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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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력산업정책과 | ||
등록일 | 2023-02-03 | 조회수/추천 | 610 |
내 용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092호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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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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