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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자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확정
담당자 이우진 담당부서 전력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3881
등록일 2023-01-12 조회수/추천 9,722
내   용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확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지난 8월 실무안 공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1.11) 등의 절차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하였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22.7)에서 제시된 원전 적극 활용, 신재생 합리적 보급, 석탄 감축 유도 등의 방향을 10차 전기본에서 구체화하였다.

 

ㅇ 이에 따라, ’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전·신재생은 30% 이상으로 증가하고 석탄발전 15%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 기본방향

 

10차 전기본(2022~2036)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전력망 보강,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수급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10차 전기본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 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전기사업법 제25조 제6

 

< 8, 9차 전기본 >

 

< 10차 전기본 >

탈원전 및 탈석탄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전환
(원전, 석탄, 신재생에너지)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

 

원전의 활용, 적정 수준의 재생e

(원전, 석탄, 신재생에너지)



2. 그간의 수립 경과 및 의견수렴

 

10차 전기본은 ‘21.12월 수립에 착수한 이래 11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45회 회의를 거쳐 실무안을 마련하였다.

 

ㅇ 지난 8월 실무안을 공개한 이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 탄녹위에서는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의 확대 검토, 향후 수립 예정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상 전원믹스를 차기 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할 것 등을 통보하였고, 이에 산업부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건상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추가상향이 어려움을 설명하였으며, 수용가능한 의견은 일부 반영하였다.

 

- 10차 전기본에는 향후 수립 예정인 2030 NDC 수정안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구성 등의 내용을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임을 적시하였다.

 

이후 공청회(’22.11.2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1.11)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거쳐 1.1210차 전기본을 확정하였다.

 

공청회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하여 원전 계속운전의 안전 및 사용후연료 처리 문제, 재생에너지 추가 확대 필요성, 석탄발전 추가 폐지 및 폐지에 따른 문제점 해소 등에 대한 의견들이 주로 제기되었다.

 

원전 활용 확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민적 우려가 높은 사용후핵연료 처리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입법을 통해 기본체계를 마련하면서, 고준위방폐장 건설 전까지 원전내 건식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R&D, 전문인력 등 관련 기반 구축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보급여건하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의 추가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나, 10차 전기본상 신재생 보급목표 달성시 국내 기업의 RE100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움직임이 우리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보급확대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석탄발전 폐지와 관련, 10차 전기본에서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6년까지 석탄발전 28기를 점진 폐지하는 계획을 반영하였는 바, 추가적인 석탄화력 폐지는 전력수급 및 계통운영의 안정성, 전력공급의 비용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설명하였다.

 

- 한편,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노후석탄의 좌초자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석탄발전 휴지보전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일자리 문제 최소화를 위해 LNG발전·신재생 등 발전소 등으로 인력 재배치, 기존 석탄발전 인프라 활용 등의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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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별첨]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내용.pdf [30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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