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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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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① 「민법」 제32조
  2.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관 소속청장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부령 제252호) 법령정보 바로가기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및 허가 절차

  • STEP 1
    설립 허가 신청서 작성

    신청인

  • STEP 2
    신청서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 STEP 3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소관 부서

    14일 소요

  • STEP 4
    허가 또는 불허가 결재

    소관 부서

  • STEP 5
    허가증 발급(허가시)

    소관 부서

  • STEP 6
    허가 통보(허가증 교부)

    소관 부서

※ 허가증 교부 및 등기 후 10일 이내 주무관청(소관 부서)에 보고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편람 다운로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다운로드 정관작성 예시 다운로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취지서
  •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 정관
  • 재산출연증서
  •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사무실 확보증명서
  • (사단법인 해당)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 (사단법인 해당) 사원(회원) 명부
  • (재단법인 해당) 출연자 확인서

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보기 비영리법인 현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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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황승형 주무관
  • 연락처 : 044-203-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