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출고·통관 가능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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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명곤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
연락처 | 043-870-5441 | |||||
등록일 | 2021-06-17 | 조회수/추천 | 1,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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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 [현행]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규정된 산업용 및 기타 특수한 용도 제품으로 분류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ㅇ ‘20년 기준, 같은 사유로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총 3,961건이며, 그중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이 1,269건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ㅇ 하지만 현재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면제확인을 받는 데 최대 5일이 소요돼, 잦은 행정업무 등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ㅇ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소량, 다품종 수요가 대부분*이고 연중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긴급 수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반도체 장비 부품업체 ’ㄱ’사는 ‘20년 총 448건의 인증면제를 신청
□ [개선]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없이 제품출고와 수입통관이 바로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ㅇ 이를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안법」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재정 투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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