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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뉴스 ( 4 건)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예정 공시 2019-03-20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예정 공시

    >알림·뉴스>공지사항

    • 외국인투자기업_등록말소_관련_공시.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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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예정 공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해 폐업 신고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말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9. 03. 20 1. 제 목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2.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3. 공고기간 : 2019. 3. 20. ~ 2019. 4. 4 (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문의처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종합상담실 박상하 전문위원, 방혜원 대리 (☎02-3497-1965,6, FAX: 02-3497-1020)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6. 유의사항 상기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종합상담실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FAX, 우편, 전화로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도착하여야함)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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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한글) 회사명(영문) 표준산업분류명 주소 (주) 마코토유슌코리아 MAKOTO YUSHUN KOREA CO.,LTD.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2018호 (역삼동) (유)청원식품 CHUNG WON MART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 190 (신평동) (유)제이엑스 J.X. TRADING CO.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로3길 20 (신림동,지층) (유)청운무역 CHEONG WOO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1306호(한강로 3가, 삼구빌딩) (주) 퓨처디벨로퍼 Future Developer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A동 1311호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주)강산면식 GANG SAN MYEON SIK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7나길 4-1, 1층(대림동) (주)광상상사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가산동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 212,202호(-33호) (유)다이나믹 DYNAMIC CO. LTD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23(옥동) (유)미션스프링스코리아 MISSION SPRINGS KOREA LTD.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9길 13 (청담동 2층) (주)500비디오스 500videos Co.,Ltd.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80, 102(동숭동) (주)굿타이 GOOD THAI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중구 소공동 1, 12층 타이오키드 (유)에스에이에스인터내셔날 SAS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원로9길 27 (상인동) (주)가토드보야주 GATEAUX DE VOYAGE CO., LTD. 서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89길 11, 101호(반포동 ) (주) 신성전자 SHINSUNG ELECTRONICS CO.,LTD.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637번길 149 (유)톨코 TOLKO CORP.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04동 802호 (역삼동,쌍용플래티넘밸류) (유)아이티에스코리아 ITS KOREA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66길 6 (역삼동, 두성타워8층) (유)서원중공업 SEO WEON INDUSTRIES CO.,LTD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191 (주)광양국제물류 Gwangyang International Logistic co., Ltd. 일반 창고업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09 (장생포동) (주)글로메드코리아 GLO MED KOREA CO., LTD.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50, 602호 (서소문동, 신아빌딩) (유)하이하이트레블클라우드코리아 HAI HAI TRAVEL CLOUD KOREA LIMITED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42, 503호 (노형동 정한오피스텔) (주)나무에코얼터너티브스 NAMU ECHO ALTERNATIVES CORPORATION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묘곡내동길 133-50 (주)긍홍국제여행사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32, 3층 302-1호(연희동,도유빌딩) 한국마린포리스 MARINE POLIS KOREA CO., LTD.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해운대아델리스 110호 한국오쿠보 KOREA OKUBO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산단2로 128(용탄동) 흥달상사(WANG XIN) 상품 종합 도매업 충청북도 충주시 상방6길 2 (봉방동) 중원양생기공센타 그 외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서운능골길 49 디지트레이드 D.G.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219번길 43 (복대동) 스템큐티스코리아(주) STEMCUTIS KOREA CO., LTD. 화장품 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 ) 76, 충북테크노파크 미래융합기술관 215호 (주)아이에스 IS CO.,LTD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 ) 24-31(오창스닉스주2동) 만다복 중식 음식점업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49번길 6 (내덕동) (주)지앤씨테크놀로지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풍정2길 69 (주)퓨어후레쉬팜코리아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들로 1-1 (수곡동) 워아이니중국어전문학원 외국어학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09 3층 (분평동) 주식회사비주얼라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91번길 17 성준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390번길 22 (서문동) 니사르브라더 NISAR BROTHER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 38 바삼트레이딩 BASAM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 38 세풍특산 SEPOONG INDUSTRIAL CORP.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물미길 147-4 모빈트레이딩컴퍼니 MOBIN TRADING 상품 종합중개업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이덕로 757 101동 402호(진천나우하이빌) 마이스인터내셔널(유) MAIS INTERNATIONAL CO.,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 310, 3층 305호 영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코아시아페트로에너지 주식회사 Sulphcokorasia Inc 원유 정제처리업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백마령길 23 (주)에이씨티 상품 종합 도매업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하이텍산단로 62 덜건 DOLGOON 상품 종합 도매업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성로 623 징기스칸 JINGHIZ KHAN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81-1 주송주식회사 JU SONG CO., LTD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삼봉길150번길 13 에그시글런 EGSHIGLEN 상품 종합 도매업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309번길 6-3 한일종합식품주식회사 HANIL GENERAL FOODS CO. LTD.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영동황간로 1515-30 BUSAN AUTO PARTS TRADING BUSAN AUTO PARTS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도동길 ( ) 102-42, 외4필지 주식회사 오시로푸즈 OSHIRO FUZU CO.,LTD. 장류 제조업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용화양강로 1480 (주)비오라이트코리아 0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모산1길 12-51 에이디엠이십일(주) ADM21 CO.,LTD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259-130 삼한농기공업 SAM HAN FARMING MACHIERY IND.CO.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공단3길 1 (성정동) (주)아이에스티에스에스케이 IST CO.,LTA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1길 206-20 옥국시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운곡사당골길 20 엔에스테크(주) NS TECH CO.,LTD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123 통런테크(유) TONGREN TECH CO.,LTD.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서로 147 (주)넥스트글라스 NEXT GLASS CO.,LTD.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285 (주)지림무역 GE ZHILIN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산모시길 44 (주)씨케이앤지 CK&G CO,LTD.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정미로 1042 한중무역이엔지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충북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22-3 롱리치코리아 LONGRICH KOREA CO.,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20-1 파더이반스엔터프라이즈 FATHER EVANS ENTERPRISE 상품 종합 도매업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137-8 우일 WOO IL CO.LTD.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759-1 싸바이차이(주)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충북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 지하 176 하늘무역 중고 자동차 판매업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64, 101-1007(한성진주아파트) (주)알마르죽엔터프라이즈 ALMARZOOQ ENTERPRISE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하계리 89 (주)이티아이앤씨 의료기기 도매업 충남 연기군 소정면 고등삼기길 42-1 봉황국제(주) PHOENIX INTERNATIONAL CO., LTD. 부동산 투자 자문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7, 601-303(라온호텔) 광요코리아지산(주) GUANG KOREA REAL ESTATE CO.,LTD.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3층(영평동) 칼론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02(이도이동,1층) (주)파투아제주 PATUAH JEJU CO.,LTD.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308호 (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원라이프테마파크주식회사 ONE LIFE THEME PARK Co., Ltd. 공공관계 서비스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 ) 409 오오(주) OO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1길 18 707(연동, 엘리시아아파트3차) (주)제유투어 J U TOUR CO.,LTD. 여행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노형동 ) 59, 502 인화투자(주) REN HE INVESTMENT CO., LTD. 기타 부동산 임대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광로 134, 8층호 (노형동) (주)로코코웨딩포토코리아 ROCOCO WEDDING PHOTO KOREA CO.,LTD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80 (외도일동) 장흥바이오랜드 CHANGXING BIOLAND 기타 식료품 소매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해로 17 (용담삼동) 비홍천주식회사 BIHONGCHUN CO.,LTD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복2길 33, 1층(이도이동) 중융국투부동산(주) ZHONG RONG GUO TOU REAL ESTATE CO.,LTD.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47 (오라삼동 2층) 더블씨(주) DOUBLE SEA CO.,LTD. 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오라이동 ) 165, 2층 정덕(주) ZHENG DE CO., LTD.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92 (연동, 진현빌딩6층) 제주신지(주) JEJU SUNNY WORLD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82, 2층 (연동, 신성빌딩) (주)양명여행사 YANG MYOUNG TRAVEL CO.,LTD. 여행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74 5층(연동, 세화빌딩) 제주성세(주) JEJU SEONGSAE CO.,LTD.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2 지하-101(노형동,이레하이텔) 성동국제 주식회사 SEONG DONG INTERNATIONAL CO.,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14길 3 302(연동,연동월드하우스) 동오(주) DONG-OH Co.,Ltd. 중식 음식점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16길 50 (연동, 1층) 에프리쉬(주) APRISH CO.,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14길 55, 제1호 (연동) (주)성당 HANGEE INTERNATIONAL TECH 경영컨설팅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2길 51, 718호(연동, 로얄오피스텔) 선경 상품 종합 도매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로6길 26 제원아파트 상가 208호 (연동) 주식회사 천도 TIANDU 여행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로20, 407호(연동) 화통(주) HUA TONG CO.. LTD 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로 92 (연동) 에이비씨(아시안 비즈니스 컨설탄츠) A'B'C' (ASIAN BUSINESS CONSULTANTS)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16길 5 (일도이동) (주)탐라국여행사 TAMRAKUK TOURISM CO.,LTD 여행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11길 10, 지하 101호(연동, 뉴텍빌라) 에버호텔구내 EVER HOTEL CAFE 기관 구내식당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75 (연동) 삼우한국투자개발(주) SAM WOO KOREA INVESTMENT CO.,LTD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 (이도이동, 1층) (유)화청여행사 HWACHENG TOUR 여행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54 한신오피스텔 813호 (주)실버썬 SILVERSUN CO.LTD. 휴양콘도 운영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50, 702호(노형동, 제주이화오피스텔) 한아기금관리(주) KOREA-ASIA FUND & INVESTMENT CO., LTD. 부동산 투자 자문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노형동, 현대해상빌딩 6층) (주)유나체인 UNACHAIN CO.,LTD. 기타 부동산 임대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1,203(노형동,미방빌딩) (주)스타스투어 STARS TOUR 여행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1, 701(노형동, 7층) 이투어카드(주) ETOURCARD INC. 여행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36 (연동) 주식회사 제주인상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노형동 ) 9, 6층(정각빌딩) 동방제주 주식회사 DONG BANG JEJU CO.,LTD.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130 (연동,206호) 엠케이케이(주) M.K.K. CO., LTD.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13 (노형동) 안연(주) ANRAN CO.,LTD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노형동 정한오피스텔) 42, 905호 허니빌리지주식회사 HONEY VILLAGE CO.,LTD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산로 (아라일동 ) 4, 2층 (아라일동, 메가타워) 상청여행사(주) SANG CHEONG TRAVEL AGENCY CO.,LTD. 여행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영평동) 2823 아방가르드(주) AVANTGARDE CO.,LTD. 중고 자동차 판매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208(노형동) 상서화(주) SANGSEHUA CO.,LTD 중식 음식점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304번길 38, 신풍영어조합법인 수산물 부화 및 수산종자 생산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363-63 주식회사 씨에스씨 CSC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상로22번길 15-2 (법환동) (주)케이피오스트레일리아 KP AUSTRALIA CO.,LTD.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8446 C-202 (서호동, 노노스빌) 피닉스엔터테인먼트(주) PHOENIX ENTERTAINMENT CO., LTD. 경영컨설팅업 제주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 6길 55-1 (2층) 연화 YEONHWA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제주 제주시 삼도2동 탑동로 31 한국파라국제투자공고(유) KOREA PARA INTL INVESTMENT KONGGU CO., LTD. 호텔업 제주 제주시 노형동 연북로 10, 신영빌딩 1004호 (주)알룩스메뉴펙처링 ALUX MANUFACTURING CO., LTD.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전북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26-8 번지 에스티제이 ESTSS J 남자용 겉옷 소매업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46-5 (고사동) 유산무역 YUSAN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1길 61-4 아중빌라 203호 (인후동1가) 눌무역 NOOR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1길 10-2 (인후동1가) 엔아이비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팔복동2가) 티엔차이중국어 TIANCAI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골3길 6 (인후동1가) 대흥무역 DAE HEUNG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가재미1길 6-6 B-302(인후동1가,파크빌) 대흥무역 DAE HEUNG TRADING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가재미1길 6-6 B-302(인후동1가,파크빌) 홍일무역 HONGR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10-1 (인후동1가) 신화캐미칼(주) SHIN HWA CHEMICAL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여강로 347-16 (주)옵토씨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8길 62-9 (어양동) 태창관동 TAECHANG KWANDONG CO.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8길 61-12 (어양동) 씨알에스리프로세싱코리아리미티드(유) CRS REPROCESSING KOREA LIMITED YH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291 (신흥동) 주식회사 케이씨드론항공 KC DRONE AIR CO.,LTD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전라북도 익산시 보석로 (영등동 ) 77, 3층(노동복지회관) 익산무역 IKSAN TRADING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313-2 (팔봉동) 한남케미칼전주공장(주) HANNAM CHEMICAL CO.,LTD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상관소양로 1089-35 나란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전라북도 남원시 솔터길 13 216호 (내척동) (주)동성유리코리아 DONG SUNG GLASS KOREA CO.,LTD.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전라북도 김제시 순동산단길 248 (순동) (주)에이엔케이 AENK CO., LTD.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라북도 김제시 순동산단길 170-3 (순동) 홍암실업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70 (중앙로3가) (주)씨엔케이인더스트리 C&K INDUSTRY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1길 27 장미빌딩 203호 (장미동) 윙쉽중공업 주식회사 WINGSHIP HEAVY INDUSTRIES CORP.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무역1길 97 (오식도동) 콜트레이딩 KOL TRADING 과실류 도매업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3길 64 312(호원대학교 산학협력관) 주식회사세보산업 SEBOO INDUSTRY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지곡동 군산의료원) 102 오미 한식 일반 음식점업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7길 117-1 (영화동) 주식회사 오디텍신소재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선운대로 3619-18 (주)썬사랑 태양력 발전업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37 1층 (유)대우이엔지 DAEWOO ENGINEEGING CO.LTD.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193 일품향 중식 음식점업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5로4길 15 1층 주식회사 행복교자관 상품 종합 도매업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1로 13길 13 동서중공업주식회사 DONG SEO HEAVY INDUSTRY CO., LTD.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1로 7, 1층 에스유엔주식회사 SUN CO.,LTD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1로 195 본스틸산업(주) BONSTEEL MANUFATURE CO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1로 12 (주)엠트레이드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대불산단 표준형공장 201호) (유)이스턴코어 EASTERN CORE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주)부양수산 BUYANG CO., LTD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43 (소호동) 미럽트레이딩(주) MIRUP TRADING CO., LTD. 중고 자동차 판매업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4길 5-16 두드림빌 204호 (화장동) 나말트레이딩(주) NAMAL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전라남도 순천시 유동길 120, 205호 (조례동, 그랑빌) 한중상원(주) KOREA-CHINA S&O CO., 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라남도 순천시 녹색로 1404-1 (대룡동) 동승산업개발 SONGSEOUNG 상품 종합 도매업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3778 (이창동) (주)프로 PRO CO.,LTD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황길동) 465 (주) 케이앤제이 K & J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10로 49 (중동) 아프리칸스포츠센터 AFRICAN SPORTS CENTER 상품 종합 도매업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청룡길 43 (중동) (주)한신티앤에스 Han Sin T&S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15 내트럭하우스 2층 10호 (도이동) 야나세마린 YANASE MARINE CO. 기타 해상 운송업 전라남도 광양시 광포로 34 (광영동) (주)몰랜드코리아 MORELAND KOREA INC.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86-9 (주)진도쏠라에너지 JINDO SOLAR ENERGY CO.,LTD. 태양력 발전업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 3길 37 1층 (주)신동 기타 발전업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 3길 37 1층 효성산자 HYO SUNG CO., 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194(4층) 성원식당 중식 음식점업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1로3길 5 정오엔지니어링 CHUNGOH ENGINEERING.CO.LTD.,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전남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340-3 (주)금정이엔지 0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전남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331-9 레네테크 RENETEC CO., LTD.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남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331-5 비지켐앤솔루션주식회사 BGCHEM & SOLUTIONS 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전남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율촌제1지방산단6블럭 전남테크노파크벤처동 314 (주)티엠에스중공업 TMS Heavy Industries. Co., Ltd.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전남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메이플립인터내셔날아카데미(유) MAPLE LEAF INTERNATIONAL ACADEMY 교육 관련 자문 및 평가업 전남 순천시 서면 산단1길 3 카리나피혁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전남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1238-7 주식회사 티에이지한국 T.A.G KOREA CO., TLD. 공작기계 및 장비 도매업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235(서계리) (주)모어랜드코리아 MORELAND KOREA INC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전남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0-7 라이얀무역 RAIYAN TRADING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845 파크빌 B-202 (주)미연통상 MEIYAN TRADE.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홍예문로 7, 409호(중앙동3가) (주)타미르 TAMIR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홍예문로 7, 311(중앙동 3가, 포트뷰오피스텔) 청봉유통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홍예문로 7 포트뷰오피스텔 813호 (중앙동3가) 행이산업 HANG LEE INDUSTRIAL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중구 홍예문로 7 포트뷰오피스텔 10층 1006호 (중앙동3가) 대박무역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홍예문로 62 (전동) 두리무역 DOOLEE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큰우물로 28-24 용동오피스텔 506호 (용동) 알탈비아무역 ALTALBE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큰우물로 28-24 용동오피스텔 504호 (용동) 명성코리아 M. S. KOREA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큰우물로 28-24 , 201(용동, 용동오피스텔) 해원 엠피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62 A동 504호(항동7가 명신상사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60 B동 502호(항동7가 신기린무역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5 (항동7가) (주)건경 QIAN J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28 피렌체오피스텔 202호 (항동7가) (주)한용 HANLONG CO.,LTD. 상품 종합중개업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28 306호 (항동7가) 아승무역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138 204호 (항동7가) 한강무역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0번길 20 (신흥동3가) 길림수산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0번길 20 (신흥동3가) 가화무역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0번길 20 (신흥동3가) 상국무역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0번길 20 (신흥동3가) (주)지티씨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166번길 34 (항동7가) 동문무역 DONG MUN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118번길 29 (항동7가) 타즈인터내셔널 TAJ INTERNATIONAL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34 11동 409호(항동7가 로즈트레이딩 ROSE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158번길 12 5층 (경동) 차이나퍼 CHINA FUR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152번길 7-6 103호 (경동) 화태국제(주) 중식 음식점업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59번길 2,1층(선린동 ) 영황무역회사 YOUNGHWA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52번길 6 (북성동2가) 중홍무역 JOONG HONG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52번길 6 (북성동2가) 영황상사(SUN RONGHUA) LING HUANG SHANG SHE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52번길 6 (북성동2가) 신위무역회사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44번길 32-1 (북성동2가) 호유상무 HAORU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44번길 19 3층 (북성동2가) 충홍무역공사 CHUNGHONG TRADING CO.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44번길 18 1층 (북성동2가) 홍춘무상회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44번길 15-14 (북성동2가) 엘리야스트레이딩 ELIAS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26번길 11-21 A동 B03호 (북성동2가 천명통상 TIAN MING TONG SHA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58 1층 101호 (선린동) 국린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58 1층 (선린동) 환우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58 (선린동) 알포칸컴퍼니 AL-FORCAN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5-1 성일빌라 202호 (송월동3가) 성지무역 SUNG J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306번길 21 (북성동2가, 영진주택201호) 성지무역 SUNG J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306번길 21 (북성동2가, 영진주택201호) 아티트레이딩 ATIEH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4번길 16-1 401호 (신흥동3가) 금흠무역상행 QING HAR YUN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32번길 9 (선린동) 의정우항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135번길 7 (답동) 한국만흥 WANHENG KOREA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133번길 4-1 (답동) 맹라무역 MENGNA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108번길 1 (신흥동1가) 노바트레이드 NOVA TRADE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78 (신흥동2가) 노린트레이딩 NOREE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82-8 B동 401호 (북성동2가 제이큐무역 JQ TRADING CO.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149 전동빌리지103호 지하드무역 ZIAD TRADING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6, B-1316(신흥동3가, 정광씨팰리스) 에쥬베르트레이딩 EZOBE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6, A-406 (신흥동3가, 정광씨팰리스) (주)스타오버시 STAR OVER SEAS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6(신흥동3가, 정광씨팰리스 에이동 414호, 415호) 엠씨모피 M.C. FUR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6 B동 822호(신흥동3가 태승무역 TAESEU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6 B동 1411호(신흥동3가 융창수산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6 B동 1209호(신흥동3가 코리아앙가라2 KOREA ANGARA 2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6 A동 913호(신흥동3가 티더블유식품 TW FOOD STUFF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6 A동 1109호(신흥동3가 세현통상 SAE HYUN CO.,LTD.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6 (신흥동3가, 정광씨팰리스B동813호) (주)화성트레이딩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신흥동3가 정광씨팰리스) 6, 에이동 403호 천복모피 CHEONBOK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182번길 7 (사동) 알파하드카스무역 ALFAHAD CARS CO.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182번길 12 2층 (사동) 신해무역유한공사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174번길 11(사동, 1층) 합창무역 HAB CHANG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164번길 24-22 (사동) 오케이나살 OK NASER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146번길 28 하버오피스텔 204호 (사동) (주)에스티로지스틱스 ST LOGISTICS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144번길 67-2(답동,3층전부) 연위무역공사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144번길 61-7(답동,2층) CK문화교류센터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144번길 29 비치팰리스 209호 (신생동) 순풍무역 SHUN PUNG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76 2층 201호 (항동1가) 씨앤케이 CNK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90 4층 2호 (사동) 해진무역 HAEJIN TRADING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78 정우빌딩 4층 403호 (사동) 라이즈국제운송 RISE INTERNATIONAL LOGISTICS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76 8층 4호 (사동) 유소피코퍼레이션 YOUSOFI CORPORATION 직물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로8번길 12-17 103 (율목동,국동그린빌라) 바하르트레이딩 BHAR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로32번길 12-3 로얄하이츠빌라 401호 (율목동) 무니사(MUNISA) MUNISA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94(북성동1가,한진정비단지내) 프라노셀글로발리소시즈 FRANOSEL GLOBAL RESOURCES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94 북성동1가, 한진정비단지내 주식회사 케이지트레이딩 KG TRADING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94 (북성동1가,한진정비단지내) 연운항원우기전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9번길 62 302호 (사동) 진흥통상 JINHEUNG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45번길 28 (신포동) 수청무역 SOO CHEONG CO.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35번길 24-1 (신포동) 지호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20번길 58 남경오피스텔 801호 (신생동) 삼에이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20번길 (신생동 ) 58, 남경오피스텔 506 주식회사 성통무역 SHENG TONG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19-11 102호 (사동) 주식회사 코리아인터네셔널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사동 ) 우현로9번길 43, 1층 (주)지우티앤엘 0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91번길 5(항동7가,한중빌딩201호) 길순무역 GIL SOON TRADE CO.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75번길 17 (항동7가) 위동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55번길 4-11 씨싸이드오피스텔 201호 (항동7가) 소주무역(주) SUZHOU TRADING CO., 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43번길 1,2층(항동7가) 동북무역상사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43번길 1 2층 (항동7가) 엘앤씨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45 3층 (항동7가) 세원유통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115번길 21-8 (항동7가) 주식회사 안동국제무역 ANDONG GUO JI MAOYI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65 (항동7가) 부평무역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65 (항동7가) 발삼탕국제무역 BO SHEN TA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35 씨빌리지 503호 (항동7가) 에이엠트레이딩 AM TRADING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46번길 31 모아엔비텔 409호 (내동) 제트엠무역 Z.M.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46번길 31 모아엔비텔 403호 (내동) 도아트레이딩 DO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46번길 31 모아엔비텔 (내동) 두진무역공사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35-1 1층 (중앙동3가) 현대무역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3번길 80 1층 (중앙동2가) 심순무역 SIM SOO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3번길 64 1층 (중앙동2가) (주)동준 DONG JUN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3번길 (중앙동1가 ) 80-1, 4층 (주)청원산업티엔에스 CHEONG WON INDUSTRY T&S CO., LTD.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15번길 69-2 (해안동2가) 유니콤 UNICOM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16-1 신생빌딩 6층 (신생동) 하이커테크놀로지코리아유한회사 Hiker Technology Korea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남로141번길 6 301호 (운서동) 대일무역(김대영) DAEIL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464번길 1-34 101동 101호 (신흥동2가 월드무역 WORLD TRADING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464번길 1-10 6동 302호 (신흥동2가 비케이인터내셔널 B.K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454번길 11-24 (선화동) 성길무역 SUNG GIL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449번길 21 303호 (신흥동2가) 홍운무역(주)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209번길 (항동7가 ) 66, 가동 2층 302호 (주)자르가르 JARGAL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180번길 42 니오스몽골쇼링장 (신흥동3가) 비거(주) BIGER CO., LTD.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180번길 40 (신흥동3가) (주)명원무역 MYUNGWON TRADE. CO.,LTD.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42 풍천빌딩 403호 (신흥동3가) 황명무역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24 117호 (신흥동3가) 하이신무역 HAIXIN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24 114호 (신흥동3가) 초더리브라더스 CHOUDHARY BROTHERS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220 9동 105호(신흥동3가 파드니트레이딩 FADNI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220 12동 408호(신흥동3가 파루크아프칸트레이딩 FAROOQ AFGHAN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220 11동 303호(신흥동3가 회천수산 HOICHEON FISHERY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로8번길 46 B동 113호(신흥동3가 (주)해정물산 HAEJEONG MOOLSAN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로8번길 46 (신흥동3가, B114,213,214호) 해정수산 HAEJEONG FISHERY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로8번길 46 (신흥동3가) 글로브 GLOBE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96번길 28 보광아트빌 301호 (율목동) (주)마디나트레이드캄포니 MADINA TRADE COMPANY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 98-1, 505(경동, 제2호대웅오피스텔) 주식회사진흥 JIN HEUNG CO.,LTD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 19(관동3가) (주)일정 ILJUNG CO., 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 10-2 굿프랜드21 GOOD FRIEND 21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30번길 20 406동 801호(송도동 리얼아이디글로벌 REAL ID GLOBAL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84번길 29 304동 1901호 (송도동) 아랍코리아트레이딩 ARAB KORE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120번길 16 210동 202호(송도동 수퍼클럽리조트코리아(주) SUPERCLUB RESORTS KOREA INC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에프동 2017호(송도동, 더샵퍼스트월드) 주리무역 ZURI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F-708 (송도동, 송도더샵퍼스트월드) 함모리트레이딩 HAMMOUR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4동 2606호(송도동 데니아트레이딩 DANIA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송도동,송도더샵퍼스트월드F동412호) 바틱 BAHTIK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62번길 100 201호 (연수동) 샤지인터네셔날 SHAH JEE INTERNATIONAL TRADE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26번길 14 3층 301호 (연수동) 쎌사빌트레이딩 SALSABEEL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 164,302(연수동) 샤크노자 SHANOZA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 162 104호 (연수동) 조옥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12번길 13-6 (청학동) 가자트레이딩 GAZA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4번길 29 11 (연수동) 라프타트레이딩 LAFT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3번길 5 (연수동, 2층 206호) 에제앤썬즈 EZE AND SONS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35번길 12 B01 (연수동) 알바빌리야 AL BABILEYA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12번길 30 103호 (연수동) (주) 보스벡무역 VOSVEK TRADE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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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이트레이딩 BJ TRADING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105번길 68 406-1702 (옥련동, 현대아파트) 나란툴 NARAN TUUL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5번길 27 1층 (선학동) 리버송즈 RIVER SONGS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29번길 20 B05호 (선학동) 주식회사 환부코리아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8 101동 302호(송도동 아부이스마일트레이딩 ABUESMAEEL TRADING ABUESMAEEL TRADING CO.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130번길 32 206-1202 (송도동,송도자이하버뷰아파트) 알나세르트레이딩 ALNASSER TRADING CO. 자동차 신품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130번길 32 (송도동,송도자이하버뷰아파트 206동 1202호) 주식회사 에이지에이치 AGH Co.,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70, 302동 906호(송도동,인천송도힐스테이트) (주)에스에이씨씨 SACC CORPORATION 공연시설 운영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밀레니엄빌딩 602호 (송도동) 호우양꼬치 HOU YANGGGOCHI 중식 음식점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송도동,송도밀레니엄106호) 아가트카트레이드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0 201-308(송도동, 대우퍼스트월드송도2단지) 유투 주식회사 YUTU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26 801동 607호((송도동, 푸르지오월드마크8단지) 블레스플럭스엔터프라이즈 BLES PLUX ENTERPRISE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안로14번길 12 203동 B02호(청학동 뉴카 NEW CAR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6번길 22 101호 (청학동) 알리라키아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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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9 B동 504호(옥련동 그린웨이트레이딩 GREEN WAY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3 102동 205호(옥련동 주식회사아므로트레이딩 AMRO TRADING CO.,LTD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1 4층 인천허브센타 (옥련동) (주)티안샨 TYAN SHAN LTD.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0, 505(옥련동, 중앙하이빌) 유케이트레이딩 U.K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0, 409(옥련동) 싸드트레이딩 SAAD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0, 202(옥련동,중앙하이빌) 오토월드트레이딩 AUTO WORLD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0(옥련동,중앙하이빌403호) 다브라트트레이딩 DAVLATOV SHERALI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0 중앙하이빌상가 105호-b (옥련동) 투르키스탄 TURKISTAN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0 중앙하이빌 상가 105호 A (옥련동) 그린존트레이딩 GREEN ZONE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0 중앙하이빌 705호 (옥련동) 샤이닝스타 SHINING STAR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0 중앙하이빌 705호 (옥련동) 이몬 IMON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0 중앙하이빌 604호 (옥련동) 하룰오브 KHARUUL OVO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0 중앙하이빌 602호 (옥련동) 쇼쉬글로벌 SOSHE GLOBAL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0 중앙하이빌 409호 (옥련동) 시린트레이딩 SHIRIN TRADING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0 중앙하이빌 305호 (옥련동) 바라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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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PING LINE CO.,LTD. 외항 화물 운송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0 카텍물류센터 (옥련동) 나를락몽골 NARLAG MONGOL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0 0-1-2 블록 (옥련동) 따와무역 DAVAA TRADING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0 (옥련동, 카택물류단지내) 가나모터스 GHANA MOTORS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0 (옥련동) 코수교역 KOSU TRADE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0 (옥련동) 일코리아 IL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0 (옥련동) 포톤 FOTON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0 (옥련동) (주)엠씨트레이딩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192, 에이-3 (옥련동, 송도유원지물류센터) 모하메드무역 MOHAMMED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192(옥련동,유원지물류센타내제A-1블록) 미들이스트 MIDDLE EAST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192 유원지물류센타내H-7제5블록 (옥련동) 요르단 트레이딩 JORDAN TRADING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192 유원지물류단지D-4B/L (옥련동) (주)함모리트레이딩 HAMOURI TRANDING CO., LTD.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192 씨-14(옥련동) 에이치엠인터내셔널 H.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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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302C호 (청천동) 에이씨코퍼레이션 A.C CORPORATION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제품 도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38번길 27 201호 (부평동) 에이엠트레이딩컴퍼니 A-M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452-1 (십정동) 파리다트레이딩컴퍼니 FAREEDA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로89번길 5-4 101호 (십정동) 중국반점 중식 음식점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남로21번길 6 (십정동) 나영중국식품 NA YING ZHONG GU XI PUN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남로21번길 30-27 (십정동) 터걸더르(주) TUGULDUR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남로 (십정동) 대해상사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433번길 17 (청천동) 디브야트레이더스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409번길 5 1층 (청천동) 미안엑로이엔지 MIAN AGRO E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7-14 B1호 (십정동) 디피티트레이딩 DIPTTI TRADING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43-13 1층 102호 (십정동) 킹스오브킹스 KINGS OF KINGS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27번길 8 (십정동, 1층) 제일제네랄 주식회사 JAE IL GENERAL CO.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164-1 (부개동) 마히인터내셔날 MAHI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47번길 4, 902(삼산동, 프리엘림) 프라워포원 FLOWER POEM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30번길 10 3층 (부평동) 칸케밥하우스 서양식 음식점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 16 민자역사 지하1층 제 11호 (부평동) 주식회사 제이에이치무역 JH TRADING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961번길 (부평동 ) 5-2, 1층 101호 제이에이치무역 JH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961번길 (부평동 ) 5-2, 1층 제이에이치무역 JH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961번길 (부평동 ) 5-2, 1층 한이프인터내셔날 HANIF INTERNATIONNAL 상품 종합중개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73-9 (십정동) (주)에이치에스 0 일식 음식점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377번길 29-5 프레스티지샵원빌딩 1층 (부평동) 파이오니아 PIONEER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130번길 18 27통 5반 (십정동) 아이씨앤비 IC AND B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4 (송림동) 아바시트레이더 ABBASI TRADER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10-4 B동 302호 (화수동 저칭 ZOCHIN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인천광역시 동구 쌍우물로 11 1층 (화수동) 에벤에셀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송화로19번길 19 104호 (화평동) 홀리랜드트레이딩컴퍼니 HOLY LAND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39 202동 1501호(송현동 라지크트레이딩 RAZIQ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91번길 8-16 2층 (송림동) 알베트리트레이딩 ELBADRI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22번길 14 (송현동, 3층) 칸카일트레이딩컴퍼니 KHANKHAIL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113 (금곡동) (주)알바툴트레이딩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30동328호(송림동,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커즈네트레이딩 KHAZNEH TRADING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26-330 (송림동,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파티마무역 FATIM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16-222 (송림동, 외2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블루버드 BLUE BIRD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14-333 (송림동, 인천산업용품유통센타) 스와디무역 SWAD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14-202 (송림동,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바그다드인터내셔날 BAHGDAD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9동 316호(송림동 달무역 MOON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80-227 (송림동,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오토크래프트코리아(주) AUTO CRAFT KOREA LTD.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31동 229호(송림동 다미나모터스 DAMINA MOTORS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31동 203호(송림동 디알라트레이딩 DYALA TRADING CO.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30동 227호(송림동 씨퓨처무역 SEE FUTURE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30동 227호(송림동 나사엠무역 NASA. M.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29동 313호(송림동 DSS TRADING CO DSS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25동 221호(송림동 에프제이엔터프라이즈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23동 212호(송림동 하늘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30, 7-304(송현동) 알파리스트레이딩 AL-FARIS TRADING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30, 33-327(송현동, 산업용품유통센타) (주)아지무역 (AJY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30, 3-220 (송현동,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아이요카무역 AUOK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30 6동 224호(송현동 아지트레이딩 AJY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30 3동 220호(송현동 후르그룹트레이딩 HOOR GROUP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30 35동 214호(송현동 알바라카무역 AL-BARAKA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30 33동 325호(송현동 핫싼무역 HASSAN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30 3-301(송현동,산업용품유통센터) 토탈엑스포트 TOTAL EXPORT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10-209(송림동,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알싸울타니 ALSAULTANEE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9-325(송립동,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한국무역 KOREA TRADING 여행사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7-228(송현동,유통센타) 킹트레이딩(주) KING TRADING CO.,LTD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38-304(송현동) (주)비알에프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105,19동307호(송림동,인천산업용품유통센타) (주)케이에이에스 KAS TRADING CO., LTD.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105,19동307호(송림동,인천산업용품유통센타) 더원트레이딘(주) THE ONE TRADING CO., LTD.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105, 22동225호(송림동,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메디나 MEDINA TRADING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105 18-230 (송림동,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아이펀 EYE FUN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105 (송림동, 산업용품유통센터편익C동비20호) 중국식품점 기타 식료품 소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90번길 41-5 (구월동) 제크리아 ZECHRIAH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58 3동 1312호(구월동 우마인터내셔날 UMAR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온로5번길 11 1층 (간석동) 라미인터내셔날 RAMY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온로5번길 11 (간석동) (주)로스메트 1차 금속제품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96 1410(논현동, 논현푸르지오시티) 한울하이텍(주) HANWOOL HITECH CO., LTD.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288(고잔동, 남동공단84블럭4로트) 한울정보기술(주) HANWOOL INFORMATION TECH.CO., LTD.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288 남동공단 84블럭 4로트 (고잔동) 주식회사 미스사이공 구월점 MISS 420 GUWOL BRANCH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구월동 센트럴프라자(근생3-1,3-2)) 559, 105호 에히메쉴드코리아주식회사 EHIME=SHIELD KOREA CO.,LTD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23번길 63 (구월동) 치앙마이란타이 CHIANGMAI RAN THAI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61 광현오피스텔 101호 (구월동) (주)장생국제무역 CHANGSHENG KUKJE TRADING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315번길 12, 202호(논현동) 로얄소브린 주식회사 SOVEREIGN INC.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6번길 47 남동공단 24B-9L 주식회사 엔젤라이트코리아 상품 종합중개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43(논현동, 남동공단21블럭14로트) 주식회사 천마비즈 CHUN MA BIZ CO.,LTD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구월동 다옴프라자) 82, 1층 106호 호스렌 HUSLEN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0번길 19-10 101호 (간석동) 미도홀딩스(주) MIDO HOLDINGS CO.,LTD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301호 (논현동) 서울국제통신시장 SEOUL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MARKET 기타 부동산 임대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847번길 72(논현동, 3층) 아라테크놀로지(주) ARA TECHNOLOGY, INC.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498 2층 141B-2L (고잔동) (주)세명산기 SEMYUNG IND. MACHINARY CO.,LTD.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284 (논현동, 남동공단 16블럭 2로트) 주식회사 노토스 NOTOS CO.,LTD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284 (논현동) 중동무역 CHOUNG-DONG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14번길 37 5통 4반 (간석동) 제이앤피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73 스카이오피스텔 753호 (간석동) 비즈니스커넥션 BUSINESS CONNEC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07번길 34-4 2층 201호 (간석동) (주)센추리오브코리아 CENTURY OF KOREA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간석동 ) 170-22, 3층 청정무역 WU YANGHAI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7 이노프라자오피스텔 701호 (구월동) 무스타크앤선즈 MUSTAQ & SONS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곡로78번길 29 B01호 (논현동) 마가르엔터프라이즈 MAGAR ENTERPRISE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75번길 8 305호 (남촌동) 옴산티 OM SHANTI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75번길 8 204호 (남촌동) 엠에이인터내셔날 M.A.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69번길 20-1 유일빌라 5 (남촌동) 반타와트레이더스 BANTAWA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124번길 62-16 지하 1호 (남촌동) 아제타엔터프라이즈 AJETA ENTERPRISE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26번길 8-16 지하1층 (남촌동) 주식회사아진게네시스 AGINGNESIS CO.,LTD 유압기기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113번길 38 남동공단 81블럭 12로트 (고잔동) 에이비씨에코페인트(주) ABC ECO PAINT CO., 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26(남촌동,12B-1L) (주)동가 DONG GA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36번길 30, 852호(논현동,논현2차푸르지오시티)) (주)아이앤비코퍼레이션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93번길 26 (고잔동) 식더트레이딩 SIKDER TRADING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5번길 25 315호 (간석동) 키란트레이딩 KIRAN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5번길 25 217호 (간석동) 엔앰티(주) NMT CO., LTD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410번길 43 남동공단 32블럭 8로트 (남촌동) 오엘 OWELL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39번길 72-20 남동공단 27블록 3지구 두레빌딩 (논현동) (주)제이에스엔엔터테인먼트 JSN ENTERTAINMENT CO., LTD. 공연 기획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405 7블럭 1로트 (남촌동) 라할코리아 RAHAL KOREA 상품 종합중개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13-1 2층 (고잔동) 진성테크 JIN SUNG TECH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앵고개로556번길 22 (고잔동, 1층) 에스케이무역 S.K. TRADING CO. 상품 종합중개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13번길 40 308호 (간석동) 몽한 MON-KHAN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891번지 22, 202 (부평동) 지아드 ZIAD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392,8(주안동, 2층) 태진무역 TAE JIN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원대로 972 102동 1408호(간석동 광명무역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585번길 3 4층 1호 (주안동) 사민무역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585번길 3 (주안동) 라흐만트레이딩 RAHMAN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478번길 55-35 한일빌라 103호 (주안동) 윤무역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4 롯데오피스텔 1405호 (도화동) 위다무역 WIDAA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북로18번길 17 (용현동, 207호) 쿠타 KOUTA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남로13번길 7-12 건일주택 304호 (용현동) 야신무역 YASEE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남로 8 6층 (용현동) (주)미래인터내셔날 MIRAE INTERNATIONAL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중로 25 신성타워 8층 809호 810호 (주안동) 에이씨오 ACO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중로 25 신성타워 423호 (주안동) 인도로띠컴퍼니 INDO ROTTI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중로 25 신성타워 3층 350호 (주안동) 발티카 BALTIKABAR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104번길 55 (주안동) 탑잡트레이딩 TOPJOB TRADING 상품 종합중개업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19 제국아파트 203호 (도화동) 비나맥스-코리아 VINAMAX-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제물량로4번길 34 (숭의동) 알하디트레이딩 ELHADY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장고개로42번길 7-25 영덕빌라 402호 (도화동) 아살람레스토랑 A. SALAM RESTAURANT 서양식 음식점업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81-1 2층 (용현동) 글로벌티씨피 GLOBAL T.C.P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인중로 9 로터리빌딩 505호 (숭의동) 한아태무역 KOR ASIA PACIFIC TRADING CORP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84 선우아파트 204호 (용현동) 알하나인터트레더스 AL HANNAN INT.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웃메길123번길 6, 가-302(용현동, 이화빌라) 산야트레이딩 SANY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연송로 94-55 인성주택 지하층 101호 (도화동) (주)카스트랜스 KHAS TRANS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29번길 42 (용현동,대진아파트A동613호) 카지트레이딩 QAZ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29번길 33-1 동아빌라 2 (용현동) 자히르엔터프라이즈 ZAHEER E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29번길 33-1 2동 B02호 (용현동 (주)코리아앙가라 KOREA ANGARA TRADING CO., LTD.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29번길 16, 105동 502호(용현동,용현엑슬루타워) 아퀴브트레이딩 AQIB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107번길 37-13 (용현동) 에이치와이무역 HY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107번길 19 행복한집 206호 (용현동) 아시아나트레이딩 ASIANA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숙골로38번길 85 옥타운빌라 501호 (도화동) 종민주식회사 ZHONGMIN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숙골로 50 (도화동) 사미트레이딩 SAM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안길 52-12 1층 (숭의동) 아부아나스 ABU ANAS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북로12번길 40 (도화동, 2층) 엘타이시르 ELTAYSEER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로 6-11 1동 101호 (숭의동 (주)대진무역 DAE JIN TRADING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49번길 9-19 (숭의동) 신빈국제무역 XINBIN INTERNATIONAL TRADING 플라스틱 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441번길 5 (주안동) 엠디 트레이딩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433번길 43-18 102호 (주안동) 알제이트레이더스 R.J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433번길 23 (주안동) (주)브라더컴퍼니 BROTHER COMPANY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301번길 14-7, 102호(도화동, 진성아트빌) 쉴드라이프코리아 SHIELDLIFE KOREA CO.,LTD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301번길 101 (도화동) 한중풍정원(유) HAN ZHONG GARDEN STYLE LIMITED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12, 2층(주안동,진도로르빌) 김밥나라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인천광역시 남구 석바위로 98 (주안동) 유정상사 YUJEONG INDUSTRIAL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석바위로 58-1, 702(주안동,대영빌딩7층) 사파이어아브토 SAPHIREAVT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 646번길 41-5 (주안동,2층1호) 월드브릿지 WORLD BRIDGE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561번길 10-44 혜인오피스텔 208호 (문학동) 야잔교역 YAZAN TRADE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동주길94번길 14-1 101호 (주안동) 바트라 BATRA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동주길119번길 10 20통 3반 (주안동) 엘주바이르트레이딩 ELZUBAIR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462번길 55 A동 511호(숭의동 아부제톤 MOHAMMAD B.A.A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낙섬중로113번길 9-14 B동 502호 (용현동 이라크트레이딩 IRAQ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낙섬중로105번길 18 행복한집 402호 (용현동) 알파룩트레이딩코 ALFAROOQ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길파로35번길 48, 203(주안동) 도문양꼬치 DOMUN SHEEP SKEWERED FOOD 중식 음식점업 인천광역시 남구 길파로35번길 1 (주안동, 1층) 크리스탈 CRYSTAL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435번길 11, 2층 (주안동) 조산트모터스 JOSANT MOTORS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63 (주안동) 알호에디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116 (숭의동) 알호에디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116 (숭의동) (주)나랑친구해 FRIEND CO., LTD. 중식 음식점업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남길30번길 (용현동 ) 102,1층 동화(단동)무역 DONGHE (DANDONG) TRADING CO., LTD. 상품 종합중개업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911-74 크리스탈빌라 408호 (주안동) 월드 WORL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1 동산빌딩 5층 아이비지니스센터 525 (주안동) 씨티무역 CITY TRADING CO.,LTD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1 동산빌딩 5층 513호 (주안동) 에이치디트레이드 HD TRADE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1 527 (주안동) 국제옥봉무역유한공사 INTERNATIONAL YUFENG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780 (주안동) 하니팩스 인터내셔널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시장로19번길 9-2 104호 (작전동) 고려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보리고개로89번길 22-27 2층 단인회사 DANIN COMPANY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인천 중구 항동7가 58-42 오컬트차이나 OCCULTCHINA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중구 항동7가 (주)원경통상건물 27-200 B동 3호실 엘에스무역 LS TRADING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인천 중구 율목동 45 제 1호 1층 리아드트레이딩 RIAD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 중구 신흥동3가 제물량로24번길 6-22, 303 금수실업 GOLD CORN INDUSTRY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241 정석빌딩신관 506-1호 대원무역 DAE WO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중구 신포동 26-18 대원무역 DAE WO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중구 신포동 26-18 복심원 BOK SIM WON 중식 음식점업 인천 중구 신생동 -2 1층 18 광장무역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 중구 신생동 선한형제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중구 북성동3가 5-1 보문중국백화점1동 2층24호 홍달무역 HONGDA MAOYI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중구 북성동3가 5-1 보문중국백화점 3층 36,37,38,39호 1 케이지무역 K.G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중구 북성동1가 월미로 94 (주)한진단지내 에이에스알트레이딩(ASR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옥련로 37 흰별오피스텔 C동 604호 아부제이드무역 ABUZAED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 연수구 옥련동 512-6 영주빌라 103 오메가트레이딩 OMEG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연수구 옥련동 285-2 트러스트트레이딩 TRUST TRADING CO.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 연수구 옥련동 285 205 1/5 알리무역 AL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94 엠티트레이딩 MT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 연수구 옥련동 150 서초주택 504 알파룩트레이딩 ALFAROOQ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 연수구 연수동 266-8 태평양오피스텔 703호 용유무의도시개발(주) YONGYU-MUUI CITY DEVELOPMENT CO.,LTD.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인천 연수구 송도동 컴벤시아대로 90, 502-707 (주)에디포젠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인천 연수구 송도동 7-50 송도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 별관 비동 401호 송도글로벌복합(유) SONGDO GLOBAL COMPLEX LIMITED LIABLILITY COMPANY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인천 연수구 송도동 3-6 아크리아-1 6층 610호 티엠케이 TMK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연수구 동춘동 913, 913-6 월드물류센타 내 치첸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 연수구 동춘1동 940 대림3차 상가지하 B01 파우지트레이딩 FAWZ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서구 원창동 391 한국플라즈마단지 B 포칼그룹(주) POKAL GROUP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서구 원당동 원당지구78블럭1롯트 대림이편한세상 106동 1503호 의정부부대찌개 한식 일반 음식점업 인천 서구 왕길동 233-6 포트사이드 PORTSAI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서구 오류동 1206-3 아나스무역 ANAS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서구 연희동 라임로 86, 242-704 (연희동, 광명메이루즈) 젤리트레이딩 GALI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 서구 신현동 112-113 (주)사이드인터내셔널 SIDE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서구 백석동 한진콘테이너부두장래부지내(d-113) 알하다프무역 ALHADA F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서구 백석동 58-2 한진해운 경인터미널 내 D-153 뎁실트트레이드 DEVSHILT TRADE 슈퍼마켓 인천 서구 백석동 58-2 한진콘테이너부두장래부지내 (주)이디오토즈 ED AUTOS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서구 백석동 58-2 한진콘테이너부두장래부지 내 에이-117 주식회사 에미리스 EMIRIS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서구 백석동 58-2 한진콘테이너부두장래부지 C-219 실크웨이브 SILK WAVE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 서구 백석동 218-27, 70 (주)로드메이트 ROADMATE CO LTD.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 서구 마전동 마전동마전지구1블럭1.2 풍림4차 아파트 801-302 아바즈트레이딩 AVAZ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59블럭 대주피오래상가 107호 라이트트레이딩 RAEET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A9블럭 남광하우스토리아파트 355-1101 알맨소리트레이딩 AL-MANSORY TRADING CO.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 서구 경서동 727-1 가이아샹베르2차아파트 202-504 하오안오토 HAOANH AUTO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 서구 가좌동 7-1 한신휴플러스 111-601 말릭스인터내셔널 MALIX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서구 가좌동 410-54 알자키무역 ALZAKI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 서구 가좌동 173-185외7필지엠파크수출단지B-1 (주)트란지트코 TRANSIT CO.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 서구 가좌동 173-185외 7필지내 엠파크 수출단지 크리스탈트레이딩컴퍼니 CRYSTAL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서구 가정동 산 17-9 외2필지현광 APT 나-310 알파이드트레이딩 ALFIYED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서구 가정동 봉오대로253번길 58 동우아파트 103-609 네임비즈니스 CO. NAEEM BUSINESS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인천 서구 가정동 538-28 센투트레이딩 SENTO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부평구 청천동 52-5 아리아나아프칸컴퍼니 ARIANA AFGHAN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부평구 십정동 216-108 이프티카르트레이딩컴퍼니 IFTIKHAR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부평구 삼산동 377-1 보우하트빌라 5-303 몽골오토익스프레스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인천 부평구 부평동 715-164 현대타운 106-503 카탁트레이딩컴퍼니 KHATTAK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부평구 부평동 224-1 지하상가 50호 홀리카홀리카부평 HOLIKAHOLIKA 체인화 편의점 인천 부평구 부평동 224-1 중앙지하상가 가-44 아마르 트레이딩 AMMAR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 동구 송림동 방축로83번길 2328-225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포스코르 POSKOR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인천 남동구 논현동 청능대로 596, 1410 (푸르지오시티) 루치헛 RUCHI HUT 상품 종합중개업 인천 남동구 구월동 예술로 198 사마리아 인터네셔날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남동구 고잔동 남동동로33번길 15(남동공단146블럭5로트) 모세무역 MOSES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남동구 간석동 762-59 3동 102호 파디 FADI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6 범양상가 2층 208호 모아드 MOAD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남동구 간석4동 616 범양상가 2층 니가르트레이딩 NIGAR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남구 주안5동 15-20 대정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남구 용현동 628-200 206 하이더트레이딩컴퍼니 HAIDER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남구 용현동 414-13 1층 102호 고타 GOTA 공영 우편업 인천 남구 숭의3동 78번지 영덕참숯 YEONG DUCK CHARCOAL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인천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108-1103 자프월드트레이딩 ZAF WORLD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인천 계양구 (박촌동 ) 287-37 (주)지브이트레이딩 GV TRADING CORP.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17 2층 (남외동) (주)피아이피코리아 PIP KOREA CO.,LTD.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처용산업3길 ( ) 21 (주)헌우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공단5길 57-13 (주)태극엔터프라이즈 TG ENTERPRISE.CORP 금속 열처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신일반산업단지 12 (주)아이제이피에스 ILJIN PLANT SERVICE CO.,LTD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망로 217-6 (주)엠케이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로 813 마이크로파우더 주식회사 MICROPOWDER CO.,LTD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사촌신복로 350 경남익스프레스(주) KYUNGNAM EXPRESS CO., LTD.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 ) 울산광역시 (주)토탈마린솔루션 TOTAL MARINE SOLUTION CO.,LTD.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반구대로 443 삼성익스프레스 SAMSUNG EXPRESS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5길 14 (연암동) (주)마린인슐레이션서비스 MARINE INSULATION SERVICE CO., LTD.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울산광역시 동구 북진3길 5 6동 202호(방어동 주식회사화이트하우스 WHITE HOUSE CO.,LTD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로 (방어동 ) 46-1 잘갈란트 JARGALANT 상품 종합 도매업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5길 30-1 (서부동) (주)코마스오일필드 KOMAS OIL FIELD CO., LTD.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울산광역시 동구 남진길 (방어동 ) 남진1길 46, 101호 코리아유니온 KOREA UNION 상품 종합 도매업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57-1 (매암동) 마티니 MATINI 서양식 음식점업 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 72 3층 (달동) (주)케이클래드 K-CLAD CO.,LTD. 강관 제조업 울산 울주군 (청량면 ) 982 일부, 제 11-2블럭 우승국제무역 YOUSHENG INTERNATIONAL CORP. 상품 종합 도매업 오피스텔 C-909 지코무역 ZIKO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오피스텔 C-1502 압둘주칼무역 ABDUJUKO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5길 18 105호 일화 지정 폐기물 처리업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성로 61 부르한 BURHA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81길 36-3 (면목동) 다얀 DAYA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00길 55-18 (망우동) 주식회사 지카코리아 일반 서적 출판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616 (신내동) 엘리트 ELITE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 97-1 2층 (상봉동) 아바타 ABATA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89-10 (상봉동) 성예무역 SUNGYAE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15 지층 (면목동) 세븐엔나인 SEVEN IN NINE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92길 33-11 (상봉동) 항가이 HANGAI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31길 22 1층 (면목동) 세이반인터내셔날 SAYBAN INTERNANTIONAL TR.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81길 19 (망우동) 첼뭉 기타 주점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65길 26-3 사무실 1호 (신내동) 에이알케이트레이딩 ARK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65가길 10-4 (신내동) 부성 BU SEONG 과실류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12 1층 (상봉동) 보양트 BUYA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43 2층 (중화동) 홍다 HONG D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상봉동 ) 353, 1층(제씨동 125호) 갠지스트레이딩 GANGES TRADING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69길 9(묵동,3층) 비스타 VIST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00길 64 (면목동 지층) 쏩드 SUBD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 135 (면목동) 안우 ANU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90길 64 (신당동,1층) 주식회사 백조무역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8길 24-5 (신당동) 미스코리아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5길 7, 1동 320호 (흥인동, 동대문와이즈캐슬) (주)홍태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5길 (흥인동 ) 7, 105호 (동대문와이즈캐슬) 제일구제무역(주) DY CO., LTD.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3길 54-45,2층(신당동) 주식회사 다스크 DASIK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3길 54-35 (신당동) 한국순풍무역 HOU QUANE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3길 54-14 1층 5호 (신당동) 주식회사 포멜로패션 POMELO FASHION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3길 50 609호(신당동) 상우무역인터내셔널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3길 50 (신당동, 에쏘르 2층 213, 236, 239, 240호) 신개념주식회사 NEW CONCEPT CORPORATION 기타 산업진흥 행정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3길 24 인지빌딩 5층 501호 (흥인동) (주)에스이에프 SEF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3길 (신당동 ) 54-55(신당동,101호) 에르뜨네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0길 15 1층 (장충동1가) 탑텐 TOPTEN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0길 15 (장충동1가) 유한회사 더피프쓰코너 THE FIFTH CORNER CO.,LTD 서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6길 47, 지하1층(장충동2가, 수홍빌딩) 조디악 ZODIAC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6길 47 (장충동2가) 코러스 KORRUS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4길 7 (쌍림동) 유한회사 레쥬스 LE JUS, LLC. 기타 식료품 소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1길 20(오장동, 넥서스타워 3층 309호) 화흥국제(유) HWAHEUNG INTERNATIONAL LIMITED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1길 (오장동 넥서스타워) 20, 808호 (주)대한보화 DAEHANBAOHUA CO.,LTD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길 2 진풍빌딩 2층 201호 (남창동) 리트라마코리아(주) RITRAMA KOREA CO.,LTD. 생활용 포장 및 위생 용품, 봉투 및 유사 제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가길 18 (필동2가,2층) (주)드리머스 DREAMERS CO., 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2길 40-3, 2층(예장동) 선라이즈모드 SUNRISE MODE CO.,LTD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2길 13 미룡빌딩 2층 (남산동3가) (주)메이첸 MEICHEN CO.,LTD.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38(남산동2가) 주식회사 중한미래 CHINA-KOREA FUTURE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8길74 3,4층(남산동1가) (주)휠링인터내셔널 WHEELING INTERNATIONAL TRADING CO.,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6길 (회현동3가 ) 퇴계로108 세대빌딩 603 연길반점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2-2 2층 (남창동) (주)광태무역 KWANGTAE TRADING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5, 502호 (흥인동, 일신빌딩) 비지니스센디케이트 BUSINESS SYNDICATE CORP.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2 (신당동) 혜세(주) HAISEI CORP.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 삼선빌딩 915호 (남창동) (주)항후카고 HANG HOO CARGO LIMITED CO.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0,6층(광희동2가,화이트호스빌딩) (주)키르기즈스탄트레이딩 KYRGYZSTA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14, 2층(쌍림동) 그라푸 GRAF 여자용 겉옷 제조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00-5 2층 (쌍림동) (주)그랜드웨이 GRAND WAY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82,6층 601호(쌍림동) 뉴에스케이피 NEW SKP CO. LTD.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04-1 남지빌딩 401호 (필동2가) 텍스월드코리아코포레이션 TEX WORLD KOREA CORP.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41-7 뉴서울빌딩 203호 (충무로2가) 퍼시픽텍스타일코퍼레이션 PACIFIC TEXTILE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8 세대빌딩 205호 (회현동3가) 한국트라이라인(유) TRYLINE KOREA CO.,LTD.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8층(회현동2가, 스테이트타워남산) 폴라모멘트아시아(유) POLAR MOMENT ASIA LIMITED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회현동2가, 스테이트타워남산) 페블스톤제5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PEBBLESTONE PRIVATE PLACEMENT REAL ESTATE INVESTMENT LIMITED COMPANY NO.5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회현동2가 스테이트타워 남산) 100, 8층 (주)웰네스인터내셔널 WELLNESS INTERNATIONAL CO.,LTD.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광희동1가 ) 10층 이르문트레이드 IRMUUN TRADE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14, 609(의주로1가, 바비엥2) 에이씨에프엠코리아(주) ACFM KOREA CO., LTD.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봉래동1가 우리빌딩) 42, 1301호 티시피코리아 T.C.P KOREA CO.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0-1 대한빌딩 302호 (충무로3가) (주)글로벌루시파이 0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3,14층 1411호 (충무로3가, 엘크로메트로시티) 케이제트-코리아 KZ-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22길 2 B01 (신당동) 톱신 TOBSHI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2길 39 (신당동) 몽골적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107 1층 (신당동) 그랜드아스콤 GRAND ASCOM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8길 59-10 (신당동,3층305호) 카사르트레이드 KHASAR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8가길 18-3 15통 6반 (광희동2가) 보니트레이드 BONI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8가길 18-3 15통 6반 (광희동2가) 인도마트 INDO MART 슈퍼마켓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20 케레스타 지하4층 N22호 (을지로6가) 인도마트 INDO MAR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20 케레스타 지하4층 N22호 (을지로6가) (주)블랙썬당구장 BLACKSUN BILLIARD CO.,LTD. 당구장 운영업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47 (을지로6가, 굿모닝시티쇼핑몰지하3층4호) 에이에이티씨앤씨 AAT C & C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29-9 보광빌딩 2층 (광희동1가) 바야락쿤스 BAYALAG-KHUN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93-1 (쌍림동, 3층) 엠알트레이드(유) MR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을지로6가 ) 247 2층 233,234,235호(굿모닝시티쇼핑몰) 오지엠엑스 OGMX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27 경성빌딩 5층 (광희동1가) 이모츠(주) EMOTSI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27 (광희동1가 경성빌딩 5층) 경성상호 남자용 겉옷 제조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24-6 (광희동1가) 후란 HULA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21 을육빌딩 501호 (광희동1가) 조친 ZOCHIN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21 301호 (광희동1가) 에르데네트 ERDENE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9 동화빌딩 2층 2호 (광희동1가) 럭키상사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5-1 2층 (광희동1가) 차츠랄(주) TSATSRAL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4 3층 305호(광희동1가) 회야 FEY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4 207호 (광희동1가) 앨리스패션 남자용 겉옷 소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4 205호 (광희동1가) (주)아미나코리아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뉴금호타워 제805호(광희동1가) 엠골드 M-GOLD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뉴금호타워오피스텔 지하 8호 (광희동1가) 로소인더스트리 LOSO INDUSTRY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뉴금호타워오피스텔 901호 (광희동1가) 엠에프일라히트레이딩컴퍼니 M.F.ELAHI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뉴금호타워오피스텔 901호 (광희동1가) 프린스 PRINC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뉴금호타워오피스텔 803호 (광희동1가) 사간몰 TSAGAAN UU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뉴금호타워오피스텔 704호 (광희동1가) 스카이카고 SKY CARG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뉴금호타워오피스텔 701호 (광희동1가) 진주 SUB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뉴금호타워오피스텔 607호 (광희동1가) 어유 AYO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뉴금호타워오피스텔 601호 (광희동1가) 무궁화 MUGUNGHWA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뉴금호타워오피스텔 507호 (광희동1가) 히시그 KHISHI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뉴금호타워오피스텔 507호 (광희동1가) 몬텔 MONTEL 통신기기 소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뉴금호타워오피스텔 506호 (광희동1가) 루즈인터내셔널 LUZ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뉴금호타워오피스텔 505호 (광희동1가) 바드랄 BADRA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뉴금호타워오피스텔 404호 (광희동1가) 울란바타르 ULAANBAATAR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뉴금호타워오피스텔 2층 203호 (광희동1가) 유비 UB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뉴금호타워오피스텔 203호 (광희동1가) 메카트레이딩 MECCA TRADING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뉴금호오피스텔타워 5층 501호 (광희동1가) 빌군 BILGUU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금호오피스테 503호 (광희동1가) 빌군 BILGUU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금호오피스테 503호 (광희동1가) 지구르 JIGUUR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8층 804호 (광희동1가) 노마 NOMA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806호 (광희동1가) 브이아이피엠케이(주) VIP MK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407호(광희동 1가, 뉴금호타운) 엠티 M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403호 (광희동1가) 마스터2 MASTER 2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202호 (광희동1가) (주)몬에어투어 MON AIR TOUR CO.,LTD.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광희동1가, 뉴금호타워오피스텔8층804호) 엘베렐 ELBERE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광희동1가, 뉴금호타워505호) 몽스카이 MONSKY 통신기기 소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광희동1가, 506) 큐트레이드 Q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광희동1가) 항올 KHAUN UU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광희동1가) 멀러르 MOLOR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광희동1가) 타즈 TAIJ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광희동 1가, 702호) 클래식투어코리아(주) CLASSIC TOUR KOREA CO., LTD.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0, 4층 505호 (광희동1가) (주)해마몽골리아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광희동1가 ) 21, 303호 익스프레스카르고 EXPRESS CARG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2길 21 1층 (광희동1가) 우즈코리아메가 UZKOREAMEG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2길 16 성산빌딩 1층 (을지로6가) 발레나에스케이 VALENA'S.K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2길 13 2층 (광희동1가) 우즈익스프레스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2길 11-5 2층 (광희동1가) 카자흐스탄레스토랑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0길 31 경성빌딩 4층 (광희동1가) 아물렌로드 AMULETLOA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0길 18 (광희동1가, 1층) (주)한지 인터내셔널 테크 HANGEE INTRNATIONAL TECH.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을지로 254 1310호(을지로6가, 타임케슬) 오트곤덴거 OTGON TENGER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8길 6 2층 (을지로5가) 툽신 TUVSHIN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8길 6 2층 (을지로5가) (주)에이아이티컴퍼니 AIT Company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0길 32-1, 2층(인현동2가, 도원빌딩 ) 얼글 ORGIL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54 타임캐슬오피스텔 6층 608호 (을지로6가) (주)지엠에스모터스 GMS MOTORS CO.,LTD.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54 (을지로6가, 타임캐슬오피스텔제1305호) 유피아항운(주) UPIA TRANS WORLD CO., LTD. 외항 화물 운송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8 대광빌딩 1층 (을지로6가) 레드로킹로빈 RED ROCKIN ROBIN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28 대성오피스텔 1018호 (을지로5가) 엔지엔코오포레이션 NGN CORPORATION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을지로4가) 판다쿵후그룹(주) PANDA KUNGFU GROUP CO., LTD.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6가 ) 254 1310호 (타임캐슬 오피스텔) 국수가 KUKSUGA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2길 26 (필동1가, 1층 일부) (주)로니스코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1, 416호(남산동 3가, 남산빌딩) 양해해운 YANGHAI SHIPPING CO.,LTD 기타 해상 운송업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12층 (남대문로5가) 한찬국제(주) HAN DIA AND JEWELRY INTERNATIONAL CO.,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회현동2가 남산센트럴타워) 48 (회현동2가, 프라임타워2층) 데스먼주식회사 DESMAN CO.,LTD 전자상거래 소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60, 1083(서소문동) 아이피투에스코리아(주)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순화동 삼성생명 SK순화빌딩) 43, 20층 투뉴코리아(주) TUNIU KOREA INC.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태평로1가 ) 136, 4층(파이낸스빌딩) 에버그린컨텐츠그룹(주) EVERGREEN CONTENTS GROUP CO. LTD.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9길 16 성공회빌딩 2층 201호 (정동) 서머스톤코리아(주) SOMERSTON KOREA LTD. 주거용 건물 임대업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9길 16 성공회빌딩 2층 (정동) (주)아이비씨트레이딩코리아 IBC Trading Korea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빌딩 21층 (태평로1가) 에이알씨코리아 유한회사 ARC KOREA LTD. 기타 부동산 임대업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빌딩 21층 (태평로1가) 인터켐이천 INTERCHEM2000 KOREA CO.,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빌딩 21층 (태평로1가) 제트스피드로지스틱스코리아 JET SPEED LOGISTICS KOREA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302호 (순화동) 히말라야투어 HIMALAYA TOUR CO.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1 (서소문동) 케이오에이치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KOH Second Asset Securitization Specialty Company 기타 금융 투자업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중림동 ) 38, 15층(엠지신용정보) 비겔코리아 BIGEL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4길 9 라이온스빌딩 1001호 (충무로2가) 아프칸인터내셔날 AFGHAN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99 성창빌딩 102호 (충무로2가) 반타이 BAAN THAI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37-8 2층 (충무로2가) (주)마르크트코리아 MARKT KOREA CO.,LTD 서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7 (명동2가) 클럽아이 CLUB I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가길 35 2층 (충무로2가) 카사텍스(주) CASA TEX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7길 21 503동 504호 (을지로2가) 누리브라더즈 NOORI BROTHERS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길 57(충무로1가,태평양빌딩7층6-2호실) 에이치엠제이코퍼레이션 H.M.J.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길 57 태평양빌딩 1006-2 (충무로1가) 에이비텍스타일 AB TEXTIL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길 57 602동 1호(충무로1가 무하마드트레이더스 MUHAMMAD TRADERS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길 57 402호 (충무로1가) 엠앤드엔엔터프라이즈 M AND N ENTERPRIS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길 57 (충무로1가) 나드리패션(주) NADEURY FASHION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길 34,9층975호 (충무로1가, 중앙전화국) 세븐여행사(주) SEVEN TRAVEL CO., LTD.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길 (충무로1가 ) 34, 9층 올레서비스트오피스 944호(충무로1가, 케이티중앙사옥) 케이앤씨유대 K&C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193 서울역디오벨 619호 (만리동1가) 청도성문(한국) QINGDAO SUNGWON KOREA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62 현대우일프라자 9층 907호 (흥인동) 가르모니 GARMONY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155, 1동 1206호 (광희동1가, 금호트윈오피스텔) 코르코 KHORGO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67-42 2층 2동 (광희동1가) 사마르칸트-2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9-23 2층 (광희동1가) 오리엔탈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7 2층 (광희동1가) 카라반익스프레스카고 KARAVAN EXPRESS CARGO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7 (광희동1가) 아스타나 ASTAN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7 (광희동1가) (주)비노스오뜨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1동804호(광희동1가,금호트윈오피스텔) 아니르 ANIR 주류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1-808 (광희동 1가, 금호트윈오피스텔) 우즈 코리아 조인 벤쳐(주) UZ KOREA JOINE VENTURE CO.,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광희동1가,금호트윈오피스텔1동) 서울파마셉티칼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금호트윈오피스텔 1503호 (광희동1가) 첸드마니 CHANDMANI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308(광희동1가,금호트윈오피스텔 1동 3층) 마러간드 MAROKAN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2동 703호(광희동1가 맥셀 MAXEL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2동 502호(광희동1가 베이그텍스타일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2동 405호(광희동1가 카브리스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2동 1402호(광희동1가 레드마린 RED MARIN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2동 1203호(광희동1가 포룸 FORUM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1동 904호(광희동1가 티마트레이딩 TIMA TRADING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1동 712호(광희동1가 기아트레이딩 KI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1동 612호(광희동1가 알바라카타엠 AL BARAKA TA. M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1동 512호(광희동1가 오이벡트레이더스 OYBEX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1동 510호(광희동1가 유앤엠 U&M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1동 308호(광희동1가 테흐놀리더 TEHNOLIDER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1동 308호(광희동1가 아우토보스톡 AUTO VOSTOK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1동 303호(광희동1가 아요 AU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1동 1409호(광희동1가 아르비지히 ARVIJIKH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1동 1207호 (광희동1가) 지타스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1동 1004호(광희동1가 테소로미오 TESORO MI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15층 1510호 (광희동1가) 에스티 S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광희동1가,1동212호) 엔크진 ENKHJIN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5 (광희동1가, 금호트윈오피스텔2동 1503) 우고록 서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4-1 (광희동1가) 샤름 SHARM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9 1 주식회사 룻쇼나 서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광희동1가 ) 159-23, 1층2층 천우무역 CHUN WOO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7길 20 A동 190호 2층(주교동 투란 TURA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4길 5-1 1층 (을지로5가) 서울알마드니(주) SEOUL AL MADNI CORPORATION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4길 19,2층(광희동1가) 아이비씨 IBC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4길 17 (광희동1가) 노민 NOMIN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2길 86 (신당동) 노민 NOMI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2길 86 (신당동) 에르덴체첵 ERDENETSETSEG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2길 106 지하 (신당동) 미케카폴인터내셔날 MIKECAPOL INT'L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마길 28 C동 B1호(신당동 슬로우아트웍스코리아 SLOW ARTWORKS KOREA CO., LTD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0길 71 (신당동) 아시프코리아 ASIF KOREA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28 동호3B빌딩 6층 (신당동) 한국엔엠씨주식회사 NMC KOREA INC.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10 삼응빌딩 4층 (신당동) 케이앤드제이트랜스포터(주)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93-22(신당동, 백석빌딩(구관)506 자르트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7길 20 신풍빌딩 3층 1호 신풍빌딩 301 (흥인동) (주)동양국제 DONGYANG KUKJE CO., LTD.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7길 15, 102호(흥인동, 상유빌딩) 마디나 텍스타일 MADINA TEXTILE 직물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7길 15 리더스빌딩 902호 (흥인동) KU트레이딩 편조원단 제조업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7길 15 리더스빌딩 901호 (흥인동) 세인트도미닉 주식회사 SAINT DOMINIC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6길 (흥인동 ) 17 두산위브더제니스오피스텔 1307호 홀랑 KHULA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2길 26 (신당동) 주식회사 성운국제 SEONGUN INTERNATIONAL CO.,LTD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0길 (신당동 ) 33, 1동 106호 팍코리아국제무역상사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8길 54 우덕빌딩 402호 (신당동) 짜장마루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25(신당동, 1층1호) 경미상사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5길 25-26 (신당동) 몽후도라가 MUNKHTULG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라길 19-6 (신당동) 텐저울 TEBGER UUL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다길 28 (신당동) 해연무역 HAI YA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길 16 (신당동) 원동 포장 및 충전업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길 14(신당동,1층) 예순 YESUN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가길 26 2층 (신당동) 타이드인터내셔날(주) TIDE INTERNATIONAL CO.,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74, 4층 414호(흥인동, 현대우일타운) 이제이씨인베스트먼트 E.J.C INVESTMENT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11 (신당동) 일품홍 YI PING HONG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48 지하 (평창동) 글로벌워터스코리아 GLOBAL WATERS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0길 80 (평창동) (주)포지디아 POSIDEA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12길 3 나라빌딩 305호 (평창동) 가루나트레이딩컴퍼니 KARUNA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길 74-2 (충신동) 에스티에스트레이딩 STS TRADING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길 55 (충신동) 탈루자트레이딩컴퍼니 TALUJA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나길 19-5 (충신동) 화란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91,302 (숭인동, 숭인상가3층) 한국개발금융 주식회사 KOREA DEVELOPMENT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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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1가길 17 (창신동) 로지나트레이딩컴퍼니 ROJINA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1가길 14 (창신동) 마야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1가길 (창신동 ) 9,1층 디에프무역 DF TRADING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8길 8-3, B-101 (창신동, 경동빌딩) 한국효화국제무역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4길 78 (창신동) 이성상사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4길 21 3층 (창신동) 레스토랑인베스트먼트코리아(주) RESTAURANT INVESTMENTS KOREA CO., LTD. 지주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15, 6층(연지동, 연강빌딩) 셔틀코리아홀딩스(주) SHUTTLE KOREA HOLDINGS INC. 기타 금융 투자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에이동 9층(중학동) 수트서플라이사우스코리아유한회사 Suit Supply South Korea YuhanHoesa 기타 의복 소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50, 에이동 9층 퍼시픽그린코리아코퍼레이션유한회사 PACIFIC GREEN KOREA CORPORATION 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5층 오이케한국주식회사 OIKE KOREA LTD.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20층 (공평동,SC제일은행본점) 이루션코리아(주) Eleutian Korea Ltd. 외국어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본점 20층 2024호 (공평동) 에이케이무역 A.K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본점 20층 (공평동) 비하니인터내셔널 BIHANI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3 동숭빌딩 4층 (숭인동) (주)에스케이브이 SKV CO.,LTD.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6층 뷰티스토아 주식회사 Beauty store Co., Ltd. 화장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47, 지동 307호 (숭인동 롯데캐슬천지인) (주)미공주국제무역유한공사 0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47 지동, 307호(숭인동, 롯데캐슬천지인) 알코트레이드 ALKO TREI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44 대우디오빌 1305호 (숭인동) 경성양꼬치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4 (창신동, 2층) 페와트레이딩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13-3 지하층 (창신동) 라나익스포트임포트 RANA EXPORT EMPOR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13-3 (창신동) 쥬얼리박스 주식회사 JEWELLERY BOX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6, 동대문종합시장 비동 5층 5109호(종로6가) (주)에스피에프코리아 SPF KOREA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종로타운 2014호 (종로1가) 두르가앤드스타비야 DURGA AND STARVIYA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B103,B120) 쿠보커피 KUBO COFFEE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25 대광빌딩 1층 (종로3가) 신무지개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24 (종로3가) 다우라기리(유) DHAULAGIRI CO.,LTD.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19, 지하1층 비116비-2호 (주)이피컨설팅 E.P CONSULTING CO.,LTD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5층 히어앤포나우 유한회사 HERE AND FOR NOW LLC.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 15층 (교보빌딩 씨이오스위트) 용상찻집 기타 식료품 소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12 (인사동) (주)명주코리아 PEARL KOREA CO.,LTD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6길 6, 2층(관훈동) 정명당 JUNG MYUNG DANG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0길 14 (관훈동) 샤오롱빙중식패스트푸드(주) SHAOLONBING CHINESE FASTFOOD CO.,LTD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80 (화동) 신봉황 SHINBONHWANG CO.,LTD 서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7 서머셋팰리스서울 103호 (수송동) 액티엄 유한회사 ACTIUM CORPORATION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19 15층 (수송동) 동설무역 DONGSEOL TRADING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2나길 (충신동 ) 19-21, 4층 비즈메딕 BIZMEDIC CO.,LTD. 의료기기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3길 16 국도빌딩 4층 (연건동) 비즈바이오텍 BIZ BIOTECH CO.,LTD.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3길 16 국도빌딩 3층 (연건동) (주)로티보이 ROTIBOY CO., LTD 빵류 제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5 (선진빌딩 3층) 범한상선 PAN KOREA LINE CORPORATION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동) 주식회사보텀홀딩스코리아 VOTUM HOLDINGS KOREA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견지동 대불광빌딩) 58 부일식품점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길 35 1층 (숭인동) 쉬린무역 SHI RIN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종로63가길 4, 506(숭인동, 연남빌딩) 프라임트레이딩(개인) PRIME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22길 7 503호 (낙원동) 메베이코리아(주) MEB KOREA CO.,LTD.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6층 601-75호 (당주동) 이스트스프링인터내셔널(유) EAST SPRING INTERNATIONAL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01호 은동코리아(유) EUNDONG KOREA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01 브이에이-25(당주동) 프로미스트게임즈(주) FROMEST GAMES CO.,LTD.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당주동 ) 47, 601호 한국대통 유한회사 KOREA DAETONG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당주동 ) 47, 601-71호 한국서울상미화장품(주) KOREA SEOUL SANGMI COSMETICS CO.,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당주동 ) 47, 601-46호 코리아로얄에스떠티커인터내셔널(주) KOREA ROYAL ESTHETIQUE INTERNATIONAL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당주동 ) 47, 601 브이에이-51호 홍태양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지하 189 아케이드 지하1층 (세종로) 동광양꼬치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5가길 1-6(명륜3가) 에이치엑스디 HXD CORPERATION 전기·전자공학 연구 개발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로얄빌딩 1038호 (당주동) 디엠유해운(주) DMU SHIPPING CO., LTD.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2232호 (신문로1가, 오피시아빌딩) 해천산업개발(주) HAECHEON IND. DEVEL. CO., LTD. 단독 주택 건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1415호,1416호(신문로1가,광화문오피시아) (주)크레스코코퍼레이션 CRESCO CORPORATION LTD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505-1호 (신문로1가) 라티듀드45 LATITUDE 45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2111호 (신문로1가) 삼위컨설팅 TRINITY CONSULTING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618호 (신문로1가) 주식회사 메나코인터내셔널 MENAKO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130호) (주)한국동방백합여행사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6, 11층 1113호(내수동, 용비어천가) 캐나다교육원(주) CANADIAN EDUCATION CENTRE NETWORK 외국어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15-1 한경빌딩 (평동) 에프비리빙아시아 주식회사 FB LIVING ASIA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신문로1가 광화문오피시아) 92, 7층 706호 파이어니어사모투자전문회사 PIONEER PRIVATE EQUITY FUND 기타 금융 투자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신문로1가 ) 에스타워 21층 2116호 신자리트레이딩 SINJAL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1219호 (낙원동) 요꼬쪼 일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17길 42-1 1 주식회사타카오 TAKAO CO., LTD.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경운동,운현궁에스케이허브) 황산샤브샤브 HUANG SHAN HUO GUO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비하1층103,104호(수송동) 바시티코리아(주) VARSITY KOREA CO., LTD.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경희궁의아침3단지 219호 (내수동) 신능투자관리 XINNENG INVESTMENT MANAGEMENT CO.,LTD 태양력 발전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경희궁의아침3단지 1119호 (내수동) 디앤씨컨설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내수동) 주식회사아치킹 ARCH KING CORPORATION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24 경희궁의아침2단지 1112호 (내수동) 화통에스씨엠 HUA TONG GLOBAL SCM.CO.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화동 ) 3-16 옴푸드 OM FOO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37-13 (삼청동) 멜란 MELAN 여자용 겉옷 제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호로 34길 25 (광희동1가, 광신빌딩 5층) 중국길림시일순해외취업서비스(주) CHINA JILIN RISHUN OVERSEAS EMPLOYMENT SERVICE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1길 35 1층 (동숭동) 동한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5-5 6층 603호 (관수동) 주식회사화밀리 FAMILY CO., LTD. 금융리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8가길 56 동숭빌딩 304호 (동숭동) 영로무역 YOUNG HO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2길 12 (종로5가) (주)니혼식품 NIHON SHIPPUN CO.,LTD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44 5층 513호 (혜화동) 삼육공사천샤브샤브(주)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5-8 (명륜4가) 미시간 MISHIGAN 여관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길 43 (숭인동) 하이르한(주) HAIRHAN CO.,LTD.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길 33-5, 503호 (숭인동, 삼광빌딩) (주)샤딘트레이딩 SHADIN TRADING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길 33-5(숭인동,삼광빌딩 503호) 두굿파운데이션코리아 DO GOOD FOUNDATION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길 33-5 삼광빌딩 503호 (숭인동) 산사르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길 33-5 삼광빌딩 503호 (숭인동) 브로빅벤쳐스인베스트먼트 BROVIG VENTURES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길 33-5 삼광빌딩 501호 (숭인동) 네오빅 홀딩 NEOBIC HOLDINGS INC.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길 33-5 삼광빌딩 501호 (숭인동) 텝셋인베스트 TEP SAT INVES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길 33-5 삼광빌딩 501호 (숭인동) 파브인베스트먼트 FAB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길 33-5 삼광빌딩 203호 (숭인동) 이제이어소시에이트 E J ASSOCIATE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길 33-5 505호 (숭인동) 샤딘트레이딩 SHADI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길 33-5 (숭인동, 삼광빌딩503호) 쥬빌리벤쳐스 JUBILEE VENTURE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길 31 미도빌딩 305호 (숭인동) 화화무역 HWAHWA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가길 4 삼성빌딩 300호 (숭인동) 아칸크사트레이더스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7길 36-8 대영빌딩 308호 (숭인동) 초우드리트레이딩 CHOUDHRY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7길 36-8 대영빌딩 308호 (숭인동) 잠바라트레이딩 ZAMBAR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7길 36-8 대영빌딩 306호 (숭인동) 삼바브테리이딩 SAMVAB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7길 36-8 대영빌딩 302호 (숭인동) 마칼루엔터프라이즈 MAKALU E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7길 36-8 대영빌딩 301호 (숭인동) 니코트레이딩코리아 NEKO TRADING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7길 36-8 대영빌딩 300호 (숭인동) 엠로스텔코퍼레이션 MROSSTELL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7길 36-8 대영 309호 (숭인동) 유니크트레이더스 UNIQUE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7길 36-8 대영 308호 (숭인동) 굴디알트레이드 GURDIAL TRADE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7길 36-8 대영 307호 (숭인동) 라로인터내셔날 RARRO INTERNATIONAL P.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7길 36-8 (숭인동) 자비드인터내셔날코리아(주) JAVED INTERNATIONAL KOREA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 247 (숭인동, 서진빌딩) (주)자스민 JASMIN CO., LTD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305호 (연지동) (주)콘트레일코리아 CONTRAIL KOREA CO., LTD.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7 (신문로2가,서울교원총연합회3층) (주)모조이노베이션즈코리아 MOJO INNOVATIONS KOREA LIMITED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8길 15-11 A동 202호 (불광동 (주)신시스코리아 부동산 투자 자문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9길 11-7, 201호 (응암동) 성인터내셔널코리아(유) SUNG INTERNATIONAL KOREA LLC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2길 39 (응암동) (주)해성양꼬치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13길 15, 1층 (응암동) 타이무르인터내셔날 TAIMOOR INTERNATIONAL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1길 5 (수색동) 아이큐트레이드 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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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Trade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45바길 36-4 2층 202호 (보광동) 아시프트레이딩 ASHIF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45바길 32-6 (보광동) 코로네트텍스타일 CORONET TEXTIL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45바길 25 1층 (보광동) 포춘우드인베스트먼트 FORTUNE WOOD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45바길 22-5 (보광동) 파잔트레이딩 FAZAN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45다길 22-5 1층 (보광동) 챤앤코 CHAN TRADING CO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45다길 22-5 102호 (보광동) 굴엔터프라이즈 GUL E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39길 14-3 (보광동) 챠크라 CHAKRAA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19길 11 (보광동) 카사블랑카트레이딩 CASABLANC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15나길 4 (보광동) 존슨인코퍼레이션 JOHNSON IN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15나길 한남푸드 HANNAM FOO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42길 40 (한남동) 프리베일스인터내셔널컴퍼니 PREVAILS INTERNATIONAL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가길 54-8 (이태원동) 러브수퍼라운지 LUV SUPER LOUNGE 무도 유흥주점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가길 50 지하2층 (이태원동) 세골목집 3 ALLEY PUB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가길 50 (이태원동) 방갈로 BANGALOW 서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가길 10 1 아가트레이딩 AGH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6길 13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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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E LTD.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3 2층 (한남동) 주식회사 피어로쓰코리아 PIEROTH KOREA LTD. 음료 소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18, 4층(한남동) 안달루스 ANDALOUS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17, 813 (한남동, 한남빌딩) 알바하드무역 AL-FAHAD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17 (한남동, 외2필지) (주)태국관 0 서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14-1 3층 (한남동) 록키마운틴터번 ROCKY MOUNTAIN TAVERN 서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12 2층 (한남동) 하잡인터내셔날트레이딩 HAJAB INTERNATIONAL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11 한남빌딩 806호 (한남동) 둠인터네셔널트레이딩앤컨설팅 DUM INTERNATIONAL TRADING AND CONSULT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11 606호 (한남동) 돌산인터네셔널트레이딩&컨설팅 DORSAN INTERNATIONAL TRADING & CONSULT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11 606호 (한남동) 두바이 DUBAI RESTAURANT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92 2층 (이태원동) 동공벤쳐코리아 TONG KONG VENTURES KOREA LTD. 서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89 (이태원동) 씨갈몽마르뜨 LA CIGALE MONTMARTR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89 (이태원동) (주)아나톨리아 ANATOLIA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88-1, 1층(이태원동) 라일리스탭하우스 주식회사 TROYMARKZITZELSBERGER 서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87 (이태원동) 한국아쇼카 ASHOKA KOREA CO.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79 해밀튼호텔 3층 (이태원동) 호라스 HORAS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79 1층 22호 (이태원동) 타일랜드니나인터니셔날트레이딩 THAILAND NINA INTERNATIONAL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79 (이태원동) 에제알로코리아 EJEALO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69 4층 403호 (이태원동) 아프리칸매거진 AFRICAN MAGAZIN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69 201호 (이태원동) 호프라이징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69 (이태원동) 메카인베스트먼트컴퍼니 THE MEKA INVESTMENT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43-7 (이태원동) 빅톤엔터테인먼트(주) BIG TONE ENTERTAIN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43-26 (이태원동) 미오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00 LG프라자 지하1층 112호 (이촌동) (주)리엠스 LEE EMS CO., LTD.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 419호 (한강로 3가, 지에스한강에클라트) (주)디나리우스디르함코리아 DINARIUS AND DIRHAM KOREA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80-22 (한남동) 컴파스컨설팅(주) COMPASS CONSULTING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200-16 A동 607호 (한남동 엠엔비씨코퍼레이션 MNBC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64길 28 2층 (원효로2가) 쓰리알시스템 3RSYSTEM CO.,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33 3층 (원효로1가) 디아얍다이얀트레이드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6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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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4길 67-8 1층 (보광동) 답콘인베스트먼트 DABCON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4길 67-8 (보광동) 에사라이프스타일 ESA LIFESTYL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4길 67-14 (보광동) 바트쿨인터내셔날 BATKOOL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4길 67-12 1 (보광동) 오리엔탈트레이딩 ORIENTAL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4길 65 2층 (보광동) 더블유더블유인터내셔날트레이더 WW INTERNATIONAL TRADER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4길 57-14 (보광동) 굿윌인터내셔날트레이닝 GOODWILL INTERNATIONAL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4길 57-14 (보광동) 파트마트레이딩컴퍼니 FATMA TRADING COMAPNAY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4길 57(보광동 1층) 썬라이즈트레이더스 SUNRICE TRADERS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4길 38 (보광동) 팔트레드존 PAL TRADS ZONE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4길 38 (보광동) 이만트레이딩 IMA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4길 33-12 102호 (보광동) 무하마드 타릭 트레이딩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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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78 지층 102호 (보광동) 아난드오버씨즈 ANAND OVERSEAS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78 201호 (보광동) 에스에이코퍼레이션 SA CORPORATION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71 (한남동) 에이엔텍스타일 AN TEXTIL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70 지하1층 (보광동) 멀티트레이딩 MULT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7 (이태원동) 데이롤루와스토어 TEMILOLUWA STOR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63 (한남동) 엠에스엔트레이딩 MSN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62 (보광동, 지층) 이스트웨스트트레이딩 EAST WEST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62 (보광동, 2층 202호) 옴돔트레이딩 OMDOUM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62 (보광동) 바셋트레이더스 BASIT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60 (보광동) 보헤미안이스트 주식회사 BOHEMIAN MOTORCYCLES CO.,LTD 모터사이클 수리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51, 2층(한남동) 이티하드트레이딩 I,TEHAD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51 (한남동) 엑스에프코리아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46-1 2층 (한남동) 와즈완 WAZWAN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45 (한남동) (주)파리스컴퍼니 FARES COMPANY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42, 201(한남동) 두누인베스트먼트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42 (한남동) 원팀테크놀로지 ONETEAM TECHNOLOGY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42 (한남동) 케이엠에프하랄 K.M.F HALA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39 B센터 5호 (한남동) 무슬림드라이크리닝 MUSLIM DRY CLINIC 가정용 세탁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39 (한남동) 엘트레이딩 L-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39 (한남동) 올루아인베스트먼트 OLUA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30-33 지층 1호 (이태원동) 아시아오토트레이드 ASIA AUTO TRADE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30-22 2층 (이태원동) 에스에이트레이딩 S.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30-20 (이태원동) 아프리디트레이딩컴퍼니 AFRIDI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30-20 (이태원동) (주)알모타헤드인코리아 0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28 (이태원동) 암마트레벌앤트레이드 AMMA TRAVEL &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28 (이태원동) 에스케이트레이딩 S.K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22 지층 101호 (이태원동) 아마트라벨앤카고 AMMA TRAVEL & CARG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21 1층 (이태원동) 리틀인디아서울 LITTLE INDIA SEOUL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21 1층 (이태원동) 미도 MIDO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17 1층 102호 (이태원동) 우마르엔코 UMAR AND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165-5 1층 (한남동) 사풀라텍스타일 SAFULLHA TEXTILE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163-2 (한남동) 나하르트레이딩 NAHA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140 지층 (보광동) 오렌지여행사 ORANGE TRAVEL AGENCY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14 (이태원동) 에이에이치인터내셔널(주) AH INTERNATIONAL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125 (한남동,2층) 이시티야 CITY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118 (보광동) 제이씨트레이딩컴퍼니 JC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107(한남동) 패졸라트레이딩 FAIZULLAH TRADING 상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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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3가길 10-3 지층 (용산동2가) 시마코인베스트먼트 CHIMACO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3가길 10-3 (용산동2가) 오비선인베스트먼트 OBISON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3가길 10-3 (용산동2가) 아인텍스컴퍼니 AYINTEX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3가길 1 (용산동2가) 콜린스인베스트먼트 COLLINS INVESTMENT LIMITE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30길 15 2 알디인베스트먼트 RD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2길 32 1층 (용산동2가) 슈퍼젬카고 SUPERGEM CARG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29길 (용산동2가) 오모타제이트레이딩스 OMOTAJ TRADING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26길 34 (용산동2가) 오페올루와 OPE-OLUW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26길 34 (용산동2가) 비코리소스 BIKO RESOURCE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25길 9 (용산동2가) 미케레오인코퍼레이션 MIKELEO IN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25길 2-4 2층 (용산동2가) 이반스인베스트먼트 EVANS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16길 12 (용산동2가) 인파코인터내셔널 INFACO INTER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14길 9-8 (용산동2가) 카주드트레이딩인베스트먼트 KASJUD TRADING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14길 19 B02호 (용산동2가) 라프코인터내셔날리미티드 RAPHCO INTERNATIONAL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14길 11 (용산동2가) 니카컴퍼티 NIKA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12길 23 지층 101호 (용산동2가) 샘조인베스트먼트 SAM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12길 13 (용산동2가) 써니트레이딩컴퍼니 SUNNY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62 (용산동2가) 트라오리트레이딩스 TRAORE TRADING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41-7 (용산동2가) 구란톨홀딩스리미티드 GUARANTOR HOLDINGS LIMITE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41-7 (용산동2가) 웨슬레인베스트먼트 WESLEY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41-7 (용산동2가) 아덱스인베스트먼트 ADEX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40 B03 (용산동2가) 아소스티브코퍼레이션 ASOSTEVE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40 (용산동2가) 이지켈엔썬인터네셔널 EZEKIEL & SON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40 (용산동2가) 고네스코인베스트먼트 GONESCO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36-1 (용산동2가) 코레인베스트먼트 KOLE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30 지하 2호 (용산동2가) 링컨그룹 LINCOLN GROUP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30 (용산동2가) 제이케이유니버셜 J.K UNIVERSAL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26 (용산동2가) 아프타브트레이딩 AFTAB TRADING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11길 18(용산동2가,제2층 제2호) (주)제이오트래드 J.O.TRADE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44길 41,101(이태원동) 트윈스인베스트먼트컴퍼니 TWINS INVESTMENT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44길 41 101호 (이태원동) 마코우인티그레이티드서비스 MAKOU INTEGRATED SERVICE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44길 41 (이태원동, 지하1호) 아데도인엔터프라이즈 ADE DOYIN ENTERPRIS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44가길 35 (이태원동) 칼스코리아리미티드 KALCEE KOREA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44가길 30 (이태원동) 유한회사 지피인베스트먼트 GP INVESTMENT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40길 68-2, 101(이태원동) 오리지널아모아(유) ORIGINAL AMOAH LLC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40길 (이태원동 ) 68-2, 101호 펀미알라요벤쳐스 FUNMI-ALAYO VENTURE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38가길 15 (이태원동) 애니스코인터내셔날컴퍼니 ANYSCO INTERNATIONAL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20길 78 (용산동2가) 엠제이에스글로벌트레이딩 MJS GLOBAL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91나길 9 (주성동) 콘코드월드트레이드코리아 KON KORD WORD TRADE KOREA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91나길 28 303호 (주성동) 케이씨인베스트먼트 KC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91나길 16-19 (주성동) 케이씨인베스트먼트 KC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91나길 16-19 (주성동) 케이씨인베스트먼트 KC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91나길 16-19 (주성동) 케이씨인베스트먼트 KC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91나길 16-19 (주성동) 중국식품,농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3길 40 2층 (한강로2가) (주)매트로폴리탄푸드컴페니 METROPOLITAN FOOD COMPANY PTE.LTD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103동 903호(용산동5가 에스알이에이피 SREAP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103동 1602호(용산동5가 알하리지그룹(주) ALKHALEEJ GROUP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5, 802호(한강로2가, 신원빌딩) 더블유쉴리그코리아(유) W. SCHILLIG KOREA LIMITE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213-12, 704호(한강로2가) (주)아프리칸헤리티지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60길 9(이태원동,1층) 그레이스앤에이인베스트먼트 GRACE&A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60길 9(이태원동) 만켈그룹 MANKEL GROUP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60길 9 (이태원동) 하브란엔터프라이스 HODBRAN 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60길 7 (이태원동) 스테판킹인베스트먼트 STEPHENKING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60길 7 (이태원동) 모비스마스터즈인베스트먼트 MOBIS MASTERS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60길 7 (이태원동) 이페카홀딩스 IFEKA HOLDING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60길 7 (이태원동) 플릿우드인베스트먼트 FLEETWOOD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60길 7 (이태원동) 뉴브리드벤쳐 NEW BREAD VENTUR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60길 7 (이태원동) 스텔라인베스트먼트 STELLA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60길 7 (이태원동) 미디어그룹 MEDEA GROUP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60길 7 (이태원동) 유에스오인베스트먼트 USO INVESTMENT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60길 7 (이태원동) 에프엔제이인터네셔널아엔씨 F AND J INTERNATIONAL INC.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60길 7 (이태원동) 모부테인베스트먼트컴퍼니코리아 MOBUTE INVESTMENT CO.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60길 14-9 308호 (이태원동) 에미텍어소시에이트 EMMYTEX ASSOCIATE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60길 14-9 203호 (이태원동) 벤로즈코리아 BENROSE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60길 14-9 (이태원동) 우덴카앤컴퍼니엔터프라이즈 UDENKA AND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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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RSELY CO.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46길 17 가동 201호 (이태원동) (주)패맥벤처스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46길 (이태원동 ) 11, 1층 킹셀리아쿠션 인베스트먼트 KINGSLEY AKUSON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32길 10 4 (보광동) 티베버리인베스트먼트 T-BEVERLY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30가길 1-8 지층 2호 (보광동) 맥콜 프로파일 MCKOL PROFILE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24길 9-19 (보광동) 써드웨이브뮤직코리아 주식회사 3RD WAVE MUSIC KOREA LTD.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90 (이태원동) 센터포인트인베스트먼트 CENTER POINT INVESTMENT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72-12, 지층 101호 (보광동) 와데나시 WA-DE-NASI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72-12 (보광동) 오고인터내셔날트레이딩컴퍼니 OGO INTERNATIONAL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72-12 기드온인베스트먼트 GIDEON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3-6 B2호 (보광동) 엠디칸트레이딩컴퍼니 MD KHAN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21길 15-8(보광동, 1층) (주)투트라글로벌 TUTRA GLOBAL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126, 1층 (이태원동) 주식회사 뉴해피텔레콤 NEW HAPPY TELECOM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124(이태원로, 1층) 리치필드인베스트먼트 RICH FIELD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117 (이태원동) 위너스코포레이션 WINNERS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114-8 (이태원동) 명주무역 MYUNG JU TRADING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8 718 (노고산동, 우정마샹스오피스텔) 주식회사 엔젤스인디안인스티튜트 ANGELS INDIAN INSTITUTE CO.,LTD 유아용 의류 소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3길 (한남동 ) 23 오비탈킨더가튼서비스(주) ORBITAL KINDERGARTEN SERVICES CO., LTD. 유아 교육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24-1 (한남동) 케이알트레이딩 K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6가길 54 (한남동, 3층전체) 엔드리스그룹 ENDLESS GROUP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6가길 52 (한남동) 피에이케이트레이딩 PAK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6가길 45 (한남동) 타렉트레이딩컴퍼니 TAREK TRADING COMPANY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6가길 39 1층 (한남동) 사도트레이딩 SADO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6가길 22-3 102호 (한남동) 오모타요오르트트레이딩 OMOTAYO OLU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6가길 22-3 (한남동) 할림트레이딩 HALEEM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6가길 22-3 (한남동) 할림트레이딩 HALEEM TRADING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6가길 22-3 (한남동) 메하크트레이딩 MEHAK TRADING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4다길 55 (한남동) 치덱스인터내셔날 CHIDEX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4가길 2-12, 103(한남동, 지층) 조은무역 CHO-U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0가길 64 (한남동,2층) 추드리트레이딩 CHUHDRY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0가길 57-4 1층 (한남동) 리낙 트레이딩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12길 8 402호 (한남동) 사쿠라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77 (한남동) 사쿠라 일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77 (한남동) 오하인베스트먼트코리아 OHA INVESTMENT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54길 7-7 B-2 (이태원동) 허마노스트레이딩 HERMANOS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54길 13-7 (이태원동) 케이엠마누엘인베스트먼트 K EMMANUEL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52길 5 지층2층 (이태원동) 프란티스코퍼레이션 FRANTIS COO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6길 71 (이태원동) 와단리미티드 WADAN LIMITE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6길 40 3층 (이태원동) 두바이트레이딩 DUBA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6길 40 (이태원동) 캄코리아 CAM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6길 38 3층 (이태원동) 에미넨스인베스트먼트컴퍼니 EMINENCE INVESTMENT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6길 34-4 B03 (이태원동) 아데아왈리무역 ADEDAH-WALE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6길 28-7 (이태원동) 발로인베스트먼트 BALO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6길 28-7 (이태원동) 맥슨코퍼레이션 MACSON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2길 37(이태원동) 엠케이에스트레이딩 MKS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다길 20 (이태원동) (주)드모젤 DE MOISELLE CO.,LTD. 제과점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다길 17, 지하1층 (이태원동) 메가펨리소시스리미티드 MEGAFEM RESOURCES LIMITE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나길 6 (이태원동) 스킬드핸즈글로벌리소시즈리미티드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나길 39-3 (이태원동) 리브리얼인베스트먼트에이전시 LIBREAL INVESTMENT AGENCIE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나길 39-1 (이태원동) 모스코우트랜짓 MOSCOW TRANSIT 서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길 55(이태원동,1층) 수아르인베스트먼트 SUAR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길 43-4 (이태원동) 썬라이즈인베스트먼트 SUNRISE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길 43 (이태원동) 뉴델리트레이딩 NEWDELH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길 43 (이태원동) 이메스인터내셔날인코퍼레이션 EMEH INTERNATIONAL IN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가길 7-4 (이태원동) 와파스인베스트먼트 WAFAS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가길 15 지하1층 (이태원동) 제이월드인베스트먼트 J-WORLD INVESTMENT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32길 5 (이태원동) 유한회사 비앤비 기타 주점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32길 28(이태월동) 제브트레이딩 ZEB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26길 96 (이태원동) 티오빅텍스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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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62가길 12-1 (신길동) 주식회사 광화메탈 1차 금속제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225, 3층 1호,2호(도림동) (주)시티판타지 0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80 (신길동) 오환무역 O HWA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185길 7 (대림동) 경애통번역컨설팅 욕탕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175길 5 (대림동) 새림인터내셔날 SAERIM INT'L CO., LTD.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3길 27 704호 (양평동3가) 주식회사한풍투자 HANFENG INVESTMENT CO., LTD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문래동5가 ) 10, 613호 (하우스디 비즈) 아루쉬트레이딩 AROOSH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58, 352(양평동4가, 두정빌딩) 자트레이딩 JA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58, 301 문어무역(주) MOONEO TRADING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42, 1층(당산동5가) 네임트레이더 NAEEM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길 9, 403(영등포동7가) 브이엘유 VLU CORPORATION LIMITED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22 하이텍빌 407호 (영등포동7가) 길성무역 GILSUNG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9 B01호 (영등포동7가) 웹코리아 WEP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2가길 37 (영등포동2가) 샤커트레이더 SHAKIR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48 (영등포동2가,유양빌딩201호) (주)에프엘티엠에프지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6길 6 101동 703호(문래동3가 화성코리아 플라스틱 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6길 6 101동 2402호(문래동3가 평저찬관 PING JIE CAN GUAN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54길 23 (대림동, 1층) (주)쇼초우 QINGDA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53길 23, 1층(대림동) 선우번역 기타미용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53길 22 1층 (대림동) 중국전통한방양생샵 CHINA TRADITIONAL COSMETIC SHOP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53길 17 (대림동) (주)대림두부 0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41길 15(대림동,1층) (주)하얼빈반점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7길 9-6 (대림동, 1층) 봉저마라옥 BONGJEO MA RA OK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7길 28(대림동,1층) (주)북경여행사 BEIJING TOUR CO., LTD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7길 26 (대림동) 대림식당 DELIM RESTAURANT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7길 25-1 (대림동) 한동식품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7길 12 (대림동) 송화강반점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395 (대림동) 강산 KANG SHAN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37나길 4-1(대림동) 쌍성반점 SHUNG SHENG FANDIAN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372 (대림동) 다미식당 ZHENG YINJIN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359-1 (대림동) 쑈한중식오리전문점 XIAOHAN YA BO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344-1 (대림동) 일성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7가길 2 (도림동) 주식회사 조이플국제 JOYFUL INTERNATIONAL CO.,LTD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15길 (도림동 타원벨라움) 37, 2층 205호 평산무역 PYEONG SAN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228-8 (신길동) 바비타트레더스 BABITIA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65-1 (도림동) 씨아양(XIA YANG) IL MI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21길 32, 1층(대림동) 원조사천샤브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21길 27 1층 (대림동) 프로빈스인베스먼트 컴퍼니 PROVIDENCE INVESTMENT COMPANY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85길 9 (신길동) 형통화물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63길 1-1 (신길동) 민속요리관 TRADITION RESTAURANT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41길 8 (대림동) 동명마트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41길 11-11 (대림동) 유한회사 천지냉면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41길 10,1층(대림동) 장백산식당 JANG BACK SHAN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39길 11-12 1층 (대림동) 봉자마라탕 BONGJA MARATANG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38길 11 (대림동, 1층) 만남 MANNAM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31길 22 (대림동) 만남 MANNAM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31길 22 (대림동) 한국용우무역회사 YONG WOO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64-8 (신길동) 화룡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58 (대림동) (주)북경미식성 BUKKYUNG MISIGSUNG CO., LTD.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53,201호(대림동) 한국미모문화교류(주) KOREA MIMO CULTURE CO., LTD.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0, 664호 (대림동, 대림빌딩) 유 U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대림동) 황금양꼬치 QUAN YINGJI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7나길 1 1층 (대림동) 금강슈퍼 KEUM KANG SUPER MARKET 슈퍼마켓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7가길 2 (대림동) 엠케이디코퍼레이션컴퍼니 MKD CORPORATION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40다길 12-1 (대림동) 용성무역 LONGSHENG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31길 32 2층 (대림동) 용성무역 LONGSHE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31길 32 2층 (대림동) 금해무역 JINHIA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31길 32 2층 (대림동)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알이에이디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31가길 (대림동 ) 4, 1층 동앙국제교역 DONGANG TRADING CO., 기타 식료품 소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9길 34-2 (대림동) 신강양꼬치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9길 29 1층 (대림동) 신화씨앤케이물류(주) SHIN HWA C AND K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9길 13, 105호(대림동, 쌍용플래티넘에스) 칭도우해물성 XIAO QING DAO HAI XIAN CHENG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7길 13-1 (대림동, 1,2층) 장터순대국밥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7길 11 (대림동) (주)진미 JIN MI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7가길 6(대림동) 백천양꼬치 BAI CHUAN YANG ROU CHUAN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2길 40, 1층(대림동) 남성컷트 MENS CUT 이용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45 (대림동) 케이비트레이딩컴퍼니 KB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95 해동빌딩 416호 (대림동) 화룡양꼬치 HE LONG YANG ROU QUAN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48 103호 (대림동) (주)수퍼젬카고 SUPER GEM CARGO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당산동4가 ) 11, 이동 1108호 말라트레이딩 MALL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2길 9 태경빌딩 4층 (당산동3가) 비엔비인터네셔널트레이드 B&B INTERNATIONAL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2길 9 (당산동3가) (주)유니다임아시아 UNIDYM ASIA CO.,LTD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504(문래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주)취복루 JU FU LOU Co., LTD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4길 3, 2층 201호 (주)신생 0 1차 금속제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1206호(여의도동,맨하탄21리빙텔) 제이앤드케이트레이딩 주식회사 J&K TRADING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22, 405호(여의도동, 가든빌딩) 지지씨케이(주) GGCK INC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17, 901호(여의도동) 클래식컴포넌츠코리아주식회사 CLASSIC COMPONENTS KOREA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8 (여의도동) 에프엑스씨엠서울 유한회사 FXCOM HANKOOK, LLC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여의도동 ) 21, 726호 제이엠씨 에스 JMC S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오피스텔 512호 (여의도동) 푸트마크(주) FOOTMARK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오피스텔 223호 (여의도동) 플레이라임 PLAY LIME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엘지에클라트오피스텔 505호 (여의도동) 주식회사이정션코리아 E-JUNCTION KOREA INC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507호 (여의도동) (주)코코엔터테인먼트 COKO ENTERTAINMENT 매니저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1 성림빌딩 4층 (영등포동7가) 에이치아이네트워크주식회사 HI NETWORK, INC. 보험대리 및 중개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동 ) 70길, 15-1, 5층 성달무역(신영애) SUNGDAL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4 오륜빌딩 1306호 (여의도동) (주)컴패스오피스홀딩스리미티드 COMPASS OFFICE HOLDINGS(KOREA) LIMITED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8, 4층(여의도동) 엠맥코리아 AMMAG KOREA CORP.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주택건설회관빌딩 640호 (여의도동) (주)에이엘에스코리아 전자상거래 소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여의도동, 대영빌딩) 원조직화전문 일반 유흥주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315(여의도동, 백상빌딩315호~316호 (주)사희상사 SAHYI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여의도동 ) 20,3층 A308호(율촌빌딩) (주)윈킹코리아 WINKING KOREA INC.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에스트레뉴 904호 (여의도동) 넥서스리스크매니지먼트(주) NEXUS RISK MANAGEMENT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에스트레뉴 803호 (여의도동) 한의 주식회사 전자상거래 소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0 (여의도동, 율촌개발(주)빌딩 3층) 크로네코리아 KRONNE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508호 (여의도동) 로드스톤파트너스(유) LODESTONE PARTNERS LLC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 332호(여의도동, 율촌개발(주)빌딩) 주식회사 블랙스톤코리아 BLACKSTONE KOREA INC. 자동차 세차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 율촌빌딩 3층 325호 (여의도동) 에프앤스타즈주식회사 FN STARS CO.,LTD. 보험대리 및 중개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 율촌빌딩 14층 (여의도동) 아이티소스코리아(유) IT SOURCE KOREA LTD.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0층 (여의도동) 렌컬튼(주)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서울국제금융센터) 동해역(주) EAST SEA INC.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080(여의도동,국제금융센터투아이에프씨) 인터내셔날마트 INTERNATIONAL MAR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30 (영등포동) 우정통운주식회사 WOJUNG CO., LTD.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31길 26 (대림동) (주)브이에치엘엘 VHLL CO., LTD.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대림동 두현빌딩) 337, 201호(대림동, 미루빌딩) 중원무역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8길 63 다모아빌라 202호 (신정동) 주식회사 에이치엠마쯔모토 기타 운동 및 경기 용구 제조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61 110호 (신정동) 베이커스필드 목동점 제과점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49, 103 (신정동, 센트럴프라자) 주식회사 에프티샤인 FT SHINE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01-13 (신정동) 신풍무역 주식회사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목동 예술인회관) 225, 1308호 신한번역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0길 8 2층 202호 (신정동) 랩스토리코리아(주) LABSTORY KOREA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현대41타워 1802호 (목동) 가화코리아(주)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목동 ) 293, 2804호(목동) (주)에이피디 APD INC.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2634-27, 2층(양재동, 제나동호) 나카노코리아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신정동 ) 575 1층 101호 천년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회대로 252 제일빌딩 508호 (신정동) (주)니노셀린 NINO CELINE CO., LTD 기타 의복 소매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대로 45길 95, 302동 804호 뚤 DU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2길 3(풍납동,지하) (주)플래니토리코리아 PLANETORY KOREA CO., LTD.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6길 14, 604동 504호 (장지동, 송파파인타운6단지) 한국의집(주) HOME IN KOREA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티-9040호(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주)코자투자개발 KOZAR INVESTMENT AND DEVELOPMENT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문정동,가든파이브웍스제6층제에스603호) 유미양꼬치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9길 41 익수빌딩 지하1층 (가락동) (주)쏠프로바이더 Sole Provider, Inc.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68 한양빌딩 301호 -A호 (방이동) (주)차코인트 CHAKO I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6, 605 (방이동,현대토픽스 6층) 메디테리언라인(주) MEDITERRANEAN LINE CO.,LTD.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6, 1404(방이동, 현대토픽스) 씨더블유엔에이치 CW&H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풍납동) (주)더올리비아 THE OLIVIA INC.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218호(신천동, 한신오피스텔) 한알타이 KHAN ALTAI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99 (잠실동, 잠실엘스118동1101호) (주)히데야마모토서울 HIDE YAMAMOTO SEOUL CO.,LTD.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6층 (신천동, 에비뉴엘월드타워) (주)더램 THE LAMB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4길 18-1 지하1층 (가락동) (주)파이브리버 FIVE RIVER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6길 17 서린빌딩 3층 (가락동) (주)리로디드스튜디오 RELOADED STUDIOS, INC.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3길 3-11 한길빌딩 5층 (방이동) 앤쳄글로벌트레이드 ANCHEM&GLOBAL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33 신동아타워 804호 (방이동) (주)후이진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8, 818호 (신천동, 잠실 아이 스페이스) 주식회사 에이콩 A-KONG INC.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11, 705 (방이동, 세기빌딩) (주)제림무역 JALIM TRADE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32 514 (가락동, 현진올림피아5층) (주)씨엘유통 CL GENERAL FOOD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밀리아나2차오피스텔 1208 (가락동, 12층) 와이인터네셔널 Y.I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0 세화오피스텔 1008호 (가락동) 월드티엔엘(주) WORLD TRADE LOGIS 과실류 도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12, 511호(가락동, 밀리아나1차오피스텔) 케이앤시스템 K.N.SYSTEM INC.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12 밀리아나1차오피스텔 205호 (가락동) 화우신천지(주) HWAWOO SHINCHUNJI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2길 5 4층 401호 (문정동) 씨앤씨코퍼레이션 CNC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제일오피스텔 1802호 (가락동) 페어웨이인베스트먼트 FAIRWAY INVESTMENTS LIMITED 기타 부동산 임대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제일오피스텔 1101호 (가락동) (주)이근 YING CORP.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99(가락동, 상주빌딩5층) (주)누리지미디어 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257 301동 202호(문정동 (주)민성상사 MIN SUNG TRADING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134 (거여동) 케이엔아시아 KN ASIA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68 경남레이크파크 402호 (송파동) (주)제이디알 제품 디자인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5길 7 (문정동) 텍스타일소싱 TEXTYLE SOURCING CO., LTD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53 태영빌딩 201호 (삼전동) 가정국제무역공사 GAJUNGKOOKJEGONGS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93 402호 (잠실동) 퍼머넌트솔루션인더스트리코리아 P.S.I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잠실동) 에스엔씨 글로벌 S & C GLOBAL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5길 24-18 303호 (송파동) 제원아이디 JEWON IND CO. 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8-14 다원빌딩 2층 (송파동) 에아이에스 AIS LIMITE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18 304호 (송파동) 메이플리프컨설팅 MAPLE LEAF CONSULTING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86 올림픽파크빌 601호 (방이동) 오성통신공업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39 신화빌딩 101호 (삼전동) 서울종흠버섯야채무역(유) SEOUL MUSHROOM DISHES ZHONGXIN TRADE CO., LTD.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3길 17-14 (가락동, 3층) 케이에치씨상사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3길 52 1층 (오금동) 용해무역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3길 52 (오금동) (주)일품향 0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8길 4-1 (송파동,1층) 아즈자르갈 AZJARGA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5길 26-24 (하월곡동) 아스마트레이딩 ASM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8바길 21 (석관동) 친군 CHINGU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5가길 14-2 (상월곡동) 무른2 MURUN 2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76 3층 (석관동) 게이또 KEITO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12 (하월곡동) 비지에이 BG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536-8 (석관동) 불탄텍스타일컴퍼니 BULTAN TEXTILE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529-1 (석관동) 토야 TUYA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9길 42 (종암동) 주식회사 셀모티브 CELL MOTIVE CO.,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77 국민대학교 공과대학 518호 미니몽골 MINI MONGOLI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29길 56 1층 101호 (장위동) 월드패션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23길 46 (장위동) 고시페이지 GOSHIPAGES COMPANY 광고 대행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27길 34-6, 102 (안암동5가) 주식회사 복성 BOKSUNG Co.,Ltd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24길 3-3, 152호(안암동5가) 인디아팰리스 INDIA PALACE RESTAURANT 서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 102 (안암동5가,3층) (주)인디아팰리스 INDIA PALAC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 102 (안암동5가, 3층) 남롱 NAM LONG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 54 (종암동) 김밥천국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95 1층 (하월곡동) 김밥천국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95 1층 (하월곡동) (주)엔아이씨라이프사이언스 NIC LIFE SCIENCE CO.,LTD.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안암캠퍼스) 145, 산학협력단 크림슨창업센터 643호 레드블랙프로덕션스(주) REDBACK PRODUCTIONS INC.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4길 38 (성북동) 레그미인터내셔날 REGMI INTERNATIONAL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2길 7 센츄리빌라트 302호 (성북동) 백두무역 BACK DOO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4길 24 107동 205호(돈암동 닉엔터프라이즈 NICK ENTERPRIS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174-15 (장위동) 포에버 FOREVER JOINTSTOCK COMPANY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00, 514(용답동, 신창비바패밀리오피스텔) 포에버 FOREVER JOINTSTOCK COMPANY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00, 514(용답동, 신창비바패밀리오피스텔) 서렁거(주) SOLONGO CO., LTD.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66,314(용답동) 볼드(주) BOLD CO., LTD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66, 602 (용답동) 서렁거 SOLONGO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66, 314 (용답동) 볼드상사 BOLD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66 미라보타워 602호 (용답동) 부네오드트레이딩 BUNEOD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66 미라보타워 417호 (용답동) 이에스 ES COMPANY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66 미라보타워 316호 (용답동) 동아네트웍 DONG A NETWORK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66 미라보타워 314호 (용답동) 투그스타미르 TUGSTAMIR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66 미라보타워 313호 (용답동) 피아텍컴패니(피아텍COMPANY) PIATEC COMPANY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94-15, 901 (용답동) 드림하이아우토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94-15 오르세오피스텔 807호 (용답동) 피아텍모터스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91, 303(용답동,용성빌딩) (주)아쿠아마린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91, 201호 피아텍 PIA-TEC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91 용성빌딩 206호 (용답동) 소욜 SOYOL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5길 2-15(용답동) 세룬블락 SERUUN BULAG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4길 19 지하 (성수동1가) 희망 HOPE 유아용 의류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4가길 3 101호 (성수동1가) 경봉무역코리아 주식회사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31길 9-15 효원빌라 4층 (하왕십리동) 신태 주식회사 XIN TAI CO.,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15 (행당동, 한동타워 10층) 와코엔에스씨글로벌유니티 주식회사 WAKO NSC GLOBAL UNITY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09 이스타빌 1220호 (행당동) (주)이글스텝코리아 EAGLE STEP KOREA CO.,LTD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108-1, 3,4층 (성수동2가, 알파빌딩) 자이로나트레이더스 JAIRONA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 36 (성수동2가) 이야무역 YIY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16길 1-15 (송정동) 감마테크놀로지 GAMMA TECHNOLOGY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5 SK테크노빌딩 408호 (성수동1가) 주식회사 가메카코리아 Gameca Korea Limited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성수동1가 서울숲 IT 밸리) 77, 18층 1805호 (주)거명통상 GERMYUNG TONGSANG CO. LTD.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4길 50, 108호(성수동2가) 성빈도금 SOUNG BIN DHO GUM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14길 10 (성수동2가) (주)티메인 TMAIN CO., LTD.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1815호(성수동2가, 성수아카데미타워) (주)에이젠텍플러스 AGENTEC PLUS CO., 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성수아카데미타워 (성수동2가) 라자트레이딩컴퍼니 RAJA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77-40 (성수동2가) 기세물산주식회사 GYSE CORP.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19길 25 협일빌딩 2층 (마장동) (주)세원모피 0 모피제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9길 20(마장동,지하) 미상국제(주) MEISON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9길 (마장동 ) 33, 1층 토픽친구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3길 (마장동 ) 19, 1층(마장동) 햄스코퍼레이션 HAMS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301 3층 (마장동) (주)한국에스디티로지스틱스 KOREA SDT LOGISTICS CO., LTD.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30, 15층 1호(신당동, 팀204빌딩) 티템 TITEM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16-9 (홍익동) 카너건(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3길 17,404호(성수동1가,뉴타운오피스텔) 그린다이아몬드 GREEN DIOMOND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둘레11가길 8 (성수동2가) 베쓰로티 전자상거래 소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246, 603(신설동, 드림오피스텔) (주)하이페스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11길 4, 302호(금호동2가) (주)화성 HWA SUNG 부동산 투자 자문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00, 305동 707호(금호동1가, 벽산아파트) 소림무역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8다길 47 B1호 (행당동) 만다크 MANDAKH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20길 9 304호 (마장동) 게게(주)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7길 7, 101호(마장동) 알노만 AL-NOMAA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7길 71-13 (서초동) 선성무역 SUN SEONG TRADING 플라스틱 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 45 서초이오빌 2003호 (서초동) 주식회사 향선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60길 23-12(서초동) 리보테크 REVOTECK CORP.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21 덕원빌딩 10층 (서초동) 라보라토리신파(유) LABORATORIOS CINFA, LTD 의약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90, 7층 (서초동,메디카빌딩) (주)제이씨글로벌 JC GLOBAL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서초동 ) 229, 308(서초동, 서울빌딩) 닥닥유한회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604(염곡동,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 (주)에스램앤엠램코리아 SRAM & MRAM KOREA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809,810호(염곡동, 아이케이피) 에이에프바이오가스 유한회사 Af biogas Limited Company 산업용 가스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염곡동, 외국기업창업지원연구센터) (주)소닉스홀딩스 SONIX HOLDINGS INC.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인베스트코리아프라자 816호 (염곡동) (주)제이케이엔지니어링 JK ENGINEERING CO., LTD.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인베스트코리아프라자 803호 (염곡동) 아이앤티엘코리아 유한회사 INTL KOREA LIMITED 기타 금융 투자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IKP빌딩 903호 (염곡동) (주)에스비케이코리아 SBK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IKP빌딩 7층 (염곡동) (주)로데오에이피코리아 RODEO AP KOREA, INC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염곡동, 811호) 아이에이치에스코리아 유한회사 IHS Korea Co.,Ltd. 남자용 겉옷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염곡동 외국기업창업지원연구센터) 7, 814호(인베스트코리아 플라자) 에이큐애스코리아 AQS KOREA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염곡동 외국기업창업지원연구센터) 7, 510호 빅포인트게임즈유한회사 BIGPOINT GAMES LLC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염곡동 ) 7, 701호, 702호 (아이케이피외국기업창업지원센터) 제이글로벌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두곶2길 21-2 3층 (방배동) 한중심원압입(주) KCDL HDD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7길 33-8, 302호 (잠원동) (주)클라우드애플리케이션팩토리 CAF CO., 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5길 74 화신빌딩 304호 (잠원동) (주)후지기전 FUJI MECH & ELEC CO., LTD.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5길 55, 401호(잠원동) 하임월드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3길 43 1층 (잠원동) (주)한국타이코 TAIKO KOREA CORPORATION 생활용 유리·요업·목재·금속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43길 43 (잠원동) 해동빌딩1층 (주)시도항공여행사 0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센트럴프라자 1층 (서초동) 유도해운(주) YUDO SHIPPING CO., LTD.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지지고코리아 유한회사 GIGIGO KOREA LTD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9 해성빌딩 (반포동) 미셔너리파운데이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 현대슈퍼빌 (서초동) 비사이코리아(주) VISI KOREA, INC.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6층 (서초동, 전자부품연구원빌딩) 호스텔월드코리아(유) HOSTELWORLD KOREA LIMITED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서초동 ) 22, 1103호(홍우2빌딩) 아이더블유이아시아주식회사 IWEASIA CO.,LTD.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5, 13층(서초동, 엔더버빌딩) 주식회사 그리블루드파리코리아 Gris-bleu de Paris Korea 생활용 가구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87(서초동) 알비타페트로케미칼코리아(주)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5 (서초동) 제이에스패션(주) JS FASHION CO., LTD. 인테리어 디자인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 2107호(서초동, 부띠크 모나코) 마피코리아 유한회사 Mapi Korea LLC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6층(서초동, 강남빌딩) 비즈인터내셔날 코리아 유한회사 VIZ INTERNATIONAL KOREA LIMITE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6층 (서초동, 강남빌딩) 주식회사 티아이지홀딩스 TIG HOLDINGS LIMITED 광고 대행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15층 (서초동, 오퓨런스) (주)목푼 MOKPOON CO.,LTD.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3길 14, 301(방배동) 주식회사 악셀코리아 ACCEL KOREA CO., 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1 서초대우디오빌 1201호 (서초동) (주)오스카그룹 OSKA CORP.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3길 (반포동 ) 107, 3층(삼호빌딩) 센트럴메탈코리아 central matal koera 강주물 주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52 타호비지니스센터 100호 (서초동) 핸디소프트 HANDSOFT CORP.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7 (서초동) (주)햄튼코리아 HAMPTON KOREA INC.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8길 5 7층(방배동, 비에이치빌딩) (주)져스트웨어 JUSTWARE CO.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41 209호 (주)알란파크 ALAN PARK CO.,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31길 28 (방배동 3층) 트러스넷코리아엘이디(주) TRUSSNET KOREA LED CO.,LTD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10 석교빌딩 5층 (방배동) (주)셀인텔리전스테크놀로지 Cell Intelligence Technology Co.,Ltd. 화장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서초동 ) 81, 12층 47호(서초동, 웅진타워) 경성양육관 KYEONG SEOUNG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4길 77 상원빌딩 1층 (서초동) 호호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 효진빌딩 403호 (서초동) 파라다임 아시아 PARADIGM ASIA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 60 유승빌딩 13층 (서초동) 주식회사 에쎈무역 SN COMMERCE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71, 1407호(서초동, 엘지에클라드) (주)화홍초당 HWA HONG HEALTH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71 LG서초에클라트 1006호 (서초동) 주식회사 화홍초당 HWA HONG CHO DA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71 LG서초에클라트 1006호 (서초동) 아유르베딕코리아(주) AYURVEDIC KOREA CO.,LTD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71 422(서초동, LG서초에클라트) (주)씨디케이 COMPREHENSIVE DEVELOPMENT KOREA INC.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2층 (서초동) 태강테크노 TAEGANG TECHNO CO.,LTD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2 현대 ESA-2-107호 (서초동) 코암브라코리아(주) KOAMBRA KOREA INC 가전제품 수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21길 10 재윤빌딩 501호 (양재동) 글로벌컨테이너렌탈코리아 주식회사 GLOBAL CONTAINER RENTAL PTE. 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 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4 7층 704호 (서초동) 에이치씨티앤피 HUACHENG KOREA CO.,LTD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 리빙관 1401호 (양재동) 브로케이드코리아유한회사 BROCADE KOREA LTD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양재동 하이브랜드,하이브랜드몰) 5층 전신전자 텔레비전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2길 44 전신빌딩 2층 (양재동) (주)클라우드나인아이앤씨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10길 5, 9층(양재동, 태석빌딩) (주)해닉홀딩스 HANIC HOLDINGS CO., LTD.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10길 5 (양재동) (주)엠케이코리아 MK KOREA CO.,LTD. 자동차 임대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90, 1001 (방배동, 순영빌딩) 지안프랑코로티코리아(주) GIANFRANCO LOTTI KOREA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방배동 동양빌딩) 216 (주)플레이너리 PLANERY INC.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23, 6층 (양재동, 베델회관) 대성인터내셔널 DAE SUNG INTERNATIONAL 교육 관련 자문 및 평가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50-8 202호 (방배동) 유피엔터테인먼트 UP ENTERTAINMENT 매니저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27길 91 (양재동) 세티 CLEAN ENERGY TECHNOLOGIES, INC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11길 6-13 (양재동) 팬아시아레인워터 PAN ASIA LAYNE WATER CO.,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79 윈드스톤오피스텔 1717호 (양재동) 한국대환개발 주식회사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72길 27, 1층 (역삼동, 드림하우징빌딩) (주)케이엠알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553 삼정빌딩 오피스라인 303 어큐이티파트너스 주식회사 ACUITY PARTNERS CO.,LTD.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417, 5층(역삼동, 화원빌딩) 케이아이하이테크놀러지 K I TECHNOLOGY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60 (서초동) (주)벨로시티코리아 VELOCITY KOREA INC.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5길 38 (서초동,1층) 피타고라스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주) PHYTAGORAS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전자상거래 소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3길 (서초동 ) 27, 3층 303호 씬멀티미디어 THIN MULTIMEDIA INC.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6-6 송원빌딩 3층 (반포동) 엠타운엔터테인먼트 매니저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9길 45 화인빌딩 3층 (잠원동) (주)케이에스씨아이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5길 38 (잠원동, 토성빌딩) (주)엠제이스킨 MJ.Skin Co.,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5길 (잠원동 ) 559, 정인빌딩 8층 (주)라이즈코리아 RISE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79길 53 지하 105호 (반포동) 에이치에스아이코리아 HSI KOREA CO.LTD 생활용 가구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66 도남빌딩 (양재동) 팬지아데카(주) Pangaea Deca Co., 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길 7-25 5층 (양재동) 와니엔터프라이즈 WANI ENTERPRIS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1길 26 삼호빌딩 3층 (잠원동) 티피엠에스코리아테크주식회사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89길 7(반포동, 301호) 오우젠 O-UZEN 일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9길 8 (서초동, 3층) 크레인파트너스 CRANE PARTNERS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24, 5층 (신사동) (주)하모니아이아이 HARMONY INTERNATIONAL INVESTMENT, INC.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23 (잠원동, 우일빌딩 13층) 대부알타캐시 TEBU ALTA CASH CO.,LTD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39 유화빌딩 15층 (서초동) (주)썬엘이디인터내셔날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705 (서초동, 두산베어스텔) (주)엘제이코리아 LJ Korea Co., Ltd.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59, 1109호 (서초동) 코웰패션주식회사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99 강남메트로빌딩 5층 (서초동) (주)브리디아 0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5 강남메인타워 14층 (서초동) (주)글로에이트 GLO8 CO.,LTD.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5 강남메인타워 13층 주식회사 제제문화산업전문회사 ZEZE PICTURES CO.,LTD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5 3층(서초동,강남메인타워) 허쉘코리아 유한회사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서초동 삼원빌딩) 341 (주)셀바이탈리코리아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서초동 산학재단빌딩) 329, 18층 추가타트레이딩 CHUGHATA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2라길 35 제3층제301호 202 (홍제동) (주)티오렌지 자동판매기 운영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연길 77, 202호(연희동, 한인트윈빌) 베리인터내셔널(주) BERRY INTERNATIONAL CO., LTD. 광고 대행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연길 77, 202호 (연희동, 한인트윈빌) 한국타이성(주) KOREA TAISHENG CO., LIMITE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연길 77, 202(연희동,한인트윈빌) 한국러메이주식회사 KOREA LEMEI CO.,LTD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연길 77 (연희동, 한인트인빌202호) (주)수인물산 SOOIN MULSAN CO., LTD. 기타 의복 소매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33 (홍제동) 수인에듀에이션 SOO IN EDUCATION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71 서강빌딩 (홍제동) (주)브레인베이스코퍼레이션코리아 BRAINBASE CORPORATION KOREA 의료기기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9,205-2호 (충정로2가, 서대문디오빌오피스텔) 한국쟈둬더(주) KOREA JADOE CO., LTD. 비알코올음료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1318호 (충정로2가) 유원무역(주) YOOWON TRADING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1202호(충정로2가,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한국피키드니스그룹바이오텍주식회사 KOREA PAEKEDNESS GROUP BIOTECH CO.,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충정로2가) 1202 페이진실업한국(주) PEIJIN INDUSTRIAL KOREA CO., LTD.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충정로2가,골든타워1318호) 한국유미다(주) KOREA YUMIDA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충정로2가 ) 53, 1411호 판타날 제과점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30 1층 (연희동) (주)파리크레페리 PARIS CREPERIE CO.,LTD.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7, 1층 이스탄불케밥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4 (대현동) 차콜(주) CAHRCOAL CO.,LTD. 커피 전문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대현동 ) 16, 2,3층 주식회사아뮬리스 AMULICE CO.,LTD. 신발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5길 20-5(대현동) (주)나나스타일 NANASTYLE CO. 외국어학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3길 29 501호 (대현동) 삼창실업 SAM CHANG BUSINES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1안길 (대현동 ) 16,1층 한국미경천하(주) KOREA MEIJINGTIANXIA CO.,LTD.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32, 2층 202호 (연희동) 아르바브트레이딩 ARBAB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길 13-24 (연희동,지층좌측) (주)디티티코리아 DTT KOREA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연희동 영화빌딩) 77-12, 503호 (주)비에이치엠엠 BHMM CO., LTD. 서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다길 22-3(창천동,3층) (주)트렌즈코리아 TRENDS KOREA CO.,LTD.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나길 16 (창천동, 안단테빌딩) 하나 HANA 일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4길 61 (창천동) 신촌설렁탕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2길 9 1층 (창천동) 난트레이딩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12길 23 (창천동,2층가호) 난 NAAN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12길 23 (창천동) 카트만두레스토랑 KATHMANDU RESTAURANT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11길 (창천동 ) 29, 52-153 , 2층 유라시아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22-8 뉴포트빌딩 4층 (대현동) (주)용광 LONG GUANG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9길 6, 1층 (창천동) 윙크뷰티 WINK BEAUTY 기타미용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75 4층 (창천동) 은성 SILVER STAR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31 백상빌딩 405-2 (북아현동) 은성 SILVER STAR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31 백상빌딩 405-2 (북아현동) (주)썬어라이스코리아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1길 17,403(홍제동) 진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100-5 지하1층 (홍은동) (주)픽스한국 PIX KOREA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37, 407호 (합동, 충정로대우디오빌) 엠알케이트레이딩 MRK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길 80 102동 402호(홍은동 (주)한국마이요우국제여행사 0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교로 (연희동 ) 296, 4층 이엠지씨아이코리아 EMGCI KOREA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4 703(냉천동, 성산빌딩) (주)서울왓 SEOULWHAT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익로2길 35 (서교동, 1층) 치즈텔라 CHEESETELLA 커피 전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익로 (서교동 ) 10, 101동 지하1층 138호-A(서교푸르지오) 장산무역 ZS TRADING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2가길 33-8 주연빌리지 501호 (합정동) 주)보경흥산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7길 46 정우빌딩 316호 (도화동) 연안실업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25길 37 (대흥동) 산두트레이딩 SANDHU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1 신우빌딩 5층 (합정동) 레오다빈치코리아 공연 기획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9길 11 (서교동) (주)인디나인코리아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27 (서교동) 이에스에이코리아(주) ESA KOREA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32, 601(서교동, 서문빌딩) 델문도 DEL MUND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19-6 2층 (서교동) (주)카페두다트 CAFE DUDAR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88-10, 2층(동교동) (주)트랜스폴로지스틱스 TRANSPOLE LOGISTICS CO., LTD. 외항 화물 운송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3층 (서교동) 주식회사 버티클 Verticle Inc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9 우리기술빌딩 5층 (상암동) 아이엠케이코리아 IMK Korea. Co. Ltd 화장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8길 (상암동 ) 402 2204 양명여행사 YANG MYUNG TRAVEL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길 60 동선빌딩 403호 (서교동) 홍콩계란빵주식회사 Hong Kong Gyeranpang, Inc.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길 (서교동 ) 26-13, 603호 욱일전자(주) UGIL JEONJA CO., LTD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5길 30 (성산동) 주식회사 월덱스 WORLDEX INC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5 SD타워 5층 (서교동) (주)델미디어 Del media Inc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상암동 케이지아이티센터) 402, 16층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씨인터내셔널 JHC INTERNATIONAL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상암동 ) 400, 0-16호(서울산업진흥원 2층) (주)에이무투 AIMUTU CO.,LTD.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6길 18 삼라마이다스 1006호 (성산동) 다라댄스컴패니 DHARA DANCE COMPANY 기타 예술학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36 지층 (서교동) 세원리타 SEWONRITA CO., LTD.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61 삼미빌딩 405호 (망원동) (주)태흥국제여행사 TAEHEUNG INTERNATIONAL TOUR CO.,LTD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57 5층 (망원동) 스카이투어 SKY TOUR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2 3층 301호 (성산동) 티트리 TEE TREE 기타 의복 소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40-7 (창전동) 히또꾸찌 HITO KUCHI 일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길 56-8 지하1층 (서교동) 미루카레 MILCALE 제과점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7길 14 (서교동) 옴산띠 OM SHANTI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3길 9 칼리오페 상가 205호 (서교동) (주)버거베이 BURGER BAY CO., LTD.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3길 42,2층(서교동) 경성양꼬치홍대점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1길 36 2층 (서교동) 예티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2 지층 (서교동) 텟펜코리아 TEPPEN KOREA CO,INC. 기타 주점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19길 (서교동 ) 21, 4층 비호(서교동, 삼진빌딩) 에이틴쓰스트리트(유) 18th Street Co.,Ltd. 서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18길 38, 지하1층 (서교동) 색스인더스트리(주) SAX INDUSTRIES CO.,LTD 서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17길 19-11, 지하1층(서교동) (주)쿠킹박스 COOKING BOX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15길 16,2층(서교동,신한빌딩) 트랜스밋미디어엔터테인먼트 Transmit Media Entertainment Ltd.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11길 9 2층 (상수동) (주)알마푸드 서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44, 2층 (상수동) (주)퍼팩트윈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29다길 7(서교동) 서울에스케이프룸 SEOUL ESCAPE ROOM 기타 오락장 운영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56 (서교동,3층) 마카롱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11(서교동, 태화빌딩 1층) (주)비월드 B WORLD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희로1길 52 (동교동, 나동 302호) (주)티에이치인터내셔날 TH INTERNATIONAL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희로 25, 505호 (동교동) 맥시도와 MAXI TOWA CO. LTD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3길 22 (연남동) (주)한빈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 연남로 12, 2층 (주)비리스국제여행사 0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 (연남동 ) 42 상가비동 111호 스타인터내셔널트레이딩 STAR INTERNATIONAL TRADING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3길 9-9 신우아트빌 505호 (합정동) 이스트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44-1 2층 (서교동) (주)성린 CHENG LIN CO.LTD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136-10, 201호(서교동) 프렌즈코퍼레이션 FRIENDS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51 신우빌딩 B07호 (합정동) 오잔트레이딩 OZA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51 신우빌딩 7호 (합정동) 애잭스트레이딩 AJAX TRADING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51 401호 (합정동) 모우즈알바하르커뮤니케이션즈(주) MOUJ AL BAHAR COMMUNICATIONS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51 (합정동, B05호) 판노임펙스 PANNU IMPEX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51 (합정동) 코리아트레이더 KOREA TRADER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23길 42 403호 (동교동) 성남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23길 42 (동교동) (주)하늘국제상무 SKY INTERNATIONAL BUSINES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9길 (동교동 ) 22-8, 502호 한류시대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61 (서교동,393-21번지2층) 경봉국제여행사 SCENIC TOURS & TRAVEL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75 (동교동, 마젤란21 오피스텔 1403호) 주식회사 엑스엠에이치컴퍼니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7 1707(동교동, 파라다이스텔) 유케이이에이에스코리아 UKEAS KOREA LTD. 외국어학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빌딩 1903호 (동교동) 월드링크무역 WORLDLINK TRADING COMPANY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2 브릿지원룸텔 4층 11호 (서교동) 카라반 CARAVA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45, 몰동 지층 비 1125, 비1126, 비 1127호 카라반 CARAVAN 서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45, 몰동 지층 비 1125, 비1126, 비 1127호 통양다리(주) TONG YANG DA REE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동교동 ) 177-7, 지층1층,2층 (주)메이스하우스 MAY'S HOUSE 그 외 기타 숙박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나길 32, 201(노고산동) (주)페이윙코리아 PAYWING KOREA CO.,LTD.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대흥동 ) 174, 8층 후지물산(주) FUJI MULSA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길 32 (합정동, 2층) 에버투어 EVER TOUR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길 21 사울빌딩 401호 (성산동) 코드레이드인터내셔날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4 그린오피스텔 208호 (성산동) (주)에프엠글로벌코리아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136, 3층 301-비(노고산동, 아이비타워) 경두무역 KYUNG DOO TRADE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37-7 신촌르메이에르타운1차 504호 (노고산동) 해욱무역 HEAWOOK TRADE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31 신촌아이스페이스오피스텔 1405호 (노고산동) 동방무역 DONG BANG TRADING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31 903(노고산동, 신촌아이스페이스오피스텔) 동방무역 DONG BANG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31 903(노고산동, 신촌아이스페이스오피스텔) 스마텍글로벌쇼핑 SMARTAC GLOBAL SHOPPING LTD.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11 공덕빌딩 17층 주식회사 본딩코리아 BONDING KOREA CO.,LTD.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DMCC빌딩 5층 (상암동) 아우라크리에이티브 AURA CREATIVE CO., LTD.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 27 효진빌딩 4층 (도화동) 엔조이코리아(주) NJOY KOREA CO., LTD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 16, 547호(도화동, 근신빌딩) (주)글로벌아이엔지 GLOBAL ING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 16 근신빌딩2시관2층 205 (도화동) 사카에 TONARI SHIMAITEN SAKAE 일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길 4 (노고산동) 인포렌트코리아 INFORENT KOREA CO LTD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8 우정마샹스오피스텔 231호 (노고산동) 디반훼바인터네숀날 DIVINE FAVOUR I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9, 511 (신공덕동,메트로디오빌) 파크레이 라히지 메하르다드 FAKHRAEI LAHIJI MEHRDA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9길 (성산동 월드컵아이파크) 101동 1703호 (주)티원시스템즈 T1SYSTEMS CO., 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 산학협력연구센터302호(상암동) 충봉실업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65-10 1층 (공덕동) 카멜오토(ABDELMONTALAB) CAMEL AUT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제일빌딩 802호-1호 (공덕동) 실버무역 SILVE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제일빌딩 802-5호 (공덕동) 지티무역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제일빌딩 1011호 (공덕동) 씨앤엠코퍼레이션 C&M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타워빌딩 1009호 (공덕동) (주)와이비뮤직 YB MUSIC CO., LTD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18 강변한신코아빌딩 1113호 (마포동) 주식회사 오아시스글로벌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마포동 ) 18,14층 1405호(마포동,강변한신코아빌딩) (주)화가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522(도화동, 창강빌딩) 요셉컴퍼니 YOUSSEF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창강빌딩 522호 (도화동) 도미노피자코리아(유) DOMINOS PIZZA KOREA LIMITED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도화동, 자람빌딩) 엘와이제이(주) LYJ CO.,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3, 2117호 (도화동, 에드케이허브그린) 이노게임스코리아 INNOGAMES KOREA.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빌딩 9층 5호 (도화동) 아스카 ASUKA 일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8 (도화동) 웨신무역 YUE XIN TRADING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B동 1804호(도화동 주식회사디앤케이씨 DNKC CO.,LTD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1102호 (주)오리온케이코리아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5 삼정빌딩 7층 731호 (마포동) 주식회사보얀트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6 (아현동) 주식회사 피엔씨트레블 PNC TRAVEL CO.,LTD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710호 (공덕동,풍림빌딩) (주)한중미래개발 K&C FUTURE DEVELOPMENT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풍림빌딩 1005호 (공덕동) 주식회사 티엠그룹 TM GROUP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공덕동 ) 173, 214호(마포현대하이엘) 카잠트레이딩 KAZAM TRADING CO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46길 42-4 (연남동) 주식회사 모노앤플러스 MONO&PLUS CO.,LTD.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45길 (연남동 ) 16 브이비코리아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2안길 41 (서교동) 에스에프제이코리아(주) SFJ KOREA INC.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215-1 스튜디오한사 205호 (동교동) (주)천사코리아 CHUNSA KOREA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201 (동교동,5층) (주)후무코리아 FOOM KOREA INC. 광고 대행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81-6(동교동,201호) 에버노트코리아유한회사 EVERNOTE KOREA 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7안길 47(서교동) 캐피탈파트너스 CAPITAL PARTNERS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40-8 블루하우스 403호 (서교동) 정인당생물의학(주)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28, 에이동 (서교동, 진영빌딩) 앙프랑뜨비스트로 유한회사 Empreinte Bistro Co.,Ltd. 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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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대로87길 35 1층 (장안동) 성우무역 SUNG WOO TRADING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1길 20 베스트빌아파트 204호 (장안동) 다미르트레이딩 DAMI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79길 35 지층 (장안동) 케이오케이트레이딩 KOK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77가길 18 태양맨션 302호 (장안동) 유니코코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12길 19 영한빌딩 2층 (용두동) 주식회사 오토코로나 AUTO KORONA CO., LTD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89, 416 (장안동) 칸티푸르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89 동환빌딩 517호 (장안동) 다프네코리아 Daphne Korea Co.,Ltd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81 11층 (장안동) 마고버스인터내셔날 MAGOBUSS INTERNATIONAL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19 719(답십리동, 답십리한화오벨리스크) 비호인터내셔날 B.H INTERNATIONAL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3 베르빌오피스텔 830호 (신설동) 림봉국제(주)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답십리동 우창프라자아파트) 295, 803호 (주)중한양항 JUNGHANYANGHANG CO., 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17길 34, (청량리동) 푸왈트레이딩 PUWA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129 123동 1105호(청량리동 (주)포매틱트레이딩 FOURMATIC TRADING CO.,LTD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길 20, 901(장안동, 이레빌딩) 카쉬칸 KASHT KHA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7길 8 중원빌딩 3층 301호 (장안동) 저스거열 ZOOS GOYO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0길 23 (장안동) 오르길티엑스 ORGIL-TX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5 지하1층 (장안동) 주식회사케어링씨엔제이 CARING C&J INC.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47 (장안동, 9층 903호) (주)큐엑스인터네셔날 QX INTERNATIONAL CO., LTD.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장안동 ) 22길 17층, 3층 희양양중국식품점 XI YANG YANG CONVENIENCE STOR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9나길 6-13 1층 102호 (이문동) 카카엔터프라이즈 KAKA ENTERPRIS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38길 60 (이문동) 렌디스 RANDYS 일반 유흥주점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28길 11 지하1층 (이문동) 전원장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88-13 1층 소헤일브라더스 SOHAIL BROTHER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54 대진빌딩 2층 209호 (휘경동) 에이스트레이딩 ACE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1길 86-1 (이문동, 1층) 수란식품 SU LAN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12길 14 (휘경동) 엠기린트레이딩컴퍼니 M.GIRN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12가길 42 지하 B02호 (이문동) 국평상사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43길 54 (청량리동) (주)명진국제무역 MINGZHEN INTERNATIONAL TRADE COMPANY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43가길 27, 1층 (청량리동) (주)마이인상 MY IMPRESSION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암로26길 (제기동 ) 24(제기동) 세양무역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48 (전농동, 탑빌딩2층) 한상품국제무역(주) HANSHANGPIN TRADE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45길 38, 3층(용두동, 오성빌딩) 수모인웨스트 SUMO IN WEST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78 (용두동) 나와두루가트레이딩 NAWADURGA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12길 42 (휘경동) 골드 GOLD.CO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6길 80 2층 (장안동) 골드 GOLD.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6길 80 2층 (장안동) 어리굴 ORGIL 기타 주점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6길 136 (장안동) 코리아아이에이에스 KOREA IAS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0길 124 1층 (답십리동) 앰코트레이딩 AMCO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52 301호 (답십리동) 토스모스버젼엔터프라이즈 TOSMOS VERSION E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26길 37 2층 (신설동) (주)아유브상사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미술로 99, 339(답십리동,우성빌딩) 친구중국식품점 FRIENDS CHINA FOODS SHOP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3-1 지층 (회기동) 엔크친 ENHJI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7길 63-10 (쌍문동) 슈쿠루로흐트레이딩 SHUKURULLOH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64 보성빌딩 440호 (도봉동) 압둘바시트트레이딩 ABSULBASIT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64 보성빌딩 439호 (도봉동) 코밀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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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10길 26 B03호 (독산동) 블루나라 BLUE NAR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4 (독산동) (주)유맥스인터내셔널 UMEX INTERNATIONAL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606 에이동 1611호 (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텍셀엔지니어링 TEXCEL ENGINEERING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32 대륭테크노타운5차 303호 (가산동) 상해포폴코리아(주) SHANGHAI FOPOL KOREA CO.,LTD.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에이동610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이노바(유) INNOVA INC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비-2506 (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목단강식품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42길 21 (가산동) 니스인터네셔널아이앤씨 NEES INTERNATIONAL INC.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709 (가산동,SJ테크노빌) (주)디지프렌즈 DIGI FRIENDS CO.,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SJ테크노빌 505호 (가산동) 엑시머스바이오 EXCIMUS BIO INC 기타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SJ테크노빌 14층 (가산동) 오성레이테크 주식회사 OHSUNG LASER TECH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1306호(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5차) (주)이에스플러스코리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34 에이스하이엔드타워6차 1004호 (가산동) 에이스뉴식품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34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6, 지하108호) 만즈국제무역 MANJ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성로 52-1 (독산동) 에스티지시큐리티주식회사 STG SECURITY INC.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33 IT미래TOWER 11층 (가산동) 주식회사 진신글로벌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가산동 스타밸리) 99, 4층 406호 주식회사데이코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65(가산동,백상스타타워1차608-1호) 향춘초두부 XIANG GHUN SHUI DOU FU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344(대림동,지상1층) (주)화양 HWAYANG CO.,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306, 810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한국건이덕(유) KOREA GOENYEEDUK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273, 1110호 (구로동, 에이스트윈타워2차) 현주상사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41길 22-4 (시흥동) 하피즈브라덜스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6가길 10 (시흥동,1층) 알자밀트레이더스 주식회사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45-4 (시흥동) 글로발트랙인터비즈 GLOBAL TRACK INTERBIZ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34-7 102호 (독산동) (주)브이에치엘 VHL CO.,LTD 통신기기 소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가산동, 아이티캐슬제1-318호)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 LOTTE DATA COMMUNICATION COMPANY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7 (가산동) 나래와이어리스 NARAE WIRELESS CO., 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벽산디지털밸리2차 1205호 (가산동) 컴섹 COMMSEC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월드메르디앙2차 601호 (가산동) (주)카나도일파이핑 CANADOIL PIPING CO.,LTD 1차 금속제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월드메르디앙2차 1104호 (가산동) 시드시코리아 SEEDC KOREA INC.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대륭테크노타운3차 408호 (가산동) 코젠코코리아(주) COGENCO KOREA CO., 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 뉴티캐슬 607호 (가산동) (주)엘에이치뷰티라이프무역 LH BEAUTY LIFE TRADE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12차) 14,B221호 이제트포스 유한회사 E-JET POS LLC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가산동 ) 40, 1층 (주)다리상사 DALI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가산동 ) 123, 1010-364호(월드메르디앙2차) (주)피닉스지엘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가산동 (주)한경희생활과학) 70, 403호 (주)유니버셜그룹 UNIVERSAL GROUP CO., LTD.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308호 (가산동) 케이디에스텍스타일 주식회사 KDS TEXTILE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에이스하이엔드타워8차 510호 (가산동) (주)모뉴엘 MONEUAL INC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3 파트너스타워1차 14층 (가산동) (주)모뉴엘온쿄라이프스타일 MONEUAL ONKYO LIFESTYLE INC.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3 1301(가산동,파트너스타워1차) (주)로이코인터내셔널 ROYCO INTERNATIONAL CO.,LTD.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202(가산동,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 (주)이디바이스코리아 E-DEVICE KOREA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1310호 (가산동) 왑스코퍼레이션주식회사 WABS CORPORATION 방송장비 제조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동 807호(가산동 크루즈코리아 주식회사 CROOZ KOREA CORPORATION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가산동, 비와이씨하이시티지식산업센터 비동 17층) 주식회사 케이씨탑 KC TRADE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168, 제씨동 5층 502호 한커기술주식회사 HANKE TECHNOLOGY CO.,LTD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168, 제비-7층 708호 (유)키디코리아 KIDDY KOREA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168, 6층 608호 디알티케이(주) DRTK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206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주식회사 미소진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가산동 ) 96, 2층 211호(대륭테크노타운8차) 주식회사 성융 CAO MEIRONG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02 신도림포스빌빌딩 106호 (구로동) 지아이엔 GIN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02 신도림포스빌빌딩 1016호 (구로동) 서울후하이국제무역(주)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802호(구로동,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주)슈퍼알지비스튜디오 SUPER RGB STUDIO, INC.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구로동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55, 803호 (주)첨복유아 TIAN FU YOU ER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301호(구로동, 이앤씨2차) (주)타이원상사 TAI YUAN CO.,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5층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7차 505-46호) (주)스마트브리즈 SMART BREEZE CO.,LTD.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1011호(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1차) 마스터콘트롤코리아(주) MASTERCONTROL KOREA, INC.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8층 805호(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2차) 데이코 DAE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우림이비지센터2차빌딩 407호 (구로동) 월드윈미디어 worldwinmedia.,co.ltd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에이스테크노8차 1203호 (구로동) 주식회사비트파크 BITPARK CO., 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7차) 48, 601호 한아유통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다길 23 부마아텔라빌 409호 (구로동) 네오넷컴 NEONETCOM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914호 (구로동) 주식회사 헤메라한국국제의료미학그룹 HEMERA(KR) MEDICAL AESTHETICS GROUP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구로동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30, 903호 (주)에스티봉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 ST BON INTERNATIONAL INVESTMENT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25, 618(구로동, 티타운빌딩) 엠피아이 MPI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25 T타운빌딩 10층 1001호 (구로동) 체크포인트어페럴레이블링솔루션즈코리아(주) CHECKPOINT APPAREL LABELING SOLUTIONS KOREA INC.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제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구로동 ) 285, 502호(구로동, 에이스트윈타워1차) 우남교역 WU NAM COMMERCE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9 409 (구로동, 에이치테크노타워1차) (주)디피게임즈 DP GAMES CO., LTD.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702호 (주)아이코리아고 IKOREAGO CO.,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308호(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3차) (주)투바이포랩 2BY4LAB INC.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제이엔케이디지털타워 에이609 (주)엔유웨이브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209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1차) 게임웨이브코리아(주) GAMEWAVE KOREA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209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1차) 니트로젠(주) NITROZEN CO., LTD.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5 에이스트윈타워1차 401호 (구로동) 비티비솔루션 BTB SOLUTION CO., 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3 에이스트윈타워2차 12층 1203호 (구로동) 제이오티오토메이션코리아 JOT Automation Korea Ltd.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1006(구로동, 한신아이티타워) 비비보 BIBIBO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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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4길 67 에이-2101 (자양동,광진트라팰리스) 연길냉면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7길 45 1층 (자양동) 연길냉면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7길 45 1층 (자양동) 아이더 AIDER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62길 41 4층 (중곡동) 에이펙스엠씨 광고 대행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24길 64 (화양동) 할머니보쌈 HALMONEY BOSAM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22길 105 (화양동, 1층) 유니-엠 UNI-M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20길 7 (자양동) 버블버블 BUBBLE BUBBLE 기타 주점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18길 70 1층 (자양동) 고향양육관 GUXIANG YANG YUK KWAN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18길 61 (자양동) 아리랑꼬치성 ARIRANG LAMB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18길 121 (자양동) 홀디모터스(주) HURD MOTORS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답십리로 77길 25-12(면목동) 시드라트레이더스 SIDRA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6길 17-3 (중곡동) (주)베르니니프로덕츠 BERNINI PRODUCTS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8길 27, 2층(중곡동, 썬스빌딩) 브이라이프뷰티트레이딩(주) V LIFE BEAUTY TRADING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8길 27, 2층(중곡동, 썬스빌딩) 유니버설임펙스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4길 89-3 (능동) 제노피씨카페(주) XENOPC CAFE 전자 게임장 운영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6길 60길(화양동) 엠아이쉬핑앤차터링(주) MI SHIPPING AND CHARTERING CO.,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8길 27, 2층-208 (중곡동, 썬스빌딩) 아모솔라트레이딩 AMOSOL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54 6층 (능동) (주)옷살(건대점)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43 (화양동,지층) 마닐라트레이딩 MANIL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8길 7 (중곡동) 태홍기획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4 2층 (중곡동) 파텔트레이딩 PATEL TRADING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6길 19-3 1층 (화양동) 잠트레이딩 JAM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45 (메트로강변비즈니스센터344-1호) (주)엠엘에이치 MLH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구의동 ) 22, 302호(아원빌딩) 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 SEOUL CHINA TOWN DEVELOPMENT CO., LTD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구의동) 케이앤드더블유(주) K&W CO.,LTD. 의료기기 도매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15길 7-4, 2층(군자동, 잡플러스빌딩) (주)더블유제이 W.J JACQUARD CO., LTD. 방직용 섬유 및 실 도매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10 (화양동) 폰마트인서울 PHONE MART IN SEOUL 통신기기 소매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361 101호 (군자동) 필리핀밀레니엄스토어 PHILIPPINE MILLENNIUM STOR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11길 36, 101(송정동) 준준마트 기타 식료품 소매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2길 51 (신림동) 만성무역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군봉2길 37-5 3층 (봉천동) 진달래양꼬치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군봉1길 (봉천동 ) 17, 1층 그린당구캠프 당구장 운영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24길 24(봉천동, 2층) 서울크리스챤학원 Seoul Christian School 외국어학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72-5 2층 (봉천동) 빈빈양꼬치 BIN BIN YANGKKOCHI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10길 22 (신림동) (주)병마용생활관 BINGMAYONG SHENGHWALGUAN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11길 (신림동 ) 18, 1층 (주)르네상스보이스 RENAISSANICE VOICE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40 22(신림동, 르네상스쇼핑몰 4층) 관원무역(주) KUO YUAN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1길 5 1층 (남현동) 아쾀엔터프라이즈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3길 89 2층 1호 (봉천동) 천지마루감자탕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336 (봉천동) 공원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운영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3길 17 지층 (봉천동) 자잉인터내셔날 ZAING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18길 32 6층 602호 (봉천동) 유영어페럴 YOU YOUNG KNIT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53-8 (봉천동) 마노즈무역 MANOJ TRADING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32 대욱빌딩 304호 (봉천동) 신림양꼬치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7-15 (신림동) 주식회사 갤럭시엔터테인먼트 GALAXY ENTERTAINMENT CO.,LTD.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74길 (신림동 ) 45, 303호(신림동,헤븐빌리지) 일심양꼬치 ILSIM RESTAURANT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357 1층 (신림동) 그리말디그룹 GRIMALDI GROUP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8길 49 601 (봉천동, 관악교수아파트) 티앤심퍼시(주) TN SYMPATHY CORP.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65 , 701(봉천동) 니즈트레이딩서울 NEES TRADING CO. SEOU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9길 9-3 (화곡동) 엠알리트레이딩 M.ALI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9길 9-3 (화곡동) 디라와르인터내셔날 DILAWAR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3나길 10-6 (화곡동) 한난트레이딩컴퍼니 HANNAN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3길 90-30 지층 (화곡동) 뉴스타엔코퍼레이션 NEW STAR AND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3길 90-30 (화곡동) 스타트레이딩 STA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91 3층 326호 (화곡동) 스타트레이딩 STA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91 3층 326호 (화곡동) 이씨엠아시아아이티에스주식회사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 203동 1호(가양동 태청제면 TAECHUNG JE MYE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2길 21 4층 (내발산동) 조보아마무역 JOEBOAMAH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1 이스타빌2차 8층 816호 (가양동) 순흥무역(주) SHUNXING TRADE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00 노블리움오피스텔 507호 (등촌동) 주식회사 보다서울 BODA (SEOUL) CO.,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등촌동 그레이스힐) 520, 101동 1303호 이다넷인터내셔날 YIDARNET INTERNATIONAL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6바길 29 2층 (공항동) 미키트레블 MICKEY TRAVEL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21길 60, 3층(공항동) (주)에스에이치종합물류 SH GENERAL LOGISTICS CO., LTD.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 관리동 513호 (외발산동, 강서농수산식품공사) 주식회사 코리아골드모터스 KOREA GOLD MOTORS CO.,LTD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마곡동 마곡나루역(9호선)) 1길 20, 9층 921호(마곡동) 영흥물산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24가길 28 101동 1402호(방화동 (주)티쥐에스앤에스 TG S&S CO.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90 (방화동) (주)스마트컴즈 SMART COMZ CO. 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회대로 245 2층 (화곡동) 아룡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회대로 141 (화곡동) 주식회사한국에스큐비즘 SCUBISM KOREA CO.,LTD.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61길 (등촌동 ) 61길 29, 비동 205호 (등촌동, 신기술창업센터) (주)이콰인코리아 사료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59 502호(염창동, 도레미빌딩) 홍도참치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91 1층 115 너를하 NORLKHA 유아용 의류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19가길 10 (화곡동) (주)동북양꼬치 DONG BEI YANG ROU CHUAN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139-1, 1층 (화곡동) 멀티내셔널트레이더 MULTINATIONAL TRADER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 65-3,1층 (방화동) 한우한마리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나길 65 (화곡동,1,2층) 라마트레이딩 LAMA TRADING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6길 92 주영빌딩 3층 (등촌동) 유넥시아코리아 EUNEXIA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33가길 20 청학오피스텔 5층 502호 (화곡동) 하드보드 HARD BOAR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23길 14 미주빌라 402호 (화곡동) 터보빌딩 TURBO BUILDING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73 (화곡동) (주)아만푸리 AMANPURI CO.,LTD.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마곡동 우성에스비타워) 385, 8층 두드림비지니스센터 쥬피터인터내셔널 JUPITER INTERNATIONAL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23길 10 405호 (수유동) 테트라엔지니어링 TETRA ENGINEERING CO.LTD.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 36 이화빌딩 301호 (수유동) 유비센터 UB CENTER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3길 54 (미아동) 유비센터 UB CENTER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3길 54 (미아동) 나를락 NARLAG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4길 81 지하1층 (수유동) 스폰서트레이딩 SPONSO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44길 8 (미아동) 수비익스포트앤임포트 SUBEE EXPORT & IMPOR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38가길 17 (미아동) 사보르트레이딩 SABO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20길 23-30 (미아동) 포림 PURIM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68길 19-3 (미아동) (주)로보로보 ROBOROBO CO., LTD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54길 (미아동 ) 6 동명무역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27길 5 대한빌딩 2층 (미아동) 동명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27길 5 대한빌딩 2층 (미아동) 풍치 ABOUND RICH GALLOP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빌딩 1701호 (번동) 안알이엠오 ANAR-EMU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96-5 (번동) 스타워커즈 STARWALKERS 교육 관련 자문 및 평가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01 (번동, 602호-3) 강동구성내동영동사우나 YOUNGDONG SAUNA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45길 18 중앙아파트 2층 201호 (성내동) 반마무역 BAN MA MAO YI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02 207호 (성내동) 쿠마르트레이딩 KUMA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219가길 15 (상일동) 에어크린청도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21 일성오피스텔 1012호 (길동) 미나힐인터네셔널트레이더스 MINAHIL INTERNATIONAL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01길 74 훼미리빌라 101호 (성내동) (주)스포메덱스 의료용 기구 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97, 지하1층 101-1호 (천호동) 알에스엔트레이딩 RSN TRADING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11길 32 1층 (암사동) 오킨코리아 OKIN KOREA CO 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59 한성하우징 602호 (천호동) 루얼라인터내셔날벤처스 RUH-ULLAH INTERNATIONAL VENTURE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23길 7-15 (고덕동) 미앤시 주식회사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3길 86 (암사동 ) (주)삼미트레이딩 SAMMI TRADING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211 (길동) 피부건강관리 마사지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21길 4 2층 (천호동) 비알에스 BRS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21길 26 지하 (천호동) (주)오에스홀딩스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길 6 스위트캐슬레지던스 501호 (논현동) 나마스티 NAMAST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길 52 3층 (논현동) 케이에스씨트레이딩 K.S.C.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길 52 (논현동) 캠사이트코리아 CAMSIGHT KOREA CO., LTD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14 로터스빌딩 2층 (논현동) 나라타이레스토랑(주) NARA THAI RESTAURANT CO.,LTD.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논현동 ) 20, 1층 104호 주식회사 아레스찬 ARESCHAN.CO.,LTD.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2길 21 4층 (논현동) 화이어플라이브랜딩코리아(주) FIREFLY BRANDING KOREA INC.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길 8 환윤빌딩 2층 (논현동) 에이에이트레이딩 A.A.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길 50 502호 (논현동) 디스커시브폼(유) DISCURSIVE FORM LTD. 제품 디자인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길 19, 세일빌딩 2층 126호 (논현동) (주)베르스테이지대부 BELL-STAGE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8길 13, 4층 (논현동, 로사빌딩) (주)비엠피컴퍼니 BMP COMPANY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3길 17 3층(논현동, 초석빌딩) 빌비앤코 BILBY'N CO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0길 28 오피스허브빌딩 405호 (논현동) 홈포인트코리아 HOMEPOINT KOREA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0길 28 오피스허브빌딩 402호 (논현동) 우리무역(이금화) WOORI TRADE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29 302호 (논현동) 주식회사 닛신테크 NISSHIN TECH INC.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08 신양빌딩 403호 (논현동) 엔코니엔터프라이즈주식회사 NCONY ENTERPRISE. INC. 기억장치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06 동화빌딩 5층 (논현동) 슈에이코리아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65 마일스디오빌 811호 (논현동) 비트몰코리아 주식회사 Bitmall Korea Co.,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논현동 구연빌딩) 201, 3층 377호 (주)티앰티 TMT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논현동 ) 201, 3층,4층,378호(구연빌딩) 이에이치에스글로벌케어(주) EHS GLOBAL CARE CO., 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바른빌딩 7층 (대치동) (주)더게이트테크놀러지스 THE GATE TECHNOLOGIES, INC.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33,2층(역삼동,청원빌딩) 짐보리코리아유한회사 GYMBOREE KOREA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8길 17, 7층 (대치동) (주)한미래제미슨에스피씨 HAN MIRAE JAMISON SPC.CO.,LTD.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1903호(삼성동) 보나케어코리아(주) BONACARE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 공항타워 2302호 (삼성동) 스틸글로벌주식회사 STEEL GLOBAL CO.,LTD. 철물, 금속 파스너 및 수공구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6길 (대치동 디케이오케이빌딩) 12,6층 브라코 트레이딩 유한회사 BRACO TRADING CO., LTD.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삼성동 ) 625, 16층 1632호(덕명빌딩) (주)절라윈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14 11층 (대치동, 제나빌딩) (주)게임프릭 GAMEPRIX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11 돌채타워 9층 (대치동) 피엠케이홀딩스(주) PMK Holdings Co.LTD 기타 금융 투자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2 (대치동) (주)엔에스이엔터테인먼트 NSE ENTERTAINMENT CO.,LTD.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3, 3층 (삼성동 창조빌딩) 주식회사스톤액스스튜디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대치동 ) 14-6, 8층 847호 서울위크리맨션(삼성)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2 B동 320호(삼성동 수화헌 SHOU HWA XUAN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길 15 (역삼동) 주식회사 젠코프인터내셔널 Zencorp International Co.,Ltd 원목 및 건축 관련 목제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역삼동 쌍용플래티넘밸류) 46, 104동 10층 1004호 주식회사 와이티와이인터내셔널 YTY INTERNATIONAL CO.,LTD.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길 5층 (역삼동, 청수빌딩) 에이지스프로덕트 AEGIS PRODUCTS CORP. 가죽의복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11 조이플레이스벤처타운 2층 (역삼동) (주) 미쯔야마피부재생의료코리아 MSRM CO., 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32 OK빌딩 2층 (역삼동) 죠이코리아 주식회사 JOY KOREA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6길 6, 5층(역삼동, 진성빌딩) (주)칸타라글로벌 CANTARA GLOBAL CORPORATION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6길 (역삼동 ) 10 웹토프유한회사 WEBTOPF CO.,LTD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6-9, 석암빌딩 520호 아이큐파워테크놀로지(주) IQ POWER TECHNOLOGY CO., LTD.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6-9, 630호(역삼동,석암빌딩) 에이케이에이그룹(주) AKA Group Inc.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6-9, 533호 (역삼동, 석암빌딩) 유한회사 케이유피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6-9, 457호 (주)포라로라 유아용 의류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6-9, 426호 (역삼동) 넥스타이어 유한회사 Nex-Tire Co.,Ltd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418호 후꾸짱 HUKUCHAN 일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39 MK빌딩 101호 (역삼동) (주)아키드코프레이션 AKEED CORPORATION CO.,LTD.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1504호(역삼동, 역삼벤처텔) 밀레니엄아시아 MILLENIUM ASIA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역삼벤처텔 1613호 (역삼동) 케이피트코리아(주) KFIT KOREA CO.,LTD.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2길 9, 7층 (역삼동) 레이놀즈폴리머테크놀로지코리아(주) REYNOLDS POLYMER TECHNOLOGY KOREA CO., LTD.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1길 18 (역삼동) 한국카파마이닝(주) HANKOOK COPPER MINING, INC.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4길 40-4 에이치케이빌딩 (역삼동) (주)순정게임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4길 29, 2층(역삼동, 시은빌딩) (주)에이와이컴퍼니 A.Y COMPANY CO., LTD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4길 9, 2층(대치동) 미라스코 MIRASCO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3길 6 한진빌딩 402호 (삼성동) (주)엠컴코리아 EMCOM KOREA CO., LTD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3길 14 3층 302호 (삼성동) 그린테크에너지주식회사 GREEN TEC ENERGY CO., LTD.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0, 2106호 (대치동, 신안메트로칸오피스텔) (주)기프트캠 GIFT CAM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1길 9,202호(삼성동,대천빌딩) 문조웅치과의원 JOE MOON DENTAL OFFICE 일반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3 (삼성동) 오픈타이드코리아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빌딩 11층 (대치동) 상화마이크로텍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해성2빌딩 2층 사이버펄스네트워크(주) CYBERPULSE NETWORK, INC. -(구)삼정건설팅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컨슈머즈해피코리아 주식회사 BOOKHILLS CO.,LTD.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4층 (대치동, 강남해성빌딩) 퍼시픽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코리아 PACIFIC INVESTMENT PARTNERS KOREA INC. 전기·전자공학 연구 개발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1 경암빌딩 18층 (삼성동) 이스프라우트코리아 유한회사 ESPROUT KOREA LLC 온라인 교육 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1 경암빌딩 18층 (삼성동) 풀스무드(유) FULL SMOOTH LIMITED 부동산 투자 자문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1, 5층 (삼성동 송암3빌딩) 맥스엔지니어링 MAX ENGINEERING CO.,LTD.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5 대종빌딩 501호 (삼성동) 에이펙글로벌리더쉽(주) APEX GLOBAL LEADERSHIP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8, 2407호(대치동, 테헤란로대우아이빌) 143삼성미타유동화전문(유) 143SAMSUNGMITAA ABS SPC L.L.C. 기타 부동산 임대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7 (삼성동) (주)더코포라코리아 THE CORPORA KOREA CO., 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5층 5436호 (삼성동) 아이씨지코리아대부파이낸스주식회사 ICG(KOREA) FINANCE LIMITED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4204호 (삼성동, 신일빌딩) 사이버넷시스템즈코리아주식회사 CYBERNET SYSTEMS KOREA CO.,LTD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1502호 (대치동, 금강타워) 비져리인터랙티브솔루션코리아(유) VIZURY INTERACTIVE SOLUTIONS PRIVATE LIMITED 광고 대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7 (삼성동,이케이타워 4층 ) (주)레쿠코리아 REKOO KOREA CO.,LTD.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에이-803호(대치동, 샹제리제센터) 라이프팜글로벌코리아(주) LIFEPHARM GLOBAL KOREA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길 7, 3층(역삼동, 대영빌딩) 신진 SINJIN TRADE INTERNATIONAL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9 삼흥빌딩 13층 1306호 (역삼동) 세렌디피티스트 SERENDIPITISTS INC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9 삼흥빌딩 1101호 (역삼동) 사가스코리아주식회사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빌딩 동관 701호 (역삼동) 아이피인퓨전코리아(유) IP INFUSION KOREA INC.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동관 5층 613 썬텍파워코리아유한회사 SUNTECH POWER(KOREA) CO.,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동관 818-819호 (역삼동) 제트앤엘글로벌 주식회사 Z AND L GLOBAL CO., LTD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6-9,434호(역삼동) 주식회사 브리코 Briko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6-9, 529호(역삼동, 석암빌딩) 아이알에이케이오(주) IRAKO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42 (역삼동, 유창빌딩9층) 에취티몰(주) HTMALL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42 (역삼동, 유창빌딩 12층) 린드먼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I ASIA ORCHID VENTURE FUND I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4 삼익라비돌빌딩 2층 (역삼동) 주식회사 앰배서더코리아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큰길타워빌딩 17층 (역삼동) 주식회사 한국재생전력 KOREA RENEWABLE ENERGY CO.,LTD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주)다담게임 DADAM GAME CO., LTD.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8, 나래빌딩 4층, 5층 (역삼동) 스톤브릿지드라마전문투자조합 STONEBRIDGE DRAMA FUND 기타 금융 투자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케이에프에이에스빌딩 16층 (역삼동) 어씨노코리아인크 AUSSINO KOREA INC.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9층 (역삼동) 리앤켄트컨설팅 LEE&KENT CONSULTING, INC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41층 (역삼동) 에이엠씨인베스트 AMC INVEST INC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 성지하이츠2차빌딩 507호 (역삼동) (주)긴텍스코리아 GINTEX KOREA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 (역삼동, 성지하이츠 2차) 오릭스엘티아이사모투자전문회사 ORIX-LTI PRIVATE EQUITY FUND 기타 금융 투자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4층(역삼동, 캐피탈타워) 바라카글로벌(주) BARAKA GLOBAL ADVISORS.Inc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한솔빌딩 (역삼동) 탄 역삼 5호점 TAN YEOKSAM BRANCH NO.5 일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길 8-5 (역삼동,역삼심스빌딩 2층) 오더블류벙커코리아(주) O.W.BUNKER(SOUTH KOREA)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7층(역삼동) 자유시대한국지주(유) FREEDAY KOREA HOLDINGS COMPANY LTD. 무형재산권 임대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17층 1727캠퍼스알18호(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웨인그로우코리아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1701-M4 (역삼동, 포스코P&S빌딩17층) (주)코리코프 KORECORP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 703호(역삼동, 목화밀라트) (주)더블유엘티에스 WLTS KOREA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 25길 20, 19층동 19층 1904호(역삼현대벤쳐텔) 주식회사니바타 NIBATA CO., LTD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 134, 1707호(포스코P&S타워) (주)미미지지 MIMIJIJI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 113, 1209호(목화밀라트) 비이씨코리아(유) BEC KOREA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삼성동 덕명빌딩) 625, 16층 1672호 유한회사 카라반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삼성동 ) 625, 17층 1783호(덕명빌딩) (주)유이매니지먼트코리아 UE MANAGEMENT KOREA CO., LTD. 전자상거래 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삼성동 ) 425, 4층 4976호(신일빌딩) (주)카도쉬 QADOSH CO., LTD. 유아용 의류 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9길 18, 대영빌딩 2층 (일원동) 주식회사 테라브릿지 TERRABRIDGE CO., LTD. 부동산 투자 자문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5길 28 , 5층(대치동, 성원타워Ⅰ) 씨엔티자연과학연구소(주) CNT INSTITUTE OF NATURAL SCIENCE CO.,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5길 (대치동 ) 20-7, 5층 542호 브랜드마카 주식회사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2 소재 화천회관빌딩 601 (청담동) 에스텍서비스 EZLOCKER CO.,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26 한호빌딩 2층 (삼성동) 아이터메이코리아(주) ITEMEI KOREA Co.,Ltd.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21, 6층 (삼성동) 대성양(주) DA SHENG YANG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805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삼성공작기계(주) SAMSUNG MACHINE TOOLS CO., LTD. 공작기계 및 장비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1503호(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주) 에이알아이어쏘시에이츠코리아 ARI ASSOCIATES KOREA INC.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33층 (삼성동) 휘트리딩 FITLEADING 의료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33층 (삼성동) 크라이텍유한회사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27층 (삼성동) (주)신립 SHEENLIP CO.,LTD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240호 (삼성동) 홀덴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코리아(주) HOLDEN INVESTMENT MANAGEMENT KOREA CO., 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13층 (삼성동) (주)에프알이케이 0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아셈타워 37층 (삼성동) (주)에프알엠케이 0 광업 지원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아셈타워 37층 (삼성동) 월드와이드이주컨설팅코리아 WORLDWIDE EMIGRATION CONSULTING KOREA CO., LTD.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아쿠아리어스 앤대버스 AQUARIUS ENDEAVOR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스시유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Sushi U Enterprise 일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07 (대치동) 소렌슨미디어코리아(유) SORENSON MEDIA KOREA LTD.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1, 30층 (주)엔티엘인크 NTL Inc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98길 23 일동빌딩별관 별관 3층 (대치동) 서커스트릭스코리아(유) CIRCUSTRIX KOREA LLC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길 (역삼동 ) 11 훼미리마트대치미니점 체인화 편의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3길 13 (대치동) 세기무역 SEKI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1길 13-3 (역삼동) 플롯모터사이클 PLOT MOTER CYCLE, INC.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27 그린메디칼빌딩 1층 (대치동) 니오스트림 NEOSTREAM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53 삼익빌딩 301호 (대치동) 모카이씨케이알 MOCCA ECKR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23 화남빌딩 7층 (대치동) 서울오토파츠트레이드(주) SEOUL AUTO PARTS TRADE CO.,LTD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7길 60, 케이에스빌딩 3층(역삼동) (주)비트스토어 BIT STORE CO.,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역삼동 ) 121, 지하 1층 124호(유성빌딩) 삼미신 SAMMISHIN CO., 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0 현대비전21 827호 (도곡동) 연매무역 YEONMAE MUYEOK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0 현대비전21 7층 705호 (도곡동) (주)필라바이오코리아 PILARBIO KOREA 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길 14 (논현동) (주)코리막스 KORIMAX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0길 13 우리빌딩 (논현동) 주식회사 뮤지컬오이코스 공연 기획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9, 2층 그랜드스타캐피탈매니지먼트(주) GRAND STAR CAPITAL MANAGEMENT CO. LTD.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09 송암빌딩 4층 (논현동) (주) 윌셔노먼코리아 Wilshire Norman Korea Inc.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47, 4층(논현동, 강남빌딩) 주식회사서밋에셋스트레티지스코리아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09 팍스타워 14층 A (논현동) 아이콘랩 ICONLAB INC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03 서진빌딩 6층 (논현동) (주)코스모디자인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14, 12층 (역삼동) 주식회사 텐케럿 TEN CARAT CO.,LTD.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50길 32, 지하2층(논현동) (주)이엔제이그룹코리아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5길 15, 2층 (논현동, 스페이스빌딩) 브이아이씨 VILHO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8길 20 호암빌딩 4층 (신사동) (주)모겐 MOUGEN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8길 (신사동 ) 20, 5층(호암빌딩) 다온가 유한회사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48 (청담동) (주)신우국제파트너스 SINWOO INTERNATIONAL PARTNERS CO.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39 (청담동, 4층, 5층) 엠지엔터테인먼트(주) MG ENTERTAINMENT CO., LTD. 공연 기획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청담동 아름다운빌딩) 56, 6층 월드웨딩 WORLD WEDDING CO.,LTD 그 외 기타 달리 분류 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42길 11 모마빌딩 5층 (신사동) 이화원 EWHAWON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2길 25 1층 (신사동) 잇샵 유한회사 IT SHOPPE LIMITED 직물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2길 47 (신사동) 요다미디어(유) Yoda Media Limited 전자상거래 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2길 34 (신사동) 락드 ROK'D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61 네이처포엠빌딩 B 110호 (청담동) 입실론타다아키 (Y.TADAAKI)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26, 105(신사동) 벨라아이 BELLA I CO., LTD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06 반도상가 상가 115호 (신사동) 파라곤매니지먼트코리아 PARAGON MANAGEMENT KOREA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58 수지빌딩 404호 (신사동) 슐저코리아 SULZER KOREA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04 보암빌딩 401호 (신사동) 주식회사 마그넷게임즈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역삼동 ) 27, 9층(아름빌딩) (주)아시아컨텐츠센터코리아 Asia Content Center Korea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1길 8 신아트스페이스빌딩 2층 (역삼동) 사이버넷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7길 12 송경빌딩 7층 (역삼동) (주)퍼스트핸즈코리아 FIRST HANDS KOREA 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6길 31 롯데골드로즈2차 1709호 (대치동) 비이아이코리아 주식회사 온라인 교육 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72길 (대치동 ) 10-12,301호(대치동) (주)에스유티엘레저코리아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57길 20-5 루터슨빌딩 4층 (신사동) 비앤원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57길 14-4 (신사동) 트루릴리전브랜드진스코리아(유) TRUE RELIGION BRAND JEANS KOREA,LTD.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52길 12 담빌딩 4층 (청담동) (주) 라온에프앤비 RAON F&B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48길 28 프린톤빌딩 (청담동) 엘리트 모델 코리아 유한회사 ELITE MODEL KOREA LIMITED 매니저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45길 (논현동 ) 13,럭스웨이빌딩 6층 순신개발 SUN SHIN GOLD MINES LTD.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 광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3길 4 (논현동) 에이치엔앤에이서울주식회사 HN&A SEOUL LIMITE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5길 32 방주빌딩 1층 (논현동) (주)브렉퍼스트 BREAKFAST FILM CO.,LTD.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9길 24-3 (논현동 ) (주)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 S-PLUS ENTERTAINMENT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15 (삼성동) (주)씨앤케이바이오케미칼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길 18-7 4층 (개포동) 배너엔지니어링코리아 주식회사 BANNER ENGINEERING KOREA CO., LTD.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30 코쿤피스 111호 (삼성동) 아라인베스터즈코리아 ARA INVESTORS KOREA LTD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30 유니콘빌딩 지하1층 코쿤피스 137호 (삼성동) (주)스템팜코리아 STEMFARM KOREA CO.,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90길 36, 901(대치동) 엘케이엠코스메틱 LKM COSMETICS CO.,LTD 화장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43 유성상가 1층 3호 (신사동) (주)매직테이스트 0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01 (신사동) (주)에이앤씨바이오팜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03 H&S타워 10층 (논현동) 강남트레이딩(주) GANGNAM TRADING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77, 4층 4009호 (역삼동) (주)페이도스 PAYDOS CORP. 컴퓨터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3 유림빌딩 4층 (역삼동) (주)뉴세리티코리아 NUCERITY KOREA CO.,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0 3층 (대치동) (주)와이즈인터내셔널코리아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61길 7 (신사동) (주)시너직 SYNRGIC CO.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1길 11, 3층(논현동, 대원빌딩) 제임스다니엘어소시에이트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6 LG트윈텔1차 805호 (삼성동) 야루지앙보무역코리아(주) XANGBO TRADING (KOREA)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5길 15 천해빌딩 9층 (삼성동) (주)푸토엔터테인먼트 PUTTO ENTERTAINMENT CO., LTD.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1길 28 8층(삼성동, CS빌딩) 유앤엠테크놀로지 U&M TECHNOLOGY CO.,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6길 11 거봉빌딩 3층 (대치동) 올랩컨설팅 OLAP CONSULTING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2길 21 수영빌딩 3층 (대치동) 주식회사 끌레 CLE CO.,LTD 남자용 겉옷 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11길 (삼성동 현대빌딩) 7, 2층(삼성동) 키드원(주) KYDONE CORPORATION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7길 7, 4층(삼성동, 보아스빌딩) (주)니혼비켄코리아 0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4길 8 (삼성동, 이호빌딩 지하 1층) (주)이지모드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4길 10, 4층 (삼성동) (주)모즈팩토리 MODS FACTORY CO.,LTD.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81길 31, 4층(대치동) 그랑프리코리아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60 (청담동) 뷰티센세이션 BEAUTY SENSATION CO.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25 3층 (청담동) 비딩고코리아 주식회사 BIDDINGO KOREA INC.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06, 301호(청담동, 해주오씨 종중사옥) 한국소프트트레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08 LG트윈텔2차 1111호 (삼성동) 제이더블유티애드벤처주식회사 JWT Adventure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07 JS타워 8층 (삼성동) 토자이캐피탈코리아주식회사 TOZAI CAPITAL KOREA INC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 미래와사람빌딩 11층 (대치동) (주)아이두인터네셔널트레이드 IDO INTERNATIONAL TRADE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 129호 (대치동, 은마상가 비블럭 1층) 패러곤보습학원 PARAGON ACADEMY 외국어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0 한보종합상가 3층 320호 (대치동) 씨알에스주식회사 CRS CO.,LTD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9길 32 (청담동, 204-2호) (주)알파엔터테인먼트코리아 공연 기획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8길 23 이원빌딩 지하1층 (삼성동) (주)에스에이치크레이티브웍스 SH CREATIVE WORKS CO.,LTD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7길 8 인디고빌딩 4층 (삼성동) 류 중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7길 13 1층 (삼성동) 은진미 EUN JIN MI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6길 26 지상1층 (역삼동) 케이크문화전파(유) CAKE LTD. 공연 기획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6길 31, 2동 지하1층 (역삼동, 더블유빌딩) 소담골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30-5 1층 (삼성동) 고닥터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16, 1201(삼성동, 미켈란147) (주)오소씨앤씨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16 미켈란 1404호 (삼성동) (주)엘티씨테크놀러지 LTC TECHNOLOGY CO., LTD.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39, 6층 (삼성동, 씨씨빌딩) 주식회사인터브로 INTERBRO CO.,LTD. 전기·전자공학 연구 개발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8 조양빌딩 6층 (삼성동) (주)피디에스코리아코모디티스 PDS KOREA COMMODITIES CORPORATION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8 (삼성동, 조양빌딩 5층) 한소프트네트 HAANSOFTNET INC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33 한컴벤처타워 6층 (논현동) 주식회사 블로그칵테일 BLOG COCKTAIL CO., 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24 혜전빌딩 402호 (역삼동) 글로벌에셋리서치리미티드 유한회사 GLOBAL ASSET RESEARCH 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33 엠제이빌딩 (논현동) 자우스코리아 휴양콘도 운영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B동 6층 (논현동) 액티브인터내셔날코리아 ACTIVE INTERNATIONAL KOREA INC.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1709호 (논현동) 주식회사 포에버플라이트 Forever Flight Co., LTD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1406호 (주)모노테크놀로지코리아 MONO TECHNOLOGY KOREA CORPORATION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1길 18-7(삼성동) (주)스마일메디 SMILE MEDI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역삼동 ) 209 알에스인터내셔날 R.S.INTERNATIONO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38 그린빌 202호 (수서동) 다카시마페케이징코리아주식회사 TAKASHIMA & PACKAGING KOREA CO LTD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1918호 (수서동) (주)유코프로세스엔지니어링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1228호 (수서동) 스마터빈스닷컴 SMARTER BEANS.COM 전기·전자공학 연구 개발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96길 39 102동 1401호(청담동 (주)아쉬코리아 ASH KOREA CO.,LTD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길 12, 322(논현동,명화빌딩3층) (주)한빛여행투어 HANBIT TRAVEL & TOUR AGENCY CO., LTD 여행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길 (논현동 ) 12, 4층 414호 (명화빌딩) 엠스타컨텐츠 주식회사 M STAR CONTENTS CO.,LTD. 매니저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5길 39-3 (청담동, 2층) (주)온유인터내셔날 ONNU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1길 (청담동 ) 27, 1층 주식회사 비에스디패션 BSD FASHION CO., LTD. 기타 의복 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5길 3층(청담동) 리모택시코리아(주) RIMO TAXI KOREA, INC.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길 13 (논현동, 대기빌딩5층) 엘시케이하이텍코리아(주) LCKT HIGHTECH KOREA CO.,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6길 809호 캐치라이트코리아 CATCHLIGHT FILMS KOREA CORP.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8-8 20호 3층 (신사동) (주)썬웨이테크놀로지 SUNWAY TECHNOLOGY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4길 (논현동 ) 11, 501호(논현동, 지상빌딩) 매그넘코리아(주) MAGNUM KOREA CO.,LTD.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3길 8, 4층(신사동) 에스투비미디어 S2B MEDIA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6길 18 세창빌딩 3층 (논현동) 에프이지코리아(주) FEG KOREA,INC.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6길 13-20 청구빌딩 1층 (논현동) (주)인마크인베스트먼트엔메니지먼트 부동산 투자 자문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05 (청담동, 송담빌딩6층) (주)국제할랄인증센터 INTERNATIONAL HALAL CERTIFICATION CENTER CO., LTD.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35 6층(청담동, 삼이빌딩) (주)엘도노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27 (청담동, 파모소빌딩5층) 사필로코리아유한회사 SAFILO KOREA CORP.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26 대동타워 5층 (논현동) 주식회사 캄힝코리아 KAMHING KOREA LIMITE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26 대동타워 11층 (논현동) 대한상사 DAEHAN CORPORATION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6길 31, 202 (논현동) (주)이노시텍 INNOSITECH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4길 17, 4층(논현동, 연호빌딩) 푸딩팝미디어(주) PUDDING POP MEDIA CO.,LTD.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3길 21, 501(신사동, 태라빌딩) (주)트리니티스톤홀딩스 Trinity Stone Holdings, Inc.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21 동남빌딩 203호 (신사동) 한중발전무역(주) KOREAN-CHINESE DEVELOPMENTAL TRADE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13 신동화빌딩 303호 (신사동) 워시한코리아(주) WOSIHUAN KOREA INC.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7 11층(신사동, 신웅타워2) 엠텍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8길 6 2층 (도곡동) 로보링크 에이치알지 주식회사 ROBOLINK HRG INC. 전기·전자공학 연구 개발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39(대치동) 저먼오토모빌즈주식회사 GERMAN AUTOMOBILES 자동차 신품 판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11 (대치동) 웨인커코리아(주) WAYNE KERR KOREA CO.,LTD.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3길 25, 503호(역삼동, 삼성애니텔) 성광기업 SUNG KWA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97길 19-9 502호 (역삼동) (주)프랭클린코비코리아 FRANKLIN COVEY KOREA, LTD.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역삼동 ) 15, 2층(엘에스빌딩) (주)예스미스 YE S MYTH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5-14, 314(역삼동,아린빌딩) (주)리예리 RIYERI 경영컨설팅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1길 3 6층 (역삼동) 몬도시스템즈 mondo systems, inc. 컴퓨터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9길 8 (역삼동) 파나핀토코리아(유) PANEPINTO KOREA LLC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2길 16 초원빌딩 4층 (역삼동) 에이더블류엑스코리아(주) AWX KOREA CO., LTD.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8길 14 데코피아빌딩 2층 (도곡동) 얼라이언스어패럴 ALLIANCE APPAREL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길 54 세움빌딩 7층 (개포동) 열린컴퍼니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7길 16 삼구빌딩 403호 (신사동) 릴리스킨 LI LY SKIN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7길 11 (신사동 ) 트윙클스타(주) TWINGKLESTAR CO., LTD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1길 (신사동 ) 59, 101호 주식회사 시앤알미디어 CNR MEDIA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2길 30 4층 (신사동) 마르크스와인팩토리(주) MARCS WINE FACTORY CO.,LTD. 주류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9길 42 라브리엘빌딩 5층 (논현동) 이티쏠라코리아(주) ET Solar Korea Ltd.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9길 31 동남빌딩 302호 비호 (논현동) (주)한국홍콩에이치더블유의료기술과학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9길 (논현동 ) 15, 3층(논현동, 우전빌딩) 제이송연구소 J.SONG RESEARCH INSTITUTE LTD.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2길 42 (논현동) 미모사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4길 7 신한빌딩 502호 (논현동) 제석산업 주식회사 JAESEOK INDUSTRY CO.,LTD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8길 23 정안빌딩 201호 (논현동) 보우크 BOUC 광고 대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9길 16 우성빌리지 110호 (논현동) 씨큐트로닉스코리아 SECUTRONIX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6길 41 유진빌딩 2층 (역삼동) 퀸스메이커(주) QUEENS MAKER 피부미용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26, 3층 (신사동, 이가빌딩) (주) 클라이맥스 climbx.co,ltd 광고 대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4 불로빌딩 3층 (논현동) (주)와이즈토드코리아 WiseTodd Co., 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36 삼전빌딩 3층 (역삼동) 패스트디씨씨 유한회사 FAST DCCPET.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29 마린빌딩 2층 (역삼동) (주)바노바기메디컬 BANOBAGI MEDICAL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1(역삼동,YC빌딩4층) 아리연(주)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8길 18(신사동, 1층) (주)래터럴에스브이코리아 LATERAL SV KOREA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1길 48 2층(신사동,더페이퍼빌딩) 수인커넥터코리아(주) SUYIN CONNECTOR KOREA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95, 서관 420호 (수서동, 한신사이룩스) 본죽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10 현대빌딩 104호 (개포동) 홍창 유한회사 HONGCHANG CO., 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개포동 소망빌딩) 508, 560호 단한무역(유) TUANHAN TRADING CO.,LTD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개포동 소망빌딩) 508 인디안퀴진컴퍼니 INDIAN CUSINE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6길 11-4 2층 (역삼동) 탄 THAN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6길 11-4 (역삼동) 한솔헬스케어(주) HANSOL HEALTHCARE CO.,LTD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27-11 4층 (역삼동, 삼정빌딩) 타코리코 TACO RICO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21 용정빌딩 1층 (역삼동) 프랑스까르테스아시아(주) FRANCE CARTES ASIA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33 대우디오빌플러스 813호 (역삼동) 해리조컨설팅 HARRY CHO CONSULTING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33 대우디오빌플러스 1623호 (역삼동) (주)영한글로벌 0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4-10 B05(역삼동, 코쿤피스강남역센터) (주)예람시스템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역삼동) 코이카페코리아(유) KOI CAFE KOREA P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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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 속옷 및 잠옷 도매업 서울시중구회현동 2가 6-11 낸시케이컴퍼니 NANCY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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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35 헬로우APM 6-75 테너스타 TENOR STAR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21 굿모닝시티쇼핑몰지하 5층 a-3,4 리브라크리에이션스 LIBRA CREATION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7 평화시장 1층 나열 238호 크라이로드노이 KRAI RODNOI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씨앤케이파이낸셜(주) C&K FINANCIAL COMPANY 부동산 투자 자문업 서울 중구 예장동 2-9 삼익파크빌 B211-3호 자야 JAYA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서울 중구 신당동 775번지 제일 평화시장1층 81호 스파클린파운데이션 SPARKLING FOUND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중구 신당동 357-3 금성빌딩 403 부성상사 BU SUNG SANG S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중구 산림동 205 번지 가열 212호 나인웨스트 NINEWES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중구 무학동 58번지 운다라가 UNDARGA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 중구 무학동 58 2층 문라이트트레이더스 MOONLIGHT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중구 만리동2가 231-46 102 홍만원(주) HONG MAN YUAN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서울 중구 만리동1가 67-2 서울역 디오빌 619호 민 MIN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서울 중구 남창동 49 대도E동 1층 134-1호 에메라스 HEMERAS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 삼호악세사리상가 2층 80 움라 UMRAA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서울 중구 광희동1가 을지로44길, 뉴금호타워오피스텔 601호 탄삭 TANSAG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서울 중구 광희동1가 뉴금호오피스텔 504 소욤보앤드에스알 SOYOMBO&SR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45-1 2층 207 (주)이흐몽골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중구 (광희동1가 ) 을지로44길 21, 4층 우호 YOU HAO 중식 음식점업 서울 종로구 평창동 596 삼성아파트 101동 상가1층 105호 허금평 기타 부동산 임대업 서울 종로구 청진동 166 외78필지 1층 117 타지마할레스토랑 TAJ MAHAL RESTAURANT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 종로구 종로2가 Y.M.C.A 2층 주식회사 모데트코리아 경영컨설팅업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2004호 송매무역 SONGME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종로구 장사동 188번지 2층, 1호 와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서울 종로구 인사동 3길 8 (인사동) 도란캐피탈파트너스유한회사 Doran Capital Partners Korea Lt 경영컨설팅업 서울 종로구 운니동 삼환빌딩 9층 애비아코리아주식회사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 종로구 운니동 삼환빌딩 10층 중국전영전시한국공사 CHINA FILM & TELEVISION KOREA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피어선빌딩 503호 주식회사텔미클럽코리아 TELLMECLUB KOREA INC 여행사업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광화문오피시아 11층 1102 제이에스엔터프라이즈 JS ENTERPRIS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종로구 숭인동 연남빌딩 306 글로벌스티브인베스트먼트 GLOBAL STEVE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종로구 숭인동 삼광빌딩 403 성원금속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종로구 숭인동 286-46 303호 유니몽쿵트레더스 UNI MONKUNG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종로구 숭인동 226-30 성달무역(전명옥) SUNGDAL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종로구 숭인동 비앤비트레이더스 B&B TRADERS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 종로구 숭인2동 315-2 금강빌딩 2층 202호 해왕식품회사 HAIWANGSHIPIN 기타 식료품 소매업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1-914 코밀손해보험중개써비스 KOMILL BROKERS SERVICES CO 보험대리 및 중개업 서울 종로구 당주동 로얄빌딩 6층 다이렉트아이엠아이코리아주식회사 DIRECT IMI KOREA INC. 보험대리 및 중개업 서울 종로구 관훈동 백상빌딩 10층 1026호 바이타그린헬스코리아 VITA GREEN HEALTH KOREA CO., LTD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서울 종로구 공평동 제일은행본점건물 20층 써니하이코포레이션(주)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서울 종로구 (종로1가 ) 르메이르종로타운1 1413호 송아텔레콤주식회사 SONG A TELECOM CO. LTD. 통신 재판매업 서울 종로구 (수송동 ) 80 대한재보험 레드아톰스코리아 주식회사 REDATOMS KOREA LIMITED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 종로구 (공평동 ) 396(서초동) 스탠다드차타드은행빌딩 20층 씨크릿라운지 SECRET LOUNGE 전자상거래 소매업 서울 용산구 후암동 244-102 오페라하우스 제 102동 제 4층 404 빈무슬레트레이딩 BIN MUSLEH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용산구 한남동 765-24 하라맨인터내셔날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용산구 한남동 765-24 라티프엔터프라이즈 RATIF ENTERPRIS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용산구 한남동 765-24 웰비젼코리아 WELLVISION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용산구 한남동 76516 202 심팩스컴퍼니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케이에스시 KSC CO.,LTD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백두드래곤 202호 록키마운틴트레이딩 ROCKY MOUNTAIN TRADING 서양식 음식점업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메트로용산비즈니스센터 305 고연무역 KOYOUN TRADING CORP.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48 (주)지피씨코리아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113-38 윤빌딩 3층 -1 그린가든 GREEN GARDEN 과실류 도매업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88 194 지엔지 G&G NIG LIMITE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5-519 지하1층 에스틱 ESTIQ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0-199 남송빌딩 미니룹미디어 MINI LOOP MEDIA 녹음시설 운영업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34-24, 3층 차젠크벤쳐 CHAJENK VENTURES CORP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7-36 1층 스튜디오나이수 STUDIO NAISU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59 B1 사군코퍼레이션 SHAGUN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563, 2층 나지크인베스트먼트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756 크리스탈오크인베스트먼트 CRYSTAL OAK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45-4 2층 오파라인베스트먼트 OPARA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35-12 지-2호 올루불레인베스트먼트 OLUGBULE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주)마리솔리스 MARIE SOLIS CORP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서울 용산구 용산동1가 2-8 주한미8군영내마트 제이제이인베스트먼트 J.J.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용산구 보광동 B1, 좌측방 (보광로23길 21) (주)에밀리무역 0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 한강대로39길 21, 제비동 지층 제101호 석광무역 SHI GANG TRADING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36 옥상 엠씨비트레이딩 MCB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영중로 58 6 영성빌딩 4층 케이에스트레이딩 K.S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벤쳐B/D 502호 (영등포로37길 18) 골든플라워(주)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94-101 주식회사시양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코리아 XIYANG INTERNATIONAL INVESTMENT KOREA LIMITED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97, 10층 힐더브릿지코리아엘티디 HILDERBRIDGE KOREA LTD.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원빌딩 1504-1호 (주)로드투샹그리라코리아 ROADS TO SHANGRI-LA KOREA INC. 공연 기획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2차 비-303호 엠엠씨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8 코차이나텍 KO-CHINA TECH CO., 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7(세실2빌딩) 하나유통 HANA MERCHANDISING CO.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77 웰커뮤니케이션즈 통신기기 소매업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보라매경남아너스빌 상가 114 보국산업개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산빌라 (도림로69길 25 가-401) 발전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29-101 장백산반점 ZHANG BAI SHAN FAN DIAN 중식 음식점업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25-52 보사어패럴 BOSA APPARE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씨티 4-104 대륙무역(김장룡) DAEROOK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안도양꼬치 ANDO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디지털로37길 34(대림동,2층) 서울양꼬치 SEOUL YANGKKOCHI 중식 음식점업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09 승국건업 SEUNG KUK CONSTRUCTION CO.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121 신대림자이 제1층 105-1호 라자트레이딩주식회사 RAZA TRADING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42-2 영성빌딩 4층16호 고향집 중식 음식점업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고향집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뉴메릭스코리아유한회사 NUMERIX KOREA 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의사당대로 97, 10층 교보증권빌딩 (주)아카넷티비 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서울 양천구 목1동 한국방송회관 10층 케이에스인더스트리 K.S INDUSTRY CO., LTD.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서울 송파구 송파동 19-2 신흥빌딩 3층 케이피트레이딩 KP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우유토피아 오피스텔지하층 B01호 (주)84 럼버코리아 84 LUMBER KOREA CO.,LTD. 원목 및 건축 관련 목제품 도매업 서울 송파구 문정동 289 가든파이브웍스 A616 유원포유코리아(주) U-ONE FORYOU KOREA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송파구 (문정동 ) 법원로6길 7, 1102호, 1103호(송파유탑테크밸리) 영화무역 YONGWHA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성북구 정릉동 900-2 1층 (주)히스토제네틱스코리아 HISTOGENETICS KOREA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자연계캠퍼스 생명과학내 641 에이호 사프나리미티드 SAPNA TRADING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59-16 서울코리아종합상가 SEOUL KOREA TRADE COMPA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51-1 대선빌라 시알도 SEALD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4 에이동 3층 나-12 브라이센코리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서울 서초구 잠원동 26-24 토성빌딩 2층 (주)퓨어코리아 PURE KOREA CO.,LTD. 과실류 도매업 서울 서초구 염곡동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 912호 (주)씨이에스엔터프라이즈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서울 서초구 염곡동 외국인창업지원센터 907호 카타나모터스 KATANA MOTORS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대로 455 강남태영데시앙루브오피스텔B동911호 헤어쌍떼백호 체형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3-8 준영빌딩 지하1층 아시아페이퍼마켓닷컴 ASIA PAPERMARKETS COM CO., LTD 전자상거래 소매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9-1 리더스빌딩9층 네비코 NEVICO CO.,LTD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1-9 서광빌딩 202호 익스포트메디아 EXPORT MEDIA LTD. 광고 대행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1-9 (주)빅스코리아인터내셔널 BICS KOREA INTERNATIONAL INC 체형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3-6 석원빌딩 4층 (주)툴쿠아즈 TURKUAZ 서양식 음식점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3길 12, 4층(서초동) 코오롱아로마트릭스(주) KOLON-AROMATRIX CO.,LTD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0-26 일흥빌딩 8층 차벨파트너스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38 대우효령아파트 103-802 (주)리글컬쳐 0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서울 서초구 반포동 51-7 해성빌딩 비1 609 에스엔코퍼레이션 SN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2 삼호가든 10-1002 (주)이비즈코리아컨설팅그룹 E-BIZ KOREA CONSULTING GROUP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8-56 마켓엔츄리서비스 MARKWT ENTRY SERVICES CO. LTD. 경영컨설팅업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아리빈서울 ARIBIN SEOUL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29-81 르메이에르5타운 3층 309-2 호 (주)신화항공여행사 SHIN HWA TRAVEL CO LTD 여행사업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로 166 격린여행사 여행사업 서울 마포구 창전동 403-3401호 진실실업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마포구 창전동 340-1 보전코포레이션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서울 마포구 아현동 339-7 3층 우리집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서울 마포구 신수동 91-567 (광성로 36) 1층, 2층 (주)락코리아 RAC KOREA INC.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마포구 서교동 지하1층, 지하2층 네오테크인더스트리 NEO TECH INDUSTRY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서교동대우미래사랑(월드컵북로5나길 18 107) 케이에스오버씨즈 KS OVERSEAS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 913 (주)코리아프랜드여행사 KOREA FRIEND TRAVEL 여행사업 서울 마포구 동교동 신촌로 6길 17-10 (동교동, 다인빌1층) 만성여행사 MANSEONG TRAVEL 여행사업 서울 마포구 동교동 LG팰리스빌딩 702호 서울위크리맨션 SEOUL WEEKLY MANSION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서울 마포구 도화동 36 고려아카데미텔2 1602,605호 몬타나비지니스 MONTANA BUSINESS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81 오오츠인터내셔날 OTSU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07-36-2 현대벤쳐빌딩 7층 797호실 (주)멕스프로엔터테인먼트 MAX PRO ENTERTAINMENT 공연 기획업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대로 173 마포현대하이엘 912호 지알트레이딩컴퍼니 G.R. TRADING CO.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 동작구 상도동 664-1 2층 아니타트레이딩컴퍼니 ANITA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 동작구 상도동 664-1 대성무역 DAESUNG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노량진 수산시장 내 사동 205호 대성무역 DAESUNG TRADING CO.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노량진 수산시장 내 사동 205호 바룬트레이딩 VARUN TRADING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31-26 지층 흥해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446번지 1층 아데텍스 ADETEX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제품 도매업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안몰트레이딩 ANMOL TRADING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20-28 스타 (STAR)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1-4 칸스오토 KAN'S AUTO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 한화오벨리스크 1306 바디무역 BAD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998 두산위브아파트상가 104-2 NIBRAS TRADING(니브라스트레이딩) NIBRAS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 고미술로 100 소마세라퓨틱스 PSOMA THERAPEUTICS INC.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서울 금천구 가산동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9층 911호 한국씨마트론기술(주) KOREA CIMATRON TECHNOLOGIES CO.,LTD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서울 금천구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206호 한국후지필름 KOREA FUJI FILM CO. 감광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서울 금천구 가산동 505-19 비즈텍트레딩 BIZTEC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94-18 주)준테크엔클로져시스템 ZOONTECH ENCLOSURESYSTEM CO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중앙유통단지 마동4525호 (주)신화국제무역상사 0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 포스빌 419호 그랜드퍼시픽테크놀로지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24-8 영창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구로구 구로5동 1078 미주프라자 1001호 유도스타자동화 YUDO-STAR CO.,LTD 산업용 로봇 제조업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714 진흥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1-28 금삼각음식점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10-2 1층 연신양꼬치 중식 음식점업 서울 광진구 자양동 25-1 1층 인사이트랩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7 더샵스타시티 B동 306호 엘림쿠흐 ELIM KHUKH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판매동7층A042호 퍼즐개발(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서울 광진구 구의동 564의 4 프라임센터 주식회사네오믹스 NEOMICS CO.,LTD.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105-1동 307호 용성샤브샤브 YONGSUNG 중식 음식점업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장군봉1길 24) 주식회사 피어로쓰무역코리아 PIEROTH TRADE KOREA LTD 음료 소매업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김포공항 화물청사 6-1 완위와(주) WANWIWA CO.,LTD.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서울 강서구 (마곡동 ) 강서로 447, 미르웰플러스오피스텔 107호 데니얼컨설팅 DANIEL CONSULTING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서울 강동구 성내동 194-408 케이엠무역 KM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서울 강동구 명일동 254 주공9단지 905-903 아이파워스포츠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 강남구 청담동 49-5 신한B/D B201 이래어드바이저스(유) EREI ADVISORS LIMITED 경영컨설팅업 서울 강남구 청담1동 정화빌딩 5층 501호 (주)에이지코리아 0 상품 종합중개업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신타워빌딩 402호 (주)머니라이프대부 MONEYLIFE CO., 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5 신원빌딩 4층 한중안달서화국제무역 KOREAN-SINO ANDA RUIHUA INTERNATIONAL TRADE CO.,LTD. 경영컨설팅업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크레프레소 커피 가공업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26 현대아파트상가제2동내제1층1호 프린세사(유) PRINCESSA LTD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언주로 168길 30 피션 PISHON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6-6 비젼어패럴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서울 강남구 수서동 미씨2000오피스텔 1409호 렌트올코리아 주식회사 RENT ALL KOREA CO.,LTD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53 남대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강남구 삼성동 831-45 나리빌딩 6층 (주)씨제이케이코리아 CJK KOREA CO.,LTD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서울 강남구 삼성1동 무역센터코엑스(COEX) 2층 풍화무역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서울 강남구 도곡동 현대비전21상가 (주)모리타엔링크파트너스 MORITAENLINK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강남구 대치동 914 비1에프 동일씨아이엠 DONG-IL CIM ENGINEERING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서울 강남구 대치동 202-9 (타임빌딩) 방원국제경제무역자문센타 중식 음식점업 서울 강남구 대치동 르차오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LECHAO ENTERTAINMENT CO.,LTD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로 311 미성빌딩타호비지니스센터 121호 아이지코퍼레이숀 IG INCORPORATION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사서함 143-8 승광빌딩 201호 (주)루삼쉬핑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36 반도빌딩 1405 비앤지로티스 BNG ROTIS INC.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부산광역시청 22층 씨제이씨코리아 C.J.C. KOREA CO., LTD. 경영컨설팅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1 크리스탈비치오피스텔 306호 (중동) 윈드로즈트레이딩주식회사 WIND ROSE TRADING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우동 해운대엑소디움) 30, 103동 2502호 (주)제이케이에프 JKF CO.,LTD.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81번길 (좌동 쥬노벨오피스텔) 104호 주식회사 해운대요리궁 HAEUNDAE YORIGUNG CO.,LTD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좌동 ) 506,101호 씨제이비무역 CJB TRADING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14번길 32 DK노브텔 410호 (중동) 소츠 SOTS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길 103 덕성빌라 302호 (우동) 맥그리거푸스네스코리아(주) MACGREGOR PUSNES KOREA CO.,LTD.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9번길, 126(송정동) 나노인코리아 주식회사 NANOIN KOREA INC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제본동 1502호 (큐비이센텀,재송동) 엠이엠씨프로덕트코리아 유한회사 MEMC Products korea Co.,Ltd.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1411호 (주)선베스타코리아 SUN VESTA KOREA CO., LTD 1차 금속제품 도매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우동,KNN타워805호, 라1) (주)엔덱코리아 NDECKOREA.CO.,LTD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807 한국라이야상역주식회사 KOREA LAIYA TRADE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6 B-2103(우동, 한화꿈에그린센텀) (주)레아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5 102동 1504호 15층(우동 지엔에프유한회사 GNF LLC 서양식 음식점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123, B동 4802호(재송동, 더샵센텀스타) 모미지 일식 음식점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30 경동G플러스아파트 229호 (좌동) 창성원식품 CHANG SUNG WON FOOD CO.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828번길 18 (반송동,1층) 미덜케이블즈인터내셔널 Midal Cables International Ltd 1차 금속제품 도매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1508gh (우동 센텀리더스마크) (주)오리온로지스틱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1608호 (중앙동4가, 마린센터빌딩) 캄코르 KAMKOR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 무역회관빌딩 502호 (중앙동4가) (주)지원통상 JI WON TRADING CO., LTD.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116번길 13 806 (중앙동4가, 삼중빌딩) 주식회사스키코 SKICO CO.,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70 동방빌딩 12층 (중앙동4가) 그랜드수산 GRAND FISHERY CO., LTD.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70 동방빌딩 10층 (중앙동4가) 주식회사아스세이빙 EARTH SAVING CO.,LTD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1번길 29-1(동광동 2가) 태창무역 TAE CHANG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31 1203 (대창동1가, 센트렐오피스텔) 토요코인인테리어앤드컨스트럭션(주) 경영컨설팅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25 2층 (대창동1가) (주)아르코트랜스 ARKO TRANS CO., LTD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02 펜오션부산빌딩 1202호 (중앙동4가) (주)해성수산 HAE SEONG SUSAN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중앙동4가 노블리안2) 80, 405호 겐짱카레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35번길 26 (중앙동4가) 코안데스 KOANDES 상품 종합중개업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시장2길 6-2 (창선동2가) 신성산업 SHINSEONG INDUSTRIAL CO., LTD 호텔업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54-1 (남포동5가) 에이티에스(주) ATS LIMITED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97번길 18, 302호 (동광동2가, 동양빌딩) 쿠노이치 KUNOICHI 일식 음식점업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49번길 37-3 (대청동2가) 우마이야 UMAI-YA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 56-12 (창선동1가) 드림오토 DREAM AUTO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507-4 201호 (동삼동) 포매치마린서비스(주) FORMECH MARINE SERVICES LTD.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로 4 (남항동2가) 이지올코리아(주) EASY ALL KOREA CO.,LTD. 기타 부동산 임대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06 3층 (거제동) 부광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73번길 14(연산동) 알케이오토 RK AUTO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68 (연산동) 중한무역 JUNGHAN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련로9번길 9 (연산동) 삼수무역(주) SAN SHUI TRADE CO.,LTD 과실류 도매업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312, 1223호 (주)삼가영 SAMGAYOUNG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34 (남부민동) 하버마린(주) HARBOUR MARINE CO., LTD.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181, 402호(남부민동,엘지마린타워) 한소 KORSOV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170 (남부민동) (주)카이만트레이딩 CAIMAN TRADING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 회관동 202호 (암남동,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트레져제이케이 TREASURE J.K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05 (암남동) 신용 SHIN YONG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31-1 (암남동) 신용 SHIN YONG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31-1 (암남동) 해진수산 HAEJIN TRADING LTD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22번길 38 4층 (장림동) 캡월드와이드코리아(유) CAB WORLDWIDE KOREA LTD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417 리버타운 302호 (하단동) (주)뉴델타트레이딩 NEW DELTA TRADING KOREA CO.,LTD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암남공원로 471 제일냉장산업 비-201호 (감천동) 한중무역 HAN JUNG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00 105동 307호(다대동 한중무역 HAN JUNG TRADING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00 105동 307호(다대동 한중무역 HAN JUNG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00 105동 307호(다대동 에스케이리빙(주) SKLIVING CO.,LTD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시장로9번길 22(감전동) 태을공업(주) TAEEULINDUSTRIAL CO., LTD.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433번길 17 (모라동) 에이디트레이드 AD TRADE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41번길 18 (덕포동) (주)티니보이코리아 TINIBOY KOREA, INC.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감전동 ) 303, 103호(부산디지털밸리) 보스산업 BOSS CORP. 기타 신발 제조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1452번길 9 (삼락동) 파리둔트레이딩 FARIDU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825 (감전동) 에스이오토파츠 SE AUTOPARTS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360번길 48 창업보육센터 402호 (주례동) 순천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 132, 1-905(화명동,리버파크) (주)오클린 OKLIN INCORPORATED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21번길 44 (구포동) 신세계무역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 27 408호 (덕천동) 이택스트레이딩 ITEX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195번가길 24 (초량동, 네오빌2층 204호) 동진하이드로릭스 DONG HYDRAULICS CO. LTD.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42 (전포동) 베스트아우토 BEST AUTO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47번길 19 (전포동,2층201호) 물레르코리아 MULLER KOREA CO.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35-1 라메르오피스텔 601호 (부전동) 유끼짱카레삽 YUKICHANG KARESHOP 일식 음식점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49 (부전동) 카오아시스 CAR OASIS 중고 자동차 판매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81번길 30 (주)케이제이비자인베스트먼트 KJ VISA INVESTMENT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54, 1114호(부전동, 한솔폴라리스) (주)글로벌이시스코리아 GLOBAL ISIS KOREA CO., LTD.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54 한솔폴라리스 105호 (부전동) (주)패밀리플래닝 FAMILY PLANING CO.,LTD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54 한솔폴라리스 105호 (부전동) (주)플래닛인베스트 PLANET INVEST CO., LTD.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54 한솔폴라리스 105호 (부전동) (주)어스 EARTH CO., LTD.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54 한솔폴라리스 104호 (부전동) (주)어드밴스코리아 ADVANCE KOREA CO., LTD.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54 한솔폴라리스 104호 (부전동) (주)아로와나 AROWANA CO., LTD.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54 한솔폴라리스 104호 (부전동) 아부다야 ABU-DAYA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로18번길 25 선경그린빌라 102호 (사직동) 홍가 사직운동장점 HONG GA SAJIK BRRANCH 기타 주점업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3 백진빌딩 201호 (사직동) SKIF 탁구장 SKIF CO. 그 외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 82 지하 (온천동) 피노레코리아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18번길 90 2층 (안락동) 춘태 CHUN TAI 가전제품 소매업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43 (온천동) 글로발트레이딩 GLOBAL TRADING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0 (초량동) (주)한서무역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상로 123, 901호(영주동, 우남이채룸) (주)성공 SONG GONG CO., LTD. 중고 자동차 판매업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5번가길 45, 201(초량동) 엘오에스인터내셔널 L.O.S. INTERNATIONAL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3 프레지던트오피스텔 1401호 (초량동) (주)로스무역 L.O.S INTERNATIONAL CO.,LTD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3 프레지던트오피스텔 1401호 (초량동) 씨윈드주식회사 SEA WIND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2-11 (초량동) (주)뉴월드엔지니어링 0 태양력 발전업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3 국제오피스텔 1902호 (초량동) (주)크리스탈 CRYSTAL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0번길 16-6, 3층 (초량동) 제미니(주) GEMINI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76, 505호 (초량동, 대한통운빌딩) 프라임코리아 PRIME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69 노블리안오피스텔 713호 (초량동) 한국건원국제무역회사 KOREA QIAN YUAN TRADE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69 노블리안오피스텔 1133호 (초량동) 다우알(주) DAUR CO.,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69 노블리안오피스텔 1010호 (초량동) 세가사미부산주식회사 SEGA SAMMY BUSAN INC 호텔업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초량동 ) 233 4층 씨앤에이치(CNH)무역 CNH TRADE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초량동 ) 169, 태영노블리안 1214호 (주)홍원물류무역 HONGYUAN LOGISTICS AND TRADE 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 관련 서비스업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8번길 42, 602호 (좌천동, 한백오피스텔) 에밀리무역(주) EMILY TRADING CO.,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진흥 마제스타워 범일 103-3408 스타리트 STARNIT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243번길 43 월드타운 601호 (초량동) 반타스카고앤트래이딩 BANTAS CARGO AND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243번길 43 월드타운 308호 (초량동) 제이씨엔알무역 JCN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243번길 43 월드타운 306호 (초량동) (주)프리드베르그아시아 AUGUST FRIEDBERG ASIA INC.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 16 3층(대연동) 포델인베스트먼츠 PODER INVESTMENTS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52번길 59-11 (감만동) 중한유통(주)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26번길 (감만동 ) 13 누나루나 NUNALUNA CO.,LTD. 음료 소매업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7번길 63-3 1층 (대연동) 갈매기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운영업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7번길 40 (대연동) 주식회사 거화특수강 주철관 제조업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12 21세기센츄리시티건물 1938호 (대연동) 동좌무역 DONG JWA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39 7층 (부곡동) 세프첸 CHEF CHEN 중식 음식점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4번길 40 2층 (장전동) (주)부산오케이제작소 0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86(금사동) 덕천무역 DUKCHU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 302 (대저1동) (주)에이치티아이엘 H.T.I.L(HILL TOP INTERNATIONAL LOGI PARK)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 54 (신호동) 에코루 주식회사 ECOLOO CO.,LTD.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3로 52, 1002호 (신호동, 스타코씨에이치에스빌딩) 코리아오토트레이딩 KOREA AUTO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진목길26번길 6 강림하우스 202호 (명지동) (주)어드벤스트에너지 ADVANCED ENERGY CO., LTD.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1로 66 (명지동, 지타워604호) 리젠트에어로스페이스 REGENT AEROSPACE LTD, ASIA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17 (송정동) 테크컴플라스트코리아 주식회사 TECH COMPLAST KOREA, INC.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2로 36 (송정동) 국제특수합금(주) KOREA SPECIAL ALLOY CO.,LTD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89로 (송정동 ) 36(송정동) 카-랜드무역 CAR-LAND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앞길85번길 22 (대저2동) (주)콜아우토메크 KORAUTOMECH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473 (대저2동) 사라토가마방 SARATOGA RACING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929 (범방동) 레즈던파크스테이블 LESDON PARK STABLE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범방동 부산경남경마공원) 929 대성수산 DAE SUNG FISHERIES CO., LTD. 원양 어업 부산 중구 중앙동4가 동방빌딩 10층 코스모마린 COSMO MARINE 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3번지 영남빌딩2층 트루제이와 TRUE-JWA 일식 음식점업 부산 중구 동광동1가 1-31,42 서덕어업 주식회사 SEO DUCK FISHERY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 서구 암남동 716(주) 낸장인터불고 제 2공장 507호 박무역 PAK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 사상구 괘법동 532-26 에스디국제무역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부산 북구 구포2동 산31-6 대성아파트 401호 발타자르트래이딩 BALTAZA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417-8 HY 원룸2층 203 (주)데이브레이크 DAYBREAK CO., LTD.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가야대로 754(부전동, 한솔폴라리스902호) 우즈포스트코리아 UZ POST-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 동구 초량동 대영로243번길 43 222 월드타운빌딩 스타트트레이딩 START TRADING O.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 동구 초량동 546-8 셀렉트저팬 SELECT JAPAN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 남구 용호동 LG 메트로시티 상가 1003동 111호 센텀무역 CENTUM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부산 남구 대연동 453-47 아스빅인터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부산 금정구 선동 670 케이티엠티 뉴클리어(주) KTMT NUCLEAR CO., LTD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부산 강서구 화전동 579-2 (주)와이비에스 YBS CO., LTD. 주철관 제조업 부산 강서구 지사동 1171 한국동도공업 KOREA DONG DO INDUSTRIAL CO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부산 강서구 대저동 1301-11 (주)디알엠스테이블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부산 강서구 (범방동 ) 가락대로 929 사히트레이딩 SAH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미정 서울 명하(주)(반포행복) MINGXIA CO., LTD. 체인화 편의점 미정 에이엘라마트트레이딩 AL-RAHMAT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미정 사디크앤썬즈 SADIQ AND SONS 상품 종합 도매업 미정 (주)에이치트레이드 0 중고 자동차 판매업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30 (대흥동) (주)정직한기술 HONEST TECHNOLOGY CO., 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33번길 23 경동빌 5층 (지족동) 비젼크루 VISION CLEW CO.,TLD 상품 종합 도매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30 (도룡동) (주)디앤피개발 0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123번길 77,2층(봉명동, 동아벤처타워) (주)판다 PANDA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로 (월평동 ) 26, 102호 (주)폴리렉스 POLILEX CO.,LTD. 화장품 제조업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150번길 17-11 (탄방동, 1층) 오케이라이프 oklife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295 신도빌딩 302호 (가양동) 댓(THAT) THAT 서양식 음식점업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길 58-6(삼덕동1가) (주)월드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41-1, 3층 303호 (남산동) 쥐씨인터내셔날트랜스포트 G C INTERNATIONAL TRANSPORT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111 501호 (포정동) (주)빈트리홀딩스 BEANTREE HOLDINGS CO.,LTD.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40길 (만촌동 ) 29, 202호 지엠지에쓰엔이(주)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3 대동타워 11층 (중동) 리엔살로몽도시건축투 ATELIER LEE & SALOMON2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65-2 2층 (지산동) 나폴리 NAPOLI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9-1 (상동) 잔트레이딩 JA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35길 74 (중리동) 롱웨이국제무역 주식회사 LONG WAY INT'L TRADING CO. LTD.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35길 13-16 (중리동) 무타히드트레이딩 MUTHAID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33길 15 중리이조빌라트 201호 (중리동) 젤라니트레이딩 JELAN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29길 18 (중리동) 만즈트레이딩 MANJ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64-1 (중리동) 대성국제무역(DAE SUNG INTERNATIONAL TRADING CO.) DAE SUNG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18길 66-6 (비산동) 파인텍스 FINE TEX CO. 상품 종합중개업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 49길 47 (평리동) (주)에코로드 ECO ROAD INC.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87길 88-3 (이현동) 아바스트레이딩 ABBAS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73길 (중리동 ) 15, 1층 아바스트레이딩 ABBAS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73길 (중리동 ) 15, 1층 사이프리 SAIFRI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72길 55-12 (중리동) 이따하드트레이딩 ITTHAD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72길 55-12 (중리동) 주식회사 스피릿츠 서포트 SPIRITS SUPPORT CO., LTD 방직용 섬유 및 실 도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65길 22(중리동, 태백빌딩)A-111 헤들텍스 HAIDER TEX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328 (중리동, 2층) 엠에이치트레이딩 중고 자동차 판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41길 3 (평리동) 엠에이치트레이딩 상품 종합중개업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41길 3 (평리동) 명원상사 MYUNG WON COMPANY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2길 69 2층 203호 (내당동) 다르아이샤모터스(유) DAR AISHAH MOTORS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303-10 10호 (비산동) 중국남북마트 CHINA NS MART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97 (비산동) 아마나트 AMANATT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95-6 8호 (비산동) 크화자인터내셔날트레이딩 KHAWAJA INTERNATIONAL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88 (비산동) 파이잔인터네셔날트레이딩 FAIZAN INTERNATIONAL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새방로27길 10 (상리동) 알하심트레이드 ALL HASHIM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새방로 27길 13, 2호(상리동) 지앤무역 G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27길 7 (평리동) 이스하크유니버셜 상품 종합중개업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37길 9,2(평리동) 자이트트레딩 ZEAITER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86길 23 2층 (평리동) 비철인터내셔널 VICHEL INT'L CROUP CO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달성공원로5길 7-10 (비산동) 아민무역 AMI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53길 6 (비산동) (주)지니아모터스 ZYNIA MOTOR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41길 7-3(비산동) 슬리미인터네셔널 SALEEMI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41길 7-3 (비산동) 샤이드코퍼레이션 SAIYED CORPORATION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10길 17 (중리동) 에이케이테크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105 (노원동3가) 신룡국제무역(주) XIN LONG INTERNATIONAL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로 10길 37 (산격동) 이데아크로스코리아(주) IDEA CROSS KOREA INC.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 404-4호 (복현동, 영진전문대학정보관) 클라스타인스트루먼트 CLASAR INSTRUMENTS INC.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 영진전문대청문관 512호 (복현동) 소켄엔지니어링코리아 SOKEN ENGINEERING KOREA CO.,LTD 연마재 제조업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 404-5호(복현2동,영진전문대학정보관) 브리마무역 BRIMA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41길 16 202호 (검단동) 하니트레이딩 HUNNEY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237-18 (검단동) 대한문화상사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529-13 (지묘동) 브레인스포츠엔터테인먼트(주) BRAIN SPORT ENTERTAINMENT CORP.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서로 (율하동 ) 40,302호(율하동,탑타워) 케이테이스티코리아(주) K-Tasty Korea Corp.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서로 (율하동 ) 23, 103동 1104호 롯데캐슬탑클래스 (주)지미제임스샴페인디스트리부션 JIMIJAMES CHAMPAGNE DISTRIBUTION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83길 8-1, 2층 (신천동) 엘위드얀무역 EL WEDYAN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953 살만트레이딩 SALMAN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28길 19-8 301호 제이엠인터프라이지즈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7 106동 1004호(본리그린빌) 삼산 SAM SAN 합성섬유 제조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남로54길 8-8 아이샤트레이딩(유) AISHA TRADING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남로 371-36 (주)크레센트제너럴트레이딩 CRESCENT GENERAL TRADING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달구벌대로8길 105-18 알매드니인터내셔날 AL-MADNI INTERNATIONAL CO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다사역로 42 이샤국제무역(유)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815 현대냉기 산업용 냉장 및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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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호림동 ) 13 주식회사 에바정밀코팅 EVA COATING TECHNOLOGY CO.,LTD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13(호림동) 스타이언코리아(주) STION KOREA CO., LTD. 전기·전자공학 연구 개발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60-7 (월암동) 임란인터내셔날 IMRAN INT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9길 29 (신당동) 샤히아프간트레이딩(유) SHAHI AFGAN TRADING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59길 31, 302호 (용산동) 아짐트래딩컴파니 AZEEN TRADIGN CO.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57길 47 202호 (용산동) 쵸드리인터프라이지즈 CHAUDHRY I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33길 83, 102 (이곡동) 치마브라더스코포레이션 CHEEMA BROTHERS CORP.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33길 (이곡동 ) 79-11, 201호 팍서을임펙스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23남길 48-6 105호 (이곡동) 에미리 EMILY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30-10 1층 (신당동) 술라만인터내셔널 SULAMAN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당로7길 19-14 (신당동) 쵸드리월드 CHAUDHARY WORLD TRADERS 기계 및 장비 중개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방로6길 32-12 103호 (용산동) (주)버티인터네셔날 BHATTI INTERNATIONAL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원로9길 27 (상인동) 카르마와라인터내셔널 중고 자동차 판매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서1길 24 101호 (본리동) 무쉬타크 트레이더스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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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남구 효서4길 10 (봉덕동) 츄네스월드 CHUNESS WORLD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광역시 남구 안지랑로18길 1-15 (대명동) 아밀유니버스트레이딩(주)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47-1(대명동,1층) 스레스타트레이딩 SHRESTHA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 중구 포정동 16 무궁화백화점5층 501호내 519호 스레스타트레이딩 SHRESTHA TRADING CO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대구 중구 포정동 16 무궁화백화점5층 501호내 519호 나바아트레딩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대구 서구 중리동 당산로 67길 16,201(중리동 해찬빌) 에이에스트레이딩 A.S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 서구 중리동 1091-12 코리안센타트레이딩 KOREAN CENTE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 서구 이현동 280-1 동보성 DONG BO SUNG 중식 음식점업 대구 북구 산격동 1674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2층 파티마 드레이딩 FATIM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 북구 국우동 학남로 17길 4-13 자베드트레이딩 JAVED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 북구 관음동 (관음중앙로 115) 엘지무역 LG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대구 동구 방촌동 1110-201 에이비에스인터내셔날트레이딩컴퍼니 ABS INT.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153-2 대태상사 DAETAE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92-3 에산인터네셔널 AHSAN INTERNATIONAL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선원로23남길 14 (이곡동,103호) 대중무역 WANG YONGBIAO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대구 달서구 신당동 (서당로3길) 124 중원고신한국(주) JUNGWON GOSIN KOREA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7 2905호(치평동, 중흥에스클레스스카이31오피스텔) (주)로얄라벨 ROYAL LABEL, INC. 상품 종합 도매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95 (치평동, 차스타워5층) (유)기명엔지니어링 GIMYUNG ENGINEERING CO.,LTD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53 6동 215호(매월동 아블라트레이딩(주) ABLA TRADING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450번길 4-1 (농성동) 제이알트레이딩컴퍼니 J.R.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광주광역시 서구 눌재로 273 (서창동) 이스퀘어텍 ESQUARE TECHNOLOGIES CO. 축전지 제조업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63 (월출동) 산맥 상품 종합중개업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64 (중흥동) 조운영어조합법인 WHS SWN FISHERIES A PARTNERSHIP 수산물 부화 및 수산종자 생산업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08 301호 (대인동) 아이에스텍 IS-TEC CO.,LTD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131 (장덕동) (주)케이이디 KED CO.,LTD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239-10 (옥동) 탑월드윈드파워(주) GRACE CORPORATION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213 (장록동) (주)세안 SEAN CO., LTD.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81 (장록동) 한국야와타(주) YAWATA KOREA CO.,LTD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1번로 148(장록동) 씨엑스씨(주) CXC CO.,LTD. 자동차 신품 판매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913번길 8 (월전동) 싱가포르인터내셔날스쿨코리아 유한회사 SINGAPORE INTERNATIONAL SCHOOL KOREA LTD. 교육 관련 자문 및 평가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43, 45타워 4층 402호(수완동) 컴팩아시아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534-26 (장덕동) (주)엑셀런트트레이딩 EXCELLANT TRADING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도산길 78(송정동) 신 대한민국 투자회사 GOD INVESTMENT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28번길 7-11 (월곡동) 동방국제무역 DONG BANG INTERNATIONAL CO. 상품 종합 도매업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중앙로 114 432 (랜드피아오피스텔) 발키스무역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광주 서구 치평동 랜드피아오피스텔 1017호 (주)베스트씨이 0 축전지 제조업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로 803번길 80번지 화리항트레이딩 1차 금속제품 도매업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새마을로 500 초원농장식당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60번길 3-1 (대잠동) 에이케이산업 AK CORPORATION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2268-41 주식회사 모야 MOYA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길 83, 507호 차이나통상 CHINA COMPANY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200 동원무역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호국로 482 씨엔씨리조트개발 C&C RESORT DEVELOPMENT INC. 경영컨설팅업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253 라피쿤코리아 RAFIKON INC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45 코라 KORA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거곡로 391-27 (주)영덕솔라랜드 YEONG-DEOK SOLAR LAND CO., LTD. 태양력 발전업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영덕로 1765-402 주식회사 요크애니메이션필름 York Animation Film Co.,Ltd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경상북도 안동시 옥광1길 (옥동 ) 30,3층 305호(옥동,더샾) (주)위신무역 WEESHIN TRADING CO., LTD.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용소길 14-13 (주)하무이나산상사 HAMWI NAASAN TRADING CO.,LTD.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복전길 ( ) 170 (주)우용 WOOYONG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경상북도 김천시 농공단지1길 (신음동 ) 30 (주)범소 HOA YOUNG CO.,LTD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1363-1 스타클라라 STA CLARA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3길 29 (원평동) 선라이즈트레이딩 SUN RISE TRADING CO.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일연로 650 더블유티아이(주) WTI CORPORATION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5로 72 (대원리 503) 알지르트레이닝 ALZEE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2로3길 70 콜린스코리아 COLLINS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1로1길 78-2 성공시대 302호 (주)엔바이런멘탈에너지스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벤처동 2102호(삼풍동 북경 BEIJING 중식 음식점업 경상북도 경산시 둥지로 76 (임당동) 성원 SUNG WON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송내공단길 101 로마의휴일 ROMAN HOLIDAY 한식 일반 음식점업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71 (대흥동) 에스에프세계식품 SF WORLD FOOD 슈퍼마켓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 116 (용원동) 목화냉면석동점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30번길 23 (석동) 데브슬리바인베스트먼트컴퍼니 DAVSLIVER INVESTMENT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263번길 32-24 (봉곡동) 더블유앤큐국제무역(주) W&Q INTERNATIONAL TRADE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51 2층(사림동) 에프에프티주식회사 FFT CO.,LTD.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한국산업공단빌딩 2층 (외동) 아주금속공업주식회사 AJU METAL INDUSTRIAL CO LTD 강주물 주조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월림로 46 (신촌동) 봄베이인도요리전문점 BOMBAY INDIAN RESTAURANT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74 전원상가 302호 (중앙동) 폰타인그로터너스코리아(주) FONTIJNE GROTNES KOREA CO., LTD. 공작기계 및 장비 도매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97번길 28 (남산동) 위스코주식회사 WISCO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 121 (남산동) 콤로스키코리아 KOMROWSKI KOREA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271번길 29 (웅남동) 프로그레스 PROGRESS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시장길 38 2층 (합성동) (주)엠제이큐씨 M.J.Q.C CO.,LTD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2길 178 (양덕동) 홍수산(석전점) 일식 음식점업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옛1길 71(석전동) 리갈코리아 Regal Korea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 217 범아시아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주) PAN ASIA GREEN ENERGY COOPERATION CO.,LTD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84 가야빌딩 131호 (산호동) 한나라상호저축은행 HANNARA MUTUAL SAVINGS BANK 신용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56 (동성동) 조은무역(JINLIUJING) JO UNE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남1길 12 (중앙동2가) 우스마니아인터내셔널레스토랑 USMANIA INTERNATIONAL RESTAURANT 서양식 음식점업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1길 10 (해운동) 신평코리아(주) SINPYEONG KOREA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 56 가고파오피스텔 710호 (오동동) 금해코리아주식회사 KUMHAI KOREA CO., 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 56 704호 (오동동, 가고파오피스텔) 금태무역주식회사 KUMTAI TRADE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로 18 대우빌딩 1302호 (신포동2가) 제일흥업주식회사 JAEILL HUNGUP INCORPORATED 호텔업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온천중앙로 77 축스코리아무역 CHUKS KOREA TRADING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도천중앙로 86 캡스톤엔지니어링 CAPSTONE ENGINEERING CO LTD 유리 및 창호 공사업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325 마드나트레이더스 상품 종합중개업 경상남도 진주시 솔밭로92번길 4 (상평동) (주)하무이모터스 HAMWI MOTORS CO.,LTD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로 (하대동 ) 179, 1층 북쪽 우시쿠산키유에스렌탈(주) USHIKU SANKI US LENTAL CO.,LTD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173 2층 (상평동) (주)골든룰 GOLDEN RULE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1길 43, 106-1706 (주진동, 로즈힐) (주)사라피케이션 SARAFICATION CO.,LTD. 기타 기반 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383-25 (어곡동) 마스타인터내셔날 MASTER INTERNATIONAL Co., Ltd. 철강선 제조업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공단4길 39 (어곡동) 에프에스텍 주형 및 금형 제조업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공단6길 18-2 (소주동) (주)아시아 ASIA CO., LTD.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로 (명동 ) 98, 3층 메이코코리아주식회사 MEIKO KOREA CO. LTD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공단1길 17 (북정동) 글로벌무역 GLOBAL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북3길 25 (북부동) 글로벌무역 GLOBAL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북3길 25 (북부동) 글로벌무역 GLOBAL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북3길 25 (북부동) 유퉁브라더스(주) YOO TOONG BROTHERS CO.,LTD.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 ) 185, 오즈시티 104호 (주)타직 TAJIK CO., LTD.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제방로 225(대한통운) 골든무역 GOLDE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오봉7길 24 미니트레이딩 MINI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목화4길 8-18 보금자리 502호 (유)팔핑거드레겐코리아 PALFINGER DREGGEN KOREA LIMITED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외국기업로 20 흠원무역주식회사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6번길 7 302호 (삼정동) 코코텍스인터네셔날코리아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45번길 24-12 (외동) 파텍인터내셔날컴퍼니 PATEK INTERNATIONAL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외동, 대동한마음) 19 309-1509 아미르머시너리코 AMIR MACHINERY CO.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로313번길 13 (화목동) 세진무역 SEJIN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로 237번길(화목동), 12-23 굿디산무역 GOODYSA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54 304호 두이 DOOYIE CORPORATION LTD. 산업용 로봇 제조업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832 (주)광흥 KWNG HEUNG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80번길 96 말레크트레이딩 MALIK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701번안길 140-80 말레크트레이딩 MALIK TRADING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701번안길 140-80 디에스이엔지 DS ENG 내연기관 제조업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637번길 344 주식회사비에스금속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637번길 195-23 (주)맵코리아 MEP KOREA CO., LTD.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541번길 ( ) 164-27 (주)케이엠씨테크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548-44 해련산업 HAE RYUN INDUSTRY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295 청우무역 CHUNG WOO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291번길 17 1층 (삼방동) 차라그딘손엔터프라이즈스 CHARAG DIN SON E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335번길 22 (동상동) 레기스톤 서양식 음식점업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335번길 12-1 (동상동) 서윰버 SOYOMBO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335번길 11 3층 (서상동) 주식회사 보기샤물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335번길 (동상동 ) 12-1 조농 JONON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330-20 (서상동) (주)티알케이 코리아 T.K.R KOREA CO.,LTD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596번길 127 (지내동) 아이더블유유 인베스트먼트 IWU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11번길 15-12 (내동) 사마리칸트 서양식 음식점업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94번길 5-5 (서상동) 사마리칸트 서양식 음식점업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94번길 5-5 (서상동) 김해푸드하우스 GIMHAE FOOD HOUSE 상품 종합 도매업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93번길 5-2 (서상동) (주)박스라인카고코리아 BOX LINE CARGO KOREA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20-5(대성동) (주)라몬트쉬핑서비스리미티드 LAMONT SHIPPING SERVICE LIMITID CO., LTD.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칠천로 8, 오션빌1층 (주)에코에너지 고용 알선업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로 10, 2층(고현동, 재원빌딩) 달섬민박 DAL SUM MINBAK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소계길 28 폴스엔터프라이스(주) PAUL'S ENTERPRISE LTD. 서양식 음식점업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 (옥포동 ) 175,2층 치앙마이 CHIANGMAI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로 23 이노해양아카데미(주) IMAGES CO.,LTD.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거제대로 ( ) 5279, 2동 3층 대명무역 DAEMYUNG TRADE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485-3 대명무역 DAEMYUNG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485-3 후지센코리아(주) FUJISEN KOREA CO.,LTD.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경북 구미시 공단동 공단로 2길 23 코파크인터네셔널 KOPAK INT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북 경주시 용강동 용황상가 A-101 하나로무역 HANARO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16 (양산 1CD5단지 지내) 아시아무역 ASIA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16 리더스무역 LEADERS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16 아시아무역 ASIA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16 건명석업 JMS CO.,LTD.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경남 마산시 중앙동1가 2-302 신광 상품 종합 도매업 경남 마산시 양덕동 975-1(수출자유지역) 환웅오티에스 HWANWOONG OTS CO.,LTD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경남 마산시 양덕동 410-60 자유무역지역표준공장 5호동 (주)유패스트코리아 YU-FAST KOREA CO., LTD. 그 외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경남 마산시 봉암동 658-8번지 고성정밀 GOSUNGJUNGMIL 금속 열처리업 경남 김해시 장유면 장유리 75 스티븐알마엔터프라이즈 STEPHEN ARMAH ENTERPRISE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남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452-1팔판마을1단지 부영E그린110-1404 오리엔트트레이딩 ORIENT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남 김해시 외동 1113-1 산두 SANDHU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경남 김해시 삼방동 동신오피스텔5층 (활천로 267번길 27-20 509) 썸머 SUMMER 상품 종합 도매업 경남 김해시 동상동 동상대성지구30블럭 2-1 로트 (주)트레이드인베스트 TRADE INVEST CO.,LTD. 상품 종합중개업 경남 김해시 동상동 510 리그마서비시즈 유한회사 RIGMAR SERVICES LIMITED 경영컨설팅업 경남 거제시 옥포2동 1266번지 비버리힐즈1차사무소 대화상사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763번길 3-4 202호 (안녕동) (주)푸켓타이레스토랑 THAI PHUKET FOOD LTD.CO 서양식 음식점업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 ) 210, 1층 방콕마트 BANGKOK MART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배터길20번길 3-18 (주)사르도르벡 SARDORBEK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1길 14 알파이즈2 ALFAYZ 2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131 (1층) 둘군 DULGUUN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129 올탑네트워크 ALL TOP NETWORK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114 알파이즈 ALFAYZ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109-9 가라수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109-9 (주)엘씨케이코리아 LCK KOREA CO.,LTD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터넉골로 120 번길 113 이엘지디디 E.L.G.DD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721번길 33 뉴타이인터 NEW THAI INTER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760 (1동 205호-207호) 타이인터 THAI INTER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760 피닉스코리아디앤디주식회사 PHOENIX D&D co., Ltd. 주형 및 금형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1313번길 2-19 영성비철 JIN MINGYU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1366-1 (주)구을프라스틱 GUER PLASTIC CO.,LTD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무하로 165 대륙상사 DA LU SHANG SH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길 5 (주)리본테크 LEBORNTEC LTD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길 102 3층 한본 HAN BON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99-6 (병점동) 씨케이국제무역(주) CK INTERNATIONAL TRADE CO.,LTD. 전자상거래 소매업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발산5길 ( ) 37, 라동 1층 시암푸드 SIAM FOOD 기타 식료품 소매업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540 아나르 ANAR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438 다농식품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로 123-9 인천마트 INCHEON MART 슈퍼마켓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8 에스케이비 SKB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제약단지로 274 (주)에이치엔엘트레이딩 HNL TRADING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제약단지로 ( ) 188 철명실업(주) CHULMYUNG CO.,LTD.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금각로 111 (주)케이엘완관코리아 KL WANGUAN KOREA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길 ( ) 279-8 (주)케이시시와이캐스터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암소고개로 81-11 아폴로트레이딩 APOLLO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화성시 안녕남로142번길 60-4 (안녕동) (주)케이원코리아 K-ONE KOREA, CO.,LTD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로 722번길 21-14 (주)란파루아이 RARNPHA RUAY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현대기아로 861-2, 102(102호~103호) 순달무역 SHUN DA TRADING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246-36 스마일 SMIL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468 나동 101호 사왔디 SAWADDEE 기타 식료품 소매업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829 학성 HAGSUNG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골말1길 28-13 (A동) 우카나인터내셔날 UKANA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건달산로 295-3 타망트레이딩 TAMANG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화성시 병점3로 19-13 (진안동) 샤합컴퓨터 SHAHAB COMPUTER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화성시 배양남길 60 (배양동) 포스트하이텍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반월남길62번길 26-13 (반월동) 케이티에스씨주식회사 KTSC Co., LTD.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4 동양파라곤2차 310호 (반송동) (주)피티씨 PTC CORPORATION 이동전화기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만년로 379-49 세현케미칼 SEHYUN CHEMICAL CO.,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북로 64-15 (주)보화코리아 0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252 파치라마트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124 (진안동) 타쯔모코리아(주) TAZMO KOREA CO.,LTD.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86 P&P프라자 5층 501호 (반송동) 고다와리야 일식 음식점업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26-21 로드프라자 107호 (반송동) (주)디에스엘시디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로 63-27 코토부키코리아주식회사 KOTOBUKI KOREA CO.,LTD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경기동로 493-24 밀란트레이딩 MILON TRADING 방직용 섬유 및 실 도매업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1021번길 18 (병점동) 엠앤엑스 M AND X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61번길 19 (덕풍동) 아쉬트레이딩컴퍼니 ARSH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64번길 12-16 (신장동) 마스터 MASTER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34번길 48 (신장동) (주)스마트뉴트리 SMART NUTRI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덕풍동 ) 111 (덕풍동,캐슬빌딩제6층606호,607호) 아푸인터내셔널 A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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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공단로 128 아나인터내셔널 ANA INTERNATIONAL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172번길 5(헤럴스빌딩104호) 에이플러스트레이딩 A-PLUS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220 조양상사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166번길 7-4 201호 아쿠토 트랜스 akuto tran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정금로 33((라동)) 금토 중식 음식점업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7 쿠마르스트레이딩 KUMAR'S TRADING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78번길 13-1 마후드나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58번길 12-5 (주)다화 0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솔로1길 3-6 101호 천수수지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고개길 139-9 발타자르트레이딩 BALTAZA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부마로 309 산주트레이딩컴퍼니 SANJU TRADING CO.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촌로175번길 11-10 아트왈익스포츠 ATWAL EXPORT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촌로175번길 11-10 서한무역 SEO HA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진로 196 (주)토지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536번길 109 에스지에이상사 SGA COMPANY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포천로1160번길 2 에스케이지트레이딩 SKG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포천로1160번길 2 나란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875-4 가산빌라 101호 나란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875-4 가산빌라 101호 나란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875-4 가산빌라 101호 나란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875-4 가산빌라 101호 주식회사유디퍼레이션 U.D.PERATION INC.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길 53 뚝란타이 TUK RAN TAI 기타 식료품 소매업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시우동길 57 우진엠앤엠(주) WOOJIN M AND M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정로256번길 15 알에스미니아시아트레이딩컴퍼니 R.S. MINI ASIA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334-10 (주)신붕재생무역 XIN PENG RECYCLE TRADE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홍원농깨길 112 케이와이로지스틱스(주) KY LOGISTICS CO., LTD. 수상 화물 취급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118번길 88 내3층 (주)성신리싸이클링 SEONGSHIN RECYCLING CO.,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직산동길 90 (주)복건종합석재 BOKGUN STON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석정용소길 78 중부물류주식회사 JB LOGITECH CO.,LTD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820 광원산업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532 (외3필지) 대전흑염소국밥 DATIAN HEI SHANYANG TANGTAN 한식 일반 음식점업 경기도 평택시 평택2로 69 (비전동, B동) 오치랄 USHRAL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9번길 23 (평택동, 제1호) 솔롱고 SOLONG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9번길 23 (평택동) 솔롱고 SOLONGO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9번길 23 (평택동) 새한 (SAIKHAN)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4-1 (평택동) (주)평택한중테크밸리 Pyeongtaek Hanjoong Tech Valley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721 트윈프라자 7층 (비전동) 만나헤어컴퍼니 MANNA HAIR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팽성대교길 17-8 106동 403호(진광무지개) 프리덤트레이딩엔터프라이즈 FREEDOM TRADING E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89번길 24 시프슨리미티드 SHIFSON LIMITE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89번길 20 랄라트인베스트먼트 RALAT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89번길 20 브라질리언바베큐하우스 BRASILIAN BBQ HOUSE DOHNOVAN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120번길 9 1층 도노반라틴비비큐 DOHNOVAN'S LATIN B.B.Q 서양식 음식점업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120번길 9 실버스타벤쳐스 SILVER STAR VENTUR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104번길 20 A동 309호(가든빌라) 케니인베스트먼트 KENNY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 131-7 4 컨렉스인베스트먼트 KUNLEX INVESTMENT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 131-7 케이씨홀딩스(주) KC HOLDINGS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쇼핑로 ( ) 7-1 , 2층 티토인베스트먼트 TITO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48번길 26 후버 코리아 주식회사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431 (장안동) (주)엘엔피 L&P CO.,LTD.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잔1길 37-7 (주)엠비스텐실즈 AMBISTENCILS, INC.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현곡산단로94번길 60 (주)비코에이엘디코리아 VEECO ALD KOREA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현곡산단로 24 (주)에이앤씨바이오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한산길 44 (주)차이나스폰코리아 CHINA SPONE KOREA CO.,LTD.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오로 ( ) 357-46 알레흐만인터내셔날 코리아 AL-REHMAN INT KR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3길 25-5 부쉬라트레이딩컴머니 BUSHRA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790 남경빌딩 403호 디에지 THE EDGE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경기도 평택시 중앙시장로6번길 24 (신장동) 카로툰인베스트먼트 CAROTONE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중앙시장로6번길 22 (신장동) 라티노그릴 LATINO'S GRILL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경기도 평택시 중앙시장로19번길 10 3층 (신장동) 히식트 HISHIGT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경기도 평택시 중앙시장로 19번길 2 (신장동, 지층) 컨트리로드 COUNTRY ROA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43 (비전동, 2층202호) (주)청해진 과실류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오성서로 141 한중종합무역주식회사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2길 13 604호 코리아오리엔탈트레이딩 KOREA ORIENTAL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신장로 64 1층/2층 (신장동) 빅트러스트인베스트먼트 BIG TRUST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신장로 52 (신장동) 피엔드케이인터내셔날 P&K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신장1로23번길 18-6 (신장동) 한울코퍼레이션 HANUL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신장1로17번길 52 (신장동) 히라트레이딩컴퍼니 HIRA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신장1로17번길 34-9 (신장동) 헤라트레이딩 HERA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신장1로17번길 34-9 (신장동) 우라본수엔터프라이즈 OWURA BONSU ENTERPRIC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쇼핑로 7-7 (신장동) 볼독 BOLLDO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쇼핑로 21-1 (신장동) 알자브레 AL JABRE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2길 94-10 레갑엔터프라이즈 LEGAB ENTERPRIS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밀월로 22-2 3층 (신장동) 와이시피 테크놀로지스 컴퓨터 시설 관리업 경기도 평택시 목천로 97 (신장동) 빅토리어소시에이트 VICTORY ASSOCIAT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남산로 14 4동 202호(신장동 카시미르카페트하우스 KASHMIR CARPETS HOUS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국제로 75 한양주택 B2호 (신장동) (주)지케이그린에너지 GK GREEN ENERGY CORP.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75 (서정동, 씨케이타워) 한일산업 HANIL INDUSTRY CO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경기도 파주시 하우고개길 323 (야당동) 라시드무하마드 RASHID.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정문로588번길 52 오세이나나인터내셔날 OSEI NANA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벌말길 7 (주)이니그매틱 ENIGMATIC CO.,LTD. 경영컨설팅업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59-128 부창무역(주) BOO CHANG TRADING CO., LTD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한록산길 35 나시르 브라더즈 NASEER BROTHER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안능안길 56 101호 조스린 JOS REEN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솔바위골길 174 데니수트레이딩 DENISOU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솔바위골길 146 나마 콘터 트레이딩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솔바위골길 108 마시리오내어릿엔터프라이즈 MASIRIO NAIERET E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태기말길 36-9 주식회사 미래코 MIRECO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매봉재길 89 영봉프라스틱 YONG BONG PLASTIC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경기도 파주시 월롱산로 55 (야동동) 굿아쿠아 주식회사 GOOD AQUA CO.,LTD.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경기도 파주시 신촌2로 7-29 (신촌동) (주)케이티에너지 KT ENERGY CO.,LTD.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경기도 파주시 신촌2로 7-15(신촌동) 뿌자트레이더스 PUJA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파주시 순지길 104 (다율동) 아시안레스토랑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07 (아동동) 토페이스튜디오 TOFFEY STUDIO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경기도 파주시 상골길 104-115 (맥금동) 아티아르트레이더스할랄푸드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864 가운데점포 엠케이트레이딩 M.K.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864 아티프트레이더스하랄푸드레스토랑 ATIF TRADERS HALAL FOOD RESTAURA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864 주식회사 성신 SUNG SIN CO.,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못말길 ( ) 298-29, 101호 한중프라스틱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좌울길 131-33 더리빌워드 THE REVEAL WOR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11-33 (동패동) 스카이파워114 SKY POWER 114 그 외 기타 달리 분류 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595-24 (동패동) 클랩포지저스 CLAP FOR JESUS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244-6 아시아하랄프드 ASIA HALAL FOO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큰여울길 20-10 101호 저르걸 ZORGOL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72번길 36 아리랑식품 ARIRANG FOO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189 3통 1반 랜드홀스 LAND HORSE CO.,LTD 기타 공연단체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877 (주) 진호 JINHO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터로 12-2 111동 101호(진아빌라) (주)코리아트렉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기도 이천시 율면 일생로 ( ) 280 임금님표 이천한우 송정점 ICHEON HANWOO 육류 소매업 경기도 이천시 아리역로 64 (송정동) 나라 NARA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154 가포드 GARFORD CO., LTD 그 외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271-71 (주)한성에프앤비 HANSUNG F AND B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마도로 177 에스이비 SEB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52번길 29-11 (의정부동) 낱황 NHAT HOANG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58번지 44-18 (가능동,1층) 태무진 TEMUUJIN 당구장 운영업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46-1 2층 (의정부동) 해도원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145번길 31 (의정부동) 민징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107번길 11 3층 (의정부동) 맘타니마노하 MAMTANI MANOHAR 기타 부동산 임대업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41 금오삼성플라자 제9층 904 맘타니마노하 MAMTANI MANOHAR 기타 부동산 임대업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41 금오삼성플라자 제9층 904 (주)한국텍스타일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596번길 15 (신곡동, 우정프라자403호) (주)틸라트레이딩 TILLA TRADING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598, 405-1 (신곡동,월드프라자) 화룡무역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40번길 26 (오피스텔) 동양레쉬빌 1410 (의정부동) 엔즈 ENZ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63번길 20-9 (가능동, 1층) 엘덴 ERDENE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43번길 18 (의정부동) 솔드2 SULD2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21번길 26-8 (의정부동) (주)솔드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21번길 26-8 (의정부동,3층) 주식회사 씨앤피글로벌 C&P GLOBAL CO., 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80, 207호 (용현동) 호호만두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105 외1필지 플래티넘2프라자 110호 (금오동) 자둔트레이딩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82-1 (금오동) 알유사프트레이딩 ALL YOUSAF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82-1 (금오동) 알세파인터내셔날 AL SEFAH INTERNATIONAL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86번길 13-16 (의정부동) 주식회사 에빅모든에너지 AVIC MODN ENERGY CO.,LTD 축전지 제조업 경기도 의왕시 학의로 282, 비동 1717호(관양동, 안양 금강펜테리움 아이티타워) (주)크레아텍코리아 CREATEC KOREA CO.,LTD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경기도 의왕시 오리나무1길 58 (내손동) 마이안트레이딩 MIAN TRADING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로 137 아사드트레이더 ASAD TRADER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석성로 989 에이와이아피아벤처스 A.Y. APPIAH VENTUR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임원로 144 (고림동) 하렘트레이딩 HAREM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임원로 144 (고림동) 씨앤케이농산주식회사 C&K CO.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자로 360 (주)에스에이에프씨하이테크코리아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1650번길 30 (유)텍셈코리아 TEC-SEM KOREA LTD.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로23번길 25 아리랑월드호텔주식회사 Arirang World Hotel 호텔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대로 100 (주)한중산업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남동 ) 265, 에이동 102호 다케자키코리아 TAKEZAKI KOREA CORPORATION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로 353 애홍무역 AE HONG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처인성로185번길 32 강욱무역 KANGWOOK TRADE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처인성로185번길 29 장안가게루카스무역 JANG AN STORE LUCAS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로 19 루디아보당 LUDIA BAOTA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71번길 8 골드빌 1층 126호 (김량장동) 난향 NAN HYANG 중식 음식점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156 (고림동) 글랜인베스트먼트 GLEN INVESTMENT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10 샤르망오피스텔 309호 (풍덕천동) (주)마일즈투고 MILES TO GO CO.,LTD. 공연 기획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78번길 (상현동 풍산아파트) 8, 상가동 302호(상현동) (주)암코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13번길 (성복동 강남빌리지) 15, 205동 603호 (주)크래프트크리에이티브스 CRAFT CREATIVES CO.,LTD. 경영컨설팅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상현동 ) 68, 상가동 302호 가연무역 GAYEO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샘말로 140 (고기동) 하리운 HALIUN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달맞이로 48 (죽전동) 엘티케이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 455 (주)맥코어 MACORE INTERNATIONAL CO., LTD.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244 주식회사 에스아이이엔에프 S.I E&F CO.,LTD. 가구 소매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상하동 ) 732 얀꼬오이(유) JAN KOOI LTD. 경영컨설팅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현로 111, 204동호 (보정동, 솔레뉴파크타운하우스) 주식회사 케이피인터네셔널 KP INTERNATIONAL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6, 605(보정동, 한솔프라자) 유한회사 비노 VI-N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20, (보정동 1291 1동 108호) 란로즈엔터프라이즈 RAN-ROSE E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96번길 21 203호 (신갈동) 마유가트레이딩 MAYUG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96번길 21 203호 (신갈동) 울리아스타 ULIASTAI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11번길 5 1층 (상갈동) 얼티미트조지인터내셔날컴퍼니 ULTIMATE GEORGE INTERNATIONAL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25 (상갈동) 알아싸흐 AL-ASSAR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33 (상갈동) 자반다트레이더 JAVANDHA TRADER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33 (상갈동) (주)에이치케이인터내셔날코리아 HK INTERNATIONAL KOREA 체형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가동 223호 (중동 파잘선스트레이딩 FAZAL SON'S TRADING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90번길 3 (공세동) 더블유에이트레이더 W-A TRADER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대로 275 대전리원룸 203호 알알트레이딩컴퍼니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대로 275 104호 (주)에스엘텍코리아 SLTECH KOREA CO,.LTD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흑석로 1 알셀릴컴퍼니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잿말길10번길 10 (주)성월 SUNGWO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731-10 (회암동) 파야즈패브렉스 FAYAZ FABRIK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363 (덕정동) 알리트레이딩 AL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345 지원사 3층 (덕정동) 알리트레이딩 ALI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345 지원사 3층 (덕정동) 에이치에이치트레이딩 H.H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339-2 4층 (덕정동) 에스에이치트레이딩 S. H.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339-2 4층 (덕정동) 에이치에이치트레이딩 H.H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339-2 4층 (덕정동) 삼트레이딩(주) SAM TRADING CO.,LTD. 슈퍼마켓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29번길 117, 103호(덕계동) 아와피트레이딩 AWAFI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399번길 62, 3-107 (덕계동,명성아파트) 이케레인베스트먼트 CHUKWUEMEKA EKERE MICHAE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571 (회정동) 에이치지엠 H-G-M-TEXTILE.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509-33 1층 101호 (덕계동) 인터내셔날맨인베스트먼트 INTERNATIONALMAN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칠봉산로168번길 266-19 (회암동) 에버그린벤쳐스 EVERGREEN VENTUR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청담로84번길 184-9 (고읍동) 다우드트레이딩컴퍼니 DAWOOD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청담로275번길 21 (고암동) 골든인베스트먼트 GOLDEN INVESTMENT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청담로116번길 179 (고암동) (주)티티코퍼레이션 T.T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청담로116번길 130(고암동) 아이앤지힌텍스타일 IENG HIN TEXTILE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청담로 57 (고읍동) 로망스모텔 여관업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309번길 248 아흐마드트레이딩 AHMAD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은현로55번길 125 라흐먼트레이딩 RAHMO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은현로 495 B동 103호(국민주택) 야루이스벤쳐스 YALOUIS VENTUR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하로99번길 132-50 동아엔터프라이즈 DONG AH E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로 306-6 미래모피 MI RAE FUR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길 58 위드미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 465 인사르트레이딩 INSAR TRADING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양주시 율정로165번길 157(율정동) 알모이즈인터내셔날 LA MOEEZ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율정로 257-13 (율정동) 라나 트레이딩 RAN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외미로20번길 60-69 (남방동) 엠앤티 트레이딩 NMT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엄상동길 6-10 킴스빌 302호 (고암동) 비나엠케이텍스타일 VINA MK TEXTIL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어하고개로132번길 89 (삼숭동) 에스제이인터내셔날 SJ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어하고개로132번길 122-12 (삼숭동) 유니크 주식회사 UNIQUE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58번길 251-11(삼숭동, 좌동) 엠칸무역상사 M-KHA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38번길 78-12 202동 105호 (삼숭동 데이비스그룹 DAVIS GROUP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38번길 55 (삼숭동, 양주자이아파트310동1206호) 사르하드트레이딩컴퍼니 SARHAD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1422번길 127 (남방동) 아마드샤바바(주) AHMAD SHAH BABA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907번길 49-48 (광사동) 메흐란트레이딩 주식회사 MEHRA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만송로330번길 31 (만송동) 하나텍스 HANATEX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만송로330번길 (만송동,4호) 에이앰트레이딩 A-M-TRADIN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덕정길 62(덕정동) 999원 스토어 999\ STOR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덕정4길 2 (덕정동) 랍바익엔터프라이즈 LABBAYEK ENTERPRIS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덕정1길 10 (덕정동) 더블유케이무역 WORLD KOREA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남면 휴암로 384 에스피타이트래이딩 SP THA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남면 화합로610번길 58 이브라힘상사 IBRAHIM CO.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기도 양주시 남면 삼육사로 378 바그다드트레이딩 BAGHDAD TRADING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리16길 20 C동 107호(삼원주택) 암자드트레이더스 AMJAD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화합로 1630, 101-201(옥정동, 세창아파트) 솔펫테크놀로지 SOLPET TECHNOLOGI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65번길 34-11 피노이마트 PINOY MART 슈퍼마켓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길 51 타이파타야푸드(주) THAI PATTAYA FOOD Co.Ltd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길 35, 2층 엠디트레이딩 MD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355번길 8 (고읍동) 아르시스템 코리아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30 유천팩토피아 513호 (안양동) 오바시트레이딩 OBASI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82번길 17 (안양동,지하2호) (주)에이에스트레이딩인터내셔날 A.S TRADING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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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2길 4 지하 B02호 (이동) (주)그리또 GRITO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본오동 ) 118, 502호 엠비케이썬즈 MBK SON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7길 37 지하 101호 (본오동) 화산무역 HWA SAN TRADING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공원2길 34 (본오동, B102호) 오더슨인베스트먼트 ODORSON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공원1길 38 (본오동,B03) 크로버텍코리아 CLOVERTEK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45 휴즈락인터내셔날 HUGEROCK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33-22 B103호 (월피동) (주)화성메디투어 그 외 기타 달리 분류 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월피동 베스코아트빌) 14,615호 우심트레이딩 USIM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3로 16(월피동,402호) 켈삼 KELSAM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3로 12 (월피동,지층105호) 플루토스인베스트먼트컴퍼니 PLUTUS INVESTMENT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3로 12 (월피동,지층102호) 찰릭 코리아 CHARLIC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1로 9-16 (월피동,B02호) 칸티풀레스토랑(주) Kantipur Restaurant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86,306,307호 (이동,캠퍼스타운) 페인텍 주식회사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55, 1022(이동, 데코스포텔) 칸티플 주식회사 KANTIPUR CO.,LTD.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이동 캠퍼스타운) 306호,307호 세원인터내셔날 SEONE INTERNATIONAL INC.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4길 14 (건건동) 용추골미궁순대 YONGCHUGOL MIGUNG SUNDAE SOUP 한식 일반 음식점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2길 6 (건건동, 1층) 일우컴퍼니 ILWOO CO 통신기기 소매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207 (사동, 제상가 101호) 알시드인터내셔날 AL SYED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서로1길 11-1 101호 (본오동) 주식회사 이티에스굿 ETS GOOD Co., LTD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2안길 (본오동 ) 36, 비-103호(본오동) 주식회사에제치에두인베스트먼트컴퍼니 EZECHIEDU INCESTMENT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길 9-5 고잔동 B03호 이시토인터비즈 MACITO INTER BIZ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4길 20 B02호 (고잔동) (주)주벡스트레이딩코리아 JUBEXS TRADING KOREA CO., LTD.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3안길 41,지층101호(와동) 엘그레이스인터내셔날 ELGRACE INTERNATIONAL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1안길 43-1 지층 101호 (와동) 마틴인베스트먼트 MARTIN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90 (원곡동) 후쿠오카트레이딩 주식회사 FUKUOKA HEAVY EQUIPMENT TRADING FZE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76, 가동 303호(원곡동, 한일연립) 마가르트레이딩 MAGA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3-3 306호 (원곡동) 아스미타 엔터프라이지스 ASMITA E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3-3 (원곡동) (주)그린테크놀로지 GREEN TECHNOLOGY CO.,LTD.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36 18블럭 51로트 (성곡동) 지케이 주식회사 GK CORPORATION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72-24 (신길동,21블럭2호 ) 에이앤디테크놀러지주식회사 A&D TECHNOLOGIES INC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10번길 48 시화공단5바 908호 (성곡동) 모비텔인베스트먼트 MOBITEL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6길 29-6 301호 (선부동) 엠마누엘크리스트벤처 EMMANUEL CHRIST VENTUR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6길 29-6 207호 (선부동) 이노스렘글로벌벤쳐스 INNOSOLAB GLOBAL VENTUR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6길 29-6 102호 (선부동) 팍슨앤드컴퍼니 PAKSON &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6길 26-1 204호 (선부동) 베콘인터내셔널컴퍼니 BEACONN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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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일2길 22 103호 (원곡동) 노르트레이딩 NOO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일1길 28 101호 (원곡동) 갓즈파워인베스트먼트 GODS POWER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5길 32 1층 일부 (원곡동) 훈춘춘자꼬치 HUNCHUN CHUAN DIAN 중식 음식점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1길 18 1층 (원곡동) 청해곱창전골 중식 음식점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1길 10-7 (원곡동) 왕원샤브샤브 WANGYUAN HUOGUO 중식 음식점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1길 10-6 (원곡동,1층) 신용상사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1길 10-6 (원곡동) 카마나트레이딩 KAMAN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7-1 (원곡동) 삼강국제 SAMGANG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35 (원곡동) 오비트홀딩스인터네셔널 ORBIT HOLDINGS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성당길 7 가동 207호(원곡동 해연프라스틱무역 HAIYAN PLASTIC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1길 11 (원곡동) 짱구네옷가게 기타 의복 소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56 1층 (원곡동) 노북경신선로샤브샤브점 중식 음식점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56 (원곡동) 우의식당 HANJOONG WUHI CO.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41 1층 (원곡동) 친구컴퓨터 FRIENDS COMPUTER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39(원곡동,1층) 홍성무역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16-1 1층 상가 (원곡동) 도네누 DONENU 한식 일반 음식점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15-1 (원곡동, 103호) 반텍스코리아 BANTEX KOREA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로 16-1 3층 (원곡동) 합사엔터프라이즈 HAFSA ENTERPRIS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로 16-1 103호 (원곡동) 욱일승식당 XU RI SHENG 중식 음식점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1로 24 (원곡동, 1층) 길성반점 중식 음식점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1로 21 (원곡동) 삼양식품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1로 18-1 (원곡동) 디씨오인베스트먼트 DCO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9안길 8-1(와동,B102) 우고빅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UGOVIC INVESTMENT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9안길 5-1 104호 (와동) 리빙스톤인베스트먼트 LIVING STONE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8길 26-1 104호 (와동) 프리웨이 트레이딩 임포트 익스포트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7길 61-1 103호 (와동) 마살라(주) MASALA INC.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고잔동 안산중앙노블레스) 17, 3층 319호 도강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1길 44 1층 102호 (신길동) 주식회사동사통 DONG SA-TONG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1길 34 505호 (신길동) (주)트라이테크코리아 TRYTECH KOREA CO.,LTD.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120, 가동 104호 오에프더블유카고(주) OFW CARGO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이로3길 (선부동 ) 39, 102호 사마드인터내셔날 SAMAD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이로1길 22-3 306호 (선부동) 에니메그코리아인터내셔날 ENI-MEG KOREA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 8 431동 205호(선부동 오시타마두메르인베스트먼트 OSITA MADUMERE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8길 23 (선부동,101호) 한위무역 속옷 및 잠옷 소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원곡동 유진리젠시) 102동 5층 501호 쥬오코리아주식회사 CHU-O KOREA CO.,LTD.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1 713동 714호(신길동 (주)알에스트레이딩 R.S. TRADING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18-206(원곡동,유통상가) 에이에이트레이딩(주) A.A TRADING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16동 207호(원곡동,원곡유통상가) 버더르 BODOR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원곡동, 유통상가 15동 305호) 스타골드트레이딩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4안길 4-1 203호 (와동) 제이비드트레이딩컴퍼니 JAVED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북촌5길 9 102호 (선부동) (주)굳뉴스 GOODNEWS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북촌1길 1(선부동,B102호) 존케니데인터내셔날컴퍼니 JOHN KENEDY INTERNATIONAL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북촌1길 1 102호 (선부동) 제직인터내셔날 JEZIK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7길 9, 206(원곡동) 원코골드인베스트먼트 WINCO GOLD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7길 9 2층 207호 (원곡동) 베텔인베스트먼트 BETHEL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7길 9 107호 (원곡동) 나코홀딩스인베스트먼트 NACO HOLDINGS INVES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7길 9 107호 (원곡동) 네부트레이딩컴퍼니 NEBV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7길 9 106호 (원곡동) 소트아웃컴퍼니 SOUGHT OUT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7길 9 101호 (원곡동) 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 ESSKAY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7길 9 (원곡동) 룩슨인베스트먼트 LUKESON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7길 7-1 205호 (원곡동) 돈프렌크인베스트먼트코리아 DON FRANK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7길 7-1 204호 (원곡동) 에스티피터인터내셔날 ST PETER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7길 7-1 105호 (원곡동) 어스벤인베스트먼트코리아 AUSBEN INVESTMENT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7길 7-1 101호 (원곡동) 세인스로라인베스트먼트 SAINTH LAURA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7길 7 303호 (원곡동) 프라오드인베스트먼트 FRAMOD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7길 7 107호 (원곡동) 이주베스트홀딩스컴퍼니 IZUBEST HOL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7길 7 103호 (원곡동) 영길무역 YOUNGGIL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7길 3 203호 (원곡동) 비스타트레이딩 BIST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7길 25 107호 (원곡동) 룸미니트레이딩 LUMBIN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2길 9-16 103호 (원곡동) 향토정 중식 음식점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2길 23 1층 (원곡동) 연변초두부 YANBIN SHUI DOUFU 중식 음식점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2길 23 (원곡동, 1층) (주)독일미 0 중식 음식점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2길 22-1,1층(원곡동) 사니타임센터 SANY TIME CENTER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2길 21 (원곡동) 베스트호프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2길 19 1층 (원곡동) 마나카마나 트레이딩 MANAKAMAN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1길 9-5 104호 (원곡동) 하이마낭트레이딩 HI-MANANG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1길 17 305호 (원곡동) 자히다트레이딩 JAHIDA TRADING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1길 11-15(원곡동, 401호) 세박인터프라이시즈 SEBAK I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92 가동 215호 (원곡동) 푼인터네셔날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92 가동 103호 (원곡동) 태국쌀국수 THAI RICE NOODL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26 1층 (원곡동) 레나조 LENAZ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108 305호 (원곡동) 시라지 트레이딩 SHRAZI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108 (원곡동,102호) 케이에스트레이딩컴퍼니 K.S.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102 지하 102호 (원곡동) 오크닉인베스트먼트코리아 OKNIC INVESTMENT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보배3길 25-1(고잔동, 수정빌라 B03호) (주)디에스알전자 DSR ELECTRONICS CO., 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90, 312호(성곡동) CHOICE 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백성길 47 302호 (원곡동) 싸이드테이딩 SAYD T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백성길 41-3 103호 (원곡동) 삼보데이타시스템 TRIGEM PAT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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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197, A동 521호 동우디지털파크(정왕천서로 150) 주식회사 동방교자사방채 중식 음식점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시장길 52, 1층 131호(정왕동) 알파트레이딩 ALPHA TRADING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65번길 22-1 (은행동) 아트스톤 ART-STONE CO. LTD.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010-4 진주마을풍림1차아이원@ 113-1406 (주)미래푸드 MIRAE FOOD 중식 음식점업 경기도 시흥시 옥구상가2길 (정왕동 ) 9-1 햇찬식품 HAITCHAN FOOD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6길 8-1(정왕동) 사예드무역 SAYED TRADING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83번길 9 보성빌딩 507호 (신천동) 웰빙장어 WELL-BEING 한식 일반 음식점업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79번길 1 (신천동) 아니카트레이더스 ANIKA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395번길 20-1 (신천동) 피라미드 PYRAMID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395번길 11 2층 (신천동) 에프케이코리아트레이닝컴퍼니 F.K.KOREA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087번길 51 (안현동) 덕원무역 DEOK WON TRADE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099 (안현동) 바이바이트레이딩 BHAI BHA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시흥시 삼미시장3길 29-1 (신천동) 마팔에이치티티 주식회사 MAPAL-HITECHO CO., LTD.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80 1나 502호 (정왕동) (주)탑크린 TOP CLEAN CO.,LTD. 산업용 세탁업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77,12-202(정왕동,시화기계유통단지) 나지르앤선즈 NAZIR AND SON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시흥시 봉우재로61번길 28-2 204호 (정왕동) 라힘트레이더스 RAHIM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시흥시 봉우재로51번길 23 2층 203호 (정왕동) 피에스더블유 PSW 여행사업 경기도 시흥시 봉우재로41번길 19 303호 (정왕동) 한국이정개발(주)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경기도 시흥시 복지로 90, 306(대야동, 시네마타워) 코리란 KORIRAN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시흥시 범안로336번길 30-31 (계수동) 인천해운 외항 화물 운송업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16 B 02 (정왕동) 에프에스인터내셔날 F.S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시흥시 대골안길 25-3 (대야동) 천화무역 CHEONHU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시흥시 다지골길 9 (방산동) 아타리드트레이딩 ATARID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118번안길 5-7 (무지내동) 로마다인터내셔날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118번안길 5-11 (무지내동) 바이살2 BAYASAL 2 기타 주점업 경기도 시흥시 군서마을로 28 지하1층 (정왕동) (주)동북아 DONG BEI YA CAN YIN YOU XIAN GOING SI 중식 음식점업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46번길 8-1, 2층(정왕동) 알비트레이딩 FAKHAR ABBAS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28번길 14-1 303호 (정왕동) 엔알트레이딩 NR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24번길 16-1 1층 (정왕동) 금화반점 TIN HUA FAN TIAN 중식 음식점업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18번길 4-1 (정왕동,1층) 로티레브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131번길 23 시화공단2나 108호 (정왕동) 삼우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4 17동 203호(정왕동 의원물산 weonk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66-22 (은행동) 월촌(주) WALLCHON,INC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35번길 53 송덕빌딩 4층 (인계동) 테크다이아 TECDIA CO.,LTD 공작기계 및 장비 도매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인계동) 뭄바이 MUMBAI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1번길 6 (매산로1가, 지층) 후지광학코리아 FUJI CRYSTAL KOREA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52 (매산로2가) 솔드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6 (매산로2가) 꽈민쿠시엔터프라이즈 KWAME KUSI ENTERPRIS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2-1 (교동) 나모부다트레이더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41번길 5 (고등동) 에스오코리아 S.O. KOREA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 70 (지동) 힐튼파크 여관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905번길 17 (장안동) 타케우치 일식 음식점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08번길 44 (인계동) 순클래 SHUNKHLAI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0번길 3 지하1층 (매산로2가) 동아물류센터 DONG-A LOGISTICS CENTER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943번길 34 (매산로2가, 1층) 제너럴테크코리아 GENERAL TECH KOREA CO., LTD.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99 세진브론즈빌 6층 621호 (매산로1가) 스타일모텔 STYLE MOTEL 그 외 기타 숙박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24번길 12 (인계동) (주)파인아크코리아 FineArchKorea Co.,Ltd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84 101동 401호(인계동 니소코리아 NISO KOREA CO., LTD.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4, 805호(인계동, 경기벤처빌딩) 바즈아&브라더스 BAJWA & BROTHERS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76번길 6 A동 903호(고등동 오토메이션드라이브센터 AUTOMATION DRIVES CENTER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91 618호 (매산로1가) 신옌슈퍼 SINYIAN SUPERMARKET 과실류 도매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61 (매산로2가) 길흥무역 GIL HEUNG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32 (매산로2가) 중국식품 CHINA SUPERMARKET 기타 식료품 소매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213번길 9-3 2층 (율전동) 중국식품 CHINA SUPERMARKET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213번길 9-3 2층 (율전동) 중국식품 CHINA SUPERMARKET 슈퍼마켓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213번길 9-3 2층 (율전동) 중국식품 CHINA SUPERMARKET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213번길 9-3 2층 (율전동) 중국식품 CHINA SUPERMARKET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213번길 9-3 2층 (율전동) 상금세탁소 가정용 세탁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25번길 21 (파장동) 인코인터내셔널 INKO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망포동 망포동 e-타운II) 81, 304-1호 드림홀딩스코리아(주) DREAM HOLDINGS KOREA CO., LTD.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30,803(영통동,거성프라자) 행운마트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256번길 38-20 1층 (매탄동) 97연변양꼬치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21번길 8-15 (영통동) 에스티에릭슨코리아주식회사 ST-ERICSSON KOREA LIMITED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101동 902호 (신동, 디지털엠파이어2) 주식회사코리아플로라 KOREA FLORA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16 e-폴리스빌딩 510호 (영통동) 네비콤 NAVICOM CO. LTD.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415번길 43 104호 (영통동) 교촌치킨(매탄2호점) 치킨 전문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47 1층 상가 (매탄동) 동성상회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35번길 22 (매탄동) 롱보코리아(주) LONGBOW KOREA CO., LTD.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16, A-504(영통동,영통디지털엠파이어) 버텍스엘시디코리아 VERTEX LCD KOREA INC.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16 D동 1303호(영통동 (주)센트로닉스 Sentronix Co.,Ltd.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30번길 10 중앙빌딩 신관 3층 (권선동) 지엠에스트레이딩 G.M.S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28번길 61 1층 (서둔동) 알리샤트레이더스 ALISHA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35번길 6-8 지층 (상대원동) 와카스트레이더스컴퍼니 WAQAS TRADERS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16번길 5-13 (상대원동) 라주트레이딩 RAJU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93번길 16 B01호 (성남동) (주)비티비코리아 BTB KOREA INC.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226번길 (상대원동 신일빌딩) 14, 5층 (주)엘림상사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522 (상대원동) 조이보 JOLBO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80번길 11 2층 (성남동) 성남전자공업주식회사 SUNGNAM ELECTRONICS CO.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상대원동) 주식회사 유니텍아이에스 UNITEC IS CO.,LTD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금강하이테크벨리 411호 라미쉘 LA MICHOLLE 빵류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77 10층 1006호 (상대원동) (주)대야제이케이 DAE YA JK CO., LTD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테크센터-1002(상대원동, skn테크노파크) 한국레푸솔라전자주식회사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비즈센터동 808호(상대원동 비크람트레이딩 VIKRAM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5번길 36-8 (상대원동) 비스마라흐트레이딩 BISMILLAH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5번길 34 1층 (상대원동) 델리트레이더스 DELHI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5번길 25(상대원동,B03호) 타이르트레이딩 TAHIR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25번길 6-6 (상대원동) 누르엔터프라이즈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15번길 6-12 (상대원동) (주)조우테크 JOWTEK CO., LTD.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88번길 24 511호(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3차) 지디에스이엔지 일반 유흥주점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31 B동 605호(상대원동 셀러리티코리아 CELERITY KOREA LTD 축전지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84 시콕스타워 1202호 (상대원동) (주)메달리스트코리아 MEDALIST KOREA CO., LTD.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84 (상대원동) 엠제이인터내셔날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74 선텍아파트형공장 610호 (상대원동) (주)어번뷰코리아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64 중일아인스프라츠아파트형공장 403호 (상대원동) 주식회사퍼스코 PERSKO CO., LTD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 (도촌동 씨엔씨프라자) 11, 405호 함자트레이더스 HAMZA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77번길 13-1 103호 (금광동) 엘에스트레이딩 L S TRADN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30번길 6-5 B03호 (상대원동) 락스미인터프라이즈 LAXMI INTERPRIS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5번길 43-5 (금광동) 대복슈퍼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16번길 11 (성남동) 광진무역(개인) 속옷 및 잠옷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36 (금광동) (주)파샤에프앤씨 PASHA F&C 떡류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상대원동 ) 244번길 31, 101호 메모니엔터프라이즈 MEMONA E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82번길 18 (태평동) (주)자인미디어 SEINMEDIA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7 성남벤처빌딩 3층 (수진동) (주)금만대박식당 KUM MAN DAE BAK RESTAURANT CO., LTD. 한식 일반 음식점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81 (태평동) 문크 MUNKH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5번길 14-1 (태평동) 사리나트레이딩 SARIN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260번길 26-8 지층 (신흥동) 젭트레이더스 ZAIB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0번길 18-9 지층 (신흥동) 다인터내셔날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60번길 5-1 (수진동) 살림트리이딩 SALEEM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46번길 16 지층 (수진동) 하나미트트레이더스 HANA MEAT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30번길 17-1 지층 (수진동) 하피즈트레이딩 HAFIZ TRADING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30번길 17-1 (수진동) 자인트레이더스 ZAIN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24번길 15 지층 (수진동) 지알트레이딩 G 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24번길 15 (수진동) 왕중왕여행사 WANG ZHONG WANG 여행사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58 (수진동) 길라니트레이딩컴퍼니 GILLANY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05번길 1-6 (단대동) (주)테라젝코리아 THERAJECT KOREA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을지대학교 을지관 6층 606호 (양지동) 피엘에이와이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59 (신흥동) 류지 일식 음식점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36 광진프라자 1층 108호 (수내동) 오거스트타이거벤처스주식회사 AUGUST TIGER VENTURE, INC. 기타 금융 투자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9-7 판테온 2408호 (수내동) 비엠씨 BMC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6 동부루트빌딩 514호 (수내동) (주)오르고스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6 동부루트빌딩 1008호 (수내동) 에너텍 ENERTECH CO., LTD.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2 삼라마이다스빌 1103호 (수내동) (주)포커스피디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28, 905-1호(수내동,오너스타워) (주)인사이트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1번길 10, 401호 (서현동, 여암빌딩) (주)에코다이캐스트코리아 ECO-DIECAST KOREA CO.,LTD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34 분당트라팰리스 622호 (수내동) 한국피에프금융주식회사 PF FINANCIAL KOREA LIMITED 기타 금융 투자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서현동 ) 324(서현동) 웨버하이드롤릭코리아(주) Weber Hydraulik Korea Co.,Ltd.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삼평동 골드타워) 14-2, 914-에이31호 (주)서울보레이 SEOUL VOLEI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삼환하이펙스 에이동 607호(삼평동) 주식회사 씨알씨 CRC INC.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44 C동 603호(야탑동 알코그룹코리아 ALKO GROUP KOREA 주류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97 A동 204호 지하(야탑동 에이피지코리아 APG KOREA 조적 및 석공사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D동 624호(구미동 에덴모아 EDENMOA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D동 212호(구미동 싸이크모토코리아 SAIC MOTOR KOREA CO.,LTD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77 A동 2810호(정자동 비트패킹컴퍼니(주) THE BEATPACKING COMPANY INC.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6, 3층(정자동, 에스피지빌딩) 와이에스비헬스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86 이코노샤르망 702호 (야탑동) (주)베라엔지니어링 VERA ENGINEERING INC.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리더스빌딩 8층 812호 (야탑동) 이미지테크(주) IMAGETECH CO.,LTD. 전기·전자공학 연구 개발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야탑동 야탑리더스) 308호 미찌요돈초김밥 중식 음식점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113번길 4-8 1층 (운중동) (주)바티오 BATIO CO.,LTD.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29 803(운중동,마크씨티엘로우) 디지털시스주식회사 DIGITALSIS, INC.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505호 (야탑동) 와이에스비월드코리아주식회사 YSB WORLD KOREA INC.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161번길 16-4 니코샤르암 701호 (야탑동) 까시크트레이딩(유) CACIQUE TRADING LIMITED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43번길 12-2(정자동,신수빌딩B2) 신일씨엔아이(주) SINIL CNI CO.,LTD 토공사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3-9 701(정자동,백궁프라자3제7층) (주)퍼시픽인스티튜트코리아 THE PACIFIC INSTITUTE KOREA LTD. 경영컨설팅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3-13 대명제스트 301호 (정자동) (주)단단 0 외국어학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3-10 쥬빌딩 401호 (정자동) 청정건설 CHUNG JUNG CONSTRUCTION CO. LTD. 단독 주택 건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2번길 6 LG오피스텔 227호 (구미동) (주)카도쉬코리아 0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37, 734호(야탑동, 한승베네피아오피스텔) 흥영개발(주) HEUNG YOUNG DEVELOPMENT INC.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9, 707(야탑동) 킹타이거테크놀로지코리아(주) KINGTIGER TECHNOLOGY KOREA CO., LTD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9 로드랜드EZ타워 404호 (구미동) 남분당서강외국어학원 NAMBUNDANG SLP 외국어학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70 6층 (금곡동) 주식회사 토요핫코 코리아 TOYOHAKKO KOREA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구미동 ) 151, 8층 833호 (분당엠코헤리츠) 아신국제무역회사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B동 903호(서현동 (주)카마쿠라 KAMAKURA CO.,LTD.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B동 1515호(서현동 (주)구루만디즈코리아 0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80 3층 352(구미동, 현대벤처빌) (주)이스트포세이돈 EAST POSEIDON KOREA CO.,LTD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비-1001(삼평동, 유스페이스2) 애드세븐미디어(주) ADSEVENMEDIA INC. 광고 대행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50 라메르빌딩 3층 (궁내동) 홈리빙 HOME LIVING 생활용 가구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67 (금곡동) 발리티엠에이코리아(주) Bally TMA KOREA.CO.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8 (정자동) (주)게임온스튜디오 GAMEON STUDIO CORPORATION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엠타워 4층 (구미동) 더비앤케이 THE B&K CO.LTD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1 구미동빌딩 706호 (구미동) 브하이브하이트레이딩 BHAI BHA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호현로467번길 33-5 (소사본동) 조셉킹셀리닷씨 JOSEPH KINGSLEY C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751번길 22-3 (내동) 송우정보통신(주) SONGWOO TELECOM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 402동 1002호(약대동 홍보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85번길 43-2 1층 (상동) 제트에이트레이딩 Z.A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419번길 18 (삼정동) 톱탠 TOP TEN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407번길 7 지층 (삼정동) 파란산 KHUKHUNDUR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407 (삼정동) (주)벤허스 BENHURS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256 (중동) 가성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411번길 62 1층 (원미동) 아즈나이카고 AJNAICARG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정주로 18 2층 상가전체 (도당동) 가주렐트레이딩 GAJUREL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8번길 37-6 (심곡동) 엠에스에이치글로벌컴퍼니 MSH GLOBAL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149번길 49-4 (원미동) (주)휘중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54번길 (중동 ) 104, 502호 A18호 굿쌀치킨 치킨 전문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1번길 6 (역곡동, 신암빌딩 2층) (주)웨스턴아메리칸푸드코리아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0, 501동 2801호 (중동) (주)에스지핫씨티 SG HAT CITY CO.,LTD.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 (상동 효성프라자) 17, 507호, 508호 (상동, 효성프라자) 주식회사 알파오메가 ALPHA OMEGA 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중동 메트로펠리스1) A-1123 (주)자함무역 ZI HAN TRADE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87, 1006호 (상동 가나베스트타운3) 알리제트레이딩 ALIZAY TRADING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263번길 (도당동 ) 45 주식회사세이텍코리아 SEITEC CO.,LTD 산업용 로봇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98번길 36 102-1305 (춘의동 테크노파크) 주식회사 제이앤드에이 J AND A CO., LTD.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 18(춘의동) (주)엠케이코퍼레이션 MK CORPORATION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춘의동 ) 167번길 11 (주)연길양꼬치구이 0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43, 2층 (역곡동) 주식회사 베스트푸드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26,105(중동, 중동종합상가) 플라잉컵앤쏘서 FLYING CUP AND SAUCER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1 (상동, 모건시티1층104호) 에이치비엔스엔씨 HBS&C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25(상동,다승프라자901~951호) 삼흥프라텍 SAMHUNG PLATECH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184번길 24 (도당동) 아흐메드코퍼레이션 AHMED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162번길 21-1 (도당동) (주)엘디케이인터내셔널 LDK INTERNATIONAL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102동1105호(삼정동,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메이플세미컨덕터(주) MAYPLE SEMI CONDUCTOR CO.,LTD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397, 301동 908호 코리아트레이딩 KOREA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471번가길 22 오덕파크빌라 502호 (고강동) 선피브이티엘티디 SUN PVT.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심곡로67번길 57-11 1층 (심곡본동) 나시르무역 NASIR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416번길 66 모아엠비텔 411호 (내동) 용천무역상사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365번길 36-2 (내동) 장보고회센타 한식 일반 음식점업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333 1층 (도당동) (주)도아무역 0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239 대야하이빌2차 1207호 (중동) 동부상사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171 지층 101호 (소사본동) 리즈밸리 Leesbailey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388 201-704(약대동,부천테크노파크) 주성식품(주) ZHOU XING FOOD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서촌로36번길 30 (송내동, 1층) 경융투자주식회사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136 1층 (송내동) 피노이스토어 PINOY STORE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경기도 부천시 성곡로 92 (여월동) 피노이스토어 PINOY STOR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성곡로 92 (여월동) 알라페트레이딩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44번길 31-6 (상동) (주)재재에이치와이 JAE JAE HY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301동 907호(삼정동 포에이치무역 FOUR. H. TRADING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상이로51번길 7-11 1층 (상동) 한성물산(주) HANSUNG TRADING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117번길 37 진성프라자 412호 (상동) 주식회사 고다이 코리아 GODAI KOREA CO.,LTD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478 (작동) 호티트레이딩 HOT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478번길 100 2층 (오정동) 마가르트레이더스 MAGAR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30번길 45-1 (심곡동) 지에이 엔터프라이즈 G.A.E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275번길 22-6 (도당동) 에이즈에스트래딩 H.S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85번길 19 (춘의동) 엠엠아이 M.M.I. CO. LTD.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294 (도당동) 한창무역 HAN CHANG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809번길 26 (역곡동) 한나무역 HANNA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537번가길 14-3 B동 01호 (소사동 아람트레이딩 ALAM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449번길 7 2층 (심곡동) 사만다트레이딩 SAMANDA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221번길 31 대명앤스빌2차 12층 1215호 (상동) 아시아푸드마켓 ASIA FOOD MARKET 슈퍼마켓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583 (소사동) 베스트푸드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326 중동종합상가 1층 105호 (중동) 사루비아 SALUBIA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223 투나 4층 209호 (상동) 광명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223 투나 4층 209호 (상동) 엑스트림테크놀리지 EXTREME TECHNOLOGIES 경영컨설팅업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8번길 28 102호 (괴안동) 제이에스앤후지비씨(주) JS & FUJI BC CO., LTD.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261 D동 1012호(도당동 제이에스지트레이딩 J.S.G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391번길 34 (춘의동) 임포트엑스포토알앰비코리아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377번길 83-3 (도당동) (주)마이삭스코리아 MY SOCKS KOREA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76 무광오피스 405호 (중동) 만창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295번가길 8 점포 101호 (춘의동) 붐트아르비지흐 BUMT ARBIJICH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137번가길 29 (송내동) 아드프레드트레이딩 ADFRED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544번길 48 (보산동) 디이스렐리인베스트먼트 DE ISRAELI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544번길 24-5 4통 1반 (보산동) 다운타운트레이딩컴퍼니 DOWN TOWN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544번길 22 (보산동) 에스더블유엔터프라이지즈 S.W. E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558-1(보산동) 갓즈그레이스인베스트먼트 GODS GRACE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500-200(생연동) 샤히드마흐무드 자동차부품 SHAHID MAHMOOD AUTO USED SPARE PARTS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230-10 (지행동) (주)이엘프라임햅지바 EL PHRAIM HEPHZIBAH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373번길 (보산동) 5 조그리인베스트먼트 JOEGREY INVESTMENT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424, 106동 203층 (생연동, 생연주공아파트) 오지켄인베스트먼트 OZYKEN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424 103동 405호(생연동 자만알리트레이딩 ZAMAN ALI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380-9 (보산동) 인텍스카페트 INTEX CARPETS & HALAL FOO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333-1 (생연동) 무하마드타리크트레이더스 MUHAMMAD TARIQ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330-26 (생연동) 시푸미니마켓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323 (생연동) 나마스테레스토랑 NAMASTE RESTAURA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지행동 ) 116, 305(지행동, 두손프라자) (주)나도스본컴퍼니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281번길 9 (보산동,1층1호) 토네스트글로벌벤쳐스 TONEST GLOBAL VENTUR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258번길 3(보산동) 아말렉스트레이딩컴퍼니 EMMALEX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258번길 3 (보산동) 오고축스엘레트로마트 OGOCHUKS ELETRO MAR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271-9 (보산동) 엘루크리스엔터프라이즈 ELUCHRIS E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268-8 (보산동) 아두라그베미인베스트먼트 ADURAGBEMI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268-18 (보산동) 치데브인베스트먼트컴퍼니 CHIDAV INVESTMENT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268-18 (보산동) 벨리즈서비시즈컴퍼니 BAILLEZ SERVICES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268-18 (보산동) 디센트인베스트먼트 DESENT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268-18 (보산동) 래쉬트레이딩 RASH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264-7 (보산동) 레인보우인터내셔날 RAINBOW INT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264-28 (보산동) 씨제탄인베스트먼트 C-JETAN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264-16 (보산동) 엠마월드링크인베스트먼트 EMMA WORLD LINK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264-14(보산동) 골든존스인베스트먼트 GOLDENJONES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264-12 (보산동) 에스케이트레이딩컴퍼니 SK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264-10 (보산동) 갓페이버인베스트먼트 GOD FAVOR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262 (보산동) 아이디얼글로벌트레이드솔루션 IDEAL GLOBAL TRADE SOLUTION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243 대림목화빌라 103호 (보산동) 오그부아구컴퍼니 OGBUAGAU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원터강변로31번길 (동두천동 ) 27 갓스데스인베스트먼트 GOD'S DESTINY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어수로106번길 32 (생연동) 다산트레이딩 DARSHAN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어수로 85-2 (생연동) 유에스켄즈 US KEENZ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싸리말로 43 동원빌라 201호 (보산동) 아줌인베스트먼트 AJUOM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168번길 23 (상패동) 즈누오즈 엠 트레이딩 ZNUOZ-M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168번길 23 (상패동) 니스카아크벤쳐스 NISCA ARK VENTUR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168번길 5 (상패동) 라나케이트레이딩(주) RANA-K-TRADING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692번길 192 (상패동) 비제이컴퍼니 B.J.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장고갯로 264-10 (주)동진비즈니스앤컴퍼니리미티드 DJ.BU.CO.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벌마들로114번길 13 (상패동) 윙스트레이딩컴퍼니 WINGS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256 (생연동) 파이스달벤쳐스 FAISDAL VENTUR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78번길 30 (생연동) 알리압둘라흐트레이드 ALI ABDULLAH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77번길 9-5 2층 (생연동) 글로벌머천다이즈 GLOBAL MERCHANDIS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166번길 3 (보산동) 우고나텍스인베스트먼트 UGONNATEX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166번길 3 (보산동) 알고지크트레이딩 ALGOZICH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166번길 23 화성다세대 301호 (보산동) 에프지엘인베스트먼트 F.G.L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154번길 7 한전아파트 307호 (보산동) 유한회사 디앤케이인터내셔날 D&K INTERNATIONAL CO.,LTD.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154번길 12, 307호 (보산동 한전아파트) 킹데이브인베스트먼트 KING DAVE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154번길 12, 206 (보산동, 한전아파트) 골드트랜드인베스트먼트 GOLDTREND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154번길 12 A동 307호 (보산동) 노블 NOBE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154번길 12 ,605 (보산동, 한전아파트) 루시트레이딩컴퍼니 LUCY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162-7 (보산동) 세노인베스트먼트 SENO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161-17 (보산동) 존코인베스트먼트 JOHNCO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161-15 (보산동) 체리쉬인베스트먼트 CHERISH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161-15 (보산동) 밴본코퍼레이션 BENBORN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161-14 (보산동) 루카스인터내셔날 RUCAS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159-22 (보산동) 돈파키월드트레이딩 DONFAKKY WORLD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159-22 (보산동) 모간인베스트먼트 MORGAN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157-5 103(보광동) 이시아구벤처스 ISHIAGU VENTRU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157-5 (보산동) 우수만툰데엔터프라이즈 USMAN TUNDE E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156-11 4통 5반 (보산동) 멈스리소스컴퍼니 MUMS RESOURCE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156-11 4통 5반 (보산동) 이노마코트레이딩컴퍼니 INNOMACO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156-11 (보산동) 아이케이인베스트먼트 I.K.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156-11 (보산동) 블롱밍데이스(주) BLOOMING DAYS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153 (보산동) 아부코비지니스벤쳐스 ABUCO BUSINESS VENTUR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로 558 (보산동) 거산(주) KEOSAN CO.,LTD.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치로 171, 가동 로컨트레이드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74 2층 한길엔지에스트라이딩 HANGIL AND G.S.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로 87-29 101동 805호(두산위브) 파원트레이딩 PAWA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6-1 (평내동) 구름트레이딩컴퍼니 GURM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로 261-31 파다인터내셔날 FADA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51번길 97-2 호드자에브트레이딩 HODZAEV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1521번길 48-2 월드엑심그룹 WORLD EXIM GROUP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로502번길 7 (주)에이치오트레이드 0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로 502번길 7 뱅송그룹 Veng Song Group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로 492 메학인터내셔날 MEHAK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금강로361번길 52-6 도모트레이딩 DOMO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42-9 전달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80 102동 1302호(두산아파트) 쵸한엔터프라이지즈 CHOUHAN E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615번길 34 비알인터내셔날 B.R. INTERNATIONAL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31 704동 408호(진주아파트) 유승인텔 YUSUN INTER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586번길 82 (주)영동글로벌 YEONGDONG GLOBAL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373번길 10 실론컴퓨터 CEYLON COMPUTER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738번안길 1 (가운동) 보리한트마르부라그 BURKHANTARBULAG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806번길 65 지하1층 유림기계 YOO LIM MACHINERY CO.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15번길 147-15 에이스퀘어인베스트먼트 A SQUARE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142번길 5 야자만인베스트 YAA RAH MAN INVESTMENT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142번길 5 카쉬프앤드컴퍼니 KASHIF & COMPANY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월하로301번길 225-13 케이에프티코리아 KFT KOREA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36 (풍무동) 천무역 CHU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186 로얄트레이딩 ROYAL TRADING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56번길 52 에르덴달라 ERDENE DALAI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56번길 47 일진엔지니어링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곶남로580번길 19 (주)동방엔터프라이즈 DONGBANG ENTERPRISE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곶남로560번길 79 지엘제펜트레이딩 GL JAPAN TRADING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1616번길 35 우머트레이딩 UME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로38번길 39 에스티트레이딩 ST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로38번길 39 주식회사 공노한코리아홀딩스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91, 103호(풍무동, 장릉마을 상가동) 오양가 UYANGA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도 김포시 북변중로68번길 11 지하1층 (북변동) 알타이 ALTAI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경기도 김포시 북변중로68번길 10 (북변동) 금해상사 KEUMHAE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북변로 5 (북변동) 커크랜드 KIRKLAND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50-12 프리랜서오피스텔 201호 (사우동) 진다엔터프라이지즈 GINDA E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135번길 58 이브라힘트레이딩 IBRAHIM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135번길 40-29 105호 이브라힘트레이딩 IBRAHIM TRADING CO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135번길 40-29 105호 나그트레이더스 NAG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135번길 40-29 엠에스뉴자하나라트레이딩컴퍼니 M.S. NEW JAHANARA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135번길 40-29 엔클라인매뉴팩처링 유한회사 N-KLEIN MANUFACTURING CO., LTD.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산로195번길 ( ) 62 퀄리플로나라테크주식회사 QUALIFLOW NARATECH Co LTD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로 37 (주)자오윌벗 JAO WILBERTO CO., LTD.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551번길 ( ) 2 춘민무역 CHUANMIN TRADE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224 8동 105호 영봉무역 YOUNGBONG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224 4동 106호 애국무역 AEKUK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224 1동 102호 승걸무역 SHENG JE TRAD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224 16동 103호 아프로아랍 AFRO ARAB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 130-20 비크롬퍼트레이딩 BIKROMPU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68번길 53-52 2층 사무실 (주)이슬 DEW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331번길 257-68, 다동 호리트레이딩컴퍼니 HORY TRADING COMPANY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119번길 111-10 (주)더함 THE HAM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 69-1 말리크트레이딩 MALIK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679번길 7-8 (풍무동) 테스 T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1129번길 27-28 (감정동) (주)엠에이인터내셔날 MA INTERNATIONAL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998-58 (걸포동, 금성빌 203) (주)스타일코리아 STYLE KOREA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 210번길 102 (주)호식상 HOSIKSANG CO., LTD. 한식 일반 음식점업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3번길 ( ) 43-60 쎄라텍 CERATECH CORPORATION. 전자축전기 제조업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8 (금정동) 제이에이치상사 J.H.LEE & CO.LTD.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91번길 73 (금정동) 티엠피코리아(주) 변압기 제조업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한림휴먼타워 708호 (금정동) (주)엠디아이 M Designs INC.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한림휴먼타워 6층 611호 (금정동) 한국알엠아이 RMI KOREA CO.,LTD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한림휴먼타워 305호 (금정동) (주)운다라 UNDRAA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179번길 21 (당동,102호) (주)옵트닉스코리아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39 보람타워 10층 7호 (산본동) 팍차이나엔터프라이즈 PAK CHINA E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510번안길 8 (당동) 케이티엠피 KTMP CO., LTD.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284 한림벤처타운 210호 (금정동) 아이리스코리아 IRIS KOREA CO.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278-19 (금정동) 금정동 오채통신 O CHEA 통신기기 소매업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17 104호 (인창동) 지에이훼더 G.A FEATHER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구리시 갈매길 50 (갈매동) 엠티지무역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광주시 통미로 30 (경안동) 아루베이상사 ALRUBAIE COMPANY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길 ( ) 191 에스엠엔터프라이즈 SM E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440번길 26 화봉 주식회사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468 쓰리이엠주식회사 3EM CORPORATION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425-11 비즈니스스캔트레이더스 BUSINESS SCAN TRADER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수렁개들길 22 (주)밀렉스바이오텍 MILEX BIOTECH 화장품 제조업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대명대길 38-54 트솔몬 TSOLMON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3 (역동) 에이에스 리파 트레이딩 AS. RIF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26-12 지하 (역동) 와합엔터프라이즈 WAHAB ENTERPRISE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127번길 10-5 (탄벌동) 아흐마드자이트레이딩컴퍼니 AHMADZAI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 112-11 (경안동) (주)티지데이타시스템즈코리아 방송장비 제조업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460-18 서진가구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다람로 48 나이스침대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광주시 국사봉로 도척면 13-77 광주트레이딩 주식회사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태전동,1,2층) 75 (주)알시라즈트레이딩 AL-SIRAJ TRADING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50번길 24 트솔몬-2 TSOLMON-2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50번길 24 이해스카고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50번길 22 론트레이딩 LONE TRADING 서양식 음식점업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11번길 50 정정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11번길 30 103호 비에스아이코리아 BSI KOREA LTD.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36 북성빌딩 3층 (철산동) 중국식품(LI CHENGYUN)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963번길 12 (광명동) 주식회사 케이엠트레딩 KM TRADING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57번길 10, 202(철산동) 제이더블유일렉트로닉스 J. W. ELECTRONICS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39 한솔빌딩 6~7층 (하안동) 이크라인터내셔널 IQRA INTERNATIONAL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광명시 새터로12번길 54-42 (광명동) 진핑무역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838번길 46-4 (대화동) 테무른 TEMUULEN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6번길 24-33 우노빌 203호 (탄현동) 앰티 M.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325-19 (중산동,103호) 얄곤 YALGUUN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8 하성프라자 402호 (대화동) 제이씨티 코리아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80 월드메르디앙 407호 (대화동) 트윈제네랄트레이딩코리아(주) TWIN GENERAL TRADING KOREA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장자길 82번길 19(덕이동) 한중농산물종합상사 KOREA CHINA PRODUCE SYNTHETICAL BUILDING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8번길 11 (일산동) 아이자코인베스트먼트 ISAIACO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57 동남아트월드 604호 (대화동) 삼용 주식회사 SAMYO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신덕로2번길 61 제가동호 (덕이동) (주)흙과돌침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백송길 74-11 (덕이동) 와이와이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멱절길124번길 20-8 일산중고차매매시장 (대화동) (주)류반안푸류스 RUBANS EN PLUS CO.,LTD.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57번길 (구산동 ) 68-21, 2층 (구산동) (주)루이 RUYI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구산동 ) 57(구산동) 엠디엔무역 MDN TRADE CO.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2로 68, 205-1603(대화동, 대화마을) 만달(주) MANDAL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대화동 ) 261, 지하층 8호 아우라크흐트레이딩(주) AULAKH TRADING CO., 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로 (구산동 ) 99, 1층 덕강코리아 DEKANG KOREA 채소작물 재배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곳산길 44 (법곳동) 크리티카 오버시즈 KRITEKA OVERSEAS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71 대화시티빌 204호 (대화동) (주)유비하트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14번길 7-16 (대화동) 바양걸국제수성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430번길 8-16 (백석동) (주)유니버설인포텔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72 대우메종오피스텔 1509호 (장항동) 주식회사 티씨제이 기타 부동산 임대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6, 102동 503호(장항동) 해피플라자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5 동문굿모닝타워2차 228호 (백석동) 광태무역상사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장항동) 문태트레이딩(주) MOON TAE TRADING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10 우림로데오스위트 336호 (장항동) 넥서스 NEXUS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196번길 23-7 B01호 (마두동) 뉴타지마할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3-7, 202(장항동, 메리트윈) (주)몰도바 서양식 음식점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3,1003호(장항동,낙원프라자) (주)디와이엘 DYL CO., LTD 구두류 제조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1, 401-2호 (장항동, 일호골든타워) 솔라빌리티 경영컨설팅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1 일호골든타워 204호 (장항동) (주)알리어느스트코리아 ALLY HONEST KOREA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장항동 ) 24, 티2-817 (웨스턴타워) 코알라베어컨설팅 KOALA BEAR CONSULTING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 102동 811호(백석동 (주)혜성그랜드 Hye Seong Grand Co.,LTD.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장항동 ) 144 천외천 CHUN YE CHUN 중식 음식점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330번길 12-7 (마두동) 유닉코퍼레이션 UNIQUE CORPORATION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151번길 73 (설문동) 금신실업무역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약산길 2 부성빌딩 4층 (중산동) 우르구 URGUU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11번길 23 지하1층 일부 (백석동) (주)아우토아시아 0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66(장항동,3층) (주)금원트레이딩 0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장항동 ) 213번길 12, 511호 (주)한영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원길 58-2, 에이동(지영동) 이엠지컨설팅 EMG CONSULTING COMPANY 경영컨설팅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8-28 삼성메르헨오피스텔 1101호 (장항동) 와이즈업헬스(주) WISE-UP HEALTH LTD 경영컨설팅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7-45 양우로데오시티플러스 1310호 (장항동) (주)티티톡코리아 TT TALK KOREA CO.,LTD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43-15, 한강세이프빌 203-3호(장항동) (주)에이티티알앤디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38 로데오탑 513호 (장항동) 비터비(주) BITBE CO.,LTD. 기타 통신 판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8, 603-660호 (장항동, 남정시티프라자1차) 동방홍목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2 C동 508호(장항동 하이코 HI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2 C동 204호 (장항동) 덕강영농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멱절길 324-34 (장항동) 성광무역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630-1 (성석동) 성광무역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630-1 (성석동) 우양청 WU YANG CHENG 중식 음식점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2 로데오플러스 101호 102호 (장항동) (주)태양자동차공업 TEAYANG MOTORS INC.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225번길 45-41, 나동 (식사동) 컵쿠아타이 CUPKUA THAI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236 (식사동) (주)스텐다드쇼지코리아 0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마두동 강촌마을2단지) 156, 207동 804호 미트베이직다산 MEAT BASIC DASAN 자동차 종합 수리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140 (도내동) 바빌리온 BABYION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0 (화정동, 비젼타워21 제409-A호) 중천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72번길 11 1동 407호(화정동 오스틴단인베스트먼트 AUSTIN DAN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499 (동산동) 아리운우르구 ARIUN URGUU 중고 자동차 판매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6번길 31 F동 304호(토당동 미루 MIRU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04 원당타운 (성사동) 초원양고기 중식 음식점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2 가남프라자 105호 (토당동) 텍사스상사 TEXAS 중식 음식점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480번길 20 예승빌 104호 (행신동) 위하나트레이딩 WEHANA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472번길 84-6 204호 (행신동) 건창엔지니어링 KEONCHANG ENGINEERING CO.LTD.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42 세신훼미리타운 (행신동) 주식회사 코스메틱컨설팅 COSMETIC CONSULTING 경영컨설팅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64번길 (원당동 ) 38-72 한세무역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골3로 41 (덕은동) 아쉬라프트레이딩 ASHRAF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136번길 51 (삼송동) 이라크트레이딩(BASIM) IRAQ TRADING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 267 2 호랑거 KHULANGO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59 대우마이빌 1511호 (화정동) (주)골드치엔 GOLDCHIEN CO.,LTD 귀금속 및 관련 제품 제조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행신동 ) 6번길 12, 509호 자만트레이딩 ZAMAN TRADING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14번길 30-6 가동 B1호 (주교동 푸른언덕 BLUEHIL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2277-32 화성연마 HWA SUNG YEON MA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경기 화성시 향남면 행정리 향남택지개발지구314블럭8롯트 101 바짜야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화성시 향남면 발안리 268-50 화성석재 HWA SUNG STONE CO.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경기 화성시 진안동 메디피아1동601호 (효행로 1069) 알람트레이딩 ALAM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120 마루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기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 산 18 케이앤피트레이드컴퍼니 K&P TRADE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1153번길 34 샬로시린트레이딩 SHAHLO SHIRIN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화성시 남양동 1260 투식 TUSHIC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 화성시 남양동 1216-2 3층 소돈소 SODONSO 한식 일반 음식점업 경기 화성시 (향남읍 ) 한절이 1길 15, 105호 옥매무역 YU MEI MUYEOK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 하남시 하사창동 춘궁로 141번길 117 (하사창동) 케이피스토어 K.P.STOR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하남시 신장동 417-315 씨보이오니지 C BOY ONYEJI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182 홀리크라운인터내셔날 HOLY CROWN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182 페트린인터내셔날 PATIREN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150-2 에르딘 ERDENE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42-5 2CMD 티노인터내셔날 tino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133 라이브러더스트레이딩컴퍼니 RAI BROTHERS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133 쉐르도르트레이딩 SHERDOR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535-2 탄두리 KRISHNA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경기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386 1층 진흥유통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4(세훈빌딩B동103호) (주)자운영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경기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6 10B블럭 삼포크톱인베스트먼트 SAMFOLK TOP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39-6 도너반그릴브라질리안BBQ하우스 서양식 음식점업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36-3 더로드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THE LORDS INVESTMENT LIMITE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52-2 동서무역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평택시 통복동 94-2호 (주)콤비 COMBI CO.,LTD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경기 평택시 오성면 숙성시장길 39 트란스아틀란틱커낵션 TRANS ATLANTIC CONNEION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평택시 신장동 중앙시장로9번길 2 칸트래딩 KHAN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평택시 신장동 696-14 한양빌라 B-01호 아프리칸스타트윈스 AFRICAN STAR TWINS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평택시 신장동 338-18 층 추쿠인베스트먼트 CHUKWU INVESTMENT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평택시 신장동 306-67 디프부루우에이아이알(주) DEEP BLUE A.I.R. COMPANY LTD.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경기 평택시 독곡동 라이프아파트 2-702호 석쎄스츄레이딩 SUCCESS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268-19 9호 차우드하리미스리칸 CHAUDHARY MISRI KHAN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192 미도트레이딩 MIDO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685-12 한성상사 상품 종합중개업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520-1 엠이브라힘무역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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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동 694 (주)히나무역 HINA TRADING CO.,LTD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용인시 (기흥구 ) 264-1 에스티글로벌트레이딩 S.T GLOBAL TREADING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경기 오산시 오산동 324-12 신호제지 ARTONE PAPER 생활용 포장 및 위생 용품, 봉투 및 유사 제품 도매업 경기 오산시 누읍동 심양농산 기타 작물 재배업 경기 연천군 장남면 삼리트인터내셔날 SAMRIT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332 에이디에스텍스타일 ADS TEXTILE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양주시 옥정동 347-11 자한젭트레이딩 JAHANZAIB TRADING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양주시 삼숭동 569 성호아파트 아침의 미소 103-306 라하맛샤리프트레이딩 RAHMAT SHARIF TRADING CO. 직물 도매업 경기 양주시 삼숭동 569 성우아파트아침의미소 103-306 샤와나트레이딩컴퍼니 SAWANA TRADING COMPANY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양주시 삼숭동 569 성우아파트 106-202 주식회사 에너텍 ENERTECH CO,.LTD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경기 양주시 봉양동 칠봉산로 332번길 129 타발트레이딩인터내셔날 THABAL TRADING INTERNATIONAL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296 백성한승@105-1104 타시텔데크 TASHI DELEK EXPORT & IMPORT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양주시 덕정동 365-21 알사이드트레이딩컴퍼니 ALSYED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양주시 덕정동 15-32 봉우마을 514-301 에스더블류트레이딩 S-W TRADING CO. 상품 종합 도매업 경기 양주시 덕계동 271-44 삼희푸른마을아파트 407 자미르트레이딩 ZAMEER TRADING.CO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경기 양주시 덕계동 271-44 삼희아파트 209호 팜사보즈인터내셔날 PAMSAB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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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방석 등 26개 전기용품 리콜명령 2015-12-17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방석 등 26개 전기용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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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7 (18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전열기구 전기용품 리콜.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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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5년 12월 18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17일(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제품시장관리과 전민영 과장(043-870-5420), 황성범 사무관(5427), 김태완 연구사(5424) ※리콜제품 전시 및 설명 : 12.17(목) 10:3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교육관(군포시)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방석 등 26개 전기용품 리콜명령 - 전기방석 등 전열기구 23개, 크리스마스츄리용조명기구 2개, 앰프 1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사용량이 많은 전기방석, 전기장판 등 18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26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 결함보상(리콜)명령을 한다. □ 특히, 올해부터 인증당시와 달리 주요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15.5.18.)에 따라, ㅇ 리콜명령을 받은 26개 제품 가운데 주요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난 19개 제품의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리콜명령과 더불어 형사 고발 조치까지 추가로 하기로 했다. □ 국표원 관계자는 올해도 제품안전성 조사결과, 전기방석 등 전열기구나 등기구에서 국내기업의 안전기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이러한 경향은 이번 전열기 안전성조사에서도 전체리콜대상 26개 제품 가운데 국산제품이 19개(73%)에 달하고, 지난 11월 형광등 등기구 안전성조사에서도 35개 제품중 29개(83%) 제품이 국산으로 드러나 국내기업의 제품안전 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전열기나 등 기구를 주요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제품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 2 - □ 이번 리콜명령대상 26개제품의주요결함내용은다음과같다.(상세내용은별첨참조) ㅇ 전열기구 23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주요부품(온도조절기, 전류 퓨즈 등)을 인증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전기방석과 전기장판은 부적합 부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열선과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전기매트와 전기요 등에서는 정격 소비전력을 허용치보다 낮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 및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전열기구 (23개) : 전기방석 5개, 전기장판 6개, 전기매트 3개, 전기요 4개, 전기라디에이터 2개, 전기스토브 1개, 전기온수매트 1개, 전기온풍기 1개 ㅇ 크리스마스츄리용조명기구 2개제품의경우, 미인증전원전선을사용한 것으로, 장시간 사용시충전부의 절연이 파괴될수 있어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며, ㅇ 앰프 1개 제품은 과전압 인입 등 비정상상태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나 절연이 파괴되어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ㅇ 이번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수리나교환등을해주어야하며, 이를위반시최고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 콜정보검색」에서 확인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2-17 16:57:25 □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등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ㅇ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별첨]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제품(26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황성범사무관(☎ 043-870-5427), 김태완연구사(☎ 043-870-5424)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3 - 순번 사업자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부적합내용 제품사진 조치 1 동천의료기 ☎031-459-70 74 한국 HH07236 -15010A DC-106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40%) ※ (정격) 12W(허용오차 +20%) (측정) 16.8W ○ 온도상승(최중결함) - 발열선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95.8K, 기준 : 80K - 표면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46.4K, 기준 : 35K ○ 절연내력(최중결함) - 유연부 표면에 AC 3000v 인가시 절연파괴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전류퓨즈, 바이메탈 변경 - 온도조절기 회로 상이 수거 교환 명령 2 우진테크 ☎02-2619-38 25 한국 JH07143- 6001A WJ-1001A ○ 온도상승(최중결함) - 발열선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88.7K, 기준 : 80K - 표면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44.7K, 기준 : 35K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전류퓨즈, 온도조절방식변경 - 스위치 추가 수거 교환 명령 3 뉴한일산업&I DUN ☎031-958-25 37 한국 HH07139 7-14009 NHI-400 ○ 온도상승(최중결함) - 발열선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104.4K, 기준 : 80K - 표면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78.1K, 기준 : 35K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전류퓨즈, 스위치, 온도과승방지장치, 온도조절기, PCB 패턴 변경 수거 교환 명령 4 (주)영메디칼 바이오 ☎032-507-07 72 한국 HD07046 -14019 SEM-S55YM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38.2%) ※ (정격) 55W(허용오차 -20%) (측정) 34W ○ 온도상승(최중결함) - 발열선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112.9℃, 기준 : 100℃ - 표면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74.7℃, 기준 : 50℃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전류퓨즈, 발열선 변경 수거 교환 명령 [별첨]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제품(26개) 전기방석 (5개)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2-17 16:57:25 - 4 - 5 오파로스 ☎031-798-23 20,2321 한국 HH07137 3-13006 OPR-006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35%) ※ (정격) 20W(허용오차 +20%) (측정) 27W ○ 온도상승(최중결함) - 발열선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144.9℃, 기준 : 100℃ - 표면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54.9℃, 기준 : 50℃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전류퓨즈, 캐패시터, 트라이악 삭제 - 스위치 추가, 바이메탈, 발열선 변경 수거 교환 명령 순 번 사업자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부적합내용 제품사진 조치 1 뉴한일 산업 & IDUN ☎031-958-25 37 한국 HH071397- 11001A NHI-6000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10%) ※ (정격) 100W(허용오차 +165.2%) (측정) 265.2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SCR 수 변경(2개→1개) - 온도조절기 변경, PCB 부품 및 패턴 변경 수거 교환 명령 2 삼양전기산업사 ☎1577-6667,0 31-836-3964, 한국 HH07920-7 002 SEM-S10SY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44.4%) ※ (정격) 120W(허용오차 +10%) (측정) 173.3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전류퓨즈, PCB 부품 및 회로 변경 수거 교환 명령 3 ㈜대호플러스 ☎031-535-94 31 한국 HH071508- 13004 DHP-101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15.5%) ※ (정격) 100W(허용오차 +10%) (측정) 115.5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X캐패시터 변경 수거 교환 명령 4 ㈜디엘컴퍼니 (제조자:우림 홈시스) ☎1599-6544, 070-7430-252 5 한국 HC07140-1 1005D WL-661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온도퓨즈 변경 수거 교환 명령 전기장판 (6개) - 5 - 5 (주)금강생명 과학 ☎062-974-62 92 한국 HE07009-9 006 KK-200 ○ 온도상승(최중결함) - 발열선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122℃, 기준 : 95℃ - 표면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50.6℃, 기준 : 37℃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X 캐패시터 및 수량, 온도조절기, PCB 부품 및 패턴 변경 수거 교환 명령 6 (주)동양생활 ☎070-7502-3 831 한국 HH071390- 11002C DY 2012S ○ 온도상승(최중결함) - 발열선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95℃, 기준 : 111.5℃ - 표면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44.5℃, 기준 : 37℃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X 캐패시터 및 수량, 온도조절기, PCB 부품 및 패턴 변경 수거 교환 명령 순 번 사업자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부적합내용 제품사진 조치 1 ㈜대호플러스 ☎031-535-94 31 한국 HH07109 3-8002 DH-2003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미달(-23%) ※ (정격) 250W(허용오차 -20%) (측정) 192.5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트랜스포머, Thermal Cut-out 누락 - 전류퓨즈 변경 수거 교환 명령 2 한일생명과학 ☎1588-4461,0 62-574-00061, 4461 한국 HE07070 -12003A HS-630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미달(-37.1%) ※ (정격) 200W(허용오차 -20%) (측정) 125.9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X-캐패시터, PCB 패턴 변경 수거 교환 명령 3 ㈜다원와이피 ☎1577-4119 ,070-4136-544 7 한국 HH07120 5-12004B KK1012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12.6%) ※ (정격) 110W(허용오차 +10%) (측정) 123.9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SCR, 온도조절기, PCB 부품 및 회로 변경 수거 교환 명령 전기매트 (3개)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2-17 16:57:25 - 6 - 순 번 사업자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부적합내용 제품사진 조치 1 Ningbo Yuhui Electric Appliance co., ltd (㈜마이프랜드) ☎031-922-43 10,4306 중국 JU07382- 13001 MFR-135MD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미달(-10.6%) ※ (정격) 555W(허용오차 -10%) (측정) 495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온도조절기 변경(NLX-S → QX201A) 수거 교환 명령 2 Cixi Suochao Electric Appliance Co., Ltd / (동일정밀공업) ☎031-987-08 23 중국 SU071644 -14002 TKR-T110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미달(-12.6%) ※ (정격) 2,900W(허용오차 -10%) (측정) 2,537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전원전선 변경, 스위치 추가 수거 교환 명령 순 번 사업자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부적합내용 제품사진 조치 1 신유일전자 ☎031-863-24 09 한국 HH07179-1 002E Y-65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368.9%) ※ (정격) 65W(허용오차 +10%) (측정) 304.8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X 캐패시터 변경 수거 교환 명령 2 삼양전기산업사 ☎1577-6667,0 31-836-3964 한국 HH07920-1 1005 SY-NB1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104%) ※ (정격) 100W(허용오차 +10%) (측정) 204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X캐패시터 변경, 바리스터 삭제 수거 교환 명령 3 ㈜대호플러스 ☎031-535-94 31 한국 HH071256- 12007 SUN-5012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111.7%) ※ (정격) 100W(허용오차 +10%) (측정) 211.7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X 캐패시터 변경(수량 1개→3개), PCB 패턴 변경 수거 교환 명령 4 상아전자 ☎031-859-22 33 한국 HH07187-8 011 YRS-700a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37%) ※ (정격) 120W(허용오차 +10%) (측정) 164.4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온도조절기, 전류퓨즈, PCB 회로 및 부품 변경, 바리스터 삭제 수거 교환 명령 전기요 (4개) 전기라디에이터 (2개) - 7 - 순 번 사업자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부적합내용 제품사진 조치 1 카일러 (홍진테크) ☎031-318-61 43,6043 중국 SU07844- 7004 DES-901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미달(-16.6%) ※ (정격) 900W(허용오차 -10%) (측정) 750.2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마이크로스위치, 스위치 변경 수거 교환 명령 순 번 사업자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부적합내용 제품사진 조치 1 삼원온스파(주) ☎031-866-10 37~8 한국 YH07005- 14002 800AT-504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39.4%) ※ (정격) 500W(허용오차 +5%) (측정) 697.1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온도퓨즈, 히터 변경 수거 교환 명령 순 번 사업자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부적합내용 제품사진 조치 1 Joyo Electric Appliance co., ltd (홍진테크(주)) ☎031-987-30 05 중국 JU07218-4 001 SF-3000FH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미달(-10%) ※ (정격) 3,000W(허용오차 -17%) (측정) 2,490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Thermostat, Thermal Cut Out, 팬 모터, 트랜스포머 변경 수거 교환 명령 순 번 사업자 제조국 안증번호 모델명 부적합내용 제품사진 조치 1 Linhai Yaowei Holiday Light Factory ((주)다우F&G) ☎02-579-070 2 중국 YU11104- 12001 DW-LED 50P ○ 감전보호(최중결함) - 어탭터 커버 손으로 제거 후 전부가 노출됨(테스트핑거 접촉)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전원전선 및 플러그 변경(미인증품 사용) 수거 교환 명령 전기스토브 (1개) 전기온수매트 (1개) 전기온풍기 (1개)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 (2개)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2-17 16:57:25 - 8 - 2 bozhan lightng factory ,CHINA (경오데코) ☎031-858-84 10 중국  YU11175- 15002 KO-100 ○ 전기적강도(최중결함) - 등기구 외함과 충전부에 2,880V 전압 인 가시 절연파괴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어댑터, 전원전선, 플러그 변경 수거 교환 명령 - 순 번 사업자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부적합내용 제품사진 조치 1 Velton Electronics Limited (승원전자) ☎02-2274-91 88 중국 XU090359 -14001A VT-AP05 ○ 이상상태(최중결함) - 이상상태 조건인 통풍구멍을막은 상태로 온도 시험 후 전원 입력부와 제품외곽 간 3,000V 인가시 절연파괴 ○ 표시사항(경결함) - 제조년월, A/S연락처 누락 수거 교환 명령 앰프 (1개)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2-17 1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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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5년 12월 18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17일(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제품시장관리과 전민영 과장(043-870-5420), 황성범 사무관(5427), 김태완 연구사(5424) ※리콜제품 전시 및 설명 : 12.17(목) 10:3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교육관(군포시)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방석 등 26개 전기용품 리콜명령 - 전기방석 등 전열기구 23개, 크리스마스츄리용조명기구 2개, 앰프 1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사용량이 많은 전기방석, 전기장판 등 18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26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 결함보상(리콜)명령을 한다. □ 특히, 올해부터 인증당시와 달리 주요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15.5.18.)에 따라, ㅇ 리콜명령을 받은 26개 제품 가운데 주요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난 19개 제품의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리콜명령과 더불어 형사고발 조치까지 추가로 하기로 했다. □ 국표원 관계자는 올해도 제품안전성 조사결과, 전기방석 등 전열기구나 등기구에서 국내기업의 안전기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이러한 경향은 이번 전열기 안전성조사에서도 전체리콜대상 26개 제품 가운데 국산제품이 19개(73%)에 달하고, 지난 11월 형광등 등기구 안전성조사에서도 35개 제품중 29개(83%) 제품이 국산으로 드러나 국내기업의 제품안전 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전열기나 등 기구를 주요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제품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 이번 리콜명령 대상 26개 제품의 주요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세내용은 별첨참조) ㅇ 전열기구 23개 제품대부분은 사업자가 주요부품(온도조절기, 전류퓨즈 등)을 인증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방석과 전기장판은 부적합 부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열선과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매트와 전기요 등에서는 정격 소비전력을 허용치보다 낮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 및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전열기구 (23개) : 전기방석 5개, 전기장판 6개, 전기매트 3개, 전기요 4개,전기라디에이터 2개, 전기스토브 1개, 전기온수매트 1개, 전기온풍기 1개 ㅇ 크리스마스츄리용 조명기구 2개 제품의 경우, 미인증 전원전선을 사용한 것으로, 장시간 사용시 충전부의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며, ㅇ 앰프 1개 제품은 과전압 인입 등 비정상상태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나 절연이 파괴되어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ㅇ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ㅇ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별첨]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제품(26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황성범사무관(☎ 043-870-5427), 김태완연구사(☎ 043-870-54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제품(26개) 전기방석 (5개) 순번 사업자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부적합내용 제품사진 조치 1 동천의료기 ☎031-459-7074 한국 HH07236-15010A DC-106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40%) ※ (정격) 12W(허용오차 +20%) (측정) 16.8W ○ 온도상승(최중결함) - 발열선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95.8K, 기준 : 80K - 표면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46.4K, 기준 : 35K ○ 절연내력(최중결함) - 유연부 표면에 AC 3000v 인가시 절연파괴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전류퓨즈, 바이메탈 변경 - 온도조절기 회로 상이 수거 교환 명령 2 우진테크 ☎02-2619-3825 한국 JH07143-6001A WJ-1001A ○ 온도상승(최중결함) - 발열선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88.7K, 기준 : 80K - 표면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44.7K, 기준 : 35K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전류퓨즈, 온도조절방식변경 - 스위치 추가 수거교환명령 3 뉴한일산업&IDUN ☎031-958-2537 한국 HH071397-14009 NHI-400 ○ 온도상승(최중결함) - 발열선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104.4K, 기준 : 80K - 표면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78.1K, 기준 : 35K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전류퓨즈, 스위치, 온도과승방지장치, 온도조절기, PCB 패턴 변경 수거교환명령 4 (주)영메디칼바이오 ☎032-507-0772 한국 HD07046-14019 SEM-S55YM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38.2%) ※ (정격) 55W(허용오차 -20%) (측정) 34W ○ 온도상승(최중결함) - 발열선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112.9℃, 기준 : 100℃ - 표면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74.7℃, 기준 : 50℃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전류퓨즈, 발열선 변경 수거교환명령 5 오파로스 ☎031-798-2320,2321 한국 HH071373-13006 OPR-006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35%) ※ (정격) 20W(허용오차 +20%) (측정) 27W ○ 온도상승(최중결함) - 발열선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144.9℃, 기준 : 100℃ - 표면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54.9℃, 기준 : 50℃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전류퓨즈, 캐패시터, 트라이악 삭제 - 스위치 추가, 바이메탈, 발열선 변경 수거교환명령 전기장판 (6개) 순번 사업자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부적합내용 제품사진 조치 1 뉴한일 산업 & IDUN ☎031-958-2537 한국 HH071397-11001A NHI-6000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10%) ※ (정격) 100W(허용오차 +165.2%) (측정) 265.2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SCR 수 변경(2개→1개) - 온도조절기 변경, PCB 부품 및 패턴 변경 수거교환명령 2 삼양전기산업사 ☎1577-6667,031-836-3964, 한국 HH07920-7002 SEM-S10SY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44.4%) ※ (정격) 120W(허용오차 +10%) (측정) 173.3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전류퓨즈, PCB 부품 및 회로 변경 수거교환명령 3 ㈜대호플러스 ☎031-535-9431 한국 HH071508-13004 DHP-101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15.5%) ※ (정격) 100W(허용오차 +10%) (측정) 115.5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X캐패시터 변경 수거교환명령 4 ㈜디엘컴퍼니 (제조자:우림홈시스) ☎1599-6544, 070-7430-2525 한국 HC07140-11005D WL-661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온도퓨즈 변경 수거교환명령 5 (주)금강생명과학 ☎062-974-6292 한국 HE07009-9006 KK-200 ○ 온도상승(최중결함) - 발열선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122℃, 기준 : 95℃ - 표면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50.6℃, 기준 : 37℃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X 캐패시터 및 수량, 온도조절기, PCB 부품 및 패턴 변경 수거교환명령 6 (주)동양생활 ☎070-7502-3831 한국 HH071390-11002C DY 2012S ○ 온도상승(최중결함) - 발열선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95℃, 기준 : 111.5℃ - 표면 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 : 44.5℃, 기준 : 37℃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X 캐패시터 및 수량, 온도조절기, PCB 부품 및 패턴 변경 수거교환명령 전기매트 (3개) 순번 사업자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부적합내용 제품사진 조치 1 ㈜대호플러스 ☎031-535-9431 한국 HH071093-8002 DH-2003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미달(-23%) ※ (정격) 250W(허용오차 -20%) (측정) 192.5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트랜스포머, Thermal Cut-out 누락 - 전류퓨즈 변경 수거 교환 명령 2 한일생명과학 ☎1588-4461,062-574-00061,4461 한국 HE07070-12003A HS-630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미달(-37.1%) ※ (정격) 200W(허용오차 -20%) (측정) 125.9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X-캐패시터, PCB 패턴 변경 수거 교환 명령 3 ㈜다원와이피 ☎1577-4119 ,070-4136-5447 한국 HH071205-12004B KK1012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12.6%) ※ (정격) 110W(허용오차 +10%) (측정) 123.9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SCR, 온도조절기, PCB 부품 및 회로 변경 수거 교환 명령 전기요 (4개) 순번 사업자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부적합내용 제품사진 조치 1 신유일전자 ☎031-863-2409 한국 HH07179-1002E Y-65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368.9%) ※ (정격) 65W(허용오차 +10%) (측정) 304.8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X 캐패시터 변경 수거 교환 명령 2 삼양전기산업사 ☎1577-6667,031-836-3964 한국 HH07920-11005 SY-NB1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104%) ※ (정격) 100W(허용오차 +10%) (측정) 204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X캐패시터 변경, 바리스터 삭제 수거 교환 명령 3 ㈜대호플러스 ☎031-535-9431 한국 HH071256-12007 SUN-5012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111.7%) ※ (정격) 100W(허용오차 +10%) (측정) 211.7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X 캐패시터 변경(수량 1개→3개), PCB 패턴 변경 수거 교환 명령 4 상아전자 ☎031-859-2233 한국 HH07187-8011 YRS-700a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37%) ※ (정격) 120W(허용오차 +10%) (측정) 164.4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온도조절기, 전류퓨즈, PCB 회로 및 부품 변경, 바리스터 삭제 수거 교환 명령 전기라디에이터 (2개) 순번 사업자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부적합내용 제품사진 조치 1 Ningbo Yuhui Electric Appliance co., ltd (㈜마이프랜드) ☎031-922-4310,4306 중국 JU07382-13001 MFR-135MD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미달(-10.6%) ※ (정격) 555W(허용오차 -10%) (측정) 495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온도조절기 변경(NLX-S → QX201A) 수거교환명령 2 Cixi Suochao Electric Appliance Co., Ltd / (동일정밀공업) ☎031-987-0823 중국 SU071644-14002 TKR-T110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미달(-12.6%) ※ (정격) 2,900W(허용오차 -10%) (측정) 2,537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전원전선 변경, 스위치 추가 수거교환명령 전기스토브 (1개) 순번 사업자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부적합내용 제품사진 조치 1 카일러 (홍진테크) ☎031-318-6143,6043 중국 SU07844-7004 DES-901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미달(-16.6%) ※ (정격) 900W(허용오차 -10%) (측정) 750.2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마이크로스위치, 스위치 변경 수거 교환 명령 전기온수매트 (1개) 순번 사업자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부적합내용 제품사진 조치 1 삼원온스파(주) ☎031-866-1037~8 한국 YH07005-14002 800AT-504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초과(+39.4%) ※ (정격) 500W(허용오차 +5%) (측정) 697.1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온도퓨즈, 히터 변경 수거 교환 명령 전기온풍기 (1개) 순번 사업자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부적합내용 제품사진 조치 1 Joyo Electric Appliance co., ltd (홍진테크(주)) ☎031-987-3005 중국 JU07218-4001 SF-3000FH ○ 정격입력 및 전류(경결함) - 소비전력 기준치 미달(-10%) ※ (정격) 3,000W(허용오차 -17%) (측정) 2,490W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Thermostat, Thermal Cut Out, 팬 모터, 트랜스포머 변경 수거 교환 명령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 (2개) 순번 사업자 제조국 안증번호 모델명 부적합내용 제품사진 조치 1 Linhai Yaowei Holiday Light Factory ((주)다우F&G) ☎02-579-0702 중국 YU11104-12001 DW-LED 50P ○ 감전보호(최중결함) - 어탭터 커버 손으로 제거 후 전부가 노출됨(테스트핑거 접촉)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전원전선 및 플러그 변경(미인증품 사용) 수거교환명령 2 bozhan lightng factory ,CHINA (경오데코) ☎031-858-8410 중국  YU11175-15002 KO-100 ○ 전기적강도(최중결함) - 등기구 외함과 충전부에 2,880V 전압 인가시 절연파괴 ○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어댑터, 전원전선, 플러그 변경 수거교환명령- 앰프 (1개) 순번 사업자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부적합내용 제품사진 조치 1 Velton Electronics Limited (승원전자) ☎02-2274-9188 중국 XU090359-14001A VT-AP05 ○ 이상상태(최중결함) - 이상상태 조건인 통풍구멍을막은 상태로 온도 시험 후 전원 입력부와 제품외곽 간 3,000V 인가시 절연파괴 ○ 표시사항(경결함) - 제조년월, A/S연락처 누락 수거교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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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7 건)

  • 산업디지털 계약 가이드라인 2023-12-29

    산업디지털 계약 가이드라인을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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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1229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pdf 미리보기
      미리보기

      Ⅰ 총론 009 들어가며 010 1.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011 2. 他법령 ․ 가이드라인과 관계 012 3. 용어 정의 012 Ⅱ 법적 기초 019 들어가며 020 1. 데이터의 법적 성질 021 2.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대한 이해 022 3. 계약 체결 필요성 026 4. 산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027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29 들어가며 030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와 영향 요인 031 2.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 방법 033 3.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부과 040 Ⅳ 계약의 유형 047 들어가며 048 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049 2. 산업데이터 제공형 050 3. 산업데이터 창출형 054 4.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057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060 Ⅴ 개인보상 089 들어가며 090 1.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091 2. 국내 ․ 외 개인보상 사례 092 Ⅵ 국외이전 099 들어가며 100 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과 현황 101 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주요 사항 104 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111 4.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 130 부록 Ⅰ 표준계약서 136 01. 들어가며 137 02. 표준계약서 개요 137 03.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제공형) 해설 151 04.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창출형) 해설 180 05.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211 06.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 234 07.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데이터제공자-데이터이용자] 256 08. 표준계약서 유형 280 부록 Ⅱ 업종별 사례분석 314 01. 사례 분석의 목적 및 활용방법 315 02. 제조 업종 사례 1. 적층제조 공장 318 사례 2. 철강 제조공장 324 사례 3. 3D 데이터 등 328 03. 조선 업종 사례 1. 해운업체 331 사례 2. 선박 건조업체 334 사례 3. 선박데이터 342 사례 4. 운항데이터 347 04. 에너지 업종 사례 1. 전력데이터 349 사례 2. 수소충전소 데이터 354 사례 3.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358 사례 4. 전력량 데이터 365 05. 자동차 업종 사례 1. 자동차 제조사 373 사례 2. 자율주행 자동차 378 사례 3. 자율주행 데이터 382 사례 4. 자동자 산업데이터 385 사례 5.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389 06. 디지털헬스 업종 사례 1. 가명처리 된 의료데이터 400 사례 2.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 408 사례 3.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 418 07. 유통 ․ 물류 업종 사례 1. 유통 ․ 물류 데이터 422 사례 2. 유통데이터(POS데이터) 429 사례 3. 수출입 물류데이터 436 사례 4. 주류 유통데이터 440 사례 5. 택배 물류사 444 08. 석유 ․ 화학 업종 사례 1. 화학소재 데이터 453 사례 2. 석유화학공장 데이터 458 사례 3. 플랜트 내 개별 설비 데이터 463 사례 4. 폐플라스틱 재활용 데이터 469 09. 전기 ․ 전자 업종 사례 1. 가전 ․ 전자제품 데이터 473 사례 2. 반도체 제조공장 476 사례 3.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479 사례 4. 전기차충전기 이용데이터 483 총론 들어가며 010 1.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011 2. 他법령 ․ 가이드라인과 관계 012 3. 용어 정의 012 0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전 세계적 현상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 산업 디지털 전환은 산업데이터와 AI ․ 클라우드 ․ IoT 등의 기술을 산업 활동 전반에 적용함으로써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22년 제정(1.4.) 및 시행(7.5.)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산업 디지털 전환 흐름의 핵심 동력인 ‘산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활용 ․ 보호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안내하고, 산업데이터 활용과 그에 따른 이익분배 등을 위한 계약의 체결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Ⅰ. 총론 011 01.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본 가이드라인은 민간기업․ 국가기관․ 연구소 등에서 산업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에 관여한 모든 실무자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 본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본 가이드라인은 관계 법령과 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법을 준수하면서 산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 본 가이드라인은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산업 데이터 활용 및 이익분배에 관한 계약의 유형에 따라 실무자들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한다. - 나아가 본 가이드라인은 거래의 현실을 반영한 업종별 산업데이터 활용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을 체감하고 문제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향후 법령의 개정 사항 및 신규 사례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나갈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총 8개 부문(본문 6개, 부록 2개)으로 구성된다. 구성 주요 내용 총론 가이드라인 활용방법, 다른 법령 및 가이드라인과의 관계,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용어 정리에 대한 내 용을 담고 있다. 법적 기초 산업데이터의 법적 성질 및 산업디지털전환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계약 체결의 필요성, 데이터의 보호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요인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치 산정을 위한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산정한 대가에 대한 제공(과금) 방식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다. 계약의 유형 데이터 거래에 활용되는 계약의 유형(산업데이터 제공형, 산업데이터 창출형,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에 대하 여 설명하고, 계약 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담고 있다. 개인보상 산업데이터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및 국내외 개인보상 사례 내용을 담고 있다. 국외이전 기업이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취해야 할 단계별 조치를 ① 거래 전 데이터 식별 단계, ② 거 래대상 국가 규범(법령 등) 확인 단계, ③ 거래 단계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국외이전이나 국제 거래 계약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 1. 표준계약서 계약 유형(산업데이터 제공형, 산업데이터 창출형,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 으며, 각 조별로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관련 법령, 판례 등을 통해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부록 2. 업종별 사례분석 업종별 산업데이터 거래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그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될만한 법적 쟁점들을 소개하였으며, 산업데이터 거래를 계획하고 있거나 실제 거래하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산업데이터의 실제 거래를 체감하고 문제가 되는 법적 쟁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0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2. 他법령․ 가이드라인과 관계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산업데이터에 대해서는 산업디지털전환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데이터 일반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022.4.20. 시행)이 적용된다. - 그러나,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산업데이터에 관하여는 산업디지털전환법이 우선 적용되며, 이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데이터 중 다른 법률에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다른 법령 및 가이드라인도 적용된다. - 산업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규정을 적용받고, 산업데이터가 개별 지식재산권 보호 법령(「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에 따른 보호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법률상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4조에서도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 가이드라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다른 가이드라인이 다루지 아니하는 내용(데이터 제공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본 가이드라인을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다. 03. 용어 정의 (산업데이터)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1호). - 산업데이터는 전체 산업의 거시적 데이터뿐 아니라 개별 기업이 생성 또는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산업활동’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광업법」 Ⅰ. 총론 013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유통․ 소비 등 활동을 의미한다. ∙ 생산 현장에 설치된 IoT 센서를 통해 수집된 기계 운용 데이터 ∙ 생산 현장에서 수집된 전기, 가스 등 시간에 따른 사용량 데이터 ∙ 생산제품의 품질 검사 결과 데이터(고객주문번호, 제품번호, 검사일시, 품질검사기준, 품질검사자사번, 품질검사 결과, 검사이미지, 검사결과 문서 URL 등) ∙ 물류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화물 운송 데이터 ∙ 택배 물류사의 출고 데이터, 집배 데이터, 택배사고 데이터, 택배반품 데이터 등 ∙ 선박 건조과정에서 생산계획 데이터, 선박의 설계 데이터, 선박 시운전 데이터 ∙ 전력사용량 데이터, 태양광발전소 발전량 데이터(설비용량, 검침일시, 발전량, 발전효율 등) ∙ 지역별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및 운영 이력에 관한 데이터 ∙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사업자의 충전기 사용량 데이터(업체명, 사업장명, 주소, 충전기, 설치현황, 충전기 사용량 등)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단계에서 수집한 도로주행 데이터 ∙ 앱 이용자의 접속, 검색, 구매 이력 등을 수집하여 분석한 데이터 ∙ 개인용 의료 디바이스, 스마트폰 헬스케어 앱, 스마트 워치를 통해 개인이 직접 측정하거나 자동으로 측정되어 생성된 데이터 <표 Ⅰ-1> 산업데이터 예시 - 산업데이터에는 처음부터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도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하여 익명처리를 거친 것도 있고, 개인정보도 있다. 다만,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본 가이드라인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생성)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 ‘새롭게 발생하는 것’에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파생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은 인력의 사용이나 시간 ․ 비용의 투입 등의 면에서 사회통념상 01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보호의 대상이 될 만한 투자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투자와 노력을 한 사람에게 사용 ․ 수익권이 인정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카목의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원고 물가정보지가 19만 5,000개에서 20여만 개의 물품의 시중단가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함으로써 이용자가 원고 물가정보지로부터 개별 소재인 가격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고 인정(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96306 판결) ∙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 ․ 운영하는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판단(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 276467 판결)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한자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한자 부분은 그 대부분이 원고 도서 이전에 이미 발행된 도서인 위 「성공하는 이름짓기 사전」 중 216면부터 340면까지와 거의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이를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부산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2230 판결) ∙ 원고의 대표이사가 원고 회사 설립 이전부터 원고 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개발을 마쳤고, 이후 원고 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한 사실에 의하여 원고 제품이 원고 측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2052436 판결) <표 Ⅰ-2>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의미 관련 참고 판례 (파생데이터)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가공․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산업데이터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도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포함하여 파생데이터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Ⅰ. 총론 015 - 독자성의 인정 여부는 투자와 노력의 정도, 기존 산업데이터와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파생데이터를 새롭게 생성된 산업데이터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림 Ⅰ-1> 파생데이터 예시 (산업데이터 활용) 산업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3호). - 산업데이터는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활용’에는 앞서 열거한 행위 외에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가 포함되므로 기록, 편집, 검색, 정정, 복구, 파기 등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 또는 그로부터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자에 인정되는 권리로서 산업데이터를 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 -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하거나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의 공동 생성자와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 제3항). *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 또는 그로부터 산업 데이터를 제공받은 자에는 일반 개인뿐 아니라 기업 ․ 연구소․ 대학 등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 등도 포함된다. (이해관계자)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모든 자로서 산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0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이해관계자는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하거나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로서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이익 분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 단순 개인정보의 제공과 같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보상) 정보주체가 산업데이터를 생성 또는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전함으로써 사업자의 수익 창출에 기여한 경우, 사업자가 정보주체에 대하여 현금, 상품권, 쿠폰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에 관한 통상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보주체가 산업데이터에 관한 직접적인 사용 ․ 수익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정보주체에 대하여 합리적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기초 들어가며 020 1. 데이터의 법적 성질 021 2.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대한 이해 022 3. 계약 체결 필요성 026 4. 산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027 0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데이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촉구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데이터의 법적 성질 및 산업디지털전환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계약 체결의 필요성, 데이터의 보호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Ⅱ. 법적 기초 021 구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보호 대상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영업비밀 ∙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 어진 성과에 따른 경제적 이익 ∙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산업데이터의 보호 ∙ 체계적 배열 ․ 구성을 갖춘 산업데이터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음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데이터베이스는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온라인 백과사전 형태의 리그 베다위키 사이트(대법원 2017. 4. 13. 선 고 2017다204315 판결), 채용정보가 게 시된 잡코리아의 사이트(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24395 판결) 등이 판 ∙ 산업데이터가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요건(① 비밀관 리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 공지성)을 갖추면 영업비밀로 서 보호 받을 수 있음 ∙ 산업데이터 <표 Ⅱ-1> 산업데이터 보호 관련 법 01. 데이터의 법적 성질 우리 법제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권의 보호방안으로서 유체물에 대하여는 민법상 권리를, 무체물에 대하여는 각종 지식재산권법상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민법에서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정의하고, 물건을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권리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오감에 의하여 지각될 수 있는 유형적 존재로서 고체, 기체, 액체를 의미하며,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란 유형적 존재가 없는 무체물 중 인공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서는 인간의 지적, 정신적 산물로서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체물을 권리의 객체로 보호하고 있다. 데이터의 경우 비정형의 무체물로서 일반적인 민법상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개별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에 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0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례상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로 판단된 바 있음] 구제 수단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권 부여 ∙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시 침해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 가능 ∙ 영업비밀 침해 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 가능 ∙ 부정경쟁행위 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산업데이터 사용수 익권 침해 시,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침해 양태 ∙ 무단 크롤링 ∙ 영업비밀 유출 ∙ 데이터 부정사용(무단크롤링 포함) ∙ 산업데이터 유출, 도 난, 위조, 변조, 훼손 - 개별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기는 어려우나, 데이터 거래 시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하여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가능하다. 02.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에 대한 이해 1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의 의의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이란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산업데이터의 사용은 산업데이터의 활용, 즉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고, 산업데이터의 수익은 그 결과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자는 산업데이터를 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은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한 자의 법률적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산업데이터의 가치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Ⅱ. 법적 기초 023 - 산업디지털전환법은 산업데이터의 비배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데이터의 활용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귀속 원칙을 규정하되, 당사자 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 사용자가 산업데이터를 소비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이 해당 산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침해 금지를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의 침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의 귀속 원칙 (귀속 원칙1)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 -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주체는 위 원칙에 따라 생성된 산업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다. - 가령, 개별 기업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생성한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해당 기업에 귀속된다. -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된 사람이 그 업무상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기여하였을 때에는 그의 기여를 원칙적으로 그 기업 또는 조직의 기여로 본다. <그림 Ⅱ-1> 귀속 원칙1에 관한 예시 0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귀속 원칙2)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산업디지털 전환법 제9조 제2항). - 통상의 산업데이터 생산 과정에서는 다수의 주체가 동시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디지털 전환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사용 ․ 수익권의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산업데이터는 다수가 동시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산업데이터 생산 과정에 다수가 관여한 경우에는 다수가 모두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기여한 경우 각 당사자가 산업데이터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경우에 각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여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생성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그 경우 각자의 기여분은 어느 정도인지, 각자 어떤 방법 또는 한도 내에서 활용할지는 그때그때 다르므로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산업데이터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약정할 필요가 크다. <그림 Ⅱ-2> 귀속 원칙2에 관한 예시 (귀속 원칙3)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3항). - 산업데이터는 다수가 동시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산업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제3자가 공동으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Ⅱ. 법적 기초 025 <그림 Ⅱ-3> 귀속 원칙3에 관한 예시 사안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귀속 주체 산업데이터 단독생성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에 귀속 산업데이터 공동생성 산업데이터를 공동 생성한 자 모두에 각자 귀속 산업데이터 제공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에 각자 귀속 <표 Ⅱ-2>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귀속 원칙 3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의 침해 금지 누구든지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은 금지된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4항). -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산업데이터 활용의 목적 및 성격, 산업데이터의 활용이 그 산업데이터의 현재 또는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표 Ⅱ-3>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의미 관련 참고 판례 0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그 산업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사용 ․ 수익권이 없는 제3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이터산업법 제12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과 구별된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또는 산업데이터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 참고로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서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 다만, 민법에 의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이 더 엄격하다. ∙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표 Ⅱ-4> 민법상 금지 청구 관련 참고 판례 03. 계약 체결 필요성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 과정에 다수 당사자들이 참여한 경우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귀속 주체, 활용 방법, 이익분배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데이터 사용 ․ 수익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 이해관계자들 간의 계약에서는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인정 범위 및 합리적인 이익분배의 방법뿐 아니라 산업데이터의 품질 보증, 산업데이터의 관리, 개인정보의 취급,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Ⅱ. 법적 기초 027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계약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데이터의 특성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부록Ⅰ. 표준계약서 참고). -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하여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 규정한 원칙과 달리 일방에 사용 ․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사용 ․ 수익권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따른 이익의 구체적인 배분 방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방안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 그 밖에 산업데이터의 특성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04. 산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자는 산업데이터의 무결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데이터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산업디지털 전환법 제9조 제6항).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특히,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산업데이터의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산업데이터 보호를 위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며,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하여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산업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와 개인정보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 활용되는 데이터는 (i)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따른 산업데이터이자 (ii)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유출 ․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해설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들어가며 030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와 영향 요인 031 2.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 방법 033 3.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부과 040 0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데이터는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이자, 무형자산으로써 매우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산업데이터는 적정한 가치 산정을 거쳐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 산업데이터에 대한 가치 산정 결과는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산정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수와 합병, 청산, 산업데이터 불법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과정에도 하나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이용 대가의 협상’ 및 ‘대가 및 이익 분배’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산업데이터 제공자는 가치 산정 후 그 결과를 고려하여 산업데이터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을 위한 이용대가를 결정하여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는 그 과정에서 다량 이용을 조건으로 이용대가를 할인하거나 이용허락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 산업데이터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게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한 후 이용허락기간 내에 그 이용자가 제3자에게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한 경우 제3자로부터 받은 이용대가의 수익배분 방식과 비율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무형자산인 산업데이터에 대한 가치 산정의 필요성과 방법론, 가치 산정 모형별 장단점, 산업데이터의 제공 및 과금 방법, 할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1 0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와 영향 요인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 무형자산인 데이터의 가치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주관적이므로, 두 가지 이상의 가치 산정 방법을 사용하여, 방법론 선택에 따른 산정 결과의 편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목적과 용도, 관점, 고려해야할 요인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가치 산정의 기준 시점을 지정해야 하고 영향 요인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목적은 산업데이터의 거래 및 이용대가 산정, 기업의 인수와 합병, 청산, 손해배상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가치 산정 과정에서 사용된 가정과 제한적 조건, 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상황 및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산정 결과가 변동될 수 있다. 0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산업데이터 가치 영향 요인 산업데이터의 가치를 결정하는 영향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다음의 4가지 원가 요인, 수요 요인, 경쟁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Ⅲ-1> 산업데이터 가치 영향 요인 원가 요인은 산업데이터를 확보하고 가공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등의 투입 비용을 의미한다. 투입된 비용이 많을수록 산업데이터의 가치는 높아진다. 수요 요인은 구매자가 산업 데이터를 구입하려는 의사에 대한 요인으로 구매자의 상황, 산업데이터 수요의 긴급성, 구매자의 충성도 및 산업데이터의 유용성 등이 포함된다. 경쟁 요인은 산업데이터 시장 유형(순수 경쟁 시장,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등)요인과 경쟁자 요인 등이 있다. 독점 시장인 경우 산업데이터의 가치가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경쟁사가 판매하는 산업데이터의 범위와 구성, 품질에 따라 자사 산업데이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환경 요인에는 이자율, 인플레이션, 국내외 경제 상황, 데이터 유통 경로, 데이터 거래 환경과 사회적 인식 수준, 정부 정책과 제도 등이 있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3 02.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 방법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방법 개요 무형자산 가치 산정 방법에는 시간 관점에 따라, ① 과거 시점을 반영하는 비용(원가)접근법, ② 현재 시점을 반영하는 시장접근법, ③ 미래 시점을 반영하는 소득(수익)접근법의 세 가지 접근법이 있다. 비용(원가)접근법 시장접근법 소득(수익)접근법 정의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가치를 산정 하거나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 는 자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비 용을 추정하여 산정하는 방식 평가하려는 자산과 유사한 자산이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 ․ 분석을 통해 상대적인 가치 를 산정하는 방식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소득흐름 을 미래의 위험율을 반영하여 현재 가치화한후 해당 자산이 기여한 부 분만 추정하는 방식 측정모형 (예시) 원가계산모형 로열티공제모형 할인현금흐름모형 <표 Ⅲ-1> 무형자산 가치 산정 방법 1) 비용(원가)접근법 산업데이터를 생성, 수집, 구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비용접근법은 평가 대상 데이터를 생성, 수집, 구축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산업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구입하는 비용을 추정하여 산업데이터 가치를 산정하기도 하며, 가치 산정 대상인 데이터를 재생산 또는 대체하는 비용을 측정하기도 한다. 0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장점 단점 ∙ 다른 방법론에 비해 이해하기 쉬움 ∙ 데이터를 생성하기까지 소요된 물적, 인적 자원의 가치를 합 산한 후 이를 현재 가치화하므로 측정이 비교적 용이함 ∙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하기 어려워, 데이터를 생성, 구 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들에 대한 고정자산 가치를 분배하 는데 어려움이 있음 ∙ 데이터는 쉽게 복제할 수 있어, 투자한 원가만큼의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이 따르는데 이러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함 ∙ 데이터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기대수익이 과거에 투자 된 원가보다 큰 경우, 미래의 수익 가치를 반영하지 못함 <표 Ⅲ-2> 비용(원가) 접근법의 장 ․ 단점 비용(원가)접근법 중 하나인 원가산정모형은 데이터의 수집, 구축, 제공(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을 기업회계기준 방식에 기초하여 원가 계산하여 데이터의 가치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 데이터를 생성, 수집, 구축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데이터의 가치를 산정한다. 원가명세서에 의한 방식(원가 방식)은 배부대상액 산정시 노무비 적용, 재료비 ․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 이윤 등 실 발생 비용의 일정 부분을 데이터의 가치로 계산한다. 한편, 동일 경제 효익을 가지고 있는 산업데이터를 구축(또는 구입)하는 원가를 추정하기도 한다. - 원가산정모형에 의한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원가 요소별 비용 조사 ? 노무비 기준 비목별 비율 산출 ? 데이터 자산 가치 계산 <표 Ⅲ-3> 원가산정모형 가치 산정 절차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5 항목에 따른 구분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포털 데이터 생산․ 구축 데이터 가공 (정제, 전처리 등) 데이터 분석, 시각화 등 서비스 인건비 서비스 운영 인건비 빅데이터 플랫폼 및 포털 서비스 운영 인건비 경 비 감가 상각비 SW개발비 플랫폼 구축 등 개발비 빅데이터 포털 구축 등 개발비 SW구입비 인프라 기반의 SW구입비(인프라 지원) 아웃소싱 가공비 SW유지관리비 개발된 SW유지관리비 SW운영비 인프라 지원을 위한 SW유지보수비 추가비용 - 데이터 가공(정제, 전처리 등)비용 - 임대료 등 공간 임차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추가비용 - - 분석환경 등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간 임대비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표 Ⅲ-4> 빅데이터 서비스(플랫폼 및 포털 등)의 총괄 원가의 구성(예시) 2) 시장접근법 가치를 산정하고자 하는 산업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우 시장접근법은 측정 대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데이터가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을 통해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 시장에서 거래 사례에 근거하여 대상의 가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시장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거래 사례란 독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거래로서, 비교 가능하거나 또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자산 거래를 의미한다. 03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장점 단점 ∙ 공개 시장, 비교 가능한 자산 교환을 전제 ∙ 평가대상 자산과 유사한 자산 거래 정보가 많은 경우에 적절 ∙ 미래 상황에 대한 복잡한 가정이나 추정이 필요 없어 평가가 비교적 용이 ∙ 거래시장의 현재 상황의 반영이 가능 ∙ 데이터 공급자나 수요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데이터 거 래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여 적절한 가격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산업데이터 거래가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래 가 비밀리에 진행되며, 거래 성사 여부나 거래 조건도 공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정확하게 비교 가능한 산업데이터 거래 사례가 존재하지 않 을 수 있음 <표 Ⅲ-5> 시장접근법의 장 ․ 단점 시장접근법의 대표적 모형인 로열티공제모형은 대상 데이터와 유사한 라이선스 계약 사례를 비교해 적정한 이용대가를 산출하여 자산 이용대가를 계산하고 여기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곱하여 가치를 산출하는 모형이다. 여기서 내재된 위험이란,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사업을 개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업종별 기업 규모 위험, 사업화 위험을 말한다. 경쟁 산업데이터 대비 차별화된 특징이나 대체 가능한 다른 산업데이터의 출현 가능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핵심변수로는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데이터 자산 로열티(이용대가)율 등이 있다. 시장접근법 기반의 모형으로 측정 대상 데이터와 유사한 거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장가치를 추정한다. 추정된 이용 수익이 자본화되어 가치 금액으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수익접근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측정 대상 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이용대가의 기회 원가와 관련시켜 추정하기 때문에 원가 접근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7 로열티공제모형에 따른 평가는 대략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데이터의 경제적 수명 산출 ? 데이터 사업 부문의 매출액 추정 ? 로열티(이용대가)율 산출 ? 할인율 계산 ? 데이터 자산 가치 계산 <표 Ⅲ-6> 로열티공제모형 가치 산정 절차 참고 로열티공제모형 산정방식        × ∙ V : 데이터의 자산 가치 ∙ r : 할인율(자본수익율) ∙ R : 데이터 자산 이용료률 ∙ n :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 St : t시점의 매출액 규모 ∙ Ct : t시점의 법인세 0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소득(수익)접근법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에 큰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득(수익)접근법은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소득의 흐름을 구하고,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장점 단점 ∙ 가치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평가 방법으로 다른 방법 보다 이론적 타당성이 큼 ∙ 과거의 비용보다 앞으로의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투자 가치의 평가에 유용 ∙ 산업데이터로 산출된 과거 수익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적용이 어려움 ∙ 장래 수익의 측정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모두 예측 값이므로 변 수들의 오차가 누적되면 합리적인 가치 산출 어려움 ∙ 시장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 데이터의 수명 예측이나 시장 규모 예측에서 자의적 해석이 개 입될 여지가 있음 <표 Ⅲ-7> 소득(수익)접근법의 장 ․ 단점 소득(수익)접근법에는 여러가지 모형이 있으나, 할인현금흐름모형을 주로 이용한다. 할인현금 흐름모형은 데이터를 통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바꾸어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이다. 산업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기간 중 발생할 수익과 비용을 연도별로 예측하여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현금흐름을 추정한다. - 산업데이터를 통해 해마다 벌어들일 수익을 예측한 후, 미래의 내재된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을 곱하여 현재 시점의 수익으로 환산하고, 해당 수익이 없어질 때까지 합산하여 해당 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산정한다. 사용되는 핵심변수로는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데이터 자산 기여도 등이 있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9 할인현금흐름모형의 데이터 가치 산정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데이터의 경제적 수명 산출 ? 데이터 사업 부문의 매출액 추정 ? 현금흐름 산출 ? 할인율 계산 ? 순현재가치 산출 ? 데이터 자산 기여도 산출 ? 데이터 자산가치 계산 <표 Ⅲ-8> 할인현금흐름모형 가치 산정 절차 참고 할인현금흐름모형의 산정 방식         × ∙ V : 데이터의 자산 가치 ∙ DC : 데이터의 자산 기여도 ∙ r : 할인율(자본수익율) ∙ n :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 CF t : t시점의 현금흐름 0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3.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부과 1 산업데이터의 과금 방식 산업데이터의 가치가 정해지면, 적절한 이용대가를 과금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의 가치를 그대로 가격(이용대가)에 반영할 수도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보다 가격을 높게 또는 낮게 책정할 수도 있다. 예시 ○○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 성능 시험 데이터를 원가접근법에 따라 가치 산정한 결과, 대략 1억원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했 을 때, ➜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가 1곳 밖에 없다면, 시장에서는 1억원 이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나, 반대로 아무도 배터리 시장에 진입할 생각이 없다면 1억원 이하 가격에도 구입하지 않을 수 있다. ➜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가 다수여서 OO자동차 외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구입할 수 있다면, 가격을 1억원 이 하로 책정해야 거래가 성사될 것이다. 산업데이터의 과금 방식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정액제와, 사용량이나 판매 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가 있다. 전체 산업데이터를 저장장치에 담아 전달하거나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한 번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산업데이터 이용대가를 한꺼번에 치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산업데이터의 업데이트 비용을 산정하여 별도로 과금하기도 한다. 1) 정액제 정액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업데이터 이용 횟수, 건수 등의 사용량에 제한 없이 부과하는 방법과 산업데이터 사용량 구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하여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41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정액제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서비스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구매자가 큰 수익을 내더라도 수익배분의 혜택을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2) 종량제 종량제는 구매자가 산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서비스의 판매 수익이나 산업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구매자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부과하므로 합리적인 금액 산출이 가능하지만, 판매 수익이나 사용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종량제 산출 방법에는 판매 금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과 사용량에 건 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구분 과금 기준 PPV(Pay per View) 이용한 데이터 건수 PPD(Pay per Download) 다운로드 건수 PPM(Pay per Minute) 이용 시간 PPP(Pay per Packet) 데이터 전송단위인 패킷 <표 Ⅲ-9> 산업데이터 이용시 과금 기준 종량제의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소 보장(minimum guarantee) 기준을 설정하거나 계약금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기도 한다. - 최소 보장기준은 산정 방식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총 이용 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매자는 산업데이터를 활용해 상품화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라도 지급해야 한다. 0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정액제 종량제 개요 ∙ 이용량에 상관없이 고정 금액을 지급 ∙ 일시불 또는 분할로 지급 ∙ 이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 특징 ∙ 판매자는 비교적 안정된 고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 ∙ 구매자가 큰 수익을 얻어도 추가 수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기 어려움 ∙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익에 따라 변동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 ∙ 구매자가 큰 수익을 얻을 경우 추가 수익에 대한 배분 을 요구할 수 있음 <표 Ⅲ-10> 정액제와 종량제 비교 3) 혼합 방식 정액제와 종량제를 결합한 방식으로, 일정 수준까지 산업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고정 금액을 부과하고 일정 수준을 넘을 때는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일정 수준까지 산업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고 일정 수준을 넘을 때는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혼합 방식은 구매자가 사전에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판매자도 산업데이터 이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구매자가 계약 시점에 이용량을 잘못 예측하는 경우, 필요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43 2 이용대가 할인 가격의 할인 요인으로 ‘현금 할인’, ‘수량 할인’, ‘기능 할인’, ‘촉진적 할인’ 등이 있다. 구분 의미 현금 할인 대금을 즉시 지불하는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 수량 할인 대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 기능(거래) 할인 재판매업자나 중간 상인에게 가격을 할인 촉진적 할인 판매량을 늘리고자 가격을 할인 <표 Ⅲ-11> 산업데이터 이용대가 할인 일반적 할인 외, 산업데이터 거래시에는 사용 기간 또는 사용량, 구매자 역할, 서비스 유형 (산업데이터 전달 방식), 과금 방식이나 네트워크 트래픽, 판매자의 여건, 구매자의 선호와 여건, 산업데이터의 특성 등 할인 요인이 다양하다. <그림 Ⅲ-2> 산업데이터 할인 요인 0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사용 기간이나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이용대가를 할인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협력사인지 아니면 일반 고객인지 등에 따라 이용대가를 할인할 수도 있다. - 또한 서비스 유형인 API, FTP, CD 또는 DVD 등 산업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대가를 할인할 수 있으며, SLA(Service Level Agreement) 계약시 주요 항목이 되는 서비스 품질 또한 서비스 사용료 정산에 많은 영향을 준다. - 네트워크의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시간대에 따라 이용대가를 할인하기도 하며, 산업 데이터의 활용 목적이 비상업적인지 아니면 상업적인지 등에 따라 이용대가를 할인하기도 한다. - 이외, 일반적으로 단순 열람이나 학술, 기타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기도 하다. 이용대가 할인 또는 무료 등의 가격 정책은 이용자를 늘리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3 과금 방식의 결정 기술적인 측면에서 과금 시스템 구현의 복잡도와 네트워크 부하, 사용자의 선호도를 비교할 때, 종량제보다는 정액제가 선호되며, 두 방식의 장점만을 살린 혼합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해외의 경우 종량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정액제 또는 혼합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예컨대, KT BigSight에서 판매하고 있는 관광 ․ 상권․ 생활인구 등 데이터(bigsight.kt.com 참조). 산업데이터 이용량 측정 비용이 감소하고 산업데이터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 정액제 보다는 종량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과금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의 유형 들어가며 048 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049 2. 산업데이터 제공형 050 3. 산업데이터 창출형 054 4.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057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060 0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산업데이터 거래유형을 데이터 거래 측면, 데이터 생성 측면, 데이터플랫폼 이용측면에서 산업데이터 제공형 계약,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계약 순으로 분류하였다. 산업데이터 제공형 계약은 산업데이터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산업데이터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계약유형을 말한다. 이는 산업데이터 양도형,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산업데이터 상호이용허락형으로 구분하였다.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계약 유형을 말한다.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계약은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계약과 협의의 산업 데이터 플랫폼형 계약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산업데이터 제공자가 오픈마켓 등 산업 데이터 유통플랫폼을 통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산업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 유형을 말한다. 후자는 복수의 사업자가 산업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해당 산업데이터를 수집․ 보관․ 가공․ 분석하고 공유(sharing)하기 위한 계약유형을 말한다. 후자는 중개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와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Ⅳ. 계약의 유형 049 0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의 분류체계 (산업데이터 거래 측면) 산업데이터 보유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산업데이터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 등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양도조건 또는 이용허락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중 ‘산업데이터 제공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산업데이터 생성 측면) 2인 이상이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그 참여자 사이에 생성된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용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중 ‘산업데이터 창출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산업데이터플랫폼 이용 측면) 산업데이터플랫폼을 이용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데이터플랫폼을 통한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거래라는 측면을 고려한 계약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중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 ‘데이터플랫폼’은 데이터의 수집 ․ 가공․ 분석․ 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공간 인프라를 의미한다(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데이터산업법, 제19조). ** ‘데이터플랫폼’은 소유․관리 주체 기준으로 공공, 민간 플랫폼으로, 중점기능을 기준으로는 ① 개방, ② 분석, ③ 거래 플랫폼으로 구분된다. 0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산업데이터 제공형: 산업데이터 양도형, 산업데이터 (상호)이용허락형 산업데이터 창출형: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오픈마켓을 통해 산업데이터 거래하는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와 산업 데이터 제공자간, 오픈마켓 운영자와 이용자간,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간 계약 체결 등 02. 산업데이터 제공형 1 개념 데이터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산업데이터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계약 유형을 말한다. Ⅳ. 계약의 유형 051 2 종류 구분 내용 주요 법적 쟁점 산업데이터 양도형 ∙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 는 유형이다. ∙ 현실에서 이용허락형 거래보다 적은 편이다. ∙ 양도형의 경우 양도조건 ∙ 이용허락형의 경우 이용허락의 조건 ∙ 대가산정 문제 ∙ 산업데이터 품질 및 산업데이터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 파생데이터 이용권한 ∙ 대상데이터의 목적외 사용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라이선스) ∙ 산업데이터의 사용 등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하는 유형이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거래상대방도 그 데 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데이터 공유(data sharing) 에 해당된다. ∙ 독점적, 비독점적 이용허락이 있다. ∙ 이용허락기간 동안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산업데이터 상호 이용허락형 (크로스 라이선스) ∙ 산업데이터의 사용 등에 대하여 상호 이용허락을 하는 유형 이다. <표 Ⅳ-1> 산업데이터 제공형 거래의 종류 및 법적 쟁점 <그림 Ⅳ-1> 산업데이터 제공형 계약의 종류 0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주요 법적 쟁점 산업데이터 양도형 - 양도조건 - 산업데이터를 양도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는 더 이상 대상데이터의 이용 및 처분에 대하여 종국적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데이터 이용자가 그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실적 지배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지만, 데이터는 민법상 물건(제98조)이 아니므로 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사실적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데이터 제공자에게 남아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도 함께 양도할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양도의 대가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거나 그 이용대가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데이터 제공자는 더 이상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양도형 거래의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를 폐기하여야 한다.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의 경우 이용기간 종료 후 데이터 이용자가 대상데이터를 폐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서에 해당 데이터의 폐기의무 및 폐기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 이용허락 조건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은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계속 보유 ․ 사용하면서 데이터 이용자도 그 데이터를 이용하게 하는 유형으로, 데이터 거래 중에서 많이 이용된다. - 이용허락의 목적과 범위 등이 다양하므로 독점적 이용허락 또는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선택한 후 그 이용허락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 이용허락조건: 데이터 제공범위 및 제공방법, 데이터의 이용목적외 사용, 이용허락 기간, 대가 지급, 제공받은 데이터의 제3자 제공 허용여부 및 범위, 파생데이터의 귀속 등 - 대상데이터의 변형, 변경 등 가공이 필요한지, 만일 필요하다면 데이터 이용자의 가공이 허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하는 경우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53 * 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대가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거나 그 이용대가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을 할 경우 데이터 양도인지 데이터 이용허락인지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 계약내용이 데이터 양도형 계약인지 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에게 유리한 이용허락계약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 이러한 해석과 관련하여 데이터 거래계약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저작권 거래계약에 관한 판결이 참조가 될 수 있다.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 대상데이터를 분석해 얻을 수 있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 여부는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파생데이터’란 양도 또는 이용허락받은 데이터를 가공 ․ 분석 등의 처리를 하면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를 말한다. - 기타 내용은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7-1. 참조. 나머지 거래조건에 대하여는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참조. 0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3. 산업데이터 창출형 1 개념 복수 당사자가 관여하여 새롭게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그 생성에 관여한 당사자간 데이터 이용권한, 이익분배 등을 규정하는 계약유형을 말한다. 2 사례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제조업체 A는 고객(B1, B2)의 공장에 납품한 기계에 센서를 설치하고 센서에서 취득한 기계의 작동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할 계획이다. 작동데이터는 고객의 기계 이용에 관한 컨설팅과 유지 ․ 보수 등에 관한 서비스할 때 이용될 것이다. 또한 A는 그러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자사의 기계제품의 성능개선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작동데이터를 통계화한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 데이터 생성에 관여한 자: 제조업자 A, 기계 이용자 B1, B2 ∙ 문제가 되는 데이터: 기계의 작동데이터, 그 작동데이터를 통계화한 통계데이터 ∙ 법적 쟁점: 위 데이터들은 누구에게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등 Ⅳ. 계약의 유형 055 3 제조공장에서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의 종류 구분 개념 데이터 예시 활용 장비 데이터 ∙ 생산단계에서 생산설비들로부터 실 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이다. ∙ 빅데이터 중 제조분야 산업데이터 활용에서 많이 언급되고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반도체 장비에서 생성되는 이벤트 로그 데이터 (초당 수백 건 이벤트 생성) ∙ 제품에 부착된 센서로 생성되는 제 품 사용 데이터 ∙ 초기에는 장비의 고장 원인, 위치 파악 등 현황 모니터링에 활용된다. ∙ 데이터 축적량이 많아지면 작업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예측분석, 공 정 최적화를 위한 가치창출 등을 위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운영 데이터 ∙ 판매, 마케팅, 물류 등 제조 운영에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이 터를 결합한 것이다 ∙ 고객구매(POS) 데이터 ∙ 주문데이터 ∙ 물류 및 생산 통합데이터 고객 경험 데이터 ∙ 고객의 니즈와 상품에 대한 의견 등 을 가리키는 것이다. ∙ 제품 사용후기, 고객 댓글 <표 Ⅳ-2> 제조공장에서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의 종류 4 주요 법적 쟁점 생성데이터의 이용권한 - 위 사례에서 기계를 실제로 가동시키는 고객(B1, B2...)이 가동데이터에 관한 이용권한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센서의 설치에 기획하고 취득한 데이터의 종류와 항목을 설계한 제조업자 A도 가동데이터의 이용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그런데 그 이용권한을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들의 이익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은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데이터가 ‘공동으로 생성’된 경우 각자 그 데이터 전부에 대하여 각자 사용 ․ 수익권을 부여하면서도 제9조 제2항 단서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인 이상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다양한 모습에 따라 다양한 사용 ․ 수익 약정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생성데이터나 0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문제’, ‘데이터 거래계약의 유형(양도형, 창출형 등)’등에 대하여 상대방과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 등에 대하여 달리 약정이 가능하므로 산업데이터의 종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 사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유, 공유, 이전 등 단계를 나누어 사전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장비데이터’의 경우 위 사례의 고객(B1, B2...)과 제조업자 A 사이에 공유나 이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운영데이터나 고객경험 데이터의 경우 제3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고객(B1, B2...)과 제조업자 A 사이에 공유나 이전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생성데이터의 이익분배 -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단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어떠한 가치가 생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할지부터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다.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 위 사례에서 센서로부터 취득된 원시데이터를 분석해 얻을 수 있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 여부는 원시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파생데이터’란 양도 또는 이용허락받은 데이터를 가공 ․ 분석 등의 처리를 하면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를 말한다. - 기타 내용은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7-1. 참조. 나머지 거래조건에 대하여는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참조. Ⅳ. 계약의 유형 057 04.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1 개념 ‘산업데이터 플랫폼’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 등이 산업데이터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전자적 통합 서비스 및 기반을 말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6호). *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데이터산업법 제19조) 2 종류 구분 내용 계약유형 거래 플랫폼형 ∙ 오픈마켓 형태 ∙ 다수의 산업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형태 ∙ 현재 데이터플랫폼을 통한 산업데이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 ∙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분석 플랫폼형 ∙ 산업데이터의 수집 ․ 가공 ․ 분석 ․ 유통 및 산업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공간 인프라 의미 ∙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거래 ․ 분석 플랫폼형 ∙ 거래플랫폼형 + 분석플랫폼형 ∙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혼용 <표 Ⅳ-3> 산업데이터플랫폼의 종류 3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유형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데이터 제공자가 오픈마켓 등 산업데이터 유통플랫폼을 통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유형을 말한다. 0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Ⅳ-2>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복수의 사업자가 산업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해당 산업데이터를 수집․ 보관․ 가공․ 분석하고 공유(sharing)하기 위한 계약유형을 말한다.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으로서 중개를 중심으로 하는 오픈마켓형과는 구별된다. * 사례 1: 다수의 조선사, 선주, 운항 회사 등이 개별 보유한 선박 데이터나 해상데이터를 플랫폼에 집약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 사례 2: 복수의 비디오카메라 사업자가 각자 보유한 영상데이터를 플랫폼에 구축한 후 상업적 이용이나 방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림 Ⅳ-3>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Ⅳ. 계약의 유형 059 4 주요 법적 쟁점 산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가 산업데이터의 수집 ․ 보관 ․ 가공 ․ 분석 ․ 유통 등을 하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거래유형이 발생할 것이다. - 따라서 산업데이터 거래에 있어서 플랫폼사업자의 역할, 플랫폼을 이용한 산업데이터 거래절차, 이용대가 설정 및 그 정산문제, 법적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가 산업데이터의 수집·보관·가공·분석·유통 등의 과정에 관여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법적 책임의 범위도 더 넓어진다.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은 산업데이터 제공형 거래 또는 산업데이터 창출형 거래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들 거래의 각각의 법적 쟁점이 대부분 적용될 수 있다.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은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과는 달리 거래구조가 매우 다양하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산업데이터 제공형 거래 또는 산업데이터 창출형 거래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들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은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산업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이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 0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체크 항목 고려사항 계약 준비 단계 기본 협의 사항 세부 협의 사항 찾아 보기 1. 대상데이터의 권리자 ∙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거래(예: 양도, 이용허 락 등)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 ○ ○ 1-1 ∙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라는 사실 에 대하여 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것인가? ○ 1-2 ∙ 생성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생성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데이터 제공자에게 귀속되는지? ➜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 ○ 1-3 2. 거래상대방 ∙ 보유하거나 생성될 산업데이터를 계약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 2 3.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한계 ∙ 대상데이터의 범위 ○ ○ 3-1 ∙ 대상데이터에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 보, 건강정보 등)가 포함된 경우 ○ 3-2 ∙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 3-3 ∙ 대상데이터에 산업기술이 포함된 경우 ○ 3-4 ∙ 대상데이터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은 것이 포함된 경우 ○ 3-5 ∙ 거래가 제한되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 3-6 4. 이용허락기간 및 지역 ∙ 이용허락기간 ○ 4-1 ∙ 이용허락지역(국내/국외) ○ 4-2 ∙ 대상데이터(업데이트 포함) 제공방법 ○ 4-3 5. 대상데이터의 품질과 보증 ∙ 대상데이터의 품질과 보증문제 ○ 5 6. 이용대가 및 이익분배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유상 또는 무상 문제 ○ 6-1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 6-2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산정방법 ○ 6-3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와 불공정행위 문제 ○ 6-4 7.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 ∙ 파생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7-1 ∙ 대상데이터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창출되는 경우 누구에게 귀속시 킬 것인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것인가? ○ 7-2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0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Ⅳ. 계약의 유형 061 체크 항목 고려사항 계약 준비 단계 기본 협의 사항 세부 협의 사항 찾아 보기 8.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제3자 제공 ∙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문제 ○ 8-1 ∙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sub-license)문제 ○ 8-2 9. 기타 거래조건 ∙ 대상데이터 사용현황에 대한 감시규정을 둘 것인지, 계약 종료 후 대 상데이터를 제대로 폐기하였는지 확인규정을 둘 것인지 문제 ○ 9-1 ∙ 대상데이터 관리문제, 대상데이터 유출시 법적 책임문제 ○ 9-2 ∙ 역외 거래문제 ○ 9-3 10.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공정거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여부 ○ ○ 10-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불 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 ○ 10-2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 ○ ○ 10-3 ∙ 대상데이터에 따른 관련법령(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여부 ○ ○ 10-4 1 대상데이터의 권리자 1)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예: 양도, 이용허락 등)를 갖고 있는지 여부 -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거래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보유하게 될 대상데이터를 제공하기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 대상데이터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등 해당 데이터가 타인의 권리대상이 되는 경우 이러한 데이터를 단독 거래하였을 때 법적 문제 발생한다. - 산업데이터를 양도하는 경우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데이터 제공자에게 남아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도 함께 양도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도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대가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거나 그 이용대가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0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것인가?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계약서상 데이터 제공자의 진술 및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데이터 제공자는 그 진술 및 보증조항에 위반되는 사실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그 위반사실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위반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진술 및 보증조항의 의미(대법원 2015.10.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甲 주식회사(주식 양수인)가 乙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丙 주식회사 등(주식 양도인)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회사 등(주식 양도인)이 ‘乙 회사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과 보증을 하고,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였다. 해당 주식의 양수도 이후 乙 회사에 담합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甲 회사(이 사건 원고, 주식 양수인)는 위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丙 주식회사 등(이 사건 피고들, 주식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만, 甲 회사(이 사건 원고, 주식 양수인)는 위 담합행위에 직접 참여했던 탓에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위 손해배상책임 등이 배제된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것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이행된 후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진술 및 보증하였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원고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가 피고들이 진술 및 보증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여전히 인정되는 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도 실행일 이후에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원고가 그 위반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위반사항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 생성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생성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데이터제공자에게 귀속되는지? -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그 데이터에 대하여 사용 ․ 수익권이 있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결국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해당 산업데이터의 생성과정이나 모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Ⅳ. 계약의 유형 063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 * 따라서 2인 이상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여러가지 모습에 따라 다양한 사용 ․ 수익 약정이 도출될 것이다. 또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문제’ 등에 대하여도 상대방과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3항). * 제9조 제3항 본문은 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유형으로 규정하면서도 제9조 제3항 단서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모습에 따라 다양한 사용 ․ 수익 약정이 도출될 것이다. -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등의 피용자(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고용계약서 등에 산업데이터에 관한 사용 ․ 수익권의 귀속관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 *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제9조) 규정을 두고 있다. 업무상저작물로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하고, ② 저작물이 피용자(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③ 업무상 작성되고, ④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며(이 요건은 공표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포함된다),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 재직 중에 작업한 산출물들의 저작권 귀속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다섯 가지 요건에 따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만일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산출물이라면 직원이 작업한 콘텐츠라 하더라도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업무상저작물이 된다.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저작권법 제9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산업데이터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2 거래상대방 1) 보유하거나 생성될 산업데이터를 계약 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산업데이터의 공유(제공)에 대하여는 이들 데이터에 대한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 사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유, 공유, 이전 등 단계를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 산업데이터는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기에 산업데이터의 수요는 결국 경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데이터 0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공유(제공)시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만일 데이터 공유를 하더라도 경쟁자(국내외 불문)의 사용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데이터 제공시 이용조건으로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용조건을 국내로 한정하는 조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중에 생성될 산업데이터(파생데이터 포함)의 공유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데이터의 사용 ․ 수익 등에 대하여 달리 약정이 가능하므로(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산업데이터의 종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 사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유, 공유, 이전 등 단계를 나누어 사전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한계 1) 대상데이터의 범위 - 산업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공급자는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산업데이터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데이터 수요자는 산업데이터 전부 및 이에 대한 검증까지 원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차이는 데이터 거래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므로 거래당사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거래데이터의 범위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 보통 밸류체인을 통해 산업데이터가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수준까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 예를 들면 제조사의 제품(중간재)을 구매하여 재가공하는 고객은 그 제품(중간재)에 대한 불량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불량데이터에 대하여 그 제품(중간재) 외에 그 전후 단계의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는 연관된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여야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 예를 들면 설비의 고장데이터인 경우 고장시 조업데이터와 센서데이터 외에도 과거 정상상태의 센서데이터도 필요하다. 2) 대상데이터에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건강정보 등)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상 고려사항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데이터 제공자나 데이터 이용자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할 Ⅳ. 계약의 유형 065 항목 비밀유지의무 부과시 계약상 고려사항 비밀정보의 범위 ∙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 비밀정보를 계약서의 별지 목록으로 작성이 필요한지 여부(작성하는 경우, 비 밀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제공하는 목적 ∙ 목적을 명시하여 그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시 데이터 제공자의 사전동의를 얻으면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이용자에게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 요가 있는지 여부 ∙ 비밀정보를 취급할 임직원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고 이들에 한하여 비밀자료를 취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이외에도 데이터 이용자에게 그 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를 받도록 하는 의 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제3자 위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의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 대상데이터에 건강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1,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외1)을 참조하면 된다. 기술적 고려사항 - 데이터 제공자나 데이터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3)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상 고려사항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산업데이터의 특성상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그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비밀유지의무를 거래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0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항목 비밀유지의무 부과시 계약상 고려사항 반환 또는 폐기방법 ∙ 원본자료를 반환일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또는 원본자료를 폐기일까지 폐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 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 손해배상 등 ∙ 손해배상액 예정조항_1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해당 조항을 두는 경우 영업비밀 등 비밀정보의 유출 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효력유지조항_2 문제 ∙ 비밀유지의무를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권리나 의무의 무단양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기타 (데이터 이용자 입장) ∙ 이상의 내용은 데이터 제공자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 데이터 제공자가 비밀정보를 제공할 정당한 권리자임을 보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비밀정보 사용으로 제3자로부터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데이터 제 공자가 전부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상 고려사항 - 데이터 제공자는 대상데이터에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그 제3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 데이터 제공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그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 문제가 발생한다.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상 ‘영업비밀’(제2조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과 달리 그 취득을 위하여 등록 등 일정한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한 존속한다. 다만 그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그때부터는 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_1 채권자와 채무자가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한다 (민법 제389조). _2 ‘효력유지조항’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효력을 존속시키는 합의를 말한다. Ⅳ. 계약의 유형 067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영업비밀의 개념 (제2조 제2호)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 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 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범위 확대 ∙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려면 영업비밀보유자가 어떤 정보를 영업비밀로 생각하는 주관 적 요소(비밀관리 의사)와 제3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비밀 유 지․ 관리 노력(비밀관리 노력)이 있어야 한다. ∙ 2019. 1. 8.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완화(기존의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문구 중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부분이 삭제됨)함으로써 영업비밀의 범위 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는 그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한다는 사실이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 드러나기만 한다면 합리적인 관리 노력 없이 단순한 비밀관리 의사만으로도 ‘비밀관리성’ 요건이 인정된 다고 볼 여지가 있다. 아직 완화된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제2조 제3호) ∙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 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다. ∙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마) 영업비밀이 (라)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 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 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의 침해 효과 ∙ 영업비밀(제2조 제2호)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10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11조, 제14조의2), 형사처벌(제18조) 등 이 가능하다. ∙ 특히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제14조의2 제6항). 기술적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에 대하여 블록체인 등 다양한 암호화, 접근제한 조치 등 산업데이터의 유용을 방지하는 기술적 회피조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중 특정 회사, 특정 제품, 특정 설비를 알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의 개인식별정보와 유사)를 별도 생성한 ID정보로 교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0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개념,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산업기술의 개념 (제2조 제1호) ∙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 생산 ․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 단 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 대상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동안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4) 대상데이터에 산업기술이 포함된 경우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상 고려사항 - 산업데이터 특성상 대상데이터 내에 산업기술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기술을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 비밀정보에 포함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참조 - 산업기술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거래를 함으로써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5. 대상데이터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은 것이 포함된 경우] 부분 참조 - 대상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상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에 산업기술(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이나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 제1항,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별표])이 포함된 경우 그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상기 법 위반에 해당된다.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는 거래 데이터에 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그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69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개념,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공개 등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 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 ․ 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제1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 ․ 기망 ․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 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 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 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 사용 및 공개하거 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중략)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 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 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이하 생략) 산업기술의 침해 효과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제14조)에 위반되는 경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등이 가 능하고(제14조의2) 그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22조의2) 및 형사처벌(제36조) 등이 가 능하다. ∙ 특히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정보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경영상 정보 이외에 기술상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산업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법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도 함께 적용된다. 0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거래방식 내용 양수도 ∙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 양수하는 거래방식이다. ∙ 지식재산권의 양수인은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양도인은 지식재산권 관리의 부담 이 없다. ∙ 각종 인증의 취득 등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양수도 방식의 거래가 필 요하다. 특히 벤처 인증, IP담보대출, 신제품인증, 조달우수제품선정 등은 특허권을 직접 보 유해야 한다. 라이 선스 전용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전용사용(상표권) ∙ 지식재산권을 일정한 조건(기간, 장소, 내용 등) 아래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다. ∙ 등록원부상에 설정등록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전용실시권이 허락되는 경우 특허권자도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 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과의 관계 - 대상데이터에 방위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이 포함된 경우 그 방위산업기술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상기 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 대상데이터에 방위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그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의 관계 - 대상데이터에 국가첨단전략기술(제2조제1호)이 포함된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4조).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그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1조, 제12조) 기술적 고려사항 : 3-3. 기술적 고려사항 참조 5) 대상데이터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은 것이 포함된 경우 -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산업데이터의 경우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거래할 필요가 있다. - 지식재산권의 거래방식_3 _3 지식재산 공급자와 지식재산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 거래업무 매뉴얼, 특허청 외 1, 제4면 내지 제6면 참조. Ⅳ. 계약의 유형 071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 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중략)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 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거래방식 내용 통상실시 또는 통상사용 ∙ 지식재산권을 일정한 범위(기간, 장소, 내용 등) 아래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거래방식 이다. ∙ 계약 시점 또는 계약상의 지정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다수의 지식재산권의 양수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재실시 또는 재사용 ∙ 지식재산권의 양도인이 라이선스를 받은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다시 라이선스할 수 있는 방식이다. - 산업데이터 특성상 대상데이터 내에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들 데이터의 이용이 특허 ‘제품’의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이나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수출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그러한 사용이 저작권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6) 거래가 제한되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 법률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해당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된다. 0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 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통계법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 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총조사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사업체의 상호 ․ 업종 ․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제33조(비밀의 보호)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 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 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관세법 제264조의8(비밀유지의무) ①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은 제264조, 제264조의2부터 제26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 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국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별표] 참조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 ․ 관리 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2.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4.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이하 생략) Ⅳ. 계약의 유형 073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3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 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 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④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 개한다. 전기사업법 제41조(정보의 공개)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 이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정보의 공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8조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 템에 공개할 수 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인 또는 수신인이 신청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0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국가기관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5조(조사자료의 공개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의 공개 및 기초자료 제공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 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가 연차별 사업종료후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자료의 공개를 제 한하는 경우 3. 기타 관계부처의 장이 조사자료의 공개가 국가안보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해사안전법 제37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①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이 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 니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①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그 개인(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용허락기간 및 지역 1) 이용허락기간 - 대상데이터를 얼마동안 이용할지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효력유지조항을 두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효력유지조항’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효력을 존속시키는 합의를 말한다. 보통 비밀유지조항, 손해배상, 준거법, 분쟁해결 조항은 효력유지조항에 명시되어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유효하게 된다. Ⅳ. 계약의 유형 075 2) 이용허락지역(국내/국외) - 대상데이터의 이용허락지역은 국내로 한정하고, 국외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데이터 이용자가 원래부터 국외 사용 목적으로 산업데이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 사용으로 이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대상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또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등의 국외이전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Ⅵ. 국외 이전, 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참조). 3) 대상데이터(업데이트 포함)의 제공방법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 - 이메일, 저장장치 전달,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전달 등 대상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를 제공할 파일 포맷(예컨대 XLS, XLSX, CSV, TXT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 업데이트 제공이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제공 주기, 그 제공방법, 그 업데이트 비용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를 제공받은 과정에서 데이터 이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에 대한 기술적 고려사항(가공, 기술적 분리, 제공방법의 다양화 등) -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상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시스템별로 생성된 대상데이터들의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한 후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협력업체, 단순 산업데이터 소비업체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제공방법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0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5 대상데이터의 품질과 보증 1) 대상데이터의 품질과 보증문제 - 대상데이터의 품질 하자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가 공급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대상데이터의 품질수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문제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대상데이터의 품질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현재 상태대로 제공하며 그 데이터 품질로 인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의 품질문제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와 제3자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도록 하는 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제공자가 위 면책조항을 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면책조항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 데이터의 품질관리 측정지표에 관하여 용어의 통일성 결여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당시 합의된 품질 수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품질관리 측정지표 의 미 데이터의 정확성 ∙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된다. 데이터의 완전성 ․ 무결성 ∙ 데이터가 모두 갖추어져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데이터의 안전성 ∙ 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의 유효성 ∙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의미한다. ∙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표 Ⅳ-4>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용어의 의미 Ⅳ. 계약의 유형 077 구분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대상데이터 등 ∙ 대상데이터의 범위 ∙ 업데이트 제공여부 ∙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그 주기와 조건 ∙ 대상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무흠결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는지 ∙ 대상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하여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가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등 별도의 비용지출이 필요 한지 ∙ 대상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허락을 하는지 ∙ 대상데이터와 함께 필요한 지식재산권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는지 ∙ 대상데이터 내에 영업비밀, 개인정보, 산업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 경쟁사업자가 제공하는 대상데이터인지 ∙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 거래조건 ∙ 산업데이터 양도형, 이용허락형(독점적, 비독점적)인지 ∙ 대상데이터 이용허락기간 <표 Ⅳ-5> 대상데이터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6 이용대가 및 이익분배 1)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유상 또는 무상 문제 - 대상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 거래조건 등에 따라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에 대한 합의는 다양할 것이다. - 대상데이터를 제공하는 주된 이유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의 이익(예컨대, 사후관리나 AS 등)이나 데이터 이용자의 이익(예컨대, 신제품 개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 등을 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상으로 후자는 유상으로 협의될 수 있다. - 다만, 전자의 경우라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예컨대,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비용의 보상을 위하여 유상으로 협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협의시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에 대한 협의는 대상데이터를 거래하는 목적,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성격, 거래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 이용대가 협의시 주요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0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 사용지역(국내, 해외) ∙ 계약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 재이용허락이 가능한지 ∙ 대상데이터의 제3자 이용허락으로 인한 수익분배 여부 및 비율 ∙ 파생데이터의 사용수익권 문제 ∙ 이용대가 과금방식이 어떠한지(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보증 ∙ 대상데이터로 인하여 법적 분쟁발생시 데이터 제공자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을 전부 부담할 것 인지 기타 ∙ 대상데이터 제공 외에 필요한 기술자문이나 지도를 해주는지 ∙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거래인지 3)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산정방법 구분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이용 대가 고정 이용대가 (Fixed Royalty) 경상 이용대가 (Running Royalty) 고정 + 경상 이용대가 고려 사항 ∙ 대상데이터 제공 후 추가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대가를 분 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추가용역 의 이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대상데이터의 제공 후 데 이터 제공자의 용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 계약 체결단계에서 용어와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분쟁을 예 방할 수 있다. ∙ 특히 매출액 산정기준이나 세금 공 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 요가 있다. ∙ 최저이용대가(Minimum Payment)를 두 는 방식: 경상 이용대가 등의 방식으로 산 출된 이용대가가 최저 이용대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초 약정한 최저 이용대가 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 최대이용대가(Maximum Payment)를 두 는 방식: 지불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면제 하는 방식 <표 Ⅳ-6>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에 따른 과금방식 비교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산정방법에 대한 기타 사항은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3. 산업데이터 이용대가 부과 부분 참조. 4)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와 불공정행위 문제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Ⅳ. 계약의 유형 079 거래행위(제45조) 중 차별적 취급(제1항 제2호), 경쟁사업자 배제(제1항 제3호) 등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기타 사항은 10-2. 참조 7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 1) 파생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파생데이터’란 양도 또는 이용허락받은 데이터를 가공 ․ 분석 등의 처리를 하면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를 말한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는 파생데이터를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 여부는 원시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데이터 이용자가 파생데이터를 새로이 생성한 경우 그 이용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은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상데이터와 파생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제공자도 필요한 경우 무상 또는 유상으로 파생데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미리 계약서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이나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에서 주로 문제된다). -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역시 앞서 살펴본 생성데이터의 이용권한을 정하는 기준(산업데이터의 종류, 가치, 제3자 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이용권한을 정하지 않았던 산업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 어느 한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계약조항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양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이용권한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 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0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제9조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상데이터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창출되는 경우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것인가? - 특허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관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지식재산권을 계약 상대방과 공유하거나 이용허락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 다만, 이와 달리 권리의 귀속관계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 거래 계약서나 별도의 계약서에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8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제3자 제공 문제 1)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문제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의 경우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명시하고 목적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목적외 사용의 예시: 대상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다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대상데이터를 데이터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기로 하고 제공받은 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관련하여서도 그 이용목적을 제한할 수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대상데이터나 파생데이터의 이용목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목적 외 사용이 필요시 당사자가 서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그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에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폭넓게 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정하는 경우 그 이용목적이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A사의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B사로부터 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 데이터에 대해 ‘유지보수’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이용금지 조항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 그 가동데이터를 제공받은 기계 제조업체 A사는 ① 해당 데이터를 공급한 기계의 개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계약상 이용목적 위반에 해당되는지, ② 공급한 기계의 개량을 위하여 해당 데이터에서 비밀정보 등을 제외한 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계약상 이용목적 위반이 되는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81 2)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sub-license)문제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의 경우 데이터 이용자로 하여금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할 것인지 여부, 허용하는 경우 제공가능한 방법 ․ 범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 산업데이터 양도형 계약은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전부 이전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다만, 대상데이터가 경쟁사업자인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데이터를 전부 양도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제3자(특정 사업자, 국외 사업자 등으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음)에게 데이터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효력유지조항 형식으로 둘 수 있다. - 데이터 이용자는 대상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투하자본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 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 그 계약의 이용조건은 데이터 이용자의 원 이용조건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자는 대상데이터를 제공(공유)하더라도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데이터 제공시 이용조건으로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는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기에 산업데이터의 수요는 결국 경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데이터 제공(공유)시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 산업데이터의 제3자 제공시에도 [3.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한계]의 각 고려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9 기타 거래조건 1) 대상데이터 사용현황에 대한 감시규정을 둘 것인지, 계약 종료 후 대상데이터를 제대로 폐기하였는지 확인규정을 둘 것인지 문제 데이터는 한번 제공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산업데이터 계약기간 종료 직후 그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상데이터의 폐기,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 중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대상데이터 사용현황에 대한 감시규정이나 대상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0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대상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계약종료 후 대상데이터 파기문제는 개인정보 폐기(개인 정보 보호법 21조)와도 연결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대상데이터 관리문제, 대상데이터 유출시 법적 책임문제 - 대상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동안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가 데이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유출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역외 거래문제(제6장 참조) 10 산업데이터 거래방법에서 공정거래 1) 하도급법 위반여부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 산업데이터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자체가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거나 다른 하도급 거래에 부수적으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이 포함된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 -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은 아래 도표와 같다. Ⅳ. 계약의 유형 083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하도급 거래 (제2조 제1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 ․ 수리위탁 ․ 건설 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 수리위탁 ․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 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 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 라 한다)를 받는 행위 원사업자 (제2조 제2항) 1.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 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하도급법 시행령 제4항): -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 -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 -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 ∙ 원사업자가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 당될 경우, 해당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 법 적용대상이 된다.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제2조 제4항 및 제5항). 수급 사업자 (제2조 제3항)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기술자료 (제2조 제15항)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시행령 제2조 제8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수 급사업자의 생산 ․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 거래의 대상이 될만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 써 이익이 상당히 있으면 이에 해당된다. 예) 실패한 연구데이터 등 시행착오를 줄이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인 경우 (소극적정보: negative information)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 4)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 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 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약정 ∙ 위반시 시정조치/시정명령(제25조). 하 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 또는 벌금(제25조의3, 제30조). 통상의 손 해배상책임(제35조). 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 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 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일반적 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기술자료 제공 요구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 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 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 위반시 시정조치/시정명령(제25조). 하 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 또는 벌금(제25조의3, 제30조). 제1항을 위 0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금지(제1 2조의3)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 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 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 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 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 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반시 통상의 손해배상, 제4항을 위반시 3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제35조). ∙ 위법한 기술자료 요구 예시 예)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건 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술자료 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예)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 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일종의 아이디 어 탈취) 개량기술 문제(아래 참조) 부당한 경영간섭 의 금지 (제18조)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 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 섭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 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 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위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외에 수 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나 ‘정 당한 이유없이 원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등은 하도급법 제18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독점규제 법과의 관계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 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량기술의 문제 - 원사업자가 하도급을 하면서 원사업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 등(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 등을 목적물의 제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게 된다. - 한편,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계약기간,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85 * 원사업자는 개량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계약서에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량기술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경우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일명 기술자료요구서)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_4.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이용허락하는 것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위 심사지침 참조). 2)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해당여부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와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 중 차별적 취급(제1항 제2호), 경쟁사업자 배제(제1항 제3호) 등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차별적 취급 (제45조 제1항 제2호)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 하는 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 ․ 수량 ․ 품질 등의 거래조건 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제45조 제1항 제3호)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 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 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부당 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_4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경우에도 요구 목적에 따른 제공 범위, 기술 제공 대가, 기술의 권리 귀속 관계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서면기재사항”이라 한다)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이를 서면 (표준서면 양식은 <서식 1>과 같다)으로 작성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교부하여야 한다[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0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5조),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제51조)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제9조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 산업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유형은 2022. 4. 20.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부정경쟁행위 중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개념(제2조 제1호 카목)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 ․ 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 ․ 기망 ․ 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 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 서비스 ․ 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 ․ 수입 ․ 수출 ․ 제조 ․ 양도 ․ 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 ․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 ․ 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데이터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중 위 2)의 유형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87 -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신용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벌칙 대상은 아니다. 데이터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형은 2018. 4. 17.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부정경쟁행위 중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제2조 제1호 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신용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벌칙 대상은 아니다. - 다만,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될 수 있다. 이는 하도급법 제30조의 벌금 대상에 해당된다. * 하도급법상 상기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제25조).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5조의3). 제12조의3 제1항을 위반시 통상의 손해배상, 같은 조 제4항을 위반시 3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제35조).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이내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30조). 4) 대상데이터에 따른 관계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여부 - 자세한 내용은 3-2. 참조. 개인보상 들어가며 090 1.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091 2. 국내 ․ 외 개인보상 사례 092 09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업의 서비스를 위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민의 기여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 산업데이터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공한 일반 국민의 기여도에 관한 인식 변화와 그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 데이터를 제공한 일반 개인에 대한 보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개인보상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하에서는 데이터 제공 주체 개인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Ⅴ. 개인보상 091 01.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일반 국민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 개인보상체계 마련 시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 대한 차별적 보상이나 제공 받은 데이터의 오남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보상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는 개인보상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볼 수 있다. 구분 주요 내용 대상 데이터에 관한 사항 대상 데이터의 제공 주체, 대상 데이터 항목, 대상데이터의 활용 목적 및 방법 등 보상에 관한 사항 대상 데이터 보상 방식, 수준, 시기 등 데이터 제공자의 의무 보상의 대가로서 개인의 의무 (허위정보 제공 금지 등) 대상 데이터의 보호 대상 데이터의 목적 외 활용 금지 개인보상 관련 문의 개인보상 관련 문의 방법, 절차 등 <표 Ⅴ-1> 개인보상 약관 마련 시 고려 요소 개인보상의 방식 및 수준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대표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데이터 제공 횟수 또는 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비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 개인보상은 현금, 상품권, 전자화폐, 포인트, 서비스이용권(쿠폰), 이용요금 할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 - 개인보상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개인의 시간을 절약하거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금전적 보상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건강정보 등)를 포함하는 산업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09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2. 국내․ 외 개인보상 사례 개인이 제공한 데이터에 대한 보상은 전자상거래 영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 ․ 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사례 네이버 MY플레이스 - 개인이 예약서비스를 이용해 방문한 장소에 관한 리뷰를 작성하고 영수증으로 인증한 경우에 현금성 포인트인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 이용약관에 리뷰를 작성한 회원에 대해 이벤트성 보상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림 Ⅴ-1> 네이버 MY플레이스 KB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 자동차 보험 가입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인 티맵의 안전 운전 점수가 65점 이상인 경우 3%, 70점 이상인 경우 12.3%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돌려준다. - 또한 이용자가 KB-WALK 기능을 통해 걸음 수를 매일 체크하여 제공할 경우, 자동차 보험의 할인 특약을 통해 하루 5천보 이상, 달성일이 50일 이상인 경우 보험료의 3%를 할인해 준다. Ⅴ. 개인보상 093 <그림 Ⅴ-2> KB손해보험 적립형 만보기 앱 ‘캐시워크’ - 걸음 수를 측정하는 만보기 앱 ‘캐시워크’는 기본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회원 가입시 1,000 캐시를 적립해 준다. - 또한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며, 하루 1만보까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이 포인트로 편의점, 카페, 빵집, 레스토랑 등 제휴점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림 Ⅴ-3> 앱 ‘캐시워크’ 09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국외 사례 디지미(digi.me) - 개인이 개인의 데이터를 개인의 디바이스에 저장된 개인별 고유키로 암호화하여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기업은 디지미 SDK(Service Development Kit) 또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개인에게 개인데이터를 요청한다. - 개인은 건강, 금융, SNS, 미디어 등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기업에게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기업은 각종 맞춤형 서비스 또는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다. -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데이터가 제공되며, 개인은 언제든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 개인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개인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전체 저장소를 영구 삭제할 수도 있다. <그림 Ⅴ-4> 디지미(digi.me) 비츠어바웃미(BitsaboutMe) - 비츠어바웃미는 사용자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여러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 서비스의 마켓플레이스 기능은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기업 등에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때 보상을 받거나 연구 목적을 위해 익명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의 동선, 공공 서비스, 건강, 재정 상태 등 다양한 개인의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 및 거래할 수 있다. - 기업이 지불하는 총 금액의 80%가 개인에게 지급되며 20%는 수수료로 비츠어바웃미에서 수취한다. - 개인이 데이터 제공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뒤, 비츠어바웃미는 기업에게 GDPR을 준수하는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 Ⅴ. 개인보상 095 <그림 Ⅴ-5> 비츠어바웃미(BitsaboutMe) 씨티즌미(Citizenme) - 설문 조사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한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러 개인데이터를 함께 수집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응답자 개인에게 제공한다. - 개인에 대한 보상은 설문조사 완료 후, 페이팔 등을 통해 개인에게 지급되며, 사용자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른 사용자들의 응답과 함께 확인 가능하며,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Ⅴ-6> 씨티즌미(Citizenme) 정보은행(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은 정보주체가 스마트 기기로 제공한 데이터(걸음, 심박, 취침시간 등)를 신탁은행에 등록한 다음 수요기업의 보상을 비교해 제공 대상을 선택하면, 데이터를 받은 수요기업은 개인에게 쿠폰, 현금 등을 지급하는 서비스(Dprime)를 제공하고 있다. *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이 정보 제공 주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은행은 이러한 기업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 채택 09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Ⅴ-7> 정보은행(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 Dprime 출시 전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은 2021년 약 20개 사를 대상으로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발판으로 3~4년 후에는 데이터 수요기업을 약 20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데이터 제공자(정보주체) 측에서 Dprime 서비스 앱 다운로드 건수는 2021년 말 40만 건을 거쳐 2년 후인 2023년 말까지 120만 건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외이전 들어가며 100 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과 현황 101 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주요 사항 104 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111 4.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 130 10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은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통상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산업 데이터의 국외이전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 기업은 해외 영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기업과 데이터를 거래하고, 또는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와 데이터 교환을 매일같이 하게 된다. -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 또는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해당 국가의 데이터 이전에 관한 법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불이익이 없이 원활히 영업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이 무엇이며 그 현황과 관련 사례를 소개 하였으며,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에 있어서 무엇이 주된 쟁점인지를 살펴 보았다. - 여기에는 개인정보 관련 법규 준수, 데이터 현지화 요구, 알고리즘 ․ 암호화키 공개, 분쟁 시 준거법 결정,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데이터 국외이전 등이 있다.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에 있어서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문제는 중요한데, WTO를 비롯한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JDTA(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 디지털 무역규범에서 이를 다루고 있으므로 그 동향과 함께 각국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실무적으로는 각국의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국내 법제를 비롯해 우리나라와 무역이 많은 미국, EU,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법제를 살펴보았다. - 국내는 「산업디지털전환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 국외이전 규정을 소개하였다. 기업이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취해야 할 단계별 조치를 ① 거래 전 데이터 식별 단계, ② 거래대상 국가 규범(법령 등) 확인 단계, ③ 거래 단계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국외이전이나 국제거래 계약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Ⅵ. 국외이전 101 0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과 현황 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 데이터의 ‘국외이전’ 또는 ‘역외이전’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사용되나 국외이전 데이터의 대상에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국외이전이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위탁 ․ 보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도 ‘역외이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역외이전은 ‘EU 경계를 넘어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국외이전은 기본적으로 국내 → 국외 또는 국외 → 국내로 이루어지며, 각국은 국외로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해당 국가의 법률을 특별히 살펴보아야 한다. 데이터 경제는 다양한 산업간 융합과 데이터 간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산업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기업 데이터를 포함한다. - 따라서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시에는 개인정보나 신고가 필요한 정보 등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해당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규제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AI, IoT 등 디지털 기술의 적용으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이 확대되면서 그 보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주요국들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외이전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 다수국들이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여 개인정보의 글로벌 활용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산업적 가치를 증대하려는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중지명령권 도입 등을 통해 자국민 데이터 보호와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10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서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 특별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국외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제가 존재한다. - 이들 법률은 해당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 신고(승인)를 통한 통제와 엄격한 처벌을 특징으로 한다. - 대표적인 법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 전략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사전통제(승인/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표 Ⅵ-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산업데이터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국제거래 및 국외이전 시 철저한 사전 점검 및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 구분 법률 내용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시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및 동의 비개인정보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 국가핵심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의 부정한 해외유출 처벌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산업 ․ 경제 ․ 과학기술 등 중요정보의 국외유출 방지 조치 <표 Ⅵ-1>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규제 법률 이상에서,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은 산업데이터를 국외의 제3자에게 판매, 제공, 조회, 처리위탁, 보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 오늘날 디지털 무역과 글로벌 영업활동 과정에서 데이터의 국외이전 요구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Ⅵ. 국외이전 103 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현황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재화의 무역을 넘어 전자상거래의 개념이 디지털 무역으로 확대되고, 국경 간 데이터의 이동도 증가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빅데이터, 스마트 물류, 핀테크, IoT 등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무역은 해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디지털 무역 규모는 2023년 6조 달러를 넘어섰다. - 2021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소매판매 순위는 중국(52.1%)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는 미국(19%), 영국(4.8%), 일본(3.0%)에 이어 5위(2.5%)를 기록했다._5 -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는 해마다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고, 세계 10대 기업 중 대다수가 데이터 관련 기업이다. 디지털 무역 및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의 중심에는 빅데이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 2022년 2월, 한국IDC는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이 2021년 전년 대비 5.5% 성장하여 2조 296억 원의 매출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글로벌 IT 기업들은 주요 고객데이터와 운영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직접 거래하거나 M&A 방식으로 관련 기업을 양수하기도 한다. - 다음 사례의 예를 보는 바와 같이, 해외 주요 고객데이터, 기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컨설팅 기업을 인수하거나,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서비스하고 있다. 데이터 거래․ 활용 사례 ∙ 고객 경험데이터와 운영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8년에 독일의 대표적인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인 SAP은 미국 온라인 설문조사업체 퀄트릭스(Qualtric)를 80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어도비(Adobe)는 기업용 전자상거래 솔루션업체인 마젠토(Magento)를 16억8000만 달러에 인수 ∙ 고객관계관리(CRM) 업체인 세일즈포스(Salesforce)는 고객 경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 및 연동하고자 2018년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데이터 통합 업체인 뮬소프트(Mulesoft)를 65억 달러(약 7조 원)에 인수 ∙ Bloomberg는 전 세계 약 2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치사슬 및 공급망에 관한 기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동 서비스는 물품/서비스의 비용과 수익 비율 데이터는 물론 시장 주체의 네트워크에 관한 데이터 역시 제공 대상으로 삼고 있음 _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 이커머스 HOT 리포트, 2022. 10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주요 사항 1 개인정보 관련 법규 준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은 세계 각국에서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다. - 다수의 국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법률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규율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그 내용과 절차에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전을 표방하면서도, 국가안보 관점에서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획득 ․ 국외 유출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 예컨대, 2018년 8월 제정된 「외국인투자검토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외국인투자를 통제하고 있는데, 외국자본이 민간데이터를 보유한 미국기업을 인수 ․ 합병하고자 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 CFIUS)’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_6 EU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한 GDPR을 제정하여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내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적정성 평가, 적정한 안전조치 등이 필요하다. - 그러나 ① 개인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으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계약의 이행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 ③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④ 법적 권리의 확립 ․ 행사․ 방어를 위해 정보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정성 평가 또는 안전조치 없이도 데이터 역외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보안 및 검열의 기본 방침을 규정하는바, 국외 기업 ․ 기관이나 개인이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을 위협할 때에는 개인정보 제한 ․ 금지 목록에 이들 기관과 개인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실행(제42조)을 할 _6 산업부,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통상의 기초, 2021, 60면. Ⅵ. 국외이전 105 수 있다. - 이는 중국 정부가 해외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동될 수 있으며, 국외 기업이 중국 내에서 디지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데이터를 국제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기업은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처분 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같은 규제는 데이터의 국제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규범을 명확히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러 나라에 걸쳐 영업이나 제조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은 현지 법률에 따른 법인을 두고 있다. 본국에 본사를 두고 다수 국가에 거점 법인을 두고 있다. 구글, 아마존,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있다. - 해외 현지에 법인을 둔 우리 기업이 현지인 채용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 등에서 현지 국민의 정보를 수집·처리하게 된다면 해당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수집이 비록 한국기업의 현지 법인이 하더라도 이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본사가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경우에 데이터의 국외이전이 발생하여 해당국의 법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2 데이터 현지화 요구 일부 국가는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데이터의 국경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넘어 데이터 서버를 자국 내에 위치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두기도 한다. -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은 국가안보적 이익과 연결하여 데이터의 현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와 거래하거나 영업을 하는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데이터의 이동 제한과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디지털 무역 촉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다양한 통상협정을 통해서 이들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0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밖에도 일부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을 포함하거나 별도의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국가별로 데이터 국외이전 규범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은 국내 법령은 물론 거래 상대국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디지털 무역규범을 정확히 조사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거래 상대방이 중국 기업이라면 중국법이 데이터의 현지저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지에 서버를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알고리즘․ 암호화키 공개 다수의 국가에서는 데이터 관련 알고리즘, 암호화키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약 42개국이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소스코드 공개 ․ 이전 금지에 관한 무역규범을 수용하고 있다. - 그러나 대중국 데이터 이전의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데이터 관련 알고리즘, 암호화키 등을 공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4 분쟁 시 준거법 결정 데이터 관련 국제계약체결 시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본 계약에 적용할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사전에 정해 둠으로써 거래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국제거래에서 관할의 문제는 국제소송에서 어떤 국가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가를 정한 것이고,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인데, 통상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 다만,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특정 국가의 강행 Ⅵ. 국외이전 107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때(「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 등)도 있다. - 해외 기업과의 거래계약에 있어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면, 한국 변호사의 조력, 비용, 분쟁해결의 전망 등에서 유리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지식재산이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유출 또는 지식 재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복잡한 관할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 또한, 거래 상대국의 규제, 과세권, 조사권 등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응전략 및 계약 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한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소송 외에 국제중재(arbitration)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이다. - 중재는 각 분야의 전문가(중재인)가 판정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이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국제거래 분쟁해결 수단으로 소송보다 선호되고 있다. -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국제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 상사중재 절차를 제공한다. <그림 Ⅵ-1> 중재 진행 절차 ∙ 계약서상 중재조항 또는 별도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신청 가능 ➜ ∙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 제출 ∙ 중재비용예납 ∙ 사무국 중재절차 개시 ➜ ∙ 중재합의 또는 신청금액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중재판정부를 해당분쟁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 중재인이 당사자 주장 청취 ∙ 필요시 감정 ․ 증거조사 ∙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 ∙ 통상 2~4회 ➜ ∙ 중재인의 중재판정 (당사자의 합의 시 화해판정) ∙ 중재(화해)판정 사항 미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합의 중재신청 중재판정 (화해판정)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심리 10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제규범 •• 디지털 무역규범의 등장 ∙ 디지털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존 무역의 정의를 새롭게 정할 필요가 생겨났고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물리적 무역 흐름이 플랫폼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거래되면서 WTO 전자상거래 논의를 시작으로 CPTPP, USMCA, USJDTA 등 디지털 무역규범이 체결되고 최근에는 IPEF에서도 데이터 국외이동 문제를 포함 ∙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역에 위치한 주체들 상호 간에 정보와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 ․ 접속 ․ 처리 ․ 저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제도적 환경이 요구됨에도 디지털 무역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을 도입한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5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원격지에서의 데이터 보관․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고,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을 이용하므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소적 제약 없이 원격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특히 국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해외 소재의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산자원을 활용할 때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저장 위치와 데이터 통제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서비스제공 계약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이 같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도 데이터 보유자 ․ 서버 ․ 사용자 모두가 격지로 분리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하에서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 6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제규범의 준수 다양한 국제규범에서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의 틀 안에서 규제 또는 규제의 철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디지털 무역규범의 등장 배경과 주요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Ⅵ. 국외이전 109 ∙ 1998년 미국은 WTO General Council에 대하여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의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WTO에서는 이와 같은 디지털 무역 규범에 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IPEF(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다자간 무역 규범을 통해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범이 정립되고 있음 ∙ 양자 ․ 지역 FTA인 CPTPP, USMCA, USJDTA, 일․EU EPA, IPEF 등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이 추진되고 있으며 데이터 국외이전을 포함한 쟁점을 다루고 있음 ∙ 데이터가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은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경제를 떠받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국경 간 이동할 때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쟁점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 ․ 강화하기 위한 당위성을 제공 ∙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데이터 패권경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은 통신, 인공지능, 암호화 등 첨단기술에 공격적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도국에 대한 대규모 차관 및 기술지원을 통해 온라인 공간과 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가 주권과 통제를 강화하는 중국식 거버넌스를 확대 중 ∙ 반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디지털 무역규범 확산에 뜻을 같이하며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과 규제의 최소화를 표방 ••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주요 국제규범 현황 ∙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개요) 아시아 ․ 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기존 TPP에서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한 뒤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남은 회원국이 CPTPP를 결성함.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 협정에 복귀하기보다 IPEF을 우선시하는 전략 채택 - (참여국가)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칠레, 캐나다, 페루 - (데이터)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정당한 공공정책상 필요 시 예외적 제한 허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개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회원국 및 ASEAN과의 FTA 체결국이 주축이 되어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으로, 2020.11.15. 체결 - (참여국가) ASEAN 10개국 및 대한민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 (데이터) 데이터의 국제이동에 관한 광범위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무역규칙 포함: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컴퓨터 설비 현지화 조치’와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여타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각 당사국의 데이터 규제주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비합치조치 정당화’ 및 ‘데이터 무역규칙 적용면제’ 허용 ∙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자유무역협정(USMCA) - (개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 ․ 캐나다․ 멕시코 3국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사실상 단일경제권 구성할 의도를 가지며 2020년 7월 1일 발효됨. 이 협정은 체약국 간의 데이터무역에만 그 효력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음 - (참여국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 (데이터) 국경간 데이터 이전 허용 및 공공정책 목적 예외 인정,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 ․ 활용 확대,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금지 등 ∙ EU 일반 데이터보호 규정(GDPR) 1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개요) 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서 2016년 제정되어 2018년 시행. 국외이전 데이터에 EU 역내 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몹시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역외이전이 가능 - (참여국가) 유럽연합 •• 디지털통상 국제규범상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쟁점 ∙ 국경 간 정보이전 제한 -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관한 강한 규제를 두고 있는 국가로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가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와 EU 역시 데이터 국외이전 제한조치를 어느 정도 두고 있음 - 주요 국제규범은 자유로운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천명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데이터 이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면, RCEP 협정의 경우,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또는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금지할 수 있으며, CPTPP 협정과 USMCA 역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금지 가능 - 2022년 서명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은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 ․ 금지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당국의 고유한 규제 권한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지 ․ 제한이 가능 (제14.14조) ∙ 데이터 현지화 조치 - 대부분의 국제규범은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데이터 국외이전의 경우에도 현지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거나 서버를 두는 등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다만,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의 경우 데이터 현지화 의무를 두고 있음 * USMCA는 데이터 현지화를 예외 없이 원천적으로 금지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 EU GDPR에서는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내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 포함, 이하 같음)가 유럽위원회로부터 보호수준이 적절하다고 결정된 경우(이른바 ‘적절성 결정’) 또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2021. 12., 적절성 결정 대상국가가 되었으므로 한-EU 간 개인정보 이전은 비교적 낮은 규제하에서 가능 ∙ 알고리즘 ․ 암호화키 공개 - 국제규범 대부분은 데이터 관련 알고리즘, 암호화키 등의 공개의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자국법에 따라 데이터 관련 알고리즘, 암호화키를 공개하도록 강제 - CPTPP 협정의 경우, 소스코드의 공개 ․ 이전만을 금지하고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CPTPP 당사국의 경우 개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 조세 문제 - 최근 주요국 및 국제기구에서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 디지털세를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OECD 주도로 마련된 디지털세 합의안*은 2021년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추인 * OECD 디지털세 합의안은 각국 정부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15%)을 적용 Ⅵ. 국외이전 111 0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1 대한민국 1) 비개인정보 관련 규율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개인정보 ․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산업데이터의 경우 자유로운 국외이전이 가능하다. - 동법 제23조는 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외이전된 산업데이터에 대한 보호 체계 마련이 기대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을 제한하고 있다. 즉 정부는 ‘국내의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이 때 중요정보는 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②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③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참고사항 「정보통신망법」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① 정부는 국내의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 기술적 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 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처리 중 알게 된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1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및 데이터 부정 취득․ 사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은 정형데이터(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는바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국외이전이 제한되거나 민 ․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 관련 정보나, 「국가첨단전략 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라면 국외이전이 사전에 통제(허가/신고)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 ․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국외이전은 수출로서, 동법에 따른 승인 또는 사전 신고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 신고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정의)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중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 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 수출금지 ․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도, 측량용 사진 등의 국외 반출을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의 허가 또는 관계부처협의체의 반출 허용 결정이 필요하다(동법 제16조, 제21조). Ⅵ. 국외이전 113 2) 개인정보 관련 규율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검토해야 한다.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미리 관련 사항(①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②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③ 이전받는 자의 성명과 연락처, ④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⑤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28조의8 제1항 및 제2항). - 동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즉 ① 법률, 국제협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1항 2호), ②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 보관이 필요한 경우(제1항 3호), ③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ISMS-P)을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조치_7를 한 경우(제1항 4호), ④ 이전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우리 법의 보호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제1항 5호) 등이다.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인증제도 ∙ ISMS-P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정보통신망법」 제47조) -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서를 발급․ 관리하며,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에서 인증심사를 수행 - ISMS-P 인증은 크게 ①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②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③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1개) 등 3개 영역에서 총 101개의 인증기준으로 구성 _7 여기서 말하는 조치에는 1)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와 2)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11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1 정책, 조직, 자산관리 2.2 인적보안 2.3 외부자 보안 2.4 물리 보안 2.5 인증 및 권한관리 2.6 접근통제 2.7 암호화 적용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보안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2.11 가소 예방 및 대응 2.12 재해복구 2.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 조치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시 보호조치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3.5 정보주체 권리보호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1개) <그림 Ⅵ-2> ISMS-P 인증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3.11.) - 위 요건 중 제4호 및 제5호는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소요되지만 제3호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_8를 하여야 한다(제28조의8 제4항). - 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조의8 제5항). - 위에서 규정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국외이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외 이전요건 및 정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_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0 제1항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사항을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동조 제2항). Ⅵ. 국외이전 115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중지명령’에 대해서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피해도 커질 우려가 생겼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계속되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① 앞서 설명한 제28조의8을 위반하거나, ②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전 국가)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28조의9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중지명령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 않으며, 국외이전전문위원회가 중지명령 해제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처리위탁 ․ 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1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1(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국외로 이전되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2. 법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 위반의 중대성 3. 정보주체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인지 여부 4. 국외 이전의 중지를 명하는 것이 중지를 명하지 않는 것보다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5.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가 가능한지 여부 6.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이전대상국등이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7.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이전대상국등에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중지명령의 내용, 사유, 이의 제기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Ⅵ. 국외이전 117 3)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정보 관련 규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신용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3조의2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가 적용된다고 하겠다. - 한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5조는 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하여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이 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민감개인정보로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고유식별정보의 국외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금융회사의 정보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금융거래정보의 처리업무를 국외에 위탁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 즉, 현행 법령은 신용정보의 국외이전 역시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상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특정정보의 보호) ① 제4조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① 금융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30영업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서(안) 사본 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3.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4.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6. 정보처리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위탁계약 상대방(재위탁 예정시 재위탁계약 상대방 포함)에 관한 사항(상호, 자본금 규모, 소재지, 주된 업종,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등) 8.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등 발생시 피해자 구제절차 11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4)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 관련 규율 등 보건의료정보는 「의료법」(1차적 이용), 「생명윤리법」(2차적 이용)에 따라 규율을 받으며, 또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민감정보의 범위에 ‘건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 역시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 중 민감정보의 경우 그 처리를 위하여 별도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처리가 가능하다(제23조제1항 각호). - 이처럼 민감정보 역시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해당 정보의 국외이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된다. 전자의무기록(EMR)과 관련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MR을 안전하게 관리 ․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의료법 제23조 제2항). - EMR 보관 시 EMR 시스템 및 그 백업장비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되며, EMR 관리자는 불법적인 접근과 참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전자의무기록의 관리 ․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6조 및 제7조). 2 미국 1) 데이터 국외이전의 자유화 추진 미국은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는 TPP 협상 이후 국경 없는 자유로운 인터넷 및 상거래 통해 디지털 경제를 증진시키기 위해 ‘Digital 2 Dozen’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원칙이 잘 드러나 있다. Ⅵ. 국외이전 119 - Digital 2 Dozen은 총 24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6년 이후 데이터무역을 포함한 통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그 밖에도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금지’, ‘현지화 금지’, ‘중요 소스 코드의 보호’, ‘네트워크 경쟁 보호’, ‘디지털 전송을 포함한 투자 및 서비스 시장접근 보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미국형 FTA : USMCA USMCA는 미국이 데이터 관련 무역을 함에 있어 지향하는 통상협상의 주축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무역에 관하여 ① 데이터 이전 및 관리 차원, ② 개인정보, ③ 당사국 간의 협력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 ‘데이터 이전 및 관리 차원’에서는 1)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 2) 서버현지화 금지를 의무화하고 있고, 3)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협력적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는 1) 개인정보보호, 2)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간의 협력’으로는 개인정보보호 등 협력 추진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USMCA의 제17.10조 ‘투명성(Transparency)’ 조항은 다른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는 비상업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즉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 “당사국 사이의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가능케 하는 통계적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를 규정한다. - 그리고 제28.17조 ‘규제 정합성 및 협력 장려’조항에서는 당사국의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복 연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연구 의제 조정을 포함한, 초기 단계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기술적 또는 과학적 정보에 관한 데이터 교환”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USMCA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이전, 서버현지화 금지, 개인정보보호 등 데이터무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범들이 구체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상규범의 형성으로 데이터무역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추후 국외 기업 간의 계약상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1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FIRRMA에 의한 데이터 국외이전 통제 2018년 8월 미 정부는 「외국인투자검토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 zation Act: FIRRMA)」을 제정하여 국가안보에 위해 될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FIRRMA는 생명공학, AI, 데이터분석 등 첨단핵심 기술과 주요 인프라 외에 ‘민감 개인데이터(sensitive personal data)’를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여기에서 민감 개인데이터란 특정 금융 데이터, 특정 유형의 보험 신청에 사용되는 데이터, 건강 관련 데이터, 소비자 데이터 등은 물론 개인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거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거래로 인해 국내 민감 개인데이터가 경쟁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봄으로써 ‘통상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해외유출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이는 통상규제로 이어진다. - 따라서 외국인이 민간데이터를 보유한 미국기업을 인수․ 합병하고자 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 CFIUS)에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EU 1) 데이터 전략과 데이터법(안) 발표 EU는 2020년에 ‘EU 데이터 전략’을 발표하였다. 데이터 경제에 있어서 EU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단일 시장 내 데이터 규범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① EU의 데이터 주권 수립과 자유롭고 ․ 안전한 정보 이동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② EU 단일 데이터 시장 및 공통 데이터 영역 개발, ③ 데이터 공유 촉진을 내용으로 한다. - EU 데이터 전략을 기반으로 2022년 2월 23일 EU 집행위는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 및 사용에 관한 통일 규정’, 이른바 「데이터법(Regulation on harmoniz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 Data Act)」 초안을 발표하였다. 데이터 법안은 GDPR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GDPR은 ‘기업 간 개인정보 이동 시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기관의 불법적인 접근 차단이 주된 목적’이라면, 데이터 법안은 ‘다양한 주체 간의 산업데이터 이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법안은 향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 Ⅵ. 국외이전 121 2) 데이터법안의 주요 내용 이 법안은 IoT와 관련된 기기에서 수집되는 산업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약자’의 권한 및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IoT로 수집된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조사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함과 아울러 역내 공유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여기서 데이터 약자는 개인과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IoT 산업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있는 사용자 개인을 데이터 생산 기여 주체로 설정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또한,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 협상 권한을 강화하여 대기업 IoT 중심의 데이터 활용 흐름을 개선하여 수집 데이터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도록 한다. - 이 법안의 적용 범위는 IoT 서비스, 제품 제조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업체이며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 따라서 EU에 수출하는 국내 IoT 기업은 EU 역내에서 생산한 산업데이터의 공유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관, 유지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 클라우드 업체는 산업데이터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 의무를 지며, 사용자의 데이터 이동 및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 - 이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려는 조치이다. 서비스 업체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 사용자가 데이터 전환을 위해 최소 30일 간의 데이터 유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 이 경우 데이터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법 발효 3년 후부터는 무상이 된다. 자동차, 미디어기기를 포함한 국내 IoT 제조 수출기업은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데이터 공유 요청에 이 같은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 - 한편, 동법은 이미 실행 중인 GDPR에 기반하고 있어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데이터에도 GDPR과 유사한 보안 수준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1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GDPR과 데이터 국외이전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 GDPR의 적용을 받게 된다. EU는 GDPR을 제정하여 역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개인 관련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 특히 EU는 기존 미국과 체결한 세이프하버(Safe harbor) ․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등 개인정보 국외이전 협정을 무효화하면서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에 대해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EU 사법재판소의 Safe Harbor Framework 무효판결 ∙ 2015년 10월 EU사법재판소(CJEU)가 EU-미국 Safe Harbor Framework에 대해 무효(invalid)를 판결 - Safe Harbor 체제는 미국과 EU간에 무역과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미국기업들만을 대상으로,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 제25조 제6항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adequate level of protection)를 한 것으로 본다는 협약 -소송의 쟁점은 Safe Harbor Framework를 통해 미국으로 이전되는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스노든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 정부의 대규모 감시에 노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EU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는데, EU 사법재판소는 Safe Harbor Framework는 미국의 민간기업에만 해당하고 정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의 국가안보나 공익이 Framework보다 우위에 있어 미 정부가 개인의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Safe Harbor Framework는 무효라고 판시 ∙ 이 판결 이후 GDPR이 발효되면서 Safe Harbor 체제는 Privacy Shield 체제로 대체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원칙의 예외(derogation)규정을 남용하는 행위의 통제 수단이 마련되었고, 유럽 내의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은 더욱 강력한 규제에 직면 ∙ 따라서 EU를 상대로 하는 산업데이터 거래 시 개인정보의 포함 여부는 물론 다양한 개인정보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할 필요 이 같은 점에서 개인정보를 EU 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EU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가 EU가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고 인정받거나, 또는 기업 등이 ‘적정한 안전조치(appropriate safeguards)’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 이때 적정한 안전조치는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표준 정보보호 조항 등이 있다. - 그러나 적정성 결정이나 적정한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라도 ① 개인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으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계약의 이행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 ③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④ 법적 권리의 확립 ․ 행사 ․ 방어를 위해 정보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외이전이 가능하다. Ⅵ. 국외이전 123 - 이처럼 EU는 데이터의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적정성 평가, 적정한 안전조치 등 통로를 열어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에 EU집행위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았다. 한국은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의 지위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한국기업들은 표준계약조항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되고 EU시민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도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 2021년 6월 4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GDPR에 따른 개인정보의 EU 역외이전을 위한 개정 ‘표준계약조항(SCC)’을 발표 - 다만, 국내 기업이 적정성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야(예, 금융신용정보)의 정보를 역외이전하거나, 국내에 이전한 EU 시민정보를 적정성 결정을 받지 않은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조항(SCC) 체결 등이 필요하다. EU는 GDPR과 같은 엄격한 법제를 보유하면서도 GAIA-X와 같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지역 내 데이터 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GAIA-X는 독일이 주도하는 산업별 개방형 데이터 인프라를 EU 수준에서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유럽의 데이터 자주권 확보,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의존성 축소, EU 전용 클라우드 구축, 그리고 데이터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U는 GDPR에 의해 데이터의 역외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나 원천적 금지가 아닌 EU당국이 조사권, 과세권 등 관할권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호하려는 사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개인정보주체는 다양한 권리를 가지는바, 정보제공권,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잊힐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반대할 권리,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선택권 등이 존재하며, 정보주체의 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컨트롤러(controller)가 취해야 할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 또한, GDPR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는 고객 정보를 수집, 변경, 공개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 개인정보 처리원칙에는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의 원칙(Lawfulness, fairness and transparency)’, ‘목적 제한의 원칙(Purpose limitation)’, ‘개인정보처리의 최소화(Data minimisation)’, ‘정확성의 원칙(Accuracy)’, ‘보관기간 제한의 원칙(Storage limitation)’, ‘무결성 및 기밀성의 원칙(Integrity and confidentiality)’, ‘책임성의 원칙(Accountability)’ 등이 존재한다. 1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4 중국 1) 데이터 규제와 데이터 현지화 중국은 몹시 강력한 데이터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2021년 6월 1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보안법」을 제정하고 공포 하였는데, 이에 따라 국가 중앙행정기구가 데이터 수집 ․ 저장 ․ 전송 등 안전을 감독 ․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주무기관이 데이터 안전에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정부의 통제 수단을 부여하고 있다. - 따라서 중국은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기업 관련된 데이터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 대상은 기존 주요 금융 ․ 에너지․ 통신 분야를 넘어 교통 ․ 건강의료 분야 등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다. 한편 2017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은 ‘민감한 정보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은 개인정보 이전에 관하여 제37조에 규정하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핵심정보인프라시설 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중국 경내에서 운영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정보는 중국 경내에 저장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중국 경외로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 만약 개인정보 및 주요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련 주무부처시정 명령, 불법소득 몰수, 5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관련 업무 일시 중단 명령, 영업 중단, 웹사이트 폐쇄, 관련 서비스 인허가 취소 등에 처하게 되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책임자에 대해서는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암호화키 공개 2015년 중국은 국내안보 및 사이버보안 강화를 이유로 암호화키의 제공을 강제하는 반테러법을 공포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암호화키 또는 암호화 알고리즘 등 정보를 중국 정부에 공개 ․ 이전해야 한다. Ⅵ. 국외이전 125 3) 개인정보, 데이터 및 주요 데이터의 국외이전 중국의 데이터 국외이전과 관련된 법령은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 국외이전 안정평가규정」이 있다. 「중국 데이터보안법」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 및 주요 데이터’의 국외이전 역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동법상 ‘데이터 및 주요 데이터’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의 유지, 국제적 의무의 이행 유지에 관련된 관리 품목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제25조 및 제31조). - 이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출을 통제하며,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이 데이터 및 데이터의 개발 이용 기술 등에 관련된 투자, 무역에 있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처를 하는 경우, 중국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동 법 제26조). - 또한, 주요 데이터 중 주요 데이터 인프라의 운영자 이외의 데이터 처리자가 중국 내에서 수집하여 획득한 주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터넷정보부문이 국무원의 관계 부문과 공동으로 역외이전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였다(동법 제31조)._9 - 이와 같이 중국은 데이터의 해외이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데이터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데이터 현지화 요구에 따라 중국 내에 데이터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컴퓨터 설비를 구축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또한, 기업은 영업비밀 기타 중요 데이터는 국내에 두고 중국 내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현지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디디추싱의 데이터 관련 법 위반과 제재 사례 ∙ 중국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 기업인 디디추싱은 2021년 미국 상장과정에서 고객의 이동정보 유출, 이용자 휴대폰 갤러리 내 캡쳐화면 정보 위법 수집, 이용자 클립보드정보, 앱정보의 과도한 수집 등으로 사이버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 결과 10억 달러(1조3천억원) 벌금 부과 _9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아시아 국가의 개인정보 역외이전 법제 현황 분석”,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21-11, 2021, 3~4면. 1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5 일본 1) 데이터 거래 촉진을 위한 정책 일본은 CPTPP를 주도하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디지털 무역규범을 지향하고 있다. - CPTPP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강제 이전 ․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데이터 현지화를 엄격한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 특히 2021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규제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익명가공정보’라는 새로운 개인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적용을 면제해 주는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준(고시) 등을 준수토록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 일본은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마련하고, 추진 체계를 정비하며, 글로벌 협력을 위한 정책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12년 빅데이터 활용 방안은 ‘일본 ICT 활성화 전략’에 반영돼 5대 중점 전략 중 하나인 ‘데이터 활성화’ 전략으로 발표하였고, ’14년 일본 경제산업부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 혁신 창출 전략 협의회’를 발족하였다. - 나아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재 육성 또한 추진하였으며 ’16년 일본재흥전략 2016을 발표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17년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빅데이터 이용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19년 「저작권법(著作権法)」의 개정으로 소위 ‘비향수적인 데이터 마이닝의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하여 빅데이터 분석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18년도에 「AI ․ 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AI ․ データの利用に 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을 제정하여 AI ․ 데이터 거래는 물론 데이터 국제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Ⅵ. 국외이전 127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강화된 국외이전 절차 2021년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 동법은 일본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해 그 개인을 정보 주체로 하는 개인정보, 가명 가공정보, 익명 가공정보 및 개인 관련 정보를 취급한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외국에서 그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보고징수, 명령, 명령 위반 사실의 공표, 외국 사업자에 대한 출입 검사(현장점검)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제40조 제1항, 제75조), 외국에 있는 제3자에게 개인데이터를 제공(위탁과 공유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제공받을 자가 강구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그 밖에 본인이 참고해야 할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1, 2항). - 또한, 외국의 제3자가 개인데이터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는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의 제3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지속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3항). 6 베트남 베트남은 데이터 국외 이전에 있어서 중국과 같이 강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 베트남의 경우 「기술이전법」 전부개정(2017.9.)을 통해 데이터 정보를 기술이전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데이터 이전, 베트남 내 데이터의 국외 이전 등은 허용하고 있으나 데이터 현지화 규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베트남의 경우 불분명한 관련 법체계 및 집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국외 이전 과정에서 곤란이 있을 수 있다. 베트남의 법률 체계는 몹시 복잡한데, 특히 데이터 및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체계의 경우 일반법 없이 「사이버 정보 보안법」, 「사이버 보안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초안)」 등 다양한 법령에 산재되어 있다._10 - 한편 베트남 현행 법령상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2021년 2월에 발표된 12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상 데이터 현지화 규정의 주요 내용_11 ∙ 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현지화 및 지역 사무소 설치 규정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의 관계 관련 데이터, 베트남의 서비스 사용자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개발, 분석, 처리활동을 하는 업체로서, 통신망,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베트남의 사이버공간상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의 업체는 정부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의무화 - 사용자가 업로드한 데이터와 사용자 관계에 대한 데이터는 최소 36개월 동안 저장해야 하며 시스템 로그는 최소 12개월 동안 저장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는 해당 대상의 수명기간 동안 또는 해당 대상이 해당 국가의 사이버 공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베트남에 저장되어야 함 - 정부가 규정하는 국외 기업은 베트남에 지사(Branch) 또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하도록 의무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초안)」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는 물론 개인 데이터 현지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서면 동의 요건 등 무거운 국외이전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 따라서 베트남 국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의 국내 이전 또는 제3국으로의 이전 시 관련 규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초안)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 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베트남 국민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 (아래 네 가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외이전 가능)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동의 - 원본 데이터가 베트남에 저장되어 있을 것 - 정보 이전 지역에서 위 시행령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있음을 증명할 것 - 공안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서면 동의 ∙ 위반 시 제재 - 단일 행위 당 최소 1,000만 동(약 50만 원), 최대 8,000만 동(약 500만 원)의 벌금 - 정보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규정을 반복해 어기거나 행위의 고의성과 악의성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베트남 내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부과 한편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은 2019년 발효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국외이전 대상 데이터를 베트남 영토 내에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지 사무소 설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_10 한국인터넷진흥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현황 조사?, 2021, 한국인터넷진흥원, 223면. _11 한국인터넷진흥원, 「베트남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security)의 주요 내용 및 전망」,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자료, 2018. Ⅵ. 국외이전 129 ∙ 위반 시 제재 - 베트남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거나,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 의무 위반 시 최대 2억 동(약 1,100만 원) 규모의 벌금 부과 그 밖에도 「인터넷과 온라인 법안」 제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행령」 개정 등이 추진 중이며, 사이버 보안법은 상당 부분을 정부의 하위 규범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데이터의 국외이전 관련 규제의 내용 및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더욱 강력한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가 예상된다. - 특히 「인터넷과 온라인 법안」은 베트남 내 서버 설치 의무, 국외이전 대상 데이터의 ‘원본’ 저장 의무 등의 도입을 논의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법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1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4.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 <그림 Ⅵ-4> 국외이전 주요 단계별 조치 Ⅵ. 국외이전 131 1 거래 전 데이터 식별 단계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및 포함 시 조치 - 해외로 이전하려는 데이터 속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정부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받거나, 또는 그 밖에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ISMS-P)을 취득하고 있는지, 이전되는 국가의 보호수준 등을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지 등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함 -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안전성 조치,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 위반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등을 담은 정부 고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 국내 개인정보처리자가 해외에 소재한 클라우드 서비스(AWS, AZURE 등)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3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리스크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국가안보, 과학기술 등의 중요정보 또는 타인의 지식재산 포함 여부 확인 - 거래대상 데이터에 국내의 산업․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다음의 중요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정부는 이러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임(「정보통신망법」 제51조)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 중요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에 관하여 정부는 기술적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음 - 그밖에도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데이터, 공간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법률에 따라 별도의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함 1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거래대상 국가 규범(법령 등) 확인 단계 국가 간 데이터 이전 제한 여부 확인 - 대부분 국가에서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거래 자체가 규제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그러나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데이터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을 검토해야 함 참고사항 ∙ RCEP 협정 국가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또는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의 경우 정보이전 제한 가능 ∙ CPTPP 협정 및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제한 가능 거래대상 국가의 데이터 보호 규범 확인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데이터가 각종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됨 - 그러나 국외에서 이러한 보호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거래 대상 국가의 데이터 보호 관련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 현지화 의무 확인 - 일부 국가의 경우 데이터 이전 시 관련 설비(컴퓨터 설비, 서버 등)를 함께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데이터 현지화 의무가 존재하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 참고사항 ∙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데이터 현지화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 RCEP 협정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또는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므로, 당사국인 경우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CPTPP 협정 역시 원칙적으로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고, USMCA는 예외 없이 금지하므로 이들 국가의 경우 당사국 여부, 관련 현지 법령,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함 Ⅵ. 국외이전 133 EU 데이터법안 제정에 앞서 국내 IoT 수출기업(자동차, 가전제품 등)은 EU 역내에서 생산한 산업데이터의 공유(사용자 및 중소기업)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기업 영업비밀 보호 및 책임소재 명확화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알고리즘 ․ 암호화키 공개 의무 확인 - 일반적으로 통상법 및 관련 국제규범(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RCEP 협정, CPTPP 협정 등)은 거래대상 데이터의 소스코드, 알고리즘 또는 암호화키를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국가(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우 제도적 또는 간접적으로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 디지털세 등 조세 관계 규범 확인 - EU의 경우 2018년부터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였으나, 현재는 디지털세 부과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고, G20 및 OECD 역시 디지털세 도입을 2023년까지 연기하였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개별 국가 법령에 따라 현지에 사무소가 있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될 수는 있으나 데이터 이전에 따른 디지털세를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 데이터 이전 시의 세금부과 등에 관한 면밀한 추적 및 검토가 필요 기타 차별대우 여부 등 확인 - 일부 국가의 경우 디지털 무역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등을 적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무역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현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함 - 한편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3조 제5항은 ‘정부는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조력을 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1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거래 단계 거래계약 방식 -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 방식(양도, 라이선싱, API, 플랫폼형 등)의 경우 국내에서의 데이터 거래방식과 같이 계약을 통해 정해야 할 것 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기 위한 준거법 및 재판관할 합의 참고사항 ∙ 계약 과정에서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합의하고 명시한다. ∙ 분쟁 발생 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국제 상사중재를 고려할 수 있다. ∙ 계약 전 단계에 걸쳐 현지 전문가의 조력과 현지 법령의 고려는 필수적이다. - (준거법 및 재판관할) 거래당사자 국가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검토한 후 계약 시 준거법 (한국법)과 재판관할(한국법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당사자 국가의 강행규정을 준수함 * 강행규정에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포함됨 - 나아가 국제계약에서는 언어, 문화, 법체계가 다른 당사자 간의 협상임을 고려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국내 계약과 비교하여 상세히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범위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전략적 재판관할 선정) 분쟁해결은 실체법뿐 아니라 절차법에도 좌우되기에 한국법을 전속관할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판상의 증거개시절차 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음 - (현지 전문가의 조력) 계약법뿐만 아니라 법률과 기본 규칙, 행정 규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중요한 사안에서는 현지의 전문가의 견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함 -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적용)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단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계약서에 규정하게 되는데, 소송 외에 국제 상사중재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소송에 따른 분쟁해결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따라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으므로, 원하는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소송 외의 절차 등을 선택할 수 있음 - 대다수 국가에서는 국제사법과 중재법규에 따라 자유계약의 원칙이 인정되지만,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강행 법규로 인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Ⅵ. 국외이전 135 - 분쟁해결 수단 중 재판이 아닌 국제 상사중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주요국들은 뉴욕 조약을 비준하기에 해외에서 진행되는 재판과 비교하였을 때 중재판단을 쉽게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중재재판은 중재인의 보수나 중재 기관의 관리 비용이 높기에 국제상사중재를 고려한다면 중재지의 중재법규, 중재규칙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함 부록 Ⅰ 137 01. 들어가며 파트는 표준계약서 개요, 표준계약서 해설, 표준계약서 유형으로 구성된다. 표준계약서 유형으로 산업데이터제공형, 산업데이터창출형, 산업데이터플랫폼형(플랫폼운영자- 데이터제공자형,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형, 데이터제공자-데이터이용자형) 5가지 표준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해설은 유형별로 제시된 5가지 표준계약서의 각 조별로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관련 법령, 판례 등을 통해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계약서 해설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려는 실무자등에게 표준계약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 상황에 맞는 고유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2. 표준계약서 개요 1 표준계약서 의의 표준계약서 의의 원칙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내용, 체결방식, 계약당사자 등을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표준계약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계약서를 말한다. 1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표준계약서 유형 표준계약서 유형 표준계약서는 산업데이터의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표준계약서 유형은 데이터 거래 형태에 따라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유형_12 구분 산업데이터제공형 산업데이터창출형 산업데이터플랫폼형 운영자-제공자형 운영자-이용자형 제공자-이용자형 목적 양도, 라이선스, 상호라이선스 가공, 결합, 파생데이터 창출 거래 매개 이용자 제공 이용자 제공 당사자 제공자, 수요자 데이터 보유자 간 운영자, 제공자 운영자, 이용자 제공자, 이용자 데이터 보유자형 공급자(제공자) 거래 양 당사자 공급자(제공자) 공급자(제공자) 공급자(제공자) 주요 법적쟁점 ∙ 데이터품질 ∙ 데이터로 인해 발생 한 손해배상책임 ∙ 파생데이터 이용권 한 ∙ 지식재산권 등 ∙ 대상데이터 및 파생 데이터에 대한 이용 권한의 내용과 범위 ∙ 대가 ․ 이익분배 등 ∙ 서비스 성격과 책임 ∙ 이용 및 판매 ∙ 금지행위 ∙ 상품의 전송 ․ 배송 ∙ 청약철회 ∙ 판매대가의 정산 ∙ 지식재산, 개인정보 등 ∙ 운영자․ 이용자 권리 의무 ∙ 플랫폼이용신청 및 방법 ∙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 이용대가 ․ 대가정산 ∙ 서비스 장애 등 ∙ 제공자․ 이용자 권리 의무 ∙ 데이터이용신청 및 방법 ∙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 청약 철회 ∙ 이용대가 ∙ 서비스 장애 등 _12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2019),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14면. 부록 Ⅰ 139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확 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의 사용․ 수익 ∙ 데이터 사용 ․ 수익권자 ∙ 데이터 사용 ․ 수익권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범위 ∙ 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 제공방식 ∙ 데이터 제공방식 기재 ∙ 데이터 제공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데이터 제공 시 통지 ∙ 데이터 제공 시 통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가? □ 표준계약서 목차 및 체크리스트 <표 2>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_13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9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17조 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2조 정의 제10조 데이터 관리의무 제18조 비용 제3조 계약기간 제11조 사용 ․ 수익현황 보고 등 제19조 불가항력 제4조 데이터의 사용 ․ 수익 제12조 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제20조 완전합의 제5조 데이터의 제공방식 제13조 손해배상 제21조 일부 무효 제6조 파생데이터 제14조 책임의 제한 등 제22조 양도금지 제7조 대가지급 제15조 비밀유지의무 제23조 관할법원 제8조 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4조 준거법 <표 3>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_13 280페이지 탬플릿 참조. 1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파생데이터 ∙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자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정해져 있는가? □ ∙ 파생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지 식재산권의 귀속 ∙ 파생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정해져 있는가? □ ∙ 파생데이터 사용 ․ 수익 조건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 의 조건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조건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이 구 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 대가지급 ∙ 대가 ∙ 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가? □ ∙ 부가가치세 ∙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가? □ 데이터 관리 ∙ 데이터 보증 ∙ 제공되는 데이터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취득되었음을 보증하고 있는가? □ ∙ 데이터 관리 ∙ 데이터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데이터 사용 ․ 수익현황 보고 ∙ 데이터 사용 ․ 수익에 관한 내용 및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 데이터 사용 ․ 수익 현황 보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데이터의 유출 ∙ 데이터 유출 시 필요한 대응조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 □ ∙ 개인정보처리 ∙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기재하고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 ∙ 손해발생 시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 ∙ 비밀유지 ∙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 비밀유지 대상 ∙ 비밀유지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해지사유는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차 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효력유지 규정 ∙ 계약 종료 후 존속 규정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을 두고 있는가? □ ∙ 효력유지 규정의 범위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이 미치는 범위는 명확히 하고 있는가? □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불가항력 ∙ 불가항력 사유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가? □ ∙ 불가항력 사유의 적절성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가 적절한가? □ ∙ 불가항력의 효과 ∙ 불가항력의 경우 그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부록 Ⅰ 141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기타 ∙ 완전합의 ∙ 본계약이 당사자 간 서면 또는 구두합의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가? □ ∙ 일부무효 ∙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나 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표 4>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_14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9조 대가 ․ 이익분배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조 정의 제10조 대상데이터등에 관한 보증 제18조 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3조 계약기간 제11조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제19조 비용 제4조 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방법 등 제12조 개인정보의 취급 제20조 양도금지 제5조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제13조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제21조 관할법원 제6조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제14조 비밀유지의무 제22조 준거법 제7조 대상데이터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제15조 손해배상 제23조 성실협의 제8조 제3자 제공등 제16조 면책 _14 286페이지 탬플릿 참조. 1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확 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 등 관리 ∙ 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 대상데이터의 생성, 수집 및 취득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도어 있 는가? □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권자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권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범위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대상데이터 등에 관한 지식 재산권 ∙ 대상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 는가? □ ∙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한의 제3자 제공 ∙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파생 데이터 ∙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자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정해져 있는가? □ ∙ 파생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지 식재산권의 귀속 ∙ 파생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정해져 있는가? □ ∙ 파생데이터 사용 ․ 수익 조건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조건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이 구 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 대가 ․ 이익 분배 ∙ 대가 ∙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이익분배 ∙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분배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부가가치세 ∙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가? □ <표 5>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부록 Ⅰ 143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대상데이터 관리 ∙ 대상데이터 보증 ∙ 제공되는 대상데이터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취득되었 음을 보증하고 있는가? ∙ 대상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무결성,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대상데이터 관리 ∙ 데이터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대상데이터의 유출 ∙ 대상데이터 유출 시 필요한 대응조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 □ ∙ 개인정보처리 ∙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기재하고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면책 ∙ 손해발생 시 책임제한 또는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 ∙ 비밀유지 ∙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 비밀유지 대상 ∙ 비밀유지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해지사유는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차 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효력유지 규정 ∙ 계약 종료 후 존속 규정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을 두고 있는가? □ ∙ 효력유지 규정의 범위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이 미치는 범위는 명확히 하고 있는가? □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불가항력 ∙ 불가항력 사유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가? □ ∙ 불가항력 사유의 적절성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가 적절한가? □ ∙ 불가항력의 효과 ∙ 불가항력의 경우 그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양도금지 ∙ 양도금지 ∙ 본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 의무의 양도, 이전, 담보제공등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1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확 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표 6>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 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제공자 - _15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9조 서비스 이용대가 제17조 비용 제2조 정의 제10조 데이터상품의 전송, 배송 제18조 불가항력 제3조 계약기간 제11조 판매대가의 정산 제19조 완전합의 제4조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제12조 정산의 유보 제20조 일부 무효 제5조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제13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21조 양도금지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제14조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22조 관할법원 제7조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제15조 면책 제23조 준거법 제8조 판매제한 데이터상품 및 금지행위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4조 <표 7>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 _15 294페이지 탬플릿 참조. 부록 Ⅰ 145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종류 ∙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성격과 책임 ∙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 거래에 있어서 플랫폼운영자의 기 능과 역할, 책임소재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이용계약 ∙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절차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이용대가 ∙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에 관하여 그 내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 명 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데이터제공자 판매 ∙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판매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 어 있는가? ∙ 판매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 ∙ 판매금지 ∙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상품의 등록, 판매가 금지되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제공자가 판매를 함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데이터상품 전송, 배송 ∙ 전송 및 배송 ∙ 데이터상품의 전송 또는 배송에 관한 내용 및 절차가 명확하게 표현 되어 있는가? □ 판매대가의 정산 ∙ 정산 ∙ 판매대가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정산유보 ∙ 일정한 경우 판매대가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 는가? □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 보호 ∙ 데이터상품 등록, 판매, 광고 등으로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면책 ∙ 손해발생 시 책임제한 또는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 ∙ 비밀유지 ∙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 비밀유지 대상 ∙ 비밀유지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해지사유는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14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 차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효력유지 규정 ∙ 계약 종료 후 존속 규정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을 두고 있는가? □ ∙ 효력유지 규정의 범위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이 미치는 범위는 명확히 하고 있는가? □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불가항력 ∙ 불가항력 사유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가? □ ∙ 불가항력 사유의 적절성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가 적절한가? □ ∙ 불가항력의 효과 ∙ 불가항력의 경우 그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기타 ∙ 완전합의 ∙ 본계약이 당사자 간 서면 또는 구두합의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가? □ ∙ 일부무효 ∙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부록 Ⅰ 147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서 명시 ∙ 명시 ∙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 등 의 접속화면에 게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질의 ․ 응답 절차 ∙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질의 ․ 응답을 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이용신청 ∙ 플랫폼이용신청 ∙ 데이터이용자의 플랫폼이용절차 및 플랫폼운영자의 플랫폼이용신청에 대 한 거절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표 8>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 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이용자 -_16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7조 데이터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제13조 손해배상 제2조 정의 제8조 서비스 제공의 정지 제14조 면책 제3조 계약서의 명시 제9조 서비스 이용제한 제15조 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4조 플랫폼 이용신청 및 방법 제10조 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제16조 양도금지 제5조 플랫폼운영자의 의무 제11조 플랫폼운영자의 계약 해지 제17조 계약의 해석 제6조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제12조 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제18조 관할법원 제19조 준거법 <표 9>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이용자 - _16 300페이지 탬플릿 참조. 1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 데이터이용신청 ∙ 데이터이용자의 데이터이용절차 및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신청에 대 한 거절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플랫폼운영자 및 데이터 이용자의 의무 ∙ 준수사항 ∙ 플랫폼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가? □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사항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가? □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절차 ∙ 데이터중개서비스변경 ∙ 데이터 중개서비스 변경 시 플랫폼운영자의 통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는가? □ ∙ 불리한 변경시 이용자 동의 ∙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용 자의 동의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 □ ∙ 서비스 제공의 정지 ∙ 중개서비스 제공의 일정기간 동안 정지 및 재개 절차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이용제한 ∙ 일정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운영자 및 데이터제공자의 개 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고 있는가? □ ∙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 ∙ 침해사고 발생 시 플랫폼운영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면책 ∙ 손해발생 시 플랫폼운영자의 책임제한 또는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 ∙ 비밀유지 ∙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 비밀유지 대상 ∙ 비밀유지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데이터이용자 및 플랫폼운영자의 해지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차가 명 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기타 ∙ 양도금지 ∙ 본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 의무의 양도, 이전, 담보제공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계약의 해석 ∙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포함하고 있는가? □ 부록 Ⅰ 149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 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표 10>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 데이터제공자 ‒ 데이터이용자 - _17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7조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변경 제13조 손해배상 제2조 정의 제8조 서비스 제공의 정지 제14조 면책 제3조 데이터 이용신청 제9조 서비스 이용제한 제15조 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4조 청약철회등 제10조 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제16조 양도금지 제5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1조 데이터제공자의 계약 해지 제17조 계약의 해석 제6조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제12조 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제18조 관할법원 제19조 준거법 <표 11>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 _17 306페이지 탬플릿 참조. 1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이용신청 ∙ 데이터이용신청 ∙ 데이터이용자의 데이터이용절차 및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신 청에 대한 거절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청약철회 ∙ 청약철회 ∙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등(계약해제 포함)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청약철회의 효과 ∙ 청약철회등(계약해제 포함)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사항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가? □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절차 ∙ 데이터제공서비스변경 ∙ 데이터 제공서비스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의 통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불리한 변경시 이용자 동의 ∙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 우 이용자의 동의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 □ ∙ 서비스 제공의 정지 ∙ 중개서비스 제공의 일정기간 동안 정지 및 재개 절차에 관한 내용 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이용제한 ∙ 일정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에 관하여 명확히 기 재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제공자의 개인정보 처 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 ∙ 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를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면책 ∙ 손해발생 시 데이터제공자의 책임제한 또는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데이터이용자 및 데이터제공자의 해지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 는가? □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차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부록 Ⅰ 151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기타 ∙ 양도금지 ∙ 본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 의무의 양도, 이전, 담보제공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계약의 해석 ∙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포함하고 있는가? □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03.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제공형) 해설 1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하 ‘갑’이라 함)이 △△△(이하 ‘을’이라 함)에게 ◇◇◇에 관한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1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전문이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데이터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음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파생데이터”란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을 통하여 발생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말한다. 3. “이용권한”이란 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부록 Ⅰ 153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3) 표준계약서에서 사용되는 개념 정의 산업데이터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산업데이터는 전체 산업의 거시적 데이터뿐 아니라 1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개별 기업이 생성 또는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 산업데이터 개념은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정의를 차용하였으며, 산업데이터는 이 계약서에서는 다른 표준계약서상 데이터와 구분하기 위하여 “데이터”로 표현한다. 파생데이터 파생데이터는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가공․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산업데이터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도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포함하여 파생데이터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독자성의 인정 여부는 투자와 노력의 정도, 기존 산업데이터와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파생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된 산업데이터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인정보 개인정보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로 명확히 하였고, 의료정보 등을 포함하는 민감정보의 경우 의료데이터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민감정보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과학적 연구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표준 계약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3 제3조(계약기간)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본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당사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부록 Ⅰ 155 해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로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 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다. 계약기간은 거래의 특성, 상황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갱신 여부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당사자의 갱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갱신이 되는 명시적 갱신과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갱신하되, 그 기간은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즉, 표준계약서에서는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 갱신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 하여야 한다. 4 제4조(데이터의 사용․ 수익) 제4조(데이터의 사용․ 수익)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본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갑의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②을의 사용 ․ 수익권은 데이터의 내용을 변경, 정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다만, 본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이 없으면 본계약의 목적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없고, 제3자(을이 법인인 경우 그 계열사, 관련회사도 포함)로 하여금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없다. ④ 갑의 을에 대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 허락은 갑의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 이외의 제3자에게도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1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사용 ․ 수익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는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데이터 사용 ․ 수익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사용 ․ 수익의 유형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의 유형에는 양도형, 이용허락형, 상호이용허락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데이터 이용허락형은 다시 독점적 사용 ․ 수익형, 비독점적 사용 ․ 수익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점적 사용 ․ 수익형’은 다른 제3자에게 사용 ․ 수익을 하게 할 수 없는데 반해, ‘비독점적 사용 ․ 수익형’은 다른 제3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준계약서는 제3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으므로 비독점적 사용 ․ 수익형에 해당한다. 을의 제3자 제공 갑으로부터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인정받은 을은 갑이 허락한 사용 ․ 수익권한을 초과하여 사용 ․ 수익할 수 없고, 또한 데이터를 제공한 목적 외로 사용 ․ 수익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이 필요하다. 갑의 사용 ․ 수익 또는 제3자 제공 이 표준계약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비독점적 사용․ 수익형’에 해당하고, 이는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갑은 을에게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허락한 경우에도 갑이 직접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있고, 제3자로 하여금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허락할 수 있다. 산업디지털전환법은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비독점적 사용 ․ 수익형’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제3항). 양도형의 경우 양도형은 데이터제공자(갑)가 데이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상실하고 데이터수령자(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대하여 간섭을 할 수 없다. 부록 Ⅰ 157 5 제5조(데이터의 제공방식) 제5조 (데이터의 제공방식) 본 계약기간 중 을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은 갑과 을이 정한 부속문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갑은 사전에(데이터 제공 ○일 전에) 을에게 통지하고 데이터 제공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데이터의 제공방식 데이터 제공방식은 데이터를 저장장치에 저장 후 우편등을 통해 배송하는 방식,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제공방식이 있다. 이메일, 저장장치 전달,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전달 등 산업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고, 산업데이터를 제공할 파일 포맷(예컨대 XLS, XLSX, CSV, TXT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업데이트 제공이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제공 주기, 그 제공방법, 그 업데이트 비용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고,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과정에서 데이터 이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에서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방식을 명시하는 것보다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가장 최적의 제공방식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표준계약서 외 부속합의서 또는 특약 등을 통해 당사자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 제공방식이 아닌 다른 제공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을 통지하고 데이터 제공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한 기술적 고려사항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산업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시스템별로 생성된 산업데이터들의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한 후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협력업체, 단순 산업데이터 소비업체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제공방법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6 제6조(파생데이터) 제6조(파생데이터) ① 을은 갑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발생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며, 을은 갑으로 하여금 ○○의 범위에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이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발명, 고안, 창작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조건 및 제2항의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을이 파생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한 사업 또는 서비스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경우 을은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갑에게 지불한다. 지급비율 등 지급조건 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해설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파생데이터 귀속 주체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귀속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 을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갑도 파생 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인지가 쟁점이다. 표준계약서에서는 파생데이터를 을에게 귀속시키고, 을이 갑으로 하여금 파생데이터를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갑의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로서 현재 산업디지털 전환법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다. 제1항에서 갑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생성되는 파생데이터를 을에게 귀속시키고 있어 지식재산권도 을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 ․ 수익 조건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 및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의 조건, 예를 들면 사용․ 수익을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의 문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칙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Ⅰ 159 구분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이용 대가 고정 이용대가 (Fixed Royalty) 경상 이용대가 (Running Royalty) 고정이용대가+경상이용대가 고려 사항 ∙ 대상데이터 제공 후 추가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대가를 분 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추가용역 의 이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계약 체결단계에서 용어와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분쟁을 예 방할 수 있다. ∙ 특히 매출액 산정기준이나 세금 공 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 ∙ 최저이용대가(Minimum Payment)를 두는 방식: 경상 이용대가 등의 방식으로 산출된 이용대가가 최저 이용대가에 미치 지 못하는 경우, 당초 약정한 최저 이용대 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파생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의 분배 을이 파생데이터를 활용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 갑에게 일정 부분 수익을 배분하도록 한다. 을이 활용하는 파생데이터가 갑의 데이터로부터 기원한 점에서 갑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에게도 매출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도형의 경우 양도형의 경우는 갑은 데이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상실하므로 파생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 및 파생데이터의 활용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수익을 받을 수 없다. 7 제7조(사용․ 수익 대가) 제7조(사용․ 수익 대가) 을은 갑에게 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해설 대가지급방식 대가지급방식은 ① 정액제, ② 종량제, ③ 혼합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정액제는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종량제는 구매자가 산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서비스의 판매 수익이나 산업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1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 다만, 대상데이터의 제공 후 데 이터 제공자의 용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요가 있다. ∙ 최대이용대가(Maximum Payment)를 두는 방식: 지불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 서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면 제하는 방식 제8조 (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①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취득되었음을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② 갑은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없음), 안전성(데이터에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가 없음), 유효성(본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고, 데이터가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갑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그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본 표준계약서는 일정기간, 매월 일정한 액수를 부과하는 방식인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종량제를 채택하는 경우 종량제 산출 방법에는 판매 금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과 사용량에 건 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구분 데이터제공형 PPV(Pay per View) 이용한 데이터 건수를 기준으로 과금 PPD(Pay per Download) 다운로드 건수를 기준으로 과금 PPM(Pay per Minute)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과금 PPP(Pay per Packet) 데이터 전송단위인 패킷에 따라 과금 8 제8조 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부록 Ⅰ 161 ④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지식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 그 밖에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자부터 해당 데이터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조치 등 을이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본 조의 규정은 을이 갑에게 파생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률 준수에 대한 보증 ∙ 제공데이터의 수집 및 제공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켜져야 데이터이용자가 적법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 문제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계 조항을 특정하여 의무규정으로 기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표준계약서의 데이터가 반드시 개인정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세세히 개별 의무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률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처리함 ••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정성, 유효성의 의미 ∙ 데이터의 정확성은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함.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됨 ∙ 데이터의 완전성은 데이터가 모두 갖추어져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함 ∙ 데이터의 안전성은 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함 ∙ 데이터의 유효성은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함 해설 보증의 의의 표준계약서에서 보증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생성, 취득에 있어 법령위반,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과 같은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담보하며, 이렇게 담보한 데이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갑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을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표준계약서상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민법 제428조의 보증과는 다른 개념이다. 보증과 관련된 쟁점 표준계약서에서 보증과 관련된 쟁점은 ①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 ②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 ③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1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 ∙ 제공데이터에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이용자가 제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음 ∙ 통상의 라이선스의 경우 대체로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 비하여 협상력이 강하므로 데이터제공자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② 갑은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①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 ②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 ③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의 범위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즉 ① 개인 정보 보호법의 준수는 보증을 하되, ②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 ③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제공데이터의 품질과 보증문제 제공데이터의 품질 하자로 인하여 데이터이용자가 공급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공데이터의 품질수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의 보증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위 ①, ②, ③ 쟁점에 대하여 보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증한 위 ①, ②, ③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갑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9 제9조 개인정보의 처리 부록 Ⅰ 163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회수 ․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갑은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 재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정보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을의 데이터 접근을 장소적,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을에게 암호화조치 등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가 데이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명정보의 처리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1호의2).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제1항).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 ․ 파기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1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0 제10조 데이터의 관리의무 제10조 (데이터 관리의무) ① 을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정보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데이터에 영업비밀 성격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은 필요한 경우 제공한 데이터의 관리 및 보관 실태에 대하여 을에게 서면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갑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을에게 데이터의 관리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 관리 및 보관 데이터는 데이터제공자(갑)의 자산으로 데이터이용자(을)는 자신의 데이터와 분리해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이때 주의의무는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 다만,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수령하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보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보고 및 시정요구 데이터를 제공하는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데이터 보관 및 관리상태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에게 데이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갑의 자산인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면서 갑은 자신의 자산인 데이터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고 요구권을 부여하고, 데이터 유출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보관 및 관리 방법을 변경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신속히(지체 없이) 여기에 따라야 한다. 부록 Ⅰ 165 11 제11조 사용․ 수익현황 보고 등 제11조 (사용․ 수익현황 보고 등) ① 갑은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을에게 사용 ․ 수익에 관한 현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의 보고가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검증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갑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갑의 요구에 따른 직접 검증과 자신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제3자에 의한 검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갑이 직접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을의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검증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갑은 을의 본 계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의 중지와 그 위반 사용 ․ 수익에 관한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사용 ․ 수익 현황 보고 및 검증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계약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사용 ․ 수익에 대한 현황보고와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검증비용의 부담 검증 비용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에 직접 검증은 데이터제공자가 부담하고 제3자의 검증은 데이터이용자가 부담하거나 검증결과에 따라 계약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데이터이용자가 부담하고, 계약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증을 요구한 데이터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대응 데이터이용자인 을은 데이터제공자인 갑의 과도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가 있는 경우 제3자에 의한 검증으로 대응할 수 있고, 데이터제공자가 직접 검증을 하는 경우 을의 정보보안 등 내부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1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데이터이용자의 위반에 대한 데이터제공자의 조치 데이터이용자의 사용․ 수익이 계약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계약에 위반되는 사용 ․ 수익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을 위반한 사용 ․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가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12 제12조(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제12조 (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데이터 유출등의 원인을 분석 ․ 파악하여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 유출등 발생한 경우 그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 유출 시 통지의무 을은 데이터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데이터제공자인 갑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데이터 유출 시 대응조치 을은 데이터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데이터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데이터이용자(갑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록 Ⅰ 167 13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_18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되, 채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_19 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 제공으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민사상 소제기 등을 당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데이터이용자의 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야 한다. 14 제14조(책임의 제한) 제14조 (책임의 제한 등) ①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과 관련하여 을에 대한 제3자의 분쟁조정신청, 소제기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 하에 해당 분쟁등을 해결한다. 갑은 해당 분쟁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을에게 협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과 관련하여 갑이 손해를 받은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이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18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19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1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5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해설 제3자와 분쟁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의 통지의무 및 책임 을이 데이터 사용 ․ 수익으로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 하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갑의 책임을 면하게 하여야 한다. 갑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을에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 등 절차에서 갑이 보조참가등을 통해 을에게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손해 전보 을이 데이터 수익 ․ 사용으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갑에게 손해등을 발생시킨 경우 갑에게 해당 손해등을 전보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갑의 책임이므로 갑에게 손해를 전보할 필요가 없다.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 여부 제공데이터에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이용자가 제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 비해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인 갑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무하자 또는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으로 인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면책되지 아니 한다. 15 제15조(비밀유지의무) 부록 Ⅰ 169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③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해설 비밀정보의 개념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표준계약 제2조 제4호). 본 계약체결 사실 자체 및 본계약과 관련하여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로서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것을 말하며, 비밀정보는 유 ․ 무형의 여부 및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비밀정보의 예외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1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비밀유지 기간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거나 계약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비밀유지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비밀유지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한 후 일정기간 동안에도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효력유지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예정 당사자 일방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의 입증의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여 두는 경우도 있다. 16 제1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2. 갑 또는 을이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3. 갑 또는 을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을이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5. 갑의 사전승낙 없이 을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을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부록 Ⅰ 171 해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인 점에서는 동일하다.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제 ․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데, 전자를 법정해제 ․ 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제 ․ 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제 ․ 해지권은 법정해제 ․ 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서에 해제 ․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약정해제 ․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계약서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제 ․ 해지권의 행사 해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제 ․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고(민법 제543조제1항), 해제 ․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제2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에는 해제 ․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제1항). 해제 ․ 해지의 효과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기존의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1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제 ․ 해지와 손해배상 해제 ․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제의 구제방법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제 상대방에게 해제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상 해제 ․ 해지권의 유형 일정기간 최고 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반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 ․ 해지가 가능하다. 17 제17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17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① 을은 계약 종료 후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데이터를 즉시 갑에게 반환한다. 다만, 을은 자료 및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 및 데이터를 폐기, 제거 또는 삭제(이하 ‘폐기등’이라 한다)하고 폐기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자료 및 데이터의 폐기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제공한 데이터 중 을이 반환 또는 폐기등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는 갑의 허락을 받아 계속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을이 계속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 ․ 수익의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③ 본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따라 종료한 경우이더라도,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 제11조(사용 ․ 수익현황 보고등), 제14조(책임의 제한 등), 제15조(비밀유지의무)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부록 Ⅰ 173 해설 계약의 효력은 계약이 종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이 종료되면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 및 데이터는 갑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환할 수 없다면 폐기하여야 한다. “계약종료 후의 효력”에 관한 계약 내용은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의 청산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효력유지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서 효력유지 조항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효력을 존속시키는 합의를 말한다. 데이터의 반환, 폐기, 제거, 삭제_20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제공한 데이터가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제거 또는 삭제(이하 ‘폐기등’이라 함)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경우 을이 데이터를 반환한 경우에도 그 복사본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정말 폐기등을 완전히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를 할 경우 갑이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갑이 을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_21 을이 데이터의 반환, 폐기, 삭제 등의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요구하고 있다. 확인서나 진술서의 실무상 의의는 향후 을이 갑의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발각된 경우 을은 갑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몰랐다’라거나 ‘단순히 과실이다’라는 식의 주장은 봉쇄될 것이며,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어 민 ․ 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사용 ․ 수익이 허락된 데이터의 계속 사용 갑의 사전 동의하에 을로부터 사용 ․ 수익 허락을 받은 제3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 _20 최민령 외 4(2013), 『DB 공급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72-74면 인용. _21 이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에 의한 전자적 자력구제(electronic self-help)의 행사에 관한 문제로서 논의된다.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는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당해 데이터가 상대방의 정보시스템에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더라도 별도의 저장매체를 통하여 디지털콘텐츠를 보관하는 것까지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자세한 내용은, 구병문,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제43권 제2호), p142 참조]. 1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종료로 인하여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제3자가 정당한 사용대가를 지불하면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 수익 허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18 제18조 비용 제18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해설 계약 체결에 드는 비용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경우 공증비용, 계약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비용,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이 있다. 그 밖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급부 목적물을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배송비, 검수비용 등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있다. 계약체결 시 또는 이행 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각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 제19조(불가항력) 제19조(불가항력) ①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계약상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갑과 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록 Ⅰ 175 해설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란 계약의 체결 이후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고 당사자들의 능력으로 예방, 관리, 치유, 해결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을 말한다. 불가항력 사유 불가항력 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여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항력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전쟁, 내란, 지진, 홍수, 파업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노사분쟁, 정부규제, 화재, 폭풍우, 사고, 공장폐쇄 등 다양한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대한 입증 불가항력 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통지의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불가항력으로 채무불이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불가항력을 이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때까지 데이터제공자가 수령한 이용대가는 반환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1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0 제20조(완전합의) 제20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수정 ․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 완전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발생한 당사자 간 서면 또는 구두 합의보다 계약서의 효력을 우선함으로써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명확한 내용을 계약서라는 문서를 통해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 계약서가 계약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계약변경 계약의 변경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부인함으로써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 제21조(일부 무효) 제21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부록 Ⅰ 177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 한다(민법 제137조). 민법은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민법과 같이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일부 무효의 조항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조항만 무효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그 일부 조항이 계약의 핵심 조항으로서 무효가 되면 계약을 유지하는 의미가 없을 때에는 일부 조항이 무효이지만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 22 제22조 양도금지 제22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22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23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_22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23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1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제23조(관할법원) 제23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24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_24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부록 Ⅰ 179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25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이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26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23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_25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26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4 제24조 준거법 제24(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04.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창출형) 해설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갑과 을이 관여한 ◇◇◇에 관한 사업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이하 ‘대상데이터’라 한다) 당사자 간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전문이 부록 Ⅰ 181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데이터 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다. 2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대상데이터”란 이 사건 사업에 기하여 창출, 취득 또는 수집된 데이터를 말하고, 그 상세는 별지1에 정한다. 3. “파생데이터”란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을 통하여 발생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이용권한”이란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6. “데이터 활용”이란 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1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3) 표준계약서에서 사용되는 개념 정의 산업데이터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산업데이터는 전체 산업의 거시적 데이터뿐 아니라 개별 기업이 생성 또는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 산업데이터 개념은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정의를 차용하였으며, 산업데이터는 이 계약서에서는 다른 표준계약서상 데이터와 구분하기 위하여 “데이터”로 표현한다. 부록 Ⅰ 183 파생데이터 파생데이터는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가공․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산업데이터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도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포함하여 파생데이터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독자성의 인정 여부는 투자와 노력의 정도, 기존 산업데이터와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파생데이터를 새롭게 생성된 산업데이터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제3조(계약기간)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로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다. 계약기간은 거래의 특성, 상황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갱신 여부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당사자의 갱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갱신이 되는 명시적 갱신과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1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갱신하되, 그 기간은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즉, 표준계약서에서는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 갱신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계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 하여야 한다. 4 제4조(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방법 등) 제4조(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방법 등) 갑과 을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갑과 을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취득 ․ 수집하는 것으로 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1과 같다. 해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데이터의 취득 ․ 수집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별지1에서 ① 누가, ②어떠한 방법으로, ③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④어느 기간 중에 , ⑤어떤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가, ⑥목적달성 후 파기를 하는 것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부록 Ⅰ 185 제5조(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① 갑과 을의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내용은 별지1과 같다. ② 대상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해당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각 당사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넘어서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5조(대상데이터의 사용․ 수익권한) 해설 사용 ․ 수익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는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데이터 사용 ․ 수익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데이터창출형의 사용 ․ 수익 유형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데이터를 창출하는 경우 산업디지털전환법의 취지에 따르면 그 데이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 ․ 수익형’에 해당하며, 각자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이러한 공유 원칙은 당사자 협의에 의해 그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각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마다 사용 ․ 수익목적, 가공 등의 가부,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익허락)의 가부에 관해서 별지에서 정하고 있다. 1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별지 1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데이터 항목 등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기기 이름 ․ 센서 이 름 등의 데이터를 특 정함에 족한 정보(양, 정밀도를 포함】 【○년○월○일~ ○년○월○일】 의 기간에 취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 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 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2 ○○○ [별지1]에 정하지 아니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 [별지1]에서 정하지 아니한 데이터는 사용 ․ 수익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였고,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사용 ․ 수익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시 ② 대상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해당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은 ○○가 가지는 것으로 한다. 사용 ․ 수익 권한의 범위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데이터 사용 ․ 수익 권한의 설정하는 경우 ① 데이터의 성질, ② 데이터의 창출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 ③ 데이터의 이용에 의해 당사자가 받는 위험, ④ 데이터 거래에 관하여 지급될 금액, ⑤ 데이터 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협의에 의하여 인정된 각 당사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넘어서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없다. 6 제6조(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한) 제6조(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① 갑과 을의 파생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내용은 별지2와 같다. ②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내용 중 별지2에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인정된 사용 ․ 수익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록 Ⅰ 187 해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은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동일하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유형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취지는 파생데이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산업디지털전환법의 취지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출한 데이터를 가공등을 통해 생성되는 파생데이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 ․ 수익형’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공유이므로 절반씩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이러한 공유 원칙은 당사자 협의에 의해 그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각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파생데이터 마다 사용 ․ 수익목적, 가공 등의 가부,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익허락)의 가부에 관해서 별지에서 정하고 있다. 별지 2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권한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 및 ○○ 【별지1을 인용하는 등 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 의 기간에 취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 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 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2 ○○○ [별지2]에 정하지 아니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별지2]에서 정하지 아니한 데이터는 사용 ․ 수익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였으며,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사용 ․ 수익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18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예시 ② 파생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해당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은 ○○가 가지는 것으로 한다. 사용 ․ 수익 권한의 범위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인정된 각 당사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넘어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없다. 7 제7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제7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① 갑 또는 을이 종전부터 가지는 것 또는 본 계약의 범위 밖에서 창출, 취득 또는 수집한 것이 아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생성한 대상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 ② 파생데이터에 관한 저작권의 귀속은 별지2와 같다. 다만 파생데이터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하여 별지2에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이하 ‘대상데이터등’이라 한다)에 기하여 새롭게 창출한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해당 지식재산권을 창출한 자가 속하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갑 또는 을은 상대방 또는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을 하게 하는 경우 대상데이터등에 관한 각자의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④ 갑과 을이 대상데이터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유로 한다(그 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정한다). 이 경우 갑 또는 을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실시(實施)할 수 있다. 다만 갑 또는 을은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지식재산권의 귀속 대상데이터에 기하여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하고, 갑 또는 을이 이미 종전부터 가지는 것과 본 계약의 범위 밖에서 창출, 취득 또는 수집한 지식재산권은 각자 단독으로 귀속된다. 파생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별지2에 정한대로 귀속하고, 다만 파생데이터 중 별지2에 부록 Ⅰ 189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해당 파생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대상데이터 등에 기하여 새롭게 창출한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다만, 저작권은 제외한다)은 해당 지식재산권을 창출한 자가 속하는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갑과 을이 대상데이터 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그 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정한다). 이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해서는 발명자주의에 따라 단독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창작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용실시권의 설정과 통상실시권의 허락 실시(實施)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특허법 제2조제3호).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 ․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용실시권은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 ․ 등록실용신안 ․ 등록의장 등 지식재산권을 기간 ․ 장소 ․ 내용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자가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실시권은 허락이나 법률의 규정, 설정 행위 따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간적 ․ 장소적 ․ 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 신안, 등록 의장 등 지식재산권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갑과 을이 대상데이터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유로 하고, 지식재산권의 공유자인 갑 또는 을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실시(實施)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은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9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8 제8조(제3자 제공등) 제8조(제3자 제공등) ① 갑 또는 을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사용 ․ 수익권한에 기하여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하게 하는 경우(이하 ‘제3자 제공등’이라 한다) 미리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따라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 본 계약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 데이터의 관리 ․ 보관의무 기타 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수익권한을 제공하는 경우 제7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해설 데이터 사용 ․ 수익권한의 취득 2인 이상이 데이터를 창출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의한 범위 내에서 대상데이터에 대해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게 되고, 파생데이터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게 된다. 데이터 사용 ․ 수익권한의 제3자 제공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진 개별 당사자는 사용 ․ 수익권한에 기하여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제3자 제공 등의 대상 데이터 및 그 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별 당사자가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을 제공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을 허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 사용 ․ 수익권한의 제3자 제공 시 고려사항 다음의 경우 데이터 사용 ․ 수익권한의 제3자 제공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Ⅰ 191 ① 데이터의 성질(영업비밀 및 노하우 추측,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 등) ② 영업비밀, 노하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방법(비식별화 조치 등) ③ 제공처의 제3자가 경업자인지 여부 ④ 제공처의 제3자의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부과하는지 여부(다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⑤ 대가의 산정, 이익의 분배방법 9 제9조(대가․ 이익분배) 제9조(대가․ 이익분배) ① 갑 또는 을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권한을 주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도비용, 사용 ․ 수익권한 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받은 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배이익’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배이익의 비율 등에 관해서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고하고, 분배이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분배이익의 지급일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 갑 또는 을은 제3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한 보고서 및 필요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영업시간 내에 갑 또는 을이 보관하는 해당 자료의 열람 ․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 거래계약에 있어서 대상데이터 등의 수익 ․ 사용 등의 대가나 제3자 제공에 관한 이익 분배의 유무 ․ 지불방법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대가 등 비용청구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 권한을 주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도비용, 사용 ․ 수익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한다. 19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이익분배 갑 또는 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해당 제3자 제공등에 관한 이익의 분배를 하여야 한다. 이익분배는 매출금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분배이익액 ;Revenue Share”이라 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 또는 을은 분배액의 계산의 보고, 자료의 작성․ 보관의무나 열람․ 복사를 행할 권리를 정하고 있다. 갑 또는 을은 제8조에 따른 대상데이터 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월 마다(이하 “계산기간”이라 함) 제3자 제공등에 따라서 발생하는 매출금액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본 계약기간 중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하고, 영업시간 내에 갑 또는 을이 보관하는 해당 자료의 열람 ․ 복사를 할 수 있다. 10 제10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보증) 제10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보증) ① 갑 또는 을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본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는 대상데이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한다. 1. 정확성(데이터가 수정되거나 또는 조작되어 있는 그러한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2. 완전성 ․ 무결성(대상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포함되지 않는 것) 3. 안전성(대상데이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 4. 유효성(대상데이터의 이 사건 목적에 적합성을 포함) 5.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비침해 ②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에 지식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 그 밖에 상대방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자부터 해당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 상대방이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지식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상대방에게 사용 ․ 수익 등을 하게 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록 Ⅰ 193 해설 보증의 의의 표준계약서에서 보증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생성, 취득에 있어 법령위반,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과 같은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담보하며, 이렇게 담보한 데이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갑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을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표준계약서상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민법 제428조의 보증과는 다른 개념이다. 보증과 관련된 쟁점 표준계약서에서 보증과 관련된 쟁점은 ①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 ②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 ③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정성, 유효성의 의미 ∙ 데이터의 정확성은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함.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됨 ∙ 완전성 ․ 무결성은 대상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함 ∙ 데이터의 안전성은 대상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함 ∙ 데이터의 유효성은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대상데이터의 이 사건 목적에 적합성을 포함 ••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 ∙ 제공데이터에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이용자가 제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음 ∙ 통상의 라이선스의 경우 대체로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 비하여 협상력이 강하므로 데이터제공자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①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결성, 안전성, 유효성 ②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의 범위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즉 ①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결성,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보증을 하고 ②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19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의 보증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위 ①, ② 쟁점에 대하여 보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증한 위 ①②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갑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손해배상책임 갑 또는 을은 지식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상대방에게 사용 ․ 수익 등을 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11 제11조(대상데이터등의 관리) 제11조(대상데이터등의 관리)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데이터에 영업비밀 성격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 또는 을은 자기가 보유하는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 보관비용에 관하여는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제3자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받아 관리 ․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한 당사자와 제3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갑 또는 을은 필요한 경우 제공한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및 보관 실태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갑 또는 을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 관리 및 보관 계약 당사자는 대상데이터와 자신의 데이터와 분리해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이때 주의의무 정도는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이다. 다만,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영업비밀에 부록 Ⅰ 195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수령하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본 계약 당사자는 자기가 보유하는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 ․ 보관비용에 관하여는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제3자가 대상데이터 등을 관리 ․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비용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한 당사자와 제3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있다. 데이터 제3자 제공 본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대상데이터 등을 제3자에 대하여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또한 대상데이터는 자기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고 및 시정요구 본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보유하는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언제라도 서면(이메일 기타 전자서면을 포함)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보고에 관하여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방법 ․ 보관방법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은 지체 없이(신속히) 여기에 따라야 한다. 12 제12조(개인정보의 처리) 제12조 (개인정보의 처리)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3에 정한 구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미리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데이터등의 생성, 취득 및 제공 등에 대한 처리 및 보증은 별지3과 같다. ③ 갑 또는 을은 자기가 취득한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하며, 개인정보에는 식별정보, 식별가능정보, 가명정보가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식별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고, 식별가능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데이터의 제공은 개인정보의 제3자에의 제공 또는 위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위탁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정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상기의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없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만을 익명처리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익명처리는 인터넷에 산재하여 있는 관련 빅데이터, 익명처리된 기술보다 더 나은 기술 등으로 인하여 복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후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의 법률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 반영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데이터등의 생성, 취득 및 제공 등에 대한 처리 및 보증은 별지3에서 정한대로 처리한다. 별지 3 개인정보의 절차이행 순번 데이터 이름 제11조 제1항에 기하여 명시 및 제2항에 기하여 보증을 하는 당사자 1 갑의 종업원에 관한 개인정보 갑 2 을의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 을 부록 Ⅰ 197 취득한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제13조(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제13조(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①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사용 ․ 수익권한을 벗어난 사용 ․ 수익 등 기타 본 계약에 위반하는 대상데이터등의 취급(이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통지를 한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즉시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에 대한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조사 결과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원인을 분석 ․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상대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을 하거나 유출등을 할 우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대상데이터등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이나 계약위반의 사용 ․ 수익이 있는 경우의 대응 ․ 책임에 관해서도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에 관한 통지의무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을 발견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시 대응조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의 사실 확인, 원인조사,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상대방에게 19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보고하여야 한다. 금지가처분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으로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 야기 시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금지 또는 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 및 위약금 지급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대상데이터 등의 누설 등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갑 또는 을이 위약금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14 제14조(비밀유지의무)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 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부록 Ⅰ 199 해설 비밀정보의 개념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표준계약 제2조 제4호). 본 계약체결 사실 자체 및 본계약과 관련하여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로서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것을 말하며, 비밀정보는 유 ․ 무형의 여부 및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비밀정보의 예외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비밀유지 기간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거나 계약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비밀유지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비밀유지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한 후 일정기간 동안에도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효력유지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예정 당사자 일방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의 입증의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여 두는 경우도 있다. 20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5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_27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되, 채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_28 16 제16조(면책) 제16조(면책) ①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폭동, 내란, 정전, 통신설비의 사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의 외부 서비스의 제공의 정지 또는 긴급보수, 법령의 제정 ․ 개폐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등 갑 또는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의한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에 기하여 발생한 발명, 실용신안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_27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28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부록 Ⅰ 201 해설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상대방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면책조항이라 하고, 약관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을 두어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의 특약(민법 제584조), 해상운송인의 책임경감의 금지(상법 제796조) 등과 같이 개별규정을 통해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_29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면책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_30 면책조항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어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갑 또는 을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갑 또는 을은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대상데이터등을 사용 ․ 수익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대상데이터등을 사용 ․ 수익으로 인해 발명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_29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_30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20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7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상대방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일방 당사자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을 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해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인 점에서는 동일하다.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제 ․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데, 전자를 법정해제 ․ 부록 Ⅰ 203 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제 ․ 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제 ․ 해지권은 법정해제 ․ 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서에 해제 ․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약정해제 ․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계약서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제 ․ 해지권의 행사 해제 ․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제 ․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고(민법 제543조제1항), 해제 ․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제2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에는 해제 ․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제1항). 해제 ․ 해지의 효과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기존의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해제 ․ 해지와 손해배상 해제 ․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제의 구제방법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제 상대방에게 해제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상 해제 ․ 해지권의 유형 일정기간 최고 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반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 ․ 해지가 가능하다. 20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8 제18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18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①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이 종료한 때 대상데이터등의 폐기, 제거 또는 삭제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4에서 정한 대로 신속히 폐기, 제거 또는 삭제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폐기, 제거 또는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대상데이터등은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 계 속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종료 시에 이미 본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책임과 의무, 종료 전의 작위 ․ 부작위에 기하여 종료 후에 발생한 책임과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종료는 갑 또는 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아니 한다. ④ 본 계약이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에 따라 종료하더라도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본조 및 제19조부터 제23 조까지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해설 계약의 효력은 계약이 종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이 종료되면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 및 데이터는 갑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환할 수 없다면 폐기하여야 한다. “계약종료 후의 효력”에 관한 계약 내용은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의 청산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미식 계약을 보면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효력유지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서 효력유지 조항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효력을 존속시키는 합의를 말한다. 데이터의 반환, 폐기, 삭제_31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제공한 데이터가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제거 또는 삭제(이하 ‘폐기등’이라 함)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경우 을이 데이터를 반환한 경우에도 그 복사본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여부, _31 최민령 외 4(2013) 『DB 공급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72-74면 인용. 부록 Ⅰ 205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정말 폐기등을 완전히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 영미식 계약에서는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를 할 경우 갑이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갑이 을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_32 을이 데이터의 반환, 폐기, 삭제 등의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요구하고 있다. 확인서나 진술서의 실무상 의의는 향후 을이 갑의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발각된 경우 을은 갑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몰랐다’라거나 ‘단순히 과실이다’라는 식의 주장은 봉쇄될 것이며,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어 민 ․ 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재이용이 허락된 데이터의 계속 사용 갑의 사전 동의하에 을로부터 재이용허락을 받은 제3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 종료로 인하여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제3자가 정당한 사용대가를 지불하면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 재이용 허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19 제19조(비용) 제19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해설 계약 체결에 드는 비용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경우 공증비용, 계약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비용,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_32 이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에 의한 전자적 자력구제(electronic self-help)의 행사에 관한 문제로서 논의된다.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는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당해 데이터가 상대방의 정보시스템에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더라도 별도의 저장매체를 통하여 디지털콘텐츠를 보관하는 것까지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자세한 내용은, 구병문,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제43권 제2호), p142 참조]. 20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이 있다. 그 밖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급부 목적물을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배송비, 검수비용 등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있다. 계약체결 시 또는 이행 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각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 제20조(양도금지) 제20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33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34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_33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34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부록 Ⅰ 207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1 제21조(관할법원) 제21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35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36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_35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_36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20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당사자의 합이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37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 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21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37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부록 Ⅰ 209 22 제22조(준거법) 제22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23 제23조(성실협의) 제23조(성실협의)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갑 및 을은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성실협의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_38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당사자로서 권리를 행사는 _38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채권자와 의무를 이행하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익과 신의를 고려하여 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의미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주로 채권관계에서 중요시되지만 물권관계, 가족법 관계에도 적용되므로 민법 전반에 걸쳐 권리 ․ 의무의 특별한 당사자 관계에 있는 채권 ․ 채무자에게 널리 적용되는 일반적 ․ 추상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실협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별지 1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데이터 항목 등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기기 이름 ․ 센서 이 름 등의 데이터를 특 정함에 족한 정보(양, 정밀도를 포함】 【○년○월○일~ ○년○월○일】 의 기간에 취득 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 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 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2 ○○○ 2. 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방법 ○○○○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느 기간 중에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파일형식으로 어디에 보관하는 것인가】 【목적달성 후 어떠한 방법으로 파기를 하는 것인가】 【어떠한 수단 ․ 방법으로 제공 ․ 공유하는 것인가】 별지 2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권한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 및 ○○ 【별표 1을 인용하는 등 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 의 기간에 취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 용․ 수익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 익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2 ○○○ 부록 Ⅰ 211 별지 3 개인정보의 절차이행 순번 데이터 이름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명시 및 제2항에 기하여 보증을 하는 당사자 1 갑의 종업원에 관한 개인정보 갑 2 을의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 을 별지 4 계약종류 시에 폐기 또는 삭제, 제거되는 데이터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파생데이터 대상기간 1 ○○○ ○○ 【별지 1 또는 2】를 인용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의 기간에 취득되는 것 2 ○○○ 05.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1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제공자’라고 한다)이 판매회원으로 가입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플랫폼운영자와 이를 이용하는 데이터제공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2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전문이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데이터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다. 2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상품”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사이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API, 이미지 등 일체의 데이터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록 Ⅰ 213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21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제3조(계약기간)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로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다. 계약기간은 거래의 특성, 상황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갱신 여부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당사자의 갱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갱신이 되는 명시적 갱신과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갱신하되, 그 기간은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즉, 표준계약서에서는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 갱신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 하여야 한다. 부록 Ⅰ 215 4 제4조(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제4조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관련 서비스 가. 데이터상품의 판매 ․ 구매 관련 지원서비스 나. 데이터상품의 매매계약체결 관련 지원서비스 다. 데이터상품 정보 검색 서비스 라. 그 밖에 플랫폼 관련 서비스 2.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상품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해설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서비스와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서비스 플랫폼운영자가 판매회원인 데이터제공자와 관계에서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플랫폼 관련 서비스와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가 있다. 1. 플랫폼 관련 서비스 가. 데이터상품의 판매 ․ 구매 관련 지원서비스 나. 데이터상품의 매매계약체결 관련 지원서비스 다. 데이터상품 정보 검색 서비스 라. 그 밖에 플랫폼 관련 서비스 2.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상품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2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이용자, 데이터제공자 - 데이터이용자)에서 다룰 사항이다. 5 제5조(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제5조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상품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데이터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를 대리하지 아니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 ․ 구매 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된 데이터상품의 품질, 완전성 ․ 안정성 ․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자신과 데이터이용자와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자신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다만, 판매를 위탁받은 데이터상품에 대해서는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지위를 가진다. 해설 플랫폼운영자의 지위 및 책임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사이의 데이터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 거래 계약의 당사자 및 대리인이 되지 않으며 데이터거래의 하자, 채무불이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또한,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의사표시의 진정성, 타인 권리의 비침해성 등을 데이터제공자 및 데이터이용자에게 보증하지 아니 한다. 다만,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데이터제공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데이터제공자의 지위 및 책임 데이터제공자는 자신과 데이터이용자와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자신이 제공하고 등록한 부록 Ⅰ 217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한다.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제공자 자신과 데이터이용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 ․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된 데이터상품의 품질, 완전성 ․ 안정성 ․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등 일체 위험과 책임을 부담한다. 6 제6조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 ①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은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데이터제공자의 청약과 플랫폼운영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②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서비스 이용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다음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판매중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플랫폼운영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플랫폼운영자의 서비스 설비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계약위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설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은 데이터제공자의 청약과 플랫폼운영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플랫폼 운영자는 계약위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 데이터제공자의 청약을 거부할 수 있다. 21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7 제7조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제7조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데이터상품정보를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플랫폼에 게재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판매하는 데이터상품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고 플랫폼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등록된 데이터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데이터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제공자가 본 조 및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상품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상품판매 제한, 판매자 ID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설 관련 법령 준수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데이터제공자가 본 계약 및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상품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상품판매 제한, 판매자 ID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조건의 결정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거래는 통신판매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데이터 거래조건은 통신판매업자인 데이터제공자가 정하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플랫폼운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입할 수 없다. 위탁판매 등과 같이 플랫폼운영자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부록 Ⅰ 219 8 제8조 (판매제한 데이터상품 및 금지행위) 제8조 (판매제한 데이터상품 및 금지행위)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데이터제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등록 ․ 판매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 법령에 따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데이터상품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이터상품 3. 그 밖에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데이터상품 ②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제 판매하지 않는 데이터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중복하여 등록을 하는 행위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등을 내용으로 데이터 상품의 정보를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데이터이용자에게 직접 데이터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4. 그 밖에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중지를 요청하는 행위 해설 데이터상품의 등록 ․ 판매 제한 법령에서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데이터상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이터상품,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한 데이터상품은 등록 및 판매가 금지된다. 이러한 데이터상품의 등록 ․ 판매 금지는 행정작용에서 대물적 처분과 유사하다. 데이터제공자의 금지행위 데이터제공자의 금지행위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금지의무라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인적 처분과 유사하다. 데이터제공자의 위법한 판매행위, 데이터상품의 허위등록, 중복등록과 같은 부당한 행위는 금지행위로서 할 수 없다. 2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9 제9조 (서비스 이용대가) 제9조 (서비스 이용대가) ① 서비스 이용대가는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데이터제공자가 플랫폼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판매가에 일정 비율의 서비스 이용대가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와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대가(광고, 프로모션 비용 등)를 포함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 정산 시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를 공제하고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③ 서비스 이용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해설 서비스 이용대가 서비스 이용대가는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와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대가로 구성되며, 서비스 이용대가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다. 서비스 이용대가 정산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에서 서비스 이용대가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10 제10조 (데이터상품의 전송, 배송) 제10조 (데이터상품의 전송, 배송) ①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상품을 주문하고 그 결제를 완료하면, 플랫폼운영자는 결제가 완료되는 즉시 데이터제공자에게 주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데이터상품을 전송 또는 배송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상품을 DVD등의 기록매체에 의해 배송해야 할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고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제공자가 전송의 방식으로 데이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전송시 데이터의 무결성, 동일성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록 Ⅰ 221 해설 데이터상품의 전송 또는 배송 데이터상품의 판매는 전송 또는 배송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송방식의 경우 데이터를 FTP, API, 이메일 등에 의해 보내는 것을 말하고, 배송방식의 경우 데이터를 저장한 기록매체를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상품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전송방식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외적으로 DVD등 저장매체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매체를 배송하는 방식도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상품의 전송 또는 배송 기간 표준계약서에서 데이터이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데이터상품을 전송 또는 배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은 “소비자가 그 대가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제11조 (판매대가의 정산) 제11조 (판매대가의 정산) ①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1. 제○○조의 서비스 이용대가 2. 데이터제공자의 플랫폼운영자에 대한 채무금 3. 그 밖에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서비스화면에서 구매확정을 클릭하거나 구매확정 기간이 지나 자동구매확정이 된 후 ○영업일 이내에 위 판매대가의 정산금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해설 판매대가의 정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가에서 데이터제공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각종 비용(플랫폼운영자의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채권, 서비스 이용대가 포함)을 공제한 2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2조(정산의 유보)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판매대가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다. 1. 허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 최대 ○○일까지 2. 동일한 유형의 환불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일정 기간 (3개월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3. 판매대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결정의 해제 시까지 4. 법률의 규정 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일정 기간(3개월) 금액을 최종 정산금으로 지급한다. 판매예치금의 부담 데이터제공자가 판매예치금을 부담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며, 데이터이용자가 판매대가의 정산 이후 또는 본 계약 종료 이후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일정 금액의 판매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다. 12 제12조(정산의 유보) 해설 판매대가 정산의 유보 데이터 플랫폼 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오픈마켓의 경우 결제 사기, 거래내역 부풀리기 등 부정거래가 왕왕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 대가의 정산을 일시 유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플랫폼운영자가 제3채무자로서 압류, 가압류, 추심명령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변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택에 따라 데이터제공자의 채권자에게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부록 Ⅰ 223 13 제13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13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데이터제공자는 서비스 이용, 데이터상품의 등록, 판매, 광고 등과 관련하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가 전항과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관련 데이터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설 데이터제공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의무 플랫폼에 대한 분쟁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타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이다.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거래에서 저작권(데이터가 저작물로 평가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상표권(판매행위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데이터제공자의 책임을 부여하고 플랫폼운영자가 적절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 제14조 (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제14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5조(면책) ① 플랫폼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유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하고,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해당 분쟁의 결과로 인한 손해 등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제공자는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해당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2.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④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설 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데이터제공자는 구매자인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각자의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만약 플랫폼운영자의 플랫폼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상당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데이터제공자의 지배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운영자를 면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15 제15조 (면책) 부록 Ⅰ 225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2. 전기통신의 중단, 지연 3. 그 밖에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설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상대방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면책조항이라 하고, 약관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을 두어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의 특약(민법 제584조), 해상운송인의 책임경감의 금지(상법 제796조) 등과 같이 개별규정을 통해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_39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면책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_40 면책조항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어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운영자의 면책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데이터제공자가 자신의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_39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_40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2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한다.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해당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2.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16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플랫폼운영자가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일방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6.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해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제와 해지는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이다.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부록 Ⅰ 227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제 또는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서에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제 ․ 해지권의 행사 해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제 ․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고(민법 제543조제1항), 해제 ․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제2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에는 해제 ․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제1항). 해제 ․ 해지의 효과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기존의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해제 ․ 해지와 손해배상 해제 ․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제의 구제방법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제 상대방에게 해제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22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7 제17조(비용) 제17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해설 계약 체결에 드는 비용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경우 공증비용, 계약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비용,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이 있다. 그 밖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급부 목적물을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배송비, 검수비용 등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있다. 계약체결 시 또는 이행 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각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8 제18조(불가항력) 제18조(불가항력) ① 양당사자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계약상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양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양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록 Ⅰ 229 해설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란 계약의 체결 이후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고 당사자들의 능력으로 예방, 관리, 치유, 해결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을 말한다. 불가항력 사유 불가항력 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여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항력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전쟁, 내란, 지진, 홍수, 파업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노사분쟁, 정부규제, 화재, 폭풍우, 사고, 공장폐쇄 등 다양한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대한 입증 불가항력 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통지의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불가항력으로 채무불이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불가항력을 이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때까지 데이터제공자가 수령한 이용대가는 반환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2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9 제19조(완전합의) 제19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 완전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발생한 당사자 간 서면 또는 구두 합의보다 계약서의 효력을 우선함으로써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명확한 내용을 계약서라는 문서를 통해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 계약서가 계약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계약변경 계약의 변경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부인함으로써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 제20조(일부 무효) 제20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부록 Ⅰ 231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 한다(민법 제137조). 민법은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민법과 같이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일부 무효의 조항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조항만 무효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그 일부 조항이 계약의 핵심 조항으로서 무효가 되면 계약을 유지하는 의미가 없을 때에는 일부 조항이 무효이지만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 21 제21조(양도금지) 제21조(양도금지) 양당사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41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42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_41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42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2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2 제22조(관할법원) 제22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 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43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_43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부록 Ⅰ 233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44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45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22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_44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45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3 제23조(준거법) 제23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06.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 1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이용자’라고 한다)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고,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상품을 이용하는 데이터이용자와 플랫폼운영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록 Ⅰ 235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서비스”란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1호의 데이터 및 이 데이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전문이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 창출형, 데이터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다. 2 제2조(정의) 23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8. “데이터이용자 정보”란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데이터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Ⅰ 237 제4조(플랫폼 이용신청) ①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신청서에 타사업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데이터 3 제3조(계약서의 명시) 제3조(계약서의 명시) ① 플랫폼운영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데이터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플랫폼운영자는 다수의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므로 약관에 준해서 본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데이터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참고로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 제4조(플랫폼 이용신청) 2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이용자가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자는 이를 이유로 플랫폼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플랫폼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플랫폼 이용신청 및 절차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운영자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데이터이용자는 개인정보 등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플랫폼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플랫폼운영자는 플랫폼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데이터이용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플랫폼운영자의 이용신청 거절 데이터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신청을 할 때에 실제 상호 및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고, 소비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실명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데이터이용자가 타사업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플랫폼 운영자는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플랫폼 이용신청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민법 제5조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록 Ⅰ 239 5 제5조(플랫폼운영자의 의무) 제5조(플랫폼운영자의 의무)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준수 및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 기준 수립 2.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점검 3. 데이터서비스에 장애 발생시 신속한 수리 및 복구 4.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 제공, 정보 유출 또는 제3자에 의한 데이터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5.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6.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요금 등 이용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의무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데이터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해설 플랫폼운영자의 준수의무 플랫폼운영자는 안정적인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과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 및 정보보호 기준 수립,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점검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관계 법령 준수 및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 기준 수립 2.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점검 3. 데이터서비스에 장애 발생시 신속한 수리 및 복구 4.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 제공, 정보 유출 또는 제3자에 의한 데이터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5.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6.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요금 등 이용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의무 제3자의 의무 플랫폼운영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2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6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가 납부의무 2.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의무 3. 본 계약의 규정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의 준수의무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해설 데이터이용자의 준수의무(작위의무)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가를 납부해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그 변경사항을 데이터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데이터이용자의 금지의무(부작위의무) 데이터이용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준수의무가 작위의무인데 반해, 금지의무는 부작위의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플랫폼운영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다. 부록 Ⅰ 241 7 제7조(데이터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제7조(데이터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 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해설 서비스 내용의 변경 : 고지로 충분 플랫폼운영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 :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필요 서비스의 내용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하고, 데이터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플랫폼운영자의 업무 플랫폼운영자는 안정적인 중개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 공지하여야 한다. 8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데이터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플랫폼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서비스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플랫폼운영자는 일정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정지 사실의 고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호)와 같이 서비스 정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서비스 정지 전 부록 Ⅰ 243 미리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지사실을 알려야 하고, 서비스 정지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 정지 후 즉시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명 기회 보장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그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것이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 즉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9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운영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데이터서비스 이용 제한 플랫폼운영자는 일정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행위는 당사자 협의로 추가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운영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절차적 권리 보장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데이터이용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0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 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설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에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부록 Ⅰ 245 제11조(플랫폼운영자의 계약 해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플랫폼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플랫폼운영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④ 계약 해지는 플랫폼운영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데이터이용자의 해지권 계속적 채권관계인 데이터이용계약에서는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해 그 계약의 구속력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데이터이용자가 특별한 해지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다. 11 제11조(플랫폼운영자의 계약 해지) 24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에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플랫폼운영자의 해지권 플랫폼운영자의 해지는 최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지되는 경우와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최고 후 해지의 경우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로 하였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부록 Ⅰ 247 플랫폼운영자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플랫폼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와 손해배상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12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플랫폼운영자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플랫폼운영자는 구매자인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플랫폼운영자의 플랫폼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상당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데이터제공자의 지배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운영자를 면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4조(면책)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데이터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 내란 ․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등 그밖에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각자의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3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플랫폼운영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_46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되, 채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_47 14 제14조(면책) _46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47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부록 Ⅰ 249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플랫폼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업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플랫폼운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플랫폼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해설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상대방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면책조항이라 하고, 약관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을 두어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의 특약(민법 제584조), 해상운송인의 책임경감의 금지(상법 제796조) 등과 같이 개별규정을 통해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_48 _48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2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면책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_49 면책조항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어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 플랫폼운영자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또한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전송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도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데이터이용자 간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간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 간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간에 데이터서비스 매개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외에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책임을 면하는 점에서 다른 면책규정과 차이가 있다. 1. 플랫폼운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플랫폼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_49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부록 Ⅰ 251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15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③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플랫폼운영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해설 데이터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서비스중단의 경우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플랫폼운영자는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플랫폼운영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사전예고 후 서비스 중단 등과 같이 다음 각 호의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부록 Ⅰ 253 16 제16조(양도금지) 제16조(양도금지) 플랫폼운영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50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51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_50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51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2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7 제17조(계약의 해석)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해설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협의에 의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하도록 하였다. 18 제18조(관할법원)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52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_52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부록 Ⅰ 255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53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54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18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_53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54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9 제19조(준거법) 제19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07.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데이터제공자-데이터이용자] 1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이용자’라고 한다)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고,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상품을 이용하는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록 Ⅰ 257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서비스”란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1호의 데이터 및 이 데이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전문이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데이터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다. 2 제2조(정의) 2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8. “데이터이용자 정보”란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데이터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Ⅰ 259 3 제3조(데이터 이용신청) 제3조(데이터 이용신청)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데이터 이용신청을 하고 데이터제공자의 승낙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데이터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데이터이용자가 과거 데이터제공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타인의 신용카드, 유 ․ 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5.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6. 데이터이용자가 이전에 데이터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플랫폼 또는 결제수단에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데이터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데이터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해설 데이터이용계약의 성립 데이터 이용계약은 데이터이용자의 청약과 데이터제공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에 해당하는 데이터이용신청을 하고, 데이터제공자의 승낙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도달하는 때 성립한다. 데이터 이용신청의 거절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타인 명의 도용, 법령위반 목적 등 데이터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2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4조 (청약철회등) ①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 계약을 체결한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본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를 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교부(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교부받은 날보다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데이터제공자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았거나 데이터제공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공되는 데이터가 가분적인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일부 사용 ․ 수익의 허용 ; 데이터의 일부를 미리사용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사용 ․ 수익의 허용 :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 제공 3. 체험용 데이터 제공 :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데이터에 관한 정보 제공 ④ 데이터제공자가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상품의 배송, 전송이 완료된 때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상품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데이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유보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또는 결제수단에 기술적 장애, 데이터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변경사항 통지 데이터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데이터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제4조(청약철회등) 부록 Ⅰ 261 ⑤ 데이터이용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본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데이터상품 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함)를 할 수 있는 경우 청약 철회등 가능기간에 대해 규정하였다. 데이터 제공이 개시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고 한다)를 할 수 없다. 데이터의 경우 그 특성상 포장이나 그 밖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시험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게 하였다.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데이터제공자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상품의 배송, 전송이 완료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상품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약철회등의 방식과 효력발생시기를 규정하였고, 청약철회등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데이터거래와 관련된 다툼이 있는 경우 데이터제공자에게 증명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데이터상품 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2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5 제5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제5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구매한 이후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미 제공받은 데이터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환하지 아니한 데이터를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대가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상품대가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15%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상품대가를 환급할 때 데이터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외의 결제수단으로 상품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제업자에게 상품대가의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상품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가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로부터 대가를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데이터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데이터 제공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는 상품대가의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해설 표준계약서에서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도 데이터의 반환은 하지 아니하지만, 데이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삭제의무를 부과하였다.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대가의 환급에 관한 내용과 대가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이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대가 환급은 데이터는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하여야 하고, 대가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이자는 연15%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르면 지연이자는 연15%이다. 대가 환급 시 현금외의 결제수단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대가환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데이터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외의 결제수단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데이터 부록 Ⅰ 263 제공자는 결제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가 청구의 정지 ․ 취소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데이터제공자가 결제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대가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데이터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데이터제공자로부터 대가를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환급하도록 하였다.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그전에 데이터를 일부 사용한 경우 사용으로 인한 이익 또는 데이터 제공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익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데이터제공자, 플랫폼운영자,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청약철회등의 경우 대가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6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가 납부의무 2.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의무 3. 본 계약의 규정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의 준수의무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데이터이용자의 준수의무(작위의무)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가를 납부해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그 변경사항을 데이터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데이터이용자의 금지의무(부작위의무) 데이터이용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준수의무가 작위의무인데 반해, 금지의무는 부작위의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플랫폼운영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다. 7 제7조(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변경) 제7조(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변경)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 제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부록 Ⅰ 265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해설 서비스 내용의 변경 : 고지로 충분 데이터제공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 :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필요 서비스의 내용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하고, 데이터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데이터제공자의 업무 데이터제공자는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 공지하여야 한다. 8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2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데이터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데이터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서비스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해설 데이터제공자는 일정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정지 사실의 고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호)와 같이 서비스 정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서비스 정지 전 미리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지사실을 알려야 하고, 서비스 정지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 정지 후 즉시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명 기회 보장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그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것이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 즉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9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부록 Ⅰ 267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제공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데이터서비스 이용 제한 데이터제공자는 일정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행위는 당사자 협의로 추가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제공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절차적 권리 보장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데이터이용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0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에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데이터이용자의 해지권 계속적 채권관계인 데이터이용계약에서는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해 그 계약의 구속력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데이터이용자가 특별한 해지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다. 부록 Ⅰ 269 11 제11조(데이터제공의 계약 해지) 제11조(데이터제공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제공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④ 계약 해지는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에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2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경우에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데이터제공자의 해지권 데이터제공자의 해지는 최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지되는 경우와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최고 후 해지의 경우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로 하였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와 손해배상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부록 Ⅰ 271 12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데이터제공자는 구매자인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플랫폼운영자의 플랫폼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상당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데이터제공자의 지배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운영자를 면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각자의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2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4조(면책)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데이터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 내란 ․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등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데이터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13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_55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되, 채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_56 14 제14조(면책) _55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56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부록 Ⅰ 273 6.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업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데이터제공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해설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상대방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면책조항이라 하고, 약관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을 두어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의 특약(민법 제584조), 해상운송인의 책임경감의 금지(상법 제796조) 등과 같이 개별 규정을 통해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_57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면책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_58 면책조항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_57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_58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작용될 우려가 있어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 데이터제공자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또한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전송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도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데이터이용자 간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간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 간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간에 데이터서비스 매개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외에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책임을 면하는 점에서 다른 면책규정과 차이가 있다. 1. 데이터제공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15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부록 Ⅰ 275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③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데이터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해설 데이터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서비스중단의 경우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2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데이터제공자는 침해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데이터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사전예고 후 서비스 중단 등과 같이 다음 각 호의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부록 Ⅰ 277 16 제16조(양도금지) 제16조(양도금지)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59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60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_59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60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2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7 제17조(계약의 해석)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해설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협의에 의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하도록 하였다. 18 제18조(관할법원)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61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_61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부록 Ⅰ 279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62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63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18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_62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63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하 ‘갑’이라 함)이 △△△(이하 ‘을’이라 함)에게 ◇◇◇에 관한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19 제19조(준거법) 제19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08. 표준계약서 유형 1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부록 Ⅰ 281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파생데이터”란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수집 ․ 가공 ․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데이터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이용권한”이란 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본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당사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데이터의 사용․ 수익)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본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갑의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②을의 사용 ․ 수익권은 데이터의 내용을 변경, 정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다만, 본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이 없으면 본계약의 목적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없고, 제3자(을이 법인인 경우 그 계열사, 관련회사도 포함)로 하여금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없다. ④ 갑의 을에 대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 허락은 갑의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 이외의 제3자에게도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데이터의 제공방식) 본 계약기간 중 을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은 갑과 을이 정한 부속문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갑은 사전에(데이터 제공 ○일 전에) 을에게 통지하고 데이터 제공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2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6조(파생데이터) ① 을은 갑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발생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며, 을은 갑으로 하여금 ○○의 범위에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이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발명, 고안, 창작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조건 및 제2항의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을이 파생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한 사업 또는 서비스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경우 을은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갑에게 지불한다. 지급비율 등 지급조건 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사용․ 수익 대가) 을은 갑에게 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 (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①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취득되었음을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② 갑은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없음), 안전성(데이터에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가 없음), 유효성(본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고, 데이터가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갑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그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④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지식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 그 밖에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자부터 해당 데이터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조치 등 을이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본 조의 규정은 을이 갑에게 파생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② 갑은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회수 ․ 파기하여야 한다. 부록 Ⅰ 283 ④ 갑은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 재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을의 데이터 접근을 장소적,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을에게 암호화조치 등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데이터 관리의무) ① 을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정보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데이터에 영업비밀 성격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은 필요한 경우 제공한 데이터의 관리 및 보관 실태에 대하여 을에게 서면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갑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을에게 데이터의 관리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 수익현황 보고 등) ① 갑은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을에게 사용 ․ 수익에 관한 현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의 보고가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검증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갑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갑의 요구에 따른 직접 검증과 자신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제3자에 의한 검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갑이 직접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을의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검증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갑은 을의 본 계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의 중지와 그 위반 사용 ․ 수익에 관한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데이터 유출등의 원인을 분석 ․ 파악하여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 유출등 발생한 경우 그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3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등) ①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과 관련하여 을에 대한 제3자의 분쟁조정신청, 소제기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 하에 해당 분쟁등을 해결한다. 갑은 해당 분쟁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을에게 협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과 관련하여 갑이 손해를 받은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이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③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부록 Ⅰ 285 2. 갑 또는 을이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3. 갑 또는 을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을이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5. 갑의 사전승낙 없이 을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을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본 계약 종료 후의 효력) ① 을은 계약 종료 후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데이터를 즉시 갑에게 반환한다. 다만, 을은 자료 및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 및 데이터를 폐기, 제거 또는 삭제(이하 ‘폐기등’이라 한다)하고 폐기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자료 및 데이터의 폐기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제공한 데이터 중 을이 반환 또는 폐기등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는 갑의 허락을 받아 계속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을이 계속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 ․ 수익의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③ 본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따라 종료한 경우이더라도,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 제11조(사용 ․ 수익현황 보고등), 제14조(책임의 제한 등), 제15조(비밀유지의무)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8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제19조(불가항력) ①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계약상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갑과 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20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수정 ․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1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4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갑과 을이 관여한 ◇◇◇에 관한 사업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이하 ‘대상데이터’라 한다) 당사자 간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2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 부록 Ⅰ 287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대상데이터”란 이 사건 사업에 기하여 창출, 취득 또는 수집된 데이터를 말하고, 그 상세는 별지1에 정한다. 3. “파생데이터”란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을 통하여 발생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이용권한”이란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6. “데이터 활용”이란 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방법 등) 갑과 을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갑과 을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취득 ․ 수집하는 것으로 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1과 같다. 제5조(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① 갑과 을의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내용은 별지1과 같다. ② 대상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해당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각 당사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넘어서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① 갑과 을의 파생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내용은 별지2와 같다. 28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②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내용 중 별지2에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인정된 사용 ․ 수익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대상데이터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① 갑 또는 을이 종전부터 가지는 것 또는 본 계약의 범위 밖에서 창출, 취득 또는 수집한 것이 아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생성한 대상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 ② 파생데이터에 관한 저작권의 귀속은 별지2와 같다. 다만 파생데이터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하여 별지2에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이하 ‘대상데이터등’이라 한다)에 기하여 새롭게 창출한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해당 지식재산권을 창출한 자가 속하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갑 또는 을은 상대방 또는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을 하게 하는 경우 대상데이터등에 관한 각자의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④ 갑과 을이 대상데이터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유로 한다(그 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정한다). 이 경우 갑 또는 을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실시(實施)할 수 있다. 다만 갑 또는 을은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3자 제공등) ① 갑 또는 을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사용 ․ 수익권한에 기하여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하게 하는 경우(이하 ‘제3자 제공등’이라 한다) 미리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따라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 본 계약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 데이터의 관리 ․ 보관의무 기타 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을 제공하는 경우 제7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제9조(대가․ 이익분배) ① 갑 또는 을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권한을 주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도비용, 사용 ․ 수익권한 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받은 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배이익’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배이익의 비율 등에 관해서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부록 Ⅰ 289 ③ 갑 또는 을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고하고, 분배이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분배이익의 지급일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 갑 또는 을은 제3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한 보고서 및 필요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영업시간 내에 갑 또는 을이 보관하는 해당 자료의 열람 ․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보증) ① 갑 또는 을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본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는 대상데이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한다. 1. 정확성(데이터가 수정되거나 또는 조작되어 있는 그러한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2. 완전성 ․ 무결성(대상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포함되지 않는 것) 3. 안전성(대상데이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 4. 유효성(대상데이터의 이 사건 목적에 적합성을 포함) 5.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비침해 ②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에 지식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 그 밖에 상대방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자부터 해당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 상대방이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지식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상대방에게 사용 ․ 수익 등을 하게 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조(대상데이터등의 관리)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데이터에 영업비밀 성격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 또는 을은 자기가 보유하는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 보관비용에 관하여는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제3자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받아 관리 ․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한 당사자와 제3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갑 또는 을은 필요한 경우 제공한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및 보관 실태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갑 또는 을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9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처리)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3에 정한 구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미리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데이터등의 생성, 취득 및 제공 등에 대한 처리 및 보증은 별지3과 같다. ③ 갑 또는 을은 자기가 취득한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①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사용 ․ 수익권한을 벗어난 사용 ․ 수익 등 기타 본 계약에 위반하는 대상데이터등의 취급(이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통지를 한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즉시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에 대한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조사 결과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원인을 분석 ․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상대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을 하거나 유출등을 할 우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부록 Ⅰ 291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 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제15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면책) ①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폭동, 내란, 정전, 통신설비의 사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의 외부 서비스의 제공의 정지 또는 긴급보수, 법령의 제정 ․ 개폐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등 갑 또는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의한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에 기하여 발생한 발명, 실용신안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상대방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일방 당사자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을 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9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8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①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이 종료한 때 대상데이터등의 폐기, 제거 또는 삭제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4에서 정한 대로 신속히 폐기, 제거 또는 삭제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폐기, 제거 또는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대상데이터등은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 계속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종료 시에 이미 본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책임과 의무, 종료 전의 작위 ․ 부작위에 기하여 종료 후에 발생한 책임과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종료는 갑 또는 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④ 본 계약이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에 따라 종료하더라도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본조 및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제20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23조(성실협의)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갑 및 을은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록 Ⅰ 293 별지 1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데이터 항목 등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기기 이름 ․ 센서 이름 등의 데이터 를 특정함에 족한 정보(양, 정밀도를 포함】 【○년○월○ 일~ ○년○월○ 일】의 기간에 취 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 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2 ○○○ 2. 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방법 ○○○○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느 기간 중에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파일형식으로 어디에 보관하는 것인가】 【목적달성 후 어떠한 방법으로 파기를 하는 것인가】 【어떠한 수단 ․ 방법으로 제공 ․ 공유하는 것인가】 별지 2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권한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 및 ○○ 【별표 1을 인용하 는 등 하여 특정함】 【○년○월○ 일~ ○년○월○ 일】의 기간에 취 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익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익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2 ○○○ 29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별지 3 개인정보의 절차이행 순번 데이터 이름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명시 및 제2항에 기하여 보증을 하는 당사자 1 갑의 종업원에 관한 개인정보 갑 2 을의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 을 별지 4 계약종류 시에 폐기 또는 삭제, 제거되는 데이터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파생데이터 대상기간 1 ○○○ ○○ 【별지 1 또는 2】를 인용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의 기간에 취득되는 것 2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제공자’라고 한다)이 판매회원으로 가입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플랫폼운영자와 이를 이용하는 데이터제공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상품”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사이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API, 이미지 등 일체의 데이터를 말한다. 3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제공자) 부록 Ⅰ 295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관련 서비스 가. 데이터상품의 판매 ․ 구매 관련 지원서비스 나. 데이터상품의 매매계약체결 관련 지원서비스 다. 데이터상품 정보 검색 서비스 라. 그 밖에 플랫폼 관련 서비스 2.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상품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상품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데이터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를 대리하지 아니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 ․ 구매의사의 29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존부 및 진정성, 등록된 데이터상품의 품질, 완전성 ․ 안정성 ․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데이터 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자신과 데이터이용자와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자신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다만, 판매를 위탁받은 데이터상품에 대해서는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지위를 가진다.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①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은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데이터제공자의 청약과 플랫폼운영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②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서비스 이용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다음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O개월 이내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판매중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플랫폼운영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플랫폼운영자의 서비스 설비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계약위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7조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데이터상품정보를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플랫폼에 게재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판매하는 데이터상품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고 플랫폼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등록된 데이터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데이터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제공자가 본 조 및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상품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상품판매 제한, 판매자 ID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판매제한 데이터상품 및 금지행위)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할 수 부록 Ⅰ 297 없다. 데이터제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등록 ․ 판매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 법령에 따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데이터상품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이터상품 3. 그 밖에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데이터상품 ②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제 판매하지 않는 데이터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중복하여 등록을 하는 행위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등을 내용으로 데이터 상품의 정보를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데이터이용자에게 직접 데이터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4. 그 밖에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중지를 요청하는 행위 제9조 (서비스 이용대가) ① 서비스 이용대가는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데이터제공자가 플랫폼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판매가에 일정 비율의 서비스 이용대가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와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대가(광고, 프로모션 비용 등)를 포함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 정산 시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를 공제하고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③ 서비스 이용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제10조 (데이터상품의 전송, 배송) ①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상품을 주문하고 그 결제를 완료하면, 플랫폼운영자는 결제가 완료되는 즉시 데이터제공자에게 주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데이터상품을 전송 또는 배송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상품을 DVD등의 기록매체에 의해 배송해야 할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고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제공자가 전송의 방식으로 데이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전송시 데이터의 무결성, 동일성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판매대가의 정산) ①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1. 제OO조의 서비스 이용대가 2. 데이터제공자의 플랫폼운영자에 대한 채무금 3. 그 밖에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서비스화면에서 구매확정을 클릭하거나 구매확정 기간이 지나 자동구매확정이 된 후 O영업일 이내에 위 판매대가의 정산금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29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2조(정산의 유보)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판매대가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다. 1. 허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 최대 OO일까지 2. 동일한 유형의 환불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일정 기간 (3개월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3. 판매대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결정의 해제 시까지 4. 법률의 규정 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일정 기간(3개 제13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데이터제공자는 서비스 이용, 데이터상품의 등록, 판매, 광고 등과 관련하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가 전항과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관련 데이터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면책) ① 플랫폼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유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하고,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해당 분쟁의 결과로 인한 손해 등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제공자는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해당 부록 Ⅰ 299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2.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④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2. 전기통신의 중단, 지연 3. 그 밖에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플랫폼운영자가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일방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제18조(불가항력) ① 양당사자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계약상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갑과 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양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0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9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0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1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이용자’라고 한다)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고,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상품을 이용하는 데이터이용자와 플랫폼운영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이용자) 부록 Ⅰ 301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서비스”란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1호의 데이터 및 이 데이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데이터이용자 정보”란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데이터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계약서의 명시) ① 플랫폼운영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데이터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플랫폼 이용신청) ①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신청서에 타사업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데이터이용자가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자는 이를 이유로 플랫폼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플랫폼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30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5조(플랫폼운영자의 의무)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준수 및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 기준 수립 2.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점검 3. 데이터서비스에 장애 발생시 신속한 수리 및 복구 4.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 제공, 정보 유출 또는 제3자에 의한 데이터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5.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6.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요금 등 이용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의무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데이터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가 납부의무 2.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의무 3. 본 계약의 규정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의 준수의무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조(데이터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 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부록 Ⅰ 303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데이터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플랫폼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서비스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운영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0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1조(플랫폼운영자의 계약 해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플랫폼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플랫폼운영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④ 계약 해지는 플랫폼운영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플랫폼운영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면책)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데이터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 내란 ․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등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부록 Ⅰ 305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플랫폼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업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플랫폼운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플랫폼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③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플랫폼운영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30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제16조(양도금지) 플랫폼운영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이용자’라고 한다)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고,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상품을 이용하는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데이터제공자 - 데이터이용자) 부록 Ⅰ 307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서비스”란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1호의 데이터 및 이 데이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데이터이용자 정보”란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데이터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데이터 이용신청)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데이터 이용신청을 하고 데이터제공자의 승낙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데이터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데이터이용자가 과거 데이터제공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타인의 신용카드, 유 ․ 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5.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6. 데이터이용자가 이전에 데이터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플랫폼 또는 결제수단에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데이터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30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④ 데이터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4조 (청약철회등) ①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 계약을 체결한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본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를 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교부(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교부받은 날보다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데이터제공자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았거나 데이터제공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공되는 데이터가 가분적인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일부 사용 ․ 수익의 허용 ; 데이터의 일부를 미리사용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사용 ․ 수익의 허용 :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 제공 3. 체험용 데이터 제공 :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데이터에 관한 정보 제공 ④ 데이터제공자가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상품의 배송, 전송이 완료된 때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상품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⑤ 데이터이용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본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데이터상품 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구매한 이후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미 제공받은 데이터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환하지 아니한 데이터를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대가를 부록 Ⅰ 309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상품대가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15%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상품대가를 환급할 때 데이터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외의 결제수단으로 상품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제업자에게 상품대가의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상품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가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로부터 대가를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데이터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데이터 제공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는 상품대가의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가 납부의무 2.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의무 3. 본 계약의 규정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의 준수의무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조(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변경)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 제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3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데이터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데이터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서비스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제공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록 Ⅰ 311 제11조(데이터제공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제공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④ 계약 해지는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면책)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데이터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 내란 ․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등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3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데이터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업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데이터제공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③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데이터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부록 Ⅰ 313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제16조(양도금지)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부록 Ⅱ 315 01. 사례 분석의 목적 및 활용방법 1 사례분석의 목적 산업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활용 ․ 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산업디지털전환법이 2022. 1. 4. 제정 되고 같은 해 7. 5. 시행되었다. 이로써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거래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의료 ․ 금융 ․ 통신 등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활용이 높았던 반면, 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데이터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경향,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등의 특성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데이터 거래의 실제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그 거래기업들은 거래사실 자체나 거래조건 등을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가이드라인의 업종별 사례분석은 업종별 산업데이터 거래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될만한 법적 이슈들을 소개함으로써 산업데이터 거래를 계획하고 있거나 실제 거래하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산업데이터의 실제 거래를 체감하고 문제가 되는 법적 이슈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나아가 산업데이터 거래사례를 널리 알리고 현장의 활용사례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향후에도 업종별 사례를 더욱 폭넓게 발굴하고 소개할 예정이다. 3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업종 사례유형 1. 제조 업종 사례 1. 적층 제조공장 사례 2. 철강 제조공장 사례 3. 3d 데이터 등 2. 조선 업종 사례 1. 해운업체 사례 2. 선박건조업체 사례 3. 선박데이터 사례 4. 운항데이터 3. 에너지 업종 사례 1. 전력데이터 사례 2. 수소충전소 데이터 사례 3. 에너지사용량 데이터 사례 4. 전력량데이터 2 사례분석의 활용방법 업종별 주요 기업의 산업데이터의 과거 생산실적, 현재 생산현황, 미래의 생산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서 이러한 데이터 생산 및 유통 계획을 참고할 수 있다. 본 사례분석에서 제시되는 법적 이슈는 해당 사례를 제공한 주요 기업이 실제 데이터 활용 및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된 법적 이슈를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향후 산업데이터 거래시 문제가 될 법적 이슈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산업데이터의 생산 및 거래와 관련하여 개별적 ․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그러한 상황에 따라 법적 이슈에 대한 해설은 달리 검토되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산업데이터 거래시 법적 이슈는 사전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사례 목차 부록 Ⅱ 317 업종 사례유형 4. 자동차 업종 사례 1. 자동차 제조사 사례 2. 자율주행 자동차 사례 3. 자율주행 데이터 사례 4. 자동차 산업데이터 사례 5.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5. 디지털헬스 업종 사례 1.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 사례 2.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 사례 3. 보건의료연구 데이터 6. 유통․ 물류 업종 사례 1. 유통 ․ 물류 데이터 사례 2. 유통데이터(POS데이터) 사례 3. 수출입 물류데이터 사례 4. 주류 유통데이터 사례 5. 택배 물류사 7. 석유․ 화학 업종 사례 1. 화학소재 데이터 사례 2. 석유화학공장 사례 3. 폐플라스틱 재활용 데이터 사례 4. 플랜트 내 개별 설비 데이터 8. 전기․ 전자 업종 사례 1. 가전 ․ 전자제품 데이터 사례 2. 반도체 제조공장 사례 3.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사례 4. 전기차충전기 이용데이터 31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2. 제조 업종 - 사례 1. 적층제조 공장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제조업 중 적층제조 장비에서의 데이터 생산 현황 - 제조업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적층제조 기반 스마트제조 확산 중이다. -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3D모델에 대하여 적층제조 장비의 recipe 설정 데이터와 적층제조 시의 로그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란 3D프린팅 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한 것으로써 고밀도 열원을 이용해 3D 모델의 연속 횡단면에 해당하는 레이어에 재료를 쌓아 올려 물리적(또는 3D) 객체를 생성하여 원자재, 부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재료 블록을 절단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절삭 제조와 달리 적층 제조에서는 부품을 추가하여 최종 제품을 형성한다. 플라스틱과 금속 합금은 3D 프린팅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이지만 콘크리트에서 생체 조직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3D프린팅은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재를 한 층씩 적층하며 3차원 물체를 제작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조업 중 주조품 제조에 대한 데이터 생산 현황 - 주조 시 무결함 품질 확보를 위한 주조방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조방안별 주조해석 결과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 주조해석 결과는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 양상에 따른 3D 데이터와 응고가 완료된 이후의 3D 모델상에서의 결함 발생 확률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제조 공장에 공급되는 전기, 공압, 가스에 대한 데이터 생산 현황 - 제조 공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및 공압, 가스 등에 대하여 시간별 사용량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부록 Ⅱ 319 <표 1> 산업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발생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적층제조 장비 데이터 적층제조 시 (밸류체인 : 생산) 적층제조 장비 설정 recipe 및 장비 동작 로그 데이터 ∙ (recipe) 적층 두께, resolution, 적층 속도, 소재 공급 설정 등 ∙ (동작 로그) timestamp, 진척률, 재료 잔량, 이벤트, 오류로그 등 ∙ (recipe) 0.28mm, 0.1mm, 30sec, 30% (재생소재 사용량) ∙ (동작 로그) 6050sec, 57%, 35%, Error, 적층면 불균일 오류 2 주조해석 결과 데이터 생산시작 전 (밸류체인 : 생산)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양상, 결함 발생 확률 데이터 ∙ (주입 및 응고양상) 시간에 따른 3D 모델 상에서의 주입 및 응고 양상 ∙ (결함 발생 확률) 3D 모델 상에 서의 결함 발생 확률 ∙ (주입 및 응고양상)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양상 동영상 또는 일 정 시간 간격의 2D 이미지 ∙ (결함 발생 확률) 3D 모델 상에 서의 결함 발생 확률 2D 이미지 3 전기/공압 /가스 데이터 공장 가동시 (밸류체인 : 생산) 전기/공압/가스 사용량 로그 데이터 ∙ 전기/공압/가스 각각에 대한 시 간에 따른 사용량 로그 ∙ 전기/공압/가스 각각에 대한 timestamp, 사용량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적층제조 서비스 분야 - 적층제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작하여 판매한 모든 적층제조 장비들에 대해 실시간 적층제조 설비 현황 모니터링 및 고객 주문에 따른 최적의 작업 스케줄링 최적화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주조산업 분야 - 주조산업의 경우 업체별로 주조 가능한 금속의 종류가 한정적이다. - 최근 고객이 요구하는 금속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주조업체간 협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 하지만, 고객의 3D 모델을 타주조사에 공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조해석 결과를 공유하여 주조방안을 상호간 확정하고, 제작몰드를 제공하여 협력사에서 주조품 제작하는 협력이 가능하다. 스마트제조 분야 - 공장별/공정별/장비별 전기/공압/가스 사용량 데이터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최적화 방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스마트제조 컨설팅 서비스와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표 2> 산업데이터 생산예정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발생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적층제조 장비 클러스터 및 추천 데이터 적층제조 서비스 단계 (밸류체인 : 적층제조 서비스 제공) 고객 3D 모델에 대한 최적 적층제조 장비 추천 및 최단 납기 제안 데이터 ∙ (장비추천) 추천 장비의 사양 ∙ (유효성) 추천 장비별 사용 가 능 기간 및 최단 납기 제시 ∙ (장비추천) BR-S1100, Sand, 1100x520x450, 400dpi, 0.28mm ∙ (유효성) 2일 후 프린팅 가능, 최 단 납기 5일 이내 2 주조해석 결과 데이터 (주조방안 확정 시까지 반복) 협력 주조업체와 생산 협력 단계 (밸류체인 : 생산 중 협력)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양상, 결함 발생 확률 데이터 ∙ (주입 및 응고양상) 시간에 따 른 3D 모델 상에서의 주입 및 응고양상 ∙ (결함 발생 확률) 3D 모델 상 에서의 결함 발생 확률 ∙ (주입 및 응고양상)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양상 동영상 또는 일 정 시간 간격의 2D 이미지 ∙ (결함 발생 확률) 3D 모델 상에 서의 결함 발생 확률 2D 이미지 3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최적화 방안 데이터 스마트제조 분석 서비스 단계 (밸류체인 : 스마트제조 분석 서비스 제공) 전기/공압/가스 사용량 로그의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효율 진단 결과 및 최적화 방안 제안 데이터 ∙ (효율 진단) 전기/공압/가스 각각에 대한 에너지 효율 진단 결과 제시 ∙ (최적화 방안) 전기/공압/가스 각각에 대한 에너지 효율 최적 화를 위한 방안 제시 ∙ (효율 진단) 전기 사용량이 특정 시간에 몰려 있어 peak값 높음, 공압 사용량 대비 공급 용량이 너 무 큼 ∙ (최적화 방안) 전기 사용 시간을 분산시키면 peak값을 60% 이 하로 낮출 수 있음, 콤프레서 용 량을 50% 낮추면 에너지 절감 효과 극대화 가능함 3) (현재 상태,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및 예정 적층제조 서비스 분야 - 적층제조 분야에서는 현재 3D 프린팅이 가능한 다양한 디자인의 3D 모델 데이터를 거래하는 플랫폼이 다수 존재한다. - 적층제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적층제조 장비를 운영 중인 제조사들과 실시간 적층제조 설비 데이터에 대한 거래 계약이 필요하다. 부록 Ⅱ 321 주조산업 분야 - 주조해석 데이터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주조해석 서비스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위 서비스 결과물은 주조해석 보고서 형태로 제공된다. 이러한 데이터가 거래되는 이유는 주조방안에 따른 주조결함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것이다. - 협력 주조업체와 주조해석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가 아닌 시간에 따른 데이터 형태로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거래 계약이 필요하다. 스마트제조 분야 - 전기 ․ 공압 등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컨설팅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음. 이러한 데이터가 거래되는 이유는 제조공장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공장별․ 공정별 ․ 장비별 전기․ 공압 ․ 가스 사용량 데이터를 수신하고, 해당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거래 계약이 필요하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제조업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절삭가공 기반 제조에서 점차 적층제조 기반 스마트제조가 확산 중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이슈 검토 필요 (적층제조 분야) 생성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제조공장에서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3D모델에 대한 적층제조 장비의 recipe 설정 데이터, 적층제조시의 로그 데이터 등은 해당 제조공장에서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공장이 이들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갖는다.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결국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해당 데이터의 생성과정이나 모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다만, 적층제조 장비 또는 그 부품을 공급한 자가 위 데이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 그 데이터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공유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3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산업데이터는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기에 산업데이터의 수요는 결국 경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데이터 제공(공유)시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만일 데이터 공유를 하더라도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데이터 제공시 이용조건으로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만일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용목적, 이용조건, 이용대가, 제3자 제공, 파생데이터 사용 등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계약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의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장비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공장의 이익(예컨대, 장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나 AS 등)을 위한 경우와 장비 또는 그 부품의 제조사의 이익(예컨대, 신제품 개발, 장비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상으로 후자는 유상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적층제조 분야) 3D 모델 데이터를 무료 또는 유상으로 획득하여 수정한 경우 그 수정된 3D 모델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이는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이다. * ‘파생데이터’란 기존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말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 위 3D 모델 데이터가 지적재산권(특히 저작권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재산권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 위 3D 모델 데이터가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데이터 거래계약시 협의에 의하여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하여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이용자가 파생데이터를 새로이 생성한 경우 그 데이터 이용자가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는 파생데이터의 정의를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 관련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기존의 3D 모델 데이터 제공자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파생데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데이터 거래계약서에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5항도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록 Ⅱ 323 (주조산업 분야) 주조해석시 주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추가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주조방안에 대한 사용 ․ 수익권 문제 - 주조업체와 주조해석 서비스업체 사이에 추가 아이디어로 파생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의 문제이다. - 아이디어는 특허권으로 보호(그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될 수 있으며, 그것이 영업비밀 등에 속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 위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계약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제조 분야) 제조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공압, 가스 등에 대한 시간별 사용량 데이터의 거래시 법적 문제 - 최근 탄소중립 이슈로 인하여 탄소저감에 특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위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도 2021. 10. 12. 제조 중소 ․ 중견기업 24곳에 대해 탄소저감에 특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당 7000만~2억 원을 지원한다. 뿌리 ․ 섬유 등 고탄소 배출업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기술을 적용해 저탄소 혁신공정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 위 데이터는 공장별, 공정별, 장비별 전기, 공압, 가스 등의 실시간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로 구성된다. - 위 데이터는 각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지만,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위 데이터를 관련 서비스 회사에 제공하게 된다. - 위 데이터가 경쟁사에 노출될 경우 사업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련 서비스 회사(또는 플랫폼 회사)와 거래 계약시 제공하는 데이터에서 회사명 ․ 공장명․ 지역명․ 공정명․ 장비명 등 해당 회사의 정보나 해당 회사의 기술 및 제품을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의 공급자는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산업데이터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수요자는 산업데이터 전부 및 이에 대한 검증을 원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차이가 산업데이터 거래의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 또한 해당 데이터를 제3자(특히 경쟁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해당 데이터의 경쟁사 유출을 방지할 의무를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에게 유출되거나 그 유출로 인하여 영업손실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 전부를 계약 위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경쟁사에게 데이터 유출 또는 그로 인한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소송과정에서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들이 미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두고 3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생산실적 생산 주문별 조업생산실적 데이터 공장코드, 조업일자, 재료코드, 주문번호, LOT번호 등 KR, 220311, BL00102, OR3012, LOT 1123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서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민법 제389조). 플랫폼 업체와의 데이터 거래시 과금에 대한 문제점 - 플랫폼 업체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제조업체들로부터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연동을 하려고 할 것이다. - 플랫폼 업체에서는 수주가 될 경우 어차피 그 제조업체들에게 발주를 줄 것이라는 이유로 실시간 데이터 연동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래모델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위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플랫폼 업체가 시스템 구축에 비용을 투자한 것처럼 연동되는 제조 업체도 그 연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므로 위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래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02. 제조 업종 - 사례 2. 철강 제조공장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제조업 밸류체인 중, 데이터 생산 현황 - 연속공정 비철 제조업체에 대한 주요 밸류체인(제품기획 ․ 설계 ↔ 자제 조달 ․ 생산 ↔ 제품출시 ↔ 유통 ․ 판매 ↔ 서비스) 모든 부분에서 관련 업무 진행하며 데이터 생산 중이다. <표 1> 데이터 생산내용 부록 Ⅱ 325 구 분 데이터명 업무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근무일지 생산 작업자의 설비 점검 근무 일지 데이터 공장코드, 공정코드, 조업일자, 작업시작일시, 작업종료일시, 설비번호, 내용, 처리 결과, 근무자 사번, 근무조, 근무일지 URL KR, 2C, 220311, 220311 10:00:00, 220311 11:35:30, E1134, 설비기어박스 확인, 이상무, P11203, 2조, 문서함 경로 3 안전 생산 작업 시 감독관의 예방 조치 활동에 대한 기록 공장 코드, 조업일자, 차수, 작업내용, 장소, 작업인원, 감독관 사번, 작업 시작시간, 작업 종료 시간. 작업인원, 작업 시간, 예상 KR, 220311, 3차, 안전모 미착용, 제1공장, 220311 10:00:00, 220311 11:35:30, 6명, 1시간 35분, 4 기준항목 생산 조업관련 데이블에서 사용할 코드 데이터 코드ID, 코드명, 순번, 코드 변경 이력 CD0041, 설비종류, 1, ver1.3 5 생산계획 제품기획 월별 생산량 계획 데이터 계획년도, 차수, 공장 코드, 월, 생산계획량, 검토자, 검토자사번, 확정여부 2022, 3차, KR, 2월, 2천톤, 홍길동, P11023, 확정 6 생산실적 생산 월별 생산량 실적 데이터 계획년도, 공장코드, 월, 생산량 2022, KR, 2월, 1850톤 7 품질기준 생산 제품의 품질 검사 기준 데이터 고객주문번호, 제품번호, 품질검사기준 OR11032, P33410, 무게00톤, 두께 00mm, 함량 99.9% 8 품질검사 생산 제품의 품질 검사 결과 데이터 고객주문번호, 제품번호, 검사일시, 품질검사자사번, 품질검사결과, 검사이미지, 검사결과 문서 URL OR11032, P33410, 220311 15:00:00, P11034, 양호, 촬영이미지경로, 품질문서경로 9 공정 모니터링 생산 공정모니터링 데이터 공장코드, 공정코드, 생산현황 모니터링, 제품 생산량, 에너지 소비량 KR, C10, 정상(라인 2개 가동중), 3천톤, 2천Wh 10 설비 모니터링 생산 설비모니터링 데이터 공장코드, 공정코드, 설비번호, 점검일시, 설비 상태 데이터, 설비 이상감지 여부, 이상 원인 분석 KR, C10, E1103, 진동 00, 220311 15:00:00, 설비이상 알람 발생, 베어링 마모 11 설비보전 생산 설비 보전 데이터 공장코드, 공정코드, 설비번호, 교체일시, 작업시간, 교체부품번호, 작업자사번 KR, C10, E1103, 진동 00, 220311 15:00:00, 2시간, E2204, P11034 12 영업관리 제품기획 영업관리 데이터 고객번호, 고객명, 주문번호, 주문세부내역 C1102, 갑을전자, OR10030, A제품 2천톤 3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3 비용관리 자제조달 제품생산 비용관련 데이터 공장코드 년월, 제품생산량, 총비용, 제품종류, 제품원가 KR, 22년 2월, 3천톤, 30억원, C10, 톤당 100만원 14 설비점검 생산 설비점검 데이터 공장코드, 설비번호, 점검일시, 차수, 점검 결과, 점검자사번 KR, E11020, 220311 14:00:00, 2차, 오일누수, P11203 15 재고 제품출시 월별 재고량 데이터 공장코드, 점검년월, 점검결과, 재고량, 전월재고량 KR, 22년 2월, 차이없음, 2만3천톤, 3만5천톤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제조업 벨류체인 중, 데이터 생산 예정 - 연속공정 비철 제조업체에 대한 주요 밸류체인(제품기획 ․ 설계 ↔ 자제 조달 ․ 생산 ↔ 제품출시 ↔ 유통 ․ 판매 ↔ 서비스) 모든 부분에서 관련 업무 진행하며 AI ․ Big Data 모델 관련 신규 데이터 생산 예정이다. <표 2> 데이터 생산 예정 내용 구 분 데이터명 업무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AI모델결과 생산 AI모델에 대한 정확도 데이터 공장코드, 조업일자, AI모델번호, 평균 정확도, 표준편차 KR, 220311, AI0102, 96%, 0.5 2 Big Data 모델 결과 생산 Big Data 통계모델에 대한 정확도 데이터 공장코드, 조업일자, Big Data 모델번호, 평균 정확도, 표준편차 KR, 220311, BI0234, 93%, 1.5 3 분석마트 제품설계 제품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위한 분석데이터 마트 분석마트ID, 생성일자, 마트생성자사번, 조회권한, 마트데이터 상세 내용 MA11345, 220311, P11345, 사외비A, 생산실적 및 생산계획 데이터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재료 가격변동 데이터 - 제품에 대한 원가 예측을 위해 재료에 대한 향후 가격변동 예상 데이터에 대해 구매하여 실시간으로 활용된다. 부록 Ⅱ 327 <표 3> 국내 데이터 거래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재료가격 변동 데이터 제조업 - 원가 예측 ∙ 예측 데이터이다 보니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담보 되어야 함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해외 경쟁사 업종 동향 - 경쟁사 관련 주요 기사 및 경쟁사 생산량 정보가 있다. <표 4> 해외 데이터 거래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경쟁사 주요기사 제조업 - 경쟁사 분석 ∙ 다양한 기사를 요약해야하며, 국내 뉴스뿐만 아니 라 해외 소식도 필요 B2B 경쟁사 생산현황 제조업 - 경쟁사 분석 ∙ 정보의 정확도가 필요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제조 데이터 거래시 데이터의 보호(보안)와 관련된 고려사항 - 제조데이터 제공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암호화 및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제조데이터 중 특정 회사, 특정 제품, 특정 설비를 알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의 개인식별정보와 유사)를 별도 생성한 ID정보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데이터 제공자가 회사의 노하우 등의 제공으로 인한 회사의 영업손실 우려나 보안상 이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보통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중 상당수는 업무 노하우 또는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보안 정보가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가 경쟁사로 들어가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외부 정보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내부 정보를 외부에 판매하는 시도는 적은 편이었다. 32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조 데이터의 거래시 데이터의 범위와 관련된 고려사항 - 제조 데이터의 거래시 공급자는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산업데이터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수요자는 산업데이터 전부 및 이에 대한 검증을 원하는데 이러한 요구사항의 차이가 존재한다. - 제조데이터는 보통 연관된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여야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다. * 예를 들어 설비의 고장데이터인 경우 해당 시점의 조업데이터와 고장시 발생한 센서데이터가 필요하며, 과거 정상상태의 센서데이터도 필요하다. - 보통 밸류체인을 통해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수준까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 예를 들면 제조사의 제품(중간재)을 구매하여 재가공하는 고객이 제품(중간재)에 대한 불량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불량데이터에 대하여 어느 수준까지 제공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02. 제조 업종 - 사례 3. 3D 데이터 등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적층 가공 분야 - 적층가공(3D 프린팅) 장비에 특화되어 사용되는 프린팅 소재 및 공정을 공유하고 있다. (예) 프린팅 공정 영상 데이터, 3D 모델링 데이터(STL 데이터) 자동차 내장부품 품질 검사용 비전 데이터 - 내장 부품 별 조립성 판별 및 외장 검사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 부록 Ⅱ 329 <표 1> 자동차 부품 및 적층 가공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자동차 내장부품 품질 검사용 비전 데이터 자동차 부품 조립 후, 상위 협력사 납품 전 단계 생산 부품 비전 이미지 내장 부품 별 조립성 판별 및 외장 검사 이미지 데이터 자동차도어트림 조립성 검사를 위한 실시간 이미지 분석 2 적층 공정 모니터링 데이터 3D 프린팅을 이용한 부품 생산 공정 공정 모니터링 영상 멜트풀 크기(PBF 타입), 소재 토출량 및 안정성 (ME 타입), 바인더 분사량 및 액적 크기(BJ 타입) 등 이미지 데이터 1) 금속분말 PBF 장비를 이용한 부품생 산공정 모니터링 2) 플라스틱 압출방식 3D 프린터를 이용 한 대형부품 생산공정 모니터링 3 적층 제조품 품질 예측을 위한 잔류응력 모니터링 데이터 적층제조 공정 및 품질평가단계 잔류응력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용 공정 데이터 열화상 카메라 이미지 데이터 및 품질평가 데이터 1) 금속 3D 프린팅 공정 열화상 이미지 및 잔류응력 측정 데이터 2) 대형 압출방식 플라스틱 3D 프린터 노 즐 및 적층표면 온도 모니터링 데이터 2)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자동차 전기 배터리 - 중고 자동차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전기차 주행과 배터리의 상관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필수 항목인 배터리 데이터를 거래하며, 해당 데이터를 학술 ․ 연구 목적으로 사용 한정시켰으며,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 및 사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한국데이터거래소 거래) * 제공 항목: Pack Voltage(V), Vehicle Mileage(km), Vehicle speed(km/h) 등 전기 자동차의 주행 정보 및 배터리 성능 항목의 데이터 3D 프린팅 데이터 - 3D 프린팅 CAD 파일인 STL 데이터의 무료 다운로드 등을 통해 제품의 가공공법 등을 거래함. 3D 프린팅 사업자와의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All3DP, Fab365 등) * 제공 항목: 3D 프린팅 제작 공법 및 STL 파일 데이터 3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2> 국내 데이터 거래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배터리 성능 및 자동차 주행 정보 무료 (한국데이터거래소 거래) 학술 거래 목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 및 사용 관련 정보 제공 - 중고 전기차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함 B2C 3D 프린팅 데이터 제작물 가공 방법, STL 파일 STL 파일 무료다운로드 3D 프린팅 사업자와의 지식 공유 3)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일본) 데이터 거래 ․ 유통 현황 - 민간 기업인 에브리센서(EverySense, https://every-sense.com)는 기업 ․ 개인의 데이터 거래 ․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IoT 기기의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제조 장비 및 공정을 포함한 데이터 거래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산업데이터 양도 및 이용 허락과 관련된 고려사항 -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 등 관련 법령상 공개가능한 데이터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데이터 공개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양도 및 이용허락 조건을 제공 목적 등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무상으로 공개할 것인지 여부, 유상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대가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문제,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문제, 대상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면책조항, 데이터 이용허락 기한을 둘 것인지 여부, 데이터 사용지역을 국내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문제 등이다. 산업데이터 유출 ․ 부정이용 방지와 관련된 고려사항 - 대상 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인 공공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또는 별도의 서면 부록 Ⅱ 331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대상 데이터의 이용조건에 제공목적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목적 외 사용 예시: 위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다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 대상 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동안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03. 조선 업종 - 사례 1. 해운업체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선박 수주 단계에서 데이터 생성 - 선주사에게 제안하기 위한 “건조 사양서(Ship Building Specification)”, “건조 계약서(Ship Building Contract)”, “업체 후보 List(Maker List)” 및 기술 정보 도면 데이터가 있다. - 조선소에서 제시한 건조 사양서 ․ 계약서 등에 대한 선주사의 변경 요청 사항 데이터가 있다. - 전 세계 선복량, 선주사, 조선소, 건조 년도 등 데이터가 있다. 선박 건조 준비 단계에서 데이터 생성 - 기본 ․ 상세․ 생산 설계 도면 데이터가 있다. - 설계 도면에 대한 선주사의 변경 요청 사항 데이터가 있다. - 상세 및 생산설계 기준으로 생산계획 데이터가 있다. 선박 인도 이후 단계에서 데이터 생성 - 선박 A/S 청구 리포트 데이터가 있다. 3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선박 관리 및 운항에 따른 선원 ․ 구매․ 품질․ 안전 ․ 공무․ 운항 관리 업무 관련 데이터가 있다. - 사고 또는 규제 이행에 따른 선박 개조 관련 데이터가 있다.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 (3년 이내) 문서 기반의 선박 사양서 협의가 아닌 가상현실 기반의 사양서를 통한 조선소-선주사 간 협의가 예상된다. Smart Yard를 지양한 실시간 현장-도면 간 정보 동기화가 예상된다. 선박 관리 및 운항 시 발생된 데이터들의 디지털화 및 표준화를 통해 내항에서의 자율운항선박 출현이 예상된다.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선박 수주 ~ 건조 단계에서의 데이터들은 발생되는 데이터의 보안 이슈가 강하여 공식적인 유통․ 거래가 거의 없다. 선박 인도 후 서비스 단계에서 선박 관리 및 운항에 따른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거래소(https://www.bigdata-sea.kr)”에서 유통/거래되는 사례가 있으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 (예) 선박운항정보, 도로상황 정보, 컨테이너 반출입 정보, 운송차량 위치 정도 등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선박 수주 단계에서 전 세계 선복량, 선주사, 조선소, 건조 년도 등 데이터를 취합 ․ 가공하여 서비스를 하는 민간기업이 있다(Clarkson사). 부록 Ⅱ 333 5) (미래 계획/예상)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 (3년 이내) 선박 수주 ~ 건조 단계에서의 데이터들은 조선소별 영업 경쟁력 요소와 직결되는 사항임으로 그러한 데이터 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 인도 후 서비스 단계에서는 스마트 선박(Smart Ship) 및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실 선박 관리 및 운항데이터 확보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주사는 그 영업 ․ 운항 특성이 반영된 데이터의 외부 공개를 희망하지 않을 수 있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조선사는 스마트 선박(Smart Ship)을 목표로 선박 건조 시 각종 센서 및 플랫폼을 설치하여 선박 운항시 발생되는 선박 관련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고 있다. 다만, 조선소-선주사 간 데이터 관리 및 보안에 대한 별도 계약이 체결되고 있지 않아 향후 분쟁 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이들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계약체결이 필요하다. * 스마트 선박(Smart Ship)은 AI와 빅데이터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상당한 수준의 모니터링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자동화와 데이터통신 수준을 갖춘 선박을 말한다. 스마트선박의 핵심 기능은 선박시스템의 모니터링과 지능적 판단, 통신연계, 지능적 제어, 항해효율화에 의한 에너지 효율화, 안전관련 진단 및 지능적 조치, 원격 유지보수 등이며, 이러한 기능 구현을 위하여 선박탑재 기기로부터 실시간으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 통신이 인공위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선박 운항시 발생되는 선박 및 운항 데이터는 해당 선주사가 그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선주사가 이들 데이터에 대하여 사용 ․ 수익권을 보유한다.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결국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해당 데이터의 생성과정이나 모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만일 선주사가 조선사에게 운항시 발생되는 선박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용목적, 이용 조건, 이용대가, 제3자 제공, 파생데이터 사용 등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계약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3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데이터의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이 선박을 사용하는 선주사의 이익(예컨대, 선박 등에 대한 사후관리나 AS 등)을 위한 경우와 선박 또는 그 부품의 제조사의 이익(예컨대, 신제품 개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상으로 후자는 유상으로 협의할 수 있다. ** 조선사가 선주사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구체적인 예: 선박 내 엔진과 액화천연가스(LNG)탱크 등 주요 장비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결함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하는 서비스, 전세계 해역 곳곳에 위치한 여러 선박의 운항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상 및 항구 정보, 연료가격, 운임지수 등의 외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각 선주에게 특화된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다. - 선박을 운영하는 선주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선박 관리 및 운항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낮으며, 동 데이터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조선소에서 증가되는 가운데 공식적인 수요-공급 관계 형성 어려운 상황이다. - 조선사는 선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선주사로부터 동의을 얻더라도 조선사와 선주사간 개별 계약 수준에 그치고 이러한 데이터를 다른 조선사나 선주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개별계약상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 ․ 해운업계의 발전을 위하여는 이러한 데이터가 개별 조선사 수준을 넘어 동종업계에 공개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 03. 조선 업종 - 사례 2. 선박 건조업체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선박 건조 생산준비 단계 - 상세 및 생산설계 기준으로 생산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조선소의 생산 환경과 현황을 기준으로 생산계획 데이터 생성된다. * 예: 생산 블록, 선표계획, 중일정 계획, 자재발주 등의 생산계획 데이터 생성 선박 건조 생산 단계 - 선박 건조 과정에서 생산 실행을 위한 계획과 실적 데이터 생성된다. 부록 Ⅱ 335 *예: 공정․ 공장별 월 ․ 주단위 생산 계획과 일단위 실행 계획 ․ 작업지시 데이터, 생산 실행에 따른 일단위 실적 데이터 및 실적 통계치 데이터, 생산자원 ․ 유틸리티 등에 대한 작업 데이터 등 <표 1> 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Block Division 데이터 생산준비 단계 공장/설비 조건을 반영한 생산 대상(블록) 데이터 생산 대상(블록)의 물량 및 공정도 생산 블록의 중량/크기 및 블록 생산 공정도(탑재/PE/조립) 2 선표 계획 생산준비 단계 호선의 인도일 기준으로 주요 절점 일정 및 건조 도크 선박 주요 절점 일정 건조 선박별 Steel cutting, Launching, Keel laying, Delivery 일정 및 건조 도크 3 중일정 계획 생산준비 단계 선박건조 생산관리를 공정별 생산계획 공정(공장)별 블록의 생산일정 블록별 공정의 착수/완료 계획 일정, 공정별 계획 공수/물량 4 생산실행계획 생산단계 생산부서별 월단위 생산계획 생산부서 작업 계획 블록 공정의 작업 착수/완료 계획 일정, 작업 계획 물량&공수 5 생산실적 생산단계 공정별 작업 실행 실적 생산부서 작업 실적 블록 공정 작업 착수/완료 실적 일정, 작업 실적 물량 및 작업인원/공수 6 생산실적 생산단계 생산자원 사용 실적 생산자원 사용 이력 크레인 사용 시간, 유틸리티(전기/에어) 사용량, 용접기 사용시간, 자재 사용량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조선산업의 4차 산업화를 위해 기반이 되는 DX(Digital Transformation)를 설계와 생산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다. *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4호). 생산 분야 DX 추진은 조선야드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시스템, 환경 등을 S/W 시스템의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모사 33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virtualization)하고, 실물 객체와 시스템의 동적 운동 특성 및 결과 변화를 S/W 시스템에서 모의(simulation)할 수 있도록 하고, 모의 결과에 따른 최적 상태를 실물 시스템에 적용하고, 실물 시스템의 변화가 다시 가상 시스템으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끊임없는 순환 적응 및 최적화 체계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물리 객체의 생애주기 동안 물리 객체, 쌍둥이 가상객체, 물리 객체와 가상 객체 사이 등 전체 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변화 등을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수단으로 기능한다._64 생산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는 현재보다 상당한 종류와 양의 디지털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필요하다. <표 2> 데이터 생산 예정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생산설계 데이터 생산설계 생산설계 기준 생산 물량 예측 데이터 자재량예측데이터 블록의 생산설계에 대한 작업 물량(용접장/중량) 및 공수 예측 데이터, 자재 수요량 조립/단위별에 대한 중량, 용접장/취부장, 용접 자세/수단(자동/수동)/시간/ 와이어 소모량 2 생산계획 최적화 데이터 생산준비단계 생산 목표 최적화를 생산계획데이터 미래생산공정예측및분 석데이터 생산 블록의 공정별 생산일정, 공정별 부하 및 필요 능력(작업장/인력) 예측치 생산공정별(가공/소조, 조립 ~ 탑재) 착수/완료일, 공정의 기간별 부하 및 필요 생산 능력치 3 디지털트윈 생산현황 데이터 생산단계 디지털트윈 시스템에서 제시된 생산현황예측데이터 최적작업지시데이터 생산 공정의 작업에 대한 일단위 작업량/작업인력/소요자원( 설비)에 대한 작업실행 데이터 공정 작업별 작업자/설비/작업장소/일량 등의 세부 작업지시 데이터 4 생산자원(설비) 운영 데이터 생산단계 자원(설비)관리 시스템에서 수집된 설비/장비의 현황 및 작업이력 데이터 설비의 전체와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상태및 모니터링(시계열 작업 이력) 데이터 크레인, 용접기, 절단 설비(장치) 등에 대한 작업 모니터링 데이터. 모터/감속기 등에 대한 작업이력 및 성능/부하 데이터 _64 김용운,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기술 및 산업분야별 활용사례, 지능정보기술동향 May 2021, 2장. 부록 Ⅱ 337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하도급 거래 (제2조 제1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 ․ 수리위탁 ․ 건설 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 수리위탁 ․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 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에게 납품 ․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를 받는 행위 원사업자 (제2조 제2항) 1.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 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 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 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하도급법 시행령 제4항): -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 -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 -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 ∙ 원사업자가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해당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공정 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조 제4항 및 제5항). 수급사업자 (제2조 제3항)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선박 수주에서 건조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보안 이슈가 강하여 거래가 저조한 상황. 다만 조선산업의 설계와 생산분야 등에서 DX(Digital Transformation)가 추진되고 있어 현재보다 보다 많은 종류와 양의 디지털 데이터가 생성되고 필요해진 만큼 향후에는 이들 데이터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 하도급법 위반문제 - 원사업자가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면서 제조 및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생산현장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사용수익권 귀속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원사업자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위반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자체가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거나 다른 하도급 거래에 부수적으로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이 포함된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 -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은 아래 도표와 같다. 3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기술자료 (제2조 제15항)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시행령 제2조 제8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수급사업자의 생산 ․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 는 정보 ∙ 거래의 대상이 될만한 독자적인 가 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이익이 상당히 있으 면 이에 해당된다. 예) 실패한 연구데이터 등 시행착오를 줄이 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인 경 우(소극적정보:negative information)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4)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 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위반시 시정조치/시정명령(제25조). 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 또는 벌금(제25조의3, 제30조). 통 상의 손해배상책임(제35조). 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 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 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 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는 제외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제12조의3)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 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 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 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 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위반시 시정조치/시정명령(제25조). 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 또는 벌금(제25조의3, 제30조). 제 1항을 위반시 통상의 손해배상, 제 4항을 위반시 3배 한도 내에서 손 해배상 책임(제35조). ∙ 위법한 기술자료 요구 예시 예)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 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 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예)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 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 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 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 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 우(일종의 아이디어 탈취)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18조)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 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 섭으로 본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위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외 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 위’나 ‘정당한 이유없이 원사업자와 부록 Ⅱ 339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 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등은 하 도급법 제18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독점규제법 과의 관계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 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 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량기술과 하도급법 위반문제 - 원사업자가 하도급을 하면서 원사업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 등(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함)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 등을 목적물의 제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게 된다. - 한편,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계약기간,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함)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 원사업자는 개량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계약서에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량기술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경우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일명 기술자료요구서)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_65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이용허락하는 것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위 심사지침 참조). _65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경우에도 요구 목적에 따른 제공 범위, 기술 제공 대가, 기술의 권리 귀속 관계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서면기재사항”이라 함)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이를 서면 (표준서면 양식은 <서식 1>과 같다)으로 작성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교부하여야 한다[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3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 공정거래법 위반문제 -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 중 차별적 취급(제1항 제2호), 경쟁사업자 배제(제1항 제3호) 등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차별적 취급 (제45조 제1항 제2호)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 로 거래하는 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 ․ 수량 ․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제45조 제1항 제3호)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 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 가 있는 행위 부당 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 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5조),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제51조)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 조선사가 하도급 거래를 통하여 조선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독자적으로 새로운 데이터 즉, 파생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 데이터에 대하여 사용 ․ 수익권이 있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제9조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산업에서 작업자 데이터 집계가 필요한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가 문제됨. 예컨대, 카메라를 통한 작업자가 포함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 등임 -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작업장 내 카메라를 통하여 작업자가 포함된 현장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고용 부록 Ⅱ 341 계약이나 외부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위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그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이 가능하다. - 이러한 경우에도 그 데이터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모니터링 문제와 별도로 사용자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는 2007. 12. 27.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신설되었으며, 동법 제14조에서는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 개최 전에 ‘협의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경우 이를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감시 도입 등에 근로자들에 의한 사전개입과 자율적 규제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회사는 사전에 근로자나 외부 계약자와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데이터를 수집, 사용하여야 한다. * 그러나, 위 법은 그 적용범위가 한정(상시 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제외)되며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 데이터 거래 후의 구매업체의 데이터 사용 현황에 대한 공유(감시권) - 데이터는 한번 제공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데이터 거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데이터 거래계약시 이용기간이 종료한 직후 그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수령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의 폐기,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대상 데이터 중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데이터 사용현황에 대한 감시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3. 조선 업종 - 사례 3. 선박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선박 수주단계에서의 데이터 생산 현황 - 선박 수주 단계에서 선박을 구매하고자 하는 선주사에서 제안하기 위하여 개념설계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는 설계기본사양서를 작성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선박 수주 후의 설계 데이터 생산 현황 - 수주가 확정된 이후 선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사양서를 확정하며 이후 기본설계 → 상세설계 → 생산설계의 단계를 거치면서 해당 단계에서 요구되는 설계 도면 등의 데이터를 생산한다. * 기본 설계단계 : PFD(Process Flow diagram) & P&ID (Piping & Instrument Diagram)등의 도면을 생산하며 각 도면에서는 설계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양이 반영된 시스템들의 정보가 반영되며, 해당 정보 반영을 위하여 기자재 업체의 정보를 반영한다. * 상세 설계단계 : 3차원 도면으로 선박 설계를 진행한다. * 생산 설계단계 : 3차원 도면 위에 생산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설계를 진행한다. 선박 건조 후 시운전시의 Data 생산 - 시운전시 각 시스템의 성능 검증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해당 단계에서 선급검사관, 선주 site manager 및 조선소 인력의 입회하에 진행되며 해당 시점에 생산된 데이터는 선박의 선급인증을 위하여 활용된다. * 이와 같이 생성된 데이터는 보안사항으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부록 Ⅱ 343 <표 1> 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설계기본 사양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 수주단계 선주사에 대한 수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선박 기본 사양서 및 해당 사양서를 기반으로 한 성능 데이터 및 가격 데이터 ∙ (선박기본정보) : 선종, 선 속, 연료, 운항 지역 등 ∙ (선주요청 시스템 데이터) : LNG선 재액화 시스템, 배 출가스 저감 사스템, 에너 지 효율향상 시스템 ∙ 선박 가격데이터 ∙ (선박기본정보) : DWT, 선속, 운항 가 능 일수, 엔진 마력수 등 ∙ (선주요청 시스템 데이터) : 재액화시 스템 재액화율 등 선박 가격데이터 : 제안가격, 시스템 변동에 따른 선박 가격 range 2 선박 설계 데이터 설계단계 선박 설계시 확보되는 데이터 ∙ (선형 데이터) : 늑골 등 ∙ (시스템 데이터) : 엔진 데 이터, 펌핑 시스템 데이터, 압축기 시스템 데이터 등 ∙ (배치관련 데이터) : 각 시스 템의 선내 배치에 대한 데 이터 ∙ (선형 데이터) : 선박 길이, 폭, 늑골선 형상 등 (시스템 데이터) 엔진 구동을 위한 시 스템 구성 및 이에 포함되는 기자재, 유 체를 이송하기 위한 펌프와 관련된 시 스템 및 이를 구성하는 기자재 정보 등 (배치관련 데이터) 일반배치도(Genaral Arrangement), 기관실 배치도(Machi- nary Arrangement) 등 3 선박 시운전 데이터 시운전 단계 시운전시 확인되는 선박 구성 시스템 및 기자재 성능 데이터 ∙ (시스템 정보) : 각 시스템 의 요구 운전 조건에 대한 실 운전 부합도 ∙ (기자재 정보) : 각 시스템 의 운전조건에 따른 기자재 들의 운전 부합도 ∙ (시스템 정보) : 냉각수 순환 시스템의 운전 조건 부합성 및 연계 기자재들의 운전 조검 등 ∙ (기자재 정보) : 재액화 시스템 운전시 각 장비의 전후단 프로세스 정보(온도, 압력, 유량 등)로 확인되는 기자재 정 상 운전 여부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현재 산업데이터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디지털화의 가속에 따라 기존 하드카피 형태로 생성되던 산업데이터 들의 생산방식이 디지털 IOT 시스템의 형태로 변경되어가고 있다. - 3차원 도면상의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신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해당 플랫폼의 활용으로 인하여 산업데이터의 생성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3차원 설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을 구현하여 설계 및 생산시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 및 해당 방법들에서 생산한 데이터들이 등장하고 있다. 3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선박설계관련 가상현실 데이터 선박설계 단계 3차원 선박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상현실 공간을 구현하여 설계 및 생산시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 선내 각 지역별 가상현실 데이터 ∙ (포함정보) : 장비 및 파이프들의 간섭여부 확인을 위한 데이터, 선 실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하여 설 계하기 위한 데이터 등 ∙ 선박설계시 배관 간섭 및 유지보수 가능성 확인을 위 한 데이터 활용 ∙ 시각적 정보 활용을 통한 선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데이터 확보 2 CBM활용에 따른 데이터 선박운용 단계 선내 주요장비의 안정적 ․ 경제적 운용을 위하여 주요장비의 운전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데이터 ∙ 모니터링 데이터 : 주요장비의 정 상운전 상황 조건 확인을 위한 모 니터링 데이터 ∙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상황 인식 을 위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 한 데이터 ∙ 주요 압축기, 발전기, 펌프 등의 운전시 진동 ․ 압력등 의 실시간 데이터 및 이를 분석한 데이터 3 친환경 선박 기자재 해상실증 데이터 선박운용 단계 해상실증 단계에서 실증기자재로부터 획득한 데이터 ∙ 실증 기자재 전후단의 온도, 압 력, 유량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 연계시스템의 운전조건에 따른 기자재 운전조건 관련 데이터 ∙ 엔진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LNG 연료공급시스템 및 연료공급펌프의 운전 데이 터 및 이를 분석한 데이터 시스템 상태 기반 유지관리 기술(Condition Based Maintenance, CBM)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며 해당 시스템(CBM)을 통하여 신규 데이터를 생산할 예정 - 선박의 핵심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의 안정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 핵심장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결과를 분석(Big Data Analysis)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CBM 관련 기술의 활용에 따른 상당한 수준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선박 기자재들의 해상실증 결과 분석을 위한 신규 데이터가 생산될 예정 - 친환경 선박기자재들의 시장 진입 및 확대 가능성을 확보하고 증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증선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해당 선박들을 통하여 친환경 선박 기자재들의 해상 실증 결과들이 신규로 생산될 예정이며, 생산된 데이터들을 가치있는 데이터로 가공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들이 확보될 예정이다. <표 2> 산업데이터 생산예정 부록 Ⅱ 345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계약관계에 따른 데이터 거래 - 선박 기자재 구매시 해당 기자재에 대한 설계도면, 운전 조건별 기자재 요구 사항 및 시스템 대응정보 등의 데이터가 계약된 업체들에만 제공된다. - 선박 설계 또는 시스템 설계에 대한 결과 제공시 해당 선박 혹은 시스템에 관련된 공정 설계, 장비관련 데이터가 계약된 업체들에만 제공된다. <표 3> 국내 데이터 거래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선박 기자재 설계 ․ 성능관련 데이터 구매업체 간 기자재 구매금액에 포함 기자재를 활용하는 시스템 혹은 선박 설계를 위하여 제공 해당 데이터를 단독으로 판매하지는 않으며, 제공된 데이터의 보안관련 이슈가 상당히 높음 B2B 선박 설계 혹은 시스템 관련 고정설계, 장비 관련 데이터 구매업체 간 시스템 설계 비용에 포함 설계된 내용을 활용한 시스템 혹은 선박 설계를 위하여 제공 상동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 거래 내용과 동일 - 국내보다 보안이슈가 더욱 강화되어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친환경 선박 기자재 해상실증 데이터 분석 결과 데이터 - 해상 환경하에서의 기자재 실증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유사 기자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 데이터들의 생산 및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표 4>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선박 기자재 해상실증 결과 분석데이터 기자재업체 ↔ 기자재 업체, 기자재업체 ↔ 시스템 개발 업체 계약에 따름 유사 기자재 개발시 활용을 위한 기반 정보 확보 업체가 원하는 데이터 범위의 조율 이슈 34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선박 기자재 관련 데이터의 보안문제 - 선박 기자재 관련 데이터는 기자재 도면, 성능 정보를 포함하는 Data Sheet 내의 데이터를 말한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해당 기자재를 활용하는 시스템 또는 선박 설계시 활용을 목적으로 수요처 요구시 제작 업체에서 제공해야 하며, 그 제공 내용 및 범위는 (조선해양 기자재 또는 시스템의 거래시) 계약 조건에 따르게 된다. * 현재 조선해양 기자재 분야에서는 생산되는 산업데이터가 단독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수요처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선박 기자재 관련 데이터는 생산업체의 비밀사항에 해당되어, 생산업체에서 제공하는 해당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해당 생산업체의 비밀사항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문제가 있다. - 조선해양 기자재 또는 시스템의 거래시 생산업체로부터 수요처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계약상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하여 계약기간 중이라도 데이터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규정이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면 유출가능성은 상존하므로 생산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공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생산업체들이 외부로 공개해도 되는 데이터들을 B2B(설계 기본 패키지 확보 등과 관련한 수요처 요구 대응) 또는 B2C(교육 및 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방법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외의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또한, 데이터 이용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이용기간이 종료한 직후 그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수령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의 폐기,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한 기술적 이슈(기술적 분리, 가공의무, 구조화, 제공방식의 다양성 등) - 해상 실증 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데이터 구매를 희망하는 업체에서 희망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시스템별로 생성된 데이터들의 경우 데이터 수요업체에서 원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한 후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부록 Ⅱ 347 - 협력업체, 단순 데이터 소비업체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제공하는 방식을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03. 조선 업종 - 사례 4. 운항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조선분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박을 건조하는 단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산하고 있다. - 예: 시운전 데이터, 비파괴검사 데이터, 자재관리 데이터, 3D모델 기반 설계 도면 데이터 등 (해운분야) 선박 운항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기 위하여 선내 플랫폼 및 육상 선박 관리 센터 운영 중이며 선박의 안전, 경제항해를 위한 운항데이터 생산 중이다. - 예: 항해 데이터(AIS, 연료소모량, Noon Report), 화재감시를 위한 비전 데이터, 안전운항 지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선박 손상 데이터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스마트선박(자율운항선박), 스마트 야드, 스마트 설계, 스마트 개조 등 설계에서부터 폐선까지 전 생애주기 동안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디지털화 및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어 3년 이내 산업데이터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사, 기자재업체, 조선소, 해운사 각각의 산업의 데이터가 아닌 융합 형태의 기술 적용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생산하게 되며, 이에 대한 지분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다. 3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연구,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학술적 측면에서 일부 데이터를 공유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계, 건조, 제작, 운영과 관련된 민감한 데이터는 제외한 국부적인 데이터만이 공유되고 있다.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외 동일하게 연구 목적으로 일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NK가 설립한 ShipDC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치를 창출하여 거래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나, 실제 거래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다. 5) (미래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과거 엔지니어, 선원들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 건조, 운영되던 선박이 점차 데이터 기반 건조, 운영되는 서비스로 변화됨에 따라 3년 이내에 데이터 생산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조선 및 해운 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보안 정보로 분류된다. 해운은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 생산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한 문제가 있다. - 해운 분야는 화주, 선주, 협력업체 등으로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다. - 해운과정에서 수집한 운항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해운사가 보유하게 된다. - 다만, 화주 등이 그 운항데이터의 공유를 원하는 경우가 운송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생성되는지, 그 데이터를 누가 보유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운송계약서에 사전에 협의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Ⅱ 349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저압고객 전기사용 데이터 전기 사용 시 아파트, 상가 등 저압고객 전력사용량 데이터 ∙ (기본정보) 주소, 계약전력. 업종 ∙ (사용량정보) 검침일시, 전 기사용량, 전기품질 ∙ (기본정보) 서울시 중구 00동, 20kW, 식당 ∙ (사용량정보) 2022년 3월 1일 10시, 2kWh, 정상 해운은 국가간 화물을 운송하는데, 국가간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경우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문제가 발생한다(제6장 국외이전 부분 참조). - 선박이 전 세계를 운항하면서 데이터를 생산하게 되는데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04. 에너지 업종 - 사례 1. 전력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전력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데이터 수집 - 한국전력공사는 정부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저압고객(2,250만호) 대상 AMI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한전 PPA 계약 대상 태양광발전소 대상 발전량 데이터 수집 - 배전계통 연계 안정에 필요한 태양광발전 관련 AMI 구축 및 데이터 수집 추진 중이다. <표 1> 전기 데이터 생산현황 3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고압고객 전기사용 데이터 전기 사용 시 공장, 건물 등 고압고객 전력사용량 데이터 ∙ (기본정보) 주소, 계약전력. 업종 ∙ (사용량정보) 검침일시, 전 기사용량, 전기품질 ∙ (기본정보) 서울시 중구 00동, 20kW, 식당 ∙ (사용량정보) 2022년3월1일 10시, 2kWh, 정상 3 태양광 발전 데이터 태양광 발전 시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 데이터 ∙ (기본정보) 주소, 설비용량. ∙ (발전량정보) 검침일시, 발 전량, 발전효율 ∙ (기본정보) 서울시 중구 00동, 990kW ∙ (발전량정보) 2022년 3월 1일 10시, 200kWh, 40% 4 PPA 계약 데이터 계약 체결 시 태양광 발전소 계약데이터 ∙ (기본정보) 주소, 계약전력, 업종 ∙ (기본정보) 서울시 중구 00동, 990kW 2)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력사용량(일별, 시간별) 데이터 - 전기사용계약에 따른 고객별(저압, 고압) 실시간 전기사용 데이터 거래 예정이다. 신재생 발전량(일별, 시간별) 데이터 - PPA계약에 따른 신재생발전소별 관련 발전데이터 거래 예정이다. <표 2> 국내 데이터 거래예정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고객별 전력사용 데이터 에너지절감 관련 서비스업 미정 ∙ 에너지사용량 절감 ∙ 관련 컨설팅 및 사업모델 개발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제공범위 이슈 ∙ 데이터 판매비용 산정 이슈 ∙ 데이터 사용 범위 이슈 B2B 발전소별 발전데이터 신재생관련 서비스업 미정 ∙ 발전량 개선관련 컨설팅 및 사업모 델 개발 ∙ 신규 설치지역 검토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제공범위 이슈 ∙ 데이터 판매비용 산정 이슈 ∙ 데이터 사용 범위 이슈 부록 Ⅱ 351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한국전력공사는 2016년 9월 전력 빅데이터 센터 개소 이후 데이터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압 전력 데이터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력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임. 2019년 4월부터는 서울 한전아트센터 내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서 비식별 전력데이터를 제공 중임 미국의 Green Button 서비스에서 보듯이 아직 전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외 모두 뚜렷하지 않음 * 미국의 ‘그린 버튼 이니셔티브(Green Button Initiative)’: 소비자가 직접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에너지소비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원하는 경우 제3의 서비스 사업자와 쉽고 간편하게 공유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미국 26개 주 및 캐나다의 6천만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유틸리티 및 서비스 공급업체 76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데이터와 한전 PPA 계약 대상 태양광발전소 대상 발전량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있음 - 이러한 고객별 전력사용량 데이터, 고객별 전기차 충방전 데이터, 고객별 태양광 발전데이터 등의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 또는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등의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고객별(개인, 기업 등) 전력사용량 데이터’ 등의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가 없고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력데이터의 공개가 가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공개와 관련된 조항: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다(제9조). 정보공개의 방법은 국민이 청구하는 경우와 국민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제5조, 제7조). 공개가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분리가능한 경우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제14조). - 정보공개법상 데이터 비공개 관련 조항: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 중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3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 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 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않는 정보 있다(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에는 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② 공개될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거나 ③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상 데이터 비공개 관련 조항: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이라 한다)상 데이터 비공개 관련 조항: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를 그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공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 ‘지능형전력망’이란 전력망(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 ․ 관리하는 체계)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제2조 제2호). **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도 정보주체나 영업비밀 보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부록 Ⅱ 353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 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 는 정보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 회가 정하는 경우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①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 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그 개인(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23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에 전력망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전력망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공동 활용하려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목적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제공하는 전력망개인정보의 항목 3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한국전력공사는 ‘고객별(개인, 기업 등) 전력사용량 데이터’ 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사전에 전력데이터를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로 분류하고 전자에 대하여만 공개할 필요가 있음. 후자의 경우는 비식별처리를 통하여 익명정보(시간 ․ 비용 ․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로만 제공할 수 있음 * 비공개정보: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 정보 등 04. 에너지 업종 - 사례 2. 수소충전소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에너지분야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관련 데이터 생산현황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수소산업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중이다. - 생산되는 데이터의 종류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로 분류되며, 아날로그 데이터는 압력, 온도, 진동, 충전현황 값이 생산되고, 디지털 데이터로는 밸브, 리미트 스위치, 개별설비의 동작 등이 있다. - 생성된 데이터는 자체 구축운영중인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로 수집된다. 에너지분야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 데이터 생산현황 -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는 수소충전소의 운영 중에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운영상태 및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연계된 사이트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 및 분석을 통해서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부록 Ⅱ 355 -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운영중인 수소충전소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수집된다. <표 1> 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수소충전소 정보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충전소의 포괄적인 데이터 - 수소충전소 개별 설비의 데이터 ∙ 충전소의 포괄적인 정보 ∙ 개별 설비의 정보 ∙ 충전소 규모 및 명칭 ∙ 충전소 위치정보 등 ∙ 밸브 규격, 충전기 규격 등 2 수소충전소 운영정보 수소충전소 운영 수소충전소의 운영 데이터 ∙ 수소충전소 운영 정보 ∙ 설비별 운전 정보 ∙ 설비별 상태정보 ∙ 충전 정보 ∙ 수소충전소 운전/ 정지 ∙ 밸브의 동작상태 ∙ 압축기의 동작상태 ∙ ESD 동작여부 ∙ 센서 신호 3 수소통합모 니터링 센터 데이터 수소통합모니터링 센터 구축 수소통합모니터링 ∙ (충전소 운영 정보) 각충전 소별 설비별 운영정보 ∙ 경향성분석자료 ∙ 수소충전소의 설비 리스트 ∙ 수소충전소의 운영현황 ∙ 수소충전소의 충전 현황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에너지분야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관련 데이터 생산현황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소생산시설 및 액화수소충전소 운영하고 있다. - 생산되는 데이터의 종류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로 분류된다. - 아날로그 데이터는 액체수소 저장탱크 레벨, 압력, 온도 및 펌프의 진동 등 수소 충전현황 값이 생산될 것이다. - 디지털 데이터로는 펌프, 리미트 스위치, 개별설비의 동작 등이 있으며 생성된 데이터는 자체 구축운영 중인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로 수집될 예정이다. 에너지분야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 데이터 생산현황 -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는 구축 및 운영 예정인 수소생산시설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운영상태 및 분석자료로 활용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 및 분석을 통해서 수소생산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운영중인 수소생산기지 및 충전소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3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수집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원격으로 충전소의 상태 데이터를 수집 ․ 분류․ 저장․ 처리하여 충전소 유지보수 관리 자료를 제공하며 빅데이터플랫폼과 연계하여 상태 진단에 따른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향후, IoT센서 및 인공지능 기반으로 예지관리를 수행하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표 2> 데이터 생성 예정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수소생산시설 정보 데이터 수소생산시설 구축단계 수소생산시설의 포괄적인 데이터 ∙ 충전소의 포괄적인 정보 ∙ 개별 설비의 정보 ∙ 수소생산시설 규모 및 명칭 ∙ 수소생산시설의 위치정보 등 ∙ 생산시설의 규격 등 2 액화수소충전소 정보데이터 액화수소충전소 구축단계 액화수소충전소의 포괄적인 데이터 ∙ 액화수소 충전소의 포괄적인 정보 ∙ 개별 설비의 정보 ∙ 액화수소충전소 규모 및 명칭 ∙ 액화수소충전소 위치정보 등 ∙ 펌프규격, 밸브 규격, 충전기 규격 등 3 수소생산시설 운영 데이터 수소생산시설 운영단계 수소생산시설의 운영 데이터 ∙ 수소생산시설의 운영 정보 ∙ 설비별 운전 정보 ∙ 설비별 상태정보 ∙ 수소생산 정보 ∙ 수소충전소 운전/ 정지 ∙ 밸브의 동작상태 ∙ 압축기의 동작상태 ∙ ESD 동작여부 ∙ 센서 신호 4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데이터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단계 액화수소 충전소의 운영 데이터 ∙ 액화수소충전소의 운영 정 보 ∙ 설비별 운전 정보 ∙ 설비별 상태정보 ∙ 수소충전 정보 ∙ 액화수소충전소 운전/ 정지 ∙ 밸브의 동작상태 ∙ 펌프의 동작상태 ∙ ESD 동작여부 ∙ 센서 신호 5 수소통합 모니터링 센터 데이터 각 시설의 데이터 수용 단계 수소통합모니터링 센터 감시 데이터 ∙ 감시용 데이터 ∙ 경향성분석 자료 ∙ 설비관리 데이터 자료 ∙ 수소생산시설의 생산 정보 데이터 ∙ 액화수소충전소의 충전정보 ∙ 충전소 및 생산시설 운전 상태 및 감시용 데이터 ∙ 생산시설의 생산량, 출하량 ∙ 분야별 경향성 분석자료 6 예지정비 데이터 예지정비 시스템 도입 단계 예지정비 분석 데이터 ∙ 경향성 분석 데이터 ∙ 설비별 감시 데이터 ∙ 운영 분석 데이터 ∙ 설비별 성능 데이터 ∙ 충전소 및 생산시설 설비별 운 전 데이터 부록 Ⅱ 357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2020. 2. 4.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함)이 제정, 2021. 2. 5. 시행됨 - 2020. 7. 수소법에 따라 수소경제 정책을 총괄 ․ 조정하기 위한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소경제 전담기관(수소산업진흥, 유통, 안전)도 지정됐다.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는 현재 내부적인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그 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이슈를 검토할 필요 있음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보유한 데이터 중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가 없고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소충전소 관련 데이터의 공개 가능 - 앞서 살펴본 한전데이터 사례와 유사하므로, 해당 부분 참조.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하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의 현황 및 월별 수소 판매현황 등’을 공개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위치 및 충전량 예측 가능 데이터를 공개_66 - 비용은 무료이며, 이용허락 범위에 제한은 없다. _66 https://www.data.go.kr/data/15090186/fileData.do 3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4. 에너지 업종 - 사례 3.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 매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로부터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통해 에너지사용 ․ 절약실적 및 계획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산업부문 광제조업에 대해 표본 조사를 통해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표 1>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데이터 통계 발간 후 사업장 기반 조사를 통해 소비통계 작성 지역별/ 업종별/ 용도별/ 종사자별/ 공정별/ 설비별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abc 금속, 홍길동, 12345678999, 대구광역시, 전력사용량 75MWh, 배출량 403tCO 2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 데이터 매년 1월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사용량 등 현황 데이터 ∙ 기업구분, 부문 ․ 업종별 사업 장 및 에너지관리자현황 ∙ 에너지사용․ 절약실적 및 계획 ∙ 에너지사용설비 현황 대기업, 산업, 석유화학, ㅇㅇ화학 부산시, 50,000toe, 700MWh, 보일러 요 로 등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데이터 - 한국에너지공단은 FEMS를 보급지원하며, 설치완료 후 해당 공장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다만, 공단은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는다) 부록 Ⅱ 359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진단결과 개선안 진단완료 후 에너지진단을 완료한 업체의 (업체정보) ∙ 업종, 등급, 지역, 설비명, 개선안명 화공, A5, 울산, 열사용설비, *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5조에 따라 에너지 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표 2> FEMS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FEMS 데이터 설치완료 후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에 서 발생한 데이터 에너지(전력 등)사용량 설비1 : 00kWh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데이터 - 한국에너지공단은 BEMS 보급 ․ 확산을 위한 설치확인 제도 운영 및 기술가이드 개발 ․ 배포 등의 업무를 추진. BEMS가 설치된 건물에서 관련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다만 공단은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는다) <표 3> BEMS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BEMS 데이터 BEMS 설치시점 BEMS 수집 데이터 온도, 유량, 열량, 전력, 가스량, 기기상태, 운전모드, 가동시간, 효율 등 계측기를 통해 수집되는 계측데이터 및 가공 데이터 ∙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실내 외 환경정보 ∙ 건물에 설치된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에너지 의무진단 데이터 - 공단은 5년(부분진단: 3년) 주기로 의무진단(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단결과 생산된 개선안 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에너지효율개선 및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 <표 4> 에너지 의무진단 데이터 현황 3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개선안 (진단결과) ∙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온실가스감 축량 운전관리합리화, 100toe, 100백만원, 200백만원, 100tCO 2 2 사후관리결과 개선안 사후관리 완료 후 사후관리를 완료한 업체의 개선안 (업체정보) ∙ 업종, 등급, 지역, 설비명, 개선안명 (진단결과) ∙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온실가스감 축량 (사후관리결과) ∙ 개선이행여부, 미추진사유, 재원조 달방법 화공, A5, 울산, 열사용설비, 운전관리합리화, 100toe, 100백만원, 200백만원, 100tCO 2 , 이행, D1, 자체자금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데이터 -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실 집단에너지팀에서는 ’95년부터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 ․ 분석하여 편람자료 생산 중이다. <표 5>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실적 연말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실적 ∙ 집단에너지사업 추진현황 ∙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실적 ∙ 집단에너지사업 사업자 일반현황 ∙ 집단에너지사업 관련통계 ∙ 보급현황 ∙ 경영현황 ∙ 설비현황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량 데이터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통해 설치한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사용량 데이터 취합 중이다. * 민간사업자가 분기별 작성하여 회신하고 있다. 부록 Ⅱ 361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신재생설비 KS인증 KS인증시스템 기업 등록 완료 후 신재생설비 KS인증을 받기 기업명, 기업명(영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맥스태양광파워, maxpvpower, 1234567890, 1234567890123, <표 6>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량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차 충전기 사용량 사업 완료 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을 통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 민간 사업자의 충전기 사용량 데이터 업체명, 사업장명, 주소, 충전기 설치현황, 충전기 사용량 ○○○충전회사, ○○주유소, 울산 중구 종가로 ○○○, 50kW 2기, 1000kW(월)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데이터 - 발전사업자가 신 ․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표 7>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신․ 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발급 REC 발급 후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전기 생산 ․ 공급 증명서 에너지원별(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IGCC)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전량 및 발급량 ∙ ’21년 발전량(MWh) : 태양광(20,533,704), 풍력(2,441,832) ∙ ’21년 발급량(REC) : 태양광(28,897,870), 풍력(3,187,666) 신재생설비 KS인증 기업, 공장, 제품에 대한 데이터 - 신재생설비 KS인증 사업을 진행하며, 인증 신청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 기업이 공단 시스템에 제출하는 기업 및 공장에 대한 데이터 저장 중이다. - 신재생설비 KS인증서 발급 후, 제품에 대한 성능 및 인증 관련 데이터 생산 중이다. <표 8> 신재생설비 KS인증 기업, 공장, 제품에 대한 데이터 현황 3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신청 기업데이터 위해 등록한 기업에 대한 데이터 지역, 우편번호, 주소, 영문주소, 대표자명, 기업규모, 수입/제조, 직원 수, 자본금, 담당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담당자 사용여부 울산, 12345,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323 Jongga-ro, Jung-gu, Ulsan, 44538’, 홍길동, 638, 200, 고길동, 052-123-1234, 010-1234-5678, gildong@maxpvpower.com, 사용 2 신재생설비 KS인증 신청 공장데이터 KS인증시스템 공장 등록 완료 후 신재생설비 KS인증을 받기 위해 등록한 공장에 대한 데이터 기업명, 기업명(영문), 사업자등록번호, 공장등록번호, 공장명, 공장명(영문), 대표자명, 대표자명(영문), 제조국, 지역, 우편번호, 주소, 영문주소 맥스태양광파워, maxpvpower, 1234567890, 1234567890-1, 맥스태양광파워 부산공장, maxpvpower busan factory, 홍길동, gildong-hong, 한국, 부산, 12345, 부산 강서구 가달로, ‘Gadal-ro, Gangseo-gu, Busan, 12345’ 3 신재생설비 KS인증제품 데이터 KS인증서 발급 후 신재생설비 KS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데이터 인증번호, 설비코드, 기업명, 공장명, 모델명, 모델구분, 인증현황, 최초인증일, 모델추가일자, 정기심사 기한일, 모델특성, 특성값 PV0123456, PV-CPM-1-1234, 맥스태양광파워, 맥스태양광파워 울산공장, KEA-330W, 기본모델, 사용, 2022-03-31, 2022-03-31, 2025-03-30, 효율, 20%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 데이터 - 조사 대상년도 신 ․ 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 밸류체인(제조 ․ 건설․ 공급 ․ 서비스업)별로 구분하여 고용, 매출, 투자현황 등을 조사하여 데이터 생산 중이다. <표 9>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 조사대상년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체 현황 ∙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 투자 ∙ (업종)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 (산업 현황) 사업체수 : 499개 종사자수 : 12,759명 매출 : 107,369억원 투자 : 3,180억원 부록 Ⅱ 363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통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통계의 작성 ․ 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 생략)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①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 청할 수 있다. 2)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공단은 데이터 거래와 관련된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공개가능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형태로 민간에 개방 - (공공데이터) 행안부 운영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총 99건의 데이터(파일데이터 55건, 오픈 API 44건) 공개 중이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향후 데이터 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유의할 필요 있음 통계자료 등의 공개에 관한 문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 중 ‘통계자료’나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제공 내지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이 아닌 통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24. 2013- 08364; 법제처 법령해석 질의회신 안건번호 08-0224, 회신일자 2008-11-10, 교육과학기술부 - 「통계법」 제30조, 제31조 등(통계자료의 제공) 관련). - 공단은 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다. 3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 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 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총조사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 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사업체의 상호 ․ 업종 ․ 주소 및 전화번 호)를 제공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2.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제33조(비밀의 보호)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 또한, 공단은 통계법 제31조에 의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영업상 비밀침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 다양한 비식별화 방법(가명처리, 총계처리, 값 삭제, 범주화, 마스킹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과 비식별화 조치가 적용된 데이터의 적정성 판단에 대한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공단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통계자료 등이 아닌 정보의 공개문제 - 위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보유한 데이터 중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가 없고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 데이터의 공개가 가능하다. - 앞서 살펴본 한전데이터 사례와 유사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부록 Ⅱ 365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시간별 전력수요량 전력 생산 시간단위 전국 발전단 수요 데이터이며 수요예측용 자료 날짜, 시간별 전력 수요량(MWh) ∙ (날짜)2021/01/05, ∙ (시간별 전력 수요량) 64942 04. 에너지 업종 - 사례 4. 전력량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에너지 데이터 생산 현황 전력거래용 계량기로부터 수집하는 전력량 정보 -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발전기의 송전단 전력량이 있다. * 전력거래: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_67 동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거래 ** 송전단: 발전기 승압용변압기 2차측(고압측)에서 측정 전력계통운영을 위해 발전소에서 계통운영시스템(EMS)에 제공하는 발전단 전력량 정보 * 발전단: 발전기 승압용변압기 1차측(저압측)에서 측정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정보 *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신․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에 따라 신 ․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전력에 대해 발급해주는 인증서 <표 1> 전력데이터 공개현황 _67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시간별 육지 제주 태양광 및 풍력발전량 전력 생산 2021년 1월 ~ 2022년 2월 육지 제주 태양광 풍력 시간대별 발전량 자료 거래일, 거래시간, 육지태양광총발전량, 육지풍력 총발전량, 제주태양광 총발전량, 제주풍력 총발전량(MWh) ∙ (거래일)2021/01/01 ∙ (거래시간) 12 ∙ (육지태양광 총발전량) 916.805022 ∙ (육지풍력 총발전량) 653.853278 ∙ (제주태양광 총발전량) 53.177885 ∙ (제주풍력 총발전량) 15.222801 3 지역별 시간별 태양광 발전량 에너지 생성 2018년~2020년까지 의 태양광 지역별 시간대별 발전량 자료 연료원, 지역세부구분, 거래일, 시간, 전력거래량(MWh) ∙ (연료원) 태양광 ∙ (지역세부구분) 경기도 ∙ (거래일) 2018/01/01 ∙ (시간) 11 ∙ (전력거래량) 48.822205 4 신재생 연계 ESS 설비용량 자료 에너지 저장 태양광, 풍력 발전기에 연계되어 있는 전기저장장치(ESS)의 월별 지역별 설비용량(PCS*용량) 자료 연도, 월, 지역, 태양광 전체 설비용량, 풍력 전체 설비용량, 전기저장장치 연계 태양광 설비용량, 전기저장장치 연계 풍력 설비용량, 태양광 연계 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 풍력 연계 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MW) ∙ (연도) 2018 ∙ (월) 1 ∙ (지역) 경기도 ∙ (태양광 전체 설비용량) 106.8 ∙ (풍력 전체 설비용량) 5.3 ∙ (전기저장장치 연계 태양광 설비용량) 2 ∙ (전기저장장치 연계 풍력 설비용량) 3 ∙ (태양광 연계 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 2 ∙ (풍력 연계 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 0.1 5 시간별 발전량 에너지 생성 2017~2020년간 시간대별 발전량 자료 거래일, 시간별 전력거래량(MWh) ∙ (거래일) 2017/01/01 ∙ (시간별 전력거래량) 53229.025 6 시간별 제주 전력수요량 에너지 생성 2007년~2021년 12월 제주지역 일별 시간단위 발전단 수요 데이터 거래일자, 시간별 전력수요량(MWh) ∙ (거래일자) 2007/01/01 ∙ (시간별 전력수요량) 422.037 7 시간별 제주전력수요 에너지 생성 2020년~2021년 8월 제주지역 일별 시간별 발전단 수요 실적 데이터 거래일자, 시간별 전력수요량(MWh) ∙ (거래일자) 2020/01/01 ∙ (시간별 전력수요량) 748.185 부록 Ⅱ 367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8 풍력 지역별 시간별 발전량 에너지 생성 2016년~2020년도 풍력 지역별 발전량 데이터 거래일, 시간, 지역명, 연료원명, 발전량(MWh) ∙ (거래일) 2016/01/01 ∙ (시간) 1 ∙ (지역명) 강원도 ∙ (연료원명) 풍력 ∙ (발전량) 100.47937 9 연간 제주 풍력 출력제한 실적 에너지 개방 ․ 활용 2017년~2020년 제주지역 풍력발전기 출력제어 내역 자료 연도, 제어횟수, 제어량(MWh) ∙ (연도) 2017 ∙ (제어횟수) 14 ∙ (제어량) 1300 10 서울시 태양광발전량 에너지 생성 서울시 태양광발전량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 연료원, 지역세부구분, 거래일, 시간, 전력거래량(MWh) ∙ (연료원) 태양광 ∙ (지역세부구분) 서울시 ∙ (거래일) 2018/01/01 ∙ (시간) 12 ∙ (전력거래량) 7.092398 11 일별 화력발전량 에너지 생성 화력발전기 화석연료에 해당하는 발전기의 발전량(전력거래량)을 일별, 광역시도별로 제공 거래일자, 지역, 연료원, 발전량(MWh) ∙ (거래일자) 2018/01/01 ∙ (지역) 강원도 ∙ (연료원) 석탄 ∙ (발전량) 46702.259 12 연간 발전기 예방정비계획 및 예방정비일수 - (발전기 예방정비 계획 및 실적) 2015년~2021년 연간 예방정비계획 및 예방정비일수 자료 시작일, 종료일, 회원사, 구분, 발전기명, 설비용량(MW), 일수 ∙ (시작일) 2012/10/29 ∙ (종료일) 2016/12/31 ∙ (회원사) 한수원 ∙ (구분) 원자력 ∙ (발전기명) 월성원자력#1 ∙ (설비용량) 679 ∙ (일수) 1525 13 전력수급정보 에너지 생성 전력수급에 관련된 지역이나 발전회사, 발전소, 수요정보를 제공 발전회사, 발전기, 지역, 수요정보 날짜, 수요정보 주, 수요 최대전력(만kW) ∙ (발전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 (발전기) 화천수력 ∙ (지역) 비수도권 ∙ (수요정보 날짜) 2020/01/01 ∙ (수요정보 주) 1 ∙ (수요 최대전력) 9010 14 태양광 지역별 발전량 자료 에너지 생성 2017년 ~ 2019년 태양광 지역별 발전량 자료 거래일, 시간, 지역명, 연료원명, 전력거래량(MWh) ∙ (거래일) 2017/01/01 ∙ (시간) 10 ∙ (지역명) 경기도 ∙ (연료원명) 태양광 ∙ (전력거래량) 6.028255 3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5 연료원별 전력거래량 에너지 생성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의 연료원별 일별 시간대별 전력거래량 합계 자료 거래일자, 거래시간, 연료원, 전력거래량(MWh) ∙ (거래일자) 2017/01/01 ∙ (거래시간) 11 ∙ (연료원) 원자력 ∙ (전력거래량) 16517.634 16 송발전단 시간별 정보 에너지 생성 시간별 전력수급량을 발전단, 송전단별로 제공되는 데이터 기준일자, 구분(송전단, 발전단), 시간 ∙ (기준일자) 2021/01/01 ∙ (구분) 발전단 ∙ (시간:1시) 85563 17 주간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거래현황 에너지 활용 주간 동안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REC)를 거래한 현황을 제공 거래일, 체결REC수량, 평균가, 체결총액, 시작가, 종가, 기준가, 최고가, 최저자 (단위 : 원) ∙ (거래일) 2017/03/28 ∙ (체결REC수량) 2568 ∙ (평균가) 119012 ∙ (체결총액) 305624400 ∙ (시작가) 119900 ∙ (종가) 120000 ∙ (기준가) 137600 ∙ (최고가) 120000 ∙ (최저가) 117500 18 시간별 풍력발전량 에너지 생성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풍력발전기의 발전량을 광역시도별 일별 시간별로 제공(기간 : 2008~2017년) 거래일자, 시간, 지역, 발전량(MWh) ∙ (거래일자) 2008/01/01 ∙ (거래시간) 2 ∙ (지역) 강원도 ∙ (발전량) 62.392582 19 오늘의 REC 시장 에너지 개방 ․ 활용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 서(REC) 현물시장의 장운영 거래일별 거래가 정보를 제공 거래일, 육지 거래량, 육지 평균가, 육지 최고가, 육지 최저가, 제주 거래량, 제주 평균가, 최고가, 최저가, 종가 (단위 : 원) ∙ (거래일) 2021/01/05 ∙ (육지 거래량) 45030 ∙ (육지 평균가) 36943 ∙ (육지 최고가) 38000 ∙ (육지 최저가) 33100 ∙ (제주 거래량) 79 ∙ (제주 평균가) 26500 ∙ (제주 최고가) 26500 ∙ (제주 최저가) 26500 ∙ (종가) 37900 20 상용자가발전 설비용량 - (상용자가발전설 비 현황 조사 결과) 연도별 상용자가발전설비의 업종별 설비용량 연도, 음식료, 섬유, 제재/목재, 제지/펄프, 정유, 화학, 비금속, 1차금속(철강), 비철금속, 전자, 기계류, 에너지, 서비스/기타 ∙ (연도) 2020 ∙ (음식료) 5 ∙ (섬유) 26.55 ∙ (제재/목재) 0 ∙ (제지/펄프) 37.316 ∙ (정유) 321.98 ∙ (화학) 269.064 ∙ (비금속) 98.8 부록 Ⅱ 369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 (1차금속(철강)) 3557.69 ∙ (비철금속) 34.104 ∙ (전자) 0 ∙ (기계류) 8.028 ∙ (에너지) 4 ∙ (서비스/기타) 101.607 21 제주 시간대별 발전량 에너지 생산 전력수급 최대전력, 평균전력 등의 실적을 연간 월단위로 제공 일시, 복합 합계(MW), 복합 합계(MVAR), 유류 합계(MW), 유류 합계(MVAR), 화력 합계(MW), 화력 합계(MVAR), 전체 합계(MW), 전쳬 합계(MVAR) ∙ (일시) 2016-02-24 00 ∙ (복합 합계(MW)) 0.485366 ∙ (복합 합계(MVAR)) 0.799096 ∙ (유류 합계(MW)) 37.518417 ∙ (유류 합계(MVAR)) 6.158984 ∙ (화력 합계(MW)) 277.776458 ∙ (화력 합계(MVAR)) 33.534892 ∙ (전체 합계(MW)) 315.780241 ∙ (전체 합계(MVAR)) 40.492972 22 시간별 광주 태양광 발전량 에너지 생산 광주광역시 태양광 발전량(전력거래량)을 일별 시간대별로 정리한 자료 날짜, 시간, 지역, 연료원, 전력거래량(MWh) ∙ (날짜) 2020/01/01 ∙ (시간) 10 ∙ (지역) 광주시 ∙ (연료원) 태양광 ∙ (전력거래량) 8.886056 23 서울시 전력거래량 에너지 활용 2021년 10월 서울시 연료원별 일별 전력거래량 자료 지역, 연료원, 거래일, 전력거래량(MWh) ∙ (지역) 서울시 ∙ (연료원) LNG ∙ (거래일) 2021/01/01 ∙ (전력거래량(MWh) 15907.17 24 5분단위 태양광 계량데이터 에너지 생산 2015.08~2020.08 태양광 일별 시간대별 5분 계량자료 연료원, 거래일, 시간, 계량값 ∙ (연료원) 태양광 ∙ (거래일) 2015/08/01 ∙ (시간) 13 ∙ (계량값(5분)) 69785163 25 시간별 신재생에너지 거래량 에너지 활용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전력거래량 합계를 제공 날짜/시간, 태양광, 폐기물, 풍력, 해양, 바이오 ∙ (날짜/시간) 2012/0101 1:00 ∙ (태양광) 0 ∙ (폐기물) 12.827908 ∙ (풍력) 208.13327 ∙ (해양) 0 3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 (바이오) 1.403208 26 발전운영 정보 - (발전기 중 가동 중인 발전기) 실시간 발전운영에 참여해 가동중인 발전기들의 정보 제공 기준일자, 시간, 발전기코드, 금일공급능력, 전일실적, 금일전망 ∙ (기준일자) 2020/01/01 ∙ (시간) 0 ∙ (발전기코드) 1010 ∙ (금일공급능력) 108 ∙ (전일실적) 98 ∙ (금일전망) 98 27 수요자원시장 거래정보 에너지 활용 수요자원 거래시장 월별 순편익가격(NBTP) 정보 제공 연도, 월, 거래기준가격 (단위 : 원/kWh) ∙ (연도) 2014 ∙ (월) 11 ∙ (거래기준가격) 148.04 28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 에너지 활용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기의 전력거래량을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로 나누어 월별로 제공 기간,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태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 (기간) DEC-20 ∙ (연료전지) 353202.7918 ∙ (석탄가스화) 197702.1883 ∙ (태양) 341421.2961 ∙ (풍력) 400086.131 ∙ (수력) 190049.4985 ∙ (해양) 37084.76628 ∙ (바이오) 477182.8974 ∙ (폐기물) 0 29 시장참여자 설비용량 - (발전기 설비용량) 연도별 연말 기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데이터로, 각 전력시장 참여자별로 합산하여 전력시장 참여자, 설비용량 합계 항목을 제공 번호, 회원사명, 설비용량(MW) ∙ (번호) 3 ∙ (회원사명) 한국남동발전(주) ∙ (설비용량) 10348.1 30 계통운영 정보 에너지 생산 일일 발전운영에 대한 정보를 전일 및 금일 전망값과 비교하여 주기적으로 정보 제공 기준일자, [금일/전일] 전망시간, 설비용량, 공급능력, 최대전력 ∙ (기준일자) 2020/01/01 ∙ (금일전망시간) 1 ∙ (전일전망시간) 10 ∙ (금일설비용량) 125333 ∙ (전일설비용량) 125338 ∙ (금일공급능력) 96294 ∙ (전일공급능력) 97035 ∙ (금일최대전력) 64700 ∙ (전일최대전력) 76223 31 월간 전력거래량 에너지 활용 전력시장 참여 발전기의 전력거래량 데이터를 기간, 지역,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유류, ∙ (기간) 2022/02 ∙ (지역) 합계 부록 Ⅱ 371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월별 연료원별/회원사별로 합산하여 제공합니다. 대상월, 지역, 거래량 항목을 제공하며 지역 선택 시 지역별 합산값을 제공 LNG, 양수, 신재생, 기타, 전력시장 계, PPA 계, 전력시장 + PPA 계 ∙ (원자력) 13314 ∙ (유연탄) 15433 ∙ (무연탄) 0 ∙ (유류) 142 ∙ (LNG) 13335 ∙ (양수) 323 ∙ (기타) 194 ∙ (전력시장 계) 45113 ∙ (PPA 계) 0 ∙ (전력시장 + PPA 계) 45113 32 비중앙발전기 출력 정보 에너지 생산 비중앙발전기 및 신재생에너지정보/출력 값, 전 발전기 정보/입찰량 데이터를 제공 대국민 전력수급현황 공유 시스템(EIS) 기반 자료 년월일 시간분초,주파수, 공급능력, 현재부하, 공급예비력, 공급예비율, 운영예비력, 운영예비율, 현재수요, ∙ (년월일 시간분초) 2020/07/01 12:00:00 ∙ (주파수) 60.033001 ∙ (공급능력) 95359.914 ∙ (현재부하) 54537.9789 ∙ (공급예비력) 40852.7891 ∙ (공급예비율) 74.91 ∙ (운영예비력) 10729.215 ∙ (운영예비율) 19.67 ∙ (현재수요) 54533.755 33 전력거래금액 에너지 활용 전력시장 거래금액을 연료원별로 제공 기간,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유류, LNG, 양수, 신재생, 기타, 배출권거래비용 정산금 (단위:억원) ∙ (기간) 2022/02 ∙ (지역) 합계 ∙ (원자력) 9039 ∙ (유연탄) 23915 ∙ (무연탄) 16 ∙ (유류) 384 ∙ (LNG) 32950 ∙ (양수) 929 ∙ (기타) 387 ∙ (배출권거래비용정산금) 0 34 대전, 세종시 발전량 에너지 생산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대전, 세종지역 발전기의 발전량 합계를 제공 지역, 날짜, 시간, 발전량 (단위 : Wh) ∙ (지역) 대전시 ∙ (거래일) 2016/01/01 ∙ (시간) 1 ∙ (발전량 (5)) 6397653.6 35 주파수 및 송전단 수요실적 에너지 생산 주파수 및 송전단 수요실적, 대상일시, 주파수(Hz), 송전단 수요(MW) 항목을 제공 대상일시, 주파수, 수요 ∙ (대상일시) 2016/07/04 16:40 ∙ (주파수) 59.999001 ∙ (수요) 66150.219 36 송전단부하 및 에너지 생산 2017년1월1일 송전단 HIST_TIMESTAMP, ∙ (HIST_TIMESTAMP) 3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주파수 실적 부하 및 주파수데이터 (2017.1.1, 2초단위, 송전단부하, 주파수) GRDIS_MIN, GRDIS_MAX, GRDIS_AVG, 2017/01/01 0:00 ∙ (GRDIS_MIN) 60539.55469 ∙ (GRDIS_MAX) 60539.55469 ∙ (GRDIS_AVG) 60539.5546 37 월간 발전설비 - (발전기 설비용량) 2016년 10월 ~ 2017년 10월 발전설비 현황 기간,원자력,유연탄,무 연탄,유류,LNG,양수, 기타 ∙ (기간) 2017/10/17 ∙ (원자력) 23115.683 ∙ (유연탄) 31583.324 ∙ (무연탄) 1125 ∙ (유류) 4150.15 ∙ (LNG) 35171.501 ∙ (양수) 4700 ∙ (기타) 9647.6569 38 경주시 풍력 발전량 에너지 생산 2015~2021년 2월까지의 경주시 풍력발전기 발전량 합계 자료 거래일자, 시간, 지역, 연료원, 발전량(MWh) ∙ (거래일자) 2015/01/01 ∙ (시간) 13 ∙ (지역) 경주시 ∙ (연료원) 풍력 ∙ (발전량) 13.36896 39 경제성DR 입찰량, 낙찰량 에너지 활용 수요자원시장의 경제성DR에 대한 시간별 입찰량, 낙찰량을 제공 거래일, 거래시간, 경제성DR입찰량, 경제성DR낙찰량 ∙ (거래일) 2020/01/02 ∙ (거래시간) 13 ∙ (경제성DR입찰량) 312 ∙ (경제성DR낙찰량) 0 40 전력시장 정산일정 에너지 활용 결제차수, 차수에해당하는 거래일 등 전력시장 참여 회원사의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정을 제공 년월, 결제차수, 차수시작일, 차수마지막일, 청구요청일, 청구일, 입금일, 결제일 ∙ (년월) Jan-22 ∙ (결제차수) 2 ∙ (차수시작일) 2022/01/01 ∙ (차수마지막일) 2022/01/09 ∙ (청구요청일) 2022/01/27 ∙ (청구일) 2022/01/28 ∙ (입금일) 2022/02/07 ∙ (결제일) 2022/02/08 부록 Ⅱ 373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가 보유한 ‘전력량 데이터’ 등의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가 없고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력량 데이터의 공개 가능 - 앞서 살펴본 한전데이터 사례와 유사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05. 자동차 업종 - 사례 1. 자동차 제조사 1 데이터 현황 차량 제조단계의 데이터 - 차량 제조 단계에서 차량을 생산하기 위한 도면, 설계서, 상품사양, 제조사양 등 개념적 제품개발 단계에서 상세 제품개발 단계까지 차량 생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 차량 기획 단계 : 차량 컨셉, 디자인 도면 등 차량 설계 단계 : 차량 부품별 설계서, 도면, BoM(Bills of Material 데이터_68 등 차량 생산 단계 : 차량 마스터 정보, 생산 공정 정보 등 차량 제조 후의 판매데이터 - 차량 제조가 완료된 이후 고객의 차량 주문 데이터에 따른 오더정보, 가격정보, 물류 정보 등이 생성되며 고객정보를 중심으로 차량 제조 정보와의 매칭을 수행하고 있다. * 고객정보는 모두 보안사항으로 분류되어 외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_68 BOM(Bills of Material): 특정 제품이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데이터로, 완성된 전자제품의 생산부터 제작에 필요한 모든 부품의 정보를 담은 것을 말한다. 3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1> 차량 제조 데이터 및 제조 후 판매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차량 제조 데이터 기획/설계/생산 단계 차량 제조 단계에서 차량을 생산하기 위한 도면, 설계서, 상품사양, 제조사양 데이터 ∙ (도면정보): 차종, 모델 종류, 설계코드 ∙ (설계서): 디자인 설계서, 차량 내부 설계 서, 차량 외부 설계, 부품 설계서, 아키텍 트 설계서, 엔진 설계서, 배터리 설계서, 제어기 설계사 ∙ (상품사양): BOM, 옵션 코드, 차량 코 드, 모델 코드, 차종 코드, 연식 코드 등 ∙ (제조사양): 제조 공정, 공정 사양, 투입 일정, 계획 일정 등 ∙ (도면정보): 제네시스, GV80 ∙ (설계서): 차량 관련 주요 설계 내역서 ∙ (상품사양): 상품 코드, 부품코드, 차량 마스터 등 ∙ (제조사양): 생산일정 등 2 차량 제조 후의 판매 데이터 판매 단계 차량 제조 후에 판매를 위한 데이터 ∙ (오더정보): 차종, 옵션, 견적 정보 등 ∙ (가격정보): 금융정보, 지급 방법 정보 등 ∙ (물류정보): 배송 일정, 생산 예정, 출고 일정 등 ∙ (고객정보): 고객 정보, 정비 정보, 기본 적인 데모 정보 등 ∙ (오더정보): 오더 사양 등 ∙ (가격정보): 가격, 옵션 등 ∙ (물류정보): 배송 정보 등 ∙ (고객정보): 고객 기본 정 보, 상세 정보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현재 상태에 포함된 산업데이터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매이션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로 가속화되며, AI, IoT 등이 차량 생산 공정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대량의 산업데이터가 수집되고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차량의 제어정보, 기본 정보 등이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요 차량 정보등을 생산하게 된다. - 차량 생산 후에 발생하는 차량 데이터 및 정비 데이터 등도 수집의 폭과 대상이 넓어지고 단순한 운행정보, 주행정보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상신호 등을 저장하여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 AI, 특히 딥러닝의 활성화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 차량의 품질, 도면 설계, 차량 관련 부품 정합성 판단 등 AI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가 생산될 것이며, 이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데이터가 생산될 예정이다. 차량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레거시(Legacy) 데이터가 통합되고, 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의 변화관리를 수행하며 빠르고 유연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체계가 구축될 예정 * 레거시 데이터(Legacy data): 기존에 운영하던 또는 구형 시스템에서 생성,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 차량 마스터와 고객 마스터를 중심으로 정보가 연결되며 고객의 차량 판매, 리드정보, 사후 정비 정보에 부록 Ⅱ 375 대한 연결 및 통합을 통해 고객에 대한 360도 종합 관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 특히,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연계 및 활용 데이터가 생산되고 이를 통한 차량 서비스 개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차량의 제어정보, 기본정보 등이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표 2> 데이터 생산예정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인공지능 데이터 차량 설계 단계 차량 설계 시인공지능을 할용한 시뮬레이션 데이터 및 모델링에 활용하기 위한 각종 영상, 도면 데이터 ∙ 설계에 대한 도면 데이터 ∙ 차량 디자인 시안, 활용 도면 등 차량 의 디자인을 시뮬레이션하고 차량에 들어가는 각종 옵션 정보등을 최적화 하여 설계해주는 데이터 등 ∙ 영상정보를 활용한 인 공지능 데이터 ∙ 도면 등 이미지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2 IoT 기반 공정 데이터 생산 단계 차량 생산 시 발생하는 각종 센서 및 장비의 IoT 센서 데이터 ∙ OT데이터: 생산 공정의 이상현상을 탐지하고 품질을 체크하며 각종 장비 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 각종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상황을 인 식하고 자율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함 ∙ 주요 생산장비, 로봇제 어, 센서, 압력 정보, 품질 정보 등 실시간 모니터링 3 클라우드 기반 통합 데이터 판매 단계 차량 판매 시 발생하는 고객정보, 디지털 서비스 정보 ∙ 판매 데이터 : 차량 오더, 제고 정보, ∙ 서비스 정보 : 웹,앱 접속 정보, 고객정 보, 행동 정보, 교감정보, 각종 로그 정 보 등 ∙ 차량 판매 조건에 때한 세부 정보 ∙ 각종 고객 서비스 관련 정보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현재까지 자동차 제조와 관련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활용 계약관계에 따른 데이터 거래 - 차량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 차량 제조, 설계, 판매시 외부 협력사에 필요한 정보를 계약관계에 의해 제공하고 있다. 3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개념,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산업기술의 개념 (제2조 제1호) ∙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 생산 ․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 단체 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 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표 3> 데이터 거래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커넥티드 카 데이터 플랫폼 사업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 ∙ 커넥티드카 정보(주행정보, 운행정보, 센서 정보 등)를 기반으로 고객 서비스 제공 ∙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료 산정 등 을 수행하거나, 타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플랫폼 서비스 사업 수행이 가능함 ∙ 다만, 보안성 및 신뢰성에 대한 확보가 필요함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데이터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 차량 제조, 설계, 판매,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위하여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협력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대상 데이터에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건강정보 등)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상 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상 데이터에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경우 공개가 제한된다(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제9조, 제9조의2 제1항,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별표]). 부록 Ⅱ 377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개념,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공개 등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 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 ․ 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제1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 ․ 기망 ․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 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 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 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 사용 및 공개하거 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중략)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 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 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이하 생략) 산업기술의 침해 효과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제14조)에 위반되는 경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등이 가 능하고(제14조의2) 그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22조의2) 및 형사처벌(제36조) 등이 가 능하다. ∙ 특히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3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분 야 (국가핵심기술) 기술명 자동차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 ․ 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공정 ․ 제조 기술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자동차 엔진 ․ 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 ․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라이더 시스템 및 정밀 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 - 대상 데이터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만, 제조나 용역의 위탁의 경우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 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역외 거래문제(제6장 참조) 05. 자동차 업종 - 사례 2. 자율주행 자동차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데이터 생산 현황은 거의 없음 부록 Ⅱ 379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자율주행자동차 센서에서 인식한 외부데이터 - 카메라, 레이다, 라이다로 인지한 데이터가 있다. 자율주행을 위한 외부 인프라(V2X)로부터 나오는 데이터 - 신호등 변경 시점 등이 있다. <표 1>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 구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자율주행차 자체 센싱데이터 자율주행 운행단계 자율주행자동차에 장착된 센서들이 인식한 외부환경 데이터 ∙ 카메라 데이터 ∙ 레이다 데이터 ∙ 라이다 데이터 ∙ 전방 차량과의 거리 ∙ 측후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정보 2 자율주행 외부 인프라 데이터 자율주행 운행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외부에 장착된 센서에서 발생한 데이터 ∙ 카메라 데이터 ∙ 라이다 데이터 ∙ 신호등 데이터 ∙ 신호등이 변경되는 시점 ∙ 횡단보도 사람 여부 3) (현재 상태,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은 거의 없음 4) (미래 계획/예상,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자율주행자동차 학습 데이터 - 타 차량에서 인식한 내․ 외부 센싱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 목적 데이터가 있다. <표 2>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자율주행 학습데이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미정 딥러닝을 사용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딥러닝기술 발전을 위해 실제 주행데이터 활용 저장된 카메라 정보의 개인정보보호 3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자율주행차의 고도화 및 이용자 수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 자율주행차 카메라를 통해 저장된 영상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 - 자율주행차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도로에 있는 사람들을 무단촬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3). 2015. 8. 11. ‘자동차관리법’ 개정(2016. 2. 12. 시행)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 위 카메라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지만(제75조 제2항, 제25조 제1항), 만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법 제15조의 개인정보의 수집으로 보아 이를 촬영할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제75조 제1항, 제15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공간’과 ‘지속적 설치’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여기서 ‘일정한 공간’이란 반드시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성이 있는 공간이더라도 그 촬영기기의 설치 위치와 촬영범위가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으면 위 규정의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해당된다. - 따라서, 차량주행에 따라 외부를 촬영하는 기기는 촬영대상 및 범위 등이 수시로 변동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영상촬영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만일 버스, 택시 등 영업용 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차량 내부라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일정한 승객 탑승공간을 촬영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된다.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만 규율하고 드론·스마트폰·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로 보아 이를 촬영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차량 주행에 따라 외부의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부록 Ⅱ 381 * 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논의는 그 촬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제2조 제5호). 여기서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만일 개인이 호기심으로 촬영하고 저장을 하지 않거나 저장을 하더라도 즉시 삭제하는 경우(카메라를 망원경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촬영자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 블랙박스로 촬영 및 저장된 영상이 ‘개인정보파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촬영일시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저장되므로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13-100호).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개정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2021. 9. 28.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업계의 다른 개정의견을 소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도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비식별화 처리(모자이크 등)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비식별화된 데이터는 활용가치가 없어 거래가 되지 않는다.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딥러닝을 통해 학습시킨 자율주행시스템은,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보아야만 학습결과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카메라로 보이는 실시간 외부 환경은 ‘비식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딥러닝이 의미없게 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이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문제는 위치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에 한정되므로(위치정보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자율주행차가 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회신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 만일 해당된다고 볼 경우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나, 만일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 위치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전화, RFID(Radio-Frequency IDenti- fication,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GPS 등 각종 전기통신설비 및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_69를 의미하므로 사진촬영을 통해 수집한 정보 등은 위치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점_70에 비추어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_69 개인위치정보의 예로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상의 기지국 정보,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는 GPS 단말기의 좌표값(단말기 소지자에 관한 개인신상정보와 결합되는 경우), 개인의 신체 일부분에 이식된 RFID태그 인식정보 등을 들 수 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외1, 2008.12., 제15면 참조). _7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외 1 2008.12. , 제13면 내지 제15면 참조. 3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 기구․ 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 ․ 수신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 설비․ 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3호). - 다만, 위 촬영물이 다른 위치정보(예컨대, 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05. 자동차 업종 - 사례 3. 자율주행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도로상 비정형 특성인지 정보 이미지 데이터 개방 - 자율주행 비정형 데이터 개방전략 수립 * 정보 수요자 및 제공 ․ 관리 주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한 데이터 개방 범위 설정 및 사용자 정의하고 있다.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를 참조하여 개인/민감정보 비식별화 방안 마련하고 있다. - 자율주행 비정형 동적 데이터 셋 품질진단 및 개선 * 자율주행 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품질개선 실시하고 있다. - 자율주행 비정형 동적 데이터의 개방DB 구축 * 데이터 레이블링 가공 도구, 가공된 데이터 셋 오류 방지, 검수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실행하고 있다. - 자율주행 비정형 동적 데이터 셋 제공을 위한 웹 서비스 구축 * 개방DB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기준에 따라 개방DB 등록,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된 웹 서비스와 저장 장치의 연결 지원, 객체별 레이블 수, 이미지상 분포 정보, 타 데이터와의 비교 정보 등 데이터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자율주행 비정형 동적 데이터 셋 제공을 위한 시스템 장비 구축 * 고해상도․ 대용량 원시 영상 데이터와 이미지 ․ 주석 데이터의 보관, 관리, 백업, 공유를 위한 대용량 저장 서버를 도입하고 있다. 부록 Ⅱ 383 ** 데이터 개방을 위한 민감정보 ․ 개인정보 비식별화 작업과 데이터의 선가공, 품질검증을 위한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데이터분석서버(GPU)를 도입하고 있다. - 개방데이터 * 파일 752,133개 개방 중이다. <표 1> 도로상 비정형 특성인지 정보 이미지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후방정지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후방정지 그림 1. 2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우측으로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우측으로 그림 1. 3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좌측으로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좌측으로 그림 1. 4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후방으로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후방으로 그림 1. 5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우측으로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우측으로 그림 1. 31 광주과학기술원_안전요원의 지시봉 우회전 신호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안전요원 지시봉 우회전 신호 그림 2. 3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자동차 자율 주행 데이터의 거래 현황 - 현대자동차(Motional), 네이버 등의 사기업 그리고 자동차연구원, ETRI 등에서 자율 주행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거나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도로상의 비정형 데이터를 제공하여 자율주행차의 응용기술 및 최첨단 센서, 부품 등의 다양한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DB 구축 및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공공데이터포털(https://data.go.kr) * 자체포털(GISTxGLAD, http://gist.inpiad.net/index/)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자율주행 인식용 데이터 공개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자율주행 인식용 데이터에 대해서 가공오류에 대한 면책 문제 - 잘못된 라벨링으로 인해 검출기가 오작동을 하고 피해가 발생시 이를 면책받을 수 있는 면책규정을 위 데이터 이용조건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제공한 자율주행 인식용 데이터의 영구적 사용 방지 문제 - 위 데이터의 이용조건에 이용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 후에도 이용하는 경우 다시 이용조건을 설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데이터는 한번 제공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데이터 거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이용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데이터 이용기간이 종료한 직후 그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수령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의 폐기, 부록 Ⅱ 385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정비일반 데이터 R&D 정비를 위한 고객 및 차량 정보 고객정보, 차량 정보, 작업자 등 2 부품 데이터 R&D 차량 부품 정보 정비 내용, 활용 부품 등 3 보험 데이터 R&D 정비 관련 보험 처리 정보 보험 형태, 보험사, 과실 여부 등 4 일반 정비 데이터 R&D 자비로 자동차 정비를 수행한 차량 차량 정보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공한 자율주행 인식용 데이터를 국외 사용 방지 문제 - 위 데이터의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및 이용조건에 대한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05. 자동차 업종 - 사례 4. 자동차 산업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자동차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자동차산업 벨류체인 중 디자인 ․ R&D 및 제품 엔지니어링 단계 데이터 생산 현황 -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사업 전분야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고 자동차사업의 주요 벨류체인 중 디자인 ․ R&D ↔ 제품 엔지니어링 ↔ 부품 생산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 중이다. <표 1> 자동차 산업데이터 생산현황 3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5 보험 정비 데이터 R&D 보험 처리로 자동차 정비를 수행한 차량 차량 정보 6 전기차 VCU 데이터 R&D 전기차 주행 중 VCU 데이터 차량 속도, 엑셀 페달 상태, 브레이크 상태 등 7종 7 전기차 BMS 데이터 R&D 전기차 주행중 BMS 데이터 SOC, SOH, 배터리팩 전류 및 전압 등 48종 8 전기차 MCU 데이터 R&D 전기차 주행중 MCU 데이터 구동모터 제어 가능 상태, 경고/고장 신호 등 9종 9 전기차 OBC 데이터 R&D 전기차 주행중 OBC 데이터 DC 전압/전류, 고장 등 6종 10 전기차 충전이력 데이터 R&D 전기차 충전이력 데이터 주행거리, 완속/급속충전 적산 시간/횟수 등 5종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운행기록 데이터SC R&D 차량 운행 기록 ∙ DTG 모델명,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 제동장치 및 가속 제어장치의 조종장치 작동상태, 조향핸들 각도, 자동변속장 치 조종레버의 위치, 속도/RPM/브레이크/위치/방위각/가 속도/일거리/누적거리/일운행시간/이상정보 2 영상기록 데이터SC R&D 전방, 후방 및 내부 카메라 ∙ 전방 카메라 : 주행차로의 전방 시야 각 130º 이상으로 좌, 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 2) (미래 계획/예상) 자동차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자율주행 및 전기차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R&D를 추진하기 위한 데이터 및 운행 이력데이터를 생산 및 보급 예정 - 자율주행을 위한 시험주행환경인식 센서융합정보는 카메라(전방, 후방), Lidar(전방 16Ch, 64Ch), Radar (전방), AVM, 초음파(12ea), IMU, GPS 등을 활용하여 실차 주행을 통해 구축 예정이다. - 도로종별(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속성, 주행 차로별 차선 유형 정보 속성, 터널 및 교량 속성 정보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 환경조건으로써는 주간 및 야간 속성, 맑음, 강우, 강설, 안개 속성 정보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표 2> 생산 예정인 자동차 산업데이터 부록 Ⅱ 387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 후방 카메라 : 주행차로의 후방 시야 각 120º 이상으로 좌, 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 ∙ 내부 카메라 : 핸들, 변속 레버 등의 운전석의 조종장치 작동 여부 확인이 가능한 위치 3 센서 data R&D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등 센서정보 ∙ 카메라(전방, 후방), Lidar(전방 16Ch, 64Ch), Radar(전 방), AVM, 초음파(12ea), IMU, GPS ∙ BIN, Image(JPG, PNG), txt, rosbag 형식 4 GT data R&D 각 영상에 대한 GT정보 ∙ 각 frame별로 카메라와 AVM 영상 data에 대한 annotation 이 된 data ∙ annotation된 data가 저장된 파일 형식은 json파일이고 각 좌표 정보가 저장됨.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제품 고도화 및 신산업 발굴 등 자동차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업 ․ 기관간 데이터 공유 ․ 활용을 지원하는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 중임 - (기반구축) 자동차 산업 데이터 확보 및 규격화를 통해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생성 ․ 분석 환경 및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 (기술개발) 오픈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밸류 전환 등 기술개발 및 신산업에 대한 사업화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일부 R&D 데이터 공개 중임 자율주행 센서 데이터 중 영상 데이터에 대한 GT(Ground Truth)를 생성하는 분야에 대한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임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자율주행 센서 데이터 중 영상 데이터에 대한 GT(Ground Truth)를 생성하는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수준임 38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이슈 - GT(Ground Truth)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얼굴, 위치 등 개인정보가 함께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 GT(Ground Truth)는 기상학에서 유래된 용어로 어느 한 장소에서 수집된 정보를 의미한다. 보통 '지상 실측 정보'로 해석된다. 기계학습의 관점에서는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원본 혹은 실제 값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 자율주행차 카메라를 통해 저장된 영상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세한 논의는 5. 자동차업종-사례2 참조 -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이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세한 논의는 5. 자동차업종-사례2 참조 자율주행차량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우선 해당 차량(특히 무인자율주행차량)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차량 소유자나 자동차 제조사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견해대립이 있다. 누가 해당 데이터를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다만 최근 독일에서는 무인자율주행차량에 대하여 위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귀속주체를 자동차 보유자로 명확히 하였다._71 - 차량 보유자가 해당 차량의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보유하더라도 차량 또는 그 부품을 공급한 자가 데이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 그 데이터의 가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여부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공유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차량 제조사는 차량의 고장진단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러한 데이터의 공유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차량 제조사 또는 부품사 등에게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데이터의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차량 운행자의 이익(예컨대, 차량 등에 대한 사후관리나 AS 등)을 위한 경우와 차량 또는 그 부품의 제조사의 이익(예컨대, 신제품 개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상으로 후자는 유상으로 협의할 수 있다. _71 황현아, 독일 무인자율주행차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KIRI 보험법 리뷰 포커스, 2021. 6. 14., 제7면. 부록 Ⅱ 389 05. 자동차 업종 - 사례 5.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정밀지도 데이터 - 정밀지도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측위센서의 인지 한계를 보완하고 자율주행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 노면정보(차선, 노면 마크 등), 주변 시설물 정보(신호등, 가로등, 표지판 등) 등이 포함된다. * 0.2m 이하의 정확도이다. - 정밀지도는 차량-도로간 협력주행체계(C-ITS)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된다.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차량이 도로시설 및 다른 차량과 서로 통신하며 위험정보를 전파․ 공유하여 차량(자율차 ․ 일반차)의 주행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 정밀지도의 수요처는 자율주행 관련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IT업체, 통신업체에서도 정밀지도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 IT업체 : Google, Apple, Amazon, 네이버, 카카오 등 * 통신업체 : SK, KT 등 AI 학습용 데이터 -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데이터 품질에 따라 AI 성능이 결정되기에 분야별 고품질의 빅데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인 경우, 이러한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해 AI가 적용되는 기술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 딥러닝 기반의 인식 기술과 강화학습 기반의 머신러닝을 적용한 공간정보 추출 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일부 고정된 시설물 등에만 국한되어 있어, 다양하고 유동적인 환경에 적용될 AI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다. 39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주행경로 노드 주행경로링크의 연결점을 기술 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노드유형, 표준 노드 ID, 구축자, 취득날짜, 버전, 비 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2 주행경로 링크 주행경로의 일부분을 기술한다. 주행경로가 자율주행차량이 주 행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상 경로선을 의미함으로 인해, 이의 일부인 링크는 특정 차로에 대한 속성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도로등급, 도로 유형, 노선번호, 차로유형, 차로번호, 우측링크ID, 좌측링크ID, 시점노드ID, 종점노드ID, 구간/영역ID, 길이, 표준 링크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3 차도 구간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도로의 일 부분으로서, 터널, 교량, 고가차 도, 지하차도, 자율주행금지구간 등 하나의 차도구간에 대한 정보 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차도구간 유형, 도로유형,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4 부속구간 도로구간의 한 유형으로서, 휴게 소, 졸음쉼터, 보도, 자전거도로 등과 같은 부속시설 형태의 구간 을 의미한다. 고육식별자, 권역코드, 부속구간 유형, 부속구간 명칭, 방향, 주유소 유무, 충 전소 유무, 전기차충전소 유무, 화장실 유무,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 자율주행 산업도 AI를 적극 활용하여 성능향상을 꾀하고 있다. * 기존 방식을 고수해 오던 완성차 제조사들도 최근 딥러닝 관련 역량을 빠르게 확보 중이다(Daimler, VW, Toyota 등 주요 OEM 들은 2016년 이후 딥러닝 관련 스타트업을 투자 ․ 인수하며 외부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인공지능 전용 연구소를 설립하며 자체 기술 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 AI 학습용 데이터의 수요처는 자율주행 관련 AI 업체 또는 AI 기반 도심 및 도로 솔루션을 개발하는 관련 업체 등이다. * 도심지역 및 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 구축 후 AI 솔루션 도입을 통하여 전국의 지자체 및 행정기관 별 다양한 3차원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고 데이터 자동 분류, 제거 등의 알고리즘을 통한 행정시스템에서의 데이터 활용도 극대화가 가능하다. * 공공/민간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업의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학습을 유도하여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확장하고 있다. <표 1> 정밀지도 데이터 부록 Ⅱ 391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5 주차면 휴게소 및 졸음쉼터 안에 존재하 는 주차면의 정보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주차장유형, 구 간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6 안전표지 하나의 안전표지에 대한 공통 속 성들을 기술하며, 상속을 통해 세부유형으로 구체화된다. 이에 안전표지는 주의표지, 지시표지, 규제표지, 보조표지 및 노면 표 시로 세분화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안전표지유형,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지주ID,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 력유형, 갱신이력설명 7 노면선 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으로서, 노 면선표시(선으로 표시되는 노면 표시)를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주 행과 관련된 규제(차선, 정지선 등)를 의미하는 표시를 포함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선표시, 유형, 선규제 유형, 우측링크UFID, 좌측링 크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8 노면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으로서, 노 면표시(선 형태가 아닌 노면표 시)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표시 형태, 표 시 종류,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9 신호등 교통안전시설로서의 신호등을 기술한다. 신호등의 구체적인 유 형 및 분류는 교통안전표지일람 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신호등유형, 링 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지주ID,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 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0 칼로 포스트 고속국도 등에 설치되어 있는 킬 로포스트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표지거리, 기준 위치,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 (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 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1 차량방호 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에서 설명 하는 안전시설을 기술한다. 이는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시설 등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중앙 분리대여부, 상단, 하단, 상하단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2 과속 방지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 편에서 설명하는 안 전시설을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링크 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취 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 신이력설명 39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3 높이 장애물 주행에 있어 참고해야 하는 높이 제한을 부여하는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육교, 고가 도로, 기타 높이제한 시설물 등 이 이의 세부 유형이 될 수 있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링크 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취 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 신이력설명 14 지주 신호등 및 표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지주들을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사업 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 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표 2> AI 학습용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라이다 라이다 센서로 수집되어진 데이터 3차원 점군 라이다 데이터 nnnnnn.pcd nnnnnn.las nnnnnn.ply 2 카메라 카메라 센서로 수집되어진 데이터 2D 이미지 데이터 nnnnnn.jpg nnnnnn.png nnnnnn.txt 3 GNSS/INS GNSS/INS 센서로 수집되어진 데이터 데이터 취득 위경도, 위치, 각도 데이터 nnnnnn.txt 4 센서 캘리브레이션 다중 센서 캘리브레이션 값 센서간의 위치 관계 값 calibration.txt 5 메타데이터 속성, 환경값 데이터 카메라 정보, 이미지 가로, 높이, 경로, 촬영지역 위도 경고, 지역, 날씨, 시간대, 도로 종류 등 라이다 센서의 종류, 구성 등 meta.txt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3차원 지도 데이터 - 위 지도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기술로 3차원 공간정보가 대두되고 있다. * 예전에는 공간정보가 하나의 분야였다면 이제는 모든 기술의 베이스가 되는 기술이자 기술 융합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부록 Ⅱ 393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3차원 점군 데이터 라이다 LAS 점군 데이터 3차원 점군 데이터 .LAS 등 2 3차원 모델링 데이터 도로, 건물 등의 모델링 데이터 3차원 모델링 데이터 STL, 3DM 등 3 교통현황 데이터 도로의 시설물 데이터, 차선간의 교통상황, 고정 시설물의 위치, 교통시설물의 데이터 등 교통현황데이터 TXT, SHP 등 4 주행경로 노드 주행경로링크의 연결점을 기술 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노드유형, 표준노드 ID, 구축자,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 력설명 5 주행경로 링크 주행경로의 일부분을 기술한다. 주행경로가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상 경 로선을 의미함으로 인해, 이의 일 부인 링크는 특정 차로에 대한 속 성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도로등급, 도로유형, 노선번호, 차로유형, 차 로번호, 우측링크ID, 좌측링크ID, 시점노드ID, 종점노드ID, 구간/영 역ID, 길이, 표준링크ID, 사업자 (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 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6 차도구간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도로의 일부 분으로서, 터널, 교량, 고가차도, 지하차도, 자율주행금지구간 등 하나의 차도구간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차도구간 유형, 도로유형, 사업자(컨소), 취 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 4차산업혁명 기술인 자율주행, AR/VR,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여러 산업에 3차원 공간정보가 필수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위 지도데이터의 수요처는 3차원 공간정보가 필요한 AR/VR,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관련 업체 및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다. * 공간정보 중 시설물 정보를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 ․ 계획 등 행정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수요가 예상된다. *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용 콘텐츠, AR/VR용 콘텐츠 제작을 위한 3차원 지도 데이터로 판매가 가능하다. - 자율주행 로봇 및 모빌리티를 위한 정밀지도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관련 업체에서의 수요가 예상된다. <표 3> 3차원 지도 데이터 39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7 부속구간 도로구간의 한 유형으로서, 휴게 소, 졸음쉼터, 보도, 자전거도로 등과 같은 부속 시설 형태의 구간 을 의미한다. 고육식별자, 권역코드, 부속구간 유 형, 부속구간 명칭, 방향, 주유소 유무, 충전소 유무, 전기차충전소 유무, 화장실 유무,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 형, 갱신이력설명 8 주차면 휴게소 및 졸음쉼터 안에 존재하 는 주차면의 정보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주차장유형, 구간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 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 신이력설명 9 안전표지 하나의 안전표지에 대한 공통 속 성들을 기술하며, 상속을 통해 세 부유형으로 구체화된다. 이에 안 전표지는 주의표지, 지시표지, 규 제표지, 보조표지 및 노면표시로 세분화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안전표지 유형,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 업자(컨소), 지주ID,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 설명 10 노면선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으로서, 노 면선표시(선으로 표시되는 노면 표시)를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주 행과 관련된 규제(차선, 정지선 등)를 의미하는 표시를 포함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선표시, 유 형, 선규제 유형, 우측링크UFID, 좌측링크UFID, 사업자(컨소), 취득 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1 노면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으로서, 노면 표시(선 형태가 아닌 노면표시)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표시 형태, 표시 종류,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 력설명 12 신호등 교통안전시설로서의 신호등을 기 술한다. 신호등의 구체적인 유형 및 분류는 교통안전표지일람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신호등유 형,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 (컨소), 지주ID, 취득날짜, 버전, 비 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3 킬로포스트 고속국도 등에 설치되어 있는 킬 로포스트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표지거리, 기준위치,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 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4 차량방호 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에서 설명하 는 안전시설을 기술한다. 이는 중 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중앙분리대여부, 상단, 하단, 상하 단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 력설명 부록 Ⅱ 395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5 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 편에서 설명하는 안전 시설을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링 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 형, 갱신이력설명 16 높이장애물 주행에 있어 참고해야 하는 높이 제한을 부여하는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육교, 고 가도로, 기타 높이제한 시설물 등 이 이의 세부 유형이 될 수 있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 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 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7 지주 신호등 및 표지 등이 부착되어 있 는 지주들을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 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정밀지도 - km 당 1,000,000원 AI 학습 데이터 - 박스당 40원 속성분류 25원 세그멘테이션 500원 이미지 수집 : 장당 200원 <표 4> 정밀지도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자율주행용 K 연구소 3.7km 구간 1,800만원 자율주행용 3차원 점군 데이터 및 정밀도로지도 - 39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5> AI 학습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인공지능학습데이터용 A 연구소 2.5억원 자율주행용 2D/3D 학습데이터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정밀지도 - km 당 1,500,000원 AI 학습 데이터 - 박스당 50원 속성분류 40원 세그멘테이션 1000원 이미지 수집 : 장당 500원 <표 6> 정밀지도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자율주행용 P사 13,990 $ 자율주행용 3차원 점군 데이터 및 정밀도로지도 <표 7> AI 학습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인공지능학습데이터용 D 연구소 4,000$ 자율주행용 2D/3D 학습데이터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3차원 지도 데이터 - km 당 700,000원 부록 Ⅱ 397 전자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 함)이 포함된 지도 공개제한 ∙ 군사지도 ∙ 전력 ․ 통신 ․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단, 항공기 ․ 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 ․ 통신 ․ 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표 8> 3차원 지도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3차원 고정밀지도 S 사 50,000,000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3차원 지도 데이터 - km 당 1,000,000원 <표 9> 3차원 지도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3차원 고정밀지도 P 사 30,000$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정밀지도의 보안 문제 - 지도 데이터의 보안 관련 법적 이슈가 존재한다.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 [별표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등이 근거규정이다. - 공간정보를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해양 공간정보, 기타 공간정보로 구분한 후 각 공간정보별로 비공개 공간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공개 공간정보로 등급을 분류한다. - 전자지도의 경우 등급분류는 아래와 같다. 39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 ․ 내비게이션 ․ 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 ․ 표고값 표시 불가 기 타 공간정보 비공개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 원 공간정보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 성자료 공개제한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기타공간정보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토양 ․ 지질 ․ 지번도, 도시 ․ 도로 건설계획도 등 - 현재 위와 같은 법령 규제로 인해 65.2%가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 등급을 받은 상황이다. 민간기업들은 정부 기관이 구축한 공간정보를 34.8%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고정밀지도가 필요한 기업들은 구축한 공간정보의 정밀성이 떨어져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 지도 관련 규제는 관련 산업계의 요구로 점점 완화되고 있다. -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그동안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돼 학술연구,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공됐으나, 정부는 자율주행차 등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제공처를 확대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에서 기업으로 데이터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완화로, 기업에서 기업으로의 데이터 제공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보안 규제 존재하고 있다. - 자율주행차 업계에서는 보안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에 한하여 기업과 기업 간의 지도 데이터 제공 및 판매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의견이 있다. AI 학습 데이터 - AI로 활용되는 데이터 중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이미지 데이터 수집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부록 Ⅱ 399 -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영상 데이터는 AI 학습을 위하여 데이터 라벨링을 하게 되므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수집 또는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데이터 라벨링: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의 데이터에 사람이 데이터 가공 도구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데이터 이미지 위에 사람 또는 자동차 등의 객체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박스를 그리고, 그 박스가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분류하기 위한 주석을 다는 작업 등을 말한다. - 저작권법에는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 등에 관한 직접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없으나,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일련의 저작물 이용행위에는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인 ‘공정이용 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5)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 분석이 위 규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완 대표발의)이 2021. 2. 발의되었고 2021. 2. 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제43조(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 전송)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 ․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은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 40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6. 디지털헬스 업종 - 사례 1.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국내 건강․ 의료 데이터는 정부주도 사업 산출물, 병원 EMR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웨어러블 장비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 등으로 구성 정부주도 건강 ․ 의료 데이터 수집 사업 -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 뉴딜 사업(사업비 180억) * 컨소시엄: 원주연세의료원(주관기관), 원즈의료기기테크노밸리, ㈜디큐 등 * 사업내용: 라이프로그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센터 개소 등 병원 EMR 데이터 -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이란 병원에 내방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기존 종이에 기록하던 것을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적 형태의 의무기록을 의미한다. - 1~3차 병원 전산시스템 내 축적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 병원별 상이한 용어체계 및 데이터 구조로 인한 상호운용이 제약된다. -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 자유로운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이 제약된다. 부록 Ⅱ 401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 건강검진 코호트, 노인 코호트, 직장여성 코호트 및 영유아검진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사회․ 경제적 자격변수, 진료 및 건강검진 현황, 요양기관 현황 데이터 - 환경성 질환 데이터: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연구 지원을 위한 일자별 의료이용 통계 데이터를 말한다. 웨어러블 장비 데이터 - 2020년 웨어러블 장비 출하량은 1억 5,350만 개(전년도 대비 27% 상승)에 이른다. *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조사(2021.03.15.) - 걸음 수, 활동 시간, 거리, 소모 칼로리, 심박 수 및 수면 패턴을 수집한다. - HL7은 기기간 상이한 데이터 양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 진행 중이다. - 웨어러블 데이터는 장비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며, 연방규정 HIPAA(미국), 2018년 제정된 GDPR(유럽) 등을 통해 규제된다. <표 1> 산업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EMR 데이터 병원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진료 시 문진 및 검사, 진단 및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자 데이터 주호소, Lab test 결과, 의료 이미지, 처방 이력, 유전체 정보 등 혈액검사 결과, 처방전 및 X-ray 사진 2 국민건강보험 공단 데이터 건강검진, 병원/약국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데이터 사회/경제적 현황, 의료이용 현황, 건강검진 결과 등 소득, 진료 이력, 건강검진 결과 3 웨어러블 장비 데이터 사용자 착용 및 구동 시 웨어러블 장비 측정 데이터 라이프로그 데이터 걸음 수, 심박 수, 활동 시간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의료 데이터 생산의 경우, 정부주도 과제를 통해 전향적으로 수집 ․ 공개 ․ 배포되는 데이터 이외에는, 큰 변동 없을 것으로 예상 40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병원 EMR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거래 및 활용에 제약이 있을 뿐 지속적으로 축적 국민건강보험 데이터 역시 병원 데이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데이터 생산량의 비약적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 단, 웨어러블 장비의 출하량 증가폭을 반영했을 시, 라이프로그 데이터의 양적 성장은 기대할 수 있음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보험업계 중심 건강 ․ 의료 데이터 거래 - KB손해보험 2020년 9월 업계 최초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 서비스’에 대한 부수업무 자격을 획득하였다. - 삼성생명보험(2020.09), 교보생명보험(2020.11), 한화생명보험(2020.11),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2020.11), 한화손해보험(2022.02) 등도 동일 자격을 획득하였다. - KB손해보험-한국웰케어산업협회 간 데이터 자문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2020. 3). * 한국웰케어산업협회: 병원, 바이오, 의약품, ICT 기업 등 100개 기업 참여 * 협회 의료 데이터와 보험 데이터 결합을 통한 MZ세대 맞춤형 대사증후군 관련 미니보험 상품 기획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Lifelog Bigdata Platform) - 총 453건의 데이터 집합을 제공한다(2022.03.24. 기준). - 제공기관은 원주연세의료원, 강원대학교, 고려대의료원, 굿닥, 대한청각학회, 베이글랩스, 아이센스, 케이워더, 한림대학교, 휴레이포지티브, 헬스맥스, 헬스브릿지, LG유플러스가 있다. - 데이터 제공 상위 3개 기관(용량 기반)은 아래와 같다. * 강원대학교: 164,471MB(35%), 고려대의료원: 142,826MB(30%), 한림대학교: 114,560(24%) - 데이터 종류: 라이프로그, 임상이 있다. * 라이프로그: 운동, 영양 및 식사, 거주 실내 공기질, 검색 기록(건강 콘텐츠), 선호 병원 ․ 약국 데이터 등 * 임상: 복약, 혈압, 혈당, 혈액검사, 검체, 진단, 과거력, 폐기능 검사 등 부록 Ⅱ 403 - 데이터 판매 형태: 무료, 유료, 가격협의가 있다. * 무료: 100건(22%), 유료: 0건(0%), 가격협의: 353건(78%) - 데이터 구입 절차는 아래와 같다. 회원가입 → 로그인 → 데이터 선택 → 구매목적 → 결재 → 심사 → 획득 다이티 데이터 마켓(Dighty Data Market) - 엔에이치엔㈜ NHN DATA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관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3년 연속 데이터 공급기업이다. - 웹/앱 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콘텐츠 판매 * 데이터 마켓플레이스(Data marketplace) 지향한다. - 데이터 판매와 함께 분석 서비스 지원한다. * 예: 고객 분류 및 사업 전략 수립 등 - 데이터 세분화 및 제품 별 가격 명시한다. * 예: 128개 건강보조식품, 구매소요시간 데이터(2021년 5월: 14개월), 20만원 <표 2> 국내 데이터 거래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KB손해보험 빅데이터 한국웰케어 산업협회 비공개 신규상품 기획 데이터로 창출되는 이윤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공유하는 특이 모델 B2B/C 라이프로그 빅데이터플랫폼 당뇨환자 복약 데이터 업체/개인 가격 협의 구매자 별 상이 분절된 형태의 데이터로, 유의미한 정보 도출을 위해서는 결합상품 요청 및 구매 필요 B2B/C NHN Data 건강보조식품 구매가격대 데이터 업체/개인 20만원 건강보조식품 판매량 향상 전략 수립 구매자 행동 패턴에 집중된 데이터로, 건강 ․ 의료 데이터 특성을 대표하지 않음 향후 국내 건강 ․ 의료 데이터 거래의 경우 정량적인 예측이 어려움 * 거래 횟수 절대적 부족 및 거래 금액 비공개 등 때문이다. 40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 대비 활성화된 데이터 시장(Data marketplace) - 대표적 데이터 제공 기업(Data provider)은 아래와 같다. * ZoomInfo, DataGuru, Clearbit, Crunchbase, QueXopa, Whatruns 등 - 대표적 Consumer-Data provider 매개 서비스(Marketplace vendor)는 아래와 같다. * B2B: DataGuru, Ocean Protocal, Informatica B2B Data Exchange 등 * B2C: Datum, DataWallet, Fysical 등 - 헬스케어 데이터 거래 기업 및 취급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 Syntegra: EHR 데이터(미국) ∘ demographics(예: 나이), 처방 기록, 주소, 검사 결과, 바이털 사인 등 * GBSN Research: 의료비 청구 내역(미국), 코로나19 항원 테스트 결과(독일) * MedicoReach: 헬스케어 분야 영업 관련 데이터 ∘ 직종(의사/치과의사/간호사), 직위, 학력, 연락처, 의학 관련 학회 등 <표 3> 국외 데이터 거래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C Syntegra EHR 데이터 업체/개인 개별 문의 구매자 별 상이 월간 혹은 연간 라이센스 형태 B2B/C GBSN Research (美)의료비 청구내역 업체/개인 $990 구매자 별 상이 - B2B/C MedicoReach 업체/개인 개별 문의 의료진 대상 영업 영업 특화 데이터 향후 국외 건강/의료 데이터 시장은, 데이터 및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및 서비스를 융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이 산정(의료 IT 시장) [전 세계 의료 IT 시장 규모] - 2019년: 1,909억 4,000만 달러 부록 Ⅱ 405 - 2024년: 3,920억 2,000만 달러(연평균 성장률 15.5%) * 출처: Marketsandmarkets, Healthcare IT Market, 2019 [지역별 시장 규모] - 북아메리카: 931억 8,170만 달러(2019) → 1,891억 7,150만 달러(2024) - 유럽: 559억 2,910만 달러(2019) → 1,091억 6,70만 달러(2024) - 아시아-태평양: 305억 5,080억 달러(2019) → 706억 6,320만 달러(2024) - 라틴아메리카: 85억 3,580만 달러(2019) → 177억 2,830만 달러(2024) - 중동-아프리카: 27억 4,590만 달러(2019) → 52억 9,270만 달러(2024)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거래가 가능하다.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위 가명정보에 관한 규정들은 민감정보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의 결합도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도 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가명처리하여 환자식별력이 없는 진료 기록(정보)’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제38면) - 따라서,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가명처리가 된 정보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하다. - 다만 가명처리와 관련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유출․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0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 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가명정보의 처리 및 활용의 절차 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가이드라인’에서 특별히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인정보호위원회 ․ 보건복지부, 2021. 1., 제3면 및 제9면 참조)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유출․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 ․ 통제해야 한다.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다른 정보 등을 통해 개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 가명처리가 잘못된 경우에 해당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부록 Ⅱ 407 - 가명정보는 당초 가명처리를 수행한 당시의 처리 목적과 처리 상황(활용 형태, 처리 장소, 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28조의3 제1항의 목적(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내로 사용하는 경우 가명정보를 당초 처리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등에 제한은 없다(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 8.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10면). - 가명정보 제공자는 가명정보 제공계약시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 반출시 이용 범위의 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가명정보 제공계약서에 이와 같은 제한규정이 있다면, 가명정보 수령자는 가명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거나 목적 외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제3자가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제공대상이 되는 가명정보와 결합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목록 등을 확인하여 가명처리 할 때 고려할 수 있다. 이때, 가명정보를 합법적인 목적으로 처리하는지와 가명정보가 재식별 되지 않는지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제3자에게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 고시 해설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0. 12., 제222면 및 제223면 참조). -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다만, 가명정보를 대가를 받는 것이 판매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 “가명정보 제공 대상이나 가명처리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명처리 하는 것과 그 가명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판매가 목적인 경우로 볼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 고시 해설서, 2020.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24면 참조) ** “사회적인 통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데이터 활용대가는 지양할 것이 권장되며, 가명정보 제공에 대응하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기관 내 자체 의학연구비, 분석환경 보강, 보안시스템 구축 ․ 강화, 정보주체 권익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제20면) - 만일 공공기관이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 데이터 수령자가 데이터의 이용조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 ․ 수익이 가능하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파생데이터도 마찬가지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 데이터를 최다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이 민간 기업 등에도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고, 국민 건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22.03.10. 보도자료) 40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6. 디지털헬스 업종 - 사례 2.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바이오 헬스 데이터 생산 현황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기술으로 인하여 전통 의료 ․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진행되면서 의료 ․ 바이오 데이터가 빠르게 증가하고 그 활용성도 증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확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 ․ 바이오 데이터의 증가 및 중요성 등의 사회적 변화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디지털 헬스케어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헬스케어에 융합하여 헬스케어의 데이터를 수집 ․ 분석․ 활용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 정보 - 개인용 의료 디바이스, 스마트폰 health app, 스마트 워치를 통해 개인이 직접 측정하거나 자동으로 측정되어 데이터가 생성된 정보를 말한다. - 위 데이터는 개인의 스마트폰 또는 체중계, 혈당계, 혈압계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개발한 스마트폰용 앱이나 그 서버에 독립적으로 저장되고 있다. - 위 데이터는 전자의무기록과 연동이 어려운 점이 있음. 전자의무기록과 개인의 건강정보가 결합이 되어야 질병예측을 하는 등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다. 생활 습관 정보 - 건강 검진 실시때 의료기관의 사전 문진표에 의해 수검자가 체크하고 해당 내용을 간호사가 의료기관 부록 Ⅱ 409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생성된다. <표 1> 헬스 데이터 종류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개인 생성 건강정보 개인 측정 일상생활 중 IoT 단말을 통해 개인이 직접 측정한 데이터 체중, 체지방, 체수분, 근육량, 공복혈당, 혈압, 심전도, 체온, 수면, 운동량 등 개인의 건강 관리 및 의료인과의 진료시 활용 2 생활습관정보 개인 설문 건강검진이나 질병예측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질문에 개인이 직접 답한 데이터 가족력, 개인 질병, 흡연여부, 운동량, 음주량 등 질병예측 및 예방에 사용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 환자의 단기적 치료에 집중하는 질병 중심 의료(Disease centered Care)에서 환자의 건강관리와 데이터 기반의 질병 예측, 치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환자 중심 의료(Patient centered Care)로 변화가 예상된다. - 병․ 의원 등의 전문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EMR, EHR)에서 개인 보유 건강정보(PHR, 웨어러블 측정치 등)의 가치가 더 부각되면서 이러한 개인 데이터(Mydata)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의료계, 산업계 등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1> 스마트 헬스케어의 부상 감염증 확산과 디지털 ․ 스마트 헬스케어 부상 - 코로나-19(COVID-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비대면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원격 진료의 기술적 기반이 더 진화하면서, 홈트레이닝 등 개인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데이터 기반 기술 발전, 의료 ․ 바이오 데이터의 빠른 증가와 활용성 증대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 스마트 헬스케어가 점차 중요한 신산업 동력을 부상하고 있다. 첨단 기술 기반의 의료기기 혁신 - 최근 의료기기산업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및 첨단 기술 기반의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뿐만 아니라, 의료용 소프트웨어, 의료 빅데이터 공통데이터 모델, 디지털 치료, 유전자 분석, 웨어러블 기술 등이 등장하여 주목받고 있다. - 특히 환자의 라이프사이클에서 생성되는 생활정보, 실시간 생체신호 정보, 의료 ․ 질병 정보, 병리 정보, 인체 유래 검체 정보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분석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건강정보 관리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부록 Ⅱ 411 구 분 내 용 건강 정보 수집(측정)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하드웨어(H/W) 개발 ∙ 사람에 대한 생체신호를 지속해서 수집할 수 있는 멀티생체신호 측정 장비 ∙ 특정 기업 또는 기업군에 설치하여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Digital Health Complex Device, 이하 ‘DHCD’)와 집단별 질병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이 착용하는 개인용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Personal Health Device, 이하 ‘PHD’)로 분류 수집된 건강정보의 분석과 진단을 위한 소프트웨어(S/W) ∙ DHCD : 특정 기업 또는 기업군에 설치하여 출입 및 생활시 체온, 심박, 혈압, 호흡 등 생체 신호를 측정하여 개인 및 데이터 서버로 전송 ∙ PHD : 일상에서 생체정보를 획득하여 건강정보관리 플랫폼으로 전송 개인 건강 정보 관리 통합 플랫폼(Platform) ∙ 그룹 건강정보 입력 시스템 ∙ 대규모의 특정 직군으로 이루어진 집단에 규칙적으로 운영하는 식단, 운동프로그램, 일과 시 간 등 생활정보를 시간 단위, 그룹 단위로 그룹 건강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 개인 통합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 ∙ 개인의 전자의무기록과 개인용 측정기기(DHCD, PHD)에서 획득한 개인 건강정보와 그룹 건강정보를 통합하여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 개인 건강정보 및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개인 건강정보 및 데이터의 분석과 진단 시스템 집단과 개인의 건강 상태 분석 및 진단 <그림 2> 미래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 증가 <표 2> 개인 생성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 4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3> 멀티생체신호 측정기기(DHCD) 디자인 예시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하여 의료 데이터 판매 - 건강검진결과(일반국가검진, 종합검진) 데이터 비식별화 제공 자체적으로 수집한 의료 데이터 판매 - 건강검진결과(일반국가검진, 종합검진), 문진데이터,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제공 <표 3> 데이터 거래 현황(사례 제공자 기준)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건강검진결과 1,000건 ** 기업 구매 1800만원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연령별 지역별 성별 대사증후군 상태 분석용 B2B 건강검진결과 문진정보 1,200건 *** 대학교 구매 1800만원 대학교에서 학생 수업시 의료데이터 통계, 분석 등 연구용 B2B 건강검진결과 문진정보 1,800건 *** 진흥원 구매 1800만원 자체 연구용 B2B 건강검진결과 문진정보 진료기록/투약기록 300건 ** 기업 구매 300만원 자체 연구용 부록 Ⅱ 413 처리 단계별 법령 내용 수집․ 이용 단계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6가지 사유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제15 조 제1항).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2가지 사유에 한하여 건강정보(의료정보 포함) 등 민감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 민감정보 수집을 위하여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외에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제28조의2). 의료법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때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기 위한 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 ․ 이용 가능하다(제22조). * 진료기록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 형태의 문서로 작성 ․ 보관할 수 있다. ∙ 의료법은 진료기록 등에 관한 환자의 열람권을 인정하나 소비자와 환자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생명 윤리법 ∙ 인간 대상 연구자는 연구 개시 전에 연구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한다(제16 조 제1항). * 연구의 목적, 절차,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이 동 의 항목에 포함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 라인_72 ∙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료법), 인간대상연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해당 법 을 따르며,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 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제68면). ∙ 동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과학적 연구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건강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적용되는 법령 및 내용 -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 대상데이터에 건강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1)을 참조하면 된다. - 건강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되는 법령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건강정보 수집 및 제공 관련 이용조건 41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처리 단계별 법령 내용 에 포함한다(제7면). * 예) 의료기기, 진단 ․ 치료 등 의료적 목적 또는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비의료적 건강관리 목적을 갖는 소프트웨 어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등 ∙ 동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제8면 이하 참조). 제3자 제공 단계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7조 제1항). ∙ 건강정보(의료정보 포함)는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외에 민감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절차를 마련해야 한다(제23조 제1항).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제3자 제공 포함)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제28조의2) 의료법 ∙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3자(외부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의 확 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제21조 및 제21조 의2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환자에 관한 기록과 관련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의료법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조항 의료법 내용 제21조 제1항 환자 본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열람권 보장(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 인 요구가능) 제21조 제2항 제3자에게 정보주체의 의료정보 제공 금지 제21조 제3항 환자의 가족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의료정보에 대해서 제3자 제공 허용 제21조의2 제1항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의료정보에 대해 요청을 받은 경우 환 자 또는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아 제공 생명 윤리법 ∙ 인간대상 연구를 할 경우 연구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의 서면동의를 받고,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 대상자가 개인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익명화 처리는 불필요하다(제18조 제2항). * 여기서 “익명화”(匿名化)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 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9호).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처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_73. 국민건강 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 공익적 목적의 학술연구, 정책연구, 과학적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자 료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제12조 내지 제14조). * 국민건강정보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를 연구에 이용할 수 있 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한 자료이다(제2조 제1호) ∙ 자료의 제공 및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록 Ⅱ 415 처리 단계별 법령 내용 제3자 위탁 단계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등 일정한 사항이 포 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 위탁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것이 불가능할 경우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제 26조 제2항). ∙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환자등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진료비 수납, 연말정산등)를 위탁할 경우에는 문서 (예: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로 해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 지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상 보험회사 등이 수집․ 조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는 미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만일 그 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조사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됨 *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2020. 2. “보험회사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을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조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등 가명정보와 관련한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병원 또는 가명처리된 마이헬스웨이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2021년 2월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인 주도형 건강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 관계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 마이 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①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②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③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2022년말까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_72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 1 _73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 1, 제68면. 4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4>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성(안) - 2022. 2.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진료기록, 유전자검사결과 등의 열람을 지원하기 위한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 ․ 운영 근거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규정인 제10조의3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3(진료기록 등 열람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열람 등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기록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3.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열람, 전송 등 부록 Ⅱ 417 - 향후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료기록 등 열람지원시스템이 구축 ․ 운영되면 다양한 활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 ․ 건강관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 마이헬스웨이의 개인 건강정보의 사용범위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사용 ․ 수익이 가능하며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명정보 형태로 사용 ․ 수익하거나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 의료법상 환자가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i)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을 제공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제21조 제1항), (ii)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제3자에게 대리권을 부여하고,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환자의 기록을 제공받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런데 개인이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서비스 계약을 맺은 경우,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자(제3자)에게 자신의 의료기록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에 따를 때는 위와 같이 매번 발급 ․ 제출의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현재 이른바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기관 외에도 보험업, 체육시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비의료업종에서도 제공되고 있으나 본래의 영업행위 외에 별도의 허가 ․ 신고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2019.5.)」을 통하여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기준(건강지표의 측정 및 모니터링, 비의료적 상담 ․ 조언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의료법 개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1. 3. 29. 발의)은 더 나아가 개인의 의료정보를 환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직접 전송하여 줄 것을 의료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 9. 28.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마이 헬스웨이의 동일인을 알기 위한 또다른 식별 수단 - 2022. 2.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등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규정인 제10조의3이 포함되어 있다. 41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6. 디지털헬스 업종 - 사례 3. 보건의료연구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보건의료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 생산 현황 국가지원 공익적 연구목적으로 수집된 임상자료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인 국민건강임상연구(2015~2017년)에서는 총 17종의 환자 등록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 후속 사업인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8개의 임상연구자료를 축적 중이다. - iCReaT(질병청의 웹기반 임상연구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수집․보관하고 있다. - 임상 및 환자보고 자료가 있다. 의료기술평가를 위해 수집된 임상자료(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제한적․ 평가유예․ 혁신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집된 임상 및 환자보고 자료가 있다. - 임상 현실에서 의료기술의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집된 임상 및 환자보고 자료가 있다. 질병코호트, 한국의료패널, 유전체자료 - 보건의료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가 있다. - 질병관리청: 일반인 ․ 환자군․ 특수집단 코호트 자료가 있다. 부록 Ⅱ 419 일반인대상 코호트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안산 ․ 안성) 농촌 기반 코호트 도시 기반 코호트 환자군 코호트 HCV에 의한 간질환 코호트 HIV 코호트 HPV 코호트 결핵 고위험군 코호트 노인 천식 코호트 알레르기 비염 코호트 간호사건강연구 코호트 급성심근경색 질환 코호트 갱년기 여성건강 코호트 심부전 질환 코호트 특수집단 및 모델 코호트 국내 이주자 및 국제 협력 코호트 Ⅱ 국제 협력 코호트 쌍둥이 및 가족 코호트 소아호흡기 ․ 알레르기질환 장기추적 코호트 소아비만 및 대사질환 코호트 노인질환 예방관리 코호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의료패널(1기: 2008~2019, 2기: 2020~ ): 질환, 의료이용, 의약품 복용, 의료비 지출 및 지출원, 건강 관련 인식 및 행태 등에 관한 개인 및 가구 단위의 통계를 생산하고 관련 요인 규명에 활용된다. * 한국의료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보건의료 이용실태와 의료비 지출수준,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로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사사업. - 보건복지부 지원과제에서 수집된 유전체자료(NGS, DNA Microarray)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개발용 CDW가 있다. - 약국의 조제기록이 있다. -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제공기록 등이 있다. 공공기관 행정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암센터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민의 건강보험수급자격, 급여청구내역(진료내역), 장기요양보험자격, 국가건강검진결과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청구건 심사자료, 요양기관 신고자료, 환자분류, 의약품분류 등 - 암센터: 암통계 산출을 위한 암등록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자료 - 질병관리청: 전국민 대표통계치 추정을 목적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4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현재 상태에 포함된 데이터 생산은 지속될 예정 개인보유 건강정보(PHR, 웨어러블측정치 등)가 연구개발목적에 활용된 데이터 두 개 이상 자료원이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결합된 자료 - 의료기술사용: (예) 급여의약품 조제 + 비급여의약품 조제 + 일반의약품 판매 - 장기추적자료: (예) 결핵신고 + 건강보험청구(진료내역) + 사망원인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보건의료분야 4개 공공기관의 의료데이터를 개인단위로 연계 후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사업 * 보건의료분야 4개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2022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장기조직혈액관리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데이터 제공 추진 중이다. 대형병원 중심으로 개개 의료기관별로 기관 내 진료기록을 연구에 활용하는 시스템(CDW 등)을 구축함. 의료기관별 구축된 자료를 동시에 분석하는 방안은 ‘데이터중심병원’ 사업에서 CDM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공통데이터모델(CDM)은 여러 병원들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의한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임. 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 구조와 의미를 동일한 하나의 구조와 의미를 갖도록 변환하여, 다기관 공동연구 수행시 기관 간 다른 데이터 구조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연구목적으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자료 수집의 비용 절감, 시간 단축 등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연구목적 달성 이후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실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03.10. 보도자료) “보건의료 데이터를 최다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이 민간 기업 등에도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고, 국민 건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록 Ⅱ 421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미국 PCORnet(The National Patient-Centered Clinical Research Network)는 8천만 명의 개인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자료를 수집했다. 미국 Health Plan Network는 6천만 명 이상에 대한 등록 및 청구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 및 연계, 확장하는 국가주도 연구자료 플랫폼임. 이를 통해 보건의료연구, 특히 비교 효과 연구(CER)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정부지원 공익적 연구에서 수집된 의료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가명처리가 된 정보에 한하여 수집․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의 범위에 따라 수집된 의료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를 정할 수 있다. -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 제공계약시 재제공 제한이 있거나 반출시 이용 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재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 따라서, 국가지원 연구의 경우 수집된 의료데이터의 사용 ․ 수익 또는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의 문제는 연구비 지원주체(정부)와 연구자/연구단체와 사이에 계약으로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으로 수집된 자료의 제3자 제공문제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의 범위에 따라 수집된 의료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 제공계약시 재제공 제한이 있거나 반출시 이용 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재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4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과학적 연구에 포함된다(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제7면). - 따라서, 가명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문제는 거래 당사자가 데이터 제공계약시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1. 유통․ 물류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유통/물류의 밸류체인 중 MD(Merchandiser), 물류, 마케팅/영업, 채널, 서비스 등 업무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 - MD(Merchandiser): 상품 기획/소싱 * 소싱: 마켓에 판매할 물건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 물류: 입고/출고, 보관, 풀필먼트(Fullfillment) - 마케팅/영업: 광고, 이벤트, 멤버십 - 채널: 오프라인/온라인 - 서비스: 배달, CS 등 MD(Merchandiser) - 유통에서 MD는 상품 기획 또는 상품 개발을 의미한다. -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한 적합한 상품 기획/소싱, 마케팅 및 판매 전략 개발, 공급망 관리 등을 수행한다. 부록 Ⅱ 423 * 활용 항목: 판매 데이터, 재고 데이터, 구매 데이터, 고객 데이터, 점포 운영 데이터, 시장 및 경쟁 정보, 매출 및 수익 데이터 등 * 이들 데이터는 영업비밀, 정보보안 등으로 인하여 거래가 어렵다. 물류 - 유통에서 물류는 오프라인,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 및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주문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한다. * 제공 항목: 입고 데이터, 배송 데이터, 재고 데이터, 운송 데이터 마케팅/영업 - 유통에서 마케팅/영업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브랜드 인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타겟 고객을 관리한다. * 제공 항목: 마케팅 데이터, 고객 서비스 데이터, 로그 및 트랜잭션 데이터 채널 - 유통에서 채널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오프라인 채널은 실제 매장을 통해 제공하고, 온라인 채널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 * 제공 항목(오프라인): 판매 데이터, 재고 데이터, 거래 데이터, 매장 데이터 * 제공 항목(온라인): 웹사이트 및 앱데이터, 고객 행동 데이터, 거래 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고객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 유통에서의 서비스는 상품 구매 및 이용과 관련된 결제 처리, 상품 배달, CS에 대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한다. * 결제 데이터, 고객 서비스 데이터, 픽업/배달 데이터 4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1> 유통/물류 데이터 생산내용 구 분 데이터 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물류 (입고/ 출고/ 배송/ 보관) 상품 소싱 후/ 온라인 고객 상품 주문 후/ 오프라인 점포 발주 후 ∙ 주문 정보를 분류 하고 입고, 출고 처리 후 배송 ∙ 소싱 관련 상품은 보관 ∙ 기간별, 센터 지역별, 상품군별, 배송 정보, 재고 정보 ∙ 23/11, 경기 김포, 서울 , 빼빼 로/도시락, 강남구 역삼동, 빼빼 로 10 2 마케팅/ 영업 광고, 이벤트 노출 후 ∙ 광고 노출 후 고 객이 취하는 행동 과 관련된 데이터 ∙ 광고 노출 데이터 (노출된 시간, 장소, 기기, 도달률) ∙ 클릭 데이터 (클릭한 시간, 장소, 기기, 클릭률) ∙ 전환 데이터 (구매, 장바구니 추 가, 회원 가입 행동) ∙ 광고 노출 데이터 (11:20, 서울, 아이폰14, 30%) ∙ 클릭 데이터 (11:25, 대전, 갤럭 시S20, 50%) ∙ 전환 데이터 (23, 43, 5) 3 채널 온라인/오프라인 구매 후 ∙ 각 채널에서 상품 판매와 관련된 데 이터 ∙ 상품 판매 데이터 (상품명, 가격, 수량, 매출액, 구매 고객 정보 등) ∙ 재고 데이터 (상품재고량, 발주/ 검수 정보 등) ∙ 고객 데이터 (멤버십 데이터, 방 문 데이터) ∙ 빼빼로, 1200, 2, 2400, 남자 /20대/서울 ∙ 빼빼로/34, 발주/1, 검수/0 ∙ 멤버십 데이터 (myway123, 남자, 22, 서울, 구매이력, 관심 상품) ∙ 방문 데이터 (방문 시간/11:27) 4 서비스 상품 판매 후 배달/픽업, CS ∙ 배달, 픽업, CS와 관련된 데이터 ∙ 고객 배달 정보 ∙ 고객 픽업 정보 ∙ CS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회원ID, 빼빼로/5 ∙ 회원ID, CS내용/부분 취소가 안됩니다.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완전 무인 점포 - 경영주,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자동화 기술과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형태의 점포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 무인 점포는 고객이 상품을 선택한 후, 자동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진행한다. 이때 바코드 스캐너, RFID 기술, 카메라, 무게 센서, 모바일 앱 등을 사용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기에 IoT 기반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 상품의 재고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상품이 부족한 경우 자동으로 발주를 넣어 재고를 보충하는 부록 Ⅱ 425 구 분 데이터 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매장 데이터 완전 무인 점포 운영 시 ∙ 매장 데이터 ∙ 안전사고 및 도난 사고 예방 데이터 ∙ 상품 재고, 상품 진열, 판 매 현황 ∙ IoT 센서 데이터 (매대 상 품 무게, 카메라 영상, 매 장 내 동선 데이터 등) ∙ 빼빼로/24, 공산품 매대 /3칸, 2 ∙ 무게 관련 센서 metering 데이터 (1kg, 0.7kg), 영 상 데이터, 동선 데이터 시스템이 제공되기에 수요 예측 기반 자동 발주 데이터가 생산된다. - 도난 및 분실을 추적하기 위해 카메라 기반 영상 데이터가 생산되고, 도난 및 분실 행위를 분석하는 데이터가 생산된다. RMN(Retail Media Network) - 유통업체가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의 광고 공간을 타사 브랜드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광고 플랫폼이다. 유통업체가 보유한 채널을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디지털 광고 플랫폼과 차별화된다. 유통업체의 채널은 이미 많은 고객이 방문하는 만큼, 광고주는 잠재고객에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 RMN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고객 데이터, 상품 데이터, 운영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고, 이 데이터는 RMN의 운영과 광고 효율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고객 데이터는 광고주가 잠재고객을 정교하게 타겟팅하는데 사용된다. 유통업체가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고주가 고객층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 상품 데이터는 광고주가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데 사용된다. 유통업체가 보유한 상품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관심사에 맞는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 운영 데이터는 RMN을 개선하고 광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광고 노출, 클릭, 전환 등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여 광고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를 개선할 수 있다. 옴니채널 데이터 - 옴니채널 전략을 통해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합하여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옴니채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고객 여정 데이터 등 4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 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RMN 데이터 광고 노출 시 ∙ 고객 데이터 (고객이 자주 구 매하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광 고, 고객 구매 패턴에 따라 맞 춤형 할인 혜택 제공 광고) ∙ 상품 데이터 (판매량이 많은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재고가 부족한 상품을 대상으 로 하는 광고) ∙ 운영 데이터 (매장 방문객 수 가 많은 시간대에 집행하는 광 고, 고객의 동선에 따라 배치 된 광고) ∙ 웹사이트/앱 방문 기록, 상품 구매 기록 ∙ 고객의 구매 이력 데이터 ∙ 매장 내 디스플레이 노출 기록 ∙ 회원ID, 2023/11/08 11:57, 모바일 ∙ 다이슨에어랩, 라면 ∙ 시간대별 광고 노출 (2023/11/08 11:40 A 광고 시작, 2023/11/08 11:50 A 광고 종료) 3 옴니 채널 데이터 고객 상호작용 단계 온라인 상호작용 (웹사이트, 앱 등을 통한 고객의 활동 데이터) 방문한 페이지, 검색어, 클릭 정보,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 등 ∙ 메인화면: 2023/12/03 ∙ 검색어: 빼빼로 ∙ 클릭 정보: 육아 카테고 리, 분유 상품 ∙ 장바구니: 삼다수 500, 분유 오프라인 상호작용 (고객 정보, 구매 이력 등) 고객 정보, 구매 이력 ∙ 고객 정보: CID (고객을 유추할 수 없는 아이디), 남성, 20대 ∙ 구매 이력: 맥주, 새우깡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한국데이터거래소(https://kdx.kr)에서 오프라인 채널 영역의 데이터를 유통한다. - 상품 판매 추이, 지역별 매출 분포, 고객군별 구매 횟수, 상품분류별 요일별 매출구성비 등 데이터 제공 부록 Ⅱ 427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상품 카테고리별 지역별 강세 분석 유통/마케팅 10,000천원 전국 시/군/구 단위로 편의점의 상품 매출 비율을 통계로 제공 ∙ 한국데이터거래소에는 유통 데 이터에 대한 구매 횟수, 리뷰, 코멘트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음 ∙ 데이터 구매자가 확신을 가지고 데이터를 구매하기가 어려운 구조 B2B 유동인구에 따른 편의점 상품판매 추이 분석 유통/마케팅 무료 상권별 일자별 유동인구 변화와 편의점의 상품카테고리 판매의 연 관 관계를 분석함 (음료 카테고리 한정) B2B 지역별 상품분류별 매출구성비 유통/마케팅 30,000천원 상품 카테고리별 매출 비중이 지 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월 집계 데이터로 지역 별 선호 상품 카테고리 확인 가능 상동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완전 무인 점포 및 RMN(Retail Media Network) 관련 데이터: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이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대한 고려사항 - 유통/물류 데이터는 고객의 구매정보, 상품의 판매정보, 점포의 운영정보 등 다양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 데이터 생성과정에서 다수가 관여하게 되는 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미리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데이터 생성에 관여한 자 중 한 업체가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게 되면 비로소 데이터 생성과정에서 관여한 나머지 업체들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품질에 대한 고려사항 - 유통/물류의 산업데이터는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데이터의 품질(예컨대, 정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2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 거래계약시 데이터 제공자에 대하여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였는지 등에 대한 수집경로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 품질에 대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이용자의 데이터 수집경로 자료나 데이터 품질보증의 요구에 대하여 수락 여부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품질보증 여부는 데이터 가격산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데이터 거래 조건에 대한 분쟁 - 유통/물류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 ․ 물류데이터는 영업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이용자 사이에 데이터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 가격조건에 대한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 - 데이터 이용자가 데이터 이용조건에 위반하여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데이터 거래계약서에 명시한 데이터 이용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 등도 주요한 분쟁대상이다. 데이터 거래계약시 제3자 제공이나 재판매에 대하여 허용여부, 허용하는 경우 허용의 범위, 수익분배 등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데이터 표준화 등에 대한 고려사항 - 유통/물류의 산업데이터는 기업마다 서로 다른 형식과 표준이 존재할 수 있기에, 데이터 소비자가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데이터 표준화와 중개 계층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표준화하여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위 산업데이터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에, 스키마 정의가 미흡할 수 있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적절한 스키마를 정의하는 기술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 위 산업데이터는 대용량일 수 있기에,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요구할 수 있다. 데이터 소비자가 파일을 내려받아 자체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 분석할 수 있지만, 데이터 유통 플랫폼 관점에서 해당 방법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가 필요하다. - 데이터 소비자는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기 위한 효과적인 인터페이스와 도구가 필요할 수 있다. 사용자 친화적인 데이터 시각화 및 대시보드를 제공하면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다. - 데이터 공유는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기술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의 암호화, 엑세스 제어, 익명화 및 기술적 보호 조치 등이 필요하다. 부록 Ⅱ 429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2. 유통데이터(POS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유통사 POS* 데이터를 이용한 시장지표 데이터 * POS: Point of Sale의 약자로,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실시간으로 매출을 등록하고 집계 및 관리하여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상품에 붙어있는 바코드를 핸드스캐너 등 자동판독기로 읽어 제조업체, 품목 등 각종 상품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 동향을 파악하고 재고수준을 유지하는 등 상품관리 및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준다. - 크게 5개의 유통채널(대형마트, 체인형 대형슈퍼, 조합마트, 개인슈퍼, 편의점)로부터 POS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 직접 계약을 통하여 입수되는 POS 데이터에는 판매날짜, 판매점포 정보(점포명, 점포주소), 상품정보 (상품코드, 상품명), 판매정보(판매액, 수량), 판매형태(일반, 행사)가 포함되며, 데이터 입수 시 데이터에 대한 품질 체크 프로세스를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입수하고 있다. 구분 유통 채널 유통사 비고 1 대형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수 2 체인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전수 3 조합마트 하나로마트 샘플 점포 4 개인슈퍼 샘플 점포 데이터 (약 5천개) 샘플 점포 5 편의점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샘플 점포 <표 1> 유통 채널별 POS 데이터 입수 현황 4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위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집하지 못한 유통사의 매출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표(Index) 데이터를 생산한다(상품명: Retail POS Index). - 카테고리별 시장지표 데이터는 유통사, 제조사 및 공공기관에 제공되고 있으며 최종 데이터 형태는 사용자 니즈에 따라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제공된다. 유통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한 분석 리포트(예: FMCG 동향 리포트)를 통해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전략에 활용하고, 제조사는 경쟁 현황분석 및 자사 상품의 마케팅에 활용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카테고리별 시장 동향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로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유통사 POS 데이터를 이용한 점포별 데이터 - 유통사별 POS 데이터 입수를 통해, 점포 단위의 상품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상품명: Key Account Data). 유통사에서 입수된 데이터는 데이터 시스템에서 1차 품질 검수를 진행하며, 표준화된 제조사 정보를 추가한 후, 자동화된 이메일 또는 FTP 방식으로 전송한다. 상품 마스터 데이터 - 유통사에서 판매되는 상품(SKU)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 상품 마스터(Item Master)를 구축하고, 상품(SKU)에 대한 속성 정보를 생산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상품 속성 정보는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다르게 관리되며, 상품 포장지, 블로그, 제조사 홈페이지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참조하여 구축하고 있다. 유통사 POS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상품 현황 요약 - POS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는 카테고리별 시장 동향, 점포별 판매 실적, 상품 마스터와 같은 형태로 상품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상품들은 시장의 변화 및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더 정확한 데이터를 위하여 유통사 확장을 통한 POS 데이터 추가 입수 및 통계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구분 데이터명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1 RPI 카테고리별 시장 규모 데이터(정형) ∙ 범주형 변수 : 제조사, 브랜드, 속성 ∙ 연속형 변수 : 매출액, 수량, 물량, 2 KAD 유통사별 점포별 POS 데이터(정형) 날짜, 점포명, 상품정보 3 상품 마스터 상품 속성 데이터(비정형) 사이즈, 맛, 포장 형태 등 부록 Ⅱ 431 회사 데이터 유형 주요 상품 마켓링크 POS, 영수증 시장지표, KAD 닐슨IQ POS 시장지표 나이스지니데이터 POS 편의점 성과 지표 IR Korea POS 개인슈퍼 데이터드림 POS 개인슈퍼 롯데멤버스 멤버쉽 고객 기반 구매 행동 <표 3> 유통 관련 산업데이터 생산 업체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유통 채널별 점포 단위 경쟁력 분석 데이터 -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통업체의 점포별 경쟁력 평가를 통해 전국/세부 지역단위의 자사 점포별 매출액 비중, 매출 순위, 경쟁력 지수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크게 4가지 관점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① 경쟁력 평가를 통해 점포 자체의 개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점포 특성에 맞는 투자 및 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점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③ 판촉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예측 모형에 활용할 수 있다. 시계열적으로 수집되는 점포 단위 경쟁력 데이터를 통해, 점포의 해지(타 브랜드로 전환 또는 폐점) 확률을 계산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점포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점주를 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구분 데이터명 항목 내용 비고 1 LMS (Local Market Sense) 지역 단위 경쟁력 평가 1) 분석 기간 2) 분석 단위 3) 분석 채널 4) 분석 항목 1) 월, 주간 단위 2) 시/군/구, 행정동 3) 편의점, 개인슈퍼 4) 점포수, 점유율 구간, 순위, 경쟁력지수 <표 2> 점포 단위 경쟁력 분석 데이터 형태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 주요 유통 채널인 대형마트, 기업형 체인슈퍼, 편의점, 개인슈퍼 POS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획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사한 형태로 유통 POS 데이터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는 주요 업체는 다음과 같다. 4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회사 데이터 유형 주요 상품 데이터앤솔루션 크롤링 상품 마스터 칸타코리아 영수증 고객 기반 시장지표 주로 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 가공식품) 제조사, 컨설팅회사 및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유통 POS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Index)와 분석 리포트를 플랫폼에 등록하여 유통 ․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 아직까지는 플랫폼 구축이 초기 단계로 데이터 상품등록 등 유통 ․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통 데이터의 유통 ․ 거래를 활성화고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판매하는 데이터 상품은 앱사용분석데이터, In-App 로그 분석데이터, 온라인 뉴스기사 열독률 데이터, 유통사 POS 데이터를 활용한 FMCG 식품군 카테고리 매출 분석데이터가 있다. - 앱사용 분석데이터는 이용자/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한 앱이 무엇인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앱 사용분석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해당 이용자/소비자의 인구특성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앱 사용분석서비스들은 단순히 사용자의 성별, 연령별에 따른 사용시간만을 제공하였으나 사용자의 지역, 직업군, 소득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In-App 로그 분석데이터는 이용자 또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고, 블로그나 카페에서 정보를 얻으며, 쇼핑몰에서 제품을 비교하며 구입하는 모든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모바일 로그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주로 이용하는 터치포인트는 어디인지, 어떤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등 타겟 고객의 행동 전 과정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이다. 또한 일반적인 웹 크롤링 데이터는 크롤링 페이지를 누가 얼마나 보았는지에 대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In-App 로그분석 데이터는 사전에 등록해 놓은 패널들의 데모 정보를 활용해 누가 얼마나 해당 게시글을 보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 온라인 뉴스기사 열독률 데이터는 In-App Log Data 중에서 뉴스기사 URL만 추출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기사 URL 유형, 다음 뉴스기사 URL 유형 및 언론사별 뉴스기사 URL의 유형을 통해 뉴스기사 URL 유형을 매칭하여 뉴스기사 데이터만 추출하여 열독률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 현재 2,600개 이상의 언론사 URL 유형을 등록하여 뉴스기사를 수집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기사 열독률 데이터는 건국대학교 및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판매되었고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온라인 뉴스기사 열독률 데이터를 매년 구매하여 광고단가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부록 Ⅱ 433 유통 데이터 거래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거래 목적 현황 B2B 대형유통사 POS 데이터 홈플러스 롯데마트 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수퍼) POS 데이터 ∙ 대형마트 POS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추진 업체가 국내 2개 회사로 데이터 구매 경쟁 심화. ∙ 구매 비용 높음. ∙ 독점적 제공방식. B2B/ B2C 농식품 품목, 지역, 채널별 유통현황 유통사 제조사 생산자 농식품 품목(카테고리)의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처에서 유통, 마케팅 전략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판매 ∙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거래를 추진 하고 있으나 실제 플랫폼을 통한 구매 문의 및 실제 구매가 발생하지 않음. B2B 중소유통 추천서비스 (인기상품 및 구색추천 데이터) 유통사 제조사 유통POS 데이터 기반으로 카테고리별 인기상품과 구색추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유통전략,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판매 ∙ 기존 유통POS 데이터를 활용한 거래는 제조사, 유 통사 위주로 진행되어 중소기업, 정부/공공, 개인 제공에 대한 거래/판매 가이드라인 마련일 필요함. B2B/ B2C 유통사 POS DATA를 활용한 FMCG 식품군 카테고리 매출 분석 유통, 제조 관련 중소기업 FMCG 식품군 카테고리 판매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처에서 유통, 마케팅 전략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판매 ∙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의 데이터 판매금액에 맞춰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어, 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 로 데이터를 제공함. ∙ 데이터의 가치산정은 시장과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데이터의 수량과 용량에 한정되 어 데이터의 금액과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표 4> 유통 데이터 거래 및 현황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데이터 사용에 따른 과금 방식에 대한 고려사항 - 시장지표 데이터는 다양한 유통 채널로부터 POS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을 통해 데이터 상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주로 일반 기업들이 구독을 통해 사용한다. - 위 데이터는 현재 수요처에서 내부 활용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향후 위 데이터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종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재가공한 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품질관리 측정지표 의미 _74 데이터의 정확성 ∙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된다. 데이터의 완전성 ․ 무결성 ∙ 데이터가 모두 갖추어져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표 6>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용어의 의미 - 이 경우 제공받은 대상데이터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불 및 데이터 사용에 따른 수익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들은 데이터 사용에 따른 과금 방식을 비교하여 미리 협의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구분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이용 대가 고정 이용대가 (Fixed Royalty) 경상 이용대가 (Running Royalty) 고정 + 경상 이용대가 고려 사항 ∙ 대상데이터 제공 후 추가용역이 필요 한 경우에는 이용대가를 분할하여 지 급함으로써 추가용역의 이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대상데이터의 제공 후 데이터 제공자의 용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 계약 체결단계에서 용어 와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특히 매출액 산정기준이 나 세금 공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가 있다. ∙ 최저이용대가(Minimum Payment)를 두는 방식: 경상 이용대가 등의 방식으로 산출된 이용대가 가 최저 이용대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초 약정한 최저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 최대이용대가(Maximum Payment)를 두는 방식: 지불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분 에 대해서는 지급을 면제하는 방식 <표 5>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에 따른 과금방식 비교 데이터 품질에 대한 고려사항 - 시장지표 데이터 특성상 모든 유통사의 POS 데이터를 결합하여 데이터 상품을 만들 수 없다. 이에 통상적으로는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수요처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데이터 품질을 확인한 후,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는 정확하게 데이터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수치가 아니며, 데이터 거래 이후에도 데이터 품질을 이유로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을 보증할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문제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부록 Ⅱ 435 품질관리 측정지표 의미 _74 데이터의 안전성 ∙ 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의 유효성 ∙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의미한다. ∙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대상데이터의 품질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현재 상태대로 제공하며 그 데이터 품질로 인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거래시 고려사항 - 거래하는 데이터 중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내역(앱 사용 분석데이터, in-app 로그, 온라인 뉴스 기사 열독률)은 ‘행태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해당 데이터 거래 과정에 수반되는 데이터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정보주체로 적법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비식별처리(또는 가명처리)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행태정보’란 웹사이트 방문 이력이나 구매, 검색 내역 등 온라인상의 개인 활동 정보를 말한다. 기존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 2022. 9.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가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천억원 대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7. 14.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사업자는 안전한 행태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준수할 경우 행태정보의 개인 식별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사업자는 처리하는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분리해 결합하지 않도록 하고, 접근권한 관리 등 기술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2023. 7. 14.자 KBS뉴스 참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직 위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시행되는 가이드라인 최종안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_74 데이터의 품질관리 측정지표에 관하여 용어의 통일성 결여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당시 합의된 품질수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43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물류 스케줄 데이터 사용자 입장 실시간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수집 물류 시장에 산재 되어 있는 운송 관련 스케줄 정보를 수집/표준화 하여 조회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 컨테이너 스케줄 LCL 스케줄 Rail 스케줄 터미널입출항데이터 등 https://www.tradlinx.com /schedule?tab=fcl 스케줄 조회 페이지 참조 2 화물 선적/ 선박 데이터 (Tracking Data) 사용자가 선적 및 선박의 출 ․ 도착 일정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점 선사 제공 Master BL 의 스케줄 데이터와 위성 AIS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동 Tracking 서비스 선적관리 선박관리 빅데이터분석 https://www.tradlinx.com /service-shipgo Shipgo 서비스 소개 페이지 참조 3 물류 정보 사용자 입장 실시간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상시 정보 수집 물류 시장에 산재 되어 있는 물류사 정보 및 기타 데이터를 수집 ․ 가공하여 제공 포워더 정보 선사 정보 컨테이너운임정보 수출입물동량 물류비 정보 https://www.tradlinx.com/ 회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3. 수출입 물류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물류데이터 서비스 : 수출입 물류 시장의 Data 수집/표준화/분석 - 수출입 물류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매월 약 2억건 이상) 수집/표준화/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제공, 업무개선, 매출 증대에 유용한 데이터 분석 제공한다.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SaaS 기반의 물류 관리 솔루션 부록 Ⅱ 437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스케줄데이터/ShipGo 삼성전자로지텍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스케줄데이터/ShipGo 이랜드패션 이랜드글로벌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스케줄데이터/ShipGo PNS NEWTWORKS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LG화학(DX) LG화학(구매)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LS MNM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 수출입 기업이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로그인 기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ZIMGO 수출입 전 과정 수출입 과정에서 생산하는, 생산되는 모든 유형의 Data 화물 Data 견적 Data 서류 Data 운송 Data 비용 Data 커뮤니케이션 Data 이력 Data 스케줄 Data Data 분석을 통해 생산되는 2차 Data 의 분석 Data 등 2023년 8월 경 서비스 론칭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데이터를 PaaS 형식으로 자사 데이터와 연동하여 서비스 고도화 하는 케이스 서비스를 SaaS 형식으로 구매하여, 데이터를 생산 및 관리하는 서비스 구매 케이스 일부 주요 케이스만 기입함 (계약 금액은 대외비로 미기입) 4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ShipGo 현대두산인프라코어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도레이첨단소재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코오롱베니트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청정원(대상)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스케줄데이터 KOTRA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해드림) B2B 스케줄데이터 LX PANTOS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해드림) SaaS Case : 두산밥캣, 넥센타이어, 삼성엔지니어링, 빙그레, 삼양식품, 솔루엠, 도루코, SPC, 현대네비스, 오뚜기, 무림페이퍼, 솔브레인, 한라홀딩스, 신원 등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서비스 가공 및 재생산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AIS 위성 Data를 구매함. 계약의 대상과 범위의 내용은 대외비에 해당한다.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고객의 물류정보를 Data로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Tool인 ZIMGO의 영업활동과 Tracking Data 및 물류정보서비스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따라 생산되는 2차 데이터의 가공과 활용에 대한 향후 계획은 기업의 대외비에 해당한다.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따라 생산되는 2차 데이터의 가공과 활용에 대한 향후 계획은 기업의 대외비에 해당한다. 다만 현재 영위 중인 서비스의 대상을 국내에서 국외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부록 Ⅱ 439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의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고려사항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모방하여 경쟁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데이터 거래계약서에 경쟁금지조항을 둘 수 있다. - 데이터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형은 2018. 4. 17.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부정경쟁행위 중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제2조 제1호 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신용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벌칙 대상은 아니다. - 다만,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될 수 있다. 이는 하도급법 제30조의 벌금 대상에 해당된다. * 하도급법상 상기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제25조).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5조의3). 제12조의3 제1항을 위반시 통상의 손해배상, 같은 조 제4항을 위반시 3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제35조).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이내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30조). 수출입 신고 데이터 공개에 대한 고려사항 - 물류정책기본법 제34조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수출입 신고 데이터를 포함한 물류정보의 공개하려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가물류통합 정보센터 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4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사업자 회원 데이터 회원가입 즉시 (밸류체인 : O2O주류도매 서비스 제공) 국가 지정 면허 (주류판매면허로 통칭) 소유 사업자 데이터 ∙ (비정형 데이터) 취급주종, 가게분위기, 관 심주종 등 ∙ (사업자 정보) 개인연락처를 비롯한 사 업자 정보 일체 ∙ (비정형 데이터) 위스키/사케, 프리미엄, 리큐르 ∙ (사업자 정보) 소매점, 유흥음식점, 종합주류 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수입 주류면허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데이터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다만 기업의 필수 코드 및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출입 신고 데이터의 제한적 공개가 가능하다면 해당 정보를 가공하여 일반 수출입 화주 기업들이 활용할 만한 유의미한 통계 데이터와 BI 구축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의견이 있다.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4. 주류 유통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유통물류업 밸류체인 중, 데이터 생산 현황 : 주류유통업 - 온라인 주류유통 플랫폼을 운영 중인 회사로서, 산업 특유의 공급자 중심 유통구조에서 기인하는 수요자 불만 문제를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통 데이터의 단순 축적과 가공 외에도 향후 동 산업 내표준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준을 세우고 있다. 부록 Ⅱ 441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주류 데이터 플랫폼 내 아이템 등록 즉시 (밸류체인 : 자사 제품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 구축) 주세법에 따라 주류로 관리되며, 플랫폼 등록이 완료된 일체의 상품 데이터 ∙ (기초 정보) 해당 주류에 대한 일체의 정보: 이미지, 주종, 스타 일, 생산자, 원산지 등 ∙ (판매자 정보) 국내 판매자 정보 ∙ (기초 정보) 와인빈티지, 포도품종, 사케의 주도/산도 등 ∙ (판매자 정보) 수입원 부산 영업소 출고 담당 자, 예상 납품가 등 3 상품 발주 데이터 서비스 발주 즉시 (밸류체인 : 중간 유통상과 수입원 담당자간 직접연결) 플랫폼 등록 제품 발주 사업자 데이터 ∙ (발주처) 상기 (사업자 정보) 및 발주 상품 정보 ∙ (납품처) 상기 (사업자 정보) 상동 4 ‘여기서 팔아요’ 데이터 서비스 등록 즉시 (밸류체인 : 희소 재화 구매의 단서 제공) 제품 오프라인 판매처 데이터 ∙ (판매상품 데이터) 이미지, 가격, 용량, 판 매중 가게 5 관심상점 데이터 서비스 내 상호작용 즉시 (밸류체인: O2O 영업 환경개선 강화) 자사제품의 사업자단가를 확인한 사업자 데이터 ∙ (사업자 정보) 일부 민감정보를 제한 사 업장 특정 가능 정보 목록 ∙ (행동 정보) 자사 주류 데이터에 대한 상호작용 이력 ∙ (사업자 정보) 도로명주소, 상호명, 개업일자, 관심주종, 취급주종 등 ∙ (행동 정보) X월 X시 자사 A제품에 대한 일 련의 서비스 내 상호작용 유무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유통물류 분야 - 유통 데이터 관리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중간유통자를 포함한 공급자에게 수요예측 기반 과학적 재고관리 환경을, 최종 수요자에게는 맞춤형 상품 큐레이션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추천주류 데이터 서비스 이용단계 중 희망 회원에 따라 사업장별 이전 매입이력 기반 트렌드 반영 주류 구성 추천 데이터 ∙ (추천 주류 정보) 브랜드, 도수, 페어링, 용 기형태, 아로마 노트, 가 격, POSM 등 ∙ (사업자 정보) 지역, 업종, 가게분위기, 주요고객층, 배후지 등 2 추천상점 데이터 상동 상품별 이전 매입상점 기반 유관 상점 추천 데이터 ∙ (추천 상점 정보) 일부 민감정보를 제한 사 업장 특정 가능 정보 목록 ∙ (데이터 이용자) 이탈리아 와인 수입원 영업총괄자 ∙ (상점 정보) 수도권 소재 양식점 중 이탈리아 와인 SKU가 평균보다 낮은 업소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관심상점 데이터 수입면허 (수입사 다수) 개별협의 영업계획 수립 전반에 활용 ∙ 산업내 선례 부재 ∙ 데이터entity별 가치 산정에 어려움 ∙ 데이터활용자 역량 딜레마 B2C 트렌드데이터 배달플랫폼 Y사 X 유저 대상 주류 큐레이션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주류유통 데이터 글로벌 리서치펌 N사 유료 파트너사 컨설팅 역량 강화 부록 Ⅱ 443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사전수요 예측 서비스 주류수입원 500천원/건당 제품 정식 수입 전 시장성 사전 검증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브랜드 국내시장 현황 진단 글로벌 협의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시장 현황 진단 (인지도, 유통병목, 경쟁사 등) B2B 사전수요 검증 서비스 주류 수출업자 1000천원/건 당해 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출적합성 판단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거래내역 데이터에 대한 고려사항 - (데이터)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거래목적) 사업장별 맞춤형 주류상품 추천 및 거래처 알선서비스 제공 - (고려할 사항) 거래내역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수집 및 사용에 있어 개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주류데이터에 대한 고려사항 - 주류행정은 예로부터 국민건강과 국가의 주요 세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수적인 운영 양상을 보여준다. 주류도매업 내 면허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근래 들어서는 경기 악화로 인하여 유통 마진 절감 외에는 마땅한 출구전략이 없는 중간 유통상의 특성에 따라 경쟁은 더욱 과열되고 있다. - 일선 거래처 담당자들은 거래처별 마진율과 지역 경쟁업체의 단가정책, 나아가 경쟁업체의 거래처별 거래현황에 대해 매우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주류데이터 중 영업비밀이나 이에 준하는 데이터(제3자가 되는 거래 상대방, 마진율 등)를 제공할지 여부나 제공하더라도 그 가격산정을 어떻게 할 4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고, 데이터 거래계약서에 이용자의 재판매나 무단 유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예정액을 청구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5. 택배 물류사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택배서비스 과정에서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 택배 업무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 * 택배 서비스는 고객사(제조사 및 유통사)가 최종소비자의 요청에 따라서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친 소형 또는 경량 화물을 택배사가 배송위임을 받아서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이다 계약물류(CL, Contract Logistics) 제공과정에서 화주기업이 물류회사에 요구하는 물류서비스 전 과정(하역, 운송, 보관, 분류, 배송, 포장, 가공, 정보시스템 등)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 * 계약물류(CL, Contract Logistics): 화주기업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거나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화주기업의 Supply Chain 전부 또는 일부를 물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서비스이다. 화주기업은 물류사에 포장, 운송, 보관, 하역, 가공, 정보시스템 등 일련의 Supply Chain에서 필요한 물류서비스 수행을 물류 전문업체에 요구한다. - 계약물류는 크게 W&D 사업과 P&D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W&D 사업 (Warehouse & Distribution) “하역 → 수송 → 보관/분류 → 배송”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가장 복잡한 단계인 보관/ 분류는 크게 입고 과정과 출고 과정으로 나뉘어지고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 P&D 사업 (Port & Distribution) 항만을 기반으로 항만하역사업 및 운송까지의 물류서비스이며 수송 관련 데이터가 생 산된다. 풀필먼트 서비스(Fulfillment Service) 제공과정 즉, 입고, 피킹․ 포장, 출고, 배송까지의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발생된다. 부록 Ⅱ 445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분류센터 출고 데이터 W&D 센터 분류/ 출고 작업 후 대리점에 배송처리 주문 정보를 피킹/분류하고 출고 처리한 후, 대리점에 배송한 데이터 기간별, 센터지역별, 대리점지역별 상품군별 21/03, 경기 군포, 서울 중구 소공동, 화장품 미용/ 바디케어 2 수송 데이터 수송 완료 후 간선 차량을 통한 수송 데이터 기간별, 지역별, 톤별, 거리, 21/03, 경기 군포, 충남 보령, 22톤, 120km 3 택배 집배 데이터 택배 배송 완료 후 택배 집화 처리하여 최종사용자에게 배송한 데이터 기간별, 고객사별, 집하지역별, 배송지역별, 배송상품군별 21/12/05, 에스음료, 경기 화성 화산동, 서울 중구 소공동, 식품/가공식품/캡슐커피 4 택배 사고 데이터 택배 사고 및 클레임 처리 후 고객사 또는 최종사용자가 요청한 택배 사고처리 데이터 기간별, 사고유형별, 사고상품군별 21/07, 파손, 생활용품/섬유 유연제 5 택배 반품 데이터 고객사 택배 반품 처리 완료 후 고객사에서 요청한 택배 반품상품에 대해서 처리한 데이터 기간별, 반품상품군별, 반품지역별 21/08/16, 식품/가공식품/아이스크림, 서울 관악구 봉천동 6 풀필먼트 출고 데이터 풀필먼트 센터 분류/출고 작업 후 주문 정보에 대해서 피킹/분류를 통해서 출고한 데이터 기간별, 고객사, 배송지역별, 배송유형별, 온도대별, 상품군별 21/03, 정담식품, 경기도 성남 분당 수내동, 합포, 상온, * 풀필먼트(Fulfillment)란 ‘고객의 주문처리’를 뜻하는 용어로, 온라인 유통 산업에서는 고객의 주문에 맞춰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피킹(picking), 패킹(packing)해서 배송을 하고 고객이 교환 ․ 환불을 원하면 교환 ․ 환불 서비스까지 담당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 풀필먼트 서비스(Fulfillment Service)는 물류센터에 상품이 입고되고, 배송을 위해 출고된 후, 고객에게 전달되는 라스트마일 배송(Last Mile Delivery)까지의 전 과정을 담고 있어 온라인 쇼핑 업계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 소비자들은 소량의 다품종인 합포장 형태의 주문으로 빠른 배송을 더 요구함에 따라 유통/물류업체들은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맞춤 인프라를 갖추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고객 주문에 따라 물류센터에서 상품보관-제품피킹-포장-배송에 이르기 까지 전체 서비스를 담당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 상품 보관 온도에 따라 맞춤형 물류 서비스가 가능한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하며, 의류, 생활용품, 가정 간편식,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재 상품을 보관하며 배송 시간을 앞당기고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새로운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표 1> 물류 데이터 생산내용 44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로봇을 활용한 창고 관리 시스템 - 기업은 창고의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인력에 의존하던 과거와는 다른 생산성과 비용 절감을 보장할 수 있다. - 창고는 주로 보관하는 물품 종류에 따라 바코드 기반의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무인운반 로봇)가 주로 사용되지만,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창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자율 주행 기반 무인 지게차와 AMR(Autonomous Mobile Robot, 자율이동로봇) 의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 로봇을 통해서 처리된 상품/주문 처리 정보와 센터 내의 이동 데이터가 생산된다. 라스트마일 서비스 - 라스트 마일 배송(Last Mile Delivery)이란 풀필먼트 센터 등에서 최종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단계를 말한다. - 소비자 입장에서 단순히 물건을 전달받는 것 이상으로 최종 배송 단계에서 형성된 경험이 추후 해당 서비스 혹은 제품에 대한 로열티 생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비용 효율화를 이루어야 하는 단계이다.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실시간으로 배송 경로를 변화시켜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최적화 기술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 배송지역에 대한 객관화된 배송난이도를 정의하여 각 배송기사들이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가 필요하다. 기존 택배는 고정된 지역 내 고정 인력을 통해 배송하는 구조지만, 항시 가변적인 라스트마일 서비스는 배송난이도에 따른 자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특정 담당자에게 과도한 업무량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지역별 배송난이도 정의를 위해서는 건물정보(예: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거주세대수, 건물용도 등), GIS 데이터, 도로망 데이터(예: 도로넓이 등), 권역별 건물 밀집도 등을 수집하여 활용한다. - 이러한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조합하여 각 건물 혹은 지역별의 난이도 정보를 배송시 필요한 총 배송시간 예측에 활용함으로써 특정 배송기사에게 과도한 배송을 요구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회사와 배송기사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배송 스케쥴을 정의할 수 있다. - 기존의 택배 배송은 배송 지역 전담을 통해서 일정한 배송 경로를 유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배송 경로는 배송 기사의 장시간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라스트마일 서비스는 매일 새로운 패턴의 배송 목적지가 지정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교통정보 데이터, 각 배송지 및 부록 Ⅱ 447 배송 환경에 대한 배송난이도 등의 정보로 최적의 배송 경로를 배송기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표 2> 미래 계획/예상 물류 산업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AGV/AMR 로봇 이동 정보 물류센터에서 피킹/분류를 위한 작업시 로봇 이동한 좌표 정보, 이동시 감지한 인지한 정보 로봇 종류, 레퍼런스 위치 이동하여 인지된 최초 좌표, 피킹 지시 정보에 따라 이동할 위치 좌표 (목적지 좌표), 지시 시간, 속도, 도착시간, 이동시 방해 인지물, 피킹 완료 시간 - AMR, x300, y450 - AMR, SKU MASK, x435, y786, 21/01/21 10:33:07, 5km/h, 21/01/21 10:40:16, Human detection, 21/01/21 10:43:18 2 물류센터 wearable 장비 정보 택배 상/하차 작업시,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시 작업자 물건에 주는 힘과 움직임 정보로 작업 환경에서 장비 사용 추천 물건 하중, 작업자가 받는 힘, 시간당 처리 건수, 작업자 감소 받은 힘의 추이 60kg, 30kg, 100개/h, 40kg 감소를 주는 장비 추천 3 배송 건물별 배송 난이도 정보 배송 라우팅 계획시 건물의 환경 정보를 통한 배송 예상 시간 추천 건물 특성 정보, 요구 시간, 건물 배송 예측 시간 아파트, 도로폭 20m, 계단식, 13시, 1건 배송 시간 100sec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CJ대한통운은 한국데이터거래소(https://kdx.kr/main)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를 통해서 “유통/ 물류 영역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컨소시엄 참여하여 데이터 유통한다. 쿠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 아래 ‘디지털유통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 유통 과정 디지털화를 위한 상품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 온라인 유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시범 구축 계획한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상품의 표준화된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유통 과정에서의 신기술 적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해양수산 데이터 거래소(https://www.bigdata-sea.kr/)에서 항만/물류 부문의 원천 데이터를 가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선박운항정보, 도로상황 정보, 컨테이너 반출입 정보, 운송차량 위치 정도 등이 있다. 4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B2C 가구별 택배 구매 정보를 통한 상품 추천 유통사 데이터 가치 측정 기준 모호로 금액 선정 불가 지역의 상품 분석 및 마케팅 대상 정보 B2B AGV/AMR 로봇 이동 정보 로봇 제조 업체 AI 교육업체 상동 상품/부품 등에서 로봇 개선점 발견 <표 3> 국내 데이터 거래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택배 지역별 물동량 공공기관 3,300,000원 지역 내 물동 흐름을 파악하여 학습 데이터 제공 및 공공 서비스 제공 B2B 택배 지역별 물동량 식품/건강/의류 관련 업체 등,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3,300,000원 상품 트렌드 파악 B2B 해상 수출 물류 견적 가격 해운사 700,000원 수출 물류에 대한 장단기 기간의 해운 운임 사전 예측을 위한 정보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해외 대표 물류회사인 DHL, UPS, Fedex, DB Schenker, Yamato에서의 데이터 거래에 대한 정보가 없다. 아직까지는 자체 물류 운영에 대한 최적화 활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 (3년 이내) 로봇 운행 정보 - 센터 동선 최적화를 위한 로봇 운행 정보와 로봇에서 찍힌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 - 중량 상품에 대한 웨어러블 장비 사용 정보, 사용 장비에 대한 추천 정보가 있다. 지역/가구 단위 물동량을 통한 정보 - 지역/가구의 상품 분석 및 브랜드 분석 정보에 따른 유통 및 보험 상품 추천 정보가 있다. 라스트마일 배송 라우팅 정보를 통한 배송지별 배송 예측 시간 추천 <표 4> 국내 데이터 거래 예상 부록 Ⅱ 449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택배 현장 웨어러블 기기 정보 의료업체 상동 국가별 지역별로 물류 환경 특성 파악하여 장비 관련 서비스 개발 B2B 배송지별 배송 예측 시간 추천 물류/유통사 상동 배송 라우팅 최적화를 위한 기초 정보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 (3년 이내) 운송 운임 데이터 정보 (미국, 유럽, 인도 등) - 해당 국가의 지역별 도시간 수송 운행한 데이터 구매가 예상된다. <표 5> 국외 데이터 거래 예상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수송 운행 데이터 미국/유럽/인도 등 사례가 없어서 가치 측정 불가 해외 수송 사업 효율을 위한 기간별, 톤별, 거리별, 거점(도시) 정보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물류산업계는 물류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물류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 물류 전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및 그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법적 이슈 검토 필요 - 스마트 물류란 운송-하역-보관-분류-포장-배송 등 물류 전 과정에 ICT 기술, 센서, 정보통신 및 제어기술을 접목하여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하는 것을 말한다. - 스마트 물류의 지향점은 Data, Network, AI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유통 및 물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은 최소화하고 물류의 신뢰성은 최대화하는 운송 시스템 구축이다. 물류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고객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결제내역 정보, 주문내역 정보, 환불내역 정보 등 결제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되므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수집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4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그 외의 데이터는 다른 적용법령이 없는 한 해당 물류사가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물류사가 이들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갖는다.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결국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해당 데이터의 생성과정이나 모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화주 등 고객사가 그 데이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에 대하여 미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고객사들로부터 받은 정보(개인정보 제외)들을 결합하거나 AI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 즉 파생데이터는 그 생성자에게 사용 ․ 수익권이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는 파생데이터의 정의를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 관련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그 생성된 데이터에 대하여 고객사도 위 데이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 그 데이터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러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명정보 및 가명화를 통하여 생성된 프로파일 통계정보의 사용문제 - (가명정보)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는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를 하는 경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이용, 제공, 결합 등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제28조의3 제1항) *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1. 10.) 참조 - (프로파일 통계정보) 가명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된 ‘프로파일 통계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또는 가명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목적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통계정보를 당초 처리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 (프로파일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 및 이에 기초한 결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프로파일링’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포함될 부록 Ⅱ 451 * 프로파일링(Profiling)의 법적 문제 _75 개념 ∙ 넓은 의미에서 프로파일링(profiling)이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또는 개인 그룹에 대한 새로운 특성 또는 행태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적용하는 등의 작업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프로파일링의 개념과 종류는 국가별 법제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편의상 수집 ․ 분석/생성 ․ 활용 3단계로 구분하여 설 명되고 있다. ** GDPR 제4조 제4호: 프로파일링(profiling)이란 ‘자연인에 관련한 사적인 측면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히 직장 내 업무수행, 경제 적 상황, 건강, 개인적 취향, 관심사, 신뢰도, 태도, 위치 또는 이동경로에 관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말한다_76. GDPR에서는 프로파일링을 위와 같이 광범위하게 정 의하고,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일종이므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구별 개념 ∙ 자동화된 의사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이란 기술적 수단(technological means)에 의하여만 이루어 지는 인적 개입(human intervention)이 배제된 결정을 말한다. 프로파일링의 마지막 단계(활용단계)에서 ‘자동화 된 의사결정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프로파일링과는 서로 다른 범위를 가지고 있다. 프로파일링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 반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프로파일링을 근거로 할 수 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유형 ∙ (유형1) 프로파일링 + 의사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유형2) 프로파일링 + 이를 근거로 인적 개입이 존재하는 의사결정 ∙ (유형3) 프로파일링 + 이를 근거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 (유형4) 프로파일링에 근거하지 않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유형 (Guidelines on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and Profiling 2016/679, Article 29 Working Party, 2017) 유형 별 예시 분야 유형1 (프o+의사×) 유형2 (프o+인적/의사) 유형3 (프o+자동/의사) 유형4 (프×+자동/의사) 온라인 광고 고객의 연령, 성별, 검색 이력 등을 분석하여 상품 선호도, 관심 상품 추정 추정 결과에 부합하는 광고군이 제시되면 이 중에서 광고 선정 ․ 송출 추정 결과에 부합하는 광고를 자동으로 송출 웹페이지 내 특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광고 표출 검색 ․ 콘텐츠 추천 이용자의 검색 기록, 위치 정보를 분석하여 검색 의도 추정 추정 결과를 최종 검색 결과 도출 시 반영 추정 결과에 부합하는 검색 결과를 자동으로 도출 고객이 특정 검색어 입력시 일정 콘텐츠 추천 목록 자동 표출 고용 지원자의 언행, 태도 등을 분석하여 응시자 특성 추정 추정 결과를 지원자 면접시 반영하여 지원자 채용 여부 최종 결정 추정 결과만으로 지원자 채용 여부 자동 결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최소 글자 수에 미달한 지원자 자동 탈락 법적 근거 (국내) ∙ 2020. 2. 4. 개정되어 같은 해 8. 5. 시행된 신용정보법을 통해 금융분야에서는 프로파일링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 리가 도입되었다.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민감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하여 규율된다. 4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프로파일링(Profiling)의 법적 문제 _75 ∙ 신용정보법상 ‘자동화평가’란 신용용정보회사 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 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로 정의된다제2조 제14호). * (예) 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 산정, 사전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에 의한 대출여부 결정 등 ** 신용정보법상의 ‘자동화평가’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만에 의한 평가로서 프로파일링 여부와는 관계없다. ∙ 신용정보법은 자동화평가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① 설명요구권 ② 정보제출권 ③ 이의제기권을 부여하고 있 다. 이러한 권리는 자동화된 개인평가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인 대응권을 도입한 것이다. * ① (설명요구권) 개인신용평가 등에 대한 자동화 평가 실시 여부(제36조의2 제1항 제1호), 자동화 평가의 결과, 주요기준, 기초 정보 등(제36조의2 제1항 제2호)에 대한 설명 요구 * ② (정보제출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한 정보 제출(제36조의2 제2항 제1호) * ③ (이의제기권) (부정확한) 기초정보의 정정 ․ 삭제(제36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 요구(제36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 신용정보법 규정은 위 유형 3 및 유형 4와 관련되며, 그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즉 개인신용평가 또는 신용 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여부의 자동화된 결정에 한하여 적용된다. ∙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 및 이에 기초한 결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 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제35조의 열람, 제36조의 정정 ․ 삭제, 제37조의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정보주체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도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국외) ∙ 유럽연합은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altion, GDPR) 제정을 통해 프로파일링의 개 념, 그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다. ∙ GDPR 제22조는 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① 전적으로(solely)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방법만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② 이러한 의사결 정이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정보주체의 권리: 인적 개입을 요구할 권리, 정보주체가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권리, 그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 및 그에 반대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 GDPR 제22조는 위 유형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력이나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러한 의사결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또한, 개인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통하여 생성된 정보가 익명정보(시간 ․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_75 개인정보 처리에서의 프로파일링 사례집, 2020. 3. 방송통신위원회 외1 _76 The GDPR defines profiling in Article 4(4) as: any form of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consisting of the use of personal data to evaluate certain personal aspects relating to a natural person, in particular to analyse or predict aspects concerning that natural person’s performance at work, economic situation, health, personal preferences, interests, reliability, behaviour, location or movements; 부록 Ⅱ 453 08. 석유화학 업종 - 사례 1. 화학소재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플라스틱 소재 또는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은 전사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자사의 소재 또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 ․ 수집하고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 SK지오센트릭, LG화학 등에서 산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개발 진행 중이다. 산업부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소재의 물성 및 공정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활용하여 신소재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기간을 7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소재개발 지원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가상공학플랫폼구축사업). - 4대 소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화학소재), 한국재료연구원(금속소재), 한국세라믹기술원(세라믹소재), 다이텍연구원(섬유소재)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며, 한국기계연구원(시뮬레이션)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합 플랫폼 구축)과 연계하여 기반구축을 하고 있다. - 프로젝트별 소재 생산에 필요한 공정과정을 분석하여 용어 및 메타데이터(공정, 물성) 등을 표준화하고, 생성되는 데이터를 정형화하여 입력할 수 있는 표준입력템플릿을 구축하고 있다. -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화학소재 3개 분야(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올레핀 생산용 촉매, 구조용 접착 소재)의 산업데이터를 생성 ․ 수집 중이다. 4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1> 화학소재 소재데이터 생산내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소재데이터 소재조성설계 및 가공공정 후 부품 ․ 모듈 생산 전 단계 고분자 복합수지 조성 ․ 공정 ․ 물성데이터 조성 및 압 ․ 사출 공정에 따른 실험물성 ∙ 고분자 복합수지 1,447 종에 대한 조성, 공정, 물성데이터 44,881건 (‘23. 05) 2 화학소재정보 은행 데이터 화학소재 제품이 생산된 후 제품 물성 화학소재 수집, 가공, 생성데이터 ∙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물성 정보 수집 데이터 ∙ 특허․ 논문 등 비정형 문헌 데이 터를 추출하여 가공한 데이터 ∙ 스펙트럼․ 유변물성 등 실험분석 을 통해 생성한 데이터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고분자 복합수지 분야 - 산업부 가상공학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화학소재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소재데이터를 활용하여 AI를 활용한 소재 설계와 물성예측/ 조성추천 기술을 개발 예정이다.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에서는 화학 소재데이터를 거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기업(SK지오센트릭) 중심으로 한국화학연구원과 협력하여 소재데이터 거래 플랫폼에 관한 준비사례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소재정보은행에 수록된 일부 물성 데이터베이스를 A사에 이전(’22) - 기술실시계약서에 계약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 기술이전 내용 ① 편집저작물 : 화학소재정보은행 상용소재 데이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특성분석, 화학소재정보은행 플라스틱 물성정보 부록 Ⅱ 455 ② 노하우 : 소재데이터 표준화 기술 - 기술이전 범위 ① 상용화학소재 물성 데이터 : 제품명, 제조사, 물성 등 ② 상용화학소재 표준화 기술 : 분류체계 (소재, 용도, 특성) 및 단위표준화 ③ 상용화학소재 편집 가공 데이터 : 일반수지 물성 통계처리 데이터, 플라스틱 복합수지 필러 함량에 따른 물성 데이터 <표 2> 국내 산업데이터 거래 현황 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화학소재정보은행 상용소재 물성데이터 일부 플라스틱 유통업 30,000천원 플라스틱 거래 플랫폼 구축 없음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기업이 사용하는 다양한 재료(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등)의 시험 데이터 정보, 관련 참조 데이터 정보, 부품 ․ 모듈의 설계 및 CAE 해석에 필수적인 엔지니어링 정보 등 소재 물성데이터 구축과 관리를 위해 많은 상용 플랫폼이 출시되어 있다. - 고품질 소재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는 ANSYS Granta, UL Prospector, Altair CAMPUS Plastics, TotalMateria, MatWeb, Knovel 등이 있다. - 사용자는 필요한 소재에 대해 건별로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보통 연간 계약을 통해 물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받고 있다(플랫폼 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과 가격이 상이함).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소재데이터 - 고품질 소재데이터 생성 플랫폼(MDF: Miniature Data Factory)을 통해 만들어지는 고분자 복합수지 조성 ․ 공정에 따른 물성 데이터 거래 예정이다. 4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3> 미래 화학소재 산업데이터 거래 예상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소재데이터 OEM/부품사 미정 부품 ․ 모듈의 설계 및 CAE해석에 필요한 고품질 소재데이터 거래 ∙ 비용산정의 어려움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화학)소재데이터의 거래시 품질보증과 관련된 고려사항 - 소재데이터는 생산 이력 및 물성 측정 방법에 따라 물성이 변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된다. *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불일치가 나타나 표준화되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재료 특성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항공우주, 자동차 또는 재료 과학 연구와 같은 산업에서 정확하고 일관된 재료 성능이 중요한 경우 특히 중요할 수 있다. - 거래된 데이터가 제품 개발이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데이터가 부정확하여 데이터 이용자에게 손해(예: 제조물품의 경도 문제로 폐기 등)를 입힐 수 있다. - 소재데이터의 품질수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이용자는 소재데이터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측정 방법에 따른 재료 특성의 가변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과 조건을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화학)소재데이터의 거래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려사항 - 소재데이터의 경우 소재회사, 부품회사, 공공기관 등 데이터 이용자의 사용목적 및 관점에 따라 다르게 가치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소재데이터의 품질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재데이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어렵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문제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 ① 과거 시점을 반영하는 비용(원가)접근법, ② 현재 시점을 반영하는 시장접근법, ③ 미래 시점을 반영하는 소득(수익)접근법의 세 가지 접근법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 이해 중립적인 물성 시험기관에서의 평가를 통해 소재데이터 품질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장치를 도입하여 부록 Ⅱ 457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물성시험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데이터 거래가격이 오를 수 있다. (화학)소재데이터의 거래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국외 제공하는 경우 대상 데이터가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 영업비밀, 산업 ․ 경제 ․ 과학기술 등 중요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 법률을 준수 하여야 한다. 법률 내용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 국가핵심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의 부정한 해외유출 처벌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산업 ․ 경제 ․ 과학기술 등 중요정보의 국외유출 방지 조치 소재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관점에서 고려사항 - 기업간 공통 관심 소재가 존재하는 경우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실험 및 데이터 구축에 있어 상호 협력 및 데이터 공유가 권장된다. - 이를 위해 소재 ․ 부품사의 소재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 4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공장설계 설계 공장 설계 시 확보되는 데이터 기본설계(Basic Design Package), 상세설계, 산출 물 등 PFD, P&ID, 설비명칭, Datasheet, Drawing, 설계온도, 압력, 용량, 재질, 두께 등 2 인허가 설계 인허가 요청 시 생성되는 데이터 설비별 적용 대상 법규 및 법 규별 요구사항 고압가스법, 산업안전법, 에너지 이용합 리화법 등 3 생산계획 생산 운영 계획에 대한 데이터 연간/월간 운영계획, 주간 운 영계획 등 주요 공정 처리량 계획, 운전모드, 특기 사항, 가격동향 등(영업비밀) 4 생산 생산 공장 운전 시 생성되는 데이터 DCS, RTDB, 현장 Logging, 에너지 모니터링 등 처리량, 원단위, 운전현황, 설비별 운전 온도, 압력, Flow, Valve Opening 등 5 근무일지 생산 운전원 근무일지 데이터 근무일지 데이터(Logbook Management System) 팀, 근무일자, 근무자, 운전현황, SHE 활동, 운전/조건변화 등 6 실험 생산 성분 분석 데이터 규격관리, 시험계획, 시험의뢰, 결과조회, 분석, 부적합처리, 성적서 등 제품규격(시험항목 및 결과형태, 상하한 등), 시험결과(채취장소, 시료, 시험항목, 로트번호 등), 정밀도(시험회수, 평균, 표준편차 등), 성적서 등 08. 석유화학 업종 - 사례 2. 석유화학공장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석유화학 공장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 석유화학공장은 산업특성상 초기부터 자동화되어 구축되었고, 공장을 설계, 시공부터 생산, 유지보수, 변경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데이터를 생산 중이다. 부록 Ⅱ 459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7 생산실적 생산 생산정보 Node, Stream, Measure- ment, Material, 오더, 물량, 실적 등 Node(노드 유형, 상위노드, 목적물질, 제품밸런스 유형, 계산기준, 공정체류시 간 등), Stream, 재고, 출하인수현황, 부두 현황 등 8 검사/진단 생산 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 검사/진단 계획 및 결과, 두 께/진단 모니터링 Point별 검사 방법, 현재 두께, 잔여 수 명, 온도, 진동, 압력, 부하 등 9 정비 정비 운전 중 설비의 정비작업 시 발생하는 데이터 운전 중 정비(PM, PdM, BM), 정비이력 관리 작업명, 작업 구분, 작업 원인, 정비 구 분, 수행자, 예산, 이력, 비용, 작업허가 증, MSDS, 자재 등 10 정기보수 정비 정기보수 시 발생하는 데이터 중/장기 정기보수 계획, 연간 정기보수 계획, 설비 개방 정비 사유, 정기보수 정비 이력 관리 정기보수 일정표, 설비 별 작업 내용 (WorkPackage), 자재계획, 일정관리 등 11 설비개조 설계 설비의 개조 시 발생하는 데이터 설계사양 변경, 사이즈, 재질, 루트 변경 등 산출물 검토 이력, 설계 사양값, 문서 변 경, 공사 비용 등 12 PSM 생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설비별위험등급 관리, 변경 관리 절차, 공정사고 조사 등 공정 설비 List, 제원, MSDS, 변경관리 이력, 사고 사례, 사고원인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석유화학 공장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예상 - 최신 기술 도입(XR, 3D)을 위한 Pilot 등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출력되어 관리되었던 많은 문서들(예: 작업허가증 등)을 전산화하고 있다. - 대규모 세대교체가 임박함에 따라, 과거 경험에 의존하던 부분(위치, 작업표준 등)을 데이터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또한, AI 기술의 발달 등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예: 기존 1분당 1건의 데이터→ 1초당 1건의 진동 데이터). 4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위치정보 설계 위치기반 설비/안전관리 System(GIS) 공장 내 정사영상 지도 구축 및 GIS 정보를 가지는 데이터 GIS 정보를 가지는 방폭구분도, 위험반경, 설비 위치정보(ex. 위도, 경도), 지하배관 위치 좌표 등 2 작업허가 생산 Smart Work Permit 작업허가증 데이터 작업허가번호, 작업일자, Work Order No, 발급부서, 작업내용, 작업개시 시간 등 3 AR(증강현실) 생산 작업표준절차서, 배관 설계성과품 관리 시스템 작업표준을 현장에서 AR로 구현, 배관 설계 DB 현장 AR 이미지, 업무 Process, Line Table DB 등 4 자동운전 생산 정기보수를 위한 공장 Start Up, Shut Down과정을 자동 구현 공장 운전 Logic Start Up, Shut Down 자동화 데 이터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석유화학공장 데이터의 거래는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석유화학 공장에서 일부 데이터를 제공하여 AI Pilot 분석 등 과제성으로 진행한 사례는 있다. Asset Performance Management(APM)이 새로운 영역으로 대두되며, APM을 할 수 있는 Enterprise Asset Management(EAM) 구축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자산 성능 관리(APM)는 전체 플랜트 자산을 통합하여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최첨단 솔루션으로, 이를 통하여 설비별로 최대 효율을 올리고 최종적으로 수익성 높고 지속 가능한 플랜트 운영을 달성하고자 한다. 동종사간 Bench Marking을 위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수준이다. 예컨대, 정비비 적정지출을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등이다.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동일한 데이터 구조체계 하, 데이터 기반의 설비관리 시스템을 플랫폼으로 하는 디지털 생태계 구성이 목표이다. - 비용 절감 사례(공유 Maintenance 비용 절감 아이디어, 사례 공유) - 기술 공유(정비기술, 관리, 작업표준, Spec. 및 개선 사례) 부록 Ⅱ 461 - Reliability & Maintenance 지수 공유 및 경쟁력 분석 (MTBF, Life Cycle Cost 등 각종 지수 공유 및 경쟁력 분석 지수 Reporting) - 자재 공유 (자재코드 체계 일원화를 통한 실시간 공유, 통합 창고 운영) - 협력회사, 제작사 공유 (우수 협력회사 공유 및 자재 공동 구매 등) - 안전/품질 노하우 공유 (PSM 대응, 대관 Report, 품질관리 Tool 등) - On/Off line Conference 5)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한국형 설비관리 시스템의 수출 - 기존 서양의 관리 목적의 시스템에서 국내 업무 양식에 맞게 구축한 K-EAM(예: OCEAN-H)의 설비관리 시스템 수출이 예상된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석유화학공장의 생산데이터 거래가 어려운 이유 - 생산계획/생산/생산실적 데이터는 대외비로서 거래할 수도 없고, 거래한다고 하면 담합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다. - 만일 생산데이터를 거래하는 경우 제공한 데이터 중 잘못 입력된 부분이 있거나 절차상 누락된 항목이 포함된 데이터가 거래되었을 때, 데이터 구매자는 데이터 판매자(석유화학공장 등)에 대하여 투고나 기사화 등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 거래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석유화학공장의 데이터 거래시 품질과 관련된 고려사항 - 크게 생산(Operation) 데이터와 설비(Maintenace) 데이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해당 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구매자는 해당 데이터가 현실을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생성된 데이터 인지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 4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과거 산업에서 시스템의 역할은 현장에서의 업무를 완료하고 사후에 관련 데이터를 등록하거나(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함), 대금을 지급하거나 특이사항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만 저장됨), 실제 작업을 수행한 현장과 다른 내용의 데이터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었다. - 데이터 거래시 해당 데이터의 품질수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검증 또는 인증 방안이 필요하다. 품질관리 측정지표 의미 _77 데이터의 정확성 ∙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된다. 데이터의 완전성 ․ 무결성 ∙ 데이터가 모두 갖추어져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데이터의 안전성 ∙ 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의 유효성 ∙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의미한다. ∙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용어의 의미 - 대상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문제는 대상데이터의 거래할지 여부 또는 그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또한 대상데이터의 품질수준으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 따라서 데이터 이용자는 대상데이터의 품질에 대하여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품질보증을 하거나 또는 품질보증을 하지 않고 현재 상태대로 제공하며 그 데이터 품질로 인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을 둘 수 있다. 산업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준정보의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 - 동일한 기준정보가 아닌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더라도 많은 전처리가 요구되며 나아가 엉뚱한 분석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준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 기준정보의 종류는 통상적인 업무 구분(예컨대 자재, 설비, 고객, 직원, 상품 등)에 따라서 나누어지며, 기업의 사업영역에 따라 관리해야 할 기준정보 대상은 달라진다. 예컨대,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Plant의 Functional Location 계층구조, 설비 계층구조(Main Equipment, Sub Equipment, Bill of Materials), 분류체계, _77 데이터의 품질관리 측정지표에 관하여 용어의 통일성 결여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당시 합의된 품질수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Ⅱ 463 작업유형, ISO 14224 등에서 어디까지를 “설비”로 보고, 어디까지를 “자재”로 볼 것인지 등이다. - 디지털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준정보에 대한 가이드가 있고, 해당 가이드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 제공방식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하며, 표준화된 데이터를 생성/가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또는 위 솔루션에서 자체 기능으로 제공) 필요하다. 08. 석유화학 업종 - 사례 3. 플랜트 내 개별 설비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생산 플랜트 관련 설비, 데이터 생산 현황 - 국내 A사 : 석유화학 가공품 이송 라인 Compressor, Pump - 국내 B사 : 화학물질 가공 설비 Motor, Pump 고객 요청에 의한 현장 설비 데이터 취득 및 분석의 진행 - 설비의 이상진동, 소음, 고장에 의한 사용자의 사전인식에서 시작 - 예정된 정비기간보다 고장이나 진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 현장 설비 관리자에 의한 판단에 따라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 4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설비 전문 분석진단 시스템 도입의 검토 - 설비의 상태가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신뢰성 있는 설비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 사용자가 신속하게 결함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 - 고장 발생시 전문가가 설비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를 일일이 분석하고 진단과 평가를 수행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림 1> 진동센서 설치, 데이터 취득 및 사용자 조치 프로세스 구성도 부록 Ⅱ 465 <그림 2> 모터적용 설비 데이터 취득 사례 <그림 3> 모터+펌프적용 설비 데이터 취득 사례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제조공정 모터설비 정상데이터 고객사의 설비 유지보수 결정을 위한 사전 점검시 모터 Drive Side 및 Non-Drive side normal 상태의 진동데이터 (RPM 1,800) ∙ ISO 18436에 따른 모터 Level 1~4까지의 진동값 수준으로 측정된 값 ∙ TDMS, CSV 파일 형태 모터 설비의 정상 운전 데이터(rpm, 베어링 사양 기반 진동) 2 제조공정 모터설비 비정상데이터 설비의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한 경우 모터 Drive Side 및 Non-Drive side abnormal 상태의 진동데이터 (RPM 1,800) 상동 모터 설비의 비정상 운전 데이터(rpm, 베어링 사양 기반 진동) 3 제조공정 펌프설비 정상데이터 고객사의 설비 유지보수 결정을 위한 사전 점검시 펌프 Drive Side 및 Non-Drive side normal 상태의 진동데이터 (RPM 1,800) ∙ ISO 18436에 따른 펌프 Level 1~4까지의 진동값 수준으로 측정된 값 ∙ TDMS, CSV 파일 형태 펌프 설비의 정상 운전 데이터(rpm, 베어링 사양 기반 진동) 4 제조공정 펌프설비 비정상데이터 설비의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한 경우 모터 Drive Side 및 Non-Drive side abnormal 상태의 진동데이터 (RPM 1,800) 상동 펌프 설비의 비정상 운전 데이터(rpm, 베어링 사양 기반 진동) 4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화학제품의 이송 및 관리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의 진동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예정이다. - 기존 화학 관련 생산제조 시설의 설비관리 및 데이터 취득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데이터 취득 후 분석과 관리업무가 실시간으로 정확한 분석이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생산설비 진동발생 데이터 설비 진동 및 이상소음 발생시점 모터, 펌프 등의 정상 및 미정상 진동데이터 ∙ 1,800rpm에서 모터 및 펌 프의 정상 및 비정상 진동 데이터 ∙ Drive side, Non-Drive side 상태 취득 진동 데이터 3) (현재,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디지털 산업혁신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참여하여 모터, 펌프 등 회전설비에 대한 정상 및 비정상 생성 데이터를 거래하였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모터 제조설비 정상 시계열 데이터, 모터 제조설비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 설비 진동 Raw Data 비공개 모터 ․ 펌프 설비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생산공장 설비 고장 예측 알고리즘 개발 Raw Data 활용 및 가공을 위한 기술지원, API 등 추가 개발 요청 4)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해외 정유사 및 플랜트 운영사 등에 솔루션 소개 및 기술지원 방안 협의 중이다. - 외국 A사 등 플랜트 운영사에 예지보전시스템 소개 및 데모 진행 중이며, 시업참여 계획 및 수행방안에 관하여 고객사와 협의 중이다(2022년~현재). 부록 Ⅱ 467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제조설비의 모터, 펌프의 정상 시계열 데이터,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 설비 진동 Raw Data 비공개 ∙ 모터 ․ 펌프 설비 데이터 활용 을 통한 생산공장 설비 고장 예측 알고리즘 개발 ∙ 현장검증 및 추가 기술지원 확대 요구 (데이터의 객관성에 대한 증 빙 요청 등) ∙ Raw Data 활용 및 가공을 위한 기술지원, API 등 추가 개발 요청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생성되는 제조생산 공정별 모터, 펌프 등의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를 거래할 예정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생산설비 모터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TDMS, Raw Data 미정 고객사에서 운영 중인 설비관련 상태평가 및 진단용 ∙ 취득한 대상설비 및 공정관련 정보 요청 ∙ 데이터 추출과 추가 사용을 위한 데 이터 포맷 변경, API 개발 요청 등 B2B 생산설비 펌프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TDMS, Raw Data 미정 고객사에서 운영중인 설비관련 상태평가 및 진단용 상동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플랜트 생산설비용 정상 및 비정상 진동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으로 데이터 판매 및 거래가 예상되며, 예지보전시스템 구축과 함께 패키지로 제공할 예정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제조설비의 모터, 펌프의 정상 시계열 데이터,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 설비 진동 Raw Data 미정 고객사 설비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예지보전시스템 구축시 옵션으로 제공 ∙ 진동 데이터의 객관성 및 다양한 데이터 포맷의 지원 요청 등 4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설비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설비데이터를 가져가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이 있는 반면에 데이터 구입 후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데이터 추출과 추가 사용을 위한 데이터 포맷 변경, API 개발 요청 등이다. - 데이터 거래계약시, 데이터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이러한 기술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횟수, 비용 등을 미리 협의하여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설비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 - 실제 산업현장에서 측정한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데이터를 취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취득할 수 있다. * 예컨대, 플랜트 내 기존 구축된 시스템에서 진동 및 측정데이터의 반출이 불가하여 유사 상황을 시뮬레이터를 통해 재현하여 데이터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 설비를 운용하는 자와 해당 설비에서 데이터를 취합한 자가 다를 경우에(예: 설비를 설치 ․ 운용하는 기업 대 설비진단기업, 설비제조기업 등)는 취득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미리 합의하여 둘 필요가 있다. *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설비의 상태 분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일부 설비 데이터는 DB 구축과 진단을 위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를 넘어 제3자에게 제공(예: 판매 등)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운용하는 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예: 해당 데이터에 대하여 설비를 운용하는 자와 데이터를 취합한 자가 공동으로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 등) 이 점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데이터 이용자의 다양한 검증방안에 대한 고려사항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의 정확성 검증을 위하여 데이터 취득 경로, 취득한 설비 및 고객사 등 기본적인 정보체계를 요청할 수 있다.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의 객관성과 정확성, 분석과 활용을 위한 계약범위 내 데이터 포맷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록 Ⅱ 469 예 설비에 따른 진동 관련 취득데이터의 민감성 증가에 따른 검증방안 요구 ∙ (데이터) 모터 제조설비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 (거래목적) 생산공정의 설비 고장 예측 알고리즘 개발 ∙ (쟁점) 원 취득 진동데이터에 대한 검증방안으로 그 출처 정보의 요구 ① 유사 및 경쟁사 설비의 정보에 대한 구매자의 운영조건 정보 요청 ② 현재 운용상태, 수행과정의 문제점, 문제 발생시 대응방안 등 운용과정에 따른 전체 세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발생 ∙ (고려사항) 데이터 이용자에게 경쟁사 설비의 진동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설비제공자 또는 경쟁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위 ‘설비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 참조) 이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08. 석유화학 업종 - 사례 4. 폐플라스틱 재활용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석유화학업종 Value Chain 중 탄소중립을 위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데이터 생산 배경 - 2015년 파리협정에서 모든 국가들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이 부여되는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 최근 정부는 그 방안으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핵심 기술로 선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이 기존 원유를 대체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였다. 석유화학업종 Value Chain 중 탄소중립을 위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데이터 생산 현황 4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분리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밸류체인(폐기물 운반자 → 폐기물 선별자 → 재활용품(예: 열분해유 등) 생산자 → 재활용품 사용자)별로 다양한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들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표 1> 석유화학업종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전 주기 전국 기초지자체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현황 데이터 ∙ 전국 기초지자체별 폐기물 발 생현황 ∙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 폐기물의 소각, 매립, 재활용 처리 현황 ∙ 서울시 폐기물 발생량 ∙ 경기도 폐기물 소각, 매립, 재활용 처리량 2 올바로 시스템 폐기물 운반 분리배출 폐기물의 처리주체 및 업체간 이동물량 ∙ 밸류체인별 처리 주체 ∙ 처리 주체 간 이동 물량 ∙ A업체의 PP 재활용 선별량 ∙ A업체의 EPR비닐 선별량 ∙ A업체의 선별 PE 반출량 및 대상자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석유화학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분야 생산 예정 데이터 - 현재 자체 열분해 Site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24년 하반기 완공 이후 상용화 공정이 가동되면 폐기물 화학적 재활용처리량, 재활용품(열분해유) 생산 및 판매량, 탄소배출 저감량 등의 정량적 데이터 확보 예정이다. - 또한, 폐플라스틱 종류별 맞춤형 열분해공정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차세대 ‘실시간 열분해가스 성분 분석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향후 이를 통한 화학적 재활용 폐플라스틱 성상 예측 데이터 생산 예정이다. - 현재 전국 각지에서 가동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설비의 사고 발생*에 대한 데이터 분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정량적 안전기준 데이터 확보를 위한 가동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부록 Ⅱ 471 구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B2G, B2B 폐플라스틱 (폐비닐) 화학적 재활용처리량 재활용품 생산 폐플라스틱 열분해처리량 ∙ 폐플라스틱 반입처 ∙ 폐플라스틱 종류 ∙ 열분해처리량 ∙ ○○산업 EPR비닐류 반입량 ∙ ○○도시공사 잔재폐기물 반 입량 B2G, B2B 열분해유 생산 및 판매량 재활용품 생산 석유화학원료용 열분해유 판매량 ∙ 열분해유 판매처 ∙ 열분해유 판매량 ∙ 매출액 ∙ ○○석유화학 열분해유 판매량 및 매출액 B2G, B2B 화학적 재활용 탄소배출 저감량 재활용품 생산 탄소배출 저감량 ∙ 탄소배출 저감량 ∙ 탄소배출 저감 ○○○톤 B2B 처리 폐플라스틱 종류별 구성 비율 예측 데이터 재활용품 생산 열분해처리 폐플라스틱 성상 비율 ∙ 열분해처리 폐플라스틱 성상 비율 ∙ ○○산업 EPR비닐류 순도 00% 예상 ∙ ○○도시공사 잔재폐기물 중 PVC 0% 예상 B2G, B2B 설비 사고 (폭발 및 화재) 발생가능성 데이터 설비 이상 발생시점 모터, 펌프, 버너, 반응기 등의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 설비 가동 중의 모터, 펌 프, 버너, 반응기 등의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 가동 중 모터, 펌프 rpm 별 진 동데이터 ∙ 가동 전, 후 반응기 검사 데이터 B2G, B2B 설비 발생가스 데이터 설비 가동시점 설비가동 시 발생가스의 분석 데이터 ∙ 설비가동 시 발생가스의 산소 농도 ∙ 설비가동 시 발생가스의 분석 데이터 ∙ 가동 중 발생가스 중 산소농도 % ∙ 가동 중 발생가스 중 GC분석 데이터 <표 2> 석유화학업종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데이터 3)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로 거래 가능 여부 불확실하다. 4)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로 거래 가능 여부 불확실하나,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노하우 등의 데이터에 한해 판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및 열분해유 석유화학 원료화 부문에서의 산업데이터 거래간 법적 쟁점 - (데이터)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 방법론 - (거래목적)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한 수익 창출 - (쟁점)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 방법론은 폐기물 재활용 주체[폐기물 운반자, 폐기물 선별자, 재활용품(예: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자, 재활용품 사용자]별 주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① 폐플라스틱 처리별 주체 중 누구를 기준으로 탄소배출 감축량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한 주체별 수익이 차등 발생될 수 있다. ②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 기준을 폐기물 처리량, 열분해유 생산량, 열분해유의 납사* 함유량 중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탄소배출권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한 주체별 수익이 차등 발생될 수 있다. * 열분해유를 정제하여 생산하는 석유화학 원료(업체별 공정 기술에 따라 상이함) - (고려사항) 폐기물처리 주체별 상호 분쟁 발생 가능성은 국가 정책에 따른 법적 기준(탄소배출저감량 산정 기준, 방법론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 해당 사업주체 간의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타 고려사항 - 석유화학 업종 주요 밸류체인 중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및 열분해유 석유화학 원료화 부문에서의 산업데이터는 정부 ․ 민간(대기업, 중소기업) ․ 학교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분에서 연쇄적으로 데이터가 생산되므로 이를 취합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부록 Ⅱ 473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제품 테스트 ․ 임상데이터 개발 제품 출시 전, 성능 등 검증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 ∙ (제품메타데이터) 제품별 성능 비교를 위한 모델명 ∙ (센싱데이터) 제품에서 테스트 하 고자 하는 데이터로 제품마다 상이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 (센싱데이터) 전압, 조도, 온 도, 압력, 무게, 미세먼지 등 2 제품 데이터 양산 제품 판매 이후, 고객 및 제품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주기, 비주기)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 (구동데이터) 제품에서 발생하 는 데이터로 제품마다 상이 ∙ (고객데이터) 로그인, 원격제어, 주요설정 등 모바일앱 데이터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위 치, 연결시점 ∙ (구동데이터) 모드, 센서, 고 장감지 데이터 등 ∙ (고객데이터) 로그인 정보, 제어정보, 개인별 특성 데이 터 등 09. 전기․ 전자 업종 - 사례 1. 가전․ 전자제품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KEA)는 국내 가전 ․ 전자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데이터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 가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IoT 제품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활용을 지원 중이다. * IoT 제품 데이터, 제품 개발 과정의 데이터, 판매 후 CS 데이터 등 이미 보유 중인 데이터 등 - (제품 관련 데이터) 기업 제품의 IoT화를 지원하고 가전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하여 모바일 앱으로 통한 제품 구매 고객 활동 데이터, 제품 구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 (이미 보유 중인 데이터) 제품 개발 중 테스트 ․ 임상 데이터, 고객 응대 데이터 등 로컬 데이터를 플랫폼에 직접 올리고 있다. <표 1> 가전 ․ 전자 제품 데이터 4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3 CS데이터 사후관리 제품 판매 이후, CS단계에서 수집 되는 데이터(대부분 비정형데이터)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 (CS데이터) 고객 상담 데이터 ∙ (고객데이터) 클러스터링을 위 한 부가정보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 (CS데이터) 시점, 고장구분, 고장지점, 처리결과 ∙ (고객데이터) 위치(시도군)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가전 ․ 전자 분야 - KEA는 현재 Wifi 기반의 중대형 가전의 데이터를 수집 중이나 향후 BLE 통신 기반의 소형가전 ․ 전자 제품의 데이터도 플랫폼에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제품 기획 및 서비스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KEA에서 운영하는 가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기업의 데이터 분석 ․ 활용 지원이 목적으로 운영되며, 대부분 데이터가 기업 내부 데이터(대외비)로 유통 거래가 어렵다. 또한 기업간 데이터 융합을 위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기업간 서비스 연계를 위한 API 형태로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연계 서비스*를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거래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별로 제3자 동의가 필요하여 사실상 불가하다. * 레시피 데이터(제품)+쇼핑몰 추천(유통), 가전 보유현황(제품)+신모델 추천(영업), 가구 도면(부동산)+제품 추천 (물류) 등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가전 ․ 전자제품의 데이터는 생활패턴, 개별 가구의 통계지표로서 가치가 있어 KEA는 기업의 동의하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외하고 통계화하여 공공데이터로 공유하고 공공데이터화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가전 ․ 전자 데이터의 표준화가 어렵고 기업이 소비자의 데이터 이동권의 주체가 되어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기업 중심의 데이터 거래는 어려워 향후에는 제품 소유자가 데이터 주권을 행사하는 전자 마이데이터를 도입을 기획 중에 있다. 부록 Ⅱ 475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과 관련된 법적 이슈 - (수집되는 데이터) ① 스마트홈 플랫폼은 공통적으로 계정식별을 위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정, 국가,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② 가전사의 스마트홈 플랫폼은 ① 외에도 가전제품과 연동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서비스 이용 횟수, 시간, 설정 등 로그데이터 등에 대한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음성 명령으로도 기기를 제어하기 때문에 통화 및 전자제품을 통해 입력되는 ‘음성정보’ 수집 동의도 함께 받고 있다. ③ 건설사의 스마트홈 플랫폼은 ① 외에도 아파트에 설치된 출입문, 엘리베이터, 월패드 등을 연동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등록 차량, 방문시간, 택배, 에너지사용량 등 생활정보를 주로 수집한다. -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의 투명성) 데이터 수집 및 그 데이터가 사용되거나 공유되는 방식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 - (데이터 보안) 수집되는 데이터가 해킹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지며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 수집되는 데이터 중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나머지 데이터에 대하여도 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를 각각 준수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주체) 가전제품이나 월패드 등을 통하여 수집된 각종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므로 이에 대하여 미리 합의(예: 가입자의 동의 등)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 수집되는 데이터 중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집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을 위한 사용자 동의 문제 ∙ (데이터) 사용자 동의 ∙ (목적) 맞춤형 개인 서비스 제공 ∙ (쟁점)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자는 동일한 플랫폼에 제품을 연결하는 시점이 상이하나 매번 제품마다 정보활용 동의 필요하여 서비스 UX 품질 저하된다. ∙ (개별적 동의)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자를 대상으로 최초 1회 및 일정 주기별로 동의를 한 경우, 추가 제품 연결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정보활용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동의권을 플랫폼 제공사에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매번 제품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4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제품 설계 데이터 설계 단계 설계 회로 및 성능 예측 데이터 등 설계 결과 부품 배치 데이터, 성능 예측 데이터 제품 도면, 실험 결과 등 2 공정 개발 데이터 개발 단계 개발 제품에 필요한 공정 설계 결과 공정 종류 및 단계, 공정 장비 및 공정 조건 데이터 공정 순서, 장비 설정 조건 등 09. 전기․ 전자 업종 - 사례 2. 반도체 제조공장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설계부터 제조까지의 모든 부문의 업무를 진행하는 반도체 제조공장의 경우, 전 과정에서 관련된 데이터가 생산된다. * 생산된 데이터로부터 추가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간접 데이터, 고장 발생 예측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는 예측 결과, 공정 후 검사 Image 관련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는 분류 정보 등의 파생 데이터도 생성된다. 데이터 거래 유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외적로는 산업 데이터 창출형의 유형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가 국가 핵심기술 또는 주요 산업기술로 분리되는 관계로 외부 거래가 없으며 (외부에 별도로 자사 데이터의 운영자 및 이용자가 없음), 내부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이터의 제공자-운영자-이용자”가 모두 사내에 존재하는 형태로 활용된다. 산업 데이터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의 경우, 자사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유출로 인한 경우이다. <표 1> 데이터 생산 현황 부록 Ⅱ 477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3 제품 개발 데이터 개발 단계 개발 제품 성능 결과 개발 단계의 제품 성능 성능 시험 결과, 신뢰성 시험 결과 등 4 양산 공정 데이터 양산 단계 양산 단계의 공정 조건 공정 장비 및 공정 조건 데이터, 공정 진행 결과 장비 설정 조건, 공정 후 검사 결과, 검사 Image 등 5 양산 제품 데이터 양산 단계 양산 단계의 제품 성능 결과 양산 단계의 제품 성능 성능 시험 결과, 신뢰성 시험 결과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업무 효율화 및 의사 결정의 불확실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AI 기법의 적용과 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내부 데이터 거래(제공자-운영자-이용자)의 효율 향상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성능 개선이 계획/추진되고 있다. 3) (현재 상태,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생산된 데이터는 자사 내부 제공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별도로 대외적인 거래를 위해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일부 대외 협력 및 시스템 구입 시의 관련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의 관점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별도의 데이터 거래가 아닌 시스템 구입 계약에 데이터 구매를 포함하여 진행되고 있다. 4) (미래 계획/예상,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별도의 데이터 거래 계획은 없다. 4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반도체 산업에서 생성․ 보관 중인 데이터가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 영업비밀, 산업 ․ 경제․ 과학 기술 등 중요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그 데이터를 국외 제공시 아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 관련 정보나, 「국가첨단전략 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라면 국외이전이 사전에 정부의 승인/신고를 요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 및 데이터 부정 취득 ․ 사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은 정형데이터(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는바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국외이전이 제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은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을 제한하고 있다. 즉 정부는 ‘국내의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내용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 국가핵심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의 부정한 해외유출 처벌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산업 ․ 경제 ․ 과학기술 등 중요정보의 국외유출 방지 조치 부록 Ⅱ 479 09. 전기․ 전자 업종 - 사례 3.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전기설계 자동화용 데이터베이스 생산 현황 - 자동제어장치인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전기도면 자동생성을 위한 부품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 부품 데이터 형태는 전기적 특성 정보인 정형데이터와 도면 시각화를 위한 심볼그래픽(규격 IEC/NFPA)인 비정형데이터로 구성된다. - 전력판넬 도면 설계 및 문서 자동생성을 위한 부품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 부품 데이터 형태는 전기적 특성 정보인 정형데이터와 도면 시각화를 위한 심볼그래픽(규격 IEC/NFPA), 문서 자동생성 템플릿 등 비정형데이터로 구성된다. - 데이터 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설계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 데이터를 활용하여 회사별 설계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심볼 약어, 심볼, 표시형식 등). 부품 데이터의 구성과 개발 장비의 입 ․ 출력 정보를 조합, 자동 분석 처리하여 전력 용량, 케이블 자동선정, 전류 자동계산 등 도면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다. 사용된 부품데이터를 활용한 자재 구매발주서 자동생성, 장치 기능 사용량 집계 등의 정보 자동추출이 가능하며, 데이터 자동집계로 도면과 더불어 필요로 되는 제조문서 자동생성을 지원할 수 있다. 4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1>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전기자재 제조사의 기성품 개발 후 데이터 발생 자동화 제어설비 설계를 위한 부품 데이터베이스 ∙ 부품 사양 정보 (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술적 특성, 기능정의, 단가, 제조사 등) ∙ 제작 지원 데이터 (실측 사이즈, 2D/3D 그래픽, 가 공 데이터 등)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 부품 사양 정보 (EBS-103b, 30A, 누전 차단 기, 10mA, 3pole, LSIS) ∙ 제작 지원 데이터 (45. 125, EBS-103b.ema, 10Φ*4, 38:110)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xml, .csv, .mdb, .dwg, .xls) 2 전기설계 자동화용 부품 데이터 전기자재 제조사 신규부품 개발 시 데이터 발생 (수요사 요구) PLC 전기도면 자동생성용 부품 데이터베이스 ∙ 부품 사양 정보 (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술적 특성, 기능정의, 제품카테고리, 자 동처리 데이터, 단가, 제조사 등)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 부품 사양 정보 (QX82, 24VDC, Digital Input 0.5A, 64, DI, F1, 93,000, mitsubishi)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xml, .ema, .dwg, .xls) 3 전력도면 자동생성용 부품 데이터베이스 ∙ 부품 사양 정보 (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술적 특성, 기능정의, 제품카테고리, 자 동처리, 데이터, 단가, 제조사 등) ∙ 제작 지원 데이터 (실측 사이즈, 2D 그래픽, 이격거 리, 발열량 등)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 부품 사양 정보 (EBS-103b, 30A, 누전차단 기, 10mA, 3pole, MCCB, 59, 65,000, LSIS) ∙ 제작 지원 데이터 (45. 125, EBS-103b.dwg, 5, 30W)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dwg, .xls) 독일 E-CAD사 전기설계 지원용 부품데이터 생산 현황 - E-CAD사는 데이터 기반 전기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하고 있고, 전기설계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부품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다. * 위 회사는 데이터(제조사별 부품정보, 2D, 3D 제작 지원 데이터 포함) 및 데이터 활용한 소프트웨어(산업군별 활용 가능한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를 공급하는 포털 서비스를 하고 있다. 부품 제조사는 비용을 주고 데이터 업로드 및 포탈 이용(마케팅 및 구매 연계)하고 있다. 부록 Ⅱ 481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기전자 분야(전기설계 자동화용 데이터베이스) - 자동화 설계기술 보급 확산을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상품 제공을 위해, 차세대 설계 자동화 기술에 응용 가능한 신규 데이터(클라우드 서비스용) 생산 예정이다. - 수요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 부품 데이터 형태는 전기적 특성 정보인 정형데이터와 도면 시각화를 위한 심볼그래픽(규격 IEC/NFPA)인 비정형 데이터로 구성되는데, 정형데이터는 웹 서비스로 제공하고 개인이 구축한 DB 별도 관리하고, 비정형데이터는 설계자 회사별(로컬) 형태로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보안 이슈 해결을 위한 자사 공급 데이터 상품만을 관리할 예정이며, 고객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설계자 정보, 관리자 정보만을 열람하고 데이터 및 결과물(도면 및 문서) 보안을 위한 도입사의 관리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설계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클라우드용) 클라우드 서비스 상품 개발 완료 시점에 개발 (데이터 가공) PLC 전기도면 자동생성용 부품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관리) ∙ 부품 사양 정보 (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 술적 특성, 기능정의, 카테고 리, 자동처리 데이터, 단가, 제 조사 등) ∙ 프로젝트 관리정보 (회사정보, 개인 및 관리자 정 보, 이메일, 연락처, 프로젝트 명, 이력관리, 자체구축 DB 관리, 버전관리, 이용 서비스 정보 등) ∙ 부품 사양 정보 (QX82, 24VDC, Digital Input 0.5A, 64, DI, F1, 93,000, mitsubishi) ∙ 프로젝트 관리정보 (김공정, 승인자, kim.justice@ h****.kr, 010-****-****, PLC Sample project, 2023-11.05, 입력정보 수정, H*****-*****, 2.0ver, ioA-Standard)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데이터 수요/공급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의 디지털 기반 데이터 활용활성화 촉진을 위한 데이터바우처사업에 데이터공급기업으로 참여하여 데이터 거래를 위한 기반 마련하고 있다. - PLC 전기도면 자동화 설계용 데이터 상품 공급하고 있다. * 독일 소프트웨어 E-CAD 호환용 데이터베이스 2세트(IEC/NFPA 규격)와 범용 CAD 호환용 데이터베이스 2세트(IEC/NFPA 규격) 등이다. - 전력 전기도면 및 제조문서 자동생성 지원용 데이터 가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4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범용 CAD 호환용 데이터베이스 2세트(IEC/NFPA 규격) 및 제조문서 자동생성 지원, 발열량, 자동배치 지원 데이터 등 포함한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PLC 전기도면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자동제어판넬 제조업, 자동화설비 생산업체, 기타 서비스업 E-CAD - 5,000천원, CAD - 4,500천원 ∙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효 율 향상(생산성 향상) ∙ 수작업 최소화로 휴먼에 러 감소 및 생산원가 절감 ∙ 누적데이터 기업 자산화 및 재활용 ∙ 데이터의 무분별한 복제활 용 가능으로 제 3자 양도로 이용 가능(타사나 개인 친 분에 의한 이관문제) B2B 전력도면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가공서비스 가공 기획 - 8,000천원, 데이터 수집 - 4,000천원 데이터가공 - 12천원 *n 품질검사 - 4천원 *n ∙ 원천데이터의 소유권 문제 ∙ 원천데이터 이외의 추가작 업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의 활용 권한 범위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기전자 분야(전기설계 자동화용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에 기반한 전기 설계기술 혁신을 위하여 자동화용 데이터상품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상품 공급 예정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PLC 전기도면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자동제어판넬 제조업, 자동화설비 생산업체, 기타 서비스업 E-CAD - 5,000천원, CAD - 4,500천원 ∙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효 율 향상(생산성 향상) ∙ 수작업 최소화로 휴먼에 러 감소 및 생산원가 절감 ∙ 누적데이터 기업 자산화 및 재활용 ∙ 데이터의 무분별한 복제활 용 가능으로 제 3자 양도 로 이용 가능(타사나 개인 친분에 의한 이관문제) B2B 전력도면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가공서비스 가공 기획 - 8,000천원, 데이터 수집 - 4,000천원 데이터가공 - 12천원 *n 품질검사 - 4천원 *n ∙ 원천데이터의 소유권 문제 ∙ 원천데이터 이외의 추가작 업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 의 활용 권한 범위 B2B 지능형 전기설계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CAD - 6,000천원 부록 Ⅱ 483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AI 자동화 설계기술 적용에 필요한 개인 선호도 데이터 - (데이터) 전기설계에 자주 사용된 전기부품 개인 선호도 데이터 - (거래목적) 자주 사용된 데이터를 추적하여 최신 트랜드 도면 자동완성 - (쟁점 및 검토) 개인별 선호도 데이터가 (그 개인이 속한) 회사의 보안사항으로 볼 수도 있어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설계에 자주 사용된 부품의 사양정보(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술적 특성, 기능정의, 카테고리, 자동처리 데이터, 단가, 제조사 등)만으로는 그 회사의 보안정보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개인 또는 회사가 부품의 사양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경우라면 당사자간 이에 대한 합의가 있으므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09. 전기․ 전자 업종 - 사례 4. 전기차충전기 이용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전기전자 밸류체인 중, 데이터 생산 현황 -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충전사업의 주요사업인 전기차충전소의 위치 및 실시간 운영정보, 충전을 통해 획득 가능한 충전시간, 충전량, 충전패턴 뿐만 아니라 전국에 누적되는 데이터의 분석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4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차충전기 이용데이터 충전 종료후 (밸류체인 : EV업계 사업자, 연구소 제공) 전기차충전고객의 이용정보 분석 ∙ (일반 정보) 지역, 설치장소 ∙ (상세 정보) 충전속도, 충전일시, 요일, 이용 시간대 ∙ (일반정보) 공공데이터를 통한 수집 가공 (경기, 백화점) ∙ (상세 정보) 충전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보 수집 (34kwh)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기분야 - 전기차충전량의 증가로 인해 충전량을 예측하고 시간대나 위치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이 생겨 지역별, 시간대별 추이를 토대로 충전요금을 결정하는 AI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차 충전요금 분석 데이터 기획단계 (밸류체인 : 전기차충전 서비스 제공) 개인별 충전이력을 바탕으로 이용량을 분석하여 적절한 충전요금 자동화 ∙ (취합정보) 충전사업자별분류, 충전기 용량(7kwh, 50kwh..), 소 재지역, 충전기제조사, 유 저성별, 연령대, 충전요일, 시간대, 충전요금 ∙ (고객정보) A사, 50kwh, 서울, B제조사, 남 자, 1회 40kwh 충전, 중소기업, 제조업, 경기도, 남자, 20대, 수 요일, 14시26분, 15,000원 충전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기차충전소 공공정보 API를 연동하여 후보정된 데이터를 제공 중이다. 예컨대 충전속도별, 지역별 통계 관련 데이터 등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전국 전기차충전기 이용정보 충전서비스업자 3,000천원 전기차충전소 신규설치를 위한 사전정보 취득 ∙ 이용정보 자체가 해당되는 기업의 영업정보일 수 있음 B2B 충전소 이용행태 분석정보 연구소 2,000천원 논문 등의 연구목적 ∙ 개인정보 포함 여부(개인의 이용행 태를 기반으로 한 자료) 부록 Ⅱ 485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기차충전요금 분석 데이터 - 누적 전기차 이용정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 및 거래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전기차충전요금 분석 데이터 전기차충전사업에 관심있는 회사 1천만원/1년 전기차충전사업의 기대수익 및 충전횟수가 많은 장소를 추전 ∙ 데이터 분석과 제공하는 자의 이익구분 5)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한국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모델 분석 - 앞서가는 국내 전기차시장의 운영시스템 모델을 해외사업자에서 이용하기 위한 생산된 정보 분석 서비스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전기차운영시스템 데이터 - - - -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고객 결제 데이터 관련 고려사항 - (데이터) 고객결제항목 중 특정 카테고리에 있는 결제내역 확인 - (거래목적)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고려사항) 고객결제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대한 고객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idx.or.kr/)”를 이용해 주세요! 산업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정확성 검증에 대한 고려사항 - 비교대상과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거래하려는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검증이 필요하다. 부정확한 데이터는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 수집경로 자료나 데이터 품질보증의 요구에 대하여 수락 여부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품질보증 여부는 데이터 가격산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발 행 2023년 12월 발 행 처 산업통상자원부 집 필 이동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엽(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훈(법무법인(유) 세종 전문위원) 안정호(법무법인(유) 세종 팀장) 정동주(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최헌영(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김민주(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최민령(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변호사) 정경오(법무법인 린 변호사) 손승우(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박문구(KPMG 전무) 기 획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 가공 ․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 자원부의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이라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본 가이드라인 최신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idx.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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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디지털 계약 가이드라인 2023-12-29

    산업디지털 계약 가이드라인을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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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1229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pdf 미리보기
      미리보기

      Ⅰ 총론 009 들어가며 010 1.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011 2. 他법령 ․ 가이드라인과 관계 012 3. 용어 정의 012 Ⅱ 법적 기초 019 들어가며 020 1. 데이터의 법적 성질 021 2.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대한 이해 022 3. 계약 체결 필요성 026 4. 산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027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29 들어가며 030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와 영향 요인 031 2.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 방법 033 3.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부과 040 Ⅳ 계약의 유형 047 들어가며 048 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049 2. 산업데이터 제공형 050 3. 산업데이터 창출형 054 4.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057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060 Ⅴ 개인보상 089 들어가며 090 1.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091 2. 국내 ․ 외 개인보상 사례 092 Ⅵ 국외이전 099 들어가며 100 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과 현황 101 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주요 사항 104 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111 4.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 130 부록 Ⅰ 표준계약서 136 01. 들어가며 137 02. 표준계약서 개요 137 03.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제공형) 해설 151 04.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창출형) 해설 180 05.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211 06.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 234 07.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데이터제공자-데이터이용자] 256 08. 표준계약서 유형 280 부록 Ⅱ 업종별 사례분석 314 01. 사례 분석의 목적 및 활용방법 315 02. 제조 업종 사례 1. 적층제조 공장 318 사례 2. 철강 제조공장 324 사례 3. 3D 데이터 등 328 03. 조선 업종 사례 1. 해운업체 331 사례 2. 선박 건조업체 334 사례 3. 선박데이터 342 사례 4. 운항데이터 347 04. 에너지 업종 사례 1. 전력데이터 349 사례 2. 수소충전소 데이터 354 사례 3.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358 사례 4. 전력량 데이터 365 05. 자동차 업종 사례 1. 자동차 제조사 373 사례 2. 자율주행 자동차 378 사례 3. 자율주행 데이터 382 사례 4. 자동자 산업데이터 385 사례 5.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389 06. 디지털헬스 업종 사례 1. 가명처리 된 의료데이터 400 사례 2.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 408 사례 3.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 418 07. 유통 ․ 물류 업종 사례 1. 유통 ․ 물류 데이터 422 사례 2. 유통데이터(POS데이터) 429 사례 3. 수출입 물류데이터 436 사례 4. 주류 유통데이터 440 사례 5. 택배 물류사 444 08. 석유 ․ 화학 업종 사례 1. 화학소재 데이터 453 사례 2. 석유화학공장 데이터 458 사례 3. 플랜트 내 개별 설비 데이터 463 사례 4. 폐플라스틱 재활용 데이터 469 09. 전기 ․ 전자 업종 사례 1. 가전 ․ 전자제품 데이터 473 사례 2. 반도체 제조공장 476 사례 3.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479 사례 4. 전기차충전기 이용데이터 483 총론 들어가며 010 1.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011 2. 他법령 ․ 가이드라인과 관계 012 3. 용어 정의 012 0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전 세계적 현상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 산업 디지털 전환은 산업데이터와 AI ․ 클라우드 ․ IoT 등의 기술을 산업 활동 전반에 적용함으로써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22년 제정(1.4.) 및 시행(7.5.)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산업 디지털 전환 흐름의 핵심 동력인 ‘산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활용 ․ 보호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안내하고, 산업데이터 활용과 그에 따른 이익분배 등을 위한 계약의 체결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Ⅰ. 총론 011 01.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본 가이드라인은 민간기업․ 국가기관․ 연구소 등에서 산업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에 관여한 모든 실무자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 본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본 가이드라인은 관계 법령과 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법을 준수하면서 산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 본 가이드라인은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산업 데이터 활용 및 이익분배에 관한 계약의 유형에 따라 실무자들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한다. - 나아가 본 가이드라인은 거래의 현실을 반영한 업종별 산업데이터 활용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을 체감하고 문제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향후 법령의 개정 사항 및 신규 사례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나갈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총 8개 부문(본문 6개, 부록 2개)으로 구성된다. 구성 주요 내용 총론 가이드라인 활용방법, 다른 법령 및 가이드라인과의 관계,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용어 정리에 대한 내 용을 담고 있다. 법적 기초 산업데이터의 법적 성질 및 산업디지털전환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계약 체결의 필요성, 데이터의 보호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요인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치 산정을 위한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산정한 대가에 대한 제공(과금) 방식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다. 계약의 유형 데이터 거래에 활용되는 계약의 유형(산업데이터 제공형, 산업데이터 창출형,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에 대하 여 설명하고, 계약 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담고 있다. 개인보상 산업데이터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및 국내외 개인보상 사례 내용을 담고 있다. 국외이전 기업이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취해야 할 단계별 조치를 ① 거래 전 데이터 식별 단계, ② 거 래대상 국가 규범(법령 등) 확인 단계, ③ 거래 단계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국외이전이나 국제 거래 계약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 1. 표준계약서 계약 유형(산업데이터 제공형, 산업데이터 창출형,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 으며, 각 조별로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관련 법령, 판례 등을 통해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부록 2. 업종별 사례분석 업종별 산업데이터 거래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그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될만한 법적 쟁점들을 소개하였으며, 산업데이터 거래를 계획하고 있거나 실제 거래하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산업데이터의 실제 거래를 체감하고 문제가 되는 법적 쟁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0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2. 他법령․ 가이드라인과 관계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산업데이터에 대해서는 산업디지털전환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데이터 일반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022.4.20. 시행)이 적용된다. - 그러나,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산업데이터에 관하여는 산업디지털전환법이 우선 적용되며, 이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데이터 중 다른 법률에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다른 법령 및 가이드라인도 적용된다. - 산업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규정을 적용받고, 산업데이터가 개별 지식재산권 보호 법령(「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에 따른 보호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법률상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4조에서도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 가이드라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다른 가이드라인이 다루지 아니하는 내용(데이터 제공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본 가이드라인을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다. 03. 용어 정의 (산업데이터)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1호). - 산업데이터는 전체 산업의 거시적 데이터뿐 아니라 개별 기업이 생성 또는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산업활동’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광업법」 Ⅰ. 총론 013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유통․ 소비 등 활동을 의미한다. ∙ 생산 현장에 설치된 IoT 센서를 통해 수집된 기계 운용 데이터 ∙ 생산 현장에서 수집된 전기, 가스 등 시간에 따른 사용량 데이터 ∙ 생산제품의 품질 검사 결과 데이터(고객주문번호, 제품번호, 검사일시, 품질검사기준, 품질검사자사번, 품질검사 결과, 검사이미지, 검사결과 문서 URL 등) ∙ 물류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화물 운송 데이터 ∙ 택배 물류사의 출고 데이터, 집배 데이터, 택배사고 데이터, 택배반품 데이터 등 ∙ 선박 건조과정에서 생산계획 데이터, 선박의 설계 데이터, 선박 시운전 데이터 ∙ 전력사용량 데이터, 태양광발전소 발전량 데이터(설비용량, 검침일시, 발전량, 발전효율 등) ∙ 지역별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및 운영 이력에 관한 데이터 ∙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사업자의 충전기 사용량 데이터(업체명, 사업장명, 주소, 충전기, 설치현황, 충전기 사용량 등)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단계에서 수집한 도로주행 데이터 ∙ 앱 이용자의 접속, 검색, 구매 이력 등을 수집하여 분석한 데이터 ∙ 개인용 의료 디바이스, 스마트폰 헬스케어 앱, 스마트 워치를 통해 개인이 직접 측정하거나 자동으로 측정되어 생성된 데이터 <표 Ⅰ-1> 산업데이터 예시 - 산업데이터에는 처음부터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도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하여 익명처리를 거친 것도 있고, 개인정보도 있다. 다만,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본 가이드라인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생성)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 ‘새롭게 발생하는 것’에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파생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은 인력의 사용이나 시간 ․ 비용의 투입 등의 면에서 사회통념상 01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보호의 대상이 될 만한 투자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투자와 노력을 한 사람에게 사용 ․ 수익권이 인정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카목의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원고 물가정보지가 19만 5,000개에서 20여만 개의 물품의 시중단가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함으로써 이용자가 원고 물가정보지로부터 개별 소재인 가격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고 인정(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96306 판결) ∙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 ․ 운영하는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판단(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 276467 판결)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한자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한자 부분은 그 대부분이 원고 도서 이전에 이미 발행된 도서인 위 「성공하는 이름짓기 사전」 중 216면부터 340면까지와 거의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이를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부산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2230 판결) ∙ 원고의 대표이사가 원고 회사 설립 이전부터 원고 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개발을 마쳤고, 이후 원고 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한 사실에 의하여 원고 제품이 원고 측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2052436 판결) <표 Ⅰ-2>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의미 관련 참고 판례 (파생데이터)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가공․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산업데이터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도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포함하여 파생데이터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Ⅰ. 총론 015 - 독자성의 인정 여부는 투자와 노력의 정도, 기존 산업데이터와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파생데이터를 새롭게 생성된 산업데이터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림 Ⅰ-1> 파생데이터 예시 (산업데이터 활용) 산업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3호). - 산업데이터는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활용’에는 앞서 열거한 행위 외에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가 포함되므로 기록, 편집, 검색, 정정, 복구, 파기 등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 또는 그로부터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자에 인정되는 권리로서 산업데이터를 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 -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하거나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의 공동 생성자와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 제3항). *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 또는 그로부터 산업 데이터를 제공받은 자에는 일반 개인뿐 아니라 기업 ․ 연구소․ 대학 등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 등도 포함된다. (이해관계자)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모든 자로서 산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0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이해관계자는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하거나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로서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이익 분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 단순 개인정보의 제공과 같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보상) 정보주체가 산업데이터를 생성 또는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전함으로써 사업자의 수익 창출에 기여한 경우, 사업자가 정보주체에 대하여 현금, 상품권, 쿠폰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에 관한 통상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보주체가 산업데이터에 관한 직접적인 사용 ․ 수익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정보주체에 대하여 합리적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기초 들어가며 020 1. 데이터의 법적 성질 021 2.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대한 이해 022 3. 계약 체결 필요성 026 4. 산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027 0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데이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촉구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데이터의 법적 성질 및 산업디지털전환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계약 체결의 필요성, 데이터의 보호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Ⅱ. 법적 기초 021 구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보호 대상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영업비밀 ∙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 어진 성과에 따른 경제적 이익 ∙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산업데이터의 보호 ∙ 체계적 배열 ․ 구성을 갖춘 산업데이터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음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데이터베이스는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온라인 백과사전 형태의 리그 베다위키 사이트(대법원 2017. 4. 13. 선 고 2017다204315 판결), 채용정보가 게 시된 잡코리아의 사이트(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24395 판결) 등이 판 ∙ 산업데이터가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요건(① 비밀관 리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 공지성)을 갖추면 영업비밀로 서 보호 받을 수 있음 ∙ 산업데이터 <표 Ⅱ-1> 산업데이터 보호 관련 법 01. 데이터의 법적 성질 우리 법제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권의 보호방안으로서 유체물에 대하여는 민법상 권리를, 무체물에 대하여는 각종 지식재산권법상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민법에서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정의하고, 물건을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권리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오감에 의하여 지각될 수 있는 유형적 존재로서 고체, 기체, 액체를 의미하며,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란 유형적 존재가 없는 무체물 중 인공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서는 인간의 지적, 정신적 산물로서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체물을 권리의 객체로 보호하고 있다. 데이터의 경우 비정형의 무체물로서 일반적인 민법상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개별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에 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0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례상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로 판단된 바 있음] 구제 수단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권 부여 ∙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시 침해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 가능 ∙ 영업비밀 침해 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 가능 ∙ 부정경쟁행위 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산업데이터 사용수 익권 침해 시,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침해 양태 ∙ 무단 크롤링 ∙ 영업비밀 유출 ∙ 데이터 부정사용(무단크롤링 포함) ∙ 산업데이터 유출, 도 난, 위조, 변조, 훼손 - 개별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기는 어려우나, 데이터 거래 시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하여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가능하다. 02.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에 대한 이해 1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의 의의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이란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산업데이터의 사용은 산업데이터의 활용, 즉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고, 산업데이터의 수익은 그 결과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자는 산업데이터를 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은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한 자의 법률적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산업데이터의 가치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Ⅱ. 법적 기초 023 - 산업디지털전환법은 산업데이터의 비배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데이터의 활용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귀속 원칙을 규정하되, 당사자 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 사용자가 산업데이터를 소비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이 해당 산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침해 금지를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의 침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의 귀속 원칙 (귀속 원칙1)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 -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주체는 위 원칙에 따라 생성된 산업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다. - 가령, 개별 기업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생성한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해당 기업에 귀속된다. -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된 사람이 그 업무상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기여하였을 때에는 그의 기여를 원칙적으로 그 기업 또는 조직의 기여로 본다. <그림 Ⅱ-1> 귀속 원칙1에 관한 예시 0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귀속 원칙2)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산업디지털 전환법 제9조 제2항). - 통상의 산업데이터 생산 과정에서는 다수의 주체가 동시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디지털 전환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사용 ․ 수익권의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산업데이터는 다수가 동시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산업데이터 생산 과정에 다수가 관여한 경우에는 다수가 모두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기여한 경우 각 당사자가 산업데이터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경우에 각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여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생성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그 경우 각자의 기여분은 어느 정도인지, 각자 어떤 방법 또는 한도 내에서 활용할지는 그때그때 다르므로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산업데이터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약정할 필요가 크다. <그림 Ⅱ-2> 귀속 원칙2에 관한 예시 (귀속 원칙3)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3항). - 산업데이터는 다수가 동시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산업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제3자가 공동으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Ⅱ. 법적 기초 025 <그림 Ⅱ-3> 귀속 원칙3에 관한 예시 사안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귀속 주체 산업데이터 단독생성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에 귀속 산업데이터 공동생성 산업데이터를 공동 생성한 자 모두에 각자 귀속 산업데이터 제공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에 각자 귀속 <표 Ⅱ-2>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귀속 원칙 3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의 침해 금지 누구든지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은 금지된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4항). -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산업데이터 활용의 목적 및 성격, 산업데이터의 활용이 그 산업데이터의 현재 또는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표 Ⅱ-3>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의미 관련 참고 판례 0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그 산업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사용 ․ 수익권이 없는 제3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이터산업법 제12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과 구별된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또는 산업데이터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 참고로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서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 다만, 민법에 의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이 더 엄격하다. ∙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표 Ⅱ-4> 민법상 금지 청구 관련 참고 판례 03. 계약 체결 필요성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 과정에 다수 당사자들이 참여한 경우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귀속 주체, 활용 방법, 이익분배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데이터 사용 ․ 수익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 이해관계자들 간의 계약에서는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인정 범위 및 합리적인 이익분배의 방법뿐 아니라 산업데이터의 품질 보증, 산업데이터의 관리, 개인정보의 취급,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Ⅱ. 법적 기초 027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계약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데이터의 특성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부록Ⅰ. 표준계약서 참고). -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하여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 규정한 원칙과 달리 일방에 사용 ․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사용 ․ 수익권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따른 이익의 구체적인 배분 방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방안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 그 밖에 산업데이터의 특성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04. 산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자는 산업데이터의 무결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데이터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산업디지털 전환법 제9조 제6항).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특히,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산업데이터의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산업데이터 보호를 위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며,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하여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산업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와 개인정보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 활용되는 데이터는 (i)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따른 산업데이터이자 (ii)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유출 ․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해설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들어가며 030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와 영향 요인 031 2.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 방법 033 3.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부과 040 0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데이터는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이자, 무형자산으로써 매우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산업데이터는 적정한 가치 산정을 거쳐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 산업데이터에 대한 가치 산정 결과는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산정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수와 합병, 청산, 산업데이터 불법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과정에도 하나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이용 대가의 협상’ 및 ‘대가 및 이익 분배’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산업데이터 제공자는 가치 산정 후 그 결과를 고려하여 산업데이터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을 위한 이용대가를 결정하여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는 그 과정에서 다량 이용을 조건으로 이용대가를 할인하거나 이용허락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 산업데이터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게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한 후 이용허락기간 내에 그 이용자가 제3자에게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한 경우 제3자로부터 받은 이용대가의 수익배분 방식과 비율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무형자산인 산업데이터에 대한 가치 산정의 필요성과 방법론, 가치 산정 모형별 장단점, 산업데이터의 제공 및 과금 방법, 할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1 0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와 영향 요인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 무형자산인 데이터의 가치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주관적이므로, 두 가지 이상의 가치 산정 방법을 사용하여, 방법론 선택에 따른 산정 결과의 편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목적과 용도, 관점, 고려해야할 요인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가치 산정의 기준 시점을 지정해야 하고 영향 요인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목적은 산업데이터의 거래 및 이용대가 산정, 기업의 인수와 합병, 청산, 손해배상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가치 산정 과정에서 사용된 가정과 제한적 조건, 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상황 및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산정 결과가 변동될 수 있다. 0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산업데이터 가치 영향 요인 산업데이터의 가치를 결정하는 영향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다음의 4가지 원가 요인, 수요 요인, 경쟁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Ⅲ-1> 산업데이터 가치 영향 요인 원가 요인은 산업데이터를 확보하고 가공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등의 투입 비용을 의미한다. 투입된 비용이 많을수록 산업데이터의 가치는 높아진다. 수요 요인은 구매자가 산업 데이터를 구입하려는 의사에 대한 요인으로 구매자의 상황, 산업데이터 수요의 긴급성, 구매자의 충성도 및 산업데이터의 유용성 등이 포함된다. 경쟁 요인은 산업데이터 시장 유형(순수 경쟁 시장,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등)요인과 경쟁자 요인 등이 있다. 독점 시장인 경우 산업데이터의 가치가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경쟁사가 판매하는 산업데이터의 범위와 구성, 품질에 따라 자사 산업데이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환경 요인에는 이자율, 인플레이션, 국내외 경제 상황, 데이터 유통 경로, 데이터 거래 환경과 사회적 인식 수준, 정부 정책과 제도 등이 있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3 02.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 방법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방법 개요 무형자산 가치 산정 방법에는 시간 관점에 따라, ① 과거 시점을 반영하는 비용(원가)접근법, ② 현재 시점을 반영하는 시장접근법, ③ 미래 시점을 반영하는 소득(수익)접근법의 세 가지 접근법이 있다. 비용(원가)접근법 시장접근법 소득(수익)접근법 정의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가치를 산정 하거나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 는 자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비 용을 추정하여 산정하는 방식 평가하려는 자산과 유사한 자산이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 ․ 분석을 통해 상대적인 가치 를 산정하는 방식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소득흐름 을 미래의 위험율을 반영하여 현재 가치화한후 해당 자산이 기여한 부 분만 추정하는 방식 측정모형 (예시) 원가계산모형 로열티공제모형 할인현금흐름모형 <표 Ⅲ-1> 무형자산 가치 산정 방법 1) 비용(원가)접근법 산업데이터를 생성, 수집, 구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비용접근법은 평가 대상 데이터를 생성, 수집, 구축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산업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구입하는 비용을 추정하여 산업데이터 가치를 산정하기도 하며, 가치 산정 대상인 데이터를 재생산 또는 대체하는 비용을 측정하기도 한다. 0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장점 단점 ∙ 다른 방법론에 비해 이해하기 쉬움 ∙ 데이터를 생성하기까지 소요된 물적, 인적 자원의 가치를 합 산한 후 이를 현재 가치화하므로 측정이 비교적 용이함 ∙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하기 어려워, 데이터를 생성, 구 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들에 대한 고정자산 가치를 분배하 는데 어려움이 있음 ∙ 데이터는 쉽게 복제할 수 있어, 투자한 원가만큼의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이 따르는데 이러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함 ∙ 데이터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기대수익이 과거에 투자 된 원가보다 큰 경우, 미래의 수익 가치를 반영하지 못함 <표 Ⅲ-2> 비용(원가) 접근법의 장 ․ 단점 비용(원가)접근법 중 하나인 원가산정모형은 데이터의 수집, 구축, 제공(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을 기업회계기준 방식에 기초하여 원가 계산하여 데이터의 가치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 데이터를 생성, 수집, 구축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데이터의 가치를 산정한다. 원가명세서에 의한 방식(원가 방식)은 배부대상액 산정시 노무비 적용, 재료비 ․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 이윤 등 실 발생 비용의 일정 부분을 데이터의 가치로 계산한다. 한편, 동일 경제 효익을 가지고 있는 산업데이터를 구축(또는 구입)하는 원가를 추정하기도 한다. - 원가산정모형에 의한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원가 요소별 비용 조사 ? 노무비 기준 비목별 비율 산출 ? 데이터 자산 가치 계산 <표 Ⅲ-3> 원가산정모형 가치 산정 절차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5 항목에 따른 구분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포털 데이터 생산․ 구축 데이터 가공 (정제, 전처리 등) 데이터 분석, 시각화 등 서비스 인건비 서비스 운영 인건비 빅데이터 플랫폼 및 포털 서비스 운영 인건비 경 비 감가 상각비 SW개발비 플랫폼 구축 등 개발비 빅데이터 포털 구축 등 개발비 SW구입비 인프라 기반의 SW구입비(인프라 지원) 아웃소싱 가공비 SW유지관리비 개발된 SW유지관리비 SW운영비 인프라 지원을 위한 SW유지보수비 추가비용 - 데이터 가공(정제, 전처리 등)비용 - 임대료 등 공간 임차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추가비용 - - 분석환경 등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간 임대비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표 Ⅲ-4> 빅데이터 서비스(플랫폼 및 포털 등)의 총괄 원가의 구성(예시) 2) 시장접근법 가치를 산정하고자 하는 산업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우 시장접근법은 측정 대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데이터가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을 통해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 시장에서 거래 사례에 근거하여 대상의 가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시장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거래 사례란 독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거래로서, 비교 가능하거나 또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자산 거래를 의미한다. 03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장점 단점 ∙ 공개 시장, 비교 가능한 자산 교환을 전제 ∙ 평가대상 자산과 유사한 자산 거래 정보가 많은 경우에 적절 ∙ 미래 상황에 대한 복잡한 가정이나 추정이 필요 없어 평가가 비교적 용이 ∙ 거래시장의 현재 상황의 반영이 가능 ∙ 데이터 공급자나 수요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데이터 거 래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여 적절한 가격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산업데이터 거래가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래 가 비밀리에 진행되며, 거래 성사 여부나 거래 조건도 공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정확하게 비교 가능한 산업데이터 거래 사례가 존재하지 않 을 수 있음 <표 Ⅲ-5> 시장접근법의 장 ․ 단점 시장접근법의 대표적 모형인 로열티공제모형은 대상 데이터와 유사한 라이선스 계약 사례를 비교해 적정한 이용대가를 산출하여 자산 이용대가를 계산하고 여기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곱하여 가치를 산출하는 모형이다. 여기서 내재된 위험이란,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사업을 개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업종별 기업 규모 위험, 사업화 위험을 말한다. 경쟁 산업데이터 대비 차별화된 특징이나 대체 가능한 다른 산업데이터의 출현 가능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핵심변수로는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데이터 자산 로열티(이용대가)율 등이 있다. 시장접근법 기반의 모형으로 측정 대상 데이터와 유사한 거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장가치를 추정한다. 추정된 이용 수익이 자본화되어 가치 금액으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수익접근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측정 대상 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이용대가의 기회 원가와 관련시켜 추정하기 때문에 원가 접근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7 로열티공제모형에 따른 평가는 대략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데이터의 경제적 수명 산출 ? 데이터 사업 부문의 매출액 추정 ? 로열티(이용대가)율 산출 ? 할인율 계산 ? 데이터 자산 가치 계산 <표 Ⅲ-6> 로열티공제모형 가치 산정 절차 참고 로열티공제모형 산정방식        × ∙ V : 데이터의 자산 가치 ∙ r : 할인율(자본수익율) ∙ R : 데이터 자산 이용료률 ∙ n :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 St : t시점의 매출액 규모 ∙ Ct : t시점의 법인세 0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소득(수익)접근법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에 큰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득(수익)접근법은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소득의 흐름을 구하고,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장점 단점 ∙ 가치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평가 방법으로 다른 방법 보다 이론적 타당성이 큼 ∙ 과거의 비용보다 앞으로의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투자 가치의 평가에 유용 ∙ 산업데이터로 산출된 과거 수익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적용이 어려움 ∙ 장래 수익의 측정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모두 예측 값이므로 변 수들의 오차가 누적되면 합리적인 가치 산출 어려움 ∙ 시장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 데이터의 수명 예측이나 시장 규모 예측에서 자의적 해석이 개 입될 여지가 있음 <표 Ⅲ-7> 소득(수익)접근법의 장 ․ 단점 소득(수익)접근법에는 여러가지 모형이 있으나, 할인현금흐름모형을 주로 이용한다. 할인현금 흐름모형은 데이터를 통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바꾸어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이다. 산업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기간 중 발생할 수익과 비용을 연도별로 예측하여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현금흐름을 추정한다. - 산업데이터를 통해 해마다 벌어들일 수익을 예측한 후, 미래의 내재된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을 곱하여 현재 시점의 수익으로 환산하고, 해당 수익이 없어질 때까지 합산하여 해당 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산정한다. 사용되는 핵심변수로는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데이터 자산 기여도 등이 있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9 할인현금흐름모형의 데이터 가치 산정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데이터의 경제적 수명 산출 ? 데이터 사업 부문의 매출액 추정 ? 현금흐름 산출 ? 할인율 계산 ? 순현재가치 산출 ? 데이터 자산 기여도 산출 ? 데이터 자산가치 계산 <표 Ⅲ-8> 할인현금흐름모형 가치 산정 절차 참고 할인현금흐름모형의 산정 방식         × ∙ V : 데이터의 자산 가치 ∙ DC : 데이터의 자산 기여도 ∙ r : 할인율(자본수익율) ∙ n :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 CF t : t시점의 현금흐름 0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3.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부과 1 산업데이터의 과금 방식 산업데이터의 가치가 정해지면, 적절한 이용대가를 과금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의 가치를 그대로 가격(이용대가)에 반영할 수도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보다 가격을 높게 또는 낮게 책정할 수도 있다. 예시 ○○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 성능 시험 데이터를 원가접근법에 따라 가치 산정한 결과, 대략 1억원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했 을 때, ➜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가 1곳 밖에 없다면, 시장에서는 1억원 이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나, 반대로 아무도 배터리 시장에 진입할 생각이 없다면 1억원 이하 가격에도 구입하지 않을 수 있다. ➜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가 다수여서 OO자동차 외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구입할 수 있다면, 가격을 1억원 이 하로 책정해야 거래가 성사될 것이다. 산업데이터의 과금 방식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정액제와, 사용량이나 판매 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가 있다. 전체 산업데이터를 저장장치에 담아 전달하거나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한 번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산업데이터 이용대가를 한꺼번에 치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산업데이터의 업데이트 비용을 산정하여 별도로 과금하기도 한다. 1) 정액제 정액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업데이터 이용 횟수, 건수 등의 사용량에 제한 없이 부과하는 방법과 산업데이터 사용량 구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하여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41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정액제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서비스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구매자가 큰 수익을 내더라도 수익배분의 혜택을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2) 종량제 종량제는 구매자가 산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서비스의 판매 수익이나 산업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구매자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부과하므로 합리적인 금액 산출이 가능하지만, 판매 수익이나 사용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종량제 산출 방법에는 판매 금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과 사용량에 건 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구분 과금 기준 PPV(Pay per View) 이용한 데이터 건수 PPD(Pay per Download) 다운로드 건수 PPM(Pay per Minute) 이용 시간 PPP(Pay per Packet) 데이터 전송단위인 패킷 <표 Ⅲ-9> 산업데이터 이용시 과금 기준 종량제의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소 보장(minimum guarantee) 기준을 설정하거나 계약금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기도 한다. - 최소 보장기준은 산정 방식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총 이용 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매자는 산업데이터를 활용해 상품화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라도 지급해야 한다. 0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정액제 종량제 개요 ∙ 이용량에 상관없이 고정 금액을 지급 ∙ 일시불 또는 분할로 지급 ∙ 이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 특징 ∙ 판매자는 비교적 안정된 고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 ∙ 구매자가 큰 수익을 얻어도 추가 수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기 어려움 ∙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익에 따라 변동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 ∙ 구매자가 큰 수익을 얻을 경우 추가 수익에 대한 배분 을 요구할 수 있음 <표 Ⅲ-10> 정액제와 종량제 비교 3) 혼합 방식 정액제와 종량제를 결합한 방식으로, 일정 수준까지 산업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고정 금액을 부과하고 일정 수준을 넘을 때는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일정 수준까지 산업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고 일정 수준을 넘을 때는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혼합 방식은 구매자가 사전에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판매자도 산업데이터 이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구매자가 계약 시점에 이용량을 잘못 예측하는 경우, 필요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43 2 이용대가 할인 가격의 할인 요인으로 ‘현금 할인’, ‘수량 할인’, ‘기능 할인’, ‘촉진적 할인’ 등이 있다. 구분 의미 현금 할인 대금을 즉시 지불하는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 수량 할인 대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 기능(거래) 할인 재판매업자나 중간 상인에게 가격을 할인 촉진적 할인 판매량을 늘리고자 가격을 할인 <표 Ⅲ-11> 산업데이터 이용대가 할인 일반적 할인 외, 산업데이터 거래시에는 사용 기간 또는 사용량, 구매자 역할, 서비스 유형 (산업데이터 전달 방식), 과금 방식이나 네트워크 트래픽, 판매자의 여건, 구매자의 선호와 여건, 산업데이터의 특성 등 할인 요인이 다양하다. <그림 Ⅲ-2> 산업데이터 할인 요인 0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사용 기간이나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이용대가를 할인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협력사인지 아니면 일반 고객인지 등에 따라 이용대가를 할인할 수도 있다. - 또한 서비스 유형인 API, FTP, CD 또는 DVD 등 산업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대가를 할인할 수 있으며, SLA(Service Level Agreement) 계약시 주요 항목이 되는 서비스 품질 또한 서비스 사용료 정산에 많은 영향을 준다. - 네트워크의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시간대에 따라 이용대가를 할인하기도 하며, 산업 데이터의 활용 목적이 비상업적인지 아니면 상업적인지 등에 따라 이용대가를 할인하기도 한다. - 이외, 일반적으로 단순 열람이나 학술, 기타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기도 하다. 이용대가 할인 또는 무료 등의 가격 정책은 이용자를 늘리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3 과금 방식의 결정 기술적인 측면에서 과금 시스템 구현의 복잡도와 네트워크 부하, 사용자의 선호도를 비교할 때, 종량제보다는 정액제가 선호되며, 두 방식의 장점만을 살린 혼합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해외의 경우 종량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정액제 또는 혼합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예컨대, KT BigSight에서 판매하고 있는 관광 ․ 상권․ 생활인구 등 데이터(bigsight.kt.com 참조). 산업데이터 이용량 측정 비용이 감소하고 산업데이터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 정액제 보다는 종량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과금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의 유형 들어가며 048 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049 2. 산업데이터 제공형 050 3. 산업데이터 창출형 054 4.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057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060 0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산업데이터 거래유형을 데이터 거래 측면, 데이터 생성 측면, 데이터플랫폼 이용측면에서 산업데이터 제공형 계약,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계약 순으로 분류하였다. 산업데이터 제공형 계약은 산업데이터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산업데이터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계약유형을 말한다. 이는 산업데이터 양도형,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산업데이터 상호이용허락형으로 구분하였다.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계약 유형을 말한다.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계약은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계약과 협의의 산업 데이터 플랫폼형 계약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산업데이터 제공자가 오픈마켓 등 산업 데이터 유통플랫폼을 통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산업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 유형을 말한다. 후자는 복수의 사업자가 산업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해당 산업데이터를 수집․ 보관․ 가공․ 분석하고 공유(sharing)하기 위한 계약유형을 말한다. 후자는 중개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와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Ⅳ. 계약의 유형 049 0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의 분류체계 (산업데이터 거래 측면) 산업데이터 보유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산업데이터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 등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양도조건 또는 이용허락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중 ‘산업데이터 제공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산업데이터 생성 측면) 2인 이상이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그 참여자 사이에 생성된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용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중 ‘산업데이터 창출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산업데이터플랫폼 이용 측면) 산업데이터플랫폼을 이용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데이터플랫폼을 통한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거래라는 측면을 고려한 계약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중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 ‘데이터플랫폼’은 데이터의 수집 ․ 가공․ 분석․ 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공간 인프라를 의미한다(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데이터산업법, 제19조). ** ‘데이터플랫폼’은 소유․관리 주체 기준으로 공공, 민간 플랫폼으로, 중점기능을 기준으로는 ① 개방, ② 분석, ③ 거래 플랫폼으로 구분된다. 0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산업데이터 제공형: 산업데이터 양도형, 산업데이터 (상호)이용허락형 산업데이터 창출형: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오픈마켓을 통해 산업데이터 거래하는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와 산업 데이터 제공자간, 오픈마켓 운영자와 이용자간,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간 계약 체결 등 02. 산업데이터 제공형 1 개념 데이터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산업데이터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계약 유형을 말한다. Ⅳ. 계약의 유형 051 2 종류 구분 내용 주요 법적 쟁점 산업데이터 양도형 ∙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 는 유형이다. ∙ 현실에서 이용허락형 거래보다 적은 편이다. ∙ 양도형의 경우 양도조건 ∙ 이용허락형의 경우 이용허락의 조건 ∙ 대가산정 문제 ∙ 산업데이터 품질 및 산업데이터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 파생데이터 이용권한 ∙ 대상데이터의 목적외 사용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라이선스) ∙ 산업데이터의 사용 등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하는 유형이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거래상대방도 그 데 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데이터 공유(data sharing) 에 해당된다. ∙ 독점적, 비독점적 이용허락이 있다. ∙ 이용허락기간 동안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산업데이터 상호 이용허락형 (크로스 라이선스) ∙ 산업데이터의 사용 등에 대하여 상호 이용허락을 하는 유형 이다. <표 Ⅳ-1> 산업데이터 제공형 거래의 종류 및 법적 쟁점 <그림 Ⅳ-1> 산업데이터 제공형 계약의 종류 0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주요 법적 쟁점 산업데이터 양도형 - 양도조건 - 산업데이터를 양도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는 더 이상 대상데이터의 이용 및 처분에 대하여 종국적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데이터 이용자가 그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실적 지배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지만, 데이터는 민법상 물건(제98조)이 아니므로 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사실적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데이터 제공자에게 남아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도 함께 양도할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양도의 대가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거나 그 이용대가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데이터 제공자는 더 이상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양도형 거래의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를 폐기하여야 한다.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의 경우 이용기간 종료 후 데이터 이용자가 대상데이터를 폐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서에 해당 데이터의 폐기의무 및 폐기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 이용허락 조건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은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계속 보유 ․ 사용하면서 데이터 이용자도 그 데이터를 이용하게 하는 유형으로, 데이터 거래 중에서 많이 이용된다. - 이용허락의 목적과 범위 등이 다양하므로 독점적 이용허락 또는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선택한 후 그 이용허락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 이용허락조건: 데이터 제공범위 및 제공방법, 데이터의 이용목적외 사용, 이용허락 기간, 대가 지급, 제공받은 데이터의 제3자 제공 허용여부 및 범위, 파생데이터의 귀속 등 - 대상데이터의 변형, 변경 등 가공이 필요한지, 만일 필요하다면 데이터 이용자의 가공이 허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하는 경우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53 * 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대가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거나 그 이용대가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을 할 경우 데이터 양도인지 데이터 이용허락인지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 계약내용이 데이터 양도형 계약인지 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에게 유리한 이용허락계약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 이러한 해석과 관련하여 데이터 거래계약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저작권 거래계약에 관한 판결이 참조가 될 수 있다.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 대상데이터를 분석해 얻을 수 있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 여부는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파생데이터’란 양도 또는 이용허락받은 데이터를 가공 ․ 분석 등의 처리를 하면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를 말한다. - 기타 내용은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7-1. 참조. 나머지 거래조건에 대하여는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참조. 0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3. 산업데이터 창출형 1 개념 복수 당사자가 관여하여 새롭게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그 생성에 관여한 당사자간 데이터 이용권한, 이익분배 등을 규정하는 계약유형을 말한다. 2 사례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제조업체 A는 고객(B1, B2)의 공장에 납품한 기계에 센서를 설치하고 센서에서 취득한 기계의 작동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할 계획이다. 작동데이터는 고객의 기계 이용에 관한 컨설팅과 유지 ․ 보수 등에 관한 서비스할 때 이용될 것이다. 또한 A는 그러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자사의 기계제품의 성능개선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작동데이터를 통계화한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 데이터 생성에 관여한 자: 제조업자 A, 기계 이용자 B1, B2 ∙ 문제가 되는 데이터: 기계의 작동데이터, 그 작동데이터를 통계화한 통계데이터 ∙ 법적 쟁점: 위 데이터들은 누구에게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등 Ⅳ. 계약의 유형 055 3 제조공장에서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의 종류 구분 개념 데이터 예시 활용 장비 데이터 ∙ 생산단계에서 생산설비들로부터 실 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이다. ∙ 빅데이터 중 제조분야 산업데이터 활용에서 많이 언급되고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반도체 장비에서 생성되는 이벤트 로그 데이터 (초당 수백 건 이벤트 생성) ∙ 제품에 부착된 센서로 생성되는 제 품 사용 데이터 ∙ 초기에는 장비의 고장 원인, 위치 파악 등 현황 모니터링에 활용된다. ∙ 데이터 축적량이 많아지면 작업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예측분석, 공 정 최적화를 위한 가치창출 등을 위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운영 데이터 ∙ 판매, 마케팅, 물류 등 제조 운영에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이 터를 결합한 것이다 ∙ 고객구매(POS) 데이터 ∙ 주문데이터 ∙ 물류 및 생산 통합데이터 고객 경험 데이터 ∙ 고객의 니즈와 상품에 대한 의견 등 을 가리키는 것이다. ∙ 제품 사용후기, 고객 댓글 <표 Ⅳ-2> 제조공장에서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의 종류 4 주요 법적 쟁점 생성데이터의 이용권한 - 위 사례에서 기계를 실제로 가동시키는 고객(B1, B2...)이 가동데이터에 관한 이용권한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센서의 설치에 기획하고 취득한 데이터의 종류와 항목을 설계한 제조업자 A도 가동데이터의 이용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그런데 그 이용권한을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들의 이익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은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데이터가 ‘공동으로 생성’된 경우 각자 그 데이터 전부에 대하여 각자 사용 ․ 수익권을 부여하면서도 제9조 제2항 단서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인 이상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다양한 모습에 따라 다양한 사용 ․ 수익 약정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생성데이터나 0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문제’, ‘데이터 거래계약의 유형(양도형, 창출형 등)’등에 대하여 상대방과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 등에 대하여 달리 약정이 가능하므로 산업데이터의 종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 사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유, 공유, 이전 등 단계를 나누어 사전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장비데이터’의 경우 위 사례의 고객(B1, B2...)과 제조업자 A 사이에 공유나 이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운영데이터나 고객경험 데이터의 경우 제3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고객(B1, B2...)과 제조업자 A 사이에 공유나 이전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생성데이터의 이익분배 -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단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어떠한 가치가 생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할지부터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다.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 위 사례에서 센서로부터 취득된 원시데이터를 분석해 얻을 수 있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 여부는 원시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파생데이터’란 양도 또는 이용허락받은 데이터를 가공 ․ 분석 등의 처리를 하면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를 말한다. - 기타 내용은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7-1. 참조. 나머지 거래조건에 대하여는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참조. Ⅳ. 계약의 유형 057 04.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1 개념 ‘산업데이터 플랫폼’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 등이 산업데이터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전자적 통합 서비스 및 기반을 말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6호). *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데이터산업법 제19조) 2 종류 구분 내용 계약유형 거래 플랫폼형 ∙ 오픈마켓 형태 ∙ 다수의 산업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형태 ∙ 현재 데이터플랫폼을 통한 산업데이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 ∙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분석 플랫폼형 ∙ 산업데이터의 수집 ․ 가공 ․ 분석 ․ 유통 및 산업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공간 인프라 의미 ∙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거래 ․ 분석 플랫폼형 ∙ 거래플랫폼형 + 분석플랫폼형 ∙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혼용 <표 Ⅳ-3> 산업데이터플랫폼의 종류 3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유형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데이터 제공자가 오픈마켓 등 산업데이터 유통플랫폼을 통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유형을 말한다. 0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Ⅳ-2>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복수의 사업자가 산업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해당 산업데이터를 수집․ 보관․ 가공․ 분석하고 공유(sharing)하기 위한 계약유형을 말한다.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으로서 중개를 중심으로 하는 오픈마켓형과는 구별된다. * 사례 1: 다수의 조선사, 선주, 운항 회사 등이 개별 보유한 선박 데이터나 해상데이터를 플랫폼에 집약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 사례 2: 복수의 비디오카메라 사업자가 각자 보유한 영상데이터를 플랫폼에 구축한 후 상업적 이용이나 방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림 Ⅳ-3>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Ⅳ. 계약의 유형 059 4 주요 법적 쟁점 산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가 산업데이터의 수집 ․ 보관 ․ 가공 ․ 분석 ․ 유통 등을 하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거래유형이 발생할 것이다. - 따라서 산업데이터 거래에 있어서 플랫폼사업자의 역할, 플랫폼을 이용한 산업데이터 거래절차, 이용대가 설정 및 그 정산문제, 법적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가 산업데이터의 수집·보관·가공·분석·유통 등의 과정에 관여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법적 책임의 범위도 더 넓어진다.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은 산업데이터 제공형 거래 또는 산업데이터 창출형 거래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들 거래의 각각의 법적 쟁점이 대부분 적용될 수 있다.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은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과는 달리 거래구조가 매우 다양하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산업데이터 제공형 거래 또는 산업데이터 창출형 거래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들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은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산업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이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 0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체크 항목 고려사항 계약 준비 단계 기본 협의 사항 세부 협의 사항 찾아 보기 1. 대상데이터의 권리자 ∙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거래(예: 양도, 이용허 락 등)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 ○ ○ 1-1 ∙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라는 사실 에 대하여 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것인가? ○ 1-2 ∙ 생성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생성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데이터 제공자에게 귀속되는지? ➜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 ○ 1-3 2. 거래상대방 ∙ 보유하거나 생성될 산업데이터를 계약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 2 3.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한계 ∙ 대상데이터의 범위 ○ ○ 3-1 ∙ 대상데이터에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 보, 건강정보 등)가 포함된 경우 ○ 3-2 ∙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 3-3 ∙ 대상데이터에 산업기술이 포함된 경우 ○ 3-4 ∙ 대상데이터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은 것이 포함된 경우 ○ 3-5 ∙ 거래가 제한되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 3-6 4. 이용허락기간 및 지역 ∙ 이용허락기간 ○ 4-1 ∙ 이용허락지역(국내/국외) ○ 4-2 ∙ 대상데이터(업데이트 포함) 제공방법 ○ 4-3 5. 대상데이터의 품질과 보증 ∙ 대상데이터의 품질과 보증문제 ○ 5 6. 이용대가 및 이익분배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유상 또는 무상 문제 ○ 6-1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 6-2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산정방법 ○ 6-3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와 불공정행위 문제 ○ 6-4 7.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 ∙ 파생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7-1 ∙ 대상데이터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창출되는 경우 누구에게 귀속시 킬 것인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것인가? ○ 7-2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0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Ⅳ. 계약의 유형 061 체크 항목 고려사항 계약 준비 단계 기본 협의 사항 세부 협의 사항 찾아 보기 8.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제3자 제공 ∙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문제 ○ 8-1 ∙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sub-license)문제 ○ 8-2 9. 기타 거래조건 ∙ 대상데이터 사용현황에 대한 감시규정을 둘 것인지, 계약 종료 후 대 상데이터를 제대로 폐기하였는지 확인규정을 둘 것인지 문제 ○ 9-1 ∙ 대상데이터 관리문제, 대상데이터 유출시 법적 책임문제 ○ 9-2 ∙ 역외 거래문제 ○ 9-3 10.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공정거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여부 ○ ○ 10-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불 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 ○ 10-2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 ○ ○ 10-3 ∙ 대상데이터에 따른 관련법령(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여부 ○ ○ 10-4 1 대상데이터의 권리자 1)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예: 양도, 이용허락 등)를 갖고 있는지 여부 -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거래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보유하게 될 대상데이터를 제공하기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 대상데이터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등 해당 데이터가 타인의 권리대상이 되는 경우 이러한 데이터를 단독 거래하였을 때 법적 문제 발생한다. - 산업데이터를 양도하는 경우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데이터 제공자에게 남아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도 함께 양도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도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대가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거나 그 이용대가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0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것인가?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계약서상 데이터 제공자의 진술 및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데이터 제공자는 그 진술 및 보증조항에 위반되는 사실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그 위반사실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위반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진술 및 보증조항의 의미(대법원 2015.10.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甲 주식회사(주식 양수인)가 乙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丙 주식회사 등(주식 양도인)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회사 등(주식 양도인)이 ‘乙 회사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과 보증을 하고,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였다. 해당 주식의 양수도 이후 乙 회사에 담합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甲 회사(이 사건 원고, 주식 양수인)는 위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丙 주식회사 등(이 사건 피고들, 주식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만, 甲 회사(이 사건 원고, 주식 양수인)는 위 담합행위에 직접 참여했던 탓에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위 손해배상책임 등이 배제된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것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이행된 후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진술 및 보증하였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원고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가 피고들이 진술 및 보증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여전히 인정되는 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도 실행일 이후에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원고가 그 위반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위반사항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 생성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생성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데이터제공자에게 귀속되는지? -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그 데이터에 대하여 사용 ․ 수익권이 있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결국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해당 산업데이터의 생성과정이나 모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Ⅳ. 계약의 유형 063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 * 따라서 2인 이상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여러가지 모습에 따라 다양한 사용 ․ 수익 약정이 도출될 것이다. 또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문제’ 등에 대하여도 상대방과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3항). * 제9조 제3항 본문은 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유형으로 규정하면서도 제9조 제3항 단서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모습에 따라 다양한 사용 ․ 수익 약정이 도출될 것이다. -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등의 피용자(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고용계약서 등에 산업데이터에 관한 사용 ․ 수익권의 귀속관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 *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제9조) 규정을 두고 있다. 업무상저작물로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하고, ② 저작물이 피용자(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③ 업무상 작성되고, ④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며(이 요건은 공표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포함된다),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 재직 중에 작업한 산출물들의 저작권 귀속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다섯 가지 요건에 따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만일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산출물이라면 직원이 작업한 콘텐츠라 하더라도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업무상저작물이 된다.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저작권법 제9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산업데이터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2 거래상대방 1) 보유하거나 생성될 산업데이터를 계약 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산업데이터의 공유(제공)에 대하여는 이들 데이터에 대한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 사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유, 공유, 이전 등 단계를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 산업데이터는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기에 산업데이터의 수요는 결국 경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데이터 0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공유(제공)시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만일 데이터 공유를 하더라도 경쟁자(국내외 불문)의 사용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데이터 제공시 이용조건으로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용조건을 국내로 한정하는 조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중에 생성될 산업데이터(파생데이터 포함)의 공유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데이터의 사용 ․ 수익 등에 대하여 달리 약정이 가능하므로(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산업데이터의 종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 사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유, 공유, 이전 등 단계를 나누어 사전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한계 1) 대상데이터의 범위 - 산업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공급자는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산업데이터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데이터 수요자는 산업데이터 전부 및 이에 대한 검증까지 원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차이는 데이터 거래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므로 거래당사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거래데이터의 범위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 보통 밸류체인을 통해 산업데이터가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수준까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 예를 들면 제조사의 제품(중간재)을 구매하여 재가공하는 고객은 그 제품(중간재)에 대한 불량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불량데이터에 대하여 그 제품(중간재) 외에 그 전후 단계의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는 연관된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여야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 예를 들면 설비의 고장데이터인 경우 고장시 조업데이터와 센서데이터 외에도 과거 정상상태의 센서데이터도 필요하다. 2) 대상데이터에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건강정보 등)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상 고려사항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데이터 제공자나 데이터 이용자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할 Ⅳ. 계약의 유형 065 항목 비밀유지의무 부과시 계약상 고려사항 비밀정보의 범위 ∙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 비밀정보를 계약서의 별지 목록으로 작성이 필요한지 여부(작성하는 경우, 비 밀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제공하는 목적 ∙ 목적을 명시하여 그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시 데이터 제공자의 사전동의를 얻으면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이용자에게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 요가 있는지 여부 ∙ 비밀정보를 취급할 임직원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고 이들에 한하여 비밀자료를 취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이외에도 데이터 이용자에게 그 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를 받도록 하는 의 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제3자 위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의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 대상데이터에 건강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1,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외1)을 참조하면 된다. 기술적 고려사항 - 데이터 제공자나 데이터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3)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상 고려사항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산업데이터의 특성상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그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비밀유지의무를 거래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0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항목 비밀유지의무 부과시 계약상 고려사항 반환 또는 폐기방법 ∙ 원본자료를 반환일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또는 원본자료를 폐기일까지 폐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 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 손해배상 등 ∙ 손해배상액 예정조항_1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해당 조항을 두는 경우 영업비밀 등 비밀정보의 유출 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효력유지조항_2 문제 ∙ 비밀유지의무를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권리나 의무의 무단양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기타 (데이터 이용자 입장) ∙ 이상의 내용은 데이터 제공자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 데이터 제공자가 비밀정보를 제공할 정당한 권리자임을 보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비밀정보 사용으로 제3자로부터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데이터 제 공자가 전부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상 고려사항 - 데이터 제공자는 대상데이터에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그 제3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 데이터 제공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그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 문제가 발생한다.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상 ‘영업비밀’(제2조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과 달리 그 취득을 위하여 등록 등 일정한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한 존속한다. 다만 그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그때부터는 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_1 채권자와 채무자가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한다 (민법 제389조). _2 ‘효력유지조항’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효력을 존속시키는 합의를 말한다. Ⅳ. 계약의 유형 067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영업비밀의 개념 (제2조 제2호)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 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 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범위 확대 ∙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려면 영업비밀보유자가 어떤 정보를 영업비밀로 생각하는 주관 적 요소(비밀관리 의사)와 제3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비밀 유 지․ 관리 노력(비밀관리 노력)이 있어야 한다. ∙ 2019. 1. 8.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완화(기존의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문구 중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부분이 삭제됨)함으로써 영업비밀의 범위 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는 그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한다는 사실이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 드러나기만 한다면 합리적인 관리 노력 없이 단순한 비밀관리 의사만으로도 ‘비밀관리성’ 요건이 인정된 다고 볼 여지가 있다. 아직 완화된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제2조 제3호) ∙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 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다. ∙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마) 영업비밀이 (라)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 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 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의 침해 효과 ∙ 영업비밀(제2조 제2호)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10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11조, 제14조의2), 형사처벌(제18조) 등 이 가능하다. ∙ 특히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제14조의2 제6항). 기술적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에 대하여 블록체인 등 다양한 암호화, 접근제한 조치 등 산업데이터의 유용을 방지하는 기술적 회피조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중 특정 회사, 특정 제품, 특정 설비를 알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의 개인식별정보와 유사)를 별도 생성한 ID정보로 교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0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개념,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산업기술의 개념 (제2조 제1호) ∙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 생산 ․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 단 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 대상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동안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4) 대상데이터에 산업기술이 포함된 경우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상 고려사항 - 산업데이터 특성상 대상데이터 내에 산업기술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기술을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 비밀정보에 포함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참조 - 산업기술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거래를 함으로써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5. 대상데이터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은 것이 포함된 경우] 부분 참조 - 대상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상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에 산업기술(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이나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 제1항,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별표])이 포함된 경우 그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상기 법 위반에 해당된다.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는 거래 데이터에 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그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69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개념,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공개 등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 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 ․ 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제1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 ․ 기망 ․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 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 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 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 사용 및 공개하거 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중략)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 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 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이하 생략) 산업기술의 침해 효과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제14조)에 위반되는 경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등이 가 능하고(제14조의2) 그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22조의2) 및 형사처벌(제36조) 등이 가 능하다. ∙ 특히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정보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경영상 정보 이외에 기술상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산업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법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도 함께 적용된다. 0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거래방식 내용 양수도 ∙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 양수하는 거래방식이다. ∙ 지식재산권의 양수인은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양도인은 지식재산권 관리의 부담 이 없다. ∙ 각종 인증의 취득 등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양수도 방식의 거래가 필 요하다. 특히 벤처 인증, IP담보대출, 신제품인증, 조달우수제품선정 등은 특허권을 직접 보 유해야 한다. 라이 선스 전용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전용사용(상표권) ∙ 지식재산권을 일정한 조건(기간, 장소, 내용 등) 아래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다. ∙ 등록원부상에 설정등록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전용실시권이 허락되는 경우 특허권자도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 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과의 관계 - 대상데이터에 방위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이 포함된 경우 그 방위산업기술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상기 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 대상데이터에 방위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그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의 관계 - 대상데이터에 국가첨단전략기술(제2조제1호)이 포함된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4조).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그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1조, 제12조) 기술적 고려사항 : 3-3. 기술적 고려사항 참조 5) 대상데이터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은 것이 포함된 경우 -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산업데이터의 경우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거래할 필요가 있다. - 지식재산권의 거래방식_3 _3 지식재산 공급자와 지식재산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 거래업무 매뉴얼, 특허청 외 1, 제4면 내지 제6면 참조. Ⅳ. 계약의 유형 071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 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중략)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 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거래방식 내용 통상실시 또는 통상사용 ∙ 지식재산권을 일정한 범위(기간, 장소, 내용 등) 아래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거래방식 이다. ∙ 계약 시점 또는 계약상의 지정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다수의 지식재산권의 양수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재실시 또는 재사용 ∙ 지식재산권의 양도인이 라이선스를 받은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다시 라이선스할 수 있는 방식이다. - 산업데이터 특성상 대상데이터 내에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들 데이터의 이용이 특허 ‘제품’의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이나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수출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그러한 사용이 저작권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6) 거래가 제한되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 법률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해당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된다. 0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 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통계법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 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총조사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사업체의 상호 ․ 업종 ․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제33조(비밀의 보호)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 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 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관세법 제264조의8(비밀유지의무) ①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은 제264조, 제264조의2부터 제26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 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국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별표] 참조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 ․ 관리 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2.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4.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이하 생략) Ⅳ. 계약의 유형 073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3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 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 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④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 개한다. 전기사업법 제41조(정보의 공개)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 이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정보의 공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8조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 템에 공개할 수 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인 또는 수신인이 신청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0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국가기관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5조(조사자료의 공개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의 공개 및 기초자료 제공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 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가 연차별 사업종료후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자료의 공개를 제 한하는 경우 3. 기타 관계부처의 장이 조사자료의 공개가 국가안보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해사안전법 제37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①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이 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 니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①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그 개인(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용허락기간 및 지역 1) 이용허락기간 - 대상데이터를 얼마동안 이용할지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효력유지조항을 두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효력유지조항’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효력을 존속시키는 합의를 말한다. 보통 비밀유지조항, 손해배상, 준거법, 분쟁해결 조항은 효력유지조항에 명시되어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유효하게 된다. Ⅳ. 계약의 유형 075 2) 이용허락지역(국내/국외) - 대상데이터의 이용허락지역은 국내로 한정하고, 국외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데이터 이용자가 원래부터 국외 사용 목적으로 산업데이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 사용으로 이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대상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또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등의 국외이전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Ⅵ. 국외 이전, 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참조). 3) 대상데이터(업데이트 포함)의 제공방법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 - 이메일, 저장장치 전달,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전달 등 대상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를 제공할 파일 포맷(예컨대 XLS, XLSX, CSV, TXT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 업데이트 제공이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제공 주기, 그 제공방법, 그 업데이트 비용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를 제공받은 과정에서 데이터 이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에 대한 기술적 고려사항(가공, 기술적 분리, 제공방법의 다양화 등) -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상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시스템별로 생성된 대상데이터들의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한 후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협력업체, 단순 산업데이터 소비업체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제공방법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0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5 대상데이터의 품질과 보증 1) 대상데이터의 품질과 보증문제 - 대상데이터의 품질 하자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가 공급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대상데이터의 품질수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문제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대상데이터의 품질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현재 상태대로 제공하며 그 데이터 품질로 인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의 품질문제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와 제3자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도록 하는 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제공자가 위 면책조항을 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면책조항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 데이터의 품질관리 측정지표에 관하여 용어의 통일성 결여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당시 합의된 품질 수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품질관리 측정지표 의 미 데이터의 정확성 ∙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된다. 데이터의 완전성 ․ 무결성 ∙ 데이터가 모두 갖추어져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데이터의 안전성 ∙ 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의 유효성 ∙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의미한다. ∙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표 Ⅳ-4>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용어의 의미 Ⅳ. 계약의 유형 077 구분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대상데이터 등 ∙ 대상데이터의 범위 ∙ 업데이트 제공여부 ∙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그 주기와 조건 ∙ 대상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무흠결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는지 ∙ 대상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하여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가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등 별도의 비용지출이 필요 한지 ∙ 대상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허락을 하는지 ∙ 대상데이터와 함께 필요한 지식재산권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는지 ∙ 대상데이터 내에 영업비밀, 개인정보, 산업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 경쟁사업자가 제공하는 대상데이터인지 ∙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 거래조건 ∙ 산업데이터 양도형, 이용허락형(독점적, 비독점적)인지 ∙ 대상데이터 이용허락기간 <표 Ⅳ-5> 대상데이터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6 이용대가 및 이익분배 1)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유상 또는 무상 문제 - 대상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 거래조건 등에 따라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에 대한 합의는 다양할 것이다. - 대상데이터를 제공하는 주된 이유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의 이익(예컨대, 사후관리나 AS 등)이나 데이터 이용자의 이익(예컨대, 신제품 개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 등을 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상으로 후자는 유상으로 협의될 수 있다. - 다만, 전자의 경우라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예컨대,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비용의 보상을 위하여 유상으로 협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협의시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에 대한 협의는 대상데이터를 거래하는 목적,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성격, 거래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 이용대가 협의시 주요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0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 사용지역(국내, 해외) ∙ 계약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 재이용허락이 가능한지 ∙ 대상데이터의 제3자 이용허락으로 인한 수익분배 여부 및 비율 ∙ 파생데이터의 사용수익권 문제 ∙ 이용대가 과금방식이 어떠한지(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보증 ∙ 대상데이터로 인하여 법적 분쟁발생시 데이터 제공자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을 전부 부담할 것 인지 기타 ∙ 대상데이터 제공 외에 필요한 기술자문이나 지도를 해주는지 ∙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거래인지 3)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산정방법 구분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이용 대가 고정 이용대가 (Fixed Royalty) 경상 이용대가 (Running Royalty) 고정 + 경상 이용대가 고려 사항 ∙ 대상데이터 제공 후 추가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대가를 분 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추가용역 의 이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대상데이터의 제공 후 데 이터 제공자의 용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 계약 체결단계에서 용어와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분쟁을 예 방할 수 있다. ∙ 특히 매출액 산정기준이나 세금 공 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 요가 있다. ∙ 최저이용대가(Minimum Payment)를 두 는 방식: 경상 이용대가 등의 방식으로 산 출된 이용대가가 최저 이용대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초 약정한 최저 이용대가 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 최대이용대가(Maximum Payment)를 두 는 방식: 지불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면제 하는 방식 <표 Ⅳ-6>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에 따른 과금방식 비교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산정방법에 대한 기타 사항은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3. 산업데이터 이용대가 부과 부분 참조. 4)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와 불공정행위 문제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Ⅳ. 계약의 유형 079 거래행위(제45조) 중 차별적 취급(제1항 제2호), 경쟁사업자 배제(제1항 제3호) 등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기타 사항은 10-2. 참조 7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 1) 파생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파생데이터’란 양도 또는 이용허락받은 데이터를 가공 ․ 분석 등의 처리를 하면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를 말한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는 파생데이터를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 여부는 원시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데이터 이용자가 파생데이터를 새로이 생성한 경우 그 이용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은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상데이터와 파생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제공자도 필요한 경우 무상 또는 유상으로 파생데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미리 계약서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이나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에서 주로 문제된다). -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역시 앞서 살펴본 생성데이터의 이용권한을 정하는 기준(산업데이터의 종류, 가치, 제3자 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이용권한을 정하지 않았던 산업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 어느 한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계약조항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양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이용권한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 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0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제9조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상데이터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창출되는 경우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것인가? - 특허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관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지식재산권을 계약 상대방과 공유하거나 이용허락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 다만, 이와 달리 권리의 귀속관계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 거래 계약서나 별도의 계약서에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8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제3자 제공 문제 1)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문제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의 경우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명시하고 목적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목적외 사용의 예시: 대상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다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대상데이터를 데이터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기로 하고 제공받은 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관련하여서도 그 이용목적을 제한할 수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대상데이터나 파생데이터의 이용목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목적 외 사용이 필요시 당사자가 서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그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에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폭넓게 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정하는 경우 그 이용목적이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A사의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B사로부터 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 데이터에 대해 ‘유지보수’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이용금지 조항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 그 가동데이터를 제공받은 기계 제조업체 A사는 ① 해당 데이터를 공급한 기계의 개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계약상 이용목적 위반에 해당되는지, ② 공급한 기계의 개량을 위하여 해당 데이터에서 비밀정보 등을 제외한 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계약상 이용목적 위반이 되는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81 2)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sub-license)문제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의 경우 데이터 이용자로 하여금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할 것인지 여부, 허용하는 경우 제공가능한 방법 ․ 범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 산업데이터 양도형 계약은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전부 이전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다만, 대상데이터가 경쟁사업자인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데이터를 전부 양도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제3자(특정 사업자, 국외 사업자 등으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음)에게 데이터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효력유지조항 형식으로 둘 수 있다. - 데이터 이용자는 대상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투하자본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 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 그 계약의 이용조건은 데이터 이용자의 원 이용조건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자는 대상데이터를 제공(공유)하더라도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데이터 제공시 이용조건으로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는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기에 산업데이터의 수요는 결국 경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데이터 제공(공유)시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 산업데이터의 제3자 제공시에도 [3.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한계]의 각 고려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9 기타 거래조건 1) 대상데이터 사용현황에 대한 감시규정을 둘 것인지, 계약 종료 후 대상데이터를 제대로 폐기하였는지 확인규정을 둘 것인지 문제 데이터는 한번 제공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산업데이터 계약기간 종료 직후 그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상데이터의 폐기,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 중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대상데이터 사용현황에 대한 감시규정이나 대상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0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대상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계약종료 후 대상데이터 파기문제는 개인정보 폐기(개인 정보 보호법 21조)와도 연결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대상데이터 관리문제, 대상데이터 유출시 법적 책임문제 - 대상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동안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가 데이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유출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역외 거래문제(제6장 참조) 10 산업데이터 거래방법에서 공정거래 1) 하도급법 위반여부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 산업데이터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자체가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거나 다른 하도급 거래에 부수적으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이 포함된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 -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은 아래 도표와 같다. Ⅳ. 계약의 유형 083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하도급 거래 (제2조 제1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 ․ 수리위탁 ․ 건설 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 수리위탁 ․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 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 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 라 한다)를 받는 행위 원사업자 (제2조 제2항) 1.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 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하도급법 시행령 제4항): -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 -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 -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 ∙ 원사업자가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 당될 경우, 해당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 법 적용대상이 된다.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제2조 제4항 및 제5항). 수급 사업자 (제2조 제3항)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기술자료 (제2조 제15항)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시행령 제2조 제8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수 급사업자의 생산 ․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 거래의 대상이 될만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 써 이익이 상당히 있으면 이에 해당된다. 예) 실패한 연구데이터 등 시행착오를 줄이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인 경우 (소극적정보: negative information)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 4)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 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 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약정 ∙ 위반시 시정조치/시정명령(제25조). 하 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 또는 벌금(제25조의3, 제30조). 통상의 손 해배상책임(제35조). 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 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 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일반적 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기술자료 제공 요구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 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 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 위반시 시정조치/시정명령(제25조). 하 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 또는 벌금(제25조의3, 제30조). 제1항을 위 0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금지(제1 2조의3)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 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 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 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 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 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반시 통상의 손해배상, 제4항을 위반시 3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제35조). ∙ 위법한 기술자료 요구 예시 예)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건 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술자료 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예)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 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일종의 아이디 어 탈취) 개량기술 문제(아래 참조) 부당한 경영간섭 의 금지 (제18조)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 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 섭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 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 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위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외에 수 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나 ‘정 당한 이유없이 원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등은 하도급법 제18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독점규제 법과의 관계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 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량기술의 문제 - 원사업자가 하도급을 하면서 원사업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 등(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 등을 목적물의 제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게 된다. - 한편,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계약기간,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85 * 원사업자는 개량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계약서에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량기술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경우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일명 기술자료요구서)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_4.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이용허락하는 것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위 심사지침 참조). 2)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해당여부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와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 중 차별적 취급(제1항 제2호), 경쟁사업자 배제(제1항 제3호) 등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차별적 취급 (제45조 제1항 제2호)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 하는 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 ․ 수량 ․ 품질 등의 거래조건 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제45조 제1항 제3호)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 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 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부당 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_4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경우에도 요구 목적에 따른 제공 범위, 기술 제공 대가, 기술의 권리 귀속 관계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서면기재사항”이라 한다)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이를 서면 (표준서면 양식은 <서식 1>과 같다)으로 작성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교부하여야 한다[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0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5조),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제51조)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제9조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 산업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유형은 2022. 4. 20.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부정경쟁행위 중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개념(제2조 제1호 카목)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 ․ 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 ․ 기망 ․ 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 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 서비스 ․ 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 ․ 수입 ․ 수출 ․ 제조 ․ 양도 ․ 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 ․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 ․ 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데이터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중 위 2)의 유형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87 -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신용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벌칙 대상은 아니다. 데이터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형은 2018. 4. 17.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부정경쟁행위 중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제2조 제1호 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신용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벌칙 대상은 아니다. - 다만,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될 수 있다. 이는 하도급법 제30조의 벌금 대상에 해당된다. * 하도급법상 상기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제25조).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5조의3). 제12조의3 제1항을 위반시 통상의 손해배상, 같은 조 제4항을 위반시 3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제35조).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이내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30조). 4) 대상데이터에 따른 관계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여부 - 자세한 내용은 3-2. 참조. 개인보상 들어가며 090 1.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091 2. 국내 ․ 외 개인보상 사례 092 09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업의 서비스를 위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민의 기여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 산업데이터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공한 일반 국민의 기여도에 관한 인식 변화와 그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 데이터를 제공한 일반 개인에 대한 보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개인보상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하에서는 데이터 제공 주체 개인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Ⅴ. 개인보상 091 01.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일반 국민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 개인보상체계 마련 시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 대한 차별적 보상이나 제공 받은 데이터의 오남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보상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는 개인보상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볼 수 있다. 구분 주요 내용 대상 데이터에 관한 사항 대상 데이터의 제공 주체, 대상 데이터 항목, 대상데이터의 활용 목적 및 방법 등 보상에 관한 사항 대상 데이터 보상 방식, 수준, 시기 등 데이터 제공자의 의무 보상의 대가로서 개인의 의무 (허위정보 제공 금지 등) 대상 데이터의 보호 대상 데이터의 목적 외 활용 금지 개인보상 관련 문의 개인보상 관련 문의 방법, 절차 등 <표 Ⅴ-1> 개인보상 약관 마련 시 고려 요소 개인보상의 방식 및 수준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대표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데이터 제공 횟수 또는 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비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 개인보상은 현금, 상품권, 전자화폐, 포인트, 서비스이용권(쿠폰), 이용요금 할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 - 개인보상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개인의 시간을 절약하거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금전적 보상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건강정보 등)를 포함하는 산업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09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2. 국내․ 외 개인보상 사례 개인이 제공한 데이터에 대한 보상은 전자상거래 영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 ․ 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사례 네이버 MY플레이스 - 개인이 예약서비스를 이용해 방문한 장소에 관한 리뷰를 작성하고 영수증으로 인증한 경우에 현금성 포인트인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 이용약관에 리뷰를 작성한 회원에 대해 이벤트성 보상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림 Ⅴ-1> 네이버 MY플레이스 KB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 자동차 보험 가입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인 티맵의 안전 운전 점수가 65점 이상인 경우 3%, 70점 이상인 경우 12.3%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돌려준다. - 또한 이용자가 KB-WALK 기능을 통해 걸음 수를 매일 체크하여 제공할 경우, 자동차 보험의 할인 특약을 통해 하루 5천보 이상, 달성일이 50일 이상인 경우 보험료의 3%를 할인해 준다. Ⅴ. 개인보상 093 <그림 Ⅴ-2> KB손해보험 적립형 만보기 앱 ‘캐시워크’ - 걸음 수를 측정하는 만보기 앱 ‘캐시워크’는 기본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회원 가입시 1,000 캐시를 적립해 준다. - 또한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며, 하루 1만보까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이 포인트로 편의점, 카페, 빵집, 레스토랑 등 제휴점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림 Ⅴ-3> 앱 ‘캐시워크’ 09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국외 사례 디지미(digi.me) - 개인이 개인의 데이터를 개인의 디바이스에 저장된 개인별 고유키로 암호화하여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기업은 디지미 SDK(Service Development Kit) 또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개인에게 개인데이터를 요청한다. - 개인은 건강, 금융, SNS, 미디어 등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기업에게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기업은 각종 맞춤형 서비스 또는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다. -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데이터가 제공되며, 개인은 언제든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 개인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개인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전체 저장소를 영구 삭제할 수도 있다. <그림 Ⅴ-4> 디지미(digi.me) 비츠어바웃미(BitsaboutMe) - 비츠어바웃미는 사용자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여러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 서비스의 마켓플레이스 기능은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기업 등에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때 보상을 받거나 연구 목적을 위해 익명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의 동선, 공공 서비스, 건강, 재정 상태 등 다양한 개인의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 및 거래할 수 있다. - 기업이 지불하는 총 금액의 80%가 개인에게 지급되며 20%는 수수료로 비츠어바웃미에서 수취한다. - 개인이 데이터 제공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뒤, 비츠어바웃미는 기업에게 GDPR을 준수하는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 Ⅴ. 개인보상 095 <그림 Ⅴ-5> 비츠어바웃미(BitsaboutMe) 씨티즌미(Citizenme) - 설문 조사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한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러 개인데이터를 함께 수집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응답자 개인에게 제공한다. - 개인에 대한 보상은 설문조사 완료 후, 페이팔 등을 통해 개인에게 지급되며, 사용자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른 사용자들의 응답과 함께 확인 가능하며,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Ⅴ-6> 씨티즌미(Citizenme) 정보은행(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은 정보주체가 스마트 기기로 제공한 데이터(걸음, 심박, 취침시간 등)를 신탁은행에 등록한 다음 수요기업의 보상을 비교해 제공 대상을 선택하면, 데이터를 받은 수요기업은 개인에게 쿠폰, 현금 등을 지급하는 서비스(Dprime)를 제공하고 있다. *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이 정보 제공 주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은행은 이러한 기업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 채택 09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Ⅴ-7> 정보은행(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 Dprime 출시 전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은 2021년 약 20개 사를 대상으로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발판으로 3~4년 후에는 데이터 수요기업을 약 20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데이터 제공자(정보주체) 측에서 Dprime 서비스 앱 다운로드 건수는 2021년 말 40만 건을 거쳐 2년 후인 2023년 말까지 120만 건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외이전 들어가며 100 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과 현황 101 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주요 사항 104 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111 4.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 130 10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은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통상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산업 데이터의 국외이전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 기업은 해외 영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기업과 데이터를 거래하고, 또는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와 데이터 교환을 매일같이 하게 된다. -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 또는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해당 국가의 데이터 이전에 관한 법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불이익이 없이 원활히 영업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이 무엇이며 그 현황과 관련 사례를 소개 하였으며,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에 있어서 무엇이 주된 쟁점인지를 살펴 보았다. - 여기에는 개인정보 관련 법규 준수, 데이터 현지화 요구, 알고리즘 ․ 암호화키 공개, 분쟁 시 준거법 결정,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데이터 국외이전 등이 있다.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에 있어서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문제는 중요한데, WTO를 비롯한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JDTA(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 디지털 무역규범에서 이를 다루고 있으므로 그 동향과 함께 각국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실무적으로는 각국의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국내 법제를 비롯해 우리나라와 무역이 많은 미국, EU,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법제를 살펴보았다. - 국내는 「산업디지털전환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 국외이전 규정을 소개하였다. 기업이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취해야 할 단계별 조치를 ① 거래 전 데이터 식별 단계, ② 거래대상 국가 규범(법령 등) 확인 단계, ③ 거래 단계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국외이전이나 국제거래 계약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Ⅵ. 국외이전 101 0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과 현황 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 데이터의 ‘국외이전’ 또는 ‘역외이전’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사용되나 국외이전 데이터의 대상에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국외이전이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위탁 ․ 보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도 ‘역외이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역외이전은 ‘EU 경계를 넘어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국외이전은 기본적으로 국내 → 국외 또는 국외 → 국내로 이루어지며, 각국은 국외로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해당 국가의 법률을 특별히 살펴보아야 한다. 데이터 경제는 다양한 산업간 융합과 데이터 간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산업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기업 데이터를 포함한다. - 따라서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시에는 개인정보나 신고가 필요한 정보 등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해당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규제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AI, IoT 등 디지털 기술의 적용으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이 확대되면서 그 보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주요국들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외이전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 다수국들이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여 개인정보의 글로벌 활용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산업적 가치를 증대하려는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중지명령권 도입 등을 통해 자국민 데이터 보호와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10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서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 특별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국외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제가 존재한다. - 이들 법률은 해당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 신고(승인)를 통한 통제와 엄격한 처벌을 특징으로 한다. - 대표적인 법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 전략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사전통제(승인/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표 Ⅵ-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산업데이터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국제거래 및 국외이전 시 철저한 사전 점검 및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 구분 법률 내용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시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및 동의 비개인정보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 국가핵심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의 부정한 해외유출 처벌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산업 ․ 경제 ․ 과학기술 등 중요정보의 국외유출 방지 조치 <표 Ⅵ-1>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규제 법률 이상에서,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은 산업데이터를 국외의 제3자에게 판매, 제공, 조회, 처리위탁, 보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 오늘날 디지털 무역과 글로벌 영업활동 과정에서 데이터의 국외이전 요구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Ⅵ. 국외이전 103 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현황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재화의 무역을 넘어 전자상거래의 개념이 디지털 무역으로 확대되고, 국경 간 데이터의 이동도 증가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빅데이터, 스마트 물류, 핀테크, IoT 등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무역은 해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디지털 무역 규모는 2023년 6조 달러를 넘어섰다. - 2021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소매판매 순위는 중국(52.1%)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는 미국(19%), 영국(4.8%), 일본(3.0%)에 이어 5위(2.5%)를 기록했다._5 -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는 해마다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고, 세계 10대 기업 중 대다수가 데이터 관련 기업이다. 디지털 무역 및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의 중심에는 빅데이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 2022년 2월, 한국IDC는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이 2021년 전년 대비 5.5% 성장하여 2조 296억 원의 매출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글로벌 IT 기업들은 주요 고객데이터와 운영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직접 거래하거나 M&A 방식으로 관련 기업을 양수하기도 한다. - 다음 사례의 예를 보는 바와 같이, 해외 주요 고객데이터, 기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컨설팅 기업을 인수하거나,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서비스하고 있다. 데이터 거래․ 활용 사례 ∙ 고객 경험데이터와 운영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8년에 독일의 대표적인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인 SAP은 미국 온라인 설문조사업체 퀄트릭스(Qualtric)를 80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어도비(Adobe)는 기업용 전자상거래 솔루션업체인 마젠토(Magento)를 16억8000만 달러에 인수 ∙ 고객관계관리(CRM) 업체인 세일즈포스(Salesforce)는 고객 경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 및 연동하고자 2018년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데이터 통합 업체인 뮬소프트(Mulesoft)를 65억 달러(약 7조 원)에 인수 ∙ Bloomberg는 전 세계 약 2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치사슬 및 공급망에 관한 기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동 서비스는 물품/서비스의 비용과 수익 비율 데이터는 물론 시장 주체의 네트워크에 관한 데이터 역시 제공 대상으로 삼고 있음 _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 이커머스 HOT 리포트, 2022. 10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주요 사항 1 개인정보 관련 법규 준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은 세계 각국에서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다. - 다수의 국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법률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규율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그 내용과 절차에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전을 표방하면서도, 국가안보 관점에서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획득 ․ 국외 유출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 예컨대, 2018년 8월 제정된 「외국인투자검토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외국인투자를 통제하고 있는데, 외국자본이 민간데이터를 보유한 미국기업을 인수 ․ 합병하고자 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 CFIUS)’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_6 EU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한 GDPR을 제정하여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내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적정성 평가, 적정한 안전조치 등이 필요하다. - 그러나 ① 개인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으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계약의 이행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 ③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④ 법적 권리의 확립 ․ 행사․ 방어를 위해 정보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정성 평가 또는 안전조치 없이도 데이터 역외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보안 및 검열의 기본 방침을 규정하는바, 국외 기업 ․ 기관이나 개인이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을 위협할 때에는 개인정보 제한 ․ 금지 목록에 이들 기관과 개인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실행(제42조)을 할 _6 산업부,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통상의 기초, 2021, 60면. Ⅵ. 국외이전 105 수 있다. - 이는 중국 정부가 해외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동될 수 있으며, 국외 기업이 중국 내에서 디지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데이터를 국제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기업은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처분 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같은 규제는 데이터의 국제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규범을 명확히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러 나라에 걸쳐 영업이나 제조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은 현지 법률에 따른 법인을 두고 있다. 본국에 본사를 두고 다수 국가에 거점 법인을 두고 있다. 구글, 아마존,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있다. - 해외 현지에 법인을 둔 우리 기업이 현지인 채용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 등에서 현지 국민의 정보를 수집·처리하게 된다면 해당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수집이 비록 한국기업의 현지 법인이 하더라도 이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본사가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경우에 데이터의 국외이전이 발생하여 해당국의 법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2 데이터 현지화 요구 일부 국가는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데이터의 국경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넘어 데이터 서버를 자국 내에 위치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두기도 한다. -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은 국가안보적 이익과 연결하여 데이터의 현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와 거래하거나 영업을 하는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데이터의 이동 제한과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디지털 무역 촉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다양한 통상협정을 통해서 이들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0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밖에도 일부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을 포함하거나 별도의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국가별로 데이터 국외이전 규범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은 국내 법령은 물론 거래 상대국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디지털 무역규범을 정확히 조사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거래 상대방이 중국 기업이라면 중국법이 데이터의 현지저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지에 서버를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알고리즘․ 암호화키 공개 다수의 국가에서는 데이터 관련 알고리즘, 암호화키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약 42개국이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소스코드 공개 ․ 이전 금지에 관한 무역규범을 수용하고 있다. - 그러나 대중국 데이터 이전의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데이터 관련 알고리즘, 암호화키 등을 공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4 분쟁 시 준거법 결정 데이터 관련 국제계약체결 시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본 계약에 적용할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사전에 정해 둠으로써 거래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국제거래에서 관할의 문제는 국제소송에서 어떤 국가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가를 정한 것이고,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인데, 통상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 다만,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특정 국가의 강행 Ⅵ. 국외이전 107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때(「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 등)도 있다. - 해외 기업과의 거래계약에 있어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면, 한국 변호사의 조력, 비용, 분쟁해결의 전망 등에서 유리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지식재산이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유출 또는 지식 재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복잡한 관할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 또한, 거래 상대국의 규제, 과세권, 조사권 등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응전략 및 계약 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한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소송 외에 국제중재(arbitration)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이다. - 중재는 각 분야의 전문가(중재인)가 판정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이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국제거래 분쟁해결 수단으로 소송보다 선호되고 있다. -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국제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 상사중재 절차를 제공한다. <그림 Ⅵ-1> 중재 진행 절차 ∙ 계약서상 중재조항 또는 별도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신청 가능 ➜ ∙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 제출 ∙ 중재비용예납 ∙ 사무국 중재절차 개시 ➜ ∙ 중재합의 또는 신청금액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중재판정부를 해당분쟁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 중재인이 당사자 주장 청취 ∙ 필요시 감정 ․ 증거조사 ∙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 ∙ 통상 2~4회 ➜ ∙ 중재인의 중재판정 (당사자의 합의 시 화해판정) ∙ 중재(화해)판정 사항 미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합의 중재신청 중재판정 (화해판정)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심리 10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제규범 •• 디지털 무역규범의 등장 ∙ 디지털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존 무역의 정의를 새롭게 정할 필요가 생겨났고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물리적 무역 흐름이 플랫폼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거래되면서 WTO 전자상거래 논의를 시작으로 CPTPP, USMCA, USJDTA 등 디지털 무역규범이 체결되고 최근에는 IPEF에서도 데이터 국외이동 문제를 포함 ∙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역에 위치한 주체들 상호 간에 정보와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 ․ 접속 ․ 처리 ․ 저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제도적 환경이 요구됨에도 디지털 무역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을 도입한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5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원격지에서의 데이터 보관․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고,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을 이용하므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소적 제약 없이 원격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특히 국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해외 소재의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산자원을 활용할 때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저장 위치와 데이터 통제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서비스제공 계약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이 같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도 데이터 보유자 ․ 서버 ․ 사용자 모두가 격지로 분리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하에서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 6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제규범의 준수 다양한 국제규범에서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의 틀 안에서 규제 또는 규제의 철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디지털 무역규범의 등장 배경과 주요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Ⅵ. 국외이전 109 ∙ 1998년 미국은 WTO General Council에 대하여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의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WTO에서는 이와 같은 디지털 무역 규범에 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IPEF(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다자간 무역 규범을 통해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범이 정립되고 있음 ∙ 양자 ․ 지역 FTA인 CPTPP, USMCA, USJDTA, 일․EU EPA, IPEF 등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이 추진되고 있으며 데이터 국외이전을 포함한 쟁점을 다루고 있음 ∙ 데이터가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은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경제를 떠받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국경 간 이동할 때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쟁점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 ․ 강화하기 위한 당위성을 제공 ∙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데이터 패권경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은 통신, 인공지능, 암호화 등 첨단기술에 공격적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도국에 대한 대규모 차관 및 기술지원을 통해 온라인 공간과 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가 주권과 통제를 강화하는 중국식 거버넌스를 확대 중 ∙ 반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디지털 무역규범 확산에 뜻을 같이하며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과 규제의 최소화를 표방 ••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주요 국제규범 현황 ∙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개요) 아시아 ․ 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기존 TPP에서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한 뒤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남은 회원국이 CPTPP를 결성함.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 협정에 복귀하기보다 IPEF을 우선시하는 전략 채택 - (참여국가)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칠레, 캐나다, 페루 - (데이터)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정당한 공공정책상 필요 시 예외적 제한 허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개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회원국 및 ASEAN과의 FTA 체결국이 주축이 되어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으로, 2020.11.15. 체결 - (참여국가) ASEAN 10개국 및 대한민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 (데이터) 데이터의 국제이동에 관한 광범위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무역규칙 포함: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컴퓨터 설비 현지화 조치’와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여타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각 당사국의 데이터 규제주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비합치조치 정당화’ 및 ‘데이터 무역규칙 적용면제’ 허용 ∙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자유무역협정(USMCA) - (개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 ․ 캐나다․ 멕시코 3국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사실상 단일경제권 구성할 의도를 가지며 2020년 7월 1일 발효됨. 이 협정은 체약국 간의 데이터무역에만 그 효력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음 - (참여국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 (데이터) 국경간 데이터 이전 허용 및 공공정책 목적 예외 인정,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 ․ 활용 확대,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금지 등 ∙ EU 일반 데이터보호 규정(GDPR) 1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개요) 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서 2016년 제정되어 2018년 시행. 국외이전 데이터에 EU 역내 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몹시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역외이전이 가능 - (참여국가) 유럽연합 •• 디지털통상 국제규범상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쟁점 ∙ 국경 간 정보이전 제한 -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관한 강한 규제를 두고 있는 국가로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가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와 EU 역시 데이터 국외이전 제한조치를 어느 정도 두고 있음 - 주요 국제규범은 자유로운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천명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데이터 이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면, RCEP 협정의 경우,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또는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금지할 수 있으며, CPTPP 협정과 USMCA 역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금지 가능 - 2022년 서명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은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 ․ 금지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당국의 고유한 규제 권한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지 ․ 제한이 가능 (제14.14조) ∙ 데이터 현지화 조치 - 대부분의 국제규범은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데이터 국외이전의 경우에도 현지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거나 서버를 두는 등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다만,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의 경우 데이터 현지화 의무를 두고 있음 * USMCA는 데이터 현지화를 예외 없이 원천적으로 금지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 EU GDPR에서는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내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 포함, 이하 같음)가 유럽위원회로부터 보호수준이 적절하다고 결정된 경우(이른바 ‘적절성 결정’) 또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2021. 12., 적절성 결정 대상국가가 되었으므로 한-EU 간 개인정보 이전은 비교적 낮은 규제하에서 가능 ∙ 알고리즘 ․ 암호화키 공개 - 국제규범 대부분은 데이터 관련 알고리즘, 암호화키 등의 공개의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자국법에 따라 데이터 관련 알고리즘, 암호화키를 공개하도록 강제 - CPTPP 협정의 경우, 소스코드의 공개 ․ 이전만을 금지하고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CPTPP 당사국의 경우 개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 조세 문제 - 최근 주요국 및 국제기구에서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 디지털세를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OECD 주도로 마련된 디지털세 합의안*은 2021년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추인 * OECD 디지털세 합의안은 각국 정부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15%)을 적용 Ⅵ. 국외이전 111 0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1 대한민국 1) 비개인정보 관련 규율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개인정보 ․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산업데이터의 경우 자유로운 국외이전이 가능하다. - 동법 제23조는 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외이전된 산업데이터에 대한 보호 체계 마련이 기대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을 제한하고 있다. 즉 정부는 ‘국내의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이 때 중요정보는 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②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③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참고사항 「정보통신망법」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① 정부는 국내의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 기술적 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 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처리 중 알게 된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1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및 데이터 부정 취득․ 사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은 정형데이터(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는바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국외이전이 제한되거나 민 ․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 관련 정보나, 「국가첨단전략 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라면 국외이전이 사전에 통제(허가/신고)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 ․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국외이전은 수출로서, 동법에 따른 승인 또는 사전 신고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 신고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정의)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중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 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 수출금지 ․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도, 측량용 사진 등의 국외 반출을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의 허가 또는 관계부처협의체의 반출 허용 결정이 필요하다(동법 제16조, 제21조). Ⅵ. 국외이전 113 2) 개인정보 관련 규율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검토해야 한다.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미리 관련 사항(①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②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③ 이전받는 자의 성명과 연락처, ④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⑤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28조의8 제1항 및 제2항). - 동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즉 ① 법률, 국제협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1항 2호), ②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 보관이 필요한 경우(제1항 3호), ③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ISMS-P)을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조치_7를 한 경우(제1항 4호), ④ 이전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우리 법의 보호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제1항 5호) 등이다.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인증제도 ∙ ISMS-P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정보통신망법」 제47조) -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서를 발급․ 관리하며,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에서 인증심사를 수행 - ISMS-P 인증은 크게 ①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②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③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1개) 등 3개 영역에서 총 101개의 인증기준으로 구성 _7 여기서 말하는 조치에는 1)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와 2)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11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1 정책, 조직, 자산관리 2.2 인적보안 2.3 외부자 보안 2.4 물리 보안 2.5 인증 및 권한관리 2.6 접근통제 2.7 암호화 적용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보안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2.11 가소 예방 및 대응 2.12 재해복구 2.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 조치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시 보호조치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3.5 정보주체 권리보호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1개) <그림 Ⅵ-2> ISMS-P 인증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3.11.) - 위 요건 중 제4호 및 제5호는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소요되지만 제3호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_8를 하여야 한다(제28조의8 제4항). - 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조의8 제5항). - 위에서 규정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국외이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외 이전요건 및 정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_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0 제1항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사항을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동조 제2항). Ⅵ. 국외이전 115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중지명령’에 대해서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피해도 커질 우려가 생겼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계속되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① 앞서 설명한 제28조의8을 위반하거나, ②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전 국가)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28조의9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중지명령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 않으며, 국외이전전문위원회가 중지명령 해제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처리위탁 ․ 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1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1(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국외로 이전되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2. 법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 위반의 중대성 3. 정보주체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인지 여부 4. 국외 이전의 중지를 명하는 것이 중지를 명하지 않는 것보다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5.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가 가능한지 여부 6.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이전대상국등이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7.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이전대상국등에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중지명령의 내용, 사유, 이의 제기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Ⅵ. 국외이전 117 3)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정보 관련 규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신용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3조의2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가 적용된다고 하겠다. - 한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5조는 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하여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이 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민감개인정보로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고유식별정보의 국외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금융회사의 정보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금융거래정보의 처리업무를 국외에 위탁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 즉, 현행 법령은 신용정보의 국외이전 역시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상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특정정보의 보호) ① 제4조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① 금융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30영업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서(안) 사본 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3.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4.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6. 정보처리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위탁계약 상대방(재위탁 예정시 재위탁계약 상대방 포함)에 관한 사항(상호, 자본금 규모, 소재지, 주된 업종,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등) 8.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등 발생시 피해자 구제절차 11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4)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 관련 규율 등 보건의료정보는 「의료법」(1차적 이용), 「생명윤리법」(2차적 이용)에 따라 규율을 받으며, 또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민감정보의 범위에 ‘건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 역시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 중 민감정보의 경우 그 처리를 위하여 별도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처리가 가능하다(제23조제1항 각호). - 이처럼 민감정보 역시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해당 정보의 국외이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된다. 전자의무기록(EMR)과 관련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MR을 안전하게 관리 ․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의료법 제23조 제2항). - EMR 보관 시 EMR 시스템 및 그 백업장비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되며, EMR 관리자는 불법적인 접근과 참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전자의무기록의 관리 ․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6조 및 제7조). 2 미국 1) 데이터 국외이전의 자유화 추진 미국은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는 TPP 협상 이후 국경 없는 자유로운 인터넷 및 상거래 통해 디지털 경제를 증진시키기 위해 ‘Digital 2 Dozen’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원칙이 잘 드러나 있다. Ⅵ. 국외이전 119 - Digital 2 Dozen은 총 24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6년 이후 데이터무역을 포함한 통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그 밖에도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금지’, ‘현지화 금지’, ‘중요 소스 코드의 보호’, ‘네트워크 경쟁 보호’, ‘디지털 전송을 포함한 투자 및 서비스 시장접근 보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미국형 FTA : USMCA USMCA는 미국이 데이터 관련 무역을 함에 있어 지향하는 통상협상의 주축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무역에 관하여 ① 데이터 이전 및 관리 차원, ② 개인정보, ③ 당사국 간의 협력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 ‘데이터 이전 및 관리 차원’에서는 1)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 2) 서버현지화 금지를 의무화하고 있고, 3)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협력적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는 1) 개인정보보호, 2)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간의 협력’으로는 개인정보보호 등 협력 추진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USMCA의 제17.10조 ‘투명성(Transparency)’ 조항은 다른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는 비상업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즉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 “당사국 사이의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가능케 하는 통계적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를 규정한다. - 그리고 제28.17조 ‘규제 정합성 및 협력 장려’조항에서는 당사국의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복 연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연구 의제 조정을 포함한, 초기 단계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기술적 또는 과학적 정보에 관한 데이터 교환”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USMCA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이전, 서버현지화 금지, 개인정보보호 등 데이터무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범들이 구체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상규범의 형성으로 데이터무역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추후 국외 기업 간의 계약상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1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FIRRMA에 의한 데이터 국외이전 통제 2018년 8월 미 정부는 「외국인투자검토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 zation Act: FIRRMA)」을 제정하여 국가안보에 위해 될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FIRRMA는 생명공학, AI, 데이터분석 등 첨단핵심 기술과 주요 인프라 외에 ‘민감 개인데이터(sensitive personal data)’를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여기에서 민감 개인데이터란 특정 금융 데이터, 특정 유형의 보험 신청에 사용되는 데이터, 건강 관련 데이터, 소비자 데이터 등은 물론 개인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거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거래로 인해 국내 민감 개인데이터가 경쟁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봄으로써 ‘통상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해외유출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이는 통상규제로 이어진다. - 따라서 외국인이 민간데이터를 보유한 미국기업을 인수․ 합병하고자 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 CFIUS)에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EU 1) 데이터 전략과 데이터법(안) 발표 EU는 2020년에 ‘EU 데이터 전략’을 발표하였다. 데이터 경제에 있어서 EU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단일 시장 내 데이터 규범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① EU의 데이터 주권 수립과 자유롭고 ․ 안전한 정보 이동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② EU 단일 데이터 시장 및 공통 데이터 영역 개발, ③ 데이터 공유 촉진을 내용으로 한다. - EU 데이터 전략을 기반으로 2022년 2월 23일 EU 집행위는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 및 사용에 관한 통일 규정’, 이른바 「데이터법(Regulation on harmoniz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 Data Act)」 초안을 발표하였다. 데이터 법안은 GDPR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GDPR은 ‘기업 간 개인정보 이동 시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기관의 불법적인 접근 차단이 주된 목적’이라면, 데이터 법안은 ‘다양한 주체 간의 산업데이터 이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법안은 향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 Ⅵ. 국외이전 121 2) 데이터법안의 주요 내용 이 법안은 IoT와 관련된 기기에서 수집되는 산업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약자’의 권한 및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IoT로 수집된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조사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함과 아울러 역내 공유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여기서 데이터 약자는 개인과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IoT 산업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있는 사용자 개인을 데이터 생산 기여 주체로 설정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또한,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 협상 권한을 강화하여 대기업 IoT 중심의 데이터 활용 흐름을 개선하여 수집 데이터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도록 한다. - 이 법안의 적용 범위는 IoT 서비스, 제품 제조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업체이며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 따라서 EU에 수출하는 국내 IoT 기업은 EU 역내에서 생산한 산업데이터의 공유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관, 유지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 클라우드 업체는 산업데이터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 의무를 지며, 사용자의 데이터 이동 및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 - 이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려는 조치이다. 서비스 업체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 사용자가 데이터 전환을 위해 최소 30일 간의 데이터 유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 이 경우 데이터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법 발효 3년 후부터는 무상이 된다. 자동차, 미디어기기를 포함한 국내 IoT 제조 수출기업은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데이터 공유 요청에 이 같은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 - 한편, 동법은 이미 실행 중인 GDPR에 기반하고 있어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데이터에도 GDPR과 유사한 보안 수준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1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GDPR과 데이터 국외이전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 GDPR의 적용을 받게 된다. EU는 GDPR을 제정하여 역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개인 관련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 특히 EU는 기존 미국과 체결한 세이프하버(Safe harbor) ․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등 개인정보 국외이전 협정을 무효화하면서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에 대해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EU 사법재판소의 Safe Harbor Framework 무효판결 ∙ 2015년 10월 EU사법재판소(CJEU)가 EU-미국 Safe Harbor Framework에 대해 무효(invalid)를 판결 - Safe Harbor 체제는 미국과 EU간에 무역과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미국기업들만을 대상으로,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 제25조 제6항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adequate level of protection)를 한 것으로 본다는 협약 -소송의 쟁점은 Safe Harbor Framework를 통해 미국으로 이전되는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스노든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 정부의 대규모 감시에 노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EU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는데, EU 사법재판소는 Safe Harbor Framework는 미국의 민간기업에만 해당하고 정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의 국가안보나 공익이 Framework보다 우위에 있어 미 정부가 개인의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Safe Harbor Framework는 무효라고 판시 ∙ 이 판결 이후 GDPR이 발효되면서 Safe Harbor 체제는 Privacy Shield 체제로 대체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원칙의 예외(derogation)규정을 남용하는 행위의 통제 수단이 마련되었고, 유럽 내의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은 더욱 강력한 규제에 직면 ∙ 따라서 EU를 상대로 하는 산업데이터 거래 시 개인정보의 포함 여부는 물론 다양한 개인정보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할 필요 이 같은 점에서 개인정보를 EU 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EU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가 EU가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고 인정받거나, 또는 기업 등이 ‘적정한 안전조치(appropriate safeguards)’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 이때 적정한 안전조치는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표준 정보보호 조항 등이 있다. - 그러나 적정성 결정이나 적정한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라도 ① 개인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으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계약의 이행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 ③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④ 법적 권리의 확립 ․ 행사 ․ 방어를 위해 정보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외이전이 가능하다. Ⅵ. 국외이전 123 - 이처럼 EU는 데이터의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적정성 평가, 적정한 안전조치 등 통로를 열어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에 EU집행위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았다. 한국은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의 지위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한국기업들은 표준계약조항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되고 EU시민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도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 2021년 6월 4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GDPR에 따른 개인정보의 EU 역외이전을 위한 개정 ‘표준계약조항(SCC)’을 발표 - 다만, 국내 기업이 적정성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야(예, 금융신용정보)의 정보를 역외이전하거나, 국내에 이전한 EU 시민정보를 적정성 결정을 받지 않은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조항(SCC) 체결 등이 필요하다. EU는 GDPR과 같은 엄격한 법제를 보유하면서도 GAIA-X와 같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지역 내 데이터 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GAIA-X는 독일이 주도하는 산업별 개방형 데이터 인프라를 EU 수준에서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유럽의 데이터 자주권 확보,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의존성 축소, EU 전용 클라우드 구축, 그리고 데이터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U는 GDPR에 의해 데이터의 역외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나 원천적 금지가 아닌 EU당국이 조사권, 과세권 등 관할권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호하려는 사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개인정보주체는 다양한 권리를 가지는바, 정보제공권,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잊힐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반대할 권리,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선택권 등이 존재하며, 정보주체의 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컨트롤러(controller)가 취해야 할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 또한, GDPR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는 고객 정보를 수집, 변경, 공개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 개인정보 처리원칙에는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의 원칙(Lawfulness, fairness and transparency)’, ‘목적 제한의 원칙(Purpose limitation)’, ‘개인정보처리의 최소화(Data minimisation)’, ‘정확성의 원칙(Accuracy)’, ‘보관기간 제한의 원칙(Storage limitation)’, ‘무결성 및 기밀성의 원칙(Integrity and confidentiality)’, ‘책임성의 원칙(Accountability)’ 등이 존재한다. 1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4 중국 1) 데이터 규제와 데이터 현지화 중국은 몹시 강력한 데이터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2021년 6월 1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보안법」을 제정하고 공포 하였는데, 이에 따라 국가 중앙행정기구가 데이터 수집 ․ 저장 ․ 전송 등 안전을 감독 ․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주무기관이 데이터 안전에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정부의 통제 수단을 부여하고 있다. - 따라서 중국은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기업 관련된 데이터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 대상은 기존 주요 금융 ․ 에너지․ 통신 분야를 넘어 교통 ․ 건강의료 분야 등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다. 한편 2017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은 ‘민감한 정보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은 개인정보 이전에 관하여 제37조에 규정하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핵심정보인프라시설 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중국 경내에서 운영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정보는 중국 경내에 저장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중국 경외로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 만약 개인정보 및 주요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련 주무부처시정 명령, 불법소득 몰수, 5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관련 업무 일시 중단 명령, 영업 중단, 웹사이트 폐쇄, 관련 서비스 인허가 취소 등에 처하게 되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책임자에 대해서는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암호화키 공개 2015년 중국은 국내안보 및 사이버보안 강화를 이유로 암호화키의 제공을 강제하는 반테러법을 공포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암호화키 또는 암호화 알고리즘 등 정보를 중국 정부에 공개 ․ 이전해야 한다. Ⅵ. 국외이전 125 3) 개인정보, 데이터 및 주요 데이터의 국외이전 중국의 데이터 국외이전과 관련된 법령은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 국외이전 안정평가규정」이 있다. 「중국 데이터보안법」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 및 주요 데이터’의 국외이전 역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동법상 ‘데이터 및 주요 데이터’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의 유지, 국제적 의무의 이행 유지에 관련된 관리 품목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제25조 및 제31조). - 이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출을 통제하며,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이 데이터 및 데이터의 개발 이용 기술 등에 관련된 투자, 무역에 있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처를 하는 경우, 중국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동 법 제26조). - 또한, 주요 데이터 중 주요 데이터 인프라의 운영자 이외의 데이터 처리자가 중국 내에서 수집하여 획득한 주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터넷정보부문이 국무원의 관계 부문과 공동으로 역외이전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였다(동법 제31조)._9 - 이와 같이 중국은 데이터의 해외이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데이터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데이터 현지화 요구에 따라 중국 내에 데이터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컴퓨터 설비를 구축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또한, 기업은 영업비밀 기타 중요 데이터는 국내에 두고 중국 내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현지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디디추싱의 데이터 관련 법 위반과 제재 사례 ∙ 중국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 기업인 디디추싱은 2021년 미국 상장과정에서 고객의 이동정보 유출, 이용자 휴대폰 갤러리 내 캡쳐화면 정보 위법 수집, 이용자 클립보드정보, 앱정보의 과도한 수집 등으로 사이버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 결과 10억 달러(1조3천억원) 벌금 부과 _9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아시아 국가의 개인정보 역외이전 법제 현황 분석”,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21-11, 2021, 3~4면. 1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5 일본 1) 데이터 거래 촉진을 위한 정책 일본은 CPTPP를 주도하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디지털 무역규범을 지향하고 있다. - CPTPP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강제 이전 ․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데이터 현지화를 엄격한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 특히 2021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규제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익명가공정보’라는 새로운 개인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적용을 면제해 주는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준(고시) 등을 준수토록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 일본은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마련하고, 추진 체계를 정비하며, 글로벌 협력을 위한 정책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12년 빅데이터 활용 방안은 ‘일본 ICT 활성화 전략’에 반영돼 5대 중점 전략 중 하나인 ‘데이터 활성화’ 전략으로 발표하였고, ’14년 일본 경제산업부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 혁신 창출 전략 협의회’를 발족하였다. - 나아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재 육성 또한 추진하였으며 ’16년 일본재흥전략 2016을 발표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17년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빅데이터 이용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19년 「저작권법(著作権法)」의 개정으로 소위 ‘비향수적인 데이터 마이닝의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하여 빅데이터 분석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18년도에 「AI ․ 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AI ․ データの利用に 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을 제정하여 AI ․ 데이터 거래는 물론 데이터 국제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Ⅵ. 국외이전 127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강화된 국외이전 절차 2021년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 동법은 일본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해 그 개인을 정보 주체로 하는 개인정보, 가명 가공정보, 익명 가공정보 및 개인 관련 정보를 취급한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외국에서 그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보고징수, 명령, 명령 위반 사실의 공표, 외국 사업자에 대한 출입 검사(현장점검)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제40조 제1항, 제75조), 외국에 있는 제3자에게 개인데이터를 제공(위탁과 공유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제공받을 자가 강구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그 밖에 본인이 참고해야 할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1, 2항). - 또한, 외국의 제3자가 개인데이터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는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의 제3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지속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3항). 6 베트남 베트남은 데이터 국외 이전에 있어서 중국과 같이 강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 베트남의 경우 「기술이전법」 전부개정(2017.9.)을 통해 데이터 정보를 기술이전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데이터 이전, 베트남 내 데이터의 국외 이전 등은 허용하고 있으나 데이터 현지화 규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베트남의 경우 불분명한 관련 법체계 및 집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국외 이전 과정에서 곤란이 있을 수 있다. 베트남의 법률 체계는 몹시 복잡한데, 특히 데이터 및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체계의 경우 일반법 없이 「사이버 정보 보안법」, 「사이버 보안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초안)」 등 다양한 법령에 산재되어 있다._10 - 한편 베트남 현행 법령상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2021년 2월에 발표된 12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상 데이터 현지화 규정의 주요 내용_11 ∙ 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현지화 및 지역 사무소 설치 규정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의 관계 관련 데이터, 베트남의 서비스 사용자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개발, 분석, 처리활동을 하는 업체로서, 통신망,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베트남의 사이버공간상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의 업체는 정부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의무화 - 사용자가 업로드한 데이터와 사용자 관계에 대한 데이터는 최소 36개월 동안 저장해야 하며 시스템 로그는 최소 12개월 동안 저장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는 해당 대상의 수명기간 동안 또는 해당 대상이 해당 국가의 사이버 공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베트남에 저장되어야 함 - 정부가 규정하는 국외 기업은 베트남에 지사(Branch) 또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하도록 의무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초안)」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는 물론 개인 데이터 현지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서면 동의 요건 등 무거운 국외이전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 따라서 베트남 국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의 국내 이전 또는 제3국으로의 이전 시 관련 규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초안)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 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베트남 국민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 (아래 네 가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외이전 가능)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동의 - 원본 데이터가 베트남에 저장되어 있을 것 - 정보 이전 지역에서 위 시행령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있음을 증명할 것 - 공안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서면 동의 ∙ 위반 시 제재 - 단일 행위 당 최소 1,000만 동(약 50만 원), 최대 8,000만 동(약 500만 원)의 벌금 - 정보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규정을 반복해 어기거나 행위의 고의성과 악의성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베트남 내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부과 한편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은 2019년 발효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국외이전 대상 데이터를 베트남 영토 내에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지 사무소 설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_10 한국인터넷진흥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현황 조사?, 2021, 한국인터넷진흥원, 223면. _11 한국인터넷진흥원, 「베트남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security)의 주요 내용 및 전망」,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자료, 2018. Ⅵ. 국외이전 129 ∙ 위반 시 제재 - 베트남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거나,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 의무 위반 시 최대 2억 동(약 1,100만 원) 규모의 벌금 부과 그 밖에도 「인터넷과 온라인 법안」 제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행령」 개정 등이 추진 중이며, 사이버 보안법은 상당 부분을 정부의 하위 규범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데이터의 국외이전 관련 규제의 내용 및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더욱 강력한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가 예상된다. - 특히 「인터넷과 온라인 법안」은 베트남 내 서버 설치 의무, 국외이전 대상 데이터의 ‘원본’ 저장 의무 등의 도입을 논의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법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1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4.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 <그림 Ⅵ-4> 국외이전 주요 단계별 조치 Ⅵ. 국외이전 131 1 거래 전 데이터 식별 단계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및 포함 시 조치 - 해외로 이전하려는 데이터 속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정부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받거나, 또는 그 밖에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ISMS-P)을 취득하고 있는지, 이전되는 국가의 보호수준 등을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지 등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함 -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안전성 조치,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 위반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등을 담은 정부 고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 국내 개인정보처리자가 해외에 소재한 클라우드 서비스(AWS, AZURE 등)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3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리스크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국가안보, 과학기술 등의 중요정보 또는 타인의 지식재산 포함 여부 확인 - 거래대상 데이터에 국내의 산업․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다음의 중요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정부는 이러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임(「정보통신망법」 제51조)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 중요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에 관하여 정부는 기술적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음 - 그밖에도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데이터, 공간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법률에 따라 별도의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함 1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거래대상 국가 규범(법령 등) 확인 단계 국가 간 데이터 이전 제한 여부 확인 - 대부분 국가에서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거래 자체가 규제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그러나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데이터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을 검토해야 함 참고사항 ∙ RCEP 협정 국가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또는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의 경우 정보이전 제한 가능 ∙ CPTPP 협정 및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제한 가능 거래대상 국가의 데이터 보호 규범 확인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데이터가 각종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됨 - 그러나 국외에서 이러한 보호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거래 대상 국가의 데이터 보호 관련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 현지화 의무 확인 - 일부 국가의 경우 데이터 이전 시 관련 설비(컴퓨터 설비, 서버 등)를 함께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데이터 현지화 의무가 존재하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 참고사항 ∙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데이터 현지화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 RCEP 협정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또는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므로, 당사국인 경우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CPTPP 협정 역시 원칙적으로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고, USMCA는 예외 없이 금지하므로 이들 국가의 경우 당사국 여부, 관련 현지 법령,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함 Ⅵ. 국외이전 133 EU 데이터법안 제정에 앞서 국내 IoT 수출기업(자동차, 가전제품 등)은 EU 역내에서 생산한 산업데이터의 공유(사용자 및 중소기업)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기업 영업비밀 보호 및 책임소재 명확화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알고리즘 ․ 암호화키 공개 의무 확인 - 일반적으로 통상법 및 관련 국제규범(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RCEP 협정, CPTPP 협정 등)은 거래대상 데이터의 소스코드, 알고리즘 또는 암호화키를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국가(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우 제도적 또는 간접적으로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 디지털세 등 조세 관계 규범 확인 - EU의 경우 2018년부터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였으나, 현재는 디지털세 부과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고, G20 및 OECD 역시 디지털세 도입을 2023년까지 연기하였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개별 국가 법령에 따라 현지에 사무소가 있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될 수는 있으나 데이터 이전에 따른 디지털세를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 데이터 이전 시의 세금부과 등에 관한 면밀한 추적 및 검토가 필요 기타 차별대우 여부 등 확인 - 일부 국가의 경우 디지털 무역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등을 적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무역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현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함 - 한편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3조 제5항은 ‘정부는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조력을 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1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거래 단계 거래계약 방식 -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 방식(양도, 라이선싱, API, 플랫폼형 등)의 경우 국내에서의 데이터 거래방식과 같이 계약을 통해 정해야 할 것 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기 위한 준거법 및 재판관할 합의 참고사항 ∙ 계약 과정에서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합의하고 명시한다. ∙ 분쟁 발생 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국제 상사중재를 고려할 수 있다. ∙ 계약 전 단계에 걸쳐 현지 전문가의 조력과 현지 법령의 고려는 필수적이다. - (준거법 및 재판관할) 거래당사자 국가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검토한 후 계약 시 준거법 (한국법)과 재판관할(한국법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당사자 국가의 강행규정을 준수함 * 강행규정에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포함됨 - 나아가 국제계약에서는 언어, 문화, 법체계가 다른 당사자 간의 협상임을 고려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국내 계약과 비교하여 상세히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범위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전략적 재판관할 선정) 분쟁해결은 실체법뿐 아니라 절차법에도 좌우되기에 한국법을 전속관할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판상의 증거개시절차 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음 - (현지 전문가의 조력) 계약법뿐만 아니라 법률과 기본 규칙, 행정 규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중요한 사안에서는 현지의 전문가의 견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함 -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적용)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단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계약서에 규정하게 되는데, 소송 외에 국제 상사중재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소송에 따른 분쟁해결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따라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으므로, 원하는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소송 외의 절차 등을 선택할 수 있음 - 대다수 국가에서는 국제사법과 중재법규에 따라 자유계약의 원칙이 인정되지만,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강행 법규로 인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Ⅵ. 국외이전 135 - 분쟁해결 수단 중 재판이 아닌 국제 상사중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주요국들은 뉴욕 조약을 비준하기에 해외에서 진행되는 재판과 비교하였을 때 중재판단을 쉽게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중재재판은 중재인의 보수나 중재 기관의 관리 비용이 높기에 국제상사중재를 고려한다면 중재지의 중재법규, 중재규칙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함 부록 Ⅰ 137 01. 들어가며 파트는 표준계약서 개요, 표준계약서 해설, 표준계약서 유형으로 구성된다. 표준계약서 유형으로 산업데이터제공형, 산업데이터창출형, 산업데이터플랫폼형(플랫폼운영자- 데이터제공자형,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형, 데이터제공자-데이터이용자형) 5가지 표준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해설은 유형별로 제시된 5가지 표준계약서의 각 조별로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관련 법령, 판례 등을 통해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계약서 해설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려는 실무자등에게 표준계약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 상황에 맞는 고유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2. 표준계약서 개요 1 표준계약서 의의 표준계약서 의의 원칙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내용, 체결방식, 계약당사자 등을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표준계약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계약서를 말한다. 1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표준계약서 유형 표준계약서 유형 표준계약서는 산업데이터의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표준계약서 유형은 데이터 거래 형태에 따라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유형_12 구분 산업데이터제공형 산업데이터창출형 산업데이터플랫폼형 운영자-제공자형 운영자-이용자형 제공자-이용자형 목적 양도, 라이선스, 상호라이선스 가공, 결합, 파생데이터 창출 거래 매개 이용자 제공 이용자 제공 당사자 제공자, 수요자 데이터 보유자 간 운영자, 제공자 운영자, 이용자 제공자, 이용자 데이터 보유자형 공급자(제공자) 거래 양 당사자 공급자(제공자) 공급자(제공자) 공급자(제공자) 주요 법적쟁점 ∙ 데이터품질 ∙ 데이터로 인해 발생 한 손해배상책임 ∙ 파생데이터 이용권 한 ∙ 지식재산권 등 ∙ 대상데이터 및 파생 데이터에 대한 이용 권한의 내용과 범위 ∙ 대가 ․ 이익분배 등 ∙ 서비스 성격과 책임 ∙ 이용 및 판매 ∙ 금지행위 ∙ 상품의 전송 ․ 배송 ∙ 청약철회 ∙ 판매대가의 정산 ∙ 지식재산, 개인정보 등 ∙ 운영자․ 이용자 권리 의무 ∙ 플랫폼이용신청 및 방법 ∙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 이용대가 ․ 대가정산 ∙ 서비스 장애 등 ∙ 제공자․ 이용자 권리 의무 ∙ 데이터이용신청 및 방법 ∙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 청약 철회 ∙ 이용대가 ∙ 서비스 장애 등 _12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2019),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14면. 부록 Ⅰ 139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확 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의 사용․ 수익 ∙ 데이터 사용 ․ 수익권자 ∙ 데이터 사용 ․ 수익권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범위 ∙ 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 제공방식 ∙ 데이터 제공방식 기재 ∙ 데이터 제공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데이터 제공 시 통지 ∙ 데이터 제공 시 통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가? □ 표준계약서 목차 및 체크리스트 <표 2>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_13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9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17조 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2조 정의 제10조 데이터 관리의무 제18조 비용 제3조 계약기간 제11조 사용 ․ 수익현황 보고 등 제19조 불가항력 제4조 데이터의 사용 ․ 수익 제12조 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제20조 완전합의 제5조 데이터의 제공방식 제13조 손해배상 제21조 일부 무효 제6조 파생데이터 제14조 책임의 제한 등 제22조 양도금지 제7조 대가지급 제15조 비밀유지의무 제23조 관할법원 제8조 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4조 준거법 <표 3>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_13 280페이지 탬플릿 참조. 1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파생데이터 ∙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자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정해져 있는가? □ ∙ 파생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지 식재산권의 귀속 ∙ 파생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정해져 있는가? □ ∙ 파생데이터 사용 ․ 수익 조건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 의 조건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조건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이 구 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 대가지급 ∙ 대가 ∙ 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가? □ ∙ 부가가치세 ∙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가? □ 데이터 관리 ∙ 데이터 보증 ∙ 제공되는 데이터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취득되었음을 보증하고 있는가? □ ∙ 데이터 관리 ∙ 데이터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데이터 사용 ․ 수익현황 보고 ∙ 데이터 사용 ․ 수익에 관한 내용 및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 데이터 사용 ․ 수익 현황 보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데이터의 유출 ∙ 데이터 유출 시 필요한 대응조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 □ ∙ 개인정보처리 ∙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기재하고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 ∙ 손해발생 시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 ∙ 비밀유지 ∙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 비밀유지 대상 ∙ 비밀유지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해지사유는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차 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효력유지 규정 ∙ 계약 종료 후 존속 규정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을 두고 있는가? □ ∙ 효력유지 규정의 범위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이 미치는 범위는 명확히 하고 있는가? □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불가항력 ∙ 불가항력 사유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가? □ ∙ 불가항력 사유의 적절성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가 적절한가? □ ∙ 불가항력의 효과 ∙ 불가항력의 경우 그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부록 Ⅰ 141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기타 ∙ 완전합의 ∙ 본계약이 당사자 간 서면 또는 구두합의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가? □ ∙ 일부무효 ∙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나 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표 4>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_14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9조 대가 ․ 이익분배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조 정의 제10조 대상데이터등에 관한 보증 제18조 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3조 계약기간 제11조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제19조 비용 제4조 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방법 등 제12조 개인정보의 취급 제20조 양도금지 제5조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제13조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제21조 관할법원 제6조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제14조 비밀유지의무 제22조 준거법 제7조 대상데이터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제15조 손해배상 제23조 성실협의 제8조 제3자 제공등 제16조 면책 _14 286페이지 탬플릿 참조. 1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확 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 등 관리 ∙ 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 대상데이터의 생성, 수집 및 취득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도어 있 는가? □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권자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권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범위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대상데이터 등에 관한 지식 재산권 ∙ 대상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 는가? □ ∙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한의 제3자 제공 ∙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파생 데이터 ∙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자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정해져 있는가? □ ∙ 파생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지 식재산권의 귀속 ∙ 파생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정해져 있는가? □ ∙ 파생데이터 사용 ․ 수익 조건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조건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이 구 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 대가 ․ 이익 분배 ∙ 대가 ∙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이익분배 ∙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분배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부가가치세 ∙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가? □ <표 5>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부록 Ⅰ 143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대상데이터 관리 ∙ 대상데이터 보증 ∙ 제공되는 대상데이터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취득되었 음을 보증하고 있는가? ∙ 대상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무결성,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대상데이터 관리 ∙ 데이터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대상데이터의 유출 ∙ 대상데이터 유출 시 필요한 대응조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 □ ∙ 개인정보처리 ∙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기재하고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면책 ∙ 손해발생 시 책임제한 또는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 ∙ 비밀유지 ∙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 비밀유지 대상 ∙ 비밀유지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해지사유는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차 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효력유지 규정 ∙ 계약 종료 후 존속 규정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을 두고 있는가? □ ∙ 효력유지 규정의 범위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이 미치는 범위는 명확히 하고 있는가? □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불가항력 ∙ 불가항력 사유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가? □ ∙ 불가항력 사유의 적절성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가 적절한가? □ ∙ 불가항력의 효과 ∙ 불가항력의 경우 그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양도금지 ∙ 양도금지 ∙ 본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 의무의 양도, 이전, 담보제공등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1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확 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표 6>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 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제공자 - _15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9조 서비스 이용대가 제17조 비용 제2조 정의 제10조 데이터상품의 전송, 배송 제18조 불가항력 제3조 계약기간 제11조 판매대가의 정산 제19조 완전합의 제4조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제12조 정산의 유보 제20조 일부 무효 제5조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제13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21조 양도금지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제14조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22조 관할법원 제7조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제15조 면책 제23조 준거법 제8조 판매제한 데이터상품 및 금지행위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4조 <표 7>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 _15 294페이지 탬플릿 참조. 부록 Ⅰ 145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종류 ∙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성격과 책임 ∙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 거래에 있어서 플랫폼운영자의 기 능과 역할, 책임소재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이용계약 ∙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절차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이용대가 ∙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에 관하여 그 내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 명 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데이터제공자 판매 ∙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판매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 어 있는가? ∙ 판매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 ∙ 판매금지 ∙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상품의 등록, 판매가 금지되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제공자가 판매를 함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데이터상품 전송, 배송 ∙ 전송 및 배송 ∙ 데이터상품의 전송 또는 배송에 관한 내용 및 절차가 명확하게 표현 되어 있는가? □ 판매대가의 정산 ∙ 정산 ∙ 판매대가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정산유보 ∙ 일정한 경우 판매대가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 는가? □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 보호 ∙ 데이터상품 등록, 판매, 광고 등으로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면책 ∙ 손해발생 시 책임제한 또는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 ∙ 비밀유지 ∙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 비밀유지 대상 ∙ 비밀유지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해지사유는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14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 차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효력유지 규정 ∙ 계약 종료 후 존속 규정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을 두고 있는가? □ ∙ 효력유지 규정의 범위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이 미치는 범위는 명확히 하고 있는가? □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불가항력 ∙ 불가항력 사유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가? □ ∙ 불가항력 사유의 적절성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가 적절한가? □ ∙ 불가항력의 효과 ∙ 불가항력의 경우 그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기타 ∙ 완전합의 ∙ 본계약이 당사자 간 서면 또는 구두합의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가? □ ∙ 일부무효 ∙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부록 Ⅰ 147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서 명시 ∙ 명시 ∙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 등 의 접속화면에 게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질의 ․ 응답 절차 ∙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질의 ․ 응답을 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이용신청 ∙ 플랫폼이용신청 ∙ 데이터이용자의 플랫폼이용절차 및 플랫폼운영자의 플랫폼이용신청에 대 한 거절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표 8>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 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이용자 -_16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7조 데이터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제13조 손해배상 제2조 정의 제8조 서비스 제공의 정지 제14조 면책 제3조 계약서의 명시 제9조 서비스 이용제한 제15조 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4조 플랫폼 이용신청 및 방법 제10조 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제16조 양도금지 제5조 플랫폼운영자의 의무 제11조 플랫폼운영자의 계약 해지 제17조 계약의 해석 제6조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제12조 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제18조 관할법원 제19조 준거법 <표 9>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이용자 - _16 300페이지 탬플릿 참조. 1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 데이터이용신청 ∙ 데이터이용자의 데이터이용절차 및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신청에 대 한 거절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플랫폼운영자 및 데이터 이용자의 의무 ∙ 준수사항 ∙ 플랫폼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가? □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사항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가? □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절차 ∙ 데이터중개서비스변경 ∙ 데이터 중개서비스 변경 시 플랫폼운영자의 통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는가? □ ∙ 불리한 변경시 이용자 동의 ∙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용 자의 동의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 □ ∙ 서비스 제공의 정지 ∙ 중개서비스 제공의 일정기간 동안 정지 및 재개 절차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이용제한 ∙ 일정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운영자 및 데이터제공자의 개 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고 있는가? □ ∙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 ∙ 침해사고 발생 시 플랫폼운영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면책 ∙ 손해발생 시 플랫폼운영자의 책임제한 또는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 ∙ 비밀유지 ∙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 비밀유지 대상 ∙ 비밀유지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데이터이용자 및 플랫폼운영자의 해지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차가 명 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기타 ∙ 양도금지 ∙ 본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 의무의 양도, 이전, 담보제공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계약의 해석 ∙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포함하고 있는가? □ 부록 Ⅰ 149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 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표 10>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 데이터제공자 ‒ 데이터이용자 - _17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7조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변경 제13조 손해배상 제2조 정의 제8조 서비스 제공의 정지 제14조 면책 제3조 데이터 이용신청 제9조 서비스 이용제한 제15조 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4조 청약철회등 제10조 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제16조 양도금지 제5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1조 데이터제공자의 계약 해지 제17조 계약의 해석 제6조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제12조 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제18조 관할법원 제19조 준거법 <표 11>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 _17 306페이지 탬플릿 참조. 1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이용신청 ∙ 데이터이용신청 ∙ 데이터이용자의 데이터이용절차 및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신 청에 대한 거절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청약철회 ∙ 청약철회 ∙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등(계약해제 포함)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청약철회의 효과 ∙ 청약철회등(계약해제 포함)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사항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가? □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절차 ∙ 데이터제공서비스변경 ∙ 데이터 제공서비스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의 통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불리한 변경시 이용자 동의 ∙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 우 이용자의 동의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 □ ∙ 서비스 제공의 정지 ∙ 중개서비스 제공의 일정기간 동안 정지 및 재개 절차에 관한 내용 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이용제한 ∙ 일정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에 관하여 명확히 기 재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제공자의 개인정보 처 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 ∙ 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를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면책 ∙ 손해발생 시 데이터제공자의 책임제한 또는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데이터이용자 및 데이터제공자의 해지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 는가? □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차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부록 Ⅰ 151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기타 ∙ 양도금지 ∙ 본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 의무의 양도, 이전, 담보제공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계약의 해석 ∙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포함하고 있는가? □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03.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제공형) 해설 1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하 ‘갑’이라 함)이 △△△(이하 ‘을’이라 함)에게 ◇◇◇에 관한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1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전문이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데이터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음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파생데이터”란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을 통하여 발생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말한다. 3. “이용권한”이란 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부록 Ⅰ 153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3) 표준계약서에서 사용되는 개념 정의 산업데이터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산업데이터는 전체 산업의 거시적 데이터뿐 아니라 1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개별 기업이 생성 또는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 산업데이터 개념은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정의를 차용하였으며, 산업데이터는 이 계약서에서는 다른 표준계약서상 데이터와 구분하기 위하여 “데이터”로 표현한다. 파생데이터 파생데이터는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가공․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산업데이터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도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포함하여 파생데이터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독자성의 인정 여부는 투자와 노력의 정도, 기존 산업데이터와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파생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된 산업데이터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인정보 개인정보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로 명확히 하였고, 의료정보 등을 포함하는 민감정보의 경우 의료데이터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민감정보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과학적 연구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표준 계약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3 제3조(계약기간)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본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당사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부록 Ⅰ 155 해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로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 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다. 계약기간은 거래의 특성, 상황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갱신 여부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당사자의 갱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갱신이 되는 명시적 갱신과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갱신하되, 그 기간은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즉, 표준계약서에서는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 갱신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 하여야 한다. 4 제4조(데이터의 사용․ 수익) 제4조(데이터의 사용․ 수익)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본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갑의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②을의 사용 ․ 수익권은 데이터의 내용을 변경, 정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다만, 본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이 없으면 본계약의 목적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없고, 제3자(을이 법인인 경우 그 계열사, 관련회사도 포함)로 하여금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없다. ④ 갑의 을에 대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 허락은 갑의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 이외의 제3자에게도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1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사용 ․ 수익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는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데이터 사용 ․ 수익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사용 ․ 수익의 유형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의 유형에는 양도형, 이용허락형, 상호이용허락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데이터 이용허락형은 다시 독점적 사용 ․ 수익형, 비독점적 사용 ․ 수익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점적 사용 ․ 수익형’은 다른 제3자에게 사용 ․ 수익을 하게 할 수 없는데 반해, ‘비독점적 사용 ․ 수익형’은 다른 제3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준계약서는 제3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으므로 비독점적 사용 ․ 수익형에 해당한다. 을의 제3자 제공 갑으로부터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인정받은 을은 갑이 허락한 사용 ․ 수익권한을 초과하여 사용 ․ 수익할 수 없고, 또한 데이터를 제공한 목적 외로 사용 ․ 수익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이 필요하다. 갑의 사용 ․ 수익 또는 제3자 제공 이 표준계약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비독점적 사용․ 수익형’에 해당하고, 이는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갑은 을에게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허락한 경우에도 갑이 직접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있고, 제3자로 하여금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허락할 수 있다. 산업디지털전환법은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비독점적 사용 ․ 수익형’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제3항). 양도형의 경우 양도형은 데이터제공자(갑)가 데이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상실하고 데이터수령자(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대하여 간섭을 할 수 없다. 부록 Ⅰ 157 5 제5조(데이터의 제공방식) 제5조 (데이터의 제공방식) 본 계약기간 중 을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은 갑과 을이 정한 부속문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갑은 사전에(데이터 제공 ○일 전에) 을에게 통지하고 데이터 제공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데이터의 제공방식 데이터 제공방식은 데이터를 저장장치에 저장 후 우편등을 통해 배송하는 방식,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제공방식이 있다. 이메일, 저장장치 전달,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전달 등 산업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고, 산업데이터를 제공할 파일 포맷(예컨대 XLS, XLSX, CSV, TXT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업데이트 제공이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제공 주기, 그 제공방법, 그 업데이트 비용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고,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과정에서 데이터 이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에서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방식을 명시하는 것보다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가장 최적의 제공방식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표준계약서 외 부속합의서 또는 특약 등을 통해 당사자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 제공방식이 아닌 다른 제공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을 통지하고 데이터 제공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한 기술적 고려사항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산업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시스템별로 생성된 산업데이터들의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한 후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협력업체, 단순 산업데이터 소비업체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제공방법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6 제6조(파생데이터) 제6조(파생데이터) ① 을은 갑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발생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며, 을은 갑으로 하여금 ○○의 범위에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이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발명, 고안, 창작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조건 및 제2항의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을이 파생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한 사업 또는 서비스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경우 을은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갑에게 지불한다. 지급비율 등 지급조건 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해설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파생데이터 귀속 주체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귀속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 을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갑도 파생 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인지가 쟁점이다. 표준계약서에서는 파생데이터를 을에게 귀속시키고, 을이 갑으로 하여금 파생데이터를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갑의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로서 현재 산업디지털 전환법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다. 제1항에서 갑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생성되는 파생데이터를 을에게 귀속시키고 있어 지식재산권도 을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 ․ 수익 조건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 및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의 조건, 예를 들면 사용․ 수익을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의 문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칙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Ⅰ 159 구분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이용 대가 고정 이용대가 (Fixed Royalty) 경상 이용대가 (Running Royalty) 고정이용대가+경상이용대가 고려 사항 ∙ 대상데이터 제공 후 추가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대가를 분 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추가용역 의 이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계약 체결단계에서 용어와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분쟁을 예 방할 수 있다. ∙ 특히 매출액 산정기준이나 세금 공 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 ∙ 최저이용대가(Minimum Payment)를 두는 방식: 경상 이용대가 등의 방식으로 산출된 이용대가가 최저 이용대가에 미치 지 못하는 경우, 당초 약정한 최저 이용대 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파생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의 분배 을이 파생데이터를 활용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 갑에게 일정 부분 수익을 배분하도록 한다. 을이 활용하는 파생데이터가 갑의 데이터로부터 기원한 점에서 갑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에게도 매출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도형의 경우 양도형의 경우는 갑은 데이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상실하므로 파생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 및 파생데이터의 활용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수익을 받을 수 없다. 7 제7조(사용․ 수익 대가) 제7조(사용․ 수익 대가) 을은 갑에게 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해설 대가지급방식 대가지급방식은 ① 정액제, ② 종량제, ③ 혼합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정액제는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종량제는 구매자가 산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서비스의 판매 수익이나 산업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1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 다만, 대상데이터의 제공 후 데 이터 제공자의 용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요가 있다. ∙ 최대이용대가(Maximum Payment)를 두는 방식: 지불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 서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면 제하는 방식 제8조 (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①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취득되었음을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② 갑은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없음), 안전성(데이터에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가 없음), 유효성(본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고, 데이터가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갑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그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본 표준계약서는 일정기간, 매월 일정한 액수를 부과하는 방식인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종량제를 채택하는 경우 종량제 산출 방법에는 판매 금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과 사용량에 건 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구분 데이터제공형 PPV(Pay per View) 이용한 데이터 건수를 기준으로 과금 PPD(Pay per Download) 다운로드 건수를 기준으로 과금 PPM(Pay per Minute)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과금 PPP(Pay per Packet) 데이터 전송단위인 패킷에 따라 과금 8 제8조 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부록 Ⅰ 161 ④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지식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 그 밖에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자부터 해당 데이터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조치 등 을이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본 조의 규정은 을이 갑에게 파생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률 준수에 대한 보증 ∙ 제공데이터의 수집 및 제공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켜져야 데이터이용자가 적법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 문제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계 조항을 특정하여 의무규정으로 기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표준계약서의 데이터가 반드시 개인정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세세히 개별 의무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률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처리함 ••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정성, 유효성의 의미 ∙ 데이터의 정확성은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함.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됨 ∙ 데이터의 완전성은 데이터가 모두 갖추어져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함 ∙ 데이터의 안전성은 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함 ∙ 데이터의 유효성은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함 해설 보증의 의의 표준계약서에서 보증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생성, 취득에 있어 법령위반,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과 같은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담보하며, 이렇게 담보한 데이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갑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을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표준계약서상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민법 제428조의 보증과는 다른 개념이다. 보증과 관련된 쟁점 표준계약서에서 보증과 관련된 쟁점은 ①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 ②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 ③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1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 ∙ 제공데이터에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이용자가 제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음 ∙ 통상의 라이선스의 경우 대체로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 비하여 협상력이 강하므로 데이터제공자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② 갑은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①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 ②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 ③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의 범위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즉 ① 개인 정보 보호법의 준수는 보증을 하되, ②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 ③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제공데이터의 품질과 보증문제 제공데이터의 품질 하자로 인하여 데이터이용자가 공급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공데이터의 품질수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의 보증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위 ①, ②, ③ 쟁점에 대하여 보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증한 위 ①, ②, ③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갑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9 제9조 개인정보의 처리 부록 Ⅰ 163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회수 ․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갑은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 재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정보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을의 데이터 접근을 장소적,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을에게 암호화조치 등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가 데이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명정보의 처리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1호의2).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제1항).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 ․ 파기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1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0 제10조 데이터의 관리의무 제10조 (데이터 관리의무) ① 을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정보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데이터에 영업비밀 성격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은 필요한 경우 제공한 데이터의 관리 및 보관 실태에 대하여 을에게 서면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갑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을에게 데이터의 관리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 관리 및 보관 데이터는 데이터제공자(갑)의 자산으로 데이터이용자(을)는 자신의 데이터와 분리해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이때 주의의무는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 다만,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수령하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보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보고 및 시정요구 데이터를 제공하는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데이터 보관 및 관리상태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에게 데이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갑의 자산인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면서 갑은 자신의 자산인 데이터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고 요구권을 부여하고, 데이터 유출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보관 및 관리 방법을 변경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신속히(지체 없이) 여기에 따라야 한다. 부록 Ⅰ 165 11 제11조 사용․ 수익현황 보고 등 제11조 (사용․ 수익현황 보고 등) ① 갑은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을에게 사용 ․ 수익에 관한 현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의 보고가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검증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갑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갑의 요구에 따른 직접 검증과 자신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제3자에 의한 검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갑이 직접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을의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검증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갑은 을의 본 계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의 중지와 그 위반 사용 ․ 수익에 관한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사용 ․ 수익 현황 보고 및 검증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계약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사용 ․ 수익에 대한 현황보고와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검증비용의 부담 검증 비용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에 직접 검증은 데이터제공자가 부담하고 제3자의 검증은 데이터이용자가 부담하거나 검증결과에 따라 계약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데이터이용자가 부담하고, 계약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증을 요구한 데이터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대응 데이터이용자인 을은 데이터제공자인 갑의 과도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가 있는 경우 제3자에 의한 검증으로 대응할 수 있고, 데이터제공자가 직접 검증을 하는 경우 을의 정보보안 등 내부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1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데이터이용자의 위반에 대한 데이터제공자의 조치 데이터이용자의 사용․ 수익이 계약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계약에 위반되는 사용 ․ 수익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을 위반한 사용 ․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가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12 제12조(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제12조 (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데이터 유출등의 원인을 분석 ․ 파악하여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 유출등 발생한 경우 그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 유출 시 통지의무 을은 데이터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데이터제공자인 갑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데이터 유출 시 대응조치 을은 데이터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데이터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데이터이용자(갑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록 Ⅰ 167 13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_18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되, 채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_19 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 제공으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민사상 소제기 등을 당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데이터이용자의 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야 한다. 14 제14조(책임의 제한) 제14조 (책임의 제한 등) ①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과 관련하여 을에 대한 제3자의 분쟁조정신청, 소제기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 하에 해당 분쟁등을 해결한다. 갑은 해당 분쟁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을에게 협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과 관련하여 갑이 손해를 받은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이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18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19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1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5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해설 제3자와 분쟁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의 통지의무 및 책임 을이 데이터 사용 ․ 수익으로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 하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갑의 책임을 면하게 하여야 한다. 갑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을에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 등 절차에서 갑이 보조참가등을 통해 을에게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손해 전보 을이 데이터 수익 ․ 사용으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갑에게 손해등을 발생시킨 경우 갑에게 해당 손해등을 전보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갑의 책임이므로 갑에게 손해를 전보할 필요가 없다.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 여부 제공데이터에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이용자가 제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 비해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인 갑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무하자 또는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으로 인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면책되지 아니 한다. 15 제15조(비밀유지의무) 부록 Ⅰ 169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③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해설 비밀정보의 개념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표준계약 제2조 제4호). 본 계약체결 사실 자체 및 본계약과 관련하여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로서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것을 말하며, 비밀정보는 유 ․ 무형의 여부 및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비밀정보의 예외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1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비밀유지 기간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거나 계약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비밀유지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비밀유지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한 후 일정기간 동안에도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효력유지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예정 당사자 일방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의 입증의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여 두는 경우도 있다. 16 제1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2. 갑 또는 을이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3. 갑 또는 을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을이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5. 갑의 사전승낙 없이 을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을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부록 Ⅰ 171 해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인 점에서는 동일하다.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제 ․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데, 전자를 법정해제 ․ 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제 ․ 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제 ․ 해지권은 법정해제 ․ 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서에 해제 ․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약정해제 ․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계약서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제 ․ 해지권의 행사 해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제 ․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고(민법 제543조제1항), 해제 ․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제2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에는 해제 ․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제1항). 해제 ․ 해지의 효과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기존의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1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제 ․ 해지와 손해배상 해제 ․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제의 구제방법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제 상대방에게 해제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상 해제 ․ 해지권의 유형 일정기간 최고 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반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 ․ 해지가 가능하다. 17 제17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17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① 을은 계약 종료 후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데이터를 즉시 갑에게 반환한다. 다만, 을은 자료 및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 및 데이터를 폐기, 제거 또는 삭제(이하 ‘폐기등’이라 한다)하고 폐기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자료 및 데이터의 폐기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제공한 데이터 중 을이 반환 또는 폐기등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는 갑의 허락을 받아 계속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을이 계속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 ․ 수익의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③ 본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따라 종료한 경우이더라도,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 제11조(사용 ․ 수익현황 보고등), 제14조(책임의 제한 등), 제15조(비밀유지의무)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부록 Ⅰ 173 해설 계약의 효력은 계약이 종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이 종료되면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 및 데이터는 갑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환할 수 없다면 폐기하여야 한다. “계약종료 후의 효력”에 관한 계약 내용은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의 청산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효력유지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서 효력유지 조항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효력을 존속시키는 합의를 말한다. 데이터의 반환, 폐기, 제거, 삭제_20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제공한 데이터가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제거 또는 삭제(이하 ‘폐기등’이라 함)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경우 을이 데이터를 반환한 경우에도 그 복사본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정말 폐기등을 완전히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를 할 경우 갑이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갑이 을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_21 을이 데이터의 반환, 폐기, 삭제 등의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요구하고 있다. 확인서나 진술서의 실무상 의의는 향후 을이 갑의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발각된 경우 을은 갑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몰랐다’라거나 ‘단순히 과실이다’라는 식의 주장은 봉쇄될 것이며,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어 민 ․ 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사용 ․ 수익이 허락된 데이터의 계속 사용 갑의 사전 동의하에 을로부터 사용 ․ 수익 허락을 받은 제3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 _20 최민령 외 4(2013), 『DB 공급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72-74면 인용. _21 이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에 의한 전자적 자력구제(electronic self-help)의 행사에 관한 문제로서 논의된다.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는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당해 데이터가 상대방의 정보시스템에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더라도 별도의 저장매체를 통하여 디지털콘텐츠를 보관하는 것까지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자세한 내용은, 구병문,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제43권 제2호), p142 참조]. 1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종료로 인하여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제3자가 정당한 사용대가를 지불하면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 수익 허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18 제18조 비용 제18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해설 계약 체결에 드는 비용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경우 공증비용, 계약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비용,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이 있다. 그 밖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급부 목적물을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배송비, 검수비용 등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있다. 계약체결 시 또는 이행 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각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 제19조(불가항력) 제19조(불가항력) ①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계약상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갑과 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록 Ⅰ 175 해설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란 계약의 체결 이후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고 당사자들의 능력으로 예방, 관리, 치유, 해결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을 말한다. 불가항력 사유 불가항력 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여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항력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전쟁, 내란, 지진, 홍수, 파업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노사분쟁, 정부규제, 화재, 폭풍우, 사고, 공장폐쇄 등 다양한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대한 입증 불가항력 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통지의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불가항력으로 채무불이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불가항력을 이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때까지 데이터제공자가 수령한 이용대가는 반환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1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0 제20조(완전합의) 제20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수정 ․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 완전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발생한 당사자 간 서면 또는 구두 합의보다 계약서의 효력을 우선함으로써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명확한 내용을 계약서라는 문서를 통해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 계약서가 계약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계약변경 계약의 변경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부인함으로써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 제21조(일부 무효) 제21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부록 Ⅰ 177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 한다(민법 제137조). 민법은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민법과 같이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일부 무효의 조항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조항만 무효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그 일부 조항이 계약의 핵심 조항으로서 무효가 되면 계약을 유지하는 의미가 없을 때에는 일부 조항이 무효이지만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 22 제22조 양도금지 제22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22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23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_22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23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1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제23조(관할법원) 제23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24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_24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부록 Ⅰ 179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25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이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26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23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_25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26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4 제24조 준거법 제24(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04.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창출형) 해설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갑과 을이 관여한 ◇◇◇에 관한 사업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이하 ‘대상데이터’라 한다) 당사자 간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전문이 부록 Ⅰ 181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데이터 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다. 2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대상데이터”란 이 사건 사업에 기하여 창출, 취득 또는 수집된 데이터를 말하고, 그 상세는 별지1에 정한다. 3. “파생데이터”란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을 통하여 발생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이용권한”이란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6. “데이터 활용”이란 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1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3) 표준계약서에서 사용되는 개념 정의 산업데이터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산업데이터는 전체 산업의 거시적 데이터뿐 아니라 개별 기업이 생성 또는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 산업데이터 개념은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정의를 차용하였으며, 산업데이터는 이 계약서에서는 다른 표준계약서상 데이터와 구분하기 위하여 “데이터”로 표현한다. 부록 Ⅰ 183 파생데이터 파생데이터는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가공․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산업데이터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도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포함하여 파생데이터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독자성의 인정 여부는 투자와 노력의 정도, 기존 산업데이터와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파생데이터를 새롭게 생성된 산업데이터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제3조(계약기간)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로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다. 계약기간은 거래의 특성, 상황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갱신 여부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당사자의 갱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갱신이 되는 명시적 갱신과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1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갱신하되, 그 기간은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즉, 표준계약서에서는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 갱신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계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 하여야 한다. 4 제4조(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방법 등) 제4조(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방법 등) 갑과 을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갑과 을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취득 ․ 수집하는 것으로 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1과 같다. 해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데이터의 취득 ․ 수집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별지1에서 ① 누가, ②어떠한 방법으로, ③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④어느 기간 중에 , ⑤어떤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가, ⑥목적달성 후 파기를 하는 것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부록 Ⅰ 185 제5조(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① 갑과 을의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내용은 별지1과 같다. ② 대상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해당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각 당사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넘어서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5조(대상데이터의 사용․ 수익권한) 해설 사용 ․ 수익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는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데이터 사용 ․ 수익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데이터창출형의 사용 ․ 수익 유형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데이터를 창출하는 경우 산업디지털전환법의 취지에 따르면 그 데이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 ․ 수익형’에 해당하며, 각자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이러한 공유 원칙은 당사자 협의에 의해 그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각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마다 사용 ․ 수익목적, 가공 등의 가부,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익허락)의 가부에 관해서 별지에서 정하고 있다. 1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별지 1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데이터 항목 등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기기 이름 ․ 센서 이 름 등의 데이터를 특 정함에 족한 정보(양, 정밀도를 포함】 【○년○월○일~ ○년○월○일】 의 기간에 취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 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 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2 ○○○ [별지1]에 정하지 아니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 [별지1]에서 정하지 아니한 데이터는 사용 ․ 수익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였고,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사용 ․ 수익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시 ② 대상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해당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은 ○○가 가지는 것으로 한다. 사용 ․ 수익 권한의 범위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데이터 사용 ․ 수익 권한의 설정하는 경우 ① 데이터의 성질, ② 데이터의 창출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 ③ 데이터의 이용에 의해 당사자가 받는 위험, ④ 데이터 거래에 관하여 지급될 금액, ⑤ 데이터 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협의에 의하여 인정된 각 당사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넘어서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없다. 6 제6조(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한) 제6조(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① 갑과 을의 파생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내용은 별지2와 같다. ②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내용 중 별지2에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인정된 사용 ․ 수익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록 Ⅰ 187 해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은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동일하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유형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취지는 파생데이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산업디지털전환법의 취지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출한 데이터를 가공등을 통해 생성되는 파생데이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 ․ 수익형’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공유이므로 절반씩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이러한 공유 원칙은 당사자 협의에 의해 그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각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파생데이터 마다 사용 ․ 수익목적, 가공 등의 가부,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익허락)의 가부에 관해서 별지에서 정하고 있다. 별지 2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권한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 및 ○○ 【별지1을 인용하는 등 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 의 기간에 취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 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 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2 ○○○ [별지2]에 정하지 아니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별지2]에서 정하지 아니한 데이터는 사용 ․ 수익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였으며,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사용 ․ 수익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18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예시 ② 파생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해당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은 ○○가 가지는 것으로 한다. 사용 ․ 수익 권한의 범위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인정된 각 당사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넘어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없다. 7 제7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제7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① 갑 또는 을이 종전부터 가지는 것 또는 본 계약의 범위 밖에서 창출, 취득 또는 수집한 것이 아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생성한 대상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 ② 파생데이터에 관한 저작권의 귀속은 별지2와 같다. 다만 파생데이터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하여 별지2에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이하 ‘대상데이터등’이라 한다)에 기하여 새롭게 창출한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해당 지식재산권을 창출한 자가 속하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갑 또는 을은 상대방 또는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을 하게 하는 경우 대상데이터등에 관한 각자의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④ 갑과 을이 대상데이터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유로 한다(그 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정한다). 이 경우 갑 또는 을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실시(實施)할 수 있다. 다만 갑 또는 을은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지식재산권의 귀속 대상데이터에 기하여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하고, 갑 또는 을이 이미 종전부터 가지는 것과 본 계약의 범위 밖에서 창출, 취득 또는 수집한 지식재산권은 각자 단독으로 귀속된다. 파생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별지2에 정한대로 귀속하고, 다만 파생데이터 중 별지2에 부록 Ⅰ 189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해당 파생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대상데이터 등에 기하여 새롭게 창출한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다만, 저작권은 제외한다)은 해당 지식재산권을 창출한 자가 속하는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갑과 을이 대상데이터 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그 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정한다). 이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해서는 발명자주의에 따라 단독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창작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용실시권의 설정과 통상실시권의 허락 실시(實施)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특허법 제2조제3호).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 ․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용실시권은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 ․ 등록실용신안 ․ 등록의장 등 지식재산권을 기간 ․ 장소 ․ 내용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자가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실시권은 허락이나 법률의 규정, 설정 행위 따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간적 ․ 장소적 ․ 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 신안, 등록 의장 등 지식재산권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갑과 을이 대상데이터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유로 하고, 지식재산권의 공유자인 갑 또는 을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실시(實施)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은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9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8 제8조(제3자 제공등) 제8조(제3자 제공등) ① 갑 또는 을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사용 ․ 수익권한에 기하여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하게 하는 경우(이하 ‘제3자 제공등’이라 한다) 미리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따라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 본 계약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 데이터의 관리 ․ 보관의무 기타 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수익권한을 제공하는 경우 제7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해설 데이터 사용 ․ 수익권한의 취득 2인 이상이 데이터를 창출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의한 범위 내에서 대상데이터에 대해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게 되고, 파생데이터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게 된다. 데이터 사용 ․ 수익권한의 제3자 제공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진 개별 당사자는 사용 ․ 수익권한에 기하여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제3자 제공 등의 대상 데이터 및 그 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별 당사자가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을 제공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을 허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 사용 ․ 수익권한의 제3자 제공 시 고려사항 다음의 경우 데이터 사용 ․ 수익권한의 제3자 제공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Ⅰ 191 ① 데이터의 성질(영업비밀 및 노하우 추측,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 등) ② 영업비밀, 노하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방법(비식별화 조치 등) ③ 제공처의 제3자가 경업자인지 여부 ④ 제공처의 제3자의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부과하는지 여부(다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⑤ 대가의 산정, 이익의 분배방법 9 제9조(대가․ 이익분배) 제9조(대가․ 이익분배) ① 갑 또는 을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권한을 주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도비용, 사용 ․ 수익권한 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받은 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배이익’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배이익의 비율 등에 관해서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고하고, 분배이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분배이익의 지급일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 갑 또는 을은 제3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한 보고서 및 필요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영업시간 내에 갑 또는 을이 보관하는 해당 자료의 열람 ․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 거래계약에 있어서 대상데이터 등의 수익 ․ 사용 등의 대가나 제3자 제공에 관한 이익 분배의 유무 ․ 지불방법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대가 등 비용청구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 권한을 주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도비용, 사용 ․ 수익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한다. 19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이익분배 갑 또는 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해당 제3자 제공등에 관한 이익의 분배를 하여야 한다. 이익분배는 매출금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분배이익액 ;Revenue Share”이라 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 또는 을은 분배액의 계산의 보고, 자료의 작성․ 보관의무나 열람․ 복사를 행할 권리를 정하고 있다. 갑 또는 을은 제8조에 따른 대상데이터 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월 마다(이하 “계산기간”이라 함) 제3자 제공등에 따라서 발생하는 매출금액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본 계약기간 중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하고, 영업시간 내에 갑 또는 을이 보관하는 해당 자료의 열람 ․ 복사를 할 수 있다. 10 제10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보증) 제10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보증) ① 갑 또는 을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본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는 대상데이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한다. 1. 정확성(데이터가 수정되거나 또는 조작되어 있는 그러한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2. 완전성 ․ 무결성(대상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포함되지 않는 것) 3. 안전성(대상데이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 4. 유효성(대상데이터의 이 사건 목적에 적합성을 포함) 5.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비침해 ②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에 지식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 그 밖에 상대방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자부터 해당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 상대방이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지식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상대방에게 사용 ․ 수익 등을 하게 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록 Ⅰ 193 해설 보증의 의의 표준계약서에서 보증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생성, 취득에 있어 법령위반,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과 같은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담보하며, 이렇게 담보한 데이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갑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을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표준계약서상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민법 제428조의 보증과는 다른 개념이다. 보증과 관련된 쟁점 표준계약서에서 보증과 관련된 쟁점은 ①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 ②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 ③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정성, 유효성의 의미 ∙ 데이터의 정확성은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함.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됨 ∙ 완전성 ․ 무결성은 대상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함 ∙ 데이터의 안전성은 대상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함 ∙ 데이터의 유효성은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대상데이터의 이 사건 목적에 적합성을 포함 ••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 ∙ 제공데이터에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이용자가 제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음 ∙ 통상의 라이선스의 경우 대체로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 비하여 협상력이 강하므로 데이터제공자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①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결성, 안전성, 유효성 ②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의 범위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즉 ①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결성,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보증을 하고 ②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19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의 보증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위 ①, ② 쟁점에 대하여 보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증한 위 ①②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갑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손해배상책임 갑 또는 을은 지식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상대방에게 사용 ․ 수익 등을 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11 제11조(대상데이터등의 관리) 제11조(대상데이터등의 관리)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데이터에 영업비밀 성격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 또는 을은 자기가 보유하는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 보관비용에 관하여는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제3자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받아 관리 ․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한 당사자와 제3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갑 또는 을은 필요한 경우 제공한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및 보관 실태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갑 또는 을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 관리 및 보관 계약 당사자는 대상데이터와 자신의 데이터와 분리해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이때 주의의무 정도는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이다. 다만,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영업비밀에 부록 Ⅰ 195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수령하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본 계약 당사자는 자기가 보유하는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 ․ 보관비용에 관하여는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제3자가 대상데이터 등을 관리 ․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비용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한 당사자와 제3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있다. 데이터 제3자 제공 본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대상데이터 등을 제3자에 대하여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또한 대상데이터는 자기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고 및 시정요구 본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보유하는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언제라도 서면(이메일 기타 전자서면을 포함)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보고에 관하여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방법 ․ 보관방법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은 지체 없이(신속히) 여기에 따라야 한다. 12 제12조(개인정보의 처리) 제12조 (개인정보의 처리)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3에 정한 구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미리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데이터등의 생성, 취득 및 제공 등에 대한 처리 및 보증은 별지3과 같다. ③ 갑 또는 을은 자기가 취득한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하며, 개인정보에는 식별정보, 식별가능정보, 가명정보가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식별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고, 식별가능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데이터의 제공은 개인정보의 제3자에의 제공 또는 위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위탁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정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상기의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없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만을 익명처리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익명처리는 인터넷에 산재하여 있는 관련 빅데이터, 익명처리된 기술보다 더 나은 기술 등으로 인하여 복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후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의 법률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 반영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데이터등의 생성, 취득 및 제공 등에 대한 처리 및 보증은 별지3에서 정한대로 처리한다. 별지 3 개인정보의 절차이행 순번 데이터 이름 제11조 제1항에 기하여 명시 및 제2항에 기하여 보증을 하는 당사자 1 갑의 종업원에 관한 개인정보 갑 2 을의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 을 부록 Ⅰ 197 취득한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제13조(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제13조(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①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사용 ․ 수익권한을 벗어난 사용 ․ 수익 등 기타 본 계약에 위반하는 대상데이터등의 취급(이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통지를 한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즉시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에 대한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조사 결과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원인을 분석 ․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상대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을 하거나 유출등을 할 우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대상데이터등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이나 계약위반의 사용 ․ 수익이 있는 경우의 대응 ․ 책임에 관해서도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에 관한 통지의무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을 발견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시 대응조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의 사실 확인, 원인조사,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상대방에게 19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보고하여야 한다. 금지가처분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으로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 야기 시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금지 또는 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 및 위약금 지급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대상데이터 등의 누설 등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갑 또는 을이 위약금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14 제14조(비밀유지의무)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 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부록 Ⅰ 199 해설 비밀정보의 개념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표준계약 제2조 제4호). 본 계약체결 사실 자체 및 본계약과 관련하여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로서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것을 말하며, 비밀정보는 유 ․ 무형의 여부 및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비밀정보의 예외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비밀유지 기간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거나 계약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비밀유지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비밀유지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한 후 일정기간 동안에도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효력유지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예정 당사자 일방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의 입증의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여 두는 경우도 있다. 20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5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_27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되, 채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_28 16 제16조(면책) 제16조(면책) ①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폭동, 내란, 정전, 통신설비의 사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의 외부 서비스의 제공의 정지 또는 긴급보수, 법령의 제정 ․ 개폐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등 갑 또는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의한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에 기하여 발생한 발명, 실용신안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_27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28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부록 Ⅰ 201 해설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상대방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면책조항이라 하고, 약관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을 두어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의 특약(민법 제584조), 해상운송인의 책임경감의 금지(상법 제796조) 등과 같이 개별규정을 통해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_29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면책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_30 면책조항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어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갑 또는 을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갑 또는 을은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대상데이터등을 사용 ․ 수익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대상데이터등을 사용 ․ 수익으로 인해 발명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_29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_30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20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7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상대방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일방 당사자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을 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해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인 점에서는 동일하다.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제 ․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데, 전자를 법정해제 ․ 부록 Ⅰ 203 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제 ․ 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제 ․ 해지권은 법정해제 ․ 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서에 해제 ․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약정해제 ․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계약서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제 ․ 해지권의 행사 해제 ․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제 ․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고(민법 제543조제1항), 해제 ․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제2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에는 해제 ․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제1항). 해제 ․ 해지의 효과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기존의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해제 ․ 해지와 손해배상 해제 ․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제의 구제방법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제 상대방에게 해제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상 해제 ․ 해지권의 유형 일정기간 최고 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반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 ․ 해지가 가능하다. 20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8 제18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18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①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이 종료한 때 대상데이터등의 폐기, 제거 또는 삭제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4에서 정한 대로 신속히 폐기, 제거 또는 삭제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폐기, 제거 또는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대상데이터등은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 계 속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종료 시에 이미 본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책임과 의무, 종료 전의 작위 ․ 부작위에 기하여 종료 후에 발생한 책임과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종료는 갑 또는 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아니 한다. ④ 본 계약이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에 따라 종료하더라도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본조 및 제19조부터 제23 조까지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해설 계약의 효력은 계약이 종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이 종료되면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 및 데이터는 갑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환할 수 없다면 폐기하여야 한다. “계약종료 후의 효력”에 관한 계약 내용은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의 청산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미식 계약을 보면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효력유지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서 효력유지 조항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효력을 존속시키는 합의를 말한다. 데이터의 반환, 폐기, 삭제_31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제공한 데이터가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제거 또는 삭제(이하 ‘폐기등’이라 함)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경우 을이 데이터를 반환한 경우에도 그 복사본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여부, _31 최민령 외 4(2013) 『DB 공급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72-74면 인용. 부록 Ⅰ 205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정말 폐기등을 완전히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 영미식 계약에서는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를 할 경우 갑이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갑이 을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_32 을이 데이터의 반환, 폐기, 삭제 등의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요구하고 있다. 확인서나 진술서의 실무상 의의는 향후 을이 갑의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발각된 경우 을은 갑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몰랐다’라거나 ‘단순히 과실이다’라는 식의 주장은 봉쇄될 것이며,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어 민 ․ 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재이용이 허락된 데이터의 계속 사용 갑의 사전 동의하에 을로부터 재이용허락을 받은 제3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 종료로 인하여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제3자가 정당한 사용대가를 지불하면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 재이용 허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19 제19조(비용) 제19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해설 계약 체결에 드는 비용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경우 공증비용, 계약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비용,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_32 이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에 의한 전자적 자력구제(electronic self-help)의 행사에 관한 문제로서 논의된다.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는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당해 데이터가 상대방의 정보시스템에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더라도 별도의 저장매체를 통하여 디지털콘텐츠를 보관하는 것까지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자세한 내용은, 구병문,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제43권 제2호), p142 참조]. 20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이 있다. 그 밖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급부 목적물을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배송비, 검수비용 등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있다. 계약체결 시 또는 이행 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각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 제20조(양도금지) 제20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33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34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_33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34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부록 Ⅰ 207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1 제21조(관할법원) 제21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35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36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_35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_36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20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당사자의 합이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37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 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21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37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부록 Ⅰ 209 22 제22조(준거법) 제22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23 제23조(성실협의) 제23조(성실협의)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갑 및 을은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성실협의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_38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당사자로서 권리를 행사는 _38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채권자와 의무를 이행하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익과 신의를 고려하여 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의미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주로 채권관계에서 중요시되지만 물권관계, 가족법 관계에도 적용되므로 민법 전반에 걸쳐 권리 ․ 의무의 특별한 당사자 관계에 있는 채권 ․ 채무자에게 널리 적용되는 일반적 ․ 추상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실협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별지 1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데이터 항목 등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기기 이름 ․ 센서 이 름 등의 데이터를 특 정함에 족한 정보(양, 정밀도를 포함】 【○년○월○일~ ○년○월○일】 의 기간에 취득 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 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 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2 ○○○ 2. 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방법 ○○○○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느 기간 중에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파일형식으로 어디에 보관하는 것인가】 【목적달성 후 어떠한 방법으로 파기를 하는 것인가】 【어떠한 수단 ․ 방법으로 제공 ․ 공유하는 것인가】 별지 2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권한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 및 ○○ 【별표 1을 인용하는 등 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 의 기간에 취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 용․ 수익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 익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2 ○○○ 부록 Ⅰ 211 별지 3 개인정보의 절차이행 순번 데이터 이름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명시 및 제2항에 기하여 보증을 하는 당사자 1 갑의 종업원에 관한 개인정보 갑 2 을의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 을 별지 4 계약종류 시에 폐기 또는 삭제, 제거되는 데이터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파생데이터 대상기간 1 ○○○ ○○ 【별지 1 또는 2】를 인용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의 기간에 취득되는 것 2 ○○○ 05.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1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제공자’라고 한다)이 판매회원으로 가입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플랫폼운영자와 이를 이용하는 데이터제공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2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전문이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데이터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다. 2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상품”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사이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API, 이미지 등 일체의 데이터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록 Ⅰ 213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21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제3조(계약기간)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로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다. 계약기간은 거래의 특성, 상황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갱신 여부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당사자의 갱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갱신이 되는 명시적 갱신과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갱신하되, 그 기간은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즉, 표준계약서에서는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 갱신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 하여야 한다. 부록 Ⅰ 215 4 제4조(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제4조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관련 서비스 가. 데이터상품의 판매 ․ 구매 관련 지원서비스 나. 데이터상품의 매매계약체결 관련 지원서비스 다. 데이터상품 정보 검색 서비스 라. 그 밖에 플랫폼 관련 서비스 2.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상품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해설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서비스와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서비스 플랫폼운영자가 판매회원인 데이터제공자와 관계에서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플랫폼 관련 서비스와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가 있다. 1. 플랫폼 관련 서비스 가. 데이터상품의 판매 ․ 구매 관련 지원서비스 나. 데이터상품의 매매계약체결 관련 지원서비스 다. 데이터상품 정보 검색 서비스 라. 그 밖에 플랫폼 관련 서비스 2.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상품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2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이용자, 데이터제공자 - 데이터이용자)에서 다룰 사항이다. 5 제5조(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제5조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상품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데이터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를 대리하지 아니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 ․ 구매 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된 데이터상품의 품질, 완전성 ․ 안정성 ․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자신과 데이터이용자와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자신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다만, 판매를 위탁받은 데이터상품에 대해서는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지위를 가진다. 해설 플랫폼운영자의 지위 및 책임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사이의 데이터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 거래 계약의 당사자 및 대리인이 되지 않으며 데이터거래의 하자, 채무불이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또한,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의사표시의 진정성, 타인 권리의 비침해성 등을 데이터제공자 및 데이터이용자에게 보증하지 아니 한다. 다만,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데이터제공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데이터제공자의 지위 및 책임 데이터제공자는 자신과 데이터이용자와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자신이 제공하고 등록한 부록 Ⅰ 217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한다.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제공자 자신과 데이터이용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 ․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된 데이터상품의 품질, 완전성 ․ 안정성 ․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등 일체 위험과 책임을 부담한다. 6 제6조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 ①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은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데이터제공자의 청약과 플랫폼운영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②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서비스 이용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다음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판매중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플랫폼운영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플랫폼운영자의 서비스 설비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계약위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설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은 데이터제공자의 청약과 플랫폼운영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플랫폼 운영자는 계약위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 데이터제공자의 청약을 거부할 수 있다. 21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7 제7조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제7조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데이터상품정보를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플랫폼에 게재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판매하는 데이터상품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고 플랫폼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등록된 데이터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데이터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제공자가 본 조 및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상품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상품판매 제한, 판매자 ID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설 관련 법령 준수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데이터제공자가 본 계약 및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상품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상품판매 제한, 판매자 ID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조건의 결정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거래는 통신판매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데이터 거래조건은 통신판매업자인 데이터제공자가 정하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플랫폼운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입할 수 없다. 위탁판매 등과 같이 플랫폼운영자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부록 Ⅰ 219 8 제8조 (판매제한 데이터상품 및 금지행위) 제8조 (판매제한 데이터상품 및 금지행위)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데이터제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등록 ․ 판매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 법령에 따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데이터상품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이터상품 3. 그 밖에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데이터상품 ②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제 판매하지 않는 데이터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중복하여 등록을 하는 행위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등을 내용으로 데이터 상품의 정보를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데이터이용자에게 직접 데이터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4. 그 밖에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중지를 요청하는 행위 해설 데이터상품의 등록 ․ 판매 제한 법령에서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데이터상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이터상품,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한 데이터상품은 등록 및 판매가 금지된다. 이러한 데이터상품의 등록 ․ 판매 금지는 행정작용에서 대물적 처분과 유사하다. 데이터제공자의 금지행위 데이터제공자의 금지행위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금지의무라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인적 처분과 유사하다. 데이터제공자의 위법한 판매행위, 데이터상품의 허위등록, 중복등록과 같은 부당한 행위는 금지행위로서 할 수 없다. 2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9 제9조 (서비스 이용대가) 제9조 (서비스 이용대가) ① 서비스 이용대가는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데이터제공자가 플랫폼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판매가에 일정 비율의 서비스 이용대가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와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대가(광고, 프로모션 비용 등)를 포함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 정산 시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를 공제하고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③ 서비스 이용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해설 서비스 이용대가 서비스 이용대가는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와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대가로 구성되며, 서비스 이용대가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다. 서비스 이용대가 정산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에서 서비스 이용대가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10 제10조 (데이터상품의 전송, 배송) 제10조 (데이터상품의 전송, 배송) ①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상품을 주문하고 그 결제를 완료하면, 플랫폼운영자는 결제가 완료되는 즉시 데이터제공자에게 주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데이터상품을 전송 또는 배송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상품을 DVD등의 기록매체에 의해 배송해야 할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고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제공자가 전송의 방식으로 데이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전송시 데이터의 무결성, 동일성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록 Ⅰ 221 해설 데이터상품의 전송 또는 배송 데이터상품의 판매는 전송 또는 배송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송방식의 경우 데이터를 FTP, API, 이메일 등에 의해 보내는 것을 말하고, 배송방식의 경우 데이터를 저장한 기록매체를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상품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전송방식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외적으로 DVD등 저장매체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매체를 배송하는 방식도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상품의 전송 또는 배송 기간 표준계약서에서 데이터이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데이터상품을 전송 또는 배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은 “소비자가 그 대가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제11조 (판매대가의 정산) 제11조 (판매대가의 정산) ①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1. 제○○조의 서비스 이용대가 2. 데이터제공자의 플랫폼운영자에 대한 채무금 3. 그 밖에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서비스화면에서 구매확정을 클릭하거나 구매확정 기간이 지나 자동구매확정이 된 후 ○영업일 이내에 위 판매대가의 정산금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해설 판매대가의 정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가에서 데이터제공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각종 비용(플랫폼운영자의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채권, 서비스 이용대가 포함)을 공제한 2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2조(정산의 유보)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판매대가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다. 1. 허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 최대 ○○일까지 2. 동일한 유형의 환불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일정 기간 (3개월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3. 판매대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결정의 해제 시까지 4. 법률의 규정 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일정 기간(3개월) 금액을 최종 정산금으로 지급한다. 판매예치금의 부담 데이터제공자가 판매예치금을 부담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며, 데이터이용자가 판매대가의 정산 이후 또는 본 계약 종료 이후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일정 금액의 판매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다. 12 제12조(정산의 유보) 해설 판매대가 정산의 유보 데이터 플랫폼 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오픈마켓의 경우 결제 사기, 거래내역 부풀리기 등 부정거래가 왕왕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 대가의 정산을 일시 유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플랫폼운영자가 제3채무자로서 압류, 가압류, 추심명령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변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택에 따라 데이터제공자의 채권자에게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부록 Ⅰ 223 13 제13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13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데이터제공자는 서비스 이용, 데이터상품의 등록, 판매, 광고 등과 관련하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가 전항과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관련 데이터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설 데이터제공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의무 플랫폼에 대한 분쟁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타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이다.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거래에서 저작권(데이터가 저작물로 평가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상표권(판매행위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데이터제공자의 책임을 부여하고 플랫폼운영자가 적절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 제14조 (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제14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5조(면책) ① 플랫폼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유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하고,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해당 분쟁의 결과로 인한 손해 등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제공자는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해당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2.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④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설 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데이터제공자는 구매자인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각자의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만약 플랫폼운영자의 플랫폼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상당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데이터제공자의 지배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운영자를 면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15 제15조 (면책) 부록 Ⅰ 225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2. 전기통신의 중단, 지연 3. 그 밖에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설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상대방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면책조항이라 하고, 약관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을 두어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의 특약(민법 제584조), 해상운송인의 책임경감의 금지(상법 제796조) 등과 같이 개별규정을 통해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_39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면책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_40 면책조항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어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운영자의 면책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데이터제공자가 자신의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_39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_40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2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한다.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해당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2.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16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플랫폼운영자가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일방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6.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해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제와 해지는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이다.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부록 Ⅰ 227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제 또는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서에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제 ․ 해지권의 행사 해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제 ․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고(민법 제543조제1항), 해제 ․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제2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에는 해제 ․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제1항). 해제 ․ 해지의 효과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기존의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해제 ․ 해지와 손해배상 해제 ․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제의 구제방법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제 상대방에게 해제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22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7 제17조(비용) 제17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해설 계약 체결에 드는 비용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경우 공증비용, 계약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비용,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이 있다. 그 밖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급부 목적물을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배송비, 검수비용 등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있다. 계약체결 시 또는 이행 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각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8 제18조(불가항력) 제18조(불가항력) ① 양당사자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계약상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양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양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록 Ⅰ 229 해설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란 계약의 체결 이후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고 당사자들의 능력으로 예방, 관리, 치유, 해결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을 말한다. 불가항력 사유 불가항력 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여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항력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전쟁, 내란, 지진, 홍수, 파업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노사분쟁, 정부규제, 화재, 폭풍우, 사고, 공장폐쇄 등 다양한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대한 입증 불가항력 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통지의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불가항력으로 채무불이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불가항력을 이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때까지 데이터제공자가 수령한 이용대가는 반환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2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9 제19조(완전합의) 제19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 완전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발생한 당사자 간 서면 또는 구두 합의보다 계약서의 효력을 우선함으로써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명확한 내용을 계약서라는 문서를 통해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 계약서가 계약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계약변경 계약의 변경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부인함으로써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 제20조(일부 무효) 제20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부록 Ⅰ 231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 한다(민법 제137조). 민법은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민법과 같이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일부 무효의 조항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조항만 무효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그 일부 조항이 계약의 핵심 조항으로서 무효가 되면 계약을 유지하는 의미가 없을 때에는 일부 조항이 무효이지만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 21 제21조(양도금지) 제21조(양도금지) 양당사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41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42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_41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42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2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2 제22조(관할법원) 제22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 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43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_43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부록 Ⅰ 233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44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45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22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_44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45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3 제23조(준거법) 제23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06.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 1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이용자’라고 한다)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고,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상품을 이용하는 데이터이용자와 플랫폼운영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록 Ⅰ 235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서비스”란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1호의 데이터 및 이 데이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전문이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 창출형, 데이터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다. 2 제2조(정의) 23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8. “데이터이용자 정보”란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데이터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Ⅰ 237 제4조(플랫폼 이용신청) ①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신청서에 타사업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데이터 3 제3조(계약서의 명시) 제3조(계약서의 명시) ① 플랫폼운영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데이터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플랫폼운영자는 다수의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므로 약관에 준해서 본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데이터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참고로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 제4조(플랫폼 이용신청) 2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이용자가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자는 이를 이유로 플랫폼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플랫폼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플랫폼 이용신청 및 절차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운영자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데이터이용자는 개인정보 등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플랫폼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플랫폼운영자는 플랫폼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데이터이용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플랫폼운영자의 이용신청 거절 데이터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신청을 할 때에 실제 상호 및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고, 소비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실명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데이터이용자가 타사업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플랫폼 운영자는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플랫폼 이용신청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민법 제5조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록 Ⅰ 239 5 제5조(플랫폼운영자의 의무) 제5조(플랫폼운영자의 의무)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준수 및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 기준 수립 2.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점검 3. 데이터서비스에 장애 발생시 신속한 수리 및 복구 4.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 제공, 정보 유출 또는 제3자에 의한 데이터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5.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6.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요금 등 이용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의무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데이터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해설 플랫폼운영자의 준수의무 플랫폼운영자는 안정적인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과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 및 정보보호 기준 수립,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점검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관계 법령 준수 및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 기준 수립 2.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점검 3. 데이터서비스에 장애 발생시 신속한 수리 및 복구 4.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 제공, 정보 유출 또는 제3자에 의한 데이터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5.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6.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요금 등 이용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의무 제3자의 의무 플랫폼운영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2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6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가 납부의무 2.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의무 3. 본 계약의 규정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의 준수의무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해설 데이터이용자의 준수의무(작위의무)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가를 납부해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그 변경사항을 데이터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데이터이용자의 금지의무(부작위의무) 데이터이용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준수의무가 작위의무인데 반해, 금지의무는 부작위의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플랫폼운영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다. 부록 Ⅰ 241 7 제7조(데이터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제7조(데이터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 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해설 서비스 내용의 변경 : 고지로 충분 플랫폼운영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 :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필요 서비스의 내용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하고, 데이터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플랫폼운영자의 업무 플랫폼운영자는 안정적인 중개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 공지하여야 한다. 8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데이터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플랫폼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서비스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플랫폼운영자는 일정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정지 사실의 고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호)와 같이 서비스 정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서비스 정지 전 부록 Ⅰ 243 미리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지사실을 알려야 하고, 서비스 정지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 정지 후 즉시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명 기회 보장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그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것이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 즉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9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운영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데이터서비스 이용 제한 플랫폼운영자는 일정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행위는 당사자 협의로 추가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운영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절차적 권리 보장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데이터이용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0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 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설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에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부록 Ⅰ 245 제11조(플랫폼운영자의 계약 해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플랫폼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플랫폼운영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④ 계약 해지는 플랫폼운영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데이터이용자의 해지권 계속적 채권관계인 데이터이용계약에서는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해 그 계약의 구속력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데이터이용자가 특별한 해지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다. 11 제11조(플랫폼운영자의 계약 해지) 24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에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플랫폼운영자의 해지권 플랫폼운영자의 해지는 최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지되는 경우와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최고 후 해지의 경우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로 하였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부록 Ⅰ 247 플랫폼운영자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플랫폼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와 손해배상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12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플랫폼운영자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플랫폼운영자는 구매자인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플랫폼운영자의 플랫폼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상당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데이터제공자의 지배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운영자를 면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4조(면책)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데이터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 내란 ․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등 그밖에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각자의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3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플랫폼운영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_46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되, 채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_47 14 제14조(면책) _46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47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부록 Ⅰ 249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플랫폼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업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플랫폼운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플랫폼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해설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상대방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면책조항이라 하고, 약관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을 두어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의 특약(민법 제584조), 해상운송인의 책임경감의 금지(상법 제796조) 등과 같이 개별규정을 통해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_48 _48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2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면책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_49 면책조항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어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 플랫폼운영자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또한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전송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도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데이터이용자 간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간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 간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간에 데이터서비스 매개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외에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책임을 면하는 점에서 다른 면책규정과 차이가 있다. 1. 플랫폼운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플랫폼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_49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부록 Ⅰ 251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15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③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플랫폼운영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해설 데이터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서비스중단의 경우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플랫폼운영자는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플랫폼운영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사전예고 후 서비스 중단 등과 같이 다음 각 호의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부록 Ⅰ 253 16 제16조(양도금지) 제16조(양도금지) 플랫폼운영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50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51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_50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51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2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7 제17조(계약의 해석)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해설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협의에 의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하도록 하였다. 18 제18조(관할법원)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52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_52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부록 Ⅰ 255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53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54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18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_53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54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9 제19조(준거법) 제19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07.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데이터제공자-데이터이용자] 1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이용자’라고 한다)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고,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상품을 이용하는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록 Ⅰ 257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서비스”란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1호의 데이터 및 이 데이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전문이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데이터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다. 2 제2조(정의) 2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8. “데이터이용자 정보”란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데이터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Ⅰ 259 3 제3조(데이터 이용신청) 제3조(데이터 이용신청)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데이터 이용신청을 하고 데이터제공자의 승낙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데이터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데이터이용자가 과거 데이터제공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타인의 신용카드, 유 ․ 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5.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6. 데이터이용자가 이전에 데이터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플랫폼 또는 결제수단에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데이터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데이터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해설 데이터이용계약의 성립 데이터 이용계약은 데이터이용자의 청약과 데이터제공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에 해당하는 데이터이용신청을 하고, 데이터제공자의 승낙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도달하는 때 성립한다. 데이터 이용신청의 거절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타인 명의 도용, 법령위반 목적 등 데이터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2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4조 (청약철회등) ①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 계약을 체결한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본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를 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교부(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교부받은 날보다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데이터제공자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았거나 데이터제공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공되는 데이터가 가분적인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일부 사용 ․ 수익의 허용 ; 데이터의 일부를 미리사용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사용 ․ 수익의 허용 :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 제공 3. 체험용 데이터 제공 :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데이터에 관한 정보 제공 ④ 데이터제공자가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상품의 배송, 전송이 완료된 때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상품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데이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유보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또는 결제수단에 기술적 장애, 데이터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변경사항 통지 데이터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데이터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제4조(청약철회등) 부록 Ⅰ 261 ⑤ 데이터이용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본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데이터상품 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함)를 할 수 있는 경우 청약 철회등 가능기간에 대해 규정하였다. 데이터 제공이 개시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고 한다)를 할 수 없다. 데이터의 경우 그 특성상 포장이나 그 밖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시험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게 하였다.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데이터제공자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상품의 배송, 전송이 완료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상품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약철회등의 방식과 효력발생시기를 규정하였고, 청약철회등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데이터거래와 관련된 다툼이 있는 경우 데이터제공자에게 증명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데이터상품 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2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5 제5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제5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구매한 이후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미 제공받은 데이터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환하지 아니한 데이터를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대가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상품대가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15%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상품대가를 환급할 때 데이터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외의 결제수단으로 상품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제업자에게 상품대가의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상품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가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로부터 대가를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데이터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데이터 제공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는 상품대가의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해설 표준계약서에서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도 데이터의 반환은 하지 아니하지만, 데이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삭제의무를 부과하였다.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대가의 환급에 관한 내용과 대가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이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대가 환급은 데이터는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하여야 하고, 대가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이자는 연15%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르면 지연이자는 연15%이다. 대가 환급 시 현금외의 결제수단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대가환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데이터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외의 결제수단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데이터 부록 Ⅰ 263 제공자는 결제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가 청구의 정지 ․ 취소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데이터제공자가 결제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대가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데이터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데이터제공자로부터 대가를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환급하도록 하였다.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그전에 데이터를 일부 사용한 경우 사용으로 인한 이익 또는 데이터 제공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익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데이터제공자, 플랫폼운영자,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청약철회등의 경우 대가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6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가 납부의무 2.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의무 3. 본 계약의 규정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의 준수의무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데이터이용자의 준수의무(작위의무)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가를 납부해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그 변경사항을 데이터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데이터이용자의 금지의무(부작위의무) 데이터이용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준수의무가 작위의무인데 반해, 금지의무는 부작위의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플랫폼운영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다. 7 제7조(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변경) 제7조(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변경)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 제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부록 Ⅰ 265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해설 서비스 내용의 변경 : 고지로 충분 데이터제공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 :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필요 서비스의 내용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하고, 데이터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데이터제공자의 업무 데이터제공자는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 공지하여야 한다. 8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2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데이터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데이터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서비스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해설 데이터제공자는 일정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정지 사실의 고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호)와 같이 서비스 정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서비스 정지 전 미리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지사실을 알려야 하고, 서비스 정지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 정지 후 즉시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명 기회 보장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그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것이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 즉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9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부록 Ⅰ 267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제공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데이터서비스 이용 제한 데이터제공자는 일정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행위는 당사자 협의로 추가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제공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절차적 권리 보장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데이터이용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0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에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데이터이용자의 해지권 계속적 채권관계인 데이터이용계약에서는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해 그 계약의 구속력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데이터이용자가 특별한 해지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다. 부록 Ⅰ 269 11 제11조(데이터제공의 계약 해지) 제11조(데이터제공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제공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④ 계약 해지는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에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2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경우에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데이터제공자의 해지권 데이터제공자의 해지는 최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지되는 경우와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최고 후 해지의 경우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로 하였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와 손해배상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부록 Ⅰ 271 12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데이터제공자는 구매자인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플랫폼운영자의 플랫폼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상당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데이터제공자의 지배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운영자를 면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각자의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2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4조(면책)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데이터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 내란 ․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등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데이터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13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_55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되, 채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_56 14 제14조(면책) _55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56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부록 Ⅰ 273 6.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업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데이터제공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해설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상대방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면책조항이라 하고, 약관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을 두어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의 특약(민법 제584조), 해상운송인의 책임경감의 금지(상법 제796조) 등과 같이 개별 규정을 통해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_57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면책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_58 면책조항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_57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_58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작용될 우려가 있어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 데이터제공자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또한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전송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도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데이터이용자 간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간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 간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간에 데이터서비스 매개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외에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책임을 면하는 점에서 다른 면책규정과 차이가 있다. 1. 데이터제공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15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부록 Ⅰ 275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③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데이터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해설 데이터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서비스중단의 경우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2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데이터제공자는 침해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데이터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사전예고 후 서비스 중단 등과 같이 다음 각 호의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부록 Ⅰ 277 16 제16조(양도금지) 제16조(양도금지)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59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60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_59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60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2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7 제17조(계약의 해석)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해설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협의에 의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하도록 하였다. 18 제18조(관할법원)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61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_61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부록 Ⅰ 279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62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63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18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_62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63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하 ‘갑’이라 함)이 △△△(이하 ‘을’이라 함)에게 ◇◇◇에 관한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19 제19조(준거법) 제19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08. 표준계약서 유형 1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부록 Ⅰ 281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파생데이터”란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수집 ․ 가공 ․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데이터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이용권한”이란 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본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당사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데이터의 사용․ 수익)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본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갑의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②을의 사용 ․ 수익권은 데이터의 내용을 변경, 정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다만, 본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이 없으면 본계약의 목적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없고, 제3자(을이 법인인 경우 그 계열사, 관련회사도 포함)로 하여금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없다. ④ 갑의 을에 대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 허락은 갑의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 이외의 제3자에게도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데이터의 제공방식) 본 계약기간 중 을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은 갑과 을이 정한 부속문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갑은 사전에(데이터 제공 ○일 전에) 을에게 통지하고 데이터 제공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2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6조(파생데이터) ① 을은 갑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발생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며, 을은 갑으로 하여금 ○○의 범위에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이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발명, 고안, 창작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조건 및 제2항의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을이 파생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한 사업 또는 서비스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경우 을은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갑에게 지불한다. 지급비율 등 지급조건 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사용․ 수익 대가) 을은 갑에게 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 (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①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취득되었음을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② 갑은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없음), 안전성(데이터에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가 없음), 유효성(본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고, 데이터가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갑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그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④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지식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 그 밖에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자부터 해당 데이터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조치 등 을이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본 조의 규정은 을이 갑에게 파생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② 갑은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회수 ․ 파기하여야 한다. 부록 Ⅰ 283 ④ 갑은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 재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을의 데이터 접근을 장소적,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을에게 암호화조치 등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데이터 관리의무) ① 을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정보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데이터에 영업비밀 성격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은 필요한 경우 제공한 데이터의 관리 및 보관 실태에 대하여 을에게 서면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갑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을에게 데이터의 관리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 수익현황 보고 등) ① 갑은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을에게 사용 ․ 수익에 관한 현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의 보고가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검증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갑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갑의 요구에 따른 직접 검증과 자신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제3자에 의한 검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갑이 직접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을의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검증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갑은 을의 본 계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의 중지와 그 위반 사용 ․ 수익에 관한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데이터 유출등의 원인을 분석 ․ 파악하여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 유출등 발생한 경우 그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3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등) ①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과 관련하여 을에 대한 제3자의 분쟁조정신청, 소제기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 하에 해당 분쟁등을 해결한다. 갑은 해당 분쟁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을에게 협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과 관련하여 갑이 손해를 받은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이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③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부록 Ⅰ 285 2. 갑 또는 을이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3. 갑 또는 을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을이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5. 갑의 사전승낙 없이 을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을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본 계약 종료 후의 효력) ① 을은 계약 종료 후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데이터를 즉시 갑에게 반환한다. 다만, 을은 자료 및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 및 데이터를 폐기, 제거 또는 삭제(이하 ‘폐기등’이라 한다)하고 폐기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자료 및 데이터의 폐기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제공한 데이터 중 을이 반환 또는 폐기등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는 갑의 허락을 받아 계속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을이 계속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 ․ 수익의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③ 본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따라 종료한 경우이더라도,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 제11조(사용 ․ 수익현황 보고등), 제14조(책임의 제한 등), 제15조(비밀유지의무)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8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제19조(불가항력) ①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계약상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갑과 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20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수정 ․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1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4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갑과 을이 관여한 ◇◇◇에 관한 사업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이하 ‘대상데이터’라 한다) 당사자 간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2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 부록 Ⅰ 287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대상데이터”란 이 사건 사업에 기하여 창출, 취득 또는 수집된 데이터를 말하고, 그 상세는 별지1에 정한다. 3. “파생데이터”란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을 통하여 발생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이용권한”이란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6. “데이터 활용”이란 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방법 등) 갑과 을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갑과 을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취득 ․ 수집하는 것으로 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1과 같다. 제5조(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① 갑과 을의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내용은 별지1과 같다. ② 대상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해당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각 당사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넘어서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① 갑과 을의 파생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내용은 별지2와 같다. 28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②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내용 중 별지2에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인정된 사용 ․ 수익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대상데이터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① 갑 또는 을이 종전부터 가지는 것 또는 본 계약의 범위 밖에서 창출, 취득 또는 수집한 것이 아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생성한 대상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 ② 파생데이터에 관한 저작권의 귀속은 별지2와 같다. 다만 파생데이터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하여 별지2에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이하 ‘대상데이터등’이라 한다)에 기하여 새롭게 창출한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해당 지식재산권을 창출한 자가 속하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갑 또는 을은 상대방 또는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을 하게 하는 경우 대상데이터등에 관한 각자의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④ 갑과 을이 대상데이터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유로 한다(그 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정한다). 이 경우 갑 또는 을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실시(實施)할 수 있다. 다만 갑 또는 을은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3자 제공등) ① 갑 또는 을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사용 ․ 수익권한에 기하여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하게 하는 경우(이하 ‘제3자 제공등’이라 한다) 미리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따라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 본 계약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 데이터의 관리 ․ 보관의무 기타 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을 제공하는 경우 제7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제9조(대가․ 이익분배) ① 갑 또는 을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권한을 주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도비용, 사용 ․ 수익권한 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받은 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배이익’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배이익의 비율 등에 관해서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부록 Ⅰ 289 ③ 갑 또는 을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고하고, 분배이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분배이익의 지급일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 갑 또는 을은 제3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한 보고서 및 필요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영업시간 내에 갑 또는 을이 보관하는 해당 자료의 열람 ․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보증) ① 갑 또는 을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본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는 대상데이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한다. 1. 정확성(데이터가 수정되거나 또는 조작되어 있는 그러한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2. 완전성 ․ 무결성(대상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포함되지 않는 것) 3. 안전성(대상데이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 4. 유효성(대상데이터의 이 사건 목적에 적합성을 포함) 5.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비침해 ②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에 지식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 그 밖에 상대방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자부터 해당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 상대방이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지식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상대방에게 사용 ․ 수익 등을 하게 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조(대상데이터등의 관리)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데이터에 영업비밀 성격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 또는 을은 자기가 보유하는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 보관비용에 관하여는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제3자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받아 관리 ․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한 당사자와 제3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갑 또는 을은 필요한 경우 제공한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및 보관 실태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갑 또는 을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9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처리)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3에 정한 구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미리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데이터등의 생성, 취득 및 제공 등에 대한 처리 및 보증은 별지3과 같다. ③ 갑 또는 을은 자기가 취득한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①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사용 ․ 수익권한을 벗어난 사용 ․ 수익 등 기타 본 계약에 위반하는 대상데이터등의 취급(이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통지를 한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즉시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에 대한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조사 결과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원인을 분석 ․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상대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을 하거나 유출등을 할 우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부록 Ⅰ 291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 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제15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면책) ①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폭동, 내란, 정전, 통신설비의 사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의 외부 서비스의 제공의 정지 또는 긴급보수, 법령의 제정 ․ 개폐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등 갑 또는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의한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에 기하여 발생한 발명, 실용신안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상대방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일방 당사자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을 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9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8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①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이 종료한 때 대상데이터등의 폐기, 제거 또는 삭제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4에서 정한 대로 신속히 폐기, 제거 또는 삭제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폐기, 제거 또는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대상데이터등은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 계속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종료 시에 이미 본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책임과 의무, 종료 전의 작위 ․ 부작위에 기하여 종료 후에 발생한 책임과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종료는 갑 또는 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④ 본 계약이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에 따라 종료하더라도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본조 및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제20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23조(성실협의)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갑 및 을은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록 Ⅰ 293 별지 1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데이터 항목 등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기기 이름 ․ 센서 이름 등의 데이터 를 특정함에 족한 정보(양, 정밀도를 포함】 【○년○월○ 일~ ○년○월○ 일】의 기간에 취 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 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2 ○○○ 2. 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방법 ○○○○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느 기간 중에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파일형식으로 어디에 보관하는 것인가】 【목적달성 후 어떠한 방법으로 파기를 하는 것인가】 【어떠한 수단 ․ 방법으로 제공 ․ 공유하는 것인가】 별지 2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권한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 및 ○○ 【별표 1을 인용하 는 등 하여 특정함】 【○년○월○ 일~ ○년○월○ 일】의 기간에 취 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익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익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2 ○○○ 29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별지 3 개인정보의 절차이행 순번 데이터 이름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명시 및 제2항에 기하여 보증을 하는 당사자 1 갑의 종업원에 관한 개인정보 갑 2 을의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 을 별지 4 계약종류 시에 폐기 또는 삭제, 제거되는 데이터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파생데이터 대상기간 1 ○○○ ○○ 【별지 1 또는 2】를 인용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의 기간에 취득되는 것 2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제공자’라고 한다)이 판매회원으로 가입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플랫폼운영자와 이를 이용하는 데이터제공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상품”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사이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API, 이미지 등 일체의 데이터를 말한다. 3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제공자) 부록 Ⅰ 295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관련 서비스 가. 데이터상품의 판매 ․ 구매 관련 지원서비스 나. 데이터상품의 매매계약체결 관련 지원서비스 다. 데이터상품 정보 검색 서비스 라. 그 밖에 플랫폼 관련 서비스 2.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상품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상품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데이터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를 대리하지 아니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 ․ 구매의사의 29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존부 및 진정성, 등록된 데이터상품의 품질, 완전성 ․ 안정성 ․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데이터 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자신과 데이터이용자와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자신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다만, 판매를 위탁받은 데이터상품에 대해서는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지위를 가진다.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①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은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데이터제공자의 청약과 플랫폼운영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②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서비스 이용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다음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O개월 이내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판매중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플랫폼운영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플랫폼운영자의 서비스 설비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계약위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7조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데이터상품정보를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플랫폼에 게재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판매하는 데이터상품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고 플랫폼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등록된 데이터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데이터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제공자가 본 조 및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상품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상품판매 제한, 판매자 ID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판매제한 데이터상품 및 금지행위)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할 수 부록 Ⅰ 297 없다. 데이터제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등록 ․ 판매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 법령에 따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데이터상품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이터상품 3. 그 밖에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데이터상품 ②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제 판매하지 않는 데이터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중복하여 등록을 하는 행위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등을 내용으로 데이터 상품의 정보를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데이터이용자에게 직접 데이터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4. 그 밖에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중지를 요청하는 행위 제9조 (서비스 이용대가) ① 서비스 이용대가는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데이터제공자가 플랫폼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판매가에 일정 비율의 서비스 이용대가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와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대가(광고, 프로모션 비용 등)를 포함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 정산 시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를 공제하고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③ 서비스 이용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제10조 (데이터상품의 전송, 배송) ①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상품을 주문하고 그 결제를 완료하면, 플랫폼운영자는 결제가 완료되는 즉시 데이터제공자에게 주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데이터상품을 전송 또는 배송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상품을 DVD등의 기록매체에 의해 배송해야 할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고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제공자가 전송의 방식으로 데이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전송시 데이터의 무결성, 동일성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판매대가의 정산) ①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1. 제OO조의 서비스 이용대가 2. 데이터제공자의 플랫폼운영자에 대한 채무금 3. 그 밖에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서비스화면에서 구매확정을 클릭하거나 구매확정 기간이 지나 자동구매확정이 된 후 O영업일 이내에 위 판매대가의 정산금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29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2조(정산의 유보)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판매대가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다. 1. 허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 최대 OO일까지 2. 동일한 유형의 환불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일정 기간 (3개월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3. 판매대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결정의 해제 시까지 4. 법률의 규정 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일정 기간(3개 제13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데이터제공자는 서비스 이용, 데이터상품의 등록, 판매, 광고 등과 관련하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가 전항과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관련 데이터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면책) ① 플랫폼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유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하고,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해당 분쟁의 결과로 인한 손해 등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제공자는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해당 부록 Ⅰ 299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2.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④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2. 전기통신의 중단, 지연 3. 그 밖에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플랫폼운영자가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일방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제18조(불가항력) ① 양당사자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계약상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갑과 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양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0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9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0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1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이용자’라고 한다)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고,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상품을 이용하는 데이터이용자와 플랫폼운영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이용자) 부록 Ⅰ 301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서비스”란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1호의 데이터 및 이 데이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데이터이용자 정보”란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데이터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계약서의 명시) ① 플랫폼운영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데이터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플랫폼 이용신청) ①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신청서에 타사업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데이터이용자가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자는 이를 이유로 플랫폼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플랫폼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30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5조(플랫폼운영자의 의무)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준수 및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 기준 수립 2.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점검 3. 데이터서비스에 장애 발생시 신속한 수리 및 복구 4.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 제공, 정보 유출 또는 제3자에 의한 데이터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5.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6.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요금 등 이용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의무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데이터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가 납부의무 2.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의무 3. 본 계약의 규정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의 준수의무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조(데이터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 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부록 Ⅰ 303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데이터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플랫폼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서비스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운영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0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1조(플랫폼운영자의 계약 해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플랫폼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플랫폼운영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④ 계약 해지는 플랫폼운영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플랫폼운영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면책)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데이터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 내란 ․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등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부록 Ⅰ 305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플랫폼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업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플랫폼운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플랫폼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③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플랫폼운영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30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제16조(양도금지) 플랫폼운영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이용자’라고 한다)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고,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상품을 이용하는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데이터제공자 - 데이터이용자) 부록 Ⅰ 307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서비스”란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1호의 데이터 및 이 데이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데이터이용자 정보”란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데이터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데이터 이용신청)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데이터 이용신청을 하고 데이터제공자의 승낙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데이터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데이터이용자가 과거 데이터제공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타인의 신용카드, 유 ․ 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5.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6. 데이터이용자가 이전에 데이터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플랫폼 또는 결제수단에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데이터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30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④ 데이터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4조 (청약철회등) ①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 계약을 체결한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본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를 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교부(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교부받은 날보다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데이터제공자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았거나 데이터제공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공되는 데이터가 가분적인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일부 사용 ․ 수익의 허용 ; 데이터의 일부를 미리사용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사용 ․ 수익의 허용 :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 제공 3. 체험용 데이터 제공 :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데이터에 관한 정보 제공 ④ 데이터제공자가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상품의 배송, 전송이 완료된 때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상품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⑤ 데이터이용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본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데이터상품 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구매한 이후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미 제공받은 데이터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환하지 아니한 데이터를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대가를 부록 Ⅰ 309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상품대가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15%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상품대가를 환급할 때 데이터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외의 결제수단으로 상품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제업자에게 상품대가의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상품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가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로부터 대가를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데이터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데이터 제공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는 상품대가의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가 납부의무 2.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의무 3. 본 계약의 규정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의 준수의무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조(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변경)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 제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3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데이터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데이터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서비스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제공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록 Ⅰ 311 제11조(데이터제공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제공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④ 계약 해지는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면책)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데이터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 내란 ․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등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3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데이터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업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데이터제공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③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데이터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부록 Ⅰ 313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제16조(양도금지)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부록 Ⅱ 315 01. 사례 분석의 목적 및 활용방법 1 사례분석의 목적 산업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활용 ․ 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산업디지털전환법이 2022. 1. 4. 제정 되고 같은 해 7. 5. 시행되었다. 이로써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거래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의료 ․ 금융 ․ 통신 등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활용이 높았던 반면, 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데이터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경향,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등의 특성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데이터 거래의 실제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그 거래기업들은 거래사실 자체나 거래조건 등을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가이드라인의 업종별 사례분석은 업종별 산업데이터 거래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될만한 법적 이슈들을 소개함으로써 산업데이터 거래를 계획하고 있거나 실제 거래하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산업데이터의 실제 거래를 체감하고 문제가 되는 법적 이슈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나아가 산업데이터 거래사례를 널리 알리고 현장의 활용사례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향후에도 업종별 사례를 더욱 폭넓게 발굴하고 소개할 예정이다. 3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업종 사례유형 1. 제조 업종 사례 1. 적층 제조공장 사례 2. 철강 제조공장 사례 3. 3d 데이터 등 2. 조선 업종 사례 1. 해운업체 사례 2. 선박건조업체 사례 3. 선박데이터 사례 4. 운항데이터 3. 에너지 업종 사례 1. 전력데이터 사례 2. 수소충전소 데이터 사례 3. 에너지사용량 데이터 사례 4. 전력량데이터 2 사례분석의 활용방법 업종별 주요 기업의 산업데이터의 과거 생산실적, 현재 생산현황, 미래의 생산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서 이러한 데이터 생산 및 유통 계획을 참고할 수 있다. 본 사례분석에서 제시되는 법적 이슈는 해당 사례를 제공한 주요 기업이 실제 데이터 활용 및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된 법적 이슈를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향후 산업데이터 거래시 문제가 될 법적 이슈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산업데이터의 생산 및 거래와 관련하여 개별적 ․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그러한 상황에 따라 법적 이슈에 대한 해설은 달리 검토되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산업데이터 거래시 법적 이슈는 사전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사례 목차 부록 Ⅱ 317 업종 사례유형 4. 자동차 업종 사례 1. 자동차 제조사 사례 2. 자율주행 자동차 사례 3. 자율주행 데이터 사례 4. 자동차 산업데이터 사례 5.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5. 디지털헬스 업종 사례 1.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 사례 2.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 사례 3. 보건의료연구 데이터 6. 유통․ 물류 업종 사례 1. 유통 ․ 물류 데이터 사례 2. 유통데이터(POS데이터) 사례 3. 수출입 물류데이터 사례 4. 주류 유통데이터 사례 5. 택배 물류사 7. 석유․ 화학 업종 사례 1. 화학소재 데이터 사례 2. 석유화학공장 사례 3. 폐플라스틱 재활용 데이터 사례 4. 플랜트 내 개별 설비 데이터 8. 전기․ 전자 업종 사례 1. 가전 ․ 전자제품 데이터 사례 2. 반도체 제조공장 사례 3.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사례 4. 전기차충전기 이용데이터 31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2. 제조 업종 - 사례 1. 적층제조 공장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제조업 중 적층제조 장비에서의 데이터 생산 현황 - 제조업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적층제조 기반 스마트제조 확산 중이다. -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3D모델에 대하여 적층제조 장비의 recipe 설정 데이터와 적층제조 시의 로그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란 3D프린팅 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한 것으로써 고밀도 열원을 이용해 3D 모델의 연속 횡단면에 해당하는 레이어에 재료를 쌓아 올려 물리적(또는 3D) 객체를 생성하여 원자재, 부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재료 블록을 절단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절삭 제조와 달리 적층 제조에서는 부품을 추가하여 최종 제품을 형성한다. 플라스틱과 금속 합금은 3D 프린팅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이지만 콘크리트에서 생체 조직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3D프린팅은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재를 한 층씩 적층하며 3차원 물체를 제작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조업 중 주조품 제조에 대한 데이터 생산 현황 - 주조 시 무결함 품질 확보를 위한 주조방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조방안별 주조해석 결과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 주조해석 결과는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 양상에 따른 3D 데이터와 응고가 완료된 이후의 3D 모델상에서의 결함 발생 확률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제조 공장에 공급되는 전기, 공압, 가스에 대한 데이터 생산 현황 - 제조 공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및 공압, 가스 등에 대하여 시간별 사용량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부록 Ⅱ 319 <표 1> 산업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발생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적층제조 장비 데이터 적층제조 시 (밸류체인 : 생산) 적층제조 장비 설정 recipe 및 장비 동작 로그 데이터 ∙ (recipe) 적층 두께, resolution, 적층 속도, 소재 공급 설정 등 ∙ (동작 로그) timestamp, 진척률, 재료 잔량, 이벤트, 오류로그 등 ∙ (recipe) 0.28mm, 0.1mm, 30sec, 30% (재생소재 사용량) ∙ (동작 로그) 6050sec, 57%, 35%, Error, 적층면 불균일 오류 2 주조해석 결과 데이터 생산시작 전 (밸류체인 : 생산)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양상, 결함 발생 확률 데이터 ∙ (주입 및 응고양상) 시간에 따른 3D 모델 상에서의 주입 및 응고 양상 ∙ (결함 발생 확률) 3D 모델 상에 서의 결함 발생 확률 ∙ (주입 및 응고양상)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양상 동영상 또는 일 정 시간 간격의 2D 이미지 ∙ (결함 발생 확률) 3D 모델 상에 서의 결함 발생 확률 2D 이미지 3 전기/공압 /가스 데이터 공장 가동시 (밸류체인 : 생산) 전기/공압/가스 사용량 로그 데이터 ∙ 전기/공압/가스 각각에 대한 시 간에 따른 사용량 로그 ∙ 전기/공압/가스 각각에 대한 timestamp, 사용량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적층제조 서비스 분야 - 적층제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작하여 판매한 모든 적층제조 장비들에 대해 실시간 적층제조 설비 현황 모니터링 및 고객 주문에 따른 최적의 작업 스케줄링 최적화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주조산업 분야 - 주조산업의 경우 업체별로 주조 가능한 금속의 종류가 한정적이다. - 최근 고객이 요구하는 금속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주조업체간 협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 하지만, 고객의 3D 모델을 타주조사에 공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조해석 결과를 공유하여 주조방안을 상호간 확정하고, 제작몰드를 제공하여 협력사에서 주조품 제작하는 협력이 가능하다. 스마트제조 분야 - 공장별/공정별/장비별 전기/공압/가스 사용량 데이터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최적화 방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스마트제조 컨설팅 서비스와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표 2> 산업데이터 생산예정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발생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적층제조 장비 클러스터 및 추천 데이터 적층제조 서비스 단계 (밸류체인 : 적층제조 서비스 제공) 고객 3D 모델에 대한 최적 적층제조 장비 추천 및 최단 납기 제안 데이터 ∙ (장비추천) 추천 장비의 사양 ∙ (유효성) 추천 장비별 사용 가 능 기간 및 최단 납기 제시 ∙ (장비추천) BR-S1100, Sand, 1100x520x450, 400dpi, 0.28mm ∙ (유효성) 2일 후 프린팅 가능, 최 단 납기 5일 이내 2 주조해석 결과 데이터 (주조방안 확정 시까지 반복) 협력 주조업체와 생산 협력 단계 (밸류체인 : 생산 중 협력)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양상, 결함 발생 확률 데이터 ∙ (주입 및 응고양상) 시간에 따 른 3D 모델 상에서의 주입 및 응고양상 ∙ (결함 발생 확률) 3D 모델 상 에서의 결함 발생 확률 ∙ (주입 및 응고양상)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양상 동영상 또는 일 정 시간 간격의 2D 이미지 ∙ (결함 발생 확률) 3D 모델 상에 서의 결함 발생 확률 2D 이미지 3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최적화 방안 데이터 스마트제조 분석 서비스 단계 (밸류체인 : 스마트제조 분석 서비스 제공) 전기/공압/가스 사용량 로그의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효율 진단 결과 및 최적화 방안 제안 데이터 ∙ (효율 진단) 전기/공압/가스 각각에 대한 에너지 효율 진단 결과 제시 ∙ (최적화 방안) 전기/공압/가스 각각에 대한 에너지 효율 최적 화를 위한 방안 제시 ∙ (효율 진단) 전기 사용량이 특정 시간에 몰려 있어 peak값 높음, 공압 사용량 대비 공급 용량이 너 무 큼 ∙ (최적화 방안) 전기 사용 시간을 분산시키면 peak값을 60% 이 하로 낮출 수 있음, 콤프레서 용 량을 50% 낮추면 에너지 절감 효과 극대화 가능함 3) (현재 상태,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및 예정 적층제조 서비스 분야 - 적층제조 분야에서는 현재 3D 프린팅이 가능한 다양한 디자인의 3D 모델 데이터를 거래하는 플랫폼이 다수 존재한다. - 적층제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적층제조 장비를 운영 중인 제조사들과 실시간 적층제조 설비 데이터에 대한 거래 계약이 필요하다. 부록 Ⅱ 321 주조산업 분야 - 주조해석 데이터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주조해석 서비스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위 서비스 결과물은 주조해석 보고서 형태로 제공된다. 이러한 데이터가 거래되는 이유는 주조방안에 따른 주조결함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것이다. - 협력 주조업체와 주조해석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가 아닌 시간에 따른 데이터 형태로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거래 계약이 필요하다. 스마트제조 분야 - 전기 ․ 공압 등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컨설팅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음. 이러한 데이터가 거래되는 이유는 제조공장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공장별․ 공정별 ․ 장비별 전기․ 공압 ․ 가스 사용량 데이터를 수신하고, 해당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거래 계약이 필요하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제조업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절삭가공 기반 제조에서 점차 적층제조 기반 스마트제조가 확산 중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이슈 검토 필요 (적층제조 분야) 생성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제조공장에서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3D모델에 대한 적층제조 장비의 recipe 설정 데이터, 적층제조시의 로그 데이터 등은 해당 제조공장에서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공장이 이들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갖는다.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결국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해당 데이터의 생성과정이나 모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다만, 적층제조 장비 또는 그 부품을 공급한 자가 위 데이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 그 데이터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공유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3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산업데이터는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기에 산업데이터의 수요는 결국 경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데이터 제공(공유)시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만일 데이터 공유를 하더라도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데이터 제공시 이용조건으로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만일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용목적, 이용조건, 이용대가, 제3자 제공, 파생데이터 사용 등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계약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의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장비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공장의 이익(예컨대, 장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나 AS 등)을 위한 경우와 장비 또는 그 부품의 제조사의 이익(예컨대, 신제품 개발, 장비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상으로 후자는 유상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적층제조 분야) 3D 모델 데이터를 무료 또는 유상으로 획득하여 수정한 경우 그 수정된 3D 모델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이는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이다. * ‘파생데이터’란 기존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말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 위 3D 모델 데이터가 지적재산권(특히 저작권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재산권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 위 3D 모델 데이터가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데이터 거래계약시 협의에 의하여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하여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이용자가 파생데이터를 새로이 생성한 경우 그 데이터 이용자가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는 파생데이터의 정의를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 관련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기존의 3D 모델 데이터 제공자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파생데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데이터 거래계약서에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5항도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록 Ⅱ 323 (주조산업 분야) 주조해석시 주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추가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주조방안에 대한 사용 ․ 수익권 문제 - 주조업체와 주조해석 서비스업체 사이에 추가 아이디어로 파생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의 문제이다. - 아이디어는 특허권으로 보호(그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될 수 있으며, 그것이 영업비밀 등에 속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 위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계약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제조 분야) 제조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공압, 가스 등에 대한 시간별 사용량 데이터의 거래시 법적 문제 - 최근 탄소중립 이슈로 인하여 탄소저감에 특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위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도 2021. 10. 12. 제조 중소 ․ 중견기업 24곳에 대해 탄소저감에 특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당 7000만~2억 원을 지원한다. 뿌리 ․ 섬유 등 고탄소 배출업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기술을 적용해 저탄소 혁신공정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 위 데이터는 공장별, 공정별, 장비별 전기, 공압, 가스 등의 실시간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로 구성된다. - 위 데이터는 각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지만,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위 데이터를 관련 서비스 회사에 제공하게 된다. - 위 데이터가 경쟁사에 노출될 경우 사업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련 서비스 회사(또는 플랫폼 회사)와 거래 계약시 제공하는 데이터에서 회사명 ․ 공장명․ 지역명․ 공정명․ 장비명 등 해당 회사의 정보나 해당 회사의 기술 및 제품을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의 공급자는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산업데이터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수요자는 산업데이터 전부 및 이에 대한 검증을 원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차이가 산업데이터 거래의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 또한 해당 데이터를 제3자(특히 경쟁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해당 데이터의 경쟁사 유출을 방지할 의무를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에게 유출되거나 그 유출로 인하여 영업손실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 전부를 계약 위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경쟁사에게 데이터 유출 또는 그로 인한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소송과정에서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들이 미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두고 3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생산실적 생산 주문별 조업생산실적 데이터 공장코드, 조업일자, 재료코드, 주문번호, LOT번호 등 KR, 220311, BL00102, OR3012, LOT 1123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서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민법 제389조). 플랫폼 업체와의 데이터 거래시 과금에 대한 문제점 - 플랫폼 업체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제조업체들로부터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연동을 하려고 할 것이다. - 플랫폼 업체에서는 수주가 될 경우 어차피 그 제조업체들에게 발주를 줄 것이라는 이유로 실시간 데이터 연동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래모델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위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플랫폼 업체가 시스템 구축에 비용을 투자한 것처럼 연동되는 제조 업체도 그 연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므로 위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래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02. 제조 업종 - 사례 2. 철강 제조공장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제조업 밸류체인 중, 데이터 생산 현황 - 연속공정 비철 제조업체에 대한 주요 밸류체인(제품기획 ․ 설계 ↔ 자제 조달 ․ 생산 ↔ 제품출시 ↔ 유통 ․ 판매 ↔ 서비스) 모든 부분에서 관련 업무 진행하며 데이터 생산 중이다. <표 1> 데이터 생산내용 부록 Ⅱ 325 구 분 데이터명 업무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근무일지 생산 작업자의 설비 점검 근무 일지 데이터 공장코드, 공정코드, 조업일자, 작업시작일시, 작업종료일시, 설비번호, 내용, 처리 결과, 근무자 사번, 근무조, 근무일지 URL KR, 2C, 220311, 220311 10:00:00, 220311 11:35:30, E1134, 설비기어박스 확인, 이상무, P11203, 2조, 문서함 경로 3 안전 생산 작업 시 감독관의 예방 조치 활동에 대한 기록 공장 코드, 조업일자, 차수, 작업내용, 장소, 작업인원, 감독관 사번, 작업 시작시간, 작업 종료 시간. 작업인원, 작업 시간, 예상 KR, 220311, 3차, 안전모 미착용, 제1공장, 220311 10:00:00, 220311 11:35:30, 6명, 1시간 35분, 4 기준항목 생산 조업관련 데이블에서 사용할 코드 데이터 코드ID, 코드명, 순번, 코드 변경 이력 CD0041, 설비종류, 1, ver1.3 5 생산계획 제품기획 월별 생산량 계획 데이터 계획년도, 차수, 공장 코드, 월, 생산계획량, 검토자, 검토자사번, 확정여부 2022, 3차, KR, 2월, 2천톤, 홍길동, P11023, 확정 6 생산실적 생산 월별 생산량 실적 데이터 계획년도, 공장코드, 월, 생산량 2022, KR, 2월, 1850톤 7 품질기준 생산 제품의 품질 검사 기준 데이터 고객주문번호, 제품번호, 품질검사기준 OR11032, P33410, 무게00톤, 두께 00mm, 함량 99.9% 8 품질검사 생산 제품의 품질 검사 결과 데이터 고객주문번호, 제품번호, 검사일시, 품질검사자사번, 품질검사결과, 검사이미지, 검사결과 문서 URL OR11032, P33410, 220311 15:00:00, P11034, 양호, 촬영이미지경로, 품질문서경로 9 공정 모니터링 생산 공정모니터링 데이터 공장코드, 공정코드, 생산현황 모니터링, 제품 생산량, 에너지 소비량 KR, C10, 정상(라인 2개 가동중), 3천톤, 2천Wh 10 설비 모니터링 생산 설비모니터링 데이터 공장코드, 공정코드, 설비번호, 점검일시, 설비 상태 데이터, 설비 이상감지 여부, 이상 원인 분석 KR, C10, E1103, 진동 00, 220311 15:00:00, 설비이상 알람 발생, 베어링 마모 11 설비보전 생산 설비 보전 데이터 공장코드, 공정코드, 설비번호, 교체일시, 작업시간, 교체부품번호, 작업자사번 KR, C10, E1103, 진동 00, 220311 15:00:00, 2시간, E2204, P11034 12 영업관리 제품기획 영업관리 데이터 고객번호, 고객명, 주문번호, 주문세부내역 C1102, 갑을전자, OR10030, A제품 2천톤 3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3 비용관리 자제조달 제품생산 비용관련 데이터 공장코드 년월, 제품생산량, 총비용, 제품종류, 제품원가 KR, 22년 2월, 3천톤, 30억원, C10, 톤당 100만원 14 설비점검 생산 설비점검 데이터 공장코드, 설비번호, 점검일시, 차수, 점검 결과, 점검자사번 KR, E11020, 220311 14:00:00, 2차, 오일누수, P11203 15 재고 제품출시 월별 재고량 데이터 공장코드, 점검년월, 점검결과, 재고량, 전월재고량 KR, 22년 2월, 차이없음, 2만3천톤, 3만5천톤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제조업 벨류체인 중, 데이터 생산 예정 - 연속공정 비철 제조업체에 대한 주요 밸류체인(제품기획 ․ 설계 ↔ 자제 조달 ․ 생산 ↔ 제품출시 ↔ 유통 ․ 판매 ↔ 서비스) 모든 부분에서 관련 업무 진행하며 AI ․ Big Data 모델 관련 신규 데이터 생산 예정이다. <표 2> 데이터 생산 예정 내용 구 분 데이터명 업무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AI모델결과 생산 AI모델에 대한 정확도 데이터 공장코드, 조업일자, AI모델번호, 평균 정확도, 표준편차 KR, 220311, AI0102, 96%, 0.5 2 Big Data 모델 결과 생산 Big Data 통계모델에 대한 정확도 데이터 공장코드, 조업일자, Big Data 모델번호, 평균 정확도, 표준편차 KR, 220311, BI0234, 93%, 1.5 3 분석마트 제품설계 제품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위한 분석데이터 마트 분석마트ID, 생성일자, 마트생성자사번, 조회권한, 마트데이터 상세 내용 MA11345, 220311, P11345, 사외비A, 생산실적 및 생산계획 데이터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재료 가격변동 데이터 - 제품에 대한 원가 예측을 위해 재료에 대한 향후 가격변동 예상 데이터에 대해 구매하여 실시간으로 활용된다. 부록 Ⅱ 327 <표 3> 국내 데이터 거래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재료가격 변동 데이터 제조업 - 원가 예측 ∙ 예측 데이터이다 보니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담보 되어야 함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해외 경쟁사 업종 동향 - 경쟁사 관련 주요 기사 및 경쟁사 생산량 정보가 있다. <표 4> 해외 데이터 거래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경쟁사 주요기사 제조업 - 경쟁사 분석 ∙ 다양한 기사를 요약해야하며, 국내 뉴스뿐만 아니 라 해외 소식도 필요 B2B 경쟁사 생산현황 제조업 - 경쟁사 분석 ∙ 정보의 정확도가 필요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제조 데이터 거래시 데이터의 보호(보안)와 관련된 고려사항 - 제조데이터 제공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암호화 및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제조데이터 중 특정 회사, 특정 제품, 특정 설비를 알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의 개인식별정보와 유사)를 별도 생성한 ID정보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데이터 제공자가 회사의 노하우 등의 제공으로 인한 회사의 영업손실 우려나 보안상 이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보통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중 상당수는 업무 노하우 또는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보안 정보가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가 경쟁사로 들어가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외부 정보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내부 정보를 외부에 판매하는 시도는 적은 편이었다. 32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조 데이터의 거래시 데이터의 범위와 관련된 고려사항 - 제조 데이터의 거래시 공급자는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산업데이터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수요자는 산업데이터 전부 및 이에 대한 검증을 원하는데 이러한 요구사항의 차이가 존재한다. - 제조데이터는 보통 연관된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여야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다. * 예를 들어 설비의 고장데이터인 경우 해당 시점의 조업데이터와 고장시 발생한 센서데이터가 필요하며, 과거 정상상태의 센서데이터도 필요하다. - 보통 밸류체인을 통해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수준까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 예를 들면 제조사의 제품(중간재)을 구매하여 재가공하는 고객이 제품(중간재)에 대한 불량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불량데이터에 대하여 어느 수준까지 제공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02. 제조 업종 - 사례 3. 3D 데이터 등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적층 가공 분야 - 적층가공(3D 프린팅) 장비에 특화되어 사용되는 프린팅 소재 및 공정을 공유하고 있다. (예) 프린팅 공정 영상 데이터, 3D 모델링 데이터(STL 데이터) 자동차 내장부품 품질 검사용 비전 데이터 - 내장 부품 별 조립성 판별 및 외장 검사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 부록 Ⅱ 329 <표 1> 자동차 부품 및 적층 가공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자동차 내장부품 품질 검사용 비전 데이터 자동차 부품 조립 후, 상위 협력사 납품 전 단계 생산 부품 비전 이미지 내장 부품 별 조립성 판별 및 외장 검사 이미지 데이터 자동차도어트림 조립성 검사를 위한 실시간 이미지 분석 2 적층 공정 모니터링 데이터 3D 프린팅을 이용한 부품 생산 공정 공정 모니터링 영상 멜트풀 크기(PBF 타입), 소재 토출량 및 안정성 (ME 타입), 바인더 분사량 및 액적 크기(BJ 타입) 등 이미지 데이터 1) 금속분말 PBF 장비를 이용한 부품생 산공정 모니터링 2) 플라스틱 압출방식 3D 프린터를 이용 한 대형부품 생산공정 모니터링 3 적층 제조품 품질 예측을 위한 잔류응력 모니터링 데이터 적층제조 공정 및 품질평가단계 잔류응력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용 공정 데이터 열화상 카메라 이미지 데이터 및 품질평가 데이터 1) 금속 3D 프린팅 공정 열화상 이미지 및 잔류응력 측정 데이터 2) 대형 압출방식 플라스틱 3D 프린터 노 즐 및 적층표면 온도 모니터링 데이터 2)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자동차 전기 배터리 - 중고 자동차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전기차 주행과 배터리의 상관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필수 항목인 배터리 데이터를 거래하며, 해당 데이터를 학술 ․ 연구 목적으로 사용 한정시켰으며,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 및 사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한국데이터거래소 거래) * 제공 항목: Pack Voltage(V), Vehicle Mileage(km), Vehicle speed(km/h) 등 전기 자동차의 주행 정보 및 배터리 성능 항목의 데이터 3D 프린팅 데이터 - 3D 프린팅 CAD 파일인 STL 데이터의 무료 다운로드 등을 통해 제품의 가공공법 등을 거래함. 3D 프린팅 사업자와의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All3DP, Fab365 등) * 제공 항목: 3D 프린팅 제작 공법 및 STL 파일 데이터 3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2> 국내 데이터 거래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배터리 성능 및 자동차 주행 정보 무료 (한국데이터거래소 거래) 학술 거래 목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 및 사용 관련 정보 제공 - 중고 전기차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함 B2C 3D 프린팅 데이터 제작물 가공 방법, STL 파일 STL 파일 무료다운로드 3D 프린팅 사업자와의 지식 공유 3)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일본) 데이터 거래 ․ 유통 현황 - 민간 기업인 에브리센서(EverySense, https://every-sense.com)는 기업 ․ 개인의 데이터 거래 ․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IoT 기기의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제조 장비 및 공정을 포함한 데이터 거래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산업데이터 양도 및 이용 허락과 관련된 고려사항 -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 등 관련 법령상 공개가능한 데이터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데이터 공개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양도 및 이용허락 조건을 제공 목적 등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무상으로 공개할 것인지 여부, 유상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대가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문제,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문제, 대상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면책조항, 데이터 이용허락 기한을 둘 것인지 여부, 데이터 사용지역을 국내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문제 등이다. 산업데이터 유출 ․ 부정이용 방지와 관련된 고려사항 - 대상 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인 공공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또는 별도의 서면 부록 Ⅱ 331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대상 데이터의 이용조건에 제공목적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목적 외 사용 예시: 위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다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 대상 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동안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03. 조선 업종 - 사례 1. 해운업체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선박 수주 단계에서 데이터 생성 - 선주사에게 제안하기 위한 “건조 사양서(Ship Building Specification)”, “건조 계약서(Ship Building Contract)”, “업체 후보 List(Maker List)” 및 기술 정보 도면 데이터가 있다. - 조선소에서 제시한 건조 사양서 ․ 계약서 등에 대한 선주사의 변경 요청 사항 데이터가 있다. - 전 세계 선복량, 선주사, 조선소, 건조 년도 등 데이터가 있다. 선박 건조 준비 단계에서 데이터 생성 - 기본 ․ 상세․ 생산 설계 도면 데이터가 있다. - 설계 도면에 대한 선주사의 변경 요청 사항 데이터가 있다. - 상세 및 생산설계 기준으로 생산계획 데이터가 있다. 선박 인도 이후 단계에서 데이터 생성 - 선박 A/S 청구 리포트 데이터가 있다. 3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선박 관리 및 운항에 따른 선원 ․ 구매․ 품질․ 안전 ․ 공무․ 운항 관리 업무 관련 데이터가 있다. - 사고 또는 규제 이행에 따른 선박 개조 관련 데이터가 있다.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 (3년 이내) 문서 기반의 선박 사양서 협의가 아닌 가상현실 기반의 사양서를 통한 조선소-선주사 간 협의가 예상된다. Smart Yard를 지양한 실시간 현장-도면 간 정보 동기화가 예상된다. 선박 관리 및 운항 시 발생된 데이터들의 디지털화 및 표준화를 통해 내항에서의 자율운항선박 출현이 예상된다.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선박 수주 ~ 건조 단계에서의 데이터들은 발생되는 데이터의 보안 이슈가 강하여 공식적인 유통․ 거래가 거의 없다. 선박 인도 후 서비스 단계에서 선박 관리 및 운항에 따른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거래소(https://www.bigdata-sea.kr)”에서 유통/거래되는 사례가 있으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 (예) 선박운항정보, 도로상황 정보, 컨테이너 반출입 정보, 운송차량 위치 정도 등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선박 수주 단계에서 전 세계 선복량, 선주사, 조선소, 건조 년도 등 데이터를 취합 ․ 가공하여 서비스를 하는 민간기업이 있다(Clarkson사). 부록 Ⅱ 333 5) (미래 계획/예상)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 (3년 이내) 선박 수주 ~ 건조 단계에서의 데이터들은 조선소별 영업 경쟁력 요소와 직결되는 사항임으로 그러한 데이터 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 인도 후 서비스 단계에서는 스마트 선박(Smart Ship) 및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실 선박 관리 및 운항데이터 확보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주사는 그 영업 ․ 운항 특성이 반영된 데이터의 외부 공개를 희망하지 않을 수 있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조선사는 스마트 선박(Smart Ship)을 목표로 선박 건조 시 각종 센서 및 플랫폼을 설치하여 선박 운항시 발생되는 선박 관련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고 있다. 다만, 조선소-선주사 간 데이터 관리 및 보안에 대한 별도 계약이 체결되고 있지 않아 향후 분쟁 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이들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계약체결이 필요하다. * 스마트 선박(Smart Ship)은 AI와 빅데이터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상당한 수준의 모니터링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자동화와 데이터통신 수준을 갖춘 선박을 말한다. 스마트선박의 핵심 기능은 선박시스템의 모니터링과 지능적 판단, 통신연계, 지능적 제어, 항해효율화에 의한 에너지 효율화, 안전관련 진단 및 지능적 조치, 원격 유지보수 등이며, 이러한 기능 구현을 위하여 선박탑재 기기로부터 실시간으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 통신이 인공위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선박 운항시 발생되는 선박 및 운항 데이터는 해당 선주사가 그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선주사가 이들 데이터에 대하여 사용 ․ 수익권을 보유한다.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결국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해당 데이터의 생성과정이나 모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만일 선주사가 조선사에게 운항시 발생되는 선박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용목적, 이용 조건, 이용대가, 제3자 제공, 파생데이터 사용 등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계약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3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데이터의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이 선박을 사용하는 선주사의 이익(예컨대, 선박 등에 대한 사후관리나 AS 등)을 위한 경우와 선박 또는 그 부품의 제조사의 이익(예컨대, 신제품 개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상으로 후자는 유상으로 협의할 수 있다. ** 조선사가 선주사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구체적인 예: 선박 내 엔진과 액화천연가스(LNG)탱크 등 주요 장비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결함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하는 서비스, 전세계 해역 곳곳에 위치한 여러 선박의 운항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상 및 항구 정보, 연료가격, 운임지수 등의 외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각 선주에게 특화된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다. - 선박을 운영하는 선주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선박 관리 및 운항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낮으며, 동 데이터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조선소에서 증가되는 가운데 공식적인 수요-공급 관계 형성 어려운 상황이다. - 조선사는 선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선주사로부터 동의을 얻더라도 조선사와 선주사간 개별 계약 수준에 그치고 이러한 데이터를 다른 조선사나 선주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개별계약상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 ․ 해운업계의 발전을 위하여는 이러한 데이터가 개별 조선사 수준을 넘어 동종업계에 공개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 03. 조선 업종 - 사례 2. 선박 건조업체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선박 건조 생산준비 단계 - 상세 및 생산설계 기준으로 생산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조선소의 생산 환경과 현황을 기준으로 생산계획 데이터 생성된다. * 예: 생산 블록, 선표계획, 중일정 계획, 자재발주 등의 생산계획 데이터 생성 선박 건조 생산 단계 - 선박 건조 과정에서 생산 실행을 위한 계획과 실적 데이터 생성된다. 부록 Ⅱ 335 *예: 공정․ 공장별 월 ․ 주단위 생산 계획과 일단위 실행 계획 ․ 작업지시 데이터, 생산 실행에 따른 일단위 실적 데이터 및 실적 통계치 데이터, 생산자원 ․ 유틸리티 등에 대한 작업 데이터 등 <표 1> 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Block Division 데이터 생산준비 단계 공장/설비 조건을 반영한 생산 대상(블록) 데이터 생산 대상(블록)의 물량 및 공정도 생산 블록의 중량/크기 및 블록 생산 공정도(탑재/PE/조립) 2 선표 계획 생산준비 단계 호선의 인도일 기준으로 주요 절점 일정 및 건조 도크 선박 주요 절점 일정 건조 선박별 Steel cutting, Launching, Keel laying, Delivery 일정 및 건조 도크 3 중일정 계획 생산준비 단계 선박건조 생산관리를 공정별 생산계획 공정(공장)별 블록의 생산일정 블록별 공정의 착수/완료 계획 일정, 공정별 계획 공수/물량 4 생산실행계획 생산단계 생산부서별 월단위 생산계획 생산부서 작업 계획 블록 공정의 작업 착수/완료 계획 일정, 작업 계획 물량&공수 5 생산실적 생산단계 공정별 작업 실행 실적 생산부서 작업 실적 블록 공정 작업 착수/완료 실적 일정, 작업 실적 물량 및 작업인원/공수 6 생산실적 생산단계 생산자원 사용 실적 생산자원 사용 이력 크레인 사용 시간, 유틸리티(전기/에어) 사용량, 용접기 사용시간, 자재 사용량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조선산업의 4차 산업화를 위해 기반이 되는 DX(Digital Transformation)를 설계와 생산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다. *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4호). 생산 분야 DX 추진은 조선야드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시스템, 환경 등을 S/W 시스템의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모사 33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virtualization)하고, 실물 객체와 시스템의 동적 운동 특성 및 결과 변화를 S/W 시스템에서 모의(simulation)할 수 있도록 하고, 모의 결과에 따른 최적 상태를 실물 시스템에 적용하고, 실물 시스템의 변화가 다시 가상 시스템으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끊임없는 순환 적응 및 최적화 체계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물리 객체의 생애주기 동안 물리 객체, 쌍둥이 가상객체, 물리 객체와 가상 객체 사이 등 전체 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변화 등을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수단으로 기능한다._64 생산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는 현재보다 상당한 종류와 양의 디지털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필요하다. <표 2> 데이터 생산 예정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생산설계 데이터 생산설계 생산설계 기준 생산 물량 예측 데이터 자재량예측데이터 블록의 생산설계에 대한 작업 물량(용접장/중량) 및 공수 예측 데이터, 자재 수요량 조립/단위별에 대한 중량, 용접장/취부장, 용접 자세/수단(자동/수동)/시간/ 와이어 소모량 2 생산계획 최적화 데이터 생산준비단계 생산 목표 최적화를 생산계획데이터 미래생산공정예측및분 석데이터 생산 블록의 공정별 생산일정, 공정별 부하 및 필요 능력(작업장/인력) 예측치 생산공정별(가공/소조, 조립 ~ 탑재) 착수/완료일, 공정의 기간별 부하 및 필요 생산 능력치 3 디지털트윈 생산현황 데이터 생산단계 디지털트윈 시스템에서 제시된 생산현황예측데이터 최적작업지시데이터 생산 공정의 작업에 대한 일단위 작업량/작업인력/소요자원( 설비)에 대한 작업실행 데이터 공정 작업별 작업자/설비/작업장소/일량 등의 세부 작업지시 데이터 4 생산자원(설비) 운영 데이터 생산단계 자원(설비)관리 시스템에서 수집된 설비/장비의 현황 및 작업이력 데이터 설비의 전체와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상태및 모니터링(시계열 작업 이력) 데이터 크레인, 용접기, 절단 설비(장치) 등에 대한 작업 모니터링 데이터. 모터/감속기 등에 대한 작업이력 및 성능/부하 데이터 _64 김용운,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기술 및 산업분야별 활용사례, 지능정보기술동향 May 2021, 2장. 부록 Ⅱ 337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하도급 거래 (제2조 제1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 ․ 수리위탁 ․ 건설 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 수리위탁 ․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 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에게 납품 ․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를 받는 행위 원사업자 (제2조 제2항) 1.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 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 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 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하도급법 시행령 제4항): -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 -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 -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 ∙ 원사업자가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해당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공정 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조 제4항 및 제5항). 수급사업자 (제2조 제3항)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선박 수주에서 건조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보안 이슈가 강하여 거래가 저조한 상황. 다만 조선산업의 설계와 생산분야 등에서 DX(Digital Transformation)가 추진되고 있어 현재보다 보다 많은 종류와 양의 디지털 데이터가 생성되고 필요해진 만큼 향후에는 이들 데이터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 하도급법 위반문제 - 원사업자가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면서 제조 및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생산현장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사용수익권 귀속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원사업자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위반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자체가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거나 다른 하도급 거래에 부수적으로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이 포함된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 -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은 아래 도표와 같다. 3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기술자료 (제2조 제15항)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시행령 제2조 제8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수급사업자의 생산 ․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 는 정보 ∙ 거래의 대상이 될만한 독자적인 가 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이익이 상당히 있으 면 이에 해당된다. 예) 실패한 연구데이터 등 시행착오를 줄이 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인 경 우(소극적정보:negative information)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4)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 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위반시 시정조치/시정명령(제25조). 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 또는 벌금(제25조의3, 제30조). 통 상의 손해배상책임(제35조). 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 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 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 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는 제외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제12조의3)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 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 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 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 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위반시 시정조치/시정명령(제25조). 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 또는 벌금(제25조의3, 제30조). 제 1항을 위반시 통상의 손해배상, 제 4항을 위반시 3배 한도 내에서 손 해배상 책임(제35조). ∙ 위법한 기술자료 요구 예시 예)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 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 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예)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 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 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 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 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 우(일종의 아이디어 탈취)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18조)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 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 섭으로 본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위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외 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 위’나 ‘정당한 이유없이 원사업자와 부록 Ⅱ 339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 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등은 하 도급법 제18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독점규제법 과의 관계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 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 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량기술과 하도급법 위반문제 - 원사업자가 하도급을 하면서 원사업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 등(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함)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 등을 목적물의 제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게 된다. - 한편,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계약기간,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함)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 원사업자는 개량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계약서에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량기술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경우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일명 기술자료요구서)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_65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이용허락하는 것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위 심사지침 참조). _65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경우에도 요구 목적에 따른 제공 범위, 기술 제공 대가, 기술의 권리 귀속 관계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서면기재사항”이라 함)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이를 서면 (표준서면 양식은 <서식 1>과 같다)으로 작성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교부하여야 한다[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3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 공정거래법 위반문제 -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 중 차별적 취급(제1항 제2호), 경쟁사업자 배제(제1항 제3호) 등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차별적 취급 (제45조 제1항 제2호)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 로 거래하는 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 ․ 수량 ․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제45조 제1항 제3호)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 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 가 있는 행위 부당 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 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5조),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제51조)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 조선사가 하도급 거래를 통하여 조선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독자적으로 새로운 데이터 즉, 파생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 데이터에 대하여 사용 ․ 수익권이 있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제9조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산업에서 작업자 데이터 집계가 필요한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가 문제됨. 예컨대, 카메라를 통한 작업자가 포함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 등임 -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작업장 내 카메라를 통하여 작업자가 포함된 현장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고용 부록 Ⅱ 341 계약이나 외부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위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그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이 가능하다. - 이러한 경우에도 그 데이터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모니터링 문제와 별도로 사용자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는 2007. 12. 27.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신설되었으며, 동법 제14조에서는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 개최 전에 ‘협의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경우 이를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감시 도입 등에 근로자들에 의한 사전개입과 자율적 규제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회사는 사전에 근로자나 외부 계약자와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데이터를 수집, 사용하여야 한다. * 그러나, 위 법은 그 적용범위가 한정(상시 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제외)되며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 데이터 거래 후의 구매업체의 데이터 사용 현황에 대한 공유(감시권) - 데이터는 한번 제공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데이터 거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데이터 거래계약시 이용기간이 종료한 직후 그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수령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의 폐기,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대상 데이터 중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데이터 사용현황에 대한 감시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3. 조선 업종 - 사례 3. 선박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선박 수주단계에서의 데이터 생산 현황 - 선박 수주 단계에서 선박을 구매하고자 하는 선주사에서 제안하기 위하여 개념설계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는 설계기본사양서를 작성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선박 수주 후의 설계 데이터 생산 현황 - 수주가 확정된 이후 선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사양서를 확정하며 이후 기본설계 → 상세설계 → 생산설계의 단계를 거치면서 해당 단계에서 요구되는 설계 도면 등의 데이터를 생산한다. * 기본 설계단계 : PFD(Process Flow diagram) & P&ID (Piping & Instrument Diagram)등의 도면을 생산하며 각 도면에서는 설계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양이 반영된 시스템들의 정보가 반영되며, 해당 정보 반영을 위하여 기자재 업체의 정보를 반영한다. * 상세 설계단계 : 3차원 도면으로 선박 설계를 진행한다. * 생산 설계단계 : 3차원 도면 위에 생산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설계를 진행한다. 선박 건조 후 시운전시의 Data 생산 - 시운전시 각 시스템의 성능 검증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해당 단계에서 선급검사관, 선주 site manager 및 조선소 인력의 입회하에 진행되며 해당 시점에 생산된 데이터는 선박의 선급인증을 위하여 활용된다. * 이와 같이 생성된 데이터는 보안사항으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부록 Ⅱ 343 <표 1> 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설계기본 사양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 수주단계 선주사에 대한 수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선박 기본 사양서 및 해당 사양서를 기반으로 한 성능 데이터 및 가격 데이터 ∙ (선박기본정보) : 선종, 선 속, 연료, 운항 지역 등 ∙ (선주요청 시스템 데이터) : LNG선 재액화 시스템, 배 출가스 저감 사스템, 에너 지 효율향상 시스템 ∙ 선박 가격데이터 ∙ (선박기본정보) : DWT, 선속, 운항 가 능 일수, 엔진 마력수 등 ∙ (선주요청 시스템 데이터) : 재액화시 스템 재액화율 등 선박 가격데이터 : 제안가격, 시스템 변동에 따른 선박 가격 range 2 선박 설계 데이터 설계단계 선박 설계시 확보되는 데이터 ∙ (선형 데이터) : 늑골 등 ∙ (시스템 데이터) : 엔진 데 이터, 펌핑 시스템 데이터, 압축기 시스템 데이터 등 ∙ (배치관련 데이터) : 각 시스 템의 선내 배치에 대한 데 이터 ∙ (선형 데이터) : 선박 길이, 폭, 늑골선 형상 등 (시스템 데이터) 엔진 구동을 위한 시 스템 구성 및 이에 포함되는 기자재, 유 체를 이송하기 위한 펌프와 관련된 시 스템 및 이를 구성하는 기자재 정보 등 (배치관련 데이터) 일반배치도(Genaral Arrangement), 기관실 배치도(Machi- nary Arrangement) 등 3 선박 시운전 데이터 시운전 단계 시운전시 확인되는 선박 구성 시스템 및 기자재 성능 데이터 ∙ (시스템 정보) : 각 시스템 의 요구 운전 조건에 대한 실 운전 부합도 ∙ (기자재 정보) : 각 시스템 의 운전조건에 따른 기자재 들의 운전 부합도 ∙ (시스템 정보) : 냉각수 순환 시스템의 운전 조건 부합성 및 연계 기자재들의 운전 조검 등 ∙ (기자재 정보) : 재액화 시스템 운전시 각 장비의 전후단 프로세스 정보(온도, 압력, 유량 등)로 확인되는 기자재 정 상 운전 여부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현재 산업데이터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디지털화의 가속에 따라 기존 하드카피 형태로 생성되던 산업데이터 들의 생산방식이 디지털 IOT 시스템의 형태로 변경되어가고 있다. - 3차원 도면상의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신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해당 플랫폼의 활용으로 인하여 산업데이터의 생성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3차원 설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을 구현하여 설계 및 생산시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 및 해당 방법들에서 생산한 데이터들이 등장하고 있다. 3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선박설계관련 가상현실 데이터 선박설계 단계 3차원 선박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상현실 공간을 구현하여 설계 및 생산시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 선내 각 지역별 가상현실 데이터 ∙ (포함정보) : 장비 및 파이프들의 간섭여부 확인을 위한 데이터, 선 실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하여 설 계하기 위한 데이터 등 ∙ 선박설계시 배관 간섭 및 유지보수 가능성 확인을 위 한 데이터 활용 ∙ 시각적 정보 활용을 통한 선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데이터 확보 2 CBM활용에 따른 데이터 선박운용 단계 선내 주요장비의 안정적 ․ 경제적 운용을 위하여 주요장비의 운전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데이터 ∙ 모니터링 데이터 : 주요장비의 정 상운전 상황 조건 확인을 위한 모 니터링 데이터 ∙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상황 인식 을 위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 한 데이터 ∙ 주요 압축기, 발전기, 펌프 등의 운전시 진동 ․ 압력등 의 실시간 데이터 및 이를 분석한 데이터 3 친환경 선박 기자재 해상실증 데이터 선박운용 단계 해상실증 단계에서 실증기자재로부터 획득한 데이터 ∙ 실증 기자재 전후단의 온도, 압 력, 유량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 연계시스템의 운전조건에 따른 기자재 운전조건 관련 데이터 ∙ 엔진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LNG 연료공급시스템 및 연료공급펌프의 운전 데이 터 및 이를 분석한 데이터 시스템 상태 기반 유지관리 기술(Condition Based Maintenance, CBM)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며 해당 시스템(CBM)을 통하여 신규 데이터를 생산할 예정 - 선박의 핵심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의 안정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 핵심장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결과를 분석(Big Data Analysis)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CBM 관련 기술의 활용에 따른 상당한 수준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선박 기자재들의 해상실증 결과 분석을 위한 신규 데이터가 생산될 예정 - 친환경 선박기자재들의 시장 진입 및 확대 가능성을 확보하고 증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증선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해당 선박들을 통하여 친환경 선박 기자재들의 해상 실증 결과들이 신규로 생산될 예정이며, 생산된 데이터들을 가치있는 데이터로 가공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들이 확보될 예정이다. <표 2> 산업데이터 생산예정 부록 Ⅱ 345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계약관계에 따른 데이터 거래 - 선박 기자재 구매시 해당 기자재에 대한 설계도면, 운전 조건별 기자재 요구 사항 및 시스템 대응정보 등의 데이터가 계약된 업체들에만 제공된다. - 선박 설계 또는 시스템 설계에 대한 결과 제공시 해당 선박 혹은 시스템에 관련된 공정 설계, 장비관련 데이터가 계약된 업체들에만 제공된다. <표 3> 국내 데이터 거래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선박 기자재 설계 ․ 성능관련 데이터 구매업체 간 기자재 구매금액에 포함 기자재를 활용하는 시스템 혹은 선박 설계를 위하여 제공 해당 데이터를 단독으로 판매하지는 않으며, 제공된 데이터의 보안관련 이슈가 상당히 높음 B2B 선박 설계 혹은 시스템 관련 고정설계, 장비 관련 데이터 구매업체 간 시스템 설계 비용에 포함 설계된 내용을 활용한 시스템 혹은 선박 설계를 위하여 제공 상동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 거래 내용과 동일 - 국내보다 보안이슈가 더욱 강화되어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친환경 선박 기자재 해상실증 데이터 분석 결과 데이터 - 해상 환경하에서의 기자재 실증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유사 기자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 데이터들의 생산 및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표 4>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선박 기자재 해상실증 결과 분석데이터 기자재업체 ↔ 기자재 업체, 기자재업체 ↔ 시스템 개발 업체 계약에 따름 유사 기자재 개발시 활용을 위한 기반 정보 확보 업체가 원하는 데이터 범위의 조율 이슈 34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선박 기자재 관련 데이터의 보안문제 - 선박 기자재 관련 데이터는 기자재 도면, 성능 정보를 포함하는 Data Sheet 내의 데이터를 말한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해당 기자재를 활용하는 시스템 또는 선박 설계시 활용을 목적으로 수요처 요구시 제작 업체에서 제공해야 하며, 그 제공 내용 및 범위는 (조선해양 기자재 또는 시스템의 거래시) 계약 조건에 따르게 된다. * 현재 조선해양 기자재 분야에서는 생산되는 산업데이터가 단독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수요처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선박 기자재 관련 데이터는 생산업체의 비밀사항에 해당되어, 생산업체에서 제공하는 해당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해당 생산업체의 비밀사항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문제가 있다. - 조선해양 기자재 또는 시스템의 거래시 생산업체로부터 수요처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계약상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하여 계약기간 중이라도 데이터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규정이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면 유출가능성은 상존하므로 생산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공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생산업체들이 외부로 공개해도 되는 데이터들을 B2B(설계 기본 패키지 확보 등과 관련한 수요처 요구 대응) 또는 B2C(교육 및 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방법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외의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또한, 데이터 이용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이용기간이 종료한 직후 그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수령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의 폐기,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한 기술적 이슈(기술적 분리, 가공의무, 구조화, 제공방식의 다양성 등) - 해상 실증 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데이터 구매를 희망하는 업체에서 희망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시스템별로 생성된 데이터들의 경우 데이터 수요업체에서 원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한 후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부록 Ⅱ 347 - 협력업체, 단순 데이터 소비업체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제공하는 방식을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03. 조선 업종 - 사례 4. 운항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조선분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박을 건조하는 단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산하고 있다. - 예: 시운전 데이터, 비파괴검사 데이터, 자재관리 데이터, 3D모델 기반 설계 도면 데이터 등 (해운분야) 선박 운항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기 위하여 선내 플랫폼 및 육상 선박 관리 센터 운영 중이며 선박의 안전, 경제항해를 위한 운항데이터 생산 중이다. - 예: 항해 데이터(AIS, 연료소모량, Noon Report), 화재감시를 위한 비전 데이터, 안전운항 지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선박 손상 데이터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스마트선박(자율운항선박), 스마트 야드, 스마트 설계, 스마트 개조 등 설계에서부터 폐선까지 전 생애주기 동안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디지털화 및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어 3년 이내 산업데이터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사, 기자재업체, 조선소, 해운사 각각의 산업의 데이터가 아닌 융합 형태의 기술 적용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생산하게 되며, 이에 대한 지분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다. 3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연구,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학술적 측면에서 일부 데이터를 공유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계, 건조, 제작, 운영과 관련된 민감한 데이터는 제외한 국부적인 데이터만이 공유되고 있다.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외 동일하게 연구 목적으로 일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NK가 설립한 ShipDC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치를 창출하여 거래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나, 실제 거래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다. 5) (미래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과거 엔지니어, 선원들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 건조, 운영되던 선박이 점차 데이터 기반 건조, 운영되는 서비스로 변화됨에 따라 3년 이내에 데이터 생산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조선 및 해운 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보안 정보로 분류된다. 해운은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 생산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한 문제가 있다. - 해운 분야는 화주, 선주, 협력업체 등으로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다. - 해운과정에서 수집한 운항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해운사가 보유하게 된다. - 다만, 화주 등이 그 운항데이터의 공유를 원하는 경우가 운송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생성되는지, 그 데이터를 누가 보유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운송계약서에 사전에 협의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Ⅱ 349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저압고객 전기사용 데이터 전기 사용 시 아파트, 상가 등 저압고객 전력사용량 데이터 ∙ (기본정보) 주소, 계약전력. 업종 ∙ (사용량정보) 검침일시, 전 기사용량, 전기품질 ∙ (기본정보) 서울시 중구 00동, 20kW, 식당 ∙ (사용량정보) 2022년 3월 1일 10시, 2kWh, 정상 해운은 국가간 화물을 운송하는데, 국가간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경우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문제가 발생한다(제6장 국외이전 부분 참조). - 선박이 전 세계를 운항하면서 데이터를 생산하게 되는데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04. 에너지 업종 - 사례 1. 전력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전력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데이터 수집 - 한국전력공사는 정부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저압고객(2,250만호) 대상 AMI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한전 PPA 계약 대상 태양광발전소 대상 발전량 데이터 수집 - 배전계통 연계 안정에 필요한 태양광발전 관련 AMI 구축 및 데이터 수집 추진 중이다. <표 1> 전기 데이터 생산현황 3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고압고객 전기사용 데이터 전기 사용 시 공장, 건물 등 고압고객 전력사용량 데이터 ∙ (기본정보) 주소, 계약전력. 업종 ∙ (사용량정보) 검침일시, 전 기사용량, 전기품질 ∙ (기본정보) 서울시 중구 00동, 20kW, 식당 ∙ (사용량정보) 2022년3월1일 10시, 2kWh, 정상 3 태양광 발전 데이터 태양광 발전 시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 데이터 ∙ (기본정보) 주소, 설비용량. ∙ (발전량정보) 검침일시, 발 전량, 발전효율 ∙ (기본정보) 서울시 중구 00동, 990kW ∙ (발전량정보) 2022년 3월 1일 10시, 200kWh, 40% 4 PPA 계약 데이터 계약 체결 시 태양광 발전소 계약데이터 ∙ (기본정보) 주소, 계약전력, 업종 ∙ (기본정보) 서울시 중구 00동, 990kW 2)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력사용량(일별, 시간별) 데이터 - 전기사용계약에 따른 고객별(저압, 고압) 실시간 전기사용 데이터 거래 예정이다. 신재생 발전량(일별, 시간별) 데이터 - PPA계약에 따른 신재생발전소별 관련 발전데이터 거래 예정이다. <표 2> 국내 데이터 거래예정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고객별 전력사용 데이터 에너지절감 관련 서비스업 미정 ∙ 에너지사용량 절감 ∙ 관련 컨설팅 및 사업모델 개발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제공범위 이슈 ∙ 데이터 판매비용 산정 이슈 ∙ 데이터 사용 범위 이슈 B2B 발전소별 발전데이터 신재생관련 서비스업 미정 ∙ 발전량 개선관련 컨설팅 및 사업모 델 개발 ∙ 신규 설치지역 검토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제공범위 이슈 ∙ 데이터 판매비용 산정 이슈 ∙ 데이터 사용 범위 이슈 부록 Ⅱ 351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한국전력공사는 2016년 9월 전력 빅데이터 센터 개소 이후 데이터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압 전력 데이터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력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임. 2019년 4월부터는 서울 한전아트센터 내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서 비식별 전력데이터를 제공 중임 미국의 Green Button 서비스에서 보듯이 아직 전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외 모두 뚜렷하지 않음 * 미국의 ‘그린 버튼 이니셔티브(Green Button Initiative)’: 소비자가 직접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에너지소비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원하는 경우 제3의 서비스 사업자와 쉽고 간편하게 공유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미국 26개 주 및 캐나다의 6천만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유틸리티 및 서비스 공급업체 76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데이터와 한전 PPA 계약 대상 태양광발전소 대상 발전량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있음 - 이러한 고객별 전력사용량 데이터, 고객별 전기차 충방전 데이터, 고객별 태양광 발전데이터 등의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 또는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등의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고객별(개인, 기업 등) 전력사용량 데이터’ 등의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가 없고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력데이터의 공개가 가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공개와 관련된 조항: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다(제9조). 정보공개의 방법은 국민이 청구하는 경우와 국민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제5조, 제7조). 공개가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분리가능한 경우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제14조). - 정보공개법상 데이터 비공개 관련 조항: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 중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3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 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 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않는 정보 있다(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에는 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② 공개될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거나 ③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상 데이터 비공개 관련 조항: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이라 한다)상 데이터 비공개 관련 조항: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를 그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공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 ‘지능형전력망’이란 전력망(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 ․ 관리하는 체계)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제2조 제2호). **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도 정보주체나 영업비밀 보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부록 Ⅱ 353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 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 는 정보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 회가 정하는 경우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①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 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그 개인(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23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에 전력망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전력망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공동 활용하려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목적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제공하는 전력망개인정보의 항목 3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한국전력공사는 ‘고객별(개인, 기업 등) 전력사용량 데이터’ 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사전에 전력데이터를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로 분류하고 전자에 대하여만 공개할 필요가 있음. 후자의 경우는 비식별처리를 통하여 익명정보(시간 ․ 비용 ․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로만 제공할 수 있음 * 비공개정보: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 정보 등 04. 에너지 업종 - 사례 2. 수소충전소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에너지분야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관련 데이터 생산현황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수소산업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중이다. - 생산되는 데이터의 종류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로 분류되며, 아날로그 데이터는 압력, 온도, 진동, 충전현황 값이 생산되고, 디지털 데이터로는 밸브, 리미트 스위치, 개별설비의 동작 등이 있다. - 생성된 데이터는 자체 구축운영중인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로 수집된다. 에너지분야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 데이터 생산현황 -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는 수소충전소의 운영 중에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운영상태 및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연계된 사이트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 및 분석을 통해서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부록 Ⅱ 355 -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운영중인 수소충전소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수집된다. <표 1> 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수소충전소 정보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충전소의 포괄적인 데이터 - 수소충전소 개별 설비의 데이터 ∙ 충전소의 포괄적인 정보 ∙ 개별 설비의 정보 ∙ 충전소 규모 및 명칭 ∙ 충전소 위치정보 등 ∙ 밸브 규격, 충전기 규격 등 2 수소충전소 운영정보 수소충전소 운영 수소충전소의 운영 데이터 ∙ 수소충전소 운영 정보 ∙ 설비별 운전 정보 ∙ 설비별 상태정보 ∙ 충전 정보 ∙ 수소충전소 운전/ 정지 ∙ 밸브의 동작상태 ∙ 압축기의 동작상태 ∙ ESD 동작여부 ∙ 센서 신호 3 수소통합모 니터링 센터 데이터 수소통합모니터링 센터 구축 수소통합모니터링 ∙ (충전소 운영 정보) 각충전 소별 설비별 운영정보 ∙ 경향성분석자료 ∙ 수소충전소의 설비 리스트 ∙ 수소충전소의 운영현황 ∙ 수소충전소의 충전 현황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에너지분야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관련 데이터 생산현황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소생산시설 및 액화수소충전소 운영하고 있다. - 생산되는 데이터의 종류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로 분류된다. - 아날로그 데이터는 액체수소 저장탱크 레벨, 압력, 온도 및 펌프의 진동 등 수소 충전현황 값이 생산될 것이다. - 디지털 데이터로는 펌프, 리미트 스위치, 개별설비의 동작 등이 있으며 생성된 데이터는 자체 구축운영 중인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로 수집될 예정이다. 에너지분야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 데이터 생산현황 -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는 구축 및 운영 예정인 수소생산시설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운영상태 및 분석자료로 활용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 및 분석을 통해서 수소생산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운영중인 수소생산기지 및 충전소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3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수집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원격으로 충전소의 상태 데이터를 수집 ․ 분류․ 저장․ 처리하여 충전소 유지보수 관리 자료를 제공하며 빅데이터플랫폼과 연계하여 상태 진단에 따른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향후, IoT센서 및 인공지능 기반으로 예지관리를 수행하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표 2> 데이터 생성 예정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수소생산시설 정보 데이터 수소생산시설 구축단계 수소생산시설의 포괄적인 데이터 ∙ 충전소의 포괄적인 정보 ∙ 개별 설비의 정보 ∙ 수소생산시설 규모 및 명칭 ∙ 수소생산시설의 위치정보 등 ∙ 생산시설의 규격 등 2 액화수소충전소 정보데이터 액화수소충전소 구축단계 액화수소충전소의 포괄적인 데이터 ∙ 액화수소 충전소의 포괄적인 정보 ∙ 개별 설비의 정보 ∙ 액화수소충전소 규모 및 명칭 ∙ 액화수소충전소 위치정보 등 ∙ 펌프규격, 밸브 규격, 충전기 규격 등 3 수소생산시설 운영 데이터 수소생산시설 운영단계 수소생산시설의 운영 데이터 ∙ 수소생산시설의 운영 정보 ∙ 설비별 운전 정보 ∙ 설비별 상태정보 ∙ 수소생산 정보 ∙ 수소충전소 운전/ 정지 ∙ 밸브의 동작상태 ∙ 압축기의 동작상태 ∙ ESD 동작여부 ∙ 센서 신호 4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데이터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단계 액화수소 충전소의 운영 데이터 ∙ 액화수소충전소의 운영 정 보 ∙ 설비별 운전 정보 ∙ 설비별 상태정보 ∙ 수소충전 정보 ∙ 액화수소충전소 운전/ 정지 ∙ 밸브의 동작상태 ∙ 펌프의 동작상태 ∙ ESD 동작여부 ∙ 센서 신호 5 수소통합 모니터링 센터 데이터 각 시설의 데이터 수용 단계 수소통합모니터링 센터 감시 데이터 ∙ 감시용 데이터 ∙ 경향성분석 자료 ∙ 설비관리 데이터 자료 ∙ 수소생산시설의 생산 정보 데이터 ∙ 액화수소충전소의 충전정보 ∙ 충전소 및 생산시설 운전 상태 및 감시용 데이터 ∙ 생산시설의 생산량, 출하량 ∙ 분야별 경향성 분석자료 6 예지정비 데이터 예지정비 시스템 도입 단계 예지정비 분석 데이터 ∙ 경향성 분석 데이터 ∙ 설비별 감시 데이터 ∙ 운영 분석 데이터 ∙ 설비별 성능 데이터 ∙ 충전소 및 생산시설 설비별 운 전 데이터 부록 Ⅱ 357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2020. 2. 4.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함)이 제정, 2021. 2. 5. 시행됨 - 2020. 7. 수소법에 따라 수소경제 정책을 총괄 ․ 조정하기 위한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소경제 전담기관(수소산업진흥, 유통, 안전)도 지정됐다.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는 현재 내부적인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그 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이슈를 검토할 필요 있음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보유한 데이터 중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가 없고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소충전소 관련 데이터의 공개 가능 - 앞서 살펴본 한전데이터 사례와 유사하므로, 해당 부분 참조.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하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의 현황 및 월별 수소 판매현황 등’을 공개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위치 및 충전량 예측 가능 데이터를 공개_66 - 비용은 무료이며, 이용허락 범위에 제한은 없다. _66 https://www.data.go.kr/data/15090186/fileData.do 3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4. 에너지 업종 - 사례 3.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 매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로부터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통해 에너지사용 ․ 절약실적 및 계획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산업부문 광제조업에 대해 표본 조사를 통해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표 1>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데이터 통계 발간 후 사업장 기반 조사를 통해 소비통계 작성 지역별/ 업종별/ 용도별/ 종사자별/ 공정별/ 설비별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abc 금속, 홍길동, 12345678999, 대구광역시, 전력사용량 75MWh, 배출량 403tCO 2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 데이터 매년 1월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사용량 등 현황 데이터 ∙ 기업구분, 부문 ․ 업종별 사업 장 및 에너지관리자현황 ∙ 에너지사용․ 절약실적 및 계획 ∙ 에너지사용설비 현황 대기업, 산업, 석유화학, ㅇㅇ화학 부산시, 50,000toe, 700MWh, 보일러 요 로 등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데이터 - 한국에너지공단은 FEMS를 보급지원하며, 설치완료 후 해당 공장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다만, 공단은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는다) 부록 Ⅱ 359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진단결과 개선안 진단완료 후 에너지진단을 완료한 업체의 (업체정보) ∙ 업종, 등급, 지역, 설비명, 개선안명 화공, A5, 울산, 열사용설비, *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5조에 따라 에너지 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표 2> FEMS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FEMS 데이터 설치완료 후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에 서 발생한 데이터 에너지(전력 등)사용량 설비1 : 00kWh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데이터 - 한국에너지공단은 BEMS 보급 ․ 확산을 위한 설치확인 제도 운영 및 기술가이드 개발 ․ 배포 등의 업무를 추진. BEMS가 설치된 건물에서 관련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다만 공단은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는다) <표 3> BEMS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BEMS 데이터 BEMS 설치시점 BEMS 수집 데이터 온도, 유량, 열량, 전력, 가스량, 기기상태, 운전모드, 가동시간, 효율 등 계측기를 통해 수집되는 계측데이터 및 가공 데이터 ∙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실내 외 환경정보 ∙ 건물에 설치된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에너지 의무진단 데이터 - 공단은 5년(부분진단: 3년) 주기로 의무진단(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단결과 생산된 개선안 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에너지효율개선 및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 <표 4> 에너지 의무진단 데이터 현황 3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개선안 (진단결과) ∙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온실가스감 축량 운전관리합리화, 100toe, 100백만원, 200백만원, 100tCO 2 2 사후관리결과 개선안 사후관리 완료 후 사후관리를 완료한 업체의 개선안 (업체정보) ∙ 업종, 등급, 지역, 설비명, 개선안명 (진단결과) ∙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온실가스감 축량 (사후관리결과) ∙ 개선이행여부, 미추진사유, 재원조 달방법 화공, A5, 울산, 열사용설비, 운전관리합리화, 100toe, 100백만원, 200백만원, 100tCO 2 , 이행, D1, 자체자금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데이터 -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실 집단에너지팀에서는 ’95년부터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 ․ 분석하여 편람자료 생산 중이다. <표 5>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실적 연말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실적 ∙ 집단에너지사업 추진현황 ∙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실적 ∙ 집단에너지사업 사업자 일반현황 ∙ 집단에너지사업 관련통계 ∙ 보급현황 ∙ 경영현황 ∙ 설비현황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량 데이터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통해 설치한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사용량 데이터 취합 중이다. * 민간사업자가 분기별 작성하여 회신하고 있다. 부록 Ⅱ 361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신재생설비 KS인증 KS인증시스템 기업 등록 완료 후 신재생설비 KS인증을 받기 기업명, 기업명(영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맥스태양광파워, maxpvpower, 1234567890, 1234567890123, <표 6>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량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차 충전기 사용량 사업 완료 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을 통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 민간 사업자의 충전기 사용량 데이터 업체명, 사업장명, 주소, 충전기 설치현황, 충전기 사용량 ○○○충전회사, ○○주유소, 울산 중구 종가로 ○○○, 50kW 2기, 1000kW(월)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데이터 - 발전사업자가 신 ․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표 7>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신․ 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발급 REC 발급 후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전기 생산 ․ 공급 증명서 에너지원별(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IGCC)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전량 및 발급량 ∙ ’21년 발전량(MWh) : 태양광(20,533,704), 풍력(2,441,832) ∙ ’21년 발급량(REC) : 태양광(28,897,870), 풍력(3,187,666) 신재생설비 KS인증 기업, 공장, 제품에 대한 데이터 - 신재생설비 KS인증 사업을 진행하며, 인증 신청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 기업이 공단 시스템에 제출하는 기업 및 공장에 대한 데이터 저장 중이다. - 신재생설비 KS인증서 발급 후, 제품에 대한 성능 및 인증 관련 데이터 생산 중이다. <표 8> 신재생설비 KS인증 기업, 공장, 제품에 대한 데이터 현황 3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신청 기업데이터 위해 등록한 기업에 대한 데이터 지역, 우편번호, 주소, 영문주소, 대표자명, 기업규모, 수입/제조, 직원 수, 자본금, 담당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담당자 사용여부 울산, 12345,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323 Jongga-ro, Jung-gu, Ulsan, 44538’, 홍길동, 638, 200, 고길동, 052-123-1234, 010-1234-5678, gildong@maxpvpower.com, 사용 2 신재생설비 KS인증 신청 공장데이터 KS인증시스템 공장 등록 완료 후 신재생설비 KS인증을 받기 위해 등록한 공장에 대한 데이터 기업명, 기업명(영문), 사업자등록번호, 공장등록번호, 공장명, 공장명(영문), 대표자명, 대표자명(영문), 제조국, 지역, 우편번호, 주소, 영문주소 맥스태양광파워, maxpvpower, 1234567890, 1234567890-1, 맥스태양광파워 부산공장, maxpvpower busan factory, 홍길동, gildong-hong, 한국, 부산, 12345, 부산 강서구 가달로, ‘Gadal-ro, Gangseo-gu, Busan, 12345’ 3 신재생설비 KS인증제품 데이터 KS인증서 발급 후 신재생설비 KS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데이터 인증번호, 설비코드, 기업명, 공장명, 모델명, 모델구분, 인증현황, 최초인증일, 모델추가일자, 정기심사 기한일, 모델특성, 특성값 PV0123456, PV-CPM-1-1234, 맥스태양광파워, 맥스태양광파워 울산공장, KEA-330W, 기본모델, 사용, 2022-03-31, 2022-03-31, 2025-03-30, 효율, 20%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 데이터 - 조사 대상년도 신 ․ 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 밸류체인(제조 ․ 건설․ 공급 ․ 서비스업)별로 구분하여 고용, 매출, 투자현황 등을 조사하여 데이터 생산 중이다. <표 9>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 조사대상년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체 현황 ∙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 투자 ∙ (업종)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 (산업 현황) 사업체수 : 499개 종사자수 : 12,759명 매출 : 107,369억원 투자 : 3,180억원 부록 Ⅱ 363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통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통계의 작성 ․ 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 생략)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①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 청할 수 있다. 2)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공단은 데이터 거래와 관련된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공개가능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형태로 민간에 개방 - (공공데이터) 행안부 운영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총 99건의 데이터(파일데이터 55건, 오픈 API 44건) 공개 중이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향후 데이터 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유의할 필요 있음 통계자료 등의 공개에 관한 문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 중 ‘통계자료’나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제공 내지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이 아닌 통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24. 2013- 08364; 법제처 법령해석 질의회신 안건번호 08-0224, 회신일자 2008-11-10, 교육과학기술부 - 「통계법」 제30조, 제31조 등(통계자료의 제공) 관련). - 공단은 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다. 3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 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 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총조사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 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사업체의 상호 ․ 업종 ․ 주소 및 전화번 호)를 제공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2.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제33조(비밀의 보호)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 또한, 공단은 통계법 제31조에 의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영업상 비밀침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 다양한 비식별화 방법(가명처리, 총계처리, 값 삭제, 범주화, 마스킹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과 비식별화 조치가 적용된 데이터의 적정성 판단에 대한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공단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통계자료 등이 아닌 정보의 공개문제 - 위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보유한 데이터 중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가 없고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 데이터의 공개가 가능하다. - 앞서 살펴본 한전데이터 사례와 유사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부록 Ⅱ 365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시간별 전력수요량 전력 생산 시간단위 전국 발전단 수요 데이터이며 수요예측용 자료 날짜, 시간별 전력 수요량(MWh) ∙ (날짜)2021/01/05, ∙ (시간별 전력 수요량) 64942 04. 에너지 업종 - 사례 4. 전력량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에너지 데이터 생산 현황 전력거래용 계량기로부터 수집하는 전력량 정보 -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발전기의 송전단 전력량이 있다. * 전력거래: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_67 동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거래 ** 송전단: 발전기 승압용변압기 2차측(고압측)에서 측정 전력계통운영을 위해 발전소에서 계통운영시스템(EMS)에 제공하는 발전단 전력량 정보 * 발전단: 발전기 승압용변압기 1차측(저압측)에서 측정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정보 *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신․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에 따라 신 ․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전력에 대해 발급해주는 인증서 <표 1> 전력데이터 공개현황 _67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시간별 육지 제주 태양광 및 풍력발전량 전력 생산 2021년 1월 ~ 2022년 2월 육지 제주 태양광 풍력 시간대별 발전량 자료 거래일, 거래시간, 육지태양광총발전량, 육지풍력 총발전량, 제주태양광 총발전량, 제주풍력 총발전량(MWh) ∙ (거래일)2021/01/01 ∙ (거래시간) 12 ∙ (육지태양광 총발전량) 916.805022 ∙ (육지풍력 총발전량) 653.853278 ∙ (제주태양광 총발전량) 53.177885 ∙ (제주풍력 총발전량) 15.222801 3 지역별 시간별 태양광 발전량 에너지 생성 2018년~2020년까지 의 태양광 지역별 시간대별 발전량 자료 연료원, 지역세부구분, 거래일, 시간, 전력거래량(MWh) ∙ (연료원) 태양광 ∙ (지역세부구분) 경기도 ∙ (거래일) 2018/01/01 ∙ (시간) 11 ∙ (전력거래량) 48.822205 4 신재생 연계 ESS 설비용량 자료 에너지 저장 태양광, 풍력 발전기에 연계되어 있는 전기저장장치(ESS)의 월별 지역별 설비용량(PCS*용량) 자료 연도, 월, 지역, 태양광 전체 설비용량, 풍력 전체 설비용량, 전기저장장치 연계 태양광 설비용량, 전기저장장치 연계 풍력 설비용량, 태양광 연계 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 풍력 연계 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MW) ∙ (연도) 2018 ∙ (월) 1 ∙ (지역) 경기도 ∙ (태양광 전체 설비용량) 106.8 ∙ (풍력 전체 설비용량) 5.3 ∙ (전기저장장치 연계 태양광 설비용량) 2 ∙ (전기저장장치 연계 풍력 설비용량) 3 ∙ (태양광 연계 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 2 ∙ (풍력 연계 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 0.1 5 시간별 발전량 에너지 생성 2017~2020년간 시간대별 발전량 자료 거래일, 시간별 전력거래량(MWh) ∙ (거래일) 2017/01/01 ∙ (시간별 전력거래량) 53229.025 6 시간별 제주 전력수요량 에너지 생성 2007년~2021년 12월 제주지역 일별 시간단위 발전단 수요 데이터 거래일자, 시간별 전력수요량(MWh) ∙ (거래일자) 2007/01/01 ∙ (시간별 전력수요량) 422.037 7 시간별 제주전력수요 에너지 생성 2020년~2021년 8월 제주지역 일별 시간별 발전단 수요 실적 데이터 거래일자, 시간별 전력수요량(MWh) ∙ (거래일자) 2020/01/01 ∙ (시간별 전력수요량) 748.185 부록 Ⅱ 367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8 풍력 지역별 시간별 발전량 에너지 생성 2016년~2020년도 풍력 지역별 발전량 데이터 거래일, 시간, 지역명, 연료원명, 발전량(MWh) ∙ (거래일) 2016/01/01 ∙ (시간) 1 ∙ (지역명) 강원도 ∙ (연료원명) 풍력 ∙ (발전량) 100.47937 9 연간 제주 풍력 출력제한 실적 에너지 개방 ․ 활용 2017년~2020년 제주지역 풍력발전기 출력제어 내역 자료 연도, 제어횟수, 제어량(MWh) ∙ (연도) 2017 ∙ (제어횟수) 14 ∙ (제어량) 1300 10 서울시 태양광발전량 에너지 생성 서울시 태양광발전량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 연료원, 지역세부구분, 거래일, 시간, 전력거래량(MWh) ∙ (연료원) 태양광 ∙ (지역세부구분) 서울시 ∙ (거래일) 2018/01/01 ∙ (시간) 12 ∙ (전력거래량) 7.092398 11 일별 화력발전량 에너지 생성 화력발전기 화석연료에 해당하는 발전기의 발전량(전력거래량)을 일별, 광역시도별로 제공 거래일자, 지역, 연료원, 발전량(MWh) ∙ (거래일자) 2018/01/01 ∙ (지역) 강원도 ∙ (연료원) 석탄 ∙ (발전량) 46702.259 12 연간 발전기 예방정비계획 및 예방정비일수 - (발전기 예방정비 계획 및 실적) 2015년~2021년 연간 예방정비계획 및 예방정비일수 자료 시작일, 종료일, 회원사, 구분, 발전기명, 설비용량(MW), 일수 ∙ (시작일) 2012/10/29 ∙ (종료일) 2016/12/31 ∙ (회원사) 한수원 ∙ (구분) 원자력 ∙ (발전기명) 월성원자력#1 ∙ (설비용량) 679 ∙ (일수) 1525 13 전력수급정보 에너지 생성 전력수급에 관련된 지역이나 발전회사, 발전소, 수요정보를 제공 발전회사, 발전기, 지역, 수요정보 날짜, 수요정보 주, 수요 최대전력(만kW) ∙ (발전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 (발전기) 화천수력 ∙ (지역) 비수도권 ∙ (수요정보 날짜) 2020/01/01 ∙ (수요정보 주) 1 ∙ (수요 최대전력) 9010 14 태양광 지역별 발전량 자료 에너지 생성 2017년 ~ 2019년 태양광 지역별 발전량 자료 거래일, 시간, 지역명, 연료원명, 전력거래량(MWh) ∙ (거래일) 2017/01/01 ∙ (시간) 10 ∙ (지역명) 경기도 ∙ (연료원명) 태양광 ∙ (전력거래량) 6.028255 3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5 연료원별 전력거래량 에너지 생성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의 연료원별 일별 시간대별 전력거래량 합계 자료 거래일자, 거래시간, 연료원, 전력거래량(MWh) ∙ (거래일자) 2017/01/01 ∙ (거래시간) 11 ∙ (연료원) 원자력 ∙ (전력거래량) 16517.634 16 송발전단 시간별 정보 에너지 생성 시간별 전력수급량을 발전단, 송전단별로 제공되는 데이터 기준일자, 구분(송전단, 발전단), 시간 ∙ (기준일자) 2021/01/01 ∙ (구분) 발전단 ∙ (시간:1시) 85563 17 주간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거래현황 에너지 활용 주간 동안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REC)를 거래한 현황을 제공 거래일, 체결REC수량, 평균가, 체결총액, 시작가, 종가, 기준가, 최고가, 최저자 (단위 : 원) ∙ (거래일) 2017/03/28 ∙ (체결REC수량) 2568 ∙ (평균가) 119012 ∙ (체결총액) 305624400 ∙ (시작가) 119900 ∙ (종가) 120000 ∙ (기준가) 137600 ∙ (최고가) 120000 ∙ (최저가) 117500 18 시간별 풍력발전량 에너지 생성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풍력발전기의 발전량을 광역시도별 일별 시간별로 제공(기간 : 2008~2017년) 거래일자, 시간, 지역, 발전량(MWh) ∙ (거래일자) 2008/01/01 ∙ (거래시간) 2 ∙ (지역) 강원도 ∙ (발전량) 62.392582 19 오늘의 REC 시장 에너지 개방 ․ 활용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 서(REC) 현물시장의 장운영 거래일별 거래가 정보를 제공 거래일, 육지 거래량, 육지 평균가, 육지 최고가, 육지 최저가, 제주 거래량, 제주 평균가, 최고가, 최저가, 종가 (단위 : 원) ∙ (거래일) 2021/01/05 ∙ (육지 거래량) 45030 ∙ (육지 평균가) 36943 ∙ (육지 최고가) 38000 ∙ (육지 최저가) 33100 ∙ (제주 거래량) 79 ∙ (제주 평균가) 26500 ∙ (제주 최고가) 26500 ∙ (제주 최저가) 26500 ∙ (종가) 37900 20 상용자가발전 설비용량 - (상용자가발전설 비 현황 조사 결과) 연도별 상용자가발전설비의 업종별 설비용량 연도, 음식료, 섬유, 제재/목재, 제지/펄프, 정유, 화학, 비금속, 1차금속(철강), 비철금속, 전자, 기계류, 에너지, 서비스/기타 ∙ (연도) 2020 ∙ (음식료) 5 ∙ (섬유) 26.55 ∙ (제재/목재) 0 ∙ (제지/펄프) 37.316 ∙ (정유) 321.98 ∙ (화학) 269.064 ∙ (비금속) 98.8 부록 Ⅱ 369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 (1차금속(철강)) 3557.69 ∙ (비철금속) 34.104 ∙ (전자) 0 ∙ (기계류) 8.028 ∙ (에너지) 4 ∙ (서비스/기타) 101.607 21 제주 시간대별 발전량 에너지 생산 전력수급 최대전력, 평균전력 등의 실적을 연간 월단위로 제공 일시, 복합 합계(MW), 복합 합계(MVAR), 유류 합계(MW), 유류 합계(MVAR), 화력 합계(MW), 화력 합계(MVAR), 전체 합계(MW), 전쳬 합계(MVAR) ∙ (일시) 2016-02-24 00 ∙ (복합 합계(MW)) 0.485366 ∙ (복합 합계(MVAR)) 0.799096 ∙ (유류 합계(MW)) 37.518417 ∙ (유류 합계(MVAR)) 6.158984 ∙ (화력 합계(MW)) 277.776458 ∙ (화력 합계(MVAR)) 33.534892 ∙ (전체 합계(MW)) 315.780241 ∙ (전체 합계(MVAR)) 40.492972 22 시간별 광주 태양광 발전량 에너지 생산 광주광역시 태양광 발전량(전력거래량)을 일별 시간대별로 정리한 자료 날짜, 시간, 지역, 연료원, 전력거래량(MWh) ∙ (날짜) 2020/01/01 ∙ (시간) 10 ∙ (지역) 광주시 ∙ (연료원) 태양광 ∙ (전력거래량) 8.886056 23 서울시 전력거래량 에너지 활용 2021년 10월 서울시 연료원별 일별 전력거래량 자료 지역, 연료원, 거래일, 전력거래량(MWh) ∙ (지역) 서울시 ∙ (연료원) LNG ∙ (거래일) 2021/01/01 ∙ (전력거래량(MWh) 15907.17 24 5분단위 태양광 계량데이터 에너지 생산 2015.08~2020.08 태양광 일별 시간대별 5분 계량자료 연료원, 거래일, 시간, 계량값 ∙ (연료원) 태양광 ∙ (거래일) 2015/08/01 ∙ (시간) 13 ∙ (계량값(5분)) 69785163 25 시간별 신재생에너지 거래량 에너지 활용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전력거래량 합계를 제공 날짜/시간, 태양광, 폐기물, 풍력, 해양, 바이오 ∙ (날짜/시간) 2012/0101 1:00 ∙ (태양광) 0 ∙ (폐기물) 12.827908 ∙ (풍력) 208.13327 ∙ (해양) 0 3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 (바이오) 1.403208 26 발전운영 정보 - (발전기 중 가동 중인 발전기) 실시간 발전운영에 참여해 가동중인 발전기들의 정보 제공 기준일자, 시간, 발전기코드, 금일공급능력, 전일실적, 금일전망 ∙ (기준일자) 2020/01/01 ∙ (시간) 0 ∙ (발전기코드) 1010 ∙ (금일공급능력) 108 ∙ (전일실적) 98 ∙ (금일전망) 98 27 수요자원시장 거래정보 에너지 활용 수요자원 거래시장 월별 순편익가격(NBTP) 정보 제공 연도, 월, 거래기준가격 (단위 : 원/kWh) ∙ (연도) 2014 ∙ (월) 11 ∙ (거래기준가격) 148.04 28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 에너지 활용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기의 전력거래량을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로 나누어 월별로 제공 기간,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태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 (기간) DEC-20 ∙ (연료전지) 353202.7918 ∙ (석탄가스화) 197702.1883 ∙ (태양) 341421.2961 ∙ (풍력) 400086.131 ∙ (수력) 190049.4985 ∙ (해양) 37084.76628 ∙ (바이오) 477182.8974 ∙ (폐기물) 0 29 시장참여자 설비용량 - (발전기 설비용량) 연도별 연말 기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데이터로, 각 전력시장 참여자별로 합산하여 전력시장 참여자, 설비용량 합계 항목을 제공 번호, 회원사명, 설비용량(MW) ∙ (번호) 3 ∙ (회원사명) 한국남동발전(주) ∙ (설비용량) 10348.1 30 계통운영 정보 에너지 생산 일일 발전운영에 대한 정보를 전일 및 금일 전망값과 비교하여 주기적으로 정보 제공 기준일자, [금일/전일] 전망시간, 설비용량, 공급능력, 최대전력 ∙ (기준일자) 2020/01/01 ∙ (금일전망시간) 1 ∙ (전일전망시간) 10 ∙ (금일설비용량) 125333 ∙ (전일설비용량) 125338 ∙ (금일공급능력) 96294 ∙ (전일공급능력) 97035 ∙ (금일최대전력) 64700 ∙ (전일최대전력) 76223 31 월간 전력거래량 에너지 활용 전력시장 참여 발전기의 전력거래량 데이터를 기간, 지역,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유류, ∙ (기간) 2022/02 ∙ (지역) 합계 부록 Ⅱ 371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월별 연료원별/회원사별로 합산하여 제공합니다. 대상월, 지역, 거래량 항목을 제공하며 지역 선택 시 지역별 합산값을 제공 LNG, 양수, 신재생, 기타, 전력시장 계, PPA 계, 전력시장 + PPA 계 ∙ (원자력) 13314 ∙ (유연탄) 15433 ∙ (무연탄) 0 ∙ (유류) 142 ∙ (LNG) 13335 ∙ (양수) 323 ∙ (기타) 194 ∙ (전력시장 계) 45113 ∙ (PPA 계) 0 ∙ (전력시장 + PPA 계) 45113 32 비중앙발전기 출력 정보 에너지 생산 비중앙발전기 및 신재생에너지정보/출력 값, 전 발전기 정보/입찰량 데이터를 제공 대국민 전력수급현황 공유 시스템(EIS) 기반 자료 년월일 시간분초,주파수, 공급능력, 현재부하, 공급예비력, 공급예비율, 운영예비력, 운영예비율, 현재수요, ∙ (년월일 시간분초) 2020/07/01 12:00:00 ∙ (주파수) 60.033001 ∙ (공급능력) 95359.914 ∙ (현재부하) 54537.9789 ∙ (공급예비력) 40852.7891 ∙ (공급예비율) 74.91 ∙ (운영예비력) 10729.215 ∙ (운영예비율) 19.67 ∙ (현재수요) 54533.755 33 전력거래금액 에너지 활용 전력시장 거래금액을 연료원별로 제공 기간,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유류, LNG, 양수, 신재생, 기타, 배출권거래비용 정산금 (단위:억원) ∙ (기간) 2022/02 ∙ (지역) 합계 ∙ (원자력) 9039 ∙ (유연탄) 23915 ∙ (무연탄) 16 ∙ (유류) 384 ∙ (LNG) 32950 ∙ (양수) 929 ∙ (기타) 387 ∙ (배출권거래비용정산금) 0 34 대전, 세종시 발전량 에너지 생산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대전, 세종지역 발전기의 발전량 합계를 제공 지역, 날짜, 시간, 발전량 (단위 : Wh) ∙ (지역) 대전시 ∙ (거래일) 2016/01/01 ∙ (시간) 1 ∙ (발전량 (5)) 6397653.6 35 주파수 및 송전단 수요실적 에너지 생산 주파수 및 송전단 수요실적, 대상일시, 주파수(Hz), 송전단 수요(MW) 항목을 제공 대상일시, 주파수, 수요 ∙ (대상일시) 2016/07/04 16:40 ∙ (주파수) 59.999001 ∙ (수요) 66150.219 36 송전단부하 및 에너지 생산 2017년1월1일 송전단 HIST_TIMESTAMP, ∙ (HIST_TIMESTAMP) 3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주파수 실적 부하 및 주파수데이터 (2017.1.1, 2초단위, 송전단부하, 주파수) GRDIS_MIN, GRDIS_MAX, GRDIS_AVG, 2017/01/01 0:00 ∙ (GRDIS_MIN) 60539.55469 ∙ (GRDIS_MAX) 60539.55469 ∙ (GRDIS_AVG) 60539.5546 37 월간 발전설비 - (발전기 설비용량) 2016년 10월 ~ 2017년 10월 발전설비 현황 기간,원자력,유연탄,무 연탄,유류,LNG,양수, 기타 ∙ (기간) 2017/10/17 ∙ (원자력) 23115.683 ∙ (유연탄) 31583.324 ∙ (무연탄) 1125 ∙ (유류) 4150.15 ∙ (LNG) 35171.501 ∙ (양수) 4700 ∙ (기타) 9647.6569 38 경주시 풍력 발전량 에너지 생산 2015~2021년 2월까지의 경주시 풍력발전기 발전량 합계 자료 거래일자, 시간, 지역, 연료원, 발전량(MWh) ∙ (거래일자) 2015/01/01 ∙ (시간) 13 ∙ (지역) 경주시 ∙ (연료원) 풍력 ∙ (발전량) 13.36896 39 경제성DR 입찰량, 낙찰량 에너지 활용 수요자원시장의 경제성DR에 대한 시간별 입찰량, 낙찰량을 제공 거래일, 거래시간, 경제성DR입찰량, 경제성DR낙찰량 ∙ (거래일) 2020/01/02 ∙ (거래시간) 13 ∙ (경제성DR입찰량) 312 ∙ (경제성DR낙찰량) 0 40 전력시장 정산일정 에너지 활용 결제차수, 차수에해당하는 거래일 등 전력시장 참여 회원사의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정을 제공 년월, 결제차수, 차수시작일, 차수마지막일, 청구요청일, 청구일, 입금일, 결제일 ∙ (년월) Jan-22 ∙ (결제차수) 2 ∙ (차수시작일) 2022/01/01 ∙ (차수마지막일) 2022/01/09 ∙ (청구요청일) 2022/01/27 ∙ (청구일) 2022/01/28 ∙ (입금일) 2022/02/07 ∙ (결제일) 2022/02/08 부록 Ⅱ 373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가 보유한 ‘전력량 데이터’ 등의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가 없고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력량 데이터의 공개 가능 - 앞서 살펴본 한전데이터 사례와 유사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05. 자동차 업종 - 사례 1. 자동차 제조사 1 데이터 현황 차량 제조단계의 데이터 - 차량 제조 단계에서 차량을 생산하기 위한 도면, 설계서, 상품사양, 제조사양 등 개념적 제품개발 단계에서 상세 제품개발 단계까지 차량 생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 차량 기획 단계 : 차량 컨셉, 디자인 도면 등 차량 설계 단계 : 차량 부품별 설계서, 도면, BoM(Bills of Material 데이터_68 등 차량 생산 단계 : 차량 마스터 정보, 생산 공정 정보 등 차량 제조 후의 판매데이터 - 차량 제조가 완료된 이후 고객의 차량 주문 데이터에 따른 오더정보, 가격정보, 물류 정보 등이 생성되며 고객정보를 중심으로 차량 제조 정보와의 매칭을 수행하고 있다. * 고객정보는 모두 보안사항으로 분류되어 외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_68 BOM(Bills of Material): 특정 제품이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데이터로, 완성된 전자제품의 생산부터 제작에 필요한 모든 부품의 정보를 담은 것을 말한다. 3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1> 차량 제조 데이터 및 제조 후 판매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차량 제조 데이터 기획/설계/생산 단계 차량 제조 단계에서 차량을 생산하기 위한 도면, 설계서, 상품사양, 제조사양 데이터 ∙ (도면정보): 차종, 모델 종류, 설계코드 ∙ (설계서): 디자인 설계서, 차량 내부 설계 서, 차량 외부 설계, 부품 설계서, 아키텍 트 설계서, 엔진 설계서, 배터리 설계서, 제어기 설계사 ∙ (상품사양): BOM, 옵션 코드, 차량 코 드, 모델 코드, 차종 코드, 연식 코드 등 ∙ (제조사양): 제조 공정, 공정 사양, 투입 일정, 계획 일정 등 ∙ (도면정보): 제네시스, GV80 ∙ (설계서): 차량 관련 주요 설계 내역서 ∙ (상품사양): 상품 코드, 부품코드, 차량 마스터 등 ∙ (제조사양): 생산일정 등 2 차량 제조 후의 판매 데이터 판매 단계 차량 제조 후에 판매를 위한 데이터 ∙ (오더정보): 차종, 옵션, 견적 정보 등 ∙ (가격정보): 금융정보, 지급 방법 정보 등 ∙ (물류정보): 배송 일정, 생산 예정, 출고 일정 등 ∙ (고객정보): 고객 정보, 정비 정보, 기본 적인 데모 정보 등 ∙ (오더정보): 오더 사양 등 ∙ (가격정보): 가격, 옵션 등 ∙ (물류정보): 배송 정보 등 ∙ (고객정보): 고객 기본 정 보, 상세 정보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현재 상태에 포함된 산업데이터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매이션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로 가속화되며, AI, IoT 등이 차량 생산 공정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대량의 산업데이터가 수집되고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차량의 제어정보, 기본 정보 등이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요 차량 정보등을 생산하게 된다. - 차량 생산 후에 발생하는 차량 데이터 및 정비 데이터 등도 수집의 폭과 대상이 넓어지고 단순한 운행정보, 주행정보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상신호 등을 저장하여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 AI, 특히 딥러닝의 활성화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 차량의 품질, 도면 설계, 차량 관련 부품 정합성 판단 등 AI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가 생산될 것이며, 이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데이터가 생산될 예정이다. 차량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레거시(Legacy) 데이터가 통합되고, 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의 변화관리를 수행하며 빠르고 유연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체계가 구축될 예정 * 레거시 데이터(Legacy data): 기존에 운영하던 또는 구형 시스템에서 생성,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 차량 마스터와 고객 마스터를 중심으로 정보가 연결되며 고객의 차량 판매, 리드정보, 사후 정비 정보에 부록 Ⅱ 375 대한 연결 및 통합을 통해 고객에 대한 360도 종합 관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 특히,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연계 및 활용 데이터가 생산되고 이를 통한 차량 서비스 개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차량의 제어정보, 기본정보 등이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표 2> 데이터 생산예정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인공지능 데이터 차량 설계 단계 차량 설계 시인공지능을 할용한 시뮬레이션 데이터 및 모델링에 활용하기 위한 각종 영상, 도면 데이터 ∙ 설계에 대한 도면 데이터 ∙ 차량 디자인 시안, 활용 도면 등 차량 의 디자인을 시뮬레이션하고 차량에 들어가는 각종 옵션 정보등을 최적화 하여 설계해주는 데이터 등 ∙ 영상정보를 활용한 인 공지능 데이터 ∙ 도면 등 이미지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2 IoT 기반 공정 데이터 생산 단계 차량 생산 시 발생하는 각종 센서 및 장비의 IoT 센서 데이터 ∙ OT데이터: 생산 공정의 이상현상을 탐지하고 품질을 체크하며 각종 장비 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 각종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상황을 인 식하고 자율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함 ∙ 주요 생산장비, 로봇제 어, 센서, 압력 정보, 품질 정보 등 실시간 모니터링 3 클라우드 기반 통합 데이터 판매 단계 차량 판매 시 발생하는 고객정보, 디지털 서비스 정보 ∙ 판매 데이터 : 차량 오더, 제고 정보, ∙ 서비스 정보 : 웹,앱 접속 정보, 고객정 보, 행동 정보, 교감정보, 각종 로그 정 보 등 ∙ 차량 판매 조건에 때한 세부 정보 ∙ 각종 고객 서비스 관련 정보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현재까지 자동차 제조와 관련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활용 계약관계에 따른 데이터 거래 - 차량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 차량 제조, 설계, 판매시 외부 협력사에 필요한 정보를 계약관계에 의해 제공하고 있다. 3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개념,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산업기술의 개념 (제2조 제1호) ∙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 생산 ․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 단체 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 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표 3> 데이터 거래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커넥티드 카 데이터 플랫폼 사업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 ∙ 커넥티드카 정보(주행정보, 운행정보, 센서 정보 등)를 기반으로 고객 서비스 제공 ∙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료 산정 등 을 수행하거나, 타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플랫폼 서비스 사업 수행이 가능함 ∙ 다만, 보안성 및 신뢰성에 대한 확보가 필요함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데이터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 차량 제조, 설계, 판매,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위하여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협력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대상 데이터에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건강정보 등)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상 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상 데이터에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경우 공개가 제한된다(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제9조, 제9조의2 제1항,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별표]). 부록 Ⅱ 377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개념,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공개 등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 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 ․ 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제1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 ․ 기망 ․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 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 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 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 사용 및 공개하거 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중략)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 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 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이하 생략) 산업기술의 침해 효과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제14조)에 위반되는 경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등이 가 능하고(제14조의2) 그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22조의2) 및 형사처벌(제36조) 등이 가 능하다. ∙ 특히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3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분 야 (국가핵심기술) 기술명 자동차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 ․ 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공정 ․ 제조 기술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자동차 엔진 ․ 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 ․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라이더 시스템 및 정밀 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 - 대상 데이터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만, 제조나 용역의 위탁의 경우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 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역외 거래문제(제6장 참조) 05. 자동차 업종 - 사례 2. 자율주행 자동차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데이터 생산 현황은 거의 없음 부록 Ⅱ 379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자율주행자동차 센서에서 인식한 외부데이터 - 카메라, 레이다, 라이다로 인지한 데이터가 있다. 자율주행을 위한 외부 인프라(V2X)로부터 나오는 데이터 - 신호등 변경 시점 등이 있다. <표 1>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 구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자율주행차 자체 센싱데이터 자율주행 운행단계 자율주행자동차에 장착된 센서들이 인식한 외부환경 데이터 ∙ 카메라 데이터 ∙ 레이다 데이터 ∙ 라이다 데이터 ∙ 전방 차량과의 거리 ∙ 측후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정보 2 자율주행 외부 인프라 데이터 자율주행 운행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외부에 장착된 센서에서 발생한 데이터 ∙ 카메라 데이터 ∙ 라이다 데이터 ∙ 신호등 데이터 ∙ 신호등이 변경되는 시점 ∙ 횡단보도 사람 여부 3) (현재 상태,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은 거의 없음 4) (미래 계획/예상,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자율주행자동차 학습 데이터 - 타 차량에서 인식한 내․ 외부 센싱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 목적 데이터가 있다. <표 2>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자율주행 학습데이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미정 딥러닝을 사용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딥러닝기술 발전을 위해 실제 주행데이터 활용 저장된 카메라 정보의 개인정보보호 3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자율주행차의 고도화 및 이용자 수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 자율주행차 카메라를 통해 저장된 영상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 - 자율주행차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도로에 있는 사람들을 무단촬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3). 2015. 8. 11. ‘자동차관리법’ 개정(2016. 2. 12. 시행)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 위 카메라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지만(제75조 제2항, 제25조 제1항), 만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법 제15조의 개인정보의 수집으로 보아 이를 촬영할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제75조 제1항, 제15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공간’과 ‘지속적 설치’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여기서 ‘일정한 공간’이란 반드시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성이 있는 공간이더라도 그 촬영기기의 설치 위치와 촬영범위가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으면 위 규정의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해당된다. - 따라서, 차량주행에 따라 외부를 촬영하는 기기는 촬영대상 및 범위 등이 수시로 변동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영상촬영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만일 버스, 택시 등 영업용 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차량 내부라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일정한 승객 탑승공간을 촬영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된다.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만 규율하고 드론·스마트폰·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로 보아 이를 촬영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차량 주행에 따라 외부의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부록 Ⅱ 381 * 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논의는 그 촬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제2조 제5호). 여기서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만일 개인이 호기심으로 촬영하고 저장을 하지 않거나 저장을 하더라도 즉시 삭제하는 경우(카메라를 망원경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촬영자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 블랙박스로 촬영 및 저장된 영상이 ‘개인정보파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촬영일시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저장되므로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13-100호).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개정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2021. 9. 28.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업계의 다른 개정의견을 소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도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비식별화 처리(모자이크 등)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비식별화된 데이터는 활용가치가 없어 거래가 되지 않는다.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딥러닝을 통해 학습시킨 자율주행시스템은,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보아야만 학습결과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카메라로 보이는 실시간 외부 환경은 ‘비식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딥러닝이 의미없게 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이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문제는 위치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에 한정되므로(위치정보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자율주행차가 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회신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 만일 해당된다고 볼 경우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나, 만일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 위치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전화, RFID(Radio-Frequency IDenti- fication,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GPS 등 각종 전기통신설비 및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_69를 의미하므로 사진촬영을 통해 수집한 정보 등은 위치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점_70에 비추어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_69 개인위치정보의 예로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상의 기지국 정보,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는 GPS 단말기의 좌표값(단말기 소지자에 관한 개인신상정보와 결합되는 경우), 개인의 신체 일부분에 이식된 RFID태그 인식정보 등을 들 수 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외1, 2008.12., 제15면 참조). _7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외 1 2008.12. , 제13면 내지 제15면 참조. 3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 기구․ 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 ․ 수신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 설비․ 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3호). - 다만, 위 촬영물이 다른 위치정보(예컨대, 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05. 자동차 업종 - 사례 3. 자율주행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도로상 비정형 특성인지 정보 이미지 데이터 개방 - 자율주행 비정형 데이터 개방전략 수립 * 정보 수요자 및 제공 ․ 관리 주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한 데이터 개방 범위 설정 및 사용자 정의하고 있다.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를 참조하여 개인/민감정보 비식별화 방안 마련하고 있다. - 자율주행 비정형 동적 데이터 셋 품질진단 및 개선 * 자율주행 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품질개선 실시하고 있다. - 자율주행 비정형 동적 데이터의 개방DB 구축 * 데이터 레이블링 가공 도구, 가공된 데이터 셋 오류 방지, 검수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실행하고 있다. - 자율주행 비정형 동적 데이터 셋 제공을 위한 웹 서비스 구축 * 개방DB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기준에 따라 개방DB 등록,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된 웹 서비스와 저장 장치의 연결 지원, 객체별 레이블 수, 이미지상 분포 정보, 타 데이터와의 비교 정보 등 데이터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자율주행 비정형 동적 데이터 셋 제공을 위한 시스템 장비 구축 * 고해상도․ 대용량 원시 영상 데이터와 이미지 ․ 주석 데이터의 보관, 관리, 백업, 공유를 위한 대용량 저장 서버를 도입하고 있다. 부록 Ⅱ 383 ** 데이터 개방을 위한 민감정보 ․ 개인정보 비식별화 작업과 데이터의 선가공, 품질검증을 위한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데이터분석서버(GPU)를 도입하고 있다. - 개방데이터 * 파일 752,133개 개방 중이다. <표 1> 도로상 비정형 특성인지 정보 이미지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후방정지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후방정지 그림 1. 2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우측으로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우측으로 그림 1. 3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좌측으로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좌측으로 그림 1. 4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후방으로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후방으로 그림 1. 5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우측으로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우측으로 그림 1. 31 광주과학기술원_안전요원의 지시봉 우회전 신호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안전요원 지시봉 우회전 신호 그림 2. 3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자동차 자율 주행 데이터의 거래 현황 - 현대자동차(Motional), 네이버 등의 사기업 그리고 자동차연구원, ETRI 등에서 자율 주행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거나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도로상의 비정형 데이터를 제공하여 자율주행차의 응용기술 및 최첨단 센서, 부품 등의 다양한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DB 구축 및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공공데이터포털(https://data.go.kr) * 자체포털(GISTxGLAD, http://gist.inpiad.net/index/)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자율주행 인식용 데이터 공개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자율주행 인식용 데이터에 대해서 가공오류에 대한 면책 문제 - 잘못된 라벨링으로 인해 검출기가 오작동을 하고 피해가 발생시 이를 면책받을 수 있는 면책규정을 위 데이터 이용조건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제공한 자율주행 인식용 데이터의 영구적 사용 방지 문제 - 위 데이터의 이용조건에 이용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 후에도 이용하는 경우 다시 이용조건을 설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데이터는 한번 제공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데이터 거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이용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데이터 이용기간이 종료한 직후 그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수령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의 폐기, 부록 Ⅱ 385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정비일반 데이터 R&D 정비를 위한 고객 및 차량 정보 고객정보, 차량 정보, 작업자 등 2 부품 데이터 R&D 차량 부품 정보 정비 내용, 활용 부품 등 3 보험 데이터 R&D 정비 관련 보험 처리 정보 보험 형태, 보험사, 과실 여부 등 4 일반 정비 데이터 R&D 자비로 자동차 정비를 수행한 차량 차량 정보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공한 자율주행 인식용 데이터를 국외 사용 방지 문제 - 위 데이터의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및 이용조건에 대한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05. 자동차 업종 - 사례 4. 자동차 산업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자동차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자동차산업 벨류체인 중 디자인 ․ R&D 및 제품 엔지니어링 단계 데이터 생산 현황 -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사업 전분야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고 자동차사업의 주요 벨류체인 중 디자인 ․ R&D ↔ 제품 엔지니어링 ↔ 부품 생산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 중이다. <표 1> 자동차 산업데이터 생산현황 3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5 보험 정비 데이터 R&D 보험 처리로 자동차 정비를 수행한 차량 차량 정보 6 전기차 VCU 데이터 R&D 전기차 주행 중 VCU 데이터 차량 속도, 엑셀 페달 상태, 브레이크 상태 등 7종 7 전기차 BMS 데이터 R&D 전기차 주행중 BMS 데이터 SOC, SOH, 배터리팩 전류 및 전압 등 48종 8 전기차 MCU 데이터 R&D 전기차 주행중 MCU 데이터 구동모터 제어 가능 상태, 경고/고장 신호 등 9종 9 전기차 OBC 데이터 R&D 전기차 주행중 OBC 데이터 DC 전압/전류, 고장 등 6종 10 전기차 충전이력 데이터 R&D 전기차 충전이력 데이터 주행거리, 완속/급속충전 적산 시간/횟수 등 5종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운행기록 데이터SC R&D 차량 운행 기록 ∙ DTG 모델명,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 제동장치 및 가속 제어장치의 조종장치 작동상태, 조향핸들 각도, 자동변속장 치 조종레버의 위치, 속도/RPM/브레이크/위치/방위각/가 속도/일거리/누적거리/일운행시간/이상정보 2 영상기록 데이터SC R&D 전방, 후방 및 내부 카메라 ∙ 전방 카메라 : 주행차로의 전방 시야 각 130º 이상으로 좌, 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 2) (미래 계획/예상) 자동차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자율주행 및 전기차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R&D를 추진하기 위한 데이터 및 운행 이력데이터를 생산 및 보급 예정 - 자율주행을 위한 시험주행환경인식 센서융합정보는 카메라(전방, 후방), Lidar(전방 16Ch, 64Ch), Radar (전방), AVM, 초음파(12ea), IMU, GPS 등을 활용하여 실차 주행을 통해 구축 예정이다. - 도로종별(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속성, 주행 차로별 차선 유형 정보 속성, 터널 및 교량 속성 정보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 환경조건으로써는 주간 및 야간 속성, 맑음, 강우, 강설, 안개 속성 정보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표 2> 생산 예정인 자동차 산업데이터 부록 Ⅱ 387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 후방 카메라 : 주행차로의 후방 시야 각 120º 이상으로 좌, 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 ∙ 내부 카메라 : 핸들, 변속 레버 등의 운전석의 조종장치 작동 여부 확인이 가능한 위치 3 센서 data R&D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등 센서정보 ∙ 카메라(전방, 후방), Lidar(전방 16Ch, 64Ch), Radar(전 방), AVM, 초음파(12ea), IMU, GPS ∙ BIN, Image(JPG, PNG), txt, rosbag 형식 4 GT data R&D 각 영상에 대한 GT정보 ∙ 각 frame별로 카메라와 AVM 영상 data에 대한 annotation 이 된 data ∙ annotation된 data가 저장된 파일 형식은 json파일이고 각 좌표 정보가 저장됨.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제품 고도화 및 신산업 발굴 등 자동차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업 ․ 기관간 데이터 공유 ․ 활용을 지원하는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 중임 - (기반구축) 자동차 산업 데이터 확보 및 규격화를 통해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생성 ․ 분석 환경 및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 (기술개발) 오픈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밸류 전환 등 기술개발 및 신산업에 대한 사업화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일부 R&D 데이터 공개 중임 자율주행 센서 데이터 중 영상 데이터에 대한 GT(Ground Truth)를 생성하는 분야에 대한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임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자율주행 센서 데이터 중 영상 데이터에 대한 GT(Ground Truth)를 생성하는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수준임 38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이슈 - GT(Ground Truth)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얼굴, 위치 등 개인정보가 함께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 GT(Ground Truth)는 기상학에서 유래된 용어로 어느 한 장소에서 수집된 정보를 의미한다. 보통 '지상 실측 정보'로 해석된다. 기계학습의 관점에서는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원본 혹은 실제 값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 자율주행차 카메라를 통해 저장된 영상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세한 논의는 5. 자동차업종-사례2 참조 -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이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세한 논의는 5. 자동차업종-사례2 참조 자율주행차량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우선 해당 차량(특히 무인자율주행차량)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차량 소유자나 자동차 제조사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견해대립이 있다. 누가 해당 데이터를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다만 최근 독일에서는 무인자율주행차량에 대하여 위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귀속주체를 자동차 보유자로 명확히 하였다._71 - 차량 보유자가 해당 차량의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보유하더라도 차량 또는 그 부품을 공급한 자가 데이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 그 데이터의 가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여부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공유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차량 제조사는 차량의 고장진단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러한 데이터의 공유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차량 제조사 또는 부품사 등에게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데이터의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차량 운행자의 이익(예컨대, 차량 등에 대한 사후관리나 AS 등)을 위한 경우와 차량 또는 그 부품의 제조사의 이익(예컨대, 신제품 개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상으로 후자는 유상으로 협의할 수 있다. _71 황현아, 독일 무인자율주행차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KIRI 보험법 리뷰 포커스, 2021. 6. 14., 제7면. 부록 Ⅱ 389 05. 자동차 업종 - 사례 5.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정밀지도 데이터 - 정밀지도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측위센서의 인지 한계를 보완하고 자율주행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 노면정보(차선, 노면 마크 등), 주변 시설물 정보(신호등, 가로등, 표지판 등) 등이 포함된다. * 0.2m 이하의 정확도이다. - 정밀지도는 차량-도로간 협력주행체계(C-ITS)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된다.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차량이 도로시설 및 다른 차량과 서로 통신하며 위험정보를 전파․ 공유하여 차량(자율차 ․ 일반차)의 주행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 정밀지도의 수요처는 자율주행 관련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IT업체, 통신업체에서도 정밀지도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 IT업체 : Google, Apple, Amazon, 네이버, 카카오 등 * 통신업체 : SK, KT 등 AI 학습용 데이터 -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데이터 품질에 따라 AI 성능이 결정되기에 분야별 고품질의 빅데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인 경우, 이러한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해 AI가 적용되는 기술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 딥러닝 기반의 인식 기술과 강화학습 기반의 머신러닝을 적용한 공간정보 추출 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일부 고정된 시설물 등에만 국한되어 있어, 다양하고 유동적인 환경에 적용될 AI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다. 39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주행경로 노드 주행경로링크의 연결점을 기술 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노드유형, 표준 노드 ID, 구축자, 취득날짜, 버전, 비 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2 주행경로 링크 주행경로의 일부분을 기술한다. 주행경로가 자율주행차량이 주 행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상 경로선을 의미함으로 인해, 이의 일부인 링크는 특정 차로에 대한 속성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도로등급, 도로 유형, 노선번호, 차로유형, 차로번호, 우측링크ID, 좌측링크ID, 시점노드ID, 종점노드ID, 구간/영역ID, 길이, 표준 링크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3 차도 구간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도로의 일 부분으로서, 터널, 교량, 고가차 도, 지하차도, 자율주행금지구간 등 하나의 차도구간에 대한 정보 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차도구간 유형, 도로유형,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4 부속구간 도로구간의 한 유형으로서, 휴게 소, 졸음쉼터, 보도, 자전거도로 등과 같은 부속시설 형태의 구간 을 의미한다. 고육식별자, 권역코드, 부속구간 유형, 부속구간 명칭, 방향, 주유소 유무, 충 전소 유무, 전기차충전소 유무, 화장실 유무,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 자율주행 산업도 AI를 적극 활용하여 성능향상을 꾀하고 있다. * 기존 방식을 고수해 오던 완성차 제조사들도 최근 딥러닝 관련 역량을 빠르게 확보 중이다(Daimler, VW, Toyota 등 주요 OEM 들은 2016년 이후 딥러닝 관련 스타트업을 투자 ․ 인수하며 외부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인공지능 전용 연구소를 설립하며 자체 기술 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 AI 학습용 데이터의 수요처는 자율주행 관련 AI 업체 또는 AI 기반 도심 및 도로 솔루션을 개발하는 관련 업체 등이다. * 도심지역 및 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 구축 후 AI 솔루션 도입을 통하여 전국의 지자체 및 행정기관 별 다양한 3차원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고 데이터 자동 분류, 제거 등의 알고리즘을 통한 행정시스템에서의 데이터 활용도 극대화가 가능하다. * 공공/민간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업의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학습을 유도하여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확장하고 있다. <표 1> 정밀지도 데이터 부록 Ⅱ 391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5 주차면 휴게소 및 졸음쉼터 안에 존재하 는 주차면의 정보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주차장유형, 구 간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6 안전표지 하나의 안전표지에 대한 공통 속 성들을 기술하며, 상속을 통해 세부유형으로 구체화된다. 이에 안전표지는 주의표지, 지시표지, 규제표지, 보조표지 및 노면 표 시로 세분화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안전표지유형,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지주ID,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 력유형, 갱신이력설명 7 노면선 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으로서, 노 면선표시(선으로 표시되는 노면 표시)를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주 행과 관련된 규제(차선, 정지선 등)를 의미하는 표시를 포함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선표시, 유형, 선규제 유형, 우측링크UFID, 좌측링 크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8 노면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으로서, 노 면표시(선 형태가 아닌 노면표 시)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표시 형태, 표 시 종류,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9 신호등 교통안전시설로서의 신호등을 기술한다. 신호등의 구체적인 유 형 및 분류는 교통안전표지일람 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신호등유형, 링 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지주ID,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 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0 칼로 포스트 고속국도 등에 설치되어 있는 킬 로포스트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표지거리, 기준 위치,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 (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 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1 차량방호 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에서 설명 하는 안전시설을 기술한다. 이는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시설 등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중앙 분리대여부, 상단, 하단, 상하단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2 과속 방지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 편에서 설명하는 안 전시설을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링크 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취 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 신이력설명 39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3 높이 장애물 주행에 있어 참고해야 하는 높이 제한을 부여하는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육교, 고가 도로, 기타 높이제한 시설물 등 이 이의 세부 유형이 될 수 있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링크 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취 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 신이력설명 14 지주 신호등 및 표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지주들을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사업 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 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표 2> AI 학습용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라이다 라이다 센서로 수집되어진 데이터 3차원 점군 라이다 데이터 nnnnnn.pcd nnnnnn.las nnnnnn.ply 2 카메라 카메라 센서로 수집되어진 데이터 2D 이미지 데이터 nnnnnn.jpg nnnnnn.png nnnnnn.txt 3 GNSS/INS GNSS/INS 센서로 수집되어진 데이터 데이터 취득 위경도, 위치, 각도 데이터 nnnnnn.txt 4 센서 캘리브레이션 다중 센서 캘리브레이션 값 센서간의 위치 관계 값 calibration.txt 5 메타데이터 속성, 환경값 데이터 카메라 정보, 이미지 가로, 높이, 경로, 촬영지역 위도 경고, 지역, 날씨, 시간대, 도로 종류 등 라이다 센서의 종류, 구성 등 meta.txt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3차원 지도 데이터 - 위 지도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기술로 3차원 공간정보가 대두되고 있다. * 예전에는 공간정보가 하나의 분야였다면 이제는 모든 기술의 베이스가 되는 기술이자 기술 융합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부록 Ⅱ 393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3차원 점군 데이터 라이다 LAS 점군 데이터 3차원 점군 데이터 .LAS 등 2 3차원 모델링 데이터 도로, 건물 등의 모델링 데이터 3차원 모델링 데이터 STL, 3DM 등 3 교통현황 데이터 도로의 시설물 데이터, 차선간의 교통상황, 고정 시설물의 위치, 교통시설물의 데이터 등 교통현황데이터 TXT, SHP 등 4 주행경로 노드 주행경로링크의 연결점을 기술 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노드유형, 표준노드 ID, 구축자,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 력설명 5 주행경로 링크 주행경로의 일부분을 기술한다. 주행경로가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상 경 로선을 의미함으로 인해, 이의 일 부인 링크는 특정 차로에 대한 속 성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도로등급, 도로유형, 노선번호, 차로유형, 차 로번호, 우측링크ID, 좌측링크ID, 시점노드ID, 종점노드ID, 구간/영 역ID, 길이, 표준링크ID, 사업자 (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 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6 차도구간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도로의 일부 분으로서, 터널, 교량, 고가차도, 지하차도, 자율주행금지구간 등 하나의 차도구간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차도구간 유형, 도로유형, 사업자(컨소), 취 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 4차산업혁명 기술인 자율주행, AR/VR,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여러 산업에 3차원 공간정보가 필수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위 지도데이터의 수요처는 3차원 공간정보가 필요한 AR/VR,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관련 업체 및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다. * 공간정보 중 시설물 정보를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 ․ 계획 등 행정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수요가 예상된다. *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용 콘텐츠, AR/VR용 콘텐츠 제작을 위한 3차원 지도 데이터로 판매가 가능하다. - 자율주행 로봇 및 모빌리티를 위한 정밀지도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관련 업체에서의 수요가 예상된다. <표 3> 3차원 지도 데이터 39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7 부속구간 도로구간의 한 유형으로서, 휴게 소, 졸음쉼터, 보도, 자전거도로 등과 같은 부속 시설 형태의 구간 을 의미한다. 고육식별자, 권역코드, 부속구간 유 형, 부속구간 명칭, 방향, 주유소 유무, 충전소 유무, 전기차충전소 유무, 화장실 유무,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 형, 갱신이력설명 8 주차면 휴게소 및 졸음쉼터 안에 존재하 는 주차면의 정보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주차장유형, 구간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 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 신이력설명 9 안전표지 하나의 안전표지에 대한 공통 속 성들을 기술하며, 상속을 통해 세 부유형으로 구체화된다. 이에 안 전표지는 주의표지, 지시표지, 규 제표지, 보조표지 및 노면표시로 세분화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안전표지 유형,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 업자(컨소), 지주ID,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 설명 10 노면선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으로서, 노 면선표시(선으로 표시되는 노면 표시)를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주 행과 관련된 규제(차선, 정지선 등)를 의미하는 표시를 포함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선표시, 유 형, 선규제 유형, 우측링크UFID, 좌측링크UFID, 사업자(컨소), 취득 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1 노면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으로서, 노면 표시(선 형태가 아닌 노면표시)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표시 형태, 표시 종류,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 력설명 12 신호등 교통안전시설로서의 신호등을 기 술한다. 신호등의 구체적인 유형 및 분류는 교통안전표지일람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신호등유 형,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 (컨소), 지주ID, 취득날짜, 버전, 비 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3 킬로포스트 고속국도 등에 설치되어 있는 킬 로포스트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표지거리, 기준위치,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 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4 차량방호 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에서 설명하 는 안전시설을 기술한다. 이는 중 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중앙분리대여부, 상단, 하단, 상하 단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 력설명 부록 Ⅱ 395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5 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 편에서 설명하는 안전 시설을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링 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 형, 갱신이력설명 16 높이장애물 주행에 있어 참고해야 하는 높이 제한을 부여하는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육교, 고 가도로, 기타 높이제한 시설물 등 이 이의 세부 유형이 될 수 있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 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 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7 지주 신호등 및 표지 등이 부착되어 있 는 지주들을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 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정밀지도 - km 당 1,000,000원 AI 학습 데이터 - 박스당 40원 속성분류 25원 세그멘테이션 500원 이미지 수집 : 장당 200원 <표 4> 정밀지도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자율주행용 K 연구소 3.7km 구간 1,800만원 자율주행용 3차원 점군 데이터 및 정밀도로지도 - 39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5> AI 학습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인공지능학습데이터용 A 연구소 2.5억원 자율주행용 2D/3D 학습데이터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정밀지도 - km 당 1,500,000원 AI 학습 데이터 - 박스당 50원 속성분류 40원 세그멘테이션 1000원 이미지 수집 : 장당 500원 <표 6> 정밀지도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자율주행용 P사 13,990 $ 자율주행용 3차원 점군 데이터 및 정밀도로지도 <표 7> AI 학습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인공지능학습데이터용 D 연구소 4,000$ 자율주행용 2D/3D 학습데이터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3차원 지도 데이터 - km 당 700,000원 부록 Ⅱ 397 전자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 함)이 포함된 지도 공개제한 ∙ 군사지도 ∙ 전력 ․ 통신 ․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단, 항공기 ․ 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 ․ 통신 ․ 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표 8> 3차원 지도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3차원 고정밀지도 S 사 50,000,000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3차원 지도 데이터 - km 당 1,000,000원 <표 9> 3차원 지도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3차원 고정밀지도 P 사 30,000$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정밀지도의 보안 문제 - 지도 데이터의 보안 관련 법적 이슈가 존재한다.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 [별표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등이 근거규정이다. - 공간정보를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해양 공간정보, 기타 공간정보로 구분한 후 각 공간정보별로 비공개 공간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공개 공간정보로 등급을 분류한다. - 전자지도의 경우 등급분류는 아래와 같다. 39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 ․ 내비게이션 ․ 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 ․ 표고값 표시 불가 기 타 공간정보 비공개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 원 공간정보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 성자료 공개제한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기타공간정보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토양 ․ 지질 ․ 지번도, 도시 ․ 도로 건설계획도 등 - 현재 위와 같은 법령 규제로 인해 65.2%가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 등급을 받은 상황이다. 민간기업들은 정부 기관이 구축한 공간정보를 34.8%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고정밀지도가 필요한 기업들은 구축한 공간정보의 정밀성이 떨어져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 지도 관련 규제는 관련 산업계의 요구로 점점 완화되고 있다. -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그동안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돼 학술연구,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공됐으나, 정부는 자율주행차 등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제공처를 확대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에서 기업으로 데이터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완화로, 기업에서 기업으로의 데이터 제공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보안 규제 존재하고 있다. - 자율주행차 업계에서는 보안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에 한하여 기업과 기업 간의 지도 데이터 제공 및 판매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의견이 있다. AI 학습 데이터 - AI로 활용되는 데이터 중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이미지 데이터 수집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부록 Ⅱ 399 -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영상 데이터는 AI 학습을 위하여 데이터 라벨링을 하게 되므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수집 또는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데이터 라벨링: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의 데이터에 사람이 데이터 가공 도구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데이터 이미지 위에 사람 또는 자동차 등의 객체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박스를 그리고, 그 박스가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분류하기 위한 주석을 다는 작업 등을 말한다. - 저작권법에는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 등에 관한 직접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없으나,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일련의 저작물 이용행위에는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인 ‘공정이용 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5)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 분석이 위 규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완 대표발의)이 2021. 2. 발의되었고 2021. 2. 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제43조(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 전송)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 ․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은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 40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6. 디지털헬스 업종 - 사례 1.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국내 건강․ 의료 데이터는 정부주도 사업 산출물, 병원 EMR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웨어러블 장비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 등으로 구성 정부주도 건강 ․ 의료 데이터 수집 사업 -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 뉴딜 사업(사업비 180억) * 컨소시엄: 원주연세의료원(주관기관), 원즈의료기기테크노밸리, ㈜디큐 등 * 사업내용: 라이프로그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센터 개소 등 병원 EMR 데이터 -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이란 병원에 내방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기존 종이에 기록하던 것을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적 형태의 의무기록을 의미한다. - 1~3차 병원 전산시스템 내 축적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 병원별 상이한 용어체계 및 데이터 구조로 인한 상호운용이 제약된다. -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 자유로운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이 제약된다. 부록 Ⅱ 401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 건강검진 코호트, 노인 코호트, 직장여성 코호트 및 영유아검진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사회․ 경제적 자격변수, 진료 및 건강검진 현황, 요양기관 현황 데이터 - 환경성 질환 데이터: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연구 지원을 위한 일자별 의료이용 통계 데이터를 말한다. 웨어러블 장비 데이터 - 2020년 웨어러블 장비 출하량은 1억 5,350만 개(전년도 대비 27% 상승)에 이른다. *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조사(2021.03.15.) - 걸음 수, 활동 시간, 거리, 소모 칼로리, 심박 수 및 수면 패턴을 수집한다. - HL7은 기기간 상이한 데이터 양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 진행 중이다. - 웨어러블 데이터는 장비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며, 연방규정 HIPAA(미국), 2018년 제정된 GDPR(유럽) 등을 통해 규제된다. <표 1> 산업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EMR 데이터 병원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진료 시 문진 및 검사, 진단 및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자 데이터 주호소, Lab test 결과, 의료 이미지, 처방 이력, 유전체 정보 등 혈액검사 결과, 처방전 및 X-ray 사진 2 국민건강보험 공단 데이터 건강검진, 병원/약국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데이터 사회/경제적 현황, 의료이용 현황, 건강검진 결과 등 소득, 진료 이력, 건강검진 결과 3 웨어러블 장비 데이터 사용자 착용 및 구동 시 웨어러블 장비 측정 데이터 라이프로그 데이터 걸음 수, 심박 수, 활동 시간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의료 데이터 생산의 경우, 정부주도 과제를 통해 전향적으로 수집 ․ 공개 ․ 배포되는 데이터 이외에는, 큰 변동 없을 것으로 예상 40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병원 EMR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거래 및 활용에 제약이 있을 뿐 지속적으로 축적 국민건강보험 데이터 역시 병원 데이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데이터 생산량의 비약적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 단, 웨어러블 장비의 출하량 증가폭을 반영했을 시, 라이프로그 데이터의 양적 성장은 기대할 수 있음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보험업계 중심 건강 ․ 의료 데이터 거래 - KB손해보험 2020년 9월 업계 최초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 서비스’에 대한 부수업무 자격을 획득하였다. - 삼성생명보험(2020.09), 교보생명보험(2020.11), 한화생명보험(2020.11),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2020.11), 한화손해보험(2022.02) 등도 동일 자격을 획득하였다. - KB손해보험-한국웰케어산업협회 간 데이터 자문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2020. 3). * 한국웰케어산업협회: 병원, 바이오, 의약품, ICT 기업 등 100개 기업 참여 * 협회 의료 데이터와 보험 데이터 결합을 통한 MZ세대 맞춤형 대사증후군 관련 미니보험 상품 기획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Lifelog Bigdata Platform) - 총 453건의 데이터 집합을 제공한다(2022.03.24. 기준). - 제공기관은 원주연세의료원, 강원대학교, 고려대의료원, 굿닥, 대한청각학회, 베이글랩스, 아이센스, 케이워더, 한림대학교, 휴레이포지티브, 헬스맥스, 헬스브릿지, LG유플러스가 있다. - 데이터 제공 상위 3개 기관(용량 기반)은 아래와 같다. * 강원대학교: 164,471MB(35%), 고려대의료원: 142,826MB(30%), 한림대학교: 114,560(24%) - 데이터 종류: 라이프로그, 임상이 있다. * 라이프로그: 운동, 영양 및 식사, 거주 실내 공기질, 검색 기록(건강 콘텐츠), 선호 병원 ․ 약국 데이터 등 * 임상: 복약, 혈압, 혈당, 혈액검사, 검체, 진단, 과거력, 폐기능 검사 등 부록 Ⅱ 403 - 데이터 판매 형태: 무료, 유료, 가격협의가 있다. * 무료: 100건(22%), 유료: 0건(0%), 가격협의: 353건(78%) - 데이터 구입 절차는 아래와 같다. 회원가입 → 로그인 → 데이터 선택 → 구매목적 → 결재 → 심사 → 획득 다이티 데이터 마켓(Dighty Data Market) - 엔에이치엔㈜ NHN DATA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관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3년 연속 데이터 공급기업이다. - 웹/앱 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콘텐츠 판매 * 데이터 마켓플레이스(Data marketplace) 지향한다. - 데이터 판매와 함께 분석 서비스 지원한다. * 예: 고객 분류 및 사업 전략 수립 등 - 데이터 세분화 및 제품 별 가격 명시한다. * 예: 128개 건강보조식품, 구매소요시간 데이터(2021년 5월: 14개월), 20만원 <표 2> 국내 데이터 거래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KB손해보험 빅데이터 한국웰케어 산업협회 비공개 신규상품 기획 데이터로 창출되는 이윤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공유하는 특이 모델 B2B/C 라이프로그 빅데이터플랫폼 당뇨환자 복약 데이터 업체/개인 가격 협의 구매자 별 상이 분절된 형태의 데이터로, 유의미한 정보 도출을 위해서는 결합상품 요청 및 구매 필요 B2B/C NHN Data 건강보조식품 구매가격대 데이터 업체/개인 20만원 건강보조식품 판매량 향상 전략 수립 구매자 행동 패턴에 집중된 데이터로, 건강 ․ 의료 데이터 특성을 대표하지 않음 향후 국내 건강 ․ 의료 데이터 거래의 경우 정량적인 예측이 어려움 * 거래 횟수 절대적 부족 및 거래 금액 비공개 등 때문이다. 40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 대비 활성화된 데이터 시장(Data marketplace) - 대표적 데이터 제공 기업(Data provider)은 아래와 같다. * ZoomInfo, DataGuru, Clearbit, Crunchbase, QueXopa, Whatruns 등 - 대표적 Consumer-Data provider 매개 서비스(Marketplace vendor)는 아래와 같다. * B2B: DataGuru, Ocean Protocal, Informatica B2B Data Exchange 등 * B2C: Datum, DataWallet, Fysical 등 - 헬스케어 데이터 거래 기업 및 취급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 Syntegra: EHR 데이터(미국) ∘ demographics(예: 나이), 처방 기록, 주소, 검사 결과, 바이털 사인 등 * GBSN Research: 의료비 청구 내역(미국), 코로나19 항원 테스트 결과(독일) * MedicoReach: 헬스케어 분야 영업 관련 데이터 ∘ 직종(의사/치과의사/간호사), 직위, 학력, 연락처, 의학 관련 학회 등 <표 3> 국외 데이터 거래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C Syntegra EHR 데이터 업체/개인 개별 문의 구매자 별 상이 월간 혹은 연간 라이센스 형태 B2B/C GBSN Research (美)의료비 청구내역 업체/개인 $990 구매자 별 상이 - B2B/C MedicoReach 업체/개인 개별 문의 의료진 대상 영업 영업 특화 데이터 향후 국외 건강/의료 데이터 시장은, 데이터 및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및 서비스를 융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이 산정(의료 IT 시장) [전 세계 의료 IT 시장 규모] - 2019년: 1,909억 4,000만 달러 부록 Ⅱ 405 - 2024년: 3,920억 2,000만 달러(연평균 성장률 15.5%) * 출처: Marketsandmarkets, Healthcare IT Market, 2019 [지역별 시장 규모] - 북아메리카: 931억 8,170만 달러(2019) → 1,891억 7,150만 달러(2024) - 유럽: 559억 2,910만 달러(2019) → 1,091억 6,70만 달러(2024) - 아시아-태평양: 305억 5,080억 달러(2019) → 706억 6,320만 달러(2024) - 라틴아메리카: 85억 3,580만 달러(2019) → 177억 2,830만 달러(2024) - 중동-아프리카: 27억 4,590만 달러(2019) → 52억 9,270만 달러(2024)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거래가 가능하다.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위 가명정보에 관한 규정들은 민감정보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의 결합도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도 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가명처리하여 환자식별력이 없는 진료 기록(정보)’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제38면) - 따라서,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가명처리가 된 정보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하다. - 다만 가명처리와 관련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유출․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0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 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가명정보의 처리 및 활용의 절차 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가이드라인’에서 특별히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인정보호위원회 ․ 보건복지부, 2021. 1., 제3면 및 제9면 참조)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유출․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 ․ 통제해야 한다.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다른 정보 등을 통해 개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 가명처리가 잘못된 경우에 해당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부록 Ⅱ 407 - 가명정보는 당초 가명처리를 수행한 당시의 처리 목적과 처리 상황(활용 형태, 처리 장소, 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28조의3 제1항의 목적(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내로 사용하는 경우 가명정보를 당초 처리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등에 제한은 없다(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 8.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10면). - 가명정보 제공자는 가명정보 제공계약시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 반출시 이용 범위의 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가명정보 제공계약서에 이와 같은 제한규정이 있다면, 가명정보 수령자는 가명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거나 목적 외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제3자가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제공대상이 되는 가명정보와 결합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목록 등을 확인하여 가명처리 할 때 고려할 수 있다. 이때, 가명정보를 합법적인 목적으로 처리하는지와 가명정보가 재식별 되지 않는지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제3자에게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 고시 해설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0. 12., 제222면 및 제223면 참조). -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다만, 가명정보를 대가를 받는 것이 판매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 “가명정보 제공 대상이나 가명처리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명처리 하는 것과 그 가명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판매가 목적인 경우로 볼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 고시 해설서, 2020.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24면 참조) ** “사회적인 통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데이터 활용대가는 지양할 것이 권장되며, 가명정보 제공에 대응하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기관 내 자체 의학연구비, 분석환경 보강, 보안시스템 구축 ․ 강화, 정보주체 권익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제20면) - 만일 공공기관이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 데이터 수령자가 데이터의 이용조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 ․ 수익이 가능하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파생데이터도 마찬가지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 데이터를 최다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이 민간 기업 등에도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고, 국민 건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22.03.10. 보도자료) 40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6. 디지털헬스 업종 - 사례 2.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바이오 헬스 데이터 생산 현황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기술으로 인하여 전통 의료 ․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진행되면서 의료 ․ 바이오 데이터가 빠르게 증가하고 그 활용성도 증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확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 ․ 바이오 데이터의 증가 및 중요성 등의 사회적 변화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디지털 헬스케어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헬스케어에 융합하여 헬스케어의 데이터를 수집 ․ 분석․ 활용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 정보 - 개인용 의료 디바이스, 스마트폰 health app, 스마트 워치를 통해 개인이 직접 측정하거나 자동으로 측정되어 데이터가 생성된 정보를 말한다. - 위 데이터는 개인의 스마트폰 또는 체중계, 혈당계, 혈압계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개발한 스마트폰용 앱이나 그 서버에 독립적으로 저장되고 있다. - 위 데이터는 전자의무기록과 연동이 어려운 점이 있음. 전자의무기록과 개인의 건강정보가 결합이 되어야 질병예측을 하는 등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다. 생활 습관 정보 - 건강 검진 실시때 의료기관의 사전 문진표에 의해 수검자가 체크하고 해당 내용을 간호사가 의료기관 부록 Ⅱ 409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생성된다. <표 1> 헬스 데이터 종류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개인 생성 건강정보 개인 측정 일상생활 중 IoT 단말을 통해 개인이 직접 측정한 데이터 체중, 체지방, 체수분, 근육량, 공복혈당, 혈압, 심전도, 체온, 수면, 운동량 등 개인의 건강 관리 및 의료인과의 진료시 활용 2 생활습관정보 개인 설문 건강검진이나 질병예측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질문에 개인이 직접 답한 데이터 가족력, 개인 질병, 흡연여부, 운동량, 음주량 등 질병예측 및 예방에 사용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 환자의 단기적 치료에 집중하는 질병 중심 의료(Disease centered Care)에서 환자의 건강관리와 데이터 기반의 질병 예측, 치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환자 중심 의료(Patient centered Care)로 변화가 예상된다. - 병․ 의원 등의 전문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EMR, EHR)에서 개인 보유 건강정보(PHR, 웨어러블 측정치 등)의 가치가 더 부각되면서 이러한 개인 데이터(Mydata)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의료계, 산업계 등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1> 스마트 헬스케어의 부상 감염증 확산과 디지털 ․ 스마트 헬스케어 부상 - 코로나-19(COVID-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비대면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원격 진료의 기술적 기반이 더 진화하면서, 홈트레이닝 등 개인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데이터 기반 기술 발전, 의료 ․ 바이오 데이터의 빠른 증가와 활용성 증대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 스마트 헬스케어가 점차 중요한 신산업 동력을 부상하고 있다. 첨단 기술 기반의 의료기기 혁신 - 최근 의료기기산업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및 첨단 기술 기반의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뿐만 아니라, 의료용 소프트웨어, 의료 빅데이터 공통데이터 모델, 디지털 치료, 유전자 분석, 웨어러블 기술 등이 등장하여 주목받고 있다. - 특히 환자의 라이프사이클에서 생성되는 생활정보, 실시간 생체신호 정보, 의료 ․ 질병 정보, 병리 정보, 인체 유래 검체 정보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분석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건강정보 관리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부록 Ⅱ 411 구 분 내 용 건강 정보 수집(측정)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하드웨어(H/W) 개발 ∙ 사람에 대한 생체신호를 지속해서 수집할 수 있는 멀티생체신호 측정 장비 ∙ 특정 기업 또는 기업군에 설치하여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Digital Health Complex Device, 이하 ‘DHCD’)와 집단별 질병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이 착용하는 개인용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Personal Health Device, 이하 ‘PHD’)로 분류 수집된 건강정보의 분석과 진단을 위한 소프트웨어(S/W) ∙ DHCD : 특정 기업 또는 기업군에 설치하여 출입 및 생활시 체온, 심박, 혈압, 호흡 등 생체 신호를 측정하여 개인 및 데이터 서버로 전송 ∙ PHD : 일상에서 생체정보를 획득하여 건강정보관리 플랫폼으로 전송 개인 건강 정보 관리 통합 플랫폼(Platform) ∙ 그룹 건강정보 입력 시스템 ∙ 대규모의 특정 직군으로 이루어진 집단에 규칙적으로 운영하는 식단, 운동프로그램, 일과 시 간 등 생활정보를 시간 단위, 그룹 단위로 그룹 건강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 개인 통합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 ∙ 개인의 전자의무기록과 개인용 측정기기(DHCD, PHD)에서 획득한 개인 건강정보와 그룹 건강정보를 통합하여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 개인 건강정보 및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개인 건강정보 및 데이터의 분석과 진단 시스템 집단과 개인의 건강 상태 분석 및 진단 <그림 2> 미래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 증가 <표 2> 개인 생성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 4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3> 멀티생체신호 측정기기(DHCD) 디자인 예시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하여 의료 데이터 판매 - 건강검진결과(일반국가검진, 종합검진) 데이터 비식별화 제공 자체적으로 수집한 의료 데이터 판매 - 건강검진결과(일반국가검진, 종합검진), 문진데이터,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제공 <표 3> 데이터 거래 현황(사례 제공자 기준)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건강검진결과 1,000건 ** 기업 구매 1800만원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연령별 지역별 성별 대사증후군 상태 분석용 B2B 건강검진결과 문진정보 1,200건 *** 대학교 구매 1800만원 대학교에서 학생 수업시 의료데이터 통계, 분석 등 연구용 B2B 건강검진결과 문진정보 1,800건 *** 진흥원 구매 1800만원 자체 연구용 B2B 건강검진결과 문진정보 진료기록/투약기록 300건 ** 기업 구매 300만원 자체 연구용 부록 Ⅱ 413 처리 단계별 법령 내용 수집․ 이용 단계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6가지 사유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제15 조 제1항).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2가지 사유에 한하여 건강정보(의료정보 포함) 등 민감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 민감정보 수집을 위하여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외에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제28조의2). 의료법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때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기 위한 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 ․ 이용 가능하다(제22조). * 진료기록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 형태의 문서로 작성 ․ 보관할 수 있다. ∙ 의료법은 진료기록 등에 관한 환자의 열람권을 인정하나 소비자와 환자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생명 윤리법 ∙ 인간 대상 연구자는 연구 개시 전에 연구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한다(제16 조 제1항). * 연구의 목적, 절차,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이 동 의 항목에 포함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 라인_72 ∙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료법), 인간대상연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해당 법 을 따르며,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 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제68면). ∙ 동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과학적 연구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건강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적용되는 법령 및 내용 -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 대상데이터에 건강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1)을 참조하면 된다. - 건강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되는 법령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건강정보 수집 및 제공 관련 이용조건 41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처리 단계별 법령 내용 에 포함한다(제7면). * 예) 의료기기, 진단 ․ 치료 등 의료적 목적 또는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비의료적 건강관리 목적을 갖는 소프트웨 어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등 ∙ 동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제8면 이하 참조). 제3자 제공 단계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7조 제1항). ∙ 건강정보(의료정보 포함)는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외에 민감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절차를 마련해야 한다(제23조 제1항).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제3자 제공 포함)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제28조의2) 의료법 ∙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3자(외부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의 확 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제21조 및 제21조 의2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환자에 관한 기록과 관련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의료법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조항 의료법 내용 제21조 제1항 환자 본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열람권 보장(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 인 요구가능) 제21조 제2항 제3자에게 정보주체의 의료정보 제공 금지 제21조 제3항 환자의 가족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의료정보에 대해서 제3자 제공 허용 제21조의2 제1항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의료정보에 대해 요청을 받은 경우 환 자 또는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아 제공 생명 윤리법 ∙ 인간대상 연구를 할 경우 연구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의 서면동의를 받고,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 대상자가 개인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익명화 처리는 불필요하다(제18조 제2항). * 여기서 “익명화”(匿名化)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 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9호).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처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_73. 국민건강 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 공익적 목적의 학술연구, 정책연구, 과학적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자 료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제12조 내지 제14조). * 국민건강정보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를 연구에 이용할 수 있 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한 자료이다(제2조 제1호) ∙ 자료의 제공 및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록 Ⅱ 415 처리 단계별 법령 내용 제3자 위탁 단계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등 일정한 사항이 포 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 위탁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것이 불가능할 경우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제 26조 제2항). ∙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환자등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진료비 수납, 연말정산등)를 위탁할 경우에는 문서 (예: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로 해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 지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상 보험회사 등이 수집․ 조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는 미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만일 그 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조사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됨 *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2020. 2. “보험회사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을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조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등 가명정보와 관련한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병원 또는 가명처리된 마이헬스웨이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2021년 2월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인 주도형 건강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 관계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 마이 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①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②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③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2022년말까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_72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 1 _73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 1, 제68면. 4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4>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성(안) - 2022. 2.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진료기록, 유전자검사결과 등의 열람을 지원하기 위한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 ․ 운영 근거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규정인 제10조의3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3(진료기록 등 열람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열람 등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기록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3.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열람, 전송 등 부록 Ⅱ 417 - 향후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료기록 등 열람지원시스템이 구축 ․ 운영되면 다양한 활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 ․ 건강관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 마이헬스웨이의 개인 건강정보의 사용범위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사용 ․ 수익이 가능하며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명정보 형태로 사용 ․ 수익하거나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 의료법상 환자가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i)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을 제공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제21조 제1항), (ii)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제3자에게 대리권을 부여하고,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환자의 기록을 제공받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런데 개인이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서비스 계약을 맺은 경우,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자(제3자)에게 자신의 의료기록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에 따를 때는 위와 같이 매번 발급 ․ 제출의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현재 이른바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기관 외에도 보험업, 체육시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비의료업종에서도 제공되고 있으나 본래의 영업행위 외에 별도의 허가 ․ 신고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2019.5.)」을 통하여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기준(건강지표의 측정 및 모니터링, 비의료적 상담 ․ 조언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의료법 개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1. 3. 29. 발의)은 더 나아가 개인의 의료정보를 환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직접 전송하여 줄 것을 의료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 9. 28.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마이 헬스웨이의 동일인을 알기 위한 또다른 식별 수단 - 2022. 2.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등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규정인 제10조의3이 포함되어 있다. 41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6. 디지털헬스 업종 - 사례 3. 보건의료연구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보건의료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 생산 현황 국가지원 공익적 연구목적으로 수집된 임상자료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인 국민건강임상연구(2015~2017년)에서는 총 17종의 환자 등록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 후속 사업인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8개의 임상연구자료를 축적 중이다. - iCReaT(질병청의 웹기반 임상연구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수집․보관하고 있다. - 임상 및 환자보고 자료가 있다. 의료기술평가를 위해 수집된 임상자료(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제한적․ 평가유예․ 혁신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집된 임상 및 환자보고 자료가 있다. - 임상 현실에서 의료기술의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집된 임상 및 환자보고 자료가 있다. 질병코호트, 한국의료패널, 유전체자료 - 보건의료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가 있다. - 질병관리청: 일반인 ․ 환자군․ 특수집단 코호트 자료가 있다. 부록 Ⅱ 419 일반인대상 코호트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안산 ․ 안성) 농촌 기반 코호트 도시 기반 코호트 환자군 코호트 HCV에 의한 간질환 코호트 HIV 코호트 HPV 코호트 결핵 고위험군 코호트 노인 천식 코호트 알레르기 비염 코호트 간호사건강연구 코호트 급성심근경색 질환 코호트 갱년기 여성건강 코호트 심부전 질환 코호트 특수집단 및 모델 코호트 국내 이주자 및 국제 협력 코호트 Ⅱ 국제 협력 코호트 쌍둥이 및 가족 코호트 소아호흡기 ․ 알레르기질환 장기추적 코호트 소아비만 및 대사질환 코호트 노인질환 예방관리 코호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의료패널(1기: 2008~2019, 2기: 2020~ ): 질환, 의료이용, 의약품 복용, 의료비 지출 및 지출원, 건강 관련 인식 및 행태 등에 관한 개인 및 가구 단위의 통계를 생산하고 관련 요인 규명에 활용된다. * 한국의료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보건의료 이용실태와 의료비 지출수준,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로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사사업. - 보건복지부 지원과제에서 수집된 유전체자료(NGS, DNA Microarray)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개발용 CDW가 있다. - 약국의 조제기록이 있다. -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제공기록 등이 있다. 공공기관 행정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암센터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민의 건강보험수급자격, 급여청구내역(진료내역), 장기요양보험자격, 국가건강검진결과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청구건 심사자료, 요양기관 신고자료, 환자분류, 의약품분류 등 - 암센터: 암통계 산출을 위한 암등록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자료 - 질병관리청: 전국민 대표통계치 추정을 목적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4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현재 상태에 포함된 데이터 생산은 지속될 예정 개인보유 건강정보(PHR, 웨어러블측정치 등)가 연구개발목적에 활용된 데이터 두 개 이상 자료원이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결합된 자료 - 의료기술사용: (예) 급여의약품 조제 + 비급여의약품 조제 + 일반의약품 판매 - 장기추적자료: (예) 결핵신고 + 건강보험청구(진료내역) + 사망원인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보건의료분야 4개 공공기관의 의료데이터를 개인단위로 연계 후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사업 * 보건의료분야 4개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2022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장기조직혈액관리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데이터 제공 추진 중이다. 대형병원 중심으로 개개 의료기관별로 기관 내 진료기록을 연구에 활용하는 시스템(CDW 등)을 구축함. 의료기관별 구축된 자료를 동시에 분석하는 방안은 ‘데이터중심병원’ 사업에서 CDM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공통데이터모델(CDM)은 여러 병원들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의한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임. 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 구조와 의미를 동일한 하나의 구조와 의미를 갖도록 변환하여, 다기관 공동연구 수행시 기관 간 다른 데이터 구조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연구목적으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자료 수집의 비용 절감, 시간 단축 등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연구목적 달성 이후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실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03.10. 보도자료) “보건의료 데이터를 최다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이 민간 기업 등에도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고, 국민 건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록 Ⅱ 421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미국 PCORnet(The National Patient-Centered Clinical Research Network)는 8천만 명의 개인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자료를 수집했다. 미국 Health Plan Network는 6천만 명 이상에 대한 등록 및 청구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 및 연계, 확장하는 국가주도 연구자료 플랫폼임. 이를 통해 보건의료연구, 특히 비교 효과 연구(CER)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정부지원 공익적 연구에서 수집된 의료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가명처리가 된 정보에 한하여 수집․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의 범위에 따라 수집된 의료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를 정할 수 있다. -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 제공계약시 재제공 제한이 있거나 반출시 이용 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재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 따라서, 국가지원 연구의 경우 수집된 의료데이터의 사용 ․ 수익 또는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의 문제는 연구비 지원주체(정부)와 연구자/연구단체와 사이에 계약으로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으로 수집된 자료의 제3자 제공문제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의 범위에 따라 수집된 의료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 제공계약시 재제공 제한이 있거나 반출시 이용 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재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4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과학적 연구에 포함된다(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제7면). - 따라서, 가명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문제는 거래 당사자가 데이터 제공계약시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1. 유통․ 물류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유통/물류의 밸류체인 중 MD(Merchandiser), 물류, 마케팅/영업, 채널, 서비스 등 업무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 - MD(Merchandiser): 상품 기획/소싱 * 소싱: 마켓에 판매할 물건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 물류: 입고/출고, 보관, 풀필먼트(Fullfillment) - 마케팅/영업: 광고, 이벤트, 멤버십 - 채널: 오프라인/온라인 - 서비스: 배달, CS 등 MD(Merchandiser) - 유통에서 MD는 상품 기획 또는 상품 개발을 의미한다. -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한 적합한 상품 기획/소싱, 마케팅 및 판매 전략 개발, 공급망 관리 등을 수행한다. 부록 Ⅱ 423 * 활용 항목: 판매 데이터, 재고 데이터, 구매 데이터, 고객 데이터, 점포 운영 데이터, 시장 및 경쟁 정보, 매출 및 수익 데이터 등 * 이들 데이터는 영업비밀, 정보보안 등으로 인하여 거래가 어렵다. 물류 - 유통에서 물류는 오프라인,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 및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주문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한다. * 제공 항목: 입고 데이터, 배송 데이터, 재고 데이터, 운송 데이터 마케팅/영업 - 유통에서 마케팅/영업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브랜드 인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타겟 고객을 관리한다. * 제공 항목: 마케팅 데이터, 고객 서비스 데이터, 로그 및 트랜잭션 데이터 채널 - 유통에서 채널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오프라인 채널은 실제 매장을 통해 제공하고, 온라인 채널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 * 제공 항목(오프라인): 판매 데이터, 재고 데이터, 거래 데이터, 매장 데이터 * 제공 항목(온라인): 웹사이트 및 앱데이터, 고객 행동 데이터, 거래 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고객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 유통에서의 서비스는 상품 구매 및 이용과 관련된 결제 처리, 상품 배달, CS에 대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한다. * 결제 데이터, 고객 서비스 데이터, 픽업/배달 데이터 4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1> 유통/물류 데이터 생산내용 구 분 데이터 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물류 (입고/ 출고/ 배송/ 보관) 상품 소싱 후/ 온라인 고객 상품 주문 후/ 오프라인 점포 발주 후 ∙ 주문 정보를 분류 하고 입고, 출고 처리 후 배송 ∙ 소싱 관련 상품은 보관 ∙ 기간별, 센터 지역별, 상품군별, 배송 정보, 재고 정보 ∙ 23/11, 경기 김포, 서울 , 빼빼 로/도시락, 강남구 역삼동, 빼빼 로 10 2 마케팅/ 영업 광고, 이벤트 노출 후 ∙ 광고 노출 후 고 객이 취하는 행동 과 관련된 데이터 ∙ 광고 노출 데이터 (노출된 시간, 장소, 기기, 도달률) ∙ 클릭 데이터 (클릭한 시간, 장소, 기기, 클릭률) ∙ 전환 데이터 (구매, 장바구니 추 가, 회원 가입 행동) ∙ 광고 노출 데이터 (11:20, 서울, 아이폰14, 30%) ∙ 클릭 데이터 (11:25, 대전, 갤럭 시S20, 50%) ∙ 전환 데이터 (23, 43, 5) 3 채널 온라인/오프라인 구매 후 ∙ 각 채널에서 상품 판매와 관련된 데 이터 ∙ 상품 판매 데이터 (상품명, 가격, 수량, 매출액, 구매 고객 정보 등) ∙ 재고 데이터 (상품재고량, 발주/ 검수 정보 등) ∙ 고객 데이터 (멤버십 데이터, 방 문 데이터) ∙ 빼빼로, 1200, 2, 2400, 남자 /20대/서울 ∙ 빼빼로/34, 발주/1, 검수/0 ∙ 멤버십 데이터 (myway123, 남자, 22, 서울, 구매이력, 관심 상품) ∙ 방문 데이터 (방문 시간/11:27) 4 서비스 상품 판매 후 배달/픽업, CS ∙ 배달, 픽업, CS와 관련된 데이터 ∙ 고객 배달 정보 ∙ 고객 픽업 정보 ∙ CS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회원ID, 빼빼로/5 ∙ 회원ID, CS내용/부분 취소가 안됩니다.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완전 무인 점포 - 경영주,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자동화 기술과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형태의 점포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 무인 점포는 고객이 상품을 선택한 후, 자동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진행한다. 이때 바코드 스캐너, RFID 기술, 카메라, 무게 센서, 모바일 앱 등을 사용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기에 IoT 기반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 상품의 재고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상품이 부족한 경우 자동으로 발주를 넣어 재고를 보충하는 부록 Ⅱ 425 구 분 데이터 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매장 데이터 완전 무인 점포 운영 시 ∙ 매장 데이터 ∙ 안전사고 및 도난 사고 예방 데이터 ∙ 상품 재고, 상품 진열, 판 매 현황 ∙ IoT 센서 데이터 (매대 상 품 무게, 카메라 영상, 매 장 내 동선 데이터 등) ∙ 빼빼로/24, 공산품 매대 /3칸, 2 ∙ 무게 관련 센서 metering 데이터 (1kg, 0.7kg), 영 상 데이터, 동선 데이터 시스템이 제공되기에 수요 예측 기반 자동 발주 데이터가 생산된다. - 도난 및 분실을 추적하기 위해 카메라 기반 영상 데이터가 생산되고, 도난 및 분실 행위를 분석하는 데이터가 생산된다. RMN(Retail Media Network) - 유통업체가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의 광고 공간을 타사 브랜드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광고 플랫폼이다. 유통업체가 보유한 채널을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디지털 광고 플랫폼과 차별화된다. 유통업체의 채널은 이미 많은 고객이 방문하는 만큼, 광고주는 잠재고객에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 RMN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고객 데이터, 상품 데이터, 운영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고, 이 데이터는 RMN의 운영과 광고 효율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고객 데이터는 광고주가 잠재고객을 정교하게 타겟팅하는데 사용된다. 유통업체가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고주가 고객층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 상품 데이터는 광고주가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데 사용된다. 유통업체가 보유한 상품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관심사에 맞는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 운영 데이터는 RMN을 개선하고 광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광고 노출, 클릭, 전환 등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여 광고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를 개선할 수 있다. 옴니채널 데이터 - 옴니채널 전략을 통해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합하여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옴니채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고객 여정 데이터 등 4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 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RMN 데이터 광고 노출 시 ∙ 고객 데이터 (고객이 자주 구 매하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광 고, 고객 구매 패턴에 따라 맞 춤형 할인 혜택 제공 광고) ∙ 상품 데이터 (판매량이 많은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재고가 부족한 상품을 대상으 로 하는 광고) ∙ 운영 데이터 (매장 방문객 수 가 많은 시간대에 집행하는 광 고, 고객의 동선에 따라 배치 된 광고) ∙ 웹사이트/앱 방문 기록, 상품 구매 기록 ∙ 고객의 구매 이력 데이터 ∙ 매장 내 디스플레이 노출 기록 ∙ 회원ID, 2023/11/08 11:57, 모바일 ∙ 다이슨에어랩, 라면 ∙ 시간대별 광고 노출 (2023/11/08 11:40 A 광고 시작, 2023/11/08 11:50 A 광고 종료) 3 옴니 채널 데이터 고객 상호작용 단계 온라인 상호작용 (웹사이트, 앱 등을 통한 고객의 활동 데이터) 방문한 페이지, 검색어, 클릭 정보,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 등 ∙ 메인화면: 2023/12/03 ∙ 검색어: 빼빼로 ∙ 클릭 정보: 육아 카테고 리, 분유 상품 ∙ 장바구니: 삼다수 500, 분유 오프라인 상호작용 (고객 정보, 구매 이력 등) 고객 정보, 구매 이력 ∙ 고객 정보: CID (고객을 유추할 수 없는 아이디), 남성, 20대 ∙ 구매 이력: 맥주, 새우깡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한국데이터거래소(https://kdx.kr)에서 오프라인 채널 영역의 데이터를 유통한다. - 상품 판매 추이, 지역별 매출 분포, 고객군별 구매 횟수, 상품분류별 요일별 매출구성비 등 데이터 제공 부록 Ⅱ 427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상품 카테고리별 지역별 강세 분석 유통/마케팅 10,000천원 전국 시/군/구 단위로 편의점의 상품 매출 비율을 통계로 제공 ∙ 한국데이터거래소에는 유통 데 이터에 대한 구매 횟수, 리뷰, 코멘트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음 ∙ 데이터 구매자가 확신을 가지고 데이터를 구매하기가 어려운 구조 B2B 유동인구에 따른 편의점 상품판매 추이 분석 유통/마케팅 무료 상권별 일자별 유동인구 변화와 편의점의 상품카테고리 판매의 연 관 관계를 분석함 (음료 카테고리 한정) B2B 지역별 상품분류별 매출구성비 유통/마케팅 30,000천원 상품 카테고리별 매출 비중이 지 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월 집계 데이터로 지역 별 선호 상품 카테고리 확인 가능 상동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완전 무인 점포 및 RMN(Retail Media Network) 관련 데이터: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이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대한 고려사항 - 유통/물류 데이터는 고객의 구매정보, 상품의 판매정보, 점포의 운영정보 등 다양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 데이터 생성과정에서 다수가 관여하게 되는 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미리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데이터 생성에 관여한 자 중 한 업체가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게 되면 비로소 데이터 생성과정에서 관여한 나머지 업체들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품질에 대한 고려사항 - 유통/물류의 산업데이터는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데이터의 품질(예컨대, 정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2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 거래계약시 데이터 제공자에 대하여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였는지 등에 대한 수집경로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 품질에 대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이용자의 데이터 수집경로 자료나 데이터 품질보증의 요구에 대하여 수락 여부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품질보증 여부는 데이터 가격산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데이터 거래 조건에 대한 분쟁 - 유통/물류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 ․ 물류데이터는 영업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이용자 사이에 데이터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 가격조건에 대한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 - 데이터 이용자가 데이터 이용조건에 위반하여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데이터 거래계약서에 명시한 데이터 이용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 등도 주요한 분쟁대상이다. 데이터 거래계약시 제3자 제공이나 재판매에 대하여 허용여부, 허용하는 경우 허용의 범위, 수익분배 등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데이터 표준화 등에 대한 고려사항 - 유통/물류의 산업데이터는 기업마다 서로 다른 형식과 표준이 존재할 수 있기에, 데이터 소비자가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데이터 표준화와 중개 계층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표준화하여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위 산업데이터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에, 스키마 정의가 미흡할 수 있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적절한 스키마를 정의하는 기술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 위 산업데이터는 대용량일 수 있기에,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요구할 수 있다. 데이터 소비자가 파일을 내려받아 자체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 분석할 수 있지만, 데이터 유통 플랫폼 관점에서 해당 방법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가 필요하다. - 데이터 소비자는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기 위한 효과적인 인터페이스와 도구가 필요할 수 있다. 사용자 친화적인 데이터 시각화 및 대시보드를 제공하면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다. - 데이터 공유는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기술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의 암호화, 엑세스 제어, 익명화 및 기술적 보호 조치 등이 필요하다. 부록 Ⅱ 429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2. 유통데이터(POS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유통사 POS* 데이터를 이용한 시장지표 데이터 * POS: Point of Sale의 약자로,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실시간으로 매출을 등록하고 집계 및 관리하여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상품에 붙어있는 바코드를 핸드스캐너 등 자동판독기로 읽어 제조업체, 품목 등 각종 상품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 동향을 파악하고 재고수준을 유지하는 등 상품관리 및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준다. - 크게 5개의 유통채널(대형마트, 체인형 대형슈퍼, 조합마트, 개인슈퍼, 편의점)로부터 POS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 직접 계약을 통하여 입수되는 POS 데이터에는 판매날짜, 판매점포 정보(점포명, 점포주소), 상품정보 (상품코드, 상품명), 판매정보(판매액, 수량), 판매형태(일반, 행사)가 포함되며, 데이터 입수 시 데이터에 대한 품질 체크 프로세스를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입수하고 있다. 구분 유통 채널 유통사 비고 1 대형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수 2 체인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전수 3 조합마트 하나로마트 샘플 점포 4 개인슈퍼 샘플 점포 데이터 (약 5천개) 샘플 점포 5 편의점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샘플 점포 <표 1> 유통 채널별 POS 데이터 입수 현황 4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위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집하지 못한 유통사의 매출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표(Index) 데이터를 생산한다(상품명: Retail POS Index). - 카테고리별 시장지표 데이터는 유통사, 제조사 및 공공기관에 제공되고 있으며 최종 데이터 형태는 사용자 니즈에 따라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제공된다. 유통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한 분석 리포트(예: FMCG 동향 리포트)를 통해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전략에 활용하고, 제조사는 경쟁 현황분석 및 자사 상품의 마케팅에 활용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카테고리별 시장 동향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로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유통사 POS 데이터를 이용한 점포별 데이터 - 유통사별 POS 데이터 입수를 통해, 점포 단위의 상품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상품명: Key Account Data). 유통사에서 입수된 데이터는 데이터 시스템에서 1차 품질 검수를 진행하며, 표준화된 제조사 정보를 추가한 후, 자동화된 이메일 또는 FTP 방식으로 전송한다. 상품 마스터 데이터 - 유통사에서 판매되는 상품(SKU)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 상품 마스터(Item Master)를 구축하고, 상품(SKU)에 대한 속성 정보를 생산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상품 속성 정보는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다르게 관리되며, 상품 포장지, 블로그, 제조사 홈페이지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참조하여 구축하고 있다. 유통사 POS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상품 현황 요약 - POS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는 카테고리별 시장 동향, 점포별 판매 실적, 상품 마스터와 같은 형태로 상품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상품들은 시장의 변화 및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더 정확한 데이터를 위하여 유통사 확장을 통한 POS 데이터 추가 입수 및 통계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구분 데이터명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1 RPI 카테고리별 시장 규모 데이터(정형) ∙ 범주형 변수 : 제조사, 브랜드, 속성 ∙ 연속형 변수 : 매출액, 수량, 물량, 2 KAD 유통사별 점포별 POS 데이터(정형) 날짜, 점포명, 상품정보 3 상품 마스터 상품 속성 데이터(비정형) 사이즈, 맛, 포장 형태 등 부록 Ⅱ 431 회사 데이터 유형 주요 상품 마켓링크 POS, 영수증 시장지표, KAD 닐슨IQ POS 시장지표 나이스지니데이터 POS 편의점 성과 지표 IR Korea POS 개인슈퍼 데이터드림 POS 개인슈퍼 롯데멤버스 멤버쉽 고객 기반 구매 행동 <표 3> 유통 관련 산업데이터 생산 업체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유통 채널별 점포 단위 경쟁력 분석 데이터 -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통업체의 점포별 경쟁력 평가를 통해 전국/세부 지역단위의 자사 점포별 매출액 비중, 매출 순위, 경쟁력 지수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크게 4가지 관점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① 경쟁력 평가를 통해 점포 자체의 개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점포 특성에 맞는 투자 및 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점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③ 판촉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예측 모형에 활용할 수 있다. 시계열적으로 수집되는 점포 단위 경쟁력 데이터를 통해, 점포의 해지(타 브랜드로 전환 또는 폐점) 확률을 계산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점포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점주를 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구분 데이터명 항목 내용 비고 1 LMS (Local Market Sense) 지역 단위 경쟁력 평가 1) 분석 기간 2) 분석 단위 3) 분석 채널 4) 분석 항목 1) 월, 주간 단위 2) 시/군/구, 행정동 3) 편의점, 개인슈퍼 4) 점포수, 점유율 구간, 순위, 경쟁력지수 <표 2> 점포 단위 경쟁력 분석 데이터 형태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 주요 유통 채널인 대형마트, 기업형 체인슈퍼, 편의점, 개인슈퍼 POS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획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사한 형태로 유통 POS 데이터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는 주요 업체는 다음과 같다. 4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회사 데이터 유형 주요 상품 데이터앤솔루션 크롤링 상품 마스터 칸타코리아 영수증 고객 기반 시장지표 주로 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 가공식품) 제조사, 컨설팅회사 및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유통 POS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Index)와 분석 리포트를 플랫폼에 등록하여 유통 ․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 아직까지는 플랫폼 구축이 초기 단계로 데이터 상품등록 등 유통 ․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통 데이터의 유통 ․ 거래를 활성화고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판매하는 데이터 상품은 앱사용분석데이터, In-App 로그 분석데이터, 온라인 뉴스기사 열독률 데이터, 유통사 POS 데이터를 활용한 FMCG 식품군 카테고리 매출 분석데이터가 있다. - 앱사용 분석데이터는 이용자/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한 앱이 무엇인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앱 사용분석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해당 이용자/소비자의 인구특성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앱 사용분석서비스들은 단순히 사용자의 성별, 연령별에 따른 사용시간만을 제공하였으나 사용자의 지역, 직업군, 소득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In-App 로그 분석데이터는 이용자 또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고, 블로그나 카페에서 정보를 얻으며, 쇼핑몰에서 제품을 비교하며 구입하는 모든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모바일 로그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주로 이용하는 터치포인트는 어디인지, 어떤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등 타겟 고객의 행동 전 과정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이다. 또한 일반적인 웹 크롤링 데이터는 크롤링 페이지를 누가 얼마나 보았는지에 대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In-App 로그분석 데이터는 사전에 등록해 놓은 패널들의 데모 정보를 활용해 누가 얼마나 해당 게시글을 보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 온라인 뉴스기사 열독률 데이터는 In-App Log Data 중에서 뉴스기사 URL만 추출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기사 URL 유형, 다음 뉴스기사 URL 유형 및 언론사별 뉴스기사 URL의 유형을 통해 뉴스기사 URL 유형을 매칭하여 뉴스기사 데이터만 추출하여 열독률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 현재 2,600개 이상의 언론사 URL 유형을 등록하여 뉴스기사를 수집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기사 열독률 데이터는 건국대학교 및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판매되었고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온라인 뉴스기사 열독률 데이터를 매년 구매하여 광고단가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부록 Ⅱ 433 유통 데이터 거래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거래 목적 현황 B2B 대형유통사 POS 데이터 홈플러스 롯데마트 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수퍼) POS 데이터 ∙ 대형마트 POS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추진 업체가 국내 2개 회사로 데이터 구매 경쟁 심화. ∙ 구매 비용 높음. ∙ 독점적 제공방식. B2B/ B2C 농식품 품목, 지역, 채널별 유통현황 유통사 제조사 생산자 농식품 품목(카테고리)의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처에서 유통, 마케팅 전략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판매 ∙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거래를 추진 하고 있으나 실제 플랫폼을 통한 구매 문의 및 실제 구매가 발생하지 않음. B2B 중소유통 추천서비스 (인기상품 및 구색추천 데이터) 유통사 제조사 유통POS 데이터 기반으로 카테고리별 인기상품과 구색추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유통전략,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판매 ∙ 기존 유통POS 데이터를 활용한 거래는 제조사, 유 통사 위주로 진행되어 중소기업, 정부/공공, 개인 제공에 대한 거래/판매 가이드라인 마련일 필요함. B2B/ B2C 유통사 POS DATA를 활용한 FMCG 식품군 카테고리 매출 분석 유통, 제조 관련 중소기업 FMCG 식품군 카테고리 판매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처에서 유통, 마케팅 전략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판매 ∙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의 데이터 판매금액에 맞춰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어, 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 로 데이터를 제공함. ∙ 데이터의 가치산정은 시장과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데이터의 수량과 용량에 한정되 어 데이터의 금액과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표 4> 유통 데이터 거래 및 현황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데이터 사용에 따른 과금 방식에 대한 고려사항 - 시장지표 데이터는 다양한 유통 채널로부터 POS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을 통해 데이터 상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주로 일반 기업들이 구독을 통해 사용한다. - 위 데이터는 현재 수요처에서 내부 활용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향후 위 데이터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종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재가공한 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품질관리 측정지표 의미 _74 데이터의 정확성 ∙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된다. 데이터의 완전성 ․ 무결성 ∙ 데이터가 모두 갖추어져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표 6>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용어의 의미 - 이 경우 제공받은 대상데이터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불 및 데이터 사용에 따른 수익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들은 데이터 사용에 따른 과금 방식을 비교하여 미리 협의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구분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이용 대가 고정 이용대가 (Fixed Royalty) 경상 이용대가 (Running Royalty) 고정 + 경상 이용대가 고려 사항 ∙ 대상데이터 제공 후 추가용역이 필요 한 경우에는 이용대가를 분할하여 지 급함으로써 추가용역의 이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대상데이터의 제공 후 데이터 제공자의 용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 계약 체결단계에서 용어 와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특히 매출액 산정기준이 나 세금 공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가 있다. ∙ 최저이용대가(Minimum Payment)를 두는 방식: 경상 이용대가 등의 방식으로 산출된 이용대가 가 최저 이용대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초 약정한 최저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 최대이용대가(Maximum Payment)를 두는 방식: 지불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분 에 대해서는 지급을 면제하는 방식 <표 5>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에 따른 과금방식 비교 데이터 품질에 대한 고려사항 - 시장지표 데이터 특성상 모든 유통사의 POS 데이터를 결합하여 데이터 상품을 만들 수 없다. 이에 통상적으로는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수요처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데이터 품질을 확인한 후,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는 정확하게 데이터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수치가 아니며, 데이터 거래 이후에도 데이터 품질을 이유로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을 보증할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문제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부록 Ⅱ 435 품질관리 측정지표 의미 _74 데이터의 안전성 ∙ 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의 유효성 ∙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의미한다. ∙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대상데이터의 품질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현재 상태대로 제공하며 그 데이터 품질로 인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거래시 고려사항 - 거래하는 데이터 중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내역(앱 사용 분석데이터, in-app 로그, 온라인 뉴스 기사 열독률)은 ‘행태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해당 데이터 거래 과정에 수반되는 데이터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정보주체로 적법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비식별처리(또는 가명처리)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행태정보’란 웹사이트 방문 이력이나 구매, 검색 내역 등 온라인상의 개인 활동 정보를 말한다. 기존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 2022. 9.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가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천억원 대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7. 14.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사업자는 안전한 행태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준수할 경우 행태정보의 개인 식별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사업자는 처리하는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분리해 결합하지 않도록 하고, 접근권한 관리 등 기술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2023. 7. 14.자 KBS뉴스 참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직 위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시행되는 가이드라인 최종안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_74 데이터의 품질관리 측정지표에 관하여 용어의 통일성 결여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당시 합의된 품질수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43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물류 스케줄 데이터 사용자 입장 실시간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수집 물류 시장에 산재 되어 있는 운송 관련 스케줄 정보를 수집/표준화 하여 조회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 컨테이너 스케줄 LCL 스케줄 Rail 스케줄 터미널입출항데이터 등 https://www.tradlinx.com /schedule?tab=fcl 스케줄 조회 페이지 참조 2 화물 선적/ 선박 데이터 (Tracking Data) 사용자가 선적 및 선박의 출 ․ 도착 일정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점 선사 제공 Master BL 의 스케줄 데이터와 위성 AIS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동 Tracking 서비스 선적관리 선박관리 빅데이터분석 https://www.tradlinx.com /service-shipgo Shipgo 서비스 소개 페이지 참조 3 물류 정보 사용자 입장 실시간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상시 정보 수집 물류 시장에 산재 되어 있는 물류사 정보 및 기타 데이터를 수집 ․ 가공하여 제공 포워더 정보 선사 정보 컨테이너운임정보 수출입물동량 물류비 정보 https://www.tradlinx.com/ 회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3. 수출입 물류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물류데이터 서비스 : 수출입 물류 시장의 Data 수집/표준화/분석 - 수출입 물류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매월 약 2억건 이상) 수집/표준화/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제공, 업무개선, 매출 증대에 유용한 데이터 분석 제공한다.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SaaS 기반의 물류 관리 솔루션 부록 Ⅱ 437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스케줄데이터/ShipGo 삼성전자로지텍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스케줄데이터/ShipGo 이랜드패션 이랜드글로벌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스케줄데이터/ShipGo PNS NEWTWORKS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LG화학(DX) LG화학(구매)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LS MNM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 수출입 기업이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로그인 기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ZIMGO 수출입 전 과정 수출입 과정에서 생산하는, 생산되는 모든 유형의 Data 화물 Data 견적 Data 서류 Data 운송 Data 비용 Data 커뮤니케이션 Data 이력 Data 스케줄 Data Data 분석을 통해 생산되는 2차 Data 의 분석 Data 등 2023년 8월 경 서비스 론칭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데이터를 PaaS 형식으로 자사 데이터와 연동하여 서비스 고도화 하는 케이스 서비스를 SaaS 형식으로 구매하여, 데이터를 생산 및 관리하는 서비스 구매 케이스 일부 주요 케이스만 기입함 (계약 금액은 대외비로 미기입) 4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ShipGo 현대두산인프라코어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도레이첨단소재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코오롱베니트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청정원(대상)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스케줄데이터 KOTRA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해드림) B2B 스케줄데이터 LX PANTOS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해드림) SaaS Case : 두산밥캣, 넥센타이어, 삼성엔지니어링, 빙그레, 삼양식품, 솔루엠, 도루코, SPC, 현대네비스, 오뚜기, 무림페이퍼, 솔브레인, 한라홀딩스, 신원 등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서비스 가공 및 재생산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AIS 위성 Data를 구매함. 계약의 대상과 범위의 내용은 대외비에 해당한다.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고객의 물류정보를 Data로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Tool인 ZIMGO의 영업활동과 Tracking Data 및 물류정보서비스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따라 생산되는 2차 데이터의 가공과 활용에 대한 향후 계획은 기업의 대외비에 해당한다.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따라 생산되는 2차 데이터의 가공과 활용에 대한 향후 계획은 기업의 대외비에 해당한다. 다만 현재 영위 중인 서비스의 대상을 국내에서 국외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부록 Ⅱ 439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의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고려사항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모방하여 경쟁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데이터 거래계약서에 경쟁금지조항을 둘 수 있다. - 데이터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형은 2018. 4. 17.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부정경쟁행위 중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제2조 제1호 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신용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벌칙 대상은 아니다. - 다만,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될 수 있다. 이는 하도급법 제30조의 벌금 대상에 해당된다. * 하도급법상 상기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제25조).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5조의3). 제12조의3 제1항을 위반시 통상의 손해배상, 같은 조 제4항을 위반시 3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제35조).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이내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30조). 수출입 신고 데이터 공개에 대한 고려사항 - 물류정책기본법 제34조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수출입 신고 데이터를 포함한 물류정보의 공개하려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가물류통합 정보센터 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4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사업자 회원 데이터 회원가입 즉시 (밸류체인 : O2O주류도매 서비스 제공) 국가 지정 면허 (주류판매면허로 통칭) 소유 사업자 데이터 ∙ (비정형 데이터) 취급주종, 가게분위기, 관 심주종 등 ∙ (사업자 정보) 개인연락처를 비롯한 사 업자 정보 일체 ∙ (비정형 데이터) 위스키/사케, 프리미엄, 리큐르 ∙ (사업자 정보) 소매점, 유흥음식점, 종합주류 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수입 주류면허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데이터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다만 기업의 필수 코드 및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출입 신고 데이터의 제한적 공개가 가능하다면 해당 정보를 가공하여 일반 수출입 화주 기업들이 활용할 만한 유의미한 통계 데이터와 BI 구축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의견이 있다.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4. 주류 유통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유통물류업 밸류체인 중, 데이터 생산 현황 : 주류유통업 - 온라인 주류유통 플랫폼을 운영 중인 회사로서, 산업 특유의 공급자 중심 유통구조에서 기인하는 수요자 불만 문제를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통 데이터의 단순 축적과 가공 외에도 향후 동 산업 내표준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준을 세우고 있다. 부록 Ⅱ 441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주류 데이터 플랫폼 내 아이템 등록 즉시 (밸류체인 : 자사 제품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 구축) 주세법에 따라 주류로 관리되며, 플랫폼 등록이 완료된 일체의 상품 데이터 ∙ (기초 정보) 해당 주류에 대한 일체의 정보: 이미지, 주종, 스타 일, 생산자, 원산지 등 ∙ (판매자 정보) 국내 판매자 정보 ∙ (기초 정보) 와인빈티지, 포도품종, 사케의 주도/산도 등 ∙ (판매자 정보) 수입원 부산 영업소 출고 담당 자, 예상 납품가 등 3 상품 발주 데이터 서비스 발주 즉시 (밸류체인 : 중간 유통상과 수입원 담당자간 직접연결) 플랫폼 등록 제품 발주 사업자 데이터 ∙ (발주처) 상기 (사업자 정보) 및 발주 상품 정보 ∙ (납품처) 상기 (사업자 정보) 상동 4 ‘여기서 팔아요’ 데이터 서비스 등록 즉시 (밸류체인 : 희소 재화 구매의 단서 제공) 제품 오프라인 판매처 데이터 ∙ (판매상품 데이터) 이미지, 가격, 용량, 판 매중 가게 5 관심상점 데이터 서비스 내 상호작용 즉시 (밸류체인: O2O 영업 환경개선 강화) 자사제품의 사업자단가를 확인한 사업자 데이터 ∙ (사업자 정보) 일부 민감정보를 제한 사 업장 특정 가능 정보 목록 ∙ (행동 정보) 자사 주류 데이터에 대한 상호작용 이력 ∙ (사업자 정보) 도로명주소, 상호명, 개업일자, 관심주종, 취급주종 등 ∙ (행동 정보) X월 X시 자사 A제품에 대한 일 련의 서비스 내 상호작용 유무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유통물류 분야 - 유통 데이터 관리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중간유통자를 포함한 공급자에게 수요예측 기반 과학적 재고관리 환경을, 최종 수요자에게는 맞춤형 상품 큐레이션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추천주류 데이터 서비스 이용단계 중 희망 회원에 따라 사업장별 이전 매입이력 기반 트렌드 반영 주류 구성 추천 데이터 ∙ (추천 주류 정보) 브랜드, 도수, 페어링, 용 기형태, 아로마 노트, 가 격, POSM 등 ∙ (사업자 정보) 지역, 업종, 가게분위기, 주요고객층, 배후지 등 2 추천상점 데이터 상동 상품별 이전 매입상점 기반 유관 상점 추천 데이터 ∙ (추천 상점 정보) 일부 민감정보를 제한 사 업장 특정 가능 정보 목록 ∙ (데이터 이용자) 이탈리아 와인 수입원 영업총괄자 ∙ (상점 정보) 수도권 소재 양식점 중 이탈리아 와인 SKU가 평균보다 낮은 업소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관심상점 데이터 수입면허 (수입사 다수) 개별협의 영업계획 수립 전반에 활용 ∙ 산업내 선례 부재 ∙ 데이터entity별 가치 산정에 어려움 ∙ 데이터활용자 역량 딜레마 B2C 트렌드데이터 배달플랫폼 Y사 X 유저 대상 주류 큐레이션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주류유통 데이터 글로벌 리서치펌 N사 유료 파트너사 컨설팅 역량 강화 부록 Ⅱ 443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사전수요 예측 서비스 주류수입원 500천원/건당 제품 정식 수입 전 시장성 사전 검증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브랜드 국내시장 현황 진단 글로벌 협의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시장 현황 진단 (인지도, 유통병목, 경쟁사 등) B2B 사전수요 검증 서비스 주류 수출업자 1000천원/건 당해 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출적합성 판단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거래내역 데이터에 대한 고려사항 - (데이터)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거래목적) 사업장별 맞춤형 주류상품 추천 및 거래처 알선서비스 제공 - (고려할 사항) 거래내역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수집 및 사용에 있어 개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주류데이터에 대한 고려사항 - 주류행정은 예로부터 국민건강과 국가의 주요 세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수적인 운영 양상을 보여준다. 주류도매업 내 면허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근래 들어서는 경기 악화로 인하여 유통 마진 절감 외에는 마땅한 출구전략이 없는 중간 유통상의 특성에 따라 경쟁은 더욱 과열되고 있다. - 일선 거래처 담당자들은 거래처별 마진율과 지역 경쟁업체의 단가정책, 나아가 경쟁업체의 거래처별 거래현황에 대해 매우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주류데이터 중 영업비밀이나 이에 준하는 데이터(제3자가 되는 거래 상대방, 마진율 등)를 제공할지 여부나 제공하더라도 그 가격산정을 어떻게 할 4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고, 데이터 거래계약서에 이용자의 재판매나 무단 유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예정액을 청구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5. 택배 물류사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택배서비스 과정에서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 택배 업무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 * 택배 서비스는 고객사(제조사 및 유통사)가 최종소비자의 요청에 따라서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친 소형 또는 경량 화물을 택배사가 배송위임을 받아서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이다 계약물류(CL, Contract Logistics) 제공과정에서 화주기업이 물류회사에 요구하는 물류서비스 전 과정(하역, 운송, 보관, 분류, 배송, 포장, 가공, 정보시스템 등)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 * 계약물류(CL, Contract Logistics): 화주기업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거나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화주기업의 Supply Chain 전부 또는 일부를 물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서비스이다. 화주기업은 물류사에 포장, 운송, 보관, 하역, 가공, 정보시스템 등 일련의 Supply Chain에서 필요한 물류서비스 수행을 물류 전문업체에 요구한다. - 계약물류는 크게 W&D 사업과 P&D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W&D 사업 (Warehouse & Distribution) “하역 → 수송 → 보관/분류 → 배송”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가장 복잡한 단계인 보관/ 분류는 크게 입고 과정과 출고 과정으로 나뉘어지고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 P&D 사업 (Port & Distribution) 항만을 기반으로 항만하역사업 및 운송까지의 물류서비스이며 수송 관련 데이터가 생 산된다. 풀필먼트 서비스(Fulfillment Service) 제공과정 즉, 입고, 피킹․ 포장, 출고, 배송까지의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발생된다. 부록 Ⅱ 445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분류센터 출고 데이터 W&D 센터 분류/ 출고 작업 후 대리점에 배송처리 주문 정보를 피킹/분류하고 출고 처리한 후, 대리점에 배송한 데이터 기간별, 센터지역별, 대리점지역별 상품군별 21/03, 경기 군포, 서울 중구 소공동, 화장품 미용/ 바디케어 2 수송 데이터 수송 완료 후 간선 차량을 통한 수송 데이터 기간별, 지역별, 톤별, 거리, 21/03, 경기 군포, 충남 보령, 22톤, 120km 3 택배 집배 데이터 택배 배송 완료 후 택배 집화 처리하여 최종사용자에게 배송한 데이터 기간별, 고객사별, 집하지역별, 배송지역별, 배송상품군별 21/12/05, 에스음료, 경기 화성 화산동, 서울 중구 소공동, 식품/가공식품/캡슐커피 4 택배 사고 데이터 택배 사고 및 클레임 처리 후 고객사 또는 최종사용자가 요청한 택배 사고처리 데이터 기간별, 사고유형별, 사고상품군별 21/07, 파손, 생활용품/섬유 유연제 5 택배 반품 데이터 고객사 택배 반품 처리 완료 후 고객사에서 요청한 택배 반품상품에 대해서 처리한 데이터 기간별, 반품상품군별, 반품지역별 21/08/16, 식품/가공식품/아이스크림, 서울 관악구 봉천동 6 풀필먼트 출고 데이터 풀필먼트 센터 분류/출고 작업 후 주문 정보에 대해서 피킹/분류를 통해서 출고한 데이터 기간별, 고객사, 배송지역별, 배송유형별, 온도대별, 상품군별 21/03, 정담식품, 경기도 성남 분당 수내동, 합포, 상온, * 풀필먼트(Fulfillment)란 ‘고객의 주문처리’를 뜻하는 용어로, 온라인 유통 산업에서는 고객의 주문에 맞춰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피킹(picking), 패킹(packing)해서 배송을 하고 고객이 교환 ․ 환불을 원하면 교환 ․ 환불 서비스까지 담당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 풀필먼트 서비스(Fulfillment Service)는 물류센터에 상품이 입고되고, 배송을 위해 출고된 후, 고객에게 전달되는 라스트마일 배송(Last Mile Delivery)까지의 전 과정을 담고 있어 온라인 쇼핑 업계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 소비자들은 소량의 다품종인 합포장 형태의 주문으로 빠른 배송을 더 요구함에 따라 유통/물류업체들은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맞춤 인프라를 갖추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고객 주문에 따라 물류센터에서 상품보관-제품피킹-포장-배송에 이르기 까지 전체 서비스를 담당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 상품 보관 온도에 따라 맞춤형 물류 서비스가 가능한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하며, 의류, 생활용품, 가정 간편식,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재 상품을 보관하며 배송 시간을 앞당기고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새로운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표 1> 물류 데이터 생산내용 44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로봇을 활용한 창고 관리 시스템 - 기업은 창고의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인력에 의존하던 과거와는 다른 생산성과 비용 절감을 보장할 수 있다. - 창고는 주로 보관하는 물품 종류에 따라 바코드 기반의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무인운반 로봇)가 주로 사용되지만,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창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자율 주행 기반 무인 지게차와 AMR(Autonomous Mobile Robot, 자율이동로봇) 의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 로봇을 통해서 처리된 상품/주문 처리 정보와 센터 내의 이동 데이터가 생산된다. 라스트마일 서비스 - 라스트 마일 배송(Last Mile Delivery)이란 풀필먼트 센터 등에서 최종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단계를 말한다. - 소비자 입장에서 단순히 물건을 전달받는 것 이상으로 최종 배송 단계에서 형성된 경험이 추후 해당 서비스 혹은 제품에 대한 로열티 생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비용 효율화를 이루어야 하는 단계이다.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실시간으로 배송 경로를 변화시켜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최적화 기술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 배송지역에 대한 객관화된 배송난이도를 정의하여 각 배송기사들이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가 필요하다. 기존 택배는 고정된 지역 내 고정 인력을 통해 배송하는 구조지만, 항시 가변적인 라스트마일 서비스는 배송난이도에 따른 자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특정 담당자에게 과도한 업무량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지역별 배송난이도 정의를 위해서는 건물정보(예: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거주세대수, 건물용도 등), GIS 데이터, 도로망 데이터(예: 도로넓이 등), 권역별 건물 밀집도 등을 수집하여 활용한다. - 이러한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조합하여 각 건물 혹은 지역별의 난이도 정보를 배송시 필요한 총 배송시간 예측에 활용함으로써 특정 배송기사에게 과도한 배송을 요구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회사와 배송기사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배송 스케쥴을 정의할 수 있다. - 기존의 택배 배송은 배송 지역 전담을 통해서 일정한 배송 경로를 유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배송 경로는 배송 기사의 장시간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라스트마일 서비스는 매일 새로운 패턴의 배송 목적지가 지정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교통정보 데이터, 각 배송지 및 부록 Ⅱ 447 배송 환경에 대한 배송난이도 등의 정보로 최적의 배송 경로를 배송기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표 2> 미래 계획/예상 물류 산업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AGV/AMR 로봇 이동 정보 물류센터에서 피킹/분류를 위한 작업시 로봇 이동한 좌표 정보, 이동시 감지한 인지한 정보 로봇 종류, 레퍼런스 위치 이동하여 인지된 최초 좌표, 피킹 지시 정보에 따라 이동할 위치 좌표 (목적지 좌표), 지시 시간, 속도, 도착시간, 이동시 방해 인지물, 피킹 완료 시간 - AMR, x300, y450 - AMR, SKU MASK, x435, y786, 21/01/21 10:33:07, 5km/h, 21/01/21 10:40:16, Human detection, 21/01/21 10:43:18 2 물류센터 wearable 장비 정보 택배 상/하차 작업시,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시 작업자 물건에 주는 힘과 움직임 정보로 작업 환경에서 장비 사용 추천 물건 하중, 작업자가 받는 힘, 시간당 처리 건수, 작업자 감소 받은 힘의 추이 60kg, 30kg, 100개/h, 40kg 감소를 주는 장비 추천 3 배송 건물별 배송 난이도 정보 배송 라우팅 계획시 건물의 환경 정보를 통한 배송 예상 시간 추천 건물 특성 정보, 요구 시간, 건물 배송 예측 시간 아파트, 도로폭 20m, 계단식, 13시, 1건 배송 시간 100sec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CJ대한통운은 한국데이터거래소(https://kdx.kr/main)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를 통해서 “유통/ 물류 영역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컨소시엄 참여하여 데이터 유통한다. 쿠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 아래 ‘디지털유통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 유통 과정 디지털화를 위한 상품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 온라인 유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시범 구축 계획한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상품의 표준화된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유통 과정에서의 신기술 적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해양수산 데이터 거래소(https://www.bigdata-sea.kr/)에서 항만/물류 부문의 원천 데이터를 가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선박운항정보, 도로상황 정보, 컨테이너 반출입 정보, 운송차량 위치 정도 등이 있다. 4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B2C 가구별 택배 구매 정보를 통한 상품 추천 유통사 데이터 가치 측정 기준 모호로 금액 선정 불가 지역의 상품 분석 및 마케팅 대상 정보 B2B AGV/AMR 로봇 이동 정보 로봇 제조 업체 AI 교육업체 상동 상품/부품 등에서 로봇 개선점 발견 <표 3> 국내 데이터 거래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택배 지역별 물동량 공공기관 3,300,000원 지역 내 물동 흐름을 파악하여 학습 데이터 제공 및 공공 서비스 제공 B2B 택배 지역별 물동량 식품/건강/의류 관련 업체 등,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3,300,000원 상품 트렌드 파악 B2B 해상 수출 물류 견적 가격 해운사 700,000원 수출 물류에 대한 장단기 기간의 해운 운임 사전 예측을 위한 정보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해외 대표 물류회사인 DHL, UPS, Fedex, DB Schenker, Yamato에서의 데이터 거래에 대한 정보가 없다. 아직까지는 자체 물류 운영에 대한 최적화 활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 (3년 이내) 로봇 운행 정보 - 센터 동선 최적화를 위한 로봇 운행 정보와 로봇에서 찍힌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 - 중량 상품에 대한 웨어러블 장비 사용 정보, 사용 장비에 대한 추천 정보가 있다. 지역/가구 단위 물동량을 통한 정보 - 지역/가구의 상품 분석 및 브랜드 분석 정보에 따른 유통 및 보험 상품 추천 정보가 있다. 라스트마일 배송 라우팅 정보를 통한 배송지별 배송 예측 시간 추천 <표 4> 국내 데이터 거래 예상 부록 Ⅱ 449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택배 현장 웨어러블 기기 정보 의료업체 상동 국가별 지역별로 물류 환경 특성 파악하여 장비 관련 서비스 개발 B2B 배송지별 배송 예측 시간 추천 물류/유통사 상동 배송 라우팅 최적화를 위한 기초 정보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 (3년 이내) 운송 운임 데이터 정보 (미국, 유럽, 인도 등) - 해당 국가의 지역별 도시간 수송 운행한 데이터 구매가 예상된다. <표 5> 국외 데이터 거래 예상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수송 운행 데이터 미국/유럽/인도 등 사례가 없어서 가치 측정 불가 해외 수송 사업 효율을 위한 기간별, 톤별, 거리별, 거점(도시) 정보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물류산업계는 물류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물류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 물류 전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및 그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법적 이슈 검토 필요 - 스마트 물류란 운송-하역-보관-분류-포장-배송 등 물류 전 과정에 ICT 기술, 센서, 정보통신 및 제어기술을 접목하여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하는 것을 말한다. - 스마트 물류의 지향점은 Data, Network, AI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유통 및 물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은 최소화하고 물류의 신뢰성은 최대화하는 운송 시스템 구축이다. 물류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고객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결제내역 정보, 주문내역 정보, 환불내역 정보 등 결제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되므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수집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4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그 외의 데이터는 다른 적용법령이 없는 한 해당 물류사가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물류사가 이들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갖는다.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결국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해당 데이터의 생성과정이나 모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화주 등 고객사가 그 데이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에 대하여 미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고객사들로부터 받은 정보(개인정보 제외)들을 결합하거나 AI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 즉 파생데이터는 그 생성자에게 사용 ․ 수익권이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는 파생데이터의 정의를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 관련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그 생성된 데이터에 대하여 고객사도 위 데이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 그 데이터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러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명정보 및 가명화를 통하여 생성된 프로파일 통계정보의 사용문제 - (가명정보)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는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를 하는 경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이용, 제공, 결합 등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제28조의3 제1항) *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1. 10.) 참조 - (프로파일 통계정보) 가명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된 ‘프로파일 통계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또는 가명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목적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통계정보를 당초 처리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 (프로파일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 및 이에 기초한 결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프로파일링’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포함될 부록 Ⅱ 451 * 프로파일링(Profiling)의 법적 문제 _75 개념 ∙ 넓은 의미에서 프로파일링(profiling)이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또는 개인 그룹에 대한 새로운 특성 또는 행태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적용하는 등의 작업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프로파일링의 개념과 종류는 국가별 법제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편의상 수집 ․ 분석/생성 ․ 활용 3단계로 구분하여 설 명되고 있다. ** GDPR 제4조 제4호: 프로파일링(profiling)이란 ‘자연인에 관련한 사적인 측면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히 직장 내 업무수행, 경제 적 상황, 건강, 개인적 취향, 관심사, 신뢰도, 태도, 위치 또는 이동경로에 관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말한다_76. GDPR에서는 프로파일링을 위와 같이 광범위하게 정 의하고,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일종이므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구별 개념 ∙ 자동화된 의사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이란 기술적 수단(technological means)에 의하여만 이루어 지는 인적 개입(human intervention)이 배제된 결정을 말한다. 프로파일링의 마지막 단계(활용단계)에서 ‘자동화 된 의사결정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프로파일링과는 서로 다른 범위를 가지고 있다. 프로파일링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 반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프로파일링을 근거로 할 수 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유형 ∙ (유형1) 프로파일링 + 의사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유형2) 프로파일링 + 이를 근거로 인적 개입이 존재하는 의사결정 ∙ (유형3) 프로파일링 + 이를 근거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 (유형4) 프로파일링에 근거하지 않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유형 (Guidelines on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and Profiling 2016/679, Article 29 Working Party, 2017) 유형 별 예시 분야 유형1 (프o+의사×) 유형2 (프o+인적/의사) 유형3 (프o+자동/의사) 유형4 (프×+자동/의사) 온라인 광고 고객의 연령, 성별, 검색 이력 등을 분석하여 상품 선호도, 관심 상품 추정 추정 결과에 부합하는 광고군이 제시되면 이 중에서 광고 선정 ․ 송출 추정 결과에 부합하는 광고를 자동으로 송출 웹페이지 내 특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광고 표출 검색 ․ 콘텐츠 추천 이용자의 검색 기록, 위치 정보를 분석하여 검색 의도 추정 추정 결과를 최종 검색 결과 도출 시 반영 추정 결과에 부합하는 검색 결과를 자동으로 도출 고객이 특정 검색어 입력시 일정 콘텐츠 추천 목록 자동 표출 고용 지원자의 언행, 태도 등을 분석하여 응시자 특성 추정 추정 결과를 지원자 면접시 반영하여 지원자 채용 여부 최종 결정 추정 결과만으로 지원자 채용 여부 자동 결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최소 글자 수에 미달한 지원자 자동 탈락 법적 근거 (국내) ∙ 2020. 2. 4. 개정되어 같은 해 8. 5. 시행된 신용정보법을 통해 금융분야에서는 프로파일링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 리가 도입되었다.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민감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하여 규율된다. 4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프로파일링(Profiling)의 법적 문제 _75 ∙ 신용정보법상 ‘자동화평가’란 신용용정보회사 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 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로 정의된다제2조 제14호). * (예) 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 산정, 사전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에 의한 대출여부 결정 등 ** 신용정보법상의 ‘자동화평가’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만에 의한 평가로서 프로파일링 여부와는 관계없다. ∙ 신용정보법은 자동화평가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① 설명요구권 ② 정보제출권 ③ 이의제기권을 부여하고 있 다. 이러한 권리는 자동화된 개인평가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인 대응권을 도입한 것이다. * ① (설명요구권) 개인신용평가 등에 대한 자동화 평가 실시 여부(제36조의2 제1항 제1호), 자동화 평가의 결과, 주요기준, 기초 정보 등(제36조의2 제1항 제2호)에 대한 설명 요구 * ② (정보제출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한 정보 제출(제36조의2 제2항 제1호) * ③ (이의제기권) (부정확한) 기초정보의 정정 ․ 삭제(제36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 요구(제36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 신용정보법 규정은 위 유형 3 및 유형 4와 관련되며, 그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즉 개인신용평가 또는 신용 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여부의 자동화된 결정에 한하여 적용된다. ∙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 및 이에 기초한 결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 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제35조의 열람, 제36조의 정정 ․ 삭제, 제37조의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정보주체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도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국외) ∙ 유럽연합은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altion, GDPR) 제정을 통해 프로파일링의 개 념, 그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다. ∙ GDPR 제22조는 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① 전적으로(solely)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방법만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② 이러한 의사결 정이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정보주체의 권리: 인적 개입을 요구할 권리, 정보주체가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권리, 그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 및 그에 반대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 GDPR 제22조는 위 유형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력이나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러한 의사결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또한, 개인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통하여 생성된 정보가 익명정보(시간 ․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_75 개인정보 처리에서의 프로파일링 사례집, 2020. 3. 방송통신위원회 외1 _76 The GDPR defines profiling in Article 4(4) as: any form of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consisting of the use of personal data to evaluate certain personal aspects relating to a natural person, in particular to analyse or predict aspects concerning that natural person’s performance at work, economic situation, health, personal preferences, interests, reliability, behaviour, location or movements; 부록 Ⅱ 453 08. 석유화학 업종 - 사례 1. 화학소재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플라스틱 소재 또는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은 전사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자사의 소재 또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 ․ 수집하고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 SK지오센트릭, LG화학 등에서 산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개발 진행 중이다. 산업부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소재의 물성 및 공정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활용하여 신소재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기간을 7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소재개발 지원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가상공학플랫폼구축사업). - 4대 소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화학소재), 한국재료연구원(금속소재), 한국세라믹기술원(세라믹소재), 다이텍연구원(섬유소재)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며, 한국기계연구원(시뮬레이션)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합 플랫폼 구축)과 연계하여 기반구축을 하고 있다. - 프로젝트별 소재 생산에 필요한 공정과정을 분석하여 용어 및 메타데이터(공정, 물성) 등을 표준화하고, 생성되는 데이터를 정형화하여 입력할 수 있는 표준입력템플릿을 구축하고 있다. -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화학소재 3개 분야(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올레핀 생산용 촉매, 구조용 접착 소재)의 산업데이터를 생성 ․ 수집 중이다. 4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1> 화학소재 소재데이터 생산내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소재데이터 소재조성설계 및 가공공정 후 부품 ․ 모듈 생산 전 단계 고분자 복합수지 조성 ․ 공정 ․ 물성데이터 조성 및 압 ․ 사출 공정에 따른 실험물성 ∙ 고분자 복합수지 1,447 종에 대한 조성, 공정, 물성데이터 44,881건 (‘23. 05) 2 화학소재정보 은행 데이터 화학소재 제품이 생산된 후 제품 물성 화학소재 수집, 가공, 생성데이터 ∙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물성 정보 수집 데이터 ∙ 특허․ 논문 등 비정형 문헌 데이 터를 추출하여 가공한 데이터 ∙ 스펙트럼․ 유변물성 등 실험분석 을 통해 생성한 데이터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고분자 복합수지 분야 - 산업부 가상공학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화학소재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소재데이터를 활용하여 AI를 활용한 소재 설계와 물성예측/ 조성추천 기술을 개발 예정이다.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에서는 화학 소재데이터를 거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기업(SK지오센트릭) 중심으로 한국화학연구원과 협력하여 소재데이터 거래 플랫폼에 관한 준비사례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소재정보은행에 수록된 일부 물성 데이터베이스를 A사에 이전(’22) - 기술실시계약서에 계약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 기술이전 내용 ① 편집저작물 : 화학소재정보은행 상용소재 데이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특성분석, 화학소재정보은행 플라스틱 물성정보 부록 Ⅱ 455 ② 노하우 : 소재데이터 표준화 기술 - 기술이전 범위 ① 상용화학소재 물성 데이터 : 제품명, 제조사, 물성 등 ② 상용화학소재 표준화 기술 : 분류체계 (소재, 용도, 특성) 및 단위표준화 ③ 상용화학소재 편집 가공 데이터 : 일반수지 물성 통계처리 데이터, 플라스틱 복합수지 필러 함량에 따른 물성 데이터 <표 2> 국내 산업데이터 거래 현황 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화학소재정보은행 상용소재 물성데이터 일부 플라스틱 유통업 30,000천원 플라스틱 거래 플랫폼 구축 없음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기업이 사용하는 다양한 재료(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등)의 시험 데이터 정보, 관련 참조 데이터 정보, 부품 ․ 모듈의 설계 및 CAE 해석에 필수적인 엔지니어링 정보 등 소재 물성데이터 구축과 관리를 위해 많은 상용 플랫폼이 출시되어 있다. - 고품질 소재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는 ANSYS Granta, UL Prospector, Altair CAMPUS Plastics, TotalMateria, MatWeb, Knovel 등이 있다. - 사용자는 필요한 소재에 대해 건별로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보통 연간 계약을 통해 물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받고 있다(플랫폼 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과 가격이 상이함).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소재데이터 - 고품질 소재데이터 생성 플랫폼(MDF: Miniature Data Factory)을 통해 만들어지는 고분자 복합수지 조성 ․ 공정에 따른 물성 데이터 거래 예정이다. 4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3> 미래 화학소재 산업데이터 거래 예상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소재데이터 OEM/부품사 미정 부품 ․ 모듈의 설계 및 CAE해석에 필요한 고품질 소재데이터 거래 ∙ 비용산정의 어려움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화학)소재데이터의 거래시 품질보증과 관련된 고려사항 - 소재데이터는 생산 이력 및 물성 측정 방법에 따라 물성이 변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된다. *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불일치가 나타나 표준화되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재료 특성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항공우주, 자동차 또는 재료 과학 연구와 같은 산업에서 정확하고 일관된 재료 성능이 중요한 경우 특히 중요할 수 있다. - 거래된 데이터가 제품 개발이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데이터가 부정확하여 데이터 이용자에게 손해(예: 제조물품의 경도 문제로 폐기 등)를 입힐 수 있다. - 소재데이터의 품질수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이용자는 소재데이터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측정 방법에 따른 재료 특성의 가변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과 조건을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화학)소재데이터의 거래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려사항 - 소재데이터의 경우 소재회사, 부품회사, 공공기관 등 데이터 이용자의 사용목적 및 관점에 따라 다르게 가치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소재데이터의 품질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재데이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어렵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문제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 ① 과거 시점을 반영하는 비용(원가)접근법, ② 현재 시점을 반영하는 시장접근법, ③ 미래 시점을 반영하는 소득(수익)접근법의 세 가지 접근법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 이해 중립적인 물성 시험기관에서의 평가를 통해 소재데이터 품질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장치를 도입하여 부록 Ⅱ 457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물성시험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데이터 거래가격이 오를 수 있다. (화학)소재데이터의 거래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국외 제공하는 경우 대상 데이터가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 영업비밀, 산업 ․ 경제 ․ 과학기술 등 중요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 법률을 준수 하여야 한다. 법률 내용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 국가핵심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의 부정한 해외유출 처벌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산업 ․ 경제 ․ 과학기술 등 중요정보의 국외유출 방지 조치 소재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관점에서 고려사항 - 기업간 공통 관심 소재가 존재하는 경우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실험 및 데이터 구축에 있어 상호 협력 및 데이터 공유가 권장된다. - 이를 위해 소재 ․ 부품사의 소재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 4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공장설계 설계 공장 설계 시 확보되는 데이터 기본설계(Basic Design Package), 상세설계, 산출 물 등 PFD, P&ID, 설비명칭, Datasheet, Drawing, 설계온도, 압력, 용량, 재질, 두께 등 2 인허가 설계 인허가 요청 시 생성되는 데이터 설비별 적용 대상 법규 및 법 규별 요구사항 고압가스법, 산업안전법, 에너지 이용합 리화법 등 3 생산계획 생산 운영 계획에 대한 데이터 연간/월간 운영계획, 주간 운 영계획 등 주요 공정 처리량 계획, 운전모드, 특기 사항, 가격동향 등(영업비밀) 4 생산 생산 공장 운전 시 생성되는 데이터 DCS, RTDB, 현장 Logging, 에너지 모니터링 등 처리량, 원단위, 운전현황, 설비별 운전 온도, 압력, Flow, Valve Opening 등 5 근무일지 생산 운전원 근무일지 데이터 근무일지 데이터(Logbook Management System) 팀, 근무일자, 근무자, 운전현황, SHE 활동, 운전/조건변화 등 6 실험 생산 성분 분석 데이터 규격관리, 시험계획, 시험의뢰, 결과조회, 분석, 부적합처리, 성적서 등 제품규격(시험항목 및 결과형태, 상하한 등), 시험결과(채취장소, 시료, 시험항목, 로트번호 등), 정밀도(시험회수, 평균, 표준편차 등), 성적서 등 08. 석유화학 업종 - 사례 2. 석유화학공장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석유화학 공장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 석유화학공장은 산업특성상 초기부터 자동화되어 구축되었고, 공장을 설계, 시공부터 생산, 유지보수, 변경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데이터를 생산 중이다. 부록 Ⅱ 459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7 생산실적 생산 생산정보 Node, Stream, Measure- ment, Material, 오더, 물량, 실적 등 Node(노드 유형, 상위노드, 목적물질, 제품밸런스 유형, 계산기준, 공정체류시 간 등), Stream, 재고, 출하인수현황, 부두 현황 등 8 검사/진단 생산 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 검사/진단 계획 및 결과, 두 께/진단 모니터링 Point별 검사 방법, 현재 두께, 잔여 수 명, 온도, 진동, 압력, 부하 등 9 정비 정비 운전 중 설비의 정비작업 시 발생하는 데이터 운전 중 정비(PM, PdM, BM), 정비이력 관리 작업명, 작업 구분, 작업 원인, 정비 구 분, 수행자, 예산, 이력, 비용, 작업허가 증, MSDS, 자재 등 10 정기보수 정비 정기보수 시 발생하는 데이터 중/장기 정기보수 계획, 연간 정기보수 계획, 설비 개방 정비 사유, 정기보수 정비 이력 관리 정기보수 일정표, 설비 별 작업 내용 (WorkPackage), 자재계획, 일정관리 등 11 설비개조 설계 설비의 개조 시 발생하는 데이터 설계사양 변경, 사이즈, 재질, 루트 변경 등 산출물 검토 이력, 설계 사양값, 문서 변 경, 공사 비용 등 12 PSM 생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설비별위험등급 관리, 변경 관리 절차, 공정사고 조사 등 공정 설비 List, 제원, MSDS, 변경관리 이력, 사고 사례, 사고원인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석유화학 공장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예상 - 최신 기술 도입(XR, 3D)을 위한 Pilot 등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출력되어 관리되었던 많은 문서들(예: 작업허가증 등)을 전산화하고 있다. - 대규모 세대교체가 임박함에 따라, 과거 경험에 의존하던 부분(위치, 작업표준 등)을 데이터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또한, AI 기술의 발달 등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예: 기존 1분당 1건의 데이터→ 1초당 1건의 진동 데이터). 4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위치정보 설계 위치기반 설비/안전관리 System(GIS) 공장 내 정사영상 지도 구축 및 GIS 정보를 가지는 데이터 GIS 정보를 가지는 방폭구분도, 위험반경, 설비 위치정보(ex. 위도, 경도), 지하배관 위치 좌표 등 2 작업허가 생산 Smart Work Permit 작업허가증 데이터 작업허가번호, 작업일자, Work Order No, 발급부서, 작업내용, 작업개시 시간 등 3 AR(증강현실) 생산 작업표준절차서, 배관 설계성과품 관리 시스템 작업표준을 현장에서 AR로 구현, 배관 설계 DB 현장 AR 이미지, 업무 Process, Line Table DB 등 4 자동운전 생산 정기보수를 위한 공장 Start Up, Shut Down과정을 자동 구현 공장 운전 Logic Start Up, Shut Down 자동화 데 이터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석유화학공장 데이터의 거래는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석유화학 공장에서 일부 데이터를 제공하여 AI Pilot 분석 등 과제성으로 진행한 사례는 있다. Asset Performance Management(APM)이 새로운 영역으로 대두되며, APM을 할 수 있는 Enterprise Asset Management(EAM) 구축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자산 성능 관리(APM)는 전체 플랜트 자산을 통합하여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최첨단 솔루션으로, 이를 통하여 설비별로 최대 효율을 올리고 최종적으로 수익성 높고 지속 가능한 플랜트 운영을 달성하고자 한다. 동종사간 Bench Marking을 위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수준이다. 예컨대, 정비비 적정지출을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등이다.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동일한 데이터 구조체계 하, 데이터 기반의 설비관리 시스템을 플랫폼으로 하는 디지털 생태계 구성이 목표이다. - 비용 절감 사례(공유 Maintenance 비용 절감 아이디어, 사례 공유) - 기술 공유(정비기술, 관리, 작업표준, Spec. 및 개선 사례) 부록 Ⅱ 461 - Reliability & Maintenance 지수 공유 및 경쟁력 분석 (MTBF, Life Cycle Cost 등 각종 지수 공유 및 경쟁력 분석 지수 Reporting) - 자재 공유 (자재코드 체계 일원화를 통한 실시간 공유, 통합 창고 운영) - 협력회사, 제작사 공유 (우수 협력회사 공유 및 자재 공동 구매 등) - 안전/품질 노하우 공유 (PSM 대응, 대관 Report, 품질관리 Tool 등) - On/Off line Conference 5)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한국형 설비관리 시스템의 수출 - 기존 서양의 관리 목적의 시스템에서 국내 업무 양식에 맞게 구축한 K-EAM(예: OCEAN-H)의 설비관리 시스템 수출이 예상된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석유화학공장의 생산데이터 거래가 어려운 이유 - 생산계획/생산/생산실적 데이터는 대외비로서 거래할 수도 없고, 거래한다고 하면 담합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다. - 만일 생산데이터를 거래하는 경우 제공한 데이터 중 잘못 입력된 부분이 있거나 절차상 누락된 항목이 포함된 데이터가 거래되었을 때, 데이터 구매자는 데이터 판매자(석유화학공장 등)에 대하여 투고나 기사화 등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 거래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석유화학공장의 데이터 거래시 품질과 관련된 고려사항 - 크게 생산(Operation) 데이터와 설비(Maintenace) 데이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해당 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구매자는 해당 데이터가 현실을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생성된 데이터 인지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 4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과거 산업에서 시스템의 역할은 현장에서의 업무를 완료하고 사후에 관련 데이터를 등록하거나(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함), 대금을 지급하거나 특이사항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만 저장됨), 실제 작업을 수행한 현장과 다른 내용의 데이터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었다. - 데이터 거래시 해당 데이터의 품질수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검증 또는 인증 방안이 필요하다. 품질관리 측정지표 의미 _77 데이터의 정확성 ∙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된다. 데이터의 완전성 ․ 무결성 ∙ 데이터가 모두 갖추어져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데이터의 안전성 ∙ 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의 유효성 ∙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의미한다. ∙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용어의 의미 - 대상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문제는 대상데이터의 거래할지 여부 또는 그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또한 대상데이터의 품질수준으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 따라서 데이터 이용자는 대상데이터의 품질에 대하여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품질보증을 하거나 또는 품질보증을 하지 않고 현재 상태대로 제공하며 그 데이터 품질로 인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을 둘 수 있다. 산업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준정보의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 - 동일한 기준정보가 아닌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더라도 많은 전처리가 요구되며 나아가 엉뚱한 분석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준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 기준정보의 종류는 통상적인 업무 구분(예컨대 자재, 설비, 고객, 직원, 상품 등)에 따라서 나누어지며, 기업의 사업영역에 따라 관리해야 할 기준정보 대상은 달라진다. 예컨대,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Plant의 Functional Location 계층구조, 설비 계층구조(Main Equipment, Sub Equipment, Bill of Materials), 분류체계, _77 데이터의 품질관리 측정지표에 관하여 용어의 통일성 결여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당시 합의된 품질수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Ⅱ 463 작업유형, ISO 14224 등에서 어디까지를 “설비”로 보고, 어디까지를 “자재”로 볼 것인지 등이다. - 디지털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준정보에 대한 가이드가 있고, 해당 가이드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 제공방식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하며, 표준화된 데이터를 생성/가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또는 위 솔루션에서 자체 기능으로 제공) 필요하다. 08. 석유화학 업종 - 사례 3. 플랜트 내 개별 설비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생산 플랜트 관련 설비, 데이터 생산 현황 - 국내 A사 : 석유화학 가공품 이송 라인 Compressor, Pump - 국내 B사 : 화학물질 가공 설비 Motor, Pump 고객 요청에 의한 현장 설비 데이터 취득 및 분석의 진행 - 설비의 이상진동, 소음, 고장에 의한 사용자의 사전인식에서 시작 - 예정된 정비기간보다 고장이나 진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 현장 설비 관리자에 의한 판단에 따라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 4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설비 전문 분석진단 시스템 도입의 검토 - 설비의 상태가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신뢰성 있는 설비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 사용자가 신속하게 결함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 - 고장 발생시 전문가가 설비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를 일일이 분석하고 진단과 평가를 수행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림 1> 진동센서 설치, 데이터 취득 및 사용자 조치 프로세스 구성도 부록 Ⅱ 465 <그림 2> 모터적용 설비 데이터 취득 사례 <그림 3> 모터+펌프적용 설비 데이터 취득 사례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제조공정 모터설비 정상데이터 고객사의 설비 유지보수 결정을 위한 사전 점검시 모터 Drive Side 및 Non-Drive side normal 상태의 진동데이터 (RPM 1,800) ∙ ISO 18436에 따른 모터 Level 1~4까지의 진동값 수준으로 측정된 값 ∙ TDMS, CSV 파일 형태 모터 설비의 정상 운전 데이터(rpm, 베어링 사양 기반 진동) 2 제조공정 모터설비 비정상데이터 설비의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한 경우 모터 Drive Side 및 Non-Drive side abnormal 상태의 진동데이터 (RPM 1,800) 상동 모터 설비의 비정상 운전 데이터(rpm, 베어링 사양 기반 진동) 3 제조공정 펌프설비 정상데이터 고객사의 설비 유지보수 결정을 위한 사전 점검시 펌프 Drive Side 및 Non-Drive side normal 상태의 진동데이터 (RPM 1,800) ∙ ISO 18436에 따른 펌프 Level 1~4까지의 진동값 수준으로 측정된 값 ∙ TDMS, CSV 파일 형태 펌프 설비의 정상 운전 데이터(rpm, 베어링 사양 기반 진동) 4 제조공정 펌프설비 비정상데이터 설비의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한 경우 모터 Drive Side 및 Non-Drive side abnormal 상태의 진동데이터 (RPM 1,800) 상동 펌프 설비의 비정상 운전 데이터(rpm, 베어링 사양 기반 진동) 4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화학제품의 이송 및 관리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의 진동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예정이다. - 기존 화학 관련 생산제조 시설의 설비관리 및 데이터 취득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데이터 취득 후 분석과 관리업무가 실시간으로 정확한 분석이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생산설비 진동발생 데이터 설비 진동 및 이상소음 발생시점 모터, 펌프 등의 정상 및 미정상 진동데이터 ∙ 1,800rpm에서 모터 및 펌 프의 정상 및 비정상 진동 데이터 ∙ Drive side, Non-Drive side 상태 취득 진동 데이터 3) (현재,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디지털 산업혁신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참여하여 모터, 펌프 등 회전설비에 대한 정상 및 비정상 생성 데이터를 거래하였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모터 제조설비 정상 시계열 데이터, 모터 제조설비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 설비 진동 Raw Data 비공개 모터 ․ 펌프 설비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생산공장 설비 고장 예측 알고리즘 개발 Raw Data 활용 및 가공을 위한 기술지원, API 등 추가 개발 요청 4)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해외 정유사 및 플랜트 운영사 등에 솔루션 소개 및 기술지원 방안 협의 중이다. - 외국 A사 등 플랜트 운영사에 예지보전시스템 소개 및 데모 진행 중이며, 시업참여 계획 및 수행방안에 관하여 고객사와 협의 중이다(2022년~현재). 부록 Ⅱ 467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제조설비의 모터, 펌프의 정상 시계열 데이터,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 설비 진동 Raw Data 비공개 ∙ 모터 ․ 펌프 설비 데이터 활용 을 통한 생산공장 설비 고장 예측 알고리즘 개발 ∙ 현장검증 및 추가 기술지원 확대 요구 (데이터의 객관성에 대한 증 빙 요청 등) ∙ Raw Data 활용 및 가공을 위한 기술지원, API 등 추가 개발 요청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생성되는 제조생산 공정별 모터, 펌프 등의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를 거래할 예정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생산설비 모터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TDMS, Raw Data 미정 고객사에서 운영 중인 설비관련 상태평가 및 진단용 ∙ 취득한 대상설비 및 공정관련 정보 요청 ∙ 데이터 추출과 추가 사용을 위한 데 이터 포맷 변경, API 개발 요청 등 B2B 생산설비 펌프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TDMS, Raw Data 미정 고객사에서 운영중인 설비관련 상태평가 및 진단용 상동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플랜트 생산설비용 정상 및 비정상 진동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으로 데이터 판매 및 거래가 예상되며, 예지보전시스템 구축과 함께 패키지로 제공할 예정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제조설비의 모터, 펌프의 정상 시계열 데이터,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 설비 진동 Raw Data 미정 고객사 설비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예지보전시스템 구축시 옵션으로 제공 ∙ 진동 데이터의 객관성 및 다양한 데이터 포맷의 지원 요청 등 4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설비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설비데이터를 가져가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이 있는 반면에 데이터 구입 후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데이터 추출과 추가 사용을 위한 데이터 포맷 변경, API 개발 요청 등이다. - 데이터 거래계약시, 데이터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이러한 기술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횟수, 비용 등을 미리 협의하여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설비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 - 실제 산업현장에서 측정한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데이터를 취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취득할 수 있다. * 예컨대, 플랜트 내 기존 구축된 시스템에서 진동 및 측정데이터의 반출이 불가하여 유사 상황을 시뮬레이터를 통해 재현하여 데이터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 설비를 운용하는 자와 해당 설비에서 데이터를 취합한 자가 다를 경우에(예: 설비를 설치 ․ 운용하는 기업 대 설비진단기업, 설비제조기업 등)는 취득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미리 합의하여 둘 필요가 있다. *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설비의 상태 분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일부 설비 데이터는 DB 구축과 진단을 위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를 넘어 제3자에게 제공(예: 판매 등)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운용하는 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예: 해당 데이터에 대하여 설비를 운용하는 자와 데이터를 취합한 자가 공동으로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 등) 이 점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데이터 이용자의 다양한 검증방안에 대한 고려사항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의 정확성 검증을 위하여 데이터 취득 경로, 취득한 설비 및 고객사 등 기본적인 정보체계를 요청할 수 있다.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의 객관성과 정확성, 분석과 활용을 위한 계약범위 내 데이터 포맷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록 Ⅱ 469 예 설비에 따른 진동 관련 취득데이터의 민감성 증가에 따른 검증방안 요구 ∙ (데이터) 모터 제조설비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 (거래목적) 생산공정의 설비 고장 예측 알고리즘 개발 ∙ (쟁점) 원 취득 진동데이터에 대한 검증방안으로 그 출처 정보의 요구 ① 유사 및 경쟁사 설비의 정보에 대한 구매자의 운영조건 정보 요청 ② 현재 운용상태, 수행과정의 문제점, 문제 발생시 대응방안 등 운용과정에 따른 전체 세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발생 ∙ (고려사항) 데이터 이용자에게 경쟁사 설비의 진동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설비제공자 또는 경쟁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위 ‘설비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 참조) 이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08. 석유화학 업종 - 사례 4. 폐플라스틱 재활용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석유화학업종 Value Chain 중 탄소중립을 위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데이터 생산 배경 - 2015년 파리협정에서 모든 국가들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이 부여되는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 최근 정부는 그 방안으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핵심 기술로 선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이 기존 원유를 대체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였다. 석유화학업종 Value Chain 중 탄소중립을 위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데이터 생산 현황 4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분리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밸류체인(폐기물 운반자 → 폐기물 선별자 → 재활용품(예: 열분해유 등) 생산자 → 재활용품 사용자)별로 다양한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들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표 1> 석유화학업종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전 주기 전국 기초지자체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현황 데이터 ∙ 전국 기초지자체별 폐기물 발 생현황 ∙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 폐기물의 소각, 매립, 재활용 처리 현황 ∙ 서울시 폐기물 발생량 ∙ 경기도 폐기물 소각, 매립, 재활용 처리량 2 올바로 시스템 폐기물 운반 분리배출 폐기물의 처리주체 및 업체간 이동물량 ∙ 밸류체인별 처리 주체 ∙ 처리 주체 간 이동 물량 ∙ A업체의 PP 재활용 선별량 ∙ A업체의 EPR비닐 선별량 ∙ A업체의 선별 PE 반출량 및 대상자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석유화학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분야 생산 예정 데이터 - 현재 자체 열분해 Site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24년 하반기 완공 이후 상용화 공정이 가동되면 폐기물 화학적 재활용처리량, 재활용품(열분해유) 생산 및 판매량, 탄소배출 저감량 등의 정량적 데이터 확보 예정이다. - 또한, 폐플라스틱 종류별 맞춤형 열분해공정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차세대 ‘실시간 열분해가스 성분 분석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향후 이를 통한 화학적 재활용 폐플라스틱 성상 예측 데이터 생산 예정이다. - 현재 전국 각지에서 가동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설비의 사고 발생*에 대한 데이터 분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정량적 안전기준 데이터 확보를 위한 가동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부록 Ⅱ 471 구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B2G, B2B 폐플라스틱 (폐비닐) 화학적 재활용처리량 재활용품 생산 폐플라스틱 열분해처리량 ∙ 폐플라스틱 반입처 ∙ 폐플라스틱 종류 ∙ 열분해처리량 ∙ ○○산업 EPR비닐류 반입량 ∙ ○○도시공사 잔재폐기물 반 입량 B2G, B2B 열분해유 생산 및 판매량 재활용품 생산 석유화학원료용 열분해유 판매량 ∙ 열분해유 판매처 ∙ 열분해유 판매량 ∙ 매출액 ∙ ○○석유화학 열분해유 판매량 및 매출액 B2G, B2B 화학적 재활용 탄소배출 저감량 재활용품 생산 탄소배출 저감량 ∙ 탄소배출 저감량 ∙ 탄소배출 저감 ○○○톤 B2B 처리 폐플라스틱 종류별 구성 비율 예측 데이터 재활용품 생산 열분해처리 폐플라스틱 성상 비율 ∙ 열분해처리 폐플라스틱 성상 비율 ∙ ○○산업 EPR비닐류 순도 00% 예상 ∙ ○○도시공사 잔재폐기물 중 PVC 0% 예상 B2G, B2B 설비 사고 (폭발 및 화재) 발생가능성 데이터 설비 이상 발생시점 모터, 펌프, 버너, 반응기 등의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 설비 가동 중의 모터, 펌 프, 버너, 반응기 등의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 가동 중 모터, 펌프 rpm 별 진 동데이터 ∙ 가동 전, 후 반응기 검사 데이터 B2G, B2B 설비 발생가스 데이터 설비 가동시점 설비가동 시 발생가스의 분석 데이터 ∙ 설비가동 시 발생가스의 산소 농도 ∙ 설비가동 시 발생가스의 분석 데이터 ∙ 가동 중 발생가스 중 산소농도 % ∙ 가동 중 발생가스 중 GC분석 데이터 <표 2> 석유화학업종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데이터 3)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로 거래 가능 여부 불확실하다. 4)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로 거래 가능 여부 불확실하나,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노하우 등의 데이터에 한해 판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및 열분해유 석유화학 원료화 부문에서의 산업데이터 거래간 법적 쟁점 - (데이터)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 방법론 - (거래목적)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한 수익 창출 - (쟁점)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 방법론은 폐기물 재활용 주체[폐기물 운반자, 폐기물 선별자, 재활용품(예: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자, 재활용품 사용자]별 주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① 폐플라스틱 처리별 주체 중 누구를 기준으로 탄소배출 감축량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한 주체별 수익이 차등 발생될 수 있다. ②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 기준을 폐기물 처리량, 열분해유 생산량, 열분해유의 납사* 함유량 중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탄소배출권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한 주체별 수익이 차등 발생될 수 있다. * 열분해유를 정제하여 생산하는 석유화학 원료(업체별 공정 기술에 따라 상이함) - (고려사항) 폐기물처리 주체별 상호 분쟁 발생 가능성은 국가 정책에 따른 법적 기준(탄소배출저감량 산정 기준, 방법론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 해당 사업주체 간의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타 고려사항 - 석유화학 업종 주요 밸류체인 중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및 열분해유 석유화학 원료화 부문에서의 산업데이터는 정부 ․ 민간(대기업, 중소기업) ․ 학교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분에서 연쇄적으로 데이터가 생산되므로 이를 취합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부록 Ⅱ 473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제품 테스트 ․ 임상데이터 개발 제품 출시 전, 성능 등 검증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 ∙ (제품메타데이터) 제품별 성능 비교를 위한 모델명 ∙ (센싱데이터) 제품에서 테스트 하 고자 하는 데이터로 제품마다 상이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 (센싱데이터) 전압, 조도, 온 도, 압력, 무게, 미세먼지 등 2 제품 데이터 양산 제품 판매 이후, 고객 및 제품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주기, 비주기)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 (구동데이터) 제품에서 발생하 는 데이터로 제품마다 상이 ∙ (고객데이터) 로그인, 원격제어, 주요설정 등 모바일앱 데이터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위 치, 연결시점 ∙ (구동데이터) 모드, 센서, 고 장감지 데이터 등 ∙ (고객데이터) 로그인 정보, 제어정보, 개인별 특성 데이 터 등 09. 전기․ 전자 업종 - 사례 1. 가전․ 전자제품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KEA)는 국내 가전 ․ 전자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데이터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 가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IoT 제품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활용을 지원 중이다. * IoT 제품 데이터, 제품 개발 과정의 데이터, 판매 후 CS 데이터 등 이미 보유 중인 데이터 등 - (제품 관련 데이터) 기업 제품의 IoT화를 지원하고 가전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하여 모바일 앱으로 통한 제품 구매 고객 활동 데이터, 제품 구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 (이미 보유 중인 데이터) 제품 개발 중 테스트 ․ 임상 데이터, 고객 응대 데이터 등 로컬 데이터를 플랫폼에 직접 올리고 있다. <표 1> 가전 ․ 전자 제품 데이터 4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3 CS데이터 사후관리 제품 판매 이후, CS단계에서 수집 되는 데이터(대부분 비정형데이터)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 (CS데이터) 고객 상담 데이터 ∙ (고객데이터) 클러스터링을 위 한 부가정보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 (CS데이터) 시점, 고장구분, 고장지점, 처리결과 ∙ (고객데이터) 위치(시도군)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가전 ․ 전자 분야 - KEA는 현재 Wifi 기반의 중대형 가전의 데이터를 수집 중이나 향후 BLE 통신 기반의 소형가전 ․ 전자 제품의 데이터도 플랫폼에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제품 기획 및 서비스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KEA에서 운영하는 가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기업의 데이터 분석 ․ 활용 지원이 목적으로 운영되며, 대부분 데이터가 기업 내부 데이터(대외비)로 유통 거래가 어렵다. 또한 기업간 데이터 융합을 위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기업간 서비스 연계를 위한 API 형태로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연계 서비스*를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거래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별로 제3자 동의가 필요하여 사실상 불가하다. * 레시피 데이터(제품)+쇼핑몰 추천(유통), 가전 보유현황(제품)+신모델 추천(영업), 가구 도면(부동산)+제품 추천 (물류) 등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가전 ․ 전자제품의 데이터는 생활패턴, 개별 가구의 통계지표로서 가치가 있어 KEA는 기업의 동의하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외하고 통계화하여 공공데이터로 공유하고 공공데이터화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가전 ․ 전자 데이터의 표준화가 어렵고 기업이 소비자의 데이터 이동권의 주체가 되어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기업 중심의 데이터 거래는 어려워 향후에는 제품 소유자가 데이터 주권을 행사하는 전자 마이데이터를 도입을 기획 중에 있다. 부록 Ⅱ 475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과 관련된 법적 이슈 - (수집되는 데이터) ① 스마트홈 플랫폼은 공통적으로 계정식별을 위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정, 국가,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② 가전사의 스마트홈 플랫폼은 ① 외에도 가전제품과 연동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서비스 이용 횟수, 시간, 설정 등 로그데이터 등에 대한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음성 명령으로도 기기를 제어하기 때문에 통화 및 전자제품을 통해 입력되는 ‘음성정보’ 수집 동의도 함께 받고 있다. ③ 건설사의 스마트홈 플랫폼은 ① 외에도 아파트에 설치된 출입문, 엘리베이터, 월패드 등을 연동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등록 차량, 방문시간, 택배, 에너지사용량 등 생활정보를 주로 수집한다. -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의 투명성) 데이터 수집 및 그 데이터가 사용되거나 공유되는 방식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 - (데이터 보안) 수집되는 데이터가 해킹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지며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 수집되는 데이터 중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나머지 데이터에 대하여도 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를 각각 준수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주체) 가전제품이나 월패드 등을 통하여 수집된 각종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므로 이에 대하여 미리 합의(예: 가입자의 동의 등)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 수집되는 데이터 중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집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을 위한 사용자 동의 문제 ∙ (데이터) 사용자 동의 ∙ (목적) 맞춤형 개인 서비스 제공 ∙ (쟁점)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자는 동일한 플랫폼에 제품을 연결하는 시점이 상이하나 매번 제품마다 정보활용 동의 필요하여 서비스 UX 품질 저하된다. ∙ (개별적 동의)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자를 대상으로 최초 1회 및 일정 주기별로 동의를 한 경우, 추가 제품 연결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정보활용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동의권을 플랫폼 제공사에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매번 제품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4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제품 설계 데이터 설계 단계 설계 회로 및 성능 예측 데이터 등 설계 결과 부품 배치 데이터, 성능 예측 데이터 제품 도면, 실험 결과 등 2 공정 개발 데이터 개발 단계 개발 제품에 필요한 공정 설계 결과 공정 종류 및 단계, 공정 장비 및 공정 조건 데이터 공정 순서, 장비 설정 조건 등 09. 전기․ 전자 업종 - 사례 2. 반도체 제조공장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설계부터 제조까지의 모든 부문의 업무를 진행하는 반도체 제조공장의 경우, 전 과정에서 관련된 데이터가 생산된다. * 생산된 데이터로부터 추가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간접 데이터, 고장 발생 예측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는 예측 결과, 공정 후 검사 Image 관련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는 분류 정보 등의 파생 데이터도 생성된다. 데이터 거래 유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외적로는 산업 데이터 창출형의 유형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가 국가 핵심기술 또는 주요 산업기술로 분리되는 관계로 외부 거래가 없으며 (외부에 별도로 자사 데이터의 운영자 및 이용자가 없음), 내부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이터의 제공자-운영자-이용자”가 모두 사내에 존재하는 형태로 활용된다. 산업 데이터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의 경우, 자사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유출로 인한 경우이다. <표 1> 데이터 생산 현황 부록 Ⅱ 477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3 제품 개발 데이터 개발 단계 개발 제품 성능 결과 개발 단계의 제품 성능 성능 시험 결과, 신뢰성 시험 결과 등 4 양산 공정 데이터 양산 단계 양산 단계의 공정 조건 공정 장비 및 공정 조건 데이터, 공정 진행 결과 장비 설정 조건, 공정 후 검사 결과, 검사 Image 등 5 양산 제품 데이터 양산 단계 양산 단계의 제품 성능 결과 양산 단계의 제품 성능 성능 시험 결과, 신뢰성 시험 결과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업무 효율화 및 의사 결정의 불확실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AI 기법의 적용과 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내부 데이터 거래(제공자-운영자-이용자)의 효율 향상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성능 개선이 계획/추진되고 있다. 3) (현재 상태,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생산된 데이터는 자사 내부 제공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별도로 대외적인 거래를 위해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일부 대외 협력 및 시스템 구입 시의 관련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의 관점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별도의 데이터 거래가 아닌 시스템 구입 계약에 데이터 구매를 포함하여 진행되고 있다. 4) (미래 계획/예상,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별도의 데이터 거래 계획은 없다. 4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반도체 산업에서 생성․ 보관 중인 데이터가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 영업비밀, 산업 ․ 경제․ 과학 기술 등 중요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그 데이터를 국외 제공시 아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 관련 정보나, 「국가첨단전략 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라면 국외이전이 사전에 정부의 승인/신고를 요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 및 데이터 부정 취득 ․ 사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은 정형데이터(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는바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국외이전이 제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은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을 제한하고 있다. 즉 정부는 ‘국내의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내용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 국가핵심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의 부정한 해외유출 처벌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산업 ․ 경제 ․ 과학기술 등 중요정보의 국외유출 방지 조치 부록 Ⅱ 479 09. 전기․ 전자 업종 - 사례 3.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전기설계 자동화용 데이터베이스 생산 현황 - 자동제어장치인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전기도면 자동생성을 위한 부품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 부품 데이터 형태는 전기적 특성 정보인 정형데이터와 도면 시각화를 위한 심볼그래픽(규격 IEC/NFPA)인 비정형데이터로 구성된다. - 전력판넬 도면 설계 및 문서 자동생성을 위한 부품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 부품 데이터 형태는 전기적 특성 정보인 정형데이터와 도면 시각화를 위한 심볼그래픽(규격 IEC/NFPA), 문서 자동생성 템플릿 등 비정형데이터로 구성된다. - 데이터 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설계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 데이터를 활용하여 회사별 설계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심볼 약어, 심볼, 표시형식 등). 부품 데이터의 구성과 개발 장비의 입 ․ 출력 정보를 조합, 자동 분석 처리하여 전력 용량, 케이블 자동선정, 전류 자동계산 등 도면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다. 사용된 부품데이터를 활용한 자재 구매발주서 자동생성, 장치 기능 사용량 집계 등의 정보 자동추출이 가능하며, 데이터 자동집계로 도면과 더불어 필요로 되는 제조문서 자동생성을 지원할 수 있다. 4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1>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전기자재 제조사의 기성품 개발 후 데이터 발생 자동화 제어설비 설계를 위한 부품 데이터베이스 ∙ 부품 사양 정보 (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술적 특성, 기능정의, 단가, 제조사 등) ∙ 제작 지원 데이터 (실측 사이즈, 2D/3D 그래픽, 가 공 데이터 등)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 부품 사양 정보 (EBS-103b, 30A, 누전 차단 기, 10mA, 3pole, LSIS) ∙ 제작 지원 데이터 (45. 125, EBS-103b.ema, 10Φ*4, 38:110)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xml, .csv, .mdb, .dwg, .xls) 2 전기설계 자동화용 부품 데이터 전기자재 제조사 신규부품 개발 시 데이터 발생 (수요사 요구) PLC 전기도면 자동생성용 부품 데이터베이스 ∙ 부품 사양 정보 (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술적 특성, 기능정의, 제품카테고리, 자 동처리 데이터, 단가, 제조사 등)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 부품 사양 정보 (QX82, 24VDC, Digital Input 0.5A, 64, DI, F1, 93,000, mitsubishi)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xml, .ema, .dwg, .xls) 3 전력도면 자동생성용 부품 데이터베이스 ∙ 부품 사양 정보 (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술적 특성, 기능정의, 제품카테고리, 자 동처리, 데이터, 단가, 제조사 등) ∙ 제작 지원 데이터 (실측 사이즈, 2D 그래픽, 이격거 리, 발열량 등)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 부품 사양 정보 (EBS-103b, 30A, 누전차단 기, 10mA, 3pole, MCCB, 59, 65,000, LSIS) ∙ 제작 지원 데이터 (45. 125, EBS-103b.dwg, 5, 30W)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dwg, .xls) 독일 E-CAD사 전기설계 지원용 부품데이터 생산 현황 - E-CAD사는 데이터 기반 전기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하고 있고, 전기설계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부품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다. * 위 회사는 데이터(제조사별 부품정보, 2D, 3D 제작 지원 데이터 포함) 및 데이터 활용한 소프트웨어(산업군별 활용 가능한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를 공급하는 포털 서비스를 하고 있다. 부품 제조사는 비용을 주고 데이터 업로드 및 포탈 이용(마케팅 및 구매 연계)하고 있다. 부록 Ⅱ 481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기전자 분야(전기설계 자동화용 데이터베이스) - 자동화 설계기술 보급 확산을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상품 제공을 위해, 차세대 설계 자동화 기술에 응용 가능한 신규 데이터(클라우드 서비스용) 생산 예정이다. - 수요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 부품 데이터 형태는 전기적 특성 정보인 정형데이터와 도면 시각화를 위한 심볼그래픽(규격 IEC/NFPA)인 비정형 데이터로 구성되는데, 정형데이터는 웹 서비스로 제공하고 개인이 구축한 DB 별도 관리하고, 비정형데이터는 설계자 회사별(로컬) 형태로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보안 이슈 해결을 위한 자사 공급 데이터 상품만을 관리할 예정이며, 고객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설계자 정보, 관리자 정보만을 열람하고 데이터 및 결과물(도면 및 문서) 보안을 위한 도입사의 관리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설계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클라우드용) 클라우드 서비스 상품 개발 완료 시점에 개발 (데이터 가공) PLC 전기도면 자동생성용 부품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관리) ∙ 부품 사양 정보 (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 술적 특성, 기능정의, 카테고 리, 자동처리 데이터, 단가, 제 조사 등) ∙ 프로젝트 관리정보 (회사정보, 개인 및 관리자 정 보, 이메일, 연락처, 프로젝트 명, 이력관리, 자체구축 DB 관리, 버전관리, 이용 서비스 정보 등) ∙ 부품 사양 정보 (QX82, 24VDC, Digital Input 0.5A, 64, DI, F1, 93,000, mitsubishi) ∙ 프로젝트 관리정보 (김공정, 승인자, kim.justice@ h****.kr, 010-****-****, PLC Sample project, 2023-11.05, 입력정보 수정, H*****-*****, 2.0ver, ioA-Standard)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데이터 수요/공급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의 디지털 기반 데이터 활용활성화 촉진을 위한 데이터바우처사업에 데이터공급기업으로 참여하여 데이터 거래를 위한 기반 마련하고 있다. - PLC 전기도면 자동화 설계용 데이터 상품 공급하고 있다. * 독일 소프트웨어 E-CAD 호환용 데이터베이스 2세트(IEC/NFPA 규격)와 범용 CAD 호환용 데이터베이스 2세트(IEC/NFPA 규격) 등이다. - 전력 전기도면 및 제조문서 자동생성 지원용 데이터 가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4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범용 CAD 호환용 데이터베이스 2세트(IEC/NFPA 규격) 및 제조문서 자동생성 지원, 발열량, 자동배치 지원 데이터 등 포함한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PLC 전기도면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자동제어판넬 제조업, 자동화설비 생산업체, 기타 서비스업 E-CAD - 5,000천원, CAD - 4,500천원 ∙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효 율 향상(생산성 향상) ∙ 수작업 최소화로 휴먼에 러 감소 및 생산원가 절감 ∙ 누적데이터 기업 자산화 및 재활용 ∙ 데이터의 무분별한 복제활 용 가능으로 제 3자 양도로 이용 가능(타사나 개인 친 분에 의한 이관문제) B2B 전력도면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가공서비스 가공 기획 - 8,000천원, 데이터 수집 - 4,000천원 데이터가공 - 12천원 *n 품질검사 - 4천원 *n ∙ 원천데이터의 소유권 문제 ∙ 원천데이터 이외의 추가작 업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의 활용 권한 범위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기전자 분야(전기설계 자동화용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에 기반한 전기 설계기술 혁신을 위하여 자동화용 데이터상품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상품 공급 예정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PLC 전기도면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자동제어판넬 제조업, 자동화설비 생산업체, 기타 서비스업 E-CAD - 5,000천원, CAD - 4,500천원 ∙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효 율 향상(생산성 향상) ∙ 수작업 최소화로 휴먼에 러 감소 및 생산원가 절감 ∙ 누적데이터 기업 자산화 및 재활용 ∙ 데이터의 무분별한 복제활 용 가능으로 제 3자 양도 로 이용 가능(타사나 개인 친분에 의한 이관문제) B2B 전력도면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가공서비스 가공 기획 - 8,000천원, 데이터 수집 - 4,000천원 데이터가공 - 12천원 *n 품질검사 - 4천원 *n ∙ 원천데이터의 소유권 문제 ∙ 원천데이터 이외의 추가작 업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 의 활용 권한 범위 B2B 지능형 전기설계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CAD - 6,000천원 부록 Ⅱ 483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AI 자동화 설계기술 적용에 필요한 개인 선호도 데이터 - (데이터) 전기설계에 자주 사용된 전기부품 개인 선호도 데이터 - (거래목적) 자주 사용된 데이터를 추적하여 최신 트랜드 도면 자동완성 - (쟁점 및 검토) 개인별 선호도 데이터가 (그 개인이 속한) 회사의 보안사항으로 볼 수도 있어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설계에 자주 사용된 부품의 사양정보(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술적 특성, 기능정의, 카테고리, 자동처리 데이터, 단가, 제조사 등)만으로는 그 회사의 보안정보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개인 또는 회사가 부품의 사양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경우라면 당사자간 이에 대한 합의가 있으므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09. 전기․ 전자 업종 - 사례 4. 전기차충전기 이용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전기전자 밸류체인 중, 데이터 생산 현황 -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충전사업의 주요사업인 전기차충전소의 위치 및 실시간 운영정보, 충전을 통해 획득 가능한 충전시간, 충전량, 충전패턴 뿐만 아니라 전국에 누적되는 데이터의 분석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4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차충전기 이용데이터 충전 종료후 (밸류체인 : EV업계 사업자, 연구소 제공) 전기차충전고객의 이용정보 분석 ∙ (일반 정보) 지역, 설치장소 ∙ (상세 정보) 충전속도, 충전일시, 요일, 이용 시간대 ∙ (일반정보) 공공데이터를 통한 수집 가공 (경기, 백화점) ∙ (상세 정보) 충전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보 수집 (34kwh)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기분야 - 전기차충전량의 증가로 인해 충전량을 예측하고 시간대나 위치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이 생겨 지역별, 시간대별 추이를 토대로 충전요금을 결정하는 AI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차 충전요금 분석 데이터 기획단계 (밸류체인 : 전기차충전 서비스 제공) 개인별 충전이력을 바탕으로 이용량을 분석하여 적절한 충전요금 자동화 ∙ (취합정보) 충전사업자별분류, 충전기 용량(7kwh, 50kwh..), 소 재지역, 충전기제조사, 유 저성별, 연령대, 충전요일, 시간대, 충전요금 ∙ (고객정보) A사, 50kwh, 서울, B제조사, 남 자, 1회 40kwh 충전, 중소기업, 제조업, 경기도, 남자, 20대, 수 요일, 14시26분, 15,000원 충전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기차충전소 공공정보 API를 연동하여 후보정된 데이터를 제공 중이다. 예컨대 충전속도별, 지역별 통계 관련 데이터 등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전국 전기차충전기 이용정보 충전서비스업자 3,000천원 전기차충전소 신규설치를 위한 사전정보 취득 ∙ 이용정보 자체가 해당되는 기업의 영업정보일 수 있음 B2B 충전소 이용행태 분석정보 연구소 2,000천원 논문 등의 연구목적 ∙ 개인정보 포함 여부(개인의 이용행 태를 기반으로 한 자료) 부록 Ⅱ 485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기차충전요금 분석 데이터 - 누적 전기차 이용정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 및 거래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전기차충전요금 분석 데이터 전기차충전사업에 관심있는 회사 1천만원/1년 전기차충전사업의 기대수익 및 충전횟수가 많은 장소를 추전 ∙ 데이터 분석과 제공하는 자의 이익구분 5)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한국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모델 분석 - 앞서가는 국내 전기차시장의 운영시스템 모델을 해외사업자에서 이용하기 위한 생산된 정보 분석 서비스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전기차운영시스템 데이터 - - - -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고객 결제 데이터 관련 고려사항 - (데이터) 고객결제항목 중 특정 카테고리에 있는 결제내역 확인 - (거래목적)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고려사항) 고객결제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대한 고객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idx.or.kr/)”를 이용해 주세요! 산업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정확성 검증에 대한 고려사항 - 비교대상과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거래하려는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검증이 필요하다. 부정확한 데이터는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 수집경로 자료나 데이터 품질보증의 요구에 대하여 수락 여부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품질보증 여부는 데이터 가격산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발 행 2023년 12월 발 행 처 산업통상자원부 집 필 이동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엽(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훈(법무법인(유) 세종 전문위원) 안정호(법무법인(유) 세종 팀장) 정동주(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최헌영(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김민주(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최민령(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변호사) 정경오(법무법인 린 변호사) 손승우(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박문구(KPMG 전무) 기 획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 가공 ․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 자원부의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이라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본 가이드라인 최신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idx.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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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보험의 이해(3) 2003-10-30

    "수출보험의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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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의 이해 3 - 수출보험의 종류 - □ 포괄보험(包括保險) Comprehensive Insurance ㅇ수출보험에 있어서 부보 대상거래를 거래건별로 하느냐 아니면 특정조건에 따라 포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누어지는 보험인수방식의 하나로서, whole turnover insurance 또는 global insurance라고도 하며, 포괄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특약을 맺어, 보험계약자가 특정상품 및 특정결제조건의 수출거래 전부를 자동적으로 부보하면 보험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제도로서 시행방법상 국가별, 지역별, 수출조합별, 수출상사별, 상품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통례 ㅇ수출보험에 있어서 이 방식을 실시하는 이유는 - 첫째, 보험계약자(수출자)의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임. 즉, 보험료율이 개별보험의 경우보다 최소 50%이상이 할인됨으로써 수출자의 cost가 인하되어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 둘째, 저율의 보험료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용이하게 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고, - 셋째, 보험자는 대상수출물품 전부를 의무적으로 인수하게 됨으로써 보험의 역선택을 배제하게 되어 위험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으며 - 넷째, 보험계약자가 연불수출계약에 따라 보험청구서만 제출하면 보험관계가 자동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부보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기 때문임. □ 환변동보험(換變動保險)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ㅇ자본재 수출거래시 입찰시점에서 공사가 제공하는 환율(이하"보장환율"이라 함)과 실제결제 시점의 환율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수출보험공사가 보상 또는 환수하는 보험상품으로, 수출대금입금 당시 환율이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장환율보다 강세로 된 경우 수출자의 환차손을 보상하고, 수출대금입금 당시 환율이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장환율보다 약세로 된 경우 수출자의 환차익을 환수하는 제도 ㅇIMF사태 발생 이후 우리나라는 `97년 12월 전면적인 변동환율제로 환율제도를 전환시킴으로써 환율변동의 위험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른 업계의 외화표시 수출계약 체결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가능성이 증대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환율변동 위험을 느끼면서도 적절한 헤지수단이 없어 환위험에 노출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가격 결정시에 발생하는 환위험을 제거시킴으로써 수출업체로 하여금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수출용 원자재수입 거래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고 있음. □ 이자율변동보험(利子率變動保險) Interest Rate Risk Insurance ㅇ금융기관이 고정금리(CIRR)로 대출 후 차주로부터 받은 이자금액이 변동금리(LIBOR)의 상승으로 변동금리부 대출시 받았을 이자금액에 비하여 낮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상하는 한편, 차주로부터 받은 이자금액이 변동금리부 대출이자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공사에 납부. ㅇ영국, 프랑스 등 세계 9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국내기업은 수출금융의 공급확대 및 다양한 자금조달원을 갖게 되고, 상업은행도 수출금융취급확대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참여기회를 넓혀 국제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음. ㅇ지원대상 거래는 대금상환기간 2년 이상의 중장기 수출거래로서 구매자 신용방식으로 추진되는 거래,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에 부보된 거래(중장기수출보험에 부보치 않은 경우 상업금융기관의 금리를 이자율변동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출 수 없음.) □ 시장개척보험(市場開拓保險) Trade Fair Insurance ㅇ수출자(보험계약자)가 수출증진을 목표로 시장개척활동을 전개한 이후 일정 회수기간내에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으로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그 수출증가가 당초 목표에 미달함으로써 시장개척활동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적용대상은 수출증진을 목표로 한 시장개척활동(무역전시회 참가, 해외공동판매장 또는 직매장 설치 등)임. □ 중장기수출보험(中長期輸出保險) Medium and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ㅇ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계약(공급계약서 및 금융계약서)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적용대상은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수출품목에 제한은 없으나 포괄보험에서는 산업설비, 선박, 철도차량, 기계류 및 전기제품, 철도선로 등에 한함. □ 해외공사보험(海外工事保險) Overseas Construction Works Insurance ㅇ해외공사계약(시스템통합수출 및 기술수출 포함) 체결후 그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공사의 확인대가 또는 지출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해외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지에 반입된 장비에 대한 권리가 박탈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ㅇ적용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규정한 해외건설공사 및 해외엔지니어링 활동, 해외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장비 또는 이에 대한 권리,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수출,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통합수출 등임. □ 수출보증보험(輸出保證保險) Export Bond Insurance ㅇ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 등과 관련하여 보증서(bond)를 발급한 경우에 보증상대방으로부터 보증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ㅇ적용대상은 입찰보증(bid bond),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payment bond), 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 등 5종류임. □ 수출어음보험(輸出어음保險) Export Bill Insurance ㅇ외국환은행이 결제기간 2년이내의 수출화환어음을 그 발행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그 화환어음의 만기에 지급을 받을 수 없게된 금액 또는 화환어음에 대한 소구를 받아 지급한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ㅇ대상거래는 국내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출자가 대금회수를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항공화물수취증 등 어음상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증서가 첨부된 화환어음을 외국환은행이 매입한 경우에만 보험부보가 가능. 따라서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은 거래는 원칙적으로 수출어음보험의 담보대상이 되지 않음. □ 단기수출보험(短期輸出保險) Short-term Expot Insurance ㅇ결제기간 2년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선적전 수출불능위험 뿐만아니라 선적후 수출대금회수불능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ㅇ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재판매거래,중계무역과 같은 다양한 거래형태가 단기수출보험의 담보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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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Microsoft Internet Explorer 5로 저장> Subject: =?ks_c_5601-1987?B?Ojo6OiC76r73wNq/+LrOIMioxuTAzMH2v6Egv8C9xbDN?= =?ks_c_5601-1987?B?wLsgyK+/tcfVtM+02SA6Ojo6?= Date: Thu, 31 Jul 2003 18:05:06 +0900 MIME-Version: 1.0 Content-Type: multipart/related; boundary="----=_NextPart_000_0000_01C3578E.45BC0B70"; type="text/html" X-MimeOLE: Produced By Microsoft MimeOLE V6.00.2800.1165 This is a multi-part message in MIME format. ------=_NextPart_000_0000_01C3578E.45BC0B70 Content-Type: text/html; charset="ks_c_5601-1987" Content-Transfer-Encoding: quoted-printable Content-Location: http://www.mocie.go.kr/korean/home/default.asp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 Transitional//EN"> <HTML><HEAD><TITLE>:::: =BB=EA=BE=F7=C0=DA=BF=F8=BA=CE = =C8=A8=C6=E4=C0=CC=C1=F6=BF=A1 =BF=C0=BD=C5=B0=CD=C0=BB = =C8=AF=BF=B5=C7=D5=B4=CF=B4=D9 ::::</TITLE> <META http-equiv=3DContent-Type content=3D"text/html; = charset=3Dks_c_5601-1987"> <SCRIPT language=3DJavaScript=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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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3Did50 style=3D"DISPLAY: none"><FONT id=3Did50f=20 = align=3D"right">&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 sp;&nbsp;&nbsp;&nbsp;&nbsp;=20 <A class=3DmOrange1 onfocus=3Dblur()=20 = href=3D"http://www.mocie.go.kr/korean/policy/industry/economy/default.asp= ">=B1=B9=B3=BB=BF=DC=B0=E6=C1=A6=B5=BF=C7=E2</A><BR></FONT><FONT=20 id=3Did50f=20 = align=3D"right">&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 sp;&nbsp;&nbsp;&nbsp;&nbsp;=20 <A class=3DmOrange1 onfocus=3Dblur()=20 = href=3D"http://www.mocie.go.kr/korean/policy/industry/coporate/default.as= p">=B1=B8=C1=B6=C1=B6=C1=A4=C0=FC=B9=AE=C8=B8=BB=E7</A><BR></FONT><FONT=20 id=3Did50f=20 = align=3D"right">&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 sp;&nbsp;&nbsp;&nbsp;&nbsp;=20 <A class=3DmOrange1 onfocus=3Dblur()=20 = href=3D"http://www.mocie.go.kr/korean/policy/Industry/factory.asp">=B0=F8= =C0=E5=BC=B3=B8=B3500=B9=AE500=B4=E4</A><BR></FONT></DIV><FONT=20 id=3Did6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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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fromEl.pixelTop + bannerHeight; toElTarget =3D fromEl.pixelTop; } showMessage(to, true); // show the upcoming message intervalID =3D setInterval("moveUp()", interval); } function makeIE() { // assign the necessary code to a variable var text =3D '<DIV ID=3D"banner" STYLE=3D"position:absolute">'; for (var i =3D ar.length - 1; i >=3D 0; i--) { text +=3D '<DIV ID=3D"message' + i +=20 '" STYLE=3D"position:absolute"></DIV>'; } text +=3D '</DIV>'; // insert the code before the end of the document document.body.insertAdjacentHTML("BeforeEnd", text); // define the main element's properties with (banner.style) { width =3D bannerWidth; height =3D bannerHeight; clip =3D "rect(0 " + bannerWidth + " " + bannerHeight + " 0)"; backgroundColor =3D bannerColor; pixelLeft =3D bannerLeft; pixelTop =3D bannerTop; } // define the child elements' properties for (i =3D 0; i < ar.length; i++) { with (eval("message" + i + ".style")) { visibility =3D "hidden"; pixelLeft =3D leftPadding; pixelTop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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