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안내 | ||
---|---|---|---|
담당부서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 ||
등록일 | 2022-02-14 | 조회수/추천 | 774 |
내 용 | |||
1. 동해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목) 시행되었습니다. 3. 입주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를 참고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법령상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참조사항 ㅇ 적용 범위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ㅇ 담당 관서 : 중부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032-460-4428)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 1부. 끝.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