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산업통상자원부는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접수
-
검토
-
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
요청 이후 60일 이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임성관 행정사무관
- 연락처 : 044-203-5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