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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기관 선정 및 관리요령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63호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생산기술개발과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을 위한 생태산업단지 구축계획에 따른 시범 생태산업단지 선정 및 관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3. 3

산업자원부장관

 

시범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기관 선정 및 관리 요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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