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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KS 및 ISO 인증시 Y2K문제해결 추진상황 반영 1999-03-08

    매우 심각한 │ │ 과제로서,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이 크게 요구됨. │ │ │ │ ○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KS 및 ISO 인증의 사후관리와 신 │ │ 규인증에 있어서, Y2K 문제해결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 │ 산업계의 문제해결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임. │ └──────────────────────────────────┘ ○ 오는 2000년에 이르면 현재 2자리 숫자로 연도를 표기하고 있는 컴퓨터의 오류 발생으로 인해 국가 전체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산업자동화설비의 오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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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산자부, KS 및 ISO 인증시 Y2K문제해결 추진상황 반영 보도일: 1999.3.8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Tel:500-2584) 산자부, KS 및 ISO 인증시 Y2K문제해결 추진상황 반영 -------------------------------------------------- ┌──────────────────────────────────┐ │ ○ 200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Y2K문제의 해결은 매우 심각한 │ │ 과제로서,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이 크게 요구됨. │ │ │ │ ○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KS 및 ISO 인증의 사후관리와 신 │ │ 규인증에 있어서, Y2K 문제해결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 │ 산업계의 문제해결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임. │ └──────────────────────────────────┘ ○ 오는 2000년에 이르면 현재 2자리 숫자로 연도를 표기하고 있는 컴퓨터의 오류 발생으로 인해 국가 전체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산업자동화설비의 오류는 생산활동에 커다란 차질 유발 - 2000년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산업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크게 요구 되고 있어, 정부의 문제해결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 ○ 산업자원부는 산업계의 문제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선 자동화된 산업 설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KS 및 ISO 인증업체들을 대상으로 문제해결을 유도해 나가기로 함. - 이에 따라, 신규 및 사후관리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KS는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심사계획과 기준을 마련하고, ISO는 품질환경인증협회를 통해 20개 인증기관별 로 심사지침에 반영한 후, -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각 인증기관의 심사원에 대한 교육실시와 문서화를 지도 -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할 시, Y2K 문제해결에 대한 추진상황을 심사기 준에 반영하여 심사를 실시 - 아울러, 국립기술품질원과 품질환경인증협회에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정기 및 특별사후관리시 인증기관의 실시상태를 점검·확인키로 함. ○ 이를 위하여, 현재 관련기관에서는 Y2K문제해결과 관련한 심사기준 마련 및 인증기관별 추진방안 등을 수립중에 있어, 이르면 이번달내에 Y2K추진실태를 반영한 인증업무를 시행할 계획임. - 또한, 심사기준에 대한 문서화를 통해, 인증기관별로 Y2K에 대한 심사가 인증 업무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및 지속적인 관리 를 실시 < 참고자료 > KS, ISO 인증을 통한 Y2K 문제해결 촉진방안 -------------------------------------------- 1. 추진배경 ○ 전세계적인 컴퓨터 2000년 문제인 Y2K 문제해결이 당면한 과제로 등장하면서 범국가적인 대책 추진 시급 ○ 컴퓨터 2000년 문제 종합대책 회의시(국무조정실 주관) 각종 정부제도 개선을 통한 업계의 문제해결 촉진대책을 추진키로 협의 ○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KS 품목심사 및 ISO 인증시 동 사항을 반영하여 업계의 문제해결을 촉진키로 함 2. ISO 인증관련 Y2K 문제 대응현황 ○ 98.10월 : 유럽연합 인정기구에서는 Y2K 문제해결을 위해 98∼ 99년 기업에 대한 시스템 심사의 일부분에 동 문제를 포함시키도록 인증기관에 게 권고하고 관련사항의 문서화를 인증기관에 요구함 - 국제인증기구인 PAC(태평양지역인정기관협력기구)에서 동 사항을 각국 인정기 관에 알림 -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KAB)에서 동 사항을 국내 인증기관에 배포 ○ 99.2.2 : KAB에서 인증기관에 Y2K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 및 인터넷 정보입수 방법을 알리고 이를 인증심사에 활용토록 지시 3. Y2K 문제해결 방향 ○ 국립기술품질원(KS), 품질환경인증협회(ISO)에서 인증기관에 대하여 기업의 Y2K 문제해결 상태에 대한 각 기관별 심사기준 수립,심사원 교육 실시 및 문서화 등 지도 ○ 인증기관에 대한 정기 및 특별사후관리시 인증기관별 실시상태 점검·확인 4. KS 및 ISO 인증을 통한 Y2K 문제해결 제고방안 가. 인증기관별 Y2K 관련 심사기준 수립 ○ 인증기관별로 기업의 Y2K 문제해결 상태를 심사하여 인증에 반영할 수 있도 록 국립기술품질원 및 품질환경인증협회에서 인증기관에 대해 대책수립을 지도 - 인증기관별 심사매뉴얼, 절차서 및 품질시스템 심사 체크리스트에 Y2K 관련 심사항목 추가 - 인증기관별 해당 심사원에 대한 교육 실시 - 컴퓨터 연도 및 일자표시에 대한 관련규격 보급 및 교육 실시 나. 인증기관별 Y2K 관련 문서화 실시 ○ 문서화 항목 - 기업의 Y2K 문제 대응현황에 대한 인증기관의 조사계획 - Y2K 대응 조사 책임자 및 외부전문가 범위 - Y2K 문제와 관련한 기업과 인증기관과의 협약 등 ○ 인증기관별 관련 문서화를 실시하고 이를 국립기술품질원 및 품질환경인증 협회에 보고토록 지시 다. 인증기관의 Y2K 대응현황 점검·확인 ○ 국립기술품질원 및 품질환경인증협회에서 인증기관에 대한 정기 및 특별사후 관리 실시시, 인증기관별 심사지침 수립 및 문서화 현황 점검 ○ 인증기관의 Y2K 대응방침이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및 지속적 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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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 정례 브리핑 제575호(5.16~5.21) 2022-05-16

    대변인 정례 브리핑 제575호(5.1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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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변인 정례 브리핑 (제575호) 배포일시 ‘22. 5. 16(월) 10:30 자료문의 김상모 대변인 (044-203-4560) 보도일시 (엠바고) 주간보도계획 참고 1. 금주 보도계획 ◈금주 보도계획은총 14건임 ☆산업부장관참석 구분 보도일자 주 제 브리핑 1 5.16(월) 朝 신규원전수주를위해총력기울인다 2 朝 서비스로봇발전좌우할핵심국제표준선점나서 3 5.17(화) 朝 2022년4월자동차산업동향 4 5.18(수) 朝 “제품안전지킴이”,2022년대학생제품안전홍보단출범 5 夕 자율주행로봇민간협의체출범 6 5.19(목) 朝 에너지유관기관고위험시설특별안전점검실시 7 朝 우수신기술·신제품취득기업이기술적진보에앞장서다 8 夕 ☆장관,기아차화성공장현장방문(잠정) 9 夕 융복합제품안전관리한미협력강화한다 10 5.20(금) 朝 제10차한-EUFTA의약품및의료기기작업반개최 11 朝 제8차한-EU무역구제작업반개최 12 夕 중견기업-스타트업DX상생라운지개최 13 夕 산업부,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지원체계구축 14 夕 산업단지환경개선인프라구축사업협약체결 - 2 - < 5.17(화) 조간 > □ (2022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 ‚친환경차, ƒ자동차 부품의 생산 및 내수, 수출대수·금액등동향을분석하여발표 < 5.18(수) 조간 > □ (“제품안전지킴이”, 2022년 대학생 제품안전 홍보단 출범) 제품 안전 문화의 확산과 생활 속 제품안전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금년도대학생제품안전홍보단*을출범하여발대식개최 * 2020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여, 올해로 세 번째 홍보단 출범 ※ 행사개요 * 공개 ‣일시/장소 : 5.17(화) 15:00 / 더플라자 호텔 루비홀(22층) ‣주요참석자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 대학생 홍보단 등 < 5.18(수) 석간 > □ (자율주행로봇 민간 협의체 출범)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업 네트워크인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를 발족 하고,업계의견청취를위한간담회개최 ※ 행사개요 * 모두발언까지 공개 ‣일시/장소 : 5.18(수) 10:30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비바체홀(B1) ‣주요참석자 :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자율주행로봇 기업 관계자 등 < 5.19(목) 조간 > □ (우수 신기술·신제품 취득 기업이 기술적 진보에 앞장서다) 국내기업이최초로개발한신기술(NET)및신제품(NEP)에대한 40여개신규인증서수여식개최 - 3 - ※ 행사개요 * 공개 ‣일시/장소 : 5.18(수) 16:00 / 더케이호텔 가야금홀 ‣주요참석자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신규 NET·NEP 인증서 수여자 등 < 5.20(금) 조간 > □ (제8차 한-EU무역구제 작업반 개최)한-EU FTA협정에근거한 무역구제협력을위한연례적작업반으로, 상호간법, 조사관행 등에대한이해를증진하고,수입규제조치관련현안논의 ※ 회의개요 * 비공개 ‣일시/장소 : 5.19(목) 16:00 /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온라인 영상회의) ‣주요참석자 : (산업부) 무역구제정책과장, 통상법무기획과장 (EU) 무역구제총국 과장 등 < 5.20(금) 석간 > □ (중견기업-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 개최) 중견기업의 경험 및 역량과 혁신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협력의 장을 제공 하는제1회상생라운지개최 ※ 행사개요 * 공개 ‣일시/장소 : 5.20(금) 09:30 /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 ‣주요참석자 : 산업부 산업혁신실장, 중견기업연합회, 산업지능화협회, 무역협회, 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등 80여명 □ (산업부,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국가 NDC에서 제시된 국외감축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 전문가ㆍ 기업ㆍ관계부처로구성된 “정책연구자문단”가동 ※ 행사개요 * 모두발언까지 공개 ‣일시/장소 : 5.20(금) 10:00 / IKP(인베스트코리아 플라자) 회의실(1층) ‣주요참석자 : 산업부 투자정책관, 탄중위, 에공단, KOTRA,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 4 - 2. 장관 주요일정 ◈ [5.16(월)]대통령시정연설(국회) ◈ [5.17(화)]국무회의(서울청사) ◈ [5.19(목)]기아차공장현장방문(경기화성) (※ 국회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3. 주요 정책 관련 회의 ◈제22회 국무회의 : 5.17(화) 08:00,서울-세종 ㅇ심의·의결안건 총 7건 중, 대통령령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4건, 일반 안건 3건 등 *산업통상자원부소관심의‧의결안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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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정례 브리핑 (제575호) 배포일시 ‘22. 5. 16(월) 10:30 자료문의 김상모 대변인 (044-203-4560) 보도일시 (엠바고) 주간보도계획 참고 1. 금주 보도계획 ◈ 금주 보도계획은 총 14건임 ☆산업부장관 참석 구분 보도일자 주 제 브리핑 1 5.16(월) 朝 신규원전 수주를 위해 총력 기울인다 2 朝 서비스 로봇 발전 좌우할 핵심 국제표준 선점 나서 3 5.17(화) 朝 2022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 4 5.18(수) 朝 “제품안전지킴이”, 2022년 대학생 제품안전 홍보단 출범 5 夕 자율주행로봇 민간 협의체 출범 6 5.19(목) 朝 에너지 유관기관 고위험 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7 朝 우수 신기술·신제품 취득 기업이 기술적 진보에 앞장서다 8 夕 ☆장관, 기아차 화성공장 현장방문(잠정) 9 夕 융복합제품 안전관리 한미협력 강화한다 10 5.20(금) 朝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개최 11 朝 제8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12 夕 중견기업-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 개최 13 夕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 14 夕 산업단지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사업 협약 체결 < 5.17(화) 조간 > □ (2022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 친환경차, 자동차 부품의 생산 및 내수, 수출대수·금액 등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 < 5.18(수) 조간 > □ (“제품안전지킴이”, 2022년 대학생 제품안전 홍보단 출범) 제품안전 문화의 확산과 생활 속 제품안전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금년도 대학생 제품안전 홍보단*을 출범하여 발대식 개최 * 2020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여, 올해로 세 번째 홍보단 출범 ※ 행사개요 * 공개 ‣일시/장소: 5.17(화) 15:00 / 더플라자 호텔 루비홀(22층) ‣주요참석자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 대학생 홍보단 등 < 5.18(수) 석간 > □ (자율주행로봇 민간 협의체 출범)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업 네트워크인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업계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행사개요 * 모두발언까지 공개 ‣일시/장소: 5.18(수) 10:30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비바체홀(B1) ‣주요참석자 :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자율주행로봇 기업 관계자 등 < 5.19(목) 조간 > □ (우수 신기술·신제품 취득 기업이 기술적 진보에 앞장서다) 국내 기업이 최초로 개발한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에 대한 40여개 신규 인증서 수여식 개최 ※ 행사개요 * 공개 ‣일시/장소: 5.18(수) 16:00 / 더케이호텔 가야금홀 ‣주요참석자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신규 NET·NEP 인증서 수여자 등 < 5.20(금) 조간 > □ (제8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한-EU FTA 협정에 근거한 무역구제 협력을 위한 연례적 작업반으로, 상호 간 법, 조사 관행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수입규제 조치 관련 현안 논의 ※ 회의개요 * 비공개 ‣일시/장소: 5.19(목) 16:00 /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온라인 영상회의) ‣주요참석자 : (산업부) 무역구제정책과장, 통상법무기획과장 (EU) 무역구제총국 과장 등 < 5.20(금) 석간 > □ (중견기업-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 개최) 중견기업의 경험 및 역량과 혁신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협력의 장을 제공하는 제1회 상생라운지 개최 ※ 행사개요 * 공개 ‣일시/장소: 5.20(금) 09:30 /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 ‣주요참석자 : 산업부 산업혁신실장, 중견기업연합회, 산업지능화협회, 무역협회, 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등 80여명 □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 국가 NDC에서 제시된 국외감축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 전문가ㆍ기업ㆍ관계부처로 구성된 “정책연구자문단” 가동 ※ 행사개요 * 모두발언까지 공개 ‣일시/장소: 5.20(금) 10:00 / IKP(인베스트코리아 플라자) 회의실(1층) ‣주요참석자 : 산업부 투자정책관, 탄중위, 에공단, KOTRA,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2. 장관 주요일정 ◈ [5.16(월)] 대통령 시정연설(국회) ◈ [5.17(화)] 국무회의(서울청사) ◈ [5.19(목)] 기아차 공장 현장방문(경기 화성) (※ 국회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3. 주요 정책 관련 회의 ◈ 제22회 국무회의: 5.17(화) 08:00, 서울-세종 ㅇ심의·의결안건 총 7건 중, 대통령령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4건, 일반안건 3건 등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심의‧의결 안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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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도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2011-01-13

    해외투자 진출 기업을 위한 2010년도 주요7개국『해외투자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러시아, 인도 등 주요 7개국에 대한 회계/세무, 회사설립/청산절차, 노무관리, 법무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 해외투자 준비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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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투자상담사례집-주요7개국(최종본).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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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KOTRA 자료 10-083 중국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 필리핀 / 러시아 / 인도 머리말 지금 세계 경제는 다극화⋅개방화 속에 기업 간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져 가 고 있으며, 해외 생산기지 구축이나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의 중요성 도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당면하는 애로사항 지원과 효과적인 자문을 위하여, 2007년부터 KOTRA 내의 ‘해외진출지원센터’와 해외 99개의 KBC(Korea Business Center) 및 13개의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동 센터의 운영과정에서 얻어진 기업의 애로사항 문의 및 답변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여타 투자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자,『주요 7개국 해 외투자 상담 사례집』을 처음 발간한 바 있습니다. 동 사례집은 우리기업의 주요 진출국가인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 ⋅필리핀⋅러시아⋅인도 등 7개국의 회계/세무, 회사설립/청산절차, 노무관리, 법무 분야 등에 대한 실제 상담사례를 담고 있으며, 금번 2010년에는 해외 투자 현장에서 새롭게 부각된 이슈에 대한 변호사⋅회계 사 등 전문컨설턴트의 상담사례를 엄선하여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해외투자 실행과정에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사안별로 정리⋅수 록한 점에서 우리업계는 물론 유관기관에서도 실무안내 자료로서 그 활용도가 높 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개정판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KOTRA 해외 KBC 및 본사 해외진출협력처 관 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12월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관 변 종 립 Contents 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머리말 1. China 11 1.1 분공사와 자회사 설립의 장단점 비교 12 1.2 중국내 식품 위탁가공 계약 16 1.3 자회사 이익분할 효과 및 배당절차 21 1.4 SW기업의 영업세 납부시와 증치세 납부시의 차이점 30 1.5 사회보험 납부년도 미달로 법정퇴직조치 곤란시 대책 34 1.6 출퇴근용 차량(운전기사 포함) 임차계약시 유의사항 42 1.7 외상투자 지분양도시 주의사항 55 1.8 조선업 관련 회사 설립 방법 60 1.9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전 필수 검토사항 65 1.10 중국내 교육사업 법인 설립 71 2. Vietnam 77 2.1 건설공사를 위한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 방법 78 2.2 요식업 프랜차이즈 운영 방법 82 2.3 베트남에서 토지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 86 2.4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절차 91 2.5 유통 및 프렌차이즈 외국인 단독투자시 법인설립절차 94 2.6 경리장(Chief Accountant)의 자격요건 및 한국인의 경리장 수행가능 여부 98 목 차 목 차 ∙ 7 2.7 영업이익 발생전 부가세 환급 가능여부 103 2.8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 범위 및 최근 변동 상황 109 2.9 직원 복리후생비(주택임차비 등)의 매입부가세 환급가능 유무 114 2.10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취득 방법 및 절차 121 2.11 프로젝트 참여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절차 및 청산 방법 125 2.12 베트남 달러 대출 사용규정 129 2.13 투자중단후 토지사용권 매각 133 3. Indonesia 137 3.1 건설용역에 대한 인도네시아 세법 138 3.2 투자구조 결정시 고려할 세무 이슈 142 3.3 합작투자관계 정리시 투자금 회수 방법 147 3.4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151 3.5 인도네시아 투자시 자본재 및 중고기계 수입방법 157 3.6 투자진출시 법인설립 형태 162 4. Cambodia 169 4.1 캄보디아 사업운영, 국내외 직원 급여와 관련한 준조세 부담여부와 종류 170 4.2 토지소유 캄보디아 법인을 인수시, 토지거래 및 주식거래 관련 세금 부담 여부 176 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4.3 독립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업무진행 및 세법상 차이점 181 4.4 세무조사 종류와 세무조사 결과 부담해야하는 벌칙 또는 가산세 종류 185 4.5 저당권 실행 절차 및 기간 191 4.6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197 4.7 농업투자를 위한 토지확보방안 202 5. Philippines 207 5.1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사항 208 5.2 외국인지분 40%이하 제한업종 투자시 경영권보호 방안 212 5.3 직원 퇴직시 대응요령 218 5.4 직원 채용시 부담해야할 고용보험 224 5.5 필리핀으로 투자진출시 사무소 형태 229 5.6 필리핀내 외국인투자가 관련 비자 233 6. Russia 239 6.1 유한책임회사의 현물투자 240 6.2 한국에서 번역 공증된 서류 및 공문서의 불인정 관련 문제 245 6.3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회사 설립시 적합한 법인 형태와 소유 지분에 따른 권리 250 목 차 목 차 ∙ 9 6.4 단기 파견직원의 러시아 세무등록 조건 256 6.5 종업원 식대제공관련 세제 이슈 260 6.6 러시아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263 6.7 러시아(연해주) 농업투자진출 267 6.8 중부 시베리아 자원 개발 투자여건 272 7. India 277 7.1 인도 홈쇼핑 진출의 최적 방안 278 7.2 인도 노동법관련 노동자관리 유의사항 284 7.3 타밀나두 주요 산업단지 현황 292 7.4 델리 NCR지역 공장부지 임대절차 및 유의사항 298 7.5 합작투자시 고려할 사항 및 장․단점 306 7.6 인도의 조세제도 현황 314 8. 해외투자 성공사례 321 8.1 선임자의 실패경험을 유산으로 삼아 성공한 기업 사례 322 8.2 인도네시아 봉제의류업 진출 성공사례 341 8.3 인도네시아 폴리우레탄폼 제조업 진출 성공사례 353 8.4 말레이시아 팜오일 플랜테이션 진출 성공사례 361 8.5 이라크 아르빌공항 운영컨설팅 성공사례 368 China 1 1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하이 KBC 김일중 회계사, 중세세무자문유한공사(ilchungkim@hotmail.com) A사는 현재 북경과 천진에 제조법인 및 판매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시장에서의 매출확대에 따라 상해에도 새로운 판매 거점이 필요하여, 상해에 분공사(지점)나 별도의 자회사(독립법인)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공사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장단점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상담사례 1 . 분공사와 자회사 설립의 장단점 비교 중국 분공사와 자회사 설립의 장단점 비교 ∙ 13 자회사설립시의 장점 분공사 설립시의 단점 1. 경제지위 경제상 비교적 독립적이며 독립적인 재 산을 소유 함. 1. 경제지위 경제상 제한을 많이 받으며 독립적인 재산을 소유하지 않음. 2. 경영관리 및 자율성 경영관리상 독립, 모회사에서 자회사에 대한 영향은 주주로서 회사 자체에 미 치는 영향입니다. 자회사에서 모회사에 게 기업성과를 보고할 때에는 생산경영 활동만 관계됨. 2. 경영관리 및 자율성 경영관리상 제한을 받고 본사의 관리 규정에 의하여 운영. 분공사는 본사에게 전면적으로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3. 법률 지위 독립적인 법률 지위가 있고 독립적인 3. 법률 지위 독립적인 법적 지위가 없음. 일반 회 분공사와 자회사 설립을 비교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점은 분공사의 경 우에는 분공사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 결손을 본사의 이익과 상계 할 수 있지만, 자회사 설립시에는 이러한 손실 상계가 불가하다는 점입 니다. 그러나 분공사는 영업범위가 본사의 영업범위와 동일하여야 하 고, 기업소득세 세수감면의 해택을 별도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기업소득세 세수감면의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회사를 설립하 여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법적으 로 독립법인이어서 여타의 법인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 분공사의 경우 본사와 법적으로 동일한 1개의 법인으로 본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설립시에는 분공사가 더 간단합니다. 자세한 대조는 아래에 표로 만들 었습니다. ➤ 분공사설립과 자회사설립의 장단점 대조표 1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법인의 책임을 부담함. 사와 관련되는 권리,의무 등을 향유하 지 않음. 예를 들면 독립적으로 재산 과 채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법적 책 임도 부담하지 않음. 4. 회계제도에서 비교할 경우 독립적으로 회계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 며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모 회사의 이 윤에서 공제하지 못함. 4. 회계제도에서 비교할 경우 회계제도가 간단하며 재무상 본사와 병합됨. 적자가 발생할 경우 본사의 이윤에서 공제를 받음. 5. Tax Planning에서 비교할 경우 자회사는 독립적인 법인 이므로 세수감 면 혹은 세수우대정책 등의 정책을 받 을 수 있음. 5.Tax Planning에서 비교할 경우 분공사는 비독립법인이므로 면세기 한, 세수우대정책 등 각종 우세정책을 받지 못함. 6. 장기계획 자회사는 법률상 독립적인 법인이므로 모 회사의 경제,법률 및 투자 전략 등 원 인으로 회사를 취소하거나 해제하지 않 음. 6. 장기계획 경제지위 및 법률지위가 독립성이 없 으므로 모회사에서 법률, 경제 및 투 자전략 등을 고려했을 경우 취소 혹은 해제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자회사설립시의 장점 분공사 설립시의 단점 1. 설립원가 설립과정 및 수속이 상대적으로 복잡하 며 설립원가도 높음. 1. 설립원가 설립절차와 수속은 상대적으로 비교 적 간단하며 설립원가도 낮습니다. 분 공사에서 부담하는 원가비용을 자회 사보다 절약할 수 있으며 분공사의 경 영활동에 종사하는 것도 편리하고 재 무회계제도요구도 비교적 간단함. 2. 초기 운영위험 2. 초기 운영위험 중국 분공사와 자회사 설립의 장단점 비교 ∙ 15 회사입장에서는 초기 자회사를 설립하 면 경영상 위험을 많이 부담함. 모회사는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분공 사에 대한 투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그러므로 작은 경영위험을 부담함. 3. Tax Planning 자회사는 완전한 납세인이므로 독립적 으로 소득세를 납부함. 그러므로 세무 위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함. 3.Tax Planning 분공사는 독립적인 법인이 아니므로 유한납세의무를 부담함. 1)거래세 소속지역에서 납부하며 이윤 은 본사에서 합병하여 납부함. 2)경영초기 분공사에서는 보통 적자 가 많이 발생함. 하지만 적자금액 은 본사의 이윤에서 공제하므로 세액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3)분공사와 모회사간의 자본이전은 소유권변동이 없으므로 기업소득 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음. 4. 투자금액한도 회사가 기타 유한공사 혹은 주식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회사장정에서 투자 혹은 담보 총금액 및 단일 종목투자 혹은 담 보에 대한 금액에 제한이 있음.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됨 4. 투자금액한도 원칙상 모회사에서 분공사로 투자하 는 금액은 제한을 받지 않음. 따라서 상기와 같은 자회사(독립법인)와 분공사(지점)의 장단점을 귀 사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중국 각 지역의 시장진출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1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하이 KBC 최정식 변호사, 법무법인지평지성(jschoi@js-horizon.com) 중국내 외상투자판매기업인 A사는 한국에서 농산품을 수입하 여 OEM방식으로 중국공장에 위탁가공을 맡겨서 생산하거나, 중국내 농산품을 한국에 수출하여 한국공장에 위탁가공을 맡겨서 생산한 후 중국으로 재수입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i) 위탁가공에 관한 행정절차, 필요서류, 소요시간 및 기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ii) 한국 공장에 OEM방식으로 위탁생산한 후 중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관세 면제 또는 세금환급은 어떠한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상담사례 2 . 중국내 식품 위탁가공 계약 중국 중국내 식품 위탁가공 계약 ∙ 17 1. 위탁가공에 관한 행정 절차, 필요 서류 및 소요 시간 <식품생산가공기업 품질안전 감독관리실시세칙(실행)>(《食品生产 加工企业质量安全监督管理实施细则(试行)》,2005. 9. 1) 제59조에 따 르면 위탁가공 방식으로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 은 각각 소재지의 품질기술감독부서에 위탁가공계약에 대하여 비안 (신고)하여야 합니다. A사가 생산하는 농삼품 등으로 가공된 제품은 식 품에 해당하므로, 귀사와 가공공장은 각각 등록소재지의 구 품질기술 감독국에 위탁가공계약에 대한 비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안(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서류는 가공공장 소재지의 관할 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A사가 위탁할 가공공장이 특정되지 않은 이유로 정확한 확인이 어렵지만, 상해시의 실무를 참고하면 가공공장은 아래 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위탁가공 쌍방의 영업집조 및 조직기구코드증 복사본 (2) 위탁가공계약서 복사본 (3) 식품생산허가증 복사본 (4) 기업의 법정대표자 신분증 복사본 (5) 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에 관한 성명 (6) 식품생산가공기업위탁가공식품상황표 실무기관이 이러한 위탁가공계약의 비안(신고)에 대하여 승인하는데 결정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4일입니다. 1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따라서 A사는 가공공장의 소재지를 선정하여 위탁가공을 체결하신 후, 가공공장의 등록소재지 품질기술감독국에 위탁가공계약의 비안(신 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A사는 가공공장 소재지 실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가공공장의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협조하면 됩니다. 2. 위탁가공 시 주의 사항 A사가 농산품을 공장에 제공하여 위탁가공하는 경우, A사와 가공공 장 모두가 법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⑴ A사가 구비하여야 하는 법적 자격 <식품유통허가증관리방법>(《食品流通许可证管理办法》,2009. 7. 30.) 제3조에 의하면, 식품 판매업에서의 유통 단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유통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식품유통허가증>을 취득하 지 않으면 식품 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⑵ 가공공장이 구비하여야 하는 법적 자격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2009.06.01>) 제29조에 의하면 식품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식품생산허 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가공공장은 A사의 위탁을 받아 농산품을 원 료로 식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공되는 식품의 종류 에 따라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중국 중국내 식품 위탁가공 계약 ∙ 19 3. 관세면제 또는 세금환급 여부 ⑴ 관세면제 A사가 농산품 원료를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공장에 OEM을 맡겨서 다시 수입하는 경우 중국법상 “출료가공”(出料加工, 원료를 국외에 수 출하여 국외에서 가공한 후 중국에 수입하는 것임, <세관총서, 대외경 제무역부 출료가공 수출입화물 관리 강화 통지>)에 해당합니다. 단, <세관총서, 대외경제무역부 출료가공 수출입화물 관리 강화 통지> 제3 조에 의하면 출료가공은 원칙적으로 수출입화물의 물질적 형태를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원 수출화물의 물질적 형태를 완전히 변경한 경우 출료가공에 해당하 지 않아 일반 무역 화물로 수출입 수속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A사 가 농산품을 가공하는 것이 물질적 형태를 완전히 변경하는 것이라면 출료가공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무역 화물로 수출입 수속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A사는 농산품을 수출할 때와 한국에서 위탁가공 한 후 완제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면제 정책에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적 인 수출관세 및 수입관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합니다. ⑵ 세금환급 <수출 화물 세금 환급 관리방법(시행)>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 르면, 수출상이 자영으로 또는 위탁하여 수출한 화물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의 수출신고와 재무결산을 마친 후에 소 2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재지의 국가세무국에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세금의 환급 또는 부가가 치세 및 소비세의 면제를 비준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화물의 세금환급 (면제) 범위와 환급률, 환급(면제) 방법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 행합니다. 국가세무총국의 홈페이지에 공표된 수출 세금환급률 검색시스템에 서 검색하면, 농산품의 수출 세금환급률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세금환급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 Tip 중국내 외상투자기업이 위탁가공 생산을 하는 일반적 이유는 생산법인 을 소유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관리상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OEM 형태로 진행할 경우 종종 가공업체로부터 상표권을 침해받는 사 례가 있어 상표권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OEM으로 생산한 제품이 문제되어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지는 사례가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 생산관리 및 법률상 면책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중국 자회사 이익분할 효과 및 배당절차 ∙ 21 베이징 KBC 전용욱 고문컨설턴트(회계)(ywookjun@samil.com) B사는 한국의 A사가 100% 투자한 천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외상독자기업입니다. B사는 한국 본사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여 추가 제조과정을 거쳐 중국내 특수관계가 없는 고객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 니다. B사는 초기의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2008년 이후로는 지속적인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투자를 위해 배당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B사의 주요 원자재는 A사로부터 구매하고 판매가격은 안정적이므로 B사의 이익은 본사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상태이며 본사에서는 기존 잉여금을 모두 배당하고 향후의 이익분에 대해서도 100% 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B사는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아 관련기관으로부터 고신기술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재무팀은 중국내 세율이 낮고 중국내 이전가격과 관련한 위험을 고려하여 B사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이익(15.2%)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자금팀에서는 한국내 자금운영 및 실적 개선을 위해 B사에 대한 보다 낮은 수준의 이익(2.5%)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B사에서는 자회사의 이익수준에 따른 한국과 중국의 세금효과와 배당 절차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상담사례 3 . 자회사 이익분할 효과 및 배당절차 2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I. 자회사 이익수준에 따른 한국과 중국의 세금효과 산출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B사는 영업상의 성장을 통해 과거 손실을 보전하 고 누적적으로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실 송 금의 수단으로 배당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 는 A사와 B사는 한국과 중국에서 사업상의 소득과 관련된 세액을 최소 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중국내 자회사에서 실현된 이익을 모 두 배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B사의 사업 결과에 따른 기업소득세 B사는 현행 중국기업소득세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각종 공제 및 보전이 가능한 이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현행 중국기업소득세법상 법인세율은 25%이나 B사의 경우 고신기 술기업 인증에 따른 저세율(15%)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 (수입총액 - 비과세수입 - 면세수입 - 각종 공제 - 이월결손금) × 15% 중국 자회사 이익분할 효과 및 배당절차 ∙ 23 ⑵ B사가 이익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A사의 원천 징수세액 현행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상 중국내 자회사가 배당을 본사로 송금하 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0%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중조세협정에 의하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 25%이 상 직접 소유하고 있는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의 경우에 는 5%의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사가 100%를 투자한 A사에 대해 배당을 송금하는 시점에 배당총액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국에 납부 하여야합니다. ⑶ B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수익에 따른 A사의 법인세 중국 자회사인 B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A사는 한국의 법 인세법에 의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국내에서 기업소득세를 부담 하고 이를 재원으로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한국에서 법인세를 부담하 게 되면 결과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 므로 한국의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 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2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①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 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중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되어 납부하였 거나 납부할 세액으로서 이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중국에서의 원천징수 해당액을 의미하며 본사의 법인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의 개념으로서 납 부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함. ②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한국의 모기업과 외국의 자회사가 법률적으로는 동일한 실체가 아니 지만, 기업의 해외진출형태(지점ㆍ자회사)에 따른 과세불균형을 해소 하고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적으로 현지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한국모기업의 법인세 과세시 공제 하는 것을 의미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 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정금액 은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음 수입배당금액 외국 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중국 자회사 이익분할 효과 및 배당절차 ∙ 25 ③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 감. 이는 해외에서 각종 감면혜택을 받은 소득은 본사으로 귀속시 본국 에서 일반적인 개념하에 과세한다면 상대방국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 하기 위해 두었던 조세감면혜택의 의미가 반감되거나 아예 없어지므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함 이론적으로는 한국내 과세소득이 충분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중과세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모든 이익을 배당한다고 할 때 중국내 자회사의 이익수준과 무관하게 직접 및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통하여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자 회사의 이익수준이 높아 중국내에서 기업소득세를 보다 많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100% 배당 가정시 본사에서 이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 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사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A사와 B사가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부담하는 세액은 다음 과 같습니다(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세 포함 한국의 세율을 25%로 가정). 2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구분 자회사 이익률 2.5% 자회사 이익률 15.2% 비고 자회사 모회사 계 자회사 모회사 계 기업소득세(중국) 0.75 - 0.75 5.25 - 5.25 원천징수액(중국) - 0.21 0.21 - 1.49 1.49 법인세(한국) - 50.29 50.29 - 44.51 44.51 합계 0.75 50.5 51.25 46 51.25 상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내 자회사의 모든 손익을 배당하 는 경우 중국내 이익률에 무관하게 한국과 중국 전체에서 납부하는 세 액은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무상의 관점에서는 한국에서의 과세소득이 충분한 경우 중국내 법인의 이익은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실제 자회사의 이익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점차 증대되는 이전가격 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자회사에 대한 위험 및 기능 분석을 근거로 비교가능한 회사의 이익률 수준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중국 자회사 이익분할 효과 및 배당절차 ∙ 27 II. 배당 관련 절차 배당은 자회사의 과실을 합법적으로 본사로 송금할 수 있는 가장 좋 은 수단이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회계감사의 실시를 통한 이익 및 적립할 이익준비금 확정 ▽ 관할 세무국의 납세증명 및 세무신고서 작성 ▽ 외환송금은행에 감사보고서 및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 은행 심사후 송금 추가적으로 은행 송금시에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1. 송금신청서 2. 외환등기증 3. 동사회 결의서 4. 험자보고서 5. 회계감사보고서 6. 납세증명서 2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한중조세협정에 의하면 25% 이상 보유 하는 법인주주의 경우 기업소득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10%보다 낮은 5%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모회사가 해당 조세협정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 별도의 신 청절차없이 조세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 으나 2009년 9월 1일 이후에는 국세발[2009] 제124호에 의거하여 배당 등의 소극적 소득에 대한 조세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⑴ 비거주자 조세조약 혜택적용 비준 신청서 ⑵ 비거주자 신분정보 보고표 ⑶ 체약상대국(한국)에서 발급한 거주자신분증명서(별지 제18호 서식:한국 에서 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발 급받음) ⑷ 수취한 소득과 관련된 증빙(계약서, 권리증서, 지급증빙 등) (5) 기타 세무국에서 요구하는 자료 또한 주무 세무기관은 급별로 각각 신청일로부터 다음 기한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⑴ 현, 구급 이하 세무기관에서 비준하는 경우:20 영업일 이내 ⑵ 지, 시급 세무기관에서 비준하는 경우:30 영업일 이내 ⑶ 성급 세무기관에서 비준하는 경우:40 영업일 이내 중국 자회사 이익분할 효과 및 배당절차 ∙ 29 따라서 배당소득을 한국으로 송금하기에 앞서 상기 서류에 대한 준 비 및 세무당국과의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중국내 자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비중이 높은 경우 중국내 세무 기관이 보다 주의를 기울여 중국내 자회사의 이익률 수준에 대한 검토 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8년 이후 중국내 이전가격과 관련한 위 험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자회 사의 적정 이익률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회사에 대한 위 험 및 기능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비교가능한 회사의 선정 및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해외투자 Tip 3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베이징 KBC 강경신 고문컨설턴트(IT) (jiangjx123@hanmail.net) A사는 한국의 SW 기업으로 중국에 외상독자법인을 설립 후, 중국 현지의 SI 회사를 통해서, 최종 고객에게 A사의 제품을 판매 하려고 합니다. 현지 SI회사가 17%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 현지 SI회사에게 5% 영업세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A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지, 소규모납세자 자격일 때와 일반납세자 자격일 때 를 구분해서 증치세와 영업세 영수증 중에서 어떤 것을 발행하는 것이 좋을 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상담사례 4 . SW기업의 영업세 납부시와 증치세 납부시의 차이점 중국 SW기업의 영업세 납부시와 증치세 납부시의 차이점 ∙ 31 SW(혹은Solution)를 중국에서 고객에 판매를 할 경우, 고객에게 전달 하는 S/W를 상품(=재화)로 봐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형태가 있고, 고객 으로부터 위탁(위임)을 받아서 SW를 대신 개발해 주는 개발용역을 제 공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국세인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지방세인 영업세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영업세의 경우 소규모 납세자이건, 일반납세자이건 모두 5%로 동일 한 세율입니다. 단, 국세인 증치세의 경우 납세자 조건에 따라서 세율 이 다릅니다. 소규모 납세자일 경우 3%이고, 일반 납세자일 경우 17% 입니다. 1. SW 기업이 소규모 납세자일 경우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도래후에 중국 국무원이 영세하는 소규모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정책 결정으로 2009년 1월1일부터 소 규모 납세자 자격으로 재화(상품)를 판매를 할 경우 공업 6%, 상업 4% 의 세금을 내던 것을 공업, 상업의 구분 없이, 모두 3% 세금을 내는 것 으로 우대해 오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되는 되는 일 반납세자의 경우, 금융위기 도래후 2009년 1월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감세 정책은 없음) 일반적으로 소규모 납세자로 등록된 외자 SW 개발/판매사는 ‘08년 말까지는 절세를 위해서 무조건 위탁 개발형태로 고객과 계약을 하고, 3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영업세 영수증을 발행해서 고객사에 제공을 하는 것이 유리했었지만, ‘09년부터는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과 100이라는 계약을 할 경우,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 된 정책 전과 후의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 류 매출 과세대상액 세금 ‘09년 1월1일 이전 증치세(공업)*주1) 100 94.34 5.66 영업세 100 100.00 5.00 ‘09년 1월1일 이후 증치세 100 97.09 2.91*주2) 영업세 100 100.00 5.00 주 1) 공업계로 6%를 기준으로 계산 주 2) 소규모 납세자가 내는 증치세의 경우 매입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함. 단, 소규모 납세자인 해당 기업이 年증치세 매출이 80만위안을 넘을 경우 세무당국이 소규모납세자에서 일반납세자로 전환을 유도하고, 일반적으로 6개월간의 가이드기간(=辅导期)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2. SW기업이 일반납세자일 경우 일반납세자로 납세자 자격이 변경을 하게 되면, 해당 기업은 재화(상 품)의 판매일 경우 17%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고, 용역제공(=위탁개 발)일 경우 5% 영업세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화에 대한 세율이 17%로, 용역비인 5%보다 세율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보이지만, 재화의 경우 매입시 납부증치세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게 되기에, 일반 납세자인 SW기업은 여전히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 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과 100이라는 계약을 하면서, 매입이 70 중국 SW기업의 영업세 납부시와 증치세 납부시의 차이점 ∙ 33 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 일반납세자가 내야 하는 매출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격 종 류 매출 매입 과세대상액 세금 일반납세자 증치세(17%) 100 70 30.00*주1 4.36 영업세(5%) 100 70 100.00 5.00 주 1) 30이 실제 증치(=Value Added)된 부분임. 이 증치된 것에 17% 세율 적용. 일반 납세자의 경우 세율상으로는 증치세를 내는 것이 불리해 보이 지만, 상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매입을 고려해 볼 경우, 영업세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훨씬 유 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일반납세자일 경우 [SW상품인증]을 통한 추가 절세 가능 중국정부의 SW산업과 SW기업 육성정책에 따라서, 해당 기업이 자 사의 제품을 [SW 상품 인증(软件商品认证)]을 획득하게 되면 받으면 증치세 세율은 17%가 아닌, 3%만 납부하게 되어서 혜택이 더욱 많은 셈입니다. (영업세를 낼 경우 SW상품인증 혜택을 못 받음) 해외투자 Tip 외자 SW기업이 중국에서 진출해서 고객사(혹은 SI회사)와 계약을 할 때는 고객의 특수한 요청이 있지 않는한, 소규모 납세자이건 일반 납세 자이건 모두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일 것입니다. 3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칭다오 KBC 이평복 고문컨설턴트(pyungbok@hanmail.net) A사는 1995년에 현지투자법인을 설립, 15년이 넘게 운영하여 장기근속 직원이 많은데, 2008년 이전에는 직원들의 희망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직원이 많아서 이들 인원이 퇴직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조치를 밟으려 해도,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퇴직조치를 진행할 수가 없다며 어떻게 처리해야 정상적으로 퇴직조치를 진행할 수 있을지 문의하였습니다. 상담사례 5 . 사회보험 납부년도 미달로 법정퇴직조치 곤란시 대책 중국 사회보험 납부년도 미달로 법정퇴직조치 곤란시 대책 ∙ 35 (질문) 1. 문제점 : - 1995년에 청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현재 장기근속(10년 이상 근 속으로 무고정 계약 전환된 직원이70여 명 이상이 됨) 직원이 많 고, - 2008년부터 전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모든 직원에 사회보험 가입을 시행하고 있음 - 2008년 이전에는대부분의 직원의 희망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음. - 일부 직원이 회사와의 노동 분쟁(거의 전부가 회사의 지시에 불이 행하거나, 무단으로 병가 등을 사용하여 명문화된 사규에 따라 서 면경고 3회 후 퇴사 처리된 인원임) 중, 혹은 노동 분쟁이 종료된 후 이와 별개로 년 이전의 사회보험 처리(사회보험금 중 회사 분 담금에 대한 납부)를 노동감찰대에 접수시켜 노동감찰대에서 이 에 대해 지급 명령을 내리고 있음 2. 질문사항 : A. 이렇게 2008년 이전 사회보험 미가입자들은 현재 퇴사 연령(대전 이하 여성 50세)에 도달하여 퇴직 처리를 하고자 해도,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퇴직 처리가 안됩니다(단순 퇴사가 아니라, 근로 자에서 양로연금 수령 대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말함). 노동감찰 3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대에 문의한 결과 퇴사연령에 도달한 인원에 대해서는 경제보상 금(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냥 퇴사처리를 하면 된 다고 합니다. 그냥 퇴사처리를 할 경우, 대부분 아래 B처럼 노동 감찰대에 고소할 것이고, 노동감찰대에서는 이미 전례가 있으므 로 사회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회사 분담금 지급을 명령할 것입 니다. 이렇게 과거 일정 기간의 사회보험 미가입 직원(현재는 모 두 사회보험 가입이 된 상태지만 납부기간이 지급 기준에 미달하 기 때문에 대부분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함)에 대한 퇴직처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요? B. 2008년 이후 사회보험에 가입한 직원이라 해도, 회사와 노동 분쟁 이 발생 시 2008년 이전의 사회보험의 회사 분담금에 대해 중재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는 그 소송의 접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몇 직원이 사회보험의 회사 분담금 추가 납부(즉, 1999년부터 근무한 직원이2008년 이전 사회보험 미가입에 대해 회사분담금을 납부하고, 직원은 개인의 분담금을 납부하여 양로 연금을 수령하겠다는 의도)를 노동감찰대에 고발하여 노동감찰대 에서 지급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한 1/2심 소송 결과도 노동감찰 대의 지급명령을 이행하라고 나온 상태입니다. 즉, 현재 우리 회 사의 장기근속 공인 중 2008년 이전에 사회보험을 미가입한 직원 들은 모두 잠재적으로 사회보험 미납기간에 대한 회사 분담금의 일괄 납부를 노동감찰대에 고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우 리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중국 사회보험 납부년도 미달로 법정퇴직조치 곤란시 대책 ∙ 37 추신:2명의 직원(1명은 퇴사연령에 도달, 1명은 퇴사연령 미도달) 들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보험 미납기간에 대한 회사분담금 납부를 노동감찰대에 고발하여 노동감찰대 에서 지급명령을 내렸고,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여 현재 사회 보험 지급을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회신) 1. 양로보험의 경우, 15년을 납부해야 법정퇴직후 매달 양로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예를 들어 1995년에 입사한 여공인의 경우, 2008년부터 비로소 사회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했다면, 그리 고 금년 말에 50세에 달하여 법정퇴직을 한다면, 불과 3년밖에 사 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구좌에 불입된 분만 현금 으로 타갈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클레임을 제기할 것입니다. 2. 즉, 회사에서 2008년 이전의 사회보험금을 납부해 달라는 (당연히 개인 부담 부분은 개인이 분담해야 함)것이고, 그렇게 해서 15년 을 채워야 매달 꼬박꼬박 양로연금을 타게 되니, 본인으로서는 사 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3. 여기서 2가지 상황을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⑴ 당지 사람이지만 정년퇴직 전에 퇴직하거나, 외지출신으로 중도 퇴직시 사회보험 보충납부 요구 3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 단순한 사회보험 보충납부 요구는 노동중재나 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감찰대 및 사회보험기구에 고발하여 행정수단을 통해 보충납부를 실현해야 합니다. - 지역마다 틀리지만, 청도의 경우 현재 노동중재위원(과거 노동감 찰대 경력 있음)에게 문의해 보니, 소급시효에 따라 2년까지 보 충납부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상해의 경우도 2년까지 소급시효 적용). - 만일, 상대가 회사 부담분만을 현금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한 다면, 이는 중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정한 선에서 협상 을 하여 보상금액을 합의하되, 협의서에 반드시, “을방이 보상금 수령 후, 노동중재나, 소송 또는 노동국에 고발하여 사회보험을 보충납부를 요청할 경우, 동 보상금을 갑방에 즉각 반환해야 한 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⑵ 당지 사람으로 정년퇴직연령에 달하여 퇴직하면서 양로보험 불 수령을 이유로 보충납부를 요구 - 예를 들어 15년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2년밖에 납부하지 않은 경 우(본인이 원해서 그렇든 회사가 원해서 그렇든 간에 불문하고), 13년간 미납부사유로 본인의 퇴직 후 양로연금수령을 못 받게 되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보험 미납부로 인한 인신상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노동중재, 소송을 걸 수 있으며, 회사는 사회보험기구와 협의하여 과거 13년간의 중국 사회보험 납부년도 미달로 법정퇴직조치 곤란시 대책 ∙ 39 납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물론 직원은 본인 개인 부담분을 납 부해야 함) - 물론, 일정상 보상금을 주고 합의할 수도 있으나, 본인의 노후생 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합의하려 하 지 않을 것이며, 또한 회사로서도 섣불리 합의했다가 보상금을 받은 후 다시 노동국 고발 또는 노동중재신청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보험납부 시 일부 젊은 직원들이나 외지 출신들은 임금 공제를 이유로 사회보험을 불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퇴직연령이 근접 할수록, 또한 최근 정부 정책이 양로보험 의 전국적인 구좌이전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본인들의 노후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 여, 사회보험납부는 합법적으로 행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사내에 연령이 높고 사회보험납부 기간이 짧으나, 아직 퇴 직연령이 달하지 않은 직원들은 상술한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감 안하여, ⑴ 노동계약 만기일에 고용종료 - 과거 사회보험 미납부건은 2년 보 충납부 또는 보상금합의 방식으로 해결 ⑵ 회사 경영상황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받아 특히, 고연령대의 직 원을 보상금을 주고 정리 4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관련 법률> 최고인민법원 - 노동쟁의 안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률적용의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⑶ (2010년 9월14일 시행)  제1조 노동자는 사용자가 본인의 사회보험수속을 행하지 않고 또 한 사회보험 취급기구가 보충납부 수속을 취할 수 없음에 따라 사 회보험대우를 향유할 수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내용] 사용자가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사회보험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고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해 그 손실 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노동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예를 들어,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노동자가 중한 병을 앓게 되고 의 료보험 혜택을 못받는 상황에 처할 경우, 사용자를 대상으로 의료보 험 미수혜분에 상당하는 손실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뒤짚어서 해석해 보자면, 이러한 사회보험 미납 부로 인한 구체적 손실발생 및 배상청구 안건을 제외하고, 단순한 사 중국 사회보험 납부년도 미달로 법정퇴직조치 곤란시 대책 ∙ 41 회보험 보충납부 청구 등의 안건은 노동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노동감찰대 등 행정기관을 경유하여 처리하라는 의미임). 해외투자 Tip 사회보험 납부시 일부 젊은 직원들이나 외지 출신들은 임금 공제를 이 유로 사회보험을 불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퇴직연령이 근접 할수록, 또 한 최근 정부 정책이 양로보험의 전국적인 구좌이전을 가능케 하는 방 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본인들의 노후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사회보험납부는 합법적으로 행해야 하는 시기 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칭다오 KBC 이평복 고문컨설턴트(pyungbok@hanmail.net) A사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승합차를 임차계약할 예정으로 세부 계약사항에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상담사례 6 . 출퇴근용 차량(운전기사 포함) 임차계약시 유의사항 중국 출퇴근용 차량(운전기사 포함) 임차계약시 유의사항 ∙ 43 (질문) 직원 출퇴근용 진베이(11인승)차를 임대계약 3년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증과 차량등록증을 받아보니깐 차주가 계약자 (기사)이름이 아니 고 부인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차주와 기사가 비록 부부사이라도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차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 나 치료비 지급 등에 있어서 민사상 복잡할 것 같은데 문제가 없겠는 지요 어떻게 다른 보충서류를 받고서 계약할 방법이 없겠는지요 이 기사는 우리 회사와 계약하고자 오늘 진베이 새 차를 구입했는데, 만약 회사에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심할 것 같아서, 가능하면 방법을 찾아서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소소한 이런 문제까지도 중국이 란 환경에서는 신경이 쓰여서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기사의 부인 (차주)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사와 부 인과 다른 계약서 (고용)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겠는지요 저희 회사뿐 아니라 대부분 중소기업은 진베이차를 출퇴근과 업무용 으로 임대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 차들은 전부 "비영업" 차량입 니다. 만약 차량사고 시 보험금지급이나 다른 문제는 없는 지요 참고로 지난 9년간 동일한 진베이차를 임대해서 사용하였는데, 그저 께 다른 지방으로 가는 바람에 새로운 진베이차와 계약하면서 문제점 을 발견했습니다. 4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답변) 1. 상술한 상황에서는 租车协议(차량임차협의서) 또는 租车合同(차 량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둘 다 평등한 민사 주체 간에 체결하 는 일반 민사협의서 또는 계약서이며, 어떤 명칭을 쓰건 상관없습 니다. 이렇게 체결할 경우, 회사로서는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소유자가 배치하는 운전사와 "노동관계" 의 성립에 대한 분쟁의 발생을 예 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차주 또는 차주가 배치하는 운전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경우, 나중에 회사의 직원으로 노동관계가 형성 되어 있다는 노중쟁의가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⑴ 근태점검기록의 작성 ⑵ 회사 취업규칙의 준수 요구 ⑶ 직원 월급 지급 시, 월급리스에 포함하여 월급 주듯이 지급 ⑷ 인사고과를 실시하여, 기능(운전)의 향상을 촉구 2. 차량임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노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 로 법적으로 “노무관계”가 아니며, 상대가 자신의 도구(여기서는 자동차)를 가지고 회사의 요구에 맞추어 계약대로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므로 계약법상의 “承揽(도급)관계”로 간주됩니다. 중국 출퇴근용 차량(운전기사 포함) 임차계약시 유의사항 ∙ 45 3. 상술한 차량임차계약을 체결시 주의사항 ⑴ 회사는 차량의 유지보수, 보험가입 등 차량 자체에서 발생되는 비 용에 대해, 스스로 부담토록 약정해야 하며, 차량임차계약 시는 이러한 항목을 포함하여 계약합니다. 단, 휘발류 값과 도로운행비 는 증빙에 의해 결제가 필요하겠습니다. ⑵ 반드시 차량의 소유주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주가 아닌, 제3의 사람과 이러한 계약을 맺는다면, 운전사는 차 량과 상관없는 사람이므로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는 관계가 형 성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교통사고 발생 시 귀사가 책 임을 뒤짚어 쓰는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사의 경우는 반드시 차량등록증상 차주인 부인명의 로 필히 체결하고, 그 계약서 안에 부인이 남편을 운전수로 배치 하며, 교통사고 등 발생 시 차주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구절이 들 어가면 되겠습니다. ⑶ 차량이 영업용이든 아니든 간에 그로 인한 적발 시 벌칙 등 문제 는 본인들의 문제이므로,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 본인의 차를 가지고 회사에 차량임차서비스를 하는 회사 들은 대부분 비영업용입니다 (렌트카 회사만 영업용일 것임). 4.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이 중국기업의 출퇴근 등 후방지 원용 차량의 임차계약서 샘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역 시 “계약사회”이다 보니 우리나라보다 계약에 있어서는 몇 수 위 입니다. 4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중국에서 사업하는 우리들도 한국식으로 대충대충 하지 말고, 반 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차량임차협의서 (적용범위:차량임차후 후방근무 차량의 임차이며, 차량임차인이 운전을 책임짐) 차량임차측: (이하 갑방) 임대측: 公司 (이하 을방)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및 관련규정에 근거, 갑, 을 쌍방은 자동 차임차 관련사항에 대해 평등협상을 통해 이하의 협의에 도달했다: 제1조 협의 기본내용 1.1 갑방은 자동차 대를 을방이 사용토록 임차하며 당해 차량의 브랜드 및 모델번호는 ,번호판은 ,차량 임차 시 운행거리는 킬로미터, 차량의 상태는 . 1.2 운전사는 갑방 본인 혹은 그가 고용하는 사람이 책임지며, 비용 은 갑방이 부담한다. 1.3 갑방은 차량 및 운전사의 면허증이 합법 완전함을 보증한다.차량 중국 출퇴근용 차량(운전기사 포함) 임차계약시 유의사항 ∙ 47 의 운행증번호는 ,운전사의 면허증 번호는 . 1.4 임차기간은 부터 까지. 제2조 각자 책임 2.1 갑방 책임 2.1.1 갑방의 운전사는 필히 을방의 지휘에 복종해야 하며, 을방의 요 구에 따라 차를 운행해야 한다. 2.1.2 갑방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정 운행을 해야 하며, 을방 탑승 인원의 안전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을방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모두 갑방이 책임을 부담한다. 2.1.3 차량보관의 책임은 갑방이 진다. 2.1.4 갑방은 차량보험의 보험가입 및 관련비용을 부담한다. 2.1.5 임차 사용 기간 중 차량의 수리비 및 교통규칙 위반에 따른 벌 금은 갑방이 지불한다. 2.1.6 차랑 혹은 운전사의 원인으로 을방의 사용에 영향이 미칠 경우, 元/일당 기준으로 임차비용을 감소시키며, 연속 3일 사용이 불능이거나 혹은 1개월 내 3일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불능일 경 우, 을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2.2 을방 책임 2.1.1 임차 사용 기간 중 정상적 차량사용에 따른 도로(다리) 통행비 는 을방이 부담하나, 단 증빙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2.1.2 지체 없이 차량 임차비를 지급한다. 2.1.3 음식의 편의를 제공하며, 비용을 을방 직공과 동등한 수준으로 수령한다. 제3조 결산방식 3.1 임차비는 인민폐 元/ 年 (혹은 天. 月을 기입)(글자로 쓸것). 3.2 결산지불시간은 (협의결과에 따라 매월30日,또는 분기발 혹은 매월초에 당월의 임차료를 사전지급 등) 제4조 기타 4.1 임차사용기간의 휘발류 값은 이 부담한다. (만일, 을방이 부담하는 경우,“을방이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주 유하고, 비용은 을방이 결산” 혹은 “주유비는 을방 업무인원의 확인 필요” 등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4.2 매월 운행거리의 최고한도는 킬로미터. (상담상황에 근거하여 본 조항을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 일, 갑방이 주유대를 부담할 경우, 최고 운행거리를 제한해야 한 중국 출퇴근용 차량(운전기사 포함) 임차계약시 유의사항 ∙ 49 다. 만일 주유대를 을방이 부담할 경우, 최고 운행거리를 제한하 지 않을 수 있다) 4.3 매일의 운행시간은 . (상담상황 에 근거하여 본 조항을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 일 상담 시 매일 최대 차량운행시간을 약정하거나 혹은 저녁에 차량운행을 하지 않음을 약정한 경우, 상응하는 내용을 기재해 야 한다) 제5조 협의서 효력발생 및 종료 5.1 본 협의서는 쌍방이 서명(날인)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기 간 만료 및 임차료 지불시 종료된다. 제6조 분쟁 해결 본 협의서의 이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을 쌍방은 우선 협 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경우, 쌍방은 ((一)혹은 (二)를 선택할 것) 를 선택하여 해결할 수 있다: (一)____ 중재위원회세 중재를 신청한다. (구체적으로 중재위원회 의 명칭을 확실히 기입한다. 예를 들어, “○○중재위원회”를 “○○ 시 중재위원회”로 기재하면 안됨) (二)_____ 인민법원에 기소한다.(우리측에 유리해야 한다는 원칙 에 근거하여, 차량임차측의 주소지, 임대 측의 주소지, 계약체결지의 5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인민법원중 하나를 선택한다). 본 협의서는 1식5부이며, 갑방4부, 을방은 1부를 가진다. 갑방: 을방: 대표(서명) 대표(서명) 年 月 日 年 月 日 우첨: 1. 운전허증 복사본; 2. 차량운행증 복사본; 3. 차주의 신분증 복사본. 중국 출퇴근용 차량(운전기사 포함) 임차계약시 유의사항 ∙ 51 租 车 协 议 (适用范围:租赁后勤车辆,出租方负责驾驶) 出租方: (以下简称甲方) 承租方:中铁五局集团 公司 (以下简称乙方) 根据《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及相关规定,甲. 乙双方就租赁汽 车事项经平等协商, 达成如下协议: 第一条 协议基本内容 1.1 甲方将汽车 台出租给乙方使用,该车品牌及型号为 ,牌号 为 ,出租时行车里程为公里, 车况 . 1.2 驾驶员由甲方本人担任或由其雇佣,费用由甲方承担. 1.3 甲方保证车辆及驾驶员证照合法齐全.车辆行驶证号为 ,拟 任驾驶员驾照证号为 . 1.4 租赁期限自 起至 止. 第二条 各自责任 2.1 甲方责任 2.1.1 甲方驾驶员必须听从乙方指挥,按乙方要求出车. 5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2.1.2 甲方须遵守交通法规安全行驶,保证乙方乘坐人员安全.发生交 通事故乙方不承担任何责任,概由甲方承担. 2.1.3 车辆保管责任由甲方承担. 2.1.4 甲方负责投保车辆保险及年检工作并承担相关费用. 2.1.5 租用期间车辆修理费及违章罚款等由甲方支付. 2.1.6 由于车辆或司机原因影响乙方使用,应按 元/天减少租赁费 用,连续3天不能使用或者一个月内累计超过3天不能使用,乙 方有权解除合同. 2.2 乙方责任 2.1.1 租用期间正常用车发生过路(桥)费由乙方承担,但需凭票报销. 2.1.2 及时支付租赁费. 2.1.3 提供饮食方便,费用按乙方职工同等收取. 第三条 结算方式 3.1 租赁费为人民币 元/ 年 (或填写天. 月) (大写). 3.2 结算支付时间为 (根据商谈情况填写每月30日,或季度末,或每月初预付当月租赁 费等) 중국 출퇴근용 차량(운전기사 포함) 임차계약시 유의사항 ∙ 53 第四条 其它 4.1 租用期间油料费由 承担. (如果由乙方承担,则应添加“在乙方指定加油站加油,费用由乙方 结算”或者“加油费需有乙方工作人员确认”等字样) 4.2 每月行驶里程最高限制为 公里. (根据商谈情况决定是否保留本款.如果油料费由甲方承担,则应限 制最高里程,如果油料费由乙方承担,则可不限制最高里程.) 4.3 每天出车时间为 . (根据商谈情况决定是否保留本款.如果商谈时约定了每天最多出车 时间,或者约定了晚上不出车,则应填写相应内容.) 第五条 协议生效与终止 5.1 此协议自双方签字(盖章)时起生效,租赁期满且租赁费支付完毕 时终止. 第六条 纠纷解决 如履行本协议发生纠纷,甲乙双方应先协商解决. 协商不成,双方可选择 (只需填写(一)或者(二)) 解决: (一)向 (具体写明仲裁委员会的确切名称,如:不能将“贵阳仲裁委员会”写 5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为“贵阳市仲裁委员会”) 仲裁委员会申请仲裁. (二)向 (根据有利于我方的原则,在出租方住所地. 承租方住所地. 合同签订地的基层法院中选择其一) 人民法院起诉. 本协议一式五份,甲方四份,乙方一份. 甲方: 乙方: 代表(签字) 代表(签字) 年 月 日 年 月 日 附: 1. 驾驶证复印件; 2. 汽车行驶证复印件; 3. 车主身份证复印件. 해외투자 Tip 차량임차계약 체결의 핵심은, 임차계약이 노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 므로 법적으로 “노무관계”가 아니며, 상대가 자신의 도구(여기서는 자 동차)를 가지고 회사의 요구에 맞추어 계약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므로 계약법상의 “承揽(도급)관계”로 간주되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몇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회사는 차량의 유지보수, 보험가 입 등 차량 자체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스스로 부담토록 약정해야 한다는 것과, 계약시 반드시 차량의 소유주와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차량이 영업용이든 아니든 간에 그로 인한 적발시 벌칙 등 문제는 본 인들의 문제이므로,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기업이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점 등입니다. 중국 외상투자 지분양도시 주의사항 ∙ 55 다렌 KBC 최은화 고문변호사 (cyh@sx-inc.com) A사는 중국대련에서 전자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일부 지분을 중국회사와 외국회사에 분할하여 양도하려고 하는데 지분양도시의 절차와 필요서류 및 지분양도시 주의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 상담사례7 . 외상투자 지분양도시 주의사항 5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외상투자기업 지분양도는 대외경제무역 합작국의 비준을 취득한후 공상행정 관리국의 변경등록을 거쳐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필요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외경제무역합작국의 필요서류> 1. 지분변경 신청서(양식제공) 2. 투자자 성명(양식제공) 3. 회사 동사회의 지분양도 결의서 4. 현법정대표인 및 동사회 명단 5. 합동서 및 정관 수정안 6. 지분양도후의 동사회 의원명단(동사 서명 및 회사인감) 7. 동사회 의원 위임장 8. 지분양도 협의서 9. 기타 투자자 지분양수 우선권 포기성명 10. 양수인 은행잔고증명 11.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복사본(양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여권 복 사본)은 소재국가의 공증을 거친후 주재 중국영사관의 인증 필요. 12. 법률의견서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위임하에 변호사 사무소에서 제시) 13. 회사 최종 험자보고서 14. 외사 비준증서 및 년도검사 합격 표기된 영업허가증 복사본 <공상행정관리국 지분변경등록 필요서류> 1. 외상투자기업 변경등기 신청서(양식제공) 중국 외상투자 지분양도시 주의사항 ∙ 57 2. 원 비준기관의 지분양도 비준서 3. 동사회 지분양도 결의서 4. 계약서 및 정관 변경수정안 (독자회사일 경우 정관수정안) 5. 지분양도 계약서 6. 기타 투자자 지분양수 우선권 포기성명 7.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원본(양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여권 복사 본)은 소재국가의 공증을 거친후 중국영사관의 인증 필요 8. 법률문서 송달 위임장 9. 영업허가증 정본 및 부본 <소요일자> 1. 대외경제무역합작국의 비준증서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5일 2. 공상행정관리국의 변경등록은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5일 <지분양도시 주의사항> 1. 지분양도의 주체자격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중국 유관법률 규정상 중국인 개인은 외자업체 주주의 자격이 되 지 못합니다. 또한 현재 외국투자자의 자본을 100% 중국 회사에 양 도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외자업체가 내자업체로 변경되기에 변경수속이 복잡한 편입니다. 영업허가증 변경시 세무소와 세관에서 제시한 완납된 납세증명 서류를 필요로 하는데 이때는 세무국 이나 세관에서 재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세무와 세관검사에 문제가 있을 시 완납세 증명서류 제시가 불가능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업 허 가증 변경등록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지분양도 금액도 일반적으 5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로 변경 등록을 거친후 일부를 지불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경 등록이 안될 경우 양도금액 회수도 어려워집니다. 상기의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자업체의 형태를 보유하면 서 지분양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쌍방에 유리합니다. A회사의 경 우는 외자형태를 유지하기에 세무소나 세관의 증명이 필요없습니다. 2. 이면계약 체결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분양도 계약시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면계약은 체결하지 않는편이 좋습니다. 계약 이행과정에 분쟁발생시 이면계약 내용이 유관부문에 제시한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시 유관부 문에 제시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불합법적인 내용은 이면계 약으로 약정하여도 법률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합법적인 내용을 유 관부문에 제시하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3. 양도금 지불 시점시 주의사항 양도금은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을시 대부분 지불되고 인감 교부 시 100% 지불되는 조건으로 명시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례로 대 련 모업체는 지분양도시 양도금액을 여러차례 나누어 수금하는데 그 중 약 50%의 금액을 영업 허가증 변경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나누어 지불하기로 약정했는데 이런 경우는 양도인에게 리스크가 너무 큽니 다. 영업허가증이 변경된 후 회사는 이미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인수 되였기에 양도금 회수는 일반채권으로 별도의 민사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가령 계약서에 양수금 미 지불시 회사는 여전히 양도인의 중국 외상투자 지분양도시 주의사항 ∙ 59 소유 또는 지분보류 등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 로 양수인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소유권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4. 지분양도 금액의 명시는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대련 모회사는 지분양도시 채권과 채무를 포함하여 양도하였는데 실지 수령하는 양도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계약서에 명시한 양도금 은 초기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였는데 이는 양도인에게 소득세 세금 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채권 채무를 포함하여 양도하더라도 세금이 부과 되지 않도록 금액을 원 투자금 이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5. 재산권 보유 약정시 주의사항 지분양도 협의시 회사의 일부자산(기계 등)은 양도인의 소유로 약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유관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지 분양도는 회사의 자산이 포함된 회사 전체의 양도이기에 일부자산 소유권의 보유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일부 자산을 부득이 양도측이 계속 소유해야 하는 경우는 등록자본을 감자하는 방법을 택하면서 상응한 자산으로 합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 차는 복잡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이기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 법입니다. 계약체결시 무엇보다도 계약내용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여 지분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 니다. 6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다렌 KBC 최은화 고문변호사 (cyh@sx-inc.com) A사는 루마니아의 선박제조용 철강제품 생산업체로서 중국 대련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선박회사에 제품을 납품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조선업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와 회사경영을 하려면 어떤 허가증이 필요한지 문의하였습니다. 상담사례8 . 조선업 관련 회사 설립방법 중국 조선업 관련 회사 설립방법 ∙ 61 중국의 회사법과 외자기업법 등의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여 중국경 내에 외자업체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상행정관리국에 회사명을 등기하여야 하는데 회사명은 반드시 중문이여야 합니다. 영문명칭은 회사설립시의 계약서와 정관에 명시하면 되는데 관련부문에서 영문명칭에 한하여 특별한 요구사 항이 없습니다. 등기된 명칭은 보유기간이 6개월로서 명칭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회사설립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시 명칭 은 취소됩니다. 2. 회사의 명칭이 정해진후 대외경제 합작국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비준 신청시 회사설립 계약서(외상독자일 경우는 불필요), 정관, 타당성보고서, 이사 및 감사위임장, 이사회 및 감사 명단, 이사와 감사의 신분증명(외국인인 경우는 여권 복사본, 중국인인 경우는 신분증복사본), 투자자 주체자격증명(회사일 경우는 사업자등록 증, 개인인 경우는 여권복사본), 은행신용증명(주체자격증명과 신 용증명은 반드시 투자자 소재국가의 공증을 거친후 상기국가주재 중국영사관의 인증을 거쳐야 함) 및 사업장소 사용계약서와 신청 서 양식을 작성하여 대외경제합작국의 비준을 거쳐 비준증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비준증서를 취득한 후 상기의 명시 서류와 공 상국의 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공상행정관리국에 회사설립등기 를 하여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은행구좌 개설, 세무등기, 세관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6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기 부분은 일반적인 외자업체의 설립과정이고, A회사가 설립하려 는 회사는 특수업종의 회사로서 상기 절차외에 다른 행정허가가 필요 합니다. 대외경제 합작국의 비준증서 취득후 영업허가증 취득전 회사소재 선 박수리 및 제조 관리부문의 <선박 수리 제조 분류 톤수 증서>와 환경 보호국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선박 제조 수리 업체는 영업범위가 정해진후 <선박수리와 지방 선박 제조 톤수, 표준과 방법>에 의하여 상응한 증서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 을 갖추어야 합니다. A회사의 경우는 단일항목 제작 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1. 회사총관리인은 2년이상의 선박 제조 관리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장은 500평방 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관련 제조업관련 중급이상의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2명 이 상이여야 하며 경제 또는 재무통계 전문으로 중초급이상의 전문 자격을 소지한 직원이 1명 이상 이어야 합니다. 4. 선박제조 기술인원은 최저30명 이상이어야 하며 특수업종 인원은 회사의 생산수요에 적합한 인원이면 됩니다. 5. 회사의 실 운용자금이 50만위안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기 조건을 갖춘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선박 수리 제조 분류 톤 수 증서>발급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규정상 관리부문에서는 신청서 중국 조선업 관련 회사 설립방법 ∙ 63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서 만기 30일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보호국의 비준 절차 생산업체 설립시 반드시 환경보호국의 비준서류가 필요합니다. 생산 업체일 경우 필요한 절차로서 회사명칭 등기, 비준증서 득한 후 환경보 호국에 환경평가보고서와 신청서류로 신청합니다. 신청서류는 환경보 호국에서 양식을 제공하며 환경평가 보고서는 자질이 있는 환경평가회 사에 의뢰하여 환경평가보고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에는 사 업장위치, 주위환경, 생산 절차, 오염 발생 가능성 여부, 오염 제거조치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로 1차 비준후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회사가동 6개월후 환경보호국의 재검사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선박수리 제조업체는 품질보증체계와 안전생산 감독국의 안전생산 규범에 따라 안전생산 보장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주요 책임 인은 <생산경영회사 주요책임인 안전교육 증서>를 취득하여야 하며 회사의 안전원은 <생산경영회사 안전관리인의 안전교육증서>를 취득 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절차를 거쳐 공상국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 에 수륙운수관리소에 회사개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업신청시 필요 한 서류들은 <선박 수리 제조 분류 톤수 증서> 취득시의 필요서류 및 6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그외에 직원의 의외상해보험단과 노동계약서 및 유관 자질의 증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선박 제조 수리업종의 회사 설립은 복잡한 과정으로서 회사자체로서는 설립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전문업체를 선임 하여 관련증서들을 취득하는것이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전 필수 검토사항 ∙ 65 상담사례9 해외진출컨설팅팀 이승철 상담위원 (yinqianqiao@kotra.or.kr) A사는 국내 종교단체의 사업단위로 종교서적 출판 및 종교음악 음반 제작 판매를 주요한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 기업입니다. 2010년 초 A사의 토대를 이루는 교회의 목사인 甲이 중국 북경의 조선족 교회에서 알게 된 조선족 신도 乙을 통하여 중국내에서 종교 서적 출판 및 종교음악 음반 제작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乙이 총경리를 하여 중국내 종교사업 및 출판, 음반제작․판매 사업을 영위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화 1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없이 휴대하여 반출이 가능하여 乙에게 법인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금을 건네주었습니다. 乙은 甲에게 중국내에서 외상독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저 등록자본금이 10만 위안이므로 추가 금액을 더 요구하면서 아울러 운영경비를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된 A사의 직원인 丙이 해당 사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전 필수 검토사항 6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중국에서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등 투자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항목이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항목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년 수정판)”에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에 게 장려하는 투자항목, 제한을 두는 항목, 금지하는 항목이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중국내에 투자하는 항목에 대 한 가부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투자가능 항목으로 중국으로 투 자를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제한 여부나 금지여부를 확인하여야만 합 니다. 아울러 A사의 경우와 같이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교활동의 경우에도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 人宗教活动管理规定에 의하여 성급이상 인민정부 종교사업부문의 허 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실제적으로 중국내에서 외국인끼리의 종교활동 은 가능하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이러 한 속에서 종교활동을 하지 않고 종교서적이나 종교음악 음반이 아닌 일반 서적출판, 음반제작 및 판매를 놓고 해당 사업의 가능여부를 판단 한다고 하더라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외국인 투자금지항목에 아 래와 같이 해당되어 해당 사업은 중국내에서 영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국내에서 서적이나 음반을 제작하지 않고 한국의 서적이나 음반을 수입하는 경우 역시 외국인에게는 투자가 금지된 항목이므로 해당 사업은 영위가 불가능합니다. 중국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전 필수 검토사항 ∙ 67 [禁止外商投资产业目录] 十. 文化. 体育和娱乐业 2. 图书. 报纸. 期刊的出版. 总发行和进口业务 3. 音像制品和电子出版物的出版. 制作和进口业务 [금지외상투자산업목록] 10. 문화, 체육과 오락업 2)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의 출간, 총괄발행과 수입 3) 음향, 영상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출판, 제작, 총괄발행과 수입 현재 중국 법률에서 일반적인 최소 등록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회사 법 규정입니다. 그러나 회사법의 규정은 외자기업에게는 의미가 없습 니다. 회사법의 규정상 3만 위안, 1인 유한공사의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라는 최소 등록자본금 규정이 있으나 이는 중국인들에게만 해당한다 고 보면 좋습니다. 중국인들은 설립허가라는 절차가 있지 않고 신고만 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기에 위의 규정의 직접적인 규율을 받습니다. 6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중국 회사법 [제26조] 유한회사의 등록자본금은 전체 사원이 납입하여 회사 등록기관에 등기된 출자금액이다. 회사의 전체사원이 최초로 출 자하는 금액은 등록자본금의 20%에 미달하거나 법정 등록자본 금 최저액에 미달해서는 안되며, 그 나머지 부분은 사원이 회사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투자회사는 5년 이 내에 납입할 수 있다. 유한회사 등록자본금의 최저한도액은 인민폐 3만 위엔이다. 법 률ㆍ행정법규에 의해 유한회사 등록자본금의 최저한도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59조] 1인 유한회사의 등록자본금 최저 한도액은 인민폐 10 만 위엔으로 한다. 사원은 회사정관이 규정한 출자액 전액을 일 시불로 납입하여야 한다. 하나의 자연인은 하나의 1인 유한회사만을 설립할 수 있다. 당 해 1인 유한회사는 새로운 1인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외자기업의 경우에는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20조에서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은 그 경영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 으며 설립허가(비준신청)라는 절차가 존재하여 심사허가기관인 상무 부서에서 회사의 경영규모에 해당 등록자본금이 적당한지를 심사하여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최소 등록자본금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중국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전 필수 검토사항 ∙ 69 또한 현재 각 지역의 상무부서에서는 자기들 지역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부규칙으로 삼는데 상해지역은 15만 달러, 동북 3성(요녕, 길 림, 흑룡강)의 일부지역에서는 7만 달러, 기타 지역은 10만 달러 수준에 서 해당 상무부서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경의 경우 상무부서에서는 10만 달러이면 설립허가가 나오 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납세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 여는 세무부서에서 외상기업의 경우에 30만 달러의 자본금 규모를 요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경시에서의 외국인 투자법인의 최저등록 자본금의 규모는 실제상으로는 미화 3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회사법의 규정이 모두 적용이 되지 않음을 주지하지 않고 회 사법의 규정만으로 외상기업의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려고 하면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회사법 제26조에서 중국 내자기 업은 등록자본금의 초기 납부액이 전체 등록자본금의 20%이나 외상기 업에게는 위의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고 《外商投资准入管理指引手 册》(2008年版)의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 규정집 58쪽에 보면 외상기업의 설립시 등록자본금의 납부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分期缴付的,首次出资额不得低于其认缴出资额的百分之十五,也不 得低于法定的注册资本最低限额,并应当在公司成立之日起三个月内缴 足,其余部分的出资时间应符合《公司法》的规定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즉, 외상기업이 분기로 납부를 할 경우에 초기 납부액은 납부하 기로한 전체 금액의 15%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법정 등록자본금 최저 7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액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또한 회사 설립후 3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여 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회사법 규정에 부합되게 납부를 하여야 한다 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외상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설립 후 즉, 영업집 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5%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 사법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외투자 Tip 중국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 음을 주지하여야 하며 투자전 투자항목의 허가유무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 여야 할 것입니다. 중국 중국내 교육사업 법인 설립 ∙ 71 상담사례10 해외진출컨설팅팀 이승철 상담위원 (yinqianqiao@kotra.or.kr) B사는 한국에서 영어교육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업체로서 중 국내에서 영어프랜차이즈 학원사업을 영위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북경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으로부터 합자의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甲이 자본과 사무실을 제공하고 B사가 솔루션과 교재를 제공하여 중국내에서 영어교육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동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 등을 문의하였습니다. . 중국내 교육사업법인 설립 7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중국내에서 외국인이 투자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외상투자산업지 도목록(2007년 수정판)”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년 수정판)에 의하면 영어학원 교육사업 은 제한이나 금지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별도의 규정으로 제한이 없으 면 영위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관련 법규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법규가 있습 니다. 중국의 국무원에서 반포한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办学条例』와 이 조례에 의거하여 중국 교육부에서 반포한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 作办学条例实施办法』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례와 실시방법에 의거 하여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어떠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중외합작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 조례에 의하면 第十一条 中外合作办学机构应当具备《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等法律和有关行政法规规定的基本条件,并具有法人资格. 제11조 중외합작학교설립경영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 법률과 관련 행정법규 규정의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법 인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국내 교육사업 법인 설립 ∙ 73 위에서 각 법률과 관련 행정법규 규정의 기본조건이라 함은 정식 교 육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사회역량허가를 받은 것을 말하며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회역량허가를 취득한 법인이 중국측의 기본자격이 며 외국 투자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부칙에서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第六十一条 外国教育机构同中国教育机构在中国境内合作举办以 中国公民为主要招生对象的实施学历教育和自学考试助学. 文化补 习. 学前教育等的合作办学项目的具体审批和管理办法,由国务院 教育行政部门制定. 外国教育机构同中国教育机构在中国境内合作举办以中国公民为主 要招生对象的实施职业技能培训的合作办学项目的具体审批和管理 办法,由国务院劳动行政部门制定. 제61조 외국교육기구와 중국 교육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합작하여 중국 공민을 주요한 학생모집 대상으로 학력교육과 검정고시 보 조, 문화교육, 취학전 교육 등의 합작 교육사업 프로젝트를 운영 할 경우 구체적인 심사와 관리방법은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이 제 정한다. 외국 교육기구와 중국 교육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합작으로 중국 공민을 주요 학생모집 대상으로 직업기능훈련의 합작 교육사업 프로젝트를 운영할 경우 구체적인 심사와 관리방법은 국무원 노 동행정부문이 제정한다. 7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즉, 직업교육에 관련된 별도의 법규는 노동부에서 반포하고 교육부에 서는 교육관련 실시방법이라는 규정을 반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중국에서 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 두 규정의 적용 을 받게 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 해당 국가에서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교육기구로서 중국의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교육기구 혹은 사회 역량허가를 받은 법인과 합작하여 학원사업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 다. 또한 영리성 사업은 아직은 불가능하며 공익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 셔야 합니다. 아울러 현지 정부의 교육부문에서 허가관련 조건을 살펴보면 외국측 이나 중국측이나 모두 교육기구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경우에는 사회역량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외국인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설립대행업체들이 이러한 교육법 인 설립을 위해서 사회역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해당 업체는 외상투자법인을 설립한 경험이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업체는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회역량반학조례』를 보면 第五十八条 境外的组织. 个人在中国境内办学和合作办学由国务院 另行制定办法,不适用本条例. 제58조 외국의 조직, 개인이 중국내에서 학교를 설립경영하고 합 작으로 학교를 설립경영할 경우에는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하는 방법에 따르고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국 중국내 교육사업 법인 설립 ∙ 75 라고 명확히 규정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내에서 교육사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办学条例』와『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 办学条例实施办法』의 규율을 받아야 합니다. B사의 경우에는 현재 동업이 불가능한 상대와 동업협의를 진행하신 경우이며 아울러 교재의 수입 역시 甲은 할 수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중국내에서 독자법인으로 교육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경우 에는 편법적으로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중국의 교육기구의 세 무명의를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의 간판은 학원으로 간판을 걸고 있으나 실제의 회사 형태는 컨설팅 회사이며 영수증 발부 의 경우에는 다른 교육기관의 이름으로 영수증이 발급이 되는 것입니 다. 현재 공안당국에서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적 규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향후 어떠한 제재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나마 안전한 방법으로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여 중국의 교육기구 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중국의 교육기구의 간판으로 교육사 업을 하면서 시스템적인 부분을 외국의 투자자의 방법을 이용하고 학 원 수강료의 경우에는 컨설팅 비용으로 수수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방 법입니다. 7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즉, 자신의 간판을 사용하지 말며 해당 교육기관의 간판과 명의를 실 제로 이용하고 외국인 교육컨설팅 법인은 소프트적인 영업만 하시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면 중국내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HSK 등 중국어 교육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인 A가 외상독자 컨설팅 법인을 설립하고 한 도시의 의과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의과대학이 부설 어학원 을 설립하고 어학원의 운영을 A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가 운영하는 형 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한다면 공안당국의 제재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Vietnam 2 7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1 호치민 KBC 백무열 고문변호사 (mybaek@lawlogos.com) A사는 한국에서 건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A사는 베트남에 어떠한 형태의 법인체도 가지고 있지 않아, 이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인체를 설립하여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특히 이 공사가 완료되면 쉽게 법인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문의하였습니다. . 건설공사를 위한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 방법 베트남 건설공사를 위한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 방법 ∙ 79 A사가 베트남에서 공사를 도급 받은 후, 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건설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또한 공사 완료 후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하여는 베트남 법률 규정상 특유 의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건설공사를 위하여서는 프로젝트 오피스를 설립하는 것이, 법인 을 설립하는 것보다 설립 절차에서부터, 운영, 청산에 이르기까지 간편 합니다. 프로젝트 오피스는 한 건의 건설공사를 위하여 그 공사가 완료되기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준 법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금계 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통장개설, 하도급계약 체결과 같은 법률행위도 가능하여 정식 법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정식 법인이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오랜 기간 동안 거쳐야 하나, 프 로젝트 오피스는 공사 완료 후 청산 절차가 비교적 어렵지 않고 단기간 에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건의 건설공사가 아닌 여러 건의 공사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행할 계획이라면 건설법인을 설립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에서는 프로젝트 오피스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 겠습니다. 8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프로젝트 오피스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급자 허가(Contractor Permit)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총리령(87/2004/QD-TTg)에 의해 공포된 규칙의 제3조 (Article 3of the Regulation attached to Decision 87/2004/QD-TTg dated May 19th, 2004)에 따르면, “외국 도급자는 베트남 관련 기관으로부터 도급자 허가 (Contractor Permit)를 받은 후에만 사업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① 사업자 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재무제표(2개 년치), ④ 정관, ⑤ 대표이사여권, ⑥ 사업경력서, ⑦ 관련업등록증, ⑧ 도급계약서(또는 낙찰서류), ⑨ 발주처 투자허가서 등 기타 관할 기관 이 요청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할 기관은 만약 총 공사 금액이 1억불 이상이면 하노이 건설부 (Ministry of Construction) 소관이며, 그 이하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각 지방인민위원회 건설국(Department of Construction, People Committee) 소관입니다. 소요 기간은 신청 서류가 접수된 후 약 20영업일내에 도급자 허가가 발급됩니다. 베트남 건설공사를 위한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 방법 ∙ 81 위와 같이 도급자 허가를 득한 후, 프로젝트 오피스 (Project Office) 설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①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 신청서 ② 위 도급자 허가서 공증 사본 ③ 현장사무소 사용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관할 기관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각 지방인민위원회 건설국 (Department of Construction, People Committee) 소관입니다. 소요 기간은 위 신청 서류가 접수된 후 약 7영업일 내에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증이 발급됩니다. 프로젝트 오피스가 설립된 후에는 인감 발급, 세무번호 발급, 은행 계좌 오픈, 신문 설립 공고의 후속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 습니다. 해외투자 Tip 한 건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오피 스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립, 운영, 청산까지 건설법인 설립 에 비하여 유리합니다. 필요 서류를 갖추어 도급자 허가(Contractor Permit)을 발급받은 후,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절차를 거치면 즉시 공사 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청산 절차도 법인에 비하여 까다 롭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서류 준비와 허가 절차가 비전문가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설립 과정에서 브로커 혹은 컨설턴트 회사가 아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8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2 호치민 KBC 백무열 고문변호사 (mybaek@lawlogos.com) B사는 한국에서 요식업을 크게 하는 회사입니다. 한국 매장에 는 손님도 많고 사업이 번창하고 있어서 서울과 지방에 B사의 상호로 분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B사의 상호를 걸고 요식업을 하면 성공할 것 같아, 베트남에서의 요식업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즉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요식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 요식업 프랜차이즈 운영방법 베트남 요식업 프랜차이즈 운영 방법 ∙ 83 베트남 정부가 2007년에 서명한 WTO Committment에 따르면, 식당 업과 커피숍과 같은 요식업은 현재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2017년부터 외국인 투자자도 요식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식업이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은 현재, B사와 같 이 한국에서 이미 요식업에 종하하고 있고, 동시에 베트남에서도 자신 의 상호를 걸고 요식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프랜차이즈를 고려해 보시 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상법 제284조에 규정된 프랜차이즈의 개념은 ‘일정 조건하에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에게 권한을 주어 물건을 매매하거나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하는 상행위’를 말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에게 자기 가게의 이름을 걸고 자기 가게가 파는 물건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팔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사람을 ‘프랜차이저’ 라고 하며, 권한을 받아 장사를 하는 사람을 ‘프랜차이지’ 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지의 물건 매매 또는 서비스 제공은 프랜차이저가 마련한 사 업구조표와 상표, 상호, 사업노하우, 사업 목표, 로고 및 광고를 이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의 사업에 도움을 주면서 그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로부 터 일정 금액을 로얄티 명목으로 수령합니다. 8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그럼,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징을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 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저에 대한 조건은 프랜차이즈를 위한 사업을 한국에서 1년 이상 영위하였을 것 (프래차이지가 프랜차이즈 받은 사업을 다시 재 프랜차이징하기 위하여는 1년 이상 영업을 한 후에야 가능함), 정부 기관에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하여 사업 가능 업종으로 등록이 되었을 것, 프랜차이즈 대상 물건 또는 서비스는 베트남에서 매매가 금지되는 물건 또는 제공이 금지되는 서비스 영역이 아닐 것 등을 충족하여야 합 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지에 대한 조건은 프랜차이징 받는 사업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장소에 대한 관련(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권증서 등) 조건을 갖출 것 등을 충 족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베트남 내에서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한 관할 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 절차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리령 (Decree No. 35/2006/ND-CP) 제 17조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전, 외투법인이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 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등록절차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산업무 역부 (Ministry of Indutry and Trade)입니다. 베트남 요식업 프랜차이즈 운영 방법 ∙ 85 프랜차이즈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프랜차이즈 등록 신청서, 프랜차 이즈 사업 설명서, 프랜차이저 사업자등록증 공증 및 상업등기부등본 공증, 베트남 또는 해외에서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증명서(상표 등록권 등) 공증, 원 프랜차이저의 승인서(만약 재 프랜차이즈 사업이 라면) 등입니다. 등록증 발급을 위한 기간은 위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5영업일입니다. 이렇게 프랜차이징 등록을 완료하면 즉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B사와 같이 베트남에서 자신의 상호를 내걸고 요식업을 하고자 하시 는 분들은 합법적이고 안전한 프랜차이즈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 Tip 베트남에서 요식업은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 트남에서 요식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중 특히 한국에서의 상호를 베트 남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라는 사업형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와 허가 절차가 비전문가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형태는 아니 기 때문에 설립 과정에서 브로커 혹은 컨설턴트 회사가 아닌 법률전문 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8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3 호치민 KBC 백무열 고문변호사 (mybaek@lawlogos.com) C사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업체로 중국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많이 상승하였고, 중국 정부의 규제도 심해져서 C 사는 중국 생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토지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베트남 현지 업체와 합작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어떻게 토지를 현물출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 베트남에서 토지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 베트남 베트남에서 토지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 ∙ 87 보통 외국인이 베트남 현지에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사업목적상 토지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살펴보 면 4가지 경우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즉, ㉠ 베트남 당사자측에서 현물 출자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외국인이 단독 출자하여 100% 단 독투자법인을 설립하면서 현재 토지사용권 보유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이를 확보하는 경우, ㉢ 각 인민위원회로부터 부지를 직접 임차하는 방 법, ㉣ 국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이미 획득한 법인체로부터 토지를 임 차하는 방법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위 각각의 경우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의 부담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면 다 음과 같습니다. 1. 베트남 당사자측에서 현물출자하는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위 토지가 당해 사업목적에 제공되는 현물출자 대상 토지라는 점은 해당 인민위원회 산하 토지 관할 부서인 건축계획국(Department of Architect and Planning)에서 발행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하여 확 인이 가능하며, 이 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사용목적은 변경될 수 없으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해 토지사용권에 대한 진 정한 권리자라는 점(일명 Red Book이라고 불리는Land Use Right Certificate) 및 위에서 적시한 서류만 확인이 된다면 투자를 위한 부지 확보는 일응 완료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 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 토지는 허가받은 투자프로젝트를 위 해서만 제공될 수 밖에 없어 토지사용권의 재양도 또는 임대는 할 수 8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없도록 되어 있고(토지법 제55조 제2항), 나아가 이와 같이 현물출자를 할 때에는 바로 자본금으로 전입되므로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당연히 베트남 당사자측에서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외국인이 단독 출자하여 100% 단독투자법인을 설립하면서 현재 토지사용권 보유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이를 확보하는 경우 본 방법은 현재 토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당사자는 합작 법인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사용권을 포기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금만을 지급받는 한편, 투자자는 위 토지사 용권을 양수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때 다수의 토 지브로커들이 개입되어 국내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고,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건설 사업이나 골프장 사업 등 에서는 필연적으로 개입되는 문제입니다. 즉, 대규모 사업단지 내에 있 는 다수의 토지사용권 보유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의 보상문제에 소요되는 시일이 어느 정도인 지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것인 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3. 각 인민위원회로부터 부지를 직접 임차하는 방법 투자자가 각 인민위원회로부터 사업부지를 직접 임차하는 방법은 통 상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에 기인한 경우가 많고, 위 사업부지 또한 원칙 베트남 베트남에서 토지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 ∙ 89 적으로 허가받은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각 인민위원회로부터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에 투자자는 일시불 또는 매년 분할로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별도로 각 지방인민위원회측에 토지보 상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국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이미 취득한 법인체로부터 토지를임차 하는 방법 이는 일반적인 제조업 등을 위하여 베트남에 투자하는 경우 공단지 역을 이용하는 다수의 업체들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는 이미 토지보 상까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토지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위에서 살핀 각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이나 변수가 적은 편입니다. 공단지역에 진 출하는 것이 일반지역으로 진출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토지보상의 문제까지 완전히 종료 된 상황이므로 위에서 살핀 지방인민위원회로부터 임차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는 높게 책정되기는 하나, 보상비 문제까지 고려하 여 판단한다면 결코 그 가액이 높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9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해외투자 Tip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대부분의 경우 얼마나 토지를 안전하게 확보하느냐에 그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보통 토지확보 방법은 ㉠ 베트남 당사자측에서 현물출자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외국 인이 단독 출자하여 100% 단독투자법인을 설립하면서 현재 토지사용 권 보유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이를 확보하는 경우, ㉢ 각 인민위원회로 부터 부지를 직접 임차하는 방법, ㉣ 국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이미 획 득한 법인체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방법 등으로 나뉩니다. 다만, 토지 확보에 관한 서류 준비와 그 확인 절차가 비전문가도 할 수 있을 정도 의 쉬운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설립 과정에서 브로커 혹은 컨설턴트 회사가 아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절차 ∙ 91 상담사례4 호치민 KBC 김도훈 고문컨설턴트 (kdh6563@kotra.or.kr) K사는 베트남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시행하는 시행사로부터 시공계약을 맺어 한국기술자들을 베트남으로 파견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근 파견되는 한국 및 외국인 근로자들은 반드시 노동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확한 내용과 노동허가서 발급 절차와 서류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D사는 현재 호치민 인근의 빈즈엉(Binh Duong)성에 제조공장을 5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법인장을 제외한 한국인 주재원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허가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듣고, 노동허가서 발급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 절차 9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베트남에서 외국인 입찰자가 낙찰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하여 외 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들어오는 경우, 외국인기업, 단체들이 베트남 에서 입찰에 참가할 때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을 베트남 입찰법의 규 정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및 베트남 투자자들은 절차 에 의한 규정을 전부 실행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생산 운영, 관리업무에 경험이 많지만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그 분야의 적어도 5년 이상을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내용의 베트남 투자자가 확 인한 경력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 투자자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고용 및 관리를 주관하는 지방 의 노동청에 보고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대해 규정한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에 대하여 매년 고용 주는 노동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을 노동청에 등 록해야 합니다. 노동허가가 필요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 근 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7일 전에 고용주 또는 베트남 파트너가 지방 노동청에 근로자의 서류 (이름, 나이, 국적, 여권번호, 근무시작 일, 근 무 만료일, 담당업무 등)를 보고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노동허가서가 없으면 규정에 의 하여 노동허가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2010년 7.1일부터 노동허가서가 없으면 공안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추방할 수도 있 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공안부는 노동허가서 를 발급받거나 연장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 발급 안내를 해 주어야 베트남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절차 ∙ 93 할 책임이 있으며, 베트남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지만, 노동허가 서가 없거나 발급받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에서 근무하지만 노동허가서 없는 외국인에게는 거주 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며, 추방할 수 있다고 새로운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모든 외 국인 근로자는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 한 서류는 노동청에서 구입한 양식작성(사진부착), 범죄사실경력증명 서, 건강검진진단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 서, 사진(3*4)를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후에 영사관의 확인, 베트남 외 교부에 영사 확인후에 해당 시, 성의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투자 Tip 올해 7.1일부로 적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발급 규정 중에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 대학생,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의 요구 로 일하는 부인 등은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위 기업, 단 체 또는 개인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서류를 근무를 시작하기 7일 전에 해당 시, 성 지방노동청에 근로자의 서류(이름, 나이, 국적, 여권 번호, 근무 시작일, 근무 만료일, 담당업무)를 노동부의 규정에 따라서 보고해야 합니다. 9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5 호치민 KBC 김도훈 고문컨설턴트 (kdh6563@kotra.or.kr) E사는 중국에서 유통 및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기업으로 2009.1.1일부터 베트남에서도 유통업 및 프랜차이즈에 대한 외국인 단독투자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서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법인설립 절차 및 허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L사는 개인사업자로 말레이시아에서 대형슈퍼(소매점)를 운영 하고 있는 기업으로 베트남에 대형슈퍼를 개점하기 위하여 6개월간 호치민에 거주하면서 관련허가 기관, 법인설립을 위한 서류, 절차, 상권분석, 임대매장 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유통 및 프렌차이즈 외국인 단독투자시 법인설립절차 베트남 유통 및 프랜차이즈 외국인 단독투자시 법인설립절차 ∙ 95 2010년 베트남 유통 및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절차, 조건 및 법규를 살펴보면, 2007.1.11자로 WTO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 베트남은 WTO 약정에 따라 2012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시장개방절차에 따 라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유통 및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해 2009.1.1.부터 100%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 였으나, 이러한 법률시장의 개방은 기 진출 업체 및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관련업체들로 하여금 진출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시행령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2009년 1.1일부터 외국기업의 단독 진출을 허용하게 되면서 최근 외 국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현지 프랜차이즈 업체도 증가하고 있으 나, 100% 외자기업의 법인 설립이 가능한 기업에게 1호점의 오픈은 가 능할 것으로 보이나, 2호점부터는 경제적인 효과(ENT)에 대한 사전승 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유통법인의 설립 시 가능품목에 대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능 품목의 사전 승인과 투자자의 재정능력, 시장 의 수요 및 규모, 점포 수를 고려한 ENT 통과가 관건이며, 프랜차이즈 는 최소 1 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중요함) 베트남은 아직까지 프랜차이 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부족하며, 프랜차이즈 계약형태, 수수료 부 과, 이전가격 설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항이 없으며, 프랜차이즈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규정도 미비하여 이 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중요하고, 투자자들의 행정 편의를 위한 제도 적 장치가 부족하여 프랜차이즈 직영점 개점 시, 매번 신규 매장에 대 한 영업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유통이나 프랜차이즈 관련하여 실질적인 심사기관은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이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각 기획투자국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1호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ENT(Economic Needs Test, 투자자의 재정능력, 시장의 수요 및 규모, 점포 수를 고려한 투자허가 여부 결정 기준)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2호점 이후 위 ENT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인 바, 프랜차이 즈 시장 또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며, Franchise 사업에 대한 일반 허 가와 조건은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또는 시,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산업무역국(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으로부터 의 투자허가서 발급받아야 하며, 가맹본부는 최소 1년 이상의 영업실적 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화는 WTO Commitment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품목이 아니어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구분은 법인설립 여부에 따라 베트남 현지내 법인을 설 립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의 프랜차이즈 사업 (Cross-border 형식)과 베트남 현지 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을 통 하여 진행하는 프랜차이즈 사업(Commercial residence 형식)이며, 영업 방식에 따라 직접 프랜차이징, 마스터 프랜차이징, 라이센싱과 같은 방 법으로 분류가 될 수 있으며,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직접 프랜차이징의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식당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직 영점 형태의 프랜차이즈는 현재의 법령구조상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베트남 유통 및 프랜차이즈 외국인 단독투자시 법인설립절차 ∙ 97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직영점의 형식으로 프랜차이징을 하고 있 습니다. 해외투자 Tip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일반 조건은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또는 시,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산업통상국(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으로부터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가맹본 부(가맹본부, 이하 ‘가맹본부’라고만 함)는 최소 1년 이상의 영업실 적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징이나 라이센싱 프랜차이 징의 경우 가맹본부는 본국(한국) 내에서 영업실적 1년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다만, 프랜차이징권을 넘겨받은 베트남 내 가맹점 이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영업실적을 갖 추고 있어야 합니다. 직접 프랜차이징의 경우 베트남 현지 내에서 법인 을 설립하여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실적을 갖춘 후에 비로소 신규가 맹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산업에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화는 WTO Commitment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품목이 아니어야 합 니다. 9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6 하노이 KBC 김종신 고문회계사 (jskim@e-jung.co.kr) B사는 베트남에 100% 단독투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입니다. B사에서 알아본 바로는 베트남내에 설립되는 모든 외투법인은 Chief Accountant 또는 경리장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무사항인지 그리고 의무사항이라면 본사에서 파견된 한국인 직원도 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경리장의 회사내에서의 권한 및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 경리장(Chief Accountant)의 자격 요건 및 한국인의 경리장 수행가능 여부 베트남 경리장(Chief Accountant)의 자격요건 및 한국인의 경리장 수행가능 여부 ∙ 99 Chief Accountant 는 “회계장” 또는 “경리장” 정도로 통상 칭하는데 기업의 회계에 대해 총책임을 지는 “회계책임자”의 직위를 의미하기도 하며, 동시에 Chief Accountant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일컫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통상 경리장으로 번역이 되어 한국의 “경리과장” 정 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와는 달리 그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 여 한국으로 치자면 CFO 정도의 지위와 책임, 권한이 있는 자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Chief Accountant 의 권리, 의무, 자격요건,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은 회계에 관한 법률 (Law on Accounting ; 이하 “회계법”) 및 그 하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Chief Accountant 가 꼭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 규정은 회계 법 48 조 및 시행령 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르면 모든 기업 (내, 외국법인 불문) 은 설립과 동시에 즉시 Chief Accountant 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 행령 37조 2항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Chief Accountant가 없을 경우 (갑작스런 사직, 또는 구인의 어려움 등) 에는,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Chief Accountant 의 역할 을 하도록 임명하여야 하며, 1년안에는 자격을 갖춘 Chief Accountant 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갑작스런 사직 등으로 인해 공석이 생기는 경우, 법 에서 정한 Chief Accountant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한국인 관리자 포함) 1년간은 Chief Accountant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이 부분을 유념하시어 Chief Accountant가 공석이 되면 갑자기 큰 문제가 대두되 10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는 것으로 생각하시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Chief Accountant 의 자격 요건을 살펴 보면, 회계법 53조 와 시행령 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정규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2년이상 실무 경력 또는 전문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3년 이상 실무 경력 2) Chief Accountant 교육 과정 이수 (통상 3일/주, 총 6개월 과정으로 서 호치민 경제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 개설됨. 주간,야간 있음) 3) 상기 3 교육과정 수료 후 MOF (Ministry Of Finance:재무부) 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할 것 상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법규에 합당한 Chief Accountant 로서 인정됩니다. 일부 사례의 경우 1)과 2)의 요건은 충족하나, 3)의 시 험에 합격하지 못한 채로 Chief Accountant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이 경우는 MOF 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한 합격증서가 아니고 2)의 Chief Accountant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만 가지고 있는 경 우입니다. 증서들이 베트남어로 쓰여져 있어 외국인이 구분하지 못하 는 것을 이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2)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 서 바로 치러지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 야 합니다. 즉, 한번의 교육과정에 대해 한번의 시험만 있습니다.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여러 번 시험을 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투법인의 경우 외국인이 Chief Accountant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자격 요건을 두었으며, 이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간 단하게 Chief Accountant 로서 적법하게 등록이 가능하였었으나, 지금은 외국인에게 별도로 적용하는 규정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외 베트남 경리장(Chief Accountant)의 자격요건 및 한국인의 경리장 수행가능 여부 ∙ 101 국인도 동일하게 상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Chief Accountant 가 될 수 있으나, 교육 과정 및 시험이 베트남어로 치루어지게 되므로 현실적 로 이를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Chief Accountant 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Tax Code 등록을 할 때에 관할 세무서에 그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hief Accountant 는 회사의 모든 회계, 자금집행, 세무관련 서류에 서 명을 할 권리 및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회계, 자금집행, 세무관련 서류 에 Chief Accountant의 서명이 없으면, 적법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 다. 세무서 등에 제출하는 서류에 서명이 없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Part Time 형태로 여러 회사 를 돌아다니면서 Chief Accountant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 우 각각의 회사와 근로계약를 맺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Accountancy Service 업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MOF 로부터 별도의 업무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즉, 근로 관계가 아니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계 서비스를 제공해주 는 것을 비즈니스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 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계약도 없이 Part Time 으로 여러 회사에 Chief Accountant 로서 등록하여 역할을 하는 것은 회계법 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Chief Accountant 의 급여가 높은 편이어서 주로 자금 사정이 넉넉하 지 않고 업무량이 많지 않은 소규모회사들이 이렇게 Part Time으로 활 동하는 Chief Accountant 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법적인 10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것으로서 주의를 요합니다. 회계법 55조 이하에서는 Chief accountant 를 아웃소싱하는 경우에 대 해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서비스업이 등록된 회계법인, 또 상기에 설명 드린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의 경우 적법하게 Chief Accountant 역할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에 대한 시행령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아웃소싱하여 Chief Accountant 를 대행하는 장부 기장 서비스를 하는 경우, 그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Auditing Service)를 동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독립성에 위배되기 때문으로, 이 때문에 일부 회계법인 에서는 장부 기장 서비스를 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직원 중에 Chief Accountant 자격증을 가진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계보고서 등에 Chief Accountant 서명이 회계법인 대 표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회계법인의 직원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그 개인이 위에서 설명 드린 회계서비스업 사업자 등록 및 MOF 로부 터 업무 면허를 받지 않았다면 적법하지 않는 Chief Accountant 대행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도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베트남 영업이익 발생전 부가세 환급 가능여부 ∙ 103 상담사례 7 하노이 KBC 김종신 고문회계사 (jskim@e-jung.co.kr) A사는 베트남에 설립하여 현재 공장 건축중에 있는 100% 단독 투자 법인입니다. 아직 가동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토지구입비, 건축비 등 상당금액의 투자비가 이미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매입부 가세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영업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와 부가세 환급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 영업이익 발생전 부가세 환급 가능여부 10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부가세 신고 월 해당 월 매입부가세 해당 월 매출 부가세 납부할 부가세 매입 부가세 미공제액 2008년 12월 200 100 - 100 - 100 2009년 1월 300 350 + 50 - 50 2009년 2월 300 200 - 100 - 150 문의하신 부가가치세 환급요건 및 환급신청절차에 대해 경우별로 알 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인 사업자 일반 사업자는 3개월 이상 누적으로 계산한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 세를 초과하는 경우 매입부가세 환급 신청 대상이 됩니다. 현행 부가세법 시행규칙에 예시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2008년 12월에는 매입부가세 초과, 2009년 1월에는 매출부 가세 초과, 다시 2009년 2월에는 매입부가세 초과로서 2008년 12월 및 2009년 2월에는 환급 받을 세액이 발생하였으나, 2009년 1월에는 납부 할 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가세 환급 대상 여부 판정은 “3 개월 누적”으로 판정하므로, 상기 사례에서 보면 3개월 누적으로는 환 급 받을 세액이 (-) 150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 150은 환급 신청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영업이익 발생전 부가세 환급 가능여부 ∙ 105 또한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 사업자가 잘못 알고 계시는 환급 세액이 2억동이 넘어야 한다는 등의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도와 상관 없이 어느 달이라도 상관 없이 3개월 이상 누적 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2. 영업 개시 이전의 신규 법인 신설법인의 경우 영업개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투자에 사 용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연 단위로 환급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단 환급 받을 세액이 2억동을 초과하는 경우 바로 환급 신청 대상이 됩니 다. 이 경우 “투자에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토지 사용권 구입 및 건축물 건축, 설비 자산 구입 등 회사의 고정 자산을 구성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매입부가 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관할 세무서의 해석에 따라 토지사용 권 구입 만으로는 동 조항에서 규정하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즉, 건축이 개시되어야만 부가세 환급 대 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지방청이 있음)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이미 건축이 개시되었으므로, 환급 받으실 세 액이 2억동을 넘는 경우, 환급 신청 요건이 되므로 환급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10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3. 기존 법인의 신규 프로젝트 (사업 확장) 기존에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이 신규 사업, 라인 확장, 지점 설립 등 신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 신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매입 세액 (투자에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에 한함)은 먼저 기 존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 부가세에서 공제하며, 그래도 남는 매입부 가세가 2억동이 넘을 경우, 환급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이 세무서 관할 지역이 다른 곳에 서 신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 투자에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 입부가세가 2억동이 넘을 경우 환급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단, 본사 통 합 신고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 이 경우 각각의 부가세 신고는 각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수출 기업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매출부가세가 0% 이므로 항상 매입부가세가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기 1과 같이 3개월 누적하여 환급 신청 대상이 되기도 하며, 특별히 수출품에 대한 매입부가세가 2억동이 넘는 경우 월별 환급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출과 내수를 병행하는 기업의 경우, 수출품에 대한 매입부가 세는 내수 매출 부가세와 먼저 상계하고 나서 2억동이 넘지 않으면 월 별 환급 신청 대상은 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3 베트남 영업이익 발생전 부가세 환급 가능여부 ∙ 107 개월 누적 조건이 적용된) , 내수 매출 부가세와 상계하고 나서도 2억동 이 넘으면 월별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외 부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가지 간주 수출에 해당되는 경 우, 수출품으로 간주되어 동일하게 수출 기업의 부가세 환급 조건이 적 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간주수출의 형태로 3자 거래형태의 중간임가공 (Transitional processing) 및 배송지 지정 ( On the Spot export ) 이 있는 데, 이는 다음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출 기업 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대금이 은행을 통하여 모 두 회수되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5. 조직 변경 회사의 분리, 분할, 해산, 청산 등 여하한 조직 변경의 경우, 매입부가 세 미공제액이 있으면 환급신청대상이 됩니다. 6. Non-refundable ODA fund / 국제 구호 자금 Non-refundable ODA fund 에 의한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 또는 주 계약자가 구입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환급 신청 대상 이 됩니다. 국제 구호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매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 한 매입부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0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이외에 일반 조건으로서 규정에 따른 회계 장부 및 그 근거 서류를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서류 및 제출 자료 등은 부가세법이 아닌 세무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세무관리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구비 서류 이외에 관할 세무서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또는 컴퓨터 파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초 부가세 환급 신청시에는 회사에 방문하여 조사를 하 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초 방문 조사시 큰 문제가 없으면 이후부터는 회사에 방문은 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만으로 조사하는 서면 조사로 대 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환급 신청을 하고 나면, 그 환급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해당 월 부가세 신고서에는 당월 환급 신청액을 모두 기재하여 차월 매입부가 세 공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다음월 부가세 신고서상에서는 전월 매입부가세 이월액에서 환급 신청액 전액을 모두 차감한 금액을 이월 받아 신고 하여야 합니다. 환급 신청 서류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통보는 신청서 접수 후 60일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이의가 없을 시 그대로 확정되어, 세무서에서 국가 예산처에 환급 결정 통보가 되 고, 다시 국가 예산처에서 사업자 구좌로 환급액이 송금됩니다. (통상 3일에서 1주일 소요). 물론 최초 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서면으로 제시 하기 전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구두 또는 비공식 서면으로 사전 통보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이의가 있을 시 이의 제기 또는 서류 보 완 등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베트남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 범위 및 최근 변동 상황 ∙ 109 상담사례8 하노이 KBC 김종신 고문회계사 (jskim@e-jung.co.kr) C사는 베트남 남부 동나이 지역에 100% 단독투자로 기계부품 제조업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인세 혜택이 있다는 것을 듣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 범위 및 최근 변동 상황 11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2009년 1월 1일부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중인 법인세법에 따르 면, 내,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혜택의 차이는 없으며 동일하게 적용됩 니다. 그리고, 2008년 이전에 “산업공단내에 설립” 또는 “제조, 임가공 업” 이라는 단순한 요건만 갖추면 일정한 법인세 우대,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이 모두 폐지되고, 일부 지역별 그리고 몇몇 특수 업종 에 대한 법인세 혜택만 주는 것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법인세 일반 세율은 25% 단일 세율이며, 이에 대하여 현재 운 용중인 법인세 우대,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업종의 경우, 첨단 과학기술분야 또는 교육, 의료 등 일부 특수 업종에만 법인세 혜택을 부여 하고 있으며, 일반 제 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대 지역 및 특별 우대 지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124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귀사가 계획중인 동나이성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대지역이라 함은 경제, 사회 발전이 낙 후된 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한국계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호치 민, 하노이, 빈증, 동나이 성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새롭게 투자허가서를 받아 신설되 는 법인에 한하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투자허가서를 받아 운영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여 받았던 법인세 우대 , 면제 및 베트남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 범위 및 최근 변동 상황 ∙ 111 감면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 대상 우대세율 적용기간 (우대기간 종료 후 25%) 완전 면제 기간 50% 감면 기간 25% (표준 단일 세율) 우대세율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모 든 법인에 해당됨 전 기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0% 일반우대 지역 사업개시연도로 부터 10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2년 간 면제 면제기간 종료 후 4년간 협동 조합 등 전 기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 특별 우대 지역, 수상령으로 설치된 경제 특구, 아래 업종, -SOC 분야 -S/W 분야 사업개시연도로 부터 15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4년 간 면제 면제기간 종료 후 9년간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및 환경 분 야(Socialization Sector:수상령 전사업기간 동안 적용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4 년간 면제 ∙ 면제기간 종 료 후 9년간(특 별우대 또는 일 반 우대 지역) ∙ 면제기간 종 료 후 5년간(기 타지역) 법인세 우대,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아 적용되는 기간 중일지라도, 그 법인세 혜택을 받은 고유 업종 이외에 부문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 11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우, 그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 혜택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기타 수입” 으로 분류하여 총 20개 항목을 나 열하고 있는데, 일반 기업에서 해당될만한 것들로는, 예금이자 수입, 토 지 또는 지분 양도차익, 외환차익, 고정자산 처분이익, 스크랩 매각수 입, 채무면제이익, 수입배당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상기에 해당하는 수입이 있을 경우, 법인세 혜택 기간중 에 있을지라도 그 수입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유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제하고도 남는 “기타 수입” 항목이 있는 경우에만 그 남는 금액 에 대해서 25%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의하신 사항에는 없으나, 법인세 우대,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세무조사에서 지적사항이 발 생되는 경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법인세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국세청 공문이 있습니다. 본 국세청 공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 법인세 혜택 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인세 우대 세율:세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 그러나 과태료 처분은 있을 수 있음. 베트남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 범위 및 최근 변동 상황 ∙ 113 2. 법인세 완전 면제:세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똑같이 완전 면제 적용, 그러나 과태료 처분은 있을 수 있음. 3. 법인세 일부 감면:세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 지 않으며, 과태료 처분도 있을 수 있음. 한 개의 법인에서 여러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 해 별도로 규정에 따라 법인세 혜택이 주어지며, 따라서 정확한 법인세 계산을 위해서 기업에서는 각각의 사업에 대해 구분 기장을 하여야 합 니다.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을 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기존 법인세 혜택을 그대 로 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법인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법 인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식으로 사업 확장을 계획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라인을 증설하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 사업 확장에 따른 법인세 혜택은 모두 폐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공단 내 제조업” 으로서 일 부 법인세 혜택을 받은 기업은 기존에 완공되어 가동되고 있는 공장에 서 발생된 수입에 대해서만 기존의 법인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고, 2009년 1월 1일 이후 증설 또는 증축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서는 새로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1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9 하노이 KBC 김종신 고문회계사 (jskim@e-jung.co.kr) K사는 베트남 남부 동나이 지역에 설립된 100% 단독투자법인 입니다. 최근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였는데, 이 부가세 환급의 조사 과정에서, 한국인 직원들의 사택(아파트)을 임차해주고 법인에서 임차료를 지급하여 왔으며 법인 명의로 정식 세금계산서도 꼬박꼬박 챙겨 받아 놓았으나 세무서 조사원들이 해당 매입부가세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환급액에서 차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세무서 조사원의 지적사항이 타당한 것 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 직원 복리후생비(주택임차비 등)의 매입부가세 환급가능 유무 베트남 직원 복리후생비 (주택임차비 등)의 매입부가세 환급가능 유무 ∙ 115 1. 2007년~ 2008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유효했던 부가세 시행규칙 Circular 32 에 관 련 규정에는 직원 사택 임차료에 대한 매입부가세 공제 여부에 대한 직 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 신청시 세무공무원에 판단에 따라 환급액에서 빼 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유는 사택 임차료는 직원 복리후생비 지출로서, “사업무관경비” 라는 이유로 차감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사업관련성의 판단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이므로 상황에 따라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가 혼재 하였습니다. 동 시행규칙에는 “복리후생을 위해 매입한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부 가세는 불공제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규정 또한 간접적으로 사택 임차 료 (사택을 매입한 것은 아니지만) 에 적용하여 , 임차료에 대한 매입부 가세도 불공제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택 임차 료에 매입부가세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어서, 상황에 따라 매입 부가세 공제 (또는 환급) 가 되는 경우, 안되는 경우가 혼재하였습니다. 관련 규정:Circular 32, Part III, Item 1.2 (c2) (c2) In respect of goods or services which are purchased for use for production or trading of VAT taxable and non-taxable goods and services, 11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only the input VAT of goods and services used for the production or trading of VAT taxable goods and services shall be deductible; the amount of non-deductible input VAT shall be included in expenses as costs of non-taxable goods and services. In respect of fixed assets which are purchased specifically for use in production or trading of non-taxable goods and services, all input VAT shall be deductible, but in the following cases input VAT shall only be included in the original cost of the fixed asset s:specialized fixed assets which are used in production of arms and weaponry required for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housing used as offices and other specialized equipment used for the operation of credit institutions, life insurers, securities business establishments, hospitals and schools; and fixed assets which are used for welfare purposes of business establishments (irrespective of the investment capital funding source). 2. 2009년 이후 2009년 1월 1일 부로 개정, 시행된 Circular 129 에는 사택 관련 사항 이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Circular 129, Part III, Item 1.2 (c3) 베트남 직원 복리후생비 (주택임차비 등)의 매입부가세 환급가능 유무 ∙ 117 (c3) Input VAT on goods and services forming fixed assets of an enterprise such as a canteen providing mid-shift meals, accommodationfor employees to rest during shifts, free of charge housing, changing rooms, a garage [parking facilities], toilet facilities, water tanks servicing employees working in production or business sections and residential housing or medical stations for employees working in industrial zones shall be deductible in full. 상기 규정에 보시면 산업공단내에서 일하는 직원을 위한 사택 (임차 가 아니며, 고정자산을 구성하여야 함)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공제 (또 는 환급)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 에 대해서는 역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사택 임차료에 대한 매입부가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 공무원마다 해석이 틀려 서 상황에 따라 공제는 받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는 등 규정의 모호함이 계속하여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는 부가세 신고시 사택 임차료에 대한 매입부가세도 공제대상에 포함 시켜 신고를 하였습니다. 공제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일부러 빼서 신 고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회사의 경우 해당 지방청에 공문을 보내어 확인 받기도 하였는데, 답변은 전부 직원 사택 임차료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불공제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회사에 대한 답변서로서, 여전히 상황에 따라 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1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3. 국세청 공문에 의한 상황 정리 상기와 같이 세무 행정의 통일성이 없고, 상황에 따라 부가세 공제가 되기도, 안되기도 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많은 회사들이 (공제를 못 받 은 회사) 세무서에 질의 및 항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 서 최근 전체 지방청에 보내는 공문으로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국세청 공문:Official Letter 2696 (2010년 7월 22일) to all tax office. Whether input VAT incurred on house rent provided to expatriate employees is creditable or not has been subject to some uncertainty in the past. On 22 July 2010, the General Department of Tax issued Letter 2696/TCT-CS to provincial tax departments providing some clarification on this issue. Letter 2696 distinguishes two cases: Case 1: If the expatriate employees sign labour contracts with the Vietnamese company, hold management positions and receive salary from the Vietnamese company, the input VAT on the house rent paid by the company for these expatriate employees is not creditable. Case 2: 베트남 직원 복리후생비 (주택임차비 등)의 매입부가세 환급가능 유무 ∙ 119 If the expatriate employees are seconded to work in Vietnam but remain under contract with the foreign company and on the foreign company's payroll, the input VAT on the house rent paid by the Vietnamese company for these expatriates is creditable, provided that there exists a written agreement between the foreign company and the Vietnamese Company specifying that the expatriates' accommodation costs in Vietnam will be borne by the Vietnamese company 요약하자면, Case 1:베트남 내 소재한 회사에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외국인 의 사택 임차료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불공제됨. Case 2:베트남 내 소재한 회사의 고용인이 아니고,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베트남 회사측에서 숙식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계약에 따라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임차료의 경우는 매입부가세 공제 가능 , 단 프로젝트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그 계약서에 베트남 회사 측에서 해당 외국인에 게 숙박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4. 계속 되는 의문점 상기와 같은 상황 정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모호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12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게스트 하우스 식의 운영:특정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는 사택 임차 료는 그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프로젝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부가세 공제를 해준다는 논리인 데, 특정 프로젝트와 연관이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게스 트 하우스의 운영은, 매입을 하건, 임차를 하건 매입부가세가 불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입과 임차의 차이:Circular 129 에는 산업 공단내 소재하는 회사 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택 에 대한 (장기 임차권 매입도 고정자산 중 무 형자산을 구성하므로 해당이 되는 것임) 매입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되 어 있으나, 실제로 일선 세무 공무원들의 해석은 외부 매입 아파트는 안되며, 본 규정의 제정취지는 공장내 기숙사를 건축했을 경우, 그 건 축비에 대한 매입부가세가 공제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 습니다. 실제로 2009년 이전에는 기숙사 건축비에 대한 매입부가세 공 제가 되지 않았다가 (Circular 32에는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불공제된다는 문구가 있었음) , 2009년 이후부터는 공제가 되고 있는데, 일선 세무서의 해석은 이 조항이 바로 기숙사 건 축비를 인정해주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는 사택 임차의 경우 매입부가세를 공제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택을 구 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입부가세를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형평 논리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규정상의 문구와는 많이 동떨어진 해석인 것은 분명합니다. 베트남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취득 방법 및 절차 ∙ 121 상담사례10 하노이 KBC 김유호 고문변호사 (yhkimlogos@gmail.com) D사는 한국에서 전자부품 제조를 하는 회사로 베트남에 진출하여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공장건물 건설부지의 취득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즉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에 설립한 회사(즉, 외국투자기업)가 공장이나 상업 건물을 건설할 경우, 토지 취득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취득 방법 및 절차 12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베트남의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며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은 임대 를 통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임대받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외국투자기업은 사업부지의 위치에 따라 토지를 임대(賃貸) 를 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우선, 공단에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외국투자기업은 공단개발업자 로부터 토지를 임차(賃借)하고 공단관리위원회/국가에서 허가를 받습 니다. 공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이테크 단지 또는 경제 구역에 공장 을 건설하고자 하는 외국투자기업은 하이테크 단지 개발업자 또는 경 제 구역 개발업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하이테크 단지 관리 위원회/ 국가 또는 경제 구역 관리 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하이테크 단지 또는 경제 구역 외에 위치한 곳에 공장 또는 상업 건 물 건설을 위한 토지가 필요한 외국투자기업은 국가로부터 토지 임차 를 받거나, 토지에 이미 기반시설이 건설된 경우는 토지 재임대가 허가 된 재외(在外) 베트남인, 국내 기관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 차할 수 있습니다. 외국투자자가 베트남 회사 또는 베트남인 개인과의 합작투자의 형태 로 베트남에 진출할 때는 베트남 회사 또는 베트남인 개인이 토지사용 권 증서를 합작회사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프로젝트 부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취득 방법 및 절차 ∙ 123 토지의 임차를 위한 실무적인 절차로 우선 투자허가서 취득을 통해 베트남에서 법인설립을 한 후,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토지 가 소재한 소재지 관할 인민 위원회에서 토지사용권 증서를 발급 받습 니다. 만약 토지 임차를 한 토지에 건물이나 부속자산을 철거해야하는 등의 토지정리가 필요한 경우, 토지사용권의 발급을 위해서는 토지정 리와 관련 보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토지법에 따르면 인민위 원회가 승인한 외국인 투자를 위한 토지정리와 보상은 당해(當該) 인민 위원회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토지 정리 업무를 처리해야하고, 이에 대한 보상 관련 협의도 직접 해야 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전 토지정리가 필요한지 여부와 보상절차가 복잡한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토지 임차여부를 결정 하고,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를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투자기업은 위와 같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거나 공단, 하 이테크 단지 또는 경제 구역의 토지를 임차할 경우 토지사용권 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때 외국투자기업이 토지를 임차할 경우, 임차 기간은 투자허가서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한정되게 됩니다. 즉, 통상 투자허가 서 상의 사업기간은 최대 가임대차계약서(假賃貸借契約書)에 명시된 기간으로 발급이 되고, 토지 임차의 유효 기간 및 기업의 토지사용 기 간은 투자허가 기간과 일치하게 됩니다. 외국투자기업은 토지 임차료를 임대차 전체 기간에 대해 일시불로 12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완납하거나 매년 나누어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 운 영 중인 외국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사 또는 합작 투자은행 등에서 대출 을 받을 때, 임차료를 매년 나누어서 지불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부속된 자산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일시불로 임차료를 완납한 경우 에는 토지에 부속된 자산과 토지사용권 증서 모두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 Tip 토지임차시 현 토지사용권 보유자의 토지사용권 증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행된 증서인지, 토지사용권에 임대의 권리도 포함이 되는지 여 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임차하려는 토지가 투자 자의 사업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토지인지, 담보로 제공되었는지 등 여 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투자자의 사업용도나 토지임차목적이 소멸할 경우를 대비한 법적인 안전장치를 하고, 현 토지사용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법적조치 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 프로젝트 참여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절차 및 청산 방법 ∙ 125 상담사례11 하노이 KBC 김유호 고문변호사 (yhkimlogos@gmail.com) S사는 한국에 있는 회사로 베트남의 빌딩건설 프로젝트에 입찰하여 수주에 성공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프로젝트 외에는 베트남에서의 활동계획이 없는데 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반드시 베트남에 회사 설립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차후에 다른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즉 베트남 내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베트남에 정식법인을 설립 하지 않고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을 통한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 프로젝트 참여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절차 및 청산방법 12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건설업의 경우, 외국 회사가 베트남 관련법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 약을 통해 베트남 내의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 베트남에 법 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당해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 별시공허가를 내주는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를 설립하여 당해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오피스는 단건의 계약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 설립되며, 당해 건설공사 프로젝트 종료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즉, A 프로젝트 수 행을 위해 설립된 A 프로젝트 오피스로 B 프로젝트는 수행할 수 없으 며, B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B 프로젝트 오피스를 설립 하여야 합니다. 또한 A 프로젝트와 B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가 종료 되면 A 프로젝트 오피스와 B 프로젝트 오피스를 각각 청산하여야 합니 다. 따라서 외국회사가 건설 공사 프로젝트를 여러 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면 프로젝트 오피스 보다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공사를 수행하 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실무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주체가 베트남의 신규법인이라면 공사 수행 경력이 많은 외국회사보다는 프로 젝트 수주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프로젝트 오피스도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설립 신청시 사무실 가임대차계약서(假賃貸借契約書)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설립 전 주소지 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프로젝트 오피스는 세법상 외국인계약자세 가 적용되며, 베트남 로컬 업체에 (부분) 하청을 준다는 약정이 필요합 니다. 또한 설립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이 체결된 용역 계약에 따 베트남 프로젝트 참여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절차 및 청산 방법 ∙ 127 르므로 관련 용역 계약이 우선 체결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 를 공급 받는 베트남 프로젝트 크기에 따라 시공의 경우 A급 프로젝트 는 중앙정부 건설부, B급은 지방정부 건설국과 같이 허가 관할 기관이 달라 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은 도급자 허가(Contractor Permit)를 받고 프로 젝트 오피스를 등록하는 두 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통상 필요서류를 취합하여 번역 및 공증을 하는 작업과 동시에 도급자 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모든 서류가 갖추어지면 프로젝트별 허가 기관에 접수합니 다. 도급자 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프로젝트 오피스 등록 서류를 준비 하고 접수합니다. 이후 인감과 세금코드를 등록하고(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프 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기계와 설비 등을 베트남으로 수입할 수 있으나 모두 등록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당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프로젝트 오피스를 청산해야 합니다. 청산을 위해서는 프로젝 트 완료를 통보하고, 인감을 반환하고 관련 계약서들 또한 청산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미지급 임금과 채무를 정산하고 2006.11.29일자 조세관리법(Law on Tax Management) 78/2006/QH11에 따라 세금을 완납하고 관할 세무서에 프로젝트 오피스의 세금 정산 신 고를 하여야만 비로소 프로젝트 오피스가 청산되고 수익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관할 세무서에서 수개월 동 12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안 세금정산 확인 처리를 해주지 않아 송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 지 않습니다. 해외투자 Tip 프로젝트 오피스와 법인의 차이점, 어떤 형태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지역에 따라 설립에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언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베트남 달러 대출 사용규정 ∙ 129 상담사례12 해외진출컨설팅팀 김원웅 상담위원 (wwkim@kotra.or.kr) A사는 한국 모기업에서 스탠바이 L/C를 현지 자회사(현재 설립 중인)에 개설하여 자금조달을 하려 합니다. 조달된 자금은 현지 토지 사용료, 건축비, 공사대금, 기계설비 구매 등으로 사용 예정으로 베트남 달러 대출 사용규정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 베트남 달러 대출 사용규정 13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질의1> 현지 은행으로부터 달러차입을 할 경우 대출금리가 5~6%로 동화 대 출금리 12%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대출로 차입된 달러는 해외설비구입, 원자재구매 등 해외무역거래로 발생한 대금지급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고 베트남 안에서 발생하는 건 축비 또는 공사비 지불 등으로는 사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 련 규정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1> 현지 금융회사 대출은 베트남동화 기준으로 현재는 년간 17% 이 며 (15% Interest + 2% Fee = 17%) 달러 대출은 동화 대출이자의 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달러 대출 금리는 년 8%~9% 가 됩니 다. 달러 대출은 대출신청시 사용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해외에서 설비구입, 원자재 구매 등의 사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 출 목적이 베트남 내 부지매입, 공장 건축비, 자재구매 목적이라 면 동화대출만 가능합니다. <질의2> 초기 자금조달 계획에 있어 스탠바이 L/C로 자금을 조달하여 토지사 용권료 및 건축비, 공사비 등으로 지불하려 했으나, 위와 같은 달러대 출로 차입된 달러는 베트남 내국거래(토지사용권구매, 공사비)에는 사 베트남 베트남 달러 대출 사용규정 ∙ 131 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달러를 동화로 환전하여 내국거 래에 사용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2> 스탠바이 L/C 로 자금조달 하던 해외에서 달러 유입하던 베트남 내 사용은 달러를 동화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탠바 이 L/C로 차입된 달러는 베트남 내 거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 다. 대출할 때 대출목적이 국내 거래면 달러 대출이 안됩니다 <질의3> 투자허가 신청시 총 투자금 조달을 모두 스탠바이 L/C로 조달된 차 입금으로 하려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지요? <답변3> 투자법상 자기자본비율의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 자기자본 없이 차입금만으로 투자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아직까지 자기자본비율 3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 니다. 참고사항으로 베트남 진출업체 중 100% 수출기업으로 수출실적이 13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우수한 회사는 본사의 스탠바이 L/C로 현지에서 외화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의 목적을 신공장의 취득 (현재 호치민시에 공장이 있으나 빈증성 에 공장을 하나 더 설립하는 용도)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로 호치민시에서 근 10여년간 수출실적을 쌓고, 제 2공장 취득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 례입니다. 해외투자 Tip 달러 대출의 경우 단순히 이자율만 보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계속적 인 동화의 절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출기업으로 달러를 버는 기업이 아니라면 매우 큰 환 Risk를 부담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베트남 투자중단후 토지사용권 매각 ∙ 133 상담사례13 해외진출컨설팅팀 김원웅 상담위원 (wwkim@kotra.or.kr) K사는 3년 전에 베트남 B성의 A건설회사가 조성해 놓은 토지를 B성으로부터 50년 사용권을 구매하였습니다. 현재 경기침체로 투자 허가를 받고 더 이상의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투자실행을 2년 유예를 받아 지난 5월에 종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문의업체는 토지매각을 위해 구매자를 찾고 있으나 수요가 없어, 토지를 B성에 반납하고 청산절차를 밟으려 하면서 토지사용권 매각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 투자중단후 토지사용권 매각 13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질의1) 회사청산시 산업단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매입했을 경우 해당 산업 단지에다시 매입 당시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 성 정부로부터 토지를 직접 임차한 경우도 산업단지와 같이 매입 당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인부탁 드립니다. <답변1> 투자 미실행으로 토지를 반납 할 경우 토지사용권 매입 시 발생 된 사용료 환수에 대해서는 우선 계약서 조항을 확인해야할 것 같습니다. 통상의 계약조건이라고 가정하면 미 사용기간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해당 시.성 정부로부터 잔존가격을 평가하여 회수 가능 하지만 만약 미 실행투자로 정부가 강제 수용을 할 경우 토 지사용료 잔존가격에 페널티가 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2> 투자허가를 받고 자금문제로 토지개발이 중단된 상태에서 청산 시점 에서 토지가격 상승 분(100불에서 500불로 상승)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 해 양도세 25%만 납부하고 잔여 양도차익에 대해서 투자 잔여재산 회 수가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청산을 지분양도 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한국에 과세권 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양도차익이 부동산매각으로 발생 했을 경우 베트남에 과세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세율은 어떻 게 적용이 되는지요? 청산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동산 양도차익에 베트남 투자중단후 토지사용권 매각 ∙ 135 대해서는 법인의 경우 양도세 25%만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2> 법인을 청산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25%를 베트남 에 납부해야 하며, 법인의 청산과 관련된 법인세 및 기타 조세채 무 등을 모두 이행하고 난 잔여 재산은 회수가 가능 합니다. 한국 베트남 조세협정 제 13조에 의하면, 모든 회사지분 양도가 직·간 접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이 있다면 그 세금은 그 부동산 이 위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가 중지되어 회사 전체지분을 양도하였다면 결과적으로 법 인자산의 50%이상인 부동산과다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 로 간주되어 베트남에 부동산 양도세 25%가 부과됩니다. 해외투자 Tip 해외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약서 작성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작성을 일반적인 정형화된 양식에 이름만 바꿔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우리기업의 투자목적과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가 추후 분쟁발생시 우리기업의 가장 큰 투자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계약서는 해외진출에 있어 우리기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반드시 법무법인과 같 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청산에 대한 조항 은 매우 중요하며 모든 투자는 청산을 전제로 계획하시면 투자에 대한 회수방법 및 기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Indonesia 3 13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1 자카르타 KBC 한태기 자문위원(세무) (tgh0722@gamil.com) A사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업체와 관련있는 건설 업체로 인도네시아에 건설공사를 수주할 경우 소득세법과 부가세법 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매 기성금액의 2%를 원천징수 하는 Final Income Tax 방식이 맞는지 아니면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익의 30%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였지만 인도네시아 세법에 근거한 내용은 없고, 현재 자신들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는 식이어서 법적근거에 의한 상담을 받고 싶다며 문의하였습니다. . 건설용역에 대한 인도네시아 세법 인도네시아 건설용역에 대한 인도네시아 세법 ∙ 139 먼저 건설용역에 대한 이런 저런 소문을 정리해 보면 1. 건설용역은 총금액의 2%세금만 납부하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 2. 건설용역은 총금액의 4%세금만 납부하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 3. 건설자재비는 별도로 계산할 수 있고, 순수 인건비만 부가세, 원천 세를 납부하면 된다. 4. KB(Kawasan Berikat=보세지역)내에 건설공사는 부가세가 과세되 지 않는다. 등입니다. 이제 사실여부를 인도네시아 세법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본법(UU PPH No.36) 4조 2항에 특별소득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항 C에 건설용역업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조항에 해당하 는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가 발생할 때 소득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소득 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최종분리과세 소득세 (Final Tax)라고 합니다. 상기 규정에 대한 세부 시행령으로 정부령 No.51(PP No.51)이 2008 년 7월 20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은 소급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건설용역의 정의, 세율, 징수 납 부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용역의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나타난 모 든 금액을 말한다.” 라고 정의(상기 정부령의 1조, 2조 내용)하고 있습 니다. 여기서의 건설용역은 설계, 시공, 감리를 말합니다. 14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가. 건설용역의 소득세율(정부령 No.51 3조)은 1) 총금액의 2%:건설업 면허가 있는 영세 업체, 2) 총금액의 4%: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3) 총금액의 3%:상기 1),2)에 해당하지 않는 중기업 또는 대형 건설사, 4) 총금액의 4%: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의 설계, 감리 용역, 5) 총금액의 6%: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의 설계, 감리 용역. 상기의 모든 소득세율은 Final Tax입니다. 나. 건설용역 소득세의 징수, 납부(정부령 No.51 5,6,7조 참조) 1) 원청(공사 발주 업체)이 대금을 지급할 때 공제 납부, 2) 용역업체(공사 수주 업체)가 대금을 지급받을 때 자진 납부. 3) 청구할 수 없는 공사 계약 대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4) 상기 1)의 공제 납부 금액이 계약금액의 차이로 인한 세금납부 금 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차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일반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 으며, 이에 대한 비용도 별도로 정리하여야 한다. 6)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환차 손익에 대하여도 Final Tax를 적용 받는다. 7) 상기 1),2)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다. 건설 고정사업장(BUT)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정부령 No.51 4조) 소득세 본법 26조 4항에 의거 20%의 해외 원천징수 소득세를 적용 인도네시아 건설용역에 대한 인도네시아 세법 ∙ 141 받고 본국으로 이익 송금을 할 수 있으나, 조세 협정이 맺어진 경우, 조 세 협정의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조세 협정 내용은 10%~15%의 배당세금을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은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법(UU PPN No.42)의 적용을 받으며, 선수금을 받거나, 기성을 청구할 때 부가세 발행의 의무가 있 으며, 징수 납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위 내용은 현지법인 및 지점형태의 진출에 적용됩니다. 해외투자 Tip 상기 규정상에는 영세업체의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현재 소득세 법상의 영세업체로 분류되는 매출규모는 년간 매출액 48억 루피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기 규정의 해설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상황과 조 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실거래가 발생하여 처리할 경우에 는 사전에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하거나, 해당 관할세무서에 서면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14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2 자카르타 KBC 김홍현 회계사 PwC Indonesia (hong.h.kim@id.pwc.com) A사는 한국의 종합상사로서 인도네시아의 희귀광물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기존에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B로부터 C사 지분 70%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광물이나 산림 관련 회사를 소유한 인도네시아 회사 또는 개인은 회사의 매각시 통상 경영권프리 미엄 명목으로 향후의 광물이나 산림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매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A사는 이러한 매각자의 요청과 관련하여 고려할 세무이슈와 투자주체의 선정 등 투자구조 결정시 고려할 세무 이슈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 투자구조 결정시 고려할 세무 이슈 인도네시아 투자구조 결정시 고려할 세무 이슈 ∙ 143 해외 M&A시 투자의사결정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하여야할 세무관 련항목은 첫째, 투자대상회사의 과거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우발 세무리스크에 대한 검토이며, 둘째, 향후 운영시 세금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투자 방안 검토입니다. 첫째, 투자대상회사의 우발 세무리스크는 통상 주식인수계약서(SPA, Stock Purchase Agreement)의 진술보장항목에 반영하여, 향후 세무조사 시 추징금액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도 및 일정기간내에 매도자가 책임 을 지도록 하여 해결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같이 법률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향후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나 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법원이 법리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간혹 있으므로, 진술보장만 으로는 그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비상장 인도네시아회사의 경우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매우 낮으며,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 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인수전 실사를 통해 우발채무를 파악하고 이를 가격조정(PPA, Purchase Price Adjustment)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안입니다. 때로는 주식인수방식(Stock Deal) 대신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자산, 부채와 인력을 이전하는 자산인수방식(Asset Deal)을 활 용하여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도 합니다. 14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둘째, 해외투자시 투자구조를 검토할 때에는 양국가의 세법 규정을 이해하여야 하며, 자본시장이 발달한 홍콩이나 싱가폴 등을 투자 경유 지로 채택할 경우에는 중간 경유국의 세법 및 조세조약까지 검토하여 야 합니다. 우선, 광업 및 산림업관련 투자시 통상 인도네시아 매도자들은 투자 대상회사가 매년 판매량이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주식가격과 별도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존 주식에 대한 양도차 익을 최소화하고, 향후 매년 수취하는 대가는 통상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므로, 매도자 입장에서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또한, 판매에 대한 대가는 별도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여 국 세청의 추적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자의 요청에 대해 투자 대상 회사는 동 대가를 일반수수 료로 회계처리 하고 인도네시아 세법 규정에 따라 2%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도자(B)가 여전히 투자 대상 회사(C사)의 지분을 30% 소유하고 있으므로, 동 거래는 특수관계 자간 거래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 우에 한해 동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1) C사가 B로부 터 효익을 누렸을 것 2) 해당 금액이 제3자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적정 할 것 (arm's length) 3) 유사한 업종의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거 래가 있을 것 등. 인도네시아 투자구조 결정시 고려할 세무 이슈 ∙ 145 또한, B가 여전히 C사의 주주이므로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동 거래를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여 10%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으 며, 판매량이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를 로열티로 간 주, 15%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분만을 인수할 경우에는 인수후 매도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그 성격과 계산내역을 명확히 문서화하여야 하며, 가급적 이면 매출액에 비례하는 지급구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운영시 또는 A사의 투자자금 회수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각종 배당관련 규정, 조세조약 및 이전가격 관련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당과 관련하여, 개인 B에 대한 배당은 향후 10%의 세금이 발생합 니다 (법인의 경우 15%). 그러나, 개인이 아닌 인도네시아 법인(PT)을 설립하여 지분율 25%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 생하지 않습니다. 매도자(B가 설립한 PT B)는 동 자금을 다른 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인수자는 이러한 사실을 가격협상의 포 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 배당세 면제 규정은 인도네시아 법인간 의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싱가폴이나 홍콩을 통해 투자할 경우에는 해 당 국가와 인도네시아 또는 한국과의 조세조약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14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해외투자 Tip 투자 후 배당이나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데에는 통상 많은 시 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한국 회사들은 한국의 본사나 계열사에서 투자회사에 각종 경영자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 응하는 보수를 수취하거나, 투자회사와의 매입/매출거래 등을 통해 이 익을 본사로 이전하는 거래구조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거래가 큰 이슈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인도네시아 국 세청은 해외 관계사간 거래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이러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arm’s length)의 범위에 있음 을 증명하는 문서를 매년 구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인도네시아내의 과세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인수전 경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구조를 설정할 필 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합작투자관계 정리시 투자금 회수방법 ∙ 147 상담사례3 자카르타 KBC 이승민 고문변호사(yisngmin@centrin.net.id) A씨는 평소에 호형호제하며 가깝게 지내는 이웃 B씨가, 인도네시아 금광 개발에 투자하면 1년 이내에 출자금을 돌려줄 수 있고, 매년 전체 수익금의 30%를 배당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현금으로 투자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투자금 회수나 이익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최근에는 현장 작업이 중단되고, 한국인 기술자가 귀국을 해버린 상황까지 발생하여, K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K씨는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투자금 원금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 였습니다. . 합작투자관계 정리시 투자금 회수방법 14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A씨와 B씨 간에 체결한 한글로 작성된 투자약정서 내용을 검토해보 니, A씨가 설명한 내용은 사실이나 상대 계약당사자인 B씨는 개인의 자격으로 서명하지 않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명을 하였 으며, 계약체결일자가 외국인에게 광업 회사의 지분보유를 허용하는 인도네시아 신광업법이 발효되기 이전으로 되어 있어 C사의 법적 신분 이 외자투자회사가 아니고 인도네시아 내국인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 었습니다. 외국인에게 인도네시아 내국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허용하지 않는 현지의 제도를 고려하였을 때 B씨가 현지인의 이름을 빌려 차명사업 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법적으로 C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B씨가 C사의 대표이사 직위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현지법에 저촉되어, 관 련책임은 C사에 있지 않으며 B씨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A씨에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C사의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정관 에서 직접 확인하였는지를 물어보니, 정관은 생각해보지도 않았으며 B 씨의 인격만을 믿고 서명했다고 하였고, 정부에서 발급한 C사의 금광 사업허가서를 확인하였는지를 물어보았으나 역시 같은 답변이었습니 다. “투자한 만큼의 지분을 받았느냐”고 물어보자 “받지 않았다”고 답변 하여, 투자에 대한 Security Right은 확보했는지를 물어보자, 답변은 “믿 고 투자했습니다”라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합작투자관계 정리시 투자금 회수방법 ∙ 149 B씨에게 건네준 돈이 “투자”인지 “빌려준 것”인지에 대하여 “투자” 라고 답변하였고, “투자라면 수익이 있어야 이익을 배당해주지 않겠느 냐”고 묻자 “수익이 많이 나서 1년 이내에 원금을 돌려준다고 했습니 다.”라고 하여 “원금을 돌려준다면 투자가 아니고 ‘금전 대여’가 아닙 니까?” 라고 의견을 알려주었더니 “나쁜 사람입니다.”라는 말만 반복하 였습니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광업사업허가서 보유여부도 확인해보지 않고, 투자 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보호 장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인격 만 믿고 투자를 한 경우였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검토없이 사업적인 판단에서 투자 계약서를 체결하여 투자를 한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C사는 내국인회사이므로 한국인인 B씨나 A씨가 지분을 보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 사이며, 금광회사에 투자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금광사업허가서를 확인 하지 않았으며,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는 투자인데도 아무런 Security Right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체결 전에 현지의 제도에 따른 상대 계약당사자의 계약체결자격 보유여부와 금광사업허가서 보유여부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A씨는 그 러한 무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5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참고로, 인도네시아 민법상의 계약 적법 요건은, “i).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ii).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iii). 계약목적물이 있어야 한다. iv). 계약내 용이 실정법과 사회미풍양속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외투자 Tip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라도 상술한 민법상의 4가지 계약 적법 요건 여 부를 확인하고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계약서에 서명하는 상대 당사자가 계약체결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부분의 사업은 정부에서 발급한 인허가가 있으므로 관련 인허가서 보유 여부와 적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신이 가지 않는 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합 니다. 인도네시아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 151 상담사례4 자카르타 KBC 방치영 자문위원(노무) (cybang@lgi.co.kr) Y사는 자카르타 인근 브카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전자부품 업체로서 3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일부 부품의 Order 단절로 인해 3개 사업부중 1개 부문을 정리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는데 사원해고 및 해고 보상금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15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근로관계해지 사유로는 자진퇴사, 정년, 사망, 의병, 사원과실, 파산, 합리화, 폐업, 사용자 부당대우에 대한 근로자요청 등 크게 10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2003년 13호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12 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회사의 특정 사업부분을 정 리하는 합리화의 경우는 아래 164조 ⑶항과 같이 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보상금 2배, 근속보상금 1배, 손해보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 계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제164조> ⑴ 회사가 2년간 지속적인 적자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폐업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156조⑵항의 해고보상금 1배, 제156조⑶항의 근속 보상금 1배, 제156조(4)항의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상기 ⑴항의 회사 적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최근 2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⑶ 회사가 2년간 지속적인 적자가 아닌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가 아닌 회사 경영 합리화로 인해 폐업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에 대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6조⑵항의 해 고보상금 2배, 제156조⑶항의 근속보상금 1배, 제156조(4)항의 손 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 153 해고 절차로는 회사에서 사원대표 또는 노조대표와 관련 구조조정 사유 및 절차, 일정 등을 협의/공유하고 대상자 선정 및 면담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해고보상금을 지급하고 해고를 마무리 하면 됩니다. 단, 회사의 해고방침에 불복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노동부 신고 및 노동분 쟁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리하게 됩니다. 상기 Y사의 경우 2가지 issue가 있는데 첫번째는 구조조정 사유를 경 영합리화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폐업으로 해석하여 해고보상 금을 1배만 지급하고자 하는 정책을 펴고자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구 조조정 대상 사업부문내 외주용역인력은 유지하고 정규직만 정리하고 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Y사는 정규직 및 외주 용역인원을 약 6:4의 비율로 활용하고 있음.) 첫 번째 문제의 경우 법적인 회사의 실체가 하나이고 사업부문이 그 안에 종속된 하위 개념이라면 폐업이 아닌 일부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해고보상금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해고보상금 2배, 근속보상금 1배,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 사가 만일 해고보상금 1배만 지급하며 구조조정을 시도할 경우 노동조 합의 반발, 향후 노사간의 신뢰관계 훼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적 부분의 손실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 역시 외주인원의 정리는 최소화하고 정규 인원 만 정리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를 무릅쓰고 정 규인원만 정리하는 회사의 정책을 고수할 경우 원활한 구조조정 마무 15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리가 힘든 것은 물론 노사간 신뢰 훼손 등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예상 되며 따라서 일단 구조조정 순서는 비정규 인력의 정리를 선행하고 그 이후 정규인원을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구조 조정의 명분도 확보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물론 사원들의 공감대도 이 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2003년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13호 156조 ⑴ 근로관계 해지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및 손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⑵ 상기 ⑴항의 해고보상금은 최소 아래와 같다: a. 근속기간 1년미만시 1개월 급여 b. 근속기간 1년이상 2년미만 2개월 급여 c. 근속기간 2년이상 3년미만 3개월 급여 d. 근속기간 3년이상 4년미만 4개월 급여 e. 근속기간 4년이상 5년미만 5개월 급여 f. 근속기간 5년이상 6년미만 6개월 급여 g. 근속기간 6년이상 7년미만 7개월 급여 h. 근속기간 7년이상 8년미만 8개월 급여 i. 근속기간 8년이상 9개월 급여 ⑶ 상기 ⑴항의 근속보상금은 아래와 같다: a. 근속기간 3년이상 6년미만 2개월 급여 b. 근속기간 6년이상 9년미만 3개월 급여 인도네시아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 155 c. 근속기간 9년이상 12년미만 4개월 급여 d. 근속기간 12년이상 15년미만 5개월 급여 e. 근속기간 15년이상 18년미만 6개월 급여 f. 근속기간 18년이상 21년미만 7개월 급여 g. 근속기간 21년이상 24년미만 8개월 급여 h. 근속기간 24년이상 10개월 급여 ⑷ 상기 ⑴항의 손해보상금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미사용 연차휴가 b. 근로자 채용 장소까지의 근로자 및 가족의 귀향 경비 c. 해고보상금 및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근속보상금의 15%에 해당 하는 주택 및 의료 지원비 d. 기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규정된 사항 (5) 상기 ⑵, ⑶, (4)항에 정한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및 손해보상금 의 조정은 정부 법령으로 정한다. 15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해외투자 Tip 사업구조조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실시할 경우 우선 비정규 인력을 정리 하고 정규인력을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고에 따 른 보상은 노동법에 정한 기준인 해고보상금 2배, 근속보상금 1배, 손해 보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법적 기준을 간과하고 해고를 진행할 경우 노사간 신뢰관계 훼손, 회사 이미 지손상 등이 예상됩니다. 사업구조조정의 규모가 클 경우 주변 인사/노무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구하거나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인사/노 무 자생력 확보 차원으로 볼 때 변호사의 도움은 최소화하고 인사/노무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해당 회사가 그 만큼 의 관리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사전 자체 분석 및 판단하여야 할 과제 라 생각됩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투자시 자본재 및 중고기계 수입방법 ∙ 157 상담사례5 자카르타 KBC 김하현 자문위원(통관) (hhkimspl@cbn.net.id) A사는 한국의 제조회사로서 인도네시아 공장설립을 위해, 자본재 및 현물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인센티브에 따르면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와 부가세에 대한 감세 및 면세를 해줄 수 있는데, 마스터리스트 작성이 어떤 형식과 절차로 되어야 하는 지와 중고기계 수입절차에 대해서도 문의하였습니다. . 인도네시아 투자시 자본재 및 중고기계 수입방법 15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1) 마스터 리스트(MASTER LIST) 작성 관련 인도네시아투자법인 설립시 작성하는 MASTER LIST는 인도네시아 투자자가 수입시 발생하는 수입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지며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MASTER LIST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MASTER LIST는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일한 기계 설비라도 개별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즉, 중량, 브랜드, 사이즈 등의 스펙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하는데 반드시 기계설비 카탈로그 혹은 제원이 명 시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이후 최종승인을 받으면 수입통관시 승인받은 MASTER LIST원 본과 Catalog 혹은 제원을 첨부하여 통관을 진행하게 되며, 세관에서는 MASTER LIST상에 명시된 기계설비와 동일한 제원인지 아닌지의 여 부를 확인하여 최종 면세 통관 승인을 하게 되고 세관 심사시 불일치한 부분이 발견되면 MASTER LIST 정정 혹은 과세의 대상이 됨으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수입통관시 Catalog 및 제원은 최소 2부 이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입통관시 수입된 기계 설비와 MASTER LIST상의 기계설비 일치 여부를 심사하는 부서에 1부를 제출하여 통관전 심사를 하게 되며 승 인 이후, 통관 담당관에게 통관서류를 제출할 때 Catalog 혹은 제원 1부 를 재첨부하여 통관 승인을 받아야함으로 Catalog 및 제원이 최소 2부 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투자시 자본재 및 중고기계 수입방법 ∙ 159 MASTER LIST 작성시 여러대의 기계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된 생산 라인으로 명시하여 승인받은 기계설비는 일괄 선적되어야 MASTER LIST에 명시된 품목인지여부에 대한 확인 및 대조작업이 수월하나 부 득이한 사정, 즉 생산라인의 구성 부분별로 생산자가 상이하여 부득이 개별 선적을 진행하여야하는 경우는 최초 MASTER LIST 작성시 이 부 분을 감안하여 생산자별로 제작되는 기계 설비를 분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생산자를 기준으로 개별품목으로 작성하셔야 수입통관시 세관의 면세승인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MASTER LIST상에 명시된 기계설비의 수입관세는 세관에서 최종 면 세 승인을 하나 부가가치세 부분은 법인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면세진 행을 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면세신청시 관할세무서에서는 수입된 기계 설비의 대금 지불여부를 심사함으로 이 부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본사를 둔 업체에서 인도네시아에 생산 법인을 설립하고 현 물 투자의 개념으로 기계설비를 보내는 경우, 즉 본 지사간 기계설비대 금 송금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도 SALES CONTRACT, PURCHASE ORDER, INVOICE, PACKING LIST 상에는 반드시 PAYMENT TERM 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6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즉, 송금증빙 없이 수입되는 경우 T/T 90 days 또는 T/T 120 days등으 로 형식적으로라도 명시되어야 부가가치세 면세심사시 하자를 제기하 지 않습니다. 2) 중고 기계 설비 수입 관련 중고기계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몇가지 사항을 사전확인하 여야 합니다. 중고기계설비 수입은 무역업체는 불가능하며 생산 설비를 보유한 제 조업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허가조건은 수입한 중고생산설비를 자사 에서 사용하는 조건이며 고철이 아닌 중고 상태로서 사용이 가능한 중 고기계에 한합니다. 중고기계설비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확인 을 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중고기계설비가 수입가능한 품목인지의 여부 를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고수입가능 품목으로 분류되어있으면 중고수입이 가능합니다만 중고수입가능 품목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기계 설비류는 수입이 불가 능 합니다. 중고수입가능 품목으로 확인이 되면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중고기계 수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무역부의 허가를 받으면 선적전 검사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투자시 자본재 및 중고기계 수입방법 ∙ 161 신청합니다. SURVEYOR INDONESIA에 선적전검사 신청후 견적접수 및 검사비 납부, 검사번호수령 및 검사번호 선적지 발송등의 과정을 거쳐 선적지 에서 중고기계검사를 한 이후 화물 선적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인도네시 아 무역부의 중고기계 수입허가서 및 중고기계 검사보고서(LAPORAN SURVEY/INSPECTION REPORT) 를 첨부하여 통관 진행을 하여야 통관 이 가능 합니다. 해외투자 Tip 인도네시아 투자시 유의점은 업무진행시 각 수입 진행 건에 대한 세관 의 규정을 확실히 숙지한 이후 규정에 맞추어 진행을 하여야 하며, 규 정에 맞지 않을시 통관업무진행 자체가 불가하거나 화물을 선적지로 반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수입업무진행시 관련 규정을 반 드시 세관에 조회한 이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6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6 자카르타 KBC 이소왕 자문위원(투자) (lswlaw@cbn.net.id) 최근 3~4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이 큰 이슈화가 되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C사는 인도네시아의 작물인 ‘싱콩(카사바)’을 원료로 하여 바이오 에너지를 개발하기위한 업체로서, 이미 약 2년여 기간 동안 수 차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사전 타당성조사 및 농장이 위치한 지방정부와의 협의 등으로 신중하게 노력을 기울인 회사의 상담 사례입니다. . 투자진출시 법인설립 형태 인도네시아 투자진출시 법인설립 형태 ∙ 163 I. 상담 배경 C사는 한국에서 이미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던 중, 인도네시아의 광대한 자연자원과 인적자원 그리고 대체 에너지원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싱콩(카사바)’가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업 착수 2년 전부터 수 차례 인도네시아을 방문하며 사전 타당성조사 및 농장 조사 그리고 해당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 해 온 회사입니다. 사전 타장성 조사에서 긍정적 평가로 나타나자, C사의 오너 및 TF (Task Force)팀이 인도네시아에 임시 상주하며 본격적인 회사 설립 및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의 협력 모색을 상담해왔습니다. II. 상담 주제 :법인설립형태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인도네시아에서는 ‘주식회사(PT)’는 2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즉, PT-PMDN (국내투자법인 주식회사) 및 PT-PMA (외국투자법인 주식회 사)입니다. 즉,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6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PT-PMDN PT-PMA 명칭 국내투자법인 주식회사 외국투자법인 주식회사 자본 국내자본 부분별 외국자본 참여가 능 100% 순수 외국자본 가능 (단,사업부문에 따라 예외있음) 소유주 인도네시아법인/사람 한국법인/사람 장점 투자금의 부담감 감소 및 인도네시아 파트너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부족한 법무, 세무, 투자 등 부분 을 도움받을 수 있음. 100% 투자자 소유로 인도네시아측 파트너와의 갈등 및 신의 문제에 대 해 두려워 할 요소가 없음. 단점 신용과 신의의 문제로 협 력관계가 어긋났을 시, 투 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음. 회사 설립 및 구속되는 법령 등이 복 잡하여 완벽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중, C사는 한국법인/사람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법인형태와 자본은 순수 한국인 자본으로 투자를 계획한다는 의사를 밝혀 본인은 PT-PMA형태로 법인설립을 진행하도록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병행되어야 했습니다. 1. 인도네시아 투자법상 에너지, 광물 개발 부분은 100% 외국인 지분 이 불가능 (반드시 인도네시아 지분이 있어야 함) 2. 에너지 및 광물 분야 투자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본사를 인도네시아 투자진출시 법인설립 형태 ∙ 165 두고, 실질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관할구역에 지사를 설립해야함. 즉, 회사를 동사에 2개를 설립해야한다는 점입니다. III. 상담 결과 결과1) 자카르타에 본사 PT. C (PMA)를 설립하여, 100% 한국법인/사 람으로 주주 등록시켜 에너지 및 광물 무역회사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수출.입 및 자금 유동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유1) 개발 사업이 아닌 무역회사로 등록하여, 인도네시아 법인/사 람의 지분이 필요 없는 순수 한국 출자법인이므로, 상대파트너와의 신 용 및 신의 문제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안 요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 는 것입니다. 이유2)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생산물의 수출입 및 자금 유동만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축소시켜 최대한 불이익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로부터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과2) 싱콩(카사바) 농장 및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하게 될 지방정 부 관할권에 단독 법인 PT. CC를 에너지 및 광물 개발 부분으로 설립 (PT-PMDN)하였습니다. 즉, 주주에 인도네시아 파트너는 관할 지방정부의 지방정부공사 PT.J 와 한국법인 PT.C가 출자한 법인이 설립된 것입니다. 이때, PT. J는 현 물 출자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PT. C는 투자에 관련된 제반 비 16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용 등을 책임지는 형태로서 추후 이익이 발생했을 지 지분을 나누는 법 인형태로 설립했습니다. 이유1) PT.C의 지사로 설립하였을 경우, 여러 가지 제한요소 (즉, 마 케팅 활동이 불가능, 단순히 본사의 통신 및 서포트할 수 있는 업무만 가능 등)가 수반되므로 자유로운 개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유2) 농장 및 바이오 에너지 생산지기지가 될 지방관할권에서는 그들의 권한을 확보하기위해 1개의 지방정부공사를 설립하여 지분 참 여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와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위한 법인형태였습니다. 이유3) 만일, PT.C 또는 PT.CC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서로 타회사 의 성격이 됨으로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유4) 지방정부공사와의 협력관계 법인 (PT-PMDN)이므로 법적인 문 제 발생시 모두 지방정부공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잇점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사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법인형태는 즉, 2가지 PT.PMDN(국내투자법인) 및 PT-PMA(외국투자법인)형태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아울러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위한 농장 및 기지인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가 원만하여 성공적인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해외투자진출은 결코 쉽고,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회사법 및 투자법상 국내 사업가 및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마련으로 100% 외국투자법인 및 국내투자법인의 구분을 세밀하 인도네시아 투자진출시 법인설립 형태 ∙ 167 게 두어 그 역할과 범위를 확연히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 도네시아로 투자를 결정하시 전, 회사법, 투자법, 세무법 및 노동법 등 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수집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외투자 Tip 2010년 현재,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외국투자 국가입 니다. 2010년도 1사분기 동안 86,4 백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주요 투자 부문은 금속 부문과 기계 및 전자 산업 (총투자:161,1 백만 달러), 건 설 (총투자:153,2백만 달러) 및 섬유 산업 (총투자:91,6백만 달러), 그리고 에너지 및 전자, 식품, 건설, 화학, 및 항공 서비스 등 다양한 기 업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진출단계에서 많은 시행착오 를 겪었으나 지금은 당당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이 있듯이, 인도네시아로 투자하시기 전, '투 자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어떠한 법적 특수성이 적용되고 있는가?'를 먼저 염두해두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신다면 성공적 인 투자진출 사례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Cambodia 4 17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1 프놈펜 KBC 고동호 고문회계사 (dhkoh111@hotmail.com) A사는 현재 베트남에서 신발 제조 및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신규 공장을 증설하여 신발의 제조 및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제조와 관련하여 많은 수의 캄보디아 내국인을 채용할 뿐만 아니라 고급기술자의 경우는 외국인을 채용하여야 하는 상황 입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국과 유사하게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 보험 등 준조세 성격의 급여가 있는바 캄보디아의 경우는 어떠한 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 캄보디아 사업운영, 국내외 직원 급여와 관련한 준조세 부담여부와 종류 캄보디아 캄보디아 사업운영, 국내외 직원 급여와 관련한 준조세 부담여부와 종류 ∙ 171 캄보디아 노동관계, 고용, 근로조건 및 기타 노동 관련 사안은 기본 적으로 캄보디아 헌법과 1997년도에 제정된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 습니다. 고용관련으로 지급하는 급여 및 복리후생성 급여에 대한 세금 은 2004년도에 재개정된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상 규정된 급여는 일상의 급여 외에 근로자에게 예외적으로 또 는 급한 일로 인하여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여보다 50% 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초가근무가 야간이나 휴일에 이루어지는 경 우에는 정상적인 급여보다 10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상 퇴직금과 직접 관련된 규정은 없으나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 지기간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7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경우에는 15일, 2년을 초과 5년 이하의 경우에는 1개월,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우에는 2개월,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이 기 간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통지기간 급여) 만일에 통지의무를 고용주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기간 해당 하는 급여에 추가하여 해고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근로기간 이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경우에는 7일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 간 1년 마다 15일치, 최장 6개월 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보상 수당) 17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최근 2008년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사회안전기금(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NSSF)은 8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법인 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연급, 업무상 안전 보험 및 건강을 보장하기 위 하여 2002년 9월에 법률이 제정되었고 본 기금은 매월 납부하여야 하 며 근로자의 평균 급여의 0.8%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급여는 거주지 개념 및 소득 원천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국내외에서 가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캄보디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캄보디아에서 가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캄보디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거주 자의 소득과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 달리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으 며, 거주자의 소득은 급여의 수준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20%를 적용하고 있습니 다.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캄보디아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누 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법상에 급여라 함은 임금, 보너스, 초과근무 수당, 보상금, 고 용주가 제공한 대여금 및 선급금을 포함합니다. 복리후생비라 함은 현 금 또는 현물로든 고용주가 고용활동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근로자에 게 제공하는 재화, 용역 또는 혜택을 의미하며, 복리후생비의 예는 다 음과 같습니다. ∙ 어떤 형태의 차량관련 비용 캄보디아 캄보디아 사업운영, 국내외 직원 급여와 관련한 준조세 부담여부와 종류 ∙ 173 ∙ 식대 ∙ 집 또는 주택제공 ∙ 전기, 수도 요금 등 ∙ 가정부 비용 ∙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 대출, 시장이자율은 재 정경제부가 정하는 이자율 ∙ 할인 판매 ∙ 피고용인을 위한 교육비 지원, 단 피고용인이 업무수행을 위하 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은 해당하지 않음 ∙ 피고용인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 ∙ 생명 또는 건강 보험료의 지급, 단 직급이나 고용분야와 무관하 게 전종업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음 ∙ 고용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이고 관련이 없는 비용 ∙ 법에 규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기 부금 ∙ 피고용인의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의 10% 이상을 지급하는 연금 지급액 ∙ 고용관계가 아닌 활동을 위하여 지급한 접대 및 오락성 비용 복리후생비에 대한 과세는 급여와 달리 복리후생비 해당액의 20%를 정액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절세를 위해 복리후생비보다는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7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에 관하여는 1997년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허가 증 및 노동을 담당하는 정부부서가 발급한 고용카드가 없이는 외국인 은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 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전에 반드시 법적인 노동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근로자는 캄보디아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근로자는 합법적인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로자는 합법적인 거주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로자는 해당 직업에 적임이여야 하며 또한 어떠한 전염성 이 있는 병이 없어야 합니다. 노동허가증은 1년간 유효하며, 거주허가증에 표시된 기간을 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각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 인 노동자의 최대한의 비율은 아래와 같이 인력의 종류에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령으로 정하여 집니다. ① 사무직 근로자 ② 전문직 근로자 ③ 비전문직 근로자 캄보디아 캄보디아 사업운영, 국내외 직원 급여와 관련한 준조세 부담여부와 종류 ∙ 175 해외투자 Tip 고용계약의 해지를 위해서 근무기간에 따른 사전 통지기간을 고용주이 든 근로자이든 준수를 해야 하며, 그 기간의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통지기간을 후에 자진해서 퇴직을 할 경우에는 퇴직 보 상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세무조사시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분야 로써 일선 세무 공무원은 가능하면 복리후생비로 간주를 하여 가산세 (40%)와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그런 소지가 없도록 미리 비용 집행시에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17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2 프놈펜 KBC 고동호 고문회계사 (dhkoh111@hotmail.com) B사는 한국에서 건설 및 시행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금번 캄보디아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건설 및 시행을 위해서는 토지를 구매하여야 하는 바 신규법인의 설립을 통해서 구매도 가능하나 기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는데, 토지 보유법인 을 인수할 경우에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 니다. . 토지소유 캄보디아 법인을 인수시, 토지 거래 및 주식거래 관련 세금 부담 여부 캄보디아 토지소유 캄보디아 법인을 인수시, 토지거래 및 주식거래 관련 세금 부담 여부 ∙ 177 캄보디아 부동산 관련 법령은 1992년에 토지법이 처음으로 공표되었 으며, 2001년 8월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01년도 토지법 개정의 주 요 내용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부동산에 관련된 기타의 권리를 보장하 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체계에 대하여 특별히 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 등기시스템 을 도입하였습니다. 토지법은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증의 발급권한과 부 동산등기관리를 관장하는 MLMUPC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토지관리, 도시계획 및 건설부)를 신설 하였습니다. 토지의 소유와 관련하여서는 헌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든 공동으로든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오직 캄보 디아 법인과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시민만이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있 다. (제44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1년 토지법에 따르면 오직 캄보디아 국적의 자연인이나 법인만이 캄보디아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캄보디아에 서 토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국적을 위조하는 외국인은 처벌을 받는다 고 되어 있습니다.(제8조) 캄보디아 국적의 법인이라 함은 회사의 지분 의 51% 이상을 캄보디아인이나 캄보디아 회사가 소유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또한 2001년 토지법 제5조에 의하면 “공익의 목적이 아니면 개인의 17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소유권은 몰수될 수 없으며, 소유권의 몰수는 사전에 공정한 보상절차 가 이루어진 후에 법에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캄보디아에서 토지를 소유하여 해당 부지에 건물의 건축하여 분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보유법인과 사업(시행)법인을 분리하 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법령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토지보유법인 의 경우에는 반드시 캄보디아 자연인 또는 캄보디아 법인이 51% 이상 의 지분을 소유하여야만 하므로 시행사업을 위한 법인과 분리하여 시 행사업 법인은 향후 배당관련 자금이동 및 사업시행상의 의사결정 문 제 등을 고려하여 한국법인이 100% 소유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 다 바람직합니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캄보디아 주주 (자연인 또는 캄보디아 회사) 부동산 보유법인 사업법인 한국 주주 (개인 또는 법인) ② 51% 출자 ① 100% 출자 ② 49% 출자 주식근저당설정 캄보디아 토지소유 캄보디아 법인을 인수시, 토지거래 및 주식거래 관련 세금 부담 여부 ∙ 179 귀사가 직접 토지를 캄보디아 개인 또는 캄보디아 법인으로부터 취 득을 할 경우에는 토지감정 평가액의 4%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세 납부완료 후에 귀사의 명의로 된 등기권리증 (land title)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만일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인수할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이 토지 보유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하는 방법 으로 가능하며, 주주변경은 캄보디아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에 신청하면 1주 내외에 합법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51%이상의 주 주는 반드시 캄보디아인 또는 캄보디아 법인이어야 합니다. 캄보디아 인을 명의신탁 할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반드시 근저당을 설정 하여 마찬가지로 상업부에 등록을 해 두시면 안전하게 지분에 대한 통 제를 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증권시장이 2011년 7월에 도입될 예정이며 관련 입법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주식의 매매에 관련하 여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과 마찬가지 로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는 비상장 주 식의 매매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한 사례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이 매매차익은 매도한 회사의 자본이득으로 간주가 되어 정상적으로 20% 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토지 보유법인 18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의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토지보유법인의 인수와 관련하여 주의해야할 사항은 해당법인의 우 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 예를 들면 회사의 장부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차입금, 미납세금 또는 벌과금 등에 대하여 실사(due diligence)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투자 Tip 캄보디아에서 토지의 소유는 헌법 및 토지법상 캄보디아인 또는 캄보 디아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를 소 유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의 토지보 유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토지 소유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인 또는 캄보디아 법인이 지 분의 51%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캄보디아 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인수할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세 나 거래세가 없으며 상업부에서 주주변경 절차를 통하여 간단히 인수 가 가능합니다. 캄보디아 독립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업무진행 및 세법상 차이점 ∙ 181 상담사례3 프놈펜 KBC 고동호 고문회계사 (dhkoh111@hotmail.com) D사는 현재 한국에서 약품의 제조 판매를 하는 제약회사로써 캄보디아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진출을 위해서 한국회사가 출자를 하는 별도의 독립법인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본사에 대한 지사의 형태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 독립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업무진행 및 세법상 차이점 18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캄보디아에서 사업과 관련한 법령으로는 최초로 1995년에 제정된 바 있는 “Law Bearing upon Commercial Regulations and the Commercial Register”로 1999년도에 다시 개정된 바 있으며, 이후 2005년에 회사에 관한 보다 종합적인 법률인 “Law on Commercial Enterprise”가 제정되 었으며, “Partnership”, “Limited Company”및 “Foreign Business”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Foreign Business”라 함은 캄보디아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사업자로 아래와 같이 3가지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습니다.(법271조) 각각 외국사업자는 사업을 위하여 사무실 또는 업무를 위한 공간을 1개월 이상 임차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직원 을 1개월 이상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형태 가능한 사업내용 Subsidiary (주식회사) 캄보디아 법 상 금지되어 있지 않은 한 어떤 사업도 가능함 Branch Office (지사) Representative Office의 업무 전체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입 및 매도하는 행위 캄보디아 법인과 동일하게 제조 및 건설사업 Representative (Liaison) Office (대표/연락 사무소) 본사에 고객을 연결할 목적으로 고객을 만나는 행위 본사를 위해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행위 시장조사 업무 전시회에서 상품을 팔거나 사무실에 샘플을 전시하는 행위 무역박람회 목적으로 일정량의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행위 본사를 대신하여 캄보디아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캄보디아 독립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업무진행 및 세법상 차이점 ∙ 183 외국사업자의 형태별로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주식회사나 지사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 업자 등록증의 발급, 세금의 신고 및 납부, 해외차입 등에 관하여 모두 동일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어야 하며 캄보 디아 회사법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도 이루어져야 하나, 지사의 경우에 는 자본금 납입이나 이사회의 구성이 필요 없습니다. 사업형태 주요내용 장점 단점 Subsidiary (주식회사) 주주의 책임이 자본 금의 범위 내로 한정 이 되는 독립된 회사 로 1인 주주도 가능 하며 Private Limited company와 Public Limited Company 2 종류가 있음 해외사업의 가장 일 반적인 형태 최소자본금 5,000달 러로 설립가능 CDC 승인 사업으로 추진 가능 캄보디아 세법을 적용 정부에 세무 및 회 계신고의 의무 주주변경 및 이사의 변경 사항을 정부에 등록 의무 Branch Office (지사) 본국 법인의 부서가 해외에 개설된 형태 법적 및 회계상 간편함 CDC승인 사업으로 추진 불가 지사의 책임이 본국 법인에 전가되는 위험 캄보디아 세법을 적 용 Represent ative (Liaison) Office (대표/연락 사무소) 본국 법인의 해외대 표사무소 설립절차가 간소화 캄보디아에서 세법 상 경제 행위를 할 수 없음 CDC승인 사업으로 추진 불가 경제활동의 범위가 제한됨 (영업활동 불가) 18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법적인 책임면에서 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책임의 범위는 주식회 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취지에 따라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 임을 지면되지만 지사의 경우에는 본사에도 그 책임이 전가된다는 점 이 다릅니다. 세금의 측면에서 보면 주식회사나 지사의 경우에 다른 점은 모두 동 일하나 배당금과 관련된 문제는 다릅니다. 즉 과실 송금이 있을 경우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배당의 형태로 한국으로 송금이 되어야 하므로 법인세 20%를 부담한 후 배당세액 14%를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반 면에 지사의 경우에는 법인세 부담만 하면 과실 송금이 보다 수월하다 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의 각각 장단점을 고려하여 각 사에 적합한 형태의 외국법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캄보디아 세무조사 종류와 세무조사 결과 부담해야하는 벌칙 또는 가산세 종류 ∙ 185 상담사례4 프놈펜 KBC 고동호 고문회계사 (dhkoh111@hotmail.com) C사는 한국의 건설관련 설비업체의 지사로써 캄보디아에서 건설 중인 대규모 건물에 설비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최근 지역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고, 캄보디아에서의 세무조사 종류와 세무조사 결과 부담해야 하는 벌칙 및 추가 부담해 야 하는 가산세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종류와 세무조사 결과 부담해야 하는 벌칙 또는 가산세 종류 18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캄보디아 세법은 국가예산의 증대를 위하여 수차례의 재개정을 거쳐 서 최종적으로 2004년 1월에 제정되었으며, 본 세법을 근거로 보다 자 세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시행령(장관령, PRAKAS) 이 제정되어 왔습니다. 동 법 제92조에는 과세당국의 세무관련 책임과 의무를 규정 하고 있고, 제 100조에는 그것의 조사 권한이 규정되어 있 습니다. 캄보디아 세무서의 세무감사는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 의 종류와 범위 및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Desk Audit (관할 세무서 약식 감사) 1). 정의:신고 관할 세무의 약식 정기 감사(Limited Audit 대용) 2). 범위:전 Limited(Desk) Audit 이후 각 항목별 세금신고의 정당성 감사 3). 시기:부정기적이나 매 년 또는 2년마다 실시 2. Limited Audit (관할 세무서의 정기 감사) 감사의 범위와 시기는 권한은 Desk Audit와 동일 3. Comprehensive Audit (국세청의 세무감사) 1). 정의:국세청의 전반적인 정기 검사 2). 범위:전 Comprehensive Audit 이후 Limited(Desk) Audit 의 Review 및 법인세 산출의 정당성 감사 3). 시기:매 3년마다 또는 회사 폐업 및 필요시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전 영업기간에 걸쳐 Limited(Desk) 캄보디아 세무조사 종류와 세무조사 결과 부담해야하는 벌칙 또는 가산세 종류 ∙ 187 Audit와 Comprehensive Audit을 중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Comprehensive Audit을 받은 기간은 Limited(Desk) Audit으로부터 면제됩니 다. 세무감사시 먼저 세무서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 받습니다.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신고서 1) 월 세무신고서 2) 년 법인세 신고서 3) 과거 세무감사 종결 서류 2. 회사 서류 1) 정관(MAA), 사업허가서(Business License), 등록증(Certificate) 2) 사업자등록증(Patent). 부가세 증명서(VAT) 3) 기타 각종 License 및 인허가증(건설업, QIP, 수출 등) 3. 회계 장부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2) 고정자산 명세 및 재고자산 관리 기록부 4. 기타 주요 서류 1) 고용 계약서 2) 공사 도급 계약서 3) 통관 서류 4) 임대차 계약서 5)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18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6) 매입, 매출 Invoice 7) 수입, 지출관련 증빙 캄보디아 세무감사시 세무공무원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주요 감 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의 누락과 매입의 과대계상 및 부가세 신고 정당성 1) 세금 Invoice와 수출입 관련 세무서 내부 자료 Cross check 2) 재고자산을 기초로 한 매출 누락과 매출 축소신고 3) 일반 Invoice 및 영수증으로 처리한 매입신고의 정당성 - 공급금액이 약 $3,000을 초과하면 별도의 공급계약서 요구 4) 부가세업자로부터 받은 일반 Invoice 와 영수증 5) Tax Invoice 발행(관리)번호의 연속성 6) 공사 도급 계약서와 실제 지급(수입)의 일치 여부 2. 각 원천징수세금의 납부여부 및 정당성 1) 직원의 급여세:고용 계역서 확인과 임금의 적정 여부 2) Fringe Benefits Tax 납부여부 비용으로 신고한 복리후생 성격의 식대, 숙박, 통신료 등에 대한 세금 납부 3) Withholding Tax 납부 여부 - 비용으로 신고한 각종 지급 임차료(사무실, 차량, 장비 등)에 대 한 납부 캄보디아 세무조사 종류와 세무조사 결과 부담해야하는 벌칙 또는 가산세 종류 ∙ 189 - 건설 근로자의 노무비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 - 용역 및 서비스(하도급, 광고, 인쇄, 수수료)비용에 대한 원천징 수 납부 - 장부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여부 및 지급이자의 원천징수 납부 - 해외 본사에서 부담한 비용의 계상 여부 3. 기타 1) 사업자 등록증(Patent)상의 사업(업종)과 실제 사업의 일치 여부 2) 회사 청산(폐업) 시 장부상 잔존 자산의 처리 추가로 세무감사 결과에 세법 위반에 따른 벌과금은 다음과 같습 니다. (1) 납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된 세액의 10% 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매달 2%에 해당하는 이자가 가산된다. (2)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된 세액의 2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매달 2%에 해당하는 이자가 가산된다. (3)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감사를 받게 되며, 세무조사 결과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그 세액의 4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 며, 매달 2%에 해당하는 이자가 가산된다. (4) 지연 납세의 이자 계산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달의 다음달 첫 날부터 기산된다. (5) 의도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19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세법 위반 및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주의하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 니다. (1) 세법 제108조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나 관리자, 또는 소유주가 의 도적으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무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을 줄여 신고하거나, 과세당국에 원천징수 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 면 해당자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합 니다. (2) 세금징수에 대한 통지서가 적정하게 배달된 후 세금 납부를 거부 하거나, 또는 무시한다면 과세당국은 채무세금에 따라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가로 재산의 몰수, 은행 계좌의 동결, 수출입 정지, 각종 인허가 무효 등의 통지서를 발송 한다. (3) 납세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충분한 서류를 유지하지 못할 때 과세당국은 과세당국이 이용 가능한 정확한 정 보를 근거로 납세자의 세액을 평가할 권리를 갖는다. 증빙 불비 에 따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4) 과세 소득, 또는 납세자에 의해 보고된 소득의 신빙성이 의심되 는 경우 (자산의 구매나 명확한 비용의 지출을 통해서) 과세당국 은 자산이나, 또는 분명한 다른 것들을 사는 비용에 대한 추정소 득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갖는다. 과세당국이 결정하는 세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캄보디아 저당권 실행 절차 및 기간 ∙ 191 상담사례5 프놈펜 KBC 류영덕 고문변호사 (ydrew@apexlaw.co.kr) A사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한국에서의 파이낸싱 관련하여 캄보디아 토지법상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그 실행 절차, 소요 기간 및 비용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 저당권 실행 절차 및 기간 19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1. 저당권 실행 절차 캄보디아 토지법 제 204 조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처분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저당권을 실행하 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보권자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민사소송법상 담보권실행을 위한 절차는 우리 민사소 송법과 달리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법원 의 결정문을 받는 절차이고, 나머지 하나는 결정문을 받은 후 법원을 통하여 경매를 하는 절차입니다. 결정문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 선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고, 법원은 소장을 받은 즉시 채무자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간이결정문을 송부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간이결정문을 받은 후 2주이 내에 위 간이결정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경우 소송절차는 법 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캄보디아도 우리 법제에서와 마찬가 지로 3심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만일, 채무자가 시간을 끌기 위하여 항 소나 상고를 하는 경우 대법원의 최종결정을 얻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캄보디아 저당권 실행 절차 및 기간 ∙ 193 소요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이결 정문은 집행력 있는 최종결정문이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이와 같이 최종결정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최종결정문을 토대로 담보 가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매신청을 받은 즉시, 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채무자 에게 송부하게 되고, 채무자가 위 이행촉구통지문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집행개시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행개시절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캄보디아법상 집행 을 담당하는 검사는 다시 집행개시를 통지하는 통지문을 채무자에게 송부하게 되는데, 채무자는 위 통지문을 송부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검사(경찰), 등기소 공무원, District 공무원, Commune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위원회는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여 실질적으로 집행을 개시하게 되는데, 실 무상 집행절차에 있어서 위 집행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하고 여러 기관 이 관여되는 관계로 집행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위 집행위원회에 비공식적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 저당권 실행비용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절차를 최종적으로 종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19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은 채무자의 이의제기여부, 채권자의 집행위원회와의 관계, 낙찰에 소 요되는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일률 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현재 캄보디아 법원의 비효율성과 업무과다 로 인하여 일⑴년 이상의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캄보디아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Code) 제61조에 따라 소송 인지 세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1심기준) 1리엘에서 1천만리엘까지:금액의 1% 1천만리엘에서 1억리엘까지:금액의 0.7% 1억리엘에서 10억리엘까지:금액의 0.3% 10억리엘 초과:금액의 0.1% 2심의 경우 1심 인지세의 50%할증,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1심 인지 세의 100% 할증 적용됩니다. 강제경매절차의 경우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법원 경매비용 등에 대하여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법원 이 재량에 따라 정하게 되므로 사안별로 담당판사와 상의하여 결정하 여야 합니다. 3. 기타 저당권 실행 방법 ⑴ 합의에 의한 저당권 실행절차 캄보디아 저당권 실행 절차 및 기간 ∙ 195 선술한 법원의 결정문을 받는 과정과 법원 경매 과정을 단축시키는 방안으로 합의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민사소송법 제 220 조는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라도 소의 당사자들이 상호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법 제222조 는 재판기록에 소 당사자들의 합의내용을 담은 서면이 삽입되는 경우, 그러한 서면합의는 법원의 최종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캄보디아 법정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고 채 무의 상환 대신 본건 토지를 귀사가 지명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 하는 내용의 합의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는 경우, 별도의 법원의 결정문을 받는 절차나 경매 절차 없이 빠 른 시일 안에 본건 토지를 귀사가 지명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채무자의 동의는 채무자 회사의 정관등을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바,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회사의 현지인 주주가 합의에 의한 저당권 실행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실상 합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⑵ 사적 처분에 의한 저당권 실행 가부 캄보디아 토지법 제200조에 따를 때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는 없으므로 담보 권의 실행은 선술한대로 법원 경매의 방식을 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9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캄보디아 은행 등 금융기관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 증서 를 대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적 처분(Private Sale) 방식으로 담 보목적물을 처분하여 이를 실행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적 처분은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그 처분방법에 대 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합의된 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적 처분을 위해 대주는 토지소유권 증서 원본, 합의에 의한 토지 매각을 승인하고 대주가 지명한 제3자(캄 보디아인)를 토지처분을 위한 대리인으로 임명하는 취지의 차주의 주주 총회결의서(중요재산의 처분행위이므로 특별결의를 받아야 함) 및 대주 와 차주간의 합의서를 차주의 주주 및 차주로부터 서명 및 무인을 받아 대주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차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등기사무소에 제출하고 합의에 기초한 방식대로 토지를 제3자에 게 매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 의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차주가 사적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 우, 대주는 사적 처분의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하기는 어려우며,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법원을 통해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외투자 Tip 캄보디아에서는 저당권 관련 법제는 마련되어 있으나 법원의 비효율성 으로 인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불 이행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자금관리 및 예방조치가 선행되어야 투자금 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 197 상담사례6 프놈펜 KBC 류영덕 고문변호사 (ydrew@apexlaw.co.kr) A사는 분양대행업을 진행하는 회사로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의 준거법 및 분쟁 해결기관을 참고하여 준거법이 캄보디아 법인 경우 캄보디아 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19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1. 준거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많은 고객들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중 점을 둡니다. 단가는 얼마인지 납기는 언제인지 등등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만 합의하고 나면 나머지 사항은 사소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를 많 이 봅니다. 그 사소한 내용 중 하나가 준거법이 될 것입니다. 준거법은 계약을 해석하고 분쟁 해결시에 그 기준이 되는 법을 말합 니다. 캄보디아에서 체결하는 많은 계약서의 경우 캄보디아 법을 준거 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준거법을 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확인하시는 것은 계약해 지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좀 더 안정적으 로 대응하고 그 손해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데 기여를 하게됩니다. 2. 분쟁해결 통상적인 계약서에는 분쟁해결기관이 명기되어있습니다. 캄보디아 의 경우 외국법원의 판결의 상호인정 및 집행에 관한 어떠한 조약 또는 협정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올 경우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캄보디아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 다. 따라서 분쟁해결기관을 외국법원으로 하였으나 피고인 또는 피고 인의 자산이 캄보디아에 있어 캄보디아에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캄보디아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 199 난처한 사항이 올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상의 분쟁해결기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만 캄보디아의 경우에도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외국상사중재원에서의 판결은 집행이 가능하므로 외국에서 분쟁 해결을 원하실 경우에는 국제상사중재원을 분쟁해결기관으로 선정하 시면 되겠습니다. 3.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갑작스런 계약해지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해석의 첫째 기준 은 계약서가 됩니다.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위약금 및 절차 등을 적시 한 경우 해당 조항이 관련법에 명백하게 위배되지 않는 한 해당조항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에서 명 백하지 않거나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행이나 해당 준 거법상의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4. 캄보디아 관련법 규정 가. 캄보디아 민법 캄보디아 민법은 제정된 후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곧 실행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거법으로 캄보디아 법이 적용될 경 20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우 중요하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캄보디아 민법 제400조에 의하면 계약이 해지된 경우(a) 계약이 충 실이 이행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b)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낭비된 지출 (c)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나 비용을 귀책사 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 기발생 비용, 미실현 수익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듯 발생한 비용이나 미실현 수익의 증빙을 고객이 하여야 하 므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 당사자간 손해배상액을 약정한 경우 캄보디아 민법 제403조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을 약정한 경우 법원은 민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 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약정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사자간에 사전에 위약금 등을 약정한 경우 해당 위약금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 201 해외투자 Tip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대부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체결합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계약조항을 꼼꼼히 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의 권리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의 조항이 각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하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잘못된 준거법 또는 분 쟁해결기관을 선정한 경우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프놈펜 KBC 류영덕 고문변호사 (ydrew@apexlaw.co.kr) A씨는 캄보디아에서 쌀농사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농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국유지 임차 제도인 Economic Land Concession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상담사례7 . 농업투자를 위한 토지확보방안 캄보디아 농업투자를 위한 토지확보방안 ∙ 203 1. 경제적 토지양허 제도 캄보디아에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사유지를 구매, 임 대하는 방안과 국유지를 임대 하거나 Concession(‘양허’, ‘조차’, ‘양여’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양허’라는 용어를 사용하 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소규모 농업투자의 경우에는 사유지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으나 대규모 영농 투자의 경우 국유지를 양허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를 직접 구매하는 방안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영농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 점이외에도 외국인도 양허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토지양허에도 몇몇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주지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토지양허의 경우 개발계획을 제출하여 특정한 개발을 목적으로 승인되는 것으로서 승인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서는 여러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양허를 받은 후에 30%이상 개발이 되지 않으면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는 단점이 있 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이름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 할 수 있는 이점 이외에 이러한 제한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적 토지양허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토지양허의 경우 10,000헥타르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제한도 있습니다. 20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대규모 농업용지를 방문할 경우 불법거주민이 있는 경우가 다수 있 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토지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실질 적으로 거주민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부지를 점유할 수 있는 방안도 처 음부터 모색하여야 합니다. 2. 경제적토지양허의 절차 경제적토지양허에관한시행령 제4조(Article 4 of the SubDecree on Economic Land Concession)에 의하면 경제적토지양허(Economic Land Concession)는 사적국유지(Private State Land)만을 대상으로 하며 공적국 유지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적국유지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공적국유지를 사적국유지로 전환하는 과정은 2006년 8월 3일자 왕령 제0806/339호 제3조와 제9조에따라 공적국유지로서의 이익을 상실했 을 때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적 국유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경제적토지양허에관한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의하면 (Articles 2 and 3oftheSubDecreeonEconomicLandConcession)경제적 토지양허는 농업 및 농공업의 개발목적을 위해서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로서 경제적 토지양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 단됩니다. 캄보디아 농업투자를 위한 토지확보방안 ∙ 205 일반적으로 정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경제적토지양허를 승인합니다. 1. 양허대상지 주지사(Governor)에게 양허 신청 2. 주지사가 농림부 혹은 총리에게 신청서 의견 전달 3. 총리가 관계 주무부서에게 경제적 토지양허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4. 주무부서의 의견이 긍정적일 경우 총리가 주무부서와 경제적 토 지양허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총리령(소저너, Sor Jor Nor)으로 확 인. 통상 총리령에는 평화적 분쟁해결, 환경영향평가 등의 조건 이 붙음 5. 주무부서와 최종계약서, 표준계약서 존재하나 담당 부서와의 협 상에 따라 다양한 계약서 가능. 6. 경제적토지양허 확인서 발급(최종단계, 최종 99년) 3. 장기임대와 비교 경제적토지양허의 경우 농업 및 농공업이라는 용도의 제한을 받는 반면 장기임대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 다. 캄보디아 토지법상 장기임대라 함은 15년 이상의 토지임대를 말하 는 것으로서 장기임대증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임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토지양허와 달리 장기임대의 경우 에는 임대료를 매년 납부해야 하므로 투자하려는 작물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통상 장기임대는 도심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해외투자 Tip 농업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용지의 확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토지등기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등기되지 않은 토지가 다수 있어 거래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발급받는 경제적토지양허 토지를 구입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 경제적토지양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지분의 양도제한 등의 규정과 함께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술한 바와 같이 대규모 토지의 경우에는 거주민 문제 가 있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해당 부지의 거주민 현황 및 이주대책 을 처음부터 잘 설계하여야 합니다. Philippines 5 20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1 마닐라 KBC 제이박 법률회계자문위원 (edwardjong@hanmail.net) B사는 한국에서 반도체 및 패키징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B사의 주 고객이자 협력사가 필리핀에 진출함에 따라 협력사로서 동반진출코자 필리핀내 사무소 설립을 준비중 입니다. 업종 특성상 100% 단독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투자진출 조사과정에서 필리핀내 광범위하게 투자제한업종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당 여부 및 상세 내용을 확인코자 문의하였습니다. .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사항 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사항 ∙ 209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대부분 업종에 대해 자유로운 외국기업 투자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나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인투자 지분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사항은 외국인투자법 (Foreign Investment Act) 부속서인 ‘Negative List'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 Negative List가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도매, 서비스, 제조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분제한규정이 존재 한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물류, 건설업 등의 경우 Negative List에는 나 열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법에서 외국인 지분소유를 40% 이하로 제한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들 국내물류, BOT 및 차관사업을 제외한 건설업 수행시 관련 라이 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이 경우 Subic, Clark, PEZA 구역(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내에서 영업을 행하지 않는한 외국인의 지분율은 40% 이 하로 제한됩니다. 외국인투자법 Negative List 예시 List A 0%:소매, 법률, 회계, 건축설계, 의료 등 전문서비스 20%:라디오통신 25%:국내외 인력지원 사업, 국방 관련 건축 구조물의 건설 사업 등 30%:광고서비스 40%:일반건설, 사회인프라 운영, 교육기관 설립 운영 등 60%:기업감독 및 관리위원회(Philippines Securities Exchange and Commission)에 규제받는 금융기관 List B 국방, 안보, 국민위생, 중소기업 보유 위한 외국지분 제한 분야 21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또 한가지 필리핀 투자기업이 혼돈하기 쉬운 것이 인센티브등록과 지분제한 규정과의 관계입니다. 필리핀에는 BOI(투자위원회), PEZA(경제자유구역청), CDC(클락개 발공사), SBMA(수빅자유구역관리청) 등 11개 투자유치 기관이 존재하 며, 이들 기관에 등록시 법인소득세(Income Tax)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이들 기관에 등록시, 상기 Negative List에서 면제받아, 무조건 100% 외국인 지분소유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그러나 투자인센티브 기관 등록과 지분 제한은 별개의 것으로 지분 제한은 업종별 관련법과 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 광산 개발업,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대형 지열발전 제외) 개발시 외국인 지분 은 40% 이하로 제한됩니다. BOI(투자위원회)는 외국기업(외국인 지분율 40% 이상) 의 BOI 등록 요건으로 수출 기업(전체 매출의 70% 이상 수출)이거나 Pioneer Project (신기술, 친환경 등 필리핀 정부의 투자유치 선호 분야), 또는 저개발지 역 투자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종종 동 요건 충족시 40% 초과 외국 인 지분 보유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BOI 등록 요건에 관한 것으로 외국인 지분율 한도 판정 은 상기와 같이 헌법 및 업종별 관련법에 의거 SEC(Security Exchange 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사항 ∙ 211 Commission,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라는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외국인지분 제한 업종에 해당되 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관련 변호사 등의 협조를 얻어 SEC으로부 터 판정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기 B사의 경우 필리핀내에서 반도체를 생산, 필리핀 국내기업에 판매케 되므로, 제조업에 해당 Negative List에 포함되지 않고, 관련 어 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아 외국인 지분 100%의 단독투자 가능하나, 경 제 특구에 입주 등록하지 않는한 수출기업이 아닌 내수기업으로 간주 되어 투자인센티브 수혜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해외투자 Tip 필리핀 경우 외국인지분율이 40% 이하면 국내기업으로, 외국인 지분 이 40% 초과시 외국기업으로 간주되어 여러 가지 제약과 차이가 발생 합니다. 일단 지분 40% 이하로 국내기업 간주시 경제 특구에 입주하지 않는한 외국인 고용이 크게 제약받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경영진에 취임할 수 없어 사장, 부사장은 물론 Manager 타이틀도 가질 수 없고 오직 이 사회 임원(Chairman 포함), Technical Officer(기술직) 타이틀만 가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40% 미만 지분 보유시 외국인 이사는 동비율만큼만 선임 가 능하고, 지분율에 관계 없이 Corporate Secretary와 Treasurer(초기 외국인 가능)는 반드시 필리핀 국적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21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2 마닐라 KBC 이관수 고문컨설턴트(kslee@shinlimph.com) S사는 한국의 광산개발투자 전문기업으로 현재 중국, 미국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망간, 니켈 등 광물 가격 상승과 중국내 거래선의 추가 구매 희망 요청에 따라 동남아를 대상으로 광물구매 및 투자를 검토하던중, 필리핀 기업 요청에 의거 합작투자를 통해 광산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 관련법에 보면 외국인지분율이 4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향후 경영권 분쟁, 경영권 보호와 관련하여 우려가 되며, 실질적 인 자금과 기술은 한국기업이 대는 만큼 경영권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한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 외국인지분 40%이하 제한업종 투자시 경영권보호 방안 필리핀 외국인 지분 40% 이하 제한업종 투자시 경영권보호 방안 ∙ 213 필리핀은 헌법 및 각종 업종별 관련 법령에 의거 상기 상담사례1.에 서와 같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광산개발, 국내 물류, 일반 건설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40%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광산개발 등 대형사업의 경우 자본, 기술을 외국기업 이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40% 이상 갖지 못하여 경영권 분쟁 등 을 우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기업이 필리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외국기업은 이의 회피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 나 어느것 하나 100% 합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외국인 지분율 40% 이하로 제한한 업종의 경 우,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필리핀 기업이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필 리핀 정부는 Anti-Dummy Act 등을 제정, 외국인의 경영권행사를 막고 있습니다. 법인등록 및 외국인 주주의 지분 구성 등을 관리감독하는 SEC(Security Exchange Commission)는 기본적으로 규제 기관으로 외국인이 40% 이하 지분 보유시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40% 이하 투자가로서 의 권리보호만을 인정하고, 이의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EC가 제시하는 외국인 40% 이하 지분 투자시 투자가로서 권리 확보하기위한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21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 정관상 40% 지분 보유 파트너 측의 주요 사항에 대한 거부권 명시. 즉 이 사회, 주총의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40% 지분 보유 외투기업의 일정 비율 이상 찬성해야만 의결되는 것으로 정관에 명시 ❏ 외투기업에 대한 우선주 부여하여 수익금 회수 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배당 조건 정관에 명시(Return of Investment) ❏ Premium, Par 방식 사용 통해, 40% 측이 주식수면에서는 40%를 가지되 발행 주식가를 차등해 실제 투자금액은 40% 보다 더 작게 하는 방법 ❏ 법인설립 초기에는 외국인을 Treasurer로 임명 가능. 단 일정시점 (각종 등록절차 완료시)에는 Treasurer를 필리핀 시민권자로 교체하겠다는 서약 서를 SEC에 제출해야 함. ❏ 일반적 경우 Management Entity(외국인 100% 지분 소유 가능)를 설립 6:4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경우 불허). 이 경 우 일상적 경영활동에 참여가능하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control할 수는 없음. 그러나 실무에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수 일본, 중국, 서구계 기업 이 실질적인 투자가로서 자본, 기술을 제공하고, 표면적 지분은 40%만 갖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 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은 소형 기업의 경우 Dummy (명의 대여 주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주요 단속 대상으로 이 경우 해당 Dummy로부터 주식포기 각서를 받아 놓는 다고 해도 법 필리핀 외국인 지분 40% 이하 제한업종 투자시 경영권보호 방안 ∙ 215 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외 일본 기업들은 채권 채무 관계 통해 채권자 로서 유리한 위치를 활용, 파트너 주주기업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복수 법인 설립 통한 순환출자 방식도 활용되나 이것 모두 완전한 방법 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미계 대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관계사를 설립, 동 관계사가 해당 투자기업 지분 60% 갖도록 하는 방법 입니다. 동 방법 활용시 외국기업 T사는 자사가 40% 지분 보유한 A사를 설립, 해당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A사의 나머지 60% 지분은 다시 자사가 40%, 협력사와 변호사가 40%, 20% 지분 가진 협력사를 설 립, 소유함으로써 이 경우 사업 수행법인의 외국기업 실제 행사 가능 지 분은 64%(40%, 60%*0.4) 로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구성은 필리핀 경우 외국인이 지분 40% 이하 고용시 기본적 으로 국내법인, 40% 초과 보유시 외국법인으로 간주하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지만, 동 방법 역시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구미계 기업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21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필리핀 외국인 지분 40% 이하 제한업종 투자시 경영권보호 방안 ∙ 217 해외투자 Tip 필리핀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이 초기투자시 가장 고충 을 겪는 것이 바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지분 제한 관련사항입니다. 가장 쉽게는 Dummy(명의뿐인 주주)를 활용하는 것이나, 이것이 각종 사건으로 밝혀지는 경우 필리핀 정부로부터 그동안 수행한 모든 계약 이나 사업권이 무효화 될 수 있는바, 대형 투자건 수행기업은 가급적 합법적인 파트너를 찾거나 상기 방안을 활용,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독일,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인프라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과거 지 분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항, 도로 모두 건설해 놓고 운영을 못해 큰 손실을 본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21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3 마닐라 KBC 서병현 고문컨설턴트(panislands@gmail.com) P사는 10인 이하의 소규모 디자인 전문회사로 수년전부터 업계내 인지도가 확산되어 매출이 증가세에 있는 회사로 얼마전 풀타임 정규직 직원이 이직하면서 사직을 했으나 동 직원이 사직서만 제출하고 바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사직서 제출후 실제 퇴직 까지 경과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제재수단이 없는지, 또 동 직원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 하였습니다. . 직원 퇴직시 대응요령 필리핀 직원 퇴직시 대응요령 ∙ 219 정규직원에 대해 고용주는 노동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직원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부당해고 발생시 해당직원은 급여, 직위, 복지, 수당 등 모든 혜택이 해고전 상태로 복귀되어야 하며, 부당해고 발생기간중 급여, 복지, 수당(full back wage) 역시 지급되야 합니다. 해고직원의 복직 대상 기업이 고용주 과실외 타원인으로 폐쇄, 폐업 한 경우 해당 직원에게 근무연수 × 각 해당연도 월급여 이상이 지급되 야 합니다. (예:2000~2001년 근무한 경우, 2000년 한달치 월급과 2001 년 한달치 월급의 합 지급). 6개월 이상 근무시 1년 근무로 간주됩니다. 견습직(Probationary Worker) 해고시도 적법한 사유가 제시되야 하며, 단 당초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해고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도 해고전 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을 두고 문서로서 해고사 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직 채용시(covered by contracting or subcontracting agreement) 적 법한 사유(just or authorized cause)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할 수 없으며, 또 어떤 사유로 해고시도 사전 해고 통보 등 해고에 필요한 절차(due process)를 밟아야 합니다. 아래(적법한 해고사유)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 해고 가능합니다. ∙ 심각한 과실(Serious Misconduct) 또는 고용주 또는 대리인(관리자) 의 업무관련 합법적 지시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willful disobedience) 경우 ∙ 총체적이고 상습적인 근무 태만 (gross and habitual neglect) 시 ∙ 직원이 사기행위를 저질렀거나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과 약속을 22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위반한 경우(fraud or willful breach of the trust reposed in the employee) ∙ 직원이 고용주 및 가족, 대리인에게 범죄(Crime) 또는 공격행위 (offense)를 가한 경우. ∙ 위에 준하는 상황 발생시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Ⅵ, Title Ⅰ, Article 282)p78 위에서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Ⅵ, TitleⅠ, Article 282) 제시 한 합당한 사유로 해고된 직원은 노동법에 규정한 퇴직금을 수혜하지 못하나, 노사단체협약, 또는 해당 직원과 고용주간 고용계약서에 명시, 제시된 권리, 이익은 수혜할 수 있으며, 이외에 고용주가 자발적으로도 퇴직금 및 각종 혜택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법 Article 285의거, “고용인은 고용주와의 고용관계를 이유 없이 종료할 수 있다” 즉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사직에 관한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용인에게 갑 작스런 사직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법에 의거, 고용인은 반드시 고용주에게 사직을 알리는 통지서 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동 신고서는 고용인이 일하는 종료 시점에서 최소 30일 이전에 고용주에게 제출 되야 합니다. (30-days notice rule) 단 아래 4가지 예외 경우에는 즉각적인 사직이 가능합니다. 1. 고용주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serious insult by the employer) 필리핀 직원 퇴직시 대응요령 ∙ 221 2. 비인간적인 대우 및 참을 수 없는 대우(inhuman or unbearable treatment) 3. 고용주로부터의 생명의 위협(a crime committed by the employer against the life of the employee) 4. 위와 유사한 케이스 만약에 고용인이 갑자기 아무런 통지 없이 회사를 그만 둔다면 고용 주는 고용인에게 separation pay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법은 고용주가 separation pay를 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 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정리해고시 (Redundancy) 2. 직원감축시 (Retrenchment) 고용주는 사직을 하는 고용인에게 마지막 급여(Final salary), 세금 환 급 (Tax refund), Service Incentive Leave conversion, 13-month pay(비례배 분 금액)를 지급해야 합니다. 30일 기한을 둔 사전통지 없이 갑자기 사직한 직원에 대해, 고용주는 사직한 고용인에게 직장에 돌아와 자기의 책임과 직무를 다할 것을 통 지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직한 직원에게 마지막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 다면, 고용주는 고용인의 월급을 지불하지 않고, “30일 통보 룰”에 따라 서 30일간 자신의 업무 및 책임을 다한 경우 사직을 승인하고 급여를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임의 사직한 직원의 경우 명예퇴직(honourable discharge) 또는 22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고용인 확인서(Employment Certification)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직한 직원은 다른 회사로 이직시 많은 불이익을 받을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임의로 사직한 고용인에 대해 노동부에 항의 를 할 수 있습니다. 항의의 내용은 임의 사직한 고용인으로 인한 회사 의 손해배상 입니다. 회사가 임의 사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예 시:배송지연, 회사업무 방해 및 지연)고용주는 고용인에 대하여 노동 청에 손해에 대하여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항목은 동일한 노동법 article 285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 고용인이 민감한 자리(고용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위치)에 위치해 있다면, 고용주는 청원을 통하여 임의 사직한 고용인을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킬 수도 있습니다. “Terminal Leave”란 고용주가 사직을 통보한 직원에게 30일의 기간이 안 되었음에도 고용주 퇴사 결정을 할 때 쓰는 용어 입니다. 이 경우 고용인은 적합한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채운 것으로 간주 해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총종업원이 1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회사는 노동법(Labor code) 3항(고용인에 대한 급여 및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 용제외사항은 ‘payment of night shift differential, overtime pay, holiday pay, service incentive leaves, 기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3-month을 포함한 기본적인 혜택은 특별법에 의거 주어지도 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혜택은 퇴사가 진행중인 직원도 해당 됩니다. 필리핀 직원 퇴직시 대응요령 ∙ 223 해외투자 Tip 필리핀 노동부 및 노동분쟁조정청 역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분쟁 발 생시, 자국민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내 외국인 투자법은 노동법을 숙지함은 물로 퇴직, 퇴직금, 근무시간, 급여 인상 방법 등 노무 핵심사항을 규정한 사규집을 제작 운영하는 것 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고 분쟁 발생시 있을 수 있는 직원들의 터무니 없는 단체행동, 요구에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장 민감한 해고 부문에 있어 관련 기록을 문 서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2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 4 마닐라 KBC 장은갑 고문컨설턴트 (egchang@apexphilippines.com) K사는 한국내 콜센터 전문기업으로 국내시장 포화와 미국, 유럽 등 서구시장 개척을 위해 필리핀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력은 영어구사가 자유롭고 국민성도 친절해서 서구 대상 Out-bound 콜센터 영업기지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300석 규모의 콜센터를 조성하여,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정확한 임금수준의 산정을 위해 필리핀에도 법률로 규정된 고용보험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 직원 채용시 부담해야할 고용보험 필리핀 직원 채용시 부담해야할 고용보험 ∙ 225 고용 관련 필리핀은 아래와 같이 3대 고용보험가입을 법으로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보험(Social Security System) 필리핀은 퇴직, 질병, 사망, 출산 등 대비한 각종 복지제도 수행 위해 사회보장시템(SSS) 운영중이며, SSS는 Social Securitry Commission에 의해 운영됩니다. 자영업자(self-employed)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SSS에 가입시켜야 하며, 단 60세 이상 직원, 월급여 1,000페소 이하 가사보조인(domestic helper)은 가입 의무 면제, 전업주부, 해외에 채용된 해외근무 필리핀 근 로자에 대해서는 선택적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외 SSS 가입 면제 경우 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 선사에 고용되어 필리핀 영해 밖에서 활동하는 선원, 필리핀 정부 및 산하기관 고용시,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시, 그러나 필리핀 국내외에서 필리핀인을 고용하는 외국정부, 국제기구는 필리핀 정부와 이들에게 SSS 또는 이에 준하는 은퇴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협약을 체 결할 수 있음. 직원 채용즉시 SSS 발효되며, 자영업자의 경우 SSS 가입 즉시 효력 이 발생합니다. 고용주는 직원 채용후 30일내에 SS Form R- 1A(Employment Report)를 제출해야 하며, 직원 신상 변동시 SSS에 보고 22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해야 합니다. 직원 채용후 사회보장 분담금 납입하지 않은 경우 미납금 에 더해 3% 벌과금도 부과됩니다.(이외 벌금, 징역형 가능) 사회보장분담금은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며, 고용주는 분담금 직접 납부해야 하고 급여 수준별로 SSS 분담금은 다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SSS 신고시는 SEC 등록증 상의 필리핀 대표 서명 이 첨부된 SS Form R-1, R1A과, 정관, 사업자등록증(Business Permit) 사 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Phil Health 관련 규정)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f 1995, R.A.7875에 의거 모든 고용주 와 근로자는 국민의료보험공단인 Philhealth(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특정 지방(provinces and cities)의 경우 해 당 기업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가입 의무가 면제 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PhilHealth 기준대로 매월 10일까지 Philhealth 또 는 지정 은행 통해 의료보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직원 분담금은 매 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고용주는 PhilHealth에 등록 Philhealth Employer Number (PEN)를 취득 하고, 고용 근로자에 대해 지역 Phil Health 사무소에 등록, 의료보험증 (Health Insurance ID Card)을 발급받아 해당 직원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매월 15일까지 의료보험료 납부 내역(Remittance Report(RF- 필리핀 직원 채용시 부담해야할 고용보험 ∙ 227 1))을 Phil Health에 제출해야 하며, 분담금 납부, 통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 신규채용시 해당 내역을 30일내에, 해고/사직시도 30 일내에 Remittance Report(RF-1)를 Phil Health에 제출해야 하며, 기업정 보(주소, 기업명 변경, 일시/영구적 중단 등) 변경 발생시도 즉시 Phil Health에 통보해야 합니다. Pag-IBIG (Home Development and Mutual Fund, 주택개발뮤 추얼펀드) 분담금 필리핀 정부는 근로자의 주택자금 대출 등을 목적으로 Pag-IBIG 펀 드 설립 운영중, 동 펀드 가입시 저축, 단기 대출, 주택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Pag-IBIG 펀드 필수(mandatory) 가입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제도(SSS) 및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GSIS) 의무가입 대상자 ∙ 국방, 소방, 치안서비스(교도, 경찰 등) 종사자 ∙ 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OFW),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고용되어 필 리핀에서 일하는 필리핀 근로자 Pag-IBIG 선택적 가입자 (자율 가입자) ∙ Pag-IBIG 멤버의 비근로 배우자 22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 필리핀내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그 산하기관 종사자 (관련 협약 부재시) ∙ 종교단체 지도자, 관계자 ∙ 사직했거나 자영업을 그만뒀지만 분담금 지속납부를 원하는 경우 ∙ GSIS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 (Barangay 직원 등) ∙ RA9679에 의해 Pag-IBIG 펀드 가입 의무가 면제 또는 박탈된 자로 부터 고용된 직원 ∙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주는 영업개시후 30일내에 Pag-IBIG에 사업, 근로자 정보를 제 공해야 하며, 신규 직원 채용시도 역시 30일내에 Pag-IBIG에 등록시켜 야 합니다. 고용주(기업) 명이 변경된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변 경된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투자 Tip 필리핀 직원 채용시, 수습직, 계약직, 정규직으로 구분되며 수습직원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계약직의 경우 1년 이상 취업한 경우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수습직, 계약직 경우 이들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 나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시 상기 고용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생깁니다. 필리핀 필리핀으로 투자진출시 사무소 형태 ∙ 229 상담사례5 마닐라 KBC 이호익 고문컨설턴트 (hoiklee@yiho.net) S사는 필리핀에 기진출한 협력사의 물류 사업을 수행코자 필리핀내 물류관련 사무소를 설립코자 합니다. 현재 싱가포르에도 아시아지역 본부가 있어 필리핀 사무소는 가급적 지사, 연락사무소 형태로 설립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능여부 및 각각의 장단점을 문의하였습니다. . 필리핀으로 투자진출시 사무소 형태 23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RHQ ROHQ 소득세 면제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 대한 Preferential Income Tax 10% 부과 지점 송금세(Branch Remittance Tax) 면제 지점 송금세(Branch Remittance Tax) 부과(일반적으로 15% 적용)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면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10% 부과 부동산세(Real Property Tax)를 제외한 각종 지방세 면제 RHQ 및 ROHQ내 교육, 컨퍼런스 관련 장비 수입시(단 필리핀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에 한해) 필리핀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 승인후 관세 면제 가능 필리핀내 사무소 설립시 가능한 형태(Legal Entity)로는 우리나라와 비 슷하게 법인(Corporation), 지사(Branch Office),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또는 Liaison Office)가 있으며, 필리핀의 경우 특히 지역본부 (RHQ/ROHQ) 라는 형태가 추가로 존재합니다. 법인은 말 그대로 필리핀 기업으로 간주되며, 지사는 기본적으로 외 국기업의 해외지사, 법인과 지사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어, 청구서, 영 수증 발행, 세금납부 등을 하게 되며, 연락사무소는 일체의 영업행위는 할 수 없고 시장조사, 프로모션 등 역할 수행만 가능합니다. 지역본부는 RHQ와 ROHQ로 구분되며, Republic Act 8756에 따르면 지역본부(RHQs, Regional Headquarters 또는 Area Headquarters로도 칭함) 는 다국적기업의 행정적 본부 성격으로 영업활동(수익창출)을 수행하지 않는 반면 지역영업본부(ROHQs, Regional Operating Headquarters)는 다 국적 기업의 기획조정, 개발 및 영업활동(수익 창출)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필리핀 필리핀으로 투자진출시 사무소 형태 ∙ 231 필리핀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은 법인이 유리하 고, 세무면에서는 지사가 다소 유리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는 PEZA 등록시 지점이익송금세 면제(그러나 이는 물류업은 비해당, 수출 제조업에게만 면제 혜택 부여)되고, 조세협약 체결시 이자, 인건비 등 에 대한 보다 광법위한 공제 인정이 가능하고, 지점의 경우 필리핀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법인은 전세계 발생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 입니다. 법적 성격에 관계 없이 즉, 모든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지역본부는 SEC(Security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최소 자본금이 업종별로 책정되어 있고, 지사는 20만불 이상 투자, 연락사무 소는 매년 3만불 이상 운영자금 송금이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기관 등록의 경우 법인은 전체 투자유치 기관 모두 등록 대상이 되나 지사(Branch)의 경우 PEZA, CDC, SBMA에는 등록 가능, BOI는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수혜 가능 여부의 정확한 판단 위해서는 해당 투자유치 기관에 세부 사업계획을 첨부하 여 공식 문의해야 합니다. 수출제조업의 경우 Branch 형태로 PEZA 등록시 지점이익송금세 (Branch Profit Remittance Tax) 면제, 반면 법인 등록시 이익 배당금 송 금시 10~15% 배당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BPRT 면제는 수출 제 조업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물류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어 이 또한 결정 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23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따라서 법인/지사/연락사무소/지역본부 선택 문제는 업종별 법규 환 경과 국내 세무 환경, 자사 영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해외투자 Tip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형태(Legal Entity)를 보면 현지법인 형 태가 대부분이며, 단, 항공사, 건설사, 종합상사 등은 지사 (일부 지역 본부, 연락사무소 포함) 형태로 진출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인도 기업들은 필리핀 진출시 Branch설립을 지양, 법인형태를 선호하는데, 그러나 이는 필리핀내 차이가 아닌 자국내 문제에 기인합 니다. 즉 인도기업의 경우, 지사 설립시, 현지국에서 소득세 납부후 자국내에 서 소득세 중복 납부(자국내 소득세율 높음)해야 하고 일본기업은 지사 설립시, 각종 행정처리 부담에 따른 시간/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이의 회피 위해 독립적인 법인형태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지사 선택문제는 한국 국내 상황과 필리핀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 필리핀내 외국인투자가 관련 비자 ∙ 233 상담사례6 마닐라 KBC 제이박 법률회계자문위원 (edwardjong@hanmail.net) T사는 한국내 타이어 제조사로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 원료를 조달하고 있으나 최근 원료 수급이 여의치 않아 필리핀내 사무소를 설치, 필요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 받고자 합니다. 이에 사무소 직원을 파견코자, 외국인의 적법 취득 가능 비자에 대해 문의 하였습니다. . 필리핀내 외국인투자가 관련 비자 23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필리핀 정부(이민청, 투자청, 은퇴청)가 발급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비자로는 일반 취업비자(9G, Section 9 Paragraph G, 이민청 발급), 일정 액 이상 투자가를 대상으로한 투자가 특별비자(SIRV, Special Investor’s Resident Visa, 투자청 발급), 은퇴자를 대상으로한 은퇴비자(SRRV, 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와 최근 도입된 10명 이상 고용 투자가에 게 발급하는 특별고용창출비자(SVEG, Special Visa for Employment Generation) 가 있습니다. 먼저 특별고용창출비자(SVEG, Special Visa for Employment Generation) 는 필리핀 고용을 창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비자 관련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비자 발급 위해선 외국인 투자자(또는 기업)는 업 종에 상관없이 10명 이상의 정규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동비자 소유자는 매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기관의 인증서를 받아 이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고, 이민국은 10명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 여부 등을 감독하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본인을 비롯 배우자, 18 세 이하의 미혼자녀, 법인의 이사, 매니저, 주주로서 신청위해 법인 등 기와 노동부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수수료와 함께 이민국 One-Stop 센 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비자(9G, Section 9 paragraph G)의 경우 필리핀 내 소득활동을 영 위하는 외국인이 취득해야하는 비자로서 기업의 외국인 임직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동비자 신청시는 반드시 외국인 노동허가서(AEP, Alien Employment Permit)를 첨부해야 하며, 이는 필리핀 노동부(Department 필리핀 필리핀내 외국인투자가 관련 비자 ∙ 235 of Labor and Employment)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SIRV, Special Investor’s Resident Visa)의 경우 달러유치 및 투자진흥을 위해 최소 USD 75,000불(또는 그에 상당하는 페소)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한 이들에게 발급됩니다. 21세 이상, 범죄경력 및 심각한 질병을 앓은 경험이 없는 자에게 부여되며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인 자녀를 포함, 신청 가능합니다. 은퇴비자(SRRV, 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는 필리핀 은퇴청 통 해 신청 가능하며, 필리핀 내 무제한 체류자격 및 복수의 출입을 허용 합니다. 35~49세는 USD 50,000불 , 50세 이상은 USD 20,000불 등의 투 자액의 예치가 필요하고 이는 본인 외 가족 2명만 해당되는 예치금(추 가시 USD 15,000불/명)입니다. 은퇴청 공식 마케터에 의뢰시 무료로 수 속을 대행하지만 필리핀 정부에 납부해야하는 수속비는 주신청자 USD1,400불, 배우자 USD 300불, 21세 이하 미혼자녀 USD 300불(이후 추가 시 1인당 USD 300불)입니다. 23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종류 발급 소요 실비 (발급요건) 부대 비용 특별고용 창출비자 (SVEG) - Filing Fee:3,520페소 - Implementation Fee:6,320 페소 - Express Lane Fee:Php 500페소 - AEP(외국인고용허가서): 8,000페소 - ACR I-Card:U$50.00불 - 비자대행사 이용시 1.2~2만 페소 내외 대행료와 기타 이 민국 접촉시 부대비용 추가 소요 일반 취업비자 (9G) - 1년:1인당 45,000페소, 부양 가족 1인 추가시 17,000페소 - 2년:1인당 55,000페소, 부양 가족 1인 추가시:25,000페소 - 3년:1인당 65,000페소, 부양 가족 1인 추가시 33,000페소 - 비자대행사 이용시 1.2~2만 페소 내외 (급행발급시별도 비용 소요) 투자가 특별비자 (SIRV) U$ 75,000불이상 투자자 대상 발급 * BOI (투자청) 발급 - 비자대행사 이용시 1.2~2만 페소 내외 은퇴비자 (SRRV) 발급요건 - 35~49세:5만불 이상 deposit - 50세 이상:2만불 이상 deposit 발급비용:1,400불 *PRA(은퇴 청) 발급(배우자, 21세 이하 미 혼자녀 1인 추가시 300불/명) * 은퇴자 deposit은 신청자와 부양가족 2인까지 허용되며, 3 인 이상 추가시 1인당 1.5만불 추가 납부(별도 비자발급 비용 은 없음) 외국인투자가 관련 비자 발급 실비용 및 부대비용 필리핀 필리핀내 외국인투자가 관련 비자 ∙ 237 해외투자 Tip 특별고용창출비자(SVEG, Special Visa for Employment Generation)의 경우 대행사 통해 신청 가능하나, 이민국 정식 대행사 등록여부 확인 필 요합니다. (정식 대행사 자격요건:이민국에 10만페소 보증금 납부, 이민 국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등) 외국인 노동허가서(AEP, Alien Employment Permit)는 취업비자를 신 청하기 위해 반드시 첨부해야하는 구비서류로 외국인이 필리핀내 합법 적인 근무 수행이 가능함을 증명합니다. 필리핀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기간은 약 3개월 소요되나 변호사 선임, 취득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은 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5,000페소/1 년, 7,000페소/2년, 9,000페소/3년이며, 지연된 신청, 연장 기간 내 연 장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5,000페소/6개월, 10,000페소/1년입니다. Russia 6 24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1 모스크바 KBC 김선국 고문변호사(kim@ntpgroup.ru) 한국에 본사를 둔 A사는 러시아 모스크바 주에 약 5백만불의 자본금 규모로 현지 생산법인 설립을 의뢰하였으며 한국에서 반입하는 장비를 현물로 투자할 경우 투자 절차 및 관세 혜택 관련 사안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 유한책임회사의 현물투자 러시아 유한책임회사의 현물투자 ∙ 241 현재 일부 한국 기업들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러시아 지역에 직접 생산 기반을 확보하여 현지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려는 방안을 검 토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수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 대규모 생산 법인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현지 투 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투자 절차상 중요한 사안임으로 이를 소 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러시아 관세법상 관세율은 약 5~20% 적용되며 수입되는 물품 에 수입 VAT(18%)가 부과됩니다. 제조장비를 수입하여 제조업을 진행 하는 업체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본 사례의 경우 A사는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의 형태보다 등록 및 법인유지시 다소 간소한 절차를 요하고 사원(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주식회사와 차이가 없으므로 유한책임회사를 법인의 형태로 설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A사의 투자 실행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검토 하여 가장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 여 진행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상당수 러시아 및 외국 투자 법인도 유 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인 등록시 법인 자본금의 50%가 납입 완료 되어야 하며 잔여 자본금은 설립일로부터 1년 안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현물 투자의 경우 투자 물품이 러시아 법정 월 최저 임금(약 3.3불)의 200배가 초과되는 경우 공인감정평가사의 평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24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장비를 한국에서 수입(반입)하는 경우 한국과 러시아 양 국가 중 한 곳에서 감정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회사의 허가서, 등기부 등 본, 정관 등 감정평가 회사 관련된 서류를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하여 아포스티유 받은 서류를 감정평가서(감정 평가서 역시 러시아어로 번 역 공증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러시아에서 진행할 경우 장비 매매계약서, 장비목록, 상표(장비번호, 모델명 등),제조국가, 제조사, 제조년월, 용도, 제원, 수리여부 ,회사 장 부상 표기가액 등 장비 관련된 사안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러시아 감 정평가사에게 전달하면 현지에서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법인의 정관이 작성되며 정관과 발기인 협약서에 현물 투입되는 모든 장비(장비명, 모델명, 가격포함 등)를 기 재하여야 합니다. 현물 투자에 대한 모든 사안을 법인 설립 서류에 기재하여야 관할 세무서에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인 등록후 세관에 대외무역 업체로 등록을 완료하여야 자본금으로 불입되는 장비 수입(반입)시 관 세와 수입 VAT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 및 수입 VAT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입되는 장비가: 1) 특소세 적용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2) 법인의 주 생산 수단이어야 하며, 3) 자본금 완납 기간 내에 수입(반입)되어야 합니다. 러시아 유한책임회사의 현물투자 ∙ 243 ※상기 조건 외에도 러시아에서 생산 되지 않는 주요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지정하는 HS코드 해당 제품(장비)는 해외에서 수입(반입) 시 동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연방 외국인법, 민법, 기업법, 세법 등에 상기와 같이 현물투 자시 관세 및 VAT 혜택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장비를 반입하여 현물 투자 하는 금액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 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인 등록시 자본금의 50%가 납입 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해서 한국 등에서 수입(반입)하는 장비를 통관하여 장비가 현물로 완납되었다는 증빙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법인 허가가 발급됩 니다. 그러나 세관에 대외무역업체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는 수입.수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 설립 전에 장비를 통관할 수 없습 니다. 결과적으로 현물투자(현물을 외국에서 수입(반입)하는 경우) 금액이 50% 이상인 경우 법인설립 자체가 불가하며 최종적인 투자계획을 수 행하기 위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투자 금액이 상 당한 경우 러시아 정부로부터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으 며 일반적인 경우와 상이하게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사의 경우 최초 자본금 중 90% 이상을 현물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24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최초 설립 자본금의 규모를 축소하 여 설립 자본금의 50%를 현금납입한 후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세관에 대외무역 업체 등록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소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나 세관에 대외무역 업체 등록 완료 시 점에 증자를 통해 필요한 장비를 현물 투자하는 형태로 최종 투자 계획 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A사의 투자 계획을 무난히 진행하였습니다. 러시아는 개방 이후 현재까지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며 제조업 육성 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 분들이 존재하며 흡족할 만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투자를 계획할 경우 사전에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에서 충분한 경험을 확보한 업체나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투자 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한국에서 번역 공증된 서류 및 공문서의 불인정 관련 문제 ∙ 245 상담사례2 모스크바 KBC 김선국 고문변호사(kim@ntpgroup.ru) 한국의 B사는 모스크바에 대표사무소 개설을 결정하고 대표사 무소 개설을 위한 서류를 러시아 해당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한국 내에서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한 후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Apostille) 받아 제출 하였으나 번역 공증 절차의 문제와 아포스티유 인증이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로 서류가 반려된 후 상담을 의뢰하였습 니다. . 한국에서 번역 공증된 서류 및 공문서의 불인정 관련 문제 24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러시아에 진출하는 한국 업체의 상당수가 현지법인외에 대표사무소 형태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사무소나 현지 법인을 설립 할 경우 또는 대표사무소 기간 연장시 한국 본사 관련 서류와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러시아어(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한 후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국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의 경우) 받 아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외국 기업의 대 표사무소 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러시아 국가기업등록청과 법인등록 업 무를 관장하는 세무서에서 러시아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아포스티 유 인증 받은 영어로 번역 공증 된 서류는 러시아 현지에서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된 후 제출된다)받고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받은 서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상당한 당혹감을 주는 경우가 아닐 수 없어 유사 경우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B사는 회사의 정관, 이사회 대표사무소 개설 결정서, 대표사무소 소 장에게 발행된 본사 대표이사의 위임장, 회사 등기부 등본, 세무서 사 업자 등록증 등을 번역, 공증 사무실에 의뢰하였고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된 서류들은 법무부산하 아포스티유 인증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 유 인증 받아 러시아 외국회사 대표사무소 등록 관할 기관인 러시아 국 가기업등록청에 제출하였으나 공증인의 공증 절차와 아포스티유를 인 정할 수 없다며 반려하였습니다. 이유는 공증인이 회사가 발행한 서류 공증시 회사 대표자나 대리인이 직접 입회하에 서명 날인한 내용을 공 증하여야 하나 권한 없는 번역자의 번역본에 대해 공증을 하였고 아포 러시아 한국에서 번역 공증된 서류 및 공문서의 불인정 관련 문제 ∙ 247 스티유 역시 서류에 대한 인증이 아닌 번역자의 번역 내용을 공증인이 단순하게 공증하였고 이를 아포스티유 하였다는 이유로 인정 불가 결 정을 내렸습니다. 국가 기업 등록청 담당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에게 한국내 번역 공증 절차와 아포스티유의 합당함을 설명하였으나 본인들의 지적 사안을 시 정하여 모든 서류를 재작성한 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사안이라 주요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자 합니다. 대표사무소 소장이나 현지 투자 법인의 법인장에게 발급되는 본사 대표이사의 위임장의 경우 위임자인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대리 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 날인하였다는” 문구가 없을 경우 위임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위임장을 번역 공증할 경우 대부 분 번역자의 번역본에 대한 원문 동일 서명과 확인 외에 다른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위임장을 재 작성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작성되고 공증인에 의해 번역 공증 된 후 국제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법무부의 아포스티유까 지 받은 서류를 러시아 기관에서 위임장의 위임자 또는 위임자의 대리 인이 직접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받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러시아 공증 절차에 근거한 것이며 한국의 선진 공증 절차를 신뢰하지 못하며 대한민국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마저도 무시하 24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는 황당한 경우가 아닐 수 없으며,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경우는 러시아 기업등록청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위임장을 다른 국가 기관은 아무 문 제 없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임장에 대한 러시아 기관의 요구는 그래도 이해할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위임장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서류마저 인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서류가 반려되는 이유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 증 등 국가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에 1)서류 발급 공무원의 성명과 서명 이 없다거나, 2)번역 공증 본 서류에 서류 발행 공무원이 직접 내용 확 인하고 서명한 것이 아닌 번역자가 원문 동일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는 이유, 3)아포스티유 확인란에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고 단 순히 공증인에 대한 내용만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역시 적법하게 번역 공증 된 후 아포스티유된 서류가 이곳 러 시아 일부 기관에서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올해 강 화되었으며 반려된 서류는 반드시 해당기관의 요구대로 시정되어야 인 정되고 있습니다. 회사관련 서류 역시 번역자의 서명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이지 서류 의 진위를 확인하는 공증이 아니라 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매우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관련 서류에 대한 번역 공증시 반드시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대리인이 공증 사무실을 직접 방문 공증 러시아 한국에서 번역 공증된 서류 및 공문서의 불인정 관련 문제 ∙ 249 서류에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상당수 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아 업무 처리하고 있으나 러시아에서는 아직까지 본인들 방식인 해당 공무원의 성명, 서 명 또는 기관의 직인이 없는 서류에 대한 인정이 매우 인색합니다. 공 증 절차도 각 국가마다 상이하나 러시아 등록 기관은 본인들에게 익숙 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B사는 러시아 국가 기업 등록청의 요구대로 회사가 발행한 서 류에는 대표이사의 대리인이 입회하에 서명 날인한 후 공증을 받았고 국가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국문 서류를 러시아어 번역 없이 아포 스티유 받아 러시아에서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 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 국문 서류를 번역 공증할 경우 원문 내용과 상이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국문 서류를 아포스티유하는 경우 별도로 영어 또는 러 시아어로 미리 번역하여 러시아 번역자에게 참조하도록 하는 것이 실 수와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각 서류에 명기되는 현지 법인장 또는 대표 사무소 소장 등의 성명이 비자에 명기되는 러시어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단 한 글자만 틀려도 서류를 재 작성하여야 하니 서류 번역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5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3 모스크바 KBC 김선국 고문변호사(kim@ntpgroup.ru) 한국의 C사는 오랜 기간 거래를 해오던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 러시아내 판매 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적합한 법인 형태와 소유 지분에 따른 권리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회사 설립시 적합한 법인 형태와 소유 지분에 따른 권리 러시아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회사 설립시 적합한 법인 형태와 소유 지분에 따른 권리 ∙ 251 러시아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는 유한책임회사, 폐쇄형 주식회 사, 공개형 주식회사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법인 모두 출자한도 내에서 민사상의 책임을 지며 유한책임회 사와 폐쇄형 주식회사의 경우 지분(주식)거래의 우선권은 현 주주(사 원)에게 있으며 공개형 주식회사는 현 주주의 동의 없이 공개 거래가 가능합니다. 1. 유한책임회사. 폐쇄형 주식회사. 공개형 주식회사의 차이점 자본금의 경우 유한책임회사, 폐쇄형 주식회사의 경우 1만 루블(월 최소 임금의 100배/현재 러시아 월 최소 임금은 100루블/ 2010.11.23일 현재 환율 1$=31.26루블), 공개형 주식회사는 10만 루블(월 최소 임금의 1000배)이며 유한책임회사는 법인 설립시 자본금의 50%를 납입하고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잔여금을 납입완료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내 자본금의 50%를 납입하고 설립일로부터 1년이내 잔여금 납입 완료하여야 합니다. 1년 이내 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은 주주(사원)은 미지급금액에 따르는 금액만큼 주식(지분율) 소유분 을 감소하여야 하며 자본금 총액도 감소시켜야 합니다. 법인등록시 유한책임회사는 관할 세무서에 법인등록신청 후 통상 10 일 이내에 설립 허가가 발행되며 주식회사의 경우 세무서 등록 후 유가 증권위원회에 추가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지분거래시 계약서를 공증하여야 하며 계약 25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당사자들이 직접 공증인 면전에 입회하여 계약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모든 주식거래사항을 주주 명부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법률상 주 주가 500인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자격 있는 주주명부관리자 또는 전문관리회사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 폐쇄형 주식회사, 공개형 주식회사 모두 1인 주주 설 립 가능하며 폐쇄형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50인 이상일 경우 공개형 주식회사로 법인의 형태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신설 법인의 주주(사원)가 단독 발기인으로 설립된 법인일 경우 신법 인 설립시 단독 발기인으로 법인설립은 불가합니다. C사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므로 본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처음 투자하는 C사의 입장에서 언어나 제도가 생소한 러 시아에서 소유 지분에 대한 법적보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등록 절 차의 간소함과 운영상의 편리를 고려하여 유한책임회사를 선호하였습 니다. 2. 법인의 소유 지분(주식)에 따르는 권리 2-1. 유한책임회사 (이하-“회사”) A) 사원의 권리 러시아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회사 설립시 적합한 법인 형태와 소유 지분에 따른 권리 ∙ 253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지분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 받는다: ∙ 회사경영 참여; ∙ 회계 및 회사 활동과 관련한 모든 서류 열람 및 활동 사안 보고; ∙ 회사이익 배분; ∙ 일인 또는 다수의 사원에게 본인 소유 지분 전부 또는 일부 매각; ∙ 회사탈퇴에 대한 권한; ∙ 회사청산 시 잔여 재산에 대한 권리. 상기 권리 외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러시아 연방 “유한책임회사” (이하 - “회사법”)법과 정관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B) 지분율에 따르는 권리 ∙ 10% 이상: 회사의 경영과 활동에 현저한 문제를 야기시킨 사원 강제 탈퇴 소송 에 대한 권리(회사법 제 10조) ∙ 과반수 이상: 정관 변경과 자본금 변경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와 사원총회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사안을 제외한 모든 결정. ∙ 2/3이상: 사원 총회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결정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안 결정. ※ 사원총회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사안은:발기인 협약서, 회사의 재조직 및 청산, 이익 배당에 대한 개정 사안이다. (회사법 제 28 조, 33조, 37조) 25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2-2. 주식회사 주주의 권리 ∙ 1% 소유 주주 주주명부 열람, 주식의 종류, 소유자, 주식 액면 가액 확인, 주총 참 석, 손실 발생 시 이사회, 대표이사, 위탁 운영 회사, 운영진을 상대로 손해보상소송권리. (주식회사법 제 51 조 4항, 유가 증권 거래법 제 8조 3 항) ∙ 2% 소유 주주 주총 안건 상정, 이사회 구성시 이사 추천, 위탁 운영 회사 추천, 감 사 추천, 대표이사 추천권 등(주식회사법 제 53 조 1항, 2항) ∙ 10% 소유 주주 임시 주총 개최 소집 및 안건 상정, 회사 운영진 추천, 이사회 제출 안건 미결 또는 거부시 임시 주총 소집 요구, 회사 회계 경영 관련 자료 열람 및 제출 권. (주식회사법 제 55 조 3항, 8항) ∙ 25% 소유 주주 주총 안건 중 회사 제조직(구성), 청산, 정관 변경, 고액 거래(회사 자 산의 25 ~ 50%이상 금액 거래), 발행 주식의 가격 결정, 비공개 주식 발행 결정에 대한 거부권. (주식회사법 제 79 조 32 조, 39조, 48조, 49조, 79조) 회사 경리장부 열람, 회사운영진의 회의록 열람권(주식회사법 제 91 조 1항) ∙ 50% 이상 소유 주주 특별다수결(3/4 또는 2/3)을 요구하는 결정 사안을 제외한 모든 주총 러시아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회사 설립시 적합한 법인 형태와 소유 지분에 따른 권리 ∙ 255 안건 결정권. (주식회사법 제 49 조 2항) ∙ 75% 이상 소유 주주 특별다수결 결정을 포함하는 모든 주총 안건 결정권. ※ 주식회사의 주총 정족수는 회사 총 주식소유 주주 중 과반수 이상 (50% + 1%) 주식 소유한 주주들의 참석하여야한다.-주식회사법 제 58 조 1항 상기의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한 C사는 최종적으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투자 법인 형태로 결정하였고 러시아 사업 파트너와 지분율을 76% 대 24%로 정하여 실질적인 회사 경영권을 확보 하였습니다. 25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4 모스크바 KBC 심기창 고문회계사(ki-chang.x.shim@ru.pwc.com) A사는 한국에서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러시아 고객에 기술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을 러시아에 파견하고자 합니다. 파견직원은 러시아에서 10주 연속으로 체류할 예정이고, 추가로 별도의 파견직원을 4주간 보낼 계획입니다. 이 직원들은 러시아 고객사에서 근무하고, A사는 이 직원들을 위한 근무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사무실을 임대할 계획이 없습니다. 회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고정사업장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러시아 세무당국에 세무등록을 해야 되는지, 등록없이 본건을 진행할 때 위험이 없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 단기 파견직원의 러시아 세무등록 조건 러시아 단기 파견직원의 러시아 세무등록 조건 ∙ 257 러시아 세법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Subdivision (지점 및 대표사무소) 를 통해 30일(Calendar) 이상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은 반드시 러시 아 세무당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비록, 명문적으로 Subdivision을 통 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Subdivision의 설립 없이, 즉, 사무실도 없이, 예를 들면, 직원이 출장으 로 러시아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무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즉, 러시아의 고정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상기 등록 의무는 필수입니다. 실제로, 외국법인이 러시아 세무당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과 필요합니다. 1) 세무 등록 신청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 등록증 (납세자 확인번호 포함) 4) 러시아 내 Subdivision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정문서 또는 러시아 내 영업활동 개시 승인서 5) Subdivision 의 대표자에 대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25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세무당국은 이러한 상기의 모든 서류 접수 후 5일 이내에 세무등록 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 러시아내 영업을 철수 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결정 3일 이내에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등록 번호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기와 같은 세무등록 없이 러시아내 영업을 영위할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 회사에 5,000~10,000루블의 벌금 부과 및 회사 임원에 500~3,000루블 과태료 부과, 2) 세무등록 없이 수행된 업무에 대한 수익의 약 10-20%를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파견직원이 30일 이상 러시아내 러시아 고객사 에 기술 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자 체류한다면, 회사는 세무당국 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비록, 회사의 이러한 활동이 러시아내 고정사 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는 세무당국에 등록하여, 러시 아 세무당국에 세무신고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 등록 이후, 세무당국이 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해 조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 회사의 업무가 러시아내 고정사업장으 로 규정될 경우, 추가적인 납세, 벌금 및 지연이자 납부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단기 파견직원의 러시아 세무등록 조건 ∙ 259 해외투자 Tip 실무적인 관점에서, 러시아에서 세무당국 등록 문제를 고민할 때, 외국 법인들은 당연히 1) 미등록시 잠재적인 위험 (즉, 벌금 등)과 2) 등록과 관련된 행정적인 번거로움 및 등록 후 발생할 잠재적인 이슈 (즉, 고정 사업장 관련 논쟁 등)을 비교해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회사가 러시 아내 고정사업장 발생이 없다는 판단하에, 세무등록을 하지 않기로 결 정을 한다면, 상기의 미등록시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슈들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6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 5 모스크바 KBC 심기창 고문회계사(ki-chang.x.shim@ru.pwc.com) B사는 러시아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러시아 내국법인입니다. 러시아 현지 공장에는 종업원을 위한 구내식당이 있으며, 이 회사는 별도의 케이터링업체인 C사와 계약하여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사는 합의된 식사금액과 종업원수에 근거하여 C사에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 일정금액 (100루블)에 대한 식대를 보조해주고 있으며, 100루블을 초과하는 식대는 종업원에게 재청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B사는 이러한 구내 식당 건물 관련 감가상각비 및 수선비용을 법인세 목적상 손금으로 산입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식대 제공 및 구내식당 관련 법인세 목적상 상기 비용 인정 및 사회보장세 적용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 종업원 식대제공관련 세제 이슈 러시아 종업원 식대제공관련 세제 이슈 ∙ 261 일반적으로, 러시아 세법에서는 급여 관련 비용(상여, 기타 수당 등 포함)의 손금인정여부에 대해 다소 형식적인 요구조건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급여 관련 비용은 고용계약서상 규정하는 경우에만, 법인 세신고 목적상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B사는 고용계약서상 상기의 식대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 문에, 법인세 목적상 손금 인정을 위해서는 현재 고용계약서를 수정하 여 식대제공 및 관련 금액과 관련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야 합 니다. 특히, 이러한 식대 제공은 내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으 로 고용계약서에 명시하고, 100루블의 금액에 대한 식대만을 회사에서 보조한다는 내부 복지정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는 내부정책에 따라서, 즉, 내부복지차원에서 종업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각종 혜택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고 설득 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대제공 금액, 즉 급여관련 비용에 대한 러시아 사회보장세 (Unified Social Tax)에 관한 세법 규정에 따르면, 고용계약서상 명시된 모든 급여 관련 지급 금액에 대하여 사회보장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규정에서는 법인세신고 목적상 손금 불산입된 제급여 관련수당은 사회보장세 적용도 배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세무서는 손금 불산입된 수당에 대해서도 사 26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회보장세 적용을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즉, 세무서는 법인세 신고 목 적과 관계없이 제 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세 적용을 하지 않은 내용에 대 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수선비용의 손금인정여부에 대 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내식당이 세법상 정의된 서비스 부서로 취 급되지 않는 이상, 관련 비용을 법인세 목적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 니다. 즉, 세법에 명시된 회사의 서비스 부서란, 기숙사, 교육장 및 기타 비제조 부서로, 회사의 종업원 및 제3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부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의 경우, 일반 적으로 손금산입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우, 구내식당 자체는 종업원 및 제3자에게 해당 케 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부서로 간주되지 않습 니다. 즉, 제3의 별도의 케이터링업체에서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회사는 러시아 세법에 따라, 관련된 감가상각비용 및 수선비용을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 Tip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에서는 사회보장세 명칭이 사회 보험 납부(Social Insurance Contribution)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변경된 사회보험 납부 규정에는 손금 불산입 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세 납부 면제조항이 삭제되어, 회사의 종업원 식대제공 금액은 사회보험 납부대상 금액으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러시아 러시아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 263 상담사례6 모스크바 KBC 심기창 고문회계사(ki-chang.x.shim@ru.pwc.com) B사는 독일 내국법인으로 A사(러시아 내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고자 합니다. B사는 C사(한국본사)의 100%자회사이며, 러시아 국내법인인 A사도 C사의 100% 자회사입니다. B회사의 금전대여는 그룹내 회사의 보증없이 실행될 예정이며, 해당 이자율은 7~10% 범위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 러시아 국내법인인 A사에 러시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관련 이자비용 손금 산입에 대해서도 문의하였습니다. . 러시아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26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러시아 세법상,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 차입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즉,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외 모회사로부터 차입금) 2) 상기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러시아내 자회사를 통한 차입금 3) 국외지배주주 또는 러시아내 자회사(2번)의 지급보증 및 담보를 통한 차입금 이러한 상기의 세법상 명시된 총차입금이 자기자본 총액을 3배이상 초과할 경우, 이자비용은 손금 불산입되며, 배당금으로 간주되어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이에, 러시아 세법상, 해외 자회사로부터 제공된 금전대여는 과소자 본세제 적용 대상 차입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에,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은 배당금으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즉, 이자비용은 모두 손 금산입 가능합니다. 세법상 대상 차입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만, 이러한 해외 자회사 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에 대한 세무서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즉, 이러한 판례의 내용을 볼 때, 여전히 세무당국은 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해외자회사 차입금에 대해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 265 하지만, 판례 결과는 모두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이러 한 과소자본세제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금전 거래가 정당 한 사업목적에서 필수적이어야 하며, 세금 회피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 니다. 만약, 세무서가 이러한 금전거래가 순전히 이자비용 손금산입 및 소득세 원천징수 미납이라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거래라는 것을 입 증한다면, 이러한 거래는 부인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상기 언급된 과거 판례의 경우, 해당 회사는 해외자회사가 그룹내 금 융회사로, 그룹내 모든 자회사에 대해 금전을 대여해주는 기능을 하는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금전거래에 대한 사업목적상 정당성 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본 건의 경우도 해외 자회사가 그룹내 금융기능을 담당하는 회 사라는 점에서, 관련된 이자비용은 전액 손금인정 받을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무서는 색안경을 끼고 논쟁의 소지를 찾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사유를 준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A사가 러시아 과소자본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된 이자비용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전액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러시아 세법상, 비용 손금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용의 경제적 정당성 및 적절한 증빙서 류 구비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세법은 이자율 수준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26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특히, 이자율이 러시아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유사한 차입금에 대 한 이자율 수준과 비교시, 20%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이 러한 비교가능한 차입금이 없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상한선 은 15%, 러시아 루블화 차입금에 대해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리파이 낸싱율의 110%로 간주됩니다. A사의 경우, 이자율이 15% 미만으로, 외화차입금 가정시, 적절한 증 빙서류만 구비된다면, 손금산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비록, 세무서가 이자율에 대해 이전가격 규정을 적용하려고 시도한 사례가 실무적으로 있지만, 현재 러시아 이전가격 세제상 이자율은 세무당국의 통제 권한 밖에 있습니다. 해외투자 Tip 향후, 새로이 소개될 이전가격 개정법안 (2011년 1월이후 발효 예정)에 서는 관계사간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율 수준에 대한 규정이 명시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의 관계사간 금전대여시 이자율 수준을 고려 할때, 이 점을 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러시아(연해주) 농업투자진출 ∙ 267 상담사례7 해외진출컨설팅팀 김창식 상담위원 (cskim@kotra.or.kr) A사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농업 투자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 니다. 현지 업체로부터 약 2백만평 정도의 농지에 대한 제의를 받았 습니다. 국내 업체의 연해주 지역의 농업 투자 진출에 대하여 가급적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특히 농지 취득과 관련된 내용, 한국 진출 기업현황 및 성공사례,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 등을 문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지 진출시 적합한 법인 형태에 대하여도 문의하였습니다. . 러시아(연해주) 농업투자진출 26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러시아의 농업투자 대상지역으로는 러시아 남부 흑토 지대 와 연해 주를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해주 지역은 우리나라와 국경이 인접하여 있고 우리나라의 몇몇 업체에서 농지를 확보 하여 진출하여 있습니다. 연해주 지역의 총 농지 면적은 770만 ha이고 이중에서 논은 18만 ha, 밭은 80만ha, 초지는 160만ha 그리고 나머지 520만ha는 방목지 입니다. 농작물의 생산성은 매우 낮은 편이며 그 이유는 비료와 제초 제 부족, 노후화된 농기계 및 방치된 농업 시설 등입니다. 아울러 체재 변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농지가 유휴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0.11월 현재 우리나라 농림식품부가 집계한 국내 민간기업의 해 외 농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52개 업체가 18개국에 29만여 ha의 농경 지를 확보 하고 있는데 이중의 57%인 17만여 ha가 러시아의 연해주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농업투자는 연해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러시 아 연해주에는 현대 중공업 (현대 아그로), 인탑스 (알로프리모리에), 대순진리회(아그로상생), 동북아평화 연대, 이지바이오(에코호즈), 우니 베라(유니제)등 8개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또 경상남도도 연해주 미 하일로프카에 농지를 확보하여 옥수수를 재배할 예정입니다. 이중에서 성공적인 경우는 아그로상생과 동북아 평화 연대 등인 것으로 알려지 고 있습니다. 연해주에서의 농지 확보는 오직 임차를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러시 아 연방법(2002. 7. 24일자 No. 101-FZ)에 의하면 외국인, 외국법인, 무 국적자의 지분이 50%가 넘는 외국 법인은 농지 소유가 불가능 한 것으 러시아 러시아(연해주) 농업투자진출 ∙ 269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용 토지의 거래에 관한 연방법 제 9조에 의하면 농업용 토지중 국가토지대장에 등록된 농지는 임차 가 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 임차 기간은 49년을 초과 하지 않아 야 합니다. 연해주 조례 (2003.12.29일자 No.89-kz)에 의하여 곡물재배 용 농지 및 축산용 토지는 10년, 포도 등 다년생 작물용 토지는 20년 임차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임차한 토지도 재임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파이’입니다. 파이는 법적으로 미완성 된 (현물로서 분리가 안된) 농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외국인 및 외국 법 인은 농지 파이를 소유할수 없으며 토지 지분을 분리하지 않고는 임차 도 불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농산물과 농산품의 생산 가공 보관 과 관련있는 건물 시설물 등 농업 시설물에 대하여는 외국인(법인)도 소유 가능합니다. 연해주의 농지 임차료는 ha 당 연간 2천원 선이지만 임차료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인프라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 나 관개 수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사전에 철저한 조사 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농기계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농지의 질 이 좋지 않아서 ha 당 콩 생산량이 2톤으로 국내의 3톤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에 적합한 좋은 종자도 부족하고 봄의 잦은 비, 가뭄, 가을의 이른 추위로 파종이나 수확에서 차질을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 활동을 목적으로 외국인(기업)이 러시아 내에 현지 법인을 설 27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립하는데 대하여는 법인 및 개인 사업의 국가 등록에 대한 연방법 제 1조 , 제 12조에 의하여 별도의 규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Joint-Stock Society)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Society)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회사는 공개형과 폐쇄 형으로 나눌수 있으며 외국 업체에 대한 지분 제한 비율은 없습니다. 모든 주식회사는 회사 설립 후 러시아 연방 유가증권위원회에 주식 발 행에 대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은 주식회사 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러시아 유한책임회사 법상 설립자는 1인으로도 가 능하며 최대 50인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설립이 간소 하고 지분 소유자간의 결속력이 양호하고 관리의 편리함 등의 이유로 외국 기업들이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구체적인 설립절차에 대하여는 OIS 홈페이지(www.oi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러시아(연해주) 농업투자진출 ∙ 271 해외투자 Tip 농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 투자자 는 농지를 장기(최대 49년) 임차만 가능하며, 토지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한 토지를 재 임대 하는 것은 원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임차 계약 후 3년 내에 30% 이 상을 경작하지 않으면 정부는 임차 계약을 취소하고 강제 환수할 수 있 습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파이를 소유 가능한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미완성된 농업용 토지임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 소유자 로부터 강제 차압될 수도 있습니다. 농업 투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고 기후 계절적 요인으로 시행 착오를 거칠 확률이 높은 사업입니다. 특히 연해주 지역은 국가 체제 변환기에 농토들이 장기간 방치되어 기본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부대 시설도 거의 없으며 영농기계, 기술인력도 부족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 하여 투자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27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8 해외진출컨설팅팀 김창식 상담위원 (cskim@kotra.or.kr) T사는 중부 시베리아 지역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 뿐 아니라 카자흐스탄등에서 자원 개발에 대하여도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석유공사, 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의 진출과 관련되어 이들에게 원자재로 또는 중간자재로 자원을 개발 공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 기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자원 현황과 이 지역개발 참여에 가장 큰 문제점인 물류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 중부 시베리아 자원개발 투자여건 러시아 중부 시베리아 자원 개발 투자여건 ∙ 273 시베리아 지역은 자원의 보고로 여겨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탐사 활 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원자재의 매장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17.8만 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의 시베리아에는 원유, 천연가스, 금, 석탄, 보트사이트 등 83종의 자원이 채굴되고 있으며 원유와 가스의 경우 매장량이 약 4000만톤이며 추정량은 1억1300만톤입니다. 석탄은 주로 동부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고품질 무연탄의 매장량은 약 80억 톤이며, 비철금속의 경우 티타늄이 170만톤 지르콘이 720만톤 보크사 이트도 상당량 매장 되어 있습니다. 최근 금광도 속속 발견 되고 있습 니다. 건축자재로 대리석은 4개지역에 매장이 확인되었고 석회석은 1 억 3800만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시베리아와 인접한 카자흐스탄에도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석유와 가스는 대량 매장량이 확인되고 있어 총 214개의 광구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여타 광물 자원은 우라늄과 크롬이 세계 2위의 매장량 을 보이고 있으며 연과 레늄은 세계 4위의 매장량, 붕소와 카드늄은 5 위, 철광석과 아연은 6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등 주기율표에 나오 는 화학원소가 모두 망라될 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 고 있습니다. 이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관 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진출에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는 물류운송입니다. 27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시베리아의 자원 개발을 위하여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을 이용 하여야 하는데 TSR의 정 중앙에는 이지역 물류기지의 중심인 노보시 비르스크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를 기준으로 블라디스 토크까지는 5,900Km 이며 칼린드라드까지는 4,600Km입니다. 아울러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중국과 TCR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알마티)에서 부산까지 운송 경로별로 거리와 시간을 비 교하면 TSR을 이용시 총 7,730Km로 소요기간은 약 22-27일, TCR을 이 용시 총 5,531Km로 소요기간은 23-30일입니다. 운송비용은 20피트 콘 테이너의 경우 $3,000, 40피트 콘테이너는 $5,200입니다. 이러한 운송기 간과 운송 비용은 이지역 광물자원 투자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 니다. 일반적으로 TSR은 안정성이 장점이고, TCR은 신속성이 장점인 것으 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중부 시베리아 자원 개발 투자여건 ∙ 275 해외투자 Tip 운송 경로중 중국을 경유하는 TCR을 이용시 지하자원 등 원자재의 통 관을 중국측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TCR 이용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중국 국경에서 발생하는 환적 문제와 원활하지 못한 화차 공급, 국경 통 과시 각종 검사 및 검사 비용요구로 TCR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진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개 발장비 반입 등에 관세 감면 외에는 투자 진출에 대한 감세 인센티브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외국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돕기 위하여 러시아 국 가등록청이 1994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으로 이를 이용시 현지 법 인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자원 개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러시아 기업들의 기술이 낙후되 어 있어 외국기업과의 협조가 불가피한 현실임으로 이러한 여건을 활용 한 한국 기업의 진출 전략이 필요 합니다. 한편 광물 자원에 대한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 1차 가공하는 경우 가공 공장에 대한 건설 비용이 한국에서 건설비용에 약 2배가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지역에는 대 형 가공 공장 건설에 필요한 각종 설비 및 장비들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없어 대부분 수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채굴된 광물은 이 지역 인근에 진출한 한국 대 기업의 현지 공장이나 러시아 의 대기업에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India 7 27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1 뉴델리 KBC 변정민 과장 맥스틴 인도자문 인도법인 (vaeni1214@maxtin.co.kr) A사는 한국에서 홈쇼핑을 운영하는 회사로 최근 인도 진출을 위한 현지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홈쇼핑 시장은 아직 까지 성장 초기단계이며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 홈쇼핑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 인도 홈쇼핑 진출의 최적 방안 인도 인도 홈쇼핑 진출의 최적 방안 ∙ 279 1) 투자형태에 따른 분석 가) 운영업체 인도 홈쇼핑 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TV 홈쇼핑 시장에 Telebrands India, 온라인 쇼핑에는 E-Bay가 단독 투자형 태로 진출하였습니다. Shop 24 Seven과 Star CJ는 합작투자 형태를 취하 였고, Homeshop18은 외국 업체로부터 15%의 지분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투자 형태를 분석해 보면 인도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 작 투자를 선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투자가 합작투 자보다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인도의 경우 종교, 문화, 언어 등의 다양한 이질성으로 인해 단독투자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평가됩니다. 그 이유는 인도의 경우 오랜 기간 협조관계로 신뢰가 구축되어도 예 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며, 지분을 50% 이상 확보하고 있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파트너와 갈등이 생겨 운영에 문제가 생 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독투자가 오히려 성공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됩니다. 한편, 합작투자의 경우 외국기업은 인도시장에 밝지 못하고, 영업망 이나 유통망을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로컬기업으로부터 그러한 부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안전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28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업체 투자형태 Telebrands India 단독투자 Shop 24 Seven 합작투자 Homeshop18 지분투자 Star CJ 합작투자 E-Bay 단독투자 <표 1> 인도 홈쇼핑시장 투자형태 나) 협력업체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락앤락은 2001년 바이어와 대리점을 통해 공급 하며 인도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는 인도에 연락사 무소를, 2008년에는 현지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 자형태를 달리하였습니다. 인도에서 연락사무소와 법인과의 가장 큰 차이는 영업행위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행위를 일체 할 수 없는데 반해 법인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락앤락의 경우 초기 진출시 안전한 수출의 형태를 택한 것으로 보여집 니다. 수출을 통해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 후, 그 형태를 법인으로 변화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수출의 형태이며 인도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수출을 통해 현지대리점에 공급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본 이후에, 현지 홈쇼핑시장과 접촉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및 판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인도 소비자의 반응과 시장가능성을 살펴본 후, 인도 인도 홈쇼핑 진출의 최적 방안 ∙ 281 법인설립의 단계에 이르러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2) 투자시기에 따른 분석 인도시장은 경제성장과 함께 전반적으로 내수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여지며, 인도 소매업시장은 아직 전통적인 소매업이 주를 이루며 초기 단계이지만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 해 최근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수시장이나 소매업의 성장세로 보아서는 인도시장에서 단 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인도는 시장자 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열악한 인프라 등 어려운 사업 환경을 고 려한다면,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중장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소매업에 대한 정부의 FDI 정책이 완 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그 동안 제한되었던 외국기업이 대거 진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선진입할 경우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려 움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는 단점은 있으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 회를 가질 수 있다. 반면 후진입할 경우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 은 생략할 수 있으나 이미 진입한 업체로 인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8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도 시장 현지화를 위한 제품의 시장조사 및 CEPA로 인한 관세 혜택, 인도의 지역별 사업 환경 및 소비패턴 등에 대한 사전 조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사 과 정에서 유리한 시점이 오면 재빠르게 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 단됩니다. 여기서 유리한 시점은 관련 사업의 FDI가 100% 허용되는 시점, 혹은 CEPA로 인해 관련 품목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지역별 기회에 대한 분석 New Delhi와 Mumbai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는 인프라가 비교적 발달 하였고 두터운 유효수요층이 존재하고 있지만, 기진출 업체로 인해 시 장점유율을 차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일부 TierⅡ와 TierⅢ 지역은 아직 미개척 시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TV홈 쇼핑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기회가 엿보이지만, 진출시 기 반시설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됩 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진입 업체로써 'first-mover's advantage'를 꾀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요가 높고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된 Tier Ⅰ 도시 중에는 Bangalore가 유일하게 홈쇼핑 업체가 미진출한 지 역입니다. 또한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Tier Ⅱ도시 중에는 Chennai 를 제외하고 Pune, Hyderabad, Kolkata가 모두 미진출 지역입니다. 또한 주별로 살펴보면, Maharashtra, Gujarat, Karnataka를 포함한 인도 인도 인도 홈쇼핑 진출의 최적 방안 ∙ 283 남서쪽 지역이 전반적인 소매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인도는 남한의 33배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초기 진입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별 혹은 지역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는 많은 인구와 넓은 영토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하며, 도농 간의 격차는 물론 지역별 격차도 심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지역별 소 비 패턴, 특징 등을 잘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28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2 뉴델리 KBC 변정민 과장, 맥스틴 인도자문 인도법인 (vaeni1214@maxtin.co.kr) B사는 최근 인도에 진출한 제조업체로 델리 인근 노이다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많은 한국 제조업체들이 인력 공급 에이전트를 통해 노동자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자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없어 제조업체들이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사는 인도 노동자 관리 유의사항을 문의하 였습니다. . 인도 노동법관련 노동자관리 유의사항 인도 인도 노동법관련 노동자관리 유의사항 ∙ 285 인도인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순종적인데 이것은 아마도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신분제도인 카스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 서 사무실에서도 상사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결과와는 상관없이 ‘No’라고 대답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계급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BOSS’의 개념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입 니다. 인도인들의 경우 ‘BOSS’는 모든 의사 결정과 그에 대한 모든 책 임을 함께 지는 사람으로, 심지어 그들의 ‘BOSS’가 100%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누구도 거역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책임 회피 경향이 두드러지므로 업무에 있어서 특정인의 특정 직무에 대한 의무 및 책임에 대한 명확한 주지 및 문서화가 필수 적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매우 느린데 이 또한 카스트 제도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상위 카스트를 가진 사람을 육체적/물리적인 일을 항상 보다 신 분이 낮은 사람에게 시키기 때문에 모든 일이 매우 느린 편입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업무를 시켜놓고 할 수 있냐고 하면 무조건 ‘노 프라브렘 (No Problem)’이라고 대답을 잘하지만 막상 시간이 되어 결과 를 물어보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중간점검을 하는 것 이 좋으며, 때로는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다시 설명하도록 하여 재확인 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투자업체의 사장은 인도인들이 No Problem이 라고 얘기하면 ‘생각해 보겠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조언하 기도 합니다. 인도인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마치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람처 럼 아주 친숙하게 많은 말을 합니다. 또한 어떤 일의 결과가 잘못되었을 28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경우 거의 대부분 다른 이유를 들어 변명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논리 를 주장하여 상대방을 설득시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성향에 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급자보다 업무에 능통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10년을 근무하고 귀국한 일본 미쯔비시상사의 한 임원은 자신의 경험을 기술한 책에서 ‘끝까지 확인하고 절대로 믿지 말라’고까 지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 또한 지역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는데, 북부 히 마찰 프라데시 지역 등의 사람들은 매우 정직하고 성실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는 등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입니다. 네팔인 등 외국인들도 적절 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국계기업에 근무하는 인도인들은 높은 급여 수준과 함께 상당히 근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업관계에서 인도인들은 매우 끈질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거의 계 약단계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새로운 요구조건을 들고 나와 협상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경우가 허다함에 따라 인도 거래를 오래 한 사람들 은 이제 계약단계다 싶으면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생각하라고 조언할 정도입니다. 노사간 협상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하게 상당한 인내심과 이해력이 필요하다. 모든 협의 및 합의 내용들은 신속히 문서화하고 전 종업원들 이 결정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현지의 주변업체 및 경쟁기업의 인사정책, 근로조건에 대해 항상 파 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사의 노사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 하고 자칫 방심할 경우 주변 업체 노사갈등의 여파가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재원과의 마찰, 언어소통의 장애, 대화 인도 인도 노동법관련 노동자관리 유의사항 ∙ 287 기법의 차이, 업무지식의 상이, 처우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과 사무실간 근로자의 불신과 불만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현지 근로자의 의식과 특성 파악, 제도운영 개선 등을 통하여 문제 발생소지를 줄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절차를 중시하고 문서작성에 능합니다. 인도에서 어느 기관을 방문할 때도 반드시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의 문서를 받아야 유효한 것으로 생각될 만큼 문서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인도인들과의 거래 시에는 주요사항은 반드시 최고책임자와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절차를 중요시 여기 기 때문에 한국에서보다는 일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최고책임자와 협의하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인도 관련자들은 말을 바꾸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임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개인자격으로 기술하는 경우도 있으 므로 주요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받아두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유효기간 을 정해 고의로 이행을 지연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도인들의 근무 자세는 인도의 신분 제도인 카스트와 연관성을 많 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하는 일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으 며 이로 인해 외부에서 보았을 경우 노동 시장의 엄격한 분할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즉, 사람을 고용하고, 고용한 사람을 어떠한 직무에 배치할 것인지를 정할 때에는 그 특정인의 인도 사회에서의 신분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 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28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인도인들의 경우 작업에 있어서 엄격한 표준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표준제품의 대량 생산과 관련해서 인도 작업자들과 고려해야 할 사항은 회사가 원하는 표준의 관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한 대화를 통해 명확히 주지시키는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인도 현지에서 외국인 관리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품질 관리의 문제입니다. 많은 현장 작업자들의 경우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종종 훈련 매뉴얼이나 작업 매뉴얼이 큰 효과 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작업 공구들에 대한 적응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도에서 표준작업과 품질관리 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싫어함으로 부드럽고 조용하게 업무지시를 하 여야 합니다. 기술지원 온 출장자들이 언어소통이 안되어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지 정한 시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서 고함을 치거나 때리는 흉내 만 내어도 현지인들이 맞았다면서 현지인 관리자들에게 보고를 하여 한순간 어려운 노사관계를 형성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인들을 꾸짖을 때에는 가능한 한 여러 사람 앞에서 꾸짖지 말고, 특히 부하들 앞에서 상사를 꾸짖으면 인격모욕이라고까지 생각하므로, 별도로 불러 꾸짖으며, 이때도 막연하게 잘못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무 엇이 잘못되었다” “어디가 잘못되었다”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개선책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 인도 노동법관련 노동자관리 유의사항 ∙ 289 화가 나더라도 절대로 한국말로 욕설을 하거나 때리거나 (심지어 때 리는 시늉조차 해도 안됨)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작업자를 직접 대하기보다 현지인 매니저를 불러와서 문제를 해결하여 야 합니다. 인도인들은 담당 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하는데 익숙 해 있으나, 대개의 한국 사람들은 타부서 직급이 낮은 직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로 인해 현지인들이 상당히 혼란 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인도인들은 사람중심의 관리체계 보다는 일중심의 관리체계에 더 익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 인들에게 있어서 조직전체의 시스템이 갖는 중요성은 자신의 직속상 관, 혹은 직속 라인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어떤 지시가 최하위층까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휘계통 을 간결하게 하고 일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여 지시하여야 합 니다. 업무지시를 할 때는 처음부터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업무의 줄거리 및 기대하는 결과의 내용이나 기한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주는 것이 좋 습니다. 회의를 진행할 때도 한국인들은 곧 바로 문제해결의 노하우를 검토 하지만, 인도인들은 이론적으로 많이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 추상적, 포 괄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어 주어진 시간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 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시에는 논의할 요점을 명확히 제시한 후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단시간에 회의결론을 구할 수 있는 방 법입니다. 29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인도인들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태관리 상의 일정준수의식 및 시간 지키기 의식이 약합니다. 따라서 항상 중간점검 및 한국인들이 시간 지키기에 모범을 보여주면서 이들 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인도인들은 의외로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에 우리보다 더욱 민감한 편입니다. 따라서 칭찬하는 말 한마디,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 관혼상제에의 참석 및 관심 있는 말 한마디에 민감하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좋습니다. 즉 금전적 보상과 함께 비금전적 보상, 특히 인정 (recognition)등의 효과성이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메모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지시 때 반 드시 지시사항을 메모토록 교육해야 합니다. 인도인들의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들 보다 권한이 부여되면 그 만큼 책임을 지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므로 권한과 책임의 적절한 사 용도 중요한 인적 자원 관리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도인은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대해 그대로 따르며 심지어는 잘못된 경우라도, 업무지시를 따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점이 인사관리에 고 려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라도 상사의 지시라면 그대로 시행하므로 정확히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좋은 결과가 따릅니 다. 또한 3D 작업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문화, 다인종의 영향으로 결집력이 약하므로 이를 노무관리에 적 절히 활용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언급되듯이 우리나라 투자업체들이 특정지역의 근로자를 과도하게 채용하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도 인도 노동법관련 노동자관리 유의사항 ∙ 291 인도인을 관리할 때 체력이 약하며 도로, 통신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3-4일 야간작업 을 하면 그 다음 날은 결근자가 많습니다. 지각 등을 하면 교통수단의 미비를 그 이유로 얘기하는데, 핑계일 수 도 있으나 인도의 상황을 고 려하면 1-2분 늦어서 버스를 타지 못하면 1시간 이상의 지각으로 연결 되고 전화 등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인도는 성이 우리나라에 비해 개방된 나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내 에서의 맺어진 남녀관계로 인해 회사의 노무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 니다. 미혼 남녀라도 신분이 다르면 결혼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 다. 사내연애를 한 여성 근로자가 결혼은 하지 못한 채 육체적 관계를 맺은 것을 비관하여 자살한 사례가 방문한 공장에서 있었습니다. 29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3 뉴델리 KBC 변정민 과장, 맥스틴 인도자문 인도법인 (vaeni1214@maxtin.co.kr) C사는 한국에서 자동차 타이어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인도 타밀나두 주의 첸나이 지역에 타이어 부품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현지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첸나이 현대자동차공장 인근 산업단지현황 및 각종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 타밀나두 주요 산업단지 현황 인도 타밀나두 주요 산업단지 현황 ∙ 293 1.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타밀나두 주의 산업단지개발 공사는 TIDCO (Tamil Nadu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와 SIPCOT (State Industries Promotion Corporation Of Tamil Nadu)이며,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로 Mahindra World City Developers Limited등이 있습니다. SIPCOT이 개발한 대표적 인 산업단지로 발굴산업단지 (Bargur Industrial Complex)가 있으며, Mahindra World City Developers Limited가 개발한 산업단지는 마힌드라 월드시티 (Mahindra World City)로 첸나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Bargur Industrial Complex는 크리시나기리(Krisinagiri)로부터 약 40km 거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부지면적은 약 170만평입니다. NH7번 국도에 근접하여 있으며, 인근 교통수단으로는 46km 떨어진 곳 에 조랄펫(Jolarpet) 기차역이 있습니다. 공항과 항구까지의 거리는 조금 멀리 떨어진 편으로 인근 공항은 방갈로르(Bangalore) 공항으로 135km 떨어져 있으며, 항구는 첸나이 항까지 약 250km로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용수공급 시스템, 도로망, 가로등, 우수관 등의 기 본적인 인프라 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9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산업단지 명 Bargur Industrial Complex 위치 Krishnagiri로부터 약 40㎞ 면적 5.65 ㎢ (1,709,125평) 교통망 인근 기차역:Jolarpet 까지 46㎞ 인근 국도:NH -7번 국도 인근 공항:Bangalore로부터 135㎞ 인근 항구:Chennai 까지 250㎞ 기반 시설 용수공급 시스템, 도로망, 가로등, 우수관 <표. 1> Bargur Industrial Complex 개요 자료:SIPCOT 마힌드라 월드시티는 현재 약 19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로 12만 4천 평 규모의 추가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 개발부지는 분양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며, 추가부지의 입주가능일은 2011년 3월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첸나이로부터 약 50km 떨어져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 는 마힌드라 월드시티는 Golden Quadrilateral에 포함되는 왕복 4차선의 NH45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편이며, 첸나이까지 평균 1시간 1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교통접근 성은 좋은 편으로 산업단지 내에 파라눌 기차역이 있으며, 첸나이 공항 까지35km, 첸나이 항구까지 55km 거리입니다. 인도 타밀나두 주요 산업단지 현황 ∙ 295 산업단지명 Mahindra World City 위치 첸나이에서 50km 거리 면적 6.27㎢ (1,896,675평) 교통망 인근 기차역:Chennai Central Railway Station 인근 국도:NH-45 상에 위치 (Golden Quadrilateral에 포함) 인근 공항:Chennai International Airport (45분 거리) 인근 항구:Chennai Seaport (55㎞) 기반 시설 단지 내 기차역, DTZ(내수용 산업지역), 광섬유 케이블, 도로 망, 음용수 <표. 2> Mahindra World City 개요 자료:마힌드라 월드시티 산업단지 내에는 기본적으로 도로망, 폐수처리장, 정수장 등이 구비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산업단지의 내부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 며, 추가개발부지의 경우 현재까지 도로의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입니다. 마힌드라 월드시티의 분양형태는 99년 영구임대의 방식으로 분양 가 능 부지는 74,400평 규모입니다. 산업단지내 개별 블럭의 면적은 10 acre (약 1만 2,240평) 이하 규모이며, 40 acre (약 4만 9,000평) 이상 규모 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와 협의하여 단지구획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타밀나두 주에는 주도인 Chennai를 중심으로 다수의 산업단지가 분 포해 있으며, 이 중에는 마힌드라 월드시티도 포함됩니다. 마힌드라 월 29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드시티 이외에도 Sri City, Marg City 등이 있으나 Sri City의 경우에는 첸나이 인근이지만 안드라프라데쉬 주에 속하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그 스와나부미 시티(Marg Swarnabhoomi City, 이하 마그 시티)는 New Chennai Township Pvt Ltd에서 개발한 산업단지로 최근에 분양이 시작된 산업단지입니다. 단지 내에 124만평 규모의 경제특구(SEZ)와 12만4천평 규모의 DTA(Domestic Tariff Area)용 추가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그시티는 첸나이 남쪽으로 약 80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첸나이 에서 마그시티까지 연결되는 해안도로(ECR, East Coast Road) 주변 지 역은 인구밀도가 낮은 편으로 교통체증이 적습니다. 마그시티에서 첸 나이까지는 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됩니다. 접근성 또한 좋은 편으로 인접 기차역은 Madurantakam에 있으며 약 25km 거리 이며, 공항은 첸나이 국제공항으로 약 80km 떨어져 있습니다. 항만은 5km 거리의 Mugaiyur 항이 있습니다. 마그시티는 상업, 주거, 산업의 복합단지로 도로, 상하수도, 통신케이 블, 20MLD 규모의 정수장 및 폐수처리장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 어 있습니다. 전력은 320KV 규모의 Sub-station이 있고 주거시설은 1,500 세대의 주택이 건설 중에 있으며, 600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타밀나두 주의 전기요금을 따르며 사용 목적에 따라 비 용차이가 존재하며, 또한 일부 시간에 따른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예 를 들어 Peak Hour에는 전기 최대 사용량에 따라 20%의 요금이 추가 적용됩니다. 인도 타밀나두 주요 산업단지 현황 ∙ 297 구분 공급 규모 비용 현황 (1루피 = 약 25원) 수도 정수장:20MLD 규모 폐수처리장:20MLD 규모 48루피 per KL 전력 320KV 규모의 Sub-station 산업용-4루피 per KVA <표. 3> 마그시티의 유틸 공급 및 비용 현황 자료:Marg Swarnabhoomi City 분양은 99년 영구임대와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분양허가 관련사항은 TIDCO (Tamil Nadu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산 하의 Tamilnadu Guidance Bureau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분양 가능 부지면적은 Engineering SEZ 5만평과 DTA 10만평이 있으며, 분양가격은 SEZ의 경우 1 acre 당 650만 루피, 한화 약 1억 6,250만원이 며 DTA의 경우 500만~520만 루피, 한화 약 1억 2,500만~1억3,000만원 수준입니다. 29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4 뉴델리 KBC 변정민 과장, 맥스틴 인도자문 인도법인 (vaeni1214@maxtin.co.kr) D사는 S전자 협력업체로 인도 뉴델리 인근 노이다 지역에 500평 규모의 공장부지 임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델리 NCR 지역의 공장부지 매입가 및 임대가가 상당히 인상되어 한국 업체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장 임대를 위해서는 위치, 전기, 수도, 도로, 인력공급 용이성, 지역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함에 따라 D 사는 공장부지 임대절차 및 유의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 . 델리 NCR지역 공장부지 임대절차 및 유의사항 인도 델리 NCR지역 공장부지 임대절차 및 유의사항 ∙ 299 공장부지 임대 1) 공장 임대 절차 및 관련 세금 공장 임대를 위해서 결정한 지역에 활동하는 부동산업체를 통하여 물건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대한 많은 부동산업체를 이용하여 동일 지역의 많은 물건을 확인하는 것이 임대료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적당한 물건이 나왔을 때 공장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합니다. 소유권은 공장에 대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고 소유 권자 전원에게 임대 동의를 획득해야 합니다. 물론 한 물건에 대하여 여러명의 소유권자가 있는 경우 한명에게 위임장을 발급하여 위임자의 동의하에 임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에는 위임장이 법원 공 증 및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서에는 임 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부동산 세금 납부자,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율, 지정 법원 등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 계약서는 Indian Registration Act에 의해서 담당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5,000 ~ 10,000루 피의 등록세가 부가되며 이때 Indian Stamp Act에 의해서 인지세가 부 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세는 주정부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 임대 기간의 총 임대료의 2~3%정도입니다. 이 인지세는 건물주와 임대자가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 계약서가 담당기관에 등록되어야만 임대료 및 임대조건에 대하여 건물주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계약서는 법적 효력 30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한 등록된 계약서는 법원 공증을 받아 합법적 인 문서임을 증명합니다. 2) 임대시 유의점 먼저 공장 임대를 위해서는 위치, 전기, 수도, 도로, 인력공급 용이성, 지역 환경 등을 살펴야 합니다. 전기, 수도, 도로는 짧은 시간의 현지답 사로 파악이 가능하며 인력 공급은 주변의 인력 공급 회사 여부를 확인 하면 용이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a. 전기 및 수도 공급량 확인 전기와 수도는 임대 공장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특 히 전기와 수도의 공급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의 산업용 전기는 공 장마다 사용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에 필요한 전기 용량을 확인하 고 만일 전기 용량이 부족하면 전기 용량을 증가할 수 있는 지역인지 관할 전기국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 용량 증가 신청 및 허가에 필요한 세금 및 실무 진행은 건물주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 고 수도 또한 공급량을 확인하여 업종에 적합한 양이 공급되는지 확인 하고 부족하다면 증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b. 건물주 소유권 확인 임대하고자 하는 공장의 실소유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는 대가 인도 델리 NCR지역 공장부지 임대절차 및 유의사항 ∙ 301 족 제도로 가족 구성원 여러명이 한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정확한 실소유주를 확인하고 모든 실소유주에게 임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모든 소유주에게 임대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차후에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c. 임대 기간 및 조건 산업용 공장의 임대 계약은 소유주와 임대자의 자유로운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첫 임대 기간은 3-5년으로 계약하고 첫 계약기 간 후에 일정한 임대료를 인상하여 3-5년을 재계약한다는 규정을 계약 서에 기입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인상분은 재계약시 10-20% 정도 이지만 재계약시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조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 다. 계약시 보증금을 요구하는데 임대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보증금 을 지불하는 것이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계약 해지시 보증금을 상 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북부 인도에서는 보증 금이 월 임대료의 300-600%이며 중부 인도에서는 600-120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보증금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월 임대료를 최대 한 선불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건물주가 공장임대를 위하여 건 물 수리 등에 투입하는 비용을 최소의 보증금과 최대의 임대 선불금으 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유주가 보증금 월 임대료의 6개 월분과 임대료 선금 3개월분을 요구한다면 임대자는 보증금 3개월분과 임대료 선금 3개월분으로 합의하여 보증금으로 인한 자금잠식을 최소 30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임대 계약시 임대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 즉 전기 용 량 증가, 특정한 부분의 건물수리, 기타 임대자의 요구 등을 계약서에 기입하여 계약후에 소유주가 이행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법적 조치 및 강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d. 임대료 수준 델리 인근에 위치한 산업단지 지역인 우타르프라데쉬 주 노이다 지 역의 공장 임대료는 15-20루피 per sqft이며 이 지역에 삼성전자와 LG 전자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LS Cable과 Posco-DLPC가 위치한 바왈 산 업단지도 공장 임대료는 8-12루피 per sqft 정도입니다. 노이다는 델리 동쪽에서 20km 정도 인접지역이고 바왈 산업단지는 델리에서 남쪽으 로 100km 지점에 있습니다. 델리와 바왈 산업단지 중간 위치에 마니사 르 산업단지가 있으며 이 지역의 공장 임대료는 15-20루피 per sqft 정 도입니다. 다른 주의 산업지역들은 노이다, 마니사르, 바왈 산업단지보 다 임대료가 20-30%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 BTS(Build to Suit) 임대 방식 BTS 임대 방식은 토지주가 임대자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설립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대형 물류창고를 임대할 때 임대자의 필요에 맞는 건물이 없거나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임대자는 토지 인도 델리 NCR지역 공장부지 임대절차 및 유의사항 ∙ 303 주에게 건물을 설립하고 투자 총액과 비교하여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 식입니다. 이 임대 방식은 임대자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한 건물로 토지 주가 초기 투자비를 투입했기에 5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기본으로 합 니다. 임대자 입장에서는 초기 건축비를 줄일 수 있고 장기 임대를 보 장받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건축기간 내에 건물 설립이 완공된다는 보장과 초기 설계에 맞게 설립된다는 보장성이 약하고 소유주와의 건축 및 임대료 의 합의점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임대자 입장에서는 시간적 인 여유가 있어야만 요구에 맞는 건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BTS 방식 의 임대는 건축비 대비 은행 이자율을 계산하여 이자율이 임대료보다 높을시에 고려할 만 한 방식입니다. 토지주는 블랙자금(현찰)으로 건물 을 설립하고 임대료를 은행수표로 합법적으로 수령하여 자금 세탁의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노이다 지역에 BTS 방식으로 공장을 임대한 한국 R회사는 공 장 건축비용의 이자가 임대료보다 높은 것을 인식하고 이 방식을 선택 하였지만 공장건축기간이 계획보다 연장되고 건축자재의 등급에 대하 여 토지주와 소소한 마찰로 인해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f. 인력회사 이용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제조업체들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단 순직 직원은 정규직보다는 인력회사를 통한 계약직을 선호하는데 이것 은 인도 노동법(India Labor Act)에 정규직 직원이 50명 이상인 업체인 30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경우 월 급여 10,000루피 이하인 직원들은 직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법 률적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단순직 직원은 회사의 규정을 교육시키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인력회사를 통한 통제와 관리가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정규 직 직원은 퇴직이나 해고 등이 쉽지 않기에 제조업체들은 인력회사를 통한 계약직 직원을 선호합니다. 물론 인력회사를 통해서 공급된 인력 은 장기간 근무한다는 보장성이 약하여 장기 인력 계획을 세우는데 어 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대 건물의 위치를 살필 때 인근에 단순직 직원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인력회사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차후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 니다. 3) 장점과 단점 개인소유 공장 임대는 기간적으로 가장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 는 방법중 하나로 건물주와 임대료 및 임대 조건이 합의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당관청에 등록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물론 공장을 임대 하기 이전에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일 지역에 다양한 물건들을 섭렵하여 현 시세를 파악하면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 공장을 임대하는 것은 소유주와의 협상에서 모 든 것이 결정되고 임대 기간 중에도 소유주와 문제가 없는 것이 사업을 잘 영위하는 방법이므로 공장 임대 계약 이전에 소유주의 가족환경과 배경을 조사하는 것은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인도 델리 NCR지역 공장부지 임대절차 및 유의사항 ∙ 305 방법이 됩니다. 인도에서는 임대료는 은행수표로 결재하는데 임대료 지급일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임대료 지급 기일이 연장되면 차후에 임대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대료 지급 불성실을 이유로 보증금 을 환급받지 못하던지 재계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공장을 임대할 때는 임대자의 요구에 전적으로 적 당한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내부 구조 변경이나 인테리어 등으로 자금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고, 임대 기간 중 물가변동 등의 사회환경 의 변화로 소유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소유주가 직접 공장을 사용할 것으로 주장하여 임대계약을 해지 요구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또한 담보나 매매로 인한 소유주의 변경으로 임대 조건 등이 변경되어 사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0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5 뉴델리 KBC 변정민 과장, 맥스틴 인도자문 인도법인 (vaeni1214@maxtin.co.kr) E사는 한국에서 바닥장판 및 창문틀을 만드는 회사로 인도 진출 당시 외국기업의 투자형태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인도는 크게 두 가 지의 투자형태가 있으며 첫 번째는 단독투자이고 두 번째는 합작투자 입니다. 인도의 기업환경 및 업무환경을 고려해 합작투자를 결정한 E 사는 합작투자시 고려할 사항 및 장단점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 합작투자시 고려할 사항 및 장⋅단점 인도 합작투자시 고려할 사항 및 장⋅단점 ∙ 307 1. 합작투자의 장점 ⑴ 현지 정부의 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 최근 인도는 자원민족주의나 경제적 우위에 대한 영향을 받아 직접 투자보다는 합작투자형태로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를 선호하고 있으며,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합작투자방식에 의한 진출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어 합작투자를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현 지정부의 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지방자치제는 주정부마다 차이나는 산업정책을 표방하 고 특히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의 규정보다는 주정부의 규정이 우선 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정치적⋅법률적인 지식은 현지 회사들을 통해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⑵ 투자 위험 분산 투자기업은 합작투자를 통해 경영상의 위험과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 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합작기업은 현지에 정치적⋅경제적 불확실 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현지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유화와 같은 극단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차이로 인한 적절한 회사 운영방법을 인도합작사의 경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종교적⋅신분적 색채가 강하여 인도에 적합한 경영방법이 필요하며 인도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원관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⑶ 인도의 기본시설과 자본 그리고 자원을 활용 인도기업과 합작을 하게 되면 현지의 법률, 관습, 관행 등에 대한 정 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고, 현지의 기관이나 관료 등과의 접촉이 용이 하며, 현지의 자본이나 천연자원, 기술, 노동력 그리고 마케팅시설 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 합작 회사는 인도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공장부지 또는 공장 확보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으므로 부지 구 입에 발생하는 시간적인 투자를 줄일 수 있고 공장 건설에 따른 투자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⑷ 외국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불식 직접투자회사 형태의 인도진출은 법적으로 인도기업으로 분리되지 만 실무상에서는 외국기업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세금, 정부정책, 실무 등 여러 부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합작투자 경우 인도의 경제발전에 공헌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현지 정 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 관세 및 조세 그리고 수입 쿼터 등과 같은 차별대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산업지원 및 관리가 시스템화 되지 못하여 공무원 실무 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빈번합니다. 이때 합작사의 인도회사는 실 무자들과 접근이 용이하며 실무 진행을 위하여 소규모의 추진비로 사 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 합작투자시 고려할 사항 및 장⋅단점 ∙ 309 (5) 새로운 시장개척이 용이하고 비용을 절감 투자기업은 확고한 시장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인도 파트너를 선택함 으로써 인도 파트너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용이하게 개척할 수 있고 동시에 시장확대가 가능하다. 또 생산입지를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운송비, 노동비 등을 절감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전체적인 자본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인도회사는 신규 아이템에 대한 이해 가 용이하여 시장확보가 빠르며 용이하게 아이템 교육을 할 수 있고, 또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유통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합작투자의 위험성 인도 합작투자의 실패 원인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인도 기 업의 투명성 및 전문성 부족, 외국투자 기업의 준비 결여 등으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⑴ 현지경영에 대한 이해 부족 마케팅계획 및 배당금 지급, 소득의 재투자, 제3국에 대한 수출, 원료 와 부품의 조달원, 이전가격, 경영자의 선임 및 보수 그리고 규모의 확 장 등과 같은 핵심적인 경영관리상의 문제에 있어서 추구하는 목표와 욕구가 상이함으로 현지파트너와 충돌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10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⑵ 경영문화의 차이로 인한 파트너와의 갈등 인도기업들과 외국기업은 경영 마인드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 습니다. 외국의 대부분 합작기업들은 현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통해 재 투자하여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 하는데 비해 인도기업들은 이익을 우선 회수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인도의 비디오 콘과 이러한 이익금 활용문제를 두고 갈등을 보이다 결국 합작관계를 청산하였습니다. 이익금을 회수할 때 배당세(17%)가 적용되지만 이익금을 재투자시 에는 배당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투자시 효과적으로 자본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주요 안건의 처리에 대한 속도에서도 차이가 납니 다. 대부분의 외국기업 및 다국적 기업은 빠른 의사결정을 통한 신속한 전략 수립과 실행을 원합니다. 반면 인도 기업의 의사 결정은 느린 것 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결정을 재촉할 경우 이것은 파트너에 대한 공 격적인 행동으로 인식되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사 결 정이 최상위 경영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특히 인도의 경우 협상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결정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은 명목상의 협상 대표가 충분한 재량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측 협상 대표의 결정권에 대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협상 대표에게 발급하는 서면으로 작성된 회사 의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인도 합작투자시 고려할 사항 및 장⋅단점 ∙ 311 ⑶ 외국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성 라이센싱의 경우처럼, 자사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 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콘이 대우전자의 1 차 인수자로 지명된 후 대우전자에 관하여 자세히 내부조사 후 인수를 포기하는 것도 기술력을 알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⑷ 적은 지분으로 경영 참여 요구 인도 합작사들은 자기주장을 많이 하며, 합작사의 주도권을 쥐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합작사의 지분이 적은 경우에도 현지시장 및 소비자 에 대한 노하우, 정부기관과의 관계 유지, 현지 종업원 관리 등을 내세 워 대표이사직 등 경영참여를 요구하며, 다수 지분을 가진 파트너의 결 정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에서는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경영상의 결정권에 별 의미가 없으며, 26% 이상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중요한 의사 결정 에 개입하거나, 대주주의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인도 자동차 시장을 석권했던 마루티 스즈키의 사례에서 이런 위험이 잘 드러납니다. 마루티 스즈키는 인도의 국영 자동차 회사 마루 티와 일본 스즈키가 합작으로 세운 자동차 회사로 갈등은 1997년 인도 정부가 스즈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스카루두 (Bhaskarudu) 사장을 임 명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4%의 지분을 가진 스즈키는 신임 사장 의 무능을 이유로 강력 반발했고, 양자는 급기야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312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되었습니다. 마루티 스즈키는 경영권 다툼의 와중에 신차 출시 등 중요 한 사업 타이밍을 놓쳤고, 현대자동차 등 경쟁자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1997년 83%에 이르던 시장 점유율 은 2004년 51%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5) 도덕적 해이 만연 또 하나의 문제는 인도 전문 경영인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로 인한 횡령 사건 등이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인도 합작사가 내세우는 경영인은 대부분 합작사 최대 주주 의 친인척으로,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잘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흔 합니다. 게다가 횡령 등 문제가 생겨도 직접적인 책임은 거의 지지 않 습니다. 그리고 합작 계약 후에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 히 자본금 납입을 약속해놓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급을 미 루는 경우가 많으며, 물론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자본금 납입은 계속 미 루어지기도 합니다. (6) 계약에 밝은 인도인 인도 상인은 오래 전부터 협상에 능숙하기로 유명합니다. 인도인들은 영국 식민지 시대의 영향 때문에 다른 개발도상국과 달리 계약과 법적 인 문제에 익숙합니다. 말로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도 막상 인도 합작투자시 고려할 사항 및 장⋅단점 ∙ 313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영국 영향으로 인도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 및 수준의 변호사 및 로펌이 존재하여 회사의 수준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받아 왔기 때문에 회사에 필요한 계약이나 사업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외국기업보다 높으며 작은 결정에도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사업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7) 중재 기구의 미흡 두 기업간의 분쟁시 중재, 조정 기구가 미흡합니다. 협상에 능숙한 인도인들은 영국 식민지 시대의 영향 때문에 다른 개발도상국과 달리 계약과 법적인 문제에 익숙하며 소송제기를 하더라도 인도 법제상 과 정이나 절차상에서 보통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절차상 복잡한 서류 절차나 진행 과정 중에 외국 기업의 경우 중도에 포기 하는 경우가 대 부분입니다. 회사 정관 작성 및 계약 사항 작성시 분쟁 중재, 조정국제 기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rbitration & Conciliation Act, 1996 법령에 의한 국제연합의 상거래 법에 각종 국제규칙의 제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 상업 중재 위원회, 국제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제3자 기관으로 선정, 이에 결 정된 사항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명기해야 합니다. 314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상담사례6 뉴델리 KBC 변정민 과장, 맥스틴 인도자문 인도법인 (vaeni1214@maxtin.co.kr) F사는 한국에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로 2009년에 인도로 진출하였습니다. 진출초기 각종 인허가 및 복잡한 조세제도로 많은 어려움은 겪는 F사는 최근까지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조세제도 및 납부 방법이 복잡하여 회계사 및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만이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F사는 인도의 일반적인 조세제도 및 세율 등을 문의하 였습니다. . 인도의 조세제도 현황 인도 인도의 조세제도 현황 ∙ 315 1. 인도 세제 정책 개관 인도 정부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은 하고 있으 나, 무분별한 예외규정이 기업들의 투자 및 영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 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세 제도의 투명화, 단순화, 효율화를 위해 2005 년 4월1일부터 다양한 세율로 적용하던 판매세를 부가가치세(VAT)로 대체하였습니다. 현재 주요 간접세를 GST(Good and Service Tax)로 통 일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조세제도 구성 인도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조세 권한을 공유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세, 부유세 등 대부 분의 간접세와 관세, 서비스세 등의 간접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정 부가 부과하는 가장 중요한 조세에는 간접세인 VAT, 주 물품세, 토지 수입세, 제조세 등이 있습니다. 2) 인도 조세현황 2009~10회계연도 전체 재정수입을 세목별로 분류하면 법인세가 전 체 세입의 25.1%, 개인소득세가 11.1%, 관세가 9.6%, 물품세가 10.4%, 서비스세가 6.4%로 나타나고 있으며, 총 세수중 관세와 제조세의 비율 은 지속적인 세율 인하 조치로 감소하고 있고,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 준 증가의 영향으로 법인 및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316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2. 주요 세율현황 1) 법인세 과세 소득의 범위는 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당 회계연도에 적용하 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소득 천만 루피 이하에 대해서는 과징 금이 면제되어 외국기업의 경우 41.20%의 실질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과표(연간소득) 천만 루피 이상 소득세율 천만 루피 이하 소득세율 국내기업(Domestic Company) 33.99% 30.9% 외국기업(Foreign Company) 42.23% 41.2% 2) 부가가치세/판매세 부가가치세는 인도의 동일한 주에서 유통되는 재화에 대해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12.5%입니다. 산업용 원자재, 정보통신 제품, 자본재 등의 세율은 4% 부과됩니다. 판매세의 경우 특정 요건이 맞는 경우 2%의 감면세율을 적용 받으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분류 일반품목 원자재 및 자본재 귀금속 농업용구 및 도서 주류 및 석유제품 부가가치세(VAT) 12.5% 4% 1% 0% 20% 인도 인도의 조세제도 현황 ∙ 317 3) 제조세 제조세는 상품의 제조 및 생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술, 약물 등에 대한 제조세는 주정부에서 징수하며, 여타의 상품에 대한 제조세 는 중앙정부가 징수합니다. 중앙 제조세는 중앙부가가치세로도 불리 며, 개념적으로는 제품이 생산된 시점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1986 년 3월 이후 제조업자들이 최종제품의 제조시 사용된 원자재 및 부품 에 대한 제조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제 도-Modified VAT, MODVAT) 2008년 말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8~16%대로 적용되던 제조세 의 상당 부분을 8%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2010-11 회계연도에 10%로 상향 조정되었고, 제조세는 매년 정부 예산안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4) 원천징수세 모든 인도 기업은 특정 지불 요건 발생시점에 지정된 비율로 원천징 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천징수 대상에는 급여, 전문.기술 서비스료, 용역료, 임차료 등이 있으며 연말 재무신고시 TDS Certificate 를 거래 업체에 요청하면 법인세 납부 시 해당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 습니다. 318 ∙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원천징수세율은 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당 회계연도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 원천징수세율 사무실 / 차량 임대료 10.3% / 2.5% 전문⋅기술 서비스료 10.3% 일반 용역비 2.5 - 10.3% 5) 서비스세 서비스세는 조세 기반 확대를 위해 1994년 도입되었으며, 매년 적용 대상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안에서 언급하고 있 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품 제조업자는 자사가 공급받은 서비스에 대해 납부한 서비스세를 제조세 납부시 매 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 서비스세 세율 10.3% 6) 배당세 배당금 수령 주체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며 SEZ 개 발자 이익의 경우에는 배당세 과세 면제대상이나, 대신 배당금 수취자 로부터 배당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인도에서 과실송금을 위해 한국의 인도 인도의 조세제도 현황 ∙ 319 주주에게 배당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배당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차액 만을 한국으로 송금합니다. 배당세율은 2007년 회계연도에 기존 12.5% 에서 16.995%로 인상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분류 배당세 세율 16.995 7) 인지세 인지세는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주 인지세율(%) 등록세율(%) 1. 델리(Delhi) 델리(Delhi)&NCR 8.0 1.0 2. 벵갈로르(Bangalore) 카르나타카 (Karnataka) 8.4 1.0 3. 뭄바이(Mumbai) 마하라쉬트라 (Maharashtra) 5.0 1.0 4. 하이데라바드 (Hyderabad) 안드라쁘라데시 (Andhra Pradesh) 7.0 1.0 5. 뿌네(Pune) 마하라쉬트라 (Maharashtra) 5.0 1.0 6. 아메다바드(Ahmedabad) 구자라트(Gujarat) 4.9 1.0 7. 첸나이(Chennai) 타밀나두 (Tamil Nadu) 8.0 1.0 해외투자 성공사례 해외투자성공사례 8 322 ∙ 해외투자 성공사례 2010년도 해외투자 성공사례 공모전 대상 . 선임자의 실패경험을 유산으로 삼아 성공한 기업 사례 기화밸브(심양)유한공사 저는 석유, 가스와 중온수 등 에너지배관분야에 주로 사용하는 “용접 형 볼 밸브”(Fully Welded Ball Valve)라고 하는 특수한 밸브를 제조하고 있는 중국 법인명 “기화밸브(심양)유한공사”(한국본사 케이엠씨주식회 사)의 총경리로 재직하고 있는 황성욱이라고 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 저는 성공한 기업사례의 의미 보다, “실패를 바탕으 로 재도전을 통해 다시 실패하지 않은 사례” 또는 “결코 위험하지 않은 중국투자”라는 의미에서 저의 경험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시장경제하에서 제조업의 특성상 6개월 앞도 장담할 수 없 는 현실에서 성공을 운운하기가 겸손치 못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 도 지난 8년간의 과정을 돌이켜 보며 또 주변의 다른 한국기업들과 비 교를 해 보아도 저희와 같은 특이한 투자형태와 경험을 가지고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고 발전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에 이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해외투자 성공사례 선임자의 실패경험을 유산으로 삼아 성공한 기업 사례 ∙ 323 우선 먼저 짧게 요약해서 저희 회사의 중국 투자과정과 중국에서 성 공하였다는 부분을 정리해서 소개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중국 현지인을 내세워 투자와 법인설립에 대한 법규와 절차를 모 르고 섣불리 진출하였다가 2년 만에 사기를 당하고 완전히 실패 하였으며, ■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우연찮게 중국에 파견을 왔다가 사전 준비 없이 최소 자본금으로 또 다시 중국에 재도전하게 되었으며, ■ 종자돈 $10만불로 출발하여 8년간 15차례에 걸쳐 수익금 재투자 (증자)를 반복하여 자본금 $523만불, 자산 200억원, 투자 자본금 전액을 과실송금으로 이미 회수시켰으며, ■ 현재 3년 연속 150억 원 이상의 매출액과 년 평균 20억 원 이상의 과실송금을 달성하고 제품의 품질과 회사경영전반에 걸쳐 안정 적인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고, ■ 제품의 품질과 생산능력을 인정받아 기술적인 면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수한 제조기술을 인정받아 심양시로부터 “고 신기술” 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 ■ 이러한 경영활동을 인정받아 2009년 요녕성장이 수여하는 “외국 인전문가영예훈장”도 받게 되었으며, 324 ∙ 해외투자 성공사례 ■ 2010년 8월에 개최된 중국한상대회의 성공사례기업으로 소개되 어 KBS 특파원보고에도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와 같이 적어봅니다. 『척박한 땅 심양에서 사기를 당해… 사고 처리를 위해 파견!』 2001년 저희 회사가 중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은 중국내수시장에 저희 본사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지 교포를 내세워 운영되고 있 었습니다. 그런데 2년간 제품을 수출한 물품대금이 계속 회수되지 않고 현지법 인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지체되는 상황이 반복 되고서야 무언가 이상한 것을 깨닫고 급히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2002년 10월 초 당시 무역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제가 갑자기 중국으로 파견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갑작스런 이유로 중국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준비나 교육이 나 정보도 지식도 없이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상황 하에서 중국에 오 게 되었습니다. 사고처리를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를 동원해서 내부감사를 해 보니 회사의 모든 법인설립과정과 투자절차 등이 모두 실체가 없는 것으로 이른바 “유령회사” 임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해외투자 성공사례 선임자의 실패경험을 유산으로 삼아 성공한 기업 사례 ∙ 325 외자기업 투자비준을 중국정부로부터 받고 비준 받은 내용대로 자본 금이 투자되고 세무등기와 해관등기 등 각종 법인 활동에 필요한 합법 적인 절차와 승인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당시 책임자가 브로커를 통해 가짜 영업집조(사업자등록)를 발급받고 자본금이 한푼도 공식 입금되 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설립의 모든 행정처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책임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중국식 “꽌씨”라는 것을 이용 해서 불법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그 과정에 많은 브로커들을 동원해 서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뇌물을 같이 착복하고 또 불법성을 무기로 삼아 자기의 역할을 강조하고 회사의 자금을 자기 마음대로 농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한국인들이 실제로 이런 유사한 형태로 중국에 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차하면 떠나겠다는 개념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끼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중국의 제도와 규범이 복잡하고 허술하다 보니 사실 법대로 하 는 것이 불편한 점도 많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빠르고 쉽게 일 하 려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 편승해서 많은 현지 교포들도 그런 일 에 연루되어 서로 사기를 치고 피해를 입히고 사기를 당하는 사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326 ∙ 해외투자 성공사례 『범법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법대로 하는 것!』 저는 전공을 법학(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을 한 탓에 평소에 도 법률적인 조건과 절차를 중시하였는데 이런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그런 인식의 바탕이 사고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중국인 변호사를 고용해서 잘못된 법인의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회계사를 통해 유령회사이지만 국가에 내야 할 세금(부가세, 소득세 등)을 계산해서 자진 납부하는 등 공식적으로 청산이 안 되는 것은 알 지만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알고 보니 현지 책임자가 자기 수하의 심복 직원과 짜고 대리점을 통해 판매대금을 횡령하였고 또 재고창고의 내용도 장부와 불일치하고 주요한 재무서류들을 모두 파기해서 부정행위가 추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군대생활을 경찰서 형사계에서 의무경찰로 3년간 복무하 면서 수사관들의 수사기법을 조금 익혔던 터라 속속들이 파고들기 시 작하니까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며칠 동안 난리를 피우더니, 제가 그 상황에서도 꿈적도 않는 것을 보 고는 그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약 2개월에 걸쳐 유령회사를 대충 정리하고 나니까 미수금과 재고자 산 사무집기 등 이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었는데 호텔에서 누워서 곰 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을 잘 이용해서 몇몇 거래처를 잘 키워나가 해외투자 성공사례 선임자의 실패경험을 유산으로 삼아 성공한 기업 사례 ∙ 327 면 중국에서 한번 제대로 사업을 해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되었 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미화 $10만 불만 있으면 외국기업에게 제조 업 허가가 정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비로소 법인설립에 필요한 행정절 차에 대하여 연구하고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회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렇게 간단하게 외자 기업이 설립될 수 있는데 그 동안 현지인에게 속은 것이 못내 분하고 이대로 철수하는 것은 불명예라는 것에 공감하고 다시 중국투자를 하 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외투자에서 실패한 회사가 불명예스럽게 철수하는 것 이 도저히 자존심이 용서치 않는다는 심정으로 우연히 중국에 발을 디 뎠던 것입니다. 『저작거리 미장원 건물에서 책상 3개를 놓고 개업하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 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이는… 당시 저희 본사가 IMF영향으로 주거래 은행인 K은행으로 부터 workout 상태에 있었던 터라 미화 $10만불도 준비하기 힘들었는데 다행 히 저희 회장님께서 $10만불을 융통해서 자본금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328 ∙ 해외투자 성공사례 이 종자돈 $10만불로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장 같은 길거리 에 있는 작은 미용실로 사용하던 상가에 사무실을 열고 현지 직원 3명 과 함께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둘 자리가 없어서 아파트 차고를 빌려서 보관하며 판매를 시 작했는데 개업한 지 2달만인 2003년 4월 사스(SARS)로 인해 2달간 꼼 짝 못하기도 했고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 금고에 있는 현금 3백만원을 잃어버리기도 했으며, 동네 불량배가 거리에 주차해둔 회사 차량의 유 리창을 파손해서 법인 인감도장을 비롯해서 재무인감 등 5개의 도장을 모두 도난당하는 사건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도 호사다마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여기 저기 영업을 다닌 덕에 1년간 요행히 자급자족하며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내수판매를 하다 가 우연히 중국산 철강자재 분야를 접하게 되어 ‘단순한 밸브부품을 제 작해서 한국으로 수출하면 어떨까’라는 역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1년간 비용을 절감하느라 지방으로 출장을 떠날 때는 시간을 절약해서 하루라도 숙박을 줄이기 위해,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아내가 사준 김밥을 차안에서 먹으며 영업사원과 교대로 운전을 하면서 1,000km가 넘는 지역까지도 봉고차를 타고 다녔고, 이동 시간에 식사 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한 아이스박스와 부탄 가스버너 등을 싣고 다녔으며, 숙박은 우리나라 여인숙에 해당하는100 원짜리 초대소에서 해결하거나, 사우나에서 잠을 청한 경우도 많았는 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외투자 성공사례 선임자의 실패경험을 유산으로 삼아 성공한 기업 사례 ∙ 329 『소형 임대공장에서 중국을 경험하며, 제조기반을 닦아 결국 국가 급 개발구로 진출하다』 한국에서 수입한 고가의 밸브를 열악한 중국 내수시장에 확산시켜 회사를 성장시키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역으로 중국에서 밸브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 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밸브 손잡이(핸들)와 같은 품질에 큰 어려움이 없는 간단한 제 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외주 개발해서 한국으로 시제품을 수출하였 는데 본사에서 제품이 괜찮다고 판단했는지, 자본금 20만불을 더 보내 줄 테니 작은 임대공장을 빌리고, 가공기계를 몇 대 구매하라고 지원해 주어서, 1년 만에 본격적으로 제조업에 뛰어 들게 되었습니다. 임대공장에서 2년간 열심히 주야 2교대로 부품생산을 해서 한국으로 수출한 결과 종업원도 20여명으로 늘어나고 매출액도 $100만불이 넘게 되니 공장이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임대공장에서 2년간의 경험으로 중국 공장에 필요한 각종 관리방법 과 원부자재 구매처 개발, 기능공 양성, 필요한 기초설비 도입 등 대량 생산체제에 필요한 기본적인 노하우를 닦아나가는 등 많은 결실을 보 았습니다. 특히 적합한 부품과 원자재개발은 품질과도 깊은 관련이 있지만 무엇 보다도 원가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봅니다. 330 ∙ 해외투자 성공사례 중국이 넓다 보니 지역에 따라 특산품이 있는 것과 같이 원자재와 부품의 가격과 품질이 천차만별로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에 적합한 공급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산간오지도 마다않 고 전국을 발로 뛰며 거래를 넓혀 갔는데 특히 1,500km가 넘는 절강성 온주지역에서 스테인레스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 구매사무실을 개설하 고 직원 3명을 파견하여 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파견 직원의 급여를 포함해서 온주사무실 운영 비는 공급받는 제품의 불량률을 조금만 줄여도 충당된다는 점에서 한 국에서의 제조업 경영방법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외주를 많이 주고 오히려 관리직을 늘려서 품질관리와 기 술개발, 영업 등 회사의 전략적 기능에 초점을 둘 수 있는 상황까지 변 화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가 공장을 짓고 이러한 경험을 뒤에 하였다면 엄청난 비 용지출과 시행착오로 공장가동이 원활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임 대 공장에서 필요한 시도와 준비를 조금씩 갖추어 나가다 보니 2년 후 에는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모두 닦여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너가 같은 본사라고 해도 품질과 원가경쟁력이 안되면 중 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장발전의 가장 큰 결실은 바로 본사에서 저희 중국법인의 제품을 해외투자 성공사례 선임자의 실패경험을 유산으로 삼아 성공한 기업 사례 ∙ 331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점차 많은 종류의 부품과 수량을 주문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빚을 내서라도 우리공장을 가져보자 라는 본사의 지원으로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심양에서 유일한 국가급 개발구인 “심양경제기술개발구”에 마침 대만기업이 계약을 했다가 취소한 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가보니 그 땅 바로 옆에는 화장터가 있고, 공 동묘지와 유사한 묘지들이 즐비하였으며 주변 지역이 과거에는 사형장 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지번이 14호로 10갑인데 이 숫자를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써서 써”즉, “죽을 死”자 발음이 3번이나 나오는 꼴이 되어 유난히 숫 자에 민감한 중국인들이 아주 꺼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모방하여 땅을 얻어내다』 아무리 화장터의 시체 타는 연기가 마당으로 내려오는 땅이라도, 명 색이 국가급개발구의 공장부지는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 시 우리와 같은 $10만 불규모의 회사에 중국정부가 부지를 불하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외자기업이 중국에 진출한다고 해서 중국정부가 조건 없이 받아 줄 리가 만무하며 더구나 토지가격과 각종 인프라를 파격적으로 지원해주 는 국가급 개발구에 한국의 대기업들도 얻기 힘든 공장 부지를 저희 같 은 작은 중소기업이 얻어내기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32 ∙ 해외투자 성공사례 2번이나 관계자를 접촉해 보았지만 중국정부 규정상 최소한 $500만 불을 자본금으로 투자하지 못하면 땅을 팔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심정으로 낙심중에 있었는데 문득 어릴 적에 배운 박정희 대통령의 경 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말이 떠올라 이를 흉내 내서 “투자 5개년 계 획”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5년내에 반드시 $500만 불을 투자하겠다고 제출하였더니 심양시에서 어떻게 잘 보았는지 계획서를 계약서에 첨부 해서 선뜻 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가격 50%이상을 감면받고 공장부지의 객토공사를 무상으로 지원받았으며 진입로도 없던 곳에 4차선 아스팔트 도로까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도약 !』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얻은 땅이 금년 초에 급기야 화장터가 철거되 고, 현재 개발구 정부건물과 검찰원, 법원, 호텔 등이 건축 중에 있고, 막다른 골목이던 곳이 4차선 대로가 트여 그야말로 천지개벽하는 상황 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지겹던 화장터 연기를 맡으며 근무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 고, 덩달아 토지 값이 3배 이상 올라서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었으며 가장 변방이던 위치가 가장 중심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외투자 성공사례 선임자의 실패경험을 유산으로 삼아 성공한 기업 사례 ∙ 333 저는 그동안 화재사건 2회, 십여 차례의 크고 작은 도난피해, 폭설로 인한 창고붕괴, 보상금을 노린 위장 취업자와의 법정투쟁, 이권을 노린 외주거래처의 구매부 직원들에 대한 테러행위, 동력전기 절단사고, 원 자재불량으로 인한 대량 불량사고, 잦은 공상사고로 인한 보상 등 각종 사건사고로 하루도 근심거리가 없던 적이 없었을 정도로 많은 시련과 난관을 겪으며 걸어왔습니다. 그래도 지금에서야 생각해 보니 그런 어려움이 단련의 시간이었고 그로인해 생각도 못한 행운도 따르게 되지 않았는지...... 『실적이 나면 이익금으로 사업장을 키워나가는 전략으로 일어서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많은 한국 기업들이 무모하게 중국으로 진출했 다가 몇 년을 못 버티고 철수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대기업은 처음부터 호화스런 대형 사무실과 수십 명의 주재원 을 파견하고 여기 저기 점포를 내더니 2년만에 거덜내고 떠나는 안타 까운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돈이 없었던 덕에 처음부터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시작 했고, 실적이 나면 그 이익금으로 기계와 설비를 증설하고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슨 무모한 투자를 할 것도 없었습니다. 토지매입과 공장건축자금은 수차례 분할해서 투자되기는 했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익금을 송금한 것을 다시 투자금으로 송금해준 것 334 ∙ 해외투자 성공사례 이거나 또 일부는 중국공장에서 만든 제품으로 인해 발생된 이윤을 활 용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시간을 가지고 사업성과에 따라 여건에 맞게 조금씩 증자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3차례 토지를 매입하고 4차례 건축하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2006년 완공된 1기 공장은 1,600평이었는데 1년도 못 가서 공간이 부 족해서 다시 1,000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2기 공장을 증축하였으며 그렇 게 5년간 총 3차례 토지를 넓혀서 매입하고 4차례 증축하여 현재 대지 6,000평에 건평 4,000평의 공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 규모의 공장을 지었더라면 막대한 자금과 낭비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5년간 번 돈으로 계속 사업장을 확장한 결과 빚을 내지 않고도 되었 고 자금이 조금씩 투입된 덕에 부담도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생산조직과 근로자의 기능도 공장규모가 점점 커져가 는 추세에 맞추어 발전하였기 때문에 품질의 안정성도 자연스럽게 확 보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력이 모자라 서둘러 투자하지 않은 것이 오히 려 더 큰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투자 성공사례 선임자의 실패경험을 유산으로 삼아 성공한 기업 사례 ∙ 335 『합법적인 경영만이 성공을 보장받는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펑요”(친구), “꽌씨”(빽)라는 말 이 있는데, 처음 본 사람도 기분 좋으면 우리는 “펑요”라고 하며 나는 “꽌씨”가 좋은 사람(빽이 좋다)이라고 합니다. 또 “펑요”, “꽌씨”가 많거나 좋아야 사업을 잘할 수 있다 라거나, 무 슨 부탁을 할 때 자기가 아는 “펑요”가 있으니 “꽌씨”를 통해 가능하다 고 합니다. 제가 그 동안 중국에서 살아본 결과 한국인이 중국에서 “펑요”와 “꽌 씨”를 만들려면 모두 돈으로 만들어 진다는 겁니다. 명절이나 대소사에 끊임없이 소위 “인사”를 해야만 “펑요”와 “꽌씨”소릴 들을 수 있고 그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소정의 정성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어가 능통하여 장기간 정이 통할 만큼 인간관계를 지속하 거나 취미나 특별한 만남으로 인연이 닿을 경우에는 돈을 쓰지 않고도 “펑요”니 “꽌씨”니 통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사람을 사귈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혁개방 이후에 지금까지 너무도 많은 한국인들이 이 “펑요”와 “꽌 씨”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고 당하고 실패를 보았겠는가 생각해 보니 아찔합니다. 336 ∙ 해외투자 성공사례 또 현지인들이 이를 빌미로 얼마나 많이 재미를 보았겠는가 생각해 보면 우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동안 “펑요”나 “꽌씨”를 통하지 않고 무조건 법대로 원칙대로 해서 지금까지 손해본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가려면 빨리 간만큼 손해도 있다! 『갖출 건 잘 갖추고, 해줄 건 잘 해주면 위험은 없다』 남의 나라에서 위험과 실패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하 고 싶다면 그냥 법을 준수하고, 법적 조건과 요구를 잘 유지하고 관리 하면 불미스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2003년 처음 심양에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 주변에 있는 한국 기업들 을 많이 다니며 먼저 진출하신 선배님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자문 을 구하는 일을 즐겨 했습니다. 그 과정에 깨달은 것이 적지 않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제도와 규정 보다는 편리와 타협에 의존해서 불확실성 속에서 경영하고 있음을 느 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제도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고 우매하다고 표현 하는 이들도 많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중국식을 강조하는 의식이 저 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외투자 성공사례 선임자의 실패경험을 유산으로 삼아 성공한 기업 사례 ∙ 337 예를 들면, ■ 준조세성격의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같은 기본적인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거나, ■ 근로기준법의 기초도 갖추지 않은 채 막노동형태로 노무관리가 방치되어 있거나, ■ 회계처리방식에 불안요소를 그대로 두고 경영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 나중에 회사가 잘 되었을 때 이윤을 배당해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나, ■ 고용인원 증가와 현행 근로기준법과 같은 환경 하에서 새로운 노사관리시스템을 갖추려고 할 때나, ■ 회사규모가 커져서 비로소 투명한 경영을 해야만 하는 시점에 왔을 때, 과거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문제가 엄청난 재앙을 낳게 되므로 합법 적인 경영이 종국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338 ∙ 해외투자 성공사례 『잘 안될 때 조용하던 기관들이, 잘될 때는 문제를 제기한다』 회사 규모가 커지고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니 세무서, 해관, 안전국, 소방국, 환경국, 위생국, 노동국, 외환관리국 등 감독기관들이 수시로 조사를 나오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자주 발생되었고 심지어 수출 품 이전가격조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 평소 투명하고 합법적인 관리로 잘 준비되어 있던 터라 그때 그때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이익이 많이 나고 과실이윤을 송금하기 시작했는데, 그 때마다 수개월간 세무국의 심사를 받았지만 미리 세무국에서 인가난 ERP시스탬(전사적자원관리)을 도입해둔 덕에 조사원이 우리 회사 재 무 처리를 모두 의심 않고 인정해 주는 것을 보고 그래도 중국이 법치 국가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비록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이 성공적인 기업, 그리고 현재 경 영상태가 성공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초”를 가져야 한다는 점입 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신노동법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서 자발적으로 회사가 나서서 공회(노조)를 설립하고, 민주적인 사규와 제도를 완비해서 공개하고 모든 노무관리와 복리제도를 규범화하였더 니 일부 불량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재소하는 일이 있었어도 모든 쟁의 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중국법률이 정한 의무와 권리를 인정하고 원칙대로 해외투자 성공사례 선임자의 실패경험을 유산으로 삼아 성공한 기업 사례 ∙ 339 실행하면 회사에 불리한 부분보다 유리한 이익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이 규정에 적합하고 합법적인가를 늘 짚어 가며 경영을 한다면 결코 낭패를 겪을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입니다. 대부분 실패를 하는 기업들은 이와 같은 이치에 게을리 대응했기 때 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기업하기에 달렸다』 저희가 이렇게 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면 저는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싶습니다. ■ 우선 부족한 것도 많았는데 아낌없이 가능성을 보고 지원해 주신 저희 회장님의 도전정신과 의지가 가장 큰 동력이 되었으며, ■ 철저한 QC활동으로 중국제품 중에 가장 양질의 부품과 원자재를 잘 발굴하고 개발하여 품질적으로 인정받은 점 ■ 1전을 보고 10리를 가는 심정으로 원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거래처를 개설하여 경쟁회사들이 흉내를 쉽게 낼 수 없도록 가격적인 측면에서 앞서간 점 ■ 빨리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Step by Step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340 ∙ 해외투자 성공사례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인 기반을 닦아나간 점 ■ 합법적인 경영으로 불확실성과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은 점 ■ 내수판매와 수출을 모두 중시하여 제품인지도를 높여나가 잠재적인 시장을 확보한 점 ■ 기준과 원칙을 중시하는 내부관리와 규범을 정착시켜 노무관리를 온전하게 하여 관리를 현지화 할 수 있었던 점 ■ 특별한 환경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조직을 안정시키고 직원 복리에 앞장서서 이직율을 낮춤으로써 숙련도를 높여나간 점 저는 이 기회를 빌려 한국기업들이 해외투자시 저희 성공사례를 참 조하셔서 투자 실패로 인한 국부를 유실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기업 으로 진출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 을 올립니다. 해외투자 성공사례 인도네시아 봉제의류업 진출 성공사례 ∙ 341 2010년도 해외투자 성공사례 공모전 우수상 • 인도네시아 봉제의류업 진출 성공사례 (주)성보자야, (주)유리인도어패럴 저는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성보자야와 ㈜유리인도 어패럴의 대표이사인 이진수입니다. 금번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해외투자사례 공모전에 자카르타 KBC 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지난 26년 동안의 해외체류 및 투자과 정을 공개함으로써 이미 해외에 진출한 기업간 경험을 공유하고 후발 진출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 면 하는 마음에서 입니다. 크지 않은 사업규모, 그리고 뛰어난 조직이 나 관리 시스템은 아니더라도 바닥부터 피부로 느끼며 쌓아온 과정을 간단히 소개할까 하며 많은 훌륭한 기업들에게 저의 경험을 나눌 수 있 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한국의 봉제산업이 정점에 이르러 향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 기 시작했던 1980년 한양대학 섬유공학과를 졸업하고 코오롱 그룹의 봉제부서에 입사하여 영업 및 생산관리 업무를 배웠습니다. 1984년 말 342 ∙ 해외투자 성공사례 레이시아 현지 봉제회사의 창립에 참여하게 되었고, 1986년 인도네시 아의 합작회사 창립을 위하여 자카르타로 입성하였습니다. 합작회사가 가동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말레이시아 본사 귀임 명령을 받았으나 나 름대로의 꿈을 펼치기 위해 사직하고 인도네시아에 남아서 사업을 준 비했습니다. 이미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안착 되어가는 말레 이시아 보다는 인도네시아가 제조업, 특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봉제업에 훨씬 적합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조그마한 규모로 무역업을 운영했었고, 인도 네시아가 지닌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과 정부의 지원시책 등을 고려, 1991년 자카르타 시내 공단에 종자돈 15만불을 자본으로 종업원 350명 규모의 자그마한 봉제 하청공장을 시작하였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노동환경의 변화로 여러 번의 힘든 위기가 반복되 었습니다. 노조활동이 활발해지고 인건비도 급속히 올랐으며, 일부 회 사는 노조파업으로 공장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진출해 있던 상당수의 봉제업체들이 파산을 하거나 타지로 이전을 했 던 시기입니다. 때마침 1998년 아시아를 강타했던 외환위기로 많은 업체들이 파산을 했지만 다행이 미국 달러화로 결재를 받았던 의류업체의 경우 오히려 인건비가 저감되는 효과를 가져와서 그때까지 현지에서 살아남았던 업 체들은 이에 탄력을 받아 재가동에 돌입 했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해외투자 성공사례 인도네시아 봉제의류업 진출 성공사례 ∙ 343 만, 저는 오히려 타사와 차별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시설과 관리력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00년에 자카르타 임대공장을 처분하고 현재의 공장부지를 사들여 당시로서는 최고의 자재와 디자인으로 공장 건물을 짓고 최신설비를 들여와 2001년부터 가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우수한 고객들의 주문확보와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공장을 방문한 바이어들이 제대로 된 설비와 관 리체계를 보고 오더를 더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몇 차례의 힘든 시기를 겪 으면서 현지기업에 비해 환경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업체들의 문제점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현 지에 영구정착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만 승산이 있다는 확신이 있 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오랜 기간 홀로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터득했던 과제들 이 바로 요즈음 많이 이야기하는 현지정착 내지 현지화 전략이란 것입 니다. 결국 이 간단한 과제/전략을 해외로 나온 지 25년이 지나서야 겨 우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90년대에 현지 진출했던 대부분의 업체들(대기업 포함)이 어느 업종 이든지 현지투자를 현지에 기업을 안착시키겠다는 마음보다는 임시방 편으로 몇 년간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다 문제가 생기면 접고 가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격적인 투자활동보 다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노동문제를 해결 344 ∙ 해외투자 성공사례 해 보려 했었습니다. 결국 현지진출 5-6년 이후 거의 80% 이상의 기업 이 철수하고 몇몇 중소기업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남아 가동했던 것 으로 기억합니다. 전쟁에서도 배수의 진을 치고 죽을 각오로 싸워야만 승산이 있다는 데, 우리 진출기업들은 처음부터 도망갈 생각으로 최소 5년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말을 진출초기부터 입에 담으며 가동을 했기 때문에 수년 이 지난 후에는 거의 모두가 정말로 경쟁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반 면, 현지기업들은 기술력은 없었으나 외국인회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기술을 전수받고 정부의 대미, 대유럽 수출 쿼터의 혜택을 받아가며 상 대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인은 공단내의 임대 공장을 포기하고 2000년부터 현 부지에 자체 공장을 건립하고 2001년부터 현지에 정착하겠다는 각오로 공장 가동을 시작하였고, 현지 직원들에게 이 공장은 남의 집이 아닌 성보 직원들의 집이니 언제까지라도 같이 일할 의사가 있을 때까지 함께 주인의식을 갖고 해보자고 독려해 가며 공장을 가동한 결과 높은 생산성과 좋은 품 질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 가동은 더욱 탄력을 받았고 외부 고객들에게도 좋은 이미지와 신뢰감을 쌓을 수 있게 되었 던 것이 현재 회사 발전의 기틀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성보자야는 2개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0년 설립된 성 보1공장에서 주로 자켓류(점퍼)등을, 2005년도에 설립된 성보2공장에 서는 니트웨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각각 종업원 1200명 규모이며 연 매 출 2천만불 정도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설립된 유리인도 어패럴은 해외투자 성공사례 인도네시아 봉제의류업 진출 성공사례 ∙ 345 새로운 형태의 개발시스템을 갖춘 공장으로 봉제생산 공정은 물론 이 를 뒷받침하고 제품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자수공정, 세탁공정, 프린트공정, 염색공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1200명, 투자액 5백만불에 연매출 2천만불 규모입니다. 3개 공장에서는 한국의 대형 무역회사와 협력구조로 미주시장용 제 품을 생산하고, 이태리의 몇 개 명품브랜드와 인연을 맺어 근10년 동안 을 OEM생산을 하여 이태리, 한국, 일본 등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 내에서 잘 알려진 “CP 컴퍼니”와 “스톤아일랜드”와 같은 고급 브랜드 를 비롯 중상급 브랜드인 “에스쁘리”, 대중브랜드인 “GAP” 등의 제품 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년부터는 명품브랜드 “프라다”에서도 오퍼를 받아 현재 스터디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사의 소개는 2009년 10월 한국경제신문의 비즈니스경제에 게재되었던 바 있습니다. 본인이 걸어온 길을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독특한 관리기법과 전략 을 말하라고 하면 할 말이 별로 없지만 모든 기법은 특수함, 특별함이 아닌 아주 기본적이고 평범한 요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 니다. 현지진출기업의 성공요건을 굳이 본인 경험에 기초하여 상세히 언급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에 투자를 하려면 현지에서 몸을 묻을 의지와 영구정착을 하 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결국 해외투자 성공=현지정착화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346 ∙ 해외투자 성공사례 (1) 거쳐 가는듯한 투자행태로는 현지 종업원뿐 아니라 주변 관계기 관들로부터 마음속에서 우러난 적극적인 협조를 도출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아울러 현지 상황 변화로 인한 자그마한 위기와 고비에도 철수를 고려하게 되는 등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조업과 마케팅을 진행하 기가 어렵습니다. 2.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직관리의 현지화 정책을 들 수 있겠습니다. (1) 현지화 정책의 출발은 종업원들과 같이 생존을 하겠다는 의지를 투자자가 스스로 종업원들에게 보여 주는 것부터 입니다. - 주인의식 함양을 위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활동(체조, 애국 가 제창, 체육행사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 사(사장)가 현지 종업원 자신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믿 음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탕이 안 된다면 여 러 가지 활동도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는커 녕 귀찮은 일과쯤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2) 현지 종업원과 한국인 관리직 모두 가능한 한 양성해서 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조금 쉽게 가기 위해서 경력직을 스카우트하는 편이 낫겠다는 유혹이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부가 나중에 이직을 한다고 하 더라도 자체 인력양성을 하여야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스카우 트한 인원은 또 자리를 옮기기 쉽고 기술 및 기능축적이 어렵 해외투자 성공사례 인도네시아 봉제의류업 진출 성공사례 ∙ 347 습니다. - 한국인 관리직 또한 신규 스카우트한 인원들이 오래 근무한 종 업원들과 쉽게 융화하지 못해 비효율이 많이 발생합니다. 차세 대 관리직을 미리 뽑아 오랜 기간 양성하여 미래를 대비할 필 요가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현재 젊은 한국 직원을 영업관리, 생산관리, 일반관리 측면에서 1-2명씩 충원하여 지속적으로 OJT 시키고 있습니다. (3) 그리고 모든 조직관리는 현지인 중심으로 끌고 가야 하며 현지인 관리자들을 기둥으로 삼아야 합니다. - 장비구입, 레이아웃, 회사방침 등은 최대한 현지 종업원의 입 장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지인의 방식이 틀렸다면 한국인 방식에 대해 철저히 설득하여야 합니다. 현지인의 방식이든 한 국인의 방식이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모든 일이 순 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장기 근속 현지 종업원을 중심으로 현지인 관리체계를 정립하 여야 합니다. 실제로 입출고 작업의 경우, 현지인 중간관리자 책임하에 진행 시킬 경우는 밤 10시가 되더라도 작업을 완료 하는 반면, 한국인 중간관리자의 지휘하에 진행시키면 작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퇴근시간에 퇴근하려는 실랑이가 벌어지 곤 합니다. - 현지인 관리자들이 굳건하면 노조와 대립되는 사안의 경우도 이들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득하거나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348 ∙ 해외투자 성공사례 (4) 한국인 직원들은 실무관리직 보다는 주인으로 그리고 스승의 입 장에서 현지인 관리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존경을 받는 대상 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사장 내지 한국인 관리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인 관리자들을 지도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인 관리직들이 직접 현지 종업원 들과 대응하여 지시, 감독하려 한다면 대립과 갈등 양상이 만 들어지고 하는 척하는 정도의 협조만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도 차세대 한국인 관리직을 시간을 두고 차근 차근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다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술축적 및 개발역량 강 화입니다. (1) 외부 브랜드의 제품을 만들고 OEM 공급하더라도 축적된 기술 등을 정리하고 추가 개발을 하여 역으로 브랜드에 제품을 제시할 수 있는 DEM 방식으로의 전환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다수가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값싼 단가를 요 구하는 선진국의 유통업체나 브랜드에 매이게 되고 변화를 시 도해볼 엄두 조차도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우선 OEM방식으로 생산했었던 디자인과 패턴 등을 우선 정리하여 DB화 하여 관리하고, 개발 역량 확충을 위해 과거 100% 외주에 의존했던 자수, 세탁, 프 린트 및 염색 공정을 소규모(3개 공장 수요의 30% 소화 가능) 해외투자 성공사례 인도네시아 봉제의류업 진출 성공사례 ∙ 349 로 구축했습니다. (2) 적정 시점에 적정규모의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 현지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건비는 계속 오르게 됩니다.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 다. 저희의 경우 6-7년 전부터 패턴 관리 및 재단 등을 컴퓨터 화 하고 재봉기의 경우도 자동형으로 교체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두를 교체하는 것은 회사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 주게 되므 로 피해야 합니다. (3) 생산관리 및 기술개발 관련 인원을 장기적으로 양성하여야 합니다. - 봉제의 경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맥이 50대 까지 는 이어 오고 있으나 젊은 층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차세대 한국인 관 리직 및 기술직을 장기적인 포석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시장 다변화를 꾀하여야 합니다. (1) 급변하는 세계 시장현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OEM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시장다변화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외환리스크에 자 연스럽게 대응토록 해주기도 합니다. - 저희의 경우 창업 초기 미주시장만을 주로 공략하였으나 2000 년 공장이전후 지속적으로 이태리, 일본 등 다양한 시장을 노 크하여 현재는 미주 뿐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및 한국까지 시장을 넓혔습니다. 350 ∙ 해외투자 성공사례 - 향후 저희는 자체 브랜드 혹은 어떤 형태든 소비계층이 두터워 지고 있는 현지 시장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남은 현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 지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현지 진출이 최종적인 성 공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과거 20여 년 동안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제조업을 하면서 시 기별로 힘든 경우도 많이 겪었고 타지로의 공장이전 등의 제의도 많이 받았지만 굳이 고집을 세워 현재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본인이 가진 생각으로는 살아 남기 위해서는 남다른 계획이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움직인다고 따라다니고 값싼 노동력만 따라다니며 공장을 이전할 경우 언젠가 더 이상의 싼 노동력을 제공할 장소가 개발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지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생산성이나 부가가치를 올려 경쟁에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1970년대 전세계의 의류를 공 급하는 최대 공급처였던 한국이 채 20년도 되지 않아 봉제는 사양산업 이라는 말로 낙인을 찍으면서 모든 정부시책에서 제외되고, 모든 금융 기관들까지도 등을 돌리는 양상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보다 훨씬 앞서서 봉제를 주도해왔던 이태리에서는 아직도 봉제의류 산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전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인건비가 한국보다 여러 배 비싼 일본에서 조차 고 급의류에 사용하는 신소재 원단류를 개발하여 이들 유명브랜드에 제시 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 성공사례 인도네시아 봉제의류업 진출 성공사례 ∙ 351 본인은 봉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 시대 전세계의 공급처 역할을 했 던 한국에서는 봉제 아이템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 도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그냥 덮어 버릴 것이 아니라 일부 전문업체들 이 이태리나 일본처럼 세계를 주도해나갈 브랜드를 만들고 유지를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여전히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곳 현지에서라도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 전 단순 봉제생 산만이 아닌 제품개발 능력을 갖춘 유리인도 어패럴이라는 새로운 형 태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의 기술적 노하우를 새로 정비하 고 준비하여 향후 몇 년 후에는 일차적으로 현지시장을 겨냥한 마케팅 을 시도하여 현지 시장을 진출하고, 또 공급국에서 수입국으로 변화한 한국시장, 그리고 점차적으로 유럽 전체시장까지 공략해 나가기 위해 서 입니다. 본인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는 1991년 단 15만불의 투자로 시작한 하청공장을 현재의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3개 공장으로 확장 시켜왔고, 현지 사회에서 한국계회사로서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 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바이어들의 요구에 따라 한국산 원부자재를 많 이는 쓸 수 없는 실정이지만 가능한 한 모국 제품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3개 공장에 신규 투자한 6백만불 상당의 설비를 모두 한국산으로 설치하여 작지만 한국 경제에도 이바지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이역만리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점은 본 인이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경영을 해왔고, 미래를 위해 자 금을 숨기기보다는 보유자금을 전력으로 재투자를 해왔고 가족을 돌보 352 ∙ 해외투자 성공사례 기 이전에 회사를 먼저 생각해왔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 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고생을 시켜온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해외에 진출하는 다른 기업들에게 제 미진 한 경험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어디를 가시든지 현지 에서 자랑스러운 한국계 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해외투자 성공사례 인도네시아 폴리우레탄폼 제조업 진출 성공사례 ∙ 353 2010년도 해외투자 성공사례 공모전 장려상 • 인도네시아 폴리우레탄폼 제조업 진출 성공사례 PT. SERIM INDONESIA 1. 인도네시아 진출 풍성한 자원과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축복의 나라, 인도네시아에 한 국의 기술, 세림의 기술력이 30년 전통의 자동차, 전자, 산업용 첨단소 재, 신발,가구 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Nike등 대형 신발업체들의 현지 진출 움직임에 대응코자 1990년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진출 당시 세림은 한국 신발산업의 해외이전의 초기 시점에 서 과감히 진출을 결정,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장수 기업중의 하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출 초기 당시 신발 산업에 대한 매출 구성비가 90% 대였으나 현재 는 신발산업용은 45% 내외이고, 자동차, 브라, 질밥(이슬람 여성용의 머리와 목을 감싸는 스카프의 일종), 침대, 가구 등의 일상 생활의 전반 에 걸쳐 당사의 제품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15%를 차지하는 브라 부속의 경우 타제품보다 2-3배의 고부가이며 스리랑카 354 ∙ 해외투자 성공사례 소재 미주시장 수출용 브라 제조업체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Medan에도 공장이 있으며 근간 Surabaya에도 공장을 건립, 명 실상부한 현지 PU제품 전문업체로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자리잡은 대부분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한국인(8 명)이 현지인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170명의 현지 종업원을 관리하고 생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우대정책, 상대적으로 좋은 보수체계, 종업원 복지혜택, 사기 진작차원의 각종 사내 활동, 주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 등은 여타 현지정착 기업들과 대동소이합니다. 흔히 해외 진출 기업의 성공이나 실패 사례를 현지인과의 의사소통, 문화적 이해 부족, 교육 등의 요소에서 찾아보지만 현지 종업원의 80% 가 이상이 근속연수 18년 이상이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간 에도 당사에 대해서 많은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그 이유 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성공 사례 소개 후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희망하시는 기업(인)들께 도 움이 되고자 TIP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2. PT.SERIM INDONESIA의 두 가지 성공 사례 성공 사례 1. <서로 믿고 끝까지 도와줘라> 1998년 한국의 IMF사태 또한 여기 인도네시아를 비켜갈 수는 없었 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금융위기가 아시안 기업 때문이라는 소문 때문 에 많은 기업들이 야반 도주를 하고, 여기저기 쇼핑몰 등에서는 현지인 들의 약탈과 방화 등이 매일 매일 일어나고, 가동을 중단하고 추이를 해외투자 성공사례 인도네시아 폴리우레탄폼 제조업 진출 성공사례 ∙ 355 지켜 보던 몇몇 공장으로는 성난 근로자와 일부 주민들이 합세하여 경 비실과 정문을 부수고 약탈을 하던 그런 험악하고 불안한 나날들 속에 당사 직원들은 공장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사의 현지인 직원들은 오히려 정문에 모여 다른 폭동주민 들이 당사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설득하며 그들을 돌려 보냈습니다. 당시 당사와 복수 거래를 하던 현지인 업체 <DUTA ABADI>가 해당 거래처의 도피와 공급 중단으로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을 때 당사 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 끝까지 믿고 도와 주어야 한다는 기업정신으 로 우선적으로 물품공급을 하여, 현재 이 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침대 제조업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폭동 기간에도 당사가 스폰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현지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상기 현 지인 업체가 지금까지 당사와의 지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것 도 서로간의 믿음에서 오는 좋은 성공 사례라 생각됩니다. 성공사례 2. <불이 나도 납품은 지켜라>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했던가? 당사의 제품은 제품자체의 특성상 언제나 화재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 한국인 당직자, 현지인 당직자 그리고 경비원들이 순찰을 하여도 항상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2004년 7월 25일, 당사의 창립기념 행사날이었습니다. 356 ∙ 해외투자 성공사례 제품 창고에서 불붙기 시작한 불은 제품의 특성상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번져 순식간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제품재고의 전소와 생산설비의 전소로 도저히 일어 설 수도 없고, 고 객과의 납품기일 준수 또한 전혀 불가능한 자포자기 상태로 현지 직원 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과의 약속은 불이 나도 지킨다는 정신으로 인근 동종업 체로부터 고가 매입과 차용 그리고 스폰지 제품의 큰 부피 특성상 도저 히 항공이나 해상 운송으로의 수입이 비용상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남 들이 비웃어도 한국 본사로부터 스폰지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하니 놀라는 것은 거래처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이었습니다. 서로 믿고 끝까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은 거래처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닙니다. 종업원들을 믿어주고 종업원 또한 회사를 믿고 열심히 일 한 결과 지금의 PT.SERIM INDONESIA가 있다고 봅니다. 20년 동안 노사분규가 없는 직장, TANGERANG뿐만 아니라 인도네 시아에서 “세림”하면 누구나 아는 현재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상 호간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회사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이를 행동 과 직원들에 대한 보상으로 실천하여야 상호간 믿음이 가능합니다. <Tip: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시는 기업(인)분들께>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희망하시는 후발 기업(인)분들께 미흡하나마 작으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않되는 주의사항이나 TIP을 첨언하고자 하 해외투자 성공사례 인도네시아 폴리우레탄폼 제조업 진출 성공사례 ∙ 357 오니 조그만한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 각종 계약시 ① 인도네시아의 인허가사항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가 이를 결정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부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바 반드시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부득 이 한 경우 간단하나마 상호 서명하시어 추후 요구사항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사내 자체 규정 제정필요 ① 인도네시아는 노동법 관련 규정의 해석이 사측에 상당히 불 리하게 되어 있어 직원의 징계, 해고 등이 쉽지는 않아 내부 적으로 사내 자체 규정을 만들어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고 하고 자체 시행이 필요합니다. 다) 직원의 채용,근태 관리 등 ① 직원의 채용시 기존 근무직원과 혈연, 지연, 학연 관계 등이 있는 직원의 모집은 가급적 억제하고 사전테스트를 통해 공 정하게 선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혈연관계의 직원의 해 고시 종종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② 현지 직원이 잘못한 경우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면 안됩니다. 조용히 해당직원을 혼자 불러 조리 있게 그 직원의 잘못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의 90%이상이 본인이 잘못 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나친 과격 대응은 좋지 않습니다. 358 ∙ 해외투자 성공사례 ③ 현지 직원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이나 인도네시아를 무 시, 폄하 하는 말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지난번 조선소에서 외국인 감독자가 인격을 무시한 발언을 한 후 데모나 폭동이 3일간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④ 매월초 전월의 직원의 출, 결근사항, 지각, 병가, 연월차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을 정문 게시판에 부착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 의 경우 지각자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⑤ 직원의 해고시 한국인 관리자가 직접 일선에 나서서 처리하 지 않는 것 좋습니다. 괜한 오해로 인한 한국인 관리자에게 피해가 오기도 합니다. 라) 노사협의회 등 운영 ① 매월 또는 일정 주기별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들의 요구 사항을 듣고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사 협의회의 내용을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서 반드시 공 고를 하여야 합니다. 마) 직원 신협등의 운영 ① 현재 당사는 직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coporasi라는 일 종의 신협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oporasi를 통해 쌀, 식 용유등 생필품을 가져가고 추후 월급에서 정산하고 있지만 반드시 금액한도를 정하여 일정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 Coporasi 로부터 가져간 생필품에 대한 상환 때문에 급여가 작다는 불만이 나오곤 합니다. 해외투자 성공사례 인도네시아 폴리우레탄폼 제조업 진출 성공사례 ∙ 359 바) 직원의 복리후생관련 ① 정해진 상여금 외에 추가 상여금이나 직원들에 대한 선물 지 급시 가능하다면 현금보다는 현물이 좋습니다. 현금지급을 하다 보면 추후에도 이를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직원들의 저축 습관을 기르게 하는 것이 좋으며 현재 당사는 희망하는 직원이 급여에서 10만 루피아를 공제하면 본 직원 에 대해 사측에서 일만 루피아를 매월 보조하여 1개월 정기 예금에 가입하여 1년후 원금과 이자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 어 저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직원은 1년 뒤 자신의 원금 120만 루피아 외 에 사측 보조금과 이자 등을 합해 150만루피아를 받아 갈 수 있습니다) ③ 사내에서 금융권 대출을 권유하는 직원을 사전방지하고 징계 를 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돈을 먼저 쓰다 보니 이자나 할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에 본 대출을 이용 하다 보면 늘 생활에 쪼달리고 결국 급여가 적다는 불만으로 근무태도 도 좋지 않게 됩니다. 사) 기타 ① 월 1회이상 현지직원과 신체적 운동(축구, 탁구 등)이 필요합 니다. ② 한국인 관리자분들이 현장 순찰시 가능하다면 현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종의 스킨십을 통해 서로 가 더 이해하게 됩니다. ③ 월별, 연간 우수사원을 선정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인도네시 360 ∙ 해외투자 성공사례 아의 유명 관광지나 한국으로의 여행을 보내 주는 것이 좋습 니다. ④ 당사는 매일 15분 정도의 아침체조를 하고 있으니 이 또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⑤ 연간 제안제도 운영 -> 당사는 연간 제안 의무건수를 4건으 로 하고 있으며 매건의 제안에 대해서는 2천 루피아를 지급 하며 심사 후 등급에 따라 별도 시상함과 동시에 제안이 없 는 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시 차등화 하여 직원의 제안 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⑥ to-do-list작성 ->각 부서별, 각 담당자 별 to-do-list를 작성하게 하여 일자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지 않거나 물 어보지 않으면 자발적인 보고를 좀처럼 잘 하지 않기 때문입 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원하시는 기업(인)분들께서는 반드 시 현지언어에 대한 공부와 문화적 이해를 곁들여야만이 성공적인 관 리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 성공사례 말레이시아 팜오일 플랜테이션 진출 성공사례 ∙ 361 2010년도 해외투자 성공사례 공모전 장려상 • 말레이시아 팜오일 플랜테이션 진출 성공사례 그린오션(Green Ocean Corp.) ▢ 철저한 사전준비로 현지화하다. 그린오션(Green Ocean Corp.) 사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장 분석으 로 세계 식용유 원료생산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팜 오일 플란테 이션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년 여에 걸친 말레이시아 시장에 대한 철 저한 조사와 준비는 그린오션의 성공을 이끄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 습니다. 그 결과 그린오션 사는 제2공장과 제3공장 신설 등 꾸준히 사업을 확장하며 2010년 1억6,000만 링깃의 매출을 기대할 정도로 성공을 거두 었습니다. ▢ 말레이시아 시장의 가능성을 파헤치다. 그린오션 사는 2005년부터 팜 오일 플랜테이션 진출을 목표로 시장 362 ∙ 해외투자 성공사례 조사에 나섰습니다. 팜 오일 플란테이션 운영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2년에 걸쳐 말레이시 아 반도 와 동 말레이시아 플란테이션 현장 답사를 계속했고, 관련 전 문가, 관련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며 시장 진출을 위한 철저한 조 사 작업을 펼쳤습니다. 팜 오일 플란테이션은 단년생 식물과 달리 약 25년의 경제적 수명을 가지고 있고 매 30년마다 재식재하는 지속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또 팜 오일은 식용으로 주로 쓰이지만 바이오연료뿐 아니라 석유화학 산 업을 대체하는 주요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원료로서 확장성이 높은 가능 성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대 지역의 특성상 생산량 변화가 적고 예측이 가능한 점 때문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팜 재배의 최적지에 해당했지만 특히 말레 이시아 시장을 주목한 것은 말레이시아의 풍부한 인프라와 안정된 비 즈니스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팜 농장의 지대는 인도네시아가 저렴했 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우수한 인프라, 제도, 시장과 인적 자원 등이 안정되어, 자체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 니다. 생산 수율 역시 말레이시아가 높았고, 농장에서의 생산량 뿐 아 니라 제품의 관리 운송과정에서의 유실율(운송과정, 채취과정에서의 유실)이 적어 사업의 안정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도로, 항만, 정제시설 등이 잘 발달되어 있고 정 부 정책의 지속성, 신뢰성, 금융, 과실 송금 등에서 상대적 안정성을 갖 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종적으로 말레이시아 시장을 선택해 2007년 본격적인 사업을 펼쳤습니다. 해외투자 성공사례 말레이시아 팜오일 플랜테이션 진출 성공사례 ∙ 363 ▢ 팜 오일 정제 사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다. 우선 그린오션 사는 2007년 팜 오일 정제(제조) 사업에 먼저 진입했 습니다. 말레이시아 증권시장인 ACE Market (MESDAQ)에 상장되어 있 는 Green Ocean Corporation Bhd.(Online One Corporation에서 개명, 대표 이사 이병진, Mckinlee)를 조인트 벤쳐로 인수하면서, IT 중심 회사를 팜 오일 정제 및 특수 식용유 생산을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신규 사업 분야로 팜 오일 정제 공장을 인수하여 팜 커널유, Palm Kernel Expeller, RBD 팜 오일 등을 생산하면서 인수 당시 4,000만 링깃 규모에서 연간 약 8,000만 링깃 내외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발전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주요제품으로 Palm Kernel Oil(PKO)는 팜 오일 밀에서 분리한 씨앗을 압착해 추출한 식물성 오일로 가공과정을 거치면서 식용지방, 비누, 양 초, 그리고 과자, 제약, 향수 사업, 식료품으로 광범위 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Palm Kernel Cake(PKC)는 기계적 압착 추출방식을 사용해 동물 사료 및 유기질 비료로 내수 및 수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식용유(NOVELIN)은 당사와 말레이시아 MPOB(Malaysia Palm Oil Board, 말레이시아 장관급 연구기관)의 철저한 연구와 사전준 비로 만들어진 고급 식용유입니다. 노블린의 특징으로는 팜 오일이 겨 울철과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응고현상을 없애 저온 안정성의 발명 364 ∙ 해외투자 성공사례 기술을 적용시켜 대두유등 타 식용유처럼 추운지방에서도 판매가 가능 해졌습니다. 이 기술은 저온 결정화 공정과 막여막 공정을 통하여 스테아린을 분 리하여 순수 올레인 성분으로 여과하는 방법으로 WHO 및 AHA(미국 심장학회)에서 권장하는 포화지방산(SFA):단일불포화지방산(MUFA): 다중불포화지방산(PUFA)의 비율이 1:1:1에 가장 근접한 식용유로 개발 된 것입니다. 그린오션 사는 제2공장 및 제3 공장 보수를 통해 2010년 이후부터는 1억6,000만 링깃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팜 산업과 관련하여 바이오매스 이용 기술 상용화 (바이오매스 이용한 연료화 기술 개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녹색성장 신재생 에너지화 사업 (바이오가스화 사업, 바이오매스 열분 해를 이용한 Bio 오일생산 등)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MPOB의 연구진들 및 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연 구 과제 및 상용화 등에 중점을 두고 교류하였으며 초창기에는 낯선 외 국인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한국 문화와 음식도 소개하고 틈나는 대로 주요 인사를 한국으로 초대하는 등 친분을 쌓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 습니다. 해외투자 성공사례 말레이시아 팜오일 플랜테이션 진출 성공사례 ∙ 365 팜 오일은 유럽인들의 동인도 회사의 영향으로 말레이시아등지에 정 착되었고, 이제 한국 최초로 말레이시아에 합작기업으로 진출하였던 바, 땅위에서 생산되고(지속가능성) 무한한 활용가치가 있는 팜 오일 산업에 한국의 기업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또한 팜 오일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없애고 다른 식용유와 비교하 여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플란테이션 사업에 진출, 일관체계 구축 인간은 탄수화물, 지방 및 단백질등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야 하고, 세 계 시장 교역 규모를 고려하면, 지방 및 지방산의 주요 공급원이 대두유 와 함께 팜유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말레이시아 팜 플란테이션 사업의 국제 생산량 및 거래량면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팜나무는 열대와 아열대 기후에서 주로 자라며 경제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식물입니다. 특히 팜나무 열매에서 얻는 팜유는 전 세계 식용유 점유율의 2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타 식용유 에 비해 자체 산화방지 역할로 부패율이 적어 앞으로 그 활용도를 높여 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팜유의 생육조건은 강수량이 2,000mm이상이며, 적도에서 1,000km이 내(위도 남/북위5도)에서만 경작되어 전 지구적 생산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제한된 현지 정보로 외부의 진입이 쉽지 않으며 대규모 농지 확보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로 한 사업입니다. 366 ∙ 해외투자 성공사례 이로써 그린오션과 별도로 2007년 5월 Tropical Chase Sdn. Bhd.(대표 이사 이병진, Mckinlee)로 플란테이션 사업에 본격 진입을 준비하였으 며, 2007년 말 오일 팜 플란테이션 회사인 TINJAU SEPANG SDN. BHD.를 100% 자회사로 인수함으로써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기업으로 는 처음으로 팜플란테이션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이미 진출한 팜 오일 정제업(그린오션사)와 함께 일관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반도 북부 클란탄(Kelantan)주에 위치한 농장은 약 540만 평 규모로서,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로부터의 거리는 약 370 Km 로 총 30 개 블록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내부 필드 도로의 총 연장 길 이는 340km에 이른다. 현재 140명 내외의 고용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 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플란테이션 규모의 확장을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플란테이션이 규모에 상관없이 운영, 자금, 회계, 구매 관련 일체 계획 및 실행, 도로 등 인프라 관리, 직원 노동자 숙소 시설, 관련 부대 시설,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 효율적인 수확, 운송이 가능하도록 노하우가 축적되어 어떤 규모의 플란테이션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 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관련 정부기관이나 연구 기관 등과도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 바이오매스와 성장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으로 인해 향후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자원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해외투자 성공사례 말레이시아 팜오일 플랜테이션 진출 성공사례 ∙ 367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해외 원자료 확보가 녹생성장의 관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열대 우림 기후 환경인 팜 오일 산업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엄청난 양의 바이오매스(약 1억톤)와 한국의 녹색기술의 접목을 녹색성장의 새로운 국제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활동과 연구 개발, 상용화,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와 우리의 미래 우리는 석유화학이 중심이 된 지난 세기에 원유를 무조건 사와야 했 고, 유전사업 등에 미리 투자하지 못한 댓가를 치러왔습니다. 이제 석 유화학에서 친환경 녹색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세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생각하고, 단순히 시류에 휘말리기보다 강한 신념으 로 꾸준히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유럽,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각축장으로 경쟁이 치 열하여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아세안에서의 주요한 위치, 지정학적 위 치 그리고 현지의 특수성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 해 뛴다면 그 보람도 클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요한 국가 이며, 녹색성장 시대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신라시대의 장보고 장군이 건설하였던 한-중-일-동남아 경제 권을 새로이 구축하는 한 일꾼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368 ∙ 해외투자 성공사례 2010년도 해외투자 성공사례 공모전 장려상 • 이라크 아르빌공항 운영컨설팅 성공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 1. 들어가며 ▢ 반도체, 자동차, 휴대전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2010년 4월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인해 유럽의 항공대란이 지나간 후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에는 유럽승객들의 감사 이메일이 수북이 쌓 였습니다. 세계공항서비스평가 5년 연속 1위에 빛나는 친절하고 편리 한 서비스 노하우가 유럽발 항공대란이라는 비상상황에 그 진가를 더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상품에 반도체, 자동차 휴대전 화 외에 새롭게 추가할 만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공항입니다. TV나 휴대전화를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은 많지만 인천국제공항 같은 대규모 허브공항을 자력으로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는 나라들은 많지 않 기 때문입니다. 해외투자 성공사례 이라크 아르빌공항 운영컨설팅 성공사례 ∙ 369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항을 수출합니다. 공항 운영 소프트웨어는 물론 건설 노하우, 서비스 및 교육 등 공항과 관련된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총망라된 종합상품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공항운영 노하우라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우리는 그것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2. 사업수주과정 ▢ 아르빌사업의 수주과정 인천국제공항이 해외공항 사업에 참여하기 전의 공항운영 사업은 선 진국의 몇 개 공항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독차지 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5년 연속 1위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2007년 해외공항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1 년 반이 지나도록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해외사업 실적이 전무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서비스는 좋지만 한 번의 컨설팅실적도 없는 인천국제공항에 자국의 공항을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고 처음 해외사업이 결실을 맺게 된 것 은 바로 2009년 초에 계약된 이라크 아르빌국제공항입니다. 370 ∙ 해외투자 성공사례 이라크의 쿠르드 지방정부는 2003년 발발한 이라크 전쟁 이후 안정 된 정국운영으로 항공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이에 적극 대처하고 이 라크 북부지역 재건사업 활성화와 중동의 허브공항 육성을 목적으로 기존공항에 인접한 신공항 건설사업을 2004년부터 진행해왔습니다. 그 러나 공항운영 전문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신공항의 시운전과 상업운전 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쿠르드 지방정부는 아 르빌 신공항의 운영지원 컨설팅을 외부에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라크 아르빌 사업은 2008년 4월 처음 외교통상부로부터 정보를 입 수해 사업참여 및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지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2008년 6월, 5일간의 일정으로 아르빌 현지에 해외사업팀 현지 실사팀 이 파견되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현 지 실사자료를 바탕으로 아르빌 공항당국에서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사업제안서 작성에는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우선 인천공항 건설과정과 시운전과정의 자료 분류작업이 이루어 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르빌 신공항에 대한 분야 별 컨설팅 수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과 제안서에 반영하여야 할 각 종 매뉴얼 및 절차서의 분석작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르빌 신공항에 최적의 컨설팅 솔루션 제공을 위해 분야별 전문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중소공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서 운영중인 지방공항의 운영특성과 설계 및 건설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지공항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안서를 2008년 8월말 제출하 였습니다. 해외투자 성공사례 이라크 아르빌공항 운영컨설팅 성공사례 ∙ 371 해외사업팀에서는 사업 참여에 앞서 제안서의 제출만으로 종료되었 던 몇 건의 실패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업은 기필코 계약을 성사시키겠 다는 각오로 가용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아르빌공항이 지향하는 중동지역의 허브공항에 걸 맞 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맞춤형 제안서를 작성하였습 니다. ▢ 길고 팽팽했던 우선협상 제안서를 접수받은 아르빌공항당국은 2개월간의 제안서 평가기간을 거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의 공항운영기업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인천 국제공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2008월 10월 16일 알려왔 습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쁨도 잠시 아르빌공항당국과 쉽 지 않았던 가격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협상을 완료하고 계약단계 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격협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가격산정에는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 뿐만 아니라 환율변 동에 따른 리스크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차적으로 기초 협상가격 산정을 위해서 컨설팅 수행에 따른 일인 당 직․간접비용 분석과 함께 유사한 종류의 컨설팅 계약단가의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372 ∙ 해외투자 성공사례 조사된 해외 유사용역 계약단가를 참조하여 컨설팅 용역수행에 필요 한 직․간접비용을 일차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물가상 승에 따른 계약단가의 적용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계약 기간(계약 체결후 5년)동안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증액이 허용되지 않는 입찰조건이었으므로 계약기간 동안 매년 3.7%의 물가상승을 가정 하여 협상가격에 선반영하는 것으로 최종으로 제시할 계약단가를 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상을 위한 계약단가를 아르빌공항당국에 제출하기 전에 환 율변동에 따른 사업수익모델을 작성하여 시나리오별 예상 사업수지를 분석하였습니다. 2009년 8월 사업제안서 작성당시 2009년도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00원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라크 환율 시스템의 불안정성 및 국가 리스크를 고려하여 모든 계약금액의 표기 및 결재는 미달러화 고정가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상안을 준비하여 금융리스 크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협상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문제는 실제 가격협상시 공항공사가 제시한 총 계약금액의 20%인 630만 달러를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안에 대해 아르빌공항당국(EIA)은 쿠르드지방정부 회계규정 및 계약준칙을 사유로 총 3개월 기성분인 약 170만 달러를 선수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알려왔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면 우선협상이 결렬될 위 험이 있고,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외투자 성공사례 이라크 아르빌공항 운영컨설팅 성공사례 ∙ 373 일단 경영진에 동 사항을 보고한 후 선수금의 비율을 전체 계약금액 의 10% 까지 낮추어 협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보하였으나 용역착수 후 계약금액 수금의 리스크와 당시 가격협상에서 밀릴 경우 용역 수행과 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아르빌공항당국의 선 수금 하향조정안에 대하여 당초 공항공사가 제시한 선수금 조건(총 계 약금액의 20% 지급, 630만 달러)을 수용해 줄 것을 아르빌공항당국에 재차 송부하였고 외교통상부의 측면지원도 요청하였습니다. 2009년 1월20일 쿠르드지방정부는 외교통상부 주아르빌사무소를 통 하여 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종 협상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 습니다. 2008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장장 4개월간의 우 선협상이 종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17일 아르빌공항운영지원사업의 계약을 체결하 기로하고 연회장과 음식, 통역 등 모든 행사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러나 계약체결식까지 일주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계약 무기한 연기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대로 기다릴수만은 없었습니다. 계약체결의 연기사유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2월 24일 이라크 대통령의 방한이 계획되어 있으며, 여기에 바르자니 쿠르드총리가 수행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계약체결을 위한 담당자들의 집념과 끈질긴 노력끝에 결국 2월 22일 사장님의 바 르자니 총리 영접과정에서 2월 24일 계약체결식일정이 확정되고 이틀 후의 행사를 위하여 직원 모두가 밤을 세워 준비하였습니다. 계약체결 식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74 ∙ 해외투자 성공사례 계약금액 3,151만 달러, 5년간의 아르빌공항 운영지원 컨설팅을 시작 으로 인천국제공항의 해외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3. 2009. 2. 24, 그리고 한달 ▢ 선금지급과 상호신뢰 아르빌공항과의 계약체결식은 2009년 2월 24일. 그러나 사업착수는 그로부터 한달 뒤인 3월 28일이었습니다. 계약체결 후 이처럼 사업착수가 늦은 까닭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지급조건인 선수금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우선 사업을 착수하고 이후 선금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으나, 업무초기부터 대금지급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 이 중요하였습니다. 과거 해외에 진출한 건설업체들의 미수금 문제 등을 익히 알고 있던 경영진은 대금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고 수했습니다. 마침내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락을 취한 끝에 3.27일 선금이 입금되고, 이에 대한 답신으로 이튿날인 3. 28일 인천국제공항의 전문 컨설턴드 11명이 즉각 이라크로 파견되었습니다. 전문가 파견을 선행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 계약상대방에 대한 불신 보다는 오히려 상호신뢰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해외투자 성공사례 이라크 아르빌공항 운영컨설팅 성공사례 ∙ 375 4. 여행금지국가, 이라크 전 세계 약 200여개의 나라 중 53개 국가, 177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 는 인천국제공항. 그러나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로이 갈 수 없는 나라가 있으 니, 이곳은 해적 및 탈레반으로 악명높은 소말리아와 아프카니스탄, 그 리고 걸프전쟁의 나라, 이라크입니다. 여행하면 떠오르는 인천국제공항과 여행금지국가인 이라크와의 만 남은 그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선 외교통상부에 의해 2007년 부터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어 현지교민 부재 등 현지 정보를 얻기 어 려웠습니다. 자이툰부대가 이라크 아르빌지역에 파견되었으나 이마저 도 2008년 말 모두 철수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공항컨설팅이라는 과업 이외에 현지 상황파악이 일차 난제였지만 희 망은 있었습니다. 바로 주이라크 한국대사관과 KOTRA의 바드다드 KBC 덕분이었습니다. 우선 아르빌소재 한국대사관 사무소를 통해 주요 프로젝트의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바그다드KBC에서는 이라크의 국가정보, 현지물가, 출 장정보 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376 ∙ 해외투자 성공사례 5. 현지적응과 후방지원 ▢ 문제의 발생 1차 파견단이 현지에 도착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숙소 및 차량 등은 쿠르드정부에서 제공하였습니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숙소는 아르빌 지역에서 안전한 장소 중의 하나이며, 가구 집기류 등도 모두 훌륭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현지는 여행금지국가이며, 교 민 사회가 전무한 까닭에 파견직원들이 직접 현지생활을 개척하며 적 응해야 했습니다. 현지적응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 니다. 치안 및 의료, 식사, 그리고 자금문제가 그것입니다. ▢ 치안 및 의료 우선 진출국은 정치․종교적인 문제로 치안이 불안정했으며, 의료시 설의 개수 및 수준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공항 당국에서 평상시의 치안은 담당해주었지만 위급상황에서는 자체적인 대응방안 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테러 및 의료사고 발생 시 24시간 상담 및 후송시스템을 갖춘 구조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치안과 의료 문 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24시간 국내 의료진과의 원 격상담 시스템을 갖추어 간단한 응급처치 및 현지 직원들과 그들 가족 의 심적 불안감 해소 등에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해외투자 성공사례 이라크 아르빌공항 운영컨설팅 성공사례 ∙ 377 ▢ 현지 식당 운영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지만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식사해결은 단순하지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대규모의 인력파견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식사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한국의 식자재 반입 및 조리사 채용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채소나 과일 외의 각종 밑반찬이나 장류의 식 자재 구입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한국인 조리사는 지원자를 찾기 어려 웠습니다. 그래서 처음 직원 파견시에는 현지에서 각종 식재료 등을 구입하여 직원들끼리 자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업무에만 전념해도 모 자랄 시간을 쪼개어 가사 일까지 병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별도 식당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여 현지인을 고용, 한국음식 조 리법을 가르치고 필요한 식재료는 아르빌 현지와 인근국가에서 조달하 여 더 이상 가사에 대한 부담없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하였습니다. 가족을 동반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발생한 시행착오였습니다. 하지만 파견직원들에 대한 본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통해 문제 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밥’ 이라는 단적인 사례였지만, 본사를 떠나 해외에 근무하는 파견 직원들의 소외감 및 불안감, 근무환경 외 생활환경 제공이라는 직원복 지와 인력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해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378 ∙ 해외투자 성공사례 ▢ KOTRA 해외비즈니스출장 지원 30여명의 직원들이 생활하는 대규모 조직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운영 경비의 송금이 필요했으나, 이라크는 걸프전쟁 등의 사유로 외화송금 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 또한 거의 불가능한 나라에서 현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수소문한 끝에 이라크와 인접한 요르단에서 외화를 송금받을 수 있 음을 파악하여 급히 요르단에 본사직원을 파견, 계좌개설을 통한 외화 송금 방법을 모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요르단 역시 별도의 연락상 대방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나 다행히 KOTRA에서는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KOTRA 본사 및 요르 단KBC와 출장내용 및 일정 등을 협의한 후 요르단에 도착했습니다. 요르단 현지 도착시간은 새벽 6시. 공항에 도착하여 담당직원께 전 화를 드리니 직접 공항까지 나오셨습니다. 당초 요르단은 공항출영송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초행길의 우리들을 위해 수고 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전에 관련 은행과 수 차례 협의를 거쳐 필요사 항들이 정리되어 신속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으며, 예정에 없던 요르 단 대사관과의 미팅시간도 예약을 해주셔서 인천국제공항 사업 설명의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등은 인천국제공항의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KOTRA 와의 업무협약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아르빌 파견직원들은 현재도 요르단을 통해 운영경비를 안정적으로 송금받고 있습니다. 해외투자 성공사례 이라크 아르빌공항 운영컨설팅 성공사례 ∙ 379 6. 업무 추진사례 ▢ 아르빌공항의 멀티플레이어 아르빌 신공항 건설의 막바지에 투입된 인천국제공항 파견직원들은 크게 세 곳의 기관과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첫째 아르빌을 관장하는 쿠르드지방정부, 둘째 아르빌 공항당국, 셋 째 신공항의 건설을 담당한 외국기업체가 그것입니다. 실제 공항을 운영할 주체는 아르빌공항 당국이었으나, 공항건설과 관련한 업무는 쿠르드지방정부의 몫이었고 이마저도 외국기업체에게 턴키(일괄도급) 방식으로 맡겨버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수주한 사업은 아르빌신공항 운영 컨설팅업무로 주 역할은 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항건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했 고 결국 건설을 담당한 외국업체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입장이 되었습 니다. 뿐만 아니라 아르빌 공항당국 및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신공항의 성 공적인 개항을 위해 각종 필요절차 수립 및 사전 준비사항 확보를 요구 하였습니다. 업무절차 외에 업무방식 및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서도 실제 이행사항은 많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속도를 경험한 인 천국제공항 직원들에게 아날로그식의 업무처리는 낯선 풍경이었습니 380 ∙ 해외투자 성공사례 다. 또한 아르빌공항 직원들은 한국직원들보다 2~3시간 일찍 퇴근하 는 탓에 업무협의도 쉽지 않으며, 금요일을 쉬고 일요일에 근무하는 현 지 문화 때문에 본사와의 연락도 주4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아르빌직원들 및 우리직원들에게 불편한 상황이었 습니다. 본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현지 문화에 젖어 나태해 질수도 있 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 직원들은 한 가지 원칙을 잊 지 않았습니다. 언어, 문화, 종교 등 많은 부분들에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업무성과로 보여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업초기의 불편한 상황, 언어․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인천국제공항이 이라크 아르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상대방을 압도하는 인천국제공항의 공항 운영노하우를 보여 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공항운영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아르빌공항에 제공하는 한편, 공항 건설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반드시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하 였습니다. 공항 운영 관련 국제법규 등을 설명할 때는 단순히 내용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빌의 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사진과 도표로 나타내주었습니다. 국제규정에 익숙치 않은 현지직원들을 위해 눈과 귀로 설명해준 것입니다. 업무시간도 조정하였습니다. 업무회의는 현지직원들의 업무시간에 맞추어 일정을 잡고, 기타 업무들은 그 외 시간에 사무실 또는 숙소에 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직원들의 근면성을 현지직원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해외투자 성공사례 이라크 아르빌공항 운영컨설팅 성공사례 ∙ 38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점차 현지직원들도 우리직원들의 업무수행 방식 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내용들을 배우기를 희망했습니다. 현지직원들 또한 직접 공항의 운영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경험을 얻고자 했습니다. 공항 운영사례? 세계최고의 공항, 인천국제공항이 있잖아! ▢ 인천국제공항 배우기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공항운영 컨설팅 수행 시 직접적인 공항체험의 수요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계약서에 관련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17개 분야 총 92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공항운영에 대한 분야별 교육 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교육생들은 아르빌공항에서 우리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귀빈을 대하는 마음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세부일정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특별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 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의 문화체험 등의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아르빌 직원들의 인식이 바뀐 것입니다. 인천 국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고는 하나 그들에게는 상상속의 장소 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방문교육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직원들의 노 하우를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르빌 귀국 후 교육경험을 인천국 제공항 직원들과 나누면서 컨설팅 효과 및 신뢰감은 더욱 증대되었습 니다. 이러한 신뢰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아르빌 교육을 담당했던 직원들을 다시 아르빌공항에 파견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쌓은 네트 워크를 다시 사업기회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382 ∙ 해외투자 성공사례 ▢ 성공적인 개항 아르빌사업의 1차 목표는 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이었습니다. 기존 의 건설사업을 마무리하고 신청사 및 활주로로 공항의 업무를 이전시 키는 것이 일차 과제였습니다. 외국 건설회사와의 수많은 논쟁, 개항을 위한 업무 절차 수립, 인천 국제공항으로의 교육생 파견 등, 그리고 쿠르드지방정부의 수차례 개 항일자 연기. 수많은 우여곡적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2010년 9월 1일 드 디어 신공항 활주로에 여객기가 착륙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아르 빌에 도착한지 1년 6개월만에 이룬 쾌거였습니다. 이를 위해 쿠르드 지방정부 총리 및 정부관계자들, 아르빌공항 당국 자 및 항공사 직원 등 수 많은 인원이 개항행사에 참석하였고, 이는 인 천국제공항 컨설팅 사업의 우수성을 주변의 중동국가들에게 알리는 계 기가 되었습니다. 7. 그 간의 성과 ▢ 해외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외화획득 인천국제공항은 이라크 아르빌공항 운영컨설팅 사업을 통해 정보통 신, 기계설비, 전력, 항행시설, 구조소방, 운영관리 등 6개 분야의 전문 가 31명을 파견하였습니다. 이는 해외사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 해외투자 성공사례 이라크 아르빌공항 운영컨설팅 성공사례 ∙ 383 져 인천국제공항은 약 40여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3,150만불, 한화 약 4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공항관 리․운영 노하우를 수출하는 고부가가치 미래전략산업인 것입니다. 여 기에 해외사업 컨설팅 노하우까지 더해져 현재는 이라크 외 러시아, 네 팔, 필리핀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외사업의 영역을 넓혀 가고 있습 니다. ▢ 한국기업의 이라크 진출 인천국제공항이 아르빌공항 운영컨설팅 사업 계약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자이툰 부대의 활약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르빌지 역을 관할하는 쿠르드지방정부 총리 등 많은 현지인들이 자이툰 부대 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공항, 프랑스의 샤를 드골공항 등 쟁쟁한 공항기업들을 물리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자이툰부대의 좋은 이미지를 타 기업 384 ∙ 해외투자 성공사례 진출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국내기업의 이라크 자원 관련 산업 진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아르빌과 하나가 되다. 자이툰부대는 아르빌에 공공도서관, 재활센터 및 각종 사회봉사 등 을 통해 현지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자이툰부대가 떠나고 난 뒤에도 현지 지원사업을 통 해 현지인과의 교류확대 및 국위선양에 힘쓰고자 노력하던 중 라마단 기간 중 부유한 무슬림들은 본인의 1년 소득의 일정액을 가난한 이들 을 위해 기부하는 문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간 매출액의 2%를 기부금으로 편성한 후, 외교부 총영사, 아 르빌공항당국, 인천국제공항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아동 복지병원 및 초등학교에 15만달러(한화 약 2억원)의 의료․교육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직도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지 어린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현지지원 활동은 매해 지속되어 양국의 관 계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8. 이라크 아르빌 사업 진출 TIP ▢ 해외진출 로드맵을 작성하라. 아르빌사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은 해외사업을 위한 추진체계 및 프 해외투자 성공사례 이라크 아르빌공항 운영컨설팅 성공사례 ∙ 385 로세스 정립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수행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세계적 공항운영 전문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회사의 목표와 방 향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해외사업 추진방향> 해외사업 추진방향이 중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면 구체적인 수행방안의 수립도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아르빌사업 수주 및 운영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 해외사업 수주 및 운 영 프로세스를 정립하였습니다. 해외진출 초기 단계의 정보입수방법, 정부 및 관계기관의 지원, 사내 프로세스 정립 등 구체적인 사항을 총망라하여, 향후 해외진출을 계획 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386 ∙ 해외투자 성공사례 KOTRA <인천국제공항 해외사업 프로세스> ▢ 계속된 회의, 실행은 언제? 파견직원들이 경험한 아르빌 직원들은 회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에 대한 실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계질서에 의해 의사결 정권자만이 업무실행을 결정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도 연관 있을 것이 며, 과거 정권 시절 전쟁 및 테러 등을 겪으면서 체화된 소극적인 성향 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는 분야별 담당자 외 의사결정권자 를 명확히 파악하여 업무를 진행함이 필요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담당 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세한 사항까지도 근거와 자료 등을 준비하는 꼼꼼함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 파견직원을 관리하라. 이라크 아르빌은 여행금지국가로서 파견직원들은 가족과 떨어져 단 신으로 파견됩니다. 해외에서 혼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 뿐만 아니 해외투자 성공사례 이라크 아르빌공항 운영컨설팅 성공사례 ∙ 387 라 한국의 직원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CEO 및 본사임원, 인사부서에서 아르빌 현장을 방문하여 파견직원을 독려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파견자 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본사 지원상황 및 현지 직원들의 근황을 소개함으로서 같은 처지의 동 료가족들을 통해 불안감과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파견직원 및 가족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 합니다. 9. 마치며... ▢ 해외사업,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은 여의도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로, 소속 기관이나 회 사의 숫자가 570개, 근무인원은 대략 35,000명에 이릅니다. 행정구역 상 시(市)로 승격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인구 5만명이라고 하니 인천 국제공항은 시로 승격되기 전의 작은 도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의 131개 공항을 대상으 로 시행되는 공항서비스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것은 바로 공항에서 근무하는 35,000명의 인원 및 각종 설 비들이 조화를 이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아르빌사업을 수행하면서, 그리고 이후 러시아, 네팔, 필리핀, 중국 등에 공항운영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외사업을 전개하면서 느낀 점 은 개별회사의 해외진출은 비단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 388 ∙ 해외투자 성공사례 다. 여권을 들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하나로 이루어낸 협력시스템,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 로 제2, 제3의 인천국제공항을 전 세계에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2010년도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발 행 인 조 환 익 ❏편 집 인 곽 동 운 ❏발 행 처 해외진출지원센터 ❏인 쇄 처 경안인쇄 ❏발 행 일 2010년 12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홈페이지 www.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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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4 건)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2023-05-09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정리한 120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과 윤석열정부만의 차별화된 실질적 변화상을 담은 30대 핵심성과집 배포

    >정책·정보>간행물>간행물/발행물

    •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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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연대 1년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윤석열정부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 복원 의 1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윤석열정부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 복원 의 1년 2 3 청와대, 국민 품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국민 모두에게 개방했습니다(2023년 4월말 기준 누적 방문객 334만명). 개방 1주년을 맞아, 청와대 권역 내부를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 북악산 등을 연계해 청와대를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Ⅰ Ⅲ Ⅳ Ⅴ Ⅱ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재도약 지원 약자복지 강화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사회서비스 혁신 필수의료 기반 강화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 K-콘텐츠 사상 최대 수출 달성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 기반 마련 청년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글로벌 중추국가 리더십 구축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보훈문화가 국격인 대한민국 기틀 마련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정부혁신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부동산 시장 정상화 규제개혁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스타트업 코리아 육성 K-푸드+, 해운서비스 역대 최대 수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사회 미래 개혁 경제 차례 38 40 42 44 46 48 50 54 56 58 60 62 64 68 70 72 74 76 10 12 14 16 20 22 24 26 28 30 32 34 외교 · 안보 발행처 :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 편집디자인 : 미디어이든 인쇄·제본 : (주)계문사 발행일 : 2023.5 6 7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3대 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시장경제 조성과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약자복지와 마약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인재 양성, 청년의 국정 참여 확대로 담대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보훈문화가 국격인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1년간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는 데 전념해 왔으며, 의미있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8 9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 ·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Ⅰ 10 11 노동개혁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입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2.12.21) ▶ 고질적인 법 경시 풍조,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낡고 경직적인 노동 규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미래세대의 일자리 불안이 가중되고, 열악한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기반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채용절차법 준수율 2배 이상 개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51 8.9 11.5 487 1,006 점검사업장(개소) 적발 비율(%)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5.8 2.0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저 정부 출범 초기(5.10 ~ 익년 4월말) 근로손실일수(단위 : 1만일) 28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114 69 65 106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조선업에서 첫 결실 1. 원하청 간 보상 격차 최소화 2.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 3. 안심결제 도입 등 임금체불 예방 4. 상시업무 재하도급 최소화 등 일자리 질 제고 5. 사회보험료 납부 지원방안 모색 4년후 청사진 2027년 ● 노사법치 확립 ●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 ● 안전한 근로환경 | 무엇이 문제였나? | 고용세습 단체협약 대폭 개선 2022.8월 2023.4월 현재 고용세습 단체협약 미개선 현황 63건 5건 92.1% 시정완료 1. 노조 회계 공시 제도 도입 2. 회계감사원 전문성, 독립성 확보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점검 (334개) 3.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4. 조합원 1/3 이상 요구시 회계감사 실시 노동조합 회계 서류 보존 의무 유명무실 실효적 제도개선방안 마련 01 Ⅰ 개혁 2022년 ● 불법·부당 노사관행 ● 노조 회계 불투명 ● 노동시장 이중구조 미제출 단체 52개소에 과태료 부과 42개소 현장조사 1,245 12 13 중앙부처의 획일적 규제 지역대학 경쟁력 약화 대학·지역·산업간 장벽 [ 유·초등 ] 국가가 책임지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돌봄 [ 초·중등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육개혁 “교육을 사회변화에 맞추고,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추어야 합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5) ▶ 획일적 평등주의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 등으로 디지털 시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2 Ⅰ 개혁 유보통합 추진기반 마련 늘봄학교(초등돌봄·방과후 학교) 도입 2023년 늘봄학교 214교 시범추진 유치원 어린이집 유보통합추진단·위원회 논의 유치원 교육부 어린이집 복지부 오후돌봄 중심 아침·틈새·저녁 (~20시) 수요-공급 미스매치 체육, 예술, AI, 코딩 등 프로그램 확대 1학년 돌봄공백 초1 에듀케어 집중 프로그램 7,733명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2025년 적용) 확정 정보교과 시수 확대 교육의 디지털 전환 미흡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다양한 SW·AI기술을 체험하는 디지털 새싹캠프 시범교육청 7 개 내외 18 만 명 2022년 30 만 명 2023년 (방과후, 자유학기제 연계)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17시간 중학교 68시간 이상 34시간 [ 대학 ] 지역중심 대학개혁 과감한 대학규제 혁파 대학설립·운영요건 대폭완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대학 재정지원 지역주도 전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대학 30개 육성 ※ 2023년 10여개 선정 4년후 청사진 유아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영·유아 초·중등 대학 유보통합 본격실시 늘봄학교 전국확대 지역·대학 동반성장 본격화 14 15 정부·국회 등 사회적 논의체계 마련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 정부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 기금운용발전전문위 국민의견 수렴 민간자문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백지광고 통한 국민 의견수렴 각계각층 의견 청취 62 일 총 2,773 건 1,043 건 (43.1%) 연금개혁 485 건 (20%) 연금제도 556 건 (23%) 기타 335 건 (13.9%) 기금 기금소진 시점 2년 앞당겨져 개혁 필요성 ↑ 5차 재정계산 (2023.3월) 4차 재정계산 (2018) 2055년(△47조 원) 2057년(△124조 원) 기금소진 2023년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연금개혁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며,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9) ▶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연금고갈 시계가 빨라지며 미래세대의 연금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국민에게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연금개혁을 손놓고 있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3 Ⅰ 개혁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4년후 청사진 종합운영계획 수립으로 로드맵 마련 ~2023.10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 2023년~ 16 17 방만한 공공기관 혁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인공지능·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기존 정비 후 636개 391개 39% 감축 폐지 165개 통합 80개 행정·사법부 간 정보공유 확대 하나의 ID 한번의 로그인으로 해결 맞춤형 서비스 확대 개인별 혜택 알림 디지털 지갑 제공 복지사각·청년정책·방역 등 국민밀접서비스 통합 제공 공공기관 정원 감축 성과중심 공직사회 가속화 분야별 공공기관 혁신 추진 비효율적 정부위원회 대폭 정비 (단위 : 만 명) 2017.5월 2019년 2021년 2022.6월 2023년 (계획) 33.4 41.2 44.3 44.9 3년간 정원 12,442명 조정 조직·인력 경상경비 1.1조 원 감축 예산 비핵심 자산 14.5조 원 매각 자산 과도한 복리후생 715건 개선 복리후생 전문분야 (예 : 우주·AI ·IT 등) 연봉상한 폐지 우수성과자 파격승진 동료평가 실시 모든 서비스는 한 곳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국민드림 (Dream) 프로젝트 정부혁신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2023.2.7) ▶ 디지털 시대 가속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경직된 공직문화 및 전문성 부족, 부처별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 등이 누적되며 정부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4 Ⅰ 개혁 245개 첨부서류(15,000여 종) Zero화 연 2조 원 절감효과 SW 등 연관기업 10,000여 개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연 20억 달러 수출 4년후 청사진 진입 보상 평가 민첩·유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43.8 18 19 경제 개혁 사회 미래 외교 ·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Ⅱ 20 21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대외 리스크 적시 대응 (단위 : 만 원) Moody’s 안정적 S&P 안정적 Fitch 안정적 신평사 Aa2 AA AA- 신용등급 등급전망 건전재정 기조 확립 및 세부담 완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총지출 증가 억제 → 국가채무비율 안정적 관리 투자촉진과 민생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1. 투자촉진 세제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5→24%(△1%p)) ● 반도체 등 임시투자세액공제 12년 만에 한시 재도입 * 기본공제율 상향(2~6%p), 투자증분공제율 상향(7%p) 2. 민생회복 세제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2022. 9월 2023. 1월 2월 3월 4월 10월 11월 12월 세율 6% 15% 24% 35% 이상 기존 ~1,200 1,200~4,600 4,600~8,800 동일 개정 ~1,400 1,400~5,000 5,000~8,800 (단위 : %) 금리(%)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장률·물가상승률 (2022년) 금융시장 리스크 안정적 관리 성장률 물가 상승률 ◀ 50조 원 대책 발표(10.23) 2.6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2.1 1.9 2.6 5.1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8.0 8.7 5.9 회사채AA- CP(91일) CD(91일)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전망(2022년) 대외경제 모니터링 공급망 관리 강화 (요소수 사태 등)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적 대응 IPEF, CPTPP 등 경제 블록 대응 美 IRA 이슈 대응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무회의, 2023.4.18) ▶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정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국가의 과도한 세금 징수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5 Ⅱ 경제 4년후 청사진 3.5 4.5 5.5 ● 건전재정 기조 강화 ● 부동산 시장 안정화 ● 금융시장 잠재 리스크 관리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민간중심 활력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대비 체질개선 ● 수출 활성화 ● 투자 촉진 ● 규제혁신 ● 물가안정 ● 생계비 부담 경감 ● 소상공인 지원 강화 ● 3대 경제혁신 ● 인구·기후위기 대응 ● 경제안보 강화 ● 상생·지역균형 발전 경제 재도약 통해 임기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단위 : %) 8.7 총 지출 증가율(좌)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우) 2019년 49.6 50.4 2021년 2020년 2023년 2022년 5.1 22 23 원전 등 에너지 정책방향 재정립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 원전 비중 변화 원전 생태계 일감·금융지원 확대 폴란드 투자의향서(LOI) 체결 13년 만에 대형 프로젝트 수주 일감공급 금융지원 2.4조 원 3,800억 원 4,800억 원 25.0% 제9차 전기본 2030년 원전 14기 제10차 전기본 2030년 원전 28기 32.4% 8 개월 신한울 3·4호기 37 개월 저금리 (3~5%대의 저금리 대출) 신용 대출 심사기준 완화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계약 단축 이집트 엘다바 3조 원 수주 UAE 바라카 원전 3호기 가동 특별금융 프로그램 신설 단축 계약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1차분(3월 31일) : 500억 원 규모 자금 대출 시작 2차분(8월) : 1,500억 원 규모 대출 추가 시행 예정 * 전기본 :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생태계 복원 “정부는 원전 생태계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2022.6.22) ▶ 지난 정부는 이념화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6 Ⅱ 경제 4년후 청사진 원전 활용 확대 및 공급망 경쟁력강화, 해외원전 수주 등을 통한 원전산업 재도약 2022년 2023년 2027년 22.9 조 원 (잠정) 24.3 조 원 (목표) 29.9 조 원 (목표)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 안전성 전제 계속운전 추진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의 수주로 원전수출 모멘텀 강화 유럽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한국이 최초로 수출(2009년)한 해외원전이자 중동 최초의 원전으로 ‘사막의 기적’이라 불림 3.5조 원 원전업계 매출액 24 25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합리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LTV 50~60% 최대 4억 원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LTV 60~70% 최대 4억 원 LTV 80% 최대 6억 원 주택구입시 동일한 LTV 규제 적용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및 국민 보유세 부담 완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축소 2주택 이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상향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49곳 4곳 94억 원 초과 3.0% 2.7% 50~94억 원 2.2% 2.0% 25~50억 원 1.6% 1.5% 12~25 억원 1.6% 1.3% 6~12억 원 1.2% 1.0% 3~6억 원 0.8% 0.7% 3억 원 이하 0.6% 0.5% 2022년 2023년 112곳 4곳 투기과열지구 ■ 2021년 ■ 개정후 조정대상지역 -18.63%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주택임대·매매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0% 0% 30% 30% 60% LTV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0% LTV 현실화율 인하 집값 하락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요측의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있게 풀어야 됩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3) ▶ 주택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로 국민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7 Ⅱ 경제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뉴:홈) 50만 호 총 270 만 호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 4년후 청사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최대 LTV 80% 상향 2022년 다주택자 주택구입 LTV 허용(30~60%) 2023년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2027년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26 27 오랜 기간 해결 못한 핵심규제 개선 새정부 출범후, 총 1,027건 규제 개선(2023.4월말) 이중 152건 분석결과, 70조 원 투자 등 경제적 효과 창출 41년 묵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 ‘스크리닝 제도’ 도입으로 영향평가 합리화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규제 범위 합리화 일률 500m →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완화 신기술·신산업 발전 가로막는 규제 선제적 해결 규제샌드박스 주요 성과 신산업 규제혁신 성과 투자유치 10.5 조 원 고용창출 1.1 만 명 매출증가 4 천억 원 ※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2019~2022년) 기준 주차방지턱 활용 전기차 충전기 반려견 코주름으로 동물 등록 계단 등 장애물 극복 가능,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로드맵 수립 신산업 로드맵 100건의 전환과제 선정, 개선방안 도출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성장산업(이차전지, 수소 등) 입주 허용 시장지배적 사업자 형벌규정 개선 배제적 남용행위를 한 자에게 징역 3년, 벌금 2억 원 이하 형벌 → 시정명령 후 시정조치 불이행시 형벌 부과 민생·기업 현장 과도한 경제형벌규정 개선 현장대기 대형 투자 프로젝트 규제 일괄 해소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규정 32개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자유·창의 위축 규정 62개 사문화된 규정 23개 식품 자영업자 형벌규정 개선 영업자가 폐업 등 경미한 사항 미신고 시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이하 형벌 → 징역 1년,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형량 완화 28건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민간투자 18 조 원 뒷받침 전과자 양산 및 범죄의 낙인효과 축소 4.4조 원 투자 유발, 연간 9천여 명 고용 창출 전기차 방문충전 등 2022년 228건 승인 ● 항만배후단지 임대면적 확대 ●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 물류 ●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 ●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 에너지 ● 오창 이차전지 공장 건설 ● 과천 R&D센터 증설 이차전지· 전기차 민간 자유·창의 확대 및 경제활동 촉진 + 규제개혁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입니다.”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2022.8.26) 08 Ⅱ 경제 OECD 규제정책평가*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전 분야 4년후 청사진 세계 3위 이내 전남 광양제철소 입지규제 완화 경제 형벌규정 140개 개선 규제정책 글로벌 선도 선진 규제시스템 자유로운 기업투자환경 < 주요 사례 > 28 29 2022년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사상 최대규모 방산수출 방산수출 역대 최대 국방 R&D 투자 확대 2022년 2023년 2020년 2021년 2021년 2022년 2018년 2019년 2019년 2020년 세계 수출순위 1~7위 국가 중 유일하게 순위 상승(7위→6위) 연평균 대비 배 이상 증가 2019년도 대비 배 이상 확대 (단위 : 억 달러) (단위 : 천억 원) 27.7 4 5 8 14 24.7 173 18 29.7 72.5 5 4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위 : 억 달러) 5,737 6,049 5,422 5,125 6,444 6,836 유망품목 수출 견고한 증가세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시스템반도체 전기차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264.7257.0 302.7 397.6 506.8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18.1 32.9 46.1 69.9 OLED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단위 : 억 달러) 103.0102.5109.1 145.3 원전 3조 원 규모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방산 K2 전차 등 역대 최대 규모 수주액 (173억 달러) 달성 플랜트 정유, 가스, 담수플랜트 등 242억 달러 수주 2021년 2022년 1 중국 중국 2 미국 미국 3 독일 독일 4 네덜란드 네덜란드 5 일본 일본 6 홍콩 한국 7 한국 홍콩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 “수출과 수주의 확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뛰었습니다.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비상한 각오로 뛰어야 합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3.29) 09 Ⅱ 경제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 (현재 9위) 효자품목 수출+달성 (반도체·조선· 플랜트 등) 차질없는 원전수출 (2030년까지 10기 수주) 4년후 청사진 98.3 153.0 세계 수출 5대 강국 도약 30 31 첨단전략산업 총력지원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본격화 → 투자특국(投資特國) 조성 반도체 등 시설투자세액 공제 상향 지원체계 구축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 증가분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투자공제율 (단위 : %) (대·중견기업) 당기분 8 (중소기업) 증가분 (대·중견·중소기업) 16 4 당초(종전) 변경(개정)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 투자 (2022~2026년) 초격차 기술력 확보 (국가 R&D 38조 원(2027년)) 혁신인재 22만 명 양성(~2032년)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튼튼한 생태계 구축(산업공급망 3050)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흥/화성 메모리+ R&D+파운드리 평택 메모리+파운드리 판교 팹리스 용인 메모리 반도체 이천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4대 전략 추진 투자 촉진 기술 경쟁력 인재 양성 소재·부품·장비 기반 투자 340 조 원 국가첨단전략 산업법 시행 (2022.8월)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 출범 (2022.11월) 15 만 명 +a 양성 5년간 설비투자, 기술개발 정원확대 4.5만 명 산학협력, 융합전공 등 10.5만 명 2026년까지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 자산으로 일자리·민생과 직결, 입지·R&D·인력·세제 등 빈틈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 2023.3.15) 10 Ⅱ 경제 청사진 2030년 이차전지 분야 세계 1위 달성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15 10 25 3대 차세대반도체 기술 개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로 전환 유망 팹리스 성장 지원 소·부·장기업 성장 기지 구축 +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 소부장 자립화율 50% (~2030년)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 (~2030년) 32 33 첨단기술 및 딥테크 창업 전방위 지원 초격차 신산업 지원분야 확대(총 10개) 창업중심대학 확대 팁스* 딥테크 트랙 신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벤처생태계 조성 기술창업 비중 확대 2023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최고혁신상 최다 배출 (단위 : %) 2023. 2월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 한국 1개 2개 2개 4개 2022. 5월 17.4 2023년 TIPS 딥테크 트랙(R&D) TIPS 일반형 3년 최대 15억 원 120개사 신규 선발 2년간 최대 5억 원 2023.3월 2022년 6개 9개 * 팁스 : 민관 협력 창업자 육성사업 사업화 자금 지원 (100개사 × (3년간) 총 6억 원) 2022년 2023년 사업화 자금 지원 (신규 선발 150개사 × (3년간) 총 6억 원) (스케일업 25개사 × (2년간) 총 10억 원) 시스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헬스 우주항공 · 해양 사이버보안 · 네트워크 양자기술 차세대 원전 빅데이터 · AI 스타트업 코리아 육성 “기업가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2023년 대통령 신년사, 2023.1.1) 11 Ⅱ 경제 4년후 청사진 19.0 9개 2027년까지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2027년까지 해외진출 창업기업 5만 개 달성 34 35 해운산업 지표 역대 최대 달성 해운서비스 수출액 최대 달성 국적선사 해운매출액 최대 달성 (단위 : 억 달러) (단위 : 조 원) (단위 : 억 달러) 2022년 2021년 86 88 2022년 2021년 27 30 2022년 2021년 113 118 5.7% 농식품 전후방산업 K-Food + 341 383 2021년 2022년 65 이상 2020년 36 2021년 50 2022년 3.1% 13.7%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 2022년 K-Food+ 수출 최대실적 달성 해운서비스 수출액 해운매출액 113 억 달러 118 억 달러 2022년 2021년 K-푸드+, 해운서비스 역대 최대 수출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서 수출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4) 12 Ⅱ 경제 4년후 청사진 * 국적선사가 운영하는 국적선박과 장기용선 외국적선박 포함 * 농식품+전후방산업 94 백만 톤 2022년 99 백만 톤 2023년 2027년 (DWT) 1 억 2 천만 톤* 수출입 물류망 안정적 구축 K-Food+ 수출액 확대 118 억 달러 2022년 135 억 달러 2023년 2027년 230 억 달러 농식품 88 전후방 30 농식품 100 전후방 35 농식품 150 전후방 80 36 37 경제 개혁 사회 미래 외교 ·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Ⅲ 38 39 역대 최대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등 맞춤형 채무지원 역대 최대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 맞춤형 채무지원 도입 1~7차 재난지원금 평균 8차 손실보전 (2022.5월)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온전한 일상 지원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증가 마스크 착용의무 단계적 해제 2022.9월 2023.1월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전면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감염취약시설, 병원·약국, 대중교통 제외) 2023.3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확대 (병원 등 제외) 4.5 조 원 23 조 원 14,388 2022.3월 10,107 2023.3월 (단위 : 개) 고위험군 집중 보호로 코로나19 위중증·사망 피해 최소화 먹는 치료제 적극 처방 코로나19 중증화율 및 치명률 감소 (단위 : %, 60세 이상) 2022.3월 2022.10월 2023.3월 7.5 30.2 43.6 중증화율 치명률 (단위 : %) 제1차 (2020.1~8월) 제5차 (2022.1~6월) 제7차 (2022.10~ 2023.3월) 2.1 0.1 0.09 3.76 0.14 0.18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재도약 지원 “코로나 대응의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다는 원칙 아래 방역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중대본회의, 2022.7.29) 13 Ⅲ 사회 4년후 청사진 하루 확진자 100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방역·의료체계 구축 2027년 새출발기금 출범 30 조 원 (2022.10월) 대규모 확진자에 대한 방역·의료 취약 2022년 40 41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안전망 구축 2021년 2022년 2023년 487만 6,290원 512만 1,080원 540만 964원 2.68 5.02 5.47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488,800 1,304,900 583,400 1,536,300 1인가구 인상률(%) 4인가구 시범사업 평가(2023년) 및 확산(2024년) 보호자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지원 총 165 시간 (확장형) 월 176 시간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긴급돌봄 시범사업 종전 2022년 2023년 2022.7월 (단위 : 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등 맞춤형 지원 ▶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지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독거 노인·자립청년·다문화가족 등 우리 사회의 최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가 절실합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약자복지 강화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복지·노동현장종사자 초청 오찬, 2023.3.23) 14 Ⅲ 사회 주거환경 개선, 보조기기 구입 등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도 내에서 직접 고르도록 개선 기존에는 개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해 급여 사용 곤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2026년까지 4년후 청사진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 실현 기초생활 생계급여 지원대상 확대 (2027년 129만 가구) 평생돌봄 안전망 구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42 43 아동권리 중심 보호체계 강화 ‘부모급여’ 도입,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부모급여 도입 2023년 (부모급여) 2022년 (영아수당) 30 만원 만0세 35 만원 70 만원 만0세 만1세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2022년 2021년 2020년 (단위 : 건 개소) 3,288 21 29 39 11,181 11,400 840 5,437 140,835 960 5,801 143,615 2021년 2021년 2021년 2023년 2022년 2022년 촘촘한 지원체계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증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및 지원시간 확대 지원시간 지원가구 7.2 8.5 2021년 2023년 아동학대대응 인프라 확충 (단위 : 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69 77 85 2020년 2021년 2022년 학대피해아동쉼터 74 98 125 2020년 2021년 2022년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 확대 (단위 : 명) 334 524 715 2022.10월 2021년 2020년 ▶ 지난 16년간(’06~’21년)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계속 급감(’15년 1.24명 → ’22년 0.78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3.28) 15 Ⅲ 사회 2024년부터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지급으로 양육부담 완화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500개소 신규 확충 4년후 청사진 부모급여 확대 50 % 공공보육이용률 (단위 : 시간) (단위 : 만 가구) (단위 : 개소) (단위 : 명) 44 45 맞춤형 사회서비스 이용대상자 지속 확대 (단위 : 명) (단위 : 가구) (단위 : 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긴급돌봄 대상자 2022년 2023년 500,000 550,000 2021년 2022년 129,851 173,842 2021년 2022년 20,529 22,942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 상향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 2022년 2022년 2023년 2,603 2,673 (단위 : 천 원/월, 10호봉 기준) (단위 : %) 93.4 2023년 94.1 노인일자리 수 및 민간·사회 서비스형 비중 2022년 노인 일자리 수 사회 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 28% 2023년 31% 2022년 2023년 84.5만 88.3만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 가구(단위: 수) 가구원(단위 : 명) 수혜 건수(누적 건수)(단위 : 건) 복지멤버십 가입 현황 복지멤버십 수혜 현황 2021년 2021년 6,143,027 9,040,369 2022년 2022년 6,478,217 9,650,722 2023년 2023년 6,612,205 371,269 977,939 9,955,756 1,055,915 사회서비스 혁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맞춤형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복지·노동 현장종사자 초청 오찬, 2023.3.23) 16 Ⅲ 사회 50 만 명 2022년 17 만 가구 2022년 30 만 가구 2023년 50 만 가구 2027년 55 만 명 2023년 2027년 안내사업 80 종 2023년 안내사업 160 종까지 확대 2027년 4년후 청사진 64 만 명 노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응급상황에도 신속대응 가능한 체계마련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여 46 47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강화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범위 확대 응급환자 적정 이송병원 선정 지체 수술의사 없어 여러 병원 이송 응급실 가용병상 및 진료가능 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119와 병원 간 중증도 분류기준 일치로 적정병원 이송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응급처치부터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지원 기준 본인 부담액이 가구 연 소득 15% 초과 시 대상 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 지원 한도 연 3천만 원 지원 기준 본인 부담액이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2023.1.1일 시행) 대상 질환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대상 확대 (2023.3.28일 시행) 지원 한도 연 5천만 원 (2023.5월 시행 예정)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부담 완화 연간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소득 재산 자동차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 3,400 만 원 초과 소득 초과 소득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적용강화 소득 재산 자동차 2,000 만 원 3,400 만 원 2,000 만 원 필수의료 기반 강화 “소아의료 체계, 긴급의료 체계, 24시간 상담 등 공공정책을 더 보강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방문, 2023.2.23) 17 Ⅲ 사회 10 개소 2022년 14 개소 2027년 6.2 % 2022년 6.1 % 2023년 5.6 % 2027년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4년후 청사진 2022년 2023년 2027년 8 개소 10 개소 12 개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감소 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 중증소아환자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 48 49 마약범죄와의 전쟁 선포 일상생활에 파고 든 마약범죄 (단위 : 명) 1,958 2,600 2022.1~2월 2023.1~2월 32.4% 증가 (단위 : kg) 112.4 176.9 2022.1~2월 2023.1~2월 57.4% 증가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처 마약사범 검거 추이 마약류 압수량 추이 범정부 총력 대응 유통 단속 유입 감시 국경 밀반입 원천 차단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민·관 재활시설 확충 통한 정기치료 검·경·관세청 등 범정부 수사역량 결집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840명) 인터넷 마약거래 24시간 감시 사법처리 치료·재활 보이스피싱 엄단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전담수사조직 부재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수단 출범 (검·경, 국세청 등) 반의사불벌죄 온라인 스토킹 처벌 제한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제공 스토킹행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미흡 처벌 및 재발방지 강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처벌 확대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2021년도 피해금액 2022년도 피해금액 7,744 억 원 5,438 억 원(-30%) ▶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널리 유포되는 등 심각한 범죄에 직면해 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무회의, 2023.4.18) 18 Ⅲ 사회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 추이 학교폭력 발생 건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중 피해응답률 2017년 2017년 2019년 2019년 2022년 2022년 3.1만 0.9% 4.3만 1.6% 6.2만 1.7% 학교폭력 조치기록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수시·정시에도 반영)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3일 → 7일)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확대 (303곳 → 400곳) 마약사범 수 4년후 청사진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학교폭력 없는 정의로운 학교 피해금액 및 건수 무관용원칙, 피해학생보호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 * 인구 10만 명 당 마약사범 20명 이내인 경우 통상 ‘마약청정국’으로 불림 18,395 명 2022년 16,555 명 2023년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10,300 명 2027년 3,537 억 원 2027년 2023년 2022년 5,438 억 원 4,934 억 원 21,832 건 19,648 건 12,891 건 50 51 사상 최대 콘텐츠 수출 달성 및 연관산업 수출 세계적 K-컬처를 한국여행 수요로 전환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및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콘텐츠산업 수출액 K-컬처와 연계한 ‘한국방문의 해’ 추진 입국편의 개선과 K-관광 공세적 마케팅 강화 콘텐츠 수출의 연관산업 수출에 대한 효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추정치) 96.2 102.5 119.2 124.5 130 (단위 : 억 원) (단위 : 억 달러)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22년) (단위 : %, 2019년 동기 대비) K-콘텐츠 수출액 분기별 방한관광객 회복률 정책금융 공급액 소비재 수출액 1 억 달러 증가 1 억 8 천만 달러 증가 2020년 4,416 2021년 5,039 2022년 5,268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 (2022.12월) K-관광 국제로드쇼 (연중 15개 도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선정 청와대 관광 랜드마크화 추진 ‘한국방문의 해’ 추진 2022.1분기 7.3 2분기 11.6 3분기 20.3 4분기 32.3 2023.1분기 44.6 견인 영상물 등급위원회 등급 분류 (14일 소요) 자체 등급분류사업자 등급 분류 (즉시) K-콘텐츠 사상 최대 수출 달성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의 핵심, K-콘텐츠를 수출동력으로 키워야 합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5) 19 Ⅲ 사회 124 억 달러 2021년 157 억 달러 2023년 250 억 달러 2027년 320 만 명 2022년 1,000 만 명 2023년 3,000 만 명 2027년 4년후 청사진 콘텐츠 수출 방한외국인 관광객 수 52 53 경제 개혁 사회 미래 외교 ·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Ⅳ 54 55 과학기술전문사관 25 50 과학 영재학교 8 10 과학기술 인재 양성 기반 확충 과학기술전문사관 및 과학영재학교 확대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늘 우리의 미래가 우주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2022.6월)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2022.11월) 다누리 달 궤도 진입(2022.12월)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 발표(2023.4월) (단위 : 명) (단위 : 개교)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해, 세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2.10.28) 20 Ⅳ 미래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 체결(2023.4월) 한-미 첨단 바이오 연구협력 MOU 체결(2023.4월) 한-미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 체결(2023.4월) 한-캐 AI 협력 MOU 체결 (2022.9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022.8월) 향후 5년간 100만 명 디지털 인재양성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및 기술동맹 강화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2022.10월) 글로벌 기술동맹 구축 양자 우주 AI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ㆍ제조 양자 공공주도 핵심원천기술 고도화, 타 전략분야 융합ㆍ 활용에 민관 역량결집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민관협업 시장 스케일업 및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민간주도 초격차 기술개발 및 핵심소재부품 의존도 완화 필수 기반 미래 도전 혁신 선도 2023년 2023년 2025년 2027년 *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90%이상 4년후 청사진 글로벌 7대 우주강국 시대 견인 바이오 첨단분야 인재양성 추진 항공 우주 바이오 헬스 첨단부품 ·소재 디지털 환경· 에너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2022.7월) 향후 10년간 15만 명 반도체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2023.4월) 향후 5년간 11만 명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5대 핵심분야 2027년까지 세계최고수준* 초격차 기술 6개 확보 56 57 데이터 사용량 10~110GB 사이의 5G 요금제 신설 유도 고령층, 청년 맞춤형 요금제 확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인공지능 일상화 추진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2023.4월) 국내 인공지능 산업 비약적 성장 디지털 안전망 재정립 및 디지털 접근권 제고 디지털 재난 관리대상 확대 디지털 접근권 제고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주도 초거대 AI 경쟁력 향상 규제혁신을 통한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디지털산업 규제혁신 전략 기간 통신 기존 주요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 서비스 신규 5.7 만 개소 2023년 4.3 만 개소 2021년 2.6 조 원 2021년 4 조 원 2022년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2022년 누적) 신규고용 매출증가 투자유치 1,796 억 원 1,146 억 원 4,097 명 OECD 디지털 경제 장관회의 G20 정상회의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 세계은행 Korea Digital Days 뉴욕구상+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 자유, 연대, 인권 등 인류 보편가치 실현 • 국민과 함께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 실현 • 디지털 시대 모범국가로서 성과를 세계와 공유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전기차, 사물인터넷 등 메타버스 선제적 규제혁신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정립 마이데이터 본격 확산 개인정보를 자신의 자산으로 맞춤형 활용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 기반 마련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질서가 필요합니다. 심화된 디지털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세계 시민들, 개도국 국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 구상, 2022.9.21) 21 Ⅳ 미래 4년후 청사진 12 위 3 위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 2021년 2027년 14.7 % 2021년 50 % 2027년 기업 AI 도입율 증가 87 % 2020년 93 % 2027년 디지털 심화시대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 구현 디지털 기술 경쟁력 강화 * 최고 기술국(미국) 대비 기술 경쟁력 58 59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내일저축계좌 확대 4.2 8 (단위 : 만 명) 2023년 2022년 2023.6월 출시예정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월 납입액 최대 70만 원 만기 5년 정부기여금 최대 144만 원 누적가입자수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 뉴:홈 청년대상 공급 규모 공공분양 공공임대 24 만 34 만 디딤돌, 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디딤돌 주택구입 생애최초 2.5억 원 신혼부부 2.7억 원 생애최초 3억 원 신혼부부 4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 0.7억 원 신혼부부 2억 원(수도권) 1.6억 원(비수도권) 청년 2억 원 신혼부부 3억 원(수도권) 2억 원(비수도권) 2027년 58 만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시, 근로소득장학금 10/30만 원 지원 국정운영에 청년참여 대폭 확대 정부위원회 제도 개선 청년보좌역·자문단 신설 청년인턴 채용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 청년 위촉 의무화 9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30% 이상 위촉 의무화 청년보좌역 신규 채용 1.9만 명 → 2.1만 명 확대 2030자문단 203명 신규 채용 중앙행정기관 2천 명 신규 채용 청년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 있습니다.” (국무회의, 2022.10.11) 22 Ⅳ 미래 ▶ 일자리와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되면서 청년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지며 청년의 미래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확대 4년후 청사진 청년 참여 청년정책 구현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주택 34만 호 공공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청년 주거안정 실현 기존 현재 60 61 무공해차 ·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탄소중립 대전환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 민간주도 기술혁신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수소차·전기차 보급 확대 수소차·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20,778 31,603 2022.3월 2023.3월 수소차 265,909 436,735 2022.3월 2023.3월 (단위 : 대) 전기차 172 232 2022.3월 2023.3월 수소차 120,095 226,986 2022.3월 2023.3월 (단위 : 기) 전기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023. 4월)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재정투자 대폭 확대 탄소중립·녹색성장 최상위 법정 계획 최초 수립 및 재정투자 확대 2018년 2030년 (단위 : 백만 톤) 727.6 436.6 ·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519 1,221 1,616 2021년 2022년 2023년 에너지 전환 사용처 다변화 태양광, SMR 등 29개 내외 기존 기술의 임무 모호, 정부 주도 산업 친환경 연·원료 대체, CCUS 등 48개 내외 건물&환경 건물 에너지 효율화, 폐기물 저감 소재 등 14개 수송 차세대 전지, 구동기 효율화 등 9개 내외 앞으로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탄소중립 기술 혁신 (단위 : 억 원) 40% 감축 3.1배 증가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기후위기는 전세계 공통의 언어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실현을 위해 원전, 수소, 무탄소전원으로 비중을 높여나가고 탄소포집기술 등 기술혁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 2023.4.20) 23 Ⅳ 미래 ▶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 산업 현장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이념화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 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4년후 청사진 585 백만 톤 2027년 727.6 백만 톤 2018년 탄소중립 기술수준 격차 감소 (현재 선도국 대비 60∼80% 수준) 탄소중립 핵심기술 R&D 투자 강화 과학과 합리에 기반한 탄소중립 19.6% 감축 2027년까지 200만 대 보급예정 무공해차(수소·전기차) 전환 가속화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예정 수송부문 탄소중립 62 63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가속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 6 7 16 (단위 : 개소) 2022년 2021년 2020년 청계천 상암 강남 시흥 판교 원주 강릉 부산 제주 순천 광주 대구 군산 세종 충북 익산 GTX 적기 개통으로 수도권 교통불편 최소화 70 19 파주 운정역 서울역 75 17 2024년 GTX-A 노선 개통 시 GTX-A 개통에 따른 절감시간 (단위 : 분) (단위 : 분) • GTX-A(운정∼동탄) : 2023.4월 시험 운행 본격실시, 2024년초(동탄-수서)부터 단계별 개통 • GTX-B(인천대입구∼마석) : 2024년 상반기 착공, 2030년 개통 계획 • GTX-C(덕정∼수원) : 2023년말 착공, 2028년 개통 계획 • 신규노선 : D·E·F 신설 등 2기 GTX 조속 추진 화성 동탄역 수서역 GTX 사업 추진 계획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개항 및 광주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제항공노선 조기 정상화 및 영호남 공항 신설 특별법 제정 국제항공노선 조기 정상화 지방 항공교통 거점 확충 65.5 473.2 2022.4월 2023.3월 국제선 이용객 10,726 28,802 2022.4월 2023.3월 (단위 : 편) 국제선 운항 횟수 (단위 : 만 명)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개통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다른 노선들에 대해서도 일정을 최대한 당기길 바랍니다.” (2022년 업무보고, 2022.7.28) 24 Ⅳ 미래 2025년 서울 도심항공교통 일부노선 상용화 2026년 전국 확산 서비스 다원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승용차 상용화 2025년 자율주행 버스 최초 상용화 GTX GTX 현실화로 출퇴근 30분 시대 본격 개막 4년후 청사진 7.3배 2.7배 64 65 시·도별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지역 주도 발전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 추진(6개 분야 57개 과제) 경기 용인 K-실리콘힐즈 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충북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경북 경주 SMR(혁신원자력) 대구 달성 미래 스마트기술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충남 천안 미래모빌리티 충남 홍성 미래 신산업 대전 유성 나노·반도체 전북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전북 완주 수소특화 광주 광산 미래자동차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통합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기존 개편(예정)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씩 10년간 지원 ※ 2022년은 준비기간 등 고려, 7,500억 원 지원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 주민복리 증진 기부자 세액공제 답례품 지역생산자 농어촌 소득증대 지역경쟁력 강화 법률 조직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023.2.10) 25 Ⅳ 미래 ▶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에 몰려 지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과도한 권한으로 지방 스스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 구조적 한계가 많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4년후 청사진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 (2022년 50.5%) 지역별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등 지역대학 재정지원권한, 경제자유구역 內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한, 국가산단 유치 업종 변경권한 등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등 외국인력 도입규모 지자체 참여,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 권한 등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 국토 (12개) 교육 (4개) 산업 (22개) 복지 (7개) 고용 (8개) 제도 (4개) 66 67 경제 개혁 사회 미래 외교 ·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Ⅴ 68 69 한미동맹 70주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재출발 12년 만에 국빈 형식으로 방미(2023.4월) 핵심성과 ■ 한국형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 채택 * 핵협의그룹(NCG) 신설 ■ 공급망·첨단기술·우주 동맹 강화 * 양국 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 지역·글로벌 도전과제 공조 심화 합의 ■ 첨단산업 분야 59억 달러 투자 유치 한미연합연습 정상화 및 고위급 전략적 협의채널 복원 • 연합지휘소훈련을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확대·복원 • 정부연습(을지)·연합연습 통합시행(을지 자유의 방패) • 연합연습 시 실전적 연습시나리오 적용,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경제 안보 국가안보실(NSC) 간 경제안보대화체 출범 → 반도체·에너지 등 공급망 안정화 논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5년 만에 재개 및 연례화 → 북핵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동맹 태세 강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관계가 아닌,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입니다.” (국빈 방미 공식환영식, 2023.4.26) 26 Ⅴ 외교 · 안보 ▶ 글로벌 안보 위기 및 경제 블록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화된 한미 연합연습 등으로 한미동맹이 급격하게 약화되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4년후 청사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주도 공식 환영식 하버드대학교 연설 70 71 4년후 청사진 12년 만에 정상 셔틀외교 복원 방치됐던 강제징용 문제 관련 대승적 해법 발표 경색됐던 양국 간 교역·인적교류 확대 추진 한일 간 고위급 교류 규모 (단위 : 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1 21 15 4 7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피해자·유가족 만남 및 의견수렴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 일본 청소년, 한국 수학여행 3년 만에 재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2023.3.16) 27 Ⅴ 외교 · 안보 ▶ 과거사 문제, 일본 수출규제, 노재팬·혐한 분위기 확산 등으로 양국 간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정부 간 교류 채널이 단절되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안보·경제·문화 등 전분야 교류협력 확대로 미래를 위한 공동의 이익 증진 및 세계평화 기여 72 73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외연 확장 나토(NATO) 정상회의(2022.6월) 역대 대통령 중 첫 참석 유엔총회 기조연설(2022.9월)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으로 국제위기 대응에 기여 해외재난 긴급구호 인도적 지원 예산 증액 2023년 2022년 2021년 1,241 2,366 2,994 (단위 : 억 원)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기여 확대 유엔 정규 예산분담 증액 2021년 2022년 세계 11위 세계 9 위 193개 회원국 중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3.8조 3.9조 4.8조 2023년 2022년 2021년 (단위 : 원) ODA 규모 글로벌 중추국가 리더십 구축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2.9.21) 28 Ⅴ 외교 · 안보 세계 10위권 경제위상에 걸맞은 ODA 규모 확대(현재 15위)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에 기여 4년후 청사진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및 의약품 등 긴급구호물품 조달 지원 주요 기업·종교계·지자체 등 구호금 모금 74 75 5 조 3 천 10 % 증 가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국방혁신 4.0」 추진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 국방R&D·전력증강 체계 재설계 “북한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인식 상비병력 및 부대 감축 등 양·규모 축소 추구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었다”는 인식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 첨단전력 중심의 질적 향상 추구 장병 사기·복지 증진 장병 의식주 개선 병사 월급 파격 인상(병장 기준) 61 68 100 국방혁신 4.0 주요 내용 (단위 : 억 원) 2022년 2023년 한국형 3축체계 예산 한국형 3축체계 모포·포단 상용이불 피복 8~10인실 2~4 인실 병영 생활관 킬체인(Kill Chain)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파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미사일·장사정포 공격 탐지·요격으로 주요 시설 방호 대량응징보복(KMPR)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 대량 응징·보복해 파괴 4조 8천 급식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 8,790원 2021년 11,000원 2022년 13,000 원 2023년 국방개혁 2.0 국방혁신 4.0 14 0 30 2023년 2022년 2021년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 군이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해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 2022.10.1) 29 Ⅴ 외교 · 안보 4년후 청사진 병사 월급 인상(병장 기준) 2025년까지 병사월급(병장기준) 월 최대 205만 원 지원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3 조 1,000 억 원 2027년까지 투자 확대 한국형 3축체계 강화 2023년 130 만 원 100 30 2024년 165 만 원 125 40 2025년 205 만 원 150 55 봉급 내일준비적금 지원액 봉급 내일준비적금 지원액(단위 : 만 원) 76 77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를 100여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 이한호·홍재하 지사 유해봉환(2022.11월) 황기환 지사 유해봉환(2023.4월)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 52 57 (단위 : 만 원) 2023년 2022년 전몰군경 유자녀수당(신규 승계) 36 44 (단위 : 만 원) 2023년 2022년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이상 인상 보훈문화가 국격인 대한민국 기틀 마련 “보훈문화는 곧 국격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축하합니다.” (공개 서명식, 2023.3.2) 30 Ⅴ 외교 · 안보 위탁병원 지정 확대 640 개소 2022년 1,140 개소 2027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3,580 명 수혜 +10,140 명 수혜 중증장애인 수급자 2023년 노인 수급자 2024년 전면 폐지 2025년 연천현충원 조성 등 2025년까지 18만기 확충을 통해 안장 수요에 적기 대응 18 만기 확충 2025년 까지 국립묘지 안장 능력 확충 가까운 병원에서 편히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 4년후 청사진 생활조정수당 확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보훈문화 확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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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연대 1년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윤석열정부 발행처 :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 제작협력 : 행복한나무 발행일 : 2023.5 ߊр١۾ߣഐ 자 유 민주의৬ 시장경 제 복 원 의 1 년 윤 석 열 정 부 120대 국 정 과 제 주 요 성 과 비매품/무료 ISBN 979-11-6357-520-7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윤석열정부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 복원 의 1년 차례 국정과제 선정 과정 010 국정과제 체계 010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 국정목표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012 [ 국정목표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13 [ 국정목표3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014 [ 국정목표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015 [ 국정목표5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016 [ 국정목표6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017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020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024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028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032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033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037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039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043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046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047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050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054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058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062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066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072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077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081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085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089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093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096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100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103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07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112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116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122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126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130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134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138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142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145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149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151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154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156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160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164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168 국정과제 추진 개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2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176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179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183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187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190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195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199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203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207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212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216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220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224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229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233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238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243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248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252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256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261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66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271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274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278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282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286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290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293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297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302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306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314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319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325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330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335 79.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340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34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349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353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357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360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364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369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373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377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381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385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389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392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차례 4 3 차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396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399 95.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404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408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12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416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421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426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430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433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437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441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446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451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454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458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462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465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470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474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479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481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485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488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490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494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498 120.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502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5 6 010 011 국정과제 추진 개요 ●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에 필요 한 국정운영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 과제(안)을 마련(2022년 5월 3일)했습니다. 이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시대’ 국정과제 10개를 추가한 후 총 6대 국정목 표, 23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안)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 속드린 공약을 기초로 선정했습니다. 공약 내용을 최대한 국정과제(안)에 반 영하되, 일부 공약은 그 실효성, 소요 재원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했습니다. 공약에는 없지만 시급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도 국정과제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목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 는 약속’으로 변경했습니다. ● 선정된 국정과제(안)은 정부 출범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행계획, 실 효성, 소요 재원,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했고,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 윤석열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하에 6대 국 정목표를 설정하고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국정목표별 핵심정책인 120대 국정과제는 실행력 제고를 위해 576개 실천과제로 구체 화했습니다. 국정과제 선정 과정 국정과제 체계 01 02 국정비전 - 6대 국정목표 - 23개 약속 - 120대 국정과제 - 576개 실천과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 정 비 전 공정 상식 실용 국익 국정운영 원칙 국정목표 1 국정목표 2 국정목표 3 국정목표 4 국정목표 5 국정목표 6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012 013 국정과제 추진 개요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개) [ 약속01 ]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중기부)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질병청)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산업부)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법무부)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기재부)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방통위) [ 약속02 ]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국토부)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기재부)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금융위)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국토부) [ 약속03 ]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조실)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6개) [ 약속04 ]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국조실)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산업부)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기재부·금융위)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기재부)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산업부)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산업부)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산업부) [ 약속05 ]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산업부)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산업부)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복지부)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기재부)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방통위·과기정통부)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국토부) [ 약속06 ]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공정위)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공정위)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중기부)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중기부)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중기부) [ 약속07 ]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금융위)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금융위)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금융위)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금융위) [ 약속08 ]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국토부)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국토부)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해수부)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해수부·해경청)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03 ●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 표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 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1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목표 2 014 015 국정과제 추진 개요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 약속09 ]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복지부)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복지부)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복지부)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복지부)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복지부)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 약속10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고용부)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고용부)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부)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고용부)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고용부)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고용부) [ 약속11 ]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문체부)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문체부)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문체부)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방통위)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문체부)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문체부)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문화재청·문체부) [ 약속12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법무부·여가부·금융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법무부·방통위·여가부)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행안부·소방청)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복지부)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복지부)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환경부·식약처)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국토부·경찰청) [ 약속13 ]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농식품부)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농식품부)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농식품부)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해수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9개) [ 약속14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과기정통부)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과기정통부)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과기정통부)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기정통부)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과기정통부)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과기정통부)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과기정통부) [ 약속15 ]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교육부)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교육부)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교육부)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교육부) [ 약속16 ]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환경부·국조실)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환경부)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환경부)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환경부) [ 약속17 ]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조실·국토부·고용부·중기부·교육부)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국조실·법제처) ●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여 한 사 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글로 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 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정목표 3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정목표 4 016 017 국정과제 추진 개요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개) [ 약속18 ]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외교부)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통일부)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통일부) [ 약속19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외교부)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외교부)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외교부)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외교부)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외교부)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국정원·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외교부·산업부) [ 약속20 ]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국방부)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국방부)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국방부)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국방부·산업부)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국방부)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국방부)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보훈처)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보훈처)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0개) [ 약속21 ]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행안부)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기재부)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행안부) [ 약속22 ]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산업부)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국토부)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 [ 약속23 ]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부)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중기부·행안부)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산업부·행안부) ●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 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정목표 5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6 018 019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 020 02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전체 기업의 93.8%(684만개), 전체 고용의 43.8%(946만개)를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큰 생존 위기를 겪었고, 현재는 소비심리 위축, 원가 상승, 금융부담 증가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을 마련 하여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회복과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 업가형 소상공인, 민간 주도의 지역 상권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 2022년 5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급했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 최대 규모인 22조 6,280억원의 손실보전금 을 373만개 업체(소기업,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지급했습니다. 이는 과거 7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평균 약 4조 5,000억원)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 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금 총 8조 2,000억원을 지급하여 개별 사업체의 손실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했 0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22조 6,280억원)을 373만개 업체에 지급했습니다. 또한 고금 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보증(9조 7,000억원)을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줄여주었으며, 경영개선·폐 업·재취업·재창업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했습니다. 습니다. 폐업·노령 등 경영 위기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노 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 가입장려금을 지급한 결과 가입자수가 166만 7,113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4,845명이 증가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의 경우 1인 소상공인에 한정했던 것을 2022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맞춤형 금융지원 기준금리 상승 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 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보증(9조 7,000억원)을 2022년 7월 과 9월에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부터는 ‘새출발기금’ 출범을 통해 원리금 감면,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 상환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 2023년 2월 기준 2조 8,000억 원 규모(18,984명) 신청접수 앞으로도 2024년 말까지 누적 9조 5,000억원의 대환보증을 통해 고금리 대출 의 저금리 대환 및 장기 분할상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 하여 건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2025 년까지 30조원 이상의 부실채권 및 부실위험 채권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코로 나19 기간 급증한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경영 부담 완화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 교육, 자금(최대2,000만 원)을 일괄 지원하는 경영개선지원 사업(238억원)을 2022년 신설하여 3,989건 을 지원했습니다. 신속한 재기를 돕는 재도전(폐업·재취업·재창업) 패키지 지원을 확대(2021년 2 3 5 4 6 국 정 목 표 1 현장의 목소리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아프니까 사장이다’) - 수천만 원의 손실보상으로 밀린 월세, 공과금, 재료비, 그동안의 적자가 해소되어 ‘경영위기 속 가뭄에 단비효과’라는 의견을 다수 게시, 위기 극복에 큰 기여 2023년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소상공인연합회) - 경영 전망 : 악화(73.9%), 유지(17.2%), 개선(9.1%) - 악화 이유 : 소비심리 위축(38.8%), 고물가·원가상승(20.3%), 금융비용 상승(19.3%) 1~7차 재난지원금 평균 8차 손실보전 < 손실보전 > 4.5조원 23조 원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기존 2022.11 1인 소상공인 모든 소상공인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 > 166.7만 명 154.2만 명 2021 2022 022 02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764억원 → 2022년 921억원)하여 총 5만 6,378건을 지원했습니다. 이중 재창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4,148명)의 30.1%(1,249명)가 업종전환과 재창업에 성공 했습니다. 또한 2022년 2월부터는 중소활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세무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납기연장, 분할납부, 미환급금 찾아주기로 1조 7,308억원(2,251개사, 2022년)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 한 과태료 등의 감경범위를 70%까지 확대하는 등 제재처분을 완화하는 법령정 비(2022년 12월, 35개 법령)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 분을 완화·유예하는 법령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이 제재처분에 대한 부 담을 덜고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도약 발판 마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 (2022년 8월)하고,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창의적 소상 공인 34곳을 선발해 스타트업·창작자와 협업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으며, 참가 기업의 평균 매출액 이 30% 신장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매칭융자 등 성장단계별 투융자 시스템을 신규 구축(2023년, 430억원)하여 민간투자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전국으로 확대(2022년, 17개)했습 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업의 생존율(85.6%)은 일반기업의 생존율(44.3%) 의 2배에 달합니다. 향후 우수 소상공인의 창업→사업화→성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육성 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투·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성장 하거나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의 서비스·경영 혁신에 필요한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공방’을 양적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지원*을 고도화 했습니다. *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판로 등 우대 지원 또한 고객편의와 경영효율을 높이는 무인 단말기·서빙로봇 등의 스마트 기술 을 보급(5,553개 상점)하고,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AI) 등 자동화를 도입(1,257개사)하여 제품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부터 대기업 등과 협력하여 스마트기기 도입 시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 에서 20%로 낮춘 상생형 모델을 보급하고, 소상공인들이 실제 운영 중인 우수한 스마트상점을 방문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대표상점도 지정하고 홍보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8월에는 전통시장에 모바일 앱 기반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 권’을 신규 도입했으며, 2022년 디지털(카드·모바일) 상품권 판매가 전년 대비 46.5% 증가한 5,575억원을 달성하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10% 할 인 제공 등을 통해 2024년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촉진을 유도하는 한 편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가맹점을 확대(2022년 8만 3,000개 → 2024년 9만 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에는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온라인 역량 강화, 채널 입점을 지원했고 전통시장 상인 1만 5,000명에게 온라인 플랫폼 분석, SNS 활용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민관협력 활성화와 지원사업 고도화·내실화를 통하여 2027년까지 지속 적으로 매년 전자상거래(e-커머스) 소상공인 10만개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온라 인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의 지역상권 활력 제고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 가(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170개사)하고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로컬페 스타, 2022년 6회) 개최를 통해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 니다. 그 결과 2022년 정부 지원을 받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경 우 전년 대비 매출액이 16%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향후 민간 참여가 강화된 ‘동네상권발전소 사업’(2023년 2월, 10억원, 10개소) 을 시행하고 상권전문관리자(20명 내외) 등을 양성함으로써 침체한 상권이 지역 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손실보전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빠르게 일 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혁신하는 기 업가로 성장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향 > 성장 사업화 창업 협업 지원, 투융자 모델 구축으로 우리동네 스타벤처 도약 컨설팅, 동네펀딩, 사업화 자금 지원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교육, 컨설팅, 자금 등 패키지 지원으로 준비된 창업 지원 < 스마트 기술 보급 >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5,553개 1,257개 < 온라인 판로 지원·디지털 역량 강화 > 소상공인(2022년) 전통시장상인(2022년) 10만 명 1.5만 명 < 전통시장 디지털상품권 판매 > (2021년 3,809억 원 ⇀ 2022년 5,575억 원) 46.5% 증가 2022년 2021년 024 02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델타,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유행양상이 계속 변화하며 장기화되고 있습 니다. 이에 방역 및 의료 대응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대 응체계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전 세계의 이동 증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신종감염병 대 유행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해 고위험군 집중보호 체계로 코 로나19 방역 대응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선진화하고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습 니다.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방역 대응체계로 전환하며, 2022년 여름과 겨울철 재유행을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 기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생활 속 방역 실천을 통한 일상적 관리체 계 전환을 위해 2022년 9월 26일 실외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2023년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일상적 관리체계에서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백신접종과 먹는 치료제 처 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동절기 재유행과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에 대 비하기 위해 60세 이상 연령층 등 건강취약계층 중심의 ‘2022년~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접종계획’과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 대비 관련 ‘영유아 (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발표했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 0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고위험군 보호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진단·치료, 백신접종 등 방역 대응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에 대비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를 선진화하고 해외감염병 조기 감지 및 대응 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종기간’을 운영하여 코로나19 접종률을 제고했습니다. 백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로나19 치료제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 다. 백신 접종으로 항체형성이 어려운 중증면역 저하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 예방적 항체 주사제 ‘이부실드’를 신속하게 국내 도입하여 투약했고, 먹는 치 료제 200만 4,000명분을 도입하고 처방 대상과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백신접종의 국민 신뢰도 제고와 백신 피해보상 국가 지원을 위해 피해보 상 심의지원 전담기구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2022년 7월 개 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심의기간은 단축되고 심의율은 2021년 12월 19.2%에서 2022년 12월 85.7%로 66.5%p 증가하고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 등 피해보상 지 원범위는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연구센터’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코로나19 입국 관리 완화 > 2022년 6월 7일 ▶ 2022년 9월 9일 ▶ 2022년 10월 1일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실시 입국 전 PCR 검사 의무 해제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의무 해제 ▶코로나19 입국 검사 도입 후 모든 검사 의무 해제 < 접종 차수별 접종건수 및 접종률(2023년 3월 기준) > < 60대 이상 치료제 투여율 및 중증화율 > 60대 이상 투여율(%) 2022년 2월 6.4 ▶ 5월 12.3 ▶ 8월 21.7 ▶ 11월 32.5 ▶ 2023년 1월 34.9 60대 이상 중증화율(%) 2022년 2월 1.28 5월 0.64 8월 0.42 11월 0.65 2023년 1월 0.68 구분 시작일 접종건수(건) 접종률(%) 1차 접종 2021년 2월 26일 45,259,652 87.6 2차 접종 44,808,051 86.8 3차 접종 2021년 10월 25일 33,743,898 65.7 4차 접종 2022년 2월 14일 7,601,114 60세 이상 44.3 동절기 2022년 10월 11일 6,587,859 60세 이상 35.3 < 피해보상 지원범위 확대 > 지원금 상향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 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은 5,000만원(기존 3,00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 원(기존 5,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했고, 부검 후에도 사 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026 02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를 개설했습니다. 현재까지 4차례의 공개포럼을 개최하고 코로나19 백신과 10개 주요질환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관련성 의심질환 확대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위기단계 조정 로 드맵에 따라 방역대응 조치를 조정하며, 국민 참여 기반의 일상방역 생활화를 위 한 홍보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2023 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연 1회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등 중증·사망 예방 등 고위험군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통해 접종정책의 신뢰를 확보하고 백신접종 피해보상 정책의 국민 수용도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감염병 거버넌스 및 방역 대응 체계 선진화 감염병 위기 시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범정부 대응 정책에 충분한 의견을 표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원회를 2022년 6월 30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기적인 회의를 통 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조정 등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여 의사결정 구조 기반 확립과 정책의 투명성·수용성·책임성을 강 화했습니다. 또한 국내 감염병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해 ‘전국적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운영하여 전국 64개소 하수처리장을 중심 으로 감염병 병원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체감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해외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 및 선제적 대응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 7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2022년 11월 28일부터 30일까 지 3일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미래 감염병 대비, 함께 지키는 보 건안보’ 주제로 35개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 등 10개 국제기구와 함께 보건안보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외에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상시 감염병의 안정적 관리 및 퇴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5년간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의 방향 및 주요 추 진전략을 담은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퇴치 가능 감염병인 결핵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관련 감염 등 분야별 대책을 2023년 3 월과 4월 발표했습니다. 특히 결핵은 2011년부터 감소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2022년 당초 목표였던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률 40명 이하를 달성(39.8명)했 고,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 20명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염병 감시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대응할 수 있 는 감시체계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에 글로벌조정(GHS)사무 소를 설치하여 글로벌 보건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나갈 계획입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하도록 코로 나19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재 유행이 발생해도 안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을 적정한 수준 으로 관리했습니다. 향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의료인력의 육성도 추진했습 니다. 의대생 감염분야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예비 의료인들에 대한 감염 병 예방·관리 교육을 강화했으며, 대유행 시 중증병상에 투입할 간호인력이 부족 하지 않도록 중증환자 전담간호사를 1,361명 양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권역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음압·일반격리병상을 확충해 권역완 결적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춰나가는 한편 중앙·권역감염병전문병원이 건립 과 정에서도 공백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서 중앙감염병병원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 의료대응 전달체계를 확립해나가겠습 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일상회복의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도 록 선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및 호흡기 환자진료센터 개소 수 추이 >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진료센터 수 2022.3.31 7.31 11.30 2023.1.31 3.31 80.0 60.0 40.0 20.0 0.0 15,000 14,000 13,000 12,000 11,000 10,000 10,107 64.2 29.9 33.0 22.7 23.5 14,388 028 02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우리 원전산업은 탈원전의 긴 터널을 지 나며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전 공급산업은 2016년 대비 2021년에 매출 28%, 수출 75%, 인력 16%가 감소하는 등 원전산업 생태계는 큰 타격을 받았습 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정책을 정상화하여 우리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 7월 5일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 향’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의 수단으로 원 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생태계의 복원과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동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적극 활용 정부는 탈원전으로 멈춰 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원전 10기의 계속운전 등 원전의 활용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건 설 재개 결정 이후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 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 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을 포함했습니다. 2023년 3분기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부지정지공사를 착수할 예정이고, 2024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하여 본 격적으로 원자로 시설 등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정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임박 원전(고리 2·3·4호기)의 계속운 전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3년 3월 고리 2호기의 계속운 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 2022년 9월 고리 3·4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서 를 제출했고, 고리 2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 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의 절차도 2022년 하반기에 원자력안전법상 절차를 준 수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계속운전 신청과 면밀한 안전성 확인, 가동 중단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써 계속운전의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했고, 계속운전을 통한 원전활용 확대 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만료가 도래하는 추가원전(한빛 1·2, 00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동원전 10기 계속운전, 일감 공급과 금융 지원 등으로 원전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폴란드 원전개발 협력을 이루었습 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 SMR) 개발사업을 본격화하여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 습니다. 한울 1·2, 월성 2·3·4)의 계속운전 절차도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차질없이 추진 해 원전 비중을 높이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 를 성공적으로 준공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 고 원전생태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 있던 원자로 냉각재펌프,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등 핵심기자재를 최초로 국산화했 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체코 등으로 수출될 대표모델로서 2030년까 지 10기 원전수출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원전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 추진 일감 절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원전기업에 가동원전 예비품, 발전기자재 등 일감을 적극 발굴하여 2022년 2조 4,000억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했습니다. 2023년에는 이를 3조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생태계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 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3월에는 향후 10년간 원전산업계에 약 2조 9,000 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되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을 체결했습 니다. 과거에는 계약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30~37개월이 소요된 반면 이 번에는 원전생태계에 조기 일감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 검토인력 대폭 확대, 계약 조건·가격 협상 병행 추진 등을 통해 총 8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공급사에서 는 협력사 상생을 위해 이미 올해 2월까지 450억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 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중 약 2,100억원의 추가 일감을 속도감 있게 발주 할 계획입니다. 일감 공급과 함께 고금리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기 업에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에는 정책융자와 기술보증 등 정책자금, 한국수력원자력의 협력업체 동반성장대출 등 4,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 금융 프로그램도 신설했습니다. 특히 금번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의 금 리우대와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의 자금 예치를 통한 저금리 지원 ▲탈 원전 기간 담보 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신용대출 확대 ▲대출 심사 시 성장 가능성과 계약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심사기준 특화 등에 서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정부·지원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플랫폼인 원전기업 신속지원센 터를 출범했습니다. 신속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건의사항 청취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원전산 업 일감, 인력, R&D, 금융, 수출 등 각종 지원시책 안내·상담 등 원전생태계 복원 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30 03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원전의 수출산업화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2022년 8월 정부 뿐만 아니라 원전공기업, 금융기관, 민간전문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여 원전 산업계 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원전수출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컨트롤타 워 역할을 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추진 의지와 원전 정책의 변화에 힘입어 한국수 력원자력은 2022년 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 하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의 대규모 원전 사업으로, 그간 일감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대규모 일감을 공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프리카 역내 중심국인 이집트가 최초로 시행하는 원전사업에 우리나라 원전업계가 참여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폴란드와 원전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한국수력원자력, 폴란드 민간발전사 ZE PAK,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 등 양국의 3개 기업은 폴 란드 퐁트누프 지역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력의향서를 체결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는 양국 기업의 원전협력을 지원하고 양국간 원전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원전 노형 수출의 물꼬를 트고 APR1400의 우수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주국별 수요에 맞는 패키지 수주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차질없는 이행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발의를 지원했습니다.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 폐물 기본계획 수립 이후 원전소재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유치 지역 지원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중인 3개 특별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전문가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수렴 도 지속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하위법령 제정, 전담조직 신설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특히 부지선정 절차를 신속히 착수하여 처분 시설이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전망을 산정·발표했습니다. 2023년 1월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국내 원전별 사용후핵 연료 예상 발생량 및 부지 내 저장시설 포화시점을 전망하고, 연구용역 공개 설명 회를 통해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이 불 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대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도 제작·배포했습니다. 고 준위 방사성 폐기물 종합안내서인 <사필귀정>(사용후핵연료, 필수적이고 귀중한 정보집), 그리고 특별법 필요성과 건식저장시설 안전성을 소개한 소책자를 발간· 배포했습니다.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 청사진으로서 연구개발 (R&D) 로드맵도 수립·발표했습니다. 2022년 7월 발표된 로드맵 초안에서 고준 위 방폐물의 운반·저장·부지·처분 분야 104개 핵심요소기술과 세부기술의 확보 현황 및 기술수준을 분석했습니다. 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기술분야를 검토중이 며, 향후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세계 각국이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 Small Modular Reactor)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전 세 계적으로 대형원전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유연하게 입지선 정이 가능한 소형모듈원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SMR 분야 독자 노형 확보를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전담 사업단을 출범하고, 4월에는 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여 2028년까지 경쟁력 있는 SMR 독자 노형의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고 이후 2030년대 글로벌 시장 적기 진출 목표 달 성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탄소중립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원전의 역할이 더욱 중 요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경험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32 03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021년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이후 일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거 부, 수사기관 사이의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으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만연 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작 용과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의 수사단계에서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책임수사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주무 부서인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경찰·학계·변호사단 체를 포함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2022년 6~8월)하여 ‘수 사준칙’ 개정 방안 등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형사사법 제도개선안에 대해 유관기 관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했습니다. 위와 같은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수사준칙’ 개정 초안*에 대해 현재 부처간 협의 중입니다. 심 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 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고소·고발 접수 의무 명시, 신속한 수사를 위한 각종 수사기한 명시, 검·경 간 보완수사 및 재수 사 절차 합리화, 검·경 협력 활성화, 영장 사본 교부 절차 규정 마련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수사팀 설 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검찰의 범죄대응능력을 강 화했습니다. 아울러, 개정 형사법령 시행(2022년 9월 10일 시행)에 따라 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범죄대응에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는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의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여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형 사절차에서의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00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새로운 형사법령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방안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확장재정으로 국가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국가채무 비율이 대폭 증가했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되는 상황입니다. 국제기구나 국제신 용평가사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저출산·고 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향후 지출소요를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 화,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다변화를 통해 재정 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면서도,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건전재정기조 확립’으 로 선언하면서,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3%로 설정하는 재정준칙의 기본방향을 제 시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재정준칙을 설계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여러번의 전문가 간담회와 8월 18일 재정준칙 콘퍼런스에서 다 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도입방안을 확정했고, 9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되기 전이지만 2022년 8월 2023년 예산안과 2022~ 00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 회계’를 신설했으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평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 신용평가 주요내용(2022.9월) “ 새 정부의 재정준칙은 향후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 ● 국가채무비율(GDP%)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6 (2021년) 46.9 (2022년) 49.6 ● 관리재정수지(GDP%) (2009년) △3.6 (2019년) △2.8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5.4 < 2021년 개정 형사법령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 ※ 형사사법제도 개선 변호사 설문조사 출처 : 대한변협(’22.) 경찰 단계 조사지연 사례 없다 26.5% 있다 73.5% 부패범죄 수사 현황(단위 : 건) 출처 : 대검찰청(’22.)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528 2,145 1,900 1,519 034 03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편성할 때에도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따른 관리재정 수지 한도를 준수하여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준칙 도 입 노력과 건전재정기조 전환은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 등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위해서 의원입법 형태로 9월 20일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2월 1일 국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3월 14 일 재정준칙 공청회가 실시되었고, 3월 15일 이어진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 위에서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재정준칙 도입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재정준칙 도입은 향후 우리나라의 건전재정기조를 착근 하여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신인도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데 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여 재정투자 여력 보완 윤석열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고,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 6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 해 교통 중심의 대상시설을 산업·생활·노후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모델 개 선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참여 유인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 재정부 공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뒷받침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5차례 개최하여 15개 사업을 심의·의결함 으로써 개별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뒷받침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둔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이어나가 고 있습니다. 사업발굴부터 공사·운영단계까지 민자사업 추진단계별로 제도 개 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제도개선이 필 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국유재산 개발·활용으로 국가정책 뒷받침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2023년 3월말까지 약 1조 3,000억원의 유휴 국유재 산을 매각하여 재정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 한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어업용 부속시설 사용료율을 1%로 인하하고 국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기준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함과 동시에 사용료 분납 횟수도 연간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는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2022년 12월 30일 시행)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요 맞춤형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을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2022년 11~12월 중 7회(제주, 부산·울산·경남, 수도권, 전 라권, 대구·경북, 강원권 등) 개최했으며, 국가·지자체 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2023년 2월 2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활용 건의 100건을 적극 해 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유휴 행정재산을 발굴하고, 개발 가능 국유재산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촉진하는 등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재정플랫폼 기반의 성과관리 강화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 지털 재정플랫폼(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반으로 재정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 도, 각종 평가이력을 망라한 성과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쉽게 접 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재정플랫폼(열린재정)을 통해 기존에 보고서 형 태로만 공개되었던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시각화된 자료(인포그래픽)로 변환하여 제공했습니다. 중앙·지방 재정조정제도 개선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하여 고 등·평생교육의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 설했습니다. 50여년 전 마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초·중등 교육 공 * (부처별) 교육부 9.37조원, 고용부 0.37조원 <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요약 > 세입 9.74조원 세출 9.74조원* ① 교육세 전입 : 1.52조원 ② 일반회계 추가 지원 : 0.2조원 ③ 기존사업 이관 : 8.0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 분야 0.32조원 ① 사업 증액 및 신설 : 1.72조원 - 교육분야 1.67조원, 타 분야 0.05조원 ② 기존 사업 이관 : 8.0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 분야 0.32조원 < 재정준칙 도입방안 주요내용 > 수지준칙 ▶ 관리재정수지 △3.0% ▶ (채무 60% 초과시) 관리재정수지 △2.0% 위기시 준칙 면제 5년마다 한도 재검토 법률 ① 준칙유형 ② 관리기준 ③ 보완장치 ④ 도입근거 036 03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교육비는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으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을 하회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던 방식을 개선하고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재원배분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52조원이 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0.2조원이 지원됩 니다. 또한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 사업 중 8.02조원의 대 학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었습니다. 금번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지방대학의 집중육성,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등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고등교육투자를 집중 지원합니다. 재정절감 및 성과제고를 위한 재정관리체계 개편 재정성과관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면서 평가결과의 예산편성 환류를 유도하 고 재정운용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 관리 기본계획’(2022년 8월 22일)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3 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2023년 1월 3일)을 발표했고, 국민이 부처별 성 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했습니다. 대표 성과지 표란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 핵심임무 등을 반영한 성과지표 를 말합니다. 올해에는 대표 성과지표별 2023~2026년 목표치를 제시하고, 보다 알기 쉽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www. openfscaldata.go.kr)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예타제도를 신속·유연·투명하게 운영하면서, 평가 기준·방법의 내실화 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2022년 9월 13 일)을 발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예타 본연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예타 면 제요건 구체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확대, 복지사업 평가기준 강화, 신속예타 절차 도입 등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2022년 제도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아울 러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SOC·R&D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은 2023년 중에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가재정을 알기 쉽게 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12월 재무제표(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현금흐름표·주석)를 전면 개편하고, 결 산개요의 결산 분석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 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국가회계법령 개정과 디브레인(dBrain) 시스템 개편을 거 쳐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결산 정보에 대한 국가·사회적 활용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향후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OTT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청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 방송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기존 제도는 변화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공적재원을 지원받는 공영방송은 보다 차별화된 역할 수행으로 공영방송의 존재 의의를 입증해야 할 상황에 이르 렀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보도, 재난방송 등 공영방송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 특화된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적운영 방송에 대한 공익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방 송·미디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체계 및 위상 정립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KBS의 경영평가제도를 기존 매체(TV, 라디오) 위주 평가에서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영 방송사로서 경영평가 지침 전반에 걸쳐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 평가를 강화하고, 기존 매체별 ‘콘텐츠’ 평가 외 ‘공영미디어 플랫폼’ 평가항목을 신설해 플랫폼 경 쟁력과 경영성과, 운용효율성 등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KBS의 ‘공영미 디어’로서의 역할과 ‘플랫폼사업자’로서의 역할이 모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 다.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2022년 9월)에 KBS, EBS 경영평가 결과를 재허가 심사 시 반영토록 했으며, 향후에도 공영방송 평가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00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미디어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KBS 경영평가 제도 등 공영방송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방 송의 ESG 성과평가를 신설했습니다.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등 방송 공정성·공공성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국민들께 고품질 교육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 EBS 주요 특화교육 프로그램 > 한글용사 아이야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번개맨과 안전맨 EBS 스토리북 유아·어린이 대상 한글교육 프로그램 성인대상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실감형 프로그램 전래동화를 만화·웹툰으로 구현한 VR 프로그램 038 03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대한 방송사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평가항 목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반영(2022년 12월)하여 공영방송이 환경보전과 다양성 증진 등 사회적 책무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시청자가 공영방송의 다양한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2022년 EBS의 VR, XR 고품질·실감형 콘텐츠 등 5,971편에 대한 제작을 지원(298억원)했습니다. 제작지원 콘텐츠는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바를 대 외적으로 인정받아 <한글용사 아이야>,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등 15개 프로그 램이 한글발전 유공 대통령상, 제55회 휴스턴 국제TV영화페스티벌 등에서 수상 했습니다. 공영방송 경영 혁신을 위한 재원의 투명성 강화 공영방송 수신료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방송법 개정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계분리 등 수신료제도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재원 투명성 강화 및 사회적 책무 이 행을 위해 집중호우·태풍 피해 등 재난지역에 수신료를 면제하여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관련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공영방송 지배 구조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적운영 방송의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 공적재원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방송채널(공적채널)의 공익성 및 공적 역할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연구반 운영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적채널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공적채널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시범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적채널 평가방안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공적채널의 공익성에 부합 하는 가치 기준을 마련하고, 공적채널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견인하여 방송의 공 적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영방송 공정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환경 보전·다양성 증진 등 새 로운 가치를 공유하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그동안 여러 주택 공급대책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 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등 선호 입지 내 주택 공급이 위축되었으며, 부담하 기 어려운 수준으로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서민의 내집 마련과 중산층의 주거 상향 이동에 어려움이 초래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 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집값 상승기 동안 누적되었던 과도한 규제를 정 상화하고,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뿌리 뽑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시장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50만호+α 공급 로드맵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2022년 8월 향후 5년간의 270만호 주택공급 청사진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 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허가 기준 연평균 45만호 수준으로 가장 관심과 수 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18만호 많은 50만호, 수도권 전체 로는 29만호 많은 158만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0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27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과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 등 체계적 주택공급 청사진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와 국민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수도권 +29만 129 2018~2022년 2023~2027년 158 2018~2022년 2023~2027년 서울 +18만 32 50 2018~2022년 2023~2027년 광역·자치시 +4만 48 52 040 04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민이 원하는 도심 공급 2023년 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단기간에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되어 기반시설과 자 족기능이 부족했던 노후계획도시의 문제와 주차난, 배관 부식, 층간소음, 기반시 설 노후화 등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미래도시 트렌드 를 반영한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분양가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 부과개시 시점 조정,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10~50%) 및 고령자 납부유예 도입, 공공기여 인센티브 제공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2022년 7월말 기준)에 개선된 부과기준 및 개시시 점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 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주거수준 향상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 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 다. 이번 제도 개선 취지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 지에도 개정안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개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적용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전국 분양실적 >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6.5만호 5.1만호 7.1만호 9.9만호 10만 8만 6만 4만 2만 0 내 집 마련 시기 조기화 2022년 10월에는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로드맵 의 구체화 및 자금지원, 조기 사전청약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공주택 50 만호(뉴:홈)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14만 7,000호, 연평균 3만 호에 못 미쳤던 공급량을 향후 5년간 총 50만호, 연평균 10만호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5년간 9만 7,000호와 5만호에 그쳤던 청년층과 무주택 중·장년층을 위한 주택공급량을 향후 5년간 34만호, 16만호로 3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5,000 호와 10만 2,000호에 그쳤던 서울과 수도권 공급량은 6만호와 35만 6,000호로 각 각 확대하여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며, 개인별 여건과 필요에 따라 분양가격과 지원 수준, 분양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눔형·선택 형·일반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주거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고품질·우수입지·저렴한 가격의 뉴: 홈을 조속히 접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30일 서울 및 경기 고양, 남양주 등에 2,298호 규모의 첫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접수한 결과 총 4만 7,119건이 접수되어 20.5: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도권·공 공택지 등 우수한 입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등 조기에 공급해 나가 겠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 2022년 9월에는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 < 뉴:홈(뉴:홈 사전청약 웹페이지) > 나눔형 •처음부터 분양 •낮은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처분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 신혼부부 40% 일반공급 20% 청년 15% 생애최초 25% 25 만호 선택형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자유롭게 선택 노부모 5%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청년 15% 일반공급 15%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25% 10 만호 일반형 •일반공급 물량확대 (15%→30%)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20% 노부모 15%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일반공급 30% 15 만호 042 04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지방안’을 2023년 2월에는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응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보완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 기 피해예방과 피해지원, 단속처벌 등 추진방안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2022년 7월 25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경찰청과 합 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약 1만 4,000 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하는 등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1,941명(618건)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 으며, 컨설팅업체, 전세사기 배후 세력 등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 장하고 검찰·경찰·국토교통부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HUG·법률구조공단·LH 등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서울 강서구(2022 년 9월 28일)와 인천 부평구(2023년 3월 13일)에 이어 경기 수원시(2023년 3월 31일), 부산 진구(2023년 4월 3일)에도 개소했으며,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감안하 여 추가 설치를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022년 11월에는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 으로 낮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실화율 인하에 따라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는 3.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도하게 증가된 국민 보유세 부담 과 함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은 줄고 국가장학 금, 근로장려금 등 혜택은 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 칙 아래,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루어진 2만 38건의 주택 거래에 대해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처음으로 기획조사를 실 시했습니다. 이중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411건의 거 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 위가 적발했고, 법무부·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수사 및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0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공정과세 등을 통 해 내국인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 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 고,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그간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활용해온 결과 납세자의 세부 담이 과도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 게 개편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뒷받 침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도했던 세부담을 정상화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중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 년 8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 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제외 특례를 신설하는 등 선제적인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당초 추산치였던 약 9조원에서 4조 1,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 다. 그리고 2022년 9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종합부 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및 장기보 유자는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령·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종합부동산세 법령을 개정하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약 3 만 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과 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1.2~6%) 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소유 시 세율은 0.5~5.0%로 인하했습니다. 세부담 상한도 주택수와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되 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도 공시가격 급등 등을 감 안하여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적정화했습니다. 0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한시 배제를 통해 부동산세 부담을 정상화했으며, 월세 세액공 제율 인상,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044 04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택자의 세대원 전원·전입 의무 폐지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선제적으로 개정했습니다. 2022년 6월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 정을 통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개편했는데,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을 완화하여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필 요한 2년 거주요건의 면제 대상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서울 강남·서초·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율 확대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된 문제 에 대응하여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는 월 세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9월 국회에 월세세액공제율을 확 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 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 액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원 ~7,000만원인 경우 10%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 주요내용 > 구 분 현 행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혜 택 비 과 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 특 공 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해 2년 거주요건 충족 필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년 연장)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국정과제의 마지막 실천과제로서 전세자금대출 원리 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습니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 수준으로 확대 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주택 임대차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전망 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종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당시인 2020년 7월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해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 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습니다. * 1.5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원 초과 주택 50% 감면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면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취 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토록 개선했습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감면 혜 택을 받게 되어 그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 3,000 가구에서 24만 9,000 가구로 2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면 혜택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에 따른 납부세액 환급 등 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전국 자치단체의 누리집과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Wetax)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택 취득비용 완화 등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의 주거 안정과 불편해소를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도의 근본적 개편방안 마련,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환급 절차 안내 환급 대상자 01 02 03 경정 청구 (납세자→시·군·구청) 환급 여부 검토 (시·군·구청) 경정 결정 (시·군·구청→납세자) 구 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제36조의3) 일반 감면 소급일자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대 상 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감 면 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경정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046 04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시기에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 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금리인상 지속, 실물경제 위축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정상화를 통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단기간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 했던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여 주 택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LTV 완화 2022년 8월 1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 규정 개정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 완화 및 대출한도를 확대하여 주택가 격·지역·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6억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처간 정책조율을 통해 시장혼란을 최소화 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부동산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 LTV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2022년 12월 1일 규제지역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 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혜 택 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2일 다주택자(주택 임대·매매사업자 포 함)의 규제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현 2억원) 폐지→ LTV한도 적용,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및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앞으로도 가계대출 1,749조 3,000억원(2022년도 기준, 한국은행) 등 잠재 리 스크를 중점 관리하고, 금리상승기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DSR(총 부채원리금상환대출) 안착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겠습니다. 0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대출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규제지 역내 무주택자의 LTV 50%로 단일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 LTV 우 대폭을 단일화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했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생애최초 LTV 80% 등 확대 효과(예) > 서울시 강남구(LTV 40%, 투기지역) 소재 주택가격 6억원 주택 생애최초 구매시 1 대출가능액 확대 : 3.6억원 → 4.8억원(+33.3%↑) 2 필요 자기자금 감소 : 2.4억원 → 1.2억원(△50%) ▼ 주택가격 6억원 기존 (LTV 60%) 대출한도 3.6억(LTV 60) 2.4억원 필요 개선 (LTV 80%) 대출한도 4.8억(LTV 80) 1.2억원 필요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월세 비중은 점차 높아져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간 추진한 여러 주거복지 지원에도 불 구하고 쪽방·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46만 가구(2022년) 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20일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2023년 1월 3 일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충분한 공공임대 공급, 주거환 경 개선,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1년 기준 174만호로 OECD 평균재고율 수준인 8% 에 도달했으나, 경기침체와 수해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 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2023년 1월에 마련했으며, 건설임대 3만 5,000호, 매입임대 3만 5,000호, 전세임대 3만 호 등 연간 총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5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설임대는 복잡한 유형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매입임대는 신축 중심으 로 도심 내에 깨끗하고 넓은 주택을 공급합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전체 물량의 86%를 공급하여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빌트 인 품목을 개선하는 한편 마감재 재질 등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행복주택 세대통합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급면적도 확대(16→32m2)합니다. 입주자의 수 요를 반영한 창업·예술 등 민간의 창의적인 서비스가 결합된 테마형 매입임대주 택 공급도 추진하겠습니다. 0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2023~2027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2023 년 중위소득 47%까지 확대하여 146만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48 04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탄생 공공임대주택 노후화로 입주자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장기 공실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2023~2027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추진 로드맵’을 2022년 11월 에 수립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로드맵은 개별세대나 일부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단지 단위의 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 택의 품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주자 사 전 수요조사를 통해 세대 내 화장실·부엌 등을 개선하고, 공용공간 및 공용설비는 최신 디자인과 성능을 반영한 장비로 교체합니다. 또한 방치된 공간 등을 활용하 여 입주자가 원하는 산책로, 공유텃밭 등 수요맞춤형 생활 SOC도 공급할 계획입 니다. 이와 더불어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단지 중 개발여건이 우수한 곳은 전 면 해체 후 신축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2년 12 월에는 중계1 시범단지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공 공임대주택 단지를 주거, 상업, 생활SOC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하여 문화 와 여가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거비 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윤석열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 준을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로 단계적으로 확대 할 것입니다. 2022년 7월에는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거급여 선 정기준을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3년 47%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지난해 132만 가구보다 14만 가구가 많은 146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 원합니다. 아울러 취업준비 등으로 별도 거주 중인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도 2022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 니다. 고령자, 비정상거처 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강화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 다. 주거취약계층 발굴·상담·이주지원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거상 향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밀착 지원하여 2022년에는 2021년보다 약 1천호 증가한 7,000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 2 3 5 4 6 국 정 목 표 1 년에는 주거상향 시 초기 정착을 위한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 예산도 확보하여 40 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상거처 이주지 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여 올해에는 비정상거처에서 민간임대주택으 로 이주하고자 하는 5,000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 자로 지원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장애 (Barrier free)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고령자 맞춤형 복지시설이 복합된 고령 자복지주택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호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 기 위해 현재 15개 단지에 배치된 주거복지사를 2023년에는 148개 단지까지 대 폭 확대 배치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농어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장애인 주택개선 지원사업도 지원대상 지 역을 도시지역까지 확대했으며, 안전손잡이 설치 및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 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기술 등을 결합한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공공주택사업자별로 각기 운영 중이었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를 국가 단 위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소득·자산 등 검증기간을 축소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편의를 제고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 련 중이며, 2024년 시스템 구축, 2025년 시범사업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50 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자 등에 대한 주거상향 지 원 등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어려운 분들이 안정되고 안전한 주거환경 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050 05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마스크앱·백신예약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경험했으나, 일회성 으로 그쳐 정부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어 민간의 혁신서비스 이용 경험으로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으로 디지털플랫폼정 부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에 서 국민·기업·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벗어나, 민관이 협업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전 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마스크앱과 백신예약 시스템이 대 표 사례입니다. 이처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가져올 변화를 국민들이 단기에 체감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기반의 ‘국민체감 선도과제’를 중점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성과로, 청약홈이나 마이홈, 서울주거포털 등에 흩어져 있던 분양·임 대 청약정보를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개방함으로써 민간플랫폼에서도 한눈에 청약정보를 조회하고 결과를 받 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토스 앱에 2022년 12월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고, 향후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을 도모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은 ‘드론 스테이션 기반 무인방제 서비스’, ‘비대면 영상 기반 행정민 0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 식을 대전환했습니다. 또한 민관 협업 기반의 개방형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 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원 서비스’ 등을 통해 농촌의 일손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고, 공공분야에 디지털신기술을 선도 적용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재난 대응 관련 ‘3D 데이터 기반 스마트 소방현장 예방 대응 서비스’, ‘지능형 시내버 스 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했습 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지역민에 혜택을 주는 사 업인 지역밀착형 생활스마트화 사업은 ‘스마트 아니키움 플랫폼 구축(전남 광양 시)’, ‘공공도서관 이용자 참여형 가상공간 구축 및 교육강좌 돌봄센터 연계(경기 성남시)’ ‘꿈샘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스마트화(충남 아산시)’ 지원을 통해 지역민 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행정·공공기 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를 확대(2021년 1,056건→ 2022년 3,755건)하고,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2023년 3월)하여 기관의 별도 시스템 없이도 맞춤형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범정부 데이터의 공유와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최적의 기반인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고용·재난 등 국가 현안을 실 시간 모니터링하고 민간과 협업하여 적시 대응하는 온라인 종합상황실 구축도 추 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체감도가 높은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 별 생활 정보를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안내하고, 언제 어디서나 민 원 상담이 가능한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해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돌파(2022 년 10월 13일)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혜택을 놓치지 않고 한 곳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도 확대하여 788만명(2023년 3월 기준)이 이를 이용했 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이 직접 찾지 않아도 국민의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 한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알아서 추천해주는 선제적 맞춤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 니다. 공공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의 사용성을 개선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 (UI·UX) 혁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코레일톡(앱), 정부24(웹)를 시 범 개선하고, 2023년 2월 공공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UI·UX) 혁신계획을 수 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기존 업무 절차의 자동화를 지원하는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 화 프로젝트’를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3년에는 ▲에너지 바 우처 사각지대 해소 지원도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절차 자동화 등 7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여 행정 효율과 대국 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을 위한 온라인 종합상황실 사업 2023년 추진 중입니다. 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와 민감정 2 3 5 4 6 국 정 목 표 1 46만개(2021.12월 기준) 공공데이터 중 14.8만개 개방(32%), 재정·금융, 보건복지 등 분야 개방률 10%대 - 2022년 2월 제4기 전략위 4차 회의 안건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 결과> 052 05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보 보호를 위한 허브플랫폼 제공 등 데이터 자산의 대중적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서류제출 필요없는 생활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신원증명’ 시대를 열 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와 같은 민원서류를 종이로 발급·제 출할 필요없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확대하여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41종(2022년 12월 말)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민간의 서비 스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직접 제출할 필요없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공공·금융에서 의료·통신 분야까지 활용범위를 확대(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정, 2022년 12월)하고, 행정 정보 종류도 확대(2021년 95종→2022년 159종)하여 학자금 신청, 계좌개설 등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하는 종이서류 3억 5,000만건(2023년 3월 말) 이상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교통 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행정서비스의 통합창구인 정부24로 공공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 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변경 등 대면 서비스(40종)를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게 추가하고, 서민금융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5종)’를 신설해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 록 정부24를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로 전면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신분증을 챙길 필요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에서 발급(2022.7월)되었습니다. 신분증 종류도 2023년 국가 보훈등록증, 2024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공공의 서비스·데이터가 만났습니다. 그간 공공의 앱·웹에서만 이용하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시범서비스 6종(SRT 기차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자연휴양림 예약,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공항 내 경로·소요시간 안내서비스,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서비스)을 선 정(2022.9월)하여 2023년 개통을 위해 민간앱·웹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법정계획인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23~2025년)’과 시행계획을 수립했 고, 특히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위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2023~2025년)’, 민간서비스 발굴·개 방 등을 담은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023~2025년)’을 수립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대민서비스 혁신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능하도록 범정부 데 이터·서비스를 개방·연계·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를 안 전하게 연결해 융합·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플랫폼(2023년, ISP)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개발 된 초거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민체감형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기업·기관 100개 지원을 목표로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민간 개발자가 자유롭게 다양한 데이터·서비스를 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 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2023년 3월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 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 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9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명처리 등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 도록 가명정보 종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2022년 11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역에 소재한 데이터 활용 기업을 근거리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는 가명정 보 활용지원센터를 서울·강원에 이어 부산지역에 확대 구축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정보의 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 나 대체하여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2022년 7월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책수 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2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 람에 반영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공공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과 데이터를 클라우 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고 초거대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도입하 여 국민에게는 맞춤형 서비스와 복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혁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 현 행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마이데이터 제도 추진 중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에 장착 되는 이동형 영상 기기의 입법 미비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 업자로 구분하여 규율 해왔던 불합리한 규제 복잡하고 ‘형식적인 동의’ AI 등 자동화된 시스템의 결정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확대에 따른 프라이버시 불안 발생 글로벌 디지털 규범과의 격차 발생 개 선 전 국민,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장으로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 모빌리티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영상데이터 활용 법적근거 마련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 적용으로 합리적 체계 정비 국민이 알고 선택하는 ‘실질적인 동의’ 인적 개입 및 설명 요구 등 대응권 신설 데이터에 대한 국외이전요건 다양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 054 05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환경이 복잡 다원화되고 국제화·전문화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 중심의 유연한 국정운영으로의 전환이 필 요했습니다. 가치 다원화,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갈등 이 빈번하게 표출되면서 체계적인 갈등 해결과 함께 국민통합에 대한 요구도 증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 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총리·장관의 자율성·책 임성 확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나아가 국민통합 달성을 위해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 성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형성 기제를 마련하고, 미래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리·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내 각 운영을 조율하고 있으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하여 관 계 장관들과 국가 중요정책 및 국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마약범죄 현황 및 향후 대응 등 총 20회 개최(2023년 4월 6일 기준) 앞으로도 국민의견에 귀기울이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 계 부처와 함께 내각을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직제 개편 없이 장관 재량으 로 필요한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했습니다 (2022년 7월). 32개 부처에서 46개의 자율기구를 설치·운영 중이며(2023년 3월 기준), 2023년 3월에는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자율기구제 대 상기관 및 운영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사 분야에서는 2022년 9월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 장관의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권 강화, 부처별 탄력적 인사운영을 지원하 0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부처별 ‘자율기구’ 도입 등을 통해 장관의 조직·인사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74년 만에 청와대 를 전면 개방하여 2023년 3월 기준 총 314만 명이 방문했고,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운영하여 총 32건의 국민제 안을 정책화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되면서 장기화된 사회갈등 현안을 집중 관리·해결해 나가 고 있습니다. 기 위한 특례 확대 등 15개의 인사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이후 채용 여건을 고려 한 경채 기준 조정, 전보·파견 관련 불필요한 협의 폐지 등 인사 유연성이 대폭 확 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부조직 운영을 통해 각 부처에서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각 부처 내 각종 비상설 인사 위원회를 분야별로 통합하여 인사 운영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 니다. 용산시대 개막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실 실현’을 목표로 윤석열정부 출범일(2022년 5월 10일)에 맞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기 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세종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 다. 2023년 5월까지 ‘건립방안 기획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집무실의 기능·규모· 입지·건립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모두가 누리고 역사와 미래가 공 존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첫 개 방 이후 2023년 3월까지 314만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청와대 관람객 만족도가 89.1%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청와대 국민 개방 1주년을 기념하여 공연·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 고, 야간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청와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청와대 관람객 만족도 > (단위 : %)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12.9 37.5 38.7 89.1 % 만족 056 05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용산공원이 시민친화형 소통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단계별 주한미군기지 부분 반환*과 임시 개방을 추진 중입니다. * 2022년 2월·5월·6월 기지 일부 반환, 매년 추가 부분반환 추진 중 기존 개방 부지(장교숙소 5단지)의 경우, 미군 숙소 4개동 추가 리모델링*을 통 해 국민 접근성을 향상시켜 2022년에는 약 17만명이 방문했습니다. * (기존 6개동→10개동) 어린이 도서관, 실내놀이터, 휴게공간, 다목적실 등 구분 2020년 8~12월 2021년 1~12월 2022년 1~12월 2023년 1~3월 방문객 수 5,222명 66,250명 178,467명 38,600명 용산공원 시범 개방(2022년 6월 10일~6월 23일) 기간 동안 2만 1,931명의 방 문객에게 3,029건(경청우체통)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용산공원이 비로소 국민 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임시 개방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정부 내 분산된 제안·소통 창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한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2022년 6월 23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개통했습니다. 시스템 개통 후 2023년 3월 31일까지 5만 1,6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 으며, 접수된 국민제안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총 32건*이 정책화 추 진과제로 선정되었고, 이 중 3건**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등 1차 17건(2022.12월), ‘운전면허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 2차 15건(2023.4월) ** 귀농 지원사업 요건 합리화(2023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연령 제한 폐 지(2023년 3월, 고용노동부), 에너지바우처 배달비 지급 허용 등 지원 내실화(2023년 2월, 산 업통상자원부) 당장은 정책화가 어려운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도출된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여 추가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2023년 1월), TV 수신료 분리징수(2023년 3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제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 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하여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 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하는 등 자동차 검사주기를 국제적 수준에 맞춰 합 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국민제안’ 창구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고, 국민이 만드는 정책을 통해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협치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 회가 2022년 7월 출범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 ‘장애인 이 동편의 증진’ 등 해결이 시급한 과제에 대해 단기간 내 집중 논의 및 대안 마련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활발한 토론(5 개월간 220여 차례 회의)을 통해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전략과 핵심과제를 담은 ‘국민통합 국가전략’을 수립(2023년 2월)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주제로 16개 특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기 해결이 필요한 중요 갈등 현안을 ‘집중 관리 갈등과제’로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 간의 전문성을 갈등 현안 해결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갈등관리 연구기관을 지 정·운영하고 있으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컨설팅(26회), 공무원 교육(41회) 등을 수행함으로써 민관 합동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 습니다. 향후 주요 개혁과제 추진 등과 관련한 예상 갈등 사안을 사전에 발굴하여 중장 기 공공갈등 이슈를 예측·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 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 여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에 장애가 되는 사회갈등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적 통합 가치가 도출·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58 05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 로드맵 등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약 13만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73개가 증가했으나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증원으로 국가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로 신속한 의사 결정이 저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간 정부혁신을 통해 행정 디지털화, 맞춤형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여전히 서 로 다른 행정적·사회적 기준,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등으로 국민께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투명성·공 정성·효율성을 3대 가치로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수립하여 비효율적인 행정 내 부 절차를 정비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편리하게 개선하며,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기능 진단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운영 효율화 2022년 7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을 통해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증원 없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국정과제 추진에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매년 부처별 정원의 1% 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관리하는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하여 현안 수요에 유 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5년간(2022~2026년) 매년 부처별 정원 1% 감축(5,500여명) 및 범부처 공동으로 관리·활용 더불어 행안부 업무보고(2023년 1월), 국무회의(2023년 2월) 시 형식주의 타 파·성과주의 확산·서비스 혁신 등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2023년 3월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Agile)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 102개 세 부과제가 포함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고 범정부적으로 혁신 공감대를 0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여 공무원 증원 없 이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국민께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고, 위인설관형 위원회는 대폭 정비하여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 니다.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여 나이 계산을 둘러싼 행정적·사회적 혼란을 해소했습니다. 확산하여 국민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2022년 7월 의사결정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을 절감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 다. 그 후 전체 636개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통령실·관 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을 조정했습니 다. 그 결과 당초 목표(30%)보다 높은 245개(39%)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 했고, 9월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정비 지침을 안내하고, 법령 소관 부처를 통해 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을 정 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40개의 정부위원회를 정비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정비 및 불 필요한 위원회 신설과 부실 운영을 방지하는 등 정부위원회 관리를 더욱 강화하 겠습니다.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공직자의 호화 관사, 관사 재테크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검소한 관사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국·공립대 등 361개 기관의 관 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안을 검토하 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급 기관에 권고할 예정입 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위원회 정비 대상 > < 위원회 정비 사유 > 왜 정비하나요? 위원회 정비사유 타 위원회와 유사·중복 40% 민간위원 참여 저조 3% 운영실적 저조 26% 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10% 장기간 미구성 10% 단순 자문 성격 11% 정부위원회, 어떻게 정비하나요? 정비 후 기존 636개 391개 245개 폐지 165개 통합 80개 39% 감축 060 06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권리구제를 쉽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2022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우선적 통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 별행정심판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연구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행정심판의 온라인 신청·접수· 처리시스템을 일원화하여 2022년까지 123개 행정심판기관 중 79개 기관의 시 스템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2025년까지 123개 전 행정심판을 목표로 지속적으 로 시스템 통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심판 집행정지 효력기간을 ‘재결일부터 30일까지 연장’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 재결 이후 소송 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 통합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행정심판법을 개정하여 국민 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다양한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각종 행정·사회적 비용을 해 소하기 위하여 만 나이 통일법(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마련하고, 민 사·행정 분야의 기본법에 ‘만 나이’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2022년 4월 대 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만 나이 통일’을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하고, 그 에 따라 지난 5월 발의된 ‘만 나이 통일법’은 발의 9개월 만인 2022년 12월 8일 여 야 합의로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 2023년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이 기준 통일에 대한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22 년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고, 11월에는 ‘만 나 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호적인 여론 을 바탕으로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민원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최대 두 살 더 어려진다.’는 기대감으로 국내외 주요 언론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이 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만 나이’ 통일을 완료하기 위해 현행 ‘연 나이’ 규정 중 국민 편의 와 무관한 규정을 ‘만 나이’로 정비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을 위 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만 5,577 개를 대상으로 법령상 등록요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비영리민간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비대 면 심사 도입, 단체 소속 심사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동일 단체가 5년 연속 선정 시 안식년 제도 도입, 회계평가 비중 및 페널티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 선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2022년 8월 10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 원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과 정부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 조금 교부·정산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또한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 기부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등의 기부통합관 리시스템 공개, 현장·현금모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전용계 좌 제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향후 2023년 개정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추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현장의 목소리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2022.9.5~9.18 / 6,394명 참여)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의향 법안 신속 통과 필요성 부정의견 6.0% 보통 12.4% 81.6% 긍정의견 81.6% 모름 3.3% 세는 나이 사용 10.5% 만 나이 사용 86.2% 86.2% 편리한 행정심판 등 서비스 패러다임 일대 전환 지능형 사건관리 플랫폼으로 심판업무 전면 혁신 행정심판 정보 공개체계 혁신으로 행정심판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 디지털 행정심판 구현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구축 국민중심 행정심판 서비스 혁신 행정심판 정보 공개체계 혁신 지능형 사건관리 기반 행정심판 업무처리 혁신 디지털 행정심판 구현을 위한 IT체계 개편 ONE- STOP 행정심판 062 06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복합위기 가중,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하면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실현이 중요 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인사제도 개선과 더불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혁신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며 헌신·봉사하는 공직사회를 정착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국가경쟁력 강화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연공 성을 완화하고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정착 기 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수 인재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공모직위 속 진임용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고위공무원단·과장급까지였던 공모직위 대상을 5급 사무관으로 확대 했으며, 바로 아래 직급 공무원이 충분히 역량을 갖춘 경우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비롯한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공모직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 도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 상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했으 며, 연공과 경력중심의 ‘근무연수평정’을 축소함으로써 직무에 기반한 평가·보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리사회, 지능정보산업협회 등 17개 단체와 인재 발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국민추천제 등을 통해 각 부 처 및 정부 기능별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민간 전문가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국가인재DB)에 수록·확충함으로써 국정과제·범정부 전략과제 추진 등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기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의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오류, 데이터 연계 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정부 인사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목표모델 설계를 완료했고, 12 월에는 ‘정부 인사의 디지털 전환’ 안건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상정·의결 했습니다. 2023년 ‘AI 기반 스마트 복무관리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시 0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직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에 헌 신·봉사한 공무원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과학적 정부 인사관리 강화를 위해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재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디지털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전부처에 확산할 예정이며 채용부터 퇴직까지 모든 인사 업무를 디지털로 연계하고, 다양한 인사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과학적이고 공정한 정부 인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자율·책임 기반 공직여건 마련 및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헌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부패행위 신 고자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이 향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법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 근무여건 개선 등의 과제를 담은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일상적 업무 추진 과정 에서의 적극행정에 대해 즉각·상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행정 마일리 지제도’를 신설하여 농식품부, 환경부 등 6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 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710명(1,165건)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과 199건의 보상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적극행정을 실 천한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국가에서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써 헌 신과 열정으로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그간 공무원 인사제도는 부처별 자의성을 최소화하여 일관성 있는 운영이 가능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정부의 모든 인사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내외부 데이터를 연계 축적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롭고 지능화된 서비스를 발굴하여 2026년까지 발굴구축하여 전 부처에 제공하겠습니다." 1세대 전산화 2세대 통합 3세대 확장 ‘전자인사시스템 기틀 마련’ (2000.10~2008.1) 전 부처 확산, CS기반 부처별 독립적 H/W 운영 정보자원(HW.SW.DB) 통합 웹 환경 전환 전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 내외부 데이터 연계, 지능형 서비스 확장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 (2009.4~2012.12) ‘인사행정의 지능화’ (2022.5~) 064 06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하도록 법령으로 촘촘하게 규정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각 부처 특성에 따 른 유연한 인사를 지원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유연하 고 원활한 인사운영 지원을 통한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부처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9월에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로 연말까지 공무원 임용령 등 15개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부처 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하는 등 각 부처의 인사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에 더하여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인사혁신처장에게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운 영을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여,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의 법적 근 거를 마련했습니다. *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해 ❶인사특례 확대(9건) ❷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❸인사처 협의·통보 폐지 또는 완화(10건) ❹지침·기준 완화(10건) 등 총 47건의 과제 추진 2023년에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민첩·유연한 인사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의 ‘제2차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 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여 국민이 공 직자의 재산정보를 보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별로 공개하던 공직자의 재산공 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통합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을 추진했 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 니다. 2022년 8월부터 재산 통합 공개의 첫 단계로서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 산공개 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에 통합 게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 시스템 개편 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는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 에서 확인·검색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장공무원 보호·지원 지금까지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입증책임 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공무원재해 보상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 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 수 행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의 경우 신속하게 공상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생략,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여 국가 책임을 두텁게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자살고위험군 증가에 대응해 지휘관과 동료 직원 간 배려와 관 심 갖기 운동을 확대하는 등 극단적 선택 예방·방지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했습 니다. 소방공무원 자살 고위험군에 대하여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는 상담실을 전 국적으로 운영하고,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를 연중 지원했으며 비용 청구 시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지침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경찰·소방의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등이 반영된 기본급 정상화를 위해 경찰·소 방공무원 기본급 상향을 추진했으며, 약 20년 만에 경찰·소방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정상화했습니다. 이러한 처우개선으로 경찰·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제 고하고 높은 책임감을 상기함으로써 그 효과가 국민안전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 로 선순환될 것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역량 제고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는 국가 주요 현안 사항, 대형 국책사업, 중요 감사청구 사 항 등이 감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체계 마련 이 필요합니다. 이에 감사대상 주요 정책·사업을 위험분석 등으로 중기적으로 관 리가 필요한 20개 분야를 ‘고위험 중점분야’*로 시범선정하여 2023년도 감사원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고위험 중점분야를 본격 적용하기 위해 고위험 평가·관리체계를 계획하는 등 전략적 감사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고위험 중점분야 : 건전재정관리 영역(4개), 국민안전과 복지 강화 영역(6개), 미래사회의 준비 및 경제활성화 영역(6개), 공직기강 확립 영역(4개) 2022년 6월 공익감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원활한 정책조정·관리를 위해 애 로요인 등의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 한 감사청구권을 신설했고, 중요 현안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는 외부인 주도 의 자문위원회에서 감사실시 및 감사범위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에도 공무원이 능동·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 건을 만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66 06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그간 각 정부마다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했으나, 국민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확대 및 기능 중첩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 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입니다. ※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2022.6.17~24, 한국리서치) < 일반국민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3.8%)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1.8%) < 전 문 가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4.9%)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7.3%) 이러한 인식하에 윤석열정부는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➊공공부 문 생산성 제고 ➋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➌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내용 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➊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2022.6.3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7.29) ➋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8.18) ➌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2022.9.23)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자율혁신 및 업무재조정 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년 7월 29일)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➊기능 ➋조직·인력 ➌예산 ➍자산 ➎복리후생의 5대 분야 중 점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 (2022년 10월 17일), 자산효율화 계획(2022년 11월 11일), 기능조정 및 조직·인 력 효율화 계획(2022년 12월 26일)을 차례대로 확정·발표하는 등 공공기관의 생 산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통해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 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했는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7,600 억원 수준의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산효율화 계획을 통 해 공공기관은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 10.2%, 업무추진비 15.9%를 절감하고, 2023년에도 경상경비 3.1%, 업무추진비 10.4%를 삭감하여 2022~2023년 동안 1조 1,000억원을 절감 및 삭감할 계획입니다. 0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정원 감축, 경상경비 지출 절감, 비핵심 자산 매각·정비,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 715건 개선 등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지정하여 34조원의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는 등 자율·책임경 영을 강화했습니다. 자산효율화 계획에서는 177개 기관에서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 자 산 519건 12조 3,000억원, 출자지분 275건 2조 2,000억원 등 14조 5,000억원 수준의 자산매각·정비를 추진하여 각 공공기관의 자산을 고유·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필수자산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경영비효율 및 누적손실 부문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통해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영유아 무상보육 등 국가 시책 등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지원 항목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 수준을 반영하 여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 15개 항목 715건에 대 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혁신계획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공공기관이 생산성 제고와 방 만경영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윤석열정부는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공 공기관 재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 련했으며, 27개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상황평가를 거쳐 2022년 6월 30일 사업수 익성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9개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등 발전5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과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5개 기관(한국석유·가스·석탄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총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2022년 8월 투자·사업 정비 및 경영효율 화방안 등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으며, 이 내용 을 반영한 ‘2022-2026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2022년 9월 2일 국회 에 제출했습니다.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라 14개 재무위험기관은 향후 5년간 자산매각 4조 3,000 억 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 4,000억원, 수익확대 1조 2,000억 원 등 을 통해 24조원 규모의 부채를 감축하고 10조원 수준의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며, 정부는 경영평가지침에 각 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분야별 공공기관 주요 혁신 추진 내용 > ● (기능, 조직·인력) △12,442명 조정(전체 정원 44.9만명의 △2.8%, 2023~2025년) ● (예산) 2022~2023년 경상경비 △1.1조원 절감 및 삭감 ● (자산)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등 14.5조원 매각·정비 ● (복리후생)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 068 06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이러한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재무관리 계획 수립 대상인 전체 39개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비율은 2022년 187.6%에서 2026년 169.4%까지 하락할 전망입니다. 민간부문의 혁신·성장 지원 및 경영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민간중심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중심의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1,178건의 데이터를 개방했습니다. 특히 국민 관심이 높은 부동산·의료 등 10대 핵심기관 데이터 192건을 최우선 개방했 습니다. 120개 기관 중심으로 국민요청 549건과 자체발굴 437건의 데이터를 추 가로 개방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민간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허·실 용신안 개방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술거래 협의체를 출범하고 무료나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 중 국민여가 및 기업에 도움이 되는 주차장·체 육·문화 시설 등 9개 유형 시설 4,040개 및 심장제세동기 등 1,719개 장비를 각 각 신규 개방했고, 지난 1월 시설·장비 개방 이후 예약시스템(Alio+) 방문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2.6배나 증가했습니다. 2019년 6월 기술마켓 오픈 이후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기술 구 매실적은 매년 증가하여 누적 구매실적 3,753억원(490건)을 달성했습니다. 민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공공기관 위주의 판로지원에서 연구개발·제품화·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기술마켓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절차 간소화 등 기술마켓 이용편의성도 개선했습니다. 공공기관을 통한 규제를 개선해 민간부문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공공기 관 대상으로 규제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230건의 개선 과제 발굴 후 부처·기관 간 교차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와 자율·책임 역량 강화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8 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 준을 기존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 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서 같은 해 12월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2023년 1월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경영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 (2022년 130개→2023년 87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43개 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여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확대 등 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성과 지표 비중 확대(공기업 기준, 10 → 20 점) 등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지표를 중심으 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을 축소하는 등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 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2월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 여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 다.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목표 로 하고,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배 점을 확대하고,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게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으 며,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통해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각 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혁신과제를 검토·발굴 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더욱 질 높은 대 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시 달라지는 점 > ➊ (평가) 기재부 주관 경영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무부처 주관 평가 실시 ➋ (임원)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➌ (재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구매건 수(건) 구매액(억 원) 2020년 2021년 2022년 < 기술마켓 구매실적 > 256 896 2,601 104 123 252 1 3 5 4 6 국 정 목 표 2 070 071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 072 07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인식하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민간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온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 의 규제범위를 합리화하여 서울시 면적의 4.3배 크기에 해당하는 2,577km2의 국 토에 대한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전남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의 입지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차전지, 수소 등 신성장산업 부문 4.4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첨 단사업의 선제적인 육성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8개월간 1,102건의 규제개선 작업을 완 료하여 현장 효과 산출 가능한 과제 분석(104건) 결과 34조원의 투자·일자리 등 경제효과를 창출했습니다. 2023년에는 투자·일자리, 신산업 활성화, 지방시대 실현, 탄소중립 지원 등 4 대 중점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주요 논의사항은 규제 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하여 신속한 규제개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정부 규제행정의 대표적인 심의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분과위원회별 활동을 활성화하여 분야별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 원회 신설·강화 규제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을 폭 넓게 적용하고, 중요규제에 대한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 강화를 최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규제 비율은 지난 2017년에서 2021년 연 평균 대비 약 3배로 증가(3.7%→11.5%)했고, 규개위 권고율도 약 15%p 상승 (61.9%→77%)했습니다. 또한 규제가 경쟁제한 및 기술,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분석하고 최선 의 규제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분야별 규제영향평가제도를 개선(2023년 1월)했 습니다. 사전 규제영향분석 외에도 사후 규제영향분석을 시범 도입하여 기존규제 의 효과성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현장의 목소리 “저희가 애로사항들을 말씀드리면 그것에 해당하는 규제를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개선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간 참석자 A사 대표 인터뷰, 유튜브 ‘신규1열’ 발췌 고금리,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는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 고 있으며,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부터 0%대에 진입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투자 등을 위 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의 규제가 기업투자와 신시 장 창출을 발목잡고 있다고 느끼며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공공 과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신념하에 국민 모두가 규제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규 제혁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 추진체계 재설계 국민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지, 환경 등 핵심 규제의 신속한 혁파를 위해 대통령·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 회의를 신설하고, 3차례에 걸쳐 환경 문화재 등 10개 분야 422개 과제의 개선 방 안을 확정했습니다. 4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했고, 최근에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 경영향평가가 통과되어 환경보전과 지역 개발의 조화로운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전국경제인연합회) - 체감도 추이 : 97.2점(2018년) → 94.1점(2019년) → 93.8점(2020년) → 92.1점(2021년) - 불만족 사유 :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규제 개선 미흡(24.7%) 順 ※ 체감도 100 초과시 만족, 100 미만시 불만족, 100 보통 074 07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 추진기반 구축 중복적·복합적 규제인 ‘덩어리 규제’는 다수 부처의 법령이 연관되어 있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등 개별부처의 접근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 다.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윤석열정부는 각 부처의 업무에 정통한 전 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이 참여·협력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2022년 8 월 1일 발족시켰습니다. 추진단은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개최(12회)하고, 과제별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344회 개최하는 등 덩어리 규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 및 현장 이해관계자 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추진단은 2023년 3월 말까지 총 6건의 덩어리 규제 개선방 안을 발표했고, 발족 2년차인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 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민간전문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직접 검토하는 규제심판제를 시행했습니다. 규제심판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 제, 제약회사의 반려동물의약품 생산규제 등 8건의 규제개선 추진을 결정했습니 다. 현재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0~10시) 및 의무휴업일(월 2회)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 위해 이해단체 간 정례협의체 운영,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 며, 향후에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 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신산업 촉진 윤석열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신산업 발전을 더 욱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과제의 신속 심의를 위해 90일의 심 의기한을 신설하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해 안전성 검증 후 60일 이내의 규제법 령 개정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2023년 규제샌드박스 운 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갈등으로 인한 승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 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갈등해결형 규 제샌드박스’와 특례 신청과제 중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특례 여 부와 상관없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신속정비 트랙’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2년 12월 기준 860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되 었으며, 그중 181건(21%)은 아직 실증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규제개선의 필요성 이 인정되어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7차례에 걸쳐 32 개 지역(수도권 제외 14개 시도 전체)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2022년 12월 기준 으로 누적 10.5조원의 투자유치, 4,000억원의 매출증가, 1만 1,000명의 고용창출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를 ‘우선허 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 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도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추진되었으나 네 거티브 전환과제들이 개별법령 중심으로 발굴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네거티브 전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환 분야를 일반 분야 와 신산업 분야로 나누어 일반 분야는 전부처 소관법령 검토를 통해 100건의 개 별 전환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모빌리 티·물류·핀테크·K-콘텐츠 등 파급력이 큰 7대 신산업 분야를 별도 선정하여 분 야별 규제혁신로드맵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 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을 네거티브화(2023년 3월 개정 완료)하여 특정 업종 이외의 모든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고, 가입자식별모델(SIM)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2022년 9월 개정 완료)해 SIM의 개념에 유심뿐 아니라 e-SIM 등 다른 가입자식별모듈 기술도 포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제혁신 행정의 디지털 전환 : 스마트 규제 대국민 규제혁신 만족도 제고를 위해 규제정보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하는 규 제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 회의·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통 해 규제행정에 접목할 디지털 도구를 분류하고, AI 기반 정부 규제 서비스 모델을 도출, 민간 서비스 융합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고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도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디지털 규제 내비게이터 구축이 시작되며, 이를 통해 기업 및 국 민에게 수요자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규제 미인지에 따른 불편 해소 및 규제 준수 비용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말까지 스마 트규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중복 규제 검증 ▲규제영향분석 고도화 ▲AI 챗봇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076 077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획기적인 규제비용 감축 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규제부담을 적극 완화하기 위해 규제비용감축제(2022 년 7월)를 추진했습니다. 전 부처의 ‘규제비용 200% 감축(One-In, Two-Out)’을 목 표로, 신설·강화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등 부처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규제비용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759억원의 규제순비용을 감축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제일몰제 를 개선(2023년 1월)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단체 건의,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현장수요에 기반한 규제혁신과 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노동·환경 등 기업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기업의 성장 노력이 불이익으로 돌아 오는 제도환경 등으로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민간의 경제 성장 기여도도 낮아 지고 있습니다. 정책 의사결정에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채널이 부 재하여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써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 다. 정책 수립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이 끌고 정부 가 미는 역동적 경제구축을 위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복원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고 자발적 혁신·도전을 유도하는 전주기적 체계 구축과 성장촉진형 인프 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성이 높고 유망한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각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6월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 업을 통해 세계적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17개 기업을 선정하고, 글 로벌 시장 진출, 금융, 시험 인증, 경영 컨설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패키 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중견기업을 디지털 전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9개 기업을 신규로 선정했으며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검증하고 보 급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육 성하기 위한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지 역대표 중견기업 5개사를 신규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공동 R&D, 해외 마케팅, 지식재산권 컨설팅 등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중견기업과 산·학·연 등 다양한 혁신 주체간 네트워크를 조성하 여 신사업 발굴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협력형 R&D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 습니다. 또한 중견기업 간 네트워크를 위해 중견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기업과 기관간 협력사업의 발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0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정책추진 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투 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53건, 337조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80%(268조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13년 만에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우리 산업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078 07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간 정책펀드 지원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 진출시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중견기업계가 직접 출자에 참여한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조성했습니다. 동 펀드를 통해 다른 기업·기관과의 개방형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이 직접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2023년 3월 한시법으로 일몰 예정(2024년 7월)이었던 중견기업법의 상시화를 달성하여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 습니다. 2022년 세법개정안 및 2023년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중 소·중견·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시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12년만 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아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운 중견기업들의 우수 인재 확 보를 위해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2022년 7월)와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2022 년 9월)을 개최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년 구직자들과 중견기 업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143개의 우수한 중견·강소기업이 참가했고, 1,539명의 채용 실적도 달성했습니다. ESG 등 지속가능 성장모델 확산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비하여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2022년 12월)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 중소·중견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대응력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우리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도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을 위한 법·제도·예산 등 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자금부담 완화에 주력하여 2022년에는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보강하고, 75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전용펀드도 출범시켰습니다. 5대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사업재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구분 당기분 증가분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8 → 15 8 → 15 16 → 25 4 → 10 * 증가분의 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x 추가공제율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2023년 限) 편 수요 발굴부터 자금 지원까지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이 를 통해 2022년 106개 기업이 사업재편에 나섰으며, 향후 5년간 1조 1,000억 원 의 투자와 5,457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기업들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의 상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재편 지원 문턱을 과감히 개 선하여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과 같이 우리 기업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전략 분야로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재편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래 전략분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과 재도약의 기회를 찾는 한편 산업 구조와 국가 경제의 체질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첨단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형 혁신인 재 양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1년 까지 반도체 혁신인재 15만명(+α)을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한국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2022년 12월) 등 기업의 혁신· 일자리 수요를 토대로 업종별 맞춤형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현장 인력부터 고급 연구 인력까지 일관된 인력양성 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 대학의 규제(교원, 정원, 교육과정 등)는 전면적으로 혁신해 나가고 산업협력형 특성화대학과 특성화대학원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업이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입학기준을 확대하는 등 양적·질적인 업그레이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 해 금년 중 산·학 협력과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 등 미래형 혁신인재를 체계적이 고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산업인력혁신특별법(가칭)의 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관합동 산업혁신 전략 추진 정부와 산업계가 산업별 혁신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 성전략’(2022년 7월),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2022년 9월), ‘이차전지 산 업 혁신전략’(2022년 11월),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전략’(2022년 12월), ‘철강 산업 발전전략’(2023년 2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 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혁신 전략 마련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리인상,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단기(256일, 2022년 9월 13일)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함께 역대 최대 수출액 (6,839억 달러)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2023년 3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산 업 육성전략’과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수립·발표했습니 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 < 국가전략기술 투자 시 세액공제 상향 > 080 081 하는 등 기존 산업거점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 지’,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등을 지정·지원하여 전 국토를 첨단산업 생태계 구 축을 위한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5월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53건, 337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습니다. 이중 80%에 해당하는 268조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인허가 신속 처리 지원 등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거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업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애로 해소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 지역경제 활성 화 및 좋은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애로해소가 완료· 확정된 투자프로젝트는 기업의 조기 투자실행을 독려하고, 미해결 과제는 추진상 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규제혁신TF’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기반 확충 2022년 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초광역권의 권역별 전략산업 발 굴·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수립되는 제5차 국가균 형발전 5개년 계획의 구성요소로 경제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 침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으 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7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 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천명 이 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자율과 혁신이 함께 하는 활력공간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2022년 11월) 하고,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 강화, 입지규제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저탄소화를 위 해 2022년 8월에 5개소의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했고, 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업종특례지구 활성화 등을 포함하여 21건의 산업입지 관련 규제도 개 선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도 3개소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추가로 신규 지정하여 산업단지의 디 지털화·친환경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민간 수요 중심 으로 전면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취약한 지역을 ‘특별 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 체계도 구 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민관 협력을 토대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대한 국가 지 원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정비하고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민간’으로 전환하 여 경제 체질 선진화와 함께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을 조성하여 우리 산업의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 정부개입 등이 기 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민간의 성장, 고용 둔화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민간 활력은 더욱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 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촉진, 혁신 지원,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기업의 투자 촉진, 혁신 지원,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세 제도 개선,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 확대,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 입 촉진 등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했습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간 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2023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에 주요 경쟁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25%+α 수준의 세제 지원 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하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 플레이에 수소 분야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추가되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 해나갈 계획이며 경기반등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 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유보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국내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제도를 통합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유사 제도를 통합하고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1인당 세액공제액도 상시근로자 기 준 최대 77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에 대해서는 최대 0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했으며,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수립, ESG 금융추진단을 출범하는 등 적극 노력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82 08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확대하여 고용 촉진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반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 향(60%→80%)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 로 상향하고,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도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행 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의 세대간 이전 지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우선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 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원 → 3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 400억원, 30년이상 500억원 → 600억원)했습니다. 또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 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자산유지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더불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을 승계받 는 상속인·수증자가 승계받는 자산을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 부를 유예하고 지속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ESG 경영·투자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확충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기업지배구조 (Governance) 등을 통칭하는 ESG가 경영과 투자에 있어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ESG 공시 국제기준 제정,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 도입 등 글로벌 ESG 제도화의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속에서 우리 기업의 ESG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지 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2022년 12월)하며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ESG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 회를 설립(2022년 12월)했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내 자문기관인 지속가 능성기준포럼의 회원국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ESG 중소·중견기업 공급망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 마련, ESG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고도화 등을 추진했고, 수출·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했고, 정부지원정책 등 ESG 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 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ESG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 해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인 ESG 협의회를 구축해 첫 회의(2023년 2월)를 개최했 습니다. 향후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며, 업계의 애 로사항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입니다. ESG 인프라 고도화 방 안의 과제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문별 대책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금융을 시장·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금공급 산업 분야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 을 개편하여 정부부처가 산업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설정한 국가산업전략에 맞춤 형으로 정책금융 공급함으로써 실물경제 지원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 다. 또한 각 부처가 제안한 주요 산업정책 금융지원과제를 5대 중점과제 33개 세 < 통합고용세액공제 >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 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기본공제 ※ 청년의 범위 : 15~34세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추가공제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1년) < 정책금융지원협의회 5대 중점분야별 자금공급 목표 > 구분 지원 목표 공급 목표액 ①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15.6조원 ② 미래유망산업 지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경쟁력강화 지원 20.0조원 ③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20.4조원 ④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9.0조원 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3高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26.4조원 계 91.4조원 084 085 부과제로 분류하고, 2023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전체 정책금융 공급목표액(205조원)의 약 45%인 91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공급하기로 확정했 습니다. 부처별 핵심분야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통과시 대출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함으로써 가시적인 지원성과가 나타나도록 운영할 계 획입니다.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여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인 기 업구조혁신펀드를 2023년 1조원, 5년간(2023~2027년) 총 4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을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년 12월 21일)에서 발표했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구조조정 기 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구조조정 투 자자 및 운용사를 육성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히 추진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 고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세제정책을 추진하 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윤석열정부는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속에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위기 국면에서 출범했습니다.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40년 만의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으로 글로 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주요국 중심의 세계경제 침체 우려도 높아지면 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우려도 지속되었습니다. 출범 당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여건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각종 규제, 지난 수 년간 이어진 정부 재정 위주 경제운용으로 민간 활력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지연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수년간 가계부채·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며 위기대응 여력이 소진되고 거시대응 수단도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장기 정책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마련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 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 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정책을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3 대 구조개혁과 공공·금융·서비스 등 3대 경제혁신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 6월에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여 윤석열정부 5년간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 후 연초 전망과 달리 2023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 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 달 성을 목표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26회 개최하는 등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 신 0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새 정부·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5.1%)을 시현했고,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장세(2.6%)를 유지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경제 여건 - 국제유가($/B, WTI) : (2022년 1월) 83.0 → (2022년 2월) 91.6 → (2022년 5월) 109.3 - 2022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 변화(%, IMF) : (2022년 1월) 4.4 → (2022년 4월) 3.6 - 민간부문 성장기여율(%) : (2000년대) 80.8 → (2011~2016) 79.1 → (2017~2021) 5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86 0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속히 대응하고,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관리하였습니다. 매월 ‘최근경제동향’을 발간하여 경제상황을 진단·공 유하고, KDI 정책 간담회(2022년 9월, 2023년 3월) 등 전문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과제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2년에는 복합위기 속에서도 주요국(미국 2.1%, 독 일 1.9%, 일본 1.1%) 대비 양호한 성장세(2.6%)를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도 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시스템 구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글로벌 인플레 압 력 가중 및 주요국의 가파른 통화긴축 기조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 정학적 갈등 고조, 중국 봉쇄조치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직면했습 니다. 이에 당초 차관급 회의였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 거 시경제금융회의’로 격상하고, 대내외 리스크 및 금융·통화 당국 간 정책공조를 강 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체계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대내외 시장이벤트 발생시 관계기관 공 조 하에 신속히 대응해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인 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 발생 직후 ‘50조원+α 규모’ 유동성 공급대책을 비롯한 대 응방향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단기자금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또한 2023 년 3월 글로벌 은행사태가 발생한 직후에도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내 영 향을 즉시 점검하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안정메시지를 발 표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연장 등 추가대응 함으로써 시장심리를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현재까지 부총리 주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는 12회(2023년 4월 10일 기 준) 개최했습니다. 향후에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등 해외 주요 이벤트 발생시 국내외 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과거 경제·금융위기 정책대응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활 용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들을 지속 점검하겠습 니다. 서민물가 안정적 관리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 계가 고물가에 고통받는 가운데,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소상공 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대통 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물가안정 범부처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실무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물가·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맞춤형 대 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제 석유가격은 2021년의 저점 대비 2.5배 이상, 천연가스는 12배 이상까지 폭등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2022년 5월은 30%까지, 7월에는 당시 법정 최고한도인 37%까지 확대하는 등 국제 에너지 가 격 상승의 국내 영향을 완화했습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 등에 대응하여 양파·닭고기 등 핵심 농축수산물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했 으며, 배추·무·감자 등 수급 불안품목은 집중 방출하는 등 농축수산물 및 생활물 가 안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 국민부담과 공기업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서서히 인상하는 한편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증가 에 대응하여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복지할인 가구의 전기요금 동결,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 확대, 전기·연탄 등의 구매가 가 능한 에너지바우처 금액 2배 인상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노력 등으로 2022년 물가상승률은 주 요국 대비 낮은 수준인 5.1%를 기록했습니다(미국 8.0%, 유럽연합 9.2%, OECD 평균 9.5%).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소 진정되고 정책효과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 률은 2022년 7월(6.3%)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면서 2023년 3월 4.2%를 기록 하는 등 둔화 추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높은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신용평가사들과의 연례 협의 및 수차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 등 새정 < 2022년도 주요국 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비, % 2021.1 7 2022.1 7 2023.3 10.6 9.1 6.0 4.2 6.3 6.9 미국 유로존 한국 12 9 6 3 0 < 국제 에너지 가격 > (달러/배럴) (달러/MMBTU) 2021.1 2022.1 2022.12 두바이유(좌) 140 70 0 80 40 0 < 국내 석유제품 가격 > (원/리터) 1차 유류세 인하 20 ⇨ 30% 2차 유류세 인하 30 ⇨ 37% 2022.1 3 5 7 9 11 자동차용 경유 보통휘발유 2000 1700 1400 088 089 부의 핵심적인 정책방향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은행사태,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등 높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의 금융·대외건전성이 견조하 게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3대 글로벌 신평사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모두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은 1997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Fundamentally Diferent), 대외건전성에 대한 “양호한 시각은 변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 월에 진행된 면담에서도 신평사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강한 신뢰가 지속 유지되 고 있으며, 한국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이 이를 증명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신평사 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전망을 ‘AA-·안정적’ 으로 발표(3월 13일)하는 등 한국에 대한 높은 대외신인도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경쟁, 경제블록화 등 다양한 대외부문 충격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윤석열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관계장관간 담회 등을 통해 대외경제 현안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외경제정책 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관급 회의를 11 차례 개최하여 대외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적시에 수립하고 조율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외경제 이슈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익 확 보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면밀하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겠으나, 하반기로 갈수 록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여 대외 경 제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미·중 첨단기술 경쟁,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는 경제 안보 시대에 산업과 긴밀히 연계한 통상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무역의존 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다자·양자 통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을 개척하고, 주 력 품목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도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이자 경쟁의 각축장인 아태 지역 내에의 통상 규범을 주도하며, 이를 통해 수출 확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 연계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굳건한 공급망 구축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 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 부국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하고 있으며, 현재 호주·영국·인도네시아·베트남·몽골 등과 정부 간 공급망 전 략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 Indian- Pacifc Economic Framework) 공급망 분야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공급망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첨단산업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현금 및 입지지원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외국상의 및 글로벌기업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규 제개선, 고충처리 과제를 발굴·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은 고물가, 고금리 기 조 등으로 전세계 투자환경이 크게 위축된 와중에도 사상 최대인 30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 기업 간 상시 교류 를 통해 387건의 고충을 처리했고, 규제개선 검토과제 132건 중 40건의 개선방 안을 마련했습니다. 0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지난 1년간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 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6,836억 달 러)을 달성했고 세계 수출순위 6위로 올라서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신평사별 현행 신용등급·전망 > 신평사 신용등급 등급전망 Moody's Aa2 안정적 S&P AA 안정적 Fitch AA- 안정적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90 09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한편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 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3월 23일 일본은 통달 개정을 통해 3대 품목 을 기존 개별허가 대상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전환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제기했던 WTO 제소를 철회했습니다. 한·일 정상회의에 따른 수출규제 해제로 한일 관계개선의 단초가 마련된 가운 데, 우리 정부는 선제적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가 지역’)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확정, 시행(2023년 4월 24일)했습니다. 이 에 따라 우리 기업이 ‘가 지역’에 해당하는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심 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서류가 감소(5종→3종, 개별허가 기준)하는 등 절차적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향후 윤석열정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 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그린혁신 통상전략으로 신(新)통상질서 주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 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한·유럽연합 FTA 무역위원회 계기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원칙’을 합의하여 향후 구속력 있는 규범 개선의 기반을 다졌으며, 아세안 디지털 허브국가인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최초 양자 디 지털동반자협정(DPA :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을 정식서명하여 2023년 1월 14일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 Digital Partnership Economy Agreement) 가입 협상, IPEF 디지털 분과 협상 및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통해 아태지역, 다자 차원에서도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 의 진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협력 노력에 동참하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 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tn Mechanism)와 같은 환경 관련 무역조 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대한 우리 우려를 유럽연합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우리 입장에 대한 EU의 이해와 협력 약속을 확보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산업계와 상시 소통하기 위해 탄소통상 자문단 등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통상규범 개선을 위한 국가 간 논의를 지속하고 여타 신흥시 장과의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후대응 협력 관련 국 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다자·양자 통상을 활용한 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 및 무역 애로 해소 자국 우선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의 국제적 움직임에 따라 각국의 수입규제 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다자·양자 통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무 역 애로를 해소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자 면담, 고위급 서한 및 정부 의견서 발송 등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상대국과의 양 자 통상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 통상을 통해 기업들의 입 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조치 상대국 과의 양자 면담, FTA 공동위 등에서 수입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 서한 발송, 조치국 정부가 개최하는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의견을 전 달하고 있습니다. WTO의 무역 규범과 분쟁해결제도는 국제 교역체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유리한 교역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해왔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발전에도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WTO가 현재 위기론을 극복할 수 있도록 WTO 내 주요 정례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자·다자 통상 채널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애로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인태 통상 중추국(P.I.P.E) 전략으로 개도국·선진국 가교역할 강화 윤석열정부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 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c Partnership) 등 인도·태평양지역 역내 경제블록에 적극적으로 참 여 또는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3개국(전 세계 GDP의 약 40%)과 함께 새 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인 IPEF 출범에 참여했고, 같은 해 12월 무역, 공급 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의 협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우리는 IPEF 출 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형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역내 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다양 화를 위한 기반 구축, 기술협력 및 공정한 기업 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협상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092 093 2022년 2월 발효된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인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 해 윤석열정부는 두 차례 공동위원회와 한 차례 장관회의(2022년 9월) 등을 통해 협정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또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RCEP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RCEP 활용 컨 설팅·교육을 지원하고, 일본 도쿄 무역관 내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치(2022 년 11월)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RCEP 활용 애로해소 및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효 초기 19% 수준에 불과했던 RCEP 활용률이 2022년 말에는 39.1%까지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CPTPP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가입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해관계 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대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신무역 육성과 무역구조 개편으로 수출 5개 강국 발판 마련 윤석열정부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대 통령이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모든 부처의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했 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했습니 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6,836억 달러)을 달성했고 세계 수출순위 6위로 올라서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한편 2022년 기준으로 아세안, 미국, EU, 인도 등 4개 지역에서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 을 달성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의 산 업부화’를 추진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유망 수출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최근 급격히 변화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을 제고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민·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을 발전시키고 개 선해야 할 부분은 반영하며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 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서 LNG, 유연탄 등 에너지원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더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 한 선진국들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에너지안보를 확보 해야 함과 동시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통한 합리적 에너지믹스 달성 및 국제협력을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확충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너지효 율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안보와 더불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립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 추세인 탄소감축과 에너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2년 7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여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 로 원전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를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효율적 절차 운영을 통해 당초보 다 1년 앞당긴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여 조속히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또한 안 전성 확보를 전제로 고리 2·3·4호기의 계속 운전도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라 합리적인 관점에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 (2023년 1월 발표)했으며, 발전원별 비중을 원전은 2030년까지 32.4%, 신재생 에너지는 2030년까지 21.6%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계속하여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전력수요(2022~2036년 연평균 2.5% 증가)에 대응함 과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상 전환부문 감축 목표(2021년 기준, 배출목 표 1억 4,990만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여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함으로써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보급 을 추진하는 한편 비축-도입-재자원화를 연계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로 의 전환을 위해 효율 개선과 절약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을 추진했습니다. 아울 러 수소, 에너지혁신벤처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안보를 확립하면서 신산업·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5,552 5,479 5,596 5,727 5,268 4,954 5,737 6,049 5,422 5,125 6,444 6,836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94 09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및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50%대로 완화(현재 80%대)하고, 재자원화 비 중을 20%대까지 확대(현재 2%대)하는 목표를 수립했으며,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통해 글로벌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했습 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자원안보 위기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자원안보의 대상을 석유, 가스, 석탄 뿐만 아니라 수소, 핵심광물, 우라늄, 재생에 너지 소재·부품 등으로 확대하고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자원안보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에서 입법발의되어 논의 중이며, 정부는 동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구조 실현과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확대 최근의 에너지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 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 사용량 절감목표를 달성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 너지 캐쉬백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민 동참을 위한 홍보를 전개했습니 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2023년에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가속상각을 적용하는 등 기업이 에너지 효율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효율개선의 사각지대인 중소·중견기업의 효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무상진단 사업을 신설하고,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과 고효율 설비교체를 집중 지원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를 2022년 11월 9일 개최하여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및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등을 수립 했습니다. 아울러 청정수소의 정의·인증,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수소 발전 입 찰시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소법을 개정하여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 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최초로 10MW 이상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2022년 9월 제주에서 착수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 하여 수소승용차 25,6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50개소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기술·디지털기술과 융·복합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 여 9월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을 지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원하기 위한 에너지혁신벤처 투자 펀드를 신설(탄소중립·에너지혁신벤처 펀드 (1,000억원), 수소펀드(5,000억원) 등)하고 수요연계형 R&D 강화, 공기업 연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기관과 협업 시스템 구축 등 시장 진출을 지 원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보급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태 양광 집중을 완화하고 태양광·풍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 다. 대표적으로 비용효율적 경쟁입찰 시장 도입으로 경쟁을 통한 풍력발전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풍력 입찰 시장제도를 2022년 9월에 조기 도입했습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윤석열정부는 동·하계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장·차관 현장점검 등을 확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전력수요와 태풍 내습에도 불구하고 원전 활용·예비 자원 적기 동원 등을 통하여 하계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하여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 중이었던 동해안~신 가평 송전선로 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특별 관리한 결과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에 나설 수 있게 되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최적화된 전력망 계획 수립을 위 하여 2022년 5월 지역 그리드 구축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 고 판매자와 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와 관련 한 고시를 2023년 8월 제정했습니다. 연료비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이 에너지 사 용과 관련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117만 가구로 확대했 으며, 바우처 단가도 인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2022년은 에너지 안보 확립과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 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삼아 원전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에너 지 수요관리를 혁신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고, 다양한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 혁신기술 사업화의 첨병, 에너지혁신벤처 비전 2,523개 없음 3만명 5,000개 10개 10만명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 발굴 에너지 예비유니콘 10개 이상 육성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육성 (~2023년) 목표 현재 현재 현재 2030년 2030년 2030년 2배 증가 신규 10개 7만개 096 09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그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은 선진 기술을 따라잡는 선진국 추격형 전략을 기반으 로 요소기술 획득에 치중하여 산업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민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기업 자 체개발 능력이 공공의 역량을 앞선 현재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2022년 6월 ‘새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신산업 분야의 혁신 을 촉진하는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 파괴적 혁신 연구개발 사업 신설, 연구개발 수행 과정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적극 해소, 국제 공동 연구개발 과제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지향형·미래 선도형 산업기술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 목표지향·성과창출형 프로젝트인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하여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투자·기획·수행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민관이 함께 분야별로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 다. 이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산업부, 전략기획단, 전문기관, 기업, 전문가, 국책 연구원(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11대 핵심투자분야* 34개 미션 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0개 프로젝트를 확정했으며 매년 신규 연구개발 예산의 70%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 11대 핵심투자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첨단 제조, 지능형로봇, 차세대원자력, 에너지신산업, 핵심소재 둘째, 시장·산업 최고 전문가에게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권한을 부여할 계획입 니다. 초격차 프로젝트에서는 프로그램 디렉터 외에 시장·산업 전문가가 함께 참여 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이 프로젝트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사 업화·인력양성·기반구축 사업 기획, 성과점검까지 전 과정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셋째,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관이 참여해 프로젝트의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대형 임무지향 과제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 해 다수의 요소기술을 모두 연계하여 개발·검증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 0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범부처 지원 전략 마련, 자유로운 연구몰입 환경 제공, 연구개발 성과의 국제화를 위한 표준연계 지원, 범부처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등을 통해 수요자 지향형 산 업기술 연구개발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선도형 프로젝트로서 도전·혁신형 연구개 발 사업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2022~2031년, 4,142억원)를 2022 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배양육, 노화역전, 신소재 플라스틱 등 초고난도 기술개발에 과감히 도전하도록 산업기술 연구계의 풍토를 바꾸고 있으며, 단계별로 경쟁방식을 도입하여 수준 높은 성과 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자들 이 창의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경제·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미래선도 기술 을 개발하고 산업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연구개발 성과물인 ‘기술’이 기업과 시장을 통해 사업화될 때 신산업 육성, 일 자리 확대 등 경제적·산업적 임팩트가 창출될 수 있기에 정부는 연구실과 시장을 연결해주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범 부처 차원의 기술사업화 정책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을 수립·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동 계획을 통해 산·학·연과 민간전문 기관 등 기술사업화 주체들에게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관 협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업이 사업화 투자를 속도감 있게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여 년 만에 기술이전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공공기술의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 고, 현장수요와 사업화계획 등을 고려해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방식을 자율적으 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활성화하고,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해 사업 화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보유기술을 활용해 창업하 는 경우 일정기간 휴·겸직을 허용하고 자금, 인력, 기술, 시설 등을 적시에 지원받 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공공연이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경 우에는 별도계약으로 진행하고, 지원대가는 현금 외 주식, 채권,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으로 수취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술사 업화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평가기관, 투자·금융기관, 창업보육기관 등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종합사업화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기관 간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연구개발 수행 측면에서 일반적인 관리방식으로는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 응이 제한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연구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 으로 연구개발 수행 관련 포괄적 규제 완화를 허용하는 ‘연구개발 자율성트랙’ 제 098 09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도를 2020년 9월에 도입했으나,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2021년 전체 신규과제 중 5% 미만의 과제만이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규정개정을 통 해 지원조건을 대폭 하향했으며, 점진적으로 대상과제를 확대하여 2025년 말까 지는 전체 대상과제의 20%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관리규정 측면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규 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규정개정을 통해 연구자들의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필요없는 규제는 철폐·완화했습니다. 우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제한을 폐지했습니 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폐지했으나, 경영악화 위험이 있는 한계기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재원 낭비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기존 제한을 유지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기업 규모가 성장한 초기중견기업의 경우 연구개 발비 부담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제의 선정 및 중단절차에서도 기관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전액잠식 발 생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조건을 추가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재정문제 발생 시 대체기관으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등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적인 연구수행을 보장 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기술경쟁력이 국가 경제·산업·안보를 좌우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는 신 시장창출·초격차 등 혁신적 산업기술의 선별·육성·보호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 무역·기업·연구개발·특허 정보 등을 통합연계, 빅데이터 기반 혁신적 산업기술 선정, 정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 및 연구기획 지원시 스템인 산업기술가치사슬플랫폼(TVC : Tech Value Chain) 구축을 2022년부터 착수하여 추진중입니다. 기술단위 분류체계를 통해 이종 데이터를 통합연계하고, 선도형·추격형·신산 업창출형 등 혁신적 산업기술 선정모델을 개발하여 연구개발 전략수립 및 상세 연구개발 기획을 지원하며, 2022년 산·학·연 의견수렴을 거쳐 개념·기본설계를 완료했고, 2023년 시범시스템 구축 및 분석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인 서비 스·활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전략적 기술협력을 추진 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자유공모 방식의 양·다자형 국제공동 연구개발과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 연구개발 및 해외기술 도입 조기 상용화 연구개발 등을 본격 추진하여 2022년 8월 7개 과 제(과제당 연 10억원, 3년간)를 신규 착수했습니다. 미국·유럽 등 선도국과 실질적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각종 국제 기술포럼 등을 개최하여 협력국과 산·학·연 간 의 기술·인력교류 및 글로벌 기술협력 파트너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혁신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전략적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각종 국제행사 등을 통해 국내 산·학·연이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과 표준정책 연계 강화 연구개발의 투자효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국제화를 지원 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구개발 사업화 표준연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인 항공기시스템 품질 및 소프트웨어 국제표준개발’ 등 국내 우수 연구과제 8건을 발굴하여 표준교육, 표준개발 컨설팅을 수행한 결과, 국제표준기구에서 우리기술 바탕 국제표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에 더해 서비스로봇의 모듈화, 전기자동차 무선 전력 상호운용성 등 우리 나라 우수기술을 담은 81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러한 표준활동에 힘입어 2022년 9월에는 국제표준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회장으로 한국인이 최초로 선출되어 국격 을 제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8위 표준강국으로서 우리나라 산업기술 연구개 발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반도체 산업 분야 기술유출 방지와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 을 신설하고,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적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 1월 에는 특허청 기술경찰이 국정원, 검찰 등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 련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6명(3명 구속)을 검거했으며, 앞으 로도 국가핵심기술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 정입니다. 더불어 심사·심판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를 활용한 특허행정 디지털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인공지능 특허·상표 검색 시스템을 개발 하여 심사에 본격 활용하기 시작했고, 인공지능 챗봇 상담도 새롭게 시작하여 특 허고객의 편의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향후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특허문서의 이 해와 처리에 특화된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특 허·상표 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정부·연구기관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시장·기업·수 요자가 원하는 산업 연구개발로 전환하고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선진국 세계 G8 표준강국 ISO 회장 한국인 최초 100 10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주요국의 탄소중립 요구 증대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디지털 전환 과 그린 전환은 우리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가져다줄 원동 력이 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 항공, 드론 등 모빌리티 산업이 중요해지면서 친환경화·지능화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의 많은 변화가 필요한 상 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산업 데이터 권리 확보 및 산업의 인공지능 융합 대책을 발 표하는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클린팩토리 구축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의 그린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업종별 대책을 마련했으며,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 사슬 체계에서도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기술 자립화를 지원했습 니다. 디지털 기반 주력산업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최근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산업 패러 다임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십 등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로 탈바꿈되 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패션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신산업 분야 또한 지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활동 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 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이행하였습니다. 특히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고 합 리적으로 산업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산업데이 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했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간 산업 데이터 공동활용에 대한 표준계약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보호, 합리 적인 이익배분,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유의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수시로 추진하며 지속 개정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 디지털 전환의 수준과 속도를 한 층 높이기 위해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산업 인공지능 내재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 0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디지털·그린 전환 등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제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 진법을 기반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주요 산업의 저탄소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 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전기차 생산·판매 확대와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등 친환경, 지능형 모빌리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업전반의 인공지능 내재화를 위한 공급산업 육성, 수요기업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 방향을 공표하고 필요한 제도개 선, 지원사업 등을 추진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610억원 규모의 산업 디지 털 전환 연구개발 신규과제를 공고했습니다. 첫째,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 초기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기업은 실제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 하고, 공급기업은 자사의 솔루션을 상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둘째, 성장비 전과 투자역량을 보유한 수요기업을 선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 (DX :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을 수립하고 전사적인 기업 혁신을 지원합니 다. 셋째, 대·중견·중소기업간 협업하여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제조 공정의 수준 을 높일 수 있도록 밸류체인 단위의 선도사례 창출을 지원합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 리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밀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120개 기업에 대한 기술컨설팅, 연간 500 명 이상의 변화인재 양성, 산업 디지털 전환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5개 업종에 대 한 디지털 전환 참조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했습니다. 협업지원센터는 현재 수도권 에 1개소가 구축되어 있으며, 지역 기업들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밀착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11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10대 업종에 걸쳐 약 500개 기 업이 머리를 맞대고 파급효과 높은 산업 디지털 전환과제를 발굴하는 ‘산업 디지 털 전환 연대’도 차질 없이 운영했습니다. 연대에 참여한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들 은 협업을 통해 2022년에만 121개에 달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했습 니다. 정부는 이 중 파급효과가 높은 일부 과제에 대해서 2023년 산업 디지털 전 환 R&D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성공사례를 유사기업군에 확산할 계획입니 다. 나아가 연대는 2023년에 참여기업 규모를 확대하고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 입니다.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 2022년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2023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 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 36%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 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정유를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세제, 융자 등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 분담과 신속한 투자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저탄소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정책, 규제 개선과제 등을 제시한 ‘지속가능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2월 저탄소·고부가 철강생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철강산업 발전전략’ 102 103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도 마련했습니다. 향후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저탄소 전환 전략을 지속 보완하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4대 업종의 탄소저감 핵심 기술 확보에 9,352억원(국비 6,947억원)을 투자하는 등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을 2023년 본격 착수했습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31건에 대한 912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했으며, 이로써 약 1 조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산업계와 협업하여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철강 가열공정 대체기술 등 13개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생산공정 단계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감 축하는 클린팩토리 구축을 지원하여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누적 기준 782개 사업장에 클린팩토리 구축을 완료하여 당초 목표인 750개 대비 초과 달성했습니다. 향후 2025년까지 1,800개 클린팩토리를 구축해 중소·중견 기업의 그린 전환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혁명을 위한 기업생태계 구축 2022년 자동차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 어 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생산은 8.5% 증가한 375만대, 수출액은 16.4% 증가한 54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는 미국 인플레이션감 축법 등 자국중심주의 확산에도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전년에 비해 36.8% 증가한 55만 4,000대를 수출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글로벌 탄소저감 정책 강화, 미래차 전환, 자국중심 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여 민간과 함께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담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윤석열정부 는 업계의 전동화 글로벌 탑티어 도약을 위해 업계의 95조원 이상의 투자 이행과 전기·수소차 핵심 성능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차 생태계로 의 유연한 전환을 위해 부품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정 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대외 의존도 높은 품목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중· 장기적으로 핵심 품목은 국산화 및 기술 자립화 정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넷째,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함께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면서 SW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데이터·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 전략을 마련하여 민간중심의 산업 인공지능 얼라이언스를 적극 추진하고, 제 조 산업의 탈탄소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탄소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지능 형 모빌리티 혁명을 위한 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등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선도 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은 우리 수출의 28%,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 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아울러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자산입니다. 글 로벌 주요국도 첨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패권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윤석열정부 의 지원책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이 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환경 개선, 인력양성 등을 총력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요국의 자국 이기주의 흐름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뒷받침하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반도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 심 부품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자산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월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력, 투자, 기술, 소부장 등 주요 분야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범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대폭 늘 리고, 현장밀착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이 강사와 유휴장비를 제공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반도체 투자는 속도가 생명인 만큼 기업들의 설비확충 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 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 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향후 5년간 340조원의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생태 계를 탄탄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확대하여 미래 공급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추격형·국산화 기술개발에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소부장 전용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약 3,000억원 규모 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여 소부장 기업의 성장과 자립화를 뒷받침해 나 갈 계획입니다. 0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에 적극 노력중입니 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 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04 10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023년 3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기 위한 결단이 었습니다. 신규 클러스터는 기존 반도체 거점과 연계하여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도체 제조기업과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팹리스 기업이 모여 첨단기술을 개발 하고 우수인재가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강점인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압축적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날 디스플레이는 TV부터 스마트폰, 노트북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고 있으며, 형상도 기존의 평면에서 자유롭게 휘어지고, 접히고, 말 수도 있 는 형태로 진화하는 등 첨단 산업으로써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차, 스마트홈, 메타버스 등 타 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미래 시장을 열어갈 것으로 예 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디스플레이 기술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기 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3.2)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민간 투자 를 뒷받침하는 성장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고부가 시장인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의 양산기술 고도화 등에 정부 연구개 발를 적극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도 현장부터 설계·연구개발 인력까 지 맞춤형으로 양성하는 등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개별 기업 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 배터리 및 소부장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 다. 이에 배터리 수출은 지난해 99조 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습 니다. 배터리 업계는 2030년까지 50조원 이상의 국내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앞 으로도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생산·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최근 미국의 IRA, 유럽 의 배터리규제 등 주요국 정책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정부-배터리 업계-관련 기관들이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발족했습니다. 얼라이언스를 통한 적극적 인 소통의 결과 미국과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인플레이션감축법상 요건 판단기준이 우리기업에 유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 성,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이 당면한 핵심 이슈를 민관이 함께 논 의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첨단 기술력, 안정적인 국내 제조능력 등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제안보 자산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및 조성하여 초격차 기술의 선제 확보 등 글로벌 첨단기술 속도 경쟁의 우위를 점유하고, 첨단 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로 신 속히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지정될 특화단지 내 입지, 기반시설, 인 허가 신속처리, 세제혜택 등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가첨 단전략산업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국가첨단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추진방향, 지원 내용 등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 지 추진계획’을 지난 2022년 11월 4일 발표했습니다.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특 화단지 공모를 2022년 12월 26일 개시하고,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 및 기업의 수요를 접수했고, 2023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평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2022년 7월 19일 관 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규제 혁신을 통한 정원 확대, 수준별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질적 제고, 중장기 인재양성 기반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취업 준비생·재직자를 위한 기업수요 기반의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앞으 로 민관공통투자 반도체고급인력양성사업 및 반도체특성화대학원 등의 신규사 업을 통해 기업의 R&D 과제 수행을 통한 석박사급 고급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역량 제고 정부는 생산성 향상, 인력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 미래 성장산업 등 1석 3조 효 과를 가진 첨단로봇의 혁신을 선도하고, 신시장 창출을 뒷받침하고자 2023년 3 106 107 월 2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이동성,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51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그중 76%인 39개 과제를 2024년까지 최대한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효과적으로 규 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점 검할 계획입니다 최근 가전에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 역량 이 취약해 첨단 기술의 도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방형 IoT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중견 기업들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럼화된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도심형 공장으로 조성 해 중소·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어 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전 자 인쇄회로기판 설계 및 생산을 돕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메타버스 시대 가 열리면서 가상·증강현실 시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 상·증강현실 시장은 과거 스마트폰으로 전세계 휴대폰 산업이 재편된 것과 버금 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당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도록 R&D, 실증기반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신산업 성장 지원 바이오산업의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2023년 3월)을 발표했으며, 업계 의견을 생생하게 청취하기 위해 바이오업계 실 물경제 점검회의도 개최했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신시장 창출 및 차세대 바이 오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사업, 디지털헬스케어 대규모 실증 사업 등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또한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2022년 11월)했으며, 체계적인 R&D 지원을 위해 산 업부·과기부 공동으로 수소 기술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분야 주요 기술 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신규 지정하여 세액 공제를 통한 적극적인 민간 투자를 유 도하는 한편 수소전문기업 신규 30개사 지정, 수소 분야 28개 규제개선 등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명실 상부한 첨단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 다. 이 과정에서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 를 반영하여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바이오헬스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안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술 발전에 따라 환자·예방 중심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달성 분야별 전문 지원으로 바이오헬스 분야를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출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바이오헬스 신시 장 창출 전략을 2023년 2월 발표했고, 그 후속 대책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및 의 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전략 및 목표를 담은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과 제1차 의료기기 산업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 니다. 0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제3차 제약산업육성지원 종합계획’,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등 바이오헬스 강 국 도약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으며,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로 환자 진료 및 디지털헬스 연구를 활성화하는 인프라를 조성했습니 다. 또한 바이오헬스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으로 제품화 기간 2년 이상 단축 및 긴급사용승인 의약 품 부작용 환자에 대한 국가 피해보상 가능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발표(2023.2.28)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08 10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산업현장과 제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오 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2023년 3월 발표했습니다. 성장 가능성과 규제 영 향이 큰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겠습 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11만명 육성 방안을 담은 ‘바이오 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2023년 4월 발표했습니다. 특히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 체계를 통해 그간 총 328명을 지원했고, 작년에는 14명의 의사과학자를 선발했 습니다. 이외에도 보건산업 분야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K- 바이오헬스 전략센터를 개소하고 5,000억 원 규모의 ‘K- 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으로 세계수준의 혁신 신약개발 사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도약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패권 경쟁, 차기 펜데믹 등의 대응을 위하여 글 로벌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보건안보 분야 연구개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 을 추진 중입니다. 생명·건강 보호, 보건안보 확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혁신 생 태계 조성 등 네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2022년 6월 민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 을 구성하고, 11월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진행하여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 계획’을 기획했습니다.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신규사업 기획은 역대 최다인 21개를 기획했고, 6,96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지원해 나 갈 예정입니다.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포스트코로나 백 신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병예방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임무 중심 1 3 5 4 6 국 정 목 표 2 2022 세계 바이오 서밋 개막식(2022.10.25) 의 R&D 혁신을 위해 ‘제2차 질병관리R&D 중장기계획’ 기획을 추진 중이며, 신· 변종 감염병에 대응하여 신속한 백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백신안전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향상 을 위해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허브 지정 첫해인 2022년 40여 개국 550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품질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에도 600명 이상으로 교육생을 확 대하고 실습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글로벌 바이오헬스 리더로서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에는 미래 팬데믹 대응 전략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확인한 미래 팬데믹 대응 협력에 대한 각 국 가의 의지는 ‘서울선언문’을 통해 응축되었습니다. 정상회담 등 22건의 고위급 회담과 2건의 보건 양해각서 체결·개정이 이루어졌고 투자협약체결식, 현장견 학,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업과 연구기관을 해외에 널리 알렸 습니다. 앞으로도 2027년까지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 기반 구축,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설립,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 항바이 러스 치료제 개발 파이프라인 확보, 미해결 감염병 치료제 임상 진입 등을 통하여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도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산된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모아 보거나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토 록 지원하는 국가적 개인 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 웨이 시스템)’가 2022년 8월 전국 24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개통했습니 다. 앞으로도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전 국민이 의료기관 방문 없이 손쉽게 조 회·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자중심 소통’을 주제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3종을 지원·개발 했습니다. 2023년에는 ‘환자 안전 환경 조성’을 주제로 3개 분야를 지원·개발하 고 스마트병원 확산지원센터(2022년 설치)를 중심으로 개발된 우수 모델을 전국 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실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데이터 기반의 정밀의 료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가 환자 진료와 디 일별/월별 응급수술가능 진료과 및 수술정보 관리(2021년 응급수술 현황 기준) 핫라인 담당 실시간 데이터 통합관제센터 응급수술요청 보안 접속 핫라인 연결을 통한 빠른 응급수술 여부 확인 및 요청 < 스마트 수술실 > 110 11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지털헬스 연구에 활용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우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에 참여하는 40개 의료기관에 데이터 전담 거버넌스로서 데이터심의위원회 등 을 구성·운영하도록 지원했고, 질환별 특화데이터 구축(총 138개), 전산·보안 장 비 등의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 화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을 기존 4개소에서 9 개소로 확대했으며, 데이터 종류도 기존 31종에서 57종으로 확대·개방하여 공공 데이터의 결합·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질병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임상·공공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9월 공공데이 터부터 연구에 활용되도록 웹 포털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데이터·인공지능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투자와 데이터 융합인재 양성 강화로 의료 빅데이터 구축의 전처리 수고를 덜어주는 스마트 큐레이션, 병 리·중환자 등 의료AI 분야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개발, 의료 메타버 스 등 데이터·AI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00만명 규모 임 상·유전체·공공 보건의료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한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으로 보건의료 데이터가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제공되는 혁신 생태계를 마련함으 로써 데이터 기반의 미래 의료가 구현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윤석열정부는 국가 핵심전략산업인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R&D 코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등 정부부처를 대상으 로 R&D 기획부터 제품화까지 단계별 기술-규제 정합성을 검토(25건, 2022년 5 월~)하여 식의약 바이오헬스 분야 국가 R&D 사업의 규제 리스크 감소를 통해 제 품화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의료제품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주기에 걸쳐 맞춤·지원할 수 있도록 제품화전 략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상담서비스를 받은 의료기기는 개발부 터 허가까지 소요기간이 통상 3~5년에서 평균 1.5년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혁신제품의 신속심사 활성화와 상용화 지원 확대를 위한 글로벌 혁 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를 신설·운영(2022년 8월)하여, 심사기간을 평 균 75% 단축(120일→90일)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이에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를 포함한 백신 및 치료 제 등이 상용화되었고, 이로써 2022년 6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주권을 확 보하고 세계에서 3번째로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국내 식의약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과 글로벌 선도를 위해 ‘글 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을 출범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 우수규제기 관(WLA) 등재를 위한 규제역량평가 실시 결과, 세계 의약품 규제기관 중 최초로 의약품과 백신 분야 모두 최고 등급인 성숙도 4등급을 획득(2022년 11월)하여 의약품과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보장과 규제시스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 았습니다. 2023년 2월 디지털 치료기기(인지치료소프트웨어)의 국내 최초 허가를 통해 불면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했고, 2022년 10월 품목분류가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 등은 허가 신청과 동시에 한시품목으로 분류하여 품목분류 소요 기간을 최소 150일 이상 단축했습니다. 혁신을 지속하는 품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 해서는 피해보상 근거가 없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2023년 3월)하여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에 의한 사망·장애·질병 등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제도를 시행하여 기업이 사전 가입한 보험으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결함에 따른 피해 환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 상을 가능토록 했으며,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는 해열진통제, 기침약 등 감기약 의 수요폭증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아세트아미노펜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2022년 11월)하고, 약가인상·긴급생산명령 등 다양한 수급 안정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지방 환자의 긴급 수술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서울 외에 비수도권(경상, 전라, 충청, 제주)에 거점 보관소를 확대하여 희소·긴급 필요 의료기기 배송 소요 시간이 최대 5.5시간에서 1.5시간 내외로 단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거점보 관소를 지속 확대하여 국민이 적시에 안정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충청 경상 제주 전라 현장의 목소리 국내 혁신제품 개발 지원 간담회(대웅제약 개발본부장 인터뷰 중) - 식약처 신속심사 대상 1호(엔블로정)로 지정된 이후, 설명회 및 기술 상담을 통해 허가기간이 2개월이나 단축되었고, 허가 기간 단축으로 인해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 등에 수출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음(IT조선, 2023년 1월) R&D 기획단계부터 관리 규제대상 여부, 제품분류, 평가기술 필요성 컨설팅 R&D 코디 개발전략부터 전문상담 제공 심사자-개발사 밀착 소통 분야별(임상, 품질 등) 전주기 맞춤 상담 맞춤상담 With-U 혁신제품 신속심사 강화 글로벌 기준 선제 적용 수시동반심사(준비자료부터 先심사) 신속심사 GIFT < 거점 보관소 운영 현황 > 112 11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 경제는 성숙기에 접어들며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 등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서비스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게 되 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은 정체된 상황으로 고 용 창출을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법 률·지원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산업 특화제도를 도입하고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윤석열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 저출산·고 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서비스 교역 확대 등 서비스산업 내 메가트렌드 변화 반영을 위해 2011년 발의 후 10년 이상 경과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고 도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수렴했으며, 자체발굴한 서비스 혁신과제를 포함하여 2022년 11월 ‘서비스 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통해 고도화 계획을 확정 및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비스산 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으며, 국회 대응 및 토 론회 참석 등 전방위적 입법 노력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1월 민간 주도의 서비스 혁신과제의 발굴·추진을 위해 범부처 민관 합동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TF’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TF는 경제부총리와 민 간전문가가 공동 팀장이 되어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전문가(학계·경제단체·연구 원 등)가 참여하는 구조로 산하에 기능별 작업반(3개)과 업종별 작업반(5개)을 설 치·운영하여 규제개선, 세제·예산지원 등 핵심과제의 발굴·구체화가 목표인 조 직입니다. TF에서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 0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서비스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5년간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단위 : %) (2018년) 70.3 → (2019년) 70.8 → (2020년) 70.6 → (2021년) 70.7 → (2022년) 70.7 산업 관련 주요 정책 등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TF 작업반별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업 특화제도 도입 2022년 9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창업 후 7년간 부담금 면제 대상을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등 지식서비스(13개 업종) 기업까지 확대했으며, 같은 달 산업단지 입주 가능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등 산업단지 관 리권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종 특례지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공공 성과 혁신성이 높은 서비스 융합 제조물품의 혁신제품 지정 절차 진행으로 서비 스 관련 제품의 공공조달 기반을 확대·강화했습니다. 이외에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의 2025년까지 연장 및 세액공 제 대상에 OTT 콘텐츠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전년대비 1.1%p 증가하는 등 성과를 달 성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 보건의료 분야는 2022년 7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지정제 도입 등 바이오 헬스 분야 주요 정책과제가 담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10월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주요과제별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콘텐츠 분야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 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모태펀드의 대기업 수익지분 제한 완화 (30%→40%)를 발표하여 대형 콘텐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공동투자 활성화 지 원의 의지를 표명했으며, 같은해 11월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 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관광 분야는 코로나19 피해회복, 경쟁력 강화, 방한·의료관광 활성화 등 체 계적 정책 마련으로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을 도모했습니다. 2022년 10월에 2027년까지 관광산업 내 투자 촉진을 위한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을 조 성하기로 발표했으며,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 로 했습니다. 12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해 ‘제6차 관광 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인과(몽골·중동), 예방접종(중화권), 한방(일본) 등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추이(단위 : %) (2017년) 60.0 → (2018년) 60.9 → (2019년) 62.5 → (2020년) 62.4 → (2021년) 62.5 → (2022년) 63.6 114 11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국가별 맞춤형 상품 개발을 지원했으며, 외국인환자 우수유치기관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자발급 편의를 제고하여 의료관광객 다변화 및 확대를 추진했습 니다. 그밖에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를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 내 보건·의료규 제반, 금융규제반 등 서비스 분야별 특화 작업반을 설치하고 관련 규제개선과제 집중 발굴·추진했습니다. 이에 2022년 7월, 9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보건의료·콘 텐츠·관광·물류·금융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규제개선과제 32건의 조사·발굴을 완료했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대한민국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서 비스 수출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2년에는 서비스 수지가 가장 낮은 수준의 적자를 기록 했고, 콘텐츠·금융·지재권 등 새로운 유망 서비스 수출산업이 성장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규제개선 과제 ‘대형마트·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에 대한 기업의 반응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전망에 대형마트·화장품·식품기업 등 사업 확대 본격화” 과제 주요 내용 협업 부처 (보건·의료) 대형마트· 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 (현황) 대형마트·백화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전신고 필요 · (개선) 유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포장 그대로 판매할 경우 신고 면제 ⇒ (기대효과) 영업신고비용 약 1.7억원 절감,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및 고용창출 식약처 (관광) 호텔업 등급 결정기준 개선 · (현황) 등급별(1·2성/3성/4성/5성) 신청 가능하며, 미달 시 다른 등급으로 재신청 필요 평가항목에 주관성 개입 여지 *예: 교통시설 예약서비스 부분 제공 기준 모호 · (개선) 신청가능 등급 통합(1~3성/4~5성) + 주관성 개입 여지 항목 조정(축소 또는 삭제) ⇒ (기대효과) 연간 재신청 감소(약 70개소), 평가료 약 1.5억원 절감 문체부 < 유망서비스 분야별 규제개선과제 예시 > 아울러, 23년에는 서비스 수출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관계부처 합동 서 비스 수출 활성화 작업반 구성·운영 2서비스 거점 무역관 확대 3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구축(대외무역법 개정안 산업위 상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2,000억 달러를 달성하여 제조업 수준의 수출 경쟁력 을 갖춰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서비스 수출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제조업의 서비스 산업화 정부는 첨단로봇과 디지털기술 융합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제조서비스 모델 발 굴·확산을 위해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에는 로봇을 활용한 수중 청소 서비스, 전기차 충전 서 비스, 제조·음식·조리·농업·재활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과 협업·보조하는 서비 스 등 제조업의 신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해 9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규제사항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하고 이와 같은 개선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서비스 수출유망 기업(2022년 기준 30개사)을 선정하여 타겟시장 선정, 사전조사 실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바이어 매칭 등 수출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습니다. 서비스 수출신용보증 지원범위 확대 보다 많은 서비스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는 수출신용 보증제도 적용 서비스 업종을 2개에서 전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 2006년 대비 22년 분야별 서비스 수출 비중 (%) > 12.3 5.2 17.6 23.9 3.7 6.0 1.3 6.0 2.4 2.9 0.4 1.5 운송 건설 기타사업 지재권 통신,정보 금융 개인,문화 45.4 40.5 2006 2022 < 연도별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억 달러) > -13,040 -6,311 -13,973 -5,058 -3,290 -17,338 -3,108 -2,006 -36,73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16 11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으로 플랫폼 간 경계가 희석되고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 제공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기존 법체계·정 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국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및 미디어 발전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미디어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 하며 OTT 플랫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 전략 및 추진체계 마련 미디어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 등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로 통합미디어법제 마련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는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공론화 과정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통합미디어법(안)을 마련하고 국내 미 디어 산업의 동반성장과 시청자·이용자 권익 제고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정책업무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하에, 정책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0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을 위해 미디어 규율체계를 통합·정비하는 (가칭)통합미디어법(안) 마련과 방송 산업 규제혁신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OTT의 해외진출·산업육성·기술개발을 지원했으며, 방송 산업 균형발전을 위 해 중소·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유통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유료방송 협회 입장 발표(’22.8.16, ’23.2.23) - ‘정부의 규제 완화 혁신 적극 환영’,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서비스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 등 긍정적 반응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 성을 반영한 허가·승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 허가·재승인 사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2022년 9월) 재허가·재승인 조건 부과 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당해 연도 행정제재 감점기준을 합리화했습니다. 또한 서 류제출을 간소화하고 지상파의 경우 종합평가 매체(DTV) 이외 매체(UHD, DMB 등)는 편성·제작 기술 관련 사항만을 심사토록 하는 등 심사기준을 개선했습니 다. 수립된 사전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2월 종합편성채널인 ㈜조선방송을 대상 으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재승인 조건을 간소화(11개→8개)하여 2023년 3 월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23년 5월 재허가 세부계획을 마련해 사전기본계획 상의 개선내용을 구체화하고 2023년 하반기 재허가 심사 시부터 이를 적용해 심사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유료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를 개선하여 인수·합병을 통한 자본 투자 촉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허가조건 간소화, 시설 변경허가 폐지 등을 추진해 유 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유 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기술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자율성을 제고했 습니다. 아울러 유료방송업계의 합리적 콘텐츠 대가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자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공정한 채널계약 관행 정착을 위한 가 이드라인 운영, 방송상품 저가화 방지를 위한 결합상품 요금 승인절차 개선을 추 진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하는 네거 티브 규제 전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폐지,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폐지, 순수외주제작 편성의무비율 단계적 하향 등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산 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광고 및 편성 규제 개선(안)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방송광고 등 제도개선과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소상 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을 추진하여 2022년 방송광고시장에 약 100억 원의 추가 수요를 창출하고, 지원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이 상승하는 등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습니 현장의 목소리 <혁신형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사례> 중소기업 K사(매출액 390.2% 증가, 고용 46명 채용) - TV 광고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임. 광고 후 검색량 월간 15만회 돌파, 동일 카테고리 내 압도적인 검색량을 기록하고 판매량 증가 및 매 출액 상승을 경험 소상공인 Q사(매출액 358.7% 증가, 고용 1명 채용) - 광고 이후 검색 엔진들에서 회사 검색량 및 고객 문의 증가, 공중파 채널에서 광고가 나와 기업 제품 신뢰도 및 회사 이미지 상승 경험 118 11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다. 한편, 공익광고에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23년 4월부터 ‘공익광고 청년자문단’을 선발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광고 제작 전반 에 직접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개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익광고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OTT 글로벌 진출 협업 플랫폼 구축, 디지털미디어 혁신성장 기반 조성 및 전략 수립 국경을 넘는 미디어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 마 련을 지원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OTT 행사(국제 OTT 포럼)를 국내 최초로 개최(2022년 11월)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도약(Leap to the Future)’을 주제로, 국제 OTT 포럼에 국내·외 정부, 산·학계 전문가 190여명 이 참여하여 글로벌 OTT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고, 국내 OTT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민관합동 OTT 협의체를 구성하여(2022년 11월) OTT 해외진출 지원 신규 사 업을 기획했습니다. 2023년부터 신규 사업을 통해 전 세계에 국내 OTT를 널리 알리기 위한 OTT 특화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해외 진출 초기의 현지 네트워킹, 정보제공 등 밀착 지원을 위한 해외거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OTT 사업자의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별 플 랫폼 현황, 시장규모, 이용자 수 등 해외 3개국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2022년 12월). 현지시장에 대한 기초 정보를 확보하여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위험요소를 줄이고 성공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수출 엔진으로 만 들어 나가기 위해 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 등 3대 디지털 미디어를 집 중 육성하는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마련하여 발표 (2022년 11월)했습니다. OTT의 글로벌 성장, 메타버스 미디어 플랫폼의 선제적 육성,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스케일업 등 3대 디지털 미디어를 맞춤형으로 육성하고,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첨단기술 개발 등 산업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내 OTT 기업이 해외진출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위한 소 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해외국가별 인프라, 법제도, 문화이용자 선호 등 실태조사를 확대·실시하는 한편 발표된 전략에 따른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ICT 기반 경쟁력 있는 OTT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 방송·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이 ICT 신기술을 접목해 콘텐츠 제작·유통을 혁신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가상융합 기술을 적용한 신유형 콘텐츠 제작과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방송 아카이브 영상 검색·재가공 등 실증과제를 지원했습 니다. 또한 국제 콘텐츠 마켓(MIPCOM)에서 ‘한국뉴테크 융합 콘텐츠 전시관’을 운영하여(2022년 10월) ICT 기반 신유형 및 초고화질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 했으며, 미디어 ICT 기업 종사자들이 최신 제작기술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2022 년 11월)도 마련했습니다.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 개최(2022.11.1~4) <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22.11월) > OTT 글로벌 성장지원 메타버스 집중육성 ⇨ 신시장선점 크리에이터 미디어 탄탄한 일자리 창출 산업혁신 기반조성 (자본+인프라+인력 확충) 정책목표 첨단 ICT 융합을 통한 디지털 혁신과 강력한 콘텐츠 파워를 기반으로 디지털미디어·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미래 신시장 선점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강국 실현 OTT 크리에이터 미디어 메타버스 방송·드라마 등 크리에이터 콘텐츠 ICT 융합콘텐츠 콘텐츠 IP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선순환 120 12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내 OTT 혁신을 위해 실감·맞춤형 서비스 등 OTT 플랫폼 및 서비스를 고도 화하는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자막 제작·편집시스템 개발을 본격 지원했 습니다. 또한 미디어 R&D 기술교류회를 개최(2022년 11월)하여 미디어 기술개 발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국내 OTT 플랫폼과 콘텐츠의 동반 성장을 위해 OTT사 와 방송사·제작사가 협업으로 제작·기획한 OTT 특화 콘텐츠를 지원했습니다. 수요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부산, 대구, 강릉에 지역 1인 미디어센터를 구축(2022년 12월)해 신인 창작자 발굴 및 지역 특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 화를 위해 타 산업과 융복합 서비스 모델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사업화를 지원 했으며, 2022년 4개 기업을 지원해 서비스 상용화, 총매출 8억원, 투자유치 9억 5,000만원 및 신규고용 8명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디지털미디어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예비인력 대상 성장단계별 교육(2022 년 403명 양성)과 재직자 대상 심화교육(2022년 2,196명 양성)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 예비인력 대상으로 신설된 미디어스킬업 캠프는 기업이 직접 참 여해 ‘히든보이스’ 등 5개의 웹드라마 콘텐츠를 창출했으며, OTT 채널 송출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재직 방송 종사자를 위해서는 실감미디어·UHD·OTT 기술 등에 대한 심화교육을 진행했으며, 아시아 최초로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 영 화제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합류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누구나 미디어·콘텐츠를 창작·가공할 수 있도록 ‘IP 기반 메타버스 미디어 플랫폼 개발’ 과제를 추진해 참여형 메타버스 콘텐츠 및 서비스 를 제공하는 플랫폼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미디어팔레트 시장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 등의 OTT 관련 기술사업화를 지원했습니 다. 이중 수퍼톤은 배우 목소리를 극중 나이에 맞게 변형하는 ‘AI 보이스 디에이 징’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OTT 콘텐츠 ‘카지노’ 제작 시 적용했으며, 일루니는 실 감·모바일 환경에서 스스로 제작한 동화를 TV에서 감상할 수 있는 ‘셀프스토리’ 를 개발해 통신사에 공급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미디어 콘텐츠의 속성, 흐름을 분석·공유해 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기반 으로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는 기술 및 한국 콘텐츠 음성의 외국어 자 동번역 시스템 등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했 습니다.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 방송환경의 변화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중소·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를 위해 2022년 26개 방송사 49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제작비 총 36억 원을 지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원했습니다. 지역밀착형 뉴스·정보 제공을 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지원하여 시청·청취자 프로그램 만족도가 상승(2020년 87.0점 → 2022년 87.4 점)하고,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 외부기관 평가에서 수상하는 등 우수한 지역 프로 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시청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지역방송 콘텐츠 홍보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콘텐츠마 켓에 참가(2022년 6월 베트남 콘텐츠마켓, 2022년 12월 싱가포르 콘텐츠마켓) 하고 콘텐츠 번역·자막 재제작(2022년 11개 방송사 23개 프로그램) 등 유통활성 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디어 미래전략 마련 및 지속적인 규제혁신 등을 통해 디지털 미디 어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 하겠습니다. 중소·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122 12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각종 혁신 기술이 여러 분야의 필수 이용시설(기기)과 결합되는 초연결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미래 모빌리티를 조기에 상 용화하고 국가 교통체계를 혁신하여 국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미래 성장 동 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 과학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을 미래 전략사 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전형 R&D 과제와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혁신 기업을 위한 투자·판로개척·인재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 등 국토교통 전통산업은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낮은 생산성 증가(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 제조업 3.6%, 전 체산업 2.7%, 건설업 1% 등) 추세를 보여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해외건설 연 500억 달러 수주 및 세계 4대 건설 강국 진입을 위해 ‘원팀코리아’ 해외수주 지 원 활동을 실시했으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했으며, 세계 7번째로 항공위성 1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 및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 윤석열정부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국민의 일상 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 민관 합동으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자율주행차, UAM,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및 모빌리 티 도시 등 5개 분야 63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전자율주행 시대 구현을 위한 선제적 준비의 일환으로 2022년 6월과 11월 에 도심 내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한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7곳에서 16곳으로 확 대했고,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안전기준도 선제적으로 마 련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드론 보험이력·사고정보, 기체신고, 자격·비행경 력, 사용사업체 등 드론 안전·사업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 습니다. 2023년에는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규제 샌드박스와 정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 구를 전국에 20곳 이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관 합동 실증프로그램인 ‘K-UAM 그랜드 챌린지’를 1단계(2023년), 2단계(2024년)로 추진하고, 2023년 12월에는 의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을 완료하여 2024년 상반기부터 운영 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 전통산업 혁신과 해외진출 활성화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안전·환경 개선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종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건설 관련 데이터를 3D 모델링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축정보모 델(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전면 도입 등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 체계도 > * 2022년 총 369건 단속 25개 업체 적발, 상시단속 체계 구축으로 과도한 입찰행위 종전 대비 44% 감소(공사 1건당 참여업체 수 : 단속 전 957개사 → 단속 후 540개사) 공사 발주 (발주청) 개찰 (발주청) 서류 검토 현장 단속 (발주청) 수시 관리감독 (발주청) 낙찰 제외 (발주청) 계약 진행 (발주청) 행정처분 요청 (발주청→지자체) 후순위 업체에 대한 단속 실시 적합 부적합 124 12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롯한 건설기준 정비 로드맵과 같은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TF(국조실·국토부·고용부·공정위·경찰청)를 구성하여 채용 강요, 기계사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2022년 10~11월)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페이퍼컴퍼니 단속도 강화하기 위해 소속·산하 기관의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낙찰예정자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점검하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해외건설 연 500억 달러 수주와 세계 4대 건설 강국 진입이라 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수주 지원전을 펼쳤습니다.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 지역별 수주특성과 발주동향을 분석하여, 2022년 12월 유망 지역별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간(G2G : Government to Government) 협력채널 을 통해 우리나라 및 해외 각국의 정부기관과 기업 간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주요 프로젝트 수주 기반을 다졌습니다. 국토부 장·차관 등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민관합동 원팀코리아 수주지 원단을 사우디·이라크·카타르 등 중동 지역, 페루 등 중남미 지역, 인도네 시아·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다양하게 파견했고, 각종 공동투자 협약 및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토교통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기술패권 장악과 탄소중립 등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전형 대규모 R&D 과제를 적극 발굴했습니다. 그 결 과 2023년에는 탄소공간지도 구축, 수송부문 탄소중립 지원 및 활성화 기술, 지 역도심 융합기술 등을 개발하는 신규 R&D를 시작했고, 2022년 10월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첨단 모빌리티와 항공 분야 등을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초고속 미래 혁신 철도모델인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대도시권 교 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집중 개발 중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안전운용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 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10년간 국토교통 분야에 걸쳐 R&D가 체계적으로 마련·운영될 수 있도록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종합계획(2023년 ~2032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기업 지원 등을 위한 국토교통혁신펀드는 2022년 역대 최대 금액인 587억원(정부 200억원+민간 387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5개 펀드, 1,113 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8개 품목을 혁신제품으로 추가 지정하 고 발주청 설명회 등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당초 혁신구매 목표수준이었던 108억원을 163% 초과한 176억 6,000만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 에는 전세계적 고금리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지원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러 방면의 우수한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적극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든든 한 지원자이자 성장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항공운송·물류·정비산업 육성을 통한 항공 강국 도약 국제항공 운항 절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인천공항 슬롯 제한(시간당 20대) 과 비행금지시간(20시∼익일 5시)을 전면 폐지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편 증 편(2022년 6월),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 해제(2022년 9월·10월) 등을 실시 하여 코로나19 이후 상용 및 관광목적 국제항공 이용객의 입·출국 편의를 증진했 습니다. 2023년에는 국제선 정기노선 추가 신설 및 수시 증편을 지속 추진하고, 운수권 배분 시 지방공항 노선 인센티브 강화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국제항공 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해나갈 예정입니다. 2022년 6월 세계 7번째로 항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이후 11개의 지상시스템과 통신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등 국내 지상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항공위성서비 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1차 신호를 공개(2022년 12 월)했습니다. 2023년에는 시스템 최종 검증 단계를 거쳐 항공안전 강화, 공항운 영 효율성 제고, 국제 위성항법 기술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 교통체계를 혁신하여 국민 이동편의 제고 및 미래 성장동 력으로 육성하고 해외건설 활성화를 통해 수출성과를 창출하겠으며, 국토교통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26 12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공정한 경쟁은 시장경제 기능을 활발히 작동하도록 하고 혁신을 촉발시키며, 이는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동 력이 됩니다. 윤석열정부는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공정하 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정부규제나 절 차는 과감하게 개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 약하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 간(0∼10시) 및 의무휴업일(월 2회)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여 사업자에 대한 영 업규제를 합리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중소유통의 상생방 안을 모색했고, 차량공유(카셰어링)·렌터카, 보험·신용카드, 관광·레저, 공공조달 등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0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규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담 합·불공정행위 등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히 제재했습니다. 기업심사 및 대기업집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독과점산업 및 신산업의 경쟁상황,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촉진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알뜰폰, 사물인터넷 등 3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시 장분석(market study)을 진행했고,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과점 구조를 고 착화하고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심사 효율화 방안 마련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 유형에 대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확대로 토지, 사무실 등 부동산 투자 목적의 영업양수나 사모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의 추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등 단순 투자 성격의 기업인수합병을 추 진하는 기업들은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쟁제한적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스스로 제출하도록 하 고, 그 이행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성·책 임성을 활용한 기업결합 심사 시스템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공정경쟁 확립 반도체·의약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각종 독점력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했습니다. 반도체칩 설계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브로드컴 이 삼성전자에게 부품 공급 장기계약을 강제하고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차 단한 행위를 적발하여 자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불이익한 계약의 시정, 200억 원 규 모의 상생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전립선·유방암 관련 항암제 시장에 서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차단한 다국적 제약사간 담합행위를 제재(과징금 26억 원)했으며,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격 인하를 억제하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영업구역 밖으로 편도 이동 시 반납지역 영업 허용 소비자 편도 이용 후 다른 지역 반납 시 반납지역 영업 불가 → 15일간 영업 허용 공영주차장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근거 법제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일부 지자체만 조례로 허용 → 주차장법상 설치근거 도입 관광·레저 등 사업분야의 과도한 등록요건 완화 전문휴양시설 중 온천장에 대한 2종의 레크레이션 시설 혹은 유원시설 보유규정 삭제 등 중소사업자 파산 시 중복 부담으로 작용하는 재창업 제한 폐지 관광사업자 파산 복권 시 즉시 재창업 가능 가입자 모집 관련 이익제공 가능금액 상한 확대 [보험] 연간 보험료의 10%, 3만원 중 소액 → 사고위험 경감 물품(스마트워치 등) 가능 [카드] 대면 모집 시 연회비의 10%, 온라인 모집 시 연회비의 100% → 대면 모집 관련 금액 상한 상향 공공기관 단체급식 관련 과도한 입찰참가 기준 완화 신규·중소기업에 불리한 식수(인원), 매출액, 업력, 시설기준 등 기준 완화 지자체 일반용역 입찰 관련 실적인정기간 확대 이행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 → 5년) 카셰어링·렌터카 규제 완화 보험·신용카드 마케팅 규제 완화 중소사업자 창업·재창업 촉진 공공조달 제도 개선 제약회사 제약사 매출 증가 병원·보건소·의사 약국·약사 < 의약계 리베이트 과정 > 처방 권유 (금품 제공, 유흥·골프 접대) 처방 판매 권유 (금품 제공, 유흥·골프 접대) 제품 권유 환자 128 12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먹거리 분야에서의 담합을 적발 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상승 및 가계 부담 완화에 일조했습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수단 및 생산활동의 근간이 되는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 합을 제재하여 국민세금 낭비를 방지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을 억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신산업 태동을 가로막는 담합행위로 해당 행위를 시정(과징금 423억원)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 장 유인을 보호했습니다. 이랜드, 경동, 한국타이어 등 총 3개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여 엄 중 제재하는 한편(과징금 약 158억원 부과), 부당지원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사전 예측이 어려운 ‘지원금액’ 기준을 ‘거래총액’ 기준으로 명확화하는 등 부당지원행 위에 대한 법집행 예측가능성을 제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질서를 확 립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장활력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 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과 체결했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2022년 12월 개정하여 의무고발요청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 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29조 제4항 등) 중기부·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 축하여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을 줄이고, 기관 간 협력 강 화로 양 기관의 자료 확보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 됨으로써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등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친족범위 를 합리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다만 혈족 5~6촌, 인척 4촌이더라도 동일인측 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및 동일인의 혼인 외의 자의 생부 또는 생모를 친족에 포함시켜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했습니다. 동일인 친족범위의 합리적 조정으로 대기업집단이 파악해야 하는 친족 수는 절 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10,026명 → 5,059명, 2022년 5월 기준).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금감원과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 협의체 를 구축하여 운영현황 및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 기 위해 투자·출자제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대상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3% 이상(기존: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계열편입 유 예제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이 약 39만개에서 54만개로 약 15만개 증가할 것 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에는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 선하기 위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고시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집단제도 관련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균형감 있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혁신·공정·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민간업체 등의 의견 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계약제도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를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에 걸쳐 8회 개최했으며, 민간업체의 규제 개선 건의 사항을 국가계약제도 개선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산 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문가·관계기관·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입찰관련 서류 교 부시점, 방법 개선 등 기업부담 완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제’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선안 세부실행을 위해 기재부·국토부·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LH·도로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 등이 포함된 발주기관 TF를 구성·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연내 마련된 개선과제 및 개선안·세부실행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계약 법령 개정안 제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혁신성장 지원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공정 조달관행 개혁, 전략적 조달정 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조달 혁신 및 공정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공공구매력을 활 용한 혁신 성장 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엄정한 법집행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39만개 54만 개 개정 전 개정 후 80 60 40 20 0 15만개 증가 10,026 5,059 친족수(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친족수(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49.5% 감소 <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대상 확대 > < 동일인 친족범위 합리적 조정 > 130 13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코로나19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경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 움 극복을 지원하고,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증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소비자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으로 혁신생태계 구현 및 경쟁 촉진이 이루어지 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해왔습니다.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모빌리티, 앱마켓, 숙박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독점 력 남용행위 등을 적발하여 시정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서비스 시 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유리하게 배차콜을 몰아준 행 위를 제재(과징금 257억원)하고, 구글이 인기게임을 국내 경쟁 앱마켓에 출시하 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 앱마켓 수수료를 과다 부과하는 수수료 방침은 수정토록 적극 대응했고, 부킹닷 컴·아고다가 숙박 광고를 검색결과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했습 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계약관행 개선 및 상생 방안, 플랫폼 시장에서의 대규모 소 비자 피해 신속 대응 방안 마련 등 현행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이루기 힘든 사항들에 대해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시장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배달 플랫폼 분야에서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완화 등 의미있는 자 율규제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효율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엄정한 법집행 으로 대응하여 플랫폼 시장에서의 혁신경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한편 플 0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운영을 확산하고 법제화를 추진했습니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과징금 확대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플랫폼·온라인 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해 서는 적극적으로 제재·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거래관행 개선은 자율규제를 통해 풀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 논의를 오픈마켓, 숙박 플랫폼 등 주요 플랫폼 분야로 순차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 정당하게 제값받는 여건 조성 원자재가격 급등 현상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납 품단가 합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했습니다. 우선, 자율적인 연동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하여 배포하고, 2022년 9 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참여 사업자들은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 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3년 3월 현재 원사업자 50개, 수급사 업자 354개사 등 404개사가 자발적으로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도 추진했습니다. 연동계약 및 단가 조정실적에 따라 벌점을 최대 3.5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결 제조건 등 공시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이 2023년 1월부터 시 행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연동조항 기재를 의무화하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대행 협상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경제 여 건 변동으로 매출 부진을 겪어 중도 폐업하는 경우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부담 해야 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습니 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매장임차인, 대리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기 어려운 중 대한 경제여건 변동으로 매출부진을 겪어 이를 이유로 중도폐업하는 경우 매장임 차인과 대리점이 부담해야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를 개정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확대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한 사건의 경우 사후적인 행정제재에서 더 나아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조정제도를 쉽게 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32 13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용할 수 있도록 6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하나로 정비하고 분쟁조정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칭)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대리점분야 종합지원센터를 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분쟁조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제도’)을 모범적으로 운영하 는 우수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개정 노력과 더불어 CP평가 우수기업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의 날 (2023년 4월 1일) 및 각종 심포지엄·포럼(2022년 6월, 12월)을 개최하는 등 기 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개선 가맹점주, 중소납품업자,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관행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하여도 소상공인의 피해 자체를 구제하 는 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 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유통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은 민 사상 채무이행의 성격이 강하여 제재보다 신속한 대금의 지급을 유도하여 피해 구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 납품대금을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지급할 경우 관련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법 위반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적 용되는 과징금 감경비율을 최대 30%에서 50%로 상향함으로써 가맹·대리점·유 통 및 하도급 분야 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미지급대금의 지급 등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들의 피 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지역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지자체에 이 양함으로써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행위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집중하여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소비자들이 미인증·허위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24 를 통해 인증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위 해정보 의무제출기관을 기존 병원·소방서에서 학교로까지 확대하여 병원 또는 소방서를 방문할 정도가 아닌 학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정보에 대 한 정보수집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리콜 제품 등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유입된 위해제품 1,059건에 대한 유통을 차단함으 로써 보다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입점업체, 소비자의 불공정피해 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비 용과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질적 구제가 이뤄 지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온라인 등 새로운 거래 환경에 시의 적절히 대응하여 소 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34 13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소득주도성장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 성장과 일 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조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에서 일부 성과를 보이기도 했으나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노력은 부족했으며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우려도 상 존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민간·기업·시장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자율과 창의 력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전환하고자 노력 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재평가 및 혁신성장형으로 개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혁신성장·민간협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본격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주도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 고, 정부에서는 정책자원을 집중하여 혁신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 을 수립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기업의 성장·성과 창출을 촉진하도록 평가항목·배점 등 을 개편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도전·성장·성과창출이 중심이 되도록 지원정책 을 개편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마련한 5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과 함께 잠재적인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둘째, 우수 혁신기업에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입니다. 셋째, 지원기업에 대한 성장마일스톤(단계별 목표) 관리를 강화하여 목표 달성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이와 병행하여 정책금융 등 분야별 지원사업 졸업제 관리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넷째, 민간과 협력하여 공 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정책품질 개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부지원 및 기업의 세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중소기업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혁신성 장형 개편 노력 및 지원사업의 성장 성과에 따라 관련 부처의 지원정책을 평가하 여 차년도 사업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관련부처 간 협력을 유도하여 올해부터 동 개편방향을 중소벤처 기업부 → 타부처, 대규모 → 소규모 사업, 예산사업 → 제도 등 단기간내 개편가 능한 분야부터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0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부는 시장과 기업의 조력 자로서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 물가 상승 등으로 촉발 된 복합위기에는 정책자금 집중 투입, 지역기업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 제거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를 위한 요 건이 까다로워서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 건수가 미미한 상황(2020년 106건 421억원, 2021년 110건 348억원)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공제 한도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2022년 12월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가업상속 관련 애로사항이 대폭 해소*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가업승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상 확대(4,000억원→5,000억원), 공제·특례 한도 상향(500억원→600억원), 사후관리 기간 단축(7년→5년), 지분·고용유지·자산유지 등 완화 등 다만, 현장에서는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업 종변경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노력할 예정 이며, 그 결과 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신규 투자 촉진, 고용 창 출 여력 확충 등으로 연결되어 국가경제 및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으로 초일류 제조강국 도약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4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스마트공장 5,105개를 구축(2014~2022 년 누적 3만 144개)했습니다.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은 29.3%, 매출액은 6.4%가 향상되었고, 고용은 평균 1.5명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 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조데이터 활용 플랫폼(KAMP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을 구축하여 프레스 장비의 진동자료(제조데이터)를 수집하여 부품 파손을 사전에 예측(1시간 전)하는 등 200개 공장의 문제를 해결 했습니다. 향후에는 인공지능, 로봇 등 차세대 미래기술이 적용된 선도모델, 가상공간에 서 공장 운영이 가능한 ‘메타버스 팩토리’ 등 혁신적인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협업기반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한 중소기 업 제조혁신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수소, 자율주행, 미래차, 로봇, 탄소중 립, 인공지능 등 중소벤처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을 집중지 원하고 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장수기업을 꿈꾸는 중소기업을 위해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1.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3.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4. 증여세 과세특례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5.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6.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7.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8.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136 13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022년에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 대 최대 규모인 1조 8,338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기술우위를 바 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2021년 대비 6% 증가한 2만 1,392개이고, 2023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기업 중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은 기업도 83개로 2022년 대비 26개 증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2023년부터 연구개발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민간자원·역량을 적극 활용해 시 장이 우수성과를 선별해 내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연간 기술· 인력·인프라 자원 공유 촉진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면서 글로 벌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기술·제품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수출·판로 성장촉진 3종 패키지로 뒷받침 ‘성장기’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2022년 12월말 기준 약 2만 5,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대출금 관련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출만기는 최대 3년으로, 상환유예는 최대 1년으로 대폭 연장 했으며, 새출발기금(30조원)도 연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국내판로 확대와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 대·중소·벤처기업, 전통시장,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상생·소비진작 캠페인 ‘7일간의 동행축제’를 개최(2022 년 9월)하여 7일간 매출액이 2,200억원을 상회했고, 2021년과 비교해 일평균 매 출액 2.7배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22년 중소기업 수출은 1,145억 달러로, 글로벌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상 승, 공급망 불안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2년 연속 1,100억달러를 돌파했 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유통사와 협업한 내수 판로활성화 및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 및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기업을 육성하여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지원하겠 습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설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 성을 갖춘 유망기업 100개사를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2022년 11월)했습 니다. 지방소멸 위기 등 비수도권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마련(2023년 2월)하 여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41개 주축산업으로 재편했으며, 국가전략기술과 연계 한 19개 미래신산업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비수도권 5개 시·도(부산·대구·강원·전남·경북)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551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위기징후 기업 174개사에 위기진단, 사 업다각화 등 긴급처방 지원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비수 도권 12개 시·도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위기징후 파악 과 긴급처방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 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에 핵심요소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 추 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성과분석자료(2022년 4월, 한국통계진흥원) 생산성 29.3% 품질 42.7% 납기 16.8% 원가 15.9% 고용 평균 1.5명 매출 6.4% 산업재해율 4.9% 공정개선 경영개선 138 13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코로나19 이후 시·공간 등 물리적 제약이 감소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서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총 10대 기 업 중 7개사가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디지털·플랫폼 기업일 정도로 스타트업은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중심의 첨단 기술 및 딥테크 창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은 신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을 경쟁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 업을 1,000개 이상 발굴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딥테크(Deep Tech)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격차 스타 트업 1,000+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5년간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2023년 처음으 로 270여개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선정 후 3 년 동안 최대 6억원의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2 년 동안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의약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뿐 아니라 사업기획부터 연구개발, 투자까지 특화지원 체 계를 구축하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2022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 과했습니다. 0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022년 11월)’를 통해 신산업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을 국가 미래를 이끌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2022년 9월)’을 마련하여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그 기반이 되는 창업·벤 처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임과 동시에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2031년까지 ‘K-바이오 랩허브’ 구축과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약 2,72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향후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확보 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케일업 전용 해외진출 및 금융 프로그램 마련 2022년 9월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민간역량 활용 및 맞춤 형 지원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그 기반이 되는 창업·벤 처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도록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9월 우리나라와 미국의 벤처·스타트업 협력을 위해 미국에서 ‘한· 미 스타트업 서밋(Summit)’을 개최했습니다. 미국 벤처 캐피털(VC : Venture Capital) 등 글로벌자본이 참여하는 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벤처펀드 신규 조 성 업무협약(MOU)을 체결였으며, 구글·아마존·오라클 등 글로벌기업이 한국 스 타트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K-스타트업센터’를 확충하여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했습니 다. 프랑스 파리에 신규로 센터를 개소하면서 미국, 싱가포르, 인도 등 총 7국가 에 K-스타트업센터를 확보했고, 벤처캐피털(VC) 발굴, 현지기관과 협업 지원 등 을 통해 2,627억원의 스타트업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모태펀드 대폭 확대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는 벤처생태계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022년 11월 ‘역동적 벤처투자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여, 투자 목표비율을 달성한 펀드 운용사에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경기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 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인 ‘민간 벤처모펀드’를 제도화하기 위 해 법령 개정·세제 인센티브 방안도 최초로 설계했습니다. 2022년에는 모태펀드(정부주도 펀드)에서 총 1조 1,000억원의 자금을 출자하 여 약 2조 6,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모태펀드가 마중물 역할 을 하며 2022년의 벤처펀드 결성실적도 역대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으며, 벤 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벤처캐피털 글로벌 펀드도 7조 3,00억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도 1조원 이상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벤처기업에 친화적인 투자제도를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글로벌 시총 10대 기업 중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디지털·플랫폼 기업 7개사 (2021년말 기준) -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엔비디아, 텐센트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 10대 초격차 분야 선정 유망 신산업 분야 중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10대 분야 선정 1. 시스템반도체 2. 바이오·헬스 3. 미래 모빌리티 4. 친환경·에너지 5. 로봇 6. 빅데이터·AI 7.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8. 우주항공·해양 9. 차세대원전 10. 양자기술 140 14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마련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벤처투자생태계 조성에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이 지역의 창업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2022년 에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여 6곳을 운영했고, 510개사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 업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 2월 창업중심대학을 3개 추가로 지정하여 대학을 중 심으로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형 창업중심대학을 선정하여 신 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과 대학의 기술을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전환과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폐업과 고용 감소는 국가경쟁력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중소기 업이 선제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전환과 실패 후 재도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경쟁 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1년도 114건 대비 2022년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10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전환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원 금액을 2021년도 1,000억원에서 2022년 2,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폐업 후 원활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신용도가 낮아 민간자금 조달 이 어려운 재창업자에게 재창업자금 1,000억원(2022년 578명)을 공급했고, 재 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168억원(2022년 281명)의 사업화자금 등 패키지식으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 대국을 실현하도록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창업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및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그간 양적 성장해온 규제자유특구가 질적 성장 체계 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특구제도 활용 확대, 성과창출 촉진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해 특례이용 사업자의 주소지 이전의무를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실증특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특구 내 주소지로 이전 의무가 있었으나, 기업 주소지 이전 없이도 특례를 받아 실증이 가능하도록 2023 년 2월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을 개정했습니다. 성과창출 강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기획단계부터 밀착 지원하는 ‘특구 후보제 도’를 2023년 도입했습니다. ‘특구 후보제도’는 원활한 실증을 위해 특구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자체 대상으로 규제검 토, 특례방향 설정, 특구 사업성 검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기 성장 단계인 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방 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12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부터 ‘글로벌 혁신 특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42 14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무역 부진, 금 융불안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서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민간 자율적으로 협력해나가는 동반성장을 확산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의 신속한 회복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납품단가에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2009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대·중소기업 간 협의조정 실 적이 없어 14년간 해결되지 못한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계의 반대와 우려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소통과 설 득의 노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 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대·중소기업과 전문가로 구성된 납품대금 연동제 전문조직(TF)을 구성하여 2022년 8월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마련했습니 다. 또한 납품 대금 연동제가 기업 문화로 정착되도록 자율추진 협약을 2022년 9 월 체결했고, 수·위탁기업이 자율적으로 약정서에 연동조건을 기재하는 ‘납품대 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추진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중소기업 1호 법안’으로 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법안을 마련했고, 2022년 12월 8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 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간 해결하지 못한 중소기업계의 숙원을 풀게 되었습니다. 향후 연동제가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공정과 상식에 기반 한 기업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따라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안내와 기 업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0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2022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14년간 해결되지 못한 중소기업의 숙원과제를 해결했습니다.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도입, 피해기업 구제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정비했습 니다. 상생결제를 제조업에서 유통 분야로 확산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협약 확산, 업종별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인쇄, 제지업 등 신·구 산업 간 갈등을 완화하는 등 동반성장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수·위탁거래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대·중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3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법 개정·시행에 의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으며, 분 쟁조정협의회에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 에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위탁 분쟁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로 소송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것으로 기 대됩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의 기술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 완하고 기술유용행위는 적발·제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등 공정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수 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2022년 5월 시 범도입했으며, 2023년부터는 우수기술 및 혁신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2027년까지 300개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 3월에는 기술분쟁 대응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험적용 대상 기술범위를 종래 특허, 영 업비밀에서 디자인, 실용신안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보험 상품을 개선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해외진출이 활발한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담보하는 보험상품도 출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기술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하여 심도있는 법률 자문과 침해 구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1월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비용(최 대 750만원 → 1,500만원)과 시간(최대 30시간 → 최대 60시간)을 확대하고, 지 방 소재 기술보호 전문가를 충원하여 법무지원단 규모를 확대(기존 66명 → 75 명)하여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개 기업의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제재하여 총과징금 38억 7,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2021년과 비교해 부과 건수로는 2배 이상, 총 과 징금은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했습니다. 하도급 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에서 20억으로 2배 상향했으 며, 민사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 한도 상향(현행 3배)도 추진하 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정책보험 가입대상 확대 >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 144 14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업계의 자 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新동반성장 추진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와 상생협 력 모델을 정립 확산했습니다. 그간은 기업 평가 중심의 동반성장지수 운영 등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기 업의 상생협력 활동 중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념·포상하는 ‘이 달의 상생볼’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7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 고, 상생 협력 성과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도부터 는 ‘상생볼’ 운영에 국민심사단, 국민추천제 등을 도입하고 국민들이 더 체감하고 공감하는 우수 사례 발굴 및 언론홍보 등을 통해, 기업과 국민 등이 함께하는 동 반성장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자율협약으로 민간재원 약 3조 6,000억원을 확보하여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 했으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위한 ‘상생결제’의 사용 분야를 민간제 조업에서 유통 분야로 확산하여 ‘상생결제’ 실적이 2023년 2월 기준으로 865조 원(누적)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유동성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배달플랫폼, 인쇄, 제지업 등 업종별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업종간, 전·후방 산업간 분쟁조정 등 신·구산업 갈등 완화에 기여하고, 대기업이 협력사와 원가절 감을 위한 공정 개선,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성과공유제’ 운영을 통해 2022년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등 공정한 성과배분을 유도했 습니다. 플라스틱 선별업 등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인한 중소기업과의 사업영역 갈등을 조정하여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했습 니다 앞으로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고 민간 주도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문화를 지속 확산하며 산업·업종 별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금융 환경 변화로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 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 른 금융사고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과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우려와 반성이 제기되었고, 한편으로는 데이터 결합 및 활용·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 혁신 촉진을 위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역 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안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금융권의 책임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금 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빅테크 규율체계 정비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과 데이터 활용 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보안 규제와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습니다. 7차례 금 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와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변화에 뒤처진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 혁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2년 8월 ‘내부통제제도 개선 전문조직(TF)’를 발족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바람직한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11월 ‘내부통제제도 개선 전문조 직(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2022년 12월에는 업계 의견수렴을 위 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업계·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023년 2월 내부통제제도 개선 작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선진국 현 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싱가포르와 영국의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선 진국 내부통제제도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금융회사에 적용 가능한 해외제 도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경영이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0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내부통제제도 개선 전문조직(TF)’ 논의 결과 및 학계·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부통제제도 개 선 방안을 확정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신기술 및 데이터의 활용 을 뒷받침하고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분리 예외조치를 시행했고, 클라우드의 이용규제를 완화했으며,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 선했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를 7차례 개최하는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도 추진 중입니다. 146 14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내부통제 관련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 금융회사 종사자 일부의 반발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반발 최소화를 위해 2023년 3월에는 업권별 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금융회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기능 강 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윤석열정부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 안을 확정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 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제출 및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 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 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빅테크는 네트워크·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대형 기술기업으로 통상 검색,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고객 접점 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 에서는 지급결제·간편송금부터 시작하여 은행, 보험, 자산관리 등으로 제공범위 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금융분야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산업 내 혁신과 경쟁이 촉진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규 율체계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구조는 다양한 양상을 보임에도 빅테크의 사업모델과 잠재리스크 등에 대한 감독은 아직 불충분한 측면 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선진사례에 맞춘 국내 제도 정비 등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 고 및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상반기 중 민관 합동 전 문조직(TF)을 구성하고, 국제기구 논의 경과 등을 감안하여 금융분야 빅테크 규 율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빅테크의 시장점유율 확대, 새로운 사업모델과 수익 구조의 출현, 빅테크 계열사 간 상호연계성 등으로 인한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금년 내에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방안들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 소요 발생 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빅테크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되, 금 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뒷받침 금융보안 규제 개선 요구에 부응하여 윤석열정부는 그간 금융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 로 망분리 규제를 받아왔던 금융분야 망분리에 대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과도하게 적용되던 클라우드 관련 규제 역시 개선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비중요업무에 대 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고,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차등화했 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대표평가제를 도입하고 중복된 평가항목 을 정비하는 등 이용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보고절차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 용하기 전에 보고하던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을 촉진했습니다. 향후 규제 완화에 따라 시범적으로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적용받았던 카카오뱅 크의 금융기술연구소 사례와 마찬가지로 각종 신기술 개발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역시 활발해져 디지털 금융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과 함께 2022년 7월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첫째, 핀테크 기업 등 충분한 데이터 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 은 ‘데이터 이용기관’이 데이터 결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둘째, 대 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 록 ‘샘플링 결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셋째,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 문기관이 원활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문기관이 자신의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데이터 결합 건수는 227건으로,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으로 데 이터 결합 건수가 지속 증가하여 다량, 양질의 데이터가 금융권 등에 공급되고 있 습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예금·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 록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추천이 곤란한 상 황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1월 뱅크샐러드 외 8개 회사의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 148 14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2023년 5월 중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 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 2분기 중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 스가 출시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차질 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성,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 발생 여부, 불완전 판매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할 계 획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제도 개선 방향’ 및 ‘업무위탁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빅 블러 시대에 금융·비금융 간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 련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비금융정보를 이용한 대안신용평가 개발 등 금 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과 함께 세무·회계·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해외진출을 지원하며, 지방 활성화 측면 에서도 지역특산품을 중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3년 중 금융·비금융 융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 련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금융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가상자산과 전통금융 간 접점·연계가 확대되면서 가상가산이 금융시스템 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시장이 확장 되면서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행위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국제사회는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위주로 규율하여 왔으나 이러 한 환경변화에 따라 가상자산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도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 는 제도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법률 제·개정안 18건이 발의되어 있습 니다. 초국경성을 특성으로 가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미국 재무부·법무부 등에 방문하여 글로벌 규제 공조 를 협의했습니다. 2022년 8월 17일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기재부, 과기 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금감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여러 민간전문가가 소 통하는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전문조직(TF)을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글로 벌 정합성에 부합하여야 하나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장시간 소요되 는 국제기준의 정립을 기다리기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으로 국회 등 이해관계자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국회 정무위에서 이용자 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 필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우선 마련하는 등 가상자 산 규율체계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 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 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발표 및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 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2023년 4월 기준 6회 검사 0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우선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 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이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코인 발행 여건을 조성했습 니다. 150 15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앞으로도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체계가 조속 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등을 통하여 글로벌 규제동향을 파악하고 및 국제기준 가시화 시 가상자산 규 율체계가 추가·보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코인발행 여건 조성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가상자산의 형태로 디지털화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정식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첫째, 전자증권법제도에서 분산원 장 기술을 수용하고, 둘째, 발행인이 직접 분산원장을 이용해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시장을 운영 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합니다. 다양한 권리가 토큰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자본시 장 혁신을 지원하면서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투자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NFT 활성화 등을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금융위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 최하여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등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청취(2022년 12월 1일)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점진 적·단계적 추진방향에 맞추어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규율에 대한 글로벌 동 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제기준 가시화시 가상자산 규율체계 내 이를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통하여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을 지원해 나가겠습 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 자본시장은 양적·질적 측면 모두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외연 확대 과정에 서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대주주에 대한 이 해상충 방지장치가 미흡해 일반주주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되지 못하고, 우리 경 제가 자본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저평가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 받는 시장을 구축하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 중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합리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종전에는 본인 보유주식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의 보유주식도 모두 합하여 법인별 10억원 이상(또는 코스피 상장 법인은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상장 법인은 2% 이상, 코넥스 상장 법인은 4%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으나, 금년 양도주식부터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알기 위해 가족의 주식 현황을 모두 확인해야한다는 불편과 가족의 보유주식까지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판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것으로, 개정을 통해 납 세자의 편의 제고 및 주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증권거래 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권거래세율도 인하(2022년 0.23% → 2023년 0.20%)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하(2024년 0.18%, 2025년 0.15%) 해나갈 계획입니다.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 개선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 검찰과 거래소는 2022 년 7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을 인하하는 등 공매도 대책을 발표하여 2022년 11월 후속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공매도에 대 한 처벌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0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 및 기관투자자 담보비율을 인하 했고, 물적분할 상장 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및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를 시행했습니다. 상장 폐지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를 확대하여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했고, 내부자거래 사전공 시·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일반 투자자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했고,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 한 조직 개편을 추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했습니다. 152 15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물적분할 상장 시 주주보호 제도화 2022년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되어 가동되었습니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향후 상장계획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물적분할 후 5년 이내에 자회사 를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해 미흡한 경우 상장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여 물적분할과 자 회사 상장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장폐지 요건 및 상장폐지 과정을 합리적으로 정비 상장폐지 결정 시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장폐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상장폐지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 적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도 기업의 계속가능성이나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하 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질심사를 확대했으며, 일정기간 내 정상 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하여 정상화를 유도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검토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자본시장 내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하는 ‘내 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2022년 9월)했습니다. 앞으로 내부자 가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 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 입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일반투자자에게도 자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 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방안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 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일반 투자자는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없었지만, 앞 으로는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보유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배주주만 향유하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 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발표한 방안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기업이 더욱 우수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칭(matching) 방식을 개선하여 감사인 지정제도가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역량 및 감사 품질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여 기업 회계관리의 투명성 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 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현 장조사 등 조사 권한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경혐·인력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조사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공무 원 인력 확대, 내부 직원에 대한 조사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증권 범죄 대응강 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4 15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 활과 밀접한 금융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은행별 금리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마련을 통한 간편결제 수수료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했으며,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사용 확산을 유도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했고, 소중한 반려동물 을 위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예대금리 산정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2022년 7월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방안을 발표하여 은행별 상세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8월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공시중이며, 2023년 3월에는 금리정보 공시 범위를 신규취급액 기 준에서 잔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 대출금 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은행권 협의를 거쳐 2022년 10 월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했습니다. 소비자가 본인에게 맞는 예·적금 상품을 쉽게 비교·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운영 방안을 2022년 8월 발표했으며, 같은 해 9개 기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동 서비스는 2023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 될 예정입니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빅테크의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감원과 업계 공동 전문조직 (TF)을 구성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업체별 상황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서 공시대상 업체별 현장 방문을 실시(2022년 9월)했습니다. 또한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고,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금감원 행정지도를 마련해 시행(2022년 12월)했습니다. 행정지 도를 통해 수수료의 구분관리 및 공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 후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규제 체계 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수수료율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결제 수단별, 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 경 0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소비자가 은행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행했습니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고, 모바일 공인인증서 미도입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도입·운영을 완료했습니다.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 고했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쟁촉진으로 합리적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공시 정보를 통해 수수료와 관련된 정보·협상력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어 수수료 부담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사용 확산 전체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공인인증 서 미도입 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과 협의를 진행하여 시스템 구축·운영 협 의를 완료(2022년 9월)하여 2022년 12월 전체 은행이 모바일 공인인증서를 도 입·운영 중입니다. 모바일 공인인증서를 이미 도입한 은행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 해 모바일 공인인증서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공인인증서가 취급·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 라 향후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2022년 10월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혁신방안을 발표하여 금융 분쟁 배정방식을 효율화하고, 분쟁 유형별로 집중처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 다. 이에 따라 개별 담당자에게 무작위로 배정하던 방식에서 분쟁유형별로 전담 인력을 지정,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접수순서에 따라 개별 처리하던 방식 에서 분쟁유형별로 일괄심리를 진행하여 집중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분쟁 조정사건 처리건수가 80% 이상 증가였습니다. 2023년 중에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할 계 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금융분쟁에 대해서는 합의권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펫보험 활성화 추진 2022년 8월 펫보험 활성화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2022년 9월 부터 농림부, 수의·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펫보험 활성화 TF를 구성했 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보험분야 규제개선사항을 발표하여 펫보험 관련 사항 으로서 펫보험 전문보험사 설립 허용, 펫보험 등 보험사고 위험 경감물품 제공한 도(리워드) 확대 추진 등을 발표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 절차 등을 추진 중에 있습 니다.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여 삼성화재(위풍댕댕) 등이 보장범위 등을 확대한 신규 보험상품을 출시하는 등 보험업계의 노력이 있었고, 펫보험 가입자가 2020년 약 3만 3,000명에서 2022년 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56 15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2010년 51%에서 2021년 47.2%로 낮아지는 등 지방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청년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보고서(2021년 7월) 에 따르면 2047년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도시에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혁신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도시는 고유 잠재력을 살려 강소도시로 육성하는 등 지역 어디서나 공평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국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5대 초광역 거점도시 조성·지원 지방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하여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거점이자 권역 별 대도시권의 중심이 될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획기적 규 0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지역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를 선정하여 혁신 성장거점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기존 성장거점을 차질 없이 발전시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확산, 국 토의 디지털화 등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하는 기업혁신파크,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산학연 혁신허브)을 마 련하는 캠퍼스혁신파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혁신파크는 정책 홍보 및 의견 수렴을 위해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전경 련 등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했으며, 기업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캠퍼스혁신파 크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2022년 6월 3차사업 2개 대학(전북대, 창원대)을 선정 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8월까지 선도사업 3개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에 리카)에서 산·학·연 혁신허브를 착공했고, 2022년 12월 2차사업 2개 대학(경북 대, 전남대)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 2023년에는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산·학·연 혁신허브 준공(2024년 예정)에 앞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재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강소도시의 차별화된 공간 조성과 낙후지역의 삶의 질 개선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부터 에너지 자립, 스마트인프라, 친환경 개발 등을 접목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7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최초 지정 했고, 2022년 12월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노후한 산단을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노후산단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까지 대구·부산 등 6곳을 선정했으며, 현재 1곳은 준공(서대구산단), 3곳(부산사 상, 성남, 대전)은 공사 진행 중, 2곳(부산사상, 성남)은 구역지정 준비 중이며, 공 모를 통해 2곳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2022년 12월 ‘노후산단 리뉴얼(재생사업 활성화구역 공모)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지역 철도역 및 배후지에 주거·산업·상업 등이 복합된 시 설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 속초역, 경북 신경주역, 경남 통영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을 갖춘 지역을 관광거점지로 조성하고, 주요 거점지간 연계를 통해 사람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자 30개의 사업을 테마형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선정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신속히 조성 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수요자인 기업이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토록 하여 산업계 요구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2022년 6월 행복도시법을 개정 하여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근거를 마련했고, 행복도시 기본·개발계획에 제2집 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안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연구(2021년 12월~2023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시·군·구별 장래 소멸위험 지역 분석(붉은색이 소멸위험) > 2017년 2047년 2117년 158 15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년 6월)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2차 입주 대학 승인 (2023년 2월) 입주(2024년 3월) 등을 통해 청년과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세종테 크밸리 분양 및 네이버 데이터센터 준공(2023년 9월) 등 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 하여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을 2022년 12월 개정하여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 수변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 한 미래전략 세미나를 2022년 6월 개최하는 등 새만금지역이 지역 중심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글로벌 비즈니 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6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을 수립·고시했고, 2023년 3월 건설사업 입찰 공고하여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최적기준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전국 226개의 기초지자체를 분석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학교, 보건소, 체육관 등 14개의 대표 인프라 유형을 도출하고 지역별 맞춤형 적용방안을 연구하고 있 습니다. 또한 지역의 부족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일자리·생활인 프라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생활거점 조성사업지로 강원 정선, 충남 예산, 전남 해 남 등 10곳을 선정했습니다. 2023년에는 생활인프라 최적기준 연구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자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생활거점사업 등 다부처 협력을 강화해 지역정착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편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시 대에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새로운 공간 수요에 맞게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2023년 1월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유휴부지 를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민간의 개발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일상의 경제·사회 활동을 담아내는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제도가 활 성화 되면 내가 사는 곳을 중심으로 경제·생활 여건이 포함된 도시계획이 수립되 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살고 싶은, N분 생활권 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기반 마련 전 국토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신산업 창출 지원의 일환 으로 2022년 전국 시·군 지역의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스 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본격 조성하기 위해 2022년 5월 세종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완료했으며, 전국 64개 도시에 240여개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 스를 제공하여 편리·안전·환경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 습니다. 2023년에는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확대를 위해 ‘1:1,000 고정밀 전자지도 구 축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 구축을 추진하고, 스마트 시티 확산사업 등 기존사업과 데이터허브 구축사업을 병행하여 스마트시티가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대규모 예산 이 필요한 3차원 입체지도의 경우 ‘3차원 입체지도 구축 연구개발’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이패스가 없는 운전자도 고속도로 영업소의 무정차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 록 미래지향형 스마트톨링시스템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으며, 국도·지자체 도로 에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를 확대 구축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2만 6,889km(총연장 대비 27%)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아 울러 전국 도로망 디지털 트윈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 의하고, 도로대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전국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디지털 도로 구축 기반도 조성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타파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대 응하기 위해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거점(Compact)을 조성하고, 서로 연계 (Network)하는 새로운 공간전략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3D 지형·영상지도 > < 3D 건물지도 > < 3차원 공간정보 > + + = < 수요응답형 버스 > < 스마트횡단보도 > < 스마트폴(가로등) > 160 16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수도권 교통 혼잡은 가중되고, 지방 도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는 지역 성장을 저해하는 등 해마다 국토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교통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방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각 거점도시 를 잇는 전국 단위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속 추진 등을 통한 30분 출퇴근 시대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 도 개통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통 목표인 수도권광역급행철 도는 우리나라 최초 개통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이 개통되면 기존에는 70분이 소요되던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25분, 기존 75분이 소요되던 화성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17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종 전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보다 이동 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개통을 앞두고 고조되는 국민적 기대 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국민참여단’을 선발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발굴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더욱 국민 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과 남북으로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은 착공을 앞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노선은 2024년 상반기 착공하여 2030년 개통을, C노선은 2023년 내 착공하여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협상과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전국 2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하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적기 추진, 지역 간 광역철도, 간선도 로 확충, 신공항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역 간 교통인프라 격차로 소외되 는 국민이 없도록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벽지노선 지원도 추진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경인 지하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및 지하화로 확보되 는 경인선 상부공간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국토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대 심도 고속도로에 최고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했습니 다. 2023년 2월에는 경부 지하고속도로(화성~서울)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 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경인과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5대 권역별 거점도시를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권역별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기능 위주로 광역철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2022년 12월에 개정하여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권 역별 중심지 40km 이내’에서 ‘권역별 중심지와 반경 거리 기준 삭제’로 합리화했 으며, 이를 통해 광역철도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권 광역철도 추진 속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한 권역 별 5대 선도사업 중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2개 사업은 2023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세종~충북, 대구~경북, 용문~홍천 등 나머지 3개 사업도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모두 신청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이 아닌 동탄~청주공항, 진영~울산 등 다른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들도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후속절차를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덕-용산 일반국도(2022년 12월 개통) 등 대도시 중심에서 주변 거점으로 직결되는 방사축 도로와 주변을 순환하는 도로를 건설하여 방사형 순환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성장 기반을 확보하여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 신청, 북일~남일2 및 청도~밀양 일반국도 개통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지하고속도로 개념도 경부(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통 시 거점역 간 시간단축 효과 > 구분 운정 ↔ 서울역(A) 송도 ↔ 서울역(B) 덕정 ↔ 청량리(C) 현재 70분 90분 90분 개통 후 25분 28분 23분 162 16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2022년 9월 신성~주포 구간을 착공하는 등 간선철도의 완결성을 높여 전국 을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균 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 업(2022년 1월) 등은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주요 간선망인 호남선 고속화 사업 (2022년 8월)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간선철도망 구축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2022년 12월),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확장(2022년 12월) 등 거점 간 간선도로망을 개통하여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했고, 중소도시 간 연결을 위한 고성 죽계~마산 진전1(2022년 5월), 정선3교(2022년 7월), 거창 군 주상~한기리(2022년 10월) 등 21개 국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적기에 개통했습니다. 해상구간을 교량 또는 터널로 연결하는 남해~여수, 비금~암태(신 안) 및 고창~부안 사업은 턴키 발주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숙원사 업을 해결하고 간선기능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항공 인프라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6 월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22년 8월에는 가덕도신공항 수 립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중 기본계획을 수립(8월)하고 고시(12월)할 예정입니 다. 국내 1호 소형공항으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은 근로환경 보호대책 등을 통해 임금체불·중대사고 ‘0’을 실현하는 등 공항건설의 모범사례 역할을 하고 있습니 다. 2023년 3월에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기본계획 (안) 협의에 착수했으며, 2023년 중 백령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새만금국 제공항·흑산공항 설계 착수 등 지방권 항공 인프라 구축과 간선철도망·도로망 확 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편리하고 부담 없는 대중교통 혁신 광역교통 수단이 부족했던 안성·평택 등 지역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8개 를 신설하는 한편 광역급행형버스(M버스)도 인천에 2개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광역버스 입석해소 대책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를 증차하고 1일 운 행횟수를 680회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요가 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은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12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 개발계획을 승인했고, 비수도권 지역에도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북울산역 환승센터, 2023년 3월 양산 사송역 환승센터를 착공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가온 고물가 시기에 국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하 여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사업지역을 기존 163개 시·군·구에 서 173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청년·저소득층 등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을 상향 하여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29만명(2021년 12월)에서 60만명(2023년 4월) 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마일리지 지원횟수를 기존 월 44회에 서 60회로 상향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를 출시하여 고빈도 대중교통 이용자까 지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한 카드사의 범위도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하 여 이용편의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세계를 잇는 항공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선 운항 확충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항공교통산업의 회복을 위해 국제·국내선 확충, 지방공항 취항지원 등 항공네트워크 조속 복원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2022년에는 동계 슬롯 스케줄을 조기 확정하여 안정적 항공교통 운영을 지원했고, 2023년 3월에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여행심리 회복 및 국제선 수 요를 촉진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41차 국 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2022년 9~10월)에서 우리나라는 이사국 8연임을 달성하고, 2023년 2월에는 한국·몽골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한국 지방공항·몽골 간 공급력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과의 항공회 담을 통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지속 확충해나가겠습니다. 교통소외지역 해소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수요에 따라 탄력 적으로 운행하는 수용응답형 교통서비스(DRT) 운행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 며,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벽지노선 지원 및 공공형 버 스 운영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등 거주지로 인해 이동의 차 별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버스준공영제 및 공공형버스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 확 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과 지역 거점도시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순 환 도로망 등 최적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역성장 기반 을 확보해 앞으로도 교통 인프라의 격차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 책을 추진하여 이동권 보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고성 죽계~마산 진전(1공구) 개통 정선3교 개통 < 2021년 대비 2022년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교통비 절감 비교 > 구분 월 평균 대중교통비(원) 평균 절감액(원) 절감률(%) 대중교통 이용횟수 마일리지(원) 카드할인(원) 2021년 62,226 9,419 4,753 14,172 22.8 38.9 (저소득층) 55,289 11,776 3,795 15,571 28.1 37.8 2022년 62,716 9,245 4,124 13,369 21.3 39.6 (저소득층) 57,070 14,263 3,394 17,657 30.9 39.1 164 16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 기간 글로벌 물류대란을 겪으면서, 안 정적인 물류 공급망 확보가 국가경쟁력에 직결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날로 강화되는 국제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해양모빌리티 시 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친환경선대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수송망을 구축하고, 자율운항 선박, 자동화항만 등 해운항만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촉진하여 신해양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습 니다.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로 국적선대 1억톤대 진입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국적선사의 선박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적극 지원(51개사 1조 4,000억원, 2022년 기준)한 결과 해운 서비스 수출액·매출액,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등 주요 정량 지표가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2022년 해운서비스 수출액은 383억 달러를 기록 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를 우리 주요 품목 수출실적과 비교하면 수 출 6위 품목인 철강(384억 달러) 수출과 버금가는 실적입니다. 또한 한진사태 직 0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국적선대 확충 및 수출입 물류 지원을 통해 2022년 해운서비스 수출액(383억 달러),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105만TEU) 등 해 운산업 지표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항만·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친 환경·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후 대비 해운 매출액은 36조원(2016년 29조원 → 2022년 65조원 이상) 증가했 으며,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59만TEU 증가(2016년 46만TEU → 2022년 105 만TEU)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물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안정적인 해상 공급망을 확보하 고,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고효율 선박 건조를 확대하기 위해 정 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해운산업에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해운업계, 법 조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선박금융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핀테크 기술 접목, 선박펀드 개편, 세제 지원 등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 련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은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이 공동으로 조성한 21억 달러 규모 선박 투자펀드는 고위험 후순위 투자에 집중 함으로써 민간 투자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민간투자 유인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침체, 물동량 감소로 해상운임이 70% 급락하 는 등 시황변동성이 커져 해운업 위기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한진사태 재발 을 방지하고, 수출입물류를 든든히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 로 ‘3조원 규모의 선사 경영안전판’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올해에는 안전 판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해운 사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적선사·수출기업 상생으로 안정적인 수송망 구축 2023년에 들어와 글로벌 자동차 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자동차운반선이 부 족하여 국내 자동차 기업의 수출 애로가 심화함에 따라 2023년 1월에 ‘자동차 수 출 애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월부터는 민관 합동비상대책반을 구축하여 지원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컨테이너선을 통 한 대체 수출방안을 제공했습니다. 3월 29일 선사·자동차업계 간 상생협약을 체 결하여 국적선사는 자동차운반선 여유선복 발생 시 국내 화주에 우선 제공하고, 국내 화주는 운송계약 시 국적선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선·화주 협력 기반 을 마련했습니다. 선·화주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장기운송계약 체결 등 선·화주 동반성장에 기여해온 우수한 선화주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혜 택을 제공하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의 일몰이 2022년에 도래함에 따라 조세특 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2025년까지 일몰을 연장했으며, 22개사를 인증기 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컨테이너 중심이었던 우수 선·화주 인증 대상범위 를 벌크화물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기운송계약을 중소화주 까지 확대하여 선·화주 간 상생협력 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주요지표 한진해운 파산 이전수준 상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해양수산부 자체통계 프랑스 해운전문매체 통계 해운서비스 수출액 (억달러) 해운매출액 (조원) 컨선복량 (만TEU) 2015 2016 2022 2015 2016 2022 2015 2016 2022 383 274 208 65 + α 39 29 105 105 46 166 16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글로벌 허브항만 조성 윤석열정부는 해운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선박시장 확대 등 해상물류 패 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월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 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수준의 기술기반 확보, 국내 산업 성장 을 위한 안정적인 시장기반 마련, 육성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기반의 스마트항만을 조성하기에 앞서 실증을 통한 기술검증을 위해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를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 니다.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는 국내 자동화 항만의 기초를 다질 뿐만 아니라 안벽-이송-장치장으로 구분되는 항만의 영역 전부를 자동화 장비로 배치하는 국 내 최초의 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물류 처리 효율성 증대와 무인장비 운영 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항만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23년 말까지 발 의하는 등 항만기술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 습니다.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및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분야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2050년까지 기존 50% 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며, 강력한 경제적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신조선의 71%가 LNG·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발주되 는 등 글로벌 선사는 친환경 선박으로 선대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윤석열정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친환경연료 추진선박 60척의 건조·개조를 지원하여 전년 대비 233%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 울러 해운산업에 대한 과감한 친환경 전환·지원을 위해 2023년 2월 관계부처 합 동으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약 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친환경선박 분야의 신시장 선점으로 해운· 조선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030년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자율운항선박 기 술개발 및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선 박 실증 소형시험선을 건조하고, 11월에 성능실증센터를 마련하여 자율운항선박 선도국가인 노르웨이 수준의 경쟁력 확보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자율운항기술 개 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2022년 11월 자율운항선박 촉진법을 발의하여 2023 년 내 제정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선박 교통정보체계가 육· 해상통신 기반의 디지털 정보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높 이고 해양분야 4차 산업 지원 등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에 따라, 바다에서도 위치 오차 정보를 10m에서 5cm로 대폭 줄이기 위해 2022 년 8월에 기준국 등 기반시설 14개소를 추가 구축했으며, 2024년까지 기술개발 을 완료하여 2025년부터 고품질의 위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 운항 선박에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장비 및 통신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디지털 항 로 구축을 통한 실증 및 국내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23년 4월부터 5년간 119억원을 투자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 양성 노·사·정 협력으로 양질의 대한민국 국적 선원 일자리 100개를 창출했습니 다. 외국인 선원의 채용이 증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기사의 공백이 우 려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적 해기사를 대체 고용한 선사에 대해서 1인당 1,500만원씩 지원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일반선박 855 척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 3,293명 중 800명을 대한민국 국적 선원으로 대체 할 계획입니다. 해기사 감소 및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6월 미취업 해기사 200명 을 선발하여 선종별 맞춤형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HMM, SK해운 등 주요선사 10 개사와의 취업연계를 지원했습니다. 노사정 합동으로 조업 중인 원양어선(8,719명)과 근해어선(285명)에서 근무하 는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표준근로계약, 휴식시간 제공 여부 등 근로 실태를 점검 (2022년 6월, 7월, 10월)하여 외국인 선원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안정적으로 선대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전환 가속화와 함께 자율운항선박, 자동화항만 등 해운항만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촉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저탄소 및 무탄소 선박의 원천기술 개발 추진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의 60% 친환경 선대 전환 추진 산업부와 공동으로 2,500억원 규모R&D 추진 해상실증 데이터 (Track Record) 확보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 육·해상 실증으로 상용화 글로벌 시장 진출 저탄소 (LNG·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무탄소 (암모니아·수소) 기술 개발 2030년까지 국적선 118척, 친환경 전환 2030년 이후 •암모니아·수소선박 도입 확대 •2050년, 전체 외항선 개편 완료 2030 2040 2050 미주·유럽 정기선의 60% 노후선(27년) → 이중연료선, 무탄소 선박 대체 국적선의 70% 606척 국적선의 100% 867척 국제규제 대상: 867척 168 16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최근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육상자원 부족으로 인한 해양자원의 이해관계 대립 등 해양영토 주권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해 양쓰레기, 바다의 무분별한 이용 등은 국민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 해양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윤석열정부는 극지·해저·대양 등 미개척지를 적극 탐사하고, 주변국과 대등한 수준의 해양 경비력을 강화하는 등 해양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 한중 지도단속실무회의(2022년 6월), 어업공동위원회(2022년 11월) 등 중 국 정부와 국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2022년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실적은 전년 대비 20%가 감소하는 성과를 달 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EEZ 내에 설치된 중국의 불법 어구(중국명: 범장망) 42통을 강제 철거하여 불법어획을 근절하고 어린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한·중어업협정 최외곽 수역에 대형지도선을 고정 배치하 여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권을 보장하고 해양영토 관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관할해역(영해, 접속수역, EEZ)의 결정 기준이 되는 영해기점(23개) 중 13개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영해기점 도서에 설치된 영구시 설물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경제·과학영토 확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지활동 선도 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남·북극 탐사 확대, 남극에 세계 여섯 번째 내륙기지 건설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2022.11월)하고, 고위도 북극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1만 5,000톤급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 업을 착수했습니다. 해저공간 창출 및 해저체류 기술 개발·실증을 위해 해저공간 플랫폼 개념설 계와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2022년 8월) 후보지의 물리탐사 및 지반 시추 조사 (2022년 12월)를 하는 등 성공적인 실증을 위한 첫단계를 완수했습니다. 2026년 까지 수심 50m에서 5인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기술 목표를 달성하여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대비 약 89.1% 수준으로 끌어올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나라 해양영토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0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주변국과의 국제 협력체계 강화, 불법어업 단속 등 대응으로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극지·해저 등 경제·과 학영토 확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전주기적 관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동물 복지를 위한 법 개정, 해양공간관리 계획 수립 등 해양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확립 해양경비력 강화를 위해 경계 미획정 해역에서의 순찰을 2021년 대비 49% 확 대했으며, 항공순찰 탐지범위 확대, 위성영상 분석 등 감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위성·항공기 감시정보 분석을 통한 선제적 경비세력 배치, 성어기 불법어업 단속 기동전단 운영, 해수부·해군·해경 합동순찰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불법 외국어선 출현이 2021년에 비해 79%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하여 서해 경계 미획정 해역에 전략구역을 설 정하고 대형 함정 9척을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 1단계 사업으로 3척 건조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함정 단독으로 해상·항공 입체경비가 가능하도록 대형함정과 해 양경찰서에 드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위성 기반 감시체계 구축 등 첨단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정·드론·위성 등 입체적인 해양감시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부처별로 분산된 각종 자료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인공지능으로 융합·분석하여 종합적인 해양 상황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해양경비지원시스템’을 2022년부터 개발에 착 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는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시스템을 운영 할 예정입니다. 과학적 해양 종합안전망 구축과 신흥안보 대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출항에서 입항까지 전 과정에 대한 해상교통 안 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광역 해상교통관제망(VTS) 도입 등 관제시설 확대를 추 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영해(86,004㎢) 대비 33% 수준인 관제구역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차세대 쇄빙연구선 170 17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50% 이상까지 확대하기 위해 서해·제주·동해권 연안에 촘촘한 관제망을 구축 중이며, 2023년에는 서해권(군산·목포), 2025년까지는 제주·동해권 광역 VTS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 VTS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음주운항, 닻 끌림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선박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정박 대기 시간과 교통 혼잡 시간대까지 예측하는 기술을 2024년부터 현장에 도입하여 해양사고 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해양에서의 복잡·다양한 환경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화·예인이 가 능한 친환경(LNG) 다목적 방제함정 3척을 건조하여 2023년부터 현장에 배치하 고 2026년까지 2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복합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 하기 위해 각종 산업단지가 집중된 울산, 광양 등 6개 주요 항만에 유관기관·민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해양환경재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효과적인 해양 인명구조를 위해 민관 협력 강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간부 문의 구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피복 지원, 보험 확대 등을 통해 민간 구조세력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 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안여객선 공영화 도입 및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 항로 중에서 섬·육지 간 당일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단절이 우려되는 11개 항로를 대상으로 운항결손금을 지원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섬과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해상교통망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여객선·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전국 소외도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40개의 소외도서에 바닷길 연결사 업도 시작했습니다. 또한 ‘연안선박 현대화펀드’를 지원하여 인천~백령항로를 운항하는 노후 여객 선(선령 18년)을 신규 건조하여 2022년 9월 8일부터 교체 투입함으로써 운항시 간을 30분 단축했습니다. 앞으로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여객선 노후화 율을 현재 17.1%에서 2027년까지 10% 이하로 감소시켜 여객선의 안전성과 편 의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연안·항만 조성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연안침식 등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쾌적한 연 안조성을 위해 2022년에 전국 74개소 연안을 정비했습니다. 연안 침식·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바다와 육지 사이에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국 민안심해안’ 시범사업을 2023년부터 동·서해안 2개 지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심화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을 조성 하기 위해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2023년 2월 16일 마련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2년까지 66개항 92개소의 전국 항만 및 국가 어항의 외곽시설 에 대해 100년 빈도 파랑에도 견디도록 방파제 높이를 높이거나 구조물 중량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보강하고, 항만 및 국가 어항 배후 권역의 침수 방지를 위해 27개항 37개소의 재해 취약지구에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평상시 지역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재언덕으로 조성하는 방법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전·이용·개발이 조화로운 해양공간 관리 강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하여 촘촘한 해양방사능 감시체계 구 축을 위해 우리 해역의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39개에서 45개로 확대하고, 조사횟수도 2021년 130회에서 2022년 178회로 확대했습니다. 대규모 유류 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재난에 대비하여 악천후에도 투입이 가능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외곽시설 보강 > < 취약지구 정비 > 172 17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국내 최초로 건조·취항(2022년 7월)하여 풍랑 주의보 등 열악한 기상 여건에서도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대 폭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영해 전 해역(8만 6,000 ㎢, 11개 광역시·도)을 대상으로 2022년 6월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 했으며, 해양공간에 대한 다양한 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을 2022년 10월에 발표하여 선점식 해양이용·개 발에서 선계획 후이용 체계로 전환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지자체 해양관할구역 설정법을 제정하고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명확히 함 으로써 지자체 간, 주민 간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을 제정하여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강화 해양쓰레기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바다의 환경미화원인 ‘바다환경지킴이’ 는 2021년보다 20% 늘어 1,200명이 활동했고 2022년 해안가 쓰레기 수거량 은 2만 5,557톤으로 지난해 대비 31.5%가 증가했습니다. 총 450억원을 투입하 여 선박에서 해양쓰레기 수거부터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친 환경선박 개발사업을 2022년부터 착수하여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 울러 2022년 12월에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해양폐기 물 대응체계를 수거·처리 중심에서 자원순환 중심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 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해양쓰레기 관련 세계 최대 회의인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콘퍼런 스를 미국 외 국가에서는 최초로 2022년 9월에 개최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과 최 신 연구성과와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등 해양쓰레기의 국제협력을 주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2022년에 경북 울진 주변해역 3.8㎢와 멸종 위기 철새서식지인 고흥갯벌 59.43㎢를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내 해양보 호구역을 34개소(약 1,862㎢)로 확대했으며, 2025년까지 연간 약 5,000톤(자동 자 2,100대 배출량 수준)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2개소의 갯벌은 복원하 고 4개소는 염생식물 군락지로 갯벌 식생을 복원하는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수족 관에서 사육하는 해양동물의 사육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 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토대로 2022년 ‘수족관 고래 폐사 개체수 0’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해양자원 및 영토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각축이 이어지고 있 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우리 바다를 수호하고 해양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2021년 12월 2022년 12월 < 해안가 쓰레기 수거 실적 > 19,439톤 25,557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74 175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여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 176 17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로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 고 있으며, 짧은 가입기간 등으로 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 을 경감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재정안정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5차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2022년 8월 발표했 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문성 이 대폭 강화된 추진체계를 마련, 재정계산에 착수했습니다. 논의 기초가 되는 장기 재정전망 우선 도출을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2022년 8월 구성했으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 등의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제 도 및 인구·경제 변수 등 기본가정을 기반으로 한 추계 시산결과를 2개월 앞당긴 0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재정계산에 착수(2022년 8월)하여 연금개혁 논의 기초자 료가 되는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2023년 3월)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위 설치(2022년 7월)에 따른 지원 및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나 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보장제도 전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발표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기본가정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미 래상황 변화를 가정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 2023년 3월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발전방향 및 개선과제 논의를 위한 재정계산위원 회를 2022년 11월부터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했고,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도 2022년 11월부터 기금의 중장기 운용방향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 력을 기반으로 뜻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2022년 7월 구성했습니 다. 정부는 특위와 세부적인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한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민간자문위원회는 이 러한 지원을 기반으로 11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경과보고 서를 2023년 3월 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간다는 취지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정확 한 정보 전달 및 투명한 공개를 위해 재정계산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공개하고, 전문가포럼 실시간 생중계, 기획 기사·기고 게재 등을 추진했습 니다. 적극적인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사용자·근로자대표, 지역가입자 등 대상자 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백지광고를 통해 2,000여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특 히 세대 간 갈등 완화를 위해 청년층 대상 간담회를 다수 진행하는 등 청년의 목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높아진 물가에 따른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보건복지부 재정계산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논의)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재정추계 전문위원회 (장기재정추계)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 (기금운용제도 개선 논의) 2022.8~2023.9 재정추계 및 제도 개선 논의 2023.1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발표 2023.3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178 17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로 인상했으며,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 또한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원 인상했습니다. 현재 노인세대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기초연 금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실시했고,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 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에 착수하여 2023년 9월까지 평가(안)을 마련할 계획입 니다.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개혁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적극적인 국회 논의 지원, 투명한 정보공개와 세밀한 국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국민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 하고 신뢰받는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추진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 강화 2022년 11월 14개 중앙부처의 장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22년 12월 민간위원 워크숍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국정비전과 철학, 사회보장정책 현실에 대한 진단 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하 기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함으로써 제도 간 정합 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연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앙·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DB로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국민이 알기 쉽게 사 회보장제도를 알리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통해 국민의 사회보장 이용에 대한 객관적인 분 석·연구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근거 기반 사회보장제도 기획·분석·평가 기반 이 강화되었습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국내 최초로 전체 인구의 대표성이 확보된 19.4% 표본에 31개 기관의 행정데이터가 가명정보 형태로 연계된 것으 로 2022년 1차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행정 기반을 강화하여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범부처 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과 적정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다양한 복지제도의 중복을 막고 체감도를 높이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도약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19 장기화,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 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기초생활보장대상 확대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을 통한 저소 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감염병 유행·실직 등 소득상실 위기에 대응하여 사 회적 약자를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등 소득안전망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수준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다른 복지사업(76개)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 는 ‘기준중위소득’*을 2023년부터는 2022년 대비 5.47%(4인 가구 기준) 인상하 기로 결정(2022년 7월)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등)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 0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2023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폭 인상(5.47%, 4인가구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기준중위소득의 26% 수준→30%) 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으며,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 건강권을 확대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2억원 →2억 4,000만원), 최대지급액 약 10% 인상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추이(4인가구 기준)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상률(%) 446만 7,380원 451만 9,202원 461만 3,536원 474만 9,174원 487만 6,290원 512만 1,080원 540만 964원 1.73 1.16 2.09 2.94 2.68 5.02 5.47 기준중위소득 180 18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인상된 것으로, 이로 인해 2023년부터는 기초생활급여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국가장학금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자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99만 가구를 대상으 로 8,980억원의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방식 으로 지급했습니다. 한편 주거재산 가액의 상승만으로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기본재산 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인상 함으로써 보다 많은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기본재산공제액) 기본적 생활 및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제외 하는 금액 ** (주거용재산 한도액) 거주중인 주거용재산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에 대해 재산의 소득환산 율 1.04% 적용하고, 한도액에서 초과된 금액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준중위소득의 지속 적 인상과 추가적인 재산기준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안심을 위한 긴급복지 강화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생활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 안정 지원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의 26% 수준에 머물렀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2022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인상했습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기준중위소득의 65%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333만원 → 512만원, 4인 가구 기준)하는 등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완화했 습니다. * 거주중인 주거용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이외에도, 2023년 2월 22일부터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 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고자 연료비 지원 단가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 으로 36% 인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지원단가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도 소득을 보장받는 상병수당 급여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없는 기 간 동안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자 하루 4만 3,960원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6개 지역*)을 2022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월간 총 5,606건이 신청되어, 4,355건의 상병수당 급여가 지급되었 으며, 근로자 1인당 평균 18.3일, 약 8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소득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4개 지역*)을 확 대하여 2023년 7월부터 추가 시행 예정입니다. * 대구 달서, 경기 용인, 안양, 전북 익산 < 상병수당 시범사업 유형 > 1단계 (2022년 7월 ~) 2단계 (2023년 7월~) 모형 근로활동 불가 (모형1) 근로활동 불가 (모형2) 의료이용일수 (모형3) 근로활동 불가 (모형4) 의료이용일수 (모형5)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자 모든 취업자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추진실적 > (2023년 3월 기준, 건) 신청 심사완료 급여지급 평균지급일수 평균지급금액 5,606 5,168 4,355 18.3일 816천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88,800 826,000 1,066,000 583,400 978,000 1,258,400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304,900 1,541,600 1,773,700 1,536,300 1,807,300 2,072,100 182 18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앞으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추진(2024년 7월~), 시범사업 평가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여 국민 건강권 확대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2023년 1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 2억 4,000만원)하고, 최대지급액을 약 10% 인상하여,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통한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했 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및 서민·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완화 등을 위해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 부가세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법인 식품 제조업·외식업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23년 말까지 40~65%에서 50~75%까지 10%p 상 향했습니다. 주요 반려동물 진료행위 관련 진료비·진료빈도 등 조사 완료를 2023년까지 농 식품부에서 완료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시행 령 개정을 2023년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위기상 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사회안 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가 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제지원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 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자는 민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서비스의 질이 낮고 종사자의 처우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급 혁 신, 수요 창출,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돌봄·복지 수 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방안을 모색했 습니다.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자금(100억원)을 복지 분야 최초로 확보하고 현장의견 수렴(21회)을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2023년 3월), 펀드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하여 지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조직을 개편(2022년 8월)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혁신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 부산, 충청북도 2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추가로 설립하여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를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서비스(2022년 22,942건)를 제공하여 돌봄 사 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경영컨설팅 등 지역 내 소규모 영세시설을 지원(2022년 2만 8,740건)했습니다. 돌봄뿐 아니라 교육·노동·문화·주거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를 범부처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협업구조를 마련했습니다. 5년간의 사회서비스 정 책 방향을 제시하고 확산하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추 진단(2022년 6월~)과 윤석열정부의 2023년 20대 중점추진과제인 ‘사회서비스 고도화’ 적극 이행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2023년 2월~)하여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국민의 신(新)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신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를 전 국민 대상으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사 회서비스원 전국 확산(16개소)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개편으로 지역 전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공기관 규모화·다변화를 지원하고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민간 제공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공급체계를 효율화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 최초로 펀드 예산을 확보(100억원)했습니다. 2019년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 전체 제공기관(232,107개소) 중 종사자 4인 이하 사업체가 44.7%(103,638개소)이며, 100인 이상 업체는 2.1%에 불과(4,865개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구분 현행 개정 최대 지급액 단독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330만원 재산요건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50만 가구에 1조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 최대 지급액 자녀 1명당 70만원 80만원 재산요건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6.4만 가구에 1,3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184 18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향후 윤석열정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과 ‘제1차 사회 서비스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확충 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국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확충 및 내실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新)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공급 생태 계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선도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급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해 지 속가능한 연계·협력 모델의 발굴·확산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기관의 영세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어디에서나 고품질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표 준화하여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 니다. 청년에게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해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에 지역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 단’을 15개 시·도에서 30개를 소규모로 운영합니다. 청년사업단이 기존에 제공 해 오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외에도 2023년에는 신규 서비스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다가치 보육’*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과정의 공유를 통해 보 육과정 다양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지속가능한 어린이집 운영모델을 제시하 고, 상생협력모델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 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시범 운영으로 15개 제공기관 에 품질인증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4개 기 업과 MOU를 체결하고 자립기반청년 통합지원·지역아동센터 문화공연 등 과제 를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 147개소 어린이집(6개 지역, 30개 그룹) 대상으로 교재교구, 놀이공간, 식자재 등 공유 앞으로 2024년까지 공급주체 연계·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표준화된 사 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확산시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 련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90개소까지 품질인증을 부여하여 향후 시범사업 결 과를 바탕으로 품질인증 대상 사업·기관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 록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과 MOU를 통한 협력과제 발굴 및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향 의 정부·민간 연계·협력 추진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 및 한부모가구에 대해 돌봄, 가사, 심리 및 교류 증진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 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의 질을 획기적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우수사례집 으로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 2023년 신규 예산으로 196억 원을 확보, 2023년부터 서비스 제공 정보연계, 빅데이터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23개 중앙부처 363개 사회보장사업, 2022년 12월 기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 고독사 및 복지 사각 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윤석열정부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 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2022년9월)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이동통신요금 감면, TV수신료 면제 등 96만 건(2022년 12월말 기준)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647만 가구 가입(965만명), 2022년 12월말 기준). 또한 정확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정보 입수확대 (5종), 세대단위 위기분석 도입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2022년에는 6회에 걸쳐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120만 8,000명을 발굴하여 지자 체의 상담·조사를 통해 60만 6,000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했습니 다. 아울러 사각지대를 적시에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업무 전문성 강화 교육을 2022년(2022년 추진실적 : 21과정 139회 4,441명 수료, 2023년 추진계획 : 23개 과정 127회 34,550명 교육 계획)부터 지 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TV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복지멤버십 가입률을 높여 국민들이 잘 모르는 복지서비스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발굴모형 개발, 인공지능활용 초기상담 도입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개선하여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및 현장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지자체 복지 인력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 전 국민 확대 <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 절차 > 현장확인 (읍면동 담당자) 생활실태조사 ▼ 지원여부 판단 위기가구 사전발굴 위기가구 선별 (행복e음) 복지지원 (복지대상자)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의료비 과다지출 고용 위험 건강 위험 주거 위험 가구정보 급여 서비스 지원결과 공공 빅데이터 활용 “몸이 불편해 도우미 없이 동사무소를 찾아가지 못하고, 그것도 미안해 몇년 간 못갔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고마워요” - 건강보험료 체납 독거가구(서울 강서구 박○○님,80대) (복지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 보건소 건강관리 186 18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사회복지시설을 디지털·스마트 복지시설로 업그레이드 분절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보를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민관 간 원활 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 이음)을 구축했습니다. 개통 전 시범(3회), 시험(2회) 운영과 사용자 교육을 통해 원활한 개통을 준비했으며, 개통 후에도 사용자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시스템 을 안정화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격차 제고를 위해 교육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고도화 사 업 진행 및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복지 시설에 ICT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공급 변화에 맞춰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 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방식 혁신모델 개발·실증을 통해 서비 스 제공방식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부터 본격 적으로 연구개발·실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2022년 6월~)에 따라 처 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12월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논의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국고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여 (복지부)인건비 가이 드라인(권고) 준수율을 2022년 93.4%에서 2023년 94.1%로 높였습니다. 또한 장 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비 율을 개선(2:5:1 → 2:3:1, 2022.10월 시행)하고,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승급제 도입 시범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 상,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계 획입니다. 윤석열정부의 첫해는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추진 기반 을 마련하는 해였습니다. 차년도부터는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 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발전을 통해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명,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기대수명의 증가(1981년 66.7 세 → 2001년 76.5세 → 2021년 83.6세)로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인생 2막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돌봄 등의 분야에서 고령 친화적 환경 및 체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능동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고도화하고, 병원·시 설 진입 경계선상 노인을 대상으로 집중적 돌봄과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시설 진입 지연을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를 구현하고 자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84만 5,000명을 지원했고, 2023년은 일자 리 수를 88만 3,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 5,000명, 민간형 일자리 2만 3,000명을 확대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 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0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베이비붐 세대에 맞춘 사회서비스형·시장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를 확대(2022년 50만명 → 2023년 55만명)했습니다. 의료·요양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료-돌봄의 체계적 연계를 위 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고령인구(65세 이상) 추계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인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구성비 5500 4500 3500 2500 1500 500 25 20 15 10 5 0 (만 명) (%) 16.6 17.5 18.4 19.4 20.6 < 베이비붐 세대 인구 비중 >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만 명) 2020년 2022년 2024년 2026년 2028년 2030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수 베이비붐 세대 중 노인인구 수 813 897 994 1,111 1,212 1,298 68 (8%) 203 (22%) 353 (36%) 525 (47%) 683 (56%) 828 (64%) 188 18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 돌봄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의 참여기관을 확대 (11개 → 50개, ’23.4월)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재가서비스 및 이동지원, 주거환 경 개선 등 새로운 재가서비스 확충을 통해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요양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방문 의료, 간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28개소)을 실시(2022년 12월~)했으며, 개인의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체계적인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통합판정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 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서비스가 체계적·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을 지속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 등에게 안전·안부 확인,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가사 지원 등 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2022년 총 50만명의 노인 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3년 대상자 수를 55만명으로 확대했습니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대통령, 독거노인 가정 방문 < 노인일자리 유형별 활동 예시 > 공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민간형 일자리 다. 앞으로 지원서비스를 늘리고 고도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강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시범사업의 공모·선정을 완료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7월 ~ 2025년 12월 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연계와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의 료·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마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노인건강관리·돌봄서비스 강화 및 연구개발 확대 화재·활동량감지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가정에 설치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 정서지원 등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추진 중 입니다. 2022년 기준 누적 17만 가구에 정보통신기기를 설치했고, 총 24,232건 의 응급상황에 대응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발굴을 통해 2023년 말까지 총 30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웨어러블 장비·건강관리 어플 등 고도화된 스마트 돌봄 모형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소득 제공, 의료·돌봄·요 양 연계를 통한 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100세 시대에 필요한 일자리·건 강·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 19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우리나라는 2002년(합계출산율 1.3명 이하 초저출산 진입) 이후 일정 수준 유 지되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2015년 이후 빠르게 하락, 2022년 합계출산 율 0.78명, 출생아 수는 24.9만명으로 한 세대 전인 1992년(합계출산율 1.76명, 출생아 수 73만명)과 비교시 각각 1/2, 1/3 수준인 상황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혼인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출산의향도 약화되고 있어 향후 2~3 년간에도 저출산 현상은 지속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가정양육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 도입, 난임·출산 지원 확대, 보육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아동학대 예방, 보호 필요아동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도입 아동의 출산 및 생애초기 아동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 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보편수당인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2024년부터 만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 만1세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046 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2024년부터 만0세 아동에게 매월 100만원, 만1세 아동에게 매월 50만원(2023년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확대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난임 지원 확대 및 임신·영유아 가정 방문 생애초기 건 강관리사업 추진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 제고 뿐만 아니라 촘촘한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과 아동보호체계를 확대하여 아동 권리 중심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2023년 부모급여 지원예산 1조 6,214억원을 확보했으며, 부 모급여 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편도 단기간에 추진하여 2023년 1월부터 전 국민 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신청 안내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지급하는 지자체 공무원 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제도 취지 및 지급방법과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전국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제도도입을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1월부터 약 25만명의 만 0~1세 아동(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에게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했고, 2월에는 약 27만명의 아 동에게 지급하여 영아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매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부모급여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보조·연장교사 6만 1,000명을 어린이집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대체·보조교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근 경력직 교사(선임교사)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하여 2022년 530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비담임교사’ 직위를 정식 신 설·운영하여 보육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 말 기준 946개 반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기존 정 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의 일부를 시간제보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모델 (통합반) 적용을 위한 1차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23년 7월부터 2차 시범사업 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현장 결제만 가능했던 시간제 보육료 결제 방식을 2023년 1월 11일부터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들이 보다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번 정부 5년의 보육과 양육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 본계획(2023~2027) 수립(12월)으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보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연령 만 0세 만 1세 ▶ 연령 만 0세 만 1세 ▶ 연령 만 0세 만 1세 가정양육 월 30만원 가정양육 월 70만원 월 35만원 가정양육 월 100만원 월 50만원 시설이용 월 50만원 시설이용 월 약 50만원 시설이용 2022년 (영아수당) 2023년 (부모급여) 2024년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세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재구성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단위 : 만 명) 1983 2001 2017 (1955-1982) (1984-2000) (2002-2016) 고출산 단계 대체출산(2.6) 저출산 단계 초저출산(1.31) 초저출산 단계 극저출산(1.5) 1982 1983 1984 출생아수 84.8 76.9 67.5 출산율 2.39 2.06 1.74 2000 2001 2002 출생아수 64.0 56.0 49.7 출산율 1.48 1.31 1.18 2015 2017 2020 출생아수 43.8 35.8 27.2 출산율 1.24 1.05 0.84 1차 인구절벽 2차 인구절벽 3차 인구절벽 현행 개선 후 (안정형 대체교사 역할) + 대체교사 + 보조교사 + 연장교사 (학교로 파견) · 육아종 대체교사 · 지자체 대체교사 안정형 대체교사 < 안정형 대체교사 지원체계 > · 시간제보육반 추가 설치 · 시간제보육 담당교사 별도 채용 A반 B반 시간제 · 기존반에서 시간제보육 이용 · 교사 대 아동비율 (0세반 1:3, 1세반 1:5) 준수 A반 B반 기존 (독립반) 신규 (통합반) < 시간제보육 운영 모형(안) > 192 19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육·양육 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2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통하여 어린이집의 적정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산출하여 발표했습니다(2023년 3월). 향후 이를 토대로 한 적정 보육비용을 산정하여 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2년 국공립어린 이집 493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전년 대비 2.5%p 증가 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하여, 4월까지 200개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사업대상을 확정했 습니다. 더불어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양질의 보육과 교육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31일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합 동으로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단(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발족되어 유보 통합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영유아의 더 나은 돌봄과 교육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가시적인 방안을 마 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초등학생을 위한 촘촘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학부모의 가정 내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 터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2022년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881개소, 지역 아동센터 4,253개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27개소에서 약 24만 명의 아동 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인 상, 폭염·한파 등에 대응하여 아동들에 대한 안전한 돌봄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 록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운영비를 추가 지원 했습니다. 맞벌이 가구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누구나 아이돌봄서비스를 믿 고 맡길 수 있도록 ’23. 2월「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이돌봄 인력의 공급 부족과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불안감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자격제도와 민 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 ’24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 등 이 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학부모들의 퇴근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 방지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종료시간을 19시에서 20시로 연장했습 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연간제공시간을 ’22년 840시간에서 ’23년 960시간으로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공백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 습니다. 지역 내 돌봄수요에 맞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 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확충과 함께 돌봄서비스 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및 난임 지원 확대 정부는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영아 발 달상담·양육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시행 보건소를 2021 년 29개소에서 2022년 39개소로 확대하는 등 약 1만 1,400건의 방문을 통해 약 5,300 가구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 제공했습니다. 온라인 임산부 등록 신고,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신청 및 맞춤형 정보제공 등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임신·출산 모바일 앱(‘아이마중’)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모바일 앱 배포를 통해 임신·출산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 하고,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지역도 확대하여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관리를 더 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난임시술 지원 확 대 및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추가 운영 등을 추진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 어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윤석열정부는 자라나는 모든 아동들이 원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인권 중심의 보호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를 확대 하여 예방, 대응, 사후관리 단계를 촘촘히 강화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아동 학대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했 습니다.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되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전국 아동보호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아동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했습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피해, 경계선 지능, 장애 등)을 일정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하는 전문가정위탁에 대 한 국가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2022년 12월 기준 246명을 지원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33,600 140,835 143,615 2020년 2021년 2022년 <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이용정원(명) >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시행 보건소 > 3,288건 (21개소) 11,181건 (29개소) 11,400건 (39개소) 2020년 2021년 2022년 < 아동학대대응 인프라 확충 > 아동보호전문기관 69 77 85개소 2020년 2021년 2022년 학대피해아동쉼터 74 98 125개소 2020년 2021년 2022년 194 195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향후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2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40개소 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체계 현장 슈퍼비전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 력 양성을 통해 고난도 사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공적 아동보호 책임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3년 말까지 아동보호체계 재정비를 위한 장 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 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난임·임산부·영아 생애 초기 지원 확대, 양육비용 경감 을 위한 부모급여 지급, 촘촘한 돌봄서비스와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성장과 공정한 출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 성하고, 전 생애에 걸친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초저출산 인구구조 변 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등록장애인구는 265만명으로 장애인구의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의료·주거·고용 등 전통 적인 복지 수요 외에 장애인의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욕구 도 강하게 표출되면서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사회적 약 자를 위한 두터운 지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품질제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소득·고 용지원, 건강권 보장 및 돌봄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비장애인 간 삶의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이에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와 같은 해 10월부터 도입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했 습니다. 2023년 3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 진방향(안)’을 보고하고 시범사업 모의 적용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전문장애관리를 제공 받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당사자 의견 수렴 및 시범사업 성과평가, 활성화방안 연구 등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에는 서비스 개선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아동에게 보다 수준높은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된 수가를 적용하 여 시범사업 중인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을 기존 7개소에서 미지정 권역 이었던 강원·충북(각 1개소) 포함 8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23년부터는 15기관 이 지정·운영될 예정입니다. 0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마련해 모의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 도 정비 및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장애인연금·수당 인상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저상버스 의무도입 대상 확대를 통한 이동·편 의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96 19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인력을 2021년 180명에서 2022년 220 명으로 확충하고 사회복귀 지원 2,028명, 방문재활프로그램 제공 1만 463명, 보 건의료자원과 연계 5,882명 등 4만 8,606명을 대상으로 10여 종의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력을 256명까 지 확충하여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관리 대상 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17개소에서 2022년 22개소로 확대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8개소에서 2022년 10개소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했습니다. 거주지에서 편안하게 검진 및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3년도에도 검진기관을 8개소 추가 지정하는 등 서비스 제공 기반 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중 2005년 이후 동결된 보조기 20개 품목(팔, 다리, 척추, 골 반 등)의 장애인 본인부담 경감을 지원했으며, 사용 빈도가 높은 소모품 4개 품목 (무릎, 발목 의지)을 급여 확대하고,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급여 대상을 지체 및 뇌 병변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까지 확대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장애인보조기 기 급여관리기준(안)을 마련했으며, 2023년에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 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확대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장애인연금 및 장 애수당 단가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월 최대 38만 7,500 원에서 올해 40만 3,180원으로 인상했고,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 당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단가를 50% 인상하여 재가 장애인의 경우 월 6만원, 시설 거주 장애인은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수를 2만 9,546명으로 2022년 대비 2,000명을 확대했으며,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임금도 2023년 최대 201만 580원으로 인상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애특성 을 고려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 코치, 다문화 아동, 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종 의 신규 직무유형을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총 42종의 적합한 일자리를 보급했습 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업훈련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92개소(근로사업 장 70개소, 보호작업장 682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40개소)를 운영 중이며, 2만 819명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신축·증축·개보수·장 비보강 등 236개 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해 직업재활시설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도록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59개 시설을 신규 지정하여 2023년 3월 기준 762개 생산시설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000여 명 늘어난 1만 4,283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시설 거 주 장애인의 자립의사를 토대로 자립대상자로 선정했고, 국토부(LH) 협조를 통 한 주택 제공 및 서비스(활동지원, 일자리 등)를 연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 립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장애계 등 의 견 수렴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발달의 장애로 발달장애인은 모두 중증장애인으 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낮 활동 보장’ 등 평생돌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해나 공격적인 행동 탓에 복지관을 비롯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 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을 1:1로 지원하는 ‘최중증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 6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기 준과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의 평가를 거쳐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중증이 아닌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하고, 청소년 발달장 애인을 위한 방과후활동 서비스도 하루 3시간씩 지원합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 시범사업 평가(2023년) 및 확산(2024년)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보호자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지원 (2023년 4월 신규, 55억원) 긴급돌봄 시범사업 활동지원급여 차감 폐지 축소 하루 7.5 시간 (확장형) 8 시간 주간활동서비스 198 199 황이 발생할 시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 봄 시범사업도 2023년 4월부터 새롭게 실시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양육 부담이 심한 부모와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지원사 업의 지원 대상을 2022년 2만 5,000명에서 올해 3만명까지 확대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양육 부담이 심한 부모와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부모상 담·부모교육·가족휴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2022년 2만 5,000명에서 올해 3 만 명까지 확대했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이동 편의 제고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2022년 5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규 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최소면적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종 전에는 바닥면적 300㎡ 이상인 슈퍼마켓·소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닥면적 50㎡ 이상인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을 증진했습니다. 2022년 7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출입구 통 과 유효폭을 확대(0.9m→1.2m)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활동공간을 확대(1.6m× 2.0m→2.0m×2.1m)하여 경기용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일상생활 중에 편 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3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를 제외한 시내·농어촌·마을 버스를 새 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저상버스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교통약자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향후 바닥면적 기준 축소 또는 삭제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시설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주로 공공시설 위주로 받고 있는 장애 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영화관 등 민간시설까지 의 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모두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 록 하고,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 상향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약자복지를 위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성과들이 장애 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그동안 수혜의 대 상이었던 장애인이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와 비장애 간 차 별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증가로 청소년상담1388의 정신 건강 상담 및 불안·우울 증세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족규모 축소, 가족형태 다양화 등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서비스의 내연적, 외 연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경우가 많 고, 다문화가족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 28개 시설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고 수용인원 또한 과밀한 상태로 수용자 인권 보호 및 교정교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2년 말 기준 약 225만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 대비 4.37%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제고되어 연관 산업육성, 동물 생명·안전관리 관련 제도 고도화가 필 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강화,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 스 제공,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및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교정 시설 조성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 강화,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신속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전국 220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진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을 44개소로 확충하는 한편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 꿈드림센터’를 신규 운영 하여 대면 서비스를 꺼려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성을 제고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이 향상되었고 직업훈련 참여인원 이 대폭 증가했으며, 내일이룸학교 직업훈련생의 중도탈락률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특화 지원을 위해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 터내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심리사 배치 (2023년), 온·오프라인 청소년 상담 확대 및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 대(월 30만원 → 월 40만원)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효율적인 발견과 지원을 위 0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마련 및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고 있습니다. 수용자 노후시설 현대화 및 난민심사 절차 전반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동물복지 강화방안’ 마련 등 동물복지, 반려 동물 산업육성도 하고 있습니다. 41.4% 43.8% 2021년 2022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463명 1,042명 2021년 2022년 직업훈련 참여인원 16.9% 16.6% 2021년 2022년 내일이룸학교 중도탈락률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0 20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한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했습니다.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022년 10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 안’(2022년 1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022년 12월) 등 청소년 분 야별 대책 마련으로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건장한 성장·지원 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까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통합적·효율적 인 위기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강화 자녀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 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양육비 이행, 주거지원을 확대 했습니다. 일반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 육비(월 35만원) 지원 소득기준을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5% 이하로 상향하 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양육한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 습니다. 2022년 8월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양육비 채무금액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 금지 요청 대상에 추가했으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 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높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양육비 이행률이 상승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이용자 중심으로 한부모 시설 유형과 기능을 개편하고, 일시 지원시설의 입소 대상을 부 또는 부자가족까 지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는 처음으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부모가 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 했습니다.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맞춰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촘촘하게 지원했습니다. 1인가구의 고독·고립감을 방지하기 위해 심리·정서적 지원, 소통·교류·자조 모임 등 사회적관계망 형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시범운영(가족센터 12개소, 2만 3,189명 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모든 가족센터(244 개)로 사업을 확대하고 1인가구 병원동행, 간병 등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를 도입 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다.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는 자녀 1인당 월 20 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어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 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부터 청 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2022년에는 17만 3,000여 명 의 아동에게 언어교육을 제공했고,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 화가족을 대상으로 2022년에는 34만여 명에게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해 자녀 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22년 신규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 다문화가 족 자녀에게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지원했고, 학령기 아동에게 심리상 담·진로지도를 지원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가족환경을 조성하고, 만 12세 이하 아동 12만 8,000 여 명에게 이중언어를 활용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이중언어를 직접 교육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우수학습자를 이중언 어 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는 등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 지원을 강화하겠습 니다. 또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중점으로 수립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도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 2022년 8월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해 안양시와 업무협 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성수용자 과밀해소를 위해 천안개방교도소를 여성 전담개 방시설로 기능 전환 후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를 분산 수용했으며, 2023년 1월 에는 수용인원 400명 규모의 거창구치소를 준공하여 과밀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천안교도소 등 9개 교정시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수용공간을 확 충하고 태백교도소 등 6개 교정시설 신설, 원주교도소 등 7개 교정시설의 이전· 현대화 등 교정시설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최근 5년간 일일 평균수용률 > (단위: 명, %) 구 분 5년 평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정원 48,242 47,820 47,820 47,990 48,600 48,980 48,990 현원 54,581 57,298 54,744 54,624 53,873 52,368 51,117 수용률 113.2 119.8 114.5 113.8 110.8 106.9 104.3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상향 > 52% 58% 60% 2022.1월 2022.10월 2023.1월 < 양육비이행률 > 41.0% 40.0% 39.0% 38.0% 37.0% 36.0% 35.0% 34.0% 2020년 2021년 2023년 36.1% 38.3% 40.3% 202 203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2022년 10월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여 그동 안 비공개 내부지침으로 처리되던 난민 이의신청 업무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했습니다. 난민심사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 1 월 25개 언어 148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을 추가로 인증·위촉하여 현재 308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의성 있는 국가정황정보 수집 및 분석기 능 강화, 국제기구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난민심사 전반의 공정성·전문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2022년 8월 송환대상 외국인이 이용하는 공항내 출 국대기실의 운영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대기실 시 설이 밝게 바뀌고, 적정한 식사도 제공되는 등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외국인 보호규칙을 개정하여 인권보호관 지정, 보호 장비 규격 및 사용 기준 명확화, 특별계호 절차 구체화 등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 인권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반려동물 생명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동물복지, 반려동물산업육성 등 반려동물 관련 예산을 2021년 대비 78.4%(2021년 88억원 → 2022년 157억원) 대폭 증액했습니다. 동물의료가 체 계화될 수 있도록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를 지원하고, 민간동물 보호시설 환 경개선 지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동 물 보호·복지 업무와 산업 육성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으며 지자체 동물보호 업무 담당 인력 74명을 추가 확충했습니다 (2021년 130명 → 2022년 204명). 세계 10대 경제 대국 위상에 맞는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동물복지 강화방안’ 을 마련(2022년 12월)했으며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동물복지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 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 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의 울타리를 통해 누구 하나 소 외되지 않고, 이로 인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2022년 0.43‰으로 OECD 평균인 0.29‰보다 높으며, OECD 38개 국가 중 34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 것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고용노동 분야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 한 정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추진 2022년 11월 30일 규제·처벌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패러다임을 기업의 자 기규율과 엄중책임 및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으로 전환하여 중대 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 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문화 확 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과제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분기별 점 검회의 등을 통해 세부 과제를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그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위험성 평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2023 년 5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둘째, 2023년 3월부터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에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설 치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 캠페인 전개, 시민생활 밀착형 안전문화 홍보 등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법 위반사항 적발 및 규제 중심에서 기업의 ‘자기규 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로이 도입 하고, 위험요인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사업장 8만개소를 선별하여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0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2022년 11월)하여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대·중소기업 안전 상생협력 확산,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건강보호체계 구축 등의 과 제를 입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4 20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와 대·중소기업 상생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산 2022년에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산재예방 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3,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 팅을 총 1만 2,621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우수사례집과 고위험 업종 안 전보건 가이드북 제작·배포를 통해 컨설팅을 받지 못한 사업장도 자율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에는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컨설팅을 확대·개편합니다.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 대상 전문교육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컨설팅 대상을 기 존 50인 ~ 299인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총 1만 6,000개 사 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으 로 개편하여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 활동을 실시 하면 정부가 기술지도 및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참여 우수기업은 사업장 정기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 입니다. 신기술 기반의 산재예방 기법 확산 및 산재 정보시스템 고도화 2022년 한 해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추진하 여 위험기계 1,716대 교체 및 위험공정 2,812개 개선 등에 3,271억원을 지원했 습니다. 또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을 통해 교육영상 약 791만회와 사고다발 구역 알림 약 594만회를 송출하여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인공지능 인체감지 경보장치 건설장비 접근경보 시스템 인공지능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장비의 인공지능카메라가 설정거리 내 사람을 인식하여 운전자에게 알림 지태그를 부착한 작업자가 장비에 접근 시 경보 및 진동 발생 작업자, 크레인 동작을 학습·분석, 위험경로에 접근 시 경보 및 정지 < 스마트 안전장비 예시 > 2023년에는 노후되거나 위험한 기계·설비의 교체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해 예방 효과가 입증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 250억원 규모로 새 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 규모별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대규모 현 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 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건설업체의 전국 시 공현장을 감독했습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시공사 에서 발주자로 변경하여 위험요인 발굴·개선을 활성화하고, 기술지도 표준 지침 을 배포하여 주요 위험요인별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은 무료 기술지도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했 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건설업 사망사고가 2021년 대비 3.6% 줄어든 성과 가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호체계 구축 강화 2022년 8월 18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 스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 을 위해 약 223억원 규모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했습니다.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상담과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13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충격적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 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트라우마 전문상담을 제공하여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했 습니다. 2022년에는 전국 6개 지역에 직업병 안심센터 10개소를 신설하고, 권역별 협 < 근로자건강센터 사후관리 현황 > 2020년 2021년 2022년 10,235 12,288 12,688 <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 현황 > 2020년 2021년 2022년 1,932 4,218 4,320 206 207 력병원 81개소와 함께 직업병 의심 사례를 발굴하고, 사고 조사를 지원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직업병 안심센터, 권역별 협력 병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며,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산재예방, 보상, 재활, 직업복귀 연계 강화 2022년 7월 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자동차, 곡물) 운송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근골격계질병 신속 심 의제도를 시행하여 산재 처리기간 단축도 추진했습니다. 맞춤형 요양·재활서비 스 지원과 직장 복귀계획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산재요양 종결자의 직업복귀율 을 1.9%p 향상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전속성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정비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산업현장의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중대재해 예방효과 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은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 립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제도 의무화,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등 산업안전 보건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추진반’을 출범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산업재해에 취약 한 부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산하여 실 질적 사망사고를 감축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율 원직장 복귀율 타직장 복귀율 2021년 2022년 1.9%p 67.3% 69.2% 2021년 2022년 0.9%p 44.6% 45.5% 2021년 2022년 1.0%p 22.7% 23.7% 산업·인구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와 청년·여 성 등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입니 다. 윤석열정부는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노동3권과 기업의 경 쟁력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불법·부당이 아 닌 준법의 테두리에서 구축하여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인 채용에서의 ‘공정성’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채용비리, 불투명한 채용과정 등으로 채용 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채용의 공 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불공정채용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고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 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성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OECD 주 요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출산·육아기(30~40대)를 거치면 서 경력단절현상(M-Curve)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을 조성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채용비리 근절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 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내용의 단체협약이 노 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들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 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5월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63개의 위 법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8개월 만에 약 90%가 노사 합의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시정되었고, 나머지 단체협약에 대 해서도 빠른 시일 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0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불공정 채용의 관행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추진으로 공정채용 문 화 확산에 노력했습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 를 위한 공시 추진,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적이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8 20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청년·기업·전문가 등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채용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정한 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채용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채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상·하반기 2회 불공정 채용행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특히 채용심사비용 전가, 불필요한 정보 수집 등 청년들이 자주 겪 는 위법 행위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능력중심 공정채용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채용 수요가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개발(10개)했습니다. 청 년과 기업이 공감하는 공정채용(이하 공감채용)을 실천한 기업(20개)을 발굴·시 상하고, 공감채용의 정의·운영방식·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2022년 공감채용 가 이드북’을 제작하여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으로 공감채용을 실현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취업과정에서 청년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채용행위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조선일보, ‘청년 울리는 노조 고용세습 막기로’) 정부가 기아자동차 등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뒀던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 조항들은 수년 전부터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40 20 0 40 20 0 < 공정채용법에 담기길 바라는 내용 > <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정부 역할 > 22.6% 22.3% 22.2% 12.7% 11.1% 23.7% 21.7% 19.2% 18.6% 11.9% 채용광고에 구체적 항목기재 부정한 채용 금지 업무무관 정보 수집 금지 채용결과 고지 (합격자, 불합격자) 변동사항 신속 알림 엄정한 법 집행 불공정 대우 구직자 지원 공정채용 컨설팅 교육 공정채용 캠페인 우수사례 홍보 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여 채용문화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 록 노력하여 공정채용이 우리 사회 전반에 안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강화 영세사업장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을 확대했고, 특히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연예매니지먼트,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노동관계법이 잘 준 수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과정 에서 반복·상습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은 근로감독 실시,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명단공개(265명)·신용제재(438명)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대리운전기사, 배달 라이더 등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보편 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중심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논의를 시 작했습니다. 노동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해 해외 입법 사례, 국 내 법체계 현황 분석 등을 거쳐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했습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사업’을 통해 배달 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약 2만 6,000명의 플랫폼종 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쉼터 제공, 안전장비 지급, 건강상 담 등을 지원했습니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과도하게 짧은 근로계약기간의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 쪼개기·반복계약 및 기타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기간제·사내하 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민간분야의 역량을 적극 활용한 컨설팅 을 제공하고 근로감독과 연계*하여, 비정규직 사용사업장이 차별 발생 여부를 진 단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인력운용체 계 구축도 지원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감독·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연계 시범실시(2022년 60개소)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경감,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으 로 노력한 결과 2022년 육아휴직자는 13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 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8.9%로 상승했습 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16.6% 증가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등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정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210 21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통해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2년도 여성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43만 6,000명이 증 가했고, 여성고용률도 처음으로 60%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여 성에게 집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개편할 계획입니다.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 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으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노사분규가 빈발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236개소를 ‘취약·핵심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밀착 관리했습니다. 각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섭 단계별로 모니터링하여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루어지도 록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각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을 구성하여 노사분규가 발 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갈등 유형에 맞춰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분규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를 철저히 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육아휴직 사용자 규모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규모 > 전체 육아휴직자 남성 육아휴직자 전체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19 ’20 ’21 ’22 ’19 ’20 ’21 ’22 110,555 131,087 105,165 112,040 ’21 ’22 29,041 37,885 22,297 27,423 110,555 131,087 ’21년 대비 18.6% 상승 (20,532명 증가) (단위 : 명) (단위 : 명) (단위 : 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증가 추이 ’21 ’22 16,689 19,466 ’21년 대비 16.6% 상승 (단위 : 명) (단위 : 명) ’19 ’20 ’21 ’22 16,689 19,466 5,660 14,698 그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 첫해(2022년 5월 10일~2023년 4월 30일) 노사분규 건수(127건)는 이전 정부 평균 145건 대비 87.7%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로손 실일수(27만 5,394일)가 대폭 감소하여 이전 정부 평균 88만 3,151일의 31.2% 에 불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의 핵심가치인 민주성과 자주성의 기반인 투명성 제고를 지원하 고, 노조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에 걸맞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복수노조, 초기 업단위 노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단결권·선택권을 보 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추진합니다. 2023년 1월부터 회계·세법, 노동법 등 전문가 논의를 진행하여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했습니다. 3분기를 목표로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선 노동조합의 자율 적 공시를 지원하고, 조합원이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이 침 해된 경우에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등 조합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불법행 위에 대한 규율 신설도 추진합니다. 노동조합 가입·탈퇴 강요·방해, 노조 간 차별 처우 강요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를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고, 2023년 3월 13일 정부·국회·노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당정 협의 를 통해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며, 2023년 4월 3일 노동 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었습니다. *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 강요·방해 ▲금품을 요구하며 업무 거부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조업 방해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채용 등 차별 등 금지 윤석열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법행위 근절 로 노사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고, 노동조합이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역대 정부 출범 초기(5.10~익년 4.30) 노사관계 지표 > 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노사분규건수 287 106 84 102 127 근로손실일수 1,140,262 687,292 646,099 1,058,951 275,394 212 21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는 지난 70여년 동안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에 묶여 있어 급변하는 산업·노동 현장의 수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주 최대 52시간제라는 기본 틀 속에서 유연하게 제도가 운 영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장시간 사업장 감독과 함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고용형태·세대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노동시 장에서 비합리적인 보상체계 등 이중구조가 여전합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사(勞 使)와 노노(勞勞) 간에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 어 상생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일하는 방식 혁신 2022년 7월 18일 최초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했 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전체회의(20회), 워크숍, 외부전문가 발제, 업종·규 모·직종·연령별 노·사 심층 인터뷰,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온라인 소통회, 노사단체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될 모습에 맞게 근로 시간제도 개편 과제를 2022년 12월 12일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권고문의 취지를 존중하여 주52시간 틀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 하면서 근로시간 운영의 노사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3년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2023년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 해결이 공정과 법치의 밑바탕을 다지는 노동개혁의 중 요한 과제이자,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과제로 여 겨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정부 역사상 첫 감독 계획 발표 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6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고, 올 해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해결을 목표로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근로자와 간담회도 실시하는 한편 2023년 2월부터 온라인 익명신 고센터(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근로자가 부담 없이 피해 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0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토대로 근로시간 운영의 노사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임금체계 개편 및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하 여 업종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과 연대 방식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직무상 장시간 근로에 취약한 직종(돌봄·정보통신기술업종 등)과 지역별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총 800여 개소를 감독한 결과 760여 개소에서 총 3,900여 건의 법 위반을 확인했고,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 과 등의 조치를 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장시간 근로시간 관행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근로시 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1,600개소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 을 제공하고, 산업단지·업종별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운영 설명회를 430여 회 실시하여 현장에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 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4,805개 기업에 지원 하고,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여 장시간 근로개선 등 자발적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100개 기업에 행·재정적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일·생활 균형 우수사 례 확산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고,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통 해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인프라구축비,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했습니다.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및 원하청 노사협의회 확산 2022년 6월 10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위 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당 초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민주성·대표 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1월 8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 로자위원 입후보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삭 제함으로써 사업장 규모·특성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율 제고를 위해 설치 절차, 운영 방법 등의 핵심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배포(10만부)하는 등 제도 홍보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노사협의회 설치율이 2021년 75%에서 2022년 83.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노 사협의회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 가겠습니다. 원·하청 간의 상생(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여 원·하청간 협력적 노사문화를 형성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파업으로 부각된 조선업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0월 19일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 습니다. 이 대책은 원하청이 상생·연대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율적 해법을 마 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임하였습니다. 대책의 결실로 2022년 11월 9일 조선5사 원·하청사, 전문가, 정부 부처(고용 부·산업부·공정위), 지방자치단체(울산시·경상남도·전라남도) 등이 참여한 ‘조선 < 노사협의회 설치율 > 2021년 2022년 75% 83.2% 100 80 60 40 20 0 214 21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업 상생협의체’가 발족되었습니다. 상생협의체는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 및 전문 가가 중심이 되어 원·하청 노사·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상생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2023년 2월 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종전의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 방식과 달리 전문가가 의제와 개선사 항을 발굴하여 대안을 만들고, 이해 당사자는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실천 가능한 과제에 대해 합의하는 새로운 사회 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정부 직접지원보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자율적 복지공유가 가능한 여 건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2022년 10월 에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 외연과 내실을 다지고, 약자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세계적 으로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2.27배)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정부는 임금 인 프라 확충, 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원활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체 규모·산업·직업 등 다양한 임 금·직무정보 제공으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사 업장에 지원하는 ‘임금·평가체계 컨설팅’을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배 확대했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 정하여 추진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2022년 7월에 발족했습니다. 연구회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 를 통해 2022년 12월에는 실천 가능한 과제로 구성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을 토대로 2023년 2월에 임금체계 개편 및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논의 체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정부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에서는 임금 문제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방안을 논 의하여 2023년 하반기에는 종합대책으로써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할 예 정입니다.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2022년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원·하 청관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및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분쟁 예방과 조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 력이 긴요했습니다. 정부는 노사갈등의 예방 및 조기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현안사업장의 동향·쟁점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사회 적 이슈로 확대된 분쟁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범부처 공동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시행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불문하고 예외없이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차·조선·철도 등 국민 생활·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사업장이 무분규로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고, 사회 적으로 이슈화된 분쟁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 으로도 노사갈등의 체계적인 예방·조정 노력을 계속해나감으로써 노사관계의 안 정적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사 간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추진하여 대등하고 균형 있는 협상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토대로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 임금 평가체계 컨설팅 >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16 659 696 1,251 216 21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2년 6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인 23만 4,000개로 나타나는 등 구인난이 매우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노동환 경이 급변하면서 노동시장 내 취업 취약계층, 구인 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 니다. *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수 구직자·구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나 그간 코로 나19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접 일자리 제공, 현금 지급 업무 중심으로 고용정책이 운영되면서 고용서비스 기능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철학하에 노동시장 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급여지원에서 고용서비스 중심으 로 전환하고자 개인·기업 맞춤형 취업·채용서비스 제공,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 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고, 지역일자리 사업을 개편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제고했습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부터 구직자에게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을 패 키지로 제공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6개 고용복지+센터(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그간 10~15분에 불과했던 상담시간을 평균 50분 이상으로 끌어올려 선진국 (평균 40~60분) 수준의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했고, 참여한 구직자들의 만족도 는 4.32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장의 높은 만족을 고려하여 2023년 3월 28일부터 전국 24개 고용복지+센터로 조기 확대했고, 2023년 하반 기까지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 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등 정책 대상별 특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 해 유관기관 간 연계·협업하고,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0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양질의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구인기업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한 곳 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적 인프라를 확충(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하고, 기관 간 협업으로 고용서 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국의 46개 고용복지+센터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하 여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중장년 재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을 처 음 선보인 한편 경력단절·재직 여성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경력단절예 방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75→80개소)하고,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맞춘 서비 스 제공을 위해 IT·바이오 등 유망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중장년층과 여성이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부터 구인난을 겪는 기업의 구인애로유형별로 ‘진단-컨설팅- 맞춤형 채용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9개 고용복지+센터(서울, 서울남부, 인천, 안산, 부산, 대구, 대구서부, 전주, 천안)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약 7개월 동안 220개소가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했고, 참여 기업의 81.8%가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만족했습니다.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고용둔화 상 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 3월 28일부터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전국 35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했고, 2023년 하반기까지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를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에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2년 8월부터 고용복지+센터 내에 ‘신속취업지원TF’를 설치하여 채용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구조적·일시적으로 구인난이 심화된 조선업 및 뿌리 업종, 서 비스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23년 3월까지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 총 1만 2,663명의 구직자가 채용되는 등 구인에 어려 움을 겪는 업종의 채용 수요를 신속히 뒷받침했습니다. 국가 핵심산업에 대해 산업 권역(Industry-Belt) 단위의 특화 취업·채용 지원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새로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3 년에는 조선업, 반도체 취업지원허브를 구축하여 고용센터·산업별 협회·기업 간 협업체계를 형성하고,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력난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그간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 서비스 종류 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구성으로 원하는 서비스 신청이 어 렵고, 고용센터는 단순·반복적인 행정업무가 과중하여 방문자에 대한 심층상담 218 21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온라인 통합채널 구축, 디지털 추천 서비스 강화 및 업무 자동화 등을 위해 (가칭)고용24 시스템 구축을 2022년 10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 추진 전인 2022년 7월에는 고용촉진장려금과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등 2개 장려금에 대해 온라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심사 기능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 소요시간이 단축(36분→4분)되고 온라인 신청이 증가하는 등의 사업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가칭)고용24’ 한 곳에서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신청·신고·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채널(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과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 형 추천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지원금 심사·지급처리 등에 대한 자동심사 기능을 구현해 효율적 업무처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취업자도 2022년 5만 7,844명으로 전년 대비 36%가 증가했고, 구직자의 보유 직무역량을 분석 후 개인별 경력개발경로를 제공하는 ‘맞춤형 직업상담지원 서비 스(잡케어)’에도 2022년 3만 1,430명이 이용했습니다. 고용센터 등 방문 없이 온 라인으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에 대국민 잡케어 서 비스를 개시하여 이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2023년 1월 28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구축(4개소)하고 있습니다. 통합네트워크에서는 고 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팀,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이 협 력하여 구인·구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복지서비스 우수 연계 사례를 발굴·공유하여 고용복지+센터 직원의 전문 성과 업무 역량을 높였습니다. 또한 밀착 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에게 단계별 서 비스(생계지원→취업의욕 향상→취업지원)를 제공하는 등 고용복지+센터의 서비 스 품질을 높여 구직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 헤매지 않고 한 곳에서 완결적인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복지+센터가 없는 강화군, 고성군, 당진시 등 30개 지역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형 고용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방문 민원이 많은 실업급여 업무를 모든 중형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주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기업의 구인애로 해소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및 평가 강화 2022년 6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취업률, 고용유지 율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저 성과·코로나19 대응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고, 직업훈련·창업 등 ‘적극 적 노동시장 정책’ 에 대한 투자는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하여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을 중심으로 지속가 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협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 도록 지역 일자리사업 재편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0월 중앙·지방협의회를 통 해 지역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 일자리 정책 간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등을 포함한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발 표했습니다. 또한, 고용위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3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고려해 중앙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설계·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형 플러스 사업’을 신설(2023 년 356억원) 했습니다. 또한, 울산 동구, 군산시 등 기존 6개 고용위기지역의 충 격 완충 및 고용회복 연착륙 지원을 위해 조선업 도약센터 설립 등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도 확대 개편 (2023년 70억원)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내 고용·산업 등 지표를 분석하여 맞춤 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을 2022년 12 월 시범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고용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 역·산업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여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고, 일자리 사업이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 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여 구직자와 구인애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 22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과 일 하는 방식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 적인 사회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 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졌고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 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 2차 안전망으로서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실업 급여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 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는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불안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최소화 산업별 협·단체 등과 연계한 노동전환지원센터를 구축(2022년)하여 ‘산업·일 자리전환 컨설팅’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진단하 여 산업전환 계획 및 지원사업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기업 재직자들이 새 직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훈련과 이 직예정자의 전직준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 1,433건 수행(2022년 목표 1,300건 대비 초과 달성) 2023년부터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에 사후 컨설팅 단계를 신설하여 컨설 팅 종료 후 6개월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컨설팅 수혜 기업을 지속 확대할 계 획입니다. 산업전환을 조기포착하고 기업DB 분석 등을 통해 고용변화 상황을 파악할 수 0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직무전환, 전직지원 등을 선제적 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노무제공 자·예술인 145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축소했으며,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습 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맞춤형 재취업 지원으로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했습니다. 있는 전환지도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경주) 지역 내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일자리 전환 기업 DB를 구축했 고, 향후 확산 구축할 계획입니다. 산업전환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통계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체를 포함한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자 2022년 직종별사업 체노동력조사의 조사대상을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구 조 전환 과정에서의 전체 노동시장 인력수요 동향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 등 산업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위기산업 등에서의 고용변동 파악을 위해 2023년 하반기에 세부 산업별 고용통계를 생산할 계획입 니다. 고용안전망 확대 산업전환 등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와 실직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 험의 적용을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내실화하면서 국민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골프장캐디 등 노무제공자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또한, 현 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무제공자·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정 비했습니다.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임신 후 새로운 계약 체결이 어려운 점을 고 려하여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예술인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대상을 확 대했고(2022년 12월),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 적으로 적용(2023년 1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홍보 등을 실시한 결과, 2023년 2월까지 노무제공자 128만명(2021년말 대비 135.5%↑, 누계 기준), 예술인 17만명(2021년말 대비 64.7%↑, 누계 기준)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자영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형식상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 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업신청 (수요발굴, 사업홍보) 진단 코칭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 (기업 맞춤형 정부지원 패키지 연계) 맞춤 연계 지원 사후관리 (성과분석) 222 22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사업을 영위하던 3,580명이 새로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 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기존 10인 미 만)하여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80만 9,000명의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월 보수 220만원 미만 → (2022년) 월 보수 230만원 미만 → (2023년) 월 보수 260만 원 미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기구직자,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 년 등에게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활안정과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취업취약계층을 촘촘히 폭넓게 보호하고, 내실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7월에는 청년 지원요건을 재산 5억원 이하로 완화하고(기존 4억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요건을 연 매출액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으로 영구 확대하는 등 지 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 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지급하고, 조기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한해 42만 9,000명에게 523만건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했 고, 올해에도 20만 1,000명에게 113만건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 다(2023년 3월 기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안전망으로서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 였습니다.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은 도입 17년 만인 2022년 기준 적립금이 336조 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부터는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했습니다. 공동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퇴직근로자에 게는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입 유인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2022년말 기준 사업장 2,144개소가 가입하여 시행 4개월 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영세·중소기업 사업 장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하고 가입 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노력을 통해 균형수지를 달성하여 지속가 능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 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나 갈 것입니다.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2022년 7월 1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 등에 발 맞춰 감염병 예방 중심으로 간소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취업지원 서 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했습 니다. 수급자의 구직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구 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및 잡케어 시범 적용)함으로써 조기 탈수급과 노동시장으 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63만명에게, 올해 2월까 지 72만명에게 구직급여를 지원하여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없는 실직 기간에도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2월 실 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이 30.3%에서 33%로 2.7%p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습 니다. 한편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당 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 반복수급·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년 12월), 고용서비스 고도화방안(2023년 1월)) 2023년 상반 기 중 노사·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직급여 대상·지급수준·기간·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보호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중층적 고 용안전망’을 구축하여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224 22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직업능력개발은 모든 국민의 안정된 삶인 고용으로 연결되는 기반이자 국가경 쟁력의 바탕입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 구구조 변화 속에서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이 핵심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생애단계별 개인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 로 재구조화하여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기 위해 일터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생애단계별 개인 맞춤형으로 재구조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전반적으로 향상 시키고 재학, 재직, 이·전직, 중장년 등 생애단계별 개인에게 필요한 직업훈련 기 회를 지원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간 312만 1,000명이 카드를 발급받 았고, 15만 2,201개의 훈련과정이 개설되었으며, 271만 2,433명이 훈련을 받는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대표 직업훈련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훈련 분야는 서비스업, 기초자격증 등 과정 이외에도 건설·기계 등 국가기간 산업에서부터 정보통신·전자 등 디지털 분야까지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분야 의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련과정 공급에 참여하는 훈련기관도 2022 년 기준 3,169개소이며, 민간학원 등 전통적인 직업훈련 기관뿐만 아니라 삼 성·SK·Microsoft·Netflix 등 첨단·디지털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도 훈련과정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71.1%), K-디지털 트레이닝 (67.4%) 훈련은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 훈련이 취업에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 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특수형 태근로자, 영세한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0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심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으 로 지원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등을 통해 미래 노동시장의 핵심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 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일·학습병행 등 일터학습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생애단계별 지원현황은 우선 재학단계에서 일반고에 진학했으나 취업을 희망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 을 제공했습니다. 49개 직종(제과제빵, 바리스타, 사물인터넷, 자동차정비 등)에 서 568개 훈련과정을 선정했으며,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6,815명 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편을 통해 신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 한 훈련과정 공급을 확대하고, 현장 실무역량 배양을 위한 훈련내용을 확대할 계 획입니다. 다음으로 구직단계는 ‘기업 주도형 혁신훈련’, 이른바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 해 청년층 등에게 디지털·신기술 훈련기회를 지원했습니다. 2022년에는 180개 훈련기관의 416개 훈련과정을 확보, 2만 2,394명의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했습 니다. 취업의 질 측면에서, 월평균 보수액 및 500인 이상 취업비중이 기존 직업훈 련보다 높게 나타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 3년차인만큼 ‘훈련 생이 만족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더욱 확보하여 미래 노동시장을 이끌어갈 디지 털 혁신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재직단계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의 기회가 부족한 플랫폼종사자에 게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4개 직종(인 공지능·청소·보육·운전운송)에서 총 9만 5,00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했고, 2023년에 정규사업으로 전환하여 훈련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향후 분기별 수 시심사를 통해서 훈련과정을 추가 선정하여 직종 및 내용의 다양성을 제고할 계 획입니다. 이·전직 단계에서는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훈련 비·훈련장려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코로나19 고용 위기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산업의 재직자 및 실업자의 노동이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인원 > 1,200,000 1,150,000 1,100,000 1,050,000 1,000,000 950,000 900,000 850,000 800,000 750,000 2020년 2021년 2022년 905,327 1,096,907 1,117,851 226 22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동·고용유지 등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필요성이 증대되어 신속히 대처했습니다. 지역별 훈련수요를 분석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지원·육성산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원·육성산업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조선해양 플랜트 특수용접(경남), 바 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충북), 그린에너지 설비 기초·응용(전북), 전기·하 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울산), 항공기 전기·전자 설계(인천) 등 2만 5,075명 규모의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1만 2,435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했습 니다. 2023년에는 훈련과정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사업별 전 문가 및 대표기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특화과정 발굴 컨설팅팀’을 운영하여 지 역별 맞춤형 특화과정 발굴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재직자 및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심 층경력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을 신규 사업 으로 추진하여 총 612명의 중장년 재직자 등이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기존 집체 방식의 경력설계 컨설팅에서 벗어나 나에게 꼭 맞는 1:1 심층 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2023년에는 대상 연령을 더욱 확대(현 행, 만 45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등 → 개편,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등)하여 더 많은 중장년 재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 관 리하여 취업·인사배치·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제’를 도 입했습니다. 2023년 1월 3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하여 직무능력은 행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개발도 착수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가 제공되면 개인은 ‘직무능력 인정 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개인이 제출한 ‘직무능력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구 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함으로써 직무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생 K-디지털 트레이닝 참여기관 수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수 105개소 180개소 2021년 2022년 1.7배 11,727명 22,394명 2021년 2022년 1.9배 231개 416개 2021년 2022년 1.8배 < K-디지털 트레이닝 > 온·오프라인 연계 평생직업능력개발 생태계 구축 기존 동영상 기반의 온라인 훈련의 교수자·훈련생, 훈련생·훈련생 간 상호작용 부족과 실험·실습의 현실감, 몰입감 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메타버스 추 진위원회 구성·운영(12회), 메타버스 기반 직업훈련 아이디어 공모(24건), 네이 버, Spatial 등 메타버스 플랫폼 대표 민간기업과의 기술 교류 등 다각적 노력으로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지향적 훈련모델을 개발했습 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훈련을 4년제 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정규강좌 (7개 강좌, 280명)에 시범 적용·운영하여 효과성(메타버스 기반 원격훈련 만족도 3.88점, 일반 이러닝 만족도 3.57점)도 함께 검증했습니다. 이외에도 민간훈련기관 등이 원격·혼합 훈련을 적극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 록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 지원을 60% 이상 확대하고, 높은 비용과 난이도로 민간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중심의 공공훈련 콘텐츠 개발도 30% 이상 확대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대표 공공 온라인 훈련 플랫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을 활용한 메타버스, XR 등 신기술 기반의 훈련방식을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민간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연계 활 용 가능한 이러닝, VR(Virtual Reality : 가상현실)·AR(Augmented Reality : 증강 현실)·XR(Extended Reality : 확장현실) 접목 실감형 콘텐츠 등 STEP 원격훈련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고, 훈련기관과 참여기업을 선별하여 시범운영 후 우수사례 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민관 협력 기반의 새로운 훈련모델을 정착·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LMS 분양 훈련기관 수 공공 훈련콘텐츠 개발 328건 433건 2021년 2022년 1.3배 232개소 372개소 2021년 2022년 1.6배 < 원격훈련 인프라 지원 > 228 229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획기적인 일터학습 인프라 개선 일·학습병행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 운영으로 근로자의 체계적인 역량개발 체 계를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기존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력개발 경로 확보를 위해 전문대 과정(P-TECH) 제도를 운영 중이었으나, 직무능력 향상과 경력개발, 유능 한 청년인력의 지속적 확보, 핵심인재 육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4 년제 대학 수준까지 경력개발 경로를 확대한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습 니다. 2022년 4월 경력개발 고도화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대림대학교 등 2 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경력개발 고도화’ 제도를 통해 일학습병행 참여 학습근로자의 경력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산업현장의 기술 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기업과 학교를 연계 하는 현장 중심의 일·학습병행을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첨단산업 아카 데미’ 운영도 추진했습니다. 현재 첨단산업 아카데미 훈련기관에서는 4년제·전문 대 정규학과 마지막 학년을 대상으로 첨단분야 종목(반도체·바이오·SW개발 등)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154명이 훈련 중이며, 2023년 상반기 중 200여명이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첨단산업 아카데미를 통해 기존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 던 일·학습병행 훈련 분야를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첨단분야 훈련 을 지속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1974년 직업훈련의무제로 추진된 기업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 합된 후 재직자 역량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 HR 전담자 부재, CEO 관심 부족과 과도한 행정부담 등으로 훈련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 훈련사업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적응력과 지속가능성을 제 고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및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 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도입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1,113개 기업에 현장맞춤형 체계 적 훈련(S-OJT)을 제공했습니다(2022년 총 71억원, 기업당 평균 640만원). 특히 452개 기업에는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과정개발, 현장훈련, 현장개선 컨설팅 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참여 기업의 97% 이상 0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기업직업훈련카드제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행정 부담을 완화했고, 중소기업 상황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지원을 위해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등의 직업훈련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으로 근로자 의 훈련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기업의 훈련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 정부 지원 훈련사업 중소기업 참여사업장 수(만개소), 참여율(%) > 20 18 16 14 12 10 8 6 4 2 0 10 9 8 7 6 5 4 3 2 1 0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x 1000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3.2만 개소 15.9만 개소 18.2만 개소 10.5만 개소 12.3만 개소 11만 개소 6.3% 7.5% 8.2% 4.5% 5.4% 4.5% 훈련참여사업장 수 (만 개소) 공통법정훈련 지원 법정훈련 지원 폐지 코로나19 훈련참여율(%) (고용보험가입사업장 대비) 210 221 231 236 239 25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만개소)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P-TECH 경력개발 고도화 도제학교 선정 특성화고 2학년 이상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졸업자 등 P-TECH 등 이수, 일학습병행 자격증 1개 이상 취득자 및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재직 직무중심 기초이론교육 현장중심 실무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문대 한국기술교육대 전공심화 4년제 KOREA POL YTECHNICS Kor ea Po lytechnics Identifi cation Standar ds 국문 상하조합 국문 좌우조합 시그니쳐 Signature 시그니쳐 시스템은 심벌과 로고타입이 일정한 기준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심벌을 기준으로 로고타입이 상하 혹은 좌우로 조합되며, 이 경우 로고타입은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원활히 돕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반드시 CD-Rom에 수록된 파일을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BASIC S YSTEM 05 a 0.15a 0.35a 2.2a a < 일·학습병행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 > 2022 14.9만 개소 5.9% 230 23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98%는 ‘내년에도 사업에 참여할 의 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에는 1,9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34억 원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현장 훈련을 한층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실시부담을 완화하고자 훈련바우처로서 기업직업훈련카 드를 도입하여 2022년 중소기업 1,199개소에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했습니 다.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은 위탁훈련 시 자부담 없이 훈련비 기준단가의 100% 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체훈련 시 훈련비 기준단가의 300% 이내의 실비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훈련기관과 다양한 훈련과정묶음(패키지)을 일괄 계약하면 근로자가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하 여 2022년 1,280개 기업 5만 7,838명이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에 참여했습니 다. 기존의 수료율에 따른 훈련비 지원 대신 기업별 최소훈련시간을 이수하면 1 인당 14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자체 또는 위탁훈련 여건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대학 등의 우 수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도 지속 확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훈련 확대 요구에 따라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2022년 15개 K-디지털 플랫폼을 신규 구축하여 전국 20개소에서 디지털 인프라 개방 및 공유·개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전환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근로자의 직무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산업분야(자 동차·에너지·조선·화학)의 15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2022년부터 선정·운 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참여인원은 지난 3 년간(2020년 13만 8,319명 → 2021년 14만 2,114명 → 2022년 16만 1,102명)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직업훈련카드 활용 범위 확대 및 지원 대상 다양화를 통해 중소기업 훈련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운영기관 및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훈련과정 선택권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비수도권 또는 산업별 선도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공동훈련 인프라도 지속 확충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사업참여 만족도 > < 재참여 의사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73.7% 0.8% 1.7% 23.7% 1 네, 참여하고 싶습니다. 2 아니오,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98% 2% 하여 훈련여건이 열악한 협력업체 등을 위한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 모델을 확산 해나갈 계획입니다. 능력개발 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 제도 도입 중소기업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을 전담하는 인적자 원개발 전문가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 15개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인재혁 신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530개 중소기업에 HRD 기초진단 컨설팅을 지원했고, 그 중 836개소 는 사업주 훈련, S-OJT,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직업훈련 필요 기업 발굴을 위한 통합 DB를 구축했 습니다(2023년 1월). 2023년부터는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기업인재혁신부’로 개편, 24개 지부·지사로 확충하고, 전국에 주치의 162명을 배치했습니다. 2월에는 ‘능 력개발 전담주치의 발대식’을 개최하여(2023년 2월 2일) 중소기업 대표 및 HRD 전문가와 함께 제도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체계적·전략적 훈련 체계를 갖추도록 주치의가 기업을 밀착 관 리하는 ‘능력개발클리닉’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100개 증소기업을 대상으로 훈련 로드맵 제공, HRD 담당자 육성 등을 지원할 계획입 니다.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영세한 자영업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하인 자 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2만 6,000명이 훈련 을 받았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269억원의 훈련비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국민내일배움 <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HRD 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 발굴 •중소기업 DB, 지역별 네트워크 등 활용하여 발굴 •메일링, 설명회, 방문 등을 통한 맞춤형 안내·상담 HRD 기초진단컨설팅 •업종, 훈련역량, 규모 등 기업정보 기반 진단·분석 •기업 상황에 적합한 정부지원사업, 훈련과정 매칭 과정개발컨설팅 •직무구조, 요구사항에 맞는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지원 성과컨설팅 •훈련성과를 분석하여 훈련과정 개선 및 운영계획 수립 지원 심화컨설팅 •기업 경영전략 및 직무분석, 재직자 역량 모델링 지원 •맞춤형 능력개발로드맵 수립 및 훈련 인프라 구축 지원 232 233 카드 발급제한 기준인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자영 업자들이 직업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FGI·통계분석 등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훈련을 면밀히 파악 하여 수요 맞춤형 훈련과정을 적시에 공급하고 자영업자들이 생업의 부담에서 벗 어나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훈련장려금도 지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종사자 수가 급증했으나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 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종별·수준별 특화훈련을 공급했습니다. 1, 2차 시범사 업 결과 4개 직종(AI·청소·보육·운전운송)에서 9만 5,000명이 훈련에 참여했습 니다. 2023년도 운영과정부터는 훈련비 전액 지원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 여 플랫폼종사자의 단계별 훈련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2023년에는 연도별 정기심사뿐만 아니라 분기별 수시심사를 진행하여 훈련수 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다양한 훈련과정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훈련과정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과 근로권익을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지향적 훈련방식으로 전환 자체훈련 실시 경험과 역량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 인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2022년 8월부터 시범 도입하여 40개 기업 1,355명이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통해 훈련을 실시했습니 다. 기존의 개별 과정별 사전심사를 통한 인정이 아닌, 기업 훈련계획에 대한 승 인을 통해 훈련인정 절차를 5단계에서 2단계로 줄였으며, 과정별 수료율에 따른 지원이 아닌 기업 전체 훈련 이수시간에 비례한 지원을 통해 수료율에 대한 부담 을 줄였습니다. 우수훈련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인증평가를 받지 않고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 도록 했으며 2023년부터는 우수훈련기관이 자유롭게 훈련내용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기관이 다양한 훈련 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을 지원합니 다. 기획진입·운영·결과관리 등 훈련주기별로 훈련기관을 진단하고, 우수훈련 역 량 모델을 기반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2023년 90개 기관 시범선정· 지원). 앞으로 종합컨설팅을 통해 우수한 훈련기관을 육성하여, 직업훈련시장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직 업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직업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자영업자 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자까지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 화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K-컬처를 즐기고 주목하고 있으나, 국내 의 경우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문화소비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의 문화누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 권 등 약자 친화적인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K-컬처의 원천인 전통문 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연구개발 사업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지역중심 문화균형 발전의 선도사업으로 2022년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 표하는 등 소득별·지역별 문화 누림 격차를 해소하고 전통문화의 독창성을 제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2022년 9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해 2014년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금을 연도 중 상향했 습니다. 1인당 지원금은 10만원에서 11만원이 되었고,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 급자는 전년 대비 35만명이 증가한 232만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일 상에서 공정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매년 단계적으 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2024년 말까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취약계 층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실태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2023년 2월 담당자 교육(229명)을 마쳤으며, 오는 8월까지 중간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0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취약계층의 문화누림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시행(2014년) 이후 최초로 1인당 지원금을 연도 중 상향(2022년, 10만원→11만원)하고, K-컬처의 원천인 전통문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연구개발 사업에 480억원(2022년~2027년)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2022 년 12월)’을 발표하는 등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2022년 문화누리카드 수기집 중 ‘대상’ 사례 “문화누리카드와의 만남은 병원을 드나들며 희망 없이 아픈 몸으로 허공만 응시했던 회색빛 삶을 변화시켰고 내 인생의 화수분이 되어주었다.” 문화예술관람률 격차 (출처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소득별) 2019년 1.78배 → 2021년 3.32배 / (지역별) 2019년 1.18배 → 2021년 1.81배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34 23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3년에는 6070 세대가 새로운 예술창작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6070 이야기예술인(2022년 기준 3,080명 활동)’ 사업을 개편했습니다. 이야기 구연 배틀을 방송 예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6070세대의 문화참여 열망을 지 원함과 동시에 전통이야기 구연을 대표적인 K-컬처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MZ 드리머스(문체부 2030자문단 21명)’ 운영을 본격화하여 청년이 만드는 문 화매력국가를 지향하는 등 국민이 문화누림의 적극적 주체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 겠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다양한 인문프로그램은 세대와 세대를 잇고 생활에 활력을 주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중장년 세대의 인생경험을 후배세대와 나누는 ‘인생나눔교실’,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길 위의 인문학’ 등 인문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34% 증가한 1,000개로 확대했습니다. 2022년부터 장애인·학교 밖 위 기청소년 등을 위한 인문프로그램도 881회 신규 운영했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과 종교차별 예방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 니다. 2022년 실시한 문화다양성 교육·캠페인에 2022년 연간 103만명이 참여 했고, 2022년 11월에는 공직 내 종교차별 근절을 위한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 회’의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2023년에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의 설치 규정 격상(문체부 훈령 → 국무총리 훈령)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2월 말에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년~2027년)’ 발표를 통해 약자 친화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약계층 등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꿈의 오케스트라’(2023년 51개소), ‘꿈의 댄스팀’(2023년 20개소) 운영과 함께 심리·정서적 장애를 겪은 취약계층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2022년 7~12월) - (조사대상) 497개관 - (편의시설 설치율) 준공 시 기준 시행법 적용 설치율 71.6%, 현행법 적용 설치율 67.6% * (편의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매개시설(주출입구, 주차 구역 등),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탈의실 등) 등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여행지 길위의 인문학(장애인 대상) 예술치유 생태계 조성 아동·청소년 (학교부적응/학폭 피·가해학생) Wee클래스/센터 (2023년 18개소) *교육부 협력 청년·중장년 (정신건강 상담 수요자) 정신건강복지센터 (2023년 14개소) *보건복지부 협력 노년 (경도인지장애자) 치매안심센터 (2023년 16개소)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예술치유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진실과 사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순차 개편하여 대한 민국 성장의 역사를 쉽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컬처의 뿌리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윤석열정부는 K-컬처의 원천인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규 추 진되는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R&D, 과기부 협업)’을 통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480억원을 투자하여 기능성 한복 원단, 한지 활용 의료용 멸균 부 직포 등을 개발 중이며, 2023년부터 금속·옻칠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전통문화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 86개사를 지원한 결과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평균 44.7%를 크게 상회한 98%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이 일하기 좋은 전통문화산업 인프라를 마련하여 청년기업이 전통문화분야의 대표기업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 지정기준 권역별 세종학당 현황 2012년 이후 세종학당 수 변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90 138 172 234 120 174 180 244 130 171 213 236 23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현재 전통문화의 매력과 가치는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예술인 김 연아와 협업한 한복 화보는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송출되었고 프랑스·멕시 코에서 개최된 ‘트래디셔널 코리아 엑스포’를 통해 약 1만 5,000명의 외국인이 전통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아울러 K-컬처 확산의 마중물이자 한국어의 해외 확산 기지인 세종학당을 전년 대비 10개소 늘려 2022년 244개소로 지정 확대했습니다. 이는 2007년 세종학당 최초 개설 당시에 비해 약 19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22년 말 최초로 메타 버스 세종학당 플랫폼을 구축(2023년 정식 운영)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는 한국 어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세종학당의 브랜드 가치는 방송사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1 ‘우리말겨루기-한글을 사랑하는 외국인 특집’(2022년 6월 27일), JTBC ‘톡 파원 25시’(2022년 12월 19일), KBS1 ‘동네한바퀴-LA편 2편’(2023년 3월 25 일) 등이 방영되었고, 2023년 상반기 방영을 목표로 SBS ‘나랏말쌤’과의 마케팅 협업도 추진 중입니다. 2023년에는 한국어 확산을 위한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30억 원 증가한 572억 원이 된 만큼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가 늘어나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 입니다. 2022년에 한글·한국어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글을 원천으로 하는 산 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등 선정기업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53 종의 한글상품을 개발했습니다. 향후 한글상품의 해외판로를 확대하고 한글의 우 수성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해 나겠습니다. 국어 말뭉치(2022년 누적 22억 어절 → 2027년 누적 27억 5,000만 어절) 및 한국어-외국어·점자·수어 말뭉치(2022년 누적 2,750만 어절 → 2027년 누적 8,850만 어절) 구축을 확대하여 인공지능 언어처리 기술 개발의 원천자료도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중심 지역균형 발전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문화중심 지역균형발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2022 년 12월 문화로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했 습니다.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문화·예술·관광·도시계획 등이 망라된 권역별 선도도시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법정 문화도시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문화를 통 한 지역발전 성과를 발굴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 한 문화 분야 비전을 담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고(2023 년 3월 23일),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곳곳에 매력 있는 문화가 살아 숨 쉬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우선·집중 지원을 위해 문화 활력이 낮은 기초지자 체* 대상 문화 인프라, 교육, 프로그램, 국립예술단 공연 등 활력 촉진 패키지 지원 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문체부 문화활력지수 기준 하위 30% 지자체(69개소) 대상 공모, 2022·2023년 17개소 지원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문화를 누리 고, 우리 전통문화의 경쟁력 강화 및 한국어 확산을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임과 함께 매력 있는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안(이탈리아 피렌체 그림전) 1차~5차 문화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 문화도시 24곳 지정(2020~2022년) ▶ 5차 문화도시 6곳 내외 지정 예정 (2023년 10월/5년간 최대 100억원) [자유 : 고유성에 기반 지역문화 자치 확대] 지역 주도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종합적으로 활용 [공정 : 누구나 누리는 문화] 지역문화 주체의 폭넓은 참여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문화도시 조성 [연대 : 협력 네트워크로 동반성장] 문화·예술·관광·도시발전 계획 망라, 부처간-지역간-지역내 기관 간 협력 [실용 : 도시 경쟁력 강화]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 등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는 문화도시 조성 주민 참여형 문화 기반 조성 지역 주도형 문화정책 추진 지역문화 향유 기반 조성 문화 도시 브랜드 확립 ▶ 대한민국 문화도시 7곳 내외 지정(2023년 12월) ▶ 준비기간(2024년/지자체) 후, 3년간 50억~100억원 국비 지원(2025~2027년) 238 23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한국사회의 창의성과 상상력의 근간인 예술인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 한 대면 예술의 위기로 생계 불안에 직면했습니다. 불안정한 예술 창작환경 해소 와 함께 예술의 불공정 관행과 권리침해 방지의 요구도 커졌습니다. 동시에 클래 식·무용 분야 국제콩쿠르 석권, 해외 문학상 수상 등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은 강화되고, K-아트는 문화수출시장의 신흥강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 이후 예술의 재도약과 예술로 활력 넘치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설 정하고,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공연시장의 재도약과 미술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예술산업 미래경쟁력 제고, 예술인 복지안전망 확대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제약없는 공정한 예술활동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창작 열기가 멈추지 않도록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2022년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예술인의 생계안정과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코로나19 한시 활동지원금을 신설(2022년 7만명, 추경 2회, 1,012억원)하고, 예 술인 창작준비금을 대폭 확대(2023년 2만 3,000명, 총 660억원)했습니다. 코로 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공연예술의 회복을 위해 공연예술 인력 인건비와 공 연장 대관료를 지원하고 공연장의 안전설비 설치와 방역인력을 신규 지원(2022 년 총 348억원)했습니다. 기초예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년간 지원사업 을 확대(2021년 1개 장르(공연) 70억원 → 2023년 5개 장르(공연, 문학, 시각 등) 192억원)했습니다. 또한 예술인 복지지원 신청의 선결 조건인 예술활동증명 장르를 추가하고(2022년 12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던 예술 활동증명 처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분산하는 예 술인 복지법 개정(2023년 3월)으로 예술활동증명 처리의 신속성, 편의성을 높 였습니다. 0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코로나19 한시 활동지원금 7만 명, 창작준비금 2만 1,000명, 공연장 대관료 1,348개 단체 지원 등 예술인 지원을 확대하고, 예 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6만 9,000명을 달성하는 등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과 함께 촘촘한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2022년 미술시장 매출액 1조 377억원, 공연티켓 판매액 5,590억원 달성으로 코로나 이후 예술의 재도약을 이끌었으며, 역대 정 부 최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기본계획 발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예술인 창작준비금 수혜자 설문조사 및 참여자 인터뷰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86.4%, ‘예술 활동 지속에 도움’ 90% 응답 - (참여진) ‘창작준비금은 작품을 계속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며, 현실에 매몰되어 예술을 버리지 않도록 채찍질하는 역할’ 윤석열정부 임기 내 개관을 목표로 서계동 국립공연예술극장, 국립당인리문화 발전소, 국립한국문학관을 포함한 문학·공연·미술 장르별 기반시설과 다양한 복 합문화공간을 설계·공사 중입니다. 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와 국민 문화예술 향 유권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 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시행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이 있는 예술 인에 대한 재난기간 동안의 재신청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2023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어,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이 크 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연시장 재도약, 미술시장 신성장 등 한국 예술의 산업적 성장 견인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공연시장과 미술시장이 회복을 넘어 재도약했습니다. 2022년 공연티켓 판매액은 5,59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897억원 대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화랑 경매 아트페어 41,107 34,434 48,387 46,446 42,021 66,113 62,427 67,388 73,593 63,803 73,290 80,256 46,890 188,966 302,000 215,403 258,591 344,596 296,308 275,136 194,504 204,841 240,655 215,825 244,663 195,387 185,161 165,773 314,224 502,184 133,222 58,456 58,595 78,238 85,274 59,216 77,868 98,472 127,798 149,282 151,147 115,820 115,298 338,462 233,525 < 2008~2022년 국내 미술시장 추이 >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3,897 1,753 3,076 5,590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공연예술 티켓 판매액(통전망) > < 2020~2022년 월별 티켓 판매액 추이 >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0년 2021년 2022년 (백만원) 240 24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비 43.4% 증가하여 코로나 이후 빠른 회복과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전국의 공연단체와 공연장이 협업하는 공연작품의 창·제작과 유통을 지원(24개 공연, 87억원)하여 공연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부문(예술의전당,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등)의 우수한 콘텐츠 영상화(90편, 45억원)를 지원했습니다. 미술시장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위해 전속작가, 작가 비평연구, 해외 진출 지원 등 작가의 경력단계별 창작활동 지원을 확대(2021년 1,132명 → 2022년 1,537 명)하고 경쟁력 있는 아트페어 지원(8개)을 통해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지로서 한국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였습니다. 한국문학의 번역을 지원(29개 언어권, 218건)하고 번역아카데미를 운영(7개 언 어권, 121명 수료)하여 문학의 한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예술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맞춤 지원(120개 기업)하여 예술기업의 매출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129개), 투자 유치(264억원) 등 예술의 산업적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2023년에는 예술대학생(예비예술인)이 전업예술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해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 사업을 신설(58억원)하여 예술인력을 체 계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며, 예술가가 창작에 필요한 기술서비스·공간·장비를 쉽 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바우처 사업을 도입(21억원)했습니다. 10월에는 창·제 작, 교류·교육, 시연·유통, 창업·창직 등 예술활동과 비즈니스를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인 ‘아트코리아랩’을 개관하여 예술 창·제작 영역의 확장과 지속가능한 비 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시행 및 예술인 복지안전망 구축 역대 정부 최초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2023년 1월)하여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으며 보험료 지원, 안내창구 운영 등으로 보다 많은 예술인이 사회보험 제도(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에는 예술인패스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 연계 부가서비스 및 제휴 할인 제공, 할인적용 문화행사 확대 등 ‘K-문화예술인패스(가칭)’로의 탈바 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급여혜택을 받은 예술인 인터뷰 - “예술인 고용보험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프리랜서 생활속에 단비같은 실업급여” - “다친 부위의 사진과 의사의 산재보험 소견서, 공연 사진이 있으니까 증명이 어렵지 않았고, 치료비 혜택과 휴업급여를 받으며 완전 히 치료하기까지 큰 도움”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022년 9월 25일)에 따라 제1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구성(2023년 1월 26일)했으며, 예술 활동 중 발생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예술인권리보장법상 구제조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예술 분야별 산재실태를 분석하고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 해 실효성 있는 예술인 산재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제도의 지속적 안내· 홍보 및 가입지원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강 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운영모델 정립 및 지역 확산 등을 통해 예술인들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계약 등 예술인 권리보호교육 시행, 서면계약 신고·상담센터 및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을 통해 지 속적으로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 예술인 산재실태 분석(2023년 4월~), 예술인 산재보상대책 관계기관 협의회(2023년 3월~) ** 예술인 권리보호교육 이수자 4,950명(2023년 1~3월), 서면계약 신고상담 135건(~2023년 3월), 신문고 신고 82건(~2023년 3월) 역대 정부 최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종합지원체계 마련 윤석열정부의 약자 친화적인 문화예술정책 실행을 위하여 2022년 9월 역대 정 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 립·발표했습니다. 이는 장애예술인 의견을 수렴한 현장중심의 종합적·장기적·미 래지향적 정책으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 접근성 확대, 지원정책 기반 조성,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 5대 전략과 10대 과 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창작물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의 창 작물을 구매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 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 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022년 ‘국민 품 속 청와대’의 첫 문화예술행사로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 을 개최(2022년 8월 31일~9월 19일)하여 20일간 7만 2,103명 관람과 작품 25 점 판매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공정하 고 차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장애인 프렌들리’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였습 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사상 최초로 장애예술인을 위원으로 위촉함으 로써 ‘장애인 프렌들리’ 기조가 현장에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집행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정부 임기 내 장애예술인의 창작거점공간으로 표준공연장(2023 년 하반기 개관)과 표준전시장(2025년 상반기 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곳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2020년 2021년 2022년 0 106,652 168,723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 장애예술인 특별전 242 24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수상,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글로벌 성공, 방탄소년 단(BTS)에 대한 전 세계적 환호 등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은 날로 강화되고 있 으나 세계 콘텐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 (영국 모노클, 2020년) 한국 소프트파워 세계 2위 (한국인 의식조사, 2022년) 국민 66% “한국은 이미 문화선진국” 이에 윤석열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정책금 융 확대,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육성, 콘텐츠 신시장 선점을 위한 제도·정책 개 선, K-콘텐츠와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K-콘텐츠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2022년 5,268억원의 자금을 콘텐츠 산업에 지속 공급하여 산업성장을 견인* 했고, 드라마펀드 조성(400억원, 2022년 8월) 및 콘텐츠 IP 활용 프로젝트 보증 우대 실시(2022년 9월) 등 우리 콘텐츠 기업이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 니다. * 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 1억 8,000만 달러 증가 견인(수출입은행, 2022년) 한류 확산에 따른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신속 대응하고자 자체 모니터링 으로 적발한 불법복제물을 신속 심의(2주→1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2022 년 9월)하고, 인터폴, 각국 정부기관과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 등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활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역대 최대규모(7,900억원)의 정책금융 지원으로 민간투자가 어려 운 콘텐츠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콘텐츠 IP펀드(2023년 1,500억원 조성 목표) 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IP 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신 속 대응하겠습니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15일 문 체부 표준계약서 재점검, 신진창작자 대상 불공정 계약 방지 교육 및 계약 관련 법률 지원 확대 등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문체부 장관 주재로 0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시장에 절실한 자금 공급(2022년 5,268억 원)과 대표 장르 육성으로 콘텐츠산업은 연평균(2017~2021년) 매출 5%, 수출 9% 급성장하여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콘텐츠 수출 마케팅 지원으로 K-콘텐츠 수출 및 연관산업 수출 확대를 견인했고,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및 세액공제 적용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을 중심으로 장애예술 대표공연과 전시가 제작되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공동창 작을 포함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4년부터 전국 문화 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전국 거점별 무장애 창작공간 조 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장애예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기반 창작도구 개발도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자유와 연대의 정신하에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으로 문화매력국가를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예술의 도약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44 24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창작자 좌담회를 개최(2023년 3월 24일)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MZ세대, 신진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법률 상담을 총괄 지원하는 저 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2023년 4월 17일), 알기 쉬운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 육성 K-팝, 게임,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대표 장르의 단계별 지원(인재 양성, 인프라, 창·제작지원, 해외진출)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세계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했습니다. K-팝의 경우 방탄소년단(BTS)·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필두로 글로 벌 시장을 석권한 대중음악의 지속가능한 발전 근간 마련을 위해 지역 기반 음악 창작소 조성을 완료했으며(전국 17개소),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중음 악 전문인력,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을 위한 긴급 지원예산을 편성(2022년 328 억 원)하여 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2023년에는 신기술 접목 음악 콘텐츠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2023년 100억 원 신규 편성)하여 음악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 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 수 있는 음악·공연 콘텐츠를 기획하여 음악과 기술 이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을 선점하고, 현지 기반을 활용한 K-팝 쇼케이스 및 B2B 행사를 새롭게 개최하여 해외 진출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획사를 맞춤형으로 지 원할 예정입니다. 게임산업의 탄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는 게임인재원에서 전문인력을 159명 육성하고,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유망한 중소게임사(2022년 73개사) 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특히 중소게임업체의 게임 제작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총 315건) 등을 통해 신규고용 427명을 창출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게임이용자 보호 및 게임산 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향후 대기업 중심의 게임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인재양성 및 기업육성사업을 통한 중소게임사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영화의 산실인 ‘한국영화 아카데미’를 통해 K-영상콘텐츠의 미래 주역들을 지속 육성 중으로, 제작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완성된 작품이 국내외 유수 영화 제에 초청되어 수상*하는 등 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있습니다. * 2022년 국내외 주요 영화제 92건 초청, 18회 수상 또한 한국 영화산업 진흥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영화발전기금이 안정적으로 운 용될 수 있도록 2007년 기금 조성 이후 최초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2023년 1 2 5 4 6 국 정 목 표 3 800억 원)했으며, 영상콘텐츠 제작 수요 충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촬영 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헤어질 결심의 칸영화제 수상 등 K-무비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높아진 이때, 독 창적이고 다양한 한국영화가 계속 창작될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강 화하고, 해외 영화제 참가 및 출품 지원 등을 통해 한국영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현장형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K-드라마의 세계 시장 우위 지속의 기반을 마련 하고, 제작 단계별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K-드라마를 육성했습니다. 기획개발 과 연계한 제작지원을 2022년 160편으로 대폭 확대 지원하여 ‘재벌집 막내아들’ 을 비롯한 성공 사례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국내외 방송영상마켓 참가를 지원하 여 1억 3,820만 달러의 수출 계약 실적을 달성하는 등 K-드라마를 집중 육성했습 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더빙, 음원교체, 번역 등 콘텐츠 재제작 및 현지화 지원을 2022년 47개사로 확대했습니다. 향후에도 제작-체험-인력양성 기능 집약형 콘텐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즉시 유통·확산되는 OTT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만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창작지원 및 인력 양성 사업을 지속적 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웹툰 IP의 해외 수출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모션을 지원하여 전세계에 K-웹툰의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 다양성 만화 제작, 출판 지원 등 207개 과제 지원, 웹툰 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 44개소 운영 앞으로도 콘텐츠 창작 지원 및 인력 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웹툰 IP 의 활발한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여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상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K-웹툰 해외진출 성과 <헤어질 결심> 칸영화제감독상 < 웹툰 산업규모 추이 > 3,799 4,663 6,400 10,538 15,660 (억 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단위 : %) 22.020.4 6.2 4.6 10.3 7.6 4.2 2.6 2.0 1.4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대만 2020년 2021년 18조 8,855억원 20조 9913억원 11.2% < 2021년 게임산업 총 매출액 > 246 24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K-콘텐츠 20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 5,000만 달러로, 코로나19 및 세계 경기 침체 에도 불구,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 김했습니다. 콘텐츠 수출 확대 및 한류의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한류와 연관산업 비대면 해 외진출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수출행사를 개최하고, 5개 부처가 개별 추진하 던 한류 연관산업 마케팅 행사를 ‘K-박람회’(2022년 10월, 베트남)로 통합하는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한류콘텐츠를 통한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했습 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연관산업 제품 상설 종합홍보관을 개관 (2022년 12월)하여 콘텐츠 분야를 비롯해 화장품, 디자인상품, 생활용품, 수산식 품, 전통문화, 관광 등 266개 브랜드 2,526개 유·무형 상품을 전시·홍보하고 있 으며, 2023년 2월까지 60여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대규모 한류 행사 및 쌍방향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고, 메타버스 내 한류테마 파크(K-원더랜드) 조성(2022년 10월) 및 ODA 예산 신규 편성 등 한류에 대한 우 호적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한류 행사의 외래관광객 유치 등을 평가하여 효과가 저조한 한국문화축제는 과감하게 폐지(△92억원)했습니다. 또한 K-콘텐츠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연관산업 수출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수출을 전담하는 한류지원본부를 신 설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진출 거점 확대(2022년 10개소 → 2023년 15개소 → 2027년 50개소)와 관계부처 합동 K-브랜드 홍보관 및 K-박람회 지속 운영, 한류협력위원 회 개편 및 격상 추진 등 콘텐츠와 연관산업 해외 진출 지원의 추동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콘텐츠산업 수출액(억 달러)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추정치) 150 100 50 0 96.2 102.5 119.2 124.5 130 K-콘텐츠로 글로벌 신시장 개척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신기술융합콘텐츠 신생기업 원스톱 통합 지원 기관인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확대·개소(2022년 9월, 강남 역삼)하고, 인 천공항에 신기술융합콘텐츠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2022년 12월).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2023년 3월)와 제작비 세액공제(2023년 1월) 를 도입하고, OTT 콘텐츠 신시장 선점을 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OTT·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을 신규 운영(2022년 9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 OTT-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체를 2022년 4회 운영하여 민간의 수요를 청취하 고 맞춤형 정책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메타버스·신기술융합콘텐츠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한 정책 기반을 강화 하고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발굴 등 미래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신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컬처는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이고, 그 핵심은 바로 콘텐츠입니다. 콘텐 츠 산업을 한국을 상징하는 브랜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 습니다. 248 24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디지털·미디어가 일상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포털·동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동영상의 배열·노출이 다양한 정보 제공과 균형 잡힌 여론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신·인터 넷 서비스 확산에 따라 복잡·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분쟁조정 신청도 급증 하고 있으며, 성범죄 영상물 등 디지털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정신적·경제적 고통 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도를 강화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며 디지털 신산업 분야 및 디 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 디지털 미디어 활용역량이 필수역량으로 부상하며,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쉽게 접근해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유아(50개 기관), 청소년(389개교), 성인(640개 강좌), 노인 등 소 외계층(115개 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한 결과, 2022년 기준 참여인원이 48 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 증가했으며, 수강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도 수강 전 75.6점에서 수강 후 80점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을 위해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역 량과제 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미디어교육 과정을 전문화했으며, 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교안을 개발하여 소외계 층도 미디어를 매개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지 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확대·체계화하여 비대면 시대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국민 누구나 격차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접근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1개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 0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맞춤형 미디어교육과 장애인방송 지원 등으로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 한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했습니다. 통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불편에 대응하고자 통신장애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 피해365센터를 설립했으며,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습니다. 다. 2022년에는 아직 센터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인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에 시 청자미디어센터 추가 구축을 추진하여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대구·경남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전국의 시청자미디 어센터는 12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민과 소외계층 대상으로는 찾아가 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2대였던 미디어 나눔버스를 6대 추가 구축(2022년 9월)하여 미디어교육 및 체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향후에도 전 국민 누구나 미디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구축, 미디어 나눔버스 확충 등을 통해 미디어 접근 기반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방 송 콘텐츠 제작을 확대했고, 장애인의 미디어 이용 편의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통합 앱)을 개발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맞춤형 TV 1만 5,300대를 보급했으며, 특히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보급 방식을 장애 정도가 심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까지 보급하는 것으로 확대했습 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의 동등한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간 방송에서 의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확대(5%→7%)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방 송 콘텐츠 제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확대 하고,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 니다.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포털뉴스 제공 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및 유관 부처와 함께 포털 뉴 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1기 협의체를 구성(2022년 5월)·운영했으며, 알 고리즘 검증체계 신뢰성 확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투명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현장 > < 미디어 나눔버스 > 250 25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또한 국민 스스로 정보를 분별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청자미 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노인복지관, 아동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 여 수요자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을 실시(2022년 수강인원 1,444명)했으며, 시민 들이 팩트체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팩트체크 콘테스트(2022년 11월 시상) 등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포털 뉴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2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통신망법 개 정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다양하고 균형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신산업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자율규제 원칙에 따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들과 함 께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2022년 7월~)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들로 구성된 플랫폼 민간자율규제기구를 시범운영 중입니다. 2023년 하반기 전 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자율규제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운영 기간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플랫폼 민간자율규제기구를 정식 출범해 자율규 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 4사의 손해배상 이 용약관을 개선(2022년 7월)했습니다. 손해배상 기준은 장애 연속 3시간 이상에 서 연속 2시간 이상으로 1시간 단축했고, 손해배상액은 초고속 인터넷 6배, 이동 전화 8배를 각각 10배로 상향했습니다. 향후에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의 고지 방 식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신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2022년 조 정신청 1,060건에 대해 82.9%의 높은 해결률을 기록했고, 1만여 건의 조정 상담 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통신분쟁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 위원 수 를 증원(10명→30명)하고, 직권조정결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을 개정(2023년 1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증가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사례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설립·운영(2022년 5월~)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이용자 피해구제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신유형 피해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협약을 체결(2022년 12월)했으며, 유사사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2022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을 발간했습니다. 앱 마켓을 이용하는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사를 대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전기통 신사업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2022년 5~8월)했으며,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확인되어 사실조사로 전환(2022년 8월)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앱 마 켓사의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앱 마켓 생태계 건전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전수 현장점검 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 신고접수 체계 를 갖추고 피해자 상담과 피해영상물에 대한 신속심의를 실시하여 2022년 전체 5만 4,994건을 시정요구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인터넷사업자를 확대(2020년 97개 → 2022년 141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광 고를 모니터링하여 2022년 9,448건을 삭제·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스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보 이스피싱 통신분야 범정부 대책’(2022년 9월)을 발표했으며, 후속조치로 주요 통 신사의 이용약관을 개정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과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도 미디어·플랫폼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해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제 고하는 한편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유해정보 및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근절하여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현장의 목소리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사례) - 피해상담 신청인 모친이 스미싱을 당한 막막한 상황에서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으로 심리적 안정과 함께 스미싱 피해예방 및 명의도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안내받아 신속히 조치할 수 있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해결사례) - 장애인 자녀가 신원 미상의 가해자에 속아 동일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4회선을 개통하고 단말기도 갈취당했는데, 통신분쟁조 정위가 개통 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분석을 통해 개통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신청인 자녀에게 청구된 모든 이용요금(단 말기 기기값, 소액결제 금액 등)을 면제 처리함 현장의 목소리 < 2022년도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 < 음성-자막-수어 변환 > 252 25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한국 스포츠는 지난 100여 년간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전개, 개인의 삶 의 질과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스포츠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전 국민의 스포츠기본권 보장, 체육인 복지 강화 및 공정한 스 포츠 환경 조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체육인 자존감을 높이고 스포츠로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포츠기본권 보장으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스포츠 실현을 위하여 전 국민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국민의 생애주기(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어르신 등)에 따른 맞춤형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지원,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대폭 확대(지원기간 10개 월 → 12개월, 지원단가 월 8만 5,000원 → 9만 5,000원) 등 누구나 일상에서 스 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코로나19 상황 지속에도 불구하고 생활 체육 참여율이 향상(2021년 60.8% → 2022년 61.2%)되었습니다. 0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온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육인과 소통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체육현장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은 과감히 재검토하여 합리 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선수들의 그간의 땀과 노력이 알찬 결 실을 맺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스포츠 참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운동하는 국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2023년 시범운 영, 2024년 본격 도입). 체력인증 및 체육시설 이용실적 등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다 시 체육시설 이용이나 체육용품 구매에 사용토록 하여 전 국민이 지속적으로 운 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2023년 1월에는 국민 스포츠권 보장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정 책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민관합동위원회로 개편했습니다. 정부위원 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 민간 체육 전문가들을 추가하여 체육인의 정책 참여 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2023~2027년)을 수립하여 스포츠 정신과 가치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사회 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체육인 복지 강화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전문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을 인상(2022년 7만 원 → 2023년 8만 원)하고, 훈 련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기존의 메달리스트 중심에서 전문체육인으로 확대된 체 육인 복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체육인복지법 하위법령을 제정(2022년 8 월)하고, 전담기관을 지정(2022년 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했습니다. 2023년 2 월에는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를 개최(2월 14일, 진천선수촌/체육인 1,600여 명 참석), ‘자유와 연대로 도약하는 K-스포츠’라는 비전을 발표하여 체육인들과 소통하고, 주요 체육정책 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체육계 학교 및 학교운동부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운동부 창단지원사업(20개 학교)을 신설하여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재검토하여 실제 체육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을 합리 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학부모, 지도자, 학생선수, 종목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 내용 을 바탕으로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권고안 대비 대폭 확대(초 0일, 중 0일, 고 10 일 →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했고, 앞으로도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의 참여 증가는 전문체육 역량 강화와도 밀접히 연계됩니다. 2022년 6월부터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도입하고 전문선수반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생활체육·전문체육 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10월에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국체육대회를 정상 개최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2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현장의 목소리 2022년도 출석인정제 기준 적정성(교육부 정책연구, 2022년 12월) : 증가 필요(68%), 적정함(11%), 기타·무응답(21%) <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운영 프로세스 >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 국민체력인증센터 체력측정 및 스포츠 활동 실시 지정 인증채널 (스포츠 클럽 등) 전환 신청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스포츠, 운동분야에서 사용 인센티브 적립 사업 참여 활동 확인 회원 가입 전환 적립 포인트 사용 사업 과정 254 25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만 8,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그간의 땀과 노력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 었습니다. 올해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 용산공원에서 ‘전국 유소년 야구·축구 대 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유소년의 스포츠 참여를 장려하고 스포츠를 통한 교류 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의 사건 처리역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역 체육현장에서도 쉽게 사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역사무소를 확대(2021년 3개소 → 2022년 5개소)하고, 체 육현장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지속하여 체육계 인권보호 및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전년 대비 2022년 월평균 처리건수 72.4% 증가(19.2건 → 33.1건), 심의건수 41% 증가(9.5건 → 13.4건)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균형잡힌 지역 스포츠 환 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국민체육센터 65개소를 신규 선정하 여 670개소의 건립을 지원 중입니다. 건립지역 선정 시 서비스 불편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추세에 발맞춘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유형 을 신설하여 노령층에 적합한 종목 중심으로 시설을 설계하고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구축을 위해 반 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지원(2023년 12개소, 총 89개소)하고 있으며,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을 최초로 개최(2022년 9월, 인천)했습니다. 2022년부터 장애인 체육 종목별 리그전을 본격 도입(3개 종목, 골볼, 휠체어컬링, 휠체어럭비)하여, 2022년 12월 골볼 여자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하며 28년 만에 파리 패 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리그전 지원 종목을 점차 늘려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어울림체육까지 지원범위를 확장하여 장애인체육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스포츠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역 대 최대 규모인 2,289억원의 융자를 실행했으며, 기존 스포츠산업펀드(2022년 1개 286억원 결성) 외에 스포츠출발펀드를 신규 결성(2022년 2개 90억원)하여 초기기업(스타트업) 대상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스포츠 분야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 하여 스포츠 참여 촉진 및 시장확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총 16개 과제 207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시 장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물에 대한 실험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계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 주요 국제스포츠 행사의 유치 및 성공개최를 통해 스포츠와 문화에서 더욱 높 아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5월 부산이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고, 2022년 11월에 는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공 동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스포츠계의 UN 총회라 불리는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 (ANOC)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전 세계 200여개 국과 긴밀히 교류하고 국제스포츠 무대의 중심에서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세계에서 사랑받는 K-스포츠 기반 강화를 위하여 태권도 사범을 해외 54개국 에 파견하고 태권도 교육프로그램을 38개국에서 실시하는 한편, 전통 스포츠인 씨름이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K-씨름진흥방안’ 을 발표(2023년 1월)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 여 미국에서 열린 태권도 시범공연은 태권도를 매개로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인 ‘자유와 연대’ 메시지를 전하고 K-스포츠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에 개최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 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2023년 상반기까지 분야별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 2 월에는 2기 조직위원회(이상화·진종오 공동 조직위원장)가 출범했고, 김연아·윤 성빈 등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적극적인 대회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3월에는 개·폐막식 총감독단을 임명하여 K-컬처의 매력을 탑재한 문화올림픽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엘리트 스포츠 인재 양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산업 육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스포츠가 늘 국민 속에서 함 께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 위원장 개회사(2022.10.19) “우리는 한국의 스포츠와 문화 그리고 한국의 고유의 스토리와 K-POP에 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와 함께 한 국인들께서 저희를 환대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조연설(2022.10.19) “우리 정부의 자유와 연대의 정신은 올림픽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스포츠 분야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녹아들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장애인 체육 종목별 리그 운영(2022년도) > 골볼 리그 휠체어 컬링 리그 휠체어 럭비 리그 256 25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코로나19 회복과 함께 국제 관광시장도 회복 양상으로 전환돼 전 세계는 관광 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 국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 19 이후 국제관광을 주도하고,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를 재정비하며, 국내관 광을 촉진하기 위해 ‘2023~2027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K-컬처를 무기 로 2023년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아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 3,000만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 코로나19 회복 및 재도약 기반 마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지 방 역일자리를 제공하여 1,400여 명의 휴·실직한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재기를 지원 했습니다. 총 5,700억원(2022년~2023년 4월) 규모의 관광기금 융자를 시행하고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 3,843억원을 지원(2022년)하는 등 정책금융을 강화했습 니다. 추가적으로 관광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호텔업 등급평가와 카지노업의 납 부금을 유예(2022년)했습니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2027년까지 8,000억원 규 모로 확대(5,000억원 추가 결성)하여 관광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 획입니다. *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 추가결성 계획 발표(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2년 10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관광펜션업 층고 기준 을 기존 3층 이하 건축물에서 4층 건축물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휴양업 등록을 위한 식물원·수족관·온천장 등 개별시설기준도 완화했습니다(2023년 3월). 또한 관광기업 재기 지원을 위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 추가 결격기간 없이 재창업 가능하도록 규제완화(2023년 2월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 활성화 및 관광시장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이벤트를 발빠르 게 추진했습니다. 대국민 여행캠페인 ‘여행가는 달’(2022년 6월) 기간 중 67만 4,000여 명이 숙박·교통·여행상품 등의 할인혜택을 누렸습니다. ‘내나라 여행박 람회’(2022년 6월 16~19일)를 개최하여 다양한 여행상품을 할인 제공하고 참여 업체의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해 관광업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민관 협력형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서울 페스타 2022’ 등 대형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개최(2022년 8월 10일~31일)했고, 2023년 행사(2023년 1월 0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2022년 12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비전을 선포하고, 2023년을 K-관광 재도약의 원년 으로 삼아 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국제관광 선점을 위한 노력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12일~ 2월 28일)에는 역대 최대인 1,609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관광산업 재도약 및 방한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 12일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문화·예술·스포츠·게임 등 지역의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선정(2023년 1월)하여 이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하고 있습니다. 메가 K-팝 이벤트(드 림콘서트, 인천 INK 콘서트,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등)와 연계하여 전 세계 1억 6,000만 명 K-팝 팬들을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판매 중에 있으며, 외국인들에게 인기있는 K-뷰티를 테마로 한 ‘코리아 서머(뷰티) 세일’(2023년 7~8월) 등을 추 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방한 외국인 관광객 편의 등 수용태세 개선을 위하 여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협력단’을 발족하고, 쇼핑·교통 등 관광서비스를 개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코로나19 기간 중단된 국제관광을 재건하기 위해 항공·비자·검역 등 기초 인 프라를 복원하고 K-컬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한국여행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검역기준을 완화하고, 국 제선 항공을 조속히 증편하였으며, 일본·대만 등에 대해 2022년 8월부터 한시 무 사증 입국을 선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제주 무사증제도(중국 등 64개국 대상)와 양양공항 무사증 제도(베트남·필리핀 등)를 복원하고(2022년 6월) 무안지역 지 방공항 무사증 입국제도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한 주요국 관광객의 입국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현장의 목소리 “한국의 과감한 무비자에 일본도 따라온다”(자신감 있는 결단으로 외교상호주의 견인, 9월 15일 헤럴드경제), ‘8월 일본인 관광객 폭증 한시적 무비자 영향’(9월 30일 OBS) 258 25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편의 복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연간 약 97만 명으로 급감했던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22년 약 32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대비 월별 관광객 수도 꾸준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일본·미국 등 22개국 대상 K-ETA 한시 면 제(2023년 4월~2024년 12월), 단체전자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보다 전향적으로 입국편의를 개선했습니다. 2023년 2~3월 일본과 홍콩을 시작으로 세계 주요 거 점도시에서 한국관광 로드쇼를 통한 대규모 세일즈로 공격적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와대 개방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청와대를 전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조 성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10개의 테마로 엮어 볼거리·먹거리·이야깃거리가 있는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이를 국내외 대형 인플루언서 팸투어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여행환경 조성 관광지 내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2022~2023년 신 규 40개소 조성 중(누적 132개소)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 광약자 프랜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여행을 추진(2022년 236명)하여 관광향유권 제고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투어케어 전문인력을 본격 양성중입니다. 투어케어는 관광취약계 층의 자유로운 관광을 위한 무장애 관광정보 수집, 상품기획, 관광활동 보조 등을 포함하는 인적서비스로 2022년에 180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해갈 예정입니다. 개인의 취향과 산업의 공존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족 화 추세에 따라 국내여행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2022년 실태조사와 활성화방안 등 기초연구를 시작으 로 동반 크루즈·기차여행·캠핑 등 시범상품 개발, 관광DB 구축 및 인식개선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도 조성해나갈 계 획입니다.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이 지역에 더 즐겁게, 더 오래 머 물며 소비를 창출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밤에 특화된 관광 콘텐츠와 경관명소, 관광여건을 이미 갖추었거나 성장 가능 성이 큰 도시를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인천, 통영 등 7개 도시)하여 콘텐츠 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고유 의 매력을 살려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인 ‘생활관광’을 확대 (2021년 6개소 → 2022년 15개소)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공모 시 인구감소지 역을 1개소 이상 선정하여 지역균형관광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관광을 회복하고 관광과 K-컬처 융합 확 산을 통한 문화 매력국가 달성을 위해 영호남을 연계한 휴양·감성치유·일상여행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K-관광 휴양벨트 구축 계획’*을 수립(~2023년 6월)하고 있 습니다. * (남서권) 남도문화 예술지대,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동권) 해양문화체험 휴양지대 이밖에도 지역을 지속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 하여 관광지·숙소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관광객 유입을 유도(2022 년 2개소 시범운영, 2023년 11개소 확대 운영)하고, 여행친화형 근무제 확산을 위해 DB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 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축제, 디지털축제 개최 등을 지원하고 (~2023년 12개) 축제 현장에 청년인턴을 파견하는 등(~2023년 40명) 축제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관광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차 별화된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를 확대했습니다. 수원 화성 (2022년 7월)과 대구 수성못(2023년 4월) 일원이 개소하면서 XR(혼합현실) 모 빌리티, AR·VR 가상체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 고 있습니다. 2023년에 용인·인제·통영 3개소를 새로운 사업지로 선정하여 추가 조성 중입니다. 초개인화되는 관광수요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빅데이터를 수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50 40 30 20 10 0 <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분기별 회복률 (%, 2019년 동기 대비) > 7.3 11.6 20.3 32.3 44.6 260 261 집·분석·공유하는 한국관광데이터랩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2023년부터 통신 사, 네비게이션, 카드사 등의 빅데이터와 지역 관광정보, 정책동향 등 데이터를 확 충하고 분석서비스를 다양화하면서 월평균 3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필수 서비스 로 자리잡았습니다. 신기술 융·복합 혁신 관광벤처 육성을 위해 2022년 총 200개의 혁신 관광기업 을 발굴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8월 싱가포르에 처음으로 해외 관광기업지원센 터를 개소하여 관광기업의 해외거점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1월 아랍에미리트 순방에는 한국 관광기업 최초로 4개사가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어 현지 기관과 투 자유치 및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등 관광벤처기업의 중동진출 기반을 마련했 습니다. 국제회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제회의업·국제회 의시설 범위 확대, 국제회의 기준 및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완화 등 관련 규 제를 완화했으며,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복합지 구(대전, 경주) 및 국제회의집적시설(16개소)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 및 웰니스 관광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의료관광객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의료관광 유치기관 선정을 확대하는 등 방한 의료관광객 비자발급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 께 2022년 한 해 동안 8개국 11개 도시에서 한국 의료관광 설명회·박람회를 추 진했고, 2023년 4월에는 한국의료관광대전을 개최하는 등 공세적인 해외 현지 마케팅을 전개했습니다. 한편 기존 분리되어 운영되던 웰니스·의료 관광 클러스 터를 통합한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6개소를 신규 선정(2023년 2 월)하여 2023년부터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K-컬처라는 대체불가능한 자산을 토대로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 내관광,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를 차질없이 구현해나가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간 유지되어온 문화재 관리체계는 문화 유산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 에 이르렀습니다. 유형유산 이외 무형유산, 자연유산, 근현대유산, 비지정 역사문 화자원 등 문화유산의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문화재 위주의 보호체계 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명칭의 한계로 인하여 전통문화유산 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전승하기에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문 화유산 보존에 따르는 재산권 행사 제약이 불가피하여 보존과 개발 간 갈등도 증 대되고 있어 과도하고 불합리한 문화유산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시대변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미래가치를 담은 ‘국가유 산’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법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산 보존에 따르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 의에서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3대 분야(현상변경 허가, 매 장문화재 조사, 문화재지역 주민 지원)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 변화된 문화유산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 산’으로 변경하고, 현재의 비체계적인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 산 ▲무형유산으로 재정립하는 국가유산 관리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국가유산 법체계로 개편 중이며, 국 가유산기본법 등 11개 법률 제·개정안이 2023년 9월 국회 발의되어 국가유산기 본법이 2023년 4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자연유산법은 2023년 3월 21일 제 정·공포되었습니다. 2023년 내 국가유산 법제 개편을 완료하고 ‘국가유산’ 체제 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하여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0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60년이 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하여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화유산 규 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 청와대는 역 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대국민(1,000명) 및 문화재 전문가(404명) 대상 설문조사(2022.3월, 한국문화재 정책연구원) - 국민 76.5%, 전문가 91.8% ‘문화재’ 명칭 개선 필요 / 국민 87.2% 가장 적절한 용어로 ‘국가 유산’ 선택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현행 * 문화유산법 * 자연유산법 * 무형유산법 국가유산 * 국가유산기본법 개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62 26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국제 문화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단일 문화재 위주의 보존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별로 가치를 규명하 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 로 육성하여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를 통해 약 1만 4,100여 건의 목록을 구축하여 향후 역사문화권 정 비·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2023년 1월, 후백제 역사문화권 추가)으로 9개 역사문화권(고구려, 백 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에 대한 정비·육성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활용방안을 마련 하기 위하여 훼손·멸실 우려가 큰 건조물과 역사유적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권 역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와 목록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화·도시화 과 정에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 없이 사라져가는 미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3년 역사문화자원 조사대상 : 광주, 전남, 제주지역(28개 지자체) 비지정문화재 약 1만 2,000여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 조성 2022년 5월 10일, 74년 만에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 을 담은 ‘청와대, 국민 품으로’ 개방행사를 추진하여 국민과의 첫 번째 약속을 이 행했습니다. 전통과 현대, 클래식과 대중음악 분야 예술가들이 출연한 청와대 개방특집 KBS열린음악회를 개최(5월 22일)하여 일반국민 1,000여 명, 6·25 참전 국가유 공자, 장애인 등이 초청되어 함께 관람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개최하여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 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춘추관 문학 특별 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개최(2022년 12월)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문학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와대 개방으로 청와대 권역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청 와대 노거수 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여 청와대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 청와대 권역 기초조사(2022년 8~12월), 청와대 노거수 군(6주) 천연기념물 지정(2022년 10월)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장애예술인 특별전(2022.8.31~9.19) : 7만 2,103명 관람, 장애예술인 50명 참여, 작품 60점 전시 ● 춘추관 문학 특별전시(2022.12.22~2023.1.16) : 2만 4,014명 관람, 초판본 등 97점 전시 작년 5월 개방 이후 2023년 3월까지 314만 명의 국민이 청와대를 다녀가셨 습니다. 국민 품에 안긴 청와대는 이제 거대한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재 탄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역 사의 어울림 속에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 등을 선보일 계 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문화재 관리로 국민권익 증진 전 국토면적의 4.2%에 해당되는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의 행위제한과 복잡한 행정절차는 대표적인 문화유산 규제로 사유재산권 제한 등 에 따른 불편 해소와 부담완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화 유산의 규제범위와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2년에는 1,692건의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를 전수조사하고 378건의 행위규제 내용을 문화 유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했으며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 및 강도를 조정할 예정 입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규제를 통합하여 허가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기 위해 문화재영향진단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에는 소규모 건설공사(대지면적 792㎡ 이하)에 한하여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했으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2년 12월)하여 2023년부터는 생활밀접 건설공사(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의 경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표본·시굴조사 비용 전액을 지원 (2023년 50억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문화유산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주민지원 상생정책을 확대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청와대 야간관람 264 26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공감과 협력 속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와 전승기반 확충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33%(1,659건)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유산의 보수·정 비 예산을 2022년 대비 318억원 확대 지원(2023년 1,196억원)하여 전통문화유 산의 보존·전승기반을 강화했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온 국립공원 내 사 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 관람료 제도 개선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2022년 5월)을 통해 민간 소유자(관리단체) 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예산 419억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내로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세부 절차를 마련(시행령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오래된 사 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도시화로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의 전승기반을 강화하고 전승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된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는 ‘한 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국제사회에 우리 전통문화 의 우수성을 알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을 발굴하여 국가무형문 화재 지정을 확대(총 16종목, 2022년 ‘한복생활’, ‘윷놀이’ 지정)해 나가고 있으 며, 전승공동체의 다양한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16개 사업, 16억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 이와 함께 국가무형문화재 중 수요 부족 등으로 전승 활동이 열악한 25개 종목 을 전승취약종목으로 재선정(2023년 3월)하여 전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 가로 지원하고 해당 종목의 전수장학생에게는 최대 5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들 종목의 전승 기반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문화유산 보존·활용 문화유산 복원의 패러다임이 공간적 복원에서 디지털 복원으로 전환하는 추세 에 발맞추어 2023년에는 ‘역사도시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90억원)을 신규 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신라왕경에 대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화유산 멸실·훼손에 대비 원형복원을 위해 경상·제주 지역 국가지정·등록문 화재 대상 1,460건의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했으며, 문화유산 정보를 일반국 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40만 파일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축적 했습니다. 향후 2024년까지 전라·충청지역, 2025년에는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및 국민 개방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네이버 지식백과’ 내 ‘3D 문화유산 서비스’를 통하여 100건의 3D 문화유산 서 비스를 제공했고,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원천자원 보급을 위하 여 문화유산 3D 모델 집합체(라이브러리) 162건을 제작했습니다. 2025년까지 매년 750건에 대한 문화유산 3D 모델 집합체를 제작하여 일반국민 누구나 문화 유산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원천자원들을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보급할 예정입 니다. 문화유산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 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자원으 로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산 3D 모델 집합체 민간활용 분야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유산 3D 서비스 화면 266 26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최근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과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해 많은 국 민들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내고,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범죄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 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 마련 및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 현실화, 부패·경제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정부는 제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적 극적으로 개진하여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를 강화함에 따라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엄정한 처벌의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성폭력방지법을 개 정(2023년 3월 국회 통과)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단축(3개월→1개월)하고,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의무기관을 확 대(2021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 2022년 공직유관단체·각급 학교 등까지 포 함)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을 발표(2022년) 하는 등 폭력예방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대상을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매 단계별 대응인력 전 체로 확대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고,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 동이 아니라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식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감호위탁시설을 추가 지정했습 니다. 또한, 2022년 7월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 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대상자는 월 2회 0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 개발 및 성폭력 살인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자본시장 교란사범·가상자산 관련 사범 엄단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서민·소상공인을 울 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했습니다. 이상 밀착지도 하고, 피해아동에게도 월 2회 이상 대면·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보 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회의를 통한 보호관찰 상황 공유 및 고 위험 가정 공동출장으로 아동의 재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특이 사항과 보호관찰 이행상황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에 피해아동 면담 기법을 추가·보완하는 등의 아동학대 사범 지도·감독 매 뉴얼 개정을 실시하는 등 선진적인 아동인권 보호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성범죄에 대한 낮은 형량으로 인해 최근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의 이른 출소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고위험 성범죄자가 일찍 출소하는 일이 없도록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 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 또한, 여러 관계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사업을 효 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2023년 3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개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확정했으며, 제1차 기본계획은 ‘통합관리를 통한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 ➊CPTED 관련 제도 개선 ➋CPTED 사업 통합관리 기반 구축 ➌관계기관 협업 강화 ➍CPTED 관련 인식 제고 반복적인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기존 전자장치의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를 개발(2022년 12월) 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대상자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 CCTV 연계 지역 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폭력, 살인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소 전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고위험군 전담제 및 1:1 전자감독 확대, 채팅 성범죄자에 대한 디지털 분석 도입 (2022년 10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격리되어 사회적응 능력이 낮은 흉악범죄자가 일정한 주거지나 생계대 책 없이 출소하여 재범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범죄 예방환경개선 기본계획 > ① 비전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② 목표 통합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 개선(CPTED) 사업의 실효성 제고 ③ 추진과제 1. Cpted 관련 제도 개선 2. Cpted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구축 3. Cpted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4. Cpted 인식제고 268 26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무연고·무의탁 흉악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주거 및 외출 제한, 직업훈련 등의 준수사항을 부 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제도 이를 위해 2022년 8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전담 생활관 운영 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여 가석방자의 전담 생활관 입소 시부터 종료 시까지 각 단계별 맞춤 형 처우 및 대상자 관리 방안 등을 체계화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에서 개별 추진되어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 는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계 최 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과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을 통해 국민이 범 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최근 촉법소년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 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22년 10월 촉법소년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해 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형법·소 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22년 12월)하는 한편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 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소년범죄 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후속조치 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무고·위증 등 거짓말범죄 처벌 강화 추진 사법질서저해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정책연구과제 용역을 발주하여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 5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출범하면 위증 죄의 기본·가중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집행유예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를 축소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윤석열정부는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 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및 서울북부지검에 합동수사단을 신설하여 금감원·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표와 같이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 사범, 가상자산 관련사범 및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행위 등 국가재정범죄에 효 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전국 주요 거점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팀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범죄수익환수 활동을 전개하여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 까지 11개월 동안 총 1,001명의 자금세탁범죄 사범을 인지·기소했습니다. 이는 직전 동기(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비 159% 증가한 규모이며, 같은 기간 검찰이 추적하여 몰수·추징보전한 재산가액은 1조 2,854억 원에 이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출범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 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준 후 폭리를 취하는 등 취약계층 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한 불법사금융 사범을 다수 적발하여 구속 기소했으며, 피 해자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소송구조도 진 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에 최초 국내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래 꾸준히 증가 하여 2021년에는 연간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의 피해가 크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국제화·기업화·첨단화·지능화되고 있어 범정부적 차원 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1 2 5 6 국 정 목 표 3 구 분 22.5. 22.6. 22.7. 22.8. 22.9. 22.10. 22.11. 22.12. 23.1. 23.2. 23.3. 계 자금세탁범죄 인지·기소(명) 78 55 33 97 75 92 122 146 73 79 151 1,001 보전처분(건) 120 111 67 78 91 94 125 158 129 114 131 1,218 보전재산가액 (백만 원) 33,285 2,774 7,190 3,742 34,117 34,179 189,583 138,623 54,615 721,098 66,215 1,285,421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 < 국가 재정 범죄 대응 현황 > *경찰청 통계 구분 발생건수 피해액(억원) ’18년 34,132 4,040 ’19년 37,667 6,398 ’20년 31,681 7,000 ’21년 30,982 7,744 ’22년 21,832 5,438 4,040억원 6,398억원 7,000억원 7,744억원 5,438억원 30% 감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 범죄율 감소 효과 촉법소년 기준 연령, 시대적 적절성에 대한 판단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30.9% 69.1% 찬성 반대 중립/입장 없음 80.2% 5.4% 14.5% 감소할 것 증가할 것 변화 없을 것 77.5% 5.0% 17.5% < 촉법소년 연령 여론조사 >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70 271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범정 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해외 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행 주도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2022년 8월 부터 2023년 3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총 178명을 적발(45명 구속)했으 며 제도개선에 집중한 결과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보이스피싱 피해금 액과 발생건수가 약 30%씩 감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엄단과 수준 높은 전자감독제도 운영 등 을 통한 재범률 억제로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 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법률구조 서비스가 산재되어 국민이 적절한 지 원을 직접 찾기 어려워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 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 의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범행초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는 한 편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도 함께 추진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범죄피해자가 범죄발생 초기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신변보 호,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편리하게 제공받도록 하기 위 해 2022년 10월부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 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들이 활용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종사자의 직무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 후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게 피해로 인 한 상처를 치유받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지금까지는 범죄피해자가 직접 의료기관이나 심리치유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에만 심리치유를 받을 수 있었으나, 시간·장소 제약으로 인해 심리치유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자들도 시간·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강력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초안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 으로 2023년부터 해당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가 가능해 짐에 따라 더 많은 범죄 0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범죄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법률구조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등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72 27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심리치유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부 관계기관 협의회 (2022년 9·12월) 및 민간사업자·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2023년 3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협의회에서는 불법촬영물 등 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간 참여 확대와 각 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피해자 보 호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제도 마련 헌법재판소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외 진술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 여하는 특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절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처 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22년 6월)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7월부터 아동·청소년 친화적 장소인 해바라기센터(16개 시·도)에서 피해자가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 증가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했습 니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기구 및 제도로부터 국민이 편리하게 법률구조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대상·범위 조정TF를 구성하여 1 2 5 4 6 국 정 목 표 3 BEFORE 대면 상담 필수 법률 구조 신청 AFTER 24시간 365일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제공 인공지능 법률구조 24h 각 법률구조기구·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마련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추진 중이며 2025년까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에는 인공지능(AI)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등의 기능도 함께 제공되어 국민들이 법률구조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대형사고·재난 등 피해를 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 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가 함께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단 (2022년 8월),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단(2022년 9월) 등을 구성하여 법률지 원을 실시했습니다. 5대 폭력 피해자(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보호·지원 확대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상담, 삭제 지원, 법률·의료지 원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의 효율적 삭제 지원을 위 해 전문인력과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2021년 10개소 → 2022년 14개소) 을 확대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처벌 확대, 잠정조치로 위치 추적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강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 사처벌신설 등 스토킹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내용의 스 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23년 2월)했으 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고, 피해 특성을 고려한 임시거소 등 주거지원과 함께 치료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 진 중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삭제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고 있으며, 초·중·고 대상별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를 제작(14종)하고, 2022년 5월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을 구축하여 교육 부·EBS 등에 확산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가정폭력·스토킹 등 복합폭력 피해자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광역단위 2개소)’, 남성·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 등 사각지대 피해 지원을 확대하여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범죄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 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 18만 8,000건 23만 5,000건 2021년 2022년 25% 274 275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과거 경험을 뛰어넘 는 수준으로 강해지고 있으며, 대형·복합재난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데이터센터 화재’, ‘이태원 참사’ 등 통상적인 위험 인식과 재난관리 대응 역량 을 넘어선 재난·사고와 앞으로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및 실질적 피해지원 강화, 첨단기술을 접목한 현장대응력 강화 등 재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 로 재난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현 국가안전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범부처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 립했습니다. 국민, 민간전문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 련한 이번 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 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선제적인 위험의 예측과 예방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안전대책의 현장작동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상황을 관 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하고, 봄철 축 제 인파관리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국 민께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웹페이지를 통해 추진상황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기관별로 생산·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데 0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재난안전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AI·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재난사고의 근본 원인규명을 통한 재발방지와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최근(1991∼2020년)과 과거(1912∼1940년) 30년 비교 - 강수량 +135.4mm, 강수일수 -21.2일 ● 1시간 최다강수량이 30mm 이상인 일수는 11% 증가 - 1991~2000년 평균 1.7일, 2011~2020년 1.9일(전국 62개 지점 평균) 이터를 한 곳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개발, 2023년 3월 1단계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누구나 전용 웹페이지(www.safetydata.go.kr)를 통해 풍수해·감염병 등 10종의 재난유형별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 플랫폼’은 3단계에 거쳐 추진되어 2024년 까지 총 57종의 재난유형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재난관리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재 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근거법률인 재난관리자원법을 제정·공포했으며,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2024년 1월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디지털 기반 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2023년까지 2 단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2022년 5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구성·운 영했습니다. 최근 10여년간 발생한 9,000여건 이상의 창고시설 화재를 조사하고, 특히 물류창고 대형화재로 분류된 16건에 대한 심층분석과 현장 인터뷰 등에 기 반하여 2022년 12월 3대 대응 전략*에 따른 범정부 합동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했습니다. 2023년에는 민관 재난원인조사 심의·조정기구인 국가재난원인조사 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등에 민간 전문가 과반수 참여를 의 무화하도록 하는 등,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원인조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 니다. * (3대 대응전략) ①건축·시설기준 정비 ②화재안전 문화 개선 ③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재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 습니다. 2022년 집중호우·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재민의 주거·생 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선제 적으로 상향해서 지원했습니다. 상향해 지원했던 주택피해 지원금에 대한 제도적 < 주택 전·반파 및 주택침수 복구비 지원기준 상향(안) (만원) > 구분 피해주택의 면적 전파 반파 주택침수 비고 기존 50㎡ 1,600 800 200 의연금 별도 개선 66㎡ 미만 2,000(+400) 1,000(+200) 300(+100) * 피해면적과 무관 〃 66~82㎡ 미만 2,400(+800) 1,200(+400) 82~98㎡ 미만 2,800(+1,200) 1,400(+600) 98~114㎡ 미만 3,200(+1,600) 1,600(+800) 114㎡ 이상 3,600(+2,000) 1,800(+1,000)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76 27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인 근거를 마련해 지원금을 상향하고,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주택 전파의 경 우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최대 3,600만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까지 고려한 종합복구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2023년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예방적 재난관리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새로운 재난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TF 운영 을 통해 재난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현장기 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23년 2월 5개 추진전략*에 따른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5대 추진전략) ①기상·홍수 등 예측 역량 제고 ②기후변화를 고려한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③재해취약 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④신속한 재난대응체계 확충 ⑤피해회복 지원 강화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 중심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2022년 8월 ‘국가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개년(2022~2026년) 기본계획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제도 시행 및 활성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을 추진한 결과 2022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933명(잠 정)으로 2021년 1,018명 대비 85명 감소(8.3%↓)했습니다. 다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4.1%로 여전 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대비해서는 1.9배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감축을 목표로 법·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문화 전반에 걸쳐 자동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체계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명) > ※ 경찰청 공식 통계 (단, 2022년은 잠정치) (39.3%) (38.9%) (33.5%) (34.9%) (34.1%)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교통사고 보행 중 보행사망 비율 1,487 1,302 1,093 1,018 933 3,781 3,349 3,081 2,916 2,735 신속하고 정확한 소방대응시스템 구축 다양화·대형화되는 재난 추세에 따라 이를 지휘·관리하는 현장지휘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지휘관을 계급별 4단계(초급·중급·고급·전략)로 구분하고 각각 의 업무 범위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객관적 평가·인증을 통해 지휘관의 현장 대응능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현장지휘관의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다양한 재난환경 구현이 가능한 가상현실 (VR)기반의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소방학교 3개소에 구축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9개소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대처를 위한 지속적인 현장지휘관 역량 강화를 통해 국 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국민 밀착형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를 보다 고품질로 제공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 간 이송 시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하여 환자 상태악화 시 즉시 치료할 수 있는 ‘중환 자용 특별구급대’ 도입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수요가 많은 대구·전남지역에서 시 범운영(2022년 8~12월) 했으며 2023년부터는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의사가 탑승한 ‘중증환자 항공 이송(119Heli-EMS : 119Helicopter- Emergency Medical Service)’체계 도입을 위해 2023년 2억 3,700만원 예산을 반영했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의사 인력풀 20명 확보와 환자 인계를 위한 헬리포트 42개소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탑승대원과 의료인 대상 교육훈 련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실제상황을 대비한 가동훈련을 6회 실시하는 등 2023년 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 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국정과제와 더불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 한민국’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때까지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 겠습니다. 처치대상 ①심정지 추정 ②심인성 흉통 추정 ③중증외상 추정 ④아나필락시스추정 ⑤응급분만 추정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범위확대 에피네프린 투여 12유도 심전도 측정 진통제 투여 에피네프린 투여 탯줄 결찰, 절단 ※ 출처 : 소방청, 2023. 4. 7. < 중증환자 응급처치 내용 > 278 279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를 겪으며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공공적 영역에서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는 의료여건의 중요성은 부각되었지만, 지역 간 의료불균형 및 공공·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인력 충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 다. 고가치료제 등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험료 부 과 형평성을 통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를 언제 어디서든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추진 하고 있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보험적용을 추진하여 가계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보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생명과 직결되거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모든 국 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의료 수요 감소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소아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학회와 의료단체, 그리고 지역사 회에서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필수의료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대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인력 양성이 어려운 외상·소아심장 등 특수·전문분야의 의사 양성을 위해 의대 0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지원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건강보험 수입 확충 및 지출효율화를 위 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모든 질환 지원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앞 으로도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 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생이 해당 분야를 학부 시절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73명이 실습 지원을 받았고, 시뮬레이터 술기 등 평소 체험하기 어려운 의료 현장에 참여할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023년에는 감염·신 경외과 등 필수분야와 공공의료, 일차의료를 추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련 중인 전공의가 지역 의료환경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국립대 병원과 공공병원의 수련을 연계하는 공동수련모델을 개발하여 시행 중입 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5개 국립대 병원과 7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시범사업 에 참여하여 전공의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쌓고 지역의료기관은 수련 역량을 키웠 습니다. 불규칙한 3교대 근무로 어려움을 겪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 사 교대제 개선 사업’을 58개 의료기관 233개 병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착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고, 향후 효과성 평가를 거쳐 확산 방안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병동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656개 의 료기관에서 7만 363개 병상을 운영하여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렸습 니다.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2022년 12월에 구성 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국민이 거주하 는 지역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질 수 있는 여건 마련 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대전·진주) 지방의료원 신축을 추진 중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의 질을 높이고자 시설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1,123억원, 2023년). 또한, 중앙-지방 필수 공공의료 연계·조정과 지역의료 역 량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6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42개소 책임의료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 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 기 위해 지난 1년간 약 77명의 의료인력(파견의사 60명, 공중보건장학 간호사 17명)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중심으로 파견·배치되어, 진료 공백을 해소 하고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감염병 유행, 재난 등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 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제4차 응급의 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했고 이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국민건강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보건소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2022년 9월). 향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80 28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후 공중보건 위기 시 보건소가 핵심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보건의료 환 경변화에 맞춰 역할을 수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희귀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체계’를 도입하여 거주지 중심의 진료지원체계 강화하고 있습니다. 희 귀질환의 특수성·다양성 및 진료접근성을 고려한 전문기관의 근거를 마련했고, 권역별 거점센터(12개소) 현장점검 및 통합운영회의를 통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을 수렴했습니다. 보다 역량 있고 전문성이 강화된 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올해는 구체적 지정기 준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희귀질 환 정책·사업의 법적 근거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신속등재제도 도입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가구 부담 능력을 넘어선 고액 의료비 등 다양한 위기 상 황에 대한 지원 방식과 홍보를 확대해 전년 대비 지원건수 2,840건(16.8%), 지원 중증응급환자 치료 성과 개선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6.2%(2022) 5.6% (2027년까지 약 10% 개선)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49.6 %(2022) 60% (2027년까지 약 20% 개선) 지역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미실시(2022) 실시 <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주요목표 > 특성화 전문기관 정부 권역별 전문기관 권역 내 지역의료기관 (권역1 내) 의료기관 ① (권역1 내) 의료기관 ② (권역1 내) 의료기관 ⓝ (권역N 내) 의료기관 ① (권역N 내) 의료기관 ② (권역N 내) 의료기관 ⓝ 기능별 전문기관 질환별 전문기관 • 등록통계, 실태조사 등 취합 • 전문가자문단 운영 및 의료기관 지원 • 정책적 활용체계 마련 및 운영 (권역별 전문기관 의뢰 시) 기능·질환별 기술지원 수행 (정부) 지원체계 운영 ⇔ (전문기관) 정책협업 및 지원(정부) 지원체계 운영 ⇔ (전문기관) 정책협업 및 지원 (권역1) 권역 전문기관 (권역2) 권역 전문기관 (권역3) 권역 전문기관 (권역4) 권역 전문기관 (권역5) 권역 전문기관 (권역N) 권역 전문기관 권역별 진료연대 구축 후 환자의뢰 및 기술지원 금액 155억 900만원(34.7%)이 증가했습니다. 가계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 담 완화를 위해 모든 질환 확대, 지원기준 완화*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 기 반**을 마련했습니다. * 지원 기준 완화 : ((의료비 기준) 연소득 15% → 10%, (재산 기준) 5.4억원 → 7억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시행(2024년 3월 28일)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로서 대체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만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하여 신속등재가 가능했는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소아환자의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더라도 임상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신약 은 신속하게 등재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소아(만1세~12세) 구루병 치료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신속 등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소아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 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 대됩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재정관리 강화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 상을 확대했습니다.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종전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에 도 보험료 산정 시 대출액을 공제하여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수입 확충, 지출 효율화 등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체납 보험료 공제 및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신속한 압류의 근거를 마련했고, 국고 지원 5년 연장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 (2023년 2월)했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비급여 현황 파악을 위하여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 용을 공개하고 공개방식을 다양화*하여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 ▲진료 관련 상세정보(인력, 시설, 장비 등)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 ▲키워드 검색, 검색시각 화 등 추가기능 도입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 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 속한 보험적용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지속가 능한 건강보험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 스를 편리하게 누리도록 하여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주어진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282 28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겪으며 국민의 일상적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미래 의료비 지출 부담 증가가 예 상됨에 따라 사후적 질병 치료 못지않게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 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정신장애 유병율과 자살률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동네 의원에서 지역 만성질 환자를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마음건강 투자 확대 및 국가예방접 종 범위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 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정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강관리가 결합된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동네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체계적이 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이 직접 많은 내원 환자를 사후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일차의료기관이 ICT 기반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용 을 통해 내원 환자의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일상 속에서 꾸준히 만성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2022년 9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하여 의 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만성질환자 대상 0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ICT를 활용한 일차의료 중심의 보다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및 중증 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아동 진료체계를 강화했으며,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지속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시행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국가예방접종백신 공급방식 개선을 통해 백신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유망산업 조사 결과(전국경제인연합회, 2020년) - 코로나19 이후 유망 신산업 : 1위 헬스케어(31.9%), 2위 교육(19.4%), 3위 AI(8.3%) ● 사망원인조사(통계청) 및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 : 27.8%(2021년 기준) - 자살률 : 26.0명(인구 10만 명당, 2021년 기준) / 연간 자살사망자 : 1만 3,352명(2021년 기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유효성 등을 검증하여 2022년 10월에 12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시범 인증했습니다. *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 기반 서비스 한편 의원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의료접근성을 확대 하기 위해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326개소에서 526개소로 확대 (2022년 6월)하고, 의사 방문진료 시에 간호사 등 동반 인력에 대한 수가 및 의료 접근성 취약지 가산을 신설했습니다. 아동 진료체계 강화 아동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 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 심리, 소아 비만, 질환 관리 등에 대해 교육·상 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2022년 12월 26일 부터 시행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1,287개소 →1,739개소)했고, 시범사업 홍보를 통해 아동에 대한 일차의료를 활성화할 계획 입니다. 중증소아 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중증소아가 장기입원 대 신 가정생활이 가능하도록 보호자 휴식과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 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 는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가 필요에 따라 만 24세 이하까지 재택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2023년 3월)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소아는 가 정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받고 가족의 삶의 질 또한 향 상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수가의 가산방 식이 아닌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2023년 1월)했으며, 이를 통 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여 중증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도 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확대 정신질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 사(2022년 10월 14일), 정신건강 홍보 주간 추진(2022년 10월 7일~2022년 10 월 20일) 및 국민·공무원·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소통의 장인 포럼(3회) 등을 운영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잘못된 편견 해소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 해 노력했습니다. 284 28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23년 4월 14일 ‘제5차 자살예방기본 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유해환경 개 선 등 전국민 대상 정책부터 자살시도자·유족·생애주기별 대상자 맞춤형 정책까 지 자살예방을 위한 전 주기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대국민 인식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 호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난 3년간 2만 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 에게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는 등 많은 환자와 의료 인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 산업진흥원의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대다수가 비대면 진 료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77.8%), 재이용 의향이 있다(87.8%)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윤석열정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의 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 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 2023년 2월 9일 제2차 의료현안협의 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내용을 수용하여 비대면 진 료 제도화를 위한 네가지 추진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대면 진료 원칙 하에서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활용 ▲재진환자 및 의원급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앞으로 환자의 상시적 건강 관리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을 향상하는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비대면진료를 제 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영유아 위장관염의 주요 원인인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가계당 비용부담(20만 ~24만원)이 높아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대한 요청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 근거를 확보했고, 고시개정을 통해 2023년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대상 확대(만 12세 남아),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백신 신규 도입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신규 백신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용역,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접종자의 신고자료에만 의존하던 수동감시체계와 더불어 적시에 예방접종 후 새로운 이상반응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능동감시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의료 이용정보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규·제도를 정비 했고, 의료계 등 입장 차이로 그간 사업대상별로 달리 적용되던 백신 공급방식을 개선하여 백신 부족 발생 시 의료기관 간 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안정 적인 백신 수급을 도모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국가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상 반응 능동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편의와 국가예방접종의 신뢰도 제고를 위 해 노력하겠습니다. ●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전산등록 현황(2023.3.6~3.31) - 참여의료기관 : 3,421개소 - 총 접종 건수 : 7만 7,798건(보건소 726건, 의료기관 7만 7,072건) < 공급방식 개선안 > 개선 전 개선 후 백신명 공급방식 백신명 공급방식 인플루엔자 (어린이·임신부)* 민간 개별구매 ▶ 인플루엔자 (어린이·임신부)* 정부총량-사전현물 피내용BCG 정부총량-사후현물 피내용BCG *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 제외(민간 개별구매 유지) 286 28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생산·소비·생활환경 변화로 신종 먹거리 위해요인, 건강위해요인(유해물질·흡 연 등) 관련 안전망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건강식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 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식품의 생산·수입부터 소비까 지 안전망을 확충하고,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민감·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양한 환경보건 서비스 발굴 및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는 화학물질·제품 관리 체계 마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식품 구매 증가 및 배달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유통 식품 수거·검사와 배달음식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배달함 세척·소독 서비 스’(2022년 8~11월)를 시범운영하는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식품안전관리 영 역을 확대했습니다. 2022년부터 수산물 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를 설치하고, 항생제 신속검사키트 개발·사용 등을 통해 수산물 검사시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새 벽배송 등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신속검사센터를 설치하여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 (수산물 검사) 3일 → 3시간, (농산물 검사) 4~5일 → 4시간 세포배양 식품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식품을 한시적 원료 인 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22년 10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화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하여 방사능 정밀 분석을 위한 신규 장비를 도입(2022년 8월)하고 24시간 검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방사능 분석 인프라를 확 충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15개현 27개 농산 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여 국민 안심도를 제고했습니다. 검사관이 하는 서류심사 업무를 자동화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ⅰ24) 를 개발(2022년 9월)했고, 수입식품 등을 자동 신고수리하기 위한 법률(수입식품 법) 개정안이 국회통과·시행되면 365일·24시간 자동처분(심사·수리)하는 디지 털 기반 수입식품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구축하여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확 대를 통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위생·영양관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 적·체계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고, 국민 안전은 확보하면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감마핵종 분석 장비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 노인과 장애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식 사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취약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전국 20개 지자체에 사 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소규모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위 생·영양관리 기반을 마련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68개 지자체로 확충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양지수 프로그램’ 제공(2022년 9월)·‘자폐아동 영양관리 모델’ 개발(2022 년 12월)로 전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식생활 진단 및 맞춤형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각 부처별로 생산·관리하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통합·표준화 하여 급식관리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도록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 (2022년 6만 5,000건)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어 식품 섭취 가능 안전기한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10년간 소비자는 7조 3,000억원, 업계는 2,200억원 상당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식품 폐기량 감소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2년 9월부터 소비자에게 효율적인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식품표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식품 데이터 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리 체계 확립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 6종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를 완료하고, 유해물질 독성정보를 공개(2022년 600건)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수립된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5년간 다양한 제품으로 부터 유해물질 52종의 위해수준이 어떤지 ‘사용자’ 중심으로 통합평가해 총량으 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비인체 분야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협업인력을 보강(2023년 3월)하고 2023년 5월 범부처 협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담배 21종의 유해성분(니코틴 등 16종)에 대한 정 보를 국민들에게 제공(2023년 3월)했습니다. 향후, 유통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293개소 434개소 837개소 2019년 2021년 2022년 < 노인·장애인 사회복지급식소 지원 현황 > 통관신고 시스템 자동 통관 365일·24시간 자동 서류 심사 위해우려 현장/정밀검사 (기대효과) 처리기간 : 평균 1일 → 30초 물류비용 : 연간 약 60억원 절감 수입감시강화 : 검사인력 증원효과 288 28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및 일반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DB 구축, 신종 무연담배 유해성분 분석법 추가 마 련을 통해 국가 담배 유해성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마약류 재범률*이 높은 가운데, 마약류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 및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조직을 정식 직제화(2023년 2 월)했고, 마약류 불법 유통의 사전 차단 및 교육홍보, 재활·치료 지원 기능의 총괄 조정을 위해 마약유통재활TF를 신설(2022년 8월) 했습니다. * 마약사범(명) : (2013년) 9,764 → (2016년) 14,214 → (2019년) 16,044 → (2022년) 18,395 재범률(%) : (2017년) 36.3 → (2019년) 35.6 → (2022년) 36.6 최근 젊은 연령층에서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하여 앞으로는 ‘학생· 청년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형 교육 서비스’ 제공에 따른 예방 교육 효과를 강화하고, 범부처 사법·치료·재활의 연계 모델을 개발하는 등 마 약류 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찾아가는 환경보건 서비스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환경오염에 취약한 대규모 배 출시설 주변과 배출시설 밀집지역 27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 하고 2022년 8월에는 조사결과를 지역설명회 등에서 국민께 설명드렸습니다. 이 어서 2023년 3월에는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26개소를 확정 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멘트공장 주변 등 건강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조사대상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노약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의 취약계층을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 환경성 질환 진료지원,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등의 환경보건복지서비스를 지속해오 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17개 기업과 환경복지서비스 민관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1,902가구에 대해 실 내환경 오염물질 진단을 실시하고, 553가구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누적 26,691개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건 관리 지원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17개 지방 자치단체와 환경보건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보건거버넌스를 구축·운 영해오고 있으며, 2022년 11월에는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관련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환경유해인자 및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등 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환경보건센터 지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2월 미세플라스틱 다 부처 협의체를 출범하여 미세플라스틱 관련 부처별 기술개발 추진현황 및 정책 2022년 2023년 시멘트공장 난개발지역 화력발전소 난개발지역 화력발전소 <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대상 확대 > 반영 방안을 공유·논의했고, 국내외 제도 및 동향, 기술발전 사항 등을 주제로 연 6회 이상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환경상 위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화학안전제도 개편 추진 급성·만성 유해성, 액체·고체 등 물질의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유독물질을 취 급하는 사업장에 화학물질관리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사회적 규제 부담이 증 가했고, 이에 관리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의무는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 질에 부과되는데, 이러한 등록의무 부과기준은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국가 들보다 엄격하여 산업계는 부담을 호소하는 한편 화학물질 정보 등록에 치중하여 제도가 운영되면서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은 충분히 강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 확보’, ‘합리적 규제 적용’, ‘소통 강화’ 의 원칙에 따라 국민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안’을 2022년 12월에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편방향은 유독물질을 인체급성, 인체만성,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별하여 지정하고, 사업장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영업허가 등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한다 는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의 유해성 정보 신고제도에 기반하여 화학물질 신고제도를 개선 하는 등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규화 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방향을 도출했습니다. 산업계·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2023년 8월까지 화학물질등록 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화학물질의 특성 에 따른 차등적, 맞춤형 관리로 사업장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만성유해성물질에 대해서는 인체노출 저감에 집중하여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위 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체계 및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 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미래 식품산업 육성을 위 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 화하며 국민안전은 높이고, 기업불편은 해소하는 화학물질관리로 국민 만족도 제 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00톤 10톤 1톤 0.1톤 0 등록 등록 신고 신고 (신뢰도 제고) 772개 1,107개 2014년 2022년 < 유독물질 지정건수 > 24,991개소 26,691개소 2022년 2023년 < 민감·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지원 > 290 29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이 회복되면서 교통사고, 학교폭력 및 소 년범죄,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집단적 불법행위가 자행되 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붕괴사고와 함께 건설사고 사망자도 꾸준히 발 생하고 있으며,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여 보 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 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중의 위력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일관되고 엄정하 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발 굴·개선했고, 기후변화에 대비해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도로·철도·항공·해양 교통의 향후 5년간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방향을 제 시하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2022년 9월 수립했으 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집중 홍보 등 다각적 활동을 펼쳤습 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확대했으며,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특히 보행자 통행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2022년 7월 12일 시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시범운영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735명으로 전년(2,916명) 대비 6.2% 감소했고, 보행사망자는 8.3% 감소했습니다. 속도규제 정책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도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 나 교량·터널 등 보행안전과 관계가 적은 구간은 제한속도를 완화하고, 어린이 보 호구역의 제한속도도 시속 30km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시간대별 교통 환경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 를 동시에 제고했습니다.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 관계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 개발, 스토킹 긴급 응급조치판단조사표 개선, 피해자 안전조치 및 가·피해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 경찰관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입체적인 경찰활동을 0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735명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건설·건축현장 안전 확보,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 및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전 강화 조치가 산업현장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도 함께 추진했습 니다. 펼친 결과 스토킹 등 여성폭력 검거 인원*과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조치 건수** 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 스토킹 : 1,394명 → 1,723명(23.6%↑), 성폭력 : 5,754명 → 6,065명(5.4%↑), 가정폭력 : 7,910명 → 8,800명(11.3%↑), 데이트폭력 : 1,901명→2,088명(9.8%↑) ** 스토킹 잠정조치 : 857건 → 1,162건(35.6%↑), 가정폭력 응급조치 2·3호(기관연계) : 9,177건 → 10,295건(12.2%↑), 가정폭력 임시조치 : 911건 → 1,046건(14.8%↑) 아동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조치로 피해아동 보호조치율이 전년 대비 4.4%p 증가했고, 일상회복 이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후 학교 폭력 추이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증가되는 신학기 초에 특별예방활동 기간을 운영 하여 검거인원이 2021년 1만 1,968명에서 2022년 1만 4,432명으로 20.6% 증 가했습니다.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범죄피해자 등 요구조자 정밀위치 측정 고도화’, ‘대테러 경찰장비 관리기술 개발’, ‘디지털성범죄 대응 위장수사 지원용 가상인물 생성 및 관리’ 등 9개의 치 안 R&D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사회적약자 보호 기술 및 과학치안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치안산업 진흥 기반 마련 및 해외 수출 등 국익 창출을 위해 동아 시아 유일의 국제치안산업대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4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을 개최, 해외경찰 및 바이어 등이 참관하여 약 3,817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하는 등 대한민국 경 찰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집단적 불법행위 및 소음·교통정체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신고 281건을 금지통고(부분금지 포함)하는 등 집회 신고단계부터 집회·시위의 자유, 공공의 안녕·질서, 국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 현장 등에는 충분한 경찰부대를 배치하여 다중의 위력에 의한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장검거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에서는 경찰청장 주재 전국 시·도청 상황 점검 회의(5회)를 통해 주요 항만·물류센터등 현장 주변에 경찰부대와 형사·교 통경찰 등을 배치했고,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도 운송보호 기동단속팀(115개팀 599명)을 운용하여 게릴라식 운송방해, 기습점거 등을 차단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집단적인 위력행사, 폭력을 동반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 여 2022년부터 2023년 2월까지 813개 경찰부대 4만 8,780명을 배치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는 특 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3월 31일 기준 총 3,782명을 단속하고, 그 중 68명을 구속하는 등 498명을 송치했습니다. 292 29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3년 3월 25일 1만 2,000명이 참가한 서울 도심권 집회에서는 소음 측정 결 과를 집회주최자·참가자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대형 LED전광판을 최초로 설 치하여 경찰의 소음통제조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설·건축 안전관리체계 확립 건설공사 현장은 소음·진동 등으로 위험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 이 많아 사고 발생이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 간 규제 위주의 건설안전 제도는 현장에서의 이행력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 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불합리한 규 제는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철근콘트리트·굴착공사 등 건설현장 32개소에 지능형(AI) CCTV와 붕괴·변위 위험경보 장비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고, 50개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 비를 지원하여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과거에 안전관리계획 수 립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제도를 개선하기 위 해 작성지침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안전하고 실 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노후 건축물 증가, 붕괴사고 지속 발생 등으로 보다 체계적이 고 전문적인 건축물 유지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 가권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인·허가 등 업무수행 시 해체·화재·내진 등 건축안전 관련 검토에 한계가 있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축 사·구조기술사 등을 필수인력으로 배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안전한 국토 조성 노후화되고 관리수준이 낮아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를 강화하기 위해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교량·터널을 3종 시설물로 의무 지정하여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2022년 11월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철 도시설은 인력에 의존했던 기존 점검·관리체계를 IoT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원 격 감시할 수 있는 원격감시체계로 전환하여 2022년에는 경부고속선 등 25개 주 요 철도노선 중 22개 노선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을 통 해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전문 지반탐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2022년 에는 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빈공간 146개, 소규모 침하 55개소를 확인하여 지자체와 함께 긴급복구 및 이행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감축, 치안 역량 강 화 및 약자 보호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 이용체계 부재로 분산개발되고, 정주여건 악화 및 일 자리·생활서비스 등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지역소멸 위기로 이 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농촌공간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복 지안전망 확충으로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여 국가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상시적인 재해 대응체계를 확립 하고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산림관리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농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 치유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농장 83개소와 지역서비스공동체 2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 습니다. 고령자 등 농촌 주민에게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 공하는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대상 2개소를 선정하여 2024년까지 조성 예정입 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정책을 통해 연금보험 수급액과 수급자 수를 지속적으 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 니다. 취약계층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행복나눔이 지원단가 인상(2021년 : 1 만 5,000원 → 2022년 : 1만 9,000원) 등 예산 확대를 통해 농촌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0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수혜임가당 평균 소득이 향상되었고,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강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했습니다. 사회적농장 서비스 공동체 돌봄마을 조성 60 0 0 83 22 2 신규 신규 2021년 2022년 (단위 : 개소(누계)) < 농촌 돌봄·복지 서비스 확대 > 검진항목 농약중독 감시 근골격계 질환 선별검사 골절 위험도 평가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평가 폐활량 검사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최초 시행 > (만 51~70세 여성농) 294 295 농촌 지역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5개 영역을 검진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하여(2022년 7월) 농작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1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지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약 87%의 비 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항목(상해질병치료금,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을 산재보 험 수준으로 확대하여 농작업 재해 대비 농업인의 안전 보호망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는 91만 2,045명으로 2021년 대비 1만 2,219명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자발적 참여를 통한 농촌 지역 경제·사회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의료여건을 개선하고자 농촌형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 지원 윤석열정부는 농촌지역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를 마련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습 니다. 2022년 8월 법안 발의 후 공청회, 권역별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농촌공간 계획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 다. 그 결과 2023년 3월 28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 포되어 2024년 3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지역 주도의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체계 를 마련할 수 있고, 농촌특화지구 도입으로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 화하여 농촌 공간의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 기능 재생을 통합지원하는 농촌재생프로젝트 를 확대 추진했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지 자체 간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1개소당 약 24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2023 년 농촌협약 체결 예정인 21개 시·군을 미리 선정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 하여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향후 농촌협약의 투 자 분야를 다양화하고 협약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농촌협약을 지속 확대하겠습 니다. 농촌 주거지역 주변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 정비(철거·이전)를 위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1년 4개소를 지원했던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2023년 3월 기준 14.5배 증가한 58개소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향후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쾌적한 농촌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지원 >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2022년 10월 1일 ‘임 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수혜임가당 평균 226만원(5.9%↑, 2021년 대비 2022년 12월기준)의 소득이 향상되었습니다.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로 송이 생산지가 소실되었습니다. 관련 기관 및 기부 금 단체 등과 적극 협의하여 그간 재난지원을 받지 못했던 동해안 산불피해지의 송이임가(263가구)에 대체작물 생산기반 조성·생계비·기부금 등으로 176억원 을 최초 지원했습니다. 국민께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복 지단지를 조성(~2023년 하반기, 1개소) 중이며,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 스이용권 발급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내 장애인 전용 객실 확충, 노약자·중증 장 애인들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예약방식 변경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를 강화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을 확 대(2021년 388개소 → 2022년 426개소)했고, 자연휴양림(2021년 186개소 → 2022년 192개소) 및 숲속야영장(2021년 27개소 → 2022년 34개소) 등 산림휴 양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정원의 개념이 기존 정원에서 탈피하여 치유·예술·복지가 이루어지는 복합공 간으로 확대되면서 2022년에 스마트가든(317개소), 실습정원(25개소), 생활밀착 형 숲(107개소)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하여 모두가 누리는 정원문화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원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과 국유지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2023년에도 자녀안심그린숲, 기후대응 도시숲 등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도시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2022년 11건의 대형산불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부처협업과 진화자원 총동원 으로 한울원자력발전소, 삼척LNG생산기지 등 국가 중요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했 고, 2022년 10월에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 마련과 초대형 산불헬기, ‘산림재난통제관실’ 확충(12월) 등 산불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산불 위험지, 국가기반 시설 주변으로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구축 하고 드론을 활용한 감시단 운용 등 산불 예방·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 고 있으며, 산림보호구역 산불피해지에 대해 2022년 12월 산림생태복원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산불피해지 복원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임업의 실현을 위해 2023년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림을 제외한 산림경영 <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 > 296 297 최적지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394단지, 202만ha)하여 단지별 관리계 획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산림경영 실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활성화에 따라 목재친화도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목재이 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수요를 발굴했으며, 관계기관(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서울특별시)과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2년 10 월 13일)했습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의 국외감축 목표 기여를 위한 해외산림탄소흡수원 사업(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의 확대와 국제기 구와의 이니셔티브 협력 강화 등 해외 흡수원 확보 정책을 추진했으며,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ODA)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국외 탄소배출 권 확보 등을 위한 정책실행 가이드라인을 담은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추진 전략 (2023~2027년)’을 마련하여 해외 국가들 및 국제기구와의 산림협력을 적극 추 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촌을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생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민이 찾아오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 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산림 조성 및 목재의 단계적 이용 >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시설현대화 등을 추진했으나 농가 고 령화 등 농업 인력 불균형으로 인해 농업을 혁신하는 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 년농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농 생애 전주기 육성 지원 체계 구축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의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진입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청년농업인 애 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과 함께 농지·자금·교육·주거 등을 연계 지원했 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젊고 역량있는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을 위해 ‘청년 농업 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2,000명, 2023년 4,000명(총 누계 1 만 2,600명)을 선발·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사업 대상자에게 초기 영농정착지원금(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고, 영농 창업자금 및 농지임대 지원, 영농 기술·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선발된 청년농업인 2,000명 중 비농업계 졸업자는 1,470명(73.5%), 2023년에 선발된 청년농업인 4,000명 중 비농업계 졸업자는 3,093명(77.3%)으 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업 분야에 외부 신 규인력은 지속 유입되고 있으며 신규창업자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어 농업·농촌 의 인력구조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 생산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2022년 10월 ‘스 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11월에 스마트농업육성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스마트농업 정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교육·연구 기 0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은 2022년 88억 2,000만달러, 전후방산업 수출은 30억 달 러를 달성했습니다. < 스마트농업 보급 현황(2022년 12월 기준) > 시설원예 : 7,076ha (누적, 전년대비 8.2% ) 축 사 : 6,002호 (누적, 전년대비 26.5% ) 298 299 능이 집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2개소를 추가 완공(2022년 11월 고흥, 12월 밀 양)하고, 스마트팜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을 2023년 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에 시범온실을 구축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카자흐스탄, 2022년 베트남 시범온실 완공에 이어, 12월에는 호주 시범온실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외 수출 관련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맞춤형으 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급증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 산물 유통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복잡한 유통단계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2023년 1월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지에 다양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국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산지유통시설(APC :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을 2027 년까지 100개소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품목별 업무절차와 데이터 표준 등에 관한 스마트 APC 표준모델도 2023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린바이오 등 신기술 활용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신산업으로 우리 일상 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에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2023년 2월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 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장세인 세계 식품산업 시장에 우리 농식품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유망 품목을 육성하고 한류 등 기회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물류난 등 어려움 은 전용선복·항공기 운영으로 적기에 대응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했고, 수출 가 능성이 높은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2022년 농 식품 수출은 88억 2,000만 달러,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은 30억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1월에 민관 협의체인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가 출범했고, 2023년 2월에 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산업화를 위 한 ‘K-Food+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하여 2023년 수출목표 135억 달러 달성을 위 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전환 농지 간 연접성과 사업자의 유통역량 미흡 등 기존 친환경농업단지의 한계를 극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집적지구 20개 소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집적지구 내 농지은행 수탁농지를 친환경농업 인증 농 업인에게 우선 임대하는 등 친환경 농가에 대한 우대 정책(2022년 70억원, 1만 5,678호, 2만 5,907ha)으로 친환경 농가의 이탈을 방지하고 관행 농가의 친환경 인증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축산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 우려 지역을 확대 선정(2021년 30개소 → 2022년 33개소)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1,391호)하여 축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지역 기피시설인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폐 열을 시설 농가 난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새 로운 축산모델을 확대(2021년 6개소 → 2022년 8개소)했습니다. 또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탄소를 저장할 수 있 는 가축분 처리방식인 가축분 바이오차 보급(가축분 10만톤으로 바이오차 2만톤 을 생산하여 온실가스 4만 톤 감축 가능)을 세계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 저변 확대를 위해 주요 유통사와 협의하여 저탄소 인증 농산물 유 통 규모를 전년동기 대비 28.1%(2021년 242억원 → 2022년 310억원) 확대했 고,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과 인증기준 연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에는 한우부터 시범 적용(30농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농산물의 기획 생산, 물류·유통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먹거리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발전폐열 공급사업 충남 청양 칠성에너지화시설 발전폐열을 시설온실에 제공하여 온실농가 의 난방·온수 비용 연간 5,000만 원 대체 ● (시설현황) 250톤/일(가축분뇨 175, 음폐수 75) / 발전용량 1,350kWh ● (공급계획) 시설하우스 1.2ha(토마토·멜론 동계재배, 야간 13~18℃) ● (경제성) 연간 5,000만 원 내외 난방비 절감 - 화석연료 대체로 온실가스 저감, 고온작물 재배(멜론 등)로 추가 수익 향상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86 88 27 30 113 118 3.1% 13.7% 5.7% (단위 : 억 달러) 농식품 전후방산업 K-Food+ 300 30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최초로 개설(60억원, 강원)하고, 지자체의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2022년 : 137개 지자체)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확대 등 저탄소 기반 지역 먹 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민간 주도 R&D, 벤처 육성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농림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 바이오 등을 포함한 농식품 R&D 5대 중점분야에 전년 대비 3.1% 확대된 2,625 억원을 투자했고,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및 축산 악취 저감 등 농식품 분야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림식품기술 수준이 상승(2020년 : 82.3% → 2022년 : 84.3%)되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축소(2020년 : 3.1년 → 2022년 : 2.9년)했 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식품 분야 8건이 선정되는 등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질병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학 기반의 주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적기에 조정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살처분 규모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2022년 10월 부터 2023년 3월까지 기간 중 살처분 가금 수는 최근 10년 내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피해로 계란 가격이 미국의 경우 전년 대비 84%, 스페인은 71%, 일본은 64% 상승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와 가 금 농가의 방역 노력 덕분에 전년보다 6%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국민에게 안정 적으로 계란을 공급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밀집지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발생 위험도 및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지역 분류 단위를 세분화(기존 면·동 → 동·리)했 습니다. 그간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진단기관에서만 실시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엔자 정밀검사를 민간병성감정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범적용하여 민 관협업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양돈농장에 내·외부울 타리, 전실, 방역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농가의 주체적인 방역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하도록 하고, 미흡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가축전염병 예 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 경쟁력을 좌우할 디지털 인프라 와 이를 활용할 역량을 갖춘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는 등 수출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한국 일본 미국 산란계 살처분 두수 전체 살처분 두수 632 1,672 1,300 286 1,570 773 4,000 3,000 2,000 1,000 500 250 ’14 / ’15 ’16 / ’17 ’17 / ’18 ’20 / ’21 ’21 / ’22 ’22 / ’23 산란계 살처분 두수 전체 살처분 두수 2,477 3,807 653 2,993 730 632 783 2,518 456 1,671 441 286 < 국가별 살처분 두수(만수), 2023년 3월 기준 > < 연도별 살처분 두수(만수), 2023년 3월 기준 > 302 30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쌀을 제외한 주요 식량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가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국제곡물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식량안 보 문제는 더욱 구조화·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식량안보의 중대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에 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주권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습 니다. 식량주권 확보의 밑바탕이 되는 생산농가 경영안정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식량안보의 외연을 넓혀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기초식량의 자급률 제고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자급기반 확충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까지 4만 2,000ha 수준의 밥쌀 재배 면적을 가루쌀 재배로 전환하기 위 해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2022년 6월)했습니다. 가루 쌀·밀·콩 등 작물 재배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1,121 억원)하여 전략작물의 생산을 장려했습니다. 밀·콩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확대 하여 국내 생산이 전년(2021년) 대비 대폭 증가했으며(밀 : 2만 6,000톤 → 3만 4,000톤(잠정), 콩 : 11만 5,000톤 → 13만톤), 정부비축도 확대했습니다. 한편 위기 시에도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 유통망 확충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500억원)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0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쌀·밀·콩 등 기초식량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시 대응 능력을 강화 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모든 실경작자가 혜택을 받도록 확대·개편했습니다. ● 기초식량(쌀·밀·콩 등) 비축·생산 확대 - 쌀 공공비축 물량 : (2021년) 35만톤 → (2022년) 45만톤 - 밀 생산단지(누계) : (2021년) 39개소(5,100ha) → (2022년) 51개소(7,600ha) - 밀 비축 : (2021년) 8,000톤 → (2022년) 1만 7,000톤 - 콩 생산단지(누계) : (2021년) 83개소(5,000ha) → (2022년) 122개소(7,000ha) - 콩 비축 : (2021년) 2,000톤 → (2022년) 1만 9,000톤 2022년 12월에는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을 굳건히 할 수 있 도록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수립·발표했습니다. 동 계획에 따라 20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 43.5%까지 상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곡물 유통망도 현재 2개소에 서 2027년 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2022년 112만 9,000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1,943억원을 지급하여 중소농 소득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농지요건을 완화하여 2023년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약 30만명 추가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농가 경영안정,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로 드맵을 마련했으며, 다양한 선택직불제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청 년농 육성 등 핵심 농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후변화·일손부족 위험에 대응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글로벌 공급망 불안, 물가 상승 등으로 가중된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재해보험 강화, 금융조건 개선, 인력공급 확대, 사료가격 안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2022년 67개 품목 → 2023년 70개 품목) 하고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도 현실화(2022년 기존 176개 항목 중 대파대·농약대 등 64개 인상, 23개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공정하고 합 2021년 현재 2027년 미래 44.4% 1.1% 23.7% 밀 콩 전체 55.5% 8.0% 43.5% 밀 콩 전체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0.5ha 이하 농업인(농가) 수령액 비중 : (2019년) 10.6% → (2022년) 25.1% ● 밭 수령액 비중 : (2019년) 16.2% → (2022년) 27.9% 304 30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기반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2023년 1월에 수립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주요정책 자금에 대한 상환유예를 실시했고, 이를 2023년 12 월까지 연장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신규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 해 대출금리를 0.5% 인하하여 158억원 규모의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조세특례 24건(국세 12건, 지방세 12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농 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조세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농업인력지원 확대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2022년 154개소 → 2023년 170개소), 공공형계절근로제(2022년 5개소/시범사업 → 2023년 19개소 본사 업)를 확대하는 한편 2023년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분야에 역대 최대로 배정 (약 3만 8,000명)했습니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구축하여 2023년 2월 13일부 터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정책을 제도 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제정(2023년 2월)하여 2024년 2월 시행 예정입니다. 2022년 추경을 통해 농가사료구매자금을 3,55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금리 인하(1.8% → 1.0%),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일시상환 → 3년 거치 2년분할 상환) 등을 통해 1만 8,754농가에 5년간 약 3,178억원의 이자부담 을 완화했습니다.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평년(80만톤) 대비 50만톤 증량(130 만톤)하여 조사료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약 1,562억원 수준의 축산농가 사료비를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 일손부족 등 다양한 경영 위험으로부터 농업 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안정적 인 먹을거리를 공급하도록 식량자급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자율적 농축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 농축산물의 과잉·과소 생산 등으로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데 이터 생산을 위해 실측조사, 기상·토양 데이터 실시간 계측장비 설치, 항공촬영 (드론) 등을 통해 데이터 수집체계를 과학화하여 농업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 습니다. 또한, 유통단계별 경로, 생산량, 가격 등의 정보와 함께 소비자패널 조사 등을 통한 수요·소비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금융분석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관련 산업 과 기업분석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수급과 가격 예측 효과를 제고했습니다. 생산자단체·지자체·전문가(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학·농협)의 의견수렴(산지 정책 전문가협의체 운영, 2022년 7~11월)을 통해 정부·자조금단체·지방자치단 체(주산지협의체)의 수급 관리 의사결정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고, 산지 조직화 의 주요 정책인 주산지 지정제도 개편과 농산자조금제도 개선의 기틀을 마련했습 니다. 아울러 급격한 농축산물 가격 등락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채소가 격안정제 가입물량(17%)과 농가 참여(48%) 확대*했으며, 출하조절시설 2개소를 건립 지원했습니다. * 2022년산 겨울배추(공급 과잉) 출하정지(80ha, 2023년 2월) 효과 : 가락시장 상품 도매가 격 기준 (2023년 1월) 1,495원/포기(평년비 26.7%↓) → (2023년 3월) 2,317원/포기(평년비 18.3%↓)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으로 수혜자들의 식품 접근성을 더 높였습 니다. 현재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15개 시·군·구의 약 4만 7,000저소득 가구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예산을 59억원 더 확보했으며, 시 범지역 18개 시·군·구의 약 6만 5,000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저소득 가구에 지 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재배과정 특성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 화하여 일반농산물에 비해 크기가 작고, 표면이 거칠거나 병흔이 남는 특성이 있 습니다. 하지만 급식 담당자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농산물 품위기 준과 동일하게 검수기준을 적용하여 공급자와 마찰이 생기거나 반품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상위 30개 품목의 품위기준 (색태·크기, 비교사진 등)과 Q&A를 마련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 (e-book)을 제작하여 학교 급식 담당자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시행(2024년) 을 대비하여 안전사용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 물질 분석성분을 320성분에서 463성분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농축산물의 생산·유통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수입 농산물등 유통 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유 도했습니다. 2023년에도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을 대비하고, 농약 잔 류물질 분석성분과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견고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소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06 307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민에게 신선하고 맛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고 해양영토 수호, 해양환경 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수행 중인 수산업과 어촌이 수산자원 감소, 어촌 인구감 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 류 결정 등으로 인해 국민이 수산물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연안지역의 경 제 활성화를 위해 생명자원, 관광자원 등 해양의 잠재력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 력 창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해양바이 오·해양관광 등 해양 신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친환경·스마트 양식 확산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을 2021년 12종에서 2023년 15종으로 확대하여 연근 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 0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인프라 구축,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해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수산직불금 지급 확대 등 으로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어업관리시스템 혁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친 환경 전환으로 양식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경쟁력을 높였습니다. ● 연근해 어업생산량(만톤) : (1986년) 173 → (2010년) 113 → (2020년) 93 → (2022년) 89 ● 2015년 대비 2021년 인구 증감률(%) : 전체 1.0 / 농가 △7.3, 어가 △26.9 ● 도시/어촌 고령화율(%) : (2005년) 7.1/18.8 → (2010년) 9.1/23.1 → (2020년) 14.6/36.0 와 어업 규제개선 과제발굴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양수산부 장관 과 산·학·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구성·운영하여 총 23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 다. 이를 통해 복잡한 규제로 인한 현장 불편은 줄이면서 수산자원 보호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다생태계 회복을 위해 바다숲 25.36㎢를 신규 조성했으며, 2027년까지 바다숲 총 447㎢와 산란·서식장 20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양식 확산의 거점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부산, 경남 고성, 전남 신 안, 강원 강릉·양양, 경북 포항, 제주 등 6개소에 조성 착수했습니다. 연어를 주요 품목으로 하는 부산과 강원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2026년부터는 연간 약 5억달러 규모의 연어 수입을 대체할 수 있어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신수출품목 육성의 기 회가 될 것입니다. 넙치를 주요품목으로 하는 제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사육 정보의 데이터화, 최적 사육조건 도출, 질병 저항성 강화로 넙치 생산비용이 3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인프라 확대 생산-유통-가공-창업-R&D 등 기능이 연계된 ‘수산식품클러스터’(전남, 부산) 와 IoT, AI 등 스마트 가공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새만금) 조성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콘텐츠를 연계한 관계부처 합동 오프라인 박람 회 등 수출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도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하여 역대 최초로 30억 달러를 돌파한 31.6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김은 2010년 최초로 수출 1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2022년 6.6억달러로 급성장하며 우리 식문화를 알리는 첨병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김산업 진흥 구역 3개소를 지정하는 등 김 수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수출에 힘써 2027년에는 수출 45억달러 산업으로 육성하 겠습니다. 수산물의 안정적인 물가 관리도 중점 추진했습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해 양수산부 차관을 반장으로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일일 가격 모니터링 및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에는 역대 최대규모의 비축예산을 확보 (1,750억원, 3.2만톤)하고, 적기 비축 및 방출을 도모하여 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체감물가 인하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할인행사 를 개최(2022년 총 10회, 2,981억원 매출 달성)했습니다. 국민이 믿고 찾는 신선 수산물 유통·소비체계 구축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국내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2022년 에 목표치 4,000건을 초과한 5,441건을 실시했으며, 검사대상도 2021년 40품종 에서 2022년에는 100품종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전년 목표 대비 2020년 2021년 2022년 23.1 28.3 31.6 (단위 : 억 달러) < 수산물 수출 증가 > 2021년 2022년 3,493건 5,441건 < 방사능검사 건수 >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08 30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배 이상 증가한 8,000건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8일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소통단’을 구성하여 정확한 정보제공과 안전 관련 정책 제언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을 음 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명절 등에 원산지표시 민관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 국민이 믿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통 전 과정에서 실내 온도 10℃ 이하를 유지하는 ‘저온·친환경 위판장’ 6개소 조성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위판장의 나무 어상자 약 90만개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하고, 저온차량도 약 10대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노후위판장 100개소를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대체하여 전체 위판물량의 80%를 저온 환경에서 처리 할 계획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으로 어촌 생활수준 향상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의 복지·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 진사업을 추진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을 발 표했으며, 2023년 1월 19일 사업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에 총 3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 마무리되는 2030년에는 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도시 수준으로 향 상되고 어촌 생활인구는 2020년 940만명에서 1,15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귀어·귀촌 정착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17일 ‘제2차 귀 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3년에 전국 각 지역에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 1개소와 귀어학교 6개소를 추가 조성했습니다. 청 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한 청년 정착지원자금 지원 대상(2021년 206명 → 2022년 225명 → 2023년 227명)과 월 지원금 상한액(2022년 100만원 → 2023 년 110만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1,216명인 귀어인을 2027년까 지 귀어인 약 7,500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유형 > 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25개소) ▶ 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175개소) ▶ 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100개소) 경제 기반 확충 생활서비스 공급 어촌형 소득원 확대 어촌 생활편의 지원 생활환경 개선 교통편의 증진 수산공익직불금제 개편 등 수산인 경영안전망 강화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해양환경 보전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과 어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수산공익직불제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 지급이 이루어지도 록 2022년 10월 18일 수산직불제법을 개정했으며,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 여 신청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등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어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으로 2 만 8,000 어가에 44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어가당 최대 3,000만원)하였으며,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2023년 기준 약 3조 4,000억원) 및 금리인하·상환유예 등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활성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년)’ 을 2022년 7월 28일 수 립했습니다. 9월에는 충청남도 서천에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를 착공하는 등 권역별 산업화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바이오뱅크 운영도 확대 하여 2022년 12월부터는 화장품 소재로 활용이 가능한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소 재 400점의 효능 및 정보를 분석하여 산업계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에너지원별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파력발전은 도서지역(제주 추자도)에서 전력 시범 생산과 실증 운영에 성공했고,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조류발전은 국내 해양에너지 최초로 신재생에 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cate)를 획득하여 민간참여 유 도와 관련분야의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외에도 해양에너지를 활용하 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양에너지 분야에 지속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해양 신산업 시장을 개척하고 해양 창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유망 해양 수산 기업을 발굴하고 집중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지정(4 개소),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7개소), 해양수산창업콘테스트 등을 통 해 예비·초기 창업기업에 초기 자금과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330억원의 정부출자금과 196억원의 민간자금을 매칭해 496억원 규 모의 신규 해양수산펀드를 조성하여 총 3,517억원 규모, 23개 해양수산 자펀드 를 통해 창업 이후 후속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유망기업 169 개사를 발굴하여 약 2,171억원의 투자유치가 되었으며, 투자기업은 특허 등록· 출원, 매출액 상승, 계약체결 등 우수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어가당 연간 지원금액 : 120 만원 310 31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 강국 도약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가 자연 친화적인 레저활동과 야외의 청정 관광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해양관광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에 전 국해양스포츠제전, 서핑대회 등 16개의 해양스포츠대회와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에 힘썼고, 약 3년 만에 크루즈 운항을 재개하여 2023 년 3월 외국적 크루즈선이 본격 입항함에 따라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 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3년 3월 2일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해양레저관광 활성 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사 업을 기획하여 주요 해안 지역에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예술), 쉴거리(호텔, 리조트), 먹거리 등을 모두 갖춘 원스톱 해양관광지를 조성하고, 전국 바닷길을 잇는 거점형 마리나와 소규모 계류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연안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바다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바다 의 가능성을 현실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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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5 3 6 국 정 목 표 4 312 313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등을 4 314 31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나라가 1인당 GDP 79달러의 후진국에서 GDP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이며, 그간 국가 연구개발(R&D) 규모 는 정부·민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연평균 20%의 가파른 속도로 증가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개발(R&D) 시스템은 기술개발·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기후위기 등 국가가 당면한 현안과 미래 문제의 해결 및 대응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Fast-follow 전략 에서 벗어나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시 스템 재설계 및 과학기술 혁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새 정부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R&D) 전략성 강화 및 투자 효율화,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혁신 지원, 연구자 중심의 연 구개발 제도 개선 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방향 재정립 새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마스터플랜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 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을 2022년 12월 수립했습니다. 윤석 0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통해 윤석열정부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마련, 예타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R&D) 전략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산업별 민간R&D협의체 구성·운영 등 민관 협력 활성 화를 통해 민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했으며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운영 및 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을 통 해 연구자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열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동 계획에 반영했으며 향후 5년간 40 여개의 정부기관이 함께 이행하게 됩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은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하며 3대 전략-17대 추진과제-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무 중심 R&D 혁신 시스템 구축, 민간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과 역량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중심으로 추진·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명확한 임무 기반의 탄 소중립 범부처 R&D 정책 방향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을 2022년 10월에 수립했으며,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민관이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 해 탄소중립 핵심 기술을 선정, 신속히 개발·적용하는 범부처·전주기 체계를 마 련했습니다. 이 전략의 후속 조치로 2023년 상반기까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을 최종 확정하고 ‘주요 분야별 탄소중립 기술혁신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탄소 중립 연구개발(R&D)투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회문제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 결하기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및 과제 등을 반영하여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 회문제해결 종합계획(2023~2027)’을 2023년 3월 수립했습니다. 늘 국민 곁에서 함께하는 과학기술로서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 시했고, ▲고령화 ▲미세먼지 ▲사이버범죄 ▲미세플라스틱 ▲감염병 등 5개 영역을 핵심 사회문제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의 키워드는 국민의 ‘체감’이며,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국민 여러 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두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 여하게 될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국가 R&D(조 원) : (1980년) 0.2 → (1990년) 3.2 → (2000년) 13.8 → (2010년 ) 43.9 → (2020) 93 < 과학기술 역할 및 중요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 > ※ 일반국민 1,009명 대상 설문조사 (2022.3월, KISTEP) 국가 정책 수립·운영에 과학기술 역할 확대 필요성 개인·국가·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 매우 중요 약간 중요 보통 별로 전혀 8.9 3 0.4 54.5 33.2 매우 중요 약간 중요 보통 별로 전혀 10.9 2.5 0.3 53.4 32.9 "필요하다" 86.3% "중요하다" 87.7% 316 31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질적 성장 중심의 연구개발(R&D) 전략성 제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향후 5년간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을 2023년 3월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5년 간 170조원을 국가연구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투자를 통해 선도국 대비 평균 기술수준을 80%에서 85%까지 향상하고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G5)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한편, R&D예비타당성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적시 지원체계를 갖춤과 동시 에 재정건전성도 유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2022년 9월 마련했습니다.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 신속조사 방식(Fast-Track) 제도를 도입하여 예타 조사의 절대시간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고,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와 반려제도를 강화하여 투자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민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기술패권 경쟁 대응,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2023년도 정부R&D 예산은 처음으로 30조원 (31.1조원)을 돌파했으며,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도 꾸준히 늘어 정부와 민간 을 합친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었습 니다. 그간 정부 주도로 기술자립 기반을 조성해 왔으나 이제 민간의 연구개발 역 량이 대폭 확대된 만큼 정부R&D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 입니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마련 했고, 민관 간 상시적인 협력 채널인 ‘민간R&D협의체’를 확대(5개 분야 120개 기업 참여)하여 운영했습니다. 민간R&D협의체에서 제안한 기술의 개발 및 확보 를 위해 각 부처가 R&D 사업을 기획하고, 정부R&D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여 민간의 의견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민관이 함께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를 고도화하여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발표했으며, 정부주도·단편적 R&D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혁신적 R&D 지원 방식 도입 을 통해 첨단기술 기반 유니콘기업이 창출될 수 있는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창의 기반의 연구자 지원 제도·플랫폼 마련 부처·기관별로 연구개발 규정·지침·시스템이 달라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가 중시켰던 기존의 연구개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지침을 표준화했으며, 부처별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본격 개통했습니다. 2023년 3월 기 준 총 28개 기관 8,256개 과제를 IRIS에 적용하여 54만 명의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차원 네트워크 분석 서비스 기반 구축 등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디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2023년도 정부R&D 관련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R&D사업 기획 및 정책 수립에 민관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6%를 차지 현장의 목소리 2022년 말 연구자 대상 주요 제도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80%에 가까운 연구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합 (2023-2027) 정부 총지출(조원) 607.7 638.7 669.7 699.2 728.6 762.1 3,498.3 정부 R&D 총 규모(조원) 29.8 31.1 32.0 33.6 35.7 38.1 170.5 전년대비 증가율(%) (8.7) (4.4) (2.9) (5.0) (6.3) (6.7) - 총예산 대비 비중(%) (4.9) (4.9) (4.8) (4.8) (4.9) (5.0) - ※ 정부 총지출 : '22~23년은 예산, '24~26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기재부)』기준, '27년은 추정치 318 31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지털 사이언스 플랫폼’으로 고도화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구자의 편의를 높이 는 것 뿐 아니라 혁신적 성과 창출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을 2022년 8월 마련했습니다. 이 개선을 통해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지원비 신설, 일반국민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연구의 개방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연구수당 유연성 강 화,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등으로 연구행정 부 담 완화와 연구몰입 환경조성에 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 향, 간접비에서 박사후 연구자 인건비 계상 허용 등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했으 며, 혁신법 정규 교육과정 신설,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과 소 통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기반의 선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변화된 제도가 연구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최근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 흔드는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러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역량을 결집하여 우리만의 초격 차·지렛대 기술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초 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 국 가역량을 집중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 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으로 육성정책 추진 본격화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 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중점기 술을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 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 안보를 위해 국가차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립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 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올해 2월 국 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며, 하위법령 제정 등 제반절차를 거쳐 9월 시행을 앞두 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으로, 이에 올해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 0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2022년 10월 수립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바탕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 탐사, 6G 등 국 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를 선정하고, 양자와 수소 분야 전략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 수립·추진, 5G주파수 추가 공급을 통한 국민편익증대와 경제활성화, 10건의 특례 부여를 통한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추진 지원 등 국가전략 기술 육성과 활용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개요> - (개념)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총 12개 분야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후 주요 개선 사항 > 구분 통합 전 통합 후 연구자 ● 부처・전문기관별 개별 공고 ● 연구자정보 중복 입력 ● 기능, 서식, 항목 다양 및 복잡 ● IRIS 시스템에 통합 공고 ● 연구자정보 중복 입력 불필요 ● 기능, 서식, 항목 표준화, 간소화 부처· 전문 기관 ● 제도개선 적용 지연(2~3년) ● 정보 공동활용 제한 ● 개별 구축 운영에 따른 예산 비효율 ● 제도개선 적용 단축(3~6개월) ● 전주기 정보 공동활용 ● 예산 효율성 제고(비용 절감) 320 32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칙 개정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국 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향후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국가차원의 임무 및 기술개발 목 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임무달성을 위한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범부처 ‘국가 전략기술 프로젝트’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하며, 그 외 핵심 인재양성, 국제협 력, 산·학·연 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할 예정입니다. 민관공동 초격차R&D 프로젝트 추진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의 핵심 논의사항인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는 국가전 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2022년 12월 프로젝트 선정 규모·추진체 계·선정절차 등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총 41건 사업 중 전략기술 분야별 전 문가 검토, 정책 전문가 검토 및 전략기술 특위 심의를 거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추진하여, 2023년 상반기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총 4건이 선정되었 습니다. 향후, 선정된 4건의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 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며, 선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관계부처에 평가결과를 제공 하여 보완결과 반영 후,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바이오 대전환,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윤석열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국가들 의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 발전을 위해 앞서 발표 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내 ‘첨단바이오’를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 정했습니다. 또한, 첨단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의 융합을 통해 불확실성과 고비용 등 기존 바이오의 한계를 극복하는 ‘바이오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2022년 12월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은 2030년 바이오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①5대 인프 라-12대 핵심기술 확보 ②세계 최고국 대비 기술수준 85% 달성 ③디지털바이오 연구개발 집중투자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과 과제를 제시 하고 있습니다. 위 전략에 따라 정부는 첨단바이오 중점기술인 합성생물학 기술육성, 빅데이 터와 AI 활용 신약개발, 데이터 기반 바이오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넥스트 반도체 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분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양자기술 강국을 위한 기술산업 기반 조성 그리고, 양자과학기술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양자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2021년 466억원에서 2023년 968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했 습니다. 2022년 7월 우리나라는 세계 세번째로 양자암호통신서비스 출시한 국가 가 되었으며, 올해 4월에는 정부·공공기관에 양자암호통신 장비를 도입할 수 있 는 보안검증제도를 마련하여 초기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호통신장비 기업의 활로를 열었습니다. 바이오 대전환 시대, 디지털바이오로 "2030 바이오 선도국가" 진입 비전 기본 방향 바이오-디지털 융합 촉진 + 공통기반기술·인프라 혁신 디지털바이오 5대 인프라 12대 핵심기술 확보 기술육성 2030년까지 세계 최고 대비 기술수준 85% 기술격차 2.5년 기술수준 디지털바이오 2023년 'R&D 4천억 지원 중장기 지속육성 집중투자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2022.10.28) <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 비전 및 기본방향 > 322 32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또한, 국가 간 기술패권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스위스 등 양자 선 도국들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올해 4월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선도 13개국 간 양자과학기술 다자 협의체의 회원국가가 됨으로써 선도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공급망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취리히 연방공대에서 세계적인 양자과학기술 분야 석학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양자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에 정부는 2023년을 대한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30 년대 글로벌 양자 4대 강국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에 온 힘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일환으로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 장 촉진을 위해 5G·6G, 양자암호통신망,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했습니다. 2022년부터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時刻)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KPS 개발에 본격 착수했으며, 작년 5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 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KPS 개발에 협력키로 합의하고 후속조치로서 올해 3월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부터 KPS-GPS 기술작업반을 공식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편 익 증진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5G주파수를 추가 공급하여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했으며, 올해 1월에는 연구·산업 현장의 거대 계산, 데이터분석 및 인공지능 활용 의 핵심 연구인프라인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에는 UAM, 하이퍼튜브 등 모빌리티 분야에 독자기술 확보를 위한 R&D사 업기획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양자암호통신 시범구축 및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시스템 도입 등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속해 나갈 계획 입니다. 실증특례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 환경 개선 이러한 전략기술 지원과 인프라 구축 외에도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 록 연구현장 개선도 병행했습니다. 특히 실험실이나 연구자의 머릿속, 보고서에 만 있던 기술이 기업에게 이전되고, 실제 사업으로까지 커나가는 과정에는 수많 은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규제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규제에 가로막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연구자와 기업을 찾아 총 10건의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특례를 부여받은 특구 내 기업과 연구자들은 기존 규제 하에서는 불가능했던 실증을 통 해 신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실증특례의 신청 조건이 까다 롭고, 타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다르게 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가 없다는 점 때문 에 특구 내 기업들이 활용하기에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되었고, 9월 중 제도가 시행되어 실증특례 신청이 가 능한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임시허가·신속확인 제도가 새로 도입·시행될 예정 입니다. 이로써 연구개발특구 내의 9,000여개의 연구기관과 기업이 함께 혁신적 인 기술의 가치를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간 전략적 기술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 국, 유럽 등 기술 강대국과의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2022년 5월 개최된 한-미 정 상회담을 계기로 우주, 원자력, 사이버안보, 신흥·핵심 기술 등 첨단기술 전 분야 에 대한 파트너십을 증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의 실질적 성과로 2022년 8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달궤도선인 다누리호가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습 니다. 2023년은 한-미 동맹 70주년으로, 4월에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기술 동맹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양자기술 등 유럽이 선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방문 및 석학과의 대화(2023.1.19) 324 32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도하는 전략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 창 출을 위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 할 예정입니다. 국가 간 협력과 병행하여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2년 10월 국내 방문연구 시 사증 발급을 허용하는 등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유치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에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연구자를 유치하는데 유연한 환경이 조성되어 글로벌 연구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 대한 세부정책을 마련하 여 각 실천과제별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연계·확산하여 과학기 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최근 글로벌 저성장, 기술패권경쟁 가속화 등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 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대학원 진학률 저하 등으로 인해 미래 과학기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과학적 기 초(Scientifc Base)’를 제공하며, 기초연구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며 신산업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에너지 대전 환을 주도할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 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확대 및 제도 혁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023년 2.58조원 수준까지 확대했고, 이를 기반 으로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공계 우수한 연구자 및 젊은 연구자 대상 연구과제 지원을 확대하여 역 량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연구역 량을 축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출판된 SCI급 논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국가 전체의 학술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세계에서 가 0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연구자의 자율성·창의성을 존중하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했으며, 대학의 연구역량을 향상시 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외 연구 기회 확대, 이공계 우수장학생 선발 등 청년 연구자의 지속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 이공계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 젊은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4,800 4,600 4,400 4,200 4,000 3,80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5.6% 35.4% 37.1% 30.0% 31.1% 41,332 42,145 42,145 41,017 41,010 42,500 42,000 41,500 41,000 40,500 40000 38.0% 33.0% 28.0% 23.0% 수혜율(%) 이공계 전임교원 수(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4.9% 71.4% 74.8% 73.3% 73.5% 4,235 4,652 4,652 4,309 4,157 73.0% 68.0% 63.0% 58.0% 수혜율(%) 젊은 전임교원 수(명) 뉴욕대 디지털 비전포럼(2022.9.21)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2022.11.28) 326 32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에 선정된 국내 연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70명(분야 중복제외 시 63명)으로, 이 중 55명은 기초연구사업을 수 행한 연구자입니다. 올해는 허준이 교수가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한국계 최초로 수 상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연구자가 많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젊은 연구자가 장기간 안정 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장기간(최대10년) 심층연구를 수행하여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사업(최대 10년, 연 2억원 연구비 지원)을 신설했 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미래의 연구 주역인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힘쓰 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이공계 석·박사 학위자 중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국가 수요에 대응하는 기초연구 고급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젊은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연수 기회 확대하기 위해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 랙’을 신설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기초과학분야 선도연구기관을 육성하기 위 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에 개원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현재 기초과학 전 분야에 33개 연구단, 2개 전략형 연구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2022년에는 중이온가속기 빔인출 성공, 지하우주입자실험실 준공 등 다 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거대 시설·장비를 활용한 연구기반을 구축 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지난해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우수 연구기관을 넘어 세계 기초과학 패러 다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중장 기적으로 집중할 핵심전략분야 포트폴리오 구축, 연구단별 특성화 육성전략 마련 및 지원체계 고도화, 국내외 협력 강화 및 기초과학 성과 및 지식 확산 촉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국 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도입에 따라 연차점 검·중간점검을 폐지하는 등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했으며,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 영하여 기본연구 지원 규모를 상향하여 적정 최소 연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 로도 학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자에게 부담을 가중하거나 기초연구 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련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대학 기초연구 역량 강화 대학은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연구자 개인의 우수한 연구역량이 대학 차원 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연구시스템을 구축하 여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학 내 특성화 분야 연구역량과 인적자원을 지속가능한 연구소 체계로 집적하 여 세계 수준의 연구 집단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연구센터(Innovation Research Center)를 신설(연 50억원 이내, 최대 10년 지원)했습니다. 혁신연구센터는 연구 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 전담 연구지원팀 구성, 연구실·장 비 구축 등을 지원하고 기업 멤버십, 기술이전·사업화 등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 해 정부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입 니다. 또한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대학의 연구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초연구사업 중 신규과제 일부를 지역 연구자에게 할당하는 지역 연구자 우대정책 적용을 강화했으며, 지역혁신성장분야에 대한 대학 중심의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인력과 산업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특화 R&D 수행과 인재양성 등 지역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 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국가우수(이공계) 선후배 멘토링 참석자 후기 中 국가우수(이공계) 장학생 이OO - “4학년이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선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증서수여식 및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논문 수 > < 국내 HCR 선정자 수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5,826 28,683 31,106 34,647 39,293 61,714 64,501 70,710 76,822 83,680 국가 총 SCI 논문 수(편)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사업 SCI 논문 수(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8 45 46 55 70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이공분야 국가전체(명) (A) 36,851 37,122 35,592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명) (B) 9,287 9,480 9,632 점유율(B/A) 25.2% 25.5% 27.1% < 이공계 석·박사 배출 현황 > 328 32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 체계적 지원 먼저 이공계에 진학한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8,661명의 대학생에게 약 52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 및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통해 장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했고, 국가우수(이 공계) 장학생 대상 선후배 멘토링의 2022년 시범 운영 및 2023년 신규 도입으로 장학생의 성장지원을 체계화했습니다.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우수 연구자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에서의 R&D 연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출연(연)(KIST)· 산업체(지역기업)·대학(전북대) 등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의 기술수요에 맞는 융 합연구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연구에 참여할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등 지 역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했습니다. * 2022년 기준 총 237명 참여, 연수 종료 인원 95명 중 90명 취업 (취업률 94.7%) ** 2023년 10명 선발완료, 2024년 15명, 2025년 20명 선발 예정 또한 청년 연구자들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선도기관으로 파견되어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해외 연수사 업을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2022년에는 양자·수소·반도체 등 3개 연구단 선정을 중심으로 하버드·스탠포드·옥스퍼드 등에 파견했고, 2023년에는 2개 연구단을 추가 선정하여 청년 연구자의 해외 연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직군 훈련지원 통한 경력복귀 사례 - 자녀의 육아로 인해 약 5년간의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과학기술인이 예비복귀자 직군 훈련지원인 바이오・의약직군 훈련을 통해 R&D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엑소좀 기반 신약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연구소로 경력복귀에 성공함 < 대통령과학장학생 동문의 밤 > < 국가우수(이공계) 선후배 멘토링 > < 해외신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 더불어 국내 부족한 과학기술인재를 확충하기 위해 여성 및 고경력 등 잠재적 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 활동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플랫폼(W브릿지)’을 통해 사용자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2022년에는 전년대비 47% 이상으로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 (가입자 수) 2021년 18,575명 → 2022년 27,610명 (수혜자 수) 2021년 5,731명 → 2022년 8,457명 또한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적극 활용을 위해 경력 복귀 연구과제와 대체인력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유형도 다양화했으며, 과학 기술분야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경력성장 단계별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 성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퇴직 전후 과학기술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13.7%→16.7%)로, 이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77개의 애로를 해소 하고 청소년 과학교육 400여회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을 전담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 확충,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 유도, 고경력 과학기술인-중 소기업 간 수요매칭 강화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과학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기초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고 창의·도전적 인재를 확보하여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30 33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전 세계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경제·사회 혁신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이 격화되면서 기술 확보 및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디 지털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 산업의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디 지털이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는 디지털 심화시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 하고, 세계와 공유하는 디지털 모범국가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초일류 국가 인공지능(AI : Artifcial Intelligence) 분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석 학과의 대화’(2022년 9월)를 추진하고, 한국-캐나다 AI 기업·기관과 협력 및 양 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지원했습니다. AI 융 합 프로젝트를 통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인공지능 기반 위조품 탐색 솔루션을 개 발·적용하여, 예전에는 만 하루가 걸리던 불법 복제품 판독시간을 5분내로 단축 하게 되어 대규모 위조품으로 인한 국내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기업 현장에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여 제조·농축산 등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을 통해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매출 증대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 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확산 등 의료 인공지능 핵심 기술 고도 화 및 시범 적용·확산 지원을 통해 의료·건강 분야 디지털 혁신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인공지능을 국민일상, 공공·산업 전반으로 확산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023년 1월)을 마련하고, 챗지피티(Chat 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한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 력 강화 방안(2023년 4월)을 수립·추진하여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인공지능 신뢰성 검증 체계 마련 등 인공지능 윤리 확산 및 신뢰성 확보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되고 부작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인 AI 반도체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 0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경제·사회 등 일상 전반이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대비하여, 디지털 종합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인공지능·데이터·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산업의 민간주도 생 태계 정착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기술패권경쟁에 대비하여 산업수요에 대응하면서 우수한 기술을 축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야 연구개뱔 전략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고, 미래 유망 분야인 AI 반도체 신시장 창출 및 전문 인력양성 확대 등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2022년 6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 안’(2022년 7월)을 수립하고,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설계연구센터 를 개소했습니다. 2023년에는 AI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인 데이터센터에 초고속· 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적용하여 국산 AI 반도체의 초기 시장 수요를 창 출하고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기 위해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본 격 추진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신설을 지원하여 AI 반도체 설계 및 AI 소프 트웨어 분야 전문 고급인재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공공·민간 데이터 대통합으로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디지털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정책위원 회가 2022년 9월 새로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를 포함 한 국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데이터 정책 청사진인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2023년 1월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새롭게 데이터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 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4곳을 지정(2023년 1월)하고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 문 지식을 바탕으로 수요-공급자 간 중개를 알선할 데이터 거래사도 50명 배출 1 2 5 3 6 국 정 목 표 4 332 33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2023년 1월)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데이 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정책들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 및 SW산업의 질적 도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비용, 서비스 이용료, 컨설팅 등 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바우처를 지원하여 기업의 업무효율성 35.5% 향상, 정보 기술 자원 구축비용 17.6% 절감 등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디지털서비스 심사 위원회를 통해 행정·공공기관들이 수의·카탈로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원시와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업무시스템 도입 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 실적이 2023년 2월 기준 3,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 Software as a Service) 산업 마 중물에 힘입어, 국내 SaaS 기업 수는 2020년 780개에서 2021년 1,102개로 증가 하는 등 국내 SaaS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SaaS 중심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위해 SaaS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 고, 초·중·고교에서 2025년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교 육 SaaS 개발 지원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 등 디지털신대륙 개척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구현된 메타버스(Metaverse)는 플 랫폼 신시장과 연결되어 창작자 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혁신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메타버스 구성원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 서 민간의 자정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역량에 기반한 ‘메타 버스 윤리원칙’을 2022년 11월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산업 전반으로 융복합되 어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 해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 아래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2023년 3월 발표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신질서 정립의 신뢰 기반이 될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2022년 11월 수립했습니다. 이 전략을 통 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표 준·개발 도구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검증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 화를 가속화하여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 입니다. 한계돌파 신기술 확보로 디지털 기술혁명 선도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여 디지털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파급을 이 끌기 위해 2022년 6월에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을 마련했습니다. 2023 년도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총 투자 규모는 1조 4,308억원으로 전년 1조 3,736억원 대비 4.1% 확대되었으며, ICT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명확한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임무지향· 문제해결형 연구개발과 우수성과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기술축적형 연구 개발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사회적 영향력과 정부 투 자의 시급성이 높은 디지털 혁신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디지털 혁신기술의 경 제·사회 융합 및 확산을 지원하는데 연구개발 자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은 해소하면서도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조화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의 다양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및 지원 근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민관공 동으로 구성·운영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시키고, 혁신과 공정의 가치 를 함께 아우르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 발전방 안’을 2022년 12월 발표했습니다. 이 때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 칙’을 제시하여, 플랫폼의 긍정적 기능을 촉진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한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적 가치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디지털플랫폼 발전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 관련 유관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뉴욕구상(2022.9.21)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2022.9.28) 334 33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하고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지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지원 등을 통해 민간주도 의 플랫폼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적 역량을 종합한 ‘범정부 디지털 국가전략’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2022년 9월 21일)에서 디지털이 우리 일상과 경제·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혁신의 방향이 자유, 인권, 연대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신질서가 필요하다는 디지털 정책 비전(뉴욕구 상)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뉴욕구상의 핵심 가치와 철학, 대통령 공약, 국 정과제 등을 종합하여 새정부의 국가 디지털 종합 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을 수립(2022년 9월 28일)했습니다. 또한 UN, G20,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회의체를 통해 뉴욕구상의 핵심 가 치를 확산하고,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정립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의 B20 Summit(2022년 11월) 기조연설, OECD 디지털경제 장관회의(2022 년 12월), 한-아세안 디지털경제장관회의(2023년 2월), 세계은행 ‘Korea Digital Days’(2023년 3월) 등을 통해 우리의 디지털 정책 비전을 소개하고 세계의 동참 과 지지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또한 뉴욕구상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 고(2022년 11월), 한-베트남 정상 공동선언문을 채택(2022년 12월) 한 바 있으 며, 특히,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2023년 1월)에서의 대통령 특별연설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이슈 해소를 위한 디지털 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 하며,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계획을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 했습니다. 디지털 심화시대에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롭고 다양한 이슈와 쟁점이 발 생하는 만큼, 디지털 심화의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제 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관련된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협의를 위한 ‘디지 털 신질서 협의체’를 출범(2023년 3월 2일)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심화시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이룩함은 물론, 디지털 신질서 국제논의를 주도하는 디지털 모범국가 실 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그간 우리나라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1997 년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구축, 2019년 5세대 이동통신기술(5G) 상용화 등 최 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해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에 따라 증가 하는 네트워크 수요·역할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미래 네트워크 패권 경쟁 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6세대 이동통신기술(6G) 등 첨단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네트워크 경쟁력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한편, 초연결사회에서 2021년 KT 장애, 2022년 데이터센터 화재 등 디지털 재 난은 국민생활에 불편과 경제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구축이 절실 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디지털·사이버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G 완성과 6G를 통해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먼저 6G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선도기반을 구축했는 데, 6G 기술개발의 경우 2021년 172억원에서 2022년 308억원으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6G를 연구하는 대학의 연구센터도 2022년 KAIST·아주대· 서울대·숭실대 등 4개를 신규 지정하는 등 인력양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한 미 6G 공동연구를 2021년 2개 과제에서 2022년 3개 과제로 확대했고, ITU에서 6G 미래기술에 관한 트렌드 보고서를 참여국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선도국과의 기술·정책 교류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에는 6G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초성능·초대역·초공간·초 정밀·초지능 등 5대 중점분야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 2026 년 Pre-6G 기술 시연 등 우리나라가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K-Network 2030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현재의 네트워크인 5G 망에 대한 고도 화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5G 속도 개선을 위해 2022년 3.4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를 추가 할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거주 0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K-Network 2030 전략’ 마련·시행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계·학계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전기차 무선충전 등 산업 활력을 제고하는 규제개선을 과감히 시행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 비스 장애 복구를 총력 지원했으며, 이를 계기로 디지털·사이버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36 33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하는 85개 시의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에 대한 5G 구축을 2022년 완료했습니 다. 그 외 농어촌 지역도 5G 공동망 구축을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빈틈없 는 5G망을 완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트워크·SW 안전 확보와 디지털 기반의 국민 생활 안전 강화 2022년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디지털서비스 장애는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직후 장관 직속 방송 통신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여 5일간의 밤샘작업으로 복구 완료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사각지대에 있던 주요 데이터센터 및 디지털서비스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근거법의 신속한 마련을 지원했고, 디지털안전 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이 2022년 12월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실태점검·원인분석을 기반으로 2022년 12월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시정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전주기 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강화하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2023년 3월 마련했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일터·생활·재난 등 3대 분야에 디지털 안전기술 활용을 본격화하는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 방안’을 2022년 8월에 발표했습니다. 실내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적시에 발견하 여 구조를 효율적으로 하는 실내 정밀 측위 기술을 개발하고, 도봉경찰서와 함께 실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 산불·홍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정보보호의날 기념식(2022.7.13) 수 등 자연 재해를 디지털 기반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의 전략산업화 및 수요자별 보안 패러다임 전환 지원 민간의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양성 과 규제혁신을 실행했습니다. 2022년 7월 대통령이 직접 ‘사이버보안 인재와 대 화의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토대로 ‘사이버보안 10만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특성화대, 융합보안대학원 등 대학·대학원의 정규교 육 지원을 확대하고, 최정예 보안개발자, 화이트해커 양성교육 등 특화교육을 강 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차세대보안리더 양성 사업으로 길러진 교육생이 세계적인 사이버보안 대회인 ‘DEFCON CTF 2022’에서 우승하는 성 과도 거두었습니다. 한편 그동안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보안제품과 융복합 보안제품의 경우 인 증·평가 기준이 없어 공공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인증·평가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보안성 확인을 통해 신속한 공공시장 진입 을 지원하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2022년 10월 도입했습니다. 신속확인 제 적용시, 기존에는 공공시장 진출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혔던 기술과 제품도 2~3 개월의 절차를 거쳐 공공부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산업계 설 명회를 하고 제도 개선 후에도 컨퍼런스 등을 진행했는데, 신속확인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해킹 등 사이버침해 예방을 위해 중요한 것이 정보공유라고 할 수 있는데,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사이버위협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서 ‘C-TAS(Cyber-Threat Analysis System)’라는 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었습니다. 그동안 C-TAS의 시스템 구조상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 힘들었지만 올해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고, 그 결과 2021년까지 328개에 불과했던 참여기업 수를 2022년 말 기준 2천개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디지털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디지털신뢰체계 확보 및 대응력 제고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8년 약 4,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 약 7,700억 규모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법이 지능화되고 피해가 증가하는 보이스 피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9월 ‘보이 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개인별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기존 150개에서 월 3개로 대폭 제한하는 제도를 2022년 9월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피싱문자에 대응하여 338 33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사용자가 금융·공공기관이 보내는 정상적인 문자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자 ‘안심마크 표시제’를 2022년 10월부터 시범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 년 12월부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신단말장 치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산업·지역 전반의 디지털 융합·혁신 확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산업과 지역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확보 등 기반을 다지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예컨대 다양한 산업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연합하고 상호 운용하는 기술과,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무선 활용 기기를 자유롭 게 실험할 수 있는 전파 시험시설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 확대를 추진하여,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편, 지역 전반의 디지털 혁신 정책수요를 수렴하기 위해 2022년 7월 지역디 지털정책협의회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5차례에 걸쳐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진행 했습니다. 이를 통해 파악한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별 디지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으로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연령별·구간별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여 이동통신 서 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우선, 2022년 8월 이용자들의 5G 데이터 평균 이용량을 고려한 24GB-31GB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 했습니다. 이 어,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2023년 3월에는 SKT가, 4월에는 LGU+가 30~110GB 사이 중간 구간에 요금제 4종을 신설(37GB, 54GB, 74GB, 99GB 등)하고, 만 65 세 이상 고령층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데이터 제공량을 확 대한 청년 요금제, 일반 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 등을 신설함 으로써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연령이나 데이터 이용량에 맞는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eSIM도 2022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는데, eSIM은 약 2,750 원으로 USIM 비용인 7,700원보다 저렴하고, 무엇보다 온라인 개통이 빠르고 편 해져 이용자들의 편의 개선에 크게 기여합니다. eSIM 도입으로 한 대의 스마트폰 으로 두 개의 번호를 이용하는 듀얼심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듀얼심 전용 요금 제도 출시되어 이용자들은 8,800원의 비용부담으로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두 개 의 번호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국민의 편리한 데이터 이용과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확대하고 품질도 개선했습니다. 2021년까지 공공와이파이는 4만 3,000개소가 구축되었었는데, 2022년 전국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에 1만 개소를 추가로 설치 했습니다. 품질 측면에서도 시내버스에 구축된 4,200개의 공공와이파이를 LTE 에서 5G 기반으로 전환하여 속도가 3배에서 5배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 습니다.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디지털에 대한 접근·활용능 력의 차이가 경제·사회적 불공정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와 함께 911개소의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여 79만명을 교육하고, 226개 기초지 방자치단체를 통해 교육용 키오스크, 태블릿, AI스피커 등을 배치한 디지털 체험 존(231개)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121종을 선정하고 4,846대를 보급·추진했으며, 시각장애인 점자 학습기,비접촉 생체센서 자가돌봄 보조기기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조기기 개발(4건)을 추진하고, 중소 보조기기 개발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도 추진했습니다. 미래 네트워크 선도기반 구축,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재정립, 디지털 보편권· 접급권 확립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 국가로 나가가는 토대를 내실 있게 다지겠습니다. 340 34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윤석열정부는 뉴스페이스와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장기간 축적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영역을 확 대하면서 우주산업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이를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실현하고 7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 발판 마련 2022년 6월 21일, 우리나라의 독자적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사체 분야에서 설계, 제작, 시험, 발사운용 등 발사 전 주기를 국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 량을 갖추게 되어 향후 위성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누리호의 개발에는 약 3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독자 개발에 필요한 핵심부품의 개발·제작을 수행하면서 제작기술, 인력 및 인프라 등 산업체의 역량 강화와 유관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향후 누리호를 2027년까지 4회 추가 발사하여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국내에 체계종합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참여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 여 국내 자생적 우주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0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성공으로 독자적 우주수송능력과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위성영상 보안규제 개선,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을 통해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2023년 3월 20일 02시 52분(한국시간) 우리나라 민간기업 최초의 시험발사체 ‘한빛-TLV’가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김수 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우 주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여 세계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향후 2030년까지 공공위성을 약 130여기 제작하여 민간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전용 발사장 및 발사 인프라 구축, 민간 발사허가제도 마련 등 종 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발사서비스 상용화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달 궤도진입 성공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는 2022년 8월 5일 발사 이후, 약 145일간 의 항행을 거쳐 2022년 12월 27일 달 궤도진입에 최종 성공 했습니다. 1992년, 우주개발의 불모지에서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지 꼭 30년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위성과 발사체 기술에 더해 우주탐사 자체기술 을 보유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다누리에 이어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우리발사체로 쏘아 보 내고, 2035년에는 화성 궤도선, 2045년에는 화성 착륙선을 발사하여 대한민국의 우주탐사영역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또한 국제 우주탐사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확 대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다누리가 달 상공 344km에서 촬영한 지구 342 34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우주경제 시대의 차세대 주자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착수 윤석열정부는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 7월 KPS 연구개발을 총괄하여 수행할 KPS개발사업본부를 출범하여 기본설계 등 기 술적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KPS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2023년 3월부터 KPS-GPS 기 술 작업반을 공식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제16 차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UN ICG) 연례회의에 정회원국(한국 포함 13개국) 자격으로 참석하여 KPS 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제19차 UN ICG 연례회의(2025 년 예정)를 우리나라에 유치했습니다. 향후 KPS 개발 사업은 2027년 위성 1호기 발사를 거쳐 2035년까지 총 8기 위 성의 배치를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KPS가 구축되면 초정밀 위 치·항법·시각 정보의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해져 교통·통신·금융 등 국가 핵심 인 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 등 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래 우주경제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우주 분야의 개발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 확장됨에 따라 전문 인력 양 성 정책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취업 확대와 인력 수급 일치를 위해 2022년 8월에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바탕으로 기본교육-체계교육-기술 사업화, 채용 연 계를 도모하는 미래우주교육센터를 5곳 개소했으며,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 로 우주 이론 교육을 지원하는 우주기술전문연수 과정에 4개월 간의 기업체 인턴 십 과정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채용 연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 신·영상·IT·AI 등 이공계 전공자의 우주분야 유입을 위해 위성·발사체 등 다양한 우주 분야 기술별로 대학 연구실을 우주기술 중점 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중장기 연구개발 지원과 신규 인력 공급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실현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을 설립하 기 위해 2022년 11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설치했습니다. 전문가 간담회, 공 청회, 세미나, 기자단 설명,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 여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마 련하고 2023년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 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담았습니다. 연구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을 유연하게 구 성·해체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제한 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수 한 민간전문가 유입을 위해 보수상향, 파견·겸직 허용, 취업제한 완화, 주식백지 신탁 예외 등의 특례를 적용했으며,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 전용 권한을 부여하고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우주항공청의 업무 및 조직 등을 구체화하고 인력채용, 업무이관, 청사마련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분야 선도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극복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이끌 중추적인 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행 정조직과 공무원 인사제도의 혁신모델로 만들 계획입니다.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사체-위성-연구·인재개발 삼각 특화지구’를 지정했고, 각 특화지구별 국가산단 조성, 핵심 연구개발·산업 인프라 및 거점센터 구축을 지원하여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 입니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5년간 500억원 규모 이상의 우주펀드를 최초로 조성하 여, 민간 우주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위성정보 보안규제 개선으로 위성정보활용 산업 활성화 15년만에 국가위성 영상의 보안규제를 개선하여 국내 위성정보활용 산업 활성 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9월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위성영상 보안처리의 기준이 되는 해상도를 4m에서 1.5m로 완 화하고, 정밀보정하지 않은 좌표를 포함하는 위성정보의 온라인 배포를 허용했습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1.5m급 위성영상의 처리 및 배포 속도 개선 사례 > 기존 주문 접수 영상처리 (약 10~30분/장) 보안처리 (약 2시간/장) CD-DVD 등 제작 (약 10~30분/장) 우편배송 (약 2~3일/건) 변경 주문 접수 영상처리 (약 10~30분/장) 온라인배포 (약 1~5분/장) 344 34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니다. 이에 따라 영상활용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영상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준 실시간 위성영상 서비스 추진에 기여하는 등 국내 위성영상 활용산업의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위성영상판매기업 SIIS의 김문규 대표는 “기존에는 사용자로부터 위성영상 제공 요청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데이터 배포 시간을 이유로 주문을 취 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선 후 영상처리·배포시간을 단축하게 되었다”며 기대 감을 드러냈습니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 및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2022년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여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우주정책 비 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속도감있게 실천하기 위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 획’을 2022년 12월 21일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수립했습니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라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우주 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이라는 세 가지의 구체 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목표인 5대 임무 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도 마련했습니다. 향후 윤석열정부는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7대 우주강국으로 도 약하고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우주산업 생태계 육 성, 우주경제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 핵심 이행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5대 우주개발 임무 > ❶ 우주탐사 확대 ❷ 우주수송 완성 ❸ 우주산업 창출 ❹ 우주안보 확립 ❺ 우주과학 확장 (2032년) 달 착륙 → (2045년) 화성 착륙 (2030년) 무인수송 → (2045년) 유인수송 (2030년) 자생적 생태계 → (2045년) 10대 주력산업 (2030년) 독자체계 확립 → (2040년) 대등한 국제공조 (2030년) 태양계 → (2040년) 심우주 그간,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지만 여 전히 지역 산업·경제 경쟁력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과학기 술 역량 격차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총생산 비중(수도권·대전 제외) : (2000년) 49.3% → (2010년) 48.4% → (2017년) 46.5% → (2020년) 45.0% 수도권·대전 비중(2020년) : 인구 53%, GRDP 55% ⇔ R&D투자 79%, 연구원 72%, R&D조직 68%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2월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 회복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맞춤형 성장·도약 지원체계 확립 지역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은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만들고,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거점화하여 연구 역량 강화, 산학연 협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4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혁신의 주체인 지역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한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를 출범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 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으며, 향 후에도 각 부처 및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업 간 연계 등 협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싱크탱크로서 17개 지자체별로 과학기술전담기 관을 육성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독립기능 을 갖는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5개 지정(2023년 1월)하고 중장기 혁신전략 수립 및 과학기술 현안해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타 지 역으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중앙-지역 정책기획의 가교로서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신규 지정(2023년 1월)했습니다. 정책연구센터는 지역별 혁신수준 진단을 통한 혁신 0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지역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기초·원천기술 개발과 지속 가능한 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개발특구·연구산업단지 등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지역연구개발 혁신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346 34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연구개발 성과관리평가 체계 구축 및 지역혁신 정책 수요 대응을 지원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지역의 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원천혁신역량 확충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자생적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각 지역별 혁신 분야에 특화된 16개의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에 총 224억 7500만원을 지원했 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과학논문색인(SCI : 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400건, 특허 118건(출원 95건, 등록 23건)의 연구성과를 거두고, 특히 지역 내 8개 기업 과 총 7억 7,776만원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스스로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미래의 핵심 분야를 주도적으로 기 획하고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 을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지역별 혁신 여건에 따라 2가지 유형(초광 역협력형, 지역혁신도약형)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핵심원천기술 개 발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와 권역 내 혁신역량 확보를 목표로 총 5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2023년부터 3년간 연 2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1단계)을 지원하고, 성과를 점검하여 후속사업 등을 통해 최대 10년 간 (3+3+4) 장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의 사업화 협력 플랫폼(Open-Lab)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 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하고 신속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 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2년까지 5개 권역의 총 10개 대학이 95개의 Open- Lab을 구성·운영했으며, 지역 기업 163개 대상으로 총 205건의 기술을 이전했 습니다. 건당 기술료 수입은 2021년 4,800만원으로 2021년 대학 평균 건당 기술 료가 1,970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지 역대학-지역기업-지자체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원천혁신역량 확충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지역 산-학-연을 촘촘히 잇는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및 혁신 클러스터 육성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분야에 지역 대학과 연구소가 핵심적인 주체로 지속가 능한 협력을 지원하는 ‘학·연 협력 플랫폼’을 2023년부터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 니다. 중점 지역혁신 분야에 대해 인력양성, 신기술 육성, 기술이전·창업 중 주력 활동을 5년간(2023∼2027년) 연 2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연구 기관인 지역대학-출연연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각 기관의 강점 자 원을 공유하고 지역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업 종료 후에도 플랫폼의 자립화 방안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 특화분야 등을 고려하여 광역연 구개발특구(5개), 강소연구개발특구(14개) 소재 기업들에게 사업화 연계기술개 발 사업화 자금,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2 월 말 기준,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에 지난 1년간 228개의 연구소기업이 신규 설립되었으며,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매출액 및 고용 창출은 각각 2,067억원(전년 대비 5.1% 증가), 2,051명(전년대비 9.9% 증가)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성과추적조사(2020~2022년) 또한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연구산업을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고 지역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3월에 대전·부산 2개 지 역을 연구산업 진흥단지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된 2개 연구산업진흥단지에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을 통해 향 후 4년 간(2023~2026년) 단지별 약 18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3년에는 지 자체와 협력 하에 연구인프라 등 단지 핵심기반 구축, 입주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하는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지역 연구개발 생태계를 혁 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추진체계 구축 자율 임계규모 이상 장기투자, 제도개선을 통해 파격적으로 지원 파격 과학기술 혁신을 지역 경제·산업·교육으로 확산하여 자생력 회복 회복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기본방향 > < 연구소기업 성과 > 매출액 고용창출 2020년 2021년 2022년 1,833억 1,967억 2,067 억 1,843 명 1,867명 2,051명 2020년 2021년 2022년 348 34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전국으로 생생한 과학기술 교육·문화체험의 장 확산 국민들이 일상에서 과학기술을 쉽게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 문화 콘텐츠와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과학관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확대했습 니다. 아울러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사회·경제적 배려층 약 5만 1,000명에게 과 학 전시·체험·공연·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문화 바우처’를 제공하고, 국민 누 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09개 읍면동에 생활과학교실과 10개 권역에 찾아가는 과학관을 운영하는 등 국민 모두가 과학을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 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일상회복 이후 개최된 대한민국 과학축제’(2022년 8월)는 ‘페스티벌 어스(Festival Earth)’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현장체험형 과 학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만 6,000명의 관람객이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최대, 최고의 과학축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시민이 생활 속에서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과학문화 기반도 확대했습니다. 지역의 문화 특색을 반영하고 산업과 연계한 국립과학관 2개소(강 원 원주, 울산), 공립과학관 2개소(전남 광양, 경남 진주)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가 어려서부터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놀이와 체험중심의 ‘어린이 과학체험공간’도 신규 조성(2022년 4개소, 2023년 3개소)을 위한 절차 와 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 과학관, 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과학을 쉽게 체험하고 연구자와 소통 하는 과학문화·과학기술 교육 프로그램 확대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 해도를 증진하고 과학기술 친화적 사회문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방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지역 주도-정부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한편,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 협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국립강원과학관 조감도 국립울산과학관 조감도 현재 세계는 첨단·융합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경쟁력 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 세계를 이끌 우수한 첨단·융합분야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디 지털·첨단산업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배출하기 위해 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재양성 인프라를 강화하며, 초·중등단계부터 학생들이 디지털 등 미 래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체계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을 통한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산업·학계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전략이 아닌,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연구계, 인재를 공급하는 학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가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 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 략회의를 출범(2023년 2월 1일)했습니다. 0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는 2022년에 반도체와 디지털 인재양성과 관련한 5년 간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초·중등단계부 터 모든 아이들이 디지털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선제적으로 철 저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 5대 첨단분야(A·B·C·D·E) 인재 양성 전략 >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Aerospace / Mobility A 바이오 헬스 Bio helth B 첨단부품 ·소재 Component C 디지털 Digital D 환경, 에너지 Eco / Energy E 350 35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인재양성이 필요하고, 시급한 ‘5대 첨단 분야(A·B·C·D·E) 인재양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각계의 인재양성 역량을 결집하는 인프라이자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정책이 마련 되는 인재양성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할 디지털인재 양성 추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디지털산업의 빠른 성장에 따라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산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 으로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2022년 8월 정부는 ‘디지 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이 삶과 전공분야에서 디지틸 기 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 지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발표한 방안을 기반으로, 디지털 등 첨단·융합분야 학과의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디지 털 혁신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융합혁신대학원(2022년 신규 5개교 → 2023년 9개),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2개 교(2022년 신규 2개교 → 2023년 5개)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기 술의 기반인 소프트웨어 전공자를 확보하고 대학 디지털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소 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확대(2023년 51개교 지원 예정)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 로 대학 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산업분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 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초격차를 이끌 반도체 인재 양성 추진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단일품목 기준으로 우 리나라 1위 수출 품목(1,292억 달러, 18.9% 비중, 2022년)임과 동시에 모든 산업 에 대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증가하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 부는 2022년 7월 우리나라의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2031년까지 15만명 이상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첨단학과에 대하여는 ‘교 원확보율’ 요건만 충족하면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대학의 겸·초빙교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전임교원의 겸 임·겸직 제한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폴리텍대학을 통해 2022년 반도체 설계, 시스템, 생산 등 전문인력 925명도 양성했습니다. 아울러 대학이 우수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융합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집중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 했습니다. 2023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신설(2023년 신규 8교, 540 억원)하여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인프라 등을 지원하고, ‘첨단 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2023년 신규 150억원)를 신설하여 단기 집중과정을 통 해 신속히 첨단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국립대를 중심으로 하여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설치하여 지역대학과 기업이 공동 으로 우수한 반도체 실습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교육 허브 구축도 추진 (2023년 5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산업계가 원하는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기업이 디지털 인재양성의 전 주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교육과 정을 2022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혁신형 디지털 교육과정도 점진적으로 확 대·운영하여 약 1만 명의 민관 협력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민 관의 견고한 협력을 위해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2022년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180개 훈련기관의 416개 훈련과정을 확보, 약 2.2만명의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했고, 취업의 질 측면에서 월평균 보 수액 및 500인 이상 취업 비중이 기존 직업훈련(220만원, 6.8%)보다 높게(251만 원, 16.9%) 나타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초·중등 단계부터 SW·AI 교육 필수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했 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 수업 시수를 현행 교육과정 대비 2배 확대*했고, 정보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소양을 함양 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학습 경험과 참여 중심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합·심화형 실감형 콘텐츠(AR,VR)도 총 14종을 개발·보급했습 니다. * (정보교과) 수업 시수 확대(초17 → 34H, 중34 → 68H), 정보 분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고) 아울러, 우수한 SW·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2023년 영재학교·과학고 7개 교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SW·AI 교육과정 및 교과 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고, SW·IT 마이스터고 운영을 지원하여 높은 취업률(2022. 86.5%)을 달성하는 등 SW 실무인재 양성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2027년도까지 AI교육 선도학교·AI융합 중심고를 2,200교까지 확대하 고,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SW·AI 교육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속 확대*할 예 정입니다. * (확대 운영안) (2022년) 2교 → (2023년) 7교 → (2024년) 14교 → (2025년) 28교 352 35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및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학습 기초 단계부터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소외지역 등의 초등학교 36교에 디지털 교육을 위한 수업 보조강사(디지털 튜터)를 시범 배치 하고, 지역별로 학교의 디지털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17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교사·학생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 중심 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활동을 발굴·확산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 K-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통해 국민들의 디지털 기초소 양 함양과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672 명에게 멘토 교사를 통한 학생 맞춤형 영재 성장지원 프로그램, 창의융합캠프, 온 라인 학습멘토링 등을 제공했고, 2023년에도 대상을 720명까지 확대하여 지원 할 계획입니다. 교원의 SW·AI 역량 제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디지털 수업 혁신을 선도할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초·중등·특수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개정(2023년 3월, 교육부고시)을 통해 교직과목(교직소양)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교육 과목을 추가하고, 학교현장실습학기제를 시범운영(2022년 5교 → 2023년 21교)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예비교원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했습니다. 초·중등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46개 교육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융합 전공을 운 영(2022년 9월 기준, 2,736명 재학)하여 교과와 연계된 AI융합교육이 학교 수업 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를 선정·운영 하여 대학 공통 과목 개설·운영, 전문가 포럼 등 교육대학원 인공지능 융합교육과 정 내실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 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위원회·사업기획단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따른 교원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디지털, 반 도체 등 첨단산업의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시대변화 에 맞춰 전환하여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모든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을 이루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 응하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맞춤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 생 맞춤 교육과정 구현,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 혁신,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개인 수준 맞춤 교육 구현, 학업성취·평가 제도 개선 및 이와 연계 한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사회 변화와 고교 교육현장의 변화를 반 영한 대입개편을 추진함과 동시에, 입시비리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 에 착수했습니다. 사회·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2025년부터 고교학점 제 전면 확대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등 고교 현장에서의 변화가 예정됨에 따라, 개편된 대입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대학 입학업무 관계자,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 을 활용하여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2022년 8월에 교육계, 학계, 언론,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1 명으로 구성된 회의체인 ‘대입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사회·교육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편의 세부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입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는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포럼’을 개최(총 4회, 2022년 10월~2023년 2월, 유튜브 생중계)하여 대입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0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 교육을 통해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및 학교선택권 보장 등을 통해 학 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교실수업 혁신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 수업으로의 전환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또한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현 대입제도와 최근 대입개편의 성과 및 효과(2022년 10월 24일) 수시전형 운영현황 및 평가 (2022년 11월 29일) 현행 수능의 운영현황 및 쟁점 (2023년 1월 17일) 미래형 대입전형과 수능의 개편 방향 (2023년 2월 27일) 354 35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아울러 공정한 입시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입시비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했고(2022년 12월), 대입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입시비리 사안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협의를 거쳐 담당업무를 체계화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추진 2022년 12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사회가 요 구하는 역량과 기초소양을 함양하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고 시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 한 교육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창의력, 문해력, 자기주도성 등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을 마련했습 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해 설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새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는 교과용도서 총 939책(국정 68책, 검정 153책, 인 정 718책)의 개발도 안정적으로 추진 중 입니다. 또한,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고교학점제 의 도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제 공하는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지역,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를 2023년에는 전체 일반계고(1,692개교)로 확대하여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3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 단계적 적용이 시작되는 등 학교현장이 안정적으 로 학생 맞춤 교육체제로 전환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 교체제 개편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확대될 예정인 성취평 가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학생 맞춤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2023년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 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 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상황을 분석하여 교사의 수업을 돕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만들 고,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을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원 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 교의 디지털 인프라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제1차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청·학교가 체계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 년부터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도입(초3, 중3, 고2)하여 학생의 학습 수준뿐만 아니라 정서, 학습 태도 및 동기, 사 회·정서적 역량 등을 진단하고 교사·학생·학 부모에게 학생의 종합적 성장정보를 제공하 고 있으며, 앞으로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 율평가 참여 대상을 확대(2023년 초5·6, 중 3, 고1·2 → 2024년 초3~고2)하여 개별학생 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 지원할 계 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 적인 소프트스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0 여개 대학에 배포하여 교양교육의 기반을 마 련했으며, 2023년에는 대학별 맞춤형 컨실 팅을 확대하여 대학의 여건에 맞는 교양교육의 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이 융합연구 기반을 확보하고 다양한 유형의 융합연구를 위하여 65개 과제(134억원)를 선정하여 지원했습니다. 특히, 인문사회 기반의 융복합 연구 거 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문사회 융복합연구소를 신설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초·중등학생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교육과 융합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 생 맞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전자책을 무료로 지원하는 ‘e-북 드림’ 사업을 실시하여 2022년에 47,484명이 이용(전년대비 146% 증가)했으며, 학생 독서생활 분석 알고리즘 등 에듀테크 기술에 기반한 독서교육 지원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W·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 및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미래세대 창의적 융합역 량 함양을 위해 300개교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융합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했고, 다양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현장 적용(프로그램 개발·보급 69종 개발 및 적용, 융합형 연구과제 120개 지정·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대학의 국제화도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융합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CAMPUS Asia 한중일 사업, 아세안 디지털 시대 교실의 변화 모습 학생 자신의 역량과 속도에 맞는 맞춤학습 교사 데이터 기반 지도 인간적 유대와 조언, 적성발굴・진로상담 학부모 학생의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 교육 교사 1인 학생 다수 디지털 기술의 발전 Data Science의 적용 “1명의 교사가 다양한 학생을 가르치는 대량학습체제" 학생 교사 1인 AI 디지털 교과서 조력 AI 튜터 조력 AI 조교 356 35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가와의 대학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를 확대했 고, 나아가 2023년 상반기에는 지자체, 대학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유학생 유 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력 제고 2022년 12월 미래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역량 함양에 주안점을 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했습니다. 앞으로 2025년 까지 새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보급(2023년말),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교과별 교수·학습자료 개발·보 급, 학교급·교과별 평가기준 개발·보급, 교육과정 개정 맞춤형 교원 연수 등을 지 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익숙 한 매체를 통해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활용한 인공지능 활용 초 등영어 말하기 시스템의 학습 콘텐츠를 확충했으며,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의 서비스 대상도 초 1~2학년에서 초 3~4학년까지 확대하여 지원했 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2년 교(강)사를 통한 소규모 교과보충(4,010억원, 학생 207만 명), 교·사대생 등을 통한 대학생 튜터링(542억원, 19만명)등을 지원하고, 단위 학교별 심리·정서 안정, 사회성 함양, 또래활동 등 회복 프로그램(847억원, 학생 149만명)을 집중 운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교육결손을 단기간에 회복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습, 심리·정서 등 교육 결손 해소 중장기(2023~2025년) 이행방안’을 수립(2022년 10월)하여 종합적 지 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한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진로 정보를 획득하고, 이에 맞추어 학력 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과 경력을 축적 하여 국민의 진로 결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개인 학 습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 이를 진로 설계·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청년 진 로·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3개교) 중으로 점차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개인의 특 성, 진학경로, 희망진로에 따라 맞춤형 진로·취업 패턴 추천 및 학습경로 설계 지 원을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경험의 디지털화를 통해 기업 등에서 개인의 역량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및 부처 협업 시스템 구축사업을 거쳐, 디지털 학습이 력 체계 도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이 혁신하고, 교육 과 연구의 질을 높여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이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체질을 개선하여 국가와 지역을 살리는 혁신 허브로 변 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 추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 분야 규제의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활용하는 개편방향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사립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의 경영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재산·회계 관련 규제들을 선제적 으로 개선(2022년 6월)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립대 세제지원 확대 방안 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설립, 정원기준 등이 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대학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전면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2022년 12월, 2023년 3월)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9월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출범했고 2023년 3월까지 총 4차례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협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기반으로 2023년 상반기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 을 마무리하는 등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자율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인재와 연 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0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학령인구 급감,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하여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 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한 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한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합니다. 358 35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학생수요·온라인 기반의 유연한 학사·학위제도 운영 대학의 학사·학위제도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과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대학이 국가성장동력을 견인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유연하 고 탄력적인 학사·학위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합 니다. 우선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첨단·신기술분야 온라인 학사학위과정을 국내대학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개정(2022년 9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교육부 승인심사를 통 과한 총 4개 대학에서 2024학년도부터 일반대학에서 첨단·신기술분야 온라인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여 소단위 전공과정과 학 사-석사를 연계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법제화를 완료(2023년 4월)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개인의 학교밖 경험·성취를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3년 3월)하여 대학 내 심의 절차 등을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이 행정적 부담이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학생들의 외부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고, 풍부한 직장 내 경험을 보유한 성인 학습자의 대학 유입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이 창업의 베이스캠프가 되도록 지원 지역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발 창업활 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특화 산업에 기반한 지역중심의 창업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다양한 지원을 통해 대학의 기술 창 업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체제 구축 및 창업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개 권역(중부권, 남부권)에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창업친화적 제도를 확 산하고 맞춤형 강좌 운영 등 대학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의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개편하여 5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전 문대 유형을 신설하는 등 창업교육 기반을 구축하며, 지자체와 지역 창업주체와 의 협업을 통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 간·대학 간 창업 교육 격차를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 2023년 온라인 학사학위과정 선정 사례 > - 부산 A대학 문화콘텐츠 경영학부 : 리투아니아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K-문화콘텐츠 전문인력 공동 육성 - 대구 B전문대학 AI 빅데이터과 : AI 실무능력을 갖춘 개발자 양성을 위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또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의 우 수한 기술 및 연구성과를 산업체에 이전하고, 대학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BRDIGE+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대학의 기술이전 실 적은 2022년 기준 837억 원을 달성했고, 중대형 기술이전 건수도 2022년 기준 215건에 달했습니다. 2023년에는 BRIDGE 사업을 3기로 개편하여 신규 참여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며, 국가전략기술의 육성뿐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 학을 지역의 기술거점 허브로 만들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실·한계대학 구조개혁 및 경영개선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고등교육 입학자원 부족 등으로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부실·한계대학 구조 개선을 위해 재정진단부터 구조개선·퇴로마련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합 니다. 우선 대학의 경영위기 정도를 파악하여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 해 재정진단을 2024년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2022년 재정진 단 지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2023년에는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진단 편람을 확 정하고 시범 재정진단을 실시와 예비 경영위기대학 그룹에 속하는 대학에게 진단 컨설팅과 경영자문을 제공하여 2024년 재정진단 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그 역할 상의 제약이나, 행·재정적 지원의 부재로 전문적이고 주체적인 역할 수행에 일부 어려 움이 있습니다. 이에, 임시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시이사의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임시이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 년 임시이사 선임 법인 지원계획을 수립(2023년 3월) 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이사 풀 구성, 임시이사 교육 등을 통하여 임시이사 법인의 조속한 정상화 및 대학의 자율 성 회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계·부실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보다 적시에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60 36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봄,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 들이 영유아 단계부터 초·중등, 나아가 평생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과 돌봄에서의 격차를 해소하 여 출발선상의 평등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기회 확 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 해나가겠습니다. 유보통합으로 모든 영유아에 차별 없는 돌봄교육기회 제공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뜻을 모아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2023년 1월)하고,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 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시도하면서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 만, 윤석열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제공하 고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하자는 데 양 부처가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의 관리체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 높은 영유아 교육·돌봄 체 제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로드맵에 제시한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유 보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23년 1월)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바 탕으로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 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실 수 있는 영유아 교육·돌봄 체제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늘봄학교 추진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방과 후 교육과 돌 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2023년 1월 마련했습니다. 추 0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 시대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책임져서 돌보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며, ‘늘봄학교’를 통해 방과후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교육활동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평생토록 원할 때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진방안 발표 후 5개 시범교육청을 선정하여 2023년 1학기부터 214개 초등학교 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Educare : Education + Care)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3월부 터 에듀케어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빨라진 하교 시간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했습니다. 초1 집중 프로그램은 짧게는 3월 2~3주, 최대 한 학기 동안 1학년 학생 발달단계와 특성에 맞는 놀이·체험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 로, 2023년 3월 22일 기준으로 총 7,733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희망하는 학생 전 원을 수용했습니다. 놀이·체험부터 체육·예술, 코딩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아이들이 원하는 미래형·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한도를 확대하여 누구 에게나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있는 경우 저녁돌봄 을 확대하고 아침·틈새·일시돌봄을 도입하여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탄력적 돌 봄’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과밀·도시지역의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 구축(2023년 7개소 신축 예정)을 추진 중이며, 민간기업(KB금융)과 업무협약을 체결(2023년 2월 20 일)하여 시설비 구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늘봄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수 영장, 체육관, 돌봄시설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와 협력하 여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과후·돌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늘봄학교로 인한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청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청 전담 공무원(127명)을 추가 배치했습니 다.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늘봄학교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내년에 7~8개 교육청으 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부터는 전국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 정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7~9시 9~13시(14시, 15시) 13시(14시, 15시)~17시 17~20시 늘봄학교 (Educare) 정규수업(Education) 늘봄학교(Educare) 1~2학년 [아침돌봄] ・학생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 [교과・창체 수업] 오후돌봄 + 맞춤형 프로그램 [저녁돌봄] 희망 학생 대상 *석・간식 및 프로그램 제공 3~4학년 방과후1 틈새돌봄 방과후2 5~6학년 방과후1 틈새돌봄 방과후2 < 늘봄학교 지원 체계도 > 362 36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교육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학생 개개인별로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불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2022년 12월 수립·발표했습니다. 2023년에는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신청, 접수, 진단, 지원, 관 리를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범교육지원청 19개, 선도학교 96 개(교육부 지정 30개교, 시도교육청 66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조기발견 및 초등학교 입학적 응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개발, 통합교 육 연구학교 및 정다운학교 지정·운영(159교) 등 다각도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 니다. 2023년 4월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지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문화학생의 통합성장 및 전체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2022년 2 월 ‘다문화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해 특별학급(444학 급)을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서 연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며, 정책학교 (776교) 중심으로 우수모델을 확산했습니다. 또한, 탈북학생의 특성과 수요를 고 려하여 1:1 맞춤형 멘토링(1,631명), 진로직업교육(40개 프로그램), 찾아가는 진 로상담단 운영(23명, 73회) 운영, 한국어교육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 여 한국사회에 조기정착 및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 양한 교육활동 보호 제도개선과 사업 확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피해교원의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 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 대상 UCC 공모전(2022년 6월, 209 개 작품 접수), 교원용 가이드북도 개발·배포(2022년 7월)했습니다. 그리고 범사회 적 스승 존경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스승의 날’ 기념 행사를 실시하 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주체는 결국 교원들이 변화하고, 수업에 보다 적극적 으로, 안심하며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교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 련하며,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해나갈 예정입 니다.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 정부는 2022년 12월 향후 5년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 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맞 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모든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2022년에는 평생학습 참여격차를 완화하고,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평생교육바우처(중위소득 65% 이하 대상, 연 35만원 지 원)를 3만 4,000여명 지원했고, 2023년에는 지원자 수를 확대하여 6만여명을 선 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비 문해·고령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도 지원(2022년 약 8만명)했습니다. 문해교육 은 시대 변화에 맞추어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사업’은 2022년 32개 지자체에서 총 778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만 8,109명의 장애인 학습자가 참여했습니다. 이에 2023년에는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총 63개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국내외 석학, 세계적 명성이 있는 전문 가의 강좌를 신규 개발하여 K-MOOC(K-MOOC : K-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랫폼과 방송매체를 통해 온 국민에게 수준 높은 교양강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위대한 수업’ (EBS), 제임스 카메론(영화), 조말론(향수) 등 세계 석학, 분야별 마스터 40명 강좌 ‘차이나는 K-클라스’(JTBC), 유홍준 前문화재청장, 범내려 온다 안무가 김보람 등 대한민국 문화 예술 강좌 그동안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겠습니다. 지자체, 대학을 중심으로 저소득층·비문해·고령자·장애인 등 누 구나 여건과 관계없이 평생토록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선생님 존경・사랑 이모티콘 교육활동보호 캠페인 (경기도 이천시) 전문 직장인 운동선수 양성과정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교재 “세종말싸미” 제작 <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주요 사례 > 364 36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학령기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인구구조· 산업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지역과 대학이 공동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과 디지 털 기술혁신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평생·직업 교육 시스템 구축 정책 등을 추진 하여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지역소멸 위기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금까지 ‘중앙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오던 대학지원 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 러다임 전환이 요구되었습니다. 대학지원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법 적 근거 마련, 기반 구축,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학, 지자체 관계자, 학생들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총 14 회)하는 한편,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적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며, 대교 협·전문대교협과 함께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밀도 높은 정책소통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이루어진 정책소통을 통한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지 자체의 행·재정 권한 확대, 지역대학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 지자체가 실질적인 대학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필요과제들을 발굴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 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지자체-대학 협업 지역 혁신 추진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 식 추진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또 0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대학-산업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지역 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글로컬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고등교육 전반의 혁신을 촉진합니다. 한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 과 지자체 관계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2023년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 춤형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 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RISE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2023~2024년 시범지역을 운영하여 RISE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2023년 3월 7개의 시범지역*을 선 정·발표했습니다. 시범지역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도 워크숍과 지역별 컨 설팅을 실시하고 중앙 RISE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범지역 :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또한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 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글로컬대학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2차)를 진행했고, 2023년 3월 에는 ‘글로컬대 30 추진방안(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4회),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14일간), 대학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 렴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4월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을 발 표하고 공고와 선정절차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2022년에 지역-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 의회 및 간담회(4회), 집중컨설팅(11월), 플랫폼별 맞춤형 컨설팅(10월 ~ 11월)을 실시하고, 2023년 신규 지역혁신플랫폼(부산, 전북, 제주)을 선정하여 비수도권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2021년 인구감소지역(89곳) 중 85 곳이 비수도권 지역(’21.10., 행안부) ● 2021년 미충원 신입생 40,586명 중 30,458명(75%)이 지방대학에 집중 •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예산 50% 이상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추진 •2023~2024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대학 지원 추진 • 지역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컬 대 학 육성 •(시도) 대학지원 전담부서, 전담법인, 지역고등교육협의회 운영 •(중앙)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운영 •(법령) 「지방대 육성법」 개정 재정 지역대학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체계 > 범부처 협력 규제·권한 추진체계 366 36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전역에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완료(3월)하여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허브로 조 성했습니다. 7월 이후에는 RISE 시범지역에 대한 RISE계획(5개년) 수립을 완료하고, 1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 지정, RISE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대육성법 개정 추진 등으로 지역중심의 인재양성·지역발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속 지원할 계획 입니다. 지역의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는 한편, 지역 기업은 신산업· 신기술을 익힌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등학교, 대학교, 재직자 단계에 걸쳐 지역에서 직접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생들이 신기술 관련 이론 수업뿐 아니라 기업의 직무를 경험할 수 있 도록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진로-교육-취업연계 지원’ 원스톱 프로젝트(WE- Meet)‘를 2022년 시범운영했습니다. ’22년에는 차세대 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5 개 컨소시엄을 운영하여, 36개 신산업 기업과 학생 334명을 매칭한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수요 맞춤형 고졸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중 등직업교육 협력 모델인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2021년 5개 → 2023년 12 개)했고, 기업이 스스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의 설립요건을 중소기업들이 연합하거나 대학에 위탁하여 사내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2023년 4월, 평생교육법 개정)했습니다.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 대학의 산학연협력과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중심기관으로서 대학 이 지역사회·지역기업 및 주민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에서는 2022년 135교 에 4,070억원을 지원하여 대학이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산학연협력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했고, 지역의 중소(견) 기업과 대학 이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양성 및 청년의 안정적 취업을 연계하는 ‘조기취업형 계 약학과 사업’에서도 2022년 15교에 18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을 통해 2022년에 128개의 성인전담학과(총 4,392명)를 설치하여 재직자 등 평생·직업 교육 수요자의 전공 및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했고,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HiVE)’에서는 전문대학이 지역의 특화분야에 맞춘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 록 2022년 30개 컨소시엄(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을 사업 참여 대상으로 선정 하여 총40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매치업(Match業) 사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대표기업과 교육 기관이 협업하여 온라인 기반의 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는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4개 분야(의료 메타버스, 지능형 농장, D.N.A.,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의 신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2023년부터 교육과 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지역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직업계고의 취업지원 등 강화 전문대학이 지역과 밀착하여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대 학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했습니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 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를 확산(2022년 5교 → 2023년 6교 예정)하고, 지역특화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역량 교육 및 재직자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 전환교육기관(DX-Academy)’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2023년 5개 컨소 시엄(전문대-광역자치단체)) 직업계고에서도 다양한 취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대 상으로 직무-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2022년 도 입하여 859명이 수료하고, 440명 이상이 연계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또한, 안전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WE-Meet 우수 프로젝트 시상식(2023.2.24) 학생 소감 발표 - 비이공계 전공임에도 신기술 관련 수업을 듣고 관련 프로젝트 경험을 하여 도움이 되었음. 일자리 미스매칭 등 취업부담 경감에 기 여함.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자 소감 - (참여 학생) “현장에 필요한 실무위주 교육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 회사 분위기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계속 다니고 싶음” - (참여 기업) “학교 졸업 후 회사에 와도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하나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미리 교육시킬 수 있어 감사함” “베트남 파견근무 중 ‘매치업 빅데이터 수강’… 이론이 아닌 실 제 산업현장 지식을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매력” 빅데이터 핵심직무 능력을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학습 가능한 매치업 과정 수강… (중략), 인적자원분석 대쉬보드를 만들어 누구나 손 쉽게 법인 인원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HR 업무개선 “22년 군 생활 마치고 ‘전직’ … ‘기술자’의 삶 준비” 육군 정보병과 장교 전역 후, 4차 산업 분야로 재취업 준비… (중략), 매 치업 드론과정은 분야별 교수와 산업 전문가가 협업하여 대학원 석박사 수준처럼 교육 퀄리티 높아… (중략), 드론 산업 관련 법령, 비행・정비・산 업 응용에 대한 종합적 역량 향상 < 2022년 매치업 학습자 대상 우수사례 현황 > 368 36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고용부·한국공인노무사회)과 산업 체 사전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개정(2023년 3월)을 통한 직 장 내 괴롭힘 방지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거점대학(원)을 중심으로 학문생태계 조성 지역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4 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의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2022년 10교 → 2023년 14교)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계기로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4,580억원으로 확대하여 국립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했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기존 이공분야에 만 지원되던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2023년 인문사회분야에서도 신설하여 인 문사회·이공분야 박사과정생·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 총 1,871개의 과제를 지원 합니다. 이와 함께, 2023년에는 비수도권 8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기초과학 분야 연구관리체계 구축 및 혁신적 공동연구 수행을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학문의 토양인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며, 대학의 연구기반 강화를 통해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지 원해 나가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포럼은 2023년 1월 글로벌 장기 리스크의 순위를 제시했는데, 1위부터 4위까지가 기후 위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 130여 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 Renewable Electricity 100%),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등 국제 경제질서도 탄소중립으로 급변하 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 (2020년)하고, 그 중간목표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도 기준년도인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등 온 실가스 감축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했으나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은 부재했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합니다. 실행력 높은 탄소중립 이행방안 수립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제2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출범과 함 께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의 3대 정책방향과 4대 전략, 12대 과제를 제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4월 2050년 탄소중립 실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 해 2023년 3월부터 대국민 공청회, 이해관계자 간담회·토론회 등 다양한 국민 의 견을 수렴·반영했습니다. 앞으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성실히 이 행하여 탄소중립 전환과 환경·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시행된 핵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2023년 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평가·환류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에는 ‘2023년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 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향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정부 예산과 기금 전반에 탄소중립이 내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부터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7개 분야 계 0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여 국가 정책과 예산 전분 야에 걸쳐 실행력 높은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본격 적용하고, 환경분야 창업·벤처 집중육성을 통해 산업과 경제 분야의 탈탄소 촉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 전환·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727.6 백만 톤 2030 2018 436.6 백만 톤 370 37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여 국가계획·사업의 기후변화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탄소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부터는 제도 적용 대상에 3개 분야를 추가하여, 우 리 사회의 탄소감축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 적응 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탄소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최근 우리 기업들은 국제 탄소무역장벽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 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2023년 10 월부터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유럽연합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제품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외 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참여 확대, 환경정보 공시 의무 강화 등 다양한 형 태로 국제 탄소규제가 강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 는 요소로 대두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기업의 조속한 저탄소화 전환 지원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의 약 70%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기업과 소통하며 제 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민관합동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 체’를 구성·운영했고, 총 78건의 기업 건의과제를 검토하여 2022년 11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는 확대하고, 기업의 행정부담은 완화하는 ‘온실가스 감 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 치·교체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1억원 규모이던 지원사업을 2021년 222억원, 2022년에는 979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여, 노후기기 교체· 연료 전환 등 기업의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줄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출권 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등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기업의 온실가스감축을 유도하고 2030년 국가 온 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과 국민이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2022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후,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수립·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전체 광역지자체(17개소)에 지정·운영하고 있습 니다. 금년부터는 광역지자체와 함께 기초지자체 20개소에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추가 지정·운영하여 본격적인 지역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 액트 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 대상 컨설팅, 지역간 탄소중립 정책 소통 지원, 탄소중립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이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 < 탄소중립정책지원센터 운영 > 모여 국가의 탄소중립을 이끄는 상향식 탄소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속 탄소중립 문화를 안착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리필스테이션 이용, 무공해차 대여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활 동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분야)를 2022 년 신설했습니다. 제도 도입 첫해였지만 약 26만명의 국민들이 가입했고, 700만 건 이상의 참여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폐배터 리 수거 등 총 4개의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활동을 인센티브 지급항목으로 추 가했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이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립을 통한 경제·산업의 탈탄소 촉진 윤석열정부는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를 개정, 2023년 1월부터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금 융기관·산업계 등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녹색채권 6,400억원 발행’이라는 우 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전력 원인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 탄 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발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에는 ESG 대응 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81개사를 대상으로 업종별·맞춤형 ESG 컨설팅을 지원 했고, 2023년에는 수출 상위 10대 업종 및 유럽연합 공급망관리 관련 업종 등 총 92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제품 구매를 환경에 대한 가치 투자로 인식하는 녹색소비 흐름에 발맞추 기 위해 소비자 구매 접근성이 높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환경표 지 인증기준을 2022년 12월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또한, 세제류, 샴푸·린스, 의류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일반 인증보다 기준을 대폭 강화한 프리미엄 인증기준을 확대(4개 → 10개)하여 녹색소비의 신뢰도를 제고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민간 주도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ESG 역 량 강화 등 경제·산업 구조의 저탄소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녹색산업·기술의 집중적 육성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녹색산업·기술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 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환경분야 창업지원 대상을 기존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창 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실패한 창업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창업 지원 분야도 신설했습니다. 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자산운용사들과 협력하 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 7회 개최했으며, 참여한 기업들은 총 370억원의 투자금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인천에 위치한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로 변 372 37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경하여 친환경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녹색산업 창업과 융복합 메카로 전환 했습니다. 2022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상황 속에서도 입주기업 대 상 창업지원 등을 통해 매출 6,352억원 달성, 투자유치 총 570억원 및 신규고용 150명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수주·수출 유망분야 사업 발 굴, 신환경시장 개척,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 등을 통해 2022년 지원대상 기업의 수주·수출액은 연간 1.6조원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환경기술 혁신으로 지 속가능한 녹색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녹색인프라, 환경 안전사회 구 축 등의 3대 중점 분야에 대한 4,064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 니다. 공간과 이동의 탄소 중립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신축 공공건 축물 중 연면적 5백㎡ 이상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에너지자립률 20% 이상) 인증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제로에너지인증 건 축물의 운영 단계 성능 확인을 위해 2022년에 5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 시했고, 공공 그린리모델링은 2023년부터 사업대상을 기존 어린이집, 보건소, 병 원 3곳에서 경로당, 파출소, 도서관을 추가하여 더 많은 노후건축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충전소 확충 및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배출이 많은 사업용 차량의 전환, 비전철 구간의 전철화 등도 병행 추진하여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1년간 탄소중립의 길을 가기 위한 실행력 높은 이행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행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경제·사회의 대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속에서 2022년 남부지방 역대 최장 기상가뭄, 서울 1시 간 100mm 이상 집중호우 등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생태 계 교란 등 자연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 는 물·생태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물관리 2022년은 기상관측 이래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이 발생한 해였습니다. 이에 대 한 대응으로 신규조직을 구성하고, 대책을 수립·추진했습니다. 먼저,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피해예방 전담조직인 ‘도시침수대응기획단’을 구 성·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6일 도림천 지하방수로, 강남역 빗물터널 등 1조원 규모의 선도사업이 담긴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선도사업 추진 시 시간당 100mm의 강수를 대응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홍수예보 플랫폼 구축을 2022년 10월 착수했 으며, 향후 기존 인력 중심의 홍수예보에서 인공지능 중심의 신속·정확한 예보체 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11월부터 광주·전남 지역 극한가뭄 대응을 위해 ‘가뭄 대응 태스 크포스’를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댐 간 연계 등 공급관리 대책, 공장정비시기 조정 등 수요절감 대책, 지하수저류댐 설치 등 도서지역 지원 대책을 반영한 가뭄대책 을 마련(2022년 11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6일 기준 광주·전 남 용수수요량의 124일분에 해당하는 1억 1,900만톤 용수를 비축했고, 이 노력 으로 저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영·섬진강 유역의 주요댐이 섬진강댐 을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년 증가추세인 화학물질 취급량 및 수계배출량으로부터 먹는물 안전관리 및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왜관수질측정센터의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 항목을 확대 (2021년 269종 → 2022년 280종)했습니다. 또한 낙동강 상·중류에만 국한된 모니터링 체계를 김해 매리수질측정센터 추 가 건립으로 수질오염사고 취약구간인 낙동강 전 수계에 대해 상시 정밀 모니터 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질측정센터는 한강·영산강·금강 4대강 수계별로 0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대책을 수립했으며, 차별없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수도서비스를 보 편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반도체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로 물산업 국가 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국가보호지역 확대와 야생동물 질병 관리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상세하고 신속한 기상·지진정보 제공으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 항목 > ▶ 2021년 269종 극성유기화합물 146종, VOCs 63종, 음이온류 10종, SVOCs 13종, 금속류 37종 2022년 280종 극성유기화합물 157종, VOCs 63종, 음이온류 10종, SVOCs 13종, 금속류 37종 < DT기반 AI 홍수예보 시범사업 추진 > < 환경표지 인증 제품수 및 예산확대 >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2023 17,894개 18,765개 709 690 687 (687)* 1,558 2.2배 단위: 백만 원 * 환경표지제도 등 운영사업 인증기관 잉여금(예산 미편성) 374 37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확대하여 수질개선 및 맑은물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된 유충·적수사고로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및 관심은 증대되고 있습 니다. 2022년에는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감시체계 구축을 위 해 전국 161개 지방상수도 스마트화 및 전국 40개 광역정수장의 인공지능 도입 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56억원의 에너지 절감과 2.5만톤의 이산화탄 소 감축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수도 운영데이터 통합 및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종합상황실을 구축 (2022년 11월)하고, 지방·광역상수도 수도정보를 연계하여 수도운영 상황을 지 자체와 공동으로 감시함으로써 수도사고의 조기인지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 공급 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맑은 물 혜택 본격화 민생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2016년 이후부터 동결했으며, 코로 나19 관련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기간을 확대 (2021년 2개월 → 2022년 6개월)했습니다. 지자체별 여건이 상이하여 수도서비스 격차가 존재하는 충남 서부권 7개 시· 군과 함께 수도사업 통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수도사업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하여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도통합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수도사업 통합 협약서 > < 상수도 종합정보시스템 > 국민생활과 경제의 필수재, 물 서비스의 가치 더하기 국민이 체감하고 누리는 안전한 하천 조성을 위해 생태·환경·친수가 어우러지 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선정된 22개 대상지에 대 해 2023년 기본구상안을 마련했고, 2024년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도심하천을 지역명소로 단장하여, 국민 여가공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2022년 민간·지자체 대상으로 총 24,350RT 규모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 사업을 착수(9개소)했으며, 수열에너지 적용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부여하여(법 개정 2022년 8월)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열 에너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댐 내 수상태양광 도입을 확대하여 2022년 6개댐 226MW 사업을 추진 했으며, 충주댐 준공(2022년 8월 31일)으로 연간 1,400가구가 사용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1,581톤 탄소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필수재지만,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초순수 생산 자립화를 위 해 초순수 생산 설계·시공·운영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생산기술 검증을 위한 1,200㎥/일 세계 초순수 실증플랜트를 구축했습니다(2022년 12월). 해외기술 의존 도를 탈피하여 23조원 규모 물산업 시장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물 수요 대응을 위해 대체 수자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간 1.2억톤이 낭비 되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해 ‘유출지하수 활용 종합대책’을 수립, 부산과 시흥에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통해 상수도 의 존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등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UN 생물다양성협약은 2030년까지 전세계 보호지역 면적을 30%까지 확대하 는 글로벌 목표를 2022년 12월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 추고 생물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국가 보호지역 면적을 대폭 확대(157km2, 여의도 면적 54배)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 제14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고창군과 서천군, 서귀포시 3개소를 람사르 습지도시로 새롭게 인증하여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도 더욱 제고했습니다. 야생동물 매개질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2022년 12월 완료했습 니다. 야생생물법을 개정하여 야생동물의 수입·유통·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동물카페 등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제한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을 허가제 로 전환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도 완료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야 생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초순수 실증플랜트(구미)> < 충주댐 수상태양광 > <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상주) > 공유 공유 공유 수집 수집 자료 수집 자료 수집 공유 광역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SWM) 구축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SWM) 구축 실시간 수질감시 취수원 수질예측 배수지 재염소 관세척 자동드레인 수돗물 정보제공 AI 스마트 정수장 비상연계 수량・수질・수압감시 수량・수질감시 누수탐지 지방상수도 (지자체 161개) 유역수도지원센터 전국 수도정보(광역,지방) 통합 위기대응 및 기술지원 광역상수도 (K-water) 376 37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기후위기 감시·예측 역량 강화 감악산레이더관측소를 신설·개소(2022년 6월)했으며, 대전·세종·청주 지역 실시설계 완료(2022년 5월), 광주·전주지역 공사착수(2022년 12월), 울산·부산 지역 제작사 인수검사(FAT)를 완료(2023년 3월)했습니다. 2025년까지 소형강우 레이더 관측망 구축(7개소)을 통해 인구 밀집지역 및 지형 차폐로 인한 관측 취약 지역에 대한 홍수예측 및 교통통제, 주민대피 지원을 위한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험한 날씨와 지진에 준비된 사회 구현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 ‘힌남노’ 등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이례적인 위험기상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했습니다. 24시간 위험기상 을 감시하는 한편,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예측성능을 개선하고, 국지적으로 단시 간에 발생하는 위험기상에 대한 예측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모델을 개발했습 니다. 이를 통해 강수예보정확도가 전년보다 1.5%p 높은 92.4%로 향상되었습니 다. 또한, ’태풍 위험 상세정보‘ 발표를 일 1회에서 일 2회로 늘리고, 언론브리핑· 유튜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여 방재기관과 국민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는 극단적이고 돌발적 호우상황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재난문자 전달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지진은 철저한 대비와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가능성이 있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에 대해 20~40초가 걸리던 지진정보 발표시간을 5~10초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한, 원전, 철도 등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보다 빠른 3~5초 수준의 ‘지 진현장경보체계’를 시범운영(2022년 8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해 10월, 충북괴산 지진 발생시 재난문자가 지진보다 빨랐다라는 긍정적인 언론 보도와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극한가뭄 등 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물분야 신 사업 육성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해 물의 위기를 기회로 슬기롭게 전환하겠습 니다. 또한, 생태계 보전활동, 야생동물 대응 강화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생태계 를 조성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울진 소형레이더 > 윤석열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국민건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초미세먼지 감축의 세부내용을 담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재수립했으며, 산 업·수송 분야의 국내 배출 감축 및 계절관리제 이행,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의 조 기 제공, 다중이용시설 관리지원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중심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재수립 2022년 12월 대기환경 분야 전국 단위 최상위 행정 계획인 ‘제3차 대기환경개 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①효과적 규제·지원 을 통한 국내 감축, ②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③동아시아 대응 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기본방향으로 향후 10년간 대책을 마련했 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저조한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대상으로 농도 목표를 설정하고,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 모니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5대 핵심전략과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했으며, 계획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 한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인 2032년까지 잠정 평가를 시행하여 차기 계획에 성과와 시사점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감축 및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적극 대응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여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2027년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고농 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제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 제4차 계 절관리제 시행계획도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되었고,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 0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초미세먼지의 OECD 선진국 수준 달성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담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마련했 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 국민건강 중 심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지진조기경보 (규모 4.0 이상) 현장경보 (진도 VI 이상) (시범서비스) 3~5초 5~10초 20~40초 180~300초 최초관측 지진정보 (규모 2.0 이상) 지진속보 (지역 규모 3.5~4.0 미만) 지진발생 2021 2027 2032 12μg/m3 18μg/m2 13μg/m3 <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 목표 > 378 37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서, 2022년 겨울부터 2023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4차 계절관리제는 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 설의 선제적 감축을 이행하고, 이후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했습니 다. 산업부문에서는 350여개 대형사업장에 계량적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지방환 경관서가 이행을 전담 관리했으며, 그간 활용해 온 드론과 이동측정차는 물론, 원 격분광(分光) 감시장비를 신규 투입하며, 민간점검단과 함께 입체적인 단속을 시 행했습니다. 발전·수송부분에서는 석탄발전 8∼14기 가동정지 및 최대 44기 상한제약을 실시했으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 시행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을 확대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이행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운행제한 확대 수송부문 주요 오염원인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감과 무공해차로의 전환에 집중 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했고, 2023년에 5등급차 17만대, 4등급차 7만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수도권에 서만 시행하던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을 부산·대구까지 확대했 고, 2023년 12월 시행 예정인 제5차 계절관리제부터는 나머지 6대 특광역시(대 전·울산·세종·광주)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건설기계도 수소·전기 등 무공해장비로 전환시키기 위해 2022년 12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개조 등의 지원 근거를 대기환경보전법에 마 련했고, 2023년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무공해건설기계의 세부적인 보급 로드 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경유차 차기 배출허용기준(EURO7) 도입,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 내연기관차 프리존 시범사업 등을 위해 유관기관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저감 식물벽 미세먼지 신호등 탄소중립 견인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2022 년 누적 약 43.2만대(전기 40.2만대, 수소3.0만대)가 보급되었으며, 이는 2021년 까지 보급된 25.8만대에 비해 67%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하는 무공해차의 운 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충전인프라도 확충했습니다. 전기충전기는 2022년 누적 20.5만대로 전기 충전기 1기당 2대로 주요국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설치되었으며, 수소충전기는 229기가 구축되어 충전여건을 보다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성능이 더 좋고, 안전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지 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새롭게 출시되는 수소 상용차(버스, 트럭 등)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함과 동시에 대형 수소 상용차의 충전여건을 고려하여 액화수소 충 전소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2021년 4~10% 에서 2022년 8~12%로 상향하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신 규차량 구매·임차 시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강화(2022년 80%→2023 년 100%)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 200만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송부문 이 행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무공해 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IoT 기반 관리 등 사업장 배출 저감 추진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5종)의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단계적 부착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2022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리 중인 사업장은 7,708개소이 며, 2023년까지 9천여개의 사업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22년 2,263개소의 사업 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을 지속 확대하는 한 편, 이를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 치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여 영세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비산배출시설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 해 ‘가스연소 굴뚝’ 시설 관리기준을 합리화하고,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 관리 효율화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 로 운영하는 등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2021 2022 2023 2조 5,652억 원 1조 3,907억 원 2조1,828억 원 2021년 대비 1.8배 <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 > 380 38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향후에도 대기오염물질 다(多) 배출 4대 업종(석탄발전, 철강, 시멘트, 정유)에 대한 차기 배출허용기준 마련, 맞춤형 방지시설 기술개발 등 사업장 지원 확대, 대기총량제 안착 및 이행 기반 구축 지원,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활용한 효율 적인 감시 단속 지원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촘촘한 사업장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 및 대기질 모니터링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조기에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2022년 10월 예보 조기제공을 위한 예보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고, 2022년 11월부터 고농도 예보 2일 전 대국민 서비 스를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향후 조기 제공 예보권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까지 전국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별 대기질 파악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을 2021년 887개소에서 2022년 919개소로 확충했으며,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를 위한 대기환 경연구소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2025년까지 전국 13개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 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과 대기환경연구소 확충으로 미세먼지의 정확한 생성 원 인, 오염원 기여도를 규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숨쉬기 편안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실내공간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다중이 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루 평균 천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2023년 2월 ‘제4차(2023∼2027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하역사의 초미 세먼지 오염도 17% 저감(29→24㎍/㎥)을 목표로 초미세먼지 집중 관리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 실시간 측정을 확대하며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으로 공기질 관리 수단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1년에 한 번 실내공기질을 측정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써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하기 어렵습니다. 실내공기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 해 2023년 중 다중이용시설 63개소와 대중교통차량 15대를 선정하여 실시간 모 니터링이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실시 간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대기 전반의 계획을 아우르는 대 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의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2일전 예보(오늘-내일-모레) 제공 > < 고농도(50㎍/㎥ 초과)예보 제공 > (수도권 대상, 2022.11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함께 자원·에너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수요와 폐플라스틱 발생 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이에따라, 윤석열정부는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 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 는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들 때부터 버릴 때까지 자원낭비 줄이기 2022년 12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 하여 설계·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의 지 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와 1회용품 사용의 편의성 등으로 일상 속 1 회용기 사용이 급증하고 관련 폐기물처리 및 자원 낭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카페·배달음식·영화관·장례식장 등과 같이 생활 속 일회 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 전국 18개 지자체의 1,139개 매장을 다회용기 사용매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1회용컵 문제로 시작되어 2022년 12월 2일부터 1회용컵 의 감량과 사용된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컵 보증금제를 0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순환경제사회촉진법, 바이오가스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고부가가치형 재활용 활성화 와 다회용기 사용 전환 지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재생원료 이용목표율 부여 등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가 자연스럽게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플라스틱 수요 및 폐플라스틱 발생량 통계 - 플라스틱 수요 : (2017년) 582만톤 → (2030년) 864만톤으로 증가 예상 (2019년, 한국환경연구원) - 폐플라스틱 발생량 : (2019년) 418만톤 → (2021년) 488만톤(잠정) * 코로나19 이전 대비 17.7% 증가 < 분야별 플라스틱 사용량 추이 > 포장재 306 307 271 295 가정 69 70 46 68 건설 139 140 154 142 전기전자 67 69 40 66 자동차 54 57 53 52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82 38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세종·제주에서 우선 시행했습니다. 2023년에는 소비자의 컵 반환 습관을 높이고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1회용컵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포인트(건당 200원)도 제공합니 다. 그 결과, 2022년 12월 5~11일엔 하루 평균 1회용컵 2,464개가 반환됐지만, 2023년 3월 20~26일엔 하루 평균 6,500개가 반환되었습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대상품목 추가 및 준수사항 강화 등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가이드라인 배포, 전국 순회 설명회(2022년 9∼10월, 17회)를 개최하고, 지하철·KTX·유튜브 등에 정책 홍보영상을 송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접객방 식 변화를 통해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하는 참여형 캠페인(1회용품 줄여가게) 를 실시하여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했습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페트병 등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 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는 20%가 할 증된 분담금을 부과하고, 할증된 분담금을 활용하여 ‘재활용 최우수’ 등급의 포장 재에 혜택을 지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연간 페트 1만톤 이상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이용목표율(2023년 3%, 2030년 30% 이상)을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 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 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2022년 12월 제정했습니다. 향후,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마련,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산 업 육성,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 도입 등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만 들 때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불편을 줄이는 재활용 회수·선별 고도화 2022년 12월에는 지자체의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 플라스틱을 자동으로 선 별하는 설비인 광학선별기 도입을 의무화하여 재활용품의 선별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를 실시하여 고품질 재활용품 약 555톤을 수거했으 며, 휴게소 및 거주공간 등에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지원하고 숙박업소 등 투 명페트병 다량배출시설과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투명페트병 회수·재활용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폐지 재활용시장 모니터링 및 업계 소통을 통해 선제적으로 폐지 공공 비축을 추진하여 폐지 수거 중단 등 국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안정적인 폐 기물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책임수거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추진 기반 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공공책임수거제도 관련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공공선별시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설 내 선별시설 교체 및 자동화를 지원하는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재활용품 의 회수·선별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석유·화학 원료 만들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증가한 폐플라스틱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다시 플라스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열분해시설의 종류, 열분해 재활용 유형 확대, 재활용 기준 완화 등 산업계 애 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했으며, 공공에서도 안정적인 폐기 물 처리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한 선도적인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공열분해시 설 2022년 4개소, 2023년 2개소의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직매립 금지, 폐플라스틱 열분해원료 확보 등의 정책 추진에 따라 소각·매립량을 최소화하고 생활폐기물에 포함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2022년부터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설치 지자체 지원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열분해시설을 2026 년까지 10개소 확충 추진하고 폐기물 부담금 감면, 재활용 지원금 지원 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3. 3.20-26 1회용컵 반환 개수 6,500개 2,464개 2022.12.5-11 2021 2027 2032 272억 원 129억 원 235억 원 110.9% 증가 < 공공선별장 확충 현대화 예산 >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기반 마련 공공 열분해시설 추진 개소수(누적) 6개소 4개소 2023 2022 384 38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골칫덩이 음식물·가축분뇨를 에너지로 탈바꿈 윤석열정부는 유기성폐자원 기존처리 방식의 한계에 대응하고 바이오가스화 를 통한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환경시설을 활용한 바이오·물 에 너지 확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기성폐자원 처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바 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2022년 2월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 4개소(서울특 별시, 경상북도 구미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남도 순천시)를 선정했습니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되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도 확대 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의 성상, 에너지화 가능성 분석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실증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36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3년 63억, 이후 3년간 연 79억원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정책 기반 마련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2년 5월 ‘통 합 바이오가스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2022년 6월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학계·지방자치단체·유기성폐자원 관 련 담당자 및 공기업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바이오가스 생태계 육성을 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통합 바이오가스화 정책방향 관련 소통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11월 에 반기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 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인센티브 등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관련시설 확충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의 폐자원 재활용 방식에서 에너지 화의 점진적인 전환으로 유기성폐자원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확보와 탄소중립 달 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 도록 하고, 사용된 자원은 재활용하여 일상생활에 다시 사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 고리를 만들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국민의 불편함 없이 일상에 녹아들 수 있게 국민과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급속한 사회·경제 변화 속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은 3고 현상(고물가, 고금 리, 고환율)으로 청년은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가능성은 낮아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마저 축소되면서 우 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년 세대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국가 역점 과제로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상 승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 기회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교육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 하며 청년의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주거 희망 복원을 위해 2022년 10월에 향후 5년간 청 년층에게 공공분양 주택으로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많은 물량인 약 34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분양유형(나눔형·선택형·일반형)과 미 혼청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층에게 다양한 주거선 택권을 제공하고 초저리·장기(최대 40년) 전용모기지를 신설해 내 집 마련 부담 을 낮춰줄 계획입니다. 2023년 2월에 사전청약 접수를 실시한 결과 20대와 30대 가 전체 접수자(총 15,353명)의 70.9%를 차지하고, 미혼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36.5:1을 기록하는 등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청년층에게 공공임대 주택 총 24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 다. 또한, 공급면적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전반적인 품 질을 혁신하여 청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가계부채 안정화와 불합리한 대출규제 개선을 위해 2022년 8월 1일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담보인정비율(LTV : Loan To Value ratio)를 80%까지 확대했습니다. 대출한도 확대(4억원 → 6억원)를 통해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층 및 신 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들의 금융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지역·소득수준과 관계없이 LTV 우대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대출심사과정에서 LTV 상한 확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기지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0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층에게 58만호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청년일경험지원사업’·‘생애최초 청년창 업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청년의 주거·일자리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 등 미래 인재로서 청년 양성을 위한 정책을 신설했으며 학자금대출 확대·기숙사 신규 개관으로 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 다. 2022 2023 2024~2026 63억 원 36억 원 연 79억 원 34 만 24 만 58만 (2027년) 공공분양 공공임대 < 바이오가스 사업 설명회 > 386 38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유도했습니다. 생애주기에 걸친 상환능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권 협의를 통해 2022년 9월 1일 금융권 모범규준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 Debt to Service Ratio) 산정시 20~30대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비율 을 확대하여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의 대출한도를 확대한 것으로 20 대의 경우 DSR 대출한도가 현재소득 기준 대비 최대 51.9%까지 확대되며, 30대 의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17.7%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취업지원 혁신 윤석열정부는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경향에 따라 높아진 청년들의 일 경험 수요에 맞추어 청년 일경험 기회를 직접 대폭 확대하기 위해 2023년 4월부 터 중앙행정기관에 2,000여 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 공기관 청년인턴과 해외인턴 기회도 확대하여 2023년도에 공공부문 27,000명, 민간부문 57,0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총 80,000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양 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2022년 대비 21,000명 확대) 2023년 1월에는 그간 사업주 고용장려금 중심의 단기 실업해소 정책에서 벗어 나 구조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2023년 3월부터 ‘재학생 맞춤형 고 용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대학 저학년부터 전공·흥미 기반의 진로탐색을 지원 하고, 고학년에게는 훈련·일경험 기회를 맞춤형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범사업은 전국 3만명의 청년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직업탐색 경험과 전 문가 심층상담을 제공하여 개인별 진로설정과 취업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을 지원 합니다. 이 계획에 기반하여 훈련·일경험, 취업스킬 강화 프로그램 등을 맞춤형으 로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일경험지 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3년 1월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 발표) 민관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협업을 통해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 등 양질의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민관협업 기반 구 축을 위한 일경험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청년도약 프로젝트 기업 멤 버십을 만들고, 기업이 주도하여 일경험, 직무역량 강화 훈련, 공정채용 등 청년들 이 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친화적 민관협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삼성 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72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청년친화 형 기업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지원사업’도 시작하여 기업의 새 로운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청년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친화형 ESG 지 원사업’ 참여기업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청년에게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청년 함께 기업(氣-Up)’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청년 창업 기반 강화 20대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생애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창업자가 창업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 업’을 2023년에 신설했습니다. 만 2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 금, 창업·기술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합니다. 한편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 의 우수 성과자는 차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시 우대 선발하여 청년의 과감한 창 업도전과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민간의 창업기획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운영사가 선발·육성·투 자유치까지 책임 육성하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시범 도입(2022년, 대전)하여 우수 청년창업자를 선발·육성하는 계기(최고 경쟁률 약 16:1, 타지역 평균 대비 3배)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까지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총 6개소로 확대하여 전국 청년 창업자의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한 접 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지원 2022년에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14개 세부사업, 420억원) 신설을 통 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인재 수요에 대응하여 각 부처에서 분야별 지원대학을 선 현장의 목소리 “그동안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은 민간 창업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다소 부족했으나,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수 있다면 유명 창업기획자와 접점을 마련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대전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A사) 공공부문 청년인턴 부처별 일경험 지원사업 일경험 지원 2.7만 명 5.7만 명 2.1만 명 4.2만 명 2023 2023 2022 2022 8.4만 명 388 38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정하고, 대학에서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실질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2023년 4월) 청년들의 진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업 상세정보(지역별, 산업별, 임금 등)를 활용한 진로 데이터 원스톱 제공 서비스(청년 진로정보시스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내(2023년 1월)함으로써 청년의 진로·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했습 니다. 2022년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을 운영(20개교, 1,891명 참여)하고, 2023년 사업계획을 안내함으로써 대학생의 자율적·창의적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양방향 진로교육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를 위해 대학 원격강좌와 군복무경험 학 점인정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 자기개발 비용지원 제도를 확 대하여 병사들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도서 구입 등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게차운 전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83개 종목에 대하여 군 내 검정을 실시했으며, 이 를 통해 2022년 11,178명의 장병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청년이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022년 대학생 102만 명에게 총 3조 7,222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원)생 36.4만 명 에게 총 1조 6,346억원의 학자금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대출의 경우에도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매년 대학생 기숙사 6개소 확충을 목표로, 2022년에 6개 국립대 학, 2023년에는 5개 국립대학 대상으로 기숙사 확충을 추진 중입니다. 여러 대학 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구 행복(연합)기숙사도 2023년 3월에 신규 개 관했습니다. 아울러,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대학 및 지자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 명회를 개최하여 행복기숙사 수요 발굴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행복 (연합)기숙사 착공과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기 숙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대학생·청년의 교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인원을 2022년도 49만명에서 2023년 도 120만명으로 확대하여 대학생 청년의 식비 부담 완화와 건강한 식습관 정착 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공공주택 공급,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청년 일 경험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일자리·교육 분야에서 청 년이 느끼는 어려움을 꾸준히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지역, 부모의 배경, 고용 형태 등 외부요인으로 커지는 기회 불평등은 계층 이 동의 사다리를 약화시킵니다. 특히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청년 세 대에서 빚투, 영끌 등 위험자산 투자가 크게 유행했으나, 최근 자산시장 급랭 이 후 경제·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 명의 청년도 소외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목표 아래, 취약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산형성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 감수성 에 맞는 공정채용 등 공정기반 구축과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정 기반 구축 윤석열정부는 기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2018년 11월~2022년 12 월)을 확대·개편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설화(2023년 1월)하여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통합신고 센터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와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를 통 해 지속적으로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 관 채용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전문교육과정’을 매월 운영하고, 공직유 관단체별 자체 채용규정에 대한 ‘사규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지만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 아 채용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무직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시 적용할 수 있는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정채용 기반 구축을 위한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30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에 대한 기대와 달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아직 공무원에 대한 시험 면제 등의 특혜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운영현황 실태를 조사했고, 주요 국가전문자격제도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실태 및 청년 등 일반응시자에 대한 차별요인 등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공직사 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 및 전관특혜 관행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국민과 공무 0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출범하여 채용 비리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채용 기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절차 등 제도 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 청년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지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시중금리와 학자금대출 금리 비교 > 6 5 4 3 2 1 0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7 3.1 1.7 4.6 1.7 5.2 2.2 3.2 1.9 2.8 학자금대출금리 가계대출금리 390 39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 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습 니다. 올해 초에는 추가로 전문자격시험제도의 공인어학시험 인정기간에 대해 실 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시 킬 예정입니다.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생 등이 임금체불 등 부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를 신속하게 도울 수 있도록 지원·구제제도도 강화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 터‘를 통해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겪은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 교육 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을 29세에서 34 세로 확대했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 사업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할 가능성이 큰 편의점, 카페 등 영세 사업장이 4대 기 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및 지도·점검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분기마다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등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분야(연예 매 니지먼트, 프랜차이즈, 중소금융업)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여 청년의 노동권 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최근 자산가격 급등으로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자산형 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이 됨에 따라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 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 립식 적금상품으로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 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출시 및 운영을 위하여 2023년 예산으로 약 3,678억원을 확보했으며, 2022년 12월에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조세특 례제한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청년도약계좌의 상품구 조, 가입 및 유지심사 방안, 여타 지원상품과의 연계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청 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를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연령 계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는 적금금리에 더해 가입자의 본인납입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 하며, 이 때 정부기여금의 매칭비율은 소득구간별로 차등화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개인소득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이하의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은 없지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받 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에 차질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취급 기관을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산관리 행태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취약청년 출발 지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자립과 독립, 학업과 취업의 이행 등 청년 본인의 미래를 준비해나가기 어려운 취약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청년들의 구직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에 개입 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복귀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더욱 적극 확대·추진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장기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 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최대 300만원의 ‘청년도전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단계별(보 호 중, 보호연장, 보호종료 후) 지지체계 구축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자립준 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마련(2022년 11월)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 담 완화를 위해 보호종료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2023년 1월) 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단위로 자립지원전 담기관을 설치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공적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구 축했습다.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취약 청년에 대한 발굴·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2022년 11월)했습니다. 2022년 진행된 정부차원의 첫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부터 가족돌봄청년을 대상 으로 돌봄·가사·심리·휴식 지원 등 일상생활 속 필요한 서비스를 신설하여 통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고립·은둔 현황,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 사를 실시하여 향후 청년의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공정채용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이 느끼는 채용 상의 불공정 성을 개선하고, 청년의 자산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취약청년들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취약청 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1~20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 성과 > 참여 지자체(운영기관) 수 사업 참여 청년수 취·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 청년수 14 28 2021년 2022년 30 20 10 0 3,287 5,795 2021년 2022년 6,000 4,000 2,000 0 1,860 3,475 2021년 2022년 4,000 3,000 2,000 1,000 0 경제적 지원 확대(자립수당) 월 40만 원 월 35만 원 392 39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정부는 그간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지만, 정작 정책 대상자인 청년은 정책방향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정책 의 당사자이자 미래 사회의 주체로서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 로를 확대하고 미래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정책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하 고 청년보좌역을 신설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 고 국정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에게 불합리한 법령상 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 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 2022년 9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정책과정에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2023년 3월 청년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청년과 정책담 당자를 이어주는 쌍방향 청년참여 플랫폼 ‘청년DB’를 정식 개통하여 청년들에게 폭넓은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DB’ 등록을 통 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 관심분야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통 1 개월 만에 3천 여명의 청년들이 등록했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 2023년 청년정책평가단 평가위원 등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23년 중 청년보좌 역·2030자문단 설치를 모든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등 인프라 보강 청년기본법이 개정(2023년 9월 시행 예정)되어 온라인 청년정책 정보시스템 과 중앙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0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설치하여 정책 제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을 개정하여 모든 정 부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자격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 인 정범위를 확대하여 청년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했으며,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를 위해 올해부터 중앙청년지원센터 구축 및 운 영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화 청년 사업, 청년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일자리·주거·교육 등 여러 분야의 실시간 청년정책 정보를 검색하고,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정책 알림과 같은 맞춤형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책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 다. 또한, 중앙청년지원센터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이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쉽게 청년정책 및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 정보 및 상담을 종합 제공하고 지역별 청년 자원을 연계,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청년 경제활동 촉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먼저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 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등을 취득 한 후에 쌓은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했습니다. 2022 년 8월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 2022년 12월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28개 총리령·부령을 개정하여 유치원 강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등 76개 직업 및 자격의 실무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성년이 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 직무의 경우 해당 직무에 필요한 국가자격시험 에 대해서는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미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 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철도차량운전면허 등 23개 국가자격의 응 시기회를 넓히기 위해 해당 자격과 관련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했고 2023 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자기계발을 위 해 응시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넓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취업 및 자격취득요건 중 인력요건의 학력 기준을 4년제 대학 졸업 뿐만 아니라 영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전문대학·고등학교 졸업 및 관련 경력 등 다양한 학력기준으로 개선하고, 각종 자격·영업의 연령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합 리적으로 완화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여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를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 갈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성공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만큼, 그 기회를 점차 확대하 여 청년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대상자인 청 년들이 청년 정책에 손쉽게 접근하고,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 록 법령과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1 2 4 3 6 국 정 목 표 5 394 395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5 396 39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한정된 자 원을 탕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 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 (Deterrence)하고, 핵개발을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와 외교(Dialogue)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 ‘3D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 화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연대 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정부 출범 후 빠른 시일 내 마련한 비 핵화 로드맵입니다. 특히 정부 출범 직후,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개 최했고 이후에도 대북협상의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있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성 안하기 위해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담대한 구상 발표 후에도 외교장관·차관, 북핵수석대표 등 한미 각급에서 이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이행방안에 대한 빈틈없는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비 핵화 로드맵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자 및 다자외교 계기를 활용하여 주요 국 및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우방국 뿐 아니라 아세안 10개국, 중앙아시아 5개국, 태평양도서국 12개국 등이 정부의 대북 정책 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담대한 구상 발표 이후 불과 4개월만에 확보 한 성과로,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 지지의 확대와 다변화를 추진해나갈 것입 니다. 정부 간 협의 외에도 국제사회 저변에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한 공공외교를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5개 권역 10개국 과의 1.5트랙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동북아협력대화(NEACD : North -east 093 북한 비핵화 추진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북핵문제 당사국으로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우방 국 및 주요 국제기구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7월,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 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에는 납북자·억류자 관련 문안을 최초로 반영했습니다. Asian Cooperation Dialogue) 등이 그 예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의회, 학계, 언론, 미래세대 등 국제사회 여론주도층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 및 공조 노력을 강화했습 니다.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중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국, 러시아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건설적 역할 견인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11월 15일 한중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중 간 10회, 한러 간 4회 등 고위급 교류 를 지속해 왔습니다. 한편, 북한은 2022년 한 해 동안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전 방위적으로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2년 9 월 16일 5년 만에 한미 외교·국방 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개최하고, 이어 11월 3일에는 더욱 강력한 대북 억지 메시지를 담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 성명문을 도출하는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 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 응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 자금줄 및 대북제재 우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2022년 5월 21일) 후속조치 로서 한미 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이 출범하고, 2022년 11월 17일 에는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023 년 2월에는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설명책자를 발간하여 전재외공관·국내 유관 부처 등에 배포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14일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발표를 시작으로 역 대 정부 최초로 사이버 분야 대북제재를 포함한 총 5번의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 하며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2월 8일에는 국내기업들의 북한 IT 인력 고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 하고, 2023년 3월 21일에는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한 감시대상품목을 지정하는 등 대북 제재 레짐 강화를 위해 국내·외를 아우르는 노 력을 계속하여 경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7월 19일, 윤석열정부 출범 2개월여만에 북한인권국제협 력대사직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북한인권국 제협력대사직은 지난 5년간 공석이었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윤 석열정부의 제1호 대외직명대사입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임명 직후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398 39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터 미국, 일본, 유럽연합, 벨기에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와 뜻을 같 이하는 국가들과 유엔을 방문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 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정부는 다수의 고위급 외교 계기에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제기했고, 이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명확히했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13일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지금껏 한 차례도 포함 되지 않았던 우리 납북자·억류자 관련 문안을 최초로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EU와 양자 정책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국제기구·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국 제회의 및 세미나도 개최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의 심각한 실상을 널리 알리는 한편,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남·북·미 3자간 안보대화채널 구축 추진 정부는 남·북·미 3자 중심의 안보대화채널 구축 추진 관련 한미간 긴밀한 소통 과 협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약 7 개월간 대면 협의 7회 포함 총 25회의 협의를 연쇄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 해, 북한·북핵 문제 해결 관련 한반도 문제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 3자 중심의 협 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유연하 고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이 정부의 정책에 호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이 조속히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최근 국제질서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위협과 군사도발은 한반 도에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고 이끌어나가면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전향 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책무를 되 새기며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통일미래 준비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담대한 구상’ 마련과 제안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 원인인 북핵문제를 해결해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 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취임사에서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일·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담대한 구상’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과거 비핵화 방안들의 장점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가장 실 0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인 ‘담대한 구상’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해올 시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원칙있는 대 북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 결한다는 입장 하에 계기시마다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통일 준비를 위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는 통일미래 청사진을 마련 중에 있으며,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강화했습니다. 400 40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효적인 방안으로, 단순히 유인을 제시하고 북한의 호응에 기대는 것이 아니 라 이른바 ‘3D’의 총체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 (Deterrence)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 (Dialogue)를 통해 북한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협상에 복귀하면, 민생개선 지원 등 초기조치를 추진하여 본격적 협상의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비핵화 협 상을 통해 비핵화 정의와 목표, 로드맵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합니 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발맞추어 경제·정치·군사 분야 포괄적 조치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북한이 담대한 구 상에 호응해오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단계별,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통일·대북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정부 통 일·대북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 현해 나간다는 비전 아래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의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의 3원칙을 정립하고,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 중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 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의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비전과 추진방향을 담아 설명자료를 발간(2022년 11월 21일)하고 공개 세 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민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했습니다. 과거 정부 의 통일·대북정책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성과는 이어받되 잘못된 점은 개 선한다는 ‘이어달리기’를 추구해왔습니다. 그간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며 발전시 켜나가는 한편, 과거 제기된 대북 저자세 논란, 인권문제 외면 등 미흡했던 부분 은 바로잡고 북한의 불합리한 태도나 잘못된 관행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 눈높이 에 맞게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지속적인 도발은 더욱 강력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 차례 경고 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11일에는 북한의 개성공단·금강산 우리측 시설 무단 철거와 사용에 대해, 10월 18일에는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측 시설의 무단 철거 에 대해 이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 니다. 한편 정부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간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 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대화 재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방역협력 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제의했고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이든 북한과 대화할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용의가 있음을 밝혔으며, 접경지역 홍수 피해에 대비하여 북측 수역 댐 방류시 우 리측에 통지할 것을 촉구하는 등 계기마다 대화와 협력을 제의했습니다. 비록 북 한이 호응해오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일관성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남북 상 호간 신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정부는 변화한 통일환경에 따라 통일미래 청사진을 재정립하기 위해 민간협업 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2023년 2월 28일) 동 기구를 중심으로 ‘신통일미래구상’(가칭)을 마련 중입니다. 이 구상은 변화된 통일환경에 대한 성 찰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 하는 것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 즉 자유·인권·소통·개방과 같은 ‘보편가 치’가 실현되는 한반도의 미래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 가들의 숙의과정을 거쳐 구상(안)을 만들고, 국민·국제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폭 넓게 청취하여 구상을 다듬어나갈 것이며, 특히 통일시대의 주인인 미래세대와 남북사회를 모두 경험한 탈북민의 목소리를 두루 담아 연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2030 청년세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통일·대북정책에 직접 참여하 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7개 권역에 걸쳐 개최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 이 통일행정 서비스를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통일+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해나가 고 있습니다. 2018년 시범 개소한 인천통일+센터는 통일현장체험, 명사초청 특 강 등 지역 맞춤형 소통·공감 프로그램과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호남, 강원, 충청, 경기에도 통일+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통일 랜드마크로 만들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 니다. 주요국 정부와의 대화, 양자·다자회의,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충하고자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웬 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프랑크발터 슈타인 마이어 독일 연방대통령,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 등을 면담하고 윤석열정 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인 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통일부장관이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통일 32주년 을 축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이 북한자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적극 추 진했습니다. 북한자료센터 소장 자료를 꾸준히 디지털화하여 그 비중이 지난 1년 간 42%에서 62%로 증가했고, 북한자료센터를 국내 최대 통일·북한 전문도서관 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사업을 2025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북한정보포털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402 40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교류협력 체계 및 질서 재정립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관행에 단호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 력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강산·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 인의 자산에 대한 무단 침해는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조치인 점을 분명히 하 고 이를 중단할 것을 20여 차례 촉구했습니다. 또한 통일부장관이 홍수철에 수해 방지시설을 직접 방문(2022년 6월 28일)하여 북측의 무단 댐 방류에 대해 사전 통보를 촉구하는 등 공유하천 공동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치주의와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교류협력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불법·일탈적인 교류협력 행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실효적인 신변안전·투자 자산 보호 방안 마련을 통해 북한이 우리 기업인의 자산을 불법침해하는 악순환 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1999년부터 운영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간 인도적 지원물자를 반출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우선 대북지원사 업자로 지정돼야 했으나, 이 제도의 폐지로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만, 계 속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돼 절차 간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습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춘 분야별 중장기 경제협력 계획인 ‘남북공동경제발 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 럼’을 개최(2022년 12월 16일)했습니다. 남북간 단절과 대결을 건전한 상호 개방 및 소통·교류로 전환시키기 위해 북한 방송의 선제적 개방 의사를 표명했으며, 앞 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입니다. 역사·언어 분야에서는 ‘개성 만월대 순회전시’, ‘겨레말 큰사전’ 편찬준비 등 주요 협력사업이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참석하 여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을 홍보하는 등 국내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습 니다.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정부 최초로 DMZ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비무장지대의 3차원 종합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올바른 대북관·통일관 정립을 위한 통일교육 강화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함양하 기 위해,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 관련 기본 사항을 담아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을 발간(2023년 3월 14일)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북한인권 실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오고 있 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통일미래를 접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통일교육의 혁신을 모색하는 한편, 메타버스(‘통일한반도, 또 하나의 세계’) 등 온라인 플랫폼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 유튜브·웹드라마 등 친숙한 매체 활용을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흥미를 갖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 초·중·고 22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통일 체험교육’을 운영하여 학교 현 장 맞춤형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특히 낙도학교 등 통일교육 소외 대상을 적 극 발굴하여 청소년 통일교육의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어린이기자단’, ‘창 작통일동요’ 등 문화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했습니다. 올해 도 가상(VR: Virtual Reality)·증강(AR: Augmented Reality)·혼합(MR: Mixed Reality) 현실 콘텐츠와 이산가족 메타버스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등 참여와 소통 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04 40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북한 주민의 실질 적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해결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최근 입국인원 감소, 국내 정착 탈 북민의 고령화 진행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에 대해 복합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착지원제도를 개편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 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노력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난 2017 년부터 2022년까지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2023년 3 월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한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로 윤석열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는 의지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인권 실태를 균형적·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했 습니다. 또한 동 보고서의 보급 확대와 함께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한 다양 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높여 왔습니다. 동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상황 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국회에 재단 이사추천을 요청하고 9월에 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는 재단 이사 2명을 인선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재단 출범 전까지 정부가 재단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 통일부장관 자 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재단의 기능 중 하나인 시민사회 지원을 위해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20억 원을 편성했고,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절차를 거쳐 관련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4년 만에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북한 주민의 인권 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남북 당국간 회담 공개 제안,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통일부 장관 최초로 억류자 가족 면담 등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정착기본금 인상, 긴급생계비 확대, 맞춤형 일자 리 지원 등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민간 및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는 6년 만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인권 단체장들을 접견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10월에는 5년 만에 정부 주최로 통일부 등록 북한인권 분야의 35개 민 간단체를 초청하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5년 만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11월 에는 4년 만에 제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국 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북 한인권 주요국과의 소통도 지속해 왔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미국 국무부가 주 최하는 ‘북한인권 유사입장국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했으며, 2022년 12월에는 통일부 주최 북한인권 국제회의인 ‘2022 북한인권 국제대화’ 를 개최하여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과 향후 과제들을 모색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이행 및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 등 문제 해결 노력 남북적십자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는 2018년 이후 중 단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 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계기에 이 제안이 유효 함을 밝히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지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의 아 픔을 국가 차원에서 위로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날’을 국 가기념일로 지정(2023년 3월)했습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 최초로 억류자 가족 2 명을 면담(2022년 10월)했고,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최초로 김건희 여사가 납북 자·억류자 가족 10명과 위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귀환납북자(7명)들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북자·억류자 가족을 위로방문하는 등 납 북자·억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2022년 11월)에서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 동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미·일 정상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 되어야 한다는 데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2023년 3월 일본 정부와 납북 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정례 소통채널을 재가동하는 등 한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동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당국의 호응과 국 제사회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2023년 2월)하여 2023 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이산가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산 2~3세대 육성 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 기록·기념사업,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구체화했 습니다. 이산가족 교류기반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06 40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전정보 보관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총 2만 6,682명의 유전자를 채취·검 사했습니다. 아울러 고령 이산가족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 간 교환에 대비 하고자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2만 5,078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했습니다. 국 군포로·납북자·억류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 습니다. 납북자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설립된 ‘국립6·25전쟁납북자 기념관’은 2022년 3만 2,082명의 관람객(2021년보다 149.8% 증가)이 방문했으 며,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은 16만 5천여 명(2023년 3월 31일 기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제 고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정착 강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기본금을 2023년부터 세대당 100만 원씩 인 상하여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계비 상한액은 기존 회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생애총액 한 도액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조기에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 록 했습니다. 개인별 관심과 특성에 맞게 구직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 업을 2023년 신설하여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020년 6월 개관한 하나원 직업교육관에서는 기초교육생 대상 맞춤형 교육 외에도 수료교육생을 대 상으로 심화 직업훈련(8개 과정, 총 56명)을 실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초 및 심화 직업역량 강화사 업, 채용 연계 단기연수, 취업알선, 창업 및 영농 정착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생계·심신건강 등 다양한 원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조기에 발 굴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지원하기 위해 2022년 2월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 을 출범하여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던 북한이탈주민 위기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고위험군(1,200여 명)을 상시 관리하는 등 더욱 밀착되게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4월부터는 동 조직을 ‘안전지원과’로 확 대·개편했습니다. 2022년 6월 탈북 무연고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2년 11월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 예규를 제정 한 데 이어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탈북 무연고청소년에 대 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부터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탈북민 가정 영유아를 포함함으로써 탈북 여성의 보육부담을 덜 수 있게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착지원 체계 개선, 자립·자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둔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습 니다. 이를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북한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08 40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역내외 정세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 황 속에서 한반도·역내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공동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미·중·일·러 등 동아시아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익 중심 외교의 관점에서 국가별 맞춤형 외교전략을 수 립하고,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각급에서 전략적인 협의채널을 활성화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동맹을 지속 강화하고 있 습니다.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정부 출범 10여일만에 첫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에 합의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양 정상이 뜻을 모았습 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통해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인태지역 과 전세계로 확대시키고, 협력의 외연을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안보·기술협력, 지 역 및 글로벌 도전 대응으로까지 포괄적으로 넓혀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 습니다. 또한 정부 출범 5개월만에 미국 의전 서열 1위부터 3위(대통령, 부통령, 하원의 장)가 모두 방한하면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는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되었습니다. 한미간 외교장관 및 차관급에서 거의 매달마다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협력방안 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했습니다. 특히, 4년 8개월 만에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이를 연례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확장억제 관련 공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대통령은 2023년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12년만 에 국빈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4월 26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 담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공동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례없 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핵 협의그룹(NCG) 창설, 미국 전략자산 정례적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반도체를 0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역내 주요국들과 긴밀히 소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 교를 효과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한편, 대러 외교는 우크라이나 전쟁 아래 러측과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는 가운데 러 진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지원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포함한 첨단산업·청정에너지 등 상호 호혜적인 경제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 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 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 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 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 으로는 처음으로 메사추세츠 공대(MIT)와 하버드대학교를 방문하여, 세계의 평 화와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를 계기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 맹’을 본격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양국 국민이 함께 번영하는 70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노력하겠 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국민이 더 풍요로워지 게 하며,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핵심 가치를 수호하는데 기여해나갈 것입니다.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전후로 한중 양국 간 정상을 포함하여 활발한 고 위급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 운 한중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자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후 11월 발리 G20 정 상회의 계기에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고, 한중관계를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 익에 입각하여 보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 니다. 한편, 9월에는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한하여 한중 국회의장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양국 외교장관은 대면 및 비대면을 포함하여 총 4차례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중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인적·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 습니다. 양국은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와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경제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10 41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협력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과 양·다자 협의체에서의 협력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인적·문화교류 복원도 가속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김포-베이징 항공노선이 3년만에 운항 재개되었고, 인천항·경기 평택항 등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재개되기 시작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2023년 3월 간 중국 방송 및 주요 OTT 플랫 폼에서 한국 영화 1편, 드라마 18편이 방영되었고, 우리 게임에 대한 중국 내 판 호가 9건 발급되었습니다. 한편, 한중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코로나 방역조치로 제한된 상황에 서 대면·비대면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우호 증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양 국은 지난 2년간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2)’를 맞아 총 147개의 교류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함께 폐막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 니다. 또한, 양국은 한중관계를 이끌 양국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한중 우호수호천사단 등 우호 교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사 업을 바탕으로 양국은 양 국민간 상호인식을 개선하고 우호감정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향후에는 양 정상이 달성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외교·안 보(2+2) 대화 등 다양한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양국관계가 지속 발전해나 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중관계 및 한반도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기후변화·팬데믹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더 욱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FTA 후속협상, 문 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 두기 위해 양국간 협력을 증진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 을 위해 한일중 3국간 소통과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함께 노력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그간 한일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공동 대응 및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 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 도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 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난 5月 출범 이후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양국 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의 견을 수렴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외 교장관의 피해자 및 유족 면담, 공개토론회 등을 모두 현 정부 들어 최초로 실시 하며 피해자 및 유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경주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2023년 3월 6일)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는 대승적·주도적 해법 이자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입니다. 또한, 12년만에 성사된 정상 방일(2023년 3월 16일-17일)을 통해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정상간 신뢰를 제고했습니다. 그 결과, 일측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 우리측 WTO 제소 철회, GSOMIA 완전정상화 등 양국간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통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 으며,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이슈 관련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 경주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 민주주의 및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對러 제재 및 對우크라이나 지원 등 우크라이나 평 화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 쟁이 한러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 한 문제 등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러시아와의 외교적 소 통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對러 제재로 인한 우리 경제와 러시아 진출 기업에 대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글 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전쟁 이후 국제정세 변화에 탄력 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 412 41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윤석열정 부는 협력대상 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연계시킴으로써 우리의 외교 역량을 극대화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핵심 교역대상이자 한반도 정책의 주요 지지 세력인 아세안,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인 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중남 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여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지평 확대 윤석열정부는 취임 첫해 인태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연대와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 축했습니다. 0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 발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합의 등을 통해 인태지역의 핵심인 아세안 및 서남아·태평 양 국가들과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상외교를 필두로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인권,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 를 공유하는 유럽국가들과의 파트너십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 대상으로 도 활발한 고위급 전략적 교류를 통해 맞춤형 외교정책을 이행했습니다.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부 최초의 포괄 적인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그 틀 속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세안과의 상생협력 강 화를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고, 2024년까지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과 20회 이상의 양자·다자 정상 교류를 포함한 활발한 고 위급 교류를 통해 한-아세안 정상 간 우의와 유대를 강화하고, 아세안과의 상생협 력 강화를 위한 우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경제외교 다변화, 경제안보 증진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했는데, 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베트남 과의 정상회담과 동남아 9개국과의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화, 디지털 전환, 방산 협력, 녹색 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심화 했습니다.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도 계속 확대했으며 특히, 태평양도서국가들 과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우리 외교 지평을 태평양지역으로 확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10월 5년 만에 대면으로 부산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 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동 계기에 협력의 범위를 태평양도서국포럼 (PIF) 모든 회원국으로 확대하고, 협력 수준을 정상급으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습 니다. 또한, 마셜제도, 통가 등 태평양도서 주요 국가들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 여 전례없는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뉴질랜드 및 역내 핵심국가인 인도와 정상 및 외 교장관회담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내 협력 증진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공급망, 국방·방산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양 자 교류 뿐만 아니라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특히, 인 태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22년 6월에는 아시아 태평양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에 참여한데 이어 11월 에는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협력’에도 정식 참여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2022년 10월 25일-28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 연대구상 414 41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부는 앞으로도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과 호혜적인 실질적·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 주도의 다자·소다자 협력 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구현을 위한 다층적 협력 네 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 최를 통해 태평양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한국의 외교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 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 협력 강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정상급 교류 23회, 장·차관급 교류 17회 등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채택, 네덜란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등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폴란드와 방산무기수출 계약 성사 및 민간주도 원전사업 관련 MOU 체결 등 방산, 원전 분야 등에서 세일즈외교 성과 도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등 보건, 기후, 디지 털 등 주요 분야에서 EU 및 유럽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왔습 니다. 동시에 국내 유럽 기업인을 대상으로 우리의 유럽외교정책을 소개하는 공공외 교를 실시하고, 국외에서 우리 외교를 지원하는 민간외교사절인 재외명예영사를 초청하여 친한 인사 기반을 확대하는 등 대(對)유럽 외교 지평 확장을 위해 노력 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 가치외교의 주요 대상인 EU 및 유럽지역 국가들과 제반 분야 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행 위자인 유럽국가들과 공조하여 다자무대에서 경제안보,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등 新글로벌 이슈 관련 규범 형성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1년간 대중동 경 제외교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22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 방한시, 9조 3,000억 원 규모의 S-Oil 2단계 샤힌프로젝 트 투자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포함하여 스마트 인프라, 제조업, 수소, 농업, 제약,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조원 규모의 계약과 MOU 26건이 체결되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UAE를 ‘국빈방문’ 하여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약 40조원) 규모 한국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 각종 약정 및 계약 등 총 48건의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미래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도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를 도모 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국 및 지역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맞춤형 협력을 심화했 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0회 이상의 외교장관 및 정상급 고위급 방한이 성사되었 으며, 아프리카 5개국 이상에 국무총리, 국회의장이 순방을 실시하고 특사를 파 견하는 등 양방향적 소통을 원활히 했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대통령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공표하면서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 소통하는 계기 를 여러 차례 마련했습니다. 특히 대(對)아프리카 외교정책 설명, 한·아프리카 관 계 발전 방안 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등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 개했습니다. 2022년은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정부는 고 위급 교류, 소다자협의체 협력, 민관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중남미 및 카리브국 가들과의 맞춤형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10월 9일~17일 국무총리 남미 3개국(칠 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순방을 계기로 광업, 농업기술, 수산과학 등 다양한 분 야에서 MOU를 체결·개정했고, 리튬 등 주요 자원과 에너지 수급의 다변화를 위 한 경제안보협력에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7월 5일~6일 부산에서는 한-중 남미 미래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정부, 기업, 학계, 국민이 함께 대중남미 맞춤형 협 력 방안을 모색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중앙아시아와는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 앙아 5개국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여 협력의 모멘텀을 활성화했으며, 각국과의 정례협의체를 연중 가동하여 분야별 실질 협력을 진전시켰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제15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보건·디지털·관광·환경·경제안보 등 다양한 실질 협력 분야에서 한·중앙아 간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으며, 민간의 포럼 참여를 통해 우리의 대(對) 중앙아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했 습니다. 주요 고위급과 전략적 소통을 활발히 하여 다가올 제2의 중동 붐에 대비하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단 계적인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남미지역 및 카리브 국가 대상 고위급 포럼 개 최 등을 통해 인사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경제안보, 에너지, 환경, 농업, 수산, 디지 털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여 대중남미 협력 네 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아와는 제16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개 최하여 호혜적 협력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성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아세안,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 아시아 지역별로 특화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여 우리 외교·경제의 지평 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도전과제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나감으로 써 국가 이익 극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16 41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주요국간 전략 경쟁의 격화, 팬데믹의 장기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 세계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경제안보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방형 경제구조로 대외의존도 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 력을 높이고, 기회를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경제안보외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요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우리에게 우호적인 경제안보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현안 대응 과거 요소수 등 특정품목의 해외발 공급망 교란이 국내 산업·민생으로 파급된 경험을 교훈삼아 공급망 위기 예방·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경제안보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37개 재외공관에 ‘경제안 보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현지 수급 동향과 외국의 정책·제도 변화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 대응하기 위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 태세 정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소(2022년 5월)하여 공급망, 첨단기술, 수출통 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을 상시 모니터링·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 및 유사입장 국과의 소통·협력을 확대하는 등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위한 인적, 제도적 기반 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양자경제협력 심화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경제파트너 및 미래 투자·협력 잠재력이 큰 캐나 다, 몽골 등과 활발한 협의를 통해 실질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시작으로, 미국과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을 강화하고 글 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우리 정부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위해 재외공관 네트워크와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현안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있으며, G20 등 다자경제협의체의 참여를 통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우호적인 경제안보 외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침해예방 및 대응활동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 4월, 12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미를 통해서 반도체·배터리·AI·우주 등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 는 한미동맹’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NSC간 ‘경제안보대화’ 및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우리 기업과 경제, 양국간 공급망 협력에 영향을 주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캐나다와는 2022년 9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신설에 합의했으며,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을 통한 양국간 공급망 협력 강화를 추진 하는 등 경제안보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우리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고위급 교류 계기 정기항공편 증대, 문화콘텐츠 교 류 복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등 한중 간 실질협력을 증진하 고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일 간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을 재개(2022년 6월)함으로써 양국 수도를 연결하는 교류 증진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2023 년 3월, 12년 만에 양자 방문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 의하기 위한 협의체의 조속한 복원과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비롯하여 경제 안보,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 갈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과도 정례 경제협의체를 통해 ‘희소금속· 광물 분야 한몽 TF’ 설립 추진 합의하여 양국 간 희소금속 등 광물 자원 분야 협력 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제19차 한-유럽연합(EU)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탄소국경조 정제도(CBAM)·핵심원자재법(CRMA) 등 최근 EU가 추진 중인 경제입법과 관련 하여 역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강조하고 한-EU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 했습니다. 해외진출 기업 지원 안보적·비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한 주요국 경제조치 증가로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이에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경제안보의 핵심 업무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190여 개 재외 공관을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전진기지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원 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출범시켜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 습니다. 재외공관은 주재국 정부·주요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업 진출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지 원활동 강화 사업은 미수금 문제 등 기업이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서 당면하는 각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18 41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종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제도가 불투명하거나 수입규제 등 제한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법률자문서비스 사업을 실시, 법적 문 제 해소를 지원했습니다. * 2022년 기업지원활동 강화사업 실행 공관 101개, 법률자문서비스 사업 실행 공관 39개 정부는 기업지원 모범 사례를 엮은 ‘재외공관 해외진출 기업지원 사례집’을 발 간(2023년 3월), 기업 해외진출에 나침반이 되도록 했습니다. 2023년 3월 30일에 는 재외공관장-경제인 만남 행사를 개최, 해외에 가지 않고도 공관장과 1:1 상담을 통해 신규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120여 명의 재외공관장 및 270여 명의 기업인 참여, 총 380여 건의 상담 진행 다자경제협력 강화 자국 중심주의 강화, 공급망 교란 상시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가 대두되는 가운 데, 윤석열정부는 G20 등 다자 경제협의체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과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이슈 해결을 위한 규범 형성과 이행에 적극 참여 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가상을 제시했습니다. 보건 분야에 서는 우리의 개도국 지원 노력 등 국제 연대·협력 강화 역할을 부각하고, 기여 의 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질서 구축에 있어 한국의 선도 의지 표명과 각국의 동참을 제안함으로써 논의 의 제를 선도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가간 이견차 확대 상황 에서도 식량·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 디지털 경제 등 복합의 도전에 각 국의 공동 대응을 위한 정상선언문 도출을 견인하면서 G20차원의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보다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18일 민간이 주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행 사인 다보스 포럼에 우리 정상으로서는 9년 만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독 특별연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복원력 강화, 저탄소 전환, 보건 협력, 디지털 질서 구현 등 국제적 연대·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또한, 핵심 공급망을 공유하는 주요 15개 글로벌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투자처로 한국을 알리는 한 편, 7개국 정상급 인사와 국내외 정재계·언론인 등 300여 명이 모인 한국의 밤 행 사를 개최에서는 부산박람회 지지 여론을 확산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2022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내 공급망 회복 력 강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관심 분야인 공급망 안 정, 개도국 협상역량 강화 지지 등 무역투자 증진 논의를 정상선언문에 반영했고, 우리 정부의 디지털 구상 및 혁신 주도 성장 정책을 APEC에 소개하는 성과를 보 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 차 WTO 각료회의에 참여하여 팬데믹, 코로나 백신, 식량위기 등 총 7개의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을 타결시켜 다자무역의 위기론을 극복하고 다자통상체제 내 우리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WTO 회원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 지·발전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세계 경제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및 新국제경제규범 형성 윤석열정부는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국민의 투자보호, 조세부담 완화, 연 금수급권 확대 등 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고,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토대 마련 및 강 화를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사회보장, 과학기술협력 등 경제협정의 제·개 1 2 4 3 6 국 정 목 표 5 G20 정상회의 다보스 포럼 42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대면·비대면 협상을 지속하여 한· 모로코 사회보장협정 가서명, ·한-베트남 세관협정 서명, 한·말라위 경제기술협 력협정 서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 4일 워싱턴D.C.에서 외교장관회담 계기 서명된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의정서는 양국 전문인력의 공동연구 참여와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기술패권시대에 우리나라 첨 단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 개혁, 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국제경제규범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당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론스타 ISDS 등 경제협정에 기반한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분쟁 여지가 있는 현안을 중점 관리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 이고 있습니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윤석열정부는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침해 피해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외 지식재산 권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정부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8개 재외공관에서 해외 지 재권 보호 지원 사업을 실시했고, 전통·식품 등 명칭 상표무단선점 예방을 위한 조 치 실시했으며, KF 허위표시 마스크 유통에도 대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페이 특허침해 소송, 한류편승제품 단속 등 침해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해외 지재권 침해 구제에 대한 범부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2022년 9 월 16일 개최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회체 회의에서 ‘지재권 침해 다양화에 따 른 협력 방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4월 26일·10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재외 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재외공관-외교부-관계부처(문체부, 특허청 등) 간 공조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외공관 및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우리 기업 및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통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외경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 에 우호적인 대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전개해나가겠습니다. ● 2022년 발효한 양자경제협정 - 항공협정 : 이탈리아, 그리스, 파라과이, 세이셸 - 과학기술협정 : 미국(연장각서), 튀르키예 - 이중과세방지협정 : 타지키스탄 - 사회보장협정 : 뉴질랜드 - 해운협정 : 사우디아라비아 - 경제협력협정 : 말라위 등 42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하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국력에 걸 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위상과 영향 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에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대외정책기조를 천명했습 니다. 2023년 3월에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미국 등과 공동 주최하여 경 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에서 기 조연설을 통해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탈탄소, 디지털, 보 건 등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는 등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출범 이후 유엔 사무총장과 두 차례 면담을 갖고,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 관련 우리측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6월 우리 정상으로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73년 역사상 최초로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보편적 가 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국제 법률 분야에서는 국제해저기구(ISA)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연임에 성공하여 심해저 및 국제민간항공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참여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지속적으로 반영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 소(ICC) 로마규정 발효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을 통해 국제법률기구와의 협력 0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제사회에 윤석열정부의 대외정책기조를 각인시키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 해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군축·기후변화·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선도하며 범세계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제77차 유엔총회 계기 기조연설 시행 NATO 정상회의 참석 422 42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및 우리나라 국제법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향후 윤석열정부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여 민주주의적 가치를 옹 호하고,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기구에 우리 국민의 진출 확 대를 지원함으로써 다자외교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여 성 인권 증진을 위해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기금(GSF) 및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 브(PSVI) 등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2022년 12 월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평화구축 과정에서의 여성 의 참여 확대 및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권리 증진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발 전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회복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기여 했습니다. 2022년 5월 제2차 코로나19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백 신이 필요한 국가들에 충분한 공급과 안전하고 빠른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ACT- 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에 3억불의 재원을 추가로 기여할 것 임을 발표했으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2022년 9월)를 계기로 2023- 2025년간 1억불 기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3차례 연이어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생존자 구조 및 구호품 수송뿐 아니라, 튀르키예 이재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튀르키예 지진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1진 복귀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ICC 로마규정 발효 20주년 기념행사 민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촌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튀르키 예 관계 발전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의 모범사례로서 국제사회 논의의 진전에 기 여할 것입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 윤석열정부는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 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한 대통령 특사단은 산림, 해운 등 새로운 기후대응 협력체 참여를 발표했고, 우리나라가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탈탄소 노력를 지원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글 로벌 기후위기에 더욱 건설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EU, 캐나다 등 주요 기후선도국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협력 채널을 구축했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외감축 확보 기반 마련 등 포괄적인 기후변화 협력 을 위해 22개 주요 협력대상국과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2022년 12월에는 가봉, 2023년 1월에는 UAE와 기후변화협력 협정에 가 서명을 했고, 2023년 2월에는 몽골과의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전환, 그린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GGGI의 사업 효과 제고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윤석열정부는 GGGI에 대한 재정기여를 확대했으며 일반공여 확대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그린 ODA’ 확대의 일환으로 GGGI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 GGGI 회원국 및 프로젝트 추이 > < GGGI 참여 국가 > 13 MEMBERS 30 MEMBERS & OPERATIONS 7 PARTNERS & OPERATIONS GGGI MEMBERS AND OPERATIONS Headquartered in Seoul, Republic of Korea, GGGI has 43 Members with operations in 37 countries. NORWAY DENMARK UNITED KINGDOM HUNGARY UZBEKISTAN TURKMENISTAN PAKISTAN JORDAN BAHRAIN CATAR UNITED ARAB EMIRATES MOROCCO SENEGAL COTE D’IVOIRE BURKINA FASO ETHIOPIA RWANDA LIGANDA SRILANKA THAILAND MYANMAR TOGO ANGOLA MUNGULIA KYRGYZ REPUBLIC REPUBLIC OF KOREA Head Quarters INEA NEPAL VIET NAM LAU PUK PHILIPPINES CAMBODIA INDONESIA MOZAMBIQUE PAPUA NEW GUINEA VANUATU KIRIBATI SAMOA FIJI TONGA AUSTRALIA MEXICO NICARAGUA COSTA RICA COLOMBIA ECUADOR PERU PARAGUAY ORGANIS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CFCS) GUYANA 50 40 30 20 10 0 Membership Completion Growth Growth in HCA Signed Number of Country Operations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 13 22 22 26 27 30 36 38 41 43 24 25 27 29 33 35 37 37 1 1 4 6 10 14 17 20 24 25 424 42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세계 10 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Of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2023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규모를 전년대비 약 21% 증대했습니다. 또한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ODA인 선진국형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 변화적응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퇴치, 농촌지역 개발, 과학기술역량 제고, 보 건·교육 접근성 제고,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개도국 주민들의 삶 개선뿐 아니라 개도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공 헌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윤석열정부의 핵심 대외전략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 공여국과의 전략적 파 트너십을 확대하고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글로벌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우리의 개발협력 사업 성과들이 한층 확대·강화될 수 있도 록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ODA 재원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활용해나갈 계획 입니다.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 수립’ 등 범부처 통합적 공공외교 체 계를 마련했으며,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 한중 공공외교 포럼, 신진 한 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등을 통해 각국의 전문가, 여론주도층, 차세대 대상 맞춤 형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ENDViolence’ 캠페인을 진행하여 8천만건 이상 전파하고 전 세계 100여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개국, 36만명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포용과 연대 증진에 기여했습 니다. 총 83명의 제1기 반크(VANK) 청소년·청년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배출, 제 주 국민외교센터 개소(2022년 12월), 2022년 29명의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파견 등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총 20회의 국민외교 열린캠퍼스, 청소 년 외교 배움터 등을 통해 여러 외교현안 및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제 고했습니다. 유네스코 핵심 공여국으로서 2022 세계유산 국제 해석회의, 세계시 민교육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는등 유네스코 내 주요 이슈 관련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이미지를 공고화했습니다. 향후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관한 우리의 정책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전세계적 지지를 강화하는 정책공공외교 활동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접목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에 걸맞은 공공외교 외연 확대를 위 한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여, 전략적·쌍방향·맞춤형 공공외교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 제고를 위하여 주요 다자외교 분야에서 앞장서서 논의를 선도하고,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의 수 호자 역할을 자처하겠습니다. <ODA 규모 확대 추이 > 5,000 4,000 3,000 2,000 1,000 0 3,427 3,754 3,938 4,777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ODA 규모 (십억 원) 426 42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최근 사건사고 및 해외 위난의 유형이 다양화·복합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 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 하면서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 상황 대응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62년 해외이주법 시행 이후 양적 성장을 지속해온 우리 재외동포는 전 세계 180여개국에 걸쳐 750만명에 달합니다. 세대교체와 신규 이민자의 증가로 동포 사회 구성도 다원화하고 있으며 거주국 내 주류사회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 다.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따른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 경 변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 추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대상 민원 업무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재외동포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민원처리 만족도도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재외동포 를 위한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동시에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재외동포정책 추진 동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자 합니다. 전담기구 신설과 기본법 제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상생발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윤석열정부는 해외 안전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해외 위난과 사건사고 로부터 우리 국민과 여행객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 태세를 유 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대다수의 교민이 철수한 이후에도 현지에 생활기반을 두고 부득이 잔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메신저나 전화를 통 해 안전 점검을 지속하고 있으며 안전 정보도 수시로 전파해오고 있습니다. 아울 러, 2022년 9월에는 자포리자 원전 방사능 유출을 대비하여 방사능 보호장구를 지원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10월에는 키이우 등 주요 도시 공습에 대비한 민관합동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우크라이나 잔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되면서 베이징, 하이난 등 일부 지 역에서는 강력한 봉쇄 조치가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현지 우리 국민과 유학생들이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 대상으로 귀국 허가 취득 및 공 항 이동 교통편 지원,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처 협조하 중문 PCR 검사 결과 인정,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예기치 못한 각종 위난과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 태세 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다양한 예방 및 홍보활동 등을 지속해오고 있 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설립을 통해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하고 모국과 동포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상생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긴급 생필품·구호품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밖에도 2022년 10월에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세부공항 불시착 사고 관 련하여 재외국민보호대책반과 현장대책반을 동시에 가동하고, 민간 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 및 소통을 통해 현지 사고를 조기 수습하는 한편, 승객 불편 최소화 를 위한 영사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1월에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 우리 국민 2명 포함한 선원 19명이 탑승한 ‘비오션호’ 선박이 해적에게 억류하는 사건 이 발생하자마자 신속히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한 후, 범정부적 유기적 협 업체제를 가동하여 수색 및 구조를 거듭한 끝에 우리 선원 모두 하루 만에 안전하 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바 있는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북미·유럽 지역의 공관별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가 합법화된 일부 국가에 방문 또는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대상으로 선제적인 예방 및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이 호기심에 서 또는 의도치 않게 범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편, 재외국민보호 정책 주관부처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 공에 기여하기 위해 외교부는 2022년 8월에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2월에는 외교부 장관 주재 재외국민보호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또한, 우리국민들의 해외 안전여행 의식 제고를 위해 해외 사건사고 경험담 공 모전,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발족 등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KBS월드라디오 송출, 공항 전광판 광고 등 대중매체·오프라 인·테마홍보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는 한편, 해외 안전정보 수시 제공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해외여행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될 전망인 가운 데,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혐오범죄· 마약·해적피랍 등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도 예방과 적시 대응을 위 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국민적 기대 상승에 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재외국민보호 일류국가’ 실현을 위 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동포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재외동포 지원 강화정책 방향을 동포들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취임 경축 재외동포 초청 리 셉션, 대통령 및 총리 해외 순방 시 동포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동포들과 직접 소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428 42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로서의 동포사회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해 정부 출범 직 후부터 이를 국정과제로 포함하여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했습니다. 2023년 2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6월 재외동포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지역별 동포사회에 걸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 립·시행하여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처별 산재된 재외동 포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범정부차원의 원스톱(one-stop) 민원·행정서비스를 제 공하는 통합적 업무 전담기구로 기능하며 750만 재외동포의 편의 증진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설립에 발맞추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 정하고 중장기 재외동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 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윤석열정부는 차세대 재외동포와 모국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다양 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차세대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해 112개국 1,435개 한글학교 운영 등 한글·역사·문화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차세대 인재 발굴·지원을 위해 재외동포 우수학생 총 24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 원했습니다. 또한 53개국 1,300여명의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를 통해 모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차세대 동포와 모국 간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역사적 특수 동포 및 소외되기 쉬운 동포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일 제강점기 강제 동원되었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 사 업을 지속 추진하여 2022년도에 총 35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고려인 동포들의 국내 피란을 지원하고 현지 잔 류 동포들에게 긴급 현물을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찾기를 위해 62건의 유전자 채취 및 등록을 진행했고, 그 중 42 년 전 잃어버린 가족이 극적으로 상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4개국 150여명의 입양동포 및 동반가족의 모국 방문 사업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를 강 화했습니다. 지역별·분야별·세대별 다양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행사를 개최하여 상호교 류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13개국 70여명의 한인 정치인을 초 청하여 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역할을 논의하는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을 개 최했고, 정치·경제·법률·언론·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18개국 75명의 세 계 한인 차세대 동포를 초청하여 세계한인차세대 대회를 개최, 상호 교류 및 네트 워크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제16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전세계 한인 회장을 초청하여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제20 차 세계한상대회에는 48개국 2,000여 명의 한상이 참여하여 ▲기업 상담 455건 ▲기업 간 MOU 체결 4건 ▲총 3억 5,970만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 ▲48개 국 59개 한상 기업에서 국내 청년 70명 인턴 채용 확정 등의 성과를 거두며 전세 계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및 한인 비즈니스 활로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별·분야별·세대별 동포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상생 발전 하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재외국민 민원포털(영사민원24) 및 온라인 아포스티유 시스템의 본인확인 수 단으로 금융인증서를 추가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비대면 영사민원 이용 편의를 제 고했습니다.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금융계좌만 있으면 온라인으 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정부 민원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공문서에 포함시켜 국민 편익을 증진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자국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를 개시 하여 우리 국민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인증받아 해외에서 필요 시 방역 등 보건 관련 증빙 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 호 및 재외동포 지원 등을 통해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온라인 아포스티유 재외동포 모국연수 ● 재외동포에 대한 대통령 메시지(2022년 3월) -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선거제도 개선, 국적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동포 여러분의 권익을 향상하고, 차세대 교육 강화 등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재외동포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430 43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가배후 조직 등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위협이 전통적 국가안보 영 역에서 경제안보와 국민생활까지 확장하는 추세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 운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를 비대칭전력의 핵심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안보목 적 정보 탈취와 함께 핵·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 확보를 위한 가상자산 해 킹에 집중하는 등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안전한 사이버환경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와 사이버 인재 육성 등을 통해 튼튼한 사이버안보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 환경에 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국가사이버안보협력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는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 통신부·국방부 등 정부기관과 안랩·이스트시큐리티·S2W·체이널리시스 등 IT보 안업체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사이버위협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위협분석 및 정 보공유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현대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정보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1월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개소했고, 2023년 4월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장비 검증제도’를 시행하여 양자암호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검증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8월 한·미 사이 버사령부는 사이버작전 분야 협력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원이 구축·운영중인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월 평균 8,000건 의 위협정보를 공유하여 국내 핵심업체들의 해킹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 니다. 사이버위협정보는 취약점·악성코드·공격 IP 등으로 해킹공격을 사전에 차 단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활용되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킹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 니다. 유기적인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일원화된 대 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마련하고 2022년 11월 입법예 고 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 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조사와 위협정보를 공유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사이버안보체계 를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안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유관부처 및 국민들과 소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위협 억지력 확보 및 대응체계 고도화 IT기술 발전에 따라 해킹기술 또한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 응 능력강화와 국가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이버분야 국내외 훈련·대회를 개최·참여함으로써 억지력 확보와 함께 대응체 계를 지속 정비·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22년 10월 27일 ‘사이버 공격방어대회’(Cyber Confict Exrcise)를 대구에서 개최하여 공공·일반·학생부 문의 인력양성을 지원했습니다. 국방부 예하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국 사이버사 령부가 개최하는 ‘사이버 플래그 훈련’(Cyber Flag)에 우리나라 최초로 참가하여 영국·캐나다 등 25개 국가의 사이버부대들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이버안보 기술의 전략산업화 추진 IT보안업체·시험기관이 고가·신기술 융합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역량을 확 보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IT보안제품 통합시험장’을 구 축했습니다. 연구소 및 민간업체에 ‘검증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클라우드용 보 안제품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해 민간업체들의 기술역량 제고를 지원할 방침입 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2023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장비 인증제 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양자암호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검증 기준이 전세계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기관과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북한의 우리나라 대상 사이버위협 실태 - 국정원·경찰청 등은 2022년 말 북한이 국내 유명 금융보안인증서 업체의 소프트웨어 취약 점을 악용해 국가·공공기관 및 방산·바이오업체 등 국내외 주요기관 60곳의 PC 210대를 해 킹했다고 발표(2022년 3월) - 국정원은 하루 118만건의 사이버공격을 탐지중으로 이 중 55.6%가 북한 소행이며, 북한이 2022년 한 해 동안 全 세계에서 해킹한 가상자산이 약 8,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2022년 12월) 432 43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시장이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 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된 양자암호통신장비가 국가·공공기관에 확 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 주요 네트워크의 안전을 한 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2022년 8월 18일 한·미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작전 분야 협력과 발전을 위 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최근 사이버위협과 대응방안 및 협력 발전에 대해 논 의했습니다.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작전분야 교류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훈련 정례화를 통해 긴밀히 공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2년 10월 11일 외교부는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 약’) 가입을 위한 첫 단계로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사 이버범죄협약’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협약가입을 통해 안전하 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사이버범 죄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결집하고 글로벌 사이버위협 에 대한 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IT강국 대한민국이 튼튼한 사이버안 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앞으로 10년 내 한국에서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 고 경제적, 문화적, 외교적으로 영향력이 큰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유치 성 공 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2번째로 등록박람회를 개최하는 국가가 되고, 세계 에서 7번째로 글로벌 3대 국제행사인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를 모두 개최한 국가 가 됩니다. 또한, 유치 성공 시 61조원의 경제효과와 5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차질없는 개최 추진‘을 국 정과제로 선정했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경제·외교 지평을 확장하 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민 간, 국회 등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Korea One Team’으로 유치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법 령, 조직 등 추진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022년 7월 8일에는 국무총리와 대한상공 회의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족* 하여 범국가적인 유치활동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무총리, 대한 상의 회장 주재로 3차례의 유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유치계획서, 현지실사, 대외 유치교섭활동 등의 유치활동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습니다.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대통령령)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족하여 유치활동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의 역량을 집중하여 성공적 BIE 일정(경쟁PT, 유치계획서 제출) 대응, 대내외 홍보, 대외 유치교섭활동 등을 통한 지지세를 확대 하고 판세전환의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정부 유치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유치계획서 제출 434 43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유치활동에 참여하여 2022년 6월 20일 2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2022년 9월 7일 유치계획서 제출, 2022년 11월 29일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2022년 4월 3~7일 현지실사 등 세계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 공식일정을 성공 적으로 대응했으며, 전방위적인 대내외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에는 대통령 영상메세지와 함께 국무총리, 미래세대, 기업가 등이 연사로 참여하여 정부의 강력한 유치의지와 대한민국의 개방성을 강 조했습니다. 또한, 부산세계박람회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세대 의 새로운 플랫폼이자, 행동하는 플랫폼으로 이미 시작되었음을 공표하여 부산세 계박람회의 역할과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오징어게임 등 K-컬쳐를 활용한 프레젠 테이션으로 한국의 창의성, 역동성을 171개 BIE 회원국에 전달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내 유치분위기 확산과 개최도시 부산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를 위한 민관합동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브로셔, 홍보영상, 홍보배너· 옥외광고 시안, 기념품 등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여 유치홍보 활동 시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언론 및 방송 광고, 주요 지점 전광판 광고, 정부매체(전광 판·TV·모니터 등) 활용 광고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 히, 170·171차 BIE 총회를 계기로는 주요스팟 옥위광고(센강, 샹젤리제거리, BIE 총회장소 등)와 현지언론 인터뷰, 현지 인플루언서 활용 등을 통한 파리 현지홍보 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강조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글로 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이정재, 로지, BTS, 조수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에는 유치기원 BTS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하여 개최도시 부 산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했으며, 현지실사 계기 K-Culture Night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공연을 필두로 BIE 실사 단에 문화강국으로서의 강점을 전달했습니다. * 관람객 : (현장) 6만2천명, (온라인) 온라인 라이브 229개국, 4,907만건 재생콘서트 당일 SNS에 부산엑스포가 20만건 이상 언급되었으며, 지난해 언급량의 45배 1 2 4 3 6 국 정 목 표 5 BIE 실사단 부산 방문 시민 환영행사(부산역)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윤석열정부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조직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유 치활동 체계화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유치교섭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용 사무 공간을 마련하여 전담 상주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유치교섭 지원 체계를 한층 강 화했습니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유관기 관과 유치교섭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박람회 대외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고 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섭 활동을 적극 실시했습니다. 대외 유치교섭 로드맵을 수립하고, UN 총회, NATO 정상회의, G20 외교장관 회의 등 국제행사, 정상 및 장관급 인사들과의 회담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유치교 섭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에 대통령 특사와 외교장 관 특사를 지속 파견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유치활동을 위해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교섭 대상국을 1:1로 접촉하고, ’Korea One Team‘ 원칙하, 7대 교섭 주체·5대 핵심계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7대 교섭주체 : 정상·총리·외교장관 등 각료, 특사, 국회, 민간대표, 재외공관5대 핵심계기 : 방문, 방한, 다자회의, 통화, 駐韓외교단 BTS 홍보대사 위촉식 조수미 홍보대사 위촉식 유치교섭 점검회의 436 43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그 결과, BIE 회원국(171개국) 대부분과 접촉하여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유치 교섭을 통한 실질 양자관계 강화 효과도 거양했습니다. 특히 카리브지역, 태평양 도서국 등 그간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격지 국가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 축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저변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지세 확대를 위해 유치교섭을 지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 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2022년 8월~)를 실시하여 지반조사, 측량, 현지 환경조사 등 기초조사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에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30 부 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지원하고 부산 등 동남권 지역 국민들께 편의를 제 공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2023년 11월 까지 범국민적 역량을 총집중하여, 4·5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심포지엄, BIE 대표 상주국가(영국, 벨기에 등)를 중심으로 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며, 171개 BIE 회원국 표심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국방분야는 경직되고 폐쇄된 업무체계와 조직 등으로 민간의 신기술을 적기에 기술 도입·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하여 인공지능·무인·로봇 등 4차 산업 혁명 과학기술 기반으로 북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핵심 첨단전력, 군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 연구개발·전력증강체계 분야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단계별 전환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단계적 구 축을 위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지능형 유·무인 복합전투체 계 발전 및 활용을 위한 개념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국방 무인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정부와 군·산· 학·연이 함께 토론하는 ‘국방 안보·인공지능(DnA:Defense & AI) 포럼’을 4차례 개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호운용성·주파수·보안 등을 포함하는 기반체계 구 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신속한 전력화 등의 3개 분야로 구성된 ‘국방 무인체계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편,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군사적 활용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2022 년 7월 육·해·공군, 해병대 1개 부대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로 지정 했습니다. 또한 민·관·군 협력을 위하여 드론쇼코리아(2023년 2월),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UAM)박람회(2022년 7월),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2022년 8월) 등 부·처 공동주최 무인체계 전시회와 국방부장관배 드론봇경연대회(2022년 10월) 등을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군사용 무인기를 소개하고 국방무인체계(드 론, 로봇) 활용의 붐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의 기술발전과 협력 여건 을 마련했습니다. 국방인공지능 전략 추진 국방분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기 위해 현역 장병(2022년 5월) 및 대국 민(2022년 9월)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차례 진행하여 서비스(안) 10건을 도출 하고, 구현 우선순위를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미래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과학기술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완성하여 발표했습니다. 2029.12 개항 2023.08 末 기본계획 수립 2023.12 末 기본계획 고시 2024.01 末 공사 발주 2024.12 末 공사 착공 < 향후일정 > 438 43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2023년에는 장병 편의 증진을 위해 조기 구현이 가능한 시범서비스 4건을 먼 저 구현하고, 2024년에는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연결하여 장병 관련 일체의 서 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202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작전수행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우주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2년 12월 ‘제4차 우주개발진 흥 기본계획’의 5대 임무 중 하나로 ‘우주안보 확립’을 최초로 반영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변화된 우주안보환경과 국가우주개발 추진방향 등에 발맞춰 ‘국방우주 전략서’를 새롭게 수립하여 국방우주력의 발전목표, 미래 국방우주정책 및 전략 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가우주개발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합동성에 기반 한 국방우주력 발전 추동력 제고를 위해 ‘국방우주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국방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했습니다. 한미 국방우주협력을 통해 우주위험·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동맹의 포 괄적 우주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 고위급 토의식 연습)’를 개최하기로 합의하 는 등 국제 우주연습 및 훈련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기술이 다양화·고도화되고 나아가 사이버전 공격기술로 응용됨에 따라 軍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통합 화·자동화·지능화되도록 개선하는 중입니다. 특히, 적 사이버위협을 자동으로 수 집·분석하고 사이버전장 상황을 평가하여 작전정보를 적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유효한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사이버전장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자기스펙트럼(EMS:Electromagnetic Spectrum)을 국방안보분야 업무에 포함하고 국방부 전담조직 편성 및 합동참모 본부 조직 재편을 통해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주도할 여건을 마련했습니 다. 이와 더불어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정책·전략의 발전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 하는 ‘국방 전자기스펙트럼전략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제4회 국방우주발전위원회(2022년 12월) 국방우주전략서(2023년 2월) 제1회 우주안보워킹그룹(2022년 9월) 새로운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한 과학기술 강 군 육성을 위해, 기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개선한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 립을 추진중입니다. 2022년 6월부터 군과 외부기관이 참여한 전력증강 TF를 운영하면서 군에서 필요한 첨단 무기체계를 5년 이내 전력화 가능한 Fast Track 제도(신속시범사업, 신속획득사업)를 마련했으며, 기존 획득절차 또한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신속한 무 기체계 획득이 가능토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 신 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하위 법령도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개정된 법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신속 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의 세부 과제별 시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 여 국방부 주관 워킹그룹에 합참, 각 군 및 방사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기술품질 원 등 주요 기관이 참석하여 과제별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와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1일 국방혁신 추진단 군구조 혁신분과를 발족 하여 설계뱡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적합 한 구조로 발전시키고,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구조는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병력구조는 미래 병역자 원 감소에 대비하여 병력 소요와 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국방인력구조로 재설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전력구 조는 High-Low Mix 개념*으로, 기존 전력과 새로운 첨단전력을 재조합하여 현 용전력을 극대화하고 창출된 미래 전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게 계획했습니다. * 전력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영역·신개념의 첨단무기체계(High급)와기존 무기체계 (Low급)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개념 국방혁신4.0 기본 및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군구조 혁신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 소화하기 위해 전투실험을 활용하여 군구조를 검증·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 해, 2022년 5월부터 합동참모본부 주도하에 각 군 및 해병대는 부대구조 검증을 위한 전투실험 소요를 판단했고, 2023년 4월에 전투실험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 습니다. 향후 이러한 계획에 맞춰 다양한 실험부대를 대상으로 전투실험을 실효 성이 있게 추진하여, 군구조 혁신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440 44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한편,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화훈련체계를 고도화하고 미래전에 부합 된 실전적 훈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기동 쌍방훈련을 할 수 있는 마일즈 (MILES: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 -ment System) 장비 도입을 확대하 고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가상모의훈련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실전적 교육훈련 여건 보장 을 위해 과학화 훈련체계를 계속해서 심화·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 첨단 전략기술의 조기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군 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4월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을 담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결과 중심 연구개발 평가 체계를 과정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하여 도전적 국방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전담기구(한국형 국방혁신단) 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는 군내·외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국방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으로 구상되 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군 내외 최고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발하여 구성할 계획이며, 국방혁신과 관련된 국 방조직 개편, 획득체계 혁신, 전력순위 조정 등 국방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 는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 념 선도적 발전, 인공지능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 방 연구개발·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 5대 중점분야와 이를 구체화한 16개 과제 로 구성했으며 2040년까지 추진해야 할 국방혁신 4.0의 목표, 중점, 세부 수행계 획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작성 시 국방혁신위원회 에서 주요 의제로 반영하여 다룰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우리 군이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이 면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이 확보된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과 태세 완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의 복원, 합동성 기반 전 략사령부 창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등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력 의 획기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 확보 국방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집중하여, 기존의 ‘핵·WMD 대응체계’를 ‘한국형 3축체계’로 재정비하고, Kill Chain(공격), KAMD(방어), KMPR(응징보복)로 구성된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 로 강화하고자, 정책·전략·작전·전력 분야가 유기적으로 조화된 ‘한국형 3축체 계’ 강화방안을 수립해 3축체계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여건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원배분 및 핵 심전력 조기 전력화 추진을 위해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3축체계 재 원을 최우선 배분 및 집중투자하여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전체 방위력개선 비 총 107조 4,000억원 중 39조 5,000억원(36.9%)을 3축체계 사업에 반영했습 니다. F-X 2차 등 한국형 3축체계 사업의 적기 전력화를 보장하기 위해 2023년 예산 역시 최우선 편성하여 방위력개선비 총 16조 9,169억원 중 35.7% 수준인 5 조 3,000억원을 우선 반영, 이는 2022년 4조 8,000억원 대비 10% 이상 증가 편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 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 개념 442 44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성한 것으로 전체 무기체계 중 3축체계 소요는 1순위로 반영,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를 보장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재원배분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우선 확충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성 능개량(L-SAM-Ⅱ) 등 10개 신규 전력소요를 추가로 결정했으며, 2022∼2026 국방중기계획 대비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는 총 3조 1,000억원 규모의 조 기경보위성체계 등 17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반영하여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 력 확보를 지속 추진 중 입니다.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여 합동성 기반 억제·대응능력 강화 국방부는 첨단 재래식 전력과 우주, 사이버·전자기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운용 함으로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를 달성하 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중입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창설 준비 중인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과 우주, 사이버·전자기스 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운용함은 물론, 미래 우리 군의 합동성 기반의 전력 체계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23년 1월 합참 핵·WMD ’대응센터’를 ‘대응본부’로 확 대 개편했고, 이를 기반으로 작전계획 수립, 지휘통제기반 구축, 운용능력 평가·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2024년에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2024년 창설 이후에도 전략사령부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를 진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한국형 3축체계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신규 반영사업 > ① 조기경보위성체계 - 탄도미사일 발사원점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하여 공격 및 요격체계에 제공, 낙탄 예상지역에 대한 신속한 경보전파를 지원 ②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성능개량(L-SAM-Ⅱ) - 기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대비 요격고도 및 장거리 요격능력을 향상 ③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성능개량(M-SAM Block-Ⅲ) - 기존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의 탄도미사일 요격 및 동시교전능력을 향상 ④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 함정을 공격하는 항공기·유도탄을 요격하고, 해상 우회침투 항공기를 차단하기 위한 유도탄 ⑤ 함대공유도탄-Ⅱ(對탄도탄용) - 대함탄도탄(ASBM)을 방어하고, 임해지역에 대한 탄도탄 위협을 종말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한 유도탄 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 포요격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연구개 발을 가속화하여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차 질없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 장사정포 대비 우리 군의 압도적인 화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력증강도 적 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 장사정포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우리 군의 주력 화력자산인 K9자주포 성능개량, 적 장사정포 갱도를 파괴하기 위 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의 양산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단급대포병탐지레이더, K9자주포 성능개량 2차, 전술지대지유 도무기-Ⅱ 등 성능이 향상된 무기체계의 개발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적 장사정포 대응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참의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 제고 합참은 평시에는 용산에서 임무를 수행하나, 상황이 고조되면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평시 합참이 용산에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연합사와의 공조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합 참이 용산에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합참을 남태령으로 이전하여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국가안보에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합참 청사 이전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합참 청사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시행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사업계획은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친 후 사업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합참 및 각 군의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합동지휘통 제 네트워크 현대화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작전과 국방업무 장사정포요격체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대포병탐지레이더-Ⅱ 444 44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환경 변화에 맞춘 ‘국방 네트워크의 운용발전 방향’과 미래 정보유통 소요를 반영 한 ‘국방정보통신망 구축 방향’ 등을 정립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비 북한의 핵심표적 및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 하여 대통령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및 국방부 업무보고 시 정보감시정찰 역 량 확충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약 7조 8,000억원의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각 정보감시정찰 자산이 적기에 전력화되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의 핵심표적에 대한 영상정보를 상시 획득하기 위해 군 정 찰위성, 초소형위성체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등 위성 및 무인기 기 반의 정찰자산 확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통 신 신호 등을 신속히 탐지하기 위한 항공기 기반의 신호정보 수집체계 고도화 사 업과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로 획득한 다양한 영상정보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융 합 및 분석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다출처영상융 합체계 개발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를 통해 북 핵·미사일 발사대 움직임, 주요시 설 개방 등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발사징후를 상시 감시하여 실시간 표적정보를 획득하고 타격체계와 연계하여 정밀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Kill-Chain) 능력을 보강할 것입니다. 생화학 테러 대비 태세 강화 2023년에는 구형 제독차를 대체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용성제독제를 사용하는 제독차-II 18차 양산과 호흡 저항이 줄고 착용이 용이하며 인체에 무해한 활성탄 을 사용한 방독면-II 5차 양산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개인 및 부대 생존성과 작전 활동 보장을 위한 개인해독제키트(KMARK-1)와 개인제독키트(KD-1)를 지속적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군 정찰위성 초소형위성체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화생방 오염지역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실 시간으로 결과를 전파할 수 있는 화생방정찰차-II 후속 양산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적 위험예측과 화생방 전장 가시화가 가능한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 계, 방호성능이 향상되고 저장수명이 연장된 화생방보호의-II, 통신·광학·전자장 비, 화기류 내부 및 전차, 항공기 등 플랫폼 내부를 제독할 수 있는 건식제독기를 연구개발 및 확보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매년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 및 산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 인력 및 장비 등을 투입하여 민·관과 함께 국가적 재난을 극복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8월 집중호우와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 발생 시 장병 75,126명과 덤프트럭 등 장비 4,645대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피해지역을 복구했고, 2022년 10월 경상북도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 발생 시에도 전문인력· 장비를 투입하여 광부 구조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4월에 동시다 발로 발생한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헬기 및 인력을 지원했 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계절별·유형별 재난 발생 시기를 고려한 재난대비 상시훈련 등 실전적 훈련으로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국방통합재난관리정보체계 개발 등 재난대응역량을 지속 강화하여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기 위해 만반의 재난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 과 태세가 완비되도록 한국형 3축체계를 복원하여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 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46 44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 맹의 결속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 화하고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하여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실시했으며, 한· 미·일 안보협력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 핵 위협 대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방안을 논 의하기 위해, 확장억제수단을 외교·정보·경제(DIE : Diplomat, Information, Economy) 영역까지 확대하여 2016년에 외교·국방 차관급 정례 협의기구로 출 범했으나 2018년 이후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2022년 5월 한미 정상이 EDSCG 재가동에 합의한 이후 한미는 2022년 9월 제3차 EDSCG를 4년 8개월 만에 재개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미는 제3차 EDSCG 공동성명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 하면서 美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에 합의했고, 북 한의 가능한 모든 예상 도발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로 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017년 12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약 5년 만인 2022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고도화되는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여 美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한 전구급 연합연습 수행체계 심화·발전 및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년에 재개되었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공세적인 핵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핵 위협을 고조시킨 것에 대해 2022년 9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을 동해상에 전개하여 한미 연합해상훈련 및 한미일 대잠전훈련을 실 시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을 포함한 다종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적인 협의체를 가동하고, 이 를 통해 11월에는 B-1B 전략폭격기 2대를 전개하여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 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23년 한미는 1월 31일 개최된 국방장관회담에서 ‘보다 많은 전략자산의 한 반도 전개를 보게 될 것임’을 공언했고, 바로 이튿날인 2월 1일 B-1B 전략폭격기 를 한반도에 전개시킴으로써 ‘확장억제 공약의 행동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에도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협의 활성화를 통해 미국 전략폭격기 B-52H 및 B-1B 등이 전개하는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 니다. 앞으로 EDSCG 연례개최 및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 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는 연합연습의 명칭을 기존 연합지휘소훈련(CCPT) 에서 FS(Freedom Shield, 자유의방패)로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한미동 맹 강화를 위한 양국의 새로운 각오로서 동맹의 연합연습 전통을 계승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이후 정부연습(을 지)과 분리 시행되어 오던 연합 연습을 2022년 후반기부터 ’22 UFS 연습(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으로 통합 시행하여 모든 정부 부처가 전시지 휘소에서 3박 4일간 실전적인 연습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23 FS 연습에서는 최 초로 11일간 단절 없는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최근 전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제3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2022년 9월) 한미 연합해상훈련(2022년 9월) 한미 국방부장관 앤드루스 기지 방문 (2022년 11월) B-1B 전략폭격기 전개(2023년 2월) 448 44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쟁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환경이 반영된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하 여 실전성을 제고 했으며, 연습 기간 중에는 여단급 이상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하여 과거 ‘독수리훈련(Foal Eagle)’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로 시행 했습니다. 한미는 이 훈련의 명칭을 WS(Warrior Shield) FTX 즉, 전사의 방패 연 합야외기동훈련으로 명명하여 대한민국 방위에 기여하는 실제훈련의 의미를 더 했습니다. ’23 UFS 연습시는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하여 국가총력전 수행체 계를 확립하고, 軍과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 를 적용하여 실전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연합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확대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 국제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한미 국방과학 기술 협력을 정책적·전략적 수준으로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실과 차관급 회담을 실시하여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2022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 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계기에 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 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 회의체를 통한 협력과 함께 회의체들의 개편을 위해 지 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국방부는 관계부처 합동 ’한 미 국방과학기술협력 발전TF'를 구성했으며, 한미간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한미 동맹의 위상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 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는 2018년 이후 순연되었던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 Defense Technological &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방사청장-미 획득유지차 관)’를 2023년 6월에 5년여 만에 개최하여 방산분야 공급망 협력, 획득제도 및 전문인력 양성 협력방안 등을 논의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3년 하반기 미 국방 부 연구공학차관이 방한하여 국방부차관과 회담을 실시하는 등 국방과학기술분 야의 고위급 교류 확대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우리 군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능력 확보, 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발전, 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3단계 평가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주요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계 획의 부록 및 별지의 개정을 2022년 8월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미는 전 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모든 능력, 즉 한국 핵심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등에 대한 세부 목록을 확정하고 각각의 능력별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 었습니다. 또한, 한·미는 2022년 8월 한미동맹의 전구급 연합연습이 복원된 을지 자 유의 방패(UFS : 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 Ful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한국군 4성 장군이 지 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의 전시 임무수행역량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습 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은 2022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한·미는 미 래연합사 FOC 평가결과와 함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고위급 정책협의 추진사항으로 2020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을 2022년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3년만에 재개했으며, 2023년에는 차관보급 회 의인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3년만에 재개하여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방향을 모색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한·미가 상호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 - 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②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22 UFS 연습 대통령 현장지도(2022년 8월) 연합항모강습단훈련(2023년 3월) 450 45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또한, 정보공유 추진사항으로 한미일은 3자 정보공유약정(TISA)를 기반으로 북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 중이며, 2022년 11월 프놈펜 성명을 통해 3 국 정상들이 합의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구체화 하고 조기구축 추진을 위해 한미일 안보회의(DTT) 계기에 진행사항을 점검했습 니다.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시, 한일 GSOMIA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하여 한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 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3자 훈련 추진사항으로 한미일은 2022년 9월 5년만에 대잠전훈련을 재 개했으며, 2022년 10월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최초로 실시하는 등 고도화되 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수중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또한,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통해 대잠전훈련,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의 정례 화 및 중단되었던 해양차단훈련, 대해적작전훈련 등을 재개해 나가기로 3자간 합의하는 등 국방·군사협력 추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향후에도 한미일은 고도 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 비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지역·범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동맹으로 의 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첨단산업화하여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고, 경 제성장을 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구현하 고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맞춤형 기업지 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 마련 방산협력은 상대국과의 안보·외교·정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으로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 방부는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방위산 업발전협의회의 참석 범위와 의제를 확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호주, UAE 등 주요 우방국과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 국가간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방장관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고위급이 국제 항공우주 및 방 위산업 전시회(Seoul ADEX),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Korea), 국제해양방위산 업전(MADEX), UAE IDEX, 호주 아발론 에어쇼와 같은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석 하여 주요국 軍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고위급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방위산업을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함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 계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도전적인 국방 R&D를 통해 첨단무기체계 전력화와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했 습니다. 방산 수출확대 첨단전력 건설 방산기반 강화 방산기반 축적된 기술력 강력한 정부지원 452 45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면담을 추진하는 등, 군사외교와 방산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 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는 전 세계 40개국 188개 기업이 참가하여 8,200만 달러 이상의 수주상담 실적을 달성했으며, K2전차 등 21종의 군과 업체 수출 장 비를 전시하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한 기동화력시범을 통해 한국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K-방산의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정부는 지속가능한 방위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방산기술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은행 출자를 통해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0개 기업씩 5년간 총 100개의 방산혁신 기업을 지정하여 국방 신산업 분 야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남·창원, 대전을 포함하여 2026년까지 전국 6개 지역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의 주력 방위산업과 연계성 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부품 경쟁력 제고 를 위해 예산 증액, 신규사업 추진 등 부품국산화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지금까지의 방산수출은 대부분 무기체계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내 방위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출대상 국가가 증가하고 대상 국가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출품목도 FA-50, 천궁-II 등 첨단무기체계로 확대되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수출 협상에 공동연구개발, 현지생산, 산업협력 등을 적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수출방식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가별·사업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연구하 여 다양한 국가의 관심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있으며, 방위산업과 원전산업의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대한민국방위산업전 (DX-KOREA, 2022년 9월) 동반 수출 진흥을 위해 2022년 7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미국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공 동개발 등 방산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양국 간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여 군사·안보동맹을 공고화하고, 양국 간 방산분야 시장 개방을 통해 방산 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방산수출 사업과 민간산업 분야를 연계하는 방산·민간산업 수출 패 키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고, 수출입은행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매 희망국의 금융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들을 통해 2022년 우리나라 방산수출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5배 수준인 173억불을 달성했으며, 이는 방산수출 역사상 최대규모의 성과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2년 5월~7월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성 및 산업 영향성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인 국내 방산업 체와의 개별면담, 제도 설명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업체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정책 추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층 검토를 통해 한·미간 상호 호혜적이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결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10월 국방·외교·방산 등 협정과 관 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부처(국방부·방사청·외교부·산업부) 및 출연기관(한국 국방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해관계자(방위산업진흥회) 및 민간전문가들 이 한자리에 모인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 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2.5억 달러 173억 달러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5 배 수준 증가 약 30억 달러 수준 454 45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기성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미 래세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의·식·주 등 병사 개인 생 활여건을 향상하고,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및 병 휴가 산정 방법 개선 등 생산적 복무여건을 조성하여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국격에 맞는 의·식·주 개선 농·축·수산물의 의무급식을 현행대로 유지(수의계약 70%)하는 가운데, 장병 들의 선호가 반영된 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급식체계로 전환 했습니다. 또한 민간전문조리인력*을 확충(3,188명)했으며, 식재료 가격 인상 등 급식비 상승요인을 고려하여 장병 기본급식비를 인상** 했습니다. 따라서 장병 선호품목을 확대(육류 등)하고,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단을 편성하며, 조리하기 편리하고 품질이 보장된 식재료를 공급해 맛과 질이 보장되는 급식으로 장병 만 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병 급식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식재료 가격상승을 고려한 기본급식비 인상, 민간전문조리인력 지속 확충, 현대화된 조리기구 보급 등을 통해 국격에 맞는 군 급식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급 인상(2022년 187만원 → 2023년 192만원), 명절상여금 인상(2022년 50만원 → 2023 년 55만원) ** 1인 1일 11,000원(2022년 1월부) → 13,000원(2022년 7월부) 장병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수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육군과 해병대의 모포와 포단을 상용이불류*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공군과 해군은 상용 이불류를 운영해 온 반면에, 육군과 해병대는 모포와 포단 형태의 침구류를 운용 하여 해군·공군 대비 장병들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 년까지 육군과 해병대 장병들에게 상용이불류 보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상용이불류 연도별 물량 및 예산 : 2022년 : 108,349세트 / 107억원, 2023년 : 216,698세트 / 218억원 또한, 우수한 품질의 피복류 군 도입을 위한 국내제조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시범 사업(브랜드 운동화)을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장병의 건강과 선호를 고려한 질 좋은 급식제공, 전투 생존성 보장을 위한 피복·장구류를 개선하여 장병 만족도를 향상했고, 국 방·군사시설기준을 개정하여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하는 등 국격에 맞게 의·식·주를 개선했습니다. 확고한 대적관을 바탕 으로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정신전력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여 실시했습니다. 선정하여 착용감이 좋은 고기능성 피복류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상용이불 류에 국내제조 OEM 방식 사업 품목을 확대하여 군 피복류 조달시 우수한 기술력 을 가진 중견/대기업이 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국내제조 를 통해 섬유산업 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장병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은 단순한 수용 공간에서 장병들의 주거·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국민 생활 수준과 미래세대 장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병영생활관은 여전히 장병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 성을 위해 장병 1인당 생활면적을 확대하고 병영생활관을 기존 분대단위(8~10 명) 생활실에서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 기준 생활실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의 독립 생활공간 보장, 양질의 수면 및 휴식공간 제공, 감염병 예방 등 국격에 맞는 주거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병영생활관의 2~4인실 개선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기준을 개정했으 며, 개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병영생활관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 구축 2022년 4월 ‘국군외상센터’를 개소하여 총상·폭발창 등 군 특수외상에 대한 자체 진료능력을 확보하고, 군 외상환자에 대한 24시간 상시진료체계를 구축했 습니다. 국군외상센터는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상진료 역량을 지속 강 화해나가고 있으며, 2023년부터 민간인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환자군 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도입하여 격오지 부대 뿐만 아니라 군의관이 없 는 함정에서도 장병들이 언제든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 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함정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성과분석 을 토대로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보다 나은 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의료분야에 활용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의료영상 진료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국군외상센터 456 45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판독시스템을 확대 도입하여, 진단의 정확도는 높이고 판독시간은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영생활 개선 및 입영체계 효율화 현재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18:00 ~ 21:00), 휴일(08:30 ~ 21:00) 휴대전화 소 지가 가능하나, 생산적 복무환경 조성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소지 시간의 적절한 범위를 판단 하고, 부작용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부와 달리 병은 휴가일수 산정시 토요일·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 중 이나 미포함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앞서 병 휴가일수 산 정방법 변경시에도 전투준비태세와 부대병력 유지에 제한이 없도록 한국국방연 구원(KIDA)과 협업하여 병 휴가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한편, 입영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입영 시기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입영 대 기기간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입영대상자의 입영시기 선택 요인 분석 및 제도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현역병 입영 대기기간 단축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영대상자 중심의 입영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장병 인권개선, 안전관리 등 비전투분야에 군무원을 확대하여 국방업무의 전문 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민간인력 활용이 효율적인 분야에 공무직 근로자를 확 충하여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병사들이 자기개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청소, 조리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보강하고, 장병 대상 전문상담 인력도 확대했습니다. 2022년 하 반기에 실시한 부대관리 업무의 민간전환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9%가 군 복무에 도움이 되며, 부대관리 업무 민간전환 이후 확보된 시간은 운 동-공부-부대 업무-개인 시간 순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향후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활용에 대한 효과를 객관적으 로 평가하고, 민간인력과 민간 아웃소싱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는 2022년 6월부터 ‘핵·미사일을 내세워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 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장병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대적관 확립 특별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했습니다. 신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형식의 소통·공감형 교육기법을 적용한 영상 교재 ‘그날, 군대 이야기’ 등을 신규 제작하는 등 정신전력교육체계를 발전시켰으며, 유튜브에도 탑재했습니다. 또한, 군 유일의 정신전력교육 및 전문연구기관인 국 방정신전력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전문연구인력 증원 및 독 립청사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에 북 도발 상설전시실을 신설하여 연대별·유형별 북한의 군사도발 과 위협 사례를 전시하고, 국방TV에 ‘북한 실상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여 장병 및 국민들에게 북한의 위협과 실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이 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조기에 개 편하여 정신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사시설 통폐합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 ‘필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제’라는 원칙 아래, 군사시설 보 호구역의 지정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항공작전기지로서 활용 계획이 없는 조치원비행장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여 조치원비행장 주변 의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 은 건축물 고도제한 등이 해제되어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아 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주민 41만 5,000명에게 1,177억원의 보상금을 처음 지급했습니다. 법령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보상대상 지역 및 보상범위 확대 요구 등에 대해서는 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 기준 완화, 감액 기준 조정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도,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 장병의 병영이행 만족도를 제고 하도록 의·식·주 등 병 사 개인 생활여건 개선 및 병영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한의 군사 도발실 458 45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등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윤석열정부는 국가지원을 강화하여 병 봉급 인상 을 추진하며, 군인 수당 및 주거지원 정책 등 직업군인의 처우ㆍ초급간부 복무여 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병역의무 이행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통 해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사 월급 2,000,000원 보장을 목 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 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하여 2023년 병장 기준 월 1,000,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 정했습니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병장 기준 2025년까지 2,050,000원 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둘째,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저축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 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2배이상 확대 (33% → 71%)하여 2023년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141,000원에서 300,000원으 로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2023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2023년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을 인상(2022년 141,000원 → 2023 년 300,000원)했습니다. 또한 직업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지휘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수당을 월 80,000원에서 월 160,000원으로 상향하는 등 각종 수당 등을 인상했습니다. 향후에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 록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와 예우 보장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를 바탕으로 전사자와 순직자분들 중 추서 진급된 분들을 대상으로 진급된 계급에 따라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보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2023년 2월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서 진급된 분 들에 대한 급여를 진급된 계급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협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분들께서도 합당 한 예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 유가족 채용을 추진하고,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유가족 취업 관련 우대조항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관련 법령이 통과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향후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 하신 분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 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는 군 복무환경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직업군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화하고,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의거 군인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 기 위해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군인의 열악한 근무환경, 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수당, 제도 등을 현 실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주택수당, 주임원사 활동비를 인상했습니다. 또한, 병 봉 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단기 복무장교 및 부사관의 장려금(수당)을 각각 50% 인상하고, 소대장 지휘활동비를 2배 인상하는 등 재정적 뒷받침이 되도록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했습 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단위 : 원) 구 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2년 510,100 552,100 610,200 676,100 2023년 600,000 680,000 800,000 1,000,000 비고 +89,900 (17.6%) +127,900 (23.2%) +189,800 (31.1%) +323,900 (47.9%) (단위 :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817,000 1,300,000 1,650,000 2,050,000 병 봉급(병장 기준) 676,000 1,000,000 1,250,000 1,500,000 자산형성프로그램 (월 최대 지원금) 141,000 300,000 400,000 550,000 460 46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둘째, 초급간부의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 간부숙소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부숙소 면적을 18㎡에서 24㎡로 확대하고, 사생활 보장을 위한 실별 세탁기 및 인덕션 등 비품을 추가 설치하는 등 간부숙소 품질을 MZ세대가 선호하는 수준으 로 높였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간부숙소를 1인1실로 모두 개선하는 것을 목표 로 2023년 간부숙소 개선사업 예산을 2022년 대비 41%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 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대비 상대적으로 협소한 군 관사를 ‘국방군사시설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국민평형(전용면적 85㎡, 32평) 면적으로 개선하고, 2023년 신축 되는 관사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넷째,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지원되는 주택수당과 전세대부이자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995년 이 후 28년간 월 80,000원으로 동결된 주택수당을 2023년에 월 160,000원으로 2 배 인상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했고, 변동된 부동산 시세를 고려하여 전세지 원 단가를 2017년 1억 3,000만원에서 2022년 1억 8,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 고, 지역별 지원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군인의 개인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준을 고려하여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GP/GOP, 함정 등 현행작전 근무자에 대 한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공군 전투기 조종사, 사이버인력 등 전문성 을 필요로 하는 군인의 수당을 인상하는 등 군 복무에 대하여 상응한 보상이 되도 록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국방통합 주거지원 정보체계’ 구축, 주거시설의 운영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직업군인이 주 거에 대한 걱정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만들어나가 겠습니다. 군 인권보장 강화 군 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장병의 인권 보호, 군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인권·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급과 직무별로 체계적인 장병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 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진정제도와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과 인권침해 신고가 가능 한 ‘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단 급 부대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소속 장병을 대상으 로 인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자가 수사기관 신고 전이라도 익명 보장 하에 상담·의료· 인사 및 법률 조언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신고 전 피 해자 지원제도’가 정착되고 있으며,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과 사건처 리절차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군에 배포했습니다. 장병과 군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원격교육과 소집교육을 병행하고, 관리자급 간부는 강화된 토의식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습니다. 민간 전 문강사와 군내 전담교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경연대회 등을 통해 강의역량을 강화하고, M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교육효과를 증대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 회 군인권보호관이 인권보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하 에 제반법령을 정비했으며, 군인·군무원이 사망하면 즉시 군인권보호관에게 통 보하고 조사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병 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군인권보호관과의 협력을 통 해 군인의 인권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군 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응답(병사) : (2020년)65.3%→(2021년)67.2%→(2022년)67.8% * ‘군 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응답(간부) : (2020년)80.6%→(2021년)79.9%→(2022년)85.2% (2022년 군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한국국방연구원-케이스탯리서치) 윤석열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하여 군 복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62 46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현재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75세에 달하는 등 일반 국민보다 빠르게 고령 화되고 있어 의료·요양·안장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인 상 등 양적으로는 발전했으나 보훈대상자의 만족도와 자긍심은 여전히 전반적으 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특별한 분들을 특별하게 모시는 품격 있는 예우로 발전시키 기 위해 보훈등록·보상제도를 공정하게 개편하고, 저비용·저품질의 보훈복지 서 비스를 고효율·고품질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훈체계 구현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시 보훈보상금 중 월 43만원을 공제하는 기초연금 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독립유공자 등 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 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1만 5,000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2023년 국가유공 자 보상금,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습니 다. 또한,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 금,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각각 9%와 20.5% 인상했으며,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2022년 35만원에서 2023 년 39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본인의 생계가 곤란하여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 급하지 않던 생활조정수당을 신청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고,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시 보훈보상금 공제 신설로 1 만 5,000명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 도입으로 고령의 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상이 유공자가 전국 시내버스·지하철을 한 장의 카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교통복지 카드도 도입했습니다. 없이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3,600여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 년에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5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에 대 해서는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를 2023년 2월 도입했습니다. 이를 전담하는 팀의 신설·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 신 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가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되어 신청 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체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2023년 7 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 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복지 강화 2022년 5월 80병상 규모의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개원했고, 2022년 9월 에는 120병상을 갖춘 광주요양병원을 개원했습니다. 2021년 518개소였던 위탁 병원도 2022년 말 640개소까지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과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대전재활센터 및 부산요양병원 건립을 완료합니다. 보훈병원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진료-재활- 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한편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도 740개소 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인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무공수훈자 가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지원받도록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보훈병원 이용 시에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했고 위탁병원 이용 시에 는 진료비만 지원했습니다. 이번 약제비 지원을 통해 11만여 명의 고령의 참전유 공자·무공수훈자 등이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부담없이 편리하게 의료서비 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현재 7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위탁병원 연령제한을 폐지하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보훈대상자 평균 연령 75세(6·25참전 90세), 80대 이상 인구 10년 내 43% 증가 예상 ●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 : (2018년) 63% > (2021년) 51.7% 52만원 57만원 2022년 2023년 < 7급 보상금 > 36만원 44만원 2022년 2023년 < 전몰군경 유자녀수당(신규) > 2023년 (중증장애인 수급자) ▶ 2024년 (노인 수급자) ▶ 2025년 (전면폐지) +3,580명 수혜 +10,140명 수혜 +816명 수혜 464 46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여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약 1만 8천여 명이 위탁병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지역 제한 등으로 교통카드 미도입 지역 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12만여 명의 상이 국가유공 자가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 대응을 위해 이천, 영천, 임실, 괴산, 산청 5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 조성을 지속 추진중이며, 2025년까지 18만 기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도 신규로 추진하여 국립 묘지 안장공백에 대비함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2022년부터 법정 기념행사로 격상된 ‘제대군인주간’을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기념식, 정책발전방안 세미나, 취업박람회 등 국민인 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분위기를 확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7,000여 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 공하고, 전문교육기관 운영 등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 사회복귀를 도모했 습니다. 올해부터는 현 취업지원시스템을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고도화 하여 디지털 기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적합 직 무 추천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예우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 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존중 문화 조성과 갈등 치유를 위한 보훈의 가치는 더욱 부각된 반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경험하 지 못한 미래세대가 증가하면서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보훈문화 확산이 절실 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존중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취업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내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중입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제도 를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등 1만여 명의 국가지원 필요 의무복무자의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및 사이버교육 수강 등 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문화 기반조성 및 보훈외교 강화 2022년 6월에는 6·25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새 제복을 제작해드리는 ‘제복 의 영웅들’ 캠페인을 통해 국민 소통에 기여한 사례로 한국PR대상 정부PR부문 ‘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에는 생존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새 제복을 지 급, 국가적인 감사와 존경을 전달하고 참전용사의 자부심을 고취할 예정입니다. 2022년 7월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3,808명의 이름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6·25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새 제복을 제작·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을 추진하고,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 투사 전사자 43,808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를 77년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윤동주 지사 등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200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최초로 창설했습 니다. 아울러 이한호·홍재하·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순국한 지 1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했습니다. ● (2022년 서울행정학회) 보훈의식 1% 증가 시 ⇒ 사회갈등 1.59%↓, 경제성장 0.98%↑ ● (2022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가 잘 정착되었다“ 긍정 31.9% < 부정 42.1% 수혜대상 사용카드 호환지역 상이유공자 12만 장애인 263만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1장으로 OK 전국 사용 가능 466 46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을 새긴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을 미 국방부장관과 한국 전 참전용사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 양하고 참전국과 우호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 사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중입니다.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보훈웹툰 제작 및 모바일 참여형 게임 개 발 등 세대별 맞춤형 보훈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보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 고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김두만 장군 등 6·25참전영웅과 김구 선 생 등 독립운동가의 흑백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복원한 사업은 젊은 세대의 큰 호 응을 얻었으며, 3·1절 계기로 개발한 3·1만세운동 재현 게임인 ‘숨은독립찾기’에 17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전 국민의 큰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 중앙공원 내 보훈의 가치를 담은 국가보훈광장을 조성하고, 칠 곡군 다부동전투 영웅인 백선엽 장군 동상 등 대표적 보훈인물 기념물을 건립하 는 등 현충시설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즐겨 찾는 보훈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정부는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6·25전쟁 정전70주년 공식 브랜드 공개, 3월과 4월에는 각각 2023 서울마라톤참가자 3만 2,000명이 정전 70주년 공식 브랜드를 부착 후 달리는 홍 보, 유엔참전국 튀르키예와 함께 주요 전적지인 용인 일대를 자전거로 달리는 ‘자 전거 동맹길(로드)’ 개최를 통해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정 전협정의 의미를 미래세대에 전했습니다. 앞으로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국제기념식, 턴투워드부산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 참전국 보훈 장관회의 등을 22개 참전국이 동참하는 국제 행사로 거행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및 참전국 학교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화보 영상 숨은독립찾기 게임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김두만 장군 복원 사진 카데미, 청년 참여 토크 콘서트, 학생 대상 정전 70주년 주요 전적지 탐방 등을 실 시하여 미래세대로 참전의 인연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독립운동 유산 보존·활용 강화 2022년 8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젊은 나이에 조국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 서 싸우다 전사·순국한 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 를 77년만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여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렸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유럽지역 등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스위스와 프랑스에 각 각 안장되어 있던 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지사의 유해를 100여 년 만에 국내 로 봉환한데 이어 올해 4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를 순국한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모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선 열들의 유해를 한 분이라도 더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직계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윤동주 지사, 송몽규 지 사 등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하고 ‘독 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한데 이어 올해 3·1절과 황기환 지사 유해봉 환을 계기로 34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여 무호적 독립유공자가 ‘완전한 대 한국인(大韓國人)’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LA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 (단소)이 현지 한인사회와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올해 2월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 게 됐습니다. 정부가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 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노후된 건물에 안정화 작업 등을 실시한 후 2025 년 광복절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을 확대하고, 제복의 영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광복군 선열 국립묘지로 이장 LA 흥사단(단소) 1 2 4 3 5 국 정 목 표 6 468 469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6 470 47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GRDP)도 52%가 넘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에 몰리 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특화발전 정책을 통 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토대로 국토, 산업, 고용 등 6 개 분야 57개의 권한이양 또는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 의(2023년 2월 10일)의 안건으로 상정했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 개 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지방자치단체, 지방 4대 협의체 대상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방이양 사무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지방 에 이양된 사무가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양완료사무 성과관리체 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행·재정적 여건 및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점을 감 안하여 지역맞춤형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가 활성화되면 지역주 민과 밀접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도 지원하고 있습니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하위 법령(16개)을 발굴하여 정비(2022년 11월 1일 개정, 2023년 5월 2일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윤석열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 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를 적극 추진했습 니다. 2023년 2월 17부터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전국 지 자체와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별칭 : 인사랑)’ 을 구축하고(2022년 7월), 2023년 2월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 획’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권한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 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현행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 는 기관대립형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획일적 구조로는 인구감소와 같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관구성 형태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할 경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변화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고, 주민 대응성과 행정의 효율성 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외사례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 제도 도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해외 우수사례, 주민 선 호 등을 고려한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를 기획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개선 주민자치회를 대표적인 주민참여기구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제21회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우수사례(60건) 발굴·시상, 정책 토론회, 우수사례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1 2 4 3 5 국 정 목 표 6 472 473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청취했습니다. 적극적인 현장 의견 청취와 우수사례 발굴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회가 주민 중심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권 강화 자치경찰 이원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를 출범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찰 제도발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자치경찰분 과위원회에서는 ‘제주·세종·강원·전북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과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지역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 등 을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해 국고보조금 130억원과 특별교부세 114억원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치안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행·재정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 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간의 지 방자치-교육자치 연계 방안에 관한 논의 및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교육 전문가 대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방안’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이러한 연계협력이 현장 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일반자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실 질화 방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범정부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2023년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 교육부, 시·도,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되는 협 의체를 발족하여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은 온종일 돌봄, 학교시설 복합화 등의 과 제를 중심으로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제주, 강원, 전북, 세종) 특별자치시·도는 일반 시·도와는 차별화된 국가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고도의 자치권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전 라북도는 2024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2022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이후, 2022년 10월에는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 : 국 무총리)’의 설치 근거를 담아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23년 1월 지원위원회 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했습니다. 2023년 3월 30일에는 국무 총리 주재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개최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과 민간 위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 획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 과했습니다. 2023년 4월에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대통령령을 제정했으며, 지원위원회 를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추진할 수 있 도록 실질적 권한 확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474 47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약 4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 역 간 재정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사업, 지방채 무 및 보증채무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하고 지역발전을 주 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금성 복지사업·지방보조금 관리 등 지방이 책임 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 니다. 재정자주도 기반의 지방재정 목표 설정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비전으 로, 새 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재 정지출의 건전성·투명성 제고, 지방세입의 안정성·자율성 확보 등 5대 전략과 12 개 세부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지역경 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총력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지자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에 걸맞은 재정의 자율성과 균형성을 확 보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출산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0월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으 며, 이를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첫째, 지방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대도시소재 기업이 지방 이전시 필요한 인 프라 개선 비용과 지방세 감면분의 300%를 보통교부세 수요로 반영했으며, 소상 공인 지원을 위한 수요를 신설했습니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인구감 소지역 수요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출산장려·양육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50~200% → 75~300%)했습니다. 셋째, 기준인건비 절감 등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 에는 과감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는 감액(페 널티)을 부여했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비수도권 비중(2015→2021) : (인구) 50.6% → 49.6%, (GRDP) 49.9% → 47.2%, (취업 자) 50.2% → 48.6%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조원) : (2018년) 23.5 → (2019년) 26.5 → (2020년) 28.6 → (2021년) 30.8 → (2022년) 33.4 ● 지방채무(조원) : (2016년) 26.4 → (2017년) 25.3 → (2018년) 24.5 → (2019년) 25.1 → (2020년) 30.0 → (2021년) 36.1 476 47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아울러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세 감면을 설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창 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 등을 신설하고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 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연장·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건전성 확보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 정을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교부세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을 든든히 뒷받 침하고, 지역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제도를 다각적으로 개선해 나 갈 계획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역투자 지원규모와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인 구소멸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우선, 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8,000억 원 이상 확대(총 11조 7,433억 원)하고, 지자체 스스로 예산편성 및 배분이 가능한 시·도 포괄보조대상 사업을 전년 대비 11개 확충(총 24개)하여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였 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시·도별 지출한도액 산정시 낙후도 요 소 비중을 상향하고(2022년 70% → 2023년 7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 조사업 국고보조율은 타지역 대비 5%p 상향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 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 예산 편성시에도 시·도 포괄보조대상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 수요 에 맞는 예산 편성이 가능토록 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비중도 추가로 상 향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재정투자가 국가균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 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는 강화하되 무분별한 현금지원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도 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하도록 분류체계를 마련(2022년 7월)했으며, 2023년 예산편성부터 적용했 습니다. 기존에는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과목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 하여, 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만으로도 누구나 지자체 별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 사업 종류 등 현황 파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민· 의회·언론 등에 의한 자율적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선심성 현금성 복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대상이 아닌 전주민· 전가구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지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최근 지방보조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2018년 약 15조 7,000억원 → 2022년 약 20조 2,000억 원)하고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 는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3년 3월 국회 통과)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대상에 부정계약업체를 추가했으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대상을 지방보조금 수령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개통(2022년 8월)을 통해 그간 수기로 관 리되던 지방보조금 관리를 실시간 통합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개선했 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채무 관리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 채무 또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 결산 기준 지방채무는 약 36조 6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1%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지방채무의 안 정적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레고랜드 사건을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지자체 보증채무에 대해 1 2 4 3 5 국 정 목 표 6 분야 부문 (현행) 지자체별 상이한 편성방식 (개선) 예산편성방식 일원화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사업 보조 ※ (예) 자체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등 ※(예) 자체 재난지원금, 경로당수당 등 ※ (예) 청년수당, 어르신품위유지수당 등 보건 사회복지 478 479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자체 보증채무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 여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중앙투 자심사를 의무화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증 채무의 금액 및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 행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전국 시·도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23년 3월 1일부 터 채권 매입 대상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국민이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자치 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의무매입 을 면제하여 매년 약 116만 명, 약 460억 원의 국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현행 1%에서 2.5%로 인상하여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했습 니다. 기존에는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국민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 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채권 표면금리를 일제히 인상하여 그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향후, 국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3,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총력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세제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국 민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가 심화되고, 일부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제 지역 공교육과 대학 의 혁신을 통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지역,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갑니다.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운영 정부는 지역교육의 다양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여 지 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마 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자유특구 설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자유특구에 적용 가능한 다 양한 특례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등과 소통하 여, 지역 교육에 있어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도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교 육자유특구 내 규제개선 방안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지원 확대 시·도교육청이 2023년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2023 년 교육청 예산편성 운용 기준의 ‘주요 시책사업 편성 및 운영 중점사항’으로 공 동사업의 주요 사례를 안내(2022년 8월)하고, 2023년 교육청 본예산(안) 편성 전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 등을 통하여 공동사업 적극 반영 및 홍보 강화를 요 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은 2023년 공동사업의 일부로 대학과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고교학점제 내실화 등 97개의 대학 연계 사업을 편성하는 등 지자체-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하여 지역대학과 다양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지차제-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하여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추 진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80 48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에 대한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대육성법 개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명회 등을 거쳐 2023년 5월 현 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 성지원협의회 가이드라인’을 제공(2022년 12월)하여 시·도가 지역별 여건과 특 성 등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고, 주도적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총장간담회, 시·도 대상 간담회,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2월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학지원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대학 중심의 지역 발 전생태계를 구축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3차, 2022년 12월) 및 공모(4차, 2023년 1월),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정주를 위한 지자체-대학-기업 등의 협력 방안에 대한 현장 간담회(2023년 2~3월)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지방대육성법 및 국립대학회계법 등 개정을 통해 지역대학에 대한 지 방자치단체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의 시범지역 운영, 지역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 중심의 ‘인재양성-취업-정주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생 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하 여 2018년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28개 이 전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12,494명 중 이전지역 인재 2,270(18.2%)명이 채용되 었고,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 의무채용비율(‘22년 30%) 적용 대상인 3,544명 중에서는 이전지역 인재 1,359명(38.3%)이 채용되어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하여 채 용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지역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 지역 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청년 일자리 부족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교육과 대학의 혁신,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과 함께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어 디에 살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자치역량 강화와 권한 확대를 통해 지방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인사제도 개선과 지방규제 혁신 및 연 구기능 강화,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또한 지자체 간, 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과 경쟁력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 련하고(2022년 8월), 인사교류자에 대한 주택보조비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 록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 활성화 지원방안’을 수립·시행(2022년 11월)하는 한편,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0월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 도 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을 허용하고, 연구실적을 1달 이내로 공시하도록 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연구실적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사례(84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2022년 11월) 민생규제혁신 토론회와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 인증(17곳)도 추진했습니다. 한편, 2022년 12월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감사 계획을 협의·조정하고 자체감사기구 간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했습니다. 2023년 2월 자체감사기구와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자체감사책임자회의’를 확대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복감사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중 복 감사로 추출된 사항에 대해 감사 착수 전 협의·조정하도록 관리·감독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수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도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 록 신청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2022년 4월), 감사현장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 는 현장컨설팅 제도를 도입(2022년 8월)하는 등 제도 운영을 내실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수행 장애를 해소해 나감으로 써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여 지자체 간 정책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한 방 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482 483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주민직접참여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설명회를 통해 주민투표의 제도적 장벽을 낮추어 주민참여 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 주민투표법’의 내용을 안내하고, 참고조례안과 업무 매뉴 얼을 배포하는 등 개선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법사위 심사 중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소환투표 연 령 하향 조정과 주민소환청구요건 차등화 등 개정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이 가능하도 록 개선 중이며,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 자율성·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 보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고, 2023년 3월부터는 지방자치정보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주요 5대 지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인력의 지방의회별 현황을 조사하고 조례 개정과 기존 유사 인력의 정 비를 독려하는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 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7월 출범한 제9기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으며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와 제9기 전반기 지방의 회 현황집을 제작·배포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8기 지방의회 징계 현황과 제 9기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2023년 중에 의정비, 징계, 의원정책개발비 제도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통한 현장 행정역량 강화 행정시책 홍보, 주민등록사항 확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읍·면·동의 현장행 정 기능 수행에 있어 이·통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이·통장 제도 운영 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 는 이·통장 제도 운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 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통장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규칙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상반기 중 입법 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이·통장 처우 개선을 통해 전국의 이·통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최일선 행정조직 인 읍면동의 보조기관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광역지역연합 설치·운영 인구·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서 는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지역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 진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 1월부터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특별지방 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은 경제·산업·생활·문화 분야별로 특 별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초광역협력 사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현장 기반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초광역지역연합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지역맞춤형 특별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진행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충청권, 광주전남, 지 리산권 등 초광역 권역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했고, 연말까지 각 분야 전문가와 함 께 권역별 논의 상황과 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 해 지역에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 을 발굴하는 등 초광역지역연합 설치를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자치단체 간 협력·조정 강화 일일생활권 확대에 따른 주거·생활지역 불일치로 광역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 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 제도를 지속 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상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행정재산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조합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도 안정적으로 연계·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상 ‘공공협약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문가 자문과 법제처 입법 지원을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2023년 상반기 중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 자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에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지표를 신설했고, 2023년 실적 대상으로 2024년 평 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계·협력을 추진했던 사례를 제출하면, 계획수립 적절성과 지자 체 노력도 등 정성지표에 따라 평가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협력 우수사례를 적극적 으로 발굴·확산시킬 계획입니다. 484 48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중앙-지방 협력·소통 강화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 간담 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에 지방의 참 여를 확대하여 국정 통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균 형발전 정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왔습니다. 민선8기 출범 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윤석 열정부가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중앙- 지방 간 소통과 협치의 모범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했습 니다. 또한,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지방지원단 설치, 과제별 자문단 구성 등 회의 운 영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등 중 앙지방협력회의가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첫 회의인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법령 및 법령 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 진,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에서 제출한 안건을 상정했으며, 특히,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 지방정부 자치 조직권 확대 방안과 같이 분권형 국가의 완성을 위한 핵심적인 주제들을 논의했 습니다.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계획을 핵심 안건으로 상정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향한 전 국가적 열망과 지지를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정부와 민선8기는 함께 출범하여 임기를 온전히 같이 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통해 지방이 명실상부한 지방시대의 주역 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앙-지방 간 협력 및 소통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그간의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경제력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쉽게 개선되지 않아 지역경제의 침체, 인구소멸 위기 등 지역 내 경제 활력 제고는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이 인구·총생산의 50%, 소비규모의 약 75% 차지 이에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과감한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정책역랑을 총동원하여 지방에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지역 중심의 경제성장과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공공성)과 지속적 발전(성장성)을 목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공공성) 관점에서 지역 간 발전수준을 비교하는 핵심지표(인구증감 률, 재정자립도)를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실질적인 발전도에 따 라 지역을 구분하여 발전 하위지역일수록 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하고 상위지역 일수록 지원비율을 하향하는 등 지역별로 차등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 모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의 침체로 경제지표가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 조금 지원을 확대했고,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균형발전 하위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의 민간투자 5,306억원과 828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달성했습니 다. 이는 전년(2021년) 대비 민간투자 2,464억원과 신규고용 93명이 증가한 것 입니다. 지속적 발전(성장성) 관점에서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지역특성화 업 종을 개편하여 주력산업 영위기업 32개사(2022년)에 보조금 지원비율을 우대 지원(최대 10%p가산)하여 1조 3천억원의 투자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산 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성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기업의 보조금 지 원비율 우대와 지원 시 가점부여 등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민 간투자 9,762억원 유치로 전년(2021년)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성과를 달성했 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민간투자 2.6조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511개를 창출 했습니다. 또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 회복을 지원했 습니다. 486 48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균형발전의 공공성 관점과 지속발전의 성장성을 모두 고려한 지방투자 지원으 로 2022년 민간투자 2조 6,000억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511개를 창출했으며, 이는 전년(2021년) 대비 9천억원의 투자금액과 225개의 일자리가 상향된 성과 에 해당합니다. 2023년부터는 제조업 기반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지식기반업종의 설비투자를 우대하고, 고용부담 완화를 위한 고용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 산업 다변화와 지역 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투자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이행보증 보험요율 인하 성과 지방투지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25%인하 성과로 지역 투자기업의 부담완화 및 지역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에 기여했습니다. * 보조금 수혜기업은 투자 및 고용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 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그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기업 중 일부기업이 이행보증보험료율이 높다 는 기업애로 사항을 제기(기본 이행보증보험료율은 2.041%로 높은 수준)했으며, 기업부담완화를 위해 이행보증보험료율 인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행보증을 발급하는 SGI서울보증 본사를 방문하여 이행보증보험료율 인하 필 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업무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행보증보험료율을 인하했으며, 기업의 이행보증보험료 부담 경감 으로 지방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료 기본요율 : (현행) 2.041% → (개선) 1.531% (최대인하율 25%, 연 0.51%↓)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 극복 노력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으 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7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 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천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투자·수출 애로해소 지원 2022년 6월부터 지역투자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 색하고자 비수도권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투자 헬프데스크’를 운영했습니 다. 헬프데스크를 통해 파악된 투자 애로 해결방안을 소관부처 및 산업부 소관과 와 협의하여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지역기업 투자애로 해소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투자 핵심거점으로서의 기회발전특구 신설 지방정부가 기업과 함께 정한 구역에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근거 법률로서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2022년 11월 발의했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방 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지속 논의 중에 있 고, 지방정부,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찾아가는 특별위원회’, ‘권역별 세 미나’ 등을 개최하여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현재와 같은 지방위기를 방치할 경우 국민 삶의 질,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국 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파 격적·획기적 접근과 지원을 총동원하여 지방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범정 부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투자기업 부담완화 이행보증보험 보험요율인하 기업의 보증비용 경감금액 투자기업은 얼마나 절감이 가능할까? ~2022년 9월 2022년 10월~ 1.531% 2.041% 25% 인하 *최대 기본요율 기준 수혜기업 전체 | 연 55억 원 최대 수혜기업 | 4.5억 원 * 최근 1년 간('21. 7월~'22. 6월)지역투자기업 (지방 투자촉진,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수혜기업) 가입 기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금 최대한도 수혜기업 기준 (보조사업기간 8년 기준) 488 489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추진 하여 현재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으며, 혁신도 시 건설은 2007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151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 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 만, 여전히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 소멸위기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균형발전 시책이 필요한 시 점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지역성장거점 정책방향’을 마련하여 단기적 으로는 국가 주요기능 추가이전 및 광역 도시계획을 마련·지원하고, 중장기적으 로는 전문인력 양성 및 신산업·신기술 지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2022년 8월 행복도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는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 및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등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 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2023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 350억원 을 확보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2023년 1 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입법·행정 기능과 연계 한 미디어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언론·방송사 대상으로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언론·방송뿐만 아니라 미디어콘텐츠 제작,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산업을 집적한 미디어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으 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동캠퍼스 는 2024년 조기개원을 목표로 2022년 7월 착공·건립중이며, 9월에는 공동캠퍼 스 잔여부지에 대해 2차 입주대학 모집을 실시하여 2023년 2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추가입주를 확정했습니다.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행복도시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및 혁신도시 내 기업 유치를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 등 정부기관 건립 연구용역과 입주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의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캠퍼스 구축사 업을 추진하여 지역성장거점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시·도와의 광역상생협력을 위해 행복청과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안)을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승인 하여 12월 고시했으며, 행복도시와 충청권이 초광역권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 공동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2005년부터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여 국가균 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수 도권 소재 공공기관 총 151개를 이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 화하는 성과를 일부 보였으나, 혁신도시는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지역거점 역할 을 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에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 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추 가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방위사업청의 경우 2022년 8월 과천에서 대전 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10월 구체적인 지방이전계획을 승 인하여 단계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 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이전도 전문가 및 관계기 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지자체 및 이전공공 기관 등 지역의 목소리도 꾸준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성공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기능 강화 혁신도시가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유치 노력도 기울였습니 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1,131개 기업에 총 20억원을 지원 했고, 혁신도시 내 공유오피스를 조성한 3개 기업에 총 1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지역 대학과 이전 공공기관의 자 원을 활용하여 교육부터 창업 컨설팅까지 일괄 제공하는 혁신융합캠퍼스를 부 산·전남에 구축하고, 총 1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지역 인재 들을 양성하기 위해 혁신융합캠퍼스를 혁신도시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권 비전 목표 및 전략 1.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新국토중추 -행복도시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 행복도시권의 행정기능완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실현 2. 국제경쟁력을 가진 신 광역생활경제권 - 수도권과 동반성장을 이끌 미래 과학기술 및 신산업 육성 - 행복도시권의 네트워크형 광역공간구조형성을 통해 일자리 및 정주환경 서비스 증진 3. 함께하는 상생·협력 新 광역도시권 - 행복도시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시설 배치 및 교통연계 강화 - 탄소중립, 기후변화, 지역소멸 등 행복도시권 주요 현안 공동대응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490 49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난 20여년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의 일자리,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방소멸 위기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정산업과 소수기업에 집중된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중소기 업이 주도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의 창업·혁신거점 구축,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기업입주공간으로 마련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살기 좋은 지방시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창업중심대학 연계 창업·혁신거점 구축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이 지역의 창업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 업사업화지원사업인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했습니다. 2022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 306개사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창업중심대학 3곳을 추가 선정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생태 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창업중심대학 연계 창업·혁신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총 750개사 의 (예비)창업기업을 선발하여 3억원 이내 사업화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 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을 60%이상 선정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창업기업 지 원을 위한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창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입 니다. 2022년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는 공동 투자 기업설명회(2022년 9월) 등을 통해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4,358개사)과 투자자를 연계하여 5,100억원의 투자 를 유치했습니다. 2022년 지역기술창업육성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비수도권 창업보육센 터 11개가 지자체와 협업하여 총 137개 스타트업을 지원했으며, 참여기업은 전 년대비 매출 23.6%, 고용 20.4%가 증가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역의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유관기관이 협업하여 더 많은 기업 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장하고, 유망 스타트업 발굴, 기술 고도화, 글 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을 위해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인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 투자 기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연계를 지원했고,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 진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10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확산을 위해 2022년 6월 3차사업 2개 대학(전북대, 창 원대)을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8월까지 선도사업 3개 대학(강원대, 한남 대, 한양대에리카)에서 산학연 혁신허브를 착공했고, 2022년 12월 2차사업 2개 대학(경북대, 전남대)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했습니다. 2023년에는 선도사 업의 산학연 혁신허브 준공(2024년 예정)에 앞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신규사업 대상지 2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성장 거점 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운 영을 통해 우수인재들이 산업단지 내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학융합지구 내 현장중심의 교육 시스템 및 전담 ‘컨페서(컨설턴트 +프로페서) 제도’를 통해 2022년 기준으로 기술경영지도, 기술개발 방법 도출 등 437개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산학융합 연구개발 및 프로젝트 연구실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332개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이 러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노력을 통해 1,962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이중 366명 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향후, 지역 산업단지의 산업현장에 교육-인력양성-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산학융 합 시스템을 정착하고, 공간적으로는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 조하여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혁신 벤처 모펀드 조성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하여 지역혁신 벤 처펀드를 조성했습니다. 2022년 12월 출자공고를 시행하여 동남권, 대구·제주·광 주, 전북·강원 모펀드를 결성하고 자펀드(1,106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5년까지 모펀드 4,173억원 자펀드 6,000억원 이상을 조성하여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을 통해 지역의 자립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벤처투자종합포털 개설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 소재 법인들이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산발적인 시스템들을 통합·연계하여 ‘벤처투자종합포털’을 개설하여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창업중심대학 > 2022년 2023년 6개 9개 492 493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2023년 1월 1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벤처투자종합포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벤처투 자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벤처투자자·투자유치 희망기업 등에 대상별로 맞춤 제 공이 가능하며, 벤처투자자와 투자유치 희망기업 간 매칭 서비스, 벤처투자 시장 현황 통계, 벤처투자 유관기관의 교육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엔젤투자허브 개소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비수도 권 지역에 ‘지역 엔젤투자허브’ 2개소(충청권, 호남권)를 운영했으며, 허브가 구축 된 2개 광역권은 미구축 지역 대비 21% 높은 엔젤투자액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 니다. 2023년에는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미구축된 광역권 중에서 1개 광역권을 선정 하여 허브 1개소를 추가로 구축하여 지역 간 엔젤투자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력산업 생태계의 키 플레이어,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지자체 주도로 혁 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 100개사를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 (2022년 11월)하여 2022년에는 연구개발 과제기획, 협업 컨설팅 등 사업화(39 억원)를 지원했고 지정기간(3+3년) 동안 기술개발(최대 6년 20억원), 금융·투자, 인력 등 메뉴판식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합니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 제시 지방소멸 위기 등 비수도권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3년 2월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 습니다. 공급망, 산업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41개 주축산업으로 재 편했으며,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한 19개 미래신산업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미래신산업 중 지역에 비교우위가 있는 14개 산업은 지역단독형으로, 초광역 권 협력을 통해 공급망 형성 및 기업군 육성이 가능한 5개 산업은 지역협력형으 로 선정했습니다. 주축산업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하여 성장단계별로 맞춤지원을 하고 지역 간 인센티브 차등 규모를 확대하는 등 경쟁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 입니다. 미래신산업은 미래핵심기술 확보와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기획 하여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 지역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 터를 확충(70→77개 센터, 2022년 7월)했습니다. 또한, 전자약정 등 비대면 서비 스를 확대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하여 2023년 3월 기준 1.3조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41,048개사에 지원했습니다. 신규 심사인력의 확충,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창구 도입 등 고객편의 제고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설치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비수도권 5개 시·도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 밀집 지역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5개(부산, 대구, 강원, 전남, 경북)에 소재한 551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 으로 지역기업 온·오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징후 기업 174개를 대상으로 위기진단 컨설팅, 사업다각화 등 긴급처방 지원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시·도에 위기지원센터를 추 가 설치하고, 진단체계 강화 및 위기단계 결정을 단축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 련하는 등 위기징후 모니터링과 긴급 처방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역주도의 창의·혁신·창업 거점 조성 및 관련 기업의 집중 지원을 통 하여 지역경제 성장,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더 나은 지역혁신 기반 환경 을 조성하고, 지역 자립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상시모니터링 체계 >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전담기관) 선제적 위기대응 (위기지원센터) 상시 모니터링 운영 (위기지원센터) 지역경기동향 모니터링 실태조사 (위기진단) 위기기업 긴급처방 (Stand-up 맞춤지원) 위기예방계획 수립 지원 밀집지역위기징후 모니터링 1단계 3단계) 2단계 주축사업 41개 미래신산업 19개 주력사업 49개 개펀 기존 주축산업 지역자율 맞춤형 지원 지역 대표기업 육성 기업군 단위 지원 지역경제 지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자생력 강화 미래신산업 신기술 사업화 촉진 연구장비·시설 지원 전문인력 양성·공급 494 49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1975년 전체의 34%였던 수도권 인구는 2005년 48.1%로 증가했고,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 이상(50.4%)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 이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의 중소도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일극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지방소멸 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역특화형 신산업 생태계 육 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동등 한 발전 기회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산업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광역권 기반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2022년 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2022년 6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 여 초광역권의 권역별 전략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수립되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구성요소로서 경제권역 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 12월 지자체 에 배포했습니다. 2023년은 권역별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여 마련된 초광역권 발 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최초로 반영하여 시·도의 경계를 넘는 경 제권역의 형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소도시 산업 역량강화·전환 지원을 통한 거점 중소도시 산업 활성화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18 년 6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경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 신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특별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 회복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 성화 방안’ 마련했습니다. 남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을 지정했고, 2022년 4월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인 전북 군산에 대하여 2023년 4월까지 총 1년간 연장 조치가 시행되었 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논하던 2017년 9월 조선업 수주잔량은 1,669만 CGT에 불과했지만 2022년 12월의 수주잔량은 3,750만CGT로 확대되 는 등 5년간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을 통해 조선업 재도약의 기회를 확보 했습니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뿐 아니라 해상풍력, 전기자동차 등 새로 운 분야로의 사업다각화 및 전환을 통해 더욱 건강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의 발 판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뒤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2022년 10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2024년 10월까지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금융지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우대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 으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7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거점 육성 고도화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경쟁력 제고 2022년 12월 지방시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지역 주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역량을 갖춘 시·도는 구체적인 클러스터 육성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등 지역이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지역혁신클러스터는 발전 수준에 따라 1단계와 2 단계로 구분되며, 시·도가 클러스터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스스로 발전 단계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2단계를 선택한 시·도는 클러스터 기술개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전반의 권한을 주도하게 되어 지역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되었으 며, 1단계 대비 지방비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등 강화된 지역 자율성에 상응한 책 임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시도가 자체적으로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육성하려고 하는 특화산업을 재선정하고, 지역이 원하는 공간거점으로 클러스터 지정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하는 2기(2023년~2027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을 통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국정목표 구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수요 및 산업 기술 경쟁력 등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4개 시도에 56개 신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의 혁신을 극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수도권 인구비중 : (2005년) 48.1% → (2015년) 49.4% → (2019년) 50.0% → (2021년) 50.4%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 (2010년) △1.3%p → (2020년) 5.1%p * 2021 국토조사(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2022.7월) < 1단계 클러스터 > < 2단계 클러스터 > •타 시도 내의 기업, 인력 등의 클러스터 내 유입, 집적 •강소도시 등 시도 내 클러스터 외부거점과 연계 협력 •시도 내의 기업, 인력 등의 클러스터 내 유입, 집적 •집적된 클러스터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성 강화 •메가시티 등 타 시도와의 연계 협력 496 49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대화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 및 투자 전략을 마련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총 3,000억원(국비 1,636억원, 지방비 1,364억원)을 지원하여 77개 지역 산업거 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22년에 지역기업들의 사업화 매 출액 1,229억원, 신규고용 840명 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신산업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혁신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 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기반구축 효 율성 제고, 지역간·지역내 연계협력 강화, 수요자중심의 종합서비스 제공,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지역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 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22년 6월에 발의했고, 지역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 방향을 담은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대통령 주 재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2022년 10월 8일)에서 발표했습니다. 먼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이외에 2023년 부터 자치단체가 지역 내 인력수요, 산업상황 등을 반영하여 중앙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설계·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형 플러스(PLUS) 사업 (이하 플러스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고용, 산업 등 지표를 분석하여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을 2022년 12월 시범구 축 했습니다. 향후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하고, 자치단체 일자리 담 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오픈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고용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산업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을 설계하여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맞춤형 일자 리창출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도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 거점 중 소도시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나 동등한 발전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진정 한 ‘지방시대’를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지역 산업거점 지역별 지정 현황 > 강원 경북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전남 제주 ●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소재·부품·장비 ● K-바이오 ● 반도체 융합부품 청주 ● 바이오헬스(천연물) 청주, 제천, 충주 ● 수송기계소재부품 충주, 음성 ● 태양광 융합부품 진천, 음성 ● 자율주행 시스템 ● 바이오소재(활성소재) ● 스마트시티 ● 차량용 공정·부품 ● 그린수소 생산 홍성, 예산, 당진 ● 재활 헬스케어 아산, 천안 ● 첨단석유 화학소재 서산 ● 융합형 스마트 센서 모듈 천안 아산 ● ICT융복합 특수기기 부품 ● ICT 융복합 정밀기기 부품 ● ICT융복합 첨단화학소재 ● 바이오메디컬(진단기기치료) ● 스마트농생명 전주, 완주, 익산, 김해 ●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군산, 전주, 완주 ●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전주,익산, 군산, 완주 ● 에너지 변환 저장 소재부품 부안, 전주완주 ● 광융합 ● 생체의료 ● 지능형 전력시스템 ● 스마트 가전전장 ● 마이크로그리드 융합기기 나주, 영광, 고흥 ● 바이오메디컬(생물자원백신) 화순, 장흥, 완도, 장성 ● 고기능 첨단소재 여수, 순천, 목포 ● 중소형 선박·기자재 목포, 영암 ● 바이오소재(진단·치료) 춘천, 홍천 ● 디지털 헬스케어 춘천, 원주 ● 세라믹 원료·소재 강릉, 태백, 삼척 ● 기능성 화장품소재 춘천 강릉 ● 지능형 IoT 시스템 구미, 김천, 영천, 포항 ● 도심형 자율 주행 부품 김천, 경산, 영천, 구미 ● 차량용 첨단소재 경주, 경산, 구미, 영천 ● 한방바이오 소재 경산, 안동, 포항, 울진 ● 전기자율차 ● 인체 결합 의료기기 ● 고분자 융합소재부품 ● IoT안전 ● 지능형 전력구동 부품 ● 바이오 화학소재 ● 친환경 조선해양기자재 ● 친환경 수소응용부품 ● 지능정보서비스 ● 지능형 기계부품 ● 스마트 조선기자재 ● 수송기기부품 ● 친환경선박 거제, 통영, 고성, 함안 ● 지능형 기계부품소재 창원, 김해, 양산, 거창 ● 첨단항공부품 사천, 진주, 창원 ● 나노융합 의료기기 김해, 밀양, 진주, 양산 ● 청정 기능성 식품 ● 스마트 코스메슈티컬 ● 물응용 ● 재사용 배터리 충북 세종 충남 498 499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방은 전체 국토의 88.2%를 차지하며, 전체 국민의 49.6%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대학 역할의 축소와 일자리 문제로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시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으 며, 지역사회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을 활용한 지역가치 창업 가(로컬크리에이터) 발굴·교육, 로컬브랜드가 모인 골목상권 육성, 지역특화재생 을 통한 지역의 문화·상징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살리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 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 170개사를 선정하여 사업모델 구체화, 멘토 링,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나주배로 만든 ‘나주배 양갱’은 나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상을 받았고, 통영의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맥주’는 영화 ‘한산’과의 콜라보 제품을 출시하는 등 지원을 받은 지 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가 다양한 부분에서 실적을 창출했습니다. 2022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170개사를 발굴·지원하여 전년 대비 매출액 16%가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권 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로컬페스타)를 6회 개최하여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청년마을 12곳을 조성하여 총 719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293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하고 지역 유휴공간 64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 꿈했습니다. 년 정부 지원을 받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야놀자, 우아한형제들 등 선도기업과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간 협 력을 추진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배달의민족 ‘전국별미’내 조개구이 밀 키트, 여주쌀 마카롱 등 13개 지역음식을 입점시켜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었습 니다. 이 밖에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판로 확 보를 위해 로컬-선도기업간 협업과제 16건을 발굴해 총 46개사를 지원하여 성장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문화 기반의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예비창업자 양성을 위해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을 6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창의성과 잠 재 능력이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합니다.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지역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 육성 지역의 가치가 담긴 골목상권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지역대표 골목상 권(로컬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역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 과제를 지원했습니다. 6개 권역별 지역내 다양한 ‘유명점포(앵커스토어)’를 중심 으로 12개 과제(총 37개사)를 선정하여 1개 과제당 최대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협업하여 ‘지역 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을 창출하는 로컬브랜드 창출팀을 4개팀 선정하여 기 획, 교육·컨설팅, 사업화 등 협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한팀당 최대 5.5억원까지 지 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으로 골목이 산업화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지역기반시설 구축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권역별 유휴 또는 낙후된 지 역·공간을 활용하여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로컬페스타, 2022년 6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청권역에서는 충청지역 27개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의 제품을 전시하고 공연 및 극영화를 상영해 관람객들이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지역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양성을 위해 직주락(職·住· 樂)형 소상공인 혁신허브 3개소(강원 홍천, 제주, 경북 안동)를 구축하여, 2023년 부터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진행, 지역기반의 창업가 양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동네상권 소상공인·지역주민·민간혁신가 등이 참여하여 상권활성화를 기획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통계청, 2020년) > (만 명) 수도권 비수도권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2,312 913 2,582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596 1,983 1,799 500 50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하는 ‘동네상권발전소’을 2023년에 시범사업으로 10곳을 선정하여 1개 과제당 최대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의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상권 사업모형을 도출하고 상권전문관리자(20명 내외) 등을 양성함으로써 침체 한 상권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로컬브랜딩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컬브랜딩이란 지역의 고유자원과 생활양식을 활용하여 정 착·방문할만한 지역을 만드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폐철길을 활용하여 도심 속 문 화산책로를 조성한 서울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이 로컬브랜딩으로 지역을 활 성화한 대표 사례입니다. 2022년에는 로컬브랜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했습니 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9개소에 조성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과 연계하여 ‘울산 국제 임팩트 콘퍼런스(2022년 10월)’, ‘온양온천 국제포 럼(2022년 12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에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최초 시행하여 10개 지자체가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2023년~2027년)간 매년 10개 내외 지자체의 로컬브랜딩 사업을 지 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여, 지역 특색 기반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 니다.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탐색, 일거리 실험, 지역과의 관계맺기 등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12곳*을 조성했습니다. 청년마 을 만들기 사업에는 총 719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293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하고 지역 유휴공간 64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 강원 태백·속초·영월, 충남 아산·태안, 전북 군산, 전남 강진, 경북 경주·의성·예천, 경남 하동·함양 향후에도 매년 청년마을 1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청년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통해 기회와 자원의 수도권 쏠림, 지방소멸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역특화 소상공인거점시설(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재생을 할 수 있는 ‘지역특화재생’ 사 업지 15곳을 선정하여 앞으로 4년간 국비 1,91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합천 군 합천읍 일대에 영상테마파크 등 지역이 가진 영상문화 콘텐츠와 연계하여 도 시브랜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는 충북의 전략 사업인 화장품·뷰티를 연계하여 뷰티 특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도 총 15 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하여 로컬크리에이터 활동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를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대학을 활용하여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대표 골목상권’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지역대표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상권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 역의 자생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청년의 꿈과 도전이 현실이 되는 매력적인 세상 여기는 청년마을 입니다 502 503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역이 먼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다 양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공약을 임기 내 충실 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이 직 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그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여,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위 해 추진체계 및 법률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체계 구축 지자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2022년 6월)하고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 시행령’을 제정(2022년 12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향식 인구감소지역 대 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 및 관할 시·도 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고 있고, 행정 안전부는 수립된 지자체의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국가 인구감소지 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 시행된 ‘인 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를 도입했습니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 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민, 체류인구, 외국인으로 구성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에 생활인구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일 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2024년부터는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향후 생활인구를 활용하여 지역의 인구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균 형발전,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며, 지역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22년 11월 부산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하여, 윤석열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를 진 행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을 10년간 지원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등에 배분 되며 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2022년 9월에 처 음으로 배분 되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식에 따라 정액배분하고,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수 반영, 기금과 연계·협력 사업 발 굴·안내, 평가 시 현장실사 확대, 성과 중심 평가 등 평가체계를 개선했습니다. 향후 타 국고보조사업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성과를 창 출할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지표 재편 및 활용도 제고 지역의 발전정도를 객관적으로 종합 진단하고 낙후 지역에 국비지원사업 선정 및 국고보조율 차등지원 등에 활용하는 균형발전지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에 2022년도 균형발전지 표 갱신 결과를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균형발전지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또한, 2022년 4분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입지적정성 검토 등 제도적 측면과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가점부여 등 사업적 측면에서 다각 도로 활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균형발전지표의 재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균형발전지표의 실질적인 활용도 제고를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504 50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체계 구축 정부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공약의 이행을 총괄·조 정·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기구로서, 지역공약 이행 등의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하 게 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는 지방 시대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을 마련하여 지난 2022년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2023년 4월)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서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은 물론,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로 새롭게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의 설치 근거 및 통합적 추진체 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이 제정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부처·시도별 지역공약의 이행상황을 총괄하고, 세부이행계획을 점검하여 지역공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법안심사 대응을 통한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시 대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출범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전, 지역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 최초로 우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역공약 이행상 황 점검·지역 의견수렴·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관계부처간 실무회의를 개최 하여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이후, 조속한 성과 도출을 위해 시도별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도 2차례 개최했습니다.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정책 체감도제고 지역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22년 11월 부산 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표어 아래 ‘2022 대한민국 지방 시대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박람회는 따로 개최되던 ‘지방자치박람회’ 와 ‘균형발전박람회’를 최초로 통합하여 개최되었습니다. 기존의 균형발전정책관 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함께 보여주는 ‘지방시대관’으로 구성하여 윤석 열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고 정책컨퍼런스를 개최하 여 지역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균 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균형발전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 정책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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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달라진 중국의 경제시책 2003-04-01

    중국정부가 금년에 변경 시행중인 주요 법규 및 제도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정책·정보>정책게시판>통상·FTA

    • 1049192482000000437.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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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動向資料 2003-Ⅰ 2003. 3 産 業 資 源 部 中國協力企劃團 목 차 1. 관세인하 ------------------------------------------------------------------- 1 2. 수출입관리제도 조정 -------------------------------------------------- 4 3. 외국합자기업의 무역업 진출제한 완화 -------------------------- 6 4. 인수합병 근거법 제정, 외자유치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 8 5. 정부조달제도 규범화 -------------------------------------------------- 13 6. 주요 省市 최저임금 기준 인상 ------------------------------------- 15 7. 외채관리에 관한 기본법규 제정·시행 -------------------------- 18 8. 중국 강제인증제도(CCC) 전면시행 ------------------------------- 20 9. 기타 주요조치 ----------------------------------------------------------- 27 □ 반덤핑·반보조·보장조치 관련규정 정비 -------------------------- 27 □ 도시공공사업부분에 대한 시장경쟁체제 도입 --------------------- 28 □ 외상투자기업 관리 강화 -------------------------------------------------- 29 □ 온라인 수출입허가증 발급 시행 --------------------------------------- 29 □《특허법실시세칙》개정 : 2003.2.1 시행 ------------------------------ 30 □ 베이징시, 외국인 숙박지역 지정제도 폐지 ------------------------- 30 〈참고자료〉------------------------------------------------------------------- 31 ㅇ 2001.12 WTO가입이래 중국정부는 무역·투자관련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중임 ㅇ 금년에도 평균 수입관세율을 11%로 인하하고 영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출입 여건을 개선하고, 주요 제품의 수입쿼터 확대 등 비관세장벽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ㅇ 본 자료는 WTO가입 2차년도를 맞아 중국정부가 대외개방 확대와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중인 주요 법규·제도 변경내용을 무역 및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종합하여 정리한 것임 1. 관세인하 □ 수입관세율의 지속적인 인하 ㅇ 개정 수출입세칙 시행(2003.1.1)에 따라 3,019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 조정 하여 평균 수입관세율을 1%P 인하(12%→11%) 중국의 관세인하 추이 일 시 평균관세율(%) 인하폭(%) 조정대상품목 1992.12 43.2 - 2,898 1993.12 35.9 16.8 3,371 1996. 4 23.0 35.9 4,900 1997.10 17.1 26.0 4,874 1999. 1 16.7 2.4 - 2000. 1 16.4 1.7 - 2001. 1 15.3 6.6 3,462 2002. 1 12.0 21.6 5,332 2003. 1 11.0 8.3 3,019 - 공산품 평균세율 : 11.4% → 10.3%(인하폭 9.6%) - 농산물 〃 : 18.1% → 16.8%(인하폭 7.2%) - 기타, 수산물은 12.2%, 목재·종이 및 제품 7.0%, 방직제품 및 복장 15.2%, 화공약품 7.4%, 기계제품 8.6%, 전자제품 9.9%로 인하 - 특히 IT제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3.5%에서 1.5%로 인하되어 인하율이 57%에 달하며(참고자료1), - 3,000㏄ 이하의 자동차는 50.7%에서 43%로, 3,000㏄ 초과 자동차는 43.8% 에서 38.2%로 각각 인하됨 ㅇ 금번 관세인하로 2005년까지 평균 수입관세율을 10% 수준으로 인하 하기로 한 WTO가입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 □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ㅇ 중국의 WTO 가입 이행약속에 따라, IT제품을 중심으로 110여종 제품 수입에 영세율 적용(참고자료2) ㅇ 이에 따라 6∼7.5%의 관세율을 적용 받던 팩스, 텔레타이프라이터, 휴대전화, 카폰, 이어폰, 유선전화기, 무선호출기, 키보드, 마우스 등이 새롭게 영세율을 적용을 받게 됨 * 중국은 WTO 가입시 체결한 251개 정보기술제품 양허안에 따라 2003년에 90개 제품에 대해 추가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영세율 적용품목은 213개에 달하며, 기타 IT제품의 경우 2005.1.1까지 영세율을 적용할 예정임 □ 관세할당 품목의 쿼터량 확대 및 세율인하 ㅇ 밀, 콩기름 등 10가지 농산품과 인산비료 등 3종 화학비료에 대해 관세할당 관리를 계속 실시하되, 쿼터량을 확대하고 쿼터초과분에 대한 세율도 하향 조정 - 쿼터내에서는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 2003년 관세할당 대상품목의 쿼터량과 관세율 품 목 쿼터량(만톤) 국영무역비중 관 세 율 (%) 쿼터내 쿼터초과 밀 905.2 90% 1-10 68 옥수수 652.5 64% 1-10 24-68 쌀 465.5 50% 1-9 16-68 종려유 260 26% 9 41.6 콩기름 281.8 26% 9 41.6 유채유 101.86 26% 9 41.6 설 탕 185.2 70% 20 52-58 면 화 85.625 33% 1 47.2 양 모 27.575 가공무역 9.5만톤 1 38 털실다발 7.625 가공무역 3.4만톤 3 38 화학비료 요소비료 180 인산비료 595 복합비료 298 162만톤 476만톤 238만톤 4 50 □ 기타 2003년 수출입세칙 주요 조정내용 ㅇ 200여 수입상품에 대해 최혜국잠정세율을 적용하고(참고자료3), 23종 수출상품에 대해 잠정세율 적용 ㅇ 원산지가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인 757개 수입상품에 대해 방콕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원산지가 방글라데시인 20개 세목의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특혜세율 적용 ㅇ 냉동닭, 맥주, 카메라 등 51개 상품에 대해 종량세 또는 복합세 실시 (참고자료4) ㅇ 신문용지는 단일 종가세율을 실시하고 滑准稅는 실시하지 않음 * 滑准稅 : 특정상품의 국내시장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격 변동폭이 큰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율도 일정 폭 내에서 변동세율로 운영 2. 수출입관리제도 조정(2003.1.1 시행) □ 수입허가증 관리상품 축소 및 수입쿼터량 확대 ㅇ 수입허가증 관리상품을 2002년도 12종 170개 품목에서 2003년도에는 8종 143개 품목으로 축소 - 오토바이 및 관련부품, 사진기, 손목시계, 자동차 기중기 등 4종에 대한 수입쿼터허가증 관리 철폐 ㅇ 이에 따라 2003년에는 총 8종의 143개(HS코드 8단위 기준)수입허가증 관리상품에 대해 각각 수입쿼터허가증 및 수입허가증 관리 시행 (참고자료5) - 수입쿼터허가증관리 : 정제유, 천연고무,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및 주요 부품 등 4종 - 수입허가증관리 : 레이저디스크 생산설비, 감시대상 화학품, 독성물질 제조용 화학품, 오존층 파괴물질 등 4종 ㅇ 수입쿼터 대상품목의 쿼터량도 각각 15% 증액 품목별 수입쿼터량 품 목 단위 2002 쿼터량 2003 쿼터량 증가율(%) 자동차 및 주요부품 억불 79.35 91.25 15 자동차 타이어 만조 107 123 15 정 제 유 만톤 2,200 국 영 : 1,740 비국영 : 460 2,530 국 영 : 2,000 비국영 : 530 15 천연고무 〃 - 85 □ 수입제한 기계·전자제품 품목 축소 ㅇ 수입제한 기계·전자제품을 2002년도 118개 품목에서 2003년도에는 68개 품목으로 축소(참고자료6) - 수입쿼터 관리대상 45개 품목, 특정관리대상 23개 품목 (2002년도에는 각각 76개 품목, 42개 품목) - 50개 기계·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는 폐지(참고자료7) - 수입제한 관리대상품목을 수입할 경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청)의 사전 수입승인 필요 ㅇ 또한 524개 기계·전자제품을 자동수입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 관리 (참고자료8) □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품목 조정 ㅇ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을 종전의 54종 332개품목(HS 8단위 기준) 에서 52종 338개 품목으로 조정(참고자료9) ㅇ 대상품목에 대해 각각 수출쿼터허가증, 수출쿼터입찰, 수출쿼터유상사용, 수출쿼터무상입찰과 수출허가증관리 시행 □ 관찰 및 평가 ㅇ 중국은 WTO가입 합의에 따라 수입쿼터, 수입허가 등 수입제한조치를 2005년까지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쿼터대상 품목의 연간 수입쿼터도 매년 15%씩 확대할 계획임 - 따라서 중국의 수입쿼터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ㅇ 한편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위생, 환경 등과 관련, 새로운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3. 외국합자기업의 무역업 진출제한 완화 □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방법》(참고자료10)의 시행(2003.3.2)에 따라 외국합자 무역회사의 설립조건이 완화되고, 지금까지의 인가지역 및 기업 수 등에 관한 제한도 철폐 □ 설립조건 ㅇ 외국측 투자자 - 신청전 3년간 연평균 대중무역액이 3,000만불 이상일 것 (등록지가 중서부 지역인 경우 2,000만불 이상) - 기타 연간 영업액, 중국내 사무소 설치기간 및 투자액 등의 제한은 폐지 ㅇ 중국측 투자자 - 반드시 대외무역경영권을 보유 - 신청전 3년간 연평균 수출입금액 조건은 2억불 이상에서 3,000만불 이상으로 완화(등록지가 중서부 지역인 경우 2,000만불 이상) ㅇ 합자회사 - 등록자본금을 종전의 1억元 이상에서 5,000만元 이상으로 인하 (등록지가 중서부지역인 경우 3,000만元 이상) - 자체명칭과 조직기구, 영업장소와 전문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조건을 갖추어야 함 □ 설립절차 ㅇ 중국측 투자자가 현지 대외무역 주관기관을 경유,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설립신청 서류 제출 ㅇ 심사결과 조건에 부합될 경우, 문서접수 후 90일 내에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발급 ㅇ 신청인은 비준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등록신청을 하고, 세무기관에 세무등록 신청 □ 합자회사의 권리의무 ㅇ 허가 받은 경영상품 범위 내에서 화물·기술의 수출입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자영 또는 대행 - 자체 수입 상품의 중국내 도매도 취급 가능 ㅇ 쿼터 또는 허가증관리대상 수출입상품은 관련규정에 따라 쿼터 또는 허가증을 취득한 후 수출입 가능 - 쿼터입찰 실행 상품의 수출입은 주관부서의 수출입상품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 규정에 따라 실시 ㅇ 합자대외무역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서, 등록자본금 중 외국측 투자자의 지분이 25% 이상이어야 함. - 단, 2003.12.11 까지는 등록자본금 중 중국측 투자자의 비중이 51% 이하인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신청을 받지 않음 □ 관찰 및 평가 ㅇ 금번 규정에서는 등록자본금 등 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조건을 완화하면서 특히 등록지가 중서부지역인 경우에는 더욱 완화함 - 이는 WTO 가입약속 이행 및 중서부지역에 대한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로,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교역 및 외자유치 확대 예상 ㅇ 상하이 포동지구와 선전경제특구에서 6개 기업만 시험적으로 허가하던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중국 전지역에서 외국합자 무역회사 설립 가능 ㅇ 2003.12.11 까지는 합자회사 등록자본 중 외국측 투자자의 출자비율을 25∼49%로 한정, 경영권은 여전히 중국측 투자자가 확보토록 하였는 바, 이러한 제한은 점차 완화될 전망 * WTO 시장개방계획에 따라 중국은 가입 3년 이내에 출자비율 제한을 철폐하는 등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외무역권을 부여할 계획임 ㅇ 다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청전 3년간 연평균 대중무역액을 3,000만불 이상(중서부 지역은 2,000만불 이상)으로 제한함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 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4. 인수합병 근거법 제정, 외자유치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 □ 중국정부는 최근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관련 근거법을 제정 하고, 외자유치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목적으로 국유기업 및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자본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 □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 근거법 제정 ㅇ 중국정부가《외국투자자의 중국내 기업 인수합병 잠정규정》을 공포, 중국내 외자 인수합병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전망임(2003.4.12 시행) - 동 규정은 외자인수합병의 원칙, 절차, 비준 등에 대하여 규정 ㅇ 제정 목적 - 외국투자자의 대중국 투자 촉진 및 규범화 - 선진기술과 관리기법 도입을 통한 외자활용의 효율 증대 ㅇ 인수합병 방법 - 외국투자자가 중국내 비외상투자기업의 주주지분 또는 증자분을 인수한 후,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 설립(지분인수합병) -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중국기업 자산인수 및 자산운영 - 외국투자자가 중국내 기업의 자산을 인수한 후, 이 자산으로 외상투자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자산인수합병) ㅇ 주요내용 - 인수합병은 중국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되도록 추진 ·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상 외자 독자경영 불허 산업은 인수합병 후에도 독자경영 불가 · 동 목록상 중국측에서 경영권을 보유해야 하는 산업은 인수합병 후에도 계속 중국측에서 경영권을 보유해야 함 · 외국인투자 금지산업에 속하는 산업에 대한 외자 인수합병 금지 - 인수합병 후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 중 외국측 지분은 25% 이상이어야 함 - 인수합병 비준기관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또는 성급 대외무역경제 주관부문이며, 등기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권한은 위임받은 지방공상행정관리국에서 담당 - 합병된 기업의 채권채무는, 지분인수합병의 경우에는 인수합병 후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이 승계하며, 자산인수합병의 경우 자산을 양도한 중국기업이 부담 □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 구조조정 ㅇ 2003.1.1부터《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잠정규정》 (참고자료11)을 시행, 외자유치를 통한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촉진 ㅇ 동 법안의 제정 목적 - 외자유치에 의한 국유기업 구조조정행위 규범화 - 국유경제의 전략적 개편 촉진 - 국유기업의 현대화된 기업제도 수립 촉진 ㅇ 적용범위 - 외자를 유치하여 국유기업 또는 국유 주권이 있는 회사제 기업(금융기업, 상장회사 제외)을 회사제 외국투자기업으로 개편·설립하는 행위 ㅇ 주요내용 -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국유기업 구조조정 추진 ·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상 외국인투자 금지산업에 속하는 산업에 대한 외자참여 제한 · 동 목록상 중국측에서 경영권을 보유해야 하는 산업은 외자참여 이후에도 계속 중국측에서 경영권을 보유해야 함 - 외국투자자 및 양도가격 결정 · 공개입찰방식으로 외국투자자 및 양도가격을 결정하며, 합의양도시에도 공개방식으로 진행 · 선진기술 및 관리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산업관련도가 높은 중장기 투자자를 우선 선택 - 기업자산총액이 3,000만불 이상일 경우 등에는 국무원 경제무역 주관 부서가 심사 · 시장독점의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 전에 청문회 개최 · 신청서류 접수 후 45일 내(청문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내) 비준여부 결정 - 종업원의 권리보장 · 국유주권 양도시 종업원 대표회의의 사전동의 필요 · 종업원의 배치와 보상 등에 관한 계획을 작성, 종업원 대표회의에서 심의 채택 - 양도대금 지급, 출자금 불입 · 외국투자자는 자유태환통화나 기타 합법적인 재산권익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하거나 출자금을 불입 · 양도방식에 의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총액의 60% 이상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담보제공 후 1년 내에 완불 - 수익의 대외송금 보장 · 이윤, 주권 양도소득 등 투자기업에서 발생한 합법적 수입은 대외송금 또는 중국내 재투자 가능 □ 외국투자자에 대한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 허용 ㅇ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재정부 및 경무위 공동으로《외국인에 대한 상장회사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참고자료12)를 발표하고(2002.11.1), 그 동안 제한하던 중국내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의 대외 양도를 허용 ㅇ 동 법안의 제정 목적 - 외국의 선진적인 경영관리 경험과 기술 및 자금 도입을 통한 경제 구조조정 가속화 -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조정 개선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 - 투자자의 합법권익 보호 등을 통한 증권시장의 건전 발전 촉진 ㅇ 주요내용 - 신용 및 역량을 보유한 외자기업에 한해 주식취득 허용 · 양호한 경영관리능력 및 자금력, 신용, 해당 상장회사의 관리체제 개선 및 지속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등 - 시장질서에 따른 주식가격 책정 · 양도가격은 공개 경매방식을 통한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 - 외국인투자자의 중장기투자 유도 · 주식인수 후 최소 1년 동안 보유해야하며, 1년 후 재양도 가능 - 외자주식의 내국인 대우 · 외국인투자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해당 상장회사는 지분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기업 우대를 받지 못함 · 이는 주식 양도 1년 후 재양도가 가능한 점을 감안, 세율의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 산업에 따른 제한 ·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에 부합되어야 하며, 외국인투자 금지산업에 속하는 상장회사의 주식은 양도 불가 ㅇ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외국기업들의 중국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을 통한 M&A가 더욱 확대될 전망임 □ 관련법규 연혁 일 자 주 요 내 용 1993. 4 국무원,〈주식발행 및 거래관리 잠정규정〉제정 - 중국의 주식관련 최초 통일법규 1994. 7 회사법 제정 - 중국의 기업관련 기본법으로, 기업의 주식· 회사채의 발행 및 상장에 관한 기본적 내용 포함 1995. 9 국무원,〈국가가 법률을 공포하기 이전 상장회사의 비유통주 (국유주 및 법인주)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양도불허〉 문건 시달 1998. 12 증권법 제정 - 회사법과 더불어 중국 증권시장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기본법규. 회사법과 증권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1999. 8 국가경무위,〈외국인 국유기업 매입에 대한 잠정규정〉제정 - 외국인들의 국유기업에 대한 M&A를 허용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미반영 2001. 11 〈외국인의 상장회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의견〉공포 - 외국인투자 주식유한회사에 대해 A주 및 B주 발행 허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상장회사의 비유통주 취득 원칙적 허용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 및 분립 규정〉공포 -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 및 분리에 대해 원칙적 허용 2002. 4 〈외상투자방향 지도규정〉및〈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시행 - 이전과 비교할 때 △장려산업 증가 △은행, 보험, 상업 등 서비스산업의 개방확대 △일반 공업산업이 허용류에 포함 △서부지역의 외상투자기업의 주식지분 및 산업제한 완화 가 특징 2002. 6 〈외국인 지분참여 증권회사 설립규칙〉및〈외국인 지분참여 기금관리회사 설립규칙〉공포 2002. 10 〈상장회사 매입관리방법〉공포 〈상장회사 주주지분변동 정보공개 관리방법〉공포 5. 정부조달제도 규범화 □ 2002.6.29 제정된 중국《정부조달법》(참고자료13)이 2003.1.1 시행됨에 따라, 정부조달제도가 규범화되고 정부조달관련 기본법 체계를 구축 □ 정부조달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제정배경 - 복잡한 정부조달 관련규정의 정비 필요 - 재정제도 개혁을 통한 예산절감 및 정부조달과정에서의 부패 방지 - WTO 가입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 ㅇ 주요내용 - 정부조달의 범위 · 계약의 방식으로 물품, 공사 및 서비스를 유상취득하는 행위로 구매, 임대, 위탁, 고용 등을 포함 - 공개, 공평, 공정 및 신의성실을 기본원칙으로 함 - 정부조달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방식 채택 · 공개입찰을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시, 자치구 이상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 초청입찰 등 기타 방식 채택 가능 - 본국 상품·서비스 및 중소기업 우대 ㅇ 정부조달 관련기관 - 1998년 정부조달 주관부서로 확정된 재정부에서 정부조달업무를 전담 · 재정부는 정부구매관련 정책·법규 제정, 예산편성, 각 부문 구매기구 관리·감독, 심사기능 등 담당 - 정부조달 발주에 있어 현재 분산식 조달체계를 유지 · 중앙의 입찰관련 부서는 그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찰을 진행하며, 입찰관련 법률도 담당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제정·공포 · 지방의 조달시장 또한 각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제한을 크게 받지 않으며, 입찰도 해당지역 입찰전문기구를 통해 진행 □ 중국의 정부조달 현황 ㅇ 중국의 정부조달 규모는 1998년 31억元(3.7억불)에서 2001년 653억元 (78.9억불)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14.2%에 이름 - 다만 중국 정부조달의 對GDP 비중은 0.7%, 對재정지출 비중은 3.5%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제적인 수준(각각 10% 내외, 30%내외)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 ㅇ 2002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1,000억元(120억불)에 달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현재의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전자상거래(특히 B2B)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정부조달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관찰 및 평가 ㅇ 중국의 각급 국가기관이나 단체, 기구에서 전면적으로 정부조달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 ㅇ 특히 첨단설비의 해외구매,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관심 필요 - 첨단의료설비, 첨단통신장비 등 중국내 공급이 제한적인 분야 - 2008년 북경올림픽 관련 경기장, 환경, 통신 등 건설사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 - 서부대개발 관련 도로·철도 등 운송망 건설 프로젝트, 중서부지역 중소도시 개발사업, 환경보존사업 등 건설분야와 건설장비, 발전설비 및 송배전 관련설비 분야 등 ㅇ 정부조달의 국산품 우대정책에 따라 중국내 외자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예상 ㅇ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유대강화 필요 6. 주요 省市 최저임금 기준 인상 □ 중국 주요지역의 최저임금기준이 2002년 하반기에 대폭 인상됨에 따라 현지진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임 □ 최저임금제도 근거 및 배경 ㅇ 기업최저임금규정(중국 노동부〔1993〕333호, '93. 11. 24) ㅇ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법정시간 내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경우 기업이 지불하여야 하는 근로에 대한 최저수준의 보수를 의미 ㅇ 중국은 1993년이래 西藏을 제외한 중국 전지역 30개 성, 자치구, 직할시 에서 해당지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최저임금제도를 실시 □ 최저임금의 결정 및 기준(노동법 제49조) ㅇ 중국의 최저임금제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정하며, 국무원 노동행정부문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 ㅇ 최저임금은 근로자 본인 및 평균 부양인구의 최저생계비, 사회평균임금 수준, 노동생산성, 취업상황, 지역간 경제발전수준의 차이를 고려하되, 실업보험금 기준보다 높고 평균임금보다 낮게 책정 ※ 각종 금품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구 분 내 역 최저임금에 포 함 ㅇ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최저임금에 불포함 ㅇ초과근로수당, 사회보험 ㅇ장례위로금, 생활보조비, 출산, 양육보조금 등 사회보장 복리비용 ㅇ업무복, 의약비, 청량음료비 등 노동보호비용 ㅇ포상비, 원고료, 강의비 등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ㅇ주거비, 식비 보조금 등 복지비 ㅇ주간교대근무비, 숙직비, 고온·저온 등 특수작업환경수당 □ 최저임금 관련 유의사항 ㅇ 성과급제도 등의 임금형식을 취하는 기업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여 환산된 액수가 시간, 일, 주, 월에 따라 확정된 최저임금율 미만은 지급 불가 ㅇ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기간에 대해 기업은 병가임금 또는 질병치료비를 지급하고, 병가임금 또는 질병치료비는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지급 ㅇ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미달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거절시에는 미달분과 보상금의 1∼3배의 벌금을 동시지급 가능 □ 관찰 및 평가 ㅇ 각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이 당해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바, 경제가 발달된 동부 연해 지역이 높고, 동북 지역, 서부내륙지역으로 갈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경제가 발전된 지역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고 있으나,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의 경우 2∼3년 전의 최저임금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각 지역별 최저임금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임 - 특히 2002년 하반기에 우리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산동성, 상해시 등 주요 지역의 최저임금이 3.5%∼11.8% 인상됨에 따라 저임금 활용을 위주로 하는 노동집약형 기업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ㅇ 따라서 기존의 제조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중국의 WTO 가입으로 점차 개방의 속도가 높아가고 있는 무역, 도소매, 호텔, 관광, 요식, 운수·창고, 금융 등 서비스 업종 등으로 투자업종을 다양화할 필요 가 있음 □ 중국의 지역별 최저임금기준(2002. 12월말 현재) 구 분 시행일 최 저 임 금 기 준(元/月) 北京 '02. 7. 1 465(시간당 2.78) 天津 '02. 7. 1 450 440 河北 '02. 3. 1 350 300 250 山西 '02. 1. 1 340 300 260 220 吉林 '02. 5. 1 310 275 240 上海 '02. 7. 1 535(시간당 4.0) 江蘇 '02. 7. 1 460 370 320 260 浙江 '01. 4. 1 440 410 380 340 寧波 '01. 4. 1 440 福建 '01.10. 1 450 420 380 330 325 280 235 廈門 '00. 7. 1 420 330 山東 '02.10. 1 410 380 340 310 290 河南 '99. 7. 1 290 260 240 220 190 湖北 '02. 1. 1 400 340 310 280 240 湖南 '02. 7. 3 360 340 320 300 280 廣東 '02.11. 1 510 450 400 360 330 300 280 深 '02. 5. 1 595(시간당 3.56元) 460(시간당 2.75元) 海南 '02. 7. 1 450 350 300 重慶 '02. 5. 1 320 300 280 260 四川 '02. 7. 1 340 310 270 230 貴州 '99. 7. 1 260 234 208 182 云南 '02. 7. 1 360 310 270 陜西 '01.10. 1 320 295 270 245 靑海 '99.10. 1 260 250 230 220 寧夏 '01.12. 7 350 320 290 新疆 '99.10. 1 390 340 300 280 270 260 250 230 內蒙古 '99. 7. 1 273 247 221 遼寧 '00. 3.27 360 320 310 300 290 280 260 250 240 230 沈陽 '00.11. 6 380 320 250 大連 '01.11. 4 420 380 300 黑龍江 '99.12 325 299 286 260 234 221 安徽 '01. 1. 1 340 320 310 290 260 240 江西 '00. 3. 1 250 230 210 190 甘肅 '00. 3. 1 289 260 240 廣西 '01. 9.20 340 335 315 305 西藏 (최저임금기준 미실시) 7. 외채관리에 관한 기본법규 제정·시행 □ 중국정부는 체계적·효율적인 외채관리를 위하여 외채관리에 관한 기본법규인《외채관리잠정방법》(참고자료14)을 제정, 2003.3.1부터 시행 ㅇ 그 동안은 외채관리에 관한 근거법률 없이 외채종류에 따라 주관부서의 내부규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관리 □ 주요내용 ㅇ 제정목적 : 외채관리 강화, 외채도입 절차 규범화, 외채의 효율성 제고 및 외채위험 방지 ㅇ 외채관리 기본체계 - 외채관리부서 :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 국가외환관리국 - 국가발전계획위에서 유관부서와 함께 국가 외채계획을 작성하고, 전반적인 외채규모와 외채구조조정 목표를 확정 ㅇ 외채종류별 관리체계 - 국가는 외채종류, 상환책임과 채무인의 특성에 따라 외채를 구분 관리 - 외국정부차관과 국제금융차관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차입 - 재정부는 국무원 비준을 받아 국외에서 채권을 발행 - 국유상업은행의 중장기외채는 국가발전계획위와 유관부서가 심사하여 국무원 비준을 받아 도입 - 중장기상업차관은 국가발전계획위의 비준을 받아 도입 - 국가는 단기상업차관에 대하여 잔액관리를 실시하며, 잔액은 국가 외환관리국이 심사 확정 ㅇ 외채자금의 사용 - 외채자금은 주로 경제발전과 외채구조조정에 사용 - 외국정부차관 및 국제금융기구차관은 주로 공공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되, 특히 중서부지역 투입을 장려 - 중장기 국제상업차관은 선진기술 및 설비도입, 산업구조조정 및 외채 구조조정에 중점 사용 - 기업의 중장기외채는 비준받은 용도내에서 사용, 단기외채는 유동자금 으로 사용 ㅇ 기타 - 주권외채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상환하고, 비주권외채는 채무자 스스로 상환의무 - 국내기구의 외채 차입시 규정된 비준 또는 등록이 없는 경우 법적효력 불인정 -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채통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정기적으로 외채 통계 발표 □ 관찰 및 평가 ㅇ 현재 중국의 외채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나, 대외개방 확대에 따라 외채규모의 급증 및 외채구조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 상존 - 따라서 외채의 총량 및 용도, 구조 등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본 법규를 제정한 것으로 평가 - 또한 중국내 외자금융기구의 해외차입에 대한 국가의 총량관리 등 통화관리 측면에서의 필요성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 ㅇ 중국의 외채관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추후 발표예정인 시행세칙에 규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본 법 제정배경 및 중국의 현 거시경제 상황 으로 볼 때 무역수지 흑자 등에 따른 국내 외화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해외차입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 예상 - 이 경우 중국진출 우리 금융기관의 본점 및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차입, 우리 기업의 우리 금융기관 본점으로부터의 차입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8. 중국 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전면시행 □ 중국정부가 2003.5.1부로 기존의 CCEE 및 CCIB인증을 폐지하고 CCC 인증을 유일하게 통용시킬 방침임에 따라 관련 국내기업의 각별한 대비가 요망됨 □ CCC인증제도 도입 배경 ㅇ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및 무역확대를 위하여 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련 중복적인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국제 적인 인증추세를 반영하여 단일의 강제인증제도를 도입 ㅇ 과거 국가질량기술감독국(CSBTS) 및 중국전공산품인증위원회(CCEE)의 CCEE인증과,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CCIB)의 CCIB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오던 제품인증제도를 CCC인증제도로 통합하여, 2002.5.1일부로 기존 인증제도와 병행하여 시행 중 □ 유예 조치 ㅇ CCC인증은 2002.5.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인증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CCEE 및 CCIB인증제도를 2003.4.30일까지 CCC인증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오는 2003. 5.1일부로 CCC인증 만을 유일하게 통용시킬 예정 □ CCC인증제도 실시 효과(2003.5.1 이후) ㅇ 2003.5.1부터 중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CCC인증 대상 품목은 반드시 동 인증을 취득하여 CCC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 따라서 동 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중국내 판매 및 수입이 금지됨 ㅇ 만약 CCC인증 마크가 부착되지 않거나 위조, 도용, 변조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및 형사책임을 지게 됨 <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 ·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3만위엔 이하의 벌금과 일정 기간내 인증획득을 명령 · 인증증서를 취득하였으나 인증마크를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아, 일정기간내 시정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만위엔의 벌금 부과 · 인증 증서 및 마크를 위조, 도용하는 경우 해당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처벌 ㅇ 2003.4.30전에 구입 또는 수입하였으나 판매를 하지 않은 CCIB마크 또는 CCEE 마크를 취득한 인증대상품목은 각 지방품질검사기관에 등록함으로써 기존의 마크 또는 CCC마크를 선택, 부착하여 동 제품의 유통, 수입 및 판매가 가능 - 단, 2003.5.1일부터는 반드시 CCC 마크를 부착하여야만 유통,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함 ㅇ 기존 CCEE 또는 CCIB 인증대상이었으나, CCC인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2002.5.1일부터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됨 □ CCC인증 대상 품목 ㅇ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1차적으로 19개 품목 132개 품종을 CCC 인증대상으로 지정(2001.12.7) < 1차 CCC 인증 대상 품목 > (1) 전선 케이블 제품(5종) (2) 회로 스위치, 기기보호 및 접속기 제품(6종) (3) 저압전기 제품(9종) (4) 소형전동기 제품(1종) (5) 전동공구 제품(16종) (6) 전기 용접기 제품(15종) (7)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기 장비 제품(18종) (8) 음향 영상설비 제품(16종) (9) 정보기술 제품(12종) (10) 조명등, 전기장치 제품(2종) (11) 전기통신 단말기 제품(9종) (12) 기동차량 및 안전 제품(4종) (13) 차량 타이어 제품(3종) (14) 안전유리 제품(3종) (15) 농업용 기계 (1종) (16) 라텍스 제품(1종) (17) 의료용 기기(7종) (18) 소방 제품(3종) (19) 안전기술 방범 제품(1종) □ CCC 인증 관리 체제 ㅇ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 중국의 표준 및 적합성 평가의 총괄기관 - CCC 인증 관련 대상품목의 승인 및 공포 ㅇ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 중국의 제품인증제도에 대한 관리 집행 - 인증기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 강제인증 관련 신고 수리 및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 ㅇ 지정인증기관(DCBs) - CNCA가 지정한 제품인증업무 실시기관(현재 인증대상 품목별로 CQC, CEMC 등 9개 기관을 지정) - 인증증서 발급, 공장심사, 제품심사(일부), 사후 관리 - 인증 일시정지, 취소 및 철회 등 인증관련 클레임 처리 ㅇ 지방품질검사기관 - 품목별 제품검사기관으로 중국전역에 68개 기관 □ CCC 인증 절차 ㅇ 기존 CCEE 및 CCIB 인증을 CCC인증으로 전환하는 경우 - CCC인증과 기존 인증의 심사기준이 동일하므로 CCC 인증서로 교환을 신청하면 전환 가능 - 단, 기존 인증시 요구되지 않았던 EMC(전자기정합성) 시험이 추가로 요구되는 품종들은 EMC 시험성적서 합격증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새로이 CCC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및 접수→서류심사→제품검사→공장심사→공장시료 채취 검사 →평가 및 허가 *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 90일내 인증서 발급 ㅇ IECEE CB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 IECEE CB 성적서가 CCC 인증 요구항목을 충족시키는 경우 제품심사 면제 - CB 성적서가 CCC 인증 일부 항목만을 충족하는 경우 나머지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증관련 제품심사의 기준은 해당 품종의 형식(Type)이나, 모델(Model) 변경으로 인해 안전 및 EMC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시험이 필요 〈붙임〉 CCC 대응관련 유의사항 ------------------------- 1. 품목의 해당범위 관련 ㅇ 동일한 HS Code상에서 일부 규격만이 CCC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규격에 대해서는 CCC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실제 통관시에는 중국세관에서 인증서를 요구하여 통관상의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 - 이러한 경우 CNCA(중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인증2처에 동 제품이 CCC 인증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증명을 발급 받아 중국세관에 제출하면 통관이 가능 2. CCC 인증신청 방법 ㅇ 인증신청 방법은 서면신청과 인터넷신청 등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중국 담당기관은 인터넷 신청을 권유 - 인터넷 신청은 CQC(중국품질인증센터)의 경우 www.cqc.com.cn에 신청 양식이 있으며, 중문과 영문이 모두 가능하지만 중국측은 가급적 중문으로 신청을 희망 ㅇ 인터넷 신청시, 우선 회원가입(기본인적사항 및 ID와 비밀번호 기재)후 ① 신규 신청, ② 교환 신청, ③ 변경 신청중 해당사항을 선택한 후, 요구되는 사항을 입력 - 동 사이트는 신청 이후, 접수 → 제품검사 → 공장심사 → 허가 → 인증서 발급 등 전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 요구 및 비용지불 방법도 제시 3. 부품의 인증필요 여부 ㅇ CCC 인증대상 목록에 규정된 부품이 단독으로 수입·판매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야 함 ㅇ CCC 인증대상 목록에 규정된 부품이 완제품에 부속된 경우 ① 완제품이 인증대상인 경우에는 부품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부품이 CCC 인증을 받은 경우 완제품 검사시 부품시험 면제), ② 완제품이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4. CCC 면제신청 (1) 면제대상 ① 과학연구, 측정을 목적으로 수입, 생산된 제품 ② 완제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한 원료수입가공 또는 위탁가공방식의 부품 ③ 무역계약에 의거 전량 수출되는 상품(해당 제품이 국내로 다시 반입, 판매되면 면제 아님) ④ 검사기술도입을 위하여 생산라인이 수입한 부품 ⑤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수리를 목적으로 수입 생산된 제품, 생산이 중단된 제품의 유지·수선을 위한 부품 ⑥ 기타 특수상황의 제품 (2) 제출자료 ㅇ 신청서 ① 기업에 대한 소개 및 설명 ② 인증을 면제받고자 하는 제품의 특징 ③ 인증면제를 희망하는 이유, 원인 및 이유에 대한 증명(예 : 세관증명서) ④ 면제 희망 제품의 명칭, 상표, 규격(수량이 비교적 많으면 細表첨부, 원료수입가공·위탁가공·유지보수를 위한 예비품은 월별 원료 공급· 예비품 명세서 첨부) 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보증 및 제품의 생산·사용과정중의 안전문제에 대해 책임진다는 성명 ⑥ 제공된 모든 자료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한 책임 및 국가인증인가감독 관리위원회(CNCA)가 자료에 대한 진실성 조사시 협조한다는 승낙 ※ 별도의 신청서 양식은 없으며 상기항목을 기입해 CNCA 認證監管部에 신청하면 됨 ㅇ 영업허가증 사본 ㅇ 제품부합성 성명 : 성명은 제품이 일련의 안전표준 요구에 부합함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검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해야함(복사본 가능, 국내외는 물론 제조업자의 자체실험실 보고서도 가능) ㅇ 수입허가증(필요한 경우/복사본 가능) ㅇ 쿼터증명(필요한경우/복사복 가능) ㅇ 상업계약서(복사본 가능) ㅇ 수입허가증, 쿼터증명, 상업계약서 중 일부가 없다면 기타자료예를 들어, 선하증권, 송장(invoice) 및 기타 정부당국의 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3) 면제절차 CNCA '02년 제8호 공고(인증면제대상)에 따라 면제대상여부 자체평가 해당없음 신청인이 CNCA에 정식신청서 제출 요청에 부합 CNCA認證部 담당자가 신청서 평가 요청이 부적합 '강제인증 면제증명'을 받을 수 없음 신청인이 '강제성상품인증 면제증명' 부본을 작성 CNCA가 심사허가 3∼5일 소요 CNCA가 '강제성상품인증 면제증명'정본 발급 신청인이 수취 9. 기타 주요조치 □ 반덤핑·반보조·보장조치 관련규정 정비 ㅇ 반덤핑 및 반보조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심사 실시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반덤핑/반보조금 행정사건 심사관련 응용법률 약간규정》을 공포하고 2003.1.1부터 시행 -《WTO 반덤핑협정》,《WTO 보조금 및 반보조금조치협정》및 중국 《행정소송법》을 기초로 제정된 본 규정은 각각 사법심사 범위, 소송 참여인, 관할범위, 사법심사 표준, 입증방식 등 구체적인 사법심사 절차에 대해 규정 · 이에 따라 중국정부의 반덤핑·반보조 관련 결정에 불복하는 수출입 업자는 중국법원(피고 소재지 고급인민법원이나 고급인민법원이 지정하는 중급인민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번 조치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중국에서는 드물게 정부의 행위를 사법부에서 일부나마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데 의의가 있음 ㅇ 관련규정 정비 -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최근《반덤핑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규정》, 《반보조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규정》,《보장조치(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 및 재결규정》(참고자료15,16,17)을 공포하고 2003.1.15 시행 - 본 규정은 2002.1.1 개정 시행된 반덤핑·반보조·보장조치 조례의 구체적 실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중국의 관련법규가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음을 의미 □ 도시공공사업부문에 대한 시장경쟁체제 도입 ㅇ 중국 건설부는 《도시공공사업부문 시장화 발전 촉진에 대한 의견》 (2002.12.27)을 통해 도시공공사업부문에 대한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등 시장경쟁체제 도입 ㅇ 도시공공사업부문 대외개방 확대 - 전력, 항공, 전신분야 등의 개방에 이어 수도, 가스, 열공급, 하수처리, 쓰레기처리 등 공공사업부분을 추가 개방 - 추가 개방부문에 대한 사업주체는 공개입찰방식으로 결정하며, 동 입찰 에는 중국 국내자본은 물론 외국자본도 단독·합자·합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 ㅇ 도시공공사업부문에 대한 특허경영제 실시 - 정부가 기업에게 일정시간 및 범위 내에서 해당 공공사업에 대한 경영권을 부여하는 특허경영제 실시 - 중국정부와 특허기업간의 권리 의무는 계약 등의 방식으로 규정 - 오폐수·쓰레기 처리비용제도, 상수도 가격조정 등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는 가격체제 수립 예정 ㅇ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개방조치를 수립 ㅇ 이번 중국정부의 조치는 공공사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독점시대가 끝나고 한층 시장화, 개방화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 외국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외상투자기업 관리 강화 ㅇ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외환 관리국은 공동으로《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등기·외환 및 세수관리 강화문제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고 2003.1.1부터 시행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출자 하여야 함 -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비율이 25% 이하인 외상투자기업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비·물품수입에 대해 세수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기타 조세방면에서의 외상투자기업 특혜도 받을 수 없음 - 이미 설립된 외국인 투자비율이 25% 이하인 기업은 증자 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 후 금년 6월말까지 재심사·등록수속 하여야 세수우대 가능 □ 온라인 수출입허가증 발급 시행 ㅇ 지난 1년간 시범 운용해온 온라인 수출입허가증 발급제도가 2003.1.1 부터 공식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허가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됨 - 1년간의 시범운용단계에서 비용절감효과, 제도와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관련업계로부터 긍정적 평가 ㅇ 한편, 중국 해관총서는 2003년도 1월 개최된 중국 해관장회의에서 향후 통관효율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大通關" 조치를 실시, 대외무역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 "大通關" 조치는 24시간 통관, 예약신고 범위 확대, 부패가 용이한 수출제품에 대한 출장 통관수속 등임 ㅇ 중국정부의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는 대중국 비즈니스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켜, 우리기업의 대중국 수출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특허법실시세칙 개정 시행(2003.2.1) ㅇ 국제특허 신청인이 중국 국가단계 진입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는 기한을, 우선일로부터 20∼30개월 내에서 30개월 내로 일괄 연장 - 신청인은 동 기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출원의 사본과 소정의 번역문 및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 연기비용을 납부할 경우 32개월까지 연장 가능 ㅇ 이는 2002.4.1 개정·시행된《특허협력조약》제22조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중국《특허법실시세칙》제101조 및 제108조를 개정함으로써, 국제특허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베이징시, 외국인 숙박지역 지정제도 폐지 ㅇ 베이징시는 외국인이 전용지역에서만 숙박하도록 제한해온 외국인 숙박지역 지정제도를 올해 안으로 폐지할 방침임 (2003.1.14, 베이징시 공안국 부국장 발표) ㅇ 이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조치로 외국인들은 앞으로 모든 호텔 및 일반가정에서 주거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일반 시민은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야함 ㅇ 이를 위해 현재 전산네트워크를 구축중인 바, 전산망 완료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상해시, 광동성, 운남성 등은 외국인 숙박지정 규정을 이미 폐지 참 고 자 료 1. IT제품 관세율 변동내역 -------------------------------------------- 32 2. 2003년 영세율 적용상품 -------------------------------------------- 37 3. 최혜국잠정세율 적용품목 및 세율표(中文) ------------------- 40 4. 종량세·복합세 실시품목 및 세율표(中文) ------------------- 51 5. 2003년 수입허가증 관리상품 목록 ------------------------------ 56 6. 수입제한 기계·전자제품 목록 ----------------------------------- 67 7. 수입제한관리조치 폐지 기계·전자제품 목록 --------------- 70 8. 자동수입허가 기계·전자제품 목록 ----------------------------- 72 9. 2003년 수출허가증 관리상품 목록 ------------------------------ 89 10.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방법 ------------- 107 11.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잠정규정 ------ 110 12. 외국인에 대한 상장회사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 117 13. 정부조달법 -------------------------------------------------------------- 119 14. 외채관리 잠정방법 --------------------------------------------------- 134 15. 반덤핑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규정 ------------------------------ 140 16. 반보조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규정 ------------------------------ 152 17. 보장조치(세이프가드)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규정 ---------- 165 〔참고 1〕 IT 제품 관세율 변동내역 HS CODE 품 명 2002년 세율(%) 2003년 세율(%) 70200019 공업용의 유리제의 기타 제품 6.2 0 84198990 기타의 기기 6.4 3.2 84211990 기타의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 포함) 4 0 84569100 반도체 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 가공공작기계 (For dry-etching patterns on semiconductor materials) 7.2 3.6 84569910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 또는 수리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 4.5 3.6 84622910 교정기 3.4 0 84641010 원반톱 3.8 0 84641020 두루마리형 톱 3.8 0 84641090 기타의 톱 기계 3.8 0 84642090 기타의 연마기와 광택기 3.8 0 84649090 기타의 석·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기계와 유리의 냉간 가공기계 3.8 0 84691100 워드프로세싱 머시인 3.8 0 84701000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 12.5 8.3 84702100 인쇄장치를 갖춘 전자계산기 12.5 8.3 84702900 기타의 전자계산기 12.5 8.3 84703000 기타의 계산기 12.5 8.3 84704000 회계기 3.8 0 84705010 금전등록기 3.8 0 84705090 기타의 현금출납기 3.8 0 84709000 우편요금계기, 표권발행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 3.8 0 84713000 휴대용 디지털 자동자료처리기계 3.8 0 84714140 마이크로형의 기타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6 0 84714940 마이크로형의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시스템 형태의 것) 3.8 0 84714991 분산형 컨트롤 설비 3.8 0 84714999 기타의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3.8 0 84715040 마이크로형의 디지탈형 처리장치 3.8 0 84715090 기타의 디지탈형 처리장치 3.8 0 84716011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 3.8 0 84716012 음극선관 디스플레이 장치 3.8 0 HS CODE 품 명 2002년 세율(%) 2003년 세율(%) 84716019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디스플레이 장치 3.8 0 84716031 스타이러 프린터 3.8 0 84716070 건반, 마우스 3 0 8471801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3.8 0 8471802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3.8 0 8471809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3.8 0 84719000 기타 자료처리기계 3.8 0 84729010 현금 자동처리기 7.2 3.6 84732100 제8470.10호·제8470.21호 또는 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계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3 0 84732900 기타 제8470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3 0 84735000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2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3 0 84771093 기타의 사출성형기 3.8 0 84795010 다기능 산업용 로보트 3.5 0 84795090 기타 산업용 로보트 3.5 0 84798990 기타 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 7.2 3.6 848071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3 0 85044013 제8471호용의 고정전압 전원장치 3 0 85141010 공기 컨트롤식의 열처리 노 7.2 3.6 85141090 기타 7.2 3.6 85142000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7.2 3.6 85143000 기타의 노와 오븐 4.5 3.6 85171100 유선전화기 7.2 3.6 85171910 영상전화기(Videophones) 7.2 3.6 85171990 기타의 전화기 7.2 3.6 85172100 팩시밀리 3 0 85172200 텔레프린터(Teleprinters) 3.8 0 85173011 용량 5,000회선 이상의 공중통신용, 장거리통신용 및 전신용 교환기 3 0 85175021 광단국장치 및 PCM 3 0 85175022 주파분할 다중화 광전송설비 3 0 HS CODE 품 명 2002년 세율(%) 2003년 세율(%) 85175029 방송통신용의 기타 기기(유선) 3 0 85175031 통신망 시간통일 설비 3.8 0 85175032 에테르망 교환기 3.8 0 85175033 기타 3.8 0 85175036 모뎀 3.8 0 85175039 기타 유선 디지탈식 통신설비 3.8 0 85178000 기타의 전화 또는 전신용 기기 7.2 3.6 8518100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10 0 85182900 기타의 확성기 3.8 0 85183000 헤드폰·이어폰과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세트 3.8 0 85184000 가청주파증폭기 3.8 0 85189000 부분품 3.8 0 85202000 전화자동응답기 15 10 85231100 폭 4㎜ 이하의 마그네틱 테이프 15 10 85231200 폭 4㎜ 초과 6.5㎜ 이하의 마그네틱 테이프 17.5 11.7 85231320 폭 6.5㎜ 초과의 녹음테이프 17.5 11.7 85231330 폭 6.5㎜ 초과의 비데오테이프 17.5 11.7 85231390 폭 6.5㎜ 초과의 기타 테이프 15 10 85232090 기타의 마그네틱 디스크 12.5 8.3 85239000 기타의 음성기록용 또는 이와 유사한 현상기록용의 매체 12.5 8.3 85243990 기타의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 3.8 0 85249190 기타의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 매체 17.5 11.7 85249990 기타 17.5 11.7 85252022 휴대용 무선전화기 3 0 85252023 워키토키 3 0 85254030 기타 30 20 85279010 무선호출기 8 4 85279090 기타 9 0 85291090 기타의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 3.8 0 85299070 무선호출기용 부분품 3.8 0 HS CODE 품 명 2002년 세율(%) 2003년 세율(%) 85312000 액정표시단자(엘시디) 또는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8 4 85319090 기타 3.8 0 85321000 50/60㎐ 회로에서 사용하는 고정식 저항기로서 무효전력이 0.5킬로바아르 이상의 것(전력용 축전기) 3 0 85322190 기타 탄탈륨의 고정식 축전기 3 0 85322200 알루미늄 전해의 고정식 축전기 3 0 85322300 세라믹 유전체의 고정식 축전기(단층) 3 0 85322490 기타 세라믹 유전체의 고정식 축전기(다층) 3 0 85322590 기타 종이 또는 플라스틱 유전체의 고정식 축전기 (침식의 것) 3 0 85322900 기타의 고정식 축전기 3 0 85323000 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3 0 85340090 기타의 인쇄회로(Printed circuits) 3 0 85365000 기타의 개폐기 3 0 85366900 기타 3 0 85369000 기타의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3 0 85438100 프록시미티 카드 및 택 3 0 85438990 기타의 기기 7.2 3.6 85444110 케이블 3.8 0 85444190 기타의 접속자와 부착한 전선 8 4 85444910 케이블 3.8 0 85449990 기타 10.5 7 85445110 케이블 3.8 0 85445190 기타 10.5 7 85447000 광섬유 케이블 3 0 900911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칼라복사하는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직접처리식의 것) 11 7.3 90091190 기타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직접처리식의 것) 11 7.3 90092110 광학기구를 갖춘 사진복사기(칼라의 것) 11 7.3 90092190 기타 광학기구를 갖춘 사진복사기(칼라의 것) 11 7.3 HS CODE 품 명 2002년 세율(%) 2003년 세율(%) 90099100 자동문서공급기 3 0 90099200 지공급기 3 0 90099300 분류기 3 0 90099910 감광사진 3 0 90099990 기타 3 0 90104100 웨이퍼상에 직접 그리는 기기 11 7.3 90104200 스텝 앤 리피트 얼라이너(Step and repeat aligners) 11 7.3 90104900 기타의 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 또는 드로잉 하는 기기 11 7.3 90109090 기타 3 0 90172000 기타의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 7.2 3.6 90261000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3 0 90262000 압력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3 0 90268000 기타의 기기 3 0 90272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장치 3 0 90273000 분광계·분광광도계·분광사진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 등의 광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3 0 90275000 기타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 등의 광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3 0 90278010 질량분석기 3 0 90278090 기타의 기기 3 0 90304010 디지탈식 주파기(테스트 주파수 4㎓ 이하의 것) 3.8 0 90304090 기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타의 기기 3 0 90308200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3 0 90314110 집적회로 생산용 벨륨 spectra leak detectors 3 0 90314190 기타의 반도체웨이퍼 및 소자검사용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 또는 레티클 검사용 기기 3 0 90314900 기타 광학식의 기기 3 0 〔참고 2〕 2003년 영세율 적용상품 HSCODE 품 명 02관세율(%) 27149010 천연 아스팔트 1.5 71069200 일차제품의 은 4 71081300 기타 일차제품 형상의 금 4 84219110 반도체웨이퍼제조용의 스핀드라이어 7.5 84248991 기타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6 84248999 기타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4 84249020 스프레이 건의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7.5 84561000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광선빔 방식에 의한 각종재료의 가공 선반 7.5 84561000 상동 5 84622910 반도체제조용단조,햄머링,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 6.7 84621010 에어햄머 7.5 84651010 목재, 코르크, 뼈, 경화고무, 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산한 경질물의 가공기계 7.5 84641020 기타 톱기계 7.5 84641020 기타 톱기계 7.5 84641090 기타 톱기계 7.5 84642010 광학용 또는 안경용 유리연마기와 광택기 7.5 84642090 기타 연마기와 광택기 7.5 84642090 기타 연마기와 광택기 7.5 84649011 기타 유리냉간 가공기계 7.5 84649012 기타 유리냉간 가공기계 7.5 84649090 기타 유리냉간 가공기계 7.5 84641100 기타 석, 도자기, 콘크리트, 석면, 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기계와 유리의 냉간 가공기계 7.5 84704000 회계기 7.5 84705010 기타 금전 등록기 7.5 84714140 소형 디지털 자동데이타 처리기 9 84714940 시스템 형식의 데이터 처리기 7.5 84714991 기타 7.5 84715040 컴퓨터용 저장장치 7.5 84716010 입력장치 7.5 84716031 기타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 7.5 84716070 기타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 6 8471800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7.5 84732100 전자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6 84735000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2개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6 84771010 플라스틱 공업용의 사출 성형기 7.5 HSCODE 품 명 02관세율(%) 84795010 공업용 로봇 7 84795010 공업용 로봇 7 84795090 기타 산업용 로봇 7 84795090 기타 산업용 로봇 7 848071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 6 84807100 상동 6 85044013 기타 정지형 변환기 6 85044015 기타 정지형 변환기 7.5 85045000 기타 유도자 7.5 85045000 상동 5 85172100 팩시밀리 6 85172200 텔레프린터 7.5 85173011 기타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교환기 6 85175021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6 85175022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6 85175029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6 85175031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7.5 85175032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7.5 85175033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7.5 85175034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7.5 85175035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7.5 85175036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7.5 85175039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7.5 8518100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5 85182900 기타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7.5 85182900 기타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7.5 85183000 핸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7.5 85183000 상동 7.5 85184000 가청주파증폭기 7.5 85179000 부분품 7.5 85252022 기타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휴대용 무선전화기) 6 85252023 기타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워키토키) 6 85254010 정지화상비데오 카메라 6 85291020 기타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 7.5 85291090 기타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 7.5 85299010 기타 레이다기기의 부분품 7.5 85299070 기타 레이다기기의 부분품 7.5 85319010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의 부분품 7.5 85319090 부분품 7.5 HSCODE 품 명 02관세율(%) 85321000 50/60헤르쯔 회로에서 사용하는 고정식 저항기로서 무효전력이 0.5킬로바아르 이상의 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 축전기 6 85322200 알루미늄 전해의 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 축전기 6 85322300 세라믹 유전체의 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 축전기 6 85322490 기타 세라믹유전체의 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 축전기 6 85322590 기타 종이 또는 플라스틱 유전체의 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 축전기 6 85323000 가변식 또는 조정식 축전기 6 85340090 기타 인쇄회로 6 85365000 기타의 개폐기 6 85366900 기타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 6 85369000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 및 기타설비 5 85438100 프록시미티 카드 및 택 6 85438910 가정형의 기타의 전기기기 6 85438920 가정형의 기타의 전기기기 6 85444110 종이 절연전선 7.5 85444110 종이 절연전선 7.5 85444910 종이 절연전선 7.5 85444910 종이 절연전선 7.5 85445110 고무 절연전선 7.5 85445110 종이 절연전선 7.5 85447000 광섬유 케이블 6 90099010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6 90109010 반도체 제조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7.5 90109020 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 하는 기기 6 90109090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6 90261000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6 90262000 압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6 90268000 기타의 기기 6 90272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6 90273000 분광계, 분광광도계, 분광사진기 6 90275000 기타의 기기 6 90278010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6 90304010 누화계 6 90308200 반도체웨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오실로스코우프, 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7.5 90314110 포시미터 6 90314900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윤곽 투영기 6 *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관 〔참고 3〕 최혜국잠정세율 적용품목 및 세율표 〔참고 4〕 종량세·복합세 실시품목 및 세율표 〔참고 5〕 2003년 수입허가증 관리상품 목록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1 정제유 27101110 휘발유 및 항공 휘발유 ㎏ 27101120 나프타 ㎏ 27101190 기타 휘발유 유분( 分) ㎏ 27101911 항공용 등유 ㎏ 27101912 램프용 등유 ㎏ 27101921 경디젤 ㎏ 27101922 5∼7호 연료유 ㎏ 27101929.10 납유(蠟油) ㎏ 27101929.20 중디젤 ㎏ 27101929.90 기타의 디젤 또는 연료유 ㎏ 2 천연고무 4001100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드 여부를 불문) ㎏ 40012100 스모크드 쉬트 ㎏ 40012200 공업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 40012900 기타 초급형상의 천연고무 ㎏ 3 자동차 타이어 40111000.10 승용자동차용 신품의 공기식 자오선 타이어 (천연고무 타이어, 스테이션 웨곤과 경주자동차용 포함) 조 40111000.90 승용자동차용 신품의 공기식 비자오선 타이어(천연고무 타이어, 스테이션 웨곤과 경주자동차용 포함) 조 40112000.11 비스용 및 화물자동차용 신품의 공기식 자오선 타이어 (기동차량용 천연고무 타이어, 단면폭 24인치 이상의 것) 조 40112000.19 비스용 및 화물자동차용 신품의 기타 공기식 천연고무 타이어(기동차량용으로 단면폭 24인치 이상의 것) 조 40112000.91 기타의 비스용 및 화물자동차용 신품의 공기식 자오선 타이어(기동차량용 천연고무 타이어) 조 40112000.99 기타의 비스용 및 화물자동차용 신품의 공기식 천연고무 타이어(기동차량용 비자오선 타이어) 조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4 레이저디스크 84435990.10 레이저디스크 생산용 판면인쇄기 대 생산설비 84771010.10 레이저디스크 생산용 정밀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가공용) 대 84798990.10 레이저디스크 생산용 금속모판 생산설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대 84798990.20 레이저디스크 생산용 LD 조립접합기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대 84798990.30 레이저디스크 생산용 진공금속도금기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대 84798990.40 레이저디스크 생산용 보호수지처리기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대 84807100.10 레이저디스크 생산용 전용 주형 대 90314900.10 레이저디스크 생산라인의 AID 자동검측기 대 5 자동차 및 87012000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렉터 량 주요부품 87021020 비행장승객수송용차량 량 87021091 30인승 이상의 디젤형 대형차량 량 87021092.11 20인승 이상 22인승 이하의 디젤형 또는 세미디젤형 차량(배기량 2,000㏄ 미만) 량 87021092.19 20인승 이상 22인승 이하의 디젤형 또는 세미디젤형 차량(배기량 2,000㏄ 이상) 량 87021092.90 기타의 23인승 이상 30인승 미만의 디젤형 또는 세미디젤형 차량 량 87021093.10 배기량 2,000㏄ 미만인, 10인승 이상 19인승 이하의 디젤형 또는 세미디젤형 차량 량 87021093.90 배기량 2,000㏄ 이상인, 10인승 이상 19인승 이하의 디젤형 또는 세미디젤형 차량 량 87029010 30인승 이상의 기타형 승용 자동차 량 87029020.11 20인승 이상 22인승 이하의 기타 엔진형 차량 (배기량 2,000㏄ 미만) 량 87029020.19 20인승 이상 22인승 이하의 기타 엔진형 차량 (배기량 2,000㏄ 이상) 량 87029020.90 기타의 23인승 이상 30인승 미만의 기타 엔진형 차량 량 87029030.10 배기량 2,000㏄ 미만인, 10인승 이상 19인승 이하의 기타 엔진형 차량 량 87029030.90 배기량 2,000㏄ 이상인, 10인승 이상 19인승 이하의 기타 엔진형 차량 량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87032130.11 배기량 1,000㏄ 미만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세단 량 87032130.19 배기량 1,000㏄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세단 량 87032130.90 제8703213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190.11 배기량 1,000㏄ 미만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세단 및 찝차 량 87032190.19 배기량 1,000㏄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세단 및 찝차 량 87032190.90 제8703219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230.10 배기량 1,000㏄ 초과 1,5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세단 량 87032230.90 가솔린형 소세단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240.10 배기량 1,000㏄ 초과 1,5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4륜구동 찝차 량 87032240.90 제8703224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250.10 배기량 1,000㏄ 초과 1,5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2250.90 제8703225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290.11 배기량 1,000㏄ 초과 1,5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기타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2290.19 배기량 1,000㏄ 초과 1,5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기타 차량 량 87032290.90 제8703229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314.11 배기량 1,500㏄ 초과 2,200㏄ 미만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세단 량 87032314.19 배기량 2,200㏄ 이상 2,5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세단 량 87032314.90 제87032314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315.11 배기량 1,500㏄ 초과 2,400㏄ 미만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4륜구동 찝차 량 87032315.19 배기량 2,400㏄ 이상 2,5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4륜구동 찝차 량 87032315.90 제87032315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316.11 배기량 1,500㏄ 초과 2,000㏄ 미만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2316.19 배기량 2,000㏄ 이상 2,500㏄ 미만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87032316.90 제87032316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319.11 배기량 1,500㏄ 초과 2,000㏄ 미만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기타 스테이션 웨곤 량 87032319.12 배기량 2,000㏄ 이상 2,5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기타 스테이션 웨곤 량 87032319.19 배기량 1,500㏄ 초과 2,5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기타 차량 량 87032319.90 제87032319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334.10 배기량 2,500㏄ 초과 3,0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세단 량 87032334.90 제87032334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335.10 배기량 2,500㏄ 초과 3,0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찝차 량 87032335.90 제87032335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336.10 배기량 2,500㏄ 초과 3,0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2336.90 제87032336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339.11 배기량 2,500㏄ 초과 3,0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기타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2339.19 배기량 2,500㏄ 초과 3,0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기타 차량 량 87032339.90 제87032339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430.10 배기량 3,000㏄ 초과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세단(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2430.90 제8703243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440.10 배기량 3,000㏄ 초과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찝차 량 87032440.90 제8703244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450.10 배기량 3,000㏄ 초과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2450.90 제8703245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490.11 배기량 3,000㏄ 초과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기타 스테이션 웨곤 량 87032490.19 배기량 3,000㏄ 초과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기타 차량 량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87032490.90 제8703249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130.11 배기량 1,000㏄ 미만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세단(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130.19 배기량 1,000㏄ 이상 1,500㏄ 미만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세단(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130.90 제8703313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140.10 배기량 1,500㏄ 이하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찝차 량 87033140.90 제8703314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150.10 배기량 1,500㏄ 이하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150.90 제8703315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190.11 배기량 1,500㏄ 이하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기타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190.19 배기량 1,500㏄ 이상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기타 차량 량 87033190.90 제8703319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230.11 배기량 1,500㏄ 초과 2,200㏄ 이하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세단(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230.19 배기량 2,200㏄ 초과 2,500㏄ 이하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세단(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230.90 제8703323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240.11 배기량 1,500㏄ 초과 2,400㏄ 미만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4륜구동 찝차(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240.19 배기량 2,400㏄ 이상 2,500㏄ 이하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4륜구동 찝차(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240.90 제8703324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250.11 배기량 1,500㏄ 초과 2,000㏄ 미만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250.19 배기량 2,000㏄ 이상 2,500㏄ 이하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250.90 제8703325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290.11 배기량 1,500㏄ 초과 2,000㏄ 미만의 디젤형 기타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87033290.12 배기량 2,000㏄ 이상 2,500㏄ 이하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기타 스테이션 웨곤 (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290.19 배기량 1,500㏄ 초과 2,500㏄ 이하의 디젤형 기타 차량 량 87033290.90 제8703329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330.10 배기량 2,500㏄ 초과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세단(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330.90 제8703333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340.10 배기량 2,500㏄ 초과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4륜구동 찝차(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340.90 제8703334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350.10 배기량 2,500㏄ 초과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350.90 제8703335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390.11 배기량 2,500㏄ 초과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기타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390.19 배기량 2,500㏄ 초과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기타 차량 량 87033390.90 제8703339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9000.11 배기량 1,000㏄ 미만의 기타형 세단 량 87039000.12 배기량 1,000㏄ 이상 2,200㏄ 미만의 기타형 세단 량 87039000.13 배기량 2,200㏄ 이상의 기타형 세단 량 87039000.14 배기량 2,000㏄ 미만의 기타형 소형승합차 (9인승 이하) 량 87039000.15 배기량 2,000㏄ 이상의 기타형 소형승합차 (9인승 이하) 량 87039000.16 배기량 2,400㏄ 미만의 기타형 찝차 량 87039000.17 배기량 2,400㏄ 이상의 기타형 찝차 량 87039000.19 기타의 엔진을 장착한 기타형 차량 (9인승 이하, 스테이션 웨곤 및 경주용 자동차 포함) 량 87039000.90 제8703900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42100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5톤 이하의 기타 소형 화물자동차 량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87042230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5톤 초과 14톤 미만의 기타 중형 화물자동차 량 87042240.10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14톤 이상 20톤 이하의 콘크리트믹서 운반차의 샤시 량 87042240.90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14톤 이상 20톤 이하의 기타 화물자동차 량 87042300.10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기중능력 25톤 이상의 기중기차용 샤시 량 87042300.20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의 콘크리트믹서 운반차의 샤시 량 87042300.90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의 디젤형 기타 화물자동차 량 87043100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5톤 이하의 가솔린형 기타 화물자동차 량 87071000 제8703호의 차량용의 차체(운전실 포함) 대 6 감시대상 화 학 품 화학무기 29211930 N, N-Bis 에틸아민 ㎏ 제조가능 29211940 N, N-Bis 메틸아민 ㎏ 화 학 품 29211950 트리아민 ㎏ 29309090.13 기타 ㎏ 29309090.14 기타 ㎏ 29309090.15 기타 ㎏ 29309090.16 기타 ㎏ 29309090.17 기타 ㎏ 29309090.18 기타 ㎏ 29309090.19 기타 ㎏ 29309090.21 기타 ㎏ 29309090.22 기타 ㎏ 29309090.26 기타 ㎏ 29310000.13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29310000.14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15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16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17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18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19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21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30029010 Saxitoxin ㎏ 30029020 Ricitoxin ㎏ 화학무기 28121044 아르세닉 트리클로라이드(Arsenic trichloride) ㎏ 주요前 29033010 1, 1, 3, 3, 3-펜타플로오르-2-트리플루을메틸-1-프로판 ㎏ 29051910 3, 3-디메틸-2-부탄올 ㎏ 29181910 기타 ㎏ 29211960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뜨호밀) 2-클로로에틸아민과 그들의 수호화된 염들 ㎏ 29221929 기타 ㎏ 29299020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 ㎏ 2929903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즈 아미데이트 ㎏ 29309090.23 기타 ㎏ 29309090.24 기타 ㎏ 29309090.25 기타 ㎏ 29309090.27 기타 ㎏ 29333910 벤질레이트-3-퀴뉴클리딘 ㎏ 29333920 퀴뉴클리딘-3-올 ㎏ 화학무기 28111910 시안화수소 ㎏ 원 료 28121020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Phosphorus oxychroride) ㎏ 28121010 설포사이드 클로라이드(Sulphoxide chloride) ㎏ 28121030 카보닐 디클로라이드(Carbonyl dichloride)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28121041 설퍼 모노클로라이드(Sulfur monochloride) ㎏ 28121042 설퍼 디클로라이드(Sulfur dichloride) ㎏ 28121043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Phosphorus trichloride) ㎏ 28121045 포스포러스 팬타클로라이드(Phosphorus Pentachloride) ㎏ 28139000.10 기타 ㎏ 28371110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s) ㎏ 28371910 시안화칼슘(Potassium cyanides) ㎏ 28510020 염화시안 ㎏ 2904903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 ㎏ 29141900.10 기타 ㎏ 29181990.10 기타 ㎏ 29209011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 29209012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 29209013 디메틸 포스파이트 ㎏ 29209014 디에틸 포스파이트 ㎏ 29211100.10 디메틸아민 ㎏ 29211100.20 디메틸아민염 ㎏ 29221310 트리에탄올아민 ㎏ 29221320.20 트리에탄올아민염 ㎏ 29221930 에틸디에탄올아민 부타노 ㎏ 29221940 메틸디에탄올아민 ㎏ 29333990.30 기타 ㎏ 29333990.40 기타 ㎏ 7 독성물질 28061000 염화수소(염산) ㎏ 제 조 용 28070000.10 황산 ㎏ 화 학 품 28416100 과망간산칼륨 ㎏ 29023000 톨루엔(Toluene) ㎏ 290313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 29091100 디에틸에테르 ㎏ 29141100 아세톤(Acetone) ㎏ 29141200 부탄온(메틸에틸 케톤) ㎏ 29143100 페닐 아세톤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29152400 무수초산 ㎏ 29163400.10 페닐아세트산 ㎏ 29224310 안트라닐산 ㎏ 29242990.20 기타 ㎏ 29329100 이소사프롤(Isosafrole) ㎏ 29329200 1-(1, 3-벤조디옥솔-5-일 프로판-2) ㎏ 29329400 사프롤(Safrole) ㎏ 29333210 핵사하이드로 피리딘 ㎏ 29394100.10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100.20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100.30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100.40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200.10 假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200.20 假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900.10 기타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900.20 기타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900.30 기타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13021990.11 농약제조용 마황 추출물 분말 ㎏ 13021990.12 농약제조용 마황 추출물 ㎏ 13021990.91 의약품제조용 마황 추출물 분말 ㎏ 13021990.92 의약품제조용 마황 추출물 ㎏ 13021990.93 기타 마황 추출물 분말 ㎏ 13021990.94 기타 마황 추출물 ㎏ 12119039.10 약용 마황잎 분말 ㎏ 12119050.10 향료용 마황잎 분말 ㎏ 12119099.10 기타용 마황잎 분말 ㎏ 30044090.10 기타 ㎏ 29329300 피페로날(Piperonal) ㎏ 29396100.10 엘고메트린 ㎏ 29396200.10 엘고타민 ㎏ 29396300.10 리세르그산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8 오 존 층 29034100 트리클로로 플루오르메탄(CFC-11) ㎏ 파괴물질 29034200 디클로로 디플루오르메탄(CFC-12) ㎏ 29034300.10 트리클로로 트리플루오르에탄(CFC-113) ㎏ 29034400.10 디클로로 테트라플루오르에탄(CFC-114) ㎏ 29034400.90 클로로 펜타플루오르에탄(CFC-115) ㎏ 29034510 클로로 플루오르메탄(CFC-13) ㎏ 29034600.10 브로모 클로로 디플루오르메탄(Halon-1211) ㎏ 29034600.20 브로모 트리플루오르메탄(Halon-1301) ㎏ 29031910.10 1, 1, 1, -삼염화프로판(세제용 제외) ㎏ 29031910.90 1, 1, 1, -삼염화프로판(세제용) ㎏ 〔참고 6〕 수입제한 기계·전자제품 목록 1. 쿼터제품목록 순번 품목번호 품 명 1 87012000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렉터 2 87021020 디젤형 비행장승객수송용차량 3 87021091 30인승 이상의 디젤형 차량 4 87021092 20인승 이상 30인승 미만의 디젤형 차량 5 87021093 10인승 이상 20인승 미만의 디젤형 차량 6 87029010 기타 30인승 이상의 차량 7 87029020 기타 20인승 이상 30인승 미만의 차량 8 87029030 기타 10인승 이상 20인승 미만의 차량 9 87032130 배기량 1,000㏄ 이하의 가솔린형 세단 10 87032190 배기량 1,000㏄ 이하의 가솔린형 기타 승용차 11 87032230 배기량 1,000㏄ 초과 1,500㏄ 이하의 가솔린형 세단 12 87032240 배기량 1,000㏄ 초과 1,500㏄ 이하의 가솔린형 찝차(4륜구동) 13 87032250 배기량 1,000㏄ 초과 1,500㏄ 이하의 가솔린형 스테이션 웨곤 (9인승 이하의 것) 14 87032290 배기량 1,000㏄ 초과 1,500㏄ 이하의 가솔린형 기타 승용차 15 87032314 배기량 1,500㏄ 초과 2,500㏄ 이하의 가솔린형 세단 16 87032315 배기량 1,500㏄ 초과 2,500㏄ 이하의 가솔린형 찝차(4륜구동) 17 87032316 배기량 1,500㏄ 초과 2,500㏄ 이하의 가솔린형 스테이션 웨곤 (9인승 이하의 것) 18 87032319 배기량 1,500㏄ 초과 2,500㏄ 이하의 가솔린형 기타 승용차 19 87032334 배기량 2,500㏄ 초과 3,000㏄ 이하의 가솔린형 세단 20 87032335 배기량 2,500㏄ 초과 3,000㏄ 이하의 가솔린형 찝차(4륜구동) 21 87032336 배기량 2,500㏄ 초과 3,000㏄ 이하의 가솔린형 스테이션 웨곤 (9인승 이하의 것) 22 87032339 배기량 2,500㏄ 초과 3,000㏄ 이하의 가솔린형 기타 승용차 23 97032430 배기량 3,000㏄ 초과의 가솔린형 세단 24 87032440 배기량 3,000㏄ 초과의 가솔린형 찝차(4륜구동) 25 97032450 배기량 3,000㏄ 초과의 가솔린형 스테이션 웨곤 (9인승 이하의 것) 26 87032490 배기량 3,000㏄ 초과의 가솔린형 기타 승용차 27 87033130 배기량 1,500㏄ 이하의 디젤형 세단 28 87033140 배기량 1,500㏄ 이하의 디젤형 찝차(4륜구동) 순번 품목번호 품 명 29 87033150 배기량 1,500㏄ 이하의 디젤형 스테이션 웨곤 (9인승 이하의 것) 30 87033190 배기량 1,500㏄ 이하의 디젤형 기타 승용차 31 87033230 배기량 1,500㏄ 초과 2,500㏄ 이하의 디젤형 세단 32 87033240 배기량 1,500㏄ 초과 2,500㏄ 이하의 디젤형 찝차(4륜구동) 33 87033250 배기량 1,500㏄ 초과 2,500㏄ 이하의 디젤형 스테이션 웨곤 (9인승 이하의 것) 34 87033290 배기량 1,500㏄ 초과 2,500㏄ 이하의 디젤형 기타 승용차 35 87033330 배기량 2,500㏄ 초과의 디젤형 세단 36 87033340 배기량 2,500㏄ 초과의 디젤형 찝차(4륜구동) 37 87033350 배기량 2,500㏄ 초과의 디젤형 스테이션 웨곤 (9인승 이하의 것) 38 87033390 배기량 2,500㏄ 초과의 디젤형 기타 승용차 39 87039000 기타(소형승합차) 40 87042100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5톤 이하의 기타 화물자동차 41 87042230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5톤 초과 14톤 미만의 기타 화물자동차 42 87042240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14톤 이상 20톤 이하의 기타 화물자동차 43 87042300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의 기타 화물자동차 44 87043100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5톤 이하의 기타 화물자동차 45 87071000 제8703호의 차량용의 차체(운전실 포함) 2. 특정제품목록 순번 상품유형 품목번호 품 명 1 옵셋인쇄기 84431910 기타 쉬트식의 옵셋인쇄기 84431990 기타 옵셋인쇄기 2 수치제어식 가공공작기계 84563010 수치제어식의 방전방식에 의한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 3 기타 가공공작기계 84569910 플라스마 절단기 84569990 기타 화학법·전자빔·이온빔 등 방식에 의한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 4 머시닝센터 84571010 입식 머시닝센터 84571020 와식 머시닝센터 84571030 용문식 머시닝센터 84571090 기타 머시닝센터 5 수치제어식 수평선반 84581100 수치제어식 수평선반 6 집산형 제어시스템 84714991 시스템형태의 분산형 공업과정 컨트롤 설비 7 위성텔레비전 지상수신설비 85252011 텔레비전용 위성지구국 기기 85281210 칼라위성방송수신기 85299090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장치·설비용 기타 부분품 8 전기회로 자동차단기 85352900 정격전압 72.5KV 이상의 자동차단기 9 유조선 89012011 적재중량 10만톤 미만의 제품유 운송선박 89012021 적재중량 15만톤 미만의 원유 운송선박 89012031 용적 20,000입방미터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운송선박 89012090 기타 유조선 10 모터 화물선과 화객선 89019021 선적량이 표준컨테이너 6,000개 이하의 모터 컨테이너선 89019031 적재중량 20,000톤 이하의 모터 Ro-Ro선 89019041 적재중량 15만톤 이하의 모터 벌크선 89019080 기타 모터 화물선과 화객선 〔참고 7〕 수입제한관리조치 폐지 기계·전자제품 목록 1. 수입쿼터관리조치 폐지 제품 순번 품목번호 품 명 1 84079090 기타의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2 84082010 출력 132.39KW(180마력) 이상의 차량용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3 84082090 기타의 차량용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4 87111000 왕복식의 피스톤식의 내연기관을 장착한, 배기량 50㏄이하의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5 87112000 왕복식의 피스톤식의 내연기관을 장착한, 배기량 50㏄초과 250㏄이하의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6 87113010 왕복식의 피스톤식의 내연기관을 장착한, 배기량 250㏄초과 400㏄이하의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7 87113020 왕복식의 피스톤식의 내연기관을 장착한, 배기량 400㏄초과 500㏄이하의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8 87114000 왕복식의 피스톤식의 내연기관을 장착한, 배기량 500㏄초과 800㏄이하의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9 87115000 왕복식의 피스톤식의 내연기관을 장착한, 배기량 800㏄를 초과하는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10 87119000 기타의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 사이드카 11 84073100 배기량 50㏄이하의 차량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 12 84073200 배기량 50㏄초과 250㏄이하의 차량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 13 84073300 배기량 250㏄초과 1,000㏄이하의 차량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 14 87141900 기타 모터사이클의 부분품과 부속품 15 90065100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싱글렌즈레플렉스(SLR))를 갖춘 사진기(폭 35㎜이하의 롤 필름용의 것) 16 90065200 기타 사진기(폭 35㎜미만의 롤 필름용의 것) 17 90065300 기타 사진기(폭 35㎜의 롤 필름용의 것) 18 90065900 기타 사진기 19 91011100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손목시계로,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20 91012100 자동태엽의 기계식 손목시계로,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21 91012900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인 기타 손목시계 22 91021100 기타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손목시계 23 91022100 기타 자동태엽식의 손목시계 24 91022900 기타 손목시계 25 87051021 최대기중능력 50톤 미만의 전노면 기중기차 순번 품목번호 품 명 26 87051022 최대기중능력 50톤 이상, 100톤 미만의 전노면 기중기차 27 87051023 최대기중능력 100톤 이상의 전노면 기중기차 28 87051091 최대기중능력 50톤 미만의 기타 기중기차 29 87051092 최대기중능력 5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타 기중기차 30 87051093 최대기중능력 100톤 이상의 기타 기중기차 31 87060040 엔진을 갖춘 차량용 기중기의 샤시 2. 특정수입관리조치 폐지 제품 순번 품목번호 품 명 1 84089092 기타 출력 14KW 초과 132.39KW(180마력) 미만의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2 84291110 엔진출력이 235.36KW(320마력)을 초과하는 무한궤도식의 불도우저와 앵글도우저 3 84294019 기타 자주식 로우드로울러 4 85042320 용량 400MVA 이상의 유압식 변압기 5 87041030 모터로 움직이는 비고속도로용 덤프차 6 89012012 적재중량 10만톤 이상 30만톤 미만의 제품유 운송선박 7 89012013 적재중량 30만톤 이상의 제품유 운송 선박 8 89012022 적재중량 15만톤 이상 30만톤 미만의 원유 운송선박 9 89012023 적재중량 30만톤 이상의 원유 운송 선박 10 89012032 용적 20,000입방미터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운송선박 11 89012041 용적 20,000입방미터 이하의 액화천연가스 운송선박 12 89012042 용적 20,000입방미터 이상의 액화천연가스 운송선박 13 89019022 선적량이 표준컨테이너 6,000개 이상의 모터 컨테이너선 14 89019032 적재중량 20,000톤 이상의 모터 Ro-Ro선 15 89019042 적재중량 15만톤 이상 30만톤 미만의 모터 벌크선 16 89019043 적재중량 30만톤 이상의 모터 벌크선 17 89019050 다용도 모터선 18 89040000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19 89051000 준설선 〔참고 8〕 자동수입허가 기계·전자제품 목록 1. 지방·부문의 기전제품사무소에서 서명발급하는 제품 순번 품목번호 품 명 1 84021110 증기발생량 900톤/시 이상의 발전용 보일러 2 84021190 증기발생량 45톤/시 이상의 기타 수관보일러 3 84021200 증기발생량 45톤/시 이하의 수관보일러 4 84021900 기타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 포함) 5 84022000 과열수보일러 6 84029000 증기발생보일러와 과열수보일러의 부분품 7 84031010 가정용 중앙난방용의 열수보일러 8 84031090 기타 중앙난방용의 열수보일러 9 84039000 중앙난방용의 열수보일러의 부분품 10 84041010 증기발생보일러와 과열수보일러의 보조설비 11 84042000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12 84068110 출력 40MVA 초과 100MVA 이하의 증기터빈 13 84068120 출력 100MVA 초과 350MVA 이하의 증기터빈 14 84068130 출력 350MVA 초과의 증기터빈 15 84068200 출력 40MVA 이하의 증기터빈 16 84069000 증기터빈의 부분품 17 84073100 배기량 50㏄이하의 차량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 18 84073200 배기량 50㏄초과 250㏄이하의 차량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 19 84073300 배기량 250㏄초과 1,000㏄이하의 차량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 20 84079090 기타의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엔진 21 84081000 선박용 디젤엔진 22 84082010 출력 132.39KW(180마력) 이상의 차량용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엔진 23 84082090 기타의 차량용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엔진 24 84089010 철도차량용 디젤엔진 25 84089092 기타의 출력 14KW 초과 132.39KW(180마력) 미만의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엔진 26 84089093 기타의 출력 132.39KW 이상의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엔진 27 84101320 출력 35,000KW 초과의 관류식 수력터빈과 수차 28 84101330 출력 20,000KW 초과의 펌프식 수력터빈과 수차 29 84101390 출력 10,000KW 초과의 기타의 수력터빈과 수차 30 84109010 수력터빈과 수차의 조정기(Regulators) 순번 품목번호 품 명 31 84109090 기타 수력터빈과 수차의 부분품 32 84122910 수압식 모터 33 84122990 기타의 수압식 동력장치 34 84123900 기타의 압축공기식 동력장치 35 84131100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의 계량펌프(주유소·정비소용) 36 84131900 기타 계량장치를 갖춘 것 또는 갖출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액체펌프 37 84133010 출력 132.39KW 이상의 엔진용 연료펌프 38 84133090 기타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연료·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매체용의 펌프 39 84134000 콘크리트펌프 40 84135010 기동식 용적형 왕복펌프 41 84135020 전동식 용적형 왕복펌프 42 84135030 액압식 용적형 왕복펌프 43 84135090 기타의 용적형 왕복펌프 44 84136010 전동 잠수펌프 45 84136090 기타의 용적형 회전펌프 46 84137010 회전속도 10,000회/분 이상의 원심펌프 47 84137090 기타의 원심펌프 48 84138100 기타의 펌프 49 84141000 진공펌프 50 84143011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 압축기(모터출력 0.4KW 이하의 것) 51 84143012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 압축기(모터출력 0.4KW 초과 5KW이하의 것) 52 84143013 공기조절기용 압축기(모터출력 0.4KW 초과 5KW이하의 것) 53 84143019 모터구동식의 기타 제냉설비용 압축기 54 84144000 예인용의 바퀴달린 샤시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55 84145930 원심통풍기 56 84145990 기타의 팬(Fans) 57 84148090 기타의 진공펌프, 기체압축기,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 58 84151022 냉동력 4,000㎉/시 초과의 분리형의 창문형 또는 벽형 공기조절기 59 84158120 냉동력 4,000㎉/시 초과의 냉열순환반전용밸브를 결합한 공기조절기 60 84158220 냉동력 4,000㎉/시 초과의 기타 공기조절기 61 84158300 냉장유니트를 결합하지 아니한 공기조절기 62 84161000 액체연료용 노용버너 63 84162011 천연가스용 노용버너 순번 품목번호 품 명 64 84162019 기타 기체연료용 노용버너 65 84162090 분상고체연료용 노용버너 66 84163000 기계식 스토커, 기계식 화격자, 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 67 84171000 광석이나 금속의 배소·용해 등 열처리용 노와 오븐 68 84178030 시멘트 회전가마 69 84178090 기타의 비전기식의 공업용 혹은 실험실용 노와 오븐 70 84181010 용량 500ℓ 초과의 냉장·냉동고(분리된 외부도어를 갖춘것) 71 84184010 냉동온도 -40℃ 이하의 직립형 냉동고(용량 900ℓ 이하의 것) 72 84185000 전시용의 카운터·캐비넷·쇼우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냉장 또는 냉동기구를 갖춘 것) 73 84194090 기타의 증류 및 정류설비 74 84195000 열교환기 75 84196090 기타의 기체액화용 기기 및 기타 기체의 기기 76 84198990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기 또는 장치 77 84199090 제8419호의 기타설비의 부분품 78 84201000 캘린더기 또는 로울기 79 84209100 실린더(Cylinders) 80 84212910 압축여과기 81 84223019 기타의 음료 혹은 액체식품의 충전기계 82 84223030 기타의 충전기계, 포장기계 83 84229020 음료 및 액체식품 충전기계의 부분품 84 84243000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5 84248999 기타의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 기기 86 84261929 기타의 선박하역기 87 84261930 용문식 크레인 88 84261942 컨테이너용의 적·하역용 교각 89 84262000 타워 크레인 90 84263000 문형(門型) 또는 정치형(定置型) 지브크레인 91 84264110 타이어가 달린 자주식 기중기 92 84264190 타이어가 달린 기타 자주식 기중기 93 84264910 케더필러 크레인(Caterpillar cranes) 94 84271010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궤도 스텍커 95 84271090 기타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포크리프트 트럭 및 승강 또는 운반장비를 장착한 작업트럭 순번 품목번호 품 명 96 84272010 컨테이너용 포크리프트 트럭 97 84272090 기타의 자주식 작업트럭 98 84279000 기타의 작업트럭 99 84281010 승객용 승강기 100 84281090 기타 리프트와 스킵 호이스트 101 84283100 지하전용의 연속 화물운송용 엘리베이터와 콘베이어 102 84283200 버켓(bucket)형 연속 화물운송용 엘리베이터와 콘베이어 103 84283300 벨트형 연속 화물운송용 엘리베이터와 콘베이어 104 84283910 체인식 연속 화물·재료운송용 엘리베이터와 콘베이어 105 84283920 롤러식 연속 화물·재료운송용 엘리베이터와 콘베이어 106 84284000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 107 84286029 기타의 여객운송용 공중케이블 108 84291110 엔진출력이 235.36KW(320마력)을 초과하는 무한궤도식의 불도우저 109 84291190 기타의 무한궤도식의 불도우저 110 84292090 기타의 그레이더와 레벨러어 111 84294011 기계무게가 18톤 이상인 진동식 로우드로울러 112 84294019 기타 자주식 로우드로울러 113 84294090 기타의 탬핑머신 및 로우드로울러 114 84295211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타이어식 엑스카베이터 115 8429521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트랙식 엑스카베이터 116 84295219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타의 엑스카베이터 117 84295290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메카니컬셔블·엑스카베이터 118 84295900 기타의 메카니컬셔블·엑스카베이터와 셔블로우더 119 84303100 자주식의 석탄 또는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 120 84312000 제8427호의 기계의 부분품 121 84313100 리프트·스킵호이스트·에스칼레이터의 부분품 122 84313900 기타 제8428호의 기계의 부분품 123 84314100 버켓·셔블·그랩과 그립 124 84314990 제8426호·8429호·8430호 기계의 기타 부분품 125 84342000 유제품 가공기계 126 84351000 술·과즙 등의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크러셔 등의 기계 127 84391000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128 84392000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기계 순번 품목번호 품 명 129 84393000 지 또는 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130 84399100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 131 84399900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의 부분품 132 84413090 박스·케이스·튜브·드럼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 133 84414000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제품의 모울딩용 기계 134 84418090 기타의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제품 제조기계 135 84419090 기타의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제품 제조기계의 부분품 136 84431100 리일식의 옵셋인쇄기계 137 84435911 원망 인쇄용 기계 138 84435912 평망 인쇄용 기계 139 84435919 기타의 망식 인쇄용 기계 140 84436000 인쇄보조용 기계 141 84439000 인쇄·인쇄보조용 기계의 부분품 142 84440010 합성섬유 장사 방사기 143 84440020 합성섬유 단사 방사기 144 84440030 인조섬유 방사기 145 84440040 화학섬유 변형기 146 84440090 기타 인조섬유의 방사·연신·텍스춰 또는 절단용의 기계 147 84451111 면섬유형용의 카아드기 148 84451112 면섬유형용의 카아드기 149 84451113 면섬유형용의 카아드기 150 84451119 면섬유형용의 카아드기 151 84451120 울섬유형용의 카아드기 152 84451210 면방직섬유 코우밍기 153 84451220 모방직섬유 코우밍기 154 84451290 기타의 방직섬유 코우밍기 155 84451321 면방 조방기 156 84451322 모방 조방기 157 84451329 기타의 조방기 158 84452090 기타의 방적기계 159 84453000 합사기와 연사기 160 84454010 자동권사기 161 84459010 정경기(Warping machines) 162 84459020 정경호부기(Sizing machines) 순번 품목번호 품 명 163 84459090 기타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164 84463020 폭 30㎝ 초과의 레피어식 직기 165 84463030 폭 30㎝ 초과의 케리어식 직기 166 84463040 폭 30㎝ 초과의 워터젯트식 직기 167 84463090 폭 30㎝ 초과의 기타 셔틀레스형의 직기 168 84471100 실린더 직경 165㎜ 이하의 원형편기 169 84471200 실린더 직경 165㎜ 초과의 원형편기 170 84472010 경편기 171 84472020 기타 평형편기 172 84481100 도비기와 자카아드기 및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아드의 축소·복사 천공 또는 조립용 기계 173 84514000 세척기·표백기 또는 염색기 174 84515000 권취기·재권취기·접음기·절단기·핑킹기(직물용의 것에 한함) 175 84518000 기타의 기계 176 84542010 로 외부 정련설비 177 84543010 냉실 압주기 178 84543022 잉곳 슬랩 (Ingot slab) 연속 주조기 179 84543029 기타 180 84551020 냉간 관압연기(Tube mills) 181 84551030 관의 사이즈를 고정시키거나 줄이는 압연기 182 84551090 기타의 금속관 압연기 183 84552110 열간 판압연기 184 84552120 형강 압연기 185 84552130 선재 압연기 186 84552190 기타의 열간 또는 열·냉간 겸용의 금속 압연기 187 84552210 냉간 판 압연기 188 84572000 유니트 콘스트럭션 머시인(싱글스테이션용) 189 84573000 멀티스테이션용의 트랜스퍼 머시인 190 84589100 기타의 수치제어식 선반 191 84593100 수치제어식 보오링·밀링머시인 192 84594010 수치제어식 보오링머시인 193 84595100 무릅형의 수치제어식 밀링머시인 194 84596110 용문식의 수치제어식 밀링머시인 195 84596190 기타의 수치제어식 밀링머시인 순번 품목번호 품 명 196 84601100 수치제어식 평면 연삭기 197 84602110 수치제어식 원통 연삭기 198 84602120 수치제어식 내면 연삭기 199 84602190 기타의 수치제어식 연삭기 200 84602910 기타의 원통 연삭기 201 84602920 기타의 내면 연삭기 202 84614010 수치제어식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사상기 203 84621090 기타의 단조기·다이스탬핑기와 햄머 204 84622190 수치제어식의 굽힘기·접음기·교정기와 펼침기 205 84622990 기타의 굽힘기·접음기·교정기와 펼침기 206 84623110 수치제어식의 세로 전단기 207 84623120 수치제어식의 가로 전단기 208 84623190 기타의 수치제어식 전단기 209 84629110 금속자재 액압 압착기 210 84713000 중량 10㎏ 이하의 휴대용 디지탈 자동자료처리기계 211 84714110 대형 및 중형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212 84714120 소형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213 84714140 마이크로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214 84714190 기타의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215 84714910 시스템 형태의 대형 및 중형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216 84714920 시스템 형태의 소형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217 84714940 시스템 형태의 마이크로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218 84715010 대형 및 중형의 디지탈형 처리장치 219 84715020 소형의 디지탈형 처리장치 220 84715040 마이크로 디지탈형 처리장치 221 84715090 기타의 디지탈형 처리장치 222 84716011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 223 84716012 음극선관 디스플레이 장치 224 84716019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디스플레이 장치 225 84716031 스타이러 프린터 226 84716032 레이저 프린터 227 84716033 잉크젯 프린터 228 84716039 기타 프린터 순번 품목번호 품 명 229 84716050 스캐너 230 84716090 기타 입출력용 장치 231 8471809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232 84742010 톱니바퀴식 롤러식의 고체광물질 파쇄·분쇄기 233 84742020 Em-Peters type 고체광물질 파쇄·분쇄기 234 84742090 기타의 고체광물질 파쇄·분쇄기 235 84743100 콘크리트 혼합기와 모르타르 혼합기 236 84743200 역청질과 광물성 재료의 혼합기 237 84743900 고체광물질의 기타 혼합기와 반죽기 238 84751000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우브·밸브 또는 플래쉬밸브의 조립기계 239 84772090 기타 압축기 240 84774010 플라스틱 중공성형기 241 84774020 플라스틱 압연성형기 242 84775900 기타의 성형기 243 84778000 기타의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 244 84791021 역청콘크리트 살포기 245 84791029 기타의 살포기 246 84798200 혼합기·파쇄기·분쇄기·균질기·유화기 등 247 84798961 자동삽입기 248 84798962 자동부착기 249 848041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금속·경질합금용 주형 250 85016100 출력 75KVA 이하의 교류발전기 251 85016200 출력 75KVA 초과 375KVA 이하의 교류발전기 252 85016300 출력 375KVA 초과 750KVA 이하의 교류발전기 253 85016410 출력 750KVA 초과 350MVA 이하의 교류발전기 254 85016420 출력 350MVA 초과 665MVA 이하의 교류발전기 255 85016430 출력 665MVA 초과의 교류발전기 256 85021200 출력 75KVA 초과 375KVA 이하의 압축점화식의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257 85021310 출력 375KVA 초과 2MVA 이하의 압축점화식의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258 85021320 출력 2MVA 초과의 압축점화식의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259 85042100 용량 650KVA 이하의 유압식 변압기 260 85042200 용량 650KVA 초과 10MVA 이하의 유압식 변압기 순번 품목번호 품 명 261 85042311 용량 10MVA 초과 200MVA 미만의 유압식 변압기 262 85042312 용량 200MVA 이상 330MVA 미만의 유압식 변압기 263 85042313 용량 330MVA 이상 400MVA 미만의 유압식 변압기 264 85042321 용량 400MVA 이상 500MVA 미만의 유압식 변압기 265 85042329 용량 500MVA 이상의 유압식 변압기 266 85043110 용량 1KVA 이하의 계기용 변압기 267 85043190 기타의 용량 1KVA 이하의 계기용 변압기 268 85043290 용량 1KVA 초과 16KVA이하의 기타의 계기용 변압기 269 85043300 용량 16KVA 초과 500MVA 이하의 기타 변압기 270 85043400 용량 500MVA 초과의 기타 변압기 271 85045000 기타의 유도자 272 85152190 기타 전자동 또는 반자동식의 금속의 저항용접 기기 273 85153190 기타 전자동 또는 반자동식의 금속의 아크용접 기기 274 85153900 기타 금속의 아크용접 기기 275 85158000 기타의 용접용 기기 ; 금속 또는 소결한 금속탄화물의 전기식 기기 276 85172100 팩시밀리 277 85173091 아날로그식 이동통신용 교환기 278 85175021 광단국장치 및 PCM 279 85175022 주파분할 다중화 광전송설비 280 85175029 기타 광통신설비 281 85175032 에테르망 교환기 282 85175036 모뎀 283 85175039 기타의 유선 디지탈식 통신설비 284 85175090 기타 유선통신 또는 디지털통신 설비 285 85179020 광단국장치 및 PCM의 부분품 286 85179031 팩시밀리 TPH 열기록장치의의 부분품 287 85179032 팩시밀리 CIS 화상전송장치의 부분품 288 85179039 팩시밀리의 기타 부분품 289 85179090 제8517호 기타설비의 부분품 290 85184000 가청주파증폭기 291 85199910 콤팩트 디스크플레이어 292 85203210 디지털 오디오형의, 음성재생장치를 갖춘 카세트형 녹음기 293 85203290 디지털 오디오형의, 음성재생장치를 갖춘 기타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 294 85203990 음성재생장치를 갖춘 기타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 순번 품목번호 품 명 295 85211011 방송용 수준의 비디오테이프 레코더 296 85211020 마그네틱테이프형의 영상재생기 297 85229021 전송장치(마그네틱 헤드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98 85229029 카세트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의 기타 부분품 299 85229031 레이저디스크의 헤드 300 85229039 기타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의 부분품 301 85251090 기타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송신기기 302 85252019 기타 위성지구국기기 303 85252023 위키토키 304 85252091 텔레비젼 방송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305 85252099 기타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싱기기 306 85253010 특수용도용 텔레비젼 카메라 307 85253091 방송용 수준의 텔레비젼 카메라 308 85253099 기타의 텔레비젼 카메라 309 85254010 특수용도용 정지화상 비데오 카메라 310 85254041 방송용 정지화상 비데오 카메라 311 85254042 가정용 비데오 카메라 레코더 312 85244049 기타의 정지화상 비데오 카메라 및 기타 비데오 카메라 레코더 313 85254050 기타 디지털 카메라 314 85261010 항행용 레이다기기 315 85261090 기타 레이다기기 316 85269190 기타 항행용 무선기기 317 85269200 무선원격조절기기 318 85272100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자동차용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319 85273100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기타의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320 85279010 무선호출기 321 85279090 기타의 무선전화·무선전신 또는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322 85281221 형광면의 길이 42㎝ 이하의 음극선모니터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323 85281223 형광면의 길이 52㎝ 초과 74㎝ 이하의 음극선모니터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324 85281224 형광면의 길이 74㎝ 초과의 음극선모니터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325 85281238 형광면의 길이 52㎝ 초과의 액정모니터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326 85281239 기타의 액정모니터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327 85281248 형광면의 길이 52㎝ 초과의 플라스마디스플레이장치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328 85281249 기타의 플라스마디스플레이장치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순번 품목번호 품 명 329 85281290 기타의 칼라텔레비젼수상기 330 85282100 천연색의 영상모니터(Video monitor) 331 85283010 천연색의 영상프로젝터(Video projector) 332 85291010 레이다 및 항해용 무선기기용의 안테나와 반사기 및 동 부분품 333 85299010 텔레비젼송신 및 전송기기와 위성방송 송수신·전파기기의 부분품 334 85299020 휴대용 무선전화기용 부분품 335 85299050 레이다 및 항해용 무선기기용 부분품 336 85299081 칼라텔레비젼 수상기용 부품 337 85301000 철도 또는 궤도용의 전기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 338 85308000 기타의 전기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 339 85311090 기타의 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340 85319010 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의 부분품 341 85371010 전압 1,000V 이하용의 수치제어기기 342 85371090 기타 전압 1,000V 이하용의 전기의 배전과 제어를 위한 보드·패널 등 343 85372010 완전밀폐식 고압개페기(전압 500㎸ 이상의 것) 344 85381010 제8537.2010호의 부분품 345 85401100 천연색의 텔레비젼용 음극선관 346 85404000 천연색의 데이터/그래픽 직시관(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미만의 것) 347 85406010 레이다 표시관 348 85439040 고·중 주파수 증폭기용 부분품 349 85445910 전압 80V 초과 1,000V 이하용의 기타 케이블 350 85446011 전압 35㎸ 초과용의 케이블 351 85446019 전압 1,000V 초과 35㎸ 이하용의 케이블 352 85447000 광섬유 케이블 353 86011020 AC모터에 의해 주행하는 철도용 기관차 354 86011090 기타 외부 AC전원에 의해 주행하는 철도용 기관차 355 86031000 외부 전원에 의해 주행하는 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용 객차 및 화차 356 86040019 철도 또는 궤도 검사용 차 357 86040091 전기 철도 철망가설용 차(궤도식의 것) 358 86040099 기타의 철도 또는 궤도의 유지 또는 보수용 차량 359 86080090 궤도고정장치와 기계식 교통관제용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360 87019000 기타의 견인차·트랙터 순번 품목번호 품 명 361 87041030 모터로 움직이는 비고속도로용 덤프차 362 87041090 기타 비고속도로용 덤프차 363 87051021 최대기중능력 50톤 이하의 전노면 기중기차 364 87051022 최대기중능력 50톤 초과, 100톤 이하의 전노면 기중기차 365 87051023 최대기중능력 100톤 초과의 전노면 기중기차 366 87051091 최대기중능력 50톤 이하의 기타 기중기차 367 87051092 최대기중능력 50톤 초과, 100톤 이하의 기타 기중기차 368 87051093 최대기중능력 100톤 초과의 기타 기중기차 369 87059010 무선통신차 370 87059020 방사선 검사차 371 87059030 환경모니터링차 372 87059051 항공전력공급차(400㎐) 373 87059059 기타 전력공급차 374 87059060 비행기급유차·온도조절차·제빙차 375 87059070 도로(활주로 포함) 제설차 376 87059080 석유시추차·믹서차 377 87060040 엔진을 갖춘 차량용 기중기의 샤시 378 87086010 견인차·트랙터용 비구동차축과 그 부분품 379 87111000 왕복식 내연기관의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50㎖ 이하) 380 87112010 왕복식 내연기관의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50㎖ 초과 100㎖ 이하) 381 87112020 왕복식 내연기관의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100㎖ 초과 125㎖ 이하) 382 87112030 왕복식 내연기관의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125㎖ 초과 150㎖ 이하) 383 87112040 왕복식 내연기관의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150㎖ 초과 200㎖ 이하) 384 87112050 왕복식 내연기관의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200㎖ 초과 250㎖ 이하) 385 87113010 왕복식 내연기관의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250㎖ 초과 400㎖ 이하) 386 87113020 왕복식 내연기관의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400㎖ 초과 500㎖ 이하) 387 87114000 왕복식 내연기관의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500㎖ 초과 800㎖ 이하) 388 87115000 왕복식 내연기관의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800㎖ 초과) 389 87119000 기타의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 사이드카 390 87141900 기타 모터사이클의 부분품과 부속품 391 88021100 자중 2,000㎏ 이하의 헬리콥터 392 88021210 자중 2,000㎏ 초과 7,000㎏ 이하의 헬리콥터 순번 품목번호 품 명 393 88021220 자중 7,000㎏ 초과의 헬리콥터 394 88022000 자중 2,000㎏ 이하의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395 88023000 자중 2,000㎏ 초과 15,000㎏ 이하의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396 88024010 자중 15,000㎏ 초과 45,000㎏ 이하의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397 88024020 자중 45,000㎏ 초과의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398 88026000 우주선과 우주선 운반로케트 399 88052900 기타 지상 비행훈련장치와 그 부분품 400 89011010 순항선·유람선 등 주로 사람 수송용의 선박 및 페리보우트(모터선) 401 89012012 적재중량 10만톤 이상 30만톤 미만의 제품유 운송선박 402 89012013 적재중량 30만톤 이상의 제품유 운송 선박 403 89012022 적재중량 15만톤 이상 30만톤 미만의 원유 운송선박 404 89012023 적재중량 30만톤 이상의 원유 운송 선박 405 89012032 용적 20,000입방미터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운송선박 406 89012041 용적 20,000입방미터 이하의 액화천연가스 운송선박 407 89012042 용적 20,000입방미터 이상의 액화천연가스 운송선박 408 89019022 선적량이 표준컨테이너 6,000개 이상의 모터 컨테이너선 409 89019032 적재중량 20,000톤 이상의 모터 Ro-Ro선 410 89019042 적재중량 15만톤 이상 30만톤 미만의 모터 벌크선 411 89019043 적재중량 30만톤 이상의 모터 벌크선 412 89019050 다용도 모터선 413 89019090 기타 비모터 화물선과 화객선 414 89020010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 모터선 415 89040000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416 89051000 준설선(Dredgers) 417 89059090 조명선·소방선·기중기선 등 항해 이외의 기능을 가지는 선박 418 90011000 광섬유·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제8544호의 것 제외) 419 90061090 기타 인쇄제판용 사진기 420 90065100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싱글렌즈레플렉스)를 갖춘 사진기 (폭 35㎜ 이하의 롤 필름용의 것) 421 90065200 기타 폭 35㎜ 미만의 롤 필름을 사용하는 사진기 422 90065300 기타 폭 35㎜의 롤 필름을 사용하는 사진기 423 90065900 기타 폭 35㎜ 초과의 롤 필름을 사용하는 사진기 424 90148000 기타의 항행용 기기 425 90181100 심전계 426 90181210 B형 초음파진단기 순번 품목번호 품 명 427 90181291 칼라초음파진단기 428 90181300 마그네틱공명영상기(MRI) 429 90181400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Scintigraphic apparatus) 430 90181930 환자 모니터 431 90181990 기타의 전기식 진단용기기 432 90184910 치과용 기기가 장치된 치과용 의자 433 90189030 내시경 434 90189040 신장투석기 435 90189060 수혈기기 436 90189070 마취기 437 90189090 기타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438 90221200 X선단층검사기 439 90221300 치과용 X선설비 440 90221400 기타 의료용·수의용 X선설비 441 90221910 저조사적량 X선 안전검사설비 442 90221990 기타의 X선 응용설비 443 90222100 의료용·수의용의 α·β·γ선 응용설비 444 90222900 기타 용도의 α·β·γ선 응용설비 445 90223000 X선관(X-ray tubes) 446 90229010 X선 영상 증강장치 447 90229090 X선 발생기 등·검사용 가구 등 ; 제9022호 기기의 부분품 448 90304090 무선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 449 90311000 기계부품균형시험기 450 90318010 광섬유통신 및 광섬유 성능검사기 451 90328900 기타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452 90330000 제98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453 910111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손목시계로,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454 91012100 자동태엽의 손목시계로,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455 91012900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인 기타 손목시계 456 910211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전동 손목시계 457 91022100 기타 자동태엽식의 손목시계 458 91022900 기타의 손목시계 2.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서명발급하는 제품 순번 품목번호 품 명 1 84073410 배기량 1,000㎖ 초과 3,000㎖ 이하의 차량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 2 84073420 배기량 3,000㎖ 초과의 차량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 3 84143090 모터구동식이 아닌 제냉설비용 압축기 4 84152000 자동차용 공기조절기 5 84435990 기타의 인쇄기 6 84452031 기류방사기 7 84452041 면세사기 8 84463050 폭 30㎝ 초과의 에어젯트식 직기 9 84717090 기타 기억장치 10 84719000 기타 자료처리기계 11 84771010 사출성형기 12 84781000 담배 가공·제조기 13 84789000 담배 가공·제조기의 부분품 14 84798990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 15 848071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16 85173013 디지탈식 이동통신용 교환기 17 85209000 기타의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와 기타의 음성기록기 18 85219011 VCD 영상재생기 19 85219012 DVD 영상재생기 20 85219019 기타의 레이저디스크 영상재생기 21 85219090 기타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22 85251010 텔레비젼 방송용 송신기기 23 85252022 휴대용 무선전화기(차량용 포함) 24 85252029 기타의 이동통신기기 25 85252092 이동통신기지국용 송신기기 26 85252093 무선가입자 접속설비 27 85291090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설비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 28 85438920 고·중주파 증폭기 29 85438990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 30 87043230 차량 총중량 5톤 초과 8톤 이하의 기타의 가솔린 화물자동차 31 87043240 차량 총중량 8톤 초과의 기타의 가솔린 화물자동차 32 87049000 기타의 화물자동차 순번 품목번호 품 명 33 87052000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s)차 34 87053010 사다리가 장착된 소방차 35 87053090 기타의 소방차 36 870540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37 87059040 의료차 38 87059090 기타의 특수용도차량 39 87060021 엔진을 갖춘, 차량 총중량 14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용 샤시 40 87060022 엔진을 갖춘, 차량 총중량 1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용 샤시 41 87060030 엔진을 갖춘, 30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용 샤시 42 87060090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기타 자동차용 엔진을 갖춘 샤시 43 87079010 10인승 이상 2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용 차체(운전실 포함) 44 87079090 제8701-02호, 제8701-05호의 기타 차량용 차체(운전실 포함) 45 87085010 견인차·트랙터용, 자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46 87085020 30인승 이상 대중수송 승용자동차용, 자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47 87085040 경형 디젤·가솔린 화물자동차용, 자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48 87085050 중형 디젤 화물자동차용, 자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49 87085060 제8705호 차량용, 자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50 87085090 기타 기동차량용, 자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51 90314900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광학식 기기 52 95041000 텔레비젼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전자오락기 53 95043010 코인이나 지폐 등을 사용하는 전자오락기 54 95043090 코인이나 지폐 등을 사용하는 기타의 게임용구 55 95049010 기타의 전자식 게임기 3.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서명발급하는 중고기전제품 순번 품목번호 품 명 1 84431100 리일식의 옵셋인쇄기계 2 84431200 쉬트식의 사무실용 옵셋인쇄기계(쉬트크기가 22×36㎝ 이하의 것) 3 89011010 순항선·유람선 등 주로 사람 수송용의 선박 및 페리보우트(모터선) 4 89011090 순항선·유람선 등 주로 사람 수송용의 선박 및 페리보우트(비모터선) 5 89013000 냉장선 6 89019090 기타 비모터 화물선과 화객선 7 89020010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 모터선 8 89020090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 비모터선 9 89052000 시추대 또는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 10 89059010 부선거(Floating docks) 11 89059090 조명선·소방선·기중기선 등 항해 이외의 기능을 가지는 선박 〔참고 9〕 2003년 수출허가증 관리상품 목록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1 산 소(活牛) 01029000.10 비개량종용 야생소 두 01029000.90 비개량종용 기타 소 두 2 산 돼지(活猪) 산 큰돼지 01039200.10 중량 50㎏ 이상의 기타 야생돼지(개량종용 제외) 두 01039200.90 중량 50㎏ 이상의 기타 돼지(개량종용 제외) 두 산 중돼지 01039120.10 중량 10㎏ 이상 50㎏ 미만의 기타 야생돼지 (개량종용 제외) 두 01039120.90 중량 10㎏ 이상 50㎏ 미만의 기타 돼지 (개량종용 제외) 두 산 새끼돼지 01039110.10 중량 10㎏ 미만의 기타 야생돼지(개량종용 제외) 두 01039110.90 중량 10㎏ 미만중의 기타 돼지(개량종용 제외) 두 3 산 닭 01059290 중량 185g 초과 2,000g 이하의 기타 닭 (개량종용 제외) 只 01059390 중량 2,000g 초과의 기타 닭(개량종용 제외) 只 01059993 중량 185g 초과의 비개량종용 뿔닭 只 01059210 중량 185g 초과 2,000g 이하의 개량종용 닭 只 01059310 중량 2,000g 초과의 개량종용 닭 只 4 쇠고기 02011000.11 신선한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의 야생쇠고기 ㎏ 02011000.19 기타 신선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쇠고기 ㎏ 02011000.91 냉장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야생쇠고기 ㎏ 02011000.99 기타 냉장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쇠고기 ㎏ 02012000.11 신선한 뼈채로 절단한 야생쇠고기 ㎏ 02012000.19 기타 신선한 뼈채로 절단한 쇠고기 ㎏ 02012000.91 냉장한 뼈채로 절단한 야생쇠고기 ㎏ 02012000.99 기타 냉장한 뼈채로 절단한 쇠고기 ㎏ 02013000.11 신선한 뼈없는 야생쇠고기 ㎏ 02013000.19 기타 신선한 뼈없는 쇠고기 ㎏ 02013000.91 냉장한 뼈없는 야생쇠고기 ㎏ 02013000.99 기타 냉장한 뼈없는 쇠고기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02021000.10 냉동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야생쇠고기 ㎏ 02021000.90 기타 냉동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쇠고기 ㎏ 02022000.10 냉동한 뼈채로 절단한 야생쇠고기 ㎏ 02022000.90 기타 냉동한 뼈채로 절단한 쇠고기 ㎏ 02023000.10 냉동한 뼈없는 야생쇠고기 ㎏ 02023000.90 기타 냉동한 뼈없는 쇠고기 ㎏ 02061000.10 신선한 소의 설육 ㎏ 02061000.90 냉장한 소의 설육 ㎏ 02062100 냉동한 소의 혀 ㎏ 02062200 냉동한 소의 간 ㎏ 02062900 기타 냉동한 소의 설육 ㎏ 5 돼지고기 02031190.11 기타 신선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야생돼지고기 ㎏ 02031190.19 기타 신선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돼지고기 ㎏ 02031190.91 기타 냉장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야생돼지고기 ㎏ 02031190.99 기타 냉장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돼지고기 ㎏ 02031200.11 신선한 야생돼지의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 ㎏ 02031200.19 신선한 돼지의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 ㎏ 02031200.91 냉장한 야생돼지의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 ㎏ 02031200.99 냉장한 돼지의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 ㎏ 02031900.11 기타 신선한 야생돼지고기 ㎏ 02031900.19 기타 신선한 돼지고기 ㎏ 02031900.91 기타 냉장한 야생돼지고기 ㎏ 02031900.99 기타 냉장한 돼지고기 ㎏ 02032190.10 기타 냉동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야생돼지고기 ㎏ 02032190.90 기타 냉동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돼지고기 ㎏ 02032200.10 냉동한 야생돼지의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02032200.90 냉동한 돼지의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 ㎏ 02032900.10 기타 냉동한 야생돼지고기 ㎏ 02032900.90 기타 냉동한 돼지고기 ㎏ 02063000.10 신선한 돼지의 설육 ㎏ 02063000.90 냉장한 돼지의 설육 ㎏ 02064100 냉동한 돼지의 간 ㎏ 02064900 기타 냉동한 돼지의 설육 ㎏ 02031110.11 신선한 야생애저의 도체와 이분도체 ㎏ 02031110.19 기타 신선한 애저의 도체와 이분도체 ㎏ 02031110.91 냉장한 야생애저의 도체와 이분도체 ㎏ 02031110.99 냉장한 애저의 도체와 이분도체 ㎏ 02032110.10 냉동한 야생애저의 도체와 이분도체 ㎏ 02032110.90 냉동한 애저의 도체와 이분도체 ㎏ 6 닭고기 02071100.10 신선한 절단하지 않은 육 ㎏ 02071100.90 냉장한 절단하지 않은 육 ㎏ 02071200 냉동한 절단하지 않은 육 ㎏ 02071311.10 신선한 절단육(뼈를 포함) ㎏ 02071311.90 냉장한 절단육(뼈를 포함) ㎏ 02071319.10 기타 신선한 절단육 ㎏ 02071319.90 기타 냉장한 절단육 ㎏ 02071321.10 신선한 닭의 날개(날개끝 불포함) ㎏ 02071321.90 냉장한 닭의 날개(날개끝 불포함) ㎏ 02071329.10 기타 신선한 닭의 설육 ㎏ 02071329.90 기타 냉장한 닭의 설육 ㎏ 02071411 냉동한 절단육(뼈를 포함한 것, 닭가슴·닭다리 등 포함) ㎏ 02071419 냉동한 절단육(뼈를 포함하지 않은 것, 닭가슴·닭다리 등 포함) ㎏ 02071421 냉동한 닭의 날개(날개끝 불포함) ㎏ 02071429 냉동한 식용 닭의 설육(날개·발·간 등 포함)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7 마늘 07032010.10 신선한 통마늘 ㎏ 07032010.90 냉장한 통마늘 ㎏ 07032090.10 신선한 마늘쪽 ㎏ 07032090.20 냉장한 마늘쪽 ㎏ 07108090.10 냉동한 통마늘·마늘쪽 ㎏ 07129050.10 건조 또는 탈수한 통마늘·마늘쪽 ㎏ 07119034.10 염수에 절인 통마늘·마늘쪽 ㎏ 20019010.10 식초 또는 초산에 절인 통마늘·마늘쪽 ㎏ 8 차류 ㎏ 특종차 09021010 내용량이 3㎏ 이하로 포장된 화차(발효되지 않은것) ㎏ 09022010 내용량이 3㎏ 초과로 포장된 화차(발효되지 않은것) ㎏ 09023020 내용량이 3㎏ 이하로 포장된 푸알차(Black tea) ㎏ 09024020 내용량이 3㎏ 초과로 포장된 푸알차 ㎏ 녹차 09021090 내용량이 3㎏ 이하로 포장된 기타 녹차(발효되지 않은것) ㎏ 09022090 내용량이 3㎏ 초과로 포장된 기타 녹차(발효되지 않은것) ㎏ 우롱차 09023010 내용량이 3㎏ 이하로 포장된 우롱차 ㎏ 09024010 내용량이 3㎏ 초과로 포장된 우롱차 ㎏ 홍차 09023090 내용량이 3㎏ 이하로 포장된 홍차(기타 반발효차 포함) ㎏ 09024090 내용량이 3㎏ 초과로 포장된 홍차(기타 반발효차 포함) ㎏ 9 밀 10011000.10 듀럼종의 밀 ㎏ 10011000.90 듀럼종의 밀 ㎏ 10019010.10 종자용 밀(종자용 듀럼종의 밀 제외) ㎏ 10019010.90 종자용 밀(종자용 듀럼종의 밀 제외) ㎏ 10019090.10 기타의 밀과 혼합밀 ㎏ 10019090.90 기타의 밀과 혼합밀 ㎏ 10 옥수수 10051000.10 종자용 옥수수 ㎏ 10051000.90 종자용 옥수수 ㎏ 10059000.10 기타 옥수수 ㎏ 10059000.90 기타 옥수수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11042300.10 기타 가공한 옥수수 ㎏ 11042300.90 기타 가공한 옥수수 ㎏ 11 쌀 10061011.10 종자용 멥쌀(벼를 포함) ㎏ 10061011.90 종자용 멥쌀(벼를 포함) ㎏ 10061019.10 기타 종자용 벼 ㎏ 10061019.90 기타 종자용 벼 ㎏ 10061091.10 기타 멥쌀(벼를 포함) ㎏ 10061091.90 기타 멥쌀(벼를 포함) ㎏ 10061099.10 기타 벼 ㎏ 10061099.90 기타 벼 ㎏ 10062010.10 메현미 ㎏ 10062010.90 메현미 ㎏ 10062090.10 기타 현미 ㎏ 10062090.90 기타 현미 ㎏ 10063010.10 메정미(연마 또는 광택여부 불문) ㎏ 10063010.90 메정미(연마 또는 광택여부 불문) ㎏ 10063090.10 기타 정미(연마 또는 광택여부 불문) ㎏ 10063090.90 기타 정미(연마 또는 광택여부 불문) ㎏ 10064010.10 메쇄미 ㎏ 10064010.90 메쇄미 ㎏ 10064090.10 기타 쇄미 ㎏ 10064090.90 기타 쇄미 ㎏ 12 감초 및 감초제품 12111010 신선한 또는 건조한 신강 창과(脹果)감초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이지 여부 불문) ㎏ 12111090 신선한 또는 건조한 기타 감초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이지 여부 불문) ㎏ 13021200 감초 액즙과 엑스 ㎏ 29389000.10 감초산분 ㎏ 29389000.20 감초산염류 ㎏ 29389000.30 감초차아산 및 그 유도체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13 골풀 및 14019030 골풀(청정·표백 또는 염색한 것) ㎏ 그 제품 46012021.10 골풀재료로 만든 기타 매트 ㎏ 46012021.20 골풀재료로 만든 자카드매트·매트리스 등 ㎏ 94042100.10 골풀재료로 표면을 싼 매트리스 ㎏ 14 반토(礬土) 25083000 내화점토 ㎏ 25084000 기타점토 ㎏ 2606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 15 경(중)소 25191000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 마그네슘 25199010 용융 마그네시아 ㎏ 25199020 소결한 마그네시아 ㎏ 25199030 경소 마그네슘 ㎏ 25309090.10 폐마그네사이트 벽돌 ㎏ 16 활석괴(분) 25261020 분쇄 또는 분말화 하지 아니한 활석 ㎏ 25262020 분쇄 혹은 분말화한 천연활석 ㎏ 17 형석괴(분) 25292100 플로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7% 이하의 형석 ㎏ 25292200 플로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7% 초과의 형석 ㎏ 18 희토 25309020 희토금속광 ㎏ 26122000 토륨광과 그 정광 ㎏ 28053011 네오디뮴(Nd) ㎏ 28053012 디스프로슘(Dy) ㎏ 28053019 기타 희토금속·스칸듐(Sc)과 이트륨(Y) (상호 혼합·합금되지 아니한 것) ㎏ 28053021 건전지급의 희토금속·스칸듐(Sc)과 이트륨(Y) (상호 혼합·합금된 것) ㎏ 28053029 기타의 희토금속·스칸듐(Sc)과 이트륨(Y) (상호 혼합·합금된 것) ㎏ 28461010 산화세륨 ㎏ 28461020 수산화세륨 ㎏ 28461030 탄화세륨 ㎏ 28461090 세륨의 기타화합물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28469011 산화이트륨 ㎏ 28469012 산화란타넘 ㎏ 28469013 산화레오디미엄 ㎏ 28469014 산화유리피엄 ㎏ 28469019 기타 산화희토(산화세륨 제외) ㎏ 28469028 희토클로라이드 ㎏ 28469029 기타 염화희토 ㎏ 28469030 플루오르화희토 ㎏ 28469048 희토카본의 혼합물 ㎏ 28469049 기타 희토카본 ㎏ 28469090 희토류금속·이트륨·스칸듐의 기타 화합물 (세륨의 화합물 제외) ㎏ 19 아연광 26080000 아연광과 그 정광 ㎏ 20 주석광 26090000 주석광과 그 정광 ㎏ 21 텅스텐광 26110000 텅스텐광과 그 정광 ㎏ 26209910 기타 텅스텐을 포함하는 회와 잔류물 ㎏ 22 안티모니광 26171010 가공하지 않은 안티모니광 ㎏ 26171090 기타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 23 석탄 27011100.10 무연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 27011210 강점결성 코크스용 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 27011290 기타의 유연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 27011900 기타의 석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 27021000 갈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 24 코크스 27040010 코크스와 반성 코크스(석탄·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5 원유 27090000 석유원유(역청광물에서 추출한 원유를 포함)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26 정제유 27101110 휘발유 및 항공 휘발유 ㎏ 27101120 나프타 ㎏ 27101190 기타 휘발유 유분( 分)(기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이상인 것) ㎏ 27101911 항공용 등유 ㎏ 27101912 램프용 등유 ㎏ 27101919 기타 ㎏ 27101921 경디젤 ㎏ 27101929.20 중디젤 ㎏ 27101991 윤할유 ㎏ 27101992 윤할유 ㎏ 27101993 윤활유 조제용 기초유 ㎏ 27111100 액화천연가스 ㎏ 27 파라핀왁스 27122000 파라핀 왁스(착색여부를 불문하며, 기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75% 미만인 것) ㎏ 27129010 Microcrystalline Petroleum Wax ㎏ 28 산화안티몬 28258000 산화안티몬 ㎏ 29 인조커런덤 28181000 인조 커런덤(Corundum) ㎏ 30 텅스텐산 28418010 중합형 텅스텐산 암모늄 ㎏ 암 모 늄 28418040 메테텅스텐산 암모늄 ㎏ 31 삼산화텅스텐· 28259012 삼산화텅스텐 ㎏ 남색산화텅스텐 28259019.10 남색산화텅스텐 ㎏ 32 텅스텐산 28259011 텅스텐산 ㎏ 및 그 염류 28418020 텅스텐산나트륨 ㎏ 28418030 텅스텐산칼슘 ㎏ 33 텅스텐분과 28499020 탄화텅스텐 ㎏ 그 제품 81011000 텅스텐분(Powders) ㎏ 81019400 텅스텐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 ㎏ 81019700 텅스텐 웨이스트와 스크랩 ㎏ 34 중수 28451000 중수(산화중수소)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35 탄화규소 28492000 탄화규소 ㎏ 38249090.10 조제(粗制)탄화규소(탄화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5% 이상인 것) ㎏ 36 오 존 층 29031400.10 사염화탄소(세제용 제외) ㎏ 파괴물질 29031910.10 1, 1, 1, -삼염화프로판(세제용 제외) ㎏ 29034100 트리클로로 플루오르메탄(CFC-11) ㎏ 29034200 디클로로 디플루오르메탄(CFC-12) ㎏ 29034300.10 트리클로로 트리플루오르에탄(CFC-113) (세제용 제외) ㎏ 29034400.10 디클로로 테트라플루오르에탄(CFC-114) ㎏ 29034400.90 클로로 펜타플루오르에탄(CFC-115) ㎏ 29034510 클로로 플루오르메탄(CFC-13) ㎏ 29034600.10 브로모 클로로 디플루오르메탄(Halon-1211) ㎏ 29034600.20 브로모 트리플루오르메탄(Halon-1301) ㎏ 37 감시대상 화 학 품 화학무기 29211930 N, N-Bis 에틸아민 ㎏ 제조가능 29211940 N, N-Bis 메틸아민 ㎏ 화 학 품 29211950 트리아민 ㎏ 29309090.13 기타 ㎏ 29309090.14 기타 ㎏ 29309090.15 기타 ㎏ 29309090.16 기타 ㎏ 29309090.17 기타 ㎏ 29309090.18 기타 ㎏ 29309090.19 기타 ㎏ 29309090.21 기타 ㎏ 29309090.22 기타 ㎏ 29309090.26 기타 ㎏ 29310000.13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29310000.14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15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16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17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18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19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21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30029010 Saxitoxin ㎏ 30029020 Ricitoxin ㎏ 화학무기 28121044 아르세닉 트리클로라이드(Arsenic trichloride) ㎏ 주요前 29033010 1, 1, 3, 3, 3-펜타플로오르-2-트리플루을메틸-1-프로판 ㎏ 29051910 3, 3-디메틸-2-부탄올 ㎏ 29181910 기타 ㎏ 29211960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뜨호밀) 2-클로로에틸아민과 그들의 수호화된 염들 ㎏ 29221929 기타 ㎏ 29299020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 ㎏ 2929903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즈 아미데이트 ㎏ 29309090.23 기타 ㎏ 29309090.24 기타 ㎏ 29309090.25 기타 ㎏ 29309090.27 기타 ㎏ 29333910 벤질레이트-3-퀴뉴클리딘 ㎏ 29333920 퀴뉴클리딘-3-올 ㎏ 화학무기 28111910 시안화수소 ㎏ 원 료 28121010 설포사이드 클로라이드(Sulphoxide chloride) ㎏ 28121020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Phosphorus oxychroride) ㎏ 28121030 카보닐 디클로라이드(Carbonyl dichloride)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28121041 설퍼 모노클로라이드(Sulfur monochloride) ㎏ 28121042 설퍼 디클로라이드(Sulfur dichloride) ㎏ 28121043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Phosphorus trichloride) ㎏ 28121045 포스포러스 팬타클로라이드(Phosphorus Pentachloride) ㎏ 28139000.10 기타 ㎏ 28371110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s) ㎏ 28371910 시안화칼슘(Potassium cyanides) ㎏ 28510020 염화시안 ㎏ 2904903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 ㎏ 29141900.10 기타 ㎏ 29181990.10 기타 ㎏ 29209011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 29209012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 29209013 디메틸 포스파이트 ㎏ 29209014 디에틸 포스파이트 ㎏ 29211100.10 디메틸아민 ㎏ 29211100.20 디메틸아민염 ㎏ 29221310 트리에탄올아민 ㎏ 29221320.20 트리에탄올아민염 ㎏ 29221930 에틸디에탄올아민 부타노 ㎏ 29221940 메틸디에탄올아민 ㎏ 29333990.30 기타 ㎏ 29333990.40 기타 ㎏ 38 독성물질 28061000 염화수소(염산) ㎏ 제 조 용 28070000.10 황산 ㎏ 화 학 품 28416100 과망간산칼륨 ㎏ 29023000 톨루엔(Toluene) ㎏ 290313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 29091100 디에틸에테르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29141100 아세톤(Acetone) ㎏ 29141200 부탄온(메틸에틸 케톤) ㎏ 29143100 페닐 아세톤 ㎏ 29152400 무수초산 ㎏ 29163400.10 페닐아세트산 ㎏ 29224310 안트라닐산 ㎏ 29242990.20 기타 ㎏ 29329100 이소사프롤(Isosafrole) ㎏ 29329400 사프롤(Safrole) ㎏ 29329200 1-(1, 3-벤조디옥솔-5-일 프로판-2) ㎏ 29333210 핵사하이드로 피리딘 ㎏ 29394100.10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100.20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100.30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100.40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200.10 假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200.20 假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900.10 기타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900.20 기타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900.30 기타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13021990.11 농약제조용 마황 추출물 분말 ㎏ 13021990.12 농약제조용 마황 추출물 ㎏ 13021990.91 의약품제조용 마황 추출물 분말 ㎏ 13021990.92 의약품제조용 마황 추출물 ㎏ 13021990.93 기타 마황 추출물 분말 ㎏ 13021990.94 기타 마황 추출물 ㎏ 12119039.10 약용 마황잎 분말 ㎏ 12119050.10 향료용 마황잎 분말 ㎏ 12119099.10 기타용 마황잎 분말 ㎏ 30044090.10 기타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29329300 피페로날(Piperonal) ㎏ 29396100.10 엘고메트린 ㎏ 29396200.10 엘고타민 ㎏ 29396300.10 리세르그산 ㎏ 39 제재목 44061000 주약처리하지 아니한 궤도용 침목 ㎥ 4407101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홍송과 장자송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102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백송(가문비나무·전나무)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103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복사송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104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화기송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109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기타 침엽수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240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수리남 육두구목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250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홍라왕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260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백라왕과 기타라왕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291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티크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299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기타 열대목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910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참나무류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4407920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너도밤나무류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991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장목/녹나무/자단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999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납민목(拉敏木)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9990.99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기타목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0 잠사류 50010010 잠사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 ㎏ 50010090 기타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 ㎏ 50020011 공장에서 뽑은 꼬지 않은 잠사 ㎏ 50020012 집에서 뽑은 꼬지 않은 잠사 ㎏ 50020013 꼬지 않은 옥사(Doupion Silk) ㎏ 50020019 기타 꼬지 않은 잠사 ㎏ 50020020 꼬지 않은 작잠사(Tussah Silk) ㎏ 50020090 꼬지 않은 기타 생사 ㎏ 50031000 카드 또는 코움하지 아니한 견 웨이스트 (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실의 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50039000 기타 견 웨이스트 (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실의 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500400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 제외) ㎏ 50050010.10 견사방사(견웨이스트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것 제외) ㎏ 50050010.90 견사방사(견웨이스트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것 제외) ㎏ 50050090.10 비소매용의 기타 견방사 ㎏ 50050090.20 비소매용의 기타 견방사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41 견직물 50071010.10 견노일직물 m 50071010.20 견노일직물 m 50071010.31 견노일직물 m 50071010.39 견노일직물 m 50071010.91 견노일직물 m 50071010.99 견노일직물 m 50072011 잠사직물 m 50072021 작잠사직물 m 50072031 견직물 m 42 면화 52010000.1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 ㎏ 52010000.9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 ㎏ 52030000.1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 ㎏ 52030000.9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 ㎏ 43 은 71061000 은 분(Powder) g 71069110 순도 99.99%이상의 가공하지 아니한 은 (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 포함) g 71069190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은 (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 포함) g 71069210 순도 99.99%이상의 일차제품의 은 (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 포함) g 71069290 기타 일차제품의 은 (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 포함) g 44 백금 71101100 가공하지 않은 또는 분상의 플라티늄 g 71101910 판 또는 쉬트형태의 플라티늄 g 45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084000 코일상이 아닌 것으로서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폭 600㎜ 이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085110 두께가 50㎜를 초과하는 기타 코일상이 아닌 열간압연한 것(폭 600㎜ 이상의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085120 두께가 20㎜ 이상 50㎜를 이하의 기타 코일상이 아닌 열간압연한 것(폭 600㎜ 이상의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72085190 두께가 10㎜를 초과하는 기타 코일상이 아닌 열간압연한 것(폭 600㎜ 이상의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085200 두께가 4.75㎜ 이상 10㎜를 이하의 코일상이 아닌 열간압연한 것 (폭 600㎜ 이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085310 두께가 3㎜ 이상 4.75㎜를 미만의 코일상이 아닌 열간압연한 것 (폭 600㎜ 이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085390 기타 두께가 3㎜ 이상 4.75㎜를 미만의 코일상이 아닌 열간압연한 것 (폭 600㎜ 이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085410 두께가 1.5㎜를 미만의 코일상이 아닌 열간압연한 것 (폭 600㎜ 이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085490 기타 두께가 1.5㎜ 이상 3㎜를 미만의 코일상이 아닌 열간압연한 것 (폭 600㎜ 이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089000 기타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0㎜ 이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107000 페인트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 이상의 것) ㎏ 72109000 기타재료로 도금 또는 도포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 이상의 것) ㎏ 72111300 4면을 압연한 것으로 코일상이 아닌 것으로서 부조된 무늬가 없는 것 (폭 150㎜ 초과 600㎜ 미만, 두께 4㎜ 이상의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111400 두께 4.75㎜를 이상의 기타 열간압연한 판재 (폭 600㎜ 미만의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119000 냉간압연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폭이 좁은 판재 (폭 600㎜ 미만의 것)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72124000 페인트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폭이 좁은 판재(폭 600㎜ 미만의 것) ㎏ 72125000 기타재료로 도금 또는 도포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폭이 좁은 판재(폭 600㎜ 미만의 것) ㎏ 46 아연 또는 79011100 아연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이상인 아연 괴 ㎏ 아연 합금 79011200 아연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미만인 아연 괴 ㎏ 79012000 아연 합금 ㎏ 47 주석 또는 80011000 합금하지 않은 주석 괴 ㎏ 주석 합금 80012010 배비트 합금 ㎏ 80012020 함석 ㎏ 80012090 기타 주석 합금 ㎏ 80030000 주석 또는 주석 합금의 봉·프로파일 및 선 ㎏ 80040000 주석 또는 주석 합금의 판·쉬트 및 대 (두께가 0.2㎜를 초과하는 것 ㎏ 80060000 주석 또는 주석 합금의 관과 관의 연결구류 ㎏ 48 안티모니와 81101010 안티모니 괴 ㎏ 그 제품 81101020 안티모니 분말 ㎏ 81102000 기타 안티모니 웨이스트와 스크랩 ㎏ 81109000 기타 안티모니와 그 제품 ㎏ 49 오토바이와 84073100 배기량 50㏄이하의 제87류의 차량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 량 그 엔진 84073200 배기량 50㏄초과 250㏄이하의 제87류의 차량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 량 87111000 왕복식 피스톤식 엔진을 장착한 휘발유형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50㏄ 이하) 량 87112010 왕복식 피스톤식 엔진을 장착한 휘발유형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50㏄ 초과 100㏄ 이하) 량 87112020 왕복식 피스톤식 엔진을 장착한 휘발유형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100㏄ 초과 125㏄ 이하) 량 87112030 왕복식 피스톤식 엔진을 장착한 휘발유형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125㏄ 초과 150㏄ 이하) 량 87112040 왕복식 피스톤식 엔진을 장착한 휘발유형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150㏄ 초과 200㏄ 이하) 량 87112050 왕복식 피스톤식 엔진을 장착한 휘발유형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200㏄ 초과 250㏄ 이하) 량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50 팬(Fans) 84145110 천장용의 팬(출력 125W 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것) 대 84145120.90 환풍기(출력 125W 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것) (전자계산기용 소형 축류선풍기 제외) 대 84145130 회전식 선풍기(출력 125W 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것) 대 84145191 테이블용의 팬(출력 125W 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것) 대 84145192 바닥용의 팬(출력 125W 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것) 대 84145193 벽용의 팬(출력 125W 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것) 대 84145199.90 기타의 팬(출력 125W 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것) (전자계산기용 소형 축류선풍기 제외) 대 84145910 기타의 천장용 팬(전동기출력 125W 초과의 것) 대 84145920 기타의 환풍기(전동기출력 125W 초과의 것) 대 84145990.90 기타의 팬(Fans)(전동기출력 125W 초과의 것) 대 51 전자계산기 84714110 대형 및 중형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대 84714120 소형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대 84714910 시스템 형태의 대형 및 중형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대 84714920 시스템 형태의 소형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대 84715010 대형 및 중형의 디지탈형 처리장치 (기억장치 또는 입·출력장치 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대 84715020 소형의 디지탈형 처리장치 (기억장치 또는 입·출력장치 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대 52 자전거 87120020 경주용 자전거 량 87120030 산악용 자전거 량 87120041 16, 18, 20인치의 산악 또는 야외주행용 자전거 량 87120049 기타 산악 또는 야외주행용 자전거 량 87120081.10 12∼16인치의 기타 자전거 량 87120089 기타의 자전거 량 〔참고 10〕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방법 (대외무역경제합작부 2003. 1.31 공포, 공포일 30일 후 시행) 제1조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동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동 방법은 외국의 회사, 기업(이하 외국측투자자)이 중국의 회사, 기업(이하 중국측투자자)과 공동으로 중국내에 대외무역경영활동에 전문 종사하는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이하 합자대외무역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조 합자대외무역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이다. 합자대외무역회사의 등록자본금중 외국측투자자가 점하는 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 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은 아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외국측투자자의 신청전 3년간 년 평균 대중국 교역액이 30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단, 합자대외무역회사 등록지가 중서부지역일 경우에는 20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2) 중국측투자자는 반드시 대외무역경영권이 있어야 하며 신청전 3년간 년평균 수출입금액이 3000만달러이상이어야 한다. 단, 합자대외무역회사 등록지가 중서부지역일 경우에는 20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3) 합자대외무역회사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① 자본금이 5000만RMB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등록지가 중서부지역일 경우에는 3000만RMB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② 자체 명칭과 조직기구가 있어야 한다. ③ 회사의 대외무역 경영활동에 적응할 수 있는 영업장소, 전문인력 및 기타 필요한 물질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5조 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 신청시 중국측 투자자는 당지 대외경제무역 주관기관을 통하여 아래 서류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건의서, 중·외 각 측이 체결한 타당성연구보고서, 계약서, 정관 (2) 중·외 각 측의 등록등기 증명문서(사본), 자금신용 증명서류 및 법정대표자 증명문서 (3) 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을 위한 수출입상품리스트 (4) 회계사 사무소의 회계심사를 거친 중·외 각 측의 최근 3년간 연도회계보고서 (5) 외경무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외경무부는 각 지에서 송부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게는 전부서류 접수후 90일내에 답변을 주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제6조 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신청이 비준을 받은 후 신청인은 비준일부터 1개월내에 법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등기수속 신청을 해야 하며 법에 따라 세무기관에 세무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제7조 외국측투자자와 중국측투자자는 화폐자금, 실물, 무형자산(공업재산권, 고유기술, 부지사용권)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 합자대외무역회사의 합자 각 측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 출자금액전액을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제8조 합자대외무역회사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허가받은 경영상품범위내에서 화물·기술의 수출입 및 관련서비스 업무를 자체진행 또는 대행할 수 있으며 회사자체가 수입한 상품의 국내도매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9조 정부가 쿼타, 허가증관리를 실행하는 수출입상품의 경우, 합자대외무역회사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국무원 관련주관부처에 쿼타, 허가증을 신청·취득한 후에야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다. 합자대외무역회사가 국가에서 쿼타입찰을 실행하는 수출입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 관련주관부처의 수출입상품 입찰공고, 입찰참여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합자대외무역회사의 외환수지는 반드시 국가외환관리국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합자대외무역회사는 반드시 국가의 세수관련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가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출세 환급(면제)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 합자대외무역회사는 반드시 국가의 재무, 회계, 통계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제때에 당지 관련 주관기관에 재무, 회계, 통계 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합자대외무역회사는 수출입상회 또는 외상투자기업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했을 경우 상회 또는 협회의 조정에 복종해야 한다. 제14조 합자대외무역회사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지키고 중국의 법률, 법규의 관리를 받아야 하며 그의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법률, 법규의 보호를 받는다. 합자대외무역회사가 중국의 법률, 법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이 내륙의 회사, 기업과 합자대외무역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본 방법을 참조한다. 제16조 2003년 12월 11일까지는 합자대외무역회사 등록자본금중 중국측이 점하는 비중이 51% 이하인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17조 본 방법에 대한 해석은 외경무부가 담당한다. 〔참고 11〕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잠정규정 제1조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규범화하며, 국유경제의 전략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국유기업의 현대적 기업제도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및 외국인 투자와 국유자산의 관리에 관한 국가의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과 국유 주식권리를 가진 회사제 기업(금융기업과 상장사는 제외)의 구조조정 혹은 회사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행위에 적용된다(이하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 구조조정으로 약칭).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1) 국유기업의 국유 재산권 소유자가 그 재산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외국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나 개인(이하 외국 투자자로 약칭)에게 양도하여 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개편하는 경우 (2) 공사제 기업의 국유 주식권리 소유자가 그 국유 주식권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외국 투자자에 양도하여 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개편하는 경우 (3) 국유기업의 국내 채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을 외국 투자자에 양도하여 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개편하는 경우 (4) 국유기업이나 국유 주식권리를 가진 공사제기업이 기업의 전부 혹은 주요 자산을 외국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외국 투자자가 매수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또는 자산을 매도한 기업 등과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5) 국유기업이나 국유 주식권리를 가진 회사제 기업이 증자와 자본금 확대를 통해 외국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여 해당 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개편하는 경우 제4조 본 규정 제3조의 (1), (2), (3), (5)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유기업과 회사제 기업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라고 칭한다. 국유기업의 국유 재산권과 회사제 기업의 국유 주식권리는 국유 재산권으로 통칭한다. 국유 재산권의 소유자와 국유 주식권리의 소유자는 국유 재산권 소유자로 통칭한다. 국유 재산권의 소유자란 국가가 권한을 위임한 부서 혹은 국가가 투자권한을 위임한 기구, 국유 자본을 가진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을 가리킨다. 국유 재산권의 소유자, 채권을 양도한 국유기업의 채권자, 자산을 매도한 기업은 구조조정 측이라고 통칭한다. 제5조 조조구정 측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한 외국 투자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1) 구조조정 대상기업에서 필요한 경영 자질과 기술 수준 (2) 양호한 상업 신용과 관리 능력 (3) 양호한 재무 상황과 경제 실력 구조조정 측은 외국 투자자에게 기업의 구조 개선과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재정비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그 재정비 방안은 신상품 개발, 기술 향상, 관련 투자계획 및 기업관리의 강화정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의 법률법규를 준수하여 국가경제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국가산업 정책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기업(직·간접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포함)의 경영범위가《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상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산업에 속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그 구조조정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중국 측에서 주식을 장악해야하거나 상대적으로 주식을 장악하는 기업은 구조조정 이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3) 경제구조조정에 이바지하고, 국유자본의 경쟁력있는 부문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4)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는데 주력하고, 규범적인 회사관리 구조를 확립하여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5) 공개, 공평, 공정, 신용을 원칙으로 하여 국유 자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폐업 후 해외로 도주하거나 은행 및 기타 채권자의 채권을 무효화하거나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쳐서는 안되며, 외국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6)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시장의 독점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제7조 국유기업의 재산권이나 국유 독자회사 및 둘 이상의 국유기업이 기타 둘 이상의 국가소유의 투자주체가 투자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의 국유 주식권리를 양도한 경우, 구조조정 측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직원대표회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여야 한다. 회사제 기업의 국유 주식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대상기업 주주총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유기업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상기업의 국유 재산권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기업이 자산을 전부 혹은 일부 매도하는 경우, 먼저 기업의 국유 재산권 소유자 혹은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전, 국유 재산권 소유자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하여 자산감사, 재산권정리, 채권채무관계정리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자격을 갖춘 중개기구에 재무심사를 의뢰한다.《국가자산평가관리방법》(국무원령 제91호)과《국유자산평가관리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재정부령 제14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자산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규정에 따라 심사 승인하거나 수리한 후에 국유 재산권과 자산가격을 확정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2) 구조조정 후에 기업 통제권이 이전되거나 기업의 전부 혹은 주요 경영자산이 외국 투자자에게 매도된 경우, 구조조정 측과 대상기업은 직원 배치방안을 수립하고 직원대표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미지급 임금, 미환급 집단 대출금(集資款) 및 사회보험료 미납분 등 각종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직원과 상호교류 방식으로 잔류직원과 합법적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노동계약이 해지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 기구로 인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일회에 한해 그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구조조정 이전의 해당 기업 순자산에서 충당하거나 국유 재산권 소유자의 양도수익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3) 자산매도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경우 기업의 채권 채무관계는 원래 구조조정된 기업에서 승계한다.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국유 재산권이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채무 승계인은 채권자와 관련 채권채무 관계의 처리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4) 구조조정 측은 구조조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광범위하게 외국 투자자를 모집하고, 외국 투자자의 자질, 신용, 재무상황, 관리능력, 지불보장, 경영자의 소질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선진 기술과 관리 경험을 도입할 수 있고 산업 관련도가 높은 중장기 투자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구조조정 측과 외국 투자자는 상대방의 합리적인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 자료를 성실하고 상세하게 제공하며, 사실을 오도하거나 날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상호 비밀보장의 의무를 진다. (5) 기업의 구조조정이 국유 재산권 양도 혹은 자산매도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구조조정 측은 공개입찰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외국 투자자 및 양도가격을 확정하여야 한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관련 수속을 이행하는 한편, 국유 재산권의 양도나 자산의 매도에 관한 진행 상황을 공시한다. 협의 방식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어떠한 양도 방식을 채용하더라도 구조조정 측과 외국 투자자는 모두 국가 관련규정과 본 규정에 따라 양도협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양도 협의의 주요 내용은 국유 재산권 양도에 관한 기본상황, 직원배치, 채권채무 처리, 양도비율, 지불방식 및 지불조건, 재산권 분할 사항과 기업재정비 등의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구조조정 측(구조조정 측이 둘 이상일 경우 하나로 확정해야 함)은 동급 경제무역 주관부서에 구조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구조조정 신청자료는 실행가능성 보고, 구조조정 측과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상황, 외국 투자자의 상황(공인회계사의 심의를 거친 최근 3년간의 재무보고서와 중국 국내에서 실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동종 업체의 생산품 혹은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 포함), 구조조정 방안(직원배치, 채권채무관계처리, 기업재정비방안 포함), 구조조정 후의 기업(직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기업 포함)의 경영범위와 주식권리 구조 등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경제무역 주관부서는 《외국인 투자방향 지도규정》의 권한과 관련 법률과 법규에 의거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중앙 기업과 그 전체 자산(全資) 혹은 통제권을 보유한 기업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우,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상장사의 주식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그리고 구조조정 후의 기업자산 총액이 3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국무원 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심사한다. 시장독점의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경쟁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심사 전에 공청회를 조직한다. 경제무역 주관부서는 구조조정 신청자료를 받은 4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속한 업종의 외자이용 및 상장사의 국유 주식권리 소유자가 재산권의 변동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국유주식의 성질이 변화한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구조조정 측과 외국 투자자가 체결한 양도 협의는 재정부의《기업의 국유자본과 재무관리에 관한 잠정방법의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재정〔2001〕325호)의 관련 규정에 의거, 승인되어야 한다. 양도협의는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양도협의는 국유재산권 등록증,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회계심사 및 자산평가 보고 심사보고의 승인 혹은 수리상황, 직원배치 방안, 채권채무 협의, 기업 재정비 방안, 구조조정 측과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관련 결의사항, 구조조정 대상기업 직원대표회의 의견이나 결의 등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구조조정 측이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구조조정 신청과 양도 협의의 승인문서를 가지고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심사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구조조정 후 주식유한회사가 되는 기업은《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구조조정 후의 기업이나 투자자는 본 조항의 (1)항과 (3)항의 승인 문서를 가지고 등록관리법규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권한이 있는 원래 등록기관 혹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권한이 있는 주소지의 등록기관에 등록수속을 한다. 구조조정 후 주식유한회사가 되는 기업은《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5) 구조조정 측은 구조조정 신청과 양도 협의의 승인문서, 외자 외환 등록증명 및 관련 문건을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 재산권의 분할 수속과 권리관계 변경등록 수속을 거쳐야 하며, 공인회계사에 합법적인 자산검사 보고를 위탁한다. 구조조정 후의 기업이 원래 국유지로 할당된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하여 토지사용권 심사승인 및 임대수속을 밟아야 한다. (6) 구조조정 측이 국유 재산권, 채권을 양도하거나 자산을 매도하여 발생한 외환자금 수입은 구조조정 신청과 양도협의의 승인문서 및 관련 문서를 가지고 외환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결산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증자 방식으로 외국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우, 외환관리부서의 승인을 거쳐 외환자본금 계좌를 개설하여 외국 투자자가 투입한 외환자금을 보류할 수 있다. (7) 지방의 경제무역 주관부서와 재정 주관부서가 심사 승인한 국가 중점기업, 국가가 승인한 전환부채 주식기업 및《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이 제한하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구조조정 신청과 양도협의, 기타 승인문서는 각각 국무원 경제무역 주관부서와 국무원 재정 주관부서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 투자자는 국외에서 유입된 자유롭게 전환되는 외국화폐 혹은 기타 합법적인 재산권으로 양도액을 지불하거나 출자하여야 한다. 외환관리부서의 승인을 거쳐, 중국 국내투자로 얻은 인민폐 순이익이나 기타 합법적 재산권을 이용하여 양도액을 지불하거나 출자할 수도 있다. 상술한 기타 합법적인 재산권이란 다음을 포함한다. (1) 외국 투자자가 중국 국내에 설립한 기타 외국인 투자기업이 결산, 주식권리의 양도, 투자액 회수, 감자 등으로 얻은 재산 (2) 외국 투자자가 국유 기업이나 국유 주식권리를 가진 회사제 기업의 국유 재산권 혹은 자산을 매수한 경우 (3) 외국 투자자가 국유기업 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한 경우 (4)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출자방식 공인회계사가 외국 투자자를 위해 자산검사를 할 때에는 재정부와 국가 외환관리국이 내린《외국 투자기업의 자산검사 강화와 외자 외환등록제도의 정비에 관한 통지》(재무회계〔2002〕1017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검사 절차를 밟고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양도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경우, 외국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사업자 등록증이 발행된 3개월 이내에 양도액을 전부 지불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발행 6개월 이내에 지불 총액의 60% 이상을 지불하되, 나머지는 법률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1년 이내에 완불하여야 한다. 제12조 국유 재산권의 양도 이후에 기업의 공제권이 이전되거나 기업의 전부 혹은 주요 경영자산이 외국 투자자에게 매도된 경우, 외국 투자자가 양도액을 전부 지불하기 전에는 구조조정 측이 구조조정된 기업의 생산경영과 재무상황을 파악 감독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 투자자와 구조조정된 기업은 이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국유 재산권과 자산의 양도수익은 구조조정 측이 가지며, 국무원 재정 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사용된다. 제14조 구조조정된 기업으로부터 발생한 순수익, 주식권리 양도소득수입, 기업 경영기간 만기 혹은 정지시 발생하는 자금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에 대해 외국 투자자는 법률에 의거해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외환관리부서의 승인을 거쳐, 국내 재투자도 가능하다. 제15조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무정책은 국가의 관련 세수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비용징수 정책은 국가 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감찰부, 재정부, 심계서, 국무원 감찰부서(糾風辦)의《기업의 개혁, 구조조정, 개조실시 과정중의 관련비용 감면에 관한 통지》(가격비용계획〔1998〕1077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구조조정 측과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종사자가 권한을 남용 혹은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외국 투자자와 사사로이 내통하여 부정부패 행위나 뇌물수수행위 등 국가와 채권자,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가 법에 의해 행정처벌과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 심사승인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승인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여 국가와 채권자,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가 간부의 관리 권한에 의거하여 1차 책임자와 실무 책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투자자 및 이미 설립된 외국 투자자기업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경우,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19조 본 규정의 해석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외환관리국에 그 책임이 있다. 제20조 본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12〕 외국인에 대한 상장회사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證監發 [2002] 83호) 외국의 선진 관리경험·기술 및 자금을 유치, 경제구조 조정 절차를 가속화하고, 상장회사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외국인에게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를 양도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국투자자에게 상장회사 국유주와 법인를 양도할 경우에는 아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의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국가 경제안전과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국가 소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2) 국유경제 배치의 전략성 조정 및 국가 산업정책의 요구에 부합되고, 국유자본의 최적화 배치 및 공평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3) 공개·공정·공평 원칙을 견지하여 주주, 특히 중소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4) 중장기 투자를 유치하고 단기 운행을 방지, 증권시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2. 외국투자자에게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를 양도할 경우에는《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금지산업은 그 국유주와 법인주를 외국투자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중국측이 지주 또는 상대적 지주지위를 차지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양도후에도 중국측의 지주 또는 상대적 지주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3. 상장회사 국유주와 법인주를 양수하는 외국투자자는 보다 강한 경영관리능력과 자금력, 양호한 재무상황과 신용이 있어야 하고 상장회사의 관리체계 개선 및 지속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투자자에게 대한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공개 경매방식에 의한다. 4. 외국투자자에 대한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시, 산업정책 및 기업 재편과 관련될 경우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서 심사 비준하고, 국유주권의 관리와 관련될 경우에는 재정부에서 심사 비준하며, 중대한 사항은 국무원이 비준한다. 외국투자자에게 대한 국유주 및 법인주를 양도시 상장회사 인수, 정보공개 등에 관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어떠한 지방 또는 부문이라도 자의로 외국투자자에 대한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를 비준하지 못한다. 5. 양도 당사자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의 양도 인가서류, 외국투자자의 양도금 지급증빙서 등을 지참하고 증권등록 결제기관에서 주권 명의변경 등록수속을 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주주 변경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양도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에는 증권등록 결제기관과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명의변경 및 변경 등록수속을 하지 못한다. 6. 외국투자자에게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시, 양도 당사자는 주권 명의변경 전에 외환관리부서에서 외자 외환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투자자의 주권 재양도와 관련될 경우에는 주권 명의변경 전에 외환관리부서에서 외자 외환등록을 변경해야 한다. 7. 외국투자자는 자유태환 화폐로 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국 내에 기 투자한 외국투자자는 외환관리부서의 심사를 거쳐 투자소득 인민폐 이윤으로 지급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는 양도금 전액을 지급한 후 12개월 후에 그 매입 주식을 재양도할 수 있다. 8. 국유주와 법인주 양도로 취득한 외환수입은, 양도측이 규정기한 내에 양도 심사비준서류를 지참하고 외환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매각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가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 양수 후, 상장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순이윤, 주권 재양도로 취득한 수입, 상장회사 정리 결산 후 배분받은 자금은 외환관리부서의 심사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외환을 매입하여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9. 외국투자자에게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를 양도한 후, 상장회사는 기존의 관련 정책을 계속 집행하며, 외국투자기업 대우를 받지 못한다. 국유주 양도수입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사용해야 한다. 10.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투자자에 대한 상장회사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시에도 본 통지 규정을 적용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재 정 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2002. 11. 1 〔참고 1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제1장 총 칙 제1조 정부조달행위를 규범화하고, 정부조달자금의 사용효과를 높이며, 국가 이익과 사회공공이익 및 정부조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청렴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진행되는 정부조달은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정부조달은 각급 국가기관, 사업단위 및 단체조직이 재정자금을 사용하여 법에 따라 제정된 집중조달 목록에 포함되거나 조달제한액 기준 이상의 물품, 공사와 서비스를 조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정부 집중조달 목록과 조달제한액 기준은 본 법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제정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조달은 계약의 방식으로 물품, 공사와 서비스를 유상 취득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구매·임대·위탁·고용 등을 포함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물품은 각종 형태와 종류의 물품, 원자재, 연료, 설비, 제품 등을 포함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공사는 건설공사를 지칭하며, 건축물과 구축물의 신축·개축·증축·인테리어·철거·수선 등을 포함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물품과 공사를 제외한 기타 정부조달 대상을 지칭한다. 제3조 정부조달은 공개투명원칙, 공평경쟁원칙, 공정원칙 및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정부조달공사 공개입찰공고시 공개입찰공고법을 적용한다. 제5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자가 자유로이 당해 지역과 당해 업종 정부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 또는 제한하지 못한다. 제6조 정부조달은 엄격히 승인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정부조달은 집중조달과 분산조달을 결합하여 실행한다. 집중조달 범위는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가 공포한 집중조달목록에 따라 확정한다. 중앙예산에 속하는 정부조달 항목은 집중조달목록을 국무원이 확정 및 공포하고, 지방예산에 속하는 정부조달 항목은 집중조달목록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 위임기관이 확정 및 공포한다. 집중조달목록에 포함된 정부조달 항목은 집중조달을 실행한다. 제8조 정부조달 제한액 기준은 중앙예산에 속하는 정부조달 항목은 국무원이 확정 및 공포하고, 지방예산에 속하는 정부조달 항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 위임기관이 확정 및 공포한다. 제9조 정부조달은 환경보호, 미발달지역 및 소수민족지역 지원, 중소기업 발전 촉진 등 국가 경제 및 사회발전 정책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10조 정부조달은 본국의 물품, 공사와 서비스를 조달해야 한다. 단,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조달해야 할 물품, 공사와 서비스를 중국 국내에서 취득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비즈니스 조건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 (2) 중국 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3)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상기 조항이 말하는 본국의 물품, 공사와 서비스 한계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1조 정부조달 정보는 정부조달 감독관리 부서가 지정한 매체에 적시에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단, 상업비밀에 속할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정부조달활동 중, 조달자 및 관련 인원이 공급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회피해야 한다. 공급자가 조달자 및 관련 인원이 기타 공급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상기 조항에서 말하는 관련 인원은 공개입찰공고 조달중의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경쟁성담판 조달중의 담판인원, 가격조회 조달 중 가격조회 인원을 포함한다. 제13조 각급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정부조달 감독관리 부서로 법에 의거 정부조달 활동의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각급 인민정부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의거 정부조달활동 관련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제2장 정부조달 당사자 제14조 정부조달 당사자는 정부조달활동 중 권리를 향수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각종 주체를 말하며, 조달자, 공급자와 조달대행기관 등을 포함한다. 제15조 조달자는 법에 의거 정부조달을 진행하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단체조직을 말한다. 제16조 집중조달기관은 조달대행기관이다. 해당지역 시 및 자치주 이상 인민정부는 당지 정부조달항목과 집중조달 수요에 따라 집중조달기관을 설립한다. 집중조달기관은 비영리 사업법인으로, 조달자의 위탁에 따라 조달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 집중조달기관은 정부조달활동 진행 시, 조달가격이 시장평균가보다 낮고, 조달 효과가 높으며, 조달품질과 서비스가 우수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8조 조달자는 집중조달목록에 포함된 정부조달항목을 조달할 경우, 집중조달기관에 대행조달을 위탁해야 한다. 집중조달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조달항목을 조달할 경우 자체 조달할 수 있으며, 집중조달기관에 위탁하여 위탁범위 내에서 대행 조달할 수도 있다. 집중조달목록에 포함된 통용 정부조달항목에 속하는 것은 집중조달기관에 위탁하여 대행 조달토록 하여야 한다. 본 부서, 본 계통이 특수 요구하는 항목은 실행 부서가 집중조달 하여야 하고, 본 기관이 특수 요구하는 항목은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허가를 거친 후 자체 조달할 수 있다. 제19조 조달자는 국무원 관련부서 또는 성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자격인증을 받은 조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범위 내에서 정부조달사무를 처리한다. 조달자는 조달대행기관을 자체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조달자에게 조달대행기관을 지정해주어서는 안된다. 제20조 조달자가 법에 의거 조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조달사무을 처리할 경우, 조달자와 조달대행기관간 위탁대행 협의를 체결해야 하며, 법에 의거 위탁대행 사항을 확정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21조 공급상은 조달자에게 물품, 공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22조 공급상이 정부조달활동에 참여하려면 다음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민사책임 독립 담당 능력 (2) 양호한 상업신용과 건전한 재무회계제도 (3) 계약이행에 필요한 설비와 전문기술능력 (4) 법에 의거 세금과 사회보장자금을 납부한 양호한 기록 (5) 정부조달활동 참가 전 3년내 경영활동 중 중대한 불법기록이 없어야 함 (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조달자는 조달항목의 특수요구에 따라 공급자의 특정조건을 규정할 수 있으나, 비합리적인 조건으로 공급상을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 제23조 조달자는 정부조달에 참가한 공급상에게 관련 자질증빙 서류와 실적상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법이 규정한 공급상 조건과 조달항목의 공급상에 대한 특정요구에 따라, 공급상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제24조 2인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한 공급상의 신분으로 정부조달에 공동 참여할 수 있다. 연합체 형식으로 정부조달에 참여할 경우, 연합체의 각 공급상은 본 법 제22조가 규정한 조건을 구비해야 하며, 조달자에게 연합협의를 제출하고 연합체 각 측이 담당할 역할과 의무를 제시한다. 연합체 각 측은 조달자와 조달계약을 공동 체결하고, 조달계약이 약정한 사항에 대해 조달자에게 연대책임을 진다. 제25조 정부조달 당사자는 상호 내통하여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과 기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수단으로도 기타 공급상의 경쟁 참여를 배제하지 못한다. 공급상은 조달자, 조달대행기관,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경쟁성 담판소위 구성인원, 가격조회소위 구성인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낙찰 또는 거래를 성립시켜서는 안된다. 조달대행기관은 조달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불법이익을 도모하지 못한다. 제3장 정부조달방식 제26조 정부조달은 다음 방식을 취한다. (1) 공개 입찰공고 (2) 초청 입찰공고 (3) 경쟁성 담판 (4) 단일공급 조달 (5) 가격조회 (6) 국무원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인정한 기타 조달방식 공개입찰을 정부조달의 주요 조달방식으로 한다. 제27조 조달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 조달시 공개입찰공고 방식을 취해야 하며, 구체적인 액수 기준은 중앙예산에 속하는 정부조달항목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지방예산에 속하는 정부조달항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특수상황으로 인해 공개입찰공고 외의 조달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달활동 개시 전 당해 지역 시, 자치주 이상 인민정부 조달감독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조달자는 공개입찰공고 방식으로 조달해야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분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도 공개입찰공고를 회피하여 조달해서는 안된다. 제29조 다음 상황의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는 본 법의 초청입찰공고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특수성이 있어, 제한된 범위의 공급상으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공개입찰공고 비용이 정부조달항목 총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대한 경우 제30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는 본 법의 경쟁성 담판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후 공급상이 응찰하지 않거나 합격된 응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2차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2) 기술이 복잡하거나 성질이 특수하여, 상세한 규격 또는 구체적 요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3) 입찰공고를 채택하면 시간상 고객의 긴급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4) 사전에 가격총액을 계산할 수 없을 경우 제31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는 본 법의 단일 공급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유일한 공급상으로부터 조달할 경우 (2) 예견 불가능한 긴급상황의 발생으로, 기타 공급상으로부터 조달할 수 없을 경우 (3) 기존 조달항목과의 일치성 또는 서비스 요구를 보장하여야 하고, 원 공급상으로부터 보충 조달시, 또는 보충조달 총액이 원 계약 조달금액의 10% 이하일 경우 제32조 조달물품의 규격과 기준이 통일되고, 현물 공급지를 충족하며, 가격변동 정도가 작은 정부조달항목은 본 법의 가격조회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4장 정부조달 절차 제33조 부서의 예산편성 책임을 가진 부서는 다음 재정년도 부서 예산편성시, 현 재정년도 정부조달항목 및 자금예산을 기록하여 동급 재정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부서 예산의 심사허가는 예산관리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34조 물품 또는 서비스항목을 초청입찰공고 방식으로 조달할 경우, 조달자는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상중에서 무작위 방식으로 셋 이상의 공급상을 선택하여 응찰 초청장을 송부해야 한다. 제35조 물품과 서비스항목을 입찰공고 방식으로 조달할 경우, 입찰공고서류 발송일부터 응찰자가 응찰서류를 제출한 날까지 2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36조 입찰공고 조달과정에서 다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입찰을 폐기한다. (1) 전문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상 또는 실질적으로 응찰한 공급상이 3이하인 경우 (2) 공정한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규정위반 행위가 나타날 경우 (3) 응찰자의 오퍼가격이 조달예산을 초과하여 조달자가 지불할 수 없을 경우 (4) 중대한 변고로 조달임무가 취소될 경우 입찰 폐기 후 조달자는 폐기 이유를 전체 입찰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7조 입찰 폐기 후, 조달임무 취소되는 상황 외에는 입찰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 기타 방식으로 조달해야 할 경우, 조달활동 개시 전 당해 시, 자치주 이상 인민정부 조달감독관리부서 또는 정부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경쟁성담판 방식으로 조달할 경우 하기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담판소위 결성. 담판소위는 조달자 대표와 관련 전문가 총 3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되며, 이 중 전문가 수는 소위 총수의 2/3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2) 담판서류 제정. 담판서류는 담판절차, 담판내용, 계약초안의 조항 및 계약성립 기준 등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3) 담판에 참가할 공급상 명단 확정. 담판소위는 상응한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이상의 공급상를 확정하여 담판에 참여하게 하고 담판서류를 제공한다. (4) 담판. 담판소위의 전체 인원은 단일 공급상과 개별 담판을 진행한다. 담판과정에서 담판 양측은 담판과 관련한 기타 공급상의 기술자료, 가격과 기타 정보를 유출하지 못한다. 담판서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 담판소위는 서면으로 담판에 참가한 전체 공급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거래 공급상 확정. 담판이 끝난 후 담판소위는 담판에 참여한 모든 공급상에게 규정한 시간 내에 최종 오퍼를 내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조달자는 담판소위가 제공한 거래 후보자 가운데 조달수요, 품질과 서비스에 부합되고 최저 오퍼 원칙에 따라 거래 공급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담판에 참여했으나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전체 공급상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단일 공급지 방식으로 조달할 경우 조달자와 공급상은 본 법이 규정한 원칙에 따라, 조달항목의 품질이 보장되고 양측이 협상한 합리적 가격의 기초에서 조달하여야 한다. 제40조 가격조회의 방식으로 조달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가격조회소위 결성. 가격조회소위는 조달자 대표와 관련 전문가 총 3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되며, 이 중 전문가 수는 소위위원 총수의 2/3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가격조회소위는 조달항목의 가격구성과 거래기준 평가결정 등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2) 가격조회 대상 공급상 명단 확정. 가격조회소위는 조달수요에 따라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상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상을 확정하고, 가격조회 통지서를 송부하여 오퍼를 내게 한다. (3) 가격 조회. 가격조회소위는 가격조회 대상 공급상에게 수정할 수 없는 가격을 1차적으로 신고하게 한다. (4) 거래 공급상 확정. 조달자는 조달수요, 품질과 서비스에 부합되고 최저오퍼 원칙에 따라 거래 공급상을 확정하고, 결과를 가격조회에 참여했으나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모든 공급상에게 통지한다. 제41조 조달자 또는 위탁 조달대행기관은 공급상의 계약 이행을 검수해야 한다. 대형 또는 복잡한 정부조달항목은 국가가 인정한 품질검수기관에 의뢰하여 검수사업을 진행한다. 검수인원은 검수서에 서명해야 하며 상응한 법률책임을 진다. 제42조 조달자, 조달대행기관은 정부조달항목 각 조달활동의 조달서류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위조, 변조, 은닉 또는 소각하지 못한다. 조달서류의 보관기간은 조달 종료일자부터 15년이다. 조달서류는 조달활동 기록, 조달예산, 입찰공고 서류, 응찰 서류, 평가 기준, 평가보고, 낙찰 서류, 계약 원본, 검수 증빙, 질의와 응답, 소송 처리결정 및 기타 관련 서류와 자료를 포함한다. 조달활동 기록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달항목의 유형과 명칭 (2) 조달항목의 예산, 자금구성과 계약가격 (3) 조달방식, 공개 입찰공고 외의 조달방식을 취할 경우 반드시 원인 기록 (4) 공급상 초청과 선택의 조건과 원인 (5) 입찰 평가기준 및 낙찰자 확정 원인 (6) 입찰폐기 원인 (7) 입찰공고 외의 조달방식을 취한 관련 기록 제5장 정부조달 계약 제43조 정부조달 계약에는 계약법을 적용한다. 조달자와 공급상간의 권리와 의무는 반드시 평등, 자원(自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방식으로 약정한다. 조달자는 조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공급상과 정부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달대행기관이 조달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조달자의 위임 위탁증서를 제출하여 계약 부속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제44조 정부조달 계약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취해야 한다. 제45조 국무원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정부조달 계약의 필수 조항을 규정해야 한다. 제46조 조달자와 낙찰·거래 공급상은 낙찰·거래통지서 발송일부터 30일 내에 조달서류가 확정한 사항에 따라 정부조달 계약을 체결한다. 낙찰·거래통지서는 조달자와 낙찰·거래 공급상에게 모두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낙찰·거래통지서 발송 후 조달자가 낙찰·거래 결과를 변경하거나, 낙찰·거래공급자가 낙찰·거래항목을 포기할 경우에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47조 조달자는 정부조달항목의 조달계약 체결일자부터 7근무일 내에 계약 사본을 동급 정부 조달감독관리부서와 관련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48조 낙찰·거래 공급상은 조달자의 허가를 거쳐 법에 따라 分包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정보조달 계약을 分包 이행할 경우, 낙찰·거래 공급상은 조달항목과 分包항목에 대해 조달자에게 책임을 지며, 分包 공급상은 分包항목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49조 정부조달 계약 이행과정에서 조달자가 계약과 같은 물품, 공사와 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계약의 기타 조항을 변경하지 않는 전제하에 공급상과 보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모든 보충 계약의 조달금액은 원 계약 조달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업다. 제50조 정부조달 계약의 양측 당사자는 사사로이 계약을 변경,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정부조달 계약의 계속 이행이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 양측 당사자는 계약을 변경, 중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 과실을 범한 당사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양측 모두 과실이 존재할 경우 각자 상응한 책임을 진다. 제6장 질의와 소송 제51조 공급상이 정부조달활동에 의문이 있을 경우 조달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조달자는 적시에 회신을 주어야 한다. 단, 회신 내용은 상업비밀과 관련 되어서는 안된다. 제52조 공급상이 조달서류, 조달과정과 낙찰·거래결과가 본인의 권익에 손실을 미쳤다고 인정할 경우, 사실을 알게된 7근무일 내에 서면으로 조달자에게 질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조달자는 공급상의 서면질의를 받은 7근무일 내에 회신을 주어야 하며, 질의한 공급상과 기타 관련 공급상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신 내용은 상업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54조 조달자가 조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조달할 경우, 공급상은 조달대행기관에 문의 또는 질의할 수 있다. 조달대행기관은 본 법 제51조,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자가 위탁 위임한 범위내의 사항에 대해 회신을 한다. 제55조 질의한 공급상은 조달자, 조달대행기관의 회신에 만족하지 않거나,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관이 규정한 시간 내에 회신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회신기간 만료 후 15근무일 내에 동급 정부 조달감독관리부서에 고소할 수 있다. 제56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는 고소 접수 후 30근무일 내에 고소사항에 대한 처리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고소인과 고소사항과 관련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57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는 고소사항 처리기간 중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 조달자에게 조달활동을 잠시 중지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단, 중지기간은 최장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8조 고소인이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의 고소 처리결정에 불복하거나,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기한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장 감독 검사 제59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는 정부조달활동 및 집중조달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감독 검사의 주요내용은 (1)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와 규정의 집행상황 (2) 조달범위, 조달방식과 조달절차의 집행상황 (3) 정부조달인원의 직업적 소질과 전문기술 제60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는 집중조달기관을 설치하지 못하며, 정부조달항목의 조달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조달대행기관과 행정기관은 예속관계 또는 기타 이익관계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제61조 집중조달기관은 건전한 내부 감독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조달활동의 결정과 집행절차는 명확해야 하며 상호 감독, 상호 제약해야 한다. 조달 취급인원과 조달계약 심사, 검수 인원의 직책권한은 명확해야 하며 상호 분리되어야 한다. 제62조 집중조달기관의 조달인원은 관련 직업소질과 전문기술을 구비해야 하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 전문직책 재직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집중조달기관은 업무인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조달인원의 전문수준, 업무실적과 직업윤리 상황에 대한 정기적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결과 불합격된 조달인원은 계속 재직하게 할 수 없다. 제63조 정부조달항목의 조달기준은 공개해야 한다. 본 법이 규정한 조달방식을 취할 경우, 조달자는 조달활동 종료 후 조달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64조 조달자는 본 법이 규정한 조달방식과 조달절차에 따라 조달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달자 또는 조달업무 인원에게, 특정한 공급자로부터 조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제65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는 정부조달항목의 조달활동을 검사하여야 하며, 정부조달 당사자는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는 집중조달기관의 조달가격, 자금절감 효과, 서비스 품질, 신용 상황, 불법행위 여부 등 사항을 심사하고, 정기적으로 심사결과를 사실대로 공포하여야 한다. 제67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 정부조달에 대한 행정감독 책임을 가진 정부 관련 부서는 직책 분담에 따라 정부조달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68조 감사기관은 정부조달을 감사 감독한다.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 정부조달 각 당사자는 정부조달활동과 관련해 감사기관의 감사 감독을 받는다. 제69조 감사기관은 정부조달활동에 참여한 국가기관, 국가공무원과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타 인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한다. 제70조 임의의 기관과 개인은 정부조달활동 불법행위에 대해 적발, 검거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 기관은 각자 직책에 따라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장 법률책임 제71조 조달자, 조달대행기관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기한을 주어 시정토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책임자와 기타 책임자에 대해서는 행정주관부서 또는 관련 기관이 처분을 주고 통보한다. (1) 공개 입찰공고를 취해야 할 조달항목을 자의로 기타 방식으로 조달할 경우 (2) 자의로 조달기준을 높일 경우 (3) 정부조달 대행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기관에 조달업무를 위탁할 경우 (4) 불합리적인 조건으로 공급상을 차별대우할 경우 (5) 입찰공고 조달과정 중 응찰자와 협상담판을 진행할 경우 (6) 낙찰·거래통지서 발송 후 낙찰·거래공급자와 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 관련 부서의 법에 의한 감독 검사를 거절할 경우 제72조 조달자, 조달대행기관 및 업무인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어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몰수하며, 국가기관의 업무인원일 경우 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준다. (1) 공급상 또는 조달대행기관과 악의로 내통할 경우 (2) 조달과정 중 뇌물을 받거나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수취할 경우 (3) 관련 부서의 법에 의한 감독 검사 중, 허위 상황을 제공할 경우 (4) 개찰 전 입찰 최저 기준가격을 누설할 경우 제73조 전 2개 조항의 불법행위로 낙찰·거래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한다. (1) 낙찰·거래공급상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조달활동을 중지한다. (2) 낙찰·거래공급상이 이미 확정되었으나 조달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철회하고 합격한 낙찰·거래 후보자중에서 별도로 낙찰·거래공급상을 확정한다. (3) 조달계약을 이미 이행하여 조달자, 공급상에게 손실을 끼쳤을 경우, 책임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74조 조달자가 집중조달대상 정부조달항목을 집중조달기관에 위탁하여 집중조달하지 않을 경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는 시정토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절할 경우에는 예산에 따른 자금지불을 중지하고, 상급 행정주관부서 또는 관련 기관이 법에 의거 직접책임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처분을 준다. 제75조 조달자가 법에 의거 정부조달항목의 조달기준과 조달결과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시정토록 명령하고,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의거 처분을 준다. 제76조 조달자, 조달대행기관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관해야 할 조달서류를 은닉, 소각하거나 위조, 변조할 경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2만원(元)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책임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법에 의거 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7조 공급상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조달금액의 0.5%이상 1%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량행위 기록명단에 기입하는 동시에, 1∼3년간 정부조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불법소득은 몰수한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낙찰·거래에 성공할 경우 (2) 부당한 수단으로 기타 공급상을 비방 또는 배제할 경우 (3) 조달자, 기타 공급상 또는 조달대행기관과 악의로 내통할 경우 (4) 조달자, 조달대행기관에 뇌물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5) 입찰공고 조달과정에서 조달자와 협상담판을 진행할 경우 (6) 관련 부서의 감독과 검사를 거절하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할 경우 공급자가 상기 (1)∼(5)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낙찰·거래를 무효로 한다. 제78조 조달대행기관이 정부조달 대행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법에 의거 관련업무 진행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9조 정부조달 당사자가 본 법 제71조, 제72조, 제77조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실을 줄 경우, 관련 민사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제80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 업무인원이 감독검사 중 본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권남용, 직무소홀 및 사리사욕을 채울 경우 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1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공급상의 고소에 대해 기한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직접책임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제82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의 집중조달기관 실적에 대한 심사 중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기만할 경우, 또는 정기심사와 심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포하지 않을 경우, 적시에 시정해야 하며,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그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준다. 집중조달기관이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의 심사 중에 실적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실을 기만할 경우,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통보한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조달 대행자격을 취소한다. 제83조 임의의 기관과 개인이 다른 공급상이 당해 지방 또는 당해 업종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저지 또는 제한할 경우, 기한을 주어 시정토록 명령하고 시정을 거절할 경우에는 동 기관, 개인의 상급 행정주관부서 또는 관련기관이 기관책임자 또는 개인에게 처분을 준다. 제9장 부 칙 제84조 국제조직 또는 외국정부의 차관을 이용한 정부조달의 경우, 대출측 또는 자금 제공측이 중국측과 체결한 협의중에 조달의 구체조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할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된다. 제85조 중대한 자연재해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한 긴급조달과 국가안전 및 기밀과 관련된 조달에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6조 군사조달 법규는 중앙군사위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87조 본 법의 구체적인 실시단계와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88조 본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14〕 외채관리 잠정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본 방법은 외채관리 강화, 외채방법의 규범화, 외채의 효율성 제고 및 외채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제정함. 제2조 외채란 국내기구들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외화로 표시된 채무를 말함. 제3조 국내기구란 정부기관, 금융기구, 기업, 기관 및 사회단체를 포함한 중국 경내(境內)에 설립된 합법적인 상설기구를 말함. 제4조 비거주자란 중국경외(境外)기구, 자연인 및 중국 내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비상설기구을 말함. 제5조 채무종류에 따라 외채는 외국정부차관, 국제금융기구차관과 국제 상업차관으로 분류함. (1) 외국정부차관이란 중국정부가 외국정부에서 빌려오는 정부간 채무를 말함. (2) 국제금융기구차관이란 중국정부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 농업발전기금, 기타 국제적이나 지역적인 금융기구에서 빌려오는 비상업적인 채무를 말함. (3) 국제상업차관이란 국내기구가 비거주자에게서 빌려 오는 상업적인 채무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1. 국외 은행과 기타 금융기구에서 빌려 오는 차관 2. 국외기업, 기타 기구와 자연인에서 빌려 오는 차관 3. 국외서 발행한 중장기채권(전환채권을 포함)과 단기채권(상업어음 및 금액이 큰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포함) 4. Buyer Credit, 연불차관 및 기타형식의 무역 융자 5. 국제 리스 6. 비거주자 외화 예금 7. 보상무역중 외화로 상환하는 채무 8. 기타 종류의 국제상업차관 제6조 상환책임에 따라 외채는 주권외채와 비주권외채로 분류함 (1) 주권외채란 국무원이 수권기구로서 국가신용을 담보로 하여 상환하여야 할 외채를 말함. (2) 비주권외채란 주권외채이외의 기타 외채를 말함 제7조 대외담보란 국내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담보법>을 의하여 보증, 저당, 질권 등의 방식으로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담보임. 대외 담보형식의 잠재적인 대외 상환의무는 잠재외채임. 제8조 국가는 각종 외채와 잠재외채에 대하여 전면적인 관리를 실시함. 외채차입, 대외담보, 외채자금의 사용 및 상환은 국가의 유관 법률, 법규와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됨. 제9조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채관리 부서임. 제2장 외채 차입 및 대외담보 제10조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유관부서와 함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따른 외채수요, 국제수지 상황, 외채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국가 외채계획을 작성하며, 전반적인 외채 규모와 구조조정 목표를 확정함. 제11조 국가는 외채종류, 상환책임과 채무인의 특성에 따라 외채를 분류하여 관리함. 제12조 국제금융기구차관과 외국정부차관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차입함.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재정부 등 유관부서와 함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농업발전기금 및 외국정부차관과 관련된 프로젝트 지원 계획을 작성함. 재정부는 계획에 따라 상담, 면담, 차관협의서 체결 및 국내 채무인에게 직접 혹은 유관 금융기구를 통하여 전대하는 업무를 담당함. 그중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농업발전기금 및 중요 국가의 외국정부차관 프로젝트 계획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됨. 제13조 재정부는 국가를 대표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국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며 국가의 외채사용계획에 포함됨. 기타 모든 국내기구가 국외에서 발행하는 중장기채권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의 심의를 받은 후,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됨. 국외에서 단기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이 심사하며, 이 중 회전방식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과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비준을 득하여야 됨. 제14조 국가는 국유상업은행의 중장기 외채차입과 잔액을 관리함. 잔액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유관부서가 심사한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득하여야 함. 제15조 경내 중자기업 등이 중장기 국제상업차관을 차입하는 경우,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비준을 득하여야 함. 제16조 국가는 경내 중자기구의 단기 국제상업차관차입에 대하여 잔액관리를 실시하며, 잔액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심사 확정함. 제17조 국가는 경내 외자금융기구의 외채차입을 총량적으로 통제하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규정함. 제18조 외상투자기업이 차입한 중장기 외채 누계액과 단기 외채잔액의 합은 비준 부서가 비준한 프로젝트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의 차액범위 이내이어야 함. 외상투자기업은 차액범위내에서 스스로 외채를 차입할 수 있음. 차액을 초과하는 경우 원래 비준부서에서 프로젝트 총 투자액을 재심의 받아야 함. 제19조 국내기구가 대외담보하는 경우 국가의 법률, 법규와 외환관리부서의 유관 규칙을 준수해야 됨. 제20조 국내기구는 비영업적 성격의 국외기구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없음. 제21조 모든 정부기관, 사회단체, 사업기관들은 국무원의 비준을 득하지 못하면 외채를 차입하거나 혹은 대외담보를 할 수 없음. 제22조 국내기구가 차관계약서 혹은 담보계약서를 체결한 후, 유관 규정에 따라서 외환관리부서에 가서 등록 수속을 이행하여야 함. 국제상업차관 계약서 혹은 담보계약서는 등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함. 제3장 외채자금의 사용 제23조 외채자금은 주로 경제발전과 외채규모의 구조조정에 사용해야 됨. 제24조 국제금융기구차관과 외국정부차관 등 중장기 외국 특혜차관은 기초적, 공익적인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됨. 특히 중서부지역에 많이 투입해야 됨. 제25조 중장기 국제상업차관은 선진 기술과 설비를 수입하는 것과 산업구조조정 및 외채구조조정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어야 됨. 제26조 국내기업이 차입한 중장기외채자금은 비준한 용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유용할 수 없음.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원래의 절차대로 재심의해야 됨. 제27조 국내기업이 차입하는 단기외채자금은 주로 유동자금으로 써야 됨. 고정자산 등 중장기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제28조 외채을 사용하는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법인 책임제를 실시해야 됨. 프로젝트 법인은 외채의 사용수익에 책임져야 됨. <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과 외국차관기구의 유관 규정에 따라서 입찰 구입을 해야 하는 경우,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됨. 제29조 외채관리부서는 외채자금의 사용상황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함. 제30조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국가 중대건설프로젝트 감사방법>의 규정에 따라 외채자금을 사용하는 국가 중대건설프로젝트에 감사 특파원을 파견하여 프로젝트의 실시 및 자금 사용상황을 감사함. 제4장 외채상환 및 위험관리 제31조 주권외채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상환함. 주권외채자금은 재정부가 직접 혹은 금융기구를 통해서 국내 채무인에게 전대함. 국내 채무인은 재정부 혹은 전대금융기구에 상환책임을 져야 됨. 제32조 비주권외채는 채무인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여 상환해야 함. 제33조 채무인은 자기보유 외환자금으로 외채를 상환할 수 있으며, 외환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서 인민폐를 외화로 교환하여 외채를 상환할 수 있음. 제34조 채무인이 상환하지 못하는 외채는 담보인이 있는 경우, 담보인이 대신 상환해야 됨. 제35조 담보인이 담보계약서를 따라서 대신해서 상환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경우, 외환관리부서에서 대외 담보계약 이행과 관련된 비준 수속을 해야 됨. 제36조 채무인은 외채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필요시 채무 구조조정 및 차입조건을 개선하여야 함. 원래의 외채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인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cost 낮은 외채를 차입하여 cost 높은 외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외채 비용를 줄이고 채무구조를 개선해야 함. 이 중 주권외채에 관련된 것은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제37조 채무인은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자격이 구비된 금융기구에게 위임하여 외채의 환율과 이자율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제5장 외채 감독관리 제38조 외채관리부서는 국가의 법률과 본 방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외채 및 대외담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 제39조 외채관리부서는 관리감독시 채무인과 유관 기업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장부와 자산을 검사할 수 있음. 제40조 국내기구의 외채차입 혹은 대외담보시 규정된 비준수속 혹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차관 계약서와 담보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음. 제41조 차관계약서 혹은 담보계약서 등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대외 상환의무 혹은 잠재적인 대외 상환의무가 있는 대외차관 혹은 담보는 본 방법에 따라 외채 감독관리를 받아야 됨. 제42조 이익공유와 위험분담의 원칙을 위반하여 외국사업자의 직접투자에 대한 고정수익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외채를 차입하는 행위를 금지함. 제43조 외채관리부서의 비준이 없는 경우, 국외 중국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채무위험과 상환책임은 국내로 이전될 수 없음. 제44조 외화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국내기구의 외화구좌, 외채구좌를 개설하고 외화자금 거래를 할 경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유관 외채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외채관리부서를 도와 조사해야 됨. 제45조 외채관리부서는 외채동태를 파악해야 하며 외채감독에 대한 전면적인 예측 경고체제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됨. 제46조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채통계에 대한 감독 및 예측을 담당하고 정기적으로 외채 통계숫자를 발표해야 됨. 제47조 국내기구가 본 법을 위반하여 외채를 차입하거나 대외담보하는 경우, 그 기구의 주관부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원에게 상응하는 행정 처분을 하여야 함.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적 책임을 추궁해야 됨. 제48조 외채관리부서의 직원이 직권을 유용하거나 자기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관 부서가 그 직원을 행정처분 하여야 함.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적 책임을 추궁해야 됨. 제6장 부 칙 제49조 국내기구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기구에서 채무를 차입하거나 담보하는 경우에 본 법을 준수해야 됨. 제50조 외채관리부서는 본 법에 의거, 유관 실시세칙을 작성하여야 됨. 제51조 본 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 및 국가외환관리국이 담당함. 제52조 본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실시함. * 자료원 : 주중한국대사관 〔참고 15〕 반덤핑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반덤핑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을 규범화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이하 "반덤핑조례"라 칭함)에 근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반덤핑조례에 의거 제기된 반덤핑 조사신청 또는 반덤핑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이하 "국가경무위"라 칭함)는 반덤핑 산업피해의 조사 및 재결에 책임을 진다. 농산품 관련 반덤핑 산업피해조사는 국가경무위가 농업부와 함께 실시한다. 제4조 국가경무위 산업피해조사국은 본 규정의 구체적인 실시에 책임을 진다. 제2장 피해와 인과관계의 인정 제5조 "피해"라 함은 덤핑이 기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실질적 피해의 위협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국내산업 육성에 실질적 방해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피해"라 함은 국내산업에 이미 발생한 소홀히 할 수 없는 피해를 말한다. "실질적 피해의 위협"이라 함은 국내산업에 아직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것을 말한다. "실질적 방해"라 함은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나 실질적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국내산업의 육성에 엄중한 방해가 된 것을 말한다. 제6조 덤핑이 국내산업에 초래한 실질적인 피해를 확정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덤핑수입제품의 수량(덤핑수입제품의 절대수량 혹은 상대적으로 국내의 동종 제품의 생산 또는 소비수량이 대량 증가했는지의 여부를 포함) (2) 덤핑수입제품의 가격(덤핑수입제품의 가격삭감 혹은 국내의 동종 제품의 가격에 대한 대폭적인 억제·하락 등의 영향 포함) (3) 덤핑수입제품이 국내산업의 상관경제인수와 지표에 끼친 영향(국내산업의 판매·이윤·생산량·시장점유율·생산성·투자수익·설비이용율 등 방면에서의 실제 또는 잠재적 하락, 국내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덤핑폭의 대소, 덤핑수입 제품의 국내산업의 현금유동·재고·취업·임금·산업성장·자금조달·투자능력에 대한 실제 혹은 잠재적 소극적 영향 등 포함) (4) 덤핑수입제품의 수출국(지구)·원산국(지구)의 수출능력·생산능력 또는 재고상황 (5) 기타요소 제7조 덤핑이 국내산업에 초래한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을 확정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덤핑수입제품 수량의 증가 또는 대량증가의 가능성 (2) 덤핑수입제품의 국내의 동종제품의 가격에 대한 억제·인하의 가능성 (3) 덤핑수입제품의 수출국(지구)·원산국(지구) 생산자 또는 관련 생산자의 생산능력·수출능력과 미래 가능한 생산능력·수출능력 (4) 덤핑수입제품의 수출국(지구) 재고·원산국(지구) 재고·생산자 또는 관련 생산자 재고의 변화추세 (5) 덤핑수입제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또는 영향 초래의 가능성 (6) 덤핑수입제품의 제3국(지구) 시장에서의 덤핑진행의 결과 (7) 기타요소 실질적인 손해의 위협을 확정함에 있어 사실에 의거해야 하며, 단순히 고발이나 추측 또는 미미한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안된다. 제8조 덤핑이 국내산업 육성에 끼친 실질적 방해를 확정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내산업의 육성과 육성계획 상황 (2) 국내수요의 증가상황 및 그 영향 (3) 덤핑수입제품의 국내시장상황에 대한 영향 (4) 덤핑수입제품의 후속 생산능력과 국내시장에서의 발전추세 (5) 기타요소 제9조 국가경무위가 덤핑이 국내산업에 끼친 피해나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때에는 확실한 증거에 의거, 각 항 지표 및 요소에 대해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내수요 또는 소비양식의 변화·국내외 생산상의 무역규제방법 또는 상호경쟁상황·기타 국가(지구)의 관련제품 수입상황·기술발전 상황·국내산업의 수출상황·국내산업의 생산성·불가항력 요소 등 피해를 초래하는 비덤핑 요소를 덤핑에 의한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 제10조 동종의 제품이라 함은 덤핑수입제품과 같은 제품을 말한다. 같은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덤핑수입제품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제품을 동종의 제품 으로 본다. 제11조 동종의 제품을 확정함에 있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물리적 특징과 화학적 성능·생산설비와 제조기술·소비자와 생산자의 평가·제품의 대체가능성·판매루트·가격 등 제12조 덤핑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에는, 국내의 동종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단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국내의 동종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단독적으로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내 동종제품이 포함되는 가장 좁은 제품그룹 또는 범위의 생산을 포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가경무위는 산업피해를 재정함에 있어, 아직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조사대상제품 또는 조사대상제품의 부분제품을 배제할 수 있다. 배제된 제품에 대하여는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국내산업을 확정할 때에는 중국국내 동종제품의 모든 생산자 또는 국내 동종제품의 총생산량중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고려해야 한다. 단, 국내생산자가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관련이 있거나, 그 자신이 덤핑제품의 수입업자인 경우에는 국내산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전항에서 관련이 있다 함은 그 중 일방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른 일방을 통제 또는 영향을 미치거나, 쌍방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3자의 통제 또는 영향을 받거나, 쌍방이 공동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등의 상황을 말한다. 제15조 구역산업을 확정함에 있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생산자가 그 생산한 동종 제품을 해당 구역시장에서 전부 혹은 거의 전부를 판매하는 것 (2) 해당 구역시장의 소요의 대부분이 국내의 기타 구역범위의 동종제품 생산자가 제공한 것이 아닌 것 (3) 기타요소 제16조 덤핑수입제품이 2개 이상의 국가(지구)에서 수출했으며 동시에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덤핑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초래한 영향에 대하여 누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각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덤핑수입제품의 덤핑 폭이 2% 이상이고, 그 수입량이 무시 또는 계산 필요 없는 양에 속하지 않는 것 (2) 덤핑수입제품간 또는 덤핑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간의 경쟁조건에 따라 누적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적합한 것이다. 전항에서 무시 또는 계산 필요 없는 양이라 함은 일개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덤핑수입제품의 수량이 동종제품 총수입량의 3%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단, 3% 미만의 일부 국가(지구)의 총수입량이 동종제품 총수입량의 7%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7조 누적평가를 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덤핑수입제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의 지속성과 가능성 등의 상황 (2) 서로 다른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덤핑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간의, 특정 고객의 요구 또는 제품품질 등 상관요소를 포함한 대체가능정도 (3) 서로 다른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덤핑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의 동일지구에서의 시장판매가격·판매자 오퍼가격과 실제체결가격 (4) 서로 다른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덤핑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에 같은 혹은 비슷한 판매루트가 존재하는지 여부, 시장에 동시에 출현하였는지 여부 (5) 덤핑수입제품간 또는 덤핑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간의 기타 경쟁조건 (6) 기타요소 제18조 국가경무위가 산업피해조사와 재결을 진행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하며, 반덤핑조치가 공공이익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서 조사를 진행한다. 국가경무위는 덤핑수입제품의 사용자·소비자 등에게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반덤핑안건의 산업피해 조사기간은 통상 입안조사 개시 전 3년으로 한다. 제3장 산업피해조사 제20조 국가경무위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라 칭함)로부터 송달된 반덤핑 조사신청 입안 협의문건·신청서 및 부속 증거자료를 접수한 후, 신청서 내용 및 부속 증거자료에 대한 심사를 하고 30일 내에 입안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심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국가경무위가 신청서 내용이나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덤핑조사 신청인은 국가경무위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 반덤핑 조사신청서에는 아래 증거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반덤핑조례에서 규정한 신청서 필수포함내용 (2) 피해의 유형은 실직적인 피해·실직적인 피해의 위협 또는 국내 관련산업 육성에 대한 실질적인 방해를 말한다. (3) 2개 혹은 2개이상의 국가(지구)가 관련될 경우에는 누적평가의 원인 및 이유를 분석하여야 한다. (4) 국내산업피해를 초래한 기타의 요소 및 기타 증거재료 제22조 신청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를 표시한 국내산업 중, 지지자의 생산량이 지지자와 반대자의 총생산량의 50% 이상인 경우, 국내산업 또는 대표국내산업에서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반덤핑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단, 신청에 대해 지지를 표시한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 총생산량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반덤핑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제23조 반덤핑조사에 응소신청을 하는 이해관계인은, 반덤핑조사 입안공고일로부터 20일내에 국가경무위에 응소신청을 하고 응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동시에 산업피해조사기간 내에 신청인의 생산능력·생산량·재고 또는 건설중인 것과 확장계획, 중국에 수출하는 해당 제품의 수량과 금액, 수입업자의 수입수량과 금액 등 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이해관계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조사대상제품의 외국(지구)생산자·수출업자·국내수입업자, 또는 해당제품 생산자·수출업자·수입업자의 업종단체 또는 기타단체 (2) 조사대상제품의 원산국(지구)·수출국(지구)의 정부 및 그 대표 (3)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자·경영자, 또는 해당제품의 생산자·경영자의 업종단체 또는 기타단체 (4) 기타 제25조 조사활동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인은 관련 신분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업 또는 기타 단체를 대신하는 이해관계인은 영업허가증 등 등기증명·법정대표인의 신분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활동에 참가하는 위탁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명 및 수권위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중국변호사사무소 또는 중국영업변호사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수권위탁서·변호사사무소 영업허가증·변호사영업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국가경무위의 반덤핑산업피해조사 대상은 국내생산자·국내수입업자·국내구매자·국내최종소비자·국외수출업자·국외생산자 등을 포함한다. 제27조 국가경무위는 필요시 유관 산업·재계·경제무역·법률 등 방면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는 상응하는 비밀보장의 책임을 진다. 제28조 국가경무위는 설문조사·표본조사·청문·기술감정·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산업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제29조 국가경무위가 이해관계인에게 보내는 조사설문서는 국내생산자 조사설문서, 국내수입상 조사설문서, 국외생산자·국외수출상 조사설문서 또는 기타 유형의 조사설문서를 포함한다. 제30조 이해관계인은 설문서에 규정된 방식과 시간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서 마감 7일전까지 국가경무위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기간연장 동의여부는 국가경무위가 결정한다. 제31조 국가경무위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조사 전에, 조사의 주요목적과 내용을 사전에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거나 조사상 필요할 경우, 국가경무위는 관련국가(지구)의 동의하에 해당국가(지구)에 인원을 파견하여 관련제품의 생산능력·증설투자·재고·원산 또는 재수출 및 기업간의 연관관계 등의 정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33조 국가경무위는 이해관계인에게 규정에 따라 서면자료를 제출 또는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한 능동적으로 국가경무위에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거나 국가경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피해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피해조사청문회는《산업피해조사청문규칙》에 의해 실시한다. 제35조 국가경무위는 외경무부에서 송부해온 가격승낙 협상문건 및 부속 증거자료를 접수한 후, 가격승낙이 덤핑이 초래한 산업피해를 해소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심사기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시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국가경무위가 관련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격승낙을 하거나 가격승낙 건의를 접수한 수출업자는 국가경무위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36조 수출업자가 가격승낙을 하지 않거나 관련 가격승낙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반덤핑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출업자가 계속하여 수입제품을 덤핑할 경우, 국가경무위는 피해의 위협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확정할 권한이 있다. 제37조 국가경무위는 가격승낙을 접수할만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반덤핑 산업피해조사를 중지 또는 종지 결정을 해야 한다. 제38조 조사중지 또는 종지 후, 수출업자의 청구가 있거나 국가경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해에 대하여 계속 조사할 수 있다. 제39조 가격승낙을 위반한 수출업자에 대하여 국가경무위는 산업피해조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획득 가능한 가장 적당한 정보에 의거 재결을 할 수 있다. 제40조 이해관계인은 그 제출자료나 관련 증거가 비밀을 요할 경우에는 자료제출과 동시에 국가경무위에 해당자료의 비비밀유지 개요를 제출하거나, 해당자료를 비밀유지문건과 공개문건으로 구분해서 제출해야 한다. 비비밀유지 개요와 공개문건은 합리적으로 비밀유지 정보의 실질내용을 표현해야 한다. 실질내용을 표현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경무위는 관련내용과 증거자료를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 이해관계인이 자료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비비밀유지 개요나 공개문건의 경우, 또는 비비밀유지 개요나 공개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경무위는 해당자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경무위는 제출자료가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비밀유지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과정중에 이해관계인은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합리적인 시간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심각하게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 국가경무위는 이미 획득한 사실과 획득 가능한 가장 적당한 정보에 의거 재정을 할 수 있다. 제43조 반덤핑조사 입안 후 최종 재정 공포 전에 모든 이해관계인은 국가 경무위에서 본안조사와 관련된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최종 재정 공포 후 합리적 시간 내에 관련 이해관계인은 관련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제44조 이해관계인이 공개정보를 열람할 때에는 관련 증명문건을 제시해야 하며, 규정에 의거 열람수속을 해야 한다. 제45조 이해관계인은 공개정보를 발췌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단, 공개정보 원본을 국가경무위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 국가경무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산업피해 재결(裁決) 제46조 국가경무위는 초보조사결과를 근거로, 피해 또는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에 대해 1심판결을 한다. 제47조 1심판결에서 덤핑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했거나, 덤핑과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확정된 경우, 국가경무위는 피해 및 피해정도에 대해 계속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 및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성립여부에 대해 최종판결을 한다. 제48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반덤핑 산업피해조사는 종료된다. (1) 신청인이 반덤핑조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2) 피해 또는 덤핑과 피해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 (3) 조사대상제품의 실제 또는 잠재적 수입량 또는 피해가 무시 또는 계산 필요 없을 정도에 속하는 것 (4) 국가경무위가 공공이익 등의 관점에서 반덤핑 산업피해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개 혹은 일부 국가(지구)에서 수출한 조사대상 제품이 이상 제(2)·(3)항의 경우 중 1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경무위는 해당국가(지구) 관련 제품에 대한 산업피해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제49조 반덤핑세 발효 후, 국가경무위는 외경무부에서 송부된 중간 재심협의문건 및 부속 증거자료를 접수한 후 관련 재심 증거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30일 내에 재심결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심사기간은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반덤핑세의 징수기한과 가격승낙의 이행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술한 기한만료일 6개월 전에 국가경무위는 반덤핑세의 징수기한 또는 가격승낙의 이행기한이 곧 만료된다는 통지를 발표해야 한다. 국내산업 또는 그 대표는 기한만료 통지 발표일로부터 20일 내에 국가경무위에 기한만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경무위는 관련 기한만료 재심신청 증거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기한만료 재심신청 마감일로부터 30일 내에 반덤핑세나 가격승낙을 종료하는 것이 피해를 계속 야기하거나 재차 발생할 가능성 여부를 결정해서, 기한만료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 필요시 심사기한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규정된 기한 내에 국내산업 또는 그 대표가 기한만료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경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반덤핑세나 가격승낙을 종료하는 것이 피해를 계속 야기하거나 재차 발생할 가능성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서, 기한만료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 국가경무위가 관련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 이해관계인은 국가경무위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0조 중간재심과 기한만료재심 안건에 대해 국가경무위는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 재심결과에 따라, 국가경무위는 외경무부에서 송부된 가격승낙의 보류·개정 또는 취소 여부에 대한 협의문건 및 부속 증거자료를 접수한 후,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30일 내에 가격승낙의 보류·개정 또는 취소 결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시 심사기한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국가경무위가 관련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 이해관계인은 국가경무위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2조 재심절차는 반덤핑조사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제5장 회피와 반회피 제53조 반덤핑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는 아래의 유형을 포함한다. (1) 반덤핑세 징수대상 제품을 제3국(지구)에서 조립 또는 가공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2) 반덤핑세 징수대상 제품을 형식변경 또는 가공해서 반덤핑세를 징수하지 않는 관세세목에 포함,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3) 반덤핑세 징수대상 제품의 부품·부분품을 중국에 수출하여 중국에서 조립하는 경우 (4) 반덤핑세 징수대상 제품의 후기 발전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5) 기타 제54조 국가경무위는 반덤핑조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반회피 입안조사를 할 수 있다. 제55조 회피행위를 확정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반덤핑조사 입안 전 또는 입안 후에 제53조 각 항의 회피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2) 덤핑국(지구) 또는 제3국(지구)에서 들어온 제품 중 반덤핑세 징수대상 제품의 부품·부분품의 가치가 해당제품 전체 부품·부분품 가치의 비교적 큰 비율을 점하는 경우 (3) 덤핑국(지구) 또는 제3국(지구)에서 들어온 제품 중 원재료로서의 반덤핑세 징수대상 제품 가치가 해당제품 전체 원재료 가치의 비교적 큰 비율을 점하는 경우 (4) 반덤핑세 징수대상 제품을 조립 또는 가공한 제품의 가치 증가분이 조립 또는 가공제품 가치의 비교적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5) 회피행위가 반덤핑세 징수의 효과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6) 반덤핑세 징수대상 제품의 덤핑과 피해사실 (7) 기타요소 제56조 반덤핑조치를 회피하는 행위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국가경무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반덤핑조치 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57조 이해관계인이 국가경무위에 어떠한 문건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중국어 정본 1건 5부와, 동시에 상응하는 전자문건(컴퓨터 플로피 디스크 혹은 CD-ROM) 1건 3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58조 국가경무위의 산업피해 조사와 재결은 국가 언어문자 주관부분이 규정한 통용 언어와 문자를 정식 언어와 문자로 한다.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어떠한 문건·자료·정보도 통용 언어문자로 하여야 한다. 비 통용 언어문자로 된 자료는 표준한자로 된 번역문 및 원문을 제출해야 하며, 번역문을 표준으로 한다.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비 통용 언어문자로 된 자료는 유효·합법적인 증거자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59조 국가경무위는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0조 본 규정은 200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16〕 반보조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반보조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을 규범화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조례》(이하 "반보조조례"라 칭함)에 근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반보조조례에 의거 제기된 반보조 조사신청 또는 반보조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이하 "국가경무위"라 칭함)는 반보조 산업피해의 조사 및 재결에 책임을 진다. 농산품 관련 반보조 산업피해조사는 국가경무위가 농업부와 함께 실시한다. 제4조 국가경무위 산업피해조사국은 본 규정의 구체적인 실시에 책임을 진다. 제2장 피해와 인과관계의 인정 제5조 "피해"라 함은 보조가 기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실질적 피해의 위협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국내산업 육성에 실질적 방해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피해"라 함은 국내산업에 이미 발생한 소홀히 할 수 없는 피해를 말한다. "실질적 피해의 위협"이라 함은 국내산업에 아직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것을 말한다. "실질적 방해"라 함은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나 실질적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국내산업의 육성에 엄중한 방해가 된 것을 말한다. 제6조 보조가 국내산업에 초래한 실질적인 피해를 확정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조의 성질 및 무역에 대한 영향 (2) 보조 수입제품의 수량(보조수입제품의 절대수량 혹은 상대적으로 국내의 동종 제품의 생산 또는 소비수량이 대량 증가했는지의 여부를 포함) (3) 보조 수입제품의 가격(보조수입제품의 가격삭감 혹은 국내의 동종 제품의 가격에 대한 대폭적인 억제·하락 등의 영향 포함) (4) 보조 수입제품이 국내산업의 상관경제인수와 지표에 끼친 영향(국내산업의 생산량·판매·시장점유율·이윤·생산성·투자수익·설비이용율 등 방면에서의 실제 또는 잠재적 하락, 국내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보조 수입제품의 국내산업의 현금유동·재고·취업·임금·산업성장·자금조달·투자능력에 대한 실제 혹은 잠재적 소극적 영향 등 포함) (5) 보조 수입제품의 수출국(지구)·원산국(지구)의 수출능력·생산능력 또는 재고상황 (6) 농산품에 대한 반보조 산업피해조사에 있어서는 수입제품이 정부가 계획을 유지하는데 부담을 증가시켰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7) 기타요소 제7조 보조가 국내산업에 초래한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을 확정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조의 성질 및 무역에 대하여 초래 가능한 영향 (2) 보조 수입제품 수량의 증가 또는 대량증가의 가능성 (3) 보조 수입제품의 국내의 동종제품의 가격에 대한 억제·인하의 가능성 (4) 보조 수입제품의 수출국(지구)·원산국(지구) 생산자 또는 관련 생산자의 생산능력·수출능력과 미래 가능한 생산능력·수출능력 (5) 보조 수입제품의 수출국(지구) 재고·원산국(지구) 재고·생산자 또는 관련 생산자 재고의 변화추세 (6) 보조 수입제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또는 영향 초래의 가능성 (7) 보조 수입제품의 제3국(지구) 시장에서의 보조 진행의 결과 (8) 기타요소 실질적인 손해의 위협을 확정함에 있어 사실에 의거해야 하며, 단순히 고발이나 추측 또는 미미한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안된다. 제8조 보조가 국내산업 육성에 끼친 실질적 방해를 확정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내산업의 육성과 육성계획 상황 (2) 국내수요의 증가상황 및 그 영향 (3) 보조 수입제품의 국내시장상황에 대한 영향 (4) 보조 수입제품의 후속 생산능력과 국내시장에서의 발전추세 (5) 기타요소 제9조 국가경무위가 보조가 국내산업에 끼친 피해나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때에는 확실한 증거에 의거, 각 항 지표 및 요소에 대해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내수요 또는 소비양식의 변화·국내외 생산상의 무역규제방법 또는 상호경쟁상황·기타 국가(지구)의 관련제품 수입상황·기술발전 상황·국내산업의 수출상황·국내산업의 생산성·불가항력 요소 등 피해를 초래하는 비보조 요소를 보조에 의한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 제10조 동종의 제품이라 함은 보조 수입제품과 같은 제품을 말한다. 같은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 수입제품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제품을 동종의 제품으로 본다. 제11조 동종의 제품을 확정함에 있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물리적 특징과 화학적 성능·생산설비와 제조기술·소비자와 생산자의 평가·제품의 대체가능성·판매루트·가격 등 제12조 보조 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에는, 국내의 동종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단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국내의 동종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단독적으로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내 동종제품이 포함되는 가장 좁은 제품그룹 또는 범위의 생산을 포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가경무위는 산업피해를 재정함에 있어, 아직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조사대상제품 또는 조사대상제품의 부분제품을 배제할 수 있다. 배제된 제품에 대하여는 반보조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국내산업을 확정할 때에는 중국국내 동종제품의 모든 생산자 또는 국내 동종제품의 총생산량중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고려해야 한다. 단, 국내생산자가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관련이 있거나, 그 자신이 보조 제품의 수입업자인 경우에는 국내산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전항에서 관련이 있다 함은 그 중 일방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른 일방을 통제 또는 영향을 미치거나, 쌍방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3자의 통제 또는 영향을 받거나, 쌍방이 공동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등의 상황을 말한다. 제15조 구역산업을 확정함에 있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생산자가 그 생산한 동종제품을 해당 구역시장에서 전부 혹은 거의 전부를 판매하는 것 (2) 해당 구역시장의 소요의 대부분이 국내의 기타 구역범위의 동종제품 생산자가 제공한 것이 아닌 것 (3) 기타요소 제16조 보조 수입제품이 2개 이상의 국가(지구)에서 수출했으며 동시에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덤핑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초래한 영향에 대하여 누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각 국가(지구)에서 수출한 보조 수입제품의 보조금액이 적은 양의 보조에 속하지 않으며, 그 수입량이 무시 또는 계산 필요 없는 양에 속하지 않는 것 (2) 보조 수입제품간 또는 보조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간의 경쟁조건에 따라 누적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적합한 것이다. 전항에서 적은 양의 보조라 함은 보조금액이 제품가격의 1%보다 낮은 보조를 말한다. 단, 발전도상국가(지구)에서 수출한 보조 수입제품의 적은 양의 보조란 보조금액이 제품가격의 2%보다 낮은 보조를 말한다. 제17조 누적평가를 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보조 수입제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의 지속성과 가능성 등의 상황 (2) 서로 다른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보조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간의, 특정 고객의 요구 또는 제품품질 등 상관요소를 포함한 대체가능정도 (3) 서로 다른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보조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의 동일지구에서의 시장판매가격·판매자 오퍼가격과 실제체결가격 (4) 서로 다른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보조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에 같은 혹은 비슷한 판매루트가 존재하는지 여부, 시장에 동시에 출현하였는지 여부 (5) 보조 수입제품간 또는 보조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간의 기타 경쟁조건 (6) 기타요소 제18조 국가경무위가 산업피해조사와 재결을 진행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하며, 반보조 조치가 공공이익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서 조사를 진행한다. 국가경무위는 보조 수입제품의 사용자·소비자 등에게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반보조 안건의 산업피해 조사기간은 통상 입안조사 개시 전 3년으로 한다. 제3장 산업피해조사 제20조 국가경무위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라 칭함)로부터 송달된 반보조 조사신청 입안 협의문건·신청서 및 부속 증거자료를 접수한 후, 신청서 내용 및 부속 증거자료에 대한 심사를 하고 30일 내에 입안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심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국가경무위가 신청서 내용이나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보조조사 신청인은 국가경무위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 반보조 조사신청서에는 아래 증거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반보조조례에서 규정한 신청서 필수포함내용 (2) 피해의 유형은 실직적인 피해·실직적인 피해의 위협 또는 국내 관련산업 육성에 대한 실질적인 방해를 말한다. (3) 2개 혹은 2개이상의 국가(지구)가 관련될 경우에는 누적평가의 원인 및 이유를 분석하여야 한다. (4) 국내산업피해를 초래한 기타의 요소 및 기타 증거재료 제22조 신청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를 표시한 국내산업 중, 지지자의 생산량이 지지자와 반대자의 총생산량의 50% 이상인 경우, 국내산업 또는 대표 국내산업에서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반보조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단, 신청에 대해 지지를 표시한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 총생산량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반보조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제23조 입안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국가경무위는 조사대상제품 국가(지구) 정부와의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경무위는 조사대상제품 국가(지구) 정부의 협상진행 요청서를 접수하고 협상에 참여한다. 제24조 반보조 조사에 응소신청을 하는 이해관계인은, 반보조 조사 입안공고일로부터 20일 내에 국가경무위에 응소신청을 하고 응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동시에 산업피해조사기간 내에 응소신청인의 생산능력·생산량·재고 또는 건설중인 것과 확장계획, 중국에 수출하는 해당 제품의 수량과 금액, 수입업자의 수입수량과 금액 등 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이해관계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조사대상제품의 외국(지구)생산자·수출업자·국내수입업자, 또는 해당제품 생산자·수출업자·수입업자의 업종단체 또는 기타단체 (2) 조사대상제품의 원산국(지구)·수출국(지구)의 정부 및 그 대표 (3)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자·경영자, 또는 해당제품의 생산자·경영자의 업종단체 또는 기타단체 (4) 기타 제26조 조사활동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인은 관련 신분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업 또는 기타 단체를 대신하는 이해관계인은 영업허가증 등 등기증명·법정 대표인의 신분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활동에 참가하는 위탁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명 및 수권위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중국변호사사무소 또는 중국영업변호사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수권위탁서·변호사사무소 영업허가증·변호사영업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국가경무위의 반보조 산업피해조사 대상은 국내생산자·국내수입업자·국내구매자·국내최종소비자·국외수출업자·국외생산자 등을 포함한다. 제28조 국가경무위는 필요시 유관 산업·재계·경제무역·법률 등 방면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는 상응하는 비밀보장의 책임을 진다. 제29조 국가경무위는 설문조사·표본조사·청문·기술감정·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산업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제30조 국가경무위가 이해관계인에게 보내는 조사설문서는 국내생산자 조사설문서, 국내수입상 조사설문서, 국외생산자·국외수출상 조사설문서 또는 기타 유형의 조사설문서를 포함한다. 제31조 이해관계인은 설문서에 규정된 방식과 시간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 해야 한다.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서 마감 7일전까지 국가경무위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기간연장 동의여부는 국가경무위가 결정한다. 제32조 국가경무위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조사 전에, 조사의 주요목적과 내용을 사전에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거나 조사상 필요할 경우, 국가경무위는 관련국가(지구)의 동의하에 해당국가(지구)에 인원을 파견하여 관련제품의 생산능력·증설투자·재고·원산 또는 재수출 및 기업간의 연관관계 등의 정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34조 국가경무위는 이해관계인에게 규정에 따라 서면자료를 제출 또는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한 능동적으로 국가경무위에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거나 국가경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피해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피해조사청문회는《산업피해조사청문규칙》에 의해 거행한다. 제36조 반보조 산업피해 조사기간에, 국가경무위는 조사대상 제품의 국가 (지구) 정부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제37조 국가경무위는 외경무부에서 송부해온 승낙 관련 협상문건 및 부속 증거자료를 접수한 후, 승낙이 보조가 초래한 산업피해를 해소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심사기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시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국가경무위가 관련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경우, 승낙을 하거나 승낙 건의를 접수한 수출업자·수출국(지구) 정부는 국가경무위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38조 수출업자·수출국(지구) 정부가 승낙을 하지 않거나 관련 승낙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반보조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출업자가 계속하여 수입제품을 보조할 경우, 국가경무위는 피해의 위협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확정할 권한이 있다. 제39조 국가경무위는 승낙을 접수할만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반덤핑 산업피해조사의 중지 또는 종지 결정을 해야 한다. 제40조 조사중지 또는 종지 후, 수출업자·수출국(지구) 정부의 청구가 있거나 국가경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해에 대하여 계속 조사할 수 있다. 제41조 보조 제품의 수출업자 또는 수출국(지구) 정부가 승낙을 이행하지 않거나, 승낙을 철회하거나 또는 승낙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때, 국가경무위는 산업피해조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획득 가능한 가장 적당한 정보에 의거 재결을 할 수 있다. 제42조 이해관계인은 그 제출자료나 관련 증거가 비밀을 요할 경우에는 자료제출과 동시에 국가경무위에 해당자료의 비비밀유지 개요를 제출하거나, 해당자료를 비밀유지문건과 공개문건으로 구분해서 제출해야 한다. 비비밀유지 개요와 공개문건은 합리적으로 비밀유지 정보의 실질내용을 표현해야 한다. 실질내용을 표현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경무위는 관련내용과 증거자료를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 이해관계인이 자료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비비밀유지 개요나 공개문건의 경우, 또는 비비밀유지 개요나 공개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경무위는 해당자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경무위는 제출자료가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비밀 유지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과정중에 이해관계인은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합리적인 시간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심각하게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 국가경무위는 이미 획득한 사실과 획득 가능한 가장 적당한 정보에 의거 재정을 할 수 있다. 제45조 반덤핑조사 입안 후 최종 재정 공포 전에 모든 이해관계인은 국가 경무위에서 본안조사와 관련된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최종 재정 공포 후 합리적 시간 내에 관련 이해관계인은 관련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제46조 이해관계인이 공개정보를 열람할 때에는 관련 증명문건을 제시해야 하며, 규정에 의거 열람수속을 해야 한다. 제47조 이해관계인은 공개정보를 발췌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단, 공개정보 원본을 국가경무위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 국가경무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산업피해 재결(裁決) 제48조 국가경무위는 초보조사결과를 근거로, 피해 또는 보조와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에 대해 1심판결을 한다. 제49조 1심판결에서 보조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했거나, 보조와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확정된 경우, 국가경무위는 피해 및 피해정도에 대해 계속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 및 보조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성립여부에 대해 최종판결을 한다. 제50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반보조 산업피해조사는 종료된다. (1) 신청인이 반보조 조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2) 피해 또는 보조와 피해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 (3) 조사대상제품의 실제 또는 잠재적 수입량 또는 피해가 무시 또는 계산 필요 없을 정도에 속하는 것 (4) 관련국가(지구)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보아, 반보조 산업피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 (5) 국가경무위가 공공이익 등의 관점에서 반보조 산업피해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개 혹은 일부 국가(지구)에서 수출한 조사대상 제품이 이상 제(2)·(3)·(4)항의 경우 중 1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경무위는 해당국가(지구) 관련 제품에 대한 산업피해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제51조 반보조세 발효 후, 국가경무위는 외경무부에서 송부된 중간 재심협의문건 및 부속 증거자료를 접수한 후 관련 재심 증거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30일 내에 재심결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심사기간은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반보조세의 징수기한과 승낙의 이행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술한 기한만료일 6개월 전에 국가경무위는 반보조세의 징수기한 또는 가격승낙의 이행기한이 곧 만료된다는 통지를 발표해야 한다. 국내산업 또는 그 대표는 기한만료 통지 발표일로부터 20일 내에 국가경무위에 기한만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경무위는 관련 기한만료 재심신청 증거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기한만료 재심신청 마감일로부터 30일 내에 반보조세나 승낙을 종료하는 것이 피해를 계속 야기하거나 재차 발생할 가능성 여부를 결정해서, 기한만료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 필요시 심사기한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규정된 기한 내에 국내산업 또는 그 대표가 기한만료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경무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반보조세나 승낙을 종료하는 것이 피해를 계속 야기하거나 재차 발생할 가능성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서, 기한만료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 국가경무위가 관련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 이해관계인은 국가경무위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2조 중간재심과 기한만료재심 안건에 대해, 국가경무위가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3조 재심결과에 따라, 국가경무위는 외경무부에서 송부된 승낙의 보류·개정 또는 취소 여부에 대한 협의문건 및 부속 증거자료를 접수한 후,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30일 내에 승낙의 보류·개정 또는 취소 결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시 심사기한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국가경무위가 관련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이해관계인은 국가경무위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4조 재심절차는 반보조조사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제5장 회피와 반회피 제55조 반보조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는 아래의 유형을 포함한다. (1) 반보조세 징수대상 제품을 제3국(지구)에서 조립 또는 가공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2) 반보조세 징수대상 제품을 형식변경 또는 가공해서 반보조세를 징수하지 않는 관세세목에 포함,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3) 반보조세 징수대상 제품의 부품·부분품을 중국에 수출하여 중국에서 조립하는 경우 (4) 반보조세 징수대상 제품의 후기 발전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5) 기타 제56조 국가경무위는 반보조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반회피 입안조사를 할 수 있다. 제57조 국가경무위가 회피행위를 확정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반보조 조사 입안 전 또는 입안 후에 제55조 각 항의 회피행위가 발생 하는 경우 (2) 덤핑국(지구) 또는 제3국(지구)에서 들어온 제품 중 반덤핑세 징수대상 제품의 부품·부분품의 가치가 해당제품 전체 부품·부분품 가치의 비교적 큰 비율을 점하는 경우 (3) 보조국(지구) 또는 제3국(지구)에서 들어온 제품 중 원재료로서의 반보조세 징수대상 제품 가치가 해당제품 전체 원재료 가치의 비교적 큰 비율을 점하는 경우 (4) 반보조세 징수대상 제품을 조립 또는 가공한 제품의 가치 증가분이 조립 또는 가공제품 가치의 비교적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5) 회피행위가 반보조세 징수의 효과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6) 반보조세 징수대상 제품의 보조와 피해사실 (7) 기타요소 제58조 반보조조치를 회피하는 행위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국가경무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반보조조치 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59조 이해관계인이 국가경무위에 어떠한 문건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중국어 정본 1건 5부와, 동시에 상응하는 전자문건(컴퓨터 플로피 디스크 혹은 CD-ROM) 1건 3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60조 국가경무위의 산업피해 조사와 재결은 국가 언어문자 주관부분이 규정한 표준 중문을 정식 언어와 문자로 한다.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어떠한 문건·자료·정보도 표준 중문으로 하여야 한다. 비 중문자료는 중문 번역문 및 원문을 제출해야 하며, 중문 번역문을 표준으로 한다. 중문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비 중문자료는 유효·합법적인 증거자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61조 국가경무위가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2조 본 규정은 200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17〕 보장조치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보장조치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을 규범화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보장조치조례》(이하 "보장조치조례"라 칭함)에 근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보장조치조례에 의거 제기된 보장조치 조사신청 또는 보장조치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이하 "국가경무위"라 칭함)는 보장조치 산업피해의 조사 및 재결에 책임을 진다. 농산품 관련 보장조치 산업피해조사는 국가경무위가 농업부와 함께 실시한다. 제4조 국가경무위 산업피해조사국은 본 규정의 구체적인 실시에 책임을 진다. 제2장 피해와 인과관계의 인정 제5조 "피해"라 함은 수입제품의 수량증가로 인하여, 동종 제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엄중한 피해 또는 엄중한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엄중한 피해"는 국내산업이 받은 전면적이고 중대한 감손을 말한다. "엄중한 피해의 위협"은 명백히 임박한 엄중한 피해로서,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곧 엄중한 피해의 발생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수입제품의 수량증가가 국내산업에 초래한 엄중한 피해 또는 엄중한 피해의 위협을 확정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입제품의 증가상황(수입제품의 절대·상대적인 증가율과 증가량 포함) (2) 증가한 수입제품이 중국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3) 수입제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국내산업에 대한 생산량·판매수준·시장점유율·생산성·설비이용율·이윤과 결손·취업 등 방면에서의 영향 포함) (4) 국내산업피해를 초래하는 기타의 요인 엄중한 피해의 위협을 확정할 때에는 사실에 의거, 조사대상제품 수출국의 생산능력·재고상황·수출능력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가능성 등의 요소를 심사해야 하며, 단순히 고발이나 추측 또는 미미한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안된다. 제7조 국가경무위가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끼친 영향을 확정할 때에는 확실한 증거에 의거, 국내 산업상황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객관적·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단지 개별지표를 근거로 재결을 해서는 안된다. 제8조 국가경무위가 수입제품 수량증가와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때에는, 수입제품 수량증가가 국내산업에 끼친 영향만이 아니라 피해를 초래한 기타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기타 요소는 아래와 같다. (1) 국내시장 동종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소 (2) 제품수요의 변화 (3) 소비양식의 변화 (4) 국내외 생산자의 무역규제방법과 국내외 생산자간의 경쟁조건의 변화 (5) 기술진보상황 (6) 국내 동종 제품의 수출상황 (7) 기타요소 수입증가 이외의 기타요소가 국내 산업피해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종류의 피해를 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귀결해서는 안된다. 제9조 동종의 제품이라 함은 조사대상 수입제품과 같은 제품을 말한다. 같은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수입제품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제품을 동종의 제품으로 본다. 직접적인 경쟁제품이라 함은 조사대상 수입제품과 동종의 제품은 아니지만, 조사대상 수입제품과 비슷한 용도 및 비교적 강한 대체가능성을 구비하고, 나아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10조 동종의 제품과 직접적인 경쟁제품을 확정함에 있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제품의 물리적 특징·화학적 성능·생산설비와 제조기술·제품의 용도·제품의 대체가능성·소비자와 생산자의 평가·판매루트·가격 등 제11조 국가경무위는 산업피해를 재정함에 있어, 아직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조사대상제품 또는 조사대상제품의 부분제품을 배제할 수 있다. 배제된 제품에 대하여는 보장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국가경무위가 산업피해조사와 재결을 진행할 때에는 사회의 공공이익을 고려해야하며, 보장조치가 공공이익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서 조사를 진행한다. 국가경무위는 보조 수입제품의 사용자·소비자 등에게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보장조치 안건의 산업피해 조사기간은 통상 입안조사 개시 전 3년으로 한다. 제3장 산업피해조사 제14조 신청인은 보장조치 조사 입안공고 발표일로부터 3일 내에 국가경무위에 보장조치 조사신청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근 3년 내지 5년간의 수입증가(절대적 증가 및 상대적 증가 포함) 상황 및 관련 증거 (2) 최근 3년 내지 5년간 증가한 수입제품의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3) 최근 3년 내지 5년간 수입제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및 관련 증거 (국내산업에 대한 생산량·판매수준·시장점유율·생산성·설비이용율·이윤과 결손·취업 등 방면에서의 영향 포함) (4) 수입제품의 증가와 국내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및 관련 증거 (5) 국내산업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소 및 관련 증거 제15조 신청인은 신청과 동시에 국가경무위에 산업조정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동 계획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산업상황 기술 (2)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이 받은 피해상황 기술 (3) 보장조치 채택에 관한 구체적 건의 (4) 국내산업조정의 목표 (5) 국내산업조정의 방식 및 방법 (6) 국내산업조정의 시간배분 (7) 신청인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제16조 보장조치 조사활동에 참가신청을 하는 이해관계인은 보장조치조사 입안공고 발표일로부터 20일 내에 국가경무위에 조사활동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등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보장조치 조사중의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이해관계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조사대상제품의 외국(지구)생산자·수출업자·국내수입업자, 또는 해당제품 생산자·수출업자·수입업자의 업종단체 또는 기타단체 (2) 조사대상제품의 원산국(지구)·수출국(지구)의 정부 및 그 대표 (3)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자, 경영자, 또는 해당제품의 생산자·경영자의 업종단체 또는 기타단체 (4) 기타 제18조 조사활동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인은 관련 신분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업 또는 기타 단체를 대신하는 이해관계인은 영업허가증 등 등기증명·법정대표인의 신분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활동에 참가하는 위탁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명 및 수권위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중국변호사사무소 또는 중국영업변호사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수권위탁서·변호사사무소 영업허가증·변호사영업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경무위의 보장조치 산업피해조사 대상은 국내생산자·국내수입업자·국내구매자·국내최종소비자·국외수출업자·국외생산자 등을 포함한다. 제20조 국가경무위는 필요시 유관 산업·재계·경제무역·법률 등 방면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는 상응하는 비밀보장의 책임을 진다. 제21조 국가경무위는 설문조사·표본조사·청문·기술감정·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산업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제22조 국가경무위가 이해관계인에게 보내는 조사설문서는 국내생산자 조사설문서, 국내수입상 조사설문서, 국내사용자 조사설문서, 국외생산자·국외수출상 조사설문서 또는 기타 유형의 조사설문서를 포함한다. 제23조 이해관계인은 설문서에 규정된 방식과 시간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서 마감 7일전까지 국가경무위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기간연장 동의여부는 국가경무위가 결정한다. 제24조 국가경무위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조사 전에, 조사의 주요목적과 내용을 사전에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거나 조사상 필요할 경우, 국가경무위는 관련국가(지구)의 동의하에 해당국가(지구)에 인원을 파견하여 관련제품의 생산능력·증설투자·재고·원산 또는 재수출 및 기업간의 연관관계 등의 정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26조 국가경무위는 유관 기구 및 인원을 구성하여 국내산업조정계획에 대한 논증을 실시할 수 있다. 논증내용은 조정계획에 규정된 목표·조치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제27조 국가경무위는 이해관계인에게 규정에 따라 서면자료를 제출 또는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한 능동적으로 국가경무위에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거나 국가경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피해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피해조사청문회는《산업피해조사청문규칙》에 의해 실시한다. 제29조 이해관계인은 그 제출자료나 관련 증거가 비밀을 요할 경우에는 자료제출과 동시에 국가경무위에 해당자료의 비비밀유지 개요를 제출하거나, 해당자료를 비밀유지문건과 공개문건으로 구분해서 제출해야 한다. 비비밀유지 개요와 공개문건은 합리적으로 비밀유지 정보의 실질내용을 표현해야 한다. 실질내용을 표현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경무위는 관련내용과 증거자료를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이해관계인이 자료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비비밀유지 개요나 공개문건의 경우, 또는 비비밀유지 개요나 공개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경무위는 해당자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경무위는 제출자료가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비밀유지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과정중에 이해관계인은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심각하게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 국가경무위는 이미 획득한 사실과 획득 가능한 가장 적당한 정보에 의거 재정을 할 수 있다. 제32조 보장조치조사 입안 후 최종 재정 공포 전에 모든 이해관계인은 국가경무위에서 본안조사와 관련된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최종 재정 공포 후 합리적 시간 내에 관련 이해관계인은 관련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제33조 이해관계인이 공개정보를 열람할 때에는 관련 증명문건을 제시해야 하며, 규정에 의거 열람수속을 해야 한다. 제34조 이해관계인은 공개정보를 발췌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단, 공개정보 원본을 국가경무위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 국가경무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산업피해 재결(裁決) 제35조 국가경무위는 국내산업에서 제출한 산업조정계획 및 조사중 획득한 관련 정보에 의거, 국내 산업조정에 대한 정책적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국가경무위는 채택하려고 하는 보장조치의 국내 산업조정 촉진효과 및 시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국가경무위는 초보조사결과를 근거로, 피해 또는 수입제품 수량증가와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에 대해 1심판결을 한다. 제37조 1심판결에서 수입제품 수량증가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했거나, 수량증가와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확정된 경우, 국가경무위는 피해 및 피해정도에 대해 계속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경무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 및 수량증가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성립여부에 대해 최종판결을 한다. 제38조 보장조치의 실시기한이 1년을 초과하면, 국내 산업구조조정의 수요 및 진전에 따라 국가경무위는 보장조치를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 보장조치의 실시기한이 3년을 초과하면, 국가경무위는 해당 보장조치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또는 국내 산업조정 상황 등에 대하여 중간재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간재심 안건에 대하여 국가경무위는 재심재결을 하여야 한다. 제40조 중간재심 절차는 보장조치조사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제41조 최종판결에 규정된 보장조치 기한만료일 60일전에 국가경무위는 국내 산업상황에 근거, 보장조치의 취소 또는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부 칙 제42조 이해관계인이 국가경무위에 어떠한 문건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중국어 정본 1건 5부와, 동시에 상응하는 전자문건(컴퓨터 플로피 디스크 혹은 CD-ROM) 1건 3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43조 국가경무위의 산업피해 조사와 재결은 국가 언어문자 주관부분이 규정한 표준 중문을 정식 언어와 문자로 한다.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어떠한 문건·자료·정보도 표준 중문으로 하여야 한다. 비 중문자료는 중문 번역문 및 원문을 제출해야 하며, 중문 번역문을 표준으로 한다. 중문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비 중문자료는 유효·합법적인 증거자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44조 국가경무위가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5조 본 규정은 200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책자의 내용은 중국의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것으로, 번역상 차이가 있는 경우 원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이 책자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의문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중국협력기획단 (Tel) (02)503-0173 (Fax) (02)503-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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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달라진 중국의 경제시책 2003-04-01

    중국정부가 금년에 변경 시행중인 주요 법규 및 제도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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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9192482000000437.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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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動向資料 2003-Ⅰ 2003. 3 産 業 資 源 部 中國協力企劃團 목 차 1. 관세인하 ------------------------------------------------------------------- 1 2. 수출입관리제도 조정 -------------------------------------------------- 4 3. 외국합자기업의 무역업 진출제한 완화 -------------------------- 6 4. 인수합병 근거법 제정, 외자유치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 8 5. 정부조달제도 규범화 -------------------------------------------------- 13 6. 주요 省市 최저임금 기준 인상 ------------------------------------- 15 7. 외채관리에 관한 기본법규 제정·시행 -------------------------- 18 8. 중국 강제인증제도(CCC) 전면시행 ------------------------------- 20 9. 기타 주요조치 ----------------------------------------------------------- 27 □ 반덤핑·반보조·보장조치 관련규정 정비 -------------------------- 27 □ 도시공공사업부분에 대한 시장경쟁체제 도입 --------------------- 28 □ 외상투자기업 관리 강화 -------------------------------------------------- 29 □ 온라인 수출입허가증 발급 시행 --------------------------------------- 29 □《특허법실시세칙》개정 : 2003.2.1 시행 ------------------------------ 30 □ 베이징시, 외국인 숙박지역 지정제도 폐지 ------------------------- 30 〈참고자료〉------------------------------------------------------------------- 31 ㅇ 2001.12 WTO가입이래 중국정부는 무역·투자관련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중임 ㅇ 금년에도 평균 수입관세율을 11%로 인하하고 영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출입 여건을 개선하고, 주요 제품의 수입쿼터 확대 등 비관세장벽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ㅇ 본 자료는 WTO가입 2차년도를 맞아 중국정부가 대외개방 확대와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중인 주요 법규·제도 변경내용을 무역 및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종합하여 정리한 것임 1. 관세인하 □ 수입관세율의 지속적인 인하 ㅇ 개정 수출입세칙 시행(2003.1.1)에 따라 3,019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 조정 하여 평균 수입관세율을 1%P 인하(12%→11%) 중국의 관세인하 추이 일 시 평균관세율(%) 인하폭(%) 조정대상품목 1992.12 43.2 - 2,898 1993.12 35.9 16.8 3,371 1996. 4 23.0 35.9 4,900 1997.10 17.1 26.0 4,874 1999. 1 16.7 2.4 - 2000. 1 16.4 1.7 - 2001. 1 15.3 6.6 3,462 2002. 1 12.0 21.6 5,332 2003. 1 11.0 8.3 3,019 - 공산품 평균세율 : 11.4% → 10.3%(인하폭 9.6%) - 농산물 〃 : 18.1% → 16.8%(인하폭 7.2%) - 기타, 수산물은 12.2%, 목재·종이 및 제품 7.0%, 방직제품 및 복장 15.2%, 화공약품 7.4%, 기계제품 8.6%, 전자제품 9.9%로 인하 - 특히 IT제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3.5%에서 1.5%로 인하되어 인하율이 57%에 달하며(참고자료1), - 3,000㏄ 이하의 자동차는 50.7%에서 43%로, 3,000㏄ 초과 자동차는 43.8% 에서 38.2%로 각각 인하됨 ㅇ 금번 관세인하로 2005년까지 평균 수입관세율을 10% 수준으로 인하 하기로 한 WTO가입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 □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ㅇ 중국의 WTO 가입 이행약속에 따라, IT제품을 중심으로 110여종 제품 수입에 영세율 적용(참고자료2) ㅇ 이에 따라 6∼7.5%의 관세율을 적용 받던 팩스, 텔레타이프라이터, 휴대전화, 카폰, 이어폰, 유선전화기, 무선호출기, 키보드, 마우스 등이 새롭게 영세율을 적용을 받게 됨 * 중국은 WTO 가입시 체결한 251개 정보기술제품 양허안에 따라 2003년에 90개 제품에 대해 추가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영세율 적용품목은 213개에 달하며, 기타 IT제품의 경우 2005.1.1까지 영세율을 적용할 예정임 □ 관세할당 품목의 쿼터량 확대 및 세율인하 ㅇ 밀, 콩기름 등 10가지 농산품과 인산비료 등 3종 화학비료에 대해 관세할당 관리를 계속 실시하되, 쿼터량을 확대하고 쿼터초과분에 대한 세율도 하향 조정 - 쿼터내에서는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 2003년 관세할당 대상품목의 쿼터량과 관세율 품 목 쿼터량(만톤) 국영무역비중 관 세 율 (%) 쿼터내 쿼터초과 밀 905.2 90% 1-10 68 옥수수 652.5 64% 1-10 24-68 쌀 465.5 50% 1-9 16-68 종려유 260 26% 9 41.6 콩기름 281.8 26% 9 41.6 유채유 101.86 26% 9 41.6 설 탕 185.2 70% 20 52-58 면 화 85.625 33% 1 47.2 양 모 27.575 가공무역 9.5만톤 1 38 털실다발 7.625 가공무역 3.4만톤 3 38 화학비료 요소비료 180 인산비료 595 복합비료 298 162만톤 476만톤 238만톤 4 50 □ 기타 2003년 수출입세칙 주요 조정내용 ㅇ 200여 수입상품에 대해 최혜국잠정세율을 적용하고(참고자료3), 23종 수출상품에 대해 잠정세율 적용 ㅇ 원산지가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인 757개 수입상품에 대해 방콕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원산지가 방글라데시인 20개 세목의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특혜세율 적용 ㅇ 냉동닭, 맥주, 카메라 등 51개 상품에 대해 종량세 또는 복합세 실시 (참고자료4) ㅇ 신문용지는 단일 종가세율을 실시하고 滑准稅는 실시하지 않음 * 滑准稅 : 특정상품의 국내시장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격 변동폭이 큰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율도 일정 폭 내에서 변동세율로 운영 2. 수출입관리제도 조정(2003.1.1 시행) □ 수입허가증 관리상품 축소 및 수입쿼터량 확대 ㅇ 수입허가증 관리상품을 2002년도 12종 170개 품목에서 2003년도에는 8종 143개 품목으로 축소 - 오토바이 및 관련부품, 사진기, 손목시계, 자동차 기중기 등 4종에 대한 수입쿼터허가증 관리 철폐 ㅇ 이에 따라 2003년에는 총 8종의 143개(HS코드 8단위 기준)수입허가증 관리상품에 대해 각각 수입쿼터허가증 및 수입허가증 관리 시행 (참고자료5) - 수입쿼터허가증관리 : 정제유, 천연고무,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및 주요 부품 등 4종 - 수입허가증관리 : 레이저디스크 생산설비, 감시대상 화학품, 독성물질 제조용 화학품, 오존층 파괴물질 등 4종 ㅇ 수입쿼터 대상품목의 쿼터량도 각각 15% 증액 품목별 수입쿼터량 품 목 단위 2002 쿼터량 2003 쿼터량 증가율(%) 자동차 및 주요부품 억불 79.35 91.25 15 자동차 타이어 만조 107 123 15 정 제 유 만톤 2,200 국 영 : 1,740 비국영 : 460 2,530 국 영 : 2,000 비국영 : 530 15 천연고무 〃 - 85 □ 수입제한 기계·전자제품 품목 축소 ㅇ 수입제한 기계·전자제품을 2002년도 118개 품목에서 2003년도에는 68개 품목으로 축소(참고자료6) - 수입쿼터 관리대상 45개 품목, 특정관리대상 23개 품목 (2002년도에는 각각 76개 품목, 42개 품목) - 50개 기계·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는 폐지(참고자료7) - 수입제한 관리대상품목을 수입할 경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청)의 사전 수입승인 필요 ㅇ 또한 524개 기계·전자제품을 자동수입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 관리 (참고자료8) □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품목 조정 ㅇ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을 종전의 54종 332개품목(HS 8단위 기준) 에서 52종 338개 품목으로 조정(참고자료9) ㅇ 대상품목에 대해 각각 수출쿼터허가증, 수출쿼터입찰, 수출쿼터유상사용, 수출쿼터무상입찰과 수출허가증관리 시행 □ 관찰 및 평가 ㅇ 중국은 WTO가입 합의에 따라 수입쿼터, 수입허가 등 수입제한조치를 2005년까지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쿼터대상 품목의 연간 수입쿼터도 매년 15%씩 확대할 계획임 - 따라서 중국의 수입쿼터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ㅇ 한편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위생, 환경 등과 관련, 새로운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3. 외국합자기업의 무역업 진출제한 완화 □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방법》(참고자료10)의 시행(2003.3.2)에 따라 외국합자 무역회사의 설립조건이 완화되고, 지금까지의 인가지역 및 기업 수 등에 관한 제한도 철폐 □ 설립조건 ㅇ 외국측 투자자 - 신청전 3년간 연평균 대중무역액이 3,000만불 이상일 것 (등록지가 중서부 지역인 경우 2,000만불 이상) - 기타 연간 영업액, 중국내 사무소 설치기간 및 투자액 등의 제한은 폐지 ㅇ 중국측 투자자 - 반드시 대외무역경영권을 보유 - 신청전 3년간 연평균 수출입금액 조건은 2억불 이상에서 3,000만불 이상으로 완화(등록지가 중서부 지역인 경우 2,000만불 이상) ㅇ 합자회사 - 등록자본금을 종전의 1억元 이상에서 5,000만元 이상으로 인하 (등록지가 중서부지역인 경우 3,000만元 이상) - 자체명칭과 조직기구, 영업장소와 전문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조건을 갖추어야 함 □ 설립절차 ㅇ 중국측 투자자가 현지 대외무역 주관기관을 경유,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설립신청 서류 제출 ㅇ 심사결과 조건에 부합될 경우, 문서접수 후 90일 내에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발급 ㅇ 신청인은 비준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등록신청을 하고, 세무기관에 세무등록 신청 □ 합자회사의 권리의무 ㅇ 허가 받은 경영상품 범위 내에서 화물·기술의 수출입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자영 또는 대행 - 자체 수입 상품의 중국내 도매도 취급 가능 ㅇ 쿼터 또는 허가증관리대상 수출입상품은 관련규정에 따라 쿼터 또는 허가증을 취득한 후 수출입 가능 - 쿼터입찰 실행 상품의 수출입은 주관부서의 수출입상품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 규정에 따라 실시 ㅇ 합자대외무역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서, 등록자본금 중 외국측 투자자의 지분이 25% 이상이어야 함. - 단, 2003.12.11 까지는 등록자본금 중 중국측 투자자의 비중이 51% 이하인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신청을 받지 않음 □ 관찰 및 평가 ㅇ 금번 규정에서는 등록자본금 등 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조건을 완화하면서 특히 등록지가 중서부지역인 경우에는 더욱 완화함 - 이는 WTO 가입약속 이행 및 중서부지역에 대한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로,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교역 및 외자유치 확대 예상 ㅇ 상하이 포동지구와 선전경제특구에서 6개 기업만 시험적으로 허가하던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중국 전지역에서 외국합자 무역회사 설립 가능 ㅇ 2003.12.11 까지는 합자회사 등록자본 중 외국측 투자자의 출자비율을 25∼49%로 한정, 경영권은 여전히 중국측 투자자가 확보토록 하였는 바, 이러한 제한은 점차 완화될 전망 * WTO 시장개방계획에 따라 중국은 가입 3년 이내에 출자비율 제한을 철폐하는 등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외무역권을 부여할 계획임 ㅇ 다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청전 3년간 연평균 대중무역액을 3,000만불 이상(중서부 지역은 2,000만불 이상)으로 제한함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 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4. 인수합병 근거법 제정, 외자유치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 □ 중국정부는 최근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관련 근거법을 제정 하고, 외자유치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목적으로 국유기업 및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자본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 □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 근거법 제정 ㅇ 중국정부가《외국투자자의 중국내 기업 인수합병 잠정규정》을 공포, 중국내 외자 인수합병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전망임(2003.4.12 시행) - 동 규정은 외자인수합병의 원칙, 절차, 비준 등에 대하여 규정 ㅇ 제정 목적 - 외국투자자의 대중국 투자 촉진 및 규범화 - 선진기술과 관리기법 도입을 통한 외자활용의 효율 증대 ㅇ 인수합병 방법 - 외국투자자가 중국내 비외상투자기업의 주주지분 또는 증자분을 인수한 후,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 설립(지분인수합병) -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중국기업 자산인수 및 자산운영 - 외국투자자가 중국내 기업의 자산을 인수한 후, 이 자산으로 외상투자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자산인수합병) ㅇ 주요내용 - 인수합병은 중국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되도록 추진 ·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상 외자 독자경영 불허 산업은 인수합병 후에도 독자경영 불가 · 동 목록상 중국측에서 경영권을 보유해야 하는 산업은 인수합병 후에도 계속 중국측에서 경영권을 보유해야 함 · 외국인투자 금지산업에 속하는 산업에 대한 외자 인수합병 금지 - 인수합병 후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 중 외국측 지분은 25% 이상이어야 함 - 인수합병 비준기관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또는 성급 대외무역경제 주관부문이며, 등기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권한은 위임받은 지방공상행정관리국에서 담당 - 합병된 기업의 채권채무는, 지분인수합병의 경우에는 인수합병 후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이 승계하며, 자산인수합병의 경우 자산을 양도한 중국기업이 부담 □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 구조조정 ㅇ 2003.1.1부터《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잠정규정》 (참고자료11)을 시행, 외자유치를 통한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촉진 ㅇ 동 법안의 제정 목적 - 외자유치에 의한 국유기업 구조조정행위 규범화 - 국유경제의 전략적 개편 촉진 - 국유기업의 현대화된 기업제도 수립 촉진 ㅇ 적용범위 - 외자를 유치하여 국유기업 또는 국유 주권이 있는 회사제 기업(금융기업, 상장회사 제외)을 회사제 외국투자기업으로 개편·설립하는 행위 ㅇ 주요내용 -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국유기업 구조조정 추진 ·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상 외국인투자 금지산업에 속하는 산업에 대한 외자참여 제한 · 동 목록상 중국측에서 경영권을 보유해야 하는 산업은 외자참여 이후에도 계속 중국측에서 경영권을 보유해야 함 - 외국투자자 및 양도가격 결정 · 공개입찰방식으로 외국투자자 및 양도가격을 결정하며, 합의양도시에도 공개방식으로 진행 · 선진기술 및 관리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산업관련도가 높은 중장기 투자자를 우선 선택 - 기업자산총액이 3,000만불 이상일 경우 등에는 국무원 경제무역 주관 부서가 심사 · 시장독점의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 전에 청문회 개최 · 신청서류 접수 후 45일 내(청문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내) 비준여부 결정 - 종업원의 권리보장 · 국유주권 양도시 종업원 대표회의의 사전동의 필요 · 종업원의 배치와 보상 등에 관한 계획을 작성, 종업원 대표회의에서 심의 채택 - 양도대금 지급, 출자금 불입 · 외국투자자는 자유태환통화나 기타 합법적인 재산권익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하거나 출자금을 불입 · 양도방식에 의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총액의 60% 이상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담보제공 후 1년 내에 완불 - 수익의 대외송금 보장 · 이윤, 주권 양도소득 등 투자기업에서 발생한 합법적 수입은 대외송금 또는 중국내 재투자 가능 □ 외국투자자에 대한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 허용 ㅇ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재정부 및 경무위 공동으로《외국인에 대한 상장회사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참고자료12)를 발표하고(2002.11.1), 그 동안 제한하던 중국내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의 대외 양도를 허용 ㅇ 동 법안의 제정 목적 - 외국의 선진적인 경영관리 경험과 기술 및 자금 도입을 통한 경제 구조조정 가속화 -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조정 개선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 - 투자자의 합법권익 보호 등을 통한 증권시장의 건전 발전 촉진 ㅇ 주요내용 - 신용 및 역량을 보유한 외자기업에 한해 주식취득 허용 · 양호한 경영관리능력 및 자금력, 신용, 해당 상장회사의 관리체제 개선 및 지속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등 - 시장질서에 따른 주식가격 책정 · 양도가격은 공개 경매방식을 통한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 - 외국인투자자의 중장기투자 유도 · 주식인수 후 최소 1년 동안 보유해야하며, 1년 후 재양도 가능 - 외자주식의 내국인 대우 · 외국인투자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해당 상장회사는 지분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기업 우대를 받지 못함 · 이는 주식 양도 1년 후 재양도가 가능한 점을 감안, 세율의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 산업에 따른 제한 ·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에 부합되어야 하며, 외국인투자 금지산업에 속하는 상장회사의 주식은 양도 불가 ㅇ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외국기업들의 중국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을 통한 M&A가 더욱 확대될 전망임 □ 관련법규 연혁 일 자 주 요 내 용 1993. 4 국무원,〈주식발행 및 거래관리 잠정규정〉제정 - 중국의 주식관련 최초 통일법규 1994. 7 회사법 제정 - 중국의 기업관련 기본법으로, 기업의 주식· 회사채의 발행 및 상장에 관한 기본적 내용 포함 1995. 9 국무원,〈국가가 법률을 공포하기 이전 상장회사의 비유통주 (국유주 및 법인주)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양도불허〉 문건 시달 1998. 12 증권법 제정 - 회사법과 더불어 중국 증권시장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기본법규. 회사법과 증권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1999. 8 국가경무위,〈외국인 국유기업 매입에 대한 잠정규정〉제정 - 외국인들의 국유기업에 대한 M&A를 허용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미반영 2001. 11 〈외국인의 상장회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의견〉공포 - 외국인투자 주식유한회사에 대해 A주 및 B주 발행 허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상장회사의 비유통주 취득 원칙적 허용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 및 분립 규정〉공포 -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 및 분리에 대해 원칙적 허용 2002. 4 〈외상투자방향 지도규정〉및〈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시행 - 이전과 비교할 때 △장려산업 증가 △은행, 보험, 상업 등 서비스산업의 개방확대 △일반 공업산업이 허용류에 포함 △서부지역의 외상투자기업의 주식지분 및 산업제한 완화 가 특징 2002. 6 〈외국인 지분참여 증권회사 설립규칙〉및〈외국인 지분참여 기금관리회사 설립규칙〉공포 2002. 10 〈상장회사 매입관리방법〉공포 〈상장회사 주주지분변동 정보공개 관리방법〉공포 5. 정부조달제도 규범화 □ 2002.6.29 제정된 중국《정부조달법》(참고자료13)이 2003.1.1 시행됨에 따라, 정부조달제도가 규범화되고 정부조달관련 기본법 체계를 구축 □ 정부조달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제정배경 - 복잡한 정부조달 관련규정의 정비 필요 - 재정제도 개혁을 통한 예산절감 및 정부조달과정에서의 부패 방지 - WTO 가입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 ㅇ 주요내용 - 정부조달의 범위 · 계약의 방식으로 물품, 공사 및 서비스를 유상취득하는 행위로 구매, 임대, 위탁, 고용 등을 포함 - 공개, 공평, 공정 및 신의성실을 기본원칙으로 함 - 정부조달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방식 채택 · 공개입찰을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시, 자치구 이상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 초청입찰 등 기타 방식 채택 가능 - 본국 상품·서비스 및 중소기업 우대 ㅇ 정부조달 관련기관 - 1998년 정부조달 주관부서로 확정된 재정부에서 정부조달업무를 전담 · 재정부는 정부구매관련 정책·법규 제정, 예산편성, 각 부문 구매기구 관리·감독, 심사기능 등 담당 - 정부조달 발주에 있어 현재 분산식 조달체계를 유지 · 중앙의 입찰관련 부서는 그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찰을 진행하며, 입찰관련 법률도 담당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제정·공포 · 지방의 조달시장 또한 각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제한을 크게 받지 않으며, 입찰도 해당지역 입찰전문기구를 통해 진행 □ 중국의 정부조달 현황 ㅇ 중국의 정부조달 규모는 1998년 31억元(3.7억불)에서 2001년 653억元 (78.9억불)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14.2%에 이름 - 다만 중국 정부조달의 對GDP 비중은 0.7%, 對재정지출 비중은 3.5%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제적인 수준(각각 10% 내외, 30%내외)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 ㅇ 2002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1,000억元(120억불)에 달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현재의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전자상거래(특히 B2B)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정부조달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관찰 및 평가 ㅇ 중국의 각급 국가기관이나 단체, 기구에서 전면적으로 정부조달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 ㅇ 특히 첨단설비의 해외구매,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관심 필요 - 첨단의료설비, 첨단통신장비 등 중국내 공급이 제한적인 분야 - 2008년 북경올림픽 관련 경기장, 환경, 통신 등 건설사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 - 서부대개발 관련 도로·철도 등 운송망 건설 프로젝트, 중서부지역 중소도시 개발사업, 환경보존사업 등 건설분야와 건설장비, 발전설비 및 송배전 관련설비 분야 등 ㅇ 정부조달의 국산품 우대정책에 따라 중국내 외자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예상 ㅇ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유대강화 필요 6. 주요 省市 최저임금 기준 인상 □ 중국 주요지역의 최저임금기준이 2002년 하반기에 대폭 인상됨에 따라 현지진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임 □ 최저임금제도 근거 및 배경 ㅇ 기업최저임금규정(중국 노동부〔1993〕333호, '93. 11. 24) ㅇ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법정시간 내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경우 기업이 지불하여야 하는 근로에 대한 최저수준의 보수를 의미 ㅇ 중국은 1993년이래 西藏을 제외한 중국 전지역 30개 성, 자치구, 직할시 에서 해당지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최저임금제도를 실시 □ 최저임금의 결정 및 기준(노동법 제49조) ㅇ 중국의 최저임금제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정하며, 국무원 노동행정부문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 ㅇ 최저임금은 근로자 본인 및 평균 부양인구의 최저생계비, 사회평균임금 수준, 노동생산성, 취업상황, 지역간 경제발전수준의 차이를 고려하되, 실업보험금 기준보다 높고 평균임금보다 낮게 책정 ※ 각종 금품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구 분 내 역 최저임금에 포 함 ㅇ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최저임금에 불포함 ㅇ초과근로수당, 사회보험 ㅇ장례위로금, 생활보조비, 출산, 양육보조금 등 사회보장 복리비용 ㅇ업무복, 의약비, 청량음료비 등 노동보호비용 ㅇ포상비, 원고료, 강의비 등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ㅇ주거비, 식비 보조금 등 복지비 ㅇ주간교대근무비, 숙직비, 고온·저온 등 특수작업환경수당 □ 최저임금 관련 유의사항 ㅇ 성과급제도 등의 임금형식을 취하는 기업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여 환산된 액수가 시간, 일, 주, 월에 따라 확정된 최저임금율 미만은 지급 불가 ㅇ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기간에 대해 기업은 병가임금 또는 질병치료비를 지급하고, 병가임금 또는 질병치료비는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지급 ㅇ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미달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거절시에는 미달분과 보상금의 1∼3배의 벌금을 동시지급 가능 □ 관찰 및 평가 ㅇ 각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이 당해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바, 경제가 발달된 동부 연해 지역이 높고, 동북 지역, 서부내륙지역으로 갈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경제가 발전된 지역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고 있으나,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의 경우 2∼3년 전의 최저임금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각 지역별 최저임금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임 - 특히 2002년 하반기에 우리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산동성, 상해시 등 주요 지역의 최저임금이 3.5%∼11.8% 인상됨에 따라 저임금 활용을 위주로 하는 노동집약형 기업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ㅇ 따라서 기존의 제조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중국의 WTO 가입으로 점차 개방의 속도가 높아가고 있는 무역, 도소매, 호텔, 관광, 요식, 운수·창고, 금융 등 서비스 업종 등으로 투자업종을 다양화할 필요 가 있음 □ 중국의 지역별 최저임금기준(2002. 12월말 현재) 구 분 시행일 최 저 임 금 기 준(元/月) 北京 '02. 7. 1 465(시간당 2.78) 天津 '02. 7. 1 450 440 河北 '02. 3. 1 350 300 250 山西 '02. 1. 1 340 300 260 220 吉林 '02. 5. 1 310 275 240 上海 '02. 7. 1 535(시간당 4.0) 江蘇 '02. 7. 1 460 370 320 260 浙江 '01. 4. 1 440 410 380 340 寧波 '01. 4. 1 440 福建 '01.10. 1 450 420 380 330 325 280 235 廈門 '00. 7. 1 420 330 山東 '02.10. 1 410 380 340 310 290 河南 '99. 7. 1 290 260 240 220 190 湖北 '02. 1. 1 400 340 310 280 240 湖南 '02. 7. 3 360 340 320 300 280 廣東 '02.11. 1 510 450 400 360 330 300 280 深 '02. 5. 1 595(시간당 3.56元) 460(시간당 2.75元) 海南 '02. 7. 1 450 350 300 重慶 '02. 5. 1 320 300 280 260 四川 '02. 7. 1 340 310 270 230 貴州 '99. 7. 1 260 234 208 182 云南 '02. 7. 1 360 310 270 陜西 '01.10. 1 320 295 270 245 靑海 '99.10. 1 260 250 230 220 寧夏 '01.12. 7 350 320 290 新疆 '99.10. 1 390 340 300 280 270 260 250 230 內蒙古 '99. 7. 1 273 247 221 遼寧 '00. 3.27 360 320 310 300 290 280 260 250 240 230 沈陽 '00.11. 6 380 320 250 大連 '01.11. 4 420 380 300 黑龍江 '99.12 325 299 286 260 234 221 安徽 '01. 1. 1 340 320 310 290 260 240 江西 '00. 3. 1 250 230 210 190 甘肅 '00. 3. 1 289 260 240 廣西 '01. 9.20 340 335 315 305 西藏 (최저임금기준 미실시) 7. 외채관리에 관한 기본법규 제정·시행 □ 중국정부는 체계적·효율적인 외채관리를 위하여 외채관리에 관한 기본법규인《외채관리잠정방법》(참고자료14)을 제정, 2003.3.1부터 시행 ㅇ 그 동안은 외채관리에 관한 근거법률 없이 외채종류에 따라 주관부서의 내부규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관리 □ 주요내용 ㅇ 제정목적 : 외채관리 강화, 외채도입 절차 규범화, 외채의 효율성 제고 및 외채위험 방지 ㅇ 외채관리 기본체계 - 외채관리부서 :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 국가외환관리국 - 국가발전계획위에서 유관부서와 함께 국가 외채계획을 작성하고, 전반적인 외채규모와 외채구조조정 목표를 확정 ㅇ 외채종류별 관리체계 - 국가는 외채종류, 상환책임과 채무인의 특성에 따라 외채를 구분 관리 - 외국정부차관과 국제금융차관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차입 - 재정부는 국무원 비준을 받아 국외에서 채권을 발행 - 국유상업은행의 중장기외채는 국가발전계획위와 유관부서가 심사하여 국무원 비준을 받아 도입 - 중장기상업차관은 국가발전계획위의 비준을 받아 도입 - 국가는 단기상업차관에 대하여 잔액관리를 실시하며, 잔액은 국가 외환관리국이 심사 확정 ㅇ 외채자금의 사용 - 외채자금은 주로 경제발전과 외채구조조정에 사용 - 외국정부차관 및 국제금융기구차관은 주로 공공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되, 특히 중서부지역 투입을 장려 - 중장기 국제상업차관은 선진기술 및 설비도입, 산업구조조정 및 외채 구조조정에 중점 사용 - 기업의 중장기외채는 비준받은 용도내에서 사용, 단기외채는 유동자금 으로 사용 ㅇ 기타 - 주권외채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상환하고, 비주권외채는 채무자 스스로 상환의무 - 국내기구의 외채 차입시 규정된 비준 또는 등록이 없는 경우 법적효력 불인정 -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채통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정기적으로 외채 통계 발표 □ 관찰 및 평가 ㅇ 현재 중국의 외채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나, 대외개방 확대에 따라 외채규모의 급증 및 외채구조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 상존 - 따라서 외채의 총량 및 용도, 구조 등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본 법규를 제정한 것으로 평가 - 또한 중국내 외자금융기구의 해외차입에 대한 국가의 총량관리 등 통화관리 측면에서의 필요성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 ㅇ 중국의 외채관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추후 발표예정인 시행세칙에 규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본 법 제정배경 및 중국의 현 거시경제 상황 으로 볼 때 무역수지 흑자 등에 따른 국내 외화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해외차입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 예상 - 이 경우 중국진출 우리 금융기관의 본점 및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차입, 우리 기업의 우리 금융기관 본점으로부터의 차입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8. 중국 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전면시행 □ 중국정부가 2003.5.1부로 기존의 CCEE 및 CCIB인증을 폐지하고 CCC 인증을 유일하게 통용시킬 방침임에 따라 관련 국내기업의 각별한 대비가 요망됨 □ CCC인증제도 도입 배경 ㅇ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및 무역확대를 위하여 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련 중복적인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국제 적인 인증추세를 반영하여 단일의 강제인증제도를 도입 ㅇ 과거 국가질량기술감독국(CSBTS) 및 중국전공산품인증위원회(CCEE)의 CCEE인증과,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CCIB)의 CCIB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오던 제품인증제도를 CCC인증제도로 통합하여, 2002.5.1일부로 기존 인증제도와 병행하여 시행 중 □ 유예 조치 ㅇ CCC인증은 2002.5.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인증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CCEE 및 CCIB인증제도를 2003.4.30일까지 CCC인증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오는 2003. 5.1일부로 CCC인증 만을 유일하게 통용시킬 예정 □ CCC인증제도 실시 효과(2003.5.1 이후) ㅇ 2003.5.1부터 중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CCC인증 대상 품목은 반드시 동 인증을 취득하여 CCC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 따라서 동 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중국내 판매 및 수입이 금지됨 ㅇ 만약 CCC인증 마크가 부착되지 않거나 위조, 도용, 변조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및 형사책임을 지게 됨 <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 ·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3만위엔 이하의 벌금과 일정 기간내 인증획득을 명령 · 인증증서를 취득하였으나 인증마크를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아, 일정기간내 시정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만위엔의 벌금 부과 · 인증 증서 및 마크를 위조, 도용하는 경우 해당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처벌 ㅇ 2003.4.30전에 구입 또는 수입하였으나 판매를 하지 않은 CCIB마크 또는 CCEE 마크를 취득한 인증대상품목은 각 지방품질검사기관에 등록함으로써 기존의 마크 또는 CCC마크를 선택, 부착하여 동 제품의 유통, 수입 및 판매가 가능 - 단, 2003.5.1일부터는 반드시 CCC 마크를 부착하여야만 유통,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함 ㅇ 기존 CCEE 또는 CCIB 인증대상이었으나, CCC인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2002.5.1일부터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됨 □ CCC인증 대상 품목 ㅇ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1차적으로 19개 품목 132개 품종을 CCC 인증대상으로 지정(2001.12.7) < 1차 CCC 인증 대상 품목 > (1) 전선 케이블 제품(5종) (2) 회로 스위치, 기기보호 및 접속기 제품(6종) (3) 저압전기 제품(9종) (4) 소형전동기 제품(1종) (5) 전동공구 제품(16종) (6) 전기 용접기 제품(15종) (7)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기 장비 제품(18종) (8) 음향 영상설비 제품(16종) (9) 정보기술 제품(12종) (10) 조명등, 전기장치 제품(2종) (11) 전기통신 단말기 제품(9종) (12) 기동차량 및 안전 제품(4종) (13) 차량 타이어 제품(3종) (14) 안전유리 제품(3종) (15) 농업용 기계 (1종) (16) 라텍스 제품(1종) (17) 의료용 기기(7종) (18) 소방 제품(3종) (19) 안전기술 방범 제품(1종) □ CCC 인증 관리 체제 ㅇ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 중국의 표준 및 적합성 평가의 총괄기관 - CCC 인증 관련 대상품목의 승인 및 공포 ㅇ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 중국의 제품인증제도에 대한 관리 집행 - 인증기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 강제인증 관련 신고 수리 및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 ㅇ 지정인증기관(DCBs) - CNCA가 지정한 제품인증업무 실시기관(현재 인증대상 품목별로 CQC, CEMC 등 9개 기관을 지정) - 인증증서 발급, 공장심사, 제품심사(일부), 사후 관리 - 인증 일시정지, 취소 및 철회 등 인증관련 클레임 처리 ㅇ 지방품질검사기관 - 품목별 제품검사기관으로 중국전역에 68개 기관 □ CCC 인증 절차 ㅇ 기존 CCEE 및 CCIB 인증을 CCC인증으로 전환하는 경우 - CCC인증과 기존 인증의 심사기준이 동일하므로 CCC 인증서로 교환을 신청하면 전환 가능 - 단, 기존 인증시 요구되지 않았던 EMC(전자기정합성) 시험이 추가로 요구되는 품종들은 EMC 시험성적서 합격증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새로이 CCC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및 접수→서류심사→제품검사→공장심사→공장시료 채취 검사 →평가 및 허가 *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 90일내 인증서 발급 ㅇ IECEE CB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 IECEE CB 성적서가 CCC 인증 요구항목을 충족시키는 경우 제품심사 면제 - CB 성적서가 CCC 인증 일부 항목만을 충족하는 경우 나머지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증관련 제품심사의 기준은 해당 품종의 형식(Type)이나, 모델(Model) 변경으로 인해 안전 및 EMC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시험이 필요 〈붙임〉 CCC 대응관련 유의사항 ------------------------- 1. 품목의 해당범위 관련 ㅇ 동일한 HS Code상에서 일부 규격만이 CCC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규격에 대해서는 CCC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실제 통관시에는 중국세관에서 인증서를 요구하여 통관상의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 - 이러한 경우 CNCA(중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인증2처에 동 제품이 CCC 인증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증명을 발급 받아 중국세관에 제출하면 통관이 가능 2. CCC 인증신청 방법 ㅇ 인증신청 방법은 서면신청과 인터넷신청 등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중국 담당기관은 인터넷 신청을 권유 - 인터넷 신청은 CQC(중국품질인증센터)의 경우 www.cqc.com.cn에 신청 양식이 있으며, 중문과 영문이 모두 가능하지만 중국측은 가급적 중문으로 신청을 희망 ㅇ 인터넷 신청시, 우선 회원가입(기본인적사항 및 ID와 비밀번호 기재)후 ① 신규 신청, ② 교환 신청, ③ 변경 신청중 해당사항을 선택한 후, 요구되는 사항을 입력 - 동 사이트는 신청 이후, 접수 → 제품검사 → 공장심사 → 허가 → 인증서 발급 등 전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 요구 및 비용지불 방법도 제시 3. 부품의 인증필요 여부 ㅇ CCC 인증대상 목록에 규정된 부품이 단독으로 수입·판매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야 함 ㅇ CCC 인증대상 목록에 규정된 부품이 완제품에 부속된 경우 ① 완제품이 인증대상인 경우에는 부품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부품이 CCC 인증을 받은 경우 완제품 검사시 부품시험 면제), ② 완제품이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4. CCC 면제신청 (1) 면제대상 ① 과학연구, 측정을 목적으로 수입, 생산된 제품 ② 완제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한 원료수입가공 또는 위탁가공방식의 부품 ③ 무역계약에 의거 전량 수출되는 상품(해당 제품이 국내로 다시 반입, 판매되면 면제 아님) ④ 검사기술도입을 위하여 생산라인이 수입한 부품 ⑤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수리를 목적으로 수입 생산된 제품, 생산이 중단된 제품의 유지·수선을 위한 부품 ⑥ 기타 특수상황의 제품 (2) 제출자료 ㅇ 신청서 ① 기업에 대한 소개 및 설명 ② 인증을 면제받고자 하는 제품의 특징 ③ 인증면제를 희망하는 이유, 원인 및 이유에 대한 증명(예 : 세관증명서) ④ 면제 희망 제품의 명칭, 상표, 규격(수량이 비교적 많으면 細表첨부, 원료수입가공·위탁가공·유지보수를 위한 예비품은 월별 원료 공급· 예비품 명세서 첨부) 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보증 및 제품의 생산·사용과정중의 안전문제에 대해 책임진다는 성명 ⑥ 제공된 모든 자료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한 책임 및 국가인증인가감독 관리위원회(CNCA)가 자료에 대한 진실성 조사시 협조한다는 승낙 ※ 별도의 신청서 양식은 없으며 상기항목을 기입해 CNCA 認證監管部에 신청하면 됨 ㅇ 영업허가증 사본 ㅇ 제품부합성 성명 : 성명은 제품이 일련의 안전표준 요구에 부합함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검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해야함(복사본 가능, 국내외는 물론 제조업자의 자체실험실 보고서도 가능) ㅇ 수입허가증(필요한 경우/복사본 가능) ㅇ 쿼터증명(필요한경우/복사복 가능) ㅇ 상업계약서(복사본 가능) ㅇ 수입허가증, 쿼터증명, 상업계약서 중 일부가 없다면 기타자료예를 들어, 선하증권, 송장(invoice) 및 기타 정부당국의 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3) 면제절차 CNCA '02년 제8호 공고(인증면제대상)에 따라 면제대상여부 자체평가 해당없음 신청인이 CNCA에 정식신청서 제출 요청에 부합 CNCA認證部 담당자가 신청서 평가 요청이 부적합 '강제인증 면제증명'을 받을 수 없음 신청인이 '강제성상품인증 면제증명' 부본을 작성 CNCA가 심사허가 3∼5일 소요 CNCA가 '강제성상품인증 면제증명'정본 발급 신청인이 수취 9. 기타 주요조치 □ 반덤핑·반보조·보장조치 관련규정 정비 ㅇ 반덤핑 및 반보조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심사 실시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반덤핑/반보조금 행정사건 심사관련 응용법률 약간규정》을 공포하고 2003.1.1부터 시행 -《WTO 반덤핑협정》,《WTO 보조금 및 반보조금조치협정》및 중국 《행정소송법》을 기초로 제정된 본 규정은 각각 사법심사 범위, 소송 참여인, 관할범위, 사법심사 표준, 입증방식 등 구체적인 사법심사 절차에 대해 규정 · 이에 따라 중국정부의 반덤핑·반보조 관련 결정에 불복하는 수출입 업자는 중국법원(피고 소재지 고급인민법원이나 고급인민법원이 지정하는 중급인민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번 조치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중국에서는 드물게 정부의 행위를 사법부에서 일부나마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데 의의가 있음 ㅇ 관련규정 정비 -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최근《반덤핑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규정》, 《반보조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규정》,《보장조치(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 및 재결규정》(참고자료15,16,17)을 공포하고 2003.1.15 시행 - 본 규정은 2002.1.1 개정 시행된 반덤핑·반보조·보장조치 조례의 구체적 실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중국의 관련법규가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음을 의미 □ 도시공공사업부문에 대한 시장경쟁체제 도입 ㅇ 중국 건설부는 《도시공공사업부문 시장화 발전 촉진에 대한 의견》 (2002.12.27)을 통해 도시공공사업부문에 대한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등 시장경쟁체제 도입 ㅇ 도시공공사업부문 대외개방 확대 - 전력, 항공, 전신분야 등의 개방에 이어 수도, 가스, 열공급, 하수처리, 쓰레기처리 등 공공사업부분을 추가 개방 - 추가 개방부문에 대한 사업주체는 공개입찰방식으로 결정하며, 동 입찰 에는 중국 국내자본은 물론 외국자본도 단독·합자·합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 ㅇ 도시공공사업부문에 대한 특허경영제 실시 - 정부가 기업에게 일정시간 및 범위 내에서 해당 공공사업에 대한 경영권을 부여하는 특허경영제 실시 - 중국정부와 특허기업간의 권리 의무는 계약 등의 방식으로 규정 - 오폐수·쓰레기 처리비용제도, 상수도 가격조정 등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는 가격체제 수립 예정 ㅇ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개방조치를 수립 ㅇ 이번 중국정부의 조치는 공공사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독점시대가 끝나고 한층 시장화, 개방화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 외국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외상투자기업 관리 강화 ㅇ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외환 관리국은 공동으로《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등기·외환 및 세수관리 강화문제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고 2003.1.1부터 시행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출자 하여야 함 -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비율이 25% 이하인 외상투자기업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비·물품수입에 대해 세수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기타 조세방면에서의 외상투자기업 특혜도 받을 수 없음 - 이미 설립된 외국인 투자비율이 25% 이하인 기업은 증자 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 후 금년 6월말까지 재심사·등록수속 하여야 세수우대 가능 □ 온라인 수출입허가증 발급 시행 ㅇ 지난 1년간 시범 운용해온 온라인 수출입허가증 발급제도가 2003.1.1 부터 공식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허가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됨 - 1년간의 시범운용단계에서 비용절감효과, 제도와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관련업계로부터 긍정적 평가 ㅇ 한편, 중국 해관총서는 2003년도 1월 개최된 중국 해관장회의에서 향후 통관효율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大通關" 조치를 실시, 대외무역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 "大通關" 조치는 24시간 통관, 예약신고 범위 확대, 부패가 용이한 수출제품에 대한 출장 통관수속 등임 ㅇ 중국정부의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는 대중국 비즈니스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켜, 우리기업의 대중국 수출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특허법실시세칙 개정 시행(2003.2.1) ㅇ 국제특허 신청인이 중국 국가단계 진입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는 기한을, 우선일로부터 20∼30개월 내에서 30개월 내로 일괄 연장 - 신청인은 동 기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출원의 사본과 소정의 번역문 및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 연기비용을 납부할 경우 32개월까지 연장 가능 ㅇ 이는 2002.4.1 개정·시행된《특허협력조약》제22조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중국《특허법실시세칙》제101조 및 제108조를 개정함으로써, 국제특허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베이징시, 외국인 숙박지역 지정제도 폐지 ㅇ 베이징시는 외국인이 전용지역에서만 숙박하도록 제한해온 외국인 숙박지역 지정제도를 올해 안으로 폐지할 방침임 (2003.1.14, 베이징시 공안국 부국장 발표) ㅇ 이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조치로 외국인들은 앞으로 모든 호텔 및 일반가정에서 주거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일반 시민은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야함 ㅇ 이를 위해 현재 전산네트워크를 구축중인 바, 전산망 완료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상해시, 광동성, 운남성 등은 외국인 숙박지정 규정을 이미 폐지 참 고 자 료 1. IT제품 관세율 변동내역 -------------------------------------------- 32 2. 2003년 영세율 적용상품 -------------------------------------------- 37 3. 최혜국잠정세율 적용품목 및 세율표(中文) ------------------- 40 4. 종량세·복합세 실시품목 및 세율표(中文) ------------------- 51 5. 2003년 수입허가증 관리상품 목록 ------------------------------ 56 6. 수입제한 기계·전자제품 목록 ----------------------------------- 67 7. 수입제한관리조치 폐지 기계·전자제품 목록 --------------- 70 8. 자동수입허가 기계·전자제품 목록 ----------------------------- 72 9. 2003년 수출허가증 관리상품 목록 ------------------------------ 89 10.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방법 ------------- 107 11.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잠정규정 ------ 110 12. 외국인에 대한 상장회사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 117 13. 정부조달법 -------------------------------------------------------------- 119 14. 외채관리 잠정방법 --------------------------------------------------- 134 15. 반덤핑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규정 ------------------------------ 140 16. 반보조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규정 ------------------------------ 152 17. 보장조치(세이프가드)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규정 ---------- 165 〔참고 1〕 IT 제품 관세율 변동내역 HS CODE 품 명 2002년 세율(%) 2003년 세율(%) 70200019 공업용의 유리제의 기타 제품 6.2 0 84198990 기타의 기기 6.4 3.2 84211990 기타의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 포함) 4 0 84569100 반도체 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 가공공작기계 (For dry-etching patterns on semiconductor materials) 7.2 3.6 84569910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 또는 수리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 4.5 3.6 84622910 교정기 3.4 0 84641010 원반톱 3.8 0 84641020 두루마리형 톱 3.8 0 84641090 기타의 톱 기계 3.8 0 84642090 기타의 연마기와 광택기 3.8 0 84649090 기타의 석·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기계와 유리의 냉간 가공기계 3.8 0 84691100 워드프로세싱 머시인 3.8 0 84701000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 12.5 8.3 84702100 인쇄장치를 갖춘 전자계산기 12.5 8.3 84702900 기타의 전자계산기 12.5 8.3 84703000 기타의 계산기 12.5 8.3 84704000 회계기 3.8 0 84705010 금전등록기 3.8 0 84705090 기타의 현금출납기 3.8 0 84709000 우편요금계기, 표권발행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 3.8 0 84713000 휴대용 디지털 자동자료처리기계 3.8 0 84714140 마이크로형의 기타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6 0 84714940 마이크로형의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시스템 형태의 것) 3.8 0 84714991 분산형 컨트롤 설비 3.8 0 84714999 기타의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3.8 0 84715040 마이크로형의 디지탈형 처리장치 3.8 0 84715090 기타의 디지탈형 처리장치 3.8 0 84716011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 3.8 0 84716012 음극선관 디스플레이 장치 3.8 0 HS CODE 품 명 2002년 세율(%) 2003년 세율(%) 84716019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디스플레이 장치 3.8 0 84716031 스타이러 프린터 3.8 0 84716070 건반, 마우스 3 0 8471801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3.8 0 8471802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3.8 0 8471809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3.8 0 84719000 기타 자료처리기계 3.8 0 84729010 현금 자동처리기 7.2 3.6 84732100 제8470.10호·제8470.21호 또는 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계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3 0 84732900 기타 제8470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3 0 84735000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2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3 0 84771093 기타의 사출성형기 3.8 0 84795010 다기능 산업용 로보트 3.5 0 84795090 기타 산업용 로보트 3.5 0 84798990 기타 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 7.2 3.6 848071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3 0 85044013 제8471호용의 고정전압 전원장치 3 0 85141010 공기 컨트롤식의 열처리 노 7.2 3.6 85141090 기타 7.2 3.6 85142000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7.2 3.6 85143000 기타의 노와 오븐 4.5 3.6 85171100 유선전화기 7.2 3.6 85171910 영상전화기(Videophones) 7.2 3.6 85171990 기타의 전화기 7.2 3.6 85172100 팩시밀리 3 0 85172200 텔레프린터(Teleprinters) 3.8 0 85173011 용량 5,000회선 이상의 공중통신용, 장거리통신용 및 전신용 교환기 3 0 85175021 광단국장치 및 PCM 3 0 85175022 주파분할 다중화 광전송설비 3 0 HS CODE 품 명 2002년 세율(%) 2003년 세율(%) 85175029 방송통신용의 기타 기기(유선) 3 0 85175031 통신망 시간통일 설비 3.8 0 85175032 에테르망 교환기 3.8 0 85175033 기타 3.8 0 85175036 모뎀 3.8 0 85175039 기타 유선 디지탈식 통신설비 3.8 0 85178000 기타의 전화 또는 전신용 기기 7.2 3.6 8518100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10 0 85182900 기타의 확성기 3.8 0 85183000 헤드폰·이어폰과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세트 3.8 0 85184000 가청주파증폭기 3.8 0 85189000 부분품 3.8 0 85202000 전화자동응답기 15 10 85231100 폭 4㎜ 이하의 마그네틱 테이프 15 10 85231200 폭 4㎜ 초과 6.5㎜ 이하의 마그네틱 테이프 17.5 11.7 85231320 폭 6.5㎜ 초과의 녹음테이프 17.5 11.7 85231330 폭 6.5㎜ 초과의 비데오테이프 17.5 11.7 85231390 폭 6.5㎜ 초과의 기타 테이프 15 10 85232090 기타의 마그네틱 디스크 12.5 8.3 85239000 기타의 음성기록용 또는 이와 유사한 현상기록용의 매체 12.5 8.3 85243990 기타의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 3.8 0 85249190 기타의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 매체 17.5 11.7 85249990 기타 17.5 11.7 85252022 휴대용 무선전화기 3 0 85252023 워키토키 3 0 85254030 기타 30 20 85279010 무선호출기 8 4 85279090 기타 9 0 85291090 기타의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 3.8 0 85299070 무선호출기용 부분품 3.8 0 HS CODE 품 명 2002년 세율(%) 2003년 세율(%) 85312000 액정표시단자(엘시디) 또는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8 4 85319090 기타 3.8 0 85321000 50/60㎐ 회로에서 사용하는 고정식 저항기로서 무효전력이 0.5킬로바아르 이상의 것(전력용 축전기) 3 0 85322190 기타 탄탈륨의 고정식 축전기 3 0 85322200 알루미늄 전해의 고정식 축전기 3 0 85322300 세라믹 유전체의 고정식 축전기(단층) 3 0 85322490 기타 세라믹 유전체의 고정식 축전기(다층) 3 0 85322590 기타 종이 또는 플라스틱 유전체의 고정식 축전기 (침식의 것) 3 0 85322900 기타의 고정식 축전기 3 0 85323000 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3 0 85340090 기타의 인쇄회로(Printed circuits) 3 0 85365000 기타의 개폐기 3 0 85366900 기타 3 0 85369000 기타의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3 0 85438100 프록시미티 카드 및 택 3 0 85438990 기타의 기기 7.2 3.6 85444110 케이블 3.8 0 85444190 기타의 접속자와 부착한 전선 8 4 85444910 케이블 3.8 0 85449990 기타 10.5 7 85445110 케이블 3.8 0 85445190 기타 10.5 7 85447000 광섬유 케이블 3 0 900911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칼라복사하는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직접처리식의 것) 11 7.3 90091190 기타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직접처리식의 것) 11 7.3 90092110 광학기구를 갖춘 사진복사기(칼라의 것) 11 7.3 90092190 기타 광학기구를 갖춘 사진복사기(칼라의 것) 11 7.3 HS CODE 품 명 2002년 세율(%) 2003년 세율(%) 90099100 자동문서공급기 3 0 90099200 지공급기 3 0 90099300 분류기 3 0 90099910 감광사진 3 0 90099990 기타 3 0 90104100 웨이퍼상에 직접 그리는 기기 11 7.3 90104200 스텝 앤 리피트 얼라이너(Step and repeat aligners) 11 7.3 90104900 기타의 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 또는 드로잉 하는 기기 11 7.3 90109090 기타 3 0 90172000 기타의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 7.2 3.6 90261000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3 0 90262000 압력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3 0 90268000 기타의 기기 3 0 90272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장치 3 0 90273000 분광계·분광광도계·분광사진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 등의 광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3 0 90275000 기타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 등의 광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3 0 90278010 질량분석기 3 0 90278090 기타의 기기 3 0 90304010 디지탈식 주파기(테스트 주파수 4㎓ 이하의 것) 3.8 0 90304090 기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타의 기기 3 0 90308200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3 0 90314110 집적회로 생산용 벨륨 spectra leak detectors 3 0 90314190 기타의 반도체웨이퍼 및 소자검사용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 또는 레티클 검사용 기기 3 0 90314900 기타 광학식의 기기 3 0 〔참고 2〕 2003년 영세율 적용상품 HSCODE 품 명 02관세율(%) 27149010 천연 아스팔트 1.5 71069200 일차제품의 은 4 71081300 기타 일차제품 형상의 금 4 84219110 반도체웨이퍼제조용의 스핀드라이어 7.5 84248991 기타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6 84248999 기타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4 84249020 스프레이 건의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7.5 84561000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광선빔 방식에 의한 각종재료의 가공 선반 7.5 84561000 상동 5 84622910 반도체제조용단조,햄머링,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 6.7 84621010 에어햄머 7.5 84651010 목재, 코르크, 뼈, 경화고무, 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산한 경질물의 가공기계 7.5 84641020 기타 톱기계 7.5 84641020 기타 톱기계 7.5 84641090 기타 톱기계 7.5 84642010 광학용 또는 안경용 유리연마기와 광택기 7.5 84642090 기타 연마기와 광택기 7.5 84642090 기타 연마기와 광택기 7.5 84649011 기타 유리냉간 가공기계 7.5 84649012 기타 유리냉간 가공기계 7.5 84649090 기타 유리냉간 가공기계 7.5 84641100 기타 석, 도자기, 콘크리트, 석면, 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기계와 유리의 냉간 가공기계 7.5 84704000 회계기 7.5 84705010 기타 금전 등록기 7.5 84714140 소형 디지털 자동데이타 처리기 9 84714940 시스템 형식의 데이터 처리기 7.5 84714991 기타 7.5 84715040 컴퓨터용 저장장치 7.5 84716010 입력장치 7.5 84716031 기타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 7.5 84716070 기타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 6 8471800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7.5 84732100 전자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6 84735000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2개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6 84771010 플라스틱 공업용의 사출 성형기 7.5 HSCODE 품 명 02관세율(%) 84795010 공업용 로봇 7 84795010 공업용 로봇 7 84795090 기타 산업용 로봇 7 84795090 기타 산업용 로봇 7 848071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 6 84807100 상동 6 85044013 기타 정지형 변환기 6 85044015 기타 정지형 변환기 7.5 85045000 기타 유도자 7.5 85045000 상동 5 85172100 팩시밀리 6 85172200 텔레프린터 7.5 85173011 기타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교환기 6 85175021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6 85175022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6 85175029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6 85175031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7.5 85175032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7.5 85175033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7.5 85175034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7.5 85175035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7.5 85175036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7.5 85175039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7.5 8518100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5 85182900 기타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7.5 85182900 기타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7.5 85183000 핸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7.5 85183000 상동 7.5 85184000 가청주파증폭기 7.5 85179000 부분품 7.5 85252022 기타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휴대용 무선전화기) 6 85252023 기타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워키토키) 6 85254010 정지화상비데오 카메라 6 85291020 기타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 7.5 85291090 기타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 7.5 85299010 기타 레이다기기의 부분품 7.5 85299070 기타 레이다기기의 부분품 7.5 85319010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의 부분품 7.5 85319090 부분품 7.5 HSCODE 품 명 02관세율(%) 85321000 50/60헤르쯔 회로에서 사용하는 고정식 저항기로서 무효전력이 0.5킬로바아르 이상의 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 축전기 6 85322200 알루미늄 전해의 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 축전기 6 85322300 세라믹 유전체의 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 축전기 6 85322490 기타 세라믹유전체의 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 축전기 6 85322590 기타 종이 또는 플라스틱 유전체의 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 축전기 6 85323000 가변식 또는 조정식 축전기 6 85340090 기타 인쇄회로 6 85365000 기타의 개폐기 6 85366900 기타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 6 85369000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 및 기타설비 5 85438100 프록시미티 카드 및 택 6 85438910 가정형의 기타의 전기기기 6 85438920 가정형의 기타의 전기기기 6 85444110 종이 절연전선 7.5 85444110 종이 절연전선 7.5 85444910 종이 절연전선 7.5 85444910 종이 절연전선 7.5 85445110 고무 절연전선 7.5 85445110 종이 절연전선 7.5 85447000 광섬유 케이블 6 90099010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6 90109010 반도체 제조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7.5 90109020 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 하는 기기 6 90109090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6 90261000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6 90262000 압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6 90268000 기타의 기기 6 90272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6 90273000 분광계, 분광광도계, 분광사진기 6 90275000 기타의 기기 6 90278010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6 90304010 누화계 6 90308200 반도체웨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오실로스코우프, 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7.5 90314110 포시미터 6 90314900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윤곽 투영기 6 *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관 〔참고 3〕 최혜국잠정세율 적용품목 및 세율표 〔참고 4〕 종량세·복합세 실시품목 및 세율표 〔참고 5〕 2003년 수입허가증 관리상품 목록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1 정제유 27101110 휘발유 및 항공 휘발유 ㎏ 27101120 나프타 ㎏ 27101190 기타 휘발유 유분( 分) ㎏ 27101911 항공용 등유 ㎏ 27101912 램프용 등유 ㎏ 27101921 경디젤 ㎏ 27101922 5∼7호 연료유 ㎏ 27101929.10 납유(蠟油) ㎏ 27101929.20 중디젤 ㎏ 27101929.90 기타의 디젤 또는 연료유 ㎏ 2 천연고무 4001100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드 여부를 불문) ㎏ 40012100 스모크드 쉬트 ㎏ 40012200 공업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 40012900 기타 초급형상의 천연고무 ㎏ 3 자동차 타이어 40111000.10 승용자동차용 신품의 공기식 자오선 타이어 (천연고무 타이어, 스테이션 웨곤과 경주자동차용 포함) 조 40111000.90 승용자동차용 신품의 공기식 비자오선 타이어(천연고무 타이어, 스테이션 웨곤과 경주자동차용 포함) 조 40112000.11 비스용 및 화물자동차용 신품의 공기식 자오선 타이어 (기동차량용 천연고무 타이어, 단면폭 24인치 이상의 것) 조 40112000.19 비스용 및 화물자동차용 신품의 기타 공기식 천연고무 타이어(기동차량용으로 단면폭 24인치 이상의 것) 조 40112000.91 기타의 비스용 및 화물자동차용 신품의 공기식 자오선 타이어(기동차량용 천연고무 타이어) 조 40112000.99 기타의 비스용 및 화물자동차용 신품의 공기식 천연고무 타이어(기동차량용 비자오선 타이어) 조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4 레이저디스크 84435990.10 레이저디스크 생산용 판면인쇄기 대 생산설비 84771010.10 레이저디스크 생산용 정밀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가공용) 대 84798990.10 레이저디스크 생산용 금속모판 생산설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대 84798990.20 레이저디스크 생산용 LD 조립접합기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대 84798990.30 레이저디스크 생산용 진공금속도금기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대 84798990.40 레이저디스크 생산용 보호수지처리기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대 84807100.10 레이저디스크 생산용 전용 주형 대 90314900.10 레이저디스크 생산라인의 AID 자동검측기 대 5 자동차 및 87012000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렉터 량 주요부품 87021020 비행장승객수송용차량 량 87021091 30인승 이상의 디젤형 대형차량 량 87021092.11 20인승 이상 22인승 이하의 디젤형 또는 세미디젤형 차량(배기량 2,000㏄ 미만) 량 87021092.19 20인승 이상 22인승 이하의 디젤형 또는 세미디젤형 차량(배기량 2,000㏄ 이상) 량 87021092.90 기타의 23인승 이상 30인승 미만의 디젤형 또는 세미디젤형 차량 량 87021093.10 배기량 2,000㏄ 미만인, 10인승 이상 19인승 이하의 디젤형 또는 세미디젤형 차량 량 87021093.90 배기량 2,000㏄ 이상인, 10인승 이상 19인승 이하의 디젤형 또는 세미디젤형 차량 량 87029010 30인승 이상의 기타형 승용 자동차 량 87029020.11 20인승 이상 22인승 이하의 기타 엔진형 차량 (배기량 2,000㏄ 미만) 량 87029020.19 20인승 이상 22인승 이하의 기타 엔진형 차량 (배기량 2,000㏄ 이상) 량 87029020.90 기타의 23인승 이상 30인승 미만의 기타 엔진형 차량 량 87029030.10 배기량 2,000㏄ 미만인, 10인승 이상 19인승 이하의 기타 엔진형 차량 량 87029030.90 배기량 2,000㏄ 이상인, 10인승 이상 19인승 이하의 기타 엔진형 차량 량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87032130.11 배기량 1,000㏄ 미만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세단 량 87032130.19 배기량 1,000㏄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세단 량 87032130.90 제8703213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190.11 배기량 1,000㏄ 미만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세단 및 찝차 량 87032190.19 배기량 1,000㏄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세단 및 찝차 량 87032190.90 제8703219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230.10 배기량 1,000㏄ 초과 1,5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세단 량 87032230.90 가솔린형 소세단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240.10 배기량 1,000㏄ 초과 1,5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4륜구동 찝차 량 87032240.90 제8703224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250.10 배기량 1,000㏄ 초과 1,5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2250.90 제8703225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290.11 배기량 1,000㏄ 초과 1,5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기타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2290.19 배기량 1,000㏄ 초과 1,5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기타 차량 량 87032290.90 제8703229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314.11 배기량 1,500㏄ 초과 2,200㏄ 미만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세단 량 87032314.19 배기량 2,200㏄ 이상 2,5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세단 량 87032314.90 제87032314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315.11 배기량 1,500㏄ 초과 2,400㏄ 미만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4륜구동 찝차 량 87032315.19 배기량 2,400㏄ 이상 2,5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4륜구동 찝차 량 87032315.90 제87032315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316.11 배기량 1,500㏄ 초과 2,000㏄ 미만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2316.19 배기량 2,000㏄ 이상 2,500㏄ 미만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87032316.90 제87032316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319.11 배기량 1,500㏄ 초과 2,000㏄ 미만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기타 스테이션 웨곤 량 87032319.12 배기량 2,000㏄ 이상 2,5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기타 스테이션 웨곤 량 87032319.19 배기량 1,500㏄ 초과 2,5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기타 차량 량 87032319.90 제87032319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334.10 배기량 2,500㏄ 초과 3,0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세단 량 87032334.90 제87032334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335.10 배기량 2,500㏄ 초과 3,0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찝차 량 87032335.90 제87032335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336.10 배기량 2,500㏄ 초과 3,0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2336.90 제87032336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339.11 배기량 2,500㏄ 초과 3,0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기타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2339.19 배기량 2,500㏄ 초과 3,00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기타 차량 량 87032339.90 제87032339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430.10 배기량 3,000㏄ 초과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세단(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2430.90 제8703243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440.10 배기량 3,000㏄ 초과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찝차 량 87032440.90 제8703244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450.10 배기량 3,000㏄ 초과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2450.90 제8703245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2490.11 배기량 3,000㏄ 초과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기타 스테이션 웨곤 량 87032490.19 배기량 3,000㏄ 초과의 왕복식 피스톤식 가솔린형 기타 차량 량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87032490.90 제8703249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130.11 배기량 1,000㏄ 미만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세단(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130.19 배기량 1,000㏄ 이상 1,500㏄ 미만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세단(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130.90 제8703313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140.10 배기량 1,500㏄ 이하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찝차 량 87033140.90 제8703314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150.10 배기량 1,500㏄ 이하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150.90 제8703315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190.11 배기량 1,500㏄ 이하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기타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190.19 배기량 1,500㏄ 이상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기타 차량 량 87033190.90 제8703319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230.11 배기량 1,500㏄ 초과 2,200㏄ 이하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세단(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230.19 배기량 2,200㏄ 초과 2,500㏄ 이하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세단(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230.90 제8703323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240.11 배기량 1,500㏄ 초과 2,400㏄ 미만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4륜구동 찝차(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240.19 배기량 2,400㏄ 이상 2,500㏄ 이하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4륜구동 찝차(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240.90 제8703324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250.11 배기량 1,500㏄ 초과 2,000㏄ 미만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250.19 배기량 2,000㏄ 이상 2,500㏄ 이하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250.90 제8703325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290.11 배기량 1,500㏄ 초과 2,000㏄ 미만의 디젤형 기타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87033290.12 배기량 2,000㏄ 이상 2,500㏄ 이하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기타 스테이션 웨곤 (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290.19 배기량 1,500㏄ 초과 2,500㏄ 이하의 디젤형 기타 차량 량 87033290.90 제8703329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330.10 배기량 2,500㏄ 초과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세단(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330.90 제8703333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340.10 배기량 2,500㏄ 초과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4륜구동 찝차(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340.90 제8703334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350.10 배기량 2,500㏄ 초과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350.90 제8703335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3390.11 배기량 2,500㏄ 초과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기타 스테이션 웨곤(9인승 이하의 것) 량 87033390.19 배기량 2,500㏄ 초과의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형 기타 차량 량 87033390.90 제8703339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39000.11 배기량 1,000㏄ 미만의 기타형 세단 량 87039000.12 배기량 1,000㏄ 이상 2,200㏄ 미만의 기타형 세단 량 87039000.13 배기량 2,200㏄ 이상의 기타형 세단 량 87039000.14 배기량 2,000㏄ 미만의 기타형 소형승합차 (9인승 이하) 량 87039000.15 배기량 2,000㏄ 이상의 기타형 소형승합차 (9인승 이하) 량 87039000.16 배기량 2,400㏄ 미만의 기타형 찝차 량 87039000.17 배기량 2,400㏄ 이상의 기타형 찝차 량 87039000.19 기타의 엔진을 장착한 기타형 차량 (9인승 이하, 스테이션 웨곤 및 경주용 자동차 포함) 량 87039000.90 제87039000호 차량의 조립되지 않은 부품세트 량 87042100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5톤 이하의 기타 소형 화물자동차 량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87042230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5톤 초과 14톤 미만의 기타 중형 화물자동차 량 87042240.10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14톤 이상 20톤 이하의 콘크리트믹서 운반차의 샤시 량 87042240.90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14톤 이상 20톤 이하의 기타 화물자동차 량 87042300.10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기중능력 25톤 이상의 기중기차용 샤시 량 87042300.20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의 콘크리트믹서 운반차의 샤시 량 87042300.90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의 디젤형 기타 화물자동차 량 87043100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5톤 이하의 가솔린형 기타 화물자동차 량 87071000 제8703호의 차량용의 차체(운전실 포함) 대 6 감시대상 화 학 품 화학무기 29211930 N, N-Bis 에틸아민 ㎏ 제조가능 29211940 N, N-Bis 메틸아민 ㎏ 화 학 품 29211950 트리아민 ㎏ 29309090.13 기타 ㎏ 29309090.14 기타 ㎏ 29309090.15 기타 ㎏ 29309090.16 기타 ㎏ 29309090.17 기타 ㎏ 29309090.18 기타 ㎏ 29309090.19 기타 ㎏ 29309090.21 기타 ㎏ 29309090.22 기타 ㎏ 29309090.26 기타 ㎏ 29310000.13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29310000.14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15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16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17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18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19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21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30029010 Saxitoxin ㎏ 30029020 Ricitoxin ㎏ 화학무기 28121044 아르세닉 트리클로라이드(Arsenic trichloride) ㎏ 주요前 29033010 1, 1, 3, 3, 3-펜타플로오르-2-트리플루을메틸-1-프로판 ㎏ 29051910 3, 3-디메틸-2-부탄올 ㎏ 29181910 기타 ㎏ 29211960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뜨호밀) 2-클로로에틸아민과 그들의 수호화된 염들 ㎏ 29221929 기타 ㎏ 29299020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 ㎏ 2929903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즈 아미데이트 ㎏ 29309090.23 기타 ㎏ 29309090.24 기타 ㎏ 29309090.25 기타 ㎏ 29309090.27 기타 ㎏ 29333910 벤질레이트-3-퀴뉴클리딘 ㎏ 29333920 퀴뉴클리딘-3-올 ㎏ 화학무기 28111910 시안화수소 ㎏ 원 료 28121020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Phosphorus oxychroride) ㎏ 28121010 설포사이드 클로라이드(Sulphoxide chloride) ㎏ 28121030 카보닐 디클로라이드(Carbonyl dichloride)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28121041 설퍼 모노클로라이드(Sulfur monochloride) ㎏ 28121042 설퍼 디클로라이드(Sulfur dichloride) ㎏ 28121043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Phosphorus trichloride) ㎏ 28121045 포스포러스 팬타클로라이드(Phosphorus Pentachloride) ㎏ 28139000.10 기타 ㎏ 28371110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s) ㎏ 28371910 시안화칼슘(Potassium cyanides) ㎏ 28510020 염화시안 ㎏ 2904903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 ㎏ 29141900.10 기타 ㎏ 29181990.10 기타 ㎏ 29209011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 29209012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 29209013 디메틸 포스파이트 ㎏ 29209014 디에틸 포스파이트 ㎏ 29211100.10 디메틸아민 ㎏ 29211100.20 디메틸아민염 ㎏ 29221310 트리에탄올아민 ㎏ 29221320.20 트리에탄올아민염 ㎏ 29221930 에틸디에탄올아민 부타노 ㎏ 29221940 메틸디에탄올아민 ㎏ 29333990.30 기타 ㎏ 29333990.40 기타 ㎏ 7 독성물질 28061000 염화수소(염산) ㎏ 제 조 용 28070000.10 황산 ㎏ 화 학 품 28416100 과망간산칼륨 ㎏ 29023000 톨루엔(Toluene) ㎏ 290313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 29091100 디에틸에테르 ㎏ 29141100 아세톤(Acetone) ㎏ 29141200 부탄온(메틸에틸 케톤) ㎏ 29143100 페닐 아세톤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29152400 무수초산 ㎏ 29163400.10 페닐아세트산 ㎏ 29224310 안트라닐산 ㎏ 29242990.20 기타 ㎏ 29329100 이소사프롤(Isosafrole) ㎏ 29329200 1-(1, 3-벤조디옥솔-5-일 프로판-2) ㎏ 29329400 사프롤(Safrole) ㎏ 29333210 핵사하이드로 피리딘 ㎏ 29394100.10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100.20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100.30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100.40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200.10 假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200.20 假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900.10 기타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900.20 기타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900.30 기타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13021990.11 농약제조용 마황 추출물 분말 ㎏ 13021990.12 농약제조용 마황 추출물 ㎏ 13021990.91 의약품제조용 마황 추출물 분말 ㎏ 13021990.92 의약품제조용 마황 추출물 ㎏ 13021990.93 기타 마황 추출물 분말 ㎏ 13021990.94 기타 마황 추출물 ㎏ 12119039.10 약용 마황잎 분말 ㎏ 12119050.10 향료용 마황잎 분말 ㎏ 12119099.10 기타용 마황잎 분말 ㎏ 30044090.10 기타 ㎏ 29329300 피페로날(Piperonal) ㎏ 29396100.10 엘고메트린 ㎏ 29396200.10 엘고타민 ㎏ 29396300.10 리세르그산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8 오 존 층 29034100 트리클로로 플루오르메탄(CFC-11) ㎏ 파괴물질 29034200 디클로로 디플루오르메탄(CFC-12) ㎏ 29034300.10 트리클로로 트리플루오르에탄(CFC-113) ㎏ 29034400.10 디클로로 테트라플루오르에탄(CFC-114) ㎏ 29034400.90 클로로 펜타플루오르에탄(CFC-115) ㎏ 29034510 클로로 플루오르메탄(CFC-13) ㎏ 29034600.10 브로모 클로로 디플루오르메탄(Halon-1211) ㎏ 29034600.20 브로모 트리플루오르메탄(Halon-1301) ㎏ 29031910.10 1, 1, 1, -삼염화프로판(세제용 제외) ㎏ 29031910.90 1, 1, 1, -삼염화프로판(세제용) ㎏ 〔참고 6〕 수입제한 기계·전자제품 목록 1. 쿼터제품목록 순번 품목번호 품 명 1 87012000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렉터 2 87021020 디젤형 비행장승객수송용차량 3 87021091 30인승 이상의 디젤형 차량 4 87021092 20인승 이상 30인승 미만의 디젤형 차량 5 87021093 10인승 이상 20인승 미만의 디젤형 차량 6 87029010 기타 30인승 이상의 차량 7 87029020 기타 20인승 이상 30인승 미만의 차량 8 87029030 기타 10인승 이상 20인승 미만의 차량 9 87032130 배기량 1,000㏄ 이하의 가솔린형 세단 10 87032190 배기량 1,000㏄ 이하의 가솔린형 기타 승용차 11 87032230 배기량 1,000㏄ 초과 1,500㏄ 이하의 가솔린형 세단 12 87032240 배기량 1,000㏄ 초과 1,500㏄ 이하의 가솔린형 찝차(4륜구동) 13 87032250 배기량 1,000㏄ 초과 1,500㏄ 이하의 가솔린형 스테이션 웨곤 (9인승 이하의 것) 14 87032290 배기량 1,000㏄ 초과 1,500㏄ 이하의 가솔린형 기타 승용차 15 87032314 배기량 1,500㏄ 초과 2,500㏄ 이하의 가솔린형 세단 16 87032315 배기량 1,500㏄ 초과 2,500㏄ 이하의 가솔린형 찝차(4륜구동) 17 87032316 배기량 1,500㏄ 초과 2,500㏄ 이하의 가솔린형 스테이션 웨곤 (9인승 이하의 것) 18 87032319 배기량 1,500㏄ 초과 2,500㏄ 이하의 가솔린형 기타 승용차 19 87032334 배기량 2,500㏄ 초과 3,000㏄ 이하의 가솔린형 세단 20 87032335 배기량 2,500㏄ 초과 3,000㏄ 이하의 가솔린형 찝차(4륜구동) 21 87032336 배기량 2,500㏄ 초과 3,000㏄ 이하의 가솔린형 스테이션 웨곤 (9인승 이하의 것) 22 87032339 배기량 2,500㏄ 초과 3,000㏄ 이하의 가솔린형 기타 승용차 23 97032430 배기량 3,000㏄ 초과의 가솔린형 세단 24 87032440 배기량 3,000㏄ 초과의 가솔린형 찝차(4륜구동) 25 97032450 배기량 3,000㏄ 초과의 가솔린형 스테이션 웨곤 (9인승 이하의 것) 26 87032490 배기량 3,000㏄ 초과의 가솔린형 기타 승용차 27 87033130 배기량 1,500㏄ 이하의 디젤형 세단 28 87033140 배기량 1,500㏄ 이하의 디젤형 찝차(4륜구동) 순번 품목번호 품 명 29 87033150 배기량 1,500㏄ 이하의 디젤형 스테이션 웨곤 (9인승 이하의 것) 30 87033190 배기량 1,500㏄ 이하의 디젤형 기타 승용차 31 87033230 배기량 1,500㏄ 초과 2,500㏄ 이하의 디젤형 세단 32 87033240 배기량 1,500㏄ 초과 2,500㏄ 이하의 디젤형 찝차(4륜구동) 33 87033250 배기량 1,500㏄ 초과 2,500㏄ 이하의 디젤형 스테이션 웨곤 (9인승 이하의 것) 34 87033290 배기량 1,500㏄ 초과 2,500㏄ 이하의 디젤형 기타 승용차 35 87033330 배기량 2,500㏄ 초과의 디젤형 세단 36 87033340 배기량 2,500㏄ 초과의 디젤형 찝차(4륜구동) 37 87033350 배기량 2,500㏄ 초과의 디젤형 스테이션 웨곤 (9인승 이하의 것) 38 87033390 배기량 2,500㏄ 초과의 디젤형 기타 승용차 39 87039000 기타(소형승합차) 40 87042100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5톤 이하의 기타 화물자동차 41 87042230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5톤 초과 14톤 미만의 기타 화물자동차 42 87042240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14톤 이상 20톤 이하의 기타 화물자동차 43 87042300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의 기타 화물자동차 44 87043100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장착한, 차량 총중량 5톤 이하의 기타 화물자동차 45 87071000 제8703호의 차량용의 차체(운전실 포함) 2. 특정제품목록 순번 상품유형 품목번호 품 명 1 옵셋인쇄기 84431910 기타 쉬트식의 옵셋인쇄기 84431990 기타 옵셋인쇄기 2 수치제어식 가공공작기계 84563010 수치제어식의 방전방식에 의한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 3 기타 가공공작기계 84569910 플라스마 절단기 84569990 기타 화학법·전자빔·이온빔 등 방식에 의한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 4 머시닝센터 84571010 입식 머시닝센터 84571020 와식 머시닝센터 84571030 용문식 머시닝센터 84571090 기타 머시닝센터 5 수치제어식 수평선반 84581100 수치제어식 수평선반 6 집산형 제어시스템 84714991 시스템형태의 분산형 공업과정 컨트롤 설비 7 위성텔레비전 지상수신설비 85252011 텔레비전용 위성지구국 기기 85281210 칼라위성방송수신기 85299090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장치·설비용 기타 부분품 8 전기회로 자동차단기 85352900 정격전압 72.5KV 이상의 자동차단기 9 유조선 89012011 적재중량 10만톤 미만의 제품유 운송선박 89012021 적재중량 15만톤 미만의 원유 운송선박 89012031 용적 20,000입방미터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운송선박 89012090 기타 유조선 10 모터 화물선과 화객선 89019021 선적량이 표준컨테이너 6,000개 이하의 모터 컨테이너선 89019031 적재중량 20,000톤 이하의 모터 Ro-Ro선 89019041 적재중량 15만톤 이하의 모터 벌크선 89019080 기타 모터 화물선과 화객선 〔참고 7〕 수입제한관리조치 폐지 기계·전자제품 목록 1. 수입쿼터관리조치 폐지 제품 순번 품목번호 품 명 1 84079090 기타의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2 84082010 출력 132.39KW(180마력) 이상의 차량용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3 84082090 기타의 차량용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4 87111000 왕복식의 피스톤식의 내연기관을 장착한, 배기량 50㏄이하의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5 87112000 왕복식의 피스톤식의 내연기관을 장착한, 배기량 50㏄초과 250㏄이하의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6 87113010 왕복식의 피스톤식의 내연기관을 장착한, 배기량 250㏄초과 400㏄이하의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7 87113020 왕복식의 피스톤식의 내연기관을 장착한, 배기량 400㏄초과 500㏄이하의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8 87114000 왕복식의 피스톤식의 내연기관을 장착한, 배기량 500㏄초과 800㏄이하의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9 87115000 왕복식의 피스톤식의 내연기관을 장착한, 배기량 800㏄를 초과하는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10 87119000 기타의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 사이드카 11 84073100 배기량 50㏄이하의 차량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 12 84073200 배기량 50㏄초과 250㏄이하의 차량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 13 84073300 배기량 250㏄초과 1,000㏄이하의 차량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 14 87141900 기타 모터사이클의 부분품과 부속품 15 90065100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싱글렌즈레플렉스(SLR))를 갖춘 사진기(폭 35㎜이하의 롤 필름용의 것) 16 90065200 기타 사진기(폭 35㎜미만의 롤 필름용의 것) 17 90065300 기타 사진기(폭 35㎜의 롤 필름용의 것) 18 90065900 기타 사진기 19 91011100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손목시계로,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20 91012100 자동태엽의 기계식 손목시계로,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21 91012900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인 기타 손목시계 22 91021100 기타 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손목시계 23 91022100 기타 자동태엽식의 손목시계 24 91022900 기타 손목시계 25 87051021 최대기중능력 50톤 미만의 전노면 기중기차 순번 품목번호 품 명 26 87051022 최대기중능력 50톤 이상, 100톤 미만의 전노면 기중기차 27 87051023 최대기중능력 100톤 이상의 전노면 기중기차 28 87051091 최대기중능력 50톤 미만의 기타 기중기차 29 87051092 최대기중능력 5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타 기중기차 30 87051093 최대기중능력 100톤 이상의 기타 기중기차 31 87060040 엔진을 갖춘 차량용 기중기의 샤시 2. 특정수입관리조치 폐지 제품 순번 품목번호 품 명 1 84089092 기타 출력 14KW 초과 132.39KW(180마력) 미만의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2 84291110 엔진출력이 235.36KW(320마력)을 초과하는 무한궤도식의 불도우저와 앵글도우저 3 84294019 기타 자주식 로우드로울러 4 85042320 용량 400MVA 이상의 유압식 변압기 5 87041030 모터로 움직이는 비고속도로용 덤프차 6 89012012 적재중량 10만톤 이상 30만톤 미만의 제품유 운송선박 7 89012013 적재중량 30만톤 이상의 제품유 운송 선박 8 89012022 적재중량 15만톤 이상 30만톤 미만의 원유 운송선박 9 89012023 적재중량 30만톤 이상의 원유 운송 선박 10 89012032 용적 20,000입방미터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운송선박 11 89012041 용적 20,000입방미터 이하의 액화천연가스 운송선박 12 89012042 용적 20,000입방미터 이상의 액화천연가스 운송선박 13 89019022 선적량이 표준컨테이너 6,000개 이상의 모터 컨테이너선 14 89019032 적재중량 20,000톤 이상의 모터 Ro-Ro선 15 89019042 적재중량 15만톤 이상 30만톤 미만의 모터 벌크선 16 89019043 적재중량 30만톤 이상의 모터 벌크선 17 89019050 다용도 모터선 18 89040000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19 89051000 준설선 〔참고 8〕 자동수입허가 기계·전자제품 목록 1. 지방·부문의 기전제품사무소에서 서명발급하는 제품 순번 품목번호 품 명 1 84021110 증기발생량 900톤/시 이상의 발전용 보일러 2 84021190 증기발생량 45톤/시 이상의 기타 수관보일러 3 84021200 증기발생량 45톤/시 이하의 수관보일러 4 84021900 기타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 포함) 5 84022000 과열수보일러 6 84029000 증기발생보일러와 과열수보일러의 부분품 7 84031010 가정용 중앙난방용의 열수보일러 8 84031090 기타 중앙난방용의 열수보일러 9 84039000 중앙난방용의 열수보일러의 부분품 10 84041010 증기발생보일러와 과열수보일러의 보조설비 11 84042000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12 84068110 출력 40MVA 초과 100MVA 이하의 증기터빈 13 84068120 출력 100MVA 초과 350MVA 이하의 증기터빈 14 84068130 출력 350MVA 초과의 증기터빈 15 84068200 출력 40MVA 이하의 증기터빈 16 84069000 증기터빈의 부분품 17 84073100 배기량 50㏄이하의 차량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 18 84073200 배기량 50㏄초과 250㏄이하의 차량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 19 84073300 배기량 250㏄초과 1,000㏄이하의 차량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 20 84079090 기타의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엔진 21 84081000 선박용 디젤엔진 22 84082010 출력 132.39KW(180마력) 이상의 차량용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엔진 23 84082090 기타의 차량용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엔진 24 84089010 철도차량용 디젤엔진 25 84089092 기타의 출력 14KW 초과 132.39KW(180마력) 미만의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엔진 26 84089093 기타의 출력 132.39KW 이상의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엔진 27 84101320 출력 35,000KW 초과의 관류식 수력터빈과 수차 28 84101330 출력 20,000KW 초과의 펌프식 수력터빈과 수차 29 84101390 출력 10,000KW 초과의 기타의 수력터빈과 수차 30 84109010 수력터빈과 수차의 조정기(Regulators) 순번 품목번호 품 명 31 84109090 기타 수력터빈과 수차의 부분품 32 84122910 수압식 모터 33 84122990 기타의 수압식 동력장치 34 84123900 기타의 압축공기식 동력장치 35 84131100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의 계량펌프(주유소·정비소용) 36 84131900 기타 계량장치를 갖춘 것 또는 갖출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액체펌프 37 84133010 출력 132.39KW 이상의 엔진용 연료펌프 38 84133090 기타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연료·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매체용의 펌프 39 84134000 콘크리트펌프 40 84135010 기동식 용적형 왕복펌프 41 84135020 전동식 용적형 왕복펌프 42 84135030 액압식 용적형 왕복펌프 43 84135090 기타의 용적형 왕복펌프 44 84136010 전동 잠수펌프 45 84136090 기타의 용적형 회전펌프 46 84137010 회전속도 10,000회/분 이상의 원심펌프 47 84137090 기타의 원심펌프 48 84138100 기타의 펌프 49 84141000 진공펌프 50 84143011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 압축기(모터출력 0.4KW 이하의 것) 51 84143012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 압축기(모터출력 0.4KW 초과 5KW이하의 것) 52 84143013 공기조절기용 압축기(모터출력 0.4KW 초과 5KW이하의 것) 53 84143019 모터구동식의 기타 제냉설비용 압축기 54 84144000 예인용의 바퀴달린 샤시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55 84145930 원심통풍기 56 84145990 기타의 팬(Fans) 57 84148090 기타의 진공펌프, 기체압축기,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 58 84151022 냉동력 4,000㎉/시 초과의 분리형의 창문형 또는 벽형 공기조절기 59 84158120 냉동력 4,000㎉/시 초과의 냉열순환반전용밸브를 결합한 공기조절기 60 84158220 냉동력 4,000㎉/시 초과의 기타 공기조절기 61 84158300 냉장유니트를 결합하지 아니한 공기조절기 62 84161000 액체연료용 노용버너 63 84162011 천연가스용 노용버너 순번 품목번호 품 명 64 84162019 기타 기체연료용 노용버너 65 84162090 분상고체연료용 노용버너 66 84163000 기계식 스토커, 기계식 화격자, 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 67 84171000 광석이나 금속의 배소·용해 등 열처리용 노와 오븐 68 84178030 시멘트 회전가마 69 84178090 기타의 비전기식의 공업용 혹은 실험실용 노와 오븐 70 84181010 용량 500ℓ 초과의 냉장·냉동고(분리된 외부도어를 갖춘것) 71 84184010 냉동온도 -40℃ 이하의 직립형 냉동고(용량 900ℓ 이하의 것) 72 84185000 전시용의 카운터·캐비넷·쇼우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냉장 또는 냉동기구를 갖춘 것) 73 84194090 기타의 증류 및 정류설비 74 84195000 열교환기 75 84196090 기타의 기체액화용 기기 및 기타 기체의 기기 76 84198990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기 또는 장치 77 84199090 제8419호의 기타설비의 부분품 78 84201000 캘린더기 또는 로울기 79 84209100 실린더(Cylinders) 80 84212910 압축여과기 81 84223019 기타의 음료 혹은 액체식품의 충전기계 82 84223030 기타의 충전기계, 포장기계 83 84229020 음료 및 액체식품 충전기계의 부분품 84 84243000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5 84248999 기타의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 기기 86 84261929 기타의 선박하역기 87 84261930 용문식 크레인 88 84261942 컨테이너용의 적·하역용 교각 89 84262000 타워 크레인 90 84263000 문형(門型) 또는 정치형(定置型) 지브크레인 91 84264110 타이어가 달린 자주식 기중기 92 84264190 타이어가 달린 기타 자주식 기중기 93 84264910 케더필러 크레인(Caterpillar cranes) 94 84271010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궤도 스텍커 95 84271090 기타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포크리프트 트럭 및 승강 또는 운반장비를 장착한 작업트럭 순번 품목번호 품 명 96 84272010 컨테이너용 포크리프트 트럭 97 84272090 기타의 자주식 작업트럭 98 84279000 기타의 작업트럭 99 84281010 승객용 승강기 100 84281090 기타 리프트와 스킵 호이스트 101 84283100 지하전용의 연속 화물운송용 엘리베이터와 콘베이어 102 84283200 버켓(bucket)형 연속 화물운송용 엘리베이터와 콘베이어 103 84283300 벨트형 연속 화물운송용 엘리베이터와 콘베이어 104 84283910 체인식 연속 화물·재료운송용 엘리베이터와 콘베이어 105 84283920 롤러식 연속 화물·재료운송용 엘리베이터와 콘베이어 106 84284000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 107 84286029 기타의 여객운송용 공중케이블 108 84291110 엔진출력이 235.36KW(320마력)을 초과하는 무한궤도식의 불도우저 109 84291190 기타의 무한궤도식의 불도우저 110 84292090 기타의 그레이더와 레벨러어 111 84294011 기계무게가 18톤 이상인 진동식 로우드로울러 112 84294019 기타 자주식 로우드로울러 113 84294090 기타의 탬핑머신 및 로우드로울러 114 84295211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타이어식 엑스카베이터 115 8429521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트랙식 엑스카베이터 116 84295219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타의 엑스카베이터 117 84295290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메카니컬셔블·엑스카베이터 118 84295900 기타의 메카니컬셔블·엑스카베이터와 셔블로우더 119 84303100 자주식의 석탄 또는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 120 84312000 제8427호의 기계의 부분품 121 84313100 리프트·스킵호이스트·에스칼레이터의 부분품 122 84313900 기타 제8428호의 기계의 부분품 123 84314100 버켓·셔블·그랩과 그립 124 84314990 제8426호·8429호·8430호 기계의 기타 부분품 125 84342000 유제품 가공기계 126 84351000 술·과즙 등의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크러셔 등의 기계 127 84391000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128 84392000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기계 순번 품목번호 품 명 129 84393000 지 또는 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130 84399100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 131 84399900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의 부분품 132 84413090 박스·케이스·튜브·드럼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 133 84414000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제품의 모울딩용 기계 134 84418090 기타의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제품 제조기계 135 84419090 기타의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제품 제조기계의 부분품 136 84431100 리일식의 옵셋인쇄기계 137 84435911 원망 인쇄용 기계 138 84435912 평망 인쇄용 기계 139 84435919 기타의 망식 인쇄용 기계 140 84436000 인쇄보조용 기계 141 84439000 인쇄·인쇄보조용 기계의 부분품 142 84440010 합성섬유 장사 방사기 143 84440020 합성섬유 단사 방사기 144 84440030 인조섬유 방사기 145 84440040 화학섬유 변형기 146 84440090 기타 인조섬유의 방사·연신·텍스춰 또는 절단용의 기계 147 84451111 면섬유형용의 카아드기 148 84451112 면섬유형용의 카아드기 149 84451113 면섬유형용의 카아드기 150 84451119 면섬유형용의 카아드기 151 84451120 울섬유형용의 카아드기 152 84451210 면방직섬유 코우밍기 153 84451220 모방직섬유 코우밍기 154 84451290 기타의 방직섬유 코우밍기 155 84451321 면방 조방기 156 84451322 모방 조방기 157 84451329 기타의 조방기 158 84452090 기타의 방적기계 159 84453000 합사기와 연사기 160 84454010 자동권사기 161 84459010 정경기(Warping machines) 162 84459020 정경호부기(Sizing machines) 순번 품목번호 품 명 163 84459090 기타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164 84463020 폭 30㎝ 초과의 레피어식 직기 165 84463030 폭 30㎝ 초과의 케리어식 직기 166 84463040 폭 30㎝ 초과의 워터젯트식 직기 167 84463090 폭 30㎝ 초과의 기타 셔틀레스형의 직기 168 84471100 실린더 직경 165㎜ 이하의 원형편기 169 84471200 실린더 직경 165㎜ 초과의 원형편기 170 84472010 경편기 171 84472020 기타 평형편기 172 84481100 도비기와 자카아드기 및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아드의 축소·복사 천공 또는 조립용 기계 173 84514000 세척기·표백기 또는 염색기 174 84515000 권취기·재권취기·접음기·절단기·핑킹기(직물용의 것에 한함) 175 84518000 기타의 기계 176 84542010 로 외부 정련설비 177 84543010 냉실 압주기 178 84543022 잉곳 슬랩 (Ingot slab) 연속 주조기 179 84543029 기타 180 84551020 냉간 관압연기(Tube mills) 181 84551030 관의 사이즈를 고정시키거나 줄이는 압연기 182 84551090 기타의 금속관 압연기 183 84552110 열간 판압연기 184 84552120 형강 압연기 185 84552130 선재 압연기 186 84552190 기타의 열간 또는 열·냉간 겸용의 금속 압연기 187 84552210 냉간 판 압연기 188 84572000 유니트 콘스트럭션 머시인(싱글스테이션용) 189 84573000 멀티스테이션용의 트랜스퍼 머시인 190 84589100 기타의 수치제어식 선반 191 84593100 수치제어식 보오링·밀링머시인 192 84594010 수치제어식 보오링머시인 193 84595100 무릅형의 수치제어식 밀링머시인 194 84596110 용문식의 수치제어식 밀링머시인 195 84596190 기타의 수치제어식 밀링머시인 순번 품목번호 품 명 196 84601100 수치제어식 평면 연삭기 197 84602110 수치제어식 원통 연삭기 198 84602120 수치제어식 내면 연삭기 199 84602190 기타의 수치제어식 연삭기 200 84602910 기타의 원통 연삭기 201 84602920 기타의 내면 연삭기 202 84614010 수치제어식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사상기 203 84621090 기타의 단조기·다이스탬핑기와 햄머 204 84622190 수치제어식의 굽힘기·접음기·교정기와 펼침기 205 84622990 기타의 굽힘기·접음기·교정기와 펼침기 206 84623110 수치제어식의 세로 전단기 207 84623120 수치제어식의 가로 전단기 208 84623190 기타의 수치제어식 전단기 209 84629110 금속자재 액압 압착기 210 84713000 중량 10㎏ 이하의 휴대용 디지탈 자동자료처리기계 211 84714110 대형 및 중형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212 84714120 소형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213 84714140 마이크로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214 84714190 기타의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215 84714910 시스템 형태의 대형 및 중형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216 84714920 시스템 형태의 소형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217 84714940 시스템 형태의 마이크로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218 84715010 대형 및 중형의 디지탈형 처리장치 219 84715020 소형의 디지탈형 처리장치 220 84715040 마이크로 디지탈형 처리장치 221 84715090 기타의 디지탈형 처리장치 222 84716011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 223 84716012 음극선관 디스플레이 장치 224 84716019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디스플레이 장치 225 84716031 스타이러 프린터 226 84716032 레이저 프린터 227 84716033 잉크젯 프린터 228 84716039 기타 프린터 순번 품목번호 품 명 229 84716050 스캐너 230 84716090 기타 입출력용 장치 231 8471809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232 84742010 톱니바퀴식 롤러식의 고체광물질 파쇄·분쇄기 233 84742020 Em-Peters type 고체광물질 파쇄·분쇄기 234 84742090 기타의 고체광물질 파쇄·분쇄기 235 84743100 콘크리트 혼합기와 모르타르 혼합기 236 84743200 역청질과 광물성 재료의 혼합기 237 84743900 고체광물질의 기타 혼합기와 반죽기 238 84751000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우브·밸브 또는 플래쉬밸브의 조립기계 239 84772090 기타 압축기 240 84774010 플라스틱 중공성형기 241 84774020 플라스틱 압연성형기 242 84775900 기타의 성형기 243 84778000 기타의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 244 84791021 역청콘크리트 살포기 245 84791029 기타의 살포기 246 84798200 혼합기·파쇄기·분쇄기·균질기·유화기 등 247 84798961 자동삽입기 248 84798962 자동부착기 249 848041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금속·경질합금용 주형 250 85016100 출력 75KVA 이하의 교류발전기 251 85016200 출력 75KVA 초과 375KVA 이하의 교류발전기 252 85016300 출력 375KVA 초과 750KVA 이하의 교류발전기 253 85016410 출력 750KVA 초과 350MVA 이하의 교류발전기 254 85016420 출력 350MVA 초과 665MVA 이하의 교류발전기 255 85016430 출력 665MVA 초과의 교류발전기 256 85021200 출력 75KVA 초과 375KVA 이하의 압축점화식의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257 85021310 출력 375KVA 초과 2MVA 이하의 압축점화식의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258 85021320 출력 2MVA 초과의 압축점화식의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259 85042100 용량 650KVA 이하의 유압식 변압기 260 85042200 용량 650KVA 초과 10MVA 이하의 유압식 변압기 순번 품목번호 품 명 261 85042311 용량 10MVA 초과 200MVA 미만의 유압식 변압기 262 85042312 용량 200MVA 이상 330MVA 미만의 유압식 변압기 263 85042313 용량 330MVA 이상 400MVA 미만의 유압식 변압기 264 85042321 용량 400MVA 이상 500MVA 미만의 유압식 변압기 265 85042329 용량 500MVA 이상의 유압식 변압기 266 85043110 용량 1KVA 이하의 계기용 변압기 267 85043190 기타의 용량 1KVA 이하의 계기용 변압기 268 85043290 용량 1KVA 초과 16KVA이하의 기타의 계기용 변압기 269 85043300 용량 16KVA 초과 500MVA 이하의 기타 변압기 270 85043400 용량 500MVA 초과의 기타 변압기 271 85045000 기타의 유도자 272 85152190 기타 전자동 또는 반자동식의 금속의 저항용접 기기 273 85153190 기타 전자동 또는 반자동식의 금속의 아크용접 기기 274 85153900 기타 금속의 아크용접 기기 275 85158000 기타의 용접용 기기 ; 금속 또는 소결한 금속탄화물의 전기식 기기 276 85172100 팩시밀리 277 85173091 아날로그식 이동통신용 교환기 278 85175021 광단국장치 및 PCM 279 85175022 주파분할 다중화 광전송설비 280 85175029 기타 광통신설비 281 85175032 에테르망 교환기 282 85175036 모뎀 283 85175039 기타의 유선 디지탈식 통신설비 284 85175090 기타 유선통신 또는 디지털통신 설비 285 85179020 광단국장치 및 PCM의 부분품 286 85179031 팩시밀리 TPH 열기록장치의의 부분품 287 85179032 팩시밀리 CIS 화상전송장치의 부분품 288 85179039 팩시밀리의 기타 부분품 289 85179090 제8517호 기타설비의 부분품 290 85184000 가청주파증폭기 291 85199910 콤팩트 디스크플레이어 292 85203210 디지털 오디오형의, 음성재생장치를 갖춘 카세트형 녹음기 293 85203290 디지털 오디오형의, 음성재생장치를 갖춘 기타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 294 85203990 음성재생장치를 갖춘 기타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 순번 품목번호 품 명 295 85211011 방송용 수준의 비디오테이프 레코더 296 85211020 마그네틱테이프형의 영상재생기 297 85229021 전송장치(마그네틱 헤드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98 85229029 카세트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의 기타 부분품 299 85229031 레이저디스크의 헤드 300 85229039 기타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의 부분품 301 85251090 기타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송신기기 302 85252019 기타 위성지구국기기 303 85252023 위키토키 304 85252091 텔레비젼 방송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305 85252099 기타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싱기기 306 85253010 특수용도용 텔레비젼 카메라 307 85253091 방송용 수준의 텔레비젼 카메라 308 85253099 기타의 텔레비젼 카메라 309 85254010 특수용도용 정지화상 비데오 카메라 310 85254041 방송용 정지화상 비데오 카메라 311 85254042 가정용 비데오 카메라 레코더 312 85244049 기타의 정지화상 비데오 카메라 및 기타 비데오 카메라 레코더 313 85254050 기타 디지털 카메라 314 85261010 항행용 레이다기기 315 85261090 기타 레이다기기 316 85269190 기타 항행용 무선기기 317 85269200 무선원격조절기기 318 85272100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자동차용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319 85273100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기타의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320 85279010 무선호출기 321 85279090 기타의 무선전화·무선전신 또는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322 85281221 형광면의 길이 42㎝ 이하의 음극선모니터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323 85281223 형광면의 길이 52㎝ 초과 74㎝ 이하의 음극선모니터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324 85281224 형광면의 길이 74㎝ 초과의 음극선모니터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325 85281238 형광면의 길이 52㎝ 초과의 액정모니터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326 85281239 기타의 액정모니터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327 85281248 형광면의 길이 52㎝ 초과의 플라스마디스플레이장치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328 85281249 기타의 플라스마디스플레이장치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순번 품목번호 품 명 329 85281290 기타의 칼라텔레비젼수상기 330 85282100 천연색의 영상모니터(Video monitor) 331 85283010 천연색의 영상프로젝터(Video projector) 332 85291010 레이다 및 항해용 무선기기용의 안테나와 반사기 및 동 부분품 333 85299010 텔레비젼송신 및 전송기기와 위성방송 송수신·전파기기의 부분품 334 85299020 휴대용 무선전화기용 부분품 335 85299050 레이다 및 항해용 무선기기용 부분품 336 85299081 칼라텔레비젼 수상기용 부품 337 85301000 철도 또는 궤도용의 전기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 338 85308000 기타의 전기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 339 85311090 기타의 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340 85319010 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의 부분품 341 85371010 전압 1,000V 이하용의 수치제어기기 342 85371090 기타 전압 1,000V 이하용의 전기의 배전과 제어를 위한 보드·패널 등 343 85372010 완전밀폐식 고압개페기(전압 500㎸ 이상의 것) 344 85381010 제8537.2010호의 부분품 345 85401100 천연색의 텔레비젼용 음극선관 346 85404000 천연색의 데이터/그래픽 직시관(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미만의 것) 347 85406010 레이다 표시관 348 85439040 고·중 주파수 증폭기용 부분품 349 85445910 전압 80V 초과 1,000V 이하용의 기타 케이블 350 85446011 전압 35㎸ 초과용의 케이블 351 85446019 전압 1,000V 초과 35㎸ 이하용의 케이블 352 85447000 광섬유 케이블 353 86011020 AC모터에 의해 주행하는 철도용 기관차 354 86011090 기타 외부 AC전원에 의해 주행하는 철도용 기관차 355 86031000 외부 전원에 의해 주행하는 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용 객차 및 화차 356 86040019 철도 또는 궤도 검사용 차 357 86040091 전기 철도 철망가설용 차(궤도식의 것) 358 86040099 기타의 철도 또는 궤도의 유지 또는 보수용 차량 359 86080090 궤도고정장치와 기계식 교통관제용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360 87019000 기타의 견인차·트랙터 순번 품목번호 품 명 361 87041030 모터로 움직이는 비고속도로용 덤프차 362 87041090 기타 비고속도로용 덤프차 363 87051021 최대기중능력 50톤 이하의 전노면 기중기차 364 87051022 최대기중능력 50톤 초과, 100톤 이하의 전노면 기중기차 365 87051023 최대기중능력 100톤 초과의 전노면 기중기차 366 87051091 최대기중능력 50톤 이하의 기타 기중기차 367 87051092 최대기중능력 50톤 초과, 100톤 이하의 기타 기중기차 368 87051093 최대기중능력 100톤 초과의 기타 기중기차 369 87059010 무선통신차 370 87059020 방사선 검사차 371 87059030 환경모니터링차 372 87059051 항공전력공급차(400㎐) 373 87059059 기타 전력공급차 374 87059060 비행기급유차·온도조절차·제빙차 375 87059070 도로(활주로 포함) 제설차 376 87059080 석유시추차·믹서차 377 87060040 엔진을 갖춘 차량용 기중기의 샤시 378 87086010 견인차·트랙터용 비구동차축과 그 부분품 379 87111000 왕복식 내연기관의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50㎖ 이하) 380 87112010 왕복식 내연기관의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50㎖ 초과 100㎖ 이하) 381 87112020 왕복식 내연기관의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100㎖ 초과 125㎖ 이하) 382 87112030 왕복식 내연기관의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125㎖ 초과 150㎖ 이하) 383 87112040 왕복식 내연기관의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150㎖ 초과 200㎖ 이하) 384 87112050 왕복식 내연기관의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200㎖ 초과 250㎖ 이하) 385 87113010 왕복식 내연기관의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250㎖ 초과 400㎖ 이하) 386 87113020 왕복식 내연기관의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400㎖ 초과 500㎖ 이하) 387 87114000 왕복식 내연기관의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500㎖ 초과 800㎖ 이하) 388 87115000 왕복식 내연기관의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800㎖ 초과) 389 87119000 기타의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 사이드카 390 87141900 기타 모터사이클의 부분품과 부속품 391 88021100 자중 2,000㎏ 이하의 헬리콥터 392 88021210 자중 2,000㎏ 초과 7,000㎏ 이하의 헬리콥터 순번 품목번호 품 명 393 88021220 자중 7,000㎏ 초과의 헬리콥터 394 88022000 자중 2,000㎏ 이하의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395 88023000 자중 2,000㎏ 초과 15,000㎏ 이하의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396 88024010 자중 15,000㎏ 초과 45,000㎏ 이하의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397 88024020 자중 45,000㎏ 초과의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398 88026000 우주선과 우주선 운반로케트 399 88052900 기타 지상 비행훈련장치와 그 부분품 400 89011010 순항선·유람선 등 주로 사람 수송용의 선박 및 페리보우트(모터선) 401 89012012 적재중량 10만톤 이상 30만톤 미만의 제품유 운송선박 402 89012013 적재중량 30만톤 이상의 제품유 운송 선박 403 89012022 적재중량 15만톤 이상 30만톤 미만의 원유 운송선박 404 89012023 적재중량 30만톤 이상의 원유 운송 선박 405 89012032 용적 20,000입방미터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운송선박 406 89012041 용적 20,000입방미터 이하의 액화천연가스 운송선박 407 89012042 용적 20,000입방미터 이상의 액화천연가스 운송선박 408 89019022 선적량이 표준컨테이너 6,000개 이상의 모터 컨테이너선 409 89019032 적재중량 20,000톤 이상의 모터 Ro-Ro선 410 89019042 적재중량 15만톤 이상 30만톤 미만의 모터 벌크선 411 89019043 적재중량 30만톤 이상의 모터 벌크선 412 89019050 다용도 모터선 413 89019090 기타 비모터 화물선과 화객선 414 89020010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 모터선 415 89040000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416 89051000 준설선(Dredgers) 417 89059090 조명선·소방선·기중기선 등 항해 이외의 기능을 가지는 선박 418 90011000 광섬유·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제8544호의 것 제외) 419 90061090 기타 인쇄제판용 사진기 420 90065100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싱글렌즈레플렉스)를 갖춘 사진기 (폭 35㎜ 이하의 롤 필름용의 것) 421 90065200 기타 폭 35㎜ 미만의 롤 필름을 사용하는 사진기 422 90065300 기타 폭 35㎜의 롤 필름을 사용하는 사진기 423 90065900 기타 폭 35㎜ 초과의 롤 필름을 사용하는 사진기 424 90148000 기타의 항행용 기기 425 90181100 심전계 426 90181210 B형 초음파진단기 순번 품목번호 품 명 427 90181291 칼라초음파진단기 428 90181300 마그네틱공명영상기(MRI) 429 90181400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Scintigraphic apparatus) 430 90181930 환자 모니터 431 90181990 기타의 전기식 진단용기기 432 90184910 치과용 기기가 장치된 치과용 의자 433 90189030 내시경 434 90189040 신장투석기 435 90189060 수혈기기 436 90189070 마취기 437 90189090 기타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438 90221200 X선단층검사기 439 90221300 치과용 X선설비 440 90221400 기타 의료용·수의용 X선설비 441 90221910 저조사적량 X선 안전검사설비 442 90221990 기타의 X선 응용설비 443 90222100 의료용·수의용의 α·β·γ선 응용설비 444 90222900 기타 용도의 α·β·γ선 응용설비 445 90223000 X선관(X-ray tubes) 446 90229010 X선 영상 증강장치 447 90229090 X선 발생기 등·검사용 가구 등 ; 제9022호 기기의 부분품 448 90304090 무선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 449 90311000 기계부품균형시험기 450 90318010 광섬유통신 및 광섬유 성능검사기 451 90328900 기타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452 90330000 제98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453 910111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손목시계로,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454 91012100 자동태엽의 손목시계로,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455 91012900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인 기타 손목시계 456 910211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전동 손목시계 457 91022100 기타 자동태엽식의 손목시계 458 91022900 기타의 손목시계 2.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서명발급하는 제품 순번 품목번호 품 명 1 84073410 배기량 1,000㎖ 초과 3,000㎖ 이하의 차량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 2 84073420 배기량 3,000㎖ 초과의 차량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 3 84143090 모터구동식이 아닌 제냉설비용 압축기 4 84152000 자동차용 공기조절기 5 84435990 기타의 인쇄기 6 84452031 기류방사기 7 84452041 면세사기 8 84463050 폭 30㎝ 초과의 에어젯트식 직기 9 84717090 기타 기억장치 10 84719000 기타 자료처리기계 11 84771010 사출성형기 12 84781000 담배 가공·제조기 13 84789000 담배 가공·제조기의 부분품 14 84798990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 15 848071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16 85173013 디지탈식 이동통신용 교환기 17 85209000 기타의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와 기타의 음성기록기 18 85219011 VCD 영상재생기 19 85219012 DVD 영상재생기 20 85219019 기타의 레이저디스크 영상재생기 21 85219090 기타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22 85251010 텔레비젼 방송용 송신기기 23 85252022 휴대용 무선전화기(차량용 포함) 24 85252029 기타의 이동통신기기 25 85252092 이동통신기지국용 송신기기 26 85252093 무선가입자 접속설비 27 85291090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설비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 28 85438920 고·중주파 증폭기 29 85438990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 30 87043230 차량 총중량 5톤 초과 8톤 이하의 기타의 가솔린 화물자동차 31 87043240 차량 총중량 8톤 초과의 기타의 가솔린 화물자동차 32 87049000 기타의 화물자동차 순번 품목번호 품 명 33 87052000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s)차 34 87053010 사다리가 장착된 소방차 35 87053090 기타의 소방차 36 870540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37 87059040 의료차 38 87059090 기타의 특수용도차량 39 87060021 엔진을 갖춘, 차량 총중량 14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용 샤시 40 87060022 엔진을 갖춘, 차량 총중량 1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용 샤시 41 87060030 엔진을 갖춘, 30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용 샤시 42 87060090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기타 자동차용 엔진을 갖춘 샤시 43 87079010 10인승 이상 2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용 차체(운전실 포함) 44 87079090 제8701-02호, 제8701-05호의 기타 차량용 차체(운전실 포함) 45 87085010 견인차·트랙터용, 자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46 87085020 30인승 이상 대중수송 승용자동차용, 자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47 87085040 경형 디젤·가솔린 화물자동차용, 자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48 87085050 중형 디젤 화물자동차용, 자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49 87085060 제8705호 차량용, 자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50 87085090 기타 기동차량용, 자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51 90314900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광학식 기기 52 95041000 텔레비젼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전자오락기 53 95043010 코인이나 지폐 등을 사용하는 전자오락기 54 95043090 코인이나 지폐 등을 사용하는 기타의 게임용구 55 95049010 기타의 전자식 게임기 3.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서명발급하는 중고기전제품 순번 품목번호 품 명 1 84431100 리일식의 옵셋인쇄기계 2 84431200 쉬트식의 사무실용 옵셋인쇄기계(쉬트크기가 22×36㎝ 이하의 것) 3 89011010 순항선·유람선 등 주로 사람 수송용의 선박 및 페리보우트(모터선) 4 89011090 순항선·유람선 등 주로 사람 수송용의 선박 및 페리보우트(비모터선) 5 89013000 냉장선 6 89019090 기타 비모터 화물선과 화객선 7 89020010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 모터선 8 89020090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 비모터선 9 89052000 시추대 또는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 10 89059010 부선거(Floating docks) 11 89059090 조명선·소방선·기중기선 등 항해 이외의 기능을 가지는 선박 〔참고 9〕 2003년 수출허가증 관리상품 목록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1 산 소(活牛) 01029000.10 비개량종용 야생소 두 01029000.90 비개량종용 기타 소 두 2 산 돼지(活猪) 산 큰돼지 01039200.10 중량 50㎏ 이상의 기타 야생돼지(개량종용 제외) 두 01039200.90 중량 50㎏ 이상의 기타 돼지(개량종용 제외) 두 산 중돼지 01039120.10 중량 10㎏ 이상 50㎏ 미만의 기타 야생돼지 (개량종용 제외) 두 01039120.90 중량 10㎏ 이상 50㎏ 미만의 기타 돼지 (개량종용 제외) 두 산 새끼돼지 01039110.10 중량 10㎏ 미만의 기타 야생돼지(개량종용 제외) 두 01039110.90 중량 10㎏ 미만중의 기타 돼지(개량종용 제외) 두 3 산 닭 01059290 중량 185g 초과 2,000g 이하의 기타 닭 (개량종용 제외) 只 01059390 중량 2,000g 초과의 기타 닭(개량종용 제외) 只 01059993 중량 185g 초과의 비개량종용 뿔닭 只 01059210 중량 185g 초과 2,000g 이하의 개량종용 닭 只 01059310 중량 2,000g 초과의 개량종용 닭 只 4 쇠고기 02011000.11 신선한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의 야생쇠고기 ㎏ 02011000.19 기타 신선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쇠고기 ㎏ 02011000.91 냉장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야생쇠고기 ㎏ 02011000.99 기타 냉장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쇠고기 ㎏ 02012000.11 신선한 뼈채로 절단한 야생쇠고기 ㎏ 02012000.19 기타 신선한 뼈채로 절단한 쇠고기 ㎏ 02012000.91 냉장한 뼈채로 절단한 야생쇠고기 ㎏ 02012000.99 기타 냉장한 뼈채로 절단한 쇠고기 ㎏ 02013000.11 신선한 뼈없는 야생쇠고기 ㎏ 02013000.19 기타 신선한 뼈없는 쇠고기 ㎏ 02013000.91 냉장한 뼈없는 야생쇠고기 ㎏ 02013000.99 기타 냉장한 뼈없는 쇠고기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02021000.10 냉동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야생쇠고기 ㎏ 02021000.90 기타 냉동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쇠고기 ㎏ 02022000.10 냉동한 뼈채로 절단한 야생쇠고기 ㎏ 02022000.90 기타 냉동한 뼈채로 절단한 쇠고기 ㎏ 02023000.10 냉동한 뼈없는 야생쇠고기 ㎏ 02023000.90 기타 냉동한 뼈없는 쇠고기 ㎏ 02061000.10 신선한 소의 설육 ㎏ 02061000.90 냉장한 소의 설육 ㎏ 02062100 냉동한 소의 혀 ㎏ 02062200 냉동한 소의 간 ㎏ 02062900 기타 냉동한 소의 설육 ㎏ 5 돼지고기 02031190.11 기타 신선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야생돼지고기 ㎏ 02031190.19 기타 신선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돼지고기 ㎏ 02031190.91 기타 냉장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야생돼지고기 ㎏ 02031190.99 기타 냉장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돼지고기 ㎏ 02031200.11 신선한 야생돼지의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 ㎏ 02031200.19 신선한 돼지의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 ㎏ 02031200.91 냉장한 야생돼지의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 ㎏ 02031200.99 냉장한 돼지의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 ㎏ 02031900.11 기타 신선한 야생돼지고기 ㎏ 02031900.19 기타 신선한 돼지고기 ㎏ 02031900.91 기타 냉장한 야생돼지고기 ㎏ 02031900.99 기타 냉장한 돼지고기 ㎏ 02032190.10 기타 냉동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야생돼지고기 ㎏ 02032190.90 기타 냉동한 도체와 이분도체의 돼지고기 ㎏ 02032200.10 냉동한 야생돼지의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02032200.90 냉동한 돼지의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 ㎏ 02032900.10 기타 냉동한 야생돼지고기 ㎏ 02032900.90 기타 냉동한 돼지고기 ㎏ 02063000.10 신선한 돼지의 설육 ㎏ 02063000.90 냉장한 돼지의 설육 ㎏ 02064100 냉동한 돼지의 간 ㎏ 02064900 기타 냉동한 돼지의 설육 ㎏ 02031110.11 신선한 야생애저의 도체와 이분도체 ㎏ 02031110.19 기타 신선한 애저의 도체와 이분도체 ㎏ 02031110.91 냉장한 야생애저의 도체와 이분도체 ㎏ 02031110.99 냉장한 애저의 도체와 이분도체 ㎏ 02032110.10 냉동한 야생애저의 도체와 이분도체 ㎏ 02032110.90 냉동한 애저의 도체와 이분도체 ㎏ 6 닭고기 02071100.10 신선한 절단하지 않은 육 ㎏ 02071100.90 냉장한 절단하지 않은 육 ㎏ 02071200 냉동한 절단하지 않은 육 ㎏ 02071311.10 신선한 절단육(뼈를 포함) ㎏ 02071311.90 냉장한 절단육(뼈를 포함) ㎏ 02071319.10 기타 신선한 절단육 ㎏ 02071319.90 기타 냉장한 절단육 ㎏ 02071321.10 신선한 닭의 날개(날개끝 불포함) ㎏ 02071321.90 냉장한 닭의 날개(날개끝 불포함) ㎏ 02071329.10 기타 신선한 닭의 설육 ㎏ 02071329.90 기타 냉장한 닭의 설육 ㎏ 02071411 냉동한 절단육(뼈를 포함한 것, 닭가슴·닭다리 등 포함) ㎏ 02071419 냉동한 절단육(뼈를 포함하지 않은 것, 닭가슴·닭다리 등 포함) ㎏ 02071421 냉동한 닭의 날개(날개끝 불포함) ㎏ 02071429 냉동한 식용 닭의 설육(날개·발·간 등 포함)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7 마늘 07032010.10 신선한 통마늘 ㎏ 07032010.90 냉장한 통마늘 ㎏ 07032090.10 신선한 마늘쪽 ㎏ 07032090.20 냉장한 마늘쪽 ㎏ 07108090.10 냉동한 통마늘·마늘쪽 ㎏ 07129050.10 건조 또는 탈수한 통마늘·마늘쪽 ㎏ 07119034.10 염수에 절인 통마늘·마늘쪽 ㎏ 20019010.10 식초 또는 초산에 절인 통마늘·마늘쪽 ㎏ 8 차류 ㎏ 특종차 09021010 내용량이 3㎏ 이하로 포장된 화차(발효되지 않은것) ㎏ 09022010 내용량이 3㎏ 초과로 포장된 화차(발효되지 않은것) ㎏ 09023020 내용량이 3㎏ 이하로 포장된 푸알차(Black tea) ㎏ 09024020 내용량이 3㎏ 초과로 포장된 푸알차 ㎏ 녹차 09021090 내용량이 3㎏ 이하로 포장된 기타 녹차(발효되지 않은것) ㎏ 09022090 내용량이 3㎏ 초과로 포장된 기타 녹차(발효되지 않은것) ㎏ 우롱차 09023010 내용량이 3㎏ 이하로 포장된 우롱차 ㎏ 09024010 내용량이 3㎏ 초과로 포장된 우롱차 ㎏ 홍차 09023090 내용량이 3㎏ 이하로 포장된 홍차(기타 반발효차 포함) ㎏ 09024090 내용량이 3㎏ 초과로 포장된 홍차(기타 반발효차 포함) ㎏ 9 밀 10011000.10 듀럼종의 밀 ㎏ 10011000.90 듀럼종의 밀 ㎏ 10019010.10 종자용 밀(종자용 듀럼종의 밀 제외) ㎏ 10019010.90 종자용 밀(종자용 듀럼종의 밀 제외) ㎏ 10019090.10 기타의 밀과 혼합밀 ㎏ 10019090.90 기타의 밀과 혼합밀 ㎏ 10 옥수수 10051000.10 종자용 옥수수 ㎏ 10051000.90 종자용 옥수수 ㎏ 10059000.10 기타 옥수수 ㎏ 10059000.90 기타 옥수수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11042300.10 기타 가공한 옥수수 ㎏ 11042300.90 기타 가공한 옥수수 ㎏ 11 쌀 10061011.10 종자용 멥쌀(벼를 포함) ㎏ 10061011.90 종자용 멥쌀(벼를 포함) ㎏ 10061019.10 기타 종자용 벼 ㎏ 10061019.90 기타 종자용 벼 ㎏ 10061091.10 기타 멥쌀(벼를 포함) ㎏ 10061091.90 기타 멥쌀(벼를 포함) ㎏ 10061099.10 기타 벼 ㎏ 10061099.90 기타 벼 ㎏ 10062010.10 메현미 ㎏ 10062010.90 메현미 ㎏ 10062090.10 기타 현미 ㎏ 10062090.90 기타 현미 ㎏ 10063010.10 메정미(연마 또는 광택여부 불문) ㎏ 10063010.90 메정미(연마 또는 광택여부 불문) ㎏ 10063090.10 기타 정미(연마 또는 광택여부 불문) ㎏ 10063090.90 기타 정미(연마 또는 광택여부 불문) ㎏ 10064010.10 메쇄미 ㎏ 10064010.90 메쇄미 ㎏ 10064090.10 기타 쇄미 ㎏ 10064090.90 기타 쇄미 ㎏ 12 감초 및 감초제품 12111010 신선한 또는 건조한 신강 창과(脹果)감초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이지 여부 불문) ㎏ 12111090 신선한 또는 건조한 기타 감초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이지 여부 불문) ㎏ 13021200 감초 액즙과 엑스 ㎏ 29389000.10 감초산분 ㎏ 29389000.20 감초산염류 ㎏ 29389000.30 감초차아산 및 그 유도체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13 골풀 및 14019030 골풀(청정·표백 또는 염색한 것) ㎏ 그 제품 46012021.10 골풀재료로 만든 기타 매트 ㎏ 46012021.20 골풀재료로 만든 자카드매트·매트리스 등 ㎏ 94042100.10 골풀재료로 표면을 싼 매트리스 ㎏ 14 반토(礬土) 25083000 내화점토 ㎏ 25084000 기타점토 ㎏ 2606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 15 경(중)소 25191000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 마그네슘 25199010 용융 마그네시아 ㎏ 25199020 소결한 마그네시아 ㎏ 25199030 경소 마그네슘 ㎏ 25309090.10 폐마그네사이트 벽돌 ㎏ 16 활석괴(분) 25261020 분쇄 또는 분말화 하지 아니한 활석 ㎏ 25262020 분쇄 혹은 분말화한 천연활석 ㎏ 17 형석괴(분) 25292100 플로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7% 이하의 형석 ㎏ 25292200 플로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7% 초과의 형석 ㎏ 18 희토 25309020 희토금속광 ㎏ 26122000 토륨광과 그 정광 ㎏ 28053011 네오디뮴(Nd) ㎏ 28053012 디스프로슘(Dy) ㎏ 28053019 기타 희토금속·스칸듐(Sc)과 이트륨(Y) (상호 혼합·합금되지 아니한 것) ㎏ 28053021 건전지급의 희토금속·스칸듐(Sc)과 이트륨(Y) (상호 혼합·합금된 것) ㎏ 28053029 기타의 희토금속·스칸듐(Sc)과 이트륨(Y) (상호 혼합·합금된 것) ㎏ 28461010 산화세륨 ㎏ 28461020 수산화세륨 ㎏ 28461030 탄화세륨 ㎏ 28461090 세륨의 기타화합물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28469011 산화이트륨 ㎏ 28469012 산화란타넘 ㎏ 28469013 산화레오디미엄 ㎏ 28469014 산화유리피엄 ㎏ 28469019 기타 산화희토(산화세륨 제외) ㎏ 28469028 희토클로라이드 ㎏ 28469029 기타 염화희토 ㎏ 28469030 플루오르화희토 ㎏ 28469048 희토카본의 혼합물 ㎏ 28469049 기타 희토카본 ㎏ 28469090 희토류금속·이트륨·스칸듐의 기타 화합물 (세륨의 화합물 제외) ㎏ 19 아연광 26080000 아연광과 그 정광 ㎏ 20 주석광 26090000 주석광과 그 정광 ㎏ 21 텅스텐광 26110000 텅스텐광과 그 정광 ㎏ 26209910 기타 텅스텐을 포함하는 회와 잔류물 ㎏ 22 안티모니광 26171010 가공하지 않은 안티모니광 ㎏ 26171090 기타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 23 석탄 27011100.10 무연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 27011210 강점결성 코크스용 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 27011290 기타의 유연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 27011900 기타의 석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 27021000 갈탄(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 24 코크스 27040010 코크스와 반성 코크스(석탄·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5 원유 27090000 석유원유(역청광물에서 추출한 원유를 포함)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26 정제유 27101110 휘발유 및 항공 휘발유 ㎏ 27101120 나프타 ㎏ 27101190 기타 휘발유 유분( 分)(기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이상인 것) ㎏ 27101911 항공용 등유 ㎏ 27101912 램프용 등유 ㎏ 27101919 기타 ㎏ 27101921 경디젤 ㎏ 27101929.20 중디젤 ㎏ 27101991 윤할유 ㎏ 27101992 윤할유 ㎏ 27101993 윤활유 조제용 기초유 ㎏ 27111100 액화천연가스 ㎏ 27 파라핀왁스 27122000 파라핀 왁스(착색여부를 불문하며, 기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75% 미만인 것) ㎏ 27129010 Microcrystalline Petroleum Wax ㎏ 28 산화안티몬 28258000 산화안티몬 ㎏ 29 인조커런덤 28181000 인조 커런덤(Corundum) ㎏ 30 텅스텐산 28418010 중합형 텅스텐산 암모늄 ㎏ 암 모 늄 28418040 메테텅스텐산 암모늄 ㎏ 31 삼산화텅스텐· 28259012 삼산화텅스텐 ㎏ 남색산화텅스텐 28259019.10 남색산화텅스텐 ㎏ 32 텅스텐산 28259011 텅스텐산 ㎏ 및 그 염류 28418020 텅스텐산나트륨 ㎏ 28418030 텅스텐산칼슘 ㎏ 33 텅스텐분과 28499020 탄화텅스텐 ㎏ 그 제품 81011000 텅스텐분(Powders) ㎏ 81019400 텅스텐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 ㎏ 81019700 텅스텐 웨이스트와 스크랩 ㎏ 34 중수 28451000 중수(산화중수소)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35 탄화규소 28492000 탄화규소 ㎏ 38249090.10 조제(粗制)탄화규소(탄화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5% 이상인 것) ㎏ 36 오 존 층 29031400.10 사염화탄소(세제용 제외) ㎏ 파괴물질 29031910.10 1, 1, 1, -삼염화프로판(세제용 제외) ㎏ 29034100 트리클로로 플루오르메탄(CFC-11) ㎏ 29034200 디클로로 디플루오르메탄(CFC-12) ㎏ 29034300.10 트리클로로 트리플루오르에탄(CFC-113) (세제용 제외) ㎏ 29034400.10 디클로로 테트라플루오르에탄(CFC-114) ㎏ 29034400.90 클로로 펜타플루오르에탄(CFC-115) ㎏ 29034510 클로로 플루오르메탄(CFC-13) ㎏ 29034600.10 브로모 클로로 디플루오르메탄(Halon-1211) ㎏ 29034600.20 브로모 트리플루오르메탄(Halon-1301) ㎏ 37 감시대상 화 학 품 화학무기 29211930 N, N-Bis 에틸아민 ㎏ 제조가능 29211940 N, N-Bis 메틸아민 ㎏ 화 학 품 29211950 트리아민 ㎏ 29309090.13 기타 ㎏ 29309090.14 기타 ㎏ 29309090.15 기타 ㎏ 29309090.16 기타 ㎏ 29309090.17 기타 ㎏ 29309090.18 기타 ㎏ 29309090.19 기타 ㎏ 29309090.21 기타 ㎏ 29309090.22 기타 ㎏ 29309090.26 기타 ㎏ 29310000.13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29310000.14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15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16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17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18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19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29310000.21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30029010 Saxitoxin ㎏ 30029020 Ricitoxin ㎏ 화학무기 28121044 아르세닉 트리클로라이드(Arsenic trichloride) ㎏ 주요前 29033010 1, 1, 3, 3, 3-펜타플로오르-2-트리플루을메틸-1-프로판 ㎏ 29051910 3, 3-디메틸-2-부탄올 ㎏ 29181910 기타 ㎏ 29211960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뜨호밀) 2-클로로에틸아민과 그들의 수호화된 염들 ㎏ 29221929 기타 ㎏ 29299020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 ㎏ 2929903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즈 아미데이트 ㎏ 29309090.23 기타 ㎏ 29309090.24 기타 ㎏ 29309090.25 기타 ㎏ 29309090.27 기타 ㎏ 29333910 벤질레이트-3-퀴뉴클리딘 ㎏ 29333920 퀴뉴클리딘-3-올 ㎏ 화학무기 28111910 시안화수소 ㎏ 원 료 28121010 설포사이드 클로라이드(Sulphoxide chloride) ㎏ 28121020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Phosphorus oxychroride) ㎏ 28121030 카보닐 디클로라이드(Carbonyl dichloride)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28121041 설퍼 모노클로라이드(Sulfur monochloride) ㎏ 28121042 설퍼 디클로라이드(Sulfur dichloride) ㎏ 28121043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Phosphorus trichloride) ㎏ 28121045 포스포러스 팬타클로라이드(Phosphorus Pentachloride) ㎏ 28139000.10 기타 ㎏ 28371110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s) ㎏ 28371910 시안화칼슘(Potassium cyanides) ㎏ 28510020 염화시안 ㎏ 2904903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 ㎏ 29141900.10 기타 ㎏ 29181990.10 기타 ㎏ 29209011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 29209012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 29209013 디메틸 포스파이트 ㎏ 29209014 디에틸 포스파이트 ㎏ 29211100.10 디메틸아민 ㎏ 29211100.20 디메틸아민염 ㎏ 29221310 트리에탄올아민 ㎏ 29221320.20 트리에탄올아민염 ㎏ 29221930 에틸디에탄올아민 부타노 ㎏ 29221940 메틸디에탄올아민 ㎏ 29333990.30 기타 ㎏ 29333990.40 기타 ㎏ 38 독성물질 28061000 염화수소(염산) ㎏ 제 조 용 28070000.10 황산 ㎏ 화 학 품 28416100 과망간산칼륨 ㎏ 29023000 톨루엔(Toluene) ㎏ 290313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 29091100 디에틸에테르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29141100 아세톤(Acetone) ㎏ 29141200 부탄온(메틸에틸 케톤) ㎏ 29143100 페닐 아세톤 ㎏ 29152400 무수초산 ㎏ 29163400.10 페닐아세트산 ㎏ 29224310 안트라닐산 ㎏ 29242990.20 기타 ㎏ 29329100 이소사프롤(Isosafrole) ㎏ 29329400 사프롤(Safrole) ㎏ 29329200 1-(1, 3-벤조디옥솔-5-일 프로판-2) ㎏ 29333210 핵사하이드로 피리딘 ㎏ 29394100.10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100.20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100.30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100.40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200.10 假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200.20 假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900.10 기타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900.20 기타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29394900.30 기타 에페드린과 그들의 염 ㎏ 13021990.11 농약제조용 마황 추출물 분말 ㎏ 13021990.12 농약제조용 마황 추출물 ㎏ 13021990.91 의약품제조용 마황 추출물 분말 ㎏ 13021990.92 의약품제조용 마황 추출물 ㎏ 13021990.93 기타 마황 추출물 분말 ㎏ 13021990.94 기타 마황 추출물 ㎏ 12119039.10 약용 마황잎 분말 ㎏ 12119050.10 향료용 마황잎 분말 ㎏ 12119099.10 기타용 마황잎 분말 ㎏ 30044090.10 기타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29329300 피페로날(Piperonal) ㎏ 29396100.10 엘고메트린 ㎏ 29396200.10 엘고타민 ㎏ 29396300.10 리세르그산 ㎏ 39 제재목 44061000 주약처리하지 아니한 궤도용 침목 ㎥ 4407101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홍송과 장자송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102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백송(가문비나무·전나무)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103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복사송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104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화기송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109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기타 침엽수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240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수리남 육두구목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250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홍라왕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260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백라왕과 기타라왕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291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티크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299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기타 열대목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910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참나무류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4407920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너도밤나무류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991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장목/녹나무/자단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9990.90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납민목(拉敏木)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4079990.99 끝부분을 접합하지 않은 기타목 판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것) ㎥ 40 잠사류 50010010 잠사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 ㎏ 50010090 기타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 ㎏ 50020011 공장에서 뽑은 꼬지 않은 잠사 ㎏ 50020012 집에서 뽑은 꼬지 않은 잠사 ㎏ 50020013 꼬지 않은 옥사(Doupion Silk) ㎏ 50020019 기타 꼬지 않은 잠사 ㎏ 50020020 꼬지 않은 작잠사(Tussah Silk) ㎏ 50020090 꼬지 않은 기타 생사 ㎏ 50031000 카드 또는 코움하지 아니한 견 웨이스트 (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실의 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50039000 기타 견 웨이스트 (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실의 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500400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 제외) ㎏ 50050010.10 견사방사(견웨이스트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것 제외) ㎏ 50050010.90 견사방사(견웨이스트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것 제외) ㎏ 50050090.10 비소매용의 기타 견방사 ㎏ 50050090.20 비소매용의 기타 견방사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41 견직물 50071010.10 견노일직물 m 50071010.20 견노일직물 m 50071010.31 견노일직물 m 50071010.39 견노일직물 m 50071010.91 견노일직물 m 50071010.99 견노일직물 m 50072011 잠사직물 m 50072021 작잠사직물 m 50072031 견직물 m 42 면화 52010000.1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 ㎏ 52010000.9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 ㎏ 52030000.1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 ㎏ 52030000.9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 ㎏ 43 은 71061000 은 분(Powder) g 71069110 순도 99.99%이상의 가공하지 아니한 은 (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 포함) g 71069190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은 (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 포함) g 71069210 순도 99.99%이상의 일차제품의 은 (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 포함) g 71069290 기타 일차제품의 은 (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 포함) g 44 백금 71101100 가공하지 않은 또는 분상의 플라티늄 g 71101910 판 또는 쉬트형태의 플라티늄 g 45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084000 코일상이 아닌 것으로서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폭 600㎜ 이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085110 두께가 50㎜를 초과하는 기타 코일상이 아닌 열간압연한 것(폭 600㎜ 이상의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085120 두께가 20㎜ 이상 50㎜를 이하의 기타 코일상이 아닌 열간압연한 것(폭 600㎜ 이상의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72085190 두께가 10㎜를 초과하는 기타 코일상이 아닌 열간압연한 것(폭 600㎜ 이상의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085200 두께가 4.75㎜ 이상 10㎜를 이하의 코일상이 아닌 열간압연한 것 (폭 600㎜ 이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085310 두께가 3㎜ 이상 4.75㎜를 미만의 코일상이 아닌 열간압연한 것 (폭 600㎜ 이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085390 기타 두께가 3㎜ 이상 4.75㎜를 미만의 코일상이 아닌 열간압연한 것 (폭 600㎜ 이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085410 두께가 1.5㎜를 미만의 코일상이 아닌 열간압연한 것 (폭 600㎜ 이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085490 기타 두께가 1.5㎜ 이상 3㎜를 미만의 코일상이 아닌 열간압연한 것 (폭 600㎜ 이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089000 기타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0㎜ 이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107000 페인트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 이상의 것) ㎏ 72109000 기타재료로 도금 또는 도포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 이상의 것) ㎏ 72111300 4면을 압연한 것으로 코일상이 아닌 것으로서 부조된 무늬가 없는 것 (폭 150㎜ 초과 600㎜ 미만, 두께 4㎜ 이상의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111400 두께 4.75㎜를 이상의 기타 열간압연한 판재 (폭 600㎜ 미만의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 ㎏ 72119000 냉간압연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폭이 좁은 판재 (폭 600㎜ 미만의 것) ㎏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72124000 페인트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폭이 좁은 판재(폭 600㎜ 미만의 것) ㎏ 72125000 기타재료로 도금 또는 도포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폭이 좁은 판재(폭 600㎜ 미만의 것) ㎏ 46 아연 또는 79011100 아연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이상인 아연 괴 ㎏ 아연 합금 79011200 아연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미만인 아연 괴 ㎏ 79012000 아연 합금 ㎏ 47 주석 또는 80011000 합금하지 않은 주석 괴 ㎏ 주석 합금 80012010 배비트 합금 ㎏ 80012020 함석 ㎏ 80012090 기타 주석 합금 ㎏ 80030000 주석 또는 주석 합금의 봉·프로파일 및 선 ㎏ 80040000 주석 또는 주석 합금의 판·쉬트 및 대 (두께가 0.2㎜를 초과하는 것 ㎏ 80060000 주석 또는 주석 합금의 관과 관의 연결구류 ㎏ 48 안티모니와 81101010 안티모니 괴 ㎏ 그 제품 81101020 안티모니 분말 ㎏ 81102000 기타 안티모니 웨이스트와 스크랩 ㎏ 81109000 기타 안티모니와 그 제품 ㎏ 49 오토바이와 84073100 배기량 50㏄이하의 제87류의 차량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 량 그 엔진 84073200 배기량 50㏄초과 250㏄이하의 제87류의 차량용 왕복식의 피스톤식 엔진 량 87111000 왕복식 피스톤식 엔진을 장착한 휘발유형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50㏄ 이하) 량 87112010 왕복식 피스톤식 엔진을 장착한 휘발유형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50㏄ 초과 100㏄ 이하) 량 87112020 왕복식 피스톤식 엔진을 장착한 휘발유형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100㏄ 초과 125㏄ 이하) 량 87112030 왕복식 피스톤식 엔진을 장착한 휘발유형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125㏄ 초과 150㏄ 이하) 량 87112040 왕복식 피스톤식 엔진을 장착한 휘발유형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150㏄ 초과 200㏄ 이하) 량 87112050 왕복식 피스톤식 엔진을 장착한 휘발유형 모터사이클 등(배기량 200㏄ 초과 250㏄ 이하) 량 순번 상품대분류 명 칭 품목번호 품 명 단위 50 팬(Fans) 84145110 천장용의 팬(출력 125W 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것) 대 84145120.90 환풍기(출력 125W 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것) (전자계산기용 소형 축류선풍기 제외) 대 84145130 회전식 선풍기(출력 125W 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것) 대 84145191 테이블용의 팬(출력 125W 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것) 대 84145192 바닥용의 팬(출력 125W 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것) 대 84145193 벽용의 팬(출력 125W 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것) 대 84145199.90 기타의 팬(출력 125W 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것) (전자계산기용 소형 축류선풍기 제외) 대 84145910 기타의 천장용 팬(전동기출력 125W 초과의 것) 대 84145920 기타의 환풍기(전동기출력 125W 초과의 것) 대 84145990.90 기타의 팬(Fans)(전동기출력 125W 초과의 것) 대 51 전자계산기 84714110 대형 및 중형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대 84714120 소형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대 84714910 시스템 형태의 대형 및 중형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대 84714920 시스템 형태의 소형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대 84715010 대형 및 중형의 디지탈형 처리장치 (기억장치 또는 입·출력장치 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대 84715020 소형의 디지탈형 처리장치 (기억장치 또는 입·출력장치 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대 52 자전거 87120020 경주용 자전거 량 87120030 산악용 자전거 량 87120041 16, 18, 20인치의 산악 또는 야외주행용 자전거 량 87120049 기타 산악 또는 야외주행용 자전거 량 87120081.10 12∼16인치의 기타 자전거 량 87120089 기타의 자전거 량 〔참고 10〕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방법 (대외무역경제합작부 2003. 1.31 공포, 공포일 30일 후 시행) 제1조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동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동 방법은 외국의 회사, 기업(이하 외국측투자자)이 중국의 회사, 기업(이하 중국측투자자)과 공동으로 중국내에 대외무역경영활동에 전문 종사하는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이하 합자대외무역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조 합자대외무역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이다. 합자대외무역회사의 등록자본금중 외국측투자자가 점하는 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 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은 아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외국측투자자의 신청전 3년간 년 평균 대중국 교역액이 30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단, 합자대외무역회사 등록지가 중서부지역일 경우에는 20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2) 중국측투자자는 반드시 대외무역경영권이 있어야 하며 신청전 3년간 년평균 수출입금액이 3000만달러이상이어야 한다. 단, 합자대외무역회사 등록지가 중서부지역일 경우에는 20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3) 합자대외무역회사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① 자본금이 5000만RMB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등록지가 중서부지역일 경우에는 3000만RMB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② 자체 명칭과 조직기구가 있어야 한다. ③ 회사의 대외무역 경영활동에 적응할 수 있는 영업장소, 전문인력 및 기타 필요한 물질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5조 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 신청시 중국측 투자자는 당지 대외경제무역 주관기관을 통하여 아래 서류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건의서, 중·외 각 측이 체결한 타당성연구보고서, 계약서, 정관 (2) 중·외 각 측의 등록등기 증명문서(사본), 자금신용 증명서류 및 법정대표자 증명문서 (3) 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을 위한 수출입상품리스트 (4) 회계사 사무소의 회계심사를 거친 중·외 각 측의 최근 3년간 연도회계보고서 (5) 외경무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외경무부는 각 지에서 송부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게는 전부서류 접수후 90일내에 답변을 주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제6조 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신청이 비준을 받은 후 신청인은 비준일부터 1개월내에 법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등기수속 신청을 해야 하며 법에 따라 세무기관에 세무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제7조 외국측투자자와 중국측투자자는 화폐자금, 실물, 무형자산(공업재산권, 고유기술, 부지사용권)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 합자대외무역회사의 합자 각 측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 출자금액전액을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제8조 합자대외무역회사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허가받은 경영상품범위내에서 화물·기술의 수출입 및 관련서비스 업무를 자체진행 또는 대행할 수 있으며 회사자체가 수입한 상품의 국내도매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9조 정부가 쿼타, 허가증관리를 실행하는 수출입상품의 경우, 합자대외무역회사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국무원 관련주관부처에 쿼타, 허가증을 신청·취득한 후에야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다. 합자대외무역회사가 국가에서 쿼타입찰을 실행하는 수출입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 관련주관부처의 수출입상품 입찰공고, 입찰참여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합자대외무역회사의 외환수지는 반드시 국가외환관리국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합자대외무역회사는 반드시 국가의 세수관련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가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출세 환급(면제)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 합자대외무역회사는 반드시 국가의 재무, 회계, 통계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제때에 당지 관련 주관기관에 재무, 회계, 통계 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합자대외무역회사는 수출입상회 또는 외상투자기업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했을 경우 상회 또는 협회의 조정에 복종해야 한다. 제14조 합자대외무역회사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지키고 중국의 법률, 법규의 관리를 받아야 하며 그의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법률, 법규의 보호를 받는다. 합자대외무역회사가 중국의 법률, 법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이 내륙의 회사, 기업과 합자대외무역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본 방법을 참조한다. 제16조 2003년 12월 11일까지는 합자대외무역회사 등록자본금중 중국측이 점하는 비중이 51% 이하인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17조 본 방법에 대한 해석은 외경무부가 담당한다. 〔참고 11〕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잠정규정 제1조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규범화하며, 국유경제의 전략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국유기업의 현대적 기업제도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및 외국인 투자와 국유자산의 관리에 관한 국가의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과 국유 주식권리를 가진 회사제 기업(금융기업과 상장사는 제외)의 구조조정 혹은 회사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행위에 적용된다(이하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 구조조정으로 약칭).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1) 국유기업의 국유 재산권 소유자가 그 재산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외국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나 개인(이하 외국 투자자로 약칭)에게 양도하여 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개편하는 경우 (2) 공사제 기업의 국유 주식권리 소유자가 그 국유 주식권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외국 투자자에 양도하여 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개편하는 경우 (3) 국유기업의 국내 채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을 외국 투자자에 양도하여 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개편하는 경우 (4) 국유기업이나 국유 주식권리를 가진 공사제기업이 기업의 전부 혹은 주요 자산을 외국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외국 투자자가 매수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또는 자산을 매도한 기업 등과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5) 국유기업이나 국유 주식권리를 가진 회사제 기업이 증자와 자본금 확대를 통해 외국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여 해당 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개편하는 경우 제4조 본 규정 제3조의 (1), (2), (3), (5)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유기업과 회사제 기업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라고 칭한다. 국유기업의 국유 재산권과 회사제 기업의 국유 주식권리는 국유 재산권으로 통칭한다. 국유 재산권의 소유자와 국유 주식권리의 소유자는 국유 재산권 소유자로 통칭한다. 국유 재산권의 소유자란 국가가 권한을 위임한 부서 혹은 국가가 투자권한을 위임한 기구, 국유 자본을 가진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을 가리킨다. 국유 재산권의 소유자, 채권을 양도한 국유기업의 채권자, 자산을 매도한 기업은 구조조정 측이라고 통칭한다. 제5조 조조구정 측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한 외국 투자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1) 구조조정 대상기업에서 필요한 경영 자질과 기술 수준 (2) 양호한 상업 신용과 관리 능력 (3) 양호한 재무 상황과 경제 실력 구조조정 측은 외국 투자자에게 기업의 구조 개선과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재정비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그 재정비 방안은 신상품 개발, 기술 향상, 관련 투자계획 및 기업관리의 강화정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의 법률법규를 준수하여 국가경제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국가산업 정책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기업(직·간접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포함)의 경영범위가《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상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산업에 속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그 구조조정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중국 측에서 주식을 장악해야하거나 상대적으로 주식을 장악하는 기업은 구조조정 이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3) 경제구조조정에 이바지하고, 국유자본의 경쟁력있는 부문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4)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는데 주력하고, 규범적인 회사관리 구조를 확립하여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5) 공개, 공평, 공정, 신용을 원칙으로 하여 국유 자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폐업 후 해외로 도주하거나 은행 및 기타 채권자의 채권을 무효화하거나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쳐서는 안되며, 외국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6)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시장의 독점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제7조 국유기업의 재산권이나 국유 독자회사 및 둘 이상의 국유기업이 기타 둘 이상의 국가소유의 투자주체가 투자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의 국유 주식권리를 양도한 경우, 구조조정 측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직원대표회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여야 한다. 회사제 기업의 국유 주식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대상기업 주주총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유기업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상기업의 국유 재산권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기업이 자산을 전부 혹은 일부 매도하는 경우, 먼저 기업의 국유 재산권 소유자 혹은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전, 국유 재산권 소유자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하여 자산감사, 재산권정리, 채권채무관계정리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자격을 갖춘 중개기구에 재무심사를 의뢰한다.《국가자산평가관리방법》(국무원령 제91호)과《국유자산평가관리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재정부령 제14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자산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규정에 따라 심사 승인하거나 수리한 후에 국유 재산권과 자산가격을 확정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2) 구조조정 후에 기업 통제권이 이전되거나 기업의 전부 혹은 주요 경영자산이 외국 투자자에게 매도된 경우, 구조조정 측과 대상기업은 직원 배치방안을 수립하고 직원대표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미지급 임금, 미환급 집단 대출금(集資款) 및 사회보험료 미납분 등 각종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직원과 상호교류 방식으로 잔류직원과 합법적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노동계약이 해지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 기구로 인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일회에 한해 그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구조조정 이전의 해당 기업 순자산에서 충당하거나 국유 재산권 소유자의 양도수익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3) 자산매도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경우 기업의 채권 채무관계는 원래 구조조정된 기업에서 승계한다.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국유 재산권이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채무 승계인은 채권자와 관련 채권채무 관계의 처리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4) 구조조정 측은 구조조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광범위하게 외국 투자자를 모집하고, 외국 투자자의 자질, 신용, 재무상황, 관리능력, 지불보장, 경영자의 소질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선진 기술과 관리 경험을 도입할 수 있고 산업 관련도가 높은 중장기 투자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구조조정 측과 외국 투자자는 상대방의 합리적인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 자료를 성실하고 상세하게 제공하며, 사실을 오도하거나 날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상호 비밀보장의 의무를 진다. (5) 기업의 구조조정이 국유 재산권 양도 혹은 자산매도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구조조정 측은 공개입찰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외국 투자자 및 양도가격을 확정하여야 한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관련 수속을 이행하는 한편, 국유 재산권의 양도나 자산의 매도에 관한 진행 상황을 공시한다. 협의 방식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어떠한 양도 방식을 채용하더라도 구조조정 측과 외국 투자자는 모두 국가 관련규정과 본 규정에 따라 양도협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양도 협의의 주요 내용은 국유 재산권 양도에 관한 기본상황, 직원배치, 채권채무 처리, 양도비율, 지불방식 및 지불조건, 재산권 분할 사항과 기업재정비 등의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구조조정 측(구조조정 측이 둘 이상일 경우 하나로 확정해야 함)은 동급 경제무역 주관부서에 구조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구조조정 신청자료는 실행가능성 보고, 구조조정 측과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상황, 외국 투자자의 상황(공인회계사의 심의를 거친 최근 3년간의 재무보고서와 중국 국내에서 실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동종 업체의 생산품 혹은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 포함), 구조조정 방안(직원배치, 채권채무관계처리, 기업재정비방안 포함), 구조조정 후의 기업(직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기업 포함)의 경영범위와 주식권리 구조 등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경제무역 주관부서는 《외국인 투자방향 지도규정》의 권한과 관련 법률과 법규에 의거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중앙 기업과 그 전체 자산(全資) 혹은 통제권을 보유한 기업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우,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상장사의 주식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그리고 구조조정 후의 기업자산 총액이 3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국무원 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심사한다. 시장독점의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경쟁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심사 전에 공청회를 조직한다. 경제무역 주관부서는 구조조정 신청자료를 받은 4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속한 업종의 외자이용 및 상장사의 국유 주식권리 소유자가 재산권의 변동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국유주식의 성질이 변화한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구조조정 측과 외국 투자자가 체결한 양도 협의는 재정부의《기업의 국유자본과 재무관리에 관한 잠정방법의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재정〔2001〕325호)의 관련 규정에 의거, 승인되어야 한다. 양도협의는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양도협의는 국유재산권 등록증,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회계심사 및 자산평가 보고 심사보고의 승인 혹은 수리상황, 직원배치 방안, 채권채무 협의, 기업 재정비 방안, 구조조정 측과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관련 결의사항, 구조조정 대상기업 직원대표회의 의견이나 결의 등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구조조정 측이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구조조정 신청과 양도 협의의 승인문서를 가지고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심사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구조조정 후 주식유한회사가 되는 기업은《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구조조정 후의 기업이나 투자자는 본 조항의 (1)항과 (3)항의 승인 문서를 가지고 등록관리법규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권한이 있는 원래 등록기관 혹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권한이 있는 주소지의 등록기관에 등록수속을 한다. 구조조정 후 주식유한회사가 되는 기업은《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5) 구조조정 측은 구조조정 신청과 양도 협의의 승인문서, 외자 외환 등록증명 및 관련 문건을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 재산권의 분할 수속과 권리관계 변경등록 수속을 거쳐야 하며, 공인회계사에 합법적인 자산검사 보고를 위탁한다. 구조조정 후의 기업이 원래 국유지로 할당된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하여 토지사용권 심사승인 및 임대수속을 밟아야 한다. (6) 구조조정 측이 국유 재산권, 채권을 양도하거나 자산을 매도하여 발생한 외환자금 수입은 구조조정 신청과 양도협의의 승인문서 및 관련 문서를 가지고 외환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결산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증자 방식으로 외국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우, 외환관리부서의 승인을 거쳐 외환자본금 계좌를 개설하여 외국 투자자가 투입한 외환자금을 보류할 수 있다. (7) 지방의 경제무역 주관부서와 재정 주관부서가 심사 승인한 국가 중점기업, 국가가 승인한 전환부채 주식기업 및《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이 제한하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구조조정 신청과 양도협의, 기타 승인문서는 각각 국무원 경제무역 주관부서와 국무원 재정 주관부서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 투자자는 국외에서 유입된 자유롭게 전환되는 외국화폐 혹은 기타 합법적인 재산권으로 양도액을 지불하거나 출자하여야 한다. 외환관리부서의 승인을 거쳐, 중국 국내투자로 얻은 인민폐 순이익이나 기타 합법적 재산권을 이용하여 양도액을 지불하거나 출자할 수도 있다. 상술한 기타 합법적인 재산권이란 다음을 포함한다. (1) 외국 투자자가 중국 국내에 설립한 기타 외국인 투자기업이 결산, 주식권리의 양도, 투자액 회수, 감자 등으로 얻은 재산 (2) 외국 투자자가 국유 기업이나 국유 주식권리를 가진 회사제 기업의 국유 재산권 혹은 자산을 매수한 경우 (3) 외국 투자자가 국유기업 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한 경우 (4)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출자방식 공인회계사가 외국 투자자를 위해 자산검사를 할 때에는 재정부와 국가 외환관리국이 내린《외국 투자기업의 자산검사 강화와 외자 외환등록제도의 정비에 관한 통지》(재무회계〔2002〕1017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검사 절차를 밟고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양도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경우, 외국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사업자 등록증이 발행된 3개월 이내에 양도액을 전부 지불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발행 6개월 이내에 지불 총액의 60% 이상을 지불하되, 나머지는 법률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1년 이내에 완불하여야 한다. 제12조 국유 재산권의 양도 이후에 기업의 공제권이 이전되거나 기업의 전부 혹은 주요 경영자산이 외국 투자자에게 매도된 경우, 외국 투자자가 양도액을 전부 지불하기 전에는 구조조정 측이 구조조정된 기업의 생산경영과 재무상황을 파악 감독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 투자자와 구조조정된 기업은 이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국유 재산권과 자산의 양도수익은 구조조정 측이 가지며, 국무원 재정 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사용된다. 제14조 구조조정된 기업으로부터 발생한 순수익, 주식권리 양도소득수입, 기업 경영기간 만기 혹은 정지시 발생하는 자금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에 대해 외국 투자자는 법률에 의거해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외환관리부서의 승인을 거쳐, 국내 재투자도 가능하다. 제15조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무정책은 국가의 관련 세수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비용징수 정책은 국가 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감찰부, 재정부, 심계서, 국무원 감찰부서(糾風辦)의《기업의 개혁, 구조조정, 개조실시 과정중의 관련비용 감면에 관한 통지》(가격비용계획〔1998〕1077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구조조정 측과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종사자가 권한을 남용 혹은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외국 투자자와 사사로이 내통하여 부정부패 행위나 뇌물수수행위 등 국가와 채권자,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가 법에 의해 행정처벌과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 심사승인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승인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여 국가와 채권자,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가 간부의 관리 권한에 의거하여 1차 책임자와 실무 책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투자자 및 이미 설립된 외국 투자자기업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경우,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19조 본 규정의 해석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외환관리국에 그 책임이 있다. 제20조 본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12〕 외국인에 대한 상장회사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證監發 [2002] 83호) 외국의 선진 관리경험·기술 및 자금을 유치, 경제구조 조정 절차를 가속화하고, 상장회사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외국인에게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를 양도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국투자자에게 상장회사 국유주와 법인를 양도할 경우에는 아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의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국가 경제안전과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국가 소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2) 국유경제 배치의 전략성 조정 및 국가 산업정책의 요구에 부합되고, 국유자본의 최적화 배치 및 공평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3) 공개·공정·공평 원칙을 견지하여 주주, 특히 중소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4) 중장기 투자를 유치하고 단기 운행을 방지, 증권시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2. 외국투자자에게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를 양도할 경우에는《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금지산업은 그 국유주와 법인주를 외국투자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중국측이 지주 또는 상대적 지주지위를 차지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양도후에도 중국측의 지주 또는 상대적 지주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3. 상장회사 국유주와 법인주를 양수하는 외국투자자는 보다 강한 경영관리능력과 자금력, 양호한 재무상황과 신용이 있어야 하고 상장회사의 관리체계 개선 및 지속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투자자에게 대한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공개 경매방식에 의한다. 4. 외국투자자에 대한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시, 산업정책 및 기업 재편과 관련될 경우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서 심사 비준하고, 국유주권의 관리와 관련될 경우에는 재정부에서 심사 비준하며, 중대한 사항은 국무원이 비준한다. 외국투자자에게 대한 국유주 및 법인주를 양도시 상장회사 인수, 정보공개 등에 관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어떠한 지방 또는 부문이라도 자의로 외국투자자에 대한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를 비준하지 못한다. 5. 양도 당사자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의 양도 인가서류, 외국투자자의 양도금 지급증빙서 등을 지참하고 증권등록 결제기관에서 주권 명의변경 등록수속을 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주주 변경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양도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에는 증권등록 결제기관과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명의변경 및 변경 등록수속을 하지 못한다. 6. 외국투자자에게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시, 양도 당사자는 주권 명의변경 전에 외환관리부서에서 외자 외환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투자자의 주권 재양도와 관련될 경우에는 주권 명의변경 전에 외환관리부서에서 외자 외환등록을 변경해야 한다. 7. 외국투자자는 자유태환 화폐로 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국 내에 기 투자한 외국투자자는 외환관리부서의 심사를 거쳐 투자소득 인민폐 이윤으로 지급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는 양도금 전액을 지급한 후 12개월 후에 그 매입 주식을 재양도할 수 있다. 8. 국유주와 법인주 양도로 취득한 외환수입은, 양도측이 규정기한 내에 양도 심사비준서류를 지참하고 외환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매각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가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 양수 후, 상장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순이윤, 주권 재양도로 취득한 수입, 상장회사 정리 결산 후 배분받은 자금은 외환관리부서의 심사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외환을 매입하여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9. 외국투자자에게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를 양도한 후, 상장회사는 기존의 관련 정책을 계속 집행하며, 외국투자기업 대우를 받지 못한다. 국유주 양도수입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사용해야 한다. 10.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투자자에 대한 상장회사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시에도 본 통지 규정을 적용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재 정 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2002. 11. 1 〔참고 1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제1장 총 칙 제1조 정부조달행위를 규범화하고, 정부조달자금의 사용효과를 높이며, 국가 이익과 사회공공이익 및 정부조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청렴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진행되는 정부조달은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정부조달은 각급 국가기관, 사업단위 및 단체조직이 재정자금을 사용하여 법에 따라 제정된 집중조달 목록에 포함되거나 조달제한액 기준 이상의 물품, 공사와 서비스를 조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정부 집중조달 목록과 조달제한액 기준은 본 법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제정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조달은 계약의 방식으로 물품, 공사와 서비스를 유상 취득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구매·임대·위탁·고용 등을 포함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물품은 각종 형태와 종류의 물품, 원자재, 연료, 설비, 제품 등을 포함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공사는 건설공사를 지칭하며, 건축물과 구축물의 신축·개축·증축·인테리어·철거·수선 등을 포함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물품과 공사를 제외한 기타 정부조달 대상을 지칭한다. 제3조 정부조달은 공개투명원칙, 공평경쟁원칙, 공정원칙 및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정부조달공사 공개입찰공고시 공개입찰공고법을 적용한다. 제5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자가 자유로이 당해 지역과 당해 업종 정부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 또는 제한하지 못한다. 제6조 정부조달은 엄격히 승인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정부조달은 집중조달과 분산조달을 결합하여 실행한다. 집중조달 범위는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가 공포한 집중조달목록에 따라 확정한다. 중앙예산에 속하는 정부조달 항목은 집중조달목록을 국무원이 확정 및 공포하고, 지방예산에 속하는 정부조달 항목은 집중조달목록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 위임기관이 확정 및 공포한다. 집중조달목록에 포함된 정부조달 항목은 집중조달을 실행한다. 제8조 정부조달 제한액 기준은 중앙예산에 속하는 정부조달 항목은 국무원이 확정 및 공포하고, 지방예산에 속하는 정부조달 항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 위임기관이 확정 및 공포한다. 제9조 정부조달은 환경보호, 미발달지역 및 소수민족지역 지원, 중소기업 발전 촉진 등 국가 경제 및 사회발전 정책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10조 정부조달은 본국의 물품, 공사와 서비스를 조달해야 한다. 단,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조달해야 할 물품, 공사와 서비스를 중국 국내에서 취득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비즈니스 조건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 (2) 중국 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3)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상기 조항이 말하는 본국의 물품, 공사와 서비스 한계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1조 정부조달 정보는 정부조달 감독관리 부서가 지정한 매체에 적시에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단, 상업비밀에 속할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정부조달활동 중, 조달자 및 관련 인원이 공급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회피해야 한다. 공급자가 조달자 및 관련 인원이 기타 공급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상기 조항에서 말하는 관련 인원은 공개입찰공고 조달중의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경쟁성담판 조달중의 담판인원, 가격조회 조달 중 가격조회 인원을 포함한다. 제13조 각급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정부조달 감독관리 부서로 법에 의거 정부조달 활동의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각급 인민정부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의거 정부조달활동 관련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제2장 정부조달 당사자 제14조 정부조달 당사자는 정부조달활동 중 권리를 향수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각종 주체를 말하며, 조달자, 공급자와 조달대행기관 등을 포함한다. 제15조 조달자는 법에 의거 정부조달을 진행하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단체조직을 말한다. 제16조 집중조달기관은 조달대행기관이다. 해당지역 시 및 자치주 이상 인민정부는 당지 정부조달항목과 집중조달 수요에 따라 집중조달기관을 설립한다. 집중조달기관은 비영리 사업법인으로, 조달자의 위탁에 따라 조달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 집중조달기관은 정부조달활동 진행 시, 조달가격이 시장평균가보다 낮고, 조달 효과가 높으며, 조달품질과 서비스가 우수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8조 조달자는 집중조달목록에 포함된 정부조달항목을 조달할 경우, 집중조달기관에 대행조달을 위탁해야 한다. 집중조달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조달항목을 조달할 경우 자체 조달할 수 있으며, 집중조달기관에 위탁하여 위탁범위 내에서 대행 조달할 수도 있다. 집중조달목록에 포함된 통용 정부조달항목에 속하는 것은 집중조달기관에 위탁하여 대행 조달토록 하여야 한다. 본 부서, 본 계통이 특수 요구하는 항목은 실행 부서가 집중조달 하여야 하고, 본 기관이 특수 요구하는 항목은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허가를 거친 후 자체 조달할 수 있다. 제19조 조달자는 국무원 관련부서 또는 성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자격인증을 받은 조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범위 내에서 정부조달사무를 처리한다. 조달자는 조달대행기관을 자체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조달자에게 조달대행기관을 지정해주어서는 안된다. 제20조 조달자가 법에 의거 조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조달사무을 처리할 경우, 조달자와 조달대행기관간 위탁대행 협의를 체결해야 하며, 법에 의거 위탁대행 사항을 확정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21조 공급상은 조달자에게 물품, 공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22조 공급상이 정부조달활동에 참여하려면 다음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민사책임 독립 담당 능력 (2) 양호한 상업신용과 건전한 재무회계제도 (3) 계약이행에 필요한 설비와 전문기술능력 (4) 법에 의거 세금과 사회보장자금을 납부한 양호한 기록 (5) 정부조달활동 참가 전 3년내 경영활동 중 중대한 불법기록이 없어야 함 (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조달자는 조달항목의 특수요구에 따라 공급자의 특정조건을 규정할 수 있으나, 비합리적인 조건으로 공급상을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 제23조 조달자는 정부조달에 참가한 공급상에게 관련 자질증빙 서류와 실적상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법이 규정한 공급상 조건과 조달항목의 공급상에 대한 특정요구에 따라, 공급상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제24조 2인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한 공급상의 신분으로 정부조달에 공동 참여할 수 있다. 연합체 형식으로 정부조달에 참여할 경우, 연합체의 각 공급상은 본 법 제22조가 규정한 조건을 구비해야 하며, 조달자에게 연합협의를 제출하고 연합체 각 측이 담당할 역할과 의무를 제시한다. 연합체 각 측은 조달자와 조달계약을 공동 체결하고, 조달계약이 약정한 사항에 대해 조달자에게 연대책임을 진다. 제25조 정부조달 당사자는 상호 내통하여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과 기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수단으로도 기타 공급상의 경쟁 참여를 배제하지 못한다. 공급상은 조달자, 조달대행기관,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경쟁성 담판소위 구성인원, 가격조회소위 구성인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낙찰 또는 거래를 성립시켜서는 안된다. 조달대행기관은 조달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불법이익을 도모하지 못한다. 제3장 정부조달방식 제26조 정부조달은 다음 방식을 취한다. (1) 공개 입찰공고 (2) 초청 입찰공고 (3) 경쟁성 담판 (4) 단일공급 조달 (5) 가격조회 (6) 국무원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인정한 기타 조달방식 공개입찰을 정부조달의 주요 조달방식으로 한다. 제27조 조달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 조달시 공개입찰공고 방식을 취해야 하며, 구체적인 액수 기준은 중앙예산에 속하는 정부조달항목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지방예산에 속하는 정부조달항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특수상황으로 인해 공개입찰공고 외의 조달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달활동 개시 전 당해 지역 시, 자치주 이상 인민정부 조달감독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조달자는 공개입찰공고 방식으로 조달해야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분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도 공개입찰공고를 회피하여 조달해서는 안된다. 제29조 다음 상황의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는 본 법의 초청입찰공고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특수성이 있어, 제한된 범위의 공급상으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공개입찰공고 비용이 정부조달항목 총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대한 경우 제30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는 본 법의 경쟁성 담판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후 공급상이 응찰하지 않거나 합격된 응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2차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2) 기술이 복잡하거나 성질이 특수하여, 상세한 규격 또는 구체적 요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3) 입찰공고를 채택하면 시간상 고객의 긴급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4) 사전에 가격총액을 계산할 수 없을 경우 제31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는 본 법의 단일 공급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유일한 공급상으로부터 조달할 경우 (2) 예견 불가능한 긴급상황의 발생으로, 기타 공급상으로부터 조달할 수 없을 경우 (3) 기존 조달항목과의 일치성 또는 서비스 요구를 보장하여야 하고, 원 공급상으로부터 보충 조달시, 또는 보충조달 총액이 원 계약 조달금액의 10% 이하일 경우 제32조 조달물품의 규격과 기준이 통일되고, 현물 공급지를 충족하며, 가격변동 정도가 작은 정부조달항목은 본 법의 가격조회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4장 정부조달 절차 제33조 부서의 예산편성 책임을 가진 부서는 다음 재정년도 부서 예산편성시, 현 재정년도 정부조달항목 및 자금예산을 기록하여 동급 재정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부서 예산의 심사허가는 예산관리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34조 물품 또는 서비스항목을 초청입찰공고 방식으로 조달할 경우, 조달자는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상중에서 무작위 방식으로 셋 이상의 공급상을 선택하여 응찰 초청장을 송부해야 한다. 제35조 물품과 서비스항목을 입찰공고 방식으로 조달할 경우, 입찰공고서류 발송일부터 응찰자가 응찰서류를 제출한 날까지 2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36조 입찰공고 조달과정에서 다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입찰을 폐기한다. (1) 전문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상 또는 실질적으로 응찰한 공급상이 3이하인 경우 (2) 공정한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규정위반 행위가 나타날 경우 (3) 응찰자의 오퍼가격이 조달예산을 초과하여 조달자가 지불할 수 없을 경우 (4) 중대한 변고로 조달임무가 취소될 경우 입찰 폐기 후 조달자는 폐기 이유를 전체 입찰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7조 입찰 폐기 후, 조달임무 취소되는 상황 외에는 입찰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 기타 방식으로 조달해야 할 경우, 조달활동 개시 전 당해 시, 자치주 이상 인민정부 조달감독관리부서 또는 정부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경쟁성담판 방식으로 조달할 경우 하기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담판소위 결성. 담판소위는 조달자 대표와 관련 전문가 총 3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되며, 이 중 전문가 수는 소위 총수의 2/3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2) 담판서류 제정. 담판서류는 담판절차, 담판내용, 계약초안의 조항 및 계약성립 기준 등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3) 담판에 참가할 공급상 명단 확정. 담판소위는 상응한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이상의 공급상를 확정하여 담판에 참여하게 하고 담판서류를 제공한다. (4) 담판. 담판소위의 전체 인원은 단일 공급상과 개별 담판을 진행한다. 담판과정에서 담판 양측은 담판과 관련한 기타 공급상의 기술자료, 가격과 기타 정보를 유출하지 못한다. 담판서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 담판소위는 서면으로 담판에 참가한 전체 공급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거래 공급상 확정. 담판이 끝난 후 담판소위는 담판에 참여한 모든 공급상에게 규정한 시간 내에 최종 오퍼를 내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조달자는 담판소위가 제공한 거래 후보자 가운데 조달수요, 품질과 서비스에 부합되고 최저 오퍼 원칙에 따라 거래 공급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담판에 참여했으나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전체 공급상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단일 공급지 방식으로 조달할 경우 조달자와 공급상은 본 법이 규정한 원칙에 따라, 조달항목의 품질이 보장되고 양측이 협상한 합리적 가격의 기초에서 조달하여야 한다. 제40조 가격조회의 방식으로 조달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가격조회소위 결성. 가격조회소위는 조달자 대표와 관련 전문가 총 3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되며, 이 중 전문가 수는 소위위원 총수의 2/3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가격조회소위는 조달항목의 가격구성과 거래기준 평가결정 등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2) 가격조회 대상 공급상 명단 확정. 가격조회소위는 조달수요에 따라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상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상을 확정하고, 가격조회 통지서를 송부하여 오퍼를 내게 한다. (3) 가격 조회. 가격조회소위는 가격조회 대상 공급상에게 수정할 수 없는 가격을 1차적으로 신고하게 한다. (4) 거래 공급상 확정. 조달자는 조달수요, 품질과 서비스에 부합되고 최저오퍼 원칙에 따라 거래 공급상을 확정하고, 결과를 가격조회에 참여했으나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모든 공급상에게 통지한다. 제41조 조달자 또는 위탁 조달대행기관은 공급상의 계약 이행을 검수해야 한다. 대형 또는 복잡한 정부조달항목은 국가가 인정한 품질검수기관에 의뢰하여 검수사업을 진행한다. 검수인원은 검수서에 서명해야 하며 상응한 법률책임을 진다. 제42조 조달자, 조달대행기관은 정부조달항목 각 조달활동의 조달서류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위조, 변조, 은닉 또는 소각하지 못한다. 조달서류의 보관기간은 조달 종료일자부터 15년이다. 조달서류는 조달활동 기록, 조달예산, 입찰공고 서류, 응찰 서류, 평가 기준, 평가보고, 낙찰 서류, 계약 원본, 검수 증빙, 질의와 응답, 소송 처리결정 및 기타 관련 서류와 자료를 포함한다. 조달활동 기록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달항목의 유형과 명칭 (2) 조달항목의 예산, 자금구성과 계약가격 (3) 조달방식, 공개 입찰공고 외의 조달방식을 취할 경우 반드시 원인 기록 (4) 공급상 초청과 선택의 조건과 원인 (5) 입찰 평가기준 및 낙찰자 확정 원인 (6) 입찰폐기 원인 (7) 입찰공고 외의 조달방식을 취한 관련 기록 제5장 정부조달 계약 제43조 정부조달 계약에는 계약법을 적용한다. 조달자와 공급상간의 권리와 의무는 반드시 평등, 자원(自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방식으로 약정한다. 조달자는 조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공급상과 정부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달대행기관이 조달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조달자의 위임 위탁증서를 제출하여 계약 부속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제44조 정부조달 계약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취해야 한다. 제45조 국무원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정부조달 계약의 필수 조항을 규정해야 한다. 제46조 조달자와 낙찰·거래 공급상은 낙찰·거래통지서 발송일부터 30일 내에 조달서류가 확정한 사항에 따라 정부조달 계약을 체결한다. 낙찰·거래통지서는 조달자와 낙찰·거래 공급상에게 모두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낙찰·거래통지서 발송 후 조달자가 낙찰·거래 결과를 변경하거나, 낙찰·거래공급자가 낙찰·거래항목을 포기할 경우에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47조 조달자는 정부조달항목의 조달계약 체결일자부터 7근무일 내에 계약 사본을 동급 정부 조달감독관리부서와 관련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48조 낙찰·거래 공급상은 조달자의 허가를 거쳐 법에 따라 分包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정보조달 계약을 分包 이행할 경우, 낙찰·거래 공급상은 조달항목과 分包항목에 대해 조달자에게 책임을 지며, 分包 공급상은 分包항목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49조 정부조달 계약 이행과정에서 조달자가 계약과 같은 물품, 공사와 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계약의 기타 조항을 변경하지 않는 전제하에 공급상과 보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모든 보충 계약의 조달금액은 원 계약 조달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업다. 제50조 정부조달 계약의 양측 당사자는 사사로이 계약을 변경,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정부조달 계약의 계속 이행이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 양측 당사자는 계약을 변경, 중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 과실을 범한 당사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양측 모두 과실이 존재할 경우 각자 상응한 책임을 진다. 제6장 질의와 소송 제51조 공급상이 정부조달활동에 의문이 있을 경우 조달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조달자는 적시에 회신을 주어야 한다. 단, 회신 내용은 상업비밀과 관련 되어서는 안된다. 제52조 공급상이 조달서류, 조달과정과 낙찰·거래결과가 본인의 권익에 손실을 미쳤다고 인정할 경우, 사실을 알게된 7근무일 내에 서면으로 조달자에게 질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조달자는 공급상의 서면질의를 받은 7근무일 내에 회신을 주어야 하며, 질의한 공급상과 기타 관련 공급상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신 내용은 상업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54조 조달자가 조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조달할 경우, 공급상은 조달대행기관에 문의 또는 질의할 수 있다. 조달대행기관은 본 법 제51조,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자가 위탁 위임한 범위내의 사항에 대해 회신을 한다. 제55조 질의한 공급상은 조달자, 조달대행기관의 회신에 만족하지 않거나,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관이 규정한 시간 내에 회신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회신기간 만료 후 15근무일 내에 동급 정부 조달감독관리부서에 고소할 수 있다. 제56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는 고소 접수 후 30근무일 내에 고소사항에 대한 처리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고소인과 고소사항과 관련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57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는 고소사항 처리기간 중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 조달자에게 조달활동을 잠시 중지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단, 중지기간은 최장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8조 고소인이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의 고소 처리결정에 불복하거나,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기한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장 감독 검사 제59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는 정부조달활동 및 집중조달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감독 검사의 주요내용은 (1)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와 규정의 집행상황 (2) 조달범위, 조달방식과 조달절차의 집행상황 (3) 정부조달인원의 직업적 소질과 전문기술 제60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는 집중조달기관을 설치하지 못하며, 정부조달항목의 조달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조달대행기관과 행정기관은 예속관계 또는 기타 이익관계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제61조 집중조달기관은 건전한 내부 감독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조달활동의 결정과 집행절차는 명확해야 하며 상호 감독, 상호 제약해야 한다. 조달 취급인원과 조달계약 심사, 검수 인원의 직책권한은 명확해야 하며 상호 분리되어야 한다. 제62조 집중조달기관의 조달인원은 관련 직업소질과 전문기술을 구비해야 하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 전문직책 재직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집중조달기관은 업무인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조달인원의 전문수준, 업무실적과 직업윤리 상황에 대한 정기적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결과 불합격된 조달인원은 계속 재직하게 할 수 없다. 제63조 정부조달항목의 조달기준은 공개해야 한다. 본 법이 규정한 조달방식을 취할 경우, 조달자는 조달활동 종료 후 조달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64조 조달자는 본 법이 규정한 조달방식과 조달절차에 따라 조달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달자 또는 조달업무 인원에게, 특정한 공급자로부터 조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제65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는 정부조달항목의 조달활동을 검사하여야 하며, 정부조달 당사자는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는 집중조달기관의 조달가격, 자금절감 효과, 서비스 품질, 신용 상황, 불법행위 여부 등 사항을 심사하고, 정기적으로 심사결과를 사실대로 공포하여야 한다. 제67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 정부조달에 대한 행정감독 책임을 가진 정부 관련 부서는 직책 분담에 따라 정부조달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68조 감사기관은 정부조달을 감사 감독한다.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 정부조달 각 당사자는 정부조달활동과 관련해 감사기관의 감사 감독을 받는다. 제69조 감사기관은 정부조달활동에 참여한 국가기관, 국가공무원과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타 인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한다. 제70조 임의의 기관과 개인은 정부조달활동 불법행위에 대해 적발, 검거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 기관은 각자 직책에 따라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장 법률책임 제71조 조달자, 조달대행기관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기한을 주어 시정토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책임자와 기타 책임자에 대해서는 행정주관부서 또는 관련 기관이 처분을 주고 통보한다. (1) 공개 입찰공고를 취해야 할 조달항목을 자의로 기타 방식으로 조달할 경우 (2) 자의로 조달기준을 높일 경우 (3) 정부조달 대행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기관에 조달업무를 위탁할 경우 (4) 불합리적인 조건으로 공급상을 차별대우할 경우 (5) 입찰공고 조달과정 중 응찰자와 협상담판을 진행할 경우 (6) 낙찰·거래통지서 발송 후 낙찰·거래공급자와 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 관련 부서의 법에 의한 감독 검사를 거절할 경우 제72조 조달자, 조달대행기관 및 업무인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어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몰수하며, 국가기관의 업무인원일 경우 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준다. (1) 공급상 또는 조달대행기관과 악의로 내통할 경우 (2) 조달과정 중 뇌물을 받거나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수취할 경우 (3) 관련 부서의 법에 의한 감독 검사 중, 허위 상황을 제공할 경우 (4) 개찰 전 입찰 최저 기준가격을 누설할 경우 제73조 전 2개 조항의 불법행위로 낙찰·거래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한다. (1) 낙찰·거래공급상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조달활동을 중지한다. (2) 낙찰·거래공급상이 이미 확정되었으나 조달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철회하고 합격한 낙찰·거래 후보자중에서 별도로 낙찰·거래공급상을 확정한다. (3) 조달계약을 이미 이행하여 조달자, 공급상에게 손실을 끼쳤을 경우, 책임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74조 조달자가 집중조달대상 정부조달항목을 집중조달기관에 위탁하여 집중조달하지 않을 경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는 시정토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절할 경우에는 예산에 따른 자금지불을 중지하고, 상급 행정주관부서 또는 관련 기관이 법에 의거 직접책임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처분을 준다. 제75조 조달자가 법에 의거 정부조달항목의 조달기준과 조달결과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시정토록 명령하고,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의거 처분을 준다. 제76조 조달자, 조달대행기관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관해야 할 조달서류를 은닉, 소각하거나 위조, 변조할 경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2만원(元)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책임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법에 의거 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7조 공급상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조달금액의 0.5%이상 1%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량행위 기록명단에 기입하는 동시에, 1∼3년간 정부조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불법소득은 몰수한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낙찰·거래에 성공할 경우 (2) 부당한 수단으로 기타 공급상을 비방 또는 배제할 경우 (3) 조달자, 기타 공급상 또는 조달대행기관과 악의로 내통할 경우 (4) 조달자, 조달대행기관에 뇌물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5) 입찰공고 조달과정에서 조달자와 협상담판을 진행할 경우 (6) 관련 부서의 감독과 검사를 거절하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할 경우 공급자가 상기 (1)∼(5)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낙찰·거래를 무효로 한다. 제78조 조달대행기관이 정부조달 대행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법에 의거 관련업무 진행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9조 정부조달 당사자가 본 법 제71조, 제72조, 제77조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실을 줄 경우, 관련 민사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제80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 업무인원이 감독검사 중 본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권남용, 직무소홀 및 사리사욕을 채울 경우 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1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공급상의 고소에 대해 기한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직접책임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제82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의 집중조달기관 실적에 대한 심사 중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기만할 경우, 또는 정기심사와 심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포하지 않을 경우, 적시에 시정해야 하며,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그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준다. 집중조달기관이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의 심사 중에 실적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실을 기만할 경우,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통보한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조달 대행자격을 취소한다. 제83조 임의의 기관과 개인이 다른 공급상이 당해 지방 또는 당해 업종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저지 또는 제한할 경우, 기한을 주어 시정토록 명령하고 시정을 거절할 경우에는 동 기관, 개인의 상급 행정주관부서 또는 관련기관이 기관책임자 또는 개인에게 처분을 준다. 제9장 부 칙 제84조 국제조직 또는 외국정부의 차관을 이용한 정부조달의 경우, 대출측 또는 자금 제공측이 중국측과 체결한 협의중에 조달의 구체조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할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된다. 제85조 중대한 자연재해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한 긴급조달과 국가안전 및 기밀과 관련된 조달에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6조 군사조달 법규는 중앙군사위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87조 본 법의 구체적인 실시단계와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88조 본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14〕 외채관리 잠정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본 방법은 외채관리 강화, 외채방법의 규범화, 외채의 효율성 제고 및 외채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제정함. 제2조 외채란 국내기구들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외화로 표시된 채무를 말함. 제3조 국내기구란 정부기관, 금융기구, 기업, 기관 및 사회단체를 포함한 중국 경내(境內)에 설립된 합법적인 상설기구를 말함. 제4조 비거주자란 중국경외(境外)기구, 자연인 및 중국 내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비상설기구을 말함. 제5조 채무종류에 따라 외채는 외국정부차관, 국제금융기구차관과 국제 상업차관으로 분류함. (1) 외국정부차관이란 중국정부가 외국정부에서 빌려오는 정부간 채무를 말함. (2) 국제금융기구차관이란 중국정부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 농업발전기금, 기타 국제적이나 지역적인 금융기구에서 빌려오는 비상업적인 채무를 말함. (3) 국제상업차관이란 국내기구가 비거주자에게서 빌려 오는 상업적인 채무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1. 국외 은행과 기타 금융기구에서 빌려 오는 차관 2. 국외기업, 기타 기구와 자연인에서 빌려 오는 차관 3. 국외서 발행한 중장기채권(전환채권을 포함)과 단기채권(상업어음 및 금액이 큰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포함) 4. Buyer Credit, 연불차관 및 기타형식의 무역 융자 5. 국제 리스 6. 비거주자 외화 예금 7. 보상무역중 외화로 상환하는 채무 8. 기타 종류의 국제상업차관 제6조 상환책임에 따라 외채는 주권외채와 비주권외채로 분류함 (1) 주권외채란 국무원이 수권기구로서 국가신용을 담보로 하여 상환하여야 할 외채를 말함. (2) 비주권외채란 주권외채이외의 기타 외채를 말함 제7조 대외담보란 국내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담보법>을 의하여 보증, 저당, 질권 등의 방식으로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담보임. 대외 담보형식의 잠재적인 대외 상환의무는 잠재외채임. 제8조 국가는 각종 외채와 잠재외채에 대하여 전면적인 관리를 실시함. 외채차입, 대외담보, 외채자금의 사용 및 상환은 국가의 유관 법률, 법규와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됨. 제9조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채관리 부서임. 제2장 외채 차입 및 대외담보 제10조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유관부서와 함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따른 외채수요, 국제수지 상황, 외채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국가 외채계획을 작성하며, 전반적인 외채 규모와 구조조정 목표를 확정함. 제11조 국가는 외채종류, 상환책임과 채무인의 특성에 따라 외채를 분류하여 관리함. 제12조 국제금융기구차관과 외국정부차관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차입함.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재정부 등 유관부서와 함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농업발전기금 및 외국정부차관과 관련된 프로젝트 지원 계획을 작성함. 재정부는 계획에 따라 상담, 면담, 차관협의서 체결 및 국내 채무인에게 직접 혹은 유관 금융기구를 통하여 전대하는 업무를 담당함. 그중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농업발전기금 및 중요 국가의 외국정부차관 프로젝트 계획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됨. 제13조 재정부는 국가를 대표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국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며 국가의 외채사용계획에 포함됨. 기타 모든 국내기구가 국외에서 발행하는 중장기채권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의 심의를 받은 후,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됨. 국외에서 단기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이 심사하며, 이 중 회전방식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과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비준을 득하여야 됨. 제14조 국가는 국유상업은행의 중장기 외채차입과 잔액을 관리함. 잔액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유관부서가 심사한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득하여야 함. 제15조 경내 중자기업 등이 중장기 국제상업차관을 차입하는 경우,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비준을 득하여야 함. 제16조 국가는 경내 중자기구의 단기 국제상업차관차입에 대하여 잔액관리를 실시하며, 잔액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심사 확정함. 제17조 국가는 경내 외자금융기구의 외채차입을 총량적으로 통제하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규정함. 제18조 외상투자기업이 차입한 중장기 외채 누계액과 단기 외채잔액의 합은 비준 부서가 비준한 프로젝트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의 차액범위 이내이어야 함. 외상투자기업은 차액범위내에서 스스로 외채를 차입할 수 있음. 차액을 초과하는 경우 원래 비준부서에서 프로젝트 총 투자액을 재심의 받아야 함. 제19조 국내기구가 대외담보하는 경우 국가의 법률, 법규와 외환관리부서의 유관 규칙을 준수해야 됨. 제20조 국내기구는 비영업적 성격의 국외기구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없음. 제21조 모든 정부기관, 사회단체, 사업기관들은 국무원의 비준을 득하지 못하면 외채를 차입하거나 혹은 대외담보를 할 수 없음. 제22조 국내기구가 차관계약서 혹은 담보계약서를 체결한 후, 유관 규정에 따라서 외환관리부서에 가서 등록 수속을 이행하여야 함. 국제상업차관 계약서 혹은 담보계약서는 등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함. 제3장 외채자금의 사용 제23조 외채자금은 주로 경제발전과 외채규모의 구조조정에 사용해야 됨. 제24조 국제금융기구차관과 외국정부차관 등 중장기 외국 특혜차관은 기초적, 공익적인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됨. 특히 중서부지역에 많이 투입해야 됨. 제25조 중장기 국제상업차관은 선진 기술과 설비를 수입하는 것과 산업구조조정 및 외채구조조정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어야 됨. 제26조 국내기업이 차입한 중장기외채자금은 비준한 용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유용할 수 없음.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원래의 절차대로 재심의해야 됨. 제27조 국내기업이 차입하는 단기외채자금은 주로 유동자금으로 써야 됨. 고정자산 등 중장기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제28조 외채을 사용하는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법인 책임제를 실시해야 됨. 프로젝트 법인은 외채의 사용수익에 책임져야 됨. <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과 외국차관기구의 유관 규정에 따라서 입찰 구입을 해야 하는 경우,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됨. 제29조 외채관리부서는 외채자금의 사용상황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함. 제30조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국가 중대건설프로젝트 감사방법>의 규정에 따라 외채자금을 사용하는 국가 중대건설프로젝트에 감사 특파원을 파견하여 프로젝트의 실시 및 자금 사용상황을 감사함. 제4장 외채상환 및 위험관리 제31조 주권외채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상환함. 주권외채자금은 재정부가 직접 혹은 금융기구를 통해서 국내 채무인에게 전대함. 국내 채무인은 재정부 혹은 전대금융기구에 상환책임을 져야 됨. 제32조 비주권외채는 채무인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여 상환해야 함. 제33조 채무인은 자기보유 외환자금으로 외채를 상환할 수 있으며, 외환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서 인민폐를 외화로 교환하여 외채를 상환할 수 있음. 제34조 채무인이 상환하지 못하는 외채는 담보인이 있는 경우, 담보인이 대신 상환해야 됨. 제35조 담보인이 담보계약서를 따라서 대신해서 상환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경우, 외환관리부서에서 대외 담보계약 이행과 관련된 비준 수속을 해야 됨. 제36조 채무인은 외채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필요시 채무 구조조정 및 차입조건을 개선하여야 함. 원래의 외채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인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cost 낮은 외채를 차입하여 cost 높은 외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외채 비용를 줄이고 채무구조를 개선해야 함. 이 중 주권외채에 관련된 것은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제37조 채무인은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자격이 구비된 금융기구에게 위임하여 외채의 환율과 이자율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제5장 외채 감독관리 제38조 외채관리부서는 국가의 법률과 본 방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외채 및 대외담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 제39조 외채관리부서는 관리감독시 채무인과 유관 기업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장부와 자산을 검사할 수 있음. 제40조 국내기구의 외채차입 혹은 대외담보시 규정된 비준수속 혹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차관 계약서와 담보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음. 제41조 차관계약서 혹은 담보계약서 등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대외 상환의무 혹은 잠재적인 대외 상환의무가 있는 대외차관 혹은 담보는 본 방법에 따라 외채 감독관리를 받아야 됨. 제42조 이익공유와 위험분담의 원칙을 위반하여 외국사업자의 직접투자에 대한 고정수익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외채를 차입하는 행위를 금지함. 제43조 외채관리부서의 비준이 없는 경우, 국외 중국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채무위험과 상환책임은 국내로 이전될 수 없음. 제44조 외화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국내기구의 외화구좌, 외채구좌를 개설하고 외화자금 거래를 할 경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유관 외채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외채관리부서를 도와 조사해야 됨. 제45조 외채관리부서는 외채동태를 파악해야 하며 외채감독에 대한 전면적인 예측 경고체제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됨. 제46조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채통계에 대한 감독 및 예측을 담당하고 정기적으로 외채 통계숫자를 발표해야 됨. 제47조 국내기구가 본 법을 위반하여 외채를 차입하거나 대외담보하는 경우, 그 기구의 주관부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원에게 상응하는 행정 처분을 하여야 함.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적 책임을 추궁해야 됨. 제48조 외채관리부서의 직원이 직권을 유용하거나 자기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관 부서가 그 직원을 행정처분 하여야 함.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적 책임을 추궁해야 됨. 제6장 부 칙 제49조 국내기구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기구에서 채무를 차입하거나 담보하는 경우에 본 법을 준수해야 됨. 제50조 외채관리부서는 본 법에 의거, 유관 실시세칙을 작성하여야 됨. 제51조 본 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 및 국가외환관리국이 담당함. 제52조 본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실시함. * 자료원 : 주중한국대사관 〔참고 15〕 반덤핑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반덤핑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을 규범화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이하 "반덤핑조례"라 칭함)에 근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반덤핑조례에 의거 제기된 반덤핑 조사신청 또는 반덤핑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이하 "국가경무위"라 칭함)는 반덤핑 산업피해의 조사 및 재결에 책임을 진다. 농산품 관련 반덤핑 산업피해조사는 국가경무위가 농업부와 함께 실시한다. 제4조 국가경무위 산업피해조사국은 본 규정의 구체적인 실시에 책임을 진다. 제2장 피해와 인과관계의 인정 제5조 "피해"라 함은 덤핑이 기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실질적 피해의 위협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국내산업 육성에 실질적 방해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피해"라 함은 국내산업에 이미 발생한 소홀히 할 수 없는 피해를 말한다. "실질적 피해의 위협"이라 함은 국내산업에 아직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것을 말한다. "실질적 방해"라 함은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나 실질적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국내산업의 육성에 엄중한 방해가 된 것을 말한다. 제6조 덤핑이 국내산업에 초래한 실질적인 피해를 확정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덤핑수입제품의 수량(덤핑수입제품의 절대수량 혹은 상대적으로 국내의 동종 제품의 생산 또는 소비수량이 대량 증가했는지의 여부를 포함) (2) 덤핑수입제품의 가격(덤핑수입제품의 가격삭감 혹은 국내의 동종 제품의 가격에 대한 대폭적인 억제·하락 등의 영향 포함) (3) 덤핑수입제품이 국내산업의 상관경제인수와 지표에 끼친 영향(국내산업의 판매·이윤·생산량·시장점유율·생산성·투자수익·설비이용율 등 방면에서의 실제 또는 잠재적 하락, 국내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덤핑폭의 대소, 덤핑수입 제품의 국내산업의 현금유동·재고·취업·임금·산업성장·자금조달·투자능력에 대한 실제 혹은 잠재적 소극적 영향 등 포함) (4) 덤핑수입제품의 수출국(지구)·원산국(지구)의 수출능력·생산능력 또는 재고상황 (5) 기타요소 제7조 덤핑이 국내산업에 초래한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을 확정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덤핑수입제품 수량의 증가 또는 대량증가의 가능성 (2) 덤핑수입제품의 국내의 동종제품의 가격에 대한 억제·인하의 가능성 (3) 덤핑수입제품의 수출국(지구)·원산국(지구) 생산자 또는 관련 생산자의 생산능력·수출능력과 미래 가능한 생산능력·수출능력 (4) 덤핑수입제품의 수출국(지구) 재고·원산국(지구) 재고·생산자 또는 관련 생산자 재고의 변화추세 (5) 덤핑수입제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또는 영향 초래의 가능성 (6) 덤핑수입제품의 제3국(지구) 시장에서의 덤핑진행의 결과 (7) 기타요소 실질적인 손해의 위협을 확정함에 있어 사실에 의거해야 하며, 단순히 고발이나 추측 또는 미미한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안된다. 제8조 덤핑이 국내산업 육성에 끼친 실질적 방해를 확정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내산업의 육성과 육성계획 상황 (2) 국내수요의 증가상황 및 그 영향 (3) 덤핑수입제품의 국내시장상황에 대한 영향 (4) 덤핑수입제품의 후속 생산능력과 국내시장에서의 발전추세 (5) 기타요소 제9조 국가경무위가 덤핑이 국내산업에 끼친 피해나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때에는 확실한 증거에 의거, 각 항 지표 및 요소에 대해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내수요 또는 소비양식의 변화·국내외 생산상의 무역규제방법 또는 상호경쟁상황·기타 국가(지구)의 관련제품 수입상황·기술발전 상황·국내산업의 수출상황·국내산업의 생산성·불가항력 요소 등 피해를 초래하는 비덤핑 요소를 덤핑에 의한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 제10조 동종의 제품이라 함은 덤핑수입제품과 같은 제품을 말한다. 같은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덤핑수입제품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제품을 동종의 제품 으로 본다. 제11조 동종의 제품을 확정함에 있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물리적 특징과 화학적 성능·생산설비와 제조기술·소비자와 생산자의 평가·제품의 대체가능성·판매루트·가격 등 제12조 덤핑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에는, 국내의 동종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단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국내의 동종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단독적으로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내 동종제품이 포함되는 가장 좁은 제품그룹 또는 범위의 생산을 포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가경무위는 산업피해를 재정함에 있어, 아직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조사대상제품 또는 조사대상제품의 부분제품을 배제할 수 있다. 배제된 제품에 대하여는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국내산업을 확정할 때에는 중국국내 동종제품의 모든 생산자 또는 국내 동종제품의 총생산량중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고려해야 한다. 단, 국내생산자가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관련이 있거나, 그 자신이 덤핑제품의 수입업자인 경우에는 국내산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전항에서 관련이 있다 함은 그 중 일방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른 일방을 통제 또는 영향을 미치거나, 쌍방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3자의 통제 또는 영향을 받거나, 쌍방이 공동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등의 상황을 말한다. 제15조 구역산업을 확정함에 있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생산자가 그 생산한 동종 제품을 해당 구역시장에서 전부 혹은 거의 전부를 판매하는 것 (2) 해당 구역시장의 소요의 대부분이 국내의 기타 구역범위의 동종제품 생산자가 제공한 것이 아닌 것 (3) 기타요소 제16조 덤핑수입제품이 2개 이상의 국가(지구)에서 수출했으며 동시에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덤핑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초래한 영향에 대하여 누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각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덤핑수입제품의 덤핑 폭이 2% 이상이고, 그 수입량이 무시 또는 계산 필요 없는 양에 속하지 않는 것 (2) 덤핑수입제품간 또는 덤핑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간의 경쟁조건에 따라 누적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적합한 것이다. 전항에서 무시 또는 계산 필요 없는 양이라 함은 일개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덤핑수입제품의 수량이 동종제품 총수입량의 3%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단, 3% 미만의 일부 국가(지구)의 총수입량이 동종제품 총수입량의 7%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7조 누적평가를 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덤핑수입제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의 지속성과 가능성 등의 상황 (2) 서로 다른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덤핑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간의, 특정 고객의 요구 또는 제품품질 등 상관요소를 포함한 대체가능정도 (3) 서로 다른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덤핑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의 동일지구에서의 시장판매가격·판매자 오퍼가격과 실제체결가격 (4) 서로 다른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덤핑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에 같은 혹은 비슷한 판매루트가 존재하는지 여부, 시장에 동시에 출현하였는지 여부 (5) 덤핑수입제품간 또는 덤핑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간의 기타 경쟁조건 (6) 기타요소 제18조 국가경무위가 산업피해조사와 재결을 진행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하며, 반덤핑조치가 공공이익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서 조사를 진행한다. 국가경무위는 덤핑수입제품의 사용자·소비자 등에게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반덤핑안건의 산업피해 조사기간은 통상 입안조사 개시 전 3년으로 한다. 제3장 산업피해조사 제20조 국가경무위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라 칭함)로부터 송달된 반덤핑 조사신청 입안 협의문건·신청서 및 부속 증거자료를 접수한 후, 신청서 내용 및 부속 증거자료에 대한 심사를 하고 30일 내에 입안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심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국가경무위가 신청서 내용이나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덤핑조사 신청인은 국가경무위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 반덤핑 조사신청서에는 아래 증거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반덤핑조례에서 규정한 신청서 필수포함내용 (2) 피해의 유형은 실직적인 피해·실직적인 피해의 위협 또는 국내 관련산업 육성에 대한 실질적인 방해를 말한다. (3) 2개 혹은 2개이상의 국가(지구)가 관련될 경우에는 누적평가의 원인 및 이유를 분석하여야 한다. (4) 국내산업피해를 초래한 기타의 요소 및 기타 증거재료 제22조 신청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를 표시한 국내산업 중, 지지자의 생산량이 지지자와 반대자의 총생산량의 50% 이상인 경우, 국내산업 또는 대표국내산업에서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반덤핑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단, 신청에 대해 지지를 표시한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 총생산량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반덤핑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제23조 반덤핑조사에 응소신청을 하는 이해관계인은, 반덤핑조사 입안공고일로부터 20일내에 국가경무위에 응소신청을 하고 응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동시에 산업피해조사기간 내에 신청인의 생산능력·생산량·재고 또는 건설중인 것과 확장계획, 중국에 수출하는 해당 제품의 수량과 금액, 수입업자의 수입수량과 금액 등 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이해관계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조사대상제품의 외국(지구)생산자·수출업자·국내수입업자, 또는 해당제품 생산자·수출업자·수입업자의 업종단체 또는 기타단체 (2) 조사대상제품의 원산국(지구)·수출국(지구)의 정부 및 그 대표 (3)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자·경영자, 또는 해당제품의 생산자·경영자의 업종단체 또는 기타단체 (4) 기타 제25조 조사활동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인은 관련 신분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업 또는 기타 단체를 대신하는 이해관계인은 영업허가증 등 등기증명·법정대표인의 신분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활동에 참가하는 위탁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명 및 수권위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중국변호사사무소 또는 중국영업변호사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수권위탁서·변호사사무소 영업허가증·변호사영업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국가경무위의 반덤핑산업피해조사 대상은 국내생산자·국내수입업자·국내구매자·국내최종소비자·국외수출업자·국외생산자 등을 포함한다. 제27조 국가경무위는 필요시 유관 산업·재계·경제무역·법률 등 방면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는 상응하는 비밀보장의 책임을 진다. 제28조 국가경무위는 설문조사·표본조사·청문·기술감정·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산업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제29조 국가경무위가 이해관계인에게 보내는 조사설문서는 국내생산자 조사설문서, 국내수입상 조사설문서, 국외생산자·국외수출상 조사설문서 또는 기타 유형의 조사설문서를 포함한다. 제30조 이해관계인은 설문서에 규정된 방식과 시간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서 마감 7일전까지 국가경무위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기간연장 동의여부는 국가경무위가 결정한다. 제31조 국가경무위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조사 전에, 조사의 주요목적과 내용을 사전에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거나 조사상 필요할 경우, 국가경무위는 관련국가(지구)의 동의하에 해당국가(지구)에 인원을 파견하여 관련제품의 생산능력·증설투자·재고·원산 또는 재수출 및 기업간의 연관관계 등의 정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33조 국가경무위는 이해관계인에게 규정에 따라 서면자료를 제출 또는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한 능동적으로 국가경무위에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거나 국가경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피해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피해조사청문회는《산업피해조사청문규칙》에 의해 실시한다. 제35조 국가경무위는 외경무부에서 송부해온 가격승낙 협상문건 및 부속 증거자료를 접수한 후, 가격승낙이 덤핑이 초래한 산업피해를 해소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심사기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시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국가경무위가 관련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격승낙을 하거나 가격승낙 건의를 접수한 수출업자는 국가경무위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36조 수출업자가 가격승낙을 하지 않거나 관련 가격승낙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반덤핑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출업자가 계속하여 수입제품을 덤핑할 경우, 국가경무위는 피해의 위협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확정할 권한이 있다. 제37조 국가경무위는 가격승낙을 접수할만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반덤핑 산업피해조사를 중지 또는 종지 결정을 해야 한다. 제38조 조사중지 또는 종지 후, 수출업자의 청구가 있거나 국가경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해에 대하여 계속 조사할 수 있다. 제39조 가격승낙을 위반한 수출업자에 대하여 국가경무위는 산업피해조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획득 가능한 가장 적당한 정보에 의거 재결을 할 수 있다. 제40조 이해관계인은 그 제출자료나 관련 증거가 비밀을 요할 경우에는 자료제출과 동시에 국가경무위에 해당자료의 비비밀유지 개요를 제출하거나, 해당자료를 비밀유지문건과 공개문건으로 구분해서 제출해야 한다. 비비밀유지 개요와 공개문건은 합리적으로 비밀유지 정보의 실질내용을 표현해야 한다. 실질내용을 표현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경무위는 관련내용과 증거자료를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 이해관계인이 자료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비비밀유지 개요나 공개문건의 경우, 또는 비비밀유지 개요나 공개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경무위는 해당자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경무위는 제출자료가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비밀유지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과정중에 이해관계인은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합리적인 시간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심각하게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 국가경무위는 이미 획득한 사실과 획득 가능한 가장 적당한 정보에 의거 재정을 할 수 있다. 제43조 반덤핑조사 입안 후 최종 재정 공포 전에 모든 이해관계인은 국가 경무위에서 본안조사와 관련된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최종 재정 공포 후 합리적 시간 내에 관련 이해관계인은 관련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제44조 이해관계인이 공개정보를 열람할 때에는 관련 증명문건을 제시해야 하며, 규정에 의거 열람수속을 해야 한다. 제45조 이해관계인은 공개정보를 발췌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단, 공개정보 원본을 국가경무위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 국가경무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산업피해 재결(裁決) 제46조 국가경무위는 초보조사결과를 근거로, 피해 또는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에 대해 1심판결을 한다. 제47조 1심판결에서 덤핑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했거나, 덤핑과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확정된 경우, 국가경무위는 피해 및 피해정도에 대해 계속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 및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성립여부에 대해 최종판결을 한다. 제48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반덤핑 산업피해조사는 종료된다. (1) 신청인이 반덤핑조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2) 피해 또는 덤핑과 피해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 (3) 조사대상제품의 실제 또는 잠재적 수입량 또는 피해가 무시 또는 계산 필요 없을 정도에 속하는 것 (4) 국가경무위가 공공이익 등의 관점에서 반덤핑 산업피해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개 혹은 일부 국가(지구)에서 수출한 조사대상 제품이 이상 제(2)·(3)항의 경우 중 1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경무위는 해당국가(지구) 관련 제품에 대한 산업피해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제49조 반덤핑세 발효 후, 국가경무위는 외경무부에서 송부된 중간 재심협의문건 및 부속 증거자료를 접수한 후 관련 재심 증거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30일 내에 재심결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심사기간은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반덤핑세의 징수기한과 가격승낙의 이행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술한 기한만료일 6개월 전에 국가경무위는 반덤핑세의 징수기한 또는 가격승낙의 이행기한이 곧 만료된다는 통지를 발표해야 한다. 국내산업 또는 그 대표는 기한만료 통지 발표일로부터 20일 내에 국가경무위에 기한만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경무위는 관련 기한만료 재심신청 증거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기한만료 재심신청 마감일로부터 30일 내에 반덤핑세나 가격승낙을 종료하는 것이 피해를 계속 야기하거나 재차 발생할 가능성 여부를 결정해서, 기한만료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 필요시 심사기한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규정된 기한 내에 국내산업 또는 그 대표가 기한만료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경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반덤핑세나 가격승낙을 종료하는 것이 피해를 계속 야기하거나 재차 발생할 가능성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서, 기한만료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 국가경무위가 관련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 이해관계인은 국가경무위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0조 중간재심과 기한만료재심 안건에 대해 국가경무위는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 재심결과에 따라, 국가경무위는 외경무부에서 송부된 가격승낙의 보류·개정 또는 취소 여부에 대한 협의문건 및 부속 증거자료를 접수한 후,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30일 내에 가격승낙의 보류·개정 또는 취소 결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시 심사기한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국가경무위가 관련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 이해관계인은 국가경무위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2조 재심절차는 반덤핑조사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제5장 회피와 반회피 제53조 반덤핑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는 아래의 유형을 포함한다. (1) 반덤핑세 징수대상 제품을 제3국(지구)에서 조립 또는 가공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2) 반덤핑세 징수대상 제품을 형식변경 또는 가공해서 반덤핑세를 징수하지 않는 관세세목에 포함,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3) 반덤핑세 징수대상 제품의 부품·부분품을 중국에 수출하여 중국에서 조립하는 경우 (4) 반덤핑세 징수대상 제품의 후기 발전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5) 기타 제54조 국가경무위는 반덤핑조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반회피 입안조사를 할 수 있다. 제55조 회피행위를 확정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반덤핑조사 입안 전 또는 입안 후에 제53조 각 항의 회피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2) 덤핑국(지구) 또는 제3국(지구)에서 들어온 제품 중 반덤핑세 징수대상 제품의 부품·부분품의 가치가 해당제품 전체 부품·부분품 가치의 비교적 큰 비율을 점하는 경우 (3) 덤핑국(지구) 또는 제3국(지구)에서 들어온 제품 중 원재료로서의 반덤핑세 징수대상 제품 가치가 해당제품 전체 원재료 가치의 비교적 큰 비율을 점하는 경우 (4) 반덤핑세 징수대상 제품을 조립 또는 가공한 제품의 가치 증가분이 조립 또는 가공제품 가치의 비교적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5) 회피행위가 반덤핑세 징수의 효과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6) 반덤핑세 징수대상 제품의 덤핑과 피해사실 (7) 기타요소 제56조 반덤핑조치를 회피하는 행위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국가경무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반덤핑조치 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57조 이해관계인이 국가경무위에 어떠한 문건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중국어 정본 1건 5부와, 동시에 상응하는 전자문건(컴퓨터 플로피 디스크 혹은 CD-ROM) 1건 3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58조 국가경무위의 산업피해 조사와 재결은 국가 언어문자 주관부분이 규정한 통용 언어와 문자를 정식 언어와 문자로 한다.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어떠한 문건·자료·정보도 통용 언어문자로 하여야 한다. 비 통용 언어문자로 된 자료는 표준한자로 된 번역문 및 원문을 제출해야 하며, 번역문을 표준으로 한다.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비 통용 언어문자로 된 자료는 유효·합법적인 증거자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59조 국가경무위는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0조 본 규정은 200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16〕 반보조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반보조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을 규범화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조례》(이하 "반보조조례"라 칭함)에 근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반보조조례에 의거 제기된 반보조 조사신청 또는 반보조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이하 "국가경무위"라 칭함)는 반보조 산업피해의 조사 및 재결에 책임을 진다. 농산품 관련 반보조 산업피해조사는 국가경무위가 농업부와 함께 실시한다. 제4조 국가경무위 산업피해조사국은 본 규정의 구체적인 실시에 책임을 진다. 제2장 피해와 인과관계의 인정 제5조 "피해"라 함은 보조가 기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실질적 피해의 위협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국내산업 육성에 실질적 방해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피해"라 함은 국내산업에 이미 발생한 소홀히 할 수 없는 피해를 말한다. "실질적 피해의 위협"이라 함은 국내산업에 아직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것을 말한다. "실질적 방해"라 함은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나 실질적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국내산업의 육성에 엄중한 방해가 된 것을 말한다. 제6조 보조가 국내산업에 초래한 실질적인 피해를 확정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조의 성질 및 무역에 대한 영향 (2) 보조 수입제품의 수량(보조수입제품의 절대수량 혹은 상대적으로 국내의 동종 제품의 생산 또는 소비수량이 대량 증가했는지의 여부를 포함) (3) 보조 수입제품의 가격(보조수입제품의 가격삭감 혹은 국내의 동종 제품의 가격에 대한 대폭적인 억제·하락 등의 영향 포함) (4) 보조 수입제품이 국내산업의 상관경제인수와 지표에 끼친 영향(국내산업의 생산량·판매·시장점유율·이윤·생산성·투자수익·설비이용율 등 방면에서의 실제 또는 잠재적 하락, 국내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보조 수입제품의 국내산업의 현금유동·재고·취업·임금·산업성장·자금조달·투자능력에 대한 실제 혹은 잠재적 소극적 영향 등 포함) (5) 보조 수입제품의 수출국(지구)·원산국(지구)의 수출능력·생산능력 또는 재고상황 (6) 농산품에 대한 반보조 산업피해조사에 있어서는 수입제품이 정부가 계획을 유지하는데 부담을 증가시켰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7) 기타요소 제7조 보조가 국내산업에 초래한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을 확정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조의 성질 및 무역에 대하여 초래 가능한 영향 (2) 보조 수입제품 수량의 증가 또는 대량증가의 가능성 (3) 보조 수입제품의 국내의 동종제품의 가격에 대한 억제·인하의 가능성 (4) 보조 수입제품의 수출국(지구)·원산국(지구) 생산자 또는 관련 생산자의 생산능력·수출능력과 미래 가능한 생산능력·수출능력 (5) 보조 수입제품의 수출국(지구) 재고·원산국(지구) 재고·생산자 또는 관련 생산자 재고의 변화추세 (6) 보조 수입제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또는 영향 초래의 가능성 (7) 보조 수입제품의 제3국(지구) 시장에서의 보조 진행의 결과 (8) 기타요소 실질적인 손해의 위협을 확정함에 있어 사실에 의거해야 하며, 단순히 고발이나 추측 또는 미미한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안된다. 제8조 보조가 국내산업 육성에 끼친 실질적 방해를 확정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내산업의 육성과 육성계획 상황 (2) 국내수요의 증가상황 및 그 영향 (3) 보조 수입제품의 국내시장상황에 대한 영향 (4) 보조 수입제품의 후속 생산능력과 국내시장에서의 발전추세 (5) 기타요소 제9조 국가경무위가 보조가 국내산업에 끼친 피해나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때에는 확실한 증거에 의거, 각 항 지표 및 요소에 대해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내수요 또는 소비양식의 변화·국내외 생산상의 무역규제방법 또는 상호경쟁상황·기타 국가(지구)의 관련제품 수입상황·기술발전 상황·국내산업의 수출상황·국내산업의 생산성·불가항력 요소 등 피해를 초래하는 비보조 요소를 보조에 의한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 제10조 동종의 제품이라 함은 보조 수입제품과 같은 제품을 말한다. 같은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 수입제품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제품을 동종의 제품으로 본다. 제11조 동종의 제품을 확정함에 있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물리적 특징과 화학적 성능·생산설비와 제조기술·소비자와 생산자의 평가·제품의 대체가능성·판매루트·가격 등 제12조 보조 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에는, 국내의 동종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단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국내의 동종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단독적으로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내 동종제품이 포함되는 가장 좁은 제품그룹 또는 범위의 생산을 포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가경무위는 산업피해를 재정함에 있어, 아직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조사대상제품 또는 조사대상제품의 부분제품을 배제할 수 있다. 배제된 제품에 대하여는 반보조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국내산업을 확정할 때에는 중국국내 동종제품의 모든 생산자 또는 국내 동종제품의 총생산량중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고려해야 한다. 단, 국내생산자가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관련이 있거나, 그 자신이 보조 제품의 수입업자인 경우에는 국내산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전항에서 관련이 있다 함은 그 중 일방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른 일방을 통제 또는 영향을 미치거나, 쌍방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3자의 통제 또는 영향을 받거나, 쌍방이 공동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등의 상황을 말한다. 제15조 구역산업을 확정함에 있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생산자가 그 생산한 동종제품을 해당 구역시장에서 전부 혹은 거의 전부를 판매하는 것 (2) 해당 구역시장의 소요의 대부분이 국내의 기타 구역범위의 동종제품 생산자가 제공한 것이 아닌 것 (3) 기타요소 제16조 보조 수입제품이 2개 이상의 국가(지구)에서 수출했으며 동시에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덤핑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초래한 영향에 대하여 누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각 국가(지구)에서 수출한 보조 수입제품의 보조금액이 적은 양의 보조에 속하지 않으며, 그 수입량이 무시 또는 계산 필요 없는 양에 속하지 않는 것 (2) 보조 수입제품간 또는 보조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간의 경쟁조건에 따라 누적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적합한 것이다. 전항에서 적은 양의 보조라 함은 보조금액이 제품가격의 1%보다 낮은 보조를 말한다. 단, 발전도상국가(지구)에서 수출한 보조 수입제품의 적은 양의 보조란 보조금액이 제품가격의 2%보다 낮은 보조를 말한다. 제17조 누적평가를 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보조 수입제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의 지속성과 가능성 등의 상황 (2) 서로 다른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보조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간의, 특정 고객의 요구 또는 제품품질 등 상관요소를 포함한 대체가능정도 (3) 서로 다른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보조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의 동일지구에서의 시장판매가격·판매자 오퍼가격과 실제체결가격 (4) 서로 다른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보조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에 같은 혹은 비슷한 판매루트가 존재하는지 여부, 시장에 동시에 출현하였는지 여부 (5) 보조 수입제품간 또는 보조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간의 기타 경쟁조건 (6) 기타요소 제18조 국가경무위가 산업피해조사와 재결을 진행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하며, 반보조 조치가 공공이익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서 조사를 진행한다. 국가경무위는 보조 수입제품의 사용자·소비자 등에게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반보조 안건의 산업피해 조사기간은 통상 입안조사 개시 전 3년으로 한다. 제3장 산업피해조사 제20조 국가경무위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라 칭함)로부터 송달된 반보조 조사신청 입안 협의문건·신청서 및 부속 증거자료를 접수한 후, 신청서 내용 및 부속 증거자료에 대한 심사를 하고 30일 내에 입안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심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국가경무위가 신청서 내용이나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보조조사 신청인은 국가경무위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 반보조 조사신청서에는 아래 증거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반보조조례에서 규정한 신청서 필수포함내용 (2) 피해의 유형은 실직적인 피해·실직적인 피해의 위협 또는 국내 관련산업 육성에 대한 실질적인 방해를 말한다. (3) 2개 혹은 2개이상의 국가(지구)가 관련될 경우에는 누적평가의 원인 및 이유를 분석하여야 한다. (4) 국내산업피해를 초래한 기타의 요소 및 기타 증거재료 제22조 신청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를 표시한 국내산업 중, 지지자의 생산량이 지지자와 반대자의 총생산량의 50% 이상인 경우, 국내산업 또는 대표 국내산업에서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반보조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단, 신청에 대해 지지를 표시한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 총생산량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반보조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제23조 입안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국가경무위는 조사대상제품 국가(지구) 정부와의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경무위는 조사대상제품 국가(지구) 정부의 협상진행 요청서를 접수하고 협상에 참여한다. 제24조 반보조 조사에 응소신청을 하는 이해관계인은, 반보조 조사 입안공고일로부터 20일 내에 국가경무위에 응소신청을 하고 응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동시에 산업피해조사기간 내에 응소신청인의 생산능력·생산량·재고 또는 건설중인 것과 확장계획, 중국에 수출하는 해당 제품의 수량과 금액, 수입업자의 수입수량과 금액 등 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이해관계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조사대상제품의 외국(지구)생산자·수출업자·국내수입업자, 또는 해당제품 생산자·수출업자·수입업자의 업종단체 또는 기타단체 (2) 조사대상제품의 원산국(지구)·수출국(지구)의 정부 및 그 대표 (3)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자·경영자, 또는 해당제품의 생산자·경영자의 업종단체 또는 기타단체 (4) 기타 제26조 조사활동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인은 관련 신분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업 또는 기타 단체를 대신하는 이해관계인은 영업허가증 등 등기증명·법정 대표인의 신분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활동에 참가하는 위탁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명 및 수권위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중국변호사사무소 또는 중국영업변호사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수권위탁서·변호사사무소 영업허가증·변호사영업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국가경무위의 반보조 산업피해조사 대상은 국내생산자·국내수입업자·국내구매자·국내최종소비자·국외수출업자·국외생산자 등을 포함한다. 제28조 국가경무위는 필요시 유관 산업·재계·경제무역·법률 등 방면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는 상응하는 비밀보장의 책임을 진다. 제29조 국가경무위는 설문조사·표본조사·청문·기술감정·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산업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제30조 국가경무위가 이해관계인에게 보내는 조사설문서는 국내생산자 조사설문서, 국내수입상 조사설문서, 국외생산자·국외수출상 조사설문서 또는 기타 유형의 조사설문서를 포함한다. 제31조 이해관계인은 설문서에 규정된 방식과 시간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 해야 한다.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서 마감 7일전까지 국가경무위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기간연장 동의여부는 국가경무위가 결정한다. 제32조 국가경무위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조사 전에, 조사의 주요목적과 내용을 사전에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거나 조사상 필요할 경우, 국가경무위는 관련국가(지구)의 동의하에 해당국가(지구)에 인원을 파견하여 관련제품의 생산능력·증설투자·재고·원산 또는 재수출 및 기업간의 연관관계 등의 정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34조 국가경무위는 이해관계인에게 규정에 따라 서면자료를 제출 또는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한 능동적으로 국가경무위에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거나 국가경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피해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피해조사청문회는《산업피해조사청문규칙》에 의해 거행한다. 제36조 반보조 산업피해 조사기간에, 국가경무위는 조사대상 제품의 국가 (지구) 정부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제37조 국가경무위는 외경무부에서 송부해온 승낙 관련 협상문건 및 부속 증거자료를 접수한 후, 승낙이 보조가 초래한 산업피해를 해소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심사기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시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국가경무위가 관련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경우, 승낙을 하거나 승낙 건의를 접수한 수출업자·수출국(지구) 정부는 국가경무위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38조 수출업자·수출국(지구) 정부가 승낙을 하지 않거나 관련 승낙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반보조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출업자가 계속하여 수입제품을 보조할 경우, 국가경무위는 피해의 위협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확정할 권한이 있다. 제39조 국가경무위는 승낙을 접수할만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반덤핑 산업피해조사의 중지 또는 종지 결정을 해야 한다. 제40조 조사중지 또는 종지 후, 수출업자·수출국(지구) 정부의 청구가 있거나 국가경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해에 대하여 계속 조사할 수 있다. 제41조 보조 제품의 수출업자 또는 수출국(지구) 정부가 승낙을 이행하지 않거나, 승낙을 철회하거나 또는 승낙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때, 국가경무위는 산업피해조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획득 가능한 가장 적당한 정보에 의거 재결을 할 수 있다. 제42조 이해관계인은 그 제출자료나 관련 증거가 비밀을 요할 경우에는 자료제출과 동시에 국가경무위에 해당자료의 비비밀유지 개요를 제출하거나, 해당자료를 비밀유지문건과 공개문건으로 구분해서 제출해야 한다. 비비밀유지 개요와 공개문건은 합리적으로 비밀유지 정보의 실질내용을 표현해야 한다. 실질내용을 표현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경무위는 관련내용과 증거자료를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 이해관계인이 자료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비비밀유지 개요나 공개문건의 경우, 또는 비비밀유지 개요나 공개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경무위는 해당자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경무위는 제출자료가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비밀 유지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과정중에 이해관계인은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합리적인 시간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심각하게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 국가경무위는 이미 획득한 사실과 획득 가능한 가장 적당한 정보에 의거 재정을 할 수 있다. 제45조 반덤핑조사 입안 후 최종 재정 공포 전에 모든 이해관계인은 국가 경무위에서 본안조사와 관련된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최종 재정 공포 후 합리적 시간 내에 관련 이해관계인은 관련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제46조 이해관계인이 공개정보를 열람할 때에는 관련 증명문건을 제시해야 하며, 규정에 의거 열람수속을 해야 한다. 제47조 이해관계인은 공개정보를 발췌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단, 공개정보 원본을 국가경무위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 국가경무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산업피해 재결(裁決) 제48조 국가경무위는 초보조사결과를 근거로, 피해 또는 보조와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에 대해 1심판결을 한다. 제49조 1심판결에서 보조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했거나, 보조와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확정된 경우, 국가경무위는 피해 및 피해정도에 대해 계속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 및 보조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성립여부에 대해 최종판결을 한다. 제50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반보조 산업피해조사는 종료된다. (1) 신청인이 반보조 조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2) 피해 또는 보조와 피해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 (3) 조사대상제품의 실제 또는 잠재적 수입량 또는 피해가 무시 또는 계산 필요 없을 정도에 속하는 것 (4) 관련국가(지구)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보아, 반보조 산업피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 (5) 국가경무위가 공공이익 등의 관점에서 반보조 산업피해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개 혹은 일부 국가(지구)에서 수출한 조사대상 제품이 이상 제(2)·(3)·(4)항의 경우 중 1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경무위는 해당국가(지구) 관련 제품에 대한 산업피해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제51조 반보조세 발효 후, 국가경무위는 외경무부에서 송부된 중간 재심협의문건 및 부속 증거자료를 접수한 후 관련 재심 증거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30일 내에 재심결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심사기간은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반보조세의 징수기한과 승낙의 이행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술한 기한만료일 6개월 전에 국가경무위는 반보조세의 징수기한 또는 가격승낙의 이행기한이 곧 만료된다는 통지를 발표해야 한다. 국내산업 또는 그 대표는 기한만료 통지 발표일로부터 20일 내에 국가경무위에 기한만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경무위는 관련 기한만료 재심신청 증거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기한만료 재심신청 마감일로부터 30일 내에 반보조세나 승낙을 종료하는 것이 피해를 계속 야기하거나 재차 발생할 가능성 여부를 결정해서, 기한만료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 필요시 심사기한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규정된 기한 내에 국내산업 또는 그 대표가 기한만료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경무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반보조세나 승낙을 종료하는 것이 피해를 계속 야기하거나 재차 발생할 가능성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서, 기한만료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 국가경무위가 관련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 이해관계인은 국가경무위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2조 중간재심과 기한만료재심 안건에 대해, 국가경무위가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3조 재심결과에 따라, 국가경무위는 외경무부에서 송부된 승낙의 보류·개정 또는 취소 여부에 대한 협의문건 및 부속 증거자료를 접수한 후,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30일 내에 승낙의 보류·개정 또는 취소 결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시 심사기한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국가경무위가 관련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이해관계인은 국가경무위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4조 재심절차는 반보조조사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제5장 회피와 반회피 제55조 반보조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는 아래의 유형을 포함한다. (1) 반보조세 징수대상 제품을 제3국(지구)에서 조립 또는 가공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2) 반보조세 징수대상 제품을 형식변경 또는 가공해서 반보조세를 징수하지 않는 관세세목에 포함,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3) 반보조세 징수대상 제품의 부품·부분품을 중국에 수출하여 중국에서 조립하는 경우 (4) 반보조세 징수대상 제품의 후기 발전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5) 기타 제56조 국가경무위는 반보조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반회피 입안조사를 할 수 있다. 제57조 국가경무위가 회피행위를 확정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반보조 조사 입안 전 또는 입안 후에 제55조 각 항의 회피행위가 발생 하는 경우 (2) 덤핑국(지구) 또는 제3국(지구)에서 들어온 제품 중 반덤핑세 징수대상 제품의 부품·부분품의 가치가 해당제품 전체 부품·부분품 가치의 비교적 큰 비율을 점하는 경우 (3) 보조국(지구) 또는 제3국(지구)에서 들어온 제품 중 원재료로서의 반보조세 징수대상 제품 가치가 해당제품 전체 원재료 가치의 비교적 큰 비율을 점하는 경우 (4) 반보조세 징수대상 제품을 조립 또는 가공한 제품의 가치 증가분이 조립 또는 가공제품 가치의 비교적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5) 회피행위가 반보조세 징수의 효과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6) 반보조세 징수대상 제품의 보조와 피해사실 (7) 기타요소 제58조 반보조조치를 회피하는 행위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국가경무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반보조조치 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59조 이해관계인이 국가경무위에 어떠한 문건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중국어 정본 1건 5부와, 동시에 상응하는 전자문건(컴퓨터 플로피 디스크 혹은 CD-ROM) 1건 3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60조 국가경무위의 산업피해 조사와 재결은 국가 언어문자 주관부분이 규정한 표준 중문을 정식 언어와 문자로 한다.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어떠한 문건·자료·정보도 표준 중문으로 하여야 한다. 비 중문자료는 중문 번역문 및 원문을 제출해야 하며, 중문 번역문을 표준으로 한다. 중문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비 중문자료는 유효·합법적인 증거자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61조 국가경무위가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2조 본 규정은 200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17〕 보장조치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보장조치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을 규범화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보장조치조례》(이하 "보장조치조례"라 칭함)에 근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보장조치조례에 의거 제기된 보장조치 조사신청 또는 보장조치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이하 "국가경무위"라 칭함)는 보장조치 산업피해의 조사 및 재결에 책임을 진다. 농산품 관련 보장조치 산업피해조사는 국가경무위가 농업부와 함께 실시한다. 제4조 국가경무위 산업피해조사국은 본 규정의 구체적인 실시에 책임을 진다. 제2장 피해와 인과관계의 인정 제5조 "피해"라 함은 수입제품의 수량증가로 인하여, 동종 제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엄중한 피해 또는 엄중한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엄중한 피해"는 국내산업이 받은 전면적이고 중대한 감손을 말한다. "엄중한 피해의 위협"은 명백히 임박한 엄중한 피해로서,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곧 엄중한 피해의 발생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수입제품의 수량증가가 국내산업에 초래한 엄중한 피해 또는 엄중한 피해의 위협을 확정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입제품의 증가상황(수입제품의 절대·상대적인 증가율과 증가량 포함) (2) 증가한 수입제품이 중국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3) 수입제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국내산업에 대한 생산량·판매수준·시장점유율·생산성·설비이용율·이윤과 결손·취업 등 방면에서의 영향 포함) (4) 국내산업피해를 초래하는 기타의 요인 엄중한 피해의 위협을 확정할 때에는 사실에 의거, 조사대상제품 수출국의 생산능력·재고상황·수출능력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가능성 등의 요소를 심사해야 하며, 단순히 고발이나 추측 또는 미미한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안된다. 제7조 국가경무위가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끼친 영향을 확정할 때에는 확실한 증거에 의거, 국내 산업상황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객관적·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단지 개별지표를 근거로 재결을 해서는 안된다. 제8조 국가경무위가 수입제품 수량증가와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때에는, 수입제품 수량증가가 국내산업에 끼친 영향만이 아니라 피해를 초래한 기타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기타 요소는 아래와 같다. (1) 국내시장 동종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소 (2) 제품수요의 변화 (3) 소비양식의 변화 (4) 국내외 생산자의 무역규제방법과 국내외 생산자간의 경쟁조건의 변화 (5) 기술진보상황 (6) 국내 동종 제품의 수출상황 (7) 기타요소 수입증가 이외의 기타요소가 국내 산업피해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종류의 피해를 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귀결해서는 안된다. 제9조 동종의 제품이라 함은 조사대상 수입제품과 같은 제품을 말한다. 같은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수입제품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제품을 동종의 제품으로 본다. 직접적인 경쟁제품이라 함은 조사대상 수입제품과 동종의 제품은 아니지만, 조사대상 수입제품과 비슷한 용도 및 비교적 강한 대체가능성을 구비하고, 나아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10조 동종의 제품과 직접적인 경쟁제품을 확정함에 있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제품의 물리적 특징·화학적 성능·생산설비와 제조기술·제품의 용도·제품의 대체가능성·소비자와 생산자의 평가·판매루트·가격 등 제11조 국가경무위는 산업피해를 재정함에 있어, 아직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조사대상제품 또는 조사대상제품의 부분제품을 배제할 수 있다. 배제된 제품에 대하여는 보장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국가경무위가 산업피해조사와 재결을 진행할 때에는 사회의 공공이익을 고려해야하며, 보장조치가 공공이익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서 조사를 진행한다. 국가경무위는 보조 수입제품의 사용자·소비자 등에게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보장조치 안건의 산업피해 조사기간은 통상 입안조사 개시 전 3년으로 한다. 제3장 산업피해조사 제14조 신청인은 보장조치 조사 입안공고 발표일로부터 3일 내에 국가경무위에 보장조치 조사신청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근 3년 내지 5년간의 수입증가(절대적 증가 및 상대적 증가 포함) 상황 및 관련 증거 (2) 최근 3년 내지 5년간 증가한 수입제품의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3) 최근 3년 내지 5년간 수입제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및 관련 증거 (국내산업에 대한 생산량·판매수준·시장점유율·생산성·설비이용율·이윤과 결손·취업 등 방면에서의 영향 포함) (4) 수입제품의 증가와 국내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및 관련 증거 (5) 국내산업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소 및 관련 증거 제15조 신청인은 신청과 동시에 국가경무위에 산업조정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동 계획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산업상황 기술 (2)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이 받은 피해상황 기술 (3) 보장조치 채택에 관한 구체적 건의 (4) 국내산업조정의 목표 (5) 국내산업조정의 방식 및 방법 (6) 국내산업조정의 시간배분 (7) 신청인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제16조 보장조치 조사활동에 참가신청을 하는 이해관계인은 보장조치조사 입안공고 발표일로부터 20일 내에 국가경무위에 조사활동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등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보장조치 조사중의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이해관계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조사대상제품의 외국(지구)생산자·수출업자·국내수입업자, 또는 해당제품 생산자·수출업자·수입업자의 업종단체 또는 기타단체 (2) 조사대상제품의 원산국(지구)·수출국(지구)의 정부 및 그 대표 (3)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자, 경영자, 또는 해당제품의 생산자·경영자의 업종단체 또는 기타단체 (4) 기타 제18조 조사활동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인은 관련 신분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업 또는 기타 단체를 대신하는 이해관계인은 영업허가증 등 등기증명·법정대표인의 신분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활동에 참가하는 위탁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명 및 수권위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중국변호사사무소 또는 중국영업변호사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수권위탁서·변호사사무소 영업허가증·변호사영업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경무위의 보장조치 산업피해조사 대상은 국내생산자·국내수입업자·국내구매자·국내최종소비자·국외수출업자·국외생산자 등을 포함한다. 제20조 국가경무위는 필요시 유관 산업·재계·경제무역·법률 등 방면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는 상응하는 비밀보장의 책임을 진다. 제21조 국가경무위는 설문조사·표본조사·청문·기술감정·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산업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제22조 국가경무위가 이해관계인에게 보내는 조사설문서는 국내생산자 조사설문서, 국내수입상 조사설문서, 국내사용자 조사설문서, 국외생산자·국외수출상 조사설문서 또는 기타 유형의 조사설문서를 포함한다. 제23조 이해관계인은 설문서에 규정된 방식과 시간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서 마감 7일전까지 국가경무위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기간연장 동의여부는 국가경무위가 결정한다. 제24조 국가경무위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조사 전에, 조사의 주요목적과 내용을 사전에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거나 조사상 필요할 경우, 국가경무위는 관련국가(지구)의 동의하에 해당국가(지구)에 인원을 파견하여 관련제품의 생산능력·증설투자·재고·원산 또는 재수출 및 기업간의 연관관계 등의 정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26조 국가경무위는 유관 기구 및 인원을 구성하여 국내산업조정계획에 대한 논증을 실시할 수 있다. 논증내용은 조정계획에 규정된 목표·조치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제27조 국가경무위는 이해관계인에게 규정에 따라 서면자료를 제출 또는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한 능동적으로 국가경무위에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거나 국가경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피해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피해조사청문회는《산업피해조사청문규칙》에 의해 실시한다. 제29조 이해관계인은 그 제출자료나 관련 증거가 비밀을 요할 경우에는 자료제출과 동시에 국가경무위에 해당자료의 비비밀유지 개요를 제출하거나, 해당자료를 비밀유지문건과 공개문건으로 구분해서 제출해야 한다. 비비밀유지 개요와 공개문건은 합리적으로 비밀유지 정보의 실질내용을 표현해야 한다. 실질내용을 표현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경무위는 관련내용과 증거자료를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이해관계인이 자료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비비밀유지 개요나 공개문건의 경우, 또는 비비밀유지 개요나 공개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경무위는 해당자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경무위는 제출자료가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비밀유지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과정중에 이해관계인은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심각하게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 국가경무위는 이미 획득한 사실과 획득 가능한 가장 적당한 정보에 의거 재정을 할 수 있다. 제32조 보장조치조사 입안 후 최종 재정 공포 전에 모든 이해관계인은 국가경무위에서 본안조사와 관련된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최종 재정 공포 후 합리적 시간 내에 관련 이해관계인은 관련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제33조 이해관계인이 공개정보를 열람할 때에는 관련 증명문건을 제시해야 하며, 규정에 의거 열람수속을 해야 한다. 제34조 이해관계인은 공개정보를 발췌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단, 공개정보 원본을 국가경무위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 국가경무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산업피해 재결(裁決) 제35조 국가경무위는 국내산업에서 제출한 산업조정계획 및 조사중 획득한 관련 정보에 의거, 국내 산업조정에 대한 정책적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국가경무위는 채택하려고 하는 보장조치의 국내 산업조정 촉진효과 및 시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국가경무위는 초보조사결과를 근거로, 피해 또는 수입제품 수량증가와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에 대해 1심판결을 한다. 제37조 1심판결에서 수입제품 수량증가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했거나, 수량증가와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확정된 경우, 국가경무위는 피해 및 피해정도에 대해 계속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경무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 및 수량증가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성립여부에 대해 최종판결을 한다. 제38조 보장조치의 실시기한이 1년을 초과하면, 국내 산업구조조정의 수요 및 진전에 따라 국가경무위는 보장조치를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 보장조치의 실시기한이 3년을 초과하면, 국가경무위는 해당 보장조치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또는 국내 산업조정 상황 등에 대하여 중간재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간재심 안건에 대하여 국가경무위는 재심재결을 하여야 한다. 제40조 중간재심 절차는 보장조치조사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제41조 최종판결에 규정된 보장조치 기한만료일 60일전에 국가경무위는 국내 산업상황에 근거, 보장조치의 취소 또는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부 칙 제42조 이해관계인이 국가경무위에 어떠한 문건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중국어 정본 1건 5부와, 동시에 상응하는 전자문건(컴퓨터 플로피 디스크 혹은 CD-ROM) 1건 3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43조 국가경무위의 산업피해 조사와 재결은 국가 언어문자 주관부분이 규정한 표준 중문을 정식 언어와 문자로 한다.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어떠한 문건·자료·정보도 표준 중문으로 하여야 한다. 비 중문자료는 중문 번역문 및 원문을 제출해야 하며, 중문 번역문을 표준으로 한다. 중문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비 중문자료는 유효·합법적인 증거자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44조 국가경무위가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5조 본 규정은 200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책자의 내용은 중국의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것으로, 번역상 차이가 있는 경우 원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이 책자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의문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중국협력기획단 (Tel) (02)503-0173 (Fax) (02)503-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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