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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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력계통혁신과 | ||
등록일 | 2023-03-17 | 조회수/추천 | 657 |
내 용 |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분산 전원의 안정적인 계통연계를 위해 154kV와 22.9kV의 중간전압으로 70kV급 신규 송전전압을 도입하고,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한 전기공급유예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전력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70kV 설비가 도입됨에 따라 전압 조정목표(안 제5조), 전압 유지범위(안 제6조), 안정성 기준(안 제10조), 변압기 탭 정정 및 유효접지 검토기준(안 제16조), 송전설비 신·증설 기준(안 제 40조), 154kV 이하 송변전 설비 신·증설 기준(안 제 44조)을 개정하여 70kV 설비를 건설·운영 하기위한 기준 마련
나.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자에 대하여 송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하고,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통보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기공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 39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계통혁신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inhomoon@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3) 팩스 : 044-203-47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전화 : 044-203-39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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