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보도/해명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설명자료)정부의 신재생 및 원전정책이 지역의 동의가 필요 없는 일방통행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사실과도 전혀 다름
담당자 변재택 담당부서 원전환경과
연락처 044-203-5341
등록일 2022-07-20 조회수/추천 1,930
내   용

1. 기사내용

 

정부가 사용후핵연료ㆍ핵폐기물 처리장 건립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주민동의 확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원전을 운영하며 핵폐기물을 지역에 떠넘기고 있음

 

아울러,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는 무시됨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의 원전정책이 지역의 동의 없이 일방통행식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사실과도 전혀 다름

 

정부는 관련 법령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의 계획과 절차에 따라,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 확보정책의 기본 전제로 하고 지역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원전정책을 추진할 것임

 

해상풍력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어민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제도를 보완·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


 

사용후핵연료ㆍ핵폐기물 처리장 건립 계획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임

지난 박근혜, 문재인 두 번의 정부에서 공론화를 거쳐 처분장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일정과 절차 등을 담은 제1차ㆍ제2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수립ㆍ발표(’16.7, ’21.12)하였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과 전담조직 마련 추진하는 한편, 7.20일에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 일정과 계획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도 마련하여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임

 

아울러 핵폐기물을 주민 동의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평가 없이 지역에 떠넘긴다는 주장도 선례와 법령상 기준을 고려할 때,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과도 전혀 다름

 

현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한시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원전 정책의 기본전제인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과도 충분하게 소통할 것임

 

- 이미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한 월성원전의 경우에도 지역의 실행기구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치를 결정(’20.8)한 선례가 있음

 

ㅇ 또한 현행 원자력안전법령은 원전 내 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전에 주민에 대한 방사선 영향*발생가능한 사고 상황에서의 안전성** 등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평가가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임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방사선관리구역)

 

**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정부는 관련 법령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의 계획과 절차에 따라,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 확보정책의 기본 전제로 하고 지역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원전정책을 추진할 것임

한편, 해상풍력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 의견이 무시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발전사업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강화해 가고 있음

 

ㅇ 발전사업 허가전() 사업자가 사업 내용을 해당 지역에 사전고지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 허가 심사시 지역 주민의 의견도 함께 고려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 **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고시

 

ㅇ 특히, 올해 3월부터는 발전사업 허가() 해상풍력사업의 어업·환경 영향 등 검토 강화를 위해해상풍력 입지 적정성 평가를 의무화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사업계획의 어업, 환경 영향 등을 분석하고, 동 결과를 발전사업 허가시 반영토록 하고 있음(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고시 개정)

 

또한, 7월부터는 발전사업 허가 이전 풍황계측기 설치 단계(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서도 허가관청인 공유수면관리청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신설하였음(공유수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며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임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 정부의 신재생 및 원전정책이 지역의 동의가 필요 없는 일방통행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사실과도 전혀 다름 (7.19, KBS).pdf [300.0 KB]
hwp 파일  (설명자료) 정부의 신재생 및 원전정책이 지역의 동의가 필요 없는 일방통행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사실과도 전혀 다름 (7.19, KBS).hwp [20.0 KB]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자 : 지재민 주무관
  • 연락처 : 044-203-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