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① 「민법」 제32조
-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관 소속청장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부령 제252호) 법령정보 바로가기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및 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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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설립 허가 신청서 작성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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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신청서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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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소관 부서
14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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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허가 또는 불허가 결재
소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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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허가증 발급(허가시)
소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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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허가 통보(허가증 교부)
소관 부서
※ 허가증 교부 및 등기 후 10일 이내 주무관청(소관 부서)에 보고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편람 다운로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다운로드 정관작성 예시 다운로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취지서
-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 정관
- 재산출연증서
-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사무실 확보증명서
- (사단법인 해당)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 (사단법인 해당) 사원(회원) 명부
- (재단법인 해당) 출연자 확인서
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보기 비영리법인 현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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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황승형 주무관
- 연락처 : 044-203-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