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실장,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수식 참석 2022-12-20
노영호 의원), 강원도(강원도지사, 횡성군수, 횡성군의회 의장), 유관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 업계(HL만도, 디피코, SJ테크 등), 대학(한라대, 강릉원주대) 등 200여명 (주요내용)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사업 추진경과 보고 및 조감도 공개, e-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 비전선포, 착수 퍼포먼스 등 □ 이번 착수된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는 차량의 기술개발부터 성능시험, 실증·인증지원, 시작차 제작 및 부품 수급까지 e-모빌리티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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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20.(화) 11:00 < 12.21.(수) 조간 > 배포 일시 2022. 12. 20(화)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서길원(044-203-4340) 미래자동차산업과 담당자 서기관 최진아(044-203-4344) 산업정책실장,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수식 참석 - 연구개발부터 성능시험, 실증인증․, 시작차 제작, 부품수급까지 원스톱․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12월 20일(화) 오후 2시 30분, 강원도 횡성‘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착수식에 참석 하였다. < 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수식 개요 > (일시/장소) 12.20(화) 14:30~15:30 / 강원도 횡성군 (참석자)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국회(유상범, 노영호 의원), 강원도(강원도지사, 횡성군수, 횡성군의회 의장), 유관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 업계(HL만도, 디피코, SJ테크 등), 대학(한라대, 강릉원주대) 등 200여명 (주요내용)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사업 추진경과 보고 및 조감도 공개, e-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 비전선포, 착수 퍼포먼스 등 □ 이번 착수된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는 차량의 기술개발부터 성능시험, 실증·인증지원, 시작차 제작 및 부품 수급까지 e-모빌리티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우리나라 e-모빌리티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24년까지 총 821억원(국비 425억원, 지방비 396억원)을 투자하여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AI안전 운전능력평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①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23년까지 480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의 기업지원센터(배터리시험 2동, EMC 1동)와 전기차 시험․평가 인증지원 장비, 주행트랙(PG)을 구축한다. ②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는 ‘23년까지 250억원을 투자하여 1톤 미만 화물 전기차 시제품 생산 및 종합검사, 자기인증을 지원한다. ③ AI안전운전능력 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은 ‘24년까지 91억원을 투자 하여 AI 운전능력평가 시스템 및 평가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실증․상용화 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 □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가 강원도를 거점으로 전국의 e-모빌리티 기업을 지원하는 허브가 되어 국내 e-모빌리티 산업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ㅇ e-모빌리티가 다양한 이동 서비스와 연계되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표준화 제정, 다양한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개선,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총력적 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수식 개요 【붙임2】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개요 붙임 1 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수식 개요 1. 행사개요 ㅇ (일시) 2022. 12. 20.(화) 14:30~15:30 *개회식 14:40 ㅇ (장소)강원도 e-모빌리티연구․실증단지(횡성군횡성읍묵계리) ㅇ (주요내용) 사업 추진경과 보고 및 조감도 공개, e-모빌리티 중심 도시육성비전선포,착수퍼포먼스등 ㅇ (참석자)산업부,국회,강원도,업계및유관기관등총 200여명 - (산업부)산업정책실장,미래자동차산업과장등 - (국회)유상범·노용호의원 (이상국민의힘) - (강원도)김진태도지사,김명기횡성군수,김영숙횡성군의회의장등 - (유관기관)조영태 KCL원장,이주민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등 - (업계) HL만도,디피코,부솔EPT등 2. 행사 진행일정 일 정 주요내용 비고 시간 소요 14:30~14:40 10‘ ▪ 사전환담(VIP) 행사장 내 환담장 14:40~14:45 5‘ ▪ 개회 및 주요내빈 소개 사회자 14:45~14:48 3‘ ▪ 사업추진 경과보고 및 조감도 공개 경과보고(KCL원장) 14:48~15:15 27‘ ▪ 인사말씀(개회사→환영사→축사) 개회사(도지사) 환영사(군수) 축사(실장,국회의원 등) 15:15~15:18 3‘ ▪「e-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비전 선포 동영상 15:18~15:25 7‘ ▪ 착수 퍼포먼스 주요 참석자(실장 등) 15:25~15:30 5‘ ▪ 기념촬영 및 폐회 주요 참석자(실장 등) 붙임 2 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개요 1. 사업 개요 ㅇ 대상지역: 강원횡성군묵계리 133 일원(294,376㎡) ㅇ 사업기간: 2020 ~ 2024년(5년) ㅇ 총사업비: 821억원(국비 425, 지방비 396) ㅇ 주관(참여)기관: 산업부·경찰청, KCL, 강원TP, 한국자동차연구원 ㅇ 사업내용: e-모빌리티산업연구․실증단지기반구축(3개사업) -계속사업(‘20~ ’24년) : 3개사업, 821억원(국비 425,도비 396) ➊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20∼’23년, 480억원 국 240, 도 240) ➋ 1톤미만 화물전기차 모듈 및 차량사업화(‘21∼’23년, 250억원 국 125, 도 125) ➌ AI 운전능력평가 표준화 및 평가 프로세스 개발(‘21~’24년, 91억 원 국60, 도31) → 경찰청 주관 2. 진행 현황 ㅇ (계속 사업) 3개사업에대해 821억원투자완료 -장비구축및실시설계(’22.10월)→착수(‘22.12월)→착공(‘23.2월)→ 준공(’23.10월) ㅇ (신규 사업) “실차기반 AI배터리안전기술센터”는자동차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內정부예산(안)반영(‘23년 10억원) 《 부지현황 및 조성 계획도 》
닫기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20.(화) 11:00 < 12.21.(수) 조간 > 배포 일시 2022. 12. 20(화)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서길원 (044-203-4340) 미래자동차산업과 담당자 서기관 최진아 (044-203-4344) 산업정책실장,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수식 참석 - 연구개발부터 성능시험, 실증인증․, 시작차 제작, 부품수급까지 원스톱․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12월 20일(화) 오후 2시 30분, 강원도 횡성‘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착수식에 참석하였다. < 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수식 개요 > (일시/장소) 12.20(화) 14:30~15:30 / 강원도 횡성군 (참석자)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국회(유상범, 노영호 의원), 강원도(강원도지사, 횡성군수, 횡성군의회 의장), 유관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 업계(HL만도, 디피코, SJ테크 등), 대학(한라대, 강릉원주대) 등 200여명 (주요내용)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사업 추진경과 보고 및 조감도 공개, e-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 비전선포, 착수 퍼포먼스 등 □ 이번 착수된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는 차량의 기술개발부터 성능시험, 실증·인증지원, 시작차 제작 및 부품 수급까지 e-모빌리티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우리나라 e-모빌리티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24년까지 총 821억원(국비 425억원, 지방비 396억원)을 투자하여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AI안전운전능력평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①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23년까지 480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의 기업지원센터(배터리시험 2동, EMC 1동)와 전기차 시험․평가 인증지원 장비, 주행트랙(PG)을 구축한다. ②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는 ‘23년까지 250억원을 투자하여 1톤 미만 화물 전기차 시제품 생산 및 종합검사, 자기인증을 지원한다. ③ AI안전운전능력 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은 ‘24년까지 91억원을 투자하여 AI 운전능력평가 시스템 및 평가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실증․상용화 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 □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가 강원도를 거점으로 전국의 e-모빌리티 기업을 지원하는 허브가 되어 국내 e-모빌리티 산업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ㅇ e-모빌리티가 다양한 이동 서비스와 연계되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표준화 제정, 다양한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개선,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총력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수식 개요 【붙임2】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개요 붙임 1 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수식 개요 1. 행사개요 ㅇ (일시) 2022. 12. 20.(화) 14:30~15:30 * 개회식 14:40 ㅇ (장소) 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ㅇ (주요내용) 사업 추진경과 보고 및 조감도 공개, e-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 비전 선포, 착수 퍼포먼스 등 ㅇ (참석자) 산업부, 국회, 강원도, 업계 및 유관기관 등 총 200여명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미래자동차산업과장 등 - (국회) 유상범·노용호 의원 (이상 국민의힘) -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 김명기 횡성군수, 김영숙 횡성군의회 의장 등 - (유관기관) 조영태 KCL 원장, 이주민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 - (업계) HL만도, 디피코, 부솔EPT 등 2. 행사 진행일정 일 정 주요내용 비고 시간 소요 14:30~14:40 10‘ ▪ 사전환담(VIP) 행사장 내 환담장 14:40~14:45 5‘ ▪ 개회 및 주요내빈 소개 사회자 14:45~14:48 3‘ ▪ 사업추진 경과보고 및 조감도 공개 경과보고(KCL원장) 14:48~15:15 27‘ ▪ 인사말씀(개회사→환영사→축사) 개회사(도지사) 환영사(군수) 축사(실장,국회의원 등) 15:15~15:18 3‘ ▪「e-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비전 선포 동영상 15:18~15:25 7‘ ▪ 착수 퍼포먼스 주요 참석자(실장 등) 15:25~15:30 5‘ ▪ 기념촬영 및 폐회 주요 참석자(실장 등) 붙임 2 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개요 1. 사업 개요 ㅇ 대상지역: 강원 횡성군 묵계리 133 일원(294,376㎡) ㅇ 사업기간: 2020 ~ 2024년(5년) ㅇ 총사업비: 821억원(국비 425, 지방비 396) ㅇ 주관(참여)기관: 산업부·경찰청, KCL, 강원TP, 한국자동차연구원 ㅇ 사업내용: e-모빌리티 산업 연구․실증단지 기반구축(3개 사업) - 계속사업(‘20~ ’24년) : 3개 사업, 821억원(국비 425, 도비 396) ➊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20∼’23년, 480억원 국240, 도240) ➋ 1톤미만 화물전기차 모듈 및 차량사업화(‘21∼’23년, 250억원 국125, 도125) ➌ AI 운전능력평가 표준화 및 평가 프로세스 개발(‘21~’24년, 91억 원 국60, 도31) → 경찰청 주관 2. 진행 현황 ㅇ (계속 사업) 3개 사업에 대해 821억원 투자 완료 - 장비구축 및 실시설계(’22.10월) → 착수(‘22.12월) → 착공(‘23.2월) → 준공(’23.10월) ㅇ (신규 사업) “실차기반 AI 배터리 안전기술센터”는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內 정부 예산(안) 반영(‘23년 10억원) 《 부지현황 및 조성 계획도 》
닫기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20.(화) 11:00 < 12.21.(수) 조간 > 배포 일시 2022. 12. 20(화)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서길원 (044-203-4340) 미래자동차산업과 담당자 서기관 최진아 (044-203-4344) 산업정책실장,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수식 참석 - 연구개발부터 성능시험, 실증인증․, 시작차 제작, 부품수급까지 원스톱․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12월 20일(화) 오후 2시 30분, 강원도 횡성‘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착수식에 참석하였다. < 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수식 개요 > (일시/장소) 12.20(화) 14:30~15:30 / 강원도 횡성군 (참석자)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국회(유상범, 노영호 의원), 강원도(강원도지사, 횡성군수, 횡성군의회 의장), 유관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 업계(HL만도, 디피코, SJ테크 등), 대학(한라대, 강릉원주대) 등 200여명 (주요내용)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사업 추진경과 보고 및 조감도 공개, e-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 비전선포, 착수 퍼포먼스 등 □ 이번 착수된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는 차량의 기술개발부터 성능시험, 실증·인증지원, 시작차 제작 및 부품 수급까지 e-모빌리티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우리나라 e-모빌리티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24년까지 총 821억원(국비 425억원, 지방비 396억원)을 투자하여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AI안전운전능력평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①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23년까지 480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의 기업지원센터(배터리시험 2동, EMC 1동)와 전기차 시험․평가 인증지원 장비, 주행트랙(PG)을 구축한다. ②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는 ‘23년까지 250억원을 투자하여 1톤 미만 화물 전기차 시제품 생산 및 종합검사, 자기인증을 지원한다. ③ AI안전운전능력 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은 ‘24년까지 91억원을 투자하여 AI 운전능력평가 시스템 및 평가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실증․상용화 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 □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가 강원도를 거점으로 전국의 e-모빌리티 기업을 지원하는 허브가 되어 국내 e-모빌리티 산업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ㅇ e-모빌리티가 다양한 이동 서비스와 연계되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표준화 제정, 다양한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개선,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총력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수식 개요 【붙임2】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개요 붙임 1 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수식 개요 1. 행사개요 ㅇ (일시) 2022. 12. 20.(화) 14:30~15:30 * 개회식 14:40 ㅇ (장소) 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ㅇ (주요내용) 사업 추진경과 보고 및 조감도 공개, e-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 비전 선포, 착수 퍼포먼스 등 ㅇ (참석자) 산업부, 국회, 강원도, 업계 및 유관기관 등 총 200여명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미래자동차산업과장 등 - (국회) 유상범·노용호 의원 (이상 국민의힘) -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 김명기 횡성군수, 김영숙 횡성군의회 의장 등 - (유관기관) 조영태 KCL 원장, 이주민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 - (업계) HL만도, 디피코, 부솔EPT 등 2. 행사 진행일정 일 정 주요내용 비고 시간 소요 14:30~14:40 10‘ ▪ 사전환담(VIP) 행사장 내 환담장 14:40~14:45 5‘ ▪ 개회 및 주요내빈 소개 사회자 14:45~14:48 3‘ ▪ 사업추진 경과보고 및 조감도 공개 경과보고(KCL원장) 14:48~15:15 27‘ ▪ 인사말씀(개회사→환영사→축사) 개회사(도지사) 환영사(군수) 축사(실장,국회의원 등) 15:15~15:18 3‘ ▪「e-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비전 선포 동영상 15:18~15:25 7‘ ▪ 착수 퍼포먼스 주요 참석자(실장 등) 15:25~15:30 5‘ ▪ 기념촬영 및 폐회 주요 참석자(실장 등) 붙임 2 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개요 1. 사업 개요 ㅇ 대상지역: 강원 횡성군 묵계리 133 일원(294,376㎡) ㅇ 사업기간: 2020 ~ 2024년(5년) ㅇ 총사업비: 821억원(국비 425, 지방비 396) ㅇ 주관(참여)기관: 산업부·경찰청, KCL, 강원TP, 한국자동차연구원 ㅇ 사업내용: e-모빌리티 산업 연구․실증단지 기반구축(3개 사업) - 계속사업(‘20~ ’24년) : 3개 사업, 821억원(국비 425, 도비 396) ➊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20∼’23년, 480억원 국240, 도240) ➋ 1톤미만 화물전기차 모듈 및 차량사업화(‘21∼’23년, 250억원 국125, 도125) ➌ AI 운전능력평가 표준화 및 평가 프로세스 개발(‘21~’24년, 91억 원 국60, 도31) → 경찰청 주관 2. 진행 현황 ㅇ (계속 사업) 3개 사업에 대해 821억원 투자 완료 - 장비구축 및 실시설계(’22.10월) → 착수(‘22.12월) → 착공(‘23.2월) → 준공(’23.10월) ㅇ (신규 사업) “실차기반 AI 배터리 안전기술센터”는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內 정부 예산(안) 반영(‘23년 10억원) 《 부지현황 및 조성 계획도 》
닫기2024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 2025-02-24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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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75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 승인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서-493-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93-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삼성물산(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68-85-00111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26(상일동,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 대표자 오세철 확인내용 명칭 청정수소 생산 알칼라인(Alkaline) 수전해설비 주요내용 알칼라인 수전해 설비 구조물 및 배관에 내면 코팅 미적용 탄소강을 사용해 수소생산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H271 구역 경북 김천시 어모면 옥계리 산85번지 일원 기간 2년 규모 태양광 발전 연계 10MW급 알칼라인 수전해설비 1기 조건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ㅇ 사업자는 실증설비 및 사업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을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실증안전기준)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탄소강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인 코팅 등과 동등 수준 이상의 안전 방안을 제품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준수 ‧ (법령준수)「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용품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안전성 확보) 물, 수용액 등에 따른 부식에 대한 탄소강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설계검증) 탄소강을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 흐르는 유체의 성분, 온도, 압력에 따른 적용가능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필요 * 상온의 KOH 수용액에 대한 부식의 안전성 및 고온(65℃ 이상)에서 발생하는 응력부식균열 완화 열처리에 대한 검토 필요 ** 사용 유체, 온도 ,압력 등에 따른 부식의 손실분을 반영한 부식여유도 검토 필요 *** 환경요인(유체·온도·압력 등)에 따른 가속시험의 내식 성능 적정성 검증 방안(실증 前 제출) 및 시험 결과(실증 前 또는 中 제출) 검토 필요 (유지보수) 수전해설비 제조자는 수전해설비 설치 시설에 대해 탄소강의 내부 부식 관리를 위한 부식 관리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 탄소강 부식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확인, 관리 및 보수할 수 있는 체계 필요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ㆍ(실증 前) 안전성평가 결과 및 실증안전기준(안), 안전관리계획(안)의 적정 여부 등 검토/(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수전해설비의 구성품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전해설비의 안전 성능, 유지보수 등에 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93-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93-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테크로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47-81-0227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28, 1층(삼성동, 부방빌딩) 대표자 박석원 확인내용 명칭 청정수소 생산 알칼라인(Alkaline) 수전해설비 주요내용 알칼라인 수전해 설비 구조물 및 배관에 내면 코팅 미적용 탄소강을 사용해 수소생산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H271 구역 경북 김천시 어모면 옥계리 산85번지 일원 기간 2년 규모 태양광 발전 연계 10MW급 알칼라인 수전해설비 1기 조건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ㅇ 사업자는 실증설비 및 사업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을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실증안전기준)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탄소강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인 코팅 등과 동등 수준 이상의 안전 방안을 제품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준수 ‧ (법령준수)「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용품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안전성 확보) 물, 수용액 등에 따른 부식에 대한 탄소강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설계검증) 탄소강을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 흐르는 유체의 성분, 온도, 압력에 따른 적용가능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필요 * 상온의 KOH 수용액에 대한 부식의 안전성 및 고온(65℃ 이상)에서 발생하는 응력부식균열 완화 열처리에 대한 검토 필요 ** 사용 유체, 온도 ,압력 등에 따른 부식의 손실분을 반영한 부식여유도 검토 필요 *** 환경요인(유체·온도·압력 등)에 따른 가속시험의 내식 성능 적정성 검증 방안(실증 前 제출) 및 시험 결과(실증 前 또는 中 제출) 검토 필요 (유지보수) 수전해설비 제조자는 수전해설비 설치 시설에 대해 탄소강의 내부 부식 관리를 위한 부식 관리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 탄소강 부식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확인, 관리 및 보수할 수 있는 체계 필요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ㆍ(실증 前) 안전성평가 결과 및 실증안전기준(안), 안전관리계획(안)의 적정 여부 등 검토/(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수전해설비의 구성품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전해설비의 안전 성능, 유지보수 등에 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9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9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현대자동차(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1-81-09147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1층(양재동) 대표자 장재훈 확인내용 명칭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차량 임대사업 주요내용 ㅇ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장치가 탑재된 전기화물차를 이용해 공유 전기자전거를 수거하여, 이동 중 배터리를 충전․교체하고 재배치하는 사업 - 신청기업이 전기화물차*를 제작해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이를 전기자전거 공유 업체((주)카카오모빌리티)에 무상 임대해 효율적으로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및 재배치 업무에 활용 * 1톤급 저상내장탑 차량 개조. 기존 조수석 위치에 전기자전거 배터리 및 충전기 탑재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구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대 기간 2년 규모 충전용 전기화물차 1대 조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ㅇ 추후 실제사업시 전기자전거 운송 등을 위해 자가용화물차량 임대 불가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9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9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선우엘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22-86-02290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85번길 122, 1714호(춘의동, 삼보테크노타워) 대표자 박선우 확인내용 명칭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 주요내용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 실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호환성, 실효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3조,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2 및 제9조 구역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내 ‘다중이용시설’ 2곳 기간 2년 규모 2,000명 이상의 이용객이 이용 가능한 ‘다중이용시설’ 2곳에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조건 < 소방청 소방산업과 : 조건부 수용 > ㅇ 유도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나,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조건 하에 실증사업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유도등에 별도의 가변식 안내 시스템을 결합하는 경우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의2(부속장치)에 따라 유도등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할 경우 개별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 현재 유도등 기술기준에 무선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결합제품(부속장치)이 아닌 유도등 자체에서 화재신호 등을 무선으로 수신하는 경우 형식승인은 불가함 - 또한, AI를 통한 가변식의 경우 건축물 구조, 화재 시 열․연기의 이동 및 화재 감지기의 설치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영향성으로 인하여 피난통로 및 화재감지 등이 변화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개별 건축물에 따른 일반화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 현재 해외에서도 유도등의 피난방향에 대한 시스템 인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AI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피난 안전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신청기업은 실증사업을 통해 검출된 실증 데이터를 소방청에 공유, 가변식 유도등의 사업성 및 실제 도입가능성, 무선식 시스템의 안전성 등을 검증해줄 것을 요구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9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9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52-87-01412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전하동) 대표자 이상균, 노진율 확인내용 명칭 LNG 연료추진선박 증발가스의 도시가스 활용 실증 주요내용 건조 중인 LNG 연료추진선박 연료탱크 내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선박에서 회수하여 사업장 내에서 자가소비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증발가스 회수 근거, 시설·품질기준 부재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제25조의2, 도시가스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구역 울산시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0 및 400 기간 2년 규모 LNG 연료추진선박 건조 중 연료탱크 내 발생하는 증발가스의 회수 후 자가소비를 위한 설비·배관 조건 ㅇ (증발가스 시설기준) 조선소 증발가스 사용을 위한 배관과의 연결부 시설기준 등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안’을 수립하고, 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여 규제특례 실증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ㅇ (도시가스 품질기준) 가스안전공사는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실증사업에 맞는 품질검사 기준 마련 및 품질검사 수검 여부 결정 ㅇ (기술검토 및 검사) 사업자는 증발가스 사용 시설·품질기준 등에 대해「도시가스사업법」등 검사체계에 따른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ㅇ (기타 사항) 중요 부속품 등이「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을 사용해야하며, 가스시설의 시공·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해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선박에 증발가스 회수 및 사용에 필요한 시설기준(선박과 기존배관과의 연결부 재료 및 접합방법 등) 및 도시가스 품질유지(증발가스 공급에 따른 부취농도 및 열량 확인 등)를 위한 실증용 안전기준(안) 마련으로 안전성 확보 필요 ㅇ (증발가스 시설기준) 조선소 증발가스 사용을 위한 배관과의 연결부 시설기준 등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안’을 수립*하고, 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여 규제특례 실증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 증발가스 사용에 따른 ➊연결부 재료 및 접합 방법, ➋사업소 외부로 증발가스가 역류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방안 강구, ➌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 등에 유의 *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에서 “LNG 연료추진선박 건조 시 BOG 처리를 위한 0.5ton급 최적 압축 배관시스템 개발 및 안전기준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 도출된 법령 개정안 동등 이상의 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23.07∼’26.12) ㅇ (도시가스 품질기준) 가스안전공사는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실증사업에 맞는 품질검사 기준 마련 및 품질검사 수검 여부 결정 - 기존 도시가스와 증발가스 혼입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부취제 주입, 열량 등 안전관리 방안 구축 필요 ㅇ (기술검토 및 검사) 사업자는 증발가스 사용 시설·품질기준 등에 대해「도시가스사업법」등 검사체계*에 따른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 기술검토,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ㅇ (기타 사항) 중요 부속품 등이「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을 사용해야하며, 가스시설의 시공·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해야 함 확인서-497-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97-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이앤코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06-87-00715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 1로 28, 102동 1401호(우동, 더블유비씨더팔레스) 대표자 송병근 확인내용 명칭 고망간강 LNG ISO 탱크 컨테이너 개발 실증 주요내용 고망간강을 내조 압력용기 소재로 적용한 LNG ISO 탱크 컨테이너의 개발 및 성능·안전성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ISO 탱크 컨테이너에 고망간강 소재 활용 불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27조, 제30조 제1항 구역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덕남길 69 기간 2년 규모 고망간강 LNG ISO 탱크 컨테이너 (3기) 조건 ㅇ 제조 및 검사기준은 LNG ISO 탱크 컨테이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상세기준을 준용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ㅇ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고망간강 적용 제품의 실증내용 및 결과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에 공유를 적극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하고, 추가 안전조치 내용을 포함한 실증기준(안)을 마련 및 적용하여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특례 인정 - 제조 및 검사기준은 LNG ISO 탱크 컨테이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상세기준*을 준용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 * (고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3절(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기준) * (상세기준) KGS AC111(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113(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 추가 안전조치 내용 > · (실증전) 고망간강 저장탱크, ISO 탱크 컨테이너, 용기 등에 대한 설계·제조*, 충전·운반** 및 저장·사용에 대한 국내·외 기준, 사례 등 조사 *IMDG(국제해상위험물규칙) 등 **ISO 탱크 컨네이너의 운송과 관련된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 (실증중) 고망간강 재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규격재료* 사용 및 사용 전·후 모재 및 용접재료에 대한 기계적 시험 등을 통한 구조·성능 안전성 확보 *KS표준, ASTM 등 기준에서 규정한 고망간강 재료 ※ 신청한 실증 내용 중에 실제 LNG로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대한 실증내용이 없으므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에 대한 개정이 어려울 수 있음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고압가스법 제13조의2 및 통합고시 제2장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기준, 안전성 평가,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계획의 적정 여부 등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 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대한 실증을 위해서는 실제 액화천연가스(LNG)의 충전·운반, 저장·사용을 통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나, 실증 내용에는 LNG 충전·운반, 저장·사용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 실증 필요 ㅇ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고망간강 적용 제품의 실증내용 및 결과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에 공유를 적극 협조 확인서-497-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97-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건우엔지니어링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36-88-01623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9번길 5(성주동) 대표자 강건우 확인내용 명칭 고망간강 LNG ISO 탱크 컨테이너 개발 실증 주요내용 고망간강을 내조 압력용기 소재로 적용한 LNG ISO 탱크 컨테이너의 개발 및 성능·안전성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ISO 탱크 컨테이너에 고망간강 소재 활용 불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27조, 제30조 제1항 구역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덕남길 69 기간 2년 규모 고망간강 LNG ISO 탱크 컨테이너 (3기) 조건 ㅇ 제조 및 검사기준은 LNG ISO 탱크 컨테이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상세기준을 준용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ㅇ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고망간강 적용 제품의 실증내용 및 결과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에 공유를 적극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하고, 추가 안전조치 내용을 포함한 실증기준(안)을 마련 및 적용하여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특례 인정 - 제조 및 검사기준은 LNG ISO 탱크 컨테이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상세기준*을 준용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 * (고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3절(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기준) * (상세기준) KGS AC111(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113(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 추가 안전조치 내용 > · (실증전) 고망간강 저장탱크, ISO 탱크 컨테이너, 용기 등에 대한 설계·제조*, 충전·운반** 및 저장·사용에 대한 국내·외 기준, 사례 등 조사 *IMDG(국제해상위험물규칙) 등 **ISO 탱크 컨네이너의 운송과 관련된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 (실증중) 고망간강 재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규격재료* 사용 및 사용 전·후 모재 및 용접재료에 대한 기계적 시험 등을 통한 구조·성능 안전성 확보 *KS표준, ASTM 등 기준에서 규정한 고망간강 재료 ※ 신청한 실증 내용 중에 실제 LNG로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대한 실증내용이 없으므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에 대한 개정이 어려울 수 있음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고압가스법 제13조의2 및 통합고시 제2장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기준, 안전성 평가,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계획의 적정 여부 등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 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대한 실증을 위해서는 실제 액화천연가스(LNG)의 충전·운반, 저장·사용을 통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나, 실증 내용에는 LNG 충전·운반, 저장·사용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 실증 필요 ㅇ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고망간강 적용 제품의 실증내용 및 결과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에 공유를 적극 협조 확인서-49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9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로드시스템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43-87-00116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87, 1123호(방이동, 잠실리시온) 대표자 장양호 확인내용 명칭 외국인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성인인증 서비스 주요내용 여권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모바일 플랫폼(앱)을 통해 여권 정보를 등록 후 주류·담배 구매 및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위한 성인인증에 활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ㅇ 「청소년 보호법」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제4항,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제2항, 제4항 구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 부산, 제주 지역 대상 기간 2년 규모 ㅇ 편의점 1,150개(수도권 1,000개, 부산 100개, 제주 50개) ㅇ 면세점/백화점 45개(수도권 30개, 부산 10개, 제주 5개) ㅇ 대형마트 270개(수도권 200개, 부산 50개, 제주 20개) 조건 ㅇ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여가부는 ① 미보고 또는 ② 피해의 정도에 따라 과제 중단 요청 가능 ㅇ 모바일 신분확인·매출내역 등 데이터 및 통계자료 분기별 제출 ㅇ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조건 협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499-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99-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두산밥캣코리아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02-88-02493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68(만석동) 대표자 박형원, 김태일 확인내용 명칭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주요내용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수소지게차의 수소충전 안전성과 효율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수소충전소 이용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 5] 구역 인천 남동구 소래로 440(인천 남동농협)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기업도시1로 47 (유니투스 충주공장)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메가폴리스로 87 (롯데칠성 충주2공장) 기간 2년 규모 지게차 전용 고정식 수소충전소 2개소, 이동식 수소충전소 1개소 조건 ㅇ (충전안전성)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허용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 승인 필요 ㅇ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의 충전 테이터, 유지보수 등에 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특례(실증특례)를 인정 ⇨ (특례 부여내용) 사업자는 충전 안전성 확보와 안전관리계획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지게차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실증을 허용 ㅇ (충전안전성)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허용 * ➊충전기와 용기간 통신기능, ➋국제 충전기준(美 SAE J 2601, 日 JPEC-S 0003) 준수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 실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자체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자체 안전관리계획에는 필요시 추가안전기준(안)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하고, 안전관리계획서는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ㅇ (안전성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 승인 필요 -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ㅇ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의 충전 테이터, 유지보수 등에 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확인서-499-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99-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유니투스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26-87-02640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동단 1로 168(차암동) 대표자 김진택 확인내용 명칭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주요내용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수소지게차의 수소충전 안전성과 효율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수소충전소 이용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22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 5] 구역 인천 남동구 소래로 440(인천 남동농협)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기업도시1로 47 (유니투스 충주공장)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메가폴리스로 87 (롯데칠성 충주2공장) 기간 2년 규모 지게차 전용 고정식 수소충전소 2개소, 이동식 수소충전소 1개소 조건 ㅇ (충전안전성)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허용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 승인 필요 ㅇ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의 충전 테이터, 유지보수 등에 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특례(실증특례)를 인정 ⇨ (특례 부여내용) 사업자는 충전 안전성 확보와 안전관리계획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지게차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실증을 허용 ㅇ (충전안전성)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허용 * ➊충전기와 용기간 통신기능, ➋국제 충전기준(美 SAE J 2601, 日 JPEC-S 0003) 준수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 실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자체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자체 안전관리계획에는 필요시 추가안전기준(안)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하고, 안전관리계획서는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ㅇ (안전성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 승인 필요 -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ㅇ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의 충전 테이터, 유지보수 등에 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확인서-499-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99-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서진에너지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9-86-47121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83, 1529호, 1530호(원흥동, 광양프런티어밸리6차) 대표자 임태형 확인내용 명칭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주요내용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수소지게차의 수소충전 안전성과 효율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수소충전소 이용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 5] 구역 인천 남동구 소래로 440(인천 남동농협)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기업도시1로 47 (유니투스 충주공장)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메가폴리스로 87 (롯데칠성 충주2공장) 기간 2년 규모 지게차 전용 고정식 수소충전소 2개소, 이동식 수소충전소 1개소 조건 ㅇ (충전안전성)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허용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 승인 필요 ㅇ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의 충전 테이터, 유지보수 등에 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특례(실증특례)를 인정 ⇨ (특례 부여내용) 사업자는 충전 안전성 확보와 안전관리계획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지게차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실증을 허용 ㅇ (충전안전성)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허용 * ➊충전기와 용기간 통신기능, ➋국제 충전기준(美 SAE J 2601, 日 JPEC-S 0003) 준수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 실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자체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자체 안전관리계획에는 필요시 추가안전기준(안)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하고, 안전관리계획서는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ㅇ (안전성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 승인 필요 -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ㅇ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의 충전 테이터, 유지보수 등에 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확인서-499-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499-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남동농협주유소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66-82-00391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8(만수동) 대표자 한윤우 확인내용 명칭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주요내용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수소지게차의 수소충전 안전성과 효율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수소충전소 이용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 5] 구역 인천 남동구 소래로 440(인천 남동농협)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기업도시1로 47 (유니투스 충주공장)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메가폴리스로 87 (롯데칠성 충주2공장) 기간 2년 규모 지게차 전용 고정식 수소충전소 2개소, 이동식 수소충전소 1개소 조건 ㅇ (충전안전성)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허용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 승인 필요 ㅇ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의 충전 테이터, 유지보수 등에 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특례(실증특례)를 인정 ⇨ (특례 부여내용) 사업자는 충전 안전성 확보와 안전관리계획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지게차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실증을 허용 ㅇ (충전안전성)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허용 * ➊충전기와 용기간 통신기능, ➋국제 충전기준(美 SAE J 2601, 日 JPEC-S 0003) 준수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 실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자체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자체 안전관리계획에는 필요시 추가안전기준(안)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하고, 안전관리계획서는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ㅇ (안전성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 승인 필요 -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ㅇ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의 충전 테이터, 유지보수 등에 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확인서-50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파란캠핑카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89-37-01466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3번길 14-22, 8층 802-나81호(상동, 금호프라자) 대표자 김도연 확인내용 명칭 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주요내용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등록된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웹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구역 서울·인천·경기 기간 2년 규모 캠핑카 93대 조건 ㅇ 안전 등을 위해 사업 개시 전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삼중 확인, 운전자 알선 불가 및 사업자·임차인간의 분쟁해결 방안 등을 수립·이행(상세조건 붙임 참조) ㅇ 또한, 사업 개시 전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가입특례계획서의 조직(개발팀,cs팀 등)이 확보된 후 개시, 개시 후는 1년 이내 소규모 대여사업자 및 사업용자동차 등록 현황 등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ㅇ 「여객자동차법」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차량을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rims.kosta.or.kr)”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실증특례 부가 조건 >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대여사업자)는 중개플랫폼을 통해서만 대여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 중개플랫폼를 통하지 않은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무면허자에게 대여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특례 취소 2. 대여사업자별로 2대 이내의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파란캠핑카에서 통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3. 캠핑카 점검 등 실증 이행‧점검을 위한 사무실은 파란캠핑카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확보)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 사업계획서 제출 및 대여약관 신고 등은 파란캠핑카에서 공동‧통합하여 조치하여야 함 4. 캠핑카 대여 시에는 임차인(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파란캠핑카+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확인+대여사업자 대면 대여 시 면허증 확인 등 삼중 이행) 의무를 이행하고 대여하여야 함 5.「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은 자차보험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6. 유휴캠핑카 활용 등 특례신청 취지를 감안하여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7. 대여사업자·임차인·파란캠핑카 등과의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분쟁 등 발생 시 파란캠핑카는 적극 개입하여 해소하여야 함 8. 대여사업 등록 후 개시 전 캠핑카 검사를 완료하고, 파란캠핑카는 분기별로 캠핑카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교체‧수리하여야 함 9. 사업 개시 전 특례계획서 상의 조직을 갖춘 후 개시하여야 함 10. 사업 개시 후 1년 이내에 실증의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등을 산업통산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보고 11. 관할관청에 대여사업 및 대여사업용 캠핑카 등록을 이행하는 등 여객자동차법령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12. 실증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자료제출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확인서-50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유한회사우리자동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28-86-02570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하공로 443 대표자 유승연 확인내용 명칭 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주요내용 ㅇ 버스* 좌우 유리창 하단을 세로로 50cm 확장한 후, 유리창과 5~10cm 공간을 두고 설치한 아크릴에 투과성이 있는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디지털 광고 콘텐츠를 송출하는 서비스 * 45인승 버스를 업무와 회의 진행이 가능한 7인승 버스로 개조하여 기업 프로모션에 활용 ** LED 디스플레이는 KC인증, 전자파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예정이며, 차량 개조 후 차량안전검사 등 진행 예정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31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구역 서울시 기간 2년 규모 45인승 대형버스 총 5대(차체 우측 유리창에 LED 디스플레이 설치) 조건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조 건 이 유 5곳 이상의 비상탈출 경로 구체화 디스플레이로 인해 창문 탈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 비상 상황시 탈출 경로 필요 운전석과 동일 선상의 좌ㆍ우측 창유리와 자동차규칙에 따라 설치된 비상탈출구ㆍ창문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창유리 위치에 설치 ※ 국토부 제시조건과 중복 시 제외 가능 타 특례와의 형평성 및 안전성 확보 창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설치 디스플레이로 인해 창문 탈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 비상 상황시 탈출 경로 필요 차체의 우측에만 설치 운전자 사고 예방, 보행자 대상 광고 차도 주행 시에는 정지화면 지속시간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1초 이하 기준 준수 운전자 전방주시 등 안전성 확보 (유사 실증특례에 준하여 정지화면 표시) 공공목적 광고물 20% 이상 송출 디지털 광고물의 일반적인 제한 적용 노출 밝기는 주간 2,000cd, 야간 200cd 적용하되 지자체 요청시 조정 가능 운전자 눈부심 방지 등 안전성 확보 광고 표출 시 내부 승객 눈부심 방지방안 마련 승객에 근접하여 광고가 표출되므로, 차량 내부로는 빛 방사 등 눈부심 영향이 없도록 조치 필요 실증특례 승인 시 관련 지자체 (광역지자체,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군구청장)와 사전 협의 진행 불법 광고물 관리, 허가‧신고는 지자체 소관 업무로서, 특례 내용 조율 필요 실증지역에서만 광고를 송출하고 차량에 실증특례 사업임을 명시 불법 광고물 관리업무의 혼란 예방 전파법, 빛공해방지법, 자동차관리법 등 타법상 관련 기준을 준수할 것 빛공해 방지 및 안전성 확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6항을 제외한 타 기준 준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일반적 기준 준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도로이용자 안전) LED 불빛은 다른 운전자의 주의 방해 등을 유발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 표시방법 및 밝기에 대하여 아래 조건* 준수 필요 * 1) (표시방법) 이동 중 정지화면(스틸)광고만 허용, 고속(90km/h) 주행 시 송출 중단, 정지화면 지속시간 1분 이상, 화면전환시간 최대 1초 이하, 오전(7∼12시) 및 오후(13∼18시)까지만 광고 송출 2) (밝기) 일몰 전 2,000cd/㎡, 일몰 후 200cd/㎡ 이하,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를 부착하여야 함 ㅇ (승차정원) 승합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라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음 - 캠핑카, 이동검진차 등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정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에 한하여 승합자동차로 인정하고 있음 - 다만, 업무용테이블 및 의자는 특수한 설비로 볼 수 없음에 따라 승차정원을 11인 이상으로 제작 필요 ㅇ (차체 안전) 실증특례 항목(그 밖의 등화 제한)을 제외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 * 창유리 재질, 비상탈출장치, 승합자동차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좌석 등 - 특히, 창유리 확장에 따라 차체 일부가 변경됨으로 승합자동차의 충돌 시 승객보호기준 및 차체강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필요 ㅇ (사전 확인) 실증사업 진행 이전에, 대상차량의 실증특례 조건, 안전기준 준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확인 절차 필요 * 자동차 전문기관으로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업무 수행 중 ㅇ (사후 조치)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취소 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한 차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복구 또는 말소등록 필요 <서울특별시 도시경관담당관> ㅇ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6항을 제외한 타 기준 준수 ㅇ 승객에 근접하여 광고가 표출되므로 차량 내부로는 빛방사 등 눈부심 영향이 없도록 조치 ㅇ 그동안 트럭을 활용한(국토부의 자기인증 절차) LED홍보차를 제작해 합법적으로 운행한 사례 등을 검토하여 안전을 확보 ㅇ 빛공해 방지와 관련하여 실증버스는 광고물의 주간 밝기 최고 2000cd, 야간 최고 200cd를 유지하여 시내버스 랩핑 광고 수준으로 유지한다고는 하나 광고물로부터 오는 빛에 대한 체감도는 시민들마다 다르므로 민원발생시 민원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헤엄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87-35-01304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 20, 3층 대표자 곽성현 확인내용 명칭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주요내용 ㅇ 광고주와 자기 소유 차량 운전자 간 광고 계약을 중개하고, 광고 스티커 부착 차량 운행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는 서비스 실증 - 광고주가 App에 광고를 등록하면, 차량 소유주는 광고를 선택하여 자기 차량을 활용하여 광고를 집행 후 부가수익 창출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구역 서울시, 수원시, 용인시, 광명시, 성남시(자동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차량 등록지 기준) 기간 2년 규모 1차 년도 동시 운행대수 2천대, 초과수요 발생 시 2차 년도 동시 운행대수 5천대 조건 ㅇ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표시 위치 및 면적 기준 준수, 교통․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래핑의 이탈․유실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ㅇ 후면 스티커에는 형광․야광소재*를 사용하지 않되, 측면 형광․야광 스티커로 인한 주민․운전자 불편에 대한 민원 수집은 병행 * 영§12⑥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 사용 금지 ㅇ 광고물 관리업무의 혼란 또는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증특례 사업”임을 명시* * (예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수행차량” 등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2-12-1088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35길 13-3(호산동) 대표자 설인수 확인내용 명칭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주요내용 ㅇ 광고주와 자기 소유 차량 운전자 간 광고 계약을 중개하고, 광고 스티커 부착 차량 운행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는 서비스 실증 - 광고주가 App에 광고를 등록하면, 차량 소유주는 광고를 선택하여 자기 차량을 활용하여 광고를 집행 후 부가수익 창출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구역 서울, 경기, 대구(자동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차량 등록지 기준) 기간 2년 규모 1차 년도 동시 운행대수 3천대, 초과수요 발생 시 2차 년도 동시 운행대수 1만대 조건 ㅇ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표시 위치 및 면적 기준 준수, 교통․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래핑의 이탈․유실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ㅇ 광고물 관리업무의 혼란 또는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증특례 사업”임을 명시* * (예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수행차량” 등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클럽그라운드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47-87-02581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2길 24, 2층(양재동, 진웅빌딩) 대표자 정 성 권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펫ceremony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03-11-64502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00, 1527동 105호(상동, 한아름) 대표자 임 진 배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경기도 광명시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윤슬펫하늘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28-30-31486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84-1, 201호(삼송동) 대표자 최 경 재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경기도 연천군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조운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03-81-36105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금봉대로 424(안림동) 대표자 주 정 은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충청북도 충주시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토미펫샵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38-58-00162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20, 1층 우측(삼선동2가) 대표자 장 성 희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기도 하남시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0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0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프레메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76-87-0272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5길 39, 에이블비즈니스센터 3층 301호(대치동, 가리온) 대표자 마 경 숙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집 또는 차량에서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서울특별시 * 해당 지자체 협의·합의 선행 기간 2년 규모 (1년차) 서울특별시 강남구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 및 규모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1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1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헤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11-21-63011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삼송1길 11(금암동) 대표자 송정란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에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 제4조 구역 광주광역시 북구․동구, 전라남도 담양군․곡성군․영광군, 전라북도 순창군 중 지자체와 협의‧합의된 지역 기간 2년 규모 (1년차) 1개 지역 차량 3대, (2년차) 지역‧차량 확대는 실적 검토 후 결정 * 실증범위의 확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 협의·합의 후 가능 조건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동물장묘업(고정식)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 제한 * 대기배출시설 입지 불가 지역 등 설치불가 지역에는 지정 불가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실증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진행상황 등 보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1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1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콜마비앤에이치(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4-86-54817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산단길 22-15 대표자 윤여원 확인내용 명칭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한 제품에 담아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개시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조 제1항 제3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 및 제4조,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공통표시기준 구역 [생산] 신청기업 공장(음성) / [판매] 온라인 기간 2년 규모 건강기능식품(4종)과 일반식품(6종)을 조합한 제품 30개 이내 조건 ㅇ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와 관련한 안전성·품질 확보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GMP), 일반식품(축산물가공품)은 식품(축산물)제조가공업소(HACCP)에서 각각 현행 개별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할 것 - 제조할 제품에 대해 식약처와 사전 협의 및 승인 완료 후 제조할 것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일 경우 제조 불가 -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할 것 * 제품화 범위, 영업종류, 시설 및 위생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품목제조신고(보고), 자가품질검사, 이력추적관리, 표시·광고 및 심의, 이상사례 보고 등 안전성 및 품질 관련 제반사항 포함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시설과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구분·구획하거나, 구분·구획이 어려운 경우 작업시간을 달리하여 제조 -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융복합 제품을 제조한 경우 사용 전·후 세척·소독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기준 설정 ㅇ 사업자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1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1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롯데쇼핑(주) 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89-85-00952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고매로 124(고매동) 대표자 정준호 외 2인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롯데쇼핑(주) 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1곳 기간 2년 규모 기흥점 내 2층 테이스티그라운드 2,033.17㎡(약 615평) 중 132.50㎡(약 40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6)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1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1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견생상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92-86-02242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천좌안5길 19(소제동) 대표자 신동순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천좌안5길 19 (소제동) 견우재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대전광역시 동구 대동천좌안5길 19 (소제동) 견우재)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1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1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엠오디 호텔카푸치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05-81-45966 주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55 호텔카푸치노 대표자 장재혁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55 호텔카푸치노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55 호텔카푸치노), 39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와 반려동물 식기용 표시(안내)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반려동물 전용 음식 조리·판매 공간과 분리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1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1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구례역 대합실 (아지티 구례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12-35-00369 주소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섬진강로23, 1층 대표자 이은하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구례역 대합실(아지티 구례점) 1곳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섬진강로23, 1층)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6)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1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1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구례역제과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61-16-01614 주소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섬진강로23 대표자 이은하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구례역제과점 1곳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섬진강로23 노란곰돌이네)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6)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1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1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그랜드대디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95-07-02485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감못둑길 63-4, 1층 대표자 임푸른별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그랜드대디 1곳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감못둑길 63-4, 1층)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이물 혼입 방지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1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1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글로우업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09-81-03043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3, 1층, 2층(율동, 청암빌딩) 대표자 김여정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3, 1층, 2층(율동, 청암빌딩)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3, 1층, 2층(율동, 청암빌딩))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1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1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노가리슈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43-37-01221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00(고성동3가) 대표자 이철경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00(고성동3가)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00(고성동3가)), 17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2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2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더하리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25-15-38212 주소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236, 1층, 2층(신장동) 대표자 정창호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236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236), 30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2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2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던스비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15-47-00955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바다로 38-8, 1층(남천동) 대표자 하상석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바다로 38-8 1층(남천동)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바다로 38-8 1층(남천동)),약 30평 규모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주방에 반려동물이 출입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필요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2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2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도남개생활연구소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25-04-02921 주소 대구시 북구 도남길 148-4 대표자 임선희, 임은정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도남개생활연구소 1곳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대구시 북구 도남길 148-4)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6)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2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2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디쎄홀딩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27-88-02013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41, 제에비뉴동 1층 제비-5호, 에이-20호 대표자 박승제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주식회사 디쎄홀딩스 1곳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41, 제에비뉴동 1층 제비-5호, 에이-20호)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6)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2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2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똥개애견카페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15-07-40856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로 377, 나동 1층(교동) 대표자 이민순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로 377, 가동 1층(교동)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로 377, 가동 1층(교동)), 34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2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2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랑데자뷰플래닛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77-81-01777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74(삼전동) 대표자 박귀홍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74(삼전동)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2층(53평), 3층(53평), 루프탑(25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2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2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러브 플루토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54-06-02985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불광천길 180, 1층 101호(북가좌동, 아임빌) 대표자 조민영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불광천길 180, 1층 101호(북가좌동, 아임빌)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1층, 지하 1층 약 29평 규모)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이물 혼입 방지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2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2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레스토랑 알베로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13-03-00257 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234, 234-1 대표자 이재관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234, 라동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234, 라동), 약 70평 규모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옥외영업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었는지 안내 필요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2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2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롱비치 커피앤브래드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2-18-53881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94, 방문자센터 1층, 지하1층(송도동) 대표자 임승택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94, 방문자센터 1층, 지하1층(송도동)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94, 방문자센터 1층, 지하1층(송도동)), 511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2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2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루프리(ROOPREE)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26-17-63018 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3길 118, 1동 1층(고덕동) 대표자 서민정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3길 118, 디노하우스 제1동 제1층(고덕동)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3길 118, 디노하우스 제1동 제1층(고덕동)), 27.5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환기, 덮개 등)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3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3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마켓진양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69-02-01196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오동길 115번길 52, 1층(판문동) 대표자 천미영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오동길 115번길 52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상남도 진주시 판문오동길 115번길 52), 40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3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3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무구순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21-07-02289 주소 경기 여주시 흥천면 신근구터길 13 금색 건물 대표자 김묘진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기 여주시 흥천면 신근구터길 13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기 여주시 흥천면 신근구터길 13), 56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반려동물 전용 밀키트 제품의 제조·조리·판매 시 식품영업장과 구분·구획 * 반려동물 식기 제공 시 반려동물용 표시(안내) 필요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3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3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바밤바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7-18-44264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23-8 2층 대표자 이희영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23-8 2층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23-8 2층), 26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3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3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블루포레스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73-62-00576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신인길 58(신인동) 대표자 박대일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충남 아산시 신인길 58번지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충남 아산시 신인길 58번지), 79m2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3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3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비아조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18-31-00472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1407 연지공원 푸르지오 104동 1501호 대표자 김지훈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로 166, 1-3층 부산광역시 강서 식만로 164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로 166, 1-3층, 부산광역시 강서 식만로 164), 299m2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환기, 덮개 등)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3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3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뽁식당 배곧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27-08-63722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25, 226, 227, 228호(배곧동, 시흥 배곧 아브뉴프랑 센트럴 블루) 대표자 김경수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뽁식당 배곧점 1곳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기도 기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25, 226, 227, 228호)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3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3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뽁식당 호매실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74-40-00981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6번길 62, 1층 109~111호(금곡동, SJ타워) 대표자 이환희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뽁식당 호매실점 1곳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6번길 62, 1층 109~111호(금곡동, SJ타워))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3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3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뽁식당 범계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63-37-0127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23번길 49, 지하2층 B201호(호계동, 아트타워빌딩) 대표자 이덕환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23번길 49, 지하2층 B201호(호계동, 아트타워빌딩)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23번길 49, 지하2층 B201호(호계동, 아트타워빌딩)), 122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3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3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삼비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64-68-00502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86, 2층(아리아) 대표자 유은행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86, 2층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86, 2층) 매장 내부 17.78평 / 매장외부(테라스) 4.09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3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3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서울개공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97-17-01790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운주로 421-25 대표자 이수용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운주로 421-25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운주로 421-25), 60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반려동물용 쓰레기통 덮개 설치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4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4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숲속의 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11-10-31976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205번길 7, 1층(주안동) 대표자 김슬기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205번길 7, 1층(주안동)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205번길 7, 1층(주안동)), 27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4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4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스파크펫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96-81-0165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33길 7(청담동, 베디베로스퀘어) 1층 대표자 최두열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서울 강남구 삼성로 133길 7 1층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서울 강남구 삼성로 133길 7 1층), 80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4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4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시루마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20-50-01030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23번길 74, 2층 210호(장기동) 대표자 정나연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시루마루 1곳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23번길 74, 2층 210호(장기동))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반려동물 식기용 표시(안내)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4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4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시엠프레꼬모도밍고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12-49-00300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34길 11, 지층 02호(후암동) 대표자 조하린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시엠프레꼬모도밍고 1곳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34길 11, 지층 02호(후암동))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4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4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아지브런치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02-05-02870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17길 14-1, 1층(수유동) 대표자 김정아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아지브런치 1곳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17길 14-1, 1층(수유동))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이물 혼입 방지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4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4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어부의밥상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55-04-01659 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81, 8층 801호(소하동, 아이플렉스) 대표자 오세준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어부의밥상 1곳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81, 8층 801호(소하동, 아이플렉스))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이물 혼입 방지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4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4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오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01-46-70229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 52(남항동3가) 대표자 오학수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부산시 영도구 남항서로 52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부산시 영도구 남항서로 52), 150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4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4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오시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28-59-0081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96-11 대표자 김군주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오시라 1곳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96-11)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환기, 덮개 등)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4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4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오티디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84-33-01745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319번길 22, 1층 코너(주안동) 대표자 김소연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319번길 22 1층 코너 카페 오티디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319번길 22 1층 코너 카페 오티디), 13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4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4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원리73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19-24-00022 주소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904 대표자 박재일, 최수진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904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904), 264m2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5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5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위즈코프 (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6-81-36215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29, 8층(삼성동, 위즈빌딩) 대표자 정승환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위즈코프 (주) 1곳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중부내륙고속도로 298 남한강휴게소 ‘반려견 동반식당’)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환기, 덮개 등)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5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5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유령치즈조개&활어회 무한리필 더벤티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21-14-99184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문화로 53(북성동1가, 98-438) 2층 대표자 장관훈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인천 중구 월미문화로 53 2층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인천 중구 월미문화로 53 2층), 100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5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5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이상한카페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28-09-01718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80번길 35, 1층(용암동) 대표자 김연찬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763번지 1층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763번지 1층), 45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반려동물 전용 제품의 제조·조리·판매 시 식품 영업장과 구분·구획 * 반려동물 식기 제공 시 반려동물용 표시(안내) 필요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5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5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일공교육그룹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64-81-26317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버리깨길 23 대표자 길태준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버리깨길31 기간 2년 규모 실내 38개, 야외 35개, 텐트 7동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5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5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일기초록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94-13-02005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11길 15(일도이동) 대표자 박민희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제주시 신산로 11길 15 1층 일기초록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제주시 신산로 11길 15 1층 일기초록), 25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덮개, 환기 등)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반려동물 전용 제품의 제조·조리·판매 시 식품 영업장과 구분·구획 * 반려동물 식기 제공 시 반려동물용 표시(안내) 필요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5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5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제이디케이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62-81-02426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866 대표자 김명희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866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866), 60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덮개, 환기 등)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반려동물 전용 제품의 제조·조리·판매 시 식품 영업장과 구분·구획 * 반려동물 식기 제공 시 반려동물용 표시(안내) 필요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5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5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초코앤멜로우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71-16-01711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67, 1층 일부호(마두동) 대표자 전윤주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초코앤멜로우 1곳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67, 1층 일부호(마두동))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이물 혼입 방지 예방조치, 반려동물 식기용 표시(안내) 필요 * 가이드라인(P.5~6)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5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5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커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77-38-00345 주소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639-25 대표자 유아름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639-25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639-25), 60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5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5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커피향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46-22-02095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로 194, 202호(향동동, DMC아미 상가) 대표자 임정미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커피향 1곳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로 194, 112호, 201호(향동동, DMC아미 상가))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이물 혼입 방지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5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5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포엣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62-22-01117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1가길 4, 1층(문래동4가) 대표자 김혜주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41가길 4, 1층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41가길 4, 1층), 75m2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6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6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피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11-19-4085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호탄길 35-3, 1층 대표자 이근한, 유나윤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세종 금남면 호탄길 35-3 1층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세종 금남면 호탄길 35-3 1층), 약 60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반려동물 전용 제품의 제조·조리·판매 시 식품 영업장과 구분·구획 * 반려동물 식기 제공 시 반려동물용 표시(안내) 필요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6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6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피츠로스(Fitzros) 브런치카페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77-72-00457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옥빛로15번길 6, 1층(청라동, 한울타리하우스) 대표자 김인용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피츠로스(Fitzros) 브런치카페 1곳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인천광역시 서구 옥빛로15번길 6, 1층(청라동, 한울타리하우스))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 * 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ㅇ 이물 혼입 방지 예방조치 필요 * 가이드라인(P.5) 참고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확인서-56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56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4년 10월 23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피트어패트 청라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68-74-00445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00, 1층 114호(청라동, 청라호수공원프라자) 대표자 전현욱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00, 1층 114호(청라동, 청라호수공원프라자) 기간 2년 규모 음식점 1개소(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00, 1층 114호(청라동, 청라호수공원프라자)), 약 30평 조건 ㅇ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ㅇ 반려동물 전용 제품의 제조·조리·판매 시 식품 영업장과 구분·구획 * 반려동물 식기 제공 시 반려동물용 표시(안내) 필요 ㅇ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닫기세종지역산업진흥원 원장 채용 공고 2024-11-25
(재)세종지역산업진흥원 원장 채용 공고 (재)세종지역산업진흥원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원장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4년 11월 25일(재)세종지역산업진흥원 기관장추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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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지역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01호 (재)세종지역산업진흥원 원장 채용 공고 (재)세종지역산업진흥원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원장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재)세종지역산업진흥원 기관장추천위원회 위원장 1. 공모직위, 임기 및 역할 ○ 직 위 : 세종지역산업진흥원 임원 ○ 직 책 : 원장 ○ 임 기 : 취임일로부터 2년 (※ 공모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역 할 가. 법인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의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나. 사업비의 사용발의 및 사업예산의 조정 다.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라.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지역 간 연계․협력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2. 자격요건 ○ 공통사항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기타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바. 상근으로 근무 가능한 자 (재단 정관 제15조(겸직제한)) ○ 자격기준 : 지역산업·지역경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상장기업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책임연구원급 또는 연구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기관장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 세종지역산업진흥원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관(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출신의 지원자는 퇴직 전 5년간 지역산업진흥원 관련 직접적인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경우 퇴직(예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함 ※ 다른 기관에 소속 중인 자는 해당 기관의 직을 사퇴하는 경우에 한 해 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음(세종지역산업진흥원 직제규정 제11조(원장)) 3. 전형방법 및 임용 ○ 1차 :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면접심사 시 ①기관운영 활성화(기관운영 경험, 조직관리 및 협업, 재정확대방안, 윤리 및 책임의식 등) ②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지역산업과 정책에 대한 식견, 지역사회 내 지역산업분야의 전문성, 경험 및 이해도 등) ③세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계획(현안과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대안 제시능력 등 지역 및 기관을 위한 경영 리더쉽) 발표 예정 (발표시간 : 20분 이내) ○ 임용일 : 2025년 1월 1일(예정) * 임용일은 기관장추천위원회 추진 일정 등에 의해 조정(연기)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1차 : 서류심사 가. 응시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마. 서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관련분야 수행실적(해당시) 및 최종학력(학위)증명서 각 1부 사. 경력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포함: 경력확인용)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상근근무 시에만 인정 아. 면허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자.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기재) 각 1부 ※ 1. (가 ~ 마) : 지원서류 양식 홈페이지(sj.riia.or.kr) 다운로드 후 작성 2. (가 ~ 자) : 서류제출과 함께 이메일(hana5959@riia.or.kr)로도 송부 3. 외국학위를 취득한 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필증 원본 제시 및 사본 1부 제출 4. 각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자료로 활용되므로 미제출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5.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개별 통지(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 등 포함) ○ 2차 :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2. 자격요건의 공통사항 중 ‘마.’항목 관련) 나. 직무수행계획 발표자료 파일 1개(USB) 및 출력본 9부 (면접심사일 현장 제출) ※ 면접심사에는 기 제출된 직무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요약하여 HWP 또는 PPT 양식으로 직무수행계획을 발표하여야 함(20분 이내) ※ 직무수행계획은 특별한 양식 없이 원장의 임기 중 직무수행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기관운영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비전과 경영목표가 제시된 주요 업무별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발표자료 파일 1개(USB) 및 출력본 9부를 면접심사 당일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서류접수 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4. 11. 25(월) 09:00 ~ '24. 12. 6(금) 18:00 까지 ※ 서류일체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접수 확인 요망 ※ 등기우편인 경우 12. 6(금) 소인까지 접수를 인정함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이므로 방문접수 받지 않음 ○ 제출방법 : 등기우편(겉봉에 원장 지원서류 재중 명기)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6층 602호 (재)세종지역산업진흥원 운영팀장 앞 ○ 문 의 처 : 044-863-9386, (재)세종지역산업진흥원 운영팀장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공모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3명 미만일 경우 추가공고를 1회 실시합니다.
닫기응 시 원 서 지원분야 원장 응시번호 사진부착 (3cm x 4cm) 최근 6개월 이내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연락처 (자 택) (한자) (C / P) (영문) (E-Mail) 생년월일 19 . . (만 세) 현주소 학 력 사 항 기 간(년,월) 학교명 전공 학위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교 ~ 대학교 대학원 최종학위 논문 병역 병 역 필,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 군 별 계 급 기간(년.월.일) ~ ( 개월) 경력 근 무 처 근무부서 직급(직위) 근무기간 (년.월.일) ~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본인은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기재사항 및 제출하는 자료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모 응시의 취소 또는 무효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지 원 자 : (印/서명) 자 기 소 개 서 ※ 지원동기, 경력 및 현재까지 달성한 업적(포상실적, 관련분야 활동경력 및 연구실적 포함)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해 주시고,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글자체 : 휴먼명조 / 글자크기 : 13pt / 줄간격 : 160%) 2024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① 지역산업에 대한 정책적 식견 (지역산업과 정책에 대한 본인의 관점), ② 지역산업분야의 전문성(지역사회 내 지역산업분야 경험 및 이해도), ③ 조직관리 및 협업(위기관리, 이해관계자 조정 및 협상력, 구성원의 동기부여 및 역량 극대화), ④ 윤리 및 책임의식(청렴 및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총괄책임자로서의 책임성 및 성실성), ⑤ 기관운영 및 경영 리더십(기관 운영 경험 및 재정확대 및 확보 방안 제시능력 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해 주시고,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글자체 : 휴먼명조 / 글자크기 : 13pt / 줄간격 : 160%) 2024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재)세종지역산업진흥원 기관장추천위원회에서 본인을 채용함에 있어 본인에 대한 인사 검증 등 채용에 수반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에 본인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규정 등에 따라 (재)세종지역산업진흥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항 목 목 적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사진 ․ 응시자 본인식별 절차에 이용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포함) ․ 응시관련 서비스 정보제공 등 ․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사항 - 졸업증명서 등 ․ 응시자격 확인 ․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학위 등 ․ 응시자격 확인 및 서류, 면접전형 자료로 활용 ․ 자기소개서 등 ․ 서류 및 면접전형의 자료로 활용 2. 또한,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 날인한 자료의 복사본은 다양한 자료 수집 및 활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관기간 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본인 생년월일 : OOOO.OO.OO 본인 성명 및 서명 : (인) 재단법인 세종지역산업진흥원 기관장추천위원회 귀중 서 약 서 본인은 (재)세종지역산업진흥원 원장 채용 공고의 지원자로서 세종지역산업진흥원의 정관 제15조(겸직제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정관 제15조(겸직제한) 원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2024. . .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재단법인 세종지역산업진흥원 기관장추천위원회 귀중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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