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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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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 Best 사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과 기업 현장애로의 지속해소를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대표적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 
	기존 현행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 기술지원에 한하여 허용 > 의사-환자간 진단ㆍ처방 등의 의료행위 원칙적 금지 
	개선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지료 서비스제공이 가능할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협력 의료기관 
	재외국민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되어, 신체적ㆍ심리적 안전성 제고 및 건강권 증진에 기여 2.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특례
	기존 기존 수소충전소는 수소 자동차만 충전 가능하며, 수소충전소는 관련법* 상 도시공원 내에 설치 불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수소충전소가 점용허가 대상에 미포함 
	개선 실중특례 승인을 통해 모든 수소모빌리티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 H2 station
	친환경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 3. 비대면 시험인증절차 제도화
	기존 인증시험* 진행을 위해 인증심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면접심사, 공장심사 및 제품 시료채취 진행
	*KSㆍKC(전기ㆍ생활ㆍ어린이제품)인증 및  NEP(신제품)ㆍNET(신기술)ㆍGR(우수재활용제품) 인증 등
	개선 각종 시험인증 절차 진행시 면접심사, 공장심사를 비대면으로 수행하고, 시료채취 등은 원격으로 진행
	규제개선사항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ㆍ운용요령 개정 및 KS인증 비대면 심사절차 도입ㆍ시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험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비대면 심사절차를 도입 4.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기존 신규 과제 평가는 대면평가 방식으로 추진하고, 국내복귀기업 및 에너지 특화기업 관련 우대가점 없음
	개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1. 온라인 평가를 위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내복귀기업, 에너지특화기업* 우대가점 사항 추가
	*에너지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기업(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증명서 발급)
	규제개선사항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개정
	온라인평가 근거 명확화 및 우대가점 사항 추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	5. 태양광 등 발전사업의 개시 증명서류 간소화
	기존 태양광 등 발전사업 개시 신고시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 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장기간 민원 발생
	*신고수리자(관할지자체)에 따라 다양한 서류(사용전 감사필증, 전기매 매계약서, 토목공사 준공필증, 발전사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등을 요구
	개선 한전이 발급한 최초전력거래 개시 증명서류를 신고수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신고 절차 간소화 
	규제개선사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발전사업 개시신고서 정비(2020.10월)
	장기간 규제로 작용하던 절차의 신속한 개선으로 장기적인 민원발생을 원천해소	6. 엔지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
	기존 엔지니어링 학력ㆍ경력 보유자들이 엔지니어링 기술자임에도 불구, 현행 등급체계 상* 승급불가
	*학력자 : 초급기술자 > 엔지니어링 관련 고급인력들이 초급기술자에 불과해 채용ㆍ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 존재
	개선 엔지니어링 관련 전문분야의 학력, 경력을 갖춘 기술자에 대한 승급제한을 완화 > 초급기술자에서 중급까지 승급 가능하도록 개선
	규제개선사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개정(2020.7.14)
	학ㆍ경력 엔지니어링기술자 불이익 해소 및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	7. 유턴기업 지원강화
	기존 해외-국내 생산제품ㆍ서비스의 동일성 요건*을 만족하여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에 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상 일치하여야 함
	개선 소재ㆍ부품ㆍ공정등의 유사성 심의를 통해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규제개선사항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2020.12.1)
	적극적인 유턴 활성화 대책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ㆍ산업 활력 회복 8. 스마트그린산단 법적 근거 마련
	기존 산업단지 혁신역량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관련 법ㆍ제도 근거가 부재
	개선 법령 개정 및 세부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의 법ㆍ제도 근거 마련
	규제개선사항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2020.11월)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여 한국판 디지털 뉴딜 지원 2020 하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2020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 Best 사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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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임성관 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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