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명자료)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산업부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 (문화일보 6.4자 보도에 대한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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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은구 | 담당부서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
연락처 | 044-203-5361 | |||
등록일 | 2021-06-04 | 조회수/추천 | 2,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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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올 1분기 들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게는 약 80%이상 감소하는 등 보급실적 부진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등 규제완화에 소극적으로 정책 엇박자 심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국내 재생에너지는 ‘18년부터 3년 연속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설비보급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4.8GW를 신규 설치한 바 있음
* 연도별 재생e 보급실적/목표(GW): (‘18) 3.4/1.7 → (’19) 4.4/2.4 → (’20) 4.8/4.2
□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올 1분기 보급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이나, 산업부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일명: 원스톱샵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풍력보급속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임
□ 아울러, 각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는 지역수용성·환경·안전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ㅇ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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