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산중위 의결 계기 분산에너지 종합대책 수립 가속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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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계승모 | 담당부서 |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
연락처 | 044-203-3907 | ||||||||||||||||||||
등록일 | 2023-03-24 | 조회수/추천 | 2,069 | ||||||||||||||||||
내 용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24.(금) 제1차 분산에너지 산·학·연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포럼은 올해말까지 수립 예정인「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관련 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ㅇ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포럼 회의에서는 그간의 분산에너지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였다.
☐ 산업부는「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21.6)」에 따라 ➊전력계통의 관리·수용 능력 강화, ➋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화, ➌분산에너지 친화적 시장·제도 측면에서 이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이를 기반으로 ESS 구축,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 입찰제도 도입을 통한 분산에너지 시장참여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 계통안정화 ESS 구축(남원 등 6개소, 970MW),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기공급 거부 권한 부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및 통합발전소제도 근거 마련 등 ☐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별 분산에너지 수급 균형, 계통 안정성 제고 및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의 주요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이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운영, 전력계통 영향평가 및 배전망 관리 역량강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도입 등을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하여 심층 논의하였다.
☐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지역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보완,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불안정성 해소를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체계적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고,
ㅇ 아울러, 이번 산중위 전체회의(3.23)에서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한국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ㅇ 동 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총력 지원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연계한 분산에너지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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