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에 제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다.
국제수출통제체제
전략물자(strategic items)란 재래식무기 및 대량파괴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그리고 이들 무기류의 개발・제조・사용 혹은 저장에 이용될 수 있는 품목 등을 말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이러한 전략물자가 테러지원국 또는 테러조직에 이전되어 우려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국제수출통제는 통제품목 그룹별로 4개의 다자간 수출통제가 주도하고 있다. 즉, 바세나르협정(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수출통제 대상품목을 구체화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에게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관리제도
우리나라는 19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를 도입한 이래 1992년 대외무역법 상에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수출통제를 법제화하였으며, 2003년 부터는 캐치올제도(Catch-all)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UN안보리결의 1540을 이행하기 위해 중개 허가제를 도입하였고 2009년 10월부터는 전략물자에 대한 경유・환적 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기본적으로 통제품목에 따라 이중용도품목 및 일반방산물자는 대외무역법, 주요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 원자력전용품목은 원자력법, 대북 반출입물자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출통제 품목
우리나라에서 수출통제되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서 지정한 품목을 그대로 수용하여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리스트를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캐치올제도에 따라 이들 통제리스트에 없는 품목도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 등 상황에 따라 수출을 통제한다.
통제품목리스트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과 별표 3(군용물자)에 수록되어 있는데 별표 2는 업종별 10개의 품목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벌칙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하거나 제도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금액의 최고 5배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장 3년간 전략물자 수출입이 금지되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