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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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생에너지산업과 | ||
등록일 | 2023-02-13 | 조회수/추천 | 574 |
내 용 |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157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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