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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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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시행규칙(2005.2.2, 산업자원부령 254호)
  •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일

    2007-10-15

  • 조회수

    784

석탄산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5.2.2 산업자원부령 25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9.9> 제2조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석탄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7.24, 1999.9.9> 1. 수입석탄을 60퍼센트이상 혼합사용하여 가공한 것 2. 성형단위당 중량이 3킬로그램미만인 것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 (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가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인접광구사용에 관한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제4조 (조사등을 행하는 전문기관) 법 제6조제3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광구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공사를 제외한다.<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1.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2. 대한석탄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4.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제5조 삭제 <1999.9.9> 제6조 삭제 <1999.9.9> 제7조 삭제 <1999.9.9> 제8조 (연탄제조업의 등록신청등<개정 1999.9.9>)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중 연탄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2002.8.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9.22, 2002.8.9> 1. 사업계획서 2. 연탄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의 등기부등본 3. 삭제<1999.9.9> 4. 삭제<1999.9.9>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탄제조시설 및 저탄장의 개요 2. 배합시설 및 시험분석시설의 설치계획 3. 공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원료용석탄의 구입계획과 제품의 생산 및 판매계획 5.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명세와 조달계획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한다.<개정 1999.9.9, 2002.8.9> ⑤기타 가공탄제조업의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9.9.9> 제9조 삭제 <1999.9.9> 제10조 (변경신고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9.9>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 연탄제조시설 소재지의 변경 3. 동력윤전기시설의 증감 4. 저탄장소재지의 변경 또는 저탄장면적의 증감 5. 삭제<1999.9.9> ②연탄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2002.8.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2002.8.9> ④기타 가공탄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등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3.7.24, 1999.9.9> 제11조 삭제 <1989.8.21> 제12조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①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2.8.9>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1. 등록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삭제<1999.9.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가공탄제조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7.24, 1999.9.9, 2002.8.9> ④삭제<1999.9.9> [전문개정 1989.8.21] 제13조 (행정처분의 기준)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1999.9.9] 제1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지역별 수급사정,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생산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8.9> [전문개정 1999.9.9] 제1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9> [전문개정 1999.9.9] 제16조 (석탄가공업의 휴·폐지등 신고) ①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지하거나 6월이상 휴지하고자 할 때 또는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지·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2.8.9> ②삭제<1989.8.21> 제17조 (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18조 (품질분석시험시설)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품질분석시험시설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 삭제 <1999.9.9> 제20조 삭제 <1989.8.21> 제21조 삭제 <1999.9.9> 제22조 (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①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7.24, 1999.9.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광구도 3. 실지조사에 대한 협조 및 안전대책강구에 관한 협조각서 ③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제23조 (실지조사를 행하는 전문기관) 법 제39조제4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3.7.24, 1999.9.9> [전문개정 1989.8.21] 제24조 삭제 <1999.9.9> 제25조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법 제39조의9제2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3.7.24, 1999.9.9> 1. 법 제3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대상지역내에서의 각 사업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의9제3항 각호의 각 사업별 예산범위안에서의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1.7.11]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91.7.11>] 제26조 (수수료)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8.21, 1999.9.9, 2005.2.2> [제25조에서 이동<1991.7.11>] 부칙 <제92호,1987.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석탄개발임시조치법시행규칙 2.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제3조 (연탄제조업허가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연탄제조업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연탄제조업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반납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으로 대체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연탄제조업자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영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탄제조업자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연탄판매업신고필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연탄판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연탄판매업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반납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필증으로 대체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기타가공탄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허가기준을 별도로 정할 때까지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기타가공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가공탄판매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기타가공탄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08호,1989.8.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53호,1989.9.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석탄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기관`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부칙 <제121호,1991.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1992.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1993.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1999.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증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 받은 연탄제조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종전의 허가증을 반납하고 이 규칙에 의한 등록증을 새로이 교부받아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연탄제조업자의 누계벌점과 발열량 위반횟수는 이를 각각 2분의 1씩 감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6호,2002.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연탄제조업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하고 이 규칙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