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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차 더 빨리 더 널리 확산되도록…
담당자 이경수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등록일 2022-01-18 조회수/추천 623
내   용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그 비율이 강화됩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차량이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단속도 이뤄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알아봅니다.

 

전기차 충선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대상

- 신축시설 기축시설(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까지 확대

- 아파트 : 50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50면 이상

 

비율

- 신축시설 : 총 주차대수의 5%(현행 0.5%)

- 기축시설 : 총 주차대수의 2%(신설)

 

기한

-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 적용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이 강화됩니다

 

단속 내용

-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없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해 과태료 부과

 

단속 주체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속 대상

-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종전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단속 가능)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시행됩니다

 

내용

-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 자동차대여 사업자(차량 3만대 이상 보유)

-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사업자(차량 200대 이상 보유)

- 화물운송 사업자(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

 

비율

 

 2022년 구매목표 관련 고시는 올해 1월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

 

친환경차 관련 기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지원 대상

-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 친환경차 재활용 기업 등

 

지원 내용

-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 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할 경우 이자비용 일부 지원

 

* 2022년 예산 : 24.9억원

** 이자비용 지원 규모 : 중소기업 2%, 중견기업 1.5%, 대기업 1%

 

수소충전소 및 인프라가 확충됩니다

 

경제성 보완

- 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

 

충전소 확대

-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

 

수소 인프라 확충

-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도 설치 가능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촉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과 안재훈 사무관(044-203-432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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