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대면‧온라인 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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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경수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연락처 | |||
등록일 | 2021-01-14 | 조회수/추천 | 452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비대면‧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전기소독기 등 비대면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헬스기구 등 실내 여가 및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집중 실시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구매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의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의무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세청과 함께 검사 세관 확대, 인력 증원 등을 통해 통관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하에서도 제품에 대한 인증 심사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안전인증(KC) 절차를 도입합니다.
제품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사고 조사 등을 지원하는 전문 연구‧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합니다. 또 제품 사고의 분야별 조사센터를 지정하는 등 사고 조사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사법경찰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김준호 연구관(043-870-5414)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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