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 수입신고 없이 사용·소비할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일

    2009-08-28

  • 조회수

    3,302

제조업종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 상태로 자유롭게 사용소비할 수 있는 물품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원재료ㆍ윤활유ㆍ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 중 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를 준용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당해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ㅇ 당해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ㅇ 당해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 참고로 보관ㆍ도매 업종, 하역ㆍ전시ㆍ수리업종 등은 보관, 전시 , 도매 등 사업을 위하여 반입된 물품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