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사실의 공표 표시위반자 공표 안내 - 아래 공표는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자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포대상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것임 위반사실 공표 목록 업체소재지 업체명 위반물품명칭 위반내용 검색 위반사실공표 목록표로 명칭 대표자 주소-주,영업소 주소-위반 사업장 위반물품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내용 으로 이루어진 목록 표 입니다 NO 명칭 대표자 주소(주 영업소) 위반 물품 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내용 주소(위반 사업장) 1 한국프랜지공업(주) 손진현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1길 2(동부동) 한국프랜지공업(주) 플랜지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손상 변경) 울산세관장 2019-02-15 과징금부과(210,000,000원)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1길 2(동부동) 한국프랜지공업(주) 제2공장 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담당부서 : 수출입과 담당자 : 정재환 서기관 연락처 : 044-203-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