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너지쇼비효율 및 등급표시 사후관리 시행결과 공고
- 공고번호2017-152
- 담당자박경선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3
- 등록일2017-03-22
- 조회수1,34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 - 152호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 위반제품 사후관리 시행결과 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위반 제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등
업체명 |
차량모델명 |
위반사항 |
행정처분 |
한국닛산 주식회사 |
인피니티 Q50S Hybrid MY14 |
○ 연비 시험성적서 시험일자 변조 |
고발조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6조제2호) |
인피니티 Q50 2.2 (Euro 6) MY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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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 QX60 3.5 MY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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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QX60 Hybrid MY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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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QX80MY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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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마 2.5 MY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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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마 3.5 MY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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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ke MY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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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Q70 2WD MY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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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Q70 2WD MY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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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Q70 AWD MY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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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QX50 3.7 MY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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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QX70 3.7 MY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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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0 2.2d MY14 |
○ 연비 시험성적서 시험데이터 변조 |
고발조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6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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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연비 거짓표시 - 도심연비 : (실제) 12.6 → (조작) 13.2 - 고속연비 : (실제) 17.9 → (조작) 18.3 - 복합연비 : (실제) 14.6 → (조작) 15.1 |
과태료 500만원 부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