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선정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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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23-091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
담당자 | 최재희 | 연락처 | 043-870-5629 | |||||
등록일 | 2023-01-30 | 조회수/추천 | 331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91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선정 결과 공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0195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결과를 공고합니다.
2023. 1.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평가기관 선정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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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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