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명자료)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건수는 감소 추세이며, 주52시간·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님 (조선일보,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1.13 보도에 대한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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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장원 |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
연락처 | 044-203-4081 | |||
등록일 | 2021-01-13 | 조회수/추천 | 738 | |
내용 |
1. 보도 내용 □ 외국인투자 감소세 속에 외투기업의 한국 철수 증가,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9년 외투기업 철수기업 수(173개)가 전년(68개) 대비 거의 3배 증가하였고, 이 중 일본기업이 45개로 1위를 차지 *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 결정요인과 시사점”(‘20.4) □ 작년 직접투자액 6년만에 최저, 주52시간·최저임금 인상도 영향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는 매년 폐업·지분양도·피합병 등이 포함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통계를 작성(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4항)하고 있으며, 동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어 외투기업 철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외국인투자기업(‘19년말 14,530개)의 ‘19년 등록말소 건수는 738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 (‘17년) 1,028건 → (’18년) 791건 → (‘19년) 738건 - 일본계 기업 등록말소 건수도 ‘19년 112건으로 ’18년 대비 감소 * (‘17년) 144건 → (’18년) 118건 → (‘19년) 112건 ㅇ 동 기사에서 인용한 산업연구원 보고서 상 ’철수‘는 NICE 평가정보(주)가 제공하는 KIS-VALUE의 t0기에 조사된 기업이 다음 연도인 t1기에 조사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실제 외투기업의 철수 수치로 보기 어려움 (’20.8.13, 산업연구원 보도설명자료) ㅇ 즉, 제시된 ‘19년도 철수기업 173개는 ’18년도 외부감사*를 받은 외투기업 중 ‘19년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숫자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에 따른 기업으로 ➊자산 500억 이상, ➋매출 500억 이상, ➌자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매출 100억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가지 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등 ㅇ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 철수기업이 ‘19년 173개이며 전년 대비 거의 3배 증가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이 도입된 2018년도에 외국인직접투자는 역대 최고 실적(269억불), 2019년에 두 번째 실적을 거두는 등 관련 제도 도입이 외투실적을 감소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다만, ‘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도 감소한 것으로 평가 * UNCTAD는 ‘20년 글로벌 FDI가 전년대비 30~4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실제 ‘20.상반기 글로벌 FDI는 3,990억불로 전년동기(7,770억불) 대비 49% 감소 (’20.10월) - 그러나, 코로나 영향으로 상반기 급감한 외투유치는 성공적인 K-방역과 화상상담·웨비나 등 온라인 IR,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투자유치 노력 등을 통해 하반기 감소폭이 크게 완화됨 * (신고기준, 전년 대비) : 상반기(76.6억불, △22.4%) → 하반기(130.9억불, △2.8%) □ 정부는 ‘21년에 외국인투자유치가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첨단투자지구 신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온라인 투자유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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