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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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인석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 | 043-870-5444 | ||
등록일 | 2023-03-20 | 조회수/추천 | 165 |
내 용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3호)이 2023년 3월 20일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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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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