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첨단투자지구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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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고창범 |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
연락처 | 044-203-4083 | ||||
등록일 | 2023-09-08 | 조회수/추천 | 997 | ||
고시번호 | 2023-177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7호
2023년도 첨단투자지구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8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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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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