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LNB 영역

본문영역

home구분선 업무현황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1. 광업권자가 교부금 지원 신청서 제출
  2. 안전사무소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의견서 첨부
  3. 국고보조 광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

광산안전 및 공해방지시설 국고보조사업 검토(석탄산업법 제26조, 27조)

2013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계획공고(석탄산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석탄산업조성사업비(석탄산업법 제26조, 27조)

광업권자는 광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에 교부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때 안전사무소는 해당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의견서 첨부

용도
  • 작업환경개선, 중앙집중감시, 낙반방지, 출수방지 및 배수, 기타 시설 및 광산안전 안전장비 6개분야
조성사업비의 집행계획 공고(석탄산업법시행령 제21조)
  • 6개분야 해당시설에 대해 60내지 70% 이내의 보조금 지원
조성사업비의 집행계획 공고(석탄산업법시행령 제21조)
  • 사망재해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낙반·붕락 방지시설
  • 안전관리 취약광산 및 우수광산(5%이내에서 차등지원 가능)

광업시설의 설치(변경) 공사계획의 신고대상

신고대상
  • 보조선풍기 및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 50kW이상 150kW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사람을 운반하는 것 제외) 및 부속 전기시설
  • 50kW이상 150kW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및 부속 전기시설
  • 50kW이상 200kW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양수기 및 부속 전기시설
  • 동일장소에 설치한 시설용량의 합계가 50kVA이상 200kVA미만인 갱내 변전설비
    • 변경공사계획 승인대상 : 75kW이상의 동력 사용시
    • 설치공사계획 승인대상 : 100kW이상의 동력 사용시

광업시설의 폐지

폐지신고 된 시설은 갱외로 반출

다만, 광해의 우려가 없다고 광산안전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지신고된 시설의 재활용시에는 광산안전사무소장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