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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809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1-509, 2021. 07. 0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1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신기술의 시장접근성 향상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전선의 지중시설 깊이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놀이시설의 감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최근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설비 환경조건 등을 구체화

 

2. 주요내용

 

전선의 일반 요구사항 및 선정 범위 확대 (121.1)

 

신규 케이블의 기술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KC인증 및 KS 적합 품목 외에 그 동등 이상 성능의 것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현장 여건을 반영한 금속제 가요전선관 시설 방법 개선 (232.13.1 ~ 232.13.3)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 공사를 할 수 없도록 개정(21.7.1)됨에 따라 점검 불가능 은폐장소에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감전사고 위험장소(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안전성 확보 (235.1)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현행 KEC 234.5’(1)과 같게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15mA, 0.03)를 시설하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

 

소세력(사용전압 60 V 이하) 회로 전선의 지중시설 깊이 완화 (241.14.3)

 

KEC 334.1(지중전선로의 시설)4와 같게 매설 깊이 변경(1.2 m1.0 m)

 

이동식 전기차 충전설비의 보급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241.17.1, 241.17.3, 241.17.5)

 

전력저장용 배터리를 탑재한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의 사용을 고려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이 부재하여, 보급 이후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고정식과 같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기준 개정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마련 (245, 245.1 ~ 245.3)

 

이차전지를 사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제표준 부합 및 현행 전기저장장치의 안전기준(511, 512)을 준용하고, 옥내의 경우 설치 용량 확대 및 이격거리 기준 완화

 

 

다만, 일부 규정은 개정중인 전기저장장치 안전기준()을 인용하고 있고 업계의 준비 등을 고려하여 일부조항의 시행시기 조정

 

전선로 지지물에 설치하는 지선의 시설기준 완화 (331.11)

 

고압·특고압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지선은 상시 장경간 측의 하중이 큰 경우나 불평형 장력의 방향이 일정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연료전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기준 개선 (541.1, 542.2.1, 542.2.2)

 

국내외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비상정지 작동 요건 및 보호장치 작동에 필요한 계측장치 추가 등 안전기준 보완

 

최근 이상 기후 대응 및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설비 환경조건 구체화 (601, 701)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폭염, 한파 등) 대응을 위하여 발전설비 설계 시 기후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도록 하여 현행 기술기준에서 정의된 발전설비의 안전 조건을 구체화

 

발전용 화력설비에서 반복 규정된 내전설계 요건 통합 (601, 605.9, 610.8, 615.3, 620.2, 625.2, 630.2, 635.4)

 

현행 발전용 화력설비에서 설비별 내진설계 요건은 삭제하고, 내진설계 규정을 일반사항에 통합하여 규정

 

그 외 조항은 국제표준(IEC, ASME, ISO ) 및 신규 표준(KECS) 개정사항 반영, 문구 명확화 및 오기 수정, 장 폐지, 재검토기한 설정*

 

* 행정규칙 일몰기한 정비 요구(2022.10.31. 법제처) 

 

부 칙

 

1(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45.3(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1”(2)의 규정은 202471일부터 시행하고, 245(무정전전원장치)에서 511, 512를 인용한 규정은 510(전기저장장치) 규정이 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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