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탁금지법 상담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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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지해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44-203-5414 | ||
등록일 | 2019-08-06 | 조회수/추천 | 698 |
내용 |
□ 문의
ㅇ 공무원의 배우자가 자신의 친구로부터 십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여부 □ 답변 ㅇ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지 않은 금품 등을 받는 것은 금지되지 않음 ㅇ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는 처벌됨 <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ㅇ 제8조 ④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제8조 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ㅇ 제9조 ① 공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ㅇ 제9조 ②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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