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친환경차 더 빨리 더 널리 확산되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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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경수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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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18 | 조회수/추천 |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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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그 비율이 강화됩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차량이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단속도 이뤄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월 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알아봅니다.
◈ 전기차 충선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 대상 - 신축시설 → 기축시설(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까지 확대 - 아파트 :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 공중이용시설ㆍ공영주차장 :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 50면 이상
√ 비율 - 신축시설 : 총 주차대수의 5%(현행 0.5%) - 기축시설 : 총 주차대수의 2%(신설)
√ 기한 -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 적용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
◈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이 강화됩니다
√ 단속 내용 -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없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해 과태료 부과
√ 단속 주체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단속 대상 -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종전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단속 가능)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시행됩니다
√ 내용 -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
√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 자동차대여 사업자(차량 3만대 이상 보유) -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사업자(차량 200대 이상 보유) - 화물운송 사업자(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
√ 비율
※ 2022년 구매목표 관련 고시는 올해 1월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
◈ 친환경차 관련 기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 지원 대상 -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 친환경차 재활용 기업 등
√ 지원 내용 -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 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할 경우 이자비용 일부 지원
* 2022년 예산 : 24.9억원 ** 이자비용 지원 규모 : 중소기업 2%, 중견기업 1.5%, 대기업 1%
◈ 수소충전소 및 인프라가 확충됩니다
√ 경제성 보완 -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
√ 충전소 확대 -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
√ 수소 인프라 확충 -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도 설치 가능 →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촉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과 안재훈 사무관(044-203-432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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