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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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수현 | 담당부서 | 무역구제정책과 | ||
연락처 | 044-203-5856 | ||||
등록일 | 2021-07-20 | 조회수/추천 | 1,077 | ||
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는「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2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한-인도네시아(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국내 발효(‘21.11월 예정)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추진배경) 한-인니 CEPA 협정이 정식 서명(’20.12.18) 됨에 따라, 협정에 규정한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반영하여 협정의 이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금번「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FTA 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 WTO협정문은 다자간(글로벌) 세이프가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FTA 체결에 의한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당사국간 합의수준에 따라 同 시행령에 추가하여 규정
② 잠정FTA 세이프가드조치 신청 내용에 대한 입수방법 관보게재 및 20일 이상 의견수렴기간 보장 대상 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③ FTA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점진적인 조치완화(자유화) 대상 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④ WTO 협정에 따른 다자(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의 재량적 적용배제* 대상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 FTA 체결국産 품목이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同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부 대상국가에 대해 다자(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가능
□ 전윤종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금번 시행령 개정은 CEPA 협정으로 인도네시아산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등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우리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무역구제법령에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며,
ㅇ 양국간 CEPA 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이를 통한 양국간 통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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