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참고자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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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우진 | 담당부서 | 전력산업정책과 | |||||||
연락처 | 044-203-3881 | |||||||||
등록일 | 2023-01-12 | 조회수/추천 | 9,744 | |||||||
내 용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지난 8월 실무안 공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1.11) 등의 절차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하였다.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22.7월)에서 제시된 원전 적극 활용, 신재생 합리적 보급, 석탄 감축 유도 등의 방향을 10차 전기본에서 구체화하였다.
ㅇ 이에 따라, ’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전·신재생은 30% 이상으로 증가하고 석탄발전 15%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 기본방향
□ 10차 전기본(2022~2036)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전력망 보강,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수급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ㅇ 10차 전기본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 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전기사업법 제25조 제6항
2. 그간의 수립 경과 및 의견수렴
□ 10차 전기본은 ‘21.12월 수립에 착수한 이래 11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총 45회 회의를 거쳐 실무안을 마련하였다.
ㅇ 지난 8월 실무안을 공개한 이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 탄녹위에서는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의 확대 검토, 향후 수립 예정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상 전원믹스를 차기 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할 것 등을 통보하였고, 이에 산업부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상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추가상향이 어려움을 설명하였으며, 수용가능한 의견은 일부 반영하였다.
- 10차 전기본에는 향후 수립 예정인 「2030 NDC 수정안」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구성 등의 내용을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임을 적시하였다.
ㅇ 이후 공청회(’22.11.2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1.11)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12일 10차 전기본을 확정하였다.
□ 공청회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하여 ➊원전 계속운전의 안전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➋재생에너지 추가 확대 필요성, ➌석탄발전 추가 폐지 및 폐지에 따른 문제점 해소 등에 대한 의견들이 주로 제기되었다.
➊ 원전 활용 확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➋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現 보급여건하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의 추가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나, 10차 전기본상 신재생 보급목표 달성시 국내 기업의 RE100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움직임이 우리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보급확대 및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➌ 석탄발전 폐지와 관련, 10차 전기본에서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6년까지 석탄발전 28기를 점진 폐지하는 계획을 반영하였는 바, 추가적인 석탄화력 폐지는 전력수급 및 계통운영의 안정성, 전력공급의 비용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설명하였다.
- 한편,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노후석탄의 좌초자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석탄발전 휴지보전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일자리 문제 최소화를 위해 LNG발전·신재생 등 他발전소 등으로 인력 재배치, 기존 석탄발전 인프라 활용 등의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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