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서비스가 달라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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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정원 | 담당부서 | 총괄기획과 | |
연락처 | 044-203-4124 | |||
등록일 | 2016-11-30 | 조회수/추천 | 882 | |
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1. 30. (수) 무역협회 회의실에서 21개 정부부처 및 13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주재로 ‘제21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열었다.
□ 이날 위원들은 “자유무역협정(FTA)활용지원기관 실적점검 및 성과제고 방안”, “농축수산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확대 운영계획”,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각 안건에 대한 추진실적, 개선방안,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
□ 산업부는 그간 기관별 현장점검, 업종별 기업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위해 힘써왔으며, 이를 통해 얻은 의견을 종합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기관 실적점검 및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ㅇ 실적점검 결과, 컨설팅·상담·교육의 만족도는 92.5%로 나타났으며,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받은 모든 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성과제고 방안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기관의 관리체계 혁신, 해외 자유무역협정 활용센터 확대 설치를 통한 현지진출 기업지원 강화, 지원서비스 범위 및 종류 확대 등이 거론됐다. ㅇ (관리체계 혁신) 우선 자유무역협정(FTA)종합지원센터에 17개 지역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기능을 부여해 자유무역협정 종합센터와 지역센터 간의 역할분담 및 상호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지원센터가 17개 지역센터의 사업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지원과 연계하도록 하여 지역센터의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ㅇ (현지진출 기업지원 강화) 해외 자유무역협정(FTA)활용센터를 점차적으로 중국(광저우, 톈진, 대련), 남미, 유럽연합(EU) 지역에 확대 설치하여 중국, 콜롬비아 등 신규발효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상담 수요증가 및 원산지 사후검증 등의 현안을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ㅇ (지원서비스 확대) 원산지관리 컨설팅 중심에서 시장개척, 해외인증, 지식재산권 출원 등 수출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까지 연계되도록 서비스의 범위 및 종류를 확대·개편한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만기 1차관은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관세청에서는 그간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축수산물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축수산물도 간편 서류만으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되어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해외수출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원산지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축수산물에 대해 원산지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제도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점검 결과, 사업 참여기업의 평균 수출액·매출액·고용인원 3개 지표 모두 인증획득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세기업 및 창업기업의 인증 취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 전문가 자문단 현장파견 등을 통해 수출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전년도 수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에 필요한 시험·인증, 공장심사, 컨설팅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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