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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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범수 | 담당부서 | 재생에너지정책과 | |||||||||||||
연락처 | 044-203-5362 | |||||||||||||||
등록일 | 2021-10-06 | 조회수/추천 | 3,160 | |||||||||||||
내 용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입법예고 기간 : ‘21.10.6일~11.1일)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함
□ 탄소중립 실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 마련
ㅇ 기존 ‘22년 이후 10%로 고정되어 있던 의무비율을 ’22년 2.5%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 마련
< 연도별 의무비율 입법예고 안 (시행령 별표3) >
□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하여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임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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