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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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22-811 | 담당부서 | 에너지안전과 | |
담당자 | 정해진 | 연락처 | 044-203-3984 | |
등록일 | 2022-11-11 | 조회수/추천 | 1,542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811호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정부의 2차례(‘19.6월, ’20.2월)에 걸친 ESS 안전대책과 제조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ESS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
ㅇ 이에, 「ESS 안전 강화대책(`22.5.)」의 신속한 이행으로 ESS화재 예방 및 ESS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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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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