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우주기술개발과제(1차)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공고 | ||||||||||||||||||||||||||||||||||||||||||||||||||||||||||||||||||||||||||||||||||||||||||||||||||||||||
---|---|---|---|---|---|---|---|---|---|---|---|---|---|---|---|---|---|---|---|---|---|---|---|---|---|---|---|---|---|---|---|---|---|---|---|---|---|---|---|---|---|---|---|---|---|---|---|---|---|---|---|---|---|---|---|---|---|---|---|---|---|---|---|---|---|---|---|---|---|---|---|---|---|---|---|---|---|---|---|---|---|---|---|---|---|---|---|---|---|---|---|---|---|---|---|---|---|---|---|---|---|---|---|---|---|
공고번호 | 2023-484 | 담당부서 | 기계로봇항공과 | ||||||||||||||||||||||||||||||||||||||||||||||||||||||||||||||||||||||||||||||||||||||||||||||||||||||
담당자 | 구상옥 | 연락처 | 044-203-4309 | ||||||||||||||||||||||||||||||||||||||||||||||||||||||||||||||||||||||||||||||||||||||||||||||||||||||
등록일 | 2023-05-30 | 조회수/추천 | 2,406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3 – 484 호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 중에서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3년도 착수대상 우주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 적 2023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우주기술개발과제(1차)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Ⅱ.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대상 과제
주1) 보안과제로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9조(연구개발계획 요구서의 작성) 제1항에 따라 일부내용 비공개 (“Ⅳ. 연구개발계획요구서 설명회” 참조) ※ 사업기간 및 예산 :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Ⅲ. 자격요건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관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전환 과제의 시험개발 단계는 영리기관이 주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세무서 발행)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 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 결산 기준)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Ⅳ.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일시/장소 : 2023년 6월 8일 (목) 14:00~14:55 / 민군협력진흥원 8층 대회의실 (애니빌프라자, 대전시 소재) ※ RFP 설명회의 시간계획 및 사전 참가신청은 “붙임7.RFP 설명회 참석 안내” 참고 ※ 일정변경 시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에 공지 예정 ※ RFP 설명회에는 “붙임7”의 “별첨#3”, “별첨#4”를 제출한 사전 신청자에 제한하여 신분증 확인 후 참석 가능 (설명회 당일에 신분증 지참) - RFP에 ○○ 표시된 내용은 RFP 설명회 또는 공고 이후 민진원 전략기술사업실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민군협력진흥원 10층)을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집행 후에 열람이 가능함(방문 시 사전 전화요청 042-607-6103/6104/6105) Ⅴ. 신청방법 □ 전산등록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기간 : 2023년 5월 26일 ~ 2023년 6월 26일 12:00까지 ◦전산등록 서류
* 파일명에 들어가는 과제명은 과제명의 첫 10자 이내로 사용 전산신청서 작성 : 042-607-6103/6104/6105 전산등록 오류 : 042-607-6024
□ 서류접수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민진원 방문접수 전에 전화 요청(042-607-6103/6104/6105) ◦기 간 : 2023년 5월 26일 ~ 2023년 6월 26일 16:00까지 ◦장 소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민군협력진흥원 2층(203호) ※ 상기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가 모두 완료되어야 함 ◦방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모든 자료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요청 (불가할 경우 사전협조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시 주의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연구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자 5개 이내)로 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연구책임자에 해당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로 분류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없음. <3책 5공 제외조건> ․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 연구과제 중 연평균 정부지원금이 3억원 이하인 단일과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본 과제는 ‘보안과제’로 ‘붙임2’의 연구개발계획서 6.2절(보안조치 이행계획)에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보안대책 (‘붙임6’의 요구사항 참고)을 작성 *‘붙임6’(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요구사항에 대해 보안대책 및 수행방안을 기재하고, 만약에 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명시 연구개발계획서는 300페이지 이내 양면 인쇄 및 좌철 책제본 제출 ※ 책제본 시 겉면에 과제번호/과제명/제출일/제출기관 명시 권고드림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최신 양식) 활용 반드시 아래한글(HWP) 파일로 작성 Ⅵ.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별표9 제2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서류접수 이후 일정은 변경 가능)
□ 평가방식
□ 평가항목 및 배점
※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은 현재 개정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름
□ 우대사항
※ 가점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 합산하여 취득 점수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Ⅶ. 추진체계 □ 추진유형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 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영리기관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으로 구성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는 영리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위 1)부터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제9항의 청년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감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만 18세~34세)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및 기술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름 ◦기술료 징수 기준 - 과제종료 후 5년간 매년 전담기구는 영리기관이 제출한‘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과‘표준재무제표증명’및‘기술료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기술료 징수함
□ 법령 및 규정 적용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20.8.12.) 및 동법 시행령(21.1.1.)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8.3.) ◦국가연구개발혁신법(22.12.11.), 동법 시행령(22.12.11.) 및 동법 시행규칙(22.12.1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2.12.21.) ◦과학기술기본법(22.12.11.) 및 동법 시행령(22.12.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3.4.19.) 및 동법 시행령(22.6.29.)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23.5.15.) 및 보안관리요령(18.4.30.)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Ⅷ. 기 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의 제안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군사 부분에 관한 정보는 `22-`36 국방기술기획서 일반본(`23-`37 국방기술기획서는 6월 공고 예정)을 통해 확인 가능 (dtims.krit.re.kr) ※ 국방기술기획서 일반본 주요내용 : 국방전략기술기반 핵심기술 확보전략, 국방기술사업 추진계획, 국방기술 과제카드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구활동비에서 비용 지출 가능(500만원 한도)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전략지원사업, IP-R&D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특허등급평가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구활동비에서 비용 지출가능(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고가장비(1억 이상) 반영 시, 과기정통부 장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민군기술협력사업(보안과제)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세부내용을 포함 (‘붙임6’ 참조) ◦이의신청 메일 주소(민군협력진흥원) : icmtcmin@add.re.kr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103/6104/6105) 전산 등록 오류 : 전산 담당(042-607-6024) 특허 지원 서비스 : 민군사업 성과 담당(042-807-6012) 과제별 RFP : 과제별 담당 (과제별 RFP 마지막 페이지 참조)
붙임 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1부.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보안과제) 1부. 붙임 3.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지정공모) 1부. 붙임 4. 기술분류코드 1식. 붙임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부. 붙임 6.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부. 붙임 7. RFP 설명회 참석 안내 [보안과제 관련 필독] 1부. 붙임 8.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 Q&A 1부. 끝. |
||||||||||||||||||||||||||||||||||||||||||||||||||||||||||||||||||||||||||||||||||||||||||||||||||||||||
첨부파일 |
![]() ![]() |
이전글 |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 |
---|---|
다음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