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해 대외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 2025-03-25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하였다. * 중국이 저부가 제품에 이어 고부가제품까지 생산‧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글로벌 경제가 받는 충격(WSJ) 이에,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란 각오로 대외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작년말 수립한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21년과 ’23년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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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3. 25.(화) 14:30 < 3.25.(수) 조간 > 배포 2025. 3.25.(화) 14:10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해 대외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습니다. - 현행 50일 수준의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을 70일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입처를 현행 베트남, 중국, 일본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다변화 - - ‘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 목표로 산업기반 구축 및 제도‧규제 합리화 - - 소재‧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제조기업에 대한 조달원가 수준의 공급망기금 지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25(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 경제부총리(위원장), 과기‧외교‧행안‧농식품‧산업‧보건‧국토·해수부, 국무조정실, 금융위, 관세·조달청,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수은, 민간위원 참석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美 신정부의 동맹도 예외없는 관세부과와 중국의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등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가리지 않는 중국기업들의 전방위적 공세, 소위 “제2차 차이나 쇼크*”로 우리 공급망 핵심기업들이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하였다. * 중국이 저부가 제품에 이어 고부가제품까지 생산‧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글로벌 경제가 받는 충격(WSJ) 이에,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란 각오로 대외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작년말 수립한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21년과 ’23년 두 차례 수급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운영을 통해 국내생산, 비축, 수입다변화 등 대안간 수급안정화 효과, 소요비용, 정책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비축확대와 수입다변화”의 정책조합을 통해 현행 50일 수준의 공공비축을 70일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수입처를 기존의 베트남, 중국, 일본에서 중동, 유럽까지 다변화하여 어떠한 대외교란 요인에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전기차‧이차전지‧청정에너지 등 미래산업의 필수요소인 핵심광물을 사용후 제품으로부터 추출하는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도 논의하였다. 최 부총리는 20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그간 “폐기물”로 인식해 온 재자원화 원료들을 소중한 “자원”으로 보는 인식과 제도의 전환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기재부‧산업부‧환경부를 중심으로 TF를 꾸려 관련 제도와 규제 개편방안을 금년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금년도 10조원 규모 공급망기금의 지원 대상과 수단을 다각화해 공급망 핵심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하였다. 소재와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공급망 핵심산업의 제조기업에 대해 조달원가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즉시 도입하고, 수은이 공급망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법을 개정하여 이차보전을 통한 금리인하와 직‧간접 투자 확대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현장 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공급망 대책과 함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는 경제안보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별첨1 ]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 별첨2 ] 산업부장관 모두발언 [ 별첨3 ]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 별첨4 ]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 별첨5 ]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 [ 별첨6 ] ‘25년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 <총괄>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7870) 공급망정책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민진 (044-215-7871) <안건별 담당자> [차량용 요소수급 안정화 방안] 담당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7870) 공급망정책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상민 (044-215-7872) 담당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910) 산업공급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섭 (044-203-4913) 담당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책임자 팀 장 이동철 (044-203-4930) 화학산업팀 담당자 사무관 김영숙 (044-203-4934) 담당 조달청 공공물자국 책임자 과 장 임영훈 (042-724-6311) 전략비축물자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은 (042-724-7209)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담당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책임자 팀 장 윤용석 (044-203-5259) 광물자원팀 담당자 사무관 차찬석 (044-203-5269) 담당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7870) 공급망정책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낙현 (044-215-7871)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 담당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태훈 (044-215-7880) 공급망대응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현경 (044-215-7881)
닫기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3. 25.(화) 14:30 < 3.25.(수) 조간 > 배포 2025. 3.25.(화) 14:10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해 대외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습니다. - 현행 50일 수준의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을 70일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입처를 현행 베트남, 중국, 일본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다변화 - - ‘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 목표로 산업기반 구축 및 제도‧규제 합리화 - - 소재‧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제조기업에 대한 조달원가 수준의 공급망기금 지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25(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 경제부총리(위원장), 과기‧외교‧행안‧농식품‧산업‧보건‧국토·해수부, 국무조정실, 금융위, 관세·조달청,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수은, 민간위원 참석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美 신정부의 동맹도 예외없는 관세부과와 중국의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등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가리지 않는 중국기업들의 전방위적 공세, 소위 “제2차 차이나 쇼크*”로 우리 공급망 핵심기업들이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하였다. * 중국이 저부가 제품에 이어 고부가제품까지 생산‧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글로벌 경제가 받는 충격(WSJ) 이에,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란 각오로 대외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작년말 수립한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21년과 ’23년 두 차례 수급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운영을 통해 국내생산, 비축, 수입다변화 등 대안간 수급안정화 효과, 소요비용, 정책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비축확대와 수입다변화”의 정책조합을 통해 현행 50일 수준의 공공비축을 70일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수입처를 기존의 베트남, 중국, 일본에서 중동, 유럽까지 다변화하여 어떠한 대외교란 요인에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전기차‧이차전지‧청정에너지 등 미래산업의 필수요소인 핵심광물을 사용후 제품으로부터 추출하는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도 논의하였다. 최 부총리는 20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그간 “폐기물”로 인식해 온 재자원화 원료들을 소중한 “자원”으로 보는 인식과 제도의 전환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기재부‧산업부‧환경부를 중심으로 TF를 꾸려 관련 제도와 규제 개편방안을 금년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금년도 10조원 규모 공급망기금의 지원 대상과 수단을 다각화해 공급망 핵심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하였다. 소재와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공급망 핵심산업의 제조기업에 대해 조달원가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즉시 도입하고, 수은이 공급망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법을 개정하여 이차보전을 통한 금리인하와 직‧간접 투자 확대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공급망 대책과 함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는 경제안보전략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별첨1 ]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 별첨2 ] 산업부장관 모두발언 [ 별첨3 ]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 별첨4 ]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 별첨5 ]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 [ 별첨6 ] ‘25년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 <총괄>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7870) 공급망정책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민진 (044-215-7871) <안건별 담당자> [차량용 요소수급 안정화 방안] 담당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7870) 공급망정책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상민 (044-215-7872) 담당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910) 산업공급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섭 (044-203-4913) 담당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책임자 팀 장 이동철 (044-203-4930) 화학산업팀 담당자 사무관 김영숙 (044-203-4934) 담당 조달청 공공물자국 책임자 과 장 임영훈 (042-724-6311) 전략비축물자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은 (042-724-7209)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담당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책임자 팀 장 윤용석 (044-203-5259) 광물자원팀 담당자 사무관 차찬석 (044-203-5269) 담당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7870) 공급망정책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낙현 (044-215-7871)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 담당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태훈 (044-215-7880) 공급망대응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현경 (044-215-7881)
닫기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05-14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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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00호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함께달리기 : 기초・원천과 응용・개발의 동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함께 발굴하여 신속하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동시지원(산업부·과기부·중기부 동시추진)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4년 공고예산(안) 74.7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수요기업2)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해외연계 R&D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패키지형 : 통합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추진절차 - 패키지형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초고난도과제, 챌린지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과제와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해외연계‘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붙임1.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함께달리기) 공고대상목록” 참조)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공통)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④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⑤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아래와 같음 ◦(패키지형) 50% 이상(필수)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이 ‘대기업, 제한 없음 등’의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1월 14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1월 14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통합형 원천기술형 품목지정형 병렬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병렬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패키지형 : 총괄과제 기준 3개(지정공모) *과제별 세부내용은 RFP참조 번호 유형 총괄 RFP명 비고 1 지정 공모 통합형 항복강도 485MPa급 고압수소배관용 금속 강관 제조 및 현장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 2 품목지정 면역진단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멀티오믹스 공간정보 분석용 핵심 소재, 부품 및 활용 기술개발 - 3 지정 공모 비 지상망 서비스를 위한 다층 망 구조용 유연성을 갖춘 능동형 대용량 전송 시스템 개발 해외연계 * 선정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급-수요 기업간 협업 및 과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지원 중인 산업별 협력단에 적극 협조해야 함(대상과제는 추후 안내 예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선정평가에서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과정 혹은 과제수행 중에 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단계에서 ‘23년 결산 재무제표를 적용하여 지원제외 여부 재검토 예정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단, 한계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4호, 6호,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국제공동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음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10.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함께달리기) 신규 연구개발과제 실무작업반” 참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4-4. 과제 차별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4. 5. 14(화) ~ 2024. 6. 12(수)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 053-718-8434)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패키지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5월) →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5~6월) → 사전검토 (KEIT, 6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6~7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7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 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혁신제품 기술성(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35) :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40) ▪사업화 실적(15) :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적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10)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0)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파급효과(5) :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적정성(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의 경우, 사회적 효과를 반영한 과제의 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구분 패키지형(함께달리기) 공고기간 2024. 05. 14(화) ~ 06. 12(수)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4. 05. 14(화)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2024. 05. 21(화) ~ 06. 12(수)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8. 제출 서류 사항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2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IRIS 업로드 시,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2)에 동일 파일제출 3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5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8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9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1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2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제출 13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14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5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6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www.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수요기업은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전산입력을 완료해야함. 미준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함께달리기” 과제의 총괄과제는 부처협업 과제를 총괄하는 종합관리 과제의 역할을 수행함 - 산업부-과기부-중기부 부처협업(함께달리기)으로 통합공고되는 과제로, 타부처 과제와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함께달리기” 과제를 신청하여 선정된 자가 수행기관 간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정하되 제3자 보다는 우대하여 실시를 허락할 수 있음 ◦융합 R&D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산업고도화, 사회문제해결, 신산업(시장)창출) 연구개발과제 ◦IP R&D 연계 : 특허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특허청 ‘IP R&D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별도 안내 예정)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중견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함 ◦표준 연계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1)에 기고발표하는 것을 원칙(표준화 목표수립)으로 하며 상세내용은 표준화 과제별 동향 보고서(별첨) 참고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국제의장단 등)가 참여하거나, 관련 TC의 COSD기관 등의 컨설팅 비용을 산정하여 추진계획에 반영 하여야함 -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세부과제는 향후 공고될 (가칭) 표준기술 연구개발과제와 표준화 활동 연계 필수 -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는 총 연구 개발기간 내 표준화 활동과 표준연계 전략수립에 소요되는 비용(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함 - ‘IP-R&D사업’과 연계한 특허전략 수립비와 별개임 -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전용(변경) 가능함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경쟁형 R&D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별함 ◦국제공동 : 해외연계형 R&D(RFP 참고) 과제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필수 ◦복수형 R&D :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이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일 경우 해당 ◦대형통합형 :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가 해당됨 (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 ◦서비스형 : 공통운영요령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해당 과제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안전관리형 :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Cascading과제 : 주관기업(최근 3년내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 R&D 수행경험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우수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한함)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불가)하고, 선정평가시에는 기업역량 및 기술조달(공동연구·외주용역 포함)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이후 기업이 주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의 과제 유형임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되므로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함.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특허청 ‘IP-R&D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비용 사용이 가능함 ◦혁신제품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됨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통합형/병렬형)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을 참조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RFP/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RFP/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4년 5월 14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 상세 품목 및 관련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공고 문의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 (☎ 053-718-8434, 8416, 8451, 8460, 8449, 8421, 8446, 8285)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 패키지형(함께달리기) 순번 분야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PD 연락처 PD지원인력 연락처 1 금속재료분야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52 053-718-8427 053-718-8637 금속재료PD 053-718-8369 철강세라믹실 053-718-8481 2 바이오분야 바이오헬스실 053-718-8484 053-718-8454 바이오PD 053-718-8562 바이오헬스실 053-718-8500 3 우주항공분야 조선방산항공실 053-718-8274 우주항공PD 053-718-8438 조선방산항공실 053-718-8482 * 신청한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모두 문의 가능하며, KEIT 인사이동으로 향후 문의처가 수정 될 수 있음 【붙임】 01.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공고대상 목록 01-1.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02.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3.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04. 관련 법령 및 규정 05.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IRIS) 06.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07.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
닫기1 2 3 4 5 1 2 3 6 7 1 2 8 1 2 3 9 2 1 1 3 10 2 1 11 4 3 12 1 2 13 3 4 5 14 8 6 7 15 9 16 1 2 3 4 17 6 5 18 1 3 2 4 5 19 20 1 2 3 4 5 6 7 8 21 22 1 1-1 1-2 1-3 2 23 24 1 1-4 1-5 1-6 25 26 2 2-1 2-2 2-3 2-4 27 28 2 2-5 2-6 2-7 2-8 29 30 1 2 31 32 1 2 3 33 4 5 34 6 7 8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3 1 2 38 39 4 6 5 7 40 41 1 2 42 5 4 3 43 2 1 44 4 3 2 1 45 6 5 46 1 2 47 1 48 2 3 49 4 5 50 1 1 2 3 3 51 52 53 1 2 54 55 3 4 5 56 57 1 2 58 59 1 2 60
닫기2023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제안서 공모 2023-04-19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Ⅳ.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 일자/장소 : 2023년 4월 26일 13시30분/대전컨벤션센터 ※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 참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Ⅴ. 신청방법 □ 전산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
>알림·뉴스>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3 – 371 호 2023년 민․군기술이전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의 2023년 착수대상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 적 2023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Ⅱ.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대상 과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순번 구분 16대분류 과제번호 과 제 명 제안기관 유무(Y/N) 비고 1 SPIN-ON 로봇 23-SN-RO-01 군 공항 FOD(Foreign Object Debris) 주야간 탐지·제거 플랫폼 개발 N 군제안 2 SPIN-ON 기능성 소재 23-SN-FM-02 에어로젤 블렝킷 소재 적용 잠수복용 이너베스트, 두건, 수륙양용 일체형 해상 침투복 개발 N 군제안 3 SPIN-ON 가시화 23-SN-DI-03 드론을 이용한 원격 객체 인식 및 좌표 추적 체계 개발 N 군제안 4 SPIN-ON 사이버/가상현실 23-SN-CV-04 XR 기반 함정 조함 훈련 체계 개발 N 군제안 5 SPIN-ON 사이버/가상현실 23-SN-CV-05 VR기반의 유도탄 및 수중탄 과학화 정비교육체계 구현 N 군제안 6 SPIN-ON 사이버/가상현실 23-SN-CV-06 VR 콘텐츠 활용 다자 참여형 군 재난대응 훈련체계 개발 N 군제안 7 SPIN-ON 레이다/소나/항법센서 23-SN-RS-07 비행체 RCS 측정용 저피탐 파일런써포트 장치 개발 N 군제안 8 SPIN-ON 사이버/가상현실 23-SN-CV-08 AR기반 K105A1 자주포 정비 지원장비 구현 N 군제안 ※ 사업기간 및 예산 :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Ⅲ. 자격요건 □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관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세무서 발행)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최근 결산 기준)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Ⅳ.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 일자/장소 : 2023년 4월 26일 13시30분/대전컨벤션센터 ※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 참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Ⅴ. 신청방법 □ 전산등록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 회원가입 ⇨ 민군기술개발과제 과제신청 ◦기간 : 2023년 4월 18일 ~ 2023년 5월 22일 12:00까지 ◦전산등록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파일명 23-1차_적용연구(스핀온)__과제명_기관명.PDF(용량 10M 이하) *파일명에 포함되는 과제명은 원 과제명의 첫 10글자 이내로 전산신청서 작성 : 042-607-6077 전산등록 오류 : 042-607-6024 □ 서류접수 ◦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민군협력진흥원에 방문 접수 ◦기간 : 2023년 4월 18일 ~ 2023년 5월 22일 16: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2층 C-One 회의실 ※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우편(방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첫페이지) -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첨부 1, 2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1, 2 원본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영리기관 - 기업유형증빙서 1부 -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제표) 각 1부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중소·중견기업 중 인건비 현금계상 증빙) ※ 영리기관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연구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자 5개 이내)로 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연구책임자에 해당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으로 분류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해당없음. <3책 5공 제외조건> ․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 연구과제 중 연평균 정부지원금이 3억원 이하인 단일과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연구개발계획서는 300페이지 이내 양면 인쇄 및 좌철 책제본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최신양식) 활용 - 반드시 아래한글(HWP) 파일로 작성 Ⅵ.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서류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선정대상기관 확정(관계부처) ‣ 협약 체결 ’23.4 .~’23.5 . ’23. 7. ’23. 7. ’23. 8. ’23.8.이후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 시행규정 별표9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서류접수 이후 일정은 변경 가능) □ 평가방식 연구개발계획 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 최종 선정대상 - 단독과제¹⁾인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선정대상, 70점 미만이면 탈락으로 처리 - 경합과제²⁾인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은 탈락, 70점 이상 기관 중 가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기관을 선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탈락으로 처리 주1) 단독과제 : 평가대상 기관이 단수인 경우 주2) 경합과제 : 평가대상 기관이 복수인 경우 □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평가 등급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연 구 목 표 및 내 용 1. 연구목표의 적절성 - 연구개념 및 범위의 적절성 - RFP와 연구개발목표의 일치성 - 연구목표의 성공가능성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2. 연구내용의 적절성 - 연구내용의 적절성 - 최종 산출물의 적절성 - 연구수행일정의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3.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연구과제 추진전략의 적절성 - 연구과제 추진전략의 창의성 - 연구과제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활 용 성 4. 연구과제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 활용 분야의 적절성 및 활용 가능성 -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10 9 8 7 6 5 4 3 2 1 5.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 시장동향 및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 - 사업화 계획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5 4 3 2 1 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능력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연구개발 능력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7.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타당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5 4 3 2 1 8. 연구결과 평가계획의 적절성 - 평가항목 및 성능지표의 적절성 - 평가방법의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계 (100점 만점) 점 □ 우대사항 구 분 가점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발 全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국방벤처센터 협약 기업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협약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발 全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중소기업청 “World Class 300”에 선정된 방위산업체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 ※ 가점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 합산하여 취득 점수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Ⅶ. 추진체계 □ 추진유형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 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영리기관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으로 구성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는 영리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영리기관 유형 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의 10% 이상 중견기업2) 7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공기업3), 대기업4) 5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위 1)부터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및 기술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름 ◦기술료 징수 기준 - 과제종료 후 5년간 매년 전담기구는 영리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과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기술료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기술료 징수함 ◦기술료 징수금액 = ①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상 수입금액 (영리기관 제출)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점유비율 (협약서 기준)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협약서 기준) × ④ 기술료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및 공기업 20%) □ 법령 및 규정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Ⅷ.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의 제안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군사 부분에 관한 정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www.krit.re.kr)에서 ‘국방기술기획서’등을 참조 ※ 국방기술기획서 일반본 주요내용 : 무기체계 필요 핵심기술현황, 국방전략기술 세부기술영역, 소요예상 무기체계 구성품 하위 기술 목록 등 ◦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구활동비에서 비용 지출 가능(500만원 한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고가장비(1억 이상) 반영 시, 과기정통부 장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이의신청 메일 주소(민군협력진흥원) : icmtcmin@add.re.kr ◦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77) 전산 등록 : 전산 담당(042-607-6024) 과제별 RFP : 과제별 담당 전문위원(과제별 RFP 마지막 페이지 참조)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RFP) 각 1부.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붙임 3.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1부. 붙임 4. 기술분류코드. 붙임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부. 끝.
닫기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민군협력진흥원 사업구분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공모: 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산업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등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공고문 참고하여 ‘민군기술개발사업’, ‘민군기술이전사업’ 등 중 선택하여 기재)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공고문 참고하여 민군기술개발사업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또는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민군기술이전사업은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중 선택하여 기재) 6. 사업구분 : 민군기술개발사업은 ‘응용연구’, ‘시험개발’, ‘응용연구/시험개발’ 중 기재하고, 민군기술이전사업인 경우 ‘스핀온’, ‘스핀오프’ 중 기재합니다. 7.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 8.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연구개발과제번호: 공고시 부여된 연구개발과제번호를 기재합니다(공고시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협약 시 기재). 10.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 1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재하며, 3개 순위를 합산하여 비중이 100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12. 산업기술분류: 과제에 해당하는 산업기술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명과 비중을 기재하며, 3개 순위를 합산하여 비중이 100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13.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응용연구, 시험개발) 16.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7.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8.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9.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1.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2.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17쪽 중 3쪽)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사업구분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산업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사업구분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그 외 기관등의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n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공고문 참고하여 ‘민군기술개발사업’, ‘민군기술이전사업’ 등 중 선택하여 기재)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공고문 참고하여 민군기술개발사업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또는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민군기술이전사업은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중 선택하여 기재) 3. 사업구분 : 민군기술개발사업은 ‘응용연구’, ‘시험개발’, ‘응용연구/시험개발’ 중 기재하고, 민군기술이전사업인 경우 ‘스핀온’, ‘스핀오프’ 중 기재합니다.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공고문 참고하여 ‘민군기술개발사업’, ‘민군기술이전사업’ 등 중 선택하여 기재) 4.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연구개발과제번호: 공고시 부여된 연구개발과제번호를 기재합니다(공고시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협약 시 기재). 6.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7.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8.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9.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0.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1.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민군기술개발사업의 ‘응용연구’, ‘응용연구/시험개발’)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민군기술개발사업의 ‘시험개발’)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민군기술이전사업) 12.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3.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5.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7.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연구개발계획서 목차> 1.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및 필요성 1.1. 연구의 개요 및 활용 분야 1.2. 연구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2.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시 작성) 2.3.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2.4.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산출물 2.5.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3.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3.3. 기술개발팀 편성도 3.4. 업무분할구조(WBS)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4.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5.1. 국내외 시장 동향 5.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5.3. 표준화 전략 5.4. 사업화 계획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협약시 제출) 6.1 안전조치 이행계획 6.2 보안조치 이행계획 7. 연구개발기관 현황 7.1. 연구책임자 등 현황 7.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실적 7.3.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 7.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8.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8.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8.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해당시 작성) 8.4. 기타 연구개발비 세부내역(해당시 작성) 9.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9.1. 결과물의 성능지표 9.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10. 연구개발과제 기술분류코드 11. 용어·약어 해설 첨부 양식 첨부1.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첨부2. (외부용역) 과제계획서 별첨 양식 별첨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2.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및 필요성 1.1. 연구의 개요 및 활용 분야 1) 연구의 개요 및 범위 2) 연구의 활용 분야 1.2. 연구의 필요성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1.1. 연구의 개요 및 활용 분야 - 단계 구분시 해당 단계별 연구의 개요 및 범위 작성 1) 연구의 개요 및 범위 - 본 연구의 개요와 연구개발 범위를 사업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명확히 서술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인 경우 (예, 본 연구과제는 **개월동안 ㅇㅇ억원을 투자하여 aaa에 활용할 수 있는 bbb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과제이다.)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인 경우 (예, 본 연구과제는 **개월동안 ㅇㅇ억원을 투자하여 aaa기술을 적용하여 bbb에 활용할 수 있는 ccc의 실용화를 연구개발하는 과제이다.) -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인 경우 (예, 본 연구과제는 **개월동안 ㅇㅇ억원을 투자하여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aaa기술 을 실용화하는 과제이다.) - 연구개발과제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을 제시하고 추가 기술 2) 연구의 활용 분야 - 연구개발과제 최종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기재 - 민수 분야와 군수 분야를 구분하여 작성 -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에서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1.2. 연구의 필요성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등을 기재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항 목 목 표 성 능 비고(환경, 상태 등) 기술준비단계 착수 : TRL 1..9 종료 : TRL 1..9 2.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시 작성) 2.3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2.4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산출물 1) 연구결과보고서 등 2) 시제품 등 3) 지식재산권 가) 지식재산권(총괄) 구 분 특허출원 특허등록 프로그램 등록 논문(SCI) 논문(비SCI)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게재 발표 게재 발표 1단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소계 n단계 1차 년도 2차 년도 소계 합계 나) 기관별 지식재산권 구 분 특허출원 특허등록 프로그램 등록 논문(SCI) 논문(비SCI)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게재 발표 게재 발표 1단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소계 n단계 1차 년도 2차 년도 소계 합계 2.5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1) 총수행기간 추진일정 일련 번호 개발내용 추진 일정 수행주체 1차년도 N차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0 국방기술 이전 주관 1 공동1 2 3 4 5 6 7 8 2) 연차별 추진일정 20XX년(1차년도) 일련 번호 세부개발내용 추진 일정(월) 수행주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참여1 2 3 4 5 6 7 8 20XX년(N차년도) 일련 번호 세부개발내용 추진 일정(월) 수행주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주관 2 참여1 3 4 5 6 7 8 9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2.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 항목은 제품 또는 기술의 사용자 입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성능 제시 - 목표성능은 ①상한값 또는 하한값 표시, ②기준값 ± 오차, ③범위값(OOO ~ OOOO) 등의 방법으로 단위와 함께 제시 - 비고란에는 해당 목표성능을 낼 수 있는 환경 또는 장비의 상태 등을 명확히 기술하여 시험조건(환경, 장비상태 등)에 대한 논쟁이 없도록 함(예 : 탐지거리 규정시 목표물의 크기, 視界 조건, 장비의 해상도 등이 비고란에 명시적으로 표현) - 기술준비단계 : 착수 TRL과 종료 TRL 제시 기초연구단계 실험단계 시작품단계 실용화단계 사업화단계 TRL1 TRL2 TRL3 TRL4 TRL5 TRL6 TRL7 TRL8 TRL9 기본원리 파악 기본개념 정립 기능 및 개념 검증 연구실 환경 테스트 유사환경 모델 테스트 파일럿 현장 테스트 상용모델 개발 성능평가 시제품 인증 표준화 상호운용 2.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 : 해당시 작성 2.3.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 2.4. 연구개발과제의 최종산출물 - 연구결과보고서(해당되는 과제인 경우 국방규격서(안) 포함), 시제품 등 - 지식재산권 총괄 및 연구개발수행기관별 작성 ※ 지식재산권은 과제선정 후 수정 불가(특허등록은 연구개발기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기재) 2.5.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일정 -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을 1차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작성 - 연차별 작성 또는 전체를 한꺼번에 작성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3.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예시) 3.3. 기술개발팀 편성도 예시) 주 관 연 구 개 발 기 관 참여연구자 담당기술내용 연구책임자(○○○)외 ○○명 공 동 연 구 개 발 기 관 명 (수행기간:00.00.01~00.00.31) 공 동 연 구 개 발 기 관 명 (수행기간:00.00.01~00.00.31) 위 탁 연 구 개 발 기 관 명 (수행기간:00.00.01~00.00.31) 참 여 연 구 자 참 여 연 구 자 참 여 연 구 자 개발책임자(○○○)외 ○명 개발책임자(○○○)외 ○명 개발책임자(○○○)외 ○명 담당 기술개발 내용 담당 기술개발 내용 담당 기술개발 내용 3.4. 업무분할구조(WBS : Work Breakdown Structure) 00체계 … Level Ⅰ 조종기술 … Level Ⅱ 00기술 00설계 … Level Ⅲ … Level IV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간략하게 작성 가능 3.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 지식재산권 확보·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적용연구) 인 경우 .보유기술의 본 과제에서의 적용 계획과 범위 기술 .본 과제결과를 군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법 또는 전략 -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실용화연계사업) 인 경우 .적용할 기 수행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개요 .적용할 민군기술협력사업의 본 과제에서의 활용 계획과 범위를 상세히 기술 .본 과제 결과물의 적용 예정 기관 및 부서 .군 적용시험평가 계획(스핀온인 경우) - 적용연구, 실용화연계사업 중 타 기관 소유의 기술을 이전받는 경우 .기술이전 개요(기술이전 제공기관 및 기술제공자(부서, 연락처), 기술이전 계획 및 내용) .이전받는 기술의 본 과제에서의 적용 계획과 범위 기술 3.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표기 3.3. 기술개발팀 편성도 - 기관별 담당기술내용을 상세히 기록 - 담당기술개발내용은 기술개발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3.4. 업무분할구조 - 업무분할구조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Tailoring하여 Level I부터 Level VI 까지 작성하며,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관별 필요한 업무 또는 기술을 식별할 수 있게 작성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4.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1) 과학⋅기술적 측면 2) 경제적․산업적 측면 3) 군사적 측면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재 4.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1) 과학⋅기술적 측면 : 기술적 측면은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및 독창기술로 의 지재권 전략 등을 기술 2) 경제적․산업적 측면 :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입 대체 효과, 수출 증대 효과,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3) 군사적 측면 : 군사 기술의 향상, 기술 우위의 무기체계 획득 효과, 무기 수입 대체 효과, 방산 수출 증대 효과 등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효과 서술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5.1 국내외 시장 동향 1)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20 년) 현재년도 (20 년) 개발 종료후 1년 (20 년) 개발 종료후 3년 세계 시장 규모 한국 시장 규모 년도 (20 년) 2년 전 (20 년) 1년 전 (20 년) 현재년도 수출 규모 수입 규모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수요처 국명 수요량 관련제품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5.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5.3 표준화 전략 5.4 사업화 계획 1) 사업화 전략 2) 투자 계획 3) 생산 계획 4) 해외시장 진출 계획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5.1 국내외 시장동향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장동향 기재 - 신청 기관의 기술수준 등을 포함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현재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시점에 각각 예상되는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등 기재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 수요량 : 본 기술·제품의 수요량(단위 포함), 파악이 가능한 경우 작성 - 관련 제품 : 본 기술·제품이 수요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의 최종 제품 5.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기관 및 경쟁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현황 기재 5.3 표준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전략 기재 5.4 사업화 계획 :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 1) 사업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 기재 2) 투자계획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투자계획 기재 3) 생산계획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생산계획 기재 4) 해외시장 진출계획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계획 기재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경제 기여 도, 사회가치 기여도, 지역 내 파급효과 등 기재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계획) 6.1. 안전조치 이행계획 6.2. 보안조치 이행계획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 6.1. 안전조치 이행계획 -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기재 6.2. 보안조치 이행계획 - 연구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외국인·외국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 보안조치사항 등을 기재 7. 연구개발기관 현황 7.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7.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참여)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주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주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주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7.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보유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현물부담 반영시 구입단가 (천원) 7.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7.1 연구책임자 등 현황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 전체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에 대해 작성하며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참여 연구원 또는 연구지원인력은 등록이 불가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과제수(건)는 본 과제 포함 기재하는데, 3책5공 준수(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 구개발과제 수 최대 3개) - 신규채용 범위 :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까 지 신규로 채용 - 신규채용 구분: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 기 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 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 - 참여연도 :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 현황 기재 - 영리기관은 연구지원인력 계상 불가 7.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7.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 - 현물로 계상한 연구시설ㆍ장비는 구입일이 과제 시작일 5년 이내,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 계상 연도 말일 이후인 경우만 가능 - 연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소유한 연구시설ㆍ장비는 구입가의 20%내에서 현물로 계상 - 하나의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해 여러 과제에서 현물 계상액의 합이 구입가 초과 불가 8.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8.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총괄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등) 합계 단계 연차 현금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합계 1단계 1차년도 (YY.MM-YY.MM) n차년도 (YY.MM-YY.MM) 소계 n단계 1차년도 (YY.MM-YY.MM) n차년도 (YY.MM-YY.MM) 소계 총계 (단위: 천원) 2)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등) 합계 단계 연차 연구개발 기관명 (기관역할)1) 기관유형2) 현금(A) 현금(B) 현물(C) 소계(D) 현금(F) 현물(G) 소계(H) 현금 현물 합계(E)3) 비율(A/E) 비율(B/D) 비율(C/D) 비율(D/E) 비율 (F/H) 비율 (G/H) 비율 (H/E) 1 1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 중소기업 750,000 25,000 225,000 250,000 775,000 225,000 1.000,000 75% 10% 90% 25%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 정부출연 200,000 200,000 200,000 100%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 중견기업 700,000 39,000 261,000 300,000 739,000 261,000 1,000,000 70% 13% 87% 30% 위탁연구개발기관명 ( ) 대학 ( 50,000 ) (50,000) (50,000) 100% 계 165,000 64,000 486,000 550,000 1,714,000 486,000 2.200,000 n 계 소계 n 1 n 소계 총계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8.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총괄 -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총괄내역 작성. - 단계별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합 기재 2)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세부내역 -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는 ( )로 작성하고 총액에서는 제외 - 단계구분 있는 경우(응용연구, 시험개발) 해당단계에 단계명을 기재하고, 단계구분 없는 경우는 n단계 부분 삭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의 현금부담 비율은 다음표와 같음 영리기관 유형 수행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2) 7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공기업3), 대기업4) 5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주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주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주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주 4) 위 1)부터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내림 처리 -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만 18세~34세)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주1)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으로 기재 주2) 연구개발비 지원·부담에 기관유형은 아래 표를 참고해서 표기 기관유형 표기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 대학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기타 영리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주3) 기관별 연차별 합계 금액은 백만단위로 조정(123,534천 => 123,000천이 되도록 예산 비목 조정 필요) 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 인건비 연구시설 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2)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단계 연차 구분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1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소계 현금 현물 소계 n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소계 현금 현물 합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단위: 천원) 단계 연차 구분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1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소계 현금 현물 소계 n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소계 현금 현물 합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영리기관인 경우 : 인건비 현금계상(해당여부 [√]) 중소∙중견 신규채용[ ] 전문연구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 ] 지식서비스(기타)[ ]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시 작성) : (단위: 천원) 단계 연차 구분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1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소계 현금 현물 소계 n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소계 현금 현물 합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영리기관인 경우 : 인건비 현금계상(해당여부 [√]) 중소∙중견 신규채용[ ] 전문연구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 ] 지식서비스(기타)[ ] 다) 위탁연구개발기관명(해당시 작성) : ㅇㅇㅇㅇ대학 (단위: 천원) 단계 연차 구분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1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소계 현금 현물 소계 n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소계 현금 현물 합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 기재(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 발비는 ( )로 작성하고 총액에서는 제외) 2) 연차별 사용계획 -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 기재 - 단계구분 있는 경우(응용연구, 시험개발) 해당단계에 단계명을 기재하고, 단계구분 없는 경우는 n단계 부분 삭제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 기재 -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40% 이하 - 연구개발부담비는 비영리기관이 부담하는 비용(민군기술협력사업은 해당하지 않음) - 연구수당은 인건비, 학생인건비와 연구수당 계상기준 금액의 합의 20%이하 - 영리기관 간접비는 해당기관 직접비(모든 현물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하 - 비영리기관 간접비는 해당기관 직접비(모든 현물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 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고시된 간접비 이하(단,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 리기관 17% 이하, 대학 5% 이하)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연구개발비 현금의 50% 이내)(해당여부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전문연구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중소‧중견기업 .과제의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으로 산정가능) - 학생인건비 급여총액 .박사 후 과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학생인건비가 아닌 내부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함 .박사 과정: 30,000천원 = 2,500천원 × 12월 .석사 과정: 21,600천원 = 1,800천원 × 12월 .학사 과정: 12,000천원 = 1,000천원 × 12월 -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는 작성, 없는 경우는 삭제 주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 기재 주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 기재 주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비 기재 주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 기재 주5)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 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기재(해당기관만 작성) 주6) 연구수당 계상기준 금액(미지급 인건비) :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 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 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기재(해당기관만 작성) 8.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해당시 작성)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1)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2) 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2)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3) yy-yy yy-yy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8.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계획 기재 - 현금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첨부 1’ 추가 작성 주1) 개발, 구매, 임대 등 해당하는 사항 기재 2) 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활용계획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장비의 활용계획 기재 주2)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전 구축 완료된 경우 ‘기존’, 연구개발기간 중 구축 완료되는 경우 ‘신규’ 주3) 협약기간 내 운영·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 기재 8.4. 기타 연구개발비 세부내역(해당시 작성) 1) 외부 용역비 수행기관 구매연도 연차 (단계)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社 소요비용 (천원) 용역기간 설치장소 YY.MM -YY.MM 2) 해외 출장비 수행기관 수행연도 연차 (단계) 출장목적 방문국/기관 인원 기간 소요비용 (천원)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8.4. 기타 연구개발비 세부내역 1) 외부 용역비 - 기관별 외부 용역비 내역 작성 -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시 ‘첨부 2’ 추가 작성 2) 해외 출장비 - 기관별 1회/1년, 1회당 2명, 회당 7일 이내 권고 9.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9.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탑재중량 Kg 20 30 20 30 40 9.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9.1 결과물의 성능지표 - 평가항목은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 주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 9.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하게 자체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시 10. 연구개발과제 기술분류코드 코드구분 분류1 분류2 분류3 코드 가중치 코드 가중치 코드 가중치 1. 녹색기술분류코드 2. 과학기술표준분류 % % % 3. 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 % % % 4. 과학기술표준분류 (임시분야) 5. 6T기술분류 6. 국가전략과학기술 7. 기술수명주기 코드 8. 국방기술분류코드 9. 무기체계분류코드 10. 산업기술분류표 11. 중점추진분야 16대분류표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각 코드별 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타’ 또는 ‘관련과제 아님’ 코드값 기입 ○ 흰색 빈칸만 작성 ○ 과학기술표준분류 작성방법 - 연구분야는 분류표 상의 코드 중 반드시 중분류 코드나 소분류 코드만 입력 - 연구분야 2개 이상 입력시 주연구분야(분류1)의 가중치는 50% 이상의 값을 입력하고 전체 가중치의 합은 100 - 가중치1 >= 가중치2 >= 가중치3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동일한 코드값을 중복하여 입력하면 안됨 11. 용어·약어 해설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연구개발계획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설, 약어의 풀이 및 해설을 정리하여 기재 < 첨부 및 별첨 자료 > 첨부 자료 계획서에 첨부 첨부 1.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계획서 세부내역 추가 자료 첨부 2. (외부용역) 과제계획서 별첨 자료 계획서와 별도 제출 별첨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모두 각각 작성 별첨 2.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원본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괄하여 1부만 작성 별첨 3.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류 - 기업유형 증빙서류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서(해당시) -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유형 증빙서류는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구분 없이 모두 제출해야 함 첨부 1.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3,000만원 이상인 경우(부가세 포함) 작성)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연구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ㆍ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ㆍ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연구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ㆍ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첨부 2. (외부용역) 과제계획서 (외 부 용 역) 과 제 계 획 서 과 제 명 발주기관명 000연구소 (주관연구개발기관) 외부용역과제 연구책임자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 : 부서 : 직위(급) : 성명 : 생년월일 : 연 구 기 간 * 연도별로 기입 연구개발비 * 연도별로 기입 (천원) (천원) (천원) 총액 (천원) 필 요 성 목표 및 내용 수 행 방 법 활 용 계 획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별첨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소속 연구개발기관 1. 공통사항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 공고 내용 부합 여부 ◦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 신청자격 부합 여부 ◦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하였는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 상태인가?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2. 부처별/사업별 신청자격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기업만 작성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 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명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귀하 * 주관/공동/위탁 기관별 별도 작성하여 직인 날인 후 서류접수 시 제출 별첨 2.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항목 해당 여부 (해당 시 ○ 표시) 가점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1. 가점 사항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발 全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제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3% □ 국방벤처센터 협약 기업 및 국방혁신클러스터의 소속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발 全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 중소기업청 “World Class 300”에 선정된 방위산업체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 2. 감점 사항(적용안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의 부정행위로 협약해약 또는 제재처분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 관련) □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 관련) 총 가감점(가점-감점) % ※ 가점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 합산하여 취득 점수의 최대 5% 이내로 제한(감점도 동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귀하 ※ 본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괄하여 1부만 작성 가점 및 감점사항과 부여 가감점, 가감점 합계 상한, 적용대상(주관/공동)은 부처별로 지정 가능
닫기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05-14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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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00호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함께달리기 : 기초・원천과 응용・개발의 동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함께 발굴하여 신속하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동시지원(산업부·과기부·중기부 동시추진)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4년 공고예산(안) 74.7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수요기업2)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해외연계 R&D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패키지형 : 통합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추진절차 - 패키지형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초고난도과제, 챌린지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과제와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해외연계‘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붙임1.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함께달리기) 공고대상목록” 참조)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공통)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④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⑤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아래와 같음 ◦(패키지형) 50% 이상(필수)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이 ‘대기업, 제한 없음 등’의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1월 14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1월 14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통합형 원천기술형 품목지정형 병렬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병렬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패키지형 : 총괄과제 기준 3개(지정공모) *과제별 세부내용은 RFP참조 번호 유형 총괄 RFP명 비고 1 지정 공모 통합형 항복강도 485MPa급 고압수소배관용 금속 강관 제조 및 현장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 2 품목지정 면역진단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멀티오믹스 공간정보 분석용 핵심 소재, 부품 및 활용 기술개발 - 3 지정 공모 비 지상망 서비스를 위한 다층 망 구조용 유연성을 갖춘 능동형 대용량 전송 시스템 개발 해외연계 * 선정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급-수요 기업간 협업 및 과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지원 중인 산업별 협력단에 적극 협조해야 함(대상과제는 추후 안내 예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선정평가에서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과정 혹은 과제수행 중에 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단계에서 ‘23년 결산 재무제표를 적용하여 지원제외 여부 재검토 예정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단, 한계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4호, 6호,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국제공동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음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10.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함께달리기) 신규 연구개발과제 실무작업반” 참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4-4. 과제 차별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4. 5. 14(화) ~ 2024. 6. 12(수)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 053-718-8434)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패키지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5월) →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5~6월) → 사전검토 (KEIT, 6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6~7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7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 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혁신제품 기술성(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35) :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40) ▪사업화 실적(15) :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적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10)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0)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파급효과(5) :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적정성(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의 경우, 사회적 효과를 반영한 과제의 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구분 패키지형(함께달리기) 공고기간 2024. 05. 14(화) ~ 06. 12(수)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4. 05. 14(화)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2024. 05. 21(화) ~ 06. 12(수)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8. 제출 서류 사항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2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IRIS 업로드 시,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2)에 동일 파일제출 3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5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8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9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1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2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제출 13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14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5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6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www.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수요기업은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전산입력을 완료해야함. 미준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함께달리기” 과제의 총괄과제는 부처협업 과제를 총괄하는 종합관리 과제의 역할을 수행함 - 산업부-과기부-중기부 부처협업(함께달리기)으로 통합공고되는 과제로, 타부처 과제와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함께달리기” 과제를 신청하여 선정된 자가 수행기관 간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정하되 제3자 보다는 우대하여 실시를 허락할 수 있음 ◦융합 R&D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산업고도화, 사회문제해결, 신산업(시장)창출) 연구개발과제 ◦IP R&D 연계 : 특허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특허청 ‘IP R&D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별도 안내 예정)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중견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함 ◦표준 연계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1)에 기고발표하는 것을 원칙(표준화 목표수립)으로 하며 상세내용은 표준화 과제별 동향 보고서(별첨) 참고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국제의장단 등)가 참여하거나, 관련 TC의 COSD기관 등의 컨설팅 비용을 산정하여 추진계획에 반영 하여야함 -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세부과제는 향후 공고될 (가칭) 표준기술 연구개발과제와 표준화 활동 연계 필수 -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는 총 연구 개발기간 내 표준화 활동과 표준연계 전략수립에 소요되는 비용(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함 - ‘IP-R&D사업’과 연계한 특허전략 수립비와 별개임 -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전용(변경) 가능함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경쟁형 R&D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별함 ◦국제공동 : 해외연계형 R&D(RFP 참고) 과제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필수 ◦복수형 R&D :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이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일 경우 해당 ◦대형통합형 :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가 해당됨 (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 ◦서비스형 : 공통운영요령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해당 과제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안전관리형 :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Cascading과제 : 주관기업(최근 3년내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 R&D 수행경험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우수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한함)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불가)하고, 선정평가시에는 기업역량 및 기술조달(공동연구·외주용역 포함)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이후 기업이 주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의 과제 유형임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되므로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함.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특허청 ‘IP-R&D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비용 사용이 가능함 ◦혁신제품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됨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통합형/병렬형)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을 참조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RFP/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RFP/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4년 5월 14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 상세 품목 및 관련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공고 문의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 (☎ 053-718-8434, 8416, 8451, 8460, 8449, 8421, 8446, 8285)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 패키지형(함께달리기) 순번 분야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PD 연락처 PD지원인력 연락처 1 금속재료분야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52 053-718-8427 053-718-8637 금속재료PD 053-718-8369 철강세라믹실 053-718-8481 2 바이오분야 바이오헬스실 053-718-8484 053-718-8454 바이오PD 053-718-8562 바이오헬스실 053-718-8500 3 우주항공분야 조선방산항공실 053-718-8274 우주항공PD 053-718-8438 조선방산항공실 053-718-8482 * 신청한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모두 문의 가능하며, KEIT 인사이동으로 향후 문의처가 수정 될 수 있음 【붙임】 01.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공고대상 목록 01-1.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02.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3.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04. 관련 법령 및 규정 05.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IRIS) 06.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07.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
닫기1 2 3 4 5 1 2 3 6 7 1 2 8 1 2 3 9 2 1 1 3 10 2 1 11 4 3 12 1 2 13 3 4 5 14 8 6 7 15 9 16 1 2 3 4 17 6 5 18 1 3 2 4 5 19 20 1 2 3 4 5 6 7 8 21 22 1 1-1 1-2 1-3 2 23 24 1 1-4 1-5 1-6 25 26 2 2-1 2-2 2-3 2-4 27 28 2 2-5 2-6 2-7 2-8 29 30 1 2 31 32 1 2 3 33 4 5 34 6 7 8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3 1 2 38 39 4 6 5 7 40 41 1 2 42 5 4 3 43 2 1 44 4 3 2 1 45 6 5 46 1 2 47 1 48 2 3 49 4 5 50 1 1 2 3 3 51 52 53 1 2 54 55 3 4 5 56 57 1 2 58 59 1 2 60
닫기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05-14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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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00호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함께달리기 : 기초・원천과 응용・개발의 동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함께 발굴하여 신속하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동시지원(산업부·과기부·중기부 동시추진)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4년 공고예산(안) 74.7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수요기업2)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해외연계 R&D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패키지형 : 통합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추진절차 - 패키지형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초고난도과제, 챌린지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과제와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해외연계‘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붙임1.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함께달리기) 공고대상목록” 참조)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공통)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④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⑤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아래와 같음 ◦(패키지형) 50% 이상(필수)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이 ‘대기업, 제한 없음 등’의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1월 14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1월 14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통합형 원천기술형 품목지정형 병렬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병렬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패키지형 : 총괄과제 기준 3개(지정공모) *과제별 세부내용은 RFP참조 번호 유형 총괄 RFP명 비고 1 지정 공모 통합형 항복강도 485MPa급 고압수소배관용 금속 강관 제조 및 현장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 2 품목지정 면역진단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멀티오믹스 공간정보 분석용 핵심 소재, 부품 및 활용 기술개발 - 3 지정 공모 비 지상망 서비스를 위한 다층 망 구조용 유연성을 갖춘 능동형 대용량 전송 시스템 개발 해외연계 * 선정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급-수요 기업간 협업 및 과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지원 중인 산업별 협력단에 적극 협조해야 함(대상과제는 추후 안내 예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선정평가에서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과정 혹은 과제수행 중에 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단계에서 ‘23년 결산 재무제표를 적용하여 지원제외 여부 재검토 예정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단, 한계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4호, 6호,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국제공동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음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10.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함께달리기) 신규 연구개발과제 실무작업반” 참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4-4. 과제 차별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4. 5. 14(화) ~ 2024. 6. 12(수)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 053-718-8434)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패키지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5월) →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5~6월) → 사전검토 (KEIT, 6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6~7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7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 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혁신제품 기술성(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35) :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40) ▪사업화 실적(15) :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적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10)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0)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파급효과(5) :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적정성(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의 경우, 사회적 효과를 반영한 과제의 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구분 패키지형(함께달리기) 공고기간 2024. 05. 14(화) ~ 06. 12(수)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4. 05. 14(화)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2024. 05. 21(화) ~ 06. 12(수)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8. 제출 서류 사항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2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IRIS 업로드 시,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2)에 동일 파일제출 3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5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8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9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1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2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제출 13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14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5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6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www.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수요기업은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전산입력을 완료해야함. 미준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함께달리기” 과제의 총괄과제는 부처협업 과제를 총괄하는 종합관리 과제의 역할을 수행함 - 산업부-과기부-중기부 부처협업(함께달리기)으로 통합공고되는 과제로, 타부처 과제와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함께달리기” 과제를 신청하여 선정된 자가 수행기관 간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정하되 제3자 보다는 우대하여 실시를 허락할 수 있음 ◦융합 R&D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산업고도화, 사회문제해결, 신산업(시장)창출) 연구개발과제 ◦IP R&D 연계 : 특허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특허청 ‘IP R&D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별도 안내 예정)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중견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함 ◦표준 연계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1)에 기고발표하는 것을 원칙(표준화 목표수립)으로 하며 상세내용은 표준화 과제별 동향 보고서(별첨) 참고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국제의장단 등)가 참여하거나, 관련 TC의 COSD기관 등의 컨설팅 비용을 산정하여 추진계획에 반영 하여야함 -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세부과제는 향후 공고될 (가칭) 표준기술 연구개발과제와 표준화 활동 연계 필수 -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는 총 연구 개발기간 내 표준화 활동과 표준연계 전략수립에 소요되는 비용(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함 - ‘IP-R&D사업’과 연계한 특허전략 수립비와 별개임 -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전용(변경) 가능함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경쟁형 R&D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별함 ◦국제공동 : 해외연계형 R&D(RFP 참고) 과제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필수 ◦복수형 R&D :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이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일 경우 해당 ◦대형통합형 :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가 해당됨 (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 ◦서비스형 : 공통운영요령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해당 과제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안전관리형 :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Cascading과제 : 주관기업(최근 3년내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 R&D 수행경험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우수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한함)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불가)하고, 선정평가시에는 기업역량 및 기술조달(공동연구·외주용역 포함)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이후 기업이 주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의 과제 유형임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되므로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함.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특허청 ‘IP-R&D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비용 사용이 가능함 ◦혁신제품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됨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통합형/병렬형)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을 참조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RFP/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RFP/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4년 5월 14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 상세 품목 및 관련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공고 문의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 (☎ 053-718-8434, 8416, 8451, 8460, 8449, 8421, 8446, 8285)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 패키지형(함께달리기) 순번 분야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PD 연락처 PD지원인력 연락처 1 금속재료분야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52 053-718-8427 053-718-8637 금속재료PD 053-718-8369 철강세라믹실 053-718-8481 2 바이오분야 바이오헬스실 053-718-8484 053-718-8454 바이오PD 053-718-8562 바이오헬스실 053-718-8500 3 우주항공분야 조선방산항공실 053-718-8274 우주항공PD 053-718-8438 조선방산항공실 053-718-8482 * 신청한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모두 문의 가능하며, KEIT 인사이동으로 향후 문의처가 수정 될 수 있음 【붙임】 01.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공고대상 목록 01-1.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02.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3.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04. 관련 법령 및 규정 05.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IRIS) 06.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07.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
닫기1 2 3 4 5 1 2 3 6 7 1 2 8 1 2 3 9 2 1 1 3 10 2 1 11 4 3 12 1 2 13 3 4 5 14 8 6 7 15 9 16 1 2 3 4 17 6 5 18 1 3 2 4 5 19 20 1 2 3 4 5 6 7 8 21 22 1 1-1 1-2 1-3 2 23 24 1 1-4 1-5 1-6 25 26 2 2-1 2-2 2-3 2-4 27 28 2 2-5 2-6 2-7 2-8 29 30 1 2 31 32 1 2 3 33 4 5 34 6 7 8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3 1 2 38 39 4 6 5 7 40 41 1 2 42 5 4 3 43 2 1 44 4 3 2 1 45 6 5 46 1 2 47 1 48 2 3 49 4 5 50 1 1 2 3 3 51 52 53 1 2 54 55 3 4 5 56 57 1 2 58 59 1 2 60
닫기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05-14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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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00호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함께달리기 : 기초・원천과 응용・개발의 동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함께 발굴하여 신속하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동시지원(산업부·과기부·중기부 동시추진)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4년 공고예산(안) 74.7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수요기업2)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해외연계 R&D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패키지형 : 통합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추진절차 - 패키지형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초고난도과제, 챌린지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과제와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해외연계‘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붙임1.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함께달리기) 공고대상목록” 참조)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공통)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④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⑤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아래와 같음 ◦(패키지형) 50% 이상(필수)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이 ‘대기업, 제한 없음 등’의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1월 14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1월 14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통합형 원천기술형 품목지정형 병렬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병렬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패키지형 : 총괄과제 기준 3개(지정공모) *과제별 세부내용은 RFP참조 번호 유형 총괄 RFP명 비고 1 지정 공모 통합형 항복강도 485MPa급 고압수소배관용 금속 강관 제조 및 현장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 2 품목지정 면역진단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멀티오믹스 공간정보 분석용 핵심 소재, 부품 및 활용 기술개발 - 3 지정 공모 비 지상망 서비스를 위한 다층 망 구조용 유연성을 갖춘 능동형 대용량 전송 시스템 개발 해외연계 * 선정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급-수요 기업간 협업 및 과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지원 중인 산업별 협력단에 적극 협조해야 함(대상과제는 추후 안내 예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선정평가에서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과정 혹은 과제수행 중에 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단계에서 ‘23년 결산 재무제표를 적용하여 지원제외 여부 재검토 예정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단, 한계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4호, 6호,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국제공동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음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10.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함께달리기) 신규 연구개발과제 실무작업반” 참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4-4. 과제 차별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4. 5. 14(화) ~ 2024. 6. 12(수)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 053-718-8434)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패키지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5월) →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5~6월) → 사전검토 (KEIT, 6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6~7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7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 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혁신제품 기술성(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35) :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40) ▪사업화 실적(15) :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적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10)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0)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파급효과(5) :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적정성(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의 경우, 사회적 효과를 반영한 과제의 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구분 패키지형(함께달리기) 공고기간 2024. 05. 14(화) ~ 06. 12(수)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4. 05. 14(화)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2024. 05. 21(화) ~ 06. 12(수)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8. 제출 서류 사항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2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IRIS 업로드 시,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2)에 동일 파일제출 3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5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8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9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1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2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제출 13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14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5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6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www.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수요기업은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전산입력을 완료해야함. 미준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함께달리기” 과제의 총괄과제는 부처협업 과제를 총괄하는 종합관리 과제의 역할을 수행함 - 산업부-과기부-중기부 부처협업(함께달리기)으로 통합공고되는 과제로, 타부처 과제와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함께달리기” 과제를 신청하여 선정된 자가 수행기관 간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정하되 제3자 보다는 우대하여 실시를 허락할 수 있음 ◦융합 R&D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산업고도화, 사회문제해결, 신산업(시장)창출) 연구개발과제 ◦IP R&D 연계 : 특허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특허청 ‘IP R&D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별도 안내 예정)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중견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함 ◦표준 연계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1)에 기고발표하는 것을 원칙(표준화 목표수립)으로 하며 상세내용은 표준화 과제별 동향 보고서(별첨) 참고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국제의장단 등)가 참여하거나, 관련 TC의 COSD기관 등의 컨설팅 비용을 산정하여 추진계획에 반영 하여야함 -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세부과제는 향후 공고될 (가칭) 표준기술 연구개발과제와 표준화 활동 연계 필수 -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는 총 연구 개발기간 내 표준화 활동과 표준연계 전략수립에 소요되는 비용(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함 - ‘IP-R&D사업’과 연계한 특허전략 수립비와 별개임 -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전용(변경) 가능함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경쟁형 R&D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별함 ◦국제공동 : 해외연계형 R&D(RFP 참고) 과제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필수 ◦복수형 R&D :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이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일 경우 해당 ◦대형통합형 :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가 해당됨 (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 ◦서비스형 : 공통운영요령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해당 과제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안전관리형 :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Cascading과제 : 주관기업(최근 3년내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 R&D 수행경험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우수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한함)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불가)하고, 선정평가시에는 기업역량 및 기술조달(공동연구·외주용역 포함)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이후 기업이 주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의 과제 유형임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되므로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함.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특허청 ‘IP-R&D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비용 사용이 가능함 ◦혁신제품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됨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통합형/병렬형)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을 참조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RFP/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RFP/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4년 5월 14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 상세 품목 및 관련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공고 문의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 (☎ 053-718-8434, 8416, 8451, 8460, 8449, 8421, 8446, 8285)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 패키지형(함께달리기) 순번 분야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PD 연락처 PD지원인력 연락처 1 금속재료분야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52 053-718-8427 053-718-8637 금속재료PD 053-718-8369 철강세라믹실 053-718-8481 2 바이오분야 바이오헬스실 053-718-8484 053-718-8454 바이오PD 053-718-8562 바이오헬스실 053-718-8500 3 우주항공분야 조선방산항공실 053-718-8274 우주항공PD 053-718-8438 조선방산항공실 053-718-8482 * 신청한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모두 문의 가능하며, KEIT 인사이동으로 향후 문의처가 수정 될 수 있음 【붙임】 01.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공고대상 목록 01-1.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02.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3.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04. 관련 법령 및 규정 05.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IRIS) 06.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07.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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