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
---|---|---|---|---|---|
담당자 | 장민재 | 담당부서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
연락처 | 044-203-5363 | ||||
등록일 | 2020-12-16 | 조회수/추천 | 6723 | ||
고시번호 | 2020-217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21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첨부파일 |
![]() ![]() |
이전글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
---|---|
다음글 | 수출입공고 일부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