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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시설 신고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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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업시설 설치공사 적정성여부 검토
  2. 계획승인 및 폐지 신고
  3. 안전사고 예방

광업시설 설치.변경 폐지(광산보안법 제8조)

광업권자가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광업시설[공기압축기,파쇄시설등]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 시설 설치공사의 적정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승인 및 폐지 신고

광업시설의 설치(변경)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승인대상
  • 주요선풍기 또는 예비선풍기
  • 가공삭도(자동 교주식 가공삭도는 제외)
  • 150KW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
  • 벨트콘베어
    • 변경공사계획 승인대상 : 75KW이상의 동력 사용시
    • 설치공사계획 승인대상 : 100KW이상의 동력 사용시
  • 150KW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 선광장(원동기를 사용하지 않는 건식의 것은 제외) 및 75KW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 200KW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및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 200KVA이상인 갱내의 변전설비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광업시설의 설치(변경) 공사계획의 신고대상

신고대상
  • 보조선풍기 및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 50KW이상 150KW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사람을 운반하는 것 제외) 및 부속 전기시설
  • 50KW이상 150KW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및 부속 전기시설
  • 50KW이상 200KW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양수기 및 부속 전기시설
  • 동일장소에 설치한 시설용량의 합계가 50KVA이상 200KVA미만인 갱내 변전설비
    • 변경공사계획 승인대상 : 75KW이상의 동력 사용시
    • 설치공사계획 승인대상 : 100KW이상의 동력 사용시

광업시설의 폐지

폐지신고 된 시설은 갱외로 반출

다만, 광해의 우려가 없다고 광산안전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지신고된 시설의 재활용시에는 광산안전사무소장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