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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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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의 일정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규제개혁현황 산업기술 표로 구분, 개선과제명, 주요개선내용, 현황, 계획으로 이루어진 목록 표 입니다
    구분 개선과제명 주요 개선 내용 현황
    산업 협동로봇 사용규제 완화 협동로봇 설치 인증제도(안전보호장치 설치 면제기준・절차) 마련 인증제도 마련
    (‘18.6월)
    규제샌드박스 후 인ㆍ허가 규정 등 신속 개정 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 ③임시허가 제도를 신설
    법률 개정 완료
    (‘18.10월)
    산업디자인 전문분야 포괄적 네거티브화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신고제도를 포괄규정으로 전환 법률 개정 완료
    (‘18.10월)
    국ㆍ공유지 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시 수의계약 허용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국공유지 임대시 수의계약 허용 및 최대 50% 임대료 감면 법률 개정 완료
    (‘18.12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고시 주기 완화 고시 개정주기를 3년→ 1년으로 단축 및 첨단기술 정비(592개 기술 삭제, 813개 추가) 고시 개정 완료
    (‘19.7월)
    R&D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R&D 수행방안 유연화 환경변화로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과제는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자 제재와 책임 없이 중도에 중단을 허용 규정 개정 완료
    (‘18.4월)
    국내기업의 해외공장에 국가핵심기술 이전 신고 시 행정절차 간소화 해당기업의 해외공장 지분이 100% 확보・검증 된 경우 최초 1회만 심의, 반복 수출 시 신고수리 절차 간소화 규정 개정 완료 (‘18.9월)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시 경영실적평가 면책제도 마련 - 고장면책 범위 확대 : (現) 국책·발전사 R&D → (改) 민간 R&D제품으로 확대
    - 신기술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출손실 등 재무 영향을 경평에서 제외(新)
    법률 개정 완료
    (‘18.9월)
    연구개발(R&D) 과제 지원제도 개선 정량적 목표제시가 어려운 경우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기업이 제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추가 지침 개정 완료
    (‘19.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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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임성관 행정사무관
    • 연락처 : 044-203-5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