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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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