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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핵심 국가인 헝가리와 실질 경제협력 강화 2022-03-03

    공유사업(KSP)의 심화 모델인 경제혁신 협력 사업(EIPP) 사업은 올해 최초 착수 예정으로,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20년 신설): 우리 기업 해외수주 활력제고를 위해 중장기(3~5년) 집중적 정책자문(☞ EDCF 등 구체적 후속성과 연계여지 지속모색)   □ 양국은 ’21.11월 체결된 정부간 보건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동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상호 교류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함   ㅇ 우리 측은 다국적 제약기업의 생산기지이면서 유통허브인 헝가리에서 한국 의약품의 신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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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3(4조간 16시엠바고)구주통상과 V4 핵심 국가인 헝가리와 경제협력 강화.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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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2년 3월 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월 3일(목) 오후 4시부터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3.3(목) 담당부서 구주통상과 담당과장 서성태 과장(044-203-5660) 담 당 자 전우표 서기관(044-203-5665) 비세그라드 협의체(V4) 핵심 국가인 헝가리와 실질 경제협력 강화 ※ 비세그라드 협의체(V4) : ’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Visegrad)에서 결성된 헝가리 · 폴란드 · 체코 · 슬로바키아 4개국 협의체 - 산업부, 정상순방(‘21.11월) 후속「제4차 한-헝가리 경제공동위」개최 - 전기차배터리 등 우리 기업의 유럽연합 친환경 신시장 진출 지원 - 산업·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기반, 교육 등 분야 협력확대 □ 산업통상자원부는 3.3일(木)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버르거 미하이(Varga Mihaly) 헝가리 재무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한-헝가리 경제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 제4차 한-헝가리 경제공동위(화상) 개요 > ◈ 일시 / 장소: ‘22. 3. 3.(목) 16:00~17:50, 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 홀 ◈ 참석자: (한) 산업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국토부, 농식품부, 교육부, 국세청,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14명 (헝) 재무부 등 관계자 20여명 ◈ 의제(진행 順): ①교역・투자, ②금융, ③과학・산업기술, 정보통신기술(ICT), ④보건ㆍ의료, ⑤건설ㆍ기반, ⑥농업, ⑦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ㆍ경제혁신 협력 사업(EIPP), ⑧교육ㆍ문화 □ 이번 공동위는 ‘21.11월 20년만의 한국 정상의 헝가리 방문* 계기에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으로 강화된 우호관계를 경제협력으로 확산시키고, 기후변화, 공급망 구축 등 세계 핵심 과제에 공동 대응하면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김대중 대통령(‘01.12월), 문재인 대통령(’21.11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ㅇ 구동구권 국가 중 한국의 첫 수교국이면서 기초과학기술이 발달한 헝가리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을 보유하여 80년대 말부터 우리기업이 진출하기 시작하였음 * 수교순서 : 헝가리(’89.2월)→폴란드(11월)→유고(12월)→체코(‘90.3월)→불가리아(3월)→소련(9월) ㅇ 이후, ’04년 헝가리의 유럽연합 가입과 더불어, 최근에는 유럽연합(유럽연합) 친환경 정책에 부응한 전기차배터리 관련 기업의 활발한 진출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 교역ㆍ투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 양국 교역(억불) ‘18년 26.6 → ‘19년 29.7 → ‘20년 36.1 → ‘21년 48.0(역대 최고치), 33.2%↑ - 대(對)헝 수출(억불) ‘18년 19.7 → ‘19년 24.8 → ‘20년 29.3 → ‘21년 40.5, 38.4%↑ * 대(對)헝 투자(‘21.9 누계 28.7억불) ‘17년 0.1 → ‘18년 4.1 → ‘19년 8.9 → ‘20년 2.0 → ‘21.9월 7.7 □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주요 협력 파트너로서, 향후 코로나 시대의 세계 핵심 과제인 친환경ㆍ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으고, ㅇ 교역·투자,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ㆍ과학기술·, 보건의료, 건설ㆍ기반, 경제발전 경험 공유(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경제혁신 협력 사업(EIPP)), 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 □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지속을 위해, 헝가리 정부의 한국기업에 대한 애로해소 등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 공공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 ㅇ 우리 측은 투자 보조금 지급, 최근 전력단가 급증에 대한 대책, 인력ㆍ기반 확충 등 우리기업의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며 헝가리 측의 지원을 요청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납세, 조세 정보교환 등 세정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함 ㅇ 또한, ’21.11월 韓 무역보험공사-헝 수출입은행, 韓 코트라-헝 투자청 간 각각 서명된 협력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논의함 □ 양국은 헝가리의 기초과학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의 시너지 확대를 위해,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과학기술 협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탄소 중립, 공급망 재편 등 산업 측면의 세계 주요과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공동 R&D 협력을 신산업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데 노력하기로 함 ㅇ 작년 9월 제10차 과기공동위*에서 레이저, 바이오 등 주요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한 후 합의한 신규 공동연구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디지털 전환 속에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함 * ’89년 한-헝가리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이후, 활발히 과기공동위 개최 중 ** ‘21.11월 한-헝가리 정부간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MOU」 서명 □ 양국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축척된 경제개발 경험이 헝가리의 경제기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기반, 지식공유(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경제혁신 협력 사업(EIPP))에서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음 ㅇ 특히,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심화 모델인 경제혁신 협력 사업(EIPP) 사업은 올해 최초 착수 예정으로,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20년 신설): 우리 기업 해외수주 활력제고를 위해 중장기(3~5년) 집중적 정책자문(☞ EDCF 등 구체적 후속성과 연계여지 지속모색) □ 양국은 ’21.11월 체결된 정부간 보건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동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상호 교류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함 ㅇ 우리 측은 다국적 제약기업의 생산기지이면서 유통허브인 헝가리에서 한국 의약품의 신속한 인·허가 등 제약산업 협력증진을 요청함 □ 양국은 유학생 장학 교류, 청소년 문화 교류, 헝가리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 등 교육·문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조속한 사태 해결과 평화 회복 필요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양국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강조함 ㅇ 아울러, 헝가리 투자환경 개선 지속으로 전기차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의 한국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바이오메디컬 등 첨단 분야에서 공동연구의 실질성과 달성과 더불어, 한국의 해외건설 및 경제발전 경험이 헝가리 기반 확충과 개선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전우표 서기관(☎ 044-203-56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한-헝가리 경제공동위」개요 □ 설립 ㅇ `05년 헝가리 총리 방한계기에 구성되었으며, `13년말 정부 조직개편으로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소관 변경 □ 주요 기능 ㅇ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및 경제협력 애로 해소방안 협의 ㅇ 교역․투자․산업․에너지 등 분야별 경제협력 현안 조정 □ 운영 ㅇ 양국간 협의를 통해 개최 시기․장소 등을 결정 □ 구 성 ㅇ 한국 측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석대표), 의제 관련부처 국장, 기관 등 ㅇ 헝가리 측 : 재무부 장관(수석대표), 의제 관련 부처 고위급, 기관 등 □ 개최 실적 ㅇ 1차(‘14.1월, 헝가리) △산업부 1차관(수석대표) 및 민관합동 경제사절단 동행, △의제: 교역・투자, 기술・혁신, 에너지, 방산 등 ㅇ 2차(’16.2월, 한국) △산업부 장관 및 헝 재무부 장관(수석대표), △의제: 전자무역, 교역ㆍ투자, 중소기업, 방산, 보건, 기반, 관광 등 ㅇ 3차(’19.12월, 헝가리) △산업부 장관 및 헝 재무부 장관(수석대표), △의제: 교역・투자, 조세, 과학ㆍ산업기술, 보건의료, 기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관광 등 별첨 2 한-헝가리 교역 ‧ 투자 현황 ※헝가리는 한국의 26위 수출국, 53위 수입국, 33위 교역국가(‘21.12월 기준, KITA) 한국은 헝가리의 31위 수출국, 10위 수입국, 15위 교역국가(‘21.10월 기준, GTA) 1. 교역 현황 □ 대(對)헝가리 수출 규모는 ‘17년도부터 연속 증가세에 있으며, ’21년에는 41억불로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 ㅇ양국 교역구조에 있어 한국은 꾸준히 흑자를 기록 중이며, 특히 ‘21년도에는 33억불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의 흑자 발생 < 한ㆍ헝가리 연도별 무역 현황 > (단위 : 백만 불, %, 무역협회)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수 출 금액 1,157 2,114 1,481 1,016 953 1,206 1,967 2,478 2,927 4,051 증가율 △21.6 82.6 △29.9 △31.4 △6.2 26.5 63.1 26.0 18.1 38.4 수 입 금액 475 467 515 735 651 706 694 496 678 750 증가율 0.8 △1.7 10.3 42.6 △11.5 8.4 △1.7 △28.5 36.6 10.6 무역수지 682 1,647 966 281 302 500 1,273 1,981 2,249 3,301 총 교역액 1,632 2,581 1,996 1,752 1,604 1,912 2,661 2,974 3,605 4,801 (교역액) 증가율 △16.1 58.1 △22.6 △12.3 △8.4 19.2 39.2 11.8 21.2 33.2 ㅇ수출의 경우 기타정밀화학원료*가 가장 높으며 삼성 등 현지진출 기업 수요에 따른 기계류 수출도 활발 *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원료 수요 증가 < 한ㆍ헝가리 품목별 교역현황('21년) > (단위 : 백만 불, %, 무역협회)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기타정밀화학원료 828 72.1 축전지 82 89.2 2 기타기계류 362 78.5 승용차 68 △52.3 3 합성수지 267 94.3 자동차부품 47 13.8 4 축전지 257 90.9 원동기 31 19.6 5 필름류 233 53.9 레이더및항행용무선기기 26 △18.4 총계 4,051 38.4 총계 750 10.6 5대 품목 비중 48.1 5대 품목 비중 33.9 2. 투자 현황 □ ‘89.6월 삼성전자가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헝가리 진출 본격화 ㅇ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삼성 SDI, SK 온, 솔루스첨단소재, 롯데알루미늄 등이 주요 진출 기업 *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설을 가동(‘16)한 이래 관련 협력 중소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으며, 그 외 바이오, 물류 등 타 분야에서도 투자 중 <헝가리 진출 주요기업> 기업명 진출연도 진출형태 진출업종 및 주력업종 솔루스첨단소재 2018 생산법인 전기차 배터리 부품 - 전지박 SK 온 2017 생산법인 전기차 배터리 롯데캐미컬 2010 생산법인 화학품(합성수지) 한국타이어 2005 생산법인 타이어 삼성 SDI 2001 생산법인 전기차 배터리 KDB 1989 서비스법인 은행 삼성전자 1989 생산법인 전자(TV, 모니터, 기타 가전) ㅇ 헝가리는 ‘21.9월 누적기준 유럽 내 11위 투자대상국으로, 대(對)헝가리 투자는 568건 28.7억불(신고기준, ’80년-‘21.9월, 수출입은행) * 韓→ 유럽국가(‘21.9월 누적, 억불): ①룩셈(265), ②영국(239), ③네덜란드(215) 등 - 삼성전자, 한국 타이어, SK 온 등 제조업 분야에서 헝가리 진출이 활발하며, 한국은 2019년 대(對)헝가리 투자 1위국으로 등극 ㅇ 헝가리의 對韓 투자는 동유럽국가 중에서 높은 편으로 ’21년 누적기준 36건 5.1억불 수준을 기록 *주식회사 쿠퍼코리아(3백만$, 전기전자), (주)엠앤알씨(0.6백만$, 보일러제조), 지에스티오토레더 코리아(0.7백만$, 자동차가죽 유통), Convergent사 (310백만$, 유통) < 한‧헝가리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건,한국수출입은행, 산업부)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9 누계 대(對)헝 투자 금액 0 42 9 0 44 9 408 889 203 772 2,869 건수 3 14 13 4 14 23 50 100 100 61 568 對韓 투자 금액 0 0 0 1 1 0 1 310 0 0 512 건수 0 0 0 1 1 0 2 1 0 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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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2년 3월 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월 3일(목) 오후 4시부터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3.3(목) 담당부서 구주통상과 담당과장 서성태 과장(044-203-5660) 담 당 자 전우표 서기관(044-203-5665) 비세그라드 협의체(V4) 핵심 국가인 헝가리와 실질 경제협력 강화 ※ 비세그라드 협의체(V4) : ’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Visegrad)에서 결성된 헝가리 · 폴란드 · 체코 · 슬로바키아 4개국 협의체 - 산업부, 정상순방(‘21.11월) 후속「제4차 한-헝가리 경제공동위」개최 - 전기차배터리 등 우리 기업의 유럽연합 친환경 신시장 진출 지원 - 산업·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기반, 교육 등 분야 협력확대 □ 산업통상자원부는 3.3일(木)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버르거 미하이(Varga Mihaly)헝가리 재무부 장관을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한-헝가리 경제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 제4차 한-헝가리 경제공동위(화상) 개요 > ◈ 일시 / 장소: ‘22. 3. 3.(목) 16:00~17:50, 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 홀 ◈ 참석자: (한) 산업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국토부, 농식품부, 교육부, 국세청,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14명 (헝) 재무부 등 관계자 20여명 ◈ 의제(진행 順): ①교역・투자, ②금융, ③과학・산업기술, 정보통신기술(ICT), ④보건ㆍ의료, ⑤건설ㆍ기반, ⑥농업, ⑦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KSP)ㆍ경제혁신 협력 사업(EIPP), ⑧교육ㆍ문화 □ 이번 공동위는 ‘21.11월 20년만의 한국 정상의 헝가리 방문* 계기에 개최된양국 정상회담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구축으로강화된 우호 관계를 경제협력으로 확산시키고, 기후변화, 공급망 구축 등 세계 핵 심과제에공동대응하면서새로운협력기회를모색하기위해마련됨 - 2 - * 김대중 대통령(‘01.12월), 문재인 대통령(’21.11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ㅇ구동구권 국가 중 한국의 첫 수교국이면서기초과학기술이발달한 헝가리는,유럽의중앙에위치하면서경쟁력있는노동시장을보유하여 80년대말부터우리기업이진출하기시작하였음 * 수교순서 : 헝가리(’89.2월)→폴란드(11월)→유고(12월)→체코(‘90.3월)→불가리아(3월)→소련(9월) ㅇ이후, ’04년헝가리의유럽연합가입과더불어,최근에는 유럽연합(유럽연합) 친환경정책에부응한전기차배터리관련기업의 활발한 진출로코로나19상황에도불구하고양국교역ㆍ투자는 오히려큰폭으로상승하고있음 * 양국 교역(억불) ‘18년 26.6 → ‘19년 29.7 → ‘20년 36.1 → ‘21년 48.0(역대 최고치), 33.2%↑ - 대(對)헝 수출(억불) ‘18년 19.7 → ‘19년 24.8 → ‘20년 29.3 → ‘21년 40.5, 38.4%↑ * 대(對)헝 투자(‘21.9 누계 28.7억불) ‘17년 0.1 → ‘18년 4.1 → ‘19년 8.9 → ‘20년 2.0 → ‘21.9월 7.7 □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주요 협력 파트너로서, 향후 코로나 시대의 세계 핵심 과제인 친환경ㆍ디지털 전환에적극대응해나가는데의견을모으고, ㅇ 교역·투자,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ㆍ과학기술·, 보건의 료, 건설ㆍ기반, 경제발전 경험 공유(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경 제혁신 협력 사업(EIPP)), 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활 성화 방안을 논의함 □ 양국간교역·투자 확대 지속을위해,헝가리정부의한국기업에대한 애로해소등투자환경개선과관련공공기관간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함 ㅇ 우리측은투자보조금지급,최근전력단가급증에대한대책,인력 ㆍ기반 확충 등 우리기업의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며 헝가리 측의 지원을 요청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납세, 조세 정보교환 등 세정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함 ㅇ 또한, ’21.11월韓무역보험공사-헝수출입은행,韓코트라-헝투자청간 각각서명된협력양해각서(MOU)를이행하기위한구체적방안도논의함 □ 양국은헝가리의기초과학기술과한국의응용기술의시너지확대를위해, 친환경·디지털전환을위한산업·과학기술협력을지속추진하기로하였 음 - 3 - ㅇ탄소 중립,공급망 재편 등산업 측면의 세계 주요과제에적극대 응해나가기위해공동 R&D 협력을 신산업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데 노력하기로함 ㅇ 작년 9월 제10차 과기공동위*에서 레이저, 바이오 등 주요분야 협력 현황을점검한후합의한신규공동연구를차질없이추진하기로하였으며, 디지털전환속에서 4차산업혁명에적극대응**해나가기로함 * ’89년 한-헝가리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이후, 활발히 과기공동위 개최 중 ** ‘21.11월 한-헝가리 정부간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MOU」 서명 □ 양국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축척된 경제개발 경험이 헝가리의 경제기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기반, 지식공유(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경제혁신 협력 사업(EIPP)) 에서협력을활성화하기로하였음 ㅇ 특히,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심화 모델인 경제혁신 협력 사업(EIPP) 사업은 올해 최초 착수 예정으로,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긴밀히협력하기로함 *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20년 신설): 우리 기업 해외수주 활력제고를 위해 중장기(3~5년) 집중적 정책자문(☞ EDCF 등 구체적 후속성과 연계여지 지속모색) □ 양국은 ’21.11월 체결된 정부간 보건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동분야협력을구체화하고상호 교류 범위를넓혀 나가기로 함 ㅇ 우리 측은다국적제약기업의생산기지이면서유통허브인헝가리에서 한국의약품의신속한인·허가등제약산업협력증진을요청함 □ 양국은유학생 장학 교류,청소년 문화 교류, 헝가리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 등교육·문화 분야에서도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함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조속한 사태 해결과 평화 회복 필요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고강조하고,양국기업들의경제활동이위축되지않도록 양국정부가각별한노력을기울여나가자고강조함 ㅇ아울러,헝가리투자환경개선지속으로전기차배터리등신산업분야의 한국기업투자가확대되고,인공지능(AI)·바이오메디컬등첨단분야에서 - 4 - 공동연구의 실질성과 달성과 더불어, 한국의 해외건설 및 경제발전 경험이헝가리 기반 확충과개선에도기여하길바란다고강조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전우표 서기관(☎ 044-203-56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5 - 별첨 1 「한-헝가리 경제공동위」개요 □ 설립 ㅇ `05년 헝가리 총리 방한계기에 구성되었으며, `13년말 정부 조직개편 으로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소관 변경 □ 주요기능 ㅇ양국간경제협력증진방안및경제협력애로해소방안협의 ㅇ교역․투자․산업․에너지등분야별경제협력현안조정 □ 운영 ㅇ양국간협의를통해개최시기․장소등을결정 □ 구성 ㅇ한국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수석대표),의제관련부처국장,기관등 ㅇ헝가리측 :재무부장관(수석대표),의제관련부처고위급,기관등 □ 개최실적 ㅇ 1차(‘14.1월, 헝가리) △산업부 1차관(수석대표) 및 민관합동 경제사절단 동행, △의제: 교역 투자, 기술 혁신, 에너지, 방산 등 ㅇ 2차(’16.2월,한국)△산업부장관및헝재무부장관(수석대표),△의제:전자 무역,교역ㆍ투자,중소기업,방산,보건,기반,관광등 ㅇ 3차(’19.12월, 헝가리) △산업부 장관 및 헝 재무부 장관(수석대표), △의제: 교역투자,조세,과학ㆍ산업기술,보건의료,기반,경제발전경험공유사 업(KSP),관광등 - 6 - 별첨 2 한-헝가리 교역 ‧ 투자 현황 ※헝가리는한국의26위수출국,53위수입국,33위교역국가(‘21.12월기준,KITA) 한국은헝가리의31위수출국,10위수입국,15위교역국가(‘21.10월기준,GTA) 1.교역 현황 □ 대(對)헝가리 수출 규모는 ‘17년도부터 연속 증가세에 있으며, ’21년에 는 41억불로역대최대수출액달성 ㅇ양국 교역구조에 있어 한국은 꾸준히 흑자를 기록 중이며, 특히 ‘21 년도에는 33억불을달성하며역대최대의흑자발생 <한ㆍ헝가리연도별무역현황> (단위:백만불,%,무역협회)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수 출 금액 1,157 2,114 1,481 1,016 953 1,206 1,967 2,478 2,927 4,051 증가율 △21.6 82.6 △29.9 △31.4 △6.2 26.5 63.1 26.0 18.1 38.4 수 입 금액 475 467 515 735 651 706 694 496 678 750 증가율 0.8 △1.7 10.3 42.6 △11.5 8.4 △1.7 △28.5 36.6 10.6 무역수지 682 1,647 966 281 302 500 1,273 1,981 2,249 3,301 총 교역액 1,632 2,581 1,996 1,752 1,604 1,912 2,661 2,974 3,605 4,801 (교역액) 증가율 △16.1 58.1 △22.6 △12.3 △8.4 19.2 39.2 11.8 21.2 33.2 ㅇ수출의경우기타정밀화학원료*가가장높으며삼성등현지진출기업 수요에따른기계류수출도활발 * 이차전지관련기업들의투자확대에따른원료수요증가 < 한ㆍ헝가리 품목별 교역현황('21년) > (단위:백만불,%,무역협회)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기타정밀화학원료 828 72.1 축전지 82 89.2 2 기타기계류 362 78.5 승용차 68 △52.3 3 합성수지 267 94.3 자동차부품 47 13.8 4 축전지 257 90.9 원동기 31 19.6 5 필름류 233 53.9 레이더및항행용무선기기 26 △18.4 총계 4,051 38.4 총계 750 10.6 5대 품목 비중 48.1 5대 품목 비중 33.9 - 7 - 2.투자 현황 □ ‘89.6월삼성전자가현지법인을설립하여헝가리진출본격화 ㅇ삼성전자,한국타이어,삼성 SDI, SK온,솔루스첨단소재,롯데알루미늄 등이주요진출기업 * 삼성SDI가전기차배터리제조시설을가동(‘16)한이래관련협력중소기업들의투자가 잇따르고있으며,그외바이오,물류등타분야에서도투자중 <헝가리진출주요기업> 기업명 진출연도 진출형태 진출업종 및 주력업종 솔루스첨단소재 2018 생산법인 전기차배터리부품-전지박 SK온 2017 생산법인 전기차배터리 롯데캐미컬 2010 생산법인 화학품(합성수지) 한국타이어 2005 생산법인 타이어 삼성SDI 2001 생산법인 전기차배터리 KDB 1989 서비스법인 은행 삼성전자 1989 생산법인 전자(TV,모니터,기타가전) ㅇ헝가리는 ‘21.9월 누적기준 유럽 내 11위 투자대상국으로, 대(對)헝가 리투자는 568건 28.7억불(신고기준, ’80년-‘21.9월,수출입은행) * 韓→ 유럽국가(‘21.9월 누적, 억불): ①룩셈(265), ②영국(239), ③네덜란드(215) 등 - 삼성전자,한국타이어, SK온등제조업분야에서헝가리진출이활발하며, 한국은 2019년대(對)헝가리투자 1위국으로등극 ㅇ 헝가리의 對韓 투자는 동유럽국가 중에서 높은 편으로 ’21년 누적기준 36건 5.1억불수준을기록 *주식회사 쿠퍼코리아(3백만$, 전기전자), (주)엠앤알씨(0.6백만$, 보일러제조), 지 에스티오토레더코리아(0.7백만$,자동차가죽유통),Convergent사(310백만$,유통) < 한‧헝가리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백만불,건,한국수출입은행,산업부)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9 누계 대(對)헝 투자 금액 0 42 9 0 44 9 408 889 203 772 2,869 건수 3 14 13 4 14 23 50 100 100 61 568 對韓 투자 금액 0 0 0 1 1 0 1 310 0 0 512 건수 0 0 0 1 1 0 2 1 0 0 36 *대(對)헝가리투자:‘80년-‘21.9월신고기준,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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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제3차 한-동유럽(V4 Plus) 경제통상 포럼」개최 2021-11-10

    V4 Plus) 경제통상 포럼」개최   - 한-비세그라드 협력체(V4) 정상회담으로 구축된 경제협력 전환국면 확산 방안 논의 - ※ V4 Plus : V4(’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Visegrad)에서 결성된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협의체) + 인접국가   □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제3차 한-V4 Plus 경제통상 포럼에 참석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헝가리 국빈방문(11.2~4) 및 한-V4 정상회담 개최(11.4) 등으로 형성된 한-V4 간 경제협력 모멘텀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전문가 등과 논의함     < 「제3차 한-V4 Plus 경제통상 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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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1년 11월 1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 10.(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11. 10.(수) 담당부서 구주통상과 담당과장 서성태 과장(044-203-5660) 담 당 자 전우표 서기관(044-203-5665) 산업부,「제3차 한-동유럽(V4 Plus) 경제통상 포럼」개최 - 한-비세그라드 협력체(V4) 정상회담으로 구축된 경제협력 전환국면 확산 방안 논의 - ※ V4 Plus : V4(’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Visegrad)에서 결성된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협의체) + 인접국가 □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제3차 한-V4 Plus 경제통상 포럼에 참석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헝가리 국빈방문(11.2~4) 및 한-V4 정상회담 개최(11.4) 등으로 형성된 한-V4 간 경제협력 모멘텀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전문가 등과 논의함 < 「제3차 한-V4 Plus 경제통상 포럼」 개최 개요 > ◇ 일시 / 장소 : ‘21.11.10(수), 14:30~15:30 /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 참석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주재) (공공기관ㆍ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학계 (업종 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 주제 : 한-V4 경제협력 강화 방안 ㅇ V4는 80년대말 성공적 체제전환 후, 중부 유럽에 위치한 이점과 우수한 인적자원*ㆍ기초과학기술을 바탕으로 ‘04년 EU 가입 후 유럽의 생산기지로 EU내에서 역동적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 오고 있음 * V4 기초과학분야 노벨상 수상내역 : 헝가리 11명, 폴란드 7명, 체코 3명 - 2 - ㅇ 한국의 북방정책에 따른 양측간 신속한 국교수립*에 발맞춰 우리기업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현재 650여개 기업이 100억불 이상 투자한 결과, V4는 한국의 EU내 최대 수출시장이자, 제2의 교역 파트너**가 되었음 * 한-V4 수교순서 : 헝가리(’89.2월)→폴란드(‘89.11월)→체코(‘90.3월)→슬로바키아(’93.1월) ** 對EU수출(’20, 억불): V4 135→ 독 96→ 네 40 / 對EU교역(’20, 억불): 독 303→ V4 168→ 네 102 ㅇ 산업부는 V4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보다 강화된 기업지원을 위해 작년 10월 V4 관련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한-V4 Plus 경제통상 포럼」을 발족한 바 있음 □ 정 차관보는 우리 기업에게 V4 지역은 투자가치가 높은 ‘제2의 아세안’과 같다고 강조하면서, ㅇ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이 보이는 시점에 성사된 우리 정상의 헝가리 국빈 방문과 한-V4 정상회담*은 양측간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의 강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 올해는 V4 설립 30주년(現 의장국 헝가리). ‘15년 제1차 한-V4 정상회담 이후, 6년 만에 이번 제2차 한-V4 정상회담 개최 □ 산업부는 이번 정상 순방으로 구축된 경제협력 모멘텀*을 살려 실질적 성과가 이어지도록 후속조치 및 추가 성과발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한-V4 비즈니스 포럼」시(11.3일), 한국 정상 제시 협력방향 - ①전기차배터리, ②신산업(수소·바이오헬스 등) 및 ③인프라(항공, 도로, 운송, 원전 등) * △수출·투자 금용, △방산, △바이오, △산업디지털 등 다각적 협력 위해 기관·기업간 MoU 체결(11.3일) - ➊(한)무역보험공사-(헝)수출입은행, ➋(한)무역투자진흥공사-(헝)투자청, ➌(한)클리노믹스社- (헝)메디컬 클러스터, ➍(한)무역투자진흥공사-(폴)투자무역청, ➎(한)산업기술시험원-(체)프라하공대, ➏(한)광기술원-(체)CRYTUR社, ➐(한)항공우주산업- (슬)LOTN社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전우표 서기관(☎044-203-56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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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1년 11월 1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 10.(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11. 10.(수) 담당부서 구주통상과 담당과장 서성태 과장(044-203-5660) 담 당 자 전우표 서기관(044-203-5665) 산업부,「제3차 한-동유럽(V4 Plus) 경제통상 포럼」개최 - 한-비세그라드 협력체(V4) 정상회담으로 구축된 경제협력 전환국면 확산 방안 논의 - ※ V4 Plus : V4(’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Visegrad)에서 결성된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협의체) + 인접국가 □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제3차 한-V4 Plus 경제통상 포럼에 참석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헝가리 국빈방문(11.2~4) 및 한-V4 정상회담 개최(11.4) 등으로 형성된 한-V4 간 경제협력 모멘텀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전문가 등과 논의함 < 「제3차 한-V4 Plus 경제통상 포럼」 개최 개요 > ◇ 일시 / 장소 : ‘21.11.10(수), 14:30~15:30 /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 참석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주재) (공공기관ㆍ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학계 (업종 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 주제 : 한-V4 경제협력 강화 방안 ㅇ V4는 80년대말 성공적 체제전환 후, 중부 유럽에 위치한 이점과 우수한 인적자원*ㆍ기초과학기술을 바탕으로 ‘04년 EU 가입 후 유럽의 생산기지로 EU내에서 역동적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 오고 있음 * V4 기초과학분야 노벨상 수상내역 : 헝가리 11명, 폴란드 7명, 체코 3명 ㅇ 한국의 북방정책에 따른 양측간 신속한 국교수립*에 발맞춰 우리기업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현재 650여개 기업이 100억불 이상 투자한 결과, V4는 한국의 EU내 최대 수출시장이자, 제2의 교역 파트너**가 되었음 * 한-V4 수교순서 : 헝가리(’89.2월)→폴란드(‘89.11월)→체코(‘90.3월)→슬로바키아(’93.1월) ** 對EU수출(’20, 억불): V4 135→ 독 96→ 네 40 / 對EU교역(’20, 억불): 독 303→ V4 168→ 네 102 ㅇ 산업부는 V4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보다 강화된 기업지원을 위해 작년 10월 V4 관련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한-V4 Plus 경제통상 포럼」을 발족한 바 있음 □ 정 차관보는 우리 기업에게 V4 지역은 투자가치가 높은 ‘제2의 아세안’과 같다고 강조하면서, ㅇ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이 보이는 시점에 성사된 우리 정상의 헝가리 국빈 방문과 한-V4 정상회담*은 양측간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의 강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 올해는 V4 설립 30주년(現 의장국 헝가리). ‘15년 제1차 한-V4 정상회담 이후, 6년 만에 이번 제2차 한-V4 정상회담 개최 □ 산업부는 이번 정상 순방으로 구축된 경제협력 모멘텀*을 살려 실질적 성과가 이어지도록 후속조치 및 추가 성과발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한-V4 비즈니스 포럼」시(11.3일), 한국 정상 제시 협력방향 - ①전기차배터리, ②신산업(수소·바이오헬스 등) 및 ③인프라(항공, 도로, 운송, 원전 등) * △수출·투자 금용, △방산, △바이오, △산업디지털 등 다각적 협력 위해 기관·기업간 MoU 체결(11.3일) - ➊(한)무역보험공사-(헝)수출입은행, ➋(한)무역투자진흥공사-(헝)투자청, ➌(한)클리노믹스社-(헝)메디컬 클러스터, ➍(한)무역투자진흥공사-(폴)투자무역청, ➎(한)산업기술시험원-(체)프라하공대, ➏(한)광기술원-(체)CRYTUR社, ➐(한)항공우주산업- (슬)LOTN社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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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비세그라드 협력체(V4) 비즈니스 포럼(11.3, 부다페스트)」 개최 2021-11-04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음   * (교역)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도 지난해 역대 최대인 168억불 기록 (투자) ‘98년 헝가리 소도시 야스페니서루에 우리 기업의 TV 생산공장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658개의 우리 기업이 V4 지역에 진출, 누적 투자액도 100억불을 상회하여 EU내 한국의 최대 투자처로 자리매김   □ 금번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의 연대와 협력 경험들을 토대로 한-V4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세 가지 협력 분야를 제시함   ➊ 한-V4간 기 구축*된 전기차배터리 협력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탄소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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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1년 11월 4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11. 3.(수) 담당부서 구주통상과 담당과장 서성태 과장(044-203-5660) 담 당 자 이기헌 사무관(044-203-5666) 대통령 헝가리 국빈방문 계기에 「한-비세그라드 협력체(V4) 비즈니스 포럼 (11.3, 부다페스트) 」 개최 - 탄소중립 등 대전환 시대, 배터리, 신산업 등 미래 협력 강화 - - 바이오, 방산 등 협력 지원을 위한 7건의 업무협약(MoU) 체결 - ※ V4 : ’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Visegrad)市 에서 결성된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4개국 협의체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헝가리 국빈 방문(11.2~4) 계기 양국 정상과 주요 기업인이 참여한 한-V4 비즈니스 포럼 에 참석하여 경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행보를 펼침 ㅇ 또한, 비즈니스 포럼 과 연계해 한-V4간 △수출·투자 금용, △방산, △바이오, △산업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측 기관·기업간 협력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진행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둠 - 2 - < 한-V4 비즈니스 포럼 개요 > ㅇ 일시/장소 : ‘21.11.3(수), 15:15~17:20 / 헝가리 부다페스트 메리어트 호텔 ㅇ 주최 : (한국) 대한상공회의소, KOTRA (V4) 의장국(헝가리) 수출청, 투자청 ㅇ 참석 : 대통령, 헝가리 총리, 산업부 장관,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KOTRA 사장, 헝가리 수출청장·투자청장,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기업단체 대표, 한·V4 기업인/기관 등 약 140명 ▸ (우리 기업) 삼성SDI, SKon, LGES,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포스코,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차전지 소재·부품 업체 등 ▸ (V4 기업) Market Epito Zrt(건설), Tungsram Operations Kft(자동차 부품), LOT(폴란드 항공), CRYTUR(전자부품), Vitkovice Cylinders a.s(정유용 탱크), SARIO(투자 컨설팅) 등 - 3 - 1. 한-V4 비즈니스 포럼 □ 문 장관은 11.3(수) 15시 15분(이하 현지시간 기준) 헝가리 부다페스트 에서 대한상공회의소, KOTRA와 V4 의장국인 헝가리의 수출청 및 투 자청이 공동 주최하는「한-V4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함 ㅇ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 포스트 코로나 등 최근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해 한국과 V4 국가들간 보다 긴밀한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구축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우수한 기초과학 기술 및 인적자원을 보유한 V4와 한국간의 교역· 투자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탄소중립 등 대전환 시대에 맞춰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음 * (교역)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도 지난해 역대 최대인 168억불 기록 (투자) ‘98년 헝가리 소도시 야스페니서루에 우리 기업의 TV 생산공장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658개의 우리 기업이 V4 지역에 진출, 누적 투자액도 100억불을 상회하여 EU내 한국의 최대 투자처로 자리매김 □ 금번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의 연대와 협력 경험들을 토대로 한-V4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세 가지 협력 분야를 제시함 ➊ 한-V4간 기 구축*된 전기차배터리 협력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빠르게 확대중인 글로벌 공급망을 선점 * 우리나라 주요 배터리 기업 모두 V4 국가에 대규모 전기차배터리 생산기지를 구축 ➋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V4 기초과학 역량*과 한국의 응용과학 기술간 결합을 토대로 수소,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 V4 국가의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총 21명 ➌ 폴란드 화학 플랜트 건설 및 트램 교체사업 등 협력 사례를 토대로 항공, 도로, 운송, 원전 등 인프라 협력 분야를 다양화 □ 한편,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발표 세션을 통해 현지 사업 현황과 미래 협력기회를 소개하며, 한-V4 비즈니스 실질 협력 증진을 논의함 - 4 - 2. 한-V4 기업·기관간 협력 MoU 서명식 □ 한-V4 비즈니스 포럼 의 연계 행사로서, 한국과 V4 국가별 다양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MoU 서명식을 개최하고, 총 7건의 MoU를 체결함 ➊ (한)무역보험공사와 (헝)수출입은행간 양국 기업의 전기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공동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 강화 ➋ (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헝)투자청간 그린,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 프로젝트 정보공유 등을 통한 기업 투자유치·진출 등 지원 ➌ (한)클리노믹스社*와 (헝)메디컬 클러스터간 공동세미나, 연구 자문 등을 통한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 * (설립) ‘11년, (사업내용) 암/질병 검출·분석 기술을 통한 조기진단 서비스 제공 등 ➍ (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폴)투자무역청간 정기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배터리, 자동차, 신공항 등 주요 프로젝트 정보공유, 기업 투자 활동 등 지원 ➎ (한)산업기술시험원과 (체)프라하공대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중소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공동연구 등 협력 ➏ (한)광기술원과 (체)CRYTUR社*간 차세대 광(光)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동연구, 세미나·컨퍼런스 등 추진 * (설립) ‘43년, (사업내용) 광학 신소재 연구개발 및 부품·장비 제조 등 ➐ (한)항공우주산업과 (슬)LOTN社*간 전투기(FA-50) 수출 관련 상호 협력 (상세 보도자료 방위사업청 별도 배포) * (설립) ‘49년(※ ’06년 국유화), (사업내용) 슬로바키아 공군 등 항공기 정비·기술지원 서비스 등 □ 한편, 문 장관은 한-V4 기업·기관이 창출한 성과들을 토대로 양측 민간 비즈니스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투자, 연구개발 등 구체적인 성과 들이 창출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이기헌 사무관(☎044-203-56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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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3(4조간)구주통상과 한-비세그라드협력체(V4) 비즈니스 포럼 개최.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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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1년 11월 4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11. 3.(수) 담당부서 구주통상과 담당과장 서성태 과장(044-203-5660) 담 당 자 이기헌 사무관(044-203-5666) 대통령 헝가리 국빈방문 계기에 「한-비세그라드 협력체(V4) 비즈니스 포럼 (11.3, 부다페스트)」 개최 - 탄소중립 등 대전환 시대, 배터리, 신산업 등 미래 협력 강화 - - 바이오, 방산 등 협력 지원을 위한 7건의 업무협약(MoU) 체결 - ※ V4 : ’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Visegrad)市 에서 결성된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4개국 협의체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헝가리 국빈방문(11.2~4) 계기 양국 정상과 주요 기업인이 참여한 「한-V4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경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행보를 펼침 ㅇ 또한,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한-V4간 △수출·투자 금용, △방산,△바이오, △산업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측 기관·기업간 협력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진행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둠 < 한-V4 비즈니스 포럼 개요 > ㅇ 일시/장소 : ‘21.11.3(수), 15:15~17:20 / 헝가리 부다페스트 메리어트 호텔 ㅇ 주최 : (한국) 대한상공회의소, KOTRA (V4) 의장국(헝가리) 수출청, 투자청 ㅇ 참석 : 대통령, 헝가리 총리, 산업부 장관,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KOTRA 사장, 헝가리 수출청장·투자청장,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기업단체 대표, 한·V4 기업인/기관 등 약 140명 ▸ (우리 기업) 삼성SDI, SKon, LGES,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포스코,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차전지 소재·부품 업체 등 ▸ (V4 기업) Market Epito Zrt(건설), Tungsram Operations Kft(자동차 부품), LOT(폴란드 항공), CRYTUR(전자부품), Vitkovice Cylinders a.s(정유용 탱크), SARIO(투자 컨설팅) 등 1. 한-V4 비즈니스 포럼 □ 문 장관은 11.3(수) 15시 15분(이하 현지시간 기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대한상공회의소, KOTRA와 V4 의장국인 헝가리의 수출청 및 투자청이 공동 주최하는「한-V4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함 ㅇ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 포스트 코로나 등 최근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해 한국과 V4 국가들간 보다 긴밀한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우수한 기초과학 기술 및 인적자원을 보유한 V4와 한국간의 교역·투자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탄소중립 등 대전환 시대에 맞춰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음 * (교역)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도 지난해 역대 최대인 168억불 기록 (투자) ‘98년 헝가리 소도시 야스페니서루에 우리 기업의 TV 생산공장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658개의 우리 기업이 V4 지역에 진출, 누적 투자액도 100억불을 상회하여 EU내 한국의 최대 투자처로 자리매김 □ 금번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의 연대와 협력 경험들을 토대로 한-V4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세 가지 협력 분야를 제시함 ➊ 한-V4간 기 구축*된 전기차배터리 협력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빠르게 확대중인 글로벌 공급망을 선점 * 우리나라 주요 배터리 기업 모두 V4 국가에 대규모 전기차배터리 생산기지를 구축 ➋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V4 기초과학 역량*과 한국의 응용과학기술간 결합을 토대로 수소,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 V4 국가의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총 21명 ➌ 폴란드 화학 플랜트 건설 및 트램 교체사업 등 협력 사례를 토대로 항공, 도로, 운송, 원전 등 인프라 협력 분야를 다양화 □ 한편,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발표 세션을 통해 현지 사업 현황과 미래 협력기회를 소개하며, 한-V4 비즈니스 실질 협력 증진을 논의함 2. 한-V4 기업·기관간 협력 MoU 서명식 □ 「한-V4 비즈니스 포럼」의 연계 행사로서, 한국과 V4 국가별 다양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MoU 서명식을 개최하고, 총 7건의 MoU를 체결함 ➊ (한)무역보험공사와 (헝)수출입은행간 양국 기업의 전기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공동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 강화 ➋ (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헝)투자청간 그린,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 프로젝트 정보공유 등을 통한 기업 투자유치·진출 등 지원 ➌ (한)클리노믹스社*와 (헝)메디컬 클러스터간 공동세미나, 연구 자문 등을 통한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 * (설립) ‘11년, (사업내용) 암/질병 검출·분석 기술을 통한 조기진단 서비스 제공 등 ➍ (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폴)투자무역청간 정기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배터리, 자동차, 신공항 등 주요 프로젝트 정보공유, 기업 투자 활동 등 지원 ➎ (한)산업기술시험원과 (체)프라하공대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공동연구 등 협력 ➏ (한)광기술원과 (체)CRYTUR社*간 차세대 광(光)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동연구, 세미나·컨퍼런스 등 추진 * (설립) ‘43년, (사업내용) 광학 신소재 연구개발 및 부품·장비 제조 등 ➐ (한)항공우주산업과 (슬)LOTN社*간 전투기(FA-50) 수출 관련 상호 협력(상세 보도자료 방위사업청 별도 배포) * (설립) ‘49년(※ ’06년 국유화), (사업내용) 슬로바키아 공군 등 항공기 정비·기술지원 서비스 등 □ 한편, 문 장관은 한-V4 기업·기관이 창출한 성과들을 토대로 양측 민간 비즈니스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투자, 연구개발 등 구체적인 성과들이 창출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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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2,069 건)

  • 관계부처 합동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통합 공고 2024-06-2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6월 27일관계부처 합동[참고 안내사항]<산업통상자원부 접수처 안내>https://www.sobujang.net=>공급망 안정화 버튼 클릭<기획재정부 - 선도사업자 선정>https://www.youtube.com/watch?v=ureMrkX_1-g<한국수출입은행 - 공급망안정화 기금>(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cKcZ6LbLjwo(수은 홈페이지) https://www.koreaexim.go.kr/HPHKBI039M01/10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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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합동 공고 제 2024 – 000호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 공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14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우주항공청 1 선도사업자 도입 배경 개념 및 목적 ㅇ (개념)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 ㅇ (목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조세상 중점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효과 증진 도모 법적 근거 ㅇ『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 및 제20조 2 선정 절차 선정 대상 및 방법 ㅇ (대상)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ㅇ (방법) 위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서식2)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선도사업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 기획재정부는 접수 및 심사기관에서 제외 선정 기준 ※ 아래 3가지 기준 + 부처별 별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을 것 ②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해당 사업 계획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한 내용일 것 ③ [기본적인 재무여건] 자금조달 계획,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아래의 경우에는 재무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➊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 ➋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➌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인 경우 ➍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사업자는 안정화계획서(서식2) 양식에 위 1~4 해당여부 표시 ④ 소관 부처에서 해당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 (☞ 붙임2 참조) 신청 및 선정 절차 ※ `24년은 하반기 1회 선정, `25년부터는 연 2회(상·하반기) 선정 계획 공고 (부처) 안정화 계획 제출·접수 심사 (부처) 최종 선정 및 통보 (부처) → → → `24.6.27 ~`24.7.26 ~`24.8.9 ~`24.8.14 단계별 기간 조치사항 1 공고·접수 6.27∼7.26 (1개월) (기재부) 6.27일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일괄 공고 → (사업자) 안정화 계획서 제출 → (부처) 접수 2 적격여부 심사 ∼8.9 (2주) (부처) 부처별 심사, 필요시 현장 실사 및 평가위원회 구성 3 선정·통보 ∼8.14 (부처) 최종선정 결과를 사업자 및 기재부에 통보 ※ 신청서 접수 마감 : ’24.7.26(금) 18:00까지 접수처(부처 담당자 이메일 등)로 제출 ㅇ 선도사업자 신청시 유의사항 ※ 공급망안정화법(제13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를 공개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부처별 문의처에 해당 사업계획이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제6항) 경제안보품목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품목/업종 확인 선도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처별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 업종 목록(붙임1)을 확인 ⇩ 관련성 확인 해당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는지 부처별 문의처를 통해 문의(유선 등) ⇩ 신청 [서식2]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제출 1차 선정대상 사업자 수 ㅇ 1차 선정에서는 선도사업자 제도 안착 및 효율적 운용·지원을 위해 품목·분야별 선정 사업자 수 한도 설정 구분 품목/분야별 사업자 수 한도 경제안보품목 품목당 4개(대기업은 최대 2개) 경제안보 서비스 물류 해운 10개 (대기업은 최대 6개) 항공 5개 (대기업은 최대 3개) 사이버보안 5개 (대기업은 최대 3개) ㅇ 1차 선정에서는 품목·분야별 대표(앵커) 기업 위주로 우선 선발 3 선도사업자 지정 효과 ※ 선도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정부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 - (기금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 (정책지원) 개별법령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지원 여부 등 검토 지정기간 ㅇ 3년 (다만, 부처가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5년까지 가능) 공급망 안정화 기금 지원 ㅇ (우선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선도사업자를 우선·중점 지원 계획 ※ 선도사업자 선정 전이라도 기금신청 가능 → 대출 등 심사완료 전까지 선도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선도사업자 혜택(우대금리 등) 부여 ㅇ (금리우대)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여타 사업자 대비 우대금리 적용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 가능 기타 정책 지원(법 제27조) ※ 지원 여부는 사업별 검토 ㅇ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①수입처 다변화, ②생산 확충, ③R&D, ④비축확대와 관련하여 예산확보, 세액감면, 금융지원* 등 *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4 선도사업자의 의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 * 법 제11조제2항(공급망 현황조사), 제15조제4항(조기경보시스템), 제31조제1항(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가격, 구입량·생산량·재고량 등의 자료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소관 부처(위탁기관 포함)의 공급망 현황조사 등에 적극 협조 5 선정 제외 및 취소 선정 결격사유 ※ 아래 경우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안정화 계획서 및 신청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제출받은 계획서에 하자가 있어 보완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ㅇ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ㅇ 소관 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결격사유(붙임2)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 1. 취소 대상 ㅇ 공급망안정화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안정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 3. 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선도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ㅇ 부도, 폐업, 휴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소관 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취소사유(붙임2)에 해당하는 경우 2. 취소 효과 ㅇ 지정 취소시에는 향후 3년간 선도사업자 재지정 제한 ㅇ 선도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사업자에게 법에 따른 지원이 이미 행하여진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가능 (법 제20조 제3항) 6 문의 및 접수처 (문의) 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 사전확인 및 절차 문의 등 (접수처) 신청서(서식1) 및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서식2) 제출 소관 부처 담당부서 문의 접수처 총괄 기획재정부 공급망대응담당관 044-215-7881 기획재정부는 해당없음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3 b3340008@korea.kr 정보통신산업정책과 044-202-6222 jooniry@korea.kr 정보통신기획평가원 042-612-8244 ethan@iitp.kr 2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044-205-5272/5273/5386 aghnsong@korea.kr 3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9 044-201-1817 sam12340@korea.kr mars73@korea.kr 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2-3460-3322 https://www.sobujang.net (소부장넷) 5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bgc52@korea.kr 6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044-201-3208 yonu@korea.kr 7 해양수산부 데이터전략팀 044-200-5126 jm5050@korea.kr 8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044-204-7665/ 7431 woocjwoo@korea.kr 9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32 sotongmfds @korea.kr 10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방위산업전략팀 02-2079-6463 055-751-4937 selgolfer@korea.kr brsk03@krit.re.kr 11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042-481-1804 bbond007@korea.kr 12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 043-719-7221 orion31@korea.kr 13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055-856-4311 (02-6494-0029) leewj76@korea.kr 붙임1 부처별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업종 목록 □ 선도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 전에 아래 목록을 확인하고, 부처별 문의처에 사업계획-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 여부를 미리 문의한 후,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부처 업종 비고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 정보시스템 대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서비스 2. 광통신 송수신 부품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3. 통신용 가입자장치의 수입·생산·공급 등 4. 휴대전화 송수신 중계 장치의 수입·생산·공급 등 5. 통신용 교환장치의 수입·생산·공급 등 6. 통신 및 센싱용 발광소자의 수입·생산·공급 등 7. 광통신 섬유의 수입·생산·공급 등 2 행정안전부 1. 제설제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3 농림축산 식품부 1. 식품 제조용 곡물 수입·가공 등 품목 2. 식품 제조용 및 산업 소재용 곡물 수입·가공 등 3. 가공용 곡물 수입·생산·공급 등 4. 채유용 곡물 수입·생산·공급 등 5. 양축용 사료 제조용 곡물 수입 등 6. 양축용 사료 제조용 식품 부산물 수입 등 7. 질소·인산·칼륨을 공급하기 위한 비료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등 8. 소고기(냉장·냉동) 수입·생산·공급 등 4 산업통상 자원부 1. 우라늄 개발·수입·가공 등 품목 2. 원유 개발·수입·가공 등 3. 팜유 개발·수입·가공 등 4. (기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기계‧로봇‧항공, 철강‧비철금속, 섬유‧세라믹‧화학 등 분야의 원소재 수입, 정‧제련 및 생산과 관련된 품목 5 환경부 반도체 폐수 처리 관련 물질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정수처리용 물질 수입·생산·공급 수처리 응집보조제, 응집제 관련 물질 수입·생산·공급 등 PH중화제, 세정제 관련 물질 수입·생산·공급 등 계면활성제·난연제 관련 물질 수입·생산·공급 등 6 국토교통부 타일·도기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2. 항공물류 관련 업종 서비스 7 해양수산부 1. 명태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2. 양식용 사료의 주된 원료의 수입·생산·공급·가공 등 3. 국제화물 운송용 컨테이너 박스의 수입·생산·공급 등 4. 해운업 서비스 8 중소벤처 기업부 1. 치약 화합물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품목 2. 유리 부식방지용 첨가제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3. 도로제습제‧제빙제‧건강보조식품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4. 휴대폰 등 전자기기용 에너지저장장치 수입‧생산‧공급 5. 알루미늄(비철금속)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6. 전자기록용 매체(전자카드) 수입‧생산‧공급 7. 반도체 부품(정류기 소자) 수입‧생산‧공급 8. 종이 원료 수입‧생산‧공급 9 식품의약품 안전처 국가필수의약품 원료 등 수입·제조 등 품목 2. 인체이식형(심장) 의료기기의 수입·제조 등 3. 식물로부터 분리·정제하는 감미료의 수입·제조 등 4. 화장품 원료(자외선차단)의 수입·제조 등 10 방위사업청 1. 항공기 엔진소재∙부품 및 비행조종계통 부품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2. 항공기 착륙계통 합금소재 및 탄소소재의 수입·생산·공급 등 3. 전차∙자주포∙회전익기 동력계통 부품의 수입·생산·공급 등 4. 항공∙유도분야 위치확인장치 부품 및 전력변환 관련 부품의 수입·생산·공급 등 5. 국방분야 드론 동력·추진계통 부품의 수입·생산·공급 등 6. 국방분야 도료의 수입·생산·공급 등 7. 국방분야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입·생산·공급 등 8. 레이더 및 전자광학분야 증폭기의 수입·생산·공급 등 9. 고폭화약의 수입·생산·공급 등 10. 화생방 탐지계통 전자 부품의 수입·생산·공급 등 11. 기갑장비 장갑소재의 수입·생산·공급 등 11 산림청 1. 목재칩 제조 품목 2. 목재펄프 제조 3. 목재보드류 제조 4.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제조 12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생산·공급 등 품목 2. 코로나19 치료제 생산·공급 등 13 우주항공청 영상처리 소자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붙임2 추가 선정기준 및 결격사유 (부처별) 부처 업종 추가 선정기준 결격 또는 취소 사유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 정보시스템 대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서비스 경제안보 품목 관련 시스템 대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술 역량의 전문성 -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양도·양수나 그 밖에 사정으로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농림축산 식품부 1. 식품 제조용 곡물 수입 등 국산 원료 사용 비율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신청한 자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2. 식품 제조용 및 산업 소재용 곡물 수입 등 3. 가공용 곡물 수입·생산·공급 등 4. 채유용 곡물 수입 등 한국대두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5. 양축용 사료 제조용 곡물 수입 등 농협경제지주 또는 한국사료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6. 양축용 사료 제조용 식품 부산물 수입 등 8. 소고기(냉장·냉동) 생산·수입·공급 등 농협경제지주,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중 하나의 추천을 받은 자 3 해양수산부 1. 명태 수입·생산·공급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중 해당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매출액 비중을 고려할 계획 → 안정화 계획에 직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 중 경제안보품목, 서비스 관련 매출액과 그 외 매출액을 구분하여 상세 기재 필요 2. 양식용 사료의 주된 원료의 수입·생산·공급·가공 등 3. 국제화물 운송용 컨테이너 박스의 수입·생산·공급 등 4. 해운업 4 질병관리청 1. 코로나19 백신 생산·공급 등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의 국내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 여부 ◦국내·국외에서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공급 실적 여부 → 안정화 계획에 현재 기업별 기술보유 현황 및 생산·공급 실적 등 상세기재 필요 2. 코로나19 치료제 생산·공급 등 ■ 공급망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기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 생산품 기업 현황 안정화 계획 개요 관련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매출액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도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0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아래 첨부서류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2. 그 밖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선정  선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0000000부 210mm×297mm[백상지(80g/㎡)] ■ 공급망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 [별지 제2-1호서식]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경제안보품목) 기업 개요 업체명 (예) (주)000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 기업구분 □ 대 기 업 □ 중 견 기 업 □ 중 소 기 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산업분류코드) (예) 1차 금속 제조업 (C00000) * 반드시 KSIC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해 작성 주주현황 1. ( %) 2. ( %) 3. ( %) 본점소재지 재무제표 감사의견 □ 적 정 □ 한 정 □ 부 적 정 □ 의 견 거 절 □ 기타사유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 2. 공급망 안정화 계획 경제안보품목명 (예) 흑연 HSK코드 000-00-00000 해당 산업 개요/현황 우리나라의 해당 경제안보품목 관련 산업 개요 신청기업의 해당 경제안보품목 활용 현황 등 기재 수급 현황 우리나라의 공급량/수요량/수입량/비축 현황, 우리나라의 공급량/수요량/수입량/비축물량 중 신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 기재 공급망 위험요인 경제안보품목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요인 기재 사업종류 (중복선택가능) □ 수입선 다변화 □ 생산기반 확대 □ 비축 □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 그 외 공급망 안정화 기여 공급망기금 신청시기 <선도사업자 선정 후> □ 6개월 내 □ 6개월 ~ 1년 □ 1년 ~ 2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 사업개요, 사업구조 □ 그간 사업추진 경과 □ 생산·판매·연구·유통 등 세부계획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향후 일정 등 상세 기재 사업목표 구 분 현재시점(‘○○년) 목표시점(‘△△년) (예) 흑연의 공급/수입/비축물량 ※ 가급적 명확한 수치로 기재 (필요시) 유사사업 수행경험 또는 실적 3. 재무정보 ①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②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③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 □ 해 당 □ 해당없음 ④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4. 기업 담당자 정보 담 당 자 이름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본 계획서상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도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송부 ※ 별도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주주명부(원본대조필)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만 제출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자료(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행 확인 및 날인 필요)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 공급망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 [별지 제2-2호서식]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경제안보서비스) 기업 개요 업체명 (예) (주)000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 기업구분 □ 대 기 업 □ 중 견 기 업 □ 중 소 기 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산업분류코드) (예) 1차 금속 제조업 (C00000) * 반드시 KSIC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해 작성 주주현황 1. ( %) 2. ( %) 3. ( %) 본점소재지 재무제표 감사의견 □ 적 정 □ 한 정 □ 부 적 정 □ 의 견 거 절 □ 기타사유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 2. 공급망 안정화 계획 경제안보서비스명 (예) 외항화물운송업 산업분류코드 00000 해당 산업 개요/현황 우리나라의 해당 경제안보서비스 관련 산업 개요 신청기업의 해당 경제안보서비스 제공 현황 등 기재 수급 현황 우리나라의 서비스 공급량, 우리나라의 서비스 공급량 중 신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 기재 공급망 위험요인 경제안보서비스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요인 기재 사업종류 (중복선택가능) □ 시설, 장비, 인력 등의 확충 또는 투자 □ 해외 인프라 확대 □ 공급망 관련성이 높은 품목 운송 □ 서비스의 해외유출 방지 □ 그 외 공급망 안정화 기여 공급망기금 신청시기 <선도사업자 선정 후> □ 6개월 내 □ 6개월 ~ 1년 □ 1년 ~ 2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또는 유사사업 수행경험 또는 실적 □ 사업개요, 사업구조 □ 그간 사업추진 경과 □ 서비스 공급, 수급 등 세부계획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향후 일정 등 상세 기재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 □ 연구전담조직 현황 □ 전문인력 현황 □ 국내외 인증 및 특허 현황 사업목표 구 분 현재시점(‘○○년) 목표시점(‘△△년) (예) 서비스 공급량 등 ※ 가급적 명확한 수치로 기재 3. 재무정보 ①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②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③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 □ 해 당 □ 해당없음 ④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4. 기업 담당자 정보 담 당 자 이름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본 계획서상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도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송부 ※ 별도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주주명부(원본대조필)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만 제출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자료(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행 확인 및 날인 필요)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000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가) 수집ㆍ이용에 관한 내용 □ 수집·이용 목적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사무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신청기업 담당자의 개인정보(성명,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선택항목 : 없음 □ 보유ㆍ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보유목적 달성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되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 선택항목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평가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가)’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정보(성명,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제공받는 제3자 기획재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0000장관 귀중 년 월 일 기업명: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고 1 공급망 안정화 사업 예시 (분야별) (기금 및 정책지원) ※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지 확인할 필요 수입국가 다변화 지원 ‣ 해외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등의 대체수입국가 확보 ‣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등의 해외 공급사업자 관리 ‣ 수입국가 다변화를 위한 물류비용 절감 ‣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등의 국내생산 확대, 대체 물자의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등 ‣ 수출제한 조치시 사전통보, 안정적 수급협약, 공동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해외국가 및 기업과의 경제협력체계 구축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 국내외 생산설비 증설 ‣ 국내외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 국내외 생산기업의 인수 ‣ 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해외생산 시설 축소 ‣ 국내 기업간 공동생산 기술개발 지원 ‣ 연구개발사업 ‣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경제안보품목의 비축관리지원 ‣ 비축을 위한 국내외 설비의 확충 (시설에 대한 투자 포함) ‣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재고 또는 비축 확대 ‣ 비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경제안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지원 ‣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핵심적인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및 기술개발 ‣ 서비스 제공 용량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참고 2 공급망 안정화 사업 예시 (단계별) 공급망 리스크 지원방안 원자재 · 핵심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특정 국가에 편중 * 구리광, 보크사이트(알루미늄광) 전량 수입 (수입국 다변화) → 다변화를 위해 필요한 수입자금 지원 (핵심광물 개발) → 핵심광물 개발 투자자금 지원 · 특정 국가 및 기업이 전세계 주요 광산 개발권 보유 (안정적 광물 확보) → 우리기업에 장기공급 조건부 사업자금 지원 (핵심광물기업 인수 및 지분 취득) → 핵심광물보유 기업의 지분 취득자금 지원 · 소수의 글로벌트레이딩 기업이 주요 원재료* 공급 장악 * 광물, 에너지, 곡물 등 (안정적 원자재 확보) → 원자재를 국내기업에 장기간 공급하는 조건으로 글로벌트레이딩 기업에 대출 소재· 부품 · 원자재 정·제련 시설의 특정국가 집중화 * 배터리 핵심광물(니켈, 코발트, 리튬) 가공 소재 전량 수입 (원자재‧소재 가공 생산설비 투자) →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 (소재기업 인수 및 지분 취득) → 소재생산 기업의 지분 취득자금 지원 · 공급망 충격 발생에 대비하여 원재료 등 재고량을 비축하기 위한 인프라 부족 (원재료 비축기지 확보) → 비축인프라 신·증축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 기술개발‧취득 + 상용화·양산 관련 시장리스크 등으로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애로 (기술개발 및 상용화) → R&D, M&A 등 자금 지원 → 상용화·양산을 위한 설비투자 자금 지원 완성품 · 해외진출 국내 협력사의 정치리스크 등 발생시 부품 납품 지연 (유턴 촉진) → 국내 유턴 협력사의 국내 정착자금(설비투자 등) 지원 · 핵심부품을 제작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유인 제공 필요 (프렌즈쇼어링 지원) →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자금 지원 물류 안정화 · 물류기반(항만, 창고‧터미널 등) 확충을 통한 물류시스템 안정화 필요 (물류인프라 강화) → 국내외 항만‧물류시설 건설 등 지원 긴급 지원 ·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난 발생 (긴급운영자금 지원)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참고 3-1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샘플 1 (생산기반 확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안) 기업 개요 업체명 (예) (주)000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 기업구분 □ 대 기 업 ■ 중 견 기 업 □ 중 소 기 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산업분류코드) (예) 1차 금속 제조업 (C00000) * 반드시 KSIC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해 작성 주주현황 1. ( %) 2. ( %) 3. ( %) 본점소재지 재무제표 감사의견 □ 적 정 □ 한 정 □ 부 적 정 □ 의 견 거 절 □ 기타사유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 2. 공급망 안정화 계획 경제안보품목명 B HSK코드 0000-00-00000 해당 산업 개요/현황 □ (품목 개요) B는 가벼운 금속으로 반응성이 높고 전류가 쉽게 흐르는 특징이 있어 배터리 산업에서 ‘21세기 하얀 석유’로 불리며, 전기차, 이차전지 등 분야에 활용됨. □ (매장량·생산량) 전세계 B 매장량의 67%가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미 삼각지대가 전체 약 57% 부존량을 점유하고 있음. ◦ 특히, 아르헨티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다수의 개발 및 탐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존지역이 신규 매장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됨. B 국가별 매장량(’23년) 및 생산량(’22년) (단위: 천톤) 국가 매장량 생산량 볼리비아 xxx xxx 아르헨티나 xxx xxx 총계 xxx xxx * 출처 : XXX 아르헨티나 생산량 추이 (단위: 천톤, %) 품목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순위 (점유율) B XX XX XX XX XX 2위 (XX) * 출처 : XXX □ (Value Chain) B는 반응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탄산B, 수산화B 등 화합물로 가공 후 이용되며, 특히 B배터리(LFP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 등의 원재료가 됨. ◦ 탄산B은 LFP 배터리 생산에 활용되고 있으며, 수산화B는 삼원계 배터리 생산에 활용되고 있음. 해당 산업 개요/현황 □ (우리나라 B 활용 현황) LFP 배터리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업체와 달리, 국내 배터리 3사(LG, SK온, 삼성SDI)는 삼원계 배터리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 (신청기업 A 활용 현황) 당사는 B를 활용하여 탄산B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한 탄산B는 수산화B를 생산하는 당사의 자회사 XX사 앞으로 전량 판매하고 있음. 수급 현황 □ (수요 현황・전망) B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로, ‘23년 전체 수요 XX톤 중 배터리 관련 수요가 약 90%에 달하며, 전체 수요는 최근 5년간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평균 28.5% 성장*하였음. * ’19년 xx톤 → ’23년 xx톤 ◦ ‘24년 수요는 ’23년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전년대비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30년까지는 XX톤으로 연평균 18.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수입량) ‘23년 우리나라의 B 수입량은 약 XX(볼리비아 비중 XX%)로 전년대비 XX% 증가하였으며, ‘24년에는 약 XX로 XX%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신청기업 수입비중) 당사는 ’23년중 약 XX톤을 수입(볼리비아 비중 XX%)하여 우리나라 B 수입량의 XX%를 차지하였으며, ‘24년에는 약 XX(볼리비아 비중 XX%)로 XX%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공급 현황・전망) ‘23년 전체 공급 XX톤으로, 신규 리튬광산의 본격적인 가동, 아프리카 등 신규 광산개발 지역 확장 등으로 전체 공급은 ’30년까지 XX톤으로 연평균 19.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가격전망) ‘21년 배터리 수요 증가 급등하였으나, 최근 일시적인 초과 공급으로 다시 급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초과 공급 수준이 완화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공급망 위험요인 □ (비탄력적 공급구조) B는 생산을 위한 개발기간이 길고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수요변동에 따른 생산량 조절이 비탄력적 공급구조로 인해 수급 불일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 사업종류 (중복선택가능) □ 수입선 다변화 ■ 생산기반 확대 □ 비축 □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 그 외 공급망 안정화 기여 공급망기금 신청시기 <선도사업자 선정 후> ■ 6개월 내 □ 6개월 ~ 1년 □ 1년 ~ 2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가. 사업 개요 □ (개요) 본건은 당사가 이차전지 핵심소재 Value Chain 구축을 위해, 아르헨티나 현지법인을 설립, 아르헨티나 소재 염호 호수에서 B를 생산하는 사업임. ◦ 당사가 추진중인 아르헨티나 염호 B사업은 총 2단계로 구성된 사업으로, 본건은 그 중 1단계 사업이며, 당사는 본건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10만톤 규모의 B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주 당사 현지법인*(법인명 XXX) * 당사 지분율 100% 사업내용 아르헨티나 북서부 염호 B 생산 총사업비 US$10억 생산량 B 연간 10만톤 가동시기 `28년 7월 사업 구조도 사업구조도 나.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22. 1월 당사, 아르헨티나 현지법인 설립 ◦ ’23. 6월 당사, 아르헨티나 염호 호수 광권 확보 ◦ ’28. 7월 생산 개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다. 자금소요 및 조달 계획 □ (총 사업비) 당사는 총 US$100백만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중 US$30백만은 자기자금으로, US$70백만은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임. ◦ (기금 지원 희망 규모) 총 차입금 US$70백만 중 50%는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부터 차입을 희망함. (US$백만) 자 금 소 요 자 금 조 달 시설투자 80 자본금 30 운영자금, 이자비용 20 차입금 70 합 계 100 합 계 100 라. 사업 타당성 □ (입지여건) 본 사업은 아르헨티나 수도 북서쪽으로부터 약 XXkm 지점에 위치한 XX주에 소재하고 있음. ◦ 당사가 광권을 보유한 XX염호는 최고 수준의 B 농도에 해당하며, 고온건조한 기후를 활용하여, 전세계 최저 수준 비용으로 B 생산 가능 □ (매장량) 아르헨티나는 대표적인 염호형 B 생산지이며, XX년 탐사 결과, 당사 소유 염호의 B 추정 매장량은 탄산B 환산 기준 XX톤*이고, 채굴 가능량은 XX톤으로 보고됨. * 전기차 약 XX억대 생산가능량 마. 사업수행능력 □ (기술력) 당사는 ‘09년 B 추출 기술개발을 시작하여, 관련 기술을 다수 확보*하고 있음. * 수산화B 및 탄산B 제조방법, 탄산B XXX 등 특허 XX개 보유 □ (판매)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B는 전량 당사 자회사 앞으로 판매예정으로, 그룹 내 수직계열화 구축 및 판매를 통한 안정성이 확보됨.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바. 사업주 역량 □ 당사는 XX업을 영위하는 국내 XX위, 세계 XX위 규모의 종합회사로, 내수시장에서의 우수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상위 수준의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 당사는 전통 주력부문 XX 외 미래소재 원료 확보부터 양극재 등 이차전지 소재 사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영업현황(매출액 등) 부문 ‘21년 ‘22년 ‘23년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재무현황 구분 ‘21년 ‘22년 ‘23년 차입금의존도 XX XX XX 부채비율 XX XX XX 유동비율 XX XX XX 이자보상배율 XX XX XX 현금흐름 구분 ‘21년 ‘22년 ‘23년 영업CF XX XX XX 투자CF XX XX XX 재무CF XX XX XX 사업목표 구 분 현재시점(‘24년) 목표시점(‘28년) B의 생산량 XX XX (필요시) 유사사업 수행경험 또는 실적 □ 당사는 호주 XX 광산 투자, 인도 XX 광산개발 등 다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음. 프로젝트 리스트 지역 내용 호주 XX 철광석 광산 투자 인도 XX 광산 개발 Y XX 광산 개발 3. 재무정보 ①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②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③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 □ 해 당 □ 해당없음 ④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4. 기업 담당자 정보 담 당 자 이름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본 계획서상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도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송부 ※ 별도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주주명부(원본대조필)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만 제출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자료(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행 확인 및 날인 필요)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참고 3-2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샘플 2 (수입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안) 기업 개요 업체명 (예) (주)000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 기업구분 □ 대 기 업 ■ 중 견 기 업 □ 중 소 기 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산업분류코드) (예) 1차 금속 제조업 (C00000) * 반드시 KSIC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해 작성 주주현황 1. ( %) 2. ( %) 3. ( %) 본점소재지 재무제표 감사의견 □ 적 정 □ 한 정 □ 부 적 정 □ 의 견 거 절 □ 기타사유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 2. 공급망 안정화 계획 경제안보품목명 A HSK코드 000-00-00000 해당 산업 개요/현황 □ (품목 개요) A는 은백색 금속으로 연성과 전성이 크며, 우수한 내식성과 강도를 보유하여, 도금, 스테인레스강, 비철합금, 이차전지 소재 등에 사용되고 있음. □ (매장량·생산량) 전세계 매장량의 132백만톤 중 절반 이상이 인도 및 호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23년 전세계 생산량의 약 50%를 인도가 공급한 것으로 추산됨. A 국가별 매장량(’23년) 및 생산량(’22년) (단위: 천톤) 국가 매장량 생산량(광산) 인도 55,000 1,580 호주 24,000 155 B 16,000 89 C 9,100 222 총계 131,840 3,270 * 출처 : XXX 호주 A 생산량(광산) 추이 (단위: 천톤, %) 광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순위 (점유율) A (광산) 619 864 780 1,042 1,580 1위 (48.3) * 출처 : XXX □ (Value Chain) 채굴된 A 원광은 인도, 중국 등 제련소에서 정·제련을 거쳐 Class I(순도 99.8% 이상), Class II(순도 99.8% 미만), 중간재 및 화합물 형태로 생산되어 건설용 스테인리스강 및 배터리 양극재 등의 원료가 됨. ◦ 배터리 양극재 제조에 사용되는 황산 A*은 Class I 및 중간재로만 생산 가능 * 삼원계 A이온 배터리 양극재는 전구체와 A을 혼합하여 생산하며, 황산A은 전구체의 핵심원료 해당 산업 개요/현황 □ (우리나라 활용 현황) 우리나라는 배터리 양극재 제조 등 이자천지 소재 산업에서 주로 활용(전체 수입량의 XX%)하고 있으며, 스테인레스강(XX%), 비철합금(XX%), 도금(XX%) 등 생산에도 일부 활용하고 있음. ◦ (신청기업 활용 현황) 당사는 A를 원재료로 이차전지 양극재를 제조하며, 제조한 양극재는 B사, C사 앞으로 전량 판매하고 있음. 수급 현황 □ (수요 현황・전망) ‘23년 전세계 A 수요는 약 XX톤으로 전년대비 4% 증가하였으며, ‘24년 약 XX톤으로 9% 증가할 전망임. ◦ (배터리용 A) ’24년 배터리용 A 수요는 전기차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한 약 XX톤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수입량) ‘23년 우리나라 A 수입량은 약 XX(인도 수입비중 XX%)로 전년대비 XX% 증가하였으며, ‘24년에는 약 XX로 XX%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신청기업 수입비중) ’23년 당사는 약 XX톤의 A를 수입하여 우리나라 수입량 XX%를 차지하였으며, ‘24년에는 약 XX톤로 XX% 증가하여 우리나라 수입량의 XX%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공급 현황・전망) ‘23년 호주의 신규 광산 개발 등으로 전세계 A 공급량은 약 XX톤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했으며, ‘24년에는 인도, 중국 등의 제련시설 확대 등으로 6% 증가한 약 XX톤 기록 전망 ◦ (배터리용 A) 특히 배터리용 A 공급은 현재 진행중인 호주 A 프로젝트發 공급량*에 좌우될 것으로 보임. * ’23년 A생산은 xx 톤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24년에는 xx 톤으로 92% 증가 전망(출처: xxx) 공급망 위험요인 □ (중국-호주 수직계열화) 호주 A 원광 수출금지 규제에 따라, 중국기업의 호주 현지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중국 자본으로 생산되는 호주산 A 공급도 증가중임. ◦ ‘23년 배터리 원료로 사용되는 고품위 A 공급 증가분 대부분은 중국의 호주 투자사업 생산분으로 추정중임. 호주 A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주요 참여 자본 생산용량 진행단계 a 중국 114 24년 생산 b 중국 50 가동 중 c 중국 60 가동 중 * 출처 : XXX 사업종류 (중복선택가능) ■ 수입선 다변화 □ 생산기반 확대 □ 비축 □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 그 외 공급망 안정화 기여 공급망기금 신청시기 <선도사업자 선정 후> ■ 6개월 내 □ 6개월 ~ 1년 □ 1년 ~ 2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가. 사업 개요 □ (개요) 본건은 당사가 호주 X 산업단지 내 중국 X사가 설립한 A 제련소에 투자하여 A를 장기적ㆍ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임. ◦ 중국 X사는 `99년에 설립된 중국 전구체 및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로 호주에서 A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 당사는 중국 X사가 설립한 A 제련소에서 연간 생산할 A 총 XX톤 중 XX톤 규모(XX%)의 장기공급계약을 투자조건부로 체결 협의중임.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주구성 중국 X사 80% 한국 당사 20% 총사업비 US$10억(자본 30%, 차입 70%) 당사 투자금 US$27백만 생산량 A 연간 4만톤 가동시기 `28년 7월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나.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22. 1월 당사, 중국 X사 제련소 투자 협의 ◦ ’24. 6월 당사, A제련소 US$27백만 지분 인수 ◦ ’28. 7월 A 제련소 생산 개시 다. 자금소요 및 조달 계획 □ (총 사업비) 당사는 총 US$27백만을 투자할 예정임. ◦ (자금조달) 총 투자금액 US$27백만 중 약 US$15백만을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부터 차입을 희망함. (US$백만) 자 금 소 요 자 금 조 달 직접투자 27 자기자본 등 12 공급망안정화기금 15 합 계 27 합 계 27 라. 사업 타당성 □ (입지여건ㆍ투자환경) 호주는 `22년 A 매장량(Reserve) 세계 1위(XX%)이자 A 금속 생산량 1위(XX%)일 뿐만 아니라, 정·제련 시설 구축을 위한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임. ◦ 호주 정부의 `14~16년 A 수출금지 정책 등으로, 중국 기업들은 호주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해 XX지역에 대규모 제련단지를 구축하였음. ◦ 본건 사업이 위치한 XX 제련단지는 X사가 `13년부터 개발한 것으로, 원료 조달 및 기반시설 이용 등이 용이하여 다수의 중국기업이 입주하고 있음. □ (원재료 조달 및 판매) XX 지역 내의 풍부한 A 매장량으로 원재료 조달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주주사들 앞 판매물량을 배분하고 10년 이상 장기로 공급하는 등 offtake 구조도 안정적임. ◦ 본건 사업에서 생산되는 A는 주주사들의 투자액을 기반으로 주주사들이 모두 인수할 예정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마. 사업수행능력 □ (건설·생산) 본건 A 제련소는 당사가 `22.3월 기투자하여 성공적으로 A를 공급받고 있는 XX 제련소와 동일입지, 그리고 유사한 자금조달 구조로 진행될 예정임. □ (운영·판매) 본건 A 제련소는 호주 내 풍부한 매장량 및 호주 정부의 A 제련 분야 지원정책, 중국 X사와 장기 offtake 계약, 기존 XX제련소 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 등을 고려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 사업주 역량 □ (사업주) 중국 전구체 생산업체인 X사가 본건 제련소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함. ◦ (X사 개요) X사는 `98년 설립된 중국 최대 스테인리스강 및 A 생산 회사로, `09년부터 호주 내에서 여러 A 제련단지를 운영하며 `23년 기준 XX톤의 A을 생산하는 등 세계 A 생산량을 견인하고 있음. 사. 사업의 경제성 □ 당사는 본건 프로젝트 순현재가치(NPV)를 US$XX백만*으로 추정하여 본건 사업 경제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함. * 주요 가정 : 할인율 10%, 가행기간 10년, A 가격 톤당 US$XX천 ◦ 당사는 배당금 수익*, 원금 회수계획 등 감안시 투자자금 회수에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배당 조건 : 생산 1년차 개시, 배당가능금액의 최소 50% 이상 <당사 추정 프로젝트 순현재가치(NPV) (US$백만) 할인율 A가격 13% 12% 11% 10% 9% 8% 7% US$16,000/ton xx xx xx xx xx 463.3 541.2 US$18,000/ton xx xx xx xx xx 833.0 931.2 US$20,000/ton xx xx xx xx xx 1,202.7 1,321.2 US$22,000/ton xx xx xx xx xx 1,572.4 1,711.1 사업목표 구 분 현재시점(‘24년) 목표시점(‘28년) A의 수입량 XX XX (필요시) 유사사업 수행경험 또는 실적 3. 재무정보 ①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②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③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 □ 해 당 □ 해당없음 ④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4. 기업 담당자 정보 담 당 자 이름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본 계획서상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도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송부 ※ 별도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주주명부(원본대조필)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만 제출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자료(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행 확인 및 날인 필요)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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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부처 합동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통합 공고 2024-06-2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6월 27일관계부처 합동[참고 안내사항]<산업통상자원부 접수처 안내>https://www.sobujang.net=>공급망 안정화 버튼 클릭<기획재정부 - 선도사업자 선정>https://www.youtube.com/watch?v=ureMrkX_1-g<한국수출입은행 - 공급망안정화 기금>(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cKcZ6LbLjwo(수은 홈페이지) https://www.koreaexim.go.kr/HPHKBI039M01/10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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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합동 공고 제 2024 – 000호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 공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14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우주항공청 1 선도사업자 도입 배경 개념 및 목적 ㅇ (개념)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 ㅇ (목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조세상 중점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효과 증진 도모 법적 근거 ㅇ『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 및 제20조 2 선정 절차 선정 대상 및 방법 ㅇ (대상)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ㅇ (방법) 위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서식2)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선도사업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 기획재정부는 접수 및 심사기관에서 제외 선정 기준 ※ 아래 3가지 기준 + 부처별 별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을 것 ②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해당 사업 계획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한 내용일 것 ③ [기본적인 재무여건] 자금조달 계획,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아래의 경우에는 재무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➊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 ➋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➌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인 경우 ➍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사업자는 안정화계획서(서식2) 양식에 위 1~4 해당여부 표시 ④ 소관 부처에서 해당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 (☞ 붙임2 참조) 신청 및 선정 절차 ※ `24년은 하반기 1회 선정, `25년부터는 연 2회(상·하반기) 선정 계획 공고 (부처) 안정화 계획 제출·접수 심사 (부처) 최종 선정 및 통보 (부처) → → → `24.6.27 ~`24.7.26 ~`24.8.9 ~`24.8.14 단계별 기간 조치사항 1 공고·접수 6.27∼7.26 (1개월) (기재부) 6.27일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일괄 공고 → (사업자) 안정화 계획서 제출 → (부처) 접수 2 적격여부 심사 ∼8.9 (2주) (부처) 부처별 심사, 필요시 현장 실사 및 평가위원회 구성 3 선정·통보 ∼8.14 (부처) 최종선정 결과를 사업자 및 기재부에 통보 ※ 신청서 접수 마감 : ’24.7.26(금) 18:00까지 접수처(부처 담당자 이메일 등)로 제출 ㅇ 선도사업자 신청시 유의사항 ※ 공급망안정화법(제13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를 공개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부처별 문의처에 해당 사업계획이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제6항) 경제안보품목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품목/업종 확인 선도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처별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 업종 목록(붙임1)을 확인 ⇩ 관련성 확인 해당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는지 부처별 문의처를 통해 문의(유선 등) ⇩ 신청 [서식2]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제출 1차 선정대상 사업자 수 ㅇ 1차 선정에서는 선도사업자 제도 안착 및 효율적 운용·지원을 위해 품목·분야별 선정 사업자 수 한도 설정 구분 품목/분야별 사업자 수 한도 경제안보품목 품목당 4개(대기업은 최대 2개) 경제안보 서비스 물류 해운 10개 (대기업은 최대 6개) 항공 5개 (대기업은 최대 3개) 사이버보안 5개 (대기업은 최대 3개) ㅇ 1차 선정에서는 품목·분야별 대표(앵커) 기업 위주로 우선 선발 3 선도사업자 지정 효과 ※ 선도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정부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 - (기금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 (정책지원) 개별법령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지원 여부 등 검토 지정기간 ㅇ 3년 (다만, 부처가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5년까지 가능) 공급망 안정화 기금 지원 ㅇ (우선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선도사업자를 우선·중점 지원 계획 ※ 선도사업자 선정 전이라도 기금신청 가능 → 대출 등 심사완료 전까지 선도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선도사업자 혜택(우대금리 등) 부여 ㅇ (금리우대)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여타 사업자 대비 우대금리 적용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 가능 기타 정책 지원(법 제27조) ※ 지원 여부는 사업별 검토 ㅇ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①수입처 다변화, ②생산 확충, ③R&D, ④비축확대와 관련하여 예산확보, 세액감면, 금융지원* 등 *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4 선도사업자의 의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 * 법 제11조제2항(공급망 현황조사), 제15조제4항(조기경보시스템), 제31조제1항(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가격, 구입량·생산량·재고량 등의 자료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소관 부처(위탁기관 포함)의 공급망 현황조사 등에 적극 협조 5 선정 제외 및 취소 선정 결격사유 ※ 아래 경우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안정화 계획서 및 신청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제출받은 계획서에 하자가 있어 보완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ㅇ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ㅇ 소관 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결격사유(붙임2)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 1. 취소 대상 ㅇ 공급망안정화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안정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 3. 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선도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ㅇ 부도, 폐업, 휴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소관 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취소사유(붙임2)에 해당하는 경우 2. 취소 효과 ㅇ 지정 취소시에는 향후 3년간 선도사업자 재지정 제한 ㅇ 선도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사업자에게 법에 따른 지원이 이미 행하여진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가능 (법 제20조 제3항) 6 문의 및 접수처 (문의) 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 사전확인 및 절차 문의 등 (접수처) 신청서(서식1) 및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서식2) 제출 소관 부처 담당부서 문의 접수처 총괄 기획재정부 공급망대응담당관 044-215-7881 기획재정부는 해당없음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3 b3340008@korea.kr 정보통신산업정책과 044-202-6222 jooniry@korea.kr 정보통신기획평가원 042-612-8244 ethan@iitp.kr 2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044-205-5272/5273/5386 aghnsong@korea.kr 3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9 044-201-1817 sam12340@korea.kr mars73@korea.kr 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2-3460-3322 https://www.sobujang.net (소부장넷) 5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bgc52@korea.kr 6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044-201-3208 yonu@korea.kr 7 해양수산부 데이터전략팀 044-200-5126 jm5050@korea.kr 8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044-204-7665/ 7431 woocjwoo@korea.kr 9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32 sotongmfds @korea.kr 10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방위산업전략팀 02-2079-6463 055-751-4937 selgolfer@korea.kr brsk03@krit.re.kr 11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042-481-1804 bbond007@korea.kr 12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 043-719-7221 orion31@korea.kr 13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055-856-4311 (02-6494-0029) leewj76@korea.kr 붙임1 부처별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업종 목록 □ 선도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 전에 아래 목록을 확인하고, 부처별 문의처에 사업계획-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 여부를 미리 문의한 후,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부처 업종 비고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 정보시스템 대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서비스 2. 광통신 송수신 부품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3. 통신용 가입자장치의 수입·생산·공급 등 4. 휴대전화 송수신 중계 장치의 수입·생산·공급 등 5. 통신용 교환장치의 수입·생산·공급 등 6. 통신 및 센싱용 발광소자의 수입·생산·공급 등 7. 광통신 섬유의 수입·생산·공급 등 2 행정안전부 1. 제설제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3 농림축산 식품부 1. 식품 제조용 곡물 수입·가공 등 품목 2. 식품 제조용 및 산업 소재용 곡물 수입·가공 등 3. 가공용 곡물 수입·생산·공급 등 4. 채유용 곡물 수입·생산·공급 등 5. 양축용 사료 제조용 곡물 수입 등 6. 양축용 사료 제조용 식품 부산물 수입 등 7. 질소·인산·칼륨을 공급하기 위한 비료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등 8. 소고기(냉장·냉동) 수입·생산·공급 등 4 산업통상 자원부 1. 우라늄 개발·수입·가공 등 품목 2. 원유 개발·수입·가공 등 3. 팜유 개발·수입·가공 등 4. (기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기계‧로봇‧항공, 철강‧비철금속, 섬유‧세라믹‧화학 등 분야의 원소재 수입, 정‧제련 및 생산과 관련된 품목 5 환경부 반도체 폐수 처리 관련 물질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정수처리용 물질 수입·생산·공급 수처리 응집보조제, 응집제 관련 물질 수입·생산·공급 등 PH중화제, 세정제 관련 물질 수입·생산·공급 등 계면활성제·난연제 관련 물질 수입·생산·공급 등 6 국토교통부 타일·도기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2. 항공물류 관련 업종 서비스 7 해양수산부 1. 명태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2. 양식용 사료의 주된 원료의 수입·생산·공급·가공 등 3. 국제화물 운송용 컨테이너 박스의 수입·생산·공급 등 4. 해운업 서비스 8 중소벤처 기업부 1. 치약 화합물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품목 2. 유리 부식방지용 첨가제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3. 도로제습제‧제빙제‧건강보조식품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4. 휴대폰 등 전자기기용 에너지저장장치 수입‧생산‧공급 5. 알루미늄(비철금속)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6. 전자기록용 매체(전자카드) 수입‧생산‧공급 7. 반도체 부품(정류기 소자) 수입‧생산‧공급 8. 종이 원료 수입‧생산‧공급 9 식품의약품 안전처 국가필수의약품 원료 등 수입·제조 등 품목 2. 인체이식형(심장) 의료기기의 수입·제조 등 3. 식물로부터 분리·정제하는 감미료의 수입·제조 등 4. 화장품 원료(자외선차단)의 수입·제조 등 10 방위사업청 1. 항공기 엔진소재∙부품 및 비행조종계통 부품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2. 항공기 착륙계통 합금소재 및 탄소소재의 수입·생산·공급 등 3. 전차∙자주포∙회전익기 동력계통 부품의 수입·생산·공급 등 4. 항공∙유도분야 위치확인장치 부품 및 전력변환 관련 부품의 수입·생산·공급 등 5. 국방분야 드론 동력·추진계통 부품의 수입·생산·공급 등 6. 국방분야 도료의 수입·생산·공급 등 7. 국방분야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입·생산·공급 등 8. 레이더 및 전자광학분야 증폭기의 수입·생산·공급 등 9. 고폭화약의 수입·생산·공급 등 10. 화생방 탐지계통 전자 부품의 수입·생산·공급 등 11. 기갑장비 장갑소재의 수입·생산·공급 등 11 산림청 1. 목재칩 제조 품목 2. 목재펄프 제조 3. 목재보드류 제조 4.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제조 12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생산·공급 등 품목 2. 코로나19 치료제 생산·공급 등 13 우주항공청 영상처리 소자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붙임2 추가 선정기준 및 결격사유 (부처별) 부처 업종 추가 선정기준 결격 또는 취소 사유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 정보시스템 대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서비스 경제안보 품목 관련 시스템 대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술 역량의 전문성 -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양도·양수나 그 밖에 사정으로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농림축산 식품부 1. 식품 제조용 곡물 수입 등 국산 원료 사용 비율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신청한 자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2. 식품 제조용 및 산업 소재용 곡물 수입 등 3. 가공용 곡물 수입·생산·공급 등 4. 채유용 곡물 수입 등 한국대두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5. 양축용 사료 제조용 곡물 수입 등 농협경제지주 또는 한국사료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6. 양축용 사료 제조용 식품 부산물 수입 등 8. 소고기(냉장·냉동) 생산·수입·공급 등 농협경제지주,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중 하나의 추천을 받은 자 3 해양수산부 1. 명태 수입·생산·공급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중 해당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매출액 비중을 고려할 계획 → 안정화 계획에 직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 중 경제안보품목, 서비스 관련 매출액과 그 외 매출액을 구분하여 상세 기재 필요 2. 양식용 사료의 주된 원료의 수입·생산·공급·가공 등 3. 국제화물 운송용 컨테이너 박스의 수입·생산·공급 등 4. 해운업 4 질병관리청 1. 코로나19 백신 생산·공급 등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의 국내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 여부 ◦국내·국외에서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공급 실적 여부 → 안정화 계획에 현재 기업별 기술보유 현황 및 생산·공급 실적 등 상세기재 필요 2. 코로나19 치료제 생산·공급 등 ■ 공급망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기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 생산품 기업 현황 안정화 계획 개요 관련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매출액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도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0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아래 첨부서류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2. 그 밖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선정  선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0000000부 210mm×297mm[백상지(80g/㎡)] ■ 공급망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 [별지 제2-1호서식]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경제안보품목) 기업 개요 업체명 (예) (주)000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 기업구분 □ 대 기 업 □ 중 견 기 업 □ 중 소 기 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산업분류코드) (예) 1차 금속 제조업 (C00000) * 반드시 KSIC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해 작성 주주현황 1. ( %) 2. ( %) 3. ( %) 본점소재지 재무제표 감사의견 □ 적 정 □ 한 정 □ 부 적 정 □ 의 견 거 절 □ 기타사유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 2. 공급망 안정화 계획 경제안보품목명 (예) 흑연 HSK코드 000-00-00000 해당 산업 개요/현황 우리나라의 해당 경제안보품목 관련 산업 개요 신청기업의 해당 경제안보품목 활용 현황 등 기재 수급 현황 우리나라의 공급량/수요량/수입량/비축 현황, 우리나라의 공급량/수요량/수입량/비축물량 중 신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 기재 공급망 위험요인 경제안보품목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요인 기재 사업종류 (중복선택가능) □ 수입선 다변화 □ 생산기반 확대 □ 비축 □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 그 외 공급망 안정화 기여 공급망기금 신청시기 <선도사업자 선정 후> □ 6개월 내 □ 6개월 ~ 1년 □ 1년 ~ 2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 사업개요, 사업구조 □ 그간 사업추진 경과 □ 생산·판매·연구·유통 등 세부계획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향후 일정 등 상세 기재 사업목표 구 분 현재시점(‘○○년) 목표시점(‘△△년) (예) 흑연의 공급/수입/비축물량 ※ 가급적 명확한 수치로 기재 (필요시) 유사사업 수행경험 또는 실적 3. 재무정보 ①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②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③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 □ 해 당 □ 해당없음 ④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4. 기업 담당자 정보 담 당 자 이름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본 계획서상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도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송부 ※ 별도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주주명부(원본대조필)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만 제출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자료(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행 확인 및 날인 필요)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 공급망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 [별지 제2-2호서식]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경제안보서비스) 기업 개요 업체명 (예) (주)000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 기업구분 □ 대 기 업 □ 중 견 기 업 □ 중 소 기 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산업분류코드) (예) 1차 금속 제조업 (C00000) * 반드시 KSIC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해 작성 주주현황 1. ( %) 2. ( %) 3. ( %) 본점소재지 재무제표 감사의견 □ 적 정 □ 한 정 □ 부 적 정 □ 의 견 거 절 □ 기타사유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 2. 공급망 안정화 계획 경제안보서비스명 (예) 외항화물운송업 산업분류코드 00000 해당 산업 개요/현황 우리나라의 해당 경제안보서비스 관련 산업 개요 신청기업의 해당 경제안보서비스 제공 현황 등 기재 수급 현황 우리나라의 서비스 공급량, 우리나라의 서비스 공급량 중 신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 기재 공급망 위험요인 경제안보서비스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요인 기재 사업종류 (중복선택가능) □ 시설, 장비, 인력 등의 확충 또는 투자 □ 해외 인프라 확대 □ 공급망 관련성이 높은 품목 운송 □ 서비스의 해외유출 방지 □ 그 외 공급망 안정화 기여 공급망기금 신청시기 <선도사업자 선정 후> □ 6개월 내 □ 6개월 ~ 1년 □ 1년 ~ 2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또는 유사사업 수행경험 또는 실적 □ 사업개요, 사업구조 □ 그간 사업추진 경과 □ 서비스 공급, 수급 등 세부계획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향후 일정 등 상세 기재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 □ 연구전담조직 현황 □ 전문인력 현황 □ 국내외 인증 및 특허 현황 사업목표 구 분 현재시점(‘○○년) 목표시점(‘△△년) (예) 서비스 공급량 등 ※ 가급적 명확한 수치로 기재 3. 재무정보 ①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②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③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 □ 해 당 □ 해당없음 ④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4. 기업 담당자 정보 담 당 자 이름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본 계획서상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도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송부 ※ 별도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주주명부(원본대조필)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만 제출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자료(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행 확인 및 날인 필요)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000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가) 수집ㆍ이용에 관한 내용 □ 수집·이용 목적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사무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신청기업 담당자의 개인정보(성명,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선택항목 : 없음 □ 보유ㆍ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보유목적 달성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되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 선택항목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평가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가)’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정보(성명,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제공받는 제3자 기획재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0000장관 귀중 년 월 일 기업명: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고 1 공급망 안정화 사업 예시 (분야별) (기금 및 정책지원) ※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지 확인할 필요 수입국가 다변화 지원 ‣ 해외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등의 대체수입국가 확보 ‣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등의 해외 공급사업자 관리 ‣ 수입국가 다변화를 위한 물류비용 절감 ‣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등의 국내생산 확대, 대체 물자의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등 ‣ 수출제한 조치시 사전통보, 안정적 수급협약, 공동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해외국가 및 기업과의 경제협력체계 구축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 국내외 생산설비 증설 ‣ 국내외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 국내외 생산기업의 인수 ‣ 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해외생산 시설 축소 ‣ 국내 기업간 공동생산 기술개발 지원 ‣ 연구개발사업 ‣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경제안보품목의 비축관리지원 ‣ 비축을 위한 국내외 설비의 확충 (시설에 대한 투자 포함) ‣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재고 또는 비축 확대 ‣ 비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경제안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지원 ‣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핵심적인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및 기술개발 ‣ 서비스 제공 용량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참고 2 공급망 안정화 사업 예시 (단계별) 공급망 리스크 지원방안 원자재 · 핵심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특정 국가에 편중 * 구리광, 보크사이트(알루미늄광) 전량 수입 (수입국 다변화) → 다변화를 위해 필요한 수입자금 지원 (핵심광물 개발) → 핵심광물 개발 투자자금 지원 · 특정 국가 및 기업이 전세계 주요 광산 개발권 보유 (안정적 광물 확보) → 우리기업에 장기공급 조건부 사업자금 지원 (핵심광물기업 인수 및 지분 취득) → 핵심광물보유 기업의 지분 취득자금 지원 · 소수의 글로벌트레이딩 기업이 주요 원재료* 공급 장악 * 광물, 에너지, 곡물 등 (안정적 원자재 확보) → 원자재를 국내기업에 장기간 공급하는 조건으로 글로벌트레이딩 기업에 대출 소재· 부품 · 원자재 정·제련 시설의 특정국가 집중화 * 배터리 핵심광물(니켈, 코발트, 리튬) 가공 소재 전량 수입 (원자재‧소재 가공 생산설비 투자) →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 (소재기업 인수 및 지분 취득) → 소재생산 기업의 지분 취득자금 지원 · 공급망 충격 발생에 대비하여 원재료 등 재고량을 비축하기 위한 인프라 부족 (원재료 비축기지 확보) → 비축인프라 신·증축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 기술개발‧취득 + 상용화·양산 관련 시장리스크 등으로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애로 (기술개발 및 상용화) → R&D, M&A 등 자금 지원 → 상용화·양산을 위한 설비투자 자금 지원 완성품 · 해외진출 국내 협력사의 정치리스크 등 발생시 부품 납품 지연 (유턴 촉진) → 국내 유턴 협력사의 국내 정착자금(설비투자 등) 지원 · 핵심부품을 제작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유인 제공 필요 (프렌즈쇼어링 지원) →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자금 지원 물류 안정화 · 물류기반(항만, 창고‧터미널 등) 확충을 통한 물류시스템 안정화 필요 (물류인프라 강화) → 국내외 항만‧물류시설 건설 등 지원 긴급 지원 ·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난 발생 (긴급운영자금 지원)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참고 3-1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샘플 1 (생산기반 확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안) 기업 개요 업체명 (예) (주)000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 기업구분 □ 대 기 업 ■ 중 견 기 업 □ 중 소 기 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산업분류코드) (예) 1차 금속 제조업 (C00000) * 반드시 KSIC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해 작성 주주현황 1. ( %) 2. ( %) 3. ( %) 본점소재지 재무제표 감사의견 □ 적 정 □ 한 정 □ 부 적 정 □ 의 견 거 절 □ 기타사유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 2. 공급망 안정화 계획 경제안보품목명 B HSK코드 0000-00-00000 해당 산업 개요/현황 □ (품목 개요) B는 가벼운 금속으로 반응성이 높고 전류가 쉽게 흐르는 특징이 있어 배터리 산업에서 ‘21세기 하얀 석유’로 불리며, 전기차, 이차전지 등 분야에 활용됨. □ (매장량·생산량) 전세계 B 매장량의 67%가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미 삼각지대가 전체 약 57% 부존량을 점유하고 있음. ◦ 특히, 아르헨티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다수의 개발 및 탐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존지역이 신규 매장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됨. B 국가별 매장량(’23년) 및 생산량(’22년) (단위: 천톤) 국가 매장량 생산량 볼리비아 xxx xxx 아르헨티나 xxx xxx 총계 xxx xxx * 출처 : XXX 아르헨티나 생산량 추이 (단위: 천톤, %) 품목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순위 (점유율) B XX XX XX XX XX 2위 (XX) * 출처 : XXX □ (Value Chain) B는 반응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탄산B, 수산화B 등 화합물로 가공 후 이용되며, 특히 B배터리(LFP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 등의 원재료가 됨. ◦ 탄산B은 LFP 배터리 생산에 활용되고 있으며, 수산화B는 삼원계 배터리 생산에 활용되고 있음. 해당 산업 개요/현황 □ (우리나라 B 활용 현황) LFP 배터리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업체와 달리, 국내 배터리 3사(LG, SK온, 삼성SDI)는 삼원계 배터리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 (신청기업 A 활용 현황) 당사는 B를 활용하여 탄산B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한 탄산B는 수산화B를 생산하는 당사의 자회사 XX사 앞으로 전량 판매하고 있음. 수급 현황 □ (수요 현황・전망) B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로, ‘23년 전체 수요 XX톤 중 배터리 관련 수요가 약 90%에 달하며, 전체 수요는 최근 5년간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평균 28.5% 성장*하였음. * ’19년 xx톤 → ’23년 xx톤 ◦ ‘24년 수요는 ’23년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전년대비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30년까지는 XX톤으로 연평균 18.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수입량) ‘23년 우리나라의 B 수입량은 약 XX(볼리비아 비중 XX%)로 전년대비 XX% 증가하였으며, ‘24년에는 약 XX로 XX%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신청기업 수입비중) 당사는 ’23년중 약 XX톤을 수입(볼리비아 비중 XX%)하여 우리나라 B 수입량의 XX%를 차지하였으며, ‘24년에는 약 XX(볼리비아 비중 XX%)로 XX%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공급 현황・전망) ‘23년 전체 공급 XX톤으로, 신규 리튬광산의 본격적인 가동, 아프리카 등 신규 광산개발 지역 확장 등으로 전체 공급은 ’30년까지 XX톤으로 연평균 19.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가격전망) ‘21년 배터리 수요 증가 급등하였으나, 최근 일시적인 초과 공급으로 다시 급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초과 공급 수준이 완화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공급망 위험요인 □ (비탄력적 공급구조) B는 생산을 위한 개발기간이 길고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수요변동에 따른 생산량 조절이 비탄력적 공급구조로 인해 수급 불일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 사업종류 (중복선택가능) □ 수입선 다변화 ■ 생산기반 확대 □ 비축 □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 그 외 공급망 안정화 기여 공급망기금 신청시기 <선도사업자 선정 후> ■ 6개월 내 □ 6개월 ~ 1년 □ 1년 ~ 2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가. 사업 개요 □ (개요) 본건은 당사가 이차전지 핵심소재 Value Chain 구축을 위해, 아르헨티나 현지법인을 설립, 아르헨티나 소재 염호 호수에서 B를 생산하는 사업임. ◦ 당사가 추진중인 아르헨티나 염호 B사업은 총 2단계로 구성된 사업으로, 본건은 그 중 1단계 사업이며, 당사는 본건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10만톤 규모의 B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주 당사 현지법인*(법인명 XXX) * 당사 지분율 100% 사업내용 아르헨티나 북서부 염호 B 생산 총사업비 US$10억 생산량 B 연간 10만톤 가동시기 `28년 7월 사업 구조도 사업구조도 나.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22. 1월 당사, 아르헨티나 현지법인 설립 ◦ ’23. 6월 당사, 아르헨티나 염호 호수 광권 확보 ◦ ’28. 7월 생산 개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다. 자금소요 및 조달 계획 □ (총 사업비) 당사는 총 US$100백만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중 US$30백만은 자기자금으로, US$70백만은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임. ◦ (기금 지원 희망 규모) 총 차입금 US$70백만 중 50%는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부터 차입을 희망함. (US$백만) 자 금 소 요 자 금 조 달 시설투자 80 자본금 30 운영자금, 이자비용 20 차입금 70 합 계 100 합 계 100 라. 사업 타당성 □ (입지여건) 본 사업은 아르헨티나 수도 북서쪽으로부터 약 XXkm 지점에 위치한 XX주에 소재하고 있음. ◦ 당사가 광권을 보유한 XX염호는 최고 수준의 B 농도에 해당하며, 고온건조한 기후를 활용하여, 전세계 최저 수준 비용으로 B 생산 가능 □ (매장량) 아르헨티나는 대표적인 염호형 B 생산지이며, XX년 탐사 결과, 당사 소유 염호의 B 추정 매장량은 탄산B 환산 기준 XX톤*이고, 채굴 가능량은 XX톤으로 보고됨. * 전기차 약 XX억대 생산가능량 마. 사업수행능력 □ (기술력) 당사는 ‘09년 B 추출 기술개발을 시작하여, 관련 기술을 다수 확보*하고 있음. * 수산화B 및 탄산B 제조방법, 탄산B XXX 등 특허 XX개 보유 □ (판매)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B는 전량 당사 자회사 앞으로 판매예정으로, 그룹 내 수직계열화 구축 및 판매를 통한 안정성이 확보됨.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바. 사업주 역량 □ 당사는 XX업을 영위하는 국내 XX위, 세계 XX위 규모의 종합회사로, 내수시장에서의 우수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상위 수준의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 당사는 전통 주력부문 XX 외 미래소재 원료 확보부터 양극재 등 이차전지 소재 사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영업현황(매출액 등) 부문 ‘21년 ‘22년 ‘23년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재무현황 구분 ‘21년 ‘22년 ‘23년 차입금의존도 XX XX XX 부채비율 XX XX XX 유동비율 XX XX XX 이자보상배율 XX XX XX 현금흐름 구분 ‘21년 ‘22년 ‘23년 영업CF XX XX XX 투자CF XX XX XX 재무CF XX XX XX 사업목표 구 분 현재시점(‘24년) 목표시점(‘28년) B의 생산량 XX XX (필요시) 유사사업 수행경험 또는 실적 □ 당사는 호주 XX 광산 투자, 인도 XX 광산개발 등 다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음. 프로젝트 리스트 지역 내용 호주 XX 철광석 광산 투자 인도 XX 광산 개발 Y XX 광산 개발 3. 재무정보 ①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②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③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 □ 해 당 □ 해당없음 ④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4. 기업 담당자 정보 담 당 자 이름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본 계획서상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도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송부 ※ 별도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주주명부(원본대조필)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만 제출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자료(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행 확인 및 날인 필요)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참고 3-2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샘플 2 (수입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안) 기업 개요 업체명 (예) (주)000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 기업구분 □ 대 기 업 ■ 중 견 기 업 □ 중 소 기 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산업분류코드) (예) 1차 금속 제조업 (C00000) * 반드시 KSIC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해 작성 주주현황 1. ( %) 2. ( %) 3. ( %) 본점소재지 재무제표 감사의견 □ 적 정 □ 한 정 □ 부 적 정 □ 의 견 거 절 □ 기타사유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 2. 공급망 안정화 계획 경제안보품목명 A HSK코드 000-00-00000 해당 산업 개요/현황 □ (품목 개요) A는 은백색 금속으로 연성과 전성이 크며, 우수한 내식성과 강도를 보유하여, 도금, 스테인레스강, 비철합금, 이차전지 소재 등에 사용되고 있음. □ (매장량·생산량) 전세계 매장량의 132백만톤 중 절반 이상이 인도 및 호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23년 전세계 생산량의 약 50%를 인도가 공급한 것으로 추산됨. A 국가별 매장량(’23년) 및 생산량(’22년) (단위: 천톤) 국가 매장량 생산량(광산) 인도 55,000 1,580 호주 24,000 155 B 16,000 89 C 9,100 222 총계 131,840 3,270 * 출처 : XXX 호주 A 생산량(광산) 추이 (단위: 천톤, %) 광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순위 (점유율) A (광산) 619 864 780 1,042 1,580 1위 (48.3) * 출처 : XXX □ (Value Chain) 채굴된 A 원광은 인도, 중국 등 제련소에서 정·제련을 거쳐 Class I(순도 99.8% 이상), Class II(순도 99.8% 미만), 중간재 및 화합물 형태로 생산되어 건설용 스테인리스강 및 배터리 양극재 등의 원료가 됨. ◦ 배터리 양극재 제조에 사용되는 황산 A*은 Class I 및 중간재로만 생산 가능 * 삼원계 A이온 배터리 양극재는 전구체와 A을 혼합하여 생산하며, 황산A은 전구체의 핵심원료 해당 산업 개요/현황 □ (우리나라 활용 현황) 우리나라는 배터리 양극재 제조 등 이자천지 소재 산업에서 주로 활용(전체 수입량의 XX%)하고 있으며, 스테인레스강(XX%), 비철합금(XX%), 도금(XX%) 등 생산에도 일부 활용하고 있음. ◦ (신청기업 활용 현황) 당사는 A를 원재료로 이차전지 양극재를 제조하며, 제조한 양극재는 B사, C사 앞으로 전량 판매하고 있음. 수급 현황 □ (수요 현황・전망) ‘23년 전세계 A 수요는 약 XX톤으로 전년대비 4% 증가하였으며, ‘24년 약 XX톤으로 9% 증가할 전망임. ◦ (배터리용 A) ’24년 배터리용 A 수요는 전기차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한 약 XX톤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수입량) ‘23년 우리나라 A 수입량은 약 XX(인도 수입비중 XX%)로 전년대비 XX% 증가하였으며, ‘24년에는 약 XX로 XX%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신청기업 수입비중) ’23년 당사는 약 XX톤의 A를 수입하여 우리나라 수입량 XX%를 차지하였으며, ‘24년에는 약 XX톤로 XX% 증가하여 우리나라 수입량의 XX%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공급 현황・전망) ‘23년 호주의 신규 광산 개발 등으로 전세계 A 공급량은 약 XX톤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했으며, ‘24년에는 인도, 중국 등의 제련시설 확대 등으로 6% 증가한 약 XX톤 기록 전망 ◦ (배터리용 A) 특히 배터리용 A 공급은 현재 진행중인 호주 A 프로젝트發 공급량*에 좌우될 것으로 보임. * ’23년 A생산은 xx 톤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24년에는 xx 톤으로 92% 증가 전망(출처: xxx) 공급망 위험요인 □ (중국-호주 수직계열화) 호주 A 원광 수출금지 규제에 따라, 중국기업의 호주 현지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중국 자본으로 생산되는 호주산 A 공급도 증가중임. ◦ ‘23년 배터리 원료로 사용되는 고품위 A 공급 증가분 대부분은 중국의 호주 투자사업 생산분으로 추정중임. 호주 A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주요 참여 자본 생산용량 진행단계 a 중국 114 24년 생산 b 중국 50 가동 중 c 중국 60 가동 중 * 출처 : XXX 사업종류 (중복선택가능) ■ 수입선 다변화 □ 생산기반 확대 □ 비축 □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 그 외 공급망 안정화 기여 공급망기금 신청시기 <선도사업자 선정 후> ■ 6개월 내 □ 6개월 ~ 1년 □ 1년 ~ 2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가. 사업 개요 □ (개요) 본건은 당사가 호주 X 산업단지 내 중국 X사가 설립한 A 제련소에 투자하여 A를 장기적ㆍ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임. ◦ 중국 X사는 `99년에 설립된 중국 전구체 및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로 호주에서 A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 당사는 중국 X사가 설립한 A 제련소에서 연간 생산할 A 총 XX톤 중 XX톤 규모(XX%)의 장기공급계약을 투자조건부로 체결 협의중임.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주구성 중국 X사 80% 한국 당사 20% 총사업비 US$10억(자본 30%, 차입 70%) 당사 투자금 US$27백만 생산량 A 연간 4만톤 가동시기 `28년 7월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나.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22. 1월 당사, 중국 X사 제련소 투자 협의 ◦ ’24. 6월 당사, A제련소 US$27백만 지분 인수 ◦ ’28. 7월 A 제련소 생산 개시 다. 자금소요 및 조달 계획 □ (총 사업비) 당사는 총 US$27백만을 투자할 예정임. ◦ (자금조달) 총 투자금액 US$27백만 중 약 US$15백만을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부터 차입을 희망함. (US$백만) 자 금 소 요 자 금 조 달 직접투자 27 자기자본 등 12 공급망안정화기금 15 합 계 27 합 계 27 라. 사업 타당성 □ (입지여건ㆍ투자환경) 호주는 `22년 A 매장량(Reserve) 세계 1위(XX%)이자 A 금속 생산량 1위(XX%)일 뿐만 아니라, 정·제련 시설 구축을 위한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임. ◦ 호주 정부의 `14~16년 A 수출금지 정책 등으로, 중국 기업들은 호주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해 XX지역에 대규모 제련단지를 구축하였음. ◦ 본건 사업이 위치한 XX 제련단지는 X사가 `13년부터 개발한 것으로, 원료 조달 및 기반시설 이용 등이 용이하여 다수의 중국기업이 입주하고 있음. □ (원재료 조달 및 판매) XX 지역 내의 풍부한 A 매장량으로 원재료 조달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주주사들 앞 판매물량을 배분하고 10년 이상 장기로 공급하는 등 offtake 구조도 안정적임. ◦ 본건 사업에서 생산되는 A는 주주사들의 투자액을 기반으로 주주사들이 모두 인수할 예정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마. 사업수행능력 □ (건설·생산) 본건 A 제련소는 당사가 `22.3월 기투자하여 성공적으로 A를 공급받고 있는 XX 제련소와 동일입지, 그리고 유사한 자금조달 구조로 진행될 예정임. □ (운영·판매) 본건 A 제련소는 호주 내 풍부한 매장량 및 호주 정부의 A 제련 분야 지원정책, 중국 X사와 장기 offtake 계약, 기존 XX제련소 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 등을 고려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 사업주 역량 □ (사업주) 중국 전구체 생산업체인 X사가 본건 제련소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함. ◦ (X사 개요) X사는 `98년 설립된 중국 최대 스테인리스강 및 A 생산 회사로, `09년부터 호주 내에서 여러 A 제련단지를 운영하며 `23년 기준 XX톤의 A을 생산하는 등 세계 A 생산량을 견인하고 있음. 사. 사업의 경제성 □ 당사는 본건 프로젝트 순현재가치(NPV)를 US$XX백만*으로 추정하여 본건 사업 경제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함. * 주요 가정 : 할인율 10%, 가행기간 10년, A 가격 톤당 US$XX천 ◦ 당사는 배당금 수익*, 원금 회수계획 등 감안시 투자자금 회수에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배당 조건 : 생산 1년차 개시, 배당가능금액의 최소 50% 이상 <당사 추정 프로젝트 순현재가치(NPV) (US$백만) 할인율 A가격 13% 12% 11% 10% 9% 8% 7% US$16,000/ton xx xx xx xx xx 463.3 541.2 US$18,000/ton xx xx xx xx xx 833.0 931.2 US$20,000/ton xx xx xx xx xx 1,202.7 1,321.2 US$22,000/ton xx xx xx xx xx 1,572.4 1,711.1 사업목표 구 분 현재시점(‘24년) 목표시점(‘28년) A의 수입량 XX XX (필요시) 유사사업 수행경험 또는 실적 3. 재무정보 ①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②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③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 □ 해 당 □ 해당없음 ④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4. 기업 담당자 정보 담 당 자 이름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본 계획서상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도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송부 ※ 별도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주주명부(원본대조필)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만 제출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자료(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행 확인 및 날인 필요)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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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부처 합동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통합 공고 2024-06-2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6월 27일관계부처 합동[참고 안내사항]<산업통상자원부 접수처 안내>https://www.sobujang.net=>공급망 안정화 버튼 클릭<기획재정부 - 선도사업자 선정>https://www.youtube.com/watch?v=ureMrkX_1-g<한국수출입은행 - 공급망안정화 기금>(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cKcZ6LbLjwo(수은 홈페이지) https://www.koreaexim.go.kr/HPHKBI039M01/10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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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합동 공고 제 2024 – 000호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 공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14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우주항공청 1 선도사업자 도입 배경 개념 및 목적 ㅇ (개념)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 ㅇ (목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조세상 중점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효과 증진 도모 법적 근거 ㅇ『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 및 제20조 2 선정 절차 선정 대상 및 방법 ㅇ (대상)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ㅇ (방법) 위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서식2)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선도사업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 기획재정부는 접수 및 심사기관에서 제외 선정 기준 ※ 아래 3가지 기준 + 부처별 별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을 것 ②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해당 사업 계획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한 내용일 것 ③ [기본적인 재무여건] 자금조달 계획,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아래의 경우에는 재무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➊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 ➋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➌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인 경우 ➍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사업자는 안정화계획서(서식2) 양식에 위 1~4 해당여부 표시 ④ 소관 부처에서 해당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 (☞ 붙임2 참조) 신청 및 선정 절차 ※ `24년은 하반기 1회 선정, `25년부터는 연 2회(상·하반기) 선정 계획 공고 (부처) 안정화 계획 제출·접수 심사 (부처) 최종 선정 및 통보 (부처) → → → `24.6.27 ~`24.7.26 ~`24.8.9 ~`24.8.14 단계별 기간 조치사항 1 공고·접수 6.27∼7.26 (1개월) (기재부) 6.27일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일괄 공고 → (사업자) 안정화 계획서 제출 → (부처) 접수 2 적격여부 심사 ∼8.9 (2주) (부처) 부처별 심사, 필요시 현장 실사 및 평가위원회 구성 3 선정·통보 ∼8.14 (부처) 최종선정 결과를 사업자 및 기재부에 통보 ※ 신청서 접수 마감 : ’24.7.26(금) 18:00까지 접수처(부처 담당자 이메일 등)로 제출 ㅇ 선도사업자 신청시 유의사항 ※ 공급망안정화법(제13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를 공개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부처별 문의처에 해당 사업계획이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제6항) 경제안보품목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품목/업종 확인 선도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처별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 업종 목록(붙임1)을 확인 ⇩ 관련성 확인 해당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는지 부처별 문의처를 통해 문의(유선 등) ⇩ 신청 [서식2]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제출 1차 선정대상 사업자 수 ㅇ 1차 선정에서는 선도사업자 제도 안착 및 효율적 운용·지원을 위해 품목·분야별 선정 사업자 수 한도 설정 구분 품목/분야별 사업자 수 한도 경제안보품목 품목당 4개(대기업은 최대 2개) 경제안보 서비스 물류 해운 10개 (대기업은 최대 6개) 항공 5개 (대기업은 최대 3개) 사이버보안 5개 (대기업은 최대 3개) ㅇ 1차 선정에서는 품목·분야별 대표(앵커) 기업 위주로 우선 선발 3 선도사업자 지정 효과 ※ 선도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정부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 - (기금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 (정책지원) 개별법령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지원 여부 등 검토 지정기간 ㅇ 3년 (다만, 부처가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5년까지 가능) 공급망 안정화 기금 지원 ㅇ (우선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선도사업자를 우선·중점 지원 계획 ※ 선도사업자 선정 전이라도 기금신청 가능 → 대출 등 심사완료 전까지 선도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선도사업자 혜택(우대금리 등) 부여 ㅇ (금리우대)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여타 사업자 대비 우대금리 적용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 가능 기타 정책 지원(법 제27조) ※ 지원 여부는 사업별 검토 ㅇ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①수입처 다변화, ②생산 확충, ③R&D, ④비축확대와 관련하여 예산확보, 세액감면, 금융지원* 등 *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4 선도사업자의 의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 * 법 제11조제2항(공급망 현황조사), 제15조제4항(조기경보시스템), 제31조제1항(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가격, 구입량·생산량·재고량 등의 자료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소관 부처(위탁기관 포함)의 공급망 현황조사 등에 적극 협조 5 선정 제외 및 취소 선정 결격사유 ※ 아래 경우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안정화 계획서 및 신청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제출받은 계획서에 하자가 있어 보완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ㅇ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ㅇ 소관 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결격사유(붙임2)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 1. 취소 대상 ㅇ 공급망안정화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안정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 3. 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선도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ㅇ 부도, 폐업, 휴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소관 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취소사유(붙임2)에 해당하는 경우 2. 취소 효과 ㅇ 지정 취소시에는 향후 3년간 선도사업자 재지정 제한 ㅇ 선도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사업자에게 법에 따른 지원이 이미 행하여진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가능 (법 제20조 제3항) 6 문의 및 접수처 (문의) 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 사전확인 및 절차 문의 등 (접수처) 신청서(서식1) 및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서식2) 제출 소관 부처 담당부서 문의 접수처 총괄 기획재정부 공급망대응담당관 044-215-7881 기획재정부는 해당없음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3 b3340008@korea.kr 정보통신산업정책과 044-202-6222 jooniry@korea.kr 정보통신기획평가원 042-612-8244 ethan@iitp.kr 2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044-205-5272/5273/5386 aghnsong@korea.kr 3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9 044-201-1817 sam12340@korea.kr mars73@korea.kr 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2-3460-3322 https://www.sobujang.net (소부장넷) 5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bgc52@korea.kr 6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044-201-3208 yonu@korea.kr 7 해양수산부 데이터전략팀 044-200-5126 jm5050@korea.kr 8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044-204-7665/ 7431 woocjwoo@korea.kr 9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32 sotongmfds @korea.kr 10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방위산업전략팀 02-2079-6463 055-751-4937 selgolfer@korea.kr brsk03@krit.re.kr 11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042-481-1804 bbond007@korea.kr 12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 043-719-7221 orion31@korea.kr 13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055-856-4311 (02-6494-0029) leewj76@korea.kr 붙임1 부처별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업종 목록 □ 선도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 전에 아래 목록을 확인하고, 부처별 문의처에 사업계획-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 여부를 미리 문의한 후,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부처 업종 비고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 정보시스템 대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서비스 2. 광통신 송수신 부품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3. 통신용 가입자장치의 수입·생산·공급 등 4. 휴대전화 송수신 중계 장치의 수입·생산·공급 등 5. 통신용 교환장치의 수입·생산·공급 등 6. 통신 및 센싱용 발광소자의 수입·생산·공급 등 7. 광통신 섬유의 수입·생산·공급 등 2 행정안전부 1. 제설제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3 농림축산 식품부 1. 식품 제조용 곡물 수입·가공 등 품목 2. 식품 제조용 및 산업 소재용 곡물 수입·가공 등 3. 가공용 곡물 수입·생산·공급 등 4. 채유용 곡물 수입·생산·공급 등 5. 양축용 사료 제조용 곡물 수입 등 6. 양축용 사료 제조용 식품 부산물 수입 등 7. 질소·인산·칼륨을 공급하기 위한 비료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등 8. 소고기(냉장·냉동) 수입·생산·공급 등 4 산업통상 자원부 1. 우라늄 개발·수입·가공 등 품목 2. 원유 개발·수입·가공 등 3. 팜유 개발·수입·가공 등 4. (기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기계‧로봇‧항공, 철강‧비철금속, 섬유‧세라믹‧화학 등 분야의 원소재 수입, 정‧제련 및 생산과 관련된 품목 5 환경부 반도체 폐수 처리 관련 물질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정수처리용 물질 수입·생산·공급 수처리 응집보조제, 응집제 관련 물질 수입·생산·공급 등 PH중화제, 세정제 관련 물질 수입·생산·공급 등 계면활성제·난연제 관련 물질 수입·생산·공급 등 6 국토교통부 타일·도기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2. 항공물류 관련 업종 서비스 7 해양수산부 1. 명태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2. 양식용 사료의 주된 원료의 수입·생산·공급·가공 등 3. 국제화물 운송용 컨테이너 박스의 수입·생산·공급 등 4. 해운업 서비스 8 중소벤처 기업부 1. 치약 화합물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품목 2. 유리 부식방지용 첨가제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3. 도로제습제‧제빙제‧건강보조식품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4. 휴대폰 등 전자기기용 에너지저장장치 수입‧생산‧공급 5. 알루미늄(비철금속)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6. 전자기록용 매체(전자카드) 수입‧생산‧공급 7. 반도체 부품(정류기 소자) 수입‧생산‧공급 8. 종이 원료 수입‧생산‧공급 9 식품의약품 안전처 국가필수의약품 원료 등 수입·제조 등 품목 2. 인체이식형(심장) 의료기기의 수입·제조 등 3. 식물로부터 분리·정제하는 감미료의 수입·제조 등 4. 화장품 원료(자외선차단)의 수입·제조 등 10 방위사업청 1. 항공기 엔진소재∙부품 및 비행조종계통 부품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2. 항공기 착륙계통 합금소재 및 탄소소재의 수입·생산·공급 등 3. 전차∙자주포∙회전익기 동력계통 부품의 수입·생산·공급 등 4. 항공∙유도분야 위치확인장치 부품 및 전력변환 관련 부품의 수입·생산·공급 등 5. 국방분야 드론 동력·추진계통 부품의 수입·생산·공급 등 6. 국방분야 도료의 수입·생산·공급 등 7. 국방분야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입·생산·공급 등 8. 레이더 및 전자광학분야 증폭기의 수입·생산·공급 등 9. 고폭화약의 수입·생산·공급 등 10. 화생방 탐지계통 전자 부품의 수입·생산·공급 등 11. 기갑장비 장갑소재의 수입·생산·공급 등 11 산림청 1. 목재칩 제조 품목 2. 목재펄프 제조 3. 목재보드류 제조 4.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제조 12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생산·공급 등 품목 2. 코로나19 치료제 생산·공급 등 13 우주항공청 영상처리 소자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붙임2 추가 선정기준 및 결격사유 (부처별) 부처 업종 추가 선정기준 결격 또는 취소 사유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 정보시스템 대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서비스 경제안보 품목 관련 시스템 대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술 역량의 전문성 -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양도·양수나 그 밖에 사정으로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농림축산 식품부 1. 식품 제조용 곡물 수입 등 국산 원료 사용 비율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신청한 자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2. 식품 제조용 및 산업 소재용 곡물 수입 등 3. 가공용 곡물 수입·생산·공급 등 4. 채유용 곡물 수입 등 한국대두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5. 양축용 사료 제조용 곡물 수입 등 농협경제지주 또는 한국사료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6. 양축용 사료 제조용 식품 부산물 수입 등 8. 소고기(냉장·냉동) 생산·수입·공급 등 농협경제지주,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중 하나의 추천을 받은 자 3 해양수산부 1. 명태 수입·생산·공급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중 해당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매출액 비중을 고려할 계획 → 안정화 계획에 직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 중 경제안보품목, 서비스 관련 매출액과 그 외 매출액을 구분하여 상세 기재 필요 2. 양식용 사료의 주된 원료의 수입·생산·공급·가공 등 3. 국제화물 운송용 컨테이너 박스의 수입·생산·공급 등 4. 해운업 4 질병관리청 1. 코로나19 백신 생산·공급 등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의 국내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 여부 ◦국내·국외에서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공급 실적 여부 → 안정화 계획에 현재 기업별 기술보유 현황 및 생산·공급 실적 등 상세기재 필요 2. 코로나19 치료제 생산·공급 등 ■ 공급망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기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 생산품 기업 현황 안정화 계획 개요 관련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매출액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도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0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아래 첨부서류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2. 그 밖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선정  선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0000000부 210mm×297mm[백상지(80g/㎡)] ■ 공급망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 [별지 제2-1호서식]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경제안보품목) 기업 개요 업체명 (예) (주)000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 기업구분 □ 대 기 업 □ 중 견 기 업 □ 중 소 기 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산업분류코드) (예) 1차 금속 제조업 (C00000) * 반드시 KSIC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해 작성 주주현황 1. ( %) 2. ( %) 3. ( %) 본점소재지 재무제표 감사의견 □ 적 정 □ 한 정 □ 부 적 정 □ 의 견 거 절 □ 기타사유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 2. 공급망 안정화 계획 경제안보품목명 (예) 흑연 HSK코드 000-00-00000 해당 산업 개요/현황 우리나라의 해당 경제안보품목 관련 산업 개요 신청기업의 해당 경제안보품목 활용 현황 등 기재 수급 현황 우리나라의 공급량/수요량/수입량/비축 현황, 우리나라의 공급량/수요량/수입량/비축물량 중 신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 기재 공급망 위험요인 경제안보품목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요인 기재 사업종류 (중복선택가능) □ 수입선 다변화 □ 생산기반 확대 □ 비축 □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 그 외 공급망 안정화 기여 공급망기금 신청시기 <선도사업자 선정 후> □ 6개월 내 □ 6개월 ~ 1년 □ 1년 ~ 2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 사업개요, 사업구조 □ 그간 사업추진 경과 □ 생산·판매·연구·유통 등 세부계획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향후 일정 등 상세 기재 사업목표 구 분 현재시점(‘○○년) 목표시점(‘△△년) (예) 흑연의 공급/수입/비축물량 ※ 가급적 명확한 수치로 기재 (필요시) 유사사업 수행경험 또는 실적 3. 재무정보 ①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②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③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 □ 해 당 □ 해당없음 ④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4. 기업 담당자 정보 담 당 자 이름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본 계획서상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도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송부 ※ 별도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주주명부(원본대조필)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만 제출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자료(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행 확인 및 날인 필요)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 공급망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 [별지 제2-2호서식]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경제안보서비스) 기업 개요 업체명 (예) (주)000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 기업구분 □ 대 기 업 □ 중 견 기 업 □ 중 소 기 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산업분류코드) (예) 1차 금속 제조업 (C00000) * 반드시 KSIC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해 작성 주주현황 1. ( %) 2. ( %) 3. ( %) 본점소재지 재무제표 감사의견 □ 적 정 □ 한 정 □ 부 적 정 □ 의 견 거 절 □ 기타사유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 2. 공급망 안정화 계획 경제안보서비스명 (예) 외항화물운송업 산업분류코드 00000 해당 산업 개요/현황 우리나라의 해당 경제안보서비스 관련 산업 개요 신청기업의 해당 경제안보서비스 제공 현황 등 기재 수급 현황 우리나라의 서비스 공급량, 우리나라의 서비스 공급량 중 신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 기재 공급망 위험요인 경제안보서비스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요인 기재 사업종류 (중복선택가능) □ 시설, 장비, 인력 등의 확충 또는 투자 □ 해외 인프라 확대 □ 공급망 관련성이 높은 품목 운송 □ 서비스의 해외유출 방지 □ 그 외 공급망 안정화 기여 공급망기금 신청시기 <선도사업자 선정 후> □ 6개월 내 □ 6개월 ~ 1년 □ 1년 ~ 2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또는 유사사업 수행경험 또는 실적 □ 사업개요, 사업구조 □ 그간 사업추진 경과 □ 서비스 공급, 수급 등 세부계획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향후 일정 등 상세 기재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 □ 연구전담조직 현황 □ 전문인력 현황 □ 국내외 인증 및 특허 현황 사업목표 구 분 현재시점(‘○○년) 목표시점(‘△△년) (예) 서비스 공급량 등 ※ 가급적 명확한 수치로 기재 3. 재무정보 ①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②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③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 □ 해 당 □ 해당없음 ④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4. 기업 담당자 정보 담 당 자 이름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본 계획서상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도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송부 ※ 별도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주주명부(원본대조필)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만 제출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자료(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행 확인 및 날인 필요)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000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가) 수집ㆍ이용에 관한 내용 □ 수집·이용 목적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사무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신청기업 담당자의 개인정보(성명,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선택항목 : 없음 □ 보유ㆍ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보유목적 달성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되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 선택항목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평가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가)’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정보(성명,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제공받는 제3자 기획재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0000장관 귀중 년 월 일 기업명: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고 1 공급망 안정화 사업 예시 (분야별) (기금 및 정책지원) ※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지 확인할 필요 수입국가 다변화 지원 ‣ 해외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등의 대체수입국가 확보 ‣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등의 해외 공급사업자 관리 ‣ 수입국가 다변화를 위한 물류비용 절감 ‣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등의 국내생산 확대, 대체 물자의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등 ‣ 수출제한 조치시 사전통보, 안정적 수급협약, 공동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해외국가 및 기업과의 경제협력체계 구축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 국내외 생산설비 증설 ‣ 국내외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 국내외 생산기업의 인수 ‣ 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해외생산 시설 축소 ‣ 국내 기업간 공동생산 기술개발 지원 ‣ 연구개발사업 ‣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경제안보품목의 비축관리지원 ‣ 비축을 위한 국내외 설비의 확충 (시설에 대한 투자 포함) ‣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재고 또는 비축 확대 ‣ 비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경제안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지원 ‣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핵심적인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및 기술개발 ‣ 서비스 제공 용량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참고 2 공급망 안정화 사업 예시 (단계별) 공급망 리스크 지원방안 원자재 · 핵심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특정 국가에 편중 * 구리광, 보크사이트(알루미늄광) 전량 수입 (수입국 다변화) → 다변화를 위해 필요한 수입자금 지원 (핵심광물 개발) → 핵심광물 개발 투자자금 지원 · 특정 국가 및 기업이 전세계 주요 광산 개발권 보유 (안정적 광물 확보) → 우리기업에 장기공급 조건부 사업자금 지원 (핵심광물기업 인수 및 지분 취득) → 핵심광물보유 기업의 지분 취득자금 지원 · 소수의 글로벌트레이딩 기업이 주요 원재료* 공급 장악 * 광물, 에너지, 곡물 등 (안정적 원자재 확보) → 원자재를 국내기업에 장기간 공급하는 조건으로 글로벌트레이딩 기업에 대출 소재· 부품 · 원자재 정·제련 시설의 특정국가 집중화 * 배터리 핵심광물(니켈, 코발트, 리튬) 가공 소재 전량 수입 (원자재‧소재 가공 생산설비 투자) →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 (소재기업 인수 및 지분 취득) → 소재생산 기업의 지분 취득자금 지원 · 공급망 충격 발생에 대비하여 원재료 등 재고량을 비축하기 위한 인프라 부족 (원재료 비축기지 확보) → 비축인프라 신·증축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 기술개발‧취득 + 상용화·양산 관련 시장리스크 등으로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애로 (기술개발 및 상용화) → R&D, M&A 등 자금 지원 → 상용화·양산을 위한 설비투자 자금 지원 완성품 · 해외진출 국내 협력사의 정치리스크 등 발생시 부품 납품 지연 (유턴 촉진) → 국내 유턴 협력사의 국내 정착자금(설비투자 등) 지원 · 핵심부품을 제작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유인 제공 필요 (프렌즈쇼어링 지원) →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자금 지원 물류 안정화 · 물류기반(항만, 창고‧터미널 등) 확충을 통한 물류시스템 안정화 필요 (물류인프라 강화) → 국내외 항만‧물류시설 건설 등 지원 긴급 지원 ·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난 발생 (긴급운영자금 지원)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참고 3-1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샘플 1 (생산기반 확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안) 기업 개요 업체명 (예) (주)000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 기업구분 □ 대 기 업 ■ 중 견 기 업 □ 중 소 기 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산업분류코드) (예) 1차 금속 제조업 (C00000) * 반드시 KSIC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해 작성 주주현황 1. ( %) 2. ( %) 3. ( %) 본점소재지 재무제표 감사의견 □ 적 정 □ 한 정 □ 부 적 정 □ 의 견 거 절 □ 기타사유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 2. 공급망 안정화 계획 경제안보품목명 B HSK코드 0000-00-00000 해당 산업 개요/현황 □ (품목 개요) B는 가벼운 금속으로 반응성이 높고 전류가 쉽게 흐르는 특징이 있어 배터리 산업에서 ‘21세기 하얀 석유’로 불리며, 전기차, 이차전지 등 분야에 활용됨. □ (매장량·생산량) 전세계 B 매장량의 67%가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미 삼각지대가 전체 약 57% 부존량을 점유하고 있음. ◦ 특히, 아르헨티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다수의 개발 및 탐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존지역이 신규 매장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됨. B 국가별 매장량(’23년) 및 생산량(’22년) (단위: 천톤) 국가 매장량 생산량 볼리비아 xxx xxx 아르헨티나 xxx xxx 총계 xxx xxx * 출처 : XXX 아르헨티나 생산량 추이 (단위: 천톤, %) 품목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순위 (점유율) B XX XX XX XX XX 2위 (XX) * 출처 : XXX □ (Value Chain) B는 반응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탄산B, 수산화B 등 화합물로 가공 후 이용되며, 특히 B배터리(LFP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 등의 원재료가 됨. ◦ 탄산B은 LFP 배터리 생산에 활용되고 있으며, 수산화B는 삼원계 배터리 생산에 활용되고 있음. 해당 산업 개요/현황 □ (우리나라 B 활용 현황) LFP 배터리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업체와 달리, 국내 배터리 3사(LG, SK온, 삼성SDI)는 삼원계 배터리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 (신청기업 A 활용 현황) 당사는 B를 활용하여 탄산B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한 탄산B는 수산화B를 생산하는 당사의 자회사 XX사 앞으로 전량 판매하고 있음. 수급 현황 □ (수요 현황・전망) B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로, ‘23년 전체 수요 XX톤 중 배터리 관련 수요가 약 90%에 달하며, 전체 수요는 최근 5년간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평균 28.5% 성장*하였음. * ’19년 xx톤 → ’23년 xx톤 ◦ ‘24년 수요는 ’23년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전년대비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30년까지는 XX톤으로 연평균 18.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수입량) ‘23년 우리나라의 B 수입량은 약 XX(볼리비아 비중 XX%)로 전년대비 XX% 증가하였으며, ‘24년에는 약 XX로 XX%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신청기업 수입비중) 당사는 ’23년중 약 XX톤을 수입(볼리비아 비중 XX%)하여 우리나라 B 수입량의 XX%를 차지하였으며, ‘24년에는 약 XX(볼리비아 비중 XX%)로 XX%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공급 현황・전망) ‘23년 전체 공급 XX톤으로, 신규 리튬광산의 본격적인 가동, 아프리카 등 신규 광산개발 지역 확장 등으로 전체 공급은 ’30년까지 XX톤으로 연평균 19.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가격전망) ‘21년 배터리 수요 증가 급등하였으나, 최근 일시적인 초과 공급으로 다시 급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초과 공급 수준이 완화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공급망 위험요인 □ (비탄력적 공급구조) B는 생산을 위한 개발기간이 길고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수요변동에 따른 생산량 조절이 비탄력적 공급구조로 인해 수급 불일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 사업종류 (중복선택가능) □ 수입선 다변화 ■ 생산기반 확대 □ 비축 □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 그 외 공급망 안정화 기여 공급망기금 신청시기 <선도사업자 선정 후> ■ 6개월 내 □ 6개월 ~ 1년 □ 1년 ~ 2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가. 사업 개요 □ (개요) 본건은 당사가 이차전지 핵심소재 Value Chain 구축을 위해, 아르헨티나 현지법인을 설립, 아르헨티나 소재 염호 호수에서 B를 생산하는 사업임. ◦ 당사가 추진중인 아르헨티나 염호 B사업은 총 2단계로 구성된 사업으로, 본건은 그 중 1단계 사업이며, 당사는 본건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10만톤 규모의 B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주 당사 현지법인*(법인명 XXX) * 당사 지분율 100% 사업내용 아르헨티나 북서부 염호 B 생산 총사업비 US$10억 생산량 B 연간 10만톤 가동시기 `28년 7월 사업 구조도 사업구조도 나.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22. 1월 당사, 아르헨티나 현지법인 설립 ◦ ’23. 6월 당사, 아르헨티나 염호 호수 광권 확보 ◦ ’28. 7월 생산 개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다. 자금소요 및 조달 계획 □ (총 사업비) 당사는 총 US$100백만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중 US$30백만은 자기자금으로, US$70백만은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임. ◦ (기금 지원 희망 규모) 총 차입금 US$70백만 중 50%는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부터 차입을 희망함. (US$백만) 자 금 소 요 자 금 조 달 시설투자 80 자본금 30 운영자금, 이자비용 20 차입금 70 합 계 100 합 계 100 라. 사업 타당성 □ (입지여건) 본 사업은 아르헨티나 수도 북서쪽으로부터 약 XXkm 지점에 위치한 XX주에 소재하고 있음. ◦ 당사가 광권을 보유한 XX염호는 최고 수준의 B 농도에 해당하며, 고온건조한 기후를 활용하여, 전세계 최저 수준 비용으로 B 생산 가능 □ (매장량) 아르헨티나는 대표적인 염호형 B 생산지이며, XX년 탐사 결과, 당사 소유 염호의 B 추정 매장량은 탄산B 환산 기준 XX톤*이고, 채굴 가능량은 XX톤으로 보고됨. * 전기차 약 XX억대 생산가능량 마. 사업수행능력 □ (기술력) 당사는 ‘09년 B 추출 기술개발을 시작하여, 관련 기술을 다수 확보*하고 있음. * 수산화B 및 탄산B 제조방법, 탄산B XXX 등 특허 XX개 보유 □ (판매)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B는 전량 당사 자회사 앞으로 판매예정으로, 그룹 내 수직계열화 구축 및 판매를 통한 안정성이 확보됨.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바. 사업주 역량 □ 당사는 XX업을 영위하는 국내 XX위, 세계 XX위 규모의 종합회사로, 내수시장에서의 우수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상위 수준의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 당사는 전통 주력부문 XX 외 미래소재 원료 확보부터 양극재 등 이차전지 소재 사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영업현황(매출액 등) 부문 ‘21년 ‘22년 ‘23년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재무현황 구분 ‘21년 ‘22년 ‘23년 차입금의존도 XX XX XX 부채비율 XX XX XX 유동비율 XX XX XX 이자보상배율 XX XX XX 현금흐름 구분 ‘21년 ‘22년 ‘23년 영업CF XX XX XX 투자CF XX XX XX 재무CF XX XX XX 사업목표 구 분 현재시점(‘24년) 목표시점(‘28년) B의 생산량 XX XX (필요시) 유사사업 수행경험 또는 실적 □ 당사는 호주 XX 광산 투자, 인도 XX 광산개발 등 다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음. 프로젝트 리스트 지역 내용 호주 XX 철광석 광산 투자 인도 XX 광산 개발 Y XX 광산 개발 3. 재무정보 ①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②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③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 □ 해 당 □ 해당없음 ④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4. 기업 담당자 정보 담 당 자 이름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본 계획서상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도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송부 ※ 별도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주주명부(원본대조필)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만 제출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자료(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행 확인 및 날인 필요)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참고 3-2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샘플 2 (수입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안) 기업 개요 업체명 (예) (주)000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 기업구분 □ 대 기 업 ■ 중 견 기 업 □ 중 소 기 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산업분류코드) (예) 1차 금속 제조업 (C00000) * 반드시 KSIC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해 작성 주주현황 1. ( %) 2. ( %) 3. ( %) 본점소재지 재무제표 감사의견 □ 적 정 □ 한 정 □ 부 적 정 □ 의 견 거 절 □ 기타사유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 2. 공급망 안정화 계획 경제안보품목명 A HSK코드 000-00-00000 해당 산업 개요/현황 □ (품목 개요) A는 은백색 금속으로 연성과 전성이 크며, 우수한 내식성과 강도를 보유하여, 도금, 스테인레스강, 비철합금, 이차전지 소재 등에 사용되고 있음. □ (매장량·생산량) 전세계 매장량의 132백만톤 중 절반 이상이 인도 및 호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23년 전세계 생산량의 약 50%를 인도가 공급한 것으로 추산됨. A 국가별 매장량(’23년) 및 생산량(’22년) (단위: 천톤) 국가 매장량 생산량(광산) 인도 55,000 1,580 호주 24,000 155 B 16,000 89 C 9,100 222 총계 131,840 3,270 * 출처 : XXX 호주 A 생산량(광산) 추이 (단위: 천톤, %) 광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순위 (점유율) A (광산) 619 864 780 1,042 1,580 1위 (48.3) * 출처 : XXX □ (Value Chain) 채굴된 A 원광은 인도, 중국 등 제련소에서 정·제련을 거쳐 Class I(순도 99.8% 이상), Class II(순도 99.8% 미만), 중간재 및 화합물 형태로 생산되어 건설용 스테인리스강 및 배터리 양극재 등의 원료가 됨. ◦ 배터리 양극재 제조에 사용되는 황산 A*은 Class I 및 중간재로만 생산 가능 * 삼원계 A이온 배터리 양극재는 전구체와 A을 혼합하여 생산하며, 황산A은 전구체의 핵심원료 해당 산업 개요/현황 □ (우리나라 활용 현황) 우리나라는 배터리 양극재 제조 등 이자천지 소재 산업에서 주로 활용(전체 수입량의 XX%)하고 있으며, 스테인레스강(XX%), 비철합금(XX%), 도금(XX%) 등 생산에도 일부 활용하고 있음. ◦ (신청기업 활용 현황) 당사는 A를 원재료로 이차전지 양극재를 제조하며, 제조한 양극재는 B사, C사 앞으로 전량 판매하고 있음. 수급 현황 □ (수요 현황・전망) ‘23년 전세계 A 수요는 약 XX톤으로 전년대비 4% 증가하였으며, ‘24년 약 XX톤으로 9% 증가할 전망임. ◦ (배터리용 A) ’24년 배터리용 A 수요는 전기차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한 약 XX톤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수입량) ‘23년 우리나라 A 수입량은 약 XX(인도 수입비중 XX%)로 전년대비 XX% 증가하였으며, ‘24년에는 약 XX로 XX%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신청기업 수입비중) ’23년 당사는 약 XX톤의 A를 수입하여 우리나라 수입량 XX%를 차지하였으며, ‘24년에는 약 XX톤로 XX% 증가하여 우리나라 수입량의 XX%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공급 현황・전망) ‘23년 호주의 신규 광산 개발 등으로 전세계 A 공급량은 약 XX톤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했으며, ‘24년에는 인도, 중국 등의 제련시설 확대 등으로 6% 증가한 약 XX톤 기록 전망 ◦ (배터리용 A) 특히 배터리용 A 공급은 현재 진행중인 호주 A 프로젝트發 공급량*에 좌우될 것으로 보임. * ’23년 A생산은 xx 톤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24년에는 xx 톤으로 92% 증가 전망(출처: xxx) 공급망 위험요인 □ (중국-호주 수직계열화) 호주 A 원광 수출금지 규제에 따라, 중국기업의 호주 현지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중국 자본으로 생산되는 호주산 A 공급도 증가중임. ◦ ‘23년 배터리 원료로 사용되는 고품위 A 공급 증가분 대부분은 중국의 호주 투자사업 생산분으로 추정중임. 호주 A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주요 참여 자본 생산용량 진행단계 a 중국 114 24년 생산 b 중국 50 가동 중 c 중국 60 가동 중 * 출처 : XXX 사업종류 (중복선택가능) ■ 수입선 다변화 □ 생산기반 확대 □ 비축 □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 그 외 공급망 안정화 기여 공급망기금 신청시기 <선도사업자 선정 후> ■ 6개월 내 □ 6개월 ~ 1년 □ 1년 ~ 2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가. 사업 개요 □ (개요) 본건은 당사가 호주 X 산업단지 내 중국 X사가 설립한 A 제련소에 투자하여 A를 장기적ㆍ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임. ◦ 중국 X사는 `99년에 설립된 중국 전구체 및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로 호주에서 A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 당사는 중국 X사가 설립한 A 제련소에서 연간 생산할 A 총 XX톤 중 XX톤 규모(XX%)의 장기공급계약을 투자조건부로 체결 협의중임.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주구성 중국 X사 80% 한국 당사 20% 총사업비 US$10억(자본 30%, 차입 70%) 당사 투자금 US$27백만 생산량 A 연간 4만톤 가동시기 `28년 7월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나.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22. 1월 당사, 중국 X사 제련소 투자 협의 ◦ ’24. 6월 당사, A제련소 US$27백만 지분 인수 ◦ ’28. 7월 A 제련소 생산 개시 다. 자금소요 및 조달 계획 □ (총 사업비) 당사는 총 US$27백만을 투자할 예정임. ◦ (자금조달) 총 투자금액 US$27백만 중 약 US$15백만을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부터 차입을 희망함. (US$백만) 자 금 소 요 자 금 조 달 직접투자 27 자기자본 등 12 공급망안정화기금 15 합 계 27 합 계 27 라. 사업 타당성 □ (입지여건ㆍ투자환경) 호주는 `22년 A 매장량(Reserve) 세계 1위(XX%)이자 A 금속 생산량 1위(XX%)일 뿐만 아니라, 정·제련 시설 구축을 위한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임. ◦ 호주 정부의 `14~16년 A 수출금지 정책 등으로, 중국 기업들은 호주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해 XX지역에 대규모 제련단지를 구축하였음. ◦ 본건 사업이 위치한 XX 제련단지는 X사가 `13년부터 개발한 것으로, 원료 조달 및 기반시설 이용 등이 용이하여 다수의 중국기업이 입주하고 있음. □ (원재료 조달 및 판매) XX 지역 내의 풍부한 A 매장량으로 원재료 조달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주주사들 앞 판매물량을 배분하고 10년 이상 장기로 공급하는 등 offtake 구조도 안정적임. ◦ 본건 사업에서 생산되는 A는 주주사들의 투자액을 기반으로 주주사들이 모두 인수할 예정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 마. 사업수행능력 □ (건설·생산) 본건 A 제련소는 당사가 `22.3월 기투자하여 성공적으로 A를 공급받고 있는 XX 제련소와 동일입지, 그리고 유사한 자금조달 구조로 진행될 예정임. □ (운영·판매) 본건 A 제련소는 호주 내 풍부한 매장량 및 호주 정부의 A 제련 분야 지원정책, 중국 X사와 장기 offtake 계약, 기존 XX제련소 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 등을 고려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 사업주 역량 □ (사업주) 중국 전구체 생산업체인 X사가 본건 제련소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함. ◦ (X사 개요) X사는 `98년 설립된 중국 최대 스테인리스강 및 A 생산 회사로, `09년부터 호주 내에서 여러 A 제련단지를 운영하며 `23년 기준 XX톤의 A을 생산하는 등 세계 A 생산량을 견인하고 있음. 사. 사업의 경제성 □ 당사는 본건 프로젝트 순현재가치(NPV)를 US$XX백만*으로 추정하여 본건 사업 경제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함. * 주요 가정 : 할인율 10%, 가행기간 10년, A 가격 톤당 US$XX천 ◦ 당사는 배당금 수익*, 원금 회수계획 등 감안시 투자자금 회수에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배당 조건 : 생산 1년차 개시, 배당가능금액의 최소 50% 이상 <당사 추정 프로젝트 순현재가치(NPV) (US$백만) 할인율 A가격 13% 12% 11% 10% 9% 8% 7% US$16,000/ton xx xx xx xx xx 463.3 541.2 US$18,000/ton xx xx xx xx xx 833.0 931.2 US$20,000/ton xx xx xx xx xx 1,202.7 1,321.2 US$22,000/ton xx xx xx xx xx 1,572.4 1,711.1 사업목표 구 분 현재시점(‘24년) 목표시점(‘28년) A의 수입량 XX XX (필요시) 유사사업 수행경험 또는 실적 3. 재무정보 ①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②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③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 □ 해 당 □ 해당없음 ④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4. 기업 담당자 정보 담 당 자 이름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본 계획서상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도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송부 ※ 별도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주주명부(원본대조필)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만 제출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자료(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행 확인 및 날인 필요)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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