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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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무역안보정책과 | ||
등록일 | 2023-02-24 | 조회수/추천 | 2,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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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05호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및 전략물자 리스트 최신화 등
2. 주요내용
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위해 741개 상황허가 품목 추가 <별표2-2>
나. ‘22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WA, NSG, MTCR, AG)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신설, 삭제 등 변경사항 반영 <별표2, 3>
다. 해외 인공위성 위탁발사 대행업체에 대한‘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 면제 등 절차 개선 <본문>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836 - 메일 : dhkdkt101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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