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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건축업무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자유무역지역에는 입주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에 의거 공장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관리원에서는 건축물의 허가, 신고, 착공, 사용승인 등의 각종 건축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내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원장의 허가를 득하시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건축물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55-294-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