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기업 지원
제도안내
개요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U턴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지원조건)
해외에서 2년이상 제조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 국내 사업장 없는 경우,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 국내 사업장이 이미 있는 경우, 해외 사업장을 양도 또는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
주요 지원내용
유형별 지원 내용
구 분 | U턴 유형 | 법인·소득세 | 관세 | 입지·설비 보조금 |
외국인력 | 고용 보조금 | 입지 | |
---|---|---|---|---|---|---|---|---|
해외 사업장 | 국내 | |||||||
국내 사업장 無 | 청산·양도 | 신설 | ○ | ○ | ○ | ○ | ○ | ○ |
사업장 유지/부분 축소 | 신설 | ○ | ○ | ○ | ○ | ○ | ○ | |
국내 사업장 有 | 청산·양도 | 신설 | ○ | ○ | ○ | ○ | ○ | ○ |
증설 | × | ○ | ○ | ○ | ○ | ○ | ||
부분 축소 | 신설 | ○ | ○ | ○ | ○ | ○ | ○ | |
증설 | × | ○ | ○ | ○ | ○ | ○ |
법인ㆍ소득세
국내사업장 신설 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증설은 불가)
해외사업장 | 국내사업장 신설 | |
---|---|---|
수도권 | 수도권 이외 | |
청산ㆍ양도 | 5년간 100%+2년간 50% | 5년간 100%+2년간 50% |
축소ㆍ유지 | 3년간 100%+2년간 50% |
관세
신규ㆍ중고 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
구분 | 국내사업장 신설 | 관세감면율 |
---|---|---|
청산ㆍ양도 | 신설 또는 증설 | 100% |
축소ㆍ유지 | 50% |
보조금
입지ㆍ설비 보조금 합산 국비지원은 최대 100억원 이내
지역구분 | 보조금 유형 | 지원비율 | 국비 보조비율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수도권 인접지역 | 입지 | - | - |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45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
일반지역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65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
||
지원우대 지역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75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
||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등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75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34%이내 |
지원우대 지역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개발구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새만금사업지역, 국가산업단지 중 준공인가 3년 경과된 분양률 50% 이하인 산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ㆍ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ㆍ목포ㆍ해남
※ 지역 구분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사전확인 필요
외국인력
5억원 이상 신규투자(토지 지외)한 제조기업에 내국인 고용인원에 비례하여 외국인근로자(E-9) 추가고용(기존한도+20%) 허용
현지인력 재고용
*현지 생산관리 외국인력의 국내 재고용 희망시 자격요건 충족 등을 고려하여 “특정활동사증(E-7)"의 제한적 허용
** U턴기업의 국내 신규 고용규모를 고려, 내국인 고용인원의 30% 이내에서 허용인원 산정
고용보조금
선정 후 국내 사업장에서 추가고용하는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30만원(중견기업) 또는 60만원(중소기업)의 고용보조금을 최대 2년간 지급
입지
경제자유구역 내 장기임대산단 입주 허용, 국가ㆍ일반 산업단지 입주 희망시 입주 우선권 부여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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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기업선정신청
- 기업 → KOTRA
- KOTRA
- KOTRA → 산업부
- 산업부 → 기업
- 기업 → 개별기관
- 개별기관 → 기업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044-203-4094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U턴기업지원센터 : 02-3460-7362~5
- 담당부서 : 해외투자과
- 담당자 : 김현지 주무관
- 연락처 : 044-203-4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