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행정 업무처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자주 질문되어지는 사항들을 정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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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바닥면적을 55㎡, 높이 1.8m 증축시 건축허가 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여부
답변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과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은 건축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하나, 자세한 것은 당해 허가권자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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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장부지를 임대하여 직접 공장을 건축할 때에는?
답변
직접 공장을 건축할 경우를 표준공장과 구별하여 자가공장이라고 합니다. 자유무역지역내에서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원장의 허가를 득하시거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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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일 대지안에 있는 4동의 건축물을 철거하여 기존 면적이하로 2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개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축의 정의 중 "종전과 동일한 규모"라 함은 면적·층수·높이가 종전 건축물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동수가 감소되더라도 면적·층수·높이가 종전 건축물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개축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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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용검사전 입주한 사실이 있다고 감리소홀로 보아 건축법 제80조제2항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지 및 공사감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건축사법시행규칙 별표3 제4호다목에 의거 4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질의의 사전입주가 원칙적으로 공사감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할 수 있겠으나,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동 법령 등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인바, 당해 공사감리자에 대한 처분은 이와 같은 절차의 이행여부 및 현지의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처분청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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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처벌규정은.
답변
건축허가 없이 건축을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8조 내지 제82조의 규정 및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의법 조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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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립식 구조로 된 건축물을 건축허가 없이 증축하였다고 건축법 제8조의 규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까지 납부한 건축물을 양성화 받으려 하나 건폐율 초과로 추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일시적이나마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양성화를 받을수 있는지.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허가관청에서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추인이 가능할 것이나 현행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추인이 불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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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법에 적법할 경우 철거하지 않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해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철거하지 않고도 추인(사용승인)이 가능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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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 하여 영업신고를 불허할 수 있는지.
답변
건축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 등의 공급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의 행위의 허가까지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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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존건축물의 일부가 위법된 경우, 위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영업이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답변건축물의 일부가 위법건축물인 경우 동 건축물은 건축법령상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될 수 없는 바, 여기에 새로운 건축행위(증축·개축·용도변경 등)를 하기 위하여는 동 건축물 및 대지가 적법한 상태가 된 후에라야 새로운 건축행위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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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존공장에 위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부대시설이 위법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아니고 인접한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이므로 건축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인바, 질의와 같이 건축하고자 하는 부대시설을 위법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아닌 인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 제69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