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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에너지쇼비효율 및 등급표시 사후관리 시행결과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 - 152호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 위반제품 사후관리 시행결과 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위반 제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등

  

업체명

차량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한국닛산

주식회사

인피니티 Q50S

Hybrid MY14

연비 시험성적서 시험일자 변조

고발조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6조제2호)

인피니티 Q50 2.2

(Euro 6) MY14

인피니티 QX60

3.5 MY14

인피니티QX60

Hybrid MY14

인피니티QX80MY15

알티마 2.5 MY13

알티마 3.5 MY13

Juke MY14

인피니티Q70

2WD MY13

인피니티Q70

2WD MY15

인피니티Q70

AWD MY15

인피니티QX50

3.7 MY13

인피니티QX70

3.7 MY14

Q50 2.2d

MY14

연비 시험성적서 시험데이터 변조

고발조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6조제2호)

○ 자동차 연비 거짓표시

- 도심연비 : (실제) 12.6 → (조작) 13.2

- 고속연비 : (실제) 17.9 → (조작) 18.3

- 복합연비 : (실제) 14.6 → (조작) 15.1

과태료 500만원 부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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