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직류전원장치, 아동용 섬유제품 등 40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2024-08-29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위해성이 확인된 40개 제품 관련 정보를 ... 110 ℃이하 -264V/60Hz : (측정) T1 coil 140.3 ℃, T1 core 128.5 ℃ (기준) 110 ℃이하 2 Shenzhen Lingyike Technology (온라인) 6포트 USB 충전기 30W 폰 충전기 QC 3.0 빠른 충전 어댑터 폰 전원 어댑터 ... T1 coil 112.2 ℃ (기준) 110 ℃이하 6 - (온라인) 핸드폰 8/7/6 플러스/X 패드 삼성 갤럭시S5 S6 S7 엣지 LG 안드로이드를 위한 USB 월 충전기 2.1A 듀얼 포트 USB 전원 어댑터 플러그 충전 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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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8. 29.(목) 11:00 < 8.30.(금) 조간 > 배포 2024. 8. 29.(목) 해외직구 직류전원장치, 아동용 섬유제품 등 40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 국표원, 190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190개 인기 제품에 대해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 결과, 4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190개 인기제품을 선정하여 조사 하였으며, 조사결과 부적합률이 21.1%로 금년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의 평균 부적합률인 6.1%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기용품은 조사한 66개 제품 중 직류전원장치(8개), LED 등기구(3개), 플러그 및 콘센트(2개), 와플기기(1개) 등 14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생활용품은 조사한 30개 제품 중 휴대용 레이저용품 (3개), 승차용 안전모(2개) 등 11개 제품이 부적합하였고, 어린이제품은 94개 제품 중 아동용 섬유제품(7개), 완구(4개), 유아용 캐리어(1개) 등 15개 제품이 부적합하였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 포탈(www.safetykorea.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위해성이 확인된 40개 제품 관련 정보를 게재하였으며,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하였다. 국표원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2차 안전성 조사를 9월에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 첨】해외직구 제품별 조사 세부내용 담당 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형기 (043-870-5420) 제품시장관리과 담당자 연구관 박순영 (043-870-5427) - 2 - 붙임 1 안전기준 부적합한 해외직구 제품 언론공개 개요 □ 공개 개요 ㅇ 목적: 보도자료 배포 관련 부적합 제품 실물을 언론에 공개하여 기사 작성을 위한 사진 및 영상 촬영 기회 등 제공 ㅇ 일시/장소: 2024.8.29.(목) 13:30 ~ 15:00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상세주소: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16, 17층 ㅇ 공개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0개 제품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5:00 90‘ ㅇ 안전기준부적합제품촬영 ․언론사자유촬영 ※ 별도 브리핑 없이 자유촬영 진행 □ 약도 - 3 - 붙임 2 조사개요 및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 조사 개요 ㅇ 조사기간 : 3개월('24.6월 ~ ’24.8월) ㅇ조사대상 : 26개품목, 190개제품 구분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조사제품* 9개 품목, 66개 제품 8개 품목, 30개 제품 9개 품목, 94개 제품 부적합 14개 제품 11개 제품 15개 제품 ㅇ 주요시험항목 : 유해물질검출, 감전보호, 온도시험등 □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 전기용품 : 14개 제품 > 순 번 품목명 제조사명* 제품(모델)명** 부적합 내용 1 직류전원 장치 - (온라인) 4 USB 45W USB 충전기 고속 충전 QC 3.0 벽 충전 아이폰 12 11 삼성 샤오미 모바일 4포트, EU 미국 플러그 어댑터 여행 (제품표시) BK385 ㅇ1차 및 2차 간 강화절연거리 부적합 -CY1 : (측정) 공간거리 3.0 mm, 연면거리 3.0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U2 : (측정) 공간거리 3.0 mm, 연면거리 3.0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T1 : (측정) 공간거리 3.1 mm, 연면거리 3.1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E1 과 U3 사이 : (측정) 공간거리 3.5 mm, 연면거리 3.5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T1 core와 2차 패턴: (측정) 공간거리 0 mm / 연면거리 0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T1 내부 : (측정) 공간거리 0 mm / 연면거리 0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ㅇ트랜스포머 온도 부적합 -90V/60Hz : (측정) T1 coil 140.3 ℃, T1 core 128.5 ℃ (기준) 110 ℃이하 -264V/60Hz : (측정) T1 coil 140.3 ℃, T1 core 128.5 ℃ (기준) 110 ℃이하 - 4 - 순 번 품목명 제조사명* 제품(모델)명** 부적합 내용 2 Shenzhen Lingyike Technology (온라인) 6포트 USB 충전기 30W 폰 충전기 QC 3.0 빠른 충전 어댑터 폰 전원 어댑터 벽걸이 모바일 충전기 EU/US/UK 플러그 (제품표시) BK302 ㅇ 1차 및 2차 간 강화절연거리 부적합 -CY1(1차-2차) : (측정) 공간거리 3.18 mm, 연면거리 3.18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3 Shenzhen Tiancheng Ruiguang Electronic Technology Co., Ltd. (온라인) EU/US 플러그 USB 고속충전 3.0, 아이폰 12 프로 맥스 태블릿용 휴대폰 어댑터, 휴대용 벽 모바일 충전기 (제품표시) 044 ㅇ1차 및 2차 간 강화절연거리 부적합 -1차(PCB) - 2차(PCB) : (측정) 공간거리 2.54mm, 연면거리 2.54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CY1 : (측정) 공간거리 2.7mm, 연면거리 2.7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4 - (온라인) 오리지널 초고속 충전기전원 어댑터, 삼성 갤럭시 S22, S21, S20 FE, USB C 타입 케이블, 노트 20, A52, A71, 고속 충전, 25W (제품표시) EP-TA800 ㅇ1차 및 2차 간 강화절연거리 부적합 -Y-cap : (측정) 공간거리 0.6 mm, 연면거리 0.6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 TR : (측정) 공간거리 2.7 mm, 연면거리 2.7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5 Zhengzhou Cat Family Technology Co., Ltd (온라인) USB C 충전기 60W 빠른 충전 충전기 4 포트 PD 유형C 빠른 Charge3.0 아이폰에 대한 벽 전원 어댑터 Xiaomi 삼성전화 충전기 (제품표시) AR-890 ㅇ1차 및 2차 간 강화절연거리 부적합 -CY1 : (측정) 공간거리 2.6 mm, 연면거리 2.6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 T1 : (측정) 공간거리 1.6 mm, 연면거리 1.6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ㅇ 트랜스포머 온도 부적합 - 264V/60Hz : (측정) T1 coil 112.2 ℃ (기준) 110 ℃이하 6 - (온라인) 핸드폰 8/7/6 플러스/X 패드 삼성 갤럭시S5 S6 S7 엣지 LG 안드로이드를 위한 USB 월 충전기 2.1A 듀얼 포트 USB 전원 어댑터 플러그 충전 블록 큐브 (제품표시) HCC1 ㅇ트랜스포머 온도상승 부적합 -90 V/60Hz : (측정) T1 coil 122.8 ℃, (기준) 110 ℃이하 7 Shenzhen of 8 power Electronic (온라인) 화이트 컬러의 아이폰 14/14 Pro/13/12/11/XS, 삼성 갤럭시를 위한 빠른 충전 블록 파워 어댑터 월 충전기 (제품표시) OF8-416 ㅇ1차 및 2차 간 강화절연거리 부적합 -PCB - T1A : (측정) 공간거리 3.41 mm, 연면거리 3.41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CY1간 : (측정) 공간거리 1.92 mm, 연면거리 1.92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ㅇ트랜스포머 온도상승 부적합 -90 V/60 Hz : (측정) T1 coil 119.0 ℃, (기준) 110 ℃ 이하 -90 V/60 Hz : (측정) T1 core 112.7 ℃, (기준) 110 ℃ 이하 -90 V/60 Hz : (측정) T1A coil 119.0 ℃, (기준) 110 ℃ 이하 -264 V/60 Hz : (측정) T1 coil 119.2 ℃, (기준) 110 ℃ 이하 -264 V/60 Hz : (측정) T1 core 113.8 ℃, (기준) 110 ℃ 이하 -264 V/60 Hz : (측정) T1A coil 122.0 ℃, (기준) 110 ℃ 이하 -264 V/60 Hz : (측정) T1A core 113.1 ℃ / (기준값) 110 ℃ 이하 - 5 - 순 번 품목명 제조사명* 제품(모델)명** 부적합 내용 8 - (온라인) USB 충전기 멀티 포트충전 스테이션, 고속 충전 데스크탑, 아이폰, 삼성, 샤오미, 화웨이,QC, 3.0, PD, C 타입 전원 어댑터, 150W (제품표시) ADC-PD006 ㅇ1차 및 2차 간 강화절연거리 부적합 -CY1 : (측정) 공간거리 1.7 mm, 연면거리 1.7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CY2 : (측정) 공간거리 2.0 mm, 연면거리 2.0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 Photo coupler : (측정) 공간거리 2.0 mm, 연면거리 2.0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 T1, T2 : (측정) 공간거리 2.0 mm, 연면거리 2.0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ㅇ트랜스포머 온도 부적합 -90V/60Hz : (측정) T1 coil 120.1 ℃, T1 core 114.5 ℃ (기준) 110 ℃이하 -90V/60Hz : (측정) T2 coil 127.4 ℃, T2 core 114.4 ℃ (기준) 110 ℃이하 -264V/60Hz : (측정) T1 coil 124.7 ℃, T1 core 119.9 ℃ (기준) 110 ℃이하 -264V/60Hz : (측정) T2 coil 127.1 ℃, T2 core 118.1 ℃ (기준) 110 ℃이하 9 LED 등기구 - (온라인) LED 천장 다운라이트 220V 스팟 디밍 3 색, 5W 7W 9W 12W 15W, 매입형, 콜드 웜 화이트 램프 (제품표시) DGU302 ㅇ연면거리 부적합 -충전부(LED모듈)와 외곽금속 및 부착표면 사이 : (측정) 1.71 mm, (기준) 5.0 mm 이상 ㅇ전기적 강도(절연내력) 부적합 10 Zhongshan Chixlong Lighting Technology (온라인) 1개 현대식 LED 천장 조명 차가운 조명, 단색 조명 조도 조절이 불가능한 미니멀리스트 스타일 매립형 천장 조명, 원형 아크릴 램프, 거실, 침실, 식당, 사무실, 복도, 옷장, 발코니, IH-CX-18W-RD-30K-M-2 (제품표시) CX-18W-RD-30K-M ㅇ연면거리 부적합 -(측정) 단자 노출로 인해 측정 불가 (기준) 2.5 mm 이상 ㅇ감전에 대한 보호 부적합 -등기구 탈거 시 충전부 단자 노출 11 - (온라인) LED 천장 조명, 단색 조명 조도 조절 불가 사각 LED 울트라 슬림 매립형 천장 조명 기구 3000K/4000K/6500K, 주방/침실/복도/Livin용 3색 다양한 크기 온도 (제품표시) CX-48W-SQ-65K-M ㅇ 연면거리 부적합 -(측정) 단자 노출로 인해 측정 불가 (기준) 2.5 mm 이상 ㅇ감전에 대한 보호 부적합 -등기구 탈거 시 충전부 단자 노출 12 플러그 및 콘센트 Puning Zhanlong Shuobao Home Appliance Factory (온라인) EU 플러그 전원 스트립 AC 콘센트 멀티탭 연장 코드 전기 소켓, 4 개의 USB 포트 포함, 고속 충전, 멀티탭 멀티탭 네트워크 필터 (제품표시) F23U ㅇ감전에 대한 보호 부적합 -공구없이 해체할 수 있는 부품을 해체하 고서도 충전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제작되 지 않음 -플러그 핀과 콘센트 접촉 충전부위 사이 의 연결에서 다른 핀의 접근이 허용됨 ※관련표준 : KC 60884-1, 10. 감전에 대 한 보호 ㅇ온도 상승 부적합 -L-N : (측정) 67.6 K, (기준) 45 K 이하 ※ 관련표준 : KC 60884-1, 19. 온도 상승 13 Zhuhai Tessan Power Technology (온라인) TESSAN EU KR 플러그 멀티탭, AC 콘센트 및 USB 충전포트, 가정 사무실용 다중 벽 소켓 어댑터 (제품표시) TS-322 ㅇ온도상승 부적합 -(측정) 최대 68.1 K, (기준) 45 K 이하 - 6 - * 온라인 판매페이지, 제품 포장, 실물 모두에 제조업체명 확인불가 사례 존재 ** 제품 실물 등에 모델명이 미기재된 경우, 온라인 판매페이지 상의 제품명 기입 < 생활용품 : 11개 제품 > 순 번 품목명 제조사명* 제품(모델)명** 부적합 내용 14 와플기기 - (온라인) 미니 전기 와플 메이커, 버블 에그 케이크 오븐 팬, 에그머신, 미니 와플 포트, 에그 케이크 오븐, 아침 와플 몰드 (제품표시) WQ-H603 ㅇ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부적합 -코드 앵커리지가 없어 전원코드의 기초절 연이 외부로 노출되어 시험프루브 접촉됨 순 번 품목명 제조사명* 제품(모델)명** 부적합 내용 15 휴대용 레이저용 품 Dongguan Sndway Electronic Co.,Ltd (온라인)INKERSI 레이저 거리 측정기 디지털 줄자, 고정밀 레이저 거리 계량기 룰렛 거리 측정기, 배터리 없음, 40m, 70m, 120 KE50 50m ㅇ레이저의 등급 기준 초과 -측정값 : 2급 초과 (9.606 mW, 조건 3) -기준치 : 2급 이하 (1 mW 이하) 16 Shenzhen Sihal Xinzhou Technology Co., Ltd (온라인)다기능 가정용 레이저 레벨 눈금자, 회전 삼각대, 수직 수평 레벨 도구, 레이저 눈금자 측정, 4 in Sliver ㅇ레이저의 등급 기준 초과 -측정값 : 2급 초과 (7.830 mW, 조건 3) -기준치 : 2급 이하 (1 mW 이하) 17 Zhongshan Yuanyuan Instrument Co., ltd (온라인)미니 레이저 거리 측정기 디지털 테이프 측정 레이저 눈금자, USB 충전, 알루미늄 합금, 동체 측정 거리 50M ㅇ레이저 등급 기준치 초과 -측정치 : 2급 초과 (1.17 mW) -기준치 : 2급 이하 (1 mW 이하) 18 실내용 바닥재 - (온라인)6/24개 목재 바닥 스티커, 벗겨서 붙이는 PVC 바닥 스티커, 두꺼운 마감 처리된 비닐 방수 방지 바닥 타일 스티커, 주방, 욕실, 거실 리모델링 장식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기준치 15.8배 초과 -부위: 상부층(투명필름층) -측정값: DEHP 23.699 % -기준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1.5 % 이하 19 - (온라인)5/10개의 가정 개선용 PVC 바닥재, 집 마블타일, 돌 플라스틱 바닥재, 자착식 SPC 바닥재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기준치 7.7 배 초과 - 부위: 상부층 -측정값: 11.524 % (DBP 0.140 %, DEHP 11.384 %) -기준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1.5 % 이하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기준치 1.3 배 초과 -부위: 하부층 -측정값: 6.275 % (DBP 0.049 %, DEHP 6.226 %) -기준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5 % 이하 20 등산용로 프 - (온라인)Tomshooo 암벽 등반 로프, 야외 정적 라펠 로프, 화재 구조 안전 탈출 등반 비상 로프 코드, 10mm, 10m, 20m, 30m (제품표시) Y27059-30 ㅇ인장강도 기준치 부적합 -측정값: 13 200 N -기준치: 18 150 N 이상 21 승차용 안전모 - (온라인)Casco capacetes 더블 듀얼 렌즈 헬멧 오토바이헬멧 풀 페이스 헬멧 내리막 레이싱 헬멧, 모터사이클 헬멧 8, L ㅇ충격흡수성 기준치 초과 -측정값: (고온) 9 711 m/s2, (저온) 7 684 m/s2, (침지) 10 000 m/s2 -기준값: 2 943 m/s2 미만 ㅇ 내관통성 기준치 부적합 -측정값: 전기적 접촉 -기준값: 전기적 접촉이 없을 것 22 - (온라인)선물용 오토바이 헬멧, 어린이 오프로드 자전거 헬멧, 내리막길 AM DH 크로스 헬멧, 모터크로스 카스코, 3 개 증정 32, L ㅇ충격흡수성 기준치 초과 -측정값: (고온) 3 230 m/s2 -기준값: 2 943 m/s2 미만 - 7 - * 온라인 판매페이지, 제품 포장, 실물 모두에 제조업체명 확인불가 사례 존재 ** 제품 실물 등에 모델명이 미기재된 경우, 온라인 판매페이지 상의 제품명 기입 < 어린이제품 : 15개 제품 > 순 번 품목명 제조사명* 제품(모델)명** 부적합 내용 23 롤러스포 츠 보호장구 Shenzhen Wuhu Times Technology Co., Ltd (온라인)GOMOREON 어린이 및 성인용 무릎 패드 팔꿈치 패드, 손목 보호대, 스케이트보드 롤러 스케이트 사이클링 BMX 자전거용 보호 기어, Black, L ㅇ충격강도 기준치 부적합 -부위: 손바닥 보호대 -측정값: 파괴 -기준값: 파괴 및 균열이 없을 것 24 속눈썹 열 성형기 Xuhong Crafts Business Department (온라인)가열 속눈썹 뷰러, 전기 속눈썹 뷰러 아이 래쉬 뷰러 베스트 셀러 LED 디스플레이, 여성용 3가지 온도 설정 USB 충전식 자연 컬 하얀색 (제품표시) XH-006 ㅇ평상온도상승 부적합 -결과값: 126 ℃ -기준치: 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 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 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함 (표시된 최고온도: 98 ℃) 25 PINGZUANG TECHNOLOGY (SHENZHEN) CO.,LTD (온라인)어머니를 위한 눈 메이크업 세트 - 이온 전기 열린 속눈썹 펌프, 오래 지속되는 빠른 자연스러운 속눈썹 펌프, 충전식 휴대용 속눈썹 펌프, 하얀색 (제품표시) SM-J01 ㅇ평상온도상승 부적합 -결과값: 112 ℃ -기준치: 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 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 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함 (표시된 최고온도: 102 ℃) 순 번 품목명 제조사명* 제품(모델)명** 부적합 내용 26 아동용 섬유제품 Shaodong Tongwa Bags Company 학교를 위한 새로운 방수 배낭, 소년과 소녀를 위한 귀여운 패턴 유니콘 가방, 부담 감소 배낭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3.1배, ② 4.5배, ③ 9.7배, ④ 15.1배, ⑤ 8.8 배, ⑥ 149.5배 초과 -부위: ① 코팅파랑반짝이, ② 코팅분홍반 짝이, ③ 코팅멀티무지개, ④코팅검정눈, ⑤ 코팅흰색구름, ⑥ 코팅흰색귀 -측정값: ① DBP 0.007 %, DEHP 0.018 %, DINP 0.290 %, ② DBP 0.007 %, DEHP 0.052 %, DINP 0.391 %, ③ DIBP 0.008 %, DBP 0.040 %, DEHP 0.600 %, DINP 0.331 %, ④ DBP 0.029 %, DEHP 1.142 %, DINP 0.345 %, ⑤ DBP 0.052 %, DEHP 0.475 %, DINP 0.344 %, DIBP 0.012 %, ⑥ DBP 0.028 %, DEHP 14.544 %, DINP 0.375 %, DIBP 0.005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27 - 여아용 코튼 솔리드 프린세스 어린이 양말, 귀여운 어린이 양말, 캐주얼 여름 메쉬 얇은 꽃 만화 양말, 5 켤레/로트 ㅇ노닐페놀 기준치 ① 1.8배 초과,② 1.7배 초과 -부위: ① 원단1-화이트, ② 원단4-화이트(리본) -측정값: ① 183 mg/kg, ② 170 mg/kg -기준치: 총 합 100 mg/kg 이하 28 Nanjing Yuzhihe Trading Co.,Ltd. 아기자기한 여자 아이 만화 천사 프린트 우비와 가방 커버, 야외 활동에 완벽한 방수 롱 자켓 어린이날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152.5배, ② 160.7배 초과 -부위: ① 연질플라스틱분홍/멀티겉감/가방, ② 연질플라스틱투명챙/멀티가방 -측정값: ① DIBP 0.043 %, DEHP 15.100 %, DINP 0.107 %, ② DEHP 16.078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8 - 순 번 품목명 제조사명* 제품(모델)명** 부적합 내용 ㅇ총 카드뮴 기준치 ① 5.5배, ② 6.2배 초과 -부위: ① 연질플라스틱분홍/멀티겉감/가방, ② 연질플라스틱투명챙/멀티가방 -측정값: ① 413 mg/kg, ② 472 mg/kg -기준치: 75 mg/kg 이하 29 Guochen shoes Co.,LTD 소년을 위한 우연한 낮은 정상 레이스업 운동화, 옥외 걷기 달리기, 여름을 위한 통기성 경량 반대로 미끄러짐 운동화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40.1배 초과, ② 395.9배 초과 -부위: ① 로고프린팅(은색), ②연질(흰색) -측정값: ① DEHP 0.760 %, DINP 1.566 %, DIBP 1.687 %, ② DEHP 0.243 %, DINP 38.613 %, DIBP 0.736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30 - 여성을 위한 캐주얼하고 편안한 단색 운동화, 시즌에 상관없이 통기성이 좋고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러닝화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304배 ② 3.6배 ③ 12.4배 초과 -부위: ① 하양-플라스틱(메인) ② 하양- 플라스틱(끈정리팁) ③ 하양-플라스틱(앞 축인조가죽) -측정값: ① DEHP 15.43 %, DBP 12.79 %, DIBP 2.18 %, ② DBP 0.32 %, DIBP 0.04 %, ③ DEHP 0.17 %, DBP 0.94 %, DIBP 0.13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31 Taizhou Mumin E-commerce Co.,Ltd 1pc 어린이 여름 UV 보호 선 모자, 소년과 소녀 큰 브림 버킷 모자 (휘슬 색상 다양한 종류) ㅇ총 납 기준치의 1.3배 초과 -부위: 동색-금속(스냅2+3) -측정값: 136 mg/kg -기준치: 100 mg/kg 이하 32 - 여아용 학교 가방 배낭 백팩,십대 여성 어린이, 핑크 학교가방, 초등 하이 백팩 클래스,십대 어린이 ㅇ총 납 기준치 ① 1.3배 , ② 1.7배 초과 -부위: ① 지퍼 몸통&이음새 은색 금속, ② 지퍼 손잡이 은색 금속 -측정값: ① 138.0 mg/kg, ② 170.5 mg/kg -기준치: 100 mg/kg 이하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0배 초과 -부위: (겉감) 흰색/ 분홍색 코팅 -측정값: DEHP 0.203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33 완구 - 어린이용 나무 악기 장난감, 친환경 드럼, 카스타네츠, 마라카스, 타악기, 음악 장난감, 어린이 조기 교육 장난감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합 기준치 9.6배 초과 -부위: 연질플라스틱:고리(노랑) -측정값: DBP 0.205 %, DEHP 0.751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34 Yongkang Tangxian Leping Plastic Factory 점프 공 개구리 점프 긴 높이 장치 스포츠 장비 점프 점프 공 어린이 균형 감각 시스템 훈련 장비 크리스마스, 할로윈, 추수 감사절 선물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합 기준치 ① 375.6배, ② 2.3배, ③ 2.4배 초과 -부위: ① 연질플라스틱:공(형광분홍), ② 연질플라스틱:호스(분홍), ③ 폼:손잡이(분홍) -측정값: ① DBP 0.009 % , DINP 0.03 %, DIBP 37.524 %, ② DIBP 0.23 %, ③ DIBP 0.248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35 - 4WD 어린이 리모컨 굴삭기 RC 자동차, 합금 덤프 트럭, 불도저 엔지니어링, 오프로드 4x4 차량, 소년 소녀 장난감, 어린이 선물 ㅇ총 납 기준치 1.3배 초과 -부위: 플라스틱검정(드라이버) -측정값: 130 mg/kg -기준치: 100 mg/kg 이하 36 SHANTOU XIAOWANGGUO TRADING CO.,LTD. 1:12 / 1:16 4WD RC 자동차, LED 조명 포함, 2.4G 라디오 리모컨 자동차, 버기 오프로드 제어 트럭, 어린이용 소년 장난감 ㅇ총 납 기준치 8.0배 초과 -부위: 고분자-피복(검정_USB) -측정값: 801 mg/kg -기준치: 100 mg/kg 이하 - 9 - * 온라인 판매페이지, 제품 포장, 실물 모두에 제조업체명 확인불가 사례 존재 ** 제품 실물 등에 모델명이 미기재된 경우, 온라인 판매페이지 상의 제품명 기입 순 번 품목명 제조사명* 제품(모델)명** 부적합 내용 37 유아용 캐리어 - 아기 베이비 캐리어 허리 의자, 어린이, 유아, 아기, 신생아 부모, 크리스마스 핼러윈 추석 선물용 아기 배낭 캐리어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합 기준치 365.1 배 초과 - 부위: 연질플라스틱:네임택(밤색) - 측정값: DBP 0.011 %, DEHP 36.502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총 납 기준치 1.7배 초과 - 부위: 연질플라스틱:네임택(밤색) - 측정값: 169 mg/kg - 기준치: 100 mg/kg 이하 38 어린이용 가죽제품 - 여아용 가죽 신발, 나비 넥타이 진주 구슬 공주, 귀엽고 부드럽고 편안한 어린이 플랫, 용수철 ㅇ총 납 기준치 20.3배 초과 -부위: 페인트/유사코팅-안감+깔창(베이지) 코팅 -측정값: 1 830 mg/kg -기준치: 90 mg/kg 이하 39 어린이용 장신구 - 여아용 컬러풀 스타 헤어 클립, 반짝이 금속 스냅 BB 클립, 머리핀 모자, 유아, 어린이, 헤어 클립 액세서리, 세트당 10 개 ㅇ총 납 기준치 ① 138.3배, ② 151배, ③ 423.9배, ④ 43.9배, ⑤ 351.4배 초과 -부위: ① 상아색 코팅(후면), ② 베이지색 코팅(후면), ③ 진베이지색 코팅(후면), ④ 분홍색 코팅(후면), ⑤ 빨강색 코팅 (후면) - 측정값: ① 12 451.2 mg/kg, ② 13 596.4 mg/kg, ③ 38 157.1mg/kg, ④ 3 957.9 mg/kg, ⑤ 31 626.5 mg/kg - 기준치: 90 mg/kg 이하 40 기타 어린이제 품 - 휴대용 접이식 대형 미끄럼 방지 실리콘 패드 변기 훈련 시트, 어린이용 소년 & 소녀, 유아 변기 시트, 여행용 재활용 변기 시트 커버 크리스마스 할로윈 추수감사절 선물 ㅇ폼알데하이드 기준치의 1.1배 초과 -부위 : 노랑-섬유(주머니) -측정값: 80.3 mg/kg -기준치: 75 mg/kg 이하
닫기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8. 29.(목) 11:00 < 8.30.(금) 조간 > 배포 2024. 8. 29.(목) 해외직구 직류전원장치, 아동용 섬유제품 등 40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 국표원, 190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190개 인기 제품에 대해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 결과, 4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190개 인기제품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부적합률이 21.1%로 금년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의 평균 부적합률인 6.1%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기용품은 조사한 66개 제품 중 직류전원장치(8개), LED 등기구(3개), 플러그 및 콘센트(2개), 와플기기(1개) 등 14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생활용품은 조사한 30개 제품 중 휴대용 레이저용품(3개), 승차용 안전모(2개) 등 11개 제품이 부적합하였고, 어린이제품은 94개 제품 중 아동용 섬유제품(7개), 완구(4개), 유아용 캐리어(1개) 등 15개 제품이 부적합하였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위해성이 확인된 40개 제품 관련 정보를 게재하였으며,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하였다. 국표원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2차 안전성 조사를 9월에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 첨】해외직구 제품별 조사 세부내용 담당 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형기 (043-870-5420) 제품시장관리과 담당자 연구관 박순영 (043-870-5427) 붙임 1 안전기준 부적합한 해외직구 제품 언론공개 개요 □ 공개 개요 ㅇ 목적: 보도자료 배포 관련 부적합 제품 실물을 언론에 공개하여 기사 작성을 위한 사진 및 영상 촬영 기회 등 제공 ㅇ 일시/장소: 2024.8.29.(목) 13:30 ~ 15:00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상세주소: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16, 17층 ㅇ 공개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0개 제품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5:00 90‘ ㅇ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촬영 ․언론사 자유촬영 ※ 별도 브리핑 없이 자유촬영 진행 □ 약도 붙임 2 조사개요 및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 조사 개요 ㅇ 조사기간 : 3개월('24.6월 ~ ’24.8월) ㅇ 조사대상 : 26개 품목, 190개 제품 구분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조사제품* 9개 품목, 66개 제품 8개 품목, 30개 제품 9개 품목, 94개 제품 부적합 14개 제품 11개 제품 15개 제품 ㅇ 주요 시험항목 : 유해물질 검출,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 □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 전기용품 : 14개 제품 > 순번 품목명 제조사명* 제품(모델)명** 부적합 내용 1 직류전원장치 - (온라인) 4 USB 45W USB 충전기 고속 충전 QC 3.0 벽 충전 아이폰 12 11 삼성 샤오미 모바일 4포트, EU 미국 플러그 어댑터 여행 (제품표시) BK385 ㅇ1차 및 2차 간 강화절연거리 부적합 -CY1 : (측정) 공간거리 3.0 mm, 연면거리 3.0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U2 : (측정) 공간거리 3.0 mm, 연면거리 3.0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T1 : (측정) 공간거리 3.1 mm, 연면거리 3.1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E1 과 U3 사이 : (측정) 공간거리 3.5 mm, 연면거리 3.5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T1 core와 2차 패턴: (측정) 공간거리 0 mm / 연면거리 0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T1 내부 : (측정) 공간거리 0 mm / 연면거리 0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ㅇ트랜스포머 온도 부적합 -90V/60Hz : (측정) T1 coil 140.3 ℃, T1 core 128.5 ℃ (기준) 110 ℃이하 -264V/60Hz : (측정) T1 coil 140.3 ℃, T1 core 128.5 ℃ (기준) 110 ℃이하 2 Shenzhen Lingyike Technology (온라인) 6포트 USB 충전기 30W 폰 충전기 QC 3.0 빠른 충전 어댑터 폰 전원 어댑터 벽걸이 모바일 충전기 EU/US/UK 플러그 (제품표시) BK302 ㅇ 1차 및 2차 간 강화절연거리 부적합 -CY1(1차-2차) : (측정) 공간거리 3.18 mm, 연면거리 3.18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3 Shenzhen Tiancheng Ruiguang Electronic Technology Co., Ltd. (온라인) EU/US 플러그 USB 고속충전 3.0, 아이폰 12 프로 맥스 태블릿용 휴대폰 어댑터, 휴대용 벽 모바일 충전기 (제품표시) 044 ㅇ1차 및 2차 간 강화절연거리 부적합 -1차(PCB) - 2차(PCB) : (측정) 공간거리 2.54mm, 연면거리 2.54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CY1 : (측정) 공간거리 2.7mm, 연면거리 2.7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4 - (온라인) 오리지널 초고속 충전기전원 어댑터, 삼성 갤럭시 S22, S21, S20 FE, USB C 타입 케이블, 노트 20, A52, A71, 고속 충전, 25W (제품표시) EP-TA800 ㅇ1차 및 2차 간 강화절연거리 부적합 -Y-cap : (측정) 공간거리 0.6 mm, 연면거리 0.6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 TR : (측정) 공간거리 2.7 mm, 연면거리 2.7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5 Zhengzhou Cat Family Technology Co., Ltd (온라인) USB C 충전기 60W 빠른 충전 충전기 4 포트 PD 유형C 빠른 Charge3.0 아이폰에 대한 벽 전원 어댑터 Xiaomi 삼성전화 충전기 (제품표시) AR-890 ㅇ1차 및 2차 간 강화절연거리 부적합 -CY1 : (측정) 공간거리 2.6 mm, 연면거리 2.6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 T1 : (측정) 공간거리 1.6 mm, 연면거리 1.6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ㅇ 트랜스포머 온도 부적합 - 264V/60Hz : (측정) T1 coil 112.2 ℃ (기준) 110 ℃이하 6 - (온라인) 핸드폰 8/7/6 플러스/X 패드 삼성 갤럭시S5 S6 S7 엣지 LG 안드로이드를 위한 USB 월 충전기 2.1A 듀얼 포트 USB 전원 어댑터 플러그 충전 블록 큐브 (제품표시) HCC1 ㅇ트랜스포머 온도상승 부적합 -90 V/60Hz : (측정) T1 coil 122.8 ℃, (기준) 110 ℃이하 7 Shenzhen of 8 power Electronic (온라인) 화이트 컬러의 아이폰 14/14 Pro/13/12/11/XS, 삼성 갤럭시를 위한 빠른 충전 블록 파워 어댑터 월 충전기 (제품표시) OF8-416 ㅇ1차 및 2차 간 강화절연거리 부적합 -PCB - T1A : (측정) 공간거리 3.41 mm, 연면거리 3.41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CY1간 : (측정) 공간거리 1.92 mm, 연면거리 1.92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ㅇ트랜스포머 온도상승 부적합 -90 V/60 Hz : (측정) T1 coil 119.0 ℃, (기준) 110 ℃ 이하 -90 V/60 Hz : (측정) T1 core 112.7 ℃, (기준) 110 ℃ 이하 -90 V/60 Hz : (측정) T1A coil 119.0 ℃, (기준) 110 ℃ 이하 -264 V/60 Hz : (측정) T1 coil 119.2 ℃, (기준) 110 ℃ 이하 -264 V/60 Hz : (측정) T1 core 113.8 ℃, (기준) 110 ℃ 이하 -264 V/60 Hz : (측정) T1A coil 122.0 ℃, (기준) 110 ℃ 이하 -264 V/60 Hz : (측정) T1A core 113.1 ℃ / (기준값) 110 ℃ 이하 8 - (온라인) USB 충전기 멀티 포트충전 스테이션, 고속 충전 데스크탑, 아이폰, 삼성, 샤오미, 화웨이,QC, 3.0, PD, C 타입 전원 어댑터, 150W (제품표시) ADC-PD006 ㅇ1차 및 2차 간 강화절연거리 부적합 -CY1 : (측정) 공간거리 1.7 mm, 연면거리 1.7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CY2 : (측정) 공간거리 2.0 mm, 연면거리 2.0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 Photo coupler : (측정) 공간거리 2.0 mm, 연면거리 2.0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 T1, T2 : (측정) 공간거리 2.0 mm, 연면거리 2.0 mm (기준) 공간거리 4.0mm, 연면거리 5.0mm이상 ㅇ트랜스포머 온도 부적합 -90V/60Hz : (측정) T1 coil 120.1 ℃, T1 core 114.5 ℃ (기준) 110 ℃이하 -90V/60Hz : (측정) T2 coil 127.4 ℃, T2 core 114.4 ℃ (기준) 110 ℃이하 -264V/60Hz : (측정) T1 coil 124.7 ℃, T1 core 119.9 ℃ (기준) 110 ℃이하 -264V/60Hz : (측정) T2 coil 127.1 ℃, T2 core 118.1 ℃ (기준) 110 ℃이하 9 LED 등기구 - (온라인) LED 천장 다운라이트 220V 스팟 디밍 3 색, 5W 7W 9W 12W 15W, 매입형, 콜드 웜 화이트 램프 (제품표시) DGU302 ㅇ연면거리 부적합 -충전부(LED모듈)와 외곽금속 및 부착표면 사이 : (측정) 1.71 mm, (기준) 5.0 mm 이상 ㅇ전기적 강도(절연내력) 부적합 10 Zhongshan Chixlong Lighting Technology (온라인) 1개 현대식 LED 천장 조명 차가운 조명, 단색 조명 조도 조절이 불가능한 미니멀리스트 스타일 매립형 천장 조명, 원형 아크릴 램프, 거실, 침실, 식당, 사무실, 복도, 옷장, 발코니, IH-CX-18W-RD-30K-M-2 (제품표시) CX-18W-RD-30K-M ㅇ연면거리 부적합 -(측정) 단자 노출로 인해 측정 불가 (기준) 2.5 mm 이상 ㅇ감전에 대한 보호 부적합 -등기구 탈거 시 충전부 단자 노출 11 - (온라인) LED 천장 조명, 단색 조명 조도 조절 불가 사각 LED 울트라 슬림 매립형 천장 조명 기구 3000K/4000K/6500K, 주방/침실/복도/Livin용 3색 다양한 크기 온도 (제품표시) CX-48W-SQ-65K-M ㅇ 연면거리 부적합 -(측정) 단자 노출로 인해 측정 불가 (기준) 2.5 mm 이상 ㅇ감전에 대한 보호 부적합 -등기구 탈거 시 충전부 단자 노출 12 플러그 및 콘센트 Puning Zhanlong Shuobao Home Appliance Factory (온라인) EU 플러그 전원 스트립 AC 콘센트 멀티탭 연장 코드 전기 소켓, 4 개의 USB 포트 포함, 고속 충전, 멀티탭 멀티탭 네트워크 필터 (제품표시) F23U ㅇ감전에 대한 보호 부적합 -공구없이 해체할 수 있는 부품을 해체하고서도 충전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제작되지 않음 -플러그 핀과 콘센트 접촉 충전부위 사이의 연결에서 다른 핀의 접근이 허용됨 ※관련표준 : KC 60884-1, 10. 감전에 대한 보호 ㅇ온도 상승 부적합 -L-N : (측정) 67.6 K, (기준) 45 K 이하 ※ 관련표준 : KC 60884-1, 19. 온도 상승 13 Zhuhai Tessan Power Technology (온라인) TESSAN EU KR 플러그 멀티탭, AC 콘센트 및 USB 충전포트, 가정 사무실용 다중 벽 소켓 어댑터 (제품표시) TS-322 ㅇ온도상승 부적합 -(측정) 최대 68.1 K, (기준) 45 K 이하 14 와플기기 - (온라인) 미니 전기 와플 메이커, 버블 에그 케이크 오븐 팬, 에그머신, 미니 와플 포트, 에그 케이크 오븐, 아침 와플 몰드 (제품표시) WQ-H603 ㅇ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부적합 -코드 앵커리지가 없어 전원코드의 기초절연이 외부로 노출되어 시험프루브 접촉됨 * 온라인 판매페이지, 제품 포장, 실물 모두에 제조업체명 확인불가 사례 존재 ** 제품 실물 등에 모델명이 미기재된 경우, 온라인 판매페이지 상의 제품명 기입 < 생활용품 : 11개 제품 > 순번 품목명 제조사명* 제품(모델)명** 부적합 내용 15 휴대용 레이저용품 Dongguan Sndway Electronic Co.,Ltd (온라인)INKERSI 레이저 거리 측정기 디지털 줄자, 고정밀 레이저 거리 계량기 룰렛 거리 측정기, 배터리 없음, 40m, 70m, 120 KE50 50m ㅇ레이저의 등급 기준 초과 -측정값 : 2급 초과 (9.606 mW, 조건 3) -기준치 : 2급 이하 (1 mW 이하) 16 Shenzhen Sihal Xinzhou Technology Co., Ltd (온라인)다기능 가정용 레이저 레벨 눈금자, 회전 삼각대, 수직 수평 레벨 도구, 레이저 눈금자 측정, 4 in Sliver ㅇ레이저의 등급 기준 초과 -측정값 : 2급 초과 (7.830 mW, 조건 3) -기준치 : 2급 이하 (1 mW 이하) 17 Zhongshan Yuanyuan Instrument Co., ltd (온라인)미니 레이저 거리 측정기 디지털 테이프 측정 레이저 눈금자, USB 충전, 알루미늄 합금, 동체 측정 거리 50M ㅇ레이저 등급 기준치 초과 -측정치 : 2급 초과 (1.17 mW) -기준치 : 2급 이하 (1 mW 이하) 18 실내용 바닥재 - (온라인)6/24개 목재 바닥 스티커, 벗겨서 붙이는 PVC 바닥 스티커, 두꺼운 마감 처리된 비닐 방수 방지 바닥 타일 스티커, 주방, 욕실, 거실 리모델링 장식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기준치 15.8배 초과 -부위: 상부층(투명필름층) -측정값: DEHP 23.699 % -기준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1.5 % 이하 19 - (온라인)5/10개의 가정 개선용 PVC 바닥재, 집 마블타일, 돌 플라스틱 바닥재, 자착식 SPC 바닥재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기준치 7.7 배 초과 - 부위: 상부층 -측정값: 11.524 % (DBP 0.140 %, DEHP 11.384 %) -기준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1.5 % 이하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기준치 1.3 배 초과 -부위: 하부층 -측정값: 6.275 % (DBP 0.049 %, DEHP 6.226 %) -기준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5 % 이하 20 등산용로프 - (온라인)Tomshooo 암벽 등반 로프, 야외 정적 라펠 로프, 화재 구조 안전 탈출 등반 비상 로프 코드, 10mm, 10m, 20m, 30m (제품표시) Y27059-30 ㅇ인장강도 기준치 부적합 -측정값: 13 200 N -기준치: 18 150 N 이상 21 승차용 안전모 - (온라인)Casco capacetes 더블 듀얼 렌즈 헬멧 오토바이헬멧 풀 페이스 헬멧 내리막 레이싱 헬멧, 모터사이클 헬멧 8, L ㅇ충격흡수성 기준치 초과 -측정값: (고온) 9 711 m/s2, (저온) 7 684 m/s2, (침지) 10 000 m/s2 -기준값: 2 943 m/s2 미만 ㅇ 내관통성 기준치 부적합 -측정값: 전기적 접촉 -기준값: 전기적 접촉이 없을 것 22 - (온라인)선물용 오토바이 헬멧, 어린이 오프로드 자전거 헬멧, 내리막길 AM DH 크로스 헬멧, 모터크로스 카스코, 3 개 증정 32, L ㅇ충격흡수성 기준치 초과 -측정값: (고온) 3 230 m/s2 -기준값: 2 943 m/s2 미만 23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Shenzhen Wuhu Times Technology Co., Ltd (온라인)GOMOREON 어린이 및 성인용 무릎 패드 팔꿈치 패드, 손목 보호대, 스케이트보드 롤러 스케이트 사이클링 BMX 자전거용 보호 기어, Black, L ㅇ충격강도 기준치 부적합 -부위: 손바닥 보호대 -측정값: 파괴 -기준값: 파괴 및 균열이 없을 것 24 속눈썹 열 성형기 Xuhong Crafts Business Department (온라인)가열 속눈썹 뷰러, 전기 속눈썹 뷰러 아이 래쉬 뷰러 베스트 셀러 LED 디스플레이, 여성용 3가지 온도 설정 USB 충전식 자연 컬 하얀색 (제품표시) XH-006 ㅇ평상온도상승 부적합 -결과값: 126 ℃ -기준치: 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함 (표시된 최고온도: 98 ℃) 25 PINGZUANG TECHNOLOGY (SHENZHEN) CO.,LTD (온라인)어머니를 위한 눈 메이크업 세트 - 이온 전기 열린 속눈썹 펌프, 오래 지속되는 빠른 자연스러운 속눈썹 펌프, 충전식 휴대용 속눈썹 펌프, 하얀색 (제품표시) SM-J01 ㅇ평상온도상승 부적합 -결과값: 112 ℃ -기준치: 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함 (표시된 최고온도: 102 ℃) * 온라인 판매페이지, 제품 포장, 실물 모두에 제조업체명 확인불가 사례 존재 ** 제품 실물 등에 모델명이 미기재된 경우, 온라인 판매페이지 상의 제품명 기입 < 어린이제품 : 15개 제품 > 순번 품목명 제조사명* 제품(모델)명** 부적합 내용 26 아동용 섬유제품 Shaodong Tongwa Bags Company 학교를 위한 새로운 방수 배낭, 소년과 소녀를 위한 귀여운 패턴 유니콘 가방, 부담 감소 배낭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3.1배, ② 4.5배, ③ 9.7배, ④ 15.1배, ⑤ 8.8배, ⑥ 149.5배 초과 -부위: ① 코팅파랑반짝이, ② 코팅분홍반짝이, ③ 코팅멀티무지개, ④코팅검정눈, ⑤ 코팅흰색구름, ⑥ 코팅흰색귀 -측정값: ① DBP 0.007 %, DEHP 0.018 %, DINP 0.290 %, ② DBP 0.007 %, DEHP 0.052 %, DINP 0.391 %, ③ DIBP 0.008 %, DBP 0.040 %, DEHP 0.600 %, DINP 0.331 %, ④ DBP 0.029 %, DEHP 1.142 %, DINP 0.345 %, ⑤ DBP 0.052 %, DEHP 0.475 %, DINP 0.344 %, DIBP 0.012 %, ⑥ DBP 0.028 %, DEHP 14.544 %, DINP 0.375 %, DIBP 0.005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27 - 여아용 코튼 솔리드 프린세스 어린이 양말, 귀여운 어린이 양말, 캐주얼 여름 메쉬 얇은 꽃 만화 양말, 5 켤레/로트 ㅇ노닐페놀 기준치 ① 1.8배 초과,② 1.7배 초과 -부위: ① 원단1-화이트, ② 원단4-화이트(리본) -측정값: ① 183 mg/kg, ② 170 mg/kg -기준치: 총 합 100 mg/kg 이하 28 Nanjing Yuzhihe Trading Co.,Ltd. 아기자기한 여자 아이 만화 천사 프린트 우비와 가방 커버, 야외 활동에 완벽한 방수 롱 자켓 어린이날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152.5배, ② 160.7배 초과 -부위: ① 연질플라스틱분홍/멀티겉감/가방, ② 연질플라스틱투명챙/멀티가방 -측정값: ① DIBP 0.043 %, DEHP 15.100 %, DINP 0.107 %, ② DEHP 16.078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총 카드뮴 기준치 ① 5.5배, ② 6.2배 초과 -부위: ① 연질플라스틱분홍/멀티겉감/가방, ② 연질플라스틱투명챙/멀티가방 -측정값: ① 413 mg/kg, ② 472 mg/kg -기준치: 75 mg/kg 이하 29 Guochen shoes Co.,LTD 소년을 위한 우연한 낮은 정상 레이스업 운동화, 옥외 걷기 달리기, 여름을 위한 통기성 경량 반대로 미끄러짐 운동화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40.1배 초과, ② 395.9배 초과 -부위: ① 로고프린팅(은색), ②연질(흰색) -측정값: ① DEHP 0.760 %, DINP 1.566 %, DIBP 1.687 %, ② DEHP 0.243 %, DINP 38.613 %, DIBP 0.736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30 - 여성을 위한 캐주얼하고 편안한 단색 운동화, 시즌에 상관없이 통기성이 좋고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러닝화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304배 ② 3.6배 ③ 12.4배 초과 -부위: ① 하양-플라스틱(메인) ② 하양-플라스틱(끈정리팁) ③ 하양-플라스틱(앞축인조가죽) -측정값: ① DEHP 15.43 %, DBP 12.79 %, DIBP 2.18 %, ② DBP 0.32 %, DIBP 0.04 %, ③ DEHP 0.17 %, DBP 0.94 %, DIBP 0.13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31 Taizhou Mumin E-commerce Co.,Ltd 1pc 어린이 여름 UV 보호 선 모자, 소년과 소녀 큰 브림 버킷 모자 (휘슬 색상 다양한 종류) ㅇ총 납 기준치의 1.3배 초과 -부위: 동색-금속(스냅2+3) -측정값: 136 mg/kg -기준치: 100 mg/kg 이하 32 - 여아용 학교 가방 배낭 백팩,십대 여성 어린이, 핑크 학교가방, 초등 하이 백팩 클래스,십대 어린이 ㅇ총 납 기준치 ① 1.3배 , ② 1.7배 초과 -부위: ① 지퍼 몸통&이음새 은색 금속, ② 지퍼 손잡이 은색 금속 -측정값: ① 138.0 mg/kg, ② 170.5 mg/kg -기준치: 100 mg/kg 이하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0배 초과 -부위: (겉감) 흰색/ 분홍색 코팅 -측정값: DEHP 0.203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33 완구 - 어린이용 나무 악기 장난감, 친환경 드럼, 카스타네츠, 마라카스, 타악기, 음악 장난감, 어린이 조기 교육 장난감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합 기준치 9.6배 초과 -부위: 연질플라스틱:고리(노랑) -측정값: DBP 0.205 %, DEHP 0.751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34 Yongkang Tangxian Leping Plastic Factory 점프 공 개구리 점프 긴 높이 장치 스포츠 장비 점프 점프 공 어린이 균형 감각 시스템 훈련 장비 크리스마스, 할로윈, 추수 감사절 선물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합 기준치 ① 375.6배, ② 2.3배, ③ 2.4배 초과 -부위: ① 연질플라스틱:공(형광분홍), ② 연질플라스틱:호스(분홍), ③ 폼:손잡이(분홍) -측정값: ① DBP 0.009 % , DINP 0.03 %, DIBP 37.524 %, ② DIBP 0.23 %, ③ DIBP 0.248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35 - 4WD 어린이 리모컨 굴삭기 RC 자동차, 합금 덤프 트럭, 불도저 엔지니어링, 오프로드 4x4 차량, 소년 소녀 장난감, 어린이 선물 ㅇ총 납 기준치 1.3배 초과 -부위: 플라스틱검정(드라이버) -측정값: 130 mg/kg -기준치: 100 mg/kg 이하 36 SHANTOU XIAOWANGGUO TRADING CO.,LTD. 1:12 / 1:16 4WD RC 자동차, LED 조명 포함, 2.4G 라디오 리모컨 자동차, 버기 오프로드 제어 트럭, 어린이용 소년 장난감 ㅇ총 납 기준치 8.0배 초과 -부위: 고분자-피복(검정_USB) -측정값: 801 mg/kg -기준치: 100 mg/kg 이하 37 유아용 캐리어 - 아기 베이비 캐리어 허리 의자, 어린이, 유아, 아기, 신생아 부모, 크리스마스 핼러윈 추석 선물용 아기 배낭 캐리어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합 기준치 365.1배 초과 - 부위: 연질플라스틱:네임택(밤색) - 측정값: DBP 0.011 %, DEHP 36.502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총 납 기준치 1.7배 초과 - 부위: 연질플라스틱:네임택(밤색) - 측정값: 169 mg/kg - 기준치: 100 mg/kg 이하 38 어린이용 가죽제품 - 여아용 가죽 신발, 나비 넥타이 진주 구슬 공주, 귀엽고 부드럽고 편안한 어린이 플랫, 용수철 ㅇ총 납 기준치 20.3배 초과 -부위: 페인트/유사코팅-안감+깔창(베이지) 코팅 -측정값: 1 830 mg/kg -기준치: 90 mg/kg 이하 39 어린이용 장신구 - 여아용 컬러풀 스타 헤어 클립, 반짝이 금속 스냅 BB 클립, 머리핀 모자, 유아, 어린이, 헤어 클립 액세서리, 세트당 10 개 ㅇ총 납 기준치 ① 138.3배, ② 151배, ③ 423.9배, ④ 43.9배, ⑤ 351.4배 초과 -부위: ① 상아색 코팅(후면), ② 베이지색 코팅(후면), ③ 진베이지색 코팅(후면), ④ 분홍색 코팅(후면), ⑤ 빨강색 코팅(후면) - 측정값: ① 12 451.2 mg/kg, ② 13 596.4 mg/kg, ③ 38 157.1mg/kg, ④ 3 957.9 mg/kg, ⑤ 31 626.5 mg/kg - 기준치: 90 mg/kg 이하 40 기타 어린이제품 - 휴대용 접이식 대형 미끄럼 방지 실리콘 패드 변기 훈련 시트, 어린이용 소년 & 소녀, 유아 변기 시트, 여행용 재활용 변기 시트 커버 크리스마스 할로윈 추수감사절 선물 ㅇ폼알데하이드 기준치의 1.1배 초과 -부위 : 노랑-섬유(주머니) -측정값: 80.3 mg/kg -기준치: 75 mg/kg 이하 * 온라인 판매페이지, 제품 포장, 실물 모두에 제조업체명 확인불가 사례 존재 ** 제품 실물 등에 모델명이 미기재된 경우, 온라인 판매페이지 상의 제품명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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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108호) 2025-02-0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108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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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108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국내 기기관리 효율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품목별 기준강화 및 유사품목 통합 운영 등을 통한 에너지절감 실현 2. 주요 내용 □ 효율기준 강화 및 유사품목 통합 등 조정 ㅇ 전기냉(난)방기, 전기세탁기 및 안정기내장형램프 효율기준 강화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형으로 품목 조정 품 목 주요내용 시행 예정일 전기냉방기 · 적용범위 조정(싱글형, 멀티형 등) · 홈멀티형 냉방기 시험측정조건 변경 · 효율등급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등 ’25. 11. 1 전기냉난방기 · 적용범위 조정(싱글형, 멀티형) · 효율등급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등 ’25. 11. 1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전기냉방기 및 냉난방기 멀티형으로 통합 ’25. 11. 1 전기세탁기 · 효율등급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등 ’25. 11. 1 안정기내장형램프 ·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조정 ’25. 12. 31 3. 의견제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효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5146,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skj1004@korea.kr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① (생략) 1~3. (생략) 4. 전기냉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 이동식, 덕트접속식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인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는 포함하여 적용한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 5~20. (생략)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포함)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를 대상으로 한다.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한다.(케이싱이 분리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 5~20. (현행과 같음)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전기냉(난)방기 품목으로 통합위한 범위와 측정방법 명시 21. 전기냉난방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이고,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 이동식, 덕트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을 말한다. 22~28. (생략) 21. 전기냉난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제외)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케이싱의 분리가 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을 말한다 22~28. (현행과 같음)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별표 1에 따른 단일 실외유닛 기준 정격냉방용량이 70kW 미만, 하나의 실내유닛 기준 정격냉방용량이 30kW 미만인 것으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구동하는 냉방전용기기 또는 냉난방 겸용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냉난방 겸용기기의 경우 실내유닛에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하나의 실내유닛 기준 30kW 미만인 것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난방효율, 통합냉방효율, 난방효율, 표준난방효율, 한냉지난방효율을 말한다. 29. 삭제 <2025.11.1.> 제10조(시험성적서 기재항목) ① (생략) 1~3. (생략) 4. 전기냉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홈멀티 또는 싱글 여부,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신 설> 5~20. (생략) 제10조(시험성적서 기재항목)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홈멀티 또는 싱글 여부,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정격전압, 시험풍량,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상태 5~20. (현행과 같음)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전기냉(난)방기 품목으로 통합 함에 따라 시험성적서 기재항목 추가 21. 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난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난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보조히터용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신 설> 22~28. (생략) 21. 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난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난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보조히터용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한랭지난방효율, 한랭지난방능력, 한랭지난방소비전력, 시험풍량,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정격전압,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22~28. (현행과 같음)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냉난방효율, 통합냉방효율, 난방효율, 표준난방효율, 한냉지난방효율, 정격냉방용량, 정격난방용량, 부분부하냉방용량, 부분부하냉방소비전력, 표준난방용량, 표준난방소비전력, 한냉지난방용량, 한냉지난방소비전력, 보조히터용량, 냉방용량(실내유닛), 냉방소비전력(실내유닛), 정격전압,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29. 삭제 <2025.11.1.> 30~52. (생략) 30~52. (현행과 같음) 제16조(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 ① (생략) ② (생략) 1~3. (생략) 4. 전기냉방기: 월간소비전력량(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정격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소비효율등급, 냉방효율(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신 설> 5~20. (생략) 제16조(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월간소비전력량<삭 제>, 정격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삭 제>, 소비효율등급, 냉방효율<삭 제>, 냉방기 구분(싱글형(일체형), 홈멀티(1:2 또는 1:3 조합 상태), 멀티형) 5~20. (현행과 같음)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전기냉(난)방기 품목으로 통합 함에 따라 라벨 표시방법 수정 21. 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신 설> 21. 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냉난방기 구분(싱글형, 멀티형) 22~28. (생략)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냉난방효율, 정격냉방용량/정격난방용량, 한냉지난방용량(-15℃),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냉방전용기기의 경우 통합냉방효율, 정격냉방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월간에너지비용) 22~28. (현행과 같음) 29. 삭제 <2025.11.1.> 30~52. (생략) 30~5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1~3. (생략) 4. 전기냉방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분리형의 경우 실내기에 부착) 5~20.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싱글형 및 홈 멀티형의 경우 최대 능력 실내기의 전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 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 측면에 부착할 수 있음.) 멀티형의 경우 실외유닛의 전면, 윗면, 측면 또는 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신고모델 판매를 위해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소비효율등급, 에너지비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별도의 표시물을 제공하여야 함 5~20. (현행과 같음) 21. 전기냉난방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분리형의 경우 실내기에 부착) 22~28. (생략) 21. 전기냉난방기: 싱글형의 경우 최대 능력 실내기의 전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 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 측면에 부착할 수 있음.) 멀티형의 경우 실외유닛의 전면, 윗면, 측면 또는 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신고모델 판매를 위해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소비효율등급, 에너지비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별도의 표시물을 제공하여야 함 22~28. (현행과 같음)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실외유닛의 전면 또는 측면 29. 삭제 <2025.11.1.> 부칙(1992.8.17.)~부칙(2024.10.29.) (생략) <신 설> 부칙(1992.8.17.)~부칙(2024.10.29.) (현행과 같음) 부 칙(제2025-00호, 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2025년 11월 1일부터 2. 안정기내장형램프 : 2025년 12월 31일부터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4. 전기냉방기 4. 전기냉방기 1. 적용범위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 이동식, 덕트접속식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분리형으로서 1대의 실외기에 2대 또는 3대의 실내기를 조합한 구조인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는 2대 또는 3대의 실내기중 최소한 하나의 실내기가 스탠드형 실내기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는 정격냉방능력이 가장 큰 실내기를 기준으로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을 정한다. 단, 스탠드형 실내기 정격냉방능력은 10kW 미만으로 한정한다. <신 설> 1. 적용범위 (a)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포함)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한다.(케이싱이 분리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 (b)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수냉식 구조의 설비 b) 이동식 구조의 설비 c) 덕트식 구조의 설비(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 조합의 경우에 한함) d) CFCs 및 HCFCs 계열의 냉매를 사용하는 설비 e) 완전한 냉동시스템으로 구성되지 않는 개별 부품 f) 흡수식 냉동사이클용 설비 g) 차량용 공기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비 h) 공기가 아닌 다른 열원을 적용한 설비 i) 그밖의 a~h에 준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c) 전기냉방기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전기냉방기 실외유닛과 실내유닛 조합에 따른 구분 구 분 적용 대상 비고 구분 1 (이하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 및 일체형 전기냉방기 정격능력은 각 실내유닛의 표시능력의 총합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2 (이하 “홈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2대 또는 3대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 (단, 스탠드형 실내유닛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구분 3 (이하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 중 홈 멀티형이 제외된 것 정격능력은 실외유닛의 표시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d) 신고모델 단위 전기냉방기의 신고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표2> 전기냉방기 신고모델 단위 구 분 적용 대상 싱글형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의 모든 조합에 대해 신고 홈 멀티형 멀티형 단일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신고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전기냉방기 품목으로 통합함에 따라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변경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ISO 16358-1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1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신 설> 2. 인용규격 ------------------------------------ --------------------------------------------------- (a)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b)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c) ISO 16358-1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1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d) KS B ISO 15042 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e) KS B ISO 5167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f) KS M ISO 5221 공기-분배 및 공기확산-공조덕트에서 공기 유량 측정법에 대한 규정 (g) KS C IE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정성 - 제2부 - 40부 :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 히트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h)AHRI 1230 Performance Rating of Variable Refrigerant Flow(VRF) Multi-Split Air-Conditioning and Heat Pump Equipment <신 설>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 인용된 주된 용어의 뜻은 KS C 9306에 따른다. 3.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a) 전기냉방기 및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2017 부속서 E에 따라 시험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기록한다. 다만,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에너지 효율 측정(대기전력은 제외)은 1대의 실외기에 2대 또는 3대의 실내기를 조합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b) 특히, 전기냉방기 및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가 가변용량인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위해서는 제품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소프트웨어 포함)가 요구되며, 이를 시험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설정 값(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 실내 유닛 풍량 조절 값, 실외유닛 풍량 조절 값,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을 시험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단,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전체 유량 조절 범위의 ±20%를 시험기관에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제시한 값으로 사후관리 시험도 동일하게 진행한다.) 시험기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시한 설정 값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고 측정을 위해 사용한 최종 설정 값을 기록하여야 하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험기관이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시 사용한 최종 설정 값을 시험성적서와 함께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 시험에서는 공단에 신고한 최종 설정 값을 사용한다. (c) KS C 9306-2017 부속서 E에 따라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을 산출하고, 필요한 시험항목 및 계수는 KS C 9306-2017 부속서 E 표 E.3을 적용한다. 시험기관은 에너지소비효율 산출에 사용한 항목 및 계수를 포함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 또한, 사후관리 시험에서는 공단에 신고한 시험성적서의 항목과 계수를 사용한다. (d)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을 산출하기위한 건물냉방부하는 외기온도 35℃일 때의 부하로 정격표시 냉방능력과 같은 값이며, 여기서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경우 정격표시냉방능력은 각 실내기의 냉방능력 표시치의 합을 말한다. (e) 스마트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기기(부가기기 포함)를 가동하여 어플리케이션, 자체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등의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f)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경우, 1:1조합의 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은 1:2조합(또는 1:3 조합)의 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설정한다. 또한 1:1조합과 1:2조합(또는 1:3 조합) 모두 동일한 냉매량을 봉입하여 시험한다. (g) 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시험결과 1:1 조합 1:2 조합 1:3 조합 냉방표준능력(W) 냉방표준소비전력(W) 냉방기간총냉방능력(kW)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kWh) 연간소비전력량(kWh)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소비효율등급(R) (비고) 1. 최소능력이 > 0.5×정격표시능력일 경우 중간운전시험은 생략 가능 4.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및 성능 요구사항 등 (a)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2022 부속서 E에 따라 시험한다. (b) 대기전력은 싱글형 및 홈 멀티형에 한하여 시험한다 (c) 스마트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기기(부가기기 포함)를 가동하여 어플리케이션, 자체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등의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d)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냉방기가 가변용량형인 경우 제품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소프트웨어 포함) 및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설정 값(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 실내유닛 및 실외유닛 풍량 조절 값,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을 시험기관에 제공 및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은 해당 값으로 시험하여야 한다.(단,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은 전체 유량 조절 범위의 ±20%를 시험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시험기관은 제품의 설치, 시험 준비 시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숙련된 전문가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e) 시험성적서 발급 시 (a)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에 사용된 항목, 계수 및 (d)에 따른 설정값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제품 시험 시 동일한 값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f) 홈 멀티형 및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시험 시 단일 실외유닛에 각각의 실내유닛을 모두 조합하여 동시에 시험하여야 하며,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은 다음 표와 같다. <표3> 전기냉방기 구분에 따른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 구 분 싱글형 홈 멀티형 멀티형 대 수 1대 2대 또는 3대 최대 6대 타 입 - 1way형 또는 벽걸이형 (g) 설비의 최소능력시험 결과가 정격능력의 50% 이상일 경우 중간능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h) 냉방 표준능력(시험값)은 정격냉방 능력의 92% 이상, 냉방 표준소비전력(시험값)은 정격냉방 소비전력의 110% 이하가 되어야 한다.(소비전력은 실외기와 실내기의 소비전력의 합계로 한다) (i) 홈 멀티형, 멀티형 설비 시험 시 실외유닛 대비 실내유닛의 냉방능력(총합)은 100% 이상 110% 이하로 하며, 멀티형의 시험 풍량은 정격 풍량의 105% 또는 5.31m3/min·kW 중 낮은 값의 이하로 시험한다. (j) 설비 시험시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하고, 연결 냉매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길이는 4m 이내로 하며, 개별 부품들 중 관이 부착된 부품에 대해서는 부착된 관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표4>전기냉방기 구분에 따른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구 분 싱글형(분리형) 홈 멀티형 멀티형 연결 배관 길이 5m 7.5m (k) 멀티형 설비의 구조는 KS C IEC 60335-2-40의 22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냉방기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0 정격냉방능력 - 냉방표준능력 - 냉방표준소비전력 - 대기전력 -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4 1시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고정용량형, 2단압축기형, 가변용량형) (ex : 연간소비전력량 1552.4kWh일 경우 {1552.4(kWh) TIMES 1000} over {941}=1,650Wh)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221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소비효율등급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홈멀티형의 경우 1:2 조합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3.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 측정값 × 2.5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냉방기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0 정격냉방능력 - 냉방표준능력 - 냉방표준소비전력 - 대기전력 -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4 1시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221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소비효율등급 - 정격전압 - 시험풍량 -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삭제> 3.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 측정값 × 2.5 5.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5.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 기준값 2021년 10월 1일부터 일 체 형 3.17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4.50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4.40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4.20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2.89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비고) 1. 대기전력은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에서 5등급 기준을 적용 2. 최저소비효율기준값은 해당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와 비교하여 달성여부를 판단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 기준값 2025년 11월 1일부터 싱글형 일체형 일체형 3.33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4.64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4.53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4.33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2.98 홈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4.53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4.53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4.40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4.40 (비고) 1. 대기전력은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에서 5등급 기준을 적용 <삭 제> 5.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냉방기간 총 냉방량과 그 때의 냉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비인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한다. 홈 멀티형은 1:1조합과 1:2조합(또는 1:3조합) 판정값 중 하위 등급의 값으로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를 적용한다. 여기서 냉방효율 측정방법은 고정용량형, 2단 가변형 및 가변용량형 에어컨의 경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냉방기간 총 냉방량과 그 때의 냉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비인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한다. <삭제> 여기서 냉방효율 측정방법은 <삭제>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5.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일체형인 것으로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4.33 ≤ R ≤ 1.0W 1 4.04 ≤ R < 4.33 ≤ 1.0W 2 3.75 ≤ R < 4.04 ≤ 2.0W 3 3.46 ≤ R < 3.75 ≤ 2.0W 4 3.17 ≤ R < 3.46 ≤ 2.0W 5 2) 일체형인 것으로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4.33 ≤ R ≤ 3.0W 1 4.04 ≤ R < 4.33 ≤ 3.0W 2 3.75 ≤ R < 4.04 ≤ 4.0W 3 3.46 ≤ R < 3.75 ≤ 4.0W 4 3.17 ≤ R < 3.46 ≤ 5.0W 5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싱글형(일체형)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4.46 ≤ R ≤ 1.0W ≤ 3.0W 1 4.18 ≤ R < 4.46 ≤ 1.0W ≤ 3.0W 2 3.90 ≤ R < 4.18 ≤ 2.0W ≤ 4.0W 3 3.62 ≤ R < 3.90 ≤ 2.0W ≤ 4.0W 4 3.33 ≤ R < 3.62 ≤ 2.0W ≤ 5.0W 5 3)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6.90 ≤ R ≤ 1.0W 1 6.30 ≤ R < 6.90 ≤ 1.0W 2 5.70 ≤ R < 6.30 ≤ 2.0W 3 5.10 ≤ R < 5.70 ≤ 2.0W 4 4.50 ≤ R < 5.10 ≤ 2.0W 5 4)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6.90 ≤ R ≤ 3.0W 1 6.30 ≤ R < 6.90 ≤ 3.0W 2 5.70 ≤ R < 6.30 ≤ 4.0W 3 5.10 ≤ R < 5.70 ≤ 4.0W 4 4.50 ≤ R < 5.10 ≤ 5.0W 5 2)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90 ≤ R ≤ 1.0W ≤ 3.0W 1 6.30 ≤ R < 6.90 ≤ 1.0W ≤ 3.0W 2 5.70 ≤ R < 6.30 ≤ 2.0W ≤ 4.0W 3 5.10 ≤ R < 5.70 ≤ 2.0W ≤ 4.0W 4 4.64 ≤ R < 5.10 ≤ 2.0W ≤ 5.0W 5 5)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6.20 ≤ R ≤ 1.0W 2 5.60 ≤ R < 6.20 ≤ 2.0W 3 5.00 ≤ R < 5.60 ≤ 2.0W 4 4.40 ≤ R < 5.00 ≤ 2.0W 5 6)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스마트기능 등급 7.00 ≤ R ≤ 3.0W 기능 구현 1 6.20 ≤ R < 7.00 ≤ 3.0W 묻지 않음 2 5.60 ≤ R < 6.20 ≤ 4.0W 묻지 않음 3 5.00 ≤ R < 5.60 ≤ 4.0W 묻지 않음 4 4.40 ≤ R < 5.00 ≤ 5.0W 묻지 않음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제품 중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체 디스플레이에 소비전력(kW) 등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1) 자체 디스플레이가 없는 제품 (2) 소비전력(kW) 등을 자체 디스플레이에 기술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등인 제품 (3) 무선 리모컨 등 단방향 제어장치에 부착된 자체 디스플레이 3)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스마트기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7.00 ≤ R - ≤ 3.0W 기능 구현 1 6.20 ≤ R < 7.00 ≤ 1.0W ≤ 3.0W 묻지 않음 2 5.60 ≤ R < 6.20 ≤ 2.0W ≤ 4.0W 3 5.00 ≤ R < 5.60 ≤ 2.0W ≤ 4.0W 4 4.53 ≤ R < 5.00 ≤ 2.0W ≤ 5.0W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네트워크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제품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가 7.00 이상인 경우에도 2등급이 부여된다.) 7)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6.30 ≤ R ≤ 1.0W 1 5.70 ≤ R < 6.30 ≤ 1.0W 2 5.20 ≤ R < 5.70 ≤ 2.0W 3 4.70 ≤ R < 5.20 ≤ 2.0W 4 4.20 ≤ R < 4.70 ≤ 2.0W 5 8)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6.30 ≤ R ≤ 3.0W 1 5.70 ≤ R < 6.30 ≤ 3.0W 2 5.20 ≤ R < 5.70 ≤ 4.0W 3 4.70 ≤ R < 5.20 ≤ 4.0W 4 4.20 ≤ R < 4.70 ≤ 5.0W 5 4)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30 ≤ R ≤ 1.0W ≤ 3.0W 1 5.70 ≤ R < 6.30 ≤ 1.0W ≤ 3.0W 2 5.20 ≤ R < 5.70 ≤ 2.0W ≤ 4.0W 3 4.70 ≤ R < 5.20 ≤ 2.0W ≤ 4.0W 4 4.33 ≤ R < 4.70 ≤ 2.0W ≤ 5.0W 5 9)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4.52 ≤ R ≤ 1.0W 1 4.11 ≤ R < 4.52 ≤ 1.0W 2 3.71 ≤ R < 4.11 ≤ 2.0W 3 3.30 ≤ R < 3.71 ≤ 2.0W 4 2.89 ≤ R < 3.30 ≤ 2.0W 5 10)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4.52 ≤ R ≤ 3.0W 1 4.11 ≤ R < 4.52 ≤ 3.0W 2 3.71 ≤ R < 4.11 ≤ 4.0W 3 3.30 ≤ R < 3.71 ≤ 4.0W 4 2.89 ≤ R < 3.30 ≤ 5.0W 5 5)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4.52 ≤ R ≤ 1.0W ≤ 3.0W 1 4.11 ≤ R < 4.52 ≤ 1.0W ≤ 3.0W 2 3.71 ≤ R < 4.11 ≤ 2.0W ≤ 4.0W 3 3.30 ≤ R < 3.71 ≤ 2.0W ≤ 4.0W 4 2.98 ≤ R < 3.30 ≤ 2.0W ≤ 5.0W 5 <신설> 6) 홈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실내유닛 1대당) 스마트기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7.00 ≤ R - ≤ 3.0W 기능 구현 1 6.20 ≤ R < 7.00 ≤ 1.0W ≤ 3.0W 묻지 않음 2 5.60 ≤ R < 6.20 ≤ 2.0W ≤ 4.0W 3 5.00 ≤ R < 5.60 ≤ 2.0W ≤ 4.0W 4 4.53 ≤ R < 5.00 ≤ 2.0W ≤ 5.0W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네트워크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제품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가 7.00 이상인 경우에도 2등급이 부여된다.) 2. 대기전력은 실내유닛 조합 대수에 따라 상기 기준값의 2배(2대 조합시) 또는 3배(3대 조합시) 기준을 적용한다 7) 홈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실내유닛 1대당) 스마트기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55 ≤ R - ≤ 3.0W 기능 구현 1 6.01 ≤ R < 6.55 ≤ 1.0W ≤ 3.0W 묻지 않음 2 5.47 ≤ R < 6.01 ≤ 2.0W ≤ 4.0W 3 4.94 ≤ R < 5.47 ≤ 2.0W ≤ 4.0W 4 4.53 ≤ R < 4.94 ≤ 2.0W ≤ 5.0W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네트워크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제품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가 6.55이상인 경우에도 2등급이 부여된다.) 2. 대기전력은 실내유닛 조합 대수에 따라 상기 기준값의 2배(2대 조합시) 또는 3배(3대 조합시) 기준을 적용한다. 8)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전기냉방기 R 스마트기능 등급 6.00 ≤ R 기능 구현 1 5.50 ≤ R < 6.00 묻지 않음 2 5.06 ≤ R < 5.50 3 4.70 ≤ R < 5.06 4 4.40 ≤ R < 4.70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9)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전기냉방기 R 스마트기능 등급 5.50 ≤ R 기능 구현 1 5.10 ≤ R < 5.50 묻지 않음 2 4.85 ≤ R < 5.10 3 4.61 ≤ R < 4.85 4 4.40 ≤ R < 4.61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5.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생략) 네트워크제품 : (생략)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생략) 수동대기모드 : (생략) 능동대기모드 : (생략) 스마트 기능 : 전기냉방기의 실외기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사용자가 상시 알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자체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표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거리에서 사용자가 대기모드로 전환할 수 있고 온도, 풍량 등의 운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신 설> * 어플리케이션 : (생략) 6.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제품 : (현행과 같음) 2) 네트워크제품 : (현행과 같음)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현행과 같음) 3) 수동대기모드 : (현행과 같음) 4) 능동대기모드 : (현행과 같음) 5) 스마트 기능 : -------------------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체 디스플레이에 소비전력(kW) 등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자체 디스플레이가 없는 제품 - 소비전력(kW) 등을 자체 디스플레이에 기술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등의 제품 - 무선 리모컨 등 단방향 제어장치에 부착된 자체 디스플레이 * 어플리케이션 : (현행과 같음) 5.3 <삭제> 5.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일체형 4.46 ≤ R 3.27 ≤ R 4.59 ≤ R 3.36 ≤ R 분 리 형 정격냉방능력 4kW미만 7.11 ≤ R 6.04 ≤ R 7.31 ≤ R 6.17 ≤ R 정격냉방능력 4kW이상 10kW미만 7.21 ≤ R 5.30 ≤ R 7.43 ≤ R 5.43 ≤ R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 17.5kW미만 6.49 ≤ R 4.83 ≤ R 6.68 ≤ R 4.96 ≤ R 정격냉방능력 17.5kW이상 23kW미만 4.66 ≤ R 2.98 ≤ R 4.79 ≤ R 3.06 ≤ R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R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를 말함 <삭 제>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싱글형 일체형 4.68 3.46 4.82 3.64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7.11 4.78 7.32 4.92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7.21 4.67 7.35 4.95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6.49 4.46 6.68 4.68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4.66 3.07 4.80 3.22 홈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7.21 4.72 7.35 4.94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6.75 4.72 6.94 4.94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6.18 4.53 6.37 4.66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5.67 4.53 5.83 4.66 <삭 제> 5. 전기세탁기 (생략) 8.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8.1 일반세탁기 8.1.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2년 11월 1일부터 일반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39.8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27.2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16.5 8.1.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현행과 같음)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23.1 ≤0.5W 30.0L/㎏ 이하 0.99 이상 1 R ≤ 28.4 ≤0.5W 35.0L/㎏ 이하 0.90 이상 2 R ≤ 32.2 ≤1.0W 40.0L/㎏ 이하 0.88 이상 3 32.2 < R ≤ 36.0 ≤1.0W 4 36.0 < R ≤ 39.8 ≤1.5W 묻지 않음 5 2)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23.1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30.0L/㎏ 이하 0.99 이상 1 R ≤ 28.4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35.0L/㎏ 이하 0.90 이상 2 R ≤ 32.2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0.0L/㎏ 이하 0.88 이상 3 32.2 < R ≤ 36.0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36.0 < R ≤ 39.8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3)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12.0 ≤0.5W 20.0L/㎏ 이하 0.99 이상 1 R ≤ 15.8 ≤0.5W 27.0L/㎏ 이하 0.90 이상 2 R ≤ 19.6 ≤1.0W 34.0L/㎏ 이하 0.88 이상 3 19.6 < R ≤ 23.4 ≤1.0W 4 23.4 < R ≤ 27.2 ≤1.5W 묻지 않음 5 4)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12.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L/㎏ 이하 0.99 이상 1 R ≤ 15.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7.0L/㎏ 이하 0.90 이상 2 R ≤ 19.6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4.0L/㎏ 이하 0.88 이상 3 19.6 < R ≤ 23.4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23.4 < R ≤ 27.2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5)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8.5 ≤0.5W 20.0L/㎏ 이하 0.99 이상 1 R ≤ 9.3 ≤0.5W 23.0L/㎏ 이하 0.90 이상 2 R ≤ 11.7 ≤1.0W 30.0L/㎏ 이하 0.88 이상 3 11.7 < R ≤ 13.6 ≤1.0W 4 13.6 < R ≤ 16.5 ≤1.5W 묻지 않음 5 6)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8.5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L/㎏ 이하 0.99 이상 1 R ≤ 9.3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3.0L/㎏ 이하 0.90 이상 2 R ≤ 11.7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0L/㎏ 이하 0.88 이상 3 11.7 < R ≤ 13.6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3.6 < R ≤ 16.5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8.2 드럼세탁기 8.2.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2년 11월 1일부터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냉수세탁) 19.4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114.5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90.0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77.7 8.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현행과 같음)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냉수세탁)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8 ≤0.5W 10.0 L/㎏ 이하 0.85 이상 1 R ≤ 9.8 ≤0.5W 20.0 L/㎏ 이하 0.80 이상 2 R ≤ 12.8 ≤1.0W 30.0 L/㎏ 이하 0.65 이상 3 12.8 < R ≤ 14.8 ≤1.0W 4 14.8 < R ≤ 19.4 ≤1.5W 묻지 않음 5 2)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냉수세탁)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 L/㎏ 이하 0.85 이상 1 R ≤ 9.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 L/㎏ 이하 0.80 이상 2 R ≤ 12.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0 L/㎏ 이하 0.65 이상 3 12.8 < R ≤ 14.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4.8 < R ≤ 19.4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3)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5.0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84.8 ≤0.5W 14.0L/㎏ 이하 0.95 이상 2 R ≤ 94.6 ≤1.0W 18.0L/㎏ 이하 0.90 이상 3 94.6 < R ≤ 104.4 ≤1.0W 4 104.4 < R ≤ 114.5 ≤1.5W 묻지 않음 5 4)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5.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84.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4.0L/㎏ 이하 0.95 이상 2 R ≤ 94.6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8.0L/㎏ 이하 0.90 이상 3 94.6 < R ≤ 104.4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04.4 < R ≤ 114.5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5)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53.5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59.5 ≤0.5W 12.0L/㎏ 이하 0.95 이상 2 R ≤ 68.5 ≤1.0W 15.0L/㎏ 이하 0.90 이상 3 68.5 < R ≤ 77.5 ≤1.0W 4 77.5 < R ≤ 90.0 ≤1.5W 묻지 않음 5 6)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53.5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59.5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2.0L/㎏ 이하 0.95 이상 2 R ≤ 68.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5.0L/㎏ 이하 0.90 이상 3 68.5 < R ≤ 77.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77.5 < R ≤ 90.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7)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45.8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49.3 ≤0.5W 12.0L/㎏ 이하 0.95 이상 2 R ≤ 58.8 ≤1.0W 15.0L/㎏ 이하 0.90 이상 3 58.8 < R ≤ 68.2 ≤1.0W 4 68.2 < R ≤ 77.7 ≤1.5W 묻지 않음 5 8)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45.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49.3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2.0L/㎏ 이하 0.95 이상 2 R ≤ 58.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5.0L/㎏ 이하 0.90 이상 3 58.8 < R ≤ 68.2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68.2 < R ≤ 77.7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5. 전기세탁기 (현행과 같음) 8.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8.1 일반세탁기 8.1.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5년 11월 1일부터 일반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36.0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24.0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15.0 8.1.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현행과 같음)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20.2 ≤0.5W 30.0L/㎏ 이하 0.99 이상 1 R ≤ 24.8 ≤0.5W 35.0L/㎏ 이하 0.90 이상 2 R ≤ 28.5 ≤1.0W 40.0L/㎏ 이하 0.88 이상 3 28.5 < R ≤ 32.3 ≤1.0W 4 32.3 < R ≤ 36.0 ≤1.5W 묻지 않음 5 2)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20.2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30.0L/㎏ 이하 0.99 이상 1 R ≤ 24.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35.0L/㎏ 이하 0.90 이상 2 R ≤ 28.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0.0L/㎏ 이하 0.88 이상 3 28.5 < R ≤ 32.3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32.3 < R ≤ 36.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3)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12.0 ≤0.5W 20.0L/㎏ 이하 0.99 이상 1 R ≤ 15.2 ≤0.5W 27.0L/㎏ 이하 0.90 이상 2 R ≤ 18.1 ≤1.0W 34.0L/㎏ 이하 0.88 이상 3 18.1 < R ≤ 21.1 ≤1.0W 4 21.1 < R ≤ 24.0 ≤1.5W 묻지 않음 5 4)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12.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L/㎏ 이하 0.99 이상 1 R ≤ 15.2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7.0L/㎏ 이하 0.90 이상 2 R ≤ 18.1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4.0L/㎏ 이하 0.88 이상 3 18.1 < R ≤ 21.1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21.1 < R ≤ 24.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5)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8.0 ≤0.5W 20.0L/㎏ 이하 0.99 이상 1 R ≤ 8.7 ≤0.5W 23.0L/㎏ 이하 0.90 이상 2 R ≤ 10.8 ≤1.0W 30.0L/㎏ 이하 0.88 이상 3 10.8 < R ≤ 12.9 ≤1.0W 4 12.9 < R ≤ 15.0 ≤1.5W 묻지 않음 5 6)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8.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L/㎏ 이하 0.99 이상 1 R ≤ 8.7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3.0L/㎏ 이하 0.90 이상 2 R ≤ 10.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0L/㎏ 이하 0.88 이상 3 10.8 < R ≤ 12.9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2.9 < R ≤ 15.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8.2 드럼세탁기 8.2.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5년 11월 1일부터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냉수세탁) 16.8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104.4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77.5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62.9 8.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현행과 같음)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냉수세탁)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6 ≤0.5W 10.0 L/㎏ 이하 0.85 이상 1 R ≤ 9.8 ≤0.5W 20.0 L/㎏ 이하 0.80 이상 2 R ≤ 12.1 ≤1.0W 30.0 L/㎏ 이하 0.65 이상 3 12.1 < R ≤ 14.5 ≤1.0W 4 14.5 < R ≤ 16.8 ≤1.5W 묻지 않음 5 2)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냉수세탁)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6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 L/㎏ 이하 0.85 이상 1 R ≤ 9.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 L/㎏ 이하 0.80 이상 2 R ≤ 12.1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0 L/㎏ 이하 0.65 이상 3 12.1 < R ≤ 14.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4.5 < R ≤ 16.8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3)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58.8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67.3 ≤0.5W 14.0L/㎏ 이하 0.95 이상 2 R ≤ 79.7 ≤1.0W 18.0L/㎏ 이하 0.90 이상 3 79.7 < R ≤ 92.0 ≤1.0W 4 92.0 < R ≤ 104.4 ≤1.5W 묻지 않음 5 4)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58.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67.3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4.0L/㎏ 이하 0.95 이상 2 R ≤ 79.7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8.0L/㎏ 이하 0.90 이상 3 79.7 < R ≤ 92.0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92.0 < R ≤ 104.4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5)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45.5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53.9 ≤0.5W 12.0L/㎏ 이하 0.95 이상 2 R ≤ 61.8 ≤1.0W 15.0L/㎏ 이하 0.90 이상 3 61.8 < R ≤ 69.6 ≤1.0W 4 69.6 < R ≤ 77.5 ≤1.5W 묻지 않음 5 6)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45.5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53.9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2.0L/㎏ 이하 0.95 이상 2 R ≤ 61.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5.0L/㎏ 이하 0.90 이상 3 61.8 < R ≤ 69.6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69.6 < R ≤ 77.5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7)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35.0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38.3 ≤0.5W 12.0L/㎏ 이하 0.95 이상 2 R ≤ 46.5 ≤1.0W 15.0L/㎏ 이하 0.90 이상 3 46.5 < R ≤ 54.7 ≤1.0W 4 54.7 < R ≤ 62.9 ≤1.5W 묻지 않음 5 8)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35.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38.3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2.0L/㎏ 이하 0.95 이상 2 R ≤ 46.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5.0L/㎏ 이하 0.90 이상 3 46.5 < R ≤ 54.7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54.7 < R ≤ 62.9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ㅇ 전기세탁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상향 8.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8.4.1 일반세탁기 구 분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일반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22.9 38.6 22.6 37.4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12.0 26.4 11.9 25.6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8.5 16.0 8.4 15.5 8.4.2 드럼세탁기 구 분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드럼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냉수세탁) 7.6 18.8 7.3 18.2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72.8 111.1 70.5 107.6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51.9 87.3 50.3 84.6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44.4 75.4 43.1 73.0 8.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8.4.1 일반세탁기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일반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20.0 34.9 19.8 33.8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12.0 22.9 12.0 21.6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7.8 14.6 7.7 14.1 8.4.2 드럼세탁기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드럼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냉수세탁) 7.6 16.5 7.5 16.1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58.8 102.3 58.2 100.2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44.6 74.4 43.7 72.9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34.0 60.4 32.9 59.1 17. 안정기내장형램프 (생략) 4.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lm/W) 구 분 (안정기내장형램프 소비전력 및 광원색) 최저소비효율기준 2009년 1월 1일부터 5W 이상 10W 미만 EX-W, EX-N, EX-L 46.1 EX-D 및 기타 45.2 10W 이상 16W 미만 EX-W, EX-N, EX-L 51.3 EX-D 및 기타 50.4 16W 이상 21W 미만 EX-W, EX-N, EX-L 58.2 EX-D 및 기타 57.4 21W 이상 25W 미만 EX-W, EX-N, EX-L 60.0 EX-D 및 기타 59.1 25W 이상 60W 이하 EX-W, EX-N, EX-L 61.7 EX-D 및 기타 60.9 17. 안정기내장형램프 (현행과 같음) 4.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lm/W) 구 분 (안정기내장형램프 소비전력 및 광원색) 최저소비효율기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부터 5W 이상 10W 미만 EX-W, EX-N, EX-L 46.1 72.1 72.1 EX-D 및 기타 45.2 72.1 72.1 10W 이상 16W 미만 EX-W, EX-N, EX-L 51.3 79.1 79.1 EX-D 및 기타 50.4 79.1 79.1 16W 이상 21W 미만 EX-W, EX-N, EX-L 58.2 80.9 80.9 EX-D 및 기타 57.4 80.9 80.9 21W 이상 25W 미만 EX-W, EX-N, EX-L 60.0 80.0 80.0 EX-D 및 기타 59.1 80.0 80.0 25W 이상 60W 이하 EX-W, EX-N, EX-L 61.7 61.7 85.2 EX-D 및 기타 60.9 60.9 85.2 ㅇ 안정기내장형램프의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21. 전기냉난방기 21. 전기냉난방기 1. 적용범위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전기히트펌프로 정격냉방능력 23㎾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수냉식, 이동식, 덕트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신 설> 1. 적용범위 (a)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제외)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케이싱의 분리가 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을 말한다. (b)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수냉식 구조의 설비 b) 이동식 구조의 설비 c) 덕트식 구조의 설비(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 조합의 경우에 한함) d) CFCs 및 HCFCs 계열의 냉매를 사용하는 설비 e) 완전한 냉동시스템으로 구성되지 않는 개별 부품 f) 흡수식 냉동사이클용 설비 g) 차량용 공기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비 h) 공기가 아닌 다른 열원을 적용한 설비 i) 일체형 또는 공조기 타입의 설비 j) 그밖의 a~i에 준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c) 전기냉난방기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전기냉난방기 실외유닛과 실내유닛 조합에 따른 구분 구 분 적용 대상 비고 구분 1 (이하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 정격능력은 실내유닛의 표시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2 (이하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 정격능력은 실외유닛의 표시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d) 신고모델 단위 전기냉난방기의 신고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표2> 전기냉난방기 신고모델 단위 구 분 적용 대상 싱글형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의 조합에 대해 모두 신고 멀티형 단일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신고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전기냉(난)방기 품목으로 통합 함에 따라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변경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ISO 16358-1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1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ISO 16358-2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2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신 설> 2. 인용규격 ----------------------------------- --------------------------------------------------- (a)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b)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c) ISO 16358-1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1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d)ISO 16358-2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2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e) KS B ISO 15042 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f) KS B ISO 5167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g) KS M ISO 5221 공기-분배 및 공기확산-공조덕트에서 공기 유량 측정법에 대한 규정 (h) KS C IE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정성 - 제2부 - 40부 :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 히트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i)AHRI 1230 Performance Rating of Variable Refrigerant Flow(VRF) Multi-Split Air-Conditioning and Heat Pump Equipment (이하생략) (현행과 같음) 4.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a)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4. 전기냉방기’의 ‘3.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a)~(f)’를 따른다. (b) KS C 9306-2017 부속서 E에 따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을 산출하고, 필요한 시험항목 및 계수는 KS C 9306-2017 부속서 E 표 E.5를 적용한다. 시험기관은 에너지소비효율 산출에 사용한 항목 및 계수를 포함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 또한, 사후관리 시험에서는 공단에 신고한 시험성적서의 항목과 계수를 사용한다. (c) 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시험결과 냉방표준능력(W) 냉방표준소비전력(W) 냉방기간총냉방능력(kW)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kWh)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난방표준능력(W) 난방표준소비전력(W) 난방기간총냉방능력(kW) 난방기간총소비전력량(kWh)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 보조히터용량(W) 냉방소비효율등급(RC) 난방소비효율등급(RH) (비고) 1. 최소능력이 >0.5×정격표시능력일 경우 중간운전시험은 생략 가능 2. 정격난방능력 시험은 보조히터를 제외하고 측정함 4.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및 성능 요구사항 등 (a)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및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2022 부속서 E에 따라 시험한다. (b) 대기전력은 싱글형에 한하여 시험한다. (c) 스마트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기기(부가기기 포함)를 가동하여 어플리케이션, 자체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등의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d)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냉난방기가 가변용량형인 경우 제품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소프트웨어 포함) 및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설정 값(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 실내유닛 및 실외유닛 풍량 조절 값,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을 시험기관에 제공 및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은 해당 값으로 시험하여야 한다.(단,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은 전체 유량 조절 범위의 ±20%를 시험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시험기관은 제품의 설치, 시험 준비 시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숙련된 전문가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e) 시험성적서 발급 시 (a)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에 사용된 항목, 계수 및 (d)에 따른 설정값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제품 시험 시 동일한 값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f) 멀티형 전기냉난방기의 시험 시 단일 실외유닛에 각각의 실내유닛을 모두 조합하여 동시에 시험하여야 하며,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은 다음 표와 같다. <표3> 전기냉난방기 구분에 따른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 구 분 싱글형 멀티형 대 수 1대 최대 8대 타 입 - 4way형 (g) 멀티형 설비는 KS B ISO 15042(2016) 절차 및 조건에 따라 한랭지(-15℃) 난방능력을 시험하여야 한다. (h) 설비의 최소능력시험 결과가 정격능력의 50% 이상일 경우 중간능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i) 냉방, 난방, 한랭지난방에 대한 표준능력(시험값)은 정격능력의 92% 이상, 냉방, 난방, 한랭지난방에 대한 표준소비전력(시험값)은 정격소비전력의 110% 이하가 되어야 한다.(소비전력은 실외기와 실내기의 소비전력의 합계로 한다) 또한, 한랭지 난방 표준능력(시험값)은 정격냉방능력의 83% 이상이어야 한다. (j) 멀티형 설비 시험 시 실외유닛 대비 실내유닛의 냉방능력(총합)은 100% 이상 110% 이하, 풍량은 정격 풍량의 105% 또는 5.31m3/min·kW 중 낮은 값의 이하로 시험한다. (k) 설비 시험시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하고, 연결 냉매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길이는 4m 이내로 하며, 개별 부품들 중 관이 부착된 부품에 대해서는 부착된 관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표4>전기냉난방기 구분에 따른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구 분 싱글형 멀티형 연결 배관 길이 5m 50m(주배관길이 : 최소 35m 이상) (l) 정격난방능력 시험시 보조히터를 제외하고 측정하되, 보조히터가 내장되어 저온, 한랭지 운전시 작동하는 제품은 저온, 한랭지 시험시 보조히터를 가동하여 시험한다. (m) 멀티형 설비의 구조는 KS C IEC 60335-2-40의 22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냉난방기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0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정격냉방능력 - 정격난방능력 - 냉방표준능력 - 난방표준능력 - 냉방표준소비전력 - 난방표준소비전력 - 대기전력 -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4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4 보조히터용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2849시간(h)}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113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113 냉방소비효율등급 - 난방소비효율등급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생략)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냉난방기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0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정격냉방능력 - 정격난방능력 - 냉방표준능력 - 난방표준능력 - 냉방표준소비전력 - 난방표준소비전력 - 대기전력 -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4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4 보조히터용량 -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2849시간(h)}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113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113 냉방소비효율등급 - 난방소비효율등급 - 한랭지난방효율 - 한랭지난방능력 - 한랭지난방소비전력 -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 정격전압 - 시험풍량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현행과 같음)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22년 11월 1일부터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5.25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75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80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69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60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63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비고) (생략)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25년 11월 1일부터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5.36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81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90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74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69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68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38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62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49 정격냉방능력 38kW 이상 5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45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36 정격냉방능력 50kW 이상 7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29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28 (비고) (현행과 같음)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생략) 여기서 냉방효율 측정방법은 고정용량형, 2단 가변형 및 가변용량형 에어컨의 경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하며, 난방효율 측정방법 또한 고정용량형, 2단 가변형 및 가변용량형 에어컨의 경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특히, 보조 히터가 내장되어 저온 운전시 작동하는 제품은 저온 운전 시험시 보조히터를 가동하여 시험한다.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현행과 같음) 여기서 냉방효율 및 난방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및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 6.90 ≤ R 4.20 ≤ R ≤ 1.0W 1 6.48 ≤ R < 6.90 3.84 ≤ R < 4.20 ≤ 1.0W 2 6.07 ≤ R < 6.48 3.48 ≤ R < 3.84 ≤ 2.0W 3 5.66 ≤ R < 6.07 3.12 ≤ R < 3.48 ≤ 2.0W 4 5.25 ≤ R < 5.66 2.75 ≤ R < 3.12 ≤ 2.0W 5 2)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 6.90 ≤ R 4.20 ≤ R ≤ 3.0W 1 6.48 ≤ R < 6.90 3.84 ≤ R < 4.20 ≤ 3.0W 2 6.07 ≤ R < 6.48 3.48 ≤ R < 3.84 ≤ 4.0W 3 5.66 ≤ R < 6.07 3.12 ≤ R < 3.48 ≤ 4.0W 4 5.25 ≤ R < 5.66 2.75 ≤ R < 3.12 ≤ 5.0W 5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싱글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CSPF HSPF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90 ≤ R 4.20 ≤ R ≤ 1.0W ≤ 3.0W 1 6.48 ≤ R < 6.90 3.84 ≤ R < 4.20 ≤ 1.0W ≤ 3.0W 2 6.07 ≤ R < 6.48 3.48 ≤ R < 3.84 ≤ 2.0W ≤ 4.0W 3 5.66 ≤ R < 6.07 3.12 ≤ R < 3.48 ≤ 2.0W ≤ 4.0W 4 5.36 ≤ R < 5.66 2.81 ≤ R < 3.12 ≤ 2.0W ≤ 5.0W 5 3)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HSPF) 6.70 ≤ R 4.00 ≤ R ≤ 1.0W 1 6.22 ≤ R < 6.70 3.67 ≤ R < 4.00 ≤ 1.0W 2 5.74 ≤ R < 6.22 3.34 ≤ R < 3.67 ≤ 2.0W 3 5.27 ≤ R < 5.74 3.01 ≤ R < 3.34 ≤ 2.0W 4 4.80 ≤ R < 5.27 2.69 ≤ R < 3.01 ≤ 2.0W 5 4)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HSPF) 6.70 ≤ R 4.00 ≤ R ≤ 3.0W 1 6.22 ≤ R < 6.70 3.67 ≤ R < 4.00 ≤ 3.0W 2 5.74 ≤ R < 6.22 3.34 ≤ R < 3.67 ≤ 4.0W 3 5.27 ≤ R < 5.74 3.01 ≤ R < 3.34 ≤ 4.0W 4 4.80 ≤ R < 5.27 2.69 ≤ R < 3.01 ≤ 5.0W 5 2) 싱글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CSPF HSPF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70 ≤ R 4.00 ≤ R ≤ 1.0W ≤ 3.0W 1 6.22 ≤ R < 6.70 3.67 ≤ R < 4.00 ≤ 1.0W ≤ 3.0W 2 5.74 ≤ R < 6.22 3.34 ≤ R < 3.67 ≤ 2.0W ≤ 4.0W 3 5.27 ≤ R < 5.74 3.01 ≤ R < 3.34 ≤ 2.0W ≤ 4.0W 4 4.90 ≤ R < 5.27 2.74 ≤ R < 3.01 ≤ 2.0W ≤ 5.0W 5 5)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HSPF) 6.50 ≤ R 4.00 ≤ R ≤ 1.0W 1 6.07 ≤ R < 6.50 3.66 ≤ R < 4.00 ≤ 1.0W 2 5.62 ≤ R < 6.07 3.32 ≤ R < 3.66 ≤ 2.0W 3 5.17 ≤ R < 5.62 2.97 ≤ R < 3.32 ≤ 2.0W 4 4.60 ≤ R < 5.17 2.63 ≤ R < 2.97 ≤ 2.0W 5 6)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HSPF) 6.50 ≤ R 4.00 ≤ R ≤ 3.0W 1 6.07 ≤ R < 6.50 3.66 ≤ R < 4.00 ≤ 3.0W 2 5.62 ≤ R < 6.07 3.32 ≤ R < 3.66 ≤ 4.0W 3 5.17 ≤ R < 5.62 2.97 ≤ R < 3.32 ≤ 4.0W 4 4.60 ≤ R < 5.17 2.63 ≤ R < 2.97 ≤ 5.0W 5 3) 싱글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CSPF HSPF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50 ≤ R 4.00 ≤ R ≤ 1.0W ≤ 3.0W 1 6.07 ≤ R < 6.50 3.66 ≤ R < 4.00 ≤ 1.0W ≤ 3.0W 2 5.62 ≤ R < 6.07 3.32 ≤ R < 3.66 ≤ 2.0W ≤ 4.0W 3 5.17 ≤ R < 5.62 2.97 ≤ R < 3.32 ≤ 2.0W ≤ 4.0W 4 4.69 ≤ R < 5.17 2.68 ≤ R < 2.97 ≤ 2.0W ≤ 5.0W 5 <신 설> 4)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38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스마트기능 등급 CSPF HSPF 5.60 ≤ R 3.05 ≤ R 기능 구현 1 5.25 ≤ R < 5.60 2.85 ≤ R < 3.05 묻지 않음 2 5.02 ≤ R < 5.25 2.72 ≤ R < 2.85 3 4.81 ≤ R < 5.02 2.60 ≤ R < 2.72 4 4.62 ≤ R < 4.81 2.49 ≤ R < 2.60 5 5)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38kW 이상 50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스마트기능 등급 CSPF HSPF 5.40 ≤ R 2.87 ≤ R 기능 구현 1 5.05 ≤ R < 5.40 2.68 ≤ R < 2.87 묻지 않음 2 4.83 ≤ R < 5.05 2.56 ≤ R < 2.68 3 4.64 ≤ R < 4.83 2.46 ≤ R < 2.56 4 4.45 ≤ R < 4.64 2.36 ≤ R < 2.46 5 6)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50kW 이상 70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스마트기능 등급 CSPF HSPF 5.20 ≤ R 2.80 ≤ R 기능 구현 1 4.87 ≤ R < 5.20 2.61 ≤ R < 2.80 묻지 않음 2 4.66 ≤ R < 4.87 2.49 ≤ R < 2.61 3 4.47 ≤ R < 4.66 2.38 ≤ R < 2.49 4 4.29 ≤ R < 4.47 2.28 ≤ R < 2.38 5 6.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생략) 네트워크제품 : (생략)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생략) 수동대기모드 : (생략) 능동대기모드 : (생략) <신 설> 6.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제품 : (현행과 같음) 2) 네트워크제품 : (현행과 같음)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현행과 같음) 3) 수동대기모드 : (현행과 같음) 4) 능동대기모드 : (현행과 같음) 5) 스마트 기능 : 멀티형 실외유닛의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사용자가 상시 알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제어장치를 통하여 표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거리에서 사용자가 대기모드로 전환할 수 있고, 온도 및 풍량 등의 운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 어플리케이션 : 스마트폰, PDA, PC 제어장치 등에 탑재되어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표시하고, 원거리에서 기기의 일부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제어장치 : 온도, 풍량, 등의 운전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무선리모컨, 유선리모컨, 컨트롤박스 등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7.11 6.04 7.31 6.17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4.33 3.00 4.45 3.08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6.90 5.30 7.10 5.43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4.12 2.93 4.24 3.01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6.50 4.83 6.68 4.96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4.12 2.87 4.24 2.95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CSPF 7.11 5.52 7.25 5.62 HSPF 4.28 2.89 4.37 2.98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CSPF 6.97 5.04 7.17 5.19 HSPF 4.08 2.79 4.20 2.91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CSPF 6.70 4.83 6.89 5.02 HSPF 4.12 2.73 4.24 2.85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38kW 미만 CSPF 5.77 4.76 5.94 4.90 HSPF 3.14 2.54 3.23 2.61 정격냉방능력 38kW 이상 50kW 미만 CSPF 5.56 4.58 5.72 4.72 HSPF 2.96 2.41 3.04 2.48 정격냉방능력 50kW 이상 70kW 미만 CSPF 5.36 4.42 5.51 4.55 HSPF 2.88 2.33 2.97 2.39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이하생략) 29. 삭제 <2025. 11. 1> <삭 제> [별표 4] 효율관리기자재별 효율관리시험기관 [별표 4] 효율관리기자재별 효율관리시험기관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4. 전기냉방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넴코코리아(용인) 21. 전기냉난방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넴코코리아(용인)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4. 전기냉방기 싱글형 (일체형 포함) 홈멀티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넴코코리아(용인) 멀티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21. 전기냉난방기 싱글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넴코코리아(용인) 멀티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29. 삭 제 <2025.11.1.>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전기냉(난)방기 품목으로 통합 함에 기존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시험기관을 전기냉(난)방기 멀티형으로 이기 [별표 6]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성적서 기재항목 및 측정값 계산시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 [별표 6]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성적서 기재항목 및 측정값 계산시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3. (생략) 4. 전기냉방기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 ‘나’항 제외)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나. 정격냉방능력 다. 냉방표준능력 라. 냉방표준소비전력 마. 대기전력 바. 연간소비전력량 사.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아. 1시간소비전력량 자.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차. 월간에너지비용 카.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타. 소비효율등급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W/W) (W) (W) (W) (W) (kWh) (kWh/월) (Wh) (g/시간) (원) - -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정수 정수 - - 5.~20. (생략)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멀티형은 ‘마’항, 싱글형, 홈멀티형은 ‘하’항 적용 제외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W/W) 셋째 나. 정격냉방능력 (W) 정수 다. 냉방표준능력 (W) 정수 라. 냉방표준소비전력 (W) 정수 마. 대기전력 (W) 첫째 바. 연간소비전력량 (kWh) 첫째 사.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kWh/월) 첫째 아. 1시간소비전력량 (Wh) 정수 자.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g/시간) 정수 차. 월간에너지비용 (원) 정수 카.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 타. 소비효율등급 - - 파. 정격전압 (V) 정수 하. 시험풍량 m3/min·kW 둘째 거.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 - 5.~20. (현행과 같음)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전기냉(난)방기 품목으로 통합 함에 따라 시험성적서 기재항목 변경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1. 전기냉난방기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나.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다. 정격냉방능력 라. 정격난방능력 마. 냉방표준능력 바. 난방표준능력 사. 냉방표준소비전력 아. 난방표준소비전력 자. 대기전력 차.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카.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타.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파.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하. 보조히터용량 거.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너.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더.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러.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머.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버.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서. 냉방소비효율등급 어. 난방소비효율등급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W/W) (W/W) (W) (W) (W) (W) (W) (W) (W) (kWh) (kWh) (Wh) (Wh) (W) (Wh) (Wh) (g/시간) (g/시간) (원) (원) - - - - - - - - - 셋째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 - - - - - - - 22.~28. (생략)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1. 전기냉난방기 (멀티형은 ‘자’항, 싱글형은 ‘저, 처, 커, 터’항 적용 제외)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W/W) 셋째 나.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W/W) 셋째 다. 정격냉방능력 (W) 정수 라. 정격난방능력 (W) 정수 마. 냉방표준능력 (W) 정수 바. 난방표준능력 (W) 정수 사. 냉방표준소비전력 (W) 정수 아. 난방표준소비전력 (W) 정수 자. 대기전력 (W) 첫째 차.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kWh) 첫째 카.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kWh) 첫째 타.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Wh) 첫째 파.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Wh) 첫째 하. 보조히터용량 (W) 정수 거.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Wh) 정수 너.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Wh) 정수 더.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g/시간) 정수 러.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g/시간) 정수 머.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원) 정수 버.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원) 정수 서. 냉방소비효율등급 - - 어. 난방소비효율등급 - - 저. 한랭지난방효율 (W/W) 셋째 처. 한랭지난방능력 (W) 정수 커. 한랭지난방소비전력 (W) 정수 터. 시험풍량 m3/min·kW 둘째 퍼.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 - 허. 정격전압 (V) 정수 고.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 22.~28. (현행과 같음)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9. 멀티전기 히트펌프 시스템 (냉방전용기기는 ‘나,바,아,자,거,너,더,러,머,버,서,어,저’항만 적용) 가. 냉난방효율(EERa) 나. 통합냉방효율(IEER) 다. 난방효율(COP) 라. 표준난방효율(COP1) 마. 한냉지난방효율(COP2) 바. 정격냉방용량 사. 정격난방용량 아. 부분부하냉방용량 자. 부분부하냉방소비전력 차. 표준난방용량 카. 표준난방소비전력 타. 한냉지난방용량 파. 한냉지난방소비전력 하. 보조히터용량 거. 냉방용량(실내유닛) 너. 냉방소비전력(실내유닛) 더. 정격전압 러. 1시간소비전력량 머.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버.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서. 소비효율등급 어.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저.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W/W) (W/W) (W/W) (W/W) (W/W) (W) (W) (W) (W) (W) (W) (W) (W) (W) (W) (W) (V) (Wh) (g/시간) - - (kWh/년) (원) 셋째 셋째 셋째 셋째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 첫째 정수 30.~51. (생략)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9. 삭 제 <2025.11.1.> 30.~51. (현행과 같음) [별표 7]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방법 [별표 7]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방법 1. 제품별 라벨 및 표시내용 1) ~ 3) (생략) 4) 전기냉방기 < 1:1전용, 2018.10.1.부터 적용 > 1. 제품별 라벨 및 표시내용 1) ~ 3) (생략) 4) 전기냉방기 <삭 제>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전기냉(난)방기 품목으로 통합 함에 따라 라벨디자인 변경 < 1:1전용, 2021.10.1.부터 적용 > < 싱글형 > < 홈멀티형, 2018.10.1.부터 적용 > <삭 제> < 홈멀티형, 2021.10.1.부터 적용 > < 홈멀티형(1:2) > < 홈멀티형(1:3) > <신 설> 5) ~ 20) (생략) < 멀티형 > 5) ~ 20) (현행과 같음) 21) 전기냉난방기 21) 전기냉난방기 < 싱글형 > <신 설> < 멀티형 > 22) ~ 28) (생략) 22) ~ 28) (현행과 같음)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냉난방겸용기기 > < 냉방전용기기 > 29) 삭제 <2025.11.1.> (비고) 1 ~ 3. (생략) 4. 전기냉방기 : 정격냉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능력을 말한다. 홈멀티형 라벨의 경우, 효율등급 표기값은 1:1 조합과 1:2 조합(또는 1:3 조합) 판정값 중 하위 등급이며, 월간소비전력량, CO2, 냉방효율, 에너지비용은 1:1 측정 기준값으로 표기하고, 월간소비전력량, 에너지비용, 냉방효율에 대해서는 1:2 측정(또는 1:3 측정) 기준값을 하단에 부기한다.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 정격냉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능력을 말한다. 싱글형 및 홈멀티형은 각 실내유닛의 표시능력 총합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멀티형은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한다. 5. (생략) 6. 전기냉난방기 : 정격냉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능력을, 정격난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난방능력을 말한다. 7 ~ 8.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전기냉난방기 : 정격냉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능력을, 정격난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난방능력을 말한다. 싱글형은 실내유닛의 표시 능력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멀티형은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한다. 7 ~ 8. (현행과 같음) 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정격냉방용량은 냉방부분부하 조건 중 100% 부하조건에서의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용량을, 정격난방용량은 난방표준조건의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난방용량을, 한냉지난방용량은 난방한냉지조건의 측정값을 근거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난방용량을 말한다. <삭 제> 2.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 라벨의 표시사항 수치끝맺음 (KS Q 5002에 따라 수치끝맺음 한다) 구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3. (생략) 4. 전기냉방기 가. 월간소비전력량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나. CO2 다. 정격냉방능력 라. 월간에너지비용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마. 냉방효율 (kWh/월) (g/시간) (W) (원/월) (W/W) 첫째 정수 정수 정수 둘째 2.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 라벨의 표시사항 수치끝맺음 (KS Q 5002에 따라 수치끝맺음 한다) 구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가. 월간 소비전력량 <삭 제> 나. CO2 다. 정격냉방능력 라. 월간에너지비용 <삭 제> 마. 냉방효율 바. 냉방기 구분 (kWh/월) (g/시간) (W) (원/월) (W/W) - 첫째 정수 정수 정수 둘째 - 구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5.~20. (생략) 21. 전기난방기 가. 냉방기간 월간소비전력량 나. 난방기간 월간소비전력량 다. 냉난방효율 라. 냉난방기간 CO2 마. 정격냉난방능력 바. 냉방기간 월간에너지비용 사. 난방기간 월간에너지비용 (kWh/월) (kWh/월) (W)/(W) (g/시간) (W) (원/월) (원/월) 첫째 첫째 둘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22.~28. (생략)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냉난방겸용기기 가. 냉난방효율 나. CO2 다. 정격냉방용량/정격난방용량 라. 한냉지난방용량(-15℃) (W/W) (g/시간) (W)/(W) (W) 둘째 정수 정수/정수 정수 냉방전용기기 가. 통합냉방효율 나. CO2 다. 정격냉방용량 라. 월간에너지비용 (W/W) (g/시간) (W) (원/월) 둘째 정수 정수 정수 30.~52. (생략) 구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5.~20. (현행과 같음) 21. 전기난방기 가. 냉방기간 월간소비전력량 나. 난방기간 월간소비전력량 다. 냉난방효율 라. 냉난방기간 CO2 마. 정격냉난방능력 바. 냉방기간 월간에너지비용 사. 난방기간 월간에너지비용 아. 냉난방기 구분 (kWh/월) (kWh/월) (W)/(W) (kg/시간) (W) (원/월) (원/월) - 첫째 첫째 둘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22.~28. (현행과 같음) 29. 삭제 <2025.11.1.> 30.~52. (현행과 같음)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작도법 (생략) 라. 크기 라벨의 크기 대 상 제 품 7cm(가로)×9.5cm(세로) 표시제품 (생략)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생략) 60%~100% 이내에서 축소표시 가능제품 (생 략) 자유 축소표시 가능제품 (생 략)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작도법 (현행과 같음) 라. 크기 라벨의 크기 대 상 제 품 7cm(가로)×9.5cm(세로) 표시제품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60%~100% 이내에서 축소표시 가능제품 (현행과 같음) 자유 축소표시 가능제품 (현행과 같음) [별표 8]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검사항목 및 허용오차범위 등 [별표 8]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검사항목 및 허용오차범위 등 구분 총시료 개수 적 용 항 목 단 위 불합격 허용개수 1.~3. (생략) 4. 전기냉방기 1 냉방효율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표시값의 92% 이상 0 월간소비전력량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표시값의 110% 이하 냉방능력 표시값의 95% 이상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표시값의 110% 이하 월간에너지비용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표시값의 110% 이하 소비효율등급 - 5.~20. (생략) 21. 전기냉난방기 1 냉방효율/난방효율 월간소비전력량(냉방,난방) 정격냉방능력/정격난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냉방,난방) 월간에너지비용(냉방,난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2%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5%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 0 22.~28. (생략)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냉난방겸용기기 1 냉난방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정격냉방용량/정격난방용량 한냉지난방용량(-15℃) 한냉지난방용량(-15℃) 냉방소비전력 난방소비전력 한냉지난방소비전력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2% 이상/표시값의 92% 이상 표시값의 92% 이상 표시된 냉방용량의 83% 이상 명판표시값의 110% 이하 명판표시값의 110% 이하 명판표시값의 110% 이하 - 0 냉방전용기기 1 통합냉방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정격냉방용량 냉방소비전력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2% 이상 명판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30.~52. (생략) 구분 총시료 개수 적 용 항 목 단 위 불합격 허용개수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1 냉방효율 <삭 제> 표시값의 92% 이상 0 표시값의 110% 이하 월간소비전력량 <삭 제> 표시값의 95% 이상 냉방능력 표시값의 110% 이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표시값의 110% 이하 월간에너지비용 <삭 제> - 소비효율등급 5.~20. (현행과 같음) 21. 전기냉난방기 1 냉방효율/난방효율 월간소비전력량(냉방,난방) 정격냉방능력/정격난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냉방,난방) 월간에너지비용(냉방,난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2%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5%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 0 22.~28. (현행과 같음) 29. 삭 제 <2025.11.1.> 30.~52. (현행과 같음)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전기냉(난)방기 품목으로 통합 함에 따라 사후관리 검사항목 및 오차허용범위 수정
닫기규제영향분석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목 차> 1.전기냉(난)방기 적용범위 및 소비효율 기준 조정 등 2.전기세탁기 소비효율 기준 조정 3.안정기내장형램프 소비효율 기준 조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작 성 자 이름 신국재 담당부서(과) 에너지효율과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최연우 연락처 044-203-5146 과장 김현철 이메일 skj1004@korea.kr 2025. 01. 10.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기냉(난)방기 적용범위 및 소비효율 기준 조정 등 2.규제조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제4조, 제10조, 제16조, 별표1, 별표4, 별표7, 별표8 3.위임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02.07~2025.03.0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92년부터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소비효율 기준을 적용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조·수입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효율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효율기준 상향 등을 통한 효율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발생 -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유사 공조설비인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품목으로 통합 등 조정을 통하여 소비자 혼란 방지 *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 따라 전기냉방기 등 기존품목의 등급기준 강화 7.규제내용 ㅇ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 등급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형으로 품목 조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국내 제조업자, 수입업자, 소비자(전국민) - 피규제집단 : 제조 및 수입업체(31개사) - 이해관계자 : 소비자(전국민)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제조 및 수입업체 31개사 이해관계자 소비자 전국민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제품의 효율라벨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쉽게 구별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효율 제품의 보급 촉진 유도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22,242.02 -22,242.02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ㅇ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① (생략) 1~3. (생략) 4. 전기냉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 이동식, 덕트접속식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인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는 포함하여 적용한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 5~20. (생략) 21. 전기냉난방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이고,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 이동식, 덕트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을 말한다. 22~28. (생략)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별표 1에 따른 단일 실외유닛 기준 정격냉방용량이 70kW 미만, 하나의 실내유닛 기준 정격냉방용량이 30kW 미만인 것으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구동하는 냉방전용기기 또는 냉난방 겸용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냉난방 겸용기기의 경우 실내유닛에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하나의 실내유닛 기준 30kW 미만인 것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난방효율, 통합냉방효율, 난방효율, 표준난방효율, 한냉지난방효율을 말한다. 제10조(시험성적서 기재항목) ① (생략) 1~3. (생략) 4. 전기냉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홈멀티 또는 싱글 여부,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신 설> 5~20. (생략) 21. 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난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난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보조히터용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신 설> 22~28. (생략)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냉난방효율, 통합냉방효율, 난방효율, 표준난방효율, 한냉지난방효율, 정격냉방용량, 정격난방용량, 부분부하냉방용량, 부분부하냉방소비전력, 표준난방용량, 표준난방소비전력, 한냉지난방용량, 한냉지난방소비전력, 보조히터용량, 냉방용량(실내유닛), 냉방소비전력(실내유닛), 정격전압,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30~52. (생략) 제16조(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 ① (생략) ② (생략) 1~3. (생략) 4.전기냉방기: 월간소비전력량(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정격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소비효율등급, 냉방효율(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신 설> 5~20. (생략) 21.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신 설> 22~28. (생략) 29.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냉난방효율, 정격냉방용량/정격난방용량, 한냉지난방용량(-15℃),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냉방전용기기의 경우 통합냉방효율, 정격냉방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월간에너지비용) 30~52. (생략) ③ (생략) 1~3. (생략) 4.전기냉방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분리형의 경우 실내기에 부착) 5~20. (생략) 21.전기냉난방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분리형의 경우 실내기에 부착) 22~28. (생략) 29.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실외유닛의 전면 또는 측면 30~52. (생략) 부칙(1992.8.17.)~부칙(2024.10.29.) (생략) <신 설>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제4조,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관련) 1. ~ 3. (생략) 4. 전기냉방기 1. 적용범위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 이동식, 덕트접속식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분리형으로서 1대의 실외기에 2대 또는 3대의 실내기를 조합한 구조인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는 2대 또는 3대의 실내기중 최소한 하나의 실내기가 스탠드형 실내기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는 정격냉방능력이 가장 큰 실내기를 기준으로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을 정한다. 단, 스탠드형 실내기 정격냉방능력은 10kW 미만으로 한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ISO 16358-1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1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신 설> (a)전기냉방기 및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2017 부속서 E에 따라 시험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기록한다. 다만,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에너지 효율 측정(대기전력은 제외)은 1대의 실외기에 2대 또는 3대의 실내기를 조합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b)특히, 전기냉방기 및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가 가변용량인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위해서는 제품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소프트웨어 포함)가 요구되며, 이를 시험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설정 값(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 실내 유닛 풍량 조절 값, 실외유닛 풍량 조절 값,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을 시험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단,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전체 유량 조절 범위의 ±20%를 시험기관에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제시한 값으로 사후관리 시험도 동일하게 진행한다.) 시험기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시한 설정 값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고 측정을 위해 사용한 최종 설정 값을 기록하여야 하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험기관이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시 사용한 최종 설정 값을 시험성적서와 함께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 시험에서는 공단에 신고한 최종 설정 값을 사용한다. (c)KS C 9306-2017 부속서 E에 따라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을 산출하고, 필요한 시험항목 및 계수는 KS C 9306-2017 부속서 E 표 E.3을 적용한다. 시험기관은 에너지소비효율 산출에 사용한 항목 및 계수를 포함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 또한, 사후관리 시험에서는 공단에 신고한 시험성적서의 항목과 계수를 사용한다. (d)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을 산출하기위한 건물냉방부하는 외기온도 35℃일 때의 부하로 정격표시 냉방능력과 같은 값이며, 여기서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경우 정격표시냉방능력은 각 실내기의 냉방능력 표시치의 합을 말한다. (e)스마트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기기(부가기기 포함)를 가동하여 어플리케이션, 자체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등의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f)홈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경우, 1:1조합의 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은 1:2조합(또는 1:3 조합)의 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설정한다. 또한 1:1조합과 1:2조합(또는 1:3 조합) 모두 동일한 냉매량을 봉입하여 시험한다. <신 설> (g)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시험결과 1:1 조합 1:2 조합 1:3 조합 냉방표준능력(W) 냉방표준소비전력(W) 냉방기간총냉방능력(kW)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kWh) 연간소비전력량(kWh)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소비효율등급(R) (비고) 1. 최소능력이 > 0.5×정격표시능력일 경우 중간운전시험은 생략 가능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냉방기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0 정격냉방능력 - 냉방표준능력 - 냉방표준소비전력 - 대기전력 -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4 1시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고정용량형, 2단압축기형, 가변용량형) (ex : 연간소비전력량 1552.4kWh일 경우 {1552.4(kWh) TIMES 1000} over {941}=1,650Wh)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221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소비효율등급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홈멀티형의 경우 1:2 조합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3.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 측정값 × 2.5 5.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5.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 기준값 2021년 10월 1일부터 일 체 형 3.17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4.50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4.40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4.20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2.89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비고) 1. 대기전력은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에서 5등급 기준을 적용 2. 최저소비효율기준값은 해당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와 비교하여 달성여부를 판단 5.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냉방기간 총 냉방량과 그 때의 냉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비인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한다. 홈 멀티형은 1:1조합과 1:2조합(또는 1:3조합) 판정값 중 하위 등급의 값으로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를 적용한다. 여기서 냉방효율 측정방법은 고정용량형, 2단 가변형 및 가변용량형 에어컨의 경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5.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일체형인 것으로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4.33 ≤ R ≤ 1.0W 1 4.04 ≤ R < 4.33 ≤ 1.0W 2 3.75 ≤ R < 4.04 ≤ 2.0W 3 3.46 ≤ R < 3.75 ≤ 2.0W 4 3.17 ≤ R < 3.46 ≤ 2.0W 5 2) 일체형인 것으로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4.33 ≤ R ≤ 3.0W 1 4.04 ≤ R < 4.33 ≤ 3.0W 2 3.75 ≤ R < 4.04 ≤ 4.0W 3 3.46 ≤ R < 3.75 ≤ 4.0W 4 3.17 ≤ R < 3.46 ≤ 5.0W 5 3)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6.90 ≤ R ≤ 1.0W 1 6.30 ≤ R < 6.90 ≤ 1.0W 2 5.70 ≤ R < 6.30 ≤ 2.0W 3 5.10 ≤ R < 5.70 ≤ 2.0W 4 4.50 ≤ R < 5.10 ≤ 2.0W 5 <신 설> 4)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6.90 ≤ R ≤ 3.0W 1 6.30 ≤ R < 6.90 ≤ 3.0W 2 5.70 ≤ R < 6.30 ≤ 4.0W 3 5.10 ≤ R < 5.70 ≤ 4.0W 4 4.50 ≤ R < 5.10 ≤ 5.0W 5 5)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6.20 ≤ R ≤ 1.0W 2 5.60 ≤ R < 6.20 ≤ 2.0W 3 5.00 ≤ R < 5.60 ≤ 2.0W 4 4.40 ≤ R < 5.00 ≤ 2.0W 5 6)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스마트기능 등급 7.00 ≤ R ≤ 3.0W 기능 구현 1 6.20 ≤ R < 7.00 ≤ 3.0W 묻지 않음 2 5.60 ≤ R < 6.20 ≤ 4.0W 묻지 않음 3 5.00 ≤ R < 5.60 ≤ 4.0W 묻지 않음 4 4.40 ≤ R < 5.00 ≤ 5.0W 묻지 않음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제품 중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체 디스플레이에 소비전력(kW) 등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1) 자체 디스플레이가 없는 제품 (2) 소비전력(kW) 등을 자체 디스플레이에 기술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등인 제품 (3) 무선 리모컨 등 단방향 제어장치에 부착된 자체 디스플레이 <신 설> 7)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6.30 ≤ R ≤ 1.0W 1 5.70 ≤ R < 6.30 ≤ 1.0W 2 5.20 ≤ R < 5.70 ≤ 2.0W 3 4.70 ≤ R < 5.20 ≤ 2.0W 4 4.20 ≤ R < 4.70 ≤ 2.0W 5 <신 설> 8)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6.30 ≤ R ≤ 3.0W 1 5.70 ≤ R < 6.30 ≤ 3.0W 2 5.20 ≤ R < 5.70 ≤ 4.0W 3 4.70 ≤ R < 5.20 ≤ 4.0W 4 4.20 ≤ R < 4.70 ≤ 5.0W 5 <신 설> 9)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4.52 ≤ R ≤ 1.0W 1 4.11 ≤ R < 4.52 ≤ 1.0W 2 3.71 ≤ R < 4.11 ≤ 2.0W 3 3.30 ≤ R < 3.71 ≤ 2.0W 4 2.89 ≤ R < 3.30 ≤ 2.0W 5 <신 설> 10)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4.52 ≤ R ≤ 3.0W 1 4.11 ≤ R < 4.52 ≤ 3.0W 2 3.71 ≤ R < 4.11 ≤ 4.0W 3 3.30 ≤ R < 3.71 ≤ 4.0W 4 2.89 ≤ R < 3.30 ≤ 5.0W 5 5.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생략) 네트워크제품 : (생략)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생략) 수동대기모드 : (생략) 능동대기모드 : (생략) 스마트 기능 : 전기냉방기의 실외기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사용자가 상시 알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자체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표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거리에서 사용자가 대기모드로 전환할 수 있고 온도, 풍량 등의 운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신 설> * 어플리케이션 : (생략) 5.3 <삭제> 5.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분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일체형 4.46 ≤ R 3.27 ≤ R 4.59 ≤ R 3.36 ≤ R 분 리 형 정격냉방능력 4kW미만 7.11 ≤ R 6.04 ≤ R 7.31 ≤ R 6.17 ≤ R 정격냉방능력 4kW이상 10kW미만 7.21 ≤ R 5.30 ≤ R 7.43 ≤ R 5.43 ≤ R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 17.5kW미만 6.49 ≤ R 4.83 ≤ R 6.68 ≤ R 4.96 ≤ R 정격냉방능력 17.5kW이상 23kW미만 4.66 ≤ R 2.98 ≤ R 4.79 ≤ R 3.06 ≤ R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R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를 말함 21. 전기냉난방기 1. 적용범위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전기히트펌프로 정격냉방능력 23㎾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수냉식, 이동식, 덕트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ISO 16358-1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1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ISO 16358-2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2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생략) 4.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신 설> (a)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4. 전기냉방기’의 ‘3.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a)~(f)’를 따른다. (b) KS C 9306-2017 부속서 E에 따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을 산출하고, 필요한 시험항목 및 계수는 KS C 9306-2017 부속서 E 표 E.5를 적용한다. 시험기관은 에너지소비효율 산출에 사용한 항목 및 계수를 포함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 또한, 사후관리 시험에서는 공단에 신고한 시험성적서의 항목과 계수를 사용한다. (c) 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시험결과 냉방표준능력(W) 냉방표준소비전력(W) 냉방기간총냉방능력(kW)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kWh)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난방표준능력(W) 난방표준소비전력(W) 난방기간총냉방능력(kW) 난방기간총소비전력량(kWh)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 보조히터용량(W) 냉방소비효율등급(RC) 난방소비효율등급(RH) (비고) 1. 최소능력이 >0.5×정격표시능력일 경우 중간운전시험은 생략 가능 2. 정격난방능력 시험은 보조히터를 제외하고 측정함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냉난방기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0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정격냉방능력 - 정격난방능력 - 냉방표준능력 - 난방표준능력 - 냉방표준소비전력 - 난방표준소비전력 - 대기전력 -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4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4 보조히터용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2849시간(h)}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113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113 냉방소비효율등급 - 난방소비효율등급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비고) (생략)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22년 11월 1일부터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5.25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75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80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69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60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63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비고) (생략)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생략) 여기서 냉방효율 측정방법은 고정용량형, 2단 가변형 및 가변용량형 에어컨의 경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하며, 난방효율 측정방법 또한 고정용량형, 2단 가변형 및 가변용량형 에어컨의 경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특히, 보조 히터가 내장되어 저온 운전시 작동하는 제품은 저온 운전 시험시 보조히터를 가동하여 시험한다.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 6.90 ≤ R 4.20 ≤ R ≤ 1.0W 1 6.48 ≤ R < 6.90 3.84 ≤ R < 4.20 ≤ 1.0W 2 6.07 ≤ R < 6.48 3.48 ≤ R < 3.84 ≤ 2.0W 3 5.66 ≤ R < 6.07 3.12 ≤ R < 3.48 ≤ 2.0W 4 5.25 ≤ R < 5.66 2.75 ≤ R < 3.12 ≤ 2.0W 5 2)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 6.90 ≤ R 4.20 ≤ R ≤ 3.0W 1 6.48 ≤ R < 6.90 3.84 ≤ R < 4.20 ≤ 3.0W 2 6.07 ≤ R < 6.48 3.48 ≤ R < 3.84 ≤ 4.0W 3 5.66 ≤ R < 6.07 3.12 ≤ R < 3.48 ≤ 4.0W 4 5.25 ≤ R < 5.66 2.75 ≤ R < 3.12 ≤ 5.0W 5 3)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HSPF) 6.70 ≤ R 4.00 ≤ R ≤ 1.0W 1 6.22 ≤ R < 6.70 3.67 ≤ R < 4.00 ≤ 1.0W 2 5.74 ≤ R < 6.22 3.34 ≤ R < 3.67 ≤ 2.0W 3 5.27 ≤ R < 5.74 3.01 ≤ R < 3.34 ≤ 2.0W 4 4.80 ≤ R < 5.27 2.69 ≤ R < 3.01 ≤ 2.0W 5 4)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HSPF) 6.70 ≤ R 4.00 ≤ R ≤ 3.0W 1 6.22 ≤ R < 6.70 3.67 ≤ R < 4.00 ≤ 3.0W 2 5.74 ≤ R < 6.22 3.34 ≤ R < 3.67 ≤ 4.0W 3 5.27 ≤ R < 5.74 3.01 ≤ R < 3.34 ≤ 4.0W 4 4.80 ≤ R < 5.27 2.69 ≤ R < 3.01 ≤ 5.0W 5 5)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HSPF) 6.50 ≤ R 4.00 ≤ R ≤ 1.0W 1 6.07 ≤ R < 6.50 3.66 ≤ R < 4.00 ≤ 1.0W 2 5.62 ≤ R < 6.07 3.32 ≤ R < 3.66 ≤ 2.0W 3 5.17 ≤ R < 5.62 2.97 ≤ R < 3.32 ≤ 2.0W 4 4.60 ≤ R < 5.17 2.63 ≤ R < 2.97 ≤ 2.0W 5 6)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HSPF) 6.50 ≤ R 4.00 ≤ R ≤ 3.0W 1 6.07 ≤ R < 6.50 3.66 ≤ R < 4.00 ≤ 3.0W 2 5.62 ≤ R < 6.07 3.32 ≤ R < 3.66 ≤ 4.0W 3 5.17 ≤ R < 5.62 2.97 ≤ R < 3.32 ≤ 4.0W 4 4.60 ≤ R < 5.17 2.63 ≤ R < 2.97 ≤ 5.0W 5 6.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생략) 네트워크제품 : (생략)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생략) 수동대기모드 : (생략) 능동대기모드 : (생략) <신 설>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7.11 6.04 7.31 6.17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4.33 3.00 4.45 3.08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6.90 5.30 7.10 5.43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4.12 2.93 4.24 3.01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6.50 4.83 6.68 4.96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4.12 2.87 4.24 2.95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이하생략) [별표 4] 효율관리기자재별 효율관리시험기관(제6조제1항 관련)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4. 전기냉방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넴코코리아(용인) 21. 전기냉난방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넴코코리아(용인)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별표 6]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성적서 기재항목 및 측정값 계산시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3. (생략) 4. 전기냉방기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 ‘나’항 제외)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나. 정격냉방능력 다. 냉방표준능력 라. 냉방표준소비전력 마. 대기전력 바. 연간소비전력량 사.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아. 1시간소비전력량 자.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차. 월간에너지비용 카.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타. 소비효율등급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W/W) (W) (W) (W) (W) (kWh) (kWh/월) (Wh) (g/시간) (원) - -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정수 정수 - - 5.~20. (생략)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1. 전기냉난방기 (신설)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나.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다. 정격냉방능력 라. 정격난방능력 마. 냉방표준능력 바. 난방표준능력 사. 냉방표준소비전력 아. 난방표준소비전력 자. 대기전력 차.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카.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타.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파.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하. 보조히터용량 거.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너.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더.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러.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머.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버.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서. 냉방소비효율등급 어. 난방소비효율등급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W/W) (W/W) (W) (W) (W) (W) (W) (W) (W) (kWh) (kWh) (Wh) (Wh) (W) (Wh) (Wh) (g/시간) (g/시간) (원) (원) - - - - - - - - - 셋째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 - - - - - - - 22.~28. (생략)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9. 멀티전기 히트펌프 시스템 (냉방전용기기는 ‘나,바,아,자,거,너,더,러,머,버,서,어,저’항만 적용) 가. 냉난방효율(EERa) 나. 통합냉방효율(IEER) 다. 난방효율(COP) 라. 표준난방효율(COP1) 마. 한냉지난방효율(COP2) 바. 정격냉방용량 사. 정격난방용량 아. 부분부하냉방용량 자. 부분부하냉방소비전력 차. 표준난방용량 카. 표준난방소비전력 타. 한냉지난방용량 파. 한냉지난방소비전력 하. 보조히터용량 거. 냉방용량(실내유닛) 너. 냉방소비전력(실내유닛) 더. 정격전압 러. 1시간소비전력량 머.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버.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서. 소비효율등급 어.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저.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W/W) (W/W) (W/W) (W/W) (W/W) (W) (W) (W) (W) (W) (W) (W) (W) (W) (W) (W) (V) (Wh) (g/시간) - - (kWh/년) (원) 셋째 셋째 셋째 셋째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 첫째 정수 30.~51. (생략) [별표 7]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방법(제16조제1항 관련) 1. 제품별 라벨 및 표시내용 1) ~ 3) (생략) 4) 전기냉방기 < 1:1전용, 2018.10.1.부터 적용 > < 1:1전용, 2021.10.1.부터 적용 > < 홈멀티형, 2018.10.1.부터 적용 > < 홈멀티형, 2021.10.1.부터 적용 > 5) ~ 20) (생략) 21) 전기냉난방기 <신 설> <신 설> 22) ~ 28) (생략)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냉난방겸용기기 > < 냉방전용기기 > 30)~50) (생 략) (비고) 1 ~ 3. (생략) 4. 전기냉방기 : 정격냉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능력을 말한다. 홈멀티형 라벨의 경우, 효율등급 표기값은 1:1 조합과 1:2 조합(또는 1:3 조합) 판정값 중 하위 등급이며, 월간소비전력량, CO2, 냉방효율, 에너지비용은 1:1 측정 기준값으로 표기하고, 월간소비전력량, 에너지비용, 냉방효율에 대해서는 1:2 측정(또는 1:3 측정) 기준값을 하단에 부기한다. 5. (생략) 6. 전기냉난방기 : 정격냉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능력을, 정격난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난방능력을 말한다. <신 설> 7 ~ 8. (생략) 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정격냉방용량은 냉방부분부하 조건 중 100% 부하조건에서의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용량을, 정격난방용량은 난방표준조건의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난방용량을, 한냉지난방용량은 난방한냉지조건의 측정값을 근거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난방용량을 말한다. 2.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 라벨의 표시사항 수치끝맺음 (KS Q 5002에 따라 수치끝맺음 한다) 구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3. (생략) 4. 전기냉방기 가. 월간소비전력량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나. CO2 다. 정격냉방능력 라. 월간에너지비용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마. 냉방효율 (kWh/월) (g/시간) (W) (원/월) (W/W) 첫째 정수 정수 정수 둘째 구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5.~20. (생략) 21. 전기난방기 가. 냉방기간 월간소비전력량 나. 난방기간 월간소비전력량 다. 냉난방효율 라. 냉난방기간 CO2 마. 정격냉난방능력 바. 냉방기간 월간에너지비용 사. 난방기간 월간에너지비용 <신 설> (kWh/월) (kWh/월) (W)/(W) (g/시간) (W) (원/월) (원/월) 첫째 첫째 둘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22.~28. (생략)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냉난방겸용기기 가. 냉난방효율 나. CO2 다. 정격냉방용량/정격난방용량 라. 한냉지난방용량(-15℃) (W/W) (g/시간) (W)/(W) (W) 둘째 정수 정수/정수 정수 냉방전용기기 가. 통합냉방효율 나. CO2 다. 정격냉방용량 라. 월간에너지비용 (W/W) (g/시간) (W) (원/월) 둘째 정수 정수 정수 30.~52. (생략)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작도법 가.~다. (생략) 라. 크기 라벨의 크기 대 상 제 품 7cm(가로)×9.5cm(세로) 표시제품 (생략)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생략) 60%~100% 이내에서 축소표시 가능제품 (생 략) 자유 축소표시 가능제품 (생 략) [별표 8]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검사항목 및 허용오차범위 등 구분 총시료 개수 적 용 항 목 단 위 불합격 허용개수 1.~3. (생략) 4. 전기냉방기 1 냉방효율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표시값의 92% 이상 0 월간소비전력량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표시값의 110% 이하 냉방능력 표시값의 95% 이상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표시값의 110% 이하 월간에너지비용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표시값의 110% 이하 소비효율등급 - 5.~20. (생략) 21. 전기냉난방기 1 냉방효율/난방효율 월간소비전력량(냉방,난방) 정격냉방능력/정격난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냉방,난방) 월간에너지비용(냉방,난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2%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5%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 0 22.~28. (생략)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냉난방겸용기기 1 냉난방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정격냉방용량/정격난방용량 한냉지난방용량(-15℃) 한냉지난방용량(-15℃) 냉방소비전력 난방소비전력 한냉지난방소비전력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2% 이상/표시값의 92% 이상 표시값의 92% 이상 표시된 냉방용량의 83% 이상 명판표시값의 110% 이하 명판표시값의 110% 이하 명판표시값의 110% 이하 - 0 냉방전용기기 1 통합냉방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정격냉방용량 냉방소비전력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2% 이상 명판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30.~52. (생략)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포함)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를 대상으로 한다.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한다.(케이싱이 분리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 5~20. (현행과 같음) 21. 전기냉난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제외)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케이싱의 분리가 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을 말한다 22~28. (현행과 같음) 29. 삭제 <2025.11.1.> 제10조(시험성적서 기재항목)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홈멀티 또는 싱글 여부,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정격전압, 시험풍량,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상태 5~20. (현행과 같음) 21. 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난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난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보조히터용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한랭지난방효율, 한랭지난방능력, 한랭지난방소비전력, 시험풍량,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정격전압,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22~28. (현행과 같음) 29. 삭제 <2025.11.1.> 30~52. (현행과 같음) 제16조(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전기냉방기: 월간소비전력량<삭 제>, 정격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삭 제>, 소비효율등급, 냉방효율<삭 제>, 냉방기 구분(싱글형(일체형), 홈멀티(1:2 또는 1:3 조합 상태), 멀티형) 5~20. (현행과 같음) 21.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냉난방기 구분(싱글형, 멀티형) 22~28. (현행과 같음) 29. 삭제 <2025.11.1.> 30~5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전기냉방기: 싱글형 및 홈 멀티형의 경우 최대 능력 실내기의 전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 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 측면에 부착할 수 있음.) 멀티형의 경우 실외유닛의 전면, 윗면, 측면 또는 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신고모델 판매를 위해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소비효율등급, 에너지비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별도의 표시물을 제공하여야 함 5~20. (현행과 같음) 21. 전기냉난방기: 싱글형의 경우 최대 능력 실내기의 전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 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 측면에 부착할 수 있음.) 멀티형의 경우 실외유닛의 전면, 윗면, 측면 또는 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신고모델 판매를 위해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소비효율등급, 에너지비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별도의 표시물을 제공하여야 함 22~28. (현행과 같음) 29. 삭제 <2025.11.1.> 30~52. (현행과 같음) 부칙(1992.8.17.)~부칙(2024.10.29.) (현행과 같음) 부 칙(제2025-00호, 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2025년 11월 1일부터 2.안정기내장형램프 : 2025년 12월 31일부터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제4조,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1. 적용범위 (a)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포함)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한다.(케이싱이 분리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 (b)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수냉식 구조의 설비 b)이동식 구조의 설비 c)덕트식 구조의 설비(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 조합의 경우에 한함) d)CFCs 및 HCFCs 계열의 냉매를 사용하는 설비 e)완전한 냉동시스템으로 구성되지 않는 개별 부품 f)흡수식 냉동사이클용 설비 g)차량용 공기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비 h)공기가 아닌 다른 열원을 적용한 설비 I)그밖의 a~h에 준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c)전기냉방기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전기냉방기 실외유닛과 실내유닛 조합에 따른 구분 구 분 적용 대상 비고 구분 1 (이하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 및 일체형 전기냉방기 정격능력은 각 실내유닛의 표시능력의 총합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2 (이하 “홈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2대 또는 3대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 (단, 스탠드형 실내유닛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구분 3 (이하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 중 홈 멀티형이 제외된 것 정격능력은 실외유닛의 표시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d)신고모델 단위 전기냉방기의 신고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표2> 전기냉방기 신고모델 단위 구 분 적용 대상 싱글형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의 모든 조합에 대해 신고 홈 멀티형 멀티형 단일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신고 2. 인용규격 ----------------- ------------------- ----------------------------. (a)KS C 9306 에어컨디셔너 (b)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c)ISO 16358-1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1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d) KS B ISO 15042 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e) KS B ISO 5167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f) KS M ISO 5221 공기-분배 및 공기확산-공조덕트에서 공기 유량 측정법에 대한 규정 (g) KS C IE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정성 - 제2부 - 40부 :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 히트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h)AHRI 1230 Performance Rating of Variable Refrigerant Flow(VRF) Multi-Split Air-Conditioning and Heat Pump Equipment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 인용된 주된 용어의 뜻은 KS C 9306에 따른다. 4.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및 성능 요구사항 등 (a)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2022 부속서 E에 따라 시험한다. (b)대기전력은 싱글형 및 홈 멀티형에 한하여 시험한다. (c)스마트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기기(부가기기 포함)를 가동하여 어플리케이션, 자체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등의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d)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냉방기가 가변용량형인 경우 제품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소프트웨어 포함) 및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설정 값(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 실내유닛 및 실외유닛 풍량 조절 값,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을 시험기관에 제공 및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은 해당 값으로 시험하여야 한다.(단,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은 전체 유량 조절 범위의 ±20%를 시험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시험기관은 제품의 설치, 시험 준비 시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숙련된 전문가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e)시험성적서 발급 시 (a)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에 사용된 항목, 계수 및 (d)에 따른 설정값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제품 시험 시 동일한 값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f)홈 멀티형 및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시험 시 단일 실외유닛에 각각의 실내유닛을 모두 조합하여 동시에 시험하여야 하며,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은 다음 표와 같다. <표3> 전기냉방기 구분에 따른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 구 분 싱글형 홈 멀티형 멀티형 대 수 1대 2대 또는 3대 최대 6대 타 입 - 1way형 또는 벽걸이형 (g)설비의 최소능력시험 결과가 정격능력의 50% 이상일 경우 중간능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h)냉방 표준능력(시험값)은 정격냉방 능력의 92% 이상, 냉방 표준소비전력(시험값)은 정격냉방 소비전력의 110% 이하가 되어야 한다.(소비전력은 실외기와 실내기의 소비전력의 합계로 한다) (i)홈 멀티형, 멀티형 설비 시험 시 실외유닛 대비 실내유닛의 냉방능력(총합)은 100% 이상 110% 이하로 하며, 멀티형의 시험 풍량은 정격 풍량의 105% 또는 5.31m3/min·kW 중 낮은 값의 이하로 시험한다. (j)설비 시험시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하고, 연결 냉매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길이는 4m 이내로 하며, 개별 부품들 중 관이 부착된 부품에 대해서는 부착된 관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표4>전기냉방기 구분에 따른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구 분 싱글형(분리형) 홈 멀티형 멀티형 연결 배관 길이 5m 7.5m (k)멀티형 설비의 구조는 KS C IEC 60335-2-40의 22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냉방기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0 정격냉방능력 - 냉방표준능력 - 냉방표준소비전력 - 대기전력 -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4 1시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221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소비효율등급 - 정격전압 - 시험풍량 -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삭제> 3.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 측정값 × 2.5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 기준값 2025년 11월 1일부터 싱글형 일체형 일체형 3.33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4.64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4.53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4.33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2.98 홈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4.53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4.53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4.40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4.40 (비고) 1. 대기전력은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에서 5등급 기준을 적용 2. <삭 제>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냉방기간 총 냉방량과 그 때의 냉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비인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한다. <삭제> 여기서 냉방효율 측정방법은 <삭제>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싱글형(일체형)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4.46 ≤ R ≤ 1.0W ≤ 3.0W 1 4.18 ≤ R < 4.46 ≤ 1.0W ≤ 3.0W 2 3.90 ≤ R < 4.18 ≤ 2.0W ≤ 4.0W 3 3.62 ≤ R < 3.90 ≤ 2.0W ≤ 4.0W 4 3.33 ≤ R < 3.62 ≤ 2.0W ≤ 5.0W 5 2)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90 ≤ R ≤ 1.0W ≤ 3.0W 1 6.30 ≤ R < 6.90 ≤ 1.0W ≤ 3.0W 2 5.70 ≤ R < 6.30 ≤ 2.0W ≤ 4.0W 3 5.10 ≤ R < 5.70 ≤ 2.0W ≤ 4.0W 4 4.64 ≤ R < 5.10 ≤ 2.0W ≤ 5.0W 5 3)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스마트기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7.00 ≤ R - ≤ 3.0W 기능 구현 1 6.20 ≤ R < 7.00 ≤ 1.0W ≤ 3.0W 묻지 않음 2 5.60 ≤ R < 6.20 ≤ 2.0W ≤ 4.0W 3 5.00 ≤ R < 5.60 ≤ 2.0W ≤ 4.0W 4 4.53 ≤ R < 5.00 ≤ 2.0W ≤ 5.0W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네트워크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제품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가 7.00 이상인 경우에도 2등급이 부여된다.) 4)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30 ≤ R ≤ 1.0W ≤ 3.0W 1 5.70 ≤ R < 6.30 ≤ 1.0W ≤ 3.0W 2 5.20 ≤ R < 5.70 ≤ 2.0W ≤ 4.0W 3 4.70 ≤ R < 5.20 ≤ 2.0W ≤ 4.0W 4 4.33 ≤ R < 4.70 ≤ 2.0W ≤ 5.0W 5 5)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4.52 ≤ R ≤ 1.0W ≤ 3.0W 1 4.11 ≤ R < 4.52 ≤ 1.0W ≤ 3.0W 2 3.71 ≤ R < 4.11 ≤ 2.0W ≤ 4.0W 3 3.30 ≤ R < 3.71 ≤ 2.0W ≤ 4.0W 4 2.98 ≤ R < 3.30 ≤ 2.0W ≤ 5.0W 5 6) 홈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실내유닛 1대당) 스마트기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7.00 ≤ R - ≤ 3.0W 기능 구현 1 6.20 ≤ R < 7.00 ≤ 1.0W ≤ 3.0W 묻지 않음 2 5.60 ≤ R < 6.20 ≤ 2.0W ≤ 4.0W 3 5.00 ≤ R < 5.60 ≤ 2.0W ≤ 4.0W 4 4.53 ≤ R < 5.00 ≤ 2.0W ≤ 5.0W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네트워크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제품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가 7.00 이상인 경우에도 2등급이 부여된다.) 2. 대기전력은 실내유닛 조합 대수에 따라 상기 기준값의 2배(2대 조합시) 또는 3배(3대 조합시) 기준을 적용한다 7) 홈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실내유닛 1대당) 스마트기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55 ≤ R - ≤ 3.0W 기능 구현 1 6.01 ≤ R < 6.55 ≤ 1.0W ≤ 3.0W 묻지 않음 2 5.47 ≤ R < 6.01 ≤ 2.0W ≤ 4.0W 3 4.94 ≤ R < 5.47 ≤ 2.0W ≤ 4.0W 4 4.53 ≤ R < 4.94 ≤ 2.0W ≤ 5.0W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네트워크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제품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가 6.55이상인 경우에도 2등급이 부여된다.) 2. 대기전력은 실내유닛 조합 대수에 따라 상기 기준값의 2배(2대 조합시) 또는 3배(3대 조합시) 기준을 적용한다. 8)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전기냉방기 R 스마트기능 등급 6.00 ≤ R 기능 구현 1 5.50 ≤ R < 6.00 묻지 않음 2 5.06 ≤ R < 5.50 3 4.70 ≤ R < 5.06 4 4.40 ≤ R < 4.70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9)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전기냉방기 R 스마트기능 등급 5.50 ≤ R 기능 구현 1 5.10 ≤ R < 5.50 묻지 않음 2 4.85 ≤ R < 5.10 3 4.61 ≤ R < 4.85 4 4.40 ≤ R < 4.61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6.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제품 : (현행과 같음) 2) 네트워크제품 : (현행과 같음)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현행과 같음) 3) 수동대기모드 : (현행과 같음) 4) 능동대기모드 : (현행과 같음) 5) 스마트 기능 : --------- ------------------- ------------------- ------------------- ------------------- ------------------- ------------------- -------------------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체 디스플레이에 소비전력(kW) 등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자체 디스플레이가 없는 제품 - 소비전력(kW) 등을 자체 디스플레이에 기술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등의 제품 - 무선 리모컨 등 단방향 제어장치에 부착된 자체 디스플레이 * 어플리케이션 : (현행과 같음) <삭 제>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싱글형 일체형 4.68 3.46 4.82 3.64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7.11 4.78 7.32 4.92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7.21 4.67 7.35 4.95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6.49 4.46 6.68 4.68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4.66 3.07 4.80 3.22 홈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7.21 4.72 7.35 4.94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6.75 4.72 6.94 4.94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6.18 4.53 6.37 4.66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5.67 4.53 5.83 4.66 <삭 제> 21. 전기냉난방기 1. 적용범위 (a)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제외)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케이싱의 분리가 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을 말한다. (b)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수냉식 구조의 설비 b) 이동식 구조의 설비 c) 덕트식 구조의 설비(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 조합의 경우에 한함) d) CFCs 및 HCFCs 계열의 냉매를 사용하는 설비 e) 완전한 냉동시스템으로 구성되지 않는 개별 부품 f) 흡수식 냉동사이클용 설비 g) 차량용 공기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비 h) 공기가 아닌 다른 열원을 적용한 설비 i) 일체형 또는 공조기 타입의 설비 j) 그밖의 a~i에 준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c) 전기냉난방기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전기냉난방기 실외유닛과 실내유닛 조합에 따른 구분 구 분 적용 대상 비고 구분 1 (이하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 정격능력은 실내유닛의 표시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2 (이하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 정격능력은 실외유닛의 표시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d) 신고모델 단위 전기냉난방기의 신고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표2> 전기냉난방기 신고모델 단위 구 분 적용 대상 싱글형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의 조합에 대해 모두 신고 멀티형 단일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신고 2. 인용규격 ------------------- -------------------------------------------------. (a)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b)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c) ISO 16358-1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1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d)ISO 16358-2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2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e) KS B ISO 15042 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f) KS B ISO 5167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g) KS M ISO 5221 공기-분배 및 공기확산-공조덕트에서 공기 유량 측정법에 대한 규정 (h) KS C IE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정성 - 제2부 - 40부 :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 히트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i)AHRI 1230 Performance Rating of Variable Refrigerant Flow(VRF) Multi-Split Air-Conditioning and Heat Pump Equipment 3. (현행과 같음) 4.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및 성능 요구사항 등 (a)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및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2022 부속서 E에 따라 시험한다. (b) 대기전력은 싱글형에 한하여 시험한다. (c) 스마트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기기(부가기기 포함)를 가동하여 어플리케이션, 자체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등의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삭 제> (d)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냉난방기가 가변용량형인 경우 제품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소프트웨어 포함) 및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설정 값(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 실내유닛 및 실외유닛 풍량 조절 값,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을 시험기관에 제공 및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은 해당 값으로 시험하여야 한다.(단,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은 전체 유량 조절 범위의 ±20%를 시험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시험기관은 제품의 설치, 시험 준비 시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숙련된 전문가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e) 시험성적서 발급 시 (a)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에 사용된 항목, 계수 및 (d)에 따른 설정값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제품 시험 시 동일한 값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f) 멀티형 전기냉난방기의 시험 시 단일 실외유닛에 각각의 실내유닛을 모두 조합하여 동시에 시험하여야 하며,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은 다음 표와 같다. <표3> 전기냉난방기 구분에 따른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 구 분 싱글형 멀티형 대 수 1대 최대 8대 타 입 - 4way형 (g) 멀티형 설비는 KS B ISO 15042(2016) 절차 및 조건에 따라 한랭지(-15℃) 난방능력을 시험하여야 한다. (h) 설비의 최소능력시험 결과가 정격능력의 50% 이상일 경우 중간능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i) 냉방, 난방, 한랭지난방에 대한 표준능력(시험값)은 정격능력의 92% 이상, 냉방, 난방, 한랭지난방에 대한 표준소비전력(시험값)은 정격소비전력의 110% 이하가 되어야 한다.(소비전력은 실외기와 실내기의 소비전력의 합계로 한다) 또한, 한랭지 난방 표준능력(시험값)은 정격냉방능력의 83% 이상이어야 한다. (j) 멀티형 설비 시험 시 실외유닛 대비 실내유닛의 냉방능력(총합)은 100% 이상 110% 이하, 풍량은 정격 풍량의 105% 또는 5.31m3/min·kW 중 낮은 값의 이하로 시험한다. (k) 설비 시험시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하고, 연결 냉매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길이는 4m 이내로 하며, 개별 부품들 중 관이 부착된 부품에 대해서는 부착된 관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표4>전기냉난방기 구분에 따른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구 분 싱글형 멀티형 연결 배관 길이 5m 50m(주배관길이 : 최소 35m 이상) (l) 정격난방능력 시험시 보조히터를 제외하고 측정하되, 보조히터가 내장되어 저온, 한랭지 운전시 작동하는 제품은 저온, 한랭지 시험시 보조히터를 가동하여 시험한다. (m) 멀티형 설비의 구조는 KS C IEC 60335-2-40의 22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냉난방기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0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정격냉방능력 - 정격난방능력 - 냉방표준능력 - 난방표준능력 - 냉방표준소비전력 - 난방표준소비전력 - 대기전력 -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4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4 보조히터용량 -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2849시간(h)}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113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113 냉방소비효율등급 - 난방소비효율등급 - 한랭지난방효율 - 한랭지난방능력 - 한랭지난방소비전력 -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 정격전압 - 시험풍량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비고) (현행과 같음)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25년 11월 1일부터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5.36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81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90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74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69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68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38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62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49 정격냉방능력 38kW 이상 5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45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36 정격냉방능력 50kW 이상 7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29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28 (비고) (현행과 같음)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현행과 같음) 여기서 냉방효율 및 난방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및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싱글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CSPF HSPF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90 ≤ R 4.20 ≤ R ≤ 1.0W ≤ 3.0W 1 6.48 ≤ R < 6.90 3.84 ≤ R < 4.20 ≤ 1.0W ≤ 3.0W 2 6.07 ≤ R < 6.48 3.48 ≤ R < 3.84 ≤ 2.0W ≤ 4.0W 3 5.66 ≤ R < 6.07 3.12 ≤ R < 3.48 ≤ 2.0W ≤ 4.0W 4 5.36 ≤ R < 5.66 2.81 ≤ R < 3.12 ≤ 2.0W ≤ 5.0W 5 2) 싱글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CSPF HSPF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70 ≤ R 4.00 ≤ R ≤ 1.0W ≤ 3.0W 1 6.22 ≤ R < 6.70 3.67 ≤ R < 4.00 ≤ 1.0W ≤ 3.0W 2 5.74 ≤ R < 6.22 3.34 ≤ R < 3.67 ≤ 2.0W ≤ 4.0W 3 5.27 ≤ R < 5.74 3.01 ≤ R < 3.34 ≤ 2.0W ≤ 4.0W 4 4.90 ≤ R < 5.27 2.74 ≤ R < 3.01 ≤ 2.0W ≤ 5.0W 5 3) 싱글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CSPF HSPF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50 ≤ R 4.00 ≤ R ≤ 1.0W ≤ 3.0W 1 6.07 ≤ R < 6.50 3.66 ≤ R < 4.00 ≤ 1.0W ≤ 3.0W 2 5.62 ≤ R < 6.07 3.32 ≤ R < 3.66 ≤ 2.0W ≤ 4.0W 3 5.17 ≤ R < 5.62 2.97 ≤ R < 3.32 ≤ 2.0W ≤ 4.0W 4 4.69 ≤ R < 5.17 2.68 ≤ R < 2.97 ≤ 2.0W ≤ 5.0W 5 4)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38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스마트기능 등급 CSPF HSPF 5.60 ≤ R 3.05 ≤ R 기능 구현 1 5.25 ≤ R < 5.60 2.85 ≤ R < 3.05 묻지 않음 2 5.02 ≤ R < 5.25 2.72 ≤ R < 2.85 3 4.81 ≤ R < 5.02 2.60 ≤ R < 2.72 4 4.62 ≤ R < 4.81 2.49 ≤ R < 2.60 5 5)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38kW 이상 50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스마트기능 등급 CSPF HSPF 5.40 ≤ R 2.87 ≤ R 기능 구현 1 5.05 ≤ R < 5.40 2.68 ≤ R < 2.87 묻지 않음 2 4.83 ≤ R < 5.05 2.56 ≤ R < 2.68 3 4.64 ≤ R < 4.83 2.46 ≤ R < 2.56 4 4.45 ≤ R < 4.64 2.36 ≤ R < 2.46 5 6)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50kW 이상 70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스마트기능 등급 CSPF HSPF 5.20 ≤ R 2.80 ≤ R 기능 구현 1 4.87 ≤ R < 5.20 2.61 ≤ R < 2.80 묻지 않음 2 4.66 ≤ R < 4.87 2.49 ≤ R < 2.61 3 4.47 ≤ R < 4.66 2.38 ≤ R < 2.49 4 4.29 ≤ R < 4.47 2.28 ≤ R < 2.38 5 6.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제품 : (현행과 같음) 2) 네트워크제품 : (현행과 같음)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현행과 같음) 3) 수동대기모드 : (현행과 같음) 4) 능동대기모드 : (현행과 같음) 5) 스마트 기능 : 멀티형 실외유닛의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사용자가 상시 알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제어장치를 통하여 표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거리에서 사용자가 대기모드로 전환할 수 있고, 온도 및 풍량 등의 운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 어플리케이션 : 스마트폰, PDA, PC 제어장치 등에 탑재되어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표시하고, 원거리에서 기기의 일부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제어장치 : 온도, 풍량, 등의 운전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무선리모컨, 유선리모컨, 컨트롤박스 등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CSPF 7.11 5.52 7.25 5.62 HSPF 4.28 2.89 4.37 2.98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CSPF 6.97 5.04 7.17 5.19 HSPF 4.08 2.79 4.20 2.91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CSPF 6.70 4.83 6.89 5.02 HSPF 4.12 2.73 4.24 2.85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38kW 미만 CSPF 5.77 4.76 5.94 4.90 HSPF 3.14 2.54 3.23 2.61 정격냉방능력 38kW 이상 50kW 미만 CSPF 5.56 4.58 5.72 4.72 HSPF 2.96 2.41 3.04 2.48 정격냉방능력 50kW 이상 70kW 미만 CSPF 5.36 4.42 5.51 4.55 HSPF 2.88 2.33 2.97 2.39 29. 삭제 <2025. 11. 1> [별표 4] 효율관리기자재별 효율관리시험기관(제6조제1항 관련)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4. 전기냉방기 싱글형 (일체형 포함) 홈멀티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넴코코리아(용인) 멀티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21. 전기냉난방기 싱글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넴코코리아(용인) 멀티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29. 삭 제 <2025.11.1.> [별표 6]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성적서 기재항목 및 측정값 계산시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멀티형은 ‘마’항, 싱글형, 홈멀티형은 ‘하’항 적용 제외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W/W) 셋째 나. 정격냉방능력 (W) 정수 다. 냉방표준능력 (W) 정수 라. 냉방표준소비전력 (W) 정수 마. 대기전력 (W) 첫째 바. 연간소비전력량 (kWh) 첫째 사.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kWh/월) 첫째 아. 1시간소비전력량 (Wh) 정수 자.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g/시간) 정수 차. 월간에너지비용 (원) 정수 카.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 타. 소비효율등급 - - 파. 정격전압 (V) 정수 하. 시험풍량 m3/min·kW 둘째 거.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 - 5.~20. (현행과 같음)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1. 전기냉난방기 (멀티형은 ‘자’항, 싱글형은 ‘저, 처, 커, 터’항 적용 제외)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W/W) 셋째 나.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W/W) 셋째 다. 정격냉방능력 (W) 정수 라. 정격난방능력 (W) 정수 마. 냉방표준능력 (W) 정수 바. 난방표준능력 (W) 정수 사. 냉방표준소비전력 (W) 정수 아. 난방표준소비전력 (W) 정수 자. 대기전력 (W) 첫째 차.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kWh) 첫째 카.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kWh) 첫째 타.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Wh) 첫째 파.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Wh) 첫째 하. 보조히터용량 (W) 정수 거.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Wh) 정수 너.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Wh) 정수 더.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g/시간) 정수 러.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g/시간) 정수 머.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원) 정수 버.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원) 정수 서. 냉방소비효율등급 - - 어. 난방소비효율등급 - - 저. 한랭지난방효율 (W/W) 셋째 처. 한랭지난방능력 (W) 정수 커. 한랭지난방소비전력 (W) 정수 터. 시험풍량 m3/min·kW 둘째 퍼.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 - 허. 정격전압 (V) 정수 고.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 22.~28. (현행과 같음)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9. 삭 제 <2025.11.1.> 30.~51. (현행과 같음) [별표 7]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방법(제16조제1항 관련) 1. 제품별 라벨 및 표시내용 1) ~ 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 싱글형 > < 홈멀티형(1:2) > < 홈멀티형(1:3) > < 멀티형 > 5) ~ 20) (현행과 같음) 21) 전기냉난방기 < 싱글형 > < 멀티형 > 22) ~ 28) (현행과 같음) 29) 삭제 <2025.11.1.> <삭 제> <삭 제> 30)~50) (현행과 같음)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 정격냉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능력을 말한다. 싱글형 및 홈멀티형은 각 실내유닛의 표시능력 총합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멀티형은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한다. 5. (현행과 같음) 6. 전기냉난방기 : 정격냉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능력을, 정격난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난방능력을 말한다. 싱글형은 실내유닛의 표시 능력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멀티형은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한다. 7 ~ 8. (현행과 같음) 9. <삭 제> 2.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 라벨의 표시사항 수치끝맺음 (KS Q 5002에 따라 수치끝맺음 한다) 구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가. 월간 소비전력량 <삭 제> 나. CO2 다. 정격냉방능력 라. 월간에너지비용 <삭 제> 마. 냉방효율 바. 냉방기 구분 (kWh/월) (g/시간) (W) (원/월) (W/W) - 첫째 정수 정수 정수 둘째 - 구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5.~20. (현행과 같음) 21. 전기난방기 가. 냉방기간 월간소비전력량 나. 난방기간 월간소비전력량 다. 냉난방효율 라. 냉난방기간 CO2 마. 정격냉난방능력 바. 냉방기간 월간에너지비용 사. 난방기간 월간에너지비용 아. 냉난방기 구분 (kWh/월) (kWh/월) (W)/(W) (kg/시간) (W) (원/월) (원/월) - 첫째 첫째 둘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22.~28. (현행과 같음) 29. 삭제 <2025.11.1.> 30.~52. (현행과 같음)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작도법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크기 라벨의 크기 대 상 제 품 7cm(가로)×9.5cm(세로) 표시제품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60%~100% 이내에서 축소표시 가능제품 (현행과 같음) 자유 축소표시 가능제품 (현행과 같음) [별표 8]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검사항목 및 허용오차범위 등 구분 총시료 개수 적 용 항 목 단 위 불합격 허용개수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1 냉방효율 <삭 제> 표시값의 92% 이상 0 표시값의 110% 이하 월간소비전력량 <삭 제> 표시값의 95% 이상 냉방능력 표시값의 110% 이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표시값의 110% 이하 월간에너지비용 <삭 제> - 소비효율등급 5.~20. (현행과 같음) 21. 전기냉난방기 1 냉방효율/난방효율 월간소비전력량(냉방,난방) 정격냉방능력/정격난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냉방,난방) 월간에너지비용(냉방,난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2%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5%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 0 22.~28. (현행과 같음) 29. 삭 제 <2025.11.1.> 30.~52.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92년부터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표시토록 하고, -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기준 미달 제품은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 ㅇ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반영한 현실적인 규제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효율관리기준 조정 필요성 발생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및 전기세탁기 품목의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시행일(’25.11.1)이 도래하고 있어 에너지소비량, 기술개발,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효율기준 조정 필요 - LED 대비 소비효율이 절반이하인 형광등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정기내장형램프의 최저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한계치까지 상향 필요 - 공조설비로써 작동원리가 유사한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및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통합운영 등 합리적인 품목 조정을 통한 관련 제조사의 기술개발 유도 - 또한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서 전기냉방기 등 기존 품목의 효율관리기준 강화 방안을 제시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유지 내용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등 변동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내용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효율기준 상향 등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 해당없음 ㅇ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변별 기준 상실로 저효율제품 선택 가능성 증가 ㅇ 기업이 고효율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상실 규제대안1 ㅇ 국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ㅇ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사용을 통한 전력소비 절감 ㅇ 해당없음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전기냉방기, 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수입·제조업체 회차별 내용 참고(총 12회) (업계간담회 4회, 실무 워킹그룹 회의 6회, 시험기관 간담회 1회, 공청회 1회) 전기냉(난)방기 멀티형(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등급라벨 부착 위치를 실외유닛 전면 또는 측면에서 윗면, 후면까지 확대 요청 타 효율관리기자재(전기밥솥, 모니터 등)와 동일하게 라벨 부착위치를 윗면과 후면까지 허용하되, 판매를 위한 디스플레이 하는 경우 별도의 표시물 제공토록 함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기술 발전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품목을 확대 적용,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ㅇ 현행 유지안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규제대안 1”의 선택이 적합 3. 규제목표 ㅇ (정부) 저효율 제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고 기업(제조사)에서 고효율 제품을 출시토록 유도하는 등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연간 34,873MWh의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 목표 달성 가능 -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품이 널리 보급되면 에너지소비량 절감 및 피크부하 감소 등이 가능하여 발전소 등 에너지 생산시설 증설 지양 및 관리 비용 절감 가능 ㅇ (일반국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효율향상으로 인하여 제품 폐기 전까지 에너지사용 비용 절감 가능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를 일반소비자 소비패턴을 반영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에너지절감 필요 - 국내 기술수준 및 해외 효율기준 등을 참고하여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를 조정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ㅇ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ㆍ 본 규제는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효율기준 개정만 포함되어 있으며, 효율기술기준은 KS 국가표준 등을 참고하여 적용하였음 - 경쟁영향평가 ㆍ 본 규제는 해당 기자재를 생산·수입하는 모든 제조·수입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시장 경쟁적 제한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ㆍ 규제의 목적이 기기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므로 이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ㆍ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① 규제 영역 제조인허가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집단은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전기세탁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임. 이에 해외 유사사례 참고 ④ 대상 업종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⑤ 예비분석내용 ㅇ 유사사례 분석 - 해외사례(EU)를 참고하여 분석 제재대상 제도 규제사례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전기세탁기, 안정기내장형램프 - 에코디자인(ECO DESIGN) 각 제품군별로 에너지효율관련 의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만이 유럽연합(EU)내에 판매가 가능함(기준 미달시에는 판매 금지) ㅇ 차등화 대상 결정 - 해외 유사사례(EU)의 경우 에너지사용기기에 대해 에너지효율기준을 부합여부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 적용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본 규제는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 에너지절감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며,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련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ㆍ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ㆍ 현재 기업의 기술수준, 시장현황, 해외동향 등을 분석·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전문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 일몰설정 여부 ㆍ 시장현황,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제도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일몰성정 대상이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관리기준의 범위조정은 불가 유연한 분류 체계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분류체계에서 신설 등 조정 불가 네거티브리스트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관리기준 내 대상이 모두 규제대상이므로 네거티브 규제 적용 불가 사후 평가관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관리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써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정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평가관리 적용 불가 규제 샌드박스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관리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써 규제 일부 면제·유예 등 규제샌드박스 적용 불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주요 효율관리기자재에 최저소비효율기준, 에너지라벨링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음 제도성격 국가 시행기관 라벨 제도운영현황 최저소비 효율기준 미국 DOE (연방에너지부) - ㅇ MEPS -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등 유럽연합 EU위원회 - ㅇ MEPS -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등 일본 METI (일본경제산업성) - ㅇ Top Runner Program - 냉장고, 에어컨 등 중국 CNIS - ㅇ MEPS - 냉장고, 에어컨 등 에너지라벨 표시 미국 FTC (연방무역위원회) ㅇ Energy Guide 라벨 -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등 유럽연합 EU위원회 ㅇ Energy 라벨 - 냉장고, 세탁기 등 일본 METI (일본경제산업성) ㅇ 통일에너지절약 라벨 - 냉장고, 에어컨 등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ECO DESIGN 일치 o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22,242.02 -22,242.02 정부 총 합계 22,242.02 -22,242.02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문기관*에서 기술수준, 시장현황, 기업의견 등을 조사·분석하여 기준에 대한 조정안을 합리적으로 설정함 *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 등 에너지효율 관리체계 고도화 연구(2022, 한국에너지공단) - 또한 공청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기업이 조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준수 가능성을 확보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ㆍ접수업무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51조) * '92년부터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를 위하여 꾸준히 투자하여 왔으며, '25년 현재 40개 품목 관리 중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사후관리 및 기술표준화 예산 등 확보(한국에너지공단 출연예산)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 전기냉방기 등 기존 품목의 효율기준 강화 필요성 명시 - 각 품목의 효율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 등 에너지효율 관리체계 고도화 연구(2022, 한국에너지공단) ㅇ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등 품목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및 연차별 시행일을「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반영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시행일자) '25.11.1 ㅇ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에 대한 업계, 시험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의견수렴 : 12 개최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업계 간담회 1차 2022.02 삼성전자, LG전자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실무 워킹그룹 1차 2022.06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위니아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실무 워킹그룹 2차 2022.09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실무 워킹그룹 3차 2022.10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위니아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실무 워킹그룹 4차 2022.12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위니아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실무 워킹그룹 5차 2023.04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위니아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실무 워킹그룹 6차 2023.08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업계 간담회 2차 2023.10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업계 간담회 3차 2023.12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하이얼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업계 간담회 4차 2024.06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시험기관 간담회 2024.0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공청회 2024.12 전기냉(난)방기 제조·수입업체·시험기관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제도 시행* 이후, 대상 품목의 효율등급 라벨 부착여부 및 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판매여부 사후 점검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시행일자) 2025.11.1. 3. 규제 정비계획 ㅇ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ㅇ 효율관리기자재 해당 품목의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를 일반국민 소비패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국가 에너지절감에 기여 필요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 등급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형으로 품목 조정 ㅇ 전문기관의 시장조사 및 해외 동향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22,242.02 -22,242.02 정부 총 합계 22,242.02 -22,242.02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전기냉방비, 전기냉난방기, 멀티히트펌프시스템 제조·수입업자 활동제목 효율기준 조정에 따른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5 0 0 2026 0 0 2027 0 0 2028 0 0 2029 0 0 2030 0 0 2031 0 0 2032 0 0 2033 0 0 2034 0 0 합계 0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ㅇ라벨제작 및 시험비용 : 0원 - 효율관리기자재 등급 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유사 품목간 통합 조정으로 신규 품목 추가 필요 없으며, 이로 인한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근거설명 ㅇ 효율기준 상향에 따른 제조사의 기술개발 및 생산비 상승분은 기업 기밀에 해당되어 정보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관련 정보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량 분석이 불가함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제품의 효율향상을 위해 효율개선 과정에서 부품 교체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활동제목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등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 편익항목 고효율제품으로 교체에 따른 에너지절감액 편익 연도 편익 편익(현재가치) 2025 105,889,413 105,889,413 2026 741,225,889 709,307,071 2027 1,376,562,365 1,260,559,387 2028 2,011,898,841 1,763,020,122 2029 2,647,235,317 2,219,869,204 2030 3,282,571,793 2,634,103,171 2031 3,917,908,269 3,008,545,063 2032 4,553,244,746 3,345,853,814 2033 5,188,581,222 3,648,533,145 2034 5,270,212,615 3,546,349,404 합계 29,095,330,470 22,242,029,794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전기냉방기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시 편익분석> ㅇ 에너지 절감액* = 누적에너지절감량**(kWh) × 에너지비용***(원/kWh) (2,781백만원) = (17,237,399) × (221) - 현재가치 적용 전 비용총계 = 3,809백만원 * 기재부 고시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 에너지절감량 = 기준미달 제품의 연간소비전력량 –기준미달 제품에 고시개정안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한 연간소비전력량(이하 ‘최저기준 소비전력량’)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제2024-169호)의 에너지비용 단가 <전기냉방기의 에너지절감량 및 절감비용 추정> 년도 미달제품 소비전력량 (kWh) 최저기준 소비전력량 (kWh) 절감량 (kWh/년) 누적 에너지 절감량 (kWh/년) 절감 비용 (백만원) 현재가치 환산비용 (백만원) 2025 1,019,653 958,091 61,562 61,562 14 13 2026 6,117,917 5,748,544 369,373 430,935 95 87 2027 6,117,917 5,748,544 369,373 800,308 177 155 2028 6,117,917 5,748,544 369,373 1,169,681 258 217 2029 6,117,917 5,748,544 369,373 1,539,053 340 273 2030 6,117,917 5,748,544 369,373 1,908,426 422 324 2031 6,117,917 5,748,544 369,373 2,277,799 503 370 2032 6,117,917 5,748,544 369,373 2,647,172 585 411 2033 6,117,917 5,748,544 369,373 3,016,545 667 449 2034 6,117,917 5,748,544 369,373 3,385,918 748 482 합 계 3,385,919 17,237,399 3,809 2,781 <전기냉난방기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시 편익분석> ㅇ 에너지 절감액* = 누적에너지절감량**(kWh) × 에너지비용***(원/kWh) (18,503백만원) = (223,768,720) × (113) - 현재가치 적용 전 비용총계 = 25,286백만원 * 기재부 고시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 에너지절감량 = 기준미달 제품의 연간소비전력량 –기준미달 제품에 고시개정안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한 연간소비전력량(이하 ‘최저기준 소비전력량’)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제2024-169호)의 에너지비용 단가 <전기냉난방기의 에너지절감량 및 절감비용 추정> 년도 미달제품 소비전력량 (Wh) 최저기준 소비전력량 (Wh) 절감량 (kWh/년) 누적 에너지 절감량 (kWh/년) 절감 비용 (백만원) 현재가치 환산비용 (백만원) 2025 20,085,044 19,268,370 816,674 816,674 92 88 2026 120,510,262 115,610,217 4,900,045 5,716,719 646 592 2027 120,510,262 115,610,217 4,900,045 10,616,764 1,200 1,051 2028 120,510,262 115,610,217 4,900,045 15,516,809 1,753 1,470 2029 120,510,262 115,610,217 4,900,045 20,416,854 2,307 1,851 2030 120,510,262 115,610,217 4,900,045 25,316,899 2,861 2,197 2031 120,510,262 115,610,217 4,900,045 30,216,944 3,415 2,509 2032 120,510,262 115,610,217 4,900,045 35,116,989 3,968 2,790 2033 120,510,262 115,610,217 4,900,045 40,017,034 4,522 3,043 2034 120,510,262 115,610,217 4,900,045 40,017,034 4,522 2,912 합 계 44,917,079 223,768,720 25,286 18,503 근거설명 <전기냉방기 연간 에너지 절감비용 추정> ㅇ 에너지절감량(kWh) = (미달제품의 소비전력량 – 최저기준소비전력량) ÷ 1000 = 기준미달제품 판매량 × ({1} over {기준미달제품의평균CSPF} - {1} over {개정안CSPF}) × 기준미달제품 냉방기간 총 냉방량 ÷ 1000 * CSPF(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전기냉방기 효율등급 부여지표) 산식 = 냉방기간 총 냉방량 ÷ 냉방기간 총 소비전력량 - 전기냉방기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기준강화 후 10년간 절감효과가 발생하므로 10년간(’25~’34년) 절감량 누적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냉방기 내구연한 : 10년(내용연수, 조달청고시 제2024-30호) - 단 소비자가 제품을 교체하는 시기까지는 에너지효율의 유의미한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기준미달 제품 판매량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제17조에 따라 효율관리대상기자재는 연간 판매량에 대한 보고의무를 가지며, ’19~’23년 보고된 전기냉방기의 과거 판매실적을 분석하여 향후 10년의 기준미달제품의 판매량을 예측함. ‧ ’18년 10월 기준으로 전기냉방기의 효율측정방법이 변경되어 현행 효율기준(CSPF)과 비교불가함에 따라 계절성 가전 특성을 고려하여 2019년 이후 판매량 데이터 활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a) 일체형 56,901 33,636 9,795 18,587 9,233 25,630 4kW 미만 - 6,853 25,114 34 1 6,400 10kW 미만 1,394 583 877 56 - 582 판매량 합계 58,295 41,072 35,786 18,677 9,234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 전기냉방기의 ’19~23년도 판매실적 분석을 통해 기준미달제품의 평균CSPF, 냉방기간(연간) 총 냉방량 평균 산출 구분 미달제품 평균 CSPF(b) 변경예정 CSPF(c) 미달제품 총 냉방량(Wh)(d) 일체형 3.28 3.33 598,394 4kW 미만 3.68 4.64 661,121 10kW 미만 3.58 4.53 1,796,971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 기준미달제품 판매량 반영한 에너지절감량(kWh/년) 구분 미달제품 소비전략량(kWh) (e=a*d/b/1000) 최저기준 소비전력량(kWh) (f=a*d/c/1000) 절감량(kWh) (e-f) 일체형 4,675,936.6 4,605,727.3 70,209.3 4kW 미만 1,149,847.1 911,947.7 237,899.4 10kW 미만 292,133.3 230,869.2 61,264.2 합계 6,117,917 5,748,544.2 369,372.9 - 에너지비용 : 연간에너지비용 산출단가 221원/kWh 적용 <전기냉난방기 연간 에너지 절감비용 추정> ㅇ 에너지절감량(kWh) = (미달제품의 소비전력량 – 최저기준소비전력량) ÷ 1000 = 기준미달제품 판매량 × ({1} over {기준미달제품의평균HSPF} - {1} over {개정안`HSPF}) × 기준미달제품 난방기간 총 난방량 ÷ 1000 * HSPF(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전기냉난방기 난방효율등급 부여지표) 산식 = 난방기간 총 난방량 ÷ 난방기간 총 소비전력량 - 전기냉난방기의 내구연한*은 9년으로 기준 강화 후 절감효과가 발생하므로 10년간(’25~’34년) 절감량 누적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냉난방기 내구연한 : 9년(내용연수, 조달청고시 제2024-30호) - 단 소비자가 제품을 교체하는 시기까지는 에너지효율의 유의미한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기준미달 제품 판매량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효율관리대상기자재는 연간 판매량에 대한 보고의무를 가지며, ’19~’23년 보고된 전기냉방기의 과거 판매실적을 분석하여 향후 10년의 기준미달제품판매량을 예측함. ‧ ’18년 10월 기준으로 전기냉난방기의 효율측정방법이 변경되어 현행 효율기준(HSPF)과 비교불가함에 따라 2018년 10월 이후 판매량 데이터 활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a) 10kW 미만 4,741 1,301 11,214 10,575 22,694 5,395 9,320 23kW 미만 1,277 10,222 14,343 16,746 11,929 2,719 9,539 판매량 합계 6,018 11,523 25,557 27,321 34,623 8,114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 전기냉난방기의 ’18~23년도 판매실적 분석을 통해 기준미달제품의 평균 HSPF, 난방기간 총 난방량 평균 산출 구분 미달제품 평균HSPF(b) 변경예정 HSPF(c) 미달제품 총 난방량(Wh)(d) 10kW 미만 2.65 2.74 11,820,549 23kW 미만 2.56 2.68 21,184,641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 기준미달제품 판매량 반영한 에너지절감량(kWh/년) 구분 미달제품 소비전략량(kWh) (e=a*d/b/1000) 최저기준 소비전력량(kWh) (f=a*d/c/1000) 절감량(kWh) (e-f) 10kW 미만 41,572,647.4 40,207,122.5 1,365,524.9 23kW 미만 78,937,614.8 75,403,094.7 3,534,520.1 합계 120,510,262.1 115,610,217.2 4,900,045.0 - 에너지비용 : 연간에너지비용 산출단가 113원/kWh 적용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기세탁기 소비효율 기준 조정 2.규제조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별표1 3.위임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02.07~2025.03.0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92년부터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소비효율 기준을 적용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 - 전기세탁기 제조·수입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효율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효율기준 상향 등을 통한 효율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발생 *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 따라 전기세탁기 등 기존 품목의 등급 기준 강화 7.규제내용 전기세탁기 : 등급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전기세탁기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제조 및 수입업체 43개사 이해관계자 소비자 전국민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제품의 효율라벨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쉽게 구별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효율 제품의 보급 촉진 유도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75.4 -75.4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ㅇ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ㅇ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1992.8.17.)~부칙(2024.10.29.) (생략) <신 설>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제4조,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관련) 5. 전기세탁기 1. ~ 7. (생략) 8.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8.1 일반세탁기 8.1.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2년 11월 1일부터 일반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39.8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27.2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16.5 8.1.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생략)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23.1 ≤0.5W 30.0L/㎏ 이하 0.99 이상 1 R ≤ 28.4 ≤0.5W 35.0L/㎏ 이하 0.90 이상 2 R ≤ 32.2 ≤1.0W 40.0L/㎏ 이하 0.88 이상 3 32.2 < R ≤ 36.0 ≤1.0W 4 36.0 < R ≤ 39.8 ≤1.5W 묻지 않음 5 2)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23.1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30.0L/㎏ 이하 0.99 이상 1 R ≤ 28.4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35.0L/㎏ 이하 0.90 이상 2 R ≤ 32.2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0.0L/㎏ 이하 0.88 이상 3 32.2 < R ≤ 36.0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36.0 < R ≤ 39.8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3)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12.0 ≤0.5W 20.0L/㎏ 이하 0.99 이상 1 R ≤ 15.8 ≤0.5W 27.0L/㎏ 이하 0.90 이상 2 R ≤ 19.6 ≤1.0W 34.0L/㎏ 이하 0.88 이상 3 19.6 < R ≤ 23.4 ≤1.0W 4 23.4 < R ≤ 27.2 ≤1.5W 묻지 않음 5 4)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12.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L/㎏ 이하 0.99 이상 1 R ≤ 15.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7.0L/㎏ 이하 0.90 이상 2 R ≤ 19.6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4.0L/㎏ 이하 0.88 이상 3 19.6 < R ≤ 23.4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23.4 < R ≤ 27.2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5)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8.5 ≤0.5W 20.0L/㎏ 이하 0.99 이상 1 R ≤ 9.3 ≤0.5W 23.0L/㎏ 이하 0.90 이상 2 R ≤ 11.7 ≤1.0W 30.0L/㎏ 이하 0.88 이상 3 11.7 < R ≤ 13.6 ≤1.0W 4 13.6 < R ≤ 16.5 ≤1.5W 묻지 않음 5 6)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8.5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L/㎏ 이하 0.99 이상 1 R ≤ 9.3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3.0L/㎏ 이하 0.90 이상 2 R ≤ 11.7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0L/㎏ 이하 0.88 이상 3 11.7 < R ≤ 13.6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3.6 < R ≤ 16.5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8.2 드럼세탁기 8.2.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2년 11월 1일부터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냉수세탁) 19.4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114.5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90.0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77.7 8.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생략)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냉수세탁)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8 ≤0.5W 10.0 L/㎏ 이하 0.85 이상 1 R ≤ 9.8 ≤0.5W 20.0 L/㎏ 이하 0.80 이상 2 R ≤ 12.8 ≤1.0W 30.0 L/㎏ 이하 0.65 이상 3 12.8 < R ≤ 14.8 ≤1.0W 4 14.8 < R ≤ 19.4 ≤1.5W 묻지 않음 5 2)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냉수세탁)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 L/㎏ 이하 0.85 이상 1 R ≤ 9.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 L/㎏ 이하 0.80 이상 2 R ≤ 12.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0 L/㎏ 이하 0.65 이상 3 12.8 < R ≤ 14.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4.8 < R ≤ 19.4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3)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5.0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84.8 ≤0.5W 14.0L/㎏ 이하 0.95 이상 2 R ≤ 94.6 ≤1.0W 18.0L/㎏ 이하 0.90 이상 3 94.6 < R ≤ 104.4 ≤1.0W 4 104.4 < R ≤ 114.5 ≤1.5W 묻지 않음 5 4)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5.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84.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4.0L/㎏ 이하 0.95 이상 2 R ≤ 94.6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8.0L/㎏ 이하 0.90 이상 3 94.6 < R ≤ 104.4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04.4 < R ≤ 114.5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5)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53.5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59.5 ≤0.5W 12.0L/㎏ 이하 0.95 이상 2 R ≤ 68.5 ≤1.0W 15.0L/㎏ 이하 0.90 이상 3 68.5 < R ≤ 77.5 ≤1.0W 4 77.5 < R ≤ 90.0 ≤1.5W 묻지 않음 5 6)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53.5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59.5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2.0L/㎏ 이하 0.95 이상 2 R ≤ 68.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5.0L/㎏ 이하 0.90 이상 3 68.5 < R ≤ 77.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77.5 < R ≤ 90.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7)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45.8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49.3 ≤0.5W 12.0L/㎏ 이하 0.95 이상 2 R ≤ 58.8 ≤1.0W 15.0L/㎏ 이하 0.90 이상 3 58.8 < R ≤ 68.2 ≤1.0W 4 68.2 < R ≤ 77.7 ≤1.5W 묻지 않음 5 8)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45.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49.3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2.0L/㎏ 이하 0.95 이상 2 R ≤ 58.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5.0L/㎏ 이하 0.90 이상 3 58.8 < R ≤ 68.2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68.2 < R ≤ 77.7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8.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8.4.1 일반세탁기 구 분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일반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22.9 38.6 22.6 37.4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12.0 26.4 11.9 25.6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8.5 16.0 8.4 15.5 8.4.2 드럼세탁기 구 분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드럼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냉수세탁) 7.6 18.8 7.3 18.2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72.8 111.1 70.5 107.6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51.9 87.3 50.3 84.6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44.4 75.4 43.1 73.0 부칙(1992.8.17.)~부칙(2024.10.29.) (현행과 같음) 부 칙(제2025-00호, 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2025년 11월 1일부터 2.안정기내장형램프 : 2025년 12월 31일부터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제4조,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관련) 5. 전기세탁기 1. ~ 7. (현행과 같음) 8.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8.1 일반세탁기 8.1.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5년 11월 1일부터 일반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36.0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24.0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15.0 8.1.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현행과 같음)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20.2 ≤0.5W 30.0L/㎏ 이하 0.99 이상 1 R ≤ 24.8 ≤0.5W 35.0L/㎏ 이하 0.90 이상 2 R ≤ 28.5 ≤1.0W 40.0L/㎏ 이하 0.88 이상 3 28.5 < R ≤ 32.3 ≤1.0W 4 32.3 < R ≤ 36.0 ≤1.5W 묻지 않음 5 2)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20.2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30.0L/㎏ 이하 0.99 이상 1 R ≤ 24.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35.0L/㎏ 이하 0.90 이상 2 R ≤ 28.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0.0L/㎏ 이하 0.88 이상 3 28.5 < R ≤ 32.3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32.3 < R ≤ 36.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3)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12.0 ≤0.5W 20.0L/㎏ 이하 0.99 이상 1 R ≤ 15.2 ≤0.5W 27.0L/㎏ 이하 0.90 이상 2 R ≤ 18.1 ≤1.0W 34.0L/㎏ 이하 0.88 이상 3 18.1 < R ≤ 21.1 ≤1.0W 4 21.1 < R ≤ 24.0 ≤1.5W 묻지 않음 5 4)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12.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L/㎏ 이하 0.99 이상 1 R ≤ 15.2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7.0L/㎏ 이하 0.90 이상 2 R ≤ 18.1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4.0L/㎏ 이하 0.88 이상 3 18.1 < R ≤ 21.1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21.1 < R ≤ 24.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5)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8.0 ≤0.5W 20.0L/㎏ 이하 0.99 이상 1 R ≤ 8.7 ≤0.5W 23.0L/㎏ 이하 0.90 이상 2 R ≤ 10.8 ≤1.0W 30.0L/㎏ 이하 0.88 이상 3 10.8 < R ≤ 12.9 ≤1.0W 4 12.9 < R ≤ 15.0 ≤1.5W 묻지 않음 5 6)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8.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L/㎏ 이하 0.99 이상 1 R ≤ 8.7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3.0L/㎏ 이하 0.90 이상 2 R ≤ 10.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0L/㎏ 이하 0.88 이상 3 10.8 < R ≤ 12.9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2.9 < R ≤ 15.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8.2 드럼세탁기 8.2.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5년 11월 1일부터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냉수세탁) 16.8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104.4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77.5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62.9 8.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현행과 같음)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냉수세탁)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6 ≤0.5W 10.0 L/㎏ 이하 0.85 이상 1 R ≤ 9.8 ≤0.5W 20.0 L/㎏ 이하 0.80 이상 2 R ≤ 12.1 ≤1.0W 30.0 L/㎏ 이하 0.65 이상 3 12.1 < R ≤ 14.5 ≤1.0W 4 14.5 < R ≤ 16.8 ≤1.5W 묻지 않음 5 2)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냉수세탁)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6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 L/㎏ 이하 0.85 이상 1 R ≤ 9.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 L/㎏ 이하 0.80 이상 2 R ≤ 12.1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0 L/㎏ 이하 0.65 이상 3 12.1 < R ≤ 14.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4.5 < R ≤ 16.8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3)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58.8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67.3 ≤0.5W 14.0L/㎏ 이하 0.95 이상 2 R ≤ 79.7 ≤1.0W 18.0L/㎏ 이하 0.90 이상 3 79.7 < R ≤ 92.0 ≤1.0W 4 92.0 < R ≤ 104.4 ≤1.5W 묻지 않음 5 4)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58.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67.3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4.0L/㎏ 이하 0.95 이상 2 R ≤ 79.7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8.0L/㎏ 이하 0.90 이상 3 79.7 < R ≤ 92.0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92.0 < R ≤ 104.4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5)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45.5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53.9 ≤0.5W 12.0L/㎏ 이하 0.95 이상 2 R ≤ 61.8 ≤1.0W 15.0L/㎏ 이하 0.90 이상 3 61.8 < R ≤ 69.6 ≤1.0W 4 69.6 < R ≤ 77.5 ≤1.5W 묻지 않음 5 6)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45.5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53.9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2.0L/㎏ 이하 0.95 이상 2 R ≤ 61.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5.0L/㎏ 이하 0.90 이상 3 61.8 < R ≤ 69.6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69.6 < R ≤ 77.5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7)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35.0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38.3 ≤0.5W 12.0L/㎏ 이하 0.95 이상 2 R ≤ 46.5 ≤1.0W 15.0L/㎏ 이하 0.90 이상 3 46.5 < R ≤ 54.7 ≤1.0W 4 54.7 < R ≤ 62.9 ≤1.5W 묻지 않음 5 8)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35.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38.3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2.0L/㎏ 이하 0.95 이상 2 R ≤ 46.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5.0L/㎏ 이하 0.90 이상 3 46.5 < R ≤ 54.7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54.7 < R ≤ 62.9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8.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8.4.1 일반세탁기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일반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20.0 34.9 19.8 33.8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12.0 22.9 12.0 21.6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7.8 14.6 7.7 14.1 8.4.2 드럼세탁기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드럼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냉수세탁) 7.6 16.5 7.5 16.1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58.8 102.3 58.2 100.2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44.6 74.4 43.7 72.9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34.0 60.4 32.9 59.1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92년부터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표시토록 하고, -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기준 미달 제품은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 ㅇ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반영한 현실적인 규제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효율관리기준 조정 필요성 발생 - 전기세탁기 품목의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시행일(’25.11.1)이 도래하고 있어 에너지소비량, 기술개발,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효율기준 조정 필요 - 또한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서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관리기준 강화 방안을 제시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유지 내용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등 변동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전기세탁기) 내용 전기세탁기 효율기준 상향 등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 해당없음 ㅇ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변별 기준 상실로 저효율제품 선택 가능성 증가 ㅇ 기업이 고효율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상실 규제대안1 ㅇ 국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ㅇ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사용을 통한 전력소비 절감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전기세탁기 제조·수입업체 회차별 내용 참고 (업계 간담회 4회, 공청회 1회) 잦은 효율기준 조정(3년 주기)와 업계의 기술 상향 평준화를 고려하여 효율기준 상향률 완화 요청 실 판매현황 및 사용자 환경, 기술 수준 등 고려하여 최초 제시안 대비 기준 완화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기술 발전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품목을 확대 적용,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ㅇ 현행 유지안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규제대안 1”의 선택이 적합 3. 규제목표 ㅇ (정부) 저효율 제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고 기업(제조사)에서 고효율 제품을 출시토록 유도하는 등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연간 34,873MWh의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 목표 달성 가능 -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품이 널리 보급되면 에너지소비량 절감 및 피크부하 감소 등이 가능하여 발전소 등 에너지 생산시설 증설 지양 및 관리 비용 절감 가능 ㅇ (일반국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효율향상으로 인하여 제품 폐기 전까지 에너지사용 비용 절감 가능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를 일반소비자 소비패턴을 반영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에너지절감 필요 - 국내 기술수준 및 해외 효율기준 등을 참고하여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를 조정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ㅇ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ㆍ본 규제는 전기세탁기의 효율기준 개정만 포함되어 있으며, 효율기술기준은 KS 국가표준 등을 참고하여 적용하였음 - 경쟁영향평가 ㆍ본 규제는 해당 기자재를 생산·수입하는 모든 제조·수입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시장 경쟁적 제한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ㆍ규제의 목적이 기기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므로 이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ㆍ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① 규제 영역 제조인허가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집단은 전기세탁기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임에 따라 해외 유사사례 참고 ④ 대상 업종 전기세탁기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⑤ 예비분석내용 ㅇ 유사사례 분석 - 해외사례(EU)를 참고하여 분석 제재대상 제도 규제사례 전기세탁기 에코디자인(ECO DESIGN) 각 제품군별로 에너지효율관련 의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만이 유럽연합(EU)내에 판매가 가능(기준 미달시 판매 금지) ㅇ 차등화 대상 결정 - 해외 유사사례(EU)의 경우 에너지사용기기에 대해 에너지효율기준을 부합여부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 적용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본 규제는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 에너지절감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며,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련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ㆍ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ㆍ현재 기업의 기술수준, 시장현황, 해외동향 등을 분석·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전문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 일몰설정 여부 ㆍ시장현황,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제도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일몰성정 대상이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세탁기의 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관리기준의 범위조정은 불가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세탁기의 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분류체계에서 신설 등 조정 불가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세탁기의 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관리기준 내 대상이 모두 규제대상이므로 네거티브 규제 적용 불가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세탁기의 관리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써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정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평가관리 적용 불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세탁기의 관리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써 규제 일부 면제·유예 등 규제샌드박스 적용 불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주요 효율관리기자재에 최저소비효율기준, 에너지라벨링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음 제도성격 국가 시행기관 라벨 제도운영현황 최저소비 효율기준 미국 DOE (연방에너지부) - ㅇ MEPS -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등 유럽연합 EU위원회 - ㅇ MEPS -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등 일본 METI (일본경제산업성) - ㅇ Top Runner Program - 냉장고, 에어컨 등 중국 CNIS - ㅇ MEPS - 냉장고, 에어컨 등 에너지라벨 표시 미국 FTC (연방무역위원회) ㅇ Energy Guide 라벨 -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등 유럽연합 EU위원회 ㅇ Energy 라벨 - 냉장고, 세탁기 등 일본 METI (일본경제산업성) ㅇ 통일에너지절약 라벨 - 냉장고, 에어컨 등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ECO DESIGN 일치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o 타법사례 -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전기세탁기)>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전기세탁기)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75.4 -75.4 정부 총 합계 75.4 -75.4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문기관*에서 기술수준, 시장현황, 기업의견 등을 조사·분석하여 기준에 대한 조정안을 합리적으로 설정함 * 전기세탁기 등 에너지효율관리체계고도화 연구(2024, 한국에너지공단) - 또한 공청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기업이 조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준수 가능성을 확보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ㆍ접수업무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51조) * '92년부터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를 위하여 꾸준히 투자하여 왔으며, '25년 현재 40개 품목 관리 중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사후관리 및 기술표준화 예산 등 확보(한국에너지공단 출연예산)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 전기냉방기 등 기존 품목의 효율기준 강화 필요성 명시 - 각 품목의 효율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전기세탁기 등 에너지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연구(2024, 한국에너지공단) ㅇ 전기세탁기 등 품목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및 연차별 시행일을「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반영 * (전기세탁기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시행일자) ’25.11.1 ㅇ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에 대한 업계, 시험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전기세탁기 의견수렴 : 5회 개최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업계 간담회 1차 2024.07 삼성전자, LG전자, 밀레코리아, 하이얼 등 전기세탁기 효율등급 기준 조정 관련 추진방향 제시 및 의견수렴 업계 간담회 2차 2024.07 삼성전자, LG전자, 밀레코리아, 하이얼 등 전기세탁기 효율등급 기준 조정 관련 개정(안) 의견수렴 업계 간담회 3차 2024.09 삼성전자, LG전자, 밀레코리아, 일렉트로룩스 등 전기세탁기 효율등급 기준 조정 관련 개정(안) 의견수렴 업계 간담회 4차 2024.10 삼성전자, LG전자, 밀레코리아, 일렉트로룩스 등 전기세탁기 효율등급 기준 조정 관련 개정(안) 의견수렴 공청회 2024.12 전기세탁기 제조·수입업체· 시험기관 전기세탁기 효율등급 기준 조정 관련 개정(안)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제도 시행* 이후, 대상 품목의 효율등급 라벨 부착여부 및 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판매여부 사후 점검 * (전기세탁기 시행일자) 2025.11.1. 3. 규제 정비계획 ㅇ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ㅇ 효율관리기자재 해당 품목의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를 일반국민 소비패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국가 에너지절감에 기여 필요 * 전기세탁기 : 등급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ㅇ 전문기관의 시장조사 및 해외 동향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전기세탁기)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75.4 -75.4 정부 총 합계 75.4 -75.4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전기세탁기)>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전기세탁기 제조·수입업자 활동제목 효율기준 조정에 따른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5 0 0 2026 0 0 2027 0 0 2028 0 0 2029 0 0 2030 0 0 2031 0 0 2032 0 0 2033 0 0 2034 0 0 합계 0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ㅇ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 : 0원 - 효율관리기자재 등급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으로 인한 추가적인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근거설명 ㅇ 효율기준 상향에 따른 제조사의 기술개발 및 생산비 상승분은 기업 기밀에 해당되어 정보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관련 정보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량 분석이 불가함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제품의 효율향상을 위해 효율개선 과정에서 부품 교체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활동제목 전기세탁기 등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 편익항목 고효율제품으로 교체에 따른 에너지절감액 편익 연도 편익 편익(현재가치) 2025 399,840 399,840 2026 2,798,720 2,678,201 2027 5,197,600 4,759,598 2028 7,596,480 6,656,770 2029 9,995,360 8,381,723 2030 12,394,240 9,945,771 2031 14,793,120 11,359,574 2032 14,793,120 10,870,406 2033 14,793,120 10,402,302 2034 14,793,120 9,954,356 합계 97,554,720 75,408,541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ㅇ 에너지절감액* = 누적에너지절감량**(kWh) × 에너지비용***(원/kWh) (72.3백만원) = (609,717) × (160) - 현재가치 적용 전 비용총계 = 97.6백만원 * 기재부 고시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 에너지절감량 = 기준미달 제품의 연간소비전력량 –기준미달 제품에 고시개정안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한 연간소비전력량(이하 ‘최저기준 소비전력량’)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제2024-169호)의 에너지비용 단가 <전기세탁기의 에너지절감량 추정> 년도 미달제품 소비전력량 (kWh) 최저기준 소비전력량 (kWh) 절감량 (kWh/년) 누적 에너지 절감량 (kWh/년) 절감 비용 (백만원) 현재가치 환산비용 (백만원) 2025 64,683 62,184 2,499 2,499 0.4 0.4 2026 388,099 373,106 14,993 17,492 2.8 2.6 2027 388,099 373,106 14,993 32,485 5.2 4.6 2028 388,099 373,106 14,993 47,478 7.6 6.4 2029 388,099 373,106 14,993 62,471 10.0 8.0 2030 388,099 373,106 14,993 77,464 12.4 9.5 2031 388,099 373,106 14,993 92,457 14.8 10.9 2032 388,099 373,106 14,993 92,457 14.8 10.4 2033 388,099 373,106 14,993 92,457 14.8 10.0 2034 388,099 373,106 14,993 92,457 14.8 9.5 합 계 137,436 609,717 97.6 72.3 근거설명 <전기세탁기의 연간 에너지절감비용 추정> ㅇ 에너지절감량(kWh) = (미달제품 전력소비전력량 – 최저기준 소비전력량) × 210회 ÷ 1000 - 전기세탁기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기준강화 후 7년*간 절감효과가 지속 발생되며, 이에 10년간(’25∼’34) 절감효과 산출 시 절감효과는 누적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가정 * 전기세탁기 내구연한 : 7년(내용연수, 조달청고시 제2024-30호) - 단, 소비자가 제품을 교체하는 시기까지는 에너지효율의 유의미한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미달제품판매량 ‧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전기세탁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단일연도 판매실적 활용 ‧ 2023년 판매된 전기세탁기 중 기준 강화 시 판매가 불가한 미달제품 판매량 구분 총 판매량(대) 만족제품 판매량(대) 미달제품 판매량(대) 전기세탁기(일반) 774,762 766,455 8,307 2~8kg 97,970 95,336 2,634 8~13kg 200,005 200,005 0 13~25kg 476,787 471,114 5,673 전기세탁기(드럼) 1,161,376 1,161,376 0 전기세탁기(계) 1,936,138 1,927,831 8,307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 기준미달제품 판매량 반영한 소비전력량(kWh/년) : 전기세탁기의 2023년 판매실적 분석을 통해 기준미달제품의 소비전력량 산출 * 세부 품목별 효율등급부여지표(R, Wh/kg) × 평균 표준세탁용량(kg) 구분 가중평균 효율지표R [Wh/kg] (a) 가중평균 표준세탁용량 [kg] (b) 미달제품 소비전력량 [kWh/대] (c=a*b/1000) 연간 사용횟수 [회] (d) 미달제품 판매량 [대] (e) 미달제품 소비전력량 [kWh] (f=c*d*e) 2~8kg 40.04 5.44 0.218 210 2,634 120,496 8~13kg 24.1 10.00 0.241 210 0 13~25kg 15.16 14.82 0.225 210 5,673 267,603 계 8,307 388,099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 최저기준 소비전력량(kWh/년) : 개정(안)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기준 미달제품 판매량에 반영하여 소비전력량 산출 구분 가중평균 효율지표R [Wh/kg] (a’) 가중평균 표준세탁용량 [kg] (b’) 최저기준 소비전력량 [kWh/대] (c’=a’*b’/1000) 연간 사용횟수 [회] (d’) 미달제품 판매량 [대] (e’) 최저기준 소비전력량 [kWh] (f’=c’*d’*e’) 2~8kg 36 5.44 0.196 210 2,634 108,327 8~13kg 24 10.00 0.240 210 0 0 13~25kg 15 14.82 0.222 210 5,673 264,779 계 8,307 373,106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 절감량(kWh/년) = 미달제품 소비전력량 – 최저기준 소비전력량 = f-f’ - 연간소비전력량 : 1회세탁소비전력량(Wh) × 210회* * 전기세탁기 연간사용횟수(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제2024-169호)) - 에너지비용 : 연간에너지비용 산출단가 160원/kWh 적용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안정기내장형램프 소비효율 기준 조정 2.규제조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별표1 3.위임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02.07~2025.03.0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92년부터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소비효율 기준을 적용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 - 안정기내장형램프 제조·수입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효율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효율기준 상향 등을 통한 효율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발생 *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등급기준 강화 7.규제내용 ㅇ 안정기내장형램프 :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안정기내장형램프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제조 및 수입업체 36개사 이해관계자 소비자 전국민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제품의 효율라벨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쉽게 구별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효율 제품의 보급 촉진 유도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222,548.64 -222,548.64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ㅇ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1992.8.17.)~부칙(2024.10.29.) (생략) <신 설>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제4조,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관련) 17. 안정기내장형램프 1. ~ 3. (생략) 4.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lm/W) 구 분 (안정기내장형램프 소비전력 및 광원색) 최저소비효율기준 2009년 1월 1일부터 5W 이상 10W 미만 EX-W, EX-N, EX-L 46.1 EX-D 및 기타 45.2 10W 이상 16W 미만 EX-W, EX-N, EX-L 51.3 EX-D 및 기타 50.4 16W 이상 21W 미만 EX-W EX-N, EX-L 58.2 EX-D 및 기타 57.4 21W 이상 25W 미만 EX-W, EX-N, EX-L 60.0 EX-D 및 기타 59.1 25W 이상 60W 이하 EX-W, EX-N, EX-L 61.7 EX-D 및 기타 60.9 부칙(1992.8.17.)~부칙(2024.10.29.) (현행과 같음) 부 칙(제2025-00호, 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2025년 11월 1일부터 2.안정기내장형램프 : 2025년 12월 31일부터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제4조,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관련) 17. 안정기내장형램프 1. ~ 3. (현행과 같음) 4.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lm/W) 구 분 (안정기내장형램프 소비전력 및 광원색) 최저소비효율기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부터 5W 이상 10W 미만 EX-W, EX-N, EX-L 46.1 72.1 72.1 EX-D 및 기타 45.2 72.1 72.1 10W 이상 16W 미만 EX-W, EX-N, EX-L 51.3 79.1 79.1 EX-D 및 기타 50.4 79.1 79.1 16W 이상 21W 미만 EX-W, EX-N, EX-L 58.2 80.9 80.9 EX-D 및 기타 57.4 80.9 80.9 21W 이상 25W 미만 EX-W, EX-N, EX-L 60.0 80.0 80.0 EX-D 및 기타 59.1 80.0 80.0 25W 이상 60W 이하 EX-W, EX-N, EX-L 61.7 61.7 85.2 EX-D 및 기타 60.9 60.9 85.2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92년부터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표시토록 하고, -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기준 미달 제품은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 ㅇ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반영한 현실적인 규제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효율관리기준 조정 필요성 발생 - LED 대비 소비효율이 절반이하인 형광등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정기내장형램프의 최저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한계치까지 상향 필요 -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서 효율관 전기냉방기 등 기존 품목의 효율관리기준 강화 방안을 제시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유지 내용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등 변동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안정기내장형램프) 내용 안정기내장형램프 효율기준 상향 등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 해당없음 ㅇ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변별 기준 상실로 저효율제품 선택 가능성 증가 ㅇ 기업이 고효율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상실 규제대안1 ㅇ 국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ㅇ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사용을 통한 전력소비 절감 ㅇ 해당없음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안정기내장형램프 제조·수입업체 회차별 내용 참고 (간담회 3회, 공청회 1회) 연도에 따라 용량별로 판매량을 고려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요청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용량 및 판매량을 고려한 단계적 기준 강화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기술 발전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품목을 확대 적용,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ㅇ 현행 유지안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규제대안 1”의 선택이 적합 3. 규제목표 ㅇ (정부) 저효율 제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고 기업(제조사)에서 고효율 제품을 출시토록 유도하는 등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연간 34,873MWh의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 목표 달성 가능 -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품이 널리 보급되면 에너지소비량 절감 및 피크부하 감소 등이 가능하여 발전소 등 에너지 생산시설 증설 지양 및 관리 비용 절감 가능 ㅇ (일반국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효율향상으로 인하여 제품 폐기 전까지 에너지사용 비용 절감 가능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를 일반소비자 소비패턴을 반영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에너지절감 필요 - 국내 기술수준 및 해외 효율기준 등을 참고하여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를 조정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ㅇ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ㆍ본 규제는 안정기내장형램프의 효율기준 개정만 포함되어 있으며, 효율기술기준은 KS 국가표준 등을 참고하여 적용하였음 - 경쟁영향평가 ㆍ본 규제는 해당 기자재를 생산·수입하는 모든 제조·수입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시장 경쟁적 제한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ㆍ규제의 목적이 기기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므로 이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ㆍ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① 규제 영역 제조인허가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집단은 안정기내장형램프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임에 따라 해외 유사사례 참고 ④ 대상 업종 안정기내장형램프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⑤ 예비분석내용 ㅇ 유사사례 분석 - 해외사례(EU)를 참고하여 분석 제재대상 제도 규제사례 안정기내장형램프 에코디자인(ECO DESIGN) 각 제품군별로 에너지효율관련 의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만이 유럽연합(EU)내에 판매가 가능함(기준 미달시에는 판매 금지) ㅇ 차등화 대상 결정 - 해외 유사사례(EU)의 경우 에너지사용기기에 대해 에너지효율기준을 부합여부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 적용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본 규제는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 에너지절감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며,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련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ㆍ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ㆍ현재 기업의 기술수준, 시장현황, 해외동향 등을 분석·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전문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 일몰설정 여부 ㆍ시장현황,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제도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일몰성정 대상이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안정기내장형램프의 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관리기준의 범위조정은 불가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안정기내장형램프의 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분류체계에서 신설 등 조정 불가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전기세탁기, 안정기내장형램프의 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관리기준 내 대상이 모두 규제대상이므로 네거티브 규제 적용 불가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안정기내장형램프의 관리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써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정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평가관리 적용 불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안정기내장형램프의 관리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써 규제 일부 면제·유예 등 규제샌드박스 적용 불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주요 효율관리기자재에 최저소비효율기준, 에너지라벨링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음 제도성격 국가 시행기관 라벨 제도운영현황 최저소비 효율기준 미국 DOE (연방에너지부) - ㅇ MEPS -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등 유럽연합 EU위원회 - ㅇ MEPS -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등 일본 METI (일본경제산업성) - ㅇ Top Runner Program - 냉장고, 에어컨 등 중국 CNIS - ㅇ MEPS - 냉장고, 에어컨 등 에너지라벨 표시 미국 FTC (연방무역위원회) ㅇ Energy Guide 라벨 -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등 유럽연합 EU위원회 ㅇ Energy 라벨 - 냉장고, 세탁기 등 일본 METI (일본경제산업성) ㅇ 통일에너지절약 라벨 - 냉장고, 에어컨 등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ECO DESIGN 일치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o 타법사례 -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안정기내장형램프)>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안정기내장형램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222,548.64 -222,548.64 정부 총 합계 222,548.64 -222,548.64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문기관*에서 기술수준, 시장현황, 기업의견 등을 조사·분석하여 기준에 대한 조정안을 합리적으로 설정함 * 안정기내장형램프 단계적 퇴출을 위한 시장조사, 영향분석 및 로드맵 수립(2023, 한국에너지공단) - 또한 공청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기업이 조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준수 가능성을 확보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ㆍ접수업무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51조) * '92년부터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를 위하여 꾸준히 투자하여 왔으며, '25년 현재 40개 품목 관리 중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사후관리 및 기술표준화 예산 등 확보(한국에너지공단 출연예산)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 전기냉방기 등 기존 품목의 효율기준 강화 필요성 명시 - 각 품목의 효율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안정기내장형램프 단계적 퇴출을 위한 시장조사, 영향분석 및 로드맵 수립(2023, 한국에너지공단) ㅇ 효율관리기자재 품목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및 연차별 시행일을「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반영 * (안정기내장형램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시행일자) '25.12.31. ㅇ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에 대한 업계, 시험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안정기내장형램프 관련 의견수렴 : 4회 개최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업계 간담회 1차 2023.07 금호전기(주), 우리엔터프라이즈, ㈜일신비츠온 등 안정기내장형램프 퇴출 시기 논의 업계 간담회 2차 2023.09 금호전기(주), 우리엔터프라이즈, ㈜일신비츠온 등 단계적 퇴출 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안) 관련 의견수렴 업계 간담회 3차 2024.11 레드밴스, 두영조명(주), 우리엔트프라이즈 등 단계적 퇴출 시기, 최저소비효율기준(안) 관련 의견수렴 공청회 2024.12 레드밴스, 우리엔터프라이즈, ㈜일신비츠온 등 단계적 퇴출 시기, 최저소비효율기준(안) 관련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2. 향후 평가계획 ㅇ 제도 시행* 이후, 대상 품목의 효율등급 라벨 부착여부 및 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판매여부 사후 점검 * (안정기내장형램프 시행일자) 2025.12.31 3. 규제 정비계획 ㅇ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ㅇ 효율관리기자재 해당 품목의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를 일반국민 소비패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국가 에너지절감에 기여 필요 * 안정기내장형램프 :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ㅇ 전문기관의 시장조사 및 해외 동향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안정기내장형램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222,548.64 -222,548.64 정부 총 합계 222,548.64 -222,548.64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안정기내장형램프)>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안정기내장형램프 제조·수입업자 활동제목 효율기준 조정에 따른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6 0 0 2027 0 0 2028 0 0 2029 0 0 2030 0 0 2031 0 0 2032 0 0 2033 0 0 2034 0 0 2035 0 0 합계 0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안정기내장형램프 최저소비효율등급기준 상향> ㅇ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 0원 - 최저소비효율등급기준 상향으로 인한 추가적인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근거설명 ㅇ 효율기준 상향에 따른 제조사의 기술개발 및 생산비 상승분은 기업 기밀에 해당되어 정보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관련 정보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량 분석이 불가함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제품의 효율향상을 위해 효율개선 과정에서 부품 교체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활동제목 안정기내장형램프 등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 편익항목 고효율제품으로 교체에 따른 에너지절감액 편익 연도 편익 편익(현재가치) 2026 7,223,621,120 6,912,556,096 2027 13,363,699,040 12,237,539,470 2028 20,514,764,800 17,977,018,727 2029 26,593,170,720 22,300,004,969 2030 31,759,815,840 25,485,697,457 2031 36,151,464,160 27,760,555,261 2032 39,884,365,280 29,308,166,624 2033 39,884,365,280 28,046,092,463 2034 39,884,365,280 26,838,365,994 2035 39,884,365,280 25,682,646,884 합계 295,143,996,800 222,548,643,945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안정기내장형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시 편익분석> ㅇ 에너지절감액* = 누적에너지절감량**(kWh) × 에너지비용***(원/kWh) (222,549백만원) = (1,844,649,977) × (160) - 현재가치 적용 전 비용총계 = 295,144백만원 * 기재부 고시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 에너지절감량 = (기준미달 제품의 연간소비전력량 – 대체 제품의 연간소비전력량) × 기준미달제품 판매량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제2024-169호)의 에너지비용 단가 <안정기내장형램프의 에너지절감량 추정> 년도 미달 판매량 (대) 미달제품 가중평균 소비 전력량 (kWh/년) 대체제품 가중평균 소비 전력량 (kWh/년) 에너지 절감량 (kWh/년) 누적 에너지절감량 (kWh/년) 절감 비용 (백만원) 현재가치 환산비용 (백만원) 2026 2,371,958 48.37 29.34 45,147,632 45,147,632 7,223.6 6,912.6 2027 2,016,165 48.37 29.34 38,375,487 83,523,119 13,363.7 12,237.5 2028 2,086,837 55.49 34.07 44,694,161 128,217,280 20,514.8 17,977.0 2029 1,773,811 55.49 34.07 37,990,037 166,207,318 26,593.2 22,300.0 2030 1,507,740 55.49 34.07 32,291,532 198,498,849 31,759.8 25,485.7 2031 1,281,579 55.49 34.07 27,447,802 225,946,651 36,151.5 27,760.6 2032 1,089,342 55.49 34.07 23,330,632 249,277,282 39,884.4 29,308.2 2033 925,941 55.49 34.07 19,831,037 249,277,282 39,884.4 28,046.1 2034 787,050 55.49 34.07 16,856,381 249,277,282 39,884.4 26,838.4 2035 668,992 55.49 34.07 14,327,924 249,277,282 39,884.4 25,682.6 합 계 300,292,625 1,844,649,977 295,144.2 222,548.7 근거설명 <안정기내장형램프의 연간 에너지절감비용 추정> ㅇ 에너지절감량(kWh) = 미달제품판매량 × (미달제품의 가중평균 소비전력량 – 대체제품 사용 가정 시 가중평균 소비전력량) - 안정기내장형램프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기준강화 후 7년간* 절감효과가 지속 발생되며, 이에 7년간(’26∼’32) 절감효과 산출 시 절감효과는 누적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가정 * 안정기내장형램프 내구연한 : 7년(내용연수, 조달청고시 제2024-30호, 형광등기구) - 기준미달제품판매량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관리대상 기자재는 연간 판매량에 대한 보고의무를 가지며, 2018 ~ 2023년 보고된 안정기내장형램프의 과거 판매실적을 분석하여 향후 10년의 기준미달제품판매량을 예측함. * 연평균 감소율인 15%를 향후 10년간 판매량 예측에 적용 * 기준강화시 판매불가한 모델의 연간 예상 판매량을 기준미달제품 판매량으로 적용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감소율 (CAGR) 판매량(대) 10,425,665 10,878,239 9,185,925 7,663,033 5,927,118 4,703,205 15%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차상향 기준(대) 3,862,338 3,282,987 2,790,539 2,371,958 2,016,165 - - 2차상향 기준(대) 4,703,205 3,997,724 3,398,066 2,888,356 2,455,102 2,086,837 1,773,811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 ’24년 이후 판매량은 안정기내장형램프의 2018~2023년 판매실적 연평균감소율인 15% 적용하여 산정 ‧ ’26~27년은 1차 상향(’25.12.31) 시 판매 불가한 모델의 연간 예상 판매량, ’28년 이후는 2차 상향(’27.12.31) 시 판매 불가한 모델의 연간 예상 판매량을 미달 판매량으로 산정 - 미달제품 가중평균 소비전력량 ‧ 기준강화시 판매불가한 안정기내장형램프의 모델별 판매량을 고려한 가중평균 소비전력으로 계산 ‧ 안정기내장형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에 따라 기준 미달되는 제품의 판매량은 구매 용이성, 유사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동일 광속의 컨버터내장형LED램프로 교체되는 것으로 가정 구분 가중평균 소비전력량(W) (a) 연간사용시간(h) (b) 미달제품가중평균 소비전력량(kWh/년) (a*b) 1차 상향 (’26) 16.566 2,920 48.37 2차 상향 (’28) 19.002 2,920 55.49 - 대체제품 가중평균 소비전력량 ‧ 기준상향시 판매불가한 안정기내장형램프를 동일 광속의 컨버터내장형LED램프로 교체한다고 가정 시 예상되는 판매량 가중평균 소비전력량 산출 구분 기준 미달 안정기내장형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의 대체 컨버터내장형램프 동일 광속 가정 시 대체 제품 가중평균 광속(lm) (c) 가중평균 소비전력(W) (d) 가중평균 광속(lm) (e) 가중평균 소비전력(W) (f) 가중평균 광속(lm) 가중평균 소비전력(W) (g=c*f/e) 1차 상향 (’26) 1,033 16.566 1,199 11.663 1,033 10.048 2차 상향 (’28) 1,206 19.002 1,177 11.390 1,206 11.668 * 미달제품과 대체제품의 가중평균 광속 비율을 가중평균 소비전력에 적용 * 대체제품(컨버터내장형램프)의 가중평균광속과 가중평균 소비전력은 해당품목 판매실적 데이터(’23년) 분석하여 산출 ‧ 대체제품의 가중평균 연간 소비전력량 구분 가중평균 소비전력량(W) (g) 연간사용시간(h) (h) 대체제품가중평균 소비전력량(kWh/년) (g*h) 1차 상향 (’26) 10.048 2,920 29.34 2차 상향 (’28) 11.668 2,920 34.07 - 연간 사용시간 : 8h × 365d = 2,920시간 * 출처 : 생산, 판매 실적조사 및 절감량 분석 연구 보고서(2015,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비용 : 가전제품 연간에너지비용 산출단가 160원/kWh 적용 * 출처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4-169호)
닫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0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정 1992. 8. 21 동력자원부고시 제1992- 71호 개정 1993. 6. 1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 25호 1994. 1. 7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130호 1995. 12. 29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125호 1996. 11. 18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93호 1999. 3. 8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 24호 2000. 9. 23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101호 2002. 2. 16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 20호 2003. 5. 1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 40호 2003. 12. 30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 88호 2004. 3. 30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37호 2005. 5. 6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 50호 2006. 3. 13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 26호 2007. 5. 25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70호 2007. 12. 26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49호 2008. 7. 3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99호 2009. 2. 10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26호 2009. 7. 30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8호 2009. 12. 1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04호 2009. 12. 28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17호 2010. 6. 1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24호 2011. 5. 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81호 2011. 11. 2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41호 2011. 12. 23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3호 2012. 3. 2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 67호 2012. 10. 5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27호 2012. 12. 27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20호 2014. 11.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20호 2015. 2. 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 28호 2015. 3. 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 37호 2015. 9.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84호 2016. 2.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 34호 2016. 4. 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 72호 2016. 7. 1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37호 2017. 5.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61호 2017. 12.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206호 2018. 5. 2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99호 2018. 9.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83호 2018. 10. 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89호 2019. 9. 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48호 2019. 10. 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5호 일괄개정 2020. 3. 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0호 일부개정 2020. 4. 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55호 일부개정 2020. 5. 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83호 일부개정 2020. 12. 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5호 일부개정 2021. 4. 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69호 일부개정 2022. 2. 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4호 일부개정 2022. 4. 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64호 일부개정 2023. 8. 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70호 일부개정 2024. 1. 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01호 일부개정 2024. 7. 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20호 일부개정 2024. 10.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9호 일부개정 2025. 11.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효율관리기자재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출용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율관리기자재 : 보급량이 많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중 에너지이용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제4조에서 지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 2. 소비효율 :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말한다. 3. 최저소비효율기준 :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일정 효율수준 이하 또는 일정 소비전력량수준 이상 제품의 생산․판매를 제한하고자 이 규정에서 설정한 최저소비효율, 최대소비전력량, 최대소비전력, 최대대기전력 또는 최대열관류율 기준을 말한다. 4. 최저소비효율 달성률 : 측정한 소비효율과 최저소비효율기준의 비를 말한다. 5. 소비효율등급 :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를 적용시 해당하는 등급(최상위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을 말한다. 6. 모델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설계,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하며, 그 고유 명칭으로 발급된 측정결과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 7. 추가모델 : 기존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신고한 모델을 소비효율의 변화 없이 기능의 향상, 생산시기, 색상, 손잡이의 위치 등의 변경으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모델명을 추가한 것을 말하며, 삼상유도전동기의 경우 정격출력이 규정된 값 사이에 있으면 추가 모델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당해모델의 전기적, 기계적인 내부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와 부가장치의 탈․부착 또는 새로운 기능 추가 등에 따라 소비효율 변화가 있는 경우는 추가 모델이 아닌 별도의 모델로 본다. 8. 효율관리시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시험기관 9. 자체측정승인업자 : 이 규정에서 정한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10. 삭제 <2016. 1. 1> 11. 난방열효율 : 가정용가스보일러의 라벨에 표시되는 열효율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또는 KS표준의 형식승인검사에서 측정된 난방열효율을 말한다. 난방열효율은 전부하 및 부분부하를 모두 포함하며,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2. 표시온수열효율 : 가스온수기의 라벨에 표시되는 열효율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또는 KS표준의 형식승인검사에서 측정된 온수열효율 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자체측정승인업자가 측정한 온수열효율(이하 “측정온수열효율”이라 한다) 보다 같거나 낮게 선택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13. 대기전력 : 기기가 외부의 전원과 연결된 상태에서 해당기기의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력 14. 고효율 변압기 : 표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변압기를 말한다. 15. 삭제 <2019. 1. 1> 16. 삭제 <2022. 4. 14> 제2장 효율관리기자재의 범위․구분 및 측정방법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①동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와 그 구체적인 범위,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별표 1]을 포함한다)와 같다. 1. 전기냉장고: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압축식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에 365를 곱하고 이 값을 12로 나눈값에 1.6을 곱한 값을 말한다}. 2. 삭제 <2015. 7. 1> 3. 김치냉장고: KS C 9321의 규정에 의한 김치저장실 유효내용적이 전체 유효내용적의 50% 이상이고 전체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김치냉장고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2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에 365를 곱하고 이 값을 12로 나눈값에 1.3을 곱한 값을 말한다.} 4. 전기냉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포함)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를 대상으로 한다.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한다.(케이싱이 분리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 5. 전기세탁기 가. 일반세탁기 : KS C IEC 60456에 의한 표준세탁용량 2kg 이상 25kg 이하의 가정용 수직축 세탁기로서, KS C 9608의 제트식, 임펠러식, 교반봉식, 교반판식, 세탁조 회전식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kg당 소비전력량{여기서 “1kg당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회 세탁(표준코스) 가능한 표준세탁용량(㎏)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사용량(Wh)의 비를 말하며, Wh/㎏로 표시한다} 나. 드럼세탁기 : KS C IEC 60456에 의한 가정용의 수평드럼세탁기(전열장치가 있는 것, 탈수장치 및 건조장치를 가지는 겸용 구조의 것 포함, 무세제식 제외)로서, 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25kg 이하이면서 표준세탁 프로그램이 온수세탁이거나 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5kg 이하이면서 표준세탁 프로그램이 냉수세탁인 가정용 세탁기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kg당 소비전력량{여기서 “1kg당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회 세탁 가능한 표준세탁용량(㎏)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사용량(Wh)의 비를 말하며, Wh/㎏로 표시한다}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9. 전기냉온수기: 별표 1에 따른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가 60Hz인 저장식 및 순간식 전기 냉온수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비교소비전력량”을 말한다. 10. 전기밥솥: 별표 1에 따른 전기솥 및 전기보온밥통의 기능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취사용량 20인용 이하인 전기밥솥으로서,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인분소비전력량{여기서 “1인분소비전력량”이라 함은 별표 1의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에 150g을 곱하고 취사시 쌀의 질량으로 나눈 값(Wh/인분)을 말한다.} 11. 전기진공청소기: 정격소비전력 800W 이상 2500W 이하의 것으로 이동형(건식 전용)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031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청소효율(여기에서 “청소효율”이라 함은 최대 흡입일률과 측정소비전력의 비를 말한다.) 12. 선풍기: KS C 9301의 규정에 의한 날개의 지름이 20㎝ 이상 41㎝ 이하의 일반 가정 및 사무실 등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일반형 선풍기(탁상용, 좌석용, 스탠드용)로서 유도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축류형 단일 날개를 가진 것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풍량효율{여기서 “풍량효율”이라 함은 표준풍량을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3. 공기청정기: KS C 9314의 적용범위중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로서 표준사용면적이 200m2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이때, 직류 전원 공급 장치(AC-DC 변환 어댑터)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제품도 포함하되 본체 내부에 장착된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충전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단,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 등을 이용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제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당 소비전력{여기서 “1㎡당 소비전력”이라 함은 측정소비전력(W)을 표준사용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W/㎡로 표시한다.} 14. 백열전구: KS C 7501의 규정에 의한 220V 백열 텅스텐 전구로서 소비전력이 25W 이상 150W 이하 전구로 무색투명, 내면 프로스트, 백색도장, 백색박막도장 전구를 포함한다. 측정방법은 KS C 750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전구의 전(온)광속을 전구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 15. 형광램프: KS C 7601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28W형, 32W형, 40W형), 둥근형(32W형, 40W형), 콤팩트형(FPX 13W형, FDX 26W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형, FPL 45W형, FPL 55W형) 형광램프 및 K 61195, K 61199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32W형, 40W형), 콤팩트형(FPL 36W형) 싸인용 형광램프(색온도 7100K 초과 하는 것으로서 일반조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로, 측정방법은 KS C 760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램프의 전광속을 램프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 다만, FPL 32W형 및 FPL 45W형, FPL 55W형 측정방법은 안전인증규정을 따른다. 16. 삭제 <2016. 1. 1> 17. 안정기내장형램프: KS C 7621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 5W 이상 60W 이하의 안정기내장형램프로서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일체화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는 형광램프 장치에 한한다. 다만, 글로브 타입은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KS C 7621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기구의 전광속(lm)을 입력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 18. 삼상유도전동기: 별표 1의 삼상유도전동기 적용범위에 해당 되는 정격출력 0.75kW 이상 375kW 이하인 삼상유도전동기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KS C IEC 60034-2-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전부하효율(%). 19. 가정용가스보일러: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정한 가스소비량 70kW 이하의 가스온수보일러로, 측정방법은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난방열효율(%). 20. 어댑터․충전기: 외장형 전원장치로서 단일출력전압으로 명판표시 출력전력 150W 이하의 어댑터와 정격 입력전력 20W 이하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를 대상으로 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라 측정한 동작효율 21. 전기냉난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제외)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케이싱의 분리가 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을 말한다. 22. 상업용전기냉장고: 별표 1에 따른 상업용(업소용) 냉장고, 냉동냉장고 및 냉장진열대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2552의 규정(단, 차폐판은 설치하지 않으며, 냉장진열대의 경우 시험 중 조명 전부 점등)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365/12로 산출한 값을 말한다}. 23. 가스온수기: KS B 8116에서 정한 표시 가스소비량 70.0kW 이하의 가스온수기로, 측정방법은 KS B 8116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온수열효율(%) 24. 변압기: KS C 4306, KS C 4311, KS C 4316, KS C 4317 및 별표 1 에서 규정한 변압기로, 측정방법은 KS C IEC 60076-1 및 KS C IEC 60076-11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값을 기준 환산온도의 50% 부하율 기준으로 환산한 효율(%) 25. 창 세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 측정방법은 KS F 227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거나 ISO 15099 또는 ISO 10077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열관류율 및 KS F 2292 규정에 의한 기밀성{여기서 “열관류율”은 W/(㎡․K)로 표시한다} 26. 텔레비전수상기: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고 화면대각선길이 47cm 이상부터 216cm 이하이며, 수직해상도가 4,320 미만인 텔레비전수상기로 판매되는 제품에 한한다. 다만, 브라운관(CRT),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및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 텔레비전수상기는 제외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2087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동작모드 소비전력을 화면면적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인 “1sqrt {m ^{2}}당 소비전력”{여기서 화면면적의 제곱근은 sqrt {m ^{2}}로, “1sqrt {m ^{2}}당 소비전력”은 W/sqrt {m ^{2}}로 표시한다} 27. 전기온풍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중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온풍기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난방효율 및 소비전력 28. 전기스토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스토브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대기전력 및 소비전력 29. 삭제 <2025. 11. 1.> 30. 제습기: 별표 1에 따른 단상 교류로서 정격 전압 220V를 사용하고 실내의 습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압축식 냉동기, 송풍기 등을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한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기제습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17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제습효율{여기서 제습효율이라 함은 1일 제습량(L)을 측정소비전력(W)÷1000×24(h)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31. 삭제 <2015. 7. 1> 32. 삭제 <2015. 7. 1> 33. 삭제 <2015. 7. 1> 34. 삭제 <2015. 7. 1> 35. 삭제 <2015. 7. 1> 36. 전기레인지: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Hz이고, 정격 소비전력이 1k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레인지로 [별표 1]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기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의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 37. 셋톱박스: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로 텔레비전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영상과 음향을 송신하는 유료방송용 셋톱박스로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 TV방송 중 어느 1개 이상의 방송 수신 기능을 포함하는 셋톱박스(단, 디지털컨버터는 제외)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의 의하여 측정한 소비전력 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KS C 7651의 규정에 의한 AC 220V, 60Hz 에서 사용하는 용량 제한이 없는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단, 150W초과도 포함한다. 측정방법은 KS C 7651을 따른다. 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KS C 7652의 규정에 의한 정격전압 AC/DC 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30W 이하의 일반 조명용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측정방법은 KS C 7652를 따른다. 40. 냉동기 :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장치, 부속 냉매 배관 및 제어 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원심식 냉동기로서 정격냉동능력 7,032 ㎾ [2,000 USRT] 이하에 한하며, [별표 1]에 따른 특수목적용 냉동기(원자력 발전 전용, 방폭형, 선박용 등)는 제외한다. 측정 방법은 KS B 6270에 따른다. 41. 공기압축기 : KS B 6351의 규정에 의하여 압축비가 1.3 초과인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토출 게이지 압력이 30 kPa 이상, 1,000 kPa 이하인 전동기 구동방식의 공기압축기로 [별표 1]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왕복동식 압축기는 전동기 출력 2.2 kW 이상 15 kW 이하이고, 스크류식 압축기는 전동기 출력 15 kW 초과 110 kW 이하이다. 측정방법은 KS B 6351에 따른다. 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가 30.48 cm 이상, 154.94 cm 이하인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로 [별표 1]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의 의하여 측정한 온모드, 슬립모드,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말한다. 43. 의류건조기 : 별표 1에 따른 표준건조용량 1kg 이상 25kg 이하의 가정용 회전식 의류 건조기로서, 단상 220V,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상의 정격소비전력이 3,000W 이하의 의류건조기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kg당 소비전력량{여기서 “1kg당 소비전력량”은 1회 건조시 소비전력량(Wh)을 표준건조용량의 0.8승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4. 모니터 : 가시화면 대각선 화면길이 153cm 이하의 모니터로 [별표 1]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온모드, 슬립모드,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말한다. 45. 식기세척기 : 별표 1에 따른 세척 용량이 20인용 이하인 가정용 전기 식기세척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을 말한다. 46.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 공장에서 제조되어 주택, 상업, 산업용 시설에 적용되며, 전기로 구동되는 기계적 증기압축 방식의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및 이동식 히트펌프로서, 냉방시 응축기의 공기 흡입-토출부가 무덕트(Non-duct) 또는 단일덕트(Single-duct) 또는 이중덕트(Double-duct)로 구성된 이동식 공기 냉각 에어컨과 동일 방식의 이동식 히트펌프 중 정격냉방능력 기준 23 kW 미만인 것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1에 따라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 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램프전력이 22 W 이하이고 KC 60061-1에 규정된 G13 캡과 KC 20001에 규정된 D12 캡을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이 램프를 구동시키는 LED 모듈전원공급용 컨버터를 포함하며, 측정방법은 KC 20001을 따른다. 48. 펌프 : KS B 6300의 규정에 의하여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 mm 이하인 터보형 펌프로서 상수용(WA)-원심 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C5)-지상용 모터 분리형(G2)에 적용한다. 단, 상수용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펌프 및 냉난방용 펌프에 적용한다. 펌프의 전동기 출력은 2.1 kW 초과이며, 측정방법은 KS B 6301에 따르며, [별표 1]에 따른 특수목적용 펌프(원자력 발전 전용, 방폭형, 선박용 등)는 제외한다. 49. 컴퓨터 : 별표 1에 따른 주로 개인용 또는 사무용 컴퓨터를 말하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투인원 노트북, 다중화면 노트북)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TEC소비전력량, 슬립모드 소비전력 및 이행시간, 오프모드 및 아이들모드 소비전력을 말한다. 50. 복합기 :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등의 기능을 구비한 다기능 화상출력기기로 제품형식이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단, 대량 문서 및 전문적인 문서 출력을 위한 프로페셔널 제품은 제외 51. 의류관리기 : KS K 0891의 규정에 의한 섬유제품의 건조, 구김 제거, 탈취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의류관리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라 측정한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을 말한다. 52. 비데 : 위생기기의 일종으로 물을 따뜻하게 하여 용변 후 사용자의 항문 또는 국부에 분사하여 세척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로서 정격소비전력 3,500 W 이하의 온수장치, 세정장치, 전열 변좌 등으로 구성된 전기식 비데로 [별표 1]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기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을 말한다. ②대기전력 측정은 KS C IEC 62301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제5조(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소비효율 등의 적용기준) ①효율관리기자재는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다만,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백열전구, 선풍기,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셋톱박스,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모니터, 전기냉온수기(순간식), 펌프, 컴퓨터, 복합기(잉크젯), 의류관리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만 적용한다. ②효율관리기자재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 2(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기준 변경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보급량, 기술향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관리기자재를 새로 지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효율관리기자재의 기술수준,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 제6조(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 등) ①효율관리시험기관은 본 규정 또는 본 규정에서 준용한 측정방법(국제 측정방법 포함)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8호 서식의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사항을 지정신청자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효율관리기자재의 소비효율 측정을 위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현황은 별표 4와 같다. ⑥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을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측정의 승인) 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표 5에 따른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효율관리기자재의 수입업자는 그가 수입하는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해외 제조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측정방법대로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별표 5]에 따른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자 간에 이를 활용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체측정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냉장고의 수입업자는 그 수출국에 소재하는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험기관을 이용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 MRA(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인정기구가 이 규정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한 시험기관일 것 2. 수입업자가 시험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시험기관일 것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외 제조업자과 해외 시험기관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의 확보 여부와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측정 승인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제8조(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제4조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명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4. 별표 5에 의한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3년 주기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조치는 효율관리기자재별로 한다. ⑤공단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의 시험성적서 발급 등 제9조(시험성적서 발급) ①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측정의뢰 또는 자체측정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효율관리시험기관은 제조업자․수입업자․공단이사장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이해관계자로부터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측정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제18조에 따라 공단이사장이 측정 의뢰하는 시료를 우선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 동일시험 항목의 동일기준 및 상위기준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한하며, 제10조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 기재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효율관리시험기관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해외출장 시험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냉동기, 펌프는 국내 출장 시험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제4항에 따른 출장시험이 곤란한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출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자료 및 기타 객관적인 서류 등을 검토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효율관리시험기관은 제5항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이 종료된 이후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성적서 기재항목) ①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때, 명판표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냉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자동제상기능여부, 보정유효내용적, KS C IEC 62552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기재내용,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2. 삭제 <2015. 7. 1> 3. 김치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김치저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기타실유효내용적, 보정유효내용적, 김치저장실수, 형태(스탠드형/뚜껑형 등), 문(Door)의 개수,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4. 전기냉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홈멀티 또는 싱글 여부,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정격전압, 시험풍량,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상태 5. 전기세탁기 : 1kg당 소비전력량, 탈수도, 세탁비, 표준세탁용량, 1회세탁소비전력량, 1회세탁시간, 1회세탁물사용량, 1kg당 1회세탁물사용량, 대기전력, 1회세탁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반부하 시험수위, 시험코스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9. 전기냉온수기: 비교소비전력량, 용량, 1L당소비전력량, 1일소비전력량, 월간소비전력량, 냉수저장탱크용량, 온수저장탱크용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저장식) 10. 전기밥솥: 1인분소비전력량, 정격소비전력, 분류,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1회취사보온시간, 최대취사용량,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1. 전기진공청소기: 청소효율, 측정소비전력, 최대흡입일률, 미세먼지방출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2. 선풍기: 풍량효율, 측정소비전력, 표준풍량, 최대풍속, 1시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 13. 공기청정기: 1㎡당 소비전력, 측정소비전력, 표준사용면적,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4. 백열전구: 광효율, 광속, 전구소비전력, 수명,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15. 형광램프: 광효율, 전광속, 램프소비전력, 광원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16. 삭제 <2016. 1. 1> 17. 안정기내장형램프: 광효율, 입력전력, 광원색, 광속, 점멸수명,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18. 삼상유도전동기: 전부하효율, 효율수준(IE3/IE4), 분류, 정격출력, 극수, 정격전압, 정격전류, 시료 중 최소값, 총시료개수,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19. 가정용가스보일러: 난방열효율, 가스소비량, 난방출력(콘덴싱출력), 대기전력, 소비효율등급 20. 어댑터․충전기: 동작효율, 분류, 명판표시출력전력, 측정입력전력, 대기전력 21. 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난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난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보조히터용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한랭지난방효율, 한랭지난방능력, 한랭지난방소비전력, 시험풍량,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정격전압,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22. 상업용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냉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자동제상기능여부, 보정유효내용적, KS C IEC 62552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기재내용, 최대소비전력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23. 가스온수기: 측정온수열효율, 가스소비량, 대기전력, 소비효율등급 24. 변압기: 효율(50% 부하율 기준), 효율수준(일반/고효율), 부하손실, 무부하손실, 권선저항, 분류, 절연재료, 1차전압/2차전압, 상수, 용량 25. 창 세트: 열관류율, 기밀성(통기량, 등급), 프레임재질, 유리(유리 두께, 공기층 두께), 충진가스종류, 스페이서재질, 소비효율등급 26. 텔레비전수상기: 1sqrt {m ^{2}}당소비전력, 디스플레이방식, 화면대각선길이, 화면비율(가로:세로), 화면면적, 화면면적의 제곱근, 동작모드소비전력, 시험모드 휘도,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화면해상도(수평×수직), 소비효율등급 27. 전기온풍기: 난방효율, 난방능력, 소비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가정용/일반용) 28. 전기스토브: 대기전력, 소비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가정용/일반용) 29. 삭제 <2025. 11. 1.> 30. 제습기: 제습효율, 측정소비전력, 1일 제습량,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 CO2배출량, 월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31. 삭제 <2015. 7. 1> 32. 삭제 <2015. 7. 1> 33. 삭제 <2015. 7. 1> 34. 삭제 <2015. 7. 1> 35. 삭제 <2015. 7. 1> 36. 전기레인지 : 단위 소비전력량, 소비전력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37. 셋톱박스 :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광효율,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역률, 광원색, 연색성(Ra), 초기광속,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광효율,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광원색, 연색성(Ra), 초기광속,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40. 냉동기 : COP(성능계수), 냉동기 에너지효율, 정격냉동능력, 정격냉동소비전력, 표준냉동능력, 표준냉동소비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냉수 입구 온도, 냉수 출구 온도, 냉수 유량, 냉각수 입구 온도, 냉각수 출구 온도, 냉각수 유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41. 공기압축기 : 압축기 종합효율, 등엔트로피 압축공기 동력, 압축기 소비전력, 1시간 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 화면해상도, 가시화면 면적, 화소밀도, 최대휘도 및 65%휘도값, 자동밝기 조절기 적용 여부, 최대 온모드 소비전력 기준, 온모드 소비전력 절감율(해당시), 슬립모드 추가허용치(해당시), 온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43. 의류건조기 : 1kg당 소비전력량, 최종함수율, 표준건조용량, 1회 건조소비전력량, 1회 건조시간, 응축효율(응축식 의류건조기), 대기전력, 1회 건조시 CO2 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시험코스 44. 모니터 :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 화면해상도, 가시화면 면적, 화소밀도, 시험모드 휘도, 자동밝기조절기능 적용 여부, 온모드 최대 소비전력 기준, 온모드 소비전력, 온모드 소비전력 감소율(해당시), 슬립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추가허용치(해당시), 브리징 사양, 센서 사양, 메모리 사양, 네트워크 사양, 오프모드 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고성능 디스플레이 여부, 영상신호 입력단자 45. 식기세척기 :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 1회 세척시간, 1회 세척시 물사용량, 1인당 1회 세척시 물사용량, 세척용량, 대기전력, 1회세척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세척성능, 건조성능, 소비효율등급 46.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정격냉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광효율,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광원색, 연색성(Ra), 초기광속,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48. 펌프 : 규정토출량, 펌프효율, 펌프축동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49. 컴퓨터 : 슬립모드 이행시간, 슬립모드 소비전력(대체저전력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아이들모드(롱, 숏) 소비전력, 연간소비전력량(TEC 소비전력량), 연간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CPU 속도, CPU 물리적 코어 개수, 시스템 메모리 용량, 컴퓨터 유형(A∼D), 독립형 그래픽스 종류 및 개수, 독립형 그래픽스 프레임 버퍼 대역폭, 추가 내부저장장치 유무, 독립형 TV 튜너 유무, 독립형 오디오 카드 유무, 출하시 WOL기능 유무 및 활성화 여부 50. 복합기 : 주간 소비전력량, 슬립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소비전력 추가허용치 해당기능, 슬립모드 이행시간, 오프모드 소비전력, 자동오프모드 소비전력, 인쇄방식, 인쇄속도, 1일 작업수, 최종시간, 작업 1∼4 소비전력량, 한 장인쇄하는데 걸리는 시간, 최종소비전력량, 연간CO2배출량, 연간에너지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51. 의류관리기 :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대기전력, 구김 제거 성능, 탈취성능(이소발레릭애시드), 탈취성능(4-에테닐피리딘), 1회 사용시 CO2 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52. 비데 : 동작모드 소비전력량, 전열대기모드 소비전력량, 오프모드 소비전력, 1일 소비전력량, 월간소비전력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 사용시 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②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별표 1에 따른 측정결과 어느 하나의 시료라도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삼상유도전동기를 5대의 시료로 측정한 때에는 불합격)할 때에는 시험성적서에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으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생산이나 판매가 금지되며,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표시하여 발급하고, 효율관리시험기관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시험성적서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별표 1에 따른 측정결과가 측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측정값 기재란에 “측정기준 미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시험성적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또는 측정기준 미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제1항의 시험성적서 발급시 “시험성적서 발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⑥효율관리시험기관은 공단이사장이 측정 의뢰한 시료에 대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별표 8]의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검사항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값과 라벨 사진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시험성적서의 측정값 기재) ①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측정한 모델명, 안전인증번호, KS허가번호 등 제품의 명판 표시사항과 별표 1의 측정시료 수량별로 각 측정 결과값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시험성적서에 각 시료별로 기재된 측정값을 최저소비효율기준,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에 적용할 경우에는 시료별 측정값을 같은 항목끼리 평균계산하고 그 값으로 효율기준에 적용할 값을 계산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불합격 허용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는 측정기준 이내이어야 전체를 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성적서에 기재되는 측정값,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등의 소수점 자리 끝맺음과 품목별 적용 항목은 별표 6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측정결과 신고 등) 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신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결과 신고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신고 받은 시험성적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를 제16조제5항에 따라 광고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 확인을 받은 사본이어야 하며, 해당 제품의 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신고할 경우 시험성적서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 확인을 받은 사본을 스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동일 모델명의 측정결과가 중복하여 통보된 경우 나중의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하며, 효율이 향상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⑤측정결과 신고가 완료되면 공단이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1(수입요건 확인 등) ①효율관리기자재 중 통합공고 별표2 수입요령에 따른 요건확인품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측정의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에 제품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 확인 신청 또는 사전통관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확인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전통관대상 효율관리기자재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4조(측정결과 기록유지 및 자료제출)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시험성적서 발급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효율관리시험기관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시험성적서 및 발급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소비효율표시 등 제15조(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의 표시 의무) 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소비효율을 측정 받거나 자체측정하여 그 측정결과에 따라 당해 모델에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측정결과 보다 낮게 소비효율(높은 값의 소비전력량 또는 소비전력을 포함한다)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창 세트 제조업자는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에 대해 모델 관리를 하면서 제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로, 모델 관리라 함은 다수의 장소에 동일 성능의 제품을 유통할 목적으로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직접 제조하지는 않더라도 대리점 등에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단순 모델명 변경 또는 추가모델에 대하여 미리 그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하고, 별도의 소비효율의 측정 없이 변경 또는 추가되기 이전의 모델에 대한 측정결과에 따라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④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모델 중에서 신고한 이후에 생산․수입 또는 판매가 되지 않는 모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제16조(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 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5조에 따라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라벨에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 제3항 및 별표 7에 따라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라벨의 표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2. 삭제 <2015. 7. 1> 3. 김치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소비효율등급 4. 전기냉방기: 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냉방효율, 냉방기 구분(싱글형(일체형), 홈멀티(1:2 또는 1:3 조합 상태), 멀티형) 5. 전기세탁기: 1회세탁시 소비전력량, 1회세탁시 물사용량, 1회세탁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9. 전기냉온수기: 비교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저장식) 10. 전기밥솥: 1인분소비전력량,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1. 전기진공청소기: 청소효율, 미세먼지방출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2. 선풍기: 풍량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13. 공기청정기: 1㎡당 소비전력, 표준사용면적,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4. 백열전구: 광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15. 형광램프: 광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16. 삭제 <2016. 1. 1> 17. 안정기내장형램프: 광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18. 삼상유도전동기: 전부하효율, 정격출력/극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19. 가정용가스보일러: 난방열효율, 가스소비량, 난방출력(콘덴싱출력), 소비효율등급 20. 어댑터․충전기: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21. 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냉난방기 구분(싱글형, 멀티형) 22. 상업용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23. 가스온수기: 표시온수열효율, 가스소비량, 소비효율등급 24. 변압기: 효율(50% 부하율 기준), 1차전압/2차전압, 상수, 용량 25. 창 세트: 열관류율, 기밀성(통기량, 등급), 유리, 소비효율등급 26. 텔레비전수상기: 1sqrt {m ^{2}}당소비전력, 동작모드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27. 전기온풍기: 난방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28. 전기스토브: 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29. 삭제 <2025. 11. 1.> 30. 제습기: 제습효율, 1일 제습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31. 삭제 <2015. 7. 1> 32. 삭제 <2015. 7. 1> 33. 삭제 <2015. 7. 1> 34. 삭제 <2015. 7. 1> 35. 삭제 <2015. 7. 1> 36. 전기레인지 : kg당 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조리대수, 소비효율등급 37. 셋톱박스 :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광효율, 입력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광원색, 소비효율등급 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광효율, 입력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광원색, 소비효율등급 40. 냉동기 : COP(성능계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정격냉동능력, 정격냉동소비전력 41. 공기압축기 : 압축기 종합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43. 의류건조기 : 1kg당 소비전력량, 1회 건조시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44. 모니터 : 온모드 소비전력,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45. 식기세척기: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 1회 세척시간, 1회 세척시 CO2배출량, 1인당 1회 세척시 물사용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46.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냉방효율 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광효율, 입력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광원색, 소비효율등급 48. 펌프 : 펌프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49. 컴퓨터 :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50. 복합기 : 연간소비전력량(잉크젯 제외), 연간CO2배출량(잉크젯 제외), 연간에너지비용(잉크젯 제외), 소비효율등급(잉크젯 제외), 슬립모드 소비전력(잉크젯에 한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잉크젯에 한함) 51. 의류관리기 :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1회 사용시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용량 52. 비데 : 월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③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냉장고: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측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2. 삭제 <2015. 7. 1> 3. 김치냉장고: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측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4. 전기냉방기: 싱글형 및 홈 멀티형의 경우 최대 능력 실내기의 전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 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 측면에 부착할 수 있음.) 멀티형의 경우 실외유닛의 전면, 윗면, 측면 또는 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신고모델 판매를 위해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소비효율등급, 에너지비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별도의 표시물을 제공하여야 함 5. 전기세탁기: 전면 또는 윗면(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윗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9. 전기냉온수기: 전면 또는 측면(단, 높이 60cm 이하의 소형 제품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10. 전기밥솥: 전면, 윗면 또는 측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또는 윗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11. 전기진공청소기: 전면 또는 윗면 12. 선풍기: 스탠드 또는 지주 13. 공기청정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 등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14. 백열전구: 전체 포장물 15. 형광램프: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 16. 삭제 <2016. 1. 1> 17. 안정기내장형램프: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 18. 삼상유도전동기: 전면 19. 가정용가스보일러: 전면 20. 어댑터․충전기: 전면 또는 윗면 21. 전기냉난방기: 싱글형의 경우 최대 능력 실내기의 전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 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 측면에 부착할 수 있음.) 멀티형의 경우 실외유닛의 전면, 윗면, 측면 또는 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신고모델 판매를 위해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소비효율등급, 에너지비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별도의 표시물을 제공하여야 함 22. 상업용전기냉장고: 전면 23. 가스온수기: 전면 24. 변압기: 명판과 가까운 면 25. 창 세트: 전면 26. 텔레비전수상기: 전면 또는 후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후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판매자가 판매시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27. 전기온풍기: 전면 28. 전기스토브: 전면 29. 삭제 <2025. 11. 1.> 30. 제습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 등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31. 삭제 <2015. 7. 1> 32. 삭제 <2015. 7. 1> 33. 삭제 <2015. 7. 1> 34. 삭제 <2015. 7. 1> 35. 삭제 <2015. 7. 1> 36. 전기레인지 : 전면, 윗면 또는 측면 37. 셋톱박스 : 전면, 윗면 또는 측면 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 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 40. 냉동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41. 공기압축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후면 또는 별도 동봉 43. 의류건조기 : 전면 또는 윗면 44. 모니터 : 전면 또는 후면 45. 식기세척기 : 전면 혹은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측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46.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 48. 펌프 : 전면 또는 측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49. 컴퓨터 : 전면, 측면 또는 후면 (단, 컴퓨터 유형, 연간소비전력량, 슬립모드 및 오프모드 소비전력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50. 복합기 : 전면 또는 측면 51. 의류관리기 : 전면 혹은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측면에 부착할 경우,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52. 비데 : 전면 또는 측면 ④제1항에 따른 표시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품을 부분 분해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한 후 최종 조립하는 때에는 최종 조립상태에서 부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⑤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할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당해모델의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3. 「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4.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5.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제17조(보고)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수집 분석하여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후관리 및 위원회 제18조(사후관리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검사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5조에 따른 표시 의무의 이행 상태 2. 사후관리 시료의 측정결과와 표시한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 내용의 일치 여부 3. 제16조제5항에 따른 광고 내용에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의 포함 여부 4.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수입 또는 판매 여부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제1항에 따른 검사는 사후관리용 시료를 효율관리시험기관에 측정 의뢰하여 효율을 측정한 값이 표시 사항과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④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검사를 위한 총시료개수․검사항목(최저소비효율기준을 포함한다)․허용오차 범위 및 불합격허용개수는 별표 8과 같으며, 공단이사장은 검사결과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후관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시험기관, 검사항목 및 시료개수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한 경우에 한한다. ⑥공단이사장은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검사 요청을 받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시료를 구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판매업소․제조공장․창고 또는 설치현장에서 효율관리기자재 시료를 임차하여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의2(이해관계자의 사후관리 참가) 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는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시중에서 자유롭게 효율관리기자재를 채취하여 효율관리시험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측정은 별표 8에 따르며, 측정결과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수입업자가 별표 8에 따라 측정한 결과 제1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18조제1항의 사후관리 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사후관리 결과조치 및 청문) ①공단이사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제18조에 따라 사후관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는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1. 총시료 중에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시료가 불합격허용개수를 초과하는 경우(삼상유도전동기는 제외한다) 2. 총시료 중에서 표시한 소비효율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시료가 불합격허용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3. 총시료 중에서 별표 8의 검사항목(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을 제외한다)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시료가 불합격허용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4. 추가된 모델이 원 모델의 성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변경한 경우 5. 제15조에 따른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을 측정 받지 않거나 측정 받지 않고 표시한 경우 6.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소비효율등급 또는 소비효율보다 높게 소비효율등급 또는 소비효율을 표시한 경우 ②제1항 및 제5항의 조치는 효율관리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거짓의 표시로 본다. ④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부담으로 1회에 한하여 동일 모델의 제품으로 사후관리 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⑤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사후관리결과 시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제16조 제1항 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90일 이내에 시정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0조(효율관리기자재 통계 유지관리) ① 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효율관련 통계를 유지 관리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기준의 조정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비효율등급기준의 조정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1. 신고모델의 1등급 점유율이 해당 품목 전체 신고모델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2. 신고모델의 1등급과 2등급의 점유율 합계가 해당 품목 전체 신고모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효율관리기자재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 2. 효율관리기자재 제외에 관한 사항 3.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기준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공단이사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정부, 공단, 대학, 연구소, 시험기관, 유관단체 등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단이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1.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2. 기업이나 단체, 연구소, 시험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4. 5급 이상 공무원, 공단 팀장급 이상인 자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회의에 선정된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단의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위원은 회의 중에 취득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상정되는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이 상정되는 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⑧ 공단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지급)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위원회 및 회의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 또는 자문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세부 운용규정) ①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동력자원부고시 제1992-71호, 199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의 표시시기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1992년 9월 1일(조명기기의 경우에는 1992년 10월 1일, 전기냉방기의 경우에는 1993년 1월 1일)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 통관되는 제품에 대해 별표 3의 표시방법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동 일시 이후에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매체를 이용하기 위한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전기냉장고, 조명기기의 경우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종전과 다른 모델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별도의 시험을 거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거나 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 후 공단이사장에게 시험을 의뢰한 사실을 입증하여 유예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상공자원부고시 제1993-25호, 1993.6.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 종전의 동력자원부고시 제92-71호「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중 동력자원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상공자원부고시 제1993-130호, 1994.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 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의 표시시기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기자재 중 형광램프용 안정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1994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 통관되는 제품에 대해 별표 3의 표시방법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동 일시 이후에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매체를 이용하기 위한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통상산업부고시 제1995-125호, 199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 종전의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130호「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중 상공자원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등급의 표시시기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1996년 1월 1일(전기냉장고 중 CFC 대체물질을 냉매 및 발포제로 사용하는 것은 1996년 4월 1일, 전기냉방기는 1996년 9월 1일)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 통관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된 별표 2의 등급부여기준 및 별표 3의 등급표시방법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냉장고 중 CFC 대체물질을 냉매 및 발포제로 사용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②동 일시 이후에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매체를 이용하기 위한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등급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의 등급부여기준 및 별표 3의 등급표시방법에 의한 등급표시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월간 이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등급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냉장고의 시험성적서는『전기용품의 소비전력량 및 효율표시제도 운영요령』의 개정에 따라 1995. 9. 25이후에 발급 받은 것에 한한다. 부 칙(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93호, 1996.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의 표시시기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기자재중 9,000 ㎉/h초과 15,000㎉/h이하의 전기냉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1997년 9월 1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 통관되는 제품에 대하여 별표2의 등급부여기준 및 별표3의 등급표시방법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동 일시 이후에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매체를 이용하기 위한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부 칙(산업자원부고시 제1999-24호, 1999.3.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9. 6. 30까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 시험) 효율관리기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도 제17조에 따른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전기세탁기 시험시기, 기준공고 등) 전기세탁기의 기존제품의 시험시기, 소비효율등급기준 및 소비효율등급표시방법 공고시기, 소비효율등급표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제품 시험 : 1999년 9월 30일까지 2. 소비효율등급기준 및 소비효율등급표시방법 공고 : 2000년 1월 3. 소비효율등급표시 : 2000년 7월 1일부터 4.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 2001년 1월 1일부터 부 칙(제2000-101호, 200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정용가스보일러는 2001.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0. 12. 31까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 시험) 효율관리기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도 제15조에 따른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등급의 표시시기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세탁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제품의 시험시기, 소비효율등급표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제품시험 : 2000년 12월 31일까지 2. 소비효율등급표시 : 2001년 1월 1일부터 3.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 2001년 1월 1일부터 ②전기냉장고 및 전기냉방기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공업진흥청 고시 “전기용품의 소비전력량 및 효율표시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이 폐지되었을 경우 “운영요령”이 폐지된 날로부터 이 고시 시행일 까지 제4조의 효율관리기자재의 품목 및 대상범위, 측정방법(전기냉방기만 해당)과 제16조의 별표5(전기냉장고와 전기냉방기만 해당)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냉장고 KS C 9305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리터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C 9305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 소비전력량 2. 전기냉방기 가. 공진청고시 “운영요령” 폐지일로부터 2000. 9. 30까지 KS B 6368 및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5kW 이하인 전기냉방기로서 정격냉방능력 15,000㎉/h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수냉식 및 닥트접속식과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하며, 측정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B 6369 및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소비효율{여기서 “소비효율(Energy Efficiency Ratio)”이라 함은 냉방능력과 그때의 냉방소비전력과의 비를 말하며 ㎉/hW 로 표시한다}. 나. 2000. 10. 1일부터 2000. 12. 31까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소비효율 또는 등급표시라벨의 내용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임>”을 삭제 제5조(등급표시 대상품목의 예시 등) 전기냉온수기, 전기식기세척기, 가스순간온수기, PL램프용 안정기, HID램프용 안정기에 대하여 소비효율등급표시 확대 품목으로 예시하며, 향후 소비효율기준 및 등급부여기준(안)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효율관리기자재로 포함할 수 있다. 부 칙(제2002-20호, 2002.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기세척기와 전기냉․온수기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 시험) 효율관리기자재 중 식기세척기와 전기냉온수기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최저소비효율기준의 조정 및 적용시기 등) ①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가정용가스보일러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적용시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전기냉장고 가.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kWh/월)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냉 장 고 P≤0.037AV+16.75 보정유효내용적 500L미만 냉동냉장고 P≤0.025AV+29.45 보정유효내용적 500L이상 냉동냉장고 P≤0.043AV+16.19 나. 적용시기 : 2004. 1. 1부터 2. 전기냉방기 가.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일 체 형 2.88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미만 3.37 정격냉방능력 4kW이상 10kW미만 2.97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 17.5kW미만 2.76 나. 적용시기 : 2004. 1. 1부터 3. 백열전구 가.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110V 30W 10.2 60W 13.0 100W 14.3 220V 30W 8.0 60W 11.0 100W 12.7 나. 적용시기 : 2003. 1. 1부터 4. 형광램프 가.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직관형 20W 58.0 40W 80.0 32W 86.0 둥근형 32W 58.0 40W 64.0 나. 적용시기 : 2004. 1. 1부터 5. 형광램프용안정기 가. 최저소비효율기준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직관형 20W 0.85 40W 1.00 32W 0.98 둥근형 32W 0.97 40W 0.98 나. 적용시기 : 2004. 1. 1부터 6. 안정기내장형램프 가.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기본타입 10W미만 45.0 10W이상 15W이하 50.0 15W초과 20W이하 58.0 20W초과 60.0 나. 적용시기 : 2003. 1. 1부터 7. 가정용가스보일러 가.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총발열량 기준 난방열효율, %)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가정용가스보일러 80% 나. 적용시기 : 2003. 1. 1부터 ②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가정용가스보일러는 제1항의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일시 이후 소비효율등급은 표시하지 않는다. 제5조(소비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의 예시 등)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콤팩트형 형광램프에 대하여 효율관리기자재로 예시하며, 향후 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안)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효율관리기자재로 포함할 수 있다. 부 칙(제2003-40호, 2003.5.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밥솥 및 콤팩트형 형광램프는 2004년 1월 1일부터, 김치냉장고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시험) 효율관리기자재중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콤팩트형 형광램프는 이 규정 시행 이전에도 법 제17조에 따른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전기냉장고로 소비효율 측정을 받았던 김치냉장고는 2004년 9월 30일까지 이 규정에 의한 소비효율 측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가정용가스보일러 효율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전까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가정용 가스보일러에 대하여는 제조업체가 제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 열효율을 2003년 5월 31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가정용가스보일러의 경우 2003년 5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이 규정에 의한 소비효율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제2003-88호, 2003.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전기냉동고 및 전기진공청소기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시험) 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냉동고 및 전기진공청소기는 이 규정 시행 이전에도 법 제17조에 따른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한 시험을 받아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인정시험업체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전기세탁기 인정시험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는 제7조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기술인력을 2004년 3월 31일까지 갖추어 재신청한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04-37호, 2004.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을 측정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05-50호, 2005.5.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드럼세탁기 및 선풍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시험) 효율관리기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도 제15조 중 전기드럼세탁기 및 선풍기는 이 규정 시행 이전에도 법 제17조에 따른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제3조(등급의 표시시기 등) 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드럼세탁기 및 선풍기는 이 규정 시행 이전에도 법 제17조에 따른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표시를 할 수 있다. 제4조(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의 조정 등) 효율관리기자재중 직관형 40W형 형광램프용안정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안정기내장형램프의 목표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한다. 1. 형광램프용안정기 가. 최저소비효율기준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직관형 40W형 1.18 나. 적용시기 : 2006년 1월 1일부터 2. 안정기내장형램프 가.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lm/W) 구 분 소비전력 목표소비효율기준 2007년 12월 31까지 기 본 타 입 10W 미만 52.0 10W 이상 15W 이하 58.0 15W 초과 20W이하 67.0 20W 초과 69.0 나.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등 급 R ≤ 1.00 1 1.00 < R ≤ 1.04 2 1.04 < R ≤ 1.08 3 1.08 < R ≤ 1.12 4 1.12 < R ≤ 1.16 5 다. 적용시기 : 2006년 1월 1일부터 부 칙(제2006-26호, 2006.3.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기건조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로 소비효율 측정을 받았던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중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은 대기전력 측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시험) 효율관리기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중 식기건조기는 이 규정 시행 이전에도 법 제17조에 따른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등급의 표시시기 등) 효율관리기자재 중 식기건조기는 이 규정 시행 이전에도 법 제17조에 따른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한 시험을 한 후 소비효율등급표시를 할 수 있다. 제5조(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의 조정 등) 효율관리기자재중 전기세탁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식기세척기의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한다. 1. 전기세탁기 가.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전기세탁기 (와권식 및 교반식) 23.0 나.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대기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등 급 R ≤ 14.5 ≤1.0W 1 R ≤ 14.5 묻지 않음 2 14.5 < R ≤ 17.0 묻지 않음 3 17.0 < R ≤ 20.0 묻지 않음 4 20.0 < R ≤ 23.0 묻지 않음 5 다. 적용시기 : 2007년 1월 1일부터 2. 식기세척기 가.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식기부하 6인용 이하 R 대기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등 급 20.00 < R ≤1.0W 1 20.00 < R 묻지 않음 2 16.00 < R ≤ 20.00 묻지 않음 3 12.00 < R ≤ 16.00 묻지 않음 4 8.00 ≤ R ≤ 12.00 묻지 않음 5 2) 식기부하 6인용 초과 R 대기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등 급 25.00 < R ≤1.0W 1 25.00 < R 묻지 않음 2 20.00 < R ≤ 25.00 묻지 않음 3 15.00 < R ≤ 20.00 묻지 않음 4 10.00 ≤ R ≤ 15.00 묻지 않음 5 나. 적용시기 : 2007년 1월 1일부터 부 칙(제2007-70호, 2007.5.25)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기청정기 및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밥솥 소비효율등급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삼상유도전동기는 정격출력 37kW 초과부터 200kW급 이하까지는 2008년 7월 1일부터, 15kW 초과부터 37kW 이하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0.75kW 이상부터 15kW 이하까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5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시기는 제품의 제조일자 또는 통관일자 기준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제품에 한한다. 단,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 또는 통관된 제품이라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판매되는 제품은 이 규정 시행이전에 적용된 기존라벨표시 또는 별표5의 라벨표시가 가능하다. ③별표7에서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의 월간소비전력량 허용오차범위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표시 값의 115% 이내로, 전기냉방기의 냉방효율(EER) 허용오차범위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표시 값의 90% 이상을 적용한다.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전기밥솥으로 소비효율 측정을 받았던 전기밥솥중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은 대기전력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②「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 현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삼상유도전동기는 이 고시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말소 신고) 효율관리기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동 고시 시행일 이전에 판매가 중단된 제품의 모든 모델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07-149호, 2007.12.26)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냉장고의 측정방법 등의 시행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08년 4월 29일까지는 종전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70호(2007.5.25) 제10조․별표3․별표4․별표6 및 별표7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시행일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종전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26호(2006.3.13)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종전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70호(2007.5.25) 별표5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1조제2항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 시행일을 2008년 4월 30일로 변경한다. 3. 이 규정의 제4조․제10조․별표3․별표4․별표6․별표7의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전기냉장고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2008년 4월 29일까지 시험기관에서 이 개정 규정에 의한 새로운 측정방법(KS C ISO 15502) 등에 따라 다시 측정을 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종전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70호(2007.5.25)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공기청정기에 대한 시행일을 2008년 7월 1일로 변경한다. 부 칙(제2008-99호, 2008. 7. 31)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에 대한 적용범위,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소비효율등급기준의 개정사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4의 효율관리시험기관의 개정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날 또는 이 규정의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체측정승인업자 경과조치) 종전 규정 제7조에 따라 자체시험인정업체로 지정 받은 자는 이 규정 제7조에 따른 자체측정승인업자로 본다. 제3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소비효율 측정을 받았던 전기냉온수기는 변경된 측정방법에 의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표시하고자 하는 전기드럼세탁기․ 선풍기 및 안정기내장형램프는 대기전력 또는 점멸수명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②어댑터․충전기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전에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라 측정 받아 신고한 어댑터 또는 휴대전화충전기에 한하여 이 규정에 따라 효율측정을 받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의 해당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09-26호, 2009. 2. 10)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및 별표1(어댑터․충전기의 적용범위에 한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과 관련한 제10조․제16조․별표2․별표6 및 별표7의 개정 규정 중 전기냉장고․김치냉장고․전기세탁기․전기드럼세탁기․식기건조기․전기진공청소기․선풍기․공기청정기․백열전구․안정기내장형램프 및 어댑터․충전기에 대해서는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제조되는 모델부터 시행하고, 전기냉동고․전기냉방기․식기세척기․전기냉온수기․전기밥솥․형광램프․형광램프용안정기․삼상유도전동기 및 전기냉난방기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제조되는 모델부터 시행한다. ②제9조제3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대기전력의 자체측정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지시경제부고시 제2008-116호, 2008.8.28) 제12조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어댑터 또는 휴대전화충전기에 대한 대기전력의 자체측정을 승인 받은 자는 이 규정 제7조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어댑터․충전기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09-158호, 2009. 7. 30)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업용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전기냉방기,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에 대한 적용범위,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소비효율등급기준의 개정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삼상유도전동기 8극에 관한 개정사항은 정격출력 37kW 초과부터 110kW급 이하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0.75kW 이상부터 37kW 이하까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과 관련한 제10조․제16조․별표2․별표6 및 별표7의 개정 규정 중 전기세탁기․전기드럼세탁기에 대해서는 2009년 8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제조되는 모델부터 시행하고, 식기세척기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에 적용되는 모델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소비효율 측정을 받았던 전기냉동고, 전기밥솥은 변경된 측정방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표시하고자 하는 전기냉방기, 가정용가스보일러는 대기전력 측정을 받아야 한다. 부 칙(제2009-304호, 2009.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9-317호, 2009.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과 관련한 제10조․제16조․별표2․별표6 및 별표7의 개정사항은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에 적용되는 모델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0-124호, 2010.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스온수기,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건조기, 공기청정기에 대한 적용범위,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소비효율등급기준의 개정사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백열전구에 대한 적용범위, 최저소비효율기준에 관한 개정사항은 70W 이상 150W 이하까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5W 이상 70W 미만까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소비효율 측정을 받았던 김치냉장고는 변경된 측정방법에 의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표시하고자 하는 식기건조기는 대기전력 측정을 받아야 한다. 부 칙(제2011-81호, 2011. 5. 6)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냉온수기,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소비효율등급기준 또는 라벨의 개정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변압기, 창 세트,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적용범위,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 또는 라벨의 개정사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KS C 9306 개정(2010.12.31)에 따른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의 개정사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2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KS C 9306을 적용한다.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소비효율 측정을 받았던 전기냉온수기는 변경된 측정방법에 의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하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는 변경된 KS C 9306 측정방법에 의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②「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12년 6월 30일 현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창 세트로서 제4조제1항제25호의 범위에 맞는 창 세트는 이 고시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12년 6월 30일 현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변압기로서 측정한 값을 기준 환산온도의 50% 부하율 기준으로 환산한 효율(%) 값을 명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변압기는 이 고시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11-241호, 2011. 11. 21)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에 대한 적용범위,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소비효율등급기준 또는 라벨의 개정사항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삼상유도전동기는 2012년 4월 1일부터, 제습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전기냉장고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KS C 9306 개정(2011.7.6)에 따른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에 대한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소비효율등급기준 또는 라벨의 개정사항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2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KS C 9306을 적용한다.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전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측정(KS C 4202)을 승계 받은 삼상유도전동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KS C IEC 60034-2-1로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정 시행 전에 소비효율 측정을 받았던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는 변경된 KS C 9306 측정방법에 의하여 2012년 11월 30일까지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한다. 부 칙(제2011-263호, 2011.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는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227호, 2012. 10. 5)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320호, 2012. 12. 27)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밥솥, 가정용가스보일러,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상업용전기냉장고 텔레비전수상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밥솥, 가정용가스보일러,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2013.1.1일부터 2.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 2013.4.1일부터 3. 상업용전기냉장고 : 2013.6.1일부터 4. 텔레비전수상기 : 2013.7.1일부터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소비효율 측정을 받았던 가정용가스보일러는 변경된 측정방법에 의하여 2013년 1월 31일까지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등급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정부 조달계약이 체결된 제품에 한해 종전의 등급부여기준 및 등급표시방법에 의한 등급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제2014-220호, 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전기냉동고,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선풍기, 형광램프용안정기, 행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정부 조달계약이 체결된 제품은 종전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 기준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제2015-28호, 2015.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변압기, 삼상유도전동기, 전기냉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전기냉난방기, 가스온수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냉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전기냉난방기, 가스온수기, 변압기,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 2015년 10월 1일부터, 단 변압기 용량 1,500kVA 미만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 2. 삼상유도전동기 : 2015년 10월 1일부터, 단 용량 적용범위의 확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전기냉방기 중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는 변경된 KS C 9306-2011 부속서 5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하며, 2015년 10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을 표시하고자 하는 4kW 이상 10kW 미만으로서 분리형 제품인 전기냉방기는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에 대하여 측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2015년 10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2등급을 표시하고자 하는 전기냉방기는 대기전력에 대한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③ 2015년 10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표시하고자 하는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은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에 대한 측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등급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정부 조달계약이 체결된 제품에 한해 종전의 등급부여기준 및 등급표시방법에 의한 등급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제2015-37호, 2015. 3.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5-184호, 2015.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냉방기 및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스마트 기능 및 홈멀티형 전기냉방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관한 개정사항은 [별표7]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6-34호, 2016. 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6-72호, 2016. 4. 8)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및 상업용 전기냉장고에 대한 적용범위,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기준 개정사항과 선풍기, 전기냉난방기 및 제습기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기준 개정사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에 관한 개정사항은 [별표7]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6-137호, 2016.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가스온수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한 개정사항 중 대기전력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수직해상도 2,160 이상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기타 개정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 규정 제13조에 따라 소비효율 측정 및 신고된 김치냉장고 중 냉동보관 기능이 있는 김치냉장고는 2017년 6월 30일까지 냉동보관 운전시의 월간소비전력량 및 에너지비용을 추가로 측정 및 산정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 규정 제13조에 따라 소비효율 측정 및 신고된 전기세탁기는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한다. 부 칙(제2017-61호, 2017. 5. 1)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기냉장고, 전기밥솥,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에 관한 적용범위 및 측정방법,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 2018년 1월 1일부터 2. 전기냉장고, 전기밥솥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 2018년 4월 1일부터 3.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2018년 4월 1일부터 4.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2018년 4월 1일부터, 단 역률 기준은 2018년 4월 1일부터 1등급과 2등급만 적용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와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소비효율 측정을 받을 수 있으며, 측정결과를 신고할 수 있다.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18년 4월 1일 이전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와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와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를 추가하여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7-206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냉방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 전기냉장고,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2018년 10월 1일부터 2. 삼상유도전동기 : 2019년 1월 1일부터 3. 어댑터·충전기, 상업용 전기냉장고의 적용범위 : 2018년 2월 1일부터 4. 상업용 전기냉장고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 2018년 10월 1일부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는 2018년 8월 1일부터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부 칙(제2018-99호, 2018.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8-183호, 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8-189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전기진공청소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2019년 10월 1일부터 2. 전기진공청소기 : 2019년 1월 1일부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냉동기, 공기압축기와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는 2019년 7월 4일부터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효율을 측정하여 2019년 7월 3일까지 고효율인증을 받은 냉동기는 2019년 7월 3일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냉동기는 2019년 7월 3일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와 함께 시험성적서를 추가하여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9-148호, 2019. 9.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기청정기 : 2020년 3월 1일부터 2. 의류건조기 : 2020년 3월 1일부터 부 칙(제2019-175호, 2019.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40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55호, 2020.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83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225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창 세트, 텔레비전수상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창 세트 : 2021년 10월 1일부터 2. 텔레비전수상기 : 2022년 1월 1일부터 부 칙(제2021-69호, 2021. 0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2-64호, 2022.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모니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 2022년 11월 1일부터 2. 김치냉장고, 모니터 : 2023년 5월 1일부터 부 칙(제2023-170호, 2023. 8.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4-001호, 2024. 1. 2)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셋톱박스,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펌프, 컴퓨터, 복합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류건조기 : 2024년 4월 1일부터 2. 전기냉온수기, 제습기, 셋톱박스 : 2024년 7월 1일부터 3.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직관형 LED 램프(컨버터 외장형), 펌프, 컴퓨터, 복합기 : 2025년 1월 1일부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펌프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소비효율 측정을 받을 수 있으며, 측정결과를 신고할 수 있다.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24년 9월 30일 이전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펌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펌프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를 추가하여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4-120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4-169호, 2024.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밥솥, 전기레인지, 전기온풍기, 의류관리기, 비데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밥솥, 전기레인지, 전기온풍기 : 2025년 7월 1일부터 2.의류관리기, 비데 : 2026년 1월 1일부터 제2조(적용례) ①전기밥솥, 전기온풍기, 전기레인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의류관리기, 비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국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제2025-000호, 2025.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2025년 11월 1일부터 2.안정기내장형램프 : 2025년 12월 31일부터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제4조,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관련) 1. 전기냉장고 1. 적용범위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압축식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에 한함 2.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에 365를 곱하고 이 값을 12로 나눈값에 1.6을 곱한 값을 말한다}. 3.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냉장고 2 월간소비전력량 냉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자동제상기능여부 보정유효내용적 KS C IEC 62552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기재내용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 - - - - -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월간소비전력량(kWh)×12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월간소비전력량 = 1일 소비전력량 × 365 / 12로 산출한 값 × 1.6 4.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4.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L) 구 분 최저소비효율 기준값 2021년 10월 1일부터 냉장고 및 보정유효내용적 500L 미만 냉동냉장고 380 보정유효내용적 500L 이상 냉동냉장고 95 주)1. AV(보정유효내용적)=∑{(각 실의 유효내용적)×K(보정계수)×F(자동제상기능)} 1) 냉장고의 경우 K=1 2) 냉동냉장고의 경우 K(보정계수) = T1 - Tc T1 - T2 T1 : 시험시 주위온도(25℃), Tc : 각 저장실의 기준온도 T2 : 냉장실 기준온도(5℃) 3) 자동제상기능이 있는 경우 F=1.2, 자동제상기능이 없는 경우 F=1.0 2. 최저소비효율 기준값은 해당 모델의 월간소비전력량(Wh)을 해당 모델의 보정유효내용적(L)으로 나눈값과 비교하여 달성여부를 판단 3. 110V/220V 겸용제품의 경우 220V를 기준으로 함 4.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4.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다음 표와 같이 해당 모델의 월간소비전력량과 보정유효내용적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해당 모델의 월간소비전력량[Wh] 해당 모델의 보정유효내용적[L] 4.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냉장고 및 보정유효내용적 500L 미만 냉동냉장고 R 등 급 R ≤ 65.0 1 65.0 < R ≤ 90.0 2 90.0 < R ≤ 170.0 3 170.0 < R ≤ 250.0 4 250.0 < R ≤ 380.0 5 2) 보정유효내용적 500L 이상 냉동냉장고 R 등 급 R ≤ 30.0 1 30.0 < R ≤ 39.0 2 39.0 < R ≤ 50.0 3 50.0 < R ≤ 70.0 4 70.0 < R ≤ 95.0 5 4.3 <삭제> 4.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h/L) 구 분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냉장고 및 보정유효내용적 500L 미만 냉동냉장고 R ≤ 63.05 R ≤ 243.20 R ≤ 61.10 R ≤ 231.80 보정유효내용적 500L 이상 냉동냉장고 R ≤ 29.10 R ≤ 66.50 R ≤ 28.20 R ≤ 63.65 * R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를 말함 2. 전기냉동고 삭제 <2015. 7. 1> 3. 김치냉장고 1. 적용범위 KS C 9321의 규정에 의한 김치저장실 유효내용적이 전체 유효내용적의 50% 이상이고 전체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김치냉장고에 한함.(단, 업소 전용 제품은 제외) 2. 측정방법 2.1 김치저장온도조건의 소비전력량 측정방법은 KS C 9321을 따른다. 2.2 냉동 보관 운전 시 소비전력량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조건은 KS C 9321을 따른다. (1) 냉동실 시험 온도 a) 냉동 전환이 가능한 실(이하 ‘냉동실’)의 저장온도 범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다. 냉동실 구분 기준온도(℃) -6 -12 -18 냉동실 저장온도(℃) -6≤t<-12 -12≤t<-18 ≤-18 b) 단일 시험의 경우 냉동실 구분 별로 설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준 온도에 가장 가까운 값(단, 기준온도 이하)으로 설정한다. (2) 온도 측정 a) 냉동실 온도 측정은 김치저장실의 온도 측정 방법에 따른다. 단, 김치용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온도를 측정한다. b) 냉동 전환이 가능한 실(칸)은 모두 냉동 보관으로 설정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단, 김치저장실의 온도 설정은 김치저장온도조건의 소비전력량 측정 시와 동일하게 한다. (3) 시험 기간 시험 기간은 KS C 9321에 따른다. 단, 성에 제거 동작이 시작되는 시점은 냉동실 기준으로 한다. (4) 소비전력량의 결정 단일 시험 또는 두 번의 시험(한번은 기준 온도보다 낮게, 다른 한번은 기준온도보다 높게)결과로부터 보간법을 이용하여 결정 하며, 냉동 온도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단일 시험의 결과로부터 결정한다. 보간 시험에 사용되는 두 온도 사이의 차는 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김치냉장고 2 월간소비전력량 (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김치저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기타실유효내용적 보정유효내용적 김치저장실수 형태 문(Door)의 개수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소비효율등급 - - - - - - 스탠드형/뚜껑형 등 - -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월간소비전력량(kWh)×12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월간소비전력량 = 1일 소비전력량 × 365 / 12로 산출한 값 × 1.3 4.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4.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L) 구 분 최저소비효율 기준값 2023년 5월 1일부터 보정유효내용적 300L 미만 125.0 보정유효내용적 300L 이상으로서 문(Door)의 개수 3개 이하 50.0 보정유효내용적 300L 이상으로서 문(Door)의 개수 4개 이상 45.0 주) 1. AV(보정유효내용적)=∑{(각 실의 유효내용적)×K(보정계수)×F(자동제상기능)} 1) 김치저장실 및 냉동실의 경우 K(보정계수) = T1 - Tc T1 - T2 T1 : 시험시 주위온도(25℃) T2 : 김치저장실 평균온도(0℃) Tc : 각 실의 평균온도(℃) (여기에서, 평균온도는 각 실별로 시료들의 평균값으로 결정함) 2) 기타실의 경우 K=1 3) 자동제상이 있는 경우 F=1.1, 자동제상이 없는 경우 F=1.0 단, 자동제상은 48시간 이내에 1회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4) 각 실의 평균온도는 제품 출하조건으로 하여 측정하되, 김치저장실 평균온도가 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온도 조건을 변경하여 김치저장실 평균온도를 0.5℃이하로 낮추어 시험함. 2. <삭제> 3. 110V, 220V 겸용제품의 경우 220V를 기준으로 함 4. <삭제> 4.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4.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월간소비전력량[Wh]과 당해 모델의 보정유효내용적(AV)[L]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 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당해모델의 월간소비전력량[Wh] 당해모델의 보정유효내용적[L] 4.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보정유효내용적 300L 미만 R 등 급 R < 47.0 1 47.0 ≤ R < 60.5 2 60.5 ≤ R < 82.0 3 82.0 ≤ R < 103.5 4 103.5 ≤ R < 125.0 5 2) 보정유효내용적 300L 이상으로서 문(Door)의 개수 3개 이하 R 등 급 R < 34.0 1 34.0 ≤ R < 36.2 2 36.2 ≤ R < 40.8 3 40.8 ≤ R < 45.4 4 45.4 ≤ R < 50.0 5 2) 보정유효내용적 300L 이상으로서 문(Door)의 개수 4개 이상 R 등 급 R < 28.0 1 28.0 ≤ R < 30.0 2 30.0 ≤ R < 35.0 3 35.0 ≤ R < 40.0 4 40.0 ≤ R < 45.0 5 4.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h/L) 구 분 2026년 5월 1일부터 2029년 5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보정유효내용적 300L 미만 45.6 100.0 44.2 96.3 보정유효내용적 300L 이상으로서 문(Door)의 개수 3개 이하 33.0 48.5 32.0 47.0 보정유효내용적 300L 이상으로서 문(Door)의 개수 4개 이상 27.2 43.7 26.3 42.3 4. 전기냉방기 1. 적용범위 (a)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포함)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를 대상으로 한다.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한다.(케이싱이 분리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 (b)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수냉식 구조의 설비 b) 이동식 구조의 설비 c) 덕트식 구조의 설비(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 조합의 경우에 한함) b) CFCs 및 HCFCs 계열의 냉매를 사용하는 설비 e) 완전한 냉동시스템으로 구성되지 않는 개별 부품 f) 흡수식 냉동사이클용 설비 g) 차량용 공기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비 h) 공기가 아닌 다른 열원을 적용한 설비 i) 그밖의 a~h에 준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c) 전기냉방기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전기냉방기 실외유닛과 실내유닛 조합에 따른 구분 구 분 적용 대상 비고 구분 1 (이하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 및 일체형 전기냉방기 정격능력은 각 실내유닛의 표시능력의 총합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2 (이하 “홈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2대 또는 3대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 (단, 스탠드형 실내유닛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구분 3 (이하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 중 홈 멀티형이 제외된 것 정격능력은 실외유닛의 표시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d) 신고모델 단위 전기냉방기의 신고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표 2> 전기냉방기 신고모델 단위 구 분 적용 대상 싱글형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의 모든 조합에 대해 신고 홈 멀티형 멀티형 단일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신고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a)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b)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c) ISO 16358-1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1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d) KS B ISO 15042 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e) KS B ISO 5167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f) KS M ISO 5221 공기-분배 및 공기확산-공조덕트에서 공기 유량 측정법에 대한 규정 (g) KS C IE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정성 - 제2부 - 40부 :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 히트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h) AHRI 1230 Performance Rating of Variable Refrigerant Flow(VRF) Multi-Split Air-Conditioning and Heat Pump Equipment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 인용된 주된 용어의 뜻은 KS C 9306에 따른다. 4.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및 성능 요구사항 등 (a)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2022 부속서 E에 따라 시험한다. (b) 대기전력은 싱글형 및 홈 멀티형에 한하여 시험한다 (c) 스마트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기기(부가기기 포함)를 가동하여 어플리케이션, 자체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등의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d)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냉방기가 가변용량형인 경우 제품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소프트웨어 포함) 및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설정 값(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 실내유닛 및 실외유닛 풍량 조절 값,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을 시험기관에 제공 및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은 해당 값으로 시험하여야 한다.(단,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은 전체 유량 조절 범위의 ±20%를 시험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시험기관은 제품의 설치, 시험 준비 시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숙련된 전문가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e) 시험성적서 발급 시 (a)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에 사용된 항목, 계수 및 (d)에 따른 설정값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제품 시험 시 동일한 값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f) 홈 멀티형 및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시험 시 단일 실외유닛에 각각의 실내유닛을 모두 조합하여 동시에 시험하여야 하며,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전기냉방기 구분에 따른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 구 분 싱글형 홈 멀티형 멀티형 대 수 1대 2대 또는 3대 최대 6대 타 입 - 1way형 또는 벽걸이형 (g) 설비의 최소능력시험 결과가 정격능력의 50% 이상일 경우 중간능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h) 냉방 표준능력(시험값)은 정격냉방 능력의 92% 이상, 냉방 표준소비전력(시험값)은 정격냉방 소비전력의 110% 이하가 되어야 한다.(소비전력은 실외기와 실내기의 소비전력의 합계로 한다) (i) 홈 멀티형, 멀티형 설비 시험 시 실외유닛 대비 실내유닛의 냉방능력(총합)은 100% 이상 110% 이하로 하며, 멀티형의 시험 풍량은 정격 풍량의 105% 또는 5.31m3/min·kW 중 낮은 값의 이하로 시험한다. (j) 설비 시험시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하고, 연결 냉매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길이는 4m 이내로 하며, 개별 부품들 중 관이 부착된 부품에 대해서는 부착된 관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표 4> 전기냉방기 구분에 따른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구 분 싱글형(분리형) 홈 멀티형 멀티형 연결 배관 길이 5m 7.5m (k) 멀티형 설비의 구조는 KS C IEC 60335-2-40의 22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냉방기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0 정격냉방능력 - 냉방표준능력 - 냉방표준소비전력 - 대기전력 -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4 1시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221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소비효율등급 - 정격전압 - 시험풍량 -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 측정값 × 2.5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 기준값 2025년 11월 1일부터 싱글형 일체형 일체형 3.33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4.64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4.53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4.33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2.98 홈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4.53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4.53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4.40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4.40 (비고) 대기전력은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에서 5등급 기준을 적용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냉방기간 총 냉방량과 그 때의 냉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비인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한다. 여기서 냉방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싱글형(일체형)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등 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4.46 ≤ R ≤ 1.0W ≤ 3.0W 1 4.18 ≤ R < 4.46 ≤ 1.0W ≤ 3.0W 2 3.90 ≤ R < 4.18 ≤ 2.0W ≤ 4.0W 3 3.62 ≤ R < 3.90 ≤ 2.0W ≤ 4.0W 4 3.33 ≤ R < 3.62 ≤ 2.0W ≤ 5.0W 5 2)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등 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90 ≤ R ≤ 1.0W ≤ 3.0W 1 6.30 ≤ R < 6.90 ≤ 1.0W ≤ 3.0W 2 5.70 ≤ R < 6.30 ≤ 2.0W ≤ 4.0W 3 5.10 ≤ R < 5.70 ≤ 2.0W ≤ 4.0W 4 4.64 ≤ R < 5.10 ≤ 2.0W ≤ 5.0W 5 3)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스마트 기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7.00 ≤ R - ≤ 3.0W 기능 구현 1 6.20 ≤ R < 7.00 ≤ 1.0W ≤ 3.0W 묻지 않음 2 5.60 ≤ R < 6.20 ≤ 2.0W ≤ 4.0W 3 5.00 ≤ R < 5.60 ≤ 2.0W ≤ 4.0W 4 4.53 ≤ R < 5.00 ≤ 2.0W ≤ 5.0W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네트워크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제품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가 7.00 이상인 경우에도 2등급이 부여된다.) 4)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등 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30 ≤ R ≤ 1.0W ≤ 3.0W 1 5.70 ≤ R < 6.30 ≤ 1.0W ≤ 3.0W 2 5.20 ≤ R < 5.70 ≤ 2.0W ≤ 4.0W 3 4.70 ≤ R < 5.20 ≤ 2.0W ≤ 4.0W 4 4.33 ≤ R < 4.70 ≤ 2.0W ≤ 5.0W 5 5)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등 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4.52 ≤ R ≤ 1.0W ≤ 3.0W 1 4.11 ≤ R < 4.52 ≤ 1.0W ≤ 3.0W 2 3.71 ≤ R < 4.11 ≤ 2.0W ≤ 4.0W 3 3.30 ≤ R < 3.71 ≤ 2.0W ≤ 4.0W 4 2.98 ≤ R < 3.30 ≤ 2.0W ≤ 5.0W 5 6) 홈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실내유닛 1대당) 스마트 기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7.00 ≤ R - ≤ 3.0W 기능 구현 1 6.20 ≤ R < 7.00 ≤ 1.0W ≤ 3.0W 묻지 않음 2 5.60 ≤ R < 6.20 ≤ 2.0W ≤ 4.0W 3 5.00 ≤ R < 5.60 ≤ 2.0W ≤ 4.0W 4 4.53 ≤ R < 5.00 ≤ 2.0W ≤ 5.0W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네트워크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제품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가 7.00 이상인 경우에도 2등급이 부여된다.) 2. 대기전력은 실내유닛 조합 대수에 따라 상기 기준값의 2배(2대 조합시) 또는 3배(3대 조합시) 기준을 적용한다 7) 홈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실내유닛 1대당) 스마트 기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55 ≤ R - ≤ 3.0W 기능 구현 1 6.01 ≤ R < 6.55 ≤ 1.0W ≤ 3.0W 묻지 않음 2 5.47 ≤ R < 6.01 ≤ 2.0W ≤ 4.0W 3 4.94 ≤ R < 5.47 ≤ 2.0W ≤ 4.0W 4 4.53 ≤ R < 4.94 ≤ 2.0W ≤ 5.0W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네트워크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제품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가 6.55 이상인 경우에도 2등급이 부여된다.) 2. 대기전력은 실내유닛 조합 대수에 따라 상기 기준값의 2배(2대 조합시) 또는 3배(3대 조합시) 기준을 적용한다 8)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전기냉방기 R 스마트기능 등 급 6.00 ≤ R 기능 구현 1 5.50 ≤ R < 6.00 묻지 않음 2 5.06 ≤ R < 5.50 3 4.70 ≤ R < 5.06 4 4.40 ≤ R < 4.70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9)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전기냉방기 R 스마트기능 등 급 5.50 ≤ R 기능 구현 1 5.10 ≤ R < 5.50 묻지 않음 2 4.85 ≤ R < 5.10 3 4.61 ≤ R < 4.85 4 4.40 ≤ R < 4.61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6.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2)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유⋅무선 중앙⋅개별 제어형 에어컨. 실내ㆍ외기가 통신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다만,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기능성을 갖춘 제품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기준은 8.0W 이하이며, HiNA 제품은 시험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험기관은 시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무선망 액세스 포인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능성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 3) 수동대기모드 : 리모컨을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단, 리모컨이 없는 기기는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 4)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 또는 본체의 전원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신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성 혹은 동작 인식기능을 포함한 외부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거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 해당기능 : 리모컨, 내부신호, 외부신호에 의해 주기능 활성화(wake on) 가능 5) 스마트 기능 : 전기냉방기의 실외기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사용자가 상시 알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자체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표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거리에서 사용자가 대기모드로 전환할 수 있고 온도, 풍량 등의 운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체 디스플레이에 소비전력(kW) 등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자체 디스플레이가 없는 제품 - 소비전력(kW) 등을 자체 디스플레이에 기술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등의 제품 - 무선 리모컨 등 단방향 제어장치에 부착된 자체 디스플레이 * 어플리케이션 : 스마트폰, PDA, PC 등에 탑재되어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표시하고, 원거리에서 기기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싱글형 일체형 일체형 4.68 3.46 4.82 3.64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7.11 4.78 7.32 4.92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7.21 4.67 7.35 4.95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6.49 4.46 6.68 4.68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4.66 3.07 4.80 3.22 홈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7.21 4.72 7.35 4.94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6.75 4.72 6.94 4.94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6.18 4.53 6.37 4.66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5.67 4.53 5.83 4.66 5. 전기세탁기 1. 적용범위 1.1 일반세탁기 KS C IEC 60456에 의한 표준세탁용량 2kg 이상 25kg 이하의 가정용 수직축 자동세탁기로서, KS C 9608의 제트식, 임펠러식, 교반봉식, 교반판식, 세탁조 회전식 세탁기에 한한다. 1.2 드럼세탁기 KS C IEC 60456에 의한 가정용의 수평드럼세탁기(전열장치가 있는 것, 탈수장치 및 건조장치를 가지는 겸용 구조의 것 포함, 무세제식 제외)로서, 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25kg 이하이면서 표준세탁 프로그램이 온수세탁이거나 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5kg 이하이면서 표준세탁 프로그램이 냉수세탁인 가정용 세탁기에 한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IEC 60456 : 2015 가정용 전기세탁기의 성능측정방법 KS C 9608 : 2013 전기 세탁기 EN 60456 : 2011 Clothes washing machines for household use. Methods for measuring the performance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KS C IEC 60456을 따른다. 3.1 표준 세탁 용량 KS C IEC 60456에 따른다. 3.2 표준 사용 수량 규정된 세탁 프로그램이 1회 세탁 시작에서 완료될 때까지 공급되는 총 세탁 수량(L)을 말한다. 3.3 자동세탁기 KS C IEC 60456에 따른다. 3.4 기본 세탁 부하 표준 오염포를 부착하지 않은 무게 보정을 위한 부하용 직물을 말하며, KS C IEC 60456에 따른다. 3.5 시험 부하 기본 부하에 표준 오염포를 부착한 직물을 말하며 KS C IEC 60456에 따른다. 3.6 표준 오염포 세탁 성능 시험을 위해 제작된 포로써 KS C IEC 60456에 따른다. 3.7 표준 세제 세탁기로 섬유질 재료나 의복 등에 묻은 오염물질을 세탁하기 위하여 제조자가 지정한 프로그램 행정에서 투입되는 세탁용 합성세제로서 그 성분 및 구성비는 KS C IEC 60456에 따른다. 3.8 표준 조건 표준 조건이란 전기세탁기를 시험하는 동안 유지되어야 할 기본 조건을 말하며, 실내 온도는 (23±2)℃, 실내 습도는 (60±20)%, 공급수의 온도는 (20±2)℃, 공급 전압은 220V±2%, 정격 주파수는 60Hz±1%로 정의한다. 3.9 시험 코스 시험 코스는 에너지효율 시험 시 사용하는 세탁기의 동작 코스로 표준(Auto, Normal, 출고 시 기본 셋팅 프로그램 등)에 해당하는 것을 따르며 적합한 모드가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것을 적용한다. 단, 일반세탁기는 자동감지와 수동 선택 시 동일 수위일 경우 동작 코스가 동일하여야 한다. 4. 시험 4.1 시험조건 4.1.1 일반 조건 전기세탁기는 설명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측정을 시작하기 앞서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 4.1.2 설치 전기세탁기는 제공된 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측정을 시작할 때 주위 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4.1.3 전기 공급 정격 주파수는 60Hz±1%로 조절해야 하며,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V ±2%로 조절해야 한다. 4.1.4 공급수 표준세탁기 및 시료 세탁기의 공급수의 경도(CaCO3)가 80㎎/L 이하인 수돗물을 사용하며, 급수 수온은 (20±2)℃로 하고, 공급 수압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240±50)kPa을 유지해야 한다. 4.1.5 세제 세탁 세제는 KS C IEC 60456에 규정된 표준 세제를 사용하며 세제 사용양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세탁기 시료 세제 사용량 : 36 g + 5.3 g/kg (2) 드럼세탁기 시료 세제 사용량 : 36 g + 10.7 g/kg (3) 표준세탁기 세제 사용량 - Cotton 20℃ (일반세탁기) : 52g - Cotton 40℃ (드럼세탁기) : 100g (4) 시료의 세제함이 없거나 작은 경우 세제 투입 방법 ① 세제함이 없거나 액체전용세제 세탁기인 경우 일반세탁기는 부하 적재 후 상단의 급수 낙하 지점에 세제를 골고루 뿌리고, 드럼세탁기는 부하 적재 전 드럼 하단에 골고루 뿌린다. ② 상기 (1)과 (2)에 기술된 세제 사용량의 투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세제함이 작은 경우 일반세탁기는 세제함에 최대 적재 후, 남은 세제는 급수 시 낙하 지점에 골고루 뿌리고, 드럼세탁기는 세제함에 최대 적재 후, 남은 세제는 급수 시 분할 투입한다. 행정 시작 후 세제함을 열수 없는 드럼세탁기는 세제함에 최대 적재 후 남은 세제는 부하 적재 전 드럼 하단에 골고루 뿌린다. 4.1.6 기본 부하 및 표준 오염포 기본 부하 및 표준 오염포는 KS C IEC 60456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며 세탁 용량(kg)별 투입 개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단, 표에 명시되지 않은 세탁 용량을 시험해야 하는 반부하 시험시에는 투입해야 하는 시험 부하량 보다 한 단계 낮은 부하 용량의 시험 부하를 투입한 후 부족한 무게는 타월을 이용하여 맞춘다(ex : 표준세탁용량 6.5kg의 반부하 시험시 3.25kg은 3.0kg 부하 투입후 타월을 추가하여 3.25kg을 맞춤). 시험시 부하량은 시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근접하게 맞추어 시험한다. 일반 세탁기의 부하량, 적재 순서 및 적재방법은 하단의 표에 따른다. 드럼세탁기의 경우 부하량 및 적재 순서는 하단의 표에 따르며, 적재 방법은 KS C IEC 60456에 따른다. 세탁용량을 맞추기 위해 추가되는 타월의 경우 일반세탁기는 마지막 타월 투입 시 세탁조의 균형이 맞도록 추가하고, 드럼세탁기는 마지막 타월 투입 시 빈 공간에 추가한다. [표 1] 일반세탁기 용량별 세탁 부하량 용량 부하 표준 세탁 용량(kg)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2.0 1.5 1.0 오염포 7 7 7 7 6 6 5 5 5 5 4 4 2 2 2 2 2 타월 23 25 25 21 23 23 23 18 18 14 14 9 4 11 9 7 4 배갯잇 14 14 12 12 12 10 8 8 6 6 4 4 4 5 4 3 2 시트 4 3 3 3 2 2 2 2 2 2 2 2 2 0 0 0 0 용량 부하 표준 세탁 용량(kg) 17.0 16.5 16.0 15.5 15.0 14.5 14.0 13.5 13.0 12.5 12.0 11.5 11.0 10.5 10.0 9.5 오염포 10 10 10 10 9 9 9 9 8 8 8 8 7 7 7 7 타월 48 43 43 45 43 38 38 40 38 33 33 35 33 28 28 28 배갯잇 27 27 25 25 24 24 22 22 21 21 19 19 18 18 16 14 시트 7 7 7 6 6 6 6 5 5 5 5 4 4 4 4 4 용량 부하 표준 세탁 용량(kg) 25.0 24.5 24.0 23.5 23.0 22.5 22.0 21.5 21.0 20.5 20.0 19.5 19.0 18.5 18.0 17.5 오염포 14 14 14 14 13 13 13 13 12 12 12 12 11 11 11 11 타월 68 63 63 65 63 58 58 60 58 53 53 55 53 48 48 50 배갯잇 39 39 37 37 36 36 34 34 33 33 31 31 30 30 28 28 시트 11 11 11 10 10 10 10 9 9 9 9 8 8 8 8 7 [표 2] 일반세탁기 용량별 세탁 부하 적재 순서 및 위치 단계 적재 그룹 수직축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2.0 1.5 1.0 위치 1 1 베갯잇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앞 2 타월 3 3 3 2 2 2 2 2 2 2 2 2 2 1 1 1 1 1 1 왼쪽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왼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1 1 뒤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뒤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1 2 베갯잇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왼쪽 2 타월 3 3 3 2 2 2 2 2 2 2 2 2 2 1 1 1 뒤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뒤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오른쪽 6 시트 1 1 1 1 1 1 앞 1 3 베갯잇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뒤 2 타월 3 3 3 2 2 2 2 2 2 2 2 2 2 1 1 1 1 1 오른쪽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1 1 앞 5 타월 1 1 1 1 1 1 1 1 1 앞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왼쪽 1 4 베갯잇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2 타월 3 3 3 2 2 2 2 2 2 2 2 2 2 1 1 1 앞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앞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왼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왼쪽 6 시트 1 1 1 뒤 1 5 베갯잇 2 1 1 1 1 1 왼쪽 2 타월 3 3 1 2 1 앞 3 타월 1 1 1 1 앞 4 베갯잇 2 1 1 1 오른쪽 5 타월 1 1 1 뒤 6 타월 (이곳에서 개수 조정) 3 3 1 6 9 5 8 8 9 4 5 1 2 1 1 3 3 3 맨 위에서 배치 단계 적재 그룹 수직축 15.5 15.0 14.5 14.0 13.5 13.0 12.5 12.0 11.5 11.0 10.5 위치 1 1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앞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3 왼쪽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왼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1 뒤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뒤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1 2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왼쪽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3 뒤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뒤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앞 1 3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뒤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3 오른쪽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1 앞 5 타월 1 1 1 1 1 1 1 1 1 1 1 앞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왼쪽 1 4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오른쪽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3 앞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앞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1 왼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왼쪽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뒤 1 5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앞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왼쪽 3 타월 1 1 1 1 1 1 1 1 1 1 왼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뒤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뒤 6 시트 1 1 1 1 1 1 1 1 오른쪽 1 6 베갯잇 2 2 2 2 2 2 2 왼쪽 2 타월 3 3 3 3 3 3 뒤 3 타월 1 1 1 1 1 1 뒤 4 베갯잇 1 1 1 1 1 오른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오른쪽 6 시트 1 1 1 1 앞 1 7 베갯잇 2 2 2 뒤 2 타월 3 3 오른쪽 3 타월 1 1 오른쪽 4 베갯잇 1 앞 5 타월+오염포 1 앞 6 시트 왼쪽 1 8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표 3] 참조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3 3 타월 1 1 1 1 1 1 1 1 1 1 1 4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5 타월 1 1 1 1 1 1 1 1 1 1 1 6 타월 (이곳에서 개수 조정) 5 4 3 3 5 4 3 3 5 4 3 단계 적재 그룹 수직축 20.0 19.5 19.0 18.5 18.0 17.5 17.0 16.5 16.0 위치 1 1 베갯잇 2 2 2 2 2 2 2 2 2 앞 2 타월 3 3 3 3 3 3 3 3 3 왼쪽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왼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뒤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뒤 6 시트 1 1 1 1 1 1 1 1 1 오른쪽 1 2 베갯잇 2 2 2 2 2 2 2 2 2 왼쪽 2 타월 3 3 3 3 3 3 3 3 3 뒤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뒤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오른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오른쪽 6 시트 1 1 1 1 1 1 1 1 1 앞 1 3 베갯잇 2 2 2 2 2 2 2 2 2 뒤 2 타월 3 3 3 3 3 3 3 3 3 오른쪽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오른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앞 5 타월 1 1 1 1 1 1 1 1 1 앞 6 시트 1 1 1 1 1 1 1 1 1 왼쪽 1 4 베갯잇 2 2 2 2 2 2 2 2 2 오른쪽 2 타월 3 3 3 3 3 3 3 3 3 앞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앞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왼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왼쪽 6 시트 1 1 1 1 1 1 1 1 1 뒤 1 5 베갯잇 2 2 2 2 2 2 2 2 2 앞 2 타월 3 3 3 3 3 3 3 3 3 왼쪽 3 타월 1 1 1 1 1 1 1 1 1 왼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뒤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뒤 6 시트 1 1 1 1 1 1 1 1 1 오른쪽 1 6 베갯잇 2 2 2 2 2 2 2 2 2 왼쪽 2 타월 3 3 3 3 3 3 3 3 3 뒤 3 타월 1 1 1 1 1 1 1 1 1 뒤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오른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오른쪽 6 시트 1 1 1 1 1 1 1 1 1 앞 1 7 베갯잇 2 2 2 2 2 2 2 2 2 뒤 2 타월 3 3 3 3 3 3 3 3 3 오른쪽 3 타월 1 1 1 1 1 1 1 1 1 오른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앞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앞 6 시트 1 1 1 1 1 1 1 1 1 왼쪽 1 8 베갯잇 2 2 2 2 2 2 2 2 오른쪽 2 타월 3 3 3 3 3 3 3 앞 3 타월 1 1 1 1 1 1 1 앞 4 베갯잇 1 1 1 1 1 1 왼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왼쪽 6 시트 1 1 1 1 1 뒤 1 9 베갯잇 2 2 2 2 앞 2 타월 3 3 3 왼쪽 3 타월 1 1 1 왼쪽 4 베갯잇 1 1 뒤 5 타월+오염포 1 1 뒤 6 시트 1 오른쪽 1 10 베갯잇 2 2 2 2 2 2 2 2 2 [표 3] 참조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타월 1 1 1 1 1 1 1 1 1 4 베갯잇 2 2 2 2 2 2 2 2 2 5 타월 1 1 1 1 1 1 1 1 1 6 타월 (이곳에서 개수 조정) 3 5 4 3 3 5 4 3 3 단계 적재 그룹 수직축 25.0 24.5 24.0 23.5 23.0 22.5 22.0 21.5 21.0 20.5 위치 1 1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앞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왼쪽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왼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뒤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뒤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1 2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왼쪽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뒤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뒤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앞 1 3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뒤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오른쪽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앞 5 타월 1 1 1 1 1 1 1 1 1 1 앞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왼쪽 1 4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오른쪽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앞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앞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왼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왼쪽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뒤 1 5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앞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왼쪽 3 타월 1 1 1 1 1 1 1 1 1 1 왼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뒤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뒤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1 6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왼쪽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뒤 3 타월 1 1 1 1 1 1 1 1 1 1 뒤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앞 1 7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뒤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오른쪽 3 타월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앞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앞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왼쪽 1 8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오른쪽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앞 3 타월 1 1 1 1 1 1 1 1 1 1 앞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왼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왼쪽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뒤 1 9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앞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왼쪽 3 타월 1 1 1 1 1 1 1 1 1 1 왼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뒤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뒤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1 10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왼쪽 2 타월 3 3 3 3 3 3 3 3 3 뒤 3 타월 1 1 1 1 1 1 1 1 1 뒤 4 베갯잇 1 1 1 1 1 1 1 1 오른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오른쪽 6 시트 1 1 1 1 1 1 1 앞 <일반세탁기 20.5~25.0 kg 적재 순서 및 위치 계속> 단계 적재 그룹 수직축 25.0 24.5 24.0 23.5 23.0 22.5 22.0 21.5 21.0 20.5 위치 1 11 베갯잇 2 2 2 2 2 2 뒤 2 타월 3 3 3 3 3 오른쪽 3 타월 1 1 1 1 1 오른쪽 4 베갯잇 1 1 1 1 앞 5 타월+오염포 1 1 1 1 앞 6 시트 1 1 1 왼쪽 1 12 베갯잇 2 2 오른쪽 2 타월 3 앞 3 타월 1 앞 4 베갯잇 왼쪽 5 타월+오염포 왼쪽 6 시트 뒤 1 13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표 3] 참조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3 타월 1 1 1 1 1 1 1 1 1 1 4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5 타월 1 1 1 1 1 1 1 1 1 1 6 타월 (이곳에서 개수 조정) 4 3 3 5 4 3 3 5 4 3 [표 3] 세탁용량 10.0 kg 초과 일반세탁기의 마지막 그룹 적재 위치 단계 적재그룹 수직축 적재 수량 위치 1 마지막 적재 그룹 베갯잇 2 직전 부하 적재 위치에서 반시계방향 90도 위치에 적재 2 타월 3 1단계(베갯잇) 적재 위치에서 반시계방향 90도 위치에 적재 3 타월 1 2단계(타월)과 동일 위치에 적재 4 베갯잇 2 3단계(타월) 적재 위치에서 반시계방향 90도 위치에 적재 5 타월 1 4단계(베갯잇) 적재 위치에서 반시계방향 90도 위치에 적재 6 타월 (이곳에서 개수 조정) 1~9 맨 위에서 배치 [표 4] 드럼세탁기 용량별 세탁 부하량 용량 부하 표준 세탁 용량(kg)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2.0 1.5 1.0 오염포 8 8 7 7 7 7 6 6 5 5 4 3 3 3 2 2 2 타월 23 25 25 21 23 23 23 18 18 14 14 9 5 11 9 7 4 배갯잇 14 14 12 12 12 10 8 8 6 6 4 4 4 5 4 3 2 시트 4 3 3 3 2 2 2 2 2 2 2 2 2 0 0 0 0 용량 부하 표준 세탁 용량(kg) 17.0 16.5 16.0 15.5 15.0 14.5 14.0 13.5 13.0 12.5 12.0 11.5 11.0 10.5 10.0 9.5 오염포 10 10 10 9 9 9 9 8 8 8 8 8 8 8 8 8 타월 47 47 47 42 42 38 38 35 31 37 35 33 30 30 27 27 배갯잇 30 28 26 26 24 24 22 21 21 22 21 20 19 17 16 14 시트 6 6 6 6 6 6 6 6 6 4 4 4 4 4 4 4 용량 부하 표준 세탁 용량(kg) 25.0 24.5 24.0 23.5 23.0 22.5 22.0 21.5 21.0 20.5 20.0 19.5 19.0 18.5 18.0 17.5 오염포 13 13 13 13 13 12 12 12 12 12 12 11 11 11 11 10 타월 69 64 64 59 57 64 61 59 57 54 52 52 47 47 47 43 배갯잇 41 41 39 39 38 39 38 37 36 35 34 32 32 33 31 31 시트 10 10 10 10 10 8 8 8 8 8 8 8 8 7 7 7 [표 5] 드럼세탁기 용량별 세탁 부하 적재 순서 부하 순서 구 분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2.0 1.5 1.0 1 베갯잇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2 타월 4 4 4 4 4 4 4 4 4 3 3 2 3 2 1 2 2 2 1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4 베갯잇 2 2 2 2 2 2 2 1 1 1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7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8 베갯잇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9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0 타월 3 3 2 3 3 2 3 3 3 2 2 2 2 1 1 1 11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2 시트 1 1 1 1 1 1 13 타월+오염포 1 1 14 베갯잇 2 1 1 1 1 1 1 1 1 1 1 1 1 1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6 타월 4 4 2 2 3 1 2 2 3 2 3 1 2 1 1 17 베갯잇 2 1 1 1 1 1 1 1 1 1 1 1 18 타월+오염포 1 1 19 시트 1 1 1 20 타월+오염포 1 1 1 1 1 1 21 타월 3 3 2 3 3 2 3 3 3 2 2 2 2 1 1 22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23 베갯잇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24 타월 1 1 1 1 1 1 1 25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6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27 베갯잇 2 2 2 2 2 2 2 1 1 1 28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9 타월 4 4 4 4 4 4 4 4 4 3 3 2 3 2 1 2 2 2 1 30 베갯잇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부하 순서 구 분 17.0 16.5 16.0 15.5 15.0 14.5 14.0 13.5 13.0 12.5 12.0 11.5 11.0 10.5 1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4 4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4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5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6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7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8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4 4 9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0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1 타월+오염포 1 12 베갯잇 3 3 3 3 3 3 3 3 3 3 3 3 3 2 13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4 4 14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6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 타월+오염포 1 1 1 1 18 타월 4 4 4 4 4 4 4 5 5 5 4 4 4 4 19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0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1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2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4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4 4 25 베갯잇 5 5 4 4 4 4 4 3 3 3 3 3 3 2 26 타월 4 4 4 3 3 2 3 2 1 2 2 2 1 27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28 베갯잇 2 1 1 1 29 시트 1 1 1 1 1 1 1 1 1 30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1 1 31 타월+오염포 1 32 타월 4 4 4 3 3 3 2 1 1 1 33 베갯잇 1 1 1 1 1 1 1 34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35 타월 2 2 3 2 3 1 2 1 1 36 베갯잇 1 1 1 1 1 1 37 타월 3 3 3 2 2 2 2 1 1 38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39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1 40 시트 1 1 1 1 1 1 1 1 1 41 타월+오염포 1 1 1 1 42 베갯잇 2 1 1 1 43 타월 4 4 3 3 2 1 2 3 1 2 2 2 1 2 44 베갯잇 2 2 1 1 1 1 1 1 1 1 1 1 1 1 부하 순서 구 분 25.0 24.5 24.0 23.5 23.0 22.5 22.0 21.5 21.0 20.5 20.0 19.5 19.0 18.5 18.0 17.5 1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4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5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6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7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8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9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0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1 베갯잇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12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13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4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5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6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17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8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9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0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1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22 타월 5 5 5 5 5 5 5 5 5 4 4 4 4 4 4 4 23 베갯잇 4 4 4 4 4 4 4 4 4 4 4 4 4 5 5 5 24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2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6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7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8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29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 1 30 타월 5 5 5 4 4 5 4 4 4 4 4 5 3 5 4 3 31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2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3 베갯잇 3 3 3 3 3 3 3 3 3 3 2 1 1 1 1 1 34 타월+오염포 1 1 35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3 2 3 1 36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3 1 1 1 1 1 37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38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39 타월+오염포 1 1 1 1 1 40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2 3 3 2 41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3 3 3 2 2 42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43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44 타월+오염포 1 1 1 1 45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46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47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4 2 2 3 48 베갯잇 4 4 4 3 3 3 3 3 3 2 2 2 2 2 2 2 49 타월 3 2 3 2 1 2 2 2 1 50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51 시트 1 1 1 1 1 52 베갯잇 1 1 1 1 1 1 1 1 53 타월 3 3 1 1 54 베갯잇 1 1 1 5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56 타월 3 1 2 1 1 57 베갯잇 1 1 58 타월 2 2 2 1 1 59 타월+오염포 1 1 1 60 베갯잇 1 1 1 1 1 1 1 61 시트 1 1 1 1 1 62 타월 3 1 4 3 2 4 3 3 3 2 63 베갯잇 1 1 1 2 1 1 1 1 1 1 4.2 계측장치 4.2.1 온도계 KS C IEC 60456, 5.5.2에 따른다. 4.2.2 전기계기 전력량계는 최소 측정단위가 1Wh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오차는 측정값의 1% 이내 이어야 한다. 전압계는 측정오차가 측정값의 1% 이내 이어야 한다. 4.2.3 수량계 KS C IEC 60456, 5.5.2에 따른다. 4.2.4 수압계 KS C IEC 60456, 5.5.2에 따른다. 4.2.5 세탁물 중량계 KS C IEC 60456, 5.5.2에 따른다. 4.2.6 분광광도계 또는 사진색도계 파장대역이 20nm 이하 간격으로 구분하여 측정 가능하여야 하며, 400~700nm 범위의 표면반사율 값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매 측정시 교정이 가능하도록 자체 교정(Calibration) 기능이 있어야 한다. 4.3 성능 시험 성능 시험은 세탁 성능, 탈수 성능, 소비전력량, 물소비량, 대기전력에 대하여 수행한다. 4.3.1 세탁 성능 시험 a) 세탁 성능은 전술한 시험조건 하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b) 세탁부하 및 오염포 투입 수량 및 방법은 4.1.6에 따른다. c) 시료의 시험 코스는 표준(Auto, Normal, 출고시 기본 셋팅 프로그램등)에 해당하는 것을 따르며 적합한 모드가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것을 적용한다. 기타 조건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시험한다. 시험 코스는 시험 성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d) 시험 시 수위 ① 수위 선택이 가능하며, 수위 자동감지 기능이 있는 경우 - 최대부하 시험 시 수위는 최대로 한다. - 반부하 시험 시 수위는 의뢰자 제시가 있는 경우 의뢰자가 제시한 수위로 시험하고, 의뢰자 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인식되는 수위로 시험한다. 단, 반부하 투입 후 자동으로 감지되는 수위와 의뢰자 제시 수위가 2단계 이상 차이나는 경우, 의뢰자와 협의하여 자동감지 수위와의 차이가 1단계 이하가 되도록 반부하 수위를 수동 선택하여 시험한다. ② 수위 선택이 가능하지만, 수위 자동감지 기능이 없는 경우 - 최대부하 시험 시 수위는 최대로 한다. - 반부하 시험 시 수위는 의뢰자가 제시한 수위로 시험한다. ③ 수위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 최대부하 및 반부하 시험 시 별도 수위 설정 없이 시험한다. ④ 반부하 시험 2회는 동일 수위로 진행해야 하며, 해당 수위는 시험 성적서에 기재하고 사후관리 시험 시 이를 기준으로 시험한다. e) 표준세탁기는 KS C IEC 60456에 정의된 세탁기로써 세탁부하량 5㎏을 드럼세탁기와 동일한 부하 구성과 적재 방법으로 투입한다. 일반세탁기의 세탁성능 시험 시 표준세탁기는 COTTON 20℃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드럼세탁기의 세탁성능 시험 시 표준세탁기는 COTTON 40℃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3회씩 시험한 후 표준세탁기 오염포의 반사율을 구한다. f) 세탁 프로그램 종료 후, 모든 오염포는 완전히 건조시키고 표면의 번들거림이 생기지 않도록 두장의 천 사이에 넣어 다리미 등을 사용해 다림질한다. g) 오염포는 같은 종류의 오염포 5겹을 겹쳐 반사율을 측정하며 각각의 오염포는 [그림 1]과 같이 앞․뒤에서 2번씩 측정하여 총 4회 측정한 반사율 값을 얻는다. ● ◯ ● 전면 ◯ ● ◯ 후면 [그림 1] 반사율 측정위치 h) 5가지 각각의 오염포 마다 다음의 산출 식에 의해 결과를 얻게 된다. xi = 오염포 각각의 반사율 값 n = 사용된 오염포 수 1회 시험 당 얻어진 각각 오염포의 반사율 값의 합 C 를 산출한다. 모든 시험의 5가지 각 오염포의 반사율값 합의 평균(barC )을 산출한다. k = 시험 횟수 i) 시료 세탁기와 표준 세탁기 간의 세탁비(q)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j) 세탁 성능은 세탁비가 일반세탁기 0.88, 드럼세탁기 0.90, 냉수세탁 드럼세탁기 0.65 이상이어야 한다. 4.3.2 탈수성능 시험 a) 탈수성능은 전술한 “4.3.1 세탁 성능 시험”과 병행해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b) 탈수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탈수성능(%)은 아래와 같이 구한다. 탈수성능(%) rm =~ {Mr`-`M} over {M} ~ TIMES ~100 여기에서 M : 건조 세탁부하의 중량 Mr : 탈수 후 세탁부하의 중량 c) 탈수성능은 일반세탁기 125%, 드럼세탁기 150% 이하이어야 한다. 4.3.3 소비전력량 시험 a) 소비전력량 시험은 “4.3.1 세탁성능시험” 조건에서 표준세탁용량 1회, 반부하 2회를 실시하며, 각각의 사이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전기적 에너지의 소비전력의 누계치(Ee)를 측정하며 단위는 [Wh]로 표시한다. b) 소비전력량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c) 보정값 세탁기의 공급수가 정확히 20℃가 아닌 경우 드럼세탁기의 세탁수에 한해, 다음 식에 의해 보정값을 구한다. E _{c} `~=~` {Q _{c} ` TIMES `(t _{c} `-`20)} over {860} Ec : 공급수 보정 계수, kWh tc : 전기세탁기 공급수 온도, 18∼22℃ Qc : 측정한 공급 세탁 수량, L d) 측정한 소비전력량과 보정값을 합하여 총 소비전력량(Et)을 구한다. E_t ~ = E_e ~+~ E_c 4.3.4 물 소비량 시험 a) 물 소비량 시험은 “4.3.1 세탁성능시험” 조건에서 일회 사이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세탁수의 소비 누계치를 측정하며, 단위는 L로 표시한다. b) 1kg당 물사용량[L/kg]을 계산할 때에는 표준세탁용량 시험시 (총 사용수량[L]/표준세탁용량)으로 계산하며, 반부하 시험시에는 (총 사용수량[L]/(표준세탁용량/2))로 계산한다. C) 물 소비량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4.3.5 대기전력 시험 대기전력은 KS C IEC 62301에 따라 시험한다. 5. 소비효율 산출방법 a) 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표 6] 전기세탁기 성능시험 기록표 시료 시험 회수 세탁비 탈수 성능 (%) 건조한 세탁물 무게 [kg] 탈수 후 세탁물 무게 [kg] 소비 전력량 [Wh] 물 소비량 [L] 대기 전력 [W] 1 1 (표준세탁용량) 2 (반부하) 3 (반부하) 평균 2 1 (표준세탁용량) 2 (반부하) 3 (반부하) 평균 평균 b) 시험 시료는 모델 당 2대로 하며 각각 3회씩 시험(표준세탁용량 1회, 반부하 2회) 한다. c)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의 산정 식은 다음과 같다. R1(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 표준세탁용량[kg] R2(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 표준세탁용량/2[kg] R3(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 표준세탁용량/2[kg]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R1 + R2 + R3 3 6.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품표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부착위치는 해당제품의 뒷면 또는 측면으로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이어야 한다. 다만, 소비효율표시 라벨, KS 규격 및 기타 인증 등에서 규정하는 표시와 중복되는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a) 모델명 b) 표준 세탁 용량 c) 정격 전압(V) d) 소비전력량(kWh) e)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f) 제품의 크기 및 중량 g) 기타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주소 및 전화번호 7.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일반세탁기 2 1kg당소비전력량 탈수성능 세탁비 표준세탁용량 1회세탁소비전력량 1회세탁시간 1회세탁물사용량 1kg당1회세탁물사용량 대기전력 1회세탁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125 % 이하 0.88 이상 - - - - - - 1회세탁소비전력량(Wh)×0.425 1회세탁소비전력량(Wh)×210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드럼세탁기 2 1kg당소비전력량 탈수성능 세탁비(온수세탁) 세탁비(냉수세탁) 표준세탁용량 1회세탁소비전력량 1회세탁시간 1회세탁물사용량 1kg당1회세탁물사용량 대기전력 1회세탁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150 % 이하 0.90 이상 0.65 이상 - - - - - - 1회세탁소비전력량(Wh)×0.425 1회세탁소비전력량(Wh)×210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8.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8.1 일반세탁기 8.1.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5년 11월 1일부터 일반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36.0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24.0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15.0 8.1.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1회 세탁(표준코스) 가능한 표준세탁용량(㎏) 및 “표준세탁용량/2”의 세탁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 사용량(Wh)의 비율인 1kg당 소비전력량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1(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 표준세탁용량[kg] R2(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 표준세탁용량/2[kg] R3(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 표준세탁용량/2[kg]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R1 + R2 + R3 3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20.2 ≤0.5W 30.0L/㎏ 이하 0.99 이상 1 R ≤ 24.8 ≤0.5W 35.0L/㎏ 이하 0.90 이상 2 R ≤ 28.5 ≤1.0W 40.0L/㎏ 이하 0.88 이상 3 28.5 < R ≤ 32.3 ≤1.0W 4 32.3 < R ≤ 36.0 ≤1.5W 묻지 않음 5 2)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20.2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30.0L/㎏ 이하 0.99 이상 1 R ≤ 24.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35.0L/㎏ 이하 0.90 이상 2 R ≤ 28.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0.0L/㎏ 이하 0.88 이상 3 28.5 < R ≤ 32.3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32.3 < R ≤ 36.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3)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12.0 ≤0.5W 20.0L/㎏ 이하 0.99 이상 1 R ≤ 15.2 ≤0.5W 27.0L/㎏ 이하 0.90 이상 2 R ≤ 18.1 ≤1.0W 34.0L/㎏ 이하 0.88 이상 3 18.1 < R ≤ 21.1 ≤1.0W 4 21.1 < R ≤ 24.0 ≤1.5W 묻지 않음 5 4)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12.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L/㎏ 이하 0.99 이상 1 R ≤ 15.2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7.0L/㎏ 이하 0.90 이상 2 R ≤ 18.1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4.0L/㎏ 이하 0.88 이상 3 18.1 < R ≤ 21.1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21.1 < R ≤ 24.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5)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8.0 ≤0.5W 20.0L/㎏ 이하 0.99 이상 1 R ≤ 8.7 ≤0.5W 23.0L/㎏ 이하 0.90 이상 2 R ≤ 10.8 ≤1.0W 30.0L/㎏ 이하 0.88 이상 3 10.8 < R ≤ 12.9 ≤1.0W 4 12.9 < R ≤ 15.0 ≤1.5W 묻지 않음 5 6)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8.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L/㎏ 이하 0.99 이상 1 R ≤ 8.7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3.0L/㎏ 이하 0.90 이상 2 R ≤ 10.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0L/㎏ 이하 0.88 이상 3 10.8 < R ≤ 12.9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2.9 < R ≤ 15.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8.2 드럼세탁기 8.2.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5년 11월 1일부터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냉수세탁) 16.8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104.4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77.5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62.9 8.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1회 세탁(표준코스) 가능한 표준세탁용량(㎏) 및 “표준세탁용량/2”의 세탁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 사용량(Wh)의 비율인 1kg당 소비전력량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1(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 표준세탁용량[kg] R2(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 표준세탁용량/2[kg] R3(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 표준세탁용량/2[kg]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R1 + R2 + R3 3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냉수세탁)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6 ≤0.5W 10.0 L/㎏ 이하 0.85 이상 1 R ≤ 9.8 ≤0.5W 20.0 L/㎏ 이하 0.80 이상 2 R ≤ 12.1 ≤1.0W 30.0 L/㎏ 이하 0.65 이상 3 12.1 < R ≤ 14.5 ≤1.0W 0.65 이상 4 14.5 < R ≤ 16.8 ≤1.5W 묻지 않음 0.65 이상 5 2)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냉수세탁)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6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 L/㎏ 이하 0.85 이상 1 R ≤ 9.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 L/㎏ 이하 0.80 이상 2 R ≤ 12.1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0 L/㎏ 이하 0.65 이상 3 12.1 < R ≤ 14.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0.65 이상 4 14.5 < R ≤ 16.8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0.65 이상 5 3)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58.8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67.3 ≤0.5W 14.0L/㎏ 이하 0.95 이상 2 R ≤ 79.7 ≤1.0W 18.0L/㎏ 이하 0.90 이상 3 79.7 < R ≤ 92.0 ≤1.0W 0.90 이상 4 92.0 < R ≤ 104.4 ≤1.5W 묻지 않음 0.90 이상 5 4)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58.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67.3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4.0L/㎏ 이하 0.95 이상 2 R ≤ 79.7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8.0L/㎏ 이하 0.90 이상 3 79.7 < R ≤ 92.0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0.90 이상 4 92.0 < R ≤ 104.4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0.90 이상 5 5)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45.5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53.9 ≤0.5W 12.0L/㎏ 이하 0.95 이상 2 R ≤ 61.8 ≤1.0W 15.0L/㎏ 이하 0.90 이상 3 61.8 < R ≤ 69.6 ≤1.0W 0.90 이상 4 69.6 < R ≤ 77.5 ≤1.5W 묻지 않음 0.90 이상 5 6)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45.5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53.9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2.0L/㎏ 이하 0.95 이상 2 R ≤ 61.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5.0L/㎏ 이하 0.90 이상 3 61.8 < R ≤ 69.6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0.90 이상 4 69.6 < R ≤ 77.5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0.90 이상 5 7)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35.0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38.3 ≤0.5W 12.0L/㎏ 이하 0.95 이상 2 R ≤ 46.5 ≤1.0W 15.0L/㎏ 이하 0.90 이상 3 46.5 < R ≤ 54.7 ≤1.0W 0.90 이상 4 54.7 < R ≤ 62.9 ≤1.5W 묻지 않음 0.90 이상 5 8)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35.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38.3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2.0L/㎏ 이하 0.95 이상 2 R ≤ 46.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5.0L/㎏ 이하 0.90 이상 3 46.5 < R ≤ 54.7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0.90 이상 4 54.7 < R ≤ 62.9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0.90 이상 5 8.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네트워크 기능을 장착한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능동대기모드, 오프모드 상태를 제공하는 제품의 경우 1kg당 소비전력량, 1kg당 1회세탁물사용량 외에 능동대기모드 기준과 오프모드 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하고, 능동대기모드 상태만을 제공하는 제품의 경우 1kg당 소비전력량, 1kg당 1회세탁물사용량 외에 능동대기모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기능성을 갖춘 제품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기준은 8.0W 이하이며, HiNA 제품은 시험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험기관은 시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무선망 액세스 포인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능성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 오프모드 :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끈 상태 또는 자동오프상태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 또는 본체의 전원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주기능(세탁, 탈수, 도어락 감지 등)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신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성 혹은 동작 인식기능을 포함한 외부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거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 해당기능 : 리모컨, 내부신호, 외부신호에 의해 주기능 활성화(wake on) 가능 8.4 <삭제> 8.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8.4.1 일반세탁기 (단위 : Wh/kg)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일반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20.0 34.9 19.8 33.8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12.0 22.9 12.0 21.6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7.8 14.6 7.7 14.1 8.4.2 드럼세탁기 (단위 : Wh/kg)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드럼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냉수세탁) 7.6 16.5 7.5 16.1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58.8 102.3 58.2 100.2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44.6 74.4 43.7 72.9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34.0 60.4 32.9 59.1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9. 전기냉온수기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격 입력 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주파수 60㎐인 저장식 및 순간식 전기냉온수기(이하 냉온수기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a) 저장식 냉온수기 : 냉각에 필요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이고, 가열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1,000W 이하인 제품 b) 순간식 냉온수기 : 냉각에 필요한 정격소비전력이 2,000W 이하 (열전방식이 아닌 압축식인 경우 500W 이하)이고 가열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3,000W 이하 (순간식이 아닌 저장식인 경우 1,000W 이하)인 제품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냉수 전용인 것 b) 온수 전용인 것 c) 정수 전용인 것 d) 냉수 + 정수 겸용인 것 e) 온수 + 정수 겸용인 것 f) 자동차, 선박, 항공기 탑재용 냉온수기 g) 냉수 또는 온수 자동판매기 h) 냉수 또는 온수 청량음료 자동판매기 i) 순간식 제품 중 냉수/온수 동시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때의 소비전력이 3,000W를 초과하여 가정용에 부적합한 제품 j) 산업용 또는 상업용 전용으로 설계된 냉온수기로서, 냉수 또는 온수 출수밸브가 2개 이상인 기기 k) 옥외에서 사용되는 냉온수기 l) 전기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냉온수기(예 : 가스, 기름, 태양열 등)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KS Q 5002 수치의 맺음법 KS A 0078 습도 측정방법 KS A 0511 온도 측정방법 통칙 KS A 0801 열효율 계산 방법 통칙 KS B 6365 냉동용 압축기의 능력 시험 방법 KS C 8308 압력식 서머스타트 KS C 8336 자동 온도 조절기 KS C 9315 음료용 냉수기 KS C 9805 저탕식 전기온수기 KS C 9804 전기 물 끓이기 IE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일반요구사항 IEC 60335-2-15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35-2-21 저탕식 전기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35-2-34 냉동 압축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35-2-35 전기 순간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35-2-75 상업용 디스팬싱기기 및 자동판매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79 저탕식 전기온수기의 성능측정방법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저장식 냉온수기 저장식 냉온수기는 압축식 냉동기와 냉수 저장탱크를 일체로 구성한 음료용 저장식 냉수기 및 전열장치와 온수 저장탱크를 일체로 구성한 음료용 저장식 전기온수기를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 구성시킨 겸용의 음료용 저장식 전기냉온수기(정수장치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b) 순간식 냉온수기 순간식 냉온수기는 냉수 또는 온수 기능 중 어느 하나라도 저장탱크가 없이 순간적으로 냉각 혹은 가열이 가능한 음료용 순간식 냉온수기(냉온수 모두 순간식인 것을 포함). 물 저장 탱크(냉각 및 발열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종료되는 부분까지의 용량)가 0.1L 이하인 것은 순간식으로 본다. c) 빙축열 방식 냉온수기 저장탱크에 얼음 또는 저온의 물을 유지시키고 음료용의 물을 간접 열교환 하는 방식 d) 통상의 동작상태 냉온수기를 4.1의 표준 시험 조건 하에서 정격 전압 220V, 정격 주파수 60Hz를 인가하여, 제조자가 지정한 제품 사용설명서 상에 명시된 통상의 사용방법에 따라 운전을 하는 것 e) 표준 안정상태 냉온수기를 4.1의 표준시험조건 하에서 연속 운전시켰을 때, 시험품의 각부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각부의 평균 온도가 2시간당 1℃ 이하로 변화되는 상태. f) 압축기 전동기 또는 전자 진동기(이하 전동기라 한다)에 의해서 구동되어, 기계적 압축 작용에 따라 냉각기로부터 가스상태의 냉매를 홉입하고, 이것을 고온 고압의 가스상태 냉매로 만들어 이러한 상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냉매의 증발 잠열에 의해서 냉각을 하는 장치 g) 전자식 열전 반도체소자 서로 다른 2종류의 N-P형 열전 반도체 소자나, 금속을 접합하여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 접합점 양단에서 온도가 내려가거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 즉, 흡열 또는 발열반응 현상을 이용하여 냉각시키는 기술 h) 냉각기 액체 상태의 냉매를 저압으로 증발시켜서 냉수 저장탱크 내부의 물을 냉각시키기 위한 열교환장치 i) 전열장치 전기식 발열체로서, 온수 저장탱크 내부의 물을 직접적으로 가열시키거나, 간접적으로 가열시키기 위한 장치 j) 자동온도조절기 음료용 저장식 전기 냉온수기를 d)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의 동작상태 하에서 냉수 저장탱크 및 온수 저장탱크 등의 표면온도를 검지해서 저장탱크 내부의 수온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전원회로를 개폐하는 장치(설정온도 가변형 및 설정온도 고정형이 있음). k) 정격 저장탱크 용량 냉온수기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의 총 유효내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값(L). 이때, 냉수 저장탱크용량(L)과 온수 저장탱크용량(L)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되며, 이것을 합한 것을 정격 저장탱크용량(L)이라고 한다. 단, 냉수 또는 온수 하나만 순간식인 경우에는 순간식을 제외한 저장탱크의 용량을 말하며, 냉온수 모두 순간식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빙축열 방식의 경우 빙축 탱크의 용량을 냉수 저장탱크 용량으로 본다. l) 월간 소비전력량 냉온수기를 4.1의 표준 시험조건 하에서 4.2.1의 a) 및 4.2.2의 a)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으로 운전하였을 때, 소비되는 총 전력량의 합계 측정치를 4.1의 k)에 규정된 산출방법에 따라 연평균 1개월당의 소비전력량으로 제품에 표시된 값(kWh/월)에 대하여 110% 이하이어야 한다. m) 1L당 소비전력량 냉온수기의 냉수 저장탱크 및 온수 저장탱크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 후, 설정된 온도(공장 출고상태 기준)까지 냉각을 시키거나, 가열을 시키기 위하여 소비된 전기에너지와 물에 흡수된 열에너지와의 비율로서 4.2.1의 c) 및 4.2.2의 d) 식에 의해서 산출된 값이다. 4. 소비효율 측정 및 산출방법 4.1 표준 시험조건 및 공통사항 a) 냉온수기를 시험실 내부에 설치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1) 냉온수기를 제품에 첨부된 사용설명서 상의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성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조나, 변형 등을 시키지 않고 시험실 내부의 평평한 바닥 면 위에 수평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냉온수기의 시험결과에 대하여,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벽이나, 다른 시험 품으로부터 50㎝ 이상을 이격시킨 상태로 설치한다. b) 시험 중 주위온도가 25±1℃이고, 상대습도가 75±5%인 상태에서 냉온수기 및 입구수온(시험수의 수온)이 25±0.5℃로 각각 일정하게 될 때까지 충분하게 방치시킨다. 순간식 전기냉온수기에 대하여 출수시험을 하는 경우에, 직수공급 압력은 240±20kPa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c) 냉온수기를 공장 출고상태에서 온도조절기 등의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정격 전압 220V, 정격 주파수 60Hz를 인가하여 24시간 동안 연속운전 시킨다. 1) 전원 전압과 전원 주파수의 변동은 기동 및 정지 등의 급격한 부하의 변동시를 제외하고, 정격 전압과 정격 주파수는 ±1% 이내로 연속 운전되어야 한다. 2) 선택이 가능한 제빙기능이 있는 전기냉온수기는 제빙기능을 선택하지 않고 시험한다. 단, 제빙기능 선택이 시험결과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빙기능을 선택하고 시험할 수 있다. 3) 선택이 가능한 절전기능이 있는 전기냉온수기는 다음에 따른다. (a) 냉수 또는 온수의 가동을 일정시간 정지하거나, 온도를 조절하여 절전을 수행하는 전기냉온수기는 절전기능을 선택하지 않는다. (b) 냉수 또는 온수 기능과 관련이 없이 보조기능을 정지하여 절전하는 전기냉온수기의 절전기능은 선택한 상태로 시험한다. 이러한 기능의 예로는 표시램프의 밝기를 조정하여 절전하는 기능이 있다. d) 냉수 저장탱크 및 온수 저장탱크 유효내용적 측정(L) 1) 모든 시험이 완료된 후, 독립적인 냉수 저장탱크가 없는 구조의 것은 급수 물통을 제거하고,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냉각이 되는 부분(냉수 분리판 밑면부)에 대한 실제 유효내용적을 측정하며, 독립적인 냉수 저장탱크를 가진 구조의 것 및 온수 저장 탱크는 독립된 탱크 내부의 유효내용적을 측정한다(이때, 측정 단위는(L)로 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한다). e) 냉온수기의 저장탱크 수온을 결정하기 위한 냉온수 출수온도를 측정하는 측정점은 가능한 한 냉온수 출수밸브에 밀착하여 측정한다. 순간식 제품의 출수 온도를 측정할 경우에는 자판기 종이컵에 출수하여 측정한다. f) 냉온수 저장탱크 수온의 측정 및 산출 1) 냉수 저장탱크 최저온도 “Tcm”의 산출은 e)의 출수밸브 밀착 측정방법으로 냉수 온도조절장치가 단락한 직 후에 측정한 냉수출수 최저온도에서 -0.7℃를 더한 값으로 한다. 2) 온수 저장탱크 최고온도 “Thm”의 산출은 e)의 출수밸브 밀착 측정방법으로 온수 온도조절장치가 단락한 직후에 측정한 온수출수 최고온도에서 1.3℃를 더한 값으로 한다. g) 순간식 제품의 출수온도 측정 1) 온수 200ml 와 냉수 400ml 를 5회 반복 추출 (10시간동안 총 온수 1L, 냉수 2L 추출)하면서 냉온수 출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판기용 종이컵 2개를 준비한다. 2) 1회 측정시 100ml 씩 온수는 두 번, 냉수는 네 번 받아 평균 온도값을 취한다. 최종 5회 반복하여 온수와 냉수의 평균출수 온도 (△Th_out, △Tc_out)를 산출한다. 3) 출수 온도는 용액의 기하학적 중심(geometric center)에 RTD센서나 써머커플을 위치시켜 추출 직후의 온도를 측정한다. 최대한 추출수의 균일한 온도측정을 위하여 2초간 조심스레 컵을 흔들거나 용액을 저어준다. h) 냉온수기의 시험품의 수량은 2대로 한다. i) 냉온수기의 시험횟수는 시험품 1대당 2회를 시험하여 평균치를 취한다. j) 냉온수기의 시험성적서 상에는 대상 시험 품목에 대하여 각각 시료 1 및 시료 2로 구분하여 시험성적서를 발행한다. k) 1일 소비전력량(Pd), 월간 소비전력량(Pm), 연간 소비전력량(Py) 1) 1일 소비전력량 “Pd”는 다음의 식에 의해 산출한다(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Pd = P1 + P2 단, 순간식 전기냉온수기의 Pd 산출시 P1+P2 값에 1.1을 곱한다. 2) 월간 소비전력량 “Pm”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Pm = Pd × 365 ÷ 12 [kWh/월] 3) 연간 소비전력량 “Py”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Py = Pd × 365 [kWh/년] l) 냉온수기의 소비효율등급 및 월간 소비전력량은 발행된 시험성적서 상의 시료 1과 시료 2의 실제 측정치에 대한 평균치를 취하여 제품에 표시한다. 4.2 표준 측정 및 산출항목 4.2.1 저장식 냉온수기의 표준 측정 및 산출항목 a) 소비전력량의 측정 1) 냉온수기를 각부의 온도가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운전시켜 안정된 후, 24시간 동안의 소비전력량을 측정(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한다)하여 이것을 “P1”(kWh)이라 한다. 2) 냉수 및 온수 출수로 인한 소비전력량을 “P2”라 하고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P2 = P2c + P2h (kWh) 여기서, P2c는 냉수 출수로 인한 소비전력량 [kWh] P2h는 온수 출수로 인한 소비전력량 [kWh] (a) 냉수출수로 인한 소비전력량 “P2c”는 다음식에 의해 산출한다. P2c = Qc × △Tc ÷ 860 ÷ 0.7 [kWh] 여기서, Qc는 냉수 탱크의 용량 [L] △Tc는 냉수탱크 최저온도(Tcm)와 주위온도(25℃)와의 차 [℃] 상수 860은 열량(kcal/h)를 전력량으로 변환 상수 0.7은 냉각기 효율이다. (b) 온수출수로 인한 소비전력량 “P2h”는 다음식에 의해 산출한다. P2h = Qh × △Th ÷ 860 [kWh] 여기서, Qh는 냉수 탱크의 용량 [L] △Th는 온수탱크 최고온도(Thm)와 주위온도(25℃)와의 차[℃] 상수 860은 열량(kcal/h)을 전력량으로 변환 상수 b) 전기냉온수기의 24시간 동안 기대되는 소비전력량 “P3”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P3 = P3c + P3h [kWh] 여기서, P3c는 기대되는 냉수 소비전력량 [kWh] P3h는 기대되는 온수 소비전력량 [kWh] 1) 기대되는 냉수 소비전력량 “P3c”는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P3c = K × Qc × r × △Tc × 24 ÷ 860 ÷ 0.7 [kWh] D 여기서, K는 기대되는 보온재의 열전도율 0.05[W/(m·℃)] Qc는 냉수탱크의 용량[L] r은 용량에 대한 표면적 변환 상수로 [표 1]의 값을 적용 △Tc는 냉수탱크 최저온도(Tcm)와 주위온도와의 차 [℃] D는 기대되는 보온재의 두께로 0.02[m] 상수 24는 측정시간인 24시간 상수 860은 열량을 전력량(kcal/h)으로 변환상수 0.7은 냉각기의 효율이다. 2) 기대되는 온수 소비전력량 “P3h”는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P3h = K × Qh × r × △Th × 24 ÷ 860 [kWh] D 여기서, K는 기대되는 보온재의 열전도율 0.05[W/(m·℃)] Qh는 온수탱크의 용량[L] r은 용량에 대한 표면적 변환 상수로 [표 1]의 값을 적용 △Th는 온수탱크 최고온도(Thm)와 주위온도와의 차 [℃] D는 기대되는 보온재의 두께로 0.02[m] 상수 24는 측정시간인 24시간 상수 860은 열량을 전력량(kcal/h)으로 변환상수 [표 1] 저장용량에 따른 ‘r’ 지수 저장탱크의 용량(L) 적용 r 지수 0.1 이하 <순간식> 0.162 0.1초과 1 이하 0.075 1 초과 1.4 이하 0.057 1.4 초과 1.8 이하 0.052 1.8 초과 2.3 이하 0.048 2.3 초과 3.0 이하 0.044 3.0 초과 4.0 이하 0.040 4.0 초과 6.0 이하 0.035 6.0 초과 8.0 이하 0.030 8.0 초과 10.0 이하 0.027 10 초과 0.024 c) 1L당 소비전력량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리터당 소비전력량 = Pd 0.5 × Qc + Qh 여기서, 상수 0.5는 냉온수 온도차 비율인 0.35에 냉각기 효율인 0.7을 나눈 값 Qc는 냉수탱크 용량 Qh는 온수탱크 용량 d)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R”의 산출(공장 출고상태 기준) 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R”의 산출 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24시간 무출수 소비전력량 P1 [kWh] 기대되는 단열성능에 대한 소비전력량 P3 [kWh] 여기서, P1은 24시간 동안 출수 없이 운전시 소비전력량이고, P3는 기대되는 보온성능에 대한 24시간 소비전력량이며,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R”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반올림한 값을 소수 둘째자리까지 나타낸다. 4.2.2 순간식 냉온수기의 표준 시험항목 a) 소비전력량의 측정 1) 냉온수기를 각부의 온도가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운전시켜 안정된 후, 14시간 동안의 소비전력량을 측정(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한다)하여 이것을 “P1”(kWh)이라 한다. 2) 10시간 동안 냉수 및 온수 출수로 인한 소비전력량을 “P2”(kWh)라 하고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a) 출수 시험을 하기 전, 제품을 켠 상태에서 충분히 안정화 시킨다. (b) 시험 시작시 적산전력계를 작동시키고, 곧바로 냉수 400ml 와 온수 200ml 를 출수한다. 이 때, 온수 200ml 는 냉수 400ml 후 바로 출수한다. 1회의 냉온수 출수 후 2시간 간격으로 나머지 4회의 냉온수 출수를 실시한다.(시험 시작후 10시간 동안의 소비전력량 P2측정) b) 전기냉온수기의 14시간 동안 기대되는 단열 소비전력량 “P3”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P3 = P3c + P3h [kWh] 여기서, P3c는 기대되는 냉수 단열 소비전력량 [kWh] P3h는 기대되는 온수 단열 소비전력량 [kWh] 1) 온수만 순간식인 경우 P3c = K × Qc × r × △Tc × 14 ÷ 860 ÷ 0.7 [kWh], D P3h = K × Qh_out × 0.162 × △Th × 14 ÷ 860 [kWh] D 2) 냉수만 순간식인 경우 P3c = K × Qc_out × 0.162 × △Tc × 14 ÷ 860 ÷ 0.7 [kWh], D P3h = K × Qh × r × △Th × 14 ÷ 860 [kWh] D 3) 온수, 냉수 모두 순간식인 경우 P3c = K × Qc_out × 0.162 × △Tc × 14 ÷ 860 ÷ 0.7 [kWh], D P3h = K × Qh_out × 0.162 × △Th × 14 ÷ 860 [kWh] D 여기서, K는 기대되는 보온재의 열전도율 0.05[W/(m·℃)] Qc는 냉수탱크의 용량[L] Qh는 온수탱크의 용량[L] Qc_out은 하루 평균 냉수 추출량 2L Qh_out은 하루 평균 온수 추출량 1L r은 용량에 대한 표면적 변환 상수로 [표 1]의 값을 적용 △Tc는 냉수탱크 최저온도(Tcm)와 주위온도와의 차 [℃] △Th는 온수탱크 최고온도(Thm)와 주위온도와의 차 [℃] D는 기대되는 보온재의 두께로 0.02[m] 상수 860은 열량을 전력량(kcal/h)으로 변환상수 0.7은 냉각기의 효율이다. c) 전기냉온수기의 10시간 동안 기대되는 소비전력량 “P4”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P4 = P4c + P4h [kWh] 여기서, P4c는 10시간 동안 기대되는 냉수 소비전력량 [kWh] P4h는 10시간 동안 기대되는 온수 소비전력량 [kWh] 1) 온수만 순간식인 경우 P4c = K × Qc × r × △Tc × 10 ÷ 860 ÷ 0.7 + P4c_out [kWh] D P4c_out = Qc_out × △Tc_out ÷ 860 ÷ 0.7 [kWh] P4h = K × Qh_out × 0.162 × △Th × 10 ÷ 860 + P4h_out [kWh] D P4h_out = Qh_out × △Th_out ÷ 860 [kWh] 2) 냉수만 순간식인 경우 P4c = K×Qc_out × 0.162 × △Tc × 10÷860÷0.7 + P4c_out [kWh] D P4c_out = Qc_out × △Tc_out ÷ 860 ÷ 0.7 [kWh] P4h = K × Qh × r × △Th × 10 ÷ 860 + P4h_out [kWh] D P4h_out = Qh_out × △Th_out ÷ 860 [kWh] 3) 온수, 냉수 모두 순간식인 경우 P4c = K×Qc_out × 0.162 × △Tc × 10÷860÷0.7 + P4c_out [kWh] D P4c_out = Qc_out × △Tc_out ÷ 860 ÷ 0.7 [kWh] P4h = K × Qh_out × 0.162 × △Th × 10 ÷ 860 + P4h_out [kWh] D P4h_out = Qh_out × △Th_out ÷ 860 [kWh] 여기서, K는 기대되는 보온재의 열전도율 0.05[W/(m·℃)] Qc는 냉수탱크의 용량[L] Qh는 온수탱크의 용량[L] Qc_out은 하루 평균 냉수 추출량 2L Qh_out은 하루 평균 온수 추출량 1L r은 용량에 대한 표면적 변환 상수로 [표 1]의 값을 적용 △Tc_out은 측정온도와 입수온도(25℃)의 차 △Th_out은 입수온도(25℃)와 측정온도의 차 D는 기대되는 보온재의 두께로 0.02[m] 상수 860은 열량을 전력량(kcal/h)으로 변환상수 0.7은 냉각기의 효율이다. d) 1L당 소비전력량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리터당 소비전력량 = Pd (순간식) 0.5 × Qc_out + Qh_out 여기서, 상수 0.5는 냉온수 온도차 비율인 0.35에 냉각기 효율인 0.7을 나눈 값. Qc_out은 하루 평균 냉수 추출량 2L Qh_out은 하루 평균 온수 추출량 1L 단, 냉수 혹은 온수 중 어느 하나가 저장식인 경우에는 탱크용량을 (Qc 또는 Qh) 적용함. e) 비교소비전력량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공장 출고상태 기준) 비교소비전력량= (14시간 무출수 소비전력량 P1 + 10시간 출수 소비전력량 P2)×1.1 14시간 기대 단열 소비전력량 P3 + 10시간 기대 소비전력량 P4 여기서, 비교소비전력량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반올림한 값을 소수 둘째자리까지 나타낸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 냉온수기 2 비교소비전력량 용량 1L당소비전력량 1일소비전력량 월간소비전력량 냉수저장탱크용량 온수저장탱크용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저장식) - - - - 1일소비전력량(kWh)×365÷12 - - 1일소비전력량(kWh)÷24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1일소비전력량(kWh)×365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kWh/kWh)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비교소비전력량) 2024년 7월 1일부터 전기냉온수기(저장식) 2.3 전기냉온수기(순간식) 0.77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a) 저장식 24시간 동안 무출수 소비전력량 P1(kWh)에 기대되는 단열성능에 대한 소비전력량 P3(kWh)로 나눈 값인 “비교소비전력량”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한다.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24시간 무출수 소비전력량 P1(kWh) 기대되는 단열성능에 대한 소비전력량 P3(kWh)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저장식 R 등 급 R ≤ 0.8 1 0.8 < R ≤ 1.1 2 1.1 < R ≤ 1.4 3 1.4 < R ≤ 1.7 4 1.7 < R ≤ 2.3 5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구 분 2027년 7월 1일부터 2030년 7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전기냉온수기(저장식) 0.80 2.047 0.79 1.794 전기냉온수기(순간식) - 0.66 - 0.55 10. 전기밥솥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단상 교류로서 정격 전압 220V의 전기솥 및 전기보온밥통의 기능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전기보온밥솥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20인용 초과인 것 b) 보온 전용인 것 c) 전기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예: 액화석유가스 등) 비 고 이 규격 중에서 {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개정 전 종래의 단위에 따르는 것으로서, 참고로 병기한 것이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 상태 KS Q 5002 수치의 맺음법 KS A 0078 습도 측정방법 KS A 0511 온도 측정방법 통칙 KS C 9310 전기솥 및 보온밥통 KS C 9312 전기보온밥통 KS G 3602 가정용 압력 냄비 및 압력솥 기술표준원고시 전기용품안전인증의 표시에 관한 규정 기술표준원고시 전기용품안전기준 운용요령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KS C 9310를 따른다. a) 전기밥솥, 전기압력밥솥, 최대취사용량, 본체, 내솥, 기체는 KS C 9310에 따른다. b) 1인분 용량 : 쌀 150g을 1인분 용량으로 한다. c) 열판 방식 전기히터인 열판에서 열이 발생되어 내솥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제어 형태에 따라 기계식, 마이콤 방식 등이 포함되며, 압력과 비압력 형태로 구분된다. d) 기계식 타이머, 보온, 취사 ON/OFF 등 단순 기능을 이용하여 취사하는 방식 e) 마이콤 방식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자동제어기능을 이용하여 취사하는 방식 f) 전자유도가열(Induction Heating ; IH) 방식 전자유도가열에 의하여 내솥의 바닥과 측면을 동시에 가열되는 방식으로, 압력과 비압력 형태로 구분된다. 4. 종류 구분 전기밥솥의 종류는 가열방식 및 압력기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4.1 가열방식에 따른 종류 a) 열판식 b) IH식 4.2 압력기능에 따른 종류 a) 압력식 b) 비압력식 5. 시험기기 및 방법 5.1 주요 시험설비 a) 온도계 : 정확도가 ±0.5℃ 이내이며, 최소 측정단위가 0.1℃ 이하인 열전대 온도계이어야 한다. b) 전력량계 : 최소 측정단위가 0.1Wh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오차는 측정값의 1% 이내여야 한다. c) 사용수 중량계 : 최소 측정단위가 0.1g 이내로 한다. d) 곡물 수분 측정기 : 최소 측정단위가 0.1% 이하이어야 한다. 5.2 시험조건 a) 시험실 조건 시험중 주위온도는 20±2℃, 상대습도는 45~75%로 한다. b) 쌀 1) 품종은 ‘추정’으로 한다. 2) 백미 상태에서 포함되는 수분이 12% 이상 14% 이하로 한다. c) 취사 사용수 1) 시험에 필요한 취사 사용수는 증류수 또는 2시간 이상 침전된 상수로 한다. 2) 취사 수량은 취사시 쌀의 질량에 대해 취급설명서 또는 업체에서 지정한 질량으로 한다. 또한 취사 수량에는 쌀을 씻을 때에 추가로 붙는 수분을 포함한다. 3) 취사 사용수의 초기 수온은 20±2℃로 한다. 4) 취사 사용수의 수량은 중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수량 측정시 내솥 외피가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d) 전기 공급 정격 주파수는 60Hz±1%로 조절해야 하며,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V±1%로 조절해야 한다. 5.3 시험방법 및 시험회수 a) 취사전 쌀을 3회 씻는다. 또한 쌀을 1회 씻는 작업은 물을 붓기 시작할 때부터 배수 종료까지의 시간을 1분 이내에 시행하도록 한다. b) 쌀 씻기에서 취사 개시까지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c) 시험 개시 전 밥솥 본체 히터 부분 및 내솥의 온도는 20±2℃로 한다. d) 소비자에 의해 임의로 ON/OFF를 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이 있는 것은 부가 기능을 OFF로 한다. e) 취사시 소비전력량은 압력식의 경우에는 백미 압력 코스, 비압력식의 경우에는 통상 취사 코스에 의해 취사 개시부터 취사 종료까지 측정한 소비전력량으로 한다. 취사 시 쌀의 질량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대취사용량의 50%에 해당되는 용량으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용량은 반올림한다. [표 1] 최대취사용량별 취사시 쌀의 질량 최대취사용량 취사시 쌀의 질량 1인용(0.18 L) 이상 3인용(0.54 L) 미만 150g 3인용(0.54 L) 이상 5인용(0.90 L) 미만 300g 5인용(0.90 L) 이상 7인용(1.26 L) 미만 450g 7인용(1.26 L) 이상 9인용(1.62 L) 미만 600g 9인용(1.62 L) 이상 11인용(1.98 L) 미만 750g 11인용(1.98 L) 이상 13인용(2.34 L) 미만 900g 13인용(2.34 L) 이상 15인용(2.70 L) 미만 1,050g 15인용(2.70 L) 이상 17인용(3.06 L) 미만 1,200g 17인용(3.06 L) 이상 19인용(3.42 L) 미만 1,350g 19인용(3.42 L) 이상 20인용(3.60 L) 이하 1,500g f) 1시간당 보온시 소비전력량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1) 취사시 소비전력량의 측정 종료후 즉시 보온을 개시한다. 2) 보온 개시부터 24시간이 경과될 때까지의 소비전력량을 측정해 그 측정값을 24로 나눈 값을 1시간당 보온시 소비전력량으로 한다. 다만 보온시간이 24시간을 경과하기 전에 종료하는 기종에 대해서는 보온 기능이 정지할 때까지의 소비전력량을 측정해 그 측정치를 보온기능의 지속시간으로 나눈 수치로 한다. g) 취사시 소비전력량과 1시간당 보온시 소비전력량은 각각 2회씩 측정하고 2회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다만 2회 측정값의 평균값과 각 측정값을 비교해 그 오차가 2% 이상인 경우는 측정을 1회 추가 실시해서 총 3회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h) 시험 시료는 모델 당 2대로 한다. 6.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산정식 E1=EC+EI×12 여기서, E1 :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Wh) EC : 취사시소비전력량(Wh) EI : 1시간당 보온시소비전력량 (Wh) 7. 1인분소비전력량 산정식 ET=E1×150/M 여기서, ET : 1인분소비전력량(Wh/인분) E1 :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Wh) M : 취사시 쌀의 질량(g) 8. 제품의 호칭 및 표시방법 8.1 제품의 호칭방법 제품의 호칭방법은 4. 종류에 따른다. 다만, 전자유도가열식은 명칭표기의 간결성을 위하여 ‘IH’로 호칭한다. 보기 1. 전기밥솥 10인용(1.8L) 보기 1. 전기압력밥솥 10인용(1.8L) 보기 1. IH 전기밥솥 10인용(1.8L) 보기 1. IH 전기압력밥솥 10인용(1.8L) 8.2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품표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부착위치는 해당제품의 뒷면 또는 측면으로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이어야 한다. 다만, 소비효율표시라벨, KS 규격 및 기타 인증 등에서 규정하는 표시와 중복되는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a) 모델명 b) 종류 c) 정격 전압(V) d) 정격소비전력(W) 및 전류(A) (취사 및 보온 구분) e) 최대취사용량(인용, L) f) 압력 조정장치의 작동 압력 (전기압력보온밥솥에 한함) g)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h) 제품의 크기 및 중량 i) 기타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병기하여야 한다. 9.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밥솥 2 1인분소비전력량 정격소비전력 분류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1회취사보온시간 최대취사용량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 - - 취사시간+보온시간(12시간) - -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over {1회취사보온시간}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Wh)×300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10.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10.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인분)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표준소비전력량 2025년 7월 1일부터 최대취사용량 6인용(1.08L) 미만 P ≤ -16.8N+314.0 P ≤ -16N+298 최대취사용량 6인용(1.08L) 이상 10인용(1.80L) 이하 P ≤ -7.3N+229.9 P ≤ -7N+219 최대취사용량 10인용(1.80L) 초과 20인용(3.60L) 이하 P ≤ -6.3N+215.3 P ≤ -6N+205 (주) N=최대취사용량(인용) 10.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0.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이 1인분의 밥을 취사 및 12시간 동안 보온하는데 소비되는 전력량(Wh/인분)과 당해 모델의 표준소비전력량의 비율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당해 모델의 1인분소비전력량 [Wh/인분] 당해 모델의 표준소비전력량 [Wh/인분] 10.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대기전력 (무부하모드 소비전력) 등 급 R ≤ 0.60 ≤1.0W(비압력식) ≤2.0W(압력식) 1 R ≤ 0.72 묻지 않음 2 0.72 < R ≤ 0.83 묻지 않음 3 0.83 < R ≤ 0.94 묻지 않음 4 0.94 < R ≤ 1.05 묻지 않음 5 10.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무부하모드 : 전기밥솥이 전원에 접속되었으나 전기밥솥내에 내솥(냄비)을 넣은 상태에서 쌀을 넣지 않고 뚜껑을 닫아 부하가 없는 무부하(No Load) 상태 11. 전기진공청소기 1. 적용범위 KS C 9101 전기청소기 적용범위 중 정격소비전력 800W 이상 2500W 이하의 것으로 이동형(건식 전용)에 한한다. 2. 인용규격 및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 인용된 주된 용어의 뜻은 KS C IEC 60312 및 KS C 9101을 따른다. 단, 청소효율은 흡입효율을 의미한다. 3. 시험 3.1 청소효율 시험 KS C IEC 6031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전기진공청소기의 청소효율(흡입효율)은 다음 식과 같이 최대흡입일률과 측정소비전력의 비로써 나타낼 수 있다. 청소효율 = 최대 흡입일률[W] 측정소비전력[W] 3.2 먼지 방출량 측정시험 KS C IEC 6031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 시험의 목적은 최대공기 유량으로 청소기를 운전하면서 지정된 비율로 시험먼지를 흡입시킬 때 배기의 평균 먼지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단, 미세먼지 방출량 기준은 소숫점 둘째짜리까지임). [표 1] 미세먼지 방출량 (단위 : ㎎/㎥) 0.01 이하 0.05 이하 0.10 이하 0.20 이하 0.20 초과 3.3 시험 결과의 기록 시험 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표 2] 전기진공청소기 성능 시험 기록표 항 목 평 균 시료 1 시료 2 1회 2회 1회 2회 측정소비전력 [W] 최대흡입일률 [W] 흡입효율 [%] 미세먼지 방출량[㎎/㎥] 4.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진공 청소기 2 청소효율 측정소비전력 최대흡입일률 미세먼지방출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 - - 측정소비전력(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측정소비전력(W)×21.6(회) ×0.333(h)×12×0.75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5.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5.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k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19년 1월 1일부터 전기진공청소기 190.0 5.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220V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흡입일률(W)과 측정소비전력(kW)의 비율인 청소효율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최대 흡입일률[W] 측정소비전력[kW] 5.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등 급 350.0 ≤ R 1 310.0 ≤ R < 350.0 2 270.0 ≤ R < 310.0 3 230.0 ≤ R < 270.0 4 190.0 ≤ R < 230.0 5 12. 선풍기 1. 적용범위 KS C 9301의 적용 범위 중 날개의 지름이 20㎝ 이상 41㎝ 이하의 일반 가정 및 사무실 등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일반형 선풍기(탁상용, 좌석용, 스탠드용)로서 유도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축류형 단일 날개를 가진 것에 한한다. 2. 인용규격 및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 인용된 규격 및 주된 용어의 뜻은 KS C 9301을 따른다. 3. 시험 3.1 시험 조건 시험은 주위온도 25±2℃에서 수행하며, 기타 조건은 KS C 9301을 따른다. 3.2 풍량효율 시험 KS C 9301의 시험방법에 따라 선풍기의 최대 풍량(표준 풍량), 최대 풍속, 소비전력 등을 측정한 후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단, 표준 풍량은 주위온도 25℃ 기준시의 최대풍량을 의미한다. 풍량효율 = 표준풍량[m3/min] 소비전력[W] 표준풍량 = 최대풍량[m3/min]/ sqrt {{1.178} over { gamma }} 공기비중량({gamma }) = 10332 29.44×(273+시험온도[℃]) 3.3 시험 결과의 기록 시험 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표] 선풍기 성능 시험 기록표 시료 시험 회수 표준풍량 (m3/min) 최대풍속 (m/min) 소비전력 (W) 1 1 2 평균 2 1 2 평균 평 균 4.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선풍기 2 풍량효율 측정소비전력 표준풍량 최대풍속 1시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 - - - - 측정소비전력(W)×1시간(h) 측정소비전력(W)×655(h)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5. 최저소비효율기준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16년 10월 1일부터 선 풍 기 P GEQ 0.0304A + 0.1518 (비고) 1. A = 선풍기 날개지름(㎝)이며, 40㎝이상인 경우 계산값에 보정계수 0.9를 곱한다. 2. 110V, 220V 겸용제품의 경우 220V를 기준으로 함 3. 선풍기 날개지름을 최저소비효율 기준식에 대입한 후, KS Q 5002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를 끝맺음해서 기준 달성여부를 판단 4. P = 풍량효율(㎥/(min․W)) 13. 공기청정기 1. 적용범위 KS C 9314의 적용범위 중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로서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Hz이고, 표준사용면적이 200m2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이때, 직류 전원 공급 장치(AC-DC 변환 어댑터)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제품도 포함하되 본체 내부에 장착된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충전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다만,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 등을 이용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제거를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나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이용한다. KS C 9314 공기청정기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KS C 9314를 따른다. 4. 시험 4.1 시험조건 시험 조건은 KS C 9314의 12.19 미세먼지 제거능력 시험의 시험 조건을 따른다. 시험 시료는 모델 당 2대로 한다. 4.2 전기 공급 정격 주파수는 60Hz±1%로 조절해야 하며,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V±1%로 조절해야 한다. 4.3 부가기능 공기청정기는 모든 부가기능을 끈 상태에서 시험한다. 단, 의뢰자가 특정한 부가기능을 켜고 시험하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기능을 켠 상태에서 시험한다. 4.4 미세먼지 제거능력 시험 미세먼지 제거능력 시험은 KS C 9314의 12.19 미세먼지 제거능력 시험을 따른다. 4.5 소비전력 시험 소비전력 시험은 미세먼지 제거능력 시험에서 운전 감소 입자 농도 측정이 종료된 후에도 공기청정기를 작동을 중지하지 않고 소비전력의 측정값이 안정되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을 측정한다. 4.6 표준 사용면적 산출 표준 사용면적 산출은 KS C 9314 12.20 표준 사용면적의 산출을 따른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공기청정기 2 1㎡당 소비전력 측정소비전력 표준사용면적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 - - 측정소비전력(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측정소비전력(W)×8,760(h)×0.3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25년 1월 1일부터 공기청정기 2.38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측정소비전력을 표준사용면적으로 나눈 값인 1㎡당 소비전력을 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측정소비전력[W] 표준사용면적[㎡]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R ≤ 0.45 ≤1.0W 1 0.45 < R ≤ 0.67 ≤1.0W 2 0.67 < R ≤ 1.24 ≤1.5W 3 1.24 < R ≤ 1.81 ≤1.5W 4 1.81 < R ≤ 2.38 ≤1.5W 5 2)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R ≤ 0.45 ≤2.0W 1 0.45 < R ≤ 0.67 ≤2.0W 2 0.67 < R ≤ 1.24 ≤3.0W 3 1.24 < R ≤ 1.81 ≤3.0W 4 1.81 < R ≤ 2.38 ≤3.0W 5 6.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다만,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기능성을 갖춘 제품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기준은 8.0W 이하이며, HiNA 제품은 시험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험기관은 시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무선망 액세스 포인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능성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 수동대기모드 : 리모컨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끈 상태(단, 리모컨이 없는 기기는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끈 상태. 본체의 전원 스위치가 2개 이상일 경우 전면 또는 측면의 소프트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 또는 본체의 전원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신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성 혹은 동작 인식기능을 포함한 외부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거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 해당기능 : 리모컨, 내부신호, 외부신호에 의해 주기능 활성화(wake on) 가능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구 분 2028년 1월 1일부터 2031년 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공기청정기 0.446 2.309 0.441 2.237 14. 백열전구 1. 적용범위 KS C 7501의 규정에 의한 220V 백열 텅스텐 전구로서 소비전력이 25W 이상 150W 이하 전구로 무색투명, 내면 프로스트, 백색도장, 백색박막도장 전구를 포함한다. 2.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KS C 750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전구의 전(온)광속을 전구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 3.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백열전구 20 광효율 광속 전구소비전력 수명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 정격초광속의 93%이상 (백색88%) (정격소비전력+0.5W) ×104%이내 KS부표값 80% 이상 전구소비전력(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2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4.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표준소비효율 (단위 : lm/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25W 이상 40W 미만 40W 이상 70W 미만 70W 이상 150W 이하 8.3 11.4 20.0 20.0 20.0 20.0 10.9 15.0 26.4 26.4 26.4 26.4 15. 형광램프 1. 적용범위 KS C 7601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28W형, 32W형, 40W형), 둥근형(32W형, 40W형), 콤팩트형(FPX 13W형, FDX 26W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형, FPL 45W형, FPL 55W형) 형광램프 및 K 61195, K 61199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32W형, 40W형), 콤팩트형(FPL 36W형) 싸인용 형광램프(색온도 7100K 초과 하는 것으로서 일반조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 측정방법 KS C 760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램프의 전광속을 램프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 다만, FPL 32W형 및 FPL 45W형, FPL 55W형 측정방법은 안전인증규정을 따른다. 2.1 싸인용 형광램프 시험항목 2.1.1 색온도 7100K 초과일 것 2.2.1 초특성 초특성은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표] 특성 종 별 크기 의 구분 정격 램프 전력 W 정격 입력 전압 V 시동 입력 전압 V 램프 전력 W 초특성 램프전류 A 램프전압 (참고값) V 전광속 lm FL 20 20 20 100 94 19.0 0.360±0.040 58 1200 FL 20S FL 20S/18 18 18.0 0.350±0.040 59 FL 20SS/18 FLR 32SS 32 32 300 270 32 0.265±0.030 137 2680 FHF 32SS 32 32 256 240 32 0.255±0.030 128 2860 FL 40 40 40 200 180 39.5 0.420±0.040 106 3050 FL 40S FL 40S/37 37 37.0 0.410±0.040 108 FL 40SS/36 36 36.0 0.430±0.040 103 FPL 36 36 36 200 180 36.0 0.435±0.040 102 2590 (주) 램프전력은 표값±(램프전력값×0.05+0.5), 전광속은 표값의 92% 이상이어야 한다. 2.3 싸인용 형광램프 표시사항 예) FHF 32SS SIGN FL 20SS/18 SIGN 3.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형광램프 10 광효율 전광속 램프소비전력 광원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 KS부표값 92% 이상 KS부표값±(소비전력값 ×0.05+0.5) 이내 - 램프소비전력(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1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4. 최저소비효율기준 부여기준 4.1 최저소비효율기준 구 분 (형광램프 종류 및 광원색)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lm/W) 2010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부터 2024년 12월31일부터 2025년 12월31일부터 2027년 12월31일부터 직관형 (스타터형, 래피드스타트형, 고주파점등 전용형) 20W형 EX-W, N, L 59.6 59.6 65.0 83.0 83.0 EX-D 및 기타 57.5 57.5 63.0 83.0 83.0 28W형 EX-W, N, L 84.3 84.3 97.0 133.0 133.0 EX-D 및 기타 82.6 82.6 95.0 133.0 133.0 32W형 EX-W, N, L 84.3 84.3 84.3 93.0 110.0 EX-D 및 기타 82.6 82.6 82.6 91.0 110.0 40W형 EX-W, N, L 82.0 82.0 82.0 84.0 114.0 EX-D 및 기타 80.0 80.0 80.0 82.0 114.0 둥근형 32W형 EX-W, N, L 60.0 66.0 109.0 109.0 109.0 EX-D 및 기타 58.0 64.0 109.0 109.0 109.0 40W형 EX-W, N, L 66.0 69.0 114.0 114.0 114.0 EX-D 및 기타 64.0 67.0 114.0 114.0 114.0 콤팩트형 (스타터 내장형, 스타터 비내장형) FPX 13W형 EX-W, N, L 53.0 53.0 67.0 84.0 84.0 EX-D 및 기타 51.0 51.0 65.0 84.0 84.0 FDX 26W형 EX-W, N, L 53.0 53.0 69.0 83.0 83.0 EX-D 및 기타 51.0 51.0 67.0 83.0 83.0 FPL 27W형 EX-W, N, L 59.0 63.7 84.0 84.0 84.0 EX-D 및 기타 57.0 61.7 84.0 84.0 84.0 FPL 32W형 EX-W, N, L 68.0 68.0 68.0 89.0 117.0 EX-D 및 기타 66.0 66.0 66.0 87.0 117.0 FPL 36W형 EX-W, N, L 68.0 68.0 68.0 77.0 95.0 EX-D 및 기타 66.0 66.0 66.0 75.0 95.0 FPL 45W형 EX-W, N, L 68.0 68.0 92.0 100.0 100.0 EX-D 및 기타 66.0 66.0 90.0 100.0 100.0 FPL 55W형 EX-W, N, L 68.0 68.0 68.0 84.5 95.0 EX-D 및 기타 66.0 66.0 66.0 82.5 95.0 16. 삭제 <2016. 1. 1> 17. 안정기내장형램프 1. 적용범위 안정기내장형램프: KS C 7621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 5W 이상 60W 이하의 안정기내장형램프로서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일체화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는 형광램프 장치에 한한다. 다만, 글로브 타입은 제외한다. 2.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KS C 7621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기구의 전광속(lm)을 입력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 3.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안정기 내장형 램프 3 광효율 입력전력 광원색 광속 점멸수명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KS의 기준 광효율 이상 정격전력의 ±15% 이내 - - - 입력전력(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4.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lm/W) 구 분 (안정기내장형램프 소비전력 및 광원색) 최저소비효율기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부터 5W 이상 10W 미만 EX-W, EX-N, EX-L 46.1 72.1 72.1 EX-D 및 기타 45.2 72.1 72.1 10W 이상 16W 미만 EX-W, EX-N, EX-L 51.3 79.1 79.1 EX-D 및 기타 50.4 79.1 79.1 16W 이상 21W 미만 EX-W, EX-N, EX-L 58.2 80.9 80.9 EX-D 및 기타 57.4 80.9 80.9 21W 이상 25W 미만 EX-W, EX-N, EX-L 60.0 80.0 80.0 EX-D 및 기타 59.1 80.0 80.0 25W 이상 60W 이하 EX-W, EX-N, EX-L 61.7 61.7 85.2 EX-D 및 기타 60.9 60.9 85.2 18. 삼상유도전동기 1. 적용범위 1.1 개요 정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 냉매온도 40℃ 이하인 장소에 사용되는 연속 정격, 전압 600V 이하의 일반용 저압 3상 농형 유도전동기로서 아래사항을 기본요건으로 갖추고 있으며, ․ 분류 : 보호형 또는 전폐형 ․ 정격출력 : 0.75kW 이상부터 375kW 이하까지 ․ 극수 : 2극, 4극, 6극, 8극 * 단, 효율 기준이 설정된 극수 제품에 한함 ․ 용도 및 프레임 : 범용 프레임 ․ 속도 : 정속운전 ․ 형태 : 풋 마운트 또는 플랜지 ․ 토오크 특성 : 디자인 A형 또는 B형 삼상유도전동기 분류에서 유형Ⅰ, 유형Ⅱ에 해당되는 유도전동기를 대상범위로 한다. 연속 운전되는 rpm부하(팬, 블로워, 펌프)의 인버터전동기도 적용대상으로 한다. 1.2 분류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표 1에서 분류 예를 볼 수 있다. 삼상유도전동기 분류에서 유형Ⅰ, 유형Ⅱ에 해당되는 삼상유도전동기를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대상으로 한다. <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대상 > 1) 유형Ⅰ : 적용대상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범용전동기 성능, 효율에 영향이 없이 일부 개조된 범용전동기 - 범용전동기 :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표준동작특성, 표준기계구조를 가지도록 설계된 전동기 (ex : 온도센서 추가, 샤프트 확장, 디스크브레이크 추가, 하우징 외관 변경) 2) 유형Ⅱ : 적용대상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범용으로 사용가능한 특정목적전동기 - 특정목적전동기 : 비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표준동작특성, 표준기계구조를 가지도록 설계된 전동기 (ex : 규정된 출력의 중간에 해당하는 전동기, 롤러베어링 전동기, 방폭형전동기) <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대상 외 > 3) 유형Ⅲ : 적용대상 외 기본요건을 만족하나 범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특정목적전동기 (ex : 전폐자냉형(TENV) 전동기) 4) 유형Ⅳ : 적용대상 외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특수목적전동기 - 특수목적전동기 : 범용전동기와 특정목적전동기를 제외한 전동기로서 특수한 운전특성 특수한 기계적 구조를 가지고 특수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전동기 (ex : 스러스트 베어링 적용 전동기) 5) 유형V : 적용대상 외 기본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전동기 (ex : 멀티스피드 전동기) [표 1] 삼상유도전동기 분류 특수사양 유 형 비 고 I II III IV V 최저소비 효율기준 적용대상 적용대상 외 A. 전기적 사양 1 표고 ○ 2 주위온도 ○ 3 다단속도 ○ 단일속도에만 적용 4 특수리드선 ○ 5 특수절연 ○ 6 밀봉(Encapsulation) ○ 특수구조용 권선처리 7 고서비스팩터 (High service factor) ○ 8 스페이스히터 부착 ○ 9 스타델타 기동 ○ 10 부분권선 기동 ○ 11 온도상승 제한 ○ 12 열․전류감지형 프로텍터 부착 ○ 13 서모스탯/서미스터 부착 ○ 14 특수전압 ○ 전기설비기술기준 법규상 600V이하의 저압만 해당함 15 중간출력 ○ 16 주파수 ○ 연속운전되는 rpm부하(팬, 블로워, 펌프) 인버터전동기 포함 17 아열대절연처리 ○ B. 기계적 사양 18 특수 밸런스 ○ 19 베어링온도검출기 ○ 20 특수단자함 ○ 21 보조단자함 ○ 22 특수도장/코팅 ○ 23 드레인(Drain) 부착 ○ 24 방수커버 ○ 25 접지.단자/구멍 ○ 26 스크린부착 (Screen on ODP Enclosure) ○ 27 마운팅 (F1,F2,W1~4,C1,C2) ○ 다리설치, 강성 베이스, 탄성 베이스 특수사양 유 형 비 고 I II III IV V 최저소비 효율기준 적용대상 적용대상 외 C. 베어링 28 베어링캡 ○ 29 롤러베어링 ○ 표준베어링을 사용하여 시험 30 실드베어링 ○ 31 밀폐베어링 ○ 표준베어링을 사용하여 시험 32 쓰러스트베어링 ○ 특수한 기계적 구조 33 고정베어링 ○ 34 슬리브베어링 ○ 특수한 기계적 구조 D. 특수 브랫킷 35 C 페이스 ○ 36 D 플랜지 ○ 37 고객용 전용설계 ○ 특정용도 특별설계 구조로 전동기시험 불가능한 구조 E. 씰 38 접촉씰 ○ 립씰(lip seal)과 타고나이트 씰(taconite seal), 슬링거씰(slinger seal)을 포함 - 씰을 제거하고 시험 39 비접촉씰 ○ 레비린스씰(labyrinth seal) 을 포함 - 씰을 설치하고 시험 F. 축 40 표준축 ○ 편축, 양축, 원통형축, 태퍼드축, 단축을 포함 41 특수재 ○ G. 팬 42 특수재 ○ 43 저소음 ○ H. 기타 44 식육 가공용 세척가능 모터 (WASHDOWN) ○ 씰을 제거하고 시험 45 펌프 일체형(수중펌프) ○ 46 펌프 일체형(수중펌프 외) ○ 전동기 자체 시험을 위한 별도 지그제작하여 시험 47 일체형 기어모터 ○ 전동기 자체 시험을 위한 별도 지그제작하여 시험 48 목공용 톱 (SAW ARBOR) ○ 특수한 전기적/기계적 설계 49 전폐 자냉형(TENV) ○ 냉각용 장비가 없는 전폐 비통풍 50 전폐 타냉형(TEAO) ○ 외부원으로부터 기류를 필요로 하는 전폐 air over 51 소화펌프 ○ 52 단시간 정격(S2) ○ 단시간 이외 정격(S1,S3~S10)은 모두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대상 53 일체형 브레이크 전동기 ○ 전동기 자체 시험을 위한 별도 지그 제작하여 시험 54 박형 전동기(Axial type motor) ○ 특수한 기계구조 2. 사용조건 기본적으로 아래의 정상적인 사용조건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생산․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비정상적인 사용조건으로 고효율전동기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제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비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만 사용되므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제품명판 또는 별도의 라벨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기재할 경우에 한하여 비정상적인 사용조건을 허용한다. 2.1 정상적인 사용조건 1) 환경조건 가) 주위온도 : -15℃∼40℃/ 5℃∼40℃(냉각제 사용시) 예외) 최저 주위온도가 0 ℃ 인 정류자 또는 슬리브 베어링을 가지는 모든 기기 나) 기기의 통풍을 심각하게 방해하지 않는 장소 또는 보조 덮개를 사용한 안정된 장소에 설치 2) 운전조건 가) V-벨트 구동 나) 플렛 벨트, 체인, 기어 구동, 커플링 구동 2.2 비정상적인 사용조건 1) 주위환경 가) 먼지 쌓임이 정상적인 통풍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불결한 운전조건 나) 증기, 소금기를 포함한 공기 또는 기름 증기 다) 습하거나 매우 건조한 장소, 복사열 라) 비정상적인 충격, 진동 또는 외부로부터의 기계적인 부하 마) 모터축에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축 방향 또는 측면 방향의 힘 바) 주위온도가 40℃를 초과하는 장소 2) 동작환경 가) 유도기 : 정격전압 ±10%, 정격주파수 ±5% 범위 벗어날 경우 나) AC전압 이탈 정도가 10%를 초과 되었을 경우 다) AC전압이 1%이상 언밸런스 되었을 경우 라) 저소음 레벨이 필요할 경우 마) 전력시스템이 접지 되지 않을 경우 바) 최고 정격스피드 이상으로 운전될 경우 사) 환기가 부족한 공간, 움푹 패인 곳, 또는 경사진 곳에서 운전될 경우 3) 외부자극 가) 비틀림 충격 부하 나) 반복적인 이상 과부하 다) 역회전 또는 전기적 제동 라) 잦은 시동 마) 전원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상태에서 정지 또는 순간 정격으로 되는 기기 3. 토오크 특성 삼상유도전동기는 토크 특성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그림 1]은 디자인 A, B, C, D의 슬립에 대한 토크 특성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며, 디자인 A, B형의 기동토크, 정동토크, 풀업토크는 [표 2]의 값을 참조한다(토크 기준값을 정격토크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3.1 디자인 A형 B형과 유사하나 정동토크가 더 큼, 기동전류가 높아 적용분야 제한 받음 3.2 디자인 B ․가장 기본적이고 넓은 적용분야를 가짐 ․응용분야 : 팬, 송풍기, 전동기구 ․유형별 성능비교시 기준이 됨 3.3 디자인 C ․B형에 비해 큰 기동토크를 가지나 정동토크가 낮음 3.4 디자인 D ․매우 큰 기동토크를 가짐 [그림 1] 삼상유도기의 토크특성 유형 [표 2] 디자인 A, B형의 토크 특성 (KS C 4202기준) 정격 출력 정격토크 대비 토크비율(%) 기동토크 정동토크 풀업토크 2극 4극 6극 8극 2극 4극 6극 8극 2극 4극 6극 8극 0.75kW 180 190 170 150 200 200 180 170 120 130 120 110 1.5kW 180 190 160 140 200 200 190 180 120 130 110 100 2.2kW 170 180 160 140 200 200 190 180 110 120 110 100 3.7kW 160 170 150 130 200 200 190 180 110 120 110 100 5.5kW 150 160 150 130 200 200 190 180 100 110 110 100 7.5kW 150 160 150 130 200 200 180 170 100 110 110 100 11kW 140 150 140 120 200 200 180 170 100 110 100 90 15kW 140 150 140 120 200 200 180 170 100 110 100 90 18.5kW 130 140 140 120 190 190 180 170 90 100 100 90 22kW 130 140 140 120 190 190 180 170 90 100 100 90 30kW 120 130 130 120 190 190 180 170 90 100 100 90 37kW 120 130 130 120 190 190 180 170 90 100 100 90 45kW 110 120 120 110 180 180 170 170 80 90 90 80 55kW 110 120 120 110 180 180 170 170 80 90 90 80 75kW 100 110 110 100 180 180 170 160 70 80 80 70 90kW 100 110 110 100 180 180 170 160 70 80 80 70 110kW 90 100 100 90 170 170 170 160 70 80 80 70 132kW 90 100 100 90 170 170 170 160 70 80 80 70 160kW 80 90 90 90 170 170 160 160 60 70 70 70 200kW 80 90 90 90 170 170 160 160 60 70 70 70 4. 전부하효율 측정 측정방법은 KS C IEC 60034-2-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손실 및 효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단, KS C IEC 60034-2-1의 규정에서 효율 결정을 위한 방법은 “8.2 간접 측정으로 결정”의 “8.2.2 개별 손실의 합산”을 따르며, 각 손실 측정방법에서 부하손은 “8.2.2.4.1 부하시험으로 구하는 부하손”을 따르며, 표류부하손(추가부하손) 측정은 “8.2.2.5.1 회전력을 측정하는 부하시험으로”를 따른다. 또한, 효율 측정은 60Hz/정현파 정격전압에서 실시하여, 정격주파수가 60Hz가 아닌 삼상유도전동기의 경우도 이를 따른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삼상 유도전동기 5 전부하효율 효율수준 분류 정격출력 극수 정격전압 정격전류 시료중최소값 총시료개수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 IE3/IE4 - - - - - - - {정격출력(kW) TIMES 1000 TIMES 1시간(h)} over {전부하효율} (ex : 37.0kW, 93.5%일 경우 {37.0 TIMES 1000 TIMES 1} over {0.935}=39,572W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1시간소비전력량(Wh)×4,906÷1000 (ex : 39,572Wh일 경우 39,572×4,906÷1000=194,140.2kWh) 연간소비전력량(kWh)×77 (ex : 194,140.2kWh일 경우 194,140.2×77=14,949,000원) - (비고)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등 6.1 최저소비효율기준 삼상유도전동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최저소비효율기준(%) 정격 출력 보호형 전폐형 2극 4극 6극 8극 2극 4극 6극 8극 0.75 77.0 85.5 82.5 75.5 77.0 83.5 82.5 75.5 1.5 85.5 86.5 87.5 86.5 85.5 86.5 88.5 84.0 2.2 85.5 89.5 88.5 87.5 86.5 89.5 89.5 85.5 3.7 86.5 89.5 89.5 88.5 88.5 89.5 89.5 86.5 5.5 88.5 91.0 90.2 89.5 89.5 91.7 91.0 86.5 7.5 89.5 91.7 91.7 90.2 90.2 91.7 91.0 89.5 11 90.2 93.0 91.7 90.2 91.0 92.4 91.7 89.5 15 91.0 93.0 92.4 91.0 91.0 93.0 91.7 90.2 18.5 91.7 93.6 93.0 91.0 91.7 93.6 93.0 90.2 22 91.7 94.1 93.6 91.7 91.7 93.6 93.0 91.7 30 92.4 94.1 94.1 91.7 92.4 94.1 94.1 91.7 37 93.0 94.5 94.1 92.4 93.0 94.5 94.1 92.4 45 93.6 95.0 94.5 93.0 93.6 95.0 94.5 92.4 55 93.6 95.0 94.5 94.1 93.6 95.4 94.5 93.6 75 93.6 95.4 95.0 94.1 94.1 95.4 95.0 93.6 90 94.1 95.4 95.0 94.1 95.0 95.4 95.0 94.1 110 94.1 95.8 95.4 94.1 95.0 95.8 95.8 94.1 132 94.5 95.8 95.4 94.1 95.4 95.8 95.8 94.5 160 95.0 95.8 95.4 94.1 95.4 96.2 95.8 94.5 200 95.0 95.8 95.8 95.0 95.8 96.2 95.8 95.0 225 95.4 95.8 95.8 95.0 95.8 96.2 95.8 95.0 260 95.4 95.8 95.8 95.0 95.8 96.2 95.8 95.0 300 95.8 95.8 95.8 95.0 95.8 96.2 95.8 95.0 335 96.2 96.2 95.8 95.0 95.8 96.2 95.8 95.0 375 96.2 96.2 95.8 95.0 95.8 96.2 95.8 95.0 6.2 비표준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적용 삼상유도전동기의 정격 출력이 [표 1]에서 규정된 값 사이에 있을 경우 중간 또는 그 이상이면 위쪽의 높은 정격출력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따르고, 중간 미만이면 아래쪽의 낮은 정격출력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따른다. 6.3 합격판정 수식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대한 합격판정은 [표 2]의 합격판정 수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삼상유도전동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 합격판정은 총시료개수를 5대로 하여 시험한다. 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할 경우 총시료개수를 4개 이하(1~4개)로 시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표 2]의 합격판정수식을 배제하고 각 시료가 모두 [표 1]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2] 합격판정수식 구 분 총시료 개수 불합격 허용개수 검사항목 허용오차 삼상 유도전동기 5대 - 평균전부하효율( bar { X } ) bar{X} GEQ {100} over {1+1.05 LEFT ( {100} over {RE} -1 RIGHT )} RE : 최저소비효율기준 시료중 최소값(X_{ min } ) X_{ min} GEQ {100} over {1+1.15 LEFT ( {100} over {RE} -1 RIGHT )} RE : 최저소비효율기준 7. 제품 표시방법 제조자는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의 표시 및 다음 사항을 명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및 제조국 2) 모델명 3) 제조번호 4) 제조년월 5) 정격 출력 6) 정격 전압 및 전류 7) 정격 주파수 8) 정격 속도 또는 극수 9) 정격 효율 및 효율등급(IE 코드) 19. 가정용 가스보일러 1. 적용범위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정한 가스소비량 70kW 이하의 가스온수보일러 2.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난방열효율(%) 3.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가정용 가스보일러 2 난방열효율 가스소비량 난방출력(콘덴싱출력) 대기전력 소비효율등급 - - - -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4.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4.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13년 1월 1일부터 가정용가스보일러 76.0 4.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4.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난방열효율(%)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당해 모델의 난방열효율(%) = ( 전부하열효율 + 부분부하열효율 ) - 4P 2 (주) 1. 여기에서 P는 점화용 파일럿버너가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적용한다. 2. 난방열효율(%) 측정방법중 전부하 및 부분부하 열효율은 KS B 8109 및 KS B 8127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난방열효율 계산식에 포함되는 전부하 및 부분부하 난방효율은 각각 아래의 상한 값을 가진다. 만약, 측정한 효율이 상한 값을 초과하면 상한 값으로 대신한다. 일반보일러 콘덴싱보일러 전부하 부분부하 전부하 부분부하 84 82 91 97 4.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대기전력 (슬립모드 소비전력) 등 급 91.0% ≤ R ≤3.0W 1 88.0% ≤ R 묻지 않음 2 85.0% ≤ R < 88.0% 묻지 않음 3 81.0% ≤ R < 85.0% 묻지 않음 4 76.0% ≤ R < 81.0% 묻지 않음 5 4.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슬립모드 : 일정시간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 자동적으로 전환되어 실현되는 저전력상태 20. 어댑터․충전기 1. 적용범위 휴대전화, 노트북, 카메라, 스탠드 등 가전기기에 사용되는 직류전원장치(AC-DC)․교류전원장치(AC-AC) 등 외장형 전원장치(External Power Supply)로서 외장형 전원장치내에 충전기능이 없는 어댑터(Adaptor)와 충전기능이 내장된 충전기(Charger) 모두를 포함한다. 어댑터는 동시에 출력되는 전압이 동일한 단일출력전압으로 명판표시 총 출력전력 150W 이하를 대상으로 하되, 충전기는 정격입력전력 20W 이하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방송, 의료, 조명, 계측, 감시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어댑터․충전기는 제외한다. 2.분류 1) 어댑터 최종사용용도의 제품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직류전원장치(AC-DC) 및 교류전원장치(AC-AC)를 어댑터(Adaptor)라 한다. 어댑터는 동작효율 및 최대대기전력기준(무부하모드 소비전력)을 모두 만족해야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2) 충전기 최종사용용도의 제품에 전기에너지를 제공할 목적의 배터리 또는 배터리팩 및 통합형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기를 충전기(Charger)라 한다. 충전기는 최대대기전력기준(무부하모드 소비전력)을 만족하면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3. 측정방법별 분류 제품은 출력 단자의 개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1) 단일 출력 단자 제품 1개의 출력 단자를 갖는 제품으로 출력 전압/전류가 단일한 제품(측정방법 4.2.1.1 참고)과 출력 전압/전류 둘 다 부하에 따라 가변하는 제품(측정방법 4.2.1.2 참고)으로 나눈다. 2) 복수 출력 단자 제품 2개 이상의 출력 단자를 갖는 제품으로 각 단자에서의 출력 전압/전류가 일정한 제품(측정방법 4.2.2.1.1 참고), 각 단자에서의 출력 전압은 일정하나 전류가 다양한 제품(측정방법 4.2.2.1.2 참고)으로 나눈다. 4.시험방법 4.1 부하조건 명판출력전류의 퍼센트값 부하조건 1 100% ± 2% 부하조건 2 75% ± 2% 부하조건 3 50% ± 2% 부하조건 4 25% ± 2% 부하조건 5 0% 4.2 동작효율 측정방법 4.2.1 단일 출력 단자 제품 4.2.1.1 단일 전압/전류 제품 a) 동작효율 측정은 위 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부하조건 1에서 부하조건 5까지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b) 어댑터는 동작효율 측정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적어도 30분동안 명판전류출력의 100%로 작동한다. c) 이러한 워밍업 기간 이후에, 어댑터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5분의 기간동안 AC 입력전력을 체크해야 한다. 만약 전력 값이 관찰된 최대 값의 5% 이내에서 움직인다면, 어댑터는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5분 이후에 측정값을 기록할 수 있다. 이후의 부하조건(아래를 참조)은 똑같은 5분의 안정성 가이드라인 아래에서 측정될 수 있다. 테스트 절차를 시작할 때 각 어댑터에 30분의 오직 한번의 워밍업 기간이 요구된다. 만약, 입력전력이 5분 이상 안정되지 않는다면 KS C IEC 62301에 따른 평균전력측정방법 또는 축적에너지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d) 동작효율은 주어진 부하조건에서 어댑터의 측정된 유효출력전력을 그 부하조건에 측정된 유효 AC 입력전력으로 나눔으로써 계산된다. 평균효율은 테스트조건 1, 2, 3, 4에 계산된 효율 값의 단순 산술평균로 한다. e) 각 부하조건 1~4에서의 어댑터 소비전력은 AC입력전력과 DC출력전력의 차이이다. 부하조건 5의 소비전력은 AC입력전력과 동일하다. f) 테스트가 실행된 각 입력전압 및 주파수의 조합에 대해 작성할 (측정되고 계산된) 주요 데이터는 아래 표와 같다. < (측정 및 계산된) 요구되는 작성할 데이터 > 작성할 값 기술 유효출력전류(mA) 부하조건 1~4에서 측정 유효출력전압(V) 유효출력전력(W) 유효입력전압(V) 부하조건 1~5에서 측정 유효입력전력(W) 전고조파왜율(THD) 실제 역률 어댑터 소비전력(W) 부하조건 1~4에서는 계산, 부하조건 5에서는 측정 동작효율 부하조건 1~4에서 계산 평균 동작효율 부하조건 1~4에서의 효율의 단순산술평균 < 테스트보고서 작성(예) > 명판 명세서 입력 출력 전압(V) 85-265 6 전류(mA) 500 전력(W) 2.8 주파수(Hz) 60 < 220V, 60Hz에서 측정 및 계산된 데이터(예) > 무부하모드 온모드 동작효율 유효 전력값 명판전류의 퍼센트 0% 25% 50% 75% 100% 평균 DC출력전류(mA) 125 250 374 500 DC출력전압(V) 6.9 6.5 6.0 5.7 DC출력전력(W) 0.86 1.62 2.27 2.83 AC입력전압(V) 220 220 220 220 220 AC입력전력(W) 0.25 1.35 2.25 3.12 3.91 전고조파왜율(THD) 271.0% 256.2% 246.6% 233.1% 251.7% 실제 역률(W/VA) 0.35 0.36 0.37 0.39 0.37 AC입력주파수(Hz) 60 60 60 60 60 60 소비전력(W) 0.25W 0.49W 0.63W 0.85W 1.08W 동작효율 63.7% 72.0% 72.8% 72.4% 70.2% 4.2.1.2 가변 전압/전류 제품 부하에 따라서 전압이 가변되는 제품으로 4.2.1.1의 측정방법으로 각 전압/전류에 대해 효율을 구한다. 4.2.2 복수 출력 단자 제품 4.2.2.1 단일 출력 전압 4.2.2.1.1 단일 출력 전류 a) 명판 출력 전력을 단자별로 나눈 후 각 출력 단자에 부하조건 1에서 부하조건 5까지 연속적으로 동작효율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명판 출력 전력 50W, 5V 출력 전압, 4개의 출력 단자를 가진 제품은 각 출력 단자에 인가하는 부하는 2.5A(50W/4개/5V = 2.5A)이다. 이때 각각의 부하는 독립적으로 인가되어야 한다. 위의 예에서 전자부하기는 4채널이어야 한다. b) 어댑터는 동작효율 측정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모든 출력 단자에 적어도 30분동안 명판전류출력의 100%로 작동한다. c) 이러한 워밍업 기간 이후에, 어댑터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5분의 기간동안 AC 입력전력을 체크해야 한다. 만약 전력 값이 관찰된 최대 값의 5% 이내에서 움직인다면, 어댑터는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5분 이후에 측정값을 기록할 수 있다. 이후의 부하조건(아래를 참조)은 똑같은 5분의 안정성 가이드라인 아래에서 측정될 수 있다. 테스트 절차를 시작할 때 각 어댑터에 30분의 오직 한번의 워밍업 기간이 요구된다. 만약, 입력전력이 5분 이상 안정되지 않는다면 KS C IEC 62301에 따른 평균전력측정방법 또는 축적에너지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d) 동작효율은 주어진 부하조건에서 어댑터의 측정된 유효출력전력을 그 부하조건에 측정된 유효 AC 입력전력으로 나눔으로써 계산된다. 여기서의 유효출력전력은 각 단자의 유효출력전력의 합산으로 구한다. 평균효율은 테스트조건 1, 2, 3, 4에 계산된 효율 값의 단순 산술평균로 한다. e) 각 부하조건 1~4에서의 어댑터 소비전력은 AC입력전력과 DC출력전력의 차이이다. 부하조건 5의 소비전력은 AC입력전력과 동일하다. f) 테스트가 실행된 각 입력전압 및 주파수의 조합에 대해 작성할 (측정되고 계산된) 주요 데이터는 4.2.1.1의 f)에 나와있는 표와 같다. 4.2.2.1.2 복수 출력 전류 a) 저감 계수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저감 계수 D = 명판 출력 전력/(첫 번째 단자 출력 전력 + 두 번째 단자 출력 전력 + ……+ N 번째 단자 출력 전력) - 저감 계수 1 인 경우 : 각 단자의 출력 전력으로 부하를 인가하고 4.2.2.1.1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작효율 산출 - 저감 계수 < 1 인 경우 : 각 단자의 출력 전류에 저감 계수를 곱하고 4.2.2.1.1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작효율 산출 ※ 저감 계수를 사용하는 이유 : 제품의 활용 방법에 따라 모든 단자에서 동시에 부하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특정 단자만 사용할 때 더 높은 전력을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한 제품들의 경우 각 단자의 출력들을 합산하면 정격을 초과하게 된다. 이런 제품들은 단자별 출력 전력에 저감계수를 곱하여 단자별 출력 전력 합산 값이 정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명판 출력 전력 60W/5V, 6 단자 제품이 단자별 최대 2.4A를 지원한다고 할 때, 단자들의 출력 전력을 합산하면 72W(6 단자 X 5V X 2.4)로 명판 출력 전력 60W를 초과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각 단자 전류값에 저감계수를 곱한 2A(2.4A X 60/72)를 100% 부하로 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어댑터․ 충전기 3 동작효율 분류 명판표시출력전력 측정입력전력 대기전력 - - - - 105% 이하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6.1 어댑터(충전기능이 없는 외장형 전원장치) 최저소비효율기준 2009년 1월 1일부터 명판표시 출력전력 (Pno) 동작효율 명판표시 출력전력 (Pno) 최대대기전력 (무부하모드 소비전력) 0 <Pno≤1W ≥0.49×Pno 0 <Pno< 10W ≤0.5W 1W<Pno≤49W ≥[0.09×Ln(Pno)]+0.49 10W≤Pno≤150W ≤0.75W 49W<Pno≤150W ≥0.84 주) 어댑터는 동작효율 및 최대대기전력기준(무부하모드 소비전력) 모두를 만족해야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6.2 충전기(충전기능이 내장된 외장형 전원장치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 최저소비효율기준 2009년 1월 1일부터 측정입력전력(Pin) 최대대기전력 무부하모드 소비전력 0 < Pin < 10W ≤0.5W 10W ≤ Pin ≤ 20W ≤0.75W 주) 충전기는 최대대기전력기준(무부하모드 소비전력)을 만족하면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6.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동작효율 : 어댑터의 입력이 선 전압(line voltage) AC에 연결되어 있고 출력이 DC 또는 AC 부하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하가 0보다 큰 명판출력전력의 일부를 끌어당길 때 어댑터에 의해 생산된 총 유효출력전력(DC 또는 AC)과 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유효입력전력(AC)과의 비율 동작효율 = 어댑터에 의해 생산된 총유효출력전력(DC 또는 AC)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유효입력전력(AC) 무부하모드 : 어댑터 및 충전기의 입력이 선전압(line voltage) AC에 연결되어 있고 출력이 제품이나 다른 부하에 연결되지 않은 무부하(No Load) 상태 21. 전기냉난방기 1. 적용범위 (a)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제외)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케이싱의 분리가 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을 말한다. (b)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수냉식 구조의 설비 b) 이동식 구조의 설비 c) 덕트식 구조의 설비(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 조합의 경우에 한함) d) CFCs 및 HCFCs 계열의 냉매를 사용하는 설비 e) 완전한 냉동시스템으로 구성되지 않는 개별 부품 f) 흡수식 냉동사이클용 설비 g) 차량용 공기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비 h) 공기가 아닌 다른 열원을 적용한 설비 i) 일체형 또는 공조기 타입의 설비 j) 그밖의 a~i에 준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c) 전기냉난방기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전기냉난방기 실외유닛과 실내유닛 조합에 따른 구분 구 분 적용 대상 비 고 구분 1 (이하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 정격능력은 실내유닛의 표시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2 (이하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 정격능력은 실외유닛의 표시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d) 신고모델 단위 전기냉난방기의 신고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표 2> 전기냉난방기 신고모델 단위 구 분 적용 대상 싱글형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의 조합에 대해 모두 신고 멀티형 단일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신고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a)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b)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c) ISO 16358-1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1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d) ISO 16358-2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2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e) KS B ISO 15042 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f) KS B ISO 5167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g) KS M ISO 5221 공기-분배 및 공기확산-공조덕트에서 공기 유량 측정법에 대한 규정 (h) KS C IE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정성 - 제2부 - 40부 :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 히트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i) AHRI 1230 Performance Rating of Variable Refrigerant Flow(VRF) Multi-Split Air-Conditioning and Heat Pump Equipment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 인용된 주된 용어의 뜻은 KS C 9306에 따른다. 4.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및 성능 요구사항 등 (a)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및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2022 부속서 E에 따라 시험한다. (b) 대기전력은 싱글형에 한하여 시험한다 (c) 스마트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기기(부가기기 포함)를 가동하여 어플리케이션, 자체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등의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d)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냉난방기가 가변용량형인 경우 제품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소프트웨어 포함) 및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설정 값(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 실내유닛 및 실외유닛 풍량 조절 값,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을 시험기관에 제공 및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은 해당 값으로 시험하여야 한다.(단,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은 전체 유량 조절 범위의 ±20%를 시험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시험기관은 제품의 설치, 시험 준비 시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숙련된 전문가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e) 시험성적서 발급 시 (a)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에 사용된 항목, 계수 및 (d)에 따른 설정값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제품 시험 시 동일한 값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f) 멀티형 전기난냉방기의 시험 시 단일 실외유닛에 각각의 실내유닛을 모두 조합하여 동시에 시험하여야 하며,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전기난냉방기 구분에 따른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 구 분 싱글형 멀티형 대 수 1대 최대 8대 타 입 - 4way형 (g) 멀티형 설비는 KS B ISO 15042(2016) 절차 및 조건에 따라 한랭지(-15℃) 난방능력을 시험하여야 한다. (h) 설비의 최소능력시험 결과가 정격능력의 50% 이상일 경우 중간능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i) 냉방, 난방, 한랭지난방에 대한 표준능력(시험값)은 정격능력의 92% 이상, 냉방, 난방, 한랭지난방에 대한 표준소비전력(시험값)은 정격소비전력의 110% 이하가 되어야 한다.(소비전력은 실외기와 실내기의 소비전력의 합계로 한다) 또한, 한랭지 난방 표준능력(시험값)은 정격냉방능력의 83% 이상이어야 한다. (j) 멀티형 설비 시험 시 실외유닛 대비 실내유닛의 냉방능력(총합)은 100% 이상 110% 이하, 풍량은 정격 풍량의 105% 또는 5.31m3/min·kW 중 낮은 값의 이하로 시험한다. (k) 설비 시험시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하고, 연결 냉매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길이는 4m 이내로 하며, 개별 부품들 중 관이 부착된 부품에 대해서는 부착된 관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표 4> 전기냉난방기 구분에 따른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구 분 싱글형 멀티형 연결 배관 길이 5m 50m(주배관길이 : 최소 35m 이상) (l) 정격난방능력 시험시 보조히터를 제외하고 측정하되, 보조히터가 내장되어 저온, 한랭지 운전시 작동하는 제품은 저온, 한랭지 시험시 보조히터를 가동하여 시험한다. (m) 멀티형 설비의 구조는 KS C IEC 60335-2-40의 22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 냉난방기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0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정격냉방능력 - 정격난방능력 - 냉방표준능력 - 난방표준능력 - 냉방표준소비전력 - 난방표준소비전력 - 대기전력 -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4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4 보조히터용량 -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2849시간(h)}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113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113 냉방소비효율등급 - 난방소비효율등급 - 한랭지난방효율 - 한랭지난방능력 - 한랭지난방소비전력 -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 정격전압 - 시험풍량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 측정값 × 2.5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난방기간총소비전력량 측정값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 기준값 2025년 11월 1일부터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5.36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81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90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74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69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68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38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62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49 정격냉방능력 38kW 이상 5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45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36 정격냉방능력 50kW 이상 7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29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28 (비고) 대기전력은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에서 5등급 기준을 적용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냉방기간 총 냉방량과 그 때의 냉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비인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과 난방기간 총 난방량과 그 때의 난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비인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한다. 여기서 냉방효율 및 난방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및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싱글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CSPF HSPF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90 ≤ R 4.20 ≤ R ≤ 1.0W ≤ 3.0W 1 6.48 ≤ R < 6.90 3.84 ≤ R < 4.20 ≤ 1.0W ≤ 3.0W 2 6.07 ≤ R < 6.48 3.48 ≤ R < 3.84 ≤ 2.0W ≤ 4.0W 3 5.66 ≤ R < 6.07 3.12 ≤ R < 3.48 ≤ 2.0W ≤ 4.0W 4 5.36 ≤ R < 5.66 2.81 ≤ R < 3.12 ≤ 2.0W ≤ 5.0W 5 2) 싱글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CSPF HSPF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70 ≤ R 4.00 ≤ R ≤ 1.0W ≤ 3.0W 1 6.22 ≤ R < 6.70 3.67 ≤ R < 4.00 ≤ 1.0W ≤ 3.0W 2 5.74 ≤ R < 6.22 3.34 ≤ R < 3.67 ≤ 2.0W ≤ 4.0W 3 5.27 ≤ R < 5.74 3.01 ≤ R < 3.34 ≤ 2.0W ≤ 4.0W 4 4.90 ≤ R < 5.27 2.74 ≤ R < 3.01 ≤ 2.0W ≤ 5.0W 5 3) 싱글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CSPF HSPF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50 ≤ R 4.00 ≤ R ≤ 1.0W ≤ 3.0W 1 6.07 ≤ R < 6.50 3.66 ≤ R < 4.00 ≤ 1.0W ≤ 3.0W 2 5.62 ≤ R < 6.07 3.32 ≤ R < 3.66 ≤ 2.0W ≤ 4.0W 3 5.17 ≤ R < 5.62 2.97 ≤ R < 3.32 ≤ 2.0W ≤ 4.0W 4 4.69 ≤ R < 5.17 2.68 ≤ R < 2.97 ≤ 2.0W ≤ 5.0W 5 4)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38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스마트기능 등 급 CSPF HSPF 5.60 ≤ R 3.05 ≤ R 기능 구현 1 5.25 ≤ R < 5.60 2.85 ≤ R < 3.05 묻지 않음 2 5.02 ≤ R < 5.25 2.72 ≤ R < 2.85 3 4.81 ≤ R < 5.02 2.60 ≤ R < 2.72 4 4.62 ≤ R < 4.81 2.49 ≤ R < 2.60 5 5)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38kW 이상 50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스마트기능 등 급 CSPF HSPF 5.40 ≤ R 2.87 ≤ R 기능 구현 1 5.05 ≤ R < 5.40 2.68 ≤ R < 2.87 묻지 않음 2 4.83 ≤ R < 5.05 2.56 ≤ R < 2.68 3 4.64 ≤ R < 4.83 2.46 ≤ R < 2.56 4 4.45 ≤ R < 4.64 2.36 ≤ R < 2.46 5 6)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50kW 이상 70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스마트기능 등 급 CSPF HSPF 5.20 ≤ R 2.80 ≤ R 기능 구현 1 4.87 ≤ R < 5.20 2.61 ≤ R < 2.80 묻지 않음 2 4.66 ≤ R < 4.87 2.49 ≤ R < 2.61 3 4.47 ≤ R < 4.66 2.38 ≤ R < 2.49 4 4.29 ≤ R < 4.47 2.28 ≤ R < 2.38 5 6.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2)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유⋅무선 중앙⋅개별 제어형 에어컨. 실내ㆍ외기가 통신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다만,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기능성을 갖춘 제품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기준은 8.0W 이하이며, HiNA 제품은 시험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험기관은 시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무선망 액세스 포인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능성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 3) 수동대기모드 : 리모컨을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단, 리모컨이 없는 기기는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 4)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 또는 본체의 전원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신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성 혹은 동작 인식기능을 포함한 외부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거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 해당기능 : 리모컨, 내부신호, 외부신호에 의해 주기능 활성화(wake on) 가능 5) 스마트 기능 : 멀티형 실외유닛의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사용자가 상시 알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제어장치를 통하여 표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거리에서 사용자가 대기모드로 전환할 수 있고, 온도 및 풍량 등의 운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 어플리케이션 : 스마트폰, PDA, PC 제어장치 등에 탑재되어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표시하고, 원거리에서 기기의 일부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제어장치 : 온도, 풍량, 등의 운전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무선리모컨, 유선리모컨, 컨트롤박스 등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CSPF 7.11 5.52 7.25 5.62 HSPF 4.28 2.89 4.37 2.98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CSPF 6.97 5.04 7.17 5.19 HSPF 4.08 2.79 4.20 2.91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CSPF 6.70 4.83 6.89 5.02 HSPF 4.12 2.73 4.24 2.85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38kW 미만 CSPF 5.77 4.76 5.94 4.90 HSPF 3.14 2.54 3.23 2.61 정격냉방능력 38kW 이상 50kW 미만 CSPF 5.56 4.58 5.72 4.72 HSPF 2.96 2.41 3.04 2.48 정격냉방능력 50kW 이상 70kW 미만 CSPF 5.36 4.42 5.51 4.55 HSPF 2.88 2.33 2.97 2.39 22. 상업용 전기냉장고 1. 적용범위 상업용(업소용)이며 안전인증 대상(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 냉장진열대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용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 : 유효내용적300L 이상 2000L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2) 냉장진열대 : 상업용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의 적용범위 중 식품 및 음료수를 판매하기 위한 보관 및 진열을 주 목적으로, 유효내용적이 300L 이상 1500L 이하인 직립형 제품(냉동 온도로 조절 가능한 진열대 포함)이며 문의 유리부 또는 투명부의 비율이 전체 문 면적의 75 % 이상인 제품에 한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냉동 전용인 것 b) 테이블형인 것 c) 특정 식품 저장 용도에 한하는 것 d) 2면 이상의 유리문 또는 투명문을 가진 냉장진열대 e) 냉동냉장 진열대(하나 이상의 냉장실과 냉동실을 갖는 진열대) 2.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 (1일 소비전력량×365/12로 산출한 값). 단, 차폐판은 설치하지 않으며, 냉장진열대는 저장온도 및 유효 내용적의 측정은 냉장실 기준 적용하며 시험 중 조명은 전부 점등(특정 운전모드는 끈다) 3.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상업용 전기냉장고 2 월간소비전력량 냉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자동제상기능여부 보정유효내용적 KS C IEC 62552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기재내용 최대소비전력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 - - - - - -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월간소비전력량(kWh)×12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보정유효내용적 및 냉동실 유효내용적 : 냉장진열대의 경우 제외한다. 4.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4.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kWh/월)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 기준식 2016년 10월 1일부터 냉장고 P ≤ 0.061AV+61.06 냉동냉장고 P ≤ 0.086AV+92.43 냉장진열대 P ≤ 0.289V + 128.45 주) 1. AV(보정유효내용적)=∑{(각 실의 유효내용적)×K(보정계수)×F(자동제상기능)} 1) 냉장고의 경우 K=1 2) 냉동냉장고의 경우 K(보정계수) = T1 - Tc T1 - T2 T1 : 시험시 주위온도(25℃), Tc : 각 저장실의 기준온도 T2 : 냉장실 기준온도(5℃) 3) 자동제상기능이 있는 경우 F=1.2, 자동제상기능이 없는 경우 F=1.0 2. V = 유효내용적(L) 3. P = 최대소비전력량(㎾h/월) 기준 4. 110V, 220V 겸용제품의 경우 220V를 기준으로 함 5. 보정유효내용적(또는 유효내용적)을 최대소비전력량 기준식에 대입한 후, KS Q 5002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를 끝맺음해서 최대소비전력량기준 달성여부를 판단 4.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4.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최대소비전력량[kWh/월]과 당해 모델의 월소비전력량[kWh/월]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당해 모델의 최대소비전력량[kWh/월] 당해 모델의 월소비전력량[kWh/월] 4.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냉장고 R 등 급 4.90 ≤ R 1 4.00 ≤ R < 4.90 2 3.10 ≤ R < 4.00 3 2.20 ≤ R < 3.10 4 1.30 ≤ R < 2.20 5 2) 냉동냉장고 R 등 급 3.80 ≤ R 1 3.15 ≤ R < 3.80 2 2.50 ≤ R < 3.15 3 1.85 ≤ R < 2.50 4 1.20 ≤ R < 1.85 5 3) 냉장진열대 R 등 급 3.40 ≤ R 1 2.80 ≤ R < 3.40 2 2.20 ≤ R < 2.80 3 1.60 ≤ R < 2.20 4 1.00 ≤ R < 1.60 5 23. 가스온수기 1. 적용범위 KS B 8116에서 정한 표시 가스소비량 70.0 kW 이하의 가스온수기 2.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KS B 8116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온수열효율(%) 3.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가스온수기 2 측정온수열효율 가스소비량 대기전력 소비효율등급 - - -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4.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4.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17년 7월 1일부터 가스온수기 80.0 4.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4.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표시온수열효율(%)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당해 모델의 표시온수열효율(%) 순간식 가스온수기의 열효율은 가스온수기의 출력과 가스소비량의 비(比)로서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M : 물량(kg) C : 가열하는 물의 비열[4.19 kJ/(kg・K)] Q : 사용가스의 총발열량(kJ/㎥) V : 실측가스 사용량(㎥) B : 측정시의 대기압(kPa) 4.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대기전력 (슬립모드 소비전력) 등 급 96.0 % ≤ R ≤3.0W 1 94.0 % ≤ R 묻지 않음 2 89.0 % ≤ R < 94.0 % 묻지 않음 3 84.0 % ≤ R < 89.0 % 묻지 않음 4 80.0 % ≤ R < 84.0 % 묻지 않음 5 4.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슬립모드 : 일정시간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 자동적으로 전환되어 실현되는 저전력상태 24. 변압기 1. 적용범위 KS C 4306, KS C 4311, KS C 4316, KS C 4317 및 4.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에서 규정한 변압기 2. 측정방법 변압기의 소비효율 계산을 위한 손실측정방법 및 그 기준온도는 KS C IEC 60076-1 및 KS C IEC 60076-11에 따르고, 그 효율은 측정한 값을 이용하여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50 % 부하일 때의 효율(%)을 계산한 값을 그 대상으로 한다. 2.1 50 % 부하일 때의 효율값 계산식 50 % 부하일 때의 효율값 계산식 eta ``=` {LEFT ( {1} over {2} RIGHT ) TIMES C`` TIMES 1000} over {LEFT ( {1} over {2} RIGHT ) TIMES C`` TIMES 1000``+` LEFT { W _{i} `+`W _{c} TIMES ( {1} over {2} ) ^{2} RIGHT }} TIMES 100``(%) eta ```:``50`%`부하일``때의`효율# 1000``:`단위환산계수```(kVA -> VA)# C```:`정격용량```VA# W _{i`} `:`무부하손실``W# W _{c} ``:`100`%`부하`일`때``부하손실``W` 제품의 소비효율이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표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가를 판단하는 경우 허용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변압기 1 효율 효율수준 부하손실 무부하손실 권선저항 분류 절연재료(건식의 경우) 1차전압/2차전압 상수 용량 50% 부하율 기준 일반/고효율 - - - 유입식/건식 A, B, F종 등 - -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변압기의 효율수준은 다음과 같다. · 일반 : 최저소비효율기준 이상이고 표준소비효율 미만의 변압기 · 고효율 : 표준소비효율 이상의 변압기 4.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표준소비효율(50% 부하율 기준) 4.1 일단접지 변압기 (단위 : %) 분류 1차전압/ 2차전압 상수 용량 (kVA)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 2016년 10월 1일부터 일단접지 변압기 (KS C 4306) 13.2 kV/ 230 V 단상 10 98.70 98.75 20 98.80 98.95 30 98.90 99.05 50 99.00 99.15 75 99.10 99.20 100 99.10 99.25 4.2 건식 변압기 (단위 : %) 분류 1차전압/ 2차전압 상수 용량 (kVA)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 2015년 10월 1일부터 건식 변압기 (KS C 4311) 3.3~6.6 kV/ 저압 단상 50 97.90 98.70 75 98.00 98.80 100 98.10 98.90 150 98.30 99.00 200 98.50 99.05 300 98.60 99.15 400 98.70 99.20 500 98.80 99.30 600 98.80 99.30 750 98.90 99.30 1000 99.00 99.40 1250 99.10 99.50 1500 99.10 99.50 2000 99.20 99.50 2500 99.30 99.50 3000 99.40 99.50 3.3~6.6 kV/ 저압 삼상 50 97.90 98.70 75 98.00 98.80 100 98.10 98.90 150 98.30 99.00 200 98.50 99.00 300 98.60 99.10 400 98.70 99.20 500 98.80 99.30 600 98.80 99.30 750 98.90 99.30 1000 99.00 99.40 1250 99.10 99.50 1500 99.10 99.50 2000 99.20 99.50 2500 99.20 99.50 3000 99.30 99.50 (비고) 용량 1,500kVA 미만의 효율기준은 '16년 10월 1일부터 적용 (단위 : %) 분류 1차전압/ 2차전압 상수 용량 (kVA)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 2015년 10월 1일부터 건식 변압기 (KS C 4311) 22.9 kV/ 저압 단상 50 97.80 98.70 75 97.90 98.80 100 98.00 98.90 150 98.10 99.00 200 98.30 99.05 300 98.50 99.15 400 98.60 99.25 500 98.80 99.25 600 98.80 99.30 750 98.90 99.30 1000 99.00 99.40 1250 99.00 99.40 1500 99.10 99.50 2000 99.10 99.50 2500 99.20 99.50 3000 99.30 99.50 건식 변압기 (KS C 4311) 22.9 kV/ 저압 삼상 50 97.80 98.70 75 97.90 98.80 100 98.00 98.90 150 98.10 99.00 200 98.30 99.00 300 98.50 99.10 400 98.60 99.20 500 98.80 99.20 600 98.80 99.30 750 98.90 99.30 1000 99.00 99.40 1250 99.00 99.40 1500 99.10 99.50 2000 99.10 99.50 2500 99.20 99.50 3000 99.20 99.50 (비고) 용량 1,500kVA 미만의 효율기준은 '16년 10월 1일부터 적용 (단위 : %) 분류 1차전압/ 2차전압 상수 용량 (kVA)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 2015년 10월 1일부터 건식 변압기 (KS C 4311) 22.9 kV/ 3.3~6.6 kV 단상 50 97.80 98.70 75 97.90 98.80 100 98.00 98.80 150 98.10 98.90 200 98.30 99.00 300 98.50 99.00 400 98.60 99.20 500 98.80 99.20 600 98.80 99.30 750 98.90 99.30 1000 99.00 99.40 1250 99.00 99.40 1500 99.10 99.50 2000 99.20 99.50 2500 99.30 99.50 3000 99.30 99.50 건식 변압기 (KS C 4311) 22.9 kV/ 3.3~6.6 kV 삼상 50 97.80 98.70 75 97.80 98.80 100 97.90 98.90 150 98.10 99.00 200 98.30 99.05 300 98.50 99.10 400 98.60 99.20 500 98.70 99.25 600 98.80 99.30 750 98.80 99.30 1000 98.90 99.40 1250 98.90 99.40 1500 99.00 99.50 2000 99.20 99.50 2500 99.30 99.50 3000 99.30 99.50 (비고) 용량 1,500kVA 미만의 효율기준은 '16년 10월 1일부터 적용 4.3 유입 변압기 (단위 : %) 분류 1차전압/ 2차전압 상수 용량 (kVA)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 2015년 10월 1일부터 유입 변압기 (KS C 4316, KS C 4317) 3.3~6.6 kV/ 저압 단상 100 98.70 99.20 150 98.70 99.20 200 98.70 99.25 250 98.80 99.30 300 98.80 99.35 400 98.90 99.35 500 98.90 99.40 600 98.90 99.40 750 99.00 99.45 1000 99.00 99.50 1250 99.10 99.50 1500 99.10 99.50 2000 99.20 99.50 2500 99.20 99.50 3000 99.20 99.50 삼상 100 98.50 99.00 150 98.50 99.05 200 98.60 99.10 250 98.70 99.15 300 98.70 99.20 400 98.80 99.25 500 98.80 99.25 600 98.80 99.30 750 98.90 99.30 1000 99.00 99.35 1250 99.10 99.40 1500 99.10 99.45 2000 99.10 99.45 2500 99.20 99.50 3000 99.20 99.50 (비고) 용량 1,500kVA 미만의 효율기준은 '16년 10월 1일부터 적용 (단위 : %) 분류 1차전압/ 2차전압 상수 용량 (kVA)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 2015년 10월 1일부터 유입 변압기 (KS C 4316, KS C 4317) 22.9 kV/ 저압 단상 10 98.00 98.65 15 98.20 98.75 20 98.30 98.75 30 98.40 98.95 50 98.60 99.05 75 98.70 99.10 100 98.80 99.15 150 98.70 99.20 200 98.70 99.30 250 98.70 99.30 300 98.80 99.35 400 98.90 99.35 500 98.90 99.40 600 98.90 99.45 750 99.00 99.45 1000 99.00 99.50 1250 99.10 99.50 1500 99.10 99.50 2000 99.20 99.50 2500 99.20 99.50 3000 99.30 99.50 삼상 100 98.50 99.00 150 98.50 99.05 200 98.60 99.10 250 98.70 99.20 300 98.70 99.20 400 98.70 99.25 500 98.80 99.25 600 98.80 99.30 750 98.90 99.30 1000 99.00 99.35 1250 99.00 99.40 1500 99.00 99.45 2000 99.10 99.45 2500 99.20 99.50 3000 99.20 99.50 (비고) 용량 1,500kVA 미만의 효율기준은 '16년 10월 1일부터 적용 (단위 : %) 분류 1차전압/ 2차전압 상수 용량 (kVA)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 2015년 10월 1일부터 유입 변압기 (KS C 4316, KS C 4317) 22.9 kV/ 3.3~6.6 kV 단상 100 98.70 99.15 150 98.70 99.20 200 98.70 99.30 250 98.80 99.30 300 98.80 99.35 400 98.90 99.40 500 99.00 99.40 600 99.00 99.45 750 99.10 99.50 1000 99.10 99.50 1250 99.20 99.50 1500 99.20 99.50 2000 99.20 99.50 2500 99.20 99.50 3000 99.20 99.50 삼상 100 98.50 99.00 150 98.60 99.05 200 98.60 99.10 250 98.70 99.20 300 98.70 99.20 400 98.80 99.25 500 98.90 99.25 600 98.90 99.25 750 98.90 99.30 1000 99.00 99.35 1250 99.10 99.40 1500 99.10 99.45 2000 99.20 99.45 2500 99.20 99.50 3000 99.30 99.50 (비고) 용량 1,500kVA 미만의 효율기준은 '16년 10월 1일부터 적용 4.4 시행 시기 : 1500 kVA 이상 제품은 2015년 10월 1일 부터 실시, 1500 kVA 미만의 제품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실시 4.5 비표준 변압기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표준소비효율 적용 변압기의 용량이 위 표에서 규정된 값 사이에 있을 경우 기준에 명시된 용량의 변압기는 해당 용량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표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고, 변압기의 정격용량에서 규정된 값 사이에 있을 경우, 중간 또는 그 이상이면 위쪽의 높은 정격용량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표준소비효율기준을 따르고, 중간 미만이면 아래쪽의 낮은 정격용량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표준소비효율기준 따름 (1) 기준에 명시된 정격 용량을 갖는 변압기 기준에 표시된 해당 용량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표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한다. (2)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정격 용량을 갖는 변압기 변압기의 정격용량 ( x kVA )이 기준에 명시된 용량 α kVA 와 β kVA 의 사이인 경우, (여기서, α < x < β) 1) 제품의 정격 용량값 x 가 x ≥ (α + β)/2 인 경우 x 값 바로 위의 기준에 명시된 정격용량인 β kVA 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표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한다. 2) 제품의 정격 용량값 x 가 x < (α + β)/2 인 경우 x 값 바로 아래의 기준에 명시된 정격용량인 α kVA 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표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한다. 4.6 시행일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제품, 특수변압기 (KS C 4306, KS C 4311, KS C 4316, KS C 4317 표준에서의 제외된 변압기, 3권선 이상의 다권선 변압기, 로형 변압기, 슬림형변압기 등), 1차/2차 저압변압기 및 수리품 변압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표준소비효율을 적용하지 않음 4.7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표준소비효율의 각 표준 기준치는 허용차(Tolerances)를 적용하지 않음 4.8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표준소비효율 라벨을 취득한 변압기는 시험기관에서 최초 시험성적서 시료 명판에 기재된 (고압측의 탭전압 및 탭수)값을 기준으로 한다. 25. 창 세트 1. 적용범위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에 한한다. 단, 프레임과 유리가 각각 분리 발주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납품하는 창 세트 제조업자들이 별도의 모델로 임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되는 창 세트에 신고모델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한 제조업자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에 따른 사후관리 책임을 진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3117 창 세트 KS F 2277 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능 측정방법 - 교정 열상자법 및 보호 열상자법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KS F 2292:2008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ISO 6613:1980 Windows and door height windows - Air permeability test ISO 8990:1994 Thermal insulation - Determination of steady-state thermal transmission properties - Cablibrated and guarded hot box ISO9050:1990 Glass in building-Determination of light transmittance, solar direct transmittance, total solar energy transmittance and ultraviolet transmittance, and related glazing factors ISO 12567-1:2010 Thermal performance of windws and doors - Determination of thermal transmittance by the hot-box method ISO 12567-2:2005 Thermal performance of windws and doors - Determination of thermal transmittance by the hot-box method ISO 15099:2003 Thermal performance of windows, doors and shading devices - Detailed calculations ISO 10077:2017 Thermal performance of windows, doors and shutters – Calculation of thermal transmittance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KS F 3117, KS F 2278, KS F 2292, ISO 15099:2003 또는 ISO 10077:2017을 따른다. a) 물리적 시험 : KS F 2278, KS F 2292에 따라 단열, 기밀 성능이 시험되는 것을 말한다. b) 시뮬레이션 : ISO 15099 또는 ISO 10077에 따르는 최신 소프트웨어(예, Window, Therm)를 활용해 물리적 시험을 대신하여 시뮬레이션에 의한 계산법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c) 프레임 재질 : 알루미늄 합금제, 강철제, 합성수지제, 목제, 목제와 알루 미늄 합금제의 복합제, 목제와 합성수지제와의 복합제 등 프레임을 구성하는 재질을 말한다. d) 개폐 방식 : 슬라이딩(미서기, 외미닫이, 양미닫이 등), 스윙(여당이, 끌 창, 밀창 등) 등 개폐 방식을 말한다. e) 이중창 : 하나의 창틀 안에 개폐가 되는 창문이 안팎 이중으로 제작된 창을 말한다. 단, 홑창으로 설계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f) 중연창 : 미서기창(슬라이딩창의 한 형태)이 위, 아래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구성된 형태의 창 세트를 말한다. 프레임 소재, 개폐방식, 단창/이중창 및 유리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미서기창은 중연창의 추가모델로 보며, 미서기창 및 중연창은 중중연창(중중연창은 중연창이 연속된 창)의 추가모델로 본다. 4. 시험 4.1 시료조건 시료는 가로, 세로가 2m×2m 크기의 창 세트를 기본 시료크기로 한다. 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요구할 경우 기밀시험은 1.5m×1.5m 크기의 창 세트를 시료로 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 판매되는 창 세트의 크기가 기본 시료크기 보다 작을 경우에는 실제 판매되는 제품 크기로 시험할 수 있다. 4.2 시험구분 KS F 2278, KS F 2292에 따른 시험을 원칙으로 하나, 프레임 소재, 개폐방식, 단창/이중창 등이 모델(기본모델)과 동일한 경우로써, 유리사양, 개폐되는 부분의 면적, 열교차단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단, 기본모델의 물리적 시험과 시뮬레이션 결과의 단열성능 차이가 아래 표1 이상일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 표 1. 시뮬레이션 적용 범위 > 물리적 시험에 의한 열관류율 물리적 시험과 시뮬레이션에 의한 열관류율 인정범위 1.4 W/m2K 이하 0.14 W/m2K 이하 1.4 W/m2K 초과 물리적 시험에 의한 열관류율의 ± 10% 5. 창 세트 시뮬레이션 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시험기관, 자체측정승인업자,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산하 사무국에서 유리/프레임의 정보 심의·등록, 시뮬레이션 파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창 세트 1 열관류율 기밀성(통기량, 등급) 소비효율등급 프레임재질 유리(유리 두께, 공기층 두께) 충진가스종류 스페이서재질 - - - - - -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7.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7.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K)) 구 분 최대열관류율 2021년 10월 1일부터 창 세트 2.8 7.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7.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KS F 227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거나 ISO 15099 또는 ISO 10077 규정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열관류율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열관류율(W/(㎡․K)) 7.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기밀성 등 급 R ≤ 0.9 1등급 1 0.9 < R ≤ 1.2 1등급 2 1.2 < R ≤ 1.8 2등급 이상 (1등급 또는 2등급) 3 1.8 < R ≤ 2.3 묻지 않음 4 2.3 < R ≤ 2.8 묻지 않음 5 26. 텔레비전수상기 1. 적용범위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고 화면대각선길이 47cm 이상부터 216cm 이하이며, 수직해상도가 4,320 미만인 텔레비전수상기로 판매되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브라운관(CRT),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및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 텔레비전수상기는 제외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IEC 62087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기기의 전력 소비량 측정방법 ENERGY STAR Program Requirements for TV(휘도만 해당)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표준모드 사용설명서에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용을 위해 권장하는 모드를 말한다. b) 추가기능 TV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데 요구되지 않은 기능을 말한다. 예를 들면 비디오 기록장치(VCR, DVD), 하드디스크드라이브, 라디오수신기, 메모리 카드 리더 등이다. c) 비연결모드(Disconnected) 외부 전원 및 모든 통신선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고립된 상태이다. 4. 측정장비 a) 전원공급장치 측정은 전원공급장치의 정격 전압과 정격 주파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기간 동안 전원공급장치 전압의 변동은 ±2%를 초과지 않아야 한다. 전원공급장치의 주파수 변동과 고조파 성분은 각각 ±2%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전력 측정기 측정은 전력계(wattmeter)를 사용해서 측정해야 한다. 0.5W 이상인 전력량을 측정할 때 신뢰도가 95% 에서 불확도는 2% 이하여야 한다. 0.5W 미만인 전력량을 측정할 때 신뢰도가 95%에서 불확도는 0.01W 이하여야 한다. 전력 측정기는 다음의 분해능을 가져야 한다. - 10W 이하의 전력 측정시 0.01W 이상 - 10W 부터 100W 까지의 전력 측정시 0.1W 이상 - 100W 이상의 전력 측정시 1W 이상 c) 휘도측정 측정은 휘도계(luminance measuring device)를 사용해서 측정해야 한다. 접촉식, 비접촉식 둘 다 사용가능하며, 수광각(혹은 측정각)은 1°~ 3° 각도 사이어야 한다. 접촉식 휘도계인 경우 특히, 측정면적의 지름이 25mm 이상이어야 한다. 휘도계는 ±2 % ±2 digit 이상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5. 동작모드 소비전력 측정방법 5.1 일반 5.1.1 환경 조건 주변온도는 (23±5)℃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5.1.2 안정화 TV는 소비전력 측면에서 안정화 된 후 측정을 실시한다. 최저 1시간의 수동대기모드 또는 비연결모드 다음에 최저 1시간의 동작모드가 실행되고 나서 TV를 측정해야 하고, 동작모드에서 최대 3시간 이내에 측정을 완료해야 한다. 관련 비디오 신호는 동작모드 전 기간 동안 화면에 출력되어야 한다. 1시간 내 안정된다고 알려진 TV의 경우 측정결과가 예상결과의 2% 내라고 나타나면 시간은 단축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본 항에 명시된 기간을 사용하여 결과를 측정한다. 5.1.3 위성 특성 TV가 LNB 전원공급을 위한 위성접시를 포함한다면, 가능하면 측정기간 동안은 전원을 꺼야 한다. 5.1.4 플러그인 모듈 TV가 내장 플러그인 모듈에 사전에 연결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출하되지 않는 한 수신제한 모듈 또는 POD(Point of deployment) 모듈과 같은 플러그인 모듈을 측정기간 동안 TV에 연결하면 안 된다. 사전에 연결되어 출하되는 플러그인 모듈은 측정기간 동안 계속 연결되어야 한다. 5.1.5 추가기능 최종 소비자가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는 추가기능들은 측정중에 꺼야 한다. 5.1.6 특수기능 본 항에 명시하지 않은 특수기능은 제조사가 최종 소비자에게 출하할 때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5.1.7 절전기능 자동 밝기조절 절전기능이 있는 경우 이를 비활성화하여 측정한다. 만약 자동 밝기조절 절전기능이 있지만 비활성화 할 수 없는 경우 300 lux 또는 그 이상의 빛을 조도센서에 직접 비추면서 측정을 한다. 5.1.8 영상레벨 조정 TV의 대비와 밝기, 백라이트(backlight)가 있는 경우의 레벨은 제조사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 시 조절한대로 설정한다. 최초 동작시 셋팅 모드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표준모드” 또는 동등한 모드를 선택해야 한다. “표준모드” 또는 동등한 모드가 없는 경우, 온 스크린 메뉴에 등록된 첫 번째 모드를 선택한다. “표준모드” 또는 동등한 모드, 온 스크린 메뉴에 등록된 첫 번째 모드 등으로 설정한 모드의 휘도(Ls)는 a) 매장용(retail) 모드의 휘도(Lr) 또는 제조자가 설정해 놓은 Preset 모드의 가장 밝은 모드의 휘도(Lp) 중 큰 값이 350 cd/m2 미만인 경우, 그 큰 값의 65% 이상이어야 하며, If (Maximum[Lr, Lp] < 350) then, Ls ≥ 0.65×Maximum[Lr, Lp] b) 매장용(retail) 모드의 휘도(Lr) 또는 제조자가 설정해 놓은 Preset 모드의 가장 밝은 모드의 휘도(Lp) 중 큰값이 350 cd/m2 이상인 경우, 350 cd/m2 의 65% 이상이어야 한다 If (Maximum[Lr, Lp] ≥ 350) then, Ls ≥ 228 cd/m2 5.1.9 비디오화면 비율 TV는 비디오 입력신호의 활성 면적이 전체 스크린을 차지할 수 있는 모드로 설정해야 한다. 5.1.10 음향레벨 조정 볼륨 컨트롤은 “표준모드” 또는 동등한 모드에서 스피커 단자 출력이 50mW가 되도록 조정 한다. 5.2 측정방법 a) TV와 DVD플레이어 또는 블루레이 플레이어를 연결하고 TV의 전원을 측정장비와 연결한다. 이때 HDMI 포트가 없는 TV는 컴포넌트(component) 또는 컴포지트(composite)로 연결한다. b) TV를 5.1.2의 방법으로 수동대기모드에서 안정화 시킨 후 동작 시킨다. 이 때 제품 출하 후 최초 동작 시에 셋팅을 해야 하는 경우 5.1.8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c) 5.1에 제시한 방법대로 TV를 설정한 후에 KS C IEC 62087의 부록 DVD 또는 블루레이 디스크 중 수직주사주파수(vertical scan frequency) 60Hz의 방송콘텐츠(broadcast content) 1시간 분량을 재생하면서 5.1.2의 방법으로 동작모드에서 안정화 시킨다. d) 안정화 후 방송콘텐츠 1시간 분량을 재생하면서 1시간 평균소비전력(W)을 계산한다. 대기전력 시험은 KS C IEC 62301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을 따른다. e) 시험은 동일한 방법으로 시료당 2회 측정하고, 시료는 모델당 2대로 한다. 6. 소비전력 산출방법 a) 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항목 평균 시료 1 시료 2 동작모드 소비전력 (W) 1회 2회 1회 2회 대기전력 (W) 1회 2회 1회 2회 b)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의 산정 식은 다음과 같다.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동작모드 소비전력[W] 화면면적의 제곱근[sqrt {m ^{2}}] 7.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텔레비전 수상기 2 1sqrt {m ^{2}}당소비전력 디스플레이방식 화면대각선길이 화면비율(가로:세로) 화면면적 화면면적의 제곱근 동작모드소비전력 시험모드 휘도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화면해상도(수평×수직) 소비효율등급 - - - - - - - - - 동작모드소비전력(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동작모드소비전력(W)×2,190시간(h)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화면해상도(pixel)는 아래의 예와 같이 분류․표시될 수 있으며, 시험성적서상에는 1920×1080(수평×수직)과 같이 제조사 선언 해상도 숫자를 명기하도록 한다. - HD : 1280×720 - FHD(풀HD) : 1920×1080 - QHD : 2560×1440 - UHD 4K : 3840×2160 (또는 4096×2160) 3. 위 표에 ‘동작모드소비전력’은 KS C IEC 62087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동작모드소비전력 측정값에 1.3을 곱한 값을 말함 8.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8.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sqrt {m ^{2}}) 구 분 최대소비전력기준값 화면대각선길이 47cm 이상부터 216cm 이하 2022년 1월 1일부터 240 (비고) 최대소비전력기준값은 해당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R)과 비교하여 달성여부 판단 8.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8.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동작모드 소비전력(W)을 화면면적의 제곱근(sqrt {m ^{2}})으로 나눈 값인 1sqrt {m ^{2}}당 소비전력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동작모드 소비전력[W] 화면면적의 제곱근[sqrt {m ^{2}}] 8.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수직해상도 2,160 미만인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R ≤ 68 ≤0.5W 1 68 < R ≤ 81 ≤0.5W 2 81 < R ≤ 126 묻지 않음 3 126 < R ≤ 183 묻지 않음 4 183 < R ≤ 240 묻지 않음 5 2) 수직해상도 2,160 이상, 4,320 미만인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R ≤ 76 ≤0.5W 1 76 < R ≤ 95 ≤0.5W 2 95 < R ≤ 126 묻지 않음 3 126 < R ≤ 183 묻지 않음 4 183 < R ≤ 240 묻지 않음 5 3) 수직해상도 2,160 미만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등 급 R ≤ 68 ≤0.5W (수동대기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 68 < R ≤ 81 ≤0.5W (수동대기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 81 < R ≤ 126 묻지 않음 3 126 < R ≤ 183 묻지 않음 4 183 < R ≤ 240 묻지 않음 5 4) 수직해상도 2,160 이상, 4,320 미만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등 급 R ≤ 76 ≤0.5W (수동대기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 76 < R ≤ 95 ≤0.5W (수동대기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 95 < R ≤ 126 묻지 않음 3 126 < R ≤ 183 묻지 않음 4 183 < R ≤ 240 묻지 않음 5 8.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 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네트워크 기능을 장착한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능동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상태를 제공하는 제품의 경우 1sqrt {m ^{2}}당 소비전력 외에 능동대기모드 기준과 수동대기모드 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하고, 능동대기모드 상태만을 제공하는 제품의 경우 1sqrt {m ^{2}}당 소비전력 외에 능동대기모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능동대기모드 상태를 제공하지 않는 제품과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기능성을 갖춘 제품은 수동대기모드 기준만을 만족하면 된다.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무선망 액세스 포인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능성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 수동대기모드 : 리모컨을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기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 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는 상태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을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주기능(화면과 소리)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부가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신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성 혹은 동작 인식기능을 포함한 외부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거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 해당기능 : 리모컨, 내부신호, 외부신호에 의해 주기능 활성화(wake on) 가능 8.3 <삭제> 8.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sqrt {m ^{2}}) 구 분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7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수직해상도 2,160 미만 66 ≥ R 232 ≥ R 64 ≥ R 225 ≥ R 수직해상도 2,160 이상, 4,320 미만 73 ≥ R 232 ≥ R 71 ≥ R 225 ≥ R * R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를 말함 27. 전기온풍기 1. 적용범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온풍기에 한한다.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a) 냉방 및 난방 겸용 기기 b) 발열체가 공기를 직접 가열하지 않는 방식 c) 건물 구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기 d) 중앙 난방 시스템 e) 공기 덕트에 접속된 난방기 f) 벽지, 카페트 또는 유연성 발열체를 포함하는 커튼 g) 축열식 난방기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KS C IEC 60675 가정용 직접가열식 실내용 난방기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KS C IEC 60675, KS C 9306을 따른다. a) 전기온풍기 팬을 통하여 공기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전열난방기 b) 전기스토브 통상 사용시 발열체의 온도가 고온이어서 복사열 또는 대류열이 주인 전열난방기 c) 복합형 제품 전기온풍기와 전기스토브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제품은 성능시험시 전기스토브로 간주한다. d) 가정용 및 일반용 제품의 정격소비전력 기준으로 3kW 미만은 가정용, 3kW 이상은 일반용으로 구분한다. e) 표준 조건 표준 조건이란 전기온풍기를 시험하는 동안 유지되어야 할 기본 조건을 말하며, KS C 9306의 전열장치난방 시험조건으로 실내 건구온도는 (20±0.5)℃, 실내 습구온도는 (15±0.5)℃(※실내 건구온도 20℃에서 해당상대습도: (59±4)%R.H.), 공급 전압은 380V±2% 또는 220V±2%, 정격 주파수는 60Hz±1%로 정의하며, 시험하는 동안 측정된 표준 조건은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4. 시험방법 표준 조건하에서 시험하며 전기온풍기는 난방능력, 소비전력, 난방효율을 측정한다. 전기온풍기 난방효율은 KS C 9306에서 규정하는 전열장치난방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전기온풍기 난방효율은 주된 난방 기능 외에 옵션기능이 있을 때에는 이 기능을 배제하고 측정한다. 필요시 난방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공기를 공급하여 시험할 수 있다. 4.1 시험결과의 기록 시험 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시험결과 1 2 난방능력(W) 소비전력(W) 난방효율(W/W) 최저소비효율 만족여부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온풍기 2 난방효율 난방능력 소비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 - - 측정소비전력(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측정소비전력(W)×8시간(h)×30일 - 가정용 : 월간소비전력량(kWh)×160×2.4 - 일반용 : 월간소비전력량(kWh)×113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25년 7월 1일부터 난방효율 0.84 (주) 난방효율(W/W) = 당해 모델의 난방능력(W) / 당해모델의 난방소비전력(W) 28. 전기스토브 1. 적용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스토브에 한한다.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a) 냉방 및 난방 겸용 기기 b) 발열체가 공기를 직접 가열하지 않는 방식 c) 건물 구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기 d) 중앙 난방 시스템 e) 공기 덕트에 접속된 난방기 f) 벽지, 카페트 또는 유연성 발열체를 포함하는 커튼 g) 축열식 난방기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S C IEC 60675 가정용 직접가열식 실내용 난방기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S C IEC 60675, KS C 9306을 따른다. a) 전기온풍기 팬을 통하여 공기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전열난방기 b) 전기스토브 통상 사용시 발열체의 온도가 고온이어서 복사열 또는 대류열이 주인 전열난방기 c) 복합형 제품 전기온풍기와 전기스토브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제품은 성능시험시 전기스토브로 간주한다. d) 가정용 및 일반용 제품의 정격소비전력 기준으로 3kW 미만은 가정용, 3kW 이상은 일반용으로 구분한다. e) 표준 조건 표준 조건이란 전기스토브를 시험하는 동안 유지되어야 할 기본 조건을 말하며, KS C 9306의 전열장치난방 시험조건으로 실내 건구온도는 (20±0.5)℃, 실내 습구온도는 (15±0.5)℃(※실내 건구온도 20℃에서 해당상대습도: (59±4)%R.H.), 공급 전압은 380V±2% 또는 220V±2%, 정격 주파수는 60Hz±1%로 정의하며, 시험하는 동안 측정된 표준 조건은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4. 시험방법 표준 조건하에서 시험하며 전기스토브의 소비전력 및 대기전력을 측정한다. 전기스토브 소비전력은 소비전력의 측정값이 안정되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을 측정한다. 전기스토브 소비전력은 주된 난방 기능 외에 옵션기능이 있을 때에는 이 기능을 배제하고 측정한다. 대기전력 측정은 KS C IEC 62301에 따른다. 4.1 시험결과의 기록 시험 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시험결과 1 2 대기전력(W) 소비전력(W) 대기전력 만족여부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스토브 2 대기전력 소비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 - 측정소비전력(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측정소비전력(W)×8시간(h)×30일 - 가정용 : 월간소비전력량(kWh)×160×2.4 - 일반용 : 월간소비전력량(kWh)×113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 구 분 최대대기전력기준 2011년 12월 15일부터 대기전력 5.0W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삭제 <2025. 11. 1> 30. 제습기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단상 교류로서 정격 전압 220V를 사용하고 실내의 습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압축식 냉동기, 송풍기 등을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한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기제습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9317 전기 제습기 3. 삭제 <2015.00.00> 4. 시험 4.1 시험 조건 시험 조건은 KS C 9317의 9.1 시험 조건을 따른다. 시험 시료는 모델 당 2대로 한다. 4.2 제습능력 시험 제습능력 시험은 KS C 9317의 9.4 제습능력 시험을 따른다. 4.3 소비전력 시험 소비전력 시험은 KS C 9317의 9.5 소비전력 시험을 따른다. 4.4 제습효율 제습기의 제습효율은 다음 식과 같이 산출한다. 여기에서 1일 제습량은 제습능력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의 제습능력을 1일(24시간)당 L로 환산한 값임 제습효율 = 1일 제습량[L] 측정소비전력[W]÷1000×24[h] 4.5 시험 결과의 기록 시험 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표] 제습기 성능 시험 기록표 시료 1일 제습량 (L) 측정소비전력 (W) 대기전력 (W) 제습효율 (L/kWh) 1 2 평균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제습기 2 제습효율 측정소비전력 1일 제습량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 - - 측정소비전력(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측정소비전력(W)×171(h) 월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24년 7월 1일부터 제 습 기 1.40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1일 제습량을 측정소비전력(W)÷1000×24시간으로 나눈 값인 제습효율(L/kWh)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당해 모델의 제습효율 [L/kWh] = 1일 제습량[L] 측정소비전력[W]÷1000×24[h]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대기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등 급 2.60 ≤ R ≤0.5W 1 2.30 ≤ R 묻지 않음 2 2.00 ≤ R < 2.30 묻지 않음 3 1.70 ≤ R < 2.00 묻지 않음 4 1.40 ≤ R < 1.70 묻지 않음 5 6.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오프모드 :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끈 상태 또는 자동오프상태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구 분 2027년 7월 1일부터 2030년 7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제 습 기 2.63 1.44 2.65 1.48 31. 삭제 <2015. 7. 1> 32. 삭제 <2015. 7. 1> 33. 삭제 <2015. 7. 1> 34. 삭제 <2015. 7. 1> 35. 삭제 <2015. 7. 1> 36. 전기레인지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Hz이고, 정격 소비전력이 1k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레인지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전기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함께 사용하는 것(예 : 가스 등) b) 조리대 외에 그릴이나 오븐 등 다른 기능을 가지는 복합형의 것 c) 음식을 직접 가열하는 것 d) 정격 소비전력이 500 W 미만인 조리대를 가진 것 e) 정격 소비전력이 4 kW를 초과하는 조리대를 가진 것 f) 치수가 100 mm 미만인 조리대를 가진 것 g) 치수가 330 mm를 초과하는 조리대를 가진 것 h) 평면이 아닌 조리대를 가진 것 i) 취사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IEC 60350 가정용 전기 조리 레인지, 호브, 오븐, 그릴의 성능 측정방법 K 60335-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제2-6부 :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50-2 Household electric cooking appliances Part 2: Hobs - Methods for measuring performance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전기레인지 전기를 이용하는 조리대나 조리 영역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조리용 가열 기구. 전기레인지는 유도가열, 복사, 전도의 방식으로 취사도구를 가열하며, 전기호브, 전기쿡탑, 핫플레이트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b) 조리대 전기레인지에서 냄비나 프라이팬 등의 취사도구를 올려놓고 가열하는 부분. 화구라고 불리기도 한다. c) 그릴 음식을 복사열이나 전도열로 직접 가열하는 기기 d) 오븐 조리실 내의 온도를 높여 음식을 가열하는 기기 e) 단일 조리대와 복합 조리대 조리대는 하나의 조리기구 크기만이 표시되어 있는 단일 조리대와 하나 이상의 조리기구 크기 및 모양이 표시되어 있는 복합 조리대로 분류할 수 있다. 복합 조리대는 원형, 타원형 또는 그러한 형태들의 조합일 수 있다. [그림 3-9] 3개의 다른 조리기구 크기가 표시된 복합 조리대 예 [그림 3-10] 원형과 타원형이 조합된 복합 조리대 예 f) 전도 방식 조리대 발열체가 일체화 되어있는 주철로 이루어진 표면이나, 관형 발열체 등을 통해 주로 전도 방식으로 조리기구를 가열하는 조리대 g) 복사 방식 조리대 유리 세라믹 아래의 복사 발열체에 의해 조리기구가 가열되는 조리대. 발열체는 발열용 띠, 발열용 나선이나 석영관 내부의 텅스텐선 또는 이들의 조합일 수 있다. h) 유도가열 방식 조리대 유리 세라믹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아래에 있는 유도 요소에 의해 조리기구가 가열되는 조리대. 자기장에 의해 조리기구 바닥에 소용돌이 전류가 유도된다. i) 조리 영역 유도가열 방식에 의해 조리기구가 가열되는 영역 4. 시험 4.1 주요 시험설비 a) 온도계 : 정확도가 ±0.5℃ 이내이며, 최소 측정단위가 0.1℃ 이하인 열전대 온도계이어야 한다. b) 전력계 : 최소 측정단위가 0.1W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오차는 측정값의 1% 이내이어야 한다. c) 저울 : 최소 측정단위가 0.1g 이내이어야 한다. 4.2 시험조건 a) 시험실 조건 시험 중 주위온도는 (23±2)℃, 상대습도는 (60±15)%로 유지되어야 한다. b) 전기 공급 정격 주파수는 60Hz±1%로 조절해야 하며,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V±1%로 조절해야 한다. 4.3 조리대 치수 a) 조리대의 치수는 표면에 표시된 영역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b) 원형이나 그와 유사한 형상의 조리대에서 조리대 치수는 표시된 원들 중 가장 큰 원의 직경이다. c) 직사각형이나 그와 유사한 형상의 조리대에서 조리대 치수는 작은 변의 길이이다. d) 타원형이나 그와 유사한 형상의 조리대에서 조리대 치수는 단축의 길이이다. e) 원형과 타원형이 조합된 복합 조리대나 원형과 직사각형이 조합된 복합 조리대에서 조리대 치수는 원의 직경이다. f) 조리대의 경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조리대 중심에서 인접한 조리대 중심까지의 최단 거리와 해당 조리대 중심에서 조리 영역의 경계까지의 최단 거리의 2배 중 작은 값을 조리대의 치수로 한다. [그림 3-11] 조리대의 경계표시가 없는 전기레인지 예 g) 경계 표시만 있는 조리 영역의 경우에는 아래 식을 이용해 조리대 치수를 구한다. 조리대 치수 = (조리 영역 면적/조절기 수)1/2 [그림 3-12] 경계 표시만 있는 조리 영역을 가진 전기레인지 예 4.4 표준 조리기구 및 시험수량 a) 시험에 사용되는 표준 조리기구는 뚜껑을 가진 원통 모양이며, 재질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b) 표준 조리기구의 바닥은 두께 (3±0.05)mm의 스테인레스 스틸 430 재질이며, 측면은 두께 (1±0.05)mm의 스테인레스 스틸 304 재질이다. 바닥은 외부로 볼록해서는 안 된다. c) 뚜껑은 두께 (2±0.05)mm의 알루미늄 재질이며, 지름 (16±0.1)mm의 원형 구멍이 동심원 상에 균일한 간격으로 있어야 한다. d) 표준 조리기구 바닥 내면 중앙에서 15 mm 상단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온도 센서가 뚜껑 중앙을 통해 설치되어야 한다. e) 시험에 사용되는 표준 조리기구 치수 및 시험수량은 <표 3-8>을 따른다. <표 3-8> 표준 조리기구 치수 및 시험수량 조리기구 바닥 외경 (mm) 뚜껑 지름 (mm) 뚜껑 구멍이 위치하는 동심원 지름 (mm) 뚜껑 구멍 개수 조리기구 높이 (mm) 조리기구 바닥 평탄도 (mm) 시험 수량 (g) 적용 조리대 치수 (mm) 120±0.5 130±1 80±1 7 125±0.5 0 이상 0.075 미만 650 100 이상 120 이하 150±0.5 165±1 110±1 11 125±0.5 0 이상 0.075 미만 1,030 120 초과 150 이하 180±0.5 200±1 140±1 16 125±0.5 0 이상 0.075 미만 1,500 150 초과 180 이하 210±0.5 230±1 170±1 22 125±0.5 0 이상 0.1 미만 2,050 180 초과210 이하 240±0.5 265±1 200±1 29 125±0.5 0 이상 0.1 미만 2,700 210 초과 240 이하 270±0.5 300±1 230/210* ± 1 18/ 18* 125±0.5 0 이상 0.15 미만 3,420 240 초과 270 이하 300±0.5 330±1 260/210* ± 1 23/ 22* 125±0.5 0 이상 0.15 미만 4,240 270 초과 300 이하 330±0.5 365±1 290/270* ± 1 27/ 27* 125±0.5 0 이상 0.15 미만 5,140 300 초과 330 이하 * : 뚜껑 원형 구멍이 위치하는 2번째 동심원의 지름 및 2번째 동심원 상의 원형 구멍 개수 A : 표준 조리기구 측면 B : 열 저항성 접착제 C : 표준 조리기구 바닥 D : 가장자리 상세도 E : 표준 조리기구 뚜껑 [그림 3-13] 표준 조리기구(바닥 외경 180 mm) 예 4.5 소비전력량 시험 4.5.1 시험 목적 이 시험의 목적은 시험수를 90℃까지 가열하고 20분간 시험수의 온도를 90℃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소비되는 총 전력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4.5.2 시료 수 시험 시료의 수는 2대로 한다. 4.5.3 2개 이상의 조리대나 조리 영역을 가진 제품 2개 이상의 조리대를 가진 제품의 경우, 시험은 각각의 조리대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행한다. 조리 영역의 경우, 조절기 수만큼의 시험을 개별적으로 수행한다. 4.5.4 복합 조리대 원형과 타원형이 조합된 복합 조리대나 원형과 직사각형이 조합된 복합 조리대는 원형 부분만을 시험한다. 4.5.5 시험 준비와 시작 a) 표준 조리기구와 시험 전기레인지는 4.2 시험조건 a) 시험실 조건에서 충분하게 방치시켜 안정된 이후 시험에 사용한다. 시험 전기레인지는 사전에 10분 이상 동작시켜서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수분을 증발시킨 후 시험에 사용한다. b) 시험 대상 조리대 치수에 부합되는 표준 조리기구를 <표 3-8>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c) 표준 조리기구에 <표 3-8>에 명시된 시험수량의 시험수를 채운다. d) 표준 조리기구 내의 시험수와 표준 조리기구의 온도가 평형이 되도록 일정 시간 기다린다. 평형을 이루어 시험을 시작할 때의 시험수의 온도는 (15.0±0.5)℃이어야 한다. e) 표준 조리기구를 조리대 중앙에 위치시킨다. 조리 영역을 시험할 때 표준 조리기구의 시험 위치는 가능한 조리 영역 전체를 시험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f) 표준 조리기구의 뚜껑을 닫은 후 바로 조리대의 출력을 최대로 설정하고 가열을 시작한다. 이때 파워 부스터 기능과 같이 10분 이내에만 출력을 극대화하는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다. 4.5.6 조리대 출력 조절 시점 결정을 위한 예비 시험 a) 소비전력량 시험은 시험수를 최대출력으로 가열하고 시험수의 온도가 90℃에 도달하기 전에 조리대의 출력을 적절히 낮게 조절하여 90℃ 이상의 온도로 20분간 유지하면서 진행된다. b) 이 예비 시험은 조리대의 출력을 최대출력에서 낮게 조절하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한다. c) 4.5.5 시험 준비와 시작 과정을 수행한다. d) 시험수의 온도가 70℃에 도달하면 조리대의 전원을 끈다. e) 조리대의 전원을 끈 후에도 시험수의 온도를 계속 측정하여, 최대값을 기록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온도 초과량(△TO)을 계산한다. 온도 초과량(△TO)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값으로 한다. [그림 3-14] 온도 초과량 계산 f) 온도 초과량(△TO)을 이용해 아래 식에서 TC를 계산한다. 이후의 시험에서는 시험수의 온도가 TC에 이르면 조리대 출력을 낮게 조절한다. TC = 93℃ - △TO g) 계산된 TC가 80℃ 이하이면, TC를 80℃로 하며, 계산된 TC가 90℃ 이상이면, TC를 90℃로 한다. 4.5.7 조리대 출력 조절 결정을 위한 예비 시험 a) 이 예비 시험은 시험수의 온도를 20분간 90℃ 이상의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리대의 출력을 얼마나 낮게 조절해야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한다. b) 4.5.5 시험 준비와 시작 과정을 수행한다. c) 시험수의 온도가 4.5.6 조리대 출력 조절 시점 결정을 위한 예비 시험에서 결정된 TC에 도달하면 조리대 출력을 낮게 조절하여 시험수의 온도가 90℃ 이상이면서 가능한 90℃에 근접하게 20분간 유지되도록 한다. 조리대 출력의 조절은 한번만 이루어져야 하며 시험 중 추가의 조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d) 첫 시험에서는 가장 낮은 출력으로 조절하여 시험한다. 만약 시험수의 온도가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출력을 보다 증가시켜 재시험한다. e) 이 예비 시험을 통해 시험수의 온도가 90℃ 이상이면서 가능한 90℃에 근접하게 20분간 유지되도록 하는 출력 조절을 결정한다. 4.5.8 소비전력량 측정 시험 a) 4.5.5 시험 준비와 시작 과정을 수행한다. b) 시험수의 온도가 4.5.6 조리대 출력 조절 시점 결정을 위한 예비 시험에서 결정된 TC에 도달하면 조리대 출력을 4.5.7 조리대 출력 조절 결정을 위한 예비 시험에서 결정된 출력으로 낮게 조절하여 시험수의 온도가 90℃ 이상이면서 가능한 90℃에 근접하게 20분간 유지되도록 한다. 조리대 출력의 조절은 한번만 이루어져야 하며 시험 중 추가의 조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c) 시험 시작부터 시험수의 온도가 90℃ 이상 20분간 유지될 때까지 소비된 전력량을 기록한다. d) 시험 시작부터 시험수의 온도가 90℃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기록한다. 시험 시작부터 시험수의 온도가 90℃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20분을 합하여 시험시간을 계산한다. e) 소비전력량은 시료 당 동일한 방법으로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그림 3-15] 소비전력량 측정 과정 위 그림에서, t90 : 시험수의 온도가 90℃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s) tC : 조리대의 출력을 조절하기까지 걸린 시간 (s) tS : 시험수의 온도가 90℃ 이상으로 유지되는 시간 (s) TC : 조리대의 출력 조절 시작 시 시험수의 온도 (℃) TS : 시험 종료 시점에서의 시험수의 온도 (℃) 4.6 단위 소비전력량 측정된 소비전력량으로 전기레인지의 단위 소비전력량을 아래 식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rm E _{U} = {1,000} over {n _{CZ}} TIMES sum _{CZ=1} ^{n _{CZ}} (E _{CZ} /m _{CZ} ) 위 식에서, EU : 전기레인지 단위 소비전력량 (Wh/kg) ECZ : 조리대 측정 소비전력량 (Wh) mCZ : 각 조리대 시험에 사용된 시험수량 (g) nCZ : 조리대 수 4.7 소비전력량 보정 측정된 소비전력량을 다음의 식으로 보정한다. EC = ECZ × (DCZ / DCW)2 위 식에서, EC : 조리대 보정 소비전력량 (Wh) ECZ : 조리대 측정 소비전력량 (Wh) DCZ : 조리대 치수 (mm) DCW : 표준 조리기구 바닥 외경 (mm) 4.8 전기레인지 소비전력량 2개 이상의 조리대를 가진 전기레인지의 소비전력량은 각각의 조리대의 보정 소비전력량의 합계로 한다. 조리 영역의 소비전력량은 각각의 조절기에 대한 보정 소비전력량의 합계로 한다. 4.9 전기레인지 시험시간 2개 이상의 조리대를 가진 전기레인지의 시험시간은 각각의 조리대의 시험시간의 평균으로 한다. 조리 영역의 시험시간은 각각의 조절기에 대한 시험시간의 평균으로 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레인지 2 단위 소비전력량 소비전력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 {소비전력량} over {시험시간}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소비전력량×936 연간소비전력량(kWh)×160×2.4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6.1 최대소비전력량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5년 7월 1일부터 단위 소비전력량 205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단위 소비전력량(Wh/kg)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당해 모델의 단위 소비전력량(Wh/kg)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구 분 등급 R ≤ 173 1 173 < ≤ 181 2 181 < ≤ 189 3 189 < ≤ 197 4 197 < ≤ 205 5 37. 셋톱박스 1. 적용범위 1.1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로 텔레비전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영상과 음향을 송신하는 유료방송용 셋톱박스로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 TV방송 중 어느 1개 이상의 방송 수신 기능을 포함하는 셋톱박스. 단, 디지털컨버터는 제외. 2. 측정방법 2.1 용어의 정의 a)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 또는 전면 전원버튼에 의해 모드가 전환된 상태로, 셋톱박스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리모컨이나 내부/외부 신호에 의해 다른 모드로 전환될 수 있는 상태로써, 주기능이 아닌 백그라운드 기능만을 수행 가능한 상태 b) 수동대기모드 : 리모컨, 전면 전원버튼 또는 내부 시스템 설정 등에 의해 모드가 전환된 상태로, 셋톱박스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며, 주 기능 및 백그라운드 기능이 수행 불가한 상태로, 리모컨 입력이나 내부 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태 c) 온모드 : 기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주변의 장치에 대한 신호를 제공하며, 주기능 및 백그라운드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 d) 오프모드 :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기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어떤 기능도 수행하지 않으며 리모컨, 내부 또는 외부 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없는 상태 e) CA(Conditional Access) : 유료 방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춘 수신자만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총칭 f) LNB(Low Noise Block) : 위성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중간 주파수로 변환해주는 장치 g) 주기능 : 영상․음향 제공, 방송 콘텐츠 저장, 애플리케이션 수행,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h) 백그라운드기능 : 주기능을 제외한 셋톱박스 기능(리모컨, 전면패널 출력, CA 메시지 처리, 사용자 콘텐츠 처리, EPG 갱신, 지상파 재전송, 인터넷 공급 등) i)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 TV방송 중 어느 2개 이상의 방송 수신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는 셋톱박스 j) 셋톱박스의 기본구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구성품 셋톱박스 종류 구성품 기준 케이블 위성 IP IR리모컨수신 ○ ○ ○ 전면 패널 ○ ○ ○ 이더넷 1개 ○ 튜너/복조기 1개 ○ ○ 디코더 MPEG ○ ○ ○ 영상처리 SD ○ ○ ○ 영상출력 Composite/S-video ○ ○ ○ Component ○ ○ ○ 오디오출력 ○ ○ ○ 2.2 시험방법 a) 출하하는 기기 구성에서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해야 한다. 시험 환경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사용환경 구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모의 시험 환경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모의시험 환경이란 콘텐츠 제공업자의 통신망에 연결하지 않고도 셋톱박스를 능동대기모드와 수동대기모드로 동작시킬 수 있는 시험 환경이다. LNB가 필요한 셋톱박스의 모의 시험 환경은 LNB 대신에 제조사가 제공하는 LNB정격의 부하를 인가한 상태에서 시험환경을 구성한다. (단, 제조사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18V, 150mA의 부하를 인가한 상태에서 시험 환경을 구성한다.) b) 측정장비 및 기기를 전압이 걸린 전원라인에 접속한 후 스위치를 끊고 적어도 1시간이상 실내조건에서 안정시킨다. c) 셋톱박스의 스위치를 켜고 정상동작을 확인한다. d) 삭제 <2015. 00. 00> e) 능동대기모드로 전환된 30분 후부터 1시간의 소비전력량을 측정하여 평균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을 구한다. f) 수동대기모드로 전환된 30분후부터 1시간의 소비전력량을 측정하여 1차 평균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을 구한다. g) 30분간의 정상동작 후 동일한 방법으로 2차 평균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을 구한다(단, 능동대기모드 대기시간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능 또는 방송 콘텐츠 저장기능이 있을 경우 업그레이드 또는 방송 콘텐츠 저장 기능 동작시간의 소비전력은 능동대기모드 측정에서 제외한 후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을 산출한다). h) 1차, 2차 측정값들을 평균하여 최종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을 구한다. 3.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셋톱박스 2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4.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 유 형 최저소비효율기준 (2024년 7월 1일부터) 최대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IP 5 1 위성 5 1 케이블 6 1 (비고) 1. 추가 장치에 대해서 능동대기모드 및 수동대기모드의 소비전력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허용함(단,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은 IP 최대 6W, 위성 최대 8W, 케이블 최대 8W를 추가 한도로 하고,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은 IP 최대 1W, 위성 최대 2W, 케이블 최대 1W를 추가를 한도로 함) 추가기능 추가 허용 소비전력 추가기능 추가 허용 소비전력 내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2.2W Bypass 출력 0.5W IEEE 1394 인터페이스 0.8W VoIP 전화기 인터페이스 4.0W 이더넷 인터페이스 Port당 0.5W (100M), 1.2W (1000M) 무선 인터페이스 3.0W (WLAN 802.11a/b/g/n/ac/ax/be), 0.3W(Bluetooth) USB/RS-232 인터페이스 Port당 0.3W Decoder HD 4.0W 홈오토메이션 인터페이스 0.4W UHD 5.0W 케이블모뎀 DOCSIS 2.x 4.5W HDMI 인터페이스 1.0W DOCSIS 3.x 5.2W CA (하드웨어 기반) 3.0W * DOCSIS 3.x에 4 downstream channel당 1.2W 추가허용 Smart Card 0.5W LNB feed 2.7W 추가되는 MPEG 디코더 2.5W 추가되는 튜너 2.0W SPIDF Audio 출력 0.5W 추가되는 복조기 1.0W 2. 하이브리드 셋톱박스의 경우, 각 유형별로 최대대기전력기준(추가 허용전력 포함)을 만족하여야 한다. 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1. 적용범위 KS C 7651의 규정에 의한 AC 220V, 60Hz 에서 사용하는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단, 150W초과도 포함하며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부식성/폭발성 등의 위험이 있는 특수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 b) 일반조명 겸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 용도로만 사용되는 제품(표시등, LED유도등, 자동차용, 살균용, 벌레퇴치전용, 식물성장전용, 사진전용, 무대전용, 경화전용, 의료전용 등)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스마트LED조명) 적용범위 내 스마트LED램프 2. 인용규격 및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 인용된 주된 용어의 뜻은 KS C 7651을 따른다. 3.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KS C 7651을 따른다. 단, 광효율(lm/W)은 측정한 램프의 광속을 입력전력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 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3 광효율 - 0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표시치의 ±10% 이내 역률 0.90 이상일 것 (5W 이하는 0.85 이상) 적용 광원색 색온도 범위에 적합 색온도(K) 색온도범위(K) 6500 7040∼6020 5700 6020∼5310 5000 5311∼4745 4500 4746∼4260 4000 4260∼3710 3500 3710∼3220 3000 3220∼2870 2700 2870∼2580 연색성(Ra) 80이상일 것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이상 1시간소비전력량 입력전력(W)×1시간(h) 1시간사용시 CO2배출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소비효율등급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5.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5.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lm/W) 정격전력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기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5W이하 60 90 5W초과 10W이하 65 95 10W초과 15W이하 65 95 15W초과 60W이하 70 100 60W과 150W이하 70 100 150W초과 75 105 5.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광효율과 표준소비효율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표준소비효율[㏐/W] 당해 모델의 광효율[㏐/W] 5.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역률 등급 2018.4.1부터 2019.1.1부터 R ≤0.90 0.90이상 (5W 이하는 0.85이상) 0.90이상 (5W 이하는 0.85이상) 1 0.90< R ≤1.05 2 1.05< R ≤1.20 묻지않음 3 1.20< R ≤1.35 묻지않음 4 1.35< R ≤1.50 묻지않음 5 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1. 적용범위 정격전압 AC/DC 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30W 이하의 일반 조명용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부식성/폭발성 등의 위험이 있는 특수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 b) 일반조명 겸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 용도로만 사용되는 제품(표시등, LED유도등, 자동차용, 살균용, 벌레퇴치전용, 식물성장전용, 사진전용, 무대전용, 경화전용, 의료전용 등) 2. 인용규격 및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 인용된 주된 용어의 뜻은 KS C 7652를 따른다. 3.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KS C 7652를 따른다. 단, 광효율(lm/W)은 측정한 램프의 광속을 입력전력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 비용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컨버터외장형LED램프 3 광효율 - 0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표시치의 ±10% 이내 광원색 색온도 범위에 적합 색온도(K) 색온도범위(K) 6500 7040∼6020 5700 6020∼5310 5000 5311∼4745 4500 4746∼4260 4000 4260∼3710 3500 3710∼3220 3000 3220∼2870 2700 2870∼2580 연색성(Ra) 80이상일 것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이상 1시간소비전력량 입력전력(W)×1시간(h) 1시간사용시 CO2배출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소비효율등급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5.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5.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lm/W) 정격전력 최저소비 효율기준 표준소비 효율기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5W이하 60 90 5W초과 10W이하 65 95 10W초과 15W이하 65 95 15W초과 30W이하 70 100 5.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광효율과 표준소비효율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표준소비효율[lm/W] 당해 모델의 광효율[lm/W] 5.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등 급 R ≤ 0.90 1 0.90 < R ≤ 1.05 2 1.05 < R ≤ 1.20 3 1.20 < R ≤ 1.35 4 1.35 < R ≤ 1.50 5 40. 냉동기 1. 적용범위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장치, 부속 냉매 배관 및 제어 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원심식 냉동기(이하 냉동기라 한다)로서 정격냉동능력 7,032 ㎾ [2,000 USRT] 이하의 냉각 전용, 수냉식, 전동기 구동 방식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존 소비효율을 신고한 모델에서 전원 부분을 제외한 기계적인 모든 부품 및 소비전력이 동등하고 COP(성능계수)가 하락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압만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모델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특수목적용으로 사용하는 냉동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냉수 출구기준 5.0 ℃ 미만의 브라인을 사용하는 저온용 냉동기(빙축열 포함) 2) 원자력 발전전용 제품 3) 방폭형 제품 4) 선박용 제품 1.1 냉동기의 종류 ① 압축기, 열교환기 등의 배치 구성에 따른 종류 - 일체형 - 분리형 ② 회전속도 제어 방식에 따른 종류 - 정속형 - 가변형 ③ 압축기의 구조에 따른 종류 - 밀폐형 - 개방형 ④ 정격 전압 및 정격 주파수에 따른 종류 - 3상 380 V, 60 Hz - 3상 440 V, 60 Hz - 3상 3 300 V, 60 Hz - 3상 6 600 V, 60 Hz - 기타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6270 원심 냉동기 KS B 6275 워터 칠링 유닛 ANSI/ASHRAE/IESNA Standard 90.1-2007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KS B 6270 및 KS B 6275를 따른다. a) 표준냉동능력 : 냉동기를 냉동 능력 표준 정격조건으로 운전 또는 환산하였을 때, 순환하는 냉수에서 제거하는 열량 (kW, USRT) b) 표준냉동소비전력 : 냉동기를 냉동 능력 표준 정격조건으로 운전하였을 때의 소비전력으로 오일 펌프 및 제어에 소요되는 소비전력을 포함 (kW) c) 냉동기 에너지효율 : 단위 표준냉동능력당 표준냉동소비전력 (kW/USRT)으로 유효숫자는 소수점 세자리이다. d) COP(성능계수) : 단위 표준냉동소비전력당 표준냉동능력 (kW/kW)으로 유효숫자는 소수점 세자리이다. e) 수량 : 냉동기의 냉동 능력 시험을 할 때의 수량 (m3/h) f) 냉각수 : 수냉식 응축기를 통과하여 방열되는 물 g) 냉수 : 증발기를 통과하여 냉각되는 물 h) 정격냉동능력 : 냉동기를 냉동 능력 설계 조건으로 운전하였을 때, 순환하는 냉수를 통하여 제거되는 열량 (kW) i) 정격냉동소비전력 : 냉동기를 냉동 능력 설계 조건으로 운전하였을 때의 소비전력으로 오일 펌프 및 제어에 소요되는 소비전력을 포함 (kW) 4.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냉동기의 냉수 수량, 냉수 온도, 냉각수 수량, 냉각수 온도, 소비전력, 입력전력, 회전속도 등의 시험방법은 KS B 6270 및 KS B 6275에 따른다. 단, 표준냉동소비전력은 냉동기기 가동에 필요한 모든 부속장치(냉각장치, 윤활장치 등)를 가동하면서 이를 포함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4.1 시험조건 a) 표준냉동능력 측정을 위한 조건은 표 1.과 같으며, 표 1.에서 제시된 측정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4.3 시험방법 및 절차의 a)냉동 능력 시험에서 ②에 제시된 식에 따라 환산할 수 있다. 단, 냉수 출구 온도는 5.0 ℃ 이상이고, 냉각수 입구 온도는 23.9 ℃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표준냉동능력 측정을 위한 조건 구 분 단위 냉 수 냉 각 수 입구 수온 출구 수온 입구 수온 출구 수온 온도 ℃ 12.0 ± 0.3 7.0 ± 0.3 32.0 ± 0.3 37.0 ± 0.3 비고 : ±는 온도 허용차 b) 냉수 및 냉각수 수량은 표 1.의 조건 하에서 맥동은 ±5 %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 되어야 한다. c) 시험은 정격 주파수 및 정격 전압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d) 수질은 부식성이 없고 불순물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e) 표준냉동능력 시험시 측정하고자 하는 값이 안정화 되었을 때 측정한다. f) 기타 시험조건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KS B 6270 및 KS B 6275에 따른다. 4.2 시험 설비 계측기 및 측정불확도는 표 2.에 따르며,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수행하거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소급성이 확보된 계측기를 사용한다. 표 2. 계측기 및 측정불확도 구분 형 식 측정 불확도 온 도 계 열전대, 백금 저항 온도계 등 ±0.2 ℃ 수 량 계 차압식, 전자기식, 용적식 등 ±2 % 소비전력계 클램프 미터 등 ±0.5 % 계기용 변압기 및 계기용 변류기 ±2 % 4.3 시험 방법 및 절차 a) 표준냉동능력 시험 ① 표준냉동능력 시험은 4.1 시험조건에 따라 수행한다. ② 냉수 입․출구 온도 및 냉각수 입․출구 온도가 안정화된 후 냉수 수량을 만족하는 경우 냉수 입․출구 온도를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연속하여 4회 측정한 후 이를 산술 평균 한다. 단, 표 1.에서 제시한 조건과 다른 경우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X = ΔTcondenser + L Ka = 6.1507 – 0.54439(X) + 0.0204002(X)2 – 0.0002659(X)3 rm COP= {COP _{a}} over {K _{a}} rm Q sub c = {Q} over {K _{a}} rm P _{c} = {Q sub c} over {COP} 여기에서, X : 온도변수 ΔTcondenser : 냉각수 출구 온도(℃) - 냉각수 입구 온도(℃) L : 냉각수 입구 온도 (℃) - 냉수 출구 온도 (℃) Ka : 표준환산계수 COP : 성능계수 (kW/kW) COPa : 설계조건 성능계수 (kW/kW) Qc : 표준냉동능력 (kW) Q : 정격냉동능력 (kW) Pc : 표준냉동소비전력 (kW) ③ 표준냉동능력, 성능계수, 냉동기 에너지효율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표준냉동소비전력은 입력 전력 기준이다. ΔT = ( T2 + 273.15 ) - ( T1 + 273.15 ) 여기에서, ΔT : 냉수 입·출구 온도차 (K) T2 : 냉수 입구 온도 (℃) T1 : 냉수 출구 온도 (℃) Q 〓 Mc × Cpc × rm rho subc × ΔT 여기에서, Q : 정격냉동능력 (kW) Mc : 냉수 수량 (m3/h) Cpc : 냉수의 정압비열 (kJ/kg K) rm rho subc : 냉수의 밀도 (kg/m3) ΔT : 냉수 입·출구 온도차 (K) rm COP _{a} = {Q} over {P} 여기에서, COPa : 설계조건 성능계수 (kW/kW) Q : 정격냉동능력 (kW) P : 정격냉동소비전력 (kW) rm COP =~ {Q _{c}} over {P sub c} 여기에서, COP : 성능계수 (kW/kW) Qc : 표준냉동능력 (kW) Pc : 표준냉동소비전력 (kW) rm eta `= {3.516} over {COP } 여기에서, η : 냉동기 에너지효율 (kW/USRT) b) 냉수 수량 측정 시험 냉동기가 안정화된 후 정격 운전 조건에서 냉수 유량계 지시치를 판독하여 평균 유량을 구한다.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연속하여 4회 측정한 후 이를 산술 평균한다. c) 표준냉동소비전력 시험 표준냉동소비전력 시험은 표준냉동능력 시험에 있어 측정값이 안정화 되었을 때, 냉동기의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연속하여 4회 측정한 후 이를 산술 평균한다. 단, 표 1.에서 제시한 조건과 다른 경우 시험설계 조건에서 표준소비전력을 측정하여 환산한다. 4.4 시험결과의 기록 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단위 시험결과 표준냉동능력 kW 표준냉동소비전력 kW 냉수 입구 및 출구 온도 ℃ 냉수 유량 m3/h 냉각수 입구 및 출구 온도 ℃ 냉각수 유량 m3/h COP(성능계수) kW/kW 냉동기 에너지효율 kW/USRT 최저소비효율 만족여부 -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냉동기 1 COP(성능계수) 냉동기 에너지효율 정격냉동능력 정격냉동소비전력 표준냉동능력 표준냉동소비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 - - - - - 표준냉동소비전력(k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kWh)×0.425 표준냉동소비전력(kW)×3,000(h) 연간소비전력량(kWh)×77 - (비고)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kW/k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COP) 2019년 10월 1일부터 정격냉동능력 1,055 kW 이하 5.02 이상 정격냉동능력 1,055 kW 초과 7,032 kW 이하 5.41 이상 41. 공기압축기 1. 적용범위 KS B 6351의 규정에 의하여 압축비가 1.3 초과인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토출 게이지 압력이 30 kPa 이상, 1000 kPa 이하인 전동기 구동방식의 공기압축기(이하, 압축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적용 종류 및 전동기 출력은 다음과 같으며, 회전속도 제어 방식에 따라 정속형과 변속형이 있다. 압축기의 에어엔드 및 전동기가 동일하고 회전속도가 변경되거나, 삼상유도전동기가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고되었고 전동기 출력이 동일한 경우, 압축기 부품의 변경으로 압축기 종합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모델로 신고할 수 있다. - 왕복동식 압축기 : 전동기 출력 2.2 kW 이상 15 kW 이하 - 스크류식 압축기 : 전동기 출력 15 kW 초과 110 kW 이하 다만, 다음과 같은 공기압축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윤활방식이 무급유 또는 물인 경우 2) 냉각방식이 수냉식인 경우 2. 인용규격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 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규격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0062 송풍기․압축기 용어 KS B 6351 용적형 압축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하며, 주된 용어의 정의는 KS B 6351에 따른다. a) 회전식 압축기 : 압축기 실내에 1개 이상의 로터가 회전 운동하는 것에 의하여 공기를 흡입하고 압축하는 용적형 압축기 (스크류식 압축기, 스크롤식 압축기, 터보 압축기 등) b) 왕복동식 압축기 : 축 회전에 의하여 압축 실내의 피스톤이 직선 교번 운동하는 것에 의하여 공기를 흡입하고 압축하는 용적형 압축기 c) 패키지형 압축기 : 압축기 본체 외에 원동기, 부속기기(오일펌프, 냉각팬, 인버터 등) 및 공기탱크 등을 모으고, 제조시에는 커버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부 배관 및 내부 배선이 된 압축기 유닛. 단, 압축공기의 공기 품질과 관련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d) 변속형 : 압축기 가동시 부하에 따라 회전수를 변환할 수 있는 장치(인버터 등)가 부착되어 있는 형식 e) 정속형 : 압축기 압력을 설정압력까지 조절하기 위하여 벨트 등으로 회전수를 정속 제어하는 형식 f) 표준공기 : 표준공기는 밀도 1.2 kg/m3, 비열비 1.4, 점성계수 1.8185×10-5 Pa·s의 특성을 갖는 공기로 정의한다. 기압 101.325 kPa에서 20 ℃, 상대습도 50 %의 공기가 근사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 g) 압축기 종합효율 : 압축기 소비전력에 대한 등엔트로피 압축 공기 동력의 비(패키지형 압축기의 경우 패키지 소비전력임) h) 등엔트로피 압축 공기 동력 : 주어진 흡입 압력에서 토출 압력까지 일정한 엔트로피 하에서 이상 공기를 압축하기 위한 이론 동력 4.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4.1 시험조건 압축기의 압력, 공기량, 소비전력, 온도 및 회전속도 등의 시험방법은 KS B 6351에 따른다. 단, 소비전력은 압축기 가동에 필요한 모든 부속장치(냉각장치, 윤활장치 등)를 가동하면서 이를 포함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공기량은 드라이어 등 압력손실이 발생하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한다. 삼상유도전동기가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인 경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준수하고 공단에 신고된 것을 확인 후 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4.2 측정절차 및 시험조건 최고 사용압력이 1 000 kPa 미만인 경우는 (700 ± 35) kPa 압력으로 설정하고, 최고 사용압력이 500 kPa 이하인 경우는 (400 ± 20) kPa 압력으로 설정하여, 1시간 이상 시운전 후, 압력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압력, 공기량, 소비전력, 압축기 공기 온도 및 주변 온도, 회전속도 등을 KS B 6351 8항 시험방법에 따라 5분 간격으로 4회 측정하여 산술 평균하거나 KS B 6351 부속서 A에 따라 측정한다. 시험회전 속도는 규정회전 속도의 ± 5 % 이내이어야 한다. 압축기의 소비전력은 입력전원 측에서 측정하며, 전압, 전류, 역률, 소비전력을 동시에 측정한다. 변속형인 경우 정속조건으로 설정하여 시험을 진행하다. 4.3 시험결과의 산출 a) 압축기 종합효율의 계산은 다음 수식에 따른다. rm L _{ad} = {(i+1)k} over {k-1} BULLET {P _{s} Q _{c}} over {0.06} LEFT [ LEFT ( {P _{d}} over {P _{s}} RIGHT ) ^{{k-1} over {(i+1)k}} -1 RIGHT ] 여기에서, rm L _{ad} : 등엔트로피 압축 공기 동력 (kW) rm P _{s} : 표준 공기의 절대 압력 (0.101 MPa) rm Q _{c} : 규정회전 속도에서의 공기량 (m3/min) rm k : 공기의 등엔트로피 지수 (1.4) rm P _{d} : 토출 공기의 절대 압력 rm i : 중간 냉각기(inter cooler)의 수 예) - 중간냉각기가 없는 왕복동식 압축기 rm i=0 - 중간냉각기가 없는 스크류식 압축기 rm i=0 (일반적으로, 1단 스크류식 압축기) - 중간냉각기가 1개인 스크류식 압축기 rm i=1 (일반적으로, 2단 스크류식 압축기) rm eta _{comp} = {L _{ad}} over {L sub c } 여기에서, rm eta _{comp} : 압축기 종합효율 (kW/kW) rm L _{ad} : 등엔트로피 압축 공기 동력 (kW) rm L sub c : 규정회전 속도에서의 압축기 소비전력 (kW) b) 압축기 공기량 및 압축기 소비전력은 측정된 값을 기초하여 표준공기로 환산된 공기량을 계산한 후 규정회전 속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rm Q _{c} =`Q _{t} TIMES {n _{c}} over {n _{t}} 여기에서, rm eta _{t} : 시험회전 속도 (r/min) rm eta _{c} : 규정회전 속도 (r/min) rm Q _{t} : 시험회전 속도에서의 공기량 (m3/min) rm Q _{c} : 규정회전 속도에서의 공기량 (m3/min) c) 압축기의 입력전력은 입력전원에서 측정하며, 다음 수식에 따라 규정회전 속도로 환산한다. rm L _{c} =`L _{t} TIMES LEFT ( {n _{c}} over {n _{t}} RIGHT ) sup 3 여기에서, rm eta _{t} : 시험회전 속도 (r/min) rm eta _{c} : 규정회전 속도 (r/min) rm L _{t} : 시험회전 속도에서의 압축기 소비전력 (kW) rm L _{c} : 규정회전 속도에서의 압축기 소비전력 (kW) 4.4 시험결과의 기록 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단위 시험결과 등엔트로피 압축 공기 동력 kW 압축기 소비전력 kW 압축기 종합효율 W/W 최저소비효율 만족여부 -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공기압축기 1 압축기 종합효율 등엔트로피 압축 공기 동력 압축기 소비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 - - 압축기 소비전력(k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kWh)×425 압축기 소비전력(kW)×8시간(h)×240일 연간소비전력량(kWh)×77 - (비고)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6.1. 왕복동식 압축기 (단위 : W/W) 구분 최저소비효율기준 종류 전동기 출력 (kW) 2019년 10월 1일부터 압축기 종합효율 정속형 2.2 이상 ~ 5.5 이하 0.47 5.5 초과 ~ 7.5 이하 0.48 7.5 초과 ~ 15.0 이하 0.49 변속형 2.2 이상 ~ 5.5 이하 0.50 5.5 초과 ~ 7.5 이하 0.51 7.5 초과 ~ 15.0 이하 0.52 6.2. 스크류식 압축기 (단위 : W/W) 구분 최저소비효율기준 종류 전동기 출력 (kW) 2019년 10월 1일부터 압축기 종합효율 정속형 15.0 초과 ~ 30.0 이하 0.61 30.0 초과 ~ 75.0 이하 0.63 75.0 초과 ~ 110.0 이하 0.65 변속형 15.0 초과 ~ 30.0 이하 0.64 30.0 초과 ~ 75.0 이하 0.66 75.0 초과 ~ 110.0 이하 0.68 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1. 적용범위 외부장치로부터 입력단자를 통해 전달받은 정보를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 출력 가능하게 하는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아래 사양을 충족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1)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가 30.48cm이상, 154.94cm이하인 제품 (2)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개인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는 상점, 백화점, 식당, 박물관, 호텔, 공항, 회의실, 교실 등과 같은 장소에서 사용되는 제품 (3) 주로 SI(System Integrator)업체로 공급되는 제품으로 Video Wall 또는 멀티비전에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제품. 텔레비전 튜너가 내장되어 있지 않는 제품에 한함 단, 가정용 일반모니터 또는 텔레비전수상기로 판매되는 제품, 디스플레이가 주목적이 아닌 부가목적으로 내장된 제품, LED전광판, 배터리로만 동작되는 제품, 터치스크린 적용 제품, 실외공간에 설치되는 제품(통상 휘도 1,000cd/m2이상)은 제외.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IEC 62301 가정용 전기 기기의 대기 전력 측정 방법 ENERGY STAR Program Requirements Product Specification for Displays (Version 6.0)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온모드 : 정상적인 동작상태로 제품이 전원에 연결되고 모든 기계적인 스위치가 켜져 있고 이미지를 생산하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 b) 슬립모드 : 호스트 장치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또는 기타 기능에 의해 사이니지의 전력이 저감되는 상태. 이 모드에서는 스크린에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으며, 사용자 또는 호스트 장치로부터의 지령에 의해 가동상태인 온모드로 전환된다. c) 오프모드 :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 전원 스위치가 2개 이상일 경우 전면에 있는 소프트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 d) ABC(Automatic Brightness Control, 자동밝기조절기) : 주위 조도에 따라 디스플레이의 밝기(Brightness)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 e) 가시화면(Viewable screen): 디스플레이에서 실제로 화면이 맺히는 부분의 크기 f) 통상(typical) 휘도 : 업체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 등에서 제시하는 휘도로 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의 휘도 g) 최대 휘도 : 화면밝기(Brightness) 및 명암대비(Contrast)를 최대로 하여 측정한 휘도 4. 측정방법 4.1 측정조건 a) 사이니지 디스플레이가 브리징 또는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경우, 아래 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각 기능별로 한 가지 종류만 연결 후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우선순위 브리징 네트워크 1 Thunderbolt Wi-Fi 2 USB Ethernet 3 Firewire (IEEE 1394) Thunderbolt 4 기타 USB 5 - Firewire (IEEE 1394) 6 - 기타 b) 만약 입력신호 단자의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경우, Thunderbolt, Display Port, HDMI, DVI, VGA, 기타 디지털단자, 기타 아날로그 단자 순으로 연결한다. c) 만약 재실센서가 있고 출하 시 활성화 상태인 경우에는 예열 및 안정화, 조도시험, 온모드 소비전력 시험 시에 재실센서 동작으로 인해 저전력 상태(예:슬립모드, 오프모드)로 전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슬립모드 및 오프모드 소비전력 시험 시에는 재실센서로 인해 고전력상태(예:온모드)로 전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슬립모드와 오프모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 배터리가 포함된 경우, 모든 시험에서 배터리를 제거해야 하며 사용자가 배터리를 강제 제거할 수 없거나 힘든 경우 또는 배터리 제거 시 동작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고 시험한다. e) 휘도 측정 시 모든 제품은 IEC 62087에 명시된 Three-bar 영상 신호를 인가하여 측정한다. 다만, IEC 62087 영상신호를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의 경우 VESA FPDM2 L80 패턴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f) 제품의 화면해상도, 화면면적 계산을 위한 가로/세로 및 대각선길이, 입출력 단자, 네트워크 및 기타 기능등은 사용자 설명서 또는 제품사양서에 명시된 정보를 따르거나 제조자가 제시한 사양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g) 사이니지 디스플레이가 스피커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스피커의 전원을 끄거나 사운드 볼륨을 끄고 측정한다. 4.2 온모드 측정방법 4.2.1 기본 활성화된 자동 밝기 조절기(ABC)가 없는 제품의 시험 방법 4.2.1.1 IEC 62087 신호 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a) 시험시료가 초기화 상태인지 확인한다. b) IEC 62087 동적방송콘텐츠 20분 분량의 신호를 인가하여, 20분간 안정화시킨다. c) 제품 최대 휘도 측정값의 65%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고 해당 휘도값을 기록한다. d) IEC 62087 동적방송콘텐츠 1시간 분량을 재생하면서 1시간 평균소비전력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4.2.1.2 IEC 62087 신호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 a) 시험시료가 초기화 상태인지 확인한다. b) VESA FPDM2 L80 패턴을 사용하여 20분간 안정화시킨다. c) 시험 패턴 VESA FPDM Standard, A112-2F, SET01K2를 화면에 띄우고 최대 밝기 및 명암 조정 후, 흰색과 회색의 음영을 구분할 수 있게 명암을 조절한다. d) VESA FPDM2 L80 패턴을 화면에 띄우고 제품 최대 휘도 측정값의 65%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고 해당 휘도값을 기록한다. e) 1시간 평균소비전력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4.2.2 기본 활성화된 자동 밝기 조절기(ABC)가 있는 제품의 시험 방법 a) 시험시료가 초기화 상태인지 확인한다. b) IEC 62087 동적방송콘텐츠 10분 분량의 영상신호를 3번 반복하여, 30분간 안정화시키고, IEC 62087 신호를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은 VESA FPDM2 L80 패턴을 띄우고 30분간 안정화시킨다. c) 아래 그림과 같이 기기의 조도센서 표면에서 측정된 조도값이 10 lux가 되도록 광원레벨을 조정한다. 이때, 광원은 Halogen Flood Reflector Lamp를 사용한다. <그림 1> 주변 조명레벨 환경 구성 (Top View) <그림 2> 주변 조명레벨 환경 구성 (Side View) d) IEC 62087 동적방송콘텐츠 1시간 분량을 재생하면서 1시간 평균소비전력 P10을 측정한다. 다만, IEC 62087 신호를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은 VESA FPDM2 L80 패턴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e) 같은 방법으로 300 lux 환경에서의 P300을 측정한다. f) ABC 기능을 비활성화 시킨 후, 기본 활성화된 자동 밝기 조절기(ABC)가 없는 제품의 시험 방법 중 휘도 및 소비전력 측정방법에 따라 휘도 및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g) ABC 기능을 비활성화 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300 lux 환경에서, 기본 활성화된 자동 밝기 조절기(ABC)가 없는 제품의 시험 방법 중 휘도 및 소비전력 측정방법에 따라 휘도 및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4.3 슬립모드 측정방법 a) 입력신호를 주는 장치를 슬립모드 또는 오프모드로 동작시켜, 제품이 슬립모드 상태로 전환되는지 확인한다. b) 만약 제품의 슬립모드 전환이 수동으로 선택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방법에 따라 슬립모드로 전환한다. c) 슬립모드 5분 경과 후부터 1시간의 평균소비전력을 측정한다. 4.4 오프모드 측정방법 전원버튼 또는 리모컨을 이용해 제품을 오프모드로 전환 시킨 후, KS C IEC 62301에 따라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2 온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1시간 소비전력량 1시간 사용시 CO2배출량 - - - 온모드 소비전력(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0 (비고)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6.1 최대소비전력량기준 6.1.1 온모드 소비전력 (단위 : W) 가시화면 대각선길이(cm) 온모드 소비전력 (계산값 이하) 화소밀도(DP)가 3,100 pixel/㎠ 이하인 경우 화소밀도(DP)가 3,100 pixel/㎠ 초과인 경우 30.48 ≤ d〈43.18 (6×r)+(0.00155×A)+5.5 (6×r1)+(3×r2)+(0.00155×A)+5.5 43.18 ≤ d〈58.42 (6×r)+(0.003875×A)+3.7 (6×r1)+(3×r2)+(0.003875×A)+3.7 58.42 ≤ d〈63.50 (6×r)+(0.0093×A)-4.0 (6×r1)+(3×r2)+(0.0093×A)-4.0 63.50 ≤ d〈76.20 (6×r)+(0.0155×A)-14.5 (6×r1)+(3×r2)+(0.0155×A)-14.5 76.20 ≤ d ≤154.94 (0.04185×A)+8.0 주) 1. d =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cm) 2. r = 화면 해상도(megapixels) 3. A = 가시화면 면적(cm²) 4. DP =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하여 표현되는 화면면적당 화소밀도(pixels/㎠) = {r TIMES 10 ^{6}} over {A} 5. r1 = {3,100 TIMES A} over {10 ^{6}} 6. r2 = {(D _{P} -3,100) TIMES A} over {10 ^{6}} 7. 출하 시 ABC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아래 식에 따라 ABC기능에 따른 온모드 소비전력 절감율(RABC)이 20 % 이상이면 계산된 온모드 소비전력 기준의 10%를 온모드 소비전력 기준에 추가 허용치로 준다. R _{ABC} =100 TIMES ( {P _{300} -P _{10}} over {P _{300}} ) - P300 : 주변 밝기레벨 300 lux 상태에서 측정된 온모드 소비전력 - P10 : 주변 밝기레벨 10 lux 상태에서 측정된 온모드 소비전력 6.1.2 슬립모드 및 오프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 0.5W ≤ 0.5W 슬립모드와 오프모드 중, 한가지 모드만 있는 경우 존재하는 모드만 적용한다 출하 시 슬립모드 상태에서 아래 표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능에 따라 슬립모드 소비전력 기준에 추가 허용치를 부여한다. 다만, 추가 허용치는 각 추가기능별 가장 큰 허용치만 적용한다. 추가기능 종 류 추가 허용치 브리징 USB 1.x 0.1 W USB 2.x 0.5 W USB 3.x, DisplayPort(non-video connection), Thunderbolt 0.7 W 네트워크 Wi-Fi 3.0 W Fast Ethernet (10 Mbps 또는 100 Mbps) Gigabit Ethernet (1,000 Mbps 이상) 센서 재실센서 0.5 W 메모리 플래시메모리카드/스마트카드 리더기, 카메라 인터페이스, 픽트브리지 0.2 W 43. 의류건조기 적용범위 표준건조용량 1kg 이상 25kg 이하의 가정용 회전식 의류 건조기(자동형 및 수동형, 통기형 및 콘덴서 회전식 의류건조기 포함)로서, 단상 220V,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상의 정격소비전력이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에 한한다. 다만,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a) 가열 장치가 없는 건조기 (단, 히트펌프는 포함) b) 가스식 또는 가스 겸용 방식 c) 세탁, 건조 겸용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IEC 61121 : 2017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의 성능 측정방법 EN 61121 : 2013 Tumble dryers for household use - Methods for measuring the performance KS C IEC 60456 : 2010 가정용 전기세탁기의 성능측정방법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KS C IEC 61121을 따른다. a) 회전식 건조기 (tumble dryer) 섬유 재료가 회전 드럼에서 회전하여 건조되는 기기. 회전 드럼을 통해 가열된 공기가 지나간다. b) 통기형 회전식 건조기 (air vented tumble dryer) 흡입된 신선한 공기가 가열되어 섬유 재료 위를 통과하고, 이로 인한 습한 공기는 밖으로 배출되는 회전식 건조기 c) 콘덴서 회전식 건조기 (condenser tumble dryer) 건조 과정에 사용된 공기가 냉각되어 제습되는 회전식 건조기 d) 자동 회전식 건조기 (automatic tumble dryer) 부하의 특정 함수율에 도달하면 건조 과정이 꺼지는 회전식 건조기 e) 수동 회전식 건조기 (non-automatic tumble dryer) 부하가 특정 함수율에 도달하면 건조 과정이 꺼지지 않는 회전식 건조기 대개 타이머로 제어되지만 수동으로 제어할 수도 있다. f) 전처리 (pre-treatment) 시험 중에 특성이 급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처음 사용 전에 새 시험 부하를 연속하여 세척, 헹굼, 회전, 건조시키는 것 g) 처리 (conditioning) 온도와 습도 등 정의된 주위 공기 조건을 이용해 시험 부하를 열역학적 평형에 이르게 하는 것. h) 프로그램 (program) 회전식 건조기에 미리 정의된 것으로 특정 유형의 직물을 건조하기에 적합하다고 제조자가 선언한 일련의 동작들 i) 사이클 (cycle) 선택된 프로그램에 의해 정의된 완전한 건조 과정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 발생하는 동작들을 포함해 일련의 동작들로 이루어진다. j) 정격 용량 (rated capacity) 제조자가 특정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선언한, 특정 유형의 마른 직물의 최대 질량 [kg] k) 함수율 (moisture content) 시험 부하 질량과 처리된 시험 부하 질량의 차 대 처리된 시험 부하 질량의 비 [%] l) 초기 함수율 (initial moisture content) 시험 실행 전 시험 부하의 함수율 m) 최종 함수율 (final moisture content) 시험 실행 종료 시 시험 부하의 함수율 4. 시험 4.1 시험조건 4.1.1 일반 조건 의류건조기는 설명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측정을 시작하기 앞서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4.1.2 전기 공급 정격 주파수는 60Hz±1%로 조절해야 하며,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V±2%로 조절해야 한다. 4.1.3 공급수 공급수는 경도(CaCO3)가 80㎎/L 이하인 수돗물을 사용하며, 표준 수온은 (20±2)℃로 하고, 공급 수압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240±50)kPa을 유지해야 한다. 4.1.4 주위 온습도 시험은 주위 온도 (23±2)℃, 상대 습도 (55±5)%로 유지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주위 온도 및 주위 상대습도는 시험 대상 회전식 건조기 근처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4.1.5 시험 부하의 처리 (conditioning) a) 시험 부하의 처리 방법은 컨디셔닝 룸 방치 방법과, 완전건조 방법이 있다. b)컨디셔닝 룸 방치 : 기본 부하를 주위 온도 (20±2)℃, 상대 습도 (65±5)%로 유지하는 장소에서 최소 15시간 이상 방치한다. c) 완전 건조 : KS C IEC 61121 부속서 G의 방법에 따라 완전 건조한다. d)완전 건조 부하 무게에 완전건조계수를 곱한 값이 컨디셔닝 부하무게이다. e) 완전건조계수 완전건조계수 = 컨디셔닝 부하무게 (g) 각 시험소에서 보유한 건조기로 건조시킨 완전 건조 무게 (g) f) 완전건조계수는 1.04~1.08 이어야 하며, 해당 값이 나오지 않을 경우 컨디션닝 룸 방치 방법에 따른다. g)시험기관은 완전건조계수를 이용할 경우 완전건조계수를 6kg, 9kg, 12kg의 부하량에서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하며, 6개월에 한번씩 완전건조계수를 재측정하고 측정 이력을 기록한다. 4.1.6 시험 부하 시험 부하 KS C IEC 60456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며 정격 건조 용량(kg)별 투입 갯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정격 건조 용량 시험 시 컨디셔닝 된 부하의 무게는 정격건조용량 ±60g 이내여야 한다. 정격 건조 용량 무게를 맞추기 위해 수건은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수건의 개수는 <표 1>에 나타난 개수와 다를 수 있다. 단, 표에 명시되지 않은 정격 건조 용량 시험 시(ex : 7.8kg)에는 정격 건조 용량보다 한 단계 낮은 부하의 시트, 베개 커버의 수를 따르고, 나머지 필요 부하량은 수건을 추가하여 맞춘다. 반부하 시험은, 정격 건조 용량 투입 개수를 <표 2>에 따라 나눈 후 추가 또는 제거되는 수건 개수는 Part A, Part B에 균등하게 추가, 또는 제거한다. 추가되는 수건이 3장일 경우 Part A, Part B에 한 장씩 추가하고, Part A, Part B 중 무게가 적은 쪽에 나머지 한 장을 추가한다. <표 1> 정격 건조 용량별 면직물 시험 부하량 조성표 시험 부하 정격 건조용량(kg) 시트의 수 베갯잇의 수 수건의 수 1.0 0 2 5 1.5 0 3 7 2.0 0 4 9 2.5 0 5 12 3.0 2 4 5 3.5 2 4 10 4.0 2 4 14 4.5 2 6 15 5.0 2 6 19 5.5 2 8 19 6.0 2 8 24 6.5 2 10 24 7.0 2 12 24 7.5 3 12 22 8.0 3 12 27 8.5 3 14 27 9.0 4 14 25 9.5 4 14 29 10.0 4 16 30 10.5 5 15 30 11.0 5 15 34 11.5 5 16 37 12.0 6 17 32 12.5 6 17 37 13.0 6 18 39 13.5 6 19 42 14.0 6 19 46 14.5 7 20 42 15.0 7 21 44 15.5 7 22 47 16.0 7 22 51 16.5 8 23 47 17.0 8 24 49 17.5 8 24 54 18.0 8 25 56 18.5 9 26 52 19.0 9 26 57 19.5 9 27 59 20.0 9 28 61 20.5 9 28 67 21.0 10 29 62 21.5 10 30 65 22.0 10 31 67 22.5 10 31 72 23.0 11 32 67 23.5 11 33 70 24.0 11 33 74 24.5 11 34 77 25.0 11 35 79 <표 2> 반부하 건조 용량별 면직물 시험 부하량 조성표 시험 부하 정격 건조용량(kg) 반부하 용량 (kg) 시트의 수 베갯잇의 수 수건의 수 1.0 Part A 0.50 0 1 2 Part B 0.50 0 1 3 1.5 Part A 0.75 0 1 5 Part B 0.75 0 2 2 2.0 Part A 1.00 0 2 5 Part B 1.00 0 2 4 2.5 Part A 1.25 0 2 7 Part B 1.25 0 3 5 3.0 Part A 1.50 1 2 3 Part B 1.50 1 2 2 3.5 Part A 1.75 1 2 5 Part B 1.75 1 2 5 4.0 Part A 2.00 1 2 7 Part B 2.00 1 2 7 4.5 Part A 2.25 1 3 7 Part B 2.25 1 3 8 5.0 Part A 2.50 1 3 10 Part B 2.50 1 3 9 5.5 Part A 2.75 1 4 10 Part B 2.75 1 4 9 6.0 Part A 3.00 1 4 12 Part B 3.00 1 4 12 6.5 Part A 3.25 1 5 12 Part B 3.25 1 5 12 7.0 Part A 3.50 1 6 12 Part B 3.50 1 6 12 7.5 Part A 3.75 2 6 8 Part B 3.75 1 6 14 8.0 Part A 4.00 2 6 10 Part B 4.00 1 6 17 8.5 Part A 4.25 2 7 10 Part B 4.25 1 7 17 9.0 Part A 4.50 2 7 12 Part B 4.50 2 7 13 10.0 Part A 5.00 2 8 15 Part B 5.00 2 8 15 10.5 Part A 5.25 3 7 13 Part B 5.25 2 8 17 시험 부하 정격 건조용량(kg) 반부하 용량 (kg) 시트의 수 베갯잇의 수 수건의 수 11.0 Part A 5.50 3 7 15 Part B 5.50 2 8 19 11.5 Part A 5.75 3 8 15 Part B 5.75 2 8 22 12.0 Part A 6.00 3 8 17 Part B 6.00 3 9 15 12.5 Part A 6.25 3 8 20 Part B 6.25 3 9 17 13.0 Part A 6.50 3 9 20 Part B 6.50 3 9 19 13.5 Part A 6.75 3 9 22 Part B 6.75 3 10 20 14.0 Part A 7.00 3 9 24 Part B 7.00 3 10 22 14.5 Part A 7.25 4 10 18 Part B 7.25 3 10 24 15.0 Part A 7.50 4 10 20 Part B 7.50 3 11 24 15.5 Part A 7.75 4 9 24 Part B 7.75 3 13 23 16.0 Part A 8.00 4 9 27 Part B 8.00 3 13 24 16.5 Part A 8.25 4 12 22 Part B 8.25 4 11 25 17.0 Part A 8.50 4 12 24 Part B 8.50 4 12 25 17.5 Part A 8.75 4 12 27 Part B 8.75 4 12 27 18.0 Part A 9.00 4 13 27 Part B 9.00 4 12 29 18.0 Part A 9.00 4 13 27 Part B 9.00 4 12 29 18.5 Part A 9.25 5 12 25 Part B 9.25 4 14 27 19.0 Part A 9.50 5 12 27 Part B 9.50 4 14 30 19.5 Part A 9.75 5 12 29 Part B 9.75 4 15 30 20.0 Part A 10.00 5 12 32 Part B 10.00 4 16 29 20.5 Part A 10.25 5 14 30 Part B 10.25 4 14 37 21.0 Part A 10.5 5 14 32 Part B 10.5 5 15 30 21.5 Part A 10.75 5 15 32 Part B 10.75 5 15 33 22.0 Part A 11 5 15 35 Part B 11 5 16 32 22.5 Part A 11.25 5 15 37 Part B 11.25 5 16 35 23.0 Part A 11.5 6 16 30 Part B 11.5 5 16 37 23.5 Part A 11.75 6 16 33 Part B 11.75 5 17 37 24.0 Part A 12 6 16 35 Part B 12 5 17 39 24.5 Part A 12.25 6 17 35 Part B 12.25 5 17 42 25.0 Part A 12.5 6 17 37 Part B 12.5 5 18 42 4.1.7 통기형 회전식 건조기의 덕트 통기형 회전식 건조기 시험시에는 건조기 토출부에 <그림 1>과 같은 배기 덕트를 연결하여 시험한다. <그림 1> 의 배기 덕트는 직경 100mm, 길이 2.5m, 2개의 직각 구배를 연결한 덕트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1> 4.2 계측장치 4.2.1 전자 저울 분해능 1g, 정확도 ±5g 이내이어야 한다. 4.2.2 전기계기 소비전력량 전력량계는 최소 측정단위가 0.1Wh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오차는 측정값의 1% 이내 이어야 한다. 4.2.3 온도 분해능 0.1 ℃, 정확도 ±0.5 K 이내이어야 한다. 4.2.4 수량계 분해능 0.1 L, 정확도 ±2% 이내이어야 한다. 4.2.5 수압계 분해능 10 kPa, 정확도 ±5% 이내이어야 한다. 4.3 성능 시험 성능 시험은 건조 성능, 소비전력량, 건조시간, 응축효율(응축식 건조기에 한함), 대기전력에 대하여 수행한다. 4.3.1 건조 성능 시험 a) 건조 성능은 전술한 시험조건 하에서 시험을 수행하며, 젖은 부하를 넣고 시운전을 시행한 후 본시험을 수행한다. b) 수냉식 건조기 또는 자동 필터 세척시 물을 사용하는 경우 급수 호스를 연결하고 시험한다. c) 매 시험 전 필터는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청소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뒤 사용한다. d) 건조 용량에 따른 부하 투입 갯수는 <표 1>, <표 2>에 따른다. e) 시험 시료에 투입하는 시험 부하의 초기 함수율은 (60 ± 1)% 이어야 한다. f) 초기 함수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mu _{i} = {W _{i} -W _{o}} over {W _{o}} TIMES 100 여기에서, Wo = 시험 부하의 처리(conditioning)된 질량 (g) Wi = 적신 후 시험 부하의 질량 (g) μi = 초기 함수율 (%) g) 의류 건조기에 투입할 부하의 초기 함수율을 (60 ± 1)%로 맞추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4.1.5에 따라 처리된 시험 부하를 시험실에 구비된 별도의 세탁기를 이용해, 헹굼, 탈수를 실행하여 함수율 (60 ± 1)%의 젖은 부하로 만든다. 이때 탈수 후 젖은 부하의 함수율이 (60 ± 1)%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함수율을 (60 ± 1)%로 맞춘다. ①젖은 부하의 함수율이 57% 미만일 경우 : 탈수 시간이나 강도를 낮춰 함수율이 (60 ± 1)%이 되도록 헹굼, 탈수 과정을 반복한다. ②젖은 부하의 함수율이 57% 이상 59% 미만일 경우 : 분무기를 이용하여 젖은 부하에 골고루 물을 뿌려 함수율이 (60 ± 1)%이 되도록 한다. ③젖은 부하의 함수율이 61%를 초과할 경우 : 젖은 부하의 함수율이 (60 ± 1)%가 될 때까지 추가 탈수를 진행한다. 이때 초기 함수율을 맞추기 위한 헹굼, 탈수용 세탁기에 공급되는 공급수는 경도(CaCO3)가 80㎎/L 이하인 수돗물을 사용하며, 급수 수온은 (20±2)℃로 하여야 한다. h) 시험 부하는 초기 함수율을 맞춘 후, 10분 이내 시험 의류 건조기에 투입을 완료해야 한다. 부하 투입 시 별도 적재 순서는 없으나, 시트는 2장 이상 연속적으로 투입하지 않는다. 부하 투입 시 시트, 베갯잇, 수건은 세탁기 시험시 접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는다. 건조 종료 후, 5분 이내 시험 부하의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한다. i) 건조 성능 시험 시 시료 개수는 2대이며, 각각의 시료에 대해 Half 부하 2회(Half A, Half B), Full 부하 1회로 총 3회씩 시험한다. j) 시험 순서는 Half A, Half B, Full 부하의 순서로 시험한다. k) 자동 의류건조기의 경우 시험 코스는 출고 시 기본 셋팅 프로그램(Default)으로 한다. 단, 기본 셋팅 프로그램이 없는 제품의 경우 표준 사이클로 시험한다. 이때, 표준 사이클은 아래의 ① 또는 ②를 말하며, ①의 코스를 ②의 코스보다 우선하여 시험하고 정해진 코스 외의 기타 부가기능은 선택하지 않는다. ①표준, Standard, Normal, Auto ②Cotton, 면 일반 건조 시험 코스는 시험 성적서에 기재한다. l) 수동 의류건조기는 의뢰자가 시험 의뢰 시 코스, 건조시간 등의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시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m) 최종 함수율은 다음의 산출 식에 의해 결과를 얻게 된다. ` mu _{f} = {W _{f} -W _{o}} over {W _{o}} TIMES 100 여기에서, Wo = 시험 부하의 처리(conditioning)된 질량 (g) Wf = 건조 후 시험 부하의 질량 (g) μf = 최종 함수율 (%) n) 자동 의류건조기의 개별 시험 최종 함수율은 3.0% 이하 이어야 한다. o) 수동 의류건조기의 개별 시험 최종 함수율은 (0.0 ± 3.0)% 이어야 한다. p) 최종 함수율이 3%를 초과한 시험은 무효로 간주되며, 시료 1번과 2번 총 6번의 시험 중 무효 시험이 1회인 경우에는 무효 시험 데이터를 폐기하고 해당 시험을 재시험 한다. 무효 시험이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 모델은 불합격 처리된다. q)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 시험 중 건조기 도어가 열리는 경우 무효로 간주되며, 시료 1번과 2번 총 6번의 시험 중 무효 시험이 1회인 경우에는 무효 시험 데이터를 폐기하고 해당 시험을 재시험 한다. 무효 시험이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 모델은 불합격 처리된다. r) 각 시험 종료 후 의류 건조기 문을 열고 시험실 온습도 조건에서 3시간 이상 의류 건조기를 방치한 후 다음 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4.3.2 소비전력량 시험 a) 소비전력량 시험은 “4.3.1 건조 성능 시험” 조건에서 일회 사이클이 완전히 끝날 때 까지 전기적 에너지의 소비전력의 누계치(Ee)를 측정하며 단위는 [Wh]로 표시한다. b) 소비전력량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c) 측정된 소비전력량은 아래의 식에 의해 보정한다. `E _{j} =E _{mj} TIMES {( mu _{io} - mu _{fo} ) TIMES W} over {(W _{i} -W _{f} )} 여기에서, Emj = 시험 실행 j의 측정된 전기에너지 (Wh) μio = 공칭 초기 함수율 (60%=0.6) μfo = 목표 최종 함수율 (0%=0) W = 회전식 건조기의 정격 용량 (g) (반부하일 경우 정격용량/2) Wi = 적신 후 시험 부하의 질량 (g) Wf = 건조 후 시험 부하의 질량 (g) d) 시험 결과의 소비전력량은 보정된 소비전력량을 사용하며,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4.3.3 건조시간 측정 a) 건조시간 측정 시험은 “4.3.1 건조 성능 시험” 조건에서 일회 사이클이 완전히 끝날 때 까지 시간을 측정하며 단위는 [min]로 표시한다. b) 측정된 건조시간은 아래의 식에 의해 보정한다. `t _{j} =t _{mj} TIMES {( mu _{io} - mu _{fo} ) TIMES W} over {(W _{i} -W _{f} )} 여기에서, tmj = 시험 실행 j의 측정된 건조시간 (min) μio = 공칭 초기 함수율 (60%=0.6) μfo = 목표 최종 함수율 (0%=0) W = 회전식 건조기의 정격 용량 (g) (반부하일 경우 정격용량/2) Wi = 적신 후 시험 부하의 질량 (g) Wf = 건조 후 시험 부하의 질량 (g) 4.3.4 응축 효율 시험 (응축식 건조기에 한함) a) 응축 효율 시험은 “4.3.1 건조 성능 시험” 조건에서 일회 사이클이 완전히 끝날 때 까지 응축되어 모인 물의 질량을 측정하여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한다. `C _{j} = {W _{wj}} over {W _{i} -W _{f}} TIMES 100 여기에서, Wwj = 시험 실행 j 중에 응축되어 모인 물의 질량 (g) Wi = 적신 후 시험 부하의 질량 (g) Wf = 건조 후 시험 부하의 질량 (g) b) 응축 효율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며, 단위는 [%]로 표시한다. c) 응축함에 모인 응축수의 무게를 측정하여 응축 효율을 산정한다. 응축함이 가득차 시험이 멈추게 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로 간주한다. 시료 1번과 2번 총 6번의 시험 중 무효 시험이 1회인 경우에는 무효 시험 데이터를 폐기하고 해당 시험을 재시험 한다. 무효 시험이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 모델은 불합격 처리된다. d) 배수 기능이 있고, 제품 매뉴얼에 배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 배수 라인을 설치하고, 배수되는 응축수를 받아 무게를 측정하여 응축 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응축함에도 물이 모인 경우 배수되는 물과 응축함에 모인 물의 질량을 합하여 응축효율을 산정한다. e) 각 시료의 응축 효율 평균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4.3.5 대기전력 측정 시험 대기전력 측정은 KS C IEC 62301에 따른다. 5. 소비효율 산출방법 5.1 시험 시료는 모델 당 2대로 하며 각각 3회씩 시험(표준건조용량 1회, 반부하 2회) 한다. 5.2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의 산정 식은 다음과 같다. R1(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건조시 소비전력량 [Wh] 표준건조용량0.8 [kg] R2(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건조시 소비전력량 [Wh] (표준건조용량/2)0.8 [kg] R3(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건조시 소비전력량[Wh] (표준건조용량/2)0.8 [kg]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R1 + R2 + R3 3 6.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품표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부착위치는 해당제품의 뒷면 또는 측면으로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이어야 한다. 다만, 소비효율표시 라벨, KS 규격 및 기타 인증 등에서 규정하는 표시와 중복되는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a) 모델명 b) 표준 건조 용량 c) 정격 전압(V) d) 정격 소비전력(W) e)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f) 제품의 크기 및 중량 g) 기타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주소 및 전화번호 7.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의류 건조기 2 1kg당 소비전력량 최종 함수율 1회 건조 소비전력량 1회 건조시간 응축 효율 대기전력 1회 건조시 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3.00% 이하 - - 70.0% 이상 - 1회 건조소비전력량(Wh)×0.425 1회 건조소비전력량(Wh)×160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8.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8.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0년 3월 1일부터 의류건조기 760 8.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1회 건조(표준코스) 가능한 표준건조용량(kg) 및 “표준건조용량/2”의 건조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 사용량(Wh)의 비율인 1kg당 소비전력량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단, R 값 계산 시에는 건조용량에 0.8승을 적용한다. R1(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건조시 소비전력량 [Wh] 표준건조용량0.8 [kg] R2(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건조시 소비전력량 [Wh] (표준건조용량/2)0.8 [kg] R3(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건조시 소비전력량[Wh] (표준건조용량/2)0.8 [kg]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R1 + R2 + R3 3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일반 제품 R 대기전력 등 급 R ≤ 267 오프모드 0.5W 이하 1 267 < R ≤ 390 오프모드 0.5W 이하 2 390 < R ≤ 513 오프모드 1.0W 이하 3 513 < R ≤ 637 오프모드 1.0W 이하 4 637 < R ≤ 760 오프모드 1.5W 이하 5 2) 네트워크 제품 R 대기전력 등 급 R ≤ 267 오프모드 0.5W 이하 능동대기모드 2.0W 이하 1 267 < R ≤ 390 오프모드 0.5W 이하 능동대기모드 2.0W 이하 2 390 < R ≤ 513 오프모드 1.0W 이하 능동대기모드 3.0W 이하 3 513 < R ≤ 637 오프모드 1.0W 이하 능동대기모드 3.0W 이하 4 637 < R ≤ 760 오프모드 1.5W 이하 능동대기모드 4.0W 이하 5 8.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네트워크 기능을 장착한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능동대기모드, 오프모드 상태를 제공하는 제품의 경우 1kg당 소비전력량 외에 능동대기모드 기준과 오프모드 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하고, 능동대기모드 상태만을 제공하는 제품의 경우 1kg당 소비전력량 외에 능동대기모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오프모드 :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끈 상태 또는 자동오프상태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 또는 본체의 전원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 시킨 상태로 주 기능(건조, 도어락 감지, 원격제어기능 등)을 수행하지 않지만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ex : WiFi 모듈 On 상태) 44. 모니터 1. 적용범위 VGA, DVI, HDMI, DisplayPort, fire wire(IEEE 1394), USB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입력단자를 통해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또는 서버 등으로 부터 시각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스크린 및 관련 전자기기로 구성된 가시화면 대각선 화면길이 153cm 이하의 전기제품. 모니터와 텔레비전 양쪽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니터로 판매되는 제품 포함. 단,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방송전용 모니터, 의료전용 모니터, POS(Point of Sale) 전용기기, KVM,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제26호(텔레비전수상기), 제42호(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 제품은 제외.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명시하지 않는 한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ENERGY STAR® Program Requirements for Displays Version 6.0 ENERGY STAR® Program Requirements for Displays Version 8.0 § 1605.3. State Standards for Non-Federally-Regulated Appliances (California Cord of Regulations) IEC 62087-2:2015(Ed.1.0) Audio, video, and related equipment – Determination of power consumption–Part 2: Signals and media Video Electronics Standard Association (VESA) Flat Panel Display Measurements (FPDM) Standard version 2.0 test patterns IEC 61966-2-1:1999/AMD:2003: Colour management – Default RGB colour space - sRGB KS C IEC 62301 : 가정용 전기기기의 대기 전력 측정 방법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온모드 : 정상적인 동작 상태로 모니터가 주 전원에 연결되어 디스플레이가 활성화되고 주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모드 (b) 슬립모드 : 모니터가 연결된 장치 또는 내부 신호를 받아 진입한 저전력 모드. 모니터는 연결된 장치로부터 신호, 네트워크, 원격 조종 또는 내부 신호를 받았을 때 온모드로 전환된다. 모니터가 해당 모드일 경우 시계 등 정보나 상태를 표시가능하다. (c) 오프모드 : 모니터가 주 전원에 연결되고, 시각적 정보는 생성하지 않으며 원격제어장치, 내부 시그널 또는 외부 시그널을 통해 다른 모드로 전환될 수 없는 모드. 이 경우 모니터는 사용자의 주 전원스위치 또는 컨트롤의 직접적인 작동에 의해서만 오프모드에서 벗어날 수 있다. (d) 자동 밝기 조절 기능(Automatic Brightness Control(ABC)) : 주변 밝기 조건에 따라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자체로 조절되는 기능 (e) 휘도(Luminance) :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빛의 단위면적 당 광도에 대한 광도 측정치로서, 평방미터 당 칸델라(cd/m2)로 표시된다. (f) 화소(Pixel) : 화면을 구성하는 단위 요소로서 영상 신호를 모니터에 주사할 때 화상을 분해하는 최소의 점을 말한다. (g) 화면 해상도(screen resolution) :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이미지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단위를 Megapixels로 표기한다. (h) 가시화면(화면영역) : 이미지를 생성하는 디스플레이의 식별 가능한 면적. 화면영역은 식별 가능한 이미지 폭에 식별 가능한 이미지 높이를 곱해 줌으로써 계산된다. 커브드 화면의 경우, 디스플레이의 곡선을 따라 폭과 높이를 측정한다. (i) 강제 메뉴 : 디스플레이를 처음 시작할 때 또는 공장 설정으로 재설정할 때 나타나는 특정 메뉴를 의미하며, 제조업체가 사전에 정의한 대체 디스플레이 설정 세트를 제공한다. (j) 감지센서 : 디스플레이 전면부 또는 디스플레이 주변부 영역 내에 사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감지하는데 사용되는 센서. (비고) 감지센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의 존재 여부나 블루투스 장비 같은 시그널 장치의 존재 여부를 감지함으로써 온모드와 슬립모드 사이에서 디스플레이를 전환하는데 사용된다. (k) 터치기능 : 사용자는 모니터 화면상에서 특정 영역을 터치함으로써 제품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능. (l) 고성능 디스플레이(Enhanced-performance Display) 모니터 : 아래에 나와 있는 모든 특징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모니터 ① 화면 커버 글라스 유무에 상관없이, 평면 스크린의 경우 수평방향으로 최소 85°이상, 커브드 스크린인 경우 수평방향으로 83°이상에서 명암비 60:1 이상 ② 화면 해상도가 2.3 Megapixels 이상 ③ IEC 61966-2-1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적어도 sRGB 이상의 색재현율. 색 공간에서의 전이는 정의된 sRGB 색상의 99% 이상 (m) 브리징 기능 : 두 개의 허브 컨트롤러 사이의 물리적 연결(예: USB, firewire(IEEE 1394) 등) (비고) 브리지 연결을 통해 포트 수 증가 및 위치 변경을 할 수 있어, 포트의 확장 및 재구성이 가능해진다. (n) firewire(IEEE 1394) : 컴퓨터나 전자제품 기기의 대량 고속 데이터 통신을 실행하기 위한 직렬 인터페이스. (o) POS(Point of Sale) 전용기기 : 판매 관리를 위하여 점포 등에 설치된 시스템용 단말기 또는 매장 전용 단말기이다. 기기의 내부 구성부품으로는 프로세서, 메인보드 및 메모리 등이 있지만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로 사용할 수 없다. (p) KVM : 키보드(Keyboard), 비디오모니터(Video Monitor), 마우스(Mouse)의 약자로 하나의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로 두 대 이상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서버 랙에만 장착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4. 시험 4.1 시험조건 (a) 주위온도는 23°C ± 5°C 이어야 한다. (b) 상대습도는 45 % R.H ± 35 % R.H 이어야 한다. (c) 교류 입력 전압을 공급받는 제품의 경우, (220 Vac ± 1.0%), (60 Hz ± 1.0%)의 전압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d) 직류전원만 사용하는 제품의 측정조건 ① 제품의 전력원이 직류전원장치나 외부전력공급장치(EPS)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처럼 직류가 유일하다면 직류전원을 이용하여 시험할 수 있다. ② 직류 전원 제품의 경우, 해당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권장되는 완전한 규격을 갖춘 포트를 이용해 제조업체가 정한 바에 따라 전원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전력 측정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케이블에 의한 손실을 포함해, 직류전원과 제공된 케이블 사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제품에 케이블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신해 길이 60.96 cm에서 182.88 cm 사이의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를 측정 지점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케이블의 저항을 측정한다. (비고) 측정된 직류 전압 케이블의 저항에는 직류 전원선과 지선의 저항값의 합으로 표현된다. ④ 전력계를 연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케이블과 직류 전원 사이에 접합 케이블(spliced cable)이 사용될 수도 있다. 이 방법이 활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ㄱ) 접합 케이블은 (d).③에 나와 있는 제공된 케이블에 추가해 사용되어야 한다. (ㄴ) 접합 케이블은 직류 전원과 제공된 케이블 사이에 연결되어야 한다. (ㄷ) 접합 케이블의 길이는 30.48 cm 이하이어야 한다. (ㄹ) 전압 측정과 관련해, 제공된 케이블 사이에 사용되는 전선의 총 양은 그 저항값이 50mΩ 이하이어야 한다. 이는 부하전류를 운반하는 전선에만 적용된다. (비고) 전압이 제공된 케이블의 50 mΩ 이내에서 측정되는 한, 전압과 전류를 반드시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ㅁ) 전류는 지선 또는 직류 전원선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그림1> 직류 전원 제품의 USB 2.0 접합 케이블 연결의 예 (e) 주변장치 연결 및 네트워크 연결 ① 외부주변장치(마우스, 키보드, 외장하드디스크, 스피커 등)을 제품에 연결해서는 안된다. ② 브리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브리징 기능을 활성화 되어야 하며, 여러 브리징 기능이 있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 USB, Firewire(IEEE 1394), 기타 순서로 하나의 연결만 되어야 한다. ③ 네트워크 기능이 있을 경우 네트워킹 기능을 활성화 되어야 하며, 여러 네트워크 기능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 Wi-Fi, Ethernet(IEEE 802.3), USB, Firewire(IEEE 1394), 기타 순서로 하나의 연결만 되어야 한다. (f)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동시에 실행이 되지 않을 때 제조자가 정한 우선순위의 기능만 활성화하고 시험을 실시한다. (g) 내장된 스피커나 기타 본 규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제품 기능은 전원구성을 별도로 하여야 하며, 해당기능은 꺼진 상태로 시험을 실시한다. (h) 입력 단자가 여러 개 있을 경우 DisplayPort, HDMI, DVI, VGA, 기타 디지털단자, 기타 아날로그 단자 순으로 우선한다. 또한 화면 해상도는 최대로 설정하고, 시험패턴은 전체화면에 꽉 차게 디스플레이 되어야 한다. (비고) 비디오 시그널을 입력하는 기기에 배터리가 장착되어서는 안되며, 사운드가 생성되지 않도록 한다.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기기의 예: 데스크탑 컴퓨터) (i) 감지센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감지센서의 출하 당시 설정으로 만든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감지센서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슬립모드/오프모드 소비전력 측정시에는 감지센서 가까운 위치에 누군가가 없어야 하며, 온모드 소비전력 측정시에는 저전력 상태로 돌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누군가가 감지센서 근처에 있어야 한다. (j) 시험 소스는 일반적인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IEC 62087-2 동적방송콘텐츠 신호를 활용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단, IEC 62087-2 동적방송콘텐츠 신호 사용이 불가한 제품의 경우는 VESA FPDM2 신호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k) 출하시 자동밝기조절(ABC)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 자동밝기조절기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초기 상태에서 자동밝기조절 기능이 있으나 비활성화 상태라면 자동밝기조절 기능이 없는 모니터로 간주한다. 4.2. 각 모드별 소비전력 시험 방법 4.2.1 전처리 시험 (a) 시험 시작에 앞서, 제품을 다음과 같이 초기 설정해야 한다. ① 제품 매뉴얼 상의 지침에 따라 설정한다. ② 전력계를 시험 전원에 연결하고 제품은 전력계의 전기 콘센트에 연결한다. ③ 제품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측정된 화면 조도가 1.0 lux 미만이 되도록 주변 밝기를 설정한다. (비고) 휘도를 측정할 경우 <그림2> 및 <그림3>와 같이 설치하고 측정되어야 한다. <그림 2> 주변 조명레벨 환경 구성 (Top View) <그림 3> 주변 조명레벨 환경 구성 (Side View) ④ 제품의 전원을 켜고 필요에 따라 초기 시스템을 설정한다. ⑤ 본 시험 방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제품의 설정이 출하 당시 시스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품을 20분 또는 완전 초기화되어 사용 준비가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중 보다 긴 시간 동안 안정화 시킨다. 전체 안정화 기간 동안 IEC 62087-2의 동적방송콘텐츠 신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이 시그널 포맷을 표시할 수 없는 디스플레이의 경우 VESA FPDM2 L80 패턴 신호를 화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⑦ 교류 입력 전압과 주파수 또는 직류 입력 전압을 기록한다. ⑧ 시험실 주위온도와 상대습도를 기록한다. 4.2.2 휘도 시험 (a) 휘도 시험은 안정화 기간 종료 즉시 암실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암실조건은 오프모드에서 제품에 대해 측정되는 제품 화면 조도는 1.0 lux 이하의 주변밝기를 말한다. (b) 휘도는 휘도계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휘도계를 이용해 제품 화면의 중심부에 수직 방향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c) 제품 화면 대비 휘도계의 위치는 시험 기간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d) ABC 기능이 장착된 제품의 경우, 휘도 측정은 ABC 기능이 해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능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휘도 측정은 조명이 300 lux 이상에서 제품의 주위 광센서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상태에서 제품 화면의 중심부에 수직 방향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e) 휘도 측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제품의 휘도가 출하시 설정값 또는 표준모드가 되어 있어야한다. ② 휘도 측정 시 모든 제품은 IEC 62087-2에 명시된 Three-bar 영상 신호를 인가하여 측정한다. 다만, IEC 62087-2 Three-bar 영상신호를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의 경우 VESA FPDM2 L80 패턴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③ 10분 이내로 시험 비디오 신호를 표시해 제품의 휘도를 안정화 시킨다. 10분의 안정화 기간은 60초 이상 휘도 측정치가 2% 이내에서 안정화될 경우 단축 가능하다. ④ 출하시 설정값 또는 표준모드의 휘도를 측정, 기록한다. (f) 온모드 소비전력 시험을 위해 제품의 밝기와 명암을 최대값으로 설정한다. 명암 설정의 경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이후 온모드 소비전력 시험 동안 최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4.2.3 기본 활성화된 자동밝기조절(ABC) 기능이 없는 모니터의 온모드 소비전력 시험 (a) 휘도 시험 이후 온모드 소비전력 측정에 앞서, 제품의 휘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화면의 휘도가 평방미터 당 200 cd/m2 가 될 때까지 화면의 밝기를 조정한다. 제품이 해당 휘도값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휘도를 도달 가능한 근사 값 수준으로 설정한다. 휘도 값은 4.2.2항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휘도 값을 기록한다. 적절한 휘도 조정은 디스플레이의 밝기의 조정으로 이루어지며, 명암 설정은 최대값을 유지한다. (b) IEC 62087-2의 동적방송콘텐츠 신호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신호를 표시하여 온모드 소비전력을 측정 한다. 한편 IEC 62087-2 의 동적방송콘텐츠 신호를 표시할 수 없는 제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온모드 소비전력이 측정되어야 한다. ① 제품을 4.2.1항에 따라 초기화 한다. ② VESA FPDM2 A112-2F SET01K 시험 패턴을 표시한다. ③ 입력 신호 수준이 VESA 비디오 신호 표준(VESA Video Signal Standard (VSIS), Version 1.0, Rev. 2.0, December 2002) 기준에 맞도록 조치한다. ④ 밝기와 명암 수준을 최대치로 조정한 상태에서, white와 near-white grey 수준을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필요할 경우, white와 near-white grey 수준을 구별할 수 있을 때까지 명암 설정을 조정한다. ⑤ VESA FPDM2 L80 시험 패턴을 표시한다. ⑥ 휘도 측정 영역이 시험 패턴의 흰색 부분 안에 완전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⑦ 화면의 백색 구역의 휘도가 4.2.3의 (a)에 명기된 휘도 값이 나오도록 밝기를 조절한다. ⑧ 화면 휘도를 기록한다. ⑨ 온모드 소비전력과 화면 해상도(수평 × 수직)를 기록한다. 10분에 걸쳐 온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4.2.4 기본 활성화된 자동밝기조절(ABC) 기능이 있는 모니터의 온모드 소비전력 시험 제품의 온모드 소비전력은 IEC 62087-2의 동적 방송콘텐츠 신호를 이용해 시험되어야 한다. 제품이 IEC 62087-2의 동적 방송콘텐츠 신호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VESA FPDM2 L80 시험 패턴이 사용되어야 한다. (a) 제품을 30분 동안 안정화시킨다. 이 과정은 10분간의 IEC 62087-2의 동적 방송콘텐츠 신호의 세 차례 반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 주위 광센서의 전면부에서 측정되는 바에 따라 테스트와 관련해 사용된 램프의 광 출력을 10 lux 로 설정한다. (c) 10분 동적 방송콘텐츠 신호를 표시한다. 10분 동적 방송콘텐츠 신호 표시하는 동안 소비전력 P10를 측정, 기록한다. (d) P300을 측정하기 위해, 300 lux의 주변조명 수준에서 4.2.4 (b) 와 4.2.4 (c) 단계를 반복한다. (e) 자동밝기조절(ABC) 기능을 해제하고 4.2.3항에 따라 온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자동밝기조절(ABC) 기능을 해제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소비전력 측정을 수행한다. ① 밝기를 4.2.3항에 따른 고정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0 lux 이상으로 주변조명을 설정한다. 빛이 제품의 센서로 직접 들어가는 조건에서 온모드 소비전력을 4.2.3항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② 밝기를 4.2.3항에 따른 고정값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0 lux 이상으로 주변조명을 설정한다. 빛이 제품의 센서로 직접 들어가는 조건에서 화면 밝기는 조정하지 않은 채로 제품의 온모드 소비전력을 4.2.3항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4.2.5 슬립모드 소비전력 시험 (a) 슬립모드 소비전력은 시험 조건의 추가 지침에 의거해, KS C IEC 62301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b) 슬립모드 소비전력 시험은 제품이 비디오 신호를 입력하는 기기에 연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능할 경우, 슬립모드는 비디오 신호를 입력하는 기기를 슬립모드로 진입한 후 작동되어야 한다. (c) 제품에 수동으로 선택 가능한 다양한 슬립모드가 존재(예를 들어 원격제어 방식이나 비디오 신호를 입력하는 기기를 슬립모드 상태로 만드는 방법 등)하거나 다수의 방법을 통해 제품이 슬립모드로 돌입할 수 있는 경우, 측정은 모든 슬립모드에서 측정, 기록되어야 하며, 모든 슬립모드의 평균값이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품이 다양한 슬립모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측정 시간은 전체 슬립모드의 평균치를 얻기에 충분할 만큼 길어야 한다. 4.2.6 오프모드의 소비전력 시험 KS C IEC 62301에 따라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모니터 2 화면 대각선길이 - 0 총 기본 해상도 (수평×수직) - 시험모드 휘도 - 온모드 소비전력 - 슬립모드 소비전력 - 오프모드 소비전력 - 1시간 소비전력량 온모드 소비전력(W)×1시간(h) 1시간 사용시 CO2 배출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화면대각선길이, 해상도는 사용자 설명서 또는 제조사가 제시한 사양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6.1 최대소비전력기준 6.1.1 온모드 소비전력 기준 가시화면 대각선길이(cm) 온모드 최대 소비전력(W, PON_MAX) Dp ≤ 3,100 Dp > 3,100 d < 30.48 (6×r)+(0.00775×A)+3 (6×r1)+(3×r2)+(0.00775×A)+3 30.48 ≤ d < 43.18 (6×r)+(0.00155×A)+5.5 (6×r1)+(3×r2)+(0.00155×A)+5.5 43.18 ≤ d < 58.42 (6×r)+(0.003875×A)+3.7 (6×r1)+(3×r2)+(0.003875×A)+3.7 58.42 ≤ d < 63.5 (6×r)+(0.0093×A)-4.0 (6×r1)+(3×r2)+(0.0093×A)-4.0 63.5 ≤ d ≤ 153 (6×r)+(0.0155×A)-14.5 (6×r1)+(3×r2)+(0.0155×A)-14.5 (비고) 1. d :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cm) 2. r : 화면 해상도(megapixels) 3. A : 가시화면 면적(cm²) 4. Dp : 화소밀도(pixels/cm2) Dp = {r TIMES 10 ^{6}} over {A} ※ 값은 정수로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5. r1 = {3100 TIMES A} over {10 ^{6}}(megapixels) 6. r2 = {(D _{P} -3100) TIMES A} over {10 ^{6}}(megapixels) <온모드 소비전력 추가 허용치> 항목 또는 조건 추가허용치(W) 고성능 디스플레이 모니터 (Enhanced-performance Display) d < 68.58 cm 0.3 × PON_MAX d ≥ 68.58 cm 0.75 × PON_MAX 자동밝기조절(ABC) 기능이 있는 모니터 RABC ≥ 20% 0.1 × PON_MAX (비고) 1. d :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cm) 2. PON_MAX : 온모드 최대소비전력(W) 3. RABC : 온모드 소비전력 감소율(%) R _{ABC} =100 TIMES ( {P _{300} -P _{10}} over {P _{300}} ) - P300 : 주변 밝기레벨 300 lux 상태에서 측정된 온모드 소비전력 - P10 : 주변 밝기레벨 10 lux 상태에서 측정된 온모드 소비전력 4. 출하시 자동밝기 조절 기능(ABC)이 활성화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위 식에 따라 자동밝기 조절 기능(ABC)에 따른 온모드 소비전력 절감율(RABC)이 20 % 이상이면 계산된 온모드 소비전력 기준의 10%를 온모드 소비전력 기준에 추가 허용치로 준다. 6.1.2 슬립모드 소비전력 기준 슬립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 슬립모드 소비전력 ≤ 0.5 W ≤ 2.5 W ※ 일반 제품(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은 ‘슬립모드 소비전력 기준’(0.5W 이하)을 적용하고, 네트워크 제품*은 ‘네트워크 슬립모드 소비전력 기준’(2.5W 이하)을 적용한다. * (네트워크 제품) Wi-Fi 또는 Fast Ethernet(10Mbps 또는 100Mbps) 또는 Gigabit Ethernet (1,000Mbps 이상)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제품 <슬립모드 소비전력 추가 허용치> 항목 또는 조건 추가허용치(W) 브리징 USB 1.x 0.1 W USB 2.x 0.5 W USB 3.x, DisplayPort(non-video connection) 0.7 W 센서 감지센서 0.5 W 터치기능 1.0 W (비고) 슬립모드에서 온모드로 전환이 가능할 때만 추가 허용 소비전력을 적용한다.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카드/스마트카드 리더기, 카메라 인터페이스, PictBridge 0.2 W (비고) 출하 시 슬립모드 상태에서 위 표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능에 따라 슬립모드 소비전력 기준에 추가 허용치를 부여한다. 다만, 추가 허용치는 각 추가기능별 가장 큰 허용치만 적용한다. 6.1.3 오프모드 소비전력 기준 오프모드 소비전력 ≤ 0.5 W ※ 단, 오프모드가 없는 기기는 오프모드 소비전력 기준값을 적용하지 않는다. 6.1.4 최저소비효율 요구사항 (a) 모니터는 온모드, 슬립모드 및 오프모드 소비전력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b) 모니터는 일정시간 조작이 일어나지 않은 후 자동적으로 슬립모드로 진입해야 한다. 또 사용자에 대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조작 후에 자동적으로 이전 작동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 (c) 모니터를 슬립모드 동작을 위해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 출하시 제품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45. 식기세척기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세척 용량이 20인용 이하인 가정용 전기 식기세척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a) 초음파 식기세척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b) 가스식 식기세척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IEC 60436:2015, 전기 식기세척기의 성능 측정방법 KS H 2500 즉석밥 KS A 5101 시험용 체 KS H 2002 마가린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KS C IEC 60436을 따른다. a) 식기세척기 식기류, 유리그릇, 수저, 나이프 및 포크를 비롯해, 때로는 조리 기구 따위를 열과 전기를 이용하여 화학적 및 기계적으로 세척하고 헹구고 건조시키는 기계 b) 독립형 식기세척기(free-standing dishwasher) 별도의 외함(enclosing structure) 없이 설치하도록 계획된 식기세척기 c) 매립형 식기세척기(built-in dishwasher) 주방 찬장 등 외함(enclosing structure) 내부에 설치하도록 계획된 식기세척기 d) 통합형 식기세척기(integrated dishwasher) 판(board)을 식기세척기 도어에 맞추도록 설계된 매립형 식기세척기 e) 시험품 시험 대상인 식기세척기 f) 시험 시리즈(test series)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단일 시험의 묶음 g) 식기류 식기세척기 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접시류, 그릇류 및 날붙이류 h) 시험 부하 시험을 위해 준비된 식기류 i) 식기세척기 정격 용량 1회에 식기 수납 선반에 장착하여 세척할 수 있는 식기의 수를 말하며, 세척 용량의 표시는 20인용 이하의 정수로 표기하고 식기의 형상 및 종류, 용량 표시는 [표 1], [표 2] 및 [표 3]에 따른다. j) 사이클 선택된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바에 따라 동작이 완전히 정지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세척, 헹굼, 건조 과정의 전체 k) 사이클 시간 사용자가 설정한 지연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이클의 시작부터 모든 동작이 정지될 때까지의 시간 l) 기본 셋팅 프로그램 출고 상태에서 제품의 전원이 켜진 이후 사용자가 별도의 추가적인 조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되는 프로그램 m) 프로그램 지정된 오염물의 오염 정도와 세척 부하의 유형에 적합한 것으로 선언되어 제조자에 의하여 미리 설정된 하나의 완전한 사이클을 이루는 일련의 연속된 운전. n) 프로그램 시간 사용자가 선택한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프로그램 종료의 표시가 활성화되고 사용자가 세척된 식기에 접근 가능한 때 까지 소요된 시간.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한 지연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별도의 프로그램 종료 표시 기능이 없는 경우, 사이클 시간을 프로그램 시간으로 본다. o) 자동 디스펜서(Automatic dispenser) 식기세척기 사이클 중에 미리 설정된 시점에 식기세척기로 한번 이상 세제, 헹굼 보조제 등을 주입하거나 분배하는 자동 작동 장치 p) 비자동 디스펜서(Non-automatic dispenser) 식기세척기가 사이클을 시작하기 전에 식기세척기 안에 미리 정량의 세제, 헹굼 보조제를 식기세척기의 문, 뚜껑, 그릇 식기수납선반 등 정해진 용기 또는 공간에 투입하여, 사이클 중 순환하는 물에 의해 세제, 헹굼 보조제가 공급되도록 설계된 장치 q) 연수기(Water softener) 물의 경도를 낮추는 장치 r) 재생(Regeneration) 연수기의 연화 용량이 복원되는 과정 s) 식기수납선반(Rack) 식기세척기에서 그릇용기와 유리용기, 날붙이 등을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 t) 세제(Detergent) 화학적 수단으로 음식물 찌꺼기 제거를 보조하기 위하여 식기세척기에 투입되는 화학제 u) 헹굼 보조제(Rinse aid) 물 자국을 없애고 건조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종 헹굼 운전 시 물에 투입되는 화학제 v) 자동 또는 자정식 필터(Automatic or self-cleaning filter) 사용자가 자주 세척할 필요가 없는 필터 시스템 w) 수동식 필터(Manual filter) 사용자가 자주 세척하여야 하는 필터 시스템 4. 측정의 일반 조건 4.1 일반 사항 식기세척기 설치 및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은 제조자의 지침을 따른다. 다만, 본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본 규정의 적용이 우선한다.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설치 방법, 투입 세제량, 헹굼 보조제의 설정, 연수기의 설정, 필터의 타입, 부하적재법 등 시험에 필요한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메뉴얼 등 적절한 형태로 식기세척기와 함께 시험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시험품은 시험 전 4.4에 따른 대기 온도에 도달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이 때 대기 온도에서 12시간 이상 방치된 경우, 대기온도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a) 독립형 식기세척기 매립형 또는 통합형 기기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식기세척기는 독립형으로 간주한다. 독립형, 그리고 매립형(또는 통합형)으로 모두 설치될 수 있는 경우, 독립형으로 설치된 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b) 매립형 및 복합형 식기세척기 매립형, 또는 통합형으로만 설치할 수 있는 식기세척기는 KS C IEC 60436 부속서 N에 따라, 외함 안에 설치해야 한다. 4.2 식기세척기의 전처리 시험시리즈를 수행하기 전, 제조사의 설명에 따라 시험기기 내부의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표준세제 및 표준 헹굼 보조제를 투입한 상태에서, 일반 또는 심하게 오염된 식기류 세척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1회 이상 작동하여야 한다. 전처리를 위한 작동 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부하 또는 무부하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다. 새로운 시험시리즈를 수행하기 전, 제조자가 제공하는 안내에 따라, 연수기를 조정하고 소금을 추가할 수 있다. 4.3 전기 공급 정격 주파수는 60Hz±1%로 조절해야 하며,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V±2%로 조절해야 한다. 4.4 주변 대기 조건 시험실 대기 온도는 23±2℃, 상대습도는 55±10%가 되어야 한다. 제품 측면의 중앙부로부터 좌우 50cm 지점에서 풍속이 0.25m/s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4.5 공급수 공급수는 경도(CaCO3)가 80㎎/L 이하인 수돗물을 사용하며, 표준 수온은 15±2℃로 하고, 공급 수압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240±20kPa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온수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온수 온도는 제조사의 지시가 있다면 지시한 온도의 ±2℃, 별도의 안내가 없다면 60±2℃로 한다. 용수 공급라인을 포함하는 식기세척기의 경우(즉, 제조자가 물 주입구 호스를 제공), 온도 측정 장치와 시험 식기세척기의 물 주입구 호스 쪽 연결 지점 사이의 송수관 체적이 250m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용수 공급라인을 포함하지 않는 식기세척기의 경우(즉, 제조자가 물 주입구 호스를 제공하지 않음), 온도 측정 장치와 시험 식기세척기의 물 주입구 호스 쪽 연결 지점 사이의 송수관 체적이 400m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물 공급 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우회관을 설치한 경우, 물 주입구 온도가 필요한 범위에 도달할 때 까지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식기세척기의 물 주입구 호스 또는 물 주입구 공급 밸브의 각 연결부에서 우회관을 열어야 한다. 순환관에서 온도를 측정할 때에는, 순환관에서 물을 가져오는 스퍼(spur)의 체적이, 물 공급 라인을 포함하는 식기세척기의 경우는 250mL를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물 공급 라인을 포함하지 않는 식기세척기의 경우는 400m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6 시험 프로그램 a) 시험코스는 출고시 기본 셋팅 프로그램(Default)로 한다. 단, 기본 셋팅 프로그램은 ‘표준’, ‘일반’, ‘Standard’, ‘Normal’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제품에 해당 프로그램명 중 하나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b) 기본 셋팅 프로그램이 없는 제품의 경우, ‘표준’, ‘일반’, ‘Standard’, ‘Normal’ 중 하나로 시험한다. c) 기본 셋팅 프로그램이 없고, 프로그램명이 문자로 표시 되지 않는 경우, 시험 프로그램은 제조자의 지시에 따른다. 단, 시험 프로그램의 선택은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기호 등 기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식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명이 매뉴얼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되어 있어야 한다. 4.7 세척 세제 세제는 KS C IEC 60436 부속서 E에 따른 기준 세제 D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세제양은 제조자가 제시한 바에 따른다. 제조자의 제시가 없다면, 세제 투입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조자가 제시한 세제의 양은 아래 규정된 양을 넘을 수 없다. 세제량 : 8g + [1g x 세척 용량(인용)] 세제는 시험 시작 직전 투입하며, 투입 전 균질한 상태가 되도록 적절히 교반한다. 디스펜서가 있다면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세제를 투입하고, 제조사의 지침이 없다면 식기세척기 내부의 주 공간으로 투입한다. 세제는 생산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시원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보관한다. 4.8 헹굼 보조제 헹굼 보조제는 KS C IEC 60436 부속서 E를 따른다. 조절 가능한 자동 디스펜서가 있는 경우 출고값으로 설정하고, 출고값이 없는 경우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투입한다. 자동 디스펜서가 없는 경우,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투입한다. 4.9 소금 연수기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소금통을 채워야 한다. 소금에 관한 사양은 KS C IEC 60436를 따른다. 연수기의 조절이 가능한 경우,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설정한다. 제조사의 지침이 없다면 최저로 설정한다. 4.10 식기류의 전처리(Pre-conditioning), 시험 전처리(Conditioning), 재처리(Re-conditioning) a) 전처리(Pre-conditioning) 새 식기는 일반, 또는 심하게 오염된 식기를 세척하는 프로그램으로 세제 및 헹굼 보조제를 투입하여 3 사이클 이상 세척한다. b) 시험전 처리(Conditioning) 단독 시험 전 모든 식기류 품목은 청결하고 건조해야 한다. 즉, 후술되는 “세척” 평가점수가 5점, “건조” 평가 점수가 2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험 전 식기에는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아야 하고, 일반, 또는 심하게 오염된 식기를 세척하는 프로그램으로 세제 및 헹굼 보조제를 투입하여 시험 전처리를 한다. c) 재처리(Re-conditioning) 식기류에 막, 또는 스케일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재처리한다. ① 시험품이 아닌 식기세척기에 식기를 넣는다. ② 세제를 대체하여 구연산 30g을 투입하고,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헹굼 보조제를 투입한다. ③ 심하게 오염된 식기를 세척하는 프로그램으로 세척 및 건조한다. 재처리가 완료되면 “4.10의 b) 시험전 처리(Conditioning)”에 따른 과정을 수행한다. d) 식기류의 흠결 및 수명 식기류의 표면에 흠집, 균열, 변색이 있거나, 건조 및 세척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손상이 있다면 해당 식기는 시험에 사용할 수 없다. 전처리 및 시험전 처리 과정을 제외하고, 200회 이상 사용한 식기는 시험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4.11 시험 부하로 사용되는 식기 a) 표준 식기의 규격 세척성능에 필요한 식기의 규격은 [표 1] 에 따른다. 표준 식기는 무늬 및 요철이 없는 흰색의 본차이나 재질의 그릇으로 한다. 숟가락과 젓가락, 티스푼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표 1]에 따른다. b) 시험 식기 부하 세척용량별 식기의 수량을 말하며 세척용량별 식기 수량은 [표 3]에 따르고, 각 식기는 [표 1] 식기의 형상과 종류의 기준에 따른다. 세척용량은 한식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c) 식기의 조건 시험부하로 사용되는 식기는 4.10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표 1] 식기(그릇)의 형상과 종류 종 류 구분 길이(mm), 중량(g), 용량(ml) 밥그릇 D1 112 ± 2 D2 51 ± 2 H1 61 ± 2 H2 3.0 ± 0.5 중량 175.0 ± 17.5 국그릇 D1 143 ± 2 D2 69 ± 2 H1 57 ± 2 H2 3.0 ± 0.5 중량 245.0 ± 24.5 소접시 D1 170 ± 2 D2 98 ± 2 H1 18 ± 2 H2 3.0 ± 0.5 중량 205.0 ± 20.5 중접시 D1 211 ± 2 D2 132 ± 2 H1 18 ± 2 H2 3.0 ± 0.5 중량 338.0 ± 33.8 대접시 D1 254 ± 2 D2 156 ± 2 H1 18 ± 2 H2 3.0 ± 0.5 중량 485 ± 48.5 커피 잔 D1 92 ± 2 D2 40 ± 2 H1 68 ± 2 H2 3.0 ± 0.5 중량 150.0 ± 15.0 잔 받침 D1 144 ± 2 D2 97 ± 2 H1 15 ± 2 H2 3.0 ± 0.5 중량 160.0 ± 16.0 물(음료수)컵 D1 63 ± 2 H1 112 ± 2 용량 250 ± 10 숟가락 H1 210 ± 2 H2 55 ± 2 D1 40 ± 2 D2 5 ± 1 D3 10 ± 1 두께 2 ± 0.5 중량 32.5 ± 2.5 젓가락 H1 215 ± 2 D1 3 ± 0.5 D2 6 ± 1 두께 2.5 ± 0.5 중량 18 ± 1.5 티스푼 H1 140 ± 2 H2 40 ± 2 D1 20 ± 2 D2 4 ± 1 D3 8 ± 1 두께 2 ± 0.5 [표 2] 1인용 시험 부하 식기 구성 (단위 : 개) No. 그릇 종류 수량 비고 1 밥그릇 1 - 2 국그릇 1 3 소접시 1 4 중접시 0.5 5 대접시 [표 3] 참조 6 커피 잔 0.5 7 잔 받침 0.5 8 물(음료수)컵 0.5 9 숟가락 1 10 젓가락(벌) 1 11 티스푼 0.5 [표 3] 시험 부하 (단위 : 개) 구 분 1 인용 2 인용 3 인용 4 인용 5 인용 6 인용 7 인용 8 인용 9 인용 10인용 11인용 12인용 13인용 14인용 15인용 16인용 17인용 18인용 19인용 20인용 밥 그릇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국 그릇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 접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중 접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대 접시 0 1 1 1 2 2 3 3 3 3 4 4 5 5 5 5 6 6 7 7 커피 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잔 받침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물(음료수)컵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숟가락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젓가락 (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티스푼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합 계 10 16 26 31 42 47 58 63 73 78 89 94 105 110 120 125 136 141 152 157 5. 성능측정 시험방법 5.1 목적 이 시험의 목적은 일반적인 상태로 오염된 부하를 식기세척기가 얼마나 잘 세척 및 건조하는지 측정하는데 있다. 5.2 시험 부하 시험 부하는 정격 용량에 따라 [표 2], [표 3]에 정해진 바와 같이 구성한다. 5.3 시험 준비 및 순서 a) 4.2에 따라 시험품의 식기세척기의 전처리를 수행한다. 제조자가 선언하는 정격용량의 부하는 “5.5.4의 식기배열“의 방법으로 적재하여 제품 내 모두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 제품 내 정격 용량의 부하가 모두 배치되지 않는 경우, 시험을 진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오염물을 도포하고 시험부하를 투입한 후, 시험품의 세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c) 에너지 및 물 사용량은 5.8에 따라 프로그램 시작 때부터 프로그램 종료 후 30분 이후까지 측정하여 기록한다. d) 프로그램 종료 후 30분 후부터 5.6 및 5.7에 따라 건조성능 및 세척성능을 평가한다. e) 대기 전력(오프모드 및 네트워크(해당시)) 값을 측정한다. f) 세척, 헹굼, 건조 운전이 연속적으로 한 사이클을 이루는 경우, 건조성능 및 세척성능은 한 번의 단독 시험으로 동시 평가되며 이 경우, 건조 성능에 대한 평가를 먼저 실시한다. 세척, 건조 운전이 연속적인 사이클을 형성하지 않는 경우, 건조를 완료한 후 세척성능 및 건조성능을 평가한다. 5.4 시험에 필요한 오염물 모든 오염물은 매 시험 때마다 새로이 준비되어야 하며, 오염물의 종류 및 조건은 아래를 만족하여야 한다. 5.4.1 쌀 a) KS H 2500에 적합한 백미, 중량 210g의 즉석밥 제품을 사용한다. b) 공급자의 안내에 따라 가열한다. c) 부착 전 밥알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부착하여야 한다. 5.4.2 계란노른자 a) 양질의 계란으로 실온에서 무게가 50~65g인 것을 사용한다. 계란은 생산일로부터 7일이 지난 것을 사용하며 유통기한내의 것을 사용한다. b) 계란은 사용 전 냉암소에 보관한다. 오염물 도포 1시간 전에 냉암소에서 시험실 대기 온도 조건에 옮겨 보관한다. c) 사용하기 전에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한다. 분리 시,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은 섞이지 않도록 제거한다. 시험에 최소한 3개 이상의 계란을 사용한다. d) 분리된 노른자를 잘 섞는다. 5.4.3 마가린 a) KS H 2002에 적합한 가정용 저지방 마가린으로서 지방 함유량 80%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b) 사용하기 전까지 마가린은 냉암소에 보관한다. c) 마가린은 제조자가 지정한 유통기한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다. 5.4.4 고춧가루 a) 밀봉 포장된 고춧가루를 당일 개봉하여 사용하며, 개봉된 제품은 당일 폐기한다. b) 고춧가루는 KS A 5101의 시험용 체로서 체눈 크기 1.4~1.7㎜ 범위에 입자를 선별하여 사용한다. 5.4.5 우유 a) 액상으로 재구성되어 지방 함유량이 3.5~4.0% 인 균질 우유를 사용한다. b) 사용하기 전까지 냉암소에 보관한다. c) 우유 제조자가 지정한 유통기한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다. 5.4.6 커피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믹스(커피 함유량 10 ~ 13%, 탄수화물 75%~80%(당류 45 ~ 50%), 지방 11.5 ~ 13.5%) 제품을 사용한다. 90℃ 이상 물 90㎖에 커피믹스 12g을 넣고 충분히 젓는다. 5.5 세척성능 시험 5.5.1 일반 이 시험은 식기세척기가 오염된 식기류를 어느 정도로 잘 세척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세척성능 시험이며 시험 시료는 모델당 1대로 하고, 시료당 3회 시험한다. 이 시험에 사용될 시험 부하는 [표 1]에 따르고, 세척성능에 필요한 오염물은 5.4에 따르며 시험 절차 및 조건은 5.5.2 및 5.5.6을 따른다. 5.5.2 오염물 식기의 오염 오염물 별 도포, 또는 부착은 단일 시험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밥알을 부착한다면, 한 시험자가 해당 시험에 필요한 모든 세척부하의 밥알 도포를 수행하여야 한다. 오염물의 준비는 복수의 시험자가 수행할 수 있다. a) 밥알 밥알 20알을 그릇 내에서 [표1]의 숟가락을 이용하여 으깨어 내측에 골고루 붙인다. b) 계란노른자 잘 섞은 계란노른자를 약 25mm 폭의 페이스트리 브러시로 충분하게 묻혀 큰 접시, 중접시, 소접시의 내 측에 1/2 면적을 골고루 묻힌다. 접시의 외각 테두리로부터 20mm 구간은 오염물을 묻히지 않는다. ([그림 1] 참조) [그림 1] 접시의 오염도 적용 위치 c) 마가린 실온에서 1시간 이상 방치 후,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액체가 될 때 까지 가열한다. 마가린을 약 25mm 폭의 페이스트리 브러시로 접시의 내 측 1/2 면적에 골고루 묻힌다([그림 1] 참조). 접시의 외각 테두리로부터 20mm 구간은 오염물을 묻히지 않는다. 국그릇은 마가린을 그릇 내 골고루 묻힌다. d) 고춧가루 체눈 크기 1.4~1.7㎜ 범위에 분포하고 있는 입자를 오염된 접시류 및 국그릇 내측에 골고루 뿌린다. e) 우 유 냉암소에 보관된 우유를 꺼내어 충분히 흔든 후(30초 이상), 물컵(250㎖)에 우유 10㎖를 넣은 후 컵 내를 모든 면에 충분히 오염시킨 후 제거한다. f) 커 피 커피 잔에 커피 90㎖를 넣고 잔 내를 충분히 오염시킨 후 커피를 제거한다. 커피 잔 받침에 커피 5㎖를 붇고 잔 받침 위를 충분히 오염시킨다. [표 4] 오염물 도포 량 그릇 종류 도포 량 (g) 계란 노른자 마가린 고춧가루 대접시 4.5 2.3 0.45 중접시 2.6 1.3 0.26 소접시 1.7 0.9 0.17 국그릇 0 1.8 0.17 5.5.3 오염물 식기의 건조 오염물이 식기에 부착된 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시험 전 건조 과정을 거친다. 오염물의 건조는 시험실 주변 온습도 조건에서 실시한다. 오염물을 묻힌 식기류는 평평한 표면 위에 사용할 때의 방향으로 두고, 오염물들이 말라서 굳게 한다. 건조 시간의 합계는 마지막 오염물 도포로부터 2 h ~ 3 h가 되도록 한다. 5.5.4 식기 배열 오염된 식기를 세척성능 시험을 위하여 식기 수납 바구니에 배열하는 방법은 식기세척기의 제조자가 제시한 방법(제품 사용설명서 등에 제시된 방법 등)으로 배열한다. 단, 식기 배열의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염된 식기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로 배열한다. 단, 밥그릇 및 국그릇은 세척수의 세척 범위를 고려하여 다층으로 적재할 수 있다. 매 시험마다 식기의 배열은 동일한 위치에 배열한다. 5.5.5 식기세척기 작동 a)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세척 세제 및 헹굼 보조제를 투입한 후 시험을 시작한다. 다수의 시험품을 시험하는 경우, 건조 및 성능 평가 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품이 동시에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수동식 필터 시스템이 있는 제품의 경우, 각 단독 시험 전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지침에 따라 세척하여야 한다. c) 자동 또는 자정식 필터 시스템이 있는 제품의 경우, 단독 시험 간 별도 세척을 하지 않는다. d) 시험 시리즈를 구성하는 모든 단독 시험들은, 4.1에 따라 시험품이 주변 온습도 조건을 달성한 상태에서 진행한다. e) 한 시험시리즈 내, 단독시험들 간의 간격은 4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f) 시험 도중, 연수기의 재생기능이 작동으로 되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회차의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고 재시험한다. 5.5.6 평가 세척성능, 건조성능의 평가는 각 1명의 시험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세척성능 및 건조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자는 한 사람이 될 수도, 두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수분이 증발하여 건조성능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건조성능의 평가를 먼저 수행하고, 세척성능의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는 조도 1,000~1,500lux의 밝기 및 색온도 3,500 ~ 4,500K를 가진 산란광 램프가 설치된 곳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5.6 건조성능 평가 5.61. 일 반 a) 건조성능 평가는 프로그램 종료 후 30분 후에 실시한다. 여러 개의 식기 수납기가 있는 경우에는 하단에 수납된 식기부터 순차적으로 상단으로 이동하면서 평가한다. 상단에 수납된 식기 또는 식기 수납선반으로부터 하단의 식기로 물방울이 떨어져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b) 수저통이 있는 경우에는 식기세척기에서 주의해서 제거한다. c) 가장 상단에 수납된 식기류의 건조 성능을 평가한 후 식기류(숟가락, 젓가락, 티스푼)에 대한 건조 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5.6.2 평가 a)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30분 후 식기를 하나씩 조심하여 꺼내어 평가하며 검사자에 의해서 육안검사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건조성능의 평가는 1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b) 건조성능은 “건조”, “중간”, “젖음”으로 육안 검사한다. c) “건조”는 물기가 완벽히 제거되어있는 경우로 정의한다. 이 경우, 항목은 2점을 준다. “중간”은 물방울이 한두 방울 있거나, 물 자국이 한 줄 존재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이 경우 1점을 준다. “젖음”은 물방울이 세 방울 이상, 물 한 방울과 물 자국 한 줄, 물 자국 두 줄이 존재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이 경우 항목은 0점을 준다. d) 각각의 그릇에 대하여 검사하기 위한 평균 시간은 3초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각 그릇의 전체 평가시간은 최대 8초 이내에 한다. (그릇 꺼냄, 관찰, 판단, 그릇 내림, 점수 기록 모든 과정을 포함) e) 자기류 식기의 경우, 굽부 하단에 유약이 없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표 5] 건조성능 평가점수 등급 평가점수 식기의 건조 상태 건조 2 물방울이나 습기가 전혀 없는 경우 중간 1 물방울이 한두 방울 있거나, 물 자국 한 줄이 있는 경우. 단, 전체 습윤 면적이 50 mm2 미만이여야 함. 젖음 0 물방울이 세 방울 이상, 또는 물방울이 한 방울 및 물 자국 한 줄, 또는 물 자국 두 줄, 또는 전체 습윤 면적이 50 mm2 이상인 경우 5.6.3 건조성능 점수 [표 6]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C_T,i`=`{ { 1} over {2N } } SUM from { { z}=1} to {N}{D_z}×100 (식 1) 건조 성능은 최고 100%에서 최저 0%까지 점수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 [표 6] 건조성능 평가표 번호 z 식기 식기수 nz 식기별 점수 ac 식기, C 점수 총 점수 D_z`=` SUM from { { c}=0} to 2 {a_c`×c} 2 1 0 1 밥그릇 2 국그릇 3 소접시 4 중접시 … … … … … … … 9 숟가락 10 젓가락 11 티스푼 총 식기 수 N = SUM D_z`=` 기타 : 시험번호 : 5.7 세척성능 평가 a) 건조성능 평가가 끝난 식기로, 세척성능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1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이 평가자는 건조성능 평가자와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다. b) 각 식기 당 평가는 10초 이내에 하여야 한다. c) 평가방법은 아래 표에 준하여 각 각의 식기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어진 계산식에 의해 세척성능을 구한다. d) 자기류 식기의 경우, 굽부 하단에 유약이 없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e) 마가린에 의한 오염은 소접시, 중접시, 대접시 내측면 및 국그릇 내측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표 7] 세척성능 평가 점수 오염자국 수 총 오염면적 ㎟ 점수 n=0 A=0 5 0<n≤4 0<A≤4 4 4<n≤10 4<A≤20 3 10<n 20<A≤50 2 N/A 50<A≤200 1 N/A 200<A 0 5.7.1 세척성능 평가 계산식 [표 8]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C_T,i`=`{ { 1} over {5N } } SUM from { { z}=1} to {N}{C_z}×100 (식 2) 세척성능은 최고 100%에서 최저 0%까지 점수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 [표 8] 세척성능 평가표 번호 z 오염물 식기 식기수 nz 식기별 점수 ab 식기수, b 점수 총 점수 C _{z} `= sum _{b=0} ^{5} a _{b} ` TIMES `b 5 4 3 2 1 0 1 밥알 밥그릇 2 고춧가루 마가린 국그릇 3 고춧가루 마가린 계란노른자 소접시 4 고춧가루 마가린 계란노른자 중접시 5 고춧가루 마가린 계란노른자 대접시 6 커피 커피 잔 7 커피 커피받침 8 우유 물 컵 총 식기 수 N = SUM {C_z} = 기타 : 시험번호 : 5.8 에너지소비 시험 5.8.1 소비전력량 시험 a) 소비전력량 시험은 시험프로그램의 시작된 때로부터 종료 후 30분 이후 소비자가 식기에 접근가능해진 때까지 전기적 에너지의 소비인 전력의 누계치(E _{e})를 측정한다. 단위는 Wh로 하며,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b) 보정값 ① 세척기의 공급수가 정확히 15℃가 아닌 경우 아래의 식에 의해 보정값을 구하여 소비전력량을 구한다. E _{c} `=`[(Q _{c} ` TIMES `(t _{c} `-`15))/860] TIMES 1000 (식 3) Ec : 냉수 보정값, Wh tc : 세척기 공급온도, 13~17℃ Qc : 측정한 냉수량, L ② 외부에서 온수공급에 의해 작동되는 제품일 경우 아래의 식에 의해 보정값을 구하여 소비전력량을 구한다. E _{h} `=`(Q _{h} ` TIMES `(t _{h} `-15))/860×1000 (식 4) Eh : 온수 보정값, Wh th : 세척기 공급온도 Qh : 측정한 온수량, L c) 측정한 소비전력량과 보정값을 합하여 총 소비전력량을 구한다. E_t`=`E_e`+`E_c`+`E_h (식 5) 5.8.2 물 사용량 시험 물 사용량 시험은 프로그램의 시작된 때로부터 종료 후 30분 이후 소비자가 식기에 접근가능해진 때까지 세척수의 소비 누계치를 측정한다. 단위는 L로 하며,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5.8.3 대기전력 시험 대기전력은 KS C IEC 62301에 따라 시험한다. 5.8.4 프로그램 시간 a) 프로그램 시간은 시험프로그램의 시작된 때로부터 종료되어 소비자가 식기에 접근가능해진 때까지 시간을 측정한다. b) 프로그램 시간은 분 단위로 표기하며, 정수로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6. 세척효율 산출방법 a) 시험 기준으로 시험 결과를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시험 회수 세척성능 (%) 건조성능 (%) 소비전력량 (Wh) 물사용량 (L) 오프모드대기전력 (W) 네트워크대기전력 (W) 1 2 3 평균 b) 시험은 동일한 방법으로 시료당 3회 측정하고, 시험 시료는 모델당 1대로 한다. c) 시료의 세척성능은 평균 80.0% 이상이어야 하며, 건조성능은 50.0% 이상이어야 한다.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판단한다. 7.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 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 개수 식기 세척기 1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 1회 세척시간 1회 세척시 물사용량 1인당 1회 세척시 물사용량 세척용량 세척성능 건조성능 대기전력 1회세척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 - - 80.0% 이상 50.0% 이상 - - 1회세척소비전력량(Wh)×0.425 1회세척소비전력량(Wh)×365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8.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8.1 최저소비효율기준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전기사용량 (Wh/회) 2025년 1월 1일부터 8인용 이상 70 SPEC = 30 x 용량 + 1,350 8인용 미만 70 SPEC = 108 x 용량 + 450 8.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1회 세척시 소비되는 전력량(Wh/회)과 당해 모델의 표준전기사용량의 비율에 100을 곱한 값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Wh/회) × 100 표준전기사용량(Wh/회)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1인당 1회세척시 물사용량 등 급 R ≤ 38 ≤0.5W ≤1.3 L/인용 1 38 < R ≤ 46 ≤0.5W ≤1.7 L/인용 2 46 < R ≤ 54 ≤1.0W ≤3.0 L/인용 3 54 < R ≤ 62 ≤1.0W 4 62 < R ≤ 70 ≤1.5W 묻지 않음 5 2)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인당 1회세척시 물사용량 등 급 R ≤ 3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3 L/인용 1 38 < R ≤ 46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7 L/인용 2 46 < R ≤ 54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 L/인용 3 54 < R ≤ 62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62 < R ≤ 7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8.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오프모드 :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끈 상태 또는 자동오프상태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 또는 본체의 전원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신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성 혹은 동작 인식기능을 포함한 외부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거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 해당기능 : 리모컨, 내부신호, 외부신호에 의해 주기능 활성화(wake on) 가능 46. 이동식에어컨디셔너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장에서 제조되어 주택, 상업, 산업용 시설에 적용되며, 전기로 구동되는 기계적 증기압축 방식의 이동식 에어컨디셔너(이하 에어컨이라 한다) 및 이동식 히트펌프의 성능시험 및 평가기준을 규정한다. 또한 이 규정은 냉방시 응축기의 공기 흡입-토출부가 무덕트(Non-duct) 또는 단일덕트(Single-duct) 또는 이중덕트(Double-duct)로 구성된 이동식 공기 냉각 에어컨과 동일 방식의 이동식 히트펌프에 적용한다. 이때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의 용량범위는 정격냉방능력 기준 23 kW 미만에 한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효율관리기자재 지정품목 (4.전기냉방기, 21.전기냉난방기, 29.멀티전기히트펌프) b) 공기가 아닌 다른 열원을 적용한 유닛 c) 차량용 공기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d) CFCs 및 HCFCs 계열의 냉매를 사용하는 제품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정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KS C IE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정성-제2부 - 40부: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ISO 18326 Non-ducted portable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to-air heat pumps having a single exhaust duct — Testing and rating for performance EN 14511 Air conditioners, liquid chilling packages and heat pumps with electrically driven compressors for space heating and cooling CAN/CSA 370-13 Cooling performance of portable air conditioner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정의는 KS C 9306에 따른다. a) 이동식 에어컨 (Portable air-conditioner) : 이동식 에어컨은 건물이나 구조물 공간 내에서 바퀴 또는 이동을 위한 기구 장착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동 사용이 가능하며, 바닥에 거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기기로서 하나의 일체형 구조에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기능이 모두 포함되고 냉매-공기 열교환기, 냉매압축기, 팽창장치 등이 모두 냉매배관으로 연결된 증기압축식 냉방전용기기를 의미한다. b) 이동식 히트펌프 (Portable heat-pump): 이동식 히트펌프는 건물이나 구조물 공간 내에서 바퀴 또는 이동을 위한 기구 장착 여부와는 상관 없이 이동 사용이 가능하며, 바닥에 거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기기로서 하나의 일체형 구조에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기능이 모두 포함되고 냉매-공기 열교환기, 냉매압축기, 팽창장치, 방향전환밸브 등이 모두 냉매배관으로 연결된 증기압축식 냉‧난방 겸용기기를 의미한다. c)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 냉방기간 중에 설비를 냉방 운전하였을 때 실내 공기에서 제거할 수 있는 열량인 총 냉방능력의 합계와 이때 소비된 총 전력량의 합계를 KS C 9306 부속서 E.3.1에 규정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으로 다음과 같다. rm CSPF= rm {SIGMA Q _{c}} over {SIGMA P _{c}} 여기에서 CSPF : 냉방기간 에너지 소비효율(Wh/Wh) rm SIGMA Q _{c} : 냉방기간 총 냉방능력(냉방량)의 합계(Wh) rm SIGMA P _{c} : 냉방기간 총 소비 전력량의 합계(Wh) 4. 종류 및 구조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의 종류 및 구조는 냉‧난방시 응축기와 증발기의 공기 흡입, 토출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 일반 이동식 에어컨 및 히트펌프 : 증발기의 공기 토출관 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냉방시 응축기의 공기 흡입-토출부에 단일덕트(Single-duct) 또는 이중덕트(Double-duct)로 구성되어 있는 유닛 b) 실내/외 공간의 국소 냉각·가열을 위한 이동식 에어컨 및 히트펌프 : 응축기의 공기 흡입-토출부의 덕트 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냉방시 증발기 공기토출부가 하나 이상의 토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닛. c) 기타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의 구조는 KS C 9306 또는 KS C IEC 60335-2-40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성능시험 5.1 일반사항 a) 이 규정에 명시된 냉방시험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시험대상(이동식 에어컨 또는 이동식 히트펌프)의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등 성능을 측정한다. b)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에 대한 성능 시험시 제품에 포함된 응축기 및 증발기의 덕트는 제품에 설치한 후 시험을 진행한다. c) 가변용량형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의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제품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소프트웨어 포함)가 요구되며, 이를 시험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5.2 성능요구조건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를 냉방 표준 운전조건으로 시험하였을 때 냉방능력 측정값은 정격냉방능력(냉방량) 표시 값의 95% 이상이어야 하며, 소비전력 측정값은 정격소비전력 표시 값의 110% 이하가 되어야 한다. 5.3 에너지효율시험 a)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의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시험은 아래 [표 1]의 시험조건에 따르며, KS C 9306 부속서 E.3.1에 규정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산출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b)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가 가변 용량형인 경우 냉방 표준조건에서 중간·정격 능력, 저온조건에서 최소능력 시험을 한 후 표준조건의 최소능력과 저온조건의 중간·정격 능력은 KS C 9306 부속서 E 표 E.3의 계수를 적용하여 냉방능력과 소비전력을 산출한다. c) 기타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의 냉방에너지효율시험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은 KS C 9306에 따른다. [표 1] CSPF 산출을 위한 시험항목 및 시험조건 종류 시험항목 시험조건 비고 실내측 실외측 건구 온도 [℃] 습구 온도 [℃] 건구 온도 [℃] 습구 온도 [℃] 고정 용량형 냉방표준능력 및 소비전력 35 24 35 24 냉방저온능력 및 소비전력 29 19 29 19 KS C 9306 부속서 E 표 E.3 참조 가변 용량형 냉방표준능력 및 소비전력 [최소, 중간, 정격] 35 24 35 24 KS C 9306 부속서 E 표 E.3 참조 냉방저온능력 및 소비전력 [최소, 중간, 정격] 29 19 29 19 KS C 9306 부속서 E 표 E.3 참조 5.4 시험 결과의 기록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에 대한 성능 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시험결과 냉방표준능력(W) 냉방표준소비전력(W) 냉방기간총냉방능력(kW)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kWh)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 연간소비전력량(kWh)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소비효율등급(R) (비고) 1. 가변용량형 기기의 경우 최소능력이 > 0.5 × 정격표시능력일 경우 중간운전시험은 생략 가능. 6.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 비용 등 구분 총 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 개수 이동식 에어 컨디셔너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정격냉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 - - - - - 연간소비전력량/4 0 1시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고정용량형, 가변용량형) (ex : 연간소비전력량 1552.4kWh 일경우 {1552.4(kWh) TIMES 1000} over {941}=1,650Wh)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221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 측정값 × 2.5 7.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7.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25년 1월 1일부터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 2.00 (비고) 대기전력은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에서 5등급 기준을 적용 7.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해당 모델의 냉방기간 총 냉방능력(냉방량)과 그 때의 냉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비인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한다.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3.20 ≤ R ≤ 1.0W 1 2.90 ≤ R < 3.20 ≤ 1.0W 2 2.60 ≤ R < 2.90 ≤ 2.0W 3 2.30 ≤ R < 2.60 ≤ 2.0W 4 2.00 ≤ R < 2.30 ≤ 2.0W 5 2)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3.20 ≤ R ≤ 3.0W 1 2.90 ≤ R < 3.20 ≤ 3.0W 2 2.60 ≤ R < 2.90 ≤ 4.0W 3 2.30 ≤ R < 2.60 ≤ 4.0W 4 2.00 ≤ R < 2.30 ≤ 5.0W 5 7.2.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유⋅무선 중앙⋅개별 제어형 에어컨. 실내․외기가 통신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다만,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기능성을 갖춘 제품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기준은 8.0W 이하이며, HiNA 제품은 시험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험기관은 시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무선망 액세스 포인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능성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 수동대기모드 : 리모컨을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단, 리모컨이 없는 기기는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 또는 본체의 전원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신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성 혹은 동작 인식기능을 포함한 외부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거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 해당기능 : 리모컨, 내부신호, 외부신호에 의해 주기능 활성화(wake on) 가능 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1. 적용범위 램프전력이 22 W 이하이고 KC 60061-1에 규정된 G13 캡과 KC 20001에 규정된 D12 캡을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이 램프를 구동시키는 LED 모듈전원공급용 컨버터를 포함한다. LED램프는 LED컨버터를 이용하여 구동하여야 하며, 이 때 LED컨버터는 조명기구용 컨버터(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로 안전인증(KC)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용규격 및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 인용된 주된 용어의 뜻은 KC 20001을 따른다. 최소 광속은 기존에 사용하던 형광램프를 직관형 LED램프로 교체시 갖추어야할 최소 광속을 의미한다. 3.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KC 20001의 안전인증규정을 따른다. 단 최소 광속은 정격 전력을 공급한 상태에서 100시간 에이징 후 측정된 광속값을 사용하고, 광효율(lm/W)은 측정한 램프의 광속을 인가된 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4.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 비용 구분 총 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직관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2 최소 광속 2,300lm 이상 0 광효율 - 램프전력 및 램프전류 표시치의 ±10% 이내 램프 전력 22W 이하 광원색 색온도 범위에 적합 색온도(K) 색온도범위(K) 6500 7040∼6020 5700 6020∼5310 5000 5311∼4745 4500 4746∼4260 4000 4260∼3710 3500 3710∼3220 3000 3220∼2870 2700 2870∼2580 연색성(Ra) 80이상일 것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이상 1시간소비전력량 입력전력(W)×1시간(h) 1시간사용시 CO2배출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소비효율등급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5.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5.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lm/W) 정격전력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기준 22W 이하 112 168 5.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광효율과 표준소비효율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표준소비효율[lm/W] 당해 모델의 광효율[lm/W] 5.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등 급 R ≤ 0.90 1 0.90 < R ≤ 1.05 2 1.05 < R ≤ 1.20 3 1.20 < R ≤ 1.35 4 1.35 < R ≤ 1.50 5 48. 펌프 1. 적용범위 KS B 6300의 규정에 의하여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 mm 이하인 터보형 펌프로서 상수용(WA)-원심 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C5)-지상용 모터 분리형(G2)에 적용한다. 단, 상수용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펌프 및 냉난방용 펌프에 적용한다. 펌프의 전동기 출력은 2.1 kW 초과이며, 측정방법은 KS B 6301에 따른다.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모델로 신고할 수 있다. 1) 주물 펌프 - 최소 및 최대 임펠러 지름으로 시험 시 중간 지름의 임펠러가 적용된 경우 추가모델 가능(단, 효율은 제일 작은 값으로 표시함) - 임펠러의 치수가 ±1%이고 재질만 변경된 경우 추가모델 가능(단, 케이싱의 치수 및 재질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효율은 제일 작은 값으로 표시함) 2) KS B 6301 기준으로 회전속도 환산(상사법칙)에 따른 추가모델 가능 다만, 다음과 같이 특수목적용으로 사용하는 펌프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원자력 발전전용 제품 2) 방폭형 제품 3) 선박용 제품 4) 원심 펌프의 경우, 비속도가 75 미만 및 630 초과 2. 인용규격 다음의 인용규격은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 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규격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0061 터보형 펌프 용어 KS B 6300 펌프의 분류 KS B 6301 원심펌프ㆍ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02 펌프 토출량 측정방법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하며, 주된 용어의 정의는 KS B 0061에 따른다. a) 터보형 펌프(turbo pump, rotodynamic pump) : 펌프에서 유체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로서, 밀폐 체적이 없고 대신에 임펠러 블레이드 또는 로터 블레이드라고 하는 회전 블레이드가 있고, 이 회전 블레이드에 의해 운동량(에너지)을 유체에 전달하는 펌프로서, 원심 펌프, 사류 펌프, 축류 펌프가 이에 포함됨 b) 원심펌프(Centrifugal pump) :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로서, 임펠러로부터 송출되는 흐름이 주로 주축에 수직인 면내에 있는 펌프 c) 축류 펌프(Axial flow pump) :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로서, 임펠러로부터 토출되는 흐름이 주축과 평행한 펌프 d) 사류 펌프(Mixed flow pump) :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로서, 임펠러로부터 토출되는 흐름이 주축의 중심선을 축으로 하는 원추면 내에 있는 펌프 e) 축동력(Shaft power) : 펌프축에 전달되는 동력 f) 펌프효율(Pump efficiency) : 수동력과 축동력과의 비율 g) 규정토출량(Specified capacity) : 당사자 사이에 계약으로 정해진 토출량, 일반적으로 최고효율 지점의 토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70%~110%에 해당되는 토출량으로 정의한다. 단, 규정토출량이 반드시 최고효율 지점일 필요는 없다. h) 수동력(Liquid power) : 펌프에 의해 단위시간에 액체로 주어진 유효 에너지 i) 전양정(Total head) : 위치수두, 압력수두와 속도수두의 총합 j) 흡입구경 및 토출구경(Suction bore & discharge bore) : 흡입구 및 토출구 플랜지의 호칭지름을 말한다. k) 지상용 펌프(Ground pump) : 설치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구동부와 펌프가 지상에 설치되는 형태의 펌프 l) 모터 분리형(External motor) : 설치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모터와 펌프가 커플링 같은 축이음으로 연결된 형태 m) 양쪽 흡입 펌프(Double suction pump) : 임펠러의 흡입구가 양쪽에 있는 펌프 n) 보울(Bowl) : 안내깃 붙이 디퓨저를 갖는 토출 케이싱 o) 벌루트(Volute) : 임펠러 토출 측의 달팽이 형태로 된 케이싱 부분 p) 비속도(specific speed) : 펌프의 수력학적 상사 원측에서 유도된 수치. 보통 비속도는 최고 효율점의 성능에 대하여 구해지고, 상사형의 펌프에 있어서는 크기, 회전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된다. 따라서 비속도는 펌프 분류의 지표가 된다. rm n _{s} `= {60` ^{{3} over {2}} `n`Q ^{{1} over {2}}} over {H ^{{3} over {4}}} ns = 비속도 n = 회전수(s-1) Q = 토출량(m3/s) (양쪽 흡입 임펠러의 경우는 토출량에 1/2을 곱한다.) H = 전 양정 (m) 4. 펌프의 종류 펌프의 종류는 KS B 6300(펌프의 분류) 4.2 터보형 펌프에 따른다. 4.1 용도별 펌프 분류 용도별 펌프 분류 방식은 KS B 6300(펌프의 분류) 4.2.1 용도별 분류에 따른다. 4.2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는 KS B 6300(펌프의 분류) 4.2.2 작동 원리에 따른 분류에 따른다. 4.3 설치형태에 따른 분류 설치형태에 따른 분류는 KS B 6300(펌프의 분류) 4.2.3 설치 형태에 따른 분류에 따른다. 5.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5.1 시험조건 시험조건은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4. 시험 조건에 따른다. 5.2 시험설비 및 측정절차 시험설비는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5. 시험 장치에 따른다. 5.2.1 규정토출량 규정토출량은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6.3 토출량에 따른다. 5.2.2 흡입 상태 흡입상태는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6.6 흡입 상태에 따른다. 단 컬럼 내부에 설치되는 펌프는 시험을 제외한다. 5.2.3 펌프효율 펌프효율은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3 펌프 효율에 따른다. 단, 펌프효율은 축동력을 기초로 하며, 축동력 계산의 기초가 되는 전동기 성적서는 자체성적서를 인정한다. (제조번호 확인 필요) 5.2.4 운전상태 운전상태는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4 운전 상태에 따른다. 5.2.5 내수압 수압은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9 내수압에 따른다. 5.3 시험항목 시험항목은 다음에 따른다. a) 규정토출량 및 규정토출량 범위 b) 흡입 상태 c) 펌프효율 d) 운전상태(진동 및 소음, 베어링 온도) e) 내수압 5.4 성능판정기준 5.4.1 규정토출량 범위 펌프의 규정토출량 범위는 최고효율 지점의 토출량을 기준으로 70 % ~ 110 %에 해당되는 토출량으로 한다. 5.4.2 흡입 상태 흡입상태는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6.6 흡입상태에 따라 시험하고 10.8 흡입 상태에 따라 캐비테이션에 의한 양정 저하 및 이상음이 없어야 한다. 5.4.3 펌프효율 시료의 최고효율지점의 토출량에서의 효율은 “8.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의 규정토출량 범위에서는 최저소비효율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규정토출량의 효율을 표기한다. 5.4.4 운전상태 5.4.4.1 진동 및 소음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4.1 진동 및 소음에 따라 운전이 원활하고 각 부품에 이상 진동, 이상음이 없어야 한다. 5.4.4.2 베어링 온도 베어링 온도는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4.2 베어링 온도 표 1에 따른다. 5.4.5 내수압 내수압은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9 내수압에 따라 물 누설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시험결과의 기록 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단위 시험결과 규정토출량 범위 m3/min 펌프효율 범위 - 흡입상태 - 운전상태 - 내수압 - 규정토출량 m3/min 펌프수동력 kW 펌프축동력 kW 펌프효율 % 7.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펌프 1 규정토출량 펌프효율 펌프축동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 - - 펌프축동력(k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kWh)×425 펌프축동력(kW)×8시간(h)×240일 연간소비전력량(kWh)×77 - (비고)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8.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규정토출량(㎥/min) 2025년 1월 1일부터 2 63.8 3 66.1 4 67.2 5 68.3 6 68.9 8 70 10 70.6 15 71.7 20 72.8 30 73.9 40 74.5 50 75 60 75.6 70이상 76.2 (비고) 펌프의 규정토출량이 위 표에서 규정된 값 사이에 있을 경우 보간법으로 계산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따른다. 49. 컴퓨터 1. 적용범위 주로 개인용 또는 사무용 컴퓨터를 말하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투인원 노트북, 다중화면 노트북 포함)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단, 서버 전용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듀얼 컴퓨터, 태블릿/슬레이트 컴퓨터, 씬클라이언트, 스마트폰, POS(Point of Sale) 전용기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명시하지 않는 한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Ecodesign Regulation COMMISSION REGULATION (EU) No 617/2013 implementing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ecodesign requirements for computers and computer servers ENERGY STAR Program Requirements Product Specification for Computers Version 6.1(Rev.Mar-2016) § 1605.3. State Standards for Non-Federally-Regulated Appliances (California Cord of Regulations) Generalized Test Protocol for Calculating the Energy Efficiency of Internal Ac-Dc and Dc-Dc Power Supplies KS C IEC 62301 : 가정용 전기기기의 대기 전력 측정 방법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제품 유형 3.1.1 컴퓨터 논리적 작업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 컴퓨터는 입력 장치 및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장치는 출하 시 컴퓨터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컴퓨터는 최소한 다음으로 구성된다. ① 작업을 수행하는 중앙 처리 장치(CPU). CPU가 없는 경우 장치는 계산 CPU로 작동하는 서버에 대한 클라이언트 게이트웨이로 작동해야 한다. ② 키보드, 마우스 또는 터치 패드와 같은 사용자 입력 장치 ③ 내장 디스플레이 화면 또는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 외부 디스플레이 화면을 지원하는 기능 3.1.2 데스크탑 컴퓨터 주로 책상이나 바닥에 있는 영구적인 위치에 놓고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는 휴대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않았으며, 키보드와 마우스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데스크탑 컴퓨터는 POS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가정 및 사무실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다. 3.1.3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컴퓨팅 하드웨어 및 모니터가 단일 외함에 결합되고 단일 케이블을 통해 AC 주 전원에 연결되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의미한다. 데스크탑 컴퓨터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는 다음 두 가지 가능한 형태 중 하나로 제공된다. ① 디스플레이와 컴퓨터가 물리적으로 단일 장치로 결합된 기기. ② 디스플레이가 분리되어 있지만 DC 전원 코드로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와 디스플레이 모두 단일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기기. 3.1.4 노트북 컴퓨터 휴대성을 강조하여 설계된 컴퓨터로, 외부전원공급장치(EPS) 또는 AC 주 전원에 직접 연결하거나 분리해서 일정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노트북 컴퓨터에는 내장 디스플레이, 분리 불가능한 물리적 키보드 및 포인팅 장치가 포함된다. (a) 투인원(Two in one) 노트북 기존 노트북 컴퓨터와 유사하지만 분리시 독립 태블릿/슬레이트로 작동할 수 있는 분리형 디스플레이가 있는 컴퓨터. 출하 시 제품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 장치는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투인원 노트북의 나머지 사양은 노트북 컴퓨터와 같다. (b) 다중화면 노트북 기존 노트북 컴퓨터와 유사하지만 기존 물리적 키보드 대신 터치스크린 키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터치 또는 펜 기능이 있는 보조 디스플레이*가 있는 컴퓨터이다. 다중화면 노트북의 나머지 사양은 노트북 컴퓨터와 같으며, 물리적 키보드가 부착된 다중화면 노트북만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 보조 디스플레이 : 여기에서 보조 디스플레이는 노트북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3.1.5 씬 클라이언트(Thin client) 기본 기능을 얻기 위해 원격 컴퓨팅 리소스(예: 컴퓨터 서버, 원격 워크스테이션)에 연결하는 독립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컴퓨터. 주요 컴퓨팅 기능(예: 프로그램 실행, 데이터저장, 다른 인터넷 리소스와의 상호 작용)은 원격 컴퓨팅 리소스에 의해 제공되는 컴퓨터를 일컫는다. 이 사양이 적용되는 씬 클라이언트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컴퓨터에 내장된 회전 저장 장치(예: HDD)가 없음. ② 휴대성이 아닌 영구적인 위치(예: 책상 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 3.1.6 태블릿/슬레이트 컴퓨터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휴대성을 위해 설계된 컴퓨터이다. ① 출하 시 제품에 물리적인 키보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② 주로 터치스크린 입력에 의존. ③ 무선 네트워크 연결(예: Wi-Fi, 4G 등)을 포함. ④ 내장 배터리로부터 주로 전원을 공급받음(장치의 기본 전원이 아닌 배터리 충전을 위해 전원에 연결됨). 3.1.7 듀얼(보안) 컴퓨터 물리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컴퓨터 두 대가 하나의 컴퓨터처럼 구성된 컴퓨터이다. 하나의 컴퓨터는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의 컴퓨터는 업무 네트워크에만 연결되어 물리적으로 분리된다. 3.1.8 워크스테이션 컴퓨팅 집약적인 작업 중에서 그래픽, CAD,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 및 과학 응용 프로그램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성능 단일 사용자 컴퓨터를 가리키며 워크스테이션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일컫는다. 또한 다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① 제조업체의 출하 규격 CPU 및 GPU를 벗어나는 주파수 변경이나 전압 변경을 지원하지 않는다. ② CPU, 상호 연결 및 시스템 메모리에서 전용 회로를 사용하여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하는 오류 수정 코드(ECC)를 지원하는 시스템 하드웨어가 있다. ③ 워크스테이션은 다음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ㄱ) 하나 이상의 독립형 그래픽스(discrete GPU) 또는 개별 연산 가속기(discrete compute accelerators)를 지원한다. (ㄴ) 독립형 그래픽스(discrete GPU)를 제외하고, 초당 8기가비트(Gb/s) 이상의 대역폭을 갖는 액세서리 확장 슬롯이나 포트에 연결되는 네 개 이상의 PCI-express 슬롯을 지원한다. (ㄷ) 물리적으로 분리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 패키지 또는 소켓에 대한 다중 프로세서 지원을 제공(이 요구 사항은 단일 멀티 코어 프로세서에 대한 지원으로 충족될 수 없다.) (ㄹ) 두 개 이상의 ISV 인증이 요구되며 인증 시험이 진행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1.9 POS(Point of Sale) 전용기기 판매 관리를 위하여 점포 등에 설치된 시스템용 단말기 또는 매장 전용 단말기이다. 기기의 내부 구성부품으로는 프로세서, 메인보드 및 메모리 등이 있지만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로 사용할 수 없다. 3.2 컴퓨터 구성 요소 3.2.1 그래픽 처리 장치 (Graphics Processing Unit(GPU)) CPU와는 구별되는 통합회로로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2D 또는 3D 콘텐츠의 렌더링을 가속화하기 위해 설계된다. GPU는 CPU로부터 디스플레이 기능을 가져와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의 시스템 보드 상이나 기타 장치에서 CPU와 결합될 수 있다. 3.2.2 독립형 그래픽스 (Discrete Graphics (dGfx)) 로컬 메모리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및 로컬 그래픽 전용 메모리가 있는 하나 이상의 그래픽 처리 장치(GPU)로 보통 ‘그래픽 카드’라고도 불린다. 독립형 그래픽스 허용치 표의 ‘추가 장치’ 항목은 독립형 그래픽스장치가 2개 있을 때 두 번째 장치를 의미한다. 3.2.3 내장형 그래픽스 (Integrated Graphics (iGfx)) 독립형 그래픽스를 포함하지 않는 그래픽 솔루션장치를 의미한다. 3.2.4 내부전원공급장치 (Internal Power Supply (IPS)) 컴퓨터 내부의 구성 장치로서 컴퓨터에 전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AC 전압을 DC 전압으로 변환하도록 설계되었다. 내부전원공급장치는 컴퓨터 본체에 포함되지만 메인보드와는 분리되어야 한다. 전원공급장치와 주전원 사이에 중간 회로가 없는 단일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DC 연결을 제외하고, 전원 공급 장치에서 컴퓨터 구성 요소로의 모든 전원 연결은 컴퓨터 케이스 내부에 있어야 한다(즉, 내부전원공급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연결되는 외부 케이블이 없어야함).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전원공급장치의 단일 DC 전압을 여러 전압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내부 DC-DC 변환기는 내부 전원 공급 장치로 간주되지 않는다. 3.2.5 프레임 버퍼 대역폭 (Frame buffer bandwitdth(FB_BW)) 독립형 그래픽스의 모든 GPU에서 초당 처리되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하며,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FB_BW = (Data Rate×Data Width) / (8×1000) ① 프레임 버퍼 대역폭은 GigaBytes / second (GB/s)로 표시 ② Data Rate는 MHz로 표시되는 동작 주파수를 의미 ③ Data Width는 bit로 표시되는 메모리 프레임 버퍼(FB) 폭(With)을 의미 ④ ‘8’은 bit를 byte로 변환하기 위한 것 ⑤ ‘1000’은 Megabytes를 Gigabytes로 변환하기 위한 것 3.2.6 독립형 TV 튜너 메인보드에 장착되었거나 메인보드에 장착할 수 있는 독립된 보드로 된 TV 튜너 장치이다. 3.2.7 독립형 오디오 카드 CPU에 내장되어 있지 않고 메인보드에 장착되었거나 메인보드에 장착할 수 있는 독립된 보드로 된 오디오 장치이다. 3.3 ACPI (Advanced Configuration and Power Interface) 시스템 HP,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피닉스, 마이크로소프트, 도시바가 1996년에 개발한 전력제어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표준이다. (비고) 본 규정에서는 G0/S0, S3, S5 3가지 상태를 인용하고 있다. 3.4 동작 모드 3.4.1 활성 상태 (Active State) 사용자 입력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동시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컴퓨터가 유용한 작업을 수행하는 전원 상태이다. 활성 상태에는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기 전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는 유휴 상태 시간을 포함하며 저장장치, 메모리 또는 캐시에서 데이터를 찾는 활성 처리가 이뤄지는 상태이다. 3.4.2 롱 아이들 모드 운영체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의 로딩이 완료되고 15분이 지난 상태이며, 사용자 프로필이 생성되고, 슬립모드가 아닌 초기설정에 의해서 컴퓨터가 개시하는 기본 응용 프로그램으로 동작이 한정된 모드이다. 디스플레이는 저전력 상태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작업모드인 상태이다. ACPI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 아이들 모드는 ACPI 시스템 G0/S0 레벨과 같다. 본 규정에서 활용되는 Pidle는 롱 아이들 모드에서 측정한 평균 전력을 나타낸다. ※ 숏 아이들 모드 : 컴퓨터는 아이들 상태이며, 디스플레이는 켜져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운영체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의 로딩이 완료되고 5분이 지난 상태) 롱아이들 상태와는 구분되며, 슬립모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3.4.3 슬립 모드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수동으로 선택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저전력 모드이다. 슬립 기능이 있는 컴퓨터는 네트워크 연결 또는 응답지령으로 신속하게 활성상태로 전환이 가능하다. ACPI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 슬립 모드는 ACPI 시스템 S3 레벨과 같다. Psleep는 슬립 모드에서 측정한 평균 전력을 나타낸다. 3.4.4 오프 모드 시스템 종료 버튼을 이용해 전원을 오프 시킨 상태이며, 기기가 주 전원에 연결되고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무기한 지속될 수 있는 저전력 모드이다. ACPI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 오프 모드는 ACPI 시스템 S5 레벨과 같다. Poff는 오프 모드에서 측정한 평균 전력을 나타낸다. 3.4.5 대체 저전력 모드(Alternative Low Power Mode) 일정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 디스플레이가 꺼지며, 컴퓨터의 기능이 제한된 상태로 전환되는 저전력 모드로 수동으로 선택하거나 일정 비활성 시간 후에 자동으로 전환된다. 대체 저전력 모드가 있는 컴퓨터는 네트워크 연결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에 대한 신속하게 응답성을 유지해야한다. PALPM는 대체 저전력 모드에서 측정한 평균 전력을 나타낸다. 3.4.6 TEC(Typical Energy Consumption) 정의된 전력 모드 및 상태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제품이 소비하는 전력량. 여기서 연간 소비전력량과 같다. 3.4.7 WOL(Wake on Lan) 이더넷을 통한 네트워크 깨우기 이벤트에 의해 지시될 때 컴퓨터가 슬립 모드 또는 오프 모드에서 활성 상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3.4.8 응답지령(Wake event) 컴퓨터가 슬립 모드 또는 오프 모드에서 활성 상태로 전환되도록 하는 사용자/예약/외부 이벤트이다. 응답지령의 예로는 마우스 이동, 키보드 입력, 컨트롤러 입력, 실시간 시계 이벤트 또는 본체의 버튼 누름, 외부 이벤트의 경우 원격 제어를 통해 전달되는 신호, 네트워크, 모뎀 등이 있다. 4. 시험 4.1 시험조건 (a) 주위온도는 23°C ± 5°C 이어야 한다. (b) 상대습도는 45 % R.H ± 35 % R.H 이어야 한다. (c) 교류 입력 전압을 공급받는 제품의 경우, (220 Vac ± 1.0%), (60 Hz ± 1.0%)의 전압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d) 출하하는 기기 구성에서 아이들 모드 소비전력, 슬립 모드 소비전력, 슬립 모드 이행시간 및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해야 한다. (e) 출하 시 WOL 기능이 활성화되었으면 WOL이 유효한 상태에서, WOL 기능이 비활성화되었으면 WOL이 무효한 상태에서 아이들 모드 소비전력, 슬립 모드 소비전력, 슬립 모드 이행시간 및 오프 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f) ACPI 시스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의 지원이 가능한 운영 체제가 없이 시장에 출시된 컴퓨터의 경우, ACPI 또는 유사한 지원 운영 체제를 설치하고 시험을 진행한다. (g) 슬립 모드를 지원하지 않고 대체 저전력 모드를 지원하는 경우 대체 저전력 모드 소비전력 및 이행시간을 측정한다.(측정방법은 슬립 모드와 동일하다) 4.2 시험방법 4.2.1 아이들 모드 소비전력, 슬립 모드 이행시간 및 소비전력 시험방법 (a) 측정장비 및 기기를 전압이 걸린 전원에 접속한 후 스위치를 끄고 적어도 1시간 이상 실내조건에서 안정시킨다. (b) 컴퓨터와 모니터가 분리되는 제품은 별도로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컴퓨터에 모니터를 연결하여 측정한다. (c) 컴퓨터의 스위치를 켜고 부팅을 한 후 초기화면 상태로 한다. (d) 초기화면 상태에서 인위적 작동을 하지 않은 시점부터 규정된 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슬립 모드로 작동하는지 시간을 측정한다. 즉, 슬립 모드 이행시간을 측정, 기록한다. (e) 네트워크상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활동은 제한되어야 하며, 디스플레이를 내장한 컴퓨터의 경우 디스플레이는 꺼지도록 설정한 후 아이들 모드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5분간 소비전력량을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록한다. (f) (e)와 같이 네트워크상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활동은 제한하고, 디스플레이를 내장한 컴퓨터의 경우 디스플레이는 꺼지도록 설정한 후 슬립 모드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5분간 소비전력량을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록한다. (비고) 슬립 모드가 없고 대체 저전력 모드가 있는 경우, 슬립 모드를 대신해 대체 저전력 모드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5분간 소비전력량을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록한다. (g) 상기와 같이 아이들 모드 소비전력(e), 슬립 모드 소비전력(f)을 재측정한다. (h) 1차, 2차 소비전력 측정값을 평균하여 아이들모드 소비전력 및 슬립모드 소비전력을 구한다. 4.2.2 오프모드 소비전력 측정방법 KS C IEC 62301의 5.3절에 따라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분 총 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 개수 컴퓨터 2 슬립모드 이행시간 - 0 슬립모드 소비전력 - 오프모드 소비전력 - 아이들모드 소비전력 - TEC 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 6.1에 따름 연간에너지비용 연간소비전력량(kWh)×160 연간 CO2 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kWh)×0.425 (비고) 단, 슬립모드를 제공하지 않고 대체 저전력 모드가 있는 경우 슬립모드 이행시간 및 소비전력 측정 대신에 대체 저전력 모드 이행시간 및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6.1 TEC 산출식 6.1.1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TEC(ETEC) = (8760/1000) × (0.55×Poff + 0.05×Psleep + 0.4×Pidle) (비고) 슬립 모드가 없고 대체 저전력 모드가 있는 경우, 슬립 모드 소비전력(Psleep)을 대신해 대체 저전력 모드 소비전력(PALPM)을 공식에 적용할 수 있다. TEC(ETEC) = (8760/1000) × (0.55×Poff + 0.05×PALPM + 0.4×Pidle) (비고) 또한,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아 화면이 꺼질때, 아이들 모드 진입 없이 대체 저전력 모드로 전환된다면 아이들 모드 소비전력(Pidle)을 대신해 대체 저전력 모드 소비전력(PALPM)을 공식에 적용할 수 있다. TEC(ETEC) = (8760/1000) × (0.55×Poff + 0.45×PALPM) 6.1.2 노트북 TEC(ETEC) = (8760/1000) × (0.6×Poff + 0.1×Psleep + 0.3×Pidle) (비고) 슬립 모드가 없고 대체 저전력 모드가 있는 경우, 슬립 모드 소비전력(Psleep)을 대신해 대체 저전력 모드 소비전력(PALPM)을 공식에 적용할 수 있다. TEC(ETEC) = (8760/1000) × (0.6×Poff + 0.1×PALPM + 0.3×Pidle) (비고) 또한,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아 화면이 꺼질때, 아이들모드 진입 없이 대체 저전력 모드로 전환된다면 아이들 모드 소비전력(Pidle)을 대신해 대체 저전력 모드 소비전력(PALPM)이 공식에 적용될 수 있다. TEC(ETEC) = (8760/1000) × (0.6×Poff + 0.4×PALPM) 6.2 최대 TEC 기준 (a) 최저소비효율 기준은 기본 TEC 기준(6.2.1)과 추가장치에 따른 TEC 추가허용기준(6.2.2)의 합으로 기준을 정한다. (b) 6.1에서 구한 TEC(ETEC)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6.2.1 기본 TEC 기준 및 슬립 모드 소비전력, 오프 모드 소비전력 기준 구 분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기본 TEC 기준 - 유형 A : ≤60.0kWh/년 - 유형 A : ≤17.0kWh/년 - 유형 B : ≤78.0kWh/년 - 유형 B : ≤23.0kWh/년 - 유형 C : ≤86.0kWh/년 - 유형 C : ≤30.0kWh/년 - 유형 D : ≤96.0kWh/년 슬립 모드 이행시간 ≤30분 ≤30분 슬립 모드 소비전력 ≤5.0W ≤3.0W (비고) 1. 슬립 모드를 지원하지 않고, 대체 저전력 모드가 있는 경우에는 슬립모드를 대신하여 대체 저전력 모드를 해당 기준에 적용함 2. WOL 기능이 있는 경우 상기 값에서 +0.7W 추가함 3. 시스템 메모리가 32GB를 넘을 경우 32GB를 초과하는 1GB당 +0.03W 추가함 오프 모드 소비전력 ≤1.0W ≤1.0W (비고) WOL 기능이 있는 경우 상기 값에서 +0.7W 추가 함 <컴퓨터 유형의 구분> 구분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유형 A 유형 B, 유형 C 및 유형 D에 속하지 않는 것 유형 B 및 유형 C에 속하지 않는 것 유형 B 이하의 구성요소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 · 2개의 물리적 코어 · 2GB 이상의 시스템 메모리 독립형 그래픽스 유형 C 이하의 구성요소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 · 2개 초과의 물리적 코어 · 2GB 이상의 시스템 메모리 또는 독립형 그래픽스 이하의 구성요소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 · 2개 이상의 물리적 코어 · 2GB 이상의 시스템 메모리 · 프레임 버퍼 대역폭(Frame buffer bandwidth) 32GB/sec 초과의 독립형 그래픽스 유형 D 이하의 구성요소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 · 4개 이상의 물리적 코어 · 4GB 이상의 시스템 메모리 또는 독립형 그래픽스 해당 없음 6.2.2 추가장치에 따른 TEC 추가 허용기준 추가장치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메모리 기본메모리 용량을 초과하는 1GB당 0.4[kWh/년] (기본메모리 용량) - 유형 A, B, C : 2GB - 유형 D : 4GB 4GB 초과 시 1GB당 0.16[kWh/년] 독립형 그래픽스 58.6×tanh(0.0038×FB_BW-0.137)+26.8 [kWh/년] * FB_BW : 프레임 버퍼 대역폭(GB/sec) ※ 기본 1개의 독립형 그래픽스 외 추가되는 경우 추가 개수 당 11kWh/년을 가산한다. 29.3×tanh(0.0038×FB_BW-0.137)+13.4 [kWh/년] * FB_BW : 프레임 버퍼 대역폭(GB/sec) ※ 기본 1개의 독립형 그래픽스 외 추가되는 경우 추가 개수 당 5.5kWh/년을 가산한다. 추가적인 내부 저장장치 (스토리지) 20[kWh/년] 1.2[kWh/년] 독립형 TV튜너 5.6[kWh/년] 0.84[kWh/년] 독립형 오디오 카드 5.6[kWh/년] 해당 없음 6.3 컴퓨터의 모델 관리 시리즈 단위로 모델 신고가 가능하나 TEC 기준 적용 유형(A∼D)이 다를 경우 유형별로 소비전력량이 가장 많은 모델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예: 시리즈 모델인 M6300이 A, B, C, D 4개 유형에 모두 포함될 경우 M6300을 TEC기준 적용 유형에 따라 M6300(A유형), M6300(B유형), M6300(C유형), M6300(D유형)의 4가지 유형별로 모델을 구분하여 신고함) 50. 복합기 1. 적용범위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등의 기능을 구비한 다기능 화상출력기기로 제품형식이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단, 대량 문서 및 전문적인 문서 출력을 위한 프로페셔널 제품은 제외)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명시하지 않는 한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ENERGY STAR Program Requirements Product Specification for Imaging Equipment Version 2.0(Rev Oct-2014) KS C IEC 62301 : 가정용 전기기기의 대기 전력 측정 방법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제품 유형 3.1.1 프린터 (Printer) 컴퓨터 또는 기타 입력 장치 (예 : 디지털 카메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여 종이 형태로 인쇄하는 출력 장치이다. 3.1.2 스캐너 (Scanner) 그림, 사진 등 종이 원본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입력 장치이다. 3.1.3 복사기 (Copier) 종이 원본에서 종이 복제물을 만드는 제품이다. 3.1.4 팩시밀리 (Facsimile(Fax) Machine) 그림, 문자, 도표 등의 이미지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이를 다시 종이 출력 형태로 변환하는 전자 전송 및 수신이 가능한 제품이다. 3.1.5 복합기(Multifunction Device (MFD)) 인쇄, 스캔, 복사, 팩시밀리 등의 다양한 사무처리 기능을 하나의 기기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장치이다. 3.1.6 프로페셔널 제품 대량 문서 및 전문적인 문서 출력을 위한 복합기로서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인쇄용지 141g/m2 이상 출력 가능 제품 ② A3 용지 인쇄 가능 제품 ③ 제품이 흑백인 경우 흑백 제품 속도는 86ipm 이상인 제품 ④ 제품이 칼라인 경우 컬러 제품 속도는 50ipm 이상인 제품 ⑤ 각 색상에 대해 인치당 600 × 600 도트 이상의 인쇄 해상도를 가진 제품 ⑥ 180kg을 초과하는 제품 그리고 컬러 제품의 경우 아래 추가 기능 중 5개, 흑백 제품의 경우 4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8,000매 이상의 용지 수용 ② Digital Front Ends(DFE) 기기가 장착된 제품 * Digital Front Ends(DFE) : 장비에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컴퓨터와 응용 프로그램을 호스팅하고 장비에 대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기능적으로 통합된 서버 ③ 홀펀치 기능 ④ 바인딩 또는 링 바인딩 기능(테이프 또는 와이어 바인딩과 유사하지만 스테이플 새들 스티칭은 아님) ⑤ 1,024MB 이상의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⑥ 타사 색상 인증 지원 (예: 칼라 지원제품인 경우 IDEAlliance Digital Press Certification, FOGRA Validation Printing System Certification 또는 Japan Color Digital Printing Certification) ⑦ 코팅지 호환 ※ 단, 제품의 기본 구성외에 옵션 기기가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2 인쇄 기술 3.2.1 감열 (DT : Direct Thermal) 화상이 가열된 프린터 헤드를 통과할 때에 도트를 가열함으로써 화상을 코팅 가공된 매체에 전사하는 기술이며 리본은 사용하지 않는다. 3.2.2 염료 승화 (DS : Dye Sublimation) 발열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양에 따라 인쇄 매체에 염료를 부착(승화)시켜 화상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3.2.3 전자 사진 (EP : Electrophotography) 광원을 이용해서 대상의 하드카피 화상의 형태에 감광체를 발광시켜 대상 지점의 토너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광체상의 잠상을 이용해 토너입자로 현상하고, 최종적인 하드카피 매체에 토너를 전사해서 대상의 하드카피 화상의 내구성이 높아지도록 정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이다. 전자사진방식의 종류에는 레이저, LED, LCD가 있다. 칼라 전자 사진 방식은 병렬 칼라방식, 직렬 칼라방식 등이 있다. 3.2.4 잉크젯 (IJ : Ink Jet) 착색제의 미세 액체를 점배열 방식으로 인쇄 매체에 직접 부착시켜 화상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칼라 잉크젯은 생성 화상 1개에 복수의 착색제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흑백 잉크젯과 구별된다. 단, 페이지 폭 넓이의 노즐 배열방식이 적용되거나 추가적인 열처리 기능 구현으로 인쇄매체 상의 잉크 건조가 가능한 고성능 잉크젯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3.2.5 열전사 (TT : Thermal Transfer) 용해 및 유동상태에 있는 고형 착색제(통상적으로 칼라 왁스)의 미세 액체를 점배열 방식으로 인쇄 매체에 직접 부착시켜 대상의 하드카피 화상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착색제가 실온에서 고체이며 열로 유체가 된다는 점에서 잉크젯 방식과 구별된다. 3.2.6 고체 잉크 (SI : Solid Ink) 실온에서는 고체이며 분출 온도가 따뜻해지면 액화하는 잉크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매체에의 직접 전사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간 드럼 또는 벨트에 전사해서 매체에 인쇄를 한다. 3.3 동작 모드 3.3.1 온 모드 (On Mode) 3.3.1.1 활성 상태 (Active State) 제품이 전원에 접속되어 주 기능 및 이외 기능의 실행을 포함해 출력 가동하고 있는 소비전력 상태이다. 3.3.1.2 준비 상태 (Ready State) 제품이 출력을 내지 않는 전원상태에 있으며, 슬립모드에도 아직 들어가 있지 않고 최소의 이행시간으로 활성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이다. 3.3.2 오프 모드 (Off Mode) 전원 스위치를 이용하여 전원을 오프 시킨 상태 또는 자동 오프 상태이다. 3.3.3 슬립 모드 (Sleep Mode) 복합기가 전원에 접속되어 지속적 동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전환되는 최종의 저전력 상태이다. 3.4 미디어 형식 3.4.1 표준 형식 210 mm ~ 406 mm 너비용으로 설계된 제품(예 : Letter, Legal, Ledger, A3, A4, B4 용으로 설계된 제품). 단, 대형매체(A2와 같거나 큰 매체)에 인쇄가 가능하거나 소형매체(A6와 같거나 작은매체) 전용으로 설계된 제품은 제외 3.5 인쇄속도(ipm) 인쇄속도는 분당 이미지 수(ipm)로 표시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제조업체에서 주장하는 최고 속도이며, 정수로 반올림한다. 1) 통상, 표준 사이즈의 제품의 경우, A4 의 용지 1장을 1분 동안 한 면을 인쇄/복사/스캔 한 값은 1(ipm)에 해당한다. 2) 양면 인쇄 모드로 동작할 경우, A4 의 용지 1장을 1분 동안 양면을 인쇄/복사/스캔 한 값은 2(ipm)에 해당한다. 인쇄속도는 흑백 인쇄 최고 속도이며, 프린트 기능이 없는 경우 흑백 복사 최고 속도로 하며, 프린트 및 복사 기능이 없는 경우 스캔 속도를 인쇄속도로 간주한다. ※ 제조업체는 일관성을 위해 ISO/IEC 24734 테스트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쇄 속도를 측정한다. 3.6 TEC (Typical Electricity Consumption) 목적에 따라 지정된 기간 동안 정상 작동하는 동안 일반 전력 소비량 (킬로와트시로 측정)을 측정하여 제품 에너지 성능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복합기는 주간 동안 소비되는 전력량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다. 4. 시험 4.1 시험조건 (a) 주위온도는 23 °C ± 5 °C 이어야 한다. (b) 상대습도는 45 % R.H ± 35 % R.H 이어야 한다. (c) 제품에 공급되는 입력전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구분 전압 주파수 정격전력 1500W 이하제품 220V ± 1.0% 60Hz ± 1.0% 정격전력 1500W 초과제품 220V ± 4.0% 60Hz ± 1.0% (d) 벽과의 거리는 60 cm 이상이어야 한다. (e) 측정은 흑백 단면인쇄로 실시하고 출하 시 자동오프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험 전에 자동오프기능을 해제하며,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기기는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 시험 중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접속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만 연결하여 시험한다. <네트워크 연결 우선순위> 네트워크 연결 우선순위 구 분 1 Ethernet- 1Gb/s 2 Ethernet- 100/10Mb/s 3 USB 3.X 4 USB 2.X 5 USB 1.X 6 RS232 7 IEEE 1284 8 Wi-Fi 9 기타 (f) 제습기능은 사용자가 제어 가능할 경우 비활성화하며, 서비스 및 유지보수 모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g) 출하 시 전화선에 연결되는 팩시밀리 기능이 있을 시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경우 지정된 네트워크 연결 외에도 전화선에 연결한다. ※ 정상 전화회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회선 시뮬레이터를 대체할 수 있다. (h) 시험용 화상은 ISO/IEC규격 10561:1999 시험패턴 A를 사용한다. (i) 시험용 용지는 A4 80 g/m2을 사용한다. (j) 인쇄기술별 적용구분 인쇄기술 평가항목 감열, 염료 승화, 전자 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주간소비전력량 슬립모드 이행시간 잉크젯 슬립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k) 복합기의 기본 기능(인쇄, 스캔, 복사, 팩시밀리)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는 모두 장착하여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A3 용지 이상의 인쇄가 가능한 복합기의 경우 팩시밀리 기능을 제외한 기기 구성 상태로 시험 할 수 있다. 4.2 시험방법 4.2.1 주간 소비전력량 산출방법 (a) 주간 소비전력량 산출 식 - 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합기 주간 소비전력량(TEC)[kWh] = (1일 소비전력량[kWh] × 5) + (슬립모드소비전력[kWh] × 48) - 프린터 기능이 없는 복합기 주간 소비전력량(TEC)[kWh] = (1일 소비전력량[kWh] × 5) + (자동오프모드소비전력[kWh] × 48) (b) 1일 소비전력량 - 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합기 1일 작업소비전력량[kWh] + (최종 소비전력량[kWh] × 2) + 1일 슬립모드소비전력량[kWh] - 프린터 기능이 없는 복합기 1일 작업소비전력량[kWh] + (최종 소비전력량[kWh] × 2) + 1일 자동오프모드소비전력량[kWh] (c) 1일 작업소비전력량 (작업1[kWh] × 2) + {(1일 작업 수 – 2) × 평균 작업소비전력량[kWh]} (d) 평균 작업소비전력량 (작업2[kWh] + 작업3[kWh] + 작업4[kWh]) / 3 (e) 1일 슬립모드소비전력량 - 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합기 : [24시간 - {(1일 작업 수 / 4) + (최종시간 × 2)}] × 슬립모드소비전력[kWh] (f) 1일 자동오프모드소비전력량 - 프린터 기능이 없는 복합기 [24시간 - {(1일 작업 수 / 4) + (최종시간 × 2)}] × 자동오프모드소비전력[kWh] (g) 1일 작업 수 계산방법 인쇄속도(s) [ipm] 1일 작업수 s ≤ 8 8 8 < s < 32 s와 동일(ex : 14[ipm] = 14) s ≥ 32 32 (h) 일 화상수의 공칭 값을 계산한다(1일 화상 수 = 0.50 × s2) 예를 들어, s=14[ipm] 제품은 0.50 × s2로 1일 98 화상을 사용한다. (i) 1일 화상수를 1일 작업수로 나누어 작업 당 화상수를 계산하여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정수 단위로 한다. 예를 들어 15.8 이라는 수치는 작업 당 16 화상으로 반올림하는 것이 아니라 15 화상이 매 작업당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j) 계산된 작업표 인쇄 속도 1일 작업수 1일 화상수 (임시값) 작업당 화상수 (임시값) 작업당 화상수 1일 화상수 인쇄 속도 1일 작업수 1일 화상수 (임시값) 작업당 화상수 (임시값) 작업당 화상수 1일 화상수 1 8 1 0.06 1 8 51 32 1301 40.64 40 1280 2 8 2 0.25 1 8 52 32 1352 42.25 42 1344 3 8 5 0.56 1 8 53 32 1405 43.89 43 1376 4 8 8 1.00 1 8 54 32 1458 45.56 45 1440 5 8 13 1.56 1 8 55 32 1513 47.27 47 1504 6 8 18 2.25 2 16 56 32 1568 49.00 49 1568 7 8 25 3.06 3 24 57 32 1625 50.77 50 1600 8 8 32 4.00 4 32 58 32 1682 52.56 52 1664 9 9 41 4.50 4 36 59 32 1741 54.39 54 1728 10 10 50 5.00 5 50 60 32 1800 56.25 56 1792 11 11 61 5.50 5 55 61 32 1861 58.14 58 1856 12 12 72 6.00 6 72 62 32 1922 60.06 60 1920 13 13 85 6.50 6 78 63 32 1985 62.02 62 1984 14 14 98 7.00 7 98 64 32 2048 64.00 64 2048 15 15 113 7.50 7 105 65 32 2113 66.02 66 2112 16 16 128 8.00 8 128 66 32 2178 68.06 68 2176 17 17 145 8.50 8 136 67 32 2245 70.14 70 2240 18 18 162 9.00 9 162 68 32 2312 72.25 72 2304 19 19 181 9.50 9 171 69 32 2381 74.39 74 2368 20 20 200 10.00 10 200 70 32 2450 76.56 76 2432 21 21 221 10.50 10 210 71 32 2521 78.77 78 2496 22 22 242 11.00 11 242 72 32 2592 81.00 81 2592 23 23 265 11.50 11 253 73 32 2665 83.27 83 2656 24 24 288 12.00 12 288 74 32 2738 85.56 85 2720 25 25 313 12.50 12 300 75 32 2813 87.89 87 2784 26 26 338 13.00 13 338 76 32 2888 90.25 90 2880 27 27 365 13.50 13 351 77 32 2965 92.64 92 2944 28 28 392 14.00 14 392 78 32 3042 95.06 95 3040 29 29 421 14.50 14 406 79 32 3121 97.52 97 3104 30 30 450 15.00 15 450 80 32 3200 100.00 100 3200 31 31 481 15.50 15 465 81 32 3281 102.52 102 3264 32 32 512 16.00 16 512 82 32 3362 105.06 105 3360 33 32 545 17.02 17 544 83 32 3445 107.64 107 3424 34 32 578 18.06 18 576 84 32 3528 110.25 110 3520 35 32 613 19.14 19 608 85 32 3613 112.89 112 3584 36 32 648 20.25 20 640 86 32 3698 115.56 115 3680 37 32 685 21.39 21 672 87 32 3785 118.27 118 3776 38 32 722 22.56 22 704 88 32 3872 121.00 121 3872 39 32 761 23.77 23 736 89 32 3961 123.77 123 3936 40 32 800 25.00 25 800 90 32 4050 126.56 126 4032 41 32 841 26.27 26 832 91 32 4141 129.39 129 4128 42 32 882 27.56 27 864 92 32 4232 132.25 132 4224 43 32 925 28.89 28 896 93 32 4325 135.14 135 4320 44 32 968 30.25 30 960 94 32 4418 138.06 138 4416 45 32 1013 31.64 31 992 95 32 4513 141.02 141 4512 46 32 1058 33.06 33 1056 96 32 4608 144.00 144 4608 47 32 1105 34.52 34 1088 97 32 4705 147.02 147 4704 48 32 1152 36.00 36 1152 98 32 4802 150.06 150 4800 49 32 1201 37.52 37 1184 99 32 4901 153.14 153 4896 50 32 1250 39.06 39 1248 100 32 5000 156.25 156 4992 4.2.2 주간 소비전력량 측정방법(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합기) 단계 단계의 초기상태 측정순서 기록 (단계의 종료시) 측정되는 상태 측정 시간 1 오프모드 ․기기를 계측기에 접속한다. ․계측기의 눈금을 0에 맞추고 5분이상 대기한다. 오프모드 소비전력량 오프모드 5분 이상 Testing Interval Time 2 오프모드 ․기기 스위치를 넣는다. ․기기가 준비모드에 들어간 것을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 - 다양함 3 준비모드 ․출력화상이 적어도 1개 이상 있는 작업을 인쇄하지만 작업표에 따라 작업을 1개만 실행한다. ․기기가 최종 슬립모드에 들어간 것을 계측기가 나타낼 때까지 대기한다. Active 0 time (1장의 용지가 기기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 - 다양함 슬립모드 이행시간 4 슬립모드 ․계측기의 눈금을 0으로 맞춘다. ․1시간 대기한다. 슬립모드 소비전력량 슬립모드 60분 5 슬립모드 ․계측기와 시간측정장치의 눈금을 0으로 맞춘다. ․작업표에 따라 작업을 1개 인쇄한다. ․시간측정장치가 15분 경과한 것을 나타낼 때까지 대기한다. 작업1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15분 Active 1 time (1장의 용지가 기기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 6 준비 또는 기타 모드 ․단계 5를 되풀이한다. 작업2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15분 Active 2 time (1장의 용지가 기기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 7 준비 또는 기타 모드 ․단계 5를 되풀이한다 (동작시간의 측정 없음). 작업3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15분 8 준비 또는 기타 모드 ․단계 5를 되풀이한다 (동작시간의 측정 없음). 작업4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15분 9 준비 또는 기타 모드 ․계측기와 시간측정장치의 눈금을 0으로 맞춘다. ․기기가 최종 슬립모드에 들어가는 것을 계측기/또는 기기가 나타낼 때까지 대기한다. 최종 시간 (최종작업 시작이후 15분후부터 최종 슬립모드에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 준비모드, 슬립모드 다양함 최종 소비전력량 - (주) 측정순서에 관한 주의사항 단계 1 :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오프모드의 측정시간을 연장해도 좋다. 오프모드소비전력은 주간소비전력량 계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단계 2 : 기기에 준비모드 indicator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비전력 값이 준비모드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단계 3 : 1장째의 용지가 제품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을 기록한 후 나머지 작업을 중지해도 좋다. 단계 5 : 작업이 시작할 때부터 계측해서 15분으로 한다. 기기는 계측기와 시간측정장치의 눈금을 0으로 맞추는 5초 이내에 소비전력의 증가를 나타내야 한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눈금을 0으로 맞추기 전의 인쇄시작을 검토한다. 단계 6 : 슬립모드로부터 준비모도에의 이행 지연시간이 극히 미미한 기기는 단계 6~8을 슬립모드에서 시작해도 좋다. 단계 9 : 기기에 복수의 슬립모드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후의 슬립모드를 제외한 모든 슬립모드가 최종시간에 포함되지만, 슬립모드가 1개밖에 없을 경우에는 최종시간에 슬립모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4.2.3 주간 소비전력량 측정방법 (프린터 기능이 없는 복합기) 단계 단계의 초기상태 측정순서 기록 (단계의 종료시) 측정되는 상태 측정 시간 1 오프모드 ․기기를 계측기에 접속한다. ․계측기의 눈금을 0에 맞추고 5분이상 대기한다. 오프모드 소비전력량 오프모드 5분 이상 Testing Interval Time 2 오프모드 ․기기 스위치를 넣는다. ․기기가 준비모드에 들어간 것을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 - 다양함 3 준비모드 ․출력화상이 적어도 1개 이상 있는 작업을 인쇄하지만 작업표에 따라 작업을 1개만 실행한다. ․기기가 최종 슬립모드에 들어간 것을 계측기가 나타낼 때까지 대기한다. Active 0 time (1장의 용지가 기기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 - 다양함 슬립모드 이행시간 4 슬립모드 ․계측기의 눈금을 0으로 맞춘다. ․1시간 대기한다. ․1시간 경과 이전에 기기가 오프모드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슬립모드 시간과 소비전력량을 기록한다. ․이 경우에도 단계 5로 이동하기 전에 1시간 대기한다. 슬립모드 소비전력량 슬립모드 60분 Testing Interval Time(슬립모드 시간) 5 슬립모드 ․계측기와 시간측정장치의 눈금을 0으로 맞춘다. ․작업표에 따라 작업(복사)을 1개 실행한다. ․시간측정장치가 15분 경과한 것을 나타낼 때까지 대기한다. 작업1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자동오프모드 15분 Active 1 time (1장의 용지가 기기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 6 준비 또는 기타 모드 ․단계 5를 되풀이한다. 작업2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자동오프모드 15분 Active 2 time (1장의 용지가 기기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 7 준비 또는 기타 모드 ․단계 5를 되풀이한다 (동작시간의 측정 없음). 작업3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자동오프모드 15분 8 준비 또는 기타 모드 ․단계 5를 되풀이한다 (동작시간의 측정 없음). 작업4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자동오프모드 15분 9 준비 또는 기타 모드 ․계측기와 시간측정장치의 눈금을 0으로 맞춘다. ․기기가 자동오프모드에 들어가는 것을 계측기/또는 기기가 나타낼 때까지 대기한다. 최종 소비전력량 준비모드, 슬립모드 다양함 최종 시간 (작업4 시작이후 15분후부터 자동오프모드에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 10 자동 오프모드 ․계측기의 눈금을 0에 맞춘다. ․시험시간이 종료할 때까지 기다린다 (5분이상) 자동오프모드 소비전력량 자동 오프모드 5분 이상 (주) 측정순서에 관한 주의사항 단계 1 :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오프모드의 측정시간을 연장해도 좋다. 오프모드소비전력은 주간소비전력량 계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단계 2 : 기기에 준비모드 indicator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비전력 값이 준비모드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단계 3 : 1장째의 용지가 제품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을 기록한 후 나머지 작업을 중지해도 좋다. 단계 4 : 이 시간내에 기기의 스위치가 오프모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의 슬립모드 소비전력량과 그 시간을 기록한다. 단계 5를 시작하기 전에 최종 슬립모드에 들어간 이후 1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대기한다. 슬립모드 소비전력량은 주간소비전력량 계산에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기가 1시간 이내에 자동오프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유의한다. 단계 5 : 작업이 시작할 때부터 계측해서 15분으로 한다. 제품은 본 시험방법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작업표에서 요구하는 작업을 15분의 작업 간격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단계 6 : 슬립모드로부터 준비모도에의 이행 지연시간이 극히 미미한 기기는 단계 6~8을 슬립모드 또는 자동오프모드에서 시작해도 좋다. 단계 9 : 단계 9의 시작 전에 기기가 이미 자동오프모드에 들어간 경우에는 최종 소비전력량과 최종시간의 값이 0이다. 단계 10 :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오프모드 시간을 연장해도 좋다. 4.2.4 슬립모드 소비전력 측정방법 (a) 측정장비 및 기기를 전압이 걸린 전원라인에 접속한 후 스위치를 끊고 적어도 1시간이상 실내조건에서 안정시킨다. (b) 기기의 스위치를 넣고 워밍업을 한다. (c) 사용의 정상상태에서 프린터를 A4종으로 1부한 후 슬립모드가 규정된 시간이내에 작동하는지 시간을 측정한다. (d) 슬립모드 5분 경과 후 부터 1시간 소비전력량을 측정하여 슬립모드에서의 평균소비전력을 구한다. 4.2.5 오프모드 소비전력 측정방법 전원버튼 또는 리모컨을 이용해 제품을 오프모드로 전환 시킨 후, KS C IEC 62301에 따라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복합기 2 주간 소비전력량 (잉크젯 제외) - 0 슬립모드 소비전력 - 슬립모드 이행시간 - 오프모드 소비전력 - 연간소비전력량 (잉크젯 제외) 주간소비전력량(kWh) × 52 × 0.2 연간 CO2 배출량 (잉크젯 제외) 연간소비전력량(kWh) × 0.425 연간에너지비용 (잉크젯 제외) 연간소비전력량(kWh) × 160 소비효율등급 (잉크젯 제외) -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6.1.1 최대소비전력량기준 1) 주간 최대소비전력량(TEC) 기준 제품형식 인쇄기술 인쇄속도(s)* [ipm] 주간 최대소비전력량 [kWh/주] 표준형식 전자사진(흑백) 감열(흑백) 염료승화(흑백) 열전사(흑백) s ≤ 5 0.336 5 < s ≤ 30 ( s x 0.0588 ) + 0.042 30 < s ≤ 50 ( s x 0.0924 ) – 0.966 50 < s ≤ 80 ( s x 0.21 ) – 6.846 s > 80 ( s x 0.504 ) – 30.366 전자사진(칼라) 염료승화(칼라) 열전사(칼라) 고체잉크(칼라) s ≤ 10 1.02 10 < s ≤ 15 ( s x 0.068 ) + 0.34 15 < s ≤ 30 ( s x 0.0884 ) + 0.034 30 < s ≤ 70 ( s x 0.136 ) – 1.394 70 < s ≤ 80 ( s x 0.476 ) – 25.194 s > 80 ( s x 0.51 ) – 27.914 ※ 인쇄속도는 흑백 단면 인쇄시의 속도를 기준으로함 ※ A3 용지 인쇄가 가능한 경우 주간 최대소비전력량 기준에 0.3 kWh/week을 추가함 <TEC 계산식> 주간 소비전력량(TEC) = (1일 소비전력량 × 5) + (슬립모드 또는 자동오프모드 소비전력 × 48) * (4.2.1 TEC 산출방법 참고) 2) 슬립 및 오프모드 최대 소비전력 기준 제품형식 인쇄기술 슬립모드 최대 소비전력(W) 오프모드 최대 소비전력(W) 일반 제품 네트워크 제품 표준형식 잉크젯 (흑백, 칼라) 1.1 2.6 0.3 * (네트워크 제품) 네트워크 기능(Bluetooth/Ethernet/USB/IEEE 488, 1284, 1398 Centronics/RS232/802.11/IrDA/기타)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추가장치 내용 추가 허용치 (W) 무선 핸드셋 무선 핸드셋과 통신 할 수 있는 이미징 장비의 기능. 제품이 취급하도록 설계된 무선 핸드셋 수에 관계없이 한 번만 적용 0.8 메모리 데이터 저장을 위해 이미징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부 용량에 적용 0.5/GB Power Supply 10 W 이상의 명판 출력 전력 (POUT)으로 Inkjet 기술을 사용하는 우편물 기계 및 표준 형식 제품의 내부 및 외부 전원 공급 장치 모두에 적용 0.02 x (POUT – 10.0) 터치 패널 디스플레이 단색 및 컬러 터치 패널 디스플레이 모두에 적용 0.2 내부 디스크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및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포함한 모든 고용량 스토리지 제품에 적용 0.15 팩스모뎀 - 0.2 <슬립모드 소비전력 추가 허용치> 3) 슬립모드 이행시간 기준 제품형식 인쇄기술 인쇄속도(s) [ipm] 슬립모드 이행시간 표준형식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0 ≤ s ≤ 10 15분 이내 10 < s ≤ 20 30분 이내 s > 20 60분 이내 ※ 제품 출하시 초기 설정값을 기준으로 함. 4) 복합기의 모델 관리 : 인쇄 속도가 같은 경우 시리즈 단위로 모델 신고가 가능하나, 시리즈 모델중 소비전력량이 가장 많은 모델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주간 최대소비전력량(TEC) 기준을 적용하는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방식의 복합기 모델의 주간소비전력량[kWh]과 해당 모델의 주간최대소비전력량[kWh]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주간소비전력량[kWh/주] 주간 최대소비전력량[kWh/주]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TEC 칼라 R 등 급 R ≤ 0.30 1 0.30 < R ≤ 0.45 2 0.45 < R ≤ 0.68 3 0.68 < R ≤ 0.85 4 0.85 < R ≤ 1.00 5 2) TEC 흑백 R 등 급 R ≤ 0.30 1 0.3 < R ≤ 0.55 2 0.55 < R ≤ 0.8 3 0.8 < R ≤ 0.9 4 0.9 < R ≤ 1.00 5 51. 의류관리기 1. 적용범위 KS K 0891의 규정에 의한 섬유제품의 건조, 구김 제거, 탈취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의류관리기에 한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a) 구김 제거, 탈취 기능을 동시에 가지지 않는 것 b) 의류관리기 내부 습기를 응축수로 회수하는 기능이 없는 것 c) 사용자가 직접 조립하여 사용하거나 분해·휴대할 수 있는 것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K 0891 의류관리기 성능 시험방법 KS C IEC 61121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의 성능 측정방법 KS C IEC 60456 가정용 전기세탁기의 성능 측정방법 KS K ISO 139 텍스타일-컨디셔닝과 시험을 위한 표준상태 KS K 0552 천의 방추도 시험방법:외관법 ISO 9867:2022 Textiles-Evaluation of the wrinkle recovery of fabrics-Appearance method KS K ISO 105-F01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F01부:모 첨부포 규격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의류관리기 화학적, 전기적, 기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의류에 베어 있는 냄새나 생성된 구김을 제거하는 기기로서 부가적으로 건조 기능을 포함한다. 단, 이 규격에서 건조 기능이라 함은 구김 제거 및 탈취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부가적 기능에 한하며 세탁 직후의 젖은 세탁물에 대한 별도의 건조 기능은 포함하지 않는다. b) 표준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에서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사용을 위해 권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구김 제거, 탈취 기능을 구현하는 일련의 작동이 멈출 때를 1 사이클(Cycle)로 본다. c) 전처리 시험 전 시험부하를 정상 상태로 하기 위해 연속하여 세탁, 헹굼, 탈수, 건조 시키는 것으로서 KS K 0891에 따른다. d) 컨디셔닝 질량 보정용 의류에 균일한 시험조건을 부여하기 위한 처리로서 KS K 0891에 따른다. e) 시험 부하 KS C IEC 60456에 따른 남성용 셔츠 f) 정격 용량 제조자가 표준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선언한 시험 부하의 최대 매수, 단 의류관리기의 Door에 위치하는 시험 부하는 제외 4. 시험 4.1 시험조건 4.1.1 일반조건 의류관리기는 설명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측정을 시작하기 앞서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시운전을 시행해 점검해야한다. 시운전 후 의류관리기 문을 열고 시험실 온습도 조건에서 5시간 이상 의류관리기를 방치한 후 다음 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4.1.2 전기공급 정격 주파수는 60Hz±1%로 조절해야 하며,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V±2%로 조절해야 한다. 4.1.3 공급수 물의 공급 온도는(20±2)℃로 한다. 4.1.4 시험 환경 시험은 주위 온도 (23±2)℃, 상대 습도 (55±5)%로 유지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주위 온도 및 주위 상대습도는 시험 대상 의류관리기 근처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4.1.5 시험 부하 KS C IEC 60456에 규정된 합성/혼합직물 기본 세탁부하 중 남성 셔츠를 사용한다. 시험 시 정격 용량에 해당하는 매수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옷걸이에 걸어 정해진 위치에 투입한다. 다만, 제조사가 제공하는 옷걸이가 없을 경우 아래 요구사항에 만족하는 옷걸이를 사용한다. 또한, 제조사에서 지정한 의류 투입 위치가 없을 경우 의류 거치대의 정 중앙에 1매, 나머지는 중앙에서부터 양쪽 끝까지 동일한 간격으로 투입한다. 이때 양쪽 끝에 위치하는 부하가 의류관리기 내벽과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위치를 설정한다. 4.1.6 시험 코스 시험 코스는 에너지효율 시험 시 사용하는 의류관리기의 동작 프로그램으로 표준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출고 시 기본 세팅 프로그램(Default)으로 한다. 정해진 코스 외 기타 부가기능은 선택하지 않으며 작동이 멈춘 후 보관기능 등은 프로그램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기본 세팅 프로그램이 없는 제품의 경우 표준, Standard, Normal, Auto 프로그램으로 시험하며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것을 적용 한다. 시험 코스는 성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2 성능시험 측정방법 성능 시험은 전술한 시험조건 하에서 시험하며 구김제거 성능, 탈취성능, 소비전력량, 대기전력에 대하여 수행한다. 4.2.1. 구김제거 성능 시험 방법 4.2.1.1 시험 재료 및 장치 a) 평가용 표준직물 아래 표의 내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혼용율(%) 폴리에스터(65±5)/면(35±5) 조직 평직 단위면적당 질량(g/m2) 155±10 번수 (yarn count in Nm) 경사 34±1 위사 34±1 밀도 (thread count in cm) 경사 24±1 위사 25±1 비고) 단위면적당 질량, 번수, 밀도 항목 중 두 가지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시험편으로 사용하기 전 KS C IEC 60456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세탁기를 이용하여 60 ℃ 이지케어 직물 세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5번 연속 세탁하고 24시간 동안 자연건조 한다. 건조한 표준직물은 전기다리미로 온도 (120~130) ℃ 정도 에서 다림질하여 구김을 제거한다. 시험편은 준비된 표준직물의 가장자리로부터 약 150 mm 이상 떨어진 안쪽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시험편의 크기는 동일한 경사 및 위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15×28) cm 의 크기로 3매를 채취하되 경사방향이 길게 되도록 한다. 시험편은 시험 전에 8시간 이상 시험 환경에서 방치한다. b) 방추도 시험기 KS K 0552에 규정된 것으로 원단에 일정한 형태의 구김을 부여할 수 있는 장치 c) 구김 판정 표준판 KS K 0552에 규정된 것으로서 구김 정도를 표본으로 만들어 등급을 정해 놓은 표준판 d) 구김 판정대 및 조명 장치 KS K 0552에 규정된 것 4.2.1.2 시험 절차 a) 방추도 시험기의 플랜지(flange)를 위로 올리고 고정핀으로 윗부분에 고정시킨다. b) 방추도 시험기의 상부 플랜지 둘레에 시험편의 한쪽 긴 가장자리에 표면이 바깥으로 되게 둘러싸고 스프링과 클램프로 고정시킨 다음 시험편의 다른 쪽 끝을 가지런히 한다. c) 시험편의 다른 긴 가장자리를 하부 플랜지에 b)와 같은 방법으로 고정시킨다. d) 시험편이 상부와 하부 플랜지 사이에서 휘어짐 없이 평평하게 놓이도록 시험편을 아래로 당겨서 조절한다. e) 고정핀을 풀고 상부 플랜지를 정지할 때까지 한 손으로 가만히 내린다. f) 즉시 질량이 3,500g인 하중을 상부 플랜지 위에 얹고 시간을 기록한다. g) 20 분이 지난 다음 하중을 제거하고 스프링과 클램프를 푼 다음 상부 플랜지를 위로 올리고 구김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시험편을 꺼낸다. h) 시험편을 꺼낸 즉시 긴 방향이 수직이 되게 하여 3명의 판정자가 구김 판정용 표준판을 이용해 구김을 판정을 한다. 이것을 시험 전 구김 등급으로 한다. 시험 전 구김 등급은 1.5급 이하가 되어야 한다. i) 시험편을 시험 부하의 앞면 중앙에 긴 방향이 수직이 되도록 부착한다. 이때 시험편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위쪽 양 모서리를 옷핀 등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시험편을 부착하는 시험 부하의 경우 3회 반복 시험 시 순서대로 정중앙, 가장 왼쪽, 가장 오른쪽 시험 부하 순으로 한다. j) 시험편이 부착된 시험 부하를 포함하여 정격 용량에 해당하는 시험부하를 의류관리기에 투입한 뒤 시험 코스를 작동시킨다. 시험 전 구김 등급을 판정한 뒤 여기까지의 과정은 10분 이내로 수행한다. k) 시험 코스 동작이 완료되면 시험편을 꺼내어 3명의 판정자가 즉시 구김을 판정한다. 이것을 시험 후 구김 등급으로 한다. l) 3명의 판정자가 3회 반복 하여 평가한 총 9개 판정 결과의 평균값을 시험 전, 시험 후 각각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며 단위는 [급]으로 한다. 판정은 반급 단위로 할 수 있다. m) 시험 후 구김 등급은 2.5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 4.2.2 탈취 성능 시험 방법 4.2.2.1 시험 재료 및 장치 a) 냄새 흡착용 표준직물 KS K ISO 105-F01 따른 모 첨부포를 사용한다. 시험편으로 사용하기 위해 (15×15) cm 크기로 잘라 12매를 준비한다. 시험 중 올 풀림 방지를 위하여 가장자리 안쪽으로 약 0.5 cm 지점에 면 또는 폴리에스터-면 코어 재봉사를 이용하여 박음질 재봉 한다. 시험편은 시험 전에 8시간 이상 시험 환경에서 방치한다. 이때 시험 환경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오염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b) 시약 및 증류수 - 이소발레릭 애시드(Isovaleric acid) : 냄새원으로서 순도 99 % 이상일 것 - 4-에테닐피리딘(4-ethenylpyridine) : 냄새원으로서 순도 99 % 이상일 것 - 염화메틸렌(mythylenechloride) : 순도 99.5 % 이상일 것 - 질소(N2) : 순도 99 % 이상일 것 - 증류수 : KS M ISO 3696 3등급 이상일 것 c) 마이크로 실린지(micro syringe) 100 µL 용량의 것 d) 테들러백(Tedlar bag) 3 L, 5 L 크기로 PVF(polyvinylfluoride) 재질로 만들어 졌으며 주입구가 있는 것. 테프론백(Fluorine contained resin bag)으로 대체 사용 가능 e) 냄새 흡착 장치 유리병과 유리병을 밀폐할 수 있는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냄새가스 주입구와 공기순환용 팬이 있어야 함. 시험 진행을 위하여 2대가 필요함 - 유리병 : 내부 크기 (10.0±0.5) L 높이 (300±10) mm 반지름 (100±2) mm - 공기 순환용 팬 : 모터가 팬과 연결되어 있어서 (300±20) r/min으로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 f) 냄새 흡착용 시험편 거치대 냄새 흡착용 시험편 2매를 동시에 걸어 냄새 흡착 장치 내부에 설치 할 수 있을 것. 스테인리스 재질의 직경 3~4 mm 프레임으로 구성된 구조물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65±5) mm, (100±5) mm, (165±5) mm 크기 또는 유사한 것으로 공기 순환이 원활한 것. 시험 진행을 위하여 2개가 필요함 g) 펌프 일정한 유량으로 설정한 용량의 가스를 공급하고 채취할 수 있는 것 h) 흡착제 튜브 최소한 200 mg의 Tenax TA 흡착제(입자크기 0.18~0.25 mm, 60~80 mesh)가 충전된 스테일리스강 또는 유리로 제작된 흡착관으로 외경 6 mm, 내경 5 mm, 길이 90 mm이며 마개가 포함된 것 i) 열탈착 장치 흡수관의 2단계 열탈착 및 탈착된 증기를 비활성 가스 흐름을 통해 기체크로마트그래피로 전달하기 위한 열탈착 장치, 탈착 온도와 시간은 조정할 수 있고, 운반가스 유량도 마찬가지이다. 퍼지가스(purge gas)에 함유된 탈착 시료는 가열된 수송관을 통해 기체 크로마트그래프의 분리용 컬럼으로 들어간다. j) 기체 크로마토그래프(GC)의 분리용 칼럼 용융 실리카 모세관 컬럼, 길이 60 m, 내경 0.25 mm, 코팅 두께 1.00 µm, 비극성 칼럼 또는 이와 동등한 것. k)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기 시스템(GC/MS) 컴퓨터화된 제어부와 데어터의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을 갖춘 것. 이 시스템은 단일 이온 모니터링(single ion monitoring, SIM) 검출 모드하에서 크로마토그래피 데이터를 얻기 위해 질량 분석기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4.2.2.2 시험 절차 a) 이소발레릭 애시드는 증류수를 이용하여 2 %로 희석하여 준비한다. 4-에테닐피리딘은 염화메틸렌을 사용하여 2 %로 희석하여 준비한다. 매 시험 시 새로 제조하며 변색, 침전물 등이 생기면 즉시 폐기한다. 사용 중 보관이 필요한 겨우 -20 ℃ 이하에서 갈색 유리병에 담아 밀봉하여 보관한다. b) 제조된 각 냄새 시약 76 µL를 마이크로 실린지를 이용하여 3.8 L의 질소가 담긴 5 L 테들러백에 넣고 (37.5 ± 2) ℃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다. c) 준비한 시험편 2매를 냄새 흡착용 원단 거치대의 양쪽 넓은 면에 1매씩 거치한 다음 냄새 흡착 장치 유리용기 안에 위치시킨다. d) 냄새 흡착 장치 뚜껑을 닫고 (300 ± 20) r/min의 속도로 팬을 돌려 공기를 순환시킨다. e) 냄새 가스 주입구를 통해 b)에서 제조한 가스가 담긴 테들러 백을 최대한 압착하여 냄새 흡착 장치의 유리용기 안으로 냄새 가스를 모두 옮긴다. 이때 펌프를 이용하여 유리용기 안의 공기 3.8 L를 미리 유출시킨 뒤 냄새 가스를 옮겨도 무방하다. f) 2시간 동안 냄새가 시험편에 흡착되도록 그대로 방치한다. 이때 냄새 흡착장치 주변의 온도는 (23±2) ℃ 로 유지시킨다. c)~f) 까지의 과정은 냄새원 별로 각각 동시에 진행한다. g) 냄새 흡착이 완료된 후 냄새원 별로 1매의 시험편은 즉시 각각 테들러백에 담고 압착시켜 밀봉한다. 펌프를 이용하여 2.5 L의 질소가스를 테들러 백에 주입힌다. h) (37.5 ± 2) ℃ 항온 챔버에서 2시간 동안 방치하면서 원단으로부터 냄새가 빠져 나오도록 한다. i) 항온 챔버로부터 테들러백을 꺼내고 이를 즉시 펌프에 연결하여 0.2 L/min의 유량으로 포집된 냄새 2 L를 흡착제 튜브에 흡착시킨다. j) f) 단계에서 만들어진 냄새원 별 나머지 시험편 1매는 냄새 흡착이 완료된 즉시 시험 부하의 뒷면 중앙에 양옆으로 나란히 부착한다. 이때 시험편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위쪽 양 모서리를 옷핀 등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시험편을 부착하는 시험 부하의 경우 3회 반복 시험 시 순서대로 정중앙, 가장 왼쪽, 가장 오른쪽 시험 부하 순으로 한다. k) 시험편이 부착된 시험 부하를 포함하여 정격 용량에 해당하는 시험부하를 의류관리기에 투입한 뒤 시험 코스를 작동시킨다. l) 시험 코스 동작이 완료되면 시험편을 꺼내어 g)~i)의 과정을 동일하게 반복한다. m) 준비된 흡착제 튜브를 열탈착 장치에 장착하고 4.2.2.3의 조건에 따라 분석한다. 분석 후 확인된 각 냄새원의 적분된 면적을 얻는다. 검량선을 이용하여 이소발레릭 애시드와 4-에테닐피리딘의 농도를 확인한 후 아래 식에 따라 탈취 성능을 계산한다. - 검량선 : 이소발레릭 애시드와 4-에테닐피리딘에 대하여 수직축에 각 물질의 피크 면적을 표시하고, 수평축에 각 물질의 질량(ng)을 표시하는 그래프를 그린다. - 탈취`성능(%)`=` {(M _{o} `-`M _{f} )} over {M _{o}} ` TIMES `100 여기에서, Mo : 냄새 흡착 직후 원단에서 채취한 냄새의 농도(ng/L) Mf : 의류관리기로 처리한 원단에서 채취한 냄새의 농도(ng/L) n) 각 냄새원 별로 3회 시험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정수 자리까지 나타내며 단위는 [%]로 한다. o) 탈취 성능은 이소발레릭 애시드 95 % 이상, 4-에테닐피리딘 85 % 이상이어야 한다. 4.2.2.3 냄새 농도 분석 조건 a) 열탈착 조건 단, 아래조건 동등이상의 최신화된 조건으로 변경하여 적용 가능하다. - 탈착온도 : 295 ℃ - 탈착시간 : 10 min - 탈착기체 : N2 - 탈착기체유량 : 20 mL/min - 농축 트랩 농축온도 : -30 ℃ - 농축 트랩 탈착온도 : 280 ℃ - 이송관 온도 : 250 ℃ - 분할비 : 시료 채취관과 농축트랩, 농축트랩과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주입구 사이의 2단계 분할비의 곱이 약 10:1이 되도록 한다. b) 기체 크로마트그래프(GC) 작동 조건 설정 단, 아래조건 동등이상의 최신화된 조건으로 변경하여 적용 가능하다. - 이동가스 : 헬륨 - 컬럼 온도는 최소 35 ℃에서 5 min 유지하고, 0.5 ℃/min의 속도로 60 ℃까지 승온한다. 그 상태에서 5 min 유지한 뒤 1 ℃/min의 속도로 100 ℃까지 승온하여 다시 5 min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10 ℃/min의 속도로 280 ℃까지 승온하여 20 min 유지한다. c) 질량 분석기(MS) 단, 아래조건 동등이상의 최신화된 조건으로 변경하여 적용 가능하다. - 분리모드 : 선택이온검출기(SIM) - 스캔범위 : 이소발레릭 애시드 선택이온 : m/z 41, 60 4-에테닐피리딘 선택이온 : m/z 78, 105 - 이온화 온도 : 230 ℃ - 이온검출기 : 전자충격이온화법(EI) 4.2.3 소비전력량 시험 방법 a) 소비전력량은 전술한 시험 조건 하에서 정격 용량에 해당하는 컨디셔닝된 시험 부하를 투입하고 진행한다. b) 시험 코스 1 사이클이 완전히 끝날 때 까지 전기적 에너지의 소비전력 누계치를 측정하며 단위는 [Wh]로 표시한다. c) 소비전력량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d) 시험은 총 3회 반복하여, 그 평균을 시험성적서에 기입한다. e) 구김제거성능 및 탈취성능, 소비전력량 시험을 동시에 진행한다. f) 각 시험 종료 후 의류관리기 문을 열고 시험실 온습도 조건에서 5시간 이상 의류관리기를 방치한 후 다음 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4.2.4 대기전력 측정 시험 대기전력 측정은 KS C IEC 62301에 따른다. 4.3 시험결과의 기록 시험 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시료 구 분 시험결과 1 2 3 평균 1 소비전력량(Wh) 대기전력(W) 탈취 성능 (이소발레릭애시드)(%) 탈취 성능 (4-에테닐피리딘)(%) 구김 제거 성능(급) 2 소비전력량(Wh) 대기전력(W) 탈취 성능 (이소발레릭애시드)(%) 탈취 성능 (4-에테닐피리딘)(%) 구김 제거 성능(급) 평균 소비전력량(Wh) 대기전력(W) 탈취 성능 (이소발레릭애시드)(%) 탈취 성능 (4-에테닐피리딘)(%) 구김 제거 성능(급)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5.1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 개수 의류 관리기 2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대기전력 구김 제거 성능 탈취성능(이소발레릭애시드) 탈취성능(4-에테닐피리딘) 1회 사용시 CO2 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 - 2.5급 이상 95% 이상 85% 이상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Wh)×0.425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Wh)×144회 연간소비전력량(kWh)×160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6.1 최대소비전력량기준 구 분 1회 사용시 최대 소비전력량(Wh) 2026년 01월 01일부터 의류관리기 430 6.2 최대 대기전력 기준 오프모드 최대 대기전력(W) 능동대기모드 최대 대기전력(W)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1월 01일부터 ≤1.5 ≤2.0 ※ 일반제품은 오프모드 대기전력 기준을 적용하고, 네트워크 제품은 오프모드 대기전력 기준과 능동대기모드 대기전력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6.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 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오프모드 :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끈 상태 또는 자동오프상태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 또는 본체의 전원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신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성 혹은 동작 인식기능을 포함한 외부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거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 해당기능 : 리모컨, 내부신호, 외부신호에 의해 주기능 활성화(wake on) 가능 52. 비데 1. 적용범위 위생기기의 일종으로 물을 따뜻하게 하여 용변 후 사용자의 항문 또는 국부에 분사하여 세척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로서 정격소비전력 3,500W 이하의 온수장치, 세정장치, 전열 변좌 등으로 구성된 전기식 비데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다른 급탕설비로부터 온수공급을 받는 것 (b) 온수세정장치만 제공하는 것 (c) 전열변좌장치만 제공하는 것 (d) 배터리만 사용하는 것 (e) 이동식 변기용으로 사용되는 것(휴대용)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명시하지 않는 한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IEC 62301 : 가정용 전기기기의 대기 전력 측정 방법 KS C IEC 60335-2-84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4부: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EL229 비데 Top Runner Program (Electric Toilet Seats Evaluation Standard Subcommittee, Energy Efficiency Standards Subcommittee of the Advisory Committee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 Electric Toilet Seats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전열변좌 : 사람의 피부가 접촉하는 부분이 너무 차갑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변좌 내부에 전열장치를 내장한 것 (b) 온수세정비데 : 용변 후 사용자의 항문 또는 국부에 따뜻한 물을 분사하여 세척하기 위해 전열변좌에 온수세정장치를 조합한 것 (c) 휴대형 : 이동식 변기에 사용되는 것 또는 차량 내부와 같이 특정한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 (d) 동작모드 : 온수세정 및 부가기능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 (e) 전열대기모드 : 비데의 전원이 상용 전원과 연결되고 전열변좌 기능이 켜진 대기상태 (f) 절전모드 : 전원에 접속되어 지속적 동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전환되거나 절전버튼 또는 스위치를 이용해 변경되는 모드로서 최저의 저전력 상태 (단, 순간가열식을 제외하고 세정수 또는 변좌 가열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g) 오프모드 : 전원 버튼 또는 스위치, 리모컨을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 (h) 자동오프기능 : 전원 버튼 또는 스위치, 리모컨을 이용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오프모드가 되는 기능 (i) 네트워크 : 유·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외부신호를 통해 정보 공유 또는 전원을 원격으로 차단하는 방식 (j) 프로그램 동작시간 : 세정기능을 1회 동작시킨 후부터 세정을 포함하여 자동 동작 부가기능(건조, 탈취 등)이 완료되기까지의 시간 (k) 순간가열식 : 세정수 또는 변좌를 사용에 적합한 온도로 순간적으로 가열하여 사용하는 방식 4. 시험 4.1 시험조건 (a) 주위온도는 (15.0 ± 1.0) ℃ 이어야 한다. (b) 상대습도는 (60 ± 15) % 이어야 한다. (c) 풍속은 0.25 m/s 이하 이어야 한다. (d) 전기 공급 정격 주파수는 60 Hz ± 1 %로 조절해야 하며,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 V ± 1 %로 조절해야 한다. (e) 공급수는 수돗물을 사용하며, 급수 수온은 (15.0 ± 1.0) ℃로 하고, 공급 수압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200 ± 50) kPa을 유지해야 한다. (f) 시료의 설치 및 동작 조건은 제품 사용설명서 혹은 출하 조건으로 시험한다. 단, 동작 패턴 설정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설정을 해제한다. (g) 세정수 배출 동작시간 및 자동동작 부가기능(건조 등) 설정은 출하조건으로 하며, 수압은 중간단계로 설정한다. 단, 수압조절단계가 짝수일 경우 중간의 큰 단계로 설정한다. (h) 변좌 뚜껑이 있는 경우 시험 진행 시 최대로 열린 상태로 시험한다. 단, 착좌센서 해지 시 자동으로 변좌 뚜껑이 닫히는 기기는 제외한다. (i) 출하 시 자동오프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험 전에 자동오프기능을 해제하며,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기기는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제한다. 4.2 소비전력량 시험 4.2.1 시험 준비와 시작 (a) 세정수 기준온도는 37℃로 설정한다. 단, 설정단계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어려울 경우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며 최고단계가 기준온도보다 낮은 경우 최고단계로 설정한다. (b) 세정수 기준온도는 노즐 출수부의 밀착 측정 방법으로 세정수의 분사기간 동안 연속 측정하며 평균 온도에서 확인한다. (c) 세정수 기준 온도로 세정수의 온도를 설정하기 위한 조작부의 설정 온도 또는 단계를 확인한다. 4.2.2 동작모드 소비전력량(Po) 측정 (a) 측정장비 및 기기를 전압이 걸린 전원라인에 접속한 후 전원을 차단하고 적어도 1시간 이상 실내조건에서 안정시킨다. (b) 비데 전원을 인가하여 변좌온도는 최대로 설정하고, 소비전력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소비전력량 측정 시작 후 착좌 센서를 2분간 작동시킨 다음 세정기능을 작동시킨다. 착좌센서가 없는 제품은 소비전력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세정기능을 작동시킨다. 이때 절전기능은 제품 출하조건으로 시험하고, 수동절전은 동작시키지 않는다. (c) 착좌 센서가 동작하여야 변좌나 세정수 온도를 설정온도까지 가열하는 제품은 착좌센서 작동 후 소비전력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세정기능을 작동시킨다. (d) 세정수 배출 및 자동동작 부가기능(건조 등)이 정지되는 것을 확인한 후 착좌센서를 해지한다. 이때 프로그램 동작시간의 최소 측정시간은 60초로 한다. 프로그램 동작시간이 60초 미만일 경우 세정기능을 추가로 작동시킨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동작시간이 40초인 경우 세정기능을 1회 더 작동시켜 80초를 측정한다. 이때 자동동작 부가기능(건조 등)이 정지되는 것을 확인한 후 세정기능을 작동시킨다. (e) 착좌센서가 있는 제품은 착좌센서 작동 후부터 프로그램 동작시간 동안의 소비전력량 “Pp”를 측정하고, 프로그램 동작시간을 포함한 1시간의 소비전력량을 측정하여 동작모드에서의 소비전력량 “Po1”을 구한다. 단, 착좌센서가 없는 제품은 세정기능을 작동시킨 후부터 프로그램 동작시간 동안의 소비전력량을 “Pp”로 한다. (f) 세정수 온도가 기준온도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세정수 측정온도를 통해 기준온도에서의 보정된 동작모드 소비전력량 “Po”을 구한다. Po = Po1 - (Pp / (Tout – Tin) × (Tout – 37)) Po : 동작모드 소비전력량 (단위 : Wh) Po1 : 프로그램 동작시간을 포함한 1시간의 소비전력량 (단위 : Wh) Pp : 프로그램 동작시간 동안의 소비전력량 (단위 : Wh) Tout : 세정수 측정온도 (단위 : ℃) Tin : 공급수 온도 (단위 : ℃) 4.2.3 전열대기모드 소비전력량(Ps) 측정 (a) 측정장비 및 기기를 전압이 걸린 전원라인에 접속한 후 전원을 차단하고 적어도 1시간이상 실내조건에서 안정시킨다. (b) 비데 전원을 인가하여 전열변좌 가열기능이 동작되도록 한다. 이때 변좌 온도가 여러 단계가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온도를 설정한다. 비데가 절전 버튼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최고온도로 설정된 상태에서 절전기능을 실행시킨다. (c) 전열변좌 온도기능을 켠 후 30분 경과 후로부터 1시간의 소비전력량을 측정하여 전열대기모드에서의 소비전력량 “Ps”을 구한다. (d) 비데가 절전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절전기능이 실행된 상태에서 30분 경과 후로부터 1시간의 소비전력량을 측정하여 전열대기모드에서의 소비전력량 “Ps”을 구한다. 4.2.4 오프모드 소비전력 측정 전원 버튼 또는 스위치, 리모컨을 이용해 제품을 오프모드로 전환 시킨 후, KS C IEC 62301에 따라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4.2.5 1일 소비전력량 산출 (a) 1일 소비전력량 “Pday”는 다음의 식에 의해 산출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Pday = (Po + Ps) × 12 [Wh/일] Po : 동작모드 소비전력량 (단위 : Wh) Ps : 전열대기모드 소비전력량 (단위 : Wh)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비데 2 동작모드 소비전력량 - 0 전열대기모드 소비전력량 - 오프모드 소비전력 - 1일 소비전력량 (동작모드 소비전력량 + 전열대기모드 소비전력량)×12 월간소비전력량 1일 소비전력량(Wh)×365÷12 1시간소비전력량 1일 소비전력량(Wh)÷24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1시간 소비전력량(Wh)×0.425 연간소비전력량 월간소비전력량(kWh)×12 연간에너지비용 연간소비전력량(kWh)×160 소비효율등급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대소비전력량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대소비전력량기준 (단위 : kWh/월)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비데 32 6.2 오프모드 최대 소비전력 기준 오프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있는 제품 오프모드 없는 제품 ≤ 2.0 W 묻지않음 6.3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3.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해당 모델의 월간소비전력량[kWh]과 최대소비전력량[kWh]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월간소비전력량[kWh/월] 최대소비전력량기준[kWh/월] 6.3.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등 급 R ≤ 0.60 1 0.60 < R ≤ 0.70 2 0.70 < R ≤ 0.80 3 0.80 < R ≤ 0.90 4 0.90 < R ≤ 1.00 5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 (제10조 제2항, [별표 1] 관련) 1. [별표 1]의 각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a) CO2 배출량 표시 환산기준 : 1Wh=0.425g b) “1시간소비전력량” 또는 “1회세탁(세척)소비전력량”은 Wh를 단위로 한다. 단, 냉동기는 kWh를 단위로 한다. c.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또는 “1회세탁(세척)시CO2배출량” 환산 값은 g을 단위로 하고 1시간소비전력량(Wh) 또는 1회세탁(세척)소비전력량(Wh)을 먼저 산출한 후 “1시간소비전력량×0.425” 또는 “1회세탁(세척)소비전력량×0.425”로 구한다. 단, 냉동기는 kg을 단위로 한다. d) 연간에너지비용 또는 월간에너지비용 표시 환산기준 : 1kWh=160원(단, 삼상유도전동기, 냉동기, 공기압축기는 1kWh=77원,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는 [별표 1]에서 정한 단가 적용). e) “연간소비전력량” 또는 “월간소비전력량”은 kWh를 단위로 한다. 단, [별표1]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f) “연간에너지비용” 또는 “월간에너지비용” 환산값은 원을 단위로 하고 연간소비전력량(kWh) 또는 월간소비전력량(kWh)을 먼저 산출한 후 “연간소비전력량×160원(삼상유도전동기, 냉동기, 공기압축기는 연간소비전력량×77원)” 또는 “월간소비전력량×160원(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는 [별표1]에서 정한 단가로 적용)으로 구한다. 이때 백원 단위 이하에서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ex : 75,000원)로 표시한다. [별표 2] <삭제> 2015. 02. 12. [별표 3] <삭제> 2015. 02. 12. [별표 4] 효율관리기자재별 효율관리시험기관(제6조제1항 관련)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1. 전기냉장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진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창원), 디티앤씨(용인), 씨티케이(용인),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아이씨알(김포), 넴코코리아(용인), ㈜코스텍(화성) 2. 삭제 <2015. 7. 1> 3. 김치냉장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진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창원), 디티앤씨(용인), 씨티케이(용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진천),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아이씨알(김포), 넴코코리아(용인) 4. 전기냉방기 싱글형 (일체형 포함) 홈멀티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넴코코리아(용인) 멀티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5. 전기세탁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진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안양),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9. 전기냉온수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디티앤씨(용인), 씨티케이(용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아이씨알(김포), 넴코코리아(용인) 10. 전기밥솥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디티앤씨(용인), 씨티케이(용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아이씨알(김포),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안산), ㈜스탠다드뱅크(군포), 넴코코리아(용인), (재)KATRI시험연구원(안양) 11. 전기진공청소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12. 선풍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디티앤씨(용인), 씨티케이(용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진천), 아이씨알(김포), 씨엠씨엘(용인), 엔트리연구원(문막),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안산), 유씨에스(안양)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13. 공기청정기 한국기계연구원(대전), 부산테크노파크(부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대구), 디티앤씨(용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광주), KOTITI 시험연구원(과천) 14. 백열전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재)키엘연구원(부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15. 형광램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재)키엘연구원(부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16. 삭제 <2016. 1. 1> 17. 안정기내장형램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재)키엘연구원(부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엔트리연구원(문막), ㈜스탠다드뱅크(군포) 18. 삼상유도전동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경남테크노파크(창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용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울산), (재)인천테크노파크(인천) 19. 가정용가스보일러 한국가스안전공사(음성),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안산)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20. 어댑터ㆍ충전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원택(경기광주), 디티앤씨(용인), 에스케이테크(남양주), 에스테크(용인)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코스텍(화성), 씨티케이(용인), 엘티에이(용인), 에이치시티(이천), 유씨에스(안양), 케이비더블유(안양), 유로핀즈케이씨티엘(용인), 이티엘(서울), 아이씨알(김포), 엔트리연구원(문막), 넴코코리아(용인), 씨엠씨엘(용인), 송담인증센터(용인), (재)키엘연구원(부천), 케이이에스(안양) 비브이씨피에스에이디티코리아(안양), ㈜스탠다드뱅크(군포), 유엘코리아 주식회사(의왕), 데크라코리아 주식회사(용인), ㈜엔씨티(화성), ㈜이엠씨랩스(이천), 주식회사 제이엔엠코리아(군포) ㈜키스텍(용인) ㈜스탠다드랩스(안양) 21. 전기냉난방기 싱글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넴코코리아(용인) 멀티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22. 상업용전기냉장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창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디티앤씨(용인), 씨티케이(용인),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아이씨알(김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넴코코리아(용인) 23. 가스온수기 한국가스안전공사(음성),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안산) 24. 변압기 한국전기연구원(창원, 안산, 의왕),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25. 창 세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고양), 방재시험연구원(여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음성, 오창, 대구, 서산), 비이엠에스엔지니어링(세종), 한국알루미늄시험원(전주), 에너지인증연구소(부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사람과안전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홍천), 한국패시브건축기술(칠곡), 한국에너지성능연구개발원(경기광주), 한국방재기술시험원(음성), ㈜한국건물에너지시험원(익산), 한국에스지에스 건설시험연구원(화성), 한국방재에너지환경(횡성), 한국에너지시험원(군산), 건축자재시험연구원(진천), (주)한국건설방재시험연구원(음성), (유)한국건축에너지기술원(완주),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김포) 주식회사 엘엑스글라스(군산) 재단법인 키엘연구원(시흥)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26. 텔레비전수상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코스텍(화성),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엘티에이(용인),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원택(경기광주), 디티앤씨(용인), 이티엘(서울), 씨티케이(용인), 유로핀즈케이씨티엘(용인), 아이씨알(김포), 엔트리연구원(문막), (재)키엘연구원(부천), 유씨에스(안양), 비브이씨피에스에이디티코리아(안양), 넴코코리아(용인), ㈜케이비더블유(의왕), ㈜스탠다드뱅크(군포), ㈜에스테크(용인), 유엘코리아 주식회사(의왕), 데크라코리아 주식회사(용인), ㈜엔씨티(화성), ㈜이엠씨랩스(이천), ㈜에이치시티(이천), 주식회사 제이엔엠코리아(군포) ㈜키스텍(용인) ㈜에스케이테크(남양주) 27. 전기온풍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28. 전기스토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진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씨티케이(용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진천),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안산) 디티앤씨(용인) 29. 삭제 <2025. 11. 1>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30. 제습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부산),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인천), 디티앤씨(용인), 씨티케이(용인),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부산테크노파크(부산), 아이씨알(김포), 넴코코리아(용인) 31. 삭제 <2015. 7. 1> 32. 삭제 <2015. 7. 1> 33. 삭제 <2015. 7. 1> 34. 삭제 <2015. 7. 1> 35. 삭제 <2015. 7. 1> 36. 전기레인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진주), 원택(경기광주), 씨티케이(용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아이씨알(김포),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안산), ㈜스탠다드뱅크(군포), 디티앤씨(용인) (재)KATRI시험연구원(안양) 37. 셋톱박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씨티케이(용인), 이티엘(서울), 원택(경기광주), 유로핀즈케이씨티엘(용인), 아이씨알(김포), 씨엠씨엘(용인), (재)키엘연구원(부천), 유씨에스(안양), 주식회사 엘티에이(용인), ㈜에스테크(용인), ㈜이엠씨랩스(이천), 주식회사 제이엔엠코리아(군포) ㈜키스텍(용인) 디티앤씨(용인)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엔트리연구원(문막), 씨티케이(용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재)키엘연구원(부천), 에스테크(용인), 한국광기술원(광주광역시, 시흥), 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부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부산), 아이씨알(김포), ㈜스탠다드뱅크(군포) 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엔트리연구원(문막), 씨티케이(용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재)키엘연구원(부천), 한국광기술원(광주광역시, 시흥), 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부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부산), 아이씨알(김포), ㈜스탠다드뱅크(군포) 40. 냉동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화성), 한국기계연구원(대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포승) 41. 공기압축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포승) 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엔트리연구원(문막), (재)키엘연구원(부천), 비브이씨피에스에이디티코리아(안양), ㈜에스테크(용인), 데크라코리아 주식회사(용인), ㈜이엠씨랩스(이천), ㈜에이치시티(이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주식회사 제이엔엠코리아(군포), 넴코코리아(용인) ㈜코스텍(화성) ㈜키스텍(용인) 디티앤씨(용인) 씨티케이(용인) 43. 의류건조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진주),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재)KATRI시험연구원(안양) 44. 모니터 ㈜코스텍(화성), 주식회사 케이이에스(안양), ㈜에스테크(용인), ㈜씨티케이(용인), ㈜엔트리연구원(문막),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에이치시티(이천), ㈜스탠다드뱅크(군포), 송담인증센터(용인), ㈜에스케이테크(남양주), 엔씨티(화성),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유로핀즈케이씨티엘(용인), ㈜넴코코리아(용인), ㈜디티앤씨(용인), (재)키엘연구원(부천), 아이씨알(김포), ㈜이엠씨랩스(이천), ㈜엘티에이(용인), ㈜유씨에스(안양), ㈜원택(경기광주) 데크라코리아 주식회사(용인), 주식회사 제이엔엠코리아(군포) ㈜키스텍(용인) 비브이씨피에스에이디티코리아(안양) 45. 식기세척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재)KATRI시험연구원(안양) 46. 이동식에어컨디셔너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넴코코리아(용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47. 직관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씨티케이(용인), 주식회사 아이씨알(김포), 재단법인 키엘연구원(부천) 48. 펌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49. 컴퓨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원택(경기광주) ㈜유씨에스(안양) ㈜이엠씨랩스(이천) 송담인증센터(용인) 유엘코리아 주식회사(의왕) 씨티케이(용인) 주식회사 케이이에스(안양) ㈜스탠다드뱅크(군포) ㈜에스케이테크(남양주) ㈜에스테크(용인) 주식회사 아이씨알(김포) 주식회사 엘티에이(용인) ㈜디티앤씨(용인) 50. 복합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스탠다드뱅크(군포) ㈜에스케이테크(남양주) ㈜에스테크(용인) 주식회사 이이씨알(김포) ㈜디티앤씨(용인) 51. 의류관리기 52. 비데 (주) 효율관리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본 규정 또는 본 규정에서 준용한 측정방법(국제 측정방법 포함)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중에서 지정한다. [별표 5] 자체측정 승인 기준(제7조제1항 관련) 효율관리기자재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 전체 (어댑터․충전기, 텔레비전수상기, 셋톱박스, 모니터, 컴퓨터, 복합기 제외)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기관 인정기준을 준용함. 어댑터ㆍ충전기, 텔레비전수상기, 셋톱박스, 모니터, 컴퓨터, 복합기 1. 시험설비 장 비 명 최대 측정범위 허용 오차 분해능력 보유 대수 스톱워치 또는 타이머 - ±1% - 1대 이상 실내온도 측정기 50℃ ±2% - 1대 이상 실내습도측정기 95%RH ±6%RH - 1대 이상 전력량계 또는 전력자동 측정기록계 1W 이하 1W~2000W ±20mW ±3% - 10W 이하의 소비전력 측정값에 대하여 0.01W 이하 - 10W 초과 100W 이하의 소비전력 측정값에 대하여 0.1W 이하 - 100W 초과 1.5kW 이하의 소비전력 측정값에 대하여 1W 이하 - 1.5kW 초과 소비전력 측정값에 대하여 10W 이하 1대 이상 전압자동 측정기록계 600V ±1.5% - 1대 이상 주파수 측정계 3kHz ±0.2% - 1대 이상 입력전압 안정화기기 - ±1.5% - 1대 이상 휘도계 350cd/m2이상 (텔레비전수상기) 200cd/m2이상 (모니터) ±2% ±2digit - 1대 이상 조도계 300lux 이상 ±2% ±2digit - 1대 이상 주) 1. 보유기자재의 최대측정범위값이 규정에서 정한 최대측정범위를 초과해도 조정후의 측정범위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만족할 경우는 기자재로 인정한다. 2. 휘도계는 텔레비전수상기 및 모니터에 적용한다. 3. 조도계는 모니터에 적용한다. 4. 실내습도측정기는 복합기에 적용한다. 2. 전문인력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최소 실무경력을 보유한 전기전자시험요원 1명 이상일 것 분야 고등학교 졸업 대학(4년미만) 졸업 대학(4년이상) 졸업 전기전자시험 3년 2년 1년 (비고)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측정방법대로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해외 공장과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의 활용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해외 공장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측정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외 공장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의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별표 6]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성적서 기재항목 및 측정값 계산시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관련) (KS Q 5002에 따라 소수점자리 끝맺음해서 결정한다)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 전기냉장고 가. 월간소비전력량 나. 냉장실유효내용적 다. 냉동실유효내용적 라. 자동제상기능여부 마. 보정유효내용적 바. KS C IEC 62552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기재내용 사. 1시간소비전력량 아.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자. 연간소비전력량 차. 연간에너지비용 카. 소비효율등급 (kWh/월) (L) (L) - (L) - (Wh) (g/시간) (kWh) (원) - 둘째 첫째 첫째 - 첫째 - 정수 정수 첫째 정수 - 2. 삭제 <2015. 7. 1>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3. 김치냉장고 가. 월간소비전력량 (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나. 김치저장실유효내용적 다. 냉동실유효내용적 라. 기타실유효내용적 마. 보정유효내용적 바. 김치저장실수 사. 형태 아. 문(Door)의 개수 자. 1시간소비전력량 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카. 연간소비전력량 타. 연간에너지비용 (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파. 소비효율등급 (kWh/월) (L) (L) (L) (L) - - (개) (Wh) (g/시간) (kWh) (원) - 둘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정수 -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정수 - 4. 전기냉방기 (멀티형은 ‘마’항, 싱글형, 홈멀티형은 ‘하’항 적용 제외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나. 정격냉방능력 다. 냉방표준능력 라. 냉방표준소비전력 마. 대기전력 바. 연간소비전력량 사.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아. 1시간소비전력량 자.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차. 월간에너지비용 카.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타. 소비효율등급 파. 정격전압 하. 시험풍량 거.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W/W) (W) (W) (W) (W) (kWh) (kWh/월) (Wh) (g/시간) (원) - - (V) m3/min·kW -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정수 정수 - - 정수 둘째 -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5. 전기세탁기 가. 1kg당소비전력량 나. 탈수도 다. 세탁비 라. 표준세탁용량 마. 1회세탁소비전력량 바. 1회세탁시간 사. 1회세탁물사용량 아. 1kg당1회세탁물사용량 자. 대기전력 차. 1회세탁시CO2배출량 카. 연간소비전력량 타. 연간에너지비용 파. 소비효율등급 하. 반부하 시험수위 거. 시험코스 (Wh/kg) (%) - (kg) (Wh) (분) (L) (L/kg) (W) (g/회) (kWh) (원) - - - 둘째 첫째 둘째 첫째 첫째 정수 첫째 둘째 첫째 정수 첫째 정수 - - -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9. 전기냉온수기 가. 비교소비전력량 나. 용량 다. 1L당소비전력량 라. 1일소비전력량 마. 월간소비전력량 바. 냉수저장탱크용량 사. 온수저장탱크용량 아. 1시간소비전력량 자.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차. 연간소비전력량 카. 연간에너지비용 타. 소비효율등급(저장식) (kWh/kWh) (L) (kWh/L) (kWh/일) (kWh/월) (L) (L) (Wh) (g/시간) (kWh) (원) - 셋째 첫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정수 정수 첫째 정수 - 10. 전기밥솥 가. 1인분소비전력량 나. 정격소비전력 다. 분류 라.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마. 1회취사보온시간 바. 최대취사용량 사. 대기전력 아. 1시간소비전력량 자.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차. 연간소비전력량 카. 연간에너지비용 타. 소비효율등급 (Wh/인분) (W) - (Wh) (시간) (인용) (W) (Wh) (g/시간) (kWh) (원) - 첫째 첫째 - 첫째 둘째 정수 첫째 정수 정수 첫째 정수 - 11.전기진공청소기 가. 청소효율 나. 측정소비전력 다. 최대흡입일률 라. 미세먼지방출량 마. 1시간소비전력량 바.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사. 연간소비전력량 아. 연간에너지비용 자. 소비효율등급 (W/kW) (W) (W) (㎎/㎥) (Wh) (g/시간) (kWh) (원) - 둘째 첫째 첫째 넷째 정수 정수 첫째 정수 -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2. 선풍기 가. 풍량효율 나. 측정소비전력 다. 표준풍량 라. 최대풍속 마. 1시간소비전력량 바. 연간소비전력량 ((㎥/min)/W) (W) (㎥/min) (m/min) (Wh) (kWh) 둘째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첫째 13. 공기청정기 가. 1㎡당소비전력 나. 측정소비전력 다. 표준사용면적 라. 대기전력 마. 1시간소비전력량 바.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사. 연간소비전력량 아. 연간에너지비용 자. 소비효율등급 (W/㎡) (W) (㎡) (W) (Wh) (g/시간) (kWh) (원) - 둘째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정수 첫째 정수 - 14. 백열전구 가. 광효율 나. 광속 다. 전구소비전력 라. 수명 마. 1시간소비전력량 바.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lm/W) (lm) (W) (시간) (Wh) (g/시간) 둘째 정수 첫째 정수 정수 정수 15. 형광램프 가. 광효율 나. 전광속 다. 램프소비전력 라. 광원색 마. 1시간소비전력량 바.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lm/W) (lm) (W) - (Wh) (g/시간) 둘째 정수 첫째 - 정수 정수 16. 삭제 <2016. 1. 1>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7. 안정기 내장형램프 가. 광효율 나. 입력전력 다. 광원색 라. 광속 마. 점멸수명 바. 1시간소비전력량 사.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lm/W) (W) - (lm) 회 (Wh) (g/시간) 둘째 첫째 - 정수 정수 정수 정수 18. 삼상 유도전동기 가. 전부하효율 나. 효율수준 다. 분류 라. 정격출력 마. 극수 바. 정격전압 사. 정격전류 아. 시료중최소값 자. 총시료개수 차. 1시간소비전력량 카.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타. 연간소비전력량 파. 연간에너지비용 (%) - - (kW) - (V) (A) (%) - (Wh) (g/시간) (kWh) (원) 첫째 - - 첫째 - 첫째 첫째 첫째 - 정수 정수 첫째 정수 19. 가정용 가스보일러 가. 난방열효율 나. 가스소비량 다. 난방출력(콘덴싱출력) 라. 대기전력 마. 소비효율등급 (%) (kW) (kW) (W) - 첫째 둘째 둘째 첫째 - 20. 어댑터․ 충전기 가. 동작효율 나. 분류 다. 명판표시출력전력 라. 측정입력전력 마. 대기전력 (%) - (W) (W) (W) 첫째 - 첫째 첫째 둘째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1. 전기 냉난방기 (멀티형은 ‘자’항, 싱글형은 ‘저, 처, 커, 터’항 적용 제외)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나.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다. 정격냉방능력 라. 정격난방능력 마. 냉방표준능력 바. 난방표준능력 사. 냉방표준소비전력 아. 난방표준소비전력 자. 대기전력 차.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카.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타.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파.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하. 보조히터용량 거.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너.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더.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러.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머.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버.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서. 냉방소비효율등급 어. 난방소비효율등급 저. 한랭지난방효율 처. 한랭지난방능력 커. 한랭지난방소비전력 터. 시험풍량 퍼.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허. 정격전압 고.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W/W) (W/W) (W) (W) (W) (W) (W) (W) (W) (kWh) (kWh) (Wh) (Wh) (W) (Wh) (Wh) (g/시간) (g/시간) (원) (원) - - (W/W) (W) (W) m3/min·kW - (V) - 셋째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 셋째 정수 정수 둘째 - 정수 - 22. 상업용 전기냉장고 가. 월간소비전력량 나. 냉장실유효내용적 다. 냉동실유효내용적 라. 자동제상기능여부 마. 보정유효내용적 바. KS C IEC 62552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기재내용 사. 최대소비전력량 아. 1시간소비전력량 자.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차. 연간소비전력량 카. 연간에너지비용 타. 소비효율등급 (kWh/월) (L) (L) - (L) - (kWh/월) (Wh) (g/시간) (kWh) (원) - 둘째 첫째 첫째 - 첫째 - 둘째 정수 정수 첫째 정수 -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3. 가스온수기 가. 측정온수열효율 나. 가스소비량 다. 대기전력 라. 소비효율등급 (%) (kW) (W) - 첫째 첫째 첫째 - 24. 변압기 가. 효율(50% 부하율 기준) 나. 효율수준 다. 부하손실 라. 무부하손실 마. 권선저항 바. 분류(유입식/건식) 사. 절연재료(건식의 경우) 아. 1차전압/2차전압 자. 상수 차. 용량 (%) - (W) (W) (Ω) - - (kV)/(V) - (kVA) 셋째 - 첫째 첫째 - - - 첫째/정수 - 정수 25. 창 세트 가. 열관류율 나. 기밀성(통기량, 등급) 다. 프레임재질 라. 유리(유리 두께, 공기층 두께) 마. 충진가스종류 바. 스페이서 재질 사. 소비효율등급 ((W/(㎡․K)) (㎥/h․㎡, 등급) - (㎜) - - - (셋째) (둘째, 정수) - (정수) - - - 26. 텔레비전 수상기 가. 1sqrt {m ^{2}}당소비전력 나. 디스플레이방식 다. 화면대각선길이 라. 화면비율(가로:세로) 마. 화면면적 바. 화면면적의 제곱근 사. 동작모드소비전력 아. 시험모드 휘도 자. 대기전력 차. 1시간소비전력량 카.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타. 연간소비전력량 파. 연간에너지비용 하. 화면해상도(수평×수직) 거. 소비효율등급 (W/sqrt {m ^{2}}) - (cm형) - (㎡) (sqrt {m ^{2}}) (W) (%) (W) (Wh) (g/시간) (kWh) (원) - - 첫째 - 정수 - 넷째 넷째 첫째 첫째 둘째 정수 정수 첫째 정수 - -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7. 전기온풍기 가. 난방효율 나. 난방능력 다. 소비전력 라. 1시간소비전력량 마.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바. 월간소비전력량 사. 월간에너지비용(가정용/일반용) (W/W) (W) (W) (Wh) (g/시간) (kWh/월) (원)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정수 28. 전기스토브 가. 대기전력 나. 소비전력 다. 1시간소비전력량 라.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마. 월간소비전력량 바. 월간에너지비용(가정용/일반용) (W) (W) (Wh) (g/시간) (kWh/월) (원) 첫째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정수 29. 삭 제 <2025. 11. 1.> 30. 제습기 가. 제습효율 나. 측정소비전력 다. 1일 제습량 라. 대기전력 마. 1시간소비전력량 바.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사. 월간소비전력량 아. 월간에너지비용 자. 소비효율등급 (L/kWh) (W) (L) (W) (Wh) (g/시간) (kWh) (원) - 둘째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정수 첫째 정수 - 31. 삭제 <2015. 7. 1> 32. 삭제 <2015. 7. 1> 33. 삭제 <2015. 7. 1> 34. 삭제 <2015. 7. 1> 35. 삭제 <2015. 7. 1>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36. 전기레인지 가. 단위 소비전력량 나. 소비전력량 다. 시험시간 마. 1시간소비전력량 바. 1시간사용시CO2 배출량 사. 연간소비전력량 아. 연간에너지비용 자. 소비효율등급 (Wh/kg) (Wh) (시간) (Wh) (g/시간) (kWh/년) (원) - 정수 정수 둘째 정수 정수 첫째 정수 - 37. 셋톱박스 가.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나.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W) (W) 첫째 첫째 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가. 광효율 나. 입력전력 다. 입력전류 라. 역률 마. 광원색 바. 연색성(Ra) 사. 초기광속 아. 1시간소비전력량 자.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차. 소비효율등급 (lm/W) (W) (mA) - K - (lm) (Wh) (g/시간) - 둘째 첫째 정수 둘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가. 광효율 나. 입력전력 다. 입력전류 라. 광원색 마. 연색성(Ra) 바. 초기광속 사. 1시간소비전력량 아.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차. 소비효율등급 (lm/W) (W) (mA) K - (lm) (Wh) (g/시간) - 둘째 첫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40. 냉동기 가. COP(성능계수) 나. 냉동기 에너지효율 다. 표준냉동능력 라. 표준냉동소비전력 마. 정격냉동능력 바. 정격냉동소비전력 사. 1시간소비전력량 아. 냉수 입구 온도 자. 냉수 출구 온도 차. 냉수 유량 카. 냉각수 입구 온도 타. 냉각수 출구 온도 파. 냉각수 유량 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거. 연간소비전력량 너. 연간에너지비용 (kW/kW) (kW/USRT) (kW) (kW) (kW) (kW) (kWh) (℃) (℃) (m3/h) (℃) (℃) (m3/h) (kg/시간) (kWh/년) (원) 셋째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첫째 둘째 첫째 첫째 둘째 셋째 첫째 정수 41. 공기압축기 가. 압축기 종합효율 나. 등엔트로피 압축기 공기 동력 다. 압축기 소비전력 라. 1시간소비전력량 마.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바. 연간소비전력량 사. 연간에너지비용 (W/W) (kW) (kW) (kWh) (g/시간) (kWh) (원) 둘째 둘째 둘째 정수 정수 첫째 정수 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가.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 나. 화면해상도(r 또는 r1, r2) 다. 가시화면 면적 라. 화소밀도 마. 최대 휘도 및 65%휘도값 바. 자동밝기 조절기 적용 여부 사. 최대 온모드 소비전력 기준 아. 온모드 소비전력 절감율(해당시) 자. 슬립모드 추가허용치(해당시) 차. 온모드 소비전력 카. 슬립모드 소비전력 타. 오프모드 소비전력 파. 1시간소비전력량 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cm) (megapixels) (cm²) (pixels/cm²) (cd/m2) - (W) (%) (W) (W) (W) (W) (Wh) (g/시간) 둘째 첫째 둘째 정수 첫째 -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둘째 정수 정수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43. 의류건조기 가. 1kg당 소비전력량 나. 최종 함수율 다. 표준건조용량 라. 1회 건조소비전력량 마. 1회 건조시간 아. 응축효율(응축식 의류건조기) 자. 대기전력 차. 1회 건조시 CO2배출량 카. 연간소비전력량 타. 연간에너지비용 파. 소비효율등급 하. 시험코스 (Wh/kg) (%) (kg) (Wh) (분) (%) (W) (g/회) (kWh) (원) - - 첫째 둘째 첫째 첫째 정수 첫째 첫째 정수 첫째 정수 - - 44. 모니터 가.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 나. 화면해상도(r 또는 r1, r2) 다. 가시화면 면적 라. 화소밀도 마. 시험모드 휘도 바. 자동밝기조절기능 적용 여부 사. 온모드 최대소비전력 기준 아. 온모드 소비전력 자. 온모드 소비전력 감소율(해당시) 차. 슬립모드 소비전력 카. 슬립모드 추가허용치(해당시) 타. 브리징 사양 파. 센서 사양 하. 메모리 사양 거. 네트워크 사양 너. 오프모드 소비전력 더.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러. 고성능 디스플레이 여부 머. 영상신호 입력단자 (cm) (megapixels) (cm²) (pixels/cm²) (cd/m2) - (W) (W) (%) (W) (W) - - - - (W) (g/시간) - - 둘째 첫째 둘째 정수 첫째 -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 - - - 둘째 정수 - -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45. 식기세척기 가.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 나. 1회 세척시간 다. 1회 세척시 물사용량 라. 1인당 1회 세척시 물사용량 마. 세척용량 바. 대기전력 사. 1회 세척시 CO2배출량 아. 연간소비전력량 자. 연간에너지비용 차. 세척성능 카. 건조성능 타. 소비효율등급 (Wh/회) (분) (L) (L/인용) (인용) (W) (g/회) (kWh) (원) % % - 첫째 정수 첫째 첫째 정수 첫째 정수 첫째 정수 첫째 첫째 - 46. 이동식에어컨디셔너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나. 정격냉방능력 다. 냉방표준능력 라. 냉방표준소비전력 마. 대기전력 바. 연간소비전력량 사.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아. 1시간소비전력량 자.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차. 월간에너지비용 카. 소비효율등급 (W/W) (W) (W) (W) (W) (kWh) (kWh/월) (Wh) (g/시간) (원) -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정수 정수 -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가. 광효율 나. 입력전력 다. 입력전류 라. 광원색 마. 연색성(Ra) 바. 초기광속 사. 1시간소비전력량 아.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차. 소비효율등급 (lm/W) (W) (mA) K - (lm) (Wh) (g/시간) - 둘째 첫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48. 펌프 가. 규정토출량 나. 펌프효율 다. 펌프축동력 라. 1시간소비전력량 마.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바. 연간소비전력량 사. 연간에너지비용 (m3/min) (%) (kW) (kWh) (g/시간) (kWh) (원) 둘째 첫째 둘째 정수 정수 첫째 정수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49. 컴퓨터 가. 슬립모드 이행시간 나. 슬립모드 소비전력 다. 대체저전력모드 소비전력(해당시) 라. 오프모드 소비전력 마. 아이들모드 소비전력(롱/숏) 바. 연간소비전력량(TEC) 사. 연간CO2배출량 아. 연간에너지비용 자. CPU 속도 차. CPU 물리적 코어 개수 카. 시스템 메모리 용량 타. 컴퓨터 유형(A∼D) 파. 독립형 그래픽스 종류 및 개수 하. 독립형 그래픽스 프레임 대역폭 거. 추가 내부저장장치 유무 너. 독립형 TV 튜너 유무 더. 독립형 오디오 카드 유무 러. 출하시 WOL기능 유무 및 활성화 여부 (분) (W) (W) (W) (W) (kWh/년) (kg/년) (원) (GHz) (개) (GB) - - (GB/sec) - - - - 정수 둘째 둘째 둘째 둘째 첫째 첫째 정수 첫째 정수 정수 - 정수 첫째 - - - - 50. 복합기 가. 주간 소비전력량 나. 슬립모드 소비전력 다. 슬립모드 소비전력 추가허용치 해당기능 라. 슬립모드 이행시간 마. 오프모드 소비전력 바. 자동오프모드 소비전력 사. 인쇄방식 아. 인쇄속도 자. 1일 작업수 차. 최종시간 카. 작업 1∼4 소비전력량 타. 한 장 인쇄하는데 걸리는 시간 파. 최종소비전력량 하. 연간CO2배출량 거. 연간소비전력량 너. 연간에너지비용 더. 소비효율등급 (kWh) (W) - (분) (W) (W) - - - (시간) (Wh) (초) (Wh) (kg/년) (kWh/년) (원) - 둘째 첫째 - 정수 첫째 첫째 - 정수 정수 첫째 첫째 정수 첫째 정수 첫째 정수 -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51. 의류관리기 가.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나. 대기전력 다. 구김 제거 성능 라. 탈취성능(이소발레릭애시드) 마. 탈취성능(4-에테닐피리딘) 바. 1회 사용시 CO2 배출량 사. 연간소비전력량 아. 연간에너지비용 (Wh/회) (W) (급) (%) (%) (g/회) (kWh/년) (원) 첫째 첫째 - 첫째 첫째 정수 첫째 정수 52. 비데 가. 동작모드 소비전력량 나. 전열대기모드 소비전력량 다. 오프모드 소비전력 라. 1일 소비전력량 마. 월간소비전력량 바. 1시간소비전력량 사.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아. 연간소비전력량 자. 연간에너지비용 차. 소비효율등급 (Wh) (Wh) (W) (Wh) (kWh/월) (Wh) (g/시간) (kWh) (원) - 둘째 둘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첫째 정수 - (주) “연간에너지비용” 또는 “월간에너지비용” 환산값은 원을 단위로 하고 백원 단위 이하에서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ex : 75,000원)로 표시한다. [별표 7]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방법(제16조제1항 관련) 1. 제품별 라벨 및 표시내용 1) 전기냉장고 2) 삭제 <2015. 7. 1> 3) 김치냉장고 4) 전기냉방기 < 싱글형 > < 홈멀티형(1:2) > < 홈멀티형(1:3) > < 멀티형 > 5) 전기세탁기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9) 전기냉온수기 <저장식> <순간식> 10) 전기밥솥 11) 전기진공청소기 12) 선풍기 13) 공기청정기 14) 백열전구 15) 형광램프 16) 삭제 <2016. 1. 1> 17) 안정기내장형램프 18) 삼상유도전동기 19) 가정용가스보일러 20) 어댑터․충전기 21) 전기냉난방기 < 싱글형 > < 멀티형 > 22) 상업용전기냉장고 23) 가스온수기 24) 변압기 25) 창 세트 26) 텔레비전수상기 27) 전기온풍기 < 정격소비전력 3kW 미만 > <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 28) 전기스토브 < 정격소비전력 3kW 미만 > <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 29) 삭제 <2025. 11. 1> 30) 제습기 31) 삭제 <2015. 7. 1> 32) 삭제 <2015. 7. 1> 33) 삭제 <2015. 7. 1> 34) 삭제 <2015. 7. 1> 35) 삭제 <2015. 7. 1> 36) 전기레인지 37) 셋톱박스(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40) 냉동기 41) 공기압축기 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43) 의류건조기 44) 모니터 45) 식기세척기 46)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48) 펌프 49) 컴퓨터 50) 복합기 ㅇ 감열, 염료 승화, 전자 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제품의 경우에 한함 ㅇ 잉크젯 제품의 경우에 한함 51) 의류관리기 52) 비데 (비고) 1. CO2 :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또는 1회세탁(세척)시CO2배출량을 말한다. 2. 전기냉장고 : 용량은 냉장실유효내용적 및 냉동실유효내용적의 합계를 말한다. 3. 김치냉장고 : 용량은 김치저장실유효내용적․냉동실유효내용적 및 기타실유효내용적의 합계를 말한다. 냉동보관 운전시의 온도는 냉동실 구분 기준온도를 기재하며, 냉동 기능이 없는 제품은 냉동 보관운전시 온도조건, 냉동 보관운전시 월간소비전력량, 냉동 보관운전시 연간에너지비용을 라벨에 표기하지 않는다. 4. 전기냉방기 : 정격냉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능력을 말한다. 싱글형 및 홈멀티형은 각 실내유닛의 표시능력 총합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멀티형은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한다. 5. 전기냉온수기 : 용량은 냉수저장탱크용량 및 온수저장탱크용량의 합계를 말한다. 단, 냉수 또는 온수 하나만 순간식인 경우에는 순간식을 제외한 저장탱크의 용량을 말하며, 냉온수 모두 순간식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6. 전기냉난방기 : 정격냉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능력을, 정격난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난방능력을 말한다. 싱글형은 실내유닛의 표시 능력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멀티형은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한다. 7. 상업용전기냉장고 : 용량은 냉장실유효내용적 및 냉동실유효내용적의 합계를 말한다. 8.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 정격소비전력 3kW 미만은 가정용, 일반용 2가지의 전기요금을 표시하고,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은 일반용만 표시한다. 9. 삭제 <2025. 11. 1> 10. 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 명기된 에너지비용 표시사항과 실제 에너지비용은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시간 또는 전기요금인상 등 에너지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라벨과 별도로 명기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단위를 포함한 모든 숫자는 숫자와 단위 사이를 한 칸 띄워서 표기해야 한다. 11. 창 세트 : 유리사양 표시에 있어 기본표시 사항이 아닌 세부표시 사항중 반복적인 단어나 단위는 생략하여 명기할 수 있다.(예 : 복층유리 24㎜(Low-E유리6+공기층12+일반유리6) → 복층24㎜(로이6+공기층12+일반6) 12. 가정용가스보일러 : 난방출력은 난방전부하 출력을 말하며, 콘덴싱보일러의 경우는 콘덴싱 출력을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 라벨의 표시사항 수치끝맺음 (KS Q 5002에 따라 수치끝맺음 한다) 구 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 전기냉장고 가. 월간소비전력량 나. CO2 다. 용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kWh/월) (g/시간) (L) (원/년) 첫째 정수 정수 정수 2. 삭제 <2015. 7. 1> 3. 김치냉장고 가. 월간소비전력량 (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나. CO2 다. 용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kWh/월) (g/시간) (L) (원/년) 첫째 정수 정수 정수 4. 전기냉방기 가. 월간소비전력량 나. CO2 다. 정격냉방능력 라. 월간에너지비용 마. 냉방효율 바. 냉방기 구분 (kWh/월) (g/시간) (W) (원/월) (W/W) - 첫째 정수 정수 정수 둘째 - 5. 전기세탁기 가. 1회세탁시 소비전력량 나. CO2 다. 1회세탁시 물사용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Wh/회) (g/회) (L/회) (원/년) 첫째 정수 첫째 정수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9. 전기 냉온수기 가. 비교소비전력량 나. CO2 다. 용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kWh/kWh) (g/시간) (L) (원/년) 둘째 정수 첫째 정수 10. 전기밥솥 가. 1인분소비전력량 나. CO2 다.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Wh/인분) (g/시간) (Wh) (원/년) 첫째 정수 정수 정수 구 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1. 전기 진공청소기 가. 청소효율 나. CO2 다. 미세먼지방출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W/kW) (g/시간) (㎎/㎥) (원/년) 첫째 정수 둘째 정수 12. 선풍기 가. 풍량효율 ((㎥/min)/W) 둘째 13. 공기청정기 가. 1㎡당소비전력 나. CO2 다. 표준사용면적 라. 연간에너지비용 (W/㎡) (g/시간) (㎡) (원/년) 둘째 정수 첫째 정수 14. 백열전구 가. 광효율 (lm/W) 첫째 15. 형광램프 가. 광효율 (lm/W) 첫째 16. 삭제 <2016. 1. 1> 17. 안정기 내장형램프 가. 광효율 (lm/W) 첫째 18. 삼상 유도전동기 가. 전부하효율 나. CO2 다. 정격출력/극수 라. 연간에너지비용 (%) (g/시간) (kW)/(극) (원/년) 첫째 정수 첫째/정수 정수 19. 가정용 가스보일러 가. 난방열효율 나. 가스소비량 다. 난방출력(콘덴싱출력) (%) (kW) (kW) 첫째 둘째 둘째 20. 어댑터․충 전기 - - - 21. 전기 냉난방기 가. 냉방기간 월간소비전력량 나. 난방기간 월간소비전력량 다. 냉난방효율 라. 냉난방기간 CO2 마. 정격냉난방능력 바. 냉방기간 월간에너지비용 사. 난방기간 월간에너지비용 아. 냉난방기 구분 (kWh/월) (kWh/월) (W)/(W) (g/시간) (W) (원/월) (원/월) - 첫째 첫째 둘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구 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2. 상업용 전기냉장고 가. 월간소비전력량 나. CO2 다. 용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kWh/월) (g/시간) (L) (원/년) 첫째 정수 정수 정수 23. 가스온수기 가. 표시온수열효율 나. 가스소비량 (%) (kW) 첫째 첫째 24. 변압기 가. 효율 나. 1차/2차 - 2차전압이 고압인 경우 - 2차전압이 저압인 경우 다. 상수 라. 용량 (%) (kV/kV) (kV/V) - (kVA) 둘째 첫째/첫째 첫째/정수 - 정수 25. 창 세트 가. 열관류율 나. 기밀성(통기량, 등급) 다. 유리 (W/(㎡․K)) (㎥/h․㎡, 등급) - 둘째 둘째, 정수 - 26. 텔레비전 수상기 가. 1sqrt {m ^{2}}당소비전력 나. CO2 다. 소비전력 라. 연간에너지비용 (W/sqrt {m ^{2}}) (g/시간) (W) (원/년) 첫째 정수 첫째 정수 27. 전기온풍기 가. 난방효율 나. CO2 다. 월간에너지비용 (%) (g/시간) (원/월) 정수 정수 정수 28. 전기스토브 가. 소비전력 나. CO2 다. 월간에너지비용 (W) (g/시간) (원/월) 정수 정수 정수 29. 삭제 <2025. 11. 1> 구 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30. 제습기 가. 제습효율 나. CO2 다. 1일 제습량 라. 월간에너지비용 (L/kWh) (g/시간) (L) (원/월) 둘째 정수 첫째 정수 31. 삭제 <2015. 7. 1> 32. 삭제 <2015. 7. 1> 33. 삭제 <2015. 7. 1> 34. 삭제 <2015. 7. 1> 35. 삭제 <2015. 7. 1> 36. 전기레인지 가. 단위 소비전력량 나. CO2 다. 연간에너지비용 라. 조리대 수 (Wh/kg) (g/시간) (원/년) (개) 정수 정수 정수 정수 37. 셋톱박스 가.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나.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W) (W) 첫째 첫째 38.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가. 광효율 나. CO2 다. 입력전력 라. 광원색 (lm/W) (g/시간) (W) (K) 둘째 정수 첫째 정수 39.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가. 광효율 나. CO2 다. 입력전력 라. 광원색 (lm/W) (g/시간) (W) (K) 둘째 정수 첫째 정수 40. 냉동기 가. COP(성능계수) 나. CO2 다. 정격냉동능력 라. 정격냉동소비전력 (kW/kW) (kg/시간) (kW) (kW) 둘째 첫째 정수 정수 41. 공기압축기 가. 압축기 종합효율 나. CO2 다. 연간에너지비용 (W/W) (g/시간) (원/년) 둘째 정수 정수 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가. 소비전력 나. CO2 (Wh) (g/시간) 첫째 정수 구 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43. 의류건조기 가. 1kg당 소비전력량 나. 1회 건조시 CO2배출량 다. 연간에너지비용 (Wh/kg) (g/회) (원/년) 첫째 정수 정수 44. 모니터 가. 온모드 소비전력 (W) 첫째 45. 식기세척기 가.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 나. CO2 다. 1인당 1회 세척시 물사용량 라. 1회 세척시간 마. 연간에너지비용 (Wh/회) (g/회) (L/인용) (분) (원/년) 첫째 정수 첫째 정수 정수 46.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가. 월간소비전력량 나. CO2 다. 정격냉방능력 라. 월간에너지비용 마. 냉방효율 (kWh/월) (g/시간) (W) (원/월) (W/W) 첫째 정수 정수 정수 둘째 47. 직관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가. 광효율 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다. 입력전력 라. 광원색 (lm/W) (g/시간) (W) (K) 둘째 정수 첫째 정수 48. 펌프 가. 펌프효율 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다. 연간에너지비용 (%) (g/시간) (원) 첫째 정수 정수 구 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49. 컴퓨터 - - - 50. 복합기 가. 연간 소비전력량 (잉크젯 제외) 나. 연간CO2배출량 (잉크젯 제외) 다. 연간에너지비용 (잉크젯 제외) 라. 슬립모드 소비전력 (잉크젯에 한함) (kWh/년) (kg/년) (원) (W) 첫째 정수 정수 첫째 51. 의류관리기 가.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나. CO2 다. 용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Wh/회) (g/회) (벌) (원) 첫째 정수 정수 정수 52. 비데 가. 월간소비전력량 나. CO2 다. 연간에너지비용 (kWh/월) (g/시간) (원) 첫째 정수 정수 (주) 연간에너지비용 또는 월간에너지비용은 백원 단위 이하에서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ex : 75,000원)로 표시하며, 숫자와 단위는 한 칸 띄워서 표기해야 한다.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작도법 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ㅇ 1등급(바탕 중심색 : 녹색) <전기냉난방기> <전기냉난방기> ㅇ 2등급(바탕 중심색 : 연두) <전기냉난방기> <전기냉난방기> ㅇ 3등급(바탕 중심색 : 노랑) <전기냉난방기> <전기냉난방기> ㅇ 4등급(바탕 중심색 : 주황) <전기냉난방기> <전기냉난방기> ㅇ 5등급(바탕 중심색 : 빨강) <전기냉난방기> ㅇ <삭제> 나.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주)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서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는 바탕색을 녹색대신 빨강을 기본으로 하며, 어댑터·충전기는 흰색을 기본으로 한다. 다. 전용색상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색상은 별색(PANTONE COLOR)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어댑터․충전기, 모니터, 컴퓨터, 복합기(잉크젯)는 단색으로 표시하여도 좋다. ㅇ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전용색상 (주색) 구 분 별 색 4원색 녹 색 PANTONE 376C C45% Y100% 연 두 PANTONE 389C C17% Y100% 노 랑 PANTONE Yellow C Y100% 주 황 PANTONE 1375 C M40% Y100% 빨 강 PANTONE 1795 C M94% Y100% 검 정 PANTONE Black C K100% 파 랑 PANTONE 288 C C100% M80% K30% 라. 크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의 크기는 7cm(가로)×9.5cm(세로)를 기본으로 한다. 단, 일부제품은 아래 표와 같이 라벨의 표시를 비율대로 축소하여 표시가 가능하다. 라벨의 크기 대 상 제 품 7cm(가로)×9.5cm(세로) 표시제품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벽걸이형 제외),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높이 60cm 초과), 삼상유도전동기(정격출력 37kW 초과), 가정용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벽걸이형 제외) 상업용전기냉장고, 변압기, 전기온풍기(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전기스토브(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삭제<2025. 11. 1.> 냉동기, 공기압축기(스크류식).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펌프, 의류관리기 60%~100% 이내에서 축소표시 가능제품 전기냉방기(벽걸이형에 한함),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높이 60cm 이하), 삼상유도전동기(정격출력 37kW 이하), 전기냉난방기(벽걸이형에 한함), 가스온수기, 전기온풍기(정격소비전력 3kW 미만), 전기스토브(정격소비전력 3kW 미만), 제습기, 공기압축기(왕복동식), 복합기(잉크젯 제외), 전기레인지 자유 축소표시 가능제품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선풍기, 창 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셋톱박스, 전기진공청소기,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모니터, 직관형LED램프(컨버터 외장형), 컴퓨터, 복합기(잉크젯 포함), 비데 (비고) 라벨 축소 사용시 모델명 등 글자가 보이지 않을 경우 글자 크기를 확대해 사용해도 좋다. [별표 8]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검사항목 및 허용오차범위 등 (제18조제4항 관련) 구 분 총시료 개수 검사항목 허용오차 범위 불합격 허용개수 1. 전기 냉장고 2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3% 또는 1L중 큰값 범위내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2. 삭제 <2015. 7. 1> 3. 김치 냉장고 2 월간소비전력량 (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3% 또는 1L중 큰값 범위내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4. 전기 냉방기 1 냉방효율 월간소비전력량 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2%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5%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5. 전기 세탁기 2 <일반세탁기> 1회세탁시 소비전력량 탈수도 세탁비 1회세탁시 물사용량 1회세탁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규정값 이하 규정값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구 분 총시료 개수 검사항목 허용오차 범위 불합격 허용개수 <드럼세탁기> 1회세탁시 소비전력량 탈수도 세탁비(온수세탁) 세탁비(냉수세탁) 1회세탁시 물사용량 1회세탁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규정값 이하 규정값 이상 규정값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9. 전기 냉온수기 2 비교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저장식)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3% 또는 1L중 큰값 범위내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10.전기밥솥 2 1인분소비전력량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11. 전기 진공청소기 2 청소효율 미세먼지방출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구 분 총시료 개수 검사항목 허용오차 범위 불합격 허용개수 12. 선풍기 2 풍량효율 표시값의 90% 이상 0 13. 공기 청정기 2 1㎡당 소비전력 표준사용면적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14.백열전구 20 광효율 광속 전구소비전력 표시값의 93% 이상 정격초광속의 93% 이상 (백색 88%) (정격소비전력+0.5W) ×104%이내 2 15.형광램프 10 광효율 전광속 램프소비전력 표시값의 92% 이상 KS부표값 92% 이상 KS부표값±(소비전력값× 0.05+0.5) 이내 1 16. 삭제 <2016. 1. 1> 17.안정기 내장형램프 3 광효율 입력전력 표시값의 95% 이상 정격전력의 ±15% 이내 0 구 분 총시료 개수 검사항목 허용오차 범위 불합격 허용개수 18. 삼상 유도전동기 5 평균전부하효율( bar { X } ) bar{X} GEQ {100} over {1+1.05 LEFT ( {100} over {RE} -1 RIGHT )} RE : 최저소비효율기준 - 시료중 최소값(X_{ min } ) X_{ min} GEQ {100} over {1+1.15 LEFT ( {100} over {RE} -1 RIGHT )} RE : 최저소비효율기준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표시값의 110% 이하 연간에너지비용 표시값의 110% 이하 19. 가정용 가스보일러 2 난방열효율 가스소비량 난방출력(콘덴싱출력)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9% 이상 표시값의 105% 이하 표시값의 100% 이상 - 0 20. 어댑터․ 충전기 3 동작효율 대기전력 최저소비효율기준 이상 규정값 이하 0 21. 전기 냉난방기 1 냉방효율/난방효율 월간소비전력량(냉방,난방) 정격냉방능력/정격난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냉방,난방) 월간에너지비용(냉방,난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2% 이상/표시값의 92%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5% 이상/표시값의 95%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 0 22. 상업용 전기냉장고 2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3% 또는 1L중 큰값 범위내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23. 가스 온수기 2 표시온수열효율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00% 이상 - 0 24. 변압기 1 효율(50% 부하율 기준) 표시값의 100% 이상 0 25. 창 세트 1 열관류율 기밀성(통기량, 등급) 유리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 0 구 분 총시료 개수 검사항목 허용오차 범위 불합격 허용개수 26. 텔레비전 수상기 2 1sqrt {m ^{2}}당소비전력 동작모드 소비전력 시험모드 휘도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최대 휘도의 65%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27. 전기 온풍기 2 난방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0 28. 전기 스토브 2 대기전력 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규정값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0 29. 삭제 <2025. 11. 1> 30. 제습기 2 제습효율 1일 제습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31. 삭제 <2015. 7. 1> 32. 삭제 <2015. 7. 1> 구 분 총시료 개수 검사항목 허용오차 범위 불합격 허용개수 33. 삭제 <2015. 7. 1> 34. 삭제 <2015. 7. 1> 35. 삭제 <2015. 7. 1> 36. 전기레인지 2 단위 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37. 셋톱박스 2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표시값 110% 이하 표시값 110% 이하 0 38.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3 광효율 입력전력 역률 연색성 광원색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5%이상 표시값의 ±10%이내 규정값 이상 규정값 이상 규정범위 이내 - 0 39.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3 광효율 입력전력 연색성 광원색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5%이상 표시값의 ±10%이내 규정값 이상 규정범위 이내 - 0 40. 냉동기 1 COP(성능계수) 표준냉동능력 표준냉동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표시값의 90% 이상 신고값의 90% 이상 신고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0 41. 공기압축기 1 압축기 종합효율 압축기 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0 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2 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0 구 분 총시료 개수 검사항목 허용오차 범위 불합격 허용개수 43. 의류건조기 2 1kg당 소비전력량 최종 함수율 응축 효율 대기전력 1회 건조시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규정값 이하 규정값 이상 규정값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44. 모니터 2 온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표시값의 110% 이하 규정값 이하 규정값 이하 0 45. 식기세척기 1 1회세척시소비전력량 1인당1회세척시 물사용량 1회세척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세척성능 건조성능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규정값 이상 규정값 이상 - 0 46.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1 냉방효율 월간소비전력량 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5%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5%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2 광효율 입력전력 연색성 광원색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5%이상 표시값의 ±10%이내 규정값 이상 규정범위 이내 - 0 구 분 총시료 개수 검사항목 허용오차 범위 불합격 허용개수 48. 펌프 1 펌프효율 펌프축동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0 49. 컴퓨터 2 슬립모드 이행시간 슬립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연간소비전력량(TEC) 규정값 이하 규정값 이하 규정값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0 50. 복합기 2 슬립모드 이행시간 슬립모드 소비전력 (잉크젯에 한함) 오프모드 소비전력 (잉크젯에 한함) 연간소비전력량 (잉크젯 제외) 연간CO2배출량 (잉크젯 제외) 연간에너지비용 (잉크젯 제외) 소비효율등급 (잉크젯 제외) 규정값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규정값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51. 의류관리기 2 1회사용시소비전력량 구김제거성능 탈취성능(이소발레릭애시드) 탈취성능(4-에테닐피리딘) 1회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표시값의 110% 이하 규정값 이상 규정값 이상 규정값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0 52. 비데 2 월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오프모드 소비전력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규정값 이하 - 0 (비고) 1. 표시값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 표시된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허용오차 범위를 둔 검사항목이라 할지라도 [별표 3]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허용오차범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삼상유도전동기는 규정한 허용오차 범위를 적용한다. 3. 삼상유도전동기는 총시료개수를 1~4개로 시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별표 8]의 평균전부하효율 및 시료중최소값 허용오차 범위는 적용하지 않으며, 모든 시료의 전부하효율이 표시값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4. 1시간 사용시 CO2배출량, 에너지비용의 표기값이 [별표 7]의 2 항에 따라 반올림하여 상기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허용오차의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자체측정 승인(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업 체 명 대 표 자 소재지 본 사 전 화 (E-mail) 공 장 전 화 (E-mail) 자 체 측 정 효율관리기자재명 사업자 등 록 등록번호 년 월 일 제조구분 시 험 설 비 전 문 인 력 변경신고내용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시험설비 목록 및 사진 등 2. 전문인력 명단 및 증빙자료 3. 수입업자와 해외 공장간 시험설비 이용 협약서 사본 1부(해당시) [별지 제2호서식] 효율관리기자재 시험결과 시험기관 담당 전화번호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업 체 명 시험품명 규격 (모델명) 소비효율 소비 효율 등급 비고 첨부 : 시험성적서 ( )부 [별지 제3호서식] 효율관리기자재 생산(수입)․판매 실적보고 신 고 인 업 체 명 소재지 본 사 전화 Fax E-mail 공 장 전화 Fax E-mail 대 표 자 명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거 우리 회사의 생산(수입)․판매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품목별 생산(수입)․판매실적 성적서 번 호 (시험기관) 품 명 모 델 명 소비효율등급 ( )년도 실적 ( )년도계획 단위 생산․ 수입량 판매량 생산․수입량 ※ 품명 또는 모델명은 소비효율등급 순으로 작성함 상기 자료는 생산량의 통계에 의한 에너지절약 효과분석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정확한 자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고 인 :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매년 3월말일 까지 전년도 상기자료를 작성하여 송부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효율관리기자재 모델명 (변경, 추가) 신고서 신 고 인 업 체 명 소재지 본 사 전화 Fax E-mail 공 장 전화 Fax E-mail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소 비 효 율 품 명 규 격 시 험 기 관 성적서 발급번호 년. 월. 일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 모 델 모 델 명 당 초 변경후 당초모델명 계속사용여부 □ 계속 사용 □ 사용하지 않음 변경(추가)내용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한 모델명 변경(추가)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소비효율등급 인터넷ID 신고서 제 조 업 체 ① 업 체 명 ② 소 관 부 서 (전 화) ③ 담당자 (전자우편) (생년월일) 대 상 기 기 품 목 ID 비밀번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하여 상기 ID 및 비밀번호를 통해 소비효율등급 신고를 하고자 하며, 인터넷 신고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담당자 재직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소비효율등급 인터넷ID 변경신고서 제 조 업 체 ① 업 체 명 ② 소 관 부 서 (전 화) ③ 담당자 (전자우편) (생년월일) 대 상 기 기 품 목 변 경 전 변 경 후 ID 비밀번호 ID 비밀번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한 소비효율등급 인터넷 신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변경내용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담당자 재직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효율관리기자재 모델 말소 신고서 신 고 인 업 체 명 소재지 본 사 전화 Fax E-mail 공 장 전화 Fax E-mail 대 표 자 명 - 품목별 말소 신청 모델 현황 - 품 목 명 모 델 명 효율등급 신고일 소비효율등급 말소 사유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한 위 모델의 말소를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앞쪽)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서 처 리 기 간 30일 ① 업 체 명 ②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⑥ 효율관리기자재 중 지정 신청 제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제5항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합니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합니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서 작성 제 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지 정 ◀ 시 행 [별지 제9호서식]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접수번호 : 품목명 : 업체명 : 업체대표번호 : 모델명 : (추가모델명 : ) 효율등급 : (품목별 상세내용 기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상기 효율관리기자재가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제품 사양 및 효율 등의 내용은 신고업체의 책임하에 기재된 사항이오니, 신고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업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별지 제10호서식] 요건승인번호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수입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수입 화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품목명 모델명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번호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품목분류번호(HS) 수량(단위) 선하증권번호(B/L No.)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3조의1제1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수입요건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1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3조의1제2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직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및 확인 수입요건 확인서 작성 수입요건 확인서 발급 신청인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별지 제11호서식]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 (사전통관대상 효율관리기자재 확인서 겸용)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품목명 모델명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품목분류번호(HS) 수량(단위) 수입예정일 보관장소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3조의1제1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제품의 설명서(제품 및 명판 사진 포함) 1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3조의1제2항에 따라 사전통관대상 효율관리기자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직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및 확인 사전통관대상 효율관리기자재 확인서 작성 사전통관대상 효율관리기자재 확인서 발급 신청인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닫기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5-1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433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알림·뉴스>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433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국내 기기관리 효율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품목별 기준강화, 신규품목 추가 및 제도이관 등을 통한 에너지절감 실현 2. 주요 내용 □ 신규품목 도입 및 적용범위 확대 ㅇ 시장보급이 증가하는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를 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도입하고, 의류건조기의 적용범위 확대 품 목 적용범위 시행 예정일 식기세척기 · 세척용량 20인용 이하인 가정용 식기세척기 ’24. 7. 1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 정격냉방능력이 23kW미만인 이동식에어컨 및 이동식히트펌프 ’24. 7. 1 의류건조기 · 표준건조용량 25kg 이하의 가정용 회전식 의류건조기 * 현재 표준건조용량 20kg 이하까지 대상 ’24. 1. 1 □ 제도이관 품목의 효율기준 신설 ㅇ 자발적 이행제도(대기전력저감, 고효율인증)로 관리하던 컴퓨터, 복합기 및 직관형LED램프, 펌프를 의무제도인 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하여 효율관리 강화 실시 품 목 적용범위 주요내용 시행 예정일 컴퓨터 · 데스크탑, 모니터일체형, 노트북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에서 효율등급제도로 이관 ’24. 7. 1 복합기 ·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등의 기능을 구비한 다기능 화상출력기기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에서 효율등급제도로 이관 ’24. 7. 1 직관형 LED램프 (컨버터외장형) · G13캡과 D12캡을 사용하는 컨버터외장형 직관형 LED램프 · 고효율인증제도에서 효율등급제도로 이관 ’24. 7. 1 펌프 · 상수용(WA)-원심 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C5)-지상용 모터 분리형(G2) · 고효율인증제도에서 효율등급제도로 이관 ’24. 7. 1 □ 기존품목 효율기준 강화 ㅇ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 제습기, 셋톱박스 등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강화 품 목 주요내용 시행 예정일 공기청정기 · 효율등급 기준상향 조정 · 적용범위 확대(직류전원사용제품, 네트워크제품) ’24. 1. 1 전기냉온수기 · 효율등급 기준상향 조정 · ‘순간식’제품 관리체계 변경(등급제→ 최저소비효율기준제) ’24. 1. 1 제습기 · 효율등급 기준상향 조정 · 라벨 표시항목 개선(측정제습능력→1일제습량) ’24. 1. 1 셋톱박스 ·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24. 1. 1 3. 의견제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효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5146,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40yypark@korea.kr
닫기규제영향분석서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 <목 차> 1.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 2.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추가(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3. 효율관리기자재 의류건조기의 적용범위 확대 4. LED램프, 펌프, 컴퓨터, 복합기의 효율관리기자재 지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작 성 자 이름 박이용 담당부서(과) 에너지효율과 직급 사무관 국장 이원주 연락처 044-203-5146 과장 김현철 이메일 40yypark@ korea.kr 1. 효율관리기자재 기준조정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효율관리기자재 기준조정 2.규제조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 5, 10, 16조, 별표1, 6, 7, 8 3.위임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4.유형 강화 및 신설 5.행정예고 2023.5.11 ∼ 7.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92년부터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소비효율 기준을 적용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 -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의 제조·수입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효율수준이 향상하여 고효율 제품에 대한 변별력이 약화되고, 현실적인 제품 사용 행태를 반영한 효율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발생 *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8) 및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서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의 효율기준 개선 필요성 명시 - 셋톱박스는 대기모드시 소비전력이 많아 국회, 언론 등에서 대기모드시 소비전력에 대한 관리강화 요구 빈번하고 방송 유형별 기술발전과 고화질 방송(UHD)등 신기술을 반영한 최저소비효율기준 현실화 필요 7.규제내용 ㅇ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기준 조정,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기준 제시 등 -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의 등급기준을 개선하고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제시 등 - 셋톱박스의 대기모드별(능동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모두 만족토록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셋톱박스의 제조․수입업자 9.규제목표 ㅇ 제품의 효율라벨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쉽게 구별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효율 제품의 보급 촉진 유도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 - - 피규제자 이외 - 14,540 △14,54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해당없음 12.원칙적용 예외 금지여부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해당없음 - -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9. 전기냉온수기 (생략) 4.2.2 (생략) e) (생략) 1) (생략) R= 14시간 무출수 소비전력량 P1 + 10시간 출수 소비전력량 P2 14시간 기대 단열 소비전력량 P3 + 10시간 기대 소비전력량 P4 (생략) 5. (생략) 구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 냉온 수기 (생략) (생략) 소비효율등급 (생략) (생략) (생략) 6. (생략) 6.1 최대소비전력량기준 (단위 : kWh/kWh) 구 분 최대소비전력기준 2012년 1월 1일부터 전기냉온수기 2.5 6.2 (생략) 6.2.1 (생략) (생략) b) 순간식 14시간 동안 무출수 소비전력량 P1(kWh) 과 10시간 출수 소비전력량 P2(kWh)를 더한 값을 14시간 기대되는 단열성능에 대한 소비전력량 P3(kWh) 과 10시간 기대되는 소비전력량 P4(kWh)의 합으로 나눈 값인 “비교소비전력량”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한다. R= 14시간 무출수 소비전력량 P1 + 10시간 출수 소비전력량 P2 14시간 기대 단열 소비전력량 P3 + 10시간 기대 소비전력량 P4 9. 전기냉온수기 (현행과 동일) 4.2.2 (현행과 동일) e)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R= (14시간 무출수 소비전력량 P1 + 10시간 출수 소비전력량 P2)⨯1.1 14시간 기대 단열 소비전력량 P3 + 10시간 기대 소비전력량 P4 (현행과 동일) 5. (현행과 동일) 구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 냉온 수기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소비효율등급(저장식)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생략) 6. (현행과 동일)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kWh/kWh)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24년 1월 1일부터 전기냉온수기(저장식) 2.3 전기냉온수기(순간식) 0.77 6.2 (현행과 동일) 6.2.1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삭 제> 6.2.2 (생략) <신 설> R 등 급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1.4 < R ≤ 1.8 (생략) 1.8 < R ≤ 2.5 (생략) <신 설> 6.2.2 (현행과 동일) a) 저장식 R 등 급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4 < R ≤ 1.7 (현행과 동일) 1.7 < R ≤ 2.3 (현행과 동일)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구 분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전기냉온수기 (저장식) 0.80 2.047 0.79 1.794 전기냉온수기 (순간식) - 0.66 - 0.55 13. 공기청정기 1. (생략) KS C 9314의 적용범위 중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로서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Hz이고, 표준사용면적이 200m2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신 설> 다만,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 등을 이용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제거를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략) 6. (생략) 6.1 최대소비전력기준 (단위 : W/m2) 구 분 최대소비전력기준 2011년 1월 1일부터 공기청정기 2.50 6.2 (생략) 6.2.1 (생략) (생략) 6.2.2 (생략) <신 설>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R ≤ 0.50 (생략) (생략) R ≤ 0.70 묻지 않음 (생략) 0.70 < R ≤ 1.30 묻지 않음 (생략) 1.30 < R ≤ 1.90 묻지 않음 (생략) 1.90 < R ≤ 2.50 묻지 않음 (생략) <신 설> 6.2.3 (생략) <신 설> (생략) <신 설> <신 설> 13. 공기청정기 1. (현행과 동일) KS C 9314의 적용범위 중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로서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Hz이고, 표준사용면적이 200m2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이때, 직류 전원 공급 장치(AC-DC 변환 어댑터)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제품도 포함하되 본체 내부에 장착된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충전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다만,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 등을 이용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제거를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과 동일) 6. (현행과 동일)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m2)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24년 1월 1일부터 공기청정기 2.38 6.2 (현행과 동일) 6.2.1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6.2.2 (현행과 동일) 1)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R ≤ 0.4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0.45< R ≤ 0.67 ≤1.0W (현행과 동일) 0.67< R ≤ 1.24 ≤1.5W (현행과 동일) 1.24< R ≤ 1.81 ≤1.5W (현행과 동일) 1.81< R ≤ -2.38 ≤1.5W (현행과 동일) 2)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R ≤ 0.45 ≤2.0W 1 0.45 < R ≤ 0.67 ≤2.0W 2 0.67 < R ≤ 1.24 ≤3.0W 3 1.24 < R ≤ 1.81 ≤3.0W 4 1.81 < R ≤ 2.38 ≤3.0W 5 6.2.3 (현행과 동일)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다만,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기능성을 갖춘 제품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기준은 8.0W 이하이며, HiNA 제품은 시험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험기관은 시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무선망 액세스 포인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능성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 (현행과 동일)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 또는 본체의 전원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신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성 혹은 동작 인식기능을 포함한 외부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거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 해당기능 : 리모컨, 내부신호, 외부신호에 의해 주기능 활성화(wake on) 가능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구 분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공기청정기 0.446 2.309 0.441 2.237 30. 제습기 (생략) 4.4 (생략) 제습기의 제습효율은 다음 식과 같이 산출한다. 여기에서 측정제습능력은 제습능력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의 제습능력을 1일(24시간)당 L로 환산한 값임 제습효율 = 측정제습능력[L] 측정소비전력[W]÷1000×24[h] 4.5 (생략) (생략) [표] 제습기 성능 시험 기록표 시료 측정제습능력 (L) 측정소비전력 (W) 대기전력 (W) 제습효율 (L/kWh) 1 2 평균 5.(생략)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제습기 (생략) (생략) 측정제습능력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6. (생략) 6.1 (생략)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16년 10월 1일부터 제 습 기 1.00 6.2 (생략) 6.2.1 (생략) 당해 모델의 측정제습능력을 측정소비전력(W)÷1000×24시간으로 나눈 값인 제습효율(L/kWh)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당해 모델의 제습효율 [L/kWh] = 측정제습능력[L] 측정소비전력[W]÷1000×24[h] 30. 제습기 (현행과 동일) 4.4 (현행과 동일) 제습기의 제습효율은 다음 식과 같이 산출한다. 여기에서 1일 제습량은 제습능력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의 제습능력을 1일(24시간)당 L로 환산한 값임 제습효율 = 1일 제습량[L] 측정소비전력[W]÷1000×24[h] 4.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표] 제습기 성능 시험 기록표 시료 1일 제습량 (L) 측정소비전력 (W) 대기전력 (W) 제습효율 (L/kWh) 1 2 평균 5.(현행과 동일)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제습기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일 제습량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6. (현행과 동일) 6.1 (현행과 동일)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24년 1월 1일부터 제 습 기 1.40 6.2 (현행과 동일) 6.2.1 (현행과 동일) 당해 모델의 1일 제습량을 측정소비전력(W)÷1000×24시간으로 나눈 값인 제습효율(L/kWh)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당해 모델의 제습효율 [L/kWh] = 1일 제습량[L] 측정소비전력[W]÷1000×24[h] 6.2.2 (생략) R 대기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등 급 2.50 ≤ R (생략) (생략) 2.00 ≤ R (생략) (생략) 1.65 ≤ R < 2.00 (생략) (생략) 1.30 ≤ R < 1.65 (생략) (생략) 1.00 ≤ R < 1.30 (생략) (생략) 6.2.3 (생략) (생략) 6.2.2 (현행과 동일) R 대기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등 급 2.60 ≤ R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2.30 ≤ R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2.00 ≤ R < 2.3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70 ≤ R < 2.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40 ≤ R < 1.7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6.2.3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신 설>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구 분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제 습 기 2.63 1.44 2.65 1.48 37. 셋톱박스 1. 적용범위 1.1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로 텔레비전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영상과 음향을 송신하는 유료방송용 셋톱박스로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 TV방송 중 어느 1개 이상의 방송 수신 기능을 포함하는 셋톱박스. 단, 디지털컨버터는 제외하며, 하이브리드 셋톱박스인 경우에는 신고시 그 내용을 부기하고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선택하여 신고 2. 측정방법 2.1 용어의 정의 a) (생략) b) 수동대기모드 : 리모컨에 의해 모드가 전환된 상태로, 셋톱박스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며, 주 기능 및 백그라운드 기능이 수행 불가한 상태로, 리모컨 입력이나 내부 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태 c)∼j) (생략) 2.2 시험방법 a) 출하하는 기기 구성에서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해야 한다. 시험 환경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사용환경 구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모의 시험 환경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모의시험 환경이란 콘텐츠 제공업자의 통신망에 연결하지 않고도 셋톱박스를 능동대기모드와 수동대기모드로 동작시킬 수 있는 시험 환경이다. LNB가 필요한 셋톱박스의 모의 시험 환경은 LNB 대신에 18V, 150mA의 부하를 인가한 상태에서 시험 환경을 구성한다. b) ∼ h) (생략) i) 수동대기모드를 구현하지 않은 제품은 능동대기모드에서의 소비전력만을 측정한다. 3.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4.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4.1 최대소비전력기준 (단위 : W) 구 분 최대소비전력기준 2015년 10월 1일부터 소비전력 능동대기모드 IP 5 위성 5 케이블 6 수동대기모드 공통 1 37. 셋톱박스 1. 적용범위 1.1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로 텔레비전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영상과 음향을 송신하는 유료방송용 셋톱박스로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 TV방송 중 어느 1개 이상의 방송 수신 기능을 포함하는 셋톱박스. 단, 디지털컨버터는 제외. <삭 제> 2. 측정방법 2.1 용어의 정의 a) (현행과 동일) b) 수동대기모드 : 리모컨, 전면 전원버튼 또는 내부 시스템 설정 등에 의해 모드가 전환된 상태로, 셋톱박스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며, 주 기능 및 백그라운드 기능이 수행 불가한 상태로, 리모컨 입력이나 내부 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태 c)∼j) (현행과 동일) 2.2 시험방법 a) 출하하는 기기 구성에서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해야 한다. 시험 환경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사용환경 구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모의 시험 환경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모의시험 환경이란 콘텐츠 제공업자의 통신망에 연결하지 않고도 셋톱박스를 능동대기모드와 수동대기모드로 동작시킬 수 있는 시험 환경이다. LNB가 필요한 셋톱박스의 모의 시험 환경은 LNB 대신에 제조사가 제공하는 LNB정격의 부하를 인가한 상태에서 시험환경을 구성한다. (단, 제조사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18V, 150mA의 부하를 인가한 상태에서 시험 환경을 구성한다.) b) ~ h) (현행과 동일) < 삭 제 > 3. (현행과 동일) 4. 최저소비효율기준 < 삭 제 > (단위 : W) 유 형 최저소비효율기준 (2024년 1월 1일부터) 최대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IP 5 1 위성 5 1 케이블 6 1 (비고) 1. 추가 장치에 대해서 능동대기모드 및 수동대기모드의 소비전력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허용함(단,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은 IP 최대 7W, 위성 최대 8W, 케이블 최대 10W를 한도로 하고,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은 최대 2W를 한도로 함) 추가기능 추가 허용 소비전력 추가기능 추가 허용 소비전력 내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2.2W Bypass 출력 0.5W IEEE 1394 인터페이스 0.8W 전력선 통신 모듈 2.0W 이더넷 인터페이스 Port당 0.5W (100M), 1.2W (1000M) VoIP 전화기 인터페이스 4.0W 무선 인터페이스 3.0W (WLAN 802.11a/b/g/n), 0.3W(Bluetooth) 비디오 컨퍼런스 모듈 3.0W USB/RS-232 인터페이스 Port당 0.3W HD Decoder 4.0W 홈오토메이션 인터페이스 0.4W HDMI 인터페이스 1.0W xDSL 모뎀 2.0W CA (하드웨어 기반) 3.0W 케이블 모뎀 4.5W Smart Card 0.5W LNB feed 2.7W 추가되는 MPEG 디코더 2.5W 추가되는 튜너 2.0W SPIDF Audio 출력 0.5W 추가되는 복조기 1.0W PSTN 모뎀 1.0W < 신 설 > 2. 능동대기모드 또는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은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나머지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은 리모콘의 전원스위치를 1회 누름으로 구현되는 경우에 한함(단, 연속 또는 지속적으로 전원스위치를 누르는 경우는 제외) (비고) 1. 추가 장치에 대해서 능동대기모드 및 수동대기모드의 소비전력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허용함(단,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은 IP 최대 6W, 위성 최대 8W, 케이블 최대 8W를 추가 한도로 하고,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은 IP 최대 1W, 위성 최대 2W, 케이블 최대 1W를 추가 한도로 함) 추가기능 추가 허용 소비전력 추가기능 추가 허용 소비전력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삭 제 > < 삭 제 >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무선 인터페이스 3.0W (WLAN 802.11a/b/g/n/ac/ax/be), 0.3W(Bluetooth) < 삭 제 > < 삭 제 >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Decoder HD 4.0W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UHD 5.0W < 삭 제 > < 삭 제 >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케이블모뎀 DOCSIS 2.x 4.5W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DOCSIS 3.x 5.2W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DOCSIS 3.x에 4 downstream channel당 1.2W 추가허용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삭 제 > < 삭 제 > 2. 하이브리드 셋톱박스의 경우, 각 유형별로 최대대기전력기준(추가 허용전력 포함)을 만족하여야 한다. < 삭 제 > < 삭 제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92년부터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표시토록 하고, -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기준 미달 제품은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 ㅇ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발전과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반영한 현실적인 규제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효율관리 기준 마련 필요성 발생 - 에너지소비량, 보급량, 기술개발,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효율등급 합리화 등 관리 필요 - 新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서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의 기존 등급기준 강화방안을 제시 - 또한, 셋톱박스는 대기모드 소비전력이 많아 국회, 언론 등에서 효율관리 강화 요구 빈번하고 방송 유형별 기술발전과 고화질 방송(UHD)등 신기술을 반영한 최저소비효율기준 현실화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ㅇ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유지 내용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적용범위 등 변동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기준 조정 *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셋톱박스 내용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셋톱박스의 효율기준 조정 등 ㅇ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 해당없음 ㅇ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변별 기준 상실로 저효율제품 선택 가능성 증가 ㅇ 기업이 고효율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상실 규제대안1 ㅇ 국가 에너지절감 효과 기대 ㅇ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사용을 통한 전력소비 절감 ㅇ 해당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전기냉온수기 제조·수입업체 - 순간식 냉온수기 등록 모델의 99%가 1등급에 분포되어 있어 시장현황, 기술포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현행 5등급제에서 3등급제 또는 최저소비효율제로의 전환을 검토 요청 *3차 실무워킹그룹(21.6.11) 해당 품목의 이해관계자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순간식 냉온수기를 최저소비효율제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 도입 공기청정기 제조·수입업체 - 「KS C 9314 공기청정기」 규격에 직류전원 사용 제품이 추가됨에 따라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의 제조·판매 현황 등을 조사하여 해당 품목의 적용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 *4차 실무워킹그룹(21.6.11) 직류전원 사용 공기청정기의 시장 현황 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하여 해당 품목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 정비 제습기 제조·수입업체 - 제습기의 에너지 라벨 표시항목인 “측정제습능력”은 사용자의 체감이 어려움에 따라 직관적 이해가 가능한 용어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 *3차 실무워킹그룹(21.6.11) 제습기 이해관계자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간당 제습량”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라벨에 표기하도록 규정 정비 셋톱박스 제조·수입업체 - 능동대기모드 및 수동대기모드의 추가허용기준을 방송유형별 기술트랜드를 반영하여 현행화가 필요하고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 차원에서 능동대기모드 및 수동대기모드 최저소비효율기준 동시 만족 필요 *3차 이해관계자 간담회(20.5.21) 셋톱박스 방송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을 현실화하고 능동대기모드 및 수동대기모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모두 만족토록 규정 정비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기술 발전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효율등급 산정 방법 및 효율기준 등을 조정하여 국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필요 ㅇ 현행유지안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규제대안 1”의 선택이 적합 3. 규제목표 ㅇ (정부) 저효율 제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고 기업에서 고효율 제품을 출시토록 유도하는 등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연간 11,484MWh의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 목표 달성 가능 - 또한 시장에서 효율이 우수한 제품이 널리 보급되면 에너지소비량 절감 및 피크부하 감소 등이 가능하므로 발전소 등 에너지 생산시설 증설 회피 및 관리 비용 절감 가능 ㅇ (일반국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효율향상으로 인하여 제품 폐기 전까지 에너지사용 비용 절감 가능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를 사용자 실사용 패턴을 반영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에너지절감 필요 - 국내 기술수준 및 해외 효율기준 등을 참고하여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를 조정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해당없음 해당없음 ㅇ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ㆍ 본 프로그램의 효율측정방법은 기본적으로 KS 시험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금번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의 효율기술기준은 미국ㆍEU 등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하게 적용하였음 - 경쟁영향평가 ㆍ 동 규제는 해당 기자재를 생산·수입하는 모든 제조·수입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시장 경쟁적 제한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ㆍ 규제의 목적이 기기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므로 이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ㆍ 또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제조인허가 ② 규제 방식 기준규제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집단은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셋톱박스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임. 이에 해외 유사사례 참고 ④ 대상 업종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셋톱박스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⑤ 예비분석내용 유사사례 분석 - 해외사례(EU)를 참고하여 분석 제재대상 제도 규제사례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셋톱박스 - 에코디자인(ECO DESIGN) 각 제품군별로 에너지효율관련 의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만이 유럽연합(EU)내에 판매가 가능함(기준 미달시에는 판매 금지) 차등화 대상 결정 - 해외 유사사례(EU)의 경우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에도 에너지효율 부합여부를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 적용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동 규제는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며,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련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ㅇ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ㆍ 현재 기업의 기술수준, 시장현황, 해외동향 등을 분석·검토하여 개정안은 설정하였고, 전문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 일몰설정 여부 ㆍ 시장현황,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제도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몰설정 대상이 아님 -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ㆍ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ㅇ 해외사례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주요 효율관리기자재에 최저소비효율기준, 에너지라벨링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음 제도성격 국가 시행기관 라벨 제도운영현황 최저소비 효율기준 미국 DOE (연방에너지부) - ㅇ MEPS -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등 유럽연합 EU위원회 - ㅇ MEPS - 모니터, 냉장고, 조명기기 등 일본 METI (일본경제산업성) - ㅇ Top Runner Program - 냉장고, 에어컨 등 중국 CNIS - ㅇ MEPS - 냉장고, 에어컨 등 에너지라벨 표시 미국 FTC (연방무역위원회) ㅇ Energy Guide 라벨 -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등 유럽연합 EU위원회 ㅇ Energy 라벨 - 냉장고, 세탁기 등 일본 METI (일본경제산업성) ㅇ 통일에너지절약 라벨 - 냉장고, 에어컨 등 ㅇ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기준 조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 0백만원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편익 : 14,540백만원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기준 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0 0 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0 14,540 △14,540 정부 0 0 0 총 합계 0 14,540 △14,540 기업순비용 0 연간균등순비용 0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ㅇ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문기관*에서 기술수준, 시장현황, 기업의견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기준조정에 대한 조정안을 합리적으로 설정함 * 전기냉온수기 등 에너지효율 관리체계고도화 연구(2020, 한국에너지공단) - 또한 공청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기업이 조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업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준수 가능성을 확보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ㆍ접수업무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51조) * ’92년부터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를 위하여 꾸준히 투자하여 왔으며, ’23년 현재 34개 품목 관리 중 ㅇ 재정적 집행가능성 - 사후관리 및 기술표준화 예산 등 확보(한국에너지공단 출연예산)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20.8) 및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22.6)을 통해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의 효율기준 개선 필요성 명시 - 각 품목의 효율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전기냉온수기 등 에너지효율 관리체계고도화 연구(2020, 한국에너지공단) ㅇ 셋톱박스는 기기특성상 대기시 소비전력이 많아 국회, 언론 등에서 대기시 소비전력에 대한 관리강화 요구 빈번 * 국감 지적(’18 백재현의원(민)), 언론보도(’18 SBS뉴스) 등 -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셋톱박스 효율등급제 도입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기준마련 연구(2019, 한국에너지공단) ㅇ 효율산정방법 및 기준 조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9.11 ~ ’22.7) * 전기냉온수기 및 공기청정기 관련 회의 : 9회 개최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1차 실무자 워킹그룹 ‘20.7.9 LG전자 등 5개 업체 및 기관 ㅇ 소비효율등급지표 개선 방법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2차 실무자 워킹그룹 ‘20.12.1 SK매직 등 4개 업체 및 기관 ㅇ 소비효율등급지표 개선 방법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3차 실무자 워킹그룹 ‘21.6.11 쿠쿠홈시스 등 10개 업체 및 기관 ㅇ 소비효율등급지표 개선 방법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4차 실무자 워킹그룹 ‘21.9.30 청호나이스 등 12개 업체 및 기관 ㅇ 소비효율등급지표 개선 방법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5차 실무자 워킹그룹 ‘21.12.9 삼성전자 등 11개 업체 및 기관 ㅇ 소비효율등급지표 개선 방법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1차 업계 간담회 ‘22.3.18 위니아전자 등 12개 업체 ㅇ 소비효율등급지표 개선(안) 설명 및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안) 의견 수렴 2차 업계 간담회 ‘22.3.31 코웨이 등 5개 업체 ㅇ 소비효율등급지표 개선(안) 설명 및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안) 의견 수렴 1차 시험기관 간담회 ‘22.5.3 KTL 등 11개 기관 ㅇ 소비효율등급지표 개선(안) 설명 및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안) 의견 수렴 공청회 ‘22.7.1 삼성전자, LG전자, KTR, KTC 등 27개 업체 및 기관 ㅇ 효율기준 최종(안) 및 적용범위 변경 등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 제습기 관련 회의 : 8회 개최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1차 실무자 워킹그룹 ‘20.7.9 LG전자 등 5개 업체 및 기관 ㅇ 소비효율등급지표 개선 방법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2차 실무자 워킹그룹 ‘20.12.1 SK매직 등 4개 업체 및 기관 ㅇ 소비효율등급지표 개선 방법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3차 실무자 워킹그룹 ‘21.6.11 쿠쿠홈시스 등 10개 업체 및 기관 ㅇ 소비효율등급지표 개선 방법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4차 실무자 워킹그룹 ‘21.9.30 청호나이스 등 12개 업체 및 기관 ㅇ 소비효율등급지표 개선 방법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1차 업계 간담회 ‘22.3.18 위니아전자 등 12개 업체 ㅇ 소비효율등급지표 개선(안) 설명 및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안) 의견 수렴 2차 업계 간담회 ‘22.3.31 코웨이 등 5개 업체 ㅇ 소비효율등급지표 개선(안) 설명 및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안) 의견 수렴 1차 시험기관 간담회 ‘22.5.3 KTL 등 11개 기관 ㅇ 소비효율등급지표 개선(안) 설명 및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안) 의견 수렴 공청회 ‘22.7.1 삼성전자, LG전자, KTR, KTC 등 27개 업체 및 기관 ㅇ 효율기준 최종(안) 및 적용범위 변경 등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 셋톱박스 관련 의견수렴 : 6회 개최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1차 업계 간담회 ‘19.11.18 케이블TV방송협회, KT, 티브로드 등 9개 업체 및 기관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개선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2차 업계 간담회 ‘19.12.26 가온미디어, 휴맥스, KTC 등 3개 업체 및 기관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개선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3차 업계 간담회 ‘20.5.21 딜라이브, 현대HCN, 방송통신사업자 등 10개 업체 및 기관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개선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4차 업계 간담회 ‘20.6.18 셋톱박스 제조·수입업체 및 방송사업자 등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개선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공청회 ‘20.7.27 셋톱박스 제조·수입업체 및 방송사업자 등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개정(안)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5차 업계 간담회 ‘22.7.7 SK브로드밴드, KT, LG헬로비전 등 13개 업체 및 기관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개선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제도 시행(’24년 1월) 이후, 대상 품목의 효율등급 라벨 부착여부 및 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판매여부 사후 점검 3. 규제 정비계획 ㅇ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일정 - - - - 4. 종합결론 ㅇ 효율관리기자재 해당품목의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를 실사용 패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생산·수입 업계의 계획적인 기술개발 유도를 위한 중장기 효율목표 제시 등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전문기관의 시장조사 및 해외 동향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음 별 첨 2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일부품목의 효율산정방법 및 기준 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0 0 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0 14,540 △14,540 정부 0 0 0 총 합계 0 14,540 △14,540 기업순비용 0 연간균등순비용 0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기준 조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비용 : 0원 업무제목 효율등급 라벨 제작 및 시험 설명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의 효율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에 효율등급 라벨을 부착 하여야 함(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 세분류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셋톱박스의 제조·수입업자 활동제목 효율기준 조정에 따른 라벨 제작 및 시험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0원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전기냉온수기 효율산정방법 및 최저소비효율등급기준 상향> ㅇ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 = 0원 - 효율등급기자재 소비효율등급지표 산정방법 개선으로 인하여 신규 품목 추가가 필요 없으며, 이로 인한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공기청정기 효율관리기자재 최저소비효율등급기준 상향> ㅇ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 = 0원 - 효율등급기자재 최저소비효율등급기준 상향으로 인하여 신규 품목 추가가 필요 없으며, 이로 인한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제습기 효율관리기자재 최저소비효율등급기준 상향> ㅇ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 = 0원 - 효율등급기자재 최저소비효율등급기준 상향으로 인하여 신규 품목 추가가 필요 없으며, 이로 인한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셋톱박스 효율관리기자재 최저소비효율등급기준 상향> ㅇ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 = 0원 - 최저소비효율등급기준 상향으로 인한 추가적인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근거설명 - □ 비용 : 0원 세분류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셋톱박스의 제조·수입업자 활동제목 최저소비효율등급기준 상향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비용항목 기술개발 비용 -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 근거설명 - 효율기준 상향에 따른 기업의 기술개발비 및 생산비 상승분은 기업기밀에 해당되어 정보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관련 정보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량분석이 불가함 - 최저소비효율등급기준 미달제품의 효율을 상향 예정인 기준에 맞추기 위한 효율 개선 과정에서 부품 교체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가 발생 할 수 있음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편익 : 14,539,538,771원 (정량)제목 효율기준 강화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 금액 14,539,538,771원 산식 <전기냉온수기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기대효과> ㅇ (연간 절감비용) 미달제품판매량x(미달제품효율-최저기준효율)x 미달제품기대소비전력량(kWh)×365(일)×에너지비용(160원/kWh)/1000 * 전기냉온수기 소비효율 : {1일`소비전력량[kWh]} over {기대`소비전력량[kWh]} ** 에너지비용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제2022-64호) [별표 1의 2] 의 연간에너지비용 표시 환산기준 적용 ㅇ (비용편익) 에너지절감효과 = 1,363,313,519원(2023년 기준 현재가치* 적용) - 현재가치 적용 전 편익 총계 = 1,722,939,562원 * 기재부 고시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저장식 전기냉온수기의 에너지절감량 및 절감비용 추정> 년도 미달 판매량 (대) 미달 효율 (kWh/kWh) 기준 효율 (kWh/kWh) 미달기대 소비전력량 (kWh) 절감량 (kWh) 절감 비용 (백만원) 현재가치환산비용 (백만원) 2024 3,766 2.44 2.30 0.449 84,816 13.57 12.99 2025 3,766 2.44 2.30 0.449 84,816 13.57 12.43 2026 3,766 2.44 2.30 0.449 84,816 13.57 11.89 2027 3,766 2.44 2.30 0.449 84,816 13.57 11.38 2028 3,766 2.44 2.30 0.449 84,816 13.57 10.89 2029 3,766 2.44 2.30 0.449 84,816 13.57 10.42 2030 3,766 2.44 2.30 0.449 84,816 13.57 9.97 2031 3,766 2.44 2.30 0.449 84,816 13.57 9.54 2032 3,766 2.44 2.30 0.449 84,816 13.57 9.13 2033 3,766 2.44 2.30 0.449 84,816 13.57 8.74 합 계 848,165 135.71 107.38 <순간식 전기냉온수기의 에너지절감량 및 절감비용 추정> 년도 미달 판매량 (대) 미달 효율 (kWh/kWh) 기준 효율 (kWh/kWh) 미달기대 소비전력량 (kWh) 절감량 (kWh) 절감 비용 (백만원) 현재가치환산비용 (백만원) 2024 31,752 0.78 0.70 1.01 992,021 158.72 151.89 2025 31,752 0.78 0.70 1.01 992,021 158.72 145.35 2026 31,752 0.78 0.70 1.01 992,021 158.72 139.09 2027 31,752 0.78 0.70 1.01 992,021 158.72 133.10 2028 31,752 0.78 0.70 1.01 992,021 158.72 127.37 2029 31,752 0.78 0.70 1.01 992,021 158.72 121.88 2030 31,752 0.78 0.70 1.01 992,021 158.72 116.63 2031 31,752 0.78 0.70 1.01 992,021 158.72 111.61 2032 31,752 0.78 0.70 1.01 992,021 158.72 106.81 2033 31,752 0.78 0.70 1.01 992,021 158.72 102.21 합 계 9,920,207 1,587.20 1,255.94 <공기청정기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기대효과> ㅇ (연간 절감비용) 미달제품판매량×(미달제품효율-최저기준효율)×미달제품표준사용면적[m2]×연간가동시간(2,628(h/년))**×에너지비용(160원/kWh)***/1000 * 공기청정기 소비효율 : {측정소비전력[W]} over {표준사용면적[m ^{2} ]} ** 연간가동시간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제2022-64호) 별표1에 따른 공기청정기 연간가동시간(8,760h/년×0.3) *** 에너지비용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제2022-64호) [별표 1의 2] 의 연간에너지비용 표시 환산기준 적용 ㅇ (비용편익) 에너지절감효과 = 148,130,263원(2023년 기준 현재가치* 적용) - 현재가치 적용 전 편익 총계 = 187,205,281원 * 기재부 고시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공기청정기의 에너지절감량 추정> 년도 미달 판매량(대) 미달 효율 (kWh/kWh) 기준 효율 (kWh/kWh) 미달 표준사용면적(m2) 절감량 (kWh) 절감 비용 (백만원) 현재가치환산비용 (백만원) 2024 3,766 2.44 2.30 20.31 117,003 18.72 17.91 2025 3,766 2.44 2.30 20.31 117,003 18.72 17.14 2026 3,766 2.44 2.30 20.31 117,003 18.72 16.40 2027 3,766 2.44 2.30 20.31 117,003 18.72 15.7 2028 3,766 2.44 2.30 20.31 117,003 18.72 15.02 2029 3,766 2.44 2.30 20.31 117,003 18.72 14.38 2030 3,766 2.44 2.30 20.31 117,003 18.72 13.76 2031 3,766 2.44 2.30 20.31 117,003 18.72 13.16 2032 3,766 2.44 2.30 20.31 117,003 18.72 12.60 2033 3,766 2.44 2.30 20.31 117,003 18.72 12.05 합 계 1,170,033 187.21 148.13 <제습기 최저소비효율등급기준 강화 기대효과> ㅇ (연간 절감비용) 미달제품판매량x(1/미달제품효율-1/최저기준효율)x미달제품정격제습능력(L)/24×연간가동시간(2,052h/년)**×에너지비용(160원/kWh)*** * 제습기 소비효율 : {측정제습능력[L]} over {측정소비전력[W] TIMES 24/1,000} ** 연간가동시간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제2022-64호) 별표1에 따른 제습기 연간가동시간(171h/월×12월/년) *** 에너지비용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제2022-64호) [별표 1의 2] 의 연간에너지비용 표시 환산기준 적용 ㅇ (편익) 에너지절감효과 = 383,701,744원(2023년 기준 현재가치* 적용) - 현재가치 적용 전 편익 총계 = 484,917,743원 * 기재부 고시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제습기의 에너지절감량 추정> 년도 미달 판매량(대) 미달 효율 (kWh/kWh) 기준 효율 (kWh/kWh) 미달 정격제습능력(L) 절감량 (kWh) 절감 비용 (백만원) 현재가치환산비용 (백만원) 2024 6,683 1.27 1.40 7.36 303,074 48.49 46.40 2025 6,683 1.27 1.40 7.36 303,074 48.49 44.41 2026 6,683 1.27 1.40 7.36 303,074 48.49 42.49 2027 6,683 1.27 1.40 7.36 303,074 48.49 40.66 2028 6,683 1.27 1.40 7.36 303,074 48.49 38.91 2029 6,683 1.27 1.40 7.36 303,074 48.49 37.24 2030 6,683 1.27 1.40 7.36 303,074 48.49 35.63 2031 6,683 1.27 1.40 7.36 303,074 48.49 34.10 2032 6,683 1.27 1.40 7.36 303,074 48.49 32.63 2033 6,683 1.27 1.40 7.36 303,074 48.49 31.23 합 계 3,030,736 484.92 383.70 <셋톱박스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기대효과> ㅇ (연간 절감비용) (능동대기모드 일간절감량 + 수동대기모드 일간절감량) × 365 ÷ 1000 × 에너지비용(160원/kWh) - 능동대기모드 일간절감량 = 미달제품판매량×(미달제품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판매가능대표모델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13시간 - 수동대기모드 일간절감량 = 미달제품판매량×(미달제품의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판매가능대표모델의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8시간 * 위성방송 : 2.8W, IPTV 방송용 : 3.3W, ** 위성방송 : 0.9W, IPTV 방송용 : 0.7W *** 에너지비용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2021-69호) [별표 1의 2] 1. d)에 명시된 연간에너지비용 표시 환산기준 적용 **** 사용시간 : 13시간-일평균 능동대기모드 구동시간, 8시간-일평균 수동대기모드 구동시간 ㅇ (비용편익) 에너지절감효과 = 12,644,393,245원(2023년 기준 현재가치* 적용) - 현재가치 적용 전 편익 총계 = 15,979,835,200원 * 기재부 고시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위성방송용 셋톱박스의 에너지절감량 추정> 년도 기준미달 제품 판매량 (대) 미달제품 능동대기모드소비전력(W) 능동대기모드일간 절감량 (Wh) 미달제품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W) 수동대기모드일간 절감량 (Wh) 절감량 (kWh) 절감비용 (백만원) 현재가치 환산비용 (백만원) 2024 47,209 8.87 3,725,262 3 793,111 1,649,206 263.87 252.51 2025 47,209 8.87 3,725,262 3 793,111 1,649,206 263.87 241.64 2026 47,209 8.87 3,725,262 3 793,111 1,649,206 263.87 231.23 2027 47,209 8.87 3,725,262 3 793,111 1,649,206 263.87 221.27 2028 47,209 8.87 3,725,262 3 793,111 1,649,206 263.87 211.75 2029 47,209 8.87 3,725,262 3 793,111 1,649,206 263.87 202.63 2030 47,209 8.87 3,725,262 3 793,111 1,649,206 263.87 193.90 2031 47,209 8.87 3,725,262 3 793,111 1,649,206 263.87 185.55 2032 47,209 8.87 3,725,262 3 793,111 1,649,206 263.87 177.56 2033 47,209 8.87 3,725,262 3 793,111 1,649,206 263.87 169.92 합 계 16,492,060 2,638.7 2,087.9 <IPTV 방송용 셋톱박스의 에너지절감량 추정> 년도 기준미달 제품 판매량 (대) 미달제품 능동대기모드소비전력(W) 능동대기모드일간 절감량* (Wh) 미달제품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W) 수동대기모드일간 절감량 (Wh) 절감량 (kWh) 절감비용 (백만원) 현재가치 환산비용 (백만원) 2024 1,595,399 3.83 6,124,576 2.01 16,719,782 8,338,191 1,334.11 1276.66 2025 1,595,399 3.83 6,124,576 2.01 16,719,782 8,338,191 1,334.11 1221.68 2026 1,595,399 3.83 6,124,576 2.01 16,719,782 8,338,191 1,334.11 1169.08 2027 1,595,399 3.83 6,124,576 2.01 16,719,782 8,338,191 1,334.11 1118.73 2028 1,595,399 3.83 6,124,576 2.01 16,719,782 8,338,191 1,334.11 1070.56 2029 1,595,399 3.83 6,124,576 2.01 16,719,782 8,338,191 1,334.11 1024.46 2030 1,595,399 3.83 6,124,576 2.01 16,719,782 8,338,191 1,334.11 980.34 2031 1,595,399 3.83 6,124,576 2.01 16,719,782 8,338,191 1,334.11 938.13 2032 1,595,399 3.83 6,124,576 2.01 16,719,782 8,338,191 1,334.11 897.73 2033 1,595,399 3.83 6,124,576 2.01 16,719,782 8,338,191 1,334.11 859.07 합 계 83,381,910 13,341.1 10,556.4 * 기준미달제품 중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이 대표모델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보다 높은 888,908대에 한하여 절감량 산정 근거설명 <전기냉온수기 에너지절감비용 추정> ㅇ 절감량 = 미달제품판매량x(미달제품효율-최저기준효율)x미달제품기대소비전력량(kWh)×365(일)/1000 - 미달제품판매량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대상 기자재는 연간 판매량에 대한 보고의무를 가지며, 2012 ~ 2021년 보고된 전기냉온수기의 과거 판매실적을 분석하여 향후 10년의 기준미달제품판매량을 예측함. ‧ 저장식 제품의 경우 2018년을 기준으로 기준미달제품판매량이 감소 추세에서 증가 추세로 변경됨에 따라 2018년 이후부터의 값을 적용 ‧ 순간식 제품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기준미달제품판매량이 감소 추세에서 증가 추세로 변경됨에 따라 2019년 이후부터의 값을 적용(최초 도입 : ’16년) <전기냉온수기 기준미달제품의 연간 판매량> 연도 2018 2019 2020 2021 평균 저장식 3,040 3,942 3,364 4,718 3,766 순간식 - 27,170 32,253 35,832 31,752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대] - 미달제품효율 : 전기냉온수기의 과거 판매실적 분석을 통해 기준미달제품의 평균효율을 적용 <전기냉온수기 기준미달제품의 연간 평균효율> 연도 2018 2019 2020 2021 평균 저장식 2.441 2.441 2.443 2.425 2.438 순간식 - 0.799 0.789 0.766 0.784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kWh//kWh] - 최저기준효율 : 전기냉온수기의 최저소비효율 기준값을 적용 <전기냉온수기 카테고리별 최저소비 효율 기준값> 전기냉온수기 구분 최저소비효율 기준[kWh/kWh] 저장식 2.30 순간식 0.70 * 출처 : 전기냉온수기 등 에너지효율 관리체계고도화 연구, 한국에너지공단, 2020. 참조 ** 개정(안)의 순간식 최저소비효율 기준은 0.77이나, 실사용 계수(×1.1)를 함께 고려한 수치이므로, 상기 계산 시 기준은 0.70으로 적용함 - 미달제품기대소비전력량 : 전기냉온수기의 과거 판매실적 분석을 통해 기준미달 제품의 평균 기대소비전력량을 적용 <전기냉온수기 기준미달제품의 연간 평균기대소비전력량> 연도 2018 2019 2020 2021 평균 저장식 0.34 0.34 0.665 0.45 0.449 순간식 - 0.521 0.522 0.522 0.522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kWh//kWh] - 에너지비용 : 가전제품 연간에너지비용 산출단가 160원/kWh 적용 * 출처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64호) [별표 1의 2] <공기청정기의 연간 에너지절감비용 추정> ㅇ 절감량 = 미달제품판매량×(미달제품효율-최저기준효율)×미달제품표준사용면적×2,628(h/연)/1000 - 미달제품판매량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대상 기자재는 연간 판매량에 대한 보고의무를 가지며, 2012 ~ 2021년 보고된 공기청정기의 과거 판매실적을 분석하여 향후 10년의 기준미달제품판매량을 예측함. ‧ 2018년을 기준으로 표준사용면적 및 소비전력 측정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018년 이후 4개년도의 평균을 적용. <공기청정기 기준미달제품의 연간 판매량> 연도 2018 2019 2020 2021 평균 판매량 3,766 52,790 48,493 23,270 32,080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대] - 미달제품효율 : 공기청정기의 2018년 이후 판매실적 분석을 통해 기준미달제품의 평균 효율값을 적용 <공기청정기 기준미달제품의 연간 평균효율> 연도 2018 2019 2020 2021 평균 평균효율 2.445 2.455 2.441 2.453 2.448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W/m2] - 최저기준효율 : 공기청정기의 최저소비효율 기준값(2.38W/m2)*을 적용 * 출처 : 전기냉온수기 등 에너지효율 관리체계고도화 연구, 한국에너지공단, 2020. 참조 - 미달제품표준사용면적 : 공기청정기의 2018년 이후 판매실적 분석을 통해 기준미달제품의 평균 표준사용면적을 적용 <공기청정기 기준미달제품의 연간 평균 표준사용면적> 연도 2018 2019 2020 2021 평균 표준사용면적 28.05 16.45 17.24 19.53 20.31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m2] - 연간소비전력량 : 1시간소비전력량(W)×8,760(h)×0.3 * 출처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64호) [별표 1] - 에너지비용 : 가전제품 연간에너지비용 산출단가 160원/kWh 적용 * 출처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64호) [별표 1의 2] <제습기의 연간 에너지절감비용 추정> ㅇ 절감량 = 미달제품판매량x(1/미달제품효율-1/최저기준효율)x미달제품정격제습능력(L)/24×171(h/월)×12(개월) - 미달제품판매량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대상 기자재는 연간 판매량에 대한 보고의무를 가지며, 2012 ~ 2021년 보고된 제습기의 과거 판매실적을 분석하여 향후 10년의 기준미달제품판매량을 예측함. ‧ 2016년 10월부터 효율지표 산정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017년 이후의 5개년도 평균을 적용함. <제습기 기준미달제품의 연간 판매량>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판매량 8,023 35 733 5,188 19,434 6,683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대] - 미달제품효율 : 제습기의 과거 5개년도에 대한 판매실적 분석을 통해 기준미달제품의 평균효율을 적용 <제습기 기준미달제품의 연간 평균효율>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평균효율 1.29 1.28 1.20 1.29 1.30 1.27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L/kWh] - 최저기준효율 : 제습기의 최저소비효율 기준값(1.40L/kWh)*을 적용 * 출처 : 전기냉온수기 등 에너지효율 관리체계고도화 연구, 한국에너지공단, 2020. 참조 - 미달제품정격제습능력 : 제습기의 2017년 이후 판매실적 분석을 통해 기준미달제품의 평균 정격제습능력을 적용 <제습기 기준미달제품의 연간 평균 정격제습능력>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정격제습능력 9.62 6.80 6.90 6.67 6.81 7.36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L] - 에너지비용 : 가전제품 연간에너지비용 산출단가 160원/kWh 적용 * 출처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64호) [별표 1의 2] <셋톱박스의 연간 에너지절감비용 추정> ㅇ 연간절감량 = 미달제품판매량×{(미달제품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판매가능대표모델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13시간 + (미달제품의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판매가능대표모델의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8시간} × 365 ÷ 1000 - 미달제품판매량 ‧ ‘21년 판매된 셋톱박스 中 기준강화시 판매가 불가한 셋톱박스의 판매량 구분 총 판매량(대) 판매가능제품 판매량(대) 미달제품 판매량(대) 판매가능제품 비중 위성 47,459 (3개 모델) 250 (1개 모델) 47,209 (2개 모델) 1% IP 2,800,176 (22개 모델) 1,204,777 (8개 모델) 1,595,399 (14개 모델) 43% 케이블 272,059 (5개 모델) 272,059 (5개 모델) 0 (0개 모델) 100% 합계 3,119,694 (30개 모델) 1,477,086 (14개 모델) 1,642,608 (16개 모델) 47% * 21년도 3대 효율관리제도 생산판매 실적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 ‘22.11) - 미달제품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 기준강화시 판매불가한 셋톱박스의 모델별 판매량을 고려한 가중평균 소비전력으로 설정 <위성방송용 셋톱박스 산출근거> 구분 모델명 판매량 능동대기모드소비전력(W)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W) 판매가능여부 미달제품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1 HD1000S 250 2.8 0.9 가능 - 2 DMT-4900HDIP 32,999 9.2 - 불가 (14210×8.1+32999×9.2)÷(14210+32999) = 8.87 3 NA1110 14,210 8.1 - 불가 합계 47,459 - <IPTV 방송용 셋톱박스 산출근거> 구분 모델명 판매량 능동대기모드소비전력(W)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W) 판매가능여부 미달제품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1 CT1102 345,889 3.5 0.7 가능 - 2 M770 345,300 2.8 1 가능 3 UWAP-101 227,000 3.3 0.7 가능 4 M770 118,700 2.9 1 가능 5 DASB2 76,071 6.9 0.5 가능 6 MA4000 72,000 2.9 0.6 가능 7 CT1109 19,517 8.1 0.9 가능 8 IMT-M5000R 300 0.4 0.3 가능 소계 1,204,777 - 9 UIE4027LGU 750,108 3.7 - 불가 (제품별 능동대기모드소비전력×판매량)÷888,908 = 3.83 10 BIP-AI100 64,000 4.9 - 불가 11 KB1A-02F 54,999 3.6 - 불가 12 CT1107 11,550 6.1 2.7 불가 13 BFX-UA300 8,000 5.7 - 불가 14 IotCare-KRBL-0001 154 - 2.4 불가 15 KS550 59 5.2 - 불가 16 KST-900S 38 6.8 - 불가 소계 888,908 - 17 BFX-AT100 514,000 1.5 - 불가 판매가 불가하나 능동대기모드소비전력이 대표모델보다 낮아 능동대기모드 절감량산정에서 제외 18 A2169 60,896 0.5 - 불가 19 BIP-EB100 50,000 2.7 - 불가 20 BIP-UW200 40,000 2.7 - 불가 21 BFX-UH200 40,000 1.5 - 불가 22 A1625 1,595 0.6 - 불가 소계 706,491 - 합계 2,800,176 - 판매가능 대표모델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 (위성) 판매가능모델 中 판매량이 가장 많고 현재 판매가 가능한 모델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인 2.8W로 설정 ‧ (IP) 판매가능모델 中 판매량이 가장 많고 현재 판매가 가능한 모델의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인 3.3W로 설정 - 미달제품의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 (위성) 수동대기모드 최대대기전력기준인 3W로 설정 ‧ (IP) 수동대기모드 측정값이 없는 셋톱박스는 개정된 최대대기전력기준인 2W로 설정하고 측정값이 있는 셋톱박스는 해당값을 설정하여 판매량을 고려한 가중평균 소비전력인 2.01로 산정 - 판매가능 대표모델의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 (위성) 판매가능모델 中 판매량이 가장 많고 현재 판매가 가능한 모델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인 0.9W로 설정 ‧ (IP) 판매가능모델 中 판매량이 가장 많고 현재 판매가 가능한 모델의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인 0.7W로 설정 - 사용시간 ‧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 결과,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은 약 3시간이며, 이를 근거로 셋톱박스의 하루 평균 대기모드 구동시간은 21시간으로 추정 ‧ 셋톱박스의 하루 평균 대기모드 구동시간 21시간 中 수면시간인 8시간은 수동대기모드로, 그 외인 13시간은 능동대기모드로 셋톱박스를 구동할 것으로 가정 2.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추가(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추가(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2.규제조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 제10조, 제16조, 별표1, 별표 6, 별표 7, 별표 8 3.위임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4.유형 신설 5.행정예고 2023.5.11 ∼ 7.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92년부터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소비효율 기준을 적용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 - 식기세척기와 이동식에어컨디셔너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도입하여 저효율제품 퇴출 및 기술향상 유도 *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8) 및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서 식기세척기 및 이동식에어컨디셔너의 관리 필요성 명시 7.규제내용 ㅇ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하고, 효율관리 기준(적용범위, 측정방법 효율기준 등)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9.규제목표 ㅇ 제품의 효율라벨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쉽게 구별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효율 제품의 보급 촉진 유도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3,265.16 - 3,265.16 피규제자 이외 - 112,499.01 △112,499.01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해당없음 12.원칙적용 예외금지여부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해당없음 - -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신 설> 45. 식기세척기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세척 용량이 20인용 이하인 가정용 전기 식기세척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a) 초음파 식기세척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b) 가스식 식기세척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IEC 60436:2015, 전기 식기세척기의 성능 측정방법 KS H 2500 즉석밥 KS A 5101 시험용 체 KS H 2002 마가린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KS C IEC 60436을 따른다. a) 식기세척기 식기류, 유리그릇, 수저, 나이프 및 포크를 비롯해, 때로는 조리 기구 따위를 열과 전기를 이용하여 화학적 및 기계적으로 세척하고 헹구고 건조시키는 기계 b) 독립형 식기세척기(free-standing dishwasher) 별도의 외함(enclosing structure) 없이 설치하도록 계획된 식기세척기 c) 매립형 식기세척기(built-in dishwasher) 주방 찬장 등 외함(enclosing structure) 내부에 설치하도록 계획된 식기세척기 d) 통합형 식기세척기(integrated dishwasher) 판(board)을 식기세척기 도어에 맞추도록 설계된 매립형 식기세척기 e) 시험품 시험 대상인 식기세척기 f) 시험 시리즈(test series)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단일 시험의 묶음 g) 식기류 식기세척기 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접시류, 그릇류 및 날붙이류 h) 시험 부하 시험을 위해 준비된 식기류 i) 식기세척기 정격 용량 1회에 식기 수납 선반에 장착하여 세척할 수 있는 식기의 수를 말하며, 세척 용량의 표시는 20인용 이하의 정수로 표기하고 식기의 형상 및 종류, 용량 표시는 [표 1], [표 2] 및 [표 3]에 따른다. j) 사이클 선택된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바에 따라 동작이 완전히 정지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세척, 헹굼, 건조 과정의 전체 k) 사이클 시간 사용자가 설정한 지연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이클의 시작부터 모든 동작이 정지될 때까지의 시간 l) 기본 셋팅 프로그램 출고 상태에서 제품의 전원이 켜진 이후 사용자가 별도의 추가적인 조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되는 프로그램 m) 프로그램 지정된 오염물의 오염 정도와 세척 부하의 유형에 적합한 것으로 선언되어 제조자에 의하여 미리 설정된 하나의 완전한 사이클을 이루는 일련의 연속된 운전. n) 프로그램 시간 사용자가 선택한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프로그램 종료의 표시가 활성화되고 사용자가 세척된 식기에 접근 가능한 때 까지 소요된 시간.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한 지연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별도의 프로그램 종료 표시 기능이 없는 경우, 사이클 시간을 프로그램 시간으로 본다. o) 자동 디스펜서(Automatic dispenser) 식기세척기 사이클 중에 미리 설정된 시점에 식기세척기로 한번 이상 세제, 헹굼 보조제 등을 주입하거나 분배하는 자동 작동 장치 p) 비자동 디스펜서(Non-automatic dispenser) 식기세척기가 사이클을 시작하기 전에 식기세척기 안에 미리 정량의 세제, 헹굼 보조제를 식기세척기의 문, 뚜껑, 그릇 식기수납선반 등 정해진 용기 또는 공간에 투입하여, 사이클 중 순환하는 물에 의해 세제, 헹굼 보조제가 공급되도록 설계된 장치 q) 연수기(Water softener) 물의 경도를 낮추는 장치 r) 재생(Regeneration) 연수기의 연화 용량이 복원되는 과정 s) 식기수납선반(Rack) 식기세척기에서 그릇용기와 유리용기, 날붙이 등을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 t) 세제(Detergent) 화학적 수단으로 음식물 찌꺼기 제거를 보조하기 위하여 식기세척기에 투입되는 화학제 u) 헹굼 보조제(Rinse aid) 물 자국을 없애고 건조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종 헹굼 운전 시 물에 투입되는 화학제 v) 자동 또는 자정식 필터(Automatic or self-cleaning filter) 사용자가 자주 세척할 필요가 없는 필터 시스템 w) 수동식 필터(Manual filter) 사용자가 자주 세척하여야 하는 필터 시스템 4. 측정의 일반 조건 4.1 일반 사항 식기세척기 설치 및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은 제조자의 지침을 따른다. 다만, 본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본 규정의 적용이 우선한다.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설치 방법, 투입 세제량, 헹굼 보조제의 설정, 연수기의 설정, 필터의 타입, 부하적재법 등 시험에 필요한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메뉴얼 등 적절한 형태로 식기세척기와 함께 시험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시험품은 시험 전 4.4에 따른 대기 온도에 도달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이 때 대기 온도에서 12시간 이상 방치된 경우, 대기온도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a) 독립형 식기세척기 매립형 또는 통합형 기기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식기세척기는 독립형으로 간주한다. 독립형, 그리고 매립형(또는 통합형)으로 모두 설치될 수 있는 경우, 독립형으로 설치된 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b) 매립형 및 복합형 식기세척기 매립형, 또는 통합형으로만 설치할 수 있는 식기세척기는 KS C IEC 60436 부속서 N에 따라, 외함 안에 설치해야 한다. 4.2 식기세척기의 전처리 시험시리즈를 수행하기 전, 제조사의 설명에 따라 시험기기 내부의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표준세제 및 표준 헹굼 보조제를 투입한 상태에서, 일반 또는 심하게 오염된 식기류 세척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1회 이상 작동하여야 한다. 전처리를 위한 작동 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부하 또는 무부하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다. 새로운 시험시리즈를 수행하기 전, 제조자가 제공하는 안내에 따라, 연수기를 조정하고 소금을 추가할 수 있다. 4.3 전기 공급 정격 주파수는 60Hz±1%로 조절해야 하며,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V±2%로 조절해야 한다. 4.4 주변 대기 조건 시험실 대기 온도는 23±2℃, 상대습도는 55±10%가 되어야 한다. 제품 측면의 중앙부로부터 좌우 50cm 지점에서 풍속이 0.25m/s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4.5 공급수 공급수는 경도(CaCO3)가 80㎎/L 이하인 수돗물을 사용하며, 표준 수온은 15±2℃로 하고, 공급 수압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240±20kPa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온수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온수 온도는 제조사의 지시가 있다면 지시한 온도의 ±2℃, 별도의 안내가 없다면 60±2℃로 한다. 용수 공급라인을 포함하는 식기세척기의 경우(즉, 제조자가 물 주입구 호스를 제공), 온도 측정 장치와 시험 식기세척기의 물 주입구 호스 쪽 연결 지점 사이의 송수관 체적이 250m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용수 공급라인을 포함하지 않는 식기세척기의 경우(즉, 제조자가 물 주입구 호스를 제공하지 않음), 온도 측정 장치와 시험 식기세척기의 물 주입구 호스 쪽 연결 지점 사이의 송수관 체적이 400m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물 공급 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우회관을 설치한 경우, 물 주입구 온도가 필요한 범위에 도달할 때 까지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식기세척기의 물 주입구 호스 또는 물 주입구 공급 밸브의 각 연결부에서 우회관을 열어야 한다. 순환관에서 온도를 측정할 때에는, 순환관에서 물을 가져오는 스퍼(spur)의 체적이, 물 공급 라인을 포함하는 식기세척기의 경우는 250mL를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물 공급 라인을 포함하지 않는 식기세척기의 경우는 400m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6 시험 프로그램 a) 시험코스는 출고시 기본 셋팅 프로그램(Default)로 한다. 단, 기본 셋팅 프로그램은 ‘표준’, ‘일반’, ‘Standard’, ‘Normal’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제품에 해당 프로그램명 중 하나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b) 기본 셋팅 프로그램이 없는 제품의 경우, ‘표준’, ‘일반’, ‘Standard’, ‘Normal’ 중 하나로 시험한다. c) 기본 셋팅 프로그램이 없고, 프로그램명이 문자로 표시 되지 않는 경우, 시험 프로그램은 제조자의 지시에 따른다. 단, 시험 프로그램의 선택은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기호 등 기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식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명이 매뉴얼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되어 있어야 한다. 4.7 세척 세제 세제는 KS C IEC 60436 부속서 E에 따른 기준 세제 D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세제양은 제조자가 제시한 바에 따른다. 제조자의 제시가 없다면, 세제 투입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조자가 제시한 세제의 양은 아래 규정된 양을 넘을 수 없다. 세제량 : 8g + [1g x 세척 용량(인용)] 세제는 시험 시작 직전 투입하며, 투입 전 균질한 상태가 되도록 적절히 교반한다. 디스펜서가 있다면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세제를 투입하고, 제조사의 지침이 없다면 식기세척기 내부의 주 공간으로 투입한다. 세제는 생산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시원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보관한다. 4.8 헹굼 보조제 헹굼 보조제는 KS C IEC 60436 부속서 E를 따른다. 조절 가능한 자동 디스펜서가 있는 경우 출고값으로 설정하고, 출고값이 없는 경우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투입한다. 자동 디스펜서가 없는 경우,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투입한다. 4.9 소금 연수기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소금통을 채워야 한다. 소금에 관한 사양은 KS C IEC 60436를 따른다. 연수기의 조절이 가능한 경우,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설정한다. 제조사의 지침이 없다면 최저로 설정한다. 4.10 식기류의 전처리(Pre-conditioning), 시험 전처리(Conditioning), 재처리(Re-conditioning) a) 전처리(Pre-conditioning) 새 식기는 일반, 또는 심하게 오염된 식기를 세척하는 프로그램으로 세제 및 헹굼 보조제를 투입하여 3 사이클 이상 세척한다. b) 시험전 처리(Conditioning) 단독 시험 전 모든 식기류 품목은 청결하고 건조해야 한다. 즉, 후술되는 “세척” 평가점수가 5점, “건조” 평가 점수가 2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험 전 식기에는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아야 하고, 일반, 또는 심하게 오염된 식기를 세척하는 프로그램으로 세제 및 헹굼 보조제를 투입하여 시험 전처리를 한다. c) 재처리(Re-conditioning) 식기류에 막, 또는 스케일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재처리한다. ① 시험품이 아닌 식기세척기에 식기를 넣는다. ② 세제를 대체하여 구연산 30g을 투입하고,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헹굼 보조제를 투입한다. ③ 심하게 오염된 식기를 세척하는 프로그램으로 세척 및 건조한다. 재처리가 완료되면 “4.10의 b) 시험전 처리(Conditioning)”에 따른 과정을 수행한다. d) 식기류의 흠결 및 수명 식기류의 표면에 흠집, 균열, 변색이 있거나, 건조 및 세척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손상이 있다면 해당 식기는 시험에 사용할 수 없다. 전처리 및 시험전 처리 과정을 제외하고, 200회 이상 사용한 식기는 시험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4.11 시험 부하로 사용되는 식기 a) 표준 식기의 규격 세척성능에 필요한 식기의 규격은 [표 1] 에 따른다. 표준 식기는 무늬 및 요철이 없는 흰색의 본차이나 재질의 그릇으로 한다. 숟가락과 젓가락, 티스푼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표 1]에 따른다. b) 시험 식기 부하 세척용량별 식기의 수량을 말하며 세척용량별 식기 수량은 [표 3]에 따르고, 각 식기는 [표 1] 식기의 형상과 종류의 기준에 따른다. 세척용량은 한식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c) 식기의 조건 시험부하로 사용되는 식기는 4.10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표 1] 식기(그릇)의 형상과 종류 종 류 구분 길이(mm), 중량(g), 용량(ml) 밥그릇 D1 112 ± 2 D2 51 ± 2 H1 61 ± 2 H2 3.0 ± 0.5 중량 175.0 ± 17.5 국그릇 D1 143 ± 2 D2 69 ± 2 H1 57 ± 2 H2 3.0 ± 0.5 중량 245.0 ± 24.5 소접시 D1 170 ± 2 D2 98 ± 2 H1 18 ± 2 H2 3.0 ± 0.5 중량 205.0 ± 20.5 중접시 D1 211 ± 2 D2 132 ± 2 H1 18 ± 2 H2 3.0 ± 0.5 중량 338.0 ± 33.8 대접시 D1 254 ± 2 D2 156 ± 2 H1 18 ± 2 H2 3.0 ± 0.5 중량 485 ± 48.5 커피 잔 D1 92 ± 2 D2 40 ± 2 H1 68 ± 2 H2 3.0 ± 0.5 중량 150.0 ± 15.0 잔 받침 D1 144 ± 2 D2 97 ± 2 H1 15 ± 2 H2 3.0 ± 0.5 중량 160.0 ± 16.0 물(음료수)컵 D1 63 ± 2 H1 112 ± 2 용량 250 ± 10 숟가락 H1 210 ± 2 H2 55 ± 2 D1 40 ± 2 D2 5 ± 1 D3 10 ± 1 두께 2 ± 0.5 중량 32.5 ± 2.5 젓가락 H1 215 ± 2 D1 3 ± 0.5 D2 6 ± 1 두께 2.5 ± 0.5 중량 18 ± 1.5 티스푼 H1 140 ± 2 H2 40 ± 2 D1 20 ± 2 D2 8 ± 1 D3 4 ± 1 두께 2 ± 0.5 [표 2] 1인용 시험 부하 식기 구성 (단위 : 개) No. 그릇 종류 수량 비고 1 밥그릇 1 - 2 국그릇 1 3 소접시 1 4 중접시 0.5 5 대접시 [표 3] 참조 6 커피 잔 0.5 7 잔 받침 0.5 8 물(음료수)컵 0.5 9 숟가락 1 10 젓가락(벌) 1 11 티스푼 0.5 [표 3] 시험 부하 (단위 : 개) 구 분 1 인용 2 인용 3 인용 4 인용 5 인용 6 인용 7 인용 8 인용 9 인용 10인용 11인용 12인용 13인용 14인용 15인용 16인용 17인용 18인용 19인용 20인용 밥 그릇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국 그릇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 접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중 접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대 접시 0 1 1 1 2 2 3 3 3 3 4 4 5 5 5 5 6 6 7 7 커피 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잔 받침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물(음료수)컵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숟가락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젓가락(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티스푼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합 계 10 16 26 31 42 47 58 63 73 78 89 94 105 110 120 125 136 141 152 157 5. 성능측정 시험방법 5.1 목적 이 시험의 목적은 일반적인 상태로 오염된 부하를 식기세척기가 얼마나 잘 세척 및 건조하는지 측정하는데 있다. 5.2 시험 부하 시험 부하는 정격 용량에 따라 [표 2], [표 3]에 정해진 바와 같이 구성한다. 5.3 시험 준비 및 순서 a) 4.2에 따라 시험품의 식기세척기의 전처리를 수행한다. 제조자가 선언하는 정격용량의 부하는 “5.5.4의 식기배열“의 방법으로 적재하여 제품 내 모두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 제품 내 정격 용량의 부하가 모두 배치되지 않는 경우, 시험을 진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오염물을 도포하고 시험부하를 투입한 후, 시험품의 세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c) 에너지 및 물 사용량은 5.8에 따라 프로그램 시작 때부터 프로그램 종료 후 30분 이후까지 측정하여 기록한다. d) 프로그램 종료 후 30분 후부터 5.6 및 5.7에 따라 건조성능 및 세척성능을 평가한다. e) 대기 전력(오프모드 및 네트워크(해당시)) 값을 측정한다. f) 세척, 헹굼, 건조 운전이 연속적으로 한 사이클을 이루는 경우, 건조성능 및 세척성능은 한 번의 단독 시험으로 동시 평가되며 이 경우, 건조 성능에 대한 평가를 먼저 실시한다. 세척, 건조 운전이 연속적인 사이클을 형성하지 않는 경우, 건조를 완료한 후 세척성능 및 건조성능을 평가한다. 5.4 시험에 필요한 오염물 모든 오염물은 매 시험 때마다 새로이 준비되어야 하며, 오염물의 종류 및 조건은 아래를 만족하여야 한다. 5.4.1 쌀 a) KS H 2500에 적합한 백미, 중량 210g의 즉석밥 제품을 사용한다. b) 공급자의 안내에 따라 가열한다. c) 부착 전 밥알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부착하여야 한다. 5.4.2 계란노른자 a) 양질의 계란으로 실온에서 무게가 50~65g인 것을 사용한다. 계란은 생산일로부터 7일이 지난 것을 사용하며 유통기한내의 것을 사용한다. b) 계란은 사용 전 냉암소에 보관한다. 오염물 도포 1시간 전에 냉암소에서 시험실 대기 온도 조건에 옮겨 보관한다. c) 사용하기 전에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한다. 분리 시,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은 섞이지 않도록 제거한다. 시험에 최소한 3개 이상의 계란을 사용한다. d) 분리된 노른자를 잘 섞는다. 5.4.3 마가린 a) KS H 2002에 적합한 가정용 저지방 마가린으로서 지방 함유량 80%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b) 사용하기 전까지 마가린은 냉암소에 보관한다. c) 마가린은 제조자가 지정한 유통기한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다. 5.4.4 고춧가루 a) 밀봉 포장된 고춧가루를 당일 개봉하여 사용하며, 개봉된 제품은 당일 폐기한다. b) 고춧가루는 KS A 5101의 시험용 체로서 체눈 크기 1.4~1.7㎜ 범위에 입자를 선별하여 사용한다. 5.4.5 우유 a) 액상으로 재구성되어 지방 함유량이 3.5~4.0% 인 균질 우유를 사용한다. b) 사용하기 전까지 냉암소에 보관한다. c) 우유 제조자가 지정한 유통기한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다. 5.4.6 커피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믹스(커피 함유량 10 ~ 13%, 탄수화물 75%~80%(당류 45 ~ 50%), 지방 11.5 ~ 13.5%) 제품을 사용한다. 90℃ 이상 물 90㎖에 커피믹스 12g을 넣고 충분히 젓는다. 5.5 세척성능 시험 5.5.1 일반 이 시험은 식기세척기가 오염된 식기류를 어느 정도로 잘 세척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세척성능 시험이며 시험 시료는 모델당 1대로 하고, 시료당 3회 시험한다. 이 시험에 사용될 시험 부하는 [표 1]에 따르고, 세척성능에 필요한 오염물은 5.4에 따르며 시험 절차 및 조건은 5.5.2 및 5.5.6을 따른다. 5.5.2 오염물 식기의 오염 오염물 별 도포, 또는 부착은 단일 시험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밥알을 부착한다면, 한 시험자가 해당 시험에 필요한 모든 세척부하의 밥알 도포를 수행하여야 한다. 오염물의 준비는 복수의 시험자가 수행할 수 있다. a) 밥알 밥알 20알을 그릇 내에서 [표1]의 숟가락을 이용하여 으깨어 내측에 골고루 붙인다. b) 계란노른자 잘 섞은 계란노른자를 약 25mm 폭의 페이스트리 브러시로 충분하게 묻혀 큰 접시, 중접시, 소접시의 내 측에 1/2 면적을 골고루 묻힌다. 접시의 외각 테두리로부터 20mm 구간은 오염물을 묻히지 않는다. ([그림 1] 참조) [그림 1] 접시의 오염도 적용 위치 c) 마가린 실온에서 1시간 이상 방치 후,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액체가 될 때 까지 가열한다. 마가린을 약 25mm 폭의 페이스트리 브러시로 접시의 내 측 1/2 면적에 골고루 묻힌다([그림 1] 참조). 접시의 외각 테두리로부터 20mm 구간은 오염물을 묻히지 않는다. 국그릇은 마가린을 그릇 내 골고루 묻힌다. d) 고춧가루 체눈 크기 1.4~1.7㎜ 범위에 분포하고 있는 입자를 오염된 접시류 및 국그릇 내측에 골고루 뿌린다. e) 우 유 냉암소에 보관된 우유를 꺼내어 충분히 흔든 후(30초 이상), 물컵(250㎖)에 우유 10㎖를 넣은 후 컵 내를 모든 면에 충분히 오염시킨 후 제거한다. f) 커 피 커피 잔에 커피 90㎖를 넣고 잔 내를 충분히 오염시킨 후 커피를 제거한다. 커피 잔 받침에 커피 5㎖를 붇고 잔 받침 위를 충분히 오염시킨다. [표 4] 오염물 도포 량 그릇 종류 도포 량 (g) 계란 노른자 마가린 고춧가루 대접시 4.5 2.3 0.45 중접시 2.6 1.3 0.26 소접시 1.7 0.9 0.17 국그릇 0 1.8 0.17 5.5.3 오염물 식기의 건조 오염물이 식기에 부착된 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시험 전 건조 과정을 거친다. 오염물의 건조는 시험실 주변 온습도 조건에서 실시한다. 오염물을 묻힌 식기류는 평평한 표면 위에 사용할 때의 방향으로 두고, 오염물들이 말라서 굳게 한다. 건조 시간의 합계는 마지막 오염물 도포로부터 2 h ~ 3 h가 되도록 한다. 5.5.4 식기 배열 오염된 식기를 세척성능 시험을 위하여 식기 수납 바구니에 배열하는 방법은 식기세척기의 제조자가 제시한 방법(제품 사용설명서 등에 제시된 방법 등)으로 배열한다. 단, 식기 배열의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염된 식기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로 배열한다. 단, 밥그릇 및 국그릇은 세척수의 세척 범위를 고려하여 다층으로 적재할 수 있다. 매 시험마다 식기의 배열은 동일한 위치에 배열한다. 5.5.5 식기세척기 작동 a)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세척 세제 및 헹굼 보조제를 투입한 후 시험을 시작한다. 다수의 시험품을 시험하는 경우, 건조 및 성능 평가 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품이 동시에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수동식 필터 시스템이 있는 제품의 경우, 각 단독 시험 전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지침에 따라 세척하여야 한다. c) 자동 또는 자정식 필터 시스템이 있는 제품의 경우, 단독 시험 간 별도 세척을 하지 않는다. d) 시험 시리즈를 구성하는 모든 단독 시험들은, 4.1에 따라 시험품이 주변 온습도 조건을 달성한 상태에서 진행한다. e) 한 시험시리즈 내, 단독시험들 간의 간격은 4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f) 시험 도중, 연수기의 재생기능이 작동으로 되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회차의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고 재시험한다. 5.5.6 평가 세척성능, 건조성능의 평가는 각 1명의 시험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세척성능 및 건조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자는 한 사람이 될 수도, 두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수분이 증발하여 건조성능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건조성능의 평가를 먼저 수행하고, 세척성능의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는 조도 1,000~1,500lux의 밝기 및 색온도 3,500 ~ 4,500K를 가진 산란광 램프가 설치된 곳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5.6 건조성능 평가 5.61. 일 반 a) 건조성능 평가는 프로그램 종료 후 30분 후에 실시한다. 여러 개의 식기 수납기가 있는 경우에는 하단에 수납된 식기부터 순차적으로 상단으로 이동하면서 평가한다. 상단에 수납된 식기 또는 식기 수납선반으로부터 하단의 식기로 물방울이 떨어져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b) 수저통이 있는 경우에는 식기세척기에서 주의해서 제거한다. c) 가장 상단에 수납된 식기류의 건조 성능을 평가한 후 식기류(숟가락, 젓가락, 티스푼)에 대한 건조 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5.6.2 평가 a)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30분 후 식기를 하나씩 조심하여 꺼내어 평가하며 검사자에 의해서 육안검사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건조성능의 평가는 1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b) 건조성능은 “건조”, “중간”, “젖음”으로 육안 검사한다. c) “건조”는 물기가 완벽히 제거되어있는 경우로 정의한다. 이 경우, 항목은 2점을 준다. “중간”은 물방울이 한두 방울 있거나, 물 자국이 한 줄 존재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이 경우 1점을 준다. “젖음”은 물방울이 세 방울 이상, 물 한 방울과 물 자국 한 줄, 물 자국 두 줄이 존재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이 경우 항목은 0점을 준다. d) 각각의 그릇에 대하여 검사하기 위한 평균 시간은 3초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각 그릇의 전체 평가시간은 최대 8초 이내에 한다. (그릇 꺼냄, 관찰, 판단, 그릇 내림, 점수 기록 모든 과정을 포함) e) 자기류 식기의 경우, 굽부 하단에 유약이 없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표 5] 건조성능 평가점수 등급 평가점수 식기의 건조 상태 건조 2 물방울이나 습기가 전혀 없는 경우 중간 1 물방울이 한두 방울 있거나, 물 자국 한 줄이 있는 경우. 단, 전체 습윤 면적이 50 mm2 미만이여야 함. 젖음 0 물방울이 세 방울 이상, 또는 물방울이 한 방울 및 물 자국 한 줄, 또는 물 자국 두 줄, 또는 전체 습윤 면적이 50 mm2 이상인 경우 5.6.3 건조성능 점수 [표 6]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C_T,i`=`{ { 1} over {2N } } SUM from { { z}=1} to {N}{D_z}×100 (식 1) 건조 성능은 최고 100%에서 최저 0%까지 점수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 [표 6] 건조성능 평가표 번호 z 식기 식기수 nz 식기별 점수 ac 식기, C 점수 총 점수 D_z`=` SUM from { { c}=0} to 2 {a_c`×c} 2 1 0 1 밥그릇 2 국그릇 3 소접시 4 중접시 … … … … … … … 9 숟가락 10 젓가락 11 티스푼 총 식기 수 N = SUM D_z`=` 기타 : 시험번호 : 5.7 세척성능 평가 a) 건조성능 평가가 끝난 식기로, 세척성능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1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이 평가자는 건조성능 평가자와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다. b) 각 식기 당 평가는 10초 이내에 하여야 한다. c) 평가방법은 아래 표에 준하여 각 각의 식기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어진 계산식에 의해 세척성능을 구한다. d) 자기류 식기의 경우, 굽부 하단에 유약이 없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e) 마가린에 의한 오염은 소접시, 중접시, 대접시 내측면 및 국그릇 내측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표 7] 세척성능 평가 점수 오염자국 수 총 오염면적 ㎟ 점수 n=0 A=0 5 0<n≤4 0<A≤4 4 4<n≤10 4<A≤20 3 10<n 20<A≤50 2 N/A 50<A≤200 1 N/A 200<A 0 5.7.1 세척성능 평가 계산식 [표 8]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C_T,i`=`{ { 1} over {5N } } SUM from { { z}=1} to {N}{C_z}×100 (식 2) 세척성능은 최고 100%에서 최저 0%까지 점수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 [표 8] 세척성능 평가표 번호 z 오염물 식기 식기수 nz 식기별 점수 ab 식기수, b 점수 총 점수 C _{z} `= sum _{b=0} ^{5} a _{b} ` TIMES `b 5 4 3 2 1 0 1 밥알 밥그릇 2 고춧가루 마가린 국그릇 3 고춧가루 마가린 계란노른자 소접시 4 고춧가루 마가린 계란노른자 중접시 5 고춧가루 마가린 계란노른자 대접시 6 커피 커피 잔 7 커피 커피받침 8 우유 물 컵 총 식기 수 N = SUM {C_z} = 기타 : 시험번호 : 5.8 에너지소비 시험 5.8.1 소비전력량 시험 a) 소비전력량 시험은 시험프로그램의 시작된 때로부터 종료 후 30분 이후 소비자가 식기에 접근가능해진 때까지 전기적 에너지의 소비인 전력의 누계치(E _{e})를 측정한다. 단위는 Wh로 하며,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b) 보정값 ① 세척기의 공급수가 정확히 15℃가 아닌 경우 아래의 식에 의해 보정값을 구하여 소비전력량을 구한다. E _{c} `=`[(Q _{c} ` TIMES `(t _{c} `-`15))/860] TIMES 1000 (식 3) Ec : 냉수 보정값, Wh tc : 세척기 공급온도, 13~17℃ Qc : 측정한 냉수량, L ② 외부에서 온수공급에 의해 작동되는 제품일 경우 아래의 식에 의해 보정값을 구하여 소비전력량을 구한다. E _{h} `=`(Q _{h} ` TIMES `(t _{h} `-15))/860×1000 (식 4) Eh : 온수 보정값, Wh th : 세척기 공급온도 Qh : 측정한 온수량, L c) 측정한 소비전력량과 보정값을 합하여 총 소비전력량을 구한다. E_t`=`E_e`+`E_c`+`E_h (식 5) 5.8.2 물 사용량 시험 물 사용량 시험은 프로그램의 시작된 때로부터 종료 후 30분 이후 소비자가 식기에 접근가능해진 때까지 세척수의 소비 누계치를 측정한다. 단위는 L로 하며,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5.8.3 대기전력 시험 대기전력은 KS C IEC 62301에 따라 시험한다. 5.8.4 프로그램 시간 a) 프로그램 시간은 시험프로그램의 시작된 때로부터 종료되어 소비자가 식기에 접근가능해진 때까지 시간을 측정한다. b) 프로그램 시간은 분 단위로 표기하며, 정수로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6. 세척효율 산출방법 a) 시험 기준으로 시험 결과를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시험 회수 세척성능 (%) 건조성능 (%) 소비전력량 (Wh) 물사용량 (L) 오프모드대기전력 (W) 네트워크대기전력 (W) 1 2 3 평균 b) 시험은 동일한 방법으로 시료당 3회 측정하고, 시험 시료는 모델당 1대로 한다. c) 시료의 세척성능은 평균 80.0% 이상이어야 하며, 건조성능은 50.0% 이상이어야 한다.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판단한다. 7.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 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 개수 식기 세척기 1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 1회 세척시간 1회 세척시 물사용량 1인당 1회 세척시 물사용량 세척용량 세척성능 건조성능 대기전력 1회세척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 - - 80.0% 이상 50.0% 이상 - - 1회세척소비전력량(Wh)×0.425 1회세척소비전력량(Wh)×365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8.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8.1 최저소비효율기준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전기사용량 (Wh/회) 2024년 7월 1일부터 8인용 이상 70 SPEC = 30 x 용량 + 1,350 8인용 미만 70 SPEC = 108 x 용량 + 450 8.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1회 세척시 소비되는 전력량(Wh/회)과 당해 모델의 표준전기사용량의 비율에 100을 곱한 값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Wh/회) × 100 표준전기사용량(Wh/회)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1인당 1회세척시 물사용량 등 급 R ≤ 38 ≤0.5W ≤1.3 L/인용 1 38 < R ≤ 46 ≤0.5W ≤1.7 L/인용 2 46 < R ≤ 54 ≤1.0W ≤3.0 L/인용 3 54 < R ≤ 62 ≤1.0W 4 62 < R ≤ 70 ≤1.5W 묻지 않음 5 2)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인당 1회세척시 물사용량 등 급 R ≤ 3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3 L/인용 1 38 < R ≤ 46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7 L/인용 2 46 < R ≤ 54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 L/인용 3 54 < R ≤ 62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62 < R ≤ 7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8.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오프모드 :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끈 상태 또는 자동오프상태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 또는 본체의 전원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신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성 혹은 동작 인식기능을 포함한 외부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거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 해당기능 : 리모컨, 내부신호, 외부신호에 의해 주기능 활성화(wake on) 가능 <신 설> 46. 이동식에어컨디셔너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장에서 제조되어 주택, 상업, 산업용 시설에 적용되며, 전기로 구동되는 기계적 증기압축 방식의 이동식 에어컨디셔너(이하 에어컨이라 한다) 및 이동식 히트펌프의 성능시험 및 평가기준을 규정한다. 또한 이 규정은 냉방시 응축기의 공기 흡입-토출부가 무덕트(Non-duct) 또는 단일덕트(Single-duct) 또는 이중덕트(Double-duct)로 구성된 이동식 공기 냉각 에어컨과 동일 방식의 이동식 히트펌프에 적용한다. 이때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의 용량범위는 정격냉방능력 기준 23 kW 미만에 한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효율관리기자재 지정품목 (4.전기냉방기, 21.전기냉난방기, 29.멀티전기히트펌프) b) 공기가 아닌 다른 열원을 적용한 유닛 c) 차량용 공기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d) CFCs 및 HCFCs 계열의 냉매를 사용하는 제품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정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KS C IE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정성-제2부 - 40부: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ISO 18326 Non-ducted portable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to-air heat pumps having a single exhaust duct — Testing and rating for performance Air conditioners, liquid chilling packages and heat pumps with electrically driven compressors for space heating and cooling EN 14511 Air conditioners, liquid chilling packages and heat pumps with electrically driven compressors for space heating and cooling CAN/CSA 370-13 Cooling performance of portable air conditioner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정의는 KS C 9306에 따른다. a) 이동식 에어컨 (Portable air-conditioner) : 이동식 에어컨은 건물이나 구조물 공간 내에서 바퀴 또는 이동을 위한 기구 장착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동 사용이 가능하며, 바닥에 거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기기로서 하나의 일체형 구조에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기능이 모두 포함되고 냉매-공기 열교환기, 냉매압축기, 팽창장치 등이 모두 냉매배관으로 연결된 증기압축식 냉방전용기기를 의미한다. b) 이동식 히트펌프 (Portable heat-pump): 이동식 히트펌프는 건물이나 구조물 공간 내에서 바퀴 또는 이동을 위한 기구 장착 여부와는 상관 없이 이동 사용이 가능하며, 바닥에 거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기기로서 하나의 일체형 구조에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기능이 모두 포함되고 냉매-공기 열교환기, 냉매압축기, 팽창장치, 방향전환밸브 등이 모두 냉매배관으로 연결된 증기압축식 냉‧난방 겸용기기를 의미한다. c)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 냉방기간 중에 설비를 냉방 운전하였을 때 실내 공기에서 제거할 수 있는 열량인 총 냉방능력의 합계와 이때 소비된 총 전력량의 합계를 KS C 9306 부속서 E.3.1에 규정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으로 다음과 같다. rm CSPF= rm {SIGMA Q _{c}} over {SIGMA P _{c}} 여기에서 CSPF : 냉방기간 에너지 소비효율(Wh/Wh) rm SIGMA Q _{c} : 냉방기간 총 냉방능력(냉방량)의 합계(Wh) rm SIGMA P _{c} : 냉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합계(Wh) 4. 종류 및 구조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의 종류 및 구조는 냉‧난방시 응축기와 증발기의 공기 흡입, 토출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 일반 이동식 에어컨 및 히트펌프 : 증발기의 공기 토출관 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냉방시 응축기의 공기 흡입-토출부에 단일덕트(Single-duct) 또는 이중덕트(Double-duct)로 구성되어 있는 유닛 b) 실내/외 공간의 국소 냉각·가열을 위한 이동식 에어컨 및 히트펌프 : 응축기의 공기 흡입-토출부의 덕트 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냉방시 증발기 공기토출부가 하나 이상의 토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닛. c) 기타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의 구조는 KS C 9306 또는 KS C IEC 60335-2-40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성능시험 5.1 일반사항 a) 이 규정에 명시된 냉방시험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시험대상(이동식 에어컨 또는 이동식 히트펌프)의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등 성능을 측정한다. b)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에 대한 성능 시험시 제품에 포함된 응축기 및 증발기의 덕트는 제품에 설치한 후 시험을 진행한다. c) 가변용량형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의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제품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소프트웨어 포함)가 요구되며, 이를 시험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5.2 성능요구조건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를 냉방 표준 운전조건으로 시험하였을 때 냉방능력 측정값은 정격냉방능력(냉방량) 표시 값의 95% 이상이어야 하며, 소비전력 측정값은 정격소비전력 표시 값의 110% 이하가 되어야 한다. 5.3 에너지효율시험 a)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의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시험은 아래 [표 1]의 시험조건에 따르며, KS C 9306 부속서 E.3.1에 규정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산출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b)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가 가변 용량형인 경우 냉방 표준조건에서 중간·정격 능력, 저온조건에서 최소능력 시험을 한 후 표준조건의 최소능력과 저온조건의 중간·정격 능력은 KS C 9306 부속서 E 표 E.3의 계수를 적용하여 냉방능력과 소비전력을 산출한다. c) 기타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의 냉방에너지효율시험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은 KS C 9306에 따른다. [표 1] CSPF 산출을 위한 시험항목 및 시험조건 종류 시험항목 시험조건 비고 실내측 실외측 건구 온도 [℃] 습구 온도 [℃] 건구온도 [℃] 습구 온도 [℃] 고정 용량형 냉방표준능력 및 소비전력 35 24 35 24 냉방저온능력 및 소비전력 29 19 29 19 KS C 9306 부속서 E 표 E.3 참조 가변 용량형 냉방표준능력 및 소비전력 [최소, 중간, 정격] 35 24 35 24 KS C 9306 부속서 E 표 E.3 참조 냉방저온능력 및 소비전력 [최소, 중간, 정격] 29 19 29 19 KS C 9306 부속서 E 표 E.3 참조 5.4 시험 결과의 기록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에 대한 성능 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시험결과 냉방표준능력(W) 냉방표준소비전력(W) 냉방기간총냉방능력(kW)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kWh)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 연간소비전력량(kWh)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소비효율등급(R) (비고) 1. 가변용량형 기기의 경우 최소능력이 > 0.5 × 정격표시능력일 경우 중간운전시험은 생략 가능. 6.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 비용 등 구분 총 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 개수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정격냉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 - - - - - 연간소비전력량/4 0 1시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고정용량형, 가변용량형) (ex : 연간소비전력량 1552.4kWh 일경우 {1552.4(kWh) TIMES 1000} over {941}=1,650Wh)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221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 측정값 × 2.5 7.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7.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24년 7월 1일부터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 2.00 (비고) 대기전력은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에서 5등급 기준을 적용 7.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해당 모델의 냉방기간 총 냉방능력(냉방량)과 그 때의 냉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비인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한다.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3.20 ≤ R ≤ 1.0W 1 2.90 ≤ R < 3.20 ≤ 1.0W 2 2.60 ≤ R < 2.90 ≤ 2.0W 3 2.30 ≤ R < 2.60 ≤ 2.0W 4 2.00 ≤ R < 2.30 ≤ 2.0W 5 2)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3.20 ≤ R ≤ 3.0W 1 2.90 ≤ R < 3.20 ≤ 3.0W 2 2.60 ≤ R < 2.90 ≤ 4.0W 3 2.30 ≤ R < 2.60 ≤ 4.0W 4 2.00 ≤ R < 2.30 ≤ 5.0W 5 7.2.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유⋅무선 중앙⋅개별 제어형 에어컨. 실내․외기가 통신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다만,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기능성을 갖춘 제품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기준은 8.0W 이하이며, HiNA 제품은 시험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험기관은 시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무선망 액세스 포인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능성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 수동대기모드 : 리모컨을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단, 리모컨이 없는 기기는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 또는 본체의 전원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신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성 혹은 동작 인식기능을 포함한 외부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거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 해당기능 : 리모컨, 내부신호, 외부신호에 의해 주기능 활성화(wake on) 가능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92년부터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표시토록 하고, -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기준 미달 제품은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 ㅇ 식기세척기와 이동식에어컨디셔너의 보급이 늘어나고 시장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효율관리 필요성이 대두 - 식기세척기와 이동식에어컨디셔너에 대한 최저효율기준 및 등급기준을 도입하여 저효율제품 퇴출 및 기술 향상 유도 필요 - 또한, 新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서 식기세척기와 이동식에어컨디셔너를 효율관리제도 대상으로 도입할 것을 제시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ㅇ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유지 내용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적용범위 등 변동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추가(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내용 식기세척기 및 이동식에어컨디셔너에 효율등급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ㅇ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 해당없음 ㅇ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변별 기준 상실로 저효율제품 선택 가능성 증가 ㅇ 기업이 고효율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상실 규제대안1 ㅇ 국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ㅇ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사용을 통한 전력소비 절감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미충족의 경우, 제품의 생산·판매가 제한되어, 제조·수입업자는 기술개발 등 효율기준 준수를 위한 규제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식기세척기 제조·수입업체 - 식기세척기의 효율관리 대상품목 추가에 대해서는 동의 - 다만, 일부 모델은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라벨 전면부착이 어려워 부착위치를 측면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 * 공청회(’22.7) - (수용)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타 효율관리기자재(냉장고, 냉방기, 공기청정기 등)의 경우에도 라벨 부착위치를 측면까지 허용 이동식에어컨디셔너 제조·수입업체 - 이동식에어컨디셔너의 효율관리 대상품목 추가에 대해서는 동의 - 다만, 더블덕트 제품이 효율이 높고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 *업계간담회(‘21.10) - (수용) 적용범위를 무덕트 제품부터 더블덕트 제품까지로 확대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기술 발전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품목을 확대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필요 ㅇ 현행유지안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규제대안 1”의 선택이 적합 3. 규제목표 ㅇ (정부) 저효율 제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고 기업에서 고효율 제품을 출시토록 유도하는 등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연간 79,462MWh의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 목표 달성 가능 - 또한 시장에서 효율이 우수한 제품이 널리 보급되면 에너지소비량 절감 및 피크부하 감소 등이 가능하므로 발전소 등 에너지 생산시설 증설 회피 및 관리 비용 절감 가능 ㅇ (일반국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효율향상으로 인하여 제품 폐기 전까지 에너지사용 비용 절감 가능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국가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제도 목적 실현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효율관리품목에 추가할 필요 - 기기의 시장현황, 효율현황 분석 및 해외 기준 등을 참고하여 효율기준을 마련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해당없음 해당없음 ㅇ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ㆍ 본 프로그램의 효율측정방법은 기본적으로 KS 시험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금번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의 효율기술기준은 미국ㆍEU 등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하게 적용하였음 - 경쟁영향평가 ㆍ 동 규제는 해당 기자재를 생산·수입하는 모든 제조·수입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시장 경쟁적 제한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ㆍ 규제의 목적이 기기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므로 이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ㆍ 또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제조인허가 ② 규제 방식 기준규제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집단은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임. 이에 해외 유사사례 참고 ④ 대상 업종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⑤ 예비분석내용 유사사례 분석 - 해외사례(EU)를 참고하여 분석 제재대상 제도 규제사례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 컨디셔너 - 에코디자인(ECO DESIGN) 각 제품군별로 에너지효율관련 의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만이 유럽연합(EU)내에 판매가 가능함(기준 미달시에는 판매 금지) 차등화 대상 결정 - 해외 유사사례(EU)의 경우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등에도 에너지효율 부합여부를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 적용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동 규제는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며,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련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ㅇ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ㆍ 현재 기업의 기술수준, 시장현황, 해외동향 등을 분석·검토하여 개정안을 설정하였고, 전문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 일몰설정 여부 ㆍ 시장현황,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품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일몰설정 대상이 아님 -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ㆍ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ㅇ 해외사례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주요 효율관리기자재에 최저소비효율기준, 에너지라벨링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음 제도성격 국가 시행기관 라벨 제도운영현황 최저소비 효율기준 미국 DOE (연방에너지부) - ㅇ MEPS -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등 유럽연합 EU위원회 - ㅇ MEPS -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등 일본 METI (일본경제산업성) - ㅇ Top Runner Program - 냉장고, 에어컨 등 중국 CNIS - ㅇ MEPS - 냉장고, 에어컨 등 에너지라벨 표시 미국 FTC (연방무역위원회) ㅇ Energy Guide 라벨 -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등 유럽연합 EU위원회 ㅇ Energy 라벨 - 냉장고, 세탁기 등 일본 METI (일본경제산업성) ㅇ 통일에너지절약 라벨 - 냉장고, 에어컨 등 ㅇ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추가(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 3,265.16백만원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편익 : 105,083.82백만원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추가(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265.16 3,265.1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112,499.01 △112,499.01 정부 총 합계 3,265.16 112,499.01 △109,233.85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ㅇ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문기관*에서 기술수준, 시장현황, 기업의견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기준조정에 대한 조정안을 합리적으로 설정함 *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로드맵 마련 및 식기세척기 효율기준 관리방안 연구(2021, 한국에너지공단) * 이동식에어컨의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수립 및 관리방안 연구(2020, 한국에너지공단) - 또한 공청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기업이 조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업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준수 가능성을 확보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ㆍ접수업무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51조) * ’92년부터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를 위하여 꾸준히 투자하여 왔으며, ’23년 현재 34개 품목 관리 중 ㅇ 재정적 집행가능성 - 사후관리 및 기술표준화 예산 등 확보(한국에너지공단 출연예산)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20.8) 및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22.6)을 통해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품목 추가 필요성 명시 ㅇ 이에, 각 품목의 효율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식기세척기(’21), 이동식에어컨디셔너(’20) ㅇ 효율관리기자재 추가에 대한 업계, 시험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식기세척기 관련 의견수렴 : 6회 개최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1차 간담회 ‘21.06.23 LG전자, SK매직 등 5개 업체 ㅇ 고시 개정 방향 설정 및 개정 초안 마련 관련 의견수렴 2차 간담회 ‘21.07.05 LG전자, 삼성전자 등 8개 업체 ㅇ 세부 시험방법, 소비효율등급기준(안) 관련 의견수렴 업계 간담회 ‘22.03.25 LG전자, 삼성전자 등 8개 업체 ㅇ 소비효율등급기준(안), 효율측정방법 관련 의견수렴 1차 의견조사(서면) ‘22.05.18~24. 식기세척기 제조 및 수입업체 ㅇ 소비효율등급기준(안), 효율측정방법 관련 의견수렴 2차 의견조사(서면) ‘22.06.14~21. 식기세척기 제조 및 수입업체 ㅇ 소비효율등급기준(안), 효율측정방법 관련 의견수렴 공청회 ‘22.07.01 식기세척기 제조 및 수입업체 ㅇ 소비효율등급기준(안), 효율측정방법 관련 의견수렴 * 이동식에어컨디셔너 관련 의견수렴 : 8회 개최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1차 간담회 ‘20.06.26 오텍캐리어, 한솔일렉, KTC 등 5개 업체 ㅇ 소비효율등급기준(안), 효율측정방법 관련 의견수렴 2차 간담회 ‘20.08.21 오텍캐리어, 한솔일렉, KTC 등 5개 업체 ㅇ 소비효율등급기준(안), 효율측정방법 관련 의견수렴 3차 간담회 ‘20.07.27 오텍캐리어, 한솔일렉, KTC 등 5개 업체 ㅇ 소비효율등급기준(안), 효율측정방법 관련 의견수렴 4차 간담회 ‘20.09.04 오텍캐리어, 한솔일렉, KTC 등 5개 업체 ㅇ 소비효율등급기준(안), 효율측정방법 관련 의견수렴 5차 간담회 ‘21.10.18 오텍캐리어, 한솔일렉, KTC 등 5개 업체 ㅇ 소비효율등급기준(안), 효율측정방법 관련 의견수렴 6차 간담회(서면) ‘22.03.21 오텍캐리어, 한솔일렉, KTC 등 5개 업체 ㅇ 소비효율등급기준(안), 효율측정방법 관련 의견수렴 시험기관 간담회 ‘22.04.24 KTL, KTC, 냉동공조인증센터 등 5개 업체 ㅇ 소비효율등급기준(안), 효율측정방법 관련 의견수렴 공청회 ‘22.07.01 이동식에어컨디셔너 제조 및 수입업체 ㅇ 소비효율등급기준(안), 효율측정방법 관련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제도 시행(’24년 7월) 이후, 대상 품목의 효율등급 라벨 부착여부 및 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판매여부 사후 점검 3. 규제 정비계획 ㅇ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일정 - - - - 4. 종합결론 ㅇ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식기세척기 및 이동식에어컨디셔너에 대한 효율관리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절감 필요 - 전문기관의 시장조사 및 해외 동향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함 별 첨 2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2 : 효율관리기자재 일부품목의 효율산정방법 및 기준 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265.16 3,265.1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112,499.01 △112,499.01 정부 총 합계 3,265.16 112,499.01 △109,233.85 기업순비용 0 연간균등순비용 0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추가(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3,265,162,895원 업무제목 효율등급 라벨 제작 및 시험 설명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의 효율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에 효율등급 라벨을 부착 하여야 함(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9조제4항) 세분류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의 제조·수입업자 활동제목 대상 추가에 따른 라벨 제작 및 시험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3,265,162,895원 활동비용 특성 일시적 산식 <식기세척기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추가시 비용 분석> ㅇ (라벨제작비용) 연간 판매대수 × 라벨비용 = 442.68백만원(2023년 기준 현재가치 적용) - 현재가치 적용 전 비용총계 = 580.98백만원 ㅇ (시험비용) 연간 신고모델 수 × 시험수수료 = 720.06백만원(2023년 기준 현재가치 적용) - 현재가치 적용 전 비용총계 = 910백만원 <이동식에어컨디셔너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추가시 비용 분석> ㅇ (라벨제작비용) 연간 판매대수 × 라벨비용 = 87.85백만원(2023년 기준 현재가치 적용) - 현재가치 적용 전 비용총계 = 114.31백만원 ㅇ (시험비용) 연간 신고모델 수 × 시험수수료 = 2,014.58백만원(2023년 기준 현재가치 적용) - 현재가치 적용 전 비용총계 = 2,546백만원 근거설명 ※ 산정기준 ㅇ 식기세척기 및 이동식에어컨디셔너는 새롭게 효율관리기자재에 포함되는 품목으로 라벨부착 및 시험 등에 대해서 피규제자의 추가적인 규제순응비용이 발생 <식기세척기의 연간 라벨 제작비용과 시험수수료 추정> ㅇ 연간 판매대수 추정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대상 기자재는 연간 판매량에 대한 보고의무를 가지나 식기세척기는 효율관리 대상이 아님에 따라 관련 과거 자료 부재 - 따라서 주요 식기세척기 제조업체로부터 수집한 2021년 판매량 자료(456,789대)를 바탕으로 예상 판매량을 추정하였음 - 식기세척기의 향후 10년간의 판매량 예측에는 유사제품인 드럼세탁기의 10년간 판매량 증가율(8.40%)을 적용 ㅇ 라벨 제작비용 - 라벨제작비용은 제작업체 문의 결과, 라벨 1개당 70원 수준 - 라벨제작비용의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음 - 식기세척기의 적용 시행일(’24.7.1)을 고려하여 ’24년 비용 산정은 전체의 50%만 고려(’24년 판매량을 50%로 조정) <식기세척기의 연간판매량 및 라벨비용 추정> 년도 연간 판매량 (대) 라벨비용 (원/대) 연간 라벨제작비용 (백만원) 현재가치환산비용 (백만원) 2024 290,920 70 20.36 19.49 2025 630,714 70 44.15 40.43 2026 683,694 70 47.86 41.94 2027 741,125 70 51.88 43.50 2028 803,379 70 56.24 45.13 2029 870,863 70 60.96 46.81 2030 944,016 70 66.08 48.56 2031 1,023,313 70 71.63 50.37 2032 1,109,271 70 77.65 52.25 2033 1,202,450 70 84.17 54.20 합계 580.98 442.68 ㅇ 연간 시험대상 모델 수 추정 - 식기세척기의 향후 10년간 시험 대상 모델 수 예측에는 주요 식기세척기 제조업체로부터 수집한 2021년 기준 모델수(26개)로 매년 26개 모델을 시험 한다고 추정하였음 ㅇ 시험비용 - 식기세척기에 대한 시험수수료를 잠재 시험기관으로부터 조사하여 평균 시험비용인 3,500,000원을 적용 - 시험비용의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음 <식기세척기 시험대상 모델수 및 연간시험수수료 추정> 년도 모델수 (개) 시험수수료 (만원/모델) 연간 시험수수료 (백만원) 현재가치환산비용 (백만원) 2024 26 350 91 87.08 2025 26 350 91 83.33 2026 26 350 91 79.74 2027 26 350 91 76.31 2028 26 350 91 73.02 2029 26 350 91 69.88 2030 26 350 91 66.87 2031 26 350 91 63.99 2032 26 350 91 61.23 2033 26 350 91 58.60 합계 910.00 720.06 <이동식에어컨디셔너의 연간 라벨 제작비용과 시험수수료 추정> ㅇ 연간 판매대수 추정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대상 기자재는 연간 판매량에 대한 보고의무를 가지나 식기세척기는 효율관리 대상이 아님에 따라 관련 과거 자료 부재 - 따라서 주요 이동식에어컨디셔너 제조업체로부터 수집한 2020년 판매량 자료(100,000대)를 바탕으로 예상 판매량을 추정하였음 - 이동식에어컨디셔너의 향후 10년간의 판매량 예측에는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중인 전기냉방기의 10년간 판매량 증가율(5.6%)을 적용 ㅇ 라벨 제작비용 - 라벨제작비용은 제작업체 문의 결과, 라벨 1개당 70원 수준 - 라벨제작비용의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음 - 이동식에어컨디셔너의 적용 시행일(’24.7.1)을 고려하여 ’24년 비용 산정은 전체의 50%만 고려(’24년 판매량을 50%로 조정) <이동식에어컨디셔너의 연간판매량 및 라벨비용 추정> 년도 연간 판매량 (대) 라벨비용 (원/대) 연간 라벨제작비용 (백만원) 현재가치환산비용 (백만원) 2024 65,658 70 4.60 4.40 2025 138,670 70 9.71 8.89 2026 146,436 70 10.25 8.98 2027 154,636 70 10.82 9.08 2028 163,296 70 11.43 9.17 2029 172,440 70 12.07 9.27 2030 182,097 70 12.75 9.37 2031 192,295 70 13.46 9.47 2032 203,063 70 14.21 9.56 2033 214,435 70 15.01 9.67 합계 114.31 87.85 ㅇ 연간 시험 대상 모델 수 추정 - 이동식에어컨디셔너의 향후 10년간 시험 대상 모델 수 예측에는 주요 이동식에어컨디셔너 업체로부터 수집한 2020년 기준 모델수(134개)로 매년 134개 모델을 시험 한다고 추정하였음 ㅇ 시험비용 - 이동식에어컨디셔너에 대한 시험수수료를 전기냉방기 시험기관으로부터 조사하여 평균 시험비용인 1,900,000원을 적용 - 시험비용의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음 <이동식에어컨디셔너 시험대상 모델수 및 연간시험수수료 추정> 년도 모델수 (개) 시험수수료 (만원/모델) 연간 시험수수료 (백만원) 현재가치환산비용 (백만원) 2024 134 190 254.6 243.64 2025 134 190 254.6 233.14 2026 134 190 254.6 223.11 2027 134 190 254.6 213.50 2028 134 190 254.6 204.30 2029 134 190 254.6 195.51 2030 134 190 254.6 187.09 2031 134 190 254.6 179.03 2032 134 190 254.6 171.32 2033 134 190 254.6 163.94 합계 2,546 2014.58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 112,499,014,315원 (정량)제목 대상 추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 금액 112,499,014,315원 산식 <식기세척기 제도도입시 편익분석> ㅇ 에너지 절감액* = 에너지절감량**(kWh) × 에너지비용***(원/kWh) (40,081백만원) = (345,649,995) × (160) * 기재부 고시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 에너지절감량 = 제도도입 전 에너지사용량 – 제도도입 후 에너지사용량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제2022-64호)의 에너지비용 단가 <식기세척기 연간판매량 및 에너지절감량 추정> 년도 연간 판매량 (대) 연간에너지 절감량 (kWh) 연간 에너지절감비용 (백만원) 현재가치환산비용 (백만원) 2024 290,920 2,064,252 330 316 2025 630,714 8,843,187 1,415 1,296 2026 683,694 14,207,173 2,273 1,992 2027 741,125 20,289,687 3,246 2,722 2028 803,379 27,166,622 4,347 3,488 2029 870,863 34,921,147 5,587 4,291 2030 944,016 43,644,372 6,983 5,131 2031 1,023,313 53,436,067 8,550 6,012 2032 1,109,271 64,405,449 10,305 6,934 2033 1,202,450 76,672,038 12,268 7,899 합 계 345,649,995 55,304 40,081 <이동식에어컨디셔너 제도도입시 편익분석> ㅇ 에너지 절감액* = 에너지절감량**(kWh) × 에너지비용***(원/kWh) (72,418백만원) = (448,973,425) × (160) * 기재부 고시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 에너지절감량 = 제도도입 전 에너지사용량 – 제도도입 후 에너지사용량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제2022-64호)의 에너지비용 단가 <이동식에어컨디셔너 연간판매량 및 에너지절감량 추정> 년도 연간 판매량 (대) 연간에너지 절감량 (kWh) 연간 에너지절감비용 (백만원) 현재가치환산비용 (백만원) 2024 65,658 3,227,040 713 682 2025 138,670 13,426,090 2,967 2,717 2026 146,436 20,948,827 4,630 4,057 2027 154,636 29,057,019 6,422 5,385 2028 163,296 37,787,434 8,351 6,701 2029 172,440 47,178,993 10,427 8,007 2030 182,097 57,272,898 12,657 9,301 2031 192,295 68,112,756 15,053 10,585 2032 203,063 79,744,723 17,624 11,859 2033 214,435 92,217,645 20,380 13,123 합 계 448,973,425 99,223 72,418 근거설명 <식기세척기의 연간 에너지절감비용 추정> ㅇ 품목별 연간 판매대수 : 비용 추정 시 적용한 가정과 동일 ㅇ 연간에너지절감량 - 효율등급 도입 후 에너지사용량과 효율등급 도입 전 에너지사용량의 차이를 통해 산정 - (효율등급 도입 전) ’21년 식기세척기 평균 소비전력량(0.81kWh/회)에 연간 사용횟수(365회), 연도별 판매량을 적용 - (효율등급 도입 후) 식기세척기 평균 소비전력량*에 연간 사용횟수(365회), 연도별 판매량을 적용 * ’21년 식기세척기 평균 소비전력량에 유사제품인 드럼세탁기의 최근 10년간 효율향상 증가율(2.4%)을 적용하여 0.79kWh/회∼0.64kWh/회 ㅇ 에너지비용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가정용기기 전기요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1kWh 당 160원) <이동식에어컨디셔너의 연간 에너지절감비용 추정> ㅇ 품목별 연간 판매대수 : 비용 추정 시 적용한 가정과 동일 ㅇ 연간에너지절감량 - 효율등급 도입 후 에너지사용량과 효율등급 도입 전 에너지사용량의 차이를 통해 산정 - (효율등급 도입 전) ’20년 이동식에어컨디셔너의 평균효율(2.13W/W)에 이동식에어컨디셔너의 평균 냉방능력(3,700W)와 연간 사용시간(941시간)*, 연도별 판매량을 적용 - (효율등급 도입 후) 이동식에어컨디셔너의 평균효율**에 평균 냉방능력(3,700W)와 연간 사용시간(941시간), 연도별 판매량을 적용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제2022-64호)에 따른 전기냉방기 연간사용시간 ** 이동식에어컨디셔너 평균효율에 효율관리기자재 관리대상인 전기냉방기의 최근 3년간 효율향상 증가율(3.1%)을 적용하여 2.2W/W∼2.89W/W ㅇ 에너지비용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전기냉방기 전기요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1kWh 당 221원) 3. 효율관리기자재 의류건조기의 적용범위 확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효율관리기자재 의류건조기의 적용범위 확대 2.규제조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 제10조, 제16조, 별표1, 별표 6, 별표 7, 별표 8 3.위임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4.유형 신설 5.행정예고 2023.5.11 ∼ 7.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92년부터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소비효율 기준을 적용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 - 가전의 대용량화 등 소비자 사용행태 변화에 따라 의류건조기의 관리범위를 확대하여 저효율제품 퇴출 및 기술향상 유도 7.규제내용 ㅇ 의류건조기의 적용범위 확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의류건조기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9.규제목표 ㅇ 제품의 효율라벨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쉽게 구별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효율 제품의 보급 촉진 유도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405.27 - 405.27 피규제자 이외 - 758.76 △758.76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해당없음 12.원칙적용 예외금지여부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해당없음 - -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43. 의류건조기 1. 적용범위 표준건조용량 1kg 이상 20kg 이하의 <신 설> 회전식 의류 건조기(자동형 및 수동형, 통기형 및 콘덴서 회전식 의류건조기 포함)로서, 단상 220V,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상의 정격소비전력이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에 한한다. (생략) 4.1.6 (생략) <표 1> 정격 건조 용량별 면직물 시험 부하량 조성표 시험 부하 정격 건조 용량(kg) 시트의 수 베갯잇의 수 수건의 수 1.0 (생략) (생략) (생략) 1.5 (생략) (생략) (생략) 2.0 (생략) (생략) (생략) 2.5 (생략) (생략) (생략) 3.0 (생략) (생략) (생략) 3.5 (생략) (생략) (생략) 4.0 (생략) (생략) (생략) 4.5 (생략) (생략) (생략) 5.0 (생략) (생략) (생략) 5.5 (생략) (생략) (생략) 6.0 (생략) (생략) (생략) 6.5 (생략) (생략) (생략) 7.0 (생략) (생략) (생략) 7.5 (생략) (생략) (생략) 8.0 (생략) (생략) (생략) 8.5 (생략) (생략) (생략) 9.0 (생략) (생략) (생략) 9.5 (생략) (생략) (생략) 10.0 (생략) (생략) (생략) 10.5 (생략) (생략) (생략) 11.0 (생략) (생략) (생략) 11.5 (생략) (생략) (생략) 12.0 (생략) (생략) (생략) 12.5 (생략) (생략) (생략) 13.0 (생략) (생략) (생략) 13.5 (생략) (생략) (생략) 14.0 (생략) (생략) (생략) 14.5 (생략) (생략) (생략) 15.0 (생략) (생략) (생략) 15.5 (생략) (생략) (생략) 16.0 (생략) (생략) (생략) 16.5 (생략) (생략) (생략) 17.0 (생략) (생략) (생략) 17.5 (생략) (생략) (생략) 18.0 (생략) (생략) (생략) 18.5 (생략) (생략) (생략) 19.0 (생략) (생략) (생략) 19.5 (생략) (생략) (생략) 20.0 (생략) (생략) (생략) <신 설> <표 2> 반부하 건조 용량별 면직물 시험 부하량 조성표 시험 부하 정격 건조 용량(kg) 반부하 용량 (kg) 시트의 수 베갯잇의 수 수건의 수 1.0 Part A 0.50 (생략) (생략) (생략) Part B 0.50 (생략) (생략) (생략) 1.5 Part A 0.75 (생략) (생략) (생략) Part B 0.75 (생략) (생략) (생략) 2.0 Part A 1.00 (생략) (생략) (생략) Part B 1.00 (생략) (생략) (생략) 2.5 Part A 1.25 (생략) (생략) (생략) Part B 1.25 (생략) (생략) (생략) 3.0 Part A 1.50 (생략) (생략) (생략) Part B 1.50 (생략) (생략) (생략) 3.5 Part A 1.75 (생략) (생략) (생략) Part B 1.75 (생략) (생략) (생략) 4.0 Part A 2.00 (생략) (생략) (생략) Part B 2.00 (생략) (생략) (생략) 4.5 Part A 2.25 (생략) (생략) (생략) Part B 2.25 (생략) (생략) (생략) 5.0 Part A 2.50 (생략) (생략) (생략) Part B 2.50 (생략) (생략) (생략) 5.5 Part A 2.75 (생략) (생략) (생략) Part B 2.75 (생략) (생략) (생략) 6.0 Part A 3.00 (생략) (생략) (생략) Part B 3.00 (생략) (생략) (생략) 6.5 Part A 3.25 (생략) (생략) (생략) Part B 3.25 (생략) (생략) (생략) 7.0 Part A 3.50 (생략) (생략) (생략) Part B 3.50 (생략) (생략) (생략) 7.5 Part A 3.75 (생략) (생략) (생략) Part B 3.75 (생략) (생략) (생략) 8.0 Part A 4.00 (생략) (생략) (생략) Part B 4.00 (생략) (생략) (생략) 8.5 Part A 4.25 (생략) (생략) (생략) Part B 4.25 (생략) (생략) (생략) 9.0 Part A 4.50 (생략) (생략) (생략) Part B 4.50 (생략) (생략) (생략) 9.5 Part A 4.75 (생략) (생략) (생략) Part B 4.75 (생략) (생략) (생략) 10.0 Part A 5.00 (생략) (생략) (생략) Part B 5.00 (생략) (생략) (생략) 10.5 Part A 5.25 (생략) (생략) (생략) Part B 5.25 (생략) (생략) (생략) 11.0 Part A 5.50 (생략) (생략) (생략) Part B 5.50 (생략) (생략) (생략) 11.5 Part A 5.75 (생략) (생략) (생략) Part B 5.75 (생략) (생략) (생략) 12.0 Part A 6.00 (생략) (생략) (생략) Part B 6.00 (생략) (생략) (생략) 12.5 Part A 6.25 (생략) (생략) (생략) Part B 6.25 (생략) (생략) (생략) 13.0 Part A 6.50 (생략) (생략) (생략) Part B 6.50 (생략) (생략) (생략) 13.5 Part A 6.75 (생략) (생략) (생략) Part B 6.75 (생략) (생략) (생략) 14.0 Part A 7.00 (생략) (생략) (생략) Part B 7.00 (생략) (생략) (생략) 14.5 Part A 7.25 (생략) (생략) (생략) Part B 7.25 (생략) (생략) (생략) 15.0 Part A 7.50 (생략) (생략) (생략) Part B 7.50 (생략) (생략) (생략) 15.5 Part A 7.75 (생략) (생략) (생략) Part B 7.75 (생략) (생략) (생략) 16.0 Part A 8.00 (생략) (생략) (생략) Part B 8.00 (생략) (생략) (생략) 16.5 Part A 8.25 (생략) (생략) (생략) Part B 8.25 (생략) (생략) (생략) 17.0 Part A 8.50 (생략) (생략) (생략) Part B 8.50 (생략) (생략) (생략) 17.5 Part A 8.75 (생략) (생략) (생략) Part B 8.75 (생략) (생략) (생략) 18.0 Part A 9.00 (생략) (생략) (생략) Part B 9.00 (생략) (생략) (생략) 18.5 Part A 9.25 (생략) (생략) (생략) Part B 9.25 (생략) (생략) (생략) 19.0 Part A 9.50 (생략) (생략) (생략) Part B 9.50 (생략) (생략) (생략) 19.5 Part A 9.75 (생략) (생략) (생략) Part B 9.75 (생략) (생략) (생략) 20.0 Part A 10.00 (생략) (생략) (생략) Part B 10.00 (생략) (생략) (생략) <신 설> (생략) 4.3.1 건조 성능 시험 a)~g) (생략) h) 시험 부하는 초기 함수율을 맞춘 후, 5분 이내 시험 의류 건조기에 투입을 완료해야 한다. (생략) 8. (생략) 8.1 최대소비전력량기준 43. 의류건조기 1. 적용범위 표준건조용량 1kg 이상 25kg 이하의 가정용회전식 의류 건조기(자동형 및 수동형, 통기형 및 콘덴서 회전식 의류건조기 포함)로서, 단상 220V,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상의 정격소비전력이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에 한한다. (현행과 동일) 4.1.6 (현행과 동일) <표 1> 정격 건조 용량별 면직물 시험 부하량 조성표 시험 부하 정격 건조 용량(kg) 시트의 수 베갯잇의 수 수건의 수 1.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2.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2.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3.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3.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4.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4.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5.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6.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6.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7.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8.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8.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9.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9.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0.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1.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1.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2.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2.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3.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3.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4.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4.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5.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6.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6.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7.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8.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8.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9.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9.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2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20.5 9 28 67 21.0 10 29 62 21.5 10 30 65 22.0 10 31 67 22.5 10 31 72 23.0 11 32 67 23.5 11 33 70 24.0 11 33 74 24.5 11 34 77 25.0 11 35 79 <표 2> 반부하 건조 용량별 면직물 시험 부하량 조성표 시험 부하 정격 건조용량(kg) 반부하 용량 (kg) 시트의 수 베갯잇의 수 수건의 수 1.0 Part A 0.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0.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5 Part A 0.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0.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2.0 Part A 1.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1.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2.5 Part A 1.2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1.2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3.0 Part A 1.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1.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3.5 Part A 1.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1.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4.0 Part A 2.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2.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4.5 Part A 2.2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2.2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5.0 Part A 2.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2.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5.5 Part A 2.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2.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6.0 Part A 3.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3.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6.5 Part A 3.2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3.2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7.0 Part A 3.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3.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7.5 Part A 3.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3.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8.0 Part A 4.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4.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8.5 Part A 4.2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4.2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9.0 Part A 4.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4.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9.5 Part A 4.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4.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0.0 Part A 5.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5.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0.5 Part A 5.2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5.2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1.0 Part A 5.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5.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1.5 Part A 5.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5.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2.0 Part A 6.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6.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2.5 Part A 6.2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6.2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3.0 Part A 6.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6.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3.5 Part A 6.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6.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4.0 Part A 7.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7.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4.5 Part A 7.2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7.2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5.0 Part A 7.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7.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5.5 Part A 7.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7.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6.0 Part A 8.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8.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6.5 Part A 8.2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8.2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7.0 Part A 8.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8.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7.5 Part A 8.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8.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8.0 Part A 9.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9.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8.5 Part A 9.2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9.2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9.0 Part A 9.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9.5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9.5 Part A 9.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9.75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20.0 Part A 10.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Part B 10.00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20.5 Part A 10.25 5 14 30 Part B 10.25 4 14 37 21.0 Part A 10.5 5 14 32 Part B 10.5 5 15 30 21.5 Part A 10.75 5 15 32 Part B 10.75 5 15 33 22.0 Part A 11 5 15 35 Part B 11 5 16 32 22.5 Part A 11.25 5 15 37 Part B 11.25 5 16 35 23.0 Part A 11.5 6 16 30 Part B 11.5 5 16 37 23.5 Part A 11.75 6 16 33 Part B 11.75 5 17 37 24.0 Part A 12 6 16 35 Part B 12 5 17 39 24.5 Part A 12.25 6 17 35 Part B 12.25 5 17 42 25.0 Part A 12.5 6 17 37 Part B 12.5 5 18 42 (현행과 동일) 4.3.1 건조 성능 시험 a)~g) (현행과 동일) h) 시험 부하는 초기 함수율을 맞춘 후, 10분 이내 시험 의류 건조기에 투입을 완료해야 한다. (현행과 동일) 8. (현행과 동일) 8.1 최저소비효율기준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92년부터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표시토록 하고, -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기준 미달 제품은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 ㅇ 대용량 의류건조기의 시장 규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 현행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용량 의류건조기에 최저효율기준 및 등급기준을 적용하여 저효율제품 퇴출 및 기술 향상 유도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ㅇ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유지 내용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적용범위 등 변동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효율관리기자재 의류건조기의 적용범위 확대 내용 대용량 의류건조기에 효율등급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ㅇ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 해당없음 ㅇ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변별 기준 상실로 저효율제품 선택 가능성 증가 ㅇ 기업이 고효율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상실 규제대안1 ㅇ 국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ㅇ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사용을 통한 전력소비 절감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미충족의 경우, 제품의 생산·판매가 제한되어, 제조·수입업자는 기술개발 등 효율기준 준수를 위한 규제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의류건조기 제조·수입업체 - 의류건조기의 적용범위를 현행 세탁기 범위와 동일하게 확대하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하는 취지에 긍정적 반응 - 다만, 기술개발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요청 - (수용) 적용범위 확대 시행일자를 ’24년 1월로 설정하여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기술 발전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품목을 확대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필요 ㅇ 현행유지안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규제대안 1”의 선택이 적합 3. 규제목표 ㅇ (정부) 저효율 제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고 기업에서 고효율 제품을 출시토록 유도하는 등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연간 648MWh의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 목표 달성 가능 - 또한 시장에서 효율이 우수한 제품이 널리 보급되면 에너지소비량 절감 및 피크부하 감소 등이 가능하므로 발전소 등 에너지 생산시설 증설 회피 및 관리 비용 절감 가능 ㅇ (일반국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효율향상으로 인하여 제품 폐기 전까지 에너지사용 비용 절감 가능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국가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제도 목적 실현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효율관리품목에 추가할 필요 - 기기의 시장현황, 효율현황 분석 및 해외 기준 등을 참고하여 효율기준을 마련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해당없음 해당없음 ㅇ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ㆍ 본 프로그램의 효율측정방법은 기본적으로 KS 시험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금번 의류건조기는 적용범위만 변경되며, 효율기술기준은 변경없음 - 경쟁영향평가 ㆍ 동 규제는 해당 기자재를 생산·수입하는 모든 제조·수입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시장 경쟁적 제한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ㆍ 규제의 목적이 기기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므로 이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ㆍ 또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제조인허가 ② 규제 방식 기준규제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집단은 의류건조기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임. 이에 해외 유사사례 참고 ④ 대상 업종 의류건조기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⑤ 예비분석내용 유사사례 분석 - 해외사례(EU)를 참고하여 분석 제재대상 제도 규제사례 의류건조기 - 에코디자인(ECO DESIGN) 각 제품군별로 에너지효율관련 의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만이 유럽연합(EU)내에 판매가 가능함(기준 미달시에는 판매 금지) 차등화 대상 결정 - 해외 유사사례(EU)의 경우 의류건조기 등에도 에너지효율 부합여부를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 적용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동 규제는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며,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련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ㅇ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ㆍ 현재 기업의 기술수준, 시장현황, 해외동향 등을 분석·검토하여 개정안을 설정하였고, 전문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 일몰설정 여부 ㆍ 시장현황,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품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일몰설정 대상이 아님 -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ㆍ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ㅇ 해외사례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주요 효율관리기자재에 최저소비효율기준, 에너지라벨링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음 제도성격 국가 시행기관 라벨 제도운영현황 최저소비 효율기준 미국 DOE (연방에너지부) - ㅇ MEPS -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등 유럽연합 EU위원회 - ㅇ MEPS -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등 일본 METI (일본경제산업성) - ㅇ Top Runner Program - 냉장고, 에어컨 등 중국 CNIS - ㅇ MEPS - 냉장고, 에어컨 등 에너지라벨 표시 미국 FTC (연방무역위원회) ㅇ Energy Guide 라벨 -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등 유럽연합 EU위원회 ㅇ Energy 라벨 - 냉장고, 세탁기 등 일본 METI (일본경제산업성) ㅇ 통일에너지절약 라벨 - 냉장고, 에어컨 등 ㅇ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의류건조기 적용범위 확대>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 405.27백만원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편익 : 758.76백만원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일부품목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 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05.27 405.2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758.76 △758.76 정부 총 합계 405.27 758.76 △353.49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ㅇ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유사기기인 전기세탁기의 적용범위와 동일하게 설정 - 또한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기업이 조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업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준수 가능성을 확보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ㆍ접수업무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51조) * ’92년부터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를 위하여 꾸준히 투자하여 왔으며, ’23년 현재 34개 품목 관리 중 ㅇ 재정적 집행가능성 - 사후관리 및 기술표준화 예산 등 확보(한국에너지공단 출연예산)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의류건조기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업계, 시험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1차 간담회 ‘22.08.22 LG전자, 삼성전자, KTL 등 5개 업체 ㅇ 개정 방향 설정 및 개정 초안 마련 관련 의견수렴 2차 간담회 ‘22.08.26~9.2 LG전자, 삼성전자, 밀레, KTL 등 10개 업체 ㅇ 세부 시험방법, 소비효율등급기준(안) 관련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제도 시행(’24년 1월) 이후, 대상 품목의 효율등급 라벨 부착여부 및 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판매여부 사후 점검 3. 규제 정비계획 ㅇ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일정 - - - - 4. 종합결론 ㅇ 효율관리기자재인 의류건조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대용량 건조기 관리로 국가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저감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방식으로 타당함 별 첨 2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2 : 효율관리기자재 일부품목의 효율산정방법 및 기준 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05.27 405.2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758.76 △758.76 정부 총 합계 405.27 758.76 △353.49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2 : 효율관리기자재 적용범위 확대>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405,270,920원 업무제목 효율등급 라벨 제작 및 시험 설명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의 효율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에 효율등급 라벨을 부착 하여야 함(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9조제4항) 세분류 의류건조기의 제조·수입업자 활동제목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라벨 제작 및 시험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405,270,920원 활동비용 특성 일시적 산식 <의류건조기 적용범위 확대시 비용분석> ㅇ (라벨제작비용) 연간 판매대수 × 라벨비용 = 13.59백만원(2023년 기준 현재가치 적용) - 현재가치 적용 전 비용총계 = 17.65백만원 ㅇ (시험비용) 연간 신고모델 수 × 시험수수료 = 391.68백만원(2023년 기준 현재가치 적용) - 현재가치 적용 전 비용총계 = 495백만원 근거설명 ※ 산정기준 ㅇ 대용량 의류건조기는 새롭게 효율관리기자재에 포함되는 품목으로 라벨부착 및 시험 등에 대해서 피규제자의 추가적인 규제순응비용이 발생 <의류건조기의 연간 라벨 제작비용과 시험수수료 추정> ㅇ 의류건조기의 연간 판매대수 추정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대상 기자재는 연간 판매량에 대한 보고의무를 가지나 대용량 의류건조기는 금번 규제 강화를 통해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품목으로 관련 과거 자료 부재 - 따라서 2022년 보고된 20kg 의류건조기의 2021년 판매량 자료(14,026대)를 바탕으로 예상 판매량을 추정하였음 - 대용량 의류건조기의 향후 10년간의 판매량 예측에는 현재 관리중인 의류건조기(20kg 이하)의 연간 판매증가율(7.8%)을 적용 * 의류건조기는 2020년 3월부터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됨에 따라 최근 2년간 판매실적만 존재 ㅇ 라벨 제작비용 - 라벨제작비용은 제작업체 문의 결과, 라벨 1개당 70원 수준 - 라벨제작비용의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음 <의류건조기의 연간판매량 및 라벨비용 추정> 년도 연간 판매량 라벨비용 (원/대) 연간 라벨제작비용 (백만원) 현재가치환산비용 (백만원) 2024 17,571 70 1.23 1.18 2025 18,941 70 1.33 1.21 2026 20,419 70 1.43 1.25 2027 22,011 70 1.54 1.29 2028 23,728 70 1.66 1.33 2029 25,579 70 1.79 1.37 2030 27,574 70 1.93 1.42 2031 29,725 70 2.08 1.46 2032 32,044 70 2.24 1.51 2033 34,543 70 2.42 1.56 합계 17.65 13.59 ㅇ 의류건조기의 연간 시험 대상 모델 수 추정 - 의류건조기의 향후 10년간 시험 대상 모델 수 예측에는 2022년 기준 공단에 신고된 20kg 의류건조기 기본모델이 3개로 21kg∼25kg 의류건조기도 용량당 기본모델이 3개씩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여, 매년 15개 모델을 시험 한다고 추정하였음 ㅇ 시험비용 - 의류건조기에 대한 시험수수료를 잠재 시험기관으로부터 조사하여 평균 시험비용인 3,300,000원을 적용 - 시험비용의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음 <의류건조기 시험대상 모델수 및 연간시험수수료 추정> 년도 시험대상 모델수 시험수수료 (만원/모델) 연간 시험수수료 (백만원) 현재가치환산비용 (백만원) 2024 15 330 49.50 47.37 2025 15 330 49.50 45.33 2026 15 330 49.50 43.38 2027 15 330 49.50 41.51 2028 15 330 49.50 39.72 2029 15 330 49.50 38.01 2030 15 330 49.50 36.37 2031 15 330 49.50 34.81 2032 15 330 49.50 33.31 2033 15 330 49.50 31.87 합계 495.00 391.68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 758,764,659원 (정량)제목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 금액 758,764,659원 산식 <의류건조기를 적용대상으로 확대시 편익분석> ㅇ 에너지 절감액* = 에너지절감량**(kWh) × 에너지비용***(원/kWh) (758.76백만원) = (6,480,837) × (160) * 기재부 고시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 에너지절감량 = 베이스라인 에너지사용량 – 효율향상 에너지사용량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제2022-64호)의 에너지비용 단가 <의류건조기 연간판매량 및 에너지절감량 추정> 년도 연간 판매량 (대) 연간에너지 절감량 (kWh) 연간 에너지절감비용 (백만원) 현재가치환산비용 (백만원) 2024 17,571 128,552 20.57 19.68 2025 18,941 207,456 33.19 30.4 2026 20,419 297,593 47.61 41.72 2027 22,011 400,212 64.03 53.7 2028 23,728 516,690 82.67 66.34 2029 25,579 648,539 103.77 79.68 2030 27,574 797,421 127.59 93.75 2031 29,725 965,163 154.43 108.59 2032 32,044 1,153,769 184.6 124.22 2033 34,543 1,365,441 218.47 140.68 합 계 6,480,837 1,036.93 758.76 근거설명 <의류건조기의 연간 에너지절감비용 추정> ㅇ 품목별 연간 판매대수 : 비용 추정 시 적용한 가정과 동일 ㅇ 연간에너지절감량 - 효율등급 도입 후 에너지사용량과 효율등급 도입 전 에너지사용량의 차이를 통해 산정 - (효율등급 도입 전) ’22년 20kg 의류건조기 평균효율(251 Wh/kg)에 도입될 대용량 의류건조기의 평균 건조용량*과 연간 사용횟수(160회), 연도별 판매량을 적용 - (효율등급 도입 후) 의류건조기 평균효율**에 도입될 대용량 의류건조기의 평균 건조용량과 연간 사용횟수(160회), 연도별 판매량을 적용 * 도입될 대용량 의류건조기 용량은 21kg이상 25kg이하로 평균인 23kg 적용 ** ’22년 의류건조기 평균효율에 20kg 의류건조기의 효율향상 증가율(0.4%)을 적용하여 249Wh/kg∼240Wh/kg 4. 제도이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직관형 LED램프 및 펌프(고효율에너지기자재), 컴퓨터 및 복합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품목의 효율관리기자재 지정 2.규제조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6조, 부칙, 별표 1, 별표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3.위임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4.유형 신설 5.행정예고 2023.5.11 ∼ 7.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에너지 수요효율화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차원의 기기효율제도의 재정비를 통한 효율혁신 전략을 수립 - 에너지소비량이 크고 시장보급이 많아진 고효율인증 기자재 품목을 의무제도인 효율관리제도로 이관 - 적극적인 소비전력 관리가 필요한 대기전력저감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효율관리기자재로 이관 * 에너지효율혁신전략(‘19.8),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20.8),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 7.규제내용 ㅇ 직관형 LED램프, 펌프, 컴퓨터, 복합기의 효율관리기자재로 이관 및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적용범위, 측정방법 등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직관형 LED램프, 펌프, 컴퓨터, 복합기 제조 및 수입업체 9.규제목표 ㅇ 효율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저효율 제품의 근절, 기업의 제품 효율향상 및 품질개선 등 에너지 효율향상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0,467 - 10,467 피규제자 이외 - 47,461 △36,994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해당없음 12. 원칙적용 예외금지여부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해당없음 - -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신 설> 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1. 적용범위 램프전력이 22 W 이하이고 KC 60061-1에 규정된 G13 캡과 KC 20001에 규정된 D12 캡을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이 램프를 구동시키는 LED 모듈전원공급용 컨버터를 포함한다. LED램프는 LED컨버터를 이용하여 구동하여야 하며, 이 때 LED컨버터는 조명기구용 컨버터(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로 안전인증(KC)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용규격 및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 인용된 주된 용어의 뜻은 KC 20001을 따른다. 최소 광속은 기존에 사용하던 형광램프를 직관형 LED램프로 교체시 갖추어야할 최소 광속을 의미한다. 3.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KC 20001의 안전인증규정을 따른다. 단 최소 광속은 정격 전력을 공급한 상태에서 100시간 에이징 후 측정된 광속값을 사용하고, 광효율(lm/W)은 측정한 램프의 광속을 인가된 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4.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 비용 구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2 최소 광속 2,300lm 이상 0 광효율 - 램프전력 및 램프전류 표시치의 ±10% 이내 램프 전력 22W 이하 역률 0.90 이상일 것 광원색 색온도 범위에 적합 색온도(K) 색온도범위(K) 6500 7040∼6020 5700 6020∼5310 5000 5311∼4745 4500 4746∼4260 4000 4260∼3710 3500 3710∼3220 3000 3220∼2870 2700 2870∼2580 연색성(Ra) 80이상일 것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이상 1시간소비전력량 입력전력(W)×1시간(h) 1시간사용시 CO2배출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소비효율등급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5.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5.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lm/W) 정격전력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기준 22W 이하 112 168 5.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광효율과 표준소비효율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표준소비효율[lm/W] 당해 모델의 광효율[lm/W] 5.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등 급 R ≤ 0.90 1 0.90 < R ≤ 1.05 2 1.05 < R ≤ 1.20 3 1.20 < R ≤ 1.35 4 1.35 < R ≤ 1.50 5 <신 설> 48. 펌프 1. 적용범위 KS B 6300의 규정에 의하여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 mm 이하인 터보형 펌프로서 상수용(WA)-원심 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C5)-지상용 모터 분리형(G2)에 적용한다. 단, 상수용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펌프 및 냉난방용 펌프에 적용한다. 펌프의 전동기 출력은 2.1 kW 초과이며, 측정방법은 KS B 6301에 따른다.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모델로 신고할 수 있다. 1) 주물 펌프 - 최소 및 최대 임펠러 지름으로 시험 시 중간 지름의 임펠러가 적용된 경우 추가모델 가능(단, 효율은 제일 작은 값으로 표시함) - 임펠러의 치수가 ±1%이고 재질만 변경된 경우 추가모델 가능(단, 케이싱의 치수 및 재질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효율은 제일 작은 값으로 표시함) 2) KS B 6301 기준으로 회전속도 환산(상사법칙)에 따른 추가모델 가능 다만, 다음과 같이 특수목적용으로 사용하는 펌프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원자력 발전전용 제품 2) 방폭형 제품 3) 선박용 제품 4) 원심 펌프의 경우, 비속도가 75 미만 및 630 초과 2. 인용규격 다음의 인용규격은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 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규격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0061 터보형 펌프 용어 KS B 6300 펌프의 분류 KS B 6301 원심펌프ㆍ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02 펌프 토출량 측정방법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하며, 주된 용어의 정의는 KS B 0061에 따른다. a) 터보형 펌프(turbo pump, rotodynamic pump) : 펌프에서 유체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로서, 밀폐 체적이 없고 대신에 임펠러 블레이드 또는 로터 블레이드라고 하는 회전 블레이드가 있고, 이 회전 블레이드에 의해 운동량(에너지)을 유체에 전달하는 펌프로서, 원심 펌프, 사류 펌프, 축류 펌프가 이에 포함됨 b) 원심펌프(Centrifugal pump) :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로서, 임펠러로부터 송출되는 흐름이 주로 주축에 수직인 면내에 있는 펌프 c) 축류 펌프(Axial flow pump) :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로서, 임펠러로부터 토출되는 흐름이 주축과 평행한 펌프 d) 사류 펌프(Mixed flow pump) :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로서, 임펠러로부터 토출되는 흐름이 주축의 중심선을 축으로 하는 원추면 내에 있는 펌프 e) 축동력(Shaft power) : 펌프축에 전달되는 동력 f) 펌프효율(Pump efficiency) : 수동력과 축동력과의 비율 g) 규정토출량(Specified capacity) : 당사자 사이에 계약으로 정해진 토출량, 일반적으로 최고효율 지점의 토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70%~110%에 해당되는 토출량으로 정의한다. 단, 규정토출량이 반드시 최고효율 지점일 필요는 없다. h) 수동력(Liquid power) : 펌프에 의해 단위시간에 액체로 주어진 유효 에너지 i) 전양정(Total head) : 위치수두, 압력수두와 속도수두의 총합 j) 흡입구경 및 토출구경(Suction bore & discharge bore) : 흡입구 및 토출구 플랜지의 호칭지름을 말한다. k) 지상용 펌프(Ground pump) : 설치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구동부와 펌프가 지상에 설치되는 형태의 펌프 l) 모터 분리형(External motor) : 설치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모터와 펌프가 커플링 같은 축이음으로 연결된 형태 m) 양쪽 흡입 펌프(Double suction pump) : 임펠러의 흡입구가 양쪽에 있는 펌프 n) 보울(Bowl) : 안내깃 붙이 디퓨저를 갖는 토출 케이싱 o) 벌루트(Volute) : 임펠러 토출 측의 달팽이 형태로 된 케이싱 부분 p) 비속도(specific speed) : 펌프의 수력학적 상사 원측에서 유도된 수치. 보통 비속도는 최고 효율점의 성능에 대하여 구해지고, 상사형의 펌프에 있어서는 크기, 회전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된다. 따라서 비속도는 펌프 분류의 지표가 된다. rm n _{s} `= {60` ^{{3} over {2}} `n`Q ^{{1} over {2}}} over {H ^{{3} over {4}}} ns = 비속도 n = 회전수(s-1) Q = 토출량(m3/s) (양쪽 흡입 임펠러의 경우는 토출량에 1/2을 곱한다.) H = 전 양정 (m) 4. 펌프의 종류 펌프의 종류는 KS B 6300(펌프의 분류) 4.2 터보형 펌프에 따른다. 4.1 용도별 펌프 분류 용도별 펌프 분류 방식은 KS B 6300(펌프의 분류) 4.2.1 용도별 분류에 따른다. 4.2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는 KS B 6300(펌프의 분류) 4.2.2 작동 원리에 따른 분류에 따른다. 4.3 설치형태에 따른 분류 설치형태에 따른 분류는 KS B 6300(펌프의 분류) 4.2.3 설치 형태에 따른 분류에 따른다. 5.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5.1 시험조건 시험조건은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4. 시험 조건에 따른다. 5.2 시험설비 및 측정절차 시험설비는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5. 시험 장치에 따른다. 5.2.1 규정토출량 규정토출량은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6.3 토출량에 따른다. 5.2.2 흡입 상태 흡입상태는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6.6 흡입 상태에 따른다. 단 컬럼 내부에 설치되는 펌프는 시험을 제외한다. 5.2.3 펌프효율 펌프효율은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3 펌프 효율에 따른다. 단, 펌프효율은 축동력을 기초로 하며, 축동력 계산의 기초가 되는 전동기 성적서는 자체성적서를 인정한다. (제조번호 확인 필요) 5.2.4 운전상태 운전상태는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4 운전 상태에 따른다. 5.2.5 내수압 수압은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9 내수압에 따른다. 5.3 시험항목 시험항목은 다음에 따른다. a) 규정토출량 및 규정토출량 범위 b) 흡입 상태 c) 펌프효율 d) 운전상태(진동 및 소음, 베어링 온도) e) 내수압 5.4 성능판정기준 5.4.1 규정토출량 범위 펌프의 규정토출량 범위는 최고효율 지점의 토출량을 기준으로 70 % ~ 110 %에 해당되는 토출량으로 한다. 5.4.2 흡입 상태 흡입상태는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6.6 흡입상태에 따라 시험하고 10.8 흡입 상태에 따라 캐비테이션에 의한 양정 저하 및 이상음이 없어야 한다. 5.4.3 펌프효율 시료의 최고효율지점의 토출량에서의 효율은 “8.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의 규정토출량 범위에서는 최저소비효율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규정토출량의 효율을 표기한다. 5.4.4 운전상태 5.4.4.1 진동 및 소음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4.1 진동 및 소음에 따라 운전이 원활하고 각 부품에 이상 진동, 이상음이 없어야 한다. 5.4.4.2 베어링 온도 베어링 온도는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4.2 베어링 온도 표 1에 따른다. 5.4.5 내수압 내수압은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9 내수압에 따라 물 누설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시험결과의 기록 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단위 시험결과 규정토출량 범위 m3/min 펌프효율 범위 - 흡입상태 - 운전상태 - 내수압 - 규정토출량 m3/min 펌프수동력 kW 펌프축동력 kW 펌프효율 % 7.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펌프 1 규정토출량 펌프효율 펌프축동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 - - 펌프축동력(k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kWh)×425 펌프축동력(kW)×8시간(h)×240일 연간소비전력량(kWh)×77 - (비고)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8.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규정토출량(㎥/min) 2024년 7월 1일부터 2 63.8 3 66.1 4 67.2 5 68.3 6 68.9 8 70 10 70.6 15 71.7 20 72.8 30 73.9 40 74.5 50 75 60 75.6 70이상 76.2 (비고) 펌프의 규정토출량이 위 표에서 규정된 값 사이에 있을 경우 보간법으로 계산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따른다. <신 설> 49. 컴퓨터 1. 적용범위 주로 개인용 또는 사무용 컴퓨터를 말하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투인원 노트북, 다중화면 노트북 포함)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단, 서버 전용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듀얼 컴퓨터, 태블릿/슬레이트 컴퓨터, 씬클라이언트, 스마트폰, POS(Point of Sale) 전용기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명시하지 않는 한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Ecodesign Regulation COMMISSION REGULATION (EU) No 617/2013 implementing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ecodesign requirements for computers and computer servers ENERGY STAR Program Requirements Product Specification for Computers Version 6.1(Rev.Mar-2016) § 1605.3. State Standards for Non-Federally-Regulated Appliances (California Cord of Regulations) Generalized Test Protocol for Calculating the Energy Efficiency of Internal Ac-Dc and Dc-Dc Power Supplies KS C IEC 62301 : 가정용 전기기기의 대기 전력 측정 방법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제품 유형 3.1.1 컴퓨터 논리적 작업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 컴퓨터는 입력 장치 및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장치는 출하 시 컴퓨터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컴퓨터는 최소한 다음으로 구성된다. ① 작업을 수행하는 중앙 처리 장치(CPU). CPU가 없는 경우 장치는 계산 CPU로 작동하는 서버에 대한 클라이언트 게이트웨이로 작동해야 한다. ② 키보드, 마우스 또는 터치 패드와 같은 사용자 입력 장치 ③ 내장 디스플레이 화면 또는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 외부 디스플레이 화면을 지원하는 기능 3.1.2 데스크탑 컴퓨터 주로 책상이나 바닥에 있는 영구적인 위치에 놓고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는 휴대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않았으며, 키보드와 마우스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데스크탑 컴퓨터는 POS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가정 및 사무실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다. 3.1.3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컴퓨팅 하드웨어 및 모니터가 단일 외함에 결합되고 단일 케이블을 통해 AC 주 전원에 연결되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의미한다. 데스크탑 컴퓨터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는 다음 두 가지 가능한 형태 중 하나로 제공된다. ① 디스플레이와 컴퓨터가 물리적으로 단일 장치로 결합된 기기. ② 디스플레이가 분리되어 있지만 DC 전원 코드로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와 디스플레이 모두 단일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기기. 3.1.4 노트북 컴퓨터 휴대성을 강조하여 설계된 컴퓨터로, 외부전원공급장치(EPS) 또는 AC 주 전원에 직접 연결하거나 분리해서 일정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노트북 컴퓨터에는 내장 디스플레이, 분리 불가능한 물리적 키보드 및 포인팅 장치가 포함된다. (a) 투인원(Two in one) 노트북 기존 노트북 컴퓨터와 유사하지만 분리시 독립 태블릿/슬레이트로 작동 할 수 있는 분리형 디스플레이가 있는 컴퓨터. 출하 시 제품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 장치는 함께 제공되어야한다. 투인원 노트북의 나머지 사양은 노트북 컴퓨터와 같다. (b) 다중화면 노트북 기존 노트북 컴퓨터와 유사하지만 기존 물리적 키보드 대신 터치스크린 키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터치 또는 펜 기능이 있는 보조 디스플레이*가 있는 컴퓨터이다. 다중화면 노트북의 나머지 사양은 노트북 컴퓨터와 같으며, 물리적 키보드가 부착된 다중화면 노트북만 적용범위에 포함 한다. * 보조 디스플레이: 여기에서 보조 디스플레이는 노트북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3.1.5 씬 클라이언트(Thin client) 기본 기능을 얻기 위해 원격 컴퓨팅 리소스(예: 컴퓨터 서버, 원격 워크스테이션)에 연결하는 독립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컴퓨터. 주요 컴퓨팅 기능(예: 프로그램 실행, 데이터저장, 다른 인터넷 리소스와의 상호 작용)은 원격 컴퓨팅 리소스에 의해 제공되는 컴퓨터를 일컫는다. 이 사양이 적용되는 씬 클라이언트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컴퓨터에 내장된 회전 저장 장치(예: HDD)가 없음. ② 휴대성이 아닌 영구적인 위치(예: 책상 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 3.1.6 태블릿/슬레이트 컴퓨터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휴대성을 위해 설계된 컴퓨터이다. ① 출하 시 제품에 물리적인 키보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② 주로 터치스크린 입력에 의존. ③ 무선 네트워크 연결(예: Wi-Fi, 4G 등)을 포함. ④ 내장 배터리로부터 주로 전원을 공급받음(장치의 기본 전원이 아닌 배터리 충전을 위해 전원에 연결됨). 3.1.7 듀얼(보안) 컴퓨터 물리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컴퓨터 두 대가 하나의 컴퓨터처럼 구성된 컴퓨터이다. 하나의 컴퓨터는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의 컴퓨터는 업무 네트워크에만 연결되어 물리적으로 분리된다. 3.1.8 워크스테이션 컴퓨팅 집약적인 작업 중에서 그래픽, CAD,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 및 과학 응용 프로그램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성능 단일 사용자 컴퓨터를 가리키며 워크스테이션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일컫는다. 또한 다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① 제조업체의 출하 규격 CPU 및 GPU를 벗어나는 주파수 변경이나 전압 변경을 지원하지 않는다. ② CPU, 상호 연결 및 시스템 메모리에서 전용 회로를 사용하여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하는 오류 수정 코드(ECC)를 지원하는 시스템 하드웨어가 있다. ③ 워크스테이션은 다음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ㄱ) 하나 이상의 독립형 그래픽스(discrete GPU) 또는 개별 연산 가속기(discrete compute accelerators)를 지원한다. (ㄴ) 독립형 그래픽스(discrete GPU)를 제외하고, 초당 8기가비트(Gb/s) 이상의 대역폭을 갖는 액세서리 확장 슬롯이나 포트에 연결되는 네 개 이상의 PCI-express 슬롯을 지원한다. (ㄷ) 물리적으로 분리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 패키지 또는 소켓에 대한 다중 프로세서 지원을 제공 (이 요구 사항은 단일 멀티 코어 프로세서에 대한 지원으로 충족될 수 없다.) (ㄹ) 두 개 이상의 ISV 인증이 요구되며 인증 시험이 진행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1.9 POS(Point of Sale) 전용기기 판매 관리를 위하여 점포 등에 설치된 시스템용 단말기 또는 매장 전용 단말기이다. 기기의 내부 구성부품으로는 프로세서, 메인보드 및 메모리 등이 있지만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로 사용할 수 없다. 3.2 컴퓨터 구성 요소 3.2.1 그래픽 처리 장치(Graphics Processing Unit(GPU)) CPU와는 구별되는 통합회로로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2D 또는 3D 콘텐츠의 렌더링을 가속화하기 위해 설계된다. GPU는 CPU로부터 디스플레이 기능을 가져와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의 시스템 보드 상이나 기타 장치에서 CPU와 결합될 수 있다. 3.2.2 독립형 그래픽스 (Discrete Graphics (dGfx)) 로컬 메모리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및 로컬 그래픽 전용 메모리가 있는 하나 이상의 그래픽 처리 장치(GPU)로 보통 ‘그래픽 카드’라고도 불린다. 독립형 그래픽스 허용치 표의 ‘추가 장치’ 항목은 독립형 그래픽스장치가 2개 있을 때, 두 번째 장치를 의미한다. 3.2.3 내장형 그래픽스 (Integrated Graphics (iGfx)) 독립형 그래픽스를 포함하지 않는 그래픽 솔루션장치를 의미한다. 3.2.4 내부전원공급장치 (Internal Power Supply (IPS)) 컴퓨터 내부의 구성 장치로서 컴퓨터에 전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AC 전압을 DC 전압으로 변환하도록 설계되었다. 내부전원공급장치는 컴퓨터 본체에 포함되지만 메인보드와는 분리되어야한다. 전원공급장치와 주전원 사이에 중간 회로가 없는 단일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어야한다. 또한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DC 연결을 제외하고, 전원 공급 장치에서 컴퓨터 구성 요소로의 모든 전원 연결은 컴퓨터 케이스 내부에 있어야한다(즉, 내부전원공급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연결되는 외부 케이블이 없어야함).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전원공급장치의 단일 DC 전압을 여러 전압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내부 DC-DC 변환기는 내부 전원 공급 장치로 간주되지 않는다. 3.2.5 프레임 버퍼 대역폭 (Frame buffer bandwitdth(FB_BW)) 독립형 그래픽스의 모든 GPU에서 초당 처리되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하며,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FB_BW = (Data Rate×Data Width) / (8×1000) ① 프레임 버퍼 대역폭은 GigaBytes/ second (GB/s)로 표시 ② Data Rate는 MHz로 표시되는 동작 주파수를 의미 ③ Data Width는 bit로 표시되는 메모리 프레임 버퍼(FB) 폭(With)을 의미 ④ ‘8’은 bit를 byte로 변환하기 위한 것 ⑤ ‘1000’은 Megabytes를 Gigabytes로 변환하기 위한 것 3.2.6 독립형 TV 튜너 메인보드에 장착되었거나 메인보드에 장착할 수 있는 독립된 보드로 된 TV 튜너 장치이다. 3.2.7 독립형 오디오 카드 CPU에 내장되어 있지 않고 메인보드에 장착되었거나 메인보드에 장착할 수 있는 독립된 보드로 된 오디오 장치이다. 3.3 ACPI (Advanced Configuration and Power Interface) 시스템 HP,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피닉스, 마이크로소프트, 도시바가 1996년에 개발한 전력제어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표준이다. (비고) 본 규정에서는 G0/S0, S3, S5 3가지 상태를 인용하고 있다. 3.4 동작 모드 3.4.1 활성 상태 (Active State) 사용자 입력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동시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컴퓨터가 유용한 작업을 수행하는 전원 상태이다. 활성 상태에는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기 전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는 유휴 상태 시간을 포함하며 저장장치, 메모리 또는 캐시에서 데이터를 찾는 활성 처리가 이뤄지는 상태이다. 3.4.2 롱 아이들 모드 운영체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의 로딩이 완료되고 15분이 지난 상태이며, 사용자 프로필이 생성되고, 슬립모드가 아닌 초기설정에 의해서 컴퓨터가 개시하는 기본 응용 프로그램으로 동작이 한정된 모드이다. 디스플레이는 저전력 상태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작업모드인 상태이다. ACPI 표준을 적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 아이들 모드는 ACPI 시스템 G0/S0 레벨과 같다. 본 규정에서 활용되는 Pidle는 롱 아이들 모드에서 측정한 평균 전력을 나타낸다. ※ 숏 아이들 모드 : 컴퓨터는 아이들 상태이며, 디스플레이는 켜져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운영체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의 로딩이 완료되고 5분이 지난 상태) 롱아이들 상태와는 구분되며, 슬립모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3.4.3 슬립 모드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수동으로 선택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저전력 모드이다. 슬립 기능이 있는 컴퓨터는 네트워크 연결 또는 응답지령으로 신속하게 활성상태로 전환이 가능하다. ACPI 표준을 적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 슬립 모드는 ACPI 시스템 S3 레벨과 같다. Psleep는 슬립 모드에서 측정한 평균 전력을 나타낸다. 3.4.4 오프 모드 시스템 종료 버튼을 이용해 전원을 오프 시킨 상태이며, 기기가 주 전원에 연결되고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무기한 지속될 수 있는 저전력 모드이다. ACPI 표준을 적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 오프 모드는 ACPI 시스템 S5 레벨과 같다. Poff는 오프 모드에서 측정한 평균 전력을 나타낸다. 3.4.5 대체 저전력 모드(Alternative Low Power Mode) 일정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때 디스플레이가 꺼지며, 컴퓨터의 기능이 제한된 상태로 전환되는 저전력 모드로 수동으로 선택 하거나 일정 비활성 시간 후에 자동으로 전환된다. 대체 저전력 모드가 있는 컴퓨터는 네트워크 연결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에 대한 신속하게 응답성을 유지해야한다. PALPM는 대체 저전력 모드에서 측정한 평균 전력을 나타낸다. 3.4.6 TEC(Typical Energy Consumption) 정의된 전력 모드 및 상태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제품이 소비하는 전력량. 여기서 연간 소비 전력량과 같다. 3.4.7 WOL(Wake on Lan) 이더넷을 통한 네트워크 깨우기 이벤트에 의해 지시 될 때 컴퓨터가 슬립 모드 또는 오프 모드에서 활성 상태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3.4.8 응답지령(Wake event) 컴퓨터가 슬립 모드 또는 오프 모드에서 활성 상태로 전환 되도록 하는 사용자/예약/외부 이벤트이다. 응답지령의 예로는 마우스 이동, 키보드 입력, 컨트롤러 입력, 실시간 시계 이벤트 또는 본체의 버튼 누름, 외부 이벤트의 경우 원격 제어를 통해 전달되는 신호, 네트워크, 모뎀 등이 있다. 4. 시험 4.1 시험조건 (a) 주위온도는 23°C ± 5°C 이어야 한다. (b) 상대습도는 45 % R.H ± 35 % R.H 이어야 한다. (c) 교류 입력 전압을 공급받는 제품의 경우, (220 Vac ± 1.0%), (60 Hz ± 1.0%)의 전압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d) 출하하는 기기 구성에서 아이들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이행시간 및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해야 한다. (e) 출하 시 WOL 기능이 활성화 되었으면 WOL이 유효한 상태에서, WOL 기능이 비활성화 되었으면 WOL이 무효한 상태에서 아이들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이행시간 및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f) ACPI 시스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의 지원이 가능한 운영 체제가 없이 시장에 출시된 컴퓨터의 경우, ACPI 또는 유사한 지원 운영 체제를 설치하고 시험을 진행한다. (g) 슬립모드를 지원하지 않고 대체 저전력 모드를 지원하는 경우 대체 저전력 모드 소비전력 및 이행시간을 측정한다.(측정방법은 슬립모드와 동일하다.) 4.2 시험방법 4.2.1 아이들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이행시간 및 슬립모드 소비전력 시험방법 (a) 측정장비 및 기기를 전압이 걸린 전원에 접속한 후 스위치를 끄고 적어도 1시간 이상 실내조건에서 안정시킨다. (b) 컴퓨터와 모니터가 분리되는 제품은 별도로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컴퓨터에 모니터를 연결하여 측정한다. (c) 컴퓨터의 스위치를 켜고 부팅을 한 후 초기화면 상태로 한다. (d) 초기화면 상태에서 인위적 작동을 하지 않은 시점부터 규정된 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슬립모드로 작동하는지 시간을 측정한다. 즉, 슬립모드 이행시간을 측정, 기록한다. (e) 네트워크상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활동은 제한되어야 하며, 디스플레이를 내장한 컴퓨터의 경우 디스플레이는 꺼지도록 설정 한 후 아이들 모드에 진입 하는 시점부터 5분간 소비전력량을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록한다. (f) (e)와 같이 네트워크상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활동은 제한하고, 디스플레이를 내장한 컴퓨터의 경우 디스플레이는 꺼지도록 설정한 후 슬립모드에 진입 하는 시점부터 5분간 소비전력량을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록한다. (비고) 슬립모드가 없고, 대체 저전력 모드가 있는 경우, 슬립모드를 대신해 대체 저전력 모드 에 진입 하는 시점부터 5분간 소비전력량을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록한다. (g) 상기와 같이 아이들모드 소비전력(e), 슬립모드 소비전력(f)을 재측정한다. (h) 1차, 2차 소비전력 측정값을 평균하여 아이들모드 소비전력 및 슬립모드 소비전력을 구한다. 4.2.2 오프모드 소비전력 측정방법 KS C IEC 62301의 5.3절에 따라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분 총 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 개수 컴퓨터 2 슬립모드 이행시간 - 0 슬립모드 소비전력 - 오프모드 소비전력 - 아이들모드 소비전력 - TEC 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 6.1에 따름 연간에너지비용 연간소비전력량(kWh)×160 연간 CO2 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Wh)×0.425 (비고) 단, 슬립모드를 제공하지 않고 대체 저전력 모드가 있는 경우 슬립모드 이행시간 및 소비전력 측정 대신에 대체 저전력 모드 이행시간 및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6.1 TEC 산출식 6.1.1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TEC(ETEC) = (8760/1000) × (0.55×Poff + 0.05×Psleep + 0.4×Pidle) (비고) 슬립모드가 없고 대체 저전력 모드가 있는 경우, 슬립모드 소비전력(Psleep)을 대신해 대체 저전력 모드 소비전력(PALPM)을 공식에 적용할 수 있다. TEC(ETEC) = (8760/1000) × (0.55×Poff + 0.05×PALPM + 0.4×Pidle) (비고) 또한,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아 화면이 꺼질때, 아이들모드 진입 없이 대체 저전력 모드로 전환된다면 아이들모드 소비전력(Pidle)을 대신해 대체 저전력 모드 소비전력(PALPM)을 공식에 적용할 수 있다. TEC(ETEC) = (8760/1000) × (0.55×Poff + 0.45×PALPM) 6.1.2 노트북 TEC(ETEC) = (8760/1000) × (0.6×Poff + 0.1×Psleep + 0.3×Pidle) (비고) 슬립모드가 없고 대체 저전력 모드가 있는 경우, 슬립모드 소비전력(Psleep)을 대신해 대체 저전력 모드 소비전력(PALPM)을 공식에 적용할 수 있다. TEC(ETEC) = (8760/1000) × (0.6×Poff + 0.1×PALPM + 0.3×Pidle) (비고) 또한,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아 화면이 꺼질때, 아이들모드 진입 없이 대체 저전력 모드로 전환된다면 아이들모드 소비전력(Pidle)을 대신해 대체 저전력 모드 소비전력(PALPM)이 공식에 적용될 수 있다. TEC(ETEC) = (8760/1000) × (0.6×Poff + 0.4×PALPM) 6.2 최대 TEC 기준 (a) 최저소비효율 기준은 기본 TEC 기준(6.2.1)과 추가장치에 따른 TEC 추가허용기준(6.2.2)의 합으로 기준을 정한다. (b) 6.1에서 구한 TEC(ETEC)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6.2.1 기본 TEC 기준 및 슬립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소비전력 기준 구 분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기본 TEC 기준 - 유형 A : ≤60.0kWh/년 - 유형 A : ≤17.0kWh/년 - 유형 B : ≤78.0kWh/년 - 유형 B : ≤23.0kWh/년 - 유형 C : ≤86.0kWh/년 - 유형 C : ≤30.0kWh/년 - 유형 D : ≤96.0kWh/년 슬립모드 이행시간 ≤30분 ≤30분 슬립모드 소비전력 ≤5.0W ≤3.0W (비고) 1. 슬립모드를 지원하지 않고, 대체 저전력 모드가 있는 경우에는 슬립모드를 대신하여 대체 저전력 모드를 해당 기준에 적용함 2. WOL 기능이 있을 경우 상기 값에서 +0.7W 추가함 3. 시스템메모리가 32GB를 넘을 경우 32GB를 초과하는 1GB당 +0.03W 추가함 오프모드 소비전력 ≤1.0W ≤1.0W (비고) WOL 기능이 있을 경우 상기 값에서 +0.7W 추가 함 <컴퓨터 유형의 구분> 구분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유형 A 유형 B, 유형 C 및 유형 D에 속하지 않는 것 유형 B 및 유형 C에 속하지 않는 것 유형 B 이하의 구성요소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 · 2개의 물리적 코어 · 2GB 이상의 시스템 메모리 독립형 그래픽스 유형 C 이하의 구성요소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 · 2개 이상의 물리적 코어 · 2GB 이상의 시스템 메모리 또는 독립형 그래픽스 이하의 구성요소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 · 2개 이상의 물리적 코어 · 2GB 이상의 시스템 메모리 · 프레임 버퍼 대역폭(Frame buffer bandwidth) 32GB/sec 초과의 독립형 그래픽스 유형 D 이하의 구성요소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 · 4개 이상의 물리적 코어 · 4GB 이상의 시스템 메모리 또는 독립형 그래픽스 해당 없음 6.2.2 추가장치에 따른 TEC 추가 허용기준 추가 장치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메모리 기본메모리 용량을 초과하는 1GB당 0.4[kWh/년] (기본메모리 용량) - 유형 A, B, C : 2GB - 유형 D : 4GB 4GB 초과 시 1GB당 0.16[kWh/년] 독립형 그래픽스 58.6×tanh(0.0038×FB_BW-0.137)+26.8 [kWh/년] * FB_BW : 프레임 버퍼 대역폭(GB/sec) ※ 기본 1개의 독립형 그래픽스 외 추가되는 경우 추가개수 당 11kWh/년을 가산한다. 29.3×tanh(0.0038×FB_BW-0.137)+13.4 [kWh/년] * FB_BW : 프레임 버퍼 대역폭(GB/sec) ※ 기본 1개의 독립형 그래픽스 외 추가되는 경우 추가개수 당 5.5kWh/년을 가산한다. 추가적인 내부 저장장치 (스토리지) 20[kWh/년] 1.2[kWh/년] 독립형 TV튜너 5.6[kWh/년] 0.84[kWh/년] 독립형 오디오 카드 5.6[kWh/년] 해당 없음 6.3 컴퓨터의 모델 관리 시리즈 단위로 모델 신고가 가능하나 TEC 기준 적용 유형(A∼D)이 다를 경우 유형별로 소비전력량이 가장 많은 모델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예: 시리즈 모델인 M6300이 A, B, C, D 4개 유형에 모두 포함될 경우 M6300을 TEC기준 적용 유형에 따라 M6300(A유형), M6300(B유형), M6300(C유형), M6300(D유형)의 4가지 유형별로 모델을 구분하여 신고함) <신 설> 50. 복합기 1. 적용범위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등의 기능을 구비한 다기능 화상출력기기로 제품형식이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단, 대량 문서 및 전문적인 문서 출력을 위한 프로페셔널 제품은 제외)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명시하지 않는 한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ENERGY STAR Program Requirements Product Specification for Imaging Equipment Version 2.0(Rev Oct-2014) KS C IEC 62301 : 가정용 전기기기의 대기 전력 측정 방법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제품 유형 3.1.1 프린터 (Printer) 컴퓨터 또는 기타 입력 장치 (예 : 디지털 카메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여 종이 형태로 인쇄하는 출력 장치이다. 3.1.2 스캐너 (Scanner) 그림, 사진 등 종이 원본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입력 장치이다. 3.1.3 복사기 (Copier) 종이 원본에서 종이 복제물을 만드는 제품이다. 3.1.4 팩시밀리 (Facsimile(Fax) Machine) 그림, 문자, 도표 등의 이미지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이를 다시 종이 출력 형태로 변환하는 전자 전송 및 수신이 가능한 제품이다. 3.1.5 복합기(Multifunction Device (MFD)) 인쇄, 스캔, 복사, 팩시밀리 등의 다양한 사무처리 기능을 하나의 기기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장치이다. 3.1.6 프로페셔널 제품 대량 문서 및 전문적인 문서 출력을 위한 복합기로서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인쇄용지 141g/m2 이상 출력 가능 제품 ② A3 용지 인쇄 가능 제품 ③ 제품이 흑백인 경우 흑백 제품 속도는 86ipm 이상인 제품 ④ 제품이 칼라인 경우 컬러 제품 속도는 50ipm 이상인 제품 ⑤ 각 색상에 대해 인치당 600 × 600 도트 이상의 인쇄 해상도를 가진 제품 ⑥ 180kg을 초과하는 제품 그리고 컬러 제품의 경우 아래 추가 기능 중 5개, 흑백 제품의 경우 4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8,000매 이상의 용지 수용 ② Digital Front Ends(DFE) 기기가 장착된 제품 * Digital Front Ends(DFE) : 장비에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컴퓨터와 응용 프로그램을 호스팅하고 장비에 대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기능적으로 통합된 서버 ③ 홀펀치 기능 ④ 바인딩 또는 링 바인딩 기능(테이프 또는 와이어 바인딩과 유사하지만 스테이플 새들 스티칭은 아님) ⑤ 1,024MB 이상의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⑥ 타사 색상 인증 지원 (예: 칼라 지원제품인 경우 IDEAlliance Digital Press Certification, FOGRA Validation Printing System Certification 또는 Japan Color Digital Printing Certification) ⑦ 코팅지 호환 ※ 단, 제품의 기본 구성외에 옵션 기기가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2 인쇄 기술 3.2.1 감열 (DT : Direct Thermal) 화상이 가열된 프린터 헤드를 통과할 때에 도트를 가열함으로써 화상을 코팅 가공된 매체에 전사하는 기술이며 리본은 사용하지 않는다. 3.2.2 염료 승화 (DS : Dye Sublimation) 발열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양에 따라 인쇄 매체에 염료를 부착(승화)시켜 화상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3.2.3 전자 사진 (EP : Electrophotography) 광원을 이용해서 대상의 하드카피 화상의 형태에 감광체를 발광시켜 대상 지점의 토너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광체상의 잠상을 이용해 토너입자로 현상하고, 최종적인 하드카피 매체에 토너를 전사해서 대상의 하드카피 화상의 내구성이 높아지도록 정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이다. 전자사진방식의 종류에는 레이저, LED, LCD가 있다. 칼라 전자 사진 방식은 병렬 칼라방식, 직렬 칼라방식 등이 있다. 3.2.4 잉크젯 (IJ : Ink Jet) 착색제의 미세 액체를 점배열 방식으로 인쇄 매체에 직접 부착시켜 화상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칼라 잉크젯은 생성 화상 1개에 복수의 착색제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흑백 잉크젯과 구별된다. 단, 페이지 폭 넓이의 노즐 배열방식이 적용되거나 추가적인 열처리 기능 구현으로 인쇄매체 상의 잉크 건조가 가능한 고성능 잉크젯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3.2.5 열전사 (TT : Thermal Transfer) 용해 및 유동상태에 있는 고형 착색제(통상적으로 칼라 왁스)의 미세 액체를 점배열 방식으로 인쇄 매체에 직접 부착시켜 대상의 하드카피 화상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착색제가 실온에서 고체이며 열로 유체가 된다는 점에서 잉크젯 방식과 구별된다. 3.2.6 고체 잉크 (SI : Solid Ink) 실온에서는 고체이며 분출 온도가 따뜻해지면 액화하는 잉크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매체에의 직접 전사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간 드럼 또는 벨트에 전사해서 매체에 인쇄를 한다. 3.3 동작 모드 3.3.1 온 모드 (On Mode) 3.3.1.1 활성 상태 (Active State) 제품이 전원에 접속되어 주 기능 및 이외 기능의 실행을 포함해 출력 가동하고 있는 소비전력 상태이다. 3.3.1.2 준비 상태 (Ready State) 제품이 출력을 내지 않는 전원상태에 있으며, 슬립모드에도 아직 들어가 있지 않고 최소의 이행시간으로 온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이다. 3.3.2 오프 모드 (Off Mode) 전원 스위치를 이용하여 전원을 오프 시킨 상태 또는 자동 오프 상태이다. 3.3.3 슬립 모드 (Sleep Mode) 복합기가 전원에 접속되어 지속적 동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전환되는 최종의 저전력 상태이다. 3.4 미디어 형식 3.4.1 표준 형식 210 mm ~ 406 mm 너비용으로 설계된 제품(예 : Letter, Legal, Ledger, A3, A4, B4 용으로 설계된 제품). 단, 대형매체(A2와 같거나 큰 매체)에 인쇄가 가능하거나 소형매체(A6와 같거나 작은매체) 전용으로 설계된 제품은 제외 3.5 인쇄속도(ipm) 인쇄속도는 분당 이미지 수(ipm)로 표시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제조업체에서 주장하는 최고 속도이며, 정수로 반올림한다. 1) 통상, 표준 사이즈의 제품의 경우, A4 의 용지 1장을 1분 동안 한 면을 인쇄/복사/스캔 한 값은 1(ipm)에 해당한다. 2) 양면 인쇄 모드로 동작할 경우, A4 의 용지 1장을 1분 동안 양면을 인쇄/복사/스캔 한 값은 2(ipm)에 해당한다. 인쇄속도는 흑백 인쇄 최고 속도이며, 프린트 기능이 없는 경우 흑백 복사 최고 속도로 하며, 프린트 및 복사 기능이 없는 경우 스캔 속도를 인쇄속도로 간주한다. ※ 제조업체는 일관성을 위해 ISO/IEC 24734 테스트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쇄 속도를 측정한다. 3.6 TEC (Typical Electricity Consumption) 목적에 따라 지정된 기간 동안 정상 작동하는 동안 일반 전력 소비량 (킬로와트시로 측정)을 측정하여 제품 에너지 성능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복합기는 주간 동안 소비되는 전력량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다. 4. 시험 4.1 시험조건 (a) 주위온도는 23 °C ± 5 °C 이어야 한다. (b) 상대습도는 45 % R.H ± 35 % R.H 이어야 한다. (c) 제품에 공급되는 입력전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구분 전압 주파수 정격전력 1500W 이하제품 220V ± 1.0% 60Hz ± 1.0% 정격전력 1500W 초과제품 220V ± 4.0% 60Hz ± 1.0% (d) 벽과의 거리는 60 cm 이상이어야 한다. (e) 측정은 흑백 단면인쇄로 실시하고 출하 시 자동오프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험 전에 자동오프기능을 해제하며,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기기는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 시험 중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접속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만 연결하여 시험한다. <네트워크 연결 우선순위> 네트워크 연결 우선순위 구 분 1 Ethernet- 1Gb/s 2 Ethernet- 100/10Mb/s 3 USB 3.X 4 USB 2.X 5 USB 1.X 6 RS232 7 IEEE 1284 8 Wi-Fi 9 기타 (f) 제습기능은 사용자가 제어 가능할 경우 비활성화하며, 서비스 및 유지보수 모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g) 출하 시 전화선에 연결되는 팩시밀리 기능이 있을 시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경우 지정된 네트워크 연결 외에도 전화선에 연결 한다. ※ 정상 전화회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회선 시뮬레이터를 대체할 수 있다. (h) 시험용 화상은 ISO/IEC규격 10561:1999 시험패턴 A를 사용한다. (i) 시험용 용지는 A4 80 g/m2을 사용한다. (j) 인쇄기술별 적용구분 인쇄기술 평가항목 감열, 염료 승화, 전자 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주간소비전력량 슬립모드 이행시간 잉크젯 슬립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k) 복합기의 기본 기능(인쇄, 스캔, 복사, 팩시밀리)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는 모두 장착하여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A3 용지 이상의 인쇄가 가능한 복합기의 경우 팩시밀리 기능을 제외한 기기 구성 상태로 시험 할 수 있다. 4.2 시험방법 4.2.1 주간 소비전력량 산출방법 (a) 주간 소비전력량 산출 식 - 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합기 주간 소비전력량(TEC)[kWh] = (1일 소비전력량[kWh] × 5) + (슬립모드소비전력[kWh] × 48) - 프린터 기능이 없는 복합기 주간 소비전력량(TEC)[kWh] = (1일 소비전력량[kWh] × 5) + (자동오프모드소비전력[kWh] × 48) (b) 1일 소비전력량 - 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합기 1일 작업소비전력량[kWh] + (최종 소비전력량[kWh] × 2) + 1일 슬립모드소비전력량[kWh] - 프린터 기능이 없는 복합기 1일 작업소비전력량[kWh] + (최종 소비전력량[kWh] × 2) + 1일 자동오프모드소비전력량[kWh] (c) 1일 작업소비전력량 (작업1[kWh] × 2) + {(1일 작업 수 – 2) × 평균 작업소비전력량[kWh]} (d) 평균 작업소비전력량 (작업2[kWh] + 작업3[kWh] + 작업4[kWh]) / 3 (e) 1일 슬립모드소비전력량 - 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합기 : [24시간 - {(1일 작업 수 / 4) + (최종시간 × 2)}] × 슬립모드소비전력[kWh] (f) 1일 자동오프모드소비전력량 - 프린터 기능이 없는 복합기 [24시간 - {(1일 작업 수 / 4) + (최종시간 × 2)}] × 자동오프모드소비전력[kWh] (g) 1일 작업 수 계산방법 인쇄속도(s) [ipm] 1일 작업수 s ≤ 8 8 8 < s < 32 s와 동일 (ex : 14[ipm] = 14) s ≥ 32 32 (h) 일 화상수의 공칭 값을 계산한다(1일 화상 수 = 0.50 × s2) 예를 들어, s=14[ipm] 제품은 0.50 × s2로 1일 98 화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i) 1일 화상수를 1일 작업수로 나누어 작업 당 화상수를 계산하여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정수 단위로 한다. 예를 들어 15.8 이라는 수치는 작업 당 16 화상으로 반올림하는 것이 아니라 15 화상이 매 작업당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j) 계산된 작업표 인쇄 속도 1일 작업수 1일 화상수 (임시값) 작업당 화상수 (임시값) 작업당 화상수 1일 화상수 인쇄 속도 1일 작업수 1일 화상수 (임시값) 작업당 화상수 (임시값) 작업당 화상수 1일 화상수 1 8 1 0.06 1 8 51 32 1301 40.64 40 1280 2 8 2 0.25 1 8 52 32 1352 42.25 42 1344 3 8 5 0.56 1 8 53 32 1405 43.89 43 1376 4 8 8 1.00 1 8 54 32 1458 45.56 45 1440 5 8 13 1.56 1 8 55 32 1513 47.27 47 1504 6 8 18 2.25 2 16 56 32 1568 49.00 49 1568 7 8 25 3.06 3 24 57 32 1625 50.77 50 1600 8 8 32 4.00 4 32 58 32 1682 52.56 52 1664 9 9 41 4.50 4 36 59 32 1741 54.39 54 1728 10 10 50 5.00 5 50 60 32 1800 56.25 56 1792 11 11 61 5.50 5 55 61 32 1861 58.14 58 1856 12 12 72 6.00 6 72 62 32 1922 60.06 60 1920 13 13 85 6.50 6 78 63 32 1985 62.02 62 1984 14 14 98 7.00 7 98 64 32 2048 64.00 64 2048 15 15 113 7.50 7 105 65 32 2113 66.02 66 2112 16 16 128 8.00 8 128 66 32 2178 68.06 68 2176 17 17 145 8.50 8 136 67 32 2245 70.14 70 2240 18 18 162 9.00 9 162 68 32 2312 72.25 72 2304 19 19 181 9.50 9 171 69 32 2381 74.39 74 2368 20 20 200 10.00 10 200 70 32 2450 76.56 76 2432 21 21 221 10.50 10 210 71 32 2521 78.77 78 2496 22 22 242 11.00 11 242 72 32 2592 81.00 81 2592 23 23 265 11.50 11 253 73 32 2665 83.27 83 2656 24 24 288 12.00 12 288 74 32 2738 85.56 85 2720 25 25 313 12.50 12 300 75 32 2813 87.89 87 2784 26 26 338 13.00 13 338 76 32 2888 90.25 90 2880 27 27 365 13.50 13 351 77 32 2965 92.64 92 2944 28 28 392 14.00 14 392 78 32 3042 95.06 95 3040 29 29 421 14.50 14 406 79 32 3121 97.52 97 3104 30 30 450 15.00 15 450 80 32 3200 100.00 100 3200 31 31 481 15.50 15 465 81 32 3281 102.52 102 3264 32 32 512 16.00 16 512 82 32 3362 105.06 105 3360 33 32 545 17.02 17 544 83 32 3445 107.64 107 3424 34 32 578 18.06 18 576 84 32 3528 110.25 110 3520 35 32 613 19.14 19 608 85 32 3613 112.89 112 3584 36 32 648 20.25 20 640 86 32 3698 115.56 115 3680 37 32 685 21.39 21 672 87 32 3785 118.27 118 3776 38 32 722 22.56 22 704 88 32 3872 121.00 121 3872 39 32 761 23.77 23 736 89 32 3961 123.77 123 3936 40 32 800 25.00 25 800 90 32 4050 126.56 126 4032 41 32 841 26.27 26 832 91 32 4141 129.39 129 4128 42 32 882 27.56 27 864 92 32 4232 132.25 132 4224 43 32 925 28.89 28 896 93 32 4325 135.14 135 4320 44 32 968 30.25 30 960 94 32 4418 138.06 138 4416 45 32 1013 31.64 31 992 95 32 4513 141.02 141 4512 46 32 1058 33.06 33 1056 96 32 4608 144.00 144 4608 47 32 1105 34.52 34 1088 97 32 4705 147.02 147 4704 48 32 1152 36.00 36 1152 98 32 4802 150.06 150 4800 49 32 1201 37.52 37 1184 99 32 4901 153.14 153 4896 50 32 1250 39.06 39 1248 100 32 5000 156.25 156 4992 4.2.2 주간 소비전력량 측정방법(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합기) 단계 단계의 초기상태 측정순서 기록 (단계의 종료시) 측정되는 상태 측정 시간 1 오프모드 ․기기를 계측기에 접속한다. ․계측기의 눈금을 0에 맞추고 5분이상 대기한다. 오프모드 소비전력량 오프모드 5분 이상 Testing Interval Time 2 오프모드 ․기기 스위치를 넣는다. ․기기가 준비모드에 들어간 것을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 - 다양함 3 준비모드 ․출력화상이 적어도 1개 이상 있는 작업을 인쇄하지만 작업표에 따라 작업을 1개만 실행한다. ․기기가 최종 슬립모드에 들어간 것을 계측기가 나타낼 때까지 대기한다. Active 0 time (1장의 용지가 기기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 - 다양함 슬립모드 이행시간 4 슬립모드 ․계측기의 눈금을 0으로 맞춘다. ․1시간 대기한다. 슬립모드 소비전력량 슬립모드 60분 5 슬립모드 ․계측기와 시간측정장치의 눈금을 0으로 맞춘다. ․작업표에 따라 작업을 1개 인쇄한다. ․시간측정장치가 15분 경과한 것을 나타낼 때까지 대기한다. 작업1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15분 Active 1 time (1장의 용지가 기기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 6 준비 또는 기타 모드 ․단계 5를 되풀이한다. 작업2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15분 Active 2 time (1장의 용지가 기기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 7 준비 또는 기타 모드 ․단계 5를 되풀이한다 (동작시간의 측정 없음). 작업3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15분 8 준비 또는 기타 모드 ․단계 5를 되풀이한다 (동작시간의 측정 없음). 작업4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15분 9 준비 또는 기타 모드 ․계측기와 시간측정장치의 눈금을 0으로 맞춘다. ․기기가 최종 슬립모드에 들어가는 것을 계측기/또는 기기가 나타낼 때까지 대기한다. 최종 시간 (최종작업 시작이후 15분후부터 최종 슬립모드에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 준비모드, 슬립모드 다양함 최종 소비전력량 - (주) 측정순서에 관한 주의사항 단계 1 :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오프모드의 측정시간을 연장해도 좋다. 오프모드소비전력은 주간소비전력량 계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단계 2 : 기기에 준비모드 indicator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비전력 값이 준비모드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단계 3 : 1장째의 용지가 제품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을 기록한 후 나머지 작업을 중지해도 좋다. 단계 5 : 작업이 시작할 때부터 계측해서 15분으로 한다. 기기는 계측기와 시간측정장치의 눈금을 0으로 맞추는 5초 이내에 소비전력의 증가를 나타내야 한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눈금을 0으로 맞추기 전의 인쇄시작을 검토한다. 단계 6 : 슬립모드로부터 준비모도에의 이행 지연시간이 극히 미미한 기기는 단계 6~8을 슬립모드에서 시작해도 좋다. 단계 9 : 기기에 복수의 슬립모드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후의 슬립모드를 제외한 모든 슬립모드가 최종시간에 포함되지만, 슬립모드가 1개밖에 없을 경우에는 최종시간에 슬립모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4.2.3 주간 소비전력량 측정방법 (프린터 기능이 없는 복합기) 단계 단계의 초기상태 측정순서 기록 (단계의 종료시) 측정되는 상태 측정 시간 1 오프모드 ․기기를 계측기에 접속한다. ․계측기의 눈금을 0에 맞추고 5분이상 대기한다. 오프모드 소비전력량 오프모드 5분 이상 Testing Interval Time 2 오프모드 ․기기 스위치를 넣는다. ․기기가 준비모드에 들어간 것을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 - 다양함 3 준비모드 ․출력화상이 적어도 1개 이상 있는 작업을 인쇄하지만 작업표에 따라 작업을 1개만 실행한다. ․기기가 최종 슬립모드에 들어간 것을 계측기가 나타낼 때까지 대기한다. Active 0 time (1장의 용지가 기기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 - 다양함 슬립모드 이행시간 4 슬립모드 ․계측기의 눈금을 0으로 맞춘다. ․1시간 대기한다. ․1시간 경과 이전에 기기가 오프모드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슬립모드 시간과 소비전력량을 기록한다. ․이 경우에도 단계 5로 이동하기 전에 1시간 대기한다. 슬립모드 소비전력량 슬립모드 60분 Testing Interval Time(슬립모드 시간) 5 슬립모드 ․계측기와 시간측정장치의 눈금을 0으로 맞춘다. ․작업표에 따라 작업(복사)을 1개 실행한다. ․시간측정장치가 15분 경과한 것을 나타낼 때까지 대기한다. 작업1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자동오프모드 15분 Active 1 time (1장의 용지가 기기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 6 준비 또는 기타 모드 ․단계 5를 되풀이한다. 작업2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자동오프모드 15분 Active 2 time (1장의 용지가 기기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 7 준비 또는 기타 모드 ․단계 5를 되풀이한다 (동작시간의 측정 없음). 작업3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자동오프모드 15분 8 준비 또는 기타 모드 ․단계 5를 되풀이한다 (동작시간의 측정 없음). 작업4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자동오프모드 15분 9 준비 또는 기타 모드 ․계측기와 시간측정장치의 눈금을 0으로 맞춘다. ․기기가 자동오프모드에 들어가는 것을 계측기/또는 기기가 나타낼 때까지 대기한다. 최종 소비전력량 준비모드, 슬립모드 다양함 최종 시간 (작업4 시작이후 15분후부터 자동오프모드에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 10 자동 오프모드 ․계측기의 눈금을 0에 맞춘다. ․시험시간이 종료할 때까지 기다린다 (5분이상) 자동오프모드 소비전력량 자동 오프모드 5분 이상 (주) 측정순서에 관한 주의사항 단계 1 :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오프모드의 측정시간을 연장해도 좋다. 오프모드소비전력은 주간소비전력량 계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단계 2 : 기기에 준비모드 indicator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비전력 값이 준비모드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단계 3 : 1장째의 용지가 제품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을 기록한 후 나머지 작업을 중지해도 좋다. 단계 4 : 이 시간내에 기기의 스위치가 오프모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의 슬립모드 소비전력량과 그 시간을 기록한다. 단계 5를 시작하기 전에 최종 슬립모드에 들어간 이후 1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대기한다. 슬립모드 소비전력량은 주간소비전력량 계산에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기가 1시간 이내에 자동오프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유의한다. 단계 5 : 작업이 시작할 때부터 계측해서 15분으로 한다. 제품은 본 시험방법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작업표에서 요구하는 작업을 15분의 작업 간격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단계 6 : 슬립모드로부터 준비모도에의 이행 지연시간이 극히 미미한 기기는 단계 6~8을 슬립모드 또는 자동오프모드에서 시작해도 좋다. 단계 9 : 단계 9의 시작 전에 기기가 이미 자동오프모드에 들어간 경우에는 최종 소비전력량과 최종시간의 값이 0이다. 단계 10 :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오프모드 시간을 연장해도 좋다. 4.2.4 슬립모드 소비전력 측정방법 (a) 측정장비 및 기기를 전압이 걸린 전원라인에 접속한 후 스위치를 끊고 적어도 1시간이상 실내조건에서 안정시킨다. (b) 기기의 스위치를 넣고 워밍업을 한다. (c) 사용의 정상상태에서 프린터를 A4종으로 1부한 후 슬립모드가 규정된 시간이내에 작동하는지 시간을 측정한다. (d) 슬립모드 5분 경과 후 부터 1시간 소비전력량을 측정하여 슬립모드에서의 평균소비전력을 구한다. 4.2.5 오프모드 소비전력 측정방법 전원버튼 또는 리모컨을 이용해 제품을 오프모드로 전환 시킨 후, KS C IEC 62301에 따라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복합기 2 주간 소비전력량 (잉크젯 제외) - 0 슬립모드 소비전력 - 슬립모드 이행시간 - 오프모드 소비전력 - 연간소비전력량 (잉크젯 제외) 주간소비전력량(kWh) × 52 × 0.2 연간 CO2 배출량 (잉크젯 제외) 연간소비전력량(kWh) × 0.425 연간에너지비용 (잉크젯 제외) 연간소비전력량(kWh) × 160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6.1.1 최대소비전력기준 1) 주간 최대소비전력량(TEC) 기준 제품 형식 인쇄기술 인쇄속도* [ipm] 주간 최대소비전력량 [kWh/주] 표준 형식 전자사진(흑백) 감열(흑백) 염료승화(흑백) 열전사(흑백) s ≤ 5 0.336 5 < s ≤ 30 ( s x 0.0588 ) + 0.042 30 < s ≤ 50 ( s x 0.0924 ) – 0.966 50 < s ≤ 80 ( s x 0.21 ) – 6.846 s > 80 ( s x 0.504 ) – 30.366 전자사진(칼라) 염료승화(칼라) 열전사(칼라) 고체잉크(칼라) s ≤ 10 1.02 10 < s ≤ 15 ( s x 0.068 ) + 0.34 15 < s ≤ 30 ( s x 0.0884 ) + 0.034 30 < s ≤ 70 ( s x 0.136 ) – 1.394 70 < s ≤ 80 ( s x 0.476 ) – 25.194 s > 80 ( s x 0.51 ) – 27.914 ※ 인쇄속도는 흑백 단면 인쇄시의 속도를 기준으로함 ※ A3 용지 인쇄가 가능한 경우 주간 최대소비전력량 기준에 0.3 kWh/week을 추가함 <TEC 계산식> 주간 소비전력량(TEC) = (1일 소비전력량 × 5) + (슬립모드 또는 자동오프모드 소비전력 × 48) * (4.2.1 TEC 산출방법 참고) 2) 슬립 및 오프모드 최대 소비전력 기준 제품 형식 인쇄기술 슬립모드 최대 소비전력(W) 오프모드 최대 소비전력 (W) 일반 제품 네트워크 제품 표준 형식 잉크젯 (흑백, 칼라) 1.1 2.6 0.3 * (네트워크 제품) 네트워크 기능(Bluetooth/Ethernet/USB/IEEE 488, 1284, 1398 Centronics/RS232/802.11/IrDA/기타)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추가 장치 내용 추가 허용치 (W) 무선 핸드셋 무선 핸드셋과 통신 할 수 있는 이미징 장비의 기능. 제품이 취급하도록 설계된 무선 핸드셋 수에 관계없이 한 번만 적용 0.8 메모리 데이터 저장을 위해 이미징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부 용량에 적용 0.5/GB Power Supply 10 W 이상의 명판 출력 전력 (POUT)으로 Inkjet 기술을 사용하는 우편물 기계 및 표준 형식 제품의 내부 및 외부 전원 공급 장치 모두에 적용 0.02 x (POUT – 10.0) 터치 패널 디스플레이 단색 및 컬러 터치 패널 디스플레이 모두에 적용 0.2 내부 디스크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및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포함한 모든 고용량 스토리지 제품에 적용 0.15 팩스 모뎀 - 0.2 <슬립모드 소비전력 추가 허용치> 3) 슬립모드 이행시간 기준 제품 형식 인쇄기술 인쇄속도(s) [ipm] 슬립모드 이행시간 표준 형식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0 ≤ s ≤ 10 15분 이내 10 < s ≤ 20 30분 이내 s > 20 60분 이내 ※ 제품 출하시 초기 설정값을 기준으로 함. 4) 복합기의 모델 관리 : 인쇄 속도가 같은 경우 시리즈 단위로 모델 신고가 가능하나, 시리즈 모델중 소비전력량이 가장 많은 모델을 기준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주간 최대소비전력량(TEC) 기준을 적용하는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방식의 복합기 모델의 주간소비전력량[kWh]과 해당 모델의 주간최대소비전력량[kWh]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주간소비전력량[kWh/주] 주간 최대소비전력량[kWh/주]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TEC 칼라 R 등 급 R ≤ 0.30 1 0.30 < R ≤ 0.45 2 0.45 < R ≤ 0.68 3 0.68 < R ≤ 0.85 4 0.85 < R ≤ 1.00 5 2) TEC 흑백 R 등 급 R ≤ 0.30 1 0.3 < R ≤ 0.55 2 0.55 < R ≤ 0.8 3 0.8 < R ≤ 0.9 4 0.9 < R ≤ 1.00 5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에너지 수요효율화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차원의 기기효율제도의 재정비를 통한 효율혁신 전략을 수립 - 에너지소비량이 크고 시장보급이 많아진 고효율인증 기자재 품목을 의무제도인 효율관리제도로 이관(직관형 LED램프, 펌프) - 적극적인 소비전력 관리가 필요한 대기전력저감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효율관리기자재로 이관(컴퓨터, 복합기) * 에너지효율혁신전략(‘19.8),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20.8),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 < 기기효율제도 개편 로드맵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ㅇ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유지 내용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품목 추가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대상품목 추가 내용 직관형 LED램프, 펌프, 컴퓨터, 복합기의 효율관리기자재 지정 ㅇ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 해당없음 ㅇ 임의제도로 품목을 관리함에 따라 효율측면에서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어려우며, 소비자의 저효율 제품 선택 가능성이 높음 규제대안1 ㅇ 기기부문 국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대 ㅇ 소비자의 고효율 제품에 대한 선택지 강화 및 소비전력 절감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미충족의 경우, 제품의 생산·판매가 제한되어, 제조·수입업자의 기술개발 등 효율기준 준수에 대한 규제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직관형 LED램프, 펌프, 컴퓨터, 복합기 제조·수입업체 제도 이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험 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시험방법을 유지하여 현재 신고된 모델이 재시험 없이 이관될 수 있도록 요청 (수용) 시험방법을 기존과 동일하게 설정, 기준만족 제품의 시험성적 인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효율등급제도 이관을 통해 적극적인 소비전력 관리로 전환하여 품목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술수준을 반영한 기준 재정비를 통해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필요 ㅇ 현행유지안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규제대안 1”의 선택이 적합 3. 규제목표 ㅇ (정부) 제도의 통합으로 관리·운영 측면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기준 개선을 통한 저효율 제품의 근절, 기업의 제품 효율향상 및 품질개선 등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연간 약 398,233MWh의 국가 에너지 절감 기대 ㅇ (일반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기기들의 효율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고효율 제품에 대한 선택지 강화와 고효율 제품 사용으로 에너지비용 감축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국가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정책의 목적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소비전력 관리가 가능한 효율관리기자재로 품목 이관 필요 - 현재 대기전력저감제도는 기준미달 제품의 판매가 가능하고 대기전력 위주의 기준체계로 인해 국가 에너지 절감에 한계점 존재 ㅇ 국내 실정에 적절한 규제 마련을 위해 품목별 시장현황 조사, 해외 기준 및 기술수준 등을 분석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 설정 여부 원칙허용·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해당없음 해당없음 ㅇ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ㆍ 본 개정안의 효율측정 방법은 KS 시험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금번 직관형 LED램프, 펌프, 컴퓨터, 복합기의 효율기술기준은 미국·EU 등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하게 적용함 - 경쟁영향평가 ㆍ 동 규제는 이해관계자인 제조·수입업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시장 경쟁적 제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중기영향평가 ㆍ 규제의 목적이 기기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므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는 적절치 않음 ㆍ 또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제조인허가 ② 규제 방식 기준규제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집단은 직관형 LED램프, 펌프, 컴퓨터, 복합기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임. 이에 해외 유사사례 참고 ④ 대상 업종 직관형 LED램프, 펌프, 컴퓨터, 복합기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⑤ 예비분석내용 유사사례 분석 - 해외사례(EU)를 참고하여 분석 제재대상 제도 규제사례 컴퓨터, 복합기 - 에코디자인 (ECO DESIGN) 각 제품군별 에너지효율 관련 의무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만이 유럽연합(EU)내에 판매가 가능함(기준 미달시에는 판매 금지) 차등화 대상 결정 - 해외 유사사례(EU)의 경우 직관형 LED램프, 펌프, 컴퓨터, 복합기의 에너지효율기준을 부합여부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 적용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동 규제는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며,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련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ㅇ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ㆍ 현재 기업의 기술 수준, 시장현황, 해외동향 등을 분석·검토하여 개정안을 설정하였으며, 전문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의견 수렴함 - 일몰설정 여부 ㆍ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관리가 필요한 품목의 시장현황, 기술발전 등을 반영한 제도 이관을 하는 것으로 일몰설정 대상 아님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ㆍ 효율등급제도는 저효율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네거티브 규제 적용이 불가함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ㅇ 해외사례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국내 효율등급제도와 유사한 최저소비효율기준, 에너지라벨링제도 운영을 통해 기기부문 에너지효율을 관리중 제도성격 국가 시행기관 라벨 제도운영현황 최저소비 효율기준 미국 DOE (연방에너지부) - ㅇ MEPS -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등 유럽연합 EU위원회 - ㅇ MEPS -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등 일본 METI (일본경제산업성) - ㅇ Top Runner Program - 냉장고, 에어컨 등 중국 CNIS - ㅇ MEPS - 냉장고, 에어컨 등 에너지라벨 표시 미국 FTC (연방무역위원회) ㅇ Energy Guide 라벨 -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등 유럽연합 EU위원회 ㅇ Energy 라벨 - 냉장고, 세탁기 등 일본 METI (일본경제산업성) ㅇ 통일에너지절약 라벨 - 냉장고, 에어컨 등 ㅇ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대상품목 추가>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 10,467백만원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편익 : 47,461백만원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대상품목 추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0,467 0 10,46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0 47,461 △47,461 정부 총 합계 10,467 47,461 △36,994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ㅇ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문기관에서 기술수준, 시장현황, 기업의견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기준조정에 대한 조정안을 합리적으로 설정함 * LED 조명 효율등급 기술기준 개발 연구(2019, 한국에너지공단) * 컴퓨터, 모니터 품목의 효율등급제 이관을 위한 기준 마련 연구(2020, 한국에너지공단) * 펌프, 송풍기 등 효율 등급이관품목 기준 마련 및 조정 로드맵 수립(2021, 한국에너지공단) * 복합기 품목의 효율등급제 이관을 위한 기준 마련 연구(2021, 한국에너지공단) - 또한 공청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기업이 조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업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준수 가능성을 확보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ㆍ접수업무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51조) 행정적 집행 가능 * ’92년부터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를 위하여 꾸준히 투자해 왔으며, ’23년 현재 34개 품목 관리 중 ㅇ 재정적 집행가능성 - 사후관리 및 기술표준화 예산 등 확보(한국에너지공단 출연예산)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제도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및 실행방안 연구(2018) - LED 조명 효율등급 기술기준 개발 연구 용역(2019) - 컴퓨터의 효율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2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조정(안)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2020) - 복합기의 효율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21) - 펌프, 송풍기 등 효율 등급이관품목 기준 마련 및 조정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2021) 품목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컴퓨터 (6회) 의견조사 ‘20.10.16 컴퓨터 제조 및 수입업체 ㅇ 최저소비효율기준(안) 중 선호 기준(안) 조사 및 의견 수렴 자문회의 ‘20.11.04 KTC, KTR, 스탠다드뱅크 ㅇ 최저소비효율기준(안), 효율측정방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20.11.23 컴퓨터 제조 및 수입업체 ㅇ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공청회 ‘21.4.27 컴퓨터 제조 및 수입업체 ㅇ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의견수렴 ‘21.5.20 컴퓨터 제조 및 수입업체 ㅇ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의견조사 ’22.5.20 컴퓨터 제조 및 수입업체 ㅇ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복합기 (6회) 간담회 ‘21.4.20 복합기 제조 및 수입업체 ㅇ 추진배경 및 계획 설명 및 효율기준(안) 마련 방안 논의 자문회의 ‘21.8.10 KTR, KTC, KTL ㅇ 효율기준, 효율측정 방법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수렴 ‘21.8.27 복합기 제조 및 수입업체 ㅇ 효율기준, 효율측정 방법 등 개정안 관련 업계 의견 조사 간담회 ‘21.9.1 복합기 제조 및 수입업체 ㅇ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공청회 ‘21.12.1 복합기 제조 및 수입업체 ㅇ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간담회 ‘22.7.26 복합기 제조 및 수입업체 ㅇ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직관형 LED 램프 (9회) 자문회의 ‘20.11.25 산ㆍ학ㆍ연 전문가 및 시험기관 ㅇ LED램프 제도이관 전문가 간담회 간담회 ‘21.10.19 제조ㆍ수입업자 및 시험기관 ㅇ LED램프 제도이관 이해관계자 간담회 워킹그룹 ‘22.2.21 산ㆍ학ㆍ연 전문가 워킹그룹 위원 ㅇ LED램프 제도이관 워킹그룹 1차 회의 워킹그룹 ‘22.3.25 산ㆍ학ㆍ연 전문가 워킹그룹 위원 ㅇ LED램프 제도이관 워킹그룹 2차 회의 워킹그룹 ‘22.05.24 산ㆍ학ㆍ연 전문가 워킹그룹 위원 ㅇ LED램프 제도이관 워킹그룹 3차 회의 의견수렴 ‘22.06.21 제조ㆍ수입업자 ㅇ LED램프 제도이관 업계 1차 의견수렴 의견수렴 ‘22.6.28 제조ㆍ수입업자 ㅇ LED램프 제도이관 업계 2차 의견수렴 간담회 ‘22.7.5 제조ㆍ수입업자 ㅇ LED램프 제도이관 시장 선도기업 간담회 공청회 ‘22.9.16 제조ㆍ수입업자 등 이해관계자 ㅇ LED램프 제도이관 공청회 펌프 (7회) 워킹그룹 ‘22.2.21 산·학·연 협의체 등 워킹그룹 위원 ㅇ 펌프 제도이관 워킹그룹 1차 워킹그룹 ‘22.4.6 산·학·연 협의체 등 워킹그룹 위원 ㅇ 펌프 제도이관 워킹그룹 2차 간담회 ‘22.4.22 제조·수입 업체 협회 등 이해관계자 ㅇ 펌프 제도이관 업계 간담회 1차 간담회 ‘22.5.20 제조·수입 업체 협회 등 이해관계자 ㅇ 펌프 제도이관 업계 간담회 2차 의견수렴 ‘22.5.2 제조·수입 업체 협회 등 이해관계자 ㅇ 펌프 제도이관 업계 의견수렴(설문조사) 간담회 ‘22.7.5 제조·수입 업체 협회 등 이해관계자 ㅇ 펌프 제도이관 업계 간담회 3차 공청회 ‘22.8.30 제조ㆍ수입업자 ㅇ 펌프 제도이관 공청회 2. 향후 평가계획 ㅇ 제도 시행 이후, 대상 품목의 효율등급 라벨 부착여부 및 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판매 여부 사후 점검 실시 3. 종합결론 ㅇ 에너지소비량이 크고 시장보급이 확대되어 고효율 인증제도 취지를 달성한 직관형 LED램프 및 펌프를 의무제도인 효율관리제도로 이관하여 소비전력 관리 강화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 촉진 필요 ㅇ 컴퓨터, 복합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이관하여, 최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저효율 제품 퇴출 및 기업의 효율기술 향상 유도를 통한 국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필요 - 전문기관의 시장조사 및 해외 동향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연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대상품목 추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0,467 0 10,46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0 47,461 △47,461 정부 총 합계 10,467 47,461 △36,994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ㆍ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대상품목 추가>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10,467,323,229원 업무제목 소비효율 라벨 제작 및 시험 설명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의 효율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에 소비효율 라벨을 부착 하여야 함(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 세분류 직관형 LED램프, 펌프, 컴퓨터, 복합기 제조 및 수입업자 활동제목 직관형 LED램프, 펌프, 컴퓨터, 복합기 제도이관에 따른 10년간 라벨 제작 및 시험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직관형 LED램프) 10,092,957,728원, (펌프) 374,365,501원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직관형 LED램프 효율관리기자재 이관시 비용 분석> ㅇ (라벨 제작비용) 연간 판매대수 × 라벨 제작비용 = 1,709.27백만원(2023년 기준 현재가치 적용) - 현재가지 적용 전 비용총계 = 2,184.23백만원 ㅇ (시험수수료) 연간 신고모델 수 × 시험수수료 = 8,383.68백만원(2023년 기준 현재가치 적용) - 현재가지 적용 전 비용총계 = 10,595.20백만원 * 기재부 고시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펌프 효율관리기자재 이관시 비용 분석> ㅇ (라벨 제작비용) 연간 판매대수 × 라벨 제작비용 = 0.96백만원(2023년 기준 현재가치 적용) - 현재가지 적용 전 비용총계 = 1.23백만원 ㅇ (시험수수료) 연간 신고모델 수 × 시험수수료 = 373.40백만원(2023년 기준 현재가치 적용) - 현재가지 적용 전 비용총계 = 471.90백만원 * 기재부 고시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컴퓨터 효율관리기자재 이관시 비용 분석> ㅇ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 = 0원 - 현행 대기전력저감 제도에서도 라벨을 부착하며, 라벨 디자인만 변경됨으로 제도 이관에 따른 라벨제작 비용상승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 시험방법을 기존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시험비용은 같으며, 제도 이관시 기존 시험성적을 인정하여 시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 <복합기 효율관리기자재 이관시 비용 분석> ㅇ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 = 0원 - 현행 대기전력저감 제도에서도 라벨을 부착하며, 라벨 디자인만 변경됨으로 제도 이관에 따른 라벨제작 비용상승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 시험방법을 기존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시험비용은 같으며, 제도 이관시 기존 시험성적을 인정하여 시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 ※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는 소비효율기준 준수 및 효율 측정결과 신고가 임의적이며, 대기전력저감제도는 소비효율기준 준수는 임의적이나 효율 측정결과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에 따라 라벨비용 및 시험비용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음 근거설명 <직관형 LED램프의 연간 라벨 제작비용과 시험수수료 추정> ㅇ 연간 판매대수 추정 - 3대 효율관리제도 생산·판매 실적보고서(2022,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토대로 고효율인증 제품의 예상 판매량*을 추정하였으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조정(안)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2020, 한국에너지공단)의 일반(미인증)기기 보급대수 추정치로 전체 시장 예상 판매량**을 보정 * 직관형 LED램프 최근 5개년(‘17~’21) 고효율인증제품 판매량 : 1,215,286대 ** 전체 시장에서 직관형 LED램프 고효율인증제품 비율 : 37% <5년간(’17∼’21년) 직관형 LED램프 예상 판매량> (단위:대) 연도 고효율인증 직관형 LED램프 연간 판매량 전체(미인증포함) 직관형 LED램프 연간 판매량 2017 1,951,700 5,274,865 2018 1,509,848 4,080,670 2019 1,360,008 3,675,697 2020 675,815 1,826,527 2021 579,057 1,565,019 평균 1,215,286 3,284,556 ㅇ 라벨 제작비용 - 라벨 제작비용은 업체 문의 결과, 라벨 1개당 70원 수준 - 라벨제작비용의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음 - 제도의 적용 시행일(’24.7.1)을 고려하여 ’24년 비용 산정은 전체의 50%만 고려(’24년 판매량을 50%로 조정) 연도 연간 판매랑 (대) 라벨비용 (원/대) 연간 라벨제작비용 (백만원) 2024 1,642,278 70 114.96 2025 3,284,556 70 229.92 2026 3,284,556 70 229.92 2027 3,284,556 70 229.92 2028 3,284,556 70 229.92 2029 3,284,556 70 229.92 2030 3,284,556 70 229.92 2031 3,284,556 70 229.92 2032 3,284,556 70 229.92 2033 3,284,556 70 229.92 ㅇ 연간 신고모델 수 추정 - 직관형 LED램프의 향후 10년간 시험 대상 모델 수는 과거 고효율인증제에서 효율등급제도로 이관한 조명설비(컨버터 내·외장형 LED)의 제도이관 후 증가된 신고모델 수(10배)를 적용하여 추정(직관형 LED램프 고효율인증 모델 수(352) × 10) ㅇ 시험수수료 - 직관형 LED램프에 대한 시험수수료를 잠재 시험기관으로부터 조사하여 시험비용인 301,000원을 적용 - 시험비용의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음 <직관형 LED램프의 시험대상 모델수 및 연간 시험수수료 추정> 연도 시험대상 모델수(대) 시험수수료 (원/대) 연간 시험수수료 (백만원) 2024 3,520 301,000 1,059.52 2025 3,520 301,000 1,059.52 2026 3,520 301,000 1,059.52 2027 3,520 301,000 1,059.52 2028 3,520 301,000 1,059.52 2029 3,520 301,000 1,059.52 2030 3,520 301,000 1,059.52 2031 3,520 301,000 1,059.52 2032 3,520 301,000 1,059.52 2033 3,520 301,000 1,059.52 <펌프의 연간 라벨 제작비용과 시험수수료 추정> ㅇ 연간 판매대수 추정 - 3대 효율관리제도 생산·판매 실적보고서(2022,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토대로 고효율인증 제품의 예상 판매량*을 추정하였으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조정(안)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2020, 한국에너지공단)의 일반(미인증)기기 보급대수 추정치로 전체 시장 예상 판매량**을 보정 - 또한, 고효율인증을 취득한 펌프 전체 유형 중 금번 제도이관 대상에 해당하는 상수용(WA)-원심 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C5)- 지상용 모터 분리형(G2) 펌프 유형은 약 1%를 차지***, 일반기기를 포함한 전체 시장에서도 해당 유형이 1%를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 * 펌프 최근 5개년(‘17~’21) 고효율인증제품 판매량 : 57,455대 ** 전체 시장에서 펌프 고효율인증제품 비율 : 31% *** 고효율인증 펌프 전체 유형 대비 이관대상 유형 비율 : (’21) 0.84%, (’22) 1.03% <5년간(’17∼’21년) 펌프 예상 판매량> (단위:대) 연도 고효율인증 펌프 연간 판매량 전체(미인증포함) 펌프 연간 판매량 이관대상 유형 펌프 연간 판매량 2017 46,131 148,810 1,488 2018 75,118 242,316 2,423 2019 42,448 136,929 1,369 2020 60,074 193,787 1,938 2021 63,505 204,855 2,049 평균 57,455 185,339 1,853 ㅇ 라벨 제작비용 - 라벨 제작비용은 업체 문의 결과, 라벨 1개당 70원 수준 - 라벨제작비용의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음 - 펌프의 적용 시행일(’24.7.1)을 고려하여 ’24년 비용 산정은 전체의 50%만 고려(’24년 판매량을 50%로 조정) <펌프의 연간판매량 및 라벨비용 추정> 연도 연간 판매랑 (대) 라벨비용 (원/대) 연간 라벨제작비용 (백만원) 2024 927 70 0.06 2025 1,853 70 0.13 2026 1,853 70 0.13 2027 1,853 70 0.13 2028 1,853 70 0.13 2029 1,853 70 0.13 2030 1,853 70 0.13 2031 1,853 70 0.13 2032 1,853 70 0.13 2033 1,853 70 0.13 ㅇ 연간 신고모델 수 추정 - 펌프의 향후 10년간 시험 대상 모델 수는 과거 고효율인증제에서 최저소비효율제로 이관한 산업설비(원심식 냉동기)의 제도이관 후 증가된 신고모델 수(3배)를 적용하여 추정(이관대상 유형 펌프 고효율인증 모델 수(13) × 3) ㅇ 시험수수료 - 펌프에 대한 시험수수료를 잠재 시험기관으로부터 조사하여 시험비용인 1,210,000원을 적용(한국산업기술시험원 121만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21만원) - 시험비용의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음 <펌프의 시험대상 모델수 및 연간 시험수수료 추정> 연도 시험대상 모델수(대) 시험수수료 (원/대) 연간 시험수수료 (백만원) 2024 39 1,210,000 47.19 2025 39 1,210,000 47.19 2026 39 1,210,000 47.19 2027 39 1,210,000 47.19 2028 39 1,210,000 47.19 2029 39 1,210,000 47.19 2030 39 1,210,000 47.19 2031 39 1,210,000 47.19 2032 39 1,210,000 47.19 2033 39 1,210,000 47.19 □ 편익 : 47,460,947,371원 (정량)제목 직관형 LED램프, 펌프, 컴퓨터, 복합기 제도이관에 따른 10년간 에너지 절감효과 금액 (직관형 LED램프) 40,111,809,931원, (펌프) 2,227,602,223원 (컴퓨터) 3,562,328,105원, (복합기) 1,559,207,112 산식 <직관형 LED램프 제도 이관시 편익분석 > ㅇ 에너지절감액* = 에너지절감량**(kWh) × 에너지비용***(원/kWh) (40,112백만원) = (320,360,349) × (160) - 현재가지 적용 전 비용총계 = 51,258백만원 * 기재부 고시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 에너지절감량 = 일반제품 에너지사용량 – 효율제품 에너지사용량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전기요금과 동일한 기준 적용(1kwh 당 160원) <펌프 제도 이관시 편익분석> ㅇ 에너지절감액* = 에너지절감량**(kWh) × 에너지비용***(원/kWh) (2,228백만원) = (36,968,400) × (77) - 현재가지 적용 전 비용총계 = 2,847백만원 * 기재부 고시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 에너지절감량 = 일반제품 에너지사용량 – 효율제품 에너지사용량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산업용기기 전기요금과 동일한 기준 적용(1kwh 당 77원) <컴퓨터 제도 이관시 편익분석> ㅇ 에너지절감액* = 에너지절감량**(kWh) × 에너지비용***(원/kWh) (3,562백만원) = (28,451,189) × (160) - 현재가지 적용 전 비용총계 = 4,552백만원 * 기재부 고시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 (기준미달 제품의 가중평균 연간소비전력량 – 최저소비효율기준 가중평균 연간소비전력량) × 기준미달제품 판매량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전기요금과 동일한 기준 적용(1kwh 당 160원) <복합기 제도 이관시 편익분석> ㅇ 에너지절감액* = 에너지절감량**(kWh) × 에너지비용***(원/kWh) (1,559백만원) = (12,452,898) × (160) - 현재가지 적용 전 비용총계 = 1,992백만원 * 기재부 고시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 (기준미달 제품의 가중평균 연간소비전력량 – 최저소비효율기준 가중평균 연간소비전력량) × 기준미달제품 판매량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전기요금과 동일한 기준 적용(1kwh 당 160원) 근거설명 <직관형 LED램프의 연간 에너지절감비용 추정> ㅇ 에너지절감량(kWh) : (일반제품 평균 소비전력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최다 인증 모델 소비전력)(W/대) / 1,000(단위환산) × 연간 사용시간(h) × 연간 판매량(대) ㅇ 대당 소비전력 절감량 : 4.16W/대 - 일반제품 평균 소비전력 : 21.16W/대(최저소비효율제품 * 1.244)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최다 인증 모델 소비전력(최저소비효율제품) : 17W/대 <대당 소비전력 절감량 산출 내용> 구분 광효율(lm/W) 에너지사용량 차이(%) 최저소비효율 112 24.4% 형광램프 조명기구의 평균 효율 90 * 에너지사용량 차이(%) : (최저소비효율 – 형광램프 조명기구 효율) / 형광램프 조명기구 효율 ㅇ 연간 사용시간 : 2,468시간(생산, 판매 실적조사 및 절감량 분석 연구보고서(2015, 한국에너지공단) ㅇ 연간 판매량 : 비용 추정 시 적용한 가정과 동일 ㅇ 에너지비용 : 160원/kWh(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전기요금) <직관형 LED램프의 에너지 절감효과 추정> 연도 연간 판매량 (대) 연간 에너지 절감량(kWh) 연간 에너지 절감비용(백만원) 현재가치환산비용 (백만원) 2024 1,642,278 16,861,071 2,697.77 2,582 2025 3,284,556 33,722,142 5,395.54 4,941 2026 3,284,556 33,722,142 5,395.54 4,728 2027 3,284,556 33,722,142 5,395.54 4,524 2028 3,284,556 33,722,142 5,395.54 4,330 2029 3,284,556 33,722,142 5,395.54 4,143 2030 3,284,556 33,722,142 5,395.54 3,965 2031 3,284,556 33,722,142 5,395.54 3,794 2032 3,284,556 33,722,142 5,395.54 3,631 2033 3,284,556 33,722,142 5,395.54 3,474 합계 31,203,282 320,360,349 51,257.63 40,112 <펌프의 연간 에너지절감비용 추정> ㅇ 에너지절감량(kWh) : (일반제품 평균 소비전력 – 고효율제품(MEPS수준) 소비전력*)(kWh/대) × 연간 사용시간(h) × 연간 판매량(대) * 펌프는 고효율인증 효율기준을 최저소비효율 기준으로 적용 ㅇ 대당 소비전력 절감량 : 0.7kW/대 - 일반제품 평균 소비전력 : 7.07kW/대(전동기 기술, 시장, 보급현황 조사분석 및 보급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2019, 한국에너지공단)) - 고효율제품(MEPS수준) 소비전력 : 6.37kW/대(전문기관 담당자 문의를 통해 고효율펌프 대표효율(61.5%) 산정 및 일반펌프 효율을 가정(고효율의 90%), 고효율인증제 고시의 펌프효율 산식(수동력/축동력)을 적용하여 고효율펌프 소비전력을 산출) <대당 소비전력 절감량 산출 내용> 구분 펌프효율* (%) 이론수동력 (kW) 펌프 소비전력 (축동력, kW) 고효율펌프 61.5% 3.91678(고정) 6.37 일반펌프 55.4% 3.91678(고정) 7.07 * 펌프효율 = 수동력 / 축동력(소비전력) ㅇ 연간 사용시간 : 3,000시간(생산, 판매 실적조사 및 절감량 분석 연구보고서(2015, 한국에너지공단) ㅇ 연간 판매량 : 비용 추정 시 적용한 가정과 동일 ㅇ 에너지비용 : 77원/kWh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산업용기기 전기요금) <펌프의 에너지 절감효과 추정> 연도 연간 판매량 (대) 연간 에너지 절감량(kWh) 연간 에너지 절감비용(백만원) 현재가치환산비용 (백만원) 2024 927 1,946,700 149.90 143 2025 1,853 3,891,300 299.63 274 2026 1,853 3,891,300 299.63 263 2027 1,853 3,891,300 299.63 251 2028 1,853 3,891,300 299.63 240 2029 1,853 3,891,300 299.63 230 2030 1,853 3,891,300 299.63 220 2031 1,853 3,891,300 299.63 211 2032 1,853 3,891,300 299.63 202 2033 1,853 3,891,300 299.63 193 합계 17,604 36,968,400 2,846.57 2,228 <컴퓨터의 연간 에너지절감비용 추정> ㅇ 현행 대기전력제도는 기준에 미달 되어도 생산·판매가 가능하나 제도 이관 후 효율등급제도에서는 기준 미달시 생산·판매가 금지됨. ㅇ (분석의 가정) 본 개정안으로 인한 에너지절감 편익은 아래와 같이 두 가정에 근거하여 추정함. - 제도이관 후 기준미달 제품 판매는 금지되어 최소한 개정안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이 판매될 것이라는 가정 - 분석 기간내 활용이 되는 기준미달 제품의 판매량은 ‘21년 판매실적에 근거*하였으며, 10년간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최근 시장현황을 반영한 절감량 분석을 위해 최신 판매실적(’21년)을 기반으로 기준미달 제품의 판매량 및 모델별 가중평균 TEC를 분석함. <컴퓨터 개정안의 효율기준만족 여부에 따른 판매량(’21년 기준)> [단위 : 대] 구분 모델 수(개) 판매량(대) 컴퓨터 기준만족 28,693(80%) 4,676,485(95%) 기준미달 7,255(20%) 265,032(5%) 합계 35,948 4,941,517 ※ 출처 : ’21년 생산·판매 실적보고서(한국에너지공단) ㅇ (추정산식) 기준미달 제품의 가중평균 연간소비전력량(TEC)과 최저소비효율기준의 가중평균 연간최대소비전력량(TEC)의 차와 기준미달 제품의 판매량(’21년 기준)을 곱한 값으로 산정함. - (기준미달 제품의 가중평균 연간소비전력량 – 기준미달 제품의 가중평균 연간최대소비전력량) x 기준미달제품 판매량(’21년 기준) <컴퓨터 에너지 절감효과 산출> 연도 기준미달 제품의 가중평균 TEC* (kWh/년) [A] 최저소비효율기준 가중평균 TEC** (kWh/년) [B] 기준미달 제품 판매량*** [C] 연간에너지 절감량 (kWh/년) [(A-B)*C] 2024 89.8 78.5 132,516 1,497,431 2025 89.8 78.5 265,032 2,994,862 2026 89.8 78.5 265,032 2,994,862 2027 89.8 78.5 265,032 2,994,862 2028 89.8 78.5 265,032 2,994,862 2029 89.8 78.5 265,032 2,994,862 2030 89.8 78.5 265,032 2,994,862 2031 89.8 78.5 265,032 2,994,862 2032 89.8 78.5 265,032 2,994,862 2033 89.8 78.5 265,032 2,994,862 합계 - - 2,517,804 28,451,189 * 기준미달 제품의 가중평균 TEC = ∑(기준미달 모델 TEC×각 모델 판매량) ÷ 265,032(’21년 기준미달 모델판매량) ** 최저소비효율기준 가중평균 TEC = ∑(기준미달 모델의 최저소비효율기준 TEC×각 모델 판매량) ÷ 265,032(’21년 기준미달 모델판매량) *** (출처)’21년 생산·판매 실적보고서(한국에너지공단) <컴퓨터 에너지 절감효과 요약> 연도 연간 에너지 절감량 (kWh) 연간 에너지 절감액* (원) 현재가치환산** (원) 연간 CO2 감축량*** (tCO2) 2024 1,497,431 239,588,960 229,271,732 710.8 2025 2,994,862 479,177,920 438,797,573 1,421.7 2026 2,994,862 479,177,920 419,901,984 1,421.7 2027 2,994,862 479,177,920 401,820,080 1,421.7 2028 2,994,862 479,177,920 384,516,823 1,421.7 2029 2,994,862 479,177,920 367,958,683 1,421.7 2030 2,994,862 479,177,920 352,113,572 1,421.7 2031 2,994,862 479,177,920 336,950,787 1,421.7 2032 2,994,862 479,177,920 322,440,944 1,421.7 2033 2,994,862 479,177,920 308,555,927 1,421.7 합계 28,451,189 4,552,190,240 3,562,328,105 13,506.1 * 연간 에너지 절감액 = 연간에너지절감량(kWh)×에너지비용(160원/kWh,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제2022-64호)의 에너지비용 환산기준) ** 기재부 고시 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가격 기준년도는 2023년) *** 연간 CO2 감축량 = 연간 에너지 절감량(MWh)×CO2배출량(0.4747tCO2/MWh, ’21년 승인 국가고유 배출·흡수계수 적용) <복합기의 연간 에너지절감 비용 추정> ㅇ 현행 대기전력제도는 기준에 미달 되어도 생산·판매가 가능하나 제도 이관 후 효율등급제도에서는 기준 미달시 생산·판매가 금지됨. ㅇ (분석의 가정) 본 개정안으로 인한 에너지절감 편익은 아래와 같이 두 가정에 근거하여 추정함. - 제도이관 후 기준미달 제품 판매는 금지되어 최소한 개정안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이 판매될 것이라는 가정 - 분석 기간내 활용이 되는 기준미달 제품의 판매량은 ’21년 판매실적에 근거*하였으며, 10년간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최근 시장현황을 반영한 절감량 분석을 위해 최신 판매실적(’21년)을 기반으로 기준미달 제품의 판매량 및 모델별 가중평균 TEC를 분석함. <복합기 개정안의 효율기준만족 여부에 따른 판매량(’21년 기준)> [단위 : 대] 구분 모델 수(개) 판매량(대) 복합기 기준만족 전자사진 1,579(51%) 347,985(25%) 잉크젯 487(16%) 949,484(70%) 기준미달 전자사진 848(27%) 43,271(3%) 잉크젯 192(6%) 21,287(2%) 합계 3,106 1,362,027 ※ 출처 : ’21년 생산·판매 실적보고서(한국에너지공단) ㅇ (추정산식) 전자사진(레이저)과 잉크젯 유형간 효율관리 지표가 상이함에 따라 유형별 구분하여 편익을 산정함. ① (전자사진) 기준미달 제품의 가중평균 연간소비전력량(TEC)과 최저소비효율기준의 가중평균 연간최대소비전력량(TEC)의 차와 기준미달 제품의 판매량(’21년 기준)을 곱한 값으로 산정함. - (기준미달 제품의 가중평균 연간소비전력량 – 기준미달 제품의 가중평균 연간최대소비전력량) X 기준미달제품 판매량(’21년 기준) ② (잉크젯) 기준미달 제품의 가중평균 연간소비전력량(슬립모드)과 최저소비효율기준인 가중평균 연간최대소비전력량(슬립모드)의 차와 기준미달 제품의 판매량(’21년 기준)을 곱한 값으로 산정함. - (기준미달 제품의 가중평균 연간소비전력량 – 기준미달 제품의 가중평균 연간최대소비전력량) X 기준미달제품 판매량(’21년 기준) <① 복합기(전자사진) 에너지 절감효과 산출> 연도 기준미달 제품의 가중평균 TEC* (kWh/년) [A] 최저소비효율기준 가중평균 TEC** (kWh/년) [B] 기준미달 제품 판매량*** [C] 연간에너지 절감량 (kWh/년) [(A-B)*C] 2024 140.5 110.6 21,635 646,887 2025 140.5 110.6 43,271 1,293,803 2026 140.5 110.6 43,271 1,293,803 2027 140.5 110.6 43,271 1,293,803 2028 140.5 110.6 43,271 1,293,803 2029 140.5 110.6 43,271 1,293,803 2030 140.5 110.6 43,271 1,293,803 2031 140.5 110.6 43,271 1,293,803 2032 140.5 110.6 43,271 1,293,803 2033 140.5 110.6 43,271 1,293,803 합계 - - 411,074 12,291,114 * 기준미달 제품 가중평균 연간소비전력량(TEC) = ∑(기준미달 모델 TEC×각 모델 판매량) ÷ 43,271(’21년 기준미달 모델판매량) ** 가중평균 연간최대소비전력량(TEC) = ∑(기준미달 모델의 최저소비효율기준 TEC×각 모델 판매량) ÷ 43,271(’21년 기준미달 모델판매량) *** (출처)’21년 생산·판매 실적보고서(한국에너지공단) <② 복합기(잉크젯) 에너지 절감효과 산출> 연도 기준미달 제품의 가중평균 슬립모드 소비전력량* (kWh/년) [A] 최저소비효율기준 가중평균 슬립모드 소비전력량** [B] 기준미달 제품 판매량*** [C] 연간에너지 절감량 (kWh/년) [(A-B)*C] 2024 2.5 1.7 10,643 8,514 2025 2.5 1.7 21,287 17,030 2026 2.5 1.7 21,287 17,030 2027 2.5 1.7 21,287 17,030 2028 2.5 1.7 21,287 17,030 2029 2.5 1.7 21,287 17,030 2030 2.5 1.7 21,287 17,030 2031 2.5 1.7 21,287 17,030 2032 2.5 1.7 21,287 17,030 2033 2.5 1.7 21,287 17,030 합계 - - 202,226 161,784 * 기준미달 제품 가중평균 연간소비전력량(슬립모드) = ∑(기준미달 모델 연간소비전력량(슬립모드)×각 모델 판매량) ÷ 21,287(’21년 기준미달 모델판매량) ** 가중평균 연간최대소비전력량(슬립모드) = ∑(기준미달 모델의 최저소비효율기준 연간소비전력량(슬립모드)×각 모델 판매량) ÷ 21,287(’21년 기준미달 모델판매량) *** (출처)’21년 생산·판매 실적보고서(한국에너지공단) <복합기 에너지 절감효과 요약> 연도 연간 에너지 절감량 (kWh) 연간 에너지 절감액* (원) 현재가치환산** (원) 연간 CO2 감축량*** (tCO2) 2024 655,401 104,864,160 100,348,478 311.1 2025 1,310,833 209,733,280 192,059,046 622.3 2026 1,310,833 209,733,280 183,788,561 622.3 2027 1,310,833 209,733,280 175,874,221 622.3 2028 1,310,833 209,733,280 168,300,690 622.3 2029 1,310,833 209,733,280 161,053,292 622.3 2030 1,310,833 209,733,280 154,117,983 622.3 2031 1,310,833 209,733,280 147,481,323 622.3 2032 1,310,833 209,733,280 141,130,453 622.3 2033 1,310,833 209,733,280 135,053,065 622.3 합계 12,452,898 1,992,463,680 1,559,207,112 5,911.8 * 연간 에너지 절감액 = 연간에너지절감량(kWh)×에너지비용(160원/kWh,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제2022-64호)의 에너지비용 환산기준) ** 기재부 고시 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가격 기준년도는 2023년) *** 연간 CO2 감축량 = 연간 에너지 절감량(MWh)×CO2배출량(0.4747tCO2/MWh, ’21년 승인 국가고유 배출·흡수계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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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률 번역서_(버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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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버전 3.0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법률 번역서 버전 1.0 버전 2.0 버전 3.0 2023년 09월 21일 발행 2023년 12월 13일 발행 2025년 03월 11일 발행 지 은 곳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국립환경과학원 펴 낸 곳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I S B N 978-89-8245-214-7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e.go.kr (환경부) http://www.compass.or.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http://www.nier.go.kr (국립환경과학원) C B A M 헬프데스크 1551-3213 본 책의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 시에는 출처 정보를 명시하십시오. 오류 발견 시 홈페이지 또는 관련 문의처로 연락 주십시오. ! "#%&,($+'*) "./- 21230645-7 21238 49 5: ! =><; ? "@AB(%A%)+')& #%&,($+'*) "./- 21230 CC3-721238 D9 C: ! EFG ? "@AB(%A%)+')& #%&,($+'*) "./- 212H032 1-7212H8 29 D: 2 I= 3 1KJ ./ L OMNKJ QP RS T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법률 번역서 U V W #X 1 #.Y/Z X@\[ "./- 21230645 C 부속서 Ⅰ ]^ _ cb`a UF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5H 부속서 Ⅱ eCfe g hi nmlojk psrq ]^ UF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5D 부속서 Ⅲ e2ft UNu vw t Nx yv z{rO |q e3} _ G~dddddddddddC 부속서 Ⅳ eCft UNu v loj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C2 부속서 Ⅴ eCfe4gt UNu v loj x G< dddddddddddddddCD 부속서 Ⅵ eDft UNu v _ p t x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C6 W #X 12 =><; ? @ WZ. .[X@[Y #.Y/Z X@\[ "./- 21230 CC3 D3 부속서 Ⅰ p w eor q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 2 부속서 Ⅱ ]^t t _ J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 2 부속서 Ⅲ Q t loj P t Mloj ]^t loj _ O `u z{ P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 H6 부속서 Ⅳ Qt Q` p p =q O t x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215 부속서 Ⅴ .\#@ P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216 부속서 Ⅵ `u v P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2 부속서 Ⅶ }` La"[- P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2 3 부속서 Ⅷ Q t nmloj xrq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2 4 부속서 Ⅸ = t f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22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법률 번역서 U V W #X 13 EFG ? @ WZ. .[X@[Y #.Y/Z X@\[ "./- 212H032 1 223 부속서 .\#@ P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2H2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 ,+A%)+ %$)'A ./ }f e PART 01 #.Y/Z X@\[ "./- 21230645 부속서 Ⅰ ]^ _ cb`a UF 부속서 Ⅱ eCfe g hi nmlojk psrq ]^ UF 부속서 Ⅲ e2ft UNu vw t Nx yv z{rO |q e3} _ G~ 부속서 Ⅳ eCft UNu v loj 부속서 Ⅴ eCfe4gt UNu v loj x G< 부속서 Ⅵ eDft UNu v _ p t x 지은 곳 펴낸 곳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8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W #X1 #.Y/Z X@\[ "./- 21230645 L 130/52 E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16.5.2023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ext with EEA relevance) Z 3102 2123 4 5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수립하는 2023년 5월 10일 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956 (유럽경제지역(EEA)과 관련성이 있는 텍스트)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9 유럽연합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특히 동 조약 제192조제1항을 고려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하고, 각국 의회에 입법안을 송부한 후, 유럽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 -을 고려하고, 유럽지역위원회의 의견2-을 고려하고, 통상적인 입법절차3-에 따라 행동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 (1) 2019년 12월 11일자 통신문(communication)에서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The European Green Deal)’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늦어도 2050년까지 EU를 온실가스 순 배출량(흡수량을 차감한 배출량, 이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혀 없고 경제성장이 자원 사용량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원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보유한, 공정하고 번영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 그린딜은 EU의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을 보호, 보전 및 강화하고 환경 관련 위험과 영향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2021년 5월 12일 자 ‘모두를 위한 건강한 지구에 이르는 길: 공기・ 물・토양 제로오염 목표를 위한 EU 행동계획(Pathway to a Healthy Planet for All, EU Action Plan: Towards Zero Pollution for Air, Water and Soil)’이라는 제목의 통신문에서, 탈탄소화(decarbonization)와 제로오염 목표 간의(zero-pollution) 목표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TFEU 제191조제2항에 명시된 ‘오염자 부담(polluter pays)’ 원칙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는 오염 행위(pollution for free)’의 단계적 철폐를 완료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과 인센티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따라 2015년 12월 12일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H- (이하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 발효 되었다. 협정 당사국들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보다 현저히 낮게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또한 파리협정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UNFCCC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FCCC)는 2021년 11월 13일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통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 42 5 H 2122 B D 2-\ 31 4 D 2122 B 5 3-W*'+'*) * +% .,*B%$) W$('$A%)+ * D B'( 2123 ")*+ %+ B,('% ') +% \''$( *,)$(- $) %''*) * +% *,)'( * 24 B'( 2123 H-\ Z 2D2 6 1 21 5 B H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0 수준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위험과 영향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목표 달성에 있어서의 격차(ambition gap) 해소를 위해 2022년 말까지 2030년 목표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3) 유럽 그린딜의 핵심은 기후 및 기타 환경 관련 문제에 대응하고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유럽 그린딜은 코로나19 팬데믹이 EU 시민의 건강과 경제적 안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 그린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4) EU 및 회원국들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최신 정보에 관해 EU 및 회원국들을 대표하여 EU가 UNFCCC에 제출된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EU는 2030년까지 EU 경제 전반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5)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1/1119’4-는 늦어도 2050년까지 경제 전반의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흡수량을 차감한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EU 차원의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 지구 온도 상승이 미치는 영향 및 관련된 지구 온실가스 배출 경로(pathway)에 관해 2018년 발표한 특별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과학적 근거와 기후행동(climate action)의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기상이변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급히 감축하고 기후변화를 지구 온도 상승폭 1.5°C 이내로 제한해야 함을 확인시켜 준다.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는 완화 경로(mitigation pathway)를 신속하게 활성화하지 않으면 더 높은 수준의 지구온난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더 복잡한 적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 관해 제1실무그룹(Working Group I)이 ‘기후변화 2021: 과학적 근거(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이미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향후 수십 년 동안 모든 지역에서 기후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감축하지 않는 한 지구온난화를 1.5°C 또는 2°C에 가깝게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4-#%&,($+'*) "./- 212 0 6 * +% .,*B%$) W$('$A%)+ ) * +% *,)'( * 31 ,)% 212 %+$('')& +% $A%* $'%')& ('A$+% )%,+$('+ $) $A%)')& #%&,($+'*) ". - [* H1 02116 $) "./- 21 D0 666 ".,*B%$) ('A$+% Z$- "\ Z 2H3 6 C 212 B -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11 (7) EU는 야심 찬 기후행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2030년 목표의 이행을 위한 법령 중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87/ EC’5-는 EU 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이하 ‘EU ETS’)를 수립하고 에너지 집약적 부문 및 하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EU 차원의 조율된 가격책정(harmonized pricing)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842’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별 목표를 도입했다. 또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841’D-은 회원국이 대기 중 온실가스를 제거함으로써 토지 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8) EU는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한 정도로 감축해 왔으나, EU 수입품에 내재된(embedded)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여 지구 온실가스 배출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EU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EU는 글로벌 기후행동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담당할 책임이 있다. (9) EU의 국제 파트너 중 상당수가 동일한 수준의 기후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정책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한, 탄소누출(carbon leakage)의 위험이 존재한다. 탄소누출은 기후정책과 관련된 비용상의 이유로 특정 산업 부문이나 하위 부문의 기업이 다른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거나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집약도가 낮은 동등 제품을 대체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전 세계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보다 현저히 낮게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저해할 수 있다. EU의 기후목표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탄소누출 위험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의 효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10)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위한 이니셔티브는 ‘Fit for 55’ 입법안 패키지의 일부이다. CBAM은 EU의 기후목표 상향 조정으로 인한 탄소누출 위험을 다룸으로써 파리협정에 따라 늦어도 2050년까지 ‘기후 중립적인 EU’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EU 툴박스(toolbox)의 필수 요소 역할을 할 것이다. CBAM은 제3국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21130DC0. * +% .,*B%$) W$('$A%)+ ) * +% *,)'( * 3 \+*% 2113 %+$('')& $ +%A * &%%)*,% &$ %A''*) $((*$)% +$')& '+') +% /)'*) $) $A%)')& *,)'( %+'% 65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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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BAM은 탄소누출 위험을 다른 방식으로 다룸으로써, 다시 말해 수입품과 국내 제품에 대해 동등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보장함으로써 기존 메커니즘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무상할당제도 에서 CBAM으로 점진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CBAM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CBAM이 적용되는 부문의 무상할당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EU ETS 배출권 무상할당과 CBAM의 복합적이고 과도기적인 적용은 어떤 경우에도 EU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비해 EU 상품이 더 유리한 대우(more favorable treatment)를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13) 탄소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산업공정의 탈탄소화를 위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장기적인 가시성, 예측가능성 및 법적 확실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탄소누출 방지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제품, 부문 및 하위 부문으로 CBAM의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14) CBAM의 목적은 탄소누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본 규정은 제3국의 생산자가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높은 기술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적게 생성되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이유로 CBAM은 제3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15) 탄소누출 방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서 CBAM은 수입품이 EU ETS에 따라 부담되었을 것과 동등한 탄소비용을 적용하는 규제 시스템의 적용을 받아 탄소가격이 수입품과 국내 제품에 대해 동등해지도록 해야 한다. CBAM은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지원하고, 탄소누출 위험을 방지하며, 세계무역기구(WTO) 법과의 합치성(compatibility)을 보장해야 하는 기후조치이다. (16) 본 규정은 제3국에서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의 생산이 제3국 또는 외부영토(third territory)에 적용되는 EU ETS 또는 EU ETS와 완전히 연계된 탄소가격제도(carbon pricing system)의 적용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13 (17)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경제적 및 사회적 결속(cohesion)이 지속적으로 수반되도록 하기 위해, 향후 본 규정의 개정 시 역내 시장 및 공통 정책을 포함한 EU 법질서의 건전성(integrity)과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TFEU 제349조에 언급된 최외곽 지역(outermost region) 및 EU 관세영역의 일부에 해당하는 도서국가들의 특별한 성격과 제약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8) 본 규정은 해양 사업장(offshore installation)의 탄소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의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EU 관세영역에 인접한)에 있는 인공섬, 고정·부유 구조물 또는 기타 구조물로 반입되는 상품 또는 역내가공 절차(inward processing procedure)에 따른 해당 상품의 가공제품에 적용되어야 한다. 해당 상품에 CBAM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조건을 규정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에 이행권한(implementing power)이 부여되어야 한다. (19) CBAM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침 2003/87/EC’의 ‘부속서 I’에서 다루는 온실가스 배출량, 즉 이산화탄소(CO 2 )와 해당되는 경우 아산화질소(N 2 O) 및 과불화탄소(PFC) 배출량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CBAM은 초기에는 상품 생산 시점부터 해당 상품이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시점까지 해당 온실가스의 직접배출량에 적용되어야 하며, 일관성 보장을 위해 EU ETS의 적용 범위를 반영해야 한다. CBAM은 간접배출량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간접배출량은 본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의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이다. 간접배출량을 포함하면 CBAM의 환경 효과성 (environmental effectiveness)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려는 목표가 더욱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전력가격에 전가된 온실가스 배출 비용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재정적 조치가 EU에서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간접배출량이 초기에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상품들은 본 규정의 ‘부속서 II’에 명시되어 있다. 향후 ‘지침 2003/87/EC’의 EU ETS에 대한 개정, 특히 간접 비용의 보상 조치에 대한 개정사항이 CBAM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전환기간 동안 간접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그러한 방법론은 본 규정의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전력량, 원산지, 발전원(generation source) 및 해당 전력 사용과 관련된 배출계수(emission factor)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방법론은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CBAM의 환경 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20) EU ETS와 CBAM은 특정한 배출권(allowance) 또는 인증서(certificate)를 사용하여 동일한 부문과 상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격을 책정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두 제도 모두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규정(EU) 2021/1119’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EU법상의 구속력 있는 환경목표 및 늦어도 2050년까지 경제 전반의 기후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에 맞추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4 (21) EU ETS는 적용 범위 내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 총량(cap)을 설정하고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지만(총량제한거래제, cap and trade system), CBAM은 무역 흐름이 제한되지 않도록 수입에 대한 양적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EU ETS는 EU 내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CBAM은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특정 상품에 적용되어야 한다. (22) CBAM 제도는 CBAM 인증서 가격 산정, CBAM 인증서의 거래 가능성, 유효기간 등을 포함하여 EU ETS와 비교되는 몇 가지 구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탄소누출 방지 조치로서 CBAM의 효과성을 시간 경과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특성은 제3국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측면과 행정자원(administrative resources) 측면에서 CBAM 제도의 관리가 과도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EU ETS 제도하에서와 동등한 수준의 유연성을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그러한 균형의 보장은 관련된 중소기업(SME)에 특히 중요하다. (23) CBAM은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EU ETS 가격을 밀접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EU ETS 시장으로 반출되는 배출권의 가격은 경매를 통해 결정되지만, CBAM 인증서의 가격은 주간 단위로 계산된 평균을 통해 그러한 경매 가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주간 평균가격은 EU ETS의 가격 변동을 밀접하게 반영하며, 수입업자가 EU ETS의 가격 변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여유를 허용하는 동시에 행정당국에 의한 시스템 관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24) EU ETS 제도에서는 총량(cap)이 배출권의 공급을 결정하고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량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한다. 탄소가격은 시장의 배출권 수요에 대한 공급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 인센티브가 존재하려면 희소성이 있어야 한다. 본 규정은 수입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CBAM 인증서의 수에 대한 총량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다.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이월(carry forward) 및 거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CBAM 인증서의 가격이 더 이상 EU ETS의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은 탈탄소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탄소누출이 조장되고 CBAM의 핵심적인 기후목표를 손상시킬 것이다. 또한 사업자의 소속 국가별로 상이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CBAM 인증서의 거래 및 이월 가능성에 대한 제한은 CBAM의 효과성과 기후목표를 훼손하지 않고 상이한 국가의 사업자에게 공평한 대우를 보장할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규정은 당국이 수입업자로부터 일정 수량의 초과 인증서를 환매(repurchase)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해야 한다. 그러한 수량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수입업자가 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여유를 허용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가격전이효과(price transmission effect)가 유지되는 수준에서 설정함으로써 CBAM의 환경목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15 (25) CBAM이 사업장이 아니라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CBAM 제도에서는 특정한 조정 및 간소화 조치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소화 조치의 예로는 수입업자가 특정 연도(calendar year)에 수입된 상품에 내재된 총 온실가스 검증배출량(verified emissions)을 보고하는 방식의 단순하고 접근성 있는 신고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또한 공인 검증인(accredited verifier)의 본 규정 및 ‘지침 2003/87/EC’에 따른 의무로 인한 잠재적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EU ETS의 준수 주기와 다른 일정을 적용해야 한다. (26) 회원국은 본 규정의 위반에 대해 과징금(penalty)을 부과하고 그러한 과징금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authorized CBAM declarant)이 CBAM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지침 2003/87/EC’의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과 동일해야 한다. 다만,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상품을 EU로 반입하는 경우, 과징금 액수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dissuasive)인 것이 되도록 더 많아야 하며, 해당인이 CBAM 인증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본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여타의 관련 의무, 특히 관세규칙(customs rules)과 관련된 의무의 위반에 대해 EU법 또는 국내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을 저해하지 않는다. (27) EU ETS는 특정 생산공정 및 활동에 적용되지만, CBAM은 그에 상응하는 상품의 수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이사회 규정(EEC) 제2658/87호’6-에 명시된 통합품목분류표(Combined Nomenclature, CN)상의 분류를 통해 수입상품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과 연계해야 한다. (28) CBAM이 적용되는 상품 또는 가공제품은 EU ETS가 적용되는 활동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EU ETS 제도가 ‘지침 2003/87/EC’의 환경목표와 연계된 정량적 및 정성적 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고, EU에서 가장 포괄적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제도이기 때문이다. (29) 또한 EU ETS가 적용되는 활동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CBAM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수입품이 국내산 동종 제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0) CBAM의 궁극적인 목표는 광범위한 상품에 적용하는 것이지만, 탄소누출 위험이 있고 비교적 동질적인 (homogeneous) 제품들이 속한 일부 부문부터 시작하는 방식이 현명할 것이다.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EU 역내 부문은 ‘집행위원회 위임결정 2019/708’ 1-에 열거되어 있다. 6- *,)'( #%&,($+'*) ".. - [* 254D0DC * 23 ,( 6DC *) +% +$' $) +$+'+'$( )*A%)($+,% $) *) +% *AA*) ,+*A X$' "\ Z 245 C 6 6DC B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6 (31) 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품은 상응하는 EU ETS 부문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및 탄소누출 위험 측면에서 그 적절성(relevance)을 면밀히 분석한 후 사업자 측의 복잡성과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는 EU로 수입되는 에너지 집약적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이 EU 제품에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탄소가격을 적용을 받도록 하고 탄소누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EU ETS가 적용되는 기초재료 및 기초제품을 고려해야 한다. 선정 범위를 좁히기 위한 적절성 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첫째, 배출량 측면에서 해당 부문의 적절성, 즉 해당 부문이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 중 하나인지 여부, 둘째, ‘지침 2003/87/EC’에 따라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부문이 상당한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 셋째, 복잡성과 행정부담을 제한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광범위한 제품 적용 범위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 (32) 첫 번째 기준을 사용하면 누적 배출량 측면에서 철강, 정유, 시멘트, 알루미늄, 기초 유기화학물질(basic organical chemical) 및 비료와 같은 산업 부문을 열거할 수 있다. (33) 다만, ‘위임결정(EU) 2019/708’에 열거된 특정 부문은 그 특성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아야 한다. (34) 특히 유기화학물질은 본 규정의 채택 당시 수입상품의 내재배출량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이들 상품은 EU ETS 제도하에서 적용 가능한 벤치마크가 기본 파라미터(basic parameter)이기 때문에 개별 수입상품에 내재된 배출량을 명확하게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유기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표적화된(targeted) 할당을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하다. (35) 온실가스 배출량을 개별 생산제품(output products)에 명확하게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유 제품에도 유사한 기술적 제약이 적용된다. 또한 EU ETS의 적절성 벤치마크는 휘발유, 경유 또는 등유와 같은 특정 제품이 아니라 모든 정유 생산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36) 알루미늄 제품은 탄소누출에 고도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CBAM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알루미늄 제품은 철강 제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철강 제품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 (37) 본 규정의 채택 당시 EU으로의 수소 수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EU의 'Fit for 55' 패키지가 재생가능 수소(renewable hydrogen)의 사용을 장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향후 몇 년 내에 크게 1- *AA''*) %(%&$+% %''*) "./- 21 60C1D * 4 %,$ 21 6 ,BB(%A%)+')& '%+'% 21130DC0. * +% .,*B%$) W$('$A%)+ ) * +% *,)'( *)%)')& +% %+%A')$+'*) * %+* $) ,%+* %%A% $+ ' * $*) (%$$&% * +% B%'* 212 +* 2131 "\ Z 21 D 4 21 6 B 21-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17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가능 수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소가 원료물질(precursor)인 다운스트림 제품의 경우 통합적이지 않은 생산공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수소를 CBAM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수소의 탈탄소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38) 마찬가지로 특정 제품은 생산공정에서 내재배출량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CBAM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들 제품을 제외하면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무역 패턴을 변경하여 철강 제품이 CBAM에 포함되는 것을 우회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39) 반대로 본 규정은 초기에는 철 스크랩(ferrous scrap), 합금철 및 특정 비료와 같이 생산 과정에 의미 있는 배출이 수반되지 않는 특정 제품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40) 전력의 수입은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해당 부문이 EU 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EU의 강화된 기후목표는 EU와 제3국 간의 전력 생산 간 탄소비용 격차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한 격차는 EU 전력망을 인접국가 전력망에 연결하는 과정이 진전을 보이면서 전력(상당 부분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수입 증가로 인한 탄소누출 위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41) 국가의 관할 행정당국 및 수입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본 규정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제한적 경우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기준(de minimis) 조항은 본 규정에 따른 의무 및 특히 관세법(사기 방지 규정을 포함한)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EU법 또는 국내법 상의 조항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42) 본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의 수입업자는 수입 당시 본 규정에 따른 CBAM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후 단계에서 의무가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품을 수입할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43) 세관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952/2013호’ -의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세관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신원, 8자리 CN 코드, 수입상품의 수량 및 원산지, 신고일, 통관절차 등과 관련하여 상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집행위원회는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50조에 따라 공통 위험 기준 및 표준을 수립할 때 CBAM과 관련된 위험을 포함해야 한다. -#%&,($+'*) "./- [* 642021 3 * +% .,*B%$) W$('$A%)+ ) * +% *,)'( * 6 \+*% 21 3 ($')& *) +% /)'*) ,+*A *% "\ Z 256 1 1 21 3 B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8 (44) 전환기간 동안 세관당국은 세관신고인(customs declarant)에게 정보 보고 의무를 통지함으로써 정보 수집 및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의 요청(해당되는 경우)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한 통지는 세관신고인이 해당 의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세관당국이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45) CBAM은 복수의 수입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신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신고된 배출량에 해당하는 수량의 CBAM 인증서를 제출하는 신고제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2026년과 관련하여 첫 번째 CBAM 신고서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46)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 중 신고된 내재배출량에 대해 원산지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가격에 상응하는 수량의 차감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47) 신고된 내재배출량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765/2008호’ 2- 또는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18/ 2067’ 3-에 따라 지정된 국가인정기구(national accreditation body)가 인정한 사람이 검증해야 한다. (48) CBAM은 제3국에 위치한 생산 사업장의 사업자가 CBAM 등록부(CBAM registry)에 등록하고 상품 생산에 따른 검증된 내재배출량을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3국 사업자는 CBAM 등록부에 등록된 자신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에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9) CBAM 인증서는 매일 이루어지는 경매가 필수적인 요소인 EU ETS 배출권과 다르다. CBAM 인증서의 가격을 명확하게 설정하면 일일 가격이 공표되는 즉시 낡은 정보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과 혼란을 발생시킨다. CBAM 가격을 주간 단위로 공표하면 시장으로 반출되는 EU ETS 배출권의 가격 동향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동일한 기후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CBAM 인증서의 가격 산정은 EU ETS에서 설정된 기간(일별 기준)보다 더 긴 기간(주별 기준)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평균가격을 산정하고 공표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아야 한다. (50)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본 규정에 따른 의무의 준수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하고 EU ETS 배출권 가격 변동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BAM 인증서는 구매일로부터 제한된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초과 구매한 인증서의 일부를 재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CBAM 인증서를 제출하기 위해, 승인된 CBAM 신고인은 해당 연도에 요구되고 매 분기 말에 설정된 임계치 (threshold)에 상응하는 수량의 인증서를 축적해야 한다. 2- *AA''*) @AB(%A%)+')& #%&,($+'*) "./- 21 D0215C * 6 %%A% 21 D *) +% %''$+'*) * $+$ $) *) +% $%'+$+'*) * %''% B,,$)+ +* '%+'% 21130DC0. * +% .,*B%$) W$('$A%)+ ) * % *,)'( "\ Z 33H 3 2 21 D B 6H- 3- *AA''*) @AB(%A%)+')& #%&,($+'*) "./- 21 D0215C * 6 %%A% 21 D *) +% %''$+'*) * $+$ $) *) +% $%'+$+'*) * %''% B,,$)+ +* '%+'% 21130DC0. * +% .,*B%$) W$('$A%)+ ) * % *,)'( "\ Z 33H 3 2 21 D B 6H-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19 (51) 상품으로서 전기가 지닌 물리적 특성은 다른 제품에 비해 CBAM의 설계를 약간 다르게 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기본값(default value)은 명확하게 규정된 조건하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실제 배출량에 근거하여 본 규정에 따른 의무량의 산정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 거래는 특히 전력거래소 및 특정 형태의 거래를 사용하여 상호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여타 상품의 거래와는 다르다. 시장 커플링(market coupling) 은 EU 전체에 걸쳐 매수・매도 주문을 종합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하게 규제되는 전력 거래 형태이다. (52) 우회 위험을 방지하고 전력 수입 및 상품에서의 전력 사용으로 인한 실제 CO 2 배출량의 추적성(traceability)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배출량 산정은 모종의 엄격한 조건을 통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할당된 연계용량 (allocated interconnection capacity)이 확실하게 지정되었음을 입증하고, 재생가능 전력의 구매자와 생산자 사이에 또는 기본값 배출량보다 낮은 전력의 구매자와 생산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53) 탄소누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우회행위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부문에서 그러한 우회 행위의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54) ‘유럽이사회 결정 2006/500/EC’ H-에 의해 체결된 ‘에너지 공동체 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nergy Community)’의 체약국들과 ‘심화·포괄적 자유무역지대(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s)’를 포함한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의 당사국들은 궁극적으로 EU ETS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탄소가격제도의 채택 또는 EU ETS 참여로 귀결될 탈탄소화 프로세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55) 제3국을 EU 전력시장에 통합하는 것은 해당 국가가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이 높은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된 요소이다. ‘집행위원회 규정(EU) 2015/1222’ 4-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력시장 커플링은 제3국이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 얻은 전력을 전력시장에 더욱 효과적으로 포함시키고, 더욱 광범위한 EU 시장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면서 더 넓은 지역에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력을 교환하며, 전력 생산의 CO 2 배출원단위(emission intensity)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3국을 EU 전력시장에 통합하면 해당국 및 인접 회원국의 전력 공급 안정성에도 기여한다. (56) 제3국이 시장 커플링을 통해 EU 전력시장에 통합되면 해당 국가에서 EU 관세영역으로 수출되는 전력에 CBAM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적 해결책이 없는 경우, EU 시장과 시장 H- *,)'( %''*) 211504110. * 26 $ 2115 *) +% *)(,'*) +% .,*B%$) *AA,)'+ * % .)%& *AA,)'+ X%$+ "\ Z 6D 21 C 2115 B 4- 4- *AA''*) #%&,($+'*) "./- 21 40 222 * 2H ,( 21 4 %+$('')& $ &,'%(')% *) $B$'+ $((*$+'*) $) *)&%+'*) A$)$&%A%)+ "\ Z 6C 24 C 21 4 B 2H-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0 커플링이 이루어진 제3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오로지 전력 수출과 관련하여 늦어도 2030년까지 한시적인 CBAM 면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3국은 로드맵을 개발하고 EU ETS와 동등한 가격을 규정하는 탄소가격제도의 이행을 약속해야 하며, 환경, 기후, 경쟁 및 에너지 분야에서 EU법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해당 국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2030년까지 EU ETS와 동등한 배출권 거래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CBAM 면제 혜택은 언제든지 철회되어야 한다. (57) 전환기간 규정(transitional provisions)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CBAM은 제도의 원활한 확산(roll-out)을 촉진하여 무역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적 조정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의 직전 분기 동안 수입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 및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가격(해당되는 경우)을 제시해야 한다. 2025년 마지막 분기에 제출할 마지막 CBAM 보고서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58) CBAM의 적절한 기능 수행을 촉진 및 보장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이 본 규정에 따른 기능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행하며, 모범관행의 공유를 지원해야 한다. (59) 본 규정을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적용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승인된 CBAM 신고인 및 제3국의 사업자와 사업장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된 CBAM 등록부를 관리해야 한다. (60) CBAM 인증서의 판매 및 환매를 위한 공통 중앙 플랫폼(common central platform)이 설치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공통 중앙 플랫폼에서의 거래를 감독하기 위해 관할당국 간 및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 간 정보 교환과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공통 중앙 플랫폼과 CBAM 등록부 간의 신속한 정보 흐름이 확립되어야 한다. (61) 본 규정의 효과적인 적용에 기여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위험기반 통제(risk-based control)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CBAM 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62) 본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 집행위원회는 제출되어야 할 CBAM 인증서에 대해 집행위원회가 CBAM 신고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를 관할당국에 예비 자료(preliminary input)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예비 자료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어야 하며, 관할당국의 최종 산정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집행위원회가 제공한 예비 자료에 대해 항소권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21 (63) 또한 회원국은 집행 목적으로 개별 CBAM 신고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CBAM 신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는 집행위원회와 공유되어야 하며, CBAM 등록부를 통해 다른 관할당국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4) 회원국은 본 규정의 적용으로 창출되는 수익을 정확하게 책정하고 징수할 책임이 있다. (65)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적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늦어도 2050년까지 ‘기후 중립적인 EU’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행동의 강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한 보고의 일환으로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부속서 II’에 열거된 상품에 내재된 간접배출량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확대하고 다운스트림 제품과 같이 탄소누출의 위험이 있는 기타 상품과 서비스로도 확대하며 ‘집행위원회 권고 2013/179/EU’ 5-에 명시된 환경발자국 방법론(environmental footprint method)에 기반을 둔 내재배출량 산정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수출 등과 관련하여 CBAM이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과 EU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및 영토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하며, TFEU 제349조에 언급된 최외곽 지역 및 EU 관세영역의 일부에 해당하는 도서국가들의 특별한 성격과 제약사항이 고려해야 한다. (66) 집행위원회는 사업자가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품의 본질적 특성은 변경하지 않은 채 상품을 미세하게 변형하거나 인위적으로 선적물(shipment)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 본 규정의 우회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대처해야 한다. 본 규정에 따른 의무의 회피 목적으로 상품이 EU 시장으로 수입되기 전 제3국 또는 외부영토로 보내질 수 있는 상황, 제3국 사업자가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낮은 제품을 EU로 수출하고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높은 제품은 다른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상황,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판매·생산 패턴 및 경로의 재편, 그 밖에 본 규정에 따른 의무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이중 생산 및 이중 판매 관행도 모니터링해야 한다. (67) 본 규정에 명시된 원칙을 충분히 존중하여, 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은 ‘지침 2003/87/EC’가 적용되는 모든 부문을 2030년까지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적용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시 그러한 일정을 참고해야 하며, 탄소누출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탄소집약도가 가장 높은 상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상품 중 적어도 하나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는 다운스트림 제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안(legislative proposal)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그 이유를 통지하고, ‘지침 2003/87/EC’가 적용되는 모든 부문을 최대한 신속하게 포함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AA''*) #%*AA%)$+'*) 21 30 C60./ * 6 B'( 21 3 *) +% ,% * *AA*) A%+* +* A%$,% $) *AA,)'$+% +% ('% (% %)'*)A%)+$( B%*A$)% * B*,+ $) *&$)'$+'*) "\ Z 2H H 4 21 3 B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2 (68) 또한 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후 및 그후 2년마다 본 규정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제출 일정은 ‘지침 2003/87/EC’의 제10조제5항에 따른 탄소시장의 기능 수행에 관한 일정표에 따라야 한다. 보고서에는 CBAM의 영향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69) CBAM의 적용을 받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의 경제적 인프라와 산업 인프라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예측 불가능하고 예외적이며 일방적으로 발생하는(unprovoked)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본 규정의 개정안을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본 규정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제3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한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70) 제3국과의 대화가 계속되어야 하며, 본 규정의 이행 과정에서(특히 전환기간 동안) CBAM의 세부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71) CBAM 구체적 요소의 이행과 관련된 대화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EU와의 무역이 본 규정의 영향을 받는 제3국과의 협력을 EU의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제3국의 탄소가격제도가 고려된 협약의 체결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EU는 개발도상국과 유엔이 지정한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72) CBAM의 수립은 제3국과의 양자, 다자 및 국제 협력의 발전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탄소가격제 또는 기타 유사한 수단을 보유한 국가들의 협의체인 기후클럽(Climate Club)을 설립하여 모든 국가에서 야심 찬 기후정책의 이행을 촉진하고 글로벌 탄소가격제 프레임워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클럽은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며 비배타적이어야 하며, 특히 파리협정에 따라 높은 수준의 기후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기후클럽은 다자간 국제기구의 후원하에 활동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조치의 비교 및 조정(적절한 경우)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기후클럽은 회원국 간의 기후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의 품질을 보장하고 EU와 무역 파트너 간의 참여와 투명성 유지를 위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기후조치 간 비교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73) 제3국의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U는 제조업의 탈탄소화 및 전환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LDC의 기후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EU 예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U의 그러한 지원은 본 규정에서 비롯된 새로운 규제 요건에 대한 관련 산업계의 적응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23 (74) CBAM이 더욱 청정한 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EU는 유럽 그린딜의 대외적 차원의 일환으로 그리고 파리협정에 따라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 해당하는 제3국의 제조업 탈탄소화를 위해 이들 국가와 협력하고 이들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U는 이들 국가, 특히 LDC가 본 규정에 따른 의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EU 예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EU는 다년간의 재정 프레임워크와 EU가 국제 기후금융에 제공하는 재정 지원의 한도 내에서, 제조업의 탈탄소화 및 전환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기후 완화 및 적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U는 CBAM 인증서 판매로 창출된 수익을 기반으로 새로운 자체 재원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75) 본 규정은 ‘규정(EU) 2016/679’ C-와 ‘규정(EU) 2018/1725’ D-를 저해하지 않는다. (76) 효율성을 위해 ‘유럽이사회 규정(EC) 제515/97호’ 6-가 준용된다. (77) 본 규정의 특정한 비필수적 요소를 보완 또는 개정하기 위해, TFEU 제290조에 따른 법률 채택 권한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에 위임되어야 한다. - 전기와 관련하여, ‘부속서 III’의 제2항에 제시된 목록에서 삭제된 제3국 또는 외부영토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본 규정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본 규정을 보완한다. - 향후 협정이 체결될 경우 EU ETS에 완전히 통합되거나 연계된 제3국 또는 외부영토를 CBAM에서 제외하기 위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목록에 추가하거나 제3국 또는 외부영토를 목록에서 삭제하여 EU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EU ETS 가격을 실질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CBAM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 ‘부속서 III’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열거된 제3국 및 외부영토 목록을 개정한다. - 검증인에 대한 인정, 공인 검증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인정 취소, 인정기구에 대한 상호인정 및 동료평가를 위한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한다. - CBAM 인증서의 판매 및 환매 시기, 관리 및 기타 측면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한다. - 미세하게 변형된 상품을 ‘부속서 I’의 제품 상품에 추가함으로써(특정한 경우에) 우회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목록을 개정한다. C-#%&,($+'*) "./- 21 505C6 * +% .,*B%$) W$('$A%)+ ) * +% *,)'( * 2C B'( 21 5 *) +% B*+%+'*) * )$+,$( B%*) '+ %&$ +* +% B*%')& * B%*)$( $+$ $) *) +% %% A*%A%)+ * , $+$ $) %B%$(')& '%+'% 640H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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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그러한 협의는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관할기관, 산업계(중소기업 포함) 및 사회적 파트너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등)와 같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협의가 포함될 수 있다. (79) 본 규정의 이행을 위한 균일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이행권한은 집행위원회에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한 권한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82/2011호’2 -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80) EU의 재정적 이익은 부정행위의 예방・적발・조사, 손실, 오지급 또는 잘못 사용된 자금의 회수,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해당되는 경우) 등을 포함한 지출주기(expenditure cycle) 전반에 걸쳐 비례적 조치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CBAM은 수익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에 의존해야 한다. (81) 본 규정의 목적, 즉 탄소누출 위험을 방지하여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회원국들이 충분히 달성할 수 없지만 EU 차원에서는 그 규모와 효과 때문에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EU는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제5조에 명시된 보충성(subsidiarity)의 원칙에 따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동 조항에 명시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본 규정은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82) 본 규정에 따른 위임법률(delegated act) 및 이행법률(implementing act)이 적시에 채택될 수 있도록 본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의 익일에 발효된다. 본 규정을 채택한다. 21-\ Z 23 2 4 21 5 B 2 -#%&,($+'*) "./- [* D2021 * +% .,*B%$) W$('$A%)+ ) * +% *,)'( * 5 %,$ 21 ($')& *) +% ,(% $) &%)%$( B')'B(% *)%)')& A%$)'A * *)+*( +% %A% +$+% * +% *AA''*) %%'% * 'AB(%A%)+')& B*% "\ Z 44 2D 2 21 B 3-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25 제1장 주제, 적용 범위 및 정의 SUBJECT MATTER, SCOPE AND DEFINITIONS 제1조 주제 Subject matter 1. 본 규정은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을 EU 관세영역으로 수입하는 경우 탄소누출 위험을 방지하고 해당 상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결하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를 수립하여 전세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파리협정의 목표를 지원할 뿐 아니라 제3국 사업자의 배출량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2. CBAM은 본 규정 제2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동등한 규칙들을 적용함으로써 ‘지침 2003/87/EC'에 따라 제정된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이하 ‘EU ETS’)를 보완한다. 3. CBAM은 ‘지침 2003/87/EC’의 제10a조에 따른 EU ETS 배출권의 무상할당 정도를 반영함으로써 탄소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2003/87/EC’에 따라 수립된 제도를 대체할 것입니다. 제2조 적용 범위 Scope 1. 본 규정은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고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 또는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56조에 언급된 역내가공 절차에 따른 해당 제품의 가공제품이 EU 관세 영역으로 수입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적용된다. 2. 또한 본 규정은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고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또는 ‘규정 (EU) 제952/2013호’의 제256조에 언급된 역내가공 절차에 따른 해당 상품의 가공제품이 회원국의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EU 관세영역에 인접한)에 있는 인공섬, 고정·부유 구조물 또는 기타 구조물로 반입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6 집행위원회는 해당 상품에 CBAM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조건, 특히 해당 상품에 대한 CBAM 신고서 제출과 관련된 절차 및 세관당국이 수행해야 하는 통제와 관련하여 EU 관세영역으로의 수입 및 역내 운송 허가 (release for free circulation)에 상응하는 개념에 관한 세부 조건을 규정하는 이행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이행규정은 본 규정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예외로, 본 규정은 다음 각 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본 규정의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고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 다만, 해당 상품의 탁송화물당 (per consignment) 내재가치(intrinsic value)가 ‘유럽이사회 규정(EC) 제1186/2009호’22-에 언급된 무시할 만한 가치(negligible value)의 상품에 대해 규정된 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제3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에 포함된 상품. 다만, 해당 상품의 내재가치가 ‘규정(EC) 제1186/2009호’에 언급된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품에 대해 규정된 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15/2446’23-의 제1조제49항에 따라 군사 활동의 맥락에서 이동 또는 사용되는 상품 4.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예외로, 본 규정은 ‘부속서 III’의 제1항에 열거된 제3국 및 외부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수입상품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59조에 언급된 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ial origin) 규정에 따라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제3국 및 외부영토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부속서 III’의 제1항에 열거되어야 한다. (a) EU ETS가 해당 국가 또는 영토에 적용되거나, EU ETS와 해당 국가 또는 영토의 배출권거래제를 완전히 연계하는 협정이 해당 국가 또는 영토와 EU 간에 체결되었다. (b) 상품의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된 탄소가격이 EU ETS에서도 적용되는 것 이상의 환급금(rebate) 없이 해당 상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과된다. 7. 제3국 또는 외부영토가 시장 커플링을 통해 EU 역내 전력시장과 통합된 전력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국가 및 영토로부터 EU로의 전력 수입에 CBAM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영토로부터의 전력 수입은 CBAM 적용에서 면제된다. 다만, 집행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이 22- *,)'( #%&,($+'*) ". - [* D502116 * 5 [*%A% 2116 %++')& ,B $ *AA,)'+ +%A * %('% *A ,+*A ,+ "\ Z 32H 1 2 2116 B 23- 23- *AA''*) %(%&$+% #%&,($+'*) "./- 21 402HH5 * 2D ,( 21 4 ,BB(%A%)+')& #%&,($+'*) "./- [* 642021 3 * +% .,*B%$) W$('$A%)+ $) * +% *,)'( $ %&$ %+$'(% ,(% *)%)')& %+$') B*''*) * +% /)'*) ,+*A *% "\ Z 3H3 26 2 21 4 B -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27 모두 충족되었다고 평가한 경우여야 한다. (a) 제3국 또는 영토가 재생가능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에너지, 환경 및 경쟁 분야의 기타 규정을 포함한 전력 분야의 EU법을 적용할 의무가 제시된 협약을 EU와 체결했다. (b) 제3국 또는 영토의 국내법이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개발 및 전력시장 커플링에 관한 것을 포함한 EU 전력시장 법률의 주요 조항을 이행하고 있다. (c) 제3국 또는 영토가 제(d)호 및 제(e)호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 일정을 포함하는 로드맵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d) 제3국 또는 영토가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UNFCCC에 해당 목표에 부합하는 2050년 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전략을 공식적으로 수립하여 UNFCCC에 전달했으며(해당되는 경우), 국내법에서 해당 약속을 이행해왔다. (e) 제(c)호에 언급된 로드맵의 이행 과정에서 해당 국가 또는 영토가 정해진 기한을 지켰음을 입증했으며, 특히 최소한 전력 생산에 대해 EU와 동등한 수준의 탄소가격제를 포함하여 해당 로드맵에 따라 기후행동 분야에서 국내법을 EU법과 일치시키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입증했다. EU ETS와 동등한 가격이 적용되는 전력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은 2030년 1월 1일까지 최종적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f) 해당 국가 또는 영토가 제(a)호~제(e)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른 제3국 또는 외부영토로부터 EU로의 간접적인 전력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8. 제7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제3국 또는 외부영토는 ‘부속서 III’의 제2항에 열거되어야 하며, 해당 조건의 충족에 관한 2건의 보고서를 하나는 2025년 7월 1일까지, 다른 하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특히 제7항제(c)호에 따른 로드맵과 제3국 또는 외부영토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영토가 제7항에 명시된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여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및 2028년 7월 1일까지 평가해야 한다. 9. ‘부속서 III’의 제2항에 열거된 제3국 또는 외부영토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하나 또는 그 이상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 목록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a) 제3국 또는 외부영토가 제7항에 열거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않았거나, EU의 기후 및 환경 법률에 명시된 목표에 합치하지 않는 행동을 취했다고 집행위원회가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b) 제3국 또는 외부영토가 전력 kWh당 550g 이상의 화석연료 유래 CO 2 를 배출하는 신규 발전용량의 설치에 대한 공공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탈탄소화 목표에 반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8 (c) EU로의 전력 수출 증가로 인해 제3국 또는 외부영토에서 생산된 전력의 kWh당 배출량이 2026년 1월 1일 대비 최소 5% 증가했다는 증거를 집행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경우 10. ‘부속서 III’의 제2항에 제시된 목록에서 삭제된 제3국 또는 외부영토에 본 규정이 전력과 관련하여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제3국 또는 외부영토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28조에 따라 위임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 시장 커플링이 본 규정의 적용에 여전히 합치하지 않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CBAM이 적용될 수 있도록 EU 시장 커플링에서 해당 국가 또는 영토를 제외하고 EU와 해당 국가 또는 영토 사이의 국경에서 명시적 용량할당을 요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1. 집행위원회는 제3국 또는 외부영토와 관련하여 본 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명시된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영토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부속서 III’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열거된 제3국 또는 외부영토 목록을 개정하기 위해 제28조에 따라 위임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12. EU는 제9조의 적용을 목적으로 제3국 또는 외부영토의 탄소가격제를 고려하기 위해 해당 국가 또는 영토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Definitions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1) ‘상품(goods)’이란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을 말한다. (2) ‘온실가스(greenhouse gas)’란 ‘부속서 I’에 열거된 개별 상품과 관련하여 동 부속서에 규정된 온실가스를 말한다. (3) ‘배출(emission)’이란 상품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대기 중 배출을 말한다. (4) ‘수입(importation)’이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01조에 규정된 역내 운송 허가(release for free circulation)를 말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29 (5) ‘EU ETS’란 항공 활동을 제외하고 ‘지침 2003/87/EC’의 ‘부속서 I’에 열거된 활동에 관련하여 EU 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6) ‘EU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 of the Union)’이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4종에 정의된 영역을 말한다. (7) ‘제3국(third country)’이란 EU 관세영역 외부에 위치한 국가 또는 영토를 말한다. (8) ‘대륙붕(continental shelf)’이란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76조에 정의된 대륙붕을 말한다. (9)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이란 유엔해양법협약 제55조에 정의되어 있고 동 협약에 따라 회원국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언된 배타적 경제수역을 말한다. (10) ‘내재가치(intrinsic value)’란 ‘위임규정(EU) 2015/2446’의 제1조제48항에 정의된 상업용 상품의 내재가치를 말한다. (11) ‘시장 커플링(market coupling)’이란 ‘규정(EU) 2015/1222’에 명시된 바에 따라 주문을 동시에 일치시키고 구역 간 용량(cross-zonal capacity)을 할당하는 EU 시스템을 통한 송전용량의 할당을 말한다. (12) ‘명시적 용량할당(explicit capacity allocation’)이란 전력거래와 별도로 국가 간 송전용량을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관할당국(competent authority)’이란 제11조에 따라 각 회원국에 의해 지정된 당국을 말한다. (14) ‘세관당국(customs authority)’이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5조제1항에 정의된 회원국의 관세행정 당국을 말한다. (15) ‘수입업자(importer)’란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말하거나, 그러한 세관신고서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18조에 따라 간접 세관대리인(indirect customs representative)에 의해 제출되는 경우에는 대리 제출된 세관신고서 상의 본인을 말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30 (16) ‘세관신고인(customs declarant)’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5조제15항에 정의된 바에 따라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말하거나, 그러한 제출된 신고서의 명의자를 말한다. (17) ‘승인된 CBAM 신고인(authorized CBAM declarant)’란 제17조에 따라 관할당국에 의해 승인된 사람을 말한다. (18) ‘사람’이란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은 아니지만 EU법 또는 국내법에 따라 법률행위를 수행할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association of persons)의 구성원을 말한다. (19) ‘회원국에 소재하는(established in a Member State)’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a) 자연인의 경우, 회원국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 (b)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등록된 사무소, 본사 또는 상설 사업장이 회원국에 있는 사람 (20) ‘EORI 번호(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9조에 따라 세관 목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세관당국이 배정하는 번호를 말한다. (21) ‘직접배출량(direct emissions)’이란 난방 또는 냉방의 생산 장소와 무관하게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난방 및 냉방의 생산으로 인한 배출량을 포함하여 상품의 생산공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을 말한다. (22)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이란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량과 생산공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생산으로 인한 간접배출량으로서, ‘부속서 IV’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산정되고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서 추가로 규정된 배출량을 말한다. (23) ‘tCO 2 e(ton of CO 2 e)’이란 CO 2 1톤 또는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고 동등한 지구온난화 잠재력을 가진 기타 온실가스의 양을 말한다. (24)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란 상품의 내재배출량 tCO 2 e에 해당하는 전자 형식의 인증서를 말한다. (25) ‘제출(surrender)’이란 수입상품의 신고된 내재배출량 또는 신고 되었어야할 내재배출량에 대해 CBAM 인증서를 상쇄(offsetting)하는 것을 말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31 (26) ‘생산공정(production process)’이란 사업장에서 상품 생산을 위해 수행되는 화학적·물리적 공정을 말한다. (27) ‘기본값(default value)’이란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나타내는 값으로써 산정되거나 2차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값을 말한다. (28) ‘실제배출량(actual emissions)’이란 상품 생산공정 및 해당 공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생산으로 인한 배출량으로서, 1차 데이터에 근거하여 산정되고 ‘부속서 IV’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배출량을 말한다. (29) ‘탄소가격(carbon price)’이란 탄소 배출량 감축 제도에 따라 세금, 부과금, 수수료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배출권의 형태로 제3국에서 지불되는 금액으로서, 해당 조치의 대상이 되고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해 계산되는 금액을 말한다. (30) ‘사업장(installation)’이란 생산공정이 수행되는 고정된 기술적 단위(technical unit)을 말한다. (31) ‘제3국 사업자(operator)’란 제3국에서 사업장을 운영 또는 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32) ‘국가인정기구(national accreditation body)’이란 ‘규정(EC) 제765/2008호’의 제4조제1항에 따라 각 회원국이 지정한 국가인정기구을 말한다. (33) ‘ET ETS 배출권(EU ETS allowance)’이란 항공 활동을 제외하고 ‘지침 2003/87/EC’의 ‘부속서 I’에 열거된 활동과 관련하여 동 지침의 제3조제(a)항에 정의된 배출권을 말한다. (34) ‘간접배출량(indirect emissions)’이란 소비되는 전력의 생산 장소와 무관하게 상품의 생산공정 중에 소비되는 전력의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을 말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32 제2장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의무와 권리 OBLIGATIONS AND RIGHTS OF AUTHORISED CBAM DECLARANTS 제4조 상품의 수입 Importation of goods 상품은 승인된 CBAM 신고인에 의해서만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어야 한다. 제5조 승인신청 Application for authorisation 1. 회원국에 소재하는 모든 수입업자는 EU 관세영역으로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신청(이하 ‘승인신청’)해야 한다. 수입업자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18조에 따라 간접 세관대리인 을 선임하고 해당 대리인이 승인된 CBAM 신고인 역할을 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수입업자가 회원국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간접 세관대리인이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승인신청서는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CBAM 등록부를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4. 제1항에 대한 예외로, 전력 수입을 위한 송전용량이 명시적 용량할당을 통해 할당되는 경우, 수입을 위한 용량이 할당되고 해당 용량을 지정한 사람은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해당인이 세관신고서를 통해 전력 수입을 신고한 회원국의 승인된 CBAM 신고인으로 간주된다. 수입량은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국경별로 측정되어야 하며, 동일한 시간에 수출 또는 경유(transit)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하다. 세관신고서가 제출된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해당인을 CBAM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5. 승인신청서는 신청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33 (b) EORI 번호 (c) EU에서 수행되는 주요 경제활동 (d) 신청자가 국세 채무에 대한 미납상환명령(outstanding recovery order)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증명서로서 신청자가 소재하는 회원국의 세무당국이 발급한 것 (e) 신청자가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대범죄 기록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신청 연도 이전 5년 동안 관세법, 조세규칙 또는 시장남용규칙(market abuse rules)의 심각한 위반 또는 반복적 위반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명예선언서(declaration of honor) (f) 신고인이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 능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 그리고 관할당국이 위험평가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예 : 손익계정 및 해당 계정이 폐쇄된 최근 3개 회계연도에 대한 대차대조표) (g) 신청서가 제출된 연도(calendar year) 및 그 익년에 상품 유형별로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금전적 가치 및 물량 추정치 (h)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가 대리하는 사람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6. 신청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7. 제17조에 따라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이 채택된 이후, 본 조 제5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결정 또는 해당 결정에 따른 승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해당 변경사항을 CBAM 등록부를 통해 관할당국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8. 집행위원회는 승인신청서의 표준 형식과 CBAM 등록부를 통해 신청서 제출 절차, 관할당국이 따라야 할 절차와 본 조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처리 기한, 그리고 전력 수입에 대한 관할당국의 승인된 CBAM 신고인 식별에 대한 규칙에 관한 신고인, 관할당국 및 집행위원회 간 의사소통에 관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해당 이행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6조 CBAM 신고서 CBAM declaration 1.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14조에 언급된 CBAM 등록부를 사용하여 전년도에 대한 CBAM 신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 및 2026년에 대한 CBAM 신고서는 2027년에 최초로 제출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34 2. CBAM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 전년도에 수입된 유형별 상품 총량(전력은 MWh로, 기타 상품은 톤으로 표시) (b) 본 항의 제(a)호에 언급된 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전력 MWh당 tCO 2 e 또는 기타 상품의 경우 유형별 상품의 톤당 tCO 2 e으로 표시), 해당 배출량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되고 제8조에 따라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c) 본 항의 제(b)호에 언급된 제품의 총 내재배출량(제9조에 따라 원산지에서 지불된 탄소가격을 차감하고 제31조에 따른 EU ETS 배출권의 무상할당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거친)에 상응하여 제출되어야 할 CBAM 인증서의 총 수량 (d) 제8조 및 ‘부속서 VI’에 따라 공인 검증인이 발급한 검증보고서 사본 3.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56조에 언급된 역내가공 절차(inward processing procedure)를 거친 가공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해당 가공제품이 본 규정의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이 아닌 경우라도 해당 수입 가공제품의 생산으로 이어진 역내가공 절차에 투입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CBAM 신고서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본 항은 역내가공 절차에 따른 가공제품이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05조에 언급된 반송품(returned goods)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4. 본 규정의 ‘부속서 I’에 열거된 수입상품이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59조에 언급된 역외가공 절차 (outward processing procedure)에 따른 가공제품인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EU 관세영역 외부에서 수행된 가공작업의 배출량만을 CBAM 신고서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5. 수입상품이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03조에 언급된 반송품인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CBAM 신고서를 통해 해당 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에 대해 ‘0(zero)’이라고 개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6. 특히 내재배출량 및 지불된 탄소가격, CBAM 등록부를 통한 CBAM 신고서 제출 절차, 그리고 본 조 제2항 제(c)호에 언급된 CBAM 인증서를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기 위한 준비사항(특히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출되어야 할 인증서를 처리 및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는 보고되어야 할 각 사업장, 상품의 원산지 및 유형에 관한 상세 정보로서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총계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포함한 CBAM 신고서 표준 형식에 관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해당 이행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35 제7조 내재배출량의 산정 Calculation of embedded emissions 1. 상품의 내재배출량은 ‘부속서 IV’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2. 전력 이외 제품의 내재배출량은 ‘부속서 IV’의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실제배출량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실제배출량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및 간접배출량의 경우, 내재배출량은 ‘부속서 I’의 제4.1항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기본값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수입 전력의 내재배출량은 ‘부속서 IV’의 제4.2항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기본값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속서 IV’의 제5항에 열거된 실제배출량에 근거하여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4. 내재된 간접배출량은 ‘부속서 IV’의 제4.3항에 명시되고 본 조 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 추가적으로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다만, ‘부속서 IV’의 제6항에 열거된 실제배출량에 근거하여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5. 승인된 CBAM 신고인은 ‘부속서 V’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내재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정보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그러한 기록은 제18조에 따른 공인 검증인이 제8조 및 ‘부속서 VI’에 따라 내재배출량에 대해 검증할 수 있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이 CBAM 신고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6.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검증인의 보고서를 포함하여 제5항에 언급된 정보의 기록을 CBAM 신고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되었어야 하는 연도 이후 4년간 보관해야 한다. 7.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a) ‘부속서 IV’에 명시된 산정법 요소의 적용. 여기에는 생산공정의 시스템 경계(system boundary), 관련 투입 원료(원료물질), 배출계수, 사업장별 실제배출량, 기본값 및 개별 제품에 대한 이들 값의 적용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포함되며, 데이터의 세분화 수준 및 검증을 포함하여 기본값 결정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부속서 IV’의 제1항의 목적을 위한 ‘단순상품(simple goods)’ 및 ‘복합상품(complex goods)’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상품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해당 이행규정은 실제배출량을 적절히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 제2항의 목적을 위해 ‘부속서 IV’의 제5항 및 제6항에 열거된 상품의 생산공정에서 소비된 전력에 대한 실제배출량의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의 요소도 규정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36 (b) ‘부속서 IV’의 제4.3항 및 본 조 제4항에 따른 산정법 요소의 적용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 본 항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이행규정은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 또는 산업공정과 같이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특정 구역, 지역 또는 국가에 맞추어 기본값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해당 이행규정은 ‘지침 2003/87/EC’, 특히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18/2066’2H-, ‘이행규정(EU) 2018/2067’ 및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19/331’24-에서 다루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과 활동 데이터의 모니터링 및 검증을 위한 기존 법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해당 이행규정은 본 규정의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8조 내재배출량의 검증 Verification of embedded emissions 1.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CBAM 신고서에 신고된 총 내재배출량이 제18조에 따른 공인 검증인에 의해 ‘부속서 VI’에 명시된 검증 원칙을 바탕으로 검증되도록 해야 한다. 2.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제3국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의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의무의 이행을 위해 제10조제7항에 따라 공개된 검증 정보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부속서 VI’에 명시된 검증 원칙 적용을 위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a) 관련 상품이 생산되는 사업장을 검증인이 방문할 의무를, 충분히 정당화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내재배출량의 신뢰성 있는 추정을 저해하지 않고 면제(waive)할 수 있는 가능성 (b) 허위기재(misstatement) 또는 부적합(non-conformity)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의 정의 (c) 검증보고서에 필요한 증빙서류(문서 형식 포함) 집행위원회가 본 항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이행규정을 채택하는 경우 ‘이행규정(EU) 2018/2067’에 언급된 절차와의 동등성 및 일관성을 추구해야 한다. 해당 이행규정은 본 규정의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2H- *AA''*) @AB(%A%)+')& #%&,($+'*) "./- 21 D02155 * 6 %%A% 21 D *) +% A*)'+*')& $) %B*+')& * &%%)*,% &$ %A''*) B,,$)+ +* '%+'% 21130DC0. * +% .,*B%$) W$('$A%)+ ) * +% *,)'( $) $A%)')& *AA''*) #%&,($+'*) "./- [* 51 021 2 "\ Z 33H 3 2 21 D B - 24- *AA''*) %(%&$+% #%&,($+'*) "./- 21 6033 * 6 %%A% 21 D %+%A')')& +$)'+'*)$( /)'*)!'% ,(% * $A*)'% %% $((*$+'*) * %A''*) $((*$)% B,,$)+ +* +'(% 1$ * '%+'% 21130DC0. * +% .,*B%$) W$('$A%)+ ) * +% *,)'( "\ Z 46 2C 2 21 6 B D-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37 제9조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Carbon price paid in a third country 1. 승인된 CBAM 신고인은 CBAM 신고서에서 신고된 내재배출량에 대해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을 감안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의 차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한 차감은 탄소가격이 원산지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고 해당 탄소가격의 차감으로 이어졌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1항에 언급된 바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가격이 신고된 내재배출량에 적용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이용 가능한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과 관련된 증거, 특히 해당 국가의 관계법령에 대한 참조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해당 서류에 포함된 정보는 승인된 CBAM 신고인 및 원산지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그러한 독립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은 탄소가격의 실제 지불 증거도 보관해야 한다. 3.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2항에 언급된 기록을 CBAM 신고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되었어야 하는 연도 이후 4년간 보관해야 한다. 4. 집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불된 연간 평균 탄소가격이 제출되어야 할 CBAM 인증서의 수량 차감분으로 변환하는 것과 관련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여기에는 외화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가격을 연평균 환율에 따라 유로로 변환하는 것, 탄소가격의 실제 지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관련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의 예,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독립인의 자격, 해당 독립인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 등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해당 이행규정은 본 규정의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10조 제3국 사업자 및 사업장의 등록 Registration of operators and of installations in third countries 1. 제3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자가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와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제14조에 언급된 CBAM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38 2. 제1항에 언급된 등록요청서는 등록 시 CBAM 등록부에 포함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 사업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b) 각 사업장의 위치(완전한 주소 및 소수점 이하 여섯 자리까지 경도와 위도로 표시된 좌표 포함) (c) 사업장의 주요 경제활동 3. 집행위원회는 사업자에게 CBAM 등록부상의 등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등록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4. 사업자는 등록 이후 제2항에 언급된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변경사항을 집행위원회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상의 관련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5.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a)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유형별로 ‘부속서 IV’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내재배출량을 결정한다. (b) 본 항의 제(a)호에 언급된 내재배출량이 제18조에 따른 공인 검증인에 의해 ‘부속서 VI’에 명시된 검증 원칙에 따라 검증되도록 해야 한다. (c) ‘부속서 V’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검증보고서 및 상품의 내재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정보의 기록을 검증이 수행된 때로부터 4년간 보관해야 한다. 6. 본 조 제5항제(c)호에 언급된 기록은 제8조 및 ‘부속서 VI’에 따라 내재배출량을 검증하고, 본 조 제7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받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의 CBAM 신고서를 제19조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해야 한다. 7. 제3국 사업자는 본 조 제5항에 언급된 내재배출량 검증 정보를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8조에 언급된 의무의 이행을 위해 그러한 공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8. 사업자는 언제든지 CBAM 등록부의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에 통지한 후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CBAM 등록부에서 해당 사업자와 사업장 관련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는 제출된 CBAM 신고서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가 더 이상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유관 관할당국과 협의한 후 해당 정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에 그러한 등록 취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39 제3장 관할당국 COMPETENT AUTHORITIES 제11조 관할당국 Competent authorities 1. 각 회원국은 본 규정에 따른 기능과 직무를 수행할 관할당국을 지정하고 집행위원회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모든 관할당국의 목록을 회원국에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정보가 CBAM 등록부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관할당국은 본 규정에 따른 기능과 직무의 수행에 필수적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제12조 집행위원회 Commission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기타 업무 외에도 관할당국이 본 규정에 따른 기능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하며,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모범관행의 공유 및 관련 가이드라인의 발행을 지원하고 관할당국 간 및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 간 적절한 정보 교환과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관할당국의 활동을 조율해야 한다. 제13조 직무상 비밀유지 및 정보공개 Professional secrecy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1. 관할당국 또는 집행위원회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중 그 성격상 기밀에 해당하거나 기밀사항으로 제공된 모든 정보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된다. 관할당국 또는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정보를 정보 제공자 또는 제공 당국의 명시적 사전 허락 없이 또는 EU법 또는 국내법에 의하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40 2. 제1항에 대한 예외로,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른 담당자의 의무 준수 및 관세법 적용을 위해 해당 정보를 상호 간에 공유할 수 있으며, 세관당국,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담당 당국 및 EU 검찰청(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과 공유할 수 있다. 그러한 공유 정보는 직무상 비밀유지가 적용되며, EU법 또는 국내법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당국에 공개할 수 없다. 제14조 CBAM 등록부 CBAM registry 1. 집행위원회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의 CBAM 등록부를 승인된 CBAM 신고인의 CBAM 인증서와 관련된 데이터가 포함된 표준형 전자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 상의 정보를 세관당국과 관할당국이 자동으로 실시간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CBAM 등록부는 각각의 승인된 CBAM 신고인에 관한 정보, 특히 다음 각 호의 정보가 있는 계정을 포함해야 한다. (a)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b) 승인된 CBAM 신고인의 EORI 번호 (c) CBAM 계정번호 (d) 각각의 승인된 CBAM 신고인에 대한 CBAM 인증서의 식별번호, 판매가격, 판매일, 제출일, 환매 또는 취소 정보 3. CBAM 등록부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제3국 사업자와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섹션에 포함해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CBAM 등록부상의 정보는 제3국 사업자와 사업장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제외하고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자신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에 일반인이 접근 가능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CBAM 등록부상의 공공정보는 집행위원회가 상호 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집행위원회는 ‘부속서 I’에 열거된 개별 상품에 대해 수입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6.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의 인프라와 구체적 프로세스 및 절차에 관한 이행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15조에 언급된 위험분석,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정보가 포함된 전자 데이터베이스, 제16조에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41 언급된 CBAM 등록부 계정의 데이터, 제20조에 언급된 CBAM 인증서의 판매, 환매 및 취소 관련 정보의 CBAM 등록부 전송, 제25조제3항에 언급된 정보의 교차점검(cross-check) 등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해당 이행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15조 위험분석 Risk analysis 1. 집행위원회는 제14조에 언급된 CBAM 등록부에 기록된 데이터 및 거래 정보에 대한 위험 기반 통제를 수행하여 CBAM 인증서의 구매, 보유, 제출, 환매 및 취소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행한 통제의 결과 부정행위를 확인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의 시정을 위한 추가적 조사가 수행되도록 유관 관할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제16조 CBAM 등록부의 계정 Accounts in the CBAM registry 1. 집행위원회는 각각의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고유한 CBAM 계정번호를 배정해야 한다. 2. 각각의 승인된 CBAM 신고인은 CBAM 등록부 내 자신의 계정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언급된 승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계정을 설정하고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승인된 CBAM 신고인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신고인의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신고인이 본 규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해 온 상태여야 한다. 제17조 승인 Authorisation 1. 제5조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자가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본 조 제2항에 명시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는 모든 회원국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42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부여하기 전에, CBAM 등록부를 통해 승인신청서에 관한 협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협의 절차는 다른 회원국의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가 참여해야 하며, 15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신청자가 신청 전 5년 동안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대범죄 기록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관세법, 조세규칙, 시장남용규칙 또는 본 규정 및 본 규정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의 심각한 위반 또는 반복적 위반에 연루되지 않았다. (b) 신청자가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 (c) 신청서가 제출되는 회원국에 신청자가 소재하고 있다. (d)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9조에 따라 신청자에게 EORI 번호가 배정되었다. 3. 관할당국이 본 조 제2항에 명시된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신청자가 제5조제5항에 열거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의 부여는 거부된다.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거부하는 내용의 결정은 거부 사유 및 항소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4. 관할당국이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결정은 CBAM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b) 승인된 CBAM 신고인의 EORI 번호 (c)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배정된 CBAM 계정번호 (d) 본 조 제5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 5. 본 조 제2항제(b)호에 명시된 기준의 준수를 위해, 신청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연도의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 회원국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 관할당국은 보증의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5조제5항제(g)호에 따라 보고되는 상품 수입과 관련하여 제22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 수량의 총가치로 계산된 보증금액을 정해야 한다. 제공되는 보증은 EU에서 운영 중인 금융기관이 발행하고 청구 즉시 지급 가능한 은행보증서(bank guarantee) 또는 동등한 보장을 제공하는 기타 형식의 보증이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43 6. 제공된 보증이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 능력을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하는 데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관할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제5항에 따라 추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 및 최초 보증을 신규 보증으로 대체하는 방안 중 택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22조에 따라 CBAM 인증서를 제출한 두 번째 연도의 5월 31일 이후에 보증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 8. 관할당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a)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b)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본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명시된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거나, 제22조제1항에 언급된 CBAM 인증서 제출 의무 또는 제22조제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매 분기 말에 자신의 CBAM 등록부 계정에 충분한 수량의 CBAM 인증서를 보유할 의무의 심각한 위반 또는 반복적 위반에 연루된 경우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취소하기 전에 해당 신고인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지위의 잠재적 취소에 관한 협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협의 절차는 다른 회원국의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가 참여해야 하며, 15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취소 결정은 결정 사유 및 이의신청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9. 관할당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CBAM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a)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거부된 신청자 (b) 제8조에 따라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가 취소된 사람 10.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위한 조건을 이행규정으로 채택해야 한다. (a) 본 조 제2항제(a)호에 따른 심각한 위반 또는 반복적 위반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기준을 포함하여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기준의 적용 (b) 본 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언급된 보증의 적용 (c) 본 조 제8항에 언급된 심각 위반 또는 반복적 위반 기준의 적용 (d) 본 조 제8항에 언급된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 취소의 결과 (e) 본 조 제1항 및 제8항에 언급된 협의 절차의 구체적 기한과 형식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44 본 항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이행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18조 검증인의 인정 Accreditation of verifiers 1. ‘이행규정(EU) 2018/2067’에 따라 관련 활동범주(group of activities)를 담당하기 위해 인정된 사람은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한 공인 검증인으로 간주된다.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한 검증에 필요한 공인 검증인의 자격과 ‘이행규정(EU) 2018/2067’의 ‘부속서 I’에 열거되고 인정확인서(accreditation certificate)에 제시된 관련 활동범주를 일치시킴으로써 관련 활동범주를 식별하기 위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해당 이행규정은 본 규정의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2.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인정기구은 어떠한 사람이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내재배출량의 검증 업무를 수행할 때 ‘부속서 VI’에 언급된 검증 원칙을 적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기관에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경우에 해당인을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한 검증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집행위원회는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인정, 공인 검증인에 대한 통제 및 감독, 인정 취소, 인정기구의 상호인정 및 동료평가 등의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28조에 따라 위임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제19조 CBAM 신고서의 검토 Review of CBAM declarations 1. 집행위원회는 CBAM 신고서의 검토에 있어서 감독 역할(oversight role)을 맡는다. 2. 집행위원회는 위험요인(risk factor)를 포함한 검토 전략에 따라 CBAM 신고서 제출 연도 이후 4년간 CBAM 신고서를 검토할 수 있다. 검토는 제25조에 따라 세관당국이 전달한 정보, 기타 관련 증거, 그리고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사업장(premise) 에서의 감사를 포함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감사에 근거하여 CBAM 신고서 및 검증보고서에 제시된 정보를 검증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CBAM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CBAM 등록부를 통해 검토 개시 사실 및 검토 결과를 전달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45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도 본 항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기간 동안 CBAM 신고서를 검토할 수 있다. 관할당국은 CBAM 등록부를 통해 집행위원회에 검토 개시 사실 및 검토 결과를 전달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 세관당국이 전달한 데이터, 제15조제2항 및 제25조에 따라 수행된 통제 및 점검을 포함한 그 밖의 관련 정보 출처를 고려하고 EU 차원의 CBAM 이행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위험요인과 주의사항(points for attention)을 정기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사기행위 및 제26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에 관한 관할당국과의 정보 교환을 촉진해야 한다. 4.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6조에 따라 CBAM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집행위원회가 본 조 제2항에 따른 검토에 근거하여 판단하기에 신고된 CBAM 인증서 수량이 부정확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신고인의 본 규정상 의무를 평가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제출되었어야 할 CBAM 인증서의 총 수량에 대한 예비 산정(preliminary calculation) 결과를, CBAM 신고서가 제출되었어야 할 연도의 익년 12월 31일 또는 부정확한 CBAM 신고서가 제출된 연도 이후 네 번째 연도의 12월 31일 중 해당되는 기한까지 확정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예비 산정 결과를 관할당국에 참고 목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국 관할당국의 최종 산정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5. 관할당국이 제출되어야 할 CBAM 인증서의 신고 수량이 부정확하거나 제6조에 따른 어떠한 CBAM 신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출했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을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정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관할당국은 결정된 CBAM 인증서 수량에 관한 결정에 대해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신고인에게 CBAM 인증서를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관할당국의 결정은 결정 사유 및 이의신청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해당 결정은 CBAM 등록부를 통해 통지되어야 한다. 관할당국이 본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집행위원회로부터 예비 산정 결과를 수취한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관할당국은 CBAM 등록부를 통해 집행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6. 관할당국이 제출된 CBAM 인증서 수량이 제출되었어야 할 수량을 초과한다는 결론을 내린 경우, 관할당국은 집행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CBAM 인증서의 그러한 초과 제출분은 제23조에 따라 환매되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46 제4장 CBAM 인증서 CBAM CERTIFICATES 제20조 CBAM 인증서의 판매 Sale of CBAM certificates 1. 회원국은 자국에 소재하는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공통 중앙 플랫폼을 통해 CBAM 인증서를 판매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간의 공동 조달 절차에 따라 공통 중앙 플랫폼을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공통 중앙 플랫폼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3. 공통 중앙 플랫폼 내 CBAM 인증서의 판매, 환매 및 취소 관련 정보는 매 근무일 종료 시 CBAM 등록부로 전송되어야 한다. 4. CBAM 인증서는 제21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판매되어야 한다. 5. 집행위원회는 각각의 CBAM 인증서가 생성되면 해당 인증서에 고유식별번호가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의 CBAM 등록부 계정에 해당 인증서의 고유식별번호, 판매가격 및 판매일을 등록해야 한다. 6.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 규정(EU) 제1031/2010호’25-와의 일관성을 추구하면서 CBAM 인증서의 판매 및 환매의 시기, 행정처리 및 CBAM 인증서의 관리와 관련된 기타 측면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하는 위임규정을 제28조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25- *AA''*) #%&,($+'*) "./- [* 13 021 1 * 2 [*%A% 21 1 *) +% +'A')& $A')'+$+'*) $) *+% $B%+ * $,+'*)')& &%%)*,% &$ %A''*) $((*$)% B,,$)+ +* '%+'% 21130DC0. * +% .,*B%$) W$('$A%)+ ) * +% *,)'( %+$('')& $ +%A * &%%)*,% &$ %A''*) $((*$)% +$')& '+') +% /)'*) "\ Z 312 D 21 1 B -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47 제21조 CBAM 인증서의 가격 Price of CBAM certificates 1. 집행위원회는 ‘규정(EU) 제1031/2010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매주 경매 플랫폼상의 EU ETS 배출권 종가의 평균가격으로 CBAM 인증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경매 플랫폼에서 예정된 경매가 없는 주의 경우, CBAM 인증서의 가격은 경매 플랫폼에서 경매가 실시된 마지막 주의 EU ETS 배출권 종가의 평균가격으로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제1항의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평균가격을 다음 주의 첫 번째 근무일에 집행위원회 웹사이트에 공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식으로 공표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CBAM 인증서의 평균가격 산정을 위해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론의 적용 및 해당 가격의 공표를 위한 준비사항에 관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해당 이행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22조 CBAM 인증서의 제출 Surrender of CBAM certificates 1. 승인된 CBAM 신고인은 CBAM 인증서 제출 직전 연도에 대해 제6조제2항제(c)호에 따라 신고되고 제8조에 따라 검증된 수량의 CBAM 인증서를 CBAM 등록부를 통해 매년 5월 31일까지 및 2026년에 대한 2027년에 최초로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제출된 CBAM 인증서를 CBAM 등록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은 필요한 수량의 CBAM 인증서를 자신의 CBAM 등록부 계정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승인된 CBAM 신고인은 매 분기 말 자신의 CBAM 등록부 계정에 있는 CBAM 인증서의 수량이 해당 연도의 시작 시점부터 자신이 수입한 모든 상품의 내재배출량(‘부속서 IV’에 명시된 방법에 따른 기본값을 참고하여 결정된)의 최소 80%에 해당하도록 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가 승인된 CBAM 신고인의 계정에 있는 CBAM 인증서의 수량이 제2항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경우, 집행위원회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해당 사실을 CBAM 등록부를 통해 통지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48 관할당국은 그러한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본인의 계정에 충분한 수량의 CBAM 인증서가 있도록 할 필요성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보낸 통지 및 해당 신고인으로부터 수신한 응답을 CBAM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23조 CBAM 인증서의 환매 Repurchase of CBAM certificates 1.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국은 제22조에 따라 CBAM 인증서가 제출된 이후 해당 신고인의 CBAM 등록부 계정에 남아 있는 인증서 초과분을 환매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국을 대신하여 제20조에 언급된 공통 중앙 플랫폼을 통해 CBAM 인증서 초과분을 환매해야 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은 CBAM 인증서가 제출되는 매 연도의 6월 30일까지 환매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환매의 적용을 받는 인증서 수량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전년도에 구매한 CBAM 인증서 총수량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3. 각각의 CBAM 인증서에 대한 환매 가격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해당 인증서의 구매 당시 지불한 가격으로 한다. 제24조 CBAM 인증서의 취소 Cancellation of CBAM certificates 매년 7월 1일, 집행위원회는 전년도의 이전 연도에 구매되어 승인된 CBAM 신고인의 CBAM 등록부 계정에 남 아 있는 CBAM 인증서를 취소해야 한다. 해당 인증서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제출되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에 대해 회원국에서 계류 중인 분쟁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쟁점 이 된 수량에 해당하는 범위까지 CBAM 인증서의 취소를 유보해야 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 국의 관할당국은 관련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지체없이 전달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49 제5장 상품 수입에 적용되는 규칙 RULES APPLICABLE TO THE IMPORTATION OF GOODS 제25조 상품 수입에 적용되는 규칙 Rules applicable to the importation of goods 1. 세관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 이외의 사람에 의한 상품 수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세관당국은 수입을 위해 신고된 상품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특히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56조제5항에 따라 수립된 감시 메커니즘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의 EORI 번호와 CBAM 계정번호, 상품의 8자리 CN 코드, 수량, 원산지, 세관신고일 및 통관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정보를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전달해야 하며, 각각의 CBAM 신고인에 대해 해당 정보와 제14조에 따른 CBAM 등록부상의 데이터에 대한 교차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4. 세관당국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획득했거나 기밀사항으로 제공받은 기밀정보를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집행위원회 및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부여한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전달해야 한다. 5. 본 규정에는 ‘규정(EC) 제515/97호’가 준용된다. 6. 집행위원회는 정보의 범위 및 본 조 제2항에 따른 정보 전달의 주기성, 시기 및 수단을 규정하는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해당 이행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50 제6장 집행 ENFORCEMENT 제26조 과징금 Penalties 1. 전년도에 수입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해당하는 수량의 CBAM 인증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과징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과징금은 ‘지침 2003/87/EC’의 제16조제3항에 명시되고 동 지침의 제16조제4항에 따라 증가하는 초과배출 과징금(excess emissions penalty)과 동일하며, 해당 상품의 수입 연도에 적용되어야 한다. 과징금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출하지 않은 각각의 CBAM 인증서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 2. 승인된 CBAM 신고인 이외의 사람이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상품을 EU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인은 과징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과징금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인 것이어야 하며, 해당인이 제출하지 않은 각각의 CBAM 인증서에 대해 특히 그러한 비준수의 기간, 심각성, 범위, 의도성, 반복성 및 관할당국에 대한 해당인의 협조 정도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과징금의 3~5배 많은 금액이어야 하고 해당 상품의 수입 연도에 적용되어야 한다. 3. 과징금의 납부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해당 연도에 미납한 수량의 CBAM 인증서를 제출할 의무로부터 해당 신고인을 면제하지 않는다. 4. 관할당국이 제19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예비 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CBAM 인증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어떠한 사람이 본 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EU 관세영역으로 상품을 반입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당국은 본 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본 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a) 관할당국이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해당인이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51 (b)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 (c)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해당인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 (d)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작일 (e)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해당인이 과징금 납부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 (f)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해당인의 항소권 5. 제4항제(d)호에 언급된 과징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당국은 해당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과징금 납부를 확보해야 한다. 6. 회원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과징금에 관한 결정을 집행위원회에 전달하고, 제5항에 언급된 최종 납부 내역을 CBAM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27조 우회 Circumvention 1. 본 조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우회행위를 다루기 위해 적절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우회행위는 본 규정에 명시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정당성이 불충분한 관행, 공정 또는 작업에서 기인하는 상품 무역 패턴 변화로 정의된다. 그러한 관행, 공정 또는 작업은 다음 각 호의 행위로 구성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상품이 ‘부속서 I’에 열거되지 않은 CN 코드에 해당하도록 하기 위해 상품의 본질적 특성은 변경하지 않은 채 제품을 미세하게 변형하는 행위 (b) 선적물(shipment)을 제2조제3항에 언급된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내재가치를 지닌 탁송화물(consignment)로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행위 3. 집행위원회는 우회행위의 식별을 위해 시장감시(market surveillance) 등의 방식을 사용하거나 시민사회 단체의 제출 자료 및 보고서와 같은 적절한 정보 출처를 바탕으로 EU 차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52 4. 제2항에 언급된 상황의 영향을 받았거나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이득을 취한 회원국 또는 기타 당사자는 우회행위에 직면하고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직접 영향을 받거나 이득을 취한 당사자 이외의 이해관계자(환경단체 및 NGO와 같은)도 우회행위의 구체적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 집행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5. 제4항에 언급된 통지에서는 통지 사유를 설명하고 본 규정의 우회 주장을 뒷받침할 관련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영향을 받은 당사자, 이득을 취한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집행위원회가 우회 주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우회 주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관할당국과 세관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통지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조사가 개시되면 집행위원회는 모든 관할당국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6. 집행위원회가 세관당국이 제공한 것을 포함한 관련 데이터,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고려했을 때 본 조 제2항제(a)호에 언급된 우회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에서 확립된 패턴(established pattern)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본 조 제2항제(a)호에 언급된 해당 미세 변형 제품을 추가하여 ‘부속서 I’의 상품 목록을 개정함으로써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제28조에 따라 위임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53 제7장 위임권한의 행사 및 위원회 절차 EXERCISE OF THE DELEGATION AND COMMITTEE PROCEDURE 제28조 위임권한의 행사 Exercise of the delegation 1. 위임규정의 채택 권한은 본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부여된다. 2. 제2조제10항, 제2조제11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6항 및 제27조제6항에 언급된 위임규정의 채택 권한은 2023년 5월 17일부터 5년간 집행위원회에 부여된다.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5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9월 전까지 권한 위임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권한 위임은 동일한 기간으로 암묵적으로 연장된다. 다만, 유럽의회 또는 이사회가 각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그러한 연장에 반대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3. 제2조제10항, 제2조제11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6항 및 제27조제6항에 언급된 권한 위임은 유럽의회 또는 이사회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4. 취소 결정은 해당 결정에 명시된 권한 위임을 종료시킨다. 취소 결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의 익일 또는 유럽연합 관보에 명시된 나중 날짜에 발효된다. 취소 결정은 이미 발효 중인 위임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집행위원회는 위임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회원국이 2016년 4월 13일 ‘선진입법에 관한 기관 간 협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지정한 전문가들과 협의해야 한다. 6. 집행위원회는 위임규정을 채택한 즉시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해당 사실을 동시에 통지해야 한다. 7. 제2조제10항, 제2조제11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6항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채택된 위임규정은 해당 법률에 대해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통지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유럽의회 또는 이사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그러한 2개월 기간의 종료 전에 집행위원회에 통지한 경우에만 발효된다. 그러한 2개월 기간은 유럽의회 또는 이사회의 발의로 2개월 연장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54 제29조 위원회 절차 Committee procedure 1. 집행위원회는 CBAM 위원회의 도움을 받는다. CBAM 위원회는 ‘규정(EU) 제182/2011호’의 의미 범위에 해당하는 위원회여야 한다. 2. 본 항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 ‘규정(EU) 제182/2011호’가 적용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55 제8장 보고 및 검토 REPORTING AND REVIEW 제30조 집행위원회의 검토 및 보고 Review and reporting by the Commission 1. 집행위원회는 제2항제(a)호에 따라 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발자국 방법론에 기반을 둔 내재배출량 산정법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2. 제32조에 언급된 전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a)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 (ⅰ) ‘부속서 II’에 열거된 상품에 내재된 간접배출량 (ⅱ)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의 운송 및 운송서비스에 내재된 배출량 (ⅲ)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 이외에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제품 및 특히 유기화학물질과 폴리머 (ⅳ)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을 위한 기타 투입 원료(원료물질) (b) ‘지침 2003/87/EC’의 제10b조에 따라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문에 근거하여 본 규정의 ‘부속서 I’에 제시된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기준. 해당 평가에는 특히 개별 상품의 탄소누출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들을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일정(2030년에 종료되는)이 수반되어야 한다. (c) ‘부속서 I’에 제시된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제품의 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술적 요건 (d) 기후행동에 관한 국제적 대화의 진전 상황 (e) 행정비용을 포함한 거버넌스 시스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56 (f)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고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본 규정이 미치는 영향(특히 유엔이 지정한 최빈국(LDC)과 관련하여) 및 제공된 기술적 지원의 효과에 본 규정이 미치는 영향 (g) 제7조제7항 및 ‘부속서 IV’의 제4.3항에 따른 간접배출량 산정법 3. 전환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1년 전까지, 집행위원회는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이 속한 가치사슬의 더 아래쪽에 위치하는 제품 중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 권고되는 제품들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는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및 탄소누출 위험 측면에서 적절성에 기반을 둔 방법론을 적시에 개발해야 한다. 4. 적절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보고서는 특히 해당 보고서의 결론에 근거하여 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안(상세한 영향평가 포함)이 전환기간 종료 전까지 수반되어야 한다. 5. ‘지침 2003/87/EC’의 제10조제5항에 따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의 일환으로 집행위원회는 EU ETS 또는 유사한 탄소가격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EU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탄소누출 위험을 다룸에 있어서 CBAM이 지닌 효과성을 전환기간 종료 후 2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그러한 보고서는 특히 CBAM 부문의 EU 수출품 현황과 글로벌 시장에서 해당 상품들의 무역 흐름 및 내재배출량과 관련하여 전개된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EU ETS 또는 유사한 탄소가격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EU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탄소누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서의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EU 역내 사업장의 탈탄소화를 고려하는 가운데 WTO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위험을 다루기 위한 입법안을 제출해야 한다(적절한 경우). 6. 집행위원회는 CBAM의 적용이 미치는 영향 및 CBAM의 적용에 대한 잠재적 조정 방안을 평가하기 위해 CBAM의 기능 수행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2028년 1월 1일 전까지 및 이후 2년마다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적용 및 CBAM의 기능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CBAM이 다음 각 호에 미치는 영향 평가 (ⅰ) 수출 등과 관련된 탄소누출 (ⅱ) 적용되는 부문 (ⅲ) 역내 시장, EU 전체의 경제적 및 영토적 영향 (ⅳ) 인플레이션 및 상품가격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57 (ⅴ)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을 사용하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 (ⅵ) 자원 교환(resource shuffling)을 포함한 국제 무역 (ⅶ) LDCs (b) 다음 각 호에 대한 평가 (ⅰ) 거버넌스 시스템(회원국에 의한 CBAM 신고인 승인의 시행 및 관리에 대한 평가 포함) (ⅱ) 본 규정의 적용 범위 (ⅲ) 우회행위 (ⅳ) 회원국에서의 과징금 적용 (c) 조사 결과 및 부과된 과징금 (d)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의 원산지별 배출원단위에 관한 종합 정보 7. CBAM의 적용을 받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의 통제를 벗어나고 해당 국가의 경제적 인프라와 산업 인프라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예측 불가능하고 예외적이며 일방적으로 발생하는(unprovoked)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상황을 평가하고, 그러한 예외적 상황을 다루기 위한 임시조치를 수립함으로써 본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보고서를 입법안과 함께(적절한 경우)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8. 본 규정의 제32조에 언급된 전환기간의 종료 이후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1/947’의 제41조2C-에 따른 연례 보고의 일환으로,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른 재정 지원이 LDC의 제조업 탈탄소화에 기여해 온 과정을 평가 및 보고해야 한다. 2C-#%&,($+'*) "./- 212 06HC * +% .,*B%$) W$('$A%)+ ) * +% *,)'( * 6 ,)% 212 %+$('')& +% [%'&*,** %%(*BA%)+ $) @)+%)$+'*)$( **B%$+'*) @)+,A%)+ Y(*$( .,*B% $A%)')& $) %B%$(')& %''*) [* H55021 H0./ * +% .,*B%$) W$('$A%)+ $) * +% *,)'( $) %B%$(')& #%&,($+'*) "./- 21 C0 51 * +% .,*B%$) W$('$A%)+ ) * +% *,)'( $) *,)'( #%&,($+'*) ". .,$+*A- [* HD102116 "\ Z 216 H 5 212 B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58 제9장 EU ETS에 따른 배출권 무상할당과의 조정 COORDINATION WITH FREE ALLOCATION OF ALLOWANCES UNDER THE EU ETS 제31조 EU ETS에 따른 배출권 무상할당 및 CBAM 인증서 제출 의무 Free allocation of allowances under the EU ETS and obligation to surrender CBAM certificates 1. 본 규정의 제22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CBAM 인증서는 ‘지침 2003/87/EC’의 제10a조에 따라 EU ETS 배출권이 본 규정의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을 EU 역내에서 생산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할당되는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조정치의 산정을 위한 세부 규칙을 규정하는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세부 규칙의 작성 시에는 EU ETS에서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을 EU 역내에서 생산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기 위해 적용되는 원칙을 참고하고 EU ETS에서 배출권 무상할당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벤치마크를 해당되는 상품의 상응하는 값으로 결합하기 위해 그러한 다양한 벤치마크를 고려해야 하며, 관련 투입 원료(원료물질)도 고려해야 한다. 해당 이행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 되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59 제10장 전환기간 규정 TRANSITIONAL PROVISIONS 제32조 전환기간의 범위 Scope of the transitional period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기간 동안, 본 규정에 따른 수입업자의 의무는 본 규정의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에 명시된 보고 의무로 제한된다. 수입업자가 회원국에 소재하고 ‘규정(EU) 제952/ 2013호’의 제18조에 따라 간접 세관대리인을 선임하며 해당 간접 세관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보고 의무는 해당 간접 세관대리인에게 적용된다. 수입업자가 회원국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보고 의무는 간접 세관대리인에게 적용된다. 제33조 상품의 수입 Importation of goods 1. 세관당국은 늦어도 상품의 역내 운송 허가 전까지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가 적용되는 상황인 경우)에게 제35조에 언급된 보고 의무를 통지해야 한다. 2. 세관당국은 역외가공 절차에 따른 가공제품을 포함한 수입상품에 관한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특히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56조제5항에 따라 수립된 감시 메커니즘 또는 전자적 데이터 전송 수단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세관신고인 또는 수입업자의 EORI 번호, 8자리 CN 코드, 수량, 원산지, 세관신고일 및 통관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제2항에 언급된 정보를 세관신고인 및 수입업자(해당되는 경우)가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전달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60 제34조 특정 세관절차에 대한 보고 의무 Reporting obligation for certain customs procedures 1.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56조에 언급된 역내가공 절차를 거쳐 가공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본 규정의 제35조에 언급된 보고 의무는 해당 가공제품이 본 규정의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이 아닌 경우라도 해당 수입 가공제품의 생산으로 이어진 역내가공 절차에 투입된 상품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본 항은 역내가공 절차에 따른 가공제품이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05조에 언급된 반송품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본 규정의 제35조에 언급된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59조에 언급된, 역외가공 절차에 따른 가공제품 (b)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03조에 따라 반송품으로 간주되는 상품 제35조 보고 의무 Reporting obligation 1. 특정 연도의 해당 분기 동안 상품을 수입한 각각의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가 적용되는 상황인 경우)은 해당 분기에 수입된 상품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이하 ‘CBAM 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CBAM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 원산지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장별로 명시된 유형별 상품 총량(전력은 MWh로, 기타 상품은 톤으로 표시) (b) 실제 총 내재배출량(전력 MWh당 tCO 2 e으로, 기타 상품의 경우 유형별 상품의 톤당 tCO 2 e으로 표시), 해당 배출량은 ‘부속서 IV’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이어야 한다. (c) 제7항에 언급된 이행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 간접배출량 (d) 수입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해 환급금 또는 기타 보상형태를 고려하여 원산지에서 기지불된 탄소가격 3. 집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는 회원국 소재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의 목록을 그러한 판단의 근거와 함께 유관 관할당국에 정기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61 4. 집행위원회가 판단하기에 CBAM 보고서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가 적용되는 상황인 경우)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해당 보고서의 완성 또는 정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어야 하며, 관할당국의 최종 평가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관할당국은 정정 절차를 개시하고,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가 적용되는 상황인 경우)에게 해당 보고서의 정정에 필요한 추가 정보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은 정정된 보고서를 해당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 본 조 제4항에 언급된 회원국 관할당국이 본 조 제4항에 따라 수취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정정 절차를 개시하고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이 CBAM 보고서의 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당 관할당국이 본 조 제3항에 따라 수취한 정보 등을 고려했을 때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이 본 조 제1항에 따른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관할당국은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게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인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할당국은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 (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및 집행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a)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이 해당 분기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보고서의 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결론 및 그러한 결론의 근거 (b)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 (c)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작일 (d)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이 과징금 납부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 (e)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의 항소권 6. 관할당국이 본 조에 따라 집행위원회로부터 정보를 수취한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관할당국은 집행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7.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a)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 및 보고 수단과 형식. 여기에는 제2항제(a)호, 제(b)호 및 제(c)호에 언급된 총계를 뒷받침하는 원산지별 및 상품 유형별 상세 정보와 제2항제(d)호에 언급된 가용한 관련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의 예가 포함된다. (b) 제5항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과징금의 범위(참고용) 및 실제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기준(보고 불이행의 심각성 및 기간 포함)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62 (c) 제2항제(d)호에 규정된 기지불된 연간 평균 탄소가격(외화로 표시된)을 연평균 환율에 따라 유로로 변환하는 것에 관한 세부 규칙 (d) ‘부속서 IV’에 명시된 산정법의 요소에 관한 세부 규칙. 여기에는 생산공정의 시스템 경계, 배출계수, 사업장별 실제배출량 및 개별 상품에 대한 이들 값의 적용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포함되며, 세분화 수준을 포함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e) 수입상품의 간접배출량에 대한 보고 요건에 필요한 수단 및 형식. 그러한 형식은 ‘부속서 I’에 포함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전력량, 원산지, 발전원 및 해당 전력과 관련된 배출계수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이행규정은 본 규정의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해당 이행규정은 본 규정의 제32조에 언급된 전환기간 동안 수입된 상품에 적용되고 ‘지침 2003/87/EC’의 적용 범위에 포함 되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존 법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63 제11장 종결조항 FINAL PROVISIONS 제36조 발효 Entry into force 1. 본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의 익일에 발효된다. 2. 본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a) 제5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는 2024년 12월 31부터 적용된다. (b) 제2조제2항, 제4조, 제6조~제9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21조~ 제27조 및 제31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본 규정은 전체가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2023년 5월 10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작성됨 유럽의회를 위하여 유럽이사회를 위하여 의장 의장 R. Metsola J. Roswall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64 부속서 Ⅰ 상품 및 온실가스 목록 List of goods and greenhouse gases 1. 상품 식별을 위해 본 규정은 아래 표에 명시된 통합품목분류표(CN) 코드에 속하는 상품에 적용된다. CN 코드는 ‘규정(EEC) 제2658/87호’에 따른 것이다. 2.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제1항에 언급된 상품과 관련된 온실가스는 해당 상품에 대해 아래 표에 명시된 온실가스를 말한다. [시멘트] CN 코드 온실가스 2507 00 80 - 기타 고령토질의 점토 CO 2 2523 10 00 - 시멘트 클링커 CO 2 2523 21 00 -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2523 29 00 -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CO 2 2523 30 00 - 알루미나 시멘트 CO 2 2523 90 00 - 기타 수경성 시멘트 CO 2 [전기] CN 코드 온실가스 2716 00 00 - 전기 에너지 CO 2 [비료] CN 코드 온실가스 2808 00 00 - 질산과 술폰산 CO 2 , N 2 O 2814 - 암모니아,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CO 2 2834 21 00 - 질산칼륨 CO 2 , N 2 O 3102 -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CO 2 , N 2 O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Ⅱ 65 [철강] CN 코드 온실가스 3105 - 광물성 또는 화학 비료(비료의 필수 요소인 질소, 인 및 칼륨 중 2종 또는 3종 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기타 비료 및 이 류에 열거한 상품을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 중량이 10kg 이하로 포장한 것 제외 : 3105 60 00 - 인과 칼륨을(2가지 비료 요소)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CO 2 , N 2 O CN 코드 온실가스 72 - 철강 제외: 7202 2 - 페로실리콘 7202 30 00 - 페로실리코망간 7202 50 00 - 페로실리코크로뮴 7202 70 00 - 페로몰리브데늄 7202 80 00 -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텅스텐 7202 91 00 -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7202 92 00 - 페로바나듐 7202 93 00 - 페로니오븀 7202 99 - 기타 7202 99 10 - 인철 7202 99 30 - 페로실리코마그네슘 7202 99 80 - 기타 7204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CO 2 2601 12 00 - 응결한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 제외) CO 2 7301 -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과 용접된 형강 CO 2 7302 -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궤조, 첵 궤조와 치형궤조, 첨단궤 조, 교차구류, 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침목(크로스타이), 계목판, 좌철, 좌 철쐐기, 저판(베이스플레이트), 궤조클립, 노반, 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 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다] CO 2 7303 00 -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CO 2 7304 -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인 것에 한한다) CO 2 7305 - 철강제의 기타 관(예 :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 지름이 406.4mm를 초과하는 것 CO 2 7306 -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오픈심 또는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 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CO 2 7307 -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 슬리브) CO 2 7308 -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 CO 2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66 [알루미늄] CN 코드 온실가스 (예 : 다리와 교량, 수문, 탑, 격 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셔터,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 대, 봉, 형재,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309 00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 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 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 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7310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7311 00 -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CO 2 7318 -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훅,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 (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CO 2 7326 - 철강제의 기타 제품 CO 2 CN 코드 온실가스 7601 - 알루미늄의 괴 CO 2 , PFC 7603 -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CO 2 , PFC 7604 -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CO 2 , PFC 7605 - 알루미늄의 선 CO 2 , PFC 7606 - 알루미늄의 판, 시트 및 스트립(두께가 0.2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CO 2 , PFC 7607 -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CO 2 , PFC 7608 - 알루미늄의 관 CO 2 , PFC 7609 00 00 -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 슬리브) CO 2 , PFC 7610 -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 탑, 격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 지방,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 봉, 프로파일,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CO 2 , PFC 7611 00 00 -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 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 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 PFC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Ⅱ 67 [화학물질] CN 코드 온실가스 2804 10 00 - 수소 CO 2 CN 코드 온실가스 7612 -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며, 기계 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 PFC 7613 00 00 -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CO 2 , PFC 7614 - 알루미늄제의 연선, 케이블, 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CO 2 , PFC 7616 -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 CO 2 , PFC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68 부속서 Ⅱ 제7조제1항에 따라 직접배출량만 고려되는 상품 목록 List of goods for which only direct emissions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pursuant to Article 7(1) [철강] CN 코드 온실가스 72 - 철강 제외 : 7202 2 - 페로실리콘 7202 30 00 - 페로실리코망간 7202 50 00 - 페로실리코크로뮴 7202 70 00 - 페로몰리브데늄 7202 80 00 -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텅스텐 7202 91 00 -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7202 92 00 - 페로바나듐 7202 93 00 - 페로니오븀 7202 99 - 기타 7202 99 10 - 인철 7202 99 30 - 페로실리코마그네슘 7202 99 80 - 기타 7204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CO 2 7301 -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과 용접된 형강 CO 2 7302 -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궤조, 첵 궤조와 치형궤조, 첨단궤 조, 교차구류, 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침목(크로스타이), 계목판, 좌철, 좌 철쐐기, 저판(베이스플레이트), 궤조클립, 노반, 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 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다] CO 2 7303 00 -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CO 2 7304 -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인 것에 한한다) CO 2 7305 - 철강제의 기타 관(예 :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 지름이 406.4mm를 초과하는 것 CO 2 7306 -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오픈심 또는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 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CO 2 7307 -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 슬리브) CO 2 7308 -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 CO 2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Ⅰ 69 [알루미늄] CN 코드 온실가스 (예 : 다리와 교량, 수문, 탑, 격 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셔터,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 대, 봉, 형재,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309 00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 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 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 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7310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7311 00 -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CO 2 7318 -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훅,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 (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CO 2 7326 - 철강제의 기타 제품 CO 2 CN 코드 온실가스 7601 - 알루미늄의 괴 CO 2 , PFC 7603 -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CO 2 , PFC 7604 -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CO 2 , PFC 7605 - 알루미늄의 선 CO 2 , PFC 7606 - 알루미늄의 판, 시트 및 스트립(두께가 0.2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CO 2 , PFC 7607 -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CO 2 , PFC 7608 - 알루미늄의 관 CO 2 , PFC 7609 00 00 -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 슬리브) CO 2 , PFC 7610 -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 탑, 격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 지방,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 봉, 프로파일,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CO 2 , PFC 7611 00 00 -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 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 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 PFC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70 [화학물질] CN 코드 온실가스 2804 10 00 - 수소 CO 2 CN 코드 온실가스 7612 -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며, 기계 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 PFC 7613 00 00 -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CO 2 , PFC 7614 - 알루미늄제의 연선, 케이블, 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CO 2 , PFC 7616 -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 CO 2 , PFC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Ⅰ 71 부속서 Ⅲ 제2조의 목적을 위해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3국 및 외부영토 Third countries and territories outside the scope of this Regulation for the purpose of Article 2 1.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3국 및 외부영토 본 규정은 다음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아이슬란드(Iceland) -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 노르웨이(Norway) - 스위스(Switzerland) 본 규정은 다음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뷔징겐(Büsingen) - 헬골란트(Heligoland) - 리비뇨(Livigno) - 세우타(Ceuta) - 멜리야(Melilla) 2. EU 관세영역으로의 전력 수입과 관련하여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3국 및 외부영토 [집행위원회가 제2조제11항에 따라 제3국 또는 외부영토를 추가 또는 삭제할 예정임]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72 부속서 Ⅳ 제7조의 목적을 위한 내재배출량 산정법 Methods for calculating embedded emissions for the purpose of Article 7 1. 정의 본 부속서 및 ‘부속서 V’와 ‘부속서 VI’의 목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의가 적용된다. (a) ‘단순상품(simple goods)’이란 내재배출량이 전혀 없는 투입 원료(원료물질)와 연료만을 필요로 하는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말한다. (b) ‘복합상품(complex goods)’이란 단순상품 이외의 상품을 말한다. (c) ‘고유 내재배출량(specific embedded emissions)’이란 상품 톤당 CO 2 e으로 표시되는, 상품 1톤의 내재배출량을 말한다. (d) ‘CO 2 배출계수(CO 2 emission factor)’란 지리적 영역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된 전력의 CO 2 집약도의 가중평균을 말한다. CO 2 배출계수는 해당 지리적 영역에서 전력 부문의 CO 2 배출 데이터를 화석연료 기반 총 발전량으로 나눈 결과이며, MWh당 tCO 2 e으로 표시된다. (e)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emission factor for electricity)’란 상품 생산에 소비된 전력의 배출원단위 (emission intensity)를 나타내고 CO 2 e로 표시되는 기본값을 말한다. (f)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어떠한 사람이 전력 생산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 하기로 합의한 계약을 말한다. (g) ‘송전계통운영자(transmission system operator)’란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9/944’2D-의 제2조제35항에 정의된 운영자를 말한다. 2. 단순상품의 실제 고유 내재배출량 결정 특정 사업장에서 생산된 단순상품의 실제 고유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직접배출량 및 간접배출량 2D-'%+'% "./- 21 606HH * +% .,*B%$) W$('$A%)+ ) * +% *,)'( * 4 ,)% 21 6 *) *AA*) ,(% * +% ')+%)$( A$%+ * %(%+''+ $) $A%)')& '%+'% 21 202C0./ "\ Z 4D H 5 21 6 B 24-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73 (해당 되는 경우)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수식이 적용된다. 위 식에서 : 톤당 CO 2 e 단위로 된 상품 g의 고유 내재배출량을 나타낸다. 상품 g의 귀속배출량을 나타낸다. 상품의 활동수준(activity level)을 나타낸다. 활동수준은 보고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량이다. ‘귀속배출량(attributed emissions)’이란 보고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한 배출량의 일부로서,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 정의된 생산공정의 시스템 경계를 적용했을 때 상품 g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말한다. 귀속배출량은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산정된다. 위 식에서 :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 언급된 시스템 경계 내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고 tCO 2 e으로 표시되는 직접배출량을 나타낸다.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 언급된 시스템 경계 내의 상품 생산공정에서 소비되는 전력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고 tCO 2 e으로 표시되는 간접배출량을 나타낸다. 3. 복합상품의 실제 고유 내재배출량 결정 특정 사업장에서 생산된 복합상품의 실제 고유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수식이 적용된다.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74 위 식에서 : 상품 g의 귀속배출량을 나타낸다. 상품의 활동수준(activity level)을 나타낸다. 활동수준은 보고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량이다. ∈ 생산공정에서 소비된 투입 원료(원료물질)의 내재배출량을 나타낸다.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생산공정의 시스템 경계와 관련된 것으로 열거된 투입 원료(원료물질)만 고려해야 한다. 관련 ∈ 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 위 식에서 :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투입 원료(원료물질) i의 질량을 나타낸다. 투입 원료(원료물질) 의 고유 내재배출량을 나타낸다. 의 경우, 사업자는 투입 원료 (원료물질)가 생산된 사업장의 데이터가 적절히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배출량 값을 사용해야 한다. 4.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기본값의 결정 기본값 결정을 위해서는 내재배출량 결정 시 실제값만 사용해야 한다. 실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문헌값 (literature value)을 사용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 유형별 관련 기본값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공정투입(process input)으로 사용되는 폐가스 또는 온실가스 보정을 위한 접근법에 관한 지침을 공표해야 한다. 기본값은 최적의 가용 데이터(best available data)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최적의 가용 데이터는 신뢰성 있고 공중이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기본값은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을 통해 최신의 신뢰성 있는 정보(제3국 또는 제3국 집단이 제공하는 정보 포함)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4.1 제7조제2항에 언급된 기본값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실제배출량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값이 사용되어야 한다. 기본값은 전력 이외에 ‘부속서 I’에 열거된 각 상품에 대해 비례적으로 설계된 마크업(mark-up)에 의해 증가하는 각 수출국의 평균 배출원단위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마크업은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서 결정 되어야 하며, CBAM의 환경 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 보장을 위해 전환기간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75 동안 수집된 정보를 포함한 최신의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수출국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해당 상품 유형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기본값은 해당 상품 유형에 대해 배출효율이 가장 낮은(worst performing) 하위 X%의 EU ETS 사업장들의 평균 배출원단위에 근거해야 한다. X 값은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CBAM의 환경 건전성 보장을 위해 전환기간 동안 수집된 정보를 포함한 최신의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4.2 제7조제3항에 언급된 수입 전력에 대한 기본값 수입 전력에 대한 기본값은 4.2.1항에 따른 고유 기본값 또는 해당 값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2.2항에 따른 대체 기본값에 근거하여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에 대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에서 전력이 생산되어 EU로의 수입을 위해 제3국, 제3국 집단, 제3국 내 지역 또는 회원국을 경유하는 경우, 해당 전력이 생산된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의 기본값을 사용해야 한다. 4.2.1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에 대한 고유 기본값 고유 기본값은 집행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의 CO 2 배출계수로 설정되어야 한다. 4.2.2 대체 기본값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에 대한 고유 기본값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전력에 대한 대체 기본값은 EU의 CO 2 배출계수로 설정되어야 한다.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의 CO 2 배출계수가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고유 기본값보다 낮거나 EU의 CO 2 배출계수보다 낮음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입증되는 경우, 해당 CO 2 배출계수에 근거한 대체 기본값을 해당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4.3 내재된 간접배출량에 대한 기본값 제3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내재된 간접배출량에 대한 기본값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전력에 대한 EU 전력망의 배출계수, 원산지 전력망의 배출계수 또는 원산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자(price-setting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76 source)의 CO 2 배출계수의 평균에 근거하여 산정된 기본값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제3국 또는 제3국 집단의 평균 전력 믹스 배출계수 또는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자의 CO 2 배출계수가 간접 배출량에 대한 기본값보다 낮음을 제3국 또는 제3국 집단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입증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국가 집단에 대해 그러한 평균 CO 2 배출계수에 근거한 대체 기본값이 설정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첫 번째 단락에 따라 결정되는 산정법 중에서 기본값의 산정에 적용할 산정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2025년 6월 30일까지 제7조제7항에 따른 이행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집행 위원회는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전력량, 원산지, 전력원 및 해당 전력과 관련된 배출 계수와 관련하여 전환기간 동안 수집되는 데이터를 포함한 최신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인 산정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탄소누출의 방지 - CBAM의 환경 건전성 보장 5. 전력의 실제 내재배출량 적용 조건 승인된 CBAM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누적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 제7조제3항에 언급된 산정을 위한 기본값 대신 실제 내재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a) 실제 내재배출량의 사용이 신청된 전력량이 승인된 CBAM 신고인과 제3국에 위치한 전력 생산자 간에 체결된 전력구매계약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b)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장이 EU의 송전계통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나, 수출 당시 사업장과 EU 송전계통 간 네트워크의 모든 포인트에서 물리적 네트워크 혼잡(physical network congestion)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 (c)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장이 전력 kWh당 550g을 초과하는 화석연료 유래 CO 2 를 배출하지 않는다. (d) 실제 내재배출량의 사용이 신청된 전력량이 원산지, 목적지 국가 및 각 경유국(해당되는 경우)의 모든 담당 송전계통운영자에 의해 할당된 연계용량(allocated interconnection capacity)에 확실하게 지정되었으며, 그러한 지정 용량과 해당 사업자에 의한 전력 생산은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동일한 기간이 적용된다. (e) 상기 기준의 충족은 공인 검증인에 의해 인증된다. 검증인은 상기 기준의 충족 과정이 제시된 중간보고서를 최소한 월별로 수취해야 한다. 전력구매계약에 따른 누적 전력량 및 그에 상응하는 실제 내재배출량은 4.3항에 따라 전력에 대한 내재된 간접배출량의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국가 배출계수 또는 CO 2 배출계수의 산정에서 각각 제외되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77 6. 간접배출량에 대한 실제 내재배출량 적용 조건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수입상품이 생산되는 사업장과 전력 발전원이 기술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가 특정 값의 사용이 신청된 양과 동등한 전력량에 대한 전력구매계약을 제3국에 위치한 전력 생산자와 체결한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7조제4항에 언급된 산정을 위한 기본값 대신 실제 내재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7. 제7조제2항에 언급된 기본값의 조정(지역별 고유 특성 반영) 기본값은 객관적인 배출계수 측면에서 고유 특성이 우세한 제3국 내 구역 및 지역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 현지의 그러한 고유 특성에 맞추어 조정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더욱 표적화된 기본값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표적화된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다.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신고인이 기본값의 지역별 대체 조정값이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기본값보다 낮음을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지역별 조정값을 사용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78 부속서 Ⅴ 제7조제5항의 목적을 위한 내재배출량 산정에 사용된 정보에 대한 부기 요건 Bookkeeping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used for the calculation of embedded emissions for the purpose of Article 7(5) 1. 수입상품에 대해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보관해야 하는 최소 자료 : 1.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식별 자료 : (a) 이름 (b) CBAM 계정번호 2. 수입상품에 관한 자료 : (a) 상품의 유형 및 유형별 수량 (b) 원산지 (c) 실제배출량 또는 기본값 2. 실제배출량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수입상품 내재배출량에 대해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보관해야 하는 최소 자료 : 내재배출량이 실제배출량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수입상품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추가 자료가 보관되어야 한다. (a) 상품이 생산된 사업장의 식별 정보 (b) 상품이 생산된 사업장 사업자의 연락처 정보 (c) ‘부속서 VI’에 명시된 검증보고서 (d) 상품의 고유 내재배출량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79 부속서 Ⅵ 제8조의 목적을 위한 검증 원칙 및 검증보고서의 내용 Verification principles and content of verification reports for the purpose of Article 8 1. 검증 원칙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a) 검증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을 수행한다. (b) CBAM 신고서에 신고되어야 하는 총 내재배출량은 검증인이 검증보고서에 중대한 허위기재가 없고 ‘부속서 IV’의 규칙에 따른 내재배출량 산정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적합이 없음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는 경우에만 검증된 것으로 간주한다. (c) 사업장 방문 면제를 위한 특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증인에 의한 사업장 방문은 의무적이다. (d) 검증인은 허위기재 또는 부적합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8조제3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 제시된 임계치(threshold)를 사용한다. 그러한 임계치가 결정되지 않은 파라미터의 경우, 검증인은 허위기재 또는 부적합이 개별적으로 또는 그 크기와 특성에 따라 정당화되는 다른 허위기재 또는 부적합과 종합하여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 판단을 사용한다. 2. 검증보고서의 내용 검증인은 상품의 내재배출량이 확정되고 수행된 작업과 관련된 모든 이슈가 명시되어 있으며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검증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a) 상품이 생산된 사업장의 식별 정보 (b) 상품이 생산된 사업장 사업자의 연락처 정보 (c) 적용되는 보고기간 (d) 검증인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80 (e) 검증인의 인정번호 및 인정기구의 명칭 (f) 사업장 방문 일자(해당되는 경우) 또는 사업장 방문을 수행하지 않은 이유 (g) 보고기간에 생산된 상품의 유형별 신고 수량 (h) 보고기간에 발생한 사업장의 직접배출량 (i) 해당 사업장에서 상품 유형별로 배출량이 발생한 과정에 대한 설명 (j) 해당 제품과 무관한 상품, 배출량 및 에너지 흐름에 관한 정량적 정보 (k) 복합상품의 경우, (ⅰ) 각 투입 원료(원료물질)의 사용량 (ⅱ) 사용된 각 투입 원료(원료물질)과 결부된 고유 내재배출량 (ⅲ) 실제배출량이 사용되는 경우 : 투입 원료(원료물질)이 생산된 사업장의 식별 정보 및 해당 물질의 생산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배출량 ( l ) 보고서에 중대한 허위기재가 없고 ‘부속서 IV’의 산정규칙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적합이 없음을 합리적으로 확신한다는 내용의 검증의견서 (m) 발견 및 정정된 중대한 허위기재에 관한 정보 (n) ‘부속서 IV’에 명시된 산정규칙에 대한 중대한 부적합에 관한 정보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 ,+A%)+ %$)'A ./ }f e PART 02 =><; ? @ WZ. .[X@[Y #.Y/Z X@\[ "./- 21230 CC3 GM p w eor q GM ]^t t _ J GM Q t loj P t Mloj ]^t loj _ O `u z{ P GM Qt Q` p p =q O t x GM .\#@ P GM `u v P GM }` La"[- P GM Q t nmloj xrq GM = t f < 지은 곳 펴낸 곳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84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W #X12 =><; ? @ WZ. .[X@[Y #.Y/Z X@\[ "./- 21230 CC3 L 228/94 E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15.5.202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of 17.8.2023 Laying Down the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eporting Obliga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Text with EEA relevance) Z 22D06H 2123 4 4 전환기간 동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위한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956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을 규정하는 2023년 8월 17일 자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23/1773 (유럽경제지역(EEA)과 관련성이 있는 텍스트)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8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을 고려하고, ‘탄소국경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수립하는 2023년 5월 10일 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956’ -, 특히 동 규정의 제35조제7항을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1) ‘규정(EU) 2023/956’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 동안 CBAM을 위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전환기간 동안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indirect customs representative)은 수입상품의 양, 해당 상품에 직・간접적으로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에 대한 기지불 탄소가격, 관련 원료물질(precursor material)의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까지 포함한 탄소가격(carbon price)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3) 첫 번째 보고서는 2023년 4분기에 수입상품과 관련하여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마지막 보고서는 2025년 4분기에 수입상품과 관련하여 2026년 1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4) 집행위원회는 보고 요건에 관한 시행규칙들을 채택할 예정이다. (5) 보고 요건은 전환기간 중 수입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수사항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전환기간 이후 CBAM 신고 요건의 원활한 전개(roll-out)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6)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에 따라, 수입상품의 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한 세부 규칙은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18/2066’2-에 규정된 바에 따라 EU에 위치한 사업장(installation)에 적용되는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하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규정(EU) 2023/ 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상품의 내재배출량 결정을 위한 원칙은 상품 유형별 관련 생산공정을 식별하고, 그 생산 공정의 직・간접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전환기간 동안의 보고는 EU 관계법령의 기존 규범 및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소 및 그 유도체의 생산과 관련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8/ 2001’3-을 고려해야 한다. - \ Z 31 5 4 2123 B 42 2- *AA''*) @AB(%A%)+')& #%&,($+'*) "./- 21 D02155 * 6 %%A% 21 D *) +% A*)'+*')& $) %B*+')& * &%%)*,% &$ %A''*) B,,$)+ +* '%+'% 21130DC0. * +% .,*B%$) W$('$A%)+ ) * +% *,)'( $) $A%)')& *AA''*) #%&,($+'*) "./- [* 51 021 2 "\ Z 33H 3 2 21 D B - 3-'%+'% "./- 21 D0211 * +% .,*B%$) W$('$A%)+ ) * % *,)'( * %%A% 21 D *) +% B*A*+'*) * +% ,% * %)%& *A %)%$(% *,% "\ Z 32D 2 2 21 D B D2-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86 (7) 사업장 단위의 배출(생산공정의 배출과 상품 내재 배출에서 기인)을 포함한 생산공정의 시스템 경계(system boundary)는 보고 의무 달성을 위한 데이터 결정에 사용된다. 보고 의무를 위해 수입업자와 간접 세관대리인은 사업장 사업자로부터 사용 가능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수입업자와 간접 세관대리인은 본인들의 보고 의무 달성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정보를 받아야 한다. 그 정보에는 직접 내재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표준 배출계수, 특히 연료 배출계수와 공정 배출계수, 전기와 열 생산에 대한 기준 효율 계수(reference efficiency factor)가 있다. (8) 첫 보고 기간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수입업자와 간접 세관대리인은 보고 의무 준수를 위한 시간이 제한적이므로 제3국 사업자의 기존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너지를 얻어야 한다. 내재배출량 보고를 위한 산정 방법의 일시적 예외(derogation)가 제한된 기간 동안(2024년 말까지)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연성은 제3국의 사업자가 탄소가격과 관련된 의무적인 배출량 모니터링과 보고 시스템 또는 다른 의무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제도에 종속되거나 사업자가 배출 감축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장의 배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 종속된 경우에 한한다. (9) 2024년 7월 31일까지의 제한된 기간 동안, 본 규정의 ‘부속서 Ⅲ’에 설정된 방법론에 따라 수입상품의 실제 내재배출량(actual embedded emissions)을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3국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보고 신고인(reporting declarants)은 직접 내재배출량의 결정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10) 보고 의무는 상품의 직접 내재배출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장의 생산 단계를 고려하지 않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산 단계는 보통 철과 알루미늄의 후속 제품(downstream products) 마지막 생산 단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보고 의무에서 일시적 예외(derogation)가 적용되고, 수입상품에 대한 총 내재배출량의 20%를 초과하지 않는(20% 이하) 사업장의 생산 단계에 대한 직접배출량에 대하여 추정값 (estimated values)으로 보고될 수 있다. 이러한 임계값은 제3국의 소규모 사업자(small operators)에게 충분한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11) 전환기간의 목적 중 하나는 ‘규정(EU) 2023/956 제7조제7항’에 따른 이행법률에서 전환기간 이후의 내재 간접배출량(embedded indirect emissions) 산정 방법론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환기간 동안의 간접배출량 보고는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 4.3항에 열거된 값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간접배출량 보고 시 EU 전력망(grid)의 평균 배출계수에 근거한 보고는 포함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해당 값이 EU 집행위원회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87 (12) 전환기간 중 수집된 데이터는 ‘규정(EU) 2023/956’ 제3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기초로 활용된다. 또한 전환기간 중 수집된 데이터는 전환기간 이후 고유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uniqu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방법론 수립에 도움이 된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평가는 특별히 집행위원회의 전환기간 이후 사용될 방법론 조정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 (13) CBAM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고 신고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과징금의 명확한 범위는 미신고된 내재배출량의 양에 대한 전환기간 동안 EU 집행위원회에서 공포한 기본값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한 과징금 최대 범위는 ‘지침 2003/87/EC’ H-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과 일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전환기간 중 데이터 보고로 의무가 한정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관할당국은 과징금의 실제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으로 보고 불이행의 심각성(gravity) 및 기간에 근거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지표 평가를 제공하고 적용되는 과징금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CBAM 보고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14) 보고 의무의 효율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 보고 정보의 수집을 위한 전자 데이터베이스인 ‘CBAM 전환 등록부(CBAM transitional registry)’를 구축해야 한다. CBAM 전환 등록부는 ‘규정(EU) 2023/956’의 제14조에 따른 CBAM 등록부의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15) CBAM 전환 등록부는 점검, 지표 평가 및 검토 절차를 포함하여 보고 신고인을 위한 CBAM 보고서 제출 및 관리 시스템 역할을 해야 한다. 보고 의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CBAM 전환 등록부는 기존 세관 시스템과 상호운용 가능해야 한다. (16) 효과적이고 단일한 보고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 테스트 및 배치 뿐 아니라 전자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잠재적 변경, 데이터 보호,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터 처리 제한, 시스템 소유권 및 보안 등 CBAM 전환 등록부 시스템의 기능 수행을 위한 기술적 준비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사항은 ‘규정(EU) 2018/1725’4- 제27조와 ‘규정(EU) 2016/679’5- 제25조에 따른 데이터 보호 원리와 계획적이고 자동적 으로 호환되어야 하며, ‘규정(EU) 2018/1725’ 제33조와 ‘규정(EU) 2016/679’ 제32조에 의한 처리 보안과도 호환되어야 한다. H-'%+'% 21130DC0. * +% .,*B%$) W$('$A%)+ ) * +% *,)'( * 3 \+*% 2113 %+$('')& $ %A% * &%%)*,% &$ %A''*) $((*$)% +$')& '+') +% /)'*) $) $A%)')& *,)'( %+'% 6505 0. "\ Z 2C4 24 1 2113 B 32- 4-#%&,($+'*) "./- 21 D0 C24 * +% .,*B%$) W$('$A%)+ ) * +% *,)'( * 23 \+*% 21 D *) +% B*+%+'*) * ')'',$( '+ %&$ +* +% B*%')& * B%*)$( $+$ +% /)'*) ')+'+,+'*) *'% '% $) $&%)'% $) *) +% %% A*%A%)+ * , $+$ ) %B%$(')& #%&,($+'*) ". - [* H40211 $) %''*) [* 2HC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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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수입상품에 관한 정보를 확인(identifying)하는 수단으로 ‘이사회 규정(EEC) No 2568/87'6-에서 명시된 통합목록분류표(CN, Combined Nomenclature) 분류와 ‘이행규정(EU) 2023/1070'에서 명시된 보관 조항(storage provision)을 사용한다. (22) 본 규정은 기본권을 존중하고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이 인정하는 원칙,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한다. 전자 시스템이 처리하는 상업운영자(economic operator, EO) 및 기타인의 개인정보는 본 규정의 ‘부속서 Ⅰ’에 명시된 데이터세트로 국한되어야 한다. 이행규정의 목적을 위해 개인 정보를 가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유럽연합 법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회원국 관할당국에 의한 개인정보 가공은 ‘규정(EU) 2016/ 679’와 국가 필수 요구(개인정보 가공에 관한 자연인(natural person)의 보호)를 조건으로 한다. 집행 위원회에 의한 모든 개인정보 가공은 ‘규정(EU) 2018/1725’을 조건으로 한다.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목적 필요 이상으로 데이터 주체를 식별할 수 있지 않은 형태로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이에 대해 CBAM 전환 등록부의 데이터 유지 기간은 CBAM 보고서 접수 시점부터 5년으로 제한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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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89 (23)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1725’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EU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은 자문을 받았으며, 2023년 7월 28일에 의견을 전달다. (24) 첫 번째 보고 기간이 2023년 10월 1일에 시작하므로, 본 규정은 긴급 사안(matter of urgency)으로서 발효되어야 한다. (25) 본 규정에 규정된 조치는 CBAM 위원회(CBAM Committee)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본 규정을 채택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90 제1장 주제 및 정의 SUBJECT MATTER AND DEFINITIONS 제1조 주제 Subject matter 본 규정은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되고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기간(이하 ‘전환기간’) 동안 EU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으로 수입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동 규정의 제 35조에 규정된 보고 의무에 대한 규칙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Definitions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1) ‘보고 신고인(reporting declarant)’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a) 역내 운송 허가 통지된 상품을 위해 본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수입업자 (b) ‘규정(EU) 제952/2013호’ 1-의 제182조제1항에 언급된 세관신고서 제출 권한을 보유하고 상품의 수입 신고를 하는 수입업자 (c) 수입업자가 EU 역외에 소재하거나 간접 세관대리인이 ‘규정(EU) 2023/956’의 제32조에 따른 보고 의무에 동의한 경우,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18조에 따라 선임되어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간접 세관대리인 (2) ‘환급금(rebate)’이란 탄소가격의 지불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거나 지불한 액수의 지불 이전 또는 이후의 차감액으로서 금전적 형태 또는 기타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1-#%&,($+'*) "./- [* 642021 3 * +% .,*B%$) W$('$A%)+ ) * +% *,)'( * 6 \+*% 21 3 ($')& *) +% /)'*) ,+*A *% "\ Z 256 1 1 21 3 B -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91 제2장 보고와 관련된 보고 신고인의 권리 및 의무 RIGHTS AND OBLIGATIONS OF REPORTING DECLARANTS RELATED TO REPORTING 제3조 보고 신고인의 보고 의무 Reporting obligations of reporting declarants 1. 개별 보고 신고인은 사업자가 본 이행규정 ‘부속서 Ⅲ’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분기별 수입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CBAM 보고서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a) 수입상품의 양(전력은 MWh로, 기타 상품은 톤으로 표시) (b) 복합품목분류표(CN) 코드로 식별되는 상품 유형 2. 개별 보고 신고인은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본 규정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바에 따라 CBAM 보고서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a) 수입상품의 원산지 (b) 해당 상품이 생산되고 다음 각 호의 데이터에 의해 식별되는 사업장 (1) 해당 장소의 적용 가능한 UN/LOCODE(United Nations Code for Trade and Transport Locations) (2) 사업장의 회사명, 사업장 주소 및 이에 대한 영문 번역 (3) 사업장의 주된 배출원의 지리적 좌표 (c) 상품 생산을 위한 기술적 옵션을 반영한 사용된 생산경로(본 규정의 ‘부속서 Ⅱ’ 섹션 3에 정의) 및 내재된 간접배출량 결정을 위한 것으로써 ‘부속서 Ⅳ’ 섹션 2에 정의되어 있어 해당 생산경로에 맞게 선택한 고유 파라미터 (d) 상품의 고유 직접 내재배출량(specific embedded direct emissions)은 ‘부속서 Ⅲ’의 섹션 F와 섹션 G에 따라 생산공정의 내재된 귀속 직접배출량을 톤당 CO 2 e로 정의된 상품의 고유 배출량으로 변환하여 결정해야 한다. (e) ‘부속서 Ⅳ’ 섹션 2에서 언급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 요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92 (f) 수입하는 전력의 경우, 보고 신고인은 다음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1) ‘부속서 Ⅲ’ 섹션 D에 따르며 tonne CO 2 e/MWh로 표현되는 전력 배출계수 (2) ‘부속서 Ⅲ’ 섹션 D에 따른 전력 배출계수를 결정한 데이터 소스 또는 방법론 (g) 철강상품의 경우, 특정 배치(batch)의 원재료가 생산된 제철소의 식별번호(알려져 있는 경우) 3. 고유 내재 간접배출량(specific embedded indirect emission)의 경우, 각각의 보고 신고인은 ‘부속서 Ⅰ’에 열거된 다음 각 호의 정보도 CBAM 보고서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a) 상품 1톤 생산 시 전력소비량(단위 : MWh) (b) 신고인이 실제배출량(actual emissions)과 집행위원회가 전환기간에 제공하기 위해 만든 ‘부속서 Ⅲ’ 섹션 D의 기본값(default values) 중 어느 것을 보고하는지 여부 (c) 소비하는 전력에 해당하는 배출계수 (d) 고유 내재 간접배출량(specific embedded indirect emissions)은 본 규정의 ‘부속서 Ⅲ’의 섹션 F와 섹션 G에 따라 생산공정의 귀속 내재 간접배출량을 톤당 CO 2 e로 표현된 상품의 고유 간접배출량으로 변환하여 결정해야 한다. 4. 데이터를 결정하는 규칙이 ‘부속서 Ⅲ’에 제시된 규칙과 다를 경우, 보고 신고인은 내재배출량을 계산하는데 사용한 규칙의 기본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설명된 규칙은 시스템 경계 (systems boundaries), 모니터링되는 생산 프로세스(production processes), 배출계수(emission factors), 계산 및 보고에 사용되는 기타 방법을 포함하여 배출데이터(emissions data)의 적용 범위(coverage)와 정확성(accuracy)를 유도해야 한다. 5. 보고 신고인은 보고를 위해 집행위원회가 제공하고 본 규정의 ‘부속서 Ⅳ’의 섹션 1과 섹션 2에 규정된 보고 요소가 포함된 전자 서식(electronic template)을 사용할 것을 생산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내재배출량의 산정 Calculation of embedded emissions 1. 제3조제2항의 목적을 위해,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고유 내재배출량은 ‘부속서 Ⅲ’ B.2항의 모니터링 방법론의 선택에 기반을 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a) 측정 시스템을 통해 얻은 활동 데이터(activity data) 및 실험실 분석(laboratory analysis) 또는 표준값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93 (standard value)으로부터 얻은 산정 계수(calculation factor)에 근거한 배출원 스트림(source stream) 배출량의 결정 (b) 배기가스(flue gas) 내 관련 온실가스 농도 및 배기가스 유량(flue gas flow)의 연속 측정을 통한 배출원의 배출량 결정 2. 제1항에 대한 예외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이 제1항에 열거된 방법과 유사한 적용 범위와 정확도를 지닌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여 고유 내재배출량 수준을 산정할 수 있다. (a)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탄소가격제도 (b)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의무적 배출량 모니터링 제도 (c) 공인 검증인(accredited verifier)에 의한 검증을 포함할 수 있는 사업장 내 배출량 모니터링 제도 3.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예외로, 보고 신고인이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열거된 정보 모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품의 개별 수입 건에 대해 보고 신고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배출량을 결정(집행위원회가 전환기간에 제공하기 위해 만든 기본값, 또는 ‘부속서 Ⅲ’에 명시된 다른 기본값)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신고인은 해당 값을 확정하기 위해 참고한 방법론에 관한 정보를 CBAM 보고서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제5조 추정값의 사용 Use of estimated values 제4항에 대한 예외로, 복합상품(complex goods) 총 내재배출량의 20% 이하의 경우 사업장의 제3국 사업자가 제공한 추정값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역내가공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보고 Data collection and reporting regarding inward processing 1. 동일한 상품 또는 가공제품(processed products)으로 역내가공(inward processing)되고 역내에서 자유로운 유통으로 투입된 상품의 경우, 보고 신고인은 ‘규정(EU) 952/2013’ 제257조에 따라 통관 절차를 통해 하역한 분기의 다음 분기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CBAM 보고서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94 (a) 해당 기간 역내가공 후 역내에서 자유로운 유통으로 출시된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상품의 양 (b) 위 (a)에 대해 해당 기간 역내가공 후 역내에서 자유로운 유통으로 투입된 상품의 양에 해당하는 내재배출량 (c) 제(a)호에 언급된 상품의 원산지(알려져 있는 경우) (d) 제(a)호에 언급된 상품이 생산된 사업장(알려져 있는 경우) (e)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을 역내가공를 거쳐 역내에 자유로운 유통으로 출시한 가공제품의 양 (f) 제(e)호에 언급된 가공제품 생산에 사용된 상품에 상응하는 내재배출량 (g) ‘위임규정(EU) No 2015/2446’ - 제175조에 따라 세관이 승인한 배출 명세서에 대한 면제가 있는 경우 보고 신고인은 포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제(b)호 및 제(f)호에 언급된 내재배출량은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 및 보고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대한 예외로, 역내가공에 놓인 생산제품과 상품이 ‘규정(EU) 2015/2446’ 제170조제1항에 의한 역내 운송허가 통지될 때, 제1항제(b)호 및 제(f)호에 언급된 내재배출량은 ‘부속서 Ⅱ’의 CBAM 물품 카테고리에 속한 상품이 역내가공 절차로 처리될 때 상품 무게 가중치로 내재배출량을 평균하여 구한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위 문단에 대한 내재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 제1항제(b)호의 내재배출량은 수입되어 역내가공되는 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b) 제1항제(f)호의 내재배출량은 하나 이상의 가공 작업을 사용되는 역내가공에 투입되는 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에 역내로 수입된 가공제품의 무게 백분율을 곱한 것이어야 한다. - *AA''*) %(%&$+% #%&,($+'*) "./- 21 402HH5 * 2D ,( 21 4 ,BB(%A%)+')& #%&,($+'*) "./- [* 642021 3 * +% .,*B%$) W$('$A%)+ $) * +% *,)'( $ %&$ %+$'(% ,(% *)%)')& %+$') B*''*) * +% /)'*) ,+*A *% "\ Z 3H3 26 2 21 4 B -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95 제7조 기지불 탄소가격 관련 정보의 보고 Reporting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carbon price due 1. 해당되는 경우, 보고 신고인은 원산지에서 내재배출량에 대해 기지불 탄소가격(carbon price due)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CBAM 보고서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a) 상품의 CN 코드 (b) 탄소가격의 유형 (c) 탄소가격이 지불된 국가 (d) 해당 국가에서 탄소가격을 감소시킬 수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 (e) 기지불 탄소가격 총액, 탄소가격 기구에 대한 설명, 가능한 다른 보상 메커니즘 (f) 탄소가격,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관련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조항을 나타내는 문구 및 사본 (g) 탄소가격이 적용되는 직접 또는 간접 내재배출량의 양 (h) 무상할당을 포함하여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이 적용되는 내재배출량의 양(해당되는 경우) 2. 제1항제(e)호의 금전적 총액은 보고서 제출일 이전 연도의 평균 환율에 의해 유로로 환산된다. 연평균 환율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에서 공시된 값을 사용한다. 유럽중앙은행에서 환율을 발표하지 않는 통화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해 연평균 환율을 계산한다. 연평균 환율은 CBAM 전환 등록부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제공한다. 제8조 CBAM 보고서의 제출 Submission of CBAM reports 1.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 분기에 대해, 보고 신고인은 해당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CBAM 보고서를 CBAM 전환 등록부로 제출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96 2. CBAM 전환 등록부에서 보고 신고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수입업자 본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CBAM 보고서를 제출한다. (b) 간접 세관대리인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CBAM 보고서를 제출한다. 3. 간접 세관대리인이 본 규정에 따른 수입업자의 보고 의무를 수행할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리인은 해당 수입업자에게 본 규정의 준수 의무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사항에는 ‘규정(EU) 2023/956’ 제33조제1항에 의거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4. CBAM 보고서는 이 규정의 ‘부속서 Ⅰ’에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5. CBAM 전환 등록부에 제출된 CBAM 보고서에는 고유 보고서 ID(unique Report ID)가 배정되어야 한다. 제9조 CBAM 보고서의 변경 및 시정 Modification and correction of CBAM reports 1. 보고 신고인(reporting declarant)은 제출한 CBAM 보고서를 해당 보고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대한 예외로, 보고 신고인은 첫 2개 보고기간에 대한 CBAM 보고서를 세 번째 CBAM 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변경할 수 있다. 3. 보고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당국은 보고 신고인에게 CBAM 보고서를 재제출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제1항과 제2항의 제출기한(deadline)이 지난 시점부터 해당 보고 분기의 마감으로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허용해야 한다. 정정된 CBAM 보고서의 재제출 또는 정정은 변경 또는 재제출이 승인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4. 관할당국이 제3항의 요청에 거절하는 이유를 말할 경우, 보고 신고인에게 항소(appeal)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5. 계류 중인 분쟁의 대상에 해당하는 CBAM 보고서는 변경할 수 없다. 해당 보고서는 계류 중인 분쟁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체할 수 있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97 제3장 CBAM 보고와 관련된 행정사항 ADMINISTRATION REGARDING CBAM REPORTING 제10조 CBAM 전환 등록부 CBAM Transitional Registry 1. CBAM 전환 등록부는 전환기간 보고를 위한 공통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고 접근성, 사례 처리(case handling) 및 기밀성을 제공하는 안전한 표준 전자 데이터베이스이다. 2. CBAM 전환 등록부는 ‘부속서 Ⅴ’에 따라 집행위원회, 관할당국, 회원국의 세관당국 및 보고 신고인 간 의사소통, 점검 및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CBAM 보고서의 점검 및 집행위원회 제공 정보의 사용 Checks of CBAM reports and use of information by the Commission 1. 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 중 가장 최근의 CBAM 보고서가 제출되었어야 할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 신고인의 보고 의무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CBAM 보고서를 점검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 및 ‘규정(EU) 2023/956’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CBAM 전환 등록부 및 해당 등록부상에 존재하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집행위원회의 지표 평가 Indicative assessment by the Commission 1.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소재 보고 신고인 중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보고 신고인의 명단을 회원국에 참고 목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98 2. 집행위원회는 CBAM 보고서가 본 규정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제13조에 따라 보고서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고 신고인 소재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해당 CBAM 보고서에 관한 지표 평가를 전달해야 한다. 제13조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CBAM 보고서 Incomplete or incorrect CBAM reports 1. 보고 신고인이 ‘부속서 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해당 CBAM 보고서는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CBAM 보고서는 부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다. (a) 제출된 보고서에 포함된 데이터 또는 정보가 본 규정의 제3조부터 제7조 및 ‘부속서 Ⅲ’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 (b) 보고 신고인이 잘못된 데이터와 정보를 제출 (c) 보고 신고인이 ‘부속서 Ⅲ’에 수록된 것과 다른 보고 규칙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 제공이 없는 경우 제14조 CBAM 보고서의 평가 및 관할당국의 정보 활용 Assessment of CBAM reports and use of inform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1. 보고 신고인 소재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집행위원회가 전달한 데이터, 정보 및 보고 신고인 목록 및 제12조에 명시된 지표 평가에 대하여 목록 또는 지표 평가를 전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검토 또는 평가를 개시해야 한다. 2. 관할당국은 CBAM 전환 등록부 및 해당 등록부 상에 존재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본 규정 및 ‘규정(EU) 2023/956’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관할당국은 전환기간 또는 그 이후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a)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CBAM 보고서 (b) CBAM 보고서 미제출 건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99 4. 관할당국이 시정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보고 신고인에게는 보고서가 검토 중이고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할당국에 의한 추가 정보 요청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보고 신고인은 CBAM 전환 등록부를 통해 추가 정보 및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5. 관할당국 또는 관할당국에 의해 지정된 기타 당국(other authority)은 제20조에 언급된 기술적 준비사항에 따라 EORI 번호를 고려하여 CBAM 전환 등록부 접근을 허가하고 국가 수준의 등록을 관리해야 한다. 제15조 기밀성 Confidentiality 1. 관할당국의 모든 결정사항 및 관할당국이 규제에 의한 보고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중 기밀에 해당하거나 기밀사항으로 제공된 정보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된다. 관할당국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 또는 당국의 명시적 허가 없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첫 문단의 예외로써 관할당국이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거나 공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는 허가 없이 공개될 수 있다. 2. 관할당국은 제1항에 언급된 기밀정보를 세관당국에 전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정보 공개 또는 전달은 적용 가능한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00 제4장 집행 ENFORCEMENT 제16조 과징금 Penalties 1. 회원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한다. (a) 보고 신고인이 CBAM 보고서 제출 의무의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b) CBAM 보고서가 제13조에 의거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때, 그리고 관할당국이 본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절차를 착수하는데 보고 신고인이 CBAM 보고서를 정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2. 미보고된 내재배출량의 과징금은 톤당 10~50유로로 하며, 유럽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증액된다. 관할당국은 제3항의 기준에 근거하여 정확한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3. 관할당국은 과징금의 실제 금액을 결정할 때, 내재배출량 계산 시 전환기간에 집행위원회가 만든 기본값을 사용하고, 다음 각 호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a) 정보가 미보고된 정도 (b) 미보고된 수입상품의 양 및 해당 상품과 관련된 미보고 배출량 (c) 보고 신고인이 정보 요청 또는 CBAM 보고서 정정 요청을 준수하고자 하는 정도 (d) 보고 신고인의 고의적 행위 또는 과실행위 (e) 보고 의무 준수와 관련된 보고 신고인의 과거 행적 (f) 위반 중단을 위한 보고 신고인의 협조 수준 (g) 향후 유사한 위반을 범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고 신고인이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4. 제13조에 의거 두 개 이상의 불완전 또는 부정확 보고가 연속으로 제출되었거나, 미보고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과징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101 제5장 CBAM 전환 등록부와 관련된 기술적 요소 TECHNICAL ELEMENTS REGARDING THE CBAM TRANSITIONAL REGISTRY 제1절 개 요 Introduction 제17조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중앙 시스템 Central system in scope 1. CBAM 전환 등록부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상호운용 가능해야 한다. (a) ‘이행규정(EU) 2023/1070’ 제16조에 언급된 바에 따라, 집행위원회, 회원국 및 보고 신고인의 사용자 등록 및 접근 관리를 위해 CBAM 시스템용으로 사용되는 UUM&DS 시스템 (b) 본 규정의 ‘부속서 Ⅴ’에 의한 데이터와 ‘이행규정(EU) 2023/1070’ 제30조에 언급된 바에 따라 사업자 식별 정보(EO Identity Information)의 유효성 확인(validation) 및 검색(retrieval) 목적으로 사용되는 EORI (c) UCC 3단계 감독 시스템(Surveillance 3, SURV3)을 통해 개발되고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952/2013호’에 따른 정보 교환 및 저장을 위한 전자 시스템의 개발, 유지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술적 준비사항에 관한 2023년 6월 1일 자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23/1070’의 제16조에 언급된 바에 따라, CBAM 보고서 및 준수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위해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상품에 대한 세관수입신고서(Customs Imports Declaration)상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감독 시스템 (d) 관세, 통계적 명명법 및 공통관세(TARIC)에 관한 1987년 7월 23일 자 ‘이사회 규정(EEC) 제2658/ 87호’에 언급된 TARIC 시스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02 2. 전환 등록부는 ‘시행결정(EU) 2019/2151’을 통해 개발되고 업그레이드되는 분산형 시스템과 상호정보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SURV3에서 정보가 사용 불가능할 때, 본 규정의 ‘부속서 Ⅵ’과 ‘부속서 Ⅶ’에 명시된 것처럼 ‘규정(EU) 2023/956 부속서 Ⅰ’에 열거된 상품에 대한 세관 수입신고서(customs import declaration) 상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목적 또는 CBAM 보고서에 대한 확인 또는 보고 신고인의 준수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위한 것이다. 제18조 전자 시스템을 위한 연락창구 Contact points for the electronic systems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본 규정 제17조에 언급된 전자 시스템의 조율된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 교환 의 목적으로 각각의 전자 시스템에 대한 연락창구를 지정해야 한다.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그러한 연락창구에 관한 세부사항을 상호 전달하고, 세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각적 으로 상호 통지해야 한다. 제2절 CBAM 전환 등록부 CBAM Transitional Registry 제19조 CBAM 전환 등록부의 구조 Structure of the CBAM Transitional Registry CBAM 등록부는 다음 각 호의 공통 구성요소(이하 ‘공통 구성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a) CBAM 무역업자 포털(CBAM TP) (b)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로 분리된 공간이 있는 CBAM 관할당국 포털(CBAM CAP) (1) 하나는 국가 관할당국용(CBAM CAP/N) (2) 다른 하나는 집행위원회용(CBAM CAP/C)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103 (c) CBAM 사용자 접근 관리(the CBAM User Access Management) (d) CBAM 등록부 백엔드 서비스(CBAM BE) (e) EU 웹사이트상의 공공 CBAM 페이지 제20조 CBAM 전환 등록부상에서의 협력약관 Terms of collaboration in the CBAM Transitional Registry 1. 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과 합의할 협력약관(Terms of Collaboration), 서비스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 및 보안계획(Security Plan)을 제안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합의된 조건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CBAM 전환 등록부를 운영해야 한다. 2. CBAM 전환 등록부는 CBAM 보고서 및 해당 보고서와 관련된 수입신고기록(Import Declarations Record)와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제21조 CBAM 사용자 접근 관리 The CBAM User Access Management 1.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상품의 보고 신고인에 대한 인증 및 접근 검증은 CBAM 등록부 구성요소에 대한 접근을 위해 제17조제1항제(a)호에 언급된 UUM&DS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CBAM 전환 등록부의 사용자가 등록부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위원회 직원에게 CBAM 전환 등록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authorization) 관할당국에 자체적인 권한 부여를 위한 위임권한(delegation)을 제공하기 위해 UUM&DS를 사용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04 4. 관할당국은 관할당국 직원 및 회원국 소재 보고 신고인이 CBAM 전환 등록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UUM&DS를 사용한다. 5. 관할당국은 CBAM 전환 등록부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증명 정보(credential)를 제공하기 위해 본 규정 제26조에 따라 회원국에 구축된 ‘식별 정보 및 접근 관리 시스템(국가 eIDAS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 CBAM 무역업자 포털(CBAM TP) CBAM Trader Portal 1. CBAM 무역업자 포털(CBAM TP)은 보고 신고인을 위한 CBAM 전환 등록부의 고유한 진입점(entry point)이다. 이 포털은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CBAM TP는 CBAM 등록부 백엔드 서비스(CBAM BE)와 상호운용 가능해야 한다. 3. 보고 신고인은 CBAM TP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a) 웹 인터페이스 또는 시스템간(system-to-system) 인터페이스를 통한 CBAM 보고서 제출 (b) CBAM 준수 의무와 관련된 통지 수령 4. CBAM TP는 보고 신고인이 제3국 사업장과 내재배출량에 관한 정보를 추후 재사용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5. CBAM TP에 대한 접근은 본 규정 제26조에 언급된 CBAM 접근 관리 시스템(CBAM Access Management System)이 단독으로 관리한다. 제23조 국가 관할당국용 CBAM 관할당국 포털(CBAM CAP/N) CBAM Competent Authorities Portal(CBAM CAP) for the CBAM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CBAM CAP/N) 1. 국가 관할당국용 CBAM 관할당국 포털(CBAM CAP/N)은 관할당국을 위한 CBAM 전환 등록부의 고유한 진입점이다. 이 포털은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105 2. CBAM CAP/N은 집행위원회의 내부망을 통해 CBAM 등록부 BE 서비스와 상호운용 가능해야 한다. 3. 관할당국은 본 규정 및 ‘규정(EU) 2023/956’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CBAM CAP/N을 사용해야 한다. 4. CBAM CAP/N에 대한 접근은 본 규정 제26조에 언급된 CBAM 접근 관리 시스템이 단독으로 관리한다. 제24조 집행위원회용 CBAM 관할당국 포털(CBAM CAP/C) CBAM Competent Authorities Portal(CBAM CAP) for the Commission(CBAM CAP/C) 1. 집행위원회용 CBAM 관할당국 포털(CBAM CAP/C)은 집행위원회를 위한 CBAM 전환 등록부의 고유한 진입점이다. 이 포털은 집행위원회 내부망 및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CBAM CAP/C는 집행위원회의 내부망을 통해 CBAM 등록부 BE 서비스와 상호운용 가능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 및 ‘규정(EU) 2023/956’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CBAM CAP/C를 사용해야 한다. 4. CBAM CAP/C에 대한 접근은 본 규정 제26조에 언급된 CBAM 접근 관리 시스템이 단독으로 관리한다. 제25조 CBAM 등록부 백엔드 서비스(CBAM BE) The CBAM Registry Back End Services(CBAM BE) 1. CBAM 등록부 백엔드 서비스(CBAM BE)는 다음 각 호의 주체에 의한 모든 요청을 처리한다. (a) CBAM TP를 통한 보고 신고인의 요청 (b) CBAM CAP/N을 통한 국가 관할당국의 요청 (c) CBAM CAP/C를 통한 집행위원회의 요청 2. CBAM BE는 CBAM 전환 등록부에 위탁된 모든 정보를 중앙에 저장하고 관리한다. CBAM BE는 해당 정보의 영속성(persistence), 무결성(integrity) 및 일관성(coherence)을 보장한다. 3. CBAM BE는 집행위원회가 관리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06 4. CBAM BE에 대한 접근은 본 규정 제26조에 언급된 CBAM 접근 관리 시스템이 단독으로 관리한다. 제26조 접근 관리 시스템 Access management system 집행위원회는 제17조제1항제(a)호에 언급된 UUM&DS 시스템 내의 보고 신고인 및 기타인이 제출하는 접근 요 청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회원국의 식별정보(identity)와 EU 식별정보(identity), 그리고 제27조에 의한 접근 관 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27조 행정 관리 시스템 Administration management system 집행위원회는 전자 시스템에 대한 보고 신고인 및 기타인의 접근 허용을 위한 인증, 권한부여 및 해당인의 식별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 관리 시스템(Administration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해야 한다. 제28조 회원국의 식별 정보 및 접근 관리 시스템 Member State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systems 회원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식별 정보 구축 또는 기존 식별 정보 활용하거나 접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a) 보고 신고인 및 기타인에 대한 안전한 등록 및 식별 데이터 저장 (b) 보고 신고인 및 기타인에 대한 서명되고 암호화된 식별 데이터의 안전한 교환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107 제3절 전자 시스템의 작동 및 전자 시스템 사용 교육훈련 Functioning of the electronic systems and training in the use thereof 제29조 전자 시스템의 개발, 시험, 배치 및 관리 Development, testing, deployment, and management of the electronic systems 1. 집행위원회는 CBAM 전환 등록부의 공통 구성요소를 개발, 시험, 배치 및 관리해야 하며, 회원국은 해당 구성요소를 시험할 수 있다. 보고 신고인 소재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과징금을 결정하고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전자 시스템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해 규정을 집행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공통 사양을 설계 및 유지 관리해야 한다. 3. 적합하고 공통 기술 사양이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긴밀한 협력 또는 검토 하에 곧 정의된다. 회원국과 집행위원회는 이 시스템의 개발과 배치(deployment)에 참여한다.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보고 신고인과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한다. 제30조 전자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변경 Maintenance and changes to the electronic systems 1. 집행위원회는 공통 구성요소의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회원국은 국가 구성요소의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전자 시스템의 중단 없는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오작동(malfunction)의 시정, 새로운 기능의 추가 또는 기존 기능의 변경을 위해 전자 시스템의 공통 구성요소를 변경할 수 있다. 4. 집행위원회는 공통 구성요소의 변경 및 업데이트 사항을 회원국에 통지해야 한다. 5. 집행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전자 시스템 변경 및 업데이트 관련 정보를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08 제31조 전자 시스템의 일시적 장애 Temporary failure of the electronic systems 1. CBAM 중앙 시스템에 일시적 장애(failure)가 발생하는 경우, 보고 신고인 및 기타인은 전자 데이터 처리 기술 이외의 수단을 포함하여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수단을 통해 관련 정식 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일시적 장애로 인한 전자 시스템의 이용 불가 상황에 관해 회원국과 보고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합의되어야 할 업무지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한다. CBAM 전환 등록부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을 평가한다. 제32조 공통 구성요소의 사용 및 작동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 Training support on the use and functioning of the common components 집행위원회는 전자 시스템 공통 구성요소의 사용 및 작동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을 통해 회원국 을 지원해야 한다. 제4절 정보보호, 데이터 관리, 전자 시스템의 오너십 및 보안 Data protection, data management and the ownership and security of the electronic systems 제33조 개인정보보호 Personal data protection 1. CBAM 전환 등록부 및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전자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는 본 규정에 명시된 개별 전자 시스템의 고유한 목적을 고려하여 ‘규정(EU) 2023/956’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109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과 접근 관리 (b) CBAM 보고서의 모니터링, 점검, 검토 (c) 연락 및 공지 (d) 법 준수 및 사법 처리 (e) 규정에 따른 분권화 시스템의 정보처리 상호운용을 포함한 IT 사회기반시설의 기능 (f) ‘규정(EU) 2023/956’와 본 규정 상의 통계와 검토 2. 회원국에서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담당하는 국가 감독당국과 EU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EDPS)는 CBAM 전환 등록부 및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전자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조율된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EU) 2018/1725’의 제62조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 3. 본 조에 속한 조항들은 ‘규정(EU) 2016/679’ 제16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정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34조 데이터 접근 및 처리의 제한 Limitation of data access and data processing 1. 보고 신고인이 CBAM 전환 등록부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는 해당 보고 신고인이 접근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 관할당국도 접근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가 처리기관(processor) 역할을 하는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운영 프로세스상의 사고(incident) 및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등록된 사고 또는 문제의 해결 목적으로만 해당 프로세스상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35조 시스템 오너십 System ownership 집행위원회는 CBAM 전환 등록부의 시스템 오너(system owner)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10 제36조 시스템 보안 System security 1. 집행위원회는 CBAM 전환 등록부의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 2. 상기 목적으로,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다음 각 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데이터 처리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한다. (b)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데이터를 참조(consultation),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것을 방지한다. (c) 제(a)호 및 제(b)호에 언급된 활동을 감지한다. 3.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CBAM 전환 등록부의 보안 침해 또는 침해로 의심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상호 통지해야 한다. 4.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CBAM 전환 등록부와 관련된 보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7조 CBAM 전환 등록부에 대한 관리인 Controller for the CBAM Transitional Registry CBAM 전환 등록부 및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규정(EU) 2016/679’의 제4조제7항 과 ‘규정(EU) 2018/1725’의 제3조제8항에 정의된 합동 관리인(joint controller) 역할을 한다. 제38조 데이터 보유 기간 Data retention period 1. 본 규정과 ‘규정(EU) 2023/956’(특히 제30조)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BAM 전환 등록부의 데이터 보유 기간은 CBAM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5년이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CBAM 전환 등록부에 저장된 데이터가 결부된 항소가 제기되거나 법원 소송 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데이터는 해당 항소 절차 또는 법원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유되고 해당 항소 절차 또는 법원 소송 절차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111 제39조 전자 시스템의 평가 Assessment of the electronic systems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담당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특히 해당 구성요소의 보안 및 무결성과 해당 구성요소에서 처리된 데이터의 기밀성을 분석해야 한다.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그러한 평가의 결과에 대해 상호 통지해야 한다. 제40조 발효 Entry into force 본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의 익일에 발효된다. 본 규정은 전체가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2023년 8월 17일 브뤼셀에서 작성됨 유럽집행위원회를 위하여 의장 Ursula VON DER LEYEN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12 부속서 Ⅰ CBAM 보고서를 통해 제출되어야 하는 정보 Information to be submitted in the CBAM reports 보고 신고인(reporting declarant)은 CBAM 보고서 제출 시, 본 부속서 ‘표 1’과 CBAM 전환 등록부에 제공된 CBAM 보고서 구조를 따르고, 본 부속서 ‘표 2’에 있는 상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표 1> CBAM 보고서의 구조 CBAM Report (CBAM 보고서) Report issue date 보고서 발행 일자 Draft report ID 보고서 초안 ID Report ID 보고서 ID Reporting Period 보고기간 Year 연도 --Reporting declarant --보고 신고인 ----Address ----주소 --Representative * --세관대리인 ----Address ----주소 --Importer * --수입업자 ----Address ----주소 --Competent Authority --관할당국 --Signatures --서명 ----Report confirmation --보고서 확인 ----Type of applicable reporting methodology ----적용 가능한 보고 규칙 유형 확인 --Remarks --비고 --CBAM goods imported --수입된CBAM 상품 Goods item number 상품 품목번호 ----Representative * --세관대리인 ------Address ----주소 ----Importer * --수입업자 ------Address ----주소 ----Commodity code ---- 상품 코드 Harmonized System sub-heading code HS 6단위 코드 Combined nomenclature code CN 코드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113 ------Commodity details ----상품 세부사항 ----Country of origin ----원산지 ----Imported quantity per customs procedure ----통관 절차별 수입량 ------Procedure ------절차 --------Inward processing information -------역내가공 정보 ------Area of import ------수입 지역 ------Goods measure (per procedure) ------상품 측정값(절차별) ------Goods measure (inward processing) ------상품 측정값(역내가공) ------Special references for goods ------상품 관련 특이사항 ----Goods measure (imported) ----상품 측정값(수입상품) ----Goods imported total emissions ----수입품의 총 배출량 ----Supporting documents (for Goods) ---- 증빙서류(상품에 대한) ------Attachments ------첨부자료 ----Remarks ----비고 ----CBAM Goods Emissions ----CBAM 상품의 배출량 Emissions sequence number 배출량 일련번호 Country of production 생산국 ------The company name of the installation ------사업장의 회사명 --------Address --------주소 --------Contact Details --------연락처 세부사항 ------Installation ------사업장 --------Address --------사업장의 주소 ------Goods measure (Produced) ------상품 측정값(생산품) ------Installation emissions ------사업장 배출량 ------Direct Embedded Emissions ------직접 내재배출량 ------Indirect Embedded Emissions ------간접 내재배출량 ------Production method & Qualifying parameters ------생산 방법& 적격 매개변수 --------Direct Emissions qualifying parameters --------직접배출량 관련 적격 매개변수 --------Indirect Emissions qualifying parameters --------간접배출량 관련 적격 매개변수 ------Supporting Documents (for emissions definition) ------증빙서류(배출량 정의에 대한) --------Attachments --------첨부자료 ------Carbon price due ------기지불 탄소가격 --------Goods covered under carbon price due --------기지불 탄소가격이 적용되는 제품 ----------Goods measure (Covered) ----------상품 측정값(적용 대상 상품) ------Remarks ------비고 ※ 간접 세관대리인 / 수입업자는 CBAM 보고 레벨이나 CBAM 수입상품 레벨에서 등록된다. 이는 CBAM 수입상품에 따라 같은 혹은 다른 간접 세관대리인 / 수입업자일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14 <표 2> CBAM 보고서에 필요한 상세 정보 CBAM Report (CBAM 보고서) Report issue date 보고서 발행 일자 Draft report ID 보고서 초안 ID Report ID 보고서 ID Reporting Period 보고기간 Year 연도 Total goods imported 총 수입된 상품양 Total emissions 총 배출량 --Reporting declarant --보고 신고인 Identification number 식별번호 Name 이름 Role 역할 ----Address ----주소 Member State of establishment 소재 국가 Sub-division 하위 행정구역 City 도시명 Street 거리명 Street additional line 거리명 추가 입력 Number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P.O. Box 우체국 사서함 번호 --Representative * --세관대리인 Identification number 식별번호 Name 이름 ----Address ----주소 Member State of establishment 소재 국가 Sub-division 하위 행정구역 City 도시명 Street 거리명 Street additional line 거리명 추가 입력 Number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P.O. Box 우체국 사서함 번호 --Importer* 수입업자 Identification number 식별번호 Name 이름 ----Address ----주소 Member state or country of establishment 소재 국가 Sub-division 하위 행정구역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115 City 도시명 Street 거리명 Street additional line 거리명 추가 입력 Number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P.O. Box 우체국 사서함 번호 --Competent Authority --관할당국 Reference number 참조번호 --Signatures --서명 ----Report confirmation ----보고서 확인 Report global data confirmation 글로벌 확인 데이터 보고서 Use of data confirmation 확인 데이터 확인의 사용 Date of signature 서명 일자 Place of signature 서명 장소 Signature 서명인 Position of person signing 서명인 이름 및 직책 ----Type of applicable reporting methodology ----적용 가능한 보고 방법 Other applicable reporting methodology 기타 적용 가능한 보고 방법 --Remarks --비고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CBAM goods imported --수입된 CBAM 상품 Goods item number 상품 품목번호 ----Representative * ----세관대리인 Identification number 식별번호 Name 이름 ------Address ----주소 Member State of establishment 소재 회원국 Sub-division 하위 행정구역 City 도시명 Street 거리명 Street additional line 거리명 추가 입력 Number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P.O. Box 우체국 사서함 번호 ----Importer * 수입업자 Identification number 식별번호 Name 이름 ------Address ----주소 Member State or country of establishment 소재 회원국 또는 국가 Sub-division 하위 행정구역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16 City 도시명 Street 거리명 Street additional line 거리명 추가 입력 Number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P.O. Box 우체국 사서함 번호 ----Commodity code 상품 코드 Harmonized System sub-heading code HS 6자리 코드 Combined nomenclature code CN 코드 ------Commodity details ------상품 세부사항 Description of goods 상품 설명 ----Country of origin ----원산지 Country code 국가 코드 -----Imported quantity per customs procedure ----통관절차 별 수입량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Procedure ------절차 Requested procedure 요청된 절차 Previous procedure 이전 절차 Inward processing information 역내가공 정보 Member State of inward processing authorisation 역내가공을 한 회원국가명 Inward processing waiver for Bill of discharge 청구서에 대한 역내가공 면제서 Authorisation 승인 Globalisation time start 자유유통 시작 시점 Globalisation time end 자유유통 종료 시점 Deadline for submission of Bill of discharge 청구서 제출 마감일 ------Area of import ------수입지역 Area of import 수입지역 ------Goods measure (per procedure) ------ 상품 측정값(절차 별) Net mass 순 질량 Supplementary units 보조 단위 Type of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의 유형 ------Goods measure (inward processing) ------ 상품 측정값(역내가공) Net mass 순 질량 Supplementary units 보조 단위 Type of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의 유형 ------Special references for goods ------상품 관련 특이사항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Goods measure (imported) ----상품 측정값(수입상품) Net mass 순 질량 Supplementary units 보조 단위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117 Type of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의 유형 ----Goods imported total emissions ----수입품의 총 배출량 Goods emissions per unit of product 생산 단위 당 상품의 배출량 Goods total emissions 상품의 총 배출량 Goods direct emissions 상품의 직접 배출량 Goods indirect emissions 상품의 간접 배출량 Type of measurement unit for emissions 배출에 대한 측정 단위 유형 ----Supporting documents (for Goods) ---- 증빙서류(상품에 대한)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Type 유형 Country of document issuance 서류 발행 국가 Reference number 참조번호 Document line item number 문서 LIN(Line Item Number) Issuing authority name 발행 기관명 Validity start date 유효기간 시작일자 Validity end date 유효기간 종료일자 Description 설명 ------Attachments ------첨부자료 Filename 파일명 Universal Resource Identified URI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 MIME Included binary object 포함된 이진 객체 ----Remarks ----비고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CBAM goods emissions ----CBAM 상품의 배출량 Emissions sequence number 배출량 일련번호 Country of production 생산국 ------The company name of the installation ------사업장의 회사명 Operator ID 사업자 ID Operator Name 사업자 이름 --------Address --------주소 Country code 국가 코드 Sub-division 하위 행정구역 City 도시명 Street 거리명 Street additional line 거리명 추가 입력 Number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P.O. Box 우체국 사서함 번호 --------Contact Details --------연락처 세부사항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18 Name 이름 Phone number 전화 번호 e-mail e-mail ------Installation ------사업장 Installation ID 사업장 ID Installation name 사업장명 Economic activity 경제활동 --------Address --------주소 Country of establishment 소재국 Sub-division 하위 행정구역 City 도시명 Street 거리명 Street additional line 거리명 추가 입력 Number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P.O. Box 우체국 사서함 번호 Plot or parcel number 지번 UNLOCODE UNLOCODE Latitude 위도 Longitude 경도 Type of coordinates 좌표 유형 ------Goods measure (Produced) ------상품 측정값(생산품) Net mass 순 질량 Supplementary units 보조 단위 Type of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의 유형 ------Installation emissions ------사업장의 배출량 Installation total emissions 사업장의 총 배출량 Installation direct emissions 사업장의 직접 배출량 Installation indirect emissions 사업장의 간접 배출량 Type of measurement unit for emissions 배출량 측정 단위의 유형 ------Direct embedded emissions ------직접 내재배출량 Type of determination 결정 유형 Type of determination (electricity) 결정 유형 (전기) Type of applicable reporting methodology 적용 가능한 보고 방법의 유형 Applicable reporting methodology 적용 가능한 보고 방법 Specific (direct) embedded emissions 고유 직접 내재배출량 Other source indication 기타 출처 표시 Source of emission factor (for electricity) 배출계수 출처(전력에 관한) Emission factor 배출계수 Electricity imported 수입된 전력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119 Total embedded emissions of electricity imported 수입 전력에 대한 총 내재배출량 Type of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 유형 Source of emissions factor value 배출계수 값의 출처 Justification 정당한 이유 Fulfilment of conditionality 조건 충족 ------Indirect embedded emissions ------간접 내재배출량 Type of determination 결정 유형 Source of emission factor 배출계수 출처 Emission factor 배출계수 Specific (indirect) embedded emissions 고유 간접 내재배출량 Type of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 유형 Electricity consumed 전력 소모량 Source of electricity 전력 출처 Source of emissions factor value 배출계수 값의 출처 ------Production method & qualifying parameters ------생산 방법 & 적격 매개변수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Method ID 생산방법 ID Method name 생산방법의 명칭 Identification number of the specific steel mill 제철소 고유 식별번호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Direct emissions qualifying parameters --------직접배출량 관련 적격 매개변수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Parameter ID 파라미터 ID Parameter name 파라미터 명 Description 설명 Type of parameter value 파라미터 값의 유형 Parameter value 파라미터 값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Indirect emissions qualifying parameters --------간접배출량 관련 적격 매개변수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Parameter ID 파라미터 ID Parameter name 파라미터 명 Description 설명 Type of parameter value 파라미터 값의 유형 Parameter value 파라미터 값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Supporting documents (for emissions definition) ------증빙서류(배출량 정의에 대한)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Type of emissions document 배출 서류의 유형 Country of document issuance 서류 발행 국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20 Reference number 참조번호 Document line item number 문서 LIN Issuing authority name 발행 기관명 Validity start date 유효기간 시작일자 Validity end date 유효기간 종료일자 Description 설명 --------Attachments --------첨부자료 Filename 파일명 Universal Reseource Identified URI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 MIME Included binary object 포함된 이진 객체 ------Carbon price due ------기지불 탄소가격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Type of instrument 기구의 유형 Description and indication of legal act 관련 법령 설명 및 표기 Amount of carbon price due 기지불 탄소가격 총액 Currency 통화 Exchange rate 환율 Amount (EURO) 총액(유로) Country code 국가 코드 --------Goods covered under price due --------기지불 탄소가격이 적용되는 상품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Type of goods covered 적용 상품의 유형 CN code of goods covered 적용 상품상품의 CN 코드 Quantity of emissions covered 적용 상품의 배출량 Quantity covered by free allocation, any rebate or other form of compensation 무상할당, 환급금 또는 기타 보상이 적용되는 배출량 Supplementary information 보충 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Goods measure(Covered) ----------상품 측정값(적용 대상 상품) Net mass 순 질량 Supplementary units 보조 단위 Type of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의 유형 ------Remarks ------비고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 간접 세관대리인/수입업자는 CBAM 보고 레벨이나 CBAM 수입상품 레벨에서 등록된다. 이는 CBAM 수입상품에 따라 같은 혹은 다른 간접 세관대리인/수입업자일 수 있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21 부속서 Ⅱ 상품의 정의 및 생산 경로 Definitions and production routes for goods 1. 정의 본 부속서와 부속서 Ⅲ, Ⅳ, Ⅷ, Ⅸ의 목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의가 적용된다. (0) ‘활동 데이터(activity data)’란 산정 기반 모니터링 방법론(calculation-based monitoring methodology)과 관련된 공정에 의해 소비되거나 생산된 연료 또는 재료의 양으로, 테라줄(TJ), 톤 질량 또는 (가스의 경우) 표준세제곱미터(Nm3) 부피로 표시 (1) ‘활동 수준(activity level)’이란 생산공정의 경계(boundary) 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양(전력은 MWh로, 기타 상품은 톤으로 표시) (2) ‘보고기간(reporting period)’이란 사업장의 사업자가 내재배출량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말한다. (3) ‘배출원 스트림(source stream)’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소비 또는 생산됨으로써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배출원에서 관련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특정 연료 유형, 원재료 또는 제품 (a) 탄소를 함유하고 있고 질량수지 방법(mass balance method)을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포함되는 특정 연료 유형, 원재료 또는 제품 (4) ‘배출원(emission source)’이란 관련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특정 공정의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일부를 말한다. (5) ‘불확도(uncertainty)’란 특정량을 결정한 결과와 관련하여, 체계적 요인(systematic factor) 및 변량 요인 (random factor)의 효과를 포함하여 해당 양에 합리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값들의 산포 정도(dispersion)를 특징화(characterization)하고, 값 분포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95%의 추정값(inferred value)들로 이루어진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22 평균값 신뢰구간을 기술하는 파라미터를 말한다. (6) ‘산정계수(calculation factor)’란 순 발열량(net calorific value), 배출계수(emission factor), 예비 배출계수 (preliminary emission factor), 산화계수(oxidation factor), 전환계수(conversion factor), 탄소 함량 (carbon content) 또는 바이오매스 분율(biomass fraction)을 말한다. (7) ‘연소 배출량(combustion emissions)’이란 연료가 산소와 발열반응(exothermic reaction)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8) ‘배출계수(emission factor)’란 연소의 경우 완전 산화 및 기타 모든 화학반응의 경우 완전 전환이 이루어 진다는 가정하에, 배출원 스트림의 활동 데이터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비율(average emission rate)을 말한다. (9) ‘산화계수(oxidation factor)’란 연료에 함유된 전체 탄소 대비 연소로 인해 CO 2 로 산화되는 탄소의 분율을 말한다. 산화계수에서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가 CO 2 배출량의 몰 당량(molar equivalent)으로 간주된다. (10) ‘전환계수(conversion factor)’란 배출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배출원 스트림에 함유된 전체 탄소 대비 배출된 CO 2 의 비율을 말하며, 분율(fraction)로 표시된다. 전환계수에서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CO가 CO 2 배출량의 몰 당량(molar equivalent)으로 간주된다. (11) ‘정확도(accuracy)’란 특정량의 측정 결과와 해당 양의 참값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추적 가능한 교정물질 (calibration material)과 표준 방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결정되는 기준값(reference value) 사이의 일치 근접도(closeness of agreement)를 말한다. (12) ‘교정(calibration)’이란 측정도구 또는 측정 시스템에 의해 표시되는 특정량의 값 또는 물적 척도(material measure)나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에 의해 나타나는 값과 참조표준(reference standard)에 의해 실현되는 상응 값 사이의 관계를 특정 조건하에서 설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3) ‘보수적(conservative)’이란 보고된 배출량의 과소측정(under-estimation) 또는 열, 전기 또는 상품 생산의 과다측정(over-estimation)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련의 가정이 정의되는 것을 말한다. (14) ‘바이오매스(biomass)’란 농업, 임업 및 관련 산업, 수산업, 양식업 부문 등의 생물 유래(biological origin) 제품, 폐기물 및 잔류물의 생분해성 부분(식물성 및 동물성 물질 포함), 그리고 생물 유래 산업 폐기물 및 도시 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의 생분해성 부분을 말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23 (15) ‘폐기물(waste)’이란 보유자가 버리거나 버릴 의도 또는 의무가 있는 물질 또는 물체를 말하며, 본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개조되거나 오염된 물질은 제외된다. (16) ‘잔류물(residue)’이란 생산공정이 직접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최종제품(end product)이 아닌 것을 말한다. 잔류물은 생산공정의 일차적 목적이 아니며, 해당 공정은 잔류물 생산을 위해 고의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다. (17) ‘농업, 양식업, 수산업 및 임업 잔류물(agricultural, aqua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residues)’이란 농업, 양식업, 수산업 및 임업에 의해 직접적으로 생성되는 잔류물을 말하며, 관련 산업 또는 가공을 통해 생성된 잔류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18) ‘법정계량관리(legal metrological control)’란 측정도구 적용 분야에서 측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당국 또는 규제당국이 공익, 공중보건, 공공안전, 공공질서, 환경보호, 조세 및 관세 징수,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를 위해 수행하는 관리를 말한다. (19) ‘데이터 흐름 활동(data flow activity)’이란 배출량 보고서 작성을 위해 1차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입수, 처리 및 취급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20) ‘측정 시스템(measurement system)’이란 활동 데이터, 탄소 함량, 배출 온실가스의 발열량 또는 배출계수와 같은 변수의 결정에 사용되는 측정도구 및 기타 장비(샘플링 장비 및 데이터 처리 장비 포함)의 완전한 세트를 말한다. (21) ‘순 발열량(net calorific value, NCV)’이란 표준조건(standard conditions)하에서 어떠한 연료 또는 재료가 산소와 완전 연소되는 과정에서 열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으로서, 형성된 물의 기화열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2) ‘공정 배출량(process emissions)’이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공정에서 열 생성 이외의 일차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 및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물질 간 반응 또는 물질 변환(transformation)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하며, 연소 배출량은 제외된다. (a) 광석, 정광(concentrate) 및 2차 재료(secondary material) 내 금속 화합물의 화학적 환원, 전기분해에 의한 환원 또는 건식제련(pyrometallurgy)에 의한 환원 (b) 금속 및 금속 화합물로부터 불순물 제거 (c) 배기가스 세정 등에 사용되는 탄산염의 분해 (d) 탄소를 함유한 재료가 화학반응에 참여하는, 제품 및 중간제품의 화학적 합성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24 (e) 탄소를 함유한 첨가제 또는 원재료의 사용 (f) 규소산화물(silicon oxide) 및 인산염(phosphate)과 같은 비금속 산화물 또는 금속 산화물의 화학적 환원 또는 전기분해에 의한 환원 (23) ‘배치(batch)’란 대표성 있게 샘플링 및 특징화(characterization)되며 하나의 선적물(shipment)로 이송 되거나 특정 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송되는 특정량의 연료 또는 재료를 말한다. (24) ‘혼합연료(mixed fuel)’란 바이오매스와 화석탄소(fossil carbon)를 모두 함유한 연료를 말한다. (25) ‘혼합재료(mixed material)’란 바이오매스와 화석탄소를 모두 함유한 재료를 말한다. (26) ‘예비 배출계수(preliminary emission factor)’란 연료 또는 재료의 바이오매스 분율(biomass fraction) 및 화석 분율(fossil fraction)의 탄소 함량에 근거한 해당 연료 또는 재료의 가정된 총 배출계수로서, 배출계수 산출을 위해 화석 분율을 곱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 (27) ‘화석 분율(fossil fraction)’이란 연료 또는 재료에 함유된 전체 탄소에 대한 화석탄소 및 무기탄소(inorganic carbon)의 비율을 말하며, 분율로 표시된다. (28) ‘바이오매스 분율(biomass fraction)’이란 연료 또는 재료에 함유된 전체 탄소에 대한 바이오매스 기인 탄소의 비율을 말하며, 분율로 표시된다. (29) ‘연속 배출량 측정(continuous emission measurement)’이란 스택(stack)으로부터 수집된 개별 시료들에 근거한 측정 방법론을 제외하고, 스택(stack) 내 측정 또는 스택에 근접한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추출 절차 (extractive procedure)를 적용하는 정기적 측정을 통해 특정량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30) ‘고유 CO 2 (inherent CO 2 )’란 배출원 스트림의 일부에 해당하는 CO 2 를 말한다. (31) ‘화석탄소(fossil carbon)’란 바이오매스가 아닌 무기탄소 및 유기탄소를 말한다. (32) ‘측정 지점(measurement point)’이란 배출량 측정을 위해 연속 배출량 측정 시스템(continuous emission measurement system, CEMS)이 사용되는 배출원, 또는 지속적인 측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CO 2 유량이 결정되는 파이프라인 시스템(pipeline system)의 횡단면을 말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25 (33) ‘탈루배출량(fugitive emissions)’이란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불규칙적 또는 비의도적 배출량으로서, 국소화(localization)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다양하거나 소량이어서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4) ‘표준조건(standard conditions)’이란 표준세제곱미터(Nm 3 )를 정의하는 온도 273.15K 및 압력 101,325Pa를 말한다. (35) ‘프록시 데이터(proxy data)’란 경험적으로 입증되거나 공인된 출처에서 유래한 연간 값(annual value)으로써, 적용 가능한 모니터링 방법론에서 모든 필요한 데이터 또는 계수를 생성하지는 못하는 경우 사업자가 완벽한 보고를 목적으로 데이터세트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6) ‘측정가능 열(measurable heat)’이란 열량계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파이프라인 또는 덕트를 통해 특히 증기, 열풍(hot air), 물, 오일, 액체금속, 염류 등과 같은 열전달 매체에 의해 이송되는 순 열 흐름(net heat flow)을 말한다. (37) ‘열량계(heat meter)’란 생산되는 열에너지의 양을 부피 유량(flow volume) 및 온도에 근거하여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한 열에너지 측정기 또는 기타 장치를 말한다. (38) ‘비 측정가능 열(non-measurable heat)’이란 측정가능 열 이외의 모든 열을 말한다. (39) ‘폐가스(waste gas)’란 포인트 (22)에 열거된 공정으로 인해 표준조건하에서 불완전하게 연소된 탄소가 기체 상태로 함유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40) ‘생산공정(production process)’이란 ‘부속서 Ⅱ’ 섹션 2의 ‘표 1’에 정의된 품목군(aggregated goods category)상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화학적 또는 물리적 공정이 수행되고 투입물(input), 산출물(output) 및 상응하는 배출량과 관련하여 규정된 시스템 경계가 있는 사업장 일부를 말한다. (41) ‘생산경로(production route)’란 품목군 상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기술적 옵션을 말한다. (42) ‘데이터세트(data set)’란 사업장 수준 또는 생산공정 수준(상황별로 해당되는)의 데이터 유형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산정 기반 모니터링 방법론과 관련하여, 생산공정에 의해 소비되거나 생산된 연료 또는 재료의 양. 테라줄 (TJ), 톤 질량 또는 가스(폐가스 포함)의 경우 표준세제곱미터(Nm 3 ) 부피로 표시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26 (b) 산정계수 (c) 측정가능 열의 순 양 및 해당 양의 결정에 필요한 관련 파라미터, 특히 : - 열전달 매체의 질량 유량(mass flow) - 전달 및 복귀된 열전달 매체의 엔탈피(enthalpy). 조성(composition), 온도, 압력 및 포화도(saturation)에 의해 규정된다. (d) 비 측정가능 열의 양. 열 생산에 사용된 연료의 관련 양 및 연료믹스(fuel mix)의 순 발열량(NCV)에 의해 규정된다. (e) 전력량 (f) 사업장 간에 이송된 CO 2 의 양 (g) 사업장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구물질의 양 및 해당 전구물질의 관련 파라미터(예: 원산지, 사용되는 생산경로, 특정 직접 및 간접배출량, 지불된 탄소가격 등) (h) 지불된 탄소가격과 관련된 파라미터 (43) ‘최소 요건(minimum requirements)’이란 배출량에 대해 ‘규정(EU) 2023/956’의 목적을 위해 용인 가능한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 데이터 결정에 허용된 최소 노력을 사용하는 모니터링 접근법을 말한다. (44) ‘권장되는 개선안(recommended improvement)’이란 단순히 최소 요건을 적용하는 것보다 데이터가 더 정확해지고 실수(mistake)에 덜 취약해지도록 하기 위한 입증된 수단에 해당하는 모니터링 접근법으로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5) ‘허위기재(misstatement)’란 사업자가 보고한 데이터에 존재하는 누락(omission), 부실표시(misrepre- sentation) 또는 오류(error)로서, 측정 및 시험실 분석에서 허용되는 불확도가 고려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46) ‘중대한 허위기재(material misstatement)’란 검증인이 판단하기에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허위기재와 결합되어 중대성 수준(materiality level)을 초과하거나 관할당국이 사업자의 보고서를 처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기재를 말한다. (47)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이란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 보고서에 중대한 허위기재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검증의견서에서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높은 수준(절대적 수준은 아닌)의 보증을 말한다. (48)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eligibl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system)’이란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27 ‘규정(EU) 2023/956’ 제4조제2항에 따라 탄소가격 체계 측면에서 구축된 설비, 또는 강제적인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 또는 공인 검증인에 의한 검증을 포함한 설비의 배출 감시체계에 따른 MRV 시스템을 말한다. 2. 품목군에 대한 CN 코드 매핑 ‘표 1’에서는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서 다루는 개별 CN 코드에 대한 품목군(aggregated goods category)를 정의하고 있다. 해당 범주는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해 생산공정의 시스템 경계 (system boundary)를 정의함으로써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서 다루는 상품에 대한 추가적 요건 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표 1> 품목군에 대한 CN 코드 매핑 CN 코드 품목군 온실가스 시멘트 2507 00 80 - 기타 고령 토질의 점토 소성 점토 CO 2 2523 10 00 - 시멘트 클링커 시멘트 클링커 CO 2 2523 21 00 -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23 29 00 -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2523 90 00 - 기타 수경성 시멘트 시멘트 CO 2 2523 30 00 - 알루미나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CO 2 전기 2716 00 00 - 전기 에너지 전기 CO 2 비료 2808 00 00 - 질산과 술폰질산 질산 CO 2 , N 2 O 3102 10 -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요소 CO 2 2814 -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암모니아 CO 2 2834 21 00 - 질산칼륨 3102 -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제외 : 3102 10(요소) 3105 -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의 필수 요소인 질소, 인 및 칼륨 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기타 비료 제외 : 3105 60 00 - 인과 칼륨을(2가지 비료 요소)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혼합비료 CO 2 , N 2 O 철강 2601 12 00 - 응결한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 제외) 소결광 CO 2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28 CN 코드 품목군 온실가스 7201 - 선철과 스피그라이즌(피그, 블록 또는 기타 일차 형상의 것에 한한다) 7205를 가진 일부 제품(선철, 스리겔라이젠, 철 또는 강철로 된 과립과 분말)은 여기에 포함 가능 선철 CO 2 7202 1 - 페로망간 FeMn CO 2 7202 4 - 페로크로뮴 FeCr CO 2 7202 6 - 페로니켈 FeNi CO 2 7203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 제품과 기타 스펀지 형태의 철 제품 DRI CO 2 7206 - 잉곳 또는 기타 일차 형상의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을 제외한다) 7207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7218 - 스테인리스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 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24 -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 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 조강 CO 2 7205 - 입과 분(선철, 스피그라이즌 및 철강의 것에 한한다)(선철 범주에서 다루어지 지 않는 경우) 7208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압연 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7209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 연(냉간환원)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721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1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미만인 것에 한하고, 클래 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7212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3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 에 한한다) 7214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단조, 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5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7216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7217 -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7219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에 한한다) 7220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미만인 것에 한한다) 7221 -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 한다) 7222 - 스테인리스강의 기타의 봉 및 스테인리스강의 형강 7223 - 스테인리스강의 선 7225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에 한한다) 7226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미만인 것에 한한다) 철강제품 CO 2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29 CN 코드 품목군 온실가스 7227 -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28 -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 드릴봉 7229 - 기타 합금강의 선 7301 -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과 용접된 형강 7302 -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궤조, 첵 궤조와 치형궤조, 첨단 궤조, 교차구류, 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침목(크로스타이), 계목판, 좌철, 좌철쐐기, 저판(베이스플레이트), 궤조클립, 노반, 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다] 7303 -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7304 -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인 것에 한한다) 7305 - 철강제의 기타 관(예 :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 지름이 406.4mm를 초과하는 것 7306 -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오픈심 또는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 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7307 -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 슬리브) 7308 -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 품(예 : 다리와 교량, 수문, 탑, 격 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 과 문지방, 셔터,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 대, 봉, 형 재,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309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 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310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311 -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7318 -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훅,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 (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7326 - 철강제의 기타 제품 알루미늄 7601 - 알루미늄의 괴 알루미늄괴 CO 2 , PFC 7603 -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7604 -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7605 - 알루미늄의 선 7606 - 알루미늄의 판, 시트 및 스트립(두께가 0.2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알루미늄 제품 CO 2 , PFC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30 3. 생산경로, 시스템 경계 및 관련 전구물질 3.1 범 부문적 규칙 ‘수식 50’ 및 ‘수식 51’(‘부속서 Ⅲ’ F.1항)에서 분모로 사용되는 상품 활동수준(activity level, 생산량)을 결정 하는 경우, ‘부속서 Ⅲ’ F.2항의 모니터링 규칙이 적용된다. 동일한 CN 코드에 속한 상품의 생산을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수 개의 생산경로가 사용되고 이들 생산경로에 개별 생산공정이 배정된 경우, 해당 상품의 내재배출량은 사용된 각 생산경로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CN 코드 품목군 온실가스 7607 -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 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 다)가 0.2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7608 - 알루미늄의 관 7609 00 00 -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 슬리브) 7610 -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 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 탑, 격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 과 문지방,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 봉, 프로파 일,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611 00 00 -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 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612 -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613 00 -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7614 -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알루미늄 소재의 연선, 케이블, 편자 밴드 등 7616 - 기타 알루미늄 물품 화학물질 2804 10 000 - 수소 수소 CO 2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31 직접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의 경우, 본 부속서의 3.2항부터 3.19항에 규정된 구체적 요건 및 ‘부속서 Ⅲ’에 규정된 규칙을 고려하여 생산공정과 결부된 모든 배출원(emission source) 및 배출원 스트림(source stream)을 모니터링한다. CO 2 포집(capture)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속서 Ⅲ’ B.8.2항의 규칙이 적용된다. 간접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의 경우, 본 부속서의 3.2항부터 3.19항 및 ‘부속서 Ⅲ’ A.4항에 따라 정의된 시스템 경계 내에서 각 생산공정의 총 전력소비량을 결정한다. 전력에 대한 관련 배출계수는 ‘부속서 Ⅲ’ D.2항 에 따라 결정한다. 관련된 전구체가 특정된다면, 그 전구체는 해당하는 품목군(aggregated goods category)를 참고한다. 3.2 소성 점토(Calcined Clay) 3.2.1 특별규정 CN 코드 2507 00 80에 속한 비소성 점토는 내재배출량이 ‘0’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점토는 CBAM 보고서 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해당 점토의 생산자가 제공하는 어떠한 추가 정보도 요구되지 않는다. 다음 규정은 해당 CN 코드에 속한 소성 점토와만 관련이 있다. 3.2.2 생산경로 소성 점토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원재료 준비, 혼합, 건조 및 소성과 같이 생산공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공정 및 배기가스(flue gas)의 세정(cleaning) - 연료 연소 및 원재료로 인한 CO 2 배출량(관련성이 있는 경우) 관련 전구물질 : 없음 3.3 시멘트 클링커(Cement Clinker) 3.3.1 특별규정 회색 및 백색 시멘트 클링커를 구분하지 않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32 3.3.2 생산경로 시멘트 클링커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석회석 및 원재료 내 기타 탄산염(carbonate)의 소성, 전통적인 화석연료 킬른(kiln) 연료, 화석연료 기반의 대체 킬른 연료 및 원재료, 바이오매스 킬른 연료(예 : 폐기물 유래 원료), 비킬른 연료, 석회석 및 셰일의 비탄산염 탄소 함량, 또는 킬른에서 원료(raw meal)로 사용되는 플라이애시(fly ash)와 같은 대체 원재료 및 배기가스의 스크러빙(scrubbing)에 사용되는 원재료 - ‘부속서 Ⅲ’ B.9.2항의 추가 규칙이 적용된다. 관련 전구물질 : 없음 3.4 시멘트(Cement) 3.4.1 특별규정 없음 3.4.2 생산경로 시멘트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재료의 건조를 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 연료 연소로 인한 모든 CO 2 배출량 관련 원료물질 : - 시멘트 클링커 - 소성 점토(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5 알루미나 시멘트(Aluminous Cement) 3.5.1 특별규정 없음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33 3.5.2 생산경로 알루미나 시멘트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공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료 연소로 인한 모든 CO 2 배출량 - 원재료 내 탄산염(해당되는 경우) 및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공정 배출량 관련 전구물질 : 없음 3.6 수소(Hydrogen) 3.6.1 특별규정 암모니아 생산에 사용 가능한 순수 수소 또는 수소-질소 혼합물만 고려된다. 수소가 전용으로 사용되고 ‘규정 (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정제공장(refinery) 또는 유기화학물 질 사업장 내에서의 합성가스 또는 수소 생산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3.6.2 생산경로 3.6.2.1 증기 개질(steam reforming) 및 부분산화(partial oxidation)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수소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공정 및 배기가스 세정 - 에너지용 또는 비에너지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소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연료, 그리고 온수 또는 증기 생산 목적을 포함한 기타 연소공정에 사용되는 연료 관련 전구물질 : 없음 3.6.2.2 물 전기분해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관련성이 있는 경우). - 수소 생산공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료 사용 및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모든 배출량 간접배출량 : 생산된 수소가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23/1184’를 준수하는 것으로 인증된 경우, 전력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34 대한 배출계수 ‘0’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모든 경우에는 내재된 간접배출량에 관한 규칙(‘부속서 Ⅲ’ D항)이 적용된다. 관련 전구물질 : 없음 제품에 대한 배출량 귀속(attribution) : 함께 생산된 산소가 배출되는(vented) 경우, 생산공정의 모든 배출량 은 수소에 귀속된다. 부산물인 산소가 사업장 내 다른 생산공정에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경우, 그리고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이 ‘0’이 아닌 경우, 생산공정의 배출량은 몰 비율(molar proportion)에 근거하여 수소에 귀 속되며, 다음 수식이 사용된다. (수식 1) 위 식에서 : 보고기간 동안 생산된 수소에 귀속되는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CO 2 톤) 보고기간 동안 전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CO 2 톤) 보고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판매 또는 사용된 산소의 질량(톤) 보고기간 동안 생산된 산소의 질량(톤) 보고기간 동안 생산된 수소의 질량(톤) O 2 의 몰 질량(31,998kg/kmol) H 2 의 몰 질량(2.016kg/kmol) 3.6.2.3 클로르-알칼리 전기분해(chlor-alkali electrolysis) 및 염소산염(chlorate)의 생산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관련성이 있는 경우). - 수소 생산공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료 사용 및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모든 배출량 간접배출량 : 생산된 수소가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23/1184’를 준수하는 것으로 인증된 경우,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 ‘0’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모든 경우에는 내재된 간접배출량에 관한 규칙(‘부속서 Ⅲ’ D항)이 적용된다. 관련 전구물질 : 없음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35 제품에 대한 배출량 귀속(attribution) : 수소는 해당 생산공정에서 부산물로 간주되므로, 전체 공정의 몰 분율 만이 사업장 내에서 전구물질로 판매 또는 사용된 수소에 귀속된다.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이 ‘0’이 아닌 경우, 생산공정의 배출량은 사용 또는 판매된 수소에 귀속되며, 다음 수식이 사용된다. 클로르-알칼리 전기분해 : (수식 2) 염소산나트륨(sodium chlorate)의 생산 : (수식 3) 위 식에서 : 보고기간 동안 전구물질로 판매 또는 사용된 수소에 귀속되는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CO 2 톤) 보고기간 동안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CO 2 톤) 보고기간 동안 전구물질로 판매 또는 사용된 수소의 질량(톤) 보고기간 동안 생산된 수소의 질량(톤) 보고기간 동안 생산된 염소의 질량(톤) 보고기간 동안 생산되고 100% NaOH로 산정된 수산화나트륨의 질량(톤) 보고기간 동안 생산되고 100% NaClO 3 로 산정된 염소산나트륨의 질량(톤) H 2 의 몰 질량(2.016kg/kmol) Cl 2 의 몰 질량(70,902kg/kmol) NaOH의 몰 질량(39,997kg/kmol) NaClO 3 의 몰 질량(106,438kg/kmol)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36 3.7 암모니아(Ammonia) 3.7.1 특별규정 함수(hydrous) 및 무수(anhydrous) 암모니아 모두 100% 암모니아로 함께 보고해야 한다. 암모니아 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CO 2 가 요소(urea) 또는 기타 화학물질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에는 ‘부속서 Ⅲ’ B.8.2항 포인트 (b)가 적용된다. 해당 항에 따라 CO 2 차감이 허용되고 그러한 차감으로 인해 암모니아에 내재된 고유 직접배출량(specific direct emissions)이 음의 값이 되는 경우, 암모니아에 내재된 고유 직접배출량은 ‘0’으로 간주된다. 3.7.2 생산경로 3.7.2.1 천연가스 또는 바이오가스의 증기 개질이 수반되는 하버-보슈(Haber-Bosch) 공정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암모니아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료 및 배기가스 세정에 사용되는 재료 - 에너지용 또는 비에너지용 투입물(input)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한 모든 연료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 바이오가스가 사용되는 경우, ‘부속서 Ⅲ’ B.3.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 다른 생산경로에서 생산된 수소가 공정에 추가되는 경우, 해당 수소는 자체적인 내재배출량이 있는 전구 물질로 간주된다. 관련 전구물질 : 개별적으로 생산된 수소(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7.2.2 석탄 또는 기타 연료의 가스화(gasification)가 수반되는 하버-보슈 공정 상기 경로는 석탄, 중질 정제(heavy refinery) 연료 또는 기타 연료 원료의 가스화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투입재료(input material)에는 바이오매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바이오매스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속서 Ⅲ’ B.3.3항의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암모니아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료 및 배기가스 세정에 사용되는 재료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37 - 각각의 연료 투입물은 에너지용 또는 비에너지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하나의 연료 스트림 (fuel stream)으로 간주하여 모니터링해야 한다. - 다른 생산경로에서 생산된 수소가 공정에 추가되는 경우, 해당 수소는 자체적인 내재배출량이 있는 전구 물질로 간주된다. 관련 전구물질 : 개별적으로 생산된 수소(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8 질산(Nitric Acid) 3.8.1 특별규정 생산된 질산의 양은 100% 질산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해야 한다. 3.8.2 생산경로 질산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질산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료 및 배기가스 세정에 사용되는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저감장치가 적용되지 않은(unabated) 배출량 및 저감장치가 적용된(abated) 배출량을 포함하여, 생산 공정에서 아산화질소(N 2 O)를 배출하는 모든 배출원으로 인한 N 2 O 배출량. 연료의 연소로 인한 N 2 O 배출 량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전구물질 : 암모니아(100% 암모니아로서) 3.9 요소(Urea) 3.9.1 특별규정 요소 생산에 사용되는 CO 2 가 암모니아 생산에 기인한 것인 경우, 해당 CO 2 는 요소의 전구물질인 암모니아의 내재배출량에서 차감분으로 간주된다. 다만, 본 부속서 3.7항의 규정에서 그러한 차감을 허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화석연료 CO 2 배출 없이 생산된 암모니아가 전구물질로 사용되는 경우, 사용된 CO 2 는 해당 CO2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직접배출량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지침(EU) 2003/87/EC’의 제12 조제3항제(b)호에 따라 채택된 위임규정에서 요소 생산을 CO 2 가 영구적인 화학적 결합 상태로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용 조건(제품 수명 종료 후 이루어지는 통상적 활동 포함)하에서 대기 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38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그러한 차감으로 인해 요소에 내재된 고유 직접배출량이 음의 값이 되는 경우, 요소에 내재된 고유 직접배출량은 ‘0’으로 간주된다. 3.9.2 생산경로 요소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요소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료 및 배기가스 세정에 사용되는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 CO 2 를 공정 투입물로서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그러한 CO 2 중 요소에 결합되지 않은 CO 2 는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에 따라 해당 CO 2 가 생산된 사업장의 배출량으로 계산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배출량으로 간주된다. 관련 전구물질 : 암모니아(100% 암모니아로서) 3.10 혼합비료(Mixed fertilisers) 3.10.1 특별규정 본 항은 질산암모늄, 질산칼슘암모늄, 황산암모늄, 인산암모늄, 요소질산암모늄 용액, 질소-인(NP) 비료, 질 소-칼륨(NK) 비료 및 질소-인-칼륨(NPK) 비료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질소 함유 비료 생산에 적용된다. 혼합 (mixing), 중화(neutralization), 과립화(granulation), 프릴링(prilling) 등을 포함하여 물리적 혼합 또는 화학 반응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불문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 포함된다. ‘규정(EU) 2019/1009’에 따라, 최종제품에 함유된 다양한 질소 화합물의 양을 기록해야 한다. - 암모늄(NH 4 +)으로서의 N 함량 - 질산염(NO 3 -)으로서의 N 함량 - 요소로서의 N 함량 - 기타 (유기) 형태로서의 N 함량 본 품목군에 속한 생산공정의 직접 및 간접배출량은 보고기간 전체에 대해 결정하고 최종상품 톤당 모든 혼합 비료에 비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각각의 비료 등급(fertilizer grade)의 경우, 내재배출량은 사용된 전구 물질의 관련 질량을 고려하고 보고기간 동안의 전구물질별 평균 내재배출량을 적용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39 3.10.2 생산경로 혼합비료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비료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료(예 : 건조기에서 사용되는 연료, 투입재료 가열용 연료 등) 및 배기가스 세정에 사용되는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관련 전구물질 : - 암모니아(100% 암모니아로서)(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질산(100% 질산으로서)(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요소(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혼합비료(특히 암모늄 또는 질산염을 함유한 염류)(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1 소결광(Sintered Ore) 3.11.1 특별규정 본 품목군은 모든 종류의 철광 펠릿 생산(판매 및 동일 사업장 내 직접 사용을 위한) 및 소결물 생산을 포함한 다. CN 코드 2601 12 00이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페로크로뮴(FeCr), 페로망간(FeMn) 또는 페로니켈 (FeNi)의 전구물질로 사용되는 철광도 포함될 수 있다. 3.11.2 생산경로 소결광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석회석 및 기타 탄산염 또는 탄산염 광석(carbonatic ore)과 같은 공정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코크스를 포함하여 생산공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료 및 코크스로 가스(coke oven gas), 고로가 스(blast furnace gas), 전로가스(converter gas) 등과 같은 폐가스(waste gas)로부터 발생하는 CO 2 관련 전구물질 : 없음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40 3.12 페로망간(FeMn), 페로크로뮴(FeCr) 및 페로니켈(FeNi) 3.12.1 특별규정 본 공정은 CN 코드 7202 1, 7202 4 및 7202 6에 따라 식별된 합금의 생산만을 포함한다. NPI(니켈선철) 또는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과 같이 합금원소를 상당 정도 함유한 기타 철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폐가스 또는 기타 배기가스가 저감장치(abatement) 없이 배출되는 경우, 폐가스에 함유된 CO는 CO 2 배출 량의 몰 당량(molar equivalent)으로 간주된다. 3.12.2 생산경로 FeMn, FeCr 및 FeNi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에너지용 또는 비에너지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한 투입 연료로 인한 CO 2 배출량 - 석회석과 같은 공정 투입물 및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CO 2 배출량 - 전극봉 또는 전극봉 페이스트(electrode paste)의 소비로 인한 CO 2 배출량 - 제품 또는 슬래그(slag)나 폐기물에 잔류하는 탄소는 ‘부속서 Ⅲ’ B.3.2항에 따른 물질수지(mass balance) 접근법을 사용하여 고려한다. 관련 전구물질 : 소결광(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3 선철(Pig Iron) 3.13.1 특별규정 본 품목군은 물리적 형태(예 : 잉곳(ingot), 입(granule) 등)를 불문하고 고로(blast furnace)에서 제조되는 비합금선철 및 합금원소를 함유한 선철(예 : 스피그라이즌)을 포함한다. NPI(nickel pig iron)은 니켈 함량이 10% 이하일 때 포함된다. 일관제철소(integrated steel plant)에서, 산소전로(oxygen converter)에 직접 장입(charge)되는 용선(hot metal, 액체 선철)은 선철의 생산공정과 조강(crude steel)의 생산공정이 구분 되도록 하는 제품이다. 해당 사업장이 선철을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 또는 이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철 생산 으로 인한 배출량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다. 조강 제조를 포함한 공통 생산공정 및 ‘부속서 Ⅲ’ A.4항의 규칙에 따른 추가적 다운스트림 생산이 정의될 수 있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41 3.13.2 생산경로 3.13.2.1 고로 경로(blast furnace route)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코크스, 코크스 더스트(coke dust), 석탄, 연료유, 플라스틱 폐기물, 천연가스, 목재 폐기물, 목탄 등과 같은 연료 및 환원제(reducing agent)와 코크스로 가스, 고로가스, 전로가스 등과 같은 폐가스로부터 발생 하는 CO 2 - 바이오매스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속서 Ⅲ’ B.3.3항의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기타 탄산염, 탄산염 광석 등과 같은 공정 재료 및 배기가스 세정용 재료로부터 발 생하는 CO 2 - 제품 또는 슬래그나 폐기물에 잔류하는 탄소는 ‘부속서 Ⅲ’ B.3.2항에 따른 물질수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고려한다. 관련 전구물질 : - 소결광 - 다른 사업장 또는 생산공정에서 생산된 선철 또는 DRI(직접환원철)(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FeMn, FeCr 및 FeN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수소(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3.2.2 용융환원(smelting reduction)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코크스, 코크스 더스트, 석탄, 연료유, 플라스틱 폐기물, 천연가스, 목재 폐기물, 목탄 등과 같은 연료 및 환원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전로가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CO 2 - 바이오매스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속서 Ⅲ’ B.3.3항의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기타 탄산염, 탄산염 광석 등과 같은 공정 재료 및 배기가스 세정용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제품 또는 슬래그나 폐기물에 잔류하는 탄소는 ‘부속서 Ⅲ’ B.3.2항에 따른 물질수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고려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42 관련 전구물질 : - 소결광 - 다른 사업장 또는 생산공정에서 생산된 선철 또는 DR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FeMn, FeCr 및 FeN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수소(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4 DRI(직접환원철) 3.14.1 특별규정 기술에 따라 상이한 품질의 광석(펠릿화 또는 소결이 요구될 수 있는) 및 상이한 환원제(천연가스, 다양한 화석 연료 또는 바이오매스, 수소 등)가 사용될 수 있으나, 하나의 생산경로만 정의된다. 따라서 전구물질인 소결광 또는 수소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제품으로서의 철 스폰지(iron sponge), 환원철단광(HBI) 또는 기타 형 태의 DRI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전기아크로(electric arc furnace) 또는 그 밖의 다운스트림 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DRI가 포함된다. 해당 사업장이 선철을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 또는 이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철 생산으로 인한 배출량을 개별적 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다. 조강 제조를 포함한 공통 생산공정 및 ‘부속서 Ⅲ’ A.4항의 규칙에 따른 추가적 다운스트림 생산이 사용될 수 있다. 3.14.2 생산경로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천연가스, 연료유 등과 같은 연료 및 환원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전로가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CO 2 - 바이오가스 또는 기타 형태의 바이오매스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속서 Ⅲ’ B.3.3항의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기타 탄산염, 탄산염 광석 등과 같은 공정 재료 및 배기가스 세정용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제품 또는 슬래그나 폐기물에 잔류하는 탄소는 ‘부속서 Ⅲ’ B.3.2항에 따른 물질수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고려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43 관련 전구물질 : - 소결광(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수소(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다른 사업장 또는 생산공정에서 생산된 선철 또는 DR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FeMn, FeCr 및 FeN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5 조강(Crude Steel) 3.15.1 특별규정 시스템 경계는 조강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유닛(unit)을 포함한다. - 공정이 용선(hot metal, 액체 선철)부터 시작되는 경우, 시스템 경계는 기본적인 산소전로, 진공 탈가스(vacuum degassing), 노외정련(secondary metallurgy), 아르곤 산소 탈탄(argon oxygen decarburization)/ 진공 산소 탈탄, 연속주조(continuous casting) 또는 잉곳 주조, 그리고 이송, 재가열, 배기가스 세정 등과 같은 모든 필요한 보조 활동을 포함한다. - 공정에서 전기아크로(electric arc furnace)가 사용되는 경우, 시스템 경계는 전기아크로 자체, 노외정련, 진공 탈가스, 아르곤 산소 탈탄/진공 산소 탈탄, 연속주조 또는 잉곳 주조, 그리고 이송, 원재료 및 장비의 가열, 재가열, 배기가스 세정 등과 같은 모든 필요한 보조 활동 등 모든 관련 활동 및 단위 조직을 포함 한다. - CN 코드 7207, 7218, 7224의 중간산물이 1차원적 열간 압연(hot rolling)과 단조(forging)에 의한 대략 적인 성형(shaping)일 때 본 품목군에 포함된다. 그 외 다른 열간 압연과 단조품은 상품종합범주 7205에 속한다. 3.15.2 생산경로 3.15.2.1 기본적인 산소제강(basic steel making)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코크스, 천연가스, 연료유 등과 같은 연료와 고로가스, 코크스로 가스, 컨버터 가스 등과 같은 폐가스로부터 발생하는 CO 2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44 -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기타 탄산염, 탄산염 광석 등과 같은 공정 재료 및 배기가스 세정용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스크랩(scrap), 합금, 흑연 등의 형태로 공정에 투입되는 탄소, 그리고 제품 또는 슬래그나 폐기물에 잔류하는 탄소는 ‘부속서 Ⅲ’ B.3.2항에 따른 물질수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고려한다. 관련 전구물질 : - 선철 및 DR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FeMn, FeCr 및 FeN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다른 사업장 또는 다른 생산 공정에서 기인한 조강이 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5.2.2. 전기아크로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석탄, 천연가스, 연료유 등과 같은 연료와 고로가스, 코크스로 가스, 컨버터 가스 등과 같은 폐가스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전극봉 또는 전극봉 페이스트의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기타 탄산염, 탄산염 광석 등과 같은 공정 재료 및 배기가스 세정용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스크랩, 합금, 흑연 등의 형태로 공정에 투입되는 탄소, 그리고 제품 또는 슬래그나 폐기물에 잔류하는 탄소는 ‘부속서 Ⅲ’ B.3.2항에 따른 물질수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고려한다. 관련 전구물질 : - 선철 및 DR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FeMn, FeCr 및 FeN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다른 사업장 또는 다른 생산 공정에서 기인한 조강이 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6 철강제품(Iron and Steel Products) 3.16.1 특별규정 ‘부속서 Ⅲ’ A.5항 및 본 부속서 3.11항부터 3.15항에 따라, 철강제품의 생산공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45 대해 적용될 수 있다. - 본 부속서 섹션 2에 열거된 CN 코드에 속한 선철 또는 DRI, 조강, 반제품의 생산에서 최종 강 제품(final steel product)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관제철소의 모든 단계가 하나의 공정으로 시스템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 본 부속서 섹션 2에 열거된 CN 코드에 속한 조강, 반제품 및 최종 강 제품의 생산이 시스템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 본 부속서 섹션 2에 열거된 CN 코드에 속한 최종 강 제품의 생산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거나 동일 사업장 내 별도의 생산공정에서 생산되는 조강, 반제품 또는 다른 최종 강 제품(본 부속서 섹션 2에 열거된 CN에 속한)부터 시작되고 그러한 생산이 시스템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장의 생산공정 모니터링에 있어서 이중계산 또는 데이터 격차(data gap)를 방지해야 한다. “철강제품”의 생산공정은 다음 각 호의 생산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 품목군 “철강제품”에 대해 본 부속서 제1항에 제시된 CN 코드가 적용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단계 중 본 부속서 2.11항부터 2.15항에 의해 요구되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별도의 선철, DRI 또는 조강 생산공 정에 이미 포함되지 않은 모든 생산단계 -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조강부터 시작되는 모든 생산단계. 여기에는 재가열(reheating), 재용해(remel- ting), 주조(casting), 열간압연(hot rolling), 냉간압연(cold rolling), 단조(forging), 산세척(pickling), 소둔 (annealing), 도금(plating), 도포(coating), 아연도금(galvanizing), 신선(wire drawing), 절단(cutting), 용접(welding), 사상처리(finishing) 등이 포함된다. CN 코드 7309 00 30에 속한 격리용 재료(insulation material)와 같은 기타 재료가 질량 기준으로 5%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의 경우, 철 또는 강의 질량만 생산 상품의 질량으로 보고해야 한다. 3.16.2 생산경로 철강제품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연료 연소로 인한 모든 CO 2 배출량 및 배기가스 처리로 인한 공정 배출량. 이는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철강 제품의 재가열, 재용해, 주조, 열간압연, 냉간압연, 단조, 산세척, 소둔, 도금, 도포, 아연도금, 신선, 절단, 용접, 사상처리 등을 포함하는 생산단계와 관련된 것이다. 관련 전구물질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46 - 조강(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선철 및 DR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FeMn, FeCr 및 FeN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철강제품(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7 알루미늄괴(Unwrought aluminium) 3.17.1 특별규정 본 품목군은 잉곳(ingot), 슬래브(slab), 빌릿(billet), 입(granule) 등 금속 괴(unwrought metal)에 전형적 인 물리적 형태로 된 알루미늄 합금 및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을 포함한다. 통합형 알루미늄 공장 (integrated aluminium plant)의 경우, 알루미늄 제품의 생산에 직접 장입(charge)되는 액체 알루미늄도 포함된다. 해당 사업장이 알루미늄괴를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 또는 이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루미늄괴 생산 으로 인한 배출량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다. 알루미늄괴를 포함한 공통 생산공정 및 ‘부속서 Ⅲ’ A.4항의 규칙에 따라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추가 공정이 정의될 수 있다. 3.17.2 생산경로 3.17.2.1 1차 제련(전기분해)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전극봉 또는 전극봉 페이스트의 소비로 인한 CO 2 배출량 - 사용된 연료(예 : 원재료의 건조 및 예열, 전기분해 셀(electrolysis cell)의 가열, 주조에 필요한 가열 등을 위한)로 인한 CO 2 배출량 - 배기가스 처리, 소다회(soda ash) 또는 석회석(관련성이 있는 경우)으로 인한 CO 2 배출량 - 양극효과(anode effect)에 의해 유발되고 ‘부속서 Ⅲ’ B.7항에 따라 모니터링되는 과불화탄소(PFC) 배출량 관련 전구물질 : 없음 3.17.2.2 2차 제련(리사이클링) 알루미늄의 이차 제련(리사이클링)에서는 알루미늄 스크랩을 주된 투입물로 사용한다. 그러나 다른 출처의 알 루미늄괴가 추가되는 경우, 해당 알루미늄괴는 전구물질로 간주된다. 또한 본 공정의 제품에 5%를 초과하는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47 합금원소가 함유된 경우, 해당 제품의 내재배출량은 해당 합금원소의 질량이 1차 제련으로부터 생산된 알루미 늄괴인 것처럼 간주하여 산정한다.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원재료의 건조 및 예열용 연료, 용해로(melting furnace)에서 사용되는 연료, 코팅 제거 및 오일 제거와 같은 스트랩 전처리(pre-treatment) 및 관련 잔류물 연소에 사용되는 연료 및 잉곳, 빌릿 또는 슬래브의 주조에 필요한 연료로 인한 CO 2 배출량 - 스키밍(skimming)의 처리 및 슬래그(slag) 회수와 같이 관련 활동에서 사용되는 연료로 인한 CO 2 배출량 - 배기가스 처리, 소다회 또는 석회석(관련성이 있는 경우)으로 인한 CO 2 배출량 관련 전구물질 : - 1차 제련으로부터 생산된 알루미늄괴(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8 알루미늄 제품(Aluminium products) 3.18.1 특별규정 ‘부속서 Ⅲ’ A.4항 및 본 부속서 3.17항에 따라, 알루미늄 제품의 생산공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 적용 될 수 있다. - 본 부속서 섹션 2에 열거된 CN 코드에 속한 알루미늄괴의 생산에서 반제품 및 알루미늄 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통합형 알루미늄 공장의 모든 단계가 하나의 공정으로 시스템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 본 부속서 섹션 2에 열거된 CN 코드에 속한 알루미늄 제품의 생산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거나 동일 사업장 내 별도의 생산공정에서 생산되는 반제품 또는 다른 알루미늄 제품(본 부속서 섹션 2에 열거된 CN 코드에 속한)부터 시작되고 그러한 생산이 시스템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장의 생산공정 모니터링에 있어서 이중계산 또는 데이터 격차를 방지해야 한다. “알루미늄 제품”의 생산 공정은 다음 각 호의 생산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 품목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본 부속서 제1항에 제시된 CN 코드가 적용되는 상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 단계 중 본 부속서 제3.17항에 의해 요구되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별도의 알루미늄괴 생산공정에 이미 포함되지 않은 모든 생산단계 -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알루미늄괴부터 시작되는 모든 생산단계. 여기에는 재가열, 재용해, 주조, 압연, 압출 (extruding), 단조, 도포, 아연도금, 신선, 절단, 용접, 사상처리 등이 포함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48 제품에 5%를 초과하는 합금원소가 함유된 경우, 해당 제품의 내재배출량은 해당 합금원소의 질량이 1차 제련 으로부터 생산된 알루미늄괴인 것처럼 간주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질량 CN코드 7611 00 00의 단열 물질과 같이 기타 물질이 5% 이상 함유된 제품은 알루미늄의 질량을 상품의 질량으로 보고해야 한다. 3.18.2 생산경로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알루미늄 제품의 형성 과정에서 연소된 연료 및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모든 CO 2 배출량 관련 전구물질 : - 알루미늄괴(공정에 사용되는 경우)(데이터가 알려져 있는 경우, 1차 및 2차 알루미늄을 개별적으로 취급함) - 알루미늄 제품(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9 전기(Electricity) 3.19.1 특별규정 전기의 경우에는 직접배출량만 모니터링 및 보고한다.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는 ‘부속서 Ⅲ’ D.2항에 따라 결정한다. 3.19.2 생산경로 전기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연소 배출량 및 배기가스 처리로 인한 공정 배출량 관련 전구물질 : 없음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49 부속서 Ⅲ 사업장 수준의 배출량 데이터, 생산공정의 귀속배출량, 상품의 내재배출량 및 지불된 탄소가격을 포함한 데이터 결정 규칙 Rules for determining data including on emissions at installation level, attributed emissions of production processes, and embedded emissions of goods A. 원리 A.1 전반적 접근법 1.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a) ‘부속서 Ⅱ’ 섹션 2에 정의된 상품종합범주 및 ‘부속서 Ⅱ’ 섹션 3에 열거된 관련 생산경로를 사용하고 본 부속서 A.4항에 따른 생산공정 조직경계의 설정 규칙을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관련된 생산공정을 식별한다. (b)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장 수준에서, ‘부속서 Ⅱ’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규정된 온실가스의 직접배출량을 본 부속서 B항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모니터링한다. (c) 측정가능 열이 사업장으로 반입되거나 사업장에서 생산 또는 소비되거나 사업장으로부터 반출되는 경우, 순 열 흐름(net heat flow) 및 해당 열의 생산과 결부된 배출량을 본 부속서 C항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모니터링한다. (d) 생산된 상품에 내재된 간접배출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관련 생산공정에서의 전력 소비량을 본 부속서 D.1항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모니터링해야 한다. 전력이 사업장 내에서 생산되거나 동일 부지에 있는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경우,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전력 생산과 결부된 배출량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사업장이 전력망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는 본 부속서 D.2.3항에 따라 결정한다. 생산공정 간에 이송되거나 사업장으로부터 반출되는 전력량도 모니터링해야 한다. (e) 사업장 내 직접배출량, 열 생산・소비량, 전력 생산・소비량 및 관련 폐가스 스트림(waste gas stream)은 본 부속서 F항에 제시된 규칙을 적용하여 생산 상품과 결부된 생산공정에 귀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50 귀속된 배출량은 본 부속서 F항을 적용하여 생산 상품에 특정 직・간접 내재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f) ‘부속서 Ⅱ’ 섹션 3이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관련 원료물질을 정의함으로써 해당 상품이 ‘복합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관련 원료물질의 내재배출량은 본 부속서 F항에 따라 결정하고, 본 부속서 G항에 제시된 규칙을 적용하여 해당 복합상품의 내재배출량에 추가한다. 원료물질 자체가 복합상품인 경우, 전술한 과정은 복합상품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때까지 반복한다. 2. 사업자가 본 부속서 A.3항에 제시된 접근법을 적용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데이터세트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충분히 결정할 수 없고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전환기간 동안 집행위원회가 제공 및 공표한 기본값을 본 규정 제4조제3항의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실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3. 모니터링은 생산공정의 단기 변동으로 인한 대표성 없는 데이터 및 데이터 격차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의 보고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기본적인 보고기간은 역년(calendar year) 기준으로 1년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 (a) 사업장이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에 따른 준수 의무가 있고 해당 시스템의 보고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시스템의 보고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b) 사업자의 회계연도가 역년의 사용보다 높은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는 경우, 사업자의 회계연도 상품의 내재배출량은 선택된 보고기간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4. 사업장 경계 밖에서 일어나는 배출량이 내재배출량을 산정하는 적적한 방법이 있는 경우, 가장 최신의 가용 보고기간에 대해 공급자가 제공한 데이터(전력, 열, 전구체 등에 관한)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장 경계 밖의 배출량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전력망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간접배출량 (b)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반입된 전기 및 열로 인한 배출량 (c)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반입된 원료물질에 내재된 직접 및 간접배출량 5. 전체 보고기간 동안의 배출량 데이터는 CO 2 e 톤으로 표시하며, 정수 값(full ton)으로 반올림 처리한다.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모든 파라미터는 배출량 산정 및 보고를 위해 모든 유효자릿수(significant digit)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51 를 포함하도록 반올림한다. 내재된 특정 직접 및 간접배출량은 상품 톤당 tCO 2 e으로 표시하며, 모든 유효자릿수를 포함하도록 반올림 처리한다. CBAM 보고의 경우, 소수점 이하 최대 5자리까지 보고한다. A.2 모니터링의 원칙 사업장 수준에서 실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그리고 배출량을 상품에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세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1. 완전성(completeness) : 모니터링 방법론은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서 다루는 상품 일체의 내재배출량 결정에 필요한 모든 파라미터를 본 부속서에 수록된 방법 및 공식에 따라 다루어야 한다. (a) 사업장 수준의 직접배출량은 연소 및 공정 배출량을 포함한다. (b) 내재된 직접배출량은 본 부속서 F항에 따른 관련 생산공정의 귀속배출량을 포함한다. 이는 사업장 수준의 직접배출량, 폐가스를 포함한 관련 열 흐름(heat flow) 및 공정 조직경계 간 재료 흐름(material flow)과 관련된 배출량에 근거한 것이다. 내재된 직접배출량은 관련 원료물질에 내재된 직접배출량도 포함한다. (c) 사업장 수준의 간접배출량은 사업장 내 전력 소비와 관련된 배출량을 포함한다. (d) 내재된 간접배출량은 사업장 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간접배출량 및 관련 원료물질에 내재된 간접배출량을 포함한다. (e) 각 파라미터의 경우, 본 부속서 A.3항에 따른 적절한 데이터 결정 접근법을 선택하여 이중계산 또는 데이터 격차의 발생이 방지되도록 해야 한다. 2. 일관성(consistency) 및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 모니터링 및 보고는 시간 경과에 따라 일관적이고 비 교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된 데이터 결정 접근법을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함으로써 방법이 일관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방법론은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적절 한 변경 사유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사업장의 설정(configuration), 사용되는 기술, 투입재료 및 연료 또는 생산되는 상품상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b) 모니터링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담당하는 거래 파트너(trade partner)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데이터 소스 또는 모니터링 접근법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52 (c) 데이터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거나, 데이터 흐름을 간소화할 수 있거나, 통제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3. 투명성(transparency) : 가정, 참고 문헌, 활동 데이터, 배출계수, 산정계수, 구매한 원료물질의 내재배출 량, 측정가능 열 및 전기에 관한 데이터, 내재배출량 기본값, 지불된 탄소가격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본 부속서에 따라 관련성이 있는 기타 데이터를 포함한 모니터링 데이터는 공인 검증인과 같은 독립된 제3자 가 배출량 데이터 결정을 재현(reproduction)할 수 있도록 투명한 방식으로 입수, 기록, 편집(compile), 분석 및 문서화되어야 한다. 문서화는 방법론의 모든 변경사항에 대한 기록을 포함해야 한다. 생산된 상품의 내재배출량 결정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완전하고 투명한 기록(필요한 증빙서류 포함) 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소 4년간 사업장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보고 신고인에게 공개되 어야 한다. 4. 정확도(accuracy) : 선택된 모니터링 방법론은 배출량 결정이 계통적으로(systematically) 또는 고의적으 로 부정확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정확성은 그 원인을 식별하고 최대한 줄여야 한다. 배출량의 산정 및 측정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보일 수 있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데이터 격차가 발생하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안적 데이터는 보수적 추정값(conservative estimate)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배출량 데이터가 보수적 추정값에 근거해야 하는 그 밖의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는 CO 2 의 몰 당량(molar equivalent)으로 산정한다. (b) 질량수지에서의 모든 바이오매스 배출량 및 이송된 CO 2 와 관련하여 재료 또는 연료 내 바이오매스 함량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배출량은 화석탄소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5. 방법론의 무결성(integrity) : 선택된 모니터링 방법론은 보고되어야 하는 배출량 데이터의 무결성에 대해 합리적 보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배출량은 본 부속서에 명시된 적절한 모니터링 방법론을 사용하여 결정한 다. 보고된 배출량 데이터는 중대한 허위기재가 없어야 하고, 정보의 선택 및 제시에 있어서 편향(bias)을 피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해 신뢰성 있고 균형 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6. 특히 본 부속서 H항에 따른 데이터 흐름 및 통제 활동과 관련하여, 보고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안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53 7.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 : 모니터링 방법론의 선택 시, 정확도 향상을 통한 개선사항은 추가 비 용과 비교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배출량의 모니터링 및 보고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8. 지속적 개선 : 모니터링 방법론의 개선 가능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배출량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수행되는 경우, 검증보고서에 포함된 개선 권고사항이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거나 기술 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면 해당 사항의 이행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고려해야 한다. A.3 최상의 가용 데이터 소스 선택을 위한 접근법 1. 상품의 내재배출량 및 그 기저를 이루는 데이터세트(예 : 개별 배출원 스트림 또는 배출원의 배출량, 측정 가능 열의 양, 기타 열원에서 발생하는 열의 양 등)를 결정하기 위한 핵심 원칙은 항상 최상의 가용 데이 터 소스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 (a) 본 부속서에 설명된 모니터링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특정 데이터세트에 대해 본 부속서에 설명된 모니터링 방법이 없는 경우, 또는 그러한 방법이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본 규정 제4조제2항에 해당할 때 다른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상의 모니터링 방법이 해당 데이터세트를 다루는 경우에 해당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방법이 이용 불가능하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포인트 (2)에 따라 데이터세트를 간접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간접적 결정 방법이 이용 불가능하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본 규정 제4조제3항에 기술되어 있듯이 전환기간 동안 집행위원회가 제공 및 공표한 기본값을 사용한다. (b)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결정 방법의 경우, 특정 데이터세트의 결정을 위한 계측, 분석, 샘플링, 교정 및 유효성 확인이 관련 EN 또는 ISO 표준에 정의된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 방법은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표준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하고 공표된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샘플링 편향 및 측정 편향을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표준의 초안, 업계 모범관행 가이드라인 또는 그 밖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론을 사용한다. (c) 상기 포인트 (a)에 언급된 접근법의 경우, 사업자의 통제하에 있는 측정도구 또는 시험실 분석을 여타 법적 독립체(예: 연료 또는 재료 공급자, 생산되는 상품과 관련된 거래 상대방 등)의 통제하에 있는 도구 또는 방법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d) 측정도구는 사용 중에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불확도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사용 중에 더 낮은 불확도를 보일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54 법정계량관리의 적용을 받는 도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도구는 그 사용 사양에 따른 적절한 환경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e) 시험실 분석이 사용되는 경우, 또는 시험실에서 시료 처리, 교정, 방법에 대한 유효성 확인 또는 지속적인 배출량 측정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본 부속서 B.5.4.3항의 요건이 적용된다. 2. 간접적 결정 방법 : 필요한 데이터세트에 대한 직접적인 계측 또는 분석 접근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순 측정가능 열(net measurable heat)이 상이한 생산공정으로 유입되고 해당 열의 양을 결정해야 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간접적 결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a) 알려져 있는 화학적 또는 물리적 과정에 근거하고, 관련 물질의 화학적 및 물리적 성질에 대한 적절하고 공인된 문헌값(literature value), 적절한 화학량적 계수(stoichiometric factor) 및 반응 엔탈피 (reaction enthalpy)와 같은 열역학적 상태량(thermodynamic property) 중 적절한 것을 사용하는 산정 (b) 기술적 유닛(technical unit)의 에너지 효율 또는 제품 단위당 산정된 에너지 소비량과 같은 사업장의 설계 데이터에 근거한 산정 (c) 비 교정 장비(non-calibrated equipment) 또는 생산 프로토콜(production protocol)에 기록된 데이터로 부터 필요한 데이터세트에 대한 추정값을 결정하기 위한 실증시험(empirical test)에 근거한 상관관계 (correlation), 이를 위해서는 해당 상관관계가 엔지니어링 관리기준(Good Engineering Practice, GEP)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상관관계의 수립 목적에 해당하는 범위에 속하는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상관관계의 유효성은 최소한 매년 1회 평가해야 한다. 3. 최상의 가용 데이터 소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이미 이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 중 상기 포인트 (1)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더 높은 순위 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 소스를 부당한 지체 없이 적용해야 한다. 포인트 (1)에 제시된 순위에서 동일한 데이터세트에 대해 동일 수준의 상이한 데이터 소스 들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고유 위험(inherent risk) 및 통제 위험(control risk)이 가장 낮고 가장 명확한 데이터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선택해야 한다. 4. 상기 포인트 (3)에 따라 선택된 데이터 소스는 내재배출량의 정기적 결정 및 보고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5.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또한 본 부속서 H항에 따른 통제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데이터 세트의 결정에 있어서 상기 포인트 (3)에 따라 데이터 소스의 보강(corroboration)이 가능한 추가적 데이터 소스 또는 방법을 식별해야 한다. 선택된 데이터 소스는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55 6. 권장되는 개선안 : 모니터링 접근법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이용 가능하게 되었는지 정기적 으로(최소한 매년 1회) 확인한다.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상기 포인트 (1)에 제시된 순위에 따라 더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데이터 소스는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적용 한다. 7. 기술적 가능성 : 특정한 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그러 한 사실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상기 포인트 (6)에 따른 정기적인 확인 과정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근거는 제안된 데이터 소스 또는 본 부속서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시기에 실행될 수 있는 모니터링 접근법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적 자원을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기술적 자원은 필요한 기법 및 기술의 가용성을 포함한다. 8. 불합리한 비용 : 데이터세트를 위해 특정한 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주장 이 제기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상기 포인트 (6)에 따른 정기적인 확인 과정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비용의 불합리성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사업자의 추정 비용이 특정한 결정 방법의 편익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세트를 결정하기 위한 비용은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편익은 개선계수(improvement factor)에 CO 2 e 톤당 기준가격 20유로를 곱하여 산정하고, 비용은 장비의 경제적 수명에 근거한 적절한 감가상각 기간을 포함시킨다(해당되는 경우). 개선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 측정상의 추정된 불확도의 개선 정도(백분율로 표시)에 보고기간 동안 추정된 관련 배출량을 곱한 값. 관련 배출량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되는 배출원 스트림 또는 배출원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배출량 (2) 측정가능 열의 양에 귀속되는 배출량 (3) 해당되는 전력량과 관련된 간접배출량 (4) 생산된 제품 또는 소비된 원료물질의 내재배출량 (b) 측정상의 불확도 개선이 없는 경우, 관련 배출량의 1% 사업장의 모니터링 방법론 개선과 관련된 조치의 경우, 연간 2,000유로의 누적액까지는 불합리한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56 A.4 사업장을 생산공정으로 분할하기 위한 접근법 사업장은 조직경계가 있는 생산공정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는 관련 투입물, 산출물 및 배출량이 본 부속 서 B항~E항에 따라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하고, 본 부속서 F항의 규칙을 사용하여 직접 및 간접배출량이 '부속서 Ⅱ'의 섹션 2에 정의된 상품군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접근법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a) ‘부속서 Ⅱ’ 섹션 2에 정의되어 있고 사업장에서 관련성이 있는 각각의 상품종합범주에 대해 하나의 생산공정이 정의되어야 한다. (b) 상기 포인트 (a)에 대한 예외로,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상품종합범주에 대해 ‘부속서 Ⅱ’ 섹션 3에 따른 상이한 생산경로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개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상이한 상품 또는 상품군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 각각의 생산경로에 대해 개별적인 생산공정들이 정의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적용 가능한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에 따른 것인 경우, 생산공정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disaggregated) 정의도 사용할 수 있다. (c) 상기 포인트 (a)에 대한 예외로, 복합상품과 관련된 원료물질의 최소한 일부가 동일 사업장에서 복합상품으로 생산되는 경우, 또한 각각의 해당 원료물질이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되기 위해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이송되지 않는 경우, 원료물질과 복합상품의 생산은 결합생산공정(joint production process)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원료물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별도의 산정은 생략한다. (d) 상기 포인트 (a)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1) 소결광, 선철, FeMn, FeCr, FeNi, DRI, 조강, 철강제품 등에 속한 둘 또는 그 이상의 상품은 해당 상품군에 속한 모든 상품에 대한 결합생산공정을 정의하여 내재배출량을 모니터링 및 보고할 수 있다. (2) 알루미늄괴, 알루미늄제품 등의 상품군에 속한 둘 또는 그 이상의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은 해당 상품군에 속한 모든 상품에 대한 결합생산공정을 정의하여 내재배출량을 모니터링 및 보고할 수 있다. (3) 혼합비료를 생산하는 사업장은 질소의 화학적 형태(암모늄, 질산염 또는 요소 형태)를 불문하고 혼합 비료에 함유된 질소 톤당 내재배출량의 단일 값을 결정함으로써 개별 생산공정의 모니터링을 간소 화할 수 있다. (e) 사업장의 일부가 ‘규정(EU) 2023/956’ ‘부속서 Ⅰ’에서 다루지 않는 상품 생산을 담당하는 경우, (권장되는 개선안으로서) 해당 부분은 사업장의 전체 배출량 데이터의 완전성을 보강하기 위해 하나의 추가적인 생산공정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57 B. 사업장 수준의 직접배출량 모니터링 B.1 배출원 스트림과 배출원의 완전성 사업장 및 그 생산공정의 경계는 사업자에게 명확하게 인지되어야 하며, ‘부속서 Ⅱ’ 1항 및 본 부속서 B.9항 에 규정된 부문별 요건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1. 최소한 ‘부속서 Ⅱ’ 1항에 열거된 상품의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결부된 모든 관련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 원 스트림을 포함해야 한다. 2. 타당성 검사(plausibility check)를 수행하고 전체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 및 배출 효율을 통제하기 위해 전체 사업장의 모든 배출원 및 배출원 스트림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되는 개선안이다. 3. 보고기간 동안 통상적인 작업으로 인한 모든 배출량뿐만 아니라 가동(start-up), 가동정지(shut-down), 비상상황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이벤트(abnormal event)로 인한 배출량도 포함되어야 한다. 4. 운송 목적의 이동형 기계류로 인한 배출량은 제외된다. B.2 모니터링 접근법의 선택 적용 가능한 접근법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정 기반 접근법(calculation-based approach). 이는 측정 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활동 데이터 및 시험 실 분석 또는 표준값에서 도출한 추가적 파라미터에 근거하여 배출원 스트림으로 인한 배출량을 결정하는 접근법이다. 산정 기반 접근법은 표준 방법 또는 물질수지법(mass balance method)에 따라 실행할 수 있다. 2. 측정 기반 접근법(measurement-based approach). 이는 배기가스 내 관련 온실가스 농도 및 배기가스 유량의 지속적 측정을 통해 배출원으로 인한 배출량을 결정하는 접근법이다. 예외 조항으로써, 본 규정 제4(2)조, 제4(3)조, 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 B.9항에 따른 부문별 요건이 특정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는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58 를 제공할 수 있는 접근법을 선택해야 한다. 허용되는 각각의 방법을 통해 사업장 배출량의 개별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허용되는 접근법들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산정 기반 표준 방법 또는 물질수지법이 사용되는 배출원 스트림(본 부속서 B.3.4항에 제시된 각각의 관련 파라미터에 대한 상세한 접근법 포함) (b) 측정 기반 접근법이 사용되는 배출원(본 부속서 B.6항에 따른 관련 세부사항 포함) (c) 사업장의 배출량에 있어서 이중 계산 또는 데이터 격차가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적절한 도표 및 사업장의 공정에 대한 설명을 통한) 사업장의 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 (수식 4) 위 식에서 : ∈ 사업장의 (직접)배출량(tCO 2 e) 배출원 스트림 i로 인한 배출량(tCO 2 e). 산정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배출원 스트림 j로 인한 배출량(tCO 2 e). 측정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다른 접근법(인덱스 k)을 통해 결정된 배출량(tCO 2 e) B.3 CO 2 에 대한 산정 기반 접근법의 공식 및 파라미터 B.3.1 표준 방법 배출량은 각각의 배출원 스트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산정한다. B.3.1.1 연소 배출량 : 연소배출량은 다음의 표준 방법을 통해 산정한다. ∙ ∙ (수식 5)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59 위 식에서 : 모니터링 노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OF = 1’이라는 보수적 가정을 항상 사용할 수 있다.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경우, 접근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용인된다. (a) 활동 데이터는 연료의 양(t 또는 m3)으로 표시한다. (b) EF는 t CO 2 /t 연료 또는 t CO 2 /m3 연료(둘 중 해당되는 단위)로 표시한다. (c) NCV는 산정에서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일관성 검사(consistency checking) 및 전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을 허용하기 위해 NCV를 보고하는 것이 권장되는 개선안이다. 연료 의 배출계수를 탄소 함량 및 NCV의 분석을 통해 산정하려면 다음 수식을 사용한다. t CO 2 /t로 표시되는 재료 또는 연료의 배출계수를 분석된 탄소 함량을 통해 산정하려면 다음 수식을 사용한다. ∙ (수식 9) 위 식에서 : 는 C에 대한 CO 2 몰 질량의 비율이다. C : = 3.644 t CO 2 /t C 연료 에 의해 발생한 배출량 [t CO 2 ] 연료 의 배출계수 [t CO 2 /TJ] 연료 의 활동 데이터 [TJ].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수식 6) 연료 의 연료 소비량 [t 또는 m3] 연료 의 순 발열량(더 낮은 가열 값) [TJ/t 또는 TJ/m3] 연료 의 산화계수(무차원).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수식 7) 재(ash) 및 배기가스 세정에 따른 더스트(dust)에 함유된 탄소 연소된 연료에 함유된 전체 탄소 ∙ (수식 8)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60 B.3.3항에 제시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 바이오매스의 배출계수는 ‘0’이 되며, 이는 혼합연료(화석연료 및 바이오매스 성분을 모두 함유한 연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수식 10) 위 식에서 : 연료 의 예비 배출계수(전체 연료가 화석연료라는 가정하의 배출계수) 연료 의 바이오매스 분율 (무차원) 화석연료인 경우 및 바이오매스 분율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BF i 는 보수적인 값인 ‘0’으로 설정된다. B.3.1.2 공정 배출량 : 공정 배출량은 표준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수식 11) 위 식에서 : 재료 의 활동 데이터 [재료의 t] 재료 의 배출계수 [t CO 2 /t] 재료 의 전환계수(무차원) 모니터링 노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 = 1’이라는 보수적 가정을 항상 사용할 수 있다. 무기 및 유기 형태의 탄소를 함유한 혼합 공정투입재료의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총 탄소 함량을 분석하고 전환계수 및 (해당되는 경우) 총 탄소 함량과 관련된 바이오매스 분율과 순 발열 량(NCV)을 사용하여 혼합재료에 대한 전체 예비 배출계수를 결정한다. 2. 유기 및 무기 탄소 함량을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그러한 두 종류의 탄소를 2개의 개별적인 배출원 스트림 으로 취급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61 탄산염의 분해로 인한 배출량의 경우, 활동(activity) 데이터와 배출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의 가능한 측정 시스 템을 고려할 때, 각각의 배출원 스트림에 대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방법 A(투입물 기반) : 배출계수, 전환계수 및 활동 데이터는 공정에 투입되는 재료의 양과 관련이 있다. 본 부속서 B.5항에 따라 결정되는 재료의 성분을 고려하여, ‘부속서 8’의 ‘표 3’에 제시된 순수 탄산염(pure carbonate)의 표준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 방법 B(산출물 기반) : 배출계수, 전환계수 및 활동 데이터는 공정 산출물의 양과 관련이 있다. 본 부속서 B.5항에 따라 결정되는 재료의 성분을 고려하여, ‘부속서 Ⅷ’의 ‘표 4’에 제시된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이후 금속 산화물의 표준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탄산염 이외의 발생원에 의한 CO 2 공정 배출량의 경우에는 방법 A만 적용할 수 있다. B.3.2 물질수지법 각각의 배출원 스트림에 대한 CO 2 양은 연료와 공정 재료를 구분하지 않고 각 재료의 탄소 함량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탄소 중 배출되지 않고 제품에 함유되어 사업장을 나가는 탄소는 산출 배출원 스트림(output source stream)에 의해 고려되며, 따라서 그러한 탄소의 활동 데이터는 음의 값이 된다. 각각의 배출원 스트림에 상응하는 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수식 12) 위 식에서 : 재료 k의 활동 데이터 [재료 i의 t]. 산출물의 경우, AD k 는 음의 값이다. C에 대한 CO 2 몰 질량의 비율 C: = 3.644 t CO 2 /t C 재료 k의 탄소 함량(무차원 및 양의 값) t CO 2 /TJ로 표시되는 배출계수로부터 연료 k의 탄소 함량을 산정하려면 다음 수식을 사용한다. ∙ (수식 13) t CO 2 /t로 표시되는 배출계수로부터 재료 또는 연료 k의 탄소 함량을 산정하려면 다음 수식을 사용한다. (수식 14)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62 혼합연료(화석연료 및 바이오매스 성분을 모두 함유한 연료) 또는 혼합재료의 경우, B.3.3항에 제시된 기준이 다음과 같이 충족되는 경우에 바이오매스 분율이 고려될 수 있다. ∙ (수식 15) 위 식에서 : 연료 k의 예비 탄소 함량(전체 연료가 화석연료라는 가정하의 배출계수) 연료 k의 바이오매스 분율 (무차원) 바이오매스 분율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BF는 보수적인 값인 ‘0’으로 설정된다. 바이오매스가 투입재료 또는 연료로 사용되고 산출재료가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물질수지는 바이오매스 분율을 보수적으 로 취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전체 산출물 탄소의 바이오매스 분율은 투입재료 및 연료에 함유된 전체 바이오 매스 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가 “Trace the Atom”(화학량적) 접근법 또는 14C 분석을 통해 산출재료의 더 높은 바이오매스 분율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B.3.3 바이오매스 배출량의 제로 레이팅(zero-rating) 기준 바이오매스가 연소용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본 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연소용 연료로 사용되는 바이 오매스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바이오매스에 함유된 탄소는 화석탄소로 간주된다. 1. 바이오매스는 ‘지침(EU) 2018/2001’의 제2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규정된 지속가능성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전 조항의 예외로써, 폐기물 및 잔류물(농업, 양식업, 수산업 및 임업 잔류물 제외)에 함유되어 있거나 그러한 폐기물 및 잔류물로부터 생산되는 바이오매스는 ‘지침(EU) 2018/2001’의 제29조제10항에 규정 된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이는 연료로 추가 가공되기 전에 우선 제품으로 가공되는 폐기물 및 잔류물에도 적용된다. 3. 도시 고형폐기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 가열 및 냉각은 ‘지침(EU) 2018/2001’의 제29조제10항에 명시된 기준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지침(EU) 2018/2001’의 제29조제2항~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기준은 바이오매스의 지리적 기원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63 (geographical origin)과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5. ‘지침(EU) 2018/2001’의 제2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규정된 기준의 준수 여부는 동 지침 의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B.3.4 관련 파라미터 본 부속서 B.3.1항부터 B.3.3항에 제시된 공식에 따라 각각의 배출원 스트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파라미터를 결정한다. 1. 표준 방법, 연소 : - 최소 요건 : 연료의 양(t 또는 m3), 배출계수(t CO 2 /t 또는 t CO 2 /m3) - 권장되는 개선안 : 연료의 양(t 또는 m3), NCV(TJ/t 또는 TJ/m 3 ), 배출계수(t CO 2 /TJ), 산화계수, 바이오매스 분율, B.3.3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증거 2. 표준 방법, 공정 배출량 : - 최소 요건 : 활동 데이터(t 또는 m3), 배출계수(t CO 2 /t 또는 t CO 2 /m3) - 권장되는 개선안 : 활동 데이터(t 또는 m3), 배출계수(t CO 2 /t 또는 t CO 2 /m3), 전환계수 3. 물질수지 : - 최소 요건 : 재료의 양(t), 탄소 함량(t C/t 재료) - 권장되는 개선안 : 재료의 양(t), 탄소 함량(t C/t 재료), NCV(TJ/t), 바이오매스 분율, B.3.3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증거 B.4 활동 데이터에 대한 요건 B.4.1 지속적 또는 배치 단위(batch-wise) 계측 상품 또는 중간제품을 포함한 연료 또는 재료의 양을 보고기간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64 1. 재료가 소비 또는 생산되는 공정에서의 지속적 계측에 근거한 방법 2. 개별적으로(배치 단위로) 인도되거나 생산된 양에 대한 계측의 종합. 여기서는 재고 변동사항이 고려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된다. (a) 보고기간 동안 소비된 연료 또는 재료의 양은 보고기간 동안의 연료 또는 재료 반입량에서 연료 또는 재료 반출량을 차감한 값에 보고기간 시작 시점의 연료 또는 재료 재고량을 더하고 보고기간 종료 시점의 연료 또는 재료 재고량을 차감한 값으로 산정한다. (b) 상품 또는 중간제품의 생산수준(production level)은 보고기간 동안의 반출량에서 반입량을 차감한 값에 보고기간 시작 시점의 연료 또는 재료 재고량을 차감하고 보고기간 종료 시점의 연료 또는 재료 재고량을 더한 값으로 산정한다.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공정의 제품 중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복귀된 제품의 양은 생산수준에서 차감한다. 직접적인 측정을 통해 재고량을 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재고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추정할 수 있다. 1. 보고기간에 대한 적절한 활동수준과 상관관계가 수립된 이전 연도 데이터 2. 문서화된 절차 및 보고기간에 대해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상의 데이터 전체 보고기간에 대한 제품, 재료 또는 연료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해당 보고기간과 차기 보고기간을 구분짓기 위해 두 번째로 가장 적절한 날짜를 선택 할 수 있다. 제품, 재료 또는 연료 양의 결정은 그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기간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각각 의 제품, 재료 또는 연료와 관련된 편차(deviation)는 보고기간에 대한 대표성 있는 값의 기준을 설정하고 차기 연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B.4.2 측정 시스템에 대한 사업자의 통제권 제품, 재료 또는 연료의 양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접근법은 사업장의 사업자가 자신의 통 제하에 측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측정 시스 템, 특히 재료 또는 연료 공급자의 통제하에 있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개별 데이터세트의 결정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측정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65 2.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측정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 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3. 사업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측정 시스템이 더욱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고 허위기재 위험에 덜 취약함 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측정 시스템이 사업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 상대방이 발행한 인보이스에 기재된 양. 다만, 독립적인 두 거래 파트너 사이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여야 한다. (2) 측정 시스템에 직접 표시된 값 B.4.3 측정 시스템에 대한 요건 운전 조건 영향과 재고 결정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연료 및 물질 양 계량에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기술 표준 및 요건에 따라,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사용 환경에 적합하며 불확도가 가장 낮은 측정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가급적 법정계량관리의 적용을 받는 도구를 우선적 으로 고려한다. 이 경우, 해당되는 측정 업무에 대해 법정계량관리에 관한 국내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용 중 최대허용오차를 불확도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측정도구의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교정 결과에 따라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어 측정도구 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기존 도구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나은 불확도 수준을 충족하는 도구로 교체해야 한다. B.4.4 권장되는 개선안 배출원 스트림 또는 배출원의 총배출량에 상응하는 불확도를 달성함으로써 가장 큰 부분의 배출량에 대해 가 장 낮은 불확도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되는 개선안이다. 참고로 연간 500,000t CO 2 를 초과하는 배출 량의 경우, 전체 보고기간에 대한 불확도(해당되는 경우, 재고 변동사항이 고려된)는 1.5% 또는 그보다 나아 야 한다. 연간 10,000t CO 2 미만인 배출량의 경우, 용인 가능한 불확도는 7.5% 미만이다. B.5 CO 2 산정계수에 대한 요건 B.5.1 산정계수의 결정 방법 산정 기반 접근법을 위해 필요한 산정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66 1. 표준값의 사용 2. 관련 산정계수와 측정이 더 용이한 기타 속성 간의 실증적 상관관계에 근거한 프록시 데이터의 사용 3. 시험실 분석에 근거한 값의 사용 산정계수는 배출 유발 과정에서 구매 또는 사용되는 연료 또는 재료의 상태를 해당 연료 또는 재료가 시험실 분석을 위해 건조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리되기 전에 참고하여 관련 활동 데이터를 위해 사용되는 상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접근법이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해당 접근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활동 데이터와 산정계수는 시험실 분석이 수행되는 연료 또는 재료의 상태를 참고하여 보고할 수 있다. B.5.2 적용 가능한 표준값 유형 Ⅰ 표준값은 동일한 파라미터 및 재료 또는 연료에 대한 유형 Ⅱ 표준값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유형 Ⅰ 표준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부속서 Ⅷ’에 제시된 표준계수 (b)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최신 IPCC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표준계수 (c) 과거(5년 이내)에 수행된 시험실 분석에 근거하고 해당 연료 또는 재료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설정된 값 유형 Ⅱ 표준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최신판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사무국에 제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계수 (b) 국가 연구기관, 공공당국, 표준화기구, 통계청 등이 상기 국가 인벤토리보다 세분화된(disaggregated) 배출량 보고를 하기 위해 발표하는 값 (c) 연료 또는 재료의 공급자가 규정 및 보증하는 값. 다만, 탄소 함량이 1% 미만의 95% 신뢰구간을 보임을 입증하는 증가가 있어야 한다. (d) 탄소 함량에 대한 화학량적 값 및 순수 물질의 순 발열량(NCV)에 대한 관련 문헌값 (e) 과거(2년 이내)에 수행된 시험실 분석에 근거하고 해당 연료 또는 재료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설정된 값 시간 경과에 따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값은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해야 하며, 새로운 값이 기존 값보다 해당 연료 또는 재료에 대해 더욱 적합하고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변경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67 해야 한다. 표준값이 연 단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값 자체 대신 해당 값의 권위 있고 적용 가능한 출처를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B.5.3 프록시 데이터의 결정을 위한 상관관계 수립 탄소 함량 또는 배출계수에 대한 프록시 데이터는 본 부속서 B.5.4항에 제시된 시험실 분석 요건에 따라 최소 한 매년 1회 결정되는 실증적 상관관계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파라미터를 통해 유도할 수 있다. (a) 정유 또는 철강 산업에 공통된 것들을 포함하여 특정한 오일 또는 가스의 밀도 측정 (b) 특정한 석탄 유형에 대한 NCV 상관관계는 업계 모범관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관관계의 수립 목적에 해당하는 범위에 속하는 프록시 값에만 적용할 수 있다. B.5.4 시험실 분석에 대한 요건 제품, 재료, 연료 또는 폐가스의 속성(습도, 순도, 농도, 탄소 함량, 바이오매스 분율, NCV, 밀도 등)을 결정하 거나 필요한 데이터의 간접적 결정을 위한 파라미터 간 상관관계 수립을 위해 시험실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분석은 본 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분석 결과는 시료가 채취되고 해당 시료가 대표성이 있도록 의도된 연료 또는 재료의 인도기간(delivery period) 또는 배치(batch)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특정 파라미터를 결정할 때는 해당 파라미터와 관련된 모든 분석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 B.5.4.1 표준의 사용 산정계수의 결정을 위한 분석, 샘플링, 교정 및 유효성 확인은 상응하는 ISO 표준에 근거한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그러한 표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EN 또는 국가 표준이나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에 규정된 요건에 근거한 방법을 사용한다. 적용 가능하고 공표된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샘플링 편향 및 측정 편향을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표준의 초안, 업계 모범관행 가이드라인 또는 그 밖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론을 사용한다. B.5.4.2 샘플링 계획 및 최소 분석 빈도에 관한 권고사항 ‘표 2’에 열거된 최소 분석 빈도를 관련 연료 및 재료에 대해 사용한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석 빈도를 사용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68 (a) 적용 가능한 빈도가 해당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b)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이 동일 유형의 재료 또는 연료에 대해 별도의 최소 분석 빈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c) ‘표 1’에 열거된 최소 빈도가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d) 현재의 보고기간 직전 보고기간의 개별 연료 또는 재료에 대한 분석값을 포함한 과거 데이터에 근거하여, 개별 연료 또는 재료에 대한 분석값의 변동(variation)이 관련 연료 또는 재료의 활동 데이터 결정에 있어서 1/3의 불확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장이 연중 일부만 운영되거나 연료 또는 재료가 하나의 보고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소비되는 배치로 인도되는 경우, 보다 적절한 분석 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일정이 상기 단락에 언급된 불확도에 필적할 만한 불확도를 보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표 1> 최소 분석 빈도 시료는 채취된 시료가 속한 전체 배치 또는 인도기간에 대해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대표성 보장을 위해, 재료 의 이질성(heterogeneity)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샘플링 장비, 단계(phase)별 구분, 입도(particle size)의 국소적 분포, 시료의 안정성 등과 같은 관련 측면 일체를 고려해야 한다. 샘플링 접근법은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연료/재료 최소 분석 빈도 천연가스 최소한 매주 기타 가스. 특히 정제공장(refinery) 혼합가스, 코크스로 가 스, 고로가스, 전로가스, 유전(석유 및 가스) 가스 등과 같 은 합성가스 및 공정가스 최소한 매일(하루의 부분별로 적절한 절차 사용) 경질유(light oil), 중질유(medium oil), 중질유(heavy oil), 역청 등과 같은 연료유 매 20,000톤의 연료 및 최소한 1년에 6회 석탄, 점결탄(coking coal), 코크스, 석유코크스, 토탄(peat) 매 20,000톤의 연료 및 최소한 1년에 6회 기타 연료 매 10,000톤의 연료 및 최소한 1년에 4회 미처리 고형폐기물(순수 화석 또는 바이오매스/화석 혼합) 매 5,000톤의 폐기물 및 최소한 1년에 4회 액상폐기물, 전처리된(pre-treated) 고형폐기물 매 10,000톤의 폐기물 및 최소한 1년에 4회 탄산염 광물(석회석 및 돌로마이트 포함) 매 50,000톤의 폐기물 및 최소한 1년에 4회 점토 및 셰일 CO 2 배출량 50,000톤에 상당하는 양의 재료 및 최소한 1년에 4회 기타 재료(1차제품, 중간제품, 최종제품) 제품의 유형 및 변동(variation)에 따라, CO 2 배출량 50,000톤에 상당하는 양의 재료 및 최소한 1년에 4회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69 각각의 관련 재료 또는 연료에 대해 시료 준비 방법에 관한 정보(시료 준비의 책임, 장소, 빈도, 수량 및 시료 보관/운송 방법 포함)가 포함된 전용 샘플링 계획을 적용 가능한 표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는 개선안 으로 간주된다. B.5.4.3 시험실에 대한 권고사항 산정계수 결정을 위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험실은 관련 분석법에 대해 ISO/IEC 17025에 따른 인가를 받은 곳이어야 한다. 산정계수 결정을 위해 비인가 시험실을 사용하는 것은 인가된 시험실에 대한 접 근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비인가 시험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만 허용된다. 시험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역량 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1. 사업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거나, 최소한 사업장 경영진의 영향력으로부터 조직 차원에서 보호되어 있다. 2. 요청된 분석에 대해 적용 가능한 표준을 사용한다. 3. 배정된 특정 업무를 처리할 역량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4. 시료의 무결성 통제를 포함하여 샘플링 및 시료 준비를 적절하게 관리한다. 5. 숙련도시험 프로그램(proficiency testing scheme)에 정기적 참여하거나 분석법을 인증표준물질 (certified reference material)에 적용하거나 인가된 시험실과 상호 비교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교정, 샘플링 및 분석법에 대한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6. 장비의 교정, 조정, 유지관리 및 보수 절차를 관리 및 실행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장비를 적절하게 관리한다. B.5.5 권장되는 산정계수 결정 방법 경미한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원 스트림에 대해서만 표준값을 적용하고 모든 주요 배출원 스트림에 대해 시 험실 분석을 적용하는 것은 권장되는 개선안으로 간주된다. 아래 목록에는 적용 가능한 방법이 데이터 품질의 향상 정도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열거되어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70 1. 제1유형 표준값 2. 제2유형 표준값 3. 프록시 데이터 결정을 위한 상관관계 4. 사업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수행되는 분석(예: 구매 서류에 기재된 연료 또는 재료의 공급자에 의해 적용 방법에 대한 추가적 정보 없이 수행되는 분석) 5. 비인가 시험실에서 수행되는 분석 또는 인가된 시험실에서 간소화된 샘플링 접근법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분석 6. 인가된 시험실에서 샘플링과 관련된 모범관행을 적용하여 수행되는 분석 B.6 CO 2 및 N 2 O에 대한 측정 기반 접근법 관련 요건 B.6.1 일반규정 측정 기반 접근법에서는 적절한 측정 지점에 설치된 연속 배출량 측정 시스템(continuous emission measu-rement system, CEMS)을 사용한다. N 2 O 모니터링의 경우, 측정 기반 접근법의 사용은 의무적이다. CO 2 의 경우, 측정 기반 접근법은 산정 기반 접근법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본 부속서 B.4.3항에 따른 측정 시스템의 불확도 관련 요건이 적용된다.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CO는 CO 2 배출량의 몰 당량으로 간주된다. 하나의 사업장에 수 개의 배출원이 존재하여 하나의 배출원으로 측정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그러한 배출원 들로 인한 배출량을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보고기간 동안 해당 가스의 총 배출량을 구하기 위해 결과를 합산 해야 한다. B.6.2 방법 및 산정 B.6.2.1 보고기간의 배출량(연간 배출량)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71 보고기간 동안 배출원으로 인한 총배출량은 보고기간 동안 측정된 온실가스 농도의 1시간 단위 값을 모두 합산한 결과에 배기가스 유량의 1시간 단위 값을 곱하여 결정한다. 여기서 ‘1시간 단위 값(hourly value)’이 란 각각의 작업시간의 모든 개별 측정 결과에 대한 평균을 말하며, 다음 공식이 적용된다. 위 식에서 : 연간 총 GHG 배출량(톤) 작업 중 1시간 또는 그보다 짧은 기준기간 i 동안 배기가스 유량에 대해 측정된 1시간 단위 GHG 배출량 농도(g/Nm3) 1시간 또는 그보다 짧은 기준기간 동안의 배기가스 부피(기준기간 동안의 통합된 유량, Nm3) 측정 기반 방법론이 적용된 1시간(또는 그보다 짧은 기준기간) 단위의 총계. 여기에 는 본 부속서 B.6.2.6에 따라 데이터가 대체된 시간이 포함된다. 인덱스 란 개별 작업시간(또는 기준기간)을 말한다. 추가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해당 시간에 대해 이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 지점을 사용하여 각각의 측정된 파라 미터에 대한 1시간 단위 평균을 산정한다.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그보다 짧은 기준기간을 생성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연간 배출량 결정에 사용한다. B.6.2.2 GHG 농도의 결정 고려 대상인 배기가스 내 GHG 농도는 대표성 있는 지점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는 지속적 측정을 통해 결정한다. - GHG 농도의 직접 측정 - 간접 측정 : 배기가스 내 GHG가 고농도인 경우, GHG 농도는 가스 스트림의 다른 모든 구성요소 에 대해 측정된 농도 값이 고려된 간접 농도 측정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공식이 사용된다. ∑ (수식 17) 위 식에서 : 는 가스 구성요소 의 농도 ∑ ∙ ∙ (수식 16)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72 B.6.2.3 바이오매스로 인한 CO 2 배출량 관련성이 있는 경우, 본 부속서 B.3.3항에 제시된 기준을 준수하는 바이오매스에 기인한 CO 2 양은 측정된 총 CO 2 배출량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바이오매스 CO 2 배출량에 대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1. ISO 13833(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 바이오매스(생물 유래) 및 탄소 기반 이산화탄소의 비율 결정 - 방사성탄소 샘플링 및 측정)에 근거한 분석 및 샘플링을 사용하는 접근법이 포함한 산정 기반 접근법 2. ISO 18466(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 물질수지법을 통한 스택 가스 내 CO 2 의 생물 유래 분율 결정)을 포함한 관련 표준에 근거한 여타 방법 3.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에서 허용하는 여타 방법 B.6.2.4 N 2 O로부터 CO 2 e 배출량의 결정 N 2 O 측정의 경우, 모든 배출원으로 부터 발생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의 톤 단위로 측정된 연간 총 N 2 O 배출량은 다음 공식 및 ‘부속서 Ⅷ’에 제시된 GWP 값을 사용하여 연간 tCO 2 e(단위 : 정수 값으로 반올림 된 톤)로 변환해야 한다. × (수식 18) 위 식에서 : 연간 총 N 2 O 배출량. 본 부속서 B.6.2.1항에 따라 산정한다. B.6.2.5 배기가스 유량의 결정 배기가스 유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CO 2 배출량에 대해 최소한 투입재료 부하(load), 투입 공기 유량(airflow), 공정효율(process efficiency) 등을 포함한 투입 측면 및 최소한 제품 산출(product output), 산소(O 2 ), 이산화황(SO 2 ) 및 산화질소(NO X ) 농도 등을 포함한 산출 측면의 모든 중요한 파라미터가 고려된 적절한 물질수지법을 통한 산정 - 대표성 있는 지점에서의 지속적 유량 측정을 통한 결정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73 B.6.2.6 측정 격차(measurement gap)의 처리 파라미터에 대한 지속적 측정을 위한 장비가 특정 1시간 또는 기준기간의 일부 기간 동안 통제 불능, 범위 이탈 또는 작동 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1시간 또는 그보다 짧은 기준기간에 대한 1시간 단위 평균은 나머지 데이터 지점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파라미터에 대한 데이터 지점 수 최댓값의 최소 80%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해당 파라미터에 대한 데이터 지점 수 최댓값의 80% 미만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접근법이 사용된다. - 농도로서 직접 측정되는 파라미터의 경우, 평균 농도의 합계 및 해당 평균과 결부된 표준편차의 두 배에 해당하는 대체 값이 사용되며, 다음 수식이 적용된다. (수식 19) 위 식에서 : 전체 보고기간(또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여 특정한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상황이 반영된 적절한 기간) 동안 해당 파라미터 농도의 산술평균 전체 보고기간(또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여 특정한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상황이 반영된 적절한 기간) 동안 해당 파라미터 농도의 표준편차에 대한 최상의 추정값 사업장에서 중대한 기술적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대체 값 결정을 위한 보고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평균 및 표준편차의 결정을 위해 충분한 대표성이 있는 다른 기간(가급적 최소 6개월)을 선택해야 한다. - 농도 이외의 파라미터의 경우, 대체 값은 적절한 물질수지 모델 또는 공정의 에너지 수지(energy balance)를 통해 결정한다. 해당 모델은 데이터 격차의 지속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고려하고 측정 기반 방법론의 나머지 파라미터 및 데이터(통상적인 작업 조건하에서 측정된)를 사용하여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B.6.3 품질 요건 모든 측정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한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1. ISO 20181:2023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 자동화된 측정 시스템의 품질보증 2. ISO 14164:1999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 덕트 내 가스 부피 유량의 결정 - 자동화법 3. ISO 14385-1:2014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 온실가스 - 제1부 : 자동화된 측정 시스템의 교정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74 4. ISO 14385-2:2014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 온실가스 - 제2부 : 자동화된 측정 시스템의 지속적 품질관리 5. 관련된 기타 ISO 표준, 특히 ISO 16911-2(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 덕트 내 유속 및 부피 유량의 수동 및 자동 결정) 적용 가능하고 공표된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샘플링 편향 및 측정 편향을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표준의 초안, 업계 모범관행 가이드라인 또는 그 밖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론을 사용한다. 장비의 위치, 교정, 측정, 품질보증,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지속적 측정 시스템의 모든 관련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지속적 측정 시스템을 위한 측정, 교정 및 관련 장비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실은 관련 분석법 또는 교정 활동에 대해 ‘ISO/IEC 17025’에 따른 인가를 받은 곳이어야 한다. 그러한 인가를 받지 않은 시험실의 경우, 본 부속 서 B.5.4.3항에 따른 충분한 역량이 보장되어야 한다. B.6.4 보강적 산정 측정 기반 방법론을 통해 결정된 CO 2 배출량은 동일한 배출원 및 배출원 스트림에 대해 해당 온실가스 각각 의 연간 배출량을 산정함으로써 보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부속서 B.4항부터 B.6항에 규정된 요건은 적절히 간소화할 수 있다. B.6.5 연속 배출량 측정에 대한 최소 요건 최소 요건으로서, 전체 보고기간 동안 배출원의 GHG 배출량에 대한 7.5%의 불확도가 달성되어야 한다. 경미한 배출원이거나 예외적 상황인 경우에는 10%의 불확도가 허용될 수 있다. 보고기간당 100,000톤의 화석 CO 2 e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배출원의 경우에는 최소한 2.5%의 불확도를 달성하는 것이 권장되는 개선안이다. B.7 과불화탄소(PFC) 배출량에 대한 요건 모니터링은 과불화탄소(PFC)의 탈루배출량을 포함하여 양극효과(anode effect)로 인한 PFC 배출량을 포함 해야 한다. 양극효과와 무관한 PFC 배출량은 업계 모범관행, 특히 국제알루미늄협회(International Aluminum Institute, IAI)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추정 방법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PFC 배출량은 덕트의 집진효율(collection efficiency)을 사용하여, 덕트 또는 스택에서 측정 가능한 배출량 (‘포인트 소스 배출량(point source emissions)’ 및 탈루배출량으로부터 산정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75 (수식 20) 집진효율은 사업장의 고유 배출계수가 결정되면 측정한다. 덕트 또는 스택을 통해 배출되는 및 의 배출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1. 방법 A : 셀당-1일당 양극효과 지속기간(anode effect minutes per cell-day)이 기록되는 경우 2. 방법 B : 양극효과 과전압(anode effect overvoltage)가 기록되는 경우 B.7.1 산정 방법 A - 슬로프법(slope method) PFC 배출량 결정을 위해 다음 공식을 사용한다. × ×Pr (수식 21) × (수식 22) 위 식에서 : 셀당-1일당 양극효과 지속기간(anode effect minutes/cell-day) 슬로프 배출계수(slope emission factor). [(kg CF 4 /t Al produced) / (anode effect minutes/cell-day)]로 표시된다. 다른 셀 유형이 사용되는 경우, 다른 SEF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 보고기간 동안의 1차 알루미늄 생산량 [t] C 2 F 6 의 중량분율(weight fraction) [t C 2 F 6 /t CF 4 ] 셀당-1일당 양극효과 지속기간은 양극효과의 발생 빈도(number anode effects/cell-day)에 양극효과의 평균 지속기간(anode effect minutes/occurrence)을 곱한 값으로 표시한다. 배출계수 : CF 4 의 배출계수(슬로프 배출계수, SEF CF4 )는 셀당-1칠당 양극효과 지속기간당 생산된 알루미늄 톤당 CF 4 배출량(kg)을 나타낸다. C 2 F 6 의 배출계수는 CF 4 배출량양(kg)에 비례하는 C 2 F 6 배출량(kg)을 나타낸다. AEM = 빈도 x 평균 지속기간 (수식 23)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76 최소 요건 : ‘표 2’에 제시된 기술별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권장되는 개선안 : CF 4 및 C 2 F 6 에 대한 사업장 고유의 배출계수는 지속적 또는 간헐적 현장 측정을 통해 설정된다. 해당 배출계수의 결정을 위해 업계 모범관행, 특히 국제알루미늄협회(IAI)가 제공하는 최신 가이드라인을 적용 해야 한다. 배출계수는 비양극효과(non-anode effect)와 관련된 배출량도 고려되어야 한다. 각각의 배출계 수는 최대 불확도가 ±15%가 되도록 결정해야 한다. 배출계수는 최소한 3년마다(사업장의 관련 변동사항으 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간격) 결정해야 한다. 관련 변동사항에는 양극효과 지속기간 분포의 변화, 양극효과 유형 믹스 또는 양극효과 종료 루틴(termination routine)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어 알고 리즘(control algorithm)의 변경 등이 포함된다. <표 2> 슬로프법(slope method)의 활동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별 배출계수 기술 CF 4 배출계수(SEF CF4 ) [(kg CF 4 /t Al) / (AE-Mins/cell-day)] C 2 F 6 배출계수(F C2F6 ) [t C 2 F 6 /t CF 4 ] PFPB L : Legacy Point Feed Pre Bake 0.122 0.097 PFPB M : Modern Point Feed Pre Bake 0.104 0.057 PFPB MW : Modern Point-Fed Prebake. PFC 배출량에 대한 완전히 자동화된 양극효과 개입 전략(intervention strategy) 없음. - (*) - (*) CWPB : Center Worked Prebake 0.143 0.121 SWPB : Side Worked Prebake 0.233 0.280 VSS : Vertical Stud Søderberg 0.058 0.086 HSS : Horizontal Stud Søderberg 0.165 0.077 (*) 사업장이 자체 측정을 통해 해당 계수를 결정한다. 자체 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CWPB 방법론에 따른 값을 사용한다. B.7.2 산정 방법 B - 과전압법(overvoltage method) 과전압법의 경우에는 다음 수식을 사용한다. ××Pr × (수식 24) × (수식 25)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77 위 식에서 : AEO/CE(양극효과 과전압 / 전류효율)는 평균 전류효율(%)당 시간-적분된(time-integrated) 평균 양극효 과 과전압(mV overvoltage)을 나타낸다. 최소 요건 : ‘표 3’에 제시된 기술별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권장되는 개선안 : CF 4 [(kg CF 4 /t Al) / (mV)] 및 C 2 F 6 [t C 2 F 6 /t CF 4 ]에 대한 사업장 고유의 배출계수는 지속적 또는 간헐적 현장 측정을 통해 설정된다. 해당 배출계수의 결정을 위해 업계 모범관행, 특히 국제알루 미늄협회(IAI)가 제공하는 최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 배출계수는 최대 불확도가 각각 ±15%가 되도 록 결정해야 한다. 배출계수는 최소한 3년마다(사업장의 관련 변동사항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보다 짧 은 간격) 결정해야 한다. 관련 변동사항에는 양극효과 지속기간 분포의 변화, 양극효과 유형 믹스 또는 양극효 과 종료 루틴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어 알고리즘의 변경 등이 포함된다. <표 3> 과전압(overvoltage) 활동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별 배출계수 기술 CF 4 배출계수 [(kg CF 4 /t Al) / mV] C 2 F 6 배출계수 [t C 2 F 6 /t CF 4 ] CWPB : Center Worked Prebake 1.16 0.121 SWPB : Side Worked Prebake 3.65 0.252 B.7.3 CO 2 e 배출량의 결정 CO 2 e 배출량은 ‘부속서 Ⅷ’에 열거된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를 사용하여 다음 과 같이 CF 4 및 C 2 F 6 배출량으로부터 산정한다. 과전압계수(overvoltage coefficient. ‘배출계수’). mV overvoltage당 생산된 알루미 늄 톤당 kg CF 4 로 표시된다. 셀당 양극효과 과전압(anode effect overvoltage per cell) [mV]. (시간 x 목표전압 (target voltage)을 초과하는 전압)의 적분을 데이터 수집 시간(지속기간)으로 나눈 값으 로 결정된다. 알루미늄 생산의 평균 전류효율(current efficiency) [%] Pr 1차 알루미늄의 연간 생산량 [t] C 2 F 6 의 중량분율 [t C 2 F 6 /t CF 4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78 × × (수식 26) B.8 사업장 간 CO 2 이송에 대한 요건 B.8.1 가스에 함유된 CO 2 (“고유 CO 2 ”) 천연가스, 폐가스(고로가스 또는 코크스로 가스 포함), 공정 투입물(합성가스 포함) 등에 함유된 것을 포함하여 사업장으로 이송되는 고유 CO 2 (inherent CO 2 )는 해당 배출원 스트림에 대한 배출계수에 포함된다. 소스 스트림의 일부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송되는 고유 CO 2 는 해당 CO 2 가 유래한 사업장 의 배출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출되거나(예 : 배기 또는 연소) 본 규정 또는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독립체(entity)로 이송되는 고유 CO 2 는 해당 CO 2 가 유래한 사업장의 배출량으로 간주된다. B.8.2 저장 또는 사용된 CO 2 의 차감 적격성 다음 각 호의 경우, 화석탄소로부터 유래하고 공정 배출량을 유발하는 연소 또는 공정으로부터 유래한 CO 2 , 또는 고유 CO 2 등의 형태로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반입되는 CO 2 는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 CO 2 가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거나,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이송되는 경우 (a) CO 2 포집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본 규정 또는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의 목적을 위한 배출량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b) CO 2 의 장기적인 지질학적 저장을 위한 사업장 또는 운송 네트워크로서, 본 규정 또는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의 목적을 위한 배출량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c) CO 2 의 장기적인 지질학적 저장을 위한 저장 부지로서, 본 규정 또는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의 목적을 위한 배출량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2. CO 2 가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거나, ‘지침(EU) 2023/87/EC’의 제12(3b)조에 따라 채택된 위임규정에 정의된 바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CO 2 에 기인한 탄소가 영구적인 화학적 결합 상태로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용 조건(제품 수명 종료 후 이루어지는 통상적 활동 포함)하에서 대기 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CO 2 가 사업장에서 특정한 독립체로 이송되고 해당 독립체가 본 규정 또는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의 목적을 위한 배출량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79 상기 포인트 (1) 및 (2)에 제시된 목적을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이송되는 CO 2 는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CO 2 가 유래한 사업장으로부터 이송된 CO 2 총량 대비 실제로 저장되거나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CO 2 의 분율에 대한 증거가 보관사슬(Chain of Custody, CoC) 전체에 걸쳐 저장 부지 또는 CO 2 사용 사업장(운송사업자 포함)에 제공되는 한도 내에서 그러하다. CO 2 가 상기 포인트 (1) 및 (2)에 제시된 목적을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행규정(EU) 2018/ 2066’의 ‘부속서 Ⅳ’ 제21항부터 제23항에 제시된 모니터링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 B.8.3 CO 2 이송에 대한 모니터링 규칙 CO 2 를 공급받는 사업장 또는 독립체의 담당자 신원 및 연락처 정보를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해야 한 다.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CO 2 의 양은 본 부속서 Ⅳ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CO 2 를 공급한 사업장 또는 독립체의 담당자 신원 및 연락처 정보를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급받은 CO 2 의 양은 ‘부속서 Ⅳ’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송되는 CO 2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기반 방법론을 사용해야 한다. 제품 내에서 영구적인 화학적 결합 상태로 있는 CO 2 의 경우에는 산정 기반 방법론을 사용하며, 물질수지법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용된 화학반응 및 관련된 모든 화학량적 계수를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B.9 부문별 요건 B.9.1 연소 유닛(combustion unit)에 대한 추가 규칙 연소 배출량은 배출량 또는 연소에 대한 다른 분류와 무관하게 탄소 함유 연료의 연소로 인한 모든 CO 2 배출 량을 포함해야 한다. 특정 재료가 연료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공정 투입물(예: 금속 광물의 환원을 위한) 역할을 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해당 재료의 배출량은 연소 배출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보일러, 버너, 터빈, 히터, 노(furnace), 소각로, 하소로(calciner), 킬른(kiln), 오븐, 건조기, 엔진, 연료 셀, 케미컬루핑 연소 유닛 (chemical looping combustion unit), 플레어(flare), 열 또는 촉매에 의한 연소 후 처리 유닛(post- combustion unit) 등을 포함한 모든 고정된 연소 유닛을 고려해야 한다. 모니터링에는 배기가스 스크러빙(scrubbing)으로 인한 공정 CO 2 배출량도 포함되며, 특히 탈황 및 유사한 스크러빙 처리용 석회석 또는 기타 탄산염 및 질소산화물 제거(de-NO X ) 유닛에서 사용되는 요소로부터 발생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80 하는 CO 2 가 포함된다. B.9.1.1 탈황 및 기타 산성가스 스크러빙 배기가스 스트림의 산성가스 스크러빙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탄산염으로 인한 공정 CO 2 배출량은 소비된 탄산염에 근거하여 산정한다(방법 A). 탈황 처리의 경우에는 생성된 석고(gypsum)의 양에 근거하여 산정할 수 있다(방법 B). 후자의 경우, 배출계수는 배출된 CO 2 에 대한 건조 석고(CaSO 4 ×2H 2 O)의 화학량적 비율인 0.2558t CO 2 /t gypsum이다. B.9.1.2 질소산화물 제거 질소산화물 제거 유닛에서 요소가 환원제로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으로 인한 공정 CO 2 배출량은 방법 A 및 화학량적 비율에 근거한 배출계수 0.7328t CO 2 /t urea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B.9.1.3 플레어의 모니터링 플레어로 인한 배출량을 산정할 때에는 일상적인 플레어링(flaring)뿐만 아니라 작동상의 플레어링(트립(trip), 가동(start-up), 가동정지(shutdown), 비상배출(emergency relief)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플레어링된 가스의 고유 CO 2 도 포함되어야 한다. 더욱 정확한 모니터링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플레어 가스에 대한 보수적 프록시로 사용되는 순수 에탄의 연소로부터 유도된 표준 배출계수인 0.00393 tCO 2 /Nm3을 사용한다. 업계 표준 모델에 근거한 공정 모델링을 사용하여, 플레어 스트림의 분자량(molecular weight) 추정값으로 부터 유도된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를 결정하는 것이 권장되는 개선안이다. 플레어 가스의 분자량 추정을 위해 서는 각각의 기여 스트림(contributing stream)의 상대적 비율 및 분자량을 고려하여 연간 가중평균을 유도한다. 활동 데이터의 경우, 연소되는 다른 연료에 비해 측정 불확도가 높은 것이 용인된다. B.9.2 시멘트 클링커로 인한 배출량에 대한 추가 규칙 B.9.2.1 방법 A(투입물 기반)에 대한 추가 규칙 방법 A(킬른 투입물 기반)가 공정 배출량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특별 규칙이 적용된다. - 시멘트 킬른 더스트(cement kiln dust, CKD) 또는 바이패스 더스트(bypass dust)가 킬른 시스템을 나가는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81 경우, 관련된 수량의 원재료는 공정 투입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CKD로 인한 배출량은 본 부속서 B.9.2.3항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다. - 복귀되거나 바이패스된 재료로 인한 이중계산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원료(raw meal) 또는 개별 투입재료를 특징화(characterization)할 수 있다. 활동 데이터가 생산된 클링커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경우, 원료의 순 양은 현장의 실증적 원료/클링커 비율을 토해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비율은 업계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최소한 매년 1회 갱신해야 한다. B.9.2.2 방법 B(산출물 기반)에 대한 추가 규칙 방법 B(클링커 산출물 기반)가 공정 배출량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특별 규칙이 적용된다. 활동 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보고기간 동안의 클링커 생산량 [t]로 결정한다. - 클링커 중량의 직접 계량 - 시멘트 인도물에 근거하여, 클링커의 발송(dispatch), 공급 및 재고 변동을 고려하고 다음 수식을 사용하는 물질수지법 ∇ ∙ (수식 27) 위 식에서, 클링커/시멘트 비율은 B.5.4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실 분석에 근거하여 상이한 시멘트 제품 각각에 대해 개별 적으로 유도하거나, 시멘트 인도량과 재고 변동의 차이 및 시멘트 첨가제로 사용된 모든 물질(바이패스 더스트 및 시멘트 킬른 더스트 포함)로부터 산정한다. 배출계수 결정을 위한 최소 요건으로서, 표준값 0.525 tCO 2 /t clinker가 적용된다. 클링커 생산량(톤) 시멘트 인도량(톤) 시멘트 재고 변동(톤) 클링커/시멘트 비율(클링커 톤/시멘트 톤) 클링커 공급량(톤) 클링커 발송량 클링커 재고 변동(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82 B.9.2.3 폐기되는 더스트와 관련된 배출량 킬른 시스템을 나가는 바이패스 더스트 또는 시멘트 킬른 더스트(CKD)로 인한 공정 CO 2 배출량은 CKD의 부분적 석회소성(calcination)에 대해 보정한 뒤 배출량에 추가해야 한다. 최소 요건 : 배출계수 0.525 tCO 2 /t dust가 적용된다. 권장되는 개선안 : 배출계수(EF)는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B.5.4항에 따라 최소한 매년 1회 결정한다. ∙ ∙ (수식 28) 위 식에서 : 부분적으로 소성된 시멘트 킬른 더스트의 배출계수 [tCO 2 /t CKD] 클링커의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tCO 2 /t clinker] CKD의 석회소성 정도(방출된 CO 2 ), 원료(raw mix) 내 총 탄산염 CO 2 의 %로 표시된다. B.9.3 질산 생산으로 인한 배출량에 대한 추가 규칙 B.9.3.1 N 2 O 측정에 대한 일반규칙 N 2 O 배출량은 측정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NO X /N 2 O 저감 장비(abatement equipment) 적용 후(저감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대표성 있는 지점에서 각 배출원의 배기가스 내 N 2 O 농도를 측정한다. 저감 및 비 저감 조건 모두에 대해 전체 배출량의 N 2 O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측정 값은 건성가스(dry gas) 기준으로 조정하고(요구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B.9.3.2 배기가스 유량의 결정 배기가스 유량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B.6.2.5항에 명시된 물질수지법을 사용한다(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경우, 암모니아 투입 부하(input load)와 같은 중요한 파라미터에 근거한 물질수지 방법론, 지 속적 배출흐름 측정(continuous emissions flow measurement)을 통한 유량 결정 등 대안적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83 배기가스의 유량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 (수식 29) 위 식에서 : 표준조건하에서의 투입 공기 유량(Nm3/h) 건조 공기(dry air) 내 O 2 부피 분율 [=0.2095] O 2,flue gas 배기가스 내 O 2 부피 분율 질산 생산 유닛에 투입되는 모든 공기 유량(특히 1차 및 2차 투입 공기 및 해당되는 경우 밀폐 투입 공기(seal input air))의 합으로 산정한다. 모든 측정값은 건성가스 기준으로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B.9.3.3 산소(O 2 ) 농도 본 부속서 B.9.3.2항에 따른 배기가스 유량 산정에 필요한 경우, 본 부속서 B.6.2.2항에 규정된 요건을 적용 하여 배기가스 내 산소 농도를 측정한다. 모든 측정값은 건성가스 기준으로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C. 열 흐름(heat flow) C.1 측정가능 열의 순 양 결정에 대한 규칙 C.1.1 원칙 측정가능 열의 모든 규정된 양은 측정가능 열의 순 양을 항상 참고한다. 측정가능 열의 순 양은 열 소비 공정 또는 외부 사용자에게 전달된 열 흐름의 열함량(엔탈피)에서 복귀 흐름의 열함량을 차감한 값으로 결정한다. 탈기기(deaerator), 보급수(make-up water) 준비, 통상적인 블로우오프(blow-off)와 같이 열 생산 및 분배 에 필요한 열 소비 공정은 열 시스템의 효율에서 고려되며, 따라서 상품의 내재배출량에서 고려된다. 동일한 열매체(heat medium)가 수 개의 연속적인 공정에서 사용되고 상이한 온도 수준부터 시작해서 열이 소비되는 경우, 각각의 열 소비 공정이 소비하는 열의 양은 해당 공정들이 동일한 상품의 전체 생산공정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연속적인 열 소비 공정 간 전달 매체의 재가열은 추가적 열 생산으로 간주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84 열이 흡수식 냉각(absorption cooling) 공정을 통한 냉각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냉각 공정은 열 소비 공정으로 간주된다. C.1.2 측정가능 열의 순 양 결정을 위한 방법론 본 부속서 A.4항에 따른 에너지 흐름 정량화를 위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측정가능 열의 순 양 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방법론을 고려해야 한다. C.1.2.1 방법 1 : 측정값의 사용 이 방법에서는 모든 관련 파라미터, 특히 온도, 압력, 전달 및 복귀된 열매체의 상태를 측정한다. 증기의 경우, 매체의 상태는 그 포화도(saturation) 또는 과가열(superheating) 정도를 참고해야 한다. 열전달 매체의 (부 피) 유량도 측정한다. 측정된 값에 근거하여 열전달 매체의 엔탈피와 비부피(specific volume)를 적절한 증 기표(steam table) 또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매체의 질량 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수식 30) 위 식에서, 질량 유량(kg/s) 부피 유량(m 3/s) 비부피(m3/kg) 질량 유량이 전달 및 복귀된 매체에 대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열유량(heat flow rate)은 전달된 유량 과 복귀 유량 간의 엔탈피 차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수식 31) 위 식에서, 열유량(kJ/s), 는 전달된 유량의 엔탈피(kJ/kg) 은 복귀 유량의 엔탈피(kJ/kg) 비부피(m3/kg) 질량 유량(kg/s)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85 열전달 매체로 사용되는 증기 또는 온수의 경우, 해당 응축물(condensate)이 복귀되지 않거나 복귀된 응축물 의 엔탈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90°C 온도를 기준으로 을 결정한다. 질량 유량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a) ‘라이프 증기 분사(life steam injection)’ 공정 등에서와 같이 응축물이 제품에 잔류함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응축물 엔탈피의 개별 양은 차감하지 않는다. (b) 누출되거나 하수로 폐기되는 등으로 인해 열전달 매체가 손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개별 질량 유량의 추정값은 전달된 열전달 매체의 질량 유량에서 차감한다. 상기 데이터에서 연간 순 열 흐름(net heat flow)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측정장비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한다. (a) 전달 및 복귀된 열매체의 연간 평균 엔탈피를 결정하는 매개변수들에 대한 연간 평균값을 결정하고 ‘수식 31’을 사용하여 연간 총 질량 유량을 곱한다. (b) 열 흐름의 1시간 단위 값을 결정하고 열 시스템의 연간 총 작업시간 동안의 해당 값들을 합산한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따라, 1시간 단위 값은 다른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C.1.2.2 방법 2: 측정된 효율에 근거한 프록시 산정 측정가능 열의 순 양은 열 생산과 관련된 연료 투입량 및 측정된 효율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 (수식 32) ∑ ∙ (수식 33) 위 식에서, 열량(TJ) 열 생산의 측정된 효율 연료로부터의 에너지 투입량 연료의 연간 활동 데이터(소비량) 연료 의 순 발열량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86 값은 사업장의 상이한 부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된, 합리적으로 긴 기간에 걸쳐 측정하거나 제조업자의 문서에서 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연간 부하계수(load factor)를 사용하여 부분부하곡선(part load curve)을 고려해야 한다. (수식 34) 위 식에서, 부하계수 보고기간 동안의 에너지 투입량(‘수식 33’을 사용하여 결정) 열 생산 유닛이 1년(calendar year) 동안 100% 정격부하(nominal load)로 가동된 경우의 최대 연료 투입량 효율은 모든 응축물이 복귀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복귀된 응축물에 대한 온도는 90°C라고 가정한다. C.1.2.3 방법 3: 효율 기준값에 근거한 프록시 산정 이 방법은 ‘방법 2’와 동일하나, ‘수식 32’에서 효율 기준값 70%( = 0.7)를 사용한다. C.1.3 특별규칙 사업장이 암모니아 또는 질소 생산과 같이 연소 이외의 발열 화학 공정(exothermic chemical process)에서 생산되는 측정가능 열을 소비하는 경우, 해당 열 소비량은 여타의 측정가능 열과 별도로 결정되고 CO 2 배출 량은 ‘0’으로 간주한다. 연료로부터 생성되고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비 측정가능 열이 그러한 사용 이후(예컨대 배기가스로부터) 측 정가능 열로 회수되는 경우,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순 측정가능 열의 관련 양을 효율 기준값 90%로 나눈 값은 연료 투입량에서 차감한다. C.2 측정가능 열의 연료믹스 배출계수 결정 생산공정이 사업장 내에서 생산된 측정가능 열을 소비하는 경우, 열 관련 배출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87 C.2.1 사업장 내에서 cogeneration 외 생산되는 측정가능 열의 배출계수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열을 제외하고 사업장 내에서 연료의 연소로부터 생산되는 측정가능 열의 경우, 관련 연료믹스의 배출계수를 결정하고, 생산공정에 귀속되는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수식 35) 위 식에서, 생산공정의 열 관련 배출량(t CO 2 )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배출량을 포함한(해당되는 경우) 개별 연료믹스의 배출계수 (t CO 2 /TJ) 생산공정에서 소비된 측정가능 열의 양(TJ) 열 생산공정의 효율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 (수식 36) 위 식에서, 측정가능 열 생산에 사용된 연료 i의 연간 활동 데이터, 즉 소비량(톤 또는 Nm3) 연료 의 순 발열량(TJ/t 또는 TJ/Nm3) 연료 의 배출계수(CO 2 /TJ)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공정 배출량(t CO 2 ) 사용된 연료믹스의 일부가 폐가스이고 해당 폐가스의 배출계수가 ‘부속서 Ⅷ’의 ‘표 1’에 제시된 천연가스 표 준 배출계수보다 높은 경우, 산정 시 해당 폐가스의 배출계수 대신 표준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C.2.2 사업장 내에서 열병합발전으로 생산되는 측정가능 열의 배출계수 측정가능 열 및 전력이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경우(즉, combined heat and power(CHP)), 측정가능 열 및 전력에 귀속되는 관련 배출량은 본 항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전력에 대한 규칙은 역학적 에너지(mechanical energy)의 생산에도 적용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88 열병합발전 유닛의 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수식 37) 위 식에서, 보고기간 동안 열병합발전(CHP) 유닛의 배출량(tCO 2 ) CHP 유닛에 사용된 연료 의 연간 활동 데이터, 즉 소비량(톤 또는 Nm3) 연료 의 순 발열량(TJ/t 또는 TJ/Nm3) 연료 의 배출계수(CO 2 /TJ) Em FGC 는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공정 배출량(tCO 2 ) CHP 유닛으로 투입되는 에너지는 ‘수식 33’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보고기간 동안 열 생산 및 전력(또는 해당 되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 생산의 개별 평균 효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수식 38) (수식 39) 위 식에서, (무차원)는 보고기간 동안 열 생산의 평균 효율 보고기간 동안 CHP 유닛을 통해 생산되고 C.1.2항에 따라 결정되는 열의 순 양(TJ) ‘수식 33’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에너지 투입량(TJ) (무차원)은 보고기간 동안 전력 생산의 평균 효율 보고기간 동안 CHP 유닛의 순 전력 생산량(TJ) 효율 및 의 결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사업장의 기술 문서에 근거한 값(설계값)을 사용한다. 그러한 값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수적 표준값 = 0.55 및 l = 0.25를 사용한다. CH를 통해 생산된 열 및 전력의 귀속계수(attribution factor)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89 (수식 40) (수식 41) 위 식에서, 열에 대한 귀속계수 전력(또는 해당되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귀속계수를 나타내며, 두 귀속계수 모두 무차원으로 표시된다. 독립형 보일러(stand-alone boiler) 내 열 생산의 효율 기준값 CHP 없는 전력 생산의 효율 기준값 ‘부속서 Ⅳ’에는 연료별 효율 기준값이 제시되어 있다. 열 관련 배출량을 생산공정에 귀속시키기 위해 사용될 CHP 관련 측정가능 열의 고유 배출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수식 42) 위 식에서, CHP 유닛 내 측정가능 열 생산에 대한 배출계수(t CO 2 /TJ), CHP 유닛을 통해 생산된 열의 순 양(TJ) 간접배출량을 생산공정에 귀속시키기 위해 사용될 CHP 관련 전력에 대한 고유 배출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 (수식 43)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90 위 식에서, E는 생산공정의 전력 소비량을 나타낸다. 사용된 연료믹스의 일부가 폐가스이고 해당 폐가스의 배출계수가 ‘부속서 Ⅷ’의 ‘표 1’에 제시된 천연가스 표준 배출계수보다 높은 경우, 산정 시 해당 폐가스의 배출계수 대신 표준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C.2.3 사업장 외부에서 생산된 측정가능 열의 배출계수 생산공정이 사업장 외부에서 생산된 측정가능 열을 소비하는 경우, 열 관련 배출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1. 측정가능 열을 생산하는 사업장이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의 적용을 받거나, 측정가능 열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이 본 부속서에 따른 배출량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열공급계약서(heat delivery contract)의 관련 조항을 통해 보장하는 경우, 측정가능 열의 배출계수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한 배출량 데이터에 근거하여 C.2.1항 또는 C.2.2항의 관련 수식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2. 상기 포인트 1에 따른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일러 효율이 90%라는 가정하에 해당 국가 및 산업 부문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연료 표준 배출계수에 근거한 표준값을 사용한다. D. 전기 D.1 전력과 관련된 배출량의 산정 F.1항에 따른 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한 전력 생산 또는 소비 관련 배출량은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 (수식 44) 위 식에서, 생산 또는 소비된 전력과 관련된 배출량(t CO 2 ) 생산 또는 소비된 전기 에너지(MWh 또는 TJ) 적용되는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t CO 2 /MWh 또는 t CO 2 /TJ)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91 D.2 수입품으로서의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 상품으로 수입되는 전력의 실제 고유 내재배출량 결정의 경우,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 2항에 따라 직접배출량만 적용 가능하다. 전력의 실제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설정된다. (a)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에 대한 고유 기본값을 본 부속서 D.2.1항에 명시된 관련 CO 2 배출계수로 사용한다. (b) 상기 포인트 (a)에 따른 고유 기본값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본 부속서 D.2.2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EU 역내 CO 2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c) 전력을 수출하는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의 CO 2 배출계수가 값보다 낮음을 입증하는 공적인 증거를 보고 신고인이 제출하는 경우, 상기 포인트 (a) 및 (b)에 따라 그리고 본 부속서 D.2.3항에 제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러한 주장된 더 낮은 값은 이용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d) 수입업자는 수입되는 전력의 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해 기본값 대신 실제 내재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 제5항제(a)호부터 제(d)호에 제시된 누적 기준(cumulative criteria)이 충족되고 실제 내재배출량의 산정이 전력 생산자가 본 부속서 D.2.3항을 사용하여 본 부속서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데이터에 근거하는 경우여야 한다. D.2.1 고유 기본값에 근거한 CO 2 배출계수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 4.2.1항에 따라,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의 CO 2 배출계 수는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해 CO 2 배출계수는 IEA의 데이터에 근거 하거나 CBAM 전환 등록부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 D.2.2 대안적 기본값에 근거한 CO 2 배출계수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 4.2.2항에 따라, EU에 대한 다음과 같은 CO 2 배출계수가 적용된다. 이 규정을 위해 EU의 CO 2 배출계수는 IEA의 데이터에 근거하거나 CBAM 전환 등록부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 D.2.3 보고 신고인이 입증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CO 2 배출계수 본 부속서 D.2항 포인트 (c)의 목적을 위해, 보고 신고인은 국가 통계청을 포함한 공식적인 대안적 출처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92 확보한 최신 데이터세트(과거 5년간에 대한)를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세트의 마지막 연도는 보고 2년 전 연도이 어야 한다.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과 같은 탈탄소화 정책 및 기온이 특별히 낮았던 연도와 같은 기후조건이 해당 국가 내 연간 전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보고 신고인은 과거 5년간(데이터세트의 마지막 연도는 보고 2년 전 연도)에 대한 CO 2 배출계수의 가중평균에 근거하여 CO 2 배출계수를 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고 신고인은 다음 수식에 근거하여, EU로 전력을 수출할 능력이 있는 제3국의 화석연료기술별 연간 CO 2 배출계수 및 해당 기술을 통해 생산된 총 전력량을 산정해야 한다. ∑ × (수식 45) 위 식에서, EU로 전력을 수출할 능력이 있는 제3국의 해당 연도 기준 모든 화석연료기술에 대한 연간 CO 2 배출계수 해당 연도에 모든 화석연료기술을 통해 생산된 총 전력량을 나타낸다. EF i 는 각각의 화석 연료기술 ‘’에 대한 CO 2 배출계수 각각의 화석연료기술 ‘’를 통해 생산된 연간 총 전력량 수입업자는 다음 수식에 근거하여, 현재 연도 마이너스 2년부터 연도들의 이동평균(moving average)으로서의 CO 2 배출계수를 산정해야 한다. ∑ (수식 46) 위 식에서, 현재 연도 마이너스 2년부터 현재 연도 마이너스 6년까지 과거 5년간의 CO 2 배출계수 이동평균으로부터 유도된 CO 2 배출계수 각각의 연도에 대한 CO 2 배출계수 ‘’ 고려되는 연도를 나타내는 변수 현재 연도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93 D.2.4 사업장의 실제 CO 2 배출량에 근거한 CO 2 배출계수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 포인트 5 (a)부터 (d)에 따라, 보고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누적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수입된 전력의 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해 기본값 대신 실제 내재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D.3 전력 이외의 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량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전력량 계측은 피상전력(apparent power. 복소전력(complex power))이 아닌 유효전력(real power)에 적용되어야 한다. 유효전력(active power)의 구성요소만 계측하고, 무효전력 (reactive power)은 계측하지 않는다. 전력 생산의 경우, 활동수준(activity level)이란 발전소 또는 cogeneration 유닛의 조직경계를 나가는 순 전력량(내부적으로 소비된 전력량 차감 후의)을 말한다. D.4 전력이 아닌 상품의 생산을 위한 투입물로서의 전력에 내재된 간접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 전환기간 동안 전력의 배출계수는 다음 중 하나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a) 원산지 국가 전력망의 평균 배출계수. 이는 집행위원회가 CBAM 전환 등록부를 통해 제공하는 IEA 데이터에 근거한 값이다. (b) 원산지 국가 전력망의 기타 배출계수. 이는 원산지 국가에서 공중이 이용 가능하고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 섹션 4.3에 정의된 평균 또는 CO 2 배출계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 근거한 값이다. (a)와 (b)의 예외조항으로써, D.4.1부터 D.4.3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전력의 배출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D.4.1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비CHP 전력의 배출계수 열병합발전(CHP)를 제외하고 사업장 내에서 연료의 연소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의 경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관련 연료믹스에 근거하여 전력 배출계수 EF El 를 결정하고, 전력 생산에 귀속시킬 수 있는 배출량을 산정한다. ∙ ∙ (수식 47) 위 식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94 사용된 연료믹스의 일부가 폐가스이고 해당 폐가스의 배출계수가 ‘부속서 Ⅷ’의 ‘표 1’에 제시된 천연가스 표 준 배출계수보다 높은 경우, 산정 시 해당 폐가스의 배출계수 대신 표준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D.4.2 사업장 내 cogeneration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 열병합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에 대한 배출계수는 본 부속서 C.2.2항에 따라 결정한다. D.4.3 사업장 외부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 1. 전력이 direct technical link 소스로부터 공급되고 사업자가 모든 관련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는 D.4.1항 또는 D.4.2항을 적절히 적용하여 결정한다. 2. 전력이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에 의해 전력생산자로부터 공급될 경우, 전력생산자와 사업자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하에 부속서 Ⅳ를 추구하여 D.4.1항 또는 D.4.2항에 따른 전력의 배출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E. 원료물질(precursor)의 모니터링 사업장에 대해 정의된 생산공정의 생산경로 설명에 관련 원료물질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생산된 복합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을 본 부속서 G항에 따라 산정하기 위해 사업장의 생산공정 내에서 소비된 개별 원료물질의 양을 결정한다. 상기 단락에 대한 예외로, 원료물질의 생산 및 사용이 동일한 생산공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사업장 또는 생산공정으로부터 입수되어 사용된 추가 원료물질의 양만 결정한다. 사용량 및 배출량 속성(emission property)은 원료물질을 공급한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결정한 다. 필요한 데이터의 결정을 위해 사용된 접근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장의 모니터링 방법론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 의 연간 활동 데이터, 즉 소비량(톤 또는 Nm3) 연료 의 순 발열량(TJ/t 또는 TJ/Nm3) 연료 의 배출계수(t CO 2 /TJ)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공정 배출량(t CO 2 ) 순 전력 생산량(MWh). 연료 연소 이외의 다른 생산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량을 포함할 수 있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95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1. 원료물질이 사업장 내에서 생산되지만 본 부속서 A.4항의 규칙을 적용하여 배정된 상이한 생산공정에서 생산되는 경우, 결정해야 할 데이터세트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원료물질에 내재된 고유 직접 및 간접배출량(보고기간 동안의 평균으로서). 원료물질의 톤당 tCO 2 e 로 표시한다. (b) 사업장의 관련된 각각의 생산공정에서 소비된 원료물질의 양 2. 원료물질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입수되는 경우, 결정해야 할 데이터세트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수입품의 원산지 (b) 해당 수입품이 생산되고 다음 각 호에 의해 식별되는 사업장 - 사업장의 고유 식별자(이용 가능한 경우) - 해당 장소의 적용 가능한 UN/LOCODE(United Nations Code for Trade and Transport Location) - 정확한 주소 및 이에 대한 영문 번역 - 사업장의 지리적 좌표 (c) 사용된 생산경로(‘부속서 Ⅱ’ 섹션 3에 정의된) (d) 내재배출량 결정을 위해 적용 가능한 고유 파라미터(‘부속서 Ⅳ’ 섹션 2에 열거된) (e) 원료물질에 내재된 고유 직접 및 간접배출량(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보고기간 동안의 평균으로서). 원료물질의 톤당 CO 2 e 톤으로 표시한다. (f) 원료물질을 공급한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보고기간의 시작일자 및 종료일자 (g) 원료물질에 대해 지불된 탄소가격에 관한 정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사업장은 가급적 제3조제5항과 ‘부속서 Ⅳ’에 언급된 전자 서식(electronic template)을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상기 포인트 (2)에 따른 데이터 중 불완전하거나 확정적이지 않은 데이터가 입수된 원료물질의 경우, 본 규정 제4조제3항에 해당 시 전환기간 중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적용 가능한 기본값을 사용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96 F. 사업장의 배출량을 상품에 귀속시키기 위한 규칙 F.1 산정 접근법 사업장의 배출량을 상품에 귀속시키기 위해, 배출량, 투입물 및 산출물을 본 부속서 A.4항에 따라 정의된 생 산공정에 귀속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배출량의 경우 ‘수식 48’, 간접배출량의 경우 ‘수식 49’를 사용하고, 수식에 제시된 파라미터의 경우 전체 보고기간 동안의 총계를 사용한다. 이후 ‘수식 50’ 및 ‘수식 51’을 사용 하여 귀속 직접 및 간접배출량을 생산공정으로 인한 상품의 내재된 고유 직접 및 간접배출량으로 변환한다. exp exp (수식 48) 가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0’으로 설정한다. (수식 49) (수식 50) ∈ (수식 51) 위 식에서, 각각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은 의미 및 결정 규칙을 가진다. 전체 보고기간 동안 생산공정의 귀속 직접배출량(tCO 2 e) 전체 보고기간 동안 생산공정의 귀속 간접배출량(tCO 2 e) 생산공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귀속 가능한 배출량.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서 B항에 제 시된 규칙 및 다음 규칙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측정가능 열 : 해당 생산공정의 외부에서 소비되거나 둘 이상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다른 사업장으 로부터의 반입 및 다른 사업장으로의 반출이 수반되는 상황 포함) 측정가능 열의 생산을 위해 연료가 소비되는 경우, 해당 연료의 배출량은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하 부단위(sub-installation)의 직접적으로 귀속 가능한 배출량에 포함시키지 않고 파라미 터 의 산정 항목으로 추가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97 폐가스 : 동일한 생산공정 내에서 생산되고 완전하게 소비된 폐가스로 인한 배출량은 DirEm *에 포함시킨다. 생산공정으로부터 반출된 폐가스의 연소로 인한 배출량은 해당 폐가스의 소비 장소와 무 관하게 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폐가스 반출량은 exp 의 산정에 포함시킨다. 다른 생산공정으로부터 반입된 폐가스의 연소로 인한 배출량은 에 포함시키지 않고 의 산정에 포함시킨다. 생산공정으로 반입된 측정가능 열의 양에 상응하는 배출량.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서 C항에 제시된 규칙 및 다음 규칙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생산공정에 반입된 측정가능 열과 관련된 배출량은 다른 사업장 또는 동일 사업장 내 다 른 생산공정으로부터 반입된 열, 그리고 둘 이상의 생산공정에 열을 공급하는 기술적 유 닛(예 : 사업장에 설치된 중앙 발전 시설(central power house), 수 개의 열 생산 유닛 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스팀 네트워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열을 포함한다. 측정가능 열 로 인한 배출량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 (수식 52) 위 식에서 : 는 본 부속서 C항에 따라 결정되는, 측정가능 열의 생산에 대한 배출계수(t CO 2 /TJ), 는 생산공정으로 반입되어 해당 생산공정에서 소비된 열의 순 양(TJ) exp 생산공정으로부터 반출된 측정가능 열의 양에 상응하는 배출량.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 서 C항에 제시된 규칙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반출된 열의 경우, C.2항에 따라 실제로 알려져 있는 연료믹스의 배출량을 사용하거나, 연료믹스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일러 효율이 90%라는 가정하에 해당 국가 및 산업 부문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연 료 표준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전력 기반 공정(electricity-driven process) 및 질산 생산으로부터 회수된 열은 배출계 수가 ‘0’으로 간주된다. 다른 생산공정으로부터 반입된 폐가스를 소비하는 생산공정의 귀속 직접배출량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보고기간에 대해 보정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98 ∙ ∙ (수식 53) 위 식에서 : 는 반입된 폐가스의 부피, 는 해당 폐가스의 순 발열량, 는 ‘부속서 Ⅷ’에 제시된 천연가스 표준 배출계수 exp 생산공정으로부터 반출된 폐가스의 양에 상응하는 배출량.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서 B항에 제시된 규칙 및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exp exp ∙ ∙ ∙ (수식 54) 위 식에서 : exp 는 사업장 하부단위로부터 반출된 폐가스의 부피 는 폐가스의 순 발열량 는 ‘부속서 Ⅷ’에 제시된 천연가스 표준 배출계수 는 폐가스의 사용과 기준 연료 천연가스(reference fuel natural gas) 간의 효율 차이를 설명하는 계수를 나타내며, 표준값은 = 0.667 생산공정의 경계 내에서 생산된 전력량에 상응하는 배출량.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서 D항에 제시된 규칙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생산공정의 경계 내에서 소비된 전력량에 상응하는 배출량.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서 D항에 제시된 규칙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보고기간에 대해 유효한, 상품 g에 내재된 고유 직접배출량(톤당 CO 2 e) 보고기간에 대해 유효한, 상품 g에 내재된 고유 간접배출량(톤당 CO 2 e) 상품 g의 활동수준, 즉 보고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 g의 양(톤). 본 부속서 F.2항에 따라 결정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99 F.2 활동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규칙 보고기간 동안의 생산공정 활동수준은 ‘부속서 Ⅱ’ 섹션 2에 따른 상품종합범주에 속한 ‘규정(EU) 2023/ 956’의 ‘부속서 Ⅰ’에 속한 상품에 대해 보고기간 동안 생산공정을 나가는 모든 상품의 총 질량으로 산정한다. 원료물질의 생산도 포함되도록 생산공정이 정의되는 경우,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생산공정의 조직경 계를 나가는 최종상품만 계산에 포함시킨다. 생산공정 또는 생산경로에 대한 ‘부속서 Ⅱ’ 섹션 3의 모든 특별 규정을 고려한다. 동일한 CN 코드에 속한 상품의 생산을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수 개의 생산경로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내재배출량은 사용된 모든 생산경로에 걸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판매되거나 다른 생산공정에서 원료물질로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상품만 고려한다. 생산공정에서 생산된 불량 품(off-spec product), 부산물, 폐기물 및 스크랩은 생산공정 복귀 여부, 다른 사업장으로의 인도 여부 또는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활동수준의 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생산품이 다른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경우에 내재배출량은 ‘0’으로 간주된다. 활동수준 결정 시, 본 부속서 B.4항에 규정된 계측 요건이 적용된다. F.3 배출량을 생산공정에 귀속시키기 위한 모니터링 방법 F.3.1 데이터를 생산공정에 귀속시키기 위한 원칙 1. 데이터세트를 생산공정에 귀속시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을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한다. 가능한 경우, 본 부속서 A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방법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각각의 생산공정에 대한 고유 데이터세트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개별 생산공정에 대해 요구되는 데이터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 중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원칙을 적용한다. (a)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상이한 상품이 순차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투입물, 산출물 및 그에 상응하는 배출량은 생산공정 별 연간 사용시간에 근거하여 귀속시킨다. (b) 투입물, 산출물 및 그에 상응하는 배출량은 생산된 개별 상품의 질량 또는 부피, 화학반응의 자유 반응 엔탈피(free reaction enthalpy)를 기준으로 한 추정값, 또는 견실한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보강되는 그 밖의 적절한 분산 키(distribution key)에 근거하여 귀속시킨다. 3. 품질이 다양한 수 개의 측정도구가 측정 결과에 기여하는 경우, 재료, 연료, 측정가능 열 또는 전력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00 양에 관한 사업장 수준의 데이터를 생산공정으로 분할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a) 각각의 생산공정에 대해 동등하게 사용되는 결정 방법(예 : 서브미터링(sub-metering), 추정, 상관관계 등)에 근거한 분할의 결정. 생산공정 데이터의 합계가 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결정된 데이터와 다른 경우, 사업장에 대한 총계에 맞추기 위한 균일한 보정을 위해 일정한 ‘조정계수(reconciliation factor)’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수식 55) 위 식에서, 조정계수 ∈ 전체 사업장에 대해 결정된 데이터 값 상이한 생산공정에 대한 데이터 값 이후 생산공정별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보정한다. 는 의 보정된 값이다. × (수식 56) (b) 하나의 생산공정에 대한 데이터만 알려져 있지 않거나 다른 생산공정의 데이터보다 품질이 낮은 경우, 알려져 있는 생산공정 데이터를 전체 사업장 데이터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사업장의 할당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양을 기여하는 생산공정에만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F.3.2 상품 및 원료물질의 CN 코드 추적 절차 데이터를 생산공정에 올바르게 귀속시키기 위해,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 및 원료물질과 사업 장 외부로부터 입수한 원료물질 및 그에 대해 적용 가능한 CN 코드의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한 목록에 근거하여: 1. ‘부속서 Ⅱ’ 섹션 2에 제시된 상품종합범주에 따라 상품 및 해당 상품의 연간 생산 수치를 생산공정에 귀속시킨다. 2. 투입물, 산출물 및 배출량을 생산공정에 개별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상기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를 준비할 때에는 생산공정에서 생산된 상품 및 원료물질이 해당 CN 코드와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201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관리해야 한다. 그러한 절차 에는 사업장이 신상품을 최초로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규정 및 해당 신상품에 적용 가능한 CN 코드를 결정하고 관련 투입물, 산출물 및 배출량을 적절한 생산공정에 귀속시키기 위한 상품 목록에 해당 신 상품과 CN 코드를 추가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F.4 직접배출량의 귀속을 위한 추가 규칙 1. 하나의 생산공정에만 적용되는 배출원 스트림 또는 배출원의 배출량은 해당 생산공정에 전적으로 귀속시킨다. 질량수지법이 사용되는 경우, 생산공정을 나가는 배출원 스트림은 본 부속서 제B.3.2항에 따라 음의 값이 된다.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생산공정 내에서 생산되어 전적으로 소비되는 폐가스 이외의 폐가스로 전환되는 배출원 스트림은 ‘수식 53’ 및 ‘수식 54’를 사용하여 귀속시킨다. 개별 폐가스의 NCV와 부피에 대해 필요한 모니터링은 본 부속서 B.4항 및 B.5항에 제시된 규칙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2. 배출원 스트림 또는 배출원이 둘 이상의 생산공정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사용하여 직접배출량을 귀속시킨다. (a) 측정가능 열의 생산에 사용되는 배출원 스트림 또는 배출원으로 인한 배출량은 본 부속서 F.5항에 따라 생산공정에 귀속시킨다. (b) 폐가스가 생산된 생산공정에서 해당 폐가스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폐가스로 인한 배출량은 본 부속서 F.1항에 제시된 규칙 및 수식에 따라 귀속시킨다. (c) 생산공정에 귀속시킬 수 있는 배출원 스트림의 양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기 전에 계측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 본 부속서 F.3.1항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한다. (d) 배출원 스트림 또는 배출원으로 인한 배출량을 여타 접근법에 따라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 해당 배출량은 본 부속서 F3.1항에 따라 생산공정에 이미 귀속되고 상관관계가 수립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귀속시킨다. 이를 위해, 배출원 스트림의 양 및 해당 배출원 스트림 개별 배출량은 해당 파라미터가 생산공정에 귀속된 비율에 비례하여 귀속시킨다. 적절한 파라미터에는 생산된 상품의 질량, 소비된 연료 또는 재료의 질량 또는 부피, 비 측정가능 열의 생산량, 작업시간, 알려져 있는 장비 효율 등이 포함된다. F.5 측정가능 열로 인한 배출량의 귀속을 위한 추가 규칙 본 부속서 F.1항에 제시된 일반 산정 원칙을 적용한다. 관련된 열 흐름은 본 부속서 C.1항에 따라 결정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02 측정가능 열의 배출계수는 본 부속서 C.2항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측정가능 열의 손실량이 생산공정 내 사용량과 별도로 결정되는 경우, 그러한 열 손실량과 관련된 배출량은 사업장에서 생산된 측정가능 열을 사용하는 모든 생산공정의 배출량에 비례적으로 추가한다. 이는 사업장 내 에서 생산되거나 사업장에 의해 반입 또는 반출된 측정가능 열의 순 양 및 생산공정 간에 이송된 양 전체가 누락 또는 이중계산 없이 생산공정에 귀속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G. 복합상품의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에 따라, 복합상품 g의 고유 내재배출량 SEE g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수식 57) ∈ ∑ ∙ (수식 58) 위 식에서, 상기 산정에서는 상품 와 동일한 생산공정이 적용되지 않는 원료물질만 고려된다.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동일 한 원료물질이 입수되는 경우, 그러한 각각의 사업장에서 생산된 해당 원료물질을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원료물질 자체가 원료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원료물질 의 내재배출량이 상품 의 내재배출량 산정에 사용되기 전에 원료물질 의 내재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동일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해당 원료물질들을 먼저 고려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복합상품에 해당하는 모든 원료물질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복합)상품 에 내재된 고유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상품 의 톤당 tCO 2 e) 상품 를 생산하는 생산공정의 귀속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tCO 2 e),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서 F.1항에 따라 결정된다. 상품 를 생산하는 생산공정의 활동수준(톤).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서 F.2항에 따라 결정된다. ∈ 보고기간 동안 소비된 모든 원료물질에 내재된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tCO 2 e). ‘부속서 2’ 2항에 제시된 상품 의 생산공정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보고기간 동안 상품 를 생산하는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원료물질 의 질량(톤) 원료물질 에 내재된 고유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원료물질 의 톤당 tCO 2 e)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203 매개변수 는 생산에 필요한 원료물질의 총 질량을 가리킨다. 에는 복합상품의 상태에 이르지 않고 생산공정에서 분할, 절단, 연소 화학적 변형 등을 거쳐 부산물, 스크랩, 잔류물, 폐기물 또는 배출가스로서 생산공정을 나가는 원료물질의 양도 포함된다. 활동수준과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각각의 원료물질 에 대한 특정 물질 소비 (specific mass consumption) 를 결정하고 부속서 Ⅳ에 언급된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수식 59) 이에 따라 복합상품 의 고유 내재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 (수식 60) 위 식에서, 상품 를 생산하는 생산공정의 고유 귀속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tCO 2 e). 원료물질의 내재배출량이 없는 고유 내재배출량에 해당한다. ※ (수식 61) 상품 를 생산하는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의 고유 물질 소비(상품 의 톤당 물질 의 톤, 무차원) 원료물질 에 내재된 고유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원료물질 의 톤당 tCO 2 e) H.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선택적 조치 1. 1차 데이터에서 최종 데이터에 이르는 데이터 흐름에 존재하는 오류 위험의 근원을 ‘부속서 Ⅳ’에 개괄된 데이터 통지서(data communication)에 명시한다. 데이터 흐름 활동에 따른 통지서가 허위기재 (misstatement)를 포함하지 않고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부합하며 본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관리한다. 상기 단락에 따른 위험평가(risk assessment)는 집행위원회 및 관할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권장되는 개선안에 따라 사업자가 검증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업자는 검증 목적을 위해서도 위험평가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04 2. 위험평가를 위해 데이터 흐름 활동 및 통제 활동에 대한 서면 절차를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관리하고, 해당 절차에 대한 언급 내용을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포함시킨다. 3. 제2항에 언급된 통제 활동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해당되는 경우). (a) 관련 측정장비의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b) 관련 IT 시스템이 위험평가에서 식별된 위험에 따라 신뢰성 있고 정확하며 시기적절한 데이터의 처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 문서화, 시험, 실행, 제어 및 유지・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에 대해 수행하는 품질보증 (c) 데이터 흐름 활동 및 통제 활동의 직무 구분 및 필요한 권한(competency)의 관리 (d) 데이터의 내부 검토 및 유효성 확인 (e) 보정 및 시정조치 (f) 아웃소싱된 프로세스의 통제 (g) 기록 관리 및 문서화(문서 버전 관리 포함) 4. 제3항제(a)호의 목적을 위해, 모든 관련 측정장비는 정기적으로(사용 전 포함) 교정, 조정 및 점검되도록 하고, 국제 측정 표준(이용 가능한 경우)으로 추적 가능하고 식별된 위험에 비례적인 측정 표준을 기준으로 점검되도록 한다. 측정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교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구성요소를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하고 대안적 통제 활동을 수립한다. 장비가 요구되는 성능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한다. 5. 제3항제(d)호의 목적을 위해, 2항에 언급된 데이터 활동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유효성을 확인한다. 그러한 검토 및 유효성 확인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데이터의 완전성 여부 확인 (b) 직전 보고기간 동안에 결정된 데이터와의 비교 및 특히 관련 생산공정의 온실가스 효율의 시계열(time series)에 근거한 일관성 검사(consistency check) (c) 상이한 운영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서 생성된 데이터 및 값들(특히 관련 상품의 생산 프로토콜용 자료, 매출 수치 및 재고 수치)의 비교 (d) 사업장 수준 및 관련 상품의 생산공정 수준에서 수행되는 비교 및 완전성 검사(completeness check)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205 6. 제3항제(e)호의 목적을 위해, 데이터 흐름 활동 및 통제 활동이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해당 활동에 대한 절차 문서에서 설정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해당 데이터를 보정한다. 7. 제3항제(f)호의 목적을 위해, 제1항에 언급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데이터 흐름 활동 또는 통제 활동이 사업장 외부로부터 아웃소싱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a) 아웃소싱된 데이터 흐름 활동 및 통제 활동에 대해 본 부속서에 따라 수행되는 품질 점검 (b) 아웃소싱된 프로세스의 결과물 및 해당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적절한 요건의 규정 (c) 상기 포인트 (b)에 언급된 결과물 및 방법의 품질 점검 (d) 아웃소싱된 활동이 위험평가에서 식별된 고유 위험(inherent risk) 및 통제 위험(control risk)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 8. 내부 검토 등을 수행하고 검증인의 검증 결과를 고려하여(검증이 적용되는 경우) 통제 시스템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한다. 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식별된 위험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데이터 흐름 활동, 위험평가 및 통제 활동에 대한 서면 절차를 포함한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를 그에 맞게 업데이트한다. 9. 권장되는 개선안 : 사업자는 부속서 Ⅳ에 따라 편집된 사업장 배출량 데이터 및 상품의 고유 내재배출량 데이터가 ISO 14065 인증을 받은 독립 검증인에 의해 검증되거나 사업장과 관련된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에 따라 검증되도록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06 부속서 Ⅳ 사업장의 사업자가 보고 신고인에게 전달하는 통지서의 내용 Content of the recommended communication from operators of installations to reporting declarants 1.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 서식의 내용 일반 정보 1. 사업장 정보 (a) 사업자의 이름 및 연락처 세부사항 (b) 사업장명 (c) 사업장의 연락처 세부사항 (d) 사업장 고유 식별자(이용 가능한 경우) (e) 해당 장소의 적용 가능한 UN/LOCODE(United Nations Code for Trade and Transport Locations) (f) 정확한 주소 및 이에 대한 영문 번역 (g) 사업장의 주된 배출원의 지리적 좌표 2. 각각의 상품종합범주에 대해, ‘부속서 Ⅱ’의 ‘표 1’에 열거된 바에 따라 사용된 생산공정 및 생산경로 3. CN 코드와 함께 개별적으로 열거되거나 ‘부속서 Ⅱ’ 섹션 2에 따른 상품종합범주로 종합된 각각의 상품에 대해, (a) 각각의 상품에 내재된 고유 직접배출량 (b) 데이터 품질 및 사용된 결정 접근법에 관한 정보. 특히 내재배출량이 모니터링에 전적으로 근거하여 결정되었는지, 아니면 집행위원회가 제공 및 공표한 예비적 기본값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 (c) 각각의 상품에 내재된 고유 간접배출량, 배출계수 결정 방법 및 사용된 정보 출처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207 (d) 수입 상품에 대한 전력의 배출 계수(단위는 tonne CO2e/MWh), 전력의 배출 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 소스나 방법이 CBAM 전환 등록부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배출계수와 다를 경우 (e) 전환기간 동안 집행위원회가 제공하고 공표한 기본값으로 고유 내재배출량의 실제 데이터 대신 보고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 추가 필요 (f) 관련이 있는 경우 본 부속서 IV의 제2절에 따른 부문별 고유 정보 (g) 해당되는 경우, 기지불 탄소가격에 대한 정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물질에 대한 기지불 탄소가격, 원료물질에 대한 모든 기지불 탄소가격은 원산지별로 별도로 나열되어야 한다. 일반 정보의 권장되는 개선안 1.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장의 총배출량 (a) 사용된 배출원 스트림별 활동 데이터 및 산정계수 (b) 측정 기반 방법론을 사용하여 모니터링된 개별 배출원의 배출량 (c) 다른 방법론을 통해 결정된 배출량 (d) 지질학적 저장을 위해 또는 CO 2 가 영구적인 화학적 결합 상태로 있는 제품의 투입물로서 다른 사업장 으로부터 공급받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된 CO 2 의 양 2. 반입, 생산, 소비 및 반출된 측정가능 열, 폐가스 및 전력의 수지(balance) 정보 3.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원료물질의 양 및 해당 원료물질에 내재된 고유 직접 및 간접배출량 4. 개별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원료물질의 양(동일 사업장에서 생산된 원료물질 제외) 5. 개별 생산공정의 귀속 직접 및 간접배출량 산정 방법에 관한 정보 6. 개별 생산공정의 활동수준 및 귀속배출량 7. CN 코드별로 생산된 모든 관련 상품의 목록(별도의 생산공정이 적용되지 않는 원료물질 포함) 8. 사업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업장의 주된 생산공정, CBAM이 적용되지 않는 생산공정, 사용된 모니터링 방법론의 주요 요소,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이 적용되었는지 여부 및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 시행한 조치(특히 여하한 형태의 검증이 적용되었는지 여부) 9. PPA에서 전력 배출계수에 대한 정보(가능할 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08 2. 통지서에 포함되어야 할 부문별 고유 파라미터 품목군 CBAM 보고서에서의 보고 요건 소성 점토 - 점토의 소성 여부 시멘트 클링커 - N/A 시멘트 - 생산된 시멘트 톤당 소비된 시멘트 클링커 톤의 질량비(클링커/시멘트 비율. 백분율로 표시) 알루미나 시멘트 - N/A 수소 - N/A 요소 - 순도(함유된 요소의 질량 %, 함유된 N의 %) 질산 - 농도(질량 %) 암모니아 - 농도(암모니아수인 경우) 혼합비료 - 규정(EU) 2019/1009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 • 암모니아(NH 4 +)로서의 N 함량 • 질산염(NO 3 -)으로서의 N 함량 • 요소로서의 N 함량 • 기타 (유기) 형태로서의 N 함량 소결광 - N/A 선철 - 사용된 주된 환원제 - Mn, Cr, Ni, 기타 합금원소 전체의 질량 % 페로망간(FeMn) - Mn 및 탄소의 질량 % 페로크로뮴(FeCr) - Cr 및 탄소의 질량 % 페로니켈(FeNi) - Ni 및 탄소의 질량 % DRI(직접환원철) - 사용된 주된 환원제 - Mn, Cr, Ni, 기타 합금원소 전체의 질량 % 조강 - 원료물질의 주된 환원제(알려져 있는 경우) - Mn, Cr, Ni, 기타 합금원소 전체의 질량 % - 조강 1톤 생산에 사용된 스크랩의 톤 - pre-consumer scrap에서의 scrap % 철강제품 - 원료물질 생산에 사용된 주된 환원제(알려져 있는 경우) - Mn, Cr, Ni, 기타 합금원소 전체의 질량 % - 철강이 아닌 함유 물질의 질량 %(해당 물질의 질량이 전체 제품 질량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 제품 1톤 생산에 사용된 스크랩의 톤 - pre-consumer scrap에서의 scrap % 알루미늄괴 - 제품 1톤 생산에 사용된 스크랩의 톤 - pre-consumer scrap에서의 scrap % - 알루미늄 이외 원소의 총함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원소들의 총 백분율 알루미늄 제품 - 제품 1톤 생산에 사용된 스크랩의 톤 - pre-consumer scrap에서의 scrap % - 알루미늄 이외 원소의 총함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원소들의 총 백분율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209 부속서 Ⅴ EORI 데이터 EORI data ‘표 1’에는 CBAM 전환 등록부와 상호운용 가능해야 하는 EOS에서 발견된 상업운영자(economic operator)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표 1> EORI 데이터 EOS EORI Customer Identification 고객 식별 정보 EORI country + EORI national Number EORI 국가 + EORI 국가 번호 EORI country EORI 국가 EORI start date EORI 시작일자 EORI expiry date EORI 만료일자 Customs Customer Information 세관 고객 정보 EORI short name EORI 이름 EORI full name EORI 이름 EORI language EORI 언어 EORI establishment date EORI 사업장 설립일자 EORI person type EORI Person 유형 EORI economic activity EORI 경제활동 List of EORI establishment addresses EORI 사업장 주소 목록 Establishment addresses 사업장 주소 EORI Address EORI 주소 EORI language EORI 언어 EORI name EORI 이름 Establishment in union EU 역내 사업장 EEORI address start date EORI 주소 시작일자 EORI address end date EORI 주소 종료일자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10 VAT or TIN numbers VAT 또는 TIN 번호 “VAT” 또는 “TIN” “VAT” 또는 “TIN” National identifier + VAT or TIN number Concatenate country with national identifier 국가 식별자 + VAT 또는 TIN 번호 (국가와 국가 식별자를 연결) EORI legal status EORI 법적 지위 EORI legal status language EORI 법적 지위 언어 EORI legal status EORI 법적 지위 EORI legal status begin date & end date EORI 법적 지위 시작일자 및 종료일자 Contact list 연락처 정보 목록 Contact 연락처 정보 EORI contact address EORI 연락처 주소 EORI contact language EORI 연락처 언어 EORI contact full name EORI 연락처 이름 EORI contact name EORI 연락처 이름 Publication Agreement Flag 서명 Address fields description 주소 필드 설명 Street and Number 거리명 및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City 도시명 Country code 국가 코드 List of communication details 커뮤니케이션 세부사항 목록 Communication type 커뮤니케이션 유형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211 부속서 Ⅵ 역내가공을 위한 데이터 요건 Data Requirements complement for Inward Processing ‘표 1’은 본 규정 제17조에 따라 CBAM 전환 등록부와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한 분권화된 세관 시스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표 1> 역내가공을 위한 CBAM 보고서의 필수, 선택 및 조건부 입력 필드 보고 신고인에게 포기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역내가공 BoD(Bill of Discharge) 제출 이후 세관 당국으로부터 요구되는 데이터 요건 Issuing country 발행 국가 Data record reference 데이터 레코드 참조번호 Data record version number 데이터 레코드 버전 번호 Data record version status 데이터 레코드 버전 상태 Reporting Period Start Date 보고기간 시작일자 Reporting Period End Date 보고기간 종료일자 Supervising Custom Office (SCO for inward processing) 세관감독 (역내가공용 SCO) Authorization for inward processing reference number 역내가공 참조번호에 대한 허가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Authorization Holder for inward processing 수입업자 식별번호/IP 허가 보유자 Importer country 수입업자 소재지 국가 Goods item identifier (seq. no) 상품 품목 식별자 (일련번호) Harmonised system sub-heading code HS 6자리 코드 Combined nomenclature code CN 코드 Description of goods 상품 설명 Requested Procedure Code 요청된 절차 코드 Previous Procedure Code 과거 절차 코드 Country of origin code 원산지 국가 Country of destination code 목적지 국가 코드 Country of dispatch 화물발송국 Net mass 순 질량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12 Type of measurement units 측정 단위 유형 Supplementary units 보완 단위 Statistical value 통계값 Net mass of the actual product used in processed products released for free circulation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된 가공품에 사용된 실제 상품의 순 질량 Net mass as actual products released on the same commodity code for free circulation 자유유통을 위해 동일한 상품 코드로 반출된 실제 상품의 순 질량 Representative identification number and status 대리인 식별번호 및 지위 Mode of transport at the border 국경 운송 수단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213 부속서 Ⅶ 국가 시스템(NS) 데이터 National system data ‘표 1’에는 본 규정 제17조에 따라 CBAM 전환 등록부와 상호운용 가능해야 하는 분권화된 시스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표 1> 국가 수입 시스템(NIS) Issuer 발행기관 Data record reference 데이터 레코드 참조번호 Data record version number 데이터 레코드 버전 번호 Data record version status 데이터 레코드 버전 상태 Import declaration number 수입신고번호 Declaration goods item number 신고 상품 품목번호 Declaration acceptance date 신고 수리일자 Requested procedure code 요청된 절차 코드 Previous procedure code 과거 절차 코드 Country of origin code 원산지 국가 코드 Country of preferential origin code 특혜 원산지 국가 Country of destination code 목적지 국가 코드 Country of dispatch 화물발송국 Quota order number 쿼터 명령번호 Description of goods 상품 설명 Harmonised system sub-heading code HS 6자리 코드 Combined nomenclature code CN 코드 TARIC code TARIC 코드 Net mass 순 질량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14 Statistical value 통계값 Supplementary units 보조 단위 Declaration type 신고 유형 Additional declaration type 추가적 신고 유형 Format 형식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수입업자 식별번호 mporter country 수입업자 소재지 국가 Consignee identification number 수화인 식별번호 Declarant identification number 신고인 식별번호 Holder of authorization identification number 허가 보유자 식별번호 Holder authorization type 보유자의 허가 유형 Authorization reference number 허가 참조번호 Representative identification number 대리인 식별번호 Mode of transport at the border 국경 운송 수단 Inland mode of transport 내륙 운송 수단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215 부속서 Ⅷ 사업장 수준의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표준계수 Standard factors used in the monitoring of direct emissions at installation level 1. 순 발열량(NCV)과 관련된 연료 배출계수 <표 1> 순 발열량(NCV)과 관련된 연료 배출계수 및 연료 질량당 NCV 연료 유형 설명 배출계수 (tCO 2 /TJ) NCV (TJ/Gg) 출처 원유 73.3 42.3 IPCC 2006 GL 오리멀전 77.0 27.5 IPCC 2006 GL 액성 천연가스 64.2 44.2 IPCC 2006 GL 자동차용 가솔린 69.3 44.3 IPCC 2006 GL 등유(제트용 등유 제외) 71.9 43.8 IPCC 2006 GL 혈암유 73.3 38.1 IPCC 2006 GL 가스/디젤 오일 74.1 43.0 IPCC 2006 GL 잔여 연료유 77.4 40.4 IPCC 2006 GL 액화석유가스 63.1 47.3 IPCC 2006 GL 에탄 61.6 46.4 IPCC 2006 GL 나프타 73.3 44.5 IPCC 2006 GL 역청 80.7 40.2 IPCC 2006 GL 윤활유 73.3 40.2 IPCC 2006 GL 석유코크스 97.5 32.5 IPCC 2006 GL 정제 원료 73.3 43.0 IPCC 2006 GL 정제 가스 57.6 49.5 IPCC 2006 GL 파라핀 왁스 73.3 40.2 IPCC 2006 GL 백유 및 SBP 73.3 40.2 IPCC 2006 GL 기타 석유제품 73.3 40.2 IPCC 2006 GL 무연탄 98.3 26.7 IPCC 2006 GL 점결탄 94.6 28.2 IPCC 2006 GL 기타 역청탄 94.6 25.8 IPCC 2006 GL 하위 역청탄 96.1 18.9 IPCC 2006 GL 갈탄 101.0 11.9 IPCC 2006 GL 유모혈암 및 역청암 107.0 8.9 IPCC 2006 GL 특허연료 97.5 20.7 IPCC 2006 GL 코크스로 코크스 및 갈탄 코크스 107.0 28.2 IPCC 2006 GL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16 <표 2> 순 발열량(NCV)과 관련된 연료 배출계수 및 바이오매스 재료 질량당 NCV 바이오매스 재료 예비 배출계수(EF) [tCO 2 /TJ] NCV [GJ/t] 출처 목재/목재 폐기물(자연 건조 4- ) 112 15,6 IPCC 2006 GL 아황산염 잿물(흑액) 95,3 11,8 IPCC 2006 GL 기타 고체 바이오매스 100 11,6 IPCC 2006 GL 목탄 112 29,5 IPCC 2006 GL 바이오 가솔린 70,8 27,0 IPCC 2006 GL 바이오 디젤 5- 70,8 37,0 IPCC 2006 GL 기타 액체 바이오 연료 79,6 27,4 IPCC 2006 GL 매립지 가스 C- 54.6 50.4 IPCC 2006 GL 슬러지 가스 1- 54.6 50.4 IPCC 2006 GL 기타 바이오가스 1- 54.6 50.4 IPCC 2006 GL 도시 폐기물(바이오매스 분율) D- 100 11.6 IPCC 2006 GL 2- w a "wrq -u Nx< =t T lo 3- [ 1 2X0+ < H- [ 41 1 X0+ < 4- w loq Ut {ju 4J ` U"% **-q 41Ot u { S = f Ut [ < vw q x ∙∆ ∙ 가스 코크스 107.0 28.2 IPCC 2006 GL 콜타르 80.7 28.0 IPCC 2006 GL 가스공장 가스 44.4 38.7 IPCC 2006 GL 코크스로 가스 44.4 38.7 IPCC 2006 GL 고로가스 260 2.47 IPCC 2006 GL 산소 강철로 가스 182 7.06 IPCC 2006 GL 천연가스 56.1 48.0 IPCC 2006 GL 산업 폐기물 143 N/A IPCC 2006 GL 폐유 73.3 40.2 IPCC 2006 GL 토탄 106.0 9.76 IPCC 2006 GL 폐타이어 85.0 2- N/A WBCSD CSI 일산화탄소 155.2 3- 10.1 J. Falbe and M. Regitz, Römpp Chemie Lexikon, Stuttgart, 1995 메탄 54.9 H- 50.0 J. Falbe and M. Regitz, Römpp Chemie Lexikon, Stuttgart, 1995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217 2. 공정 배출량과 관련된 배출계수 <표 3> 탄산염 분해로 인한 공정 배출량에 대한 화학량적 배출계수(방법 A) 탄산염 배출계수 [tCO 2 /t Carbonate] CaCO 3 0.440 MgCO 3 0.522 Na 2 CO 3 0.415 BaCO 3 0.223 Li 2 CO 3 0.596 K 2 CO 3 0.318 SrCO 3 0.298 NaHCO 3 0.524 FeCO 3 0.380 일반 배출계수 = [M(CO 2 )] / {Y * [M(x)] + Z *[M(CO 3 2-)]} X = 금속 M(x) = X의 분자량 [g/mol] M(CO 2 ) = CO 2 의 분자량 [g/mol] M(CO 3 2-) = CO 3 2-의 분자량 [g/mol] Y = X의 화학량수(stoichiometric number) Z = CO 3 2-의 화학량수 v q f"$*(,+% - t [ q {j"j - q t : u x f [ JG {jt [ S 5- w [ t o7 #. @@t GM 3 C- O `a O `a _ < `at 7 u ` u o< vw q `at {j D- @W ` i L <t ep . 6 C+ \ 2 0X [ 1Y0+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18 <표 4> 알칼리 토금속 산화물 기반 탄산염 분해로 인한 공정 배출량에 대한 화학량적 배출계수(방법 B) 탄산염 배출계수 [t CO 2 / t Carbonate] CaO 0.785 MgO 1.092 BaO 0.287 일반: X Y O Z 배출계수 = [M(CO 2 )] / {Y * [M(x)] + Z *[M(O)]} X = 알칼리 토금속 또는 알칼리 금속 M(x) = X의 분자량 [g/mol] M(CO 2 ) = CO 2 의 분자량 [g/mol] M(O) = O의 분자량 [g/mol] Y = X의 화학량수 = 1(알칼리 토금속인 경우) = 2(알칼리 금속인 경우) Z = 화학량수 O = 1 <표 5> 기타 공정 재료로 인한 공정 배출량에 대한 배출계수(철강 생산 및 철금속 가공) 6- 투입 또는 산출 재료 탄소 함량 (t C/t) 배출계수 (t CO 2 /t) 직접환원철(DRI) 0.0191 0.07 전기아크로(EAF)용 탄소 전극봉(EAF Carbon Electrodes) 0.8188 3.00 EAF 장입용 탄소(EAF Charge Carbon) 0.8297 3.04 환원철단광(HBI) 0.0191 0.07 산소 강철로 가스 0.3493 1.28 석유코크스 0.8706 3.19 선철 0.0409 0.15 철/철 스트랩 0.0409 0.15 강/강 스트랩 0.0109 0.04 6- @W 2115 Y,'%(')% * [$+'*)$( Y%%)*,% Y$ @)%)+*'%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219 3. 비 CO 2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 <표 6>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가스 지구온난화지수 N 2 O 265 tCO 2 e/tN 2 O CF 4 6,630 tCO 2 e/tCF 4 C 2 F 6 11,100 tCO 2 e/tC 2 F 6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20 부속서 Ⅸ 전력과 열의 분리 생산에 대한 조화된 효율 기준값 Harmonised efficiency reference values for separate production of electricity and heat 아래 표에서 전력과 열의 분리 생산에 대한 조화된(harmonized) 효율 기준값은 순 발열량(NCV) 및 ISO 표준 대기 조건(주위 온도 15°C, 1.013바, 상대습도 60%)을 기준으로 한다. <표 1> 전력 생산에 대한 기준 효율계수 범주 연료 유형 건설 연도 Before 2012 2012~ 2015 From 2016 고체 S1 무연탄, 역청탄, 하위 역청탄, 세미코크스, 페트코크스 등을 포함한 경성탄 (hard coal) 44.2 44.2 44.2 S2 갈탄, 갈탄 연탄, 혈암유 41.8 41.8 41.8 S3 토탄, 토탄 연탄 39.0 39.0 39.0 S4 목재를 포함한 건조 바이오매스 및 목재 펠릿, 목재 브리켓, 건조 우드 칩, 세척 및 건조된 폐목재, 견과 껍질, 올리브 씨 및 기타 씨를 포함한 고체 바이오매스 33.0 33.0 37.0 S5 S4에 속하지 않은 모든 목재와 흑액 및 브라운 리커(brown liquor)를 포함한 기타 고체 바이오매스 25.0 25.0 30.0 S6 도시 및 산업 폐기물(비 재생가능) 및 재생가능/생분해성 폐기물 25.0 25.0 25.0 액체 L7 중질연료유, 가스/디젤 오일, 기타 오일 제품 44.2 44.2 44.2 L8 바이오 메탄올,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부탄올, 바이오 디젤 및 기타 바 이오 액체를 포함한 바이오 액체 44.2 44.2 44.2 L9 생분해성 및 비 재생가능 폐기물을 포함한 폐액체(우지, 식물성 유지, 곡물 찌꺼기 포함) 25.0 25.0 29.0 기체 G10 천연가스, LPG, LNG 및 바이오 에탄 52.5 52.5 53.0 G11 정제 가스 수소 및 합성가스 44.2 44.2 44.2 G12 혐기소화, 매립 및 하수처리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 42.0 42.0 42.0 G13 코크스로 가스, 고로가스, 광업 가스(mining gas) 및 그 밖의 회수된 가스(정제 가스 제외) 35.0 35.0 35.0 기타 O14 폐열(고온공정 배기가스, 발열 화학반응 산물 포함) 30.0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221 <표 2> 열 생산에 대한 기준 효율계수 범주 연료 유형 건설 연도 Before 2016 From 2016 온수 증기21- 배기가스 직접 사용2 - 온수 증기 21- 배기가스 직접 사용 2 - 고체 S1 무연탄, 역청탄, 하위 역청탄, 세미코크 스, 페트코크스 등을 포함한 경성탄 (hard coal) 88 83 80 88 83 80 S2 갈탄, 갈탄 연탄, 혈암유 86 81 78 86 81 78 S3 토탄, 토탄 연탄 86 81 78 86 81 78 S4 목재를 포함한 건조 바이오매스 및 목재 펠릿, 목재 브리켓, 건조 우드칩, 세척 및 건조된 폐목재, 견과 껍질, 올리브 씨 및 기타 씨를 포함한 고체 바이오매스 86 81 78 86 81 78 S5 S4에 속하지 않은 모든 목재와 흑액 및 브라운 리커(brown liquor)를 포함한 기타 고체 바이오매스 80 75 72 80 75 72 S6 도시 및 산업 폐기물(비 재생가능) 및 재 생가능/생분해성 폐기물 80 75 72 80 75 72 액체 L7 중질연료유, 가스/디젤 오일, 기타 오일 제품 89 84 81 85 80 77 L8 바이오 메탄올,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부탄올, 바이오 디젤 및 기타 바이오 액 체를 포함한 바이오 액체 89 84 81 85 80 77 L9 생분해성 및 비 재생가능 폐기물을 포함 한 폐액체(우지, 식물성 유지, 곡물 찌꺼 기 포함) 80 75 72 75 70 67 기체 G10 천연가스, LPG, LNG 및 바이오 에탄 90 85 82 92 87 84 G11 정제 가스 수소 및 합성가스 89 84 81 90 85 82 G12 혐기소화, 매립 및 하수처리를 통해 생 산된 바이오가스 70 65 62 80 75 72 G13 코크스로 가스, 고로가스, 광업 가스 (mining gas) 및 그 밖의 회수된 가스 (정제 가스 제외) 80 75 72 80 75 72 기타 O14 폐열(고온공정 배기가스, 발열 화학반응 산물 포함) - - - 92 87 - 21- < R` W psO |q ]< eL 4B `w 2 - l<`at nm x c` 241 ] x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 ,+A%)+ %$)'A ./ }f e PART 03 EFG ? @ WZ. .[X@[Y #.Y/Z X@\[ "./- 212H032 1 GM .\#@ P 지은 곳 펴낸 곳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24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W #X13 EFG ? @ WZ. .[X@[Y #.Y/Z X@\[ "./- 212H032 1 2024/3210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30.12.2024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of 18 DECEMBER 2024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CBAM registry (Text with EEA relevance) 2123032 1 212H 2 31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U) 2023/956의 적용 규칙을 마련하는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이행규정 (EU) 2024/3210 (유럽경제지역(EEA)과 관련성이 있는 텍스트)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2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을 고려하고, 2023년 5월 10일 제정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수립 ‘규정(EU) 2023/956’ -, 특히 제14조 제6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1) ‘규정 (EU) 2023/956’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CBAM 인증서 관리, CBAM 신고서,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되기 위한 신청, 제3국 사업자와 제3국 시설의 등록을 위하고, 기밀성 보장 하에 데이터베이스 접근과 사례 처리가 가능한 표준화되고 안전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미 2023년 8월 17일자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23/1773’2-에 따라 CBAM 전환등록부를 구축하면서 CBAM 목적을 위한 등록부 구축 경험을 쌓았다. (2) ‘규정 (EU) 2023/956’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의 기능을 위한 이행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3) CBAM 등록부는 CBAM 신고서를 누적, 제출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지표 평가 및 검토 절차가 포함된다. CBAM 등록부는 승인된 CBAM 신고인, 승인된 CBAM 신고인 이 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자, 제3국 사업자 및 인정받은 CBAM 검증인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제3국 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CBAM 등록부의 별도 섹션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CBAM 등록부는 CBAM 위험 분석 기능 에 대한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IT 인프라를 포함해야 한다. (4) 보고 의무의 정확한 평가를 보장하고, 세관 당국이 세관 통관 과정에서 CBAM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CBAM 데이터를 제공하며, ‘규정(EU) 2023/956’의 제15조, 제19조, 제27조와 관련된 위험 분석 및 우회 감시를 지원하기 위해, CBAM 등록부는 기존의 세관 시스템과 상호 운용 가능해야 한다. 특히 ‘규정(EU) No 952/2013’3- 제56조제5항에 따라 수행되는 감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교환해야 한다. 따라서 CBAM 등록부는 기존의 세관 시스템과 표준화된 데이터 교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5) 효과적이고 일관된 보고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CBAM 등록부의 기능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마련되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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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26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CBAM 등록부, 인터페이스, 데이터 보호,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터 처리 제한, 시스템 소유권 및 보안에 대한 개발 뿐만 아니라 개발, 유지보수, 잠재적 수정에 대한 테스트가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규정(EU) 2018/1725’H- 제27조과 ‘규정(EU) 2016/679’4- 제25조에 제시된 설계 및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호 원칙, ‘규정(EU) 2018/1725’ 제33조와 ‘규정(EU) 2016/679’ 제32조에 제시된 처리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 CBAM 등록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23/1070’5- 제16조에 제시된 통합 사용자 관리 및 디지털 서명(UUM&DS) 시스템을 사용하여 신청자, 승인된 CBAM 신고인, 그리고 관할 당국의 대표자에 대한 인증 및 접근 확인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 기술적인 목적으로, 신고인,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지위가 취소된 사람은, ‘규정(EU) 2023/956’의 의무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지면서도 본인 대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접근을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 (7) 승인된 CBAM 신고인과 신청자를 EORI 번호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CBAM 등록부는 ‘이행규정(EU) 2023/1070’ 제30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EORI 시스템과 상호운용 가능하며 해당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 를 교환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운용성은 CBAM 의무의 정확한 평가를 보장하고 리스크 분석, 검토, 우회 모니터링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8)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I’에 언급된 물품에 대한 수입 통관신고 정보와 해당 물품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고, ‘규정(EU) 2023/956’ 제15조, 제19조, 제27조에 언급된 리스크 분석, 검토, 우회 모니터링 목적 의 CBAM 신고 및 CBAM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BAM 등록부는 ‘이행규정(EU) 2023/1070’ 제99조에 언급된 UCC Surveillance 3(SURV3)을 통해 개발된 감시 시스템과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규정(EU) 2023/956’ 제2조제2항에서 언급된 사례가 포함되어야 한다. (9) 승인된 CBAM 신고인만이 상품을 수입하는지 확인하고, ‘규정(EU) 2023/956’ 제2조제2항에 언급된 상품 또는 가공제품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CBAM 등록부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2/2399’C- 제3조에 따라 설립된 EU 단일 창구 환경(EU Single Window Environment)과 상호 연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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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규정(EU) 2023/956’ 제15조, 제19조, 제27조에 따라 점검 및 보고 목적, 리스크 분석, 우회 모니터링 및 검토를 위해 각국 세관 시스템은 ‘집행위원회 이행결정(Implementing Decision)(EU) 2023/2879’D- 에 언급된 수입 및 재수출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 세관 시스템이 자동 교환을 통해 정보 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CBAM 등록부는 해당 정보를 CBAM 등록부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에 언급된 상품의 수입 정보, 역내가공에 따라 처리된 상품 정보, CBAM 상품을 투입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의 역내 운송 허가 정보, 그리고 ‘규정(EU) 2023/956’ 제2조제2항에서 언급된 상품 또는 가공제품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1)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에 명시된 수입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사회 규정(EEC) No 2658/87’6- 에 규정된 통합품목분류표(Combined Nomenclature, CN)를 사용해야 한다. (12) 세관과 관할당국 및 집행위원회 간 리스크 정보와 리스크 분석 결과를 교환하기 위해, CBAM 등록부는 집행 위원회 ‘이행규정(EU) 2015/2447’ 1- 제36조 및 ‘이행규정(EU) 2023/1070’ 제69조에 언급된 세관 리스크 관리 시스템(CRMS2)과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13) 시스템의 지속성을 항상 보장하기 위해, CBAM 등록부의 일시적 장애 발생 시 실행할 대체 솔루션을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CBAM 업무 연속성 계획(CBAM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해야 한다. (14)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는 ‘규정(EU) 2023/956’에 언급된 임무에 따라 CBAM 등록부에 등록된 개인정보 를 처리하며, CBAM 등록부, CBAM 신고서 및 CBAM 인증서 관리와 관련해 ‘규정(EU) 2016/679’ 제26조 와 ‘규정(EU) 2018/1725’ 제28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자로서 활동한다.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데이터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 CBAM 등록부의 데이터 보관 기간은 CBAM 등록부에 등록된 시점부터 최대 7년으로 제한되며, 이는 CBAM의 운영 분석 및 특히 CBAM 신고 검토에서 도출된 결론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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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28 (15) 본 규정은 CBAM 규제 정보의 국경 간 접근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며,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4/903’ -인 상호운용 가능한 유럽법(Interoperable Europe Act)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이다. (16) IT 개발 및 조달 전략 선택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정보기술 및 사이버 보안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본 규정이 적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18) ‘규정(EU) 2018/1725’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의 자문을 받았으며, 2024년 11월 27일에 의견을 받았다. (19) 규정에 제시된 조치는 CBAM 위원회의 의견에 부합한다. 본 규정을 채택한다. -#%&,($+'*) "./- 212H0613 * +% .,*B%$) W$('$A%)+ ) * % *,)'( * 3 $ 212H ($')& *) A%$,% * $ '& (%%( * B,(' %+* ')+%*B%$'('+ $* +% /)'*) "@)+%*B%$(% .,*B% +- "\ Z 212H0613 22 3 212H .Z@7 ++B700$+$ %,*B$ %,0%('0 %&0212H06130*-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29 제1장 주제 및 정의 SUBJECT MATTER AND DEFINITIONS 제1조 주제 Subject matter 본 규정은 CBAM 등록부의 인프라, 특정 처리와 절차를 다룬다. 제2조 정의 Definitions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1) ‘국가 구성 요소’란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해당 회원국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의미; (2) ‘유럽 전역 시스템’은 국가 행정부와 집행위원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고 집행위원회가 협력하여 개발한 연계된 시스템들의 집합을 의미; (3) ‘신청자’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지위를 신청하는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을 의미.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30 제2장 CBAM 등록부 CBAM REGISTRY 제1절 CBAM 등록부 CBAM registry 제3조 CBAM 등록부의 기능 Functions of the CBAM registry 1. CBAM 등록부는 CBAM 계정, CBAM 신고서, CBAM 신고인 지위 획득을 위한 승인 신청, 제3국 사업자 등록, 공인 검증인이 발행한 검증 보고서의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며, 접근 권한 부여, 사례 처리 및 기밀성을 제공하는 표준화되고 안전한 전자 데이터베이스이다. 2. CBAM 등록부는 집행위원회, 관할당국, 세관당국, 승인된 CBAM 신고인, 신청자,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지위가 취소된 자, 제3국 사업자 사이의 통신, 알림, 등록, 검토 및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3. CBAM 등록부는 집행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CBAM 리스크 분석 기능에 내재된 분석 작업을 허용해야 한다. 4.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의 시스템 소유자이다.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31 제4조 CBAM 등록부의 구조 Structure of the CBAM registry 1. CBAM 등록부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a) CBAM 신고인 포털(CBAM DP) (b) CBAM 국가 관할당국 포털(CBAM NCA) (c) CBAM EU 집행위원회 포털(CBAM COM) (d) CBAM 제3국 사업자 포털(CBAM Operator) 2.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승인을 받은 회원국의 관할당국과 ‘규정(EU) 2023/956’ 제26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자가 상품을 연합 관세영역에 반입하는 경우 이를 담당하는 관할당국은 CBAM 등록부를 통해 과징금 결정 사항을 집행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5조 세관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with customs systems 1. CBAM 등록부는 다음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a) 회원국, 집행위원회, 승인된 CBAM 신고인, 신청자 및 승인 취소된 자의 사용자 등록 및 접근 관리와 관련하여 ‘이행규정(EU) 2023/1070’ 제16조에 언급된 통합 사용자 관리 및 디지털 서명(UUM&DS) 시스템; (b) ‘이행규정(EU) 2023/1070’ 제30조에 언급된 상업운영자 등록 식별(EORI) 시스템 및 이를 통한 본 규정 ‘부속서 I’에 언급된 EORI 데이터의 교차 확인; (c) ‘이행규정(EU) 2023/1070’ 제99조에 언급된 UCC Surveillance 3(SURV3) 시스템; (d) ‘규정(EEC) 제2658/87호’에 언급된 유럽연합 통합 관세 시스템(TARIC); (e) ‘이행규정(EU) 2015/2447’ 제36조 및 ‘이행규정(EU) 2023/1070’ 제69조에 언급된 관세 위험 관리 시스템(Customs Risk Management System). 2. CBAM 등록부는 ‘규정(EU) 2022/2399’ 제3조에 언급된 EU 세관 단일창구 환경(Single Window Environment for Customs)을 통한 디지털 협력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32 제6조 전자 시스템의 연락 거점 Contact points for the electronic systems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제4조와 제5조에 언급된 각 구성 요소 및 시스템의 정보 교환을 위해 연락 거점을 지정하여 해당 구성 요소의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가 조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관할당국은 기존 연락 거점을 사용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서로 연락 거점의 세부 정보를 상호 통지하고, 해당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서로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CBAM 등록부의 협력 조건 Terms of collaboration in the CBAM registry 집행위원회는 협력 조건, 서비스 수준 협약(SLA) 및 보안 계획을 제안하며, 이는 관할당국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협력 조건에 따라 CBAM 등록부를 운영해야 한다. 제2절 접근 관리 및 포털 CBAM Access management and portals 제8조 CBAM 사용자 접근 관리 CBAM User Access Management 1. 승인된 CBAM 신고인, 신청자 및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지위가 취소된 자의 CBAM 등록부 구성 요소에 대한 접근을 위한 인증 및 접근 검증은 UUM&DS 시스템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 사용자들이 등록부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UUM&DS를 사용하여 집행위원회의 직원에게 CBAM 등록부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4.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UUM&DS를 사용하여 해당 회원국에 설립된 소속 직원, 승인된 CBAM 신고인, 신청자 및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지위가 취소된 자에게 CBAM 등록부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33 5.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해당 회원국에 구축된 신원 확인 및 접근 관리 시스템(국가 세관 eIDAS 시스템)을 사용하여 CBAM 등록부에 접근하기 위한 필요한 자격 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 6. 신청자,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지위가 취소된 자는 CBAM 등록부 접근 권한을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할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받은 자는 ‘규정(EU) 2023/956’에 언급된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계속 유지한다. 제9조 CBAM 신고인 포털 CBAM Declarants Portal 1. CBAM 신고인 포털은 승인된 CBAM 신고인 및 신청자가 CBAM 등록부에 접근하는 유일한 진입 지점이다. 이 포털은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CBAM 신고인 포털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 (a)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 신청 및 해당 지위 취소 신청 (b) CBAM 신고서 제출 (c) CBAM 신고서 관리 등 CBAM 의무와 관련된 알림과 소통 3. BAM 신고인 포털에 대한 접근은 제8조에 따라 관리된다. 제10조 CBAM 제3국 사업자 포털 CBAM Operators Portal 1. CBAM 제3국 사업자 포털은 제3국 사업자들이 CBAM 등록부에 접근하는 유일한 진입 지점이다. 이 포털은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CBAM 제3국 사업자 포털은 ‘규정(EU) 2023/956’ 제10조에 따라 제3국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a) 제3국 사업자와 설비에 대한 정보 등록 (b) 설비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정보 등록 (c) 배출 데이터와 검증 보고서의 등록 (d) 등록 및 CBAM 등록부에서 정보 사용과 관련된 알림과 소통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34 3. 제3국 사업자는 CBAM 제3국 사업자 포털에 접근하기 위해 프로필 할당 요청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요청에는 운영자의 법적 등록 또는 설립된 제3국에서의 활동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국가 법인 등록번호 또는 활동 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요청을 제출하는 신청자가 제3국 사업자를 대신해 행동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증빙 서류가 정보의 정확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요청된 프로필을 해당 제3국 사업자에게 할당한다. 4. 제3국 사업자는 CBAM 등록부 접근을 요청하기 위해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EU 접근 중앙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 제11조 CBAM 국가 관할당국 포털 CBAM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Portal 1. CBAM 국가 관할당국 포털은 관할당국이 CBAM 등록부에 접근하는 유일한 진입 지점이다. 이 포털은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CBAM 국가 관할당국 포털은 관할당국들이 ‘규정(EU) 2023/956’에 언급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며, 여기에는 통지 및 소통이 포함된다. 3. CBAM 등록부는 관할당국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CBAM 등록부로부터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 CBAM 국가 관할당국 포털에 대한 접근은 제8조에 따라 관리된다. 제12조 CBAM EU 집행위원회 포털 CBAM European Commission Portal 1. CBAM EU 집행위원회 포털은 집행위원회가 CBAM 등록부에 접근하는 유일한 진입 지점이다. 2. CBAM EU 집행위원회 포털은 집행위원회가 ‘규정(EU) 2023/956’에 언급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3. CBAM EU 집행위원회 포털에 대한 접근은 제8조에 따라 관리된다.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35 제13조 회원국의 신원 확인 및 접근 관리 시스템 Member State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systems 회원국은 다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UUM&DS 신원 확인 및 접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세관 UUM&DS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a) 승인된 CBAM 신고인, 신청자 및 CBAM 등록부 접근 권한이 있는 기타 인원의 신원 데이터의 안전한 등록 및 저장; (b) 승인된 CBAM 신고인, 신청자 및 CBAM 등록부 접근 권한이 있는 기타 인원의 서명 및 암호화된 신원 데이터의 안전한 교환. 제3절 등록부의 기능 Functioning of the CBAM registry 제14조 CBAM 등록부의 개발, 테스트, 배치 및 관리 Development, testing, deployment and management of the CBAM registry 1. CBAM 등록부의 구성 요소는 집행위원회가 개발, 테스트, 배치 및 관리하며, 회원국은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1조에 언급된 인터페이스의 공통 사양을 설계하고 유지한다. 3. 집행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이를 적시에 배포할 수 있도록 관할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검토를 거쳐 공통 기술 사양을 정의한다.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CBAM 신고인, 신청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한다. 4. 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과 협력하여 제5조에 언급된 시스템과 CBAM 등록부 간의 상호운용성 테스트 및 검증을 수행하며, 데이터를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기밀성 있게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36 제15조 CBAM 등록부의 유지보수 및 변경 사항 Maintenance of the CBAM registry and changes thereto 1.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의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2.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의 구성 요소를 업데이트하여 기능 장애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 3.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 구성 요소의 변경 및 업데이트에 대해 관할당국, 승인된 CBAM 신고인 및 제3국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한다. 제16조 CBAM 등록부의 일시적 장애 Temporary failure of the CBAM registry 1. CBAM 등록부의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경우, CBAM 신고인과 신청자는 ‘규정(EU) 2023/956’에 따른 CBAM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CBAM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에 언급된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제7조에 언급된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의된 가용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CBAM 등록부의 주요 불가용 상태에 대해 관할당국에 통지한다. 3. 집행위원회는 CBAM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에 따라 CBAM 등록부의 주요 업데이트 및 장기적인 장애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승인된 CBAM 신고인 및 제3국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CBAM 등록부 사용 및 운영에 대한 교육과 지원 Training and support on the use and functioning of the CBAM registry 1.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 구성 요소의 사용 및 기능에 대해 관할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자료와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과 신청자에게 국가 서비스 데스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37 제3장 CBAM 등록부의 보안 및 데이터 보호 SECURITY OF THE CBAM REGISTRY AND DATA PROTECTION 제18조 개인 데이터 보호 Personal data protection CBAM 등록부에 등록된 개인 데이터와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전자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은 다음 목적을 위해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에 의해 처리된다. (a) 인증 목적 및 접근 관리 (b) 신청 처리 및 관리 (c) CBAM 신고서 제출 및 관리 (d) CBAM 신고서 모니터링, 점검 및 검토 (e) 제3국 사업자 및 검증인 관리 (f) CBAM 인증서 관리 (g) 커뮤니케이션 및 알림 (h) 법 준수 확인 ( i ) IT 인프라의 기능, 국가 시스템 및 이 규정 하의 유럽 전역 분산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포함 ( j ) ‘규정(EU) 2023/956’의 통계 및 기능 검토 (k) 리스크 분석 및 우회 모니터링 (l ) 승인된 CBAM 신고인에 의해 규정 ‘(EU)2023/956’의 제2조제2항에 언급된 수입 및 재수출이 수행되었는지 검증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38 제19조 집행위원회 및 관할당국의 특정 역할 Specific role of the Commiss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1. 집행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관리자 역할을 한다. (a) 본 규정 제12조에 따른 집행위원회 포털의 접근 관리를 위한 개인 데이터 처리 (b) CBAM 제3국 사업자 포털에 등록된 개인 데이터 처리 (c) ‘규정(EU) 2023/956’의 제15조, 제27조에 따른 리스크 분석 및 우회 모니터링을 위한 EORI 또는 기타 데이터의 사용, 검증 및 검색 2. 관할당국은 다음에 대해 관리자 역할을 한다. (a) ‘규정(EU) 2023/956’에 따른 CBAM 신고인의 승인 및 취소 결정을 내리기 위한 개인 데이터 처리 (b) ‘규정(EU) 2023/956’ 제2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기 위한 개인 데이터 처리 (c) 본 규정의 제8조, 제11조와 제13조에 따른 신고인이 속한 회원국 내에서 신고인의 접근 관리에 대한 개인 데이터 처리 (d) 승인된 검증인의 개인 데이터 처리. 3.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다음에 대해 공동 관리자 역할을 한다. (a) CBAM 등록부의 관리 (b) ‘규정(EU) 2023/956’에 따른 CBAM 신고인 관리를 위한 개인 데이터 처리 (c) ‘규정(EU) 2023/956’에 따른 CBAM 인증서 관리를 위한 개인 데이터 처리; 제20조 데이터 주체에 대한 관리자 책임 Responsibility of the controllers towards data subjects 관리자가 제19조에 따라 자신의 책임이 아닌 데이터 주체의 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 요청을 지체없이 근무일 기준 최대 3일 이내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39 제21조 데이터 접근, 데이터 처리 및 기밀성의 제한 Limitation of data access, data processing and confidentiality 1. CBAM 등록부에 보관된 모든 정보는 기밀로 간주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과 신청자는 CBAM 등록부에 등록된 후에만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CBAM 등록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2. 제3국 사업자는 CBAM 등록부에 등록된 후에만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CBAM 등록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규정(EU) 2023/956’의 제10조에 따라 CBAM 등록부에 등록된 제3국 사업자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해당 데이터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제3국 사업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만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부여된다. 3. ‘규정(EU) 2023/956’의 제15조,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Ⅰ’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세관 수입 신고서(Customs Import Declarations)로부터의 개인 및 기타 데이터에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다. ‘규정(EU) 2023/956’의 제15조,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EORI 시스템의 개인 및 기타 데이터에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 시스템 보안 System security 1. 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시스템 보안을 위해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2. 관할당국은 시스템 보안을 위해 적절한 조직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3. 본 조의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기술적 조치와 조직적 조치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한다. (a) 개인 데이터의 처리 시 보안,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 및 연속성 보장 (b) 개인 데이터에 대한 무단 또는 불법적인 처리, 변경, 손실, 사용, 공개 또는 접근 방지 (c) 본 규정 및 ‘규정(EU) 2023/956’에 따라 지정된 수신자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개인 데이터의 공개 또는 접근 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40 4.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규정(EU) 2016/679’ 제4조제12항 및 ‘규정(EU) 2018/1725’ 제3조제16항에서 정의된 개인 데이터 침해와 같이 CBAM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이 작동되는 중요한 보안 사고 발생 시, 이를 서로에게 알리고 지원한다. 5.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의 구성 요소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구성 요소들의 보안 및 무결성, 그리고 그 구성 요소 내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기밀성을 분석해야 한다. 제23조 데이터 보유 기간 Data retention period 1. 제18조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는 데이터를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유하며, CBAM 등록부에 개인 데이터가 등록된 날로부터 최대 7년까지 보유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CBAM 등록부에 저장된 데이터와 관련하여 항소가 제기되었거나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경우, 해당 데이터는 항소 절차나 법적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유될 수 있으며, 항소 절차나 법적 절차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41 제4장 최종 조항 FINAL PROVISIONS 제24조 발효 및 적용 Entry into force and application 본 규정은 유럽연합 공식저널에 게시된 날부터 발효된다. 본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본 규정은 전체 조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즉시 적용된다. 2024년 12월 18일 브뤼셀에서 작성됨 유럽집행위원회를 위하여 의장 Ursula VON DER LEYEN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42 부속서 EORI 데이터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EORI) data <표> 상업운영자 등록 식별 (EORI) 데이터 Customer Identification 고객 식별 EORI country + EORI national number EORI 국가 + EORI 국가 번호 EORI country EORI 국가 EORI start date EORI 시작일 EORI expiry date EORI 만료일 Customs Customer Information 세관 고객 정보 EORI short name EORI 약칭 EORI full name EORI 전체 이름 EORI language EORI 언어 EORI establishment date EORI 설립일 EORI person type EORI 대상자 유형 EORI economic activity EORI 경제 활동 List of EORI establishment addresses EORI 설립 주소 목록 Establishment addresses 설립 주소 EORI address EORI 주소 EORI language EORI 언어 EORI name EORI 이름 Establishment in Union EU 내 설립 Facility address 시설 주소 EORI address start date EORI 주소 시작일 EORI address end date EORI 주소 만료일 VAT or TIN numbers 부가가치세(VAT)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TIN) 번호 ‘VAT’ or ‘TIN’ ‘부가가치세(VAT)’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TIN)’ EORI legal status EORI 법적 지위 EORI legal status language EORI 법적 지위 언어 EORI legal status EORI 법적 지위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43 EORI legal status begin date & end date EORI 법적 지위 시작일 및 종료일 Contact list 연락처 목록 Contact 연락처 EORI contact address EORI 연락처 주소 EORI contact language EORI 연락처 언어 EORI contact full name EORI 연락처 전체 이름 EORI contact name EORI 연락처 이름 Publication agreement flag 서명 Address fields description 주소 필드 설명 Street and number 거리명과 건물번호 Postcode 우편번호 City 도시 Country code 국가 코드 List of communication details 통지서 세부사항 목록 Communication type 통지서 유형 버전 3.0
닫기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률 번역서_(버전 3.0) 2025-03-18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률 번역서_(버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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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버전 3.0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법률 번역서 버전 1.0 버전 2.0 버전 3.0 2023년 09월 21일 발행 2023년 12월 13일 발행 2025년 03월 11일 발행 지 은 곳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국립환경과학원 펴 낸 곳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I S B N 978-89-8245-214-7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e.go.kr (환경부) http://www.compass.or.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http://www.nier.go.kr (국립환경과학원) C B A M 헬프데스크 1551-3213 본 책의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 시에는 출처 정보를 명시하십시오. 오류 발견 시 홈페이지 또는 관련 문의처로 연락 주십시오. ! "#%&,($+'*) "./- 21230645-7 21238 49 5: ! =><; ? "@AB(%A%)+')& #%&,($+'*) "./- 21230 CC3-721238 D9 C: ! EFG ? "@AB(%A%)+')& #%&,($+'*) "./- 212H032 1-7212H8 29 D: 2 I= 3 1KJ ./ L OMNKJ QP RS T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법률 번역서 U V W #X 1 #.Y/Z X@\[ "./- 21230645 C 부속서 Ⅰ ]^ _ cb`a UF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5H 부속서 Ⅱ eCfe g hi nmlojk psrq ]^ UF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5D 부속서 Ⅲ e2ft UNu vw t Nx yv z{rO |q e3} _ G~dddddddddddC 부속서 Ⅳ eCft UNu v loj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C2 부속서 Ⅴ eCfe4gt UNu v loj x G< dddddddddddddddCD 부속서 Ⅵ eDft UNu v _ p t x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C6 W #X 12 =><; ? @ WZ. .[X@[Y #.Y/Z X@\[ "./- 21230 CC3 D3 부속서 Ⅰ p w eor q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 2 부속서 Ⅱ ]^t t _ J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 2 부속서 Ⅲ Q t loj P t Mloj ]^t loj _ O `u z{ P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 H6 부속서 Ⅳ Qt Q` p p =q O t x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215 부속서 Ⅴ .\#@ P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216 부속서 Ⅵ `u v P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2 부속서 Ⅶ }` La"[- P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2 3 부속서 Ⅷ Q t nmloj xrq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2 4 부속서 Ⅸ = t f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22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법률 번역서 U V W #X 13 EFG ? @ WZ. .[X@[Y #.Y/Z X@\[ "./- 212H032 1 223 부속서 .\#@ P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2H2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 ,+A%)+ %$)'A ./ }f e PART 01 #.Y/Z X@\[ "./- 21230645 부속서 Ⅰ ]^ _ cb`a UF 부속서 Ⅱ eCfe g hi nmlojk psrq ]^ UF 부속서 Ⅲ e2ft UNu vw t Nx yv z{rO |q e3} _ G~ 부속서 Ⅳ eCft UNu v loj 부속서 Ⅴ eCfe4gt UNu v loj x G< 부속서 Ⅵ eDft UNu v _ p t x 지은 곳 펴낸 곳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8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W #X1 #.Y/Z X@\[ "./- 21230645 L 130/52 E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16.5.2023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ext with EEA relevance) Z 3102 2123 4 5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수립하는 2023년 5월 10일 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956 (유럽경제지역(EEA)과 관련성이 있는 텍스트)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9 유럽연합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특히 동 조약 제192조제1항을 고려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하고, 각국 의회에 입법안을 송부한 후, 유럽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 -을 고려하고, 유럽지역위원회의 의견2-을 고려하고, 통상적인 입법절차3-에 따라 행동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 (1) 2019년 12월 11일자 통신문(communication)에서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The European Green Deal)’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늦어도 2050년까지 EU를 온실가스 순 배출량(흡수량을 차감한 배출량, 이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혀 없고 경제성장이 자원 사용량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원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보유한, 공정하고 번영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 그린딜은 EU의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을 보호, 보전 및 강화하고 환경 관련 위험과 영향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2021년 5월 12일 자 ‘모두를 위한 건강한 지구에 이르는 길: 공기・ 물・토양 제로오염 목표를 위한 EU 행동계획(Pathway to a Healthy Planet for All, EU Action Plan: Towards Zero Pollution for Air, Water and Soil)’이라는 제목의 통신문에서, 탈탄소화(decarbonization)와 제로오염 목표 간의(zero-pollution) 목표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TFEU 제191조제2항에 명시된 ‘오염자 부담(polluter pays)’ 원칙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는 오염 행위(pollution for free)’의 단계적 철폐를 완료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과 인센티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따라 2015년 12월 12일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H- (이하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 발효 되었다. 협정 당사국들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보다 현저히 낮게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또한 파리협정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UNFCCC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FCCC)는 2021년 11월 13일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통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 42 5 H 2122 B D 2-\ 31 4 D 2122 B 5 3-W*'+'*) * +% .,*B%$) W$('$A%)+ * D B'( 2123 ")*+ %+ B,('% ') +% \''$( *,)$(- $) %''*) * +% *,)'( * 24 B'( 2123 H-\ Z 2D2 6 1 21 5 B H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0 수준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위험과 영향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목표 달성에 있어서의 격차(ambition gap) 해소를 위해 2022년 말까지 2030년 목표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3) 유럽 그린딜의 핵심은 기후 및 기타 환경 관련 문제에 대응하고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유럽 그린딜은 코로나19 팬데믹이 EU 시민의 건강과 경제적 안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 그린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4) EU 및 회원국들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최신 정보에 관해 EU 및 회원국들을 대표하여 EU가 UNFCCC에 제출된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EU는 2030년까지 EU 경제 전반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5)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1/1119’4-는 늦어도 2050년까지 경제 전반의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흡수량을 차감한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EU 차원의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 지구 온도 상승이 미치는 영향 및 관련된 지구 온실가스 배출 경로(pathway)에 관해 2018년 발표한 특별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과학적 근거와 기후행동(climate action)의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기상이변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급히 감축하고 기후변화를 지구 온도 상승폭 1.5°C 이내로 제한해야 함을 확인시켜 준다.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는 완화 경로(mitigation pathway)를 신속하게 활성화하지 않으면 더 높은 수준의 지구온난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더 복잡한 적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 관해 제1실무그룹(Working Group I)이 ‘기후변화 2021: 과학적 근거(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이미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향후 수십 년 동안 모든 지역에서 기후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감축하지 않는 한 지구온난화를 1.5°C 또는 2°C에 가깝게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4-#%&,($+'*) "./- 212 0 6 * +% .,*B%$) W$('$A%)+ ) * +% *,)'( * 31 ,)% 212 %+$('')& +% $A%* $'%')& ('A$+% )%,+$('+ $) $A%)')& #%&,($+'*) ". - [* H1 02116 $) "./- 21 D0 666 ".,*B%$) ('A$+% Z$- "\ Z 2H3 6 C 212 B -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11 (7) EU는 야심 찬 기후행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2030년 목표의 이행을 위한 법령 중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87/ EC’5-는 EU 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이하 ‘EU ETS’)를 수립하고 에너지 집약적 부문 및 하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EU 차원의 조율된 가격책정(harmonized pricing)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842’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별 목표를 도입했다. 또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841’D-은 회원국이 대기 중 온실가스를 제거함으로써 토지 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8) EU는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한 정도로 감축해 왔으나, EU 수입품에 내재된(embedded)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여 지구 온실가스 배출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EU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EU는 글로벌 기후행동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담당할 책임이 있다. (9) EU의 국제 파트너 중 상당수가 동일한 수준의 기후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정책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한, 탄소누출(carbon leakage)의 위험이 존재한다. 탄소누출은 기후정책과 관련된 비용상의 이유로 특정 산업 부문이나 하위 부문의 기업이 다른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거나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집약도가 낮은 동등 제품을 대체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전 세계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보다 현저히 낮게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저해할 수 있다. EU의 기후목표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탄소누출 위험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의 효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10)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위한 이니셔티브는 ‘Fit for 55’ 입법안 패키지의 일부이다. CBAM은 EU의 기후목표 상향 조정으로 인한 탄소누출 위험을 다룸으로써 파리협정에 따라 늦어도 2050년까지 ‘기후 중립적인 EU’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EU 툴박스(toolbox)의 필수 요소 역할을 할 것이다. CBAM은 제3국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21130DC0. * +% .,*B%$) W$('$A%)+ ) * +% *,)'( * 3 \+*% 2113 %+$('')& $ +%A * &%%)*,% &$ %A''*) $((*$)% +$')& '+') +% /)'*) $) $A%)')& *,)'( %+'% 65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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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BAM은 탄소누출 위험을 다른 방식으로 다룸으로써, 다시 말해 수입품과 국내 제품에 대해 동등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보장함으로써 기존 메커니즘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무상할당제도 에서 CBAM으로 점진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CBAM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CBAM이 적용되는 부문의 무상할당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EU ETS 배출권 무상할당과 CBAM의 복합적이고 과도기적인 적용은 어떤 경우에도 EU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비해 EU 상품이 더 유리한 대우(more favorable treatment)를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13) 탄소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산업공정의 탈탄소화를 위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장기적인 가시성, 예측가능성 및 법적 확실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탄소누출 방지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제품, 부문 및 하위 부문으로 CBAM의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14) CBAM의 목적은 탄소누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본 규정은 제3국의 생산자가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높은 기술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적게 생성되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이유로 CBAM은 제3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15) 탄소누출 방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서 CBAM은 수입품이 EU ETS에 따라 부담되었을 것과 동등한 탄소비용을 적용하는 규제 시스템의 적용을 받아 탄소가격이 수입품과 국내 제품에 대해 동등해지도록 해야 한다. CBAM은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지원하고, 탄소누출 위험을 방지하며, 세계무역기구(WTO) 법과의 합치성(compatibility)을 보장해야 하는 기후조치이다. (16) 본 규정은 제3국에서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의 생산이 제3국 또는 외부영토(third territory)에 적용되는 EU ETS 또는 EU ETS와 완전히 연계된 탄소가격제도(carbon pricing system)의 적용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13 (17)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경제적 및 사회적 결속(cohesion)이 지속적으로 수반되도록 하기 위해, 향후 본 규정의 개정 시 역내 시장 및 공통 정책을 포함한 EU 법질서의 건전성(integrity)과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TFEU 제349조에 언급된 최외곽 지역(outermost region) 및 EU 관세영역의 일부에 해당하는 도서국가들의 특별한 성격과 제약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8) 본 규정은 해양 사업장(offshore installation)의 탄소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의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EU 관세영역에 인접한)에 있는 인공섬, 고정·부유 구조물 또는 기타 구조물로 반입되는 상품 또는 역내가공 절차(inward processing procedure)에 따른 해당 상품의 가공제품에 적용되어야 한다. 해당 상품에 CBAM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조건을 규정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에 이행권한(implementing power)이 부여되어야 한다. (19) CBAM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침 2003/87/EC’의 ‘부속서 I’에서 다루는 온실가스 배출량, 즉 이산화탄소(CO 2 )와 해당되는 경우 아산화질소(N 2 O) 및 과불화탄소(PFC) 배출량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CBAM은 초기에는 상품 생산 시점부터 해당 상품이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시점까지 해당 온실가스의 직접배출량에 적용되어야 하며, 일관성 보장을 위해 EU ETS의 적용 범위를 반영해야 한다. CBAM은 간접배출량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간접배출량은 본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의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이다. 간접배출량을 포함하면 CBAM의 환경 효과성 (environmental effectiveness)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려는 목표가 더욱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전력가격에 전가된 온실가스 배출 비용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재정적 조치가 EU에서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간접배출량이 초기에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상품들은 본 규정의 ‘부속서 II’에 명시되어 있다. 향후 ‘지침 2003/87/EC’의 EU ETS에 대한 개정, 특히 간접 비용의 보상 조치에 대한 개정사항이 CBAM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전환기간 동안 간접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그러한 방법론은 본 규정의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전력량, 원산지, 발전원(generation source) 및 해당 전력 사용과 관련된 배출계수(emission factor)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방법론은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CBAM의 환경 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20) EU ETS와 CBAM은 특정한 배출권(allowance) 또는 인증서(certificate)를 사용하여 동일한 부문과 상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격을 책정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두 제도 모두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규정(EU) 2021/1119’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EU법상의 구속력 있는 환경목표 및 늦어도 2050년까지 경제 전반의 기후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에 맞추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4 (21) EU ETS는 적용 범위 내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 총량(cap)을 설정하고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지만(총량제한거래제, cap and trade system), CBAM은 무역 흐름이 제한되지 않도록 수입에 대한 양적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EU ETS는 EU 내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CBAM은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특정 상품에 적용되어야 한다. (22) CBAM 제도는 CBAM 인증서 가격 산정, CBAM 인증서의 거래 가능성, 유효기간 등을 포함하여 EU ETS와 비교되는 몇 가지 구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탄소누출 방지 조치로서 CBAM의 효과성을 시간 경과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특성은 제3국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측면과 행정자원(administrative resources) 측면에서 CBAM 제도의 관리가 과도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EU ETS 제도하에서와 동등한 수준의 유연성을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그러한 균형의 보장은 관련된 중소기업(SME)에 특히 중요하다. (23) CBAM은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EU ETS 가격을 밀접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EU ETS 시장으로 반출되는 배출권의 가격은 경매를 통해 결정되지만, CBAM 인증서의 가격은 주간 단위로 계산된 평균을 통해 그러한 경매 가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주간 평균가격은 EU ETS의 가격 변동을 밀접하게 반영하며, 수입업자가 EU ETS의 가격 변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여유를 허용하는 동시에 행정당국에 의한 시스템 관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24) EU ETS 제도에서는 총량(cap)이 배출권의 공급을 결정하고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량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한다. 탄소가격은 시장의 배출권 수요에 대한 공급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 인센티브가 존재하려면 희소성이 있어야 한다. 본 규정은 수입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CBAM 인증서의 수에 대한 총량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다.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이월(carry forward) 및 거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CBAM 인증서의 가격이 더 이상 EU ETS의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은 탈탄소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탄소누출이 조장되고 CBAM의 핵심적인 기후목표를 손상시킬 것이다. 또한 사업자의 소속 국가별로 상이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CBAM 인증서의 거래 및 이월 가능성에 대한 제한은 CBAM의 효과성과 기후목표를 훼손하지 않고 상이한 국가의 사업자에게 공평한 대우를 보장할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규정은 당국이 수입업자로부터 일정 수량의 초과 인증서를 환매(repurchase)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해야 한다. 그러한 수량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수입업자가 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여유를 허용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가격전이효과(price transmission effect)가 유지되는 수준에서 설정함으로써 CBAM의 환경목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15 (25) CBAM이 사업장이 아니라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CBAM 제도에서는 특정한 조정 및 간소화 조치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소화 조치의 예로는 수입업자가 특정 연도(calendar year)에 수입된 상품에 내재된 총 온실가스 검증배출량(verified emissions)을 보고하는 방식의 단순하고 접근성 있는 신고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또한 공인 검증인(accredited verifier)의 본 규정 및 ‘지침 2003/87/EC’에 따른 의무로 인한 잠재적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EU ETS의 준수 주기와 다른 일정을 적용해야 한다. (26) 회원국은 본 규정의 위반에 대해 과징금(penalty)을 부과하고 그러한 과징금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authorized CBAM declarant)이 CBAM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지침 2003/87/EC’의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과 동일해야 한다. 다만,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상품을 EU로 반입하는 경우, 과징금 액수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dissuasive)인 것이 되도록 더 많아야 하며, 해당인이 CBAM 인증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본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여타의 관련 의무, 특히 관세규칙(customs rules)과 관련된 의무의 위반에 대해 EU법 또는 국내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을 저해하지 않는다. (27) EU ETS는 특정 생산공정 및 활동에 적용되지만, CBAM은 그에 상응하는 상품의 수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이사회 규정(EEC) 제2658/87호’6-에 명시된 통합품목분류표(Combined Nomenclature, CN)상의 분류를 통해 수입상품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과 연계해야 한다. (28) CBAM이 적용되는 상품 또는 가공제품은 EU ETS가 적용되는 활동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EU ETS 제도가 ‘지침 2003/87/EC’의 환경목표와 연계된 정량적 및 정성적 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고, EU에서 가장 포괄적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제도이기 때문이다. (29) 또한 EU ETS가 적용되는 활동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CBAM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수입품이 국내산 동종 제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0) CBAM의 궁극적인 목표는 광범위한 상품에 적용하는 것이지만, 탄소누출 위험이 있고 비교적 동질적인 (homogeneous) 제품들이 속한 일부 부문부터 시작하는 방식이 현명할 것이다.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EU 역내 부문은 ‘집행위원회 위임결정 2019/708’ 1-에 열거되어 있다. 6- *,)'( #%&,($+'*) ".. - [* 254D0DC * 23 ,( 6DC *) +% +$' $) +$+'+'$( )*A%)($+,% $) *) +% *AA*) ,+*A X$' "\ Z 245 C 6 6DC B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6 (31) 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품은 상응하는 EU ETS 부문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및 탄소누출 위험 측면에서 그 적절성(relevance)을 면밀히 분석한 후 사업자 측의 복잡성과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는 EU로 수입되는 에너지 집약적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이 EU 제품에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탄소가격을 적용을 받도록 하고 탄소누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EU ETS가 적용되는 기초재료 및 기초제품을 고려해야 한다. 선정 범위를 좁히기 위한 적절성 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첫째, 배출량 측면에서 해당 부문의 적절성, 즉 해당 부문이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 중 하나인지 여부, 둘째, ‘지침 2003/87/EC’에 따라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부문이 상당한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 셋째, 복잡성과 행정부담을 제한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광범위한 제품 적용 범위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 (32) 첫 번째 기준을 사용하면 누적 배출량 측면에서 철강, 정유, 시멘트, 알루미늄, 기초 유기화학물질(basic organical chemical) 및 비료와 같은 산업 부문을 열거할 수 있다. (33) 다만, ‘위임결정(EU) 2019/708’에 열거된 특정 부문은 그 특성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아야 한다. (34) 특히 유기화학물질은 본 규정의 채택 당시 수입상품의 내재배출량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이들 상품은 EU ETS 제도하에서 적용 가능한 벤치마크가 기본 파라미터(basic parameter)이기 때문에 개별 수입상품에 내재된 배출량을 명확하게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유기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표적화된(targeted) 할당을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하다. (35) 온실가스 배출량을 개별 생산제품(output products)에 명확하게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유 제품에도 유사한 기술적 제약이 적용된다. 또한 EU ETS의 적절성 벤치마크는 휘발유, 경유 또는 등유와 같은 특정 제품이 아니라 모든 정유 생산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36) 알루미늄 제품은 탄소누출에 고도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CBAM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알루미늄 제품은 철강 제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철강 제품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 (37) 본 규정의 채택 당시 EU으로의 수소 수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EU의 'Fit for 55' 패키지가 재생가능 수소(renewable hydrogen)의 사용을 장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향후 몇 년 내에 크게 1- *AA''*) %(%&$+% %''*) "./- 21 60C1D * 4 %,$ 21 6 ,BB(%A%)+')& '%+'% 21130DC0. * +% .,*B%$) W$('$A%)+ ) * +% *,)'( *)%)')& +% %+%A')$+'*) * %+* $) ,%+* %%A% $+ ' * $*) (%$$&% * +% B%'* 212 +* 2131 "\ Z 21 D 4 21 6 B 21-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17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가능 수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소가 원료물질(precursor)인 다운스트림 제품의 경우 통합적이지 않은 생산공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수소를 CBAM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수소의 탈탄소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38) 마찬가지로 특정 제품은 생산공정에서 내재배출량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CBAM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들 제품을 제외하면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무역 패턴을 변경하여 철강 제품이 CBAM에 포함되는 것을 우회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39) 반대로 본 규정은 초기에는 철 스크랩(ferrous scrap), 합금철 및 특정 비료와 같이 생산 과정에 의미 있는 배출이 수반되지 않는 특정 제품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40) 전력의 수입은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해당 부문이 EU 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EU의 강화된 기후목표는 EU와 제3국 간의 전력 생산 간 탄소비용 격차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한 격차는 EU 전력망을 인접국가 전력망에 연결하는 과정이 진전을 보이면서 전력(상당 부분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수입 증가로 인한 탄소누출 위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41) 국가의 관할 행정당국 및 수입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본 규정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제한적 경우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기준(de minimis) 조항은 본 규정에 따른 의무 및 특히 관세법(사기 방지 규정을 포함한)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EU법 또는 국내법 상의 조항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42) 본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의 수입업자는 수입 당시 본 규정에 따른 CBAM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후 단계에서 의무가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품을 수입할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43) 세관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952/2013호’ -의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세관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신원, 8자리 CN 코드, 수입상품의 수량 및 원산지, 신고일, 통관절차 등과 관련하여 상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집행위원회는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50조에 따라 공통 위험 기준 및 표준을 수립할 때 CBAM과 관련된 위험을 포함해야 한다. -#%&,($+'*) "./- [* 642021 3 * +% .,*B%$) W$('$A%)+ ) * +% *,)'( * 6 \+*% 21 3 ($')& *) +% /)'*) ,+*A *% "\ Z 256 1 1 21 3 B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8 (44) 전환기간 동안 세관당국은 세관신고인(customs declarant)에게 정보 보고 의무를 통지함으로써 정보 수집 및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의 요청(해당되는 경우)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한 통지는 세관신고인이 해당 의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세관당국이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45) CBAM은 복수의 수입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신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신고된 배출량에 해당하는 수량의 CBAM 인증서를 제출하는 신고제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2026년과 관련하여 첫 번째 CBAM 신고서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46)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 중 신고된 내재배출량에 대해 원산지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가격에 상응하는 수량의 차감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47) 신고된 내재배출량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765/2008호’ 2- 또는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18/ 2067’ 3-에 따라 지정된 국가인정기구(national accreditation body)가 인정한 사람이 검증해야 한다. (48) CBAM은 제3국에 위치한 생산 사업장의 사업자가 CBAM 등록부(CBAM registry)에 등록하고 상품 생산에 따른 검증된 내재배출량을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3국 사업자는 CBAM 등록부에 등록된 자신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에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9) CBAM 인증서는 매일 이루어지는 경매가 필수적인 요소인 EU ETS 배출권과 다르다. CBAM 인증서의 가격을 명확하게 설정하면 일일 가격이 공표되는 즉시 낡은 정보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과 혼란을 발생시킨다. CBAM 가격을 주간 단위로 공표하면 시장으로 반출되는 EU ETS 배출권의 가격 동향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동일한 기후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CBAM 인증서의 가격 산정은 EU ETS에서 설정된 기간(일별 기준)보다 더 긴 기간(주별 기준)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평균가격을 산정하고 공표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아야 한다. (50)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본 규정에 따른 의무의 준수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하고 EU ETS 배출권 가격 변동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BAM 인증서는 구매일로부터 제한된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초과 구매한 인증서의 일부를 재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CBAM 인증서를 제출하기 위해, 승인된 CBAM 신고인은 해당 연도에 요구되고 매 분기 말에 설정된 임계치 (threshold)에 상응하는 수량의 인증서를 축적해야 한다. 2- *AA''*) @AB(%A%)+')& #%&,($+'*) "./- 21 D0215C * 6 %%A% 21 D *) +% %''$+'*) * $+$ $) *) +% $%'+$+'*) * %''% B,,$)+ +* '%+'% 21130DC0. * +% .,*B%$) W$('$A%)+ ) * % *,)'( "\ Z 33H 3 2 21 D B 6H- 3- *AA''*) @AB(%A%)+')& #%&,($+'*) "./- 21 D0215C * 6 %%A% 21 D *) +% %''$+'*) * $+$ $) *) +% $%'+$+'*) * %''% B,,$)+ +* '%+'% 21130DC0. * +% .,*B%$) W$('$A%)+ ) * % *,)'( "\ Z 33H 3 2 21 D B 6H-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19 (51) 상품으로서 전기가 지닌 물리적 특성은 다른 제품에 비해 CBAM의 설계를 약간 다르게 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기본값(default value)은 명확하게 규정된 조건하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실제 배출량에 근거하여 본 규정에 따른 의무량의 산정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 거래는 특히 전력거래소 및 특정 형태의 거래를 사용하여 상호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여타 상품의 거래와는 다르다. 시장 커플링(market coupling) 은 EU 전체에 걸쳐 매수・매도 주문을 종합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하게 규제되는 전력 거래 형태이다. (52) 우회 위험을 방지하고 전력 수입 및 상품에서의 전력 사용으로 인한 실제 CO 2 배출량의 추적성(traceability)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배출량 산정은 모종의 엄격한 조건을 통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할당된 연계용량 (allocated interconnection capacity)이 확실하게 지정되었음을 입증하고, 재생가능 전력의 구매자와 생산자 사이에 또는 기본값 배출량보다 낮은 전력의 구매자와 생산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53) 탄소누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우회행위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부문에서 그러한 우회 행위의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54) ‘유럽이사회 결정 2006/500/EC’ H-에 의해 체결된 ‘에너지 공동체 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nergy Community)’의 체약국들과 ‘심화·포괄적 자유무역지대(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s)’를 포함한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의 당사국들은 궁극적으로 EU ETS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탄소가격제도의 채택 또는 EU ETS 참여로 귀결될 탈탄소화 프로세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55) 제3국을 EU 전력시장에 통합하는 것은 해당 국가가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이 높은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된 요소이다. ‘집행위원회 규정(EU) 2015/1222’ 4-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력시장 커플링은 제3국이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 얻은 전력을 전력시장에 더욱 효과적으로 포함시키고, 더욱 광범위한 EU 시장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면서 더 넓은 지역에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력을 교환하며, 전력 생산의 CO 2 배출원단위(emission intensity)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3국을 EU 전력시장에 통합하면 해당국 및 인접 회원국의 전력 공급 안정성에도 기여한다. (56) 제3국이 시장 커플링을 통해 EU 전력시장에 통합되면 해당 국가에서 EU 관세영역으로 수출되는 전력에 CBAM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적 해결책이 없는 경우, EU 시장과 시장 H- *,)'( %''*) 211504110. * 26 $ 2115 *) +% *)(,'*) +% .,*B%$) *AA,)'+ * % .)%& *AA,)'+ X%$+ "\ Z 6D 21 C 2115 B 4- 4- *AA''*) #%&,($+'*) "./- 21 40 222 * 2H ,( 21 4 %+$('')& $ &,'%(')% *) $B$'+ $((*$+'*) $) *)&%+'*) A$)$&%A%)+ "\ Z 6C 24 C 21 4 B 2H-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0 커플링이 이루어진 제3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오로지 전력 수출과 관련하여 늦어도 2030년까지 한시적인 CBAM 면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3국은 로드맵을 개발하고 EU ETS와 동등한 가격을 규정하는 탄소가격제도의 이행을 약속해야 하며, 환경, 기후, 경쟁 및 에너지 분야에서 EU법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해당 국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2030년까지 EU ETS와 동등한 배출권 거래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CBAM 면제 혜택은 언제든지 철회되어야 한다. (57) 전환기간 규정(transitional provisions)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CBAM은 제도의 원활한 확산(roll-out)을 촉진하여 무역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적 조정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의 직전 분기 동안 수입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 및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가격(해당되는 경우)을 제시해야 한다. 2025년 마지막 분기에 제출할 마지막 CBAM 보고서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58) CBAM의 적절한 기능 수행을 촉진 및 보장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이 본 규정에 따른 기능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행하며, 모범관행의 공유를 지원해야 한다. (59) 본 규정을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적용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승인된 CBAM 신고인 및 제3국의 사업자와 사업장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된 CBAM 등록부를 관리해야 한다. (60) CBAM 인증서의 판매 및 환매를 위한 공통 중앙 플랫폼(common central platform)이 설치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공통 중앙 플랫폼에서의 거래를 감독하기 위해 관할당국 간 및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 간 정보 교환과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공통 중앙 플랫폼과 CBAM 등록부 간의 신속한 정보 흐름이 확립되어야 한다. (61) 본 규정의 효과적인 적용에 기여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위험기반 통제(risk-based control)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CBAM 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62) 본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 집행위원회는 제출되어야 할 CBAM 인증서에 대해 집행위원회가 CBAM 신고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를 관할당국에 예비 자료(preliminary input)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예비 자료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어야 하며, 관할당국의 최종 산정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집행위원회가 제공한 예비 자료에 대해 항소권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21 (63) 또한 회원국은 집행 목적으로 개별 CBAM 신고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CBAM 신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는 집행위원회와 공유되어야 하며, CBAM 등록부를 통해 다른 관할당국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4) 회원국은 본 규정의 적용으로 창출되는 수익을 정확하게 책정하고 징수할 책임이 있다. (65)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적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늦어도 2050년까지 ‘기후 중립적인 EU’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행동의 강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한 보고의 일환으로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부속서 II’에 열거된 상품에 내재된 간접배출량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확대하고 다운스트림 제품과 같이 탄소누출의 위험이 있는 기타 상품과 서비스로도 확대하며 ‘집행위원회 권고 2013/179/EU’ 5-에 명시된 환경발자국 방법론(environmental footprint method)에 기반을 둔 내재배출량 산정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수출 등과 관련하여 CBAM이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과 EU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및 영토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하며, TFEU 제349조에 언급된 최외곽 지역 및 EU 관세영역의 일부에 해당하는 도서국가들의 특별한 성격과 제약사항이 고려해야 한다. (66) 집행위원회는 사업자가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품의 본질적 특성은 변경하지 않은 채 상품을 미세하게 변형하거나 인위적으로 선적물(shipment)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 본 규정의 우회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대처해야 한다. 본 규정에 따른 의무의 회피 목적으로 상품이 EU 시장으로 수입되기 전 제3국 또는 외부영토로 보내질 수 있는 상황, 제3국 사업자가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낮은 제품을 EU로 수출하고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높은 제품은 다른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상황,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판매·생산 패턴 및 경로의 재편, 그 밖에 본 규정에 따른 의무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이중 생산 및 이중 판매 관행도 모니터링해야 한다. (67) 본 규정에 명시된 원칙을 충분히 존중하여, 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은 ‘지침 2003/87/EC’가 적용되는 모든 부문을 2030년까지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적용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시 그러한 일정을 참고해야 하며, 탄소누출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탄소집약도가 가장 높은 상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상품 중 적어도 하나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는 다운스트림 제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안(legislative proposal)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그 이유를 통지하고, ‘지침 2003/87/EC’가 적용되는 모든 부문을 최대한 신속하게 포함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AA''*) #%*AA%)$+'*) 21 30 C60./ * 6 B'( 21 3 *) +% ,% * *AA*) A%+* +* A%$,% $) *AA,)'$+% +% ('% (% %)'*)A%)+$( B%*A$)% * B*,+ $) *&$)'$+'*) "\ Z 2H H 4 21 3 B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2 (68) 또한 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후 및 그후 2년마다 본 규정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제출 일정은 ‘지침 2003/87/EC’의 제10조제5항에 따른 탄소시장의 기능 수행에 관한 일정표에 따라야 한다. 보고서에는 CBAM의 영향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69) CBAM의 적용을 받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의 경제적 인프라와 산업 인프라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예측 불가능하고 예외적이며 일방적으로 발생하는(unprovoked)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본 규정의 개정안을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본 규정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제3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한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70) 제3국과의 대화가 계속되어야 하며, 본 규정의 이행 과정에서(특히 전환기간 동안) CBAM의 세부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71) CBAM 구체적 요소의 이행과 관련된 대화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EU와의 무역이 본 규정의 영향을 받는 제3국과의 협력을 EU의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제3국의 탄소가격제도가 고려된 협약의 체결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EU는 개발도상국과 유엔이 지정한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72) CBAM의 수립은 제3국과의 양자, 다자 및 국제 협력의 발전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탄소가격제 또는 기타 유사한 수단을 보유한 국가들의 협의체인 기후클럽(Climate Club)을 설립하여 모든 국가에서 야심 찬 기후정책의 이행을 촉진하고 글로벌 탄소가격제 프레임워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클럽은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며 비배타적이어야 하며, 특히 파리협정에 따라 높은 수준의 기후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기후클럽은 다자간 국제기구의 후원하에 활동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조치의 비교 및 조정(적절한 경우)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기후클럽은 회원국 간의 기후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의 품질을 보장하고 EU와 무역 파트너 간의 참여와 투명성 유지를 위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기후조치 간 비교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73) 제3국의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U는 제조업의 탈탄소화 및 전환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LDC의 기후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EU 예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U의 그러한 지원은 본 규정에서 비롯된 새로운 규제 요건에 대한 관련 산업계의 적응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23 (74) CBAM이 더욱 청정한 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EU는 유럽 그린딜의 대외적 차원의 일환으로 그리고 파리협정에 따라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 해당하는 제3국의 제조업 탈탄소화를 위해 이들 국가와 협력하고 이들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U는 이들 국가, 특히 LDC가 본 규정에 따른 의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EU 예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EU는 다년간의 재정 프레임워크와 EU가 국제 기후금융에 제공하는 재정 지원의 한도 내에서, 제조업의 탈탄소화 및 전환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기후 완화 및 적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U는 CBAM 인증서 판매로 창출된 수익을 기반으로 새로운 자체 재원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75) 본 규정은 ‘규정(EU) 2016/679’ C-와 ‘규정(EU) 2018/1725’ D-를 저해하지 않는다. (76) 효율성을 위해 ‘유럽이사회 규정(EC) 제515/97호’ 6-가 준용된다. (77) 본 규정의 특정한 비필수적 요소를 보완 또는 개정하기 위해, TFEU 제290조에 따른 법률 채택 권한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에 위임되어야 한다. - 전기와 관련하여, ‘부속서 III’의 제2항에 제시된 목록에서 삭제된 제3국 또는 외부영토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본 규정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본 규정을 보완한다. - 향후 협정이 체결될 경우 EU ETS에 완전히 통합되거나 연계된 제3국 또는 외부영토를 CBAM에서 제외하기 위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목록에 추가하거나 제3국 또는 외부영토를 목록에서 삭제하여 EU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EU ETS 가격을 실질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CBAM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 ‘부속서 III’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열거된 제3국 및 외부영토 목록을 개정한다. - 검증인에 대한 인정, 공인 검증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인정 취소, 인정기구에 대한 상호인정 및 동료평가를 위한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한다. - CBAM 인증서의 판매 및 환매 시기, 관리 및 기타 측면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한다. - 미세하게 변형된 상품을 ‘부속서 I’의 제품 상품에 추가함으로써(특정한 경우에) 우회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목록을 개정한다. C-#%&,($+'*) "./- 21 505C6 * +% .,*B%$) W$('$A%)+ ) * +% *,)'( * 2C B'( 21 5 *) +% B*+%+'*) * )$+,$( B%*) '+ %&$ +* +% B*%')& * B%*)$( $+$ $) *) +% %% A*%A%)+ * , $+$ $) %B%$(')& '%+'% 640H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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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그러한 협의는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관할기관, 산업계(중소기업 포함) 및 사회적 파트너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등)와 같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협의가 포함될 수 있다. (79) 본 규정의 이행을 위한 균일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이행권한은 집행위원회에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한 권한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82/2011호’2 -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80) EU의 재정적 이익은 부정행위의 예방・적발・조사, 손실, 오지급 또는 잘못 사용된 자금의 회수,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해당되는 경우) 등을 포함한 지출주기(expenditure cycle) 전반에 걸쳐 비례적 조치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CBAM은 수익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에 의존해야 한다. (81) 본 규정의 목적, 즉 탄소누출 위험을 방지하여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회원국들이 충분히 달성할 수 없지만 EU 차원에서는 그 규모와 효과 때문에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EU는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제5조에 명시된 보충성(subsidiarity)의 원칙에 따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동 조항에 명시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본 규정은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82) 본 규정에 따른 위임법률(delegated act) 및 이행법률(implementing act)이 적시에 채택될 수 있도록 본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의 익일에 발효된다. 본 규정을 채택한다. 21-\ Z 23 2 4 21 5 B 2 -#%&,($+'*) "./- [* D2021 * +% .,*B%$) W$('$A%)+ ) * +% *,)'( * 5 %,$ 21 ($')& *) +% ,(% $) &%)%$( B')'B(% *)%)')& A%$)'A * *)+*( +% %A% +$+% * +% *AA''*) %%'% * 'AB(%A%)+')& B*% "\ Z 44 2D 2 21 B 3-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25 제1장 주제, 적용 범위 및 정의 SUBJECT MATTER, SCOPE AND DEFINITIONS 제1조 주제 Subject matter 1. 본 규정은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을 EU 관세영역으로 수입하는 경우 탄소누출 위험을 방지하고 해당 상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결하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를 수립하여 전세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파리협정의 목표를 지원할 뿐 아니라 제3국 사업자의 배출량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2. CBAM은 본 규정 제2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동등한 규칙들을 적용함으로써 ‘지침 2003/87/EC'에 따라 제정된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이하 ‘EU ETS’)를 보완한다. 3. CBAM은 ‘지침 2003/87/EC’의 제10a조에 따른 EU ETS 배출권의 무상할당 정도를 반영함으로써 탄소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2003/87/EC’에 따라 수립된 제도를 대체할 것입니다. 제2조 적용 범위 Scope 1. 본 규정은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고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 또는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56조에 언급된 역내가공 절차에 따른 해당 제품의 가공제품이 EU 관세 영역으로 수입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적용된다. 2. 또한 본 규정은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고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또는 ‘규정 (EU) 제952/2013호’의 제256조에 언급된 역내가공 절차에 따른 해당 상품의 가공제품이 회원국의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EU 관세영역에 인접한)에 있는 인공섬, 고정·부유 구조물 또는 기타 구조물로 반입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6 집행위원회는 해당 상품에 CBAM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조건, 특히 해당 상품에 대한 CBAM 신고서 제출과 관련된 절차 및 세관당국이 수행해야 하는 통제와 관련하여 EU 관세영역으로의 수입 및 역내 운송 허가 (release for free circulation)에 상응하는 개념에 관한 세부 조건을 규정하는 이행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이행규정은 본 규정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예외로, 본 규정은 다음 각 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본 규정의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고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 다만, 해당 상품의 탁송화물당 (per consignment) 내재가치(intrinsic value)가 ‘유럽이사회 규정(EC) 제1186/2009호’22-에 언급된 무시할 만한 가치(negligible value)의 상품에 대해 규정된 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제3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에 포함된 상품. 다만, 해당 상품의 내재가치가 ‘규정(EC) 제1186/2009호’에 언급된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품에 대해 규정된 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15/2446’23-의 제1조제49항에 따라 군사 활동의 맥락에서 이동 또는 사용되는 상품 4.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예외로, 본 규정은 ‘부속서 III’의 제1항에 열거된 제3국 및 외부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수입상품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59조에 언급된 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ial origin) 규정에 따라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제3국 및 외부영토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부속서 III’의 제1항에 열거되어야 한다. (a) EU ETS가 해당 국가 또는 영토에 적용되거나, EU ETS와 해당 국가 또는 영토의 배출권거래제를 완전히 연계하는 협정이 해당 국가 또는 영토와 EU 간에 체결되었다. (b) 상품의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된 탄소가격이 EU ETS에서도 적용되는 것 이상의 환급금(rebate) 없이 해당 상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과된다. 7. 제3국 또는 외부영토가 시장 커플링을 통해 EU 역내 전력시장과 통합된 전력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국가 및 영토로부터 EU로의 전력 수입에 CBAM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영토로부터의 전력 수입은 CBAM 적용에서 면제된다. 다만, 집행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이 22- *,)'( #%&,($+'*) ". - [* D502116 * 5 [*%A% 2116 %++')& ,B $ *AA,)'+ +%A * %('% *A ,+*A ,+ "\ Z 32H 1 2 2116 B 23- 23- *AA''*) %(%&$+% #%&,($+'*) "./- 21 402HH5 * 2D ,( 21 4 ,BB(%A%)+')& #%&,($+'*) "./- [* 642021 3 * +% .,*B%$) W$('$A%)+ $) * +% *,)'( $ %&$ %+$'(% ,(% *)%)')& %+$') B*''*) * +% /)'*) ,+*A *% "\ Z 3H3 26 2 21 4 B -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27 모두 충족되었다고 평가한 경우여야 한다. (a) 제3국 또는 영토가 재생가능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에너지, 환경 및 경쟁 분야의 기타 규정을 포함한 전력 분야의 EU법을 적용할 의무가 제시된 협약을 EU와 체결했다. (b) 제3국 또는 영토의 국내법이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개발 및 전력시장 커플링에 관한 것을 포함한 EU 전력시장 법률의 주요 조항을 이행하고 있다. (c) 제3국 또는 영토가 제(d)호 및 제(e)호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 일정을 포함하는 로드맵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d) 제3국 또는 영토가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UNFCCC에 해당 목표에 부합하는 2050년 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전략을 공식적으로 수립하여 UNFCCC에 전달했으며(해당되는 경우), 국내법에서 해당 약속을 이행해왔다. (e) 제(c)호에 언급된 로드맵의 이행 과정에서 해당 국가 또는 영토가 정해진 기한을 지켰음을 입증했으며, 특히 최소한 전력 생산에 대해 EU와 동등한 수준의 탄소가격제를 포함하여 해당 로드맵에 따라 기후행동 분야에서 국내법을 EU법과 일치시키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입증했다. EU ETS와 동등한 가격이 적용되는 전력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은 2030년 1월 1일까지 최종적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f) 해당 국가 또는 영토가 제(a)호~제(e)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른 제3국 또는 외부영토로부터 EU로의 간접적인 전력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8. 제7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제3국 또는 외부영토는 ‘부속서 III’의 제2항에 열거되어야 하며, 해당 조건의 충족에 관한 2건의 보고서를 하나는 2025년 7월 1일까지, 다른 하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특히 제7항제(c)호에 따른 로드맵과 제3국 또는 외부영토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영토가 제7항에 명시된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여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및 2028년 7월 1일까지 평가해야 한다. 9. ‘부속서 III’의 제2항에 열거된 제3국 또는 외부영토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하나 또는 그 이상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 목록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a) 제3국 또는 외부영토가 제7항에 열거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않았거나, EU의 기후 및 환경 법률에 명시된 목표에 합치하지 않는 행동을 취했다고 집행위원회가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b) 제3국 또는 외부영토가 전력 kWh당 550g 이상의 화석연료 유래 CO 2 를 배출하는 신규 발전용량의 설치에 대한 공공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탈탄소화 목표에 반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8 (c) EU로의 전력 수출 증가로 인해 제3국 또는 외부영토에서 생산된 전력의 kWh당 배출량이 2026년 1월 1일 대비 최소 5% 증가했다는 증거를 집행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경우 10. ‘부속서 III’의 제2항에 제시된 목록에서 삭제된 제3국 또는 외부영토에 본 규정이 전력과 관련하여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제3국 또는 외부영토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28조에 따라 위임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 시장 커플링이 본 규정의 적용에 여전히 합치하지 않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CBAM이 적용될 수 있도록 EU 시장 커플링에서 해당 국가 또는 영토를 제외하고 EU와 해당 국가 또는 영토 사이의 국경에서 명시적 용량할당을 요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1. 집행위원회는 제3국 또는 외부영토와 관련하여 본 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명시된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영토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부속서 III’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열거된 제3국 또는 외부영토 목록을 개정하기 위해 제28조에 따라 위임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12. EU는 제9조의 적용을 목적으로 제3국 또는 외부영토의 탄소가격제를 고려하기 위해 해당 국가 또는 영토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Definitions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1) ‘상품(goods)’이란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을 말한다. (2) ‘온실가스(greenhouse gas)’란 ‘부속서 I’에 열거된 개별 상품과 관련하여 동 부속서에 규정된 온실가스를 말한다. (3) ‘배출(emission)’이란 상품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대기 중 배출을 말한다. (4) ‘수입(importation)’이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01조에 규정된 역내 운송 허가(release for free circulation)를 말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29 (5) ‘EU ETS’란 항공 활동을 제외하고 ‘지침 2003/87/EC’의 ‘부속서 I’에 열거된 활동에 관련하여 EU 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6) ‘EU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 of the Union)’이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4종에 정의된 영역을 말한다. (7) ‘제3국(third country)’이란 EU 관세영역 외부에 위치한 국가 또는 영토를 말한다. (8) ‘대륙붕(continental shelf)’이란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76조에 정의된 대륙붕을 말한다. (9)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이란 유엔해양법협약 제55조에 정의되어 있고 동 협약에 따라 회원국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언된 배타적 경제수역을 말한다. (10) ‘내재가치(intrinsic value)’란 ‘위임규정(EU) 2015/2446’의 제1조제48항에 정의된 상업용 상품의 내재가치를 말한다. (11) ‘시장 커플링(market coupling)’이란 ‘규정(EU) 2015/1222’에 명시된 바에 따라 주문을 동시에 일치시키고 구역 간 용량(cross-zonal capacity)을 할당하는 EU 시스템을 통한 송전용량의 할당을 말한다. (12) ‘명시적 용량할당(explicit capacity allocation’)이란 전력거래와 별도로 국가 간 송전용량을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관할당국(competent authority)’이란 제11조에 따라 각 회원국에 의해 지정된 당국을 말한다. (14) ‘세관당국(customs authority)’이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5조제1항에 정의된 회원국의 관세행정 당국을 말한다. (15) ‘수입업자(importer)’란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말하거나, 그러한 세관신고서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18조에 따라 간접 세관대리인(indirect customs representative)에 의해 제출되는 경우에는 대리 제출된 세관신고서 상의 본인을 말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30 (16) ‘세관신고인(customs declarant)’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5조제15항에 정의된 바에 따라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말하거나, 그러한 제출된 신고서의 명의자를 말한다. (17) ‘승인된 CBAM 신고인(authorized CBAM declarant)’란 제17조에 따라 관할당국에 의해 승인된 사람을 말한다. (18) ‘사람’이란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은 아니지만 EU법 또는 국내법에 따라 법률행위를 수행할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association of persons)의 구성원을 말한다. (19) ‘회원국에 소재하는(established in a Member State)’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a) 자연인의 경우, 회원국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 (b)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등록된 사무소, 본사 또는 상설 사업장이 회원국에 있는 사람 (20) ‘EORI 번호(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9조에 따라 세관 목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세관당국이 배정하는 번호를 말한다. (21) ‘직접배출량(direct emissions)’이란 난방 또는 냉방의 생산 장소와 무관하게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난방 및 냉방의 생산으로 인한 배출량을 포함하여 상품의 생산공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을 말한다. (22)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이란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량과 생산공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생산으로 인한 간접배출량으로서, ‘부속서 IV’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산정되고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서 추가로 규정된 배출량을 말한다. (23) ‘tCO 2 e(ton of CO 2 e)’이란 CO 2 1톤 또는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고 동등한 지구온난화 잠재력을 가진 기타 온실가스의 양을 말한다. (24)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란 상품의 내재배출량 tCO 2 e에 해당하는 전자 형식의 인증서를 말한다. (25) ‘제출(surrender)’이란 수입상품의 신고된 내재배출량 또는 신고 되었어야할 내재배출량에 대해 CBAM 인증서를 상쇄(offsetting)하는 것을 말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31 (26) ‘생산공정(production process)’이란 사업장에서 상품 생산을 위해 수행되는 화학적·물리적 공정을 말한다. (27) ‘기본값(default value)’이란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나타내는 값으로써 산정되거나 2차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값을 말한다. (28) ‘실제배출량(actual emissions)’이란 상품 생산공정 및 해당 공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생산으로 인한 배출량으로서, 1차 데이터에 근거하여 산정되고 ‘부속서 IV’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배출량을 말한다. (29) ‘탄소가격(carbon price)’이란 탄소 배출량 감축 제도에 따라 세금, 부과금, 수수료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배출권의 형태로 제3국에서 지불되는 금액으로서, 해당 조치의 대상이 되고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해 계산되는 금액을 말한다. (30) ‘사업장(installation)’이란 생산공정이 수행되는 고정된 기술적 단위(technical unit)을 말한다. (31) ‘제3국 사업자(operator)’란 제3국에서 사업장을 운영 또는 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32) ‘국가인정기구(national accreditation body)’이란 ‘규정(EC) 제765/2008호’의 제4조제1항에 따라 각 회원국이 지정한 국가인정기구을 말한다. (33) ‘ET ETS 배출권(EU ETS allowance)’이란 항공 활동을 제외하고 ‘지침 2003/87/EC’의 ‘부속서 I’에 열거된 활동과 관련하여 동 지침의 제3조제(a)항에 정의된 배출권을 말한다. (34) ‘간접배출량(indirect emissions)’이란 소비되는 전력의 생산 장소와 무관하게 상품의 생산공정 중에 소비되는 전력의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을 말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32 제2장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의무와 권리 OBLIGATIONS AND RIGHTS OF AUTHORISED CBAM DECLARANTS 제4조 상품의 수입 Importation of goods 상품은 승인된 CBAM 신고인에 의해서만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어야 한다. 제5조 승인신청 Application for authorisation 1. 회원국에 소재하는 모든 수입업자는 EU 관세영역으로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신청(이하 ‘승인신청’)해야 한다. 수입업자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18조에 따라 간접 세관대리인 을 선임하고 해당 대리인이 승인된 CBAM 신고인 역할을 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수입업자가 회원국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간접 세관대리인이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승인신청서는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CBAM 등록부를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4. 제1항에 대한 예외로, 전력 수입을 위한 송전용량이 명시적 용량할당을 통해 할당되는 경우, 수입을 위한 용량이 할당되고 해당 용량을 지정한 사람은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해당인이 세관신고서를 통해 전력 수입을 신고한 회원국의 승인된 CBAM 신고인으로 간주된다. 수입량은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국경별로 측정되어야 하며, 동일한 시간에 수출 또는 경유(transit)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하다. 세관신고서가 제출된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해당인을 CBAM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5. 승인신청서는 신청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33 (b) EORI 번호 (c) EU에서 수행되는 주요 경제활동 (d) 신청자가 국세 채무에 대한 미납상환명령(outstanding recovery order)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증명서로서 신청자가 소재하는 회원국의 세무당국이 발급한 것 (e) 신청자가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대범죄 기록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신청 연도 이전 5년 동안 관세법, 조세규칙 또는 시장남용규칙(market abuse rules)의 심각한 위반 또는 반복적 위반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명예선언서(declaration of honor) (f) 신고인이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 능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 그리고 관할당국이 위험평가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예 : 손익계정 및 해당 계정이 폐쇄된 최근 3개 회계연도에 대한 대차대조표) (g) 신청서가 제출된 연도(calendar year) 및 그 익년에 상품 유형별로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금전적 가치 및 물량 추정치 (h)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가 대리하는 사람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6. 신청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7. 제17조에 따라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이 채택된 이후, 본 조 제5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결정 또는 해당 결정에 따른 승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해당 변경사항을 CBAM 등록부를 통해 관할당국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8. 집행위원회는 승인신청서의 표준 형식과 CBAM 등록부를 통해 신청서 제출 절차, 관할당국이 따라야 할 절차와 본 조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처리 기한, 그리고 전력 수입에 대한 관할당국의 승인된 CBAM 신고인 식별에 대한 규칙에 관한 신고인, 관할당국 및 집행위원회 간 의사소통에 관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해당 이행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6조 CBAM 신고서 CBAM declaration 1.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14조에 언급된 CBAM 등록부를 사용하여 전년도에 대한 CBAM 신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 및 2026년에 대한 CBAM 신고서는 2027년에 최초로 제출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34 2. CBAM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 전년도에 수입된 유형별 상품 총량(전력은 MWh로, 기타 상품은 톤으로 표시) (b) 본 항의 제(a)호에 언급된 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전력 MWh당 tCO 2 e 또는 기타 상품의 경우 유형별 상품의 톤당 tCO 2 e으로 표시), 해당 배출량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되고 제8조에 따라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c) 본 항의 제(b)호에 언급된 제품의 총 내재배출량(제9조에 따라 원산지에서 지불된 탄소가격을 차감하고 제31조에 따른 EU ETS 배출권의 무상할당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거친)에 상응하여 제출되어야 할 CBAM 인증서의 총 수량 (d) 제8조 및 ‘부속서 VI’에 따라 공인 검증인이 발급한 검증보고서 사본 3.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56조에 언급된 역내가공 절차(inward processing procedure)를 거친 가공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해당 가공제품이 본 규정의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이 아닌 경우라도 해당 수입 가공제품의 생산으로 이어진 역내가공 절차에 투입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CBAM 신고서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본 항은 역내가공 절차에 따른 가공제품이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05조에 언급된 반송품(returned goods)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4. 본 규정의 ‘부속서 I’에 열거된 수입상품이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59조에 언급된 역외가공 절차 (outward processing procedure)에 따른 가공제품인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EU 관세영역 외부에서 수행된 가공작업의 배출량만을 CBAM 신고서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5. 수입상품이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03조에 언급된 반송품인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CBAM 신고서를 통해 해당 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에 대해 ‘0(zero)’이라고 개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6. 특히 내재배출량 및 지불된 탄소가격, CBAM 등록부를 통한 CBAM 신고서 제출 절차, 그리고 본 조 제2항 제(c)호에 언급된 CBAM 인증서를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기 위한 준비사항(특히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출되어야 할 인증서를 처리 및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는 보고되어야 할 각 사업장, 상품의 원산지 및 유형에 관한 상세 정보로서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총계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포함한 CBAM 신고서 표준 형식에 관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해당 이행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35 제7조 내재배출량의 산정 Calculation of embedded emissions 1. 상품의 내재배출량은 ‘부속서 IV’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2. 전력 이외 제품의 내재배출량은 ‘부속서 IV’의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실제배출량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실제배출량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및 간접배출량의 경우, 내재배출량은 ‘부속서 I’의 제4.1항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기본값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수입 전력의 내재배출량은 ‘부속서 IV’의 제4.2항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기본값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속서 IV’의 제5항에 열거된 실제배출량에 근거하여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4. 내재된 간접배출량은 ‘부속서 IV’의 제4.3항에 명시되고 본 조 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 추가적으로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다만, ‘부속서 IV’의 제6항에 열거된 실제배출량에 근거하여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5. 승인된 CBAM 신고인은 ‘부속서 V’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내재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정보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그러한 기록은 제18조에 따른 공인 검증인이 제8조 및 ‘부속서 VI’에 따라 내재배출량에 대해 검증할 수 있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이 CBAM 신고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6.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검증인의 보고서를 포함하여 제5항에 언급된 정보의 기록을 CBAM 신고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되었어야 하는 연도 이후 4년간 보관해야 한다. 7.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a) ‘부속서 IV’에 명시된 산정법 요소의 적용. 여기에는 생산공정의 시스템 경계(system boundary), 관련 투입 원료(원료물질), 배출계수, 사업장별 실제배출량, 기본값 및 개별 제품에 대한 이들 값의 적용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포함되며, 데이터의 세분화 수준 및 검증을 포함하여 기본값 결정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부속서 IV’의 제1항의 목적을 위한 ‘단순상품(simple goods)’ 및 ‘복합상품(complex goods)’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상품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해당 이행규정은 실제배출량을 적절히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 제2항의 목적을 위해 ‘부속서 IV’의 제5항 및 제6항에 열거된 상품의 생산공정에서 소비된 전력에 대한 실제배출량의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의 요소도 규정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36 (b) ‘부속서 IV’의 제4.3항 및 본 조 제4항에 따른 산정법 요소의 적용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 본 항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이행규정은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 또는 산업공정과 같이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특정 구역, 지역 또는 국가에 맞추어 기본값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해당 이행규정은 ‘지침 2003/87/EC’, 특히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18/2066’2H-, ‘이행규정(EU) 2018/2067’ 및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19/331’24-에서 다루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과 활동 데이터의 모니터링 및 검증을 위한 기존 법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해당 이행규정은 본 규정의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8조 내재배출량의 검증 Verification of embedded emissions 1.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CBAM 신고서에 신고된 총 내재배출량이 제18조에 따른 공인 검증인에 의해 ‘부속서 VI’에 명시된 검증 원칙을 바탕으로 검증되도록 해야 한다. 2.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제3국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의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의무의 이행을 위해 제10조제7항에 따라 공개된 검증 정보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부속서 VI’에 명시된 검증 원칙 적용을 위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a) 관련 상품이 생산되는 사업장을 검증인이 방문할 의무를, 충분히 정당화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내재배출량의 신뢰성 있는 추정을 저해하지 않고 면제(waive)할 수 있는 가능성 (b) 허위기재(misstatement) 또는 부적합(non-conformity)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의 정의 (c) 검증보고서에 필요한 증빙서류(문서 형식 포함) 집행위원회가 본 항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이행규정을 채택하는 경우 ‘이행규정(EU) 2018/2067’에 언급된 절차와의 동등성 및 일관성을 추구해야 한다. 해당 이행규정은 본 규정의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2H- *AA''*) @AB(%A%)+')& #%&,($+'*) "./- 21 D02155 * 6 %%A% 21 D *) +% A*)'+*')& $) %B*+')& * &%%)*,% &$ %A''*) B,,$)+ +* '%+'% 21130DC0. * +% .,*B%$) W$('$A%)+ ) * +% *,)'( $) $A%)')& *AA''*) #%&,($+'*) "./- [* 51 021 2 "\ Z 33H 3 2 21 D B - 24- *AA''*) %(%&$+% #%&,($+'*) "./- 21 6033 * 6 %%A% 21 D %+%A')')& +$)'+'*)$( /)'*)!'% ,(% * $A*)'% %% $((*$+'*) * %A''*) $((*$)% B,,$)+ +* +'(% 1$ * '%+'% 21130DC0. * +% .,*B%$) W$('$A%)+ ) * +% *,)'( "\ Z 46 2C 2 21 6 B D-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37 제9조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Carbon price paid in a third country 1. 승인된 CBAM 신고인은 CBAM 신고서에서 신고된 내재배출량에 대해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을 감안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의 차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한 차감은 탄소가격이 원산지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고 해당 탄소가격의 차감으로 이어졌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1항에 언급된 바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가격이 신고된 내재배출량에 적용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이용 가능한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과 관련된 증거, 특히 해당 국가의 관계법령에 대한 참조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해당 서류에 포함된 정보는 승인된 CBAM 신고인 및 원산지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그러한 독립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은 탄소가격의 실제 지불 증거도 보관해야 한다. 3.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2항에 언급된 기록을 CBAM 신고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되었어야 하는 연도 이후 4년간 보관해야 한다. 4. 집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불된 연간 평균 탄소가격이 제출되어야 할 CBAM 인증서의 수량 차감분으로 변환하는 것과 관련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여기에는 외화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가격을 연평균 환율에 따라 유로로 변환하는 것, 탄소가격의 실제 지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관련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의 예,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독립인의 자격, 해당 독립인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 등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해당 이행규정은 본 규정의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10조 제3국 사업자 및 사업장의 등록 Registration of operators and of installations in third countries 1. 제3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자가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와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제14조에 언급된 CBAM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38 2. 제1항에 언급된 등록요청서는 등록 시 CBAM 등록부에 포함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 사업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b) 각 사업장의 위치(완전한 주소 및 소수점 이하 여섯 자리까지 경도와 위도로 표시된 좌표 포함) (c) 사업장의 주요 경제활동 3. 집행위원회는 사업자에게 CBAM 등록부상의 등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등록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4. 사업자는 등록 이후 제2항에 언급된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변경사항을 집행위원회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상의 관련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5.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a)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유형별로 ‘부속서 IV’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내재배출량을 결정한다. (b) 본 항의 제(a)호에 언급된 내재배출량이 제18조에 따른 공인 검증인에 의해 ‘부속서 VI’에 명시된 검증 원칙에 따라 검증되도록 해야 한다. (c) ‘부속서 V’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검증보고서 및 상품의 내재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정보의 기록을 검증이 수행된 때로부터 4년간 보관해야 한다. 6. 본 조 제5항제(c)호에 언급된 기록은 제8조 및 ‘부속서 VI’에 따라 내재배출량을 검증하고, 본 조 제7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받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의 CBAM 신고서를 제19조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해야 한다. 7. 제3국 사업자는 본 조 제5항에 언급된 내재배출량 검증 정보를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8조에 언급된 의무의 이행을 위해 그러한 공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8. 사업자는 언제든지 CBAM 등록부의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에 통지한 후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CBAM 등록부에서 해당 사업자와 사업장 관련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는 제출된 CBAM 신고서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가 더 이상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유관 관할당국과 협의한 후 해당 정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에 그러한 등록 취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39 제3장 관할당국 COMPETENT AUTHORITIES 제11조 관할당국 Competent authorities 1. 각 회원국은 본 규정에 따른 기능과 직무를 수행할 관할당국을 지정하고 집행위원회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모든 관할당국의 목록을 회원국에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정보가 CBAM 등록부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관할당국은 본 규정에 따른 기능과 직무의 수행에 필수적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제12조 집행위원회 Commission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기타 업무 외에도 관할당국이 본 규정에 따른 기능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하며,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모범관행의 공유 및 관련 가이드라인의 발행을 지원하고 관할당국 간 및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 간 적절한 정보 교환과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관할당국의 활동을 조율해야 한다. 제13조 직무상 비밀유지 및 정보공개 Professional secrecy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1. 관할당국 또는 집행위원회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중 그 성격상 기밀에 해당하거나 기밀사항으로 제공된 모든 정보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된다. 관할당국 또는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정보를 정보 제공자 또는 제공 당국의 명시적 사전 허락 없이 또는 EU법 또는 국내법에 의하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40 2. 제1항에 대한 예외로,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른 담당자의 의무 준수 및 관세법 적용을 위해 해당 정보를 상호 간에 공유할 수 있으며, 세관당국,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담당 당국 및 EU 검찰청(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과 공유할 수 있다. 그러한 공유 정보는 직무상 비밀유지가 적용되며, EU법 또는 국내법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당국에 공개할 수 없다. 제14조 CBAM 등록부 CBAM registry 1. 집행위원회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의 CBAM 등록부를 승인된 CBAM 신고인의 CBAM 인증서와 관련된 데이터가 포함된 표준형 전자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 상의 정보를 세관당국과 관할당국이 자동으로 실시간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CBAM 등록부는 각각의 승인된 CBAM 신고인에 관한 정보, 특히 다음 각 호의 정보가 있는 계정을 포함해야 한다. (a)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b) 승인된 CBAM 신고인의 EORI 번호 (c) CBAM 계정번호 (d) 각각의 승인된 CBAM 신고인에 대한 CBAM 인증서의 식별번호, 판매가격, 판매일, 제출일, 환매 또는 취소 정보 3. CBAM 등록부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제3국 사업자와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섹션에 포함해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CBAM 등록부상의 정보는 제3국 사업자와 사업장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제외하고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자신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에 일반인이 접근 가능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CBAM 등록부상의 공공정보는 집행위원회가 상호 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집행위원회는 ‘부속서 I’에 열거된 개별 상품에 대해 수입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6.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의 인프라와 구체적 프로세스 및 절차에 관한 이행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15조에 언급된 위험분석,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정보가 포함된 전자 데이터베이스, 제16조에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41 언급된 CBAM 등록부 계정의 데이터, 제20조에 언급된 CBAM 인증서의 판매, 환매 및 취소 관련 정보의 CBAM 등록부 전송, 제25조제3항에 언급된 정보의 교차점검(cross-check) 등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해당 이행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15조 위험분석 Risk analysis 1. 집행위원회는 제14조에 언급된 CBAM 등록부에 기록된 데이터 및 거래 정보에 대한 위험 기반 통제를 수행하여 CBAM 인증서의 구매, 보유, 제출, 환매 및 취소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행한 통제의 결과 부정행위를 확인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의 시정을 위한 추가적 조사가 수행되도록 유관 관할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제16조 CBAM 등록부의 계정 Accounts in the CBAM registry 1. 집행위원회는 각각의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고유한 CBAM 계정번호를 배정해야 한다. 2. 각각의 승인된 CBAM 신고인은 CBAM 등록부 내 자신의 계정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언급된 승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계정을 설정하고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승인된 CBAM 신고인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신고인의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신고인이 본 규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해 온 상태여야 한다. 제17조 승인 Authorisation 1. 제5조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자가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본 조 제2항에 명시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는 모든 회원국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42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부여하기 전에, CBAM 등록부를 통해 승인신청서에 관한 협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협의 절차는 다른 회원국의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가 참여해야 하며, 15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신청자가 신청 전 5년 동안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대범죄 기록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관세법, 조세규칙, 시장남용규칙 또는 본 규정 및 본 규정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의 심각한 위반 또는 반복적 위반에 연루되지 않았다. (b) 신청자가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 (c) 신청서가 제출되는 회원국에 신청자가 소재하고 있다. (d)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9조에 따라 신청자에게 EORI 번호가 배정되었다. 3. 관할당국이 본 조 제2항에 명시된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신청자가 제5조제5항에 열거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의 부여는 거부된다.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거부하는 내용의 결정은 거부 사유 및 항소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4. 관할당국이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결정은 CBAM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b) 승인된 CBAM 신고인의 EORI 번호 (c)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배정된 CBAM 계정번호 (d) 본 조 제5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 5. 본 조 제2항제(b)호에 명시된 기준의 준수를 위해, 신청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연도의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 회원국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 관할당국은 보증의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5조제5항제(g)호에 따라 보고되는 상품 수입과 관련하여 제22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 수량의 총가치로 계산된 보증금액을 정해야 한다. 제공되는 보증은 EU에서 운영 중인 금융기관이 발행하고 청구 즉시 지급 가능한 은행보증서(bank guarantee) 또는 동등한 보장을 제공하는 기타 형식의 보증이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43 6. 제공된 보증이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 능력을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하는 데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관할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제5항에 따라 추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 및 최초 보증을 신규 보증으로 대체하는 방안 중 택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22조에 따라 CBAM 인증서를 제출한 두 번째 연도의 5월 31일 이후에 보증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 8. 관할당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a)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b)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본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명시된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거나, 제22조제1항에 언급된 CBAM 인증서 제출 의무 또는 제22조제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매 분기 말에 자신의 CBAM 등록부 계정에 충분한 수량의 CBAM 인증서를 보유할 의무의 심각한 위반 또는 반복적 위반에 연루된 경우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취소하기 전에 해당 신고인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지위의 잠재적 취소에 관한 협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협의 절차는 다른 회원국의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가 참여해야 하며, 15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취소 결정은 결정 사유 및 이의신청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9. 관할당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CBAM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a)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거부된 신청자 (b) 제8조에 따라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가 취소된 사람 10.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위한 조건을 이행규정으로 채택해야 한다. (a) 본 조 제2항제(a)호에 따른 심각한 위반 또는 반복적 위반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기준을 포함하여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기준의 적용 (b) 본 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언급된 보증의 적용 (c) 본 조 제8항에 언급된 심각 위반 또는 반복적 위반 기준의 적용 (d) 본 조 제8항에 언급된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 취소의 결과 (e) 본 조 제1항 및 제8항에 언급된 협의 절차의 구체적 기한과 형식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44 본 항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이행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18조 검증인의 인정 Accreditation of verifiers 1. ‘이행규정(EU) 2018/2067’에 따라 관련 활동범주(group of activities)를 담당하기 위해 인정된 사람은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한 공인 검증인으로 간주된다.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한 검증에 필요한 공인 검증인의 자격과 ‘이행규정(EU) 2018/2067’의 ‘부속서 I’에 열거되고 인정확인서(accreditation certificate)에 제시된 관련 활동범주를 일치시킴으로써 관련 활동범주를 식별하기 위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해당 이행규정은 본 규정의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2.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인정기구은 어떠한 사람이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내재배출량의 검증 업무를 수행할 때 ‘부속서 VI’에 언급된 검증 원칙을 적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기관에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경우에 해당인을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한 검증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집행위원회는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인정, 공인 검증인에 대한 통제 및 감독, 인정 취소, 인정기구의 상호인정 및 동료평가 등의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28조에 따라 위임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제19조 CBAM 신고서의 검토 Review of CBAM declarations 1. 집행위원회는 CBAM 신고서의 검토에 있어서 감독 역할(oversight role)을 맡는다. 2. 집행위원회는 위험요인(risk factor)를 포함한 검토 전략에 따라 CBAM 신고서 제출 연도 이후 4년간 CBAM 신고서를 검토할 수 있다. 검토는 제25조에 따라 세관당국이 전달한 정보, 기타 관련 증거, 그리고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사업장(premise) 에서의 감사를 포함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감사에 근거하여 CBAM 신고서 및 검증보고서에 제시된 정보를 검증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CBAM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CBAM 등록부를 통해 검토 개시 사실 및 검토 결과를 전달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45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도 본 항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기간 동안 CBAM 신고서를 검토할 수 있다. 관할당국은 CBAM 등록부를 통해 집행위원회에 검토 개시 사실 및 검토 결과를 전달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 세관당국이 전달한 데이터, 제15조제2항 및 제25조에 따라 수행된 통제 및 점검을 포함한 그 밖의 관련 정보 출처를 고려하고 EU 차원의 CBAM 이행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위험요인과 주의사항(points for attention)을 정기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사기행위 및 제26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에 관한 관할당국과의 정보 교환을 촉진해야 한다. 4.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6조에 따라 CBAM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집행위원회가 본 조 제2항에 따른 검토에 근거하여 판단하기에 신고된 CBAM 인증서 수량이 부정확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신고인의 본 규정상 의무를 평가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제출되었어야 할 CBAM 인증서의 총 수량에 대한 예비 산정(preliminary calculation) 결과를, CBAM 신고서가 제출되었어야 할 연도의 익년 12월 31일 또는 부정확한 CBAM 신고서가 제출된 연도 이후 네 번째 연도의 12월 31일 중 해당되는 기한까지 확정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예비 산정 결과를 관할당국에 참고 목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국 관할당국의 최종 산정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5. 관할당국이 제출되어야 할 CBAM 인증서의 신고 수량이 부정확하거나 제6조에 따른 어떠한 CBAM 신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출했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을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정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관할당국은 결정된 CBAM 인증서 수량에 관한 결정에 대해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신고인에게 CBAM 인증서를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관할당국의 결정은 결정 사유 및 이의신청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해당 결정은 CBAM 등록부를 통해 통지되어야 한다. 관할당국이 본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집행위원회로부터 예비 산정 결과를 수취한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관할당국은 CBAM 등록부를 통해 집행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6. 관할당국이 제출된 CBAM 인증서 수량이 제출되었어야 할 수량을 초과한다는 결론을 내린 경우, 관할당국은 집행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CBAM 인증서의 그러한 초과 제출분은 제23조에 따라 환매되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46 제4장 CBAM 인증서 CBAM CERTIFICATES 제20조 CBAM 인증서의 판매 Sale of CBAM certificates 1. 회원국은 자국에 소재하는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공통 중앙 플랫폼을 통해 CBAM 인증서를 판매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간의 공동 조달 절차에 따라 공통 중앙 플랫폼을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공통 중앙 플랫폼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3. 공통 중앙 플랫폼 내 CBAM 인증서의 판매, 환매 및 취소 관련 정보는 매 근무일 종료 시 CBAM 등록부로 전송되어야 한다. 4. CBAM 인증서는 제21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판매되어야 한다. 5. 집행위원회는 각각의 CBAM 인증서가 생성되면 해당 인증서에 고유식별번호가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의 CBAM 등록부 계정에 해당 인증서의 고유식별번호, 판매가격 및 판매일을 등록해야 한다. 6.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 규정(EU) 제1031/2010호’25-와의 일관성을 추구하면서 CBAM 인증서의 판매 및 환매의 시기, 행정처리 및 CBAM 인증서의 관리와 관련된 기타 측면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하는 위임규정을 제28조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25- *AA''*) #%&,($+'*) "./- [* 13 021 1 * 2 [*%A% 21 1 *) +% +'A')& $A')'+$+'*) $) *+% $B%+ * $,+'*)')& &%%)*,% &$ %A''*) $((*$)% B,,$)+ +* '%+'% 21130DC0. * +% .,*B%$) W$('$A%)+ ) * +% *,)'( %+$('')& $ +%A * &%%)*,% &$ %A''*) $((*$)% +$')& '+') +% /)'*) "\ Z 312 D 21 1 B -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47 제21조 CBAM 인증서의 가격 Price of CBAM certificates 1. 집행위원회는 ‘규정(EU) 제1031/2010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매주 경매 플랫폼상의 EU ETS 배출권 종가의 평균가격으로 CBAM 인증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경매 플랫폼에서 예정된 경매가 없는 주의 경우, CBAM 인증서의 가격은 경매 플랫폼에서 경매가 실시된 마지막 주의 EU ETS 배출권 종가의 평균가격으로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제1항의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평균가격을 다음 주의 첫 번째 근무일에 집행위원회 웹사이트에 공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식으로 공표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CBAM 인증서의 평균가격 산정을 위해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론의 적용 및 해당 가격의 공표를 위한 준비사항에 관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해당 이행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22조 CBAM 인증서의 제출 Surrender of CBAM certificates 1. 승인된 CBAM 신고인은 CBAM 인증서 제출 직전 연도에 대해 제6조제2항제(c)호에 따라 신고되고 제8조에 따라 검증된 수량의 CBAM 인증서를 CBAM 등록부를 통해 매년 5월 31일까지 및 2026년에 대한 2027년에 최초로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제출된 CBAM 인증서를 CBAM 등록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은 필요한 수량의 CBAM 인증서를 자신의 CBAM 등록부 계정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승인된 CBAM 신고인은 매 분기 말 자신의 CBAM 등록부 계정에 있는 CBAM 인증서의 수량이 해당 연도의 시작 시점부터 자신이 수입한 모든 상품의 내재배출량(‘부속서 IV’에 명시된 방법에 따른 기본값을 참고하여 결정된)의 최소 80%에 해당하도록 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가 승인된 CBAM 신고인의 계정에 있는 CBAM 인증서의 수량이 제2항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경우, 집행위원회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해당 사실을 CBAM 등록부를 통해 통지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48 관할당국은 그러한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본인의 계정에 충분한 수량의 CBAM 인증서가 있도록 할 필요성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보낸 통지 및 해당 신고인으로부터 수신한 응답을 CBAM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23조 CBAM 인증서의 환매 Repurchase of CBAM certificates 1.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국은 제22조에 따라 CBAM 인증서가 제출된 이후 해당 신고인의 CBAM 등록부 계정에 남아 있는 인증서 초과분을 환매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국을 대신하여 제20조에 언급된 공통 중앙 플랫폼을 통해 CBAM 인증서 초과분을 환매해야 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은 CBAM 인증서가 제출되는 매 연도의 6월 30일까지 환매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환매의 적용을 받는 인증서 수량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전년도에 구매한 CBAM 인증서 총수량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3. 각각의 CBAM 인증서에 대한 환매 가격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해당 인증서의 구매 당시 지불한 가격으로 한다. 제24조 CBAM 인증서의 취소 Cancellation of CBAM certificates 매년 7월 1일, 집행위원회는 전년도의 이전 연도에 구매되어 승인된 CBAM 신고인의 CBAM 등록부 계정에 남 아 있는 CBAM 인증서를 취소해야 한다. 해당 인증서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제출되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에 대해 회원국에서 계류 중인 분쟁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쟁점 이 된 수량에 해당하는 범위까지 CBAM 인증서의 취소를 유보해야 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 국의 관할당국은 관련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지체없이 전달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49 제5장 상품 수입에 적용되는 규칙 RULES APPLICABLE TO THE IMPORTATION OF GOODS 제25조 상품 수입에 적용되는 규칙 Rules applicable to the importation of goods 1. 세관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 이외의 사람에 의한 상품 수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세관당국은 수입을 위해 신고된 상품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특히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56조제5항에 따라 수립된 감시 메커니즘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의 EORI 번호와 CBAM 계정번호, 상품의 8자리 CN 코드, 수량, 원산지, 세관신고일 및 통관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정보를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전달해야 하며, 각각의 CBAM 신고인에 대해 해당 정보와 제14조에 따른 CBAM 등록부상의 데이터에 대한 교차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4. 세관당국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획득했거나 기밀사항으로 제공받은 기밀정보를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집행위원회 및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부여한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전달해야 한다. 5. 본 규정에는 ‘규정(EC) 제515/97호’가 준용된다. 6. 집행위원회는 정보의 범위 및 본 조 제2항에 따른 정보 전달의 주기성, 시기 및 수단을 규정하는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해당 이행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50 제6장 집행 ENFORCEMENT 제26조 과징금 Penalties 1. 전년도에 수입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해당하는 수량의 CBAM 인증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과징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과징금은 ‘지침 2003/87/EC’의 제16조제3항에 명시되고 동 지침의 제16조제4항에 따라 증가하는 초과배출 과징금(excess emissions penalty)과 동일하며, 해당 상품의 수입 연도에 적용되어야 한다. 과징금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출하지 않은 각각의 CBAM 인증서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 2. 승인된 CBAM 신고인 이외의 사람이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상품을 EU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인은 과징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과징금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인 것이어야 하며, 해당인이 제출하지 않은 각각의 CBAM 인증서에 대해 특히 그러한 비준수의 기간, 심각성, 범위, 의도성, 반복성 및 관할당국에 대한 해당인의 협조 정도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과징금의 3~5배 많은 금액이어야 하고 해당 상품의 수입 연도에 적용되어야 한다. 3. 과징금의 납부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해당 연도에 미납한 수량의 CBAM 인증서를 제출할 의무로부터 해당 신고인을 면제하지 않는다. 4. 관할당국이 제19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예비 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CBAM 인증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어떠한 사람이 본 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EU 관세영역으로 상품을 반입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당국은 본 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본 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a) 관할당국이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해당인이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51 (b)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 (c)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해당인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 (d)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작일 (e)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해당인이 과징금 납부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 (f)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해당인의 항소권 5. 제4항제(d)호에 언급된 과징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당국은 해당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과징금 납부를 확보해야 한다. 6. 회원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과징금에 관한 결정을 집행위원회에 전달하고, 제5항에 언급된 최종 납부 내역을 CBAM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27조 우회 Circumvention 1. 본 조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우회행위를 다루기 위해 적절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우회행위는 본 규정에 명시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정당성이 불충분한 관행, 공정 또는 작업에서 기인하는 상품 무역 패턴 변화로 정의된다. 그러한 관행, 공정 또는 작업은 다음 각 호의 행위로 구성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상품이 ‘부속서 I’에 열거되지 않은 CN 코드에 해당하도록 하기 위해 상품의 본질적 특성은 변경하지 않은 채 제품을 미세하게 변형하는 행위 (b) 선적물(shipment)을 제2조제3항에 언급된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내재가치를 지닌 탁송화물(consignment)로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행위 3. 집행위원회는 우회행위의 식별을 위해 시장감시(market surveillance) 등의 방식을 사용하거나 시민사회 단체의 제출 자료 및 보고서와 같은 적절한 정보 출처를 바탕으로 EU 차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52 4. 제2항에 언급된 상황의 영향을 받았거나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이득을 취한 회원국 또는 기타 당사자는 우회행위에 직면하고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직접 영향을 받거나 이득을 취한 당사자 이외의 이해관계자(환경단체 및 NGO와 같은)도 우회행위의 구체적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 집행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5. 제4항에 언급된 통지에서는 통지 사유를 설명하고 본 규정의 우회 주장을 뒷받침할 관련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영향을 받은 당사자, 이득을 취한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집행위원회가 우회 주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우회 주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관할당국과 세관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통지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조사가 개시되면 집행위원회는 모든 관할당국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6. 집행위원회가 세관당국이 제공한 것을 포함한 관련 데이터,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고려했을 때 본 조 제2항제(a)호에 언급된 우회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에서 확립된 패턴(established pattern)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본 조 제2항제(a)호에 언급된 해당 미세 변형 제품을 추가하여 ‘부속서 I’의 상품 목록을 개정함으로써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제28조에 따라 위임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53 제7장 위임권한의 행사 및 위원회 절차 EXERCISE OF THE DELEGATION AND COMMITTEE PROCEDURE 제28조 위임권한의 행사 Exercise of the delegation 1. 위임규정의 채택 권한은 본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부여된다. 2. 제2조제10항, 제2조제11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6항 및 제27조제6항에 언급된 위임규정의 채택 권한은 2023년 5월 17일부터 5년간 집행위원회에 부여된다.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5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9월 전까지 권한 위임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권한 위임은 동일한 기간으로 암묵적으로 연장된다. 다만, 유럽의회 또는 이사회가 각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그러한 연장에 반대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3. 제2조제10항, 제2조제11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6항 및 제27조제6항에 언급된 권한 위임은 유럽의회 또는 이사회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4. 취소 결정은 해당 결정에 명시된 권한 위임을 종료시킨다. 취소 결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의 익일 또는 유럽연합 관보에 명시된 나중 날짜에 발효된다. 취소 결정은 이미 발효 중인 위임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집행위원회는 위임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회원국이 2016년 4월 13일 ‘선진입법에 관한 기관 간 협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지정한 전문가들과 협의해야 한다. 6. 집행위원회는 위임규정을 채택한 즉시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해당 사실을 동시에 통지해야 한다. 7. 제2조제10항, 제2조제11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6항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채택된 위임규정은 해당 법률에 대해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통지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유럽의회 또는 이사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그러한 2개월 기간의 종료 전에 집행위원회에 통지한 경우에만 발효된다. 그러한 2개월 기간은 유럽의회 또는 이사회의 발의로 2개월 연장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54 제29조 위원회 절차 Committee procedure 1. 집행위원회는 CBAM 위원회의 도움을 받는다. CBAM 위원회는 ‘규정(EU) 제182/2011호’의 의미 범위에 해당하는 위원회여야 한다. 2. 본 항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 ‘규정(EU) 제182/2011호’가 적용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55 제8장 보고 및 검토 REPORTING AND REVIEW 제30조 집행위원회의 검토 및 보고 Review and reporting by the Commission 1. 집행위원회는 제2항제(a)호에 따라 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발자국 방법론에 기반을 둔 내재배출량 산정법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2. 제32조에 언급된 전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a)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 (ⅰ) ‘부속서 II’에 열거된 상품에 내재된 간접배출량 (ⅱ)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의 운송 및 운송서비스에 내재된 배출량 (ⅲ)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 이외에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제품 및 특히 유기화학물질과 폴리머 (ⅳ)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을 위한 기타 투입 원료(원료물질) (b) ‘지침 2003/87/EC’의 제10b조에 따라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문에 근거하여 본 규정의 ‘부속서 I’에 제시된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기준. 해당 평가에는 특히 개별 상품의 탄소누출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들을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일정(2030년에 종료되는)이 수반되어야 한다. (c) ‘부속서 I’에 제시된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제품의 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술적 요건 (d) 기후행동에 관한 국제적 대화의 진전 상황 (e) 행정비용을 포함한 거버넌스 시스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56 (f)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고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본 규정이 미치는 영향(특히 유엔이 지정한 최빈국(LDC)과 관련하여) 및 제공된 기술적 지원의 효과에 본 규정이 미치는 영향 (g) 제7조제7항 및 ‘부속서 IV’의 제4.3항에 따른 간접배출량 산정법 3. 전환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1년 전까지, 집행위원회는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이 속한 가치사슬의 더 아래쪽에 위치하는 제품 중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 권고되는 제품들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는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및 탄소누출 위험 측면에서 적절성에 기반을 둔 방법론을 적시에 개발해야 한다. 4. 적절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보고서는 특히 해당 보고서의 결론에 근거하여 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안(상세한 영향평가 포함)이 전환기간 종료 전까지 수반되어야 한다. 5. ‘지침 2003/87/EC’의 제10조제5항에 따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의 일환으로 집행위원회는 EU ETS 또는 유사한 탄소가격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EU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탄소누출 위험을 다룸에 있어서 CBAM이 지닌 효과성을 전환기간 종료 후 2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그러한 보고서는 특히 CBAM 부문의 EU 수출품 현황과 글로벌 시장에서 해당 상품들의 무역 흐름 및 내재배출량과 관련하여 전개된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EU ETS 또는 유사한 탄소가격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EU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탄소누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서의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EU 역내 사업장의 탈탄소화를 고려하는 가운데 WTO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위험을 다루기 위한 입법안을 제출해야 한다(적절한 경우). 6. 집행위원회는 CBAM의 적용이 미치는 영향 및 CBAM의 적용에 대한 잠재적 조정 방안을 평가하기 위해 CBAM의 기능 수행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2028년 1월 1일 전까지 및 이후 2년마다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적용 및 CBAM의 기능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CBAM이 다음 각 호에 미치는 영향 평가 (ⅰ) 수출 등과 관련된 탄소누출 (ⅱ) 적용되는 부문 (ⅲ) 역내 시장, EU 전체의 경제적 및 영토적 영향 (ⅳ) 인플레이션 및 상품가격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57 (ⅴ)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을 사용하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 (ⅵ) 자원 교환(resource shuffling)을 포함한 국제 무역 (ⅶ) LDCs (b) 다음 각 호에 대한 평가 (ⅰ) 거버넌스 시스템(회원국에 의한 CBAM 신고인 승인의 시행 및 관리에 대한 평가 포함) (ⅱ) 본 규정의 적용 범위 (ⅲ) 우회행위 (ⅳ) 회원국에서의 과징금 적용 (c) 조사 결과 및 부과된 과징금 (d)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의 원산지별 배출원단위에 관한 종합 정보 7. CBAM의 적용을 받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의 통제를 벗어나고 해당 국가의 경제적 인프라와 산업 인프라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예측 불가능하고 예외적이며 일방적으로 발생하는(unprovoked)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상황을 평가하고, 그러한 예외적 상황을 다루기 위한 임시조치를 수립함으로써 본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보고서를 입법안과 함께(적절한 경우)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8. 본 규정의 제32조에 언급된 전환기간의 종료 이후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1/947’의 제41조2C-에 따른 연례 보고의 일환으로,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른 재정 지원이 LDC의 제조업 탈탄소화에 기여해 온 과정을 평가 및 보고해야 한다. 2C-#%&,($+'*) "./- 212 06HC * +% .,*B%$) W$('$A%)+ ) * +% *,)'( * 6 ,)% 212 %+$('')& +% [%'&*,** %%(*BA%)+ $) @)+%)$+'*)$( **B%$+'*) @)+,A%)+ Y(*$( .,*B% $A%)')& $) %B%$(')& %''*) [* H55021 H0./ * +% .,*B%$) W$('$A%)+ $) * +% *,)'( $) %B%$(')& #%&,($+'*) "./- 21 C0 51 * +% .,*B%$) W$('$A%)+ ) * +% *,)'( $) *,)'( #%&,($+'*) ". .,$+*A- [* HD102116 "\ Z 216 H 5 212 B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58 제9장 EU ETS에 따른 배출권 무상할당과의 조정 COORDINATION WITH FREE ALLOCATION OF ALLOWANCES UNDER THE EU ETS 제31조 EU ETS에 따른 배출권 무상할당 및 CBAM 인증서 제출 의무 Free allocation of allowances under the EU ETS and obligation to surrender CBAM certificates 1. 본 규정의 제22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CBAM 인증서는 ‘지침 2003/87/EC’의 제10a조에 따라 EU ETS 배출권이 본 규정의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을 EU 역내에서 생산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할당되는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조정치의 산정을 위한 세부 규칙을 규정하는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세부 규칙의 작성 시에는 EU ETS에서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을 EU 역내에서 생산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기 위해 적용되는 원칙을 참고하고 EU ETS에서 배출권 무상할당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벤치마크를 해당되는 상품의 상응하는 값으로 결합하기 위해 그러한 다양한 벤치마크를 고려해야 하며, 관련 투입 원료(원료물질)도 고려해야 한다. 해당 이행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 되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59 제10장 전환기간 규정 TRANSITIONAL PROVISIONS 제32조 전환기간의 범위 Scope of the transitional period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기간 동안, 본 규정에 따른 수입업자의 의무는 본 규정의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에 명시된 보고 의무로 제한된다. 수입업자가 회원국에 소재하고 ‘규정(EU) 제952/ 2013호’의 제18조에 따라 간접 세관대리인을 선임하며 해당 간접 세관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보고 의무는 해당 간접 세관대리인에게 적용된다. 수입업자가 회원국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보고 의무는 간접 세관대리인에게 적용된다. 제33조 상품의 수입 Importation of goods 1. 세관당국은 늦어도 상품의 역내 운송 허가 전까지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가 적용되는 상황인 경우)에게 제35조에 언급된 보고 의무를 통지해야 한다. 2. 세관당국은 역외가공 절차에 따른 가공제품을 포함한 수입상품에 관한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특히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56조제5항에 따라 수립된 감시 메커니즘 또는 전자적 데이터 전송 수단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세관신고인 또는 수입업자의 EORI 번호, 8자리 CN 코드, 수량, 원산지, 세관신고일 및 통관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제2항에 언급된 정보를 세관신고인 및 수입업자(해당되는 경우)가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전달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60 제34조 특정 세관절차에 대한 보고 의무 Reporting obligation for certain customs procedures 1.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56조에 언급된 역내가공 절차를 거쳐 가공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본 규정의 제35조에 언급된 보고 의무는 해당 가공제품이 본 규정의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이 아닌 경우라도 해당 수입 가공제품의 생산으로 이어진 역내가공 절차에 투입된 상품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본 항은 역내가공 절차에 따른 가공제품이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05조에 언급된 반송품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본 규정의 제35조에 언급된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59조에 언급된, 역외가공 절차에 따른 가공제품 (b)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03조에 따라 반송품으로 간주되는 상품 제35조 보고 의무 Reporting obligation 1. 특정 연도의 해당 분기 동안 상품을 수입한 각각의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가 적용되는 상황인 경우)은 해당 분기에 수입된 상품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이하 ‘CBAM 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CBAM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 원산지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장별로 명시된 유형별 상품 총량(전력은 MWh로, 기타 상품은 톤으로 표시) (b) 실제 총 내재배출량(전력 MWh당 tCO 2 e으로, 기타 상품의 경우 유형별 상품의 톤당 tCO 2 e으로 표시), 해당 배출량은 ‘부속서 IV’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이어야 한다. (c) 제7항에 언급된 이행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 간접배출량 (d) 수입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해 환급금 또는 기타 보상형태를 고려하여 원산지에서 기지불된 탄소가격 3. 집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는 회원국 소재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의 목록을 그러한 판단의 근거와 함께 유관 관할당국에 정기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61 4. 집행위원회가 판단하기에 CBAM 보고서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가 적용되는 상황인 경우)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해당 보고서의 완성 또는 정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어야 하며, 관할당국의 최종 평가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관할당국은 정정 절차를 개시하고,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가 적용되는 상황인 경우)에게 해당 보고서의 정정에 필요한 추가 정보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은 정정된 보고서를 해당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 본 조 제4항에 언급된 회원국 관할당국이 본 조 제4항에 따라 수취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정정 절차를 개시하고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이 CBAM 보고서의 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당 관할당국이 본 조 제3항에 따라 수취한 정보 등을 고려했을 때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이 본 조 제1항에 따른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관할당국은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게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인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할당국은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 (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및 집행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a)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이 해당 분기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보고서의 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결론 및 그러한 결론의 근거 (b)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 (c)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작일 (d)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이 과징금 납부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 (e)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의 항소권 6. 관할당국이 본 조에 따라 집행위원회로부터 정보를 수취한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관할당국은 집행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7.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a)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 및 보고 수단과 형식. 여기에는 제2항제(a)호, 제(b)호 및 제(c)호에 언급된 총계를 뒷받침하는 원산지별 및 상품 유형별 상세 정보와 제2항제(d)호에 언급된 가용한 관련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의 예가 포함된다. (b) 제5항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과징금의 범위(참고용) 및 실제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기준(보고 불이행의 심각성 및 기간 포함)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62 (c) 제2항제(d)호에 규정된 기지불된 연간 평균 탄소가격(외화로 표시된)을 연평균 환율에 따라 유로로 변환하는 것에 관한 세부 규칙 (d) ‘부속서 IV’에 명시된 산정법의 요소에 관한 세부 규칙. 여기에는 생산공정의 시스템 경계, 배출계수, 사업장별 실제배출량 및 개별 상품에 대한 이들 값의 적용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포함되며, 세분화 수준을 포함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e) 수입상품의 간접배출량에 대한 보고 요건에 필요한 수단 및 형식. 그러한 형식은 ‘부속서 I’에 포함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전력량, 원산지, 발전원 및 해당 전력과 관련된 배출계수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이행규정은 본 규정의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해당 이행규정은 본 규정의 제32조에 언급된 전환기간 동안 수입된 상품에 적용되고 ‘지침 2003/87/EC’의 적용 범위에 포함 되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존 법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63 제11장 종결조항 FINAL PROVISIONS 제36조 발효 Entry into force 1. 본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의 익일에 발효된다. 2. 본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a) 제5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는 2024년 12월 31부터 적용된다. (b) 제2조제2항, 제4조, 제6조~제9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21조~ 제27조 및 제31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본 규정은 전체가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2023년 5월 10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작성됨 유럽의회를 위하여 유럽이사회를 위하여 의장 의장 R. Metsola J. Roswall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64 부속서 Ⅰ 상품 및 온실가스 목록 List of goods and greenhouse gases 1. 상품 식별을 위해 본 규정은 아래 표에 명시된 통합품목분류표(CN) 코드에 속하는 상품에 적용된다. CN 코드는 ‘규정(EEC) 제2658/87호’에 따른 것이다. 2.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제1항에 언급된 상품과 관련된 온실가스는 해당 상품에 대해 아래 표에 명시된 온실가스를 말한다. [시멘트] CN 코드 온실가스 2507 00 80 - 기타 고령토질의 점토 CO 2 2523 10 00 - 시멘트 클링커 CO 2 2523 21 00 -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2523 29 00 -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CO 2 2523 30 00 - 알루미나 시멘트 CO 2 2523 90 00 - 기타 수경성 시멘트 CO 2 [전기] CN 코드 온실가스 2716 00 00 - 전기 에너지 CO 2 [비료] CN 코드 온실가스 2808 00 00 - 질산과 술폰산 CO 2 , N 2 O 2814 - 암모니아,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CO 2 2834 21 00 - 질산칼륨 CO 2 , N 2 O 3102 -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CO 2 , N 2 O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Ⅱ 65 [철강] CN 코드 온실가스 3105 - 광물성 또는 화학 비료(비료의 필수 요소인 질소, 인 및 칼륨 중 2종 또는 3종 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기타 비료 및 이 류에 열거한 상품을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 중량이 10kg 이하로 포장한 것 제외 : 3105 60 00 - 인과 칼륨을(2가지 비료 요소)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CO 2 , N 2 O CN 코드 온실가스 72 - 철강 제외: 7202 2 - 페로실리콘 7202 30 00 - 페로실리코망간 7202 50 00 - 페로실리코크로뮴 7202 70 00 - 페로몰리브데늄 7202 80 00 -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텅스텐 7202 91 00 -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7202 92 00 - 페로바나듐 7202 93 00 - 페로니오븀 7202 99 - 기타 7202 99 10 - 인철 7202 99 30 - 페로실리코마그네슘 7202 99 80 - 기타 7204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CO 2 2601 12 00 - 응결한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 제외) CO 2 7301 -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과 용접된 형강 CO 2 7302 -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궤조, 첵 궤조와 치형궤조, 첨단궤 조, 교차구류, 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침목(크로스타이), 계목판, 좌철, 좌 철쐐기, 저판(베이스플레이트), 궤조클립, 노반, 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 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다] CO 2 7303 00 -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CO 2 7304 -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인 것에 한한다) CO 2 7305 - 철강제의 기타 관(예 :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 지름이 406.4mm를 초과하는 것 CO 2 7306 -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오픈심 또는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 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CO 2 7307 -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 슬리브) CO 2 7308 -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 CO 2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66 [알루미늄] CN 코드 온실가스 (예 : 다리와 교량, 수문, 탑, 격 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셔터,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 대, 봉, 형재,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309 00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 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 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 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7310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7311 00 -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CO 2 7318 -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훅,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 (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CO 2 7326 - 철강제의 기타 제품 CO 2 CN 코드 온실가스 7601 - 알루미늄의 괴 CO 2 , PFC 7603 -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CO 2 , PFC 7604 -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CO 2 , PFC 7605 - 알루미늄의 선 CO 2 , PFC 7606 - 알루미늄의 판, 시트 및 스트립(두께가 0.2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CO 2 , PFC 7607 -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CO 2 , PFC 7608 - 알루미늄의 관 CO 2 , PFC 7609 00 00 -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 슬리브) CO 2 , PFC 7610 -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 탑, 격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 지방,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 봉, 프로파일,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CO 2 , PFC 7611 00 00 -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 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 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 PFC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Ⅱ 67 [화학물질] CN 코드 온실가스 2804 10 00 - 수소 CO 2 CN 코드 온실가스 7612 -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며, 기계 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 PFC 7613 00 00 -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CO 2 , PFC 7614 - 알루미늄제의 연선, 케이블, 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CO 2 , PFC 7616 -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 CO 2 , PFC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68 부속서 Ⅱ 제7조제1항에 따라 직접배출량만 고려되는 상품 목록 List of goods for which only direct emissions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pursuant to Article 7(1) [철강] CN 코드 온실가스 72 - 철강 제외 : 7202 2 - 페로실리콘 7202 30 00 - 페로실리코망간 7202 50 00 - 페로실리코크로뮴 7202 70 00 - 페로몰리브데늄 7202 80 00 -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텅스텐 7202 91 00 -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7202 92 00 - 페로바나듐 7202 93 00 - 페로니오븀 7202 99 - 기타 7202 99 10 - 인철 7202 99 30 - 페로실리코마그네슘 7202 99 80 - 기타 7204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CO 2 7301 -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과 용접된 형강 CO 2 7302 -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궤조, 첵 궤조와 치형궤조, 첨단궤 조, 교차구류, 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침목(크로스타이), 계목판, 좌철, 좌 철쐐기, 저판(베이스플레이트), 궤조클립, 노반, 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 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다] CO 2 7303 00 -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CO 2 7304 -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인 것에 한한다) CO 2 7305 - 철강제의 기타 관(예 :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 지름이 406.4mm를 초과하는 것 CO 2 7306 -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오픈심 또는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 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CO 2 7307 -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 슬리브) CO 2 7308 -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 CO 2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Ⅰ 69 [알루미늄] CN 코드 온실가스 (예 : 다리와 교량, 수문, 탑, 격 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셔터,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 대, 봉, 형재,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309 00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 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 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 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7310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7311 00 -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CO 2 7318 -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훅,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 (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CO 2 7326 - 철강제의 기타 제품 CO 2 CN 코드 온실가스 7601 - 알루미늄의 괴 CO 2 , PFC 7603 -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CO 2 , PFC 7604 -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CO 2 , PFC 7605 - 알루미늄의 선 CO 2 , PFC 7606 - 알루미늄의 판, 시트 및 스트립(두께가 0.2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CO 2 , PFC 7607 -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CO 2 , PFC 7608 - 알루미늄의 관 CO 2 , PFC 7609 00 00 -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 슬리브) CO 2 , PFC 7610 -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 탑, 격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 지방,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 봉, 프로파일,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CO 2 , PFC 7611 00 00 -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 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 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 PFC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70 [화학물질] CN 코드 온실가스 2804 10 00 - 수소 CO 2 CN 코드 온실가스 7612 -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며, 기계 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 PFC 7613 00 00 -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CO 2 , PFC 7614 - 알루미늄제의 연선, 케이블, 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CO 2 , PFC 7616 -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 CO 2 , PFC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Ⅰ 71 부속서 Ⅲ 제2조의 목적을 위해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3국 및 외부영토 Third countries and territories outside the scope of this Regulation for the purpose of Article 2 1.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3국 및 외부영토 본 규정은 다음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아이슬란드(Iceland) -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 노르웨이(Norway) - 스위스(Switzerland) 본 규정은 다음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뷔징겐(Büsingen) - 헬골란트(Heligoland) - 리비뇨(Livigno) - 세우타(Ceuta) - 멜리야(Melilla) 2. EU 관세영역으로의 전력 수입과 관련하여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3국 및 외부영토 [집행위원회가 제2조제11항에 따라 제3국 또는 외부영토를 추가 또는 삭제할 예정임]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72 부속서 Ⅳ 제7조의 목적을 위한 내재배출량 산정법 Methods for calculating embedded emissions for the purpose of Article 7 1. 정의 본 부속서 및 ‘부속서 V’와 ‘부속서 VI’의 목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의가 적용된다. (a) ‘단순상품(simple goods)’이란 내재배출량이 전혀 없는 투입 원료(원료물질)와 연료만을 필요로 하는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말한다. (b) ‘복합상품(complex goods)’이란 단순상품 이외의 상품을 말한다. (c) ‘고유 내재배출량(specific embedded emissions)’이란 상품 톤당 CO 2 e으로 표시되는, 상품 1톤의 내재배출량을 말한다. (d) ‘CO 2 배출계수(CO 2 emission factor)’란 지리적 영역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된 전력의 CO 2 집약도의 가중평균을 말한다. CO 2 배출계수는 해당 지리적 영역에서 전력 부문의 CO 2 배출 데이터를 화석연료 기반 총 발전량으로 나눈 결과이며, MWh당 tCO 2 e으로 표시된다. (e)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emission factor for electricity)’란 상품 생산에 소비된 전력의 배출원단위 (emission intensity)를 나타내고 CO 2 e로 표시되는 기본값을 말한다. (f)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어떠한 사람이 전력 생산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 하기로 합의한 계약을 말한다. (g) ‘송전계통운영자(transmission system operator)’란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9/944’2D-의 제2조제35항에 정의된 운영자를 말한다. 2. 단순상품의 실제 고유 내재배출량 결정 특정 사업장에서 생산된 단순상품의 실제 고유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직접배출량 및 간접배출량 2D-'%+'% "./- 21 606HH * +% .,*B%$) W$('$A%)+ ) * +% *,)'( * 4 ,)% 21 6 *) *AA*) ,(% * +% ')+%)$( A$%+ * %(%+''+ $) $A%)')& '%+'% 21 202C0./ "\ Z 4D H 5 21 6 B 24-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73 (해당 되는 경우)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수식이 적용된다. 위 식에서 : 톤당 CO 2 e 단위로 된 상품 g의 고유 내재배출량을 나타낸다. 상품 g의 귀속배출량을 나타낸다. 상품의 활동수준(activity level)을 나타낸다. 활동수준은 보고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량이다. ‘귀속배출량(attributed emissions)’이란 보고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한 배출량의 일부로서,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 정의된 생산공정의 시스템 경계를 적용했을 때 상품 g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말한다. 귀속배출량은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산정된다. 위 식에서 :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 언급된 시스템 경계 내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고 tCO 2 e으로 표시되는 직접배출량을 나타낸다.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 언급된 시스템 경계 내의 상품 생산공정에서 소비되는 전력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고 tCO 2 e으로 표시되는 간접배출량을 나타낸다. 3. 복합상품의 실제 고유 내재배출량 결정 특정 사업장에서 생산된 복합상품의 실제 고유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수식이 적용된다.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74 위 식에서 : 상품 g의 귀속배출량을 나타낸다. 상품의 활동수준(activity level)을 나타낸다. 활동수준은 보고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량이다. ∈ 생산공정에서 소비된 투입 원료(원료물질)의 내재배출량을 나타낸다.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생산공정의 시스템 경계와 관련된 것으로 열거된 투입 원료(원료물질)만 고려해야 한다. 관련 ∈ 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 위 식에서 :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투입 원료(원료물질) i의 질량을 나타낸다. 투입 원료(원료물질) 의 고유 내재배출량을 나타낸다. 의 경우, 사업자는 투입 원료 (원료물질)가 생산된 사업장의 데이터가 적절히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배출량 값을 사용해야 한다. 4.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기본값의 결정 기본값 결정을 위해서는 내재배출량 결정 시 실제값만 사용해야 한다. 실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문헌값 (literature value)을 사용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 유형별 관련 기본값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공정투입(process input)으로 사용되는 폐가스 또는 온실가스 보정을 위한 접근법에 관한 지침을 공표해야 한다. 기본값은 최적의 가용 데이터(best available data)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최적의 가용 데이터는 신뢰성 있고 공중이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기본값은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을 통해 최신의 신뢰성 있는 정보(제3국 또는 제3국 집단이 제공하는 정보 포함)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4.1 제7조제2항에 언급된 기본값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실제배출량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값이 사용되어야 한다. 기본값은 전력 이외에 ‘부속서 I’에 열거된 각 상품에 대해 비례적으로 설계된 마크업(mark-up)에 의해 증가하는 각 수출국의 평균 배출원단위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마크업은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서 결정 되어야 하며, CBAM의 환경 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 보장을 위해 전환기간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75 동안 수집된 정보를 포함한 최신의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수출국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해당 상품 유형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기본값은 해당 상품 유형에 대해 배출효율이 가장 낮은(worst performing) 하위 X%의 EU ETS 사업장들의 평균 배출원단위에 근거해야 한다. X 값은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CBAM의 환경 건전성 보장을 위해 전환기간 동안 수집된 정보를 포함한 최신의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4.2 제7조제3항에 언급된 수입 전력에 대한 기본값 수입 전력에 대한 기본값은 4.2.1항에 따른 고유 기본값 또는 해당 값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2.2항에 따른 대체 기본값에 근거하여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에 대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에서 전력이 생산되어 EU로의 수입을 위해 제3국, 제3국 집단, 제3국 내 지역 또는 회원국을 경유하는 경우, 해당 전력이 생산된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의 기본값을 사용해야 한다. 4.2.1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에 대한 고유 기본값 고유 기본값은 집행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의 CO 2 배출계수로 설정되어야 한다. 4.2.2 대체 기본값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에 대한 고유 기본값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전력에 대한 대체 기본값은 EU의 CO 2 배출계수로 설정되어야 한다.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의 CO 2 배출계수가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고유 기본값보다 낮거나 EU의 CO 2 배출계수보다 낮음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입증되는 경우, 해당 CO 2 배출계수에 근거한 대체 기본값을 해당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4.3 내재된 간접배출량에 대한 기본값 제3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내재된 간접배출량에 대한 기본값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전력에 대한 EU 전력망의 배출계수, 원산지 전력망의 배출계수 또는 원산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자(price-setting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76 source)의 CO 2 배출계수의 평균에 근거하여 산정된 기본값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제3국 또는 제3국 집단의 평균 전력 믹스 배출계수 또는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자의 CO 2 배출계수가 간접 배출량에 대한 기본값보다 낮음을 제3국 또는 제3국 집단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입증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국가 집단에 대해 그러한 평균 CO 2 배출계수에 근거한 대체 기본값이 설정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첫 번째 단락에 따라 결정되는 산정법 중에서 기본값의 산정에 적용할 산정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2025년 6월 30일까지 제7조제7항에 따른 이행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집행 위원회는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전력량, 원산지, 전력원 및 해당 전력과 관련된 배출 계수와 관련하여 전환기간 동안 수집되는 데이터를 포함한 최신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인 산정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탄소누출의 방지 - CBAM의 환경 건전성 보장 5. 전력의 실제 내재배출량 적용 조건 승인된 CBAM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누적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 제7조제3항에 언급된 산정을 위한 기본값 대신 실제 내재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a) 실제 내재배출량의 사용이 신청된 전력량이 승인된 CBAM 신고인과 제3국에 위치한 전력 생산자 간에 체결된 전력구매계약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b)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장이 EU의 송전계통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나, 수출 당시 사업장과 EU 송전계통 간 네트워크의 모든 포인트에서 물리적 네트워크 혼잡(physical network congestion)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 (c)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장이 전력 kWh당 550g을 초과하는 화석연료 유래 CO 2 를 배출하지 않는다. (d) 실제 내재배출량의 사용이 신청된 전력량이 원산지, 목적지 국가 및 각 경유국(해당되는 경우)의 모든 담당 송전계통운영자에 의해 할당된 연계용량(allocated interconnection capacity)에 확실하게 지정되었으며, 그러한 지정 용량과 해당 사업자에 의한 전력 생산은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동일한 기간이 적용된다. (e) 상기 기준의 충족은 공인 검증인에 의해 인증된다. 검증인은 상기 기준의 충족 과정이 제시된 중간보고서를 최소한 월별로 수취해야 한다. 전력구매계약에 따른 누적 전력량 및 그에 상응하는 실제 내재배출량은 4.3항에 따라 전력에 대한 내재된 간접배출량의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국가 배출계수 또는 CO 2 배출계수의 산정에서 각각 제외되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77 6. 간접배출량에 대한 실제 내재배출량 적용 조건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수입상품이 생산되는 사업장과 전력 발전원이 기술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가 특정 값의 사용이 신청된 양과 동등한 전력량에 대한 전력구매계약을 제3국에 위치한 전력 생산자와 체결한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7조제4항에 언급된 산정을 위한 기본값 대신 실제 내재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7. 제7조제2항에 언급된 기본값의 조정(지역별 고유 특성 반영) 기본값은 객관적인 배출계수 측면에서 고유 특성이 우세한 제3국 내 구역 및 지역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 현지의 그러한 고유 특성에 맞추어 조정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더욱 표적화된 기본값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표적화된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다.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신고인이 기본값의 지역별 대체 조정값이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기본값보다 낮음을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지역별 조정값을 사용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78 부속서 Ⅴ 제7조제5항의 목적을 위한 내재배출량 산정에 사용된 정보에 대한 부기 요건 Bookkeeping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used for the calculation of embedded emissions for the purpose of Article 7(5) 1. 수입상품에 대해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보관해야 하는 최소 자료 : 1.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식별 자료 : (a) 이름 (b) CBAM 계정번호 2. 수입상품에 관한 자료 : (a) 상품의 유형 및 유형별 수량 (b) 원산지 (c) 실제배출량 또는 기본값 2. 실제배출량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수입상품 내재배출량에 대해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보관해야 하는 최소 자료 : 내재배출량이 실제배출량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수입상품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추가 자료가 보관되어야 한다. (a) 상품이 생산된 사업장의 식별 정보 (b) 상품이 생산된 사업장 사업자의 연락처 정보 (c) ‘부속서 VI’에 명시된 검증보고서 (d) 상품의 고유 내재배출량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79 부속서 Ⅵ 제8조의 목적을 위한 검증 원칙 및 검증보고서의 내용 Verification principles and content of verification reports for the purpose of Article 8 1. 검증 원칙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a) 검증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을 수행한다. (b) CBAM 신고서에 신고되어야 하는 총 내재배출량은 검증인이 검증보고서에 중대한 허위기재가 없고 ‘부속서 IV’의 규칙에 따른 내재배출량 산정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적합이 없음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는 경우에만 검증된 것으로 간주한다. (c) 사업장 방문 면제를 위한 특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증인에 의한 사업장 방문은 의무적이다. (d) 검증인은 허위기재 또는 부적합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8조제3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 제시된 임계치(threshold)를 사용한다. 그러한 임계치가 결정되지 않은 파라미터의 경우, 검증인은 허위기재 또는 부적합이 개별적으로 또는 그 크기와 특성에 따라 정당화되는 다른 허위기재 또는 부적합과 종합하여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 판단을 사용한다. 2. 검증보고서의 내용 검증인은 상품의 내재배출량이 확정되고 수행된 작업과 관련된 모든 이슈가 명시되어 있으며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검증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a) 상품이 생산된 사업장의 식별 정보 (b) 상품이 생산된 사업장 사업자의 연락처 정보 (c) 적용되는 보고기간 (d) 검증인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80 (e) 검증인의 인정번호 및 인정기구의 명칭 (f) 사업장 방문 일자(해당되는 경우) 또는 사업장 방문을 수행하지 않은 이유 (g) 보고기간에 생산된 상품의 유형별 신고 수량 (h) 보고기간에 발생한 사업장의 직접배출량 (i) 해당 사업장에서 상품 유형별로 배출량이 발생한 과정에 대한 설명 (j) 해당 제품과 무관한 상품, 배출량 및 에너지 흐름에 관한 정량적 정보 (k) 복합상품의 경우, (ⅰ) 각 투입 원료(원료물질)의 사용량 (ⅱ) 사용된 각 투입 원료(원료물질)과 결부된 고유 내재배출량 (ⅲ) 실제배출량이 사용되는 경우 : 투입 원료(원료물질)이 생산된 사업장의 식별 정보 및 해당 물질의 생산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배출량 ( l ) 보고서에 중대한 허위기재가 없고 ‘부속서 IV’의 산정규칙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적합이 없음을 합리적으로 확신한다는 내용의 검증의견서 (m) 발견 및 정정된 중대한 허위기재에 관한 정보 (n) ‘부속서 IV’에 명시된 산정규칙에 대한 중대한 부적합에 관한 정보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 ,+A%)+ %$)'A ./ }f e PART 02 =><; ? @ WZ. .[X@[Y #.Y/Z X@\[ "./- 21230 CC3 GM p w eor q GM ]^t t _ J GM Q t loj P t Mloj ]^t loj _ O `u z{ P GM Qt Q` p p =q O t x GM .\#@ P GM `u v P GM }` La"[- P GM Q t nmloj xrq GM = t f < 지은 곳 펴낸 곳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84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W #X12 =><; ? @ WZ. .[X@[Y #.Y/Z X@\[ "./- 21230 CC3 L 228/94 E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15.5.202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of 17.8.2023 Laying Down the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eporting Obliga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Text with EEA relevance) Z 22D06H 2123 4 4 전환기간 동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위한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956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을 규정하는 2023년 8월 17일 자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23/1773 (유럽경제지역(EEA)과 관련성이 있는 텍스트)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8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을 고려하고, ‘탄소국경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수립하는 2023년 5월 10일 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956’ -, 특히 동 규정의 제35조제7항을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1) ‘규정(EU) 2023/956’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 동안 CBAM을 위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전환기간 동안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indirect customs representative)은 수입상품의 양, 해당 상품에 직・간접적으로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에 대한 기지불 탄소가격, 관련 원료물질(precursor material)의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까지 포함한 탄소가격(carbon price)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3) 첫 번째 보고서는 2023년 4분기에 수입상품과 관련하여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마지막 보고서는 2025년 4분기에 수입상품과 관련하여 2026년 1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4) 집행위원회는 보고 요건에 관한 시행규칙들을 채택할 예정이다. (5) 보고 요건은 전환기간 중 수입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수사항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전환기간 이후 CBAM 신고 요건의 원활한 전개(roll-out)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6)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에 따라, 수입상품의 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한 세부 규칙은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18/2066’2-에 규정된 바에 따라 EU에 위치한 사업장(installation)에 적용되는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하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규정(EU) 2023/ 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상품의 내재배출량 결정을 위한 원칙은 상품 유형별 관련 생산공정을 식별하고, 그 생산 공정의 직・간접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전환기간 동안의 보고는 EU 관계법령의 기존 규범 및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소 및 그 유도체의 생산과 관련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8/ 2001’3-을 고려해야 한다. - \ Z 31 5 4 2123 B 42 2- *AA''*) @AB(%A%)+')& #%&,($+'*) "./- 21 D02155 * 6 %%A% 21 D *) +% A*)'+*')& $) %B*+')& * &%%)*,% &$ %A''*) B,,$)+ +* '%+'% 21130DC0. * +% .,*B%$) W$('$A%)+ ) * +% *,)'( $) $A%)')& *AA''*) #%&,($+'*) "./- [* 51 021 2 "\ Z 33H 3 2 21 D B - 3-'%+'% "./- 21 D0211 * +% .,*B%$) W$('$A%)+ ) * % *,)'( * %%A% 21 D *) +% B*A*+'*) * +% ,% * %)%& *A %)%$(% *,% "\ Z 32D 2 2 21 D B D2-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86 (7) 사업장 단위의 배출(생산공정의 배출과 상품 내재 배출에서 기인)을 포함한 생산공정의 시스템 경계(system boundary)는 보고 의무 달성을 위한 데이터 결정에 사용된다. 보고 의무를 위해 수입업자와 간접 세관대리인은 사업장 사업자로부터 사용 가능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수입업자와 간접 세관대리인은 본인들의 보고 의무 달성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정보를 받아야 한다. 그 정보에는 직접 내재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표준 배출계수, 특히 연료 배출계수와 공정 배출계수, 전기와 열 생산에 대한 기준 효율 계수(reference efficiency factor)가 있다. (8) 첫 보고 기간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수입업자와 간접 세관대리인은 보고 의무 준수를 위한 시간이 제한적이므로 제3국 사업자의 기존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너지를 얻어야 한다. 내재배출량 보고를 위한 산정 방법의 일시적 예외(derogation)가 제한된 기간 동안(2024년 말까지)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연성은 제3국의 사업자가 탄소가격과 관련된 의무적인 배출량 모니터링과 보고 시스템 또는 다른 의무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제도에 종속되거나 사업자가 배출 감축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장의 배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 종속된 경우에 한한다. (9) 2024년 7월 31일까지의 제한된 기간 동안, 본 규정의 ‘부속서 Ⅲ’에 설정된 방법론에 따라 수입상품의 실제 내재배출량(actual embedded emissions)을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3국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보고 신고인(reporting declarants)은 직접 내재배출량의 결정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10) 보고 의무는 상품의 직접 내재배출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장의 생산 단계를 고려하지 않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산 단계는 보통 철과 알루미늄의 후속 제품(downstream products) 마지막 생산 단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보고 의무에서 일시적 예외(derogation)가 적용되고, 수입상품에 대한 총 내재배출량의 20%를 초과하지 않는(20% 이하) 사업장의 생산 단계에 대한 직접배출량에 대하여 추정값 (estimated values)으로 보고될 수 있다. 이러한 임계값은 제3국의 소규모 사업자(small operators)에게 충분한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11) 전환기간의 목적 중 하나는 ‘규정(EU) 2023/956 제7조제7항’에 따른 이행법률에서 전환기간 이후의 내재 간접배출량(embedded indirect emissions) 산정 방법론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환기간 동안의 간접배출량 보고는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 4.3항에 열거된 값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간접배출량 보고 시 EU 전력망(grid)의 평균 배출계수에 근거한 보고는 포함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해당 값이 EU 집행위원회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87 (12) 전환기간 중 수집된 데이터는 ‘규정(EU) 2023/956’ 제3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기초로 활용된다. 또한 전환기간 중 수집된 데이터는 전환기간 이후 고유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uniqu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방법론 수립에 도움이 된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평가는 특별히 집행위원회의 전환기간 이후 사용될 방법론 조정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 (13) CBAM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고 신고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과징금의 명확한 범위는 미신고된 내재배출량의 양에 대한 전환기간 동안 EU 집행위원회에서 공포한 기본값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한 과징금 최대 범위는 ‘지침 2003/87/EC’ H-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과 일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전환기간 중 데이터 보고로 의무가 한정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관할당국은 과징금의 실제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으로 보고 불이행의 심각성(gravity) 및 기간에 근거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지표 평가를 제공하고 적용되는 과징금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CBAM 보고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14) 보고 의무의 효율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 보고 정보의 수집을 위한 전자 데이터베이스인 ‘CBAM 전환 등록부(CBAM transitional registry)’를 구축해야 한다. CBAM 전환 등록부는 ‘규정(EU) 2023/956’의 제14조에 따른 CBAM 등록부의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15) CBAM 전환 등록부는 점검, 지표 평가 및 검토 절차를 포함하여 보고 신고인을 위한 CBAM 보고서 제출 및 관리 시스템 역할을 해야 한다. 보고 의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CBAM 전환 등록부는 기존 세관 시스템과 상호운용 가능해야 한다. (16) 효과적이고 단일한 보고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 테스트 및 배치 뿐 아니라 전자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잠재적 변경, 데이터 보호,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터 처리 제한, 시스템 소유권 및 보안 등 CBAM 전환 등록부 시스템의 기능 수행을 위한 기술적 준비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사항은 ‘규정(EU) 2018/1725’4- 제27조와 ‘규정(EU) 2016/679’5- 제25조에 따른 데이터 보호 원리와 계획적이고 자동적 으로 호환되어야 하며, ‘규정(EU) 2018/1725’ 제33조와 ‘규정(EU) 2016/679’ 제32조에 의한 처리 보안과도 호환되어야 한다. H-'%+'% 21130DC0. * +% .,*B%$) W$('$A%)+ ) * +% *,)'( * 3 \+*% 2113 %+$('')& $ %A% * &%%)*,% &$ %A''*) $((*$)% +$')& '+') +% /)'*) $) $A%)')& *,)'( %+'% 6505 0. "\ Z 2C4 24 1 2113 B 32- 4-#%&,($+'*) "./- 21 D0 C24 * +% .,*B%$) W$('$A%)+ ) * +% *,)'( * 23 \+*% 21 D *) +% B*+%+'*) * ')'',$( '+ %&$ +* +% B*%')& * B%*)$( $+$ +% /)'*) ')+'+,+'*) *'% '% $) $&%)'% $) *) +% %% A*%A%)+ * , $+$ ) %B%$(')& #%&,($+'*) ". - [* H40211 $) %''*) [* 2HC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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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수입상품에 관한 정보를 확인(identifying)하는 수단으로 ‘이사회 규정(EEC) No 2568/87'6-에서 명시된 통합목록분류표(CN, Combined Nomenclature) 분류와 ‘이행규정(EU) 2023/1070'에서 명시된 보관 조항(storage provision)을 사용한다. (22) 본 규정은 기본권을 존중하고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이 인정하는 원칙,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한다. 전자 시스템이 처리하는 상업운영자(economic operator, EO) 및 기타인의 개인정보는 본 규정의 ‘부속서 Ⅰ’에 명시된 데이터세트로 국한되어야 한다. 이행규정의 목적을 위해 개인 정보를 가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유럽연합 법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회원국 관할당국에 의한 개인정보 가공은 ‘규정(EU) 2016/ 679’와 국가 필수 요구(개인정보 가공에 관한 자연인(natural person)의 보호)를 조건으로 한다. 집행 위원회에 의한 모든 개인정보 가공은 ‘규정(EU) 2018/1725’을 조건으로 한다.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목적 필요 이상으로 데이터 주체를 식별할 수 있지 않은 형태로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이에 대해 CBAM 전환 등록부의 데이터 유지 기간은 CBAM 보고서 접수 시점부터 5년으로 제한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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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89 (23)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1725’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EU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은 자문을 받았으며, 2023년 7월 28일에 의견을 전달다. (24) 첫 번째 보고 기간이 2023년 10월 1일에 시작하므로, 본 규정은 긴급 사안(matter of urgency)으로서 발효되어야 한다. (25) 본 규정에 규정된 조치는 CBAM 위원회(CBAM Committee)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본 규정을 채택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90 제1장 주제 및 정의 SUBJECT MATTER AND DEFINITIONS 제1조 주제 Subject matter 본 규정은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되고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기간(이하 ‘전환기간’) 동안 EU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으로 수입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동 규정의 제 35조에 규정된 보고 의무에 대한 규칙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Definitions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1) ‘보고 신고인(reporting declarant)’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a) 역내 운송 허가 통지된 상품을 위해 본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수입업자 (b) ‘규정(EU) 제952/2013호’ 1-의 제182조제1항에 언급된 세관신고서 제출 권한을 보유하고 상품의 수입 신고를 하는 수입업자 (c) 수입업자가 EU 역외에 소재하거나 간접 세관대리인이 ‘규정(EU) 2023/956’의 제32조에 따른 보고 의무에 동의한 경우,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18조에 따라 선임되어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간접 세관대리인 (2) ‘환급금(rebate)’이란 탄소가격의 지불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거나 지불한 액수의 지불 이전 또는 이후의 차감액으로서 금전적 형태 또는 기타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1-#%&,($+'*) "./- [* 642021 3 * +% .,*B%$) W$('$A%)+ ) * +% *,)'( * 6 \+*% 21 3 ($')& *) +% /)'*) ,+*A *% "\ Z 256 1 1 21 3 B -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91 제2장 보고와 관련된 보고 신고인의 권리 및 의무 RIGHTS AND OBLIGATIONS OF REPORTING DECLARANTS RELATED TO REPORTING 제3조 보고 신고인의 보고 의무 Reporting obligations of reporting declarants 1. 개별 보고 신고인은 사업자가 본 이행규정 ‘부속서 Ⅲ’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분기별 수입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CBAM 보고서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a) 수입상품의 양(전력은 MWh로, 기타 상품은 톤으로 표시) (b) 복합품목분류표(CN) 코드로 식별되는 상품 유형 2. 개별 보고 신고인은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본 규정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바에 따라 CBAM 보고서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a) 수입상품의 원산지 (b) 해당 상품이 생산되고 다음 각 호의 데이터에 의해 식별되는 사업장 (1) 해당 장소의 적용 가능한 UN/LOCODE(United Nations Code for Trade and Transport Locations) (2) 사업장의 회사명, 사업장 주소 및 이에 대한 영문 번역 (3) 사업장의 주된 배출원의 지리적 좌표 (c) 상품 생산을 위한 기술적 옵션을 반영한 사용된 생산경로(본 규정의 ‘부속서 Ⅱ’ 섹션 3에 정의) 및 내재된 간접배출량 결정을 위한 것으로써 ‘부속서 Ⅳ’ 섹션 2에 정의되어 있어 해당 생산경로에 맞게 선택한 고유 파라미터 (d) 상품의 고유 직접 내재배출량(specific embedded direct emissions)은 ‘부속서 Ⅲ’의 섹션 F와 섹션 G에 따라 생산공정의 내재된 귀속 직접배출량을 톤당 CO 2 e로 정의된 상품의 고유 배출량으로 변환하여 결정해야 한다. (e) ‘부속서 Ⅳ’ 섹션 2에서 언급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 요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92 (f) 수입하는 전력의 경우, 보고 신고인은 다음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1) ‘부속서 Ⅲ’ 섹션 D에 따르며 tonne CO 2 e/MWh로 표현되는 전력 배출계수 (2) ‘부속서 Ⅲ’ 섹션 D에 따른 전력 배출계수를 결정한 데이터 소스 또는 방법론 (g) 철강상품의 경우, 특정 배치(batch)의 원재료가 생산된 제철소의 식별번호(알려져 있는 경우) 3. 고유 내재 간접배출량(specific embedded indirect emission)의 경우, 각각의 보고 신고인은 ‘부속서 Ⅰ’에 열거된 다음 각 호의 정보도 CBAM 보고서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a) 상품 1톤 생산 시 전력소비량(단위 : MWh) (b) 신고인이 실제배출량(actual emissions)과 집행위원회가 전환기간에 제공하기 위해 만든 ‘부속서 Ⅲ’ 섹션 D의 기본값(default values) 중 어느 것을 보고하는지 여부 (c) 소비하는 전력에 해당하는 배출계수 (d) 고유 내재 간접배출량(specific embedded indirect emissions)은 본 규정의 ‘부속서 Ⅲ’의 섹션 F와 섹션 G에 따라 생산공정의 귀속 내재 간접배출량을 톤당 CO 2 e로 표현된 상품의 고유 간접배출량으로 변환하여 결정해야 한다. 4. 데이터를 결정하는 규칙이 ‘부속서 Ⅲ’에 제시된 규칙과 다를 경우, 보고 신고인은 내재배출량을 계산하는데 사용한 규칙의 기본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설명된 규칙은 시스템 경계 (systems boundaries), 모니터링되는 생산 프로세스(production processes), 배출계수(emission factors), 계산 및 보고에 사용되는 기타 방법을 포함하여 배출데이터(emissions data)의 적용 범위(coverage)와 정확성(accuracy)를 유도해야 한다. 5. 보고 신고인은 보고를 위해 집행위원회가 제공하고 본 규정의 ‘부속서 Ⅳ’의 섹션 1과 섹션 2에 규정된 보고 요소가 포함된 전자 서식(electronic template)을 사용할 것을 생산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내재배출량의 산정 Calculation of embedded emissions 1. 제3조제2항의 목적을 위해,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고유 내재배출량은 ‘부속서 Ⅲ’ B.2항의 모니터링 방법론의 선택에 기반을 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a) 측정 시스템을 통해 얻은 활동 데이터(activity data) 및 실험실 분석(laboratory analysis) 또는 표준값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93 (standard value)으로부터 얻은 산정 계수(calculation factor)에 근거한 배출원 스트림(source stream) 배출량의 결정 (b) 배기가스(flue gas) 내 관련 온실가스 농도 및 배기가스 유량(flue gas flow)의 연속 측정을 통한 배출원의 배출량 결정 2. 제1항에 대한 예외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이 제1항에 열거된 방법과 유사한 적용 범위와 정확도를 지닌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여 고유 내재배출량 수준을 산정할 수 있다. (a)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탄소가격제도 (b)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의무적 배출량 모니터링 제도 (c) 공인 검증인(accredited verifier)에 의한 검증을 포함할 수 있는 사업장 내 배출량 모니터링 제도 3.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예외로, 보고 신고인이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열거된 정보 모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품의 개별 수입 건에 대해 보고 신고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배출량을 결정(집행위원회가 전환기간에 제공하기 위해 만든 기본값, 또는 ‘부속서 Ⅲ’에 명시된 다른 기본값)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신고인은 해당 값을 확정하기 위해 참고한 방법론에 관한 정보를 CBAM 보고서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제5조 추정값의 사용 Use of estimated values 제4항에 대한 예외로, 복합상품(complex goods) 총 내재배출량의 20% 이하의 경우 사업장의 제3국 사업자가 제공한 추정값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역내가공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보고 Data collection and reporting regarding inward processing 1. 동일한 상품 또는 가공제품(processed products)으로 역내가공(inward processing)되고 역내에서 자유로운 유통으로 투입된 상품의 경우, 보고 신고인은 ‘규정(EU) 952/2013’ 제257조에 따라 통관 절차를 통해 하역한 분기의 다음 분기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CBAM 보고서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94 (a) 해당 기간 역내가공 후 역내에서 자유로운 유통으로 출시된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상품의 양 (b) 위 (a)에 대해 해당 기간 역내가공 후 역내에서 자유로운 유통으로 투입된 상품의 양에 해당하는 내재배출량 (c) 제(a)호에 언급된 상품의 원산지(알려져 있는 경우) (d) 제(a)호에 언급된 상품이 생산된 사업장(알려져 있는 경우) (e)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을 역내가공를 거쳐 역내에 자유로운 유통으로 출시한 가공제품의 양 (f) 제(e)호에 언급된 가공제품 생산에 사용된 상품에 상응하는 내재배출량 (g) ‘위임규정(EU) No 2015/2446’ - 제175조에 따라 세관이 승인한 배출 명세서에 대한 면제가 있는 경우 보고 신고인은 포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제(b)호 및 제(f)호에 언급된 내재배출량은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 및 보고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대한 예외로, 역내가공에 놓인 생산제품과 상품이 ‘규정(EU) 2015/2446’ 제170조제1항에 의한 역내 운송허가 통지될 때, 제1항제(b)호 및 제(f)호에 언급된 내재배출량은 ‘부속서 Ⅱ’의 CBAM 물품 카테고리에 속한 상품이 역내가공 절차로 처리될 때 상품 무게 가중치로 내재배출량을 평균하여 구한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위 문단에 대한 내재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 제1항제(b)호의 내재배출량은 수입되어 역내가공되는 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b) 제1항제(f)호의 내재배출량은 하나 이상의 가공 작업을 사용되는 역내가공에 투입되는 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에 역내로 수입된 가공제품의 무게 백분율을 곱한 것이어야 한다. - *AA''*) %(%&$+% #%&,($+'*) "./- 21 402HH5 * 2D ,( 21 4 ,BB(%A%)+')& #%&,($+'*) "./- [* 642021 3 * +% .,*B%$) W$('$A%)+ $) * +% *,)'( $ %&$ %+$'(% ,(% *)%)')& %+$') B*''*) * +% /)'*) ,+*A *% "\ Z 3H3 26 2 21 4 B -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95 제7조 기지불 탄소가격 관련 정보의 보고 Reporting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carbon price due 1. 해당되는 경우, 보고 신고인은 원산지에서 내재배출량에 대해 기지불 탄소가격(carbon price due)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CBAM 보고서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a) 상품의 CN 코드 (b) 탄소가격의 유형 (c) 탄소가격이 지불된 국가 (d) 해당 국가에서 탄소가격을 감소시킬 수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 (e) 기지불 탄소가격 총액, 탄소가격 기구에 대한 설명, 가능한 다른 보상 메커니즘 (f) 탄소가격,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관련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조항을 나타내는 문구 및 사본 (g) 탄소가격이 적용되는 직접 또는 간접 내재배출량의 양 (h) 무상할당을 포함하여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이 적용되는 내재배출량의 양(해당되는 경우) 2. 제1항제(e)호의 금전적 총액은 보고서 제출일 이전 연도의 평균 환율에 의해 유로로 환산된다. 연평균 환율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에서 공시된 값을 사용한다. 유럽중앙은행에서 환율을 발표하지 않는 통화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해 연평균 환율을 계산한다. 연평균 환율은 CBAM 전환 등록부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제공한다. 제8조 CBAM 보고서의 제출 Submission of CBAM reports 1.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 분기에 대해, 보고 신고인은 해당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CBAM 보고서를 CBAM 전환 등록부로 제출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96 2. CBAM 전환 등록부에서 보고 신고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수입업자 본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CBAM 보고서를 제출한다. (b) 간접 세관대리인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CBAM 보고서를 제출한다. 3. 간접 세관대리인이 본 규정에 따른 수입업자의 보고 의무를 수행할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리인은 해당 수입업자에게 본 규정의 준수 의무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사항에는 ‘규정(EU) 2023/956’ 제33조제1항에 의거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4. CBAM 보고서는 이 규정의 ‘부속서 Ⅰ’에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5. CBAM 전환 등록부에 제출된 CBAM 보고서에는 고유 보고서 ID(unique Report ID)가 배정되어야 한다. 제9조 CBAM 보고서의 변경 및 시정 Modification and correction of CBAM reports 1. 보고 신고인(reporting declarant)은 제출한 CBAM 보고서를 해당 보고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대한 예외로, 보고 신고인은 첫 2개 보고기간에 대한 CBAM 보고서를 세 번째 CBAM 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변경할 수 있다. 3. 보고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당국은 보고 신고인에게 CBAM 보고서를 재제출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제1항과 제2항의 제출기한(deadline)이 지난 시점부터 해당 보고 분기의 마감으로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허용해야 한다. 정정된 CBAM 보고서의 재제출 또는 정정은 변경 또는 재제출이 승인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4. 관할당국이 제3항의 요청에 거절하는 이유를 말할 경우, 보고 신고인에게 항소(appeal)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5. 계류 중인 분쟁의 대상에 해당하는 CBAM 보고서는 변경할 수 없다. 해당 보고서는 계류 중인 분쟁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체할 수 있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97 제3장 CBAM 보고와 관련된 행정사항 ADMINISTRATION REGARDING CBAM REPORTING 제10조 CBAM 전환 등록부 CBAM Transitional Registry 1. CBAM 전환 등록부는 전환기간 보고를 위한 공통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고 접근성, 사례 처리(case handling) 및 기밀성을 제공하는 안전한 표준 전자 데이터베이스이다. 2. CBAM 전환 등록부는 ‘부속서 Ⅴ’에 따라 집행위원회, 관할당국, 회원국의 세관당국 및 보고 신고인 간 의사소통, 점검 및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CBAM 보고서의 점검 및 집행위원회 제공 정보의 사용 Checks of CBAM reports and use of information by the Commission 1. 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 중 가장 최근의 CBAM 보고서가 제출되었어야 할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 신고인의 보고 의무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CBAM 보고서를 점검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 및 ‘규정(EU) 2023/956’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CBAM 전환 등록부 및 해당 등록부상에 존재하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집행위원회의 지표 평가 Indicative assessment by the Commission 1.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소재 보고 신고인 중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보고 신고인의 명단을 회원국에 참고 목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98 2. 집행위원회는 CBAM 보고서가 본 규정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제13조에 따라 보고서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고 신고인 소재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해당 CBAM 보고서에 관한 지표 평가를 전달해야 한다. 제13조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CBAM 보고서 Incomplete or incorrect CBAM reports 1. 보고 신고인이 ‘부속서 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해당 CBAM 보고서는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CBAM 보고서는 부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다. (a) 제출된 보고서에 포함된 데이터 또는 정보가 본 규정의 제3조부터 제7조 및 ‘부속서 Ⅲ’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 (b) 보고 신고인이 잘못된 데이터와 정보를 제출 (c) 보고 신고인이 ‘부속서 Ⅲ’에 수록된 것과 다른 보고 규칙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 제공이 없는 경우 제14조 CBAM 보고서의 평가 및 관할당국의 정보 활용 Assessment of CBAM reports and use of inform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1. 보고 신고인 소재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집행위원회가 전달한 데이터, 정보 및 보고 신고인 목록 및 제12조에 명시된 지표 평가에 대하여 목록 또는 지표 평가를 전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검토 또는 평가를 개시해야 한다. 2. 관할당국은 CBAM 전환 등록부 및 해당 등록부 상에 존재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본 규정 및 ‘규정(EU) 2023/956’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관할당국은 전환기간 또는 그 이후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a)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CBAM 보고서 (b) CBAM 보고서 미제출 건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99 4. 관할당국이 시정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보고 신고인에게는 보고서가 검토 중이고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할당국에 의한 추가 정보 요청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보고 신고인은 CBAM 전환 등록부를 통해 추가 정보 및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5. 관할당국 또는 관할당국에 의해 지정된 기타 당국(other authority)은 제20조에 언급된 기술적 준비사항에 따라 EORI 번호를 고려하여 CBAM 전환 등록부 접근을 허가하고 국가 수준의 등록을 관리해야 한다. 제15조 기밀성 Confidentiality 1. 관할당국의 모든 결정사항 및 관할당국이 규제에 의한 보고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중 기밀에 해당하거나 기밀사항으로 제공된 정보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된다. 관할당국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 또는 당국의 명시적 허가 없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첫 문단의 예외로써 관할당국이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거나 공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는 허가 없이 공개될 수 있다. 2. 관할당국은 제1항에 언급된 기밀정보를 세관당국에 전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정보 공개 또는 전달은 적용 가능한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00 제4장 집행 ENFORCEMENT 제16조 과징금 Penalties 1. 회원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한다. (a) 보고 신고인이 CBAM 보고서 제출 의무의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b) CBAM 보고서가 제13조에 의거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때, 그리고 관할당국이 본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절차를 착수하는데 보고 신고인이 CBAM 보고서를 정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2. 미보고된 내재배출량의 과징금은 톤당 10~50유로로 하며, 유럽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증액된다. 관할당국은 제3항의 기준에 근거하여 정확한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3. 관할당국은 과징금의 실제 금액을 결정할 때, 내재배출량 계산 시 전환기간에 집행위원회가 만든 기본값을 사용하고, 다음 각 호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a) 정보가 미보고된 정도 (b) 미보고된 수입상품의 양 및 해당 상품과 관련된 미보고 배출량 (c) 보고 신고인이 정보 요청 또는 CBAM 보고서 정정 요청을 준수하고자 하는 정도 (d) 보고 신고인의 고의적 행위 또는 과실행위 (e) 보고 의무 준수와 관련된 보고 신고인의 과거 행적 (f) 위반 중단을 위한 보고 신고인의 협조 수준 (g) 향후 유사한 위반을 범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고 신고인이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4. 제13조에 의거 두 개 이상의 불완전 또는 부정확 보고가 연속으로 제출되었거나, 미보고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과징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101 제5장 CBAM 전환 등록부와 관련된 기술적 요소 TECHNICAL ELEMENTS REGARDING THE CBAM TRANSITIONAL REGISTRY 제1절 개 요 Introduction 제17조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중앙 시스템 Central system in scope 1. CBAM 전환 등록부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상호운용 가능해야 한다. (a) ‘이행규정(EU) 2023/1070’ 제16조에 언급된 바에 따라, 집행위원회, 회원국 및 보고 신고인의 사용자 등록 및 접근 관리를 위해 CBAM 시스템용으로 사용되는 UUM&DS 시스템 (b) 본 규정의 ‘부속서 Ⅴ’에 의한 데이터와 ‘이행규정(EU) 2023/1070’ 제30조에 언급된 바에 따라 사업자 식별 정보(EO Identity Information)의 유효성 확인(validation) 및 검색(retrieval) 목적으로 사용되는 EORI (c) UCC 3단계 감독 시스템(Surveillance 3, SURV3)을 통해 개발되고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952/2013호’에 따른 정보 교환 및 저장을 위한 전자 시스템의 개발, 유지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술적 준비사항에 관한 2023년 6월 1일 자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23/1070’의 제16조에 언급된 바에 따라, CBAM 보고서 및 준수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위해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상품에 대한 세관수입신고서(Customs Imports Declaration)상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감독 시스템 (d) 관세, 통계적 명명법 및 공통관세(TARIC)에 관한 1987년 7월 23일 자 ‘이사회 규정(EEC) 제2658/ 87호’에 언급된 TARIC 시스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02 2. 전환 등록부는 ‘시행결정(EU) 2019/2151’을 통해 개발되고 업그레이드되는 분산형 시스템과 상호정보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SURV3에서 정보가 사용 불가능할 때, 본 규정의 ‘부속서 Ⅵ’과 ‘부속서 Ⅶ’에 명시된 것처럼 ‘규정(EU) 2023/956 부속서 Ⅰ’에 열거된 상품에 대한 세관 수입신고서(customs import declaration) 상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목적 또는 CBAM 보고서에 대한 확인 또는 보고 신고인의 준수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위한 것이다. 제18조 전자 시스템을 위한 연락창구 Contact points for the electronic systems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본 규정 제17조에 언급된 전자 시스템의 조율된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 교환 의 목적으로 각각의 전자 시스템에 대한 연락창구를 지정해야 한다.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그러한 연락창구에 관한 세부사항을 상호 전달하고, 세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각적 으로 상호 통지해야 한다. 제2절 CBAM 전환 등록부 CBAM Transitional Registry 제19조 CBAM 전환 등록부의 구조 Structure of the CBAM Transitional Registry CBAM 등록부는 다음 각 호의 공통 구성요소(이하 ‘공통 구성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a) CBAM 무역업자 포털(CBAM TP) (b)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로 분리된 공간이 있는 CBAM 관할당국 포털(CBAM CAP) (1) 하나는 국가 관할당국용(CBAM CAP/N) (2) 다른 하나는 집행위원회용(CBAM CAP/C)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103 (c) CBAM 사용자 접근 관리(the CBAM User Access Management) (d) CBAM 등록부 백엔드 서비스(CBAM BE) (e) EU 웹사이트상의 공공 CBAM 페이지 제20조 CBAM 전환 등록부상에서의 협력약관 Terms of collaboration in the CBAM Transitional Registry 1. 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과 합의할 협력약관(Terms of Collaboration), 서비스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 및 보안계획(Security Plan)을 제안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합의된 조건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CBAM 전환 등록부를 운영해야 한다. 2. CBAM 전환 등록부는 CBAM 보고서 및 해당 보고서와 관련된 수입신고기록(Import Declarations Record)와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제21조 CBAM 사용자 접근 관리 The CBAM User Access Management 1.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상품의 보고 신고인에 대한 인증 및 접근 검증은 CBAM 등록부 구성요소에 대한 접근을 위해 제17조제1항제(a)호에 언급된 UUM&DS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CBAM 전환 등록부의 사용자가 등록부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위원회 직원에게 CBAM 전환 등록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authorization) 관할당국에 자체적인 권한 부여를 위한 위임권한(delegation)을 제공하기 위해 UUM&DS를 사용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04 4. 관할당국은 관할당국 직원 및 회원국 소재 보고 신고인이 CBAM 전환 등록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UUM&DS를 사용한다. 5. 관할당국은 CBAM 전환 등록부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증명 정보(credential)를 제공하기 위해 본 규정 제26조에 따라 회원국에 구축된 ‘식별 정보 및 접근 관리 시스템(국가 eIDAS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 CBAM 무역업자 포털(CBAM TP) CBAM Trader Portal 1. CBAM 무역업자 포털(CBAM TP)은 보고 신고인을 위한 CBAM 전환 등록부의 고유한 진입점(entry point)이다. 이 포털은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CBAM TP는 CBAM 등록부 백엔드 서비스(CBAM BE)와 상호운용 가능해야 한다. 3. 보고 신고인은 CBAM TP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a) 웹 인터페이스 또는 시스템간(system-to-system) 인터페이스를 통한 CBAM 보고서 제출 (b) CBAM 준수 의무와 관련된 통지 수령 4. CBAM TP는 보고 신고인이 제3국 사업장과 내재배출량에 관한 정보를 추후 재사용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5. CBAM TP에 대한 접근은 본 규정 제26조에 언급된 CBAM 접근 관리 시스템(CBAM Access Management System)이 단독으로 관리한다. 제23조 국가 관할당국용 CBAM 관할당국 포털(CBAM CAP/N) CBAM Competent Authorities Portal(CBAM CAP) for the CBAM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CBAM CAP/N) 1. 국가 관할당국용 CBAM 관할당국 포털(CBAM CAP/N)은 관할당국을 위한 CBAM 전환 등록부의 고유한 진입점이다. 이 포털은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105 2. CBAM CAP/N은 집행위원회의 내부망을 통해 CBAM 등록부 BE 서비스와 상호운용 가능해야 한다. 3. 관할당국은 본 규정 및 ‘규정(EU) 2023/956’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CBAM CAP/N을 사용해야 한다. 4. CBAM CAP/N에 대한 접근은 본 규정 제26조에 언급된 CBAM 접근 관리 시스템이 단독으로 관리한다. 제24조 집행위원회용 CBAM 관할당국 포털(CBAM CAP/C) CBAM Competent Authorities Portal(CBAM CAP) for the Commission(CBAM CAP/C) 1. 집행위원회용 CBAM 관할당국 포털(CBAM CAP/C)은 집행위원회를 위한 CBAM 전환 등록부의 고유한 진입점이다. 이 포털은 집행위원회 내부망 및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CBAM CAP/C는 집행위원회의 내부망을 통해 CBAM 등록부 BE 서비스와 상호운용 가능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 및 ‘규정(EU) 2023/956’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CBAM CAP/C를 사용해야 한다. 4. CBAM CAP/C에 대한 접근은 본 규정 제26조에 언급된 CBAM 접근 관리 시스템이 단독으로 관리한다. 제25조 CBAM 등록부 백엔드 서비스(CBAM BE) The CBAM Registry Back End Services(CBAM BE) 1. CBAM 등록부 백엔드 서비스(CBAM BE)는 다음 각 호의 주체에 의한 모든 요청을 처리한다. (a) CBAM TP를 통한 보고 신고인의 요청 (b) CBAM CAP/N을 통한 국가 관할당국의 요청 (c) CBAM CAP/C를 통한 집행위원회의 요청 2. CBAM BE는 CBAM 전환 등록부에 위탁된 모든 정보를 중앙에 저장하고 관리한다. CBAM BE는 해당 정보의 영속성(persistence), 무결성(integrity) 및 일관성(coherence)을 보장한다. 3. CBAM BE는 집행위원회가 관리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06 4. CBAM BE에 대한 접근은 본 규정 제26조에 언급된 CBAM 접근 관리 시스템이 단독으로 관리한다. 제26조 접근 관리 시스템 Access management system 집행위원회는 제17조제1항제(a)호에 언급된 UUM&DS 시스템 내의 보고 신고인 및 기타인이 제출하는 접근 요 청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회원국의 식별정보(identity)와 EU 식별정보(identity), 그리고 제27조에 의한 접근 관 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27조 행정 관리 시스템 Administration management system 집행위원회는 전자 시스템에 대한 보고 신고인 및 기타인의 접근 허용을 위한 인증, 권한부여 및 해당인의 식별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 관리 시스템(Administration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해야 한다. 제28조 회원국의 식별 정보 및 접근 관리 시스템 Member State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systems 회원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식별 정보 구축 또는 기존 식별 정보 활용하거나 접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a) 보고 신고인 및 기타인에 대한 안전한 등록 및 식별 데이터 저장 (b) 보고 신고인 및 기타인에 대한 서명되고 암호화된 식별 데이터의 안전한 교환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107 제3절 전자 시스템의 작동 및 전자 시스템 사용 교육훈련 Functioning of the electronic systems and training in the use thereof 제29조 전자 시스템의 개발, 시험, 배치 및 관리 Development, testing, deployment, and management of the electronic systems 1. 집행위원회는 CBAM 전환 등록부의 공통 구성요소를 개발, 시험, 배치 및 관리해야 하며, 회원국은 해당 구성요소를 시험할 수 있다. 보고 신고인 소재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과징금을 결정하고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전자 시스템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해 규정을 집행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공통 사양을 설계 및 유지 관리해야 한다. 3. 적합하고 공통 기술 사양이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긴밀한 협력 또는 검토 하에 곧 정의된다. 회원국과 집행위원회는 이 시스템의 개발과 배치(deployment)에 참여한다.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보고 신고인과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한다. 제30조 전자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변경 Maintenance and changes to the electronic systems 1. 집행위원회는 공통 구성요소의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회원국은 국가 구성요소의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전자 시스템의 중단 없는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오작동(malfunction)의 시정, 새로운 기능의 추가 또는 기존 기능의 변경을 위해 전자 시스템의 공통 구성요소를 변경할 수 있다. 4. 집행위원회는 공통 구성요소의 변경 및 업데이트 사항을 회원국에 통지해야 한다. 5. 집행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전자 시스템 변경 및 업데이트 관련 정보를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08 제31조 전자 시스템의 일시적 장애 Temporary failure of the electronic systems 1. CBAM 중앙 시스템에 일시적 장애(failure)가 발생하는 경우, 보고 신고인 및 기타인은 전자 데이터 처리 기술 이외의 수단을 포함하여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수단을 통해 관련 정식 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일시적 장애로 인한 전자 시스템의 이용 불가 상황에 관해 회원국과 보고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합의되어야 할 업무지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한다. CBAM 전환 등록부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을 평가한다. 제32조 공통 구성요소의 사용 및 작동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 Training support on the use and functioning of the common components 집행위원회는 전자 시스템 공통 구성요소의 사용 및 작동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을 통해 회원국 을 지원해야 한다. 제4절 정보보호, 데이터 관리, 전자 시스템의 오너십 및 보안 Data protection, data management and the ownership and security of the electronic systems 제33조 개인정보보호 Personal data protection 1. CBAM 전환 등록부 및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전자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는 본 규정에 명시된 개별 전자 시스템의 고유한 목적을 고려하여 ‘규정(EU) 2023/956’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109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과 접근 관리 (b) CBAM 보고서의 모니터링, 점검, 검토 (c) 연락 및 공지 (d) 법 준수 및 사법 처리 (e) 규정에 따른 분권화 시스템의 정보처리 상호운용을 포함한 IT 사회기반시설의 기능 (f) ‘규정(EU) 2023/956’와 본 규정 상의 통계와 검토 2. 회원국에서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담당하는 국가 감독당국과 EU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EDPS)는 CBAM 전환 등록부 및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전자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조율된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EU) 2018/1725’의 제62조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 3. 본 조에 속한 조항들은 ‘규정(EU) 2016/679’ 제16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정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34조 데이터 접근 및 처리의 제한 Limitation of data access and data processing 1. 보고 신고인이 CBAM 전환 등록부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는 해당 보고 신고인이 접근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 관할당국도 접근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가 처리기관(processor) 역할을 하는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운영 프로세스상의 사고(incident) 및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등록된 사고 또는 문제의 해결 목적으로만 해당 프로세스상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35조 시스템 오너십 System ownership 집행위원회는 CBAM 전환 등록부의 시스템 오너(system owner)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10 제36조 시스템 보안 System security 1. 집행위원회는 CBAM 전환 등록부의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 2. 상기 목적으로,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다음 각 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데이터 처리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한다. (b)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데이터를 참조(consultation),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것을 방지한다. (c) 제(a)호 및 제(b)호에 언급된 활동을 감지한다. 3.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CBAM 전환 등록부의 보안 침해 또는 침해로 의심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상호 통지해야 한다. 4.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CBAM 전환 등록부와 관련된 보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7조 CBAM 전환 등록부에 대한 관리인 Controller for the CBAM Transitional Registry CBAM 전환 등록부 및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규정(EU) 2016/679’의 제4조제7항 과 ‘규정(EU) 2018/1725’의 제3조제8항에 정의된 합동 관리인(joint controller) 역할을 한다. 제38조 데이터 보유 기간 Data retention period 1. 본 규정과 ‘규정(EU) 2023/956’(특히 제30조)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BAM 전환 등록부의 데이터 보유 기간은 CBAM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5년이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CBAM 전환 등록부에 저장된 데이터가 결부된 항소가 제기되거나 법원 소송 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데이터는 해당 항소 절차 또는 법원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유되고 해당 항소 절차 또는 법원 소송 절차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111 제39조 전자 시스템의 평가 Assessment of the electronic systems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담당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특히 해당 구성요소의 보안 및 무결성과 해당 구성요소에서 처리된 데이터의 기밀성을 분석해야 한다.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그러한 평가의 결과에 대해 상호 통지해야 한다. 제40조 발효 Entry into force 본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의 익일에 발효된다. 본 규정은 전체가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2023년 8월 17일 브뤼셀에서 작성됨 유럽집행위원회를 위하여 의장 Ursula VON DER LEYEN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12 부속서 Ⅰ CBAM 보고서를 통해 제출되어야 하는 정보 Information to be submitted in the CBAM reports 보고 신고인(reporting declarant)은 CBAM 보고서 제출 시, 본 부속서 ‘표 1’과 CBAM 전환 등록부에 제공된 CBAM 보고서 구조를 따르고, 본 부속서 ‘표 2’에 있는 상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표 1> CBAM 보고서의 구조 CBAM Report (CBAM 보고서) Report issue date 보고서 발행 일자 Draft report ID 보고서 초안 ID Report ID 보고서 ID Reporting Period 보고기간 Year 연도 --Reporting declarant --보고 신고인 ----Address ----주소 --Representative * --세관대리인 ----Address ----주소 --Importer * --수입업자 ----Address ----주소 --Competent Authority --관할당국 --Signatures --서명 ----Report confirmation --보고서 확인 ----Type of applicable reporting methodology ----적용 가능한 보고 규칙 유형 확인 --Remarks --비고 --CBAM goods imported --수입된CBAM 상품 Goods item number 상품 품목번호 ----Representative * --세관대리인 ------Address ----주소 ----Importer * --수입업자 ------Address ----주소 ----Commodity code ---- 상품 코드 Harmonized System sub-heading code HS 6단위 코드 Combined nomenclature code CN 코드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113 ------Commodity details ----상품 세부사항 ----Country of origin ----원산지 ----Imported quantity per customs procedure ----통관 절차별 수입량 ------Procedure ------절차 --------Inward processing information -------역내가공 정보 ------Area of import ------수입 지역 ------Goods measure (per procedure) ------상품 측정값(절차별) ------Goods measure (inward processing) ------상품 측정값(역내가공) ------Special references for goods ------상품 관련 특이사항 ----Goods measure (imported) ----상품 측정값(수입상품) ----Goods imported total emissions ----수입품의 총 배출량 ----Supporting documents (for Goods) ---- 증빙서류(상품에 대한) ------Attachments ------첨부자료 ----Remarks ----비고 ----CBAM Goods Emissions ----CBAM 상품의 배출량 Emissions sequence number 배출량 일련번호 Country of production 생산국 ------The company name of the installation ------사업장의 회사명 --------Address --------주소 --------Contact Details --------연락처 세부사항 ------Installation ------사업장 --------Address --------사업장의 주소 ------Goods measure (Produced) ------상품 측정값(생산품) ------Installation emissions ------사업장 배출량 ------Direct Embedded Emissions ------직접 내재배출량 ------Indirect Embedded Emissions ------간접 내재배출량 ------Production method & Qualifying parameters ------생산 방법& 적격 매개변수 --------Direct Emissions qualifying parameters --------직접배출량 관련 적격 매개변수 --------Indirect Emissions qualifying parameters --------간접배출량 관련 적격 매개변수 ------Supporting Documents (for emissions definition) ------증빙서류(배출량 정의에 대한) --------Attachments --------첨부자료 ------Carbon price due ------기지불 탄소가격 --------Goods covered under carbon price due --------기지불 탄소가격이 적용되는 제품 ----------Goods measure (Covered) ----------상품 측정값(적용 대상 상품) ------Remarks ------비고 ※ 간접 세관대리인 / 수입업자는 CBAM 보고 레벨이나 CBAM 수입상품 레벨에서 등록된다. 이는 CBAM 수입상품에 따라 같은 혹은 다른 간접 세관대리인 / 수입업자일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14 <표 2> CBAM 보고서에 필요한 상세 정보 CBAM Report (CBAM 보고서) Report issue date 보고서 발행 일자 Draft report ID 보고서 초안 ID Report ID 보고서 ID Reporting Period 보고기간 Year 연도 Total goods imported 총 수입된 상품양 Total emissions 총 배출량 --Reporting declarant --보고 신고인 Identification number 식별번호 Name 이름 Role 역할 ----Address ----주소 Member State of establishment 소재 국가 Sub-division 하위 행정구역 City 도시명 Street 거리명 Street additional line 거리명 추가 입력 Number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P.O. Box 우체국 사서함 번호 --Representative * --세관대리인 Identification number 식별번호 Name 이름 ----Address ----주소 Member State of establishment 소재 국가 Sub-division 하위 행정구역 City 도시명 Street 거리명 Street additional line 거리명 추가 입력 Number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P.O. Box 우체국 사서함 번호 --Importer* 수입업자 Identification number 식별번호 Name 이름 ----Address ----주소 Member state or country of establishment 소재 국가 Sub-division 하위 행정구역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115 City 도시명 Street 거리명 Street additional line 거리명 추가 입력 Number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P.O. Box 우체국 사서함 번호 --Competent Authority --관할당국 Reference number 참조번호 --Signatures --서명 ----Report confirmation ----보고서 확인 Report global data confirmation 글로벌 확인 데이터 보고서 Use of data confirmation 확인 데이터 확인의 사용 Date of signature 서명 일자 Place of signature 서명 장소 Signature 서명인 Position of person signing 서명인 이름 및 직책 ----Type of applicable reporting methodology ----적용 가능한 보고 방법 Other applicable reporting methodology 기타 적용 가능한 보고 방법 --Remarks --비고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CBAM goods imported --수입된 CBAM 상품 Goods item number 상품 품목번호 ----Representative * ----세관대리인 Identification number 식별번호 Name 이름 ------Address ----주소 Member State of establishment 소재 회원국 Sub-division 하위 행정구역 City 도시명 Street 거리명 Street additional line 거리명 추가 입력 Number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P.O. Box 우체국 사서함 번호 ----Importer * 수입업자 Identification number 식별번호 Name 이름 ------Address ----주소 Member State or country of establishment 소재 회원국 또는 국가 Sub-division 하위 행정구역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16 City 도시명 Street 거리명 Street additional line 거리명 추가 입력 Number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P.O. Box 우체국 사서함 번호 ----Commodity code 상품 코드 Harmonized System sub-heading code HS 6자리 코드 Combined nomenclature code CN 코드 ------Commodity details ------상품 세부사항 Description of goods 상품 설명 ----Country of origin ----원산지 Country code 국가 코드 -----Imported quantity per customs procedure ----통관절차 별 수입량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Procedure ------절차 Requested procedure 요청된 절차 Previous procedure 이전 절차 Inward processing information 역내가공 정보 Member State of inward processing authorisation 역내가공을 한 회원국가명 Inward processing waiver for Bill of discharge 청구서에 대한 역내가공 면제서 Authorisation 승인 Globalisation time start 자유유통 시작 시점 Globalisation time end 자유유통 종료 시점 Deadline for submission of Bill of discharge 청구서 제출 마감일 ------Area of import ------수입지역 Area of import 수입지역 ------Goods measure (per procedure) ------ 상품 측정값(절차 별) Net mass 순 질량 Supplementary units 보조 단위 Type of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의 유형 ------Goods measure (inward processing) ------ 상품 측정값(역내가공) Net mass 순 질량 Supplementary units 보조 단위 Type of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의 유형 ------Special references for goods ------상품 관련 특이사항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Goods measure (imported) ----상품 측정값(수입상품) Net mass 순 질량 Supplementary units 보조 단위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117 Type of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의 유형 ----Goods imported total emissions ----수입품의 총 배출량 Goods emissions per unit of product 생산 단위 당 상품의 배출량 Goods total emissions 상품의 총 배출량 Goods direct emissions 상품의 직접 배출량 Goods indirect emissions 상품의 간접 배출량 Type of measurement unit for emissions 배출에 대한 측정 단위 유형 ----Supporting documents (for Goods) ---- 증빙서류(상품에 대한)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Type 유형 Country of document issuance 서류 발행 국가 Reference number 참조번호 Document line item number 문서 LIN(Line Item Number) Issuing authority name 발행 기관명 Validity start date 유효기간 시작일자 Validity end date 유효기간 종료일자 Description 설명 ------Attachments ------첨부자료 Filename 파일명 Universal Resource Identified URI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 MIME Included binary object 포함된 이진 객체 ----Remarks ----비고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CBAM goods emissions ----CBAM 상품의 배출량 Emissions sequence number 배출량 일련번호 Country of production 생산국 ------The company name of the installation ------사업장의 회사명 Operator ID 사업자 ID Operator Name 사업자 이름 --------Address --------주소 Country code 국가 코드 Sub-division 하위 행정구역 City 도시명 Street 거리명 Street additional line 거리명 추가 입력 Number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P.O. Box 우체국 사서함 번호 --------Contact Details --------연락처 세부사항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18 Name 이름 Phone number 전화 번호 e-mail e-mail ------Installation ------사업장 Installation ID 사업장 ID Installation name 사업장명 Economic activity 경제활동 --------Address --------주소 Country of establishment 소재국 Sub-division 하위 행정구역 City 도시명 Street 거리명 Street additional line 거리명 추가 입력 Number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P.O. Box 우체국 사서함 번호 Plot or parcel number 지번 UNLOCODE UNLOCODE Latitude 위도 Longitude 경도 Type of coordinates 좌표 유형 ------Goods measure (Produced) ------상품 측정값(생산품) Net mass 순 질량 Supplementary units 보조 단위 Type of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의 유형 ------Installation emissions ------사업장의 배출량 Installation total emissions 사업장의 총 배출량 Installation direct emissions 사업장의 직접 배출량 Installation indirect emissions 사업장의 간접 배출량 Type of measurement unit for emissions 배출량 측정 단위의 유형 ------Direct embedded emissions ------직접 내재배출량 Type of determination 결정 유형 Type of determination (electricity) 결정 유형 (전기) Type of applicable reporting methodology 적용 가능한 보고 방법의 유형 Applicable reporting methodology 적용 가능한 보고 방법 Specific (direct) embedded emissions 고유 직접 내재배출량 Other source indication 기타 출처 표시 Source of emission factor (for electricity) 배출계수 출처(전력에 관한) Emission factor 배출계수 Electricity imported 수입된 전력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119 Total embedded emissions of electricity imported 수입 전력에 대한 총 내재배출량 Type of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 유형 Source of emissions factor value 배출계수 값의 출처 Justification 정당한 이유 Fulfilment of conditionality 조건 충족 ------Indirect embedded emissions ------간접 내재배출량 Type of determination 결정 유형 Source of emission factor 배출계수 출처 Emission factor 배출계수 Specific (indirect) embedded emissions 고유 간접 내재배출량 Type of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 유형 Electricity consumed 전력 소모량 Source of electricity 전력 출처 Source of emissions factor value 배출계수 값의 출처 ------Production method & qualifying parameters ------생산 방법 & 적격 매개변수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Method ID 생산방법 ID Method name 생산방법의 명칭 Identification number of the specific steel mill 제철소 고유 식별번호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Direct emissions qualifying parameters --------직접배출량 관련 적격 매개변수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Parameter ID 파라미터 ID Parameter name 파라미터 명 Description 설명 Type of parameter value 파라미터 값의 유형 Parameter value 파라미터 값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Indirect emissions qualifying parameters --------간접배출량 관련 적격 매개변수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Parameter ID 파라미터 ID Parameter name 파라미터 명 Description 설명 Type of parameter value 파라미터 값의 유형 Parameter value 파라미터 값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Supporting documents (for emissions definition) ------증빙서류(배출량 정의에 대한)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Type of emissions document 배출 서류의 유형 Country of document issuance 서류 발행 국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20 Reference number 참조번호 Document line item number 문서 LIN Issuing authority name 발행 기관명 Validity start date 유효기간 시작일자 Validity end date 유효기간 종료일자 Description 설명 --------Attachments --------첨부자료 Filename 파일명 Universal Reseource Identified URI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 MIME Included binary object 포함된 이진 객체 ------Carbon price due ------기지불 탄소가격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Type of instrument 기구의 유형 Description and indication of legal act 관련 법령 설명 및 표기 Amount of carbon price due 기지불 탄소가격 총액 Currency 통화 Exchange rate 환율 Amount (EURO) 총액(유로) Country code 국가 코드 --------Goods covered under price due --------기지불 탄소가격이 적용되는 상품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Type of goods covered 적용 상품의 유형 CN code of goods covered 적용 상품상품의 CN 코드 Quantity of emissions covered 적용 상품의 배출량 Quantity covered by free allocation, any rebate or other form of compensation 무상할당, 환급금 또는 기타 보상이 적용되는 배출량 Supplementary information 보충 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Goods measure(Covered) ----------상품 측정값(적용 대상 상품) Net mass 순 질량 Supplementary units 보조 단위 Type of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의 유형 ------Remarks ------비고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 간접 세관대리인/수입업자는 CBAM 보고 레벨이나 CBAM 수입상품 레벨에서 등록된다. 이는 CBAM 수입상품에 따라 같은 혹은 다른 간접 세관대리인/수입업자일 수 있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21 부속서 Ⅱ 상품의 정의 및 생산 경로 Definitions and production routes for goods 1. 정의 본 부속서와 부속서 Ⅲ, Ⅳ, Ⅷ, Ⅸ의 목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의가 적용된다. (0) ‘활동 데이터(activity data)’란 산정 기반 모니터링 방법론(calculation-based monitoring methodology)과 관련된 공정에 의해 소비되거나 생산된 연료 또는 재료의 양으로, 테라줄(TJ), 톤 질량 또는 (가스의 경우) 표준세제곱미터(Nm3) 부피로 표시 (1) ‘활동 수준(activity level)’이란 생산공정의 경계(boundary) 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양(전력은 MWh로, 기타 상품은 톤으로 표시) (2) ‘보고기간(reporting period)’이란 사업장의 사업자가 내재배출량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말한다. (3) ‘배출원 스트림(source stream)’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소비 또는 생산됨으로써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배출원에서 관련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특정 연료 유형, 원재료 또는 제품 (a) 탄소를 함유하고 있고 질량수지 방법(mass balance method)을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포함되는 특정 연료 유형, 원재료 또는 제품 (4) ‘배출원(emission source)’이란 관련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특정 공정의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일부를 말한다. (5) ‘불확도(uncertainty)’란 특정량을 결정한 결과와 관련하여, 체계적 요인(systematic factor) 및 변량 요인 (random factor)의 효과를 포함하여 해당 양에 합리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값들의 산포 정도(dispersion)를 특징화(characterization)하고, 값 분포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95%의 추정값(inferred value)들로 이루어진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22 평균값 신뢰구간을 기술하는 파라미터를 말한다. (6) ‘산정계수(calculation factor)’란 순 발열량(net calorific value), 배출계수(emission factor), 예비 배출계수 (preliminary emission factor), 산화계수(oxidation factor), 전환계수(conversion factor), 탄소 함량 (carbon content) 또는 바이오매스 분율(biomass fraction)을 말한다. (7) ‘연소 배출량(combustion emissions)’이란 연료가 산소와 발열반응(exothermic reaction)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8) ‘배출계수(emission factor)’란 연소의 경우 완전 산화 및 기타 모든 화학반응의 경우 완전 전환이 이루어 진다는 가정하에, 배출원 스트림의 활동 데이터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비율(average emission rate)을 말한다. (9) ‘산화계수(oxidation factor)’란 연료에 함유된 전체 탄소 대비 연소로 인해 CO 2 로 산화되는 탄소의 분율을 말한다. 산화계수에서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가 CO 2 배출량의 몰 당량(molar equivalent)으로 간주된다. (10) ‘전환계수(conversion factor)’란 배출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배출원 스트림에 함유된 전체 탄소 대비 배출된 CO 2 의 비율을 말하며, 분율(fraction)로 표시된다. 전환계수에서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CO가 CO 2 배출량의 몰 당량(molar equivalent)으로 간주된다. (11) ‘정확도(accuracy)’란 특정량의 측정 결과와 해당 양의 참값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추적 가능한 교정물질 (calibration material)과 표준 방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결정되는 기준값(reference value) 사이의 일치 근접도(closeness of agreement)를 말한다. (12) ‘교정(calibration)’이란 측정도구 또는 측정 시스템에 의해 표시되는 특정량의 값 또는 물적 척도(material measure)나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에 의해 나타나는 값과 참조표준(reference standard)에 의해 실현되는 상응 값 사이의 관계를 특정 조건하에서 설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3) ‘보수적(conservative)’이란 보고된 배출량의 과소측정(under-estimation) 또는 열, 전기 또는 상품 생산의 과다측정(over-estimation)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련의 가정이 정의되는 것을 말한다. (14) ‘바이오매스(biomass)’란 농업, 임업 및 관련 산업, 수산업, 양식업 부문 등의 생물 유래(biological origin) 제품, 폐기물 및 잔류물의 생분해성 부분(식물성 및 동물성 물질 포함), 그리고 생물 유래 산업 폐기물 및 도시 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의 생분해성 부분을 말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23 (15) ‘폐기물(waste)’이란 보유자가 버리거나 버릴 의도 또는 의무가 있는 물질 또는 물체를 말하며, 본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개조되거나 오염된 물질은 제외된다. (16) ‘잔류물(residue)’이란 생산공정이 직접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최종제품(end product)이 아닌 것을 말한다. 잔류물은 생산공정의 일차적 목적이 아니며, 해당 공정은 잔류물 생산을 위해 고의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다. (17) ‘농업, 양식업, 수산업 및 임업 잔류물(agricultural, aqua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residues)’이란 농업, 양식업, 수산업 및 임업에 의해 직접적으로 생성되는 잔류물을 말하며, 관련 산업 또는 가공을 통해 생성된 잔류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18) ‘법정계량관리(legal metrological control)’란 측정도구 적용 분야에서 측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당국 또는 규제당국이 공익, 공중보건, 공공안전, 공공질서, 환경보호, 조세 및 관세 징수,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를 위해 수행하는 관리를 말한다. (19) ‘데이터 흐름 활동(data flow activity)’이란 배출량 보고서 작성을 위해 1차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입수, 처리 및 취급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20) ‘측정 시스템(measurement system)’이란 활동 데이터, 탄소 함량, 배출 온실가스의 발열량 또는 배출계수와 같은 변수의 결정에 사용되는 측정도구 및 기타 장비(샘플링 장비 및 데이터 처리 장비 포함)의 완전한 세트를 말한다. (21) ‘순 발열량(net calorific value, NCV)’이란 표준조건(standard conditions)하에서 어떠한 연료 또는 재료가 산소와 완전 연소되는 과정에서 열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으로서, 형성된 물의 기화열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2) ‘공정 배출량(process emissions)’이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공정에서 열 생성 이외의 일차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 및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물질 간 반응 또는 물질 변환(transformation)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하며, 연소 배출량은 제외된다. (a) 광석, 정광(concentrate) 및 2차 재료(secondary material) 내 금속 화합물의 화학적 환원, 전기분해에 의한 환원 또는 건식제련(pyrometallurgy)에 의한 환원 (b) 금속 및 금속 화합물로부터 불순물 제거 (c) 배기가스 세정 등에 사용되는 탄산염의 분해 (d) 탄소를 함유한 재료가 화학반응에 참여하는, 제품 및 중간제품의 화학적 합성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24 (e) 탄소를 함유한 첨가제 또는 원재료의 사용 (f) 규소산화물(silicon oxide) 및 인산염(phosphate)과 같은 비금속 산화물 또는 금속 산화물의 화학적 환원 또는 전기분해에 의한 환원 (23) ‘배치(batch)’란 대표성 있게 샘플링 및 특징화(characterization)되며 하나의 선적물(shipment)로 이송 되거나 특정 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송되는 특정량의 연료 또는 재료를 말한다. (24) ‘혼합연료(mixed fuel)’란 바이오매스와 화석탄소(fossil carbon)를 모두 함유한 연료를 말한다. (25) ‘혼합재료(mixed material)’란 바이오매스와 화석탄소를 모두 함유한 재료를 말한다. (26) ‘예비 배출계수(preliminary emission factor)’란 연료 또는 재료의 바이오매스 분율(biomass fraction) 및 화석 분율(fossil fraction)의 탄소 함량에 근거한 해당 연료 또는 재료의 가정된 총 배출계수로서, 배출계수 산출을 위해 화석 분율을 곱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 (27) ‘화석 분율(fossil fraction)’이란 연료 또는 재료에 함유된 전체 탄소에 대한 화석탄소 및 무기탄소(inorganic carbon)의 비율을 말하며, 분율로 표시된다. (28) ‘바이오매스 분율(biomass fraction)’이란 연료 또는 재료에 함유된 전체 탄소에 대한 바이오매스 기인 탄소의 비율을 말하며, 분율로 표시된다. (29) ‘연속 배출량 측정(continuous emission measurement)’이란 스택(stack)으로부터 수집된 개별 시료들에 근거한 측정 방법론을 제외하고, 스택(stack) 내 측정 또는 스택에 근접한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추출 절차 (extractive procedure)를 적용하는 정기적 측정을 통해 특정량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30) ‘고유 CO 2 (inherent CO 2 )’란 배출원 스트림의 일부에 해당하는 CO 2 를 말한다. (31) ‘화석탄소(fossil carbon)’란 바이오매스가 아닌 무기탄소 및 유기탄소를 말한다. (32) ‘측정 지점(measurement point)’이란 배출량 측정을 위해 연속 배출량 측정 시스템(continuous emission measurement system, CEMS)이 사용되는 배출원, 또는 지속적인 측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CO 2 유량이 결정되는 파이프라인 시스템(pipeline system)의 횡단면을 말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25 (33) ‘탈루배출량(fugitive emissions)’이란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불규칙적 또는 비의도적 배출량으로서, 국소화(localization)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다양하거나 소량이어서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4) ‘표준조건(standard conditions)’이란 표준세제곱미터(Nm 3 )를 정의하는 온도 273.15K 및 압력 101,325Pa를 말한다. (35) ‘프록시 데이터(proxy data)’란 경험적으로 입증되거나 공인된 출처에서 유래한 연간 값(annual value)으로써, 적용 가능한 모니터링 방법론에서 모든 필요한 데이터 또는 계수를 생성하지는 못하는 경우 사업자가 완벽한 보고를 목적으로 데이터세트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6) ‘측정가능 열(measurable heat)’이란 열량계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파이프라인 또는 덕트를 통해 특히 증기, 열풍(hot air), 물, 오일, 액체금속, 염류 등과 같은 열전달 매체에 의해 이송되는 순 열 흐름(net heat flow)을 말한다. (37) ‘열량계(heat meter)’란 생산되는 열에너지의 양을 부피 유량(flow volume) 및 온도에 근거하여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한 열에너지 측정기 또는 기타 장치를 말한다. (38) ‘비 측정가능 열(non-measurable heat)’이란 측정가능 열 이외의 모든 열을 말한다. (39) ‘폐가스(waste gas)’란 포인트 (22)에 열거된 공정으로 인해 표준조건하에서 불완전하게 연소된 탄소가 기체 상태로 함유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40) ‘생산공정(production process)’이란 ‘부속서 Ⅱ’ 섹션 2의 ‘표 1’에 정의된 품목군(aggregated goods category)상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화학적 또는 물리적 공정이 수행되고 투입물(input), 산출물(output) 및 상응하는 배출량과 관련하여 규정된 시스템 경계가 있는 사업장 일부를 말한다. (41) ‘생산경로(production route)’란 품목군 상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기술적 옵션을 말한다. (42) ‘데이터세트(data set)’란 사업장 수준 또는 생산공정 수준(상황별로 해당되는)의 데이터 유형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산정 기반 모니터링 방법론과 관련하여, 생산공정에 의해 소비되거나 생산된 연료 또는 재료의 양. 테라줄 (TJ), 톤 질량 또는 가스(폐가스 포함)의 경우 표준세제곱미터(Nm 3 ) 부피로 표시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26 (b) 산정계수 (c) 측정가능 열의 순 양 및 해당 양의 결정에 필요한 관련 파라미터, 특히 : - 열전달 매체의 질량 유량(mass flow) - 전달 및 복귀된 열전달 매체의 엔탈피(enthalpy). 조성(composition), 온도, 압력 및 포화도(saturation)에 의해 규정된다. (d) 비 측정가능 열의 양. 열 생산에 사용된 연료의 관련 양 및 연료믹스(fuel mix)의 순 발열량(NCV)에 의해 규정된다. (e) 전력량 (f) 사업장 간에 이송된 CO 2 의 양 (g) 사업장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구물질의 양 및 해당 전구물질의 관련 파라미터(예: 원산지, 사용되는 생산경로, 특정 직접 및 간접배출량, 지불된 탄소가격 등) (h) 지불된 탄소가격과 관련된 파라미터 (43) ‘최소 요건(minimum requirements)’이란 배출량에 대해 ‘규정(EU) 2023/956’의 목적을 위해 용인 가능한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 데이터 결정에 허용된 최소 노력을 사용하는 모니터링 접근법을 말한다. (44) ‘권장되는 개선안(recommended improvement)’이란 단순히 최소 요건을 적용하는 것보다 데이터가 더 정확해지고 실수(mistake)에 덜 취약해지도록 하기 위한 입증된 수단에 해당하는 모니터링 접근법으로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5) ‘허위기재(misstatement)’란 사업자가 보고한 데이터에 존재하는 누락(omission), 부실표시(misrepre- sentation) 또는 오류(error)로서, 측정 및 시험실 분석에서 허용되는 불확도가 고려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46) ‘중대한 허위기재(material misstatement)’란 검증인이 판단하기에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허위기재와 결합되어 중대성 수준(materiality level)을 초과하거나 관할당국이 사업자의 보고서를 처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기재를 말한다. (47)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이란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 보고서에 중대한 허위기재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검증의견서에서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높은 수준(절대적 수준은 아닌)의 보증을 말한다. (48)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eligibl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system)’이란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27 ‘규정(EU) 2023/956’ 제4조제2항에 따라 탄소가격 체계 측면에서 구축된 설비, 또는 강제적인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 또는 공인 검증인에 의한 검증을 포함한 설비의 배출 감시체계에 따른 MRV 시스템을 말한다. 2. 품목군에 대한 CN 코드 매핑 ‘표 1’에서는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서 다루는 개별 CN 코드에 대한 품목군(aggregated goods category)를 정의하고 있다. 해당 범주는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해 생산공정의 시스템 경계 (system boundary)를 정의함으로써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서 다루는 상품에 대한 추가적 요건 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표 1> 품목군에 대한 CN 코드 매핑 CN 코드 품목군 온실가스 시멘트 2507 00 80 - 기타 고령 토질의 점토 소성 점토 CO 2 2523 10 00 - 시멘트 클링커 시멘트 클링커 CO 2 2523 21 00 -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23 29 00 -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2523 90 00 - 기타 수경성 시멘트 시멘트 CO 2 2523 30 00 - 알루미나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CO 2 전기 2716 00 00 - 전기 에너지 전기 CO 2 비료 2808 00 00 - 질산과 술폰질산 질산 CO 2 , N 2 O 3102 10 -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요소 CO 2 2814 -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암모니아 CO 2 2834 21 00 - 질산칼륨 3102 -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제외 : 3102 10(요소) 3105 -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의 필수 요소인 질소, 인 및 칼륨 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기타 비료 제외 : 3105 60 00 - 인과 칼륨을(2가지 비료 요소)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혼합비료 CO 2 , N 2 O 철강 2601 12 00 - 응결한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 제외) 소결광 CO 2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28 CN 코드 품목군 온실가스 7201 - 선철과 스피그라이즌(피그, 블록 또는 기타 일차 형상의 것에 한한다) 7205를 가진 일부 제품(선철, 스리겔라이젠, 철 또는 강철로 된 과립과 분말)은 여기에 포함 가능 선철 CO 2 7202 1 - 페로망간 FeMn CO 2 7202 4 - 페로크로뮴 FeCr CO 2 7202 6 - 페로니켈 FeNi CO 2 7203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 제품과 기타 스펀지 형태의 철 제품 DRI CO 2 7206 - 잉곳 또는 기타 일차 형상의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을 제외한다) 7207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7218 - 스테인리스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 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24 -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 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 조강 CO 2 7205 - 입과 분(선철, 스피그라이즌 및 철강의 것에 한한다)(선철 범주에서 다루어지 지 않는 경우) 7208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압연 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7209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 연(냉간환원)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721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1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미만인 것에 한하고, 클래 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7212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3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 에 한한다) 7214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단조, 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5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7216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7217 -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7219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에 한한다) 7220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미만인 것에 한한다) 7221 -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 한다) 7222 - 스테인리스강의 기타의 봉 및 스테인리스강의 형강 7223 - 스테인리스강의 선 7225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에 한한다) 7226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미만인 것에 한한다) 철강제품 CO 2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29 CN 코드 품목군 온실가스 7227 -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28 -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 드릴봉 7229 - 기타 합금강의 선 7301 -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과 용접된 형강 7302 -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궤조, 첵 궤조와 치형궤조, 첨단 궤조, 교차구류, 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침목(크로스타이), 계목판, 좌철, 좌철쐐기, 저판(베이스플레이트), 궤조클립, 노반, 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다] 7303 -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7304 -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인 것에 한한다) 7305 - 철강제의 기타 관(예 :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 지름이 406.4mm를 초과하는 것 7306 -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오픈심 또는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 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7307 -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 슬리브) 7308 -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 품(예 : 다리와 교량, 수문, 탑, 격 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 과 문지방, 셔터,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 대, 봉, 형 재,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309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 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310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311 -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7318 -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훅,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 (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7326 - 철강제의 기타 제품 알루미늄 7601 - 알루미늄의 괴 알루미늄괴 CO 2 , PFC 7603 -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7604 -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7605 - 알루미늄의 선 7606 - 알루미늄의 판, 시트 및 스트립(두께가 0.2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알루미늄 제품 CO 2 , PFC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30 3. 생산경로, 시스템 경계 및 관련 전구물질 3.1 범 부문적 규칙 ‘수식 50’ 및 ‘수식 51’(‘부속서 Ⅲ’ F.1항)에서 분모로 사용되는 상품 활동수준(activity level, 생산량)을 결정 하는 경우, ‘부속서 Ⅲ’ F.2항의 모니터링 규칙이 적용된다. 동일한 CN 코드에 속한 상품의 생산을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수 개의 생산경로가 사용되고 이들 생산경로에 개별 생산공정이 배정된 경우, 해당 상품의 내재배출량은 사용된 각 생산경로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CN 코드 품목군 온실가스 7607 -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 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 다)가 0.2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7608 - 알루미늄의 관 7609 00 00 -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 슬리브) 7610 -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 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 탑, 격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 과 문지방,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 봉, 프로파 일,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611 00 00 -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 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612 -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613 00 -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7614 -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알루미늄 소재의 연선, 케이블, 편자 밴드 등 7616 - 기타 알루미늄 물품 화학물질 2804 10 000 - 수소 수소 CO 2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31 직접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의 경우, 본 부속서의 3.2항부터 3.19항에 규정된 구체적 요건 및 ‘부속서 Ⅲ’에 규정된 규칙을 고려하여 생산공정과 결부된 모든 배출원(emission source) 및 배출원 스트림(source stream)을 모니터링한다. CO 2 포집(capture)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속서 Ⅲ’ B.8.2항의 규칙이 적용된다. 간접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의 경우, 본 부속서의 3.2항부터 3.19항 및 ‘부속서 Ⅲ’ A.4항에 따라 정의된 시스템 경계 내에서 각 생산공정의 총 전력소비량을 결정한다. 전력에 대한 관련 배출계수는 ‘부속서 Ⅲ’ D.2항 에 따라 결정한다. 관련된 전구체가 특정된다면, 그 전구체는 해당하는 품목군(aggregated goods category)를 참고한다. 3.2 소성 점토(Calcined Clay) 3.2.1 특별규정 CN 코드 2507 00 80에 속한 비소성 점토는 내재배출량이 ‘0’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점토는 CBAM 보고서 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해당 점토의 생산자가 제공하는 어떠한 추가 정보도 요구되지 않는다. 다음 규정은 해당 CN 코드에 속한 소성 점토와만 관련이 있다. 3.2.2 생산경로 소성 점토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원재료 준비, 혼합, 건조 및 소성과 같이 생산공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공정 및 배기가스(flue gas)의 세정(cleaning) - 연료 연소 및 원재료로 인한 CO 2 배출량(관련성이 있는 경우) 관련 전구물질 : 없음 3.3 시멘트 클링커(Cement Clinker) 3.3.1 특별규정 회색 및 백색 시멘트 클링커를 구분하지 않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32 3.3.2 생산경로 시멘트 클링커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석회석 및 원재료 내 기타 탄산염(carbonate)의 소성, 전통적인 화석연료 킬른(kiln) 연료, 화석연료 기반의 대체 킬른 연료 및 원재료, 바이오매스 킬른 연료(예 : 폐기물 유래 원료), 비킬른 연료, 석회석 및 셰일의 비탄산염 탄소 함량, 또는 킬른에서 원료(raw meal)로 사용되는 플라이애시(fly ash)와 같은 대체 원재료 및 배기가스의 스크러빙(scrubbing)에 사용되는 원재료 - ‘부속서 Ⅲ’ B.9.2항의 추가 규칙이 적용된다. 관련 전구물질 : 없음 3.4 시멘트(Cement) 3.4.1 특별규정 없음 3.4.2 생산경로 시멘트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재료의 건조를 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 연료 연소로 인한 모든 CO 2 배출량 관련 원료물질 : - 시멘트 클링커 - 소성 점토(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5 알루미나 시멘트(Aluminous Cement) 3.5.1 특별규정 없음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33 3.5.2 생산경로 알루미나 시멘트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공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료 연소로 인한 모든 CO 2 배출량 - 원재료 내 탄산염(해당되는 경우) 및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공정 배출량 관련 전구물질 : 없음 3.6 수소(Hydrogen) 3.6.1 특별규정 암모니아 생산에 사용 가능한 순수 수소 또는 수소-질소 혼합물만 고려된다. 수소가 전용으로 사용되고 ‘규정 (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정제공장(refinery) 또는 유기화학물 질 사업장 내에서의 합성가스 또는 수소 생산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3.6.2 생산경로 3.6.2.1 증기 개질(steam reforming) 및 부분산화(partial oxidation)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수소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공정 및 배기가스 세정 - 에너지용 또는 비에너지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소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연료, 그리고 온수 또는 증기 생산 목적을 포함한 기타 연소공정에 사용되는 연료 관련 전구물질 : 없음 3.6.2.2 물 전기분해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관련성이 있는 경우). - 수소 생산공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료 사용 및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모든 배출량 간접배출량 : 생산된 수소가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23/1184’를 준수하는 것으로 인증된 경우, 전력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34 대한 배출계수 ‘0’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모든 경우에는 내재된 간접배출량에 관한 규칙(‘부속서 Ⅲ’ D항)이 적용된다. 관련 전구물질 : 없음 제품에 대한 배출량 귀속(attribution) : 함께 생산된 산소가 배출되는(vented) 경우, 생산공정의 모든 배출량 은 수소에 귀속된다. 부산물인 산소가 사업장 내 다른 생산공정에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경우, 그리고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이 ‘0’이 아닌 경우, 생산공정의 배출량은 몰 비율(molar proportion)에 근거하여 수소에 귀 속되며, 다음 수식이 사용된다. (수식 1) 위 식에서 : 보고기간 동안 생산된 수소에 귀속되는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CO 2 톤) 보고기간 동안 전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CO 2 톤) 보고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판매 또는 사용된 산소의 질량(톤) 보고기간 동안 생산된 산소의 질량(톤) 보고기간 동안 생산된 수소의 질량(톤) O 2 의 몰 질량(31,998kg/kmol) H 2 의 몰 질량(2.016kg/kmol) 3.6.2.3 클로르-알칼리 전기분해(chlor-alkali electrolysis) 및 염소산염(chlorate)의 생산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관련성이 있는 경우). - 수소 생산공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료 사용 및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모든 배출량 간접배출량 : 생산된 수소가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23/1184’를 준수하는 것으로 인증된 경우,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 ‘0’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모든 경우에는 내재된 간접배출량에 관한 규칙(‘부속서 Ⅲ’ D항)이 적용된다. 관련 전구물질 : 없음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35 제품에 대한 배출량 귀속(attribution) : 수소는 해당 생산공정에서 부산물로 간주되므로, 전체 공정의 몰 분율 만이 사업장 내에서 전구물질로 판매 또는 사용된 수소에 귀속된다.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이 ‘0’이 아닌 경우, 생산공정의 배출량은 사용 또는 판매된 수소에 귀속되며, 다음 수식이 사용된다. 클로르-알칼리 전기분해 : (수식 2) 염소산나트륨(sodium chlorate)의 생산 : (수식 3) 위 식에서 : 보고기간 동안 전구물질로 판매 또는 사용된 수소에 귀속되는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CO 2 톤) 보고기간 동안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CO 2 톤) 보고기간 동안 전구물질로 판매 또는 사용된 수소의 질량(톤) 보고기간 동안 생산된 수소의 질량(톤) 보고기간 동안 생산된 염소의 질량(톤) 보고기간 동안 생산되고 100% NaOH로 산정된 수산화나트륨의 질량(톤) 보고기간 동안 생산되고 100% NaClO 3 로 산정된 염소산나트륨의 질량(톤) H 2 의 몰 질량(2.016kg/kmol) Cl 2 의 몰 질량(70,902kg/kmol) NaOH의 몰 질량(39,997kg/kmol) NaClO 3 의 몰 질량(106,438kg/kmol)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36 3.7 암모니아(Ammonia) 3.7.1 특별규정 함수(hydrous) 및 무수(anhydrous) 암모니아 모두 100% 암모니아로 함께 보고해야 한다. 암모니아 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CO 2 가 요소(urea) 또는 기타 화학물질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에는 ‘부속서 Ⅲ’ B.8.2항 포인트 (b)가 적용된다. 해당 항에 따라 CO 2 차감이 허용되고 그러한 차감으로 인해 암모니아에 내재된 고유 직접배출량(specific direct emissions)이 음의 값이 되는 경우, 암모니아에 내재된 고유 직접배출량은 ‘0’으로 간주된다. 3.7.2 생산경로 3.7.2.1 천연가스 또는 바이오가스의 증기 개질이 수반되는 하버-보슈(Haber-Bosch) 공정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암모니아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료 및 배기가스 세정에 사용되는 재료 - 에너지용 또는 비에너지용 투입물(input)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한 모든 연료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 바이오가스가 사용되는 경우, ‘부속서 Ⅲ’ B.3.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 다른 생산경로에서 생산된 수소가 공정에 추가되는 경우, 해당 수소는 자체적인 내재배출량이 있는 전구 물질로 간주된다. 관련 전구물질 : 개별적으로 생산된 수소(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7.2.2 석탄 또는 기타 연료의 가스화(gasification)가 수반되는 하버-보슈 공정 상기 경로는 석탄, 중질 정제(heavy refinery) 연료 또는 기타 연료 원료의 가스화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투입재료(input material)에는 바이오매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바이오매스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속서 Ⅲ’ B.3.3항의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암모니아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료 및 배기가스 세정에 사용되는 재료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37 - 각각의 연료 투입물은 에너지용 또는 비에너지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하나의 연료 스트림 (fuel stream)으로 간주하여 모니터링해야 한다. - 다른 생산경로에서 생산된 수소가 공정에 추가되는 경우, 해당 수소는 자체적인 내재배출량이 있는 전구 물질로 간주된다. 관련 전구물질 : 개별적으로 생산된 수소(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8 질산(Nitric Acid) 3.8.1 특별규정 생산된 질산의 양은 100% 질산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해야 한다. 3.8.2 생산경로 질산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질산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료 및 배기가스 세정에 사용되는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저감장치가 적용되지 않은(unabated) 배출량 및 저감장치가 적용된(abated) 배출량을 포함하여, 생산 공정에서 아산화질소(N 2 O)를 배출하는 모든 배출원으로 인한 N 2 O 배출량. 연료의 연소로 인한 N 2 O 배출 량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전구물질 : 암모니아(100% 암모니아로서) 3.9 요소(Urea) 3.9.1 특별규정 요소 생산에 사용되는 CO 2 가 암모니아 생산에 기인한 것인 경우, 해당 CO 2 는 요소의 전구물질인 암모니아의 내재배출량에서 차감분으로 간주된다. 다만, 본 부속서 3.7항의 규정에서 그러한 차감을 허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화석연료 CO 2 배출 없이 생산된 암모니아가 전구물질로 사용되는 경우, 사용된 CO 2 는 해당 CO2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직접배출량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지침(EU) 2003/87/EC’의 제12 조제3항제(b)호에 따라 채택된 위임규정에서 요소 생산을 CO 2 가 영구적인 화학적 결합 상태로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용 조건(제품 수명 종료 후 이루어지는 통상적 활동 포함)하에서 대기 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38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그러한 차감으로 인해 요소에 내재된 고유 직접배출량이 음의 값이 되는 경우, 요소에 내재된 고유 직접배출량은 ‘0’으로 간주된다. 3.9.2 생산경로 요소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요소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료 및 배기가스 세정에 사용되는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 CO 2 를 공정 투입물로서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그러한 CO 2 중 요소에 결합되지 않은 CO 2 는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에 따라 해당 CO 2 가 생산된 사업장의 배출량으로 계산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배출량으로 간주된다. 관련 전구물질 : 암모니아(100% 암모니아로서) 3.10 혼합비료(Mixed fertilisers) 3.10.1 특별규정 본 항은 질산암모늄, 질산칼슘암모늄, 황산암모늄, 인산암모늄, 요소질산암모늄 용액, 질소-인(NP) 비료, 질 소-칼륨(NK) 비료 및 질소-인-칼륨(NPK) 비료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질소 함유 비료 생산에 적용된다. 혼합 (mixing), 중화(neutralization), 과립화(granulation), 프릴링(prilling) 등을 포함하여 물리적 혼합 또는 화학 반응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불문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 포함된다. ‘규정(EU) 2019/1009’에 따라, 최종제품에 함유된 다양한 질소 화합물의 양을 기록해야 한다. - 암모늄(NH 4 +)으로서의 N 함량 - 질산염(NO 3 -)으로서의 N 함량 - 요소로서의 N 함량 - 기타 (유기) 형태로서의 N 함량 본 품목군에 속한 생산공정의 직접 및 간접배출량은 보고기간 전체에 대해 결정하고 최종상품 톤당 모든 혼합 비료에 비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각각의 비료 등급(fertilizer grade)의 경우, 내재배출량은 사용된 전구 물질의 관련 질량을 고려하고 보고기간 동안의 전구물질별 평균 내재배출량을 적용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39 3.10.2 생산경로 혼합비료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비료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료(예 : 건조기에서 사용되는 연료, 투입재료 가열용 연료 등) 및 배기가스 세정에 사용되는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관련 전구물질 : - 암모니아(100% 암모니아로서)(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질산(100% 질산으로서)(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요소(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혼합비료(특히 암모늄 또는 질산염을 함유한 염류)(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1 소결광(Sintered Ore) 3.11.1 특별규정 본 품목군은 모든 종류의 철광 펠릿 생산(판매 및 동일 사업장 내 직접 사용을 위한) 및 소결물 생산을 포함한 다. CN 코드 2601 12 00이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페로크로뮴(FeCr), 페로망간(FeMn) 또는 페로니켈 (FeNi)의 전구물질로 사용되는 철광도 포함될 수 있다. 3.11.2 생산경로 소결광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석회석 및 기타 탄산염 또는 탄산염 광석(carbonatic ore)과 같은 공정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코크스를 포함하여 생산공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료 및 코크스로 가스(coke oven gas), 고로가 스(blast furnace gas), 전로가스(converter gas) 등과 같은 폐가스(waste gas)로부터 발생하는 CO 2 관련 전구물질 : 없음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40 3.12 페로망간(FeMn), 페로크로뮴(FeCr) 및 페로니켈(FeNi) 3.12.1 특별규정 본 공정은 CN 코드 7202 1, 7202 4 및 7202 6에 따라 식별된 합금의 생산만을 포함한다. NPI(니켈선철) 또는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과 같이 합금원소를 상당 정도 함유한 기타 철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폐가스 또는 기타 배기가스가 저감장치(abatement) 없이 배출되는 경우, 폐가스에 함유된 CO는 CO 2 배출 량의 몰 당량(molar equivalent)으로 간주된다. 3.12.2 생산경로 FeMn, FeCr 및 FeNi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에너지용 또는 비에너지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한 투입 연료로 인한 CO 2 배출량 - 석회석과 같은 공정 투입물 및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CO 2 배출량 - 전극봉 또는 전극봉 페이스트(electrode paste)의 소비로 인한 CO 2 배출량 - 제품 또는 슬래그(slag)나 폐기물에 잔류하는 탄소는 ‘부속서 Ⅲ’ B.3.2항에 따른 물질수지(mass balance) 접근법을 사용하여 고려한다. 관련 전구물질 : 소결광(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3 선철(Pig Iron) 3.13.1 특별규정 본 품목군은 물리적 형태(예 : 잉곳(ingot), 입(granule) 등)를 불문하고 고로(blast furnace)에서 제조되는 비합금선철 및 합금원소를 함유한 선철(예 : 스피그라이즌)을 포함한다. NPI(nickel pig iron)은 니켈 함량이 10% 이하일 때 포함된다. 일관제철소(integrated steel plant)에서, 산소전로(oxygen converter)에 직접 장입(charge)되는 용선(hot metal, 액체 선철)은 선철의 생산공정과 조강(crude steel)의 생산공정이 구분 되도록 하는 제품이다. 해당 사업장이 선철을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 또는 이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철 생산 으로 인한 배출량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다. 조강 제조를 포함한 공통 생산공정 및 ‘부속서 Ⅲ’ A.4항의 규칙에 따른 추가적 다운스트림 생산이 정의될 수 있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41 3.13.2 생산경로 3.13.2.1 고로 경로(blast furnace route)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코크스, 코크스 더스트(coke dust), 석탄, 연료유, 플라스틱 폐기물, 천연가스, 목재 폐기물, 목탄 등과 같은 연료 및 환원제(reducing agent)와 코크스로 가스, 고로가스, 전로가스 등과 같은 폐가스로부터 발생 하는 CO 2 - 바이오매스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속서 Ⅲ’ B.3.3항의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기타 탄산염, 탄산염 광석 등과 같은 공정 재료 및 배기가스 세정용 재료로부터 발 생하는 CO 2 - 제품 또는 슬래그나 폐기물에 잔류하는 탄소는 ‘부속서 Ⅲ’ B.3.2항에 따른 물질수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고려한다. 관련 전구물질 : - 소결광 - 다른 사업장 또는 생산공정에서 생산된 선철 또는 DRI(직접환원철)(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FeMn, FeCr 및 FeN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수소(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3.2.2 용융환원(smelting reduction)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코크스, 코크스 더스트, 석탄, 연료유, 플라스틱 폐기물, 천연가스, 목재 폐기물, 목탄 등과 같은 연료 및 환원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전로가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CO 2 - 바이오매스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속서 Ⅲ’ B.3.3항의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기타 탄산염, 탄산염 광석 등과 같은 공정 재료 및 배기가스 세정용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제품 또는 슬래그나 폐기물에 잔류하는 탄소는 ‘부속서 Ⅲ’ B.3.2항에 따른 물질수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고려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42 관련 전구물질 : - 소결광 - 다른 사업장 또는 생산공정에서 생산된 선철 또는 DR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FeMn, FeCr 및 FeN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수소(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4 DRI(직접환원철) 3.14.1 특별규정 기술에 따라 상이한 품질의 광석(펠릿화 또는 소결이 요구될 수 있는) 및 상이한 환원제(천연가스, 다양한 화석 연료 또는 바이오매스, 수소 등)가 사용될 수 있으나, 하나의 생산경로만 정의된다. 따라서 전구물질인 소결광 또는 수소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제품으로서의 철 스폰지(iron sponge), 환원철단광(HBI) 또는 기타 형 태의 DRI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전기아크로(electric arc furnace) 또는 그 밖의 다운스트림 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DRI가 포함된다. 해당 사업장이 선철을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 또는 이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철 생산으로 인한 배출량을 개별적 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다. 조강 제조를 포함한 공통 생산공정 및 ‘부속서 Ⅲ’ A.4항의 규칙에 따른 추가적 다운스트림 생산이 사용될 수 있다. 3.14.2 생산경로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천연가스, 연료유 등과 같은 연료 및 환원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전로가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CO 2 - 바이오가스 또는 기타 형태의 바이오매스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속서 Ⅲ’ B.3.3항의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기타 탄산염, 탄산염 광석 등과 같은 공정 재료 및 배기가스 세정용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제품 또는 슬래그나 폐기물에 잔류하는 탄소는 ‘부속서 Ⅲ’ B.3.2항에 따른 물질수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고려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43 관련 전구물질 : - 소결광(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수소(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다른 사업장 또는 생산공정에서 생산된 선철 또는 DR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FeMn, FeCr 및 FeN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5 조강(Crude Steel) 3.15.1 특별규정 시스템 경계는 조강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유닛(unit)을 포함한다. - 공정이 용선(hot metal, 액체 선철)부터 시작되는 경우, 시스템 경계는 기본적인 산소전로, 진공 탈가스(vacuum degassing), 노외정련(secondary metallurgy), 아르곤 산소 탈탄(argon oxygen decarburization)/ 진공 산소 탈탄, 연속주조(continuous casting) 또는 잉곳 주조, 그리고 이송, 재가열, 배기가스 세정 등과 같은 모든 필요한 보조 활동을 포함한다. - 공정에서 전기아크로(electric arc furnace)가 사용되는 경우, 시스템 경계는 전기아크로 자체, 노외정련, 진공 탈가스, 아르곤 산소 탈탄/진공 산소 탈탄, 연속주조 또는 잉곳 주조, 그리고 이송, 원재료 및 장비의 가열, 재가열, 배기가스 세정 등과 같은 모든 필요한 보조 활동 등 모든 관련 활동 및 단위 조직을 포함 한다. - CN 코드 7207, 7218, 7224의 중간산물이 1차원적 열간 압연(hot rolling)과 단조(forging)에 의한 대략 적인 성형(shaping)일 때 본 품목군에 포함된다. 그 외 다른 열간 압연과 단조품은 상품종합범주 7205에 속한다. 3.15.2 생산경로 3.15.2.1 기본적인 산소제강(basic steel making)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코크스, 천연가스, 연료유 등과 같은 연료와 고로가스, 코크스로 가스, 컨버터 가스 등과 같은 폐가스로부터 발생하는 CO 2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44 -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기타 탄산염, 탄산염 광석 등과 같은 공정 재료 및 배기가스 세정용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스크랩(scrap), 합금, 흑연 등의 형태로 공정에 투입되는 탄소, 그리고 제품 또는 슬래그나 폐기물에 잔류하는 탄소는 ‘부속서 Ⅲ’ B.3.2항에 따른 물질수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고려한다. 관련 전구물질 : - 선철 및 DR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FeMn, FeCr 및 FeN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다른 사업장 또는 다른 생산 공정에서 기인한 조강이 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5.2.2. 전기아크로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석탄, 천연가스, 연료유 등과 같은 연료와 고로가스, 코크스로 가스, 컨버터 가스 등과 같은 폐가스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전극봉 또는 전극봉 페이스트의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기타 탄산염, 탄산염 광석 등과 같은 공정 재료 및 배기가스 세정용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스크랩, 합금, 흑연 등의 형태로 공정에 투입되는 탄소, 그리고 제품 또는 슬래그나 폐기물에 잔류하는 탄소는 ‘부속서 Ⅲ’ B.3.2항에 따른 물질수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고려한다. 관련 전구물질 : - 선철 및 DR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FeMn, FeCr 및 FeN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다른 사업장 또는 다른 생산 공정에서 기인한 조강이 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6 철강제품(Iron and Steel Products) 3.16.1 특별규정 ‘부속서 Ⅲ’ A.5항 및 본 부속서 3.11항부터 3.15항에 따라, 철강제품의 생산공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45 대해 적용될 수 있다. - 본 부속서 섹션 2에 열거된 CN 코드에 속한 선철 또는 DRI, 조강, 반제품의 생산에서 최종 강 제품(final steel product)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관제철소의 모든 단계가 하나의 공정으로 시스템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 본 부속서 섹션 2에 열거된 CN 코드에 속한 조강, 반제품 및 최종 강 제품의 생산이 시스템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 본 부속서 섹션 2에 열거된 CN 코드에 속한 최종 강 제품의 생산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거나 동일 사업장 내 별도의 생산공정에서 생산되는 조강, 반제품 또는 다른 최종 강 제품(본 부속서 섹션 2에 열거된 CN에 속한)부터 시작되고 그러한 생산이 시스템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장의 생산공정 모니터링에 있어서 이중계산 또는 데이터 격차(data gap)를 방지해야 한다. “철강제품”의 생산공정은 다음 각 호의 생산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 품목군 “철강제품”에 대해 본 부속서 제1항에 제시된 CN 코드가 적용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단계 중 본 부속서 2.11항부터 2.15항에 의해 요구되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별도의 선철, DRI 또는 조강 생산공 정에 이미 포함되지 않은 모든 생산단계 -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조강부터 시작되는 모든 생산단계. 여기에는 재가열(reheating), 재용해(remel- ting), 주조(casting), 열간압연(hot rolling), 냉간압연(cold rolling), 단조(forging), 산세척(pickling), 소둔 (annealing), 도금(plating), 도포(coating), 아연도금(galvanizing), 신선(wire drawing), 절단(cutting), 용접(welding), 사상처리(finishing) 등이 포함된다. CN 코드 7309 00 30에 속한 격리용 재료(insulation material)와 같은 기타 재료가 질량 기준으로 5%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의 경우, 철 또는 강의 질량만 생산 상품의 질량으로 보고해야 한다. 3.16.2 생산경로 철강제품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연료 연소로 인한 모든 CO 2 배출량 및 배기가스 처리로 인한 공정 배출량. 이는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철강 제품의 재가열, 재용해, 주조, 열간압연, 냉간압연, 단조, 산세척, 소둔, 도금, 도포, 아연도금, 신선, 절단, 용접, 사상처리 등을 포함하는 생산단계와 관련된 것이다. 관련 전구물질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46 - 조강(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선철 및 DR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FeMn, FeCr 및 FeN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철강제품(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7 알루미늄괴(Unwrought aluminium) 3.17.1 특별규정 본 품목군은 잉곳(ingot), 슬래브(slab), 빌릿(billet), 입(granule) 등 금속 괴(unwrought metal)에 전형적 인 물리적 형태로 된 알루미늄 합금 및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을 포함한다. 통합형 알루미늄 공장 (integrated aluminium plant)의 경우, 알루미늄 제품의 생산에 직접 장입(charge)되는 액체 알루미늄도 포함된다. 해당 사업장이 알루미늄괴를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 또는 이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루미늄괴 생산 으로 인한 배출량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다. 알루미늄괴를 포함한 공통 생산공정 및 ‘부속서 Ⅲ’ A.4항의 규칙에 따라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추가 공정이 정의될 수 있다. 3.17.2 생산경로 3.17.2.1 1차 제련(전기분해)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전극봉 또는 전극봉 페이스트의 소비로 인한 CO 2 배출량 - 사용된 연료(예 : 원재료의 건조 및 예열, 전기분해 셀(electrolysis cell)의 가열, 주조에 필요한 가열 등을 위한)로 인한 CO 2 배출량 - 배기가스 처리, 소다회(soda ash) 또는 석회석(관련성이 있는 경우)으로 인한 CO 2 배출량 - 양극효과(anode effect)에 의해 유발되고 ‘부속서 Ⅲ’ B.7항에 따라 모니터링되는 과불화탄소(PFC) 배출량 관련 전구물질 : 없음 3.17.2.2 2차 제련(리사이클링) 알루미늄의 이차 제련(리사이클링)에서는 알루미늄 스크랩을 주된 투입물로 사용한다. 그러나 다른 출처의 알 루미늄괴가 추가되는 경우, 해당 알루미늄괴는 전구물질로 간주된다. 또한 본 공정의 제품에 5%를 초과하는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47 합금원소가 함유된 경우, 해당 제품의 내재배출량은 해당 합금원소의 질량이 1차 제련으로부터 생산된 알루미 늄괴인 것처럼 간주하여 산정한다.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원재료의 건조 및 예열용 연료, 용해로(melting furnace)에서 사용되는 연료, 코팅 제거 및 오일 제거와 같은 스트랩 전처리(pre-treatment) 및 관련 잔류물 연소에 사용되는 연료 및 잉곳, 빌릿 또는 슬래브의 주조에 필요한 연료로 인한 CO 2 배출량 - 스키밍(skimming)의 처리 및 슬래그(slag) 회수와 같이 관련 활동에서 사용되는 연료로 인한 CO 2 배출량 - 배기가스 처리, 소다회 또는 석회석(관련성이 있는 경우)으로 인한 CO 2 배출량 관련 전구물질 : - 1차 제련으로부터 생산된 알루미늄괴(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8 알루미늄 제품(Aluminium products) 3.18.1 특별규정 ‘부속서 Ⅲ’ A.4항 및 본 부속서 3.17항에 따라, 알루미늄 제품의 생산공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 적용 될 수 있다. - 본 부속서 섹션 2에 열거된 CN 코드에 속한 알루미늄괴의 생산에서 반제품 및 알루미늄 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통합형 알루미늄 공장의 모든 단계가 하나의 공정으로 시스템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 본 부속서 섹션 2에 열거된 CN 코드에 속한 알루미늄 제품의 생산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거나 동일 사업장 내 별도의 생산공정에서 생산되는 반제품 또는 다른 알루미늄 제품(본 부속서 섹션 2에 열거된 CN 코드에 속한)부터 시작되고 그러한 생산이 시스템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장의 생산공정 모니터링에 있어서 이중계산 또는 데이터 격차를 방지해야 한다. “알루미늄 제품”의 생산 공정은 다음 각 호의 생산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 품목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본 부속서 제1항에 제시된 CN 코드가 적용되는 상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 단계 중 본 부속서 제3.17항에 의해 요구되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별도의 알루미늄괴 생산공정에 이미 포함되지 않은 모든 생산단계 -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알루미늄괴부터 시작되는 모든 생산단계. 여기에는 재가열, 재용해, 주조, 압연, 압출 (extruding), 단조, 도포, 아연도금, 신선, 절단, 용접, 사상처리 등이 포함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48 제품에 5%를 초과하는 합금원소가 함유된 경우, 해당 제품의 내재배출량은 해당 합금원소의 질량이 1차 제련 으로부터 생산된 알루미늄괴인 것처럼 간주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질량 CN코드 7611 00 00의 단열 물질과 같이 기타 물질이 5% 이상 함유된 제품은 알루미늄의 질량을 상품의 질량으로 보고해야 한다. 3.18.2 생산경로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알루미늄 제품의 형성 과정에서 연소된 연료 및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모든 CO 2 배출량 관련 전구물질 : - 알루미늄괴(공정에 사용되는 경우)(데이터가 알려져 있는 경우, 1차 및 2차 알루미늄을 개별적으로 취급함) - 알루미늄 제품(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9 전기(Electricity) 3.19.1 특별규정 전기의 경우에는 직접배출량만 모니터링 및 보고한다.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는 ‘부속서 Ⅲ’ D.2항에 따라 결정한다. 3.19.2 생산경로 전기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연소 배출량 및 배기가스 처리로 인한 공정 배출량 관련 전구물질 : 없음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49 부속서 Ⅲ 사업장 수준의 배출량 데이터, 생산공정의 귀속배출량, 상품의 내재배출량 및 지불된 탄소가격을 포함한 데이터 결정 규칙 Rules for determining data including on emissions at installation level, attributed emissions of production processes, and embedded emissions of goods A. 원리 A.1 전반적 접근법 1.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a) ‘부속서 Ⅱ’ 섹션 2에 정의된 상품종합범주 및 ‘부속서 Ⅱ’ 섹션 3에 열거된 관련 생산경로를 사용하고 본 부속서 A.4항에 따른 생산공정 조직경계의 설정 규칙을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관련된 생산공정을 식별한다. (b)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장 수준에서, ‘부속서 Ⅱ’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규정된 온실가스의 직접배출량을 본 부속서 B항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모니터링한다. (c) 측정가능 열이 사업장으로 반입되거나 사업장에서 생산 또는 소비되거나 사업장으로부터 반출되는 경우, 순 열 흐름(net heat flow) 및 해당 열의 생산과 결부된 배출량을 본 부속서 C항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모니터링한다. (d) 생산된 상품에 내재된 간접배출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관련 생산공정에서의 전력 소비량을 본 부속서 D.1항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모니터링해야 한다. 전력이 사업장 내에서 생산되거나 동일 부지에 있는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경우,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전력 생산과 결부된 배출량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사업장이 전력망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는 본 부속서 D.2.3항에 따라 결정한다. 생산공정 간에 이송되거나 사업장으로부터 반출되는 전력량도 모니터링해야 한다. (e) 사업장 내 직접배출량, 열 생산・소비량, 전력 생산・소비량 및 관련 폐가스 스트림(waste gas stream)은 본 부속서 F항에 제시된 규칙을 적용하여 생산 상품과 결부된 생산공정에 귀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50 귀속된 배출량은 본 부속서 F항을 적용하여 생산 상품에 특정 직・간접 내재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f) ‘부속서 Ⅱ’ 섹션 3이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관련 원료물질을 정의함으로써 해당 상품이 ‘복합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관련 원료물질의 내재배출량은 본 부속서 F항에 따라 결정하고, 본 부속서 G항에 제시된 규칙을 적용하여 해당 복합상품의 내재배출량에 추가한다. 원료물질 자체가 복합상품인 경우, 전술한 과정은 복합상품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때까지 반복한다. 2. 사업자가 본 부속서 A.3항에 제시된 접근법을 적용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데이터세트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충분히 결정할 수 없고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전환기간 동안 집행위원회가 제공 및 공표한 기본값을 본 규정 제4조제3항의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실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3. 모니터링은 생산공정의 단기 변동으로 인한 대표성 없는 데이터 및 데이터 격차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의 보고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기본적인 보고기간은 역년(calendar year) 기준으로 1년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 (a) 사업장이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에 따른 준수 의무가 있고 해당 시스템의 보고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시스템의 보고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b) 사업자의 회계연도가 역년의 사용보다 높은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는 경우, 사업자의 회계연도 상품의 내재배출량은 선택된 보고기간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4. 사업장 경계 밖에서 일어나는 배출량이 내재배출량을 산정하는 적적한 방법이 있는 경우, 가장 최신의 가용 보고기간에 대해 공급자가 제공한 데이터(전력, 열, 전구체 등에 관한)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장 경계 밖의 배출량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전력망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간접배출량 (b)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반입된 전기 및 열로 인한 배출량 (c)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반입된 원료물질에 내재된 직접 및 간접배출량 5. 전체 보고기간 동안의 배출량 데이터는 CO 2 e 톤으로 표시하며, 정수 값(full ton)으로 반올림 처리한다.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모든 파라미터는 배출량 산정 및 보고를 위해 모든 유효자릿수(significant digit)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51 를 포함하도록 반올림한다. 내재된 특정 직접 및 간접배출량은 상품 톤당 tCO 2 e으로 표시하며, 모든 유효자릿수를 포함하도록 반올림 처리한다. CBAM 보고의 경우, 소수점 이하 최대 5자리까지 보고한다. A.2 모니터링의 원칙 사업장 수준에서 실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그리고 배출량을 상품에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세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1. 완전성(completeness) : 모니터링 방법론은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서 다루는 상품 일체의 내재배출량 결정에 필요한 모든 파라미터를 본 부속서에 수록된 방법 및 공식에 따라 다루어야 한다. (a) 사업장 수준의 직접배출량은 연소 및 공정 배출량을 포함한다. (b) 내재된 직접배출량은 본 부속서 F항에 따른 관련 생산공정의 귀속배출량을 포함한다. 이는 사업장 수준의 직접배출량, 폐가스를 포함한 관련 열 흐름(heat flow) 및 공정 조직경계 간 재료 흐름(material flow)과 관련된 배출량에 근거한 것이다. 내재된 직접배출량은 관련 원료물질에 내재된 직접배출량도 포함한다. (c) 사업장 수준의 간접배출량은 사업장 내 전력 소비와 관련된 배출량을 포함한다. (d) 내재된 간접배출량은 사업장 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간접배출량 및 관련 원료물질에 내재된 간접배출량을 포함한다. (e) 각 파라미터의 경우, 본 부속서 A.3항에 따른 적절한 데이터 결정 접근법을 선택하여 이중계산 또는 데이터 격차의 발생이 방지되도록 해야 한다. 2. 일관성(consistency) 및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 모니터링 및 보고는 시간 경과에 따라 일관적이고 비 교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된 데이터 결정 접근법을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함으로써 방법이 일관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방법론은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적절 한 변경 사유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사업장의 설정(configuration), 사용되는 기술, 투입재료 및 연료 또는 생산되는 상품상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b) 모니터링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담당하는 거래 파트너(trade partner)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데이터 소스 또는 모니터링 접근법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52 (c) 데이터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거나, 데이터 흐름을 간소화할 수 있거나, 통제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3. 투명성(transparency) : 가정, 참고 문헌, 활동 데이터, 배출계수, 산정계수, 구매한 원료물질의 내재배출 량, 측정가능 열 및 전기에 관한 데이터, 내재배출량 기본값, 지불된 탄소가격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본 부속서에 따라 관련성이 있는 기타 데이터를 포함한 모니터링 데이터는 공인 검증인과 같은 독립된 제3자 가 배출량 데이터 결정을 재현(reproduction)할 수 있도록 투명한 방식으로 입수, 기록, 편집(compile), 분석 및 문서화되어야 한다. 문서화는 방법론의 모든 변경사항에 대한 기록을 포함해야 한다. 생산된 상품의 내재배출량 결정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완전하고 투명한 기록(필요한 증빙서류 포함) 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소 4년간 사업장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보고 신고인에게 공개되 어야 한다. 4. 정확도(accuracy) : 선택된 모니터링 방법론은 배출량 결정이 계통적으로(systematically) 또는 고의적으 로 부정확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정확성은 그 원인을 식별하고 최대한 줄여야 한다. 배출량의 산정 및 측정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보일 수 있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데이터 격차가 발생하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안적 데이터는 보수적 추정값(conservative estimate)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배출량 데이터가 보수적 추정값에 근거해야 하는 그 밖의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는 CO 2 의 몰 당량(molar equivalent)으로 산정한다. (b) 질량수지에서의 모든 바이오매스 배출량 및 이송된 CO 2 와 관련하여 재료 또는 연료 내 바이오매스 함량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배출량은 화석탄소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5. 방법론의 무결성(integrity) : 선택된 모니터링 방법론은 보고되어야 하는 배출량 데이터의 무결성에 대해 합리적 보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배출량은 본 부속서에 명시된 적절한 모니터링 방법론을 사용하여 결정한 다. 보고된 배출량 데이터는 중대한 허위기재가 없어야 하고, 정보의 선택 및 제시에 있어서 편향(bias)을 피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해 신뢰성 있고 균형 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6. 특히 본 부속서 H항에 따른 데이터 흐름 및 통제 활동과 관련하여, 보고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안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53 7.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 : 모니터링 방법론의 선택 시, 정확도 향상을 통한 개선사항은 추가 비 용과 비교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배출량의 모니터링 및 보고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8. 지속적 개선 : 모니터링 방법론의 개선 가능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배출량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수행되는 경우, 검증보고서에 포함된 개선 권고사항이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거나 기술 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면 해당 사항의 이행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고려해야 한다. A.3 최상의 가용 데이터 소스 선택을 위한 접근법 1. 상품의 내재배출량 및 그 기저를 이루는 데이터세트(예 : 개별 배출원 스트림 또는 배출원의 배출량, 측정 가능 열의 양, 기타 열원에서 발생하는 열의 양 등)를 결정하기 위한 핵심 원칙은 항상 최상의 가용 데이 터 소스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 (a) 본 부속서에 설명된 모니터링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특정 데이터세트에 대해 본 부속서에 설명된 모니터링 방법이 없는 경우, 또는 그러한 방법이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본 규정 제4조제2항에 해당할 때 다른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상의 모니터링 방법이 해당 데이터세트를 다루는 경우에 해당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방법이 이용 불가능하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포인트 (2)에 따라 데이터세트를 간접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간접적 결정 방법이 이용 불가능하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본 규정 제4조제3항에 기술되어 있듯이 전환기간 동안 집행위원회가 제공 및 공표한 기본값을 사용한다. (b)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결정 방법의 경우, 특정 데이터세트의 결정을 위한 계측, 분석, 샘플링, 교정 및 유효성 확인이 관련 EN 또는 ISO 표준에 정의된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 방법은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표준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하고 공표된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샘플링 편향 및 측정 편향을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표준의 초안, 업계 모범관행 가이드라인 또는 그 밖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론을 사용한다. (c) 상기 포인트 (a)에 언급된 접근법의 경우, 사업자의 통제하에 있는 측정도구 또는 시험실 분석을 여타 법적 독립체(예: 연료 또는 재료 공급자, 생산되는 상품과 관련된 거래 상대방 등)의 통제하에 있는 도구 또는 방법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d) 측정도구는 사용 중에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불확도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사용 중에 더 낮은 불확도를 보일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54 법정계량관리의 적용을 받는 도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도구는 그 사용 사양에 따른 적절한 환경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e) 시험실 분석이 사용되는 경우, 또는 시험실에서 시료 처리, 교정, 방법에 대한 유효성 확인 또는 지속적인 배출량 측정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본 부속서 B.5.4.3항의 요건이 적용된다. 2. 간접적 결정 방법 : 필요한 데이터세트에 대한 직접적인 계측 또는 분석 접근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순 측정가능 열(net measurable heat)이 상이한 생산공정으로 유입되고 해당 열의 양을 결정해야 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간접적 결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a) 알려져 있는 화학적 또는 물리적 과정에 근거하고, 관련 물질의 화학적 및 물리적 성질에 대한 적절하고 공인된 문헌값(literature value), 적절한 화학량적 계수(stoichiometric factor) 및 반응 엔탈피 (reaction enthalpy)와 같은 열역학적 상태량(thermodynamic property) 중 적절한 것을 사용하는 산정 (b) 기술적 유닛(technical unit)의 에너지 효율 또는 제품 단위당 산정된 에너지 소비량과 같은 사업장의 설계 데이터에 근거한 산정 (c) 비 교정 장비(non-calibrated equipment) 또는 생산 프로토콜(production protocol)에 기록된 데이터로 부터 필요한 데이터세트에 대한 추정값을 결정하기 위한 실증시험(empirical test)에 근거한 상관관계 (correlation), 이를 위해서는 해당 상관관계가 엔지니어링 관리기준(Good Engineering Practice, GEP)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상관관계의 수립 목적에 해당하는 범위에 속하는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상관관계의 유효성은 최소한 매년 1회 평가해야 한다. 3. 최상의 가용 데이터 소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이미 이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 중 상기 포인트 (1)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더 높은 순위 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 소스를 부당한 지체 없이 적용해야 한다. 포인트 (1)에 제시된 순위에서 동일한 데이터세트에 대해 동일 수준의 상이한 데이터 소스 들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고유 위험(inherent risk) 및 통제 위험(control risk)이 가장 낮고 가장 명확한 데이터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선택해야 한다. 4. 상기 포인트 (3)에 따라 선택된 데이터 소스는 내재배출량의 정기적 결정 및 보고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5.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또한 본 부속서 H항에 따른 통제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데이터 세트의 결정에 있어서 상기 포인트 (3)에 따라 데이터 소스의 보강(corroboration)이 가능한 추가적 데이터 소스 또는 방법을 식별해야 한다. 선택된 데이터 소스는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55 6. 권장되는 개선안 : 모니터링 접근법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이용 가능하게 되었는지 정기적 으로(최소한 매년 1회) 확인한다.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상기 포인트 (1)에 제시된 순위에 따라 더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데이터 소스는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적용 한다. 7. 기술적 가능성 : 특정한 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그러 한 사실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상기 포인트 (6)에 따른 정기적인 확인 과정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근거는 제안된 데이터 소스 또는 본 부속서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시기에 실행될 수 있는 모니터링 접근법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적 자원을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기술적 자원은 필요한 기법 및 기술의 가용성을 포함한다. 8. 불합리한 비용 : 데이터세트를 위해 특정한 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주장 이 제기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상기 포인트 (6)에 따른 정기적인 확인 과정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비용의 불합리성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사업자의 추정 비용이 특정한 결정 방법의 편익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세트를 결정하기 위한 비용은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편익은 개선계수(improvement factor)에 CO 2 e 톤당 기준가격 20유로를 곱하여 산정하고, 비용은 장비의 경제적 수명에 근거한 적절한 감가상각 기간을 포함시킨다(해당되는 경우). 개선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 측정상의 추정된 불확도의 개선 정도(백분율로 표시)에 보고기간 동안 추정된 관련 배출량을 곱한 값. 관련 배출량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되는 배출원 스트림 또는 배출원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배출량 (2) 측정가능 열의 양에 귀속되는 배출량 (3) 해당되는 전력량과 관련된 간접배출량 (4) 생산된 제품 또는 소비된 원료물질의 내재배출량 (b) 측정상의 불확도 개선이 없는 경우, 관련 배출량의 1% 사업장의 모니터링 방법론 개선과 관련된 조치의 경우, 연간 2,000유로의 누적액까지는 불합리한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56 A.4 사업장을 생산공정으로 분할하기 위한 접근법 사업장은 조직경계가 있는 생산공정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는 관련 투입물, 산출물 및 배출량이 본 부속 서 B항~E항에 따라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하고, 본 부속서 F항의 규칙을 사용하여 직접 및 간접배출량이 '부속서 Ⅱ'의 섹션 2에 정의된 상품군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접근법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a) ‘부속서 Ⅱ’ 섹션 2에 정의되어 있고 사업장에서 관련성이 있는 각각의 상품종합범주에 대해 하나의 생산공정이 정의되어야 한다. (b) 상기 포인트 (a)에 대한 예외로,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상품종합범주에 대해 ‘부속서 Ⅱ’ 섹션 3에 따른 상이한 생산경로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개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상이한 상품 또는 상품군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 각각의 생산경로에 대해 개별적인 생산공정들이 정의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적용 가능한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에 따른 것인 경우, 생산공정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disaggregated) 정의도 사용할 수 있다. (c) 상기 포인트 (a)에 대한 예외로, 복합상품과 관련된 원료물질의 최소한 일부가 동일 사업장에서 복합상품으로 생산되는 경우, 또한 각각의 해당 원료물질이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되기 위해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이송되지 않는 경우, 원료물질과 복합상품의 생산은 결합생산공정(joint production process)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원료물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별도의 산정은 생략한다. (d) 상기 포인트 (a)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1) 소결광, 선철, FeMn, FeCr, FeNi, DRI, 조강, 철강제품 등에 속한 둘 또는 그 이상의 상품은 해당 상품군에 속한 모든 상품에 대한 결합생산공정을 정의하여 내재배출량을 모니터링 및 보고할 수 있다. (2) 알루미늄괴, 알루미늄제품 등의 상품군에 속한 둘 또는 그 이상의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은 해당 상품군에 속한 모든 상품에 대한 결합생산공정을 정의하여 내재배출량을 모니터링 및 보고할 수 있다. (3) 혼합비료를 생산하는 사업장은 질소의 화학적 형태(암모늄, 질산염 또는 요소 형태)를 불문하고 혼합 비료에 함유된 질소 톤당 내재배출량의 단일 값을 결정함으로써 개별 생산공정의 모니터링을 간소 화할 수 있다. (e) 사업장의 일부가 ‘규정(EU) 2023/956’ ‘부속서 Ⅰ’에서 다루지 않는 상품 생산을 담당하는 경우, (권장되는 개선안으로서) 해당 부분은 사업장의 전체 배출량 데이터의 완전성을 보강하기 위해 하나의 추가적인 생산공정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57 B. 사업장 수준의 직접배출량 모니터링 B.1 배출원 스트림과 배출원의 완전성 사업장 및 그 생산공정의 경계는 사업자에게 명확하게 인지되어야 하며, ‘부속서 Ⅱ’ 1항 및 본 부속서 B.9항 에 규정된 부문별 요건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1. 최소한 ‘부속서 Ⅱ’ 1항에 열거된 상품의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결부된 모든 관련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 원 스트림을 포함해야 한다. 2. 타당성 검사(plausibility check)를 수행하고 전체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 및 배출 효율을 통제하기 위해 전체 사업장의 모든 배출원 및 배출원 스트림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되는 개선안이다. 3. 보고기간 동안 통상적인 작업으로 인한 모든 배출량뿐만 아니라 가동(start-up), 가동정지(shut-down), 비상상황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이벤트(abnormal event)로 인한 배출량도 포함되어야 한다. 4. 운송 목적의 이동형 기계류로 인한 배출량은 제외된다. B.2 모니터링 접근법의 선택 적용 가능한 접근법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정 기반 접근법(calculation-based approach). 이는 측정 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활동 데이터 및 시험 실 분석 또는 표준값에서 도출한 추가적 파라미터에 근거하여 배출원 스트림으로 인한 배출량을 결정하는 접근법이다. 산정 기반 접근법은 표준 방법 또는 물질수지법(mass balance method)에 따라 실행할 수 있다. 2. 측정 기반 접근법(measurement-based approach). 이는 배기가스 내 관련 온실가스 농도 및 배기가스 유량의 지속적 측정을 통해 배출원으로 인한 배출량을 결정하는 접근법이다. 예외 조항으로써, 본 규정 제4(2)조, 제4(3)조, 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 B.9항에 따른 부문별 요건이 특정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는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58 를 제공할 수 있는 접근법을 선택해야 한다. 허용되는 각각의 방법을 통해 사업장 배출량의 개별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허용되는 접근법들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산정 기반 표준 방법 또는 물질수지법이 사용되는 배출원 스트림(본 부속서 B.3.4항에 제시된 각각의 관련 파라미터에 대한 상세한 접근법 포함) (b) 측정 기반 접근법이 사용되는 배출원(본 부속서 B.6항에 따른 관련 세부사항 포함) (c) 사업장의 배출량에 있어서 이중 계산 또는 데이터 격차가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적절한 도표 및 사업장의 공정에 대한 설명을 통한) 사업장의 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 (수식 4) 위 식에서 : ∈ 사업장의 (직접)배출량(tCO 2 e) 배출원 스트림 i로 인한 배출량(tCO 2 e). 산정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배출원 스트림 j로 인한 배출량(tCO 2 e). 측정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다른 접근법(인덱스 k)을 통해 결정된 배출량(tCO 2 e) B.3 CO 2 에 대한 산정 기반 접근법의 공식 및 파라미터 B.3.1 표준 방법 배출량은 각각의 배출원 스트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산정한다. B.3.1.1 연소 배출량 : 연소배출량은 다음의 표준 방법을 통해 산정한다. ∙ ∙ (수식 5)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59 위 식에서 : 모니터링 노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OF = 1’이라는 보수적 가정을 항상 사용할 수 있다.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경우, 접근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용인된다. (a) 활동 데이터는 연료의 양(t 또는 m3)으로 표시한다. (b) EF는 t CO 2 /t 연료 또는 t CO 2 /m3 연료(둘 중 해당되는 단위)로 표시한다. (c) NCV는 산정에서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일관성 검사(consistency checking) 및 전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을 허용하기 위해 NCV를 보고하는 것이 권장되는 개선안이다. 연료 의 배출계수를 탄소 함량 및 NCV의 분석을 통해 산정하려면 다음 수식을 사용한다. t CO 2 /t로 표시되는 재료 또는 연료의 배출계수를 분석된 탄소 함량을 통해 산정하려면 다음 수식을 사용한다. ∙ (수식 9) 위 식에서 : 는 C에 대한 CO 2 몰 질량의 비율이다. C : = 3.644 t CO 2 /t C 연료 에 의해 발생한 배출량 [t CO 2 ] 연료 의 배출계수 [t CO 2 /TJ] 연료 의 활동 데이터 [TJ].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수식 6) 연료 의 연료 소비량 [t 또는 m3] 연료 의 순 발열량(더 낮은 가열 값) [TJ/t 또는 TJ/m3] 연료 의 산화계수(무차원).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수식 7) 재(ash) 및 배기가스 세정에 따른 더스트(dust)에 함유된 탄소 연소된 연료에 함유된 전체 탄소 ∙ (수식 8)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60 B.3.3항에 제시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 바이오매스의 배출계수는 ‘0’이 되며, 이는 혼합연료(화석연료 및 바이오매스 성분을 모두 함유한 연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수식 10) 위 식에서 : 연료 의 예비 배출계수(전체 연료가 화석연료라는 가정하의 배출계수) 연료 의 바이오매스 분율 (무차원) 화석연료인 경우 및 바이오매스 분율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BF i 는 보수적인 값인 ‘0’으로 설정된다. B.3.1.2 공정 배출량 : 공정 배출량은 표준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수식 11) 위 식에서 : 재료 의 활동 데이터 [재료의 t] 재료 의 배출계수 [t CO 2 /t] 재료 의 전환계수(무차원) 모니터링 노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 = 1’이라는 보수적 가정을 항상 사용할 수 있다. 무기 및 유기 형태의 탄소를 함유한 혼합 공정투입재료의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총 탄소 함량을 분석하고 전환계수 및 (해당되는 경우) 총 탄소 함량과 관련된 바이오매스 분율과 순 발열 량(NCV)을 사용하여 혼합재료에 대한 전체 예비 배출계수를 결정한다. 2. 유기 및 무기 탄소 함량을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그러한 두 종류의 탄소를 2개의 개별적인 배출원 스트림 으로 취급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61 탄산염의 분해로 인한 배출량의 경우, 활동(activity) 데이터와 배출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의 가능한 측정 시스 템을 고려할 때, 각각의 배출원 스트림에 대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방법 A(투입물 기반) : 배출계수, 전환계수 및 활동 데이터는 공정에 투입되는 재료의 양과 관련이 있다. 본 부속서 B.5항에 따라 결정되는 재료의 성분을 고려하여, ‘부속서 8’의 ‘표 3’에 제시된 순수 탄산염(pure carbonate)의 표준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 방법 B(산출물 기반) : 배출계수, 전환계수 및 활동 데이터는 공정 산출물의 양과 관련이 있다. 본 부속서 B.5항에 따라 결정되는 재료의 성분을 고려하여, ‘부속서 Ⅷ’의 ‘표 4’에 제시된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이후 금속 산화물의 표준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탄산염 이외의 발생원에 의한 CO 2 공정 배출량의 경우에는 방법 A만 적용할 수 있다. B.3.2 물질수지법 각각의 배출원 스트림에 대한 CO 2 양은 연료와 공정 재료를 구분하지 않고 각 재료의 탄소 함량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탄소 중 배출되지 않고 제품에 함유되어 사업장을 나가는 탄소는 산출 배출원 스트림(output source stream)에 의해 고려되며, 따라서 그러한 탄소의 활동 데이터는 음의 값이 된다. 각각의 배출원 스트림에 상응하는 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수식 12) 위 식에서 : 재료 k의 활동 데이터 [재료 i의 t]. 산출물의 경우, AD k 는 음의 값이다. C에 대한 CO 2 몰 질량의 비율 C: = 3.644 t CO 2 /t C 재료 k의 탄소 함량(무차원 및 양의 값) t CO 2 /TJ로 표시되는 배출계수로부터 연료 k의 탄소 함량을 산정하려면 다음 수식을 사용한다. ∙ (수식 13) t CO 2 /t로 표시되는 배출계수로부터 재료 또는 연료 k의 탄소 함량을 산정하려면 다음 수식을 사용한다. (수식 14)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62 혼합연료(화석연료 및 바이오매스 성분을 모두 함유한 연료) 또는 혼합재료의 경우, B.3.3항에 제시된 기준이 다음과 같이 충족되는 경우에 바이오매스 분율이 고려될 수 있다. ∙ (수식 15) 위 식에서 : 연료 k의 예비 탄소 함량(전체 연료가 화석연료라는 가정하의 배출계수) 연료 k의 바이오매스 분율 (무차원) 바이오매스 분율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BF는 보수적인 값인 ‘0’으로 설정된다. 바이오매스가 투입재료 또는 연료로 사용되고 산출재료가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물질수지는 바이오매스 분율을 보수적으 로 취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전체 산출물 탄소의 바이오매스 분율은 투입재료 및 연료에 함유된 전체 바이오 매스 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가 “Trace the Atom”(화학량적) 접근법 또는 14C 분석을 통해 산출재료의 더 높은 바이오매스 분율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B.3.3 바이오매스 배출량의 제로 레이팅(zero-rating) 기준 바이오매스가 연소용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본 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연소용 연료로 사용되는 바이 오매스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바이오매스에 함유된 탄소는 화석탄소로 간주된다. 1. 바이오매스는 ‘지침(EU) 2018/2001’의 제2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규정된 지속가능성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전 조항의 예외로써, 폐기물 및 잔류물(농업, 양식업, 수산업 및 임업 잔류물 제외)에 함유되어 있거나 그러한 폐기물 및 잔류물로부터 생산되는 바이오매스는 ‘지침(EU) 2018/2001’의 제29조제10항에 규정 된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이는 연료로 추가 가공되기 전에 우선 제품으로 가공되는 폐기물 및 잔류물에도 적용된다. 3. 도시 고형폐기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 가열 및 냉각은 ‘지침(EU) 2018/2001’의 제29조제10항에 명시된 기준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지침(EU) 2018/2001’의 제29조제2항~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기준은 바이오매스의 지리적 기원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63 (geographical origin)과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5. ‘지침(EU) 2018/2001’의 제2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규정된 기준의 준수 여부는 동 지침 의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B.3.4 관련 파라미터 본 부속서 B.3.1항부터 B.3.3항에 제시된 공식에 따라 각각의 배출원 스트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파라미터를 결정한다. 1. 표준 방법, 연소 : - 최소 요건 : 연료의 양(t 또는 m3), 배출계수(t CO 2 /t 또는 t CO 2 /m3) - 권장되는 개선안 : 연료의 양(t 또는 m3), NCV(TJ/t 또는 TJ/m 3 ), 배출계수(t CO 2 /TJ), 산화계수, 바이오매스 분율, B.3.3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증거 2. 표준 방법, 공정 배출량 : - 최소 요건 : 활동 데이터(t 또는 m3), 배출계수(t CO 2 /t 또는 t CO 2 /m3) - 권장되는 개선안 : 활동 데이터(t 또는 m3), 배출계수(t CO 2 /t 또는 t CO 2 /m3), 전환계수 3. 물질수지 : - 최소 요건 : 재료의 양(t), 탄소 함량(t C/t 재료) - 권장되는 개선안 : 재료의 양(t), 탄소 함량(t C/t 재료), NCV(TJ/t), 바이오매스 분율, B.3.3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증거 B.4 활동 데이터에 대한 요건 B.4.1 지속적 또는 배치 단위(batch-wise) 계측 상품 또는 중간제품을 포함한 연료 또는 재료의 양을 보고기간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64 1. 재료가 소비 또는 생산되는 공정에서의 지속적 계측에 근거한 방법 2. 개별적으로(배치 단위로) 인도되거나 생산된 양에 대한 계측의 종합. 여기서는 재고 변동사항이 고려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된다. (a) 보고기간 동안 소비된 연료 또는 재료의 양은 보고기간 동안의 연료 또는 재료 반입량에서 연료 또는 재료 반출량을 차감한 값에 보고기간 시작 시점의 연료 또는 재료 재고량을 더하고 보고기간 종료 시점의 연료 또는 재료 재고량을 차감한 값으로 산정한다. (b) 상품 또는 중간제품의 생산수준(production level)은 보고기간 동안의 반출량에서 반입량을 차감한 값에 보고기간 시작 시점의 연료 또는 재료 재고량을 차감하고 보고기간 종료 시점의 연료 또는 재료 재고량을 더한 값으로 산정한다.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공정의 제품 중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복귀된 제품의 양은 생산수준에서 차감한다. 직접적인 측정을 통해 재고량을 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재고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추정할 수 있다. 1. 보고기간에 대한 적절한 활동수준과 상관관계가 수립된 이전 연도 데이터 2. 문서화된 절차 및 보고기간에 대해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상의 데이터 전체 보고기간에 대한 제품, 재료 또는 연료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해당 보고기간과 차기 보고기간을 구분짓기 위해 두 번째로 가장 적절한 날짜를 선택 할 수 있다. 제품, 재료 또는 연료 양의 결정은 그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기간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각각 의 제품, 재료 또는 연료와 관련된 편차(deviation)는 보고기간에 대한 대표성 있는 값의 기준을 설정하고 차기 연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B.4.2 측정 시스템에 대한 사업자의 통제권 제품, 재료 또는 연료의 양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접근법은 사업장의 사업자가 자신의 통 제하에 측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측정 시스 템, 특히 재료 또는 연료 공급자의 통제하에 있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개별 데이터세트의 결정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측정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65 2.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측정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 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3. 사업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측정 시스템이 더욱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고 허위기재 위험에 덜 취약함 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측정 시스템이 사업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 상대방이 발행한 인보이스에 기재된 양. 다만, 독립적인 두 거래 파트너 사이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여야 한다. (2) 측정 시스템에 직접 표시된 값 B.4.3 측정 시스템에 대한 요건 운전 조건 영향과 재고 결정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연료 및 물질 양 계량에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기술 표준 및 요건에 따라,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사용 환경에 적합하며 불확도가 가장 낮은 측정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가급적 법정계량관리의 적용을 받는 도구를 우선적 으로 고려한다. 이 경우, 해당되는 측정 업무에 대해 법정계량관리에 관한 국내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용 중 최대허용오차를 불확도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측정도구의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교정 결과에 따라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어 측정도구 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기존 도구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나은 불확도 수준을 충족하는 도구로 교체해야 한다. B.4.4 권장되는 개선안 배출원 스트림 또는 배출원의 총배출량에 상응하는 불확도를 달성함으로써 가장 큰 부분의 배출량에 대해 가 장 낮은 불확도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되는 개선안이다. 참고로 연간 500,000t CO 2 를 초과하는 배출 량의 경우, 전체 보고기간에 대한 불확도(해당되는 경우, 재고 변동사항이 고려된)는 1.5% 또는 그보다 나아 야 한다. 연간 10,000t CO 2 미만인 배출량의 경우, 용인 가능한 불확도는 7.5% 미만이다. B.5 CO 2 산정계수에 대한 요건 B.5.1 산정계수의 결정 방법 산정 기반 접근법을 위해 필요한 산정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66 1. 표준값의 사용 2. 관련 산정계수와 측정이 더 용이한 기타 속성 간의 실증적 상관관계에 근거한 프록시 데이터의 사용 3. 시험실 분석에 근거한 값의 사용 산정계수는 배출 유발 과정에서 구매 또는 사용되는 연료 또는 재료의 상태를 해당 연료 또는 재료가 시험실 분석을 위해 건조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리되기 전에 참고하여 관련 활동 데이터를 위해 사용되는 상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접근법이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해당 접근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활동 데이터와 산정계수는 시험실 분석이 수행되는 연료 또는 재료의 상태를 참고하여 보고할 수 있다. B.5.2 적용 가능한 표준값 유형 Ⅰ 표준값은 동일한 파라미터 및 재료 또는 연료에 대한 유형 Ⅱ 표준값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유형 Ⅰ 표준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부속서 Ⅷ’에 제시된 표준계수 (b)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최신 IPCC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표준계수 (c) 과거(5년 이내)에 수행된 시험실 분석에 근거하고 해당 연료 또는 재료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설정된 값 유형 Ⅱ 표준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최신판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사무국에 제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계수 (b) 국가 연구기관, 공공당국, 표준화기구, 통계청 등이 상기 국가 인벤토리보다 세분화된(disaggregated) 배출량 보고를 하기 위해 발표하는 값 (c) 연료 또는 재료의 공급자가 규정 및 보증하는 값. 다만, 탄소 함량이 1% 미만의 95% 신뢰구간을 보임을 입증하는 증가가 있어야 한다. (d) 탄소 함량에 대한 화학량적 값 및 순수 물질의 순 발열량(NCV)에 대한 관련 문헌값 (e) 과거(2년 이내)에 수행된 시험실 분석에 근거하고 해당 연료 또는 재료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설정된 값 시간 경과에 따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값은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해야 하며, 새로운 값이 기존 값보다 해당 연료 또는 재료에 대해 더욱 적합하고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변경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67 해야 한다. 표준값이 연 단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값 자체 대신 해당 값의 권위 있고 적용 가능한 출처를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B.5.3 프록시 데이터의 결정을 위한 상관관계 수립 탄소 함량 또는 배출계수에 대한 프록시 데이터는 본 부속서 B.5.4항에 제시된 시험실 분석 요건에 따라 최소 한 매년 1회 결정되는 실증적 상관관계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파라미터를 통해 유도할 수 있다. (a) 정유 또는 철강 산업에 공통된 것들을 포함하여 특정한 오일 또는 가스의 밀도 측정 (b) 특정한 석탄 유형에 대한 NCV 상관관계는 업계 모범관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관관계의 수립 목적에 해당하는 범위에 속하는 프록시 값에만 적용할 수 있다. B.5.4 시험실 분석에 대한 요건 제품, 재료, 연료 또는 폐가스의 속성(습도, 순도, 농도, 탄소 함량, 바이오매스 분율, NCV, 밀도 등)을 결정하 거나 필요한 데이터의 간접적 결정을 위한 파라미터 간 상관관계 수립을 위해 시험실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분석은 본 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분석 결과는 시료가 채취되고 해당 시료가 대표성이 있도록 의도된 연료 또는 재료의 인도기간(delivery period) 또는 배치(batch)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특정 파라미터를 결정할 때는 해당 파라미터와 관련된 모든 분석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 B.5.4.1 표준의 사용 산정계수의 결정을 위한 분석, 샘플링, 교정 및 유효성 확인은 상응하는 ISO 표준에 근거한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그러한 표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EN 또는 국가 표준이나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에 규정된 요건에 근거한 방법을 사용한다. 적용 가능하고 공표된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샘플링 편향 및 측정 편향을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표준의 초안, 업계 모범관행 가이드라인 또는 그 밖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론을 사용한다. B.5.4.2 샘플링 계획 및 최소 분석 빈도에 관한 권고사항 ‘표 2’에 열거된 최소 분석 빈도를 관련 연료 및 재료에 대해 사용한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석 빈도를 사용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68 (a) 적용 가능한 빈도가 해당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b)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이 동일 유형의 재료 또는 연료에 대해 별도의 최소 분석 빈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c) ‘표 1’에 열거된 최소 빈도가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d) 현재의 보고기간 직전 보고기간의 개별 연료 또는 재료에 대한 분석값을 포함한 과거 데이터에 근거하여, 개별 연료 또는 재료에 대한 분석값의 변동(variation)이 관련 연료 또는 재료의 활동 데이터 결정에 있어서 1/3의 불확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장이 연중 일부만 운영되거나 연료 또는 재료가 하나의 보고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소비되는 배치로 인도되는 경우, 보다 적절한 분석 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일정이 상기 단락에 언급된 불확도에 필적할 만한 불확도를 보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표 1> 최소 분석 빈도 시료는 채취된 시료가 속한 전체 배치 또는 인도기간에 대해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대표성 보장을 위해, 재료 의 이질성(heterogeneity)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샘플링 장비, 단계(phase)별 구분, 입도(particle size)의 국소적 분포, 시료의 안정성 등과 같은 관련 측면 일체를 고려해야 한다. 샘플링 접근법은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연료/재료 최소 분석 빈도 천연가스 최소한 매주 기타 가스. 특히 정제공장(refinery) 혼합가스, 코크스로 가 스, 고로가스, 전로가스, 유전(석유 및 가스) 가스 등과 같 은 합성가스 및 공정가스 최소한 매일(하루의 부분별로 적절한 절차 사용) 경질유(light oil), 중질유(medium oil), 중질유(heavy oil), 역청 등과 같은 연료유 매 20,000톤의 연료 및 최소한 1년에 6회 석탄, 점결탄(coking coal), 코크스, 석유코크스, 토탄(peat) 매 20,000톤의 연료 및 최소한 1년에 6회 기타 연료 매 10,000톤의 연료 및 최소한 1년에 4회 미처리 고형폐기물(순수 화석 또는 바이오매스/화석 혼합) 매 5,000톤의 폐기물 및 최소한 1년에 4회 액상폐기물, 전처리된(pre-treated) 고형폐기물 매 10,000톤의 폐기물 및 최소한 1년에 4회 탄산염 광물(석회석 및 돌로마이트 포함) 매 50,000톤의 폐기물 및 최소한 1년에 4회 점토 및 셰일 CO 2 배출량 50,000톤에 상당하는 양의 재료 및 최소한 1년에 4회 기타 재료(1차제품, 중간제품, 최종제품) 제품의 유형 및 변동(variation)에 따라, CO 2 배출량 50,000톤에 상당하는 양의 재료 및 최소한 1년에 4회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69 각각의 관련 재료 또는 연료에 대해 시료 준비 방법에 관한 정보(시료 준비의 책임, 장소, 빈도, 수량 및 시료 보관/운송 방법 포함)가 포함된 전용 샘플링 계획을 적용 가능한 표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는 개선안 으로 간주된다. B.5.4.3 시험실에 대한 권고사항 산정계수 결정을 위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험실은 관련 분석법에 대해 ISO/IEC 17025에 따른 인가를 받은 곳이어야 한다. 산정계수 결정을 위해 비인가 시험실을 사용하는 것은 인가된 시험실에 대한 접 근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비인가 시험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만 허용된다. 시험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역량 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1. 사업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거나, 최소한 사업장 경영진의 영향력으로부터 조직 차원에서 보호되어 있다. 2. 요청된 분석에 대해 적용 가능한 표준을 사용한다. 3. 배정된 특정 업무를 처리할 역량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4. 시료의 무결성 통제를 포함하여 샘플링 및 시료 준비를 적절하게 관리한다. 5. 숙련도시험 프로그램(proficiency testing scheme)에 정기적 참여하거나 분석법을 인증표준물질 (certified reference material)에 적용하거나 인가된 시험실과 상호 비교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교정, 샘플링 및 분석법에 대한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6. 장비의 교정, 조정, 유지관리 및 보수 절차를 관리 및 실행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장비를 적절하게 관리한다. B.5.5 권장되는 산정계수 결정 방법 경미한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원 스트림에 대해서만 표준값을 적용하고 모든 주요 배출원 스트림에 대해 시 험실 분석을 적용하는 것은 권장되는 개선안으로 간주된다. 아래 목록에는 적용 가능한 방법이 데이터 품질의 향상 정도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열거되어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70 1. 제1유형 표준값 2. 제2유형 표준값 3. 프록시 데이터 결정을 위한 상관관계 4. 사업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수행되는 분석(예: 구매 서류에 기재된 연료 또는 재료의 공급자에 의해 적용 방법에 대한 추가적 정보 없이 수행되는 분석) 5. 비인가 시험실에서 수행되는 분석 또는 인가된 시험실에서 간소화된 샘플링 접근법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분석 6. 인가된 시험실에서 샘플링과 관련된 모범관행을 적용하여 수행되는 분석 B.6 CO 2 및 N 2 O에 대한 측정 기반 접근법 관련 요건 B.6.1 일반규정 측정 기반 접근법에서는 적절한 측정 지점에 설치된 연속 배출량 측정 시스템(continuous emission measu-rement system, CEMS)을 사용한다. N 2 O 모니터링의 경우, 측정 기반 접근법의 사용은 의무적이다. CO 2 의 경우, 측정 기반 접근법은 산정 기반 접근법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본 부속서 B.4.3항에 따른 측정 시스템의 불확도 관련 요건이 적용된다.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CO는 CO 2 배출량의 몰 당량으로 간주된다. 하나의 사업장에 수 개의 배출원이 존재하여 하나의 배출원으로 측정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그러한 배출원 들로 인한 배출량을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보고기간 동안 해당 가스의 총 배출량을 구하기 위해 결과를 합산 해야 한다. B.6.2 방법 및 산정 B.6.2.1 보고기간의 배출량(연간 배출량)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71 보고기간 동안 배출원으로 인한 총배출량은 보고기간 동안 측정된 온실가스 농도의 1시간 단위 값을 모두 합산한 결과에 배기가스 유량의 1시간 단위 값을 곱하여 결정한다. 여기서 ‘1시간 단위 값(hourly value)’이 란 각각의 작업시간의 모든 개별 측정 결과에 대한 평균을 말하며, 다음 공식이 적용된다. 위 식에서 : 연간 총 GHG 배출량(톤) 작업 중 1시간 또는 그보다 짧은 기준기간 i 동안 배기가스 유량에 대해 측정된 1시간 단위 GHG 배출량 농도(g/Nm3) 1시간 또는 그보다 짧은 기준기간 동안의 배기가스 부피(기준기간 동안의 통합된 유량, Nm3) 측정 기반 방법론이 적용된 1시간(또는 그보다 짧은 기준기간) 단위의 총계. 여기에 는 본 부속서 B.6.2.6에 따라 데이터가 대체된 시간이 포함된다. 인덱스 란 개별 작업시간(또는 기준기간)을 말한다. 추가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해당 시간에 대해 이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 지점을 사용하여 각각의 측정된 파라 미터에 대한 1시간 단위 평균을 산정한다.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그보다 짧은 기준기간을 생성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연간 배출량 결정에 사용한다. B.6.2.2 GHG 농도의 결정 고려 대상인 배기가스 내 GHG 농도는 대표성 있는 지점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는 지속적 측정을 통해 결정한다. - GHG 농도의 직접 측정 - 간접 측정 : 배기가스 내 GHG가 고농도인 경우, GHG 농도는 가스 스트림의 다른 모든 구성요소 에 대해 측정된 농도 값이 고려된 간접 농도 측정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공식이 사용된다. ∑ (수식 17) 위 식에서 : 는 가스 구성요소 의 농도 ∑ ∙ ∙ (수식 16)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72 B.6.2.3 바이오매스로 인한 CO 2 배출량 관련성이 있는 경우, 본 부속서 B.3.3항에 제시된 기준을 준수하는 바이오매스에 기인한 CO 2 양은 측정된 총 CO 2 배출량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바이오매스 CO 2 배출량에 대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1. ISO 13833(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 바이오매스(생물 유래) 및 탄소 기반 이산화탄소의 비율 결정 - 방사성탄소 샘플링 및 측정)에 근거한 분석 및 샘플링을 사용하는 접근법이 포함한 산정 기반 접근법 2. ISO 18466(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 물질수지법을 통한 스택 가스 내 CO 2 의 생물 유래 분율 결정)을 포함한 관련 표준에 근거한 여타 방법 3.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에서 허용하는 여타 방법 B.6.2.4 N 2 O로부터 CO 2 e 배출량의 결정 N 2 O 측정의 경우, 모든 배출원으로 부터 발생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의 톤 단위로 측정된 연간 총 N 2 O 배출량은 다음 공식 및 ‘부속서 Ⅷ’에 제시된 GWP 값을 사용하여 연간 tCO 2 e(단위 : 정수 값으로 반올림 된 톤)로 변환해야 한다. × (수식 18) 위 식에서 : 연간 총 N 2 O 배출량. 본 부속서 B.6.2.1항에 따라 산정한다. B.6.2.5 배기가스 유량의 결정 배기가스 유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CO 2 배출량에 대해 최소한 투입재료 부하(load), 투입 공기 유량(airflow), 공정효율(process efficiency) 등을 포함한 투입 측면 및 최소한 제품 산출(product output), 산소(O 2 ), 이산화황(SO 2 ) 및 산화질소(NO X ) 농도 등을 포함한 산출 측면의 모든 중요한 파라미터가 고려된 적절한 물질수지법을 통한 산정 - 대표성 있는 지점에서의 지속적 유량 측정을 통한 결정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73 B.6.2.6 측정 격차(measurement gap)의 처리 파라미터에 대한 지속적 측정을 위한 장비가 특정 1시간 또는 기준기간의 일부 기간 동안 통제 불능, 범위 이탈 또는 작동 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1시간 또는 그보다 짧은 기준기간에 대한 1시간 단위 평균은 나머지 데이터 지점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파라미터에 대한 데이터 지점 수 최댓값의 최소 80%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해당 파라미터에 대한 데이터 지점 수 최댓값의 80% 미만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접근법이 사용된다. - 농도로서 직접 측정되는 파라미터의 경우, 평균 농도의 합계 및 해당 평균과 결부된 표준편차의 두 배에 해당하는 대체 값이 사용되며, 다음 수식이 적용된다. (수식 19) 위 식에서 : 전체 보고기간(또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여 특정한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상황이 반영된 적절한 기간) 동안 해당 파라미터 농도의 산술평균 전체 보고기간(또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여 특정한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상황이 반영된 적절한 기간) 동안 해당 파라미터 농도의 표준편차에 대한 최상의 추정값 사업장에서 중대한 기술적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대체 값 결정을 위한 보고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평균 및 표준편차의 결정을 위해 충분한 대표성이 있는 다른 기간(가급적 최소 6개월)을 선택해야 한다. - 농도 이외의 파라미터의 경우, 대체 값은 적절한 물질수지 모델 또는 공정의 에너지 수지(energy balance)를 통해 결정한다. 해당 모델은 데이터 격차의 지속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고려하고 측정 기반 방법론의 나머지 파라미터 및 데이터(통상적인 작업 조건하에서 측정된)를 사용하여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B.6.3 품질 요건 모든 측정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한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1. ISO 20181:2023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 자동화된 측정 시스템의 품질보증 2. ISO 14164:1999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 덕트 내 가스 부피 유량의 결정 - 자동화법 3. ISO 14385-1:2014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 온실가스 - 제1부 : 자동화된 측정 시스템의 교정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74 4. ISO 14385-2:2014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 온실가스 - 제2부 : 자동화된 측정 시스템의 지속적 품질관리 5. 관련된 기타 ISO 표준, 특히 ISO 16911-2(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 덕트 내 유속 및 부피 유량의 수동 및 자동 결정) 적용 가능하고 공표된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샘플링 편향 및 측정 편향을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표준의 초안, 업계 모범관행 가이드라인 또는 그 밖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론을 사용한다. 장비의 위치, 교정, 측정, 품질보증,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지속적 측정 시스템의 모든 관련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지속적 측정 시스템을 위한 측정, 교정 및 관련 장비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실은 관련 분석법 또는 교정 활동에 대해 ‘ISO/IEC 17025’에 따른 인가를 받은 곳이어야 한다. 그러한 인가를 받지 않은 시험실의 경우, 본 부속 서 B.5.4.3항에 따른 충분한 역량이 보장되어야 한다. B.6.4 보강적 산정 측정 기반 방법론을 통해 결정된 CO 2 배출량은 동일한 배출원 및 배출원 스트림에 대해 해당 온실가스 각각 의 연간 배출량을 산정함으로써 보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부속서 B.4항부터 B.6항에 규정된 요건은 적절히 간소화할 수 있다. B.6.5 연속 배출량 측정에 대한 최소 요건 최소 요건으로서, 전체 보고기간 동안 배출원의 GHG 배출량에 대한 7.5%의 불확도가 달성되어야 한다. 경미한 배출원이거나 예외적 상황인 경우에는 10%의 불확도가 허용될 수 있다. 보고기간당 100,000톤의 화석 CO 2 e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배출원의 경우에는 최소한 2.5%의 불확도를 달성하는 것이 권장되는 개선안이다. B.7 과불화탄소(PFC) 배출량에 대한 요건 모니터링은 과불화탄소(PFC)의 탈루배출량을 포함하여 양극효과(anode effect)로 인한 PFC 배출량을 포함 해야 한다. 양극효과와 무관한 PFC 배출량은 업계 모범관행, 특히 국제알루미늄협회(International Aluminum Institute, IAI)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추정 방법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PFC 배출량은 덕트의 집진효율(collection efficiency)을 사용하여, 덕트 또는 스택에서 측정 가능한 배출량 (‘포인트 소스 배출량(point source emissions)’ 및 탈루배출량으로부터 산정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75 (수식 20) 집진효율은 사업장의 고유 배출계수가 결정되면 측정한다. 덕트 또는 스택을 통해 배출되는 및 의 배출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1. 방법 A : 셀당-1일당 양극효과 지속기간(anode effect minutes per cell-day)이 기록되는 경우 2. 방법 B : 양극효과 과전압(anode effect overvoltage)가 기록되는 경우 B.7.1 산정 방법 A - 슬로프법(slope method) PFC 배출량 결정을 위해 다음 공식을 사용한다. × ×Pr (수식 21) × (수식 22) 위 식에서 : 셀당-1일당 양극효과 지속기간(anode effect minutes/cell-day) 슬로프 배출계수(slope emission factor). [(kg CF 4 /t Al produced) / (anode effect minutes/cell-day)]로 표시된다. 다른 셀 유형이 사용되는 경우, 다른 SEF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 보고기간 동안의 1차 알루미늄 생산량 [t] C 2 F 6 의 중량분율(weight fraction) [t C 2 F 6 /t CF 4 ] 셀당-1일당 양극효과 지속기간은 양극효과의 발생 빈도(number anode effects/cell-day)에 양극효과의 평균 지속기간(anode effect minutes/occurrence)을 곱한 값으로 표시한다. 배출계수 : CF 4 의 배출계수(슬로프 배출계수, SEF CF4 )는 셀당-1칠당 양극효과 지속기간당 생산된 알루미늄 톤당 CF 4 배출량(kg)을 나타낸다. C 2 F 6 의 배출계수는 CF 4 배출량양(kg)에 비례하는 C 2 F 6 배출량(kg)을 나타낸다. AEM = 빈도 x 평균 지속기간 (수식 23)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76 최소 요건 : ‘표 2’에 제시된 기술별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권장되는 개선안 : CF 4 및 C 2 F 6 에 대한 사업장 고유의 배출계수는 지속적 또는 간헐적 현장 측정을 통해 설정된다. 해당 배출계수의 결정을 위해 업계 모범관행, 특히 국제알루미늄협회(IAI)가 제공하는 최신 가이드라인을 적용 해야 한다. 배출계수는 비양극효과(non-anode effect)와 관련된 배출량도 고려되어야 한다. 각각의 배출계 수는 최대 불확도가 ±15%가 되도록 결정해야 한다. 배출계수는 최소한 3년마다(사업장의 관련 변동사항으 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간격) 결정해야 한다. 관련 변동사항에는 양극효과 지속기간 분포의 변화, 양극효과 유형 믹스 또는 양극효과 종료 루틴(termination routine)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어 알고 리즘(control algorithm)의 변경 등이 포함된다. <표 2> 슬로프법(slope method)의 활동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별 배출계수 기술 CF 4 배출계수(SEF CF4 ) [(kg CF 4 /t Al) / (AE-Mins/cell-day)] C 2 F 6 배출계수(F C2F6 ) [t C 2 F 6 /t CF 4 ] PFPB L : Legacy Point Feed Pre Bake 0.122 0.097 PFPB M : Modern Point Feed Pre Bake 0.104 0.057 PFPB MW : Modern Point-Fed Prebake. PFC 배출량에 대한 완전히 자동화된 양극효과 개입 전략(intervention strategy) 없음. - (*) - (*) CWPB : Center Worked Prebake 0.143 0.121 SWPB : Side Worked Prebake 0.233 0.280 VSS : Vertical Stud Søderberg 0.058 0.086 HSS : Horizontal Stud Søderberg 0.165 0.077 (*) 사업장이 자체 측정을 통해 해당 계수를 결정한다. 자체 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CWPB 방법론에 따른 값을 사용한다. B.7.2 산정 방법 B - 과전압법(overvoltage method) 과전압법의 경우에는 다음 수식을 사용한다. ××Pr × (수식 24) × (수식 25)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77 위 식에서 : AEO/CE(양극효과 과전압 / 전류효율)는 평균 전류효율(%)당 시간-적분된(time-integrated) 평균 양극효 과 과전압(mV overvoltage)을 나타낸다. 최소 요건 : ‘표 3’에 제시된 기술별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권장되는 개선안 : CF 4 [(kg CF 4 /t Al) / (mV)] 및 C 2 F 6 [t C 2 F 6 /t CF 4 ]에 대한 사업장 고유의 배출계수는 지속적 또는 간헐적 현장 측정을 통해 설정된다. 해당 배출계수의 결정을 위해 업계 모범관행, 특히 국제알루 미늄협회(IAI)가 제공하는 최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 배출계수는 최대 불확도가 각각 ±15%가 되도 록 결정해야 한다. 배출계수는 최소한 3년마다(사업장의 관련 변동사항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보다 짧 은 간격) 결정해야 한다. 관련 변동사항에는 양극효과 지속기간 분포의 변화, 양극효과 유형 믹스 또는 양극효 과 종료 루틴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어 알고리즘의 변경 등이 포함된다. <표 3> 과전압(overvoltage) 활동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별 배출계수 기술 CF 4 배출계수 [(kg CF 4 /t Al) / mV] C 2 F 6 배출계수 [t C 2 F 6 /t CF 4 ] CWPB : Center Worked Prebake 1.16 0.121 SWPB : Side Worked Prebake 3.65 0.252 B.7.3 CO 2 e 배출량의 결정 CO 2 e 배출량은 ‘부속서 Ⅷ’에 열거된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를 사용하여 다음 과 같이 CF 4 및 C 2 F 6 배출량으로부터 산정한다. 과전압계수(overvoltage coefficient. ‘배출계수’). mV overvoltage당 생산된 알루미 늄 톤당 kg CF 4 로 표시된다. 셀당 양극효과 과전압(anode effect overvoltage per cell) [mV]. (시간 x 목표전압 (target voltage)을 초과하는 전압)의 적분을 데이터 수집 시간(지속기간)으로 나눈 값으 로 결정된다. 알루미늄 생산의 평균 전류효율(current efficiency) [%] Pr 1차 알루미늄의 연간 생산량 [t] C 2 F 6 의 중량분율 [t C 2 F 6 /t CF 4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78 × × (수식 26) B.8 사업장 간 CO 2 이송에 대한 요건 B.8.1 가스에 함유된 CO 2 (“고유 CO 2 ”) 천연가스, 폐가스(고로가스 또는 코크스로 가스 포함), 공정 투입물(합성가스 포함) 등에 함유된 것을 포함하여 사업장으로 이송되는 고유 CO 2 (inherent CO 2 )는 해당 배출원 스트림에 대한 배출계수에 포함된다. 소스 스트림의 일부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송되는 고유 CO 2 는 해당 CO 2 가 유래한 사업장 의 배출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출되거나(예 : 배기 또는 연소) 본 규정 또는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독립체(entity)로 이송되는 고유 CO 2 는 해당 CO 2 가 유래한 사업장의 배출량으로 간주된다. B.8.2 저장 또는 사용된 CO 2 의 차감 적격성 다음 각 호의 경우, 화석탄소로부터 유래하고 공정 배출량을 유발하는 연소 또는 공정으로부터 유래한 CO 2 , 또는 고유 CO 2 등의 형태로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반입되는 CO 2 는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 CO 2 가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거나,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이송되는 경우 (a) CO 2 포집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본 규정 또는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의 목적을 위한 배출량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b) CO 2 의 장기적인 지질학적 저장을 위한 사업장 또는 운송 네트워크로서, 본 규정 또는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의 목적을 위한 배출량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c) CO 2 의 장기적인 지질학적 저장을 위한 저장 부지로서, 본 규정 또는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의 목적을 위한 배출량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2. CO 2 가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거나, ‘지침(EU) 2023/87/EC’의 제12(3b)조에 따라 채택된 위임규정에 정의된 바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CO 2 에 기인한 탄소가 영구적인 화학적 결합 상태로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용 조건(제품 수명 종료 후 이루어지는 통상적 활동 포함)하에서 대기 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CO 2 가 사업장에서 특정한 독립체로 이송되고 해당 독립체가 본 규정 또는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의 목적을 위한 배출량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79 상기 포인트 (1) 및 (2)에 제시된 목적을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이송되는 CO 2 는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CO 2 가 유래한 사업장으로부터 이송된 CO 2 총량 대비 실제로 저장되거나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CO 2 의 분율에 대한 증거가 보관사슬(Chain of Custody, CoC) 전체에 걸쳐 저장 부지 또는 CO 2 사용 사업장(운송사업자 포함)에 제공되는 한도 내에서 그러하다. CO 2 가 상기 포인트 (1) 및 (2)에 제시된 목적을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행규정(EU) 2018/ 2066’의 ‘부속서 Ⅳ’ 제21항부터 제23항에 제시된 모니터링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 B.8.3 CO 2 이송에 대한 모니터링 규칙 CO 2 를 공급받는 사업장 또는 독립체의 담당자 신원 및 연락처 정보를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해야 한 다.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CO 2 의 양은 본 부속서 Ⅳ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CO 2 를 공급한 사업장 또는 독립체의 담당자 신원 및 연락처 정보를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급받은 CO 2 의 양은 ‘부속서 Ⅳ’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송되는 CO 2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기반 방법론을 사용해야 한다. 제품 내에서 영구적인 화학적 결합 상태로 있는 CO 2 의 경우에는 산정 기반 방법론을 사용하며, 물질수지법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용된 화학반응 및 관련된 모든 화학량적 계수를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B.9 부문별 요건 B.9.1 연소 유닛(combustion unit)에 대한 추가 규칙 연소 배출량은 배출량 또는 연소에 대한 다른 분류와 무관하게 탄소 함유 연료의 연소로 인한 모든 CO 2 배출 량을 포함해야 한다. 특정 재료가 연료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공정 투입물(예: 금속 광물의 환원을 위한) 역할을 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해당 재료의 배출량은 연소 배출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보일러, 버너, 터빈, 히터, 노(furnace), 소각로, 하소로(calciner), 킬른(kiln), 오븐, 건조기, 엔진, 연료 셀, 케미컬루핑 연소 유닛 (chemical looping combustion unit), 플레어(flare), 열 또는 촉매에 의한 연소 후 처리 유닛(post- combustion unit) 등을 포함한 모든 고정된 연소 유닛을 고려해야 한다. 모니터링에는 배기가스 스크러빙(scrubbing)으로 인한 공정 CO 2 배출량도 포함되며, 특히 탈황 및 유사한 스크러빙 처리용 석회석 또는 기타 탄산염 및 질소산화물 제거(de-NO X ) 유닛에서 사용되는 요소로부터 발생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80 하는 CO 2 가 포함된다. B.9.1.1 탈황 및 기타 산성가스 스크러빙 배기가스 스트림의 산성가스 스크러빙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탄산염으로 인한 공정 CO 2 배출량은 소비된 탄산염에 근거하여 산정한다(방법 A). 탈황 처리의 경우에는 생성된 석고(gypsum)의 양에 근거하여 산정할 수 있다(방법 B). 후자의 경우, 배출계수는 배출된 CO 2 에 대한 건조 석고(CaSO 4 ×2H 2 O)의 화학량적 비율인 0.2558t CO 2 /t gypsum이다. B.9.1.2 질소산화물 제거 질소산화물 제거 유닛에서 요소가 환원제로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으로 인한 공정 CO 2 배출량은 방법 A 및 화학량적 비율에 근거한 배출계수 0.7328t CO 2 /t urea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B.9.1.3 플레어의 모니터링 플레어로 인한 배출량을 산정할 때에는 일상적인 플레어링(flaring)뿐만 아니라 작동상의 플레어링(트립(trip), 가동(start-up), 가동정지(shutdown), 비상배출(emergency relief)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플레어링된 가스의 고유 CO 2 도 포함되어야 한다. 더욱 정확한 모니터링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플레어 가스에 대한 보수적 프록시로 사용되는 순수 에탄의 연소로부터 유도된 표준 배출계수인 0.00393 tCO 2 /Nm3을 사용한다. 업계 표준 모델에 근거한 공정 모델링을 사용하여, 플레어 스트림의 분자량(molecular weight) 추정값으로 부터 유도된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를 결정하는 것이 권장되는 개선안이다. 플레어 가스의 분자량 추정을 위해 서는 각각의 기여 스트림(contributing stream)의 상대적 비율 및 분자량을 고려하여 연간 가중평균을 유도한다. 활동 데이터의 경우, 연소되는 다른 연료에 비해 측정 불확도가 높은 것이 용인된다. B.9.2 시멘트 클링커로 인한 배출량에 대한 추가 규칙 B.9.2.1 방법 A(투입물 기반)에 대한 추가 규칙 방법 A(킬른 투입물 기반)가 공정 배출량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특별 규칙이 적용된다. - 시멘트 킬른 더스트(cement kiln dust, CKD) 또는 바이패스 더스트(bypass dust)가 킬른 시스템을 나가는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81 경우, 관련된 수량의 원재료는 공정 투입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CKD로 인한 배출량은 본 부속서 B.9.2.3항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다. - 복귀되거나 바이패스된 재료로 인한 이중계산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원료(raw meal) 또는 개별 투입재료를 특징화(characterization)할 수 있다. 활동 데이터가 생산된 클링커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경우, 원료의 순 양은 현장의 실증적 원료/클링커 비율을 토해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비율은 업계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최소한 매년 1회 갱신해야 한다. B.9.2.2 방법 B(산출물 기반)에 대한 추가 규칙 방법 B(클링커 산출물 기반)가 공정 배출량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특별 규칙이 적용된다. 활동 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보고기간 동안의 클링커 생산량 [t]로 결정한다. - 클링커 중량의 직접 계량 - 시멘트 인도물에 근거하여, 클링커의 발송(dispatch), 공급 및 재고 변동을 고려하고 다음 수식을 사용하는 물질수지법 ∇ ∙ (수식 27) 위 식에서, 클링커/시멘트 비율은 B.5.4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실 분석에 근거하여 상이한 시멘트 제품 각각에 대해 개별 적으로 유도하거나, 시멘트 인도량과 재고 변동의 차이 및 시멘트 첨가제로 사용된 모든 물질(바이패스 더스트 및 시멘트 킬른 더스트 포함)로부터 산정한다. 배출계수 결정을 위한 최소 요건으로서, 표준값 0.525 tCO 2 /t clinker가 적용된다. 클링커 생산량(톤) 시멘트 인도량(톤) 시멘트 재고 변동(톤) 클링커/시멘트 비율(클링커 톤/시멘트 톤) 클링커 공급량(톤) 클링커 발송량 클링커 재고 변동(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82 B.9.2.3 폐기되는 더스트와 관련된 배출량 킬른 시스템을 나가는 바이패스 더스트 또는 시멘트 킬른 더스트(CKD)로 인한 공정 CO 2 배출량은 CKD의 부분적 석회소성(calcination)에 대해 보정한 뒤 배출량에 추가해야 한다. 최소 요건 : 배출계수 0.525 tCO 2 /t dust가 적용된다. 권장되는 개선안 : 배출계수(EF)는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B.5.4항에 따라 최소한 매년 1회 결정한다. ∙ ∙ (수식 28) 위 식에서 : 부분적으로 소성된 시멘트 킬른 더스트의 배출계수 [tCO 2 /t CKD] 클링커의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tCO 2 /t clinker] CKD의 석회소성 정도(방출된 CO 2 ), 원료(raw mix) 내 총 탄산염 CO 2 의 %로 표시된다. B.9.3 질산 생산으로 인한 배출량에 대한 추가 규칙 B.9.3.1 N 2 O 측정에 대한 일반규칙 N 2 O 배출량은 측정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NO X /N 2 O 저감 장비(abatement equipment) 적용 후(저감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대표성 있는 지점에서 각 배출원의 배기가스 내 N 2 O 농도를 측정한다. 저감 및 비 저감 조건 모두에 대해 전체 배출량의 N 2 O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측정 값은 건성가스(dry gas) 기준으로 조정하고(요구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B.9.3.2 배기가스 유량의 결정 배기가스 유량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B.6.2.5항에 명시된 물질수지법을 사용한다(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경우, 암모니아 투입 부하(input load)와 같은 중요한 파라미터에 근거한 물질수지 방법론, 지 속적 배출흐름 측정(continuous emissions flow measurement)을 통한 유량 결정 등 대안적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83 배기가스의 유량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 (수식 29) 위 식에서 : 표준조건하에서의 투입 공기 유량(Nm3/h) 건조 공기(dry air) 내 O 2 부피 분율 [=0.2095] O 2,flue gas 배기가스 내 O 2 부피 분율 질산 생산 유닛에 투입되는 모든 공기 유량(특히 1차 및 2차 투입 공기 및 해당되는 경우 밀폐 투입 공기(seal input air))의 합으로 산정한다. 모든 측정값은 건성가스 기준으로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B.9.3.3 산소(O 2 ) 농도 본 부속서 B.9.3.2항에 따른 배기가스 유량 산정에 필요한 경우, 본 부속서 B.6.2.2항에 규정된 요건을 적용 하여 배기가스 내 산소 농도를 측정한다. 모든 측정값은 건성가스 기준으로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C. 열 흐름(heat flow) C.1 측정가능 열의 순 양 결정에 대한 규칙 C.1.1 원칙 측정가능 열의 모든 규정된 양은 측정가능 열의 순 양을 항상 참고한다. 측정가능 열의 순 양은 열 소비 공정 또는 외부 사용자에게 전달된 열 흐름의 열함량(엔탈피)에서 복귀 흐름의 열함량을 차감한 값으로 결정한다. 탈기기(deaerator), 보급수(make-up water) 준비, 통상적인 블로우오프(blow-off)와 같이 열 생산 및 분배 에 필요한 열 소비 공정은 열 시스템의 효율에서 고려되며, 따라서 상품의 내재배출량에서 고려된다. 동일한 열매체(heat medium)가 수 개의 연속적인 공정에서 사용되고 상이한 온도 수준부터 시작해서 열이 소비되는 경우, 각각의 열 소비 공정이 소비하는 열의 양은 해당 공정들이 동일한 상품의 전체 생산공정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연속적인 열 소비 공정 간 전달 매체의 재가열은 추가적 열 생산으로 간주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84 열이 흡수식 냉각(absorption cooling) 공정을 통한 냉각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냉각 공정은 열 소비 공정으로 간주된다. C.1.2 측정가능 열의 순 양 결정을 위한 방법론 본 부속서 A.4항에 따른 에너지 흐름 정량화를 위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측정가능 열의 순 양 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방법론을 고려해야 한다. C.1.2.1 방법 1 : 측정값의 사용 이 방법에서는 모든 관련 파라미터, 특히 온도, 압력, 전달 및 복귀된 열매체의 상태를 측정한다. 증기의 경우, 매체의 상태는 그 포화도(saturation) 또는 과가열(superheating) 정도를 참고해야 한다. 열전달 매체의 (부 피) 유량도 측정한다. 측정된 값에 근거하여 열전달 매체의 엔탈피와 비부피(specific volume)를 적절한 증 기표(steam table) 또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매체의 질량 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수식 30) 위 식에서, 질량 유량(kg/s) 부피 유량(m 3/s) 비부피(m3/kg) 질량 유량이 전달 및 복귀된 매체에 대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열유량(heat flow rate)은 전달된 유량 과 복귀 유량 간의 엔탈피 차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수식 31) 위 식에서, 열유량(kJ/s), 는 전달된 유량의 엔탈피(kJ/kg) 은 복귀 유량의 엔탈피(kJ/kg) 비부피(m3/kg) 질량 유량(kg/s)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85 열전달 매체로 사용되는 증기 또는 온수의 경우, 해당 응축물(condensate)이 복귀되지 않거나 복귀된 응축물 의 엔탈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90°C 온도를 기준으로 을 결정한다. 질량 유량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a) ‘라이프 증기 분사(life steam injection)’ 공정 등에서와 같이 응축물이 제품에 잔류함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응축물 엔탈피의 개별 양은 차감하지 않는다. (b) 누출되거나 하수로 폐기되는 등으로 인해 열전달 매체가 손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개별 질량 유량의 추정값은 전달된 열전달 매체의 질량 유량에서 차감한다. 상기 데이터에서 연간 순 열 흐름(net heat flow)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측정장비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한다. (a) 전달 및 복귀된 열매체의 연간 평균 엔탈피를 결정하는 매개변수들에 대한 연간 평균값을 결정하고 ‘수식 31’을 사용하여 연간 총 질량 유량을 곱한다. (b) 열 흐름의 1시간 단위 값을 결정하고 열 시스템의 연간 총 작업시간 동안의 해당 값들을 합산한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따라, 1시간 단위 값은 다른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C.1.2.2 방법 2: 측정된 효율에 근거한 프록시 산정 측정가능 열의 순 양은 열 생산과 관련된 연료 투입량 및 측정된 효율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 (수식 32) ∑ ∙ (수식 33) 위 식에서, 열량(TJ) 열 생산의 측정된 효율 연료로부터의 에너지 투입량 연료의 연간 활동 데이터(소비량) 연료 의 순 발열량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86 값은 사업장의 상이한 부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된, 합리적으로 긴 기간에 걸쳐 측정하거나 제조업자의 문서에서 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연간 부하계수(load factor)를 사용하여 부분부하곡선(part load curve)을 고려해야 한다. (수식 34) 위 식에서, 부하계수 보고기간 동안의 에너지 투입량(‘수식 33’을 사용하여 결정) 열 생산 유닛이 1년(calendar year) 동안 100% 정격부하(nominal load)로 가동된 경우의 최대 연료 투입량 효율은 모든 응축물이 복귀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복귀된 응축물에 대한 온도는 90°C라고 가정한다. C.1.2.3 방법 3: 효율 기준값에 근거한 프록시 산정 이 방법은 ‘방법 2’와 동일하나, ‘수식 32’에서 효율 기준값 70%( = 0.7)를 사용한다. C.1.3 특별규칙 사업장이 암모니아 또는 질소 생산과 같이 연소 이외의 발열 화학 공정(exothermic chemical process)에서 생산되는 측정가능 열을 소비하는 경우, 해당 열 소비량은 여타의 측정가능 열과 별도로 결정되고 CO 2 배출 량은 ‘0’으로 간주한다. 연료로부터 생성되고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비 측정가능 열이 그러한 사용 이후(예컨대 배기가스로부터) 측 정가능 열로 회수되는 경우,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순 측정가능 열의 관련 양을 효율 기준값 90%로 나눈 값은 연료 투입량에서 차감한다. C.2 측정가능 열의 연료믹스 배출계수 결정 생산공정이 사업장 내에서 생산된 측정가능 열을 소비하는 경우, 열 관련 배출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87 C.2.1 사업장 내에서 cogeneration 외 생산되는 측정가능 열의 배출계수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열을 제외하고 사업장 내에서 연료의 연소로부터 생산되는 측정가능 열의 경우, 관련 연료믹스의 배출계수를 결정하고, 생산공정에 귀속되는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수식 35) 위 식에서, 생산공정의 열 관련 배출량(t CO 2 )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배출량을 포함한(해당되는 경우) 개별 연료믹스의 배출계수 (t CO 2 /TJ) 생산공정에서 소비된 측정가능 열의 양(TJ) 열 생산공정의 효율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 (수식 36) 위 식에서, 측정가능 열 생산에 사용된 연료 i의 연간 활동 데이터, 즉 소비량(톤 또는 Nm3) 연료 의 순 발열량(TJ/t 또는 TJ/Nm3) 연료 의 배출계수(CO 2 /TJ)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공정 배출량(t CO 2 ) 사용된 연료믹스의 일부가 폐가스이고 해당 폐가스의 배출계수가 ‘부속서 Ⅷ’의 ‘표 1’에 제시된 천연가스 표 준 배출계수보다 높은 경우, 산정 시 해당 폐가스의 배출계수 대신 표준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C.2.2 사업장 내에서 열병합발전으로 생산되는 측정가능 열의 배출계수 측정가능 열 및 전력이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경우(즉, combined heat and power(CHP)), 측정가능 열 및 전력에 귀속되는 관련 배출량은 본 항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전력에 대한 규칙은 역학적 에너지(mechanical energy)의 생산에도 적용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88 열병합발전 유닛의 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수식 37) 위 식에서, 보고기간 동안 열병합발전(CHP) 유닛의 배출량(tCO 2 ) CHP 유닛에 사용된 연료 의 연간 활동 데이터, 즉 소비량(톤 또는 Nm3) 연료 의 순 발열량(TJ/t 또는 TJ/Nm3) 연료 의 배출계수(CO 2 /TJ) Em FGC 는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공정 배출량(tCO 2 ) CHP 유닛으로 투입되는 에너지는 ‘수식 33’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보고기간 동안 열 생산 및 전력(또는 해당 되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 생산의 개별 평균 효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수식 38) (수식 39) 위 식에서, (무차원)는 보고기간 동안 열 생산의 평균 효율 보고기간 동안 CHP 유닛을 통해 생산되고 C.1.2항에 따라 결정되는 열의 순 양(TJ) ‘수식 33’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에너지 투입량(TJ) (무차원)은 보고기간 동안 전력 생산의 평균 효율 보고기간 동안 CHP 유닛의 순 전력 생산량(TJ) 효율 및 의 결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사업장의 기술 문서에 근거한 값(설계값)을 사용한다. 그러한 값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수적 표준값 = 0.55 및 l = 0.25를 사용한다. CH를 통해 생산된 열 및 전력의 귀속계수(attribution factor)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89 (수식 40) (수식 41) 위 식에서, 열에 대한 귀속계수 전력(또는 해당되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귀속계수를 나타내며, 두 귀속계수 모두 무차원으로 표시된다. 독립형 보일러(stand-alone boiler) 내 열 생산의 효율 기준값 CHP 없는 전력 생산의 효율 기준값 ‘부속서 Ⅳ’에는 연료별 효율 기준값이 제시되어 있다. 열 관련 배출량을 생산공정에 귀속시키기 위해 사용될 CHP 관련 측정가능 열의 고유 배출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수식 42) 위 식에서, CHP 유닛 내 측정가능 열 생산에 대한 배출계수(t CO 2 /TJ), CHP 유닛을 통해 생산된 열의 순 양(TJ) 간접배출량을 생산공정에 귀속시키기 위해 사용될 CHP 관련 전력에 대한 고유 배출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 (수식 43)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90 위 식에서, E는 생산공정의 전력 소비량을 나타낸다. 사용된 연료믹스의 일부가 폐가스이고 해당 폐가스의 배출계수가 ‘부속서 Ⅷ’의 ‘표 1’에 제시된 천연가스 표준 배출계수보다 높은 경우, 산정 시 해당 폐가스의 배출계수 대신 표준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C.2.3 사업장 외부에서 생산된 측정가능 열의 배출계수 생산공정이 사업장 외부에서 생산된 측정가능 열을 소비하는 경우, 열 관련 배출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1. 측정가능 열을 생산하는 사업장이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의 적용을 받거나, 측정가능 열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이 본 부속서에 따른 배출량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열공급계약서(heat delivery contract)의 관련 조항을 통해 보장하는 경우, 측정가능 열의 배출계수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한 배출량 데이터에 근거하여 C.2.1항 또는 C.2.2항의 관련 수식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2. 상기 포인트 1에 따른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일러 효율이 90%라는 가정하에 해당 국가 및 산업 부문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연료 표준 배출계수에 근거한 표준값을 사용한다. D. 전기 D.1 전력과 관련된 배출량의 산정 F.1항에 따른 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한 전력 생산 또는 소비 관련 배출량은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 (수식 44) 위 식에서, 생산 또는 소비된 전력과 관련된 배출량(t CO 2 ) 생산 또는 소비된 전기 에너지(MWh 또는 TJ) 적용되는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t CO 2 /MWh 또는 t CO 2 /TJ)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91 D.2 수입품으로서의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 상품으로 수입되는 전력의 실제 고유 내재배출량 결정의 경우,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 2항에 따라 직접배출량만 적용 가능하다. 전력의 실제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설정된다. (a)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에 대한 고유 기본값을 본 부속서 D.2.1항에 명시된 관련 CO 2 배출계수로 사용한다. (b) 상기 포인트 (a)에 따른 고유 기본값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본 부속서 D.2.2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EU 역내 CO 2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c) 전력을 수출하는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의 CO 2 배출계수가 값보다 낮음을 입증하는 공적인 증거를 보고 신고인이 제출하는 경우, 상기 포인트 (a) 및 (b)에 따라 그리고 본 부속서 D.2.3항에 제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러한 주장된 더 낮은 값은 이용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d) 수입업자는 수입되는 전력의 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해 기본값 대신 실제 내재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 제5항제(a)호부터 제(d)호에 제시된 누적 기준(cumulative criteria)이 충족되고 실제 내재배출량의 산정이 전력 생산자가 본 부속서 D.2.3항을 사용하여 본 부속서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데이터에 근거하는 경우여야 한다. D.2.1 고유 기본값에 근거한 CO 2 배출계수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 4.2.1항에 따라,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의 CO 2 배출계 수는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해 CO 2 배출계수는 IEA의 데이터에 근거 하거나 CBAM 전환 등록부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 D.2.2 대안적 기본값에 근거한 CO 2 배출계수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 4.2.2항에 따라, EU에 대한 다음과 같은 CO 2 배출계수가 적용된다. 이 규정을 위해 EU의 CO 2 배출계수는 IEA의 데이터에 근거하거나 CBAM 전환 등록부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 D.2.3 보고 신고인이 입증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CO 2 배출계수 본 부속서 D.2항 포인트 (c)의 목적을 위해, 보고 신고인은 국가 통계청을 포함한 공식적인 대안적 출처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92 확보한 최신 데이터세트(과거 5년간에 대한)를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세트의 마지막 연도는 보고 2년 전 연도이 어야 한다.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과 같은 탈탄소화 정책 및 기온이 특별히 낮았던 연도와 같은 기후조건이 해당 국가 내 연간 전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보고 신고인은 과거 5년간(데이터세트의 마지막 연도는 보고 2년 전 연도)에 대한 CO 2 배출계수의 가중평균에 근거하여 CO 2 배출계수를 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고 신고인은 다음 수식에 근거하여, EU로 전력을 수출할 능력이 있는 제3국의 화석연료기술별 연간 CO 2 배출계수 및 해당 기술을 통해 생산된 총 전력량을 산정해야 한다. ∑ × (수식 45) 위 식에서, EU로 전력을 수출할 능력이 있는 제3국의 해당 연도 기준 모든 화석연료기술에 대한 연간 CO 2 배출계수 해당 연도에 모든 화석연료기술을 통해 생산된 총 전력량을 나타낸다. EF i 는 각각의 화석 연료기술 ‘’에 대한 CO 2 배출계수 각각의 화석연료기술 ‘’를 통해 생산된 연간 총 전력량 수입업자는 다음 수식에 근거하여, 현재 연도 마이너스 2년부터 연도들의 이동평균(moving average)으로서의 CO 2 배출계수를 산정해야 한다. ∑ (수식 46) 위 식에서, 현재 연도 마이너스 2년부터 현재 연도 마이너스 6년까지 과거 5년간의 CO 2 배출계수 이동평균으로부터 유도된 CO 2 배출계수 각각의 연도에 대한 CO 2 배출계수 ‘’ 고려되는 연도를 나타내는 변수 현재 연도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93 D.2.4 사업장의 실제 CO 2 배출량에 근거한 CO 2 배출계수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 포인트 5 (a)부터 (d)에 따라, 보고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누적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수입된 전력의 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해 기본값 대신 실제 내재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D.3 전력 이외의 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량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전력량 계측은 피상전력(apparent power. 복소전력(complex power))이 아닌 유효전력(real power)에 적용되어야 한다. 유효전력(active power)의 구성요소만 계측하고, 무효전력 (reactive power)은 계측하지 않는다. 전력 생산의 경우, 활동수준(activity level)이란 발전소 또는 cogeneration 유닛의 조직경계를 나가는 순 전력량(내부적으로 소비된 전력량 차감 후의)을 말한다. D.4 전력이 아닌 상품의 생산을 위한 투입물로서의 전력에 내재된 간접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 전환기간 동안 전력의 배출계수는 다음 중 하나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a) 원산지 국가 전력망의 평균 배출계수. 이는 집행위원회가 CBAM 전환 등록부를 통해 제공하는 IEA 데이터에 근거한 값이다. (b) 원산지 국가 전력망의 기타 배출계수. 이는 원산지 국가에서 공중이 이용 가능하고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 섹션 4.3에 정의된 평균 또는 CO 2 배출계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 근거한 값이다. (a)와 (b)의 예외조항으로써, D.4.1부터 D.4.3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전력의 배출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D.4.1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비CHP 전력의 배출계수 열병합발전(CHP)를 제외하고 사업장 내에서 연료의 연소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의 경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관련 연료믹스에 근거하여 전력 배출계수 EF El 를 결정하고, 전력 생산에 귀속시킬 수 있는 배출량을 산정한다. ∙ ∙ (수식 47) 위 식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94 사용된 연료믹스의 일부가 폐가스이고 해당 폐가스의 배출계수가 ‘부속서 Ⅷ’의 ‘표 1’에 제시된 천연가스 표 준 배출계수보다 높은 경우, 산정 시 해당 폐가스의 배출계수 대신 표준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D.4.2 사업장 내 cogeneration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 열병합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에 대한 배출계수는 본 부속서 C.2.2항에 따라 결정한다. D.4.3 사업장 외부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 1. 전력이 direct technical link 소스로부터 공급되고 사업자가 모든 관련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는 D.4.1항 또는 D.4.2항을 적절히 적용하여 결정한다. 2. 전력이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에 의해 전력생산자로부터 공급될 경우, 전력생산자와 사업자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하에 부속서 Ⅳ를 추구하여 D.4.1항 또는 D.4.2항에 따른 전력의 배출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E. 원료물질(precursor)의 모니터링 사업장에 대해 정의된 생산공정의 생산경로 설명에 관련 원료물질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생산된 복합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을 본 부속서 G항에 따라 산정하기 위해 사업장의 생산공정 내에서 소비된 개별 원료물질의 양을 결정한다. 상기 단락에 대한 예외로, 원료물질의 생산 및 사용이 동일한 생산공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사업장 또는 생산공정으로부터 입수되어 사용된 추가 원료물질의 양만 결정한다. 사용량 및 배출량 속성(emission property)은 원료물질을 공급한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결정한 다. 필요한 데이터의 결정을 위해 사용된 접근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장의 모니터링 방법론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 의 연간 활동 데이터, 즉 소비량(톤 또는 Nm3) 연료 의 순 발열량(TJ/t 또는 TJ/Nm3) 연료 의 배출계수(t CO 2 /TJ)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공정 배출량(t CO 2 ) 순 전력 생산량(MWh). 연료 연소 이외의 다른 생산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량을 포함할 수 있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95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1. 원료물질이 사업장 내에서 생산되지만 본 부속서 A.4항의 규칙을 적용하여 배정된 상이한 생산공정에서 생산되는 경우, 결정해야 할 데이터세트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원료물질에 내재된 고유 직접 및 간접배출량(보고기간 동안의 평균으로서). 원료물질의 톤당 tCO 2 e 로 표시한다. (b) 사업장의 관련된 각각의 생산공정에서 소비된 원료물질의 양 2. 원료물질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입수되는 경우, 결정해야 할 데이터세트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수입품의 원산지 (b) 해당 수입품이 생산되고 다음 각 호에 의해 식별되는 사업장 - 사업장의 고유 식별자(이용 가능한 경우) - 해당 장소의 적용 가능한 UN/LOCODE(United Nations Code for Trade and Transport Location) - 정확한 주소 및 이에 대한 영문 번역 - 사업장의 지리적 좌표 (c) 사용된 생산경로(‘부속서 Ⅱ’ 섹션 3에 정의된) (d) 내재배출량 결정을 위해 적용 가능한 고유 파라미터(‘부속서 Ⅳ’ 섹션 2에 열거된) (e) 원료물질에 내재된 고유 직접 및 간접배출량(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보고기간 동안의 평균으로서). 원료물질의 톤당 CO 2 e 톤으로 표시한다. (f) 원료물질을 공급한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보고기간의 시작일자 및 종료일자 (g) 원료물질에 대해 지불된 탄소가격에 관한 정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사업장은 가급적 제3조제5항과 ‘부속서 Ⅳ’에 언급된 전자 서식(electronic template)을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상기 포인트 (2)에 따른 데이터 중 불완전하거나 확정적이지 않은 데이터가 입수된 원료물질의 경우, 본 규정 제4조제3항에 해당 시 전환기간 중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적용 가능한 기본값을 사용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96 F. 사업장의 배출량을 상품에 귀속시키기 위한 규칙 F.1 산정 접근법 사업장의 배출량을 상품에 귀속시키기 위해, 배출량, 투입물 및 산출물을 본 부속서 A.4항에 따라 정의된 생 산공정에 귀속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배출량의 경우 ‘수식 48’, 간접배출량의 경우 ‘수식 49’를 사용하고, 수식에 제시된 파라미터의 경우 전체 보고기간 동안의 총계를 사용한다. 이후 ‘수식 50’ 및 ‘수식 51’을 사용 하여 귀속 직접 및 간접배출량을 생산공정으로 인한 상품의 내재된 고유 직접 및 간접배출량으로 변환한다. exp exp (수식 48) 가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0’으로 설정한다. (수식 49) (수식 50) ∈ (수식 51) 위 식에서, 각각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은 의미 및 결정 규칙을 가진다. 전체 보고기간 동안 생산공정의 귀속 직접배출량(tCO 2 e) 전체 보고기간 동안 생산공정의 귀속 간접배출량(tCO 2 e) 생산공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귀속 가능한 배출량.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서 B항에 제 시된 규칙 및 다음 규칙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측정가능 열 : 해당 생산공정의 외부에서 소비되거나 둘 이상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다른 사업장으 로부터의 반입 및 다른 사업장으로의 반출이 수반되는 상황 포함) 측정가능 열의 생산을 위해 연료가 소비되는 경우, 해당 연료의 배출량은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하 부단위(sub-installation)의 직접적으로 귀속 가능한 배출량에 포함시키지 않고 파라미 터 의 산정 항목으로 추가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97 폐가스 : 동일한 생산공정 내에서 생산되고 완전하게 소비된 폐가스로 인한 배출량은 DirEm *에 포함시킨다. 생산공정으로부터 반출된 폐가스의 연소로 인한 배출량은 해당 폐가스의 소비 장소와 무 관하게 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폐가스 반출량은 exp 의 산정에 포함시킨다. 다른 생산공정으로부터 반입된 폐가스의 연소로 인한 배출량은 에 포함시키지 않고 의 산정에 포함시킨다. 생산공정으로 반입된 측정가능 열의 양에 상응하는 배출량.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서 C항에 제시된 규칙 및 다음 규칙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생산공정에 반입된 측정가능 열과 관련된 배출량은 다른 사업장 또는 동일 사업장 내 다 른 생산공정으로부터 반입된 열, 그리고 둘 이상의 생산공정에 열을 공급하는 기술적 유 닛(예 : 사업장에 설치된 중앙 발전 시설(central power house), 수 개의 열 생산 유닛 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스팀 네트워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열을 포함한다. 측정가능 열 로 인한 배출량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 (수식 52) 위 식에서 : 는 본 부속서 C항에 따라 결정되는, 측정가능 열의 생산에 대한 배출계수(t CO 2 /TJ), 는 생산공정으로 반입되어 해당 생산공정에서 소비된 열의 순 양(TJ) exp 생산공정으로부터 반출된 측정가능 열의 양에 상응하는 배출량.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 서 C항에 제시된 규칙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반출된 열의 경우, C.2항에 따라 실제로 알려져 있는 연료믹스의 배출량을 사용하거나, 연료믹스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일러 효율이 90%라는 가정하에 해당 국가 및 산업 부문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연 료 표준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전력 기반 공정(electricity-driven process) 및 질산 생산으로부터 회수된 열은 배출계 수가 ‘0’으로 간주된다. 다른 생산공정으로부터 반입된 폐가스를 소비하는 생산공정의 귀속 직접배출량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보고기간에 대해 보정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98 ∙ ∙ (수식 53) 위 식에서 : 는 반입된 폐가스의 부피, 는 해당 폐가스의 순 발열량, 는 ‘부속서 Ⅷ’에 제시된 천연가스 표준 배출계수 exp 생산공정으로부터 반출된 폐가스의 양에 상응하는 배출량.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서 B항에 제시된 규칙 및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exp exp ∙ ∙ ∙ (수식 54) 위 식에서 : exp 는 사업장 하부단위로부터 반출된 폐가스의 부피 는 폐가스의 순 발열량 는 ‘부속서 Ⅷ’에 제시된 천연가스 표준 배출계수 는 폐가스의 사용과 기준 연료 천연가스(reference fuel natural gas) 간의 효율 차이를 설명하는 계수를 나타내며, 표준값은 = 0.667 생산공정의 경계 내에서 생산된 전력량에 상응하는 배출량.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서 D항에 제시된 규칙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생산공정의 경계 내에서 소비된 전력량에 상응하는 배출량.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서 D항에 제시된 규칙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보고기간에 대해 유효한, 상품 g에 내재된 고유 직접배출량(톤당 CO 2 e) 보고기간에 대해 유효한, 상품 g에 내재된 고유 간접배출량(톤당 CO 2 e) 상품 g의 활동수준, 즉 보고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 g의 양(톤). 본 부속서 F.2항에 따라 결정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99 F.2 활동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규칙 보고기간 동안의 생산공정 활동수준은 ‘부속서 Ⅱ’ 섹션 2에 따른 상품종합범주에 속한 ‘규정(EU) 2023/ 956’의 ‘부속서 Ⅰ’에 속한 상품에 대해 보고기간 동안 생산공정을 나가는 모든 상품의 총 질량으로 산정한다. 원료물질의 생산도 포함되도록 생산공정이 정의되는 경우,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생산공정의 조직경 계를 나가는 최종상품만 계산에 포함시킨다. 생산공정 또는 생산경로에 대한 ‘부속서 Ⅱ’ 섹션 3의 모든 특별 규정을 고려한다. 동일한 CN 코드에 속한 상품의 생산을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수 개의 생산경로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내재배출량은 사용된 모든 생산경로에 걸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판매되거나 다른 생산공정에서 원료물질로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상품만 고려한다. 생산공정에서 생산된 불량 품(off-spec product), 부산물, 폐기물 및 스크랩은 생산공정 복귀 여부, 다른 사업장으로의 인도 여부 또는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활동수준의 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생산품이 다른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경우에 내재배출량은 ‘0’으로 간주된다. 활동수준 결정 시, 본 부속서 B.4항에 규정된 계측 요건이 적용된다. F.3 배출량을 생산공정에 귀속시키기 위한 모니터링 방법 F.3.1 데이터를 생산공정에 귀속시키기 위한 원칙 1. 데이터세트를 생산공정에 귀속시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을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한다. 가능한 경우, 본 부속서 A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방법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각각의 생산공정에 대한 고유 데이터세트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개별 생산공정에 대해 요구되는 데이터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 중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원칙을 적용한다. (a)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상이한 상품이 순차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투입물, 산출물 및 그에 상응하는 배출량은 생산공정 별 연간 사용시간에 근거하여 귀속시킨다. (b) 투입물, 산출물 및 그에 상응하는 배출량은 생산된 개별 상품의 질량 또는 부피, 화학반응의 자유 반응 엔탈피(free reaction enthalpy)를 기준으로 한 추정값, 또는 견실한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보강되는 그 밖의 적절한 분산 키(distribution key)에 근거하여 귀속시킨다. 3. 품질이 다양한 수 개의 측정도구가 측정 결과에 기여하는 경우, 재료, 연료, 측정가능 열 또는 전력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00 양에 관한 사업장 수준의 데이터를 생산공정으로 분할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a) 각각의 생산공정에 대해 동등하게 사용되는 결정 방법(예 : 서브미터링(sub-metering), 추정, 상관관계 등)에 근거한 분할의 결정. 생산공정 데이터의 합계가 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결정된 데이터와 다른 경우, 사업장에 대한 총계에 맞추기 위한 균일한 보정을 위해 일정한 ‘조정계수(reconciliation factor)’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수식 55) 위 식에서, 조정계수 ∈ 전체 사업장에 대해 결정된 데이터 값 상이한 생산공정에 대한 데이터 값 이후 생산공정별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보정한다. 는 의 보정된 값이다. × (수식 56) (b) 하나의 생산공정에 대한 데이터만 알려져 있지 않거나 다른 생산공정의 데이터보다 품질이 낮은 경우, 알려져 있는 생산공정 데이터를 전체 사업장 데이터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사업장의 할당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양을 기여하는 생산공정에만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F.3.2 상품 및 원료물질의 CN 코드 추적 절차 데이터를 생산공정에 올바르게 귀속시키기 위해,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 및 원료물질과 사업 장 외부로부터 입수한 원료물질 및 그에 대해 적용 가능한 CN 코드의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한 목록에 근거하여: 1. ‘부속서 Ⅱ’ 섹션 2에 제시된 상품종합범주에 따라 상품 및 해당 상품의 연간 생산 수치를 생산공정에 귀속시킨다. 2. 투입물, 산출물 및 배출량을 생산공정에 개별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상기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를 준비할 때에는 생산공정에서 생산된 상품 및 원료물질이 해당 CN 코드와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201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관리해야 한다. 그러한 절차 에는 사업장이 신상품을 최초로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규정 및 해당 신상품에 적용 가능한 CN 코드를 결정하고 관련 투입물, 산출물 및 배출량을 적절한 생산공정에 귀속시키기 위한 상품 목록에 해당 신 상품과 CN 코드를 추가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F.4 직접배출량의 귀속을 위한 추가 규칙 1. 하나의 생산공정에만 적용되는 배출원 스트림 또는 배출원의 배출량은 해당 생산공정에 전적으로 귀속시킨다. 질량수지법이 사용되는 경우, 생산공정을 나가는 배출원 스트림은 본 부속서 제B.3.2항에 따라 음의 값이 된다.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생산공정 내에서 생산되어 전적으로 소비되는 폐가스 이외의 폐가스로 전환되는 배출원 스트림은 ‘수식 53’ 및 ‘수식 54’를 사용하여 귀속시킨다. 개별 폐가스의 NCV와 부피에 대해 필요한 모니터링은 본 부속서 B.4항 및 B.5항에 제시된 규칙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2. 배출원 스트림 또는 배출원이 둘 이상의 생산공정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사용하여 직접배출량을 귀속시킨다. (a) 측정가능 열의 생산에 사용되는 배출원 스트림 또는 배출원으로 인한 배출량은 본 부속서 F.5항에 따라 생산공정에 귀속시킨다. (b) 폐가스가 생산된 생산공정에서 해당 폐가스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폐가스로 인한 배출량은 본 부속서 F.1항에 제시된 규칙 및 수식에 따라 귀속시킨다. (c) 생산공정에 귀속시킬 수 있는 배출원 스트림의 양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기 전에 계측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 본 부속서 F.3.1항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한다. (d) 배출원 스트림 또는 배출원으로 인한 배출량을 여타 접근법에 따라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 해당 배출량은 본 부속서 F3.1항에 따라 생산공정에 이미 귀속되고 상관관계가 수립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귀속시킨다. 이를 위해, 배출원 스트림의 양 및 해당 배출원 스트림 개별 배출량은 해당 파라미터가 생산공정에 귀속된 비율에 비례하여 귀속시킨다. 적절한 파라미터에는 생산된 상품의 질량, 소비된 연료 또는 재료의 질량 또는 부피, 비 측정가능 열의 생산량, 작업시간, 알려져 있는 장비 효율 등이 포함된다. F.5 측정가능 열로 인한 배출량의 귀속을 위한 추가 규칙 본 부속서 F.1항에 제시된 일반 산정 원칙을 적용한다. 관련된 열 흐름은 본 부속서 C.1항에 따라 결정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02 측정가능 열의 배출계수는 본 부속서 C.2항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측정가능 열의 손실량이 생산공정 내 사용량과 별도로 결정되는 경우, 그러한 열 손실량과 관련된 배출량은 사업장에서 생산된 측정가능 열을 사용하는 모든 생산공정의 배출량에 비례적으로 추가한다. 이는 사업장 내 에서 생산되거나 사업장에 의해 반입 또는 반출된 측정가능 열의 순 양 및 생산공정 간에 이송된 양 전체가 누락 또는 이중계산 없이 생산공정에 귀속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G. 복합상품의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에 따라, 복합상품 g의 고유 내재배출량 SEE g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수식 57) ∈ ∑ ∙ (수식 58) 위 식에서, 상기 산정에서는 상품 와 동일한 생산공정이 적용되지 않는 원료물질만 고려된다.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동일 한 원료물질이 입수되는 경우, 그러한 각각의 사업장에서 생산된 해당 원료물질을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원료물질 자체가 원료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원료물질 의 내재배출량이 상품 의 내재배출량 산정에 사용되기 전에 원료물질 의 내재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동일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해당 원료물질들을 먼저 고려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복합상품에 해당하는 모든 원료물질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복합)상품 에 내재된 고유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상품 의 톤당 tCO 2 e) 상품 를 생산하는 생산공정의 귀속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tCO 2 e),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서 F.1항에 따라 결정된다. 상품 를 생산하는 생산공정의 활동수준(톤).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서 F.2항에 따라 결정된다. ∈ 보고기간 동안 소비된 모든 원료물질에 내재된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tCO 2 e). ‘부속서 2’ 2항에 제시된 상품 의 생산공정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보고기간 동안 상품 를 생산하는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원료물질 의 질량(톤) 원료물질 에 내재된 고유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원료물질 의 톤당 tCO 2 e)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203 매개변수 는 생산에 필요한 원료물질의 총 질량을 가리킨다. 에는 복합상품의 상태에 이르지 않고 생산공정에서 분할, 절단, 연소 화학적 변형 등을 거쳐 부산물, 스크랩, 잔류물, 폐기물 또는 배출가스로서 생산공정을 나가는 원료물질의 양도 포함된다. 활동수준과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각각의 원료물질 에 대한 특정 물질 소비 (specific mass consumption) 를 결정하고 부속서 Ⅳ에 언급된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수식 59) 이에 따라 복합상품 의 고유 내재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 (수식 60) 위 식에서, 상품 를 생산하는 생산공정의 고유 귀속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tCO 2 e). 원료물질의 내재배출량이 없는 고유 내재배출량에 해당한다. ※ (수식 61) 상품 를 생산하는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의 고유 물질 소비(상품 의 톤당 물질 의 톤, 무차원) 원료물질 에 내재된 고유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원료물질 의 톤당 tCO 2 e) H.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선택적 조치 1. 1차 데이터에서 최종 데이터에 이르는 데이터 흐름에 존재하는 오류 위험의 근원을 ‘부속서 Ⅳ’에 개괄된 데이터 통지서(data communication)에 명시한다. 데이터 흐름 활동에 따른 통지서가 허위기재 (misstatement)를 포함하지 않고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부합하며 본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관리한다. 상기 단락에 따른 위험평가(risk assessment)는 집행위원회 및 관할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권장되는 개선안에 따라 사업자가 검증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업자는 검증 목적을 위해서도 위험평가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04 2. 위험평가를 위해 데이터 흐름 활동 및 통제 활동에 대한 서면 절차를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관리하고, 해당 절차에 대한 언급 내용을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포함시킨다. 3. 제2항에 언급된 통제 활동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해당되는 경우). (a) 관련 측정장비의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b) 관련 IT 시스템이 위험평가에서 식별된 위험에 따라 신뢰성 있고 정확하며 시기적절한 데이터의 처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 문서화, 시험, 실행, 제어 및 유지・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에 대해 수행하는 품질보증 (c) 데이터 흐름 활동 및 통제 활동의 직무 구분 및 필요한 권한(competency)의 관리 (d) 데이터의 내부 검토 및 유효성 확인 (e) 보정 및 시정조치 (f) 아웃소싱된 프로세스의 통제 (g) 기록 관리 및 문서화(문서 버전 관리 포함) 4. 제3항제(a)호의 목적을 위해, 모든 관련 측정장비는 정기적으로(사용 전 포함) 교정, 조정 및 점검되도록 하고, 국제 측정 표준(이용 가능한 경우)으로 추적 가능하고 식별된 위험에 비례적인 측정 표준을 기준으로 점검되도록 한다. 측정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교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구성요소를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하고 대안적 통제 활동을 수립한다. 장비가 요구되는 성능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한다. 5. 제3항제(d)호의 목적을 위해, 2항에 언급된 데이터 활동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유효성을 확인한다. 그러한 검토 및 유효성 확인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데이터의 완전성 여부 확인 (b) 직전 보고기간 동안에 결정된 데이터와의 비교 및 특히 관련 생산공정의 온실가스 효율의 시계열(time series)에 근거한 일관성 검사(consistency check) (c) 상이한 운영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서 생성된 데이터 및 값들(특히 관련 상품의 생산 프로토콜용 자료, 매출 수치 및 재고 수치)의 비교 (d) 사업장 수준 및 관련 상품의 생산공정 수준에서 수행되는 비교 및 완전성 검사(completeness check)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205 6. 제3항제(e)호의 목적을 위해, 데이터 흐름 활동 및 통제 활동이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해당 활동에 대한 절차 문서에서 설정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해당 데이터를 보정한다. 7. 제3항제(f)호의 목적을 위해, 제1항에 언급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데이터 흐름 활동 또는 통제 활동이 사업장 외부로부터 아웃소싱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a) 아웃소싱된 데이터 흐름 활동 및 통제 활동에 대해 본 부속서에 따라 수행되는 품질 점검 (b) 아웃소싱된 프로세스의 결과물 및 해당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적절한 요건의 규정 (c) 상기 포인트 (b)에 언급된 결과물 및 방법의 품질 점검 (d) 아웃소싱된 활동이 위험평가에서 식별된 고유 위험(inherent risk) 및 통제 위험(control risk)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 8. 내부 검토 등을 수행하고 검증인의 검증 결과를 고려하여(검증이 적용되는 경우) 통제 시스템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한다. 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식별된 위험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데이터 흐름 활동, 위험평가 및 통제 활동에 대한 서면 절차를 포함한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를 그에 맞게 업데이트한다. 9. 권장되는 개선안 : 사업자는 부속서 Ⅳ에 따라 편집된 사업장 배출량 데이터 및 상품의 고유 내재배출량 데이터가 ISO 14065 인증을 받은 독립 검증인에 의해 검증되거나 사업장과 관련된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에 따라 검증되도록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06 부속서 Ⅳ 사업장의 사업자가 보고 신고인에게 전달하는 통지서의 내용 Content of the recommended communication from operators of installations to reporting declarants 1.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 서식의 내용 일반 정보 1. 사업장 정보 (a) 사업자의 이름 및 연락처 세부사항 (b) 사업장명 (c) 사업장의 연락처 세부사항 (d) 사업장 고유 식별자(이용 가능한 경우) (e) 해당 장소의 적용 가능한 UN/LOCODE(United Nations Code for Trade and Transport Locations) (f) 정확한 주소 및 이에 대한 영문 번역 (g) 사업장의 주된 배출원의 지리적 좌표 2. 각각의 상품종합범주에 대해, ‘부속서 Ⅱ’의 ‘표 1’에 열거된 바에 따라 사용된 생산공정 및 생산경로 3. CN 코드와 함께 개별적으로 열거되거나 ‘부속서 Ⅱ’ 섹션 2에 따른 상품종합범주로 종합된 각각의 상품에 대해, (a) 각각의 상품에 내재된 고유 직접배출량 (b) 데이터 품질 및 사용된 결정 접근법에 관한 정보. 특히 내재배출량이 모니터링에 전적으로 근거하여 결정되었는지, 아니면 집행위원회가 제공 및 공표한 예비적 기본값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 (c) 각각의 상품에 내재된 고유 간접배출량, 배출계수 결정 방법 및 사용된 정보 출처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207 (d) 수입 상품에 대한 전력의 배출 계수(단위는 tonne CO2e/MWh), 전력의 배출 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 소스나 방법이 CBAM 전환 등록부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배출계수와 다를 경우 (e) 전환기간 동안 집행위원회가 제공하고 공표한 기본값으로 고유 내재배출량의 실제 데이터 대신 보고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 추가 필요 (f) 관련이 있는 경우 본 부속서 IV의 제2절에 따른 부문별 고유 정보 (g) 해당되는 경우, 기지불 탄소가격에 대한 정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물질에 대한 기지불 탄소가격, 원료물질에 대한 모든 기지불 탄소가격은 원산지별로 별도로 나열되어야 한다. 일반 정보의 권장되는 개선안 1.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장의 총배출량 (a) 사용된 배출원 스트림별 활동 데이터 및 산정계수 (b) 측정 기반 방법론을 사용하여 모니터링된 개별 배출원의 배출량 (c) 다른 방법론을 통해 결정된 배출량 (d) 지질학적 저장을 위해 또는 CO 2 가 영구적인 화학적 결합 상태로 있는 제품의 투입물로서 다른 사업장 으로부터 공급받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된 CO 2 의 양 2. 반입, 생산, 소비 및 반출된 측정가능 열, 폐가스 및 전력의 수지(balance) 정보 3.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원료물질의 양 및 해당 원료물질에 내재된 고유 직접 및 간접배출량 4. 개별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원료물질의 양(동일 사업장에서 생산된 원료물질 제외) 5. 개별 생산공정의 귀속 직접 및 간접배출량 산정 방법에 관한 정보 6. 개별 생산공정의 활동수준 및 귀속배출량 7. CN 코드별로 생산된 모든 관련 상품의 목록(별도의 생산공정이 적용되지 않는 원료물질 포함) 8. 사업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업장의 주된 생산공정, CBAM이 적용되지 않는 생산공정, 사용된 모니터링 방법론의 주요 요소,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이 적용되었는지 여부 및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 시행한 조치(특히 여하한 형태의 검증이 적용되었는지 여부) 9. PPA에서 전력 배출계수에 대한 정보(가능할 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08 2. 통지서에 포함되어야 할 부문별 고유 파라미터 품목군 CBAM 보고서에서의 보고 요건 소성 점토 - 점토의 소성 여부 시멘트 클링커 - N/A 시멘트 - 생산된 시멘트 톤당 소비된 시멘트 클링커 톤의 질량비(클링커/시멘트 비율. 백분율로 표시) 알루미나 시멘트 - N/A 수소 - N/A 요소 - 순도(함유된 요소의 질량 %, 함유된 N의 %) 질산 - 농도(질량 %) 암모니아 - 농도(암모니아수인 경우) 혼합비료 - 규정(EU) 2019/1009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 • 암모니아(NH 4 +)로서의 N 함량 • 질산염(NO 3 -)으로서의 N 함량 • 요소로서의 N 함량 • 기타 (유기) 형태로서의 N 함량 소결광 - N/A 선철 - 사용된 주된 환원제 - Mn, Cr, Ni, 기타 합금원소 전체의 질량 % 페로망간(FeMn) - Mn 및 탄소의 질량 % 페로크로뮴(FeCr) - Cr 및 탄소의 질량 % 페로니켈(FeNi) - Ni 및 탄소의 질량 % DRI(직접환원철) - 사용된 주된 환원제 - Mn, Cr, Ni, 기타 합금원소 전체의 질량 % 조강 - 원료물질의 주된 환원제(알려져 있는 경우) - Mn, Cr, Ni, 기타 합금원소 전체의 질량 % - 조강 1톤 생산에 사용된 스크랩의 톤 - pre-consumer scrap에서의 scrap % 철강제품 - 원료물질 생산에 사용된 주된 환원제(알려져 있는 경우) - Mn, Cr, Ni, 기타 합금원소 전체의 질량 % - 철강이 아닌 함유 물질의 질량 %(해당 물질의 질량이 전체 제품 질량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 제품 1톤 생산에 사용된 스크랩의 톤 - pre-consumer scrap에서의 scrap % 알루미늄괴 - 제품 1톤 생산에 사용된 스크랩의 톤 - pre-consumer scrap에서의 scrap % - 알루미늄 이외 원소의 총함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원소들의 총 백분율 알루미늄 제품 - 제품 1톤 생산에 사용된 스크랩의 톤 - pre-consumer scrap에서의 scrap % - 알루미늄 이외 원소의 총함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원소들의 총 백분율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209 부속서 Ⅴ EORI 데이터 EORI data ‘표 1’에는 CBAM 전환 등록부와 상호운용 가능해야 하는 EOS에서 발견된 상업운영자(economic operator)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표 1> EORI 데이터 EOS EORI Customer Identification 고객 식별 정보 EORI country + EORI national Number EORI 국가 + EORI 국가 번호 EORI country EORI 국가 EORI start date EORI 시작일자 EORI expiry date EORI 만료일자 Customs Customer Information 세관 고객 정보 EORI short name EORI 이름 EORI full name EORI 이름 EORI language EORI 언어 EORI establishment date EORI 사업장 설립일자 EORI person type EORI Person 유형 EORI economic activity EORI 경제활동 List of EORI establishment addresses EORI 사업장 주소 목록 Establishment addresses 사업장 주소 EORI Address EORI 주소 EORI language EORI 언어 EORI name EORI 이름 Establishment in union EU 역내 사업장 EEORI address start date EORI 주소 시작일자 EORI address end date EORI 주소 종료일자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10 VAT or TIN numbers VAT 또는 TIN 번호 “VAT” 또는 “TIN” “VAT” 또는 “TIN” National identifier + VAT or TIN number Concatenate country with national identifier 국가 식별자 + VAT 또는 TIN 번호 (국가와 국가 식별자를 연결) EORI legal status EORI 법적 지위 EORI legal status language EORI 법적 지위 언어 EORI legal status EORI 법적 지위 EORI legal status begin date & end date EORI 법적 지위 시작일자 및 종료일자 Contact list 연락처 정보 목록 Contact 연락처 정보 EORI contact address EORI 연락처 주소 EORI contact language EORI 연락처 언어 EORI contact full name EORI 연락처 이름 EORI contact name EORI 연락처 이름 Publication Agreement Flag 서명 Address fields description 주소 필드 설명 Street and Number 거리명 및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City 도시명 Country code 국가 코드 List of communication details 커뮤니케이션 세부사항 목록 Communication type 커뮤니케이션 유형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211 부속서 Ⅵ 역내가공을 위한 데이터 요건 Data Requirements complement for Inward Processing ‘표 1’은 본 규정 제17조에 따라 CBAM 전환 등록부와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한 분권화된 세관 시스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표 1> 역내가공을 위한 CBAM 보고서의 필수, 선택 및 조건부 입력 필드 보고 신고인에게 포기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역내가공 BoD(Bill of Discharge) 제출 이후 세관 당국으로부터 요구되는 데이터 요건 Issuing country 발행 국가 Data record reference 데이터 레코드 참조번호 Data record version number 데이터 레코드 버전 번호 Data record version status 데이터 레코드 버전 상태 Reporting Period Start Date 보고기간 시작일자 Reporting Period End Date 보고기간 종료일자 Supervising Custom Office (SCO for inward processing) 세관감독 (역내가공용 SCO) Authorization for inward processing reference number 역내가공 참조번호에 대한 허가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Authorization Holder for inward processing 수입업자 식별번호/IP 허가 보유자 Importer country 수입업자 소재지 국가 Goods item identifier (seq. no) 상품 품목 식별자 (일련번호) Harmonised system sub-heading code HS 6자리 코드 Combined nomenclature code CN 코드 Description of goods 상품 설명 Requested Procedure Code 요청된 절차 코드 Previous Procedure Code 과거 절차 코드 Country of origin code 원산지 국가 Country of destination code 목적지 국가 코드 Country of dispatch 화물발송국 Net mass 순 질량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12 Type of measurement units 측정 단위 유형 Supplementary units 보완 단위 Statistical value 통계값 Net mass of the actual product used in processed products released for free circulation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된 가공품에 사용된 실제 상품의 순 질량 Net mass as actual products released on the same commodity code for free circulation 자유유통을 위해 동일한 상품 코드로 반출된 실제 상품의 순 질량 Representative identification number and status 대리인 식별번호 및 지위 Mode of transport at the border 국경 운송 수단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213 부속서 Ⅶ 국가 시스템(NS) 데이터 National system data ‘표 1’에는 본 규정 제17조에 따라 CBAM 전환 등록부와 상호운용 가능해야 하는 분권화된 시스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표 1> 국가 수입 시스템(NIS) Issuer 발행기관 Data record reference 데이터 레코드 참조번호 Data record version number 데이터 레코드 버전 번호 Data record version status 데이터 레코드 버전 상태 Import declaration number 수입신고번호 Declaration goods item number 신고 상품 품목번호 Declaration acceptance date 신고 수리일자 Requested procedure code 요청된 절차 코드 Previous procedure code 과거 절차 코드 Country of origin code 원산지 국가 코드 Country of preferential origin code 특혜 원산지 국가 Country of destination code 목적지 국가 코드 Country of dispatch 화물발송국 Quota order number 쿼터 명령번호 Description of goods 상품 설명 Harmonised system sub-heading code HS 6자리 코드 Combined nomenclature code CN 코드 TARIC code TARIC 코드 Net mass 순 질량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14 Statistical value 통계값 Supplementary units 보조 단위 Declaration type 신고 유형 Additional declaration type 추가적 신고 유형 Format 형식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수입업자 식별번호 mporter country 수입업자 소재지 국가 Consignee identification number 수화인 식별번호 Declarant identification number 신고인 식별번호 Holder of authorization identification number 허가 보유자 식별번호 Holder authorization type 보유자의 허가 유형 Authorization reference number 허가 참조번호 Representative identification number 대리인 식별번호 Mode of transport at the border 국경 운송 수단 Inland mode of transport 내륙 운송 수단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215 부속서 Ⅷ 사업장 수준의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표준계수 Standard factors used in the monitoring of direct emissions at installation level 1. 순 발열량(NCV)과 관련된 연료 배출계수 <표 1> 순 발열량(NCV)과 관련된 연료 배출계수 및 연료 질량당 NCV 연료 유형 설명 배출계수 (tCO 2 /TJ) NCV (TJ/Gg) 출처 원유 73.3 42.3 IPCC 2006 GL 오리멀전 77.0 27.5 IPCC 2006 GL 액성 천연가스 64.2 44.2 IPCC 2006 GL 자동차용 가솔린 69.3 44.3 IPCC 2006 GL 등유(제트용 등유 제외) 71.9 43.8 IPCC 2006 GL 혈암유 73.3 38.1 IPCC 2006 GL 가스/디젤 오일 74.1 43.0 IPCC 2006 GL 잔여 연료유 77.4 40.4 IPCC 2006 GL 액화석유가스 63.1 47.3 IPCC 2006 GL 에탄 61.6 46.4 IPCC 2006 GL 나프타 73.3 44.5 IPCC 2006 GL 역청 80.7 40.2 IPCC 2006 GL 윤활유 73.3 40.2 IPCC 2006 GL 석유코크스 97.5 32.5 IPCC 2006 GL 정제 원료 73.3 43.0 IPCC 2006 GL 정제 가스 57.6 49.5 IPCC 2006 GL 파라핀 왁스 73.3 40.2 IPCC 2006 GL 백유 및 SBP 73.3 40.2 IPCC 2006 GL 기타 석유제품 73.3 40.2 IPCC 2006 GL 무연탄 98.3 26.7 IPCC 2006 GL 점결탄 94.6 28.2 IPCC 2006 GL 기타 역청탄 94.6 25.8 IPCC 2006 GL 하위 역청탄 96.1 18.9 IPCC 2006 GL 갈탄 101.0 11.9 IPCC 2006 GL 유모혈암 및 역청암 107.0 8.9 IPCC 2006 GL 특허연료 97.5 20.7 IPCC 2006 GL 코크스로 코크스 및 갈탄 코크스 107.0 28.2 IPCC 2006 GL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16 <표 2> 순 발열량(NCV)과 관련된 연료 배출계수 및 바이오매스 재료 질량당 NCV 바이오매스 재료 예비 배출계수(EF) [tCO 2 /TJ] NCV [GJ/t] 출처 목재/목재 폐기물(자연 건조 4- ) 112 15,6 IPCC 2006 GL 아황산염 잿물(흑액) 95,3 11,8 IPCC 2006 GL 기타 고체 바이오매스 100 11,6 IPCC 2006 GL 목탄 112 29,5 IPCC 2006 GL 바이오 가솔린 70,8 27,0 IPCC 2006 GL 바이오 디젤 5- 70,8 37,0 IPCC 2006 GL 기타 액체 바이오 연료 79,6 27,4 IPCC 2006 GL 매립지 가스 C- 54.6 50.4 IPCC 2006 GL 슬러지 가스 1- 54.6 50.4 IPCC 2006 GL 기타 바이오가스 1- 54.6 50.4 IPCC 2006 GL 도시 폐기물(바이오매스 분율) D- 100 11.6 IPCC 2006 GL 2- w a "wrq -u Nx< =t T lo 3- [ 1 2X0+ < H- [ 41 1 X0+ < 4- w loq Ut {ju 4J ` U"% **-q 41Ot u { S = f Ut [ < vw q x ∙∆ ∙ 가스 코크스 107.0 28.2 IPCC 2006 GL 콜타르 80.7 28.0 IPCC 2006 GL 가스공장 가스 44.4 38.7 IPCC 2006 GL 코크스로 가스 44.4 38.7 IPCC 2006 GL 고로가스 260 2.47 IPCC 2006 GL 산소 강철로 가스 182 7.06 IPCC 2006 GL 천연가스 56.1 48.0 IPCC 2006 GL 산업 폐기물 143 N/A IPCC 2006 GL 폐유 73.3 40.2 IPCC 2006 GL 토탄 106.0 9.76 IPCC 2006 GL 폐타이어 85.0 2- N/A WBCSD CSI 일산화탄소 155.2 3- 10.1 J. Falbe and M. Regitz, Römpp Chemie Lexikon, Stuttgart, 1995 메탄 54.9 H- 50.0 J. Falbe and M. Regitz, Römpp Chemie Lexikon, Stuttgart, 1995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217 2. 공정 배출량과 관련된 배출계수 <표 3> 탄산염 분해로 인한 공정 배출량에 대한 화학량적 배출계수(방법 A) 탄산염 배출계수 [tCO 2 /t Carbonate] CaCO 3 0.440 MgCO 3 0.522 Na 2 CO 3 0.415 BaCO 3 0.223 Li 2 CO 3 0.596 K 2 CO 3 0.318 SrCO 3 0.298 NaHCO 3 0.524 FeCO 3 0.380 일반 배출계수 = [M(CO 2 )] / {Y * [M(x)] + Z *[M(CO 3 2-)]} X = 금속 M(x) = X의 분자량 [g/mol] M(CO 2 ) = CO 2 의 분자량 [g/mol] M(CO 3 2-) = CO 3 2-의 분자량 [g/mol] Y = X의 화학량수(stoichiometric number) Z = CO 3 2-의 화학량수 v q f"$*(,+% - t [ q {j"j - q t : u x f [ JG {jt [ S 5- w [ t o7 #. @@t GM 3 C- O `a O `a _ < `at 7 u ` u o< vw q `at {j D- @W ` i L <t ep . 6 C+ \ 2 0X [ 1Y0+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18 <표 4> 알칼리 토금속 산화물 기반 탄산염 분해로 인한 공정 배출량에 대한 화학량적 배출계수(방법 B) 탄산염 배출계수 [t CO 2 / t Carbonate] CaO 0.785 MgO 1.092 BaO 0.287 일반: X Y O Z 배출계수 = [M(CO 2 )] / {Y * [M(x)] + Z *[M(O)]} X = 알칼리 토금속 또는 알칼리 금속 M(x) = X의 분자량 [g/mol] M(CO 2 ) = CO 2 의 분자량 [g/mol] M(O) = O의 분자량 [g/mol] Y = X의 화학량수 = 1(알칼리 토금속인 경우) = 2(알칼리 금속인 경우) Z = 화학량수 O = 1 <표 5> 기타 공정 재료로 인한 공정 배출량에 대한 배출계수(철강 생산 및 철금속 가공) 6- 투입 또는 산출 재료 탄소 함량 (t C/t) 배출계수 (t CO 2 /t) 직접환원철(DRI) 0.0191 0.07 전기아크로(EAF)용 탄소 전극봉(EAF Carbon Electrodes) 0.8188 3.00 EAF 장입용 탄소(EAF Charge Carbon) 0.8297 3.04 환원철단광(HBI) 0.0191 0.07 산소 강철로 가스 0.3493 1.28 석유코크스 0.8706 3.19 선철 0.0409 0.15 철/철 스트랩 0.0409 0.15 강/강 스트랩 0.0109 0.04 6- @W 2115 Y,'%(')% * [$+'*)$( Y%%)*,% Y$ @)%)+*'%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219 3. 비 CO 2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 <표 6>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가스 지구온난화지수 N 2 O 265 tCO 2 e/tN 2 O CF 4 6,630 tCO 2 e/tCF 4 C 2 F 6 11,100 tCO 2 e/tC 2 F 6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20 부속서 Ⅸ 전력과 열의 분리 생산에 대한 조화된 효율 기준값 Harmonised efficiency reference values for separate production of electricity and heat 아래 표에서 전력과 열의 분리 생산에 대한 조화된(harmonized) 효율 기준값은 순 발열량(NCV) 및 ISO 표준 대기 조건(주위 온도 15°C, 1.013바, 상대습도 60%)을 기준으로 한다. <표 1> 전력 생산에 대한 기준 효율계수 범주 연료 유형 건설 연도 Before 2012 2012~ 2015 From 2016 고체 S1 무연탄, 역청탄, 하위 역청탄, 세미코크스, 페트코크스 등을 포함한 경성탄 (hard coal) 44.2 44.2 44.2 S2 갈탄, 갈탄 연탄, 혈암유 41.8 41.8 41.8 S3 토탄, 토탄 연탄 39.0 39.0 39.0 S4 목재를 포함한 건조 바이오매스 및 목재 펠릿, 목재 브리켓, 건조 우드 칩, 세척 및 건조된 폐목재, 견과 껍질, 올리브 씨 및 기타 씨를 포함한 고체 바이오매스 33.0 33.0 37.0 S5 S4에 속하지 않은 모든 목재와 흑액 및 브라운 리커(brown liquor)를 포함한 기타 고체 바이오매스 25.0 25.0 30.0 S6 도시 및 산업 폐기물(비 재생가능) 및 재생가능/생분해성 폐기물 25.0 25.0 25.0 액체 L7 중질연료유, 가스/디젤 오일, 기타 오일 제품 44.2 44.2 44.2 L8 바이오 메탄올,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부탄올, 바이오 디젤 및 기타 바 이오 액체를 포함한 바이오 액체 44.2 44.2 44.2 L9 생분해성 및 비 재생가능 폐기물을 포함한 폐액체(우지, 식물성 유지, 곡물 찌꺼기 포함) 25.0 25.0 29.0 기체 G10 천연가스, LPG, LNG 및 바이오 에탄 52.5 52.5 53.0 G11 정제 가스 수소 및 합성가스 44.2 44.2 44.2 G12 혐기소화, 매립 및 하수처리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 42.0 42.0 42.0 G13 코크스로 가스, 고로가스, 광업 가스(mining gas) 및 그 밖의 회수된 가스(정제 가스 제외) 35.0 35.0 35.0 기타 O14 폐열(고온공정 배기가스, 발열 화학반응 산물 포함) 30.0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221 <표 2> 열 생산에 대한 기준 효율계수 범주 연료 유형 건설 연도 Before 2016 From 2016 온수 증기21- 배기가스 직접 사용2 - 온수 증기 21- 배기가스 직접 사용 2 - 고체 S1 무연탄, 역청탄, 하위 역청탄, 세미코크 스, 페트코크스 등을 포함한 경성탄 (hard coal) 88 83 80 88 83 80 S2 갈탄, 갈탄 연탄, 혈암유 86 81 78 86 81 78 S3 토탄, 토탄 연탄 86 81 78 86 81 78 S4 목재를 포함한 건조 바이오매스 및 목재 펠릿, 목재 브리켓, 건조 우드칩, 세척 및 건조된 폐목재, 견과 껍질, 올리브 씨 및 기타 씨를 포함한 고체 바이오매스 86 81 78 86 81 78 S5 S4에 속하지 않은 모든 목재와 흑액 및 브라운 리커(brown liquor)를 포함한 기타 고체 바이오매스 80 75 72 80 75 72 S6 도시 및 산업 폐기물(비 재생가능) 및 재 생가능/생분해성 폐기물 80 75 72 80 75 72 액체 L7 중질연료유, 가스/디젤 오일, 기타 오일 제품 89 84 81 85 80 77 L8 바이오 메탄올,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부탄올, 바이오 디젤 및 기타 바이오 액 체를 포함한 바이오 액체 89 84 81 85 80 77 L9 생분해성 및 비 재생가능 폐기물을 포함 한 폐액체(우지, 식물성 유지, 곡물 찌꺼 기 포함) 80 75 72 75 70 67 기체 G10 천연가스, LPG, LNG 및 바이오 에탄 90 85 82 92 87 84 G11 정제 가스 수소 및 합성가스 89 84 81 90 85 82 G12 혐기소화, 매립 및 하수처리를 통해 생 산된 바이오가스 70 65 62 80 75 72 G13 코크스로 가스, 고로가스, 광업 가스 (mining gas) 및 그 밖의 회수된 가스 (정제 가스 제외) 80 75 72 80 75 72 기타 O14 폐열(고온공정 배기가스, 발열 화학반응 산물 포함) - - - 92 87 - 21- < R` W psO |q ]< eL 4B `w 2 - l<`at nm x c` 241 ] x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 ,+A%)+ %$)'A ./ }f e PART 03 EFG ? @ WZ. .[X@[Y #.Y/Z X@\[ "./- 212H032 1 GM .\#@ P 지은 곳 펴낸 곳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24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W #X13 EFG ? @ WZ. .[X@[Y #.Y/Z X@\[ "./- 212H032 1 2024/3210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30.12.2024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of 18 DECEMBER 2024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CBAM registry (Text with EEA relevance) 2123032 1 212H 2 31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U) 2023/956의 적용 규칙을 마련하는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이행규정 (EU) 2024/3210 (유럽경제지역(EEA)과 관련성이 있는 텍스트)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2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을 고려하고, 2023년 5월 10일 제정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수립 ‘규정(EU) 2023/956’ -, 특히 제14조 제6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1) ‘규정 (EU) 2023/956’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CBAM 인증서 관리, CBAM 신고서,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되기 위한 신청, 제3국 사업자와 제3국 시설의 등록을 위하고, 기밀성 보장 하에 데이터베이스 접근과 사례 처리가 가능한 표준화되고 안전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미 2023년 8월 17일자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23/1773’2-에 따라 CBAM 전환등록부를 구축하면서 CBAM 목적을 위한 등록부 구축 경험을 쌓았다. (2) ‘규정 (EU) 2023/956’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의 기능을 위한 이행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3) CBAM 등록부는 CBAM 신고서를 누적, 제출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지표 평가 및 검토 절차가 포함된다. CBAM 등록부는 승인된 CBAM 신고인, 승인된 CBAM 신고인 이 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자, 제3국 사업자 및 인정받은 CBAM 검증인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제3국 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CBAM 등록부의 별도 섹션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CBAM 등록부는 CBAM 위험 분석 기능 에 대한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IT 인프라를 포함해야 한다. (4) 보고 의무의 정확한 평가를 보장하고, 세관 당국이 세관 통관 과정에서 CBAM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CBAM 데이터를 제공하며, ‘규정(EU) 2023/956’의 제15조, 제19조, 제27조와 관련된 위험 분석 및 우회 감시를 지원하기 위해, CBAM 등록부는 기존의 세관 시스템과 상호 운용 가능해야 한다. 특히 ‘규정(EU) No 952/2013’3- 제56조제5항에 따라 수행되는 감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교환해야 한다. 따라서 CBAM 등록부는 기존의 세관 시스템과 표준화된 데이터 교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5) 효과적이고 일관된 보고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CBAM 등록부의 기능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마련되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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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26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CBAM 등록부, 인터페이스, 데이터 보호,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터 처리 제한, 시스템 소유권 및 보안에 대한 개발 뿐만 아니라 개발, 유지보수, 잠재적 수정에 대한 테스트가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규정(EU) 2018/1725’H- 제27조과 ‘규정(EU) 2016/679’4- 제25조에 제시된 설계 및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호 원칙, ‘규정(EU) 2018/1725’ 제33조와 ‘규정(EU) 2016/679’ 제32조에 제시된 처리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 CBAM 등록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23/1070’5- 제16조에 제시된 통합 사용자 관리 및 디지털 서명(UUM&DS) 시스템을 사용하여 신청자, 승인된 CBAM 신고인, 그리고 관할 당국의 대표자에 대한 인증 및 접근 확인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 기술적인 목적으로, 신고인,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지위가 취소된 사람은, ‘규정(EU) 2023/956’의 의무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지면서도 본인 대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접근을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 (7) 승인된 CBAM 신고인과 신청자를 EORI 번호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CBAM 등록부는 ‘이행규정(EU) 2023/1070’ 제30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EORI 시스템과 상호운용 가능하며 해당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 를 교환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운용성은 CBAM 의무의 정확한 평가를 보장하고 리스크 분석, 검토, 우회 모니터링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8)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I’에 언급된 물품에 대한 수입 통관신고 정보와 해당 물품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고, ‘규정(EU) 2023/956’ 제15조, 제19조, 제27조에 언급된 리스크 분석, 검토, 우회 모니터링 목적 의 CBAM 신고 및 CBAM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BAM 등록부는 ‘이행규정(EU) 2023/1070’ 제99조에 언급된 UCC Surveillance 3(SURV3)을 통해 개발된 감시 시스템과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규정(EU) 2023/956’ 제2조제2항에서 언급된 사례가 포함되어야 한다. (9) 승인된 CBAM 신고인만이 상품을 수입하는지 확인하고, ‘규정(EU) 2023/956’ 제2조제2항에 언급된 상품 또는 가공제품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CBAM 등록부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2/2399’C- 제3조에 따라 설립된 EU 단일 창구 환경(EU Single Window Environment)과 상호 연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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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규정(EU) 2023/956’ 제15조, 제19조, 제27조에 따라 점검 및 보고 목적, 리스크 분석, 우회 모니터링 및 검토를 위해 각국 세관 시스템은 ‘집행위원회 이행결정(Implementing Decision)(EU) 2023/2879’D- 에 언급된 수입 및 재수출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 세관 시스템이 자동 교환을 통해 정보 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CBAM 등록부는 해당 정보를 CBAM 등록부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에 언급된 상품의 수입 정보, 역내가공에 따라 처리된 상품 정보, CBAM 상품을 투입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의 역내 운송 허가 정보, 그리고 ‘규정(EU) 2023/956’ 제2조제2항에서 언급된 상품 또는 가공제품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1)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에 명시된 수입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사회 규정(EEC) No 2658/87’6- 에 규정된 통합품목분류표(Combined Nomenclature, CN)를 사용해야 한다. (12) 세관과 관할당국 및 집행위원회 간 리스크 정보와 리스크 분석 결과를 교환하기 위해, CBAM 등록부는 집행 위원회 ‘이행규정(EU) 2015/2447’ 1- 제36조 및 ‘이행규정(EU) 2023/1070’ 제69조에 언급된 세관 리스크 관리 시스템(CRMS2)과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13) 시스템의 지속성을 항상 보장하기 위해, CBAM 등록부의 일시적 장애 발생 시 실행할 대체 솔루션을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CBAM 업무 연속성 계획(CBAM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해야 한다. (14)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는 ‘규정(EU) 2023/956’에 언급된 임무에 따라 CBAM 등록부에 등록된 개인정보 를 처리하며, CBAM 등록부, CBAM 신고서 및 CBAM 인증서 관리와 관련해 ‘규정(EU) 2016/679’ 제26조 와 ‘규정(EU) 2018/1725’ 제28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자로서 활동한다.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데이터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 CBAM 등록부의 데이터 보관 기간은 CBAM 등록부에 등록된 시점부터 최대 7년으로 제한되며, 이는 CBAM의 운영 분석 및 특히 CBAM 신고 검토에서 도출된 결론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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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28 (15) 본 규정은 CBAM 규제 정보의 국경 간 접근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며,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4/903’ -인 상호운용 가능한 유럽법(Interoperable Europe Act)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이다. (16) IT 개발 및 조달 전략 선택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정보기술 및 사이버 보안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본 규정이 적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18) ‘규정(EU) 2018/1725’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의 자문을 받았으며, 2024년 11월 27일에 의견을 받았다. (19) 규정에 제시된 조치는 CBAM 위원회의 의견에 부합한다. 본 규정을 채택한다. -#%&,($+'*) "./- 212H0613 * +% .,*B%$) W$('$A%)+ ) * % *,)'( * 3 $ 212H ($')& *) A%$,% * $ '& (%%( * B,(' %+* ')+%*B%$'('+ $* +% /)'*) "@)+%*B%$(% .,*B% +- "\ Z 212H0613 22 3 212H .Z@7 ++B700$+$ %,*B$ %,0%('0 %&0212H06130*-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29 제1장 주제 및 정의 SUBJECT MATTER AND DEFINITIONS 제1조 주제 Subject matter 본 규정은 CBAM 등록부의 인프라, 특정 처리와 절차를 다룬다. 제2조 정의 Definitions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1) ‘국가 구성 요소’란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해당 회원국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의미; (2) ‘유럽 전역 시스템’은 국가 행정부와 집행위원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고 집행위원회가 협력하여 개발한 연계된 시스템들의 집합을 의미; (3) ‘신청자’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지위를 신청하는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을 의미.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30 제2장 CBAM 등록부 CBAM REGISTRY 제1절 CBAM 등록부 CBAM registry 제3조 CBAM 등록부의 기능 Functions of the CBAM registry 1. CBAM 등록부는 CBAM 계정, CBAM 신고서, CBAM 신고인 지위 획득을 위한 승인 신청, 제3국 사업자 등록, 공인 검증인이 발행한 검증 보고서의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며, 접근 권한 부여, 사례 처리 및 기밀성을 제공하는 표준화되고 안전한 전자 데이터베이스이다. 2. CBAM 등록부는 집행위원회, 관할당국, 세관당국, 승인된 CBAM 신고인, 신청자,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지위가 취소된 자, 제3국 사업자 사이의 통신, 알림, 등록, 검토 및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3. CBAM 등록부는 집행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CBAM 리스크 분석 기능에 내재된 분석 작업을 허용해야 한다. 4.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의 시스템 소유자이다.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31 제4조 CBAM 등록부의 구조 Structure of the CBAM registry 1. CBAM 등록부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a) CBAM 신고인 포털(CBAM DP) (b) CBAM 국가 관할당국 포털(CBAM NCA) (c) CBAM EU 집행위원회 포털(CBAM COM) (d) CBAM 제3국 사업자 포털(CBAM Operator) 2.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승인을 받은 회원국의 관할당국과 ‘규정(EU) 2023/956’ 제26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자가 상품을 연합 관세영역에 반입하는 경우 이를 담당하는 관할당국은 CBAM 등록부를 통해 과징금 결정 사항을 집행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5조 세관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with customs systems 1. CBAM 등록부는 다음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a) 회원국, 집행위원회, 승인된 CBAM 신고인, 신청자 및 승인 취소된 자의 사용자 등록 및 접근 관리와 관련하여 ‘이행규정(EU) 2023/1070’ 제16조에 언급된 통합 사용자 관리 및 디지털 서명(UUM&DS) 시스템; (b) ‘이행규정(EU) 2023/1070’ 제30조에 언급된 상업운영자 등록 식별(EORI) 시스템 및 이를 통한 본 규정 ‘부속서 I’에 언급된 EORI 데이터의 교차 확인; (c) ‘이행규정(EU) 2023/1070’ 제99조에 언급된 UCC Surveillance 3(SURV3) 시스템; (d) ‘규정(EEC) 제2658/87호’에 언급된 유럽연합 통합 관세 시스템(TARIC); (e) ‘이행규정(EU) 2015/2447’ 제36조 및 ‘이행규정(EU) 2023/1070’ 제69조에 언급된 관세 위험 관리 시스템(Customs Risk Management System). 2. CBAM 등록부는 ‘규정(EU) 2022/2399’ 제3조에 언급된 EU 세관 단일창구 환경(Single Window Environment for Customs)을 통한 디지털 협력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32 제6조 전자 시스템의 연락 거점 Contact points for the electronic systems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제4조와 제5조에 언급된 각 구성 요소 및 시스템의 정보 교환을 위해 연락 거점을 지정하여 해당 구성 요소의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가 조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관할당국은 기존 연락 거점을 사용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서로 연락 거점의 세부 정보를 상호 통지하고, 해당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서로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CBAM 등록부의 협력 조건 Terms of collaboration in the CBAM registry 집행위원회는 협력 조건, 서비스 수준 협약(SLA) 및 보안 계획을 제안하며, 이는 관할당국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협력 조건에 따라 CBAM 등록부를 운영해야 한다. 제2절 접근 관리 및 포털 CBAM Access management and portals 제8조 CBAM 사용자 접근 관리 CBAM User Access Management 1. 승인된 CBAM 신고인, 신청자 및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지위가 취소된 자의 CBAM 등록부 구성 요소에 대한 접근을 위한 인증 및 접근 검증은 UUM&DS 시스템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 사용자들이 등록부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UUM&DS를 사용하여 집행위원회의 직원에게 CBAM 등록부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4.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UUM&DS를 사용하여 해당 회원국에 설립된 소속 직원, 승인된 CBAM 신고인, 신청자 및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지위가 취소된 자에게 CBAM 등록부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33 5.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해당 회원국에 구축된 신원 확인 및 접근 관리 시스템(국가 세관 eIDAS 시스템)을 사용하여 CBAM 등록부에 접근하기 위한 필요한 자격 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 6. 신청자,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지위가 취소된 자는 CBAM 등록부 접근 권한을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할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받은 자는 ‘규정(EU) 2023/956’에 언급된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계속 유지한다. 제9조 CBAM 신고인 포털 CBAM Declarants Portal 1. CBAM 신고인 포털은 승인된 CBAM 신고인 및 신청자가 CBAM 등록부에 접근하는 유일한 진입 지점이다. 이 포털은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CBAM 신고인 포털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 (a)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 신청 및 해당 지위 취소 신청 (b) CBAM 신고서 제출 (c) CBAM 신고서 관리 등 CBAM 의무와 관련된 알림과 소통 3. BAM 신고인 포털에 대한 접근은 제8조에 따라 관리된다. 제10조 CBAM 제3국 사업자 포털 CBAM Operators Portal 1. CBAM 제3국 사업자 포털은 제3국 사업자들이 CBAM 등록부에 접근하는 유일한 진입 지점이다. 이 포털은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CBAM 제3국 사업자 포털은 ‘규정(EU) 2023/956’ 제10조에 따라 제3국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a) 제3국 사업자와 설비에 대한 정보 등록 (b) 설비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정보 등록 (c) 배출 데이터와 검증 보고서의 등록 (d) 등록 및 CBAM 등록부에서 정보 사용과 관련된 알림과 소통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34 3. 제3국 사업자는 CBAM 제3국 사업자 포털에 접근하기 위해 프로필 할당 요청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요청에는 운영자의 법적 등록 또는 설립된 제3국에서의 활동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국가 법인 등록번호 또는 활동 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요청을 제출하는 신청자가 제3국 사업자를 대신해 행동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증빙 서류가 정보의 정확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요청된 프로필을 해당 제3국 사업자에게 할당한다. 4. 제3국 사업자는 CBAM 등록부 접근을 요청하기 위해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EU 접근 중앙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 제11조 CBAM 국가 관할당국 포털 CBAM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Portal 1. CBAM 국가 관할당국 포털은 관할당국이 CBAM 등록부에 접근하는 유일한 진입 지점이다. 이 포털은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CBAM 국가 관할당국 포털은 관할당국들이 ‘규정(EU) 2023/956’에 언급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며, 여기에는 통지 및 소통이 포함된다. 3. CBAM 등록부는 관할당국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CBAM 등록부로부터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 CBAM 국가 관할당국 포털에 대한 접근은 제8조에 따라 관리된다. 제12조 CBAM EU 집행위원회 포털 CBAM European Commission Portal 1. CBAM EU 집행위원회 포털은 집행위원회가 CBAM 등록부에 접근하는 유일한 진입 지점이다. 2. CBAM EU 집행위원회 포털은 집행위원회가 ‘규정(EU) 2023/956’에 언급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3. CBAM EU 집행위원회 포털에 대한 접근은 제8조에 따라 관리된다.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35 제13조 회원국의 신원 확인 및 접근 관리 시스템 Member State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systems 회원국은 다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UUM&DS 신원 확인 및 접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세관 UUM&DS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a) 승인된 CBAM 신고인, 신청자 및 CBAM 등록부 접근 권한이 있는 기타 인원의 신원 데이터의 안전한 등록 및 저장; (b) 승인된 CBAM 신고인, 신청자 및 CBAM 등록부 접근 권한이 있는 기타 인원의 서명 및 암호화된 신원 데이터의 안전한 교환. 제3절 등록부의 기능 Functioning of the CBAM registry 제14조 CBAM 등록부의 개발, 테스트, 배치 및 관리 Development, testing, deployment and management of the CBAM registry 1. CBAM 등록부의 구성 요소는 집행위원회가 개발, 테스트, 배치 및 관리하며, 회원국은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1조에 언급된 인터페이스의 공통 사양을 설계하고 유지한다. 3. 집행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이를 적시에 배포할 수 있도록 관할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검토를 거쳐 공통 기술 사양을 정의한다.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CBAM 신고인, 신청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한다. 4. 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과 협력하여 제5조에 언급된 시스템과 CBAM 등록부 간의 상호운용성 테스트 및 검증을 수행하며, 데이터를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기밀성 있게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36 제15조 CBAM 등록부의 유지보수 및 변경 사항 Maintenance of the CBAM registry and changes thereto 1.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의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2.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의 구성 요소를 업데이트하여 기능 장애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 3.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 구성 요소의 변경 및 업데이트에 대해 관할당국, 승인된 CBAM 신고인 및 제3국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한다. 제16조 CBAM 등록부의 일시적 장애 Temporary failure of the CBAM registry 1. CBAM 등록부의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경우, CBAM 신고인과 신청자는 ‘규정(EU) 2023/956’에 따른 CBAM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CBAM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에 언급된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제7조에 언급된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의된 가용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CBAM 등록부의 주요 불가용 상태에 대해 관할당국에 통지한다. 3. 집행위원회는 CBAM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에 따라 CBAM 등록부의 주요 업데이트 및 장기적인 장애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승인된 CBAM 신고인 및 제3국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CBAM 등록부 사용 및 운영에 대한 교육과 지원 Training and support on the use and functioning of the CBAM registry 1.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 구성 요소의 사용 및 기능에 대해 관할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자료와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과 신청자에게 국가 서비스 데스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37 제3장 CBAM 등록부의 보안 및 데이터 보호 SECURITY OF THE CBAM REGISTRY AND DATA PROTECTION 제18조 개인 데이터 보호 Personal data protection CBAM 등록부에 등록된 개인 데이터와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전자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은 다음 목적을 위해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에 의해 처리된다. (a) 인증 목적 및 접근 관리 (b) 신청 처리 및 관리 (c) CBAM 신고서 제출 및 관리 (d) CBAM 신고서 모니터링, 점검 및 검토 (e) 제3국 사업자 및 검증인 관리 (f) CBAM 인증서 관리 (g) 커뮤니케이션 및 알림 (h) 법 준수 확인 ( i ) IT 인프라의 기능, 국가 시스템 및 이 규정 하의 유럽 전역 분산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포함 ( j ) ‘규정(EU) 2023/956’의 통계 및 기능 검토 (k) 리스크 분석 및 우회 모니터링 (l ) 승인된 CBAM 신고인에 의해 규정 ‘(EU)2023/956’의 제2조제2항에 언급된 수입 및 재수출이 수행되었는지 검증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38 제19조 집행위원회 및 관할당국의 특정 역할 Specific role of the Commiss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1. 집행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관리자 역할을 한다. (a) 본 규정 제12조에 따른 집행위원회 포털의 접근 관리를 위한 개인 데이터 처리 (b) CBAM 제3국 사업자 포털에 등록된 개인 데이터 처리 (c) ‘규정(EU) 2023/956’의 제15조, 제27조에 따른 리스크 분석 및 우회 모니터링을 위한 EORI 또는 기타 데이터의 사용, 검증 및 검색 2. 관할당국은 다음에 대해 관리자 역할을 한다. (a) ‘규정(EU) 2023/956’에 따른 CBAM 신고인의 승인 및 취소 결정을 내리기 위한 개인 데이터 처리 (b) ‘규정(EU) 2023/956’ 제2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기 위한 개인 데이터 처리 (c) 본 규정의 제8조, 제11조와 제13조에 따른 신고인이 속한 회원국 내에서 신고인의 접근 관리에 대한 개인 데이터 처리 (d) 승인된 검증인의 개인 데이터 처리. 3.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다음에 대해 공동 관리자 역할을 한다. (a) CBAM 등록부의 관리 (b) ‘규정(EU) 2023/956’에 따른 CBAM 신고인 관리를 위한 개인 데이터 처리 (c) ‘규정(EU) 2023/956’에 따른 CBAM 인증서 관리를 위한 개인 데이터 처리; 제20조 데이터 주체에 대한 관리자 책임 Responsibility of the controllers towards data subjects 관리자가 제19조에 따라 자신의 책임이 아닌 데이터 주체의 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 요청을 지체없이 근무일 기준 최대 3일 이내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39 제21조 데이터 접근, 데이터 처리 및 기밀성의 제한 Limitation of data access, data processing and confidentiality 1. CBAM 등록부에 보관된 모든 정보는 기밀로 간주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과 신청자는 CBAM 등록부에 등록된 후에만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CBAM 등록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2. 제3국 사업자는 CBAM 등록부에 등록된 후에만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CBAM 등록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규정(EU) 2023/956’의 제10조에 따라 CBAM 등록부에 등록된 제3국 사업자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해당 데이터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제3국 사업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만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부여된다. 3. ‘규정(EU) 2023/956’의 제15조,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Ⅰ’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세관 수입 신고서(Customs Import Declarations)로부터의 개인 및 기타 데이터에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다. ‘규정(EU) 2023/956’의 제15조,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EORI 시스템의 개인 및 기타 데이터에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 시스템 보안 System security 1. 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시스템 보안을 위해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2. 관할당국은 시스템 보안을 위해 적절한 조직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3. 본 조의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기술적 조치와 조직적 조치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한다. (a) 개인 데이터의 처리 시 보안,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 및 연속성 보장 (b) 개인 데이터에 대한 무단 또는 불법적인 처리, 변경, 손실, 사용, 공개 또는 접근 방지 (c) 본 규정 및 ‘규정(EU) 2023/956’에 따라 지정된 수신자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개인 데이터의 공개 또는 접근 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40 4.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규정(EU) 2016/679’ 제4조제12항 및 ‘규정(EU) 2018/1725’ 제3조제16항에서 정의된 개인 데이터 침해와 같이 CBAM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이 작동되는 중요한 보안 사고 발생 시, 이를 서로에게 알리고 지원한다. 5.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의 구성 요소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구성 요소들의 보안 및 무결성, 그리고 그 구성 요소 내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기밀성을 분석해야 한다. 제23조 데이터 보유 기간 Data retention period 1. 제18조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는 데이터를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유하며, CBAM 등록부에 개인 데이터가 등록된 날로부터 최대 7년까지 보유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CBAM 등록부에 저장된 데이터와 관련하여 항소가 제기되었거나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경우, 해당 데이터는 항소 절차나 법적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유될 수 있으며, 항소 절차나 법적 절차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41 제4장 최종 조항 FINAL PROVISIONS 제24조 발효 및 적용 Entry into force and application 본 규정은 유럽연합 공식저널에 게시된 날부터 발효된다. 본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본 규정은 전체 조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즉시 적용된다. 2024년 12월 18일 브뤼셀에서 작성됨 유럽집행위원회를 위하여 의장 Ursula VON DER LEYEN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42 부속서 EORI 데이터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EORI) data <표> 상업운영자 등록 식별 (EORI) 데이터 Customer Identification 고객 식별 EORI country + EORI national number EORI 국가 + EORI 국가 번호 EORI country EORI 국가 EORI start date EORI 시작일 EORI expiry date EORI 만료일 Customs Customer Information 세관 고객 정보 EORI short name EORI 약칭 EORI full name EORI 전체 이름 EORI language EORI 언어 EORI establishment date EORI 설립일 EORI person type EORI 대상자 유형 EORI economic activity EORI 경제 활동 List of EORI establishment addresses EORI 설립 주소 목록 Establishment addresses 설립 주소 EORI address EORI 주소 EORI language EORI 언어 EORI name EORI 이름 Establishment in Union EU 내 설립 Facility address 시설 주소 EORI address start date EORI 주소 시작일 EORI address end date EORI 주소 만료일 VAT or TIN numbers 부가가치세(VAT)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TIN) 번호 ‘VAT’ or ‘TIN’ ‘부가가치세(VAT)’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TIN)’ EORI legal status EORI 법적 지위 EORI legal status language EORI 법적 지위 언어 EORI legal status EORI 법적 지위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43 EORI legal status begin date & end date EORI 법적 지위 시작일 및 종료일 Contact list 연락처 목록 Contact 연락처 EORI contact address EORI 연락처 주소 EORI contact language EORI 연락처 언어 EORI contact full name EORI 연락처 전체 이름 EORI contact name EORI 연락처 이름 Publication agreement flag 서명 Address fields description 주소 필드 설명 Street and number 거리명과 건물번호 Postcode 우편번호 City 도시 Country code 국가 코드 List of communication details 통지서 세부사항 목록 Communication type 통지서 유형 버전 3.0
닫기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률 번역서_(버전 3.0) 2025-03-18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률 번역서_(버전 3.0)
>정책·정보>정책게시판>통상·FTA
2025.03.11 버전 3.0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법률 번역서 버전 1.0 버전 2.0 버전 3.0 2023년 09월 21일 발행 2023년 12월 13일 발행 2025년 03월 11일 발행 지 은 곳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국립환경과학원 펴 낸 곳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I S B N 978-89-8245-214-7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e.go.kr (환경부) http://www.compass.or.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http://www.nier.go.kr (국립환경과학원) C B A M 헬프데스크 1551-3213 본 책의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 시에는 출처 정보를 명시하십시오. 오류 발견 시 홈페이지 또는 관련 문의처로 연락 주십시오. ! "#%&,($+'*) "./- 21230645-7 21238 49 5: ! =><; ? "@AB(%A%)+')& #%&,($+'*) "./- 21230 CC3-721238 D9 C: ! EFG ? "@AB(%A%)+')& #%&,($+'*) "./- 212H032 1-7212H8 29 D: 2 I= 3 1KJ ./ L OMNKJ QP RS T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법률 번역서 U V W #X 1 #.Y/Z X@\[ "./- 21230645 C 부속서 Ⅰ ]^ _ cb`a UF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5H 부속서 Ⅱ eCfe g hi nmlojk psrq ]^ UF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5D 부속서 Ⅲ e2ft UNu vw t Nx yv z{rO |q e3} _ G~dddddddddddC 부속서 Ⅳ eCft UNu v loj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C2 부속서 Ⅴ eCfe4gt UNu v loj x G< dddddddddddddddCD 부속서 Ⅵ eDft UNu v _ p t x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C6 W #X 12 =><; ? @ WZ. .[X@[Y #.Y/Z X@\[ "./- 21230 CC3 D3 부속서 Ⅰ p w eor q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 2 부속서 Ⅱ ]^t t _ J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 2 부속서 Ⅲ Q t loj P t Mloj ]^t loj _ O `u z{ P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 H6 부속서 Ⅳ Qt Q` p p =q O t x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215 부속서 Ⅴ .\#@ P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216 부속서 Ⅵ `u v P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2 부속서 Ⅶ }` La"[- P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2 3 부속서 Ⅷ Q t nmloj xrq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2 4 부속서 Ⅸ = t f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22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법률 번역서 U V W #X 13 EFG ? @ WZ. .[X@[Y #.Y/Z X@\[ "./- 212H032 1 223 부속서 .\#@ P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2H2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 ,+A%)+ %$)'A ./ }f e PART 01 #.Y/Z X@\[ "./- 21230645 부속서 Ⅰ ]^ _ cb`a UF 부속서 Ⅱ eCfe g hi nmlojk psrq ]^ UF 부속서 Ⅲ e2ft UNu vw t Nx yv z{rO |q e3} _ G~ 부속서 Ⅳ eCft UNu v loj 부속서 Ⅴ eCfe4gt UNu v loj x G< 부속서 Ⅵ eDft UNu v _ p t x 지은 곳 펴낸 곳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8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W #X1 #.Y/Z X@\[ "./- 21230645 L 130/52 E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16.5.2023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ext with EEA relevance) Z 3102 2123 4 5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수립하는 2023년 5월 10일 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956 (유럽경제지역(EEA)과 관련성이 있는 텍스트)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9 유럽연합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특히 동 조약 제192조제1항을 고려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하고, 각국 의회에 입법안을 송부한 후, 유럽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 -을 고려하고, 유럽지역위원회의 의견2-을 고려하고, 통상적인 입법절차3-에 따라 행동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 (1) 2019년 12월 11일자 통신문(communication)에서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The European Green Deal)’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늦어도 2050년까지 EU를 온실가스 순 배출량(흡수량을 차감한 배출량, 이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혀 없고 경제성장이 자원 사용량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원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보유한, 공정하고 번영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 그린딜은 EU의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을 보호, 보전 및 강화하고 환경 관련 위험과 영향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2021년 5월 12일 자 ‘모두를 위한 건강한 지구에 이르는 길: 공기・ 물・토양 제로오염 목표를 위한 EU 행동계획(Pathway to a Healthy Planet for All, EU Action Plan: Towards Zero Pollution for Air, Water and Soil)’이라는 제목의 통신문에서, 탈탄소화(decarbonization)와 제로오염 목표 간의(zero-pollution) 목표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TFEU 제191조제2항에 명시된 ‘오염자 부담(polluter pays)’ 원칙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는 오염 행위(pollution for free)’의 단계적 철폐를 완료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과 인센티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따라 2015년 12월 12일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H- (이하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 발효 되었다. 협정 당사국들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보다 현저히 낮게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또한 파리협정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UNFCCC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FCCC)는 2021년 11월 13일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통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 42 5 H 2122 B D 2-\ 31 4 D 2122 B 5 3-W*'+'*) * +% .,*B%$) W$('$A%)+ * D B'( 2123 ")*+ %+ B,('% ') +% \''$( *,)$(- $) %''*) * +% *,)'( * 24 B'( 2123 H-\ Z 2D2 6 1 21 5 B H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0 수준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위험과 영향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목표 달성에 있어서의 격차(ambition gap) 해소를 위해 2022년 말까지 2030년 목표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3) 유럽 그린딜의 핵심은 기후 및 기타 환경 관련 문제에 대응하고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유럽 그린딜은 코로나19 팬데믹이 EU 시민의 건강과 경제적 안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 그린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4) EU 및 회원국들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최신 정보에 관해 EU 및 회원국들을 대표하여 EU가 UNFCCC에 제출된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EU는 2030년까지 EU 경제 전반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5)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1/1119’4-는 늦어도 2050년까지 경제 전반의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흡수량을 차감한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EU 차원의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 지구 온도 상승이 미치는 영향 및 관련된 지구 온실가스 배출 경로(pathway)에 관해 2018년 발표한 특별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과학적 근거와 기후행동(climate action)의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기상이변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급히 감축하고 기후변화를 지구 온도 상승폭 1.5°C 이내로 제한해야 함을 확인시켜 준다.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는 완화 경로(mitigation pathway)를 신속하게 활성화하지 않으면 더 높은 수준의 지구온난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더 복잡한 적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 관해 제1실무그룹(Working Group I)이 ‘기후변화 2021: 과학적 근거(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이미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향후 수십 년 동안 모든 지역에서 기후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감축하지 않는 한 지구온난화를 1.5°C 또는 2°C에 가깝게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4-#%&,($+'*) "./- 212 0 6 * +% .,*B%$) W$('$A%)+ ) * +% *,)'( * 31 ,)% 212 %+$('')& +% $A%* $'%')& ('A$+% )%,+$('+ $) $A%)')& #%&,($+'*) ". - [* H1 02116 $) "./- 21 D0 666 ".,*B%$) ('A$+% Z$- "\ Z 2H3 6 C 212 B -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11 (7) EU는 야심 찬 기후행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2030년 목표의 이행을 위한 법령 중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87/ EC’5-는 EU 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이하 ‘EU ETS’)를 수립하고 에너지 집약적 부문 및 하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EU 차원의 조율된 가격책정(harmonized pricing)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842’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별 목표를 도입했다. 또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841’D-은 회원국이 대기 중 온실가스를 제거함으로써 토지 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8) EU는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한 정도로 감축해 왔으나, EU 수입품에 내재된(embedded)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여 지구 온실가스 배출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EU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EU는 글로벌 기후행동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담당할 책임이 있다. (9) EU의 국제 파트너 중 상당수가 동일한 수준의 기후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정책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한, 탄소누출(carbon leakage)의 위험이 존재한다. 탄소누출은 기후정책과 관련된 비용상의 이유로 특정 산업 부문이나 하위 부문의 기업이 다른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거나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집약도가 낮은 동등 제품을 대체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전 세계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보다 현저히 낮게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저해할 수 있다. EU의 기후목표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탄소누출 위험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의 효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10)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위한 이니셔티브는 ‘Fit for 55’ 입법안 패키지의 일부이다. CBAM은 EU의 기후목표 상향 조정으로 인한 탄소누출 위험을 다룸으로써 파리협정에 따라 늦어도 2050년까지 ‘기후 중립적인 EU’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EU 툴박스(toolbox)의 필수 요소 역할을 할 것이다. CBAM은 제3국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21130DC0. * +% .,*B%$) W$('$A%)+ ) * +% *,)'( * 3 \+*% 2113 %+$('')& $ +%A * &%%)*,% &$ %A''*) $((*$)% +$')& '+') +% /)'*) $) $A%)')& *,)'( %+'% 65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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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BAM은 탄소누출 위험을 다른 방식으로 다룸으로써, 다시 말해 수입품과 국내 제품에 대해 동등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보장함으로써 기존 메커니즘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무상할당제도 에서 CBAM으로 점진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CBAM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CBAM이 적용되는 부문의 무상할당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EU ETS 배출권 무상할당과 CBAM의 복합적이고 과도기적인 적용은 어떤 경우에도 EU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비해 EU 상품이 더 유리한 대우(more favorable treatment)를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13) 탄소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산업공정의 탈탄소화를 위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장기적인 가시성, 예측가능성 및 법적 확실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탄소누출 방지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제품, 부문 및 하위 부문으로 CBAM의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14) CBAM의 목적은 탄소누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본 규정은 제3국의 생산자가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높은 기술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적게 생성되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이유로 CBAM은 제3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15) 탄소누출 방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서 CBAM은 수입품이 EU ETS에 따라 부담되었을 것과 동등한 탄소비용을 적용하는 규제 시스템의 적용을 받아 탄소가격이 수입품과 국내 제품에 대해 동등해지도록 해야 한다. CBAM은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지원하고, 탄소누출 위험을 방지하며, 세계무역기구(WTO) 법과의 합치성(compatibility)을 보장해야 하는 기후조치이다. (16) 본 규정은 제3국에서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의 생산이 제3국 또는 외부영토(third territory)에 적용되는 EU ETS 또는 EU ETS와 완전히 연계된 탄소가격제도(carbon pricing system)의 적용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13 (17)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경제적 및 사회적 결속(cohesion)이 지속적으로 수반되도록 하기 위해, 향후 본 규정의 개정 시 역내 시장 및 공통 정책을 포함한 EU 법질서의 건전성(integrity)과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TFEU 제349조에 언급된 최외곽 지역(outermost region) 및 EU 관세영역의 일부에 해당하는 도서국가들의 특별한 성격과 제약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8) 본 규정은 해양 사업장(offshore installation)의 탄소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의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EU 관세영역에 인접한)에 있는 인공섬, 고정·부유 구조물 또는 기타 구조물로 반입되는 상품 또는 역내가공 절차(inward processing procedure)에 따른 해당 상품의 가공제품에 적용되어야 한다. 해당 상품에 CBAM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조건을 규정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에 이행권한(implementing power)이 부여되어야 한다. (19) CBAM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침 2003/87/EC’의 ‘부속서 I’에서 다루는 온실가스 배출량, 즉 이산화탄소(CO 2 )와 해당되는 경우 아산화질소(N 2 O) 및 과불화탄소(PFC) 배출량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CBAM은 초기에는 상품 생산 시점부터 해당 상품이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시점까지 해당 온실가스의 직접배출량에 적용되어야 하며, 일관성 보장을 위해 EU ETS의 적용 범위를 반영해야 한다. CBAM은 간접배출량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간접배출량은 본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의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이다. 간접배출량을 포함하면 CBAM의 환경 효과성 (environmental effectiveness)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려는 목표가 더욱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전력가격에 전가된 온실가스 배출 비용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재정적 조치가 EU에서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간접배출량이 초기에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상품들은 본 규정의 ‘부속서 II’에 명시되어 있다. 향후 ‘지침 2003/87/EC’의 EU ETS에 대한 개정, 특히 간접 비용의 보상 조치에 대한 개정사항이 CBAM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전환기간 동안 간접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그러한 방법론은 본 규정의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전력량, 원산지, 발전원(generation source) 및 해당 전력 사용과 관련된 배출계수(emission factor)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방법론은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CBAM의 환경 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20) EU ETS와 CBAM은 특정한 배출권(allowance) 또는 인증서(certificate)를 사용하여 동일한 부문과 상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격을 책정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두 제도 모두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규정(EU) 2021/1119’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EU법상의 구속력 있는 환경목표 및 늦어도 2050년까지 경제 전반의 기후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에 맞추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4 (21) EU ETS는 적용 범위 내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 총량(cap)을 설정하고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지만(총량제한거래제, cap and trade system), CBAM은 무역 흐름이 제한되지 않도록 수입에 대한 양적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EU ETS는 EU 내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CBAM은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특정 상품에 적용되어야 한다. (22) CBAM 제도는 CBAM 인증서 가격 산정, CBAM 인증서의 거래 가능성, 유효기간 등을 포함하여 EU ETS와 비교되는 몇 가지 구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탄소누출 방지 조치로서 CBAM의 효과성을 시간 경과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특성은 제3국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측면과 행정자원(administrative resources) 측면에서 CBAM 제도의 관리가 과도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EU ETS 제도하에서와 동등한 수준의 유연성을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그러한 균형의 보장은 관련된 중소기업(SME)에 특히 중요하다. (23) CBAM은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EU ETS 가격을 밀접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EU ETS 시장으로 반출되는 배출권의 가격은 경매를 통해 결정되지만, CBAM 인증서의 가격은 주간 단위로 계산된 평균을 통해 그러한 경매 가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주간 평균가격은 EU ETS의 가격 변동을 밀접하게 반영하며, 수입업자가 EU ETS의 가격 변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여유를 허용하는 동시에 행정당국에 의한 시스템 관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24) EU ETS 제도에서는 총량(cap)이 배출권의 공급을 결정하고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량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한다. 탄소가격은 시장의 배출권 수요에 대한 공급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 인센티브가 존재하려면 희소성이 있어야 한다. 본 규정은 수입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CBAM 인증서의 수에 대한 총량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다.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이월(carry forward) 및 거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CBAM 인증서의 가격이 더 이상 EU ETS의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은 탈탄소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탄소누출이 조장되고 CBAM의 핵심적인 기후목표를 손상시킬 것이다. 또한 사업자의 소속 국가별로 상이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CBAM 인증서의 거래 및 이월 가능성에 대한 제한은 CBAM의 효과성과 기후목표를 훼손하지 않고 상이한 국가의 사업자에게 공평한 대우를 보장할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규정은 당국이 수입업자로부터 일정 수량의 초과 인증서를 환매(repurchase)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해야 한다. 그러한 수량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수입업자가 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여유를 허용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가격전이효과(price transmission effect)가 유지되는 수준에서 설정함으로써 CBAM의 환경목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15 (25) CBAM이 사업장이 아니라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CBAM 제도에서는 특정한 조정 및 간소화 조치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소화 조치의 예로는 수입업자가 특정 연도(calendar year)에 수입된 상품에 내재된 총 온실가스 검증배출량(verified emissions)을 보고하는 방식의 단순하고 접근성 있는 신고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또한 공인 검증인(accredited verifier)의 본 규정 및 ‘지침 2003/87/EC’에 따른 의무로 인한 잠재적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EU ETS의 준수 주기와 다른 일정을 적용해야 한다. (26) 회원국은 본 규정의 위반에 대해 과징금(penalty)을 부과하고 그러한 과징금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authorized CBAM declarant)이 CBAM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지침 2003/87/EC’의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과 동일해야 한다. 다만,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상품을 EU로 반입하는 경우, 과징금 액수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dissuasive)인 것이 되도록 더 많아야 하며, 해당인이 CBAM 인증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본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여타의 관련 의무, 특히 관세규칙(customs rules)과 관련된 의무의 위반에 대해 EU법 또는 국내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을 저해하지 않는다. (27) EU ETS는 특정 생산공정 및 활동에 적용되지만, CBAM은 그에 상응하는 상품의 수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이사회 규정(EEC) 제2658/87호’6-에 명시된 통합품목분류표(Combined Nomenclature, CN)상의 분류를 통해 수입상품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과 연계해야 한다. (28) CBAM이 적용되는 상품 또는 가공제품은 EU ETS가 적용되는 활동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EU ETS 제도가 ‘지침 2003/87/EC’의 환경목표와 연계된 정량적 및 정성적 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고, EU에서 가장 포괄적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제도이기 때문이다. (29) 또한 EU ETS가 적용되는 활동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CBAM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수입품이 국내산 동종 제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0) CBAM의 궁극적인 목표는 광범위한 상품에 적용하는 것이지만, 탄소누출 위험이 있고 비교적 동질적인 (homogeneous) 제품들이 속한 일부 부문부터 시작하는 방식이 현명할 것이다.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EU 역내 부문은 ‘집행위원회 위임결정 2019/708’ 1-에 열거되어 있다. 6- *,)'( #%&,($+'*) ".. - [* 254D0DC * 23 ,( 6DC *) +% +$' $) +$+'+'$( )*A%)($+,% $) *) +% *AA*) ,+*A X$' "\ Z 245 C 6 6DC B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6 (31) 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품은 상응하는 EU ETS 부문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및 탄소누출 위험 측면에서 그 적절성(relevance)을 면밀히 분석한 후 사업자 측의 복잡성과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는 EU로 수입되는 에너지 집약적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이 EU 제품에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탄소가격을 적용을 받도록 하고 탄소누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EU ETS가 적용되는 기초재료 및 기초제품을 고려해야 한다. 선정 범위를 좁히기 위한 적절성 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첫째, 배출량 측면에서 해당 부문의 적절성, 즉 해당 부문이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 중 하나인지 여부, 둘째, ‘지침 2003/87/EC’에 따라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부문이 상당한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 셋째, 복잡성과 행정부담을 제한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광범위한 제품 적용 범위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 (32) 첫 번째 기준을 사용하면 누적 배출량 측면에서 철강, 정유, 시멘트, 알루미늄, 기초 유기화학물질(basic organical chemical) 및 비료와 같은 산업 부문을 열거할 수 있다. (33) 다만, ‘위임결정(EU) 2019/708’에 열거된 특정 부문은 그 특성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아야 한다. (34) 특히 유기화학물질은 본 규정의 채택 당시 수입상품의 내재배출량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이들 상품은 EU ETS 제도하에서 적용 가능한 벤치마크가 기본 파라미터(basic parameter)이기 때문에 개별 수입상품에 내재된 배출량을 명확하게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유기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표적화된(targeted) 할당을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하다. (35) 온실가스 배출량을 개별 생산제품(output products)에 명확하게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유 제품에도 유사한 기술적 제약이 적용된다. 또한 EU ETS의 적절성 벤치마크는 휘발유, 경유 또는 등유와 같은 특정 제품이 아니라 모든 정유 생산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36) 알루미늄 제품은 탄소누출에 고도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CBAM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알루미늄 제품은 철강 제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철강 제품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 (37) 본 규정의 채택 당시 EU으로의 수소 수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EU의 'Fit for 55' 패키지가 재생가능 수소(renewable hydrogen)의 사용을 장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향후 몇 년 내에 크게 1- *AA''*) %(%&$+% %''*) "./- 21 60C1D * 4 %,$ 21 6 ,BB(%A%)+')& '%+'% 21130DC0. * +% .,*B%$) W$('$A%)+ ) * +% *,)'( *)%)')& +% %+%A')$+'*) * %+* $) ,%+* %%A% $+ ' * $*) (%$$&% * +% B%'* 212 +* 2131 "\ Z 21 D 4 21 6 B 21-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17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가능 수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소가 원료물질(precursor)인 다운스트림 제품의 경우 통합적이지 않은 생산공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수소를 CBAM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수소의 탈탄소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38) 마찬가지로 특정 제품은 생산공정에서 내재배출량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CBAM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들 제품을 제외하면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무역 패턴을 변경하여 철강 제품이 CBAM에 포함되는 것을 우회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39) 반대로 본 규정은 초기에는 철 스크랩(ferrous scrap), 합금철 및 특정 비료와 같이 생산 과정에 의미 있는 배출이 수반되지 않는 특정 제품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40) 전력의 수입은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해당 부문이 EU 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EU의 강화된 기후목표는 EU와 제3국 간의 전력 생산 간 탄소비용 격차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한 격차는 EU 전력망을 인접국가 전력망에 연결하는 과정이 진전을 보이면서 전력(상당 부분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수입 증가로 인한 탄소누출 위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41) 국가의 관할 행정당국 및 수입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본 규정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제한적 경우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기준(de minimis) 조항은 본 규정에 따른 의무 및 특히 관세법(사기 방지 규정을 포함한)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EU법 또는 국내법 상의 조항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42) 본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의 수입업자는 수입 당시 본 규정에 따른 CBAM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후 단계에서 의무가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품을 수입할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43) 세관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952/2013호’ -의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세관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신원, 8자리 CN 코드, 수입상품의 수량 및 원산지, 신고일, 통관절차 등과 관련하여 상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집행위원회는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50조에 따라 공통 위험 기준 및 표준을 수립할 때 CBAM과 관련된 위험을 포함해야 한다. -#%&,($+'*) "./- [* 642021 3 * +% .,*B%$) W$('$A%)+ ) * +% *,)'( * 6 \+*% 21 3 ($')& *) +% /)'*) ,+*A *% "\ Z 256 1 1 21 3 B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8 (44) 전환기간 동안 세관당국은 세관신고인(customs declarant)에게 정보 보고 의무를 통지함으로써 정보 수집 및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의 요청(해당되는 경우)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한 통지는 세관신고인이 해당 의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세관당국이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45) CBAM은 복수의 수입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신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신고된 배출량에 해당하는 수량의 CBAM 인증서를 제출하는 신고제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2026년과 관련하여 첫 번째 CBAM 신고서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46)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 중 신고된 내재배출량에 대해 원산지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가격에 상응하는 수량의 차감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47) 신고된 내재배출량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765/2008호’ 2- 또는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18/ 2067’ 3-에 따라 지정된 국가인정기구(national accreditation body)가 인정한 사람이 검증해야 한다. (48) CBAM은 제3국에 위치한 생산 사업장의 사업자가 CBAM 등록부(CBAM registry)에 등록하고 상품 생산에 따른 검증된 내재배출량을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3국 사업자는 CBAM 등록부에 등록된 자신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에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9) CBAM 인증서는 매일 이루어지는 경매가 필수적인 요소인 EU ETS 배출권과 다르다. CBAM 인증서의 가격을 명확하게 설정하면 일일 가격이 공표되는 즉시 낡은 정보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과 혼란을 발생시킨다. CBAM 가격을 주간 단위로 공표하면 시장으로 반출되는 EU ETS 배출권의 가격 동향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동일한 기후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CBAM 인증서의 가격 산정은 EU ETS에서 설정된 기간(일별 기준)보다 더 긴 기간(주별 기준)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평균가격을 산정하고 공표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아야 한다. (50)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본 규정에 따른 의무의 준수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하고 EU ETS 배출권 가격 변동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BAM 인증서는 구매일로부터 제한된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초과 구매한 인증서의 일부를 재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CBAM 인증서를 제출하기 위해, 승인된 CBAM 신고인은 해당 연도에 요구되고 매 분기 말에 설정된 임계치 (threshold)에 상응하는 수량의 인증서를 축적해야 한다. 2- *AA''*) @AB(%A%)+')& #%&,($+'*) "./- 21 D0215C * 6 %%A% 21 D *) +% %''$+'*) * $+$ $) *) +% $%'+$+'*) * %''% B,,$)+ +* '%+'% 21130DC0. * +% .,*B%$) W$('$A%)+ ) * % *,)'( "\ Z 33H 3 2 21 D B 6H- 3- *AA''*) @AB(%A%)+')& #%&,($+'*) "./- 21 D0215C * 6 %%A% 21 D *) +% %''$+'*) * $+$ $) *) +% $%'+$+'*) * %''% B,,$)+ +* '%+'% 21130DC0. * +% .,*B%$) W$('$A%)+ ) * % *,)'( "\ Z 33H 3 2 21 D B 6H-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19 (51) 상품으로서 전기가 지닌 물리적 특성은 다른 제품에 비해 CBAM의 설계를 약간 다르게 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기본값(default value)은 명확하게 규정된 조건하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실제 배출량에 근거하여 본 규정에 따른 의무량의 산정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 거래는 특히 전력거래소 및 특정 형태의 거래를 사용하여 상호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여타 상품의 거래와는 다르다. 시장 커플링(market coupling) 은 EU 전체에 걸쳐 매수・매도 주문을 종합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하게 규제되는 전력 거래 형태이다. (52) 우회 위험을 방지하고 전력 수입 및 상품에서의 전력 사용으로 인한 실제 CO 2 배출량의 추적성(traceability)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배출량 산정은 모종의 엄격한 조건을 통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할당된 연계용량 (allocated interconnection capacity)이 확실하게 지정되었음을 입증하고, 재생가능 전력의 구매자와 생산자 사이에 또는 기본값 배출량보다 낮은 전력의 구매자와 생산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53) 탄소누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우회행위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부문에서 그러한 우회 행위의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54) ‘유럽이사회 결정 2006/500/EC’ H-에 의해 체결된 ‘에너지 공동체 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nergy Community)’의 체약국들과 ‘심화·포괄적 자유무역지대(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s)’를 포함한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의 당사국들은 궁극적으로 EU ETS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탄소가격제도의 채택 또는 EU ETS 참여로 귀결될 탈탄소화 프로세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55) 제3국을 EU 전력시장에 통합하는 것은 해당 국가가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이 높은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된 요소이다. ‘집행위원회 규정(EU) 2015/1222’ 4-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력시장 커플링은 제3국이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 얻은 전력을 전력시장에 더욱 효과적으로 포함시키고, 더욱 광범위한 EU 시장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면서 더 넓은 지역에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력을 교환하며, 전력 생산의 CO 2 배출원단위(emission intensity)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3국을 EU 전력시장에 통합하면 해당국 및 인접 회원국의 전력 공급 안정성에도 기여한다. (56) 제3국이 시장 커플링을 통해 EU 전력시장에 통합되면 해당 국가에서 EU 관세영역으로 수출되는 전력에 CBAM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적 해결책이 없는 경우, EU 시장과 시장 H- *,)'( %''*) 211504110. * 26 $ 2115 *) +% *)(,'*) +% .,*B%$) *AA,)'+ * % .)%& *AA,)'+ X%$+ "\ Z 6D 21 C 2115 B 4- 4- *AA''*) #%&,($+'*) "./- 21 40 222 * 2H ,( 21 4 %+$('')& $ &,'%(')% *) $B$'+ $((*$+'*) $) *)&%+'*) A$)$&%A%)+ "\ Z 6C 24 C 21 4 B 2H-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0 커플링이 이루어진 제3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오로지 전력 수출과 관련하여 늦어도 2030년까지 한시적인 CBAM 면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3국은 로드맵을 개발하고 EU ETS와 동등한 가격을 규정하는 탄소가격제도의 이행을 약속해야 하며, 환경, 기후, 경쟁 및 에너지 분야에서 EU법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해당 국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2030년까지 EU ETS와 동등한 배출권 거래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CBAM 면제 혜택은 언제든지 철회되어야 한다. (57) 전환기간 규정(transitional provisions)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CBAM은 제도의 원활한 확산(roll-out)을 촉진하여 무역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적 조정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의 직전 분기 동안 수입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 및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가격(해당되는 경우)을 제시해야 한다. 2025년 마지막 분기에 제출할 마지막 CBAM 보고서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58) CBAM의 적절한 기능 수행을 촉진 및 보장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이 본 규정에 따른 기능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행하며, 모범관행의 공유를 지원해야 한다. (59) 본 규정을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적용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승인된 CBAM 신고인 및 제3국의 사업자와 사업장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된 CBAM 등록부를 관리해야 한다. (60) CBAM 인증서의 판매 및 환매를 위한 공통 중앙 플랫폼(common central platform)이 설치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공통 중앙 플랫폼에서의 거래를 감독하기 위해 관할당국 간 및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 간 정보 교환과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공통 중앙 플랫폼과 CBAM 등록부 간의 신속한 정보 흐름이 확립되어야 한다. (61) 본 규정의 효과적인 적용에 기여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위험기반 통제(risk-based control)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CBAM 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62) 본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 집행위원회는 제출되어야 할 CBAM 인증서에 대해 집행위원회가 CBAM 신고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를 관할당국에 예비 자료(preliminary input)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예비 자료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어야 하며, 관할당국의 최종 산정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집행위원회가 제공한 예비 자료에 대해 항소권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21 (63) 또한 회원국은 집행 목적으로 개별 CBAM 신고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CBAM 신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는 집행위원회와 공유되어야 하며, CBAM 등록부를 통해 다른 관할당국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4) 회원국은 본 규정의 적용으로 창출되는 수익을 정확하게 책정하고 징수할 책임이 있다. (65)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적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늦어도 2050년까지 ‘기후 중립적인 EU’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행동의 강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한 보고의 일환으로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부속서 II’에 열거된 상품에 내재된 간접배출량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확대하고 다운스트림 제품과 같이 탄소누출의 위험이 있는 기타 상품과 서비스로도 확대하며 ‘집행위원회 권고 2013/179/EU’ 5-에 명시된 환경발자국 방법론(environmental footprint method)에 기반을 둔 내재배출량 산정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수출 등과 관련하여 CBAM이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과 EU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및 영토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하며, TFEU 제349조에 언급된 최외곽 지역 및 EU 관세영역의 일부에 해당하는 도서국가들의 특별한 성격과 제약사항이 고려해야 한다. (66) 집행위원회는 사업자가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품의 본질적 특성은 변경하지 않은 채 상품을 미세하게 변형하거나 인위적으로 선적물(shipment)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 본 규정의 우회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대처해야 한다. 본 규정에 따른 의무의 회피 목적으로 상품이 EU 시장으로 수입되기 전 제3국 또는 외부영토로 보내질 수 있는 상황, 제3국 사업자가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낮은 제품을 EU로 수출하고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높은 제품은 다른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상황,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판매·생산 패턴 및 경로의 재편, 그 밖에 본 규정에 따른 의무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이중 생산 및 이중 판매 관행도 모니터링해야 한다. (67) 본 규정에 명시된 원칙을 충분히 존중하여, 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은 ‘지침 2003/87/EC’가 적용되는 모든 부문을 2030년까지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적용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시 그러한 일정을 참고해야 하며, 탄소누출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탄소집약도가 가장 높은 상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상품 중 적어도 하나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는 다운스트림 제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안(legislative proposal)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그 이유를 통지하고, ‘지침 2003/87/EC’가 적용되는 모든 부문을 최대한 신속하게 포함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AA''*) #%*AA%)$+'*) 21 30 C60./ * 6 B'( 21 3 *) +% ,% * *AA*) A%+* +* A%$,% $) *AA,)'$+% +% ('% (% %)'*)A%)+$( B%*A$)% * B*,+ $) *&$)'$+'*) "\ Z 2H H 4 21 3 B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2 (68) 또한 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후 및 그후 2년마다 본 규정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제출 일정은 ‘지침 2003/87/EC’의 제10조제5항에 따른 탄소시장의 기능 수행에 관한 일정표에 따라야 한다. 보고서에는 CBAM의 영향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69) CBAM의 적용을 받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의 경제적 인프라와 산업 인프라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예측 불가능하고 예외적이며 일방적으로 발생하는(unprovoked)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본 규정의 개정안을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본 규정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제3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한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70) 제3국과의 대화가 계속되어야 하며, 본 규정의 이행 과정에서(특히 전환기간 동안) CBAM의 세부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71) CBAM 구체적 요소의 이행과 관련된 대화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EU와의 무역이 본 규정의 영향을 받는 제3국과의 협력을 EU의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제3국의 탄소가격제도가 고려된 협약의 체결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EU는 개발도상국과 유엔이 지정한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72) CBAM의 수립은 제3국과의 양자, 다자 및 국제 협력의 발전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탄소가격제 또는 기타 유사한 수단을 보유한 국가들의 협의체인 기후클럽(Climate Club)을 설립하여 모든 국가에서 야심 찬 기후정책의 이행을 촉진하고 글로벌 탄소가격제 프레임워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클럽은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며 비배타적이어야 하며, 특히 파리협정에 따라 높은 수준의 기후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기후클럽은 다자간 국제기구의 후원하에 활동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조치의 비교 및 조정(적절한 경우)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기후클럽은 회원국 간의 기후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의 품질을 보장하고 EU와 무역 파트너 간의 참여와 투명성 유지를 위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기후조치 간 비교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73) 제3국의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U는 제조업의 탈탄소화 및 전환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LDC의 기후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EU 예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U의 그러한 지원은 본 규정에서 비롯된 새로운 규제 요건에 대한 관련 산업계의 적응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23 (74) CBAM이 더욱 청정한 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EU는 유럽 그린딜의 대외적 차원의 일환으로 그리고 파리협정에 따라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 해당하는 제3국의 제조업 탈탄소화를 위해 이들 국가와 협력하고 이들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U는 이들 국가, 특히 LDC가 본 규정에 따른 의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EU 예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EU는 다년간의 재정 프레임워크와 EU가 국제 기후금융에 제공하는 재정 지원의 한도 내에서, 제조업의 탈탄소화 및 전환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기후 완화 및 적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U는 CBAM 인증서 판매로 창출된 수익을 기반으로 새로운 자체 재원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75) 본 규정은 ‘규정(EU) 2016/679’ C-와 ‘규정(EU) 2018/1725’ D-를 저해하지 않는다. (76) 효율성을 위해 ‘유럽이사회 규정(EC) 제515/97호’ 6-가 준용된다. (77) 본 규정의 특정한 비필수적 요소를 보완 또는 개정하기 위해, TFEU 제290조에 따른 법률 채택 권한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에 위임되어야 한다. - 전기와 관련하여, ‘부속서 III’의 제2항에 제시된 목록에서 삭제된 제3국 또는 외부영토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본 규정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본 규정을 보완한다. - 향후 협정이 체결될 경우 EU ETS에 완전히 통합되거나 연계된 제3국 또는 외부영토를 CBAM에서 제외하기 위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목록에 추가하거나 제3국 또는 외부영토를 목록에서 삭제하여 EU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EU ETS 가격을 실질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CBAM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 ‘부속서 III’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열거된 제3국 및 외부영토 목록을 개정한다. - 검증인에 대한 인정, 공인 검증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인정 취소, 인정기구에 대한 상호인정 및 동료평가를 위한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한다. - CBAM 인증서의 판매 및 환매 시기, 관리 및 기타 측면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한다. - 미세하게 변형된 상품을 ‘부속서 I’의 제품 상품에 추가함으로써(특정한 경우에) 우회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목록을 개정한다. C-#%&,($+'*) "./- 21 505C6 * +% .,*B%$) W$('$A%)+ ) * +% *,)'( * 2C B'( 21 5 *) +% B*+%+'*) * )$+,$( B%*) '+ %&$ +* +% B*%')& * B%*)$( $+$ $) *) +% %% A*%A%)+ * , $+$ $) %B%$(')& '%+'% 640H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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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그러한 협의는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관할기관, 산업계(중소기업 포함) 및 사회적 파트너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등)와 같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협의가 포함될 수 있다. (79) 본 규정의 이행을 위한 균일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이행권한은 집행위원회에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한 권한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82/2011호’2 -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80) EU의 재정적 이익은 부정행위의 예방・적발・조사, 손실, 오지급 또는 잘못 사용된 자금의 회수,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해당되는 경우) 등을 포함한 지출주기(expenditure cycle) 전반에 걸쳐 비례적 조치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CBAM은 수익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에 의존해야 한다. (81) 본 규정의 목적, 즉 탄소누출 위험을 방지하여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회원국들이 충분히 달성할 수 없지만 EU 차원에서는 그 규모와 효과 때문에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EU는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제5조에 명시된 보충성(subsidiarity)의 원칙에 따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동 조항에 명시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본 규정은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82) 본 규정에 따른 위임법률(delegated act) 및 이행법률(implementing act)이 적시에 채택될 수 있도록 본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의 익일에 발효된다. 본 규정을 채택한다. 21-\ Z 23 2 4 21 5 B 2 -#%&,($+'*) "./- [* D2021 * +% .,*B%$) W$('$A%)+ ) * +% *,)'( * 5 %,$ 21 ($')& *) +% ,(% $) &%)%$( B')'B(% *)%)')& A%$)'A * *)+*( +% %A% +$+% * +% *AA''*) %%'% * 'AB(%A%)+')& B*% "\ Z 44 2D 2 21 B 3-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25 제1장 주제, 적용 범위 및 정의 SUBJECT MATTER, SCOPE AND DEFINITIONS 제1조 주제 Subject matter 1. 본 규정은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을 EU 관세영역으로 수입하는 경우 탄소누출 위험을 방지하고 해당 상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결하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를 수립하여 전세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파리협정의 목표를 지원할 뿐 아니라 제3국 사업자의 배출량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2. CBAM은 본 규정 제2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동등한 규칙들을 적용함으로써 ‘지침 2003/87/EC'에 따라 제정된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이하 ‘EU ETS’)를 보완한다. 3. CBAM은 ‘지침 2003/87/EC’의 제10a조에 따른 EU ETS 배출권의 무상할당 정도를 반영함으로써 탄소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2003/87/EC’에 따라 수립된 제도를 대체할 것입니다. 제2조 적용 범위 Scope 1. 본 규정은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고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 또는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56조에 언급된 역내가공 절차에 따른 해당 제품의 가공제품이 EU 관세 영역으로 수입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적용된다. 2. 또한 본 규정은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고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또는 ‘규정 (EU) 제952/2013호’의 제256조에 언급된 역내가공 절차에 따른 해당 상품의 가공제품이 회원국의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EU 관세영역에 인접한)에 있는 인공섬, 고정·부유 구조물 또는 기타 구조물로 반입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6 집행위원회는 해당 상품에 CBAM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조건, 특히 해당 상품에 대한 CBAM 신고서 제출과 관련된 절차 및 세관당국이 수행해야 하는 통제와 관련하여 EU 관세영역으로의 수입 및 역내 운송 허가 (release for free circulation)에 상응하는 개념에 관한 세부 조건을 규정하는 이행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이행규정은 본 규정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예외로, 본 규정은 다음 각 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본 규정의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고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 다만, 해당 상품의 탁송화물당 (per consignment) 내재가치(intrinsic value)가 ‘유럽이사회 규정(EC) 제1186/2009호’22-에 언급된 무시할 만한 가치(negligible value)의 상품에 대해 규정된 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제3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에 포함된 상품. 다만, 해당 상품의 내재가치가 ‘규정(EC) 제1186/2009호’에 언급된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품에 대해 규정된 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15/2446’23-의 제1조제49항에 따라 군사 활동의 맥락에서 이동 또는 사용되는 상품 4.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예외로, 본 규정은 ‘부속서 III’의 제1항에 열거된 제3국 및 외부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수입상품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59조에 언급된 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ial origin) 규정에 따라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제3국 및 외부영토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부속서 III’의 제1항에 열거되어야 한다. (a) EU ETS가 해당 국가 또는 영토에 적용되거나, EU ETS와 해당 국가 또는 영토의 배출권거래제를 완전히 연계하는 협정이 해당 국가 또는 영토와 EU 간에 체결되었다. (b) 상품의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된 탄소가격이 EU ETS에서도 적용되는 것 이상의 환급금(rebate) 없이 해당 상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과된다. 7. 제3국 또는 외부영토가 시장 커플링을 통해 EU 역내 전력시장과 통합된 전력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국가 및 영토로부터 EU로의 전력 수입에 CBAM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영토로부터의 전력 수입은 CBAM 적용에서 면제된다. 다만, 집행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이 22- *,)'( #%&,($+'*) ". - [* D502116 * 5 [*%A% 2116 %++')& ,B $ *AA,)'+ +%A * %('% *A ,+*A ,+ "\ Z 32H 1 2 2116 B 23- 23- *AA''*) %(%&$+% #%&,($+'*) "./- 21 402HH5 * 2D ,( 21 4 ,BB(%A%)+')& #%&,($+'*) "./- [* 642021 3 * +% .,*B%$) W$('$A%)+ $) * +% *,)'( $ %&$ %+$'(% ,(% *)%)')& %+$') B*''*) * +% /)'*) ,+*A *% "\ Z 3H3 26 2 21 4 B -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27 모두 충족되었다고 평가한 경우여야 한다. (a) 제3국 또는 영토가 재생가능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에너지, 환경 및 경쟁 분야의 기타 규정을 포함한 전력 분야의 EU법을 적용할 의무가 제시된 협약을 EU와 체결했다. (b) 제3국 또는 영토의 국내법이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개발 및 전력시장 커플링에 관한 것을 포함한 EU 전력시장 법률의 주요 조항을 이행하고 있다. (c) 제3국 또는 영토가 제(d)호 및 제(e)호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 일정을 포함하는 로드맵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d) 제3국 또는 영토가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UNFCCC에 해당 목표에 부합하는 2050년 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전략을 공식적으로 수립하여 UNFCCC에 전달했으며(해당되는 경우), 국내법에서 해당 약속을 이행해왔다. (e) 제(c)호에 언급된 로드맵의 이행 과정에서 해당 국가 또는 영토가 정해진 기한을 지켰음을 입증했으며, 특히 최소한 전력 생산에 대해 EU와 동등한 수준의 탄소가격제를 포함하여 해당 로드맵에 따라 기후행동 분야에서 국내법을 EU법과 일치시키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입증했다. EU ETS와 동등한 가격이 적용되는 전력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은 2030년 1월 1일까지 최종적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f) 해당 국가 또는 영토가 제(a)호~제(e)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른 제3국 또는 외부영토로부터 EU로의 간접적인 전력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8. 제7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제3국 또는 외부영토는 ‘부속서 III’의 제2항에 열거되어야 하며, 해당 조건의 충족에 관한 2건의 보고서를 하나는 2025년 7월 1일까지, 다른 하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특히 제7항제(c)호에 따른 로드맵과 제3국 또는 외부영토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영토가 제7항에 명시된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여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및 2028년 7월 1일까지 평가해야 한다. 9. ‘부속서 III’의 제2항에 열거된 제3국 또는 외부영토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하나 또는 그 이상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 목록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a) 제3국 또는 외부영토가 제7항에 열거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않았거나, EU의 기후 및 환경 법률에 명시된 목표에 합치하지 않는 행동을 취했다고 집행위원회가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b) 제3국 또는 외부영토가 전력 kWh당 550g 이상의 화석연료 유래 CO 2 를 배출하는 신규 발전용량의 설치에 대한 공공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탈탄소화 목표에 반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8 (c) EU로의 전력 수출 증가로 인해 제3국 또는 외부영토에서 생산된 전력의 kWh당 배출량이 2026년 1월 1일 대비 최소 5% 증가했다는 증거를 집행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경우 10. ‘부속서 III’의 제2항에 제시된 목록에서 삭제된 제3국 또는 외부영토에 본 규정이 전력과 관련하여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제3국 또는 외부영토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28조에 따라 위임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 시장 커플링이 본 규정의 적용에 여전히 합치하지 않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CBAM이 적용될 수 있도록 EU 시장 커플링에서 해당 국가 또는 영토를 제외하고 EU와 해당 국가 또는 영토 사이의 국경에서 명시적 용량할당을 요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1. 집행위원회는 제3국 또는 외부영토와 관련하여 본 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명시된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영토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부속서 III’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열거된 제3국 또는 외부영토 목록을 개정하기 위해 제28조에 따라 위임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12. EU는 제9조의 적용을 목적으로 제3국 또는 외부영토의 탄소가격제를 고려하기 위해 해당 국가 또는 영토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Definitions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1) ‘상품(goods)’이란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을 말한다. (2) ‘온실가스(greenhouse gas)’란 ‘부속서 I’에 열거된 개별 상품과 관련하여 동 부속서에 규정된 온실가스를 말한다. (3) ‘배출(emission)’이란 상품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대기 중 배출을 말한다. (4) ‘수입(importation)’이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01조에 규정된 역내 운송 허가(release for free circulation)를 말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29 (5) ‘EU ETS’란 항공 활동을 제외하고 ‘지침 2003/87/EC’의 ‘부속서 I’에 열거된 활동에 관련하여 EU 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6) ‘EU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 of the Union)’이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4종에 정의된 영역을 말한다. (7) ‘제3국(third country)’이란 EU 관세영역 외부에 위치한 국가 또는 영토를 말한다. (8) ‘대륙붕(continental shelf)’이란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76조에 정의된 대륙붕을 말한다. (9)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이란 유엔해양법협약 제55조에 정의되어 있고 동 협약에 따라 회원국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언된 배타적 경제수역을 말한다. (10) ‘내재가치(intrinsic value)’란 ‘위임규정(EU) 2015/2446’의 제1조제48항에 정의된 상업용 상품의 내재가치를 말한다. (11) ‘시장 커플링(market coupling)’이란 ‘규정(EU) 2015/1222’에 명시된 바에 따라 주문을 동시에 일치시키고 구역 간 용량(cross-zonal capacity)을 할당하는 EU 시스템을 통한 송전용량의 할당을 말한다. (12) ‘명시적 용량할당(explicit capacity allocation’)이란 전력거래와 별도로 국가 간 송전용량을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관할당국(competent authority)’이란 제11조에 따라 각 회원국에 의해 지정된 당국을 말한다. (14) ‘세관당국(customs authority)’이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5조제1항에 정의된 회원국의 관세행정 당국을 말한다. (15) ‘수입업자(importer)’란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말하거나, 그러한 세관신고서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18조에 따라 간접 세관대리인(indirect customs representative)에 의해 제출되는 경우에는 대리 제출된 세관신고서 상의 본인을 말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30 (16) ‘세관신고인(customs declarant)’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5조제15항에 정의된 바에 따라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말하거나, 그러한 제출된 신고서의 명의자를 말한다. (17) ‘승인된 CBAM 신고인(authorized CBAM declarant)’란 제17조에 따라 관할당국에 의해 승인된 사람을 말한다. (18) ‘사람’이란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은 아니지만 EU법 또는 국내법에 따라 법률행위를 수행할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association of persons)의 구성원을 말한다. (19) ‘회원국에 소재하는(established in a Member State)’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a) 자연인의 경우, 회원국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 (b)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등록된 사무소, 본사 또는 상설 사업장이 회원국에 있는 사람 (20) ‘EORI 번호(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9조에 따라 세관 목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세관당국이 배정하는 번호를 말한다. (21) ‘직접배출량(direct emissions)’이란 난방 또는 냉방의 생산 장소와 무관하게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난방 및 냉방의 생산으로 인한 배출량을 포함하여 상품의 생산공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을 말한다. (22)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이란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량과 생산공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생산으로 인한 간접배출량으로서, ‘부속서 IV’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산정되고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서 추가로 규정된 배출량을 말한다. (23) ‘tCO 2 e(ton of CO 2 e)’이란 CO 2 1톤 또는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고 동등한 지구온난화 잠재력을 가진 기타 온실가스의 양을 말한다. (24)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란 상품의 내재배출량 tCO 2 e에 해당하는 전자 형식의 인증서를 말한다. (25) ‘제출(surrender)’이란 수입상품의 신고된 내재배출량 또는 신고 되었어야할 내재배출량에 대해 CBAM 인증서를 상쇄(offsetting)하는 것을 말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31 (26) ‘생산공정(production process)’이란 사업장에서 상품 생산을 위해 수행되는 화학적·물리적 공정을 말한다. (27) ‘기본값(default value)’이란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나타내는 값으로써 산정되거나 2차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값을 말한다. (28) ‘실제배출량(actual emissions)’이란 상품 생산공정 및 해당 공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생산으로 인한 배출량으로서, 1차 데이터에 근거하여 산정되고 ‘부속서 IV’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배출량을 말한다. (29) ‘탄소가격(carbon price)’이란 탄소 배출량 감축 제도에 따라 세금, 부과금, 수수료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배출권의 형태로 제3국에서 지불되는 금액으로서, 해당 조치의 대상이 되고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해 계산되는 금액을 말한다. (30) ‘사업장(installation)’이란 생산공정이 수행되는 고정된 기술적 단위(technical unit)을 말한다. (31) ‘제3국 사업자(operator)’란 제3국에서 사업장을 운영 또는 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32) ‘국가인정기구(national accreditation body)’이란 ‘규정(EC) 제765/2008호’의 제4조제1항에 따라 각 회원국이 지정한 국가인정기구을 말한다. (33) ‘ET ETS 배출권(EU ETS allowance)’이란 항공 활동을 제외하고 ‘지침 2003/87/EC’의 ‘부속서 I’에 열거된 활동과 관련하여 동 지침의 제3조제(a)항에 정의된 배출권을 말한다. (34) ‘간접배출량(indirect emissions)’이란 소비되는 전력의 생산 장소와 무관하게 상품의 생산공정 중에 소비되는 전력의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을 말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32 제2장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의무와 권리 OBLIGATIONS AND RIGHTS OF AUTHORISED CBAM DECLARANTS 제4조 상품의 수입 Importation of goods 상품은 승인된 CBAM 신고인에 의해서만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어야 한다. 제5조 승인신청 Application for authorisation 1. 회원국에 소재하는 모든 수입업자는 EU 관세영역으로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신청(이하 ‘승인신청’)해야 한다. 수입업자가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18조에 따라 간접 세관대리인 을 선임하고 해당 대리인이 승인된 CBAM 신고인 역할을 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수입업자가 회원국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간접 세관대리인이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승인신청서는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CBAM 등록부를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4. 제1항에 대한 예외로, 전력 수입을 위한 송전용량이 명시적 용량할당을 통해 할당되는 경우, 수입을 위한 용량이 할당되고 해당 용량을 지정한 사람은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해당인이 세관신고서를 통해 전력 수입을 신고한 회원국의 승인된 CBAM 신고인으로 간주된다. 수입량은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국경별로 측정되어야 하며, 동일한 시간에 수출 또는 경유(transit)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하다. 세관신고서가 제출된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해당인을 CBAM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5. 승인신청서는 신청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33 (b) EORI 번호 (c) EU에서 수행되는 주요 경제활동 (d) 신청자가 국세 채무에 대한 미납상환명령(outstanding recovery order)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증명서로서 신청자가 소재하는 회원국의 세무당국이 발급한 것 (e) 신청자가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대범죄 기록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신청 연도 이전 5년 동안 관세법, 조세규칙 또는 시장남용규칙(market abuse rules)의 심각한 위반 또는 반복적 위반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명예선언서(declaration of honor) (f) 신고인이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 능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 그리고 관할당국이 위험평가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예 : 손익계정 및 해당 계정이 폐쇄된 최근 3개 회계연도에 대한 대차대조표) (g) 신청서가 제출된 연도(calendar year) 및 그 익년에 상품 유형별로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금전적 가치 및 물량 추정치 (h)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가 대리하는 사람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6. 신청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7. 제17조에 따라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이 채택된 이후, 본 조 제5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결정 또는 해당 결정에 따른 승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해당 변경사항을 CBAM 등록부를 통해 관할당국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8. 집행위원회는 승인신청서의 표준 형식과 CBAM 등록부를 통해 신청서 제출 절차, 관할당국이 따라야 할 절차와 본 조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처리 기한, 그리고 전력 수입에 대한 관할당국의 승인된 CBAM 신고인 식별에 대한 규칙에 관한 신고인, 관할당국 및 집행위원회 간 의사소통에 관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해당 이행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6조 CBAM 신고서 CBAM declaration 1.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14조에 언급된 CBAM 등록부를 사용하여 전년도에 대한 CBAM 신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 및 2026년에 대한 CBAM 신고서는 2027년에 최초로 제출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34 2. CBAM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 전년도에 수입된 유형별 상품 총량(전력은 MWh로, 기타 상품은 톤으로 표시) (b) 본 항의 제(a)호에 언급된 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전력 MWh당 tCO 2 e 또는 기타 상품의 경우 유형별 상품의 톤당 tCO 2 e으로 표시), 해당 배출량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되고 제8조에 따라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c) 본 항의 제(b)호에 언급된 제품의 총 내재배출량(제9조에 따라 원산지에서 지불된 탄소가격을 차감하고 제31조에 따른 EU ETS 배출권의 무상할당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거친)에 상응하여 제출되어야 할 CBAM 인증서의 총 수량 (d) 제8조 및 ‘부속서 VI’에 따라 공인 검증인이 발급한 검증보고서 사본 3.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56조에 언급된 역내가공 절차(inward processing procedure)를 거친 가공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해당 가공제품이 본 규정의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이 아닌 경우라도 해당 수입 가공제품의 생산으로 이어진 역내가공 절차에 투입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CBAM 신고서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본 항은 역내가공 절차에 따른 가공제품이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05조에 언급된 반송품(returned goods)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4. 본 규정의 ‘부속서 I’에 열거된 수입상품이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59조에 언급된 역외가공 절차 (outward processing procedure)에 따른 가공제품인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EU 관세영역 외부에서 수행된 가공작업의 배출량만을 CBAM 신고서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5. 수입상품이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03조에 언급된 반송품인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CBAM 신고서를 통해 해당 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에 대해 ‘0(zero)’이라고 개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6. 특히 내재배출량 및 지불된 탄소가격, CBAM 등록부를 통한 CBAM 신고서 제출 절차, 그리고 본 조 제2항 제(c)호에 언급된 CBAM 인증서를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기 위한 준비사항(특히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출되어야 할 인증서를 처리 및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는 보고되어야 할 각 사업장, 상품의 원산지 및 유형에 관한 상세 정보로서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총계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포함한 CBAM 신고서 표준 형식에 관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해당 이행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35 제7조 내재배출량의 산정 Calculation of embedded emissions 1. 상품의 내재배출량은 ‘부속서 IV’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2. 전력 이외 제품의 내재배출량은 ‘부속서 IV’의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실제배출량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실제배출량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및 간접배출량의 경우, 내재배출량은 ‘부속서 I’의 제4.1항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기본값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수입 전력의 내재배출량은 ‘부속서 IV’의 제4.2항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기본값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속서 IV’의 제5항에 열거된 실제배출량에 근거하여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4. 내재된 간접배출량은 ‘부속서 IV’의 제4.3항에 명시되고 본 조 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 추가적으로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다만, ‘부속서 IV’의 제6항에 열거된 실제배출량에 근거하여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5. 승인된 CBAM 신고인은 ‘부속서 V’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내재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정보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그러한 기록은 제18조에 따른 공인 검증인이 제8조 및 ‘부속서 VI’에 따라 내재배출량에 대해 검증할 수 있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이 CBAM 신고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6.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검증인의 보고서를 포함하여 제5항에 언급된 정보의 기록을 CBAM 신고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되었어야 하는 연도 이후 4년간 보관해야 한다. 7.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a) ‘부속서 IV’에 명시된 산정법 요소의 적용. 여기에는 생산공정의 시스템 경계(system boundary), 관련 투입 원료(원료물질), 배출계수, 사업장별 실제배출량, 기본값 및 개별 제품에 대한 이들 값의 적용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포함되며, 데이터의 세분화 수준 및 검증을 포함하여 기본값 결정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부속서 IV’의 제1항의 목적을 위한 ‘단순상품(simple goods)’ 및 ‘복합상품(complex goods)’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상품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해당 이행규정은 실제배출량을 적절히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 제2항의 목적을 위해 ‘부속서 IV’의 제5항 및 제6항에 열거된 상품의 생산공정에서 소비된 전력에 대한 실제배출량의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의 요소도 규정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36 (b) ‘부속서 IV’의 제4.3항 및 본 조 제4항에 따른 산정법 요소의 적용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 본 항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이행규정은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 또는 산업공정과 같이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특정 구역, 지역 또는 국가에 맞추어 기본값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해당 이행규정은 ‘지침 2003/87/EC’, 특히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18/2066’2H-, ‘이행규정(EU) 2018/2067’ 및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19/331’24-에서 다루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과 활동 데이터의 모니터링 및 검증을 위한 기존 법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해당 이행규정은 본 규정의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8조 내재배출량의 검증 Verification of embedded emissions 1.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CBAM 신고서에 신고된 총 내재배출량이 제18조에 따른 공인 검증인에 의해 ‘부속서 VI’에 명시된 검증 원칙을 바탕으로 검증되도록 해야 한다. 2.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제3국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의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의무의 이행을 위해 제10조제7항에 따라 공개된 검증 정보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부속서 VI’에 명시된 검증 원칙 적용을 위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a) 관련 상품이 생산되는 사업장을 검증인이 방문할 의무를, 충분히 정당화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내재배출량의 신뢰성 있는 추정을 저해하지 않고 면제(waive)할 수 있는 가능성 (b) 허위기재(misstatement) 또는 부적합(non-conformity)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의 정의 (c) 검증보고서에 필요한 증빙서류(문서 형식 포함) 집행위원회가 본 항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이행규정을 채택하는 경우 ‘이행규정(EU) 2018/2067’에 언급된 절차와의 동등성 및 일관성을 추구해야 한다. 해당 이행규정은 본 규정의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2H- *AA''*) @AB(%A%)+')& #%&,($+'*) "./- 21 D02155 * 6 %%A% 21 D *) +% A*)'+*')& $) %B*+')& * &%%)*,% &$ %A''*) B,,$)+ +* '%+'% 21130DC0. * +% .,*B%$) W$('$A%)+ ) * +% *,)'( $) $A%)')& *AA''*) #%&,($+'*) "./- [* 51 021 2 "\ Z 33H 3 2 21 D B - 24- *AA''*) %(%&$+% #%&,($+'*) "./- 21 6033 * 6 %%A% 21 D %+%A')')& +$)'+'*)$( /)'*)!'% ,(% * $A*)'% %% $((*$+'*) * %A''*) $((*$)% B,,$)+ +* +'(% 1$ * '%+'% 21130DC0. * +% .,*B%$) W$('$A%)+ ) * +% *,)'( "\ Z 46 2C 2 21 6 B D-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37 제9조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Carbon price paid in a third country 1. 승인된 CBAM 신고인은 CBAM 신고서에서 신고된 내재배출량에 대해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을 감안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의 차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한 차감은 탄소가격이 원산지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고 해당 탄소가격의 차감으로 이어졌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1항에 언급된 바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가격이 신고된 내재배출량에 적용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이용 가능한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과 관련된 증거, 특히 해당 국가의 관계법령에 대한 참조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해당 서류에 포함된 정보는 승인된 CBAM 신고인 및 원산지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그러한 독립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은 탄소가격의 실제 지불 증거도 보관해야 한다. 3.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2항에 언급된 기록을 CBAM 신고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되었어야 하는 연도 이후 4년간 보관해야 한다. 4. 집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불된 연간 평균 탄소가격이 제출되어야 할 CBAM 인증서의 수량 차감분으로 변환하는 것과 관련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여기에는 외화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가격을 연평균 환율에 따라 유로로 변환하는 것, 탄소가격의 실제 지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관련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의 예,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독립인의 자격, 해당 독립인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 등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해당 이행규정은 본 규정의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10조 제3국 사업자 및 사업장의 등록 Registration of operators and of installations in third countries 1. 제3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자가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와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제14조에 언급된 CBAM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38 2. 제1항에 언급된 등록요청서는 등록 시 CBAM 등록부에 포함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 사업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b) 각 사업장의 위치(완전한 주소 및 소수점 이하 여섯 자리까지 경도와 위도로 표시된 좌표 포함) (c) 사업장의 주요 경제활동 3. 집행위원회는 사업자에게 CBAM 등록부상의 등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등록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4. 사업자는 등록 이후 제2항에 언급된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변경사항을 집행위원회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상의 관련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5.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a)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유형별로 ‘부속서 IV’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내재배출량을 결정한다. (b) 본 항의 제(a)호에 언급된 내재배출량이 제18조에 따른 공인 검증인에 의해 ‘부속서 VI’에 명시된 검증 원칙에 따라 검증되도록 해야 한다. (c) ‘부속서 V’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검증보고서 및 상품의 내재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정보의 기록을 검증이 수행된 때로부터 4년간 보관해야 한다. 6. 본 조 제5항제(c)호에 언급된 기록은 제8조 및 ‘부속서 VI’에 따라 내재배출량을 검증하고, 본 조 제7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받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의 CBAM 신고서를 제19조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해야 한다. 7. 제3국 사업자는 본 조 제5항에 언급된 내재배출량 검증 정보를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8조에 언급된 의무의 이행을 위해 그러한 공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8. 사업자는 언제든지 CBAM 등록부의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에 통지한 후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CBAM 등록부에서 해당 사업자와 사업장 관련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는 제출된 CBAM 신고서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가 더 이상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유관 관할당국과 협의한 후 해당 정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에 그러한 등록 취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39 제3장 관할당국 COMPETENT AUTHORITIES 제11조 관할당국 Competent authorities 1. 각 회원국은 본 규정에 따른 기능과 직무를 수행할 관할당국을 지정하고 집행위원회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모든 관할당국의 목록을 회원국에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정보가 CBAM 등록부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관할당국은 본 규정에 따른 기능과 직무의 수행에 필수적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제12조 집행위원회 Commission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기타 업무 외에도 관할당국이 본 규정에 따른 기능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하며,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모범관행의 공유 및 관련 가이드라인의 발행을 지원하고 관할당국 간 및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 간 적절한 정보 교환과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관할당국의 활동을 조율해야 한다. 제13조 직무상 비밀유지 및 정보공개 Professional secrecy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1. 관할당국 또는 집행위원회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중 그 성격상 기밀에 해당하거나 기밀사항으로 제공된 모든 정보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된다. 관할당국 또는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정보를 정보 제공자 또는 제공 당국의 명시적 사전 허락 없이 또는 EU법 또는 국내법에 의하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40 2. 제1항에 대한 예외로,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른 담당자의 의무 준수 및 관세법 적용을 위해 해당 정보를 상호 간에 공유할 수 있으며, 세관당국,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담당 당국 및 EU 검찰청(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과 공유할 수 있다. 그러한 공유 정보는 직무상 비밀유지가 적용되며, EU법 또는 국내법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당국에 공개할 수 없다. 제14조 CBAM 등록부 CBAM registry 1. 집행위원회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의 CBAM 등록부를 승인된 CBAM 신고인의 CBAM 인증서와 관련된 데이터가 포함된 표준형 전자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 상의 정보를 세관당국과 관할당국이 자동으로 실시간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CBAM 등록부는 각각의 승인된 CBAM 신고인에 관한 정보, 특히 다음 각 호의 정보가 있는 계정을 포함해야 한다. (a)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b) 승인된 CBAM 신고인의 EORI 번호 (c) CBAM 계정번호 (d) 각각의 승인된 CBAM 신고인에 대한 CBAM 인증서의 식별번호, 판매가격, 판매일, 제출일, 환매 또는 취소 정보 3. CBAM 등록부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제3국 사업자와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섹션에 포함해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CBAM 등록부상의 정보는 제3국 사업자와 사업장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제외하고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자신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에 일반인이 접근 가능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CBAM 등록부상의 공공정보는 집행위원회가 상호 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집행위원회는 ‘부속서 I’에 열거된 개별 상품에 대해 수입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6.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의 인프라와 구체적 프로세스 및 절차에 관한 이행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15조에 언급된 위험분석,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정보가 포함된 전자 데이터베이스, 제16조에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41 언급된 CBAM 등록부 계정의 데이터, 제20조에 언급된 CBAM 인증서의 판매, 환매 및 취소 관련 정보의 CBAM 등록부 전송, 제25조제3항에 언급된 정보의 교차점검(cross-check) 등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해당 이행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15조 위험분석 Risk analysis 1. 집행위원회는 제14조에 언급된 CBAM 등록부에 기록된 데이터 및 거래 정보에 대한 위험 기반 통제를 수행하여 CBAM 인증서의 구매, 보유, 제출, 환매 및 취소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행한 통제의 결과 부정행위를 확인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의 시정을 위한 추가적 조사가 수행되도록 유관 관할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제16조 CBAM 등록부의 계정 Accounts in the CBAM registry 1. 집행위원회는 각각의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고유한 CBAM 계정번호를 배정해야 한다. 2. 각각의 승인된 CBAM 신고인은 CBAM 등록부 내 자신의 계정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언급된 승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계정을 설정하고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승인된 CBAM 신고인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신고인의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신고인이 본 규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해 온 상태여야 한다. 제17조 승인 Authorisation 1. 제5조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자가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본 조 제2항에 명시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는 모든 회원국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42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부여하기 전에, CBAM 등록부를 통해 승인신청서에 관한 협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협의 절차는 다른 회원국의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가 참여해야 하며, 15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신청자가 신청 전 5년 동안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대범죄 기록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관세법, 조세규칙, 시장남용규칙 또는 본 규정 및 본 규정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의 심각한 위반 또는 반복적 위반에 연루되지 않았다. (b) 신청자가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 (c) 신청서가 제출되는 회원국에 신청자가 소재하고 있다. (d)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9조에 따라 신청자에게 EORI 번호가 배정되었다. 3. 관할당국이 본 조 제2항에 명시된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신청자가 제5조제5항에 열거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의 부여는 거부된다.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거부하는 내용의 결정은 거부 사유 및 항소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4. 관할당국이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결정은 CBAM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b) 승인된 CBAM 신고인의 EORI 번호 (c)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배정된 CBAM 계정번호 (d) 본 조 제5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 5. 본 조 제2항제(b)호에 명시된 기준의 준수를 위해, 신청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연도의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 회원국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 관할당국은 보증의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5조제5항제(g)호에 따라 보고되는 상품 수입과 관련하여 제22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 수량의 총가치로 계산된 보증금액을 정해야 한다. 제공되는 보증은 EU에서 운영 중인 금융기관이 발행하고 청구 즉시 지급 가능한 은행보증서(bank guarantee) 또는 동등한 보장을 제공하는 기타 형식의 보증이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43 6. 제공된 보증이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 능력을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하는 데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관할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제5항에 따라 추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 및 최초 보증을 신규 보증으로 대체하는 방안 중 택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22조에 따라 CBAM 인증서를 제출한 두 번째 연도의 5월 31일 이후에 보증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 8. 관할당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a)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b)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본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명시된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거나, 제22조제1항에 언급된 CBAM 인증서 제출 의무 또는 제22조제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매 분기 말에 자신의 CBAM 등록부 계정에 충분한 수량의 CBAM 인증서를 보유할 의무의 심각한 위반 또는 반복적 위반에 연루된 경우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취소하기 전에 해당 신고인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지위의 잠재적 취소에 관한 협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협의 절차는 다른 회원국의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가 참여해야 하며, 15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취소 결정은 결정 사유 및 이의신청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9. 관할당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CBAM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a)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거부된 신청자 (b) 제8조에 따라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가 취소된 사람 10.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위한 조건을 이행규정으로 채택해야 한다. (a) 본 조 제2항제(a)호에 따른 심각한 위반 또는 반복적 위반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기준을 포함하여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기준의 적용 (b) 본 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언급된 보증의 적용 (c) 본 조 제8항에 언급된 심각 위반 또는 반복적 위반 기준의 적용 (d) 본 조 제8항에 언급된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 취소의 결과 (e) 본 조 제1항 및 제8항에 언급된 협의 절차의 구체적 기한과 형식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44 본 항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이행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18조 검증인의 인정 Accreditation of verifiers 1. ‘이행규정(EU) 2018/2067’에 따라 관련 활동범주(group of activities)를 담당하기 위해 인정된 사람은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한 공인 검증인으로 간주된다.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한 검증에 필요한 공인 검증인의 자격과 ‘이행규정(EU) 2018/2067’의 ‘부속서 I’에 열거되고 인정확인서(accreditation certificate)에 제시된 관련 활동범주를 일치시킴으로써 관련 활동범주를 식별하기 위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해당 이행규정은 본 규정의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2.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인정기구은 어떠한 사람이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내재배출량의 검증 업무를 수행할 때 ‘부속서 VI’에 언급된 검증 원칙을 적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기관에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경우에 해당인을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한 검증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집행위원회는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인정, 공인 검증인에 대한 통제 및 감독, 인정 취소, 인정기구의 상호인정 및 동료평가 등의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28조에 따라 위임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제19조 CBAM 신고서의 검토 Review of CBAM declarations 1. 집행위원회는 CBAM 신고서의 검토에 있어서 감독 역할(oversight role)을 맡는다. 2. 집행위원회는 위험요인(risk factor)를 포함한 검토 전략에 따라 CBAM 신고서 제출 연도 이후 4년간 CBAM 신고서를 검토할 수 있다. 검토는 제25조에 따라 세관당국이 전달한 정보, 기타 관련 증거, 그리고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사업장(premise) 에서의 감사를 포함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감사에 근거하여 CBAM 신고서 및 검증보고서에 제시된 정보를 검증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CBAM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CBAM 등록부를 통해 검토 개시 사실 및 검토 결과를 전달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45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도 본 항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기간 동안 CBAM 신고서를 검토할 수 있다. 관할당국은 CBAM 등록부를 통해 집행위원회에 검토 개시 사실 및 검토 결과를 전달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 세관당국이 전달한 데이터, 제15조제2항 및 제25조에 따라 수행된 통제 및 점검을 포함한 그 밖의 관련 정보 출처를 고려하고 EU 차원의 CBAM 이행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위험요인과 주의사항(points for attention)을 정기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사기행위 및 제26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에 관한 관할당국과의 정보 교환을 촉진해야 한다. 4.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6조에 따라 CBAM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집행위원회가 본 조 제2항에 따른 검토에 근거하여 판단하기에 신고된 CBAM 인증서 수량이 부정확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신고인의 본 규정상 의무를 평가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제출되었어야 할 CBAM 인증서의 총 수량에 대한 예비 산정(preliminary calculation) 결과를, CBAM 신고서가 제출되었어야 할 연도의 익년 12월 31일 또는 부정확한 CBAM 신고서가 제출된 연도 이후 네 번째 연도의 12월 31일 중 해당되는 기한까지 확정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예비 산정 결과를 관할당국에 참고 목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국 관할당국의 최종 산정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5. 관할당국이 제출되어야 할 CBAM 인증서의 신고 수량이 부정확하거나 제6조에 따른 어떠한 CBAM 신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출했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을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정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관할당국은 결정된 CBAM 인증서 수량에 관한 결정에 대해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신고인에게 CBAM 인증서를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관할당국의 결정은 결정 사유 및 이의신청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해당 결정은 CBAM 등록부를 통해 통지되어야 한다. 관할당국이 본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집행위원회로부터 예비 산정 결과를 수취한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관할당국은 CBAM 등록부를 통해 집행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6. 관할당국이 제출된 CBAM 인증서 수량이 제출되었어야 할 수량을 초과한다는 결론을 내린 경우, 관할당국은 집행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CBAM 인증서의 그러한 초과 제출분은 제23조에 따라 환매되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46 제4장 CBAM 인증서 CBAM CERTIFICATES 제20조 CBAM 인증서의 판매 Sale of CBAM certificates 1. 회원국은 자국에 소재하는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공통 중앙 플랫폼을 통해 CBAM 인증서를 판매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간의 공동 조달 절차에 따라 공통 중앙 플랫폼을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공통 중앙 플랫폼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3. 공통 중앙 플랫폼 내 CBAM 인증서의 판매, 환매 및 취소 관련 정보는 매 근무일 종료 시 CBAM 등록부로 전송되어야 한다. 4. CBAM 인증서는 제21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판매되어야 한다. 5. 집행위원회는 각각의 CBAM 인증서가 생성되면 해당 인증서에 고유식별번호가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의 CBAM 등록부 계정에 해당 인증서의 고유식별번호, 판매가격 및 판매일을 등록해야 한다. 6.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 규정(EU) 제1031/2010호’25-와의 일관성을 추구하면서 CBAM 인증서의 판매 및 환매의 시기, 행정처리 및 CBAM 인증서의 관리와 관련된 기타 측면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본 규정을 보완하는 위임규정을 제28조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25- *AA''*) #%&,($+'*) "./- [* 13 021 1 * 2 [*%A% 21 1 *) +% +'A')& $A')'+$+'*) $) *+% $B%+ * $,+'*)')& &%%)*,% &$ %A''*) $((*$)% B,,$)+ +* '%+'% 21130DC0. * +% .,*B%$) W$('$A%)+ ) * +% *,)'( %+$('')& $ +%A * &%%)*,% &$ %A''*) $((*$)% +$')& '+') +% /)'*) "\ Z 312 D 21 1 B -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47 제21조 CBAM 인증서의 가격 Price of CBAM certificates 1. 집행위원회는 ‘규정(EU) 제1031/2010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매주 경매 플랫폼상의 EU ETS 배출권 종가의 평균가격으로 CBAM 인증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경매 플랫폼에서 예정된 경매가 없는 주의 경우, CBAM 인증서의 가격은 경매 플랫폼에서 경매가 실시된 마지막 주의 EU ETS 배출권 종가의 평균가격으로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제1항의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평균가격을 다음 주의 첫 번째 근무일에 집행위원회 웹사이트에 공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식으로 공표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CBAM 인증서의 평균가격 산정을 위해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론의 적용 및 해당 가격의 공표를 위한 준비사항에 관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해당 이행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22조 CBAM 인증서의 제출 Surrender of CBAM certificates 1. 승인된 CBAM 신고인은 CBAM 인증서 제출 직전 연도에 대해 제6조제2항제(c)호에 따라 신고되고 제8조에 따라 검증된 수량의 CBAM 인증서를 CBAM 등록부를 통해 매년 5월 31일까지 및 2026년에 대한 2027년에 최초로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제출된 CBAM 인증서를 CBAM 등록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은 필요한 수량의 CBAM 인증서를 자신의 CBAM 등록부 계정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승인된 CBAM 신고인은 매 분기 말 자신의 CBAM 등록부 계정에 있는 CBAM 인증서의 수량이 해당 연도의 시작 시점부터 자신이 수입한 모든 상품의 내재배출량(‘부속서 IV’에 명시된 방법에 따른 기본값을 참고하여 결정된)의 최소 80%에 해당하도록 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가 승인된 CBAM 신고인의 계정에 있는 CBAM 인증서의 수량이 제2항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경우, 집행위원회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해당 사실을 CBAM 등록부를 통해 통지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48 관할당국은 그러한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본인의 계정에 충분한 수량의 CBAM 인증서가 있도록 할 필요성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보낸 통지 및 해당 신고인으로부터 수신한 응답을 CBAM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23조 CBAM 인증서의 환매 Repurchase of CBAM certificates 1.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국은 제22조에 따라 CBAM 인증서가 제출된 이후 해당 신고인의 CBAM 등록부 계정에 남아 있는 인증서 초과분을 환매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국을 대신하여 제20조에 언급된 공통 중앙 플랫폼을 통해 CBAM 인증서 초과분을 환매해야 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은 CBAM 인증서가 제출되는 매 연도의 6월 30일까지 환매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환매의 적용을 받는 인증서 수량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전년도에 구매한 CBAM 인증서 총수량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3. 각각의 CBAM 인증서에 대한 환매 가격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해당 인증서의 구매 당시 지불한 가격으로 한다. 제24조 CBAM 인증서의 취소 Cancellation of CBAM certificates 매년 7월 1일, 집행위원회는 전년도의 이전 연도에 구매되어 승인된 CBAM 신고인의 CBAM 등록부 계정에 남 아 있는 CBAM 인증서를 취소해야 한다. 해당 인증서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제출되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에 대해 회원국에서 계류 중인 분쟁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쟁점 이 된 수량에 해당하는 범위까지 CBAM 인증서의 취소를 유보해야 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 국의 관할당국은 관련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지체없이 전달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49 제5장 상품 수입에 적용되는 규칙 RULES APPLICABLE TO THE IMPORTATION OF GOODS 제25조 상품 수입에 적용되는 규칙 Rules applicable to the importation of goods 1. 세관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 이외의 사람에 의한 상품 수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세관당국은 수입을 위해 신고된 상품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특히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56조제5항에 따라 수립된 감시 메커니즘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의 EORI 번호와 CBAM 계정번호, 상품의 8자리 CN 코드, 수량, 원산지, 세관신고일 및 통관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정보를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전달해야 하며, 각각의 CBAM 신고인에 대해 해당 정보와 제14조에 따른 CBAM 등록부상의 데이터에 대한 교차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4. 세관당국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획득했거나 기밀사항으로 제공받은 기밀정보를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집행위원회 및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부여한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전달해야 한다. 5. 본 규정에는 ‘규정(EC) 제515/97호’가 준용된다. 6. 집행위원회는 정보의 범위 및 본 조 제2항에 따른 정보 전달의 주기성, 시기 및 수단을 규정하는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해당 이행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50 제6장 집행 ENFORCEMENT 제26조 과징금 Penalties 1. 전년도에 수입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해당하는 수량의 CBAM 인증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은 과징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과징금은 ‘지침 2003/87/EC’의 제16조제3항에 명시되고 동 지침의 제16조제4항에 따라 증가하는 초과배출 과징금(excess emissions penalty)과 동일하며, 해당 상품의 수입 연도에 적용되어야 한다. 과징금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제출하지 않은 각각의 CBAM 인증서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 2. 승인된 CBAM 신고인 이외의 사람이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상품을 EU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인은 과징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과징금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인 것이어야 하며, 해당인이 제출하지 않은 각각의 CBAM 인증서에 대해 특히 그러한 비준수의 기간, 심각성, 범위, 의도성, 반복성 및 관할당국에 대한 해당인의 협조 정도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과징금의 3~5배 많은 금액이어야 하고 해당 상품의 수입 연도에 적용되어야 한다. 3. 과징금의 납부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해당 연도에 미납한 수량의 CBAM 인증서를 제출할 의무로부터 해당 신고인을 면제하지 않는다. 4. 관할당국이 제19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예비 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CBAM 인증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어떠한 사람이 본 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EU 관세영역으로 상품을 반입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당국은 본 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본 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a) 관할당국이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해당인이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51 (b)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 (c)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해당인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 (d)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작일 (e)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해당인이 과징금 납부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 (f)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해당인의 항소권 5. 제4항제(d)호에 언급된 과징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당국은 해당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과징금 납부를 확보해야 한다. 6. 회원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과징금에 관한 결정을 집행위원회에 전달하고, 제5항에 언급된 최종 납부 내역을 CBAM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27조 우회 Circumvention 1. 본 조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우회행위를 다루기 위해 적절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우회행위는 본 규정에 명시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정당성이 불충분한 관행, 공정 또는 작업에서 기인하는 상품 무역 패턴 변화로 정의된다. 그러한 관행, 공정 또는 작업은 다음 각 호의 행위로 구성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상품이 ‘부속서 I’에 열거되지 않은 CN 코드에 해당하도록 하기 위해 상품의 본질적 특성은 변경하지 않은 채 제품을 미세하게 변형하는 행위 (b) 선적물(shipment)을 제2조제3항에 언급된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내재가치를 지닌 탁송화물(consignment)로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행위 3. 집행위원회는 우회행위의 식별을 위해 시장감시(market surveillance) 등의 방식을 사용하거나 시민사회 단체의 제출 자료 및 보고서와 같은 적절한 정보 출처를 바탕으로 EU 차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52 4. 제2항에 언급된 상황의 영향을 받았거나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이득을 취한 회원국 또는 기타 당사자는 우회행위에 직면하고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직접 영향을 받거나 이득을 취한 당사자 이외의 이해관계자(환경단체 및 NGO와 같은)도 우회행위의 구체적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 집행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5. 제4항에 언급된 통지에서는 통지 사유를 설명하고 본 규정의 우회 주장을 뒷받침할 관련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영향을 받은 당사자, 이득을 취한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집행위원회가 우회 주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우회 주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관할당국과 세관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통지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조사가 개시되면 집행위원회는 모든 관할당국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6. 집행위원회가 세관당국이 제공한 것을 포함한 관련 데이터,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고려했을 때 본 조 제2항제(a)호에 언급된 우회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에서 확립된 패턴(established pattern)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본 조 제2항제(a)호에 언급된 해당 미세 변형 제품을 추가하여 ‘부속서 I’의 상품 목록을 개정함으로써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제28조에 따라 위임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53 제7장 위임권한의 행사 및 위원회 절차 EXERCISE OF THE DELEGATION AND COMMITTEE PROCEDURE 제28조 위임권한의 행사 Exercise of the delegation 1. 위임규정의 채택 권한은 본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부여된다. 2. 제2조제10항, 제2조제11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6항 및 제27조제6항에 언급된 위임규정의 채택 권한은 2023년 5월 17일부터 5년간 집행위원회에 부여된다.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5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9월 전까지 권한 위임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권한 위임은 동일한 기간으로 암묵적으로 연장된다. 다만, 유럽의회 또는 이사회가 각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그러한 연장에 반대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3. 제2조제10항, 제2조제11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6항 및 제27조제6항에 언급된 권한 위임은 유럽의회 또는 이사회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4. 취소 결정은 해당 결정에 명시된 권한 위임을 종료시킨다. 취소 결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의 익일 또는 유럽연합 관보에 명시된 나중 날짜에 발효된다. 취소 결정은 이미 발효 중인 위임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집행위원회는 위임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회원국이 2016년 4월 13일 ‘선진입법에 관한 기관 간 협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지정한 전문가들과 협의해야 한다. 6. 집행위원회는 위임규정을 채택한 즉시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해당 사실을 동시에 통지해야 한다. 7. 제2조제10항, 제2조제11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6항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채택된 위임규정은 해당 법률에 대해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통지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유럽의회 또는 이사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그러한 2개월 기간의 종료 전에 집행위원회에 통지한 경우에만 발효된다. 그러한 2개월 기간은 유럽의회 또는 이사회의 발의로 2개월 연장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54 제29조 위원회 절차 Committee procedure 1. 집행위원회는 CBAM 위원회의 도움을 받는다. CBAM 위원회는 ‘규정(EU) 제182/2011호’의 의미 범위에 해당하는 위원회여야 한다. 2. 본 항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 ‘규정(EU) 제182/2011호’가 적용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55 제8장 보고 및 검토 REPORTING AND REVIEW 제30조 집행위원회의 검토 및 보고 Review and reporting by the Commission 1. 집행위원회는 제2항제(a)호에 따라 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발자국 방법론에 기반을 둔 내재배출량 산정법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2. 제32조에 언급된 전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a)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 (ⅰ) ‘부속서 II’에 열거된 상품에 내재된 간접배출량 (ⅱ)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의 운송 및 운송서비스에 내재된 배출량 (ⅲ)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 이외에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제품 및 특히 유기화학물질과 폴리머 (ⅳ)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을 위한 기타 투입 원료(원료물질) (b) ‘지침 2003/87/EC’의 제10b조에 따라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문에 근거하여 본 규정의 ‘부속서 I’에 제시된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기준. 해당 평가에는 특히 개별 상품의 탄소누출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들을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일정(2030년에 종료되는)이 수반되어야 한다. (c) ‘부속서 I’에 제시된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제품의 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술적 요건 (d) 기후행동에 관한 국제적 대화의 진전 상황 (e) 행정비용을 포함한 거버넌스 시스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56 (f)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고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본 규정이 미치는 영향(특히 유엔이 지정한 최빈국(LDC)과 관련하여) 및 제공된 기술적 지원의 효과에 본 규정이 미치는 영향 (g) 제7조제7항 및 ‘부속서 IV’의 제4.3항에 따른 간접배출량 산정법 3. 전환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1년 전까지, 집행위원회는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이 속한 가치사슬의 더 아래쪽에 위치하는 제품 중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 권고되는 제품들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는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및 탄소누출 위험 측면에서 적절성에 기반을 둔 방법론을 적시에 개발해야 한다. 4. 적절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보고서는 특히 해당 보고서의 결론에 근거하여 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안(상세한 영향평가 포함)이 전환기간 종료 전까지 수반되어야 한다. 5. ‘지침 2003/87/EC’의 제10조제5항에 따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의 일환으로 집행위원회는 EU ETS 또는 유사한 탄소가격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EU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탄소누출 위험을 다룸에 있어서 CBAM이 지닌 효과성을 전환기간 종료 후 2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그러한 보고서는 특히 CBAM 부문의 EU 수출품 현황과 글로벌 시장에서 해당 상품들의 무역 흐름 및 내재배출량과 관련하여 전개된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EU ETS 또는 유사한 탄소가격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EU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탄소누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서의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EU 역내 사업장의 탈탄소화를 고려하는 가운데 WTO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위험을 다루기 위한 입법안을 제출해야 한다(적절한 경우). 6. 집행위원회는 CBAM의 적용이 미치는 영향 및 CBAM의 적용에 대한 잠재적 조정 방안을 평가하기 위해 CBAM의 기능 수행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2028년 1월 1일 전까지 및 이후 2년마다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적용 및 CBAM의 기능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CBAM이 다음 각 호에 미치는 영향 평가 (ⅰ) 수출 등과 관련된 탄소누출 (ⅱ) 적용되는 부문 (ⅲ) 역내 시장, EU 전체의 경제적 및 영토적 영향 (ⅳ) 인플레이션 및 상품가격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57 (ⅴ)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을 사용하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 (ⅵ) 자원 교환(resource shuffling)을 포함한 국제 무역 (ⅶ) LDCs (b) 다음 각 호에 대한 평가 (ⅰ) 거버넌스 시스템(회원국에 의한 CBAM 신고인 승인의 시행 및 관리에 대한 평가 포함) (ⅱ) 본 규정의 적용 범위 (ⅲ) 우회행위 (ⅳ) 회원국에서의 과징금 적용 (c) 조사 결과 및 부과된 과징금 (d)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의 원산지별 배출원단위에 관한 종합 정보 7. CBAM의 적용을 받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의 통제를 벗어나고 해당 국가의 경제적 인프라와 산업 인프라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예측 불가능하고 예외적이며 일방적으로 발생하는(unprovoked)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상황을 평가하고, 그러한 예외적 상황을 다루기 위한 임시조치를 수립함으로써 본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보고서를 입법안과 함께(적절한 경우)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8. 본 규정의 제32조에 언급된 전환기간의 종료 이후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1/947’의 제41조2C-에 따른 연례 보고의 일환으로,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른 재정 지원이 LDC의 제조업 탈탄소화에 기여해 온 과정을 평가 및 보고해야 한다. 2C-#%&,($+'*) "./- 212 06HC * +% .,*B%$) W$('$A%)+ ) * +% *,)'( * 6 ,)% 212 %+$('')& +% [%'&*,** %%(*BA%)+ $) @)+%)$+'*)$( **B%$+'*) @)+,A%)+ Y(*$( .,*B% $A%)')& $) %B%$(')& %''*) [* H55021 H0./ * +% .,*B%$) W$('$A%)+ $) * +% *,)'( $) %B%$(')& #%&,($+'*) "./- 21 C0 51 * +% .,*B%$) W$('$A%)+ ) * +% *,)'( $) *,)'( #%&,($+'*) ". .,$+*A- [* HD102116 "\ Z 216 H 5 212 B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58 제9장 EU ETS에 따른 배출권 무상할당과의 조정 COORDINATION WITH FREE ALLOCATION OF ALLOWANCES UNDER THE EU ETS 제31조 EU ETS에 따른 배출권 무상할당 및 CBAM 인증서 제출 의무 Free allocation of allowances under the EU ETS and obligation to surrender CBAM certificates 1. 본 규정의 제22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CBAM 인증서는 ‘지침 2003/87/EC’의 제10a조에 따라 EU ETS 배출권이 본 규정의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을 EU 역내에서 생산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할당되는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조정치의 산정을 위한 세부 규칙을 규정하는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세부 규칙의 작성 시에는 EU ETS에서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을 EU 역내에서 생산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기 위해 적용되는 원칙을 참고하고 EU ETS에서 배출권 무상할당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벤치마크를 해당되는 상품의 상응하는 값으로 결합하기 위해 그러한 다양한 벤치마크를 고려해야 하며, 관련 투입 원료(원료물질)도 고려해야 한다. 해당 이행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 되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59 제10장 전환기간 규정 TRANSITIONAL PROVISIONS 제32조 전환기간의 범위 Scope of the transitional period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기간 동안, 본 규정에 따른 수입업자의 의무는 본 규정의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에 명시된 보고 의무로 제한된다. 수입업자가 회원국에 소재하고 ‘규정(EU) 제952/ 2013호’의 제18조에 따라 간접 세관대리인을 선임하며 해당 간접 세관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보고 의무는 해당 간접 세관대리인에게 적용된다. 수입업자가 회원국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보고 의무는 간접 세관대리인에게 적용된다. 제33조 상품의 수입 Importation of goods 1. 세관당국은 늦어도 상품의 역내 운송 허가 전까지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가 적용되는 상황인 경우)에게 제35조에 언급된 보고 의무를 통지해야 한다. 2. 세관당국은 역외가공 절차에 따른 가공제품을 포함한 수입상품에 관한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특히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56조제5항에 따라 수립된 감시 메커니즘 또는 전자적 데이터 전송 수단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세관신고인 또는 수입업자의 EORI 번호, 8자리 CN 코드, 수량, 원산지, 세관신고일 및 통관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제2항에 언급된 정보를 세관신고인 및 수입업자(해당되는 경우)가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전달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60 제34조 특정 세관절차에 대한 보고 의무 Reporting obligation for certain customs procedures 1.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56조에 언급된 역내가공 절차를 거쳐 가공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본 규정의 제35조에 언급된 보고 의무는 해당 가공제품이 본 규정의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이 아닌 경우라도 해당 수입 가공제품의 생산으로 이어진 역내가공 절차에 투입된 상품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본 항은 역내가공 절차에 따른 가공제품이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05조에 언급된 반송품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본 규정의 제35조에 언급된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59조에 언급된, 역외가공 절차에 따른 가공제품 (b)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203조에 따라 반송품으로 간주되는 상품 제35조 보고 의무 Reporting obligation 1. 특정 연도의 해당 분기 동안 상품을 수입한 각각의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가 적용되는 상황인 경우)은 해당 분기에 수입된 상품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이하 ‘CBAM 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CBAM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 원산지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장별로 명시된 유형별 상품 총량(전력은 MWh로, 기타 상품은 톤으로 표시) (b) 실제 총 내재배출량(전력 MWh당 tCO 2 e으로, 기타 상품의 경우 유형별 상품의 톤당 tCO 2 e으로 표시), 해당 배출량은 ‘부속서 IV’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이어야 한다. (c) 제7항에 언급된 이행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 간접배출량 (d) 수입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해 환급금 또는 기타 보상형태를 고려하여 원산지에서 기지불된 탄소가격 3. 집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는 회원국 소재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의 목록을 그러한 판단의 근거와 함께 유관 관할당국에 정기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61 4. 집행위원회가 판단하기에 CBAM 보고서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가 적용되는 상황인 경우)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해당 보고서의 완성 또는 정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어야 하며, 관할당국의 최종 평가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관할당국은 정정 절차를 개시하고,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가 적용되는 상황인 경우)에게 해당 보고서의 정정에 필요한 추가 정보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은 정정된 보고서를 해당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 본 조 제4항에 언급된 회원국 관할당국이 본 조 제4항에 따라 수취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정정 절차를 개시하고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이 CBAM 보고서의 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당 관할당국이 본 조 제3항에 따라 수취한 정보 등을 고려했을 때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이 본 조 제1항에 따른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관할당국은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게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인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할당국은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 (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및 집행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a)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이 해당 분기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보고서의 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결론 및 그러한 결론의 근거 (b)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 (c)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작일 (d)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이 과징금 납부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 (e)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제32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의 항소권 6. 관할당국이 본 조에 따라 집행위원회로부터 정보를 수취한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관할당국은 집행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7.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행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a)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 및 보고 수단과 형식. 여기에는 제2항제(a)호, 제(b)호 및 제(c)호에 언급된 총계를 뒷받침하는 원산지별 및 상품 유형별 상세 정보와 제2항제(d)호에 언급된 가용한 관련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의 예가 포함된다. (b) 제5항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과징금의 범위(참고용) 및 실제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기준(보고 불이행의 심각성 및 기간 포함)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62 (c) 제2항제(d)호에 규정된 기지불된 연간 평균 탄소가격(외화로 표시된)을 연평균 환율에 따라 유로로 변환하는 것에 관한 세부 규칙 (d) ‘부속서 IV’에 명시된 산정법의 요소에 관한 세부 규칙. 여기에는 생산공정의 시스템 경계, 배출계수, 사업장별 실제배출량 및 개별 상품에 대한 이들 값의 적용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포함되며, 세분화 수준을 포함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e) 수입상품의 간접배출량에 대한 보고 요건에 필요한 수단 및 형식. 그러한 형식은 ‘부속서 I’에 포함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전력량, 원산지, 발전원 및 해당 전력과 관련된 배출계수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이행규정은 본 규정의 제29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해당 이행규정은 본 규정의 제32조에 언급된 전환기간 동안 수입된 상품에 적용되고 ‘지침 2003/87/EC’의 적용 범위에 포함 되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존 법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63 제11장 종결조항 FINAL PROVISIONS 제36조 발효 Entry into force 1. 본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의 익일에 발효된다. 2. 본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a) 제5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는 2024년 12월 31부터 적용된다. (b) 제2조제2항, 제4조, 제6조~제9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21조~ 제27조 및 제31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본 규정은 전체가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2023년 5월 10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작성됨 유럽의회를 위하여 유럽이사회를 위하여 의장 의장 R. Metsola J. Roswall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64 부속서 Ⅰ 상품 및 온실가스 목록 List of goods and greenhouse gases 1. 상품 식별을 위해 본 규정은 아래 표에 명시된 통합품목분류표(CN) 코드에 속하는 상품에 적용된다. CN 코드는 ‘규정(EEC) 제2658/87호’에 따른 것이다. 2.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제1항에 언급된 상품과 관련된 온실가스는 해당 상품에 대해 아래 표에 명시된 온실가스를 말한다. [시멘트] CN 코드 온실가스 2507 00 80 - 기타 고령토질의 점토 CO 2 2523 10 00 - 시멘트 클링커 CO 2 2523 21 00 -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2523 29 00 -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CO 2 2523 30 00 - 알루미나 시멘트 CO 2 2523 90 00 - 기타 수경성 시멘트 CO 2 [전기] CN 코드 온실가스 2716 00 00 - 전기 에너지 CO 2 [비료] CN 코드 온실가스 2808 00 00 - 질산과 술폰산 CO 2 , N 2 O 2814 - 암모니아,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CO 2 2834 21 00 - 질산칼륨 CO 2 , N 2 O 3102 -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CO 2 , N 2 O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Ⅱ 65 [철강] CN 코드 온실가스 3105 - 광물성 또는 화학 비료(비료의 필수 요소인 질소, 인 및 칼륨 중 2종 또는 3종 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기타 비료 및 이 류에 열거한 상품을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 중량이 10kg 이하로 포장한 것 제외 : 3105 60 00 - 인과 칼륨을(2가지 비료 요소)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CO 2 , N 2 O CN 코드 온실가스 72 - 철강 제외: 7202 2 - 페로실리콘 7202 30 00 - 페로실리코망간 7202 50 00 - 페로실리코크로뮴 7202 70 00 - 페로몰리브데늄 7202 80 00 -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텅스텐 7202 91 00 -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7202 92 00 - 페로바나듐 7202 93 00 - 페로니오븀 7202 99 - 기타 7202 99 10 - 인철 7202 99 30 - 페로실리코마그네슘 7202 99 80 - 기타 7204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CO 2 2601 12 00 - 응결한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 제외) CO 2 7301 -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과 용접된 형강 CO 2 7302 -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궤조, 첵 궤조와 치형궤조, 첨단궤 조, 교차구류, 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침목(크로스타이), 계목판, 좌철, 좌 철쐐기, 저판(베이스플레이트), 궤조클립, 노반, 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 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다] CO 2 7303 00 -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CO 2 7304 -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인 것에 한한다) CO 2 7305 - 철강제의 기타 관(예 :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 지름이 406.4mm를 초과하는 것 CO 2 7306 -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오픈심 또는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 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CO 2 7307 -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 슬리브) CO 2 7308 -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 CO 2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66 [알루미늄] CN 코드 온실가스 (예 : 다리와 교량, 수문, 탑, 격 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셔터,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 대, 봉, 형재,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309 00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 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 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 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7310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7311 00 -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CO 2 7318 -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훅,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 (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CO 2 7326 - 철강제의 기타 제품 CO 2 CN 코드 온실가스 7601 - 알루미늄의 괴 CO 2 , PFC 7603 -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CO 2 , PFC 7604 -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CO 2 , PFC 7605 - 알루미늄의 선 CO 2 , PFC 7606 - 알루미늄의 판, 시트 및 스트립(두께가 0.2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CO 2 , PFC 7607 -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CO 2 , PFC 7608 - 알루미늄의 관 CO 2 , PFC 7609 00 00 -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 슬리브) CO 2 , PFC 7610 -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 탑, 격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 지방,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 봉, 프로파일,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CO 2 , PFC 7611 00 00 -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 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 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 PFC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Ⅱ 67 [화학물질] CN 코드 온실가스 2804 10 00 - 수소 CO 2 CN 코드 온실가스 7612 -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며, 기계 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 PFC 7613 00 00 -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CO 2 , PFC 7614 - 알루미늄제의 연선, 케이블, 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CO 2 , PFC 7616 -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 CO 2 , PFC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68 부속서 Ⅱ 제7조제1항에 따라 직접배출량만 고려되는 상품 목록 List of goods for which only direct emissions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pursuant to Article 7(1) [철강] CN 코드 온실가스 72 - 철강 제외 : 7202 2 - 페로실리콘 7202 30 00 - 페로실리코망간 7202 50 00 - 페로실리코크로뮴 7202 70 00 - 페로몰리브데늄 7202 80 00 -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텅스텐 7202 91 00 -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7202 92 00 - 페로바나듐 7202 93 00 - 페로니오븀 7202 99 - 기타 7202 99 10 - 인철 7202 99 30 - 페로실리코마그네슘 7202 99 80 - 기타 7204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CO 2 7301 -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과 용접된 형강 CO 2 7302 -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궤조, 첵 궤조와 치형궤조, 첨단궤 조, 교차구류, 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침목(크로스타이), 계목판, 좌철, 좌 철쐐기, 저판(베이스플레이트), 궤조클립, 노반, 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 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다] CO 2 7303 00 -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CO 2 7304 -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인 것에 한한다) CO 2 7305 - 철강제의 기타 관(예 :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 지름이 406.4mm를 초과하는 것 CO 2 7306 -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오픈심 또는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 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CO 2 7307 -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 슬리브) CO 2 7308 -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 CO 2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Ⅰ 69 [알루미늄] CN 코드 온실가스 (예 : 다리와 교량, 수문, 탑, 격 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셔터,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 대, 봉, 형재,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309 00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 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 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 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7310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7311 00 -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CO 2 7318 -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훅,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 (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CO 2 7326 - 철강제의 기타 제품 CO 2 CN 코드 온실가스 7601 - 알루미늄의 괴 CO 2 , PFC 7603 -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CO 2 , PFC 7604 -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CO 2 , PFC 7605 - 알루미늄의 선 CO 2 , PFC 7606 - 알루미늄의 판, 시트 및 스트립(두께가 0.2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CO 2 , PFC 7607 -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CO 2 , PFC 7608 - 알루미늄의 관 CO 2 , PFC 7609 00 00 -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 슬리브) CO 2 , PFC 7610 -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 탑, 격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 지방,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 봉, 프로파일,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CO 2 , PFC 7611 00 00 -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 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 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 PFC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70 [화학물질] CN 코드 온실가스 2804 10 00 - 수소 CO 2 CN 코드 온실가스 7612 -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며, 기계 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O 2 , PFC 7613 00 00 -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CO 2 , PFC 7614 - 알루미늄제의 연선, 케이블, 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CO 2 , PFC 7616 -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 CO 2 , PFC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Ⅰ 71 부속서 Ⅲ 제2조의 목적을 위해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3국 및 외부영토 Third countries and territories outside the scope of this Regulation for the purpose of Article 2 1.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3국 및 외부영토 본 규정은 다음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아이슬란드(Iceland) -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 노르웨이(Norway) - 스위스(Switzerland) 본 규정은 다음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뷔징겐(Büsingen) - 헬골란트(Heligoland) - 리비뇨(Livigno) - 세우타(Ceuta) - 멜리야(Melilla) 2. EU 관세영역으로의 전력 수입과 관련하여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3국 및 외부영토 [집행위원회가 제2조제11항에 따라 제3국 또는 외부영토를 추가 또는 삭제할 예정임]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72 부속서 Ⅳ 제7조의 목적을 위한 내재배출량 산정법 Methods for calculating embedded emissions for the purpose of Article 7 1. 정의 본 부속서 및 ‘부속서 V’와 ‘부속서 VI’의 목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의가 적용된다. (a) ‘단순상품(simple goods)’이란 내재배출량이 전혀 없는 투입 원료(원료물질)와 연료만을 필요로 하는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말한다. (b) ‘복합상품(complex goods)’이란 단순상품 이외의 상품을 말한다. (c) ‘고유 내재배출량(specific embedded emissions)’이란 상품 톤당 CO 2 e으로 표시되는, 상품 1톤의 내재배출량을 말한다. (d) ‘CO 2 배출계수(CO 2 emission factor)’란 지리적 영역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된 전력의 CO 2 집약도의 가중평균을 말한다. CO 2 배출계수는 해당 지리적 영역에서 전력 부문의 CO 2 배출 데이터를 화석연료 기반 총 발전량으로 나눈 결과이며, MWh당 tCO 2 e으로 표시된다. (e)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emission factor for electricity)’란 상품 생산에 소비된 전력의 배출원단위 (emission intensity)를 나타내고 CO 2 e로 표시되는 기본값을 말한다. (f)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어떠한 사람이 전력 생산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 하기로 합의한 계약을 말한다. (g) ‘송전계통운영자(transmission system operator)’란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9/944’2D-의 제2조제35항에 정의된 운영자를 말한다. 2. 단순상품의 실제 고유 내재배출량 결정 특정 사업장에서 생산된 단순상품의 실제 고유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직접배출량 및 간접배출량 2D-'%+'% "./- 21 606HH * +% .,*B%$) W$('$A%)+ ) * +% *,)'( * 4 ,)% 21 6 *) *AA*) ,(% * +% ')+%)$( A$%+ * %(%+''+ $) $A%)')& '%+'% 21 202C0./ "\ Z 4D H 5 21 6 B 24-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73 (해당 되는 경우)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수식이 적용된다. 위 식에서 : 톤당 CO 2 e 단위로 된 상품 g의 고유 내재배출량을 나타낸다. 상품 g의 귀속배출량을 나타낸다. 상품의 활동수준(activity level)을 나타낸다. 활동수준은 보고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량이다. ‘귀속배출량(attributed emissions)’이란 보고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한 배출량의 일부로서,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 정의된 생산공정의 시스템 경계를 적용했을 때 상품 g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말한다. 귀속배출량은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산정된다. 위 식에서 :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 언급된 시스템 경계 내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고 tCO 2 e으로 표시되는 직접배출량을 나타낸다.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 언급된 시스템 경계 내의 상품 생산공정에서 소비되는 전력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고 tCO 2 e으로 표시되는 간접배출량을 나타낸다. 3. 복합상품의 실제 고유 내재배출량 결정 특정 사업장에서 생산된 복합상품의 실제 고유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수식이 적용된다.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74 위 식에서 : 상품 g의 귀속배출량을 나타낸다. 상품의 활동수준(activity level)을 나타낸다. 활동수준은 보고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량이다. ∈ 생산공정에서 소비된 투입 원료(원료물질)의 내재배출량을 나타낸다.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생산공정의 시스템 경계와 관련된 것으로 열거된 투입 원료(원료물질)만 고려해야 한다. 관련 ∈ 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 위 식에서 :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투입 원료(원료물질) i의 질량을 나타낸다. 투입 원료(원료물질) 의 고유 내재배출량을 나타낸다. 의 경우, 사업자는 투입 원료 (원료물질)가 생산된 사업장의 데이터가 적절히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배출량 값을 사용해야 한다. 4.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기본값의 결정 기본값 결정을 위해서는 내재배출량 결정 시 실제값만 사용해야 한다. 실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문헌값 (literature value)을 사용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 유형별 관련 기본값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공정투입(process input)으로 사용되는 폐가스 또는 온실가스 보정을 위한 접근법에 관한 지침을 공표해야 한다. 기본값은 최적의 가용 데이터(best available data)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최적의 가용 데이터는 신뢰성 있고 공중이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기본값은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을 통해 최신의 신뢰성 있는 정보(제3국 또는 제3국 집단이 제공하는 정보 포함)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4.1 제7조제2항에 언급된 기본값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실제배출량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값이 사용되어야 한다. 기본값은 전력 이외에 ‘부속서 I’에 열거된 각 상품에 대해 비례적으로 설계된 마크업(mark-up)에 의해 증가하는 각 수출국의 평균 배출원단위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마크업은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서 결정 되어야 하며, CBAM의 환경 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 보장을 위해 전환기간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75 동안 수집된 정보를 포함한 최신의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수출국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해당 상품 유형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기본값은 해당 상품 유형에 대해 배출효율이 가장 낮은(worst performing) 하위 X%의 EU ETS 사업장들의 평균 배출원단위에 근거해야 한다. X 값은 제7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CBAM의 환경 건전성 보장을 위해 전환기간 동안 수집된 정보를 포함한 최신의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4.2 제7조제3항에 언급된 수입 전력에 대한 기본값 수입 전력에 대한 기본값은 4.2.1항에 따른 고유 기본값 또는 해당 값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2.2항에 따른 대체 기본값에 근거하여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에 대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에서 전력이 생산되어 EU로의 수입을 위해 제3국, 제3국 집단, 제3국 내 지역 또는 회원국을 경유하는 경우, 해당 전력이 생산된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의 기본값을 사용해야 한다. 4.2.1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에 대한 고유 기본값 고유 기본값은 집행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의 CO 2 배출계수로 설정되어야 한다. 4.2.2 대체 기본값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에 대한 고유 기본값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전력에 대한 대체 기본값은 EU의 CO 2 배출계수로 설정되어야 한다.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의 CO 2 배출계수가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고유 기본값보다 낮거나 EU의 CO 2 배출계수보다 낮음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입증되는 경우, 해당 CO 2 배출계수에 근거한 대체 기본값을 해당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4.3 내재된 간접배출량에 대한 기본값 제3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내재된 간접배출량에 대한 기본값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전력에 대한 EU 전력망의 배출계수, 원산지 전력망의 배출계수 또는 원산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자(price-setting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76 source)의 CO 2 배출계수의 평균에 근거하여 산정된 기본값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제3국 또는 제3국 집단의 평균 전력 믹스 배출계수 또는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자의 CO 2 배출계수가 간접 배출량에 대한 기본값보다 낮음을 제3국 또는 제3국 집단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입증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국가 집단에 대해 그러한 평균 CO 2 배출계수에 근거한 대체 기본값이 설정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첫 번째 단락에 따라 결정되는 산정법 중에서 기본값의 산정에 적용할 산정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2025년 6월 30일까지 제7조제7항에 따른 이행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집행 위원회는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전력량, 원산지, 전력원 및 해당 전력과 관련된 배출 계수와 관련하여 전환기간 동안 수집되는 데이터를 포함한 최신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인 산정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탄소누출의 방지 - CBAM의 환경 건전성 보장 5. 전력의 실제 내재배출량 적용 조건 승인된 CBAM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누적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 제7조제3항에 언급된 산정을 위한 기본값 대신 실제 내재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a) 실제 내재배출량의 사용이 신청된 전력량이 승인된 CBAM 신고인과 제3국에 위치한 전력 생산자 간에 체결된 전력구매계약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b)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장이 EU의 송전계통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나, 수출 당시 사업장과 EU 송전계통 간 네트워크의 모든 포인트에서 물리적 네트워크 혼잡(physical network congestion)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 (c)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장이 전력 kWh당 550g을 초과하는 화석연료 유래 CO 2 를 배출하지 않는다. (d) 실제 내재배출량의 사용이 신청된 전력량이 원산지, 목적지 국가 및 각 경유국(해당되는 경우)의 모든 담당 송전계통운영자에 의해 할당된 연계용량(allocated interconnection capacity)에 확실하게 지정되었으며, 그러한 지정 용량과 해당 사업자에 의한 전력 생산은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동일한 기간이 적용된다. (e) 상기 기준의 충족은 공인 검증인에 의해 인증된다. 검증인은 상기 기준의 충족 과정이 제시된 중간보고서를 최소한 월별로 수취해야 한다. 전력구매계약에 따른 누적 전력량 및 그에 상응하는 실제 내재배출량은 4.3항에 따라 전력에 대한 내재된 간접배출량의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국가 배출계수 또는 CO 2 배출계수의 산정에서 각각 제외되어야 한다.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77 6. 간접배출량에 대한 실제 내재배출량 적용 조건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수입상품이 생산되는 사업장과 전력 발전원이 기술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가 특정 값의 사용이 신청된 양과 동등한 전력량에 대한 전력구매계약을 제3국에 위치한 전력 생산자와 체결한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7조제4항에 언급된 산정을 위한 기본값 대신 실제 내재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7. 제7조제2항에 언급된 기본값의 조정(지역별 고유 특성 반영) 기본값은 객관적인 배출계수 측면에서 고유 특성이 우세한 제3국 내 구역 및 지역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 현지의 그러한 고유 특성에 맞추어 조정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더욱 표적화된 기본값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표적화된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다.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신고인이 기본값의 지역별 대체 조정값이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기본값보다 낮음을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지역별 조정값을 사용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78 부속서 Ⅴ 제7조제5항의 목적을 위한 내재배출량 산정에 사용된 정보에 대한 부기 요건 Bookkeeping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used for the calculation of embedded emissions for the purpose of Article 7(5) 1. 수입상품에 대해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보관해야 하는 최소 자료 : 1.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식별 자료 : (a) 이름 (b) CBAM 계정번호 2. 수입상품에 관한 자료 : (a) 상품의 유형 및 유형별 수량 (b) 원산지 (c) 실제배출량 또는 기본값 2. 실제배출량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수입상품 내재배출량에 대해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보관해야 하는 최소 자료 : 내재배출량이 실제배출량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수입상품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추가 자료가 보관되어야 한다. (a) 상품이 생산된 사업장의 식별 정보 (b) 상품이 생산된 사업장 사업자의 연락처 정보 (c) ‘부속서 VI’에 명시된 검증보고서 (d) 상품의 고유 내재배출량 PART 01.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P A R T 01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79 부속서 Ⅵ 제8조의 목적을 위한 검증 원칙 및 검증보고서의 내용 Verification principles and content of verification reports for the purpose of Article 8 1. 검증 원칙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a) 검증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을 수행한다. (b) CBAM 신고서에 신고되어야 하는 총 내재배출량은 검증인이 검증보고서에 중대한 허위기재가 없고 ‘부속서 IV’의 규칙에 따른 내재배출량 산정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적합이 없음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는 경우에만 검증된 것으로 간주한다. (c) 사업장 방문 면제를 위한 특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증인에 의한 사업장 방문은 의무적이다. (d) 검증인은 허위기재 또는 부적합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8조제3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에 제시된 임계치(threshold)를 사용한다. 그러한 임계치가 결정되지 않은 파라미터의 경우, 검증인은 허위기재 또는 부적합이 개별적으로 또는 그 크기와 특성에 따라 정당화되는 다른 허위기재 또는 부적합과 종합하여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 판단을 사용한다. 2. 검증보고서의 내용 검증인은 상품의 내재배출량이 확정되고 수행된 작업과 관련된 모든 이슈가 명시되어 있으며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검증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a) 상품이 생산된 사업장의 식별 정보 (b) 상품이 생산된 사업장 사업자의 연락처 정보 (c) 적용되는 보고기간 (d) 검증인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80 (e) 검증인의 인정번호 및 인정기구의 명칭 (f) 사업장 방문 일자(해당되는 경우) 또는 사업장 방문을 수행하지 않은 이유 (g) 보고기간에 생산된 상품의 유형별 신고 수량 (h) 보고기간에 발생한 사업장의 직접배출량 (i) 해당 사업장에서 상품 유형별로 배출량이 발생한 과정에 대한 설명 (j) 해당 제품과 무관한 상품, 배출량 및 에너지 흐름에 관한 정량적 정보 (k) 복합상품의 경우, (ⅰ) 각 투입 원료(원료물질)의 사용량 (ⅱ) 사용된 각 투입 원료(원료물질)과 결부된 고유 내재배출량 (ⅲ) 실제배출량이 사용되는 경우 : 투입 원료(원료물질)이 생산된 사업장의 식별 정보 및 해당 물질의 생산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배출량 ( l ) 보고서에 중대한 허위기재가 없고 ‘부속서 IV’의 산정규칙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적합이 없음을 합리적으로 확신한다는 내용의 검증의견서 (m) 발견 및 정정된 중대한 허위기재에 관한 정보 (n) ‘부속서 IV’에 명시된 산정규칙에 대한 중대한 부적합에 관한 정보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 ,+A%)+ %$)'A ./ }f e PART 02 =><; ? @ WZ. .[X@[Y #.Y/Z X@\[ "./- 21230 CC3 GM p w eor q GM ]^t t _ J GM Q t loj P t Mloj ]^t loj _ O `u z{ P GM Qt Q` p p =q O t x GM .\#@ P GM `u v P GM }` La"[- P GM Q t nmloj xrq GM = t f < 지은 곳 펴낸 곳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84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W #X12 =><; ? @ WZ. .[X@[Y #.Y/Z X@\[ "./- 21230 CC3 L 228/94 E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15.5.202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of 17.8.2023 Laying Down the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eporting Obliga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Text with EEA relevance) Z 22D06H 2123 4 4 전환기간 동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위한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956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을 규정하는 2023년 8월 17일 자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23/1773 (유럽경제지역(EEA)과 관련성이 있는 텍스트)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8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을 고려하고, ‘탄소국경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수립하는 2023년 5월 10일 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956’ -, 특히 동 규정의 제35조제7항을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1) ‘규정(EU) 2023/956’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 동안 CBAM을 위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전환기간 동안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indirect customs representative)은 수입상품의 양, 해당 상품에 직・간접적으로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에 대한 기지불 탄소가격, 관련 원료물질(precursor material)의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까지 포함한 탄소가격(carbon price)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3) 첫 번째 보고서는 2023년 4분기에 수입상품과 관련하여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마지막 보고서는 2025년 4분기에 수입상품과 관련하여 2026년 1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4) 집행위원회는 보고 요건에 관한 시행규칙들을 채택할 예정이다. (5) 보고 요건은 전환기간 중 수입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수사항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전환기간 이후 CBAM 신고 요건의 원활한 전개(roll-out)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6)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에 따라, 수입상품의 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한 세부 규칙은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18/2066’2-에 규정된 바에 따라 EU에 위치한 사업장(installation)에 적용되는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하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규정(EU) 2023/ 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상품의 내재배출량 결정을 위한 원칙은 상품 유형별 관련 생산공정을 식별하고, 그 생산 공정의 직・간접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전환기간 동안의 보고는 EU 관계법령의 기존 규범 및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소 및 그 유도체의 생산과 관련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8/ 2001’3-을 고려해야 한다. - \ Z 31 5 4 2123 B 42 2- *AA''*) @AB(%A%)+')& #%&,($+'*) "./- 21 D02155 * 6 %%A% 21 D *) +% A*)'+*')& $) %B*+')& * &%%)*,% &$ %A''*) B,,$)+ +* '%+'% 21130DC0. * +% .,*B%$) W$('$A%)+ ) * +% *,)'( $) $A%)')& *AA''*) #%&,($+'*) "./- [* 51 021 2 "\ Z 33H 3 2 21 D B - 3-'%+'% "./- 21 D0211 * +% .,*B%$) W$('$A%)+ ) * % *,)'( * %%A% 21 D *) +% B*A*+'*) * +% ,% * %)%& *A %)%$(% *,% "\ Z 32D 2 2 21 D B D2-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86 (7) 사업장 단위의 배출(생산공정의 배출과 상품 내재 배출에서 기인)을 포함한 생산공정의 시스템 경계(system boundary)는 보고 의무 달성을 위한 데이터 결정에 사용된다. 보고 의무를 위해 수입업자와 간접 세관대리인은 사업장 사업자로부터 사용 가능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수입업자와 간접 세관대리인은 본인들의 보고 의무 달성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정보를 받아야 한다. 그 정보에는 직접 내재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표준 배출계수, 특히 연료 배출계수와 공정 배출계수, 전기와 열 생산에 대한 기준 효율 계수(reference efficiency factor)가 있다. (8) 첫 보고 기간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수입업자와 간접 세관대리인은 보고 의무 준수를 위한 시간이 제한적이므로 제3국 사업자의 기존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너지를 얻어야 한다. 내재배출량 보고를 위한 산정 방법의 일시적 예외(derogation)가 제한된 기간 동안(2024년 말까지)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연성은 제3국의 사업자가 탄소가격과 관련된 의무적인 배출량 모니터링과 보고 시스템 또는 다른 의무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제도에 종속되거나 사업자가 배출 감축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장의 배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 종속된 경우에 한한다. (9) 2024년 7월 31일까지의 제한된 기간 동안, 본 규정의 ‘부속서 Ⅲ’에 설정된 방법론에 따라 수입상품의 실제 내재배출량(actual embedded emissions)을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3국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보고 신고인(reporting declarants)은 직접 내재배출량의 결정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10) 보고 의무는 상품의 직접 내재배출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장의 생산 단계를 고려하지 않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산 단계는 보통 철과 알루미늄의 후속 제품(downstream products) 마지막 생산 단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보고 의무에서 일시적 예외(derogation)가 적용되고, 수입상품에 대한 총 내재배출량의 20%를 초과하지 않는(20% 이하) 사업장의 생산 단계에 대한 직접배출량에 대하여 추정값 (estimated values)으로 보고될 수 있다. 이러한 임계값은 제3국의 소규모 사업자(small operators)에게 충분한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11) 전환기간의 목적 중 하나는 ‘규정(EU) 2023/956 제7조제7항’에 따른 이행법률에서 전환기간 이후의 내재 간접배출량(embedded indirect emissions) 산정 방법론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환기간 동안의 간접배출량 보고는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 4.3항에 열거된 값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간접배출량 보고 시 EU 전력망(grid)의 평균 배출계수에 근거한 보고는 포함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해당 값이 EU 집행위원회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87 (12) 전환기간 중 수집된 데이터는 ‘규정(EU) 2023/956’ 제3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기초로 활용된다. 또한 전환기간 중 수집된 데이터는 전환기간 이후 고유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uniqu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방법론 수립에 도움이 된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평가는 특별히 집행위원회의 전환기간 이후 사용될 방법론 조정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 (13) CBAM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고 신고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과징금의 명확한 범위는 미신고된 내재배출량의 양에 대한 전환기간 동안 EU 집행위원회에서 공포한 기본값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한 과징금 최대 범위는 ‘지침 2003/87/EC’ H-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과 일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전환기간 중 데이터 보고로 의무가 한정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관할당국은 과징금의 실제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으로 보고 불이행의 심각성(gravity) 및 기간에 근거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지표 평가를 제공하고 적용되는 과징금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CBAM 보고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14) 보고 의무의 효율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 보고 정보의 수집을 위한 전자 데이터베이스인 ‘CBAM 전환 등록부(CBAM transitional registry)’를 구축해야 한다. CBAM 전환 등록부는 ‘규정(EU) 2023/956’의 제14조에 따른 CBAM 등록부의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15) CBAM 전환 등록부는 점검, 지표 평가 및 검토 절차를 포함하여 보고 신고인을 위한 CBAM 보고서 제출 및 관리 시스템 역할을 해야 한다. 보고 의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CBAM 전환 등록부는 기존 세관 시스템과 상호운용 가능해야 한다. (16) 효과적이고 단일한 보고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 테스트 및 배치 뿐 아니라 전자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잠재적 변경, 데이터 보호,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터 처리 제한, 시스템 소유권 및 보안 등 CBAM 전환 등록부 시스템의 기능 수행을 위한 기술적 준비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사항은 ‘규정(EU) 2018/1725’4- 제27조와 ‘규정(EU) 2016/679’5- 제25조에 따른 데이터 보호 원리와 계획적이고 자동적 으로 호환되어야 하며, ‘규정(EU) 2018/1725’ 제33조와 ‘규정(EU) 2016/679’ 제32조에 의한 처리 보안과도 호환되어야 한다. H-'%+'% 21130DC0. * +% .,*B%$) W$('$A%)+ ) * +% *,)'( * 3 \+*% 2113 %+$('')& $ %A% * &%%)*,% &$ %A''*) $((*$)% +$')& '+') +% /)'*) $) $A%)')& *,)'( %+'% 6505 0. "\ Z 2C4 24 1 2113 B 32- 4-#%&,($+'*) "./- 21 D0 C24 * +% .,*B%$) W$('$A%)+ ) * +% *,)'( * 23 \+*% 21 D *) +% B*+%+'*) * ')'',$( '+ %&$ +* +% B*%')& * B%*)$( $+$ +% /)'*) ')+'+,+'*) *'% '% $) $&%)'% $) *) +% %% A*%A%)+ * , $+$ ) %B%$(')& #%&,($+'*) ". - [* H40211 $) %''*) [* 2HC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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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수입상품에 관한 정보를 확인(identifying)하는 수단으로 ‘이사회 규정(EEC) No 2568/87'6-에서 명시된 통합목록분류표(CN, Combined Nomenclature) 분류와 ‘이행규정(EU) 2023/1070'에서 명시된 보관 조항(storage provision)을 사용한다. (22) 본 규정은 기본권을 존중하고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이 인정하는 원칙,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한다. 전자 시스템이 처리하는 상업운영자(economic operator, EO) 및 기타인의 개인정보는 본 규정의 ‘부속서 Ⅰ’에 명시된 데이터세트로 국한되어야 한다. 이행규정의 목적을 위해 개인 정보를 가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유럽연합 법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회원국 관할당국에 의한 개인정보 가공은 ‘규정(EU) 2016/ 679’와 국가 필수 요구(개인정보 가공에 관한 자연인(natural person)의 보호)를 조건으로 한다. 집행 위원회에 의한 모든 개인정보 가공은 ‘규정(EU) 2018/1725’을 조건으로 한다.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목적 필요 이상으로 데이터 주체를 식별할 수 있지 않은 형태로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이에 대해 CBAM 전환 등록부의 데이터 유지 기간은 CBAM 보고서 접수 시점부터 5년으로 제한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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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89 (23)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1725’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EU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은 자문을 받았으며, 2023년 7월 28일에 의견을 전달다. (24) 첫 번째 보고 기간이 2023년 10월 1일에 시작하므로, 본 규정은 긴급 사안(matter of urgency)으로서 발효되어야 한다. (25) 본 규정에 규정된 조치는 CBAM 위원회(CBAM Committee)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본 규정을 채택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90 제1장 주제 및 정의 SUBJECT MATTER AND DEFINITIONS 제1조 주제 Subject matter 본 규정은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되고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기간(이하 ‘전환기간’) 동안 EU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으로 수입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동 규정의 제 35조에 규정된 보고 의무에 대한 규칙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Definitions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1) ‘보고 신고인(reporting declarant)’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a) 역내 운송 허가 통지된 상품을 위해 본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수입업자 (b) ‘규정(EU) 제952/2013호’ 1-의 제182조제1항에 언급된 세관신고서 제출 권한을 보유하고 상품의 수입 신고를 하는 수입업자 (c) 수입업자가 EU 역외에 소재하거나 간접 세관대리인이 ‘규정(EU) 2023/956’의 제32조에 따른 보고 의무에 동의한 경우, ‘규정(EU) 제952/2013호’의 제18조에 따라 선임되어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간접 세관대리인 (2) ‘환급금(rebate)’이란 탄소가격의 지불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거나 지불한 액수의 지불 이전 또는 이후의 차감액으로서 금전적 형태 또는 기타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1-#%&,($+'*) "./- [* 642021 3 * +% .,*B%$) W$('$A%)+ ) * +% *,)'( * 6 \+*% 21 3 ($')& *) +% /)'*) ,+*A *% "\ Z 256 1 1 21 3 B -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91 제2장 보고와 관련된 보고 신고인의 권리 및 의무 RIGHTS AND OBLIGATIONS OF REPORTING DECLARANTS RELATED TO REPORTING 제3조 보고 신고인의 보고 의무 Reporting obligations of reporting declarants 1. 개별 보고 신고인은 사업자가 본 이행규정 ‘부속서 Ⅲ’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분기별 수입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CBAM 보고서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a) 수입상품의 양(전력은 MWh로, 기타 상품은 톤으로 표시) (b) 복합품목분류표(CN) 코드로 식별되는 상품 유형 2. 개별 보고 신고인은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본 규정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바에 따라 CBAM 보고서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a) 수입상품의 원산지 (b) 해당 상품이 생산되고 다음 각 호의 데이터에 의해 식별되는 사업장 (1) 해당 장소의 적용 가능한 UN/LOCODE(United Nations Code for Trade and Transport Locations) (2) 사업장의 회사명, 사업장 주소 및 이에 대한 영문 번역 (3) 사업장의 주된 배출원의 지리적 좌표 (c) 상품 생산을 위한 기술적 옵션을 반영한 사용된 생산경로(본 규정의 ‘부속서 Ⅱ’ 섹션 3에 정의) 및 내재된 간접배출량 결정을 위한 것으로써 ‘부속서 Ⅳ’ 섹션 2에 정의되어 있어 해당 생산경로에 맞게 선택한 고유 파라미터 (d) 상품의 고유 직접 내재배출량(specific embedded direct emissions)은 ‘부속서 Ⅲ’의 섹션 F와 섹션 G에 따라 생산공정의 내재된 귀속 직접배출량을 톤당 CO 2 e로 정의된 상품의 고유 배출량으로 변환하여 결정해야 한다. (e) ‘부속서 Ⅳ’ 섹션 2에서 언급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 요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92 (f) 수입하는 전력의 경우, 보고 신고인은 다음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1) ‘부속서 Ⅲ’ 섹션 D에 따르며 tonne CO 2 e/MWh로 표현되는 전력 배출계수 (2) ‘부속서 Ⅲ’ 섹션 D에 따른 전력 배출계수를 결정한 데이터 소스 또는 방법론 (g) 철강상품의 경우, 특정 배치(batch)의 원재료가 생산된 제철소의 식별번호(알려져 있는 경우) 3. 고유 내재 간접배출량(specific embedded indirect emission)의 경우, 각각의 보고 신고인은 ‘부속서 Ⅰ’에 열거된 다음 각 호의 정보도 CBAM 보고서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a) 상품 1톤 생산 시 전력소비량(단위 : MWh) (b) 신고인이 실제배출량(actual emissions)과 집행위원회가 전환기간에 제공하기 위해 만든 ‘부속서 Ⅲ’ 섹션 D의 기본값(default values) 중 어느 것을 보고하는지 여부 (c) 소비하는 전력에 해당하는 배출계수 (d) 고유 내재 간접배출량(specific embedded indirect emissions)은 본 규정의 ‘부속서 Ⅲ’의 섹션 F와 섹션 G에 따라 생산공정의 귀속 내재 간접배출량을 톤당 CO 2 e로 표현된 상품의 고유 간접배출량으로 변환하여 결정해야 한다. 4. 데이터를 결정하는 규칙이 ‘부속서 Ⅲ’에 제시된 규칙과 다를 경우, 보고 신고인은 내재배출량을 계산하는데 사용한 규칙의 기본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설명된 규칙은 시스템 경계 (systems boundaries), 모니터링되는 생산 프로세스(production processes), 배출계수(emission factors), 계산 및 보고에 사용되는 기타 방법을 포함하여 배출데이터(emissions data)의 적용 범위(coverage)와 정확성(accuracy)를 유도해야 한다. 5. 보고 신고인은 보고를 위해 집행위원회가 제공하고 본 규정의 ‘부속서 Ⅳ’의 섹션 1과 섹션 2에 규정된 보고 요소가 포함된 전자 서식(electronic template)을 사용할 것을 생산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내재배출량의 산정 Calculation of embedded emissions 1. 제3조제2항의 목적을 위해,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고유 내재배출량은 ‘부속서 Ⅲ’ B.2항의 모니터링 방법론의 선택에 기반을 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a) 측정 시스템을 통해 얻은 활동 데이터(activity data) 및 실험실 분석(laboratory analysis) 또는 표준값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93 (standard value)으로부터 얻은 산정 계수(calculation factor)에 근거한 배출원 스트림(source stream) 배출량의 결정 (b) 배기가스(flue gas) 내 관련 온실가스 농도 및 배기가스 유량(flue gas flow)의 연속 측정을 통한 배출원의 배출량 결정 2. 제1항에 대한 예외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이 제1항에 열거된 방법과 유사한 적용 범위와 정확도를 지닌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여 고유 내재배출량 수준을 산정할 수 있다. (a)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탄소가격제도 (b)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의무적 배출량 모니터링 제도 (c) 공인 검증인(accredited verifier)에 의한 검증을 포함할 수 있는 사업장 내 배출량 모니터링 제도 3.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예외로, 보고 신고인이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열거된 정보 모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품의 개별 수입 건에 대해 보고 신고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배출량을 결정(집행위원회가 전환기간에 제공하기 위해 만든 기본값, 또는 ‘부속서 Ⅲ’에 명시된 다른 기본값)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신고인은 해당 값을 확정하기 위해 참고한 방법론에 관한 정보를 CBAM 보고서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제5조 추정값의 사용 Use of estimated values 제4항에 대한 예외로, 복합상품(complex goods) 총 내재배출량의 20% 이하의 경우 사업장의 제3국 사업자가 제공한 추정값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역내가공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보고 Data collection and reporting regarding inward processing 1. 동일한 상품 또는 가공제품(processed products)으로 역내가공(inward processing)되고 역내에서 자유로운 유통으로 투입된 상품의 경우, 보고 신고인은 ‘규정(EU) 952/2013’ 제257조에 따라 통관 절차를 통해 하역한 분기의 다음 분기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CBAM 보고서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94 (a) 해당 기간 역내가공 후 역내에서 자유로운 유통으로 출시된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상품의 양 (b) 위 (a)에 대해 해당 기간 역내가공 후 역내에서 자유로운 유통으로 투입된 상품의 양에 해당하는 내재배출량 (c) 제(a)호에 언급된 상품의 원산지(알려져 있는 경우) (d) 제(a)호에 언급된 상품이 생산된 사업장(알려져 있는 경우) (e)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I’에 열거된 상품을 역내가공를 거쳐 역내에 자유로운 유통으로 출시한 가공제품의 양 (f) 제(e)호에 언급된 가공제품 생산에 사용된 상품에 상응하는 내재배출량 (g) ‘위임규정(EU) No 2015/2446’ - 제175조에 따라 세관이 승인한 배출 명세서에 대한 면제가 있는 경우 보고 신고인은 포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제(b)호 및 제(f)호에 언급된 내재배출량은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 및 보고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대한 예외로, 역내가공에 놓인 생산제품과 상품이 ‘규정(EU) 2015/2446’ 제170조제1항에 의한 역내 운송허가 통지될 때, 제1항제(b)호 및 제(f)호에 언급된 내재배출량은 ‘부속서 Ⅱ’의 CBAM 물품 카테고리에 속한 상품이 역내가공 절차로 처리될 때 상품 무게 가중치로 내재배출량을 평균하여 구한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위 문단에 대한 내재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 제1항제(b)호의 내재배출량은 수입되어 역내가공되는 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b) 제1항제(f)호의 내재배출량은 하나 이상의 가공 작업을 사용되는 역내가공에 투입되는 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에 역내로 수입된 가공제품의 무게 백분율을 곱한 것이어야 한다. - *AA''*) %(%&$+% #%&,($+'*) "./- 21 402HH5 * 2D ,( 21 4 ,BB(%A%)+')& #%&,($+'*) "./- [* 642021 3 * +% .,*B%$) W$('$A%)+ $) * +% *,)'( $ %&$ %+$'(% ,(% *)%)')& %+$') B*''*) * +% /)'*) ,+*A *% "\ Z 3H3 26 2 21 4 B -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95 제7조 기지불 탄소가격 관련 정보의 보고 Reporting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carbon price due 1. 해당되는 경우, 보고 신고인은 원산지에서 내재배출량에 대해 기지불 탄소가격(carbon price due)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CBAM 보고서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a) 상품의 CN 코드 (b) 탄소가격의 유형 (c) 탄소가격이 지불된 국가 (d) 해당 국가에서 탄소가격을 감소시킬 수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 (e) 기지불 탄소가격 총액, 탄소가격 기구에 대한 설명, 가능한 다른 보상 메커니즘 (f) 탄소가격,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관련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조항을 나타내는 문구 및 사본 (g) 탄소가격이 적용되는 직접 또는 간접 내재배출량의 양 (h) 무상할당을 포함하여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이 적용되는 내재배출량의 양(해당되는 경우) 2. 제1항제(e)호의 금전적 총액은 보고서 제출일 이전 연도의 평균 환율에 의해 유로로 환산된다. 연평균 환율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에서 공시된 값을 사용한다. 유럽중앙은행에서 환율을 발표하지 않는 통화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해 연평균 환율을 계산한다. 연평균 환율은 CBAM 전환 등록부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제공한다. 제8조 CBAM 보고서의 제출 Submission of CBAM reports 1.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 분기에 대해, 보고 신고인은 해당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CBAM 보고서를 CBAM 전환 등록부로 제출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96 2. CBAM 전환 등록부에서 보고 신고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수입업자 본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CBAM 보고서를 제출한다. (b) 간접 세관대리인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CBAM 보고서를 제출한다. 3. 간접 세관대리인이 본 규정에 따른 수입업자의 보고 의무를 수행할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리인은 해당 수입업자에게 본 규정의 준수 의무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사항에는 ‘규정(EU) 2023/956’ 제33조제1항에 의거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4. CBAM 보고서는 이 규정의 ‘부속서 Ⅰ’에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5. CBAM 전환 등록부에 제출된 CBAM 보고서에는 고유 보고서 ID(unique Report ID)가 배정되어야 한다. 제9조 CBAM 보고서의 변경 및 시정 Modification and correction of CBAM reports 1. 보고 신고인(reporting declarant)은 제출한 CBAM 보고서를 해당 보고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대한 예외로, 보고 신고인은 첫 2개 보고기간에 대한 CBAM 보고서를 세 번째 CBAM 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변경할 수 있다. 3. 보고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당국은 보고 신고인에게 CBAM 보고서를 재제출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제1항과 제2항의 제출기한(deadline)이 지난 시점부터 해당 보고 분기의 마감으로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허용해야 한다. 정정된 CBAM 보고서의 재제출 또는 정정은 변경 또는 재제출이 승인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4. 관할당국이 제3항의 요청에 거절하는 이유를 말할 경우, 보고 신고인에게 항소(appeal)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5. 계류 중인 분쟁의 대상에 해당하는 CBAM 보고서는 변경할 수 없다. 해당 보고서는 계류 중인 분쟁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체할 수 있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97 제3장 CBAM 보고와 관련된 행정사항 ADMINISTRATION REGARDING CBAM REPORTING 제10조 CBAM 전환 등록부 CBAM Transitional Registry 1. CBAM 전환 등록부는 전환기간 보고를 위한 공통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고 접근성, 사례 처리(case handling) 및 기밀성을 제공하는 안전한 표준 전자 데이터베이스이다. 2. CBAM 전환 등록부는 ‘부속서 Ⅴ’에 따라 집행위원회, 관할당국, 회원국의 세관당국 및 보고 신고인 간 의사소통, 점검 및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CBAM 보고서의 점검 및 집행위원회 제공 정보의 사용 Checks of CBAM reports and use of information by the Commission 1. 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 중 가장 최근의 CBAM 보고서가 제출되었어야 할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 신고인의 보고 의무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CBAM 보고서를 점검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 및 ‘규정(EU) 2023/956’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CBAM 전환 등록부 및 해당 등록부상에 존재하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집행위원회의 지표 평가 Indicative assessment by the Commission 1.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소재 보고 신고인 중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보고 신고인의 명단을 회원국에 참고 목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98 2. 집행위원회는 CBAM 보고서가 본 규정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제13조에 따라 보고서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고 신고인 소재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해당 CBAM 보고서에 관한 지표 평가를 전달해야 한다. 제13조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CBAM 보고서 Incomplete or incorrect CBAM reports 1. 보고 신고인이 ‘부속서 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해당 CBAM 보고서는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CBAM 보고서는 부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다. (a) 제출된 보고서에 포함된 데이터 또는 정보가 본 규정의 제3조부터 제7조 및 ‘부속서 Ⅲ’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 (b) 보고 신고인이 잘못된 데이터와 정보를 제출 (c) 보고 신고인이 ‘부속서 Ⅲ’에 수록된 것과 다른 보고 규칙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 제공이 없는 경우 제14조 CBAM 보고서의 평가 및 관할당국의 정보 활용 Assessment of CBAM reports and use of inform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1. 보고 신고인 소재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집행위원회가 전달한 데이터, 정보 및 보고 신고인 목록 및 제12조에 명시된 지표 평가에 대하여 목록 또는 지표 평가를 전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검토 또는 평가를 개시해야 한다. 2. 관할당국은 CBAM 전환 등록부 및 해당 등록부 상에 존재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본 규정 및 ‘규정(EU) 2023/956’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관할당국은 전환기간 또는 그 이후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a)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CBAM 보고서 (b) CBAM 보고서 미제출 건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99 4. 관할당국이 시정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보고 신고인에게는 보고서가 검토 중이고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할당국에 의한 추가 정보 요청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보고 신고인은 CBAM 전환 등록부를 통해 추가 정보 및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5. 관할당국 또는 관할당국에 의해 지정된 기타 당국(other authority)은 제20조에 언급된 기술적 준비사항에 따라 EORI 번호를 고려하여 CBAM 전환 등록부 접근을 허가하고 국가 수준의 등록을 관리해야 한다. 제15조 기밀성 Confidentiality 1. 관할당국의 모든 결정사항 및 관할당국이 규제에 의한 보고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중 기밀에 해당하거나 기밀사항으로 제공된 정보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된다. 관할당국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 또는 당국의 명시적 허가 없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첫 문단의 예외로써 관할당국이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거나 공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는 허가 없이 공개될 수 있다. 2. 관할당국은 제1항에 언급된 기밀정보를 세관당국에 전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정보 공개 또는 전달은 적용 가능한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00 제4장 집행 ENFORCEMENT 제16조 과징금 Penalties 1. 회원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한다. (a) 보고 신고인이 CBAM 보고서 제출 의무의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b) CBAM 보고서가 제13조에 의거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때, 그리고 관할당국이 본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절차를 착수하는데 보고 신고인이 CBAM 보고서를 정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2. 미보고된 내재배출량의 과징금은 톤당 10~50유로로 하며, 유럽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증액된다. 관할당국은 제3항의 기준에 근거하여 정확한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3. 관할당국은 과징금의 실제 금액을 결정할 때, 내재배출량 계산 시 전환기간에 집행위원회가 만든 기본값을 사용하고, 다음 각 호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a) 정보가 미보고된 정도 (b) 미보고된 수입상품의 양 및 해당 상품과 관련된 미보고 배출량 (c) 보고 신고인이 정보 요청 또는 CBAM 보고서 정정 요청을 준수하고자 하는 정도 (d) 보고 신고인의 고의적 행위 또는 과실행위 (e) 보고 의무 준수와 관련된 보고 신고인의 과거 행적 (f) 위반 중단을 위한 보고 신고인의 협조 수준 (g) 향후 유사한 위반을 범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고 신고인이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4. 제13조에 의거 두 개 이상의 불완전 또는 부정확 보고가 연속으로 제출되었거나, 미보고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과징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101 제5장 CBAM 전환 등록부와 관련된 기술적 요소 TECHNICAL ELEMENTS REGARDING THE CBAM TRANSITIONAL REGISTRY 제1절 개 요 Introduction 제17조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중앙 시스템 Central system in scope 1. CBAM 전환 등록부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상호운용 가능해야 한다. (a) ‘이행규정(EU) 2023/1070’ 제16조에 언급된 바에 따라, 집행위원회, 회원국 및 보고 신고인의 사용자 등록 및 접근 관리를 위해 CBAM 시스템용으로 사용되는 UUM&DS 시스템 (b) 본 규정의 ‘부속서 Ⅴ’에 의한 데이터와 ‘이행규정(EU) 2023/1070’ 제30조에 언급된 바에 따라 사업자 식별 정보(EO Identity Information)의 유효성 확인(validation) 및 검색(retrieval) 목적으로 사용되는 EORI (c) UCC 3단계 감독 시스템(Surveillance 3, SURV3)을 통해 개발되고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952/2013호’에 따른 정보 교환 및 저장을 위한 전자 시스템의 개발, 유지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술적 준비사항에 관한 2023년 6월 1일 자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23/1070’의 제16조에 언급된 바에 따라, CBAM 보고서 및 준수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위해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상품에 대한 세관수입신고서(Customs Imports Declaration)상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감독 시스템 (d) 관세, 통계적 명명법 및 공통관세(TARIC)에 관한 1987년 7월 23일 자 ‘이사회 규정(EEC) 제2658/ 87호’에 언급된 TARIC 시스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02 2. 전환 등록부는 ‘시행결정(EU) 2019/2151’을 통해 개발되고 업그레이드되는 분산형 시스템과 상호정보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SURV3에서 정보가 사용 불가능할 때, 본 규정의 ‘부속서 Ⅵ’과 ‘부속서 Ⅶ’에 명시된 것처럼 ‘규정(EU) 2023/956 부속서 Ⅰ’에 열거된 상품에 대한 세관 수입신고서(customs import declaration) 상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목적 또는 CBAM 보고서에 대한 확인 또는 보고 신고인의 준수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위한 것이다. 제18조 전자 시스템을 위한 연락창구 Contact points for the electronic systems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본 규정 제17조에 언급된 전자 시스템의 조율된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 교환 의 목적으로 각각의 전자 시스템에 대한 연락창구를 지정해야 한다.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그러한 연락창구에 관한 세부사항을 상호 전달하고, 세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각적 으로 상호 통지해야 한다. 제2절 CBAM 전환 등록부 CBAM Transitional Registry 제19조 CBAM 전환 등록부의 구조 Structure of the CBAM Transitional Registry CBAM 등록부는 다음 각 호의 공통 구성요소(이하 ‘공통 구성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a) CBAM 무역업자 포털(CBAM TP) (b)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로 분리된 공간이 있는 CBAM 관할당국 포털(CBAM CAP) (1) 하나는 국가 관할당국용(CBAM CAP/N) (2) 다른 하나는 집행위원회용(CBAM CAP/C)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103 (c) CBAM 사용자 접근 관리(the CBAM User Access Management) (d) CBAM 등록부 백엔드 서비스(CBAM BE) (e) EU 웹사이트상의 공공 CBAM 페이지 제20조 CBAM 전환 등록부상에서의 협력약관 Terms of collaboration in the CBAM Transitional Registry 1. 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과 합의할 협력약관(Terms of Collaboration), 서비스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 및 보안계획(Security Plan)을 제안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합의된 조건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CBAM 전환 등록부를 운영해야 한다. 2. CBAM 전환 등록부는 CBAM 보고서 및 해당 보고서와 관련된 수입신고기록(Import Declarations Record)와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제21조 CBAM 사용자 접근 관리 The CBAM User Access Management 1.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상품의 보고 신고인에 대한 인증 및 접근 검증은 CBAM 등록부 구성요소에 대한 접근을 위해 제17조제1항제(a)호에 언급된 UUM&DS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CBAM 전환 등록부의 사용자가 등록부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위원회 직원에게 CBAM 전환 등록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authorization) 관할당국에 자체적인 권한 부여를 위한 위임권한(delegation)을 제공하기 위해 UUM&DS를 사용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04 4. 관할당국은 관할당국 직원 및 회원국 소재 보고 신고인이 CBAM 전환 등록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UUM&DS를 사용한다. 5. 관할당국은 CBAM 전환 등록부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증명 정보(credential)를 제공하기 위해 본 규정 제26조에 따라 회원국에 구축된 ‘식별 정보 및 접근 관리 시스템(국가 eIDAS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 CBAM 무역업자 포털(CBAM TP) CBAM Trader Portal 1. CBAM 무역업자 포털(CBAM TP)은 보고 신고인을 위한 CBAM 전환 등록부의 고유한 진입점(entry point)이다. 이 포털은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CBAM TP는 CBAM 등록부 백엔드 서비스(CBAM BE)와 상호운용 가능해야 한다. 3. 보고 신고인은 CBAM TP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a) 웹 인터페이스 또는 시스템간(system-to-system) 인터페이스를 통한 CBAM 보고서 제출 (b) CBAM 준수 의무와 관련된 통지 수령 4. CBAM TP는 보고 신고인이 제3국 사업장과 내재배출량에 관한 정보를 추후 재사용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5. CBAM TP에 대한 접근은 본 규정 제26조에 언급된 CBAM 접근 관리 시스템(CBAM Access Management System)이 단독으로 관리한다. 제23조 국가 관할당국용 CBAM 관할당국 포털(CBAM CAP/N) CBAM Competent Authorities Portal(CBAM CAP) for the CBAM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CBAM CAP/N) 1. 국가 관할당국용 CBAM 관할당국 포털(CBAM CAP/N)은 관할당국을 위한 CBAM 전환 등록부의 고유한 진입점이다. 이 포털은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105 2. CBAM CAP/N은 집행위원회의 내부망을 통해 CBAM 등록부 BE 서비스와 상호운용 가능해야 한다. 3. 관할당국은 본 규정 및 ‘규정(EU) 2023/956’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CBAM CAP/N을 사용해야 한다. 4. CBAM CAP/N에 대한 접근은 본 규정 제26조에 언급된 CBAM 접근 관리 시스템이 단독으로 관리한다. 제24조 집행위원회용 CBAM 관할당국 포털(CBAM CAP/C) CBAM Competent Authorities Portal(CBAM CAP) for the Commission(CBAM CAP/C) 1. 집행위원회용 CBAM 관할당국 포털(CBAM CAP/C)은 집행위원회를 위한 CBAM 전환 등록부의 고유한 진입점이다. 이 포털은 집행위원회 내부망 및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CBAM CAP/C는 집행위원회의 내부망을 통해 CBAM 등록부 BE 서비스와 상호운용 가능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 및 ‘규정(EU) 2023/956’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CBAM CAP/C를 사용해야 한다. 4. CBAM CAP/C에 대한 접근은 본 규정 제26조에 언급된 CBAM 접근 관리 시스템이 단독으로 관리한다. 제25조 CBAM 등록부 백엔드 서비스(CBAM BE) The CBAM Registry Back End Services(CBAM BE) 1. CBAM 등록부 백엔드 서비스(CBAM BE)는 다음 각 호의 주체에 의한 모든 요청을 처리한다. (a) CBAM TP를 통한 보고 신고인의 요청 (b) CBAM CAP/N을 통한 국가 관할당국의 요청 (c) CBAM CAP/C를 통한 집행위원회의 요청 2. CBAM BE는 CBAM 전환 등록부에 위탁된 모든 정보를 중앙에 저장하고 관리한다. CBAM BE는 해당 정보의 영속성(persistence), 무결성(integrity) 및 일관성(coherence)을 보장한다. 3. CBAM BE는 집행위원회가 관리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06 4. CBAM BE에 대한 접근은 본 규정 제26조에 언급된 CBAM 접근 관리 시스템이 단독으로 관리한다. 제26조 접근 관리 시스템 Access management system 집행위원회는 제17조제1항제(a)호에 언급된 UUM&DS 시스템 내의 보고 신고인 및 기타인이 제출하는 접근 요 청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회원국의 식별정보(identity)와 EU 식별정보(identity), 그리고 제27조에 의한 접근 관 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27조 행정 관리 시스템 Administration management system 집행위원회는 전자 시스템에 대한 보고 신고인 및 기타인의 접근 허용을 위한 인증, 권한부여 및 해당인의 식별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 관리 시스템(Administration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해야 한다. 제28조 회원국의 식별 정보 및 접근 관리 시스템 Member State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systems 회원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식별 정보 구축 또는 기존 식별 정보 활용하거나 접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a) 보고 신고인 및 기타인에 대한 안전한 등록 및 식별 데이터 저장 (b) 보고 신고인 및 기타인에 대한 서명되고 암호화된 식별 데이터의 안전한 교환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107 제3절 전자 시스템의 작동 및 전자 시스템 사용 교육훈련 Functioning of the electronic systems and training in the use thereof 제29조 전자 시스템의 개발, 시험, 배치 및 관리 Development, testing, deployment, and management of the electronic systems 1. 집행위원회는 CBAM 전환 등록부의 공통 구성요소를 개발, 시험, 배치 및 관리해야 하며, 회원국은 해당 구성요소를 시험할 수 있다. 보고 신고인 소재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과징금을 결정하고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전자 시스템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해 규정을 집행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공통 사양을 설계 및 유지 관리해야 한다. 3. 적합하고 공통 기술 사양이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긴밀한 협력 또는 검토 하에 곧 정의된다. 회원국과 집행위원회는 이 시스템의 개발과 배치(deployment)에 참여한다.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보고 신고인과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한다. 제30조 전자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변경 Maintenance and changes to the electronic systems 1. 집행위원회는 공통 구성요소의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회원국은 국가 구성요소의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전자 시스템의 중단 없는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오작동(malfunction)의 시정, 새로운 기능의 추가 또는 기존 기능의 변경을 위해 전자 시스템의 공통 구성요소를 변경할 수 있다. 4. 집행위원회는 공통 구성요소의 변경 및 업데이트 사항을 회원국에 통지해야 한다. 5. 집행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전자 시스템 변경 및 업데이트 관련 정보를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08 제31조 전자 시스템의 일시적 장애 Temporary failure of the electronic systems 1. CBAM 중앙 시스템에 일시적 장애(failure)가 발생하는 경우, 보고 신고인 및 기타인은 전자 데이터 처리 기술 이외의 수단을 포함하여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수단을 통해 관련 정식 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일시적 장애로 인한 전자 시스템의 이용 불가 상황에 관해 회원국과 보고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합의되어야 할 업무지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한다. CBAM 전환 등록부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을 평가한다. 제32조 공통 구성요소의 사용 및 작동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 Training support on the use and functioning of the common components 집행위원회는 전자 시스템 공통 구성요소의 사용 및 작동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을 통해 회원국 을 지원해야 한다. 제4절 정보보호, 데이터 관리, 전자 시스템의 오너십 및 보안 Data protection, data management and the ownership and security of the electronic systems 제33조 개인정보보호 Personal data protection 1. CBAM 전환 등록부 및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전자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는 본 규정에 명시된 개별 전자 시스템의 고유한 목적을 고려하여 ‘규정(EU) 2023/956’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109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과 접근 관리 (b) CBAM 보고서의 모니터링, 점검, 검토 (c) 연락 및 공지 (d) 법 준수 및 사법 처리 (e) 규정에 따른 분권화 시스템의 정보처리 상호운용을 포함한 IT 사회기반시설의 기능 (f) ‘규정(EU) 2023/956’와 본 규정 상의 통계와 검토 2. 회원국에서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담당하는 국가 감독당국과 EU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EDPS)는 CBAM 전환 등록부 및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전자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조율된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EU) 2018/1725’의 제62조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 3. 본 조에 속한 조항들은 ‘규정(EU) 2016/679’ 제16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정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34조 데이터 접근 및 처리의 제한 Limitation of data access and data processing 1. 보고 신고인이 CBAM 전환 등록부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는 해당 보고 신고인이 접근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 관할당국도 접근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가 처리기관(processor) 역할을 하는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운영 프로세스상의 사고(incident) 및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등록된 사고 또는 문제의 해결 목적으로만 해당 프로세스상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35조 시스템 오너십 System ownership 집행위원회는 CBAM 전환 등록부의 시스템 오너(system owner)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10 제36조 시스템 보안 System security 1. 집행위원회는 CBAM 전환 등록부의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 2. 상기 목적으로,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다음 각 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데이터 처리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한다. (b)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데이터를 참조(consultation),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것을 방지한다. (c) 제(a)호 및 제(b)호에 언급된 활동을 감지한다. 3.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CBAM 전환 등록부의 보안 침해 또는 침해로 의심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상호 통지해야 한다. 4.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CBAM 전환 등록부와 관련된 보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7조 CBAM 전환 등록부에 대한 관리인 Controller for the CBAM Transitional Registry CBAM 전환 등록부 및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규정(EU) 2016/679’의 제4조제7항 과 ‘규정(EU) 2018/1725’의 제3조제8항에 정의된 합동 관리인(joint controller) 역할을 한다. 제38조 데이터 보유 기간 Data retention period 1. 본 규정과 ‘규정(EU) 2023/956’(특히 제30조)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BAM 전환 등록부의 데이터 보유 기간은 CBAM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5년이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CBAM 전환 등록부에 저장된 데이터가 결부된 항소가 제기되거나 법원 소송 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데이터는 해당 항소 절차 또는 법원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유되고 해당 항소 절차 또는 법원 소송 절차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111 제39조 전자 시스템의 평가 Assessment of the electronic systems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담당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특히 해당 구성요소의 보안 및 무결성과 해당 구성요소에서 처리된 데이터의 기밀성을 분석해야 한다.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그러한 평가의 결과에 대해 상호 통지해야 한다. 제40조 발효 Entry into force 본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의 익일에 발효된다. 본 규정은 전체가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2023년 8월 17일 브뤼셀에서 작성됨 유럽집행위원회를 위하여 의장 Ursula VON DER LEYEN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12 부속서 Ⅰ CBAM 보고서를 통해 제출되어야 하는 정보 Information to be submitted in the CBAM reports 보고 신고인(reporting declarant)은 CBAM 보고서 제출 시, 본 부속서 ‘표 1’과 CBAM 전환 등록부에 제공된 CBAM 보고서 구조를 따르고, 본 부속서 ‘표 2’에 있는 상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표 1> CBAM 보고서의 구조 CBAM Report (CBAM 보고서) Report issue date 보고서 발행 일자 Draft report ID 보고서 초안 ID Report ID 보고서 ID Reporting Period 보고기간 Year 연도 --Reporting declarant --보고 신고인 ----Address ----주소 --Representative * --세관대리인 ----Address ----주소 --Importer * --수입업자 ----Address ----주소 --Competent Authority --관할당국 --Signatures --서명 ----Report confirmation --보고서 확인 ----Type of applicable reporting methodology ----적용 가능한 보고 규칙 유형 확인 --Remarks --비고 --CBAM goods imported --수입된CBAM 상품 Goods item number 상품 품목번호 ----Representative * --세관대리인 ------Address ----주소 ----Importer * --수입업자 ------Address ----주소 ----Commodity code ---- 상품 코드 Harmonized System sub-heading code HS 6단위 코드 Combined nomenclature code CN 코드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113 ------Commodity details ----상품 세부사항 ----Country of origin ----원산지 ----Imported quantity per customs procedure ----통관 절차별 수입량 ------Procedure ------절차 --------Inward processing information -------역내가공 정보 ------Area of import ------수입 지역 ------Goods measure (per procedure) ------상품 측정값(절차별) ------Goods measure (inward processing) ------상품 측정값(역내가공) ------Special references for goods ------상품 관련 특이사항 ----Goods measure (imported) ----상품 측정값(수입상품) ----Goods imported total emissions ----수입품의 총 배출량 ----Supporting documents (for Goods) ---- 증빙서류(상품에 대한) ------Attachments ------첨부자료 ----Remarks ----비고 ----CBAM Goods Emissions ----CBAM 상품의 배출량 Emissions sequence number 배출량 일련번호 Country of production 생산국 ------The company name of the installation ------사업장의 회사명 --------Address --------주소 --------Contact Details --------연락처 세부사항 ------Installation ------사업장 --------Address --------사업장의 주소 ------Goods measure (Produced) ------상품 측정값(생산품) ------Installation emissions ------사업장 배출량 ------Direct Embedded Emissions ------직접 내재배출량 ------Indirect Embedded Emissions ------간접 내재배출량 ------Production method & Qualifying parameters ------생산 방법& 적격 매개변수 --------Direct Emissions qualifying parameters --------직접배출량 관련 적격 매개변수 --------Indirect Emissions qualifying parameters --------간접배출량 관련 적격 매개변수 ------Supporting Documents (for emissions definition) ------증빙서류(배출량 정의에 대한) --------Attachments --------첨부자료 ------Carbon price due ------기지불 탄소가격 --------Goods covered under carbon price due --------기지불 탄소가격이 적용되는 제품 ----------Goods measure (Covered) ----------상품 측정값(적용 대상 상품) ------Remarks ------비고 ※ 간접 세관대리인 / 수입업자는 CBAM 보고 레벨이나 CBAM 수입상품 레벨에서 등록된다. 이는 CBAM 수입상품에 따라 같은 혹은 다른 간접 세관대리인 / 수입업자일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14 <표 2> CBAM 보고서에 필요한 상세 정보 CBAM Report (CBAM 보고서) Report issue date 보고서 발행 일자 Draft report ID 보고서 초안 ID Report ID 보고서 ID Reporting Period 보고기간 Year 연도 Total goods imported 총 수입된 상품양 Total emissions 총 배출량 --Reporting declarant --보고 신고인 Identification number 식별번호 Name 이름 Role 역할 ----Address ----주소 Member State of establishment 소재 국가 Sub-division 하위 행정구역 City 도시명 Street 거리명 Street additional line 거리명 추가 입력 Number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P.O. Box 우체국 사서함 번호 --Representative * --세관대리인 Identification number 식별번호 Name 이름 ----Address ----주소 Member State of establishment 소재 국가 Sub-division 하위 행정구역 City 도시명 Street 거리명 Street additional line 거리명 추가 입력 Number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P.O. Box 우체국 사서함 번호 --Importer* 수입업자 Identification number 식별번호 Name 이름 ----Address ----주소 Member state or country of establishment 소재 국가 Sub-division 하위 행정구역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115 City 도시명 Street 거리명 Street additional line 거리명 추가 입력 Number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P.O. Box 우체국 사서함 번호 --Competent Authority --관할당국 Reference number 참조번호 --Signatures --서명 ----Report confirmation ----보고서 확인 Report global data confirmation 글로벌 확인 데이터 보고서 Use of data confirmation 확인 데이터 확인의 사용 Date of signature 서명 일자 Place of signature 서명 장소 Signature 서명인 Position of person signing 서명인 이름 및 직책 ----Type of applicable reporting methodology ----적용 가능한 보고 방법 Other applicable reporting methodology 기타 적용 가능한 보고 방법 --Remarks --비고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CBAM goods imported --수입된 CBAM 상품 Goods item number 상품 품목번호 ----Representative * ----세관대리인 Identification number 식별번호 Name 이름 ------Address ----주소 Member State of establishment 소재 회원국 Sub-division 하위 행정구역 City 도시명 Street 거리명 Street additional line 거리명 추가 입력 Number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P.O. Box 우체국 사서함 번호 ----Importer * 수입업자 Identification number 식별번호 Name 이름 ------Address ----주소 Member State or country of establishment 소재 회원국 또는 국가 Sub-division 하위 행정구역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16 City 도시명 Street 거리명 Street additional line 거리명 추가 입력 Number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P.O. Box 우체국 사서함 번호 ----Commodity code 상품 코드 Harmonized System sub-heading code HS 6자리 코드 Combined nomenclature code CN 코드 ------Commodity details ------상품 세부사항 Description of goods 상품 설명 ----Country of origin ----원산지 Country code 국가 코드 -----Imported quantity per customs procedure ----통관절차 별 수입량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Procedure ------절차 Requested procedure 요청된 절차 Previous procedure 이전 절차 Inward processing information 역내가공 정보 Member State of inward processing authorisation 역내가공을 한 회원국가명 Inward processing waiver for Bill of discharge 청구서에 대한 역내가공 면제서 Authorisation 승인 Globalisation time start 자유유통 시작 시점 Globalisation time end 자유유통 종료 시점 Deadline for submission of Bill of discharge 청구서 제출 마감일 ------Area of import ------수입지역 Area of import 수입지역 ------Goods measure (per procedure) ------ 상품 측정값(절차 별) Net mass 순 질량 Supplementary units 보조 단위 Type of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의 유형 ------Goods measure (inward processing) ------ 상품 측정값(역내가공) Net mass 순 질량 Supplementary units 보조 단위 Type of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의 유형 ------Special references for goods ------상품 관련 특이사항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Goods measure (imported) ----상품 측정값(수입상품) Net mass 순 질량 Supplementary units 보조 단위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117 Type of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의 유형 ----Goods imported total emissions ----수입품의 총 배출량 Goods emissions per unit of product 생산 단위 당 상품의 배출량 Goods total emissions 상품의 총 배출량 Goods direct emissions 상품의 직접 배출량 Goods indirect emissions 상품의 간접 배출량 Type of measurement unit for emissions 배출에 대한 측정 단위 유형 ----Supporting documents (for Goods) ---- 증빙서류(상품에 대한)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Type 유형 Country of document issuance 서류 발행 국가 Reference number 참조번호 Document line item number 문서 LIN(Line Item Number) Issuing authority name 발행 기관명 Validity start date 유효기간 시작일자 Validity end date 유효기간 종료일자 Description 설명 ------Attachments ------첨부자료 Filename 파일명 Universal Resource Identified URI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 MIME Included binary object 포함된 이진 객체 ----Remarks ----비고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CBAM goods emissions ----CBAM 상품의 배출량 Emissions sequence number 배출량 일련번호 Country of production 생산국 ------The company name of the installation ------사업장의 회사명 Operator ID 사업자 ID Operator Name 사업자 이름 --------Address --------주소 Country code 국가 코드 Sub-division 하위 행정구역 City 도시명 Street 거리명 Street additional line 거리명 추가 입력 Number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P.O. Box 우체국 사서함 번호 --------Contact Details --------연락처 세부사항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18 Name 이름 Phone number 전화 번호 e-mail e-mail ------Installation ------사업장 Installation ID 사업장 ID Installation name 사업장명 Economic activity 경제활동 --------Address --------주소 Country of establishment 소재국 Sub-division 하위 행정구역 City 도시명 Street 거리명 Street additional line 거리명 추가 입력 Number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P.O. Box 우체국 사서함 번호 Plot or parcel number 지번 UNLOCODE UNLOCODE Latitude 위도 Longitude 경도 Type of coordinates 좌표 유형 ------Goods measure (Produced) ------상품 측정값(생산품) Net mass 순 질량 Supplementary units 보조 단위 Type of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의 유형 ------Installation emissions ------사업장의 배출량 Installation total emissions 사업장의 총 배출량 Installation direct emissions 사업장의 직접 배출량 Installation indirect emissions 사업장의 간접 배출량 Type of measurement unit for emissions 배출량 측정 단위의 유형 ------Direct embedded emissions ------직접 내재배출량 Type of determination 결정 유형 Type of determination (electricity) 결정 유형 (전기) Type of applicable reporting methodology 적용 가능한 보고 방법의 유형 Applicable reporting methodology 적용 가능한 보고 방법 Specific (direct) embedded emissions 고유 직접 내재배출량 Other source indication 기타 출처 표시 Source of emission factor (for electricity) 배출계수 출처(전력에 관한) Emission factor 배출계수 Electricity imported 수입된 전력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119 Total embedded emissions of electricity imported 수입 전력에 대한 총 내재배출량 Type of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 유형 Source of emissions factor value 배출계수 값의 출처 Justification 정당한 이유 Fulfilment of conditionality 조건 충족 ------Indirect embedded emissions ------간접 내재배출량 Type of determination 결정 유형 Source of emission factor 배출계수 출처 Emission factor 배출계수 Specific (indirect) embedded emissions 고유 간접 내재배출량 Type of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 유형 Electricity consumed 전력 소모량 Source of electricity 전력 출처 Source of emissions factor value 배출계수 값의 출처 ------Production method & qualifying parameters ------생산 방법 & 적격 매개변수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Method ID 생산방법 ID Method name 생산방법의 명칭 Identification number of the specific steel mill 제철소 고유 식별번호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Direct emissions qualifying parameters --------직접배출량 관련 적격 매개변수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Parameter ID 파라미터 ID Parameter name 파라미터 명 Description 설명 Type of parameter value 파라미터 값의 유형 Parameter value 파라미터 값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Indirect emissions qualifying parameters --------간접배출량 관련 적격 매개변수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Parameter ID 파라미터 ID Parameter name 파라미터 명 Description 설명 Type of parameter value 파라미터 값의 유형 Parameter value 파라미터 값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Supporting documents (for emissions definition) ------증빙서류(배출량 정의에 대한)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Type of emissions document 배출 서류의 유형 Country of document issuance 서류 발행 국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20 Reference number 참조번호 Document line item number 문서 LIN Issuing authority name 발행 기관명 Validity start date 유효기간 시작일자 Validity end date 유효기간 종료일자 Description 설명 --------Attachments --------첨부자료 Filename 파일명 Universal Reseource Identified URI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 MIME Included binary object 포함된 이진 객체 ------Carbon price due ------기지불 탄소가격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Type of instrument 기구의 유형 Description and indication of legal act 관련 법령 설명 및 표기 Amount of carbon price due 기지불 탄소가격 총액 Currency 통화 Exchange rate 환율 Amount (EURO) 총액(유로) Country code 국가 코드 --------Goods covered under price due --------기지불 탄소가격이 적용되는 상품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Type of goods covered 적용 상품의 유형 CN code of goods covered 적용 상품상품의 CN 코드 Quantity of emissions covered 적용 상품의 배출량 Quantity covered by free allocation, any rebate or other form of compensation 무상할당, 환급금 또는 기타 보상이 적용되는 배출량 Supplementary information 보충 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Goods measure(Covered) ----------상품 측정값(적용 대상 상품) Net mass 순 질량 Supplementary units 보조 단위 Type of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의 유형 ------Remarks ------비고 Sequence number 일련번호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 간접 세관대리인/수입업자는 CBAM 보고 레벨이나 CBAM 수입상품 레벨에서 등록된다. 이는 CBAM 수입상품에 따라 같은 혹은 다른 간접 세관대리인/수입업자일 수 있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21 부속서 Ⅱ 상품의 정의 및 생산 경로 Definitions and production routes for goods 1. 정의 본 부속서와 부속서 Ⅲ, Ⅳ, Ⅷ, Ⅸ의 목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의가 적용된다. (0) ‘활동 데이터(activity data)’란 산정 기반 모니터링 방법론(calculation-based monitoring methodology)과 관련된 공정에 의해 소비되거나 생산된 연료 또는 재료의 양으로, 테라줄(TJ), 톤 질량 또는 (가스의 경우) 표준세제곱미터(Nm3) 부피로 표시 (1) ‘활동 수준(activity level)’이란 생산공정의 경계(boundary) 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양(전력은 MWh로, 기타 상품은 톤으로 표시) (2) ‘보고기간(reporting period)’이란 사업장의 사업자가 내재배출량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말한다. (3) ‘배출원 스트림(source stream)’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소비 또는 생산됨으로써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배출원에서 관련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특정 연료 유형, 원재료 또는 제품 (a) 탄소를 함유하고 있고 질량수지 방법(mass balance method)을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포함되는 특정 연료 유형, 원재료 또는 제품 (4) ‘배출원(emission source)’이란 관련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특정 공정의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일부를 말한다. (5) ‘불확도(uncertainty)’란 특정량을 결정한 결과와 관련하여, 체계적 요인(systematic factor) 및 변량 요인 (random factor)의 효과를 포함하여 해당 양에 합리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값들의 산포 정도(dispersion)를 특징화(characterization)하고, 값 분포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95%의 추정값(inferred value)들로 이루어진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22 평균값 신뢰구간을 기술하는 파라미터를 말한다. (6) ‘산정계수(calculation factor)’란 순 발열량(net calorific value), 배출계수(emission factor), 예비 배출계수 (preliminary emission factor), 산화계수(oxidation factor), 전환계수(conversion factor), 탄소 함량 (carbon content) 또는 바이오매스 분율(biomass fraction)을 말한다. (7) ‘연소 배출량(combustion emissions)’이란 연료가 산소와 발열반응(exothermic reaction)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8) ‘배출계수(emission factor)’란 연소의 경우 완전 산화 및 기타 모든 화학반응의 경우 완전 전환이 이루어 진다는 가정하에, 배출원 스트림의 활동 데이터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비율(average emission rate)을 말한다. (9) ‘산화계수(oxidation factor)’란 연료에 함유된 전체 탄소 대비 연소로 인해 CO 2 로 산화되는 탄소의 분율을 말한다. 산화계수에서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가 CO 2 배출량의 몰 당량(molar equivalent)으로 간주된다. (10) ‘전환계수(conversion factor)’란 배출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배출원 스트림에 함유된 전체 탄소 대비 배출된 CO 2 의 비율을 말하며, 분율(fraction)로 표시된다. 전환계수에서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CO가 CO 2 배출량의 몰 당량(molar equivalent)으로 간주된다. (11) ‘정확도(accuracy)’란 특정량의 측정 결과와 해당 양의 참값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추적 가능한 교정물질 (calibration material)과 표준 방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결정되는 기준값(reference value) 사이의 일치 근접도(closeness of agreement)를 말한다. (12) ‘교정(calibration)’이란 측정도구 또는 측정 시스템에 의해 표시되는 특정량의 값 또는 물적 척도(material measure)나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에 의해 나타나는 값과 참조표준(reference standard)에 의해 실현되는 상응 값 사이의 관계를 특정 조건하에서 설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3) ‘보수적(conservative)’이란 보고된 배출량의 과소측정(under-estimation) 또는 열, 전기 또는 상품 생산의 과다측정(over-estimation)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련의 가정이 정의되는 것을 말한다. (14) ‘바이오매스(biomass)’란 농업, 임업 및 관련 산업, 수산업, 양식업 부문 등의 생물 유래(biological origin) 제품, 폐기물 및 잔류물의 생분해성 부분(식물성 및 동물성 물질 포함), 그리고 생물 유래 산업 폐기물 및 도시 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의 생분해성 부분을 말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23 (15) ‘폐기물(waste)’이란 보유자가 버리거나 버릴 의도 또는 의무가 있는 물질 또는 물체를 말하며, 본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개조되거나 오염된 물질은 제외된다. (16) ‘잔류물(residue)’이란 생산공정이 직접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최종제품(end product)이 아닌 것을 말한다. 잔류물은 생산공정의 일차적 목적이 아니며, 해당 공정은 잔류물 생산을 위해 고의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다. (17) ‘농업, 양식업, 수산업 및 임업 잔류물(agricultural, aqua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residues)’이란 농업, 양식업, 수산업 및 임업에 의해 직접적으로 생성되는 잔류물을 말하며, 관련 산업 또는 가공을 통해 생성된 잔류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18) ‘법정계량관리(legal metrological control)’란 측정도구 적용 분야에서 측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당국 또는 규제당국이 공익, 공중보건, 공공안전, 공공질서, 환경보호, 조세 및 관세 징수,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를 위해 수행하는 관리를 말한다. (19) ‘데이터 흐름 활동(data flow activity)’이란 배출량 보고서 작성을 위해 1차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입수, 처리 및 취급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20) ‘측정 시스템(measurement system)’이란 활동 데이터, 탄소 함량, 배출 온실가스의 발열량 또는 배출계수와 같은 변수의 결정에 사용되는 측정도구 및 기타 장비(샘플링 장비 및 데이터 처리 장비 포함)의 완전한 세트를 말한다. (21) ‘순 발열량(net calorific value, NCV)’이란 표준조건(standard conditions)하에서 어떠한 연료 또는 재료가 산소와 완전 연소되는 과정에서 열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으로서, 형성된 물의 기화열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2) ‘공정 배출량(process emissions)’이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공정에서 열 생성 이외의 일차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 및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물질 간 반응 또는 물질 변환(transformation)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하며, 연소 배출량은 제외된다. (a) 광석, 정광(concentrate) 및 2차 재료(secondary material) 내 금속 화합물의 화학적 환원, 전기분해에 의한 환원 또는 건식제련(pyrometallurgy)에 의한 환원 (b) 금속 및 금속 화합물로부터 불순물 제거 (c) 배기가스 세정 등에 사용되는 탄산염의 분해 (d) 탄소를 함유한 재료가 화학반응에 참여하는, 제품 및 중간제품의 화학적 합성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24 (e) 탄소를 함유한 첨가제 또는 원재료의 사용 (f) 규소산화물(silicon oxide) 및 인산염(phosphate)과 같은 비금속 산화물 또는 금속 산화물의 화학적 환원 또는 전기분해에 의한 환원 (23) ‘배치(batch)’란 대표성 있게 샘플링 및 특징화(characterization)되며 하나의 선적물(shipment)로 이송 되거나 특정 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송되는 특정량의 연료 또는 재료를 말한다. (24) ‘혼합연료(mixed fuel)’란 바이오매스와 화석탄소(fossil carbon)를 모두 함유한 연료를 말한다. (25) ‘혼합재료(mixed material)’란 바이오매스와 화석탄소를 모두 함유한 재료를 말한다. (26) ‘예비 배출계수(preliminary emission factor)’란 연료 또는 재료의 바이오매스 분율(biomass fraction) 및 화석 분율(fossil fraction)의 탄소 함량에 근거한 해당 연료 또는 재료의 가정된 총 배출계수로서, 배출계수 산출을 위해 화석 분율을 곱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 (27) ‘화석 분율(fossil fraction)’이란 연료 또는 재료에 함유된 전체 탄소에 대한 화석탄소 및 무기탄소(inorganic carbon)의 비율을 말하며, 분율로 표시된다. (28) ‘바이오매스 분율(biomass fraction)’이란 연료 또는 재료에 함유된 전체 탄소에 대한 바이오매스 기인 탄소의 비율을 말하며, 분율로 표시된다. (29) ‘연속 배출량 측정(continuous emission measurement)’이란 스택(stack)으로부터 수집된 개별 시료들에 근거한 측정 방법론을 제외하고, 스택(stack) 내 측정 또는 스택에 근접한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추출 절차 (extractive procedure)를 적용하는 정기적 측정을 통해 특정량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30) ‘고유 CO 2 (inherent CO 2 )’란 배출원 스트림의 일부에 해당하는 CO 2 를 말한다. (31) ‘화석탄소(fossil carbon)’란 바이오매스가 아닌 무기탄소 및 유기탄소를 말한다. (32) ‘측정 지점(measurement point)’이란 배출량 측정을 위해 연속 배출량 측정 시스템(continuous emission measurement system, CEMS)이 사용되는 배출원, 또는 지속적인 측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CO 2 유량이 결정되는 파이프라인 시스템(pipeline system)의 횡단면을 말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25 (33) ‘탈루배출량(fugitive emissions)’이란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불규칙적 또는 비의도적 배출량으로서, 국소화(localization)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다양하거나 소량이어서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4) ‘표준조건(standard conditions)’이란 표준세제곱미터(Nm 3 )를 정의하는 온도 273.15K 및 압력 101,325Pa를 말한다. (35) ‘프록시 데이터(proxy data)’란 경험적으로 입증되거나 공인된 출처에서 유래한 연간 값(annual value)으로써, 적용 가능한 모니터링 방법론에서 모든 필요한 데이터 또는 계수를 생성하지는 못하는 경우 사업자가 완벽한 보고를 목적으로 데이터세트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6) ‘측정가능 열(measurable heat)’이란 열량계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파이프라인 또는 덕트를 통해 특히 증기, 열풍(hot air), 물, 오일, 액체금속, 염류 등과 같은 열전달 매체에 의해 이송되는 순 열 흐름(net heat flow)을 말한다. (37) ‘열량계(heat meter)’란 생산되는 열에너지의 양을 부피 유량(flow volume) 및 온도에 근거하여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한 열에너지 측정기 또는 기타 장치를 말한다. (38) ‘비 측정가능 열(non-measurable heat)’이란 측정가능 열 이외의 모든 열을 말한다. (39) ‘폐가스(waste gas)’란 포인트 (22)에 열거된 공정으로 인해 표준조건하에서 불완전하게 연소된 탄소가 기체 상태로 함유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40) ‘생산공정(production process)’이란 ‘부속서 Ⅱ’ 섹션 2의 ‘표 1’에 정의된 품목군(aggregated goods category)상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화학적 또는 물리적 공정이 수행되고 투입물(input), 산출물(output) 및 상응하는 배출량과 관련하여 규정된 시스템 경계가 있는 사업장 일부를 말한다. (41) ‘생산경로(production route)’란 품목군 상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기술적 옵션을 말한다. (42) ‘데이터세트(data set)’란 사업장 수준 또는 생산공정 수준(상황별로 해당되는)의 데이터 유형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산정 기반 모니터링 방법론과 관련하여, 생산공정에 의해 소비되거나 생산된 연료 또는 재료의 양. 테라줄 (TJ), 톤 질량 또는 가스(폐가스 포함)의 경우 표준세제곱미터(Nm 3 ) 부피로 표시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26 (b) 산정계수 (c) 측정가능 열의 순 양 및 해당 양의 결정에 필요한 관련 파라미터, 특히 : - 열전달 매체의 질량 유량(mass flow) - 전달 및 복귀된 열전달 매체의 엔탈피(enthalpy). 조성(composition), 온도, 압력 및 포화도(saturation)에 의해 규정된다. (d) 비 측정가능 열의 양. 열 생산에 사용된 연료의 관련 양 및 연료믹스(fuel mix)의 순 발열량(NCV)에 의해 규정된다. (e) 전력량 (f) 사업장 간에 이송된 CO 2 의 양 (g) 사업장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구물질의 양 및 해당 전구물질의 관련 파라미터(예: 원산지, 사용되는 생산경로, 특정 직접 및 간접배출량, 지불된 탄소가격 등) (h) 지불된 탄소가격과 관련된 파라미터 (43) ‘최소 요건(minimum requirements)’이란 배출량에 대해 ‘규정(EU) 2023/956’의 목적을 위해 용인 가능한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 데이터 결정에 허용된 최소 노력을 사용하는 모니터링 접근법을 말한다. (44) ‘권장되는 개선안(recommended improvement)’이란 단순히 최소 요건을 적용하는 것보다 데이터가 더 정확해지고 실수(mistake)에 덜 취약해지도록 하기 위한 입증된 수단에 해당하는 모니터링 접근법으로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5) ‘허위기재(misstatement)’란 사업자가 보고한 데이터에 존재하는 누락(omission), 부실표시(misrepre- sentation) 또는 오류(error)로서, 측정 및 시험실 분석에서 허용되는 불확도가 고려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46) ‘중대한 허위기재(material misstatement)’란 검증인이 판단하기에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허위기재와 결합되어 중대성 수준(materiality level)을 초과하거나 관할당국이 사업자의 보고서를 처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기재를 말한다. (47)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이란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 보고서에 중대한 허위기재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검증의견서에서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높은 수준(절대적 수준은 아닌)의 보증을 말한다. (48)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eligibl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system)’이란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27 ‘규정(EU) 2023/956’ 제4조제2항에 따라 탄소가격 체계 측면에서 구축된 설비, 또는 강제적인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 또는 공인 검증인에 의한 검증을 포함한 설비의 배출 감시체계에 따른 MRV 시스템을 말한다. 2. 품목군에 대한 CN 코드 매핑 ‘표 1’에서는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서 다루는 개별 CN 코드에 대한 품목군(aggregated goods category)를 정의하고 있다. 해당 범주는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해 생산공정의 시스템 경계 (system boundary)를 정의함으로써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서 다루는 상품에 대한 추가적 요건 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표 1> 품목군에 대한 CN 코드 매핑 CN 코드 품목군 온실가스 시멘트 2507 00 80 - 기타 고령 토질의 점토 소성 점토 CO 2 2523 10 00 - 시멘트 클링커 시멘트 클링커 CO 2 2523 21 00 -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23 29 00 -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2523 90 00 - 기타 수경성 시멘트 시멘트 CO 2 2523 30 00 - 알루미나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CO 2 전기 2716 00 00 - 전기 에너지 전기 CO 2 비료 2808 00 00 - 질산과 술폰질산 질산 CO 2 , N 2 O 3102 10 -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요소 CO 2 2814 -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암모니아 CO 2 2834 21 00 - 질산칼륨 3102 -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제외 : 3102 10(요소) 3105 -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의 필수 요소인 질소, 인 및 칼륨 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기타 비료 제외 : 3105 60 00 - 인과 칼륨을(2가지 비료 요소)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혼합비료 CO 2 , N 2 O 철강 2601 12 00 - 응결한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 제외) 소결광 CO 2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28 CN 코드 품목군 온실가스 7201 - 선철과 스피그라이즌(피그, 블록 또는 기타 일차 형상의 것에 한한다) 7205를 가진 일부 제품(선철, 스리겔라이젠, 철 또는 강철로 된 과립과 분말)은 여기에 포함 가능 선철 CO 2 7202 1 - 페로망간 FeMn CO 2 7202 4 - 페로크로뮴 FeCr CO 2 7202 6 - 페로니켈 FeNi CO 2 7203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 제품과 기타 스펀지 형태의 철 제품 DRI CO 2 7206 - 잉곳 또는 기타 일차 형상의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을 제외한다) 7207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7218 - 스테인리스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 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24 -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 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 조강 CO 2 7205 - 입과 분(선철, 스피그라이즌 및 철강의 것에 한한다)(선철 범주에서 다루어지 지 않는 경우) 7208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압연 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7209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 연(냉간환원)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721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1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미만인 것에 한하고, 클래 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7212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3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 에 한한다) 7214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단조, 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5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7216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7217 -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7219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에 한한다) 7220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미만인 것에 한한다) 7221 -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 한다) 7222 - 스테인리스강의 기타의 봉 및 스테인리스강의 형강 7223 - 스테인리스강의 선 7225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에 한한다) 7226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미만인 것에 한한다) 철강제품 CO 2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29 CN 코드 품목군 온실가스 7227 -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28 -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 드릴봉 7229 - 기타 합금강의 선 7301 -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과 용접된 형강 7302 -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궤조, 첵 궤조와 치형궤조, 첨단 궤조, 교차구류, 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침목(크로스타이), 계목판, 좌철, 좌철쐐기, 저판(베이스플레이트), 궤조클립, 노반, 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다] 7303 -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7304 -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인 것에 한한다) 7305 - 철강제의 기타 관(예 :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 지름이 406.4mm를 초과하는 것 7306 -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오픈심 또는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 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7307 -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 슬리브) 7308 -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 품(예 : 다리와 교량, 수문, 탑, 격 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 과 문지방, 셔터,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 대, 봉, 형 재,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309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 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310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311 -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7318 -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훅,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 (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7326 - 철강제의 기타 제품 알루미늄 7601 - 알루미늄의 괴 알루미늄괴 CO 2 , PFC 7603 -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7604 -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7605 - 알루미늄의 선 7606 - 알루미늄의 판, 시트 및 스트립(두께가 0.2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알루미늄 제품 CO 2 , PFC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30 3. 생산경로, 시스템 경계 및 관련 전구물질 3.1 범 부문적 규칙 ‘수식 50’ 및 ‘수식 51’(‘부속서 Ⅲ’ F.1항)에서 분모로 사용되는 상품 활동수준(activity level, 생산량)을 결정 하는 경우, ‘부속서 Ⅲ’ F.2항의 모니터링 규칙이 적용된다. 동일한 CN 코드에 속한 상품의 생산을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수 개의 생산경로가 사용되고 이들 생산경로에 개별 생산공정이 배정된 경우, 해당 상품의 내재배출량은 사용된 각 생산경로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CN 코드 품목군 온실가스 7607 -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 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 다)가 0.2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7608 - 알루미늄의 관 7609 00 00 -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 슬리브) 7610 -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 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 탑, 격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 과 문지방,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 봉, 프로파 일,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611 00 00 -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 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612 -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613 00 -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7614 -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알루미늄 소재의 연선, 케이블, 편자 밴드 등 7616 - 기타 알루미늄 물품 화학물질 2804 10 000 - 수소 수소 CO 2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31 직접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의 경우, 본 부속서의 3.2항부터 3.19항에 규정된 구체적 요건 및 ‘부속서 Ⅲ’에 규정된 규칙을 고려하여 생산공정과 결부된 모든 배출원(emission source) 및 배출원 스트림(source stream)을 모니터링한다. CO 2 포집(capture)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속서 Ⅲ’ B.8.2항의 규칙이 적용된다. 간접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의 경우, 본 부속서의 3.2항부터 3.19항 및 ‘부속서 Ⅲ’ A.4항에 따라 정의된 시스템 경계 내에서 각 생산공정의 총 전력소비량을 결정한다. 전력에 대한 관련 배출계수는 ‘부속서 Ⅲ’ D.2항 에 따라 결정한다. 관련된 전구체가 특정된다면, 그 전구체는 해당하는 품목군(aggregated goods category)를 참고한다. 3.2 소성 점토(Calcined Clay) 3.2.1 특별규정 CN 코드 2507 00 80에 속한 비소성 점토는 내재배출량이 ‘0’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점토는 CBAM 보고서 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해당 점토의 생산자가 제공하는 어떠한 추가 정보도 요구되지 않는다. 다음 규정은 해당 CN 코드에 속한 소성 점토와만 관련이 있다. 3.2.2 생산경로 소성 점토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원재료 준비, 혼합, 건조 및 소성과 같이 생산공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공정 및 배기가스(flue gas)의 세정(cleaning) - 연료 연소 및 원재료로 인한 CO 2 배출량(관련성이 있는 경우) 관련 전구물질 : 없음 3.3 시멘트 클링커(Cement Clinker) 3.3.1 특별규정 회색 및 백색 시멘트 클링커를 구분하지 않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32 3.3.2 생산경로 시멘트 클링커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석회석 및 원재료 내 기타 탄산염(carbonate)의 소성, 전통적인 화석연료 킬른(kiln) 연료, 화석연료 기반의 대체 킬른 연료 및 원재료, 바이오매스 킬른 연료(예 : 폐기물 유래 원료), 비킬른 연료, 석회석 및 셰일의 비탄산염 탄소 함량, 또는 킬른에서 원료(raw meal)로 사용되는 플라이애시(fly ash)와 같은 대체 원재료 및 배기가스의 스크러빙(scrubbing)에 사용되는 원재료 - ‘부속서 Ⅲ’ B.9.2항의 추가 규칙이 적용된다. 관련 전구물질 : 없음 3.4 시멘트(Cement) 3.4.1 특별규정 없음 3.4.2 생산경로 시멘트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재료의 건조를 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 연료 연소로 인한 모든 CO 2 배출량 관련 원료물질 : - 시멘트 클링커 - 소성 점토(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5 알루미나 시멘트(Aluminous Cement) 3.5.1 특별규정 없음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33 3.5.2 생산경로 알루미나 시멘트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공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료 연소로 인한 모든 CO 2 배출량 - 원재료 내 탄산염(해당되는 경우) 및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공정 배출량 관련 전구물질 : 없음 3.6 수소(Hydrogen) 3.6.1 특별규정 암모니아 생산에 사용 가능한 순수 수소 또는 수소-질소 혼합물만 고려된다. 수소가 전용으로 사용되고 ‘규정 (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정제공장(refinery) 또는 유기화학물 질 사업장 내에서의 합성가스 또는 수소 생산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3.6.2 생산경로 3.6.2.1 증기 개질(steam reforming) 및 부분산화(partial oxidation)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수소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공정 및 배기가스 세정 - 에너지용 또는 비에너지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소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연료, 그리고 온수 또는 증기 생산 목적을 포함한 기타 연소공정에 사용되는 연료 관련 전구물질 : 없음 3.6.2.2 물 전기분해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관련성이 있는 경우). - 수소 생산공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료 사용 및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모든 배출량 간접배출량 : 생산된 수소가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23/1184’를 준수하는 것으로 인증된 경우, 전력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34 대한 배출계수 ‘0’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모든 경우에는 내재된 간접배출량에 관한 규칙(‘부속서 Ⅲ’ D항)이 적용된다. 관련 전구물질 : 없음 제품에 대한 배출량 귀속(attribution) : 함께 생산된 산소가 배출되는(vented) 경우, 생산공정의 모든 배출량 은 수소에 귀속된다. 부산물인 산소가 사업장 내 다른 생산공정에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경우, 그리고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이 ‘0’이 아닌 경우, 생산공정의 배출량은 몰 비율(molar proportion)에 근거하여 수소에 귀 속되며, 다음 수식이 사용된다. (수식 1) 위 식에서 : 보고기간 동안 생산된 수소에 귀속되는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CO 2 톤) 보고기간 동안 전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CO 2 톤) 보고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판매 또는 사용된 산소의 질량(톤) 보고기간 동안 생산된 산소의 질량(톤) 보고기간 동안 생산된 수소의 질량(톤) O 2 의 몰 질량(31,998kg/kmol) H 2 의 몰 질량(2.016kg/kmol) 3.6.2.3 클로르-알칼리 전기분해(chlor-alkali electrolysis) 및 염소산염(chlorate)의 생산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관련성이 있는 경우). - 수소 생산공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료 사용 및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모든 배출량 간접배출량 : 생산된 수소가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23/1184’를 준수하는 것으로 인증된 경우,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 ‘0’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모든 경우에는 내재된 간접배출량에 관한 규칙(‘부속서 Ⅲ’ D항)이 적용된다. 관련 전구물질 : 없음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35 제품에 대한 배출량 귀속(attribution) : 수소는 해당 생산공정에서 부산물로 간주되므로, 전체 공정의 몰 분율 만이 사업장 내에서 전구물질로 판매 또는 사용된 수소에 귀속된다.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이 ‘0’이 아닌 경우, 생산공정의 배출량은 사용 또는 판매된 수소에 귀속되며, 다음 수식이 사용된다. 클로르-알칼리 전기분해 : (수식 2) 염소산나트륨(sodium chlorate)의 생산 : (수식 3) 위 식에서 : 보고기간 동안 전구물질로 판매 또는 사용된 수소에 귀속되는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CO 2 톤) 보고기간 동안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CO 2 톤) 보고기간 동안 전구물질로 판매 또는 사용된 수소의 질량(톤) 보고기간 동안 생산된 수소의 질량(톤) 보고기간 동안 생산된 염소의 질량(톤) 보고기간 동안 생산되고 100% NaOH로 산정된 수산화나트륨의 질량(톤) 보고기간 동안 생산되고 100% NaClO 3 로 산정된 염소산나트륨의 질량(톤) H 2 의 몰 질량(2.016kg/kmol) Cl 2 의 몰 질량(70,902kg/kmol) NaOH의 몰 질량(39,997kg/kmol) NaClO 3 의 몰 질량(106,438kg/kmol)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36 3.7 암모니아(Ammonia) 3.7.1 특별규정 함수(hydrous) 및 무수(anhydrous) 암모니아 모두 100% 암모니아로 함께 보고해야 한다. 암모니아 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CO 2 가 요소(urea) 또는 기타 화학물질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에는 ‘부속서 Ⅲ’ B.8.2항 포인트 (b)가 적용된다. 해당 항에 따라 CO 2 차감이 허용되고 그러한 차감으로 인해 암모니아에 내재된 고유 직접배출량(specific direct emissions)이 음의 값이 되는 경우, 암모니아에 내재된 고유 직접배출량은 ‘0’으로 간주된다. 3.7.2 생산경로 3.7.2.1 천연가스 또는 바이오가스의 증기 개질이 수반되는 하버-보슈(Haber-Bosch) 공정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암모니아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료 및 배기가스 세정에 사용되는 재료 - 에너지용 또는 비에너지용 투입물(input)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한 모든 연료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 바이오가스가 사용되는 경우, ‘부속서 Ⅲ’ B.3.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 다른 생산경로에서 생산된 수소가 공정에 추가되는 경우, 해당 수소는 자체적인 내재배출량이 있는 전구 물질로 간주된다. 관련 전구물질 : 개별적으로 생산된 수소(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7.2.2 석탄 또는 기타 연료의 가스화(gasification)가 수반되는 하버-보슈 공정 상기 경로는 석탄, 중질 정제(heavy refinery) 연료 또는 기타 연료 원료의 가스화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투입재료(input material)에는 바이오매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바이오매스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속서 Ⅲ’ B.3.3항의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암모니아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료 및 배기가스 세정에 사용되는 재료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37 - 각각의 연료 투입물은 에너지용 또는 비에너지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하나의 연료 스트림 (fuel stream)으로 간주하여 모니터링해야 한다. - 다른 생산경로에서 생산된 수소가 공정에 추가되는 경우, 해당 수소는 자체적인 내재배출량이 있는 전구 물질로 간주된다. 관련 전구물질 : 개별적으로 생산된 수소(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8 질산(Nitric Acid) 3.8.1 특별규정 생산된 질산의 양은 100% 질산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해야 한다. 3.8.2 생산경로 질산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질산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료 및 배기가스 세정에 사용되는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저감장치가 적용되지 않은(unabated) 배출량 및 저감장치가 적용된(abated) 배출량을 포함하여, 생산 공정에서 아산화질소(N 2 O)를 배출하는 모든 배출원으로 인한 N 2 O 배출량. 연료의 연소로 인한 N 2 O 배출 량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전구물질 : 암모니아(100% 암모니아로서) 3.9 요소(Urea) 3.9.1 특별규정 요소 생산에 사용되는 CO 2 가 암모니아 생산에 기인한 것인 경우, 해당 CO 2 는 요소의 전구물질인 암모니아의 내재배출량에서 차감분으로 간주된다. 다만, 본 부속서 3.7항의 규정에서 그러한 차감을 허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화석연료 CO 2 배출 없이 생산된 암모니아가 전구물질로 사용되는 경우, 사용된 CO 2 는 해당 CO2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직접배출량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지침(EU) 2003/87/EC’의 제12 조제3항제(b)호에 따라 채택된 위임규정에서 요소 생산을 CO 2 가 영구적인 화학적 결합 상태로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용 조건(제품 수명 종료 후 이루어지는 통상적 활동 포함)하에서 대기 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38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그러한 차감으로 인해 요소에 내재된 고유 직접배출량이 음의 값이 되는 경우, 요소에 내재된 고유 직접배출량은 ‘0’으로 간주된다. 3.9.2 생산경로 요소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요소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료 및 배기가스 세정에 사용되는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 CO 2 를 공정 투입물로서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그러한 CO 2 중 요소에 결합되지 않은 CO 2 는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에 따라 해당 CO 2 가 생산된 사업장의 배출량으로 계산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배출량으로 간주된다. 관련 전구물질 : 암모니아(100% 암모니아로서) 3.10 혼합비료(Mixed fertilisers) 3.10.1 특별규정 본 항은 질산암모늄, 질산칼슘암모늄, 황산암모늄, 인산암모늄, 요소질산암모늄 용액, 질소-인(NP) 비료, 질 소-칼륨(NK) 비료 및 질소-인-칼륨(NPK) 비료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질소 함유 비료 생산에 적용된다. 혼합 (mixing), 중화(neutralization), 과립화(granulation), 프릴링(prilling) 등을 포함하여 물리적 혼합 또는 화학 반응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불문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 포함된다. ‘규정(EU) 2019/1009’에 따라, 최종제품에 함유된 다양한 질소 화합물의 양을 기록해야 한다. - 암모늄(NH 4 +)으로서의 N 함량 - 질산염(NO 3 -)으로서의 N 함량 - 요소로서의 N 함량 - 기타 (유기) 형태로서의 N 함량 본 품목군에 속한 생산공정의 직접 및 간접배출량은 보고기간 전체에 대해 결정하고 최종상품 톤당 모든 혼합 비료에 비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각각의 비료 등급(fertilizer grade)의 경우, 내재배출량은 사용된 전구 물질의 관련 질량을 고려하고 보고기간 동안의 전구물질별 평균 내재배출량을 적용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39 3.10.2 생산경로 혼합비료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비료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료(예 : 건조기에서 사용되는 연료, 투입재료 가열용 연료 등) 및 배기가스 세정에 사용되는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관련 전구물질 : - 암모니아(100% 암모니아로서)(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질산(100% 질산으로서)(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요소(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혼합비료(특히 암모늄 또는 질산염을 함유한 염류)(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1 소결광(Sintered Ore) 3.11.1 특별규정 본 품목군은 모든 종류의 철광 펠릿 생산(판매 및 동일 사업장 내 직접 사용을 위한) 및 소결물 생산을 포함한 다. CN 코드 2601 12 00이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페로크로뮴(FeCr), 페로망간(FeMn) 또는 페로니켈 (FeNi)의 전구물질로 사용되는 철광도 포함될 수 있다. 3.11.2 생산경로 소결광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석회석 및 기타 탄산염 또는 탄산염 광석(carbonatic ore)과 같은 공정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코크스를 포함하여 생산공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료 및 코크스로 가스(coke oven gas), 고로가 스(blast furnace gas), 전로가스(converter gas) 등과 같은 폐가스(waste gas)로부터 발생하는 CO 2 관련 전구물질 : 없음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40 3.12 페로망간(FeMn), 페로크로뮴(FeCr) 및 페로니켈(FeNi) 3.12.1 특별규정 본 공정은 CN 코드 7202 1, 7202 4 및 7202 6에 따라 식별된 합금의 생산만을 포함한다. NPI(니켈선철) 또는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과 같이 합금원소를 상당 정도 함유한 기타 철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폐가스 또는 기타 배기가스가 저감장치(abatement) 없이 배출되는 경우, 폐가스에 함유된 CO는 CO 2 배출 량의 몰 당량(molar equivalent)으로 간주된다. 3.12.2 생산경로 FeMn, FeCr 및 FeNi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에너지용 또는 비에너지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한 투입 연료로 인한 CO 2 배출량 - 석회석과 같은 공정 투입물 및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CO 2 배출량 - 전극봉 또는 전극봉 페이스트(electrode paste)의 소비로 인한 CO 2 배출량 - 제품 또는 슬래그(slag)나 폐기물에 잔류하는 탄소는 ‘부속서 Ⅲ’ B.3.2항에 따른 물질수지(mass balance) 접근법을 사용하여 고려한다. 관련 전구물질 : 소결광(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3 선철(Pig Iron) 3.13.1 특별규정 본 품목군은 물리적 형태(예 : 잉곳(ingot), 입(granule) 등)를 불문하고 고로(blast furnace)에서 제조되는 비합금선철 및 합금원소를 함유한 선철(예 : 스피그라이즌)을 포함한다. NPI(nickel pig iron)은 니켈 함량이 10% 이하일 때 포함된다. 일관제철소(integrated steel plant)에서, 산소전로(oxygen converter)에 직접 장입(charge)되는 용선(hot metal, 액체 선철)은 선철의 생산공정과 조강(crude steel)의 생산공정이 구분 되도록 하는 제품이다. 해당 사업장이 선철을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 또는 이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철 생산 으로 인한 배출량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다. 조강 제조를 포함한 공통 생산공정 및 ‘부속서 Ⅲ’ A.4항의 규칙에 따른 추가적 다운스트림 생산이 정의될 수 있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41 3.13.2 생산경로 3.13.2.1 고로 경로(blast furnace route)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코크스, 코크스 더스트(coke dust), 석탄, 연료유, 플라스틱 폐기물, 천연가스, 목재 폐기물, 목탄 등과 같은 연료 및 환원제(reducing agent)와 코크스로 가스, 고로가스, 전로가스 등과 같은 폐가스로부터 발생 하는 CO 2 - 바이오매스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속서 Ⅲ’ B.3.3항의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기타 탄산염, 탄산염 광석 등과 같은 공정 재료 및 배기가스 세정용 재료로부터 발 생하는 CO 2 - 제품 또는 슬래그나 폐기물에 잔류하는 탄소는 ‘부속서 Ⅲ’ B.3.2항에 따른 물질수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고려한다. 관련 전구물질 : - 소결광 - 다른 사업장 또는 생산공정에서 생산된 선철 또는 DRI(직접환원철)(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FeMn, FeCr 및 FeN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수소(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3.2.2 용융환원(smelting reduction)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코크스, 코크스 더스트, 석탄, 연료유, 플라스틱 폐기물, 천연가스, 목재 폐기물, 목탄 등과 같은 연료 및 환원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전로가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CO 2 - 바이오매스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속서 Ⅲ’ B.3.3항의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기타 탄산염, 탄산염 광석 등과 같은 공정 재료 및 배기가스 세정용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제품 또는 슬래그나 폐기물에 잔류하는 탄소는 ‘부속서 Ⅲ’ B.3.2항에 따른 물질수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고려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42 관련 전구물질 : - 소결광 - 다른 사업장 또는 생산공정에서 생산된 선철 또는 DR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FeMn, FeCr 및 FeN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수소(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4 DRI(직접환원철) 3.14.1 특별규정 기술에 따라 상이한 품질의 광석(펠릿화 또는 소결이 요구될 수 있는) 및 상이한 환원제(천연가스, 다양한 화석 연료 또는 바이오매스, 수소 등)가 사용될 수 있으나, 하나의 생산경로만 정의된다. 따라서 전구물질인 소결광 또는 수소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제품으로서의 철 스폰지(iron sponge), 환원철단광(HBI) 또는 기타 형 태의 DRI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전기아크로(electric arc furnace) 또는 그 밖의 다운스트림 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DRI가 포함된다. 해당 사업장이 선철을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 또는 이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철 생산으로 인한 배출량을 개별적 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다. 조강 제조를 포함한 공통 생산공정 및 ‘부속서 Ⅲ’ A.4항의 규칙에 따른 추가적 다운스트림 생산이 사용될 수 있다. 3.14.2 생산경로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천연가스, 연료유 등과 같은 연료 및 환원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전로가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CO 2 - 바이오가스 또는 기타 형태의 바이오매스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속서 Ⅲ’ B.3.3항의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기타 탄산염, 탄산염 광석 등과 같은 공정 재료 및 배기가스 세정용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제품 또는 슬래그나 폐기물에 잔류하는 탄소는 ‘부속서 Ⅲ’ B.3.2항에 따른 물질수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고려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43 관련 전구물질 : - 소결광(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수소(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다른 사업장 또는 생산공정에서 생산된 선철 또는 DR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FeMn, FeCr 및 FeN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5 조강(Crude Steel) 3.15.1 특별규정 시스템 경계는 조강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유닛(unit)을 포함한다. - 공정이 용선(hot metal, 액체 선철)부터 시작되는 경우, 시스템 경계는 기본적인 산소전로, 진공 탈가스(vacuum degassing), 노외정련(secondary metallurgy), 아르곤 산소 탈탄(argon oxygen decarburization)/ 진공 산소 탈탄, 연속주조(continuous casting) 또는 잉곳 주조, 그리고 이송, 재가열, 배기가스 세정 등과 같은 모든 필요한 보조 활동을 포함한다. - 공정에서 전기아크로(electric arc furnace)가 사용되는 경우, 시스템 경계는 전기아크로 자체, 노외정련, 진공 탈가스, 아르곤 산소 탈탄/진공 산소 탈탄, 연속주조 또는 잉곳 주조, 그리고 이송, 원재료 및 장비의 가열, 재가열, 배기가스 세정 등과 같은 모든 필요한 보조 활동 등 모든 관련 활동 및 단위 조직을 포함 한다. - CN 코드 7207, 7218, 7224의 중간산물이 1차원적 열간 압연(hot rolling)과 단조(forging)에 의한 대략 적인 성형(shaping)일 때 본 품목군에 포함된다. 그 외 다른 열간 압연과 단조품은 상품종합범주 7205에 속한다. 3.15.2 생산경로 3.15.2.1 기본적인 산소제강(basic steel making)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코크스, 천연가스, 연료유 등과 같은 연료와 고로가스, 코크스로 가스, 컨버터 가스 등과 같은 폐가스로부터 발생하는 CO 2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44 -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기타 탄산염, 탄산염 광석 등과 같은 공정 재료 및 배기가스 세정용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스크랩(scrap), 합금, 흑연 등의 형태로 공정에 투입되는 탄소, 그리고 제품 또는 슬래그나 폐기물에 잔류하는 탄소는 ‘부속서 Ⅲ’ B.3.2항에 따른 물질수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고려한다. 관련 전구물질 : - 선철 및 DR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FeMn, FeCr 및 FeN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다른 사업장 또는 다른 생산 공정에서 기인한 조강이 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5.2.2. 전기아크로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석탄, 천연가스, 연료유 등과 같은 연료와 고로가스, 코크스로 가스, 컨버터 가스 등과 같은 폐가스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전극봉 또는 전극봉 페이스트의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기타 탄산염, 탄산염 광석 등과 같은 공정 재료 및 배기가스 세정용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CO 2 - 스크랩, 합금, 흑연 등의 형태로 공정에 투입되는 탄소, 그리고 제품 또는 슬래그나 폐기물에 잔류하는 탄소는 ‘부속서 Ⅲ’ B.3.2항에 따른 물질수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고려한다. 관련 전구물질 : - 선철 및 DR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FeMn, FeCr 및 FeN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다른 사업장 또는 다른 생산 공정에서 기인한 조강이 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6 철강제품(Iron and Steel Products) 3.16.1 특별규정 ‘부속서 Ⅲ’ A.5항 및 본 부속서 3.11항부터 3.15항에 따라, 철강제품의 생산공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45 대해 적용될 수 있다. - 본 부속서 섹션 2에 열거된 CN 코드에 속한 선철 또는 DRI, 조강, 반제품의 생산에서 최종 강 제품(final steel product)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관제철소의 모든 단계가 하나의 공정으로 시스템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 본 부속서 섹션 2에 열거된 CN 코드에 속한 조강, 반제품 및 최종 강 제품의 생산이 시스템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 본 부속서 섹션 2에 열거된 CN 코드에 속한 최종 강 제품의 생산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거나 동일 사업장 내 별도의 생산공정에서 생산되는 조강, 반제품 또는 다른 최종 강 제품(본 부속서 섹션 2에 열거된 CN에 속한)부터 시작되고 그러한 생산이 시스템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장의 생산공정 모니터링에 있어서 이중계산 또는 데이터 격차(data gap)를 방지해야 한다. “철강제품”의 생산공정은 다음 각 호의 생산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 품목군 “철강제품”에 대해 본 부속서 제1항에 제시된 CN 코드가 적용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단계 중 본 부속서 2.11항부터 2.15항에 의해 요구되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별도의 선철, DRI 또는 조강 생산공 정에 이미 포함되지 않은 모든 생산단계 -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조강부터 시작되는 모든 생산단계. 여기에는 재가열(reheating), 재용해(remel- ting), 주조(casting), 열간압연(hot rolling), 냉간압연(cold rolling), 단조(forging), 산세척(pickling), 소둔 (annealing), 도금(plating), 도포(coating), 아연도금(galvanizing), 신선(wire drawing), 절단(cutting), 용접(welding), 사상처리(finishing) 등이 포함된다. CN 코드 7309 00 30에 속한 격리용 재료(insulation material)와 같은 기타 재료가 질량 기준으로 5%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의 경우, 철 또는 강의 질량만 생산 상품의 질량으로 보고해야 한다. 3.16.2 생산경로 철강제품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연료 연소로 인한 모든 CO 2 배출량 및 배기가스 처리로 인한 공정 배출량. 이는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철강 제품의 재가열, 재용해, 주조, 열간압연, 냉간압연, 단조, 산세척, 소둔, 도금, 도포, 아연도금, 신선, 절단, 용접, 사상처리 등을 포함하는 생산단계와 관련된 것이다. 관련 전구물질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46 - 조강(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선철 및 DR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FeMn, FeCr 및 FeNi((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 철강제품(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7 알루미늄괴(Unwrought aluminium) 3.17.1 특별규정 본 품목군은 잉곳(ingot), 슬래브(slab), 빌릿(billet), 입(granule) 등 금속 괴(unwrought metal)에 전형적 인 물리적 형태로 된 알루미늄 합금 및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을 포함한다. 통합형 알루미늄 공장 (integrated aluminium plant)의 경우, 알루미늄 제품의 생산에 직접 장입(charge)되는 액체 알루미늄도 포함된다. 해당 사업장이 알루미늄괴를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 또는 이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루미늄괴 생산 으로 인한 배출량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다. 알루미늄괴를 포함한 공통 생산공정 및 ‘부속서 Ⅲ’ A.4항의 규칙에 따라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추가 공정이 정의될 수 있다. 3.17.2 생산경로 3.17.2.1 1차 제련(전기분해)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전극봉 또는 전극봉 페이스트의 소비로 인한 CO 2 배출량 - 사용된 연료(예 : 원재료의 건조 및 예열, 전기분해 셀(electrolysis cell)의 가열, 주조에 필요한 가열 등을 위한)로 인한 CO 2 배출량 - 배기가스 처리, 소다회(soda ash) 또는 석회석(관련성이 있는 경우)으로 인한 CO 2 배출량 - 양극효과(anode effect)에 의해 유발되고 ‘부속서 Ⅲ’ B.7항에 따라 모니터링되는 과불화탄소(PFC) 배출량 관련 전구물질 : 없음 3.17.2.2 2차 제련(리사이클링) 알루미늄의 이차 제련(리사이클링)에서는 알루미늄 스크랩을 주된 투입물로 사용한다. 그러나 다른 출처의 알 루미늄괴가 추가되는 경우, 해당 알루미늄괴는 전구물질로 간주된다. 또한 본 공정의 제품에 5%를 초과하는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147 합금원소가 함유된 경우, 해당 제품의 내재배출량은 해당 합금원소의 질량이 1차 제련으로부터 생산된 알루미 늄괴인 것처럼 간주하여 산정한다. 본 생산경로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원재료의 건조 및 예열용 연료, 용해로(melting furnace)에서 사용되는 연료, 코팅 제거 및 오일 제거와 같은 스트랩 전처리(pre-treatment) 및 관련 잔류물 연소에 사용되는 연료 및 잉곳, 빌릿 또는 슬래브의 주조에 필요한 연료로 인한 CO 2 배출량 - 스키밍(skimming)의 처리 및 슬래그(slag) 회수와 같이 관련 활동에서 사용되는 연료로 인한 CO 2 배출량 - 배기가스 처리, 소다회 또는 석회석(관련성이 있는 경우)으로 인한 CO 2 배출량 관련 전구물질 : - 1차 제련으로부터 생산된 알루미늄괴(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8 알루미늄 제품(Aluminium products) 3.18.1 특별규정 ‘부속서 Ⅲ’ A.4항 및 본 부속서 3.17항에 따라, 알루미늄 제품의 생산공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 적용 될 수 있다. - 본 부속서 섹션 2에 열거된 CN 코드에 속한 알루미늄괴의 생산에서 반제품 및 알루미늄 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통합형 알루미늄 공장의 모든 단계가 하나의 공정으로 시스템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 본 부속서 섹션 2에 열거된 CN 코드에 속한 알루미늄 제품의 생산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거나 동일 사업장 내 별도의 생산공정에서 생산되는 반제품 또는 다른 알루미늄 제품(본 부속서 섹션 2에 열거된 CN 코드에 속한)부터 시작되고 그러한 생산이 시스템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장의 생산공정 모니터링에 있어서 이중계산 또는 데이터 격차를 방지해야 한다. “알루미늄 제품”의 생산 공정은 다음 각 호의 생산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 품목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본 부속서 제1항에 제시된 CN 코드가 적용되는 상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 단계 중 본 부속서 제3.17항에 의해 요구되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별도의 알루미늄괴 생산공정에 이미 포함되지 않은 모든 생산단계 -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알루미늄괴부터 시작되는 모든 생산단계. 여기에는 재가열, 재용해, 주조, 압연, 압출 (extruding), 단조, 도포, 아연도금, 신선, 절단, 용접, 사상처리 등이 포함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48 제품에 5%를 초과하는 합금원소가 함유된 경우, 해당 제품의 내재배출량은 해당 합금원소의 질량이 1차 제련 으로부터 생산된 알루미늄괴인 것처럼 간주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질량 CN코드 7611 00 00의 단열 물질과 같이 기타 물질이 5% 이상 함유된 제품은 알루미늄의 질량을 상품의 질량으로 보고해야 한다. 3.18.2 생산경로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알루미늄 제품의 형성 과정에서 연소된 연료 및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모든 CO 2 배출량 관련 전구물질 : - 알루미늄괴(공정에 사용되는 경우)(데이터가 알려져 있는 경우, 1차 및 2차 알루미늄을 개별적으로 취급함) - 알루미늄 제품(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3.19 전기(Electricity) 3.19.1 특별규정 전기의 경우에는 직접배출량만 모니터링 및 보고한다.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는 ‘부속서 Ⅲ’ D.2항에 따라 결정한다. 3.19.2 생산경로 전기의 경우,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연소 배출량 및 배기가스 처리로 인한 공정 배출량 관련 전구물질 : 없음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49 부속서 Ⅲ 사업장 수준의 배출량 데이터, 생산공정의 귀속배출량, 상품의 내재배출량 및 지불된 탄소가격을 포함한 데이터 결정 규칙 Rules for determining data including on emissions at installation level, attributed emissions of production processes, and embedded emissions of goods A. 원리 A.1 전반적 접근법 1.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 열거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a) ‘부속서 Ⅱ’ 섹션 2에 정의된 상품종합범주 및 ‘부속서 Ⅱ’ 섹션 3에 열거된 관련 생산경로를 사용하고 본 부속서 A.4항에 따른 생산공정 조직경계의 설정 규칙을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관련된 생산공정을 식별한다. (b)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장 수준에서, ‘부속서 Ⅱ’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규정된 온실가스의 직접배출량을 본 부속서 B항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모니터링한다. (c) 측정가능 열이 사업장으로 반입되거나 사업장에서 생산 또는 소비되거나 사업장으로부터 반출되는 경우, 순 열 흐름(net heat flow) 및 해당 열의 생산과 결부된 배출량을 본 부속서 C항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모니터링한다. (d) 생산된 상품에 내재된 간접배출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관련 생산공정에서의 전력 소비량을 본 부속서 D.1항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모니터링해야 한다. 전력이 사업장 내에서 생산되거나 동일 부지에 있는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경우,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전력 생산과 결부된 배출량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사업장이 전력망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는 본 부속서 D.2.3항에 따라 결정한다. 생산공정 간에 이송되거나 사업장으로부터 반출되는 전력량도 모니터링해야 한다. (e) 사업장 내 직접배출량, 열 생산・소비량, 전력 생산・소비량 및 관련 폐가스 스트림(waste gas stream)은 본 부속서 F항에 제시된 규칙을 적용하여 생산 상품과 결부된 생산공정에 귀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50 귀속된 배출량은 본 부속서 F항을 적용하여 생산 상품에 특정 직・간접 내재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f) ‘부속서 Ⅱ’ 섹션 3이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관련 원료물질을 정의함으로써 해당 상품이 ‘복합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관련 원료물질의 내재배출량은 본 부속서 F항에 따라 결정하고, 본 부속서 G항에 제시된 규칙을 적용하여 해당 복합상품의 내재배출량에 추가한다. 원료물질 자체가 복합상품인 경우, 전술한 과정은 복합상품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때까지 반복한다. 2. 사업자가 본 부속서 A.3항에 제시된 접근법을 적용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데이터세트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충분히 결정할 수 없고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전환기간 동안 집행위원회가 제공 및 공표한 기본값을 본 규정 제4조제3항의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실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3. 모니터링은 생산공정의 단기 변동으로 인한 대표성 없는 데이터 및 데이터 격차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의 보고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기본적인 보고기간은 역년(calendar year) 기준으로 1년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 (a) 사업장이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에 따른 준수 의무가 있고 해당 시스템의 보고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시스템의 보고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b) 사업자의 회계연도가 역년의 사용보다 높은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는 경우, 사업자의 회계연도 상품의 내재배출량은 선택된 보고기간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4. 사업장 경계 밖에서 일어나는 배출량이 내재배출량을 산정하는 적적한 방법이 있는 경우, 가장 최신의 가용 보고기간에 대해 공급자가 제공한 데이터(전력, 열, 전구체 등에 관한)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장 경계 밖의 배출량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전력망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간접배출량 (b)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반입된 전기 및 열로 인한 배출량 (c)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반입된 원료물질에 내재된 직접 및 간접배출량 5. 전체 보고기간 동안의 배출량 데이터는 CO 2 e 톤으로 표시하며, 정수 값(full ton)으로 반올림 처리한다.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모든 파라미터는 배출량 산정 및 보고를 위해 모든 유효자릿수(significant digit)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51 를 포함하도록 반올림한다. 내재된 특정 직접 및 간접배출량은 상품 톤당 tCO 2 e으로 표시하며, 모든 유효자릿수를 포함하도록 반올림 처리한다. CBAM 보고의 경우, 소수점 이하 최대 5자리까지 보고한다. A.2 모니터링의 원칙 사업장 수준에서 실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그리고 배출량을 상품에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세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1. 완전성(completeness) : 모니터링 방법론은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Ⅰ’에서 다루는 상품 일체의 내재배출량 결정에 필요한 모든 파라미터를 본 부속서에 수록된 방법 및 공식에 따라 다루어야 한다. (a) 사업장 수준의 직접배출량은 연소 및 공정 배출량을 포함한다. (b) 내재된 직접배출량은 본 부속서 F항에 따른 관련 생산공정의 귀속배출량을 포함한다. 이는 사업장 수준의 직접배출량, 폐가스를 포함한 관련 열 흐름(heat flow) 및 공정 조직경계 간 재료 흐름(material flow)과 관련된 배출량에 근거한 것이다. 내재된 직접배출량은 관련 원료물질에 내재된 직접배출량도 포함한다. (c) 사업장 수준의 간접배출량은 사업장 내 전력 소비와 관련된 배출량을 포함한다. (d) 내재된 간접배출량은 사업장 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간접배출량 및 관련 원료물질에 내재된 간접배출량을 포함한다. (e) 각 파라미터의 경우, 본 부속서 A.3항에 따른 적절한 데이터 결정 접근법을 선택하여 이중계산 또는 데이터 격차의 발생이 방지되도록 해야 한다. 2. 일관성(consistency) 및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 모니터링 및 보고는 시간 경과에 따라 일관적이고 비 교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된 데이터 결정 접근법을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함으로써 방법이 일관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방법론은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적절 한 변경 사유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사업장의 설정(configuration), 사용되는 기술, 투입재료 및 연료 또는 생산되는 상품상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b) 모니터링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담당하는 거래 파트너(trade partner)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데이터 소스 또는 모니터링 접근법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52 (c) 데이터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거나, 데이터 흐름을 간소화할 수 있거나, 통제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3. 투명성(transparency) : 가정, 참고 문헌, 활동 데이터, 배출계수, 산정계수, 구매한 원료물질의 내재배출 량, 측정가능 열 및 전기에 관한 데이터, 내재배출량 기본값, 지불된 탄소가격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본 부속서에 따라 관련성이 있는 기타 데이터를 포함한 모니터링 데이터는 공인 검증인과 같은 독립된 제3자 가 배출량 데이터 결정을 재현(reproduction)할 수 있도록 투명한 방식으로 입수, 기록, 편집(compile), 분석 및 문서화되어야 한다. 문서화는 방법론의 모든 변경사항에 대한 기록을 포함해야 한다. 생산된 상품의 내재배출량 결정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완전하고 투명한 기록(필요한 증빙서류 포함) 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소 4년간 사업장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보고 신고인에게 공개되 어야 한다. 4. 정확도(accuracy) : 선택된 모니터링 방법론은 배출량 결정이 계통적으로(systematically) 또는 고의적으 로 부정확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정확성은 그 원인을 식별하고 최대한 줄여야 한다. 배출량의 산정 및 측정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보일 수 있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데이터 격차가 발생하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안적 데이터는 보수적 추정값(conservative estimate)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배출량 데이터가 보수적 추정값에 근거해야 하는 그 밖의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는 CO 2 의 몰 당량(molar equivalent)으로 산정한다. (b) 질량수지에서의 모든 바이오매스 배출량 및 이송된 CO 2 와 관련하여 재료 또는 연료 내 바이오매스 함량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배출량은 화석탄소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5. 방법론의 무결성(integrity) : 선택된 모니터링 방법론은 보고되어야 하는 배출량 데이터의 무결성에 대해 합리적 보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배출량은 본 부속서에 명시된 적절한 모니터링 방법론을 사용하여 결정한 다. 보고된 배출량 데이터는 중대한 허위기재가 없어야 하고, 정보의 선택 및 제시에 있어서 편향(bias)을 피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해 신뢰성 있고 균형 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6. 특히 본 부속서 H항에 따른 데이터 흐름 및 통제 활동과 관련하여, 보고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안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53 7.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 : 모니터링 방법론의 선택 시, 정확도 향상을 통한 개선사항은 추가 비 용과 비교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배출량의 모니터링 및 보고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8. 지속적 개선 : 모니터링 방법론의 개선 가능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배출량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수행되는 경우, 검증보고서에 포함된 개선 권고사항이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거나 기술 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면 해당 사항의 이행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고려해야 한다. A.3 최상의 가용 데이터 소스 선택을 위한 접근법 1. 상품의 내재배출량 및 그 기저를 이루는 데이터세트(예 : 개별 배출원 스트림 또는 배출원의 배출량, 측정 가능 열의 양, 기타 열원에서 발생하는 열의 양 등)를 결정하기 위한 핵심 원칙은 항상 최상의 가용 데이 터 소스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 (a) 본 부속서에 설명된 모니터링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특정 데이터세트에 대해 본 부속서에 설명된 모니터링 방법이 없는 경우, 또는 그러한 방법이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본 규정 제4조제2항에 해당할 때 다른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상의 모니터링 방법이 해당 데이터세트를 다루는 경우에 해당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방법이 이용 불가능하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포인트 (2)에 따라 데이터세트를 간접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간접적 결정 방법이 이용 불가능하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본 규정 제4조제3항에 기술되어 있듯이 전환기간 동안 집행위원회가 제공 및 공표한 기본값을 사용한다. (b)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결정 방법의 경우, 특정 데이터세트의 결정을 위한 계측, 분석, 샘플링, 교정 및 유효성 확인이 관련 EN 또는 ISO 표준에 정의된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 방법은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표준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하고 공표된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샘플링 편향 및 측정 편향을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표준의 초안, 업계 모범관행 가이드라인 또는 그 밖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론을 사용한다. (c) 상기 포인트 (a)에 언급된 접근법의 경우, 사업자의 통제하에 있는 측정도구 또는 시험실 분석을 여타 법적 독립체(예: 연료 또는 재료 공급자, 생산되는 상품과 관련된 거래 상대방 등)의 통제하에 있는 도구 또는 방법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d) 측정도구는 사용 중에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불확도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사용 중에 더 낮은 불확도를 보일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54 법정계량관리의 적용을 받는 도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도구는 그 사용 사양에 따른 적절한 환경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e) 시험실 분석이 사용되는 경우, 또는 시험실에서 시료 처리, 교정, 방법에 대한 유효성 확인 또는 지속적인 배출량 측정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본 부속서 B.5.4.3항의 요건이 적용된다. 2. 간접적 결정 방법 : 필요한 데이터세트에 대한 직접적인 계측 또는 분석 접근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순 측정가능 열(net measurable heat)이 상이한 생산공정으로 유입되고 해당 열의 양을 결정해야 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간접적 결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a) 알려져 있는 화학적 또는 물리적 과정에 근거하고, 관련 물질의 화학적 및 물리적 성질에 대한 적절하고 공인된 문헌값(literature value), 적절한 화학량적 계수(stoichiometric factor) 및 반응 엔탈피 (reaction enthalpy)와 같은 열역학적 상태량(thermodynamic property) 중 적절한 것을 사용하는 산정 (b) 기술적 유닛(technical unit)의 에너지 효율 또는 제품 단위당 산정된 에너지 소비량과 같은 사업장의 설계 데이터에 근거한 산정 (c) 비 교정 장비(non-calibrated equipment) 또는 생산 프로토콜(production protocol)에 기록된 데이터로 부터 필요한 데이터세트에 대한 추정값을 결정하기 위한 실증시험(empirical test)에 근거한 상관관계 (correlation), 이를 위해서는 해당 상관관계가 엔지니어링 관리기준(Good Engineering Practice, GEP)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상관관계의 수립 목적에 해당하는 범위에 속하는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상관관계의 유효성은 최소한 매년 1회 평가해야 한다. 3. 최상의 가용 데이터 소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이미 이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 중 상기 포인트 (1)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더 높은 순위 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 소스를 부당한 지체 없이 적용해야 한다. 포인트 (1)에 제시된 순위에서 동일한 데이터세트에 대해 동일 수준의 상이한 데이터 소스 들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고유 위험(inherent risk) 및 통제 위험(control risk)이 가장 낮고 가장 명확한 데이터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선택해야 한다. 4. 상기 포인트 (3)에 따라 선택된 데이터 소스는 내재배출량의 정기적 결정 및 보고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5.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또한 본 부속서 H항에 따른 통제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데이터 세트의 결정에 있어서 상기 포인트 (3)에 따라 데이터 소스의 보강(corroboration)이 가능한 추가적 데이터 소스 또는 방법을 식별해야 한다. 선택된 데이터 소스는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55 6. 권장되는 개선안 : 모니터링 접근법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이용 가능하게 되었는지 정기적 으로(최소한 매년 1회) 확인한다.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상기 포인트 (1)에 제시된 순위에 따라 더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데이터 소스는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적용 한다. 7. 기술적 가능성 : 특정한 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그러 한 사실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상기 포인트 (6)에 따른 정기적인 확인 과정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근거는 제안된 데이터 소스 또는 본 부속서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시기에 실행될 수 있는 모니터링 접근법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적 자원을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기술적 자원은 필요한 기법 및 기술의 가용성을 포함한다. 8. 불합리한 비용 : 데이터세트를 위해 특정한 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주장 이 제기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상기 포인트 (6)에 따른 정기적인 확인 과정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비용의 불합리성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사업자의 추정 비용이 특정한 결정 방법의 편익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세트를 결정하기 위한 비용은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편익은 개선계수(improvement factor)에 CO 2 e 톤당 기준가격 20유로를 곱하여 산정하고, 비용은 장비의 경제적 수명에 근거한 적절한 감가상각 기간을 포함시킨다(해당되는 경우). 개선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 측정상의 추정된 불확도의 개선 정도(백분율로 표시)에 보고기간 동안 추정된 관련 배출량을 곱한 값. 관련 배출량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되는 배출원 스트림 또는 배출원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배출량 (2) 측정가능 열의 양에 귀속되는 배출량 (3) 해당되는 전력량과 관련된 간접배출량 (4) 생산된 제품 또는 소비된 원료물질의 내재배출량 (b) 측정상의 불확도 개선이 없는 경우, 관련 배출량의 1% 사업장의 모니터링 방법론 개선과 관련된 조치의 경우, 연간 2,000유로의 누적액까지는 불합리한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56 A.4 사업장을 생산공정으로 분할하기 위한 접근법 사업장은 조직경계가 있는 생산공정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는 관련 투입물, 산출물 및 배출량이 본 부속 서 B항~E항에 따라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하고, 본 부속서 F항의 규칙을 사용하여 직접 및 간접배출량이 '부속서 Ⅱ'의 섹션 2에 정의된 상품군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접근법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a) ‘부속서 Ⅱ’ 섹션 2에 정의되어 있고 사업장에서 관련성이 있는 각각의 상품종합범주에 대해 하나의 생산공정이 정의되어야 한다. (b) 상기 포인트 (a)에 대한 예외로,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상품종합범주에 대해 ‘부속서 Ⅱ’ 섹션 3에 따른 상이한 생산경로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개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상이한 상품 또는 상품군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 각각의 생산경로에 대해 개별적인 생산공정들이 정의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적용 가능한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에 따른 것인 경우, 생산공정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disaggregated) 정의도 사용할 수 있다. (c) 상기 포인트 (a)에 대한 예외로, 복합상품과 관련된 원료물질의 최소한 일부가 동일 사업장에서 복합상품으로 생산되는 경우, 또한 각각의 해당 원료물질이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되기 위해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이송되지 않는 경우, 원료물질과 복합상품의 생산은 결합생산공정(joint production process)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원료물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별도의 산정은 생략한다. (d) 상기 포인트 (a)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1) 소결광, 선철, FeMn, FeCr, FeNi, DRI, 조강, 철강제품 등에 속한 둘 또는 그 이상의 상품은 해당 상품군에 속한 모든 상품에 대한 결합생산공정을 정의하여 내재배출량을 모니터링 및 보고할 수 있다. (2) 알루미늄괴, 알루미늄제품 등의 상품군에 속한 둘 또는 그 이상의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은 해당 상품군에 속한 모든 상품에 대한 결합생산공정을 정의하여 내재배출량을 모니터링 및 보고할 수 있다. (3) 혼합비료를 생산하는 사업장은 질소의 화학적 형태(암모늄, 질산염 또는 요소 형태)를 불문하고 혼합 비료에 함유된 질소 톤당 내재배출량의 단일 값을 결정함으로써 개별 생산공정의 모니터링을 간소 화할 수 있다. (e) 사업장의 일부가 ‘규정(EU) 2023/956’ ‘부속서 Ⅰ’에서 다루지 않는 상품 생산을 담당하는 경우, (권장되는 개선안으로서) 해당 부분은 사업장의 전체 배출량 데이터의 완전성을 보강하기 위해 하나의 추가적인 생산공정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57 B. 사업장 수준의 직접배출량 모니터링 B.1 배출원 스트림과 배출원의 완전성 사업장 및 그 생산공정의 경계는 사업자에게 명확하게 인지되어야 하며, ‘부속서 Ⅱ’ 1항 및 본 부속서 B.9항 에 규정된 부문별 요건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1. 최소한 ‘부속서 Ⅱ’ 1항에 열거된 상품의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결부된 모든 관련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 원 스트림을 포함해야 한다. 2. 타당성 검사(plausibility check)를 수행하고 전체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 및 배출 효율을 통제하기 위해 전체 사업장의 모든 배출원 및 배출원 스트림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되는 개선안이다. 3. 보고기간 동안 통상적인 작업으로 인한 모든 배출량뿐만 아니라 가동(start-up), 가동정지(shut-down), 비상상황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이벤트(abnormal event)로 인한 배출량도 포함되어야 한다. 4. 운송 목적의 이동형 기계류로 인한 배출량은 제외된다. B.2 모니터링 접근법의 선택 적용 가능한 접근법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정 기반 접근법(calculation-based approach). 이는 측정 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활동 데이터 및 시험 실 분석 또는 표준값에서 도출한 추가적 파라미터에 근거하여 배출원 스트림으로 인한 배출량을 결정하는 접근법이다. 산정 기반 접근법은 표준 방법 또는 물질수지법(mass balance method)에 따라 실행할 수 있다. 2. 측정 기반 접근법(measurement-based approach). 이는 배기가스 내 관련 온실가스 농도 및 배기가스 유량의 지속적 측정을 통해 배출원으로 인한 배출량을 결정하는 접근법이다. 예외 조항으로써, 본 규정 제4(2)조, 제4(3)조, 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 B.9항에 따른 부문별 요건이 특정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는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58 를 제공할 수 있는 접근법을 선택해야 한다. 허용되는 각각의 방법을 통해 사업장 배출량의 개별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허용되는 접근법들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산정 기반 표준 방법 또는 물질수지법이 사용되는 배출원 스트림(본 부속서 B.3.4항에 제시된 각각의 관련 파라미터에 대한 상세한 접근법 포함) (b) 측정 기반 접근법이 사용되는 배출원(본 부속서 B.6항에 따른 관련 세부사항 포함) (c) 사업장의 배출량에 있어서 이중 계산 또는 데이터 격차가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적절한 도표 및 사업장의 공정에 대한 설명을 통한) 사업장의 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 (수식 4) 위 식에서 : ∈ 사업장의 (직접)배출량(tCO 2 e) 배출원 스트림 i로 인한 배출량(tCO 2 e). 산정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배출원 스트림 j로 인한 배출량(tCO 2 e). 측정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다른 접근법(인덱스 k)을 통해 결정된 배출량(tCO 2 e) B.3 CO 2 에 대한 산정 기반 접근법의 공식 및 파라미터 B.3.1 표준 방법 배출량은 각각의 배출원 스트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산정한다. B.3.1.1 연소 배출량 : 연소배출량은 다음의 표준 방법을 통해 산정한다. ∙ ∙ (수식 5)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59 위 식에서 : 모니터링 노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OF = 1’이라는 보수적 가정을 항상 사용할 수 있다.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경우, 접근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용인된다. (a) 활동 데이터는 연료의 양(t 또는 m3)으로 표시한다. (b) EF는 t CO 2 /t 연료 또는 t CO 2 /m3 연료(둘 중 해당되는 단위)로 표시한다. (c) NCV는 산정에서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일관성 검사(consistency checking) 및 전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을 허용하기 위해 NCV를 보고하는 것이 권장되는 개선안이다. 연료 의 배출계수를 탄소 함량 및 NCV의 분석을 통해 산정하려면 다음 수식을 사용한다. t CO 2 /t로 표시되는 재료 또는 연료의 배출계수를 분석된 탄소 함량을 통해 산정하려면 다음 수식을 사용한다. ∙ (수식 9) 위 식에서 : 는 C에 대한 CO 2 몰 질량의 비율이다. C : = 3.644 t CO 2 /t C 연료 에 의해 발생한 배출량 [t CO 2 ] 연료 의 배출계수 [t CO 2 /TJ] 연료 의 활동 데이터 [TJ].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수식 6) 연료 의 연료 소비량 [t 또는 m3] 연료 의 순 발열량(더 낮은 가열 값) [TJ/t 또는 TJ/m3] 연료 의 산화계수(무차원).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수식 7) 재(ash) 및 배기가스 세정에 따른 더스트(dust)에 함유된 탄소 연소된 연료에 함유된 전체 탄소 ∙ (수식 8)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60 B.3.3항에 제시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 바이오매스의 배출계수는 ‘0’이 되며, 이는 혼합연료(화석연료 및 바이오매스 성분을 모두 함유한 연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수식 10) 위 식에서 : 연료 의 예비 배출계수(전체 연료가 화석연료라는 가정하의 배출계수) 연료 의 바이오매스 분율 (무차원) 화석연료인 경우 및 바이오매스 분율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BF i 는 보수적인 값인 ‘0’으로 설정된다. B.3.1.2 공정 배출량 : 공정 배출량은 표준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수식 11) 위 식에서 : 재료 의 활동 데이터 [재료의 t] 재료 의 배출계수 [t CO 2 /t] 재료 의 전환계수(무차원) 모니터링 노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 = 1’이라는 보수적 가정을 항상 사용할 수 있다. 무기 및 유기 형태의 탄소를 함유한 혼합 공정투입재료의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총 탄소 함량을 분석하고 전환계수 및 (해당되는 경우) 총 탄소 함량과 관련된 바이오매스 분율과 순 발열 량(NCV)을 사용하여 혼합재료에 대한 전체 예비 배출계수를 결정한다. 2. 유기 및 무기 탄소 함량을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그러한 두 종류의 탄소를 2개의 개별적인 배출원 스트림 으로 취급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61 탄산염의 분해로 인한 배출량의 경우, 활동(activity) 데이터와 배출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의 가능한 측정 시스 템을 고려할 때, 각각의 배출원 스트림에 대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방법 A(투입물 기반) : 배출계수, 전환계수 및 활동 데이터는 공정에 투입되는 재료의 양과 관련이 있다. 본 부속서 B.5항에 따라 결정되는 재료의 성분을 고려하여, ‘부속서 8’의 ‘표 3’에 제시된 순수 탄산염(pure carbonate)의 표준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 방법 B(산출물 기반) : 배출계수, 전환계수 및 활동 데이터는 공정 산출물의 양과 관련이 있다. 본 부속서 B.5항에 따라 결정되는 재료의 성분을 고려하여, ‘부속서 Ⅷ’의 ‘표 4’에 제시된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이후 금속 산화물의 표준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탄산염 이외의 발생원에 의한 CO 2 공정 배출량의 경우에는 방법 A만 적용할 수 있다. B.3.2 물질수지법 각각의 배출원 스트림에 대한 CO 2 양은 연료와 공정 재료를 구분하지 않고 각 재료의 탄소 함량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탄소 중 배출되지 않고 제품에 함유되어 사업장을 나가는 탄소는 산출 배출원 스트림(output source stream)에 의해 고려되며, 따라서 그러한 탄소의 활동 데이터는 음의 값이 된다. 각각의 배출원 스트림에 상응하는 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수식 12) 위 식에서 : 재료 k의 활동 데이터 [재료 i의 t]. 산출물의 경우, AD k 는 음의 값이다. C에 대한 CO 2 몰 질량의 비율 C: = 3.644 t CO 2 /t C 재료 k의 탄소 함량(무차원 및 양의 값) t CO 2 /TJ로 표시되는 배출계수로부터 연료 k의 탄소 함량을 산정하려면 다음 수식을 사용한다. ∙ (수식 13) t CO 2 /t로 표시되는 배출계수로부터 재료 또는 연료 k의 탄소 함량을 산정하려면 다음 수식을 사용한다. (수식 14)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62 혼합연료(화석연료 및 바이오매스 성분을 모두 함유한 연료) 또는 혼합재료의 경우, B.3.3항에 제시된 기준이 다음과 같이 충족되는 경우에 바이오매스 분율이 고려될 수 있다. ∙ (수식 15) 위 식에서 : 연료 k의 예비 탄소 함량(전체 연료가 화석연료라는 가정하의 배출계수) 연료 k의 바이오매스 분율 (무차원) 바이오매스 분율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BF는 보수적인 값인 ‘0’으로 설정된다. 바이오매스가 투입재료 또는 연료로 사용되고 산출재료가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물질수지는 바이오매스 분율을 보수적으 로 취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전체 산출물 탄소의 바이오매스 분율은 투입재료 및 연료에 함유된 전체 바이오 매스 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가 “Trace the Atom”(화학량적) 접근법 또는 14C 분석을 통해 산출재료의 더 높은 바이오매스 분율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B.3.3 바이오매스 배출량의 제로 레이팅(zero-rating) 기준 바이오매스가 연소용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본 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연소용 연료로 사용되는 바이 오매스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바이오매스에 함유된 탄소는 화석탄소로 간주된다. 1. 바이오매스는 ‘지침(EU) 2018/2001’의 제2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규정된 지속가능성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전 조항의 예외로써, 폐기물 및 잔류물(농업, 양식업, 수산업 및 임업 잔류물 제외)에 함유되어 있거나 그러한 폐기물 및 잔류물로부터 생산되는 바이오매스는 ‘지침(EU) 2018/2001’의 제29조제10항에 규정 된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이는 연료로 추가 가공되기 전에 우선 제품으로 가공되는 폐기물 및 잔류물에도 적용된다. 3. 도시 고형폐기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 가열 및 냉각은 ‘지침(EU) 2018/2001’의 제29조제10항에 명시된 기준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지침(EU) 2018/2001’의 제29조제2항~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기준은 바이오매스의 지리적 기원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63 (geographical origin)과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5. ‘지침(EU) 2018/2001’의 제2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규정된 기준의 준수 여부는 동 지침 의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B.3.4 관련 파라미터 본 부속서 B.3.1항부터 B.3.3항에 제시된 공식에 따라 각각의 배출원 스트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파라미터를 결정한다. 1. 표준 방법, 연소 : - 최소 요건 : 연료의 양(t 또는 m3), 배출계수(t CO 2 /t 또는 t CO 2 /m3) - 권장되는 개선안 : 연료의 양(t 또는 m3), NCV(TJ/t 또는 TJ/m 3 ), 배출계수(t CO 2 /TJ), 산화계수, 바이오매스 분율, B.3.3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증거 2. 표준 방법, 공정 배출량 : - 최소 요건 : 활동 데이터(t 또는 m3), 배출계수(t CO 2 /t 또는 t CO 2 /m3) - 권장되는 개선안 : 활동 데이터(t 또는 m3), 배출계수(t CO 2 /t 또는 t CO 2 /m3), 전환계수 3. 물질수지 : - 최소 요건 : 재료의 양(t), 탄소 함량(t C/t 재료) - 권장되는 개선안 : 재료의 양(t), 탄소 함량(t C/t 재료), NCV(TJ/t), 바이오매스 분율, B.3.3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증거 B.4 활동 데이터에 대한 요건 B.4.1 지속적 또는 배치 단위(batch-wise) 계측 상품 또는 중간제품을 포함한 연료 또는 재료의 양을 보고기간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64 1. 재료가 소비 또는 생산되는 공정에서의 지속적 계측에 근거한 방법 2. 개별적으로(배치 단위로) 인도되거나 생산된 양에 대한 계측의 종합. 여기서는 재고 변동사항이 고려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된다. (a) 보고기간 동안 소비된 연료 또는 재료의 양은 보고기간 동안의 연료 또는 재료 반입량에서 연료 또는 재료 반출량을 차감한 값에 보고기간 시작 시점의 연료 또는 재료 재고량을 더하고 보고기간 종료 시점의 연료 또는 재료 재고량을 차감한 값으로 산정한다. (b) 상품 또는 중간제품의 생산수준(production level)은 보고기간 동안의 반출량에서 반입량을 차감한 값에 보고기간 시작 시점의 연료 또는 재료 재고량을 차감하고 보고기간 종료 시점의 연료 또는 재료 재고량을 더한 값으로 산정한다.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공정의 제품 중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복귀된 제품의 양은 생산수준에서 차감한다. 직접적인 측정을 통해 재고량을 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재고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추정할 수 있다. 1. 보고기간에 대한 적절한 활동수준과 상관관계가 수립된 이전 연도 데이터 2. 문서화된 절차 및 보고기간에 대해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상의 데이터 전체 보고기간에 대한 제품, 재료 또는 연료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해당 보고기간과 차기 보고기간을 구분짓기 위해 두 번째로 가장 적절한 날짜를 선택 할 수 있다. 제품, 재료 또는 연료 양의 결정은 그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기간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각각 의 제품, 재료 또는 연료와 관련된 편차(deviation)는 보고기간에 대한 대표성 있는 값의 기준을 설정하고 차기 연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B.4.2 측정 시스템에 대한 사업자의 통제권 제품, 재료 또는 연료의 양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접근법은 사업장의 사업자가 자신의 통 제하에 측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측정 시스 템, 특히 재료 또는 연료 공급자의 통제하에 있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개별 데이터세트의 결정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측정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65 2.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측정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 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3. 사업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측정 시스템이 더욱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고 허위기재 위험에 덜 취약함 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측정 시스템이 사업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 상대방이 발행한 인보이스에 기재된 양. 다만, 독립적인 두 거래 파트너 사이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여야 한다. (2) 측정 시스템에 직접 표시된 값 B.4.3 측정 시스템에 대한 요건 운전 조건 영향과 재고 결정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연료 및 물질 양 계량에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기술 표준 및 요건에 따라,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사용 환경에 적합하며 불확도가 가장 낮은 측정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가급적 법정계량관리의 적용을 받는 도구를 우선적 으로 고려한다. 이 경우, 해당되는 측정 업무에 대해 법정계량관리에 관한 국내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용 중 최대허용오차를 불확도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측정도구의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교정 결과에 따라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어 측정도구 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기존 도구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나은 불확도 수준을 충족하는 도구로 교체해야 한다. B.4.4 권장되는 개선안 배출원 스트림 또는 배출원의 총배출량에 상응하는 불확도를 달성함으로써 가장 큰 부분의 배출량에 대해 가 장 낮은 불확도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되는 개선안이다. 참고로 연간 500,000t CO 2 를 초과하는 배출 량의 경우, 전체 보고기간에 대한 불확도(해당되는 경우, 재고 변동사항이 고려된)는 1.5% 또는 그보다 나아 야 한다. 연간 10,000t CO 2 미만인 배출량의 경우, 용인 가능한 불확도는 7.5% 미만이다. B.5 CO 2 산정계수에 대한 요건 B.5.1 산정계수의 결정 방법 산정 기반 접근법을 위해 필요한 산정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66 1. 표준값의 사용 2. 관련 산정계수와 측정이 더 용이한 기타 속성 간의 실증적 상관관계에 근거한 프록시 데이터의 사용 3. 시험실 분석에 근거한 값의 사용 산정계수는 배출 유발 과정에서 구매 또는 사용되는 연료 또는 재료의 상태를 해당 연료 또는 재료가 시험실 분석을 위해 건조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리되기 전에 참고하여 관련 활동 데이터를 위해 사용되는 상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접근법이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해당 접근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활동 데이터와 산정계수는 시험실 분석이 수행되는 연료 또는 재료의 상태를 참고하여 보고할 수 있다. B.5.2 적용 가능한 표준값 유형 Ⅰ 표준값은 동일한 파라미터 및 재료 또는 연료에 대한 유형 Ⅱ 표준값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유형 Ⅰ 표준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부속서 Ⅷ’에 제시된 표준계수 (b)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최신 IPCC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표준계수 (c) 과거(5년 이내)에 수행된 시험실 분석에 근거하고 해당 연료 또는 재료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설정된 값 유형 Ⅱ 표준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최신판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사무국에 제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계수 (b) 국가 연구기관, 공공당국, 표준화기구, 통계청 등이 상기 국가 인벤토리보다 세분화된(disaggregated) 배출량 보고를 하기 위해 발표하는 값 (c) 연료 또는 재료의 공급자가 규정 및 보증하는 값. 다만, 탄소 함량이 1% 미만의 95% 신뢰구간을 보임을 입증하는 증가가 있어야 한다. (d) 탄소 함량에 대한 화학량적 값 및 순수 물질의 순 발열량(NCV)에 대한 관련 문헌값 (e) 과거(2년 이내)에 수행된 시험실 분석에 근거하고 해당 연료 또는 재료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설정된 값 시간 경과에 따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값은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해야 하며, 새로운 값이 기존 값보다 해당 연료 또는 재료에 대해 더욱 적합하고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변경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67 해야 한다. 표준값이 연 단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값 자체 대신 해당 값의 권위 있고 적용 가능한 출처를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B.5.3 프록시 데이터의 결정을 위한 상관관계 수립 탄소 함량 또는 배출계수에 대한 프록시 데이터는 본 부속서 B.5.4항에 제시된 시험실 분석 요건에 따라 최소 한 매년 1회 결정되는 실증적 상관관계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파라미터를 통해 유도할 수 있다. (a) 정유 또는 철강 산업에 공통된 것들을 포함하여 특정한 오일 또는 가스의 밀도 측정 (b) 특정한 석탄 유형에 대한 NCV 상관관계는 업계 모범관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관관계의 수립 목적에 해당하는 범위에 속하는 프록시 값에만 적용할 수 있다. B.5.4 시험실 분석에 대한 요건 제품, 재료, 연료 또는 폐가스의 속성(습도, 순도, 농도, 탄소 함량, 바이오매스 분율, NCV, 밀도 등)을 결정하 거나 필요한 데이터의 간접적 결정을 위한 파라미터 간 상관관계 수립을 위해 시험실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분석은 본 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분석 결과는 시료가 채취되고 해당 시료가 대표성이 있도록 의도된 연료 또는 재료의 인도기간(delivery period) 또는 배치(batch)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특정 파라미터를 결정할 때는 해당 파라미터와 관련된 모든 분석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 B.5.4.1 표준의 사용 산정계수의 결정을 위한 분석, 샘플링, 교정 및 유효성 확인은 상응하는 ISO 표준에 근거한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그러한 표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EN 또는 국가 표준이나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에 규정된 요건에 근거한 방법을 사용한다. 적용 가능하고 공표된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샘플링 편향 및 측정 편향을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표준의 초안, 업계 모범관행 가이드라인 또는 그 밖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론을 사용한다. B.5.4.2 샘플링 계획 및 최소 분석 빈도에 관한 권고사항 ‘표 2’에 열거된 최소 분석 빈도를 관련 연료 및 재료에 대해 사용한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석 빈도를 사용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68 (a) 적용 가능한 빈도가 해당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b)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이 동일 유형의 재료 또는 연료에 대해 별도의 최소 분석 빈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c) ‘표 1’에 열거된 최소 빈도가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d) 현재의 보고기간 직전 보고기간의 개별 연료 또는 재료에 대한 분석값을 포함한 과거 데이터에 근거하여, 개별 연료 또는 재료에 대한 분석값의 변동(variation)이 관련 연료 또는 재료의 활동 데이터 결정에 있어서 1/3의 불확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장이 연중 일부만 운영되거나 연료 또는 재료가 하나의 보고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소비되는 배치로 인도되는 경우, 보다 적절한 분석 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일정이 상기 단락에 언급된 불확도에 필적할 만한 불확도를 보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표 1> 최소 분석 빈도 시료는 채취된 시료가 속한 전체 배치 또는 인도기간에 대해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대표성 보장을 위해, 재료 의 이질성(heterogeneity)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샘플링 장비, 단계(phase)별 구분, 입도(particle size)의 국소적 분포, 시료의 안정성 등과 같은 관련 측면 일체를 고려해야 한다. 샘플링 접근법은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연료/재료 최소 분석 빈도 천연가스 최소한 매주 기타 가스. 특히 정제공장(refinery) 혼합가스, 코크스로 가 스, 고로가스, 전로가스, 유전(석유 및 가스) 가스 등과 같 은 합성가스 및 공정가스 최소한 매일(하루의 부분별로 적절한 절차 사용) 경질유(light oil), 중질유(medium oil), 중질유(heavy oil), 역청 등과 같은 연료유 매 20,000톤의 연료 및 최소한 1년에 6회 석탄, 점결탄(coking coal), 코크스, 석유코크스, 토탄(peat) 매 20,000톤의 연료 및 최소한 1년에 6회 기타 연료 매 10,000톤의 연료 및 최소한 1년에 4회 미처리 고형폐기물(순수 화석 또는 바이오매스/화석 혼합) 매 5,000톤의 폐기물 및 최소한 1년에 4회 액상폐기물, 전처리된(pre-treated) 고형폐기물 매 10,000톤의 폐기물 및 최소한 1년에 4회 탄산염 광물(석회석 및 돌로마이트 포함) 매 50,000톤의 폐기물 및 최소한 1년에 4회 점토 및 셰일 CO 2 배출량 50,000톤에 상당하는 양의 재료 및 최소한 1년에 4회 기타 재료(1차제품, 중간제품, 최종제품) 제품의 유형 및 변동(variation)에 따라, CO 2 배출량 50,000톤에 상당하는 양의 재료 및 최소한 1년에 4회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69 각각의 관련 재료 또는 연료에 대해 시료 준비 방법에 관한 정보(시료 준비의 책임, 장소, 빈도, 수량 및 시료 보관/운송 방법 포함)가 포함된 전용 샘플링 계획을 적용 가능한 표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는 개선안 으로 간주된다. B.5.4.3 시험실에 대한 권고사항 산정계수 결정을 위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험실은 관련 분석법에 대해 ISO/IEC 17025에 따른 인가를 받은 곳이어야 한다. 산정계수 결정을 위해 비인가 시험실을 사용하는 것은 인가된 시험실에 대한 접 근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비인가 시험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만 허용된다. 시험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역량 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1. 사업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거나, 최소한 사업장 경영진의 영향력으로부터 조직 차원에서 보호되어 있다. 2. 요청된 분석에 대해 적용 가능한 표준을 사용한다. 3. 배정된 특정 업무를 처리할 역량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4. 시료의 무결성 통제를 포함하여 샘플링 및 시료 준비를 적절하게 관리한다. 5. 숙련도시험 프로그램(proficiency testing scheme)에 정기적 참여하거나 분석법을 인증표준물질 (certified reference material)에 적용하거나 인가된 시험실과 상호 비교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교정, 샘플링 및 분석법에 대한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6. 장비의 교정, 조정, 유지관리 및 보수 절차를 관리 및 실행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장비를 적절하게 관리한다. B.5.5 권장되는 산정계수 결정 방법 경미한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원 스트림에 대해서만 표준값을 적용하고 모든 주요 배출원 스트림에 대해 시 험실 분석을 적용하는 것은 권장되는 개선안으로 간주된다. 아래 목록에는 적용 가능한 방법이 데이터 품질의 향상 정도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열거되어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70 1. 제1유형 표준값 2. 제2유형 표준값 3. 프록시 데이터 결정을 위한 상관관계 4. 사업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수행되는 분석(예: 구매 서류에 기재된 연료 또는 재료의 공급자에 의해 적용 방법에 대한 추가적 정보 없이 수행되는 분석) 5. 비인가 시험실에서 수행되는 분석 또는 인가된 시험실에서 간소화된 샘플링 접근법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분석 6. 인가된 시험실에서 샘플링과 관련된 모범관행을 적용하여 수행되는 분석 B.6 CO 2 및 N 2 O에 대한 측정 기반 접근법 관련 요건 B.6.1 일반규정 측정 기반 접근법에서는 적절한 측정 지점에 설치된 연속 배출량 측정 시스템(continuous emission measu-rement system, CEMS)을 사용한다. N 2 O 모니터링의 경우, 측정 기반 접근법의 사용은 의무적이다. CO 2 의 경우, 측정 기반 접근법은 산정 기반 접근법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본 부속서 B.4.3항에 따른 측정 시스템의 불확도 관련 요건이 적용된다.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CO는 CO 2 배출량의 몰 당량으로 간주된다. 하나의 사업장에 수 개의 배출원이 존재하여 하나의 배출원으로 측정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그러한 배출원 들로 인한 배출량을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보고기간 동안 해당 가스의 총 배출량을 구하기 위해 결과를 합산 해야 한다. B.6.2 방법 및 산정 B.6.2.1 보고기간의 배출량(연간 배출량)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71 보고기간 동안 배출원으로 인한 총배출량은 보고기간 동안 측정된 온실가스 농도의 1시간 단위 값을 모두 합산한 결과에 배기가스 유량의 1시간 단위 값을 곱하여 결정한다. 여기서 ‘1시간 단위 값(hourly value)’이 란 각각의 작업시간의 모든 개별 측정 결과에 대한 평균을 말하며, 다음 공식이 적용된다. 위 식에서 : 연간 총 GHG 배출량(톤) 작업 중 1시간 또는 그보다 짧은 기준기간 i 동안 배기가스 유량에 대해 측정된 1시간 단위 GHG 배출량 농도(g/Nm3) 1시간 또는 그보다 짧은 기준기간 동안의 배기가스 부피(기준기간 동안의 통합된 유량, Nm3) 측정 기반 방법론이 적용된 1시간(또는 그보다 짧은 기준기간) 단위의 총계. 여기에 는 본 부속서 B.6.2.6에 따라 데이터가 대체된 시간이 포함된다. 인덱스 란 개별 작업시간(또는 기준기간)을 말한다. 추가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해당 시간에 대해 이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 지점을 사용하여 각각의 측정된 파라 미터에 대한 1시간 단위 평균을 산정한다.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그보다 짧은 기준기간을 생성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연간 배출량 결정에 사용한다. B.6.2.2 GHG 농도의 결정 고려 대상인 배기가스 내 GHG 농도는 대표성 있는 지점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는 지속적 측정을 통해 결정한다. - GHG 농도의 직접 측정 - 간접 측정 : 배기가스 내 GHG가 고농도인 경우, GHG 농도는 가스 스트림의 다른 모든 구성요소 에 대해 측정된 농도 값이 고려된 간접 농도 측정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공식이 사용된다. ∑ (수식 17) 위 식에서 : 는 가스 구성요소 의 농도 ∑ ∙ ∙ (수식 16)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72 B.6.2.3 바이오매스로 인한 CO 2 배출량 관련성이 있는 경우, 본 부속서 B.3.3항에 제시된 기준을 준수하는 바이오매스에 기인한 CO 2 양은 측정된 총 CO 2 배출량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바이오매스 CO 2 배출량에 대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1. ISO 13833(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 바이오매스(생물 유래) 및 탄소 기반 이산화탄소의 비율 결정 - 방사성탄소 샘플링 및 측정)에 근거한 분석 및 샘플링을 사용하는 접근법이 포함한 산정 기반 접근법 2. ISO 18466(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 물질수지법을 통한 스택 가스 내 CO 2 의 생물 유래 분율 결정)을 포함한 관련 표준에 근거한 여타 방법 3.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에서 허용하는 여타 방법 B.6.2.4 N 2 O로부터 CO 2 e 배출량의 결정 N 2 O 측정의 경우, 모든 배출원으로 부터 발생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의 톤 단위로 측정된 연간 총 N 2 O 배출량은 다음 공식 및 ‘부속서 Ⅷ’에 제시된 GWP 값을 사용하여 연간 tCO 2 e(단위 : 정수 값으로 반올림 된 톤)로 변환해야 한다. × (수식 18) 위 식에서 : 연간 총 N 2 O 배출량. 본 부속서 B.6.2.1항에 따라 산정한다. B.6.2.5 배기가스 유량의 결정 배기가스 유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CO 2 배출량에 대해 최소한 투입재료 부하(load), 투입 공기 유량(airflow), 공정효율(process efficiency) 등을 포함한 투입 측면 및 최소한 제품 산출(product output), 산소(O 2 ), 이산화황(SO 2 ) 및 산화질소(NO X ) 농도 등을 포함한 산출 측면의 모든 중요한 파라미터가 고려된 적절한 물질수지법을 통한 산정 - 대표성 있는 지점에서의 지속적 유량 측정을 통한 결정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73 B.6.2.6 측정 격차(measurement gap)의 처리 파라미터에 대한 지속적 측정을 위한 장비가 특정 1시간 또는 기준기간의 일부 기간 동안 통제 불능, 범위 이탈 또는 작동 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1시간 또는 그보다 짧은 기준기간에 대한 1시간 단위 평균은 나머지 데이터 지점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파라미터에 대한 데이터 지점 수 최댓값의 최소 80%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해당 파라미터에 대한 데이터 지점 수 최댓값의 80% 미만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접근법이 사용된다. - 농도로서 직접 측정되는 파라미터의 경우, 평균 농도의 합계 및 해당 평균과 결부된 표준편차의 두 배에 해당하는 대체 값이 사용되며, 다음 수식이 적용된다. (수식 19) 위 식에서 : 전체 보고기간(또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여 특정한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상황이 반영된 적절한 기간) 동안 해당 파라미터 농도의 산술평균 전체 보고기간(또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여 특정한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상황이 반영된 적절한 기간) 동안 해당 파라미터 농도의 표준편차에 대한 최상의 추정값 사업장에서 중대한 기술적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대체 값 결정을 위한 보고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평균 및 표준편차의 결정을 위해 충분한 대표성이 있는 다른 기간(가급적 최소 6개월)을 선택해야 한다. - 농도 이외의 파라미터의 경우, 대체 값은 적절한 물질수지 모델 또는 공정의 에너지 수지(energy balance)를 통해 결정한다. 해당 모델은 데이터 격차의 지속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고려하고 측정 기반 방법론의 나머지 파라미터 및 데이터(통상적인 작업 조건하에서 측정된)를 사용하여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B.6.3 품질 요건 모든 측정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한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1. ISO 20181:2023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 자동화된 측정 시스템의 품질보증 2. ISO 14164:1999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 덕트 내 가스 부피 유량의 결정 - 자동화법 3. ISO 14385-1:2014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 온실가스 - 제1부 : 자동화된 측정 시스템의 교정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74 4. ISO 14385-2:2014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 온실가스 - 제2부 : 자동화된 측정 시스템의 지속적 품질관리 5. 관련된 기타 ISO 표준, 특히 ISO 16911-2(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 덕트 내 유속 및 부피 유량의 수동 및 자동 결정) 적용 가능하고 공표된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샘플링 편향 및 측정 편향을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표준의 초안, 업계 모범관행 가이드라인 또는 그 밖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론을 사용한다. 장비의 위치, 교정, 측정, 품질보증,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지속적 측정 시스템의 모든 관련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지속적 측정 시스템을 위한 측정, 교정 및 관련 장비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실은 관련 분석법 또는 교정 활동에 대해 ‘ISO/IEC 17025’에 따른 인가를 받은 곳이어야 한다. 그러한 인가를 받지 않은 시험실의 경우, 본 부속 서 B.5.4.3항에 따른 충분한 역량이 보장되어야 한다. B.6.4 보강적 산정 측정 기반 방법론을 통해 결정된 CO 2 배출량은 동일한 배출원 및 배출원 스트림에 대해 해당 온실가스 각각 의 연간 배출량을 산정함으로써 보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부속서 B.4항부터 B.6항에 규정된 요건은 적절히 간소화할 수 있다. B.6.5 연속 배출량 측정에 대한 최소 요건 최소 요건으로서, 전체 보고기간 동안 배출원의 GHG 배출량에 대한 7.5%의 불확도가 달성되어야 한다. 경미한 배출원이거나 예외적 상황인 경우에는 10%의 불확도가 허용될 수 있다. 보고기간당 100,000톤의 화석 CO 2 e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배출원의 경우에는 최소한 2.5%의 불확도를 달성하는 것이 권장되는 개선안이다. B.7 과불화탄소(PFC) 배출량에 대한 요건 모니터링은 과불화탄소(PFC)의 탈루배출량을 포함하여 양극효과(anode effect)로 인한 PFC 배출량을 포함 해야 한다. 양극효과와 무관한 PFC 배출량은 업계 모범관행, 특히 국제알루미늄협회(International Aluminum Institute, IAI)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추정 방법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PFC 배출량은 덕트의 집진효율(collection efficiency)을 사용하여, 덕트 또는 스택에서 측정 가능한 배출량 (‘포인트 소스 배출량(point source emissions)’ 및 탈루배출량으로부터 산정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75 (수식 20) 집진효율은 사업장의 고유 배출계수가 결정되면 측정한다. 덕트 또는 스택을 통해 배출되는 및 의 배출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1. 방법 A : 셀당-1일당 양극효과 지속기간(anode effect minutes per cell-day)이 기록되는 경우 2. 방법 B : 양극효과 과전압(anode effect overvoltage)가 기록되는 경우 B.7.1 산정 방법 A - 슬로프법(slope method) PFC 배출량 결정을 위해 다음 공식을 사용한다. × ×Pr (수식 21) × (수식 22) 위 식에서 : 셀당-1일당 양극효과 지속기간(anode effect minutes/cell-day) 슬로프 배출계수(slope emission factor). [(kg CF 4 /t Al produced) / (anode effect minutes/cell-day)]로 표시된다. 다른 셀 유형이 사용되는 경우, 다른 SEF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 보고기간 동안의 1차 알루미늄 생산량 [t] C 2 F 6 의 중량분율(weight fraction) [t C 2 F 6 /t CF 4 ] 셀당-1일당 양극효과 지속기간은 양극효과의 발생 빈도(number anode effects/cell-day)에 양극효과의 평균 지속기간(anode effect minutes/occurrence)을 곱한 값으로 표시한다. 배출계수 : CF 4 의 배출계수(슬로프 배출계수, SEF CF4 )는 셀당-1칠당 양극효과 지속기간당 생산된 알루미늄 톤당 CF 4 배출량(kg)을 나타낸다. C 2 F 6 의 배출계수는 CF 4 배출량양(kg)에 비례하는 C 2 F 6 배출량(kg)을 나타낸다. AEM = 빈도 x 평균 지속기간 (수식 23)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76 최소 요건 : ‘표 2’에 제시된 기술별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권장되는 개선안 : CF 4 및 C 2 F 6 에 대한 사업장 고유의 배출계수는 지속적 또는 간헐적 현장 측정을 통해 설정된다. 해당 배출계수의 결정을 위해 업계 모범관행, 특히 국제알루미늄협회(IAI)가 제공하는 최신 가이드라인을 적용 해야 한다. 배출계수는 비양극효과(non-anode effect)와 관련된 배출량도 고려되어야 한다. 각각의 배출계 수는 최대 불확도가 ±15%가 되도록 결정해야 한다. 배출계수는 최소한 3년마다(사업장의 관련 변동사항으 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간격) 결정해야 한다. 관련 변동사항에는 양극효과 지속기간 분포의 변화, 양극효과 유형 믹스 또는 양극효과 종료 루틴(termination routine)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어 알고 리즘(control algorithm)의 변경 등이 포함된다. <표 2> 슬로프법(slope method)의 활동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별 배출계수 기술 CF 4 배출계수(SEF CF4 ) [(kg CF 4 /t Al) / (AE-Mins/cell-day)] C 2 F 6 배출계수(F C2F6 ) [t C 2 F 6 /t CF 4 ] PFPB L : Legacy Point Feed Pre Bake 0.122 0.097 PFPB M : Modern Point Feed Pre Bake 0.104 0.057 PFPB MW : Modern Point-Fed Prebake. PFC 배출량에 대한 완전히 자동화된 양극효과 개입 전략(intervention strategy) 없음. - (*) - (*) CWPB : Center Worked Prebake 0.143 0.121 SWPB : Side Worked Prebake 0.233 0.280 VSS : Vertical Stud Søderberg 0.058 0.086 HSS : Horizontal Stud Søderberg 0.165 0.077 (*) 사업장이 자체 측정을 통해 해당 계수를 결정한다. 자체 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CWPB 방법론에 따른 값을 사용한다. B.7.2 산정 방법 B - 과전압법(overvoltage method) 과전압법의 경우에는 다음 수식을 사용한다. ××Pr × (수식 24) × (수식 25)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77 위 식에서 : AEO/CE(양극효과 과전압 / 전류효율)는 평균 전류효율(%)당 시간-적분된(time-integrated) 평균 양극효 과 과전압(mV overvoltage)을 나타낸다. 최소 요건 : ‘표 3’에 제시된 기술별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권장되는 개선안 : CF 4 [(kg CF 4 /t Al) / (mV)] 및 C 2 F 6 [t C 2 F 6 /t CF 4 ]에 대한 사업장 고유의 배출계수는 지속적 또는 간헐적 현장 측정을 통해 설정된다. 해당 배출계수의 결정을 위해 업계 모범관행, 특히 국제알루 미늄협회(IAI)가 제공하는 최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 배출계수는 최대 불확도가 각각 ±15%가 되도 록 결정해야 한다. 배출계수는 최소한 3년마다(사업장의 관련 변동사항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보다 짧 은 간격) 결정해야 한다. 관련 변동사항에는 양극효과 지속기간 분포의 변화, 양극효과 유형 믹스 또는 양극효 과 종료 루틴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어 알고리즘의 변경 등이 포함된다. <표 3> 과전압(overvoltage) 활동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별 배출계수 기술 CF 4 배출계수 [(kg CF 4 /t Al) / mV] C 2 F 6 배출계수 [t C 2 F 6 /t CF 4 ] CWPB : Center Worked Prebake 1.16 0.121 SWPB : Side Worked Prebake 3.65 0.252 B.7.3 CO 2 e 배출량의 결정 CO 2 e 배출량은 ‘부속서 Ⅷ’에 열거된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를 사용하여 다음 과 같이 CF 4 및 C 2 F 6 배출량으로부터 산정한다. 과전압계수(overvoltage coefficient. ‘배출계수’). mV overvoltage당 생산된 알루미 늄 톤당 kg CF 4 로 표시된다. 셀당 양극효과 과전압(anode effect overvoltage per cell) [mV]. (시간 x 목표전압 (target voltage)을 초과하는 전압)의 적분을 데이터 수집 시간(지속기간)으로 나눈 값으 로 결정된다. 알루미늄 생산의 평균 전류효율(current efficiency) [%] Pr 1차 알루미늄의 연간 생산량 [t] C 2 F 6 의 중량분율 [t C 2 F 6 /t CF 4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78 × × (수식 26) B.8 사업장 간 CO 2 이송에 대한 요건 B.8.1 가스에 함유된 CO 2 (“고유 CO 2 ”) 천연가스, 폐가스(고로가스 또는 코크스로 가스 포함), 공정 투입물(합성가스 포함) 등에 함유된 것을 포함하여 사업장으로 이송되는 고유 CO 2 (inherent CO 2 )는 해당 배출원 스트림에 대한 배출계수에 포함된다. 소스 스트림의 일부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송되는 고유 CO 2 는 해당 CO 2 가 유래한 사업장 의 배출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출되거나(예 : 배기 또는 연소) 본 규정 또는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독립체(entity)로 이송되는 고유 CO 2 는 해당 CO 2 가 유래한 사업장의 배출량으로 간주된다. B.8.2 저장 또는 사용된 CO 2 의 차감 적격성 다음 각 호의 경우, 화석탄소로부터 유래하고 공정 배출량을 유발하는 연소 또는 공정으로부터 유래한 CO 2 , 또는 고유 CO 2 등의 형태로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반입되는 CO 2 는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 CO 2 가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거나,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이송되는 경우 (a) CO 2 포집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본 규정 또는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의 목적을 위한 배출량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b) CO 2 의 장기적인 지질학적 저장을 위한 사업장 또는 운송 네트워크로서, 본 규정 또는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의 목적을 위한 배출량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c) CO 2 의 장기적인 지질학적 저장을 위한 저장 부지로서, 본 규정 또는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의 목적을 위한 배출량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2. CO 2 가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거나, ‘지침(EU) 2023/87/EC’의 제12(3b)조에 따라 채택된 위임규정에 정의된 바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CO 2 에 기인한 탄소가 영구적인 화학적 결합 상태로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용 조건(제품 수명 종료 후 이루어지는 통상적 활동 포함)하에서 대기 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CO 2 가 사업장에서 특정한 독립체로 이송되고 해당 독립체가 본 규정 또는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의 목적을 위한 배출량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79 상기 포인트 (1) 및 (2)에 제시된 목적을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이송되는 CO 2 는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CO 2 가 유래한 사업장으로부터 이송된 CO 2 총량 대비 실제로 저장되거나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CO 2 의 분율에 대한 증거가 보관사슬(Chain of Custody, CoC) 전체에 걸쳐 저장 부지 또는 CO 2 사용 사업장(운송사업자 포함)에 제공되는 한도 내에서 그러하다. CO 2 가 상기 포인트 (1) 및 (2)에 제시된 목적을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행규정(EU) 2018/ 2066’의 ‘부속서 Ⅳ’ 제21항부터 제23항에 제시된 모니터링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 B.8.3 CO 2 이송에 대한 모니터링 규칙 CO 2 를 공급받는 사업장 또는 독립체의 담당자 신원 및 연락처 정보를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해야 한 다.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CO 2 의 양은 본 부속서 Ⅳ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CO 2 를 공급한 사업장 또는 독립체의 담당자 신원 및 연락처 정보를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급받은 CO 2 의 양은 ‘부속서 Ⅳ’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송되는 CO 2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기반 방법론을 사용해야 한다. 제품 내에서 영구적인 화학적 결합 상태로 있는 CO 2 의 경우에는 산정 기반 방법론을 사용하며, 물질수지법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용된 화학반응 및 관련된 모든 화학량적 계수를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B.9 부문별 요건 B.9.1 연소 유닛(combustion unit)에 대한 추가 규칙 연소 배출량은 배출량 또는 연소에 대한 다른 분류와 무관하게 탄소 함유 연료의 연소로 인한 모든 CO 2 배출 량을 포함해야 한다. 특정 재료가 연료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공정 투입물(예: 금속 광물의 환원을 위한) 역할을 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해당 재료의 배출량은 연소 배출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보일러, 버너, 터빈, 히터, 노(furnace), 소각로, 하소로(calciner), 킬른(kiln), 오븐, 건조기, 엔진, 연료 셀, 케미컬루핑 연소 유닛 (chemical looping combustion unit), 플레어(flare), 열 또는 촉매에 의한 연소 후 처리 유닛(post- combustion unit) 등을 포함한 모든 고정된 연소 유닛을 고려해야 한다. 모니터링에는 배기가스 스크러빙(scrubbing)으로 인한 공정 CO 2 배출량도 포함되며, 특히 탈황 및 유사한 스크러빙 처리용 석회석 또는 기타 탄산염 및 질소산화물 제거(de-NO X ) 유닛에서 사용되는 요소로부터 발생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80 하는 CO 2 가 포함된다. B.9.1.1 탈황 및 기타 산성가스 스크러빙 배기가스 스트림의 산성가스 스크러빙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탄산염으로 인한 공정 CO 2 배출량은 소비된 탄산염에 근거하여 산정한다(방법 A). 탈황 처리의 경우에는 생성된 석고(gypsum)의 양에 근거하여 산정할 수 있다(방법 B). 후자의 경우, 배출계수는 배출된 CO 2 에 대한 건조 석고(CaSO 4 ×2H 2 O)의 화학량적 비율인 0.2558t CO 2 /t gypsum이다. B.9.1.2 질소산화물 제거 질소산화물 제거 유닛에서 요소가 환원제로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으로 인한 공정 CO 2 배출량은 방법 A 및 화학량적 비율에 근거한 배출계수 0.7328t CO 2 /t urea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B.9.1.3 플레어의 모니터링 플레어로 인한 배출량을 산정할 때에는 일상적인 플레어링(flaring)뿐만 아니라 작동상의 플레어링(트립(trip), 가동(start-up), 가동정지(shutdown), 비상배출(emergency relief)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플레어링된 가스의 고유 CO 2 도 포함되어야 한다. 더욱 정확한 모니터링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플레어 가스에 대한 보수적 프록시로 사용되는 순수 에탄의 연소로부터 유도된 표준 배출계수인 0.00393 tCO 2 /Nm3을 사용한다. 업계 표준 모델에 근거한 공정 모델링을 사용하여, 플레어 스트림의 분자량(molecular weight) 추정값으로 부터 유도된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를 결정하는 것이 권장되는 개선안이다. 플레어 가스의 분자량 추정을 위해 서는 각각의 기여 스트림(contributing stream)의 상대적 비율 및 분자량을 고려하여 연간 가중평균을 유도한다. 활동 데이터의 경우, 연소되는 다른 연료에 비해 측정 불확도가 높은 것이 용인된다. B.9.2 시멘트 클링커로 인한 배출량에 대한 추가 규칙 B.9.2.1 방법 A(투입물 기반)에 대한 추가 규칙 방법 A(킬른 투입물 기반)가 공정 배출량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특별 규칙이 적용된다. - 시멘트 킬른 더스트(cement kiln dust, CKD) 또는 바이패스 더스트(bypass dust)가 킬른 시스템을 나가는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81 경우, 관련된 수량의 원재료는 공정 투입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CKD로 인한 배출량은 본 부속서 B.9.2.3항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다. - 복귀되거나 바이패스된 재료로 인한 이중계산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원료(raw meal) 또는 개별 투입재료를 특징화(characterization)할 수 있다. 활동 데이터가 생산된 클링커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경우, 원료의 순 양은 현장의 실증적 원료/클링커 비율을 토해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비율은 업계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최소한 매년 1회 갱신해야 한다. B.9.2.2 방법 B(산출물 기반)에 대한 추가 규칙 방법 B(클링커 산출물 기반)가 공정 배출량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특별 규칙이 적용된다. 활동 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보고기간 동안의 클링커 생산량 [t]로 결정한다. - 클링커 중량의 직접 계량 - 시멘트 인도물에 근거하여, 클링커의 발송(dispatch), 공급 및 재고 변동을 고려하고 다음 수식을 사용하는 물질수지법 ∇ ∙ (수식 27) 위 식에서, 클링커/시멘트 비율은 B.5.4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실 분석에 근거하여 상이한 시멘트 제품 각각에 대해 개별 적으로 유도하거나, 시멘트 인도량과 재고 변동의 차이 및 시멘트 첨가제로 사용된 모든 물질(바이패스 더스트 및 시멘트 킬른 더스트 포함)로부터 산정한다. 배출계수 결정을 위한 최소 요건으로서, 표준값 0.525 tCO 2 /t clinker가 적용된다. 클링커 생산량(톤) 시멘트 인도량(톤) 시멘트 재고 변동(톤) 클링커/시멘트 비율(클링커 톤/시멘트 톤) 클링커 공급량(톤) 클링커 발송량 클링커 재고 변동(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82 B.9.2.3 폐기되는 더스트와 관련된 배출량 킬른 시스템을 나가는 바이패스 더스트 또는 시멘트 킬른 더스트(CKD)로 인한 공정 CO 2 배출량은 CKD의 부분적 석회소성(calcination)에 대해 보정한 뒤 배출량에 추가해야 한다. 최소 요건 : 배출계수 0.525 tCO 2 /t dust가 적용된다. 권장되는 개선안 : 배출계수(EF)는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B.5.4항에 따라 최소한 매년 1회 결정한다. ∙ ∙ (수식 28) 위 식에서 : 부분적으로 소성된 시멘트 킬른 더스트의 배출계수 [tCO 2 /t CKD] 클링커의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tCO 2 /t clinker] CKD의 석회소성 정도(방출된 CO 2 ), 원료(raw mix) 내 총 탄산염 CO 2 의 %로 표시된다. B.9.3 질산 생산으로 인한 배출량에 대한 추가 규칙 B.9.3.1 N 2 O 측정에 대한 일반규칙 N 2 O 배출량은 측정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NO X /N 2 O 저감 장비(abatement equipment) 적용 후(저감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대표성 있는 지점에서 각 배출원의 배기가스 내 N 2 O 농도를 측정한다. 저감 및 비 저감 조건 모두에 대해 전체 배출량의 N 2 O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측정 값은 건성가스(dry gas) 기준으로 조정하고(요구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B.9.3.2 배기가스 유량의 결정 배기가스 유량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B.6.2.5항에 명시된 물질수지법을 사용한다(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경우, 암모니아 투입 부하(input load)와 같은 중요한 파라미터에 근거한 물질수지 방법론, 지 속적 배출흐름 측정(continuous emissions flow measurement)을 통한 유량 결정 등 대안적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83 배기가스의 유량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 (수식 29) 위 식에서 : 표준조건하에서의 투입 공기 유량(Nm3/h) 건조 공기(dry air) 내 O 2 부피 분율 [=0.2095] O 2,flue gas 배기가스 내 O 2 부피 분율 질산 생산 유닛에 투입되는 모든 공기 유량(특히 1차 및 2차 투입 공기 및 해당되는 경우 밀폐 투입 공기(seal input air))의 합으로 산정한다. 모든 측정값은 건성가스 기준으로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B.9.3.3 산소(O 2 ) 농도 본 부속서 B.9.3.2항에 따른 배기가스 유량 산정에 필요한 경우, 본 부속서 B.6.2.2항에 규정된 요건을 적용 하여 배기가스 내 산소 농도를 측정한다. 모든 측정값은 건성가스 기준으로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C. 열 흐름(heat flow) C.1 측정가능 열의 순 양 결정에 대한 규칙 C.1.1 원칙 측정가능 열의 모든 규정된 양은 측정가능 열의 순 양을 항상 참고한다. 측정가능 열의 순 양은 열 소비 공정 또는 외부 사용자에게 전달된 열 흐름의 열함량(엔탈피)에서 복귀 흐름의 열함량을 차감한 값으로 결정한다. 탈기기(deaerator), 보급수(make-up water) 준비, 통상적인 블로우오프(blow-off)와 같이 열 생산 및 분배 에 필요한 열 소비 공정은 열 시스템의 효율에서 고려되며, 따라서 상품의 내재배출량에서 고려된다. 동일한 열매체(heat medium)가 수 개의 연속적인 공정에서 사용되고 상이한 온도 수준부터 시작해서 열이 소비되는 경우, 각각의 열 소비 공정이 소비하는 열의 양은 해당 공정들이 동일한 상품의 전체 생산공정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연속적인 열 소비 공정 간 전달 매체의 재가열은 추가적 열 생산으로 간주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84 열이 흡수식 냉각(absorption cooling) 공정을 통한 냉각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냉각 공정은 열 소비 공정으로 간주된다. C.1.2 측정가능 열의 순 양 결정을 위한 방법론 본 부속서 A.4항에 따른 에너지 흐름 정량화를 위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측정가능 열의 순 양 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방법론을 고려해야 한다. C.1.2.1 방법 1 : 측정값의 사용 이 방법에서는 모든 관련 파라미터, 특히 온도, 압력, 전달 및 복귀된 열매체의 상태를 측정한다. 증기의 경우, 매체의 상태는 그 포화도(saturation) 또는 과가열(superheating) 정도를 참고해야 한다. 열전달 매체의 (부 피) 유량도 측정한다. 측정된 값에 근거하여 열전달 매체의 엔탈피와 비부피(specific volume)를 적절한 증 기표(steam table) 또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매체의 질량 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수식 30) 위 식에서, 질량 유량(kg/s) 부피 유량(m 3/s) 비부피(m3/kg) 질량 유량이 전달 및 복귀된 매체에 대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열유량(heat flow rate)은 전달된 유량 과 복귀 유량 간의 엔탈피 차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수식 31) 위 식에서, 열유량(kJ/s), 는 전달된 유량의 엔탈피(kJ/kg) 은 복귀 유량의 엔탈피(kJ/kg) 비부피(m3/kg) 질량 유량(kg/s)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85 열전달 매체로 사용되는 증기 또는 온수의 경우, 해당 응축물(condensate)이 복귀되지 않거나 복귀된 응축물 의 엔탈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90°C 온도를 기준으로 을 결정한다. 질량 유량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a) ‘라이프 증기 분사(life steam injection)’ 공정 등에서와 같이 응축물이 제품에 잔류함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응축물 엔탈피의 개별 양은 차감하지 않는다. (b) 누출되거나 하수로 폐기되는 등으로 인해 열전달 매체가 손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개별 질량 유량의 추정값은 전달된 열전달 매체의 질량 유량에서 차감한다. 상기 데이터에서 연간 순 열 흐름(net heat flow)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측정장비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한다. (a) 전달 및 복귀된 열매체의 연간 평균 엔탈피를 결정하는 매개변수들에 대한 연간 평균값을 결정하고 ‘수식 31’을 사용하여 연간 총 질량 유량을 곱한다. (b) 열 흐름의 1시간 단위 값을 결정하고 열 시스템의 연간 총 작업시간 동안의 해당 값들을 합산한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따라, 1시간 단위 값은 다른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C.1.2.2 방법 2: 측정된 효율에 근거한 프록시 산정 측정가능 열의 순 양은 열 생산과 관련된 연료 투입량 및 측정된 효율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 (수식 32) ∑ ∙ (수식 33) 위 식에서, 열량(TJ) 열 생산의 측정된 효율 연료로부터의 에너지 투입량 연료의 연간 활동 데이터(소비량) 연료 의 순 발열량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86 값은 사업장의 상이한 부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된, 합리적으로 긴 기간에 걸쳐 측정하거나 제조업자의 문서에서 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연간 부하계수(load factor)를 사용하여 부분부하곡선(part load curve)을 고려해야 한다. (수식 34) 위 식에서, 부하계수 보고기간 동안의 에너지 투입량(‘수식 33’을 사용하여 결정) 열 생산 유닛이 1년(calendar year) 동안 100% 정격부하(nominal load)로 가동된 경우의 최대 연료 투입량 효율은 모든 응축물이 복귀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복귀된 응축물에 대한 온도는 90°C라고 가정한다. C.1.2.3 방법 3: 효율 기준값에 근거한 프록시 산정 이 방법은 ‘방법 2’와 동일하나, ‘수식 32’에서 효율 기준값 70%( = 0.7)를 사용한다. C.1.3 특별규칙 사업장이 암모니아 또는 질소 생산과 같이 연소 이외의 발열 화학 공정(exothermic chemical process)에서 생산되는 측정가능 열을 소비하는 경우, 해당 열 소비량은 여타의 측정가능 열과 별도로 결정되고 CO 2 배출 량은 ‘0’으로 간주한다. 연료로부터 생성되고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비 측정가능 열이 그러한 사용 이후(예컨대 배기가스로부터) 측 정가능 열로 회수되는 경우,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순 측정가능 열의 관련 양을 효율 기준값 90%로 나눈 값은 연료 투입량에서 차감한다. C.2 측정가능 열의 연료믹스 배출계수 결정 생산공정이 사업장 내에서 생산된 측정가능 열을 소비하는 경우, 열 관련 배출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87 C.2.1 사업장 내에서 cogeneration 외 생산되는 측정가능 열의 배출계수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열을 제외하고 사업장 내에서 연료의 연소로부터 생산되는 측정가능 열의 경우, 관련 연료믹스의 배출계수를 결정하고, 생산공정에 귀속되는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수식 35) 위 식에서, 생산공정의 열 관련 배출량(t CO 2 )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배출량을 포함한(해당되는 경우) 개별 연료믹스의 배출계수 (t CO 2 /TJ) 생산공정에서 소비된 측정가능 열의 양(TJ) 열 생산공정의 효율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 (수식 36) 위 식에서, 측정가능 열 생산에 사용된 연료 i의 연간 활동 데이터, 즉 소비량(톤 또는 Nm3) 연료 의 순 발열량(TJ/t 또는 TJ/Nm3) 연료 의 배출계수(CO 2 /TJ)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공정 배출량(t CO 2 ) 사용된 연료믹스의 일부가 폐가스이고 해당 폐가스의 배출계수가 ‘부속서 Ⅷ’의 ‘표 1’에 제시된 천연가스 표 준 배출계수보다 높은 경우, 산정 시 해당 폐가스의 배출계수 대신 표준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C.2.2 사업장 내에서 열병합발전으로 생산되는 측정가능 열의 배출계수 측정가능 열 및 전력이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경우(즉, combined heat and power(CHP)), 측정가능 열 및 전력에 귀속되는 관련 배출량은 본 항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전력에 대한 규칙은 역학적 에너지(mechanical energy)의 생산에도 적용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88 열병합발전 유닛의 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수식 37) 위 식에서, 보고기간 동안 열병합발전(CHP) 유닛의 배출량(tCO 2 ) CHP 유닛에 사용된 연료 의 연간 활동 데이터, 즉 소비량(톤 또는 Nm3) 연료 의 순 발열량(TJ/t 또는 TJ/Nm3) 연료 의 배출계수(CO 2 /TJ) Em FGC 는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공정 배출량(tCO 2 ) CHP 유닛으로 투입되는 에너지는 ‘수식 33’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보고기간 동안 열 생산 및 전력(또는 해당 되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 생산의 개별 평균 효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수식 38) (수식 39) 위 식에서, (무차원)는 보고기간 동안 열 생산의 평균 효율 보고기간 동안 CHP 유닛을 통해 생산되고 C.1.2항에 따라 결정되는 열의 순 양(TJ) ‘수식 33’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에너지 투입량(TJ) (무차원)은 보고기간 동안 전력 생산의 평균 효율 보고기간 동안 CHP 유닛의 순 전력 생산량(TJ) 효율 및 의 결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사업장의 기술 문서에 근거한 값(설계값)을 사용한다. 그러한 값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수적 표준값 = 0.55 및 l = 0.25를 사용한다. CH를 통해 생산된 열 및 전력의 귀속계수(attribution factor)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89 (수식 40) (수식 41) 위 식에서, 열에 대한 귀속계수 전력(또는 해당되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귀속계수를 나타내며, 두 귀속계수 모두 무차원으로 표시된다. 독립형 보일러(stand-alone boiler) 내 열 생산의 효율 기준값 CHP 없는 전력 생산의 효율 기준값 ‘부속서 Ⅳ’에는 연료별 효율 기준값이 제시되어 있다. 열 관련 배출량을 생산공정에 귀속시키기 위해 사용될 CHP 관련 측정가능 열의 고유 배출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수식 42) 위 식에서, CHP 유닛 내 측정가능 열 생산에 대한 배출계수(t CO 2 /TJ), CHP 유닛을 통해 생산된 열의 순 양(TJ) 간접배출량을 생산공정에 귀속시키기 위해 사용될 CHP 관련 전력에 대한 고유 배출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 (수식 43)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90 위 식에서, E는 생산공정의 전력 소비량을 나타낸다. 사용된 연료믹스의 일부가 폐가스이고 해당 폐가스의 배출계수가 ‘부속서 Ⅷ’의 ‘표 1’에 제시된 천연가스 표준 배출계수보다 높은 경우, 산정 시 해당 폐가스의 배출계수 대신 표준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C.2.3 사업장 외부에서 생산된 측정가능 열의 배출계수 생산공정이 사업장 외부에서 생산된 측정가능 열을 소비하는 경우, 열 관련 배출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1. 측정가능 열을 생산하는 사업장이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의 적용을 받거나, 측정가능 열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이 본 부속서에 따른 배출량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열공급계약서(heat delivery contract)의 관련 조항을 통해 보장하는 경우, 측정가능 열의 배출계수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한 배출량 데이터에 근거하여 C.2.1항 또는 C.2.2항의 관련 수식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2. 상기 포인트 1에 따른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일러 효율이 90%라는 가정하에 해당 국가 및 산업 부문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연료 표준 배출계수에 근거한 표준값을 사용한다. D. 전기 D.1 전력과 관련된 배출량의 산정 F.1항에 따른 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한 전력 생산 또는 소비 관련 배출량은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 (수식 44) 위 식에서, 생산 또는 소비된 전력과 관련된 배출량(t CO 2 ) 생산 또는 소비된 전기 에너지(MWh 또는 TJ) 적용되는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t CO 2 /MWh 또는 t CO 2 /TJ)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91 D.2 수입품으로서의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 상품으로 수입되는 전력의 실제 고유 내재배출량 결정의 경우,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 2항에 따라 직접배출량만 적용 가능하다. 전력의 실제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설정된다. (a)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에 대한 고유 기본값을 본 부속서 D.2.1항에 명시된 관련 CO 2 배출계수로 사용한다. (b) 상기 포인트 (a)에 따른 고유 기본값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본 부속서 D.2.2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EU 역내 CO 2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c) 전력을 수출하는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의 CO 2 배출계수가 값보다 낮음을 입증하는 공적인 증거를 보고 신고인이 제출하는 경우, 상기 포인트 (a) 및 (b)에 따라 그리고 본 부속서 D.2.3항에 제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러한 주장된 더 낮은 값은 이용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d) 수입업자는 수입되는 전력의 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해 기본값 대신 실제 내재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 제5항제(a)호부터 제(d)호에 제시된 누적 기준(cumulative criteria)이 충족되고 실제 내재배출량의 산정이 전력 생산자가 본 부속서 D.2.3항을 사용하여 본 부속서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데이터에 근거하는 경우여야 한다. D.2.1 고유 기본값에 근거한 CO 2 배출계수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 4.2.1항에 따라, 제3국, 제3국 집단 또는 제3국 내 지역의 CO 2 배출계 수는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해 CO 2 배출계수는 IEA의 데이터에 근거 하거나 CBAM 전환 등록부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 D.2.2 대안적 기본값에 근거한 CO 2 배출계수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 4.2.2항에 따라, EU에 대한 다음과 같은 CO 2 배출계수가 적용된다. 이 규정을 위해 EU의 CO 2 배출계수는 IEA의 데이터에 근거하거나 CBAM 전환 등록부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 D.2.3 보고 신고인이 입증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CO 2 배출계수 본 부속서 D.2항 포인트 (c)의 목적을 위해, 보고 신고인은 국가 통계청을 포함한 공식적인 대안적 출처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92 확보한 최신 데이터세트(과거 5년간에 대한)를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세트의 마지막 연도는 보고 2년 전 연도이 어야 한다.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과 같은 탈탄소화 정책 및 기온이 특별히 낮았던 연도와 같은 기후조건이 해당 국가 내 연간 전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보고 신고인은 과거 5년간(데이터세트의 마지막 연도는 보고 2년 전 연도)에 대한 CO 2 배출계수의 가중평균에 근거하여 CO 2 배출계수를 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고 신고인은 다음 수식에 근거하여, EU로 전력을 수출할 능력이 있는 제3국의 화석연료기술별 연간 CO 2 배출계수 및 해당 기술을 통해 생산된 총 전력량을 산정해야 한다. ∑ × (수식 45) 위 식에서, EU로 전력을 수출할 능력이 있는 제3국의 해당 연도 기준 모든 화석연료기술에 대한 연간 CO 2 배출계수 해당 연도에 모든 화석연료기술을 통해 생산된 총 전력량을 나타낸다. EF i 는 각각의 화석 연료기술 ‘’에 대한 CO 2 배출계수 각각의 화석연료기술 ‘’를 통해 생산된 연간 총 전력량 수입업자는 다음 수식에 근거하여, 현재 연도 마이너스 2년부터 연도들의 이동평균(moving average)으로서의 CO 2 배출계수를 산정해야 한다. ∑ (수식 46) 위 식에서, 현재 연도 마이너스 2년부터 현재 연도 마이너스 6년까지 과거 5년간의 CO 2 배출계수 이동평균으로부터 유도된 CO 2 배출계수 각각의 연도에 대한 CO 2 배출계수 ‘’ 고려되는 연도를 나타내는 변수 현재 연도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93 D.2.4 사업장의 실제 CO 2 배출량에 근거한 CO 2 배출계수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 포인트 5 (a)부터 (d)에 따라, 보고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누적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수입된 전력의 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해 기본값 대신 실제 내재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D.3 전력 이외의 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량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전력량 계측은 피상전력(apparent power. 복소전력(complex power))이 아닌 유효전력(real power)에 적용되어야 한다. 유효전력(active power)의 구성요소만 계측하고, 무효전력 (reactive power)은 계측하지 않는다. 전력 생산의 경우, 활동수준(activity level)이란 발전소 또는 cogeneration 유닛의 조직경계를 나가는 순 전력량(내부적으로 소비된 전력량 차감 후의)을 말한다. D.4 전력이 아닌 상품의 생산을 위한 투입물로서의 전력에 내재된 간접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 전환기간 동안 전력의 배출계수는 다음 중 하나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a) 원산지 국가 전력망의 평균 배출계수. 이는 집행위원회가 CBAM 전환 등록부를 통해 제공하는 IEA 데이터에 근거한 값이다. (b) 원산지 국가 전력망의 기타 배출계수. 이는 원산지 국가에서 공중이 이용 가능하고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 섹션 4.3에 정의된 평균 또는 CO 2 배출계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 근거한 값이다. (a)와 (b)의 예외조항으로써, D.4.1부터 D.4.3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전력의 배출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D.4.1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비CHP 전력의 배출계수 열병합발전(CHP)를 제외하고 사업장 내에서 연료의 연소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의 경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관련 연료믹스에 근거하여 전력 배출계수 EF El 를 결정하고, 전력 생산에 귀속시킬 수 있는 배출량을 산정한다. ∙ ∙ (수식 47) 위 식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94 사용된 연료믹스의 일부가 폐가스이고 해당 폐가스의 배출계수가 ‘부속서 Ⅷ’의 ‘표 1’에 제시된 천연가스 표 준 배출계수보다 높은 경우, 산정 시 해당 폐가스의 배출계수 대신 표준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D.4.2 사업장 내 cogeneration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 열병합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에 대한 배출계수는 본 부속서 C.2.2항에 따라 결정한다. D.4.3 사업장 외부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 1. 전력이 direct technical link 소스로부터 공급되고 사업자가 모든 관련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는 D.4.1항 또는 D.4.2항을 적절히 적용하여 결정한다. 2. 전력이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에 의해 전력생산자로부터 공급될 경우, 전력생산자와 사업자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하에 부속서 Ⅳ를 추구하여 D.4.1항 또는 D.4.2항에 따른 전력의 배출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E. 원료물질(precursor)의 모니터링 사업장에 대해 정의된 생산공정의 생산경로 설명에 관련 원료물질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생산된 복합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을 본 부속서 G항에 따라 산정하기 위해 사업장의 생산공정 내에서 소비된 개별 원료물질의 양을 결정한다. 상기 단락에 대한 예외로, 원료물질의 생산 및 사용이 동일한 생산공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사업장 또는 생산공정으로부터 입수되어 사용된 추가 원료물질의 양만 결정한다. 사용량 및 배출량 속성(emission property)은 원료물질을 공급한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결정한 다. 필요한 데이터의 결정을 위해 사용된 접근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장의 모니터링 방법론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 의 연간 활동 데이터, 즉 소비량(톤 또는 Nm3) 연료 의 순 발열량(TJ/t 또는 TJ/Nm3) 연료 의 배출계수(t CO 2 /TJ) 배기가스 세정으로 인한 공정 배출량(t CO 2 ) 순 전력 생산량(MWh). 연료 연소 이외의 다른 생산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량을 포함할 수 있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95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1. 원료물질이 사업장 내에서 생산되지만 본 부속서 A.4항의 규칙을 적용하여 배정된 상이한 생산공정에서 생산되는 경우, 결정해야 할 데이터세트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원료물질에 내재된 고유 직접 및 간접배출량(보고기간 동안의 평균으로서). 원료물질의 톤당 tCO 2 e 로 표시한다. (b) 사업장의 관련된 각각의 생산공정에서 소비된 원료물질의 양 2. 원료물질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입수되는 경우, 결정해야 할 데이터세트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수입품의 원산지 (b) 해당 수입품이 생산되고 다음 각 호에 의해 식별되는 사업장 - 사업장의 고유 식별자(이용 가능한 경우) - 해당 장소의 적용 가능한 UN/LOCODE(United Nations Code for Trade and Transport Location) - 정확한 주소 및 이에 대한 영문 번역 - 사업장의 지리적 좌표 (c) 사용된 생산경로(‘부속서 Ⅱ’ 섹션 3에 정의된) (d) 내재배출량 결정을 위해 적용 가능한 고유 파라미터(‘부속서 Ⅳ’ 섹션 2에 열거된) (e) 원료물질에 내재된 고유 직접 및 간접배출량(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보고기간 동안의 평균으로서). 원료물질의 톤당 CO 2 e 톤으로 표시한다. (f) 원료물질을 공급한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보고기간의 시작일자 및 종료일자 (g) 원료물질에 대해 지불된 탄소가격에 관한 정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사업장은 가급적 제3조제5항과 ‘부속서 Ⅳ’에 언급된 전자 서식(electronic template)을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상기 포인트 (2)에 따른 데이터 중 불완전하거나 확정적이지 않은 데이터가 입수된 원료물질의 경우, 본 규정 제4조제3항에 해당 시 전환기간 중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적용 가능한 기본값을 사용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96 F. 사업장의 배출량을 상품에 귀속시키기 위한 규칙 F.1 산정 접근법 사업장의 배출량을 상품에 귀속시키기 위해, 배출량, 투입물 및 산출물을 본 부속서 A.4항에 따라 정의된 생 산공정에 귀속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배출량의 경우 ‘수식 48’, 간접배출량의 경우 ‘수식 49’를 사용하고, 수식에 제시된 파라미터의 경우 전체 보고기간 동안의 총계를 사용한다. 이후 ‘수식 50’ 및 ‘수식 51’을 사용 하여 귀속 직접 및 간접배출량을 생산공정으로 인한 상품의 내재된 고유 직접 및 간접배출량으로 변환한다. exp exp (수식 48) 가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0’으로 설정한다. (수식 49) (수식 50) ∈ (수식 51) 위 식에서, 각각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은 의미 및 결정 규칙을 가진다. 전체 보고기간 동안 생산공정의 귀속 직접배출량(tCO 2 e) 전체 보고기간 동안 생산공정의 귀속 간접배출량(tCO 2 e) 생산공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귀속 가능한 배출량.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서 B항에 제 시된 규칙 및 다음 규칙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측정가능 열 : 해당 생산공정의 외부에서 소비되거나 둘 이상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다른 사업장으 로부터의 반입 및 다른 사업장으로의 반출이 수반되는 상황 포함) 측정가능 열의 생산을 위해 연료가 소비되는 경우, 해당 연료의 배출량은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하 부단위(sub-installation)의 직접적으로 귀속 가능한 배출량에 포함시키지 않고 파라미 터 의 산정 항목으로 추가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97 폐가스 : 동일한 생산공정 내에서 생산되고 완전하게 소비된 폐가스로 인한 배출량은 DirEm *에 포함시킨다. 생산공정으로부터 반출된 폐가스의 연소로 인한 배출량은 해당 폐가스의 소비 장소와 무 관하게 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폐가스 반출량은 exp 의 산정에 포함시킨다. 다른 생산공정으로부터 반입된 폐가스의 연소로 인한 배출량은 에 포함시키지 않고 의 산정에 포함시킨다. 생산공정으로 반입된 측정가능 열의 양에 상응하는 배출량.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서 C항에 제시된 규칙 및 다음 규칙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생산공정에 반입된 측정가능 열과 관련된 배출량은 다른 사업장 또는 동일 사업장 내 다 른 생산공정으로부터 반입된 열, 그리고 둘 이상의 생산공정에 열을 공급하는 기술적 유 닛(예 : 사업장에 설치된 중앙 발전 시설(central power house), 수 개의 열 생산 유닛 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스팀 네트워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열을 포함한다. 측정가능 열 로 인한 배출량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 (수식 52) 위 식에서 : 는 본 부속서 C항에 따라 결정되는, 측정가능 열의 생산에 대한 배출계수(t CO 2 /TJ), 는 생산공정으로 반입되어 해당 생산공정에서 소비된 열의 순 양(TJ) exp 생산공정으로부터 반출된 측정가능 열의 양에 상응하는 배출량.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 서 C항에 제시된 규칙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반출된 열의 경우, C.2항에 따라 실제로 알려져 있는 연료믹스의 배출량을 사용하거나, 연료믹스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일러 효율이 90%라는 가정하에 해당 국가 및 산업 부문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연 료 표준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전력 기반 공정(electricity-driven process) 및 질산 생산으로부터 회수된 열은 배출계 수가 ‘0’으로 간주된다. 다른 생산공정으로부터 반입된 폐가스를 소비하는 생산공정의 귀속 직접배출량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보고기간에 대해 보정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198 ∙ ∙ (수식 53) 위 식에서 : 는 반입된 폐가스의 부피, 는 해당 폐가스의 순 발열량, 는 ‘부속서 Ⅷ’에 제시된 천연가스 표준 배출계수 exp 생산공정으로부터 반출된 폐가스의 양에 상응하는 배출량.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서 B항에 제시된 규칙 및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exp exp ∙ ∙ ∙ (수식 54) 위 식에서 : exp 는 사업장 하부단위로부터 반출된 폐가스의 부피 는 폐가스의 순 발열량 는 ‘부속서 Ⅷ’에 제시된 천연가스 표준 배출계수 는 폐가스의 사용과 기준 연료 천연가스(reference fuel natural gas) 간의 효율 차이를 설명하는 계수를 나타내며, 표준값은 = 0.667 생산공정의 경계 내에서 생산된 전력량에 상응하는 배출량.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서 D항에 제시된 규칙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생산공정의 경계 내에서 소비된 전력량에 상응하는 배출량.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서 D항에 제시된 규칙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보고기간에 대해 유효한, 상품 g에 내재된 고유 직접배출량(톤당 CO 2 e) 보고기간에 대해 유효한, 상품 g에 내재된 고유 간접배출량(톤당 CO 2 e) 상품 g의 활동수준, 즉 보고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 g의 양(톤). 본 부속서 F.2항에 따라 결정된다.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199 F.2 활동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규칙 보고기간 동안의 생산공정 활동수준은 ‘부속서 Ⅱ’ 섹션 2에 따른 상품종합범주에 속한 ‘규정(EU) 2023/ 956’의 ‘부속서 Ⅰ’에 속한 상품에 대해 보고기간 동안 생산공정을 나가는 모든 상품의 총 질량으로 산정한다. 원료물질의 생산도 포함되도록 생산공정이 정의되는 경우,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생산공정의 조직경 계를 나가는 최종상품만 계산에 포함시킨다. 생산공정 또는 생산경로에 대한 ‘부속서 Ⅱ’ 섹션 3의 모든 특별 규정을 고려한다. 동일한 CN 코드에 속한 상품의 생산을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수 개의 생산경로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내재배출량은 사용된 모든 생산경로에 걸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판매되거나 다른 생산공정에서 원료물질로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상품만 고려한다. 생산공정에서 생산된 불량 품(off-spec product), 부산물, 폐기물 및 스크랩은 생산공정 복귀 여부, 다른 사업장으로의 인도 여부 또는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활동수준의 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생산품이 다른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경우에 내재배출량은 ‘0’으로 간주된다. 활동수준 결정 시, 본 부속서 B.4항에 규정된 계측 요건이 적용된다. F.3 배출량을 생산공정에 귀속시키기 위한 모니터링 방법 F.3.1 데이터를 생산공정에 귀속시키기 위한 원칙 1. 데이터세트를 생산공정에 귀속시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을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한다. 가능한 경우, 본 부속서 A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방법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각각의 생산공정에 대한 고유 데이터세트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개별 생산공정에 대해 요구되는 데이터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 중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원칙을 적용한다. (a)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상이한 상품이 순차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투입물, 산출물 및 그에 상응하는 배출량은 생산공정 별 연간 사용시간에 근거하여 귀속시킨다. (b) 투입물, 산출물 및 그에 상응하는 배출량은 생산된 개별 상품의 질량 또는 부피, 화학반응의 자유 반응 엔탈피(free reaction enthalpy)를 기준으로 한 추정값, 또는 견실한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보강되는 그 밖의 적절한 분산 키(distribution key)에 근거하여 귀속시킨다. 3. 품질이 다양한 수 개의 측정도구가 측정 결과에 기여하는 경우, 재료, 연료, 측정가능 열 또는 전력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00 양에 관한 사업장 수준의 데이터를 생산공정으로 분할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a) 각각의 생산공정에 대해 동등하게 사용되는 결정 방법(예 : 서브미터링(sub-metering), 추정, 상관관계 등)에 근거한 분할의 결정. 생산공정 데이터의 합계가 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결정된 데이터와 다른 경우, 사업장에 대한 총계에 맞추기 위한 균일한 보정을 위해 일정한 ‘조정계수(reconciliation factor)’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수식 55) 위 식에서, 조정계수 ∈ 전체 사업장에 대해 결정된 데이터 값 상이한 생산공정에 대한 데이터 값 이후 생산공정별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보정한다. 는 의 보정된 값이다. × (수식 56) (b) 하나의 생산공정에 대한 데이터만 알려져 있지 않거나 다른 생산공정의 데이터보다 품질이 낮은 경우, 알려져 있는 생산공정 데이터를 전체 사업장 데이터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사업장의 할당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양을 기여하는 생산공정에만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F.3.2 상품 및 원료물질의 CN 코드 추적 절차 데이터를 생산공정에 올바르게 귀속시키기 위해,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 및 원료물질과 사업 장 외부로부터 입수한 원료물질 및 그에 대해 적용 가능한 CN 코드의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한 목록에 근거하여: 1. ‘부속서 Ⅱ’ 섹션 2에 제시된 상품종합범주에 따라 상품 및 해당 상품의 연간 생산 수치를 생산공정에 귀속시킨다. 2. 투입물, 산출물 및 배출량을 생산공정에 개별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상기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를 준비할 때에는 생산공정에서 생산된 상품 및 원료물질이 해당 CN 코드와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201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관리해야 한다. 그러한 절차 에는 사업장이 신상품을 최초로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규정 및 해당 신상품에 적용 가능한 CN 코드를 결정하고 관련 투입물, 산출물 및 배출량을 적절한 생산공정에 귀속시키기 위한 상품 목록에 해당 신 상품과 CN 코드를 추가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F.4 직접배출량의 귀속을 위한 추가 규칙 1. 하나의 생산공정에만 적용되는 배출원 스트림 또는 배출원의 배출량은 해당 생산공정에 전적으로 귀속시킨다. 질량수지법이 사용되는 경우, 생산공정을 나가는 배출원 스트림은 본 부속서 제B.3.2항에 따라 음의 값이 된다.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생산공정 내에서 생산되어 전적으로 소비되는 폐가스 이외의 폐가스로 전환되는 배출원 스트림은 ‘수식 53’ 및 ‘수식 54’를 사용하여 귀속시킨다. 개별 폐가스의 NCV와 부피에 대해 필요한 모니터링은 본 부속서 B.4항 및 B.5항에 제시된 규칙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2. 배출원 스트림 또는 배출원이 둘 이상의 생산공정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사용하여 직접배출량을 귀속시킨다. (a) 측정가능 열의 생산에 사용되는 배출원 스트림 또는 배출원으로 인한 배출량은 본 부속서 F.5항에 따라 생산공정에 귀속시킨다. (b) 폐가스가 생산된 생산공정에서 해당 폐가스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폐가스로 인한 배출량은 본 부속서 F.1항에 제시된 규칙 및 수식에 따라 귀속시킨다. (c) 생산공정에 귀속시킬 수 있는 배출원 스트림의 양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기 전에 계측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 본 부속서 F.3.1항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한다. (d) 배출원 스트림 또는 배출원으로 인한 배출량을 여타 접근법에 따라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 해당 배출량은 본 부속서 F3.1항에 따라 생산공정에 이미 귀속되고 상관관계가 수립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귀속시킨다. 이를 위해, 배출원 스트림의 양 및 해당 배출원 스트림 개별 배출량은 해당 파라미터가 생산공정에 귀속된 비율에 비례하여 귀속시킨다. 적절한 파라미터에는 생산된 상품의 질량, 소비된 연료 또는 재료의 질량 또는 부피, 비 측정가능 열의 생산량, 작업시간, 알려져 있는 장비 효율 등이 포함된다. F.5 측정가능 열로 인한 배출량의 귀속을 위한 추가 규칙 본 부속서 F.1항에 제시된 일반 산정 원칙을 적용한다. 관련된 열 흐름은 본 부속서 C.1항에 따라 결정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02 측정가능 열의 배출계수는 본 부속서 C.2항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측정가능 열의 손실량이 생산공정 내 사용량과 별도로 결정되는 경우, 그러한 열 손실량과 관련된 배출량은 사업장에서 생산된 측정가능 열을 사용하는 모든 생산공정의 배출량에 비례적으로 추가한다. 이는 사업장 내 에서 생산되거나 사업장에 의해 반입 또는 반출된 측정가능 열의 순 양 및 생산공정 간에 이송된 양 전체가 누락 또는 이중계산 없이 생산공정에 귀속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G. 복합상품의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Ⅳ’에 따라, 복합상품 g의 고유 내재배출량 SEE g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수식 57) ∈ ∑ ∙ (수식 58) 위 식에서, 상기 산정에서는 상품 와 동일한 생산공정이 적용되지 않는 원료물질만 고려된다.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동일 한 원료물질이 입수되는 경우, 그러한 각각의 사업장에서 생산된 해당 원료물질을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원료물질 자체가 원료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원료물질 의 내재배출량이 상품 의 내재배출량 산정에 사용되기 전에 원료물질 의 내재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동일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해당 원료물질들을 먼저 고려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복합상품에 해당하는 모든 원료물질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복합)상품 에 내재된 고유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상품 의 톤당 tCO 2 e) 상품 를 생산하는 생산공정의 귀속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tCO 2 e),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서 F.1항에 따라 결정된다. 상품 를 생산하는 생산공정의 활동수준(톤). 보고기간에 대해 본 부속서 F.2항에 따라 결정된다. ∈ 보고기간 동안 소비된 모든 원료물질에 내재된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tCO 2 e). ‘부속서 2’ 2항에 제시된 상품 의 생산공정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보고기간 동안 상품 를 생산하는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원료물질 의 질량(톤) 원료물질 에 내재된 고유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원료물질 의 톤당 tCO 2 e)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203 매개변수 는 생산에 필요한 원료물질의 총 질량을 가리킨다. 에는 복합상품의 상태에 이르지 않고 생산공정에서 분할, 절단, 연소 화학적 변형 등을 거쳐 부산물, 스크랩, 잔류물, 폐기물 또는 배출가스로서 생산공정을 나가는 원료물질의 양도 포함된다. 활동수준과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각각의 원료물질 에 대한 특정 물질 소비 (specific mass consumption) 를 결정하고 부속서 Ⅳ에 언급된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수식 59) 이에 따라 복합상품 의 고유 내재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 (수식 60) 위 식에서, 상품 를 생산하는 생산공정의 고유 귀속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tCO 2 e). 원료물질의 내재배출량이 없는 고유 내재배출량에 해당한다. ※ (수식 61) 상품 를 생산하는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의 고유 물질 소비(상품 의 톤당 물질 의 톤, 무차원) 원료물질 에 내재된 고유 직접 또는 간접배출량(원료물질 의 톤당 tCO 2 e) H.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선택적 조치 1. 1차 데이터에서 최종 데이터에 이르는 데이터 흐름에 존재하는 오류 위험의 근원을 ‘부속서 Ⅳ’에 개괄된 데이터 통지서(data communication)에 명시한다. 데이터 흐름 활동에 따른 통지서가 허위기재 (misstatement)를 포함하지 않고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부합하며 본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관리한다. 상기 단락에 따른 위험평가(risk assessment)는 집행위원회 및 관할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권장되는 개선안에 따라 사업자가 검증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업자는 검증 목적을 위해서도 위험평가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04 2. 위험평가를 위해 데이터 흐름 활동 및 통제 활동에 대한 서면 절차를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관리하고, 해당 절차에 대한 언급 내용을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포함시킨다. 3. 제2항에 언급된 통제 활동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해당되는 경우). (a) 관련 측정장비의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b) 관련 IT 시스템이 위험평가에서 식별된 위험에 따라 신뢰성 있고 정확하며 시기적절한 데이터의 처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 문서화, 시험, 실행, 제어 및 유지・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에 대해 수행하는 품질보증 (c) 데이터 흐름 활동 및 통제 활동의 직무 구분 및 필요한 권한(competency)의 관리 (d) 데이터의 내부 검토 및 유효성 확인 (e) 보정 및 시정조치 (f) 아웃소싱된 프로세스의 통제 (g) 기록 관리 및 문서화(문서 버전 관리 포함) 4. 제3항제(a)호의 목적을 위해, 모든 관련 측정장비는 정기적으로(사용 전 포함) 교정, 조정 및 점검되도록 하고, 국제 측정 표준(이용 가능한 경우)으로 추적 가능하고 식별된 위험에 비례적인 측정 표준을 기준으로 점검되도록 한다. 측정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교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구성요소를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에 명시하고 대안적 통제 활동을 수립한다. 장비가 요구되는 성능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한다. 5. 제3항제(d)호의 목적을 위해, 2항에 언급된 데이터 활동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유효성을 확인한다. 그러한 검토 및 유효성 확인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데이터의 완전성 여부 확인 (b) 직전 보고기간 동안에 결정된 데이터와의 비교 및 특히 관련 생산공정의 온실가스 효율의 시계열(time series)에 근거한 일관성 검사(consistency check) (c) 상이한 운영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서 생성된 데이터 및 값들(특히 관련 상품의 생산 프로토콜용 자료, 매출 수치 및 재고 수치)의 비교 (d) 사업장 수준 및 관련 상품의 생산공정 수준에서 수행되는 비교 및 완전성 검사(completeness check)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205 6. 제3항제(e)호의 목적을 위해, 데이터 흐름 활동 및 통제 활동이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해당 활동에 대한 절차 문서에서 설정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해당 데이터를 보정한다. 7. 제3항제(f)호의 목적을 위해, 제1항에 언급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데이터 흐름 활동 또는 통제 활동이 사업장 외부로부터 아웃소싱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a) 아웃소싱된 데이터 흐름 활동 및 통제 활동에 대해 본 부속서에 따라 수행되는 품질 점검 (b) 아웃소싱된 프로세스의 결과물 및 해당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적절한 요건의 규정 (c) 상기 포인트 (b)에 언급된 결과물 및 방법의 품질 점검 (d) 아웃소싱된 활동이 위험평가에서 식별된 고유 위험(inherent risk) 및 통제 위험(control risk)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 8. 내부 검토 등을 수행하고 검증인의 검증 결과를 고려하여(검증이 적용되는 경우) 통제 시스템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한다. 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식별된 위험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데이터 흐름 활동, 위험평가 및 통제 활동에 대한 서면 절차를 포함한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를 그에 맞게 업데이트한다. 9. 권장되는 개선안 : 사업자는 부속서 Ⅳ에 따라 편집된 사업장 배출량 데이터 및 상품의 고유 내재배출량 데이터가 ISO 14065 인증을 받은 독립 검증인에 의해 검증되거나 사업장과 관련된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에 따라 검증되도록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06 부속서 Ⅳ 사업장의 사업자가 보고 신고인에게 전달하는 통지서의 내용 Content of the recommended communication from operators of installations to reporting declarants 1.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 서식의 내용 일반 정보 1. 사업장 정보 (a) 사업자의 이름 및 연락처 세부사항 (b) 사업장명 (c) 사업장의 연락처 세부사항 (d) 사업장 고유 식별자(이용 가능한 경우) (e) 해당 장소의 적용 가능한 UN/LOCODE(United Nations Code for Trade and Transport Locations) (f) 정확한 주소 및 이에 대한 영문 번역 (g) 사업장의 주된 배출원의 지리적 좌표 2. 각각의 상품종합범주에 대해, ‘부속서 Ⅱ’의 ‘표 1’에 열거된 바에 따라 사용된 생산공정 및 생산경로 3. CN 코드와 함께 개별적으로 열거되거나 ‘부속서 Ⅱ’ 섹션 2에 따른 상품종합범주로 종합된 각각의 상품에 대해, (a) 각각의 상품에 내재된 고유 직접배출량 (b) 데이터 품질 및 사용된 결정 접근법에 관한 정보. 특히 내재배출량이 모니터링에 전적으로 근거하여 결정되었는지, 아니면 집행위원회가 제공 및 공표한 예비적 기본값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 (c) 각각의 상품에 내재된 고유 간접배출량, 배출계수 결정 방법 및 사용된 정보 출처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207 (d) 수입 상품에 대한 전력의 배출 계수(단위는 tonne CO2e/MWh), 전력의 배출 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 소스나 방법이 CBAM 전환 등록부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배출계수와 다를 경우 (e) 전환기간 동안 집행위원회가 제공하고 공표한 기본값으로 고유 내재배출량의 실제 데이터 대신 보고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 추가 필요 (f) 관련이 있는 경우 본 부속서 IV의 제2절에 따른 부문별 고유 정보 (g) 해당되는 경우, 기지불 탄소가격에 대한 정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물질에 대한 기지불 탄소가격, 원료물질에 대한 모든 기지불 탄소가격은 원산지별로 별도로 나열되어야 한다. 일반 정보의 권장되는 개선안 1.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장의 총배출량 (a) 사용된 배출원 스트림별 활동 데이터 및 산정계수 (b) 측정 기반 방법론을 사용하여 모니터링된 개별 배출원의 배출량 (c) 다른 방법론을 통해 결정된 배출량 (d) 지질학적 저장을 위해 또는 CO 2 가 영구적인 화학적 결합 상태로 있는 제품의 투입물로서 다른 사업장 으로부터 공급받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된 CO 2 의 양 2. 반입, 생산, 소비 및 반출된 측정가능 열, 폐가스 및 전력의 수지(balance) 정보 3.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원료물질의 양 및 해당 원료물질에 내재된 고유 직접 및 간접배출량 4. 개별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원료물질의 양(동일 사업장에서 생산된 원료물질 제외) 5. 개별 생산공정의 귀속 직접 및 간접배출량 산정 방법에 관한 정보 6. 개별 생산공정의 활동수준 및 귀속배출량 7. CN 코드별로 생산된 모든 관련 상품의 목록(별도의 생산공정이 적용되지 않는 원료물질 포함) 8. 사업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업장의 주된 생산공정, CBAM이 적용되지 않는 생산공정, 사용된 모니터링 방법론의 주요 요소, 적격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이 적용되었는지 여부 및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 시행한 조치(특히 여하한 형태의 검증이 적용되었는지 여부) 9. PPA에서 전력 배출계수에 대한 정보(가능할 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08 2. 통지서에 포함되어야 할 부문별 고유 파라미터 품목군 CBAM 보고서에서의 보고 요건 소성 점토 - 점토의 소성 여부 시멘트 클링커 - N/A 시멘트 - 생산된 시멘트 톤당 소비된 시멘트 클링커 톤의 질량비(클링커/시멘트 비율. 백분율로 표시) 알루미나 시멘트 - N/A 수소 - N/A 요소 - 순도(함유된 요소의 질량 %, 함유된 N의 %) 질산 - 농도(질량 %) 암모니아 - 농도(암모니아수인 경우) 혼합비료 - 규정(EU) 2019/1009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 • 암모니아(NH 4 +)로서의 N 함량 • 질산염(NO 3 -)으로서의 N 함량 • 요소로서의 N 함량 • 기타 (유기) 형태로서의 N 함량 소결광 - N/A 선철 - 사용된 주된 환원제 - Mn, Cr, Ni, 기타 합금원소 전체의 질량 % 페로망간(FeMn) - Mn 및 탄소의 질량 % 페로크로뮴(FeCr) - Cr 및 탄소의 질량 % 페로니켈(FeNi) - Ni 및 탄소의 질량 % DRI(직접환원철) - 사용된 주된 환원제 - Mn, Cr, Ni, 기타 합금원소 전체의 질량 % 조강 - 원료물질의 주된 환원제(알려져 있는 경우) - Mn, Cr, Ni, 기타 합금원소 전체의 질량 % - 조강 1톤 생산에 사용된 스크랩의 톤 - pre-consumer scrap에서의 scrap % 철강제품 - 원료물질 생산에 사용된 주된 환원제(알려져 있는 경우) - Mn, Cr, Ni, 기타 합금원소 전체의 질량 % - 철강이 아닌 함유 물질의 질량 %(해당 물질의 질량이 전체 제품 질량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 제품 1톤 생산에 사용된 스크랩의 톤 - pre-consumer scrap에서의 scrap % 알루미늄괴 - 제품 1톤 생산에 사용된 스크랩의 톤 - pre-consumer scrap에서의 scrap % - 알루미늄 이외 원소의 총함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원소들의 총 백분율 알루미늄 제품 - 제품 1톤 생산에 사용된 스크랩의 톤 - pre-consumer scrap에서의 scrap % - 알루미늄 이외 원소의 총함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원소들의 총 백분율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209 부속서 Ⅴ EORI 데이터 EORI data ‘표 1’에는 CBAM 전환 등록부와 상호운용 가능해야 하는 EOS에서 발견된 상업운영자(economic operator)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표 1> EORI 데이터 EOS EORI Customer Identification 고객 식별 정보 EORI country + EORI national Number EORI 국가 + EORI 국가 번호 EORI country EORI 국가 EORI start date EORI 시작일자 EORI expiry date EORI 만료일자 Customs Customer Information 세관 고객 정보 EORI short name EORI 이름 EORI full name EORI 이름 EORI language EORI 언어 EORI establishment date EORI 사업장 설립일자 EORI person type EORI Person 유형 EORI economic activity EORI 경제활동 List of EORI establishment addresses EORI 사업장 주소 목록 Establishment addresses 사업장 주소 EORI Address EORI 주소 EORI language EORI 언어 EORI name EORI 이름 Establishment in union EU 역내 사업장 EEORI address start date EORI 주소 시작일자 EORI address end date EORI 주소 종료일자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10 VAT or TIN numbers VAT 또는 TIN 번호 “VAT” 또는 “TIN” “VAT” 또는 “TIN” National identifier + VAT or TIN number Concatenate country with national identifier 국가 식별자 + VAT 또는 TIN 번호 (국가와 국가 식별자를 연결) EORI legal status EORI 법적 지위 EORI legal status language EORI 법적 지위 언어 EORI legal status EORI 법적 지위 EORI legal status begin date & end date EORI 법적 지위 시작일자 및 종료일자 Contact list 연락처 정보 목록 Contact 연락처 정보 EORI contact address EORI 연락처 주소 EORI contact language EORI 연락처 언어 EORI contact full name EORI 연락처 이름 EORI contact name EORI 연락처 이름 Publication Agreement Flag 서명 Address fields description 주소 필드 설명 Street and Number 거리명 및 번호 Postcode 우편번호 City 도시명 Country code 국가 코드 List of communication details 커뮤니케이션 세부사항 목록 Communication type 커뮤니케이션 유형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211 부속서 Ⅵ 역내가공을 위한 데이터 요건 Data Requirements complement for Inward Processing ‘표 1’은 본 규정 제17조에 따라 CBAM 전환 등록부와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한 분권화된 세관 시스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표 1> 역내가공을 위한 CBAM 보고서의 필수, 선택 및 조건부 입력 필드 보고 신고인에게 포기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역내가공 BoD(Bill of Discharge) 제출 이후 세관 당국으로부터 요구되는 데이터 요건 Issuing country 발행 국가 Data record reference 데이터 레코드 참조번호 Data record version number 데이터 레코드 버전 번호 Data record version status 데이터 레코드 버전 상태 Reporting Period Start Date 보고기간 시작일자 Reporting Period End Date 보고기간 종료일자 Supervising Custom Office (SCO for inward processing) 세관감독 (역내가공용 SCO) Authorization for inward processing reference number 역내가공 참조번호에 대한 허가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Authorization Holder for inward processing 수입업자 식별번호/IP 허가 보유자 Importer country 수입업자 소재지 국가 Goods item identifier (seq. no) 상품 품목 식별자 (일련번호) Harmonised system sub-heading code HS 6자리 코드 Combined nomenclature code CN 코드 Description of goods 상품 설명 Requested Procedure Code 요청된 절차 코드 Previous Procedure Code 과거 절차 코드 Country of origin code 원산지 국가 Country of destination code 목적지 국가 코드 Country of dispatch 화물발송국 Net mass 순 질량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12 Type of measurement units 측정 단위 유형 Supplementary units 보완 단위 Statistical value 통계값 Net mass of the actual product used in processed products released for free circulation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된 가공품에 사용된 실제 상품의 순 질량 Net mass as actual products released on the same commodity code for free circulation 자유유통을 위해 동일한 상품 코드로 반출된 실제 상품의 순 질량 Representative identification number and status 대리인 식별번호 및 지위 Mode of transport at the border 국경 운송 수단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213 부속서 Ⅶ 국가 시스템(NS) 데이터 National system data ‘표 1’에는 본 규정 제17조에 따라 CBAM 전환 등록부와 상호운용 가능해야 하는 분권화된 시스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표 1> 국가 수입 시스템(NIS) Issuer 발행기관 Data record reference 데이터 레코드 참조번호 Data record version number 데이터 레코드 버전 번호 Data record version status 데이터 레코드 버전 상태 Import declaration number 수입신고번호 Declaration goods item number 신고 상품 품목번호 Declaration acceptance date 신고 수리일자 Requested procedure code 요청된 절차 코드 Previous procedure code 과거 절차 코드 Country of origin code 원산지 국가 코드 Country of preferential origin code 특혜 원산지 국가 Country of destination code 목적지 국가 코드 Country of dispatch 화물발송국 Quota order number 쿼터 명령번호 Description of goods 상품 설명 Harmonised system sub-heading code HS 6자리 코드 Combined nomenclature code CN 코드 TARIC code TARIC 코드 Net mass 순 질량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14 Statistical value 통계값 Supplementary units 보조 단위 Declaration type 신고 유형 Additional declaration type 추가적 신고 유형 Format 형식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수입업자 식별번호 mporter country 수입업자 소재지 국가 Consignee identification number 수화인 식별번호 Declarant identification number 신고인 식별번호 Holder of authorization identification number 허가 보유자 식별번호 Holder authorization type 보유자의 허가 유형 Authorization reference number 허가 참조번호 Representative identification number 대리인 식별번호 Mode of transport at the border 국경 운송 수단 Inland mode of transport 내륙 운송 수단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215 부속서 Ⅷ 사업장 수준의 직접배출량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표준계수 Standard factors used in the monitoring of direct emissions at installation level 1. 순 발열량(NCV)과 관련된 연료 배출계수 <표 1> 순 발열량(NCV)과 관련된 연료 배출계수 및 연료 질량당 NCV 연료 유형 설명 배출계수 (tCO 2 /TJ) NCV (TJ/Gg) 출처 원유 73.3 42.3 IPCC 2006 GL 오리멀전 77.0 27.5 IPCC 2006 GL 액성 천연가스 64.2 44.2 IPCC 2006 GL 자동차용 가솔린 69.3 44.3 IPCC 2006 GL 등유(제트용 등유 제외) 71.9 43.8 IPCC 2006 GL 혈암유 73.3 38.1 IPCC 2006 GL 가스/디젤 오일 74.1 43.0 IPCC 2006 GL 잔여 연료유 77.4 40.4 IPCC 2006 GL 액화석유가스 63.1 47.3 IPCC 2006 GL 에탄 61.6 46.4 IPCC 2006 GL 나프타 73.3 44.5 IPCC 2006 GL 역청 80.7 40.2 IPCC 2006 GL 윤활유 73.3 40.2 IPCC 2006 GL 석유코크스 97.5 32.5 IPCC 2006 GL 정제 원료 73.3 43.0 IPCC 2006 GL 정제 가스 57.6 49.5 IPCC 2006 GL 파라핀 왁스 73.3 40.2 IPCC 2006 GL 백유 및 SBP 73.3 40.2 IPCC 2006 GL 기타 석유제품 73.3 40.2 IPCC 2006 GL 무연탄 98.3 26.7 IPCC 2006 GL 점결탄 94.6 28.2 IPCC 2006 GL 기타 역청탄 94.6 25.8 IPCC 2006 GL 하위 역청탄 96.1 18.9 IPCC 2006 GL 갈탄 101.0 11.9 IPCC 2006 GL 유모혈암 및 역청암 107.0 8.9 IPCC 2006 GL 특허연료 97.5 20.7 IPCC 2006 GL 코크스로 코크스 및 갈탄 코크스 107.0 28.2 IPCC 2006 GL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16 <표 2> 순 발열량(NCV)과 관련된 연료 배출계수 및 바이오매스 재료 질량당 NCV 바이오매스 재료 예비 배출계수(EF) [tCO 2 /TJ] NCV [GJ/t] 출처 목재/목재 폐기물(자연 건조 4- ) 112 15,6 IPCC 2006 GL 아황산염 잿물(흑액) 95,3 11,8 IPCC 2006 GL 기타 고체 바이오매스 100 11,6 IPCC 2006 GL 목탄 112 29,5 IPCC 2006 GL 바이오 가솔린 70,8 27,0 IPCC 2006 GL 바이오 디젤 5- 70,8 37,0 IPCC 2006 GL 기타 액체 바이오 연료 79,6 27,4 IPCC 2006 GL 매립지 가스 C- 54.6 50.4 IPCC 2006 GL 슬러지 가스 1- 54.6 50.4 IPCC 2006 GL 기타 바이오가스 1- 54.6 50.4 IPCC 2006 GL 도시 폐기물(바이오매스 분율) D- 100 11.6 IPCC 2006 GL 2- w a "wrq -u Nx< =t T lo 3- [ 1 2X0+ < H- [ 41 1 X0+ < 4- w loq Ut {ju 4J ` U"% **-q 41Ot u { S = f Ut [ < vw q x ∙∆ ∙ 가스 코크스 107.0 28.2 IPCC 2006 GL 콜타르 80.7 28.0 IPCC 2006 GL 가스공장 가스 44.4 38.7 IPCC 2006 GL 코크스로 가스 44.4 38.7 IPCC 2006 GL 고로가스 260 2.47 IPCC 2006 GL 산소 강철로 가스 182 7.06 IPCC 2006 GL 천연가스 56.1 48.0 IPCC 2006 GL 산업 폐기물 143 N/A IPCC 2006 GL 폐유 73.3 40.2 IPCC 2006 GL 토탄 106.0 9.76 IPCC 2006 GL 폐타이어 85.0 2- N/A WBCSD CSI 일산화탄소 155.2 3- 10.1 J. Falbe and M. Regitz, Römpp Chemie Lexikon, Stuttgart, 1995 메탄 54.9 H- 50.0 J. Falbe and M. Regitz, Römpp Chemie Lexikon, Stuttgart, 1995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217 2. 공정 배출량과 관련된 배출계수 <표 3> 탄산염 분해로 인한 공정 배출량에 대한 화학량적 배출계수(방법 A) 탄산염 배출계수 [tCO 2 /t Carbonate] CaCO 3 0.440 MgCO 3 0.522 Na 2 CO 3 0.415 BaCO 3 0.223 Li 2 CO 3 0.596 K 2 CO 3 0.318 SrCO 3 0.298 NaHCO 3 0.524 FeCO 3 0.380 일반 배출계수 = [M(CO 2 )] / {Y * [M(x)] + Z *[M(CO 3 2-)]} X = 금속 M(x) = X의 분자량 [g/mol] M(CO 2 ) = CO 2 의 분자량 [g/mol] M(CO 3 2-) = CO 3 2-의 분자량 [g/mol] Y = X의 화학량수(stoichiometric number) Z = CO 3 2-의 화학량수 v q f"$*(,+% - t [ q {j"j - q t : u x f [ JG {jt [ S 5- w [ t o7 #. @@t GM 3 C- O `a O `a _ < `at 7 u ` u o< vw q `at {j D- @W ` i L <t ep . 6 C+ \ 2 0X [ 1Y0+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18 <표 4> 알칼리 토금속 산화물 기반 탄산염 분해로 인한 공정 배출량에 대한 화학량적 배출계수(방법 B) 탄산염 배출계수 [t CO 2 / t Carbonate] CaO 0.785 MgO 1.092 BaO 0.287 일반: X Y O Z 배출계수 = [M(CO 2 )] / {Y * [M(x)] + Z *[M(O)]} X = 알칼리 토금속 또는 알칼리 금속 M(x) = X의 분자량 [g/mol] M(CO 2 ) = CO 2 의 분자량 [g/mol] M(O) = O의 분자량 [g/mol] Y = X의 화학량수 = 1(알칼리 토금속인 경우) = 2(알칼리 금속인 경우) Z = 화학량수 O = 1 <표 5> 기타 공정 재료로 인한 공정 배출량에 대한 배출계수(철강 생산 및 철금속 가공) 6- 투입 또는 산출 재료 탄소 함량 (t C/t) 배출계수 (t CO 2 /t) 직접환원철(DRI) 0.0191 0.07 전기아크로(EAF)용 탄소 전극봉(EAF Carbon Electrodes) 0.8188 3.00 EAF 장입용 탄소(EAF Charge Carbon) 0.8297 3.04 환원철단광(HBI) 0.0191 0.07 산소 강철로 가스 0.3493 1.28 석유코크스 0.8706 3.19 선철 0.0409 0.15 철/철 스트랩 0.0409 0.15 강/강 스트랩 0.0109 0.04 6- @W 2115 Y,'%(')% * [$+'*)$( Y%%)*,% Y$ @)%)+*'%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Ⅷ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219 3. 비 CO 2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 <표 6>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가스 지구온난화지수 N 2 O 265 tCO 2 e/tN 2 O CF 4 6,630 tCO 2 e/tCF 4 C 2 F 6 11,100 tCO 2 e/tC 2 F 6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20 부속서 Ⅸ 전력과 열의 분리 생산에 대한 조화된 효율 기준값 Harmonised efficiency reference values for separate production of electricity and heat 아래 표에서 전력과 열의 분리 생산에 대한 조화된(harmonized) 효율 기준값은 순 발열량(NCV) 및 ISO 표준 대기 조건(주위 온도 15°C, 1.013바, 상대습도 60%)을 기준으로 한다. <표 1> 전력 생산에 대한 기준 효율계수 범주 연료 유형 건설 연도 Before 2012 2012~ 2015 From 2016 고체 S1 무연탄, 역청탄, 하위 역청탄, 세미코크스, 페트코크스 등을 포함한 경성탄 (hard coal) 44.2 44.2 44.2 S2 갈탄, 갈탄 연탄, 혈암유 41.8 41.8 41.8 S3 토탄, 토탄 연탄 39.0 39.0 39.0 S4 목재를 포함한 건조 바이오매스 및 목재 펠릿, 목재 브리켓, 건조 우드 칩, 세척 및 건조된 폐목재, 견과 껍질, 올리브 씨 및 기타 씨를 포함한 고체 바이오매스 33.0 33.0 37.0 S5 S4에 속하지 않은 모든 목재와 흑액 및 브라운 리커(brown liquor)를 포함한 기타 고체 바이오매스 25.0 25.0 30.0 S6 도시 및 산업 폐기물(비 재생가능) 및 재생가능/생분해성 폐기물 25.0 25.0 25.0 액체 L7 중질연료유, 가스/디젤 오일, 기타 오일 제품 44.2 44.2 44.2 L8 바이오 메탄올,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부탄올, 바이오 디젤 및 기타 바 이오 액체를 포함한 바이오 액체 44.2 44.2 44.2 L9 생분해성 및 비 재생가능 폐기물을 포함한 폐액체(우지, 식물성 유지, 곡물 찌꺼기 포함) 25.0 25.0 29.0 기체 G10 천연가스, LPG, LNG 및 바이오 에탄 52.5 52.5 53.0 G11 정제 가스 수소 및 합성가스 44.2 44.2 44.2 G12 혐기소화, 매립 및 하수처리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 42.0 42.0 42.0 G13 코크스로 가스, 고로가스, 광업 가스(mining gas) 및 그 밖의 회수된 가스(정제 가스 제외) 35.0 35.0 35.0 기타 O14 폐열(고온공정 배기가스, 발열 화학반응 산물 포함) 30.0 PART 02.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부 속 서 Ⅸ P A R T 02 부 속 서 Ⅰ 부 속 서 Ⅱ 부 속 서 Ⅲ 부 속 서 Ⅳ 부 속 서 Ⅴ 부 속 서 Ⅵ 부 속 서 Ⅶ 부 속 서 Ⅷ 221 <표 2> 열 생산에 대한 기준 효율계수 범주 연료 유형 건설 연도 Before 2016 From 2016 온수 증기21- 배기가스 직접 사용2 - 온수 증기 21- 배기가스 직접 사용 2 - 고체 S1 무연탄, 역청탄, 하위 역청탄, 세미코크 스, 페트코크스 등을 포함한 경성탄 (hard coal) 88 83 80 88 83 80 S2 갈탄, 갈탄 연탄, 혈암유 86 81 78 86 81 78 S3 토탄, 토탄 연탄 86 81 78 86 81 78 S4 목재를 포함한 건조 바이오매스 및 목재 펠릿, 목재 브리켓, 건조 우드칩, 세척 및 건조된 폐목재, 견과 껍질, 올리브 씨 및 기타 씨를 포함한 고체 바이오매스 86 81 78 86 81 78 S5 S4에 속하지 않은 모든 목재와 흑액 및 브라운 리커(brown liquor)를 포함한 기타 고체 바이오매스 80 75 72 80 75 72 S6 도시 및 산업 폐기물(비 재생가능) 및 재 생가능/생분해성 폐기물 80 75 72 80 75 72 액체 L7 중질연료유, 가스/디젤 오일, 기타 오일 제품 89 84 81 85 80 77 L8 바이오 메탄올,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부탄올, 바이오 디젤 및 기타 바이오 액 체를 포함한 바이오 액체 89 84 81 85 80 77 L9 생분해성 및 비 재생가능 폐기물을 포함 한 폐액체(우지, 식물성 유지, 곡물 찌꺼 기 포함) 80 75 72 75 70 67 기체 G10 천연가스, LPG, LNG 및 바이오 에탄 90 85 82 92 87 84 G11 정제 가스 수소 및 합성가스 89 84 81 90 85 82 G12 혐기소화, 매립 및 하수처리를 통해 생 산된 바이오가스 70 65 62 80 75 72 G13 코크스로 가스, 고로가스, 광업 가스 (mining gas) 및 그 밖의 회수된 가스 (정제 가스 제외) 80 75 72 80 75 72 기타 O14 폐열(고온공정 배기가스, 발열 화학반응 산물 포함) - - - 92 87 - 21- < R` W psO |q ]< eL 4B `w 2 - l<`at nm x c` 241 ] x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 ,+A%)+ %$)'A ./ }f e PART 03 EFG ? @ WZ. .[X@[Y #.Y/Z X@\[ "./- 212H032 1 GM .\#@ P 지은 곳 펴낸 곳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24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W #X13 EFG ? @ WZ. .[X@[Y #.Y/Z X@\[ "./- 212H032 1 2024/3210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30.12.2024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of 18 DECEMBER 2024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CBAM registry (Text with EEA relevance) 2123032 1 212H 2 31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U) 2023/956의 적용 규칙을 마련하는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이행규정 (EU) 2024/3210 (유럽경제지역(EEA)과 관련성이 있는 텍스트)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2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을 고려하고, 2023년 5월 10일 제정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수립 ‘규정(EU) 2023/956’ -, 특히 제14조 제6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1) ‘규정 (EU) 2023/956’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CBAM 인증서 관리, CBAM 신고서,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되기 위한 신청, 제3국 사업자와 제3국 시설의 등록을 위하고, 기밀성 보장 하에 데이터베이스 접근과 사례 처리가 가능한 표준화되고 안전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미 2023년 8월 17일자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23/1773’2-에 따라 CBAM 전환등록부를 구축하면서 CBAM 목적을 위한 등록부 구축 경험을 쌓았다. (2) ‘규정 (EU) 2023/956’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의 기능을 위한 이행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3) CBAM 등록부는 CBAM 신고서를 누적, 제출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지표 평가 및 검토 절차가 포함된다. CBAM 등록부는 승인된 CBAM 신고인, 승인된 CBAM 신고인 이 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자, 제3국 사업자 및 인정받은 CBAM 검증인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제3국 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CBAM 등록부의 별도 섹션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CBAM 등록부는 CBAM 위험 분석 기능 에 대한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IT 인프라를 포함해야 한다. (4) 보고 의무의 정확한 평가를 보장하고, 세관 당국이 세관 통관 과정에서 CBAM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CBAM 데이터를 제공하며, ‘규정(EU) 2023/956’의 제15조, 제19조, 제27조와 관련된 위험 분석 및 우회 감시를 지원하기 위해, CBAM 등록부는 기존의 세관 시스템과 상호 운용 가능해야 한다. 특히 ‘규정(EU) No 952/2013’3- 제56조제5항에 따라 수행되는 감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교환해야 한다. 따라서 CBAM 등록부는 기존의 세관 시스템과 표준화된 데이터 교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5) 효과적이고 일관된 보고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CBAM 등록부의 기능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마련되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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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26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CBAM 등록부, 인터페이스, 데이터 보호,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터 처리 제한, 시스템 소유권 및 보안에 대한 개발 뿐만 아니라 개발, 유지보수, 잠재적 수정에 대한 테스트가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규정(EU) 2018/1725’H- 제27조과 ‘규정(EU) 2016/679’4- 제25조에 제시된 설계 및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호 원칙, ‘규정(EU) 2018/1725’ 제33조와 ‘규정(EU) 2016/679’ 제32조에 제시된 처리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 CBAM 등록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23/1070’5- 제16조에 제시된 통합 사용자 관리 및 디지털 서명(UUM&DS) 시스템을 사용하여 신청자, 승인된 CBAM 신고인, 그리고 관할 당국의 대표자에 대한 인증 및 접근 확인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 기술적인 목적으로, 신고인,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지위가 취소된 사람은, ‘규정(EU) 2023/956’의 의무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지면서도 본인 대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접근을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 (7) 승인된 CBAM 신고인과 신청자를 EORI 번호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CBAM 등록부는 ‘이행규정(EU) 2023/1070’ 제30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EORI 시스템과 상호운용 가능하며 해당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 를 교환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운용성은 CBAM 의무의 정확한 평가를 보장하고 리스크 분석, 검토, 우회 모니터링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8) ‘규정(EU) 2023/956’의 ‘부속서 I’에 언급된 물품에 대한 수입 통관신고 정보와 해당 물품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고, ‘규정(EU) 2023/956’ 제15조, 제19조, 제27조에 언급된 리스크 분석, 검토, 우회 모니터링 목적 의 CBAM 신고 및 CBAM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BAM 등록부는 ‘이행규정(EU) 2023/1070’ 제99조에 언급된 UCC Surveillance 3(SURV3)을 통해 개발된 감시 시스템과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규정(EU) 2023/956’ 제2조제2항에서 언급된 사례가 포함되어야 한다. (9) 승인된 CBAM 신고인만이 상품을 수입하는지 확인하고, ‘규정(EU) 2023/956’ 제2조제2항에 언급된 상품 또는 가공제품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CBAM 등록부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2/2399’C- 제3조에 따라 설립된 EU 단일 창구 환경(EU Single Window Environment)과 상호 연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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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규정(EU) 2023/956’ 제15조, 제19조, 제27조에 따라 점검 및 보고 목적, 리스크 분석, 우회 모니터링 및 검토를 위해 각국 세관 시스템은 ‘집행위원회 이행결정(Implementing Decision)(EU) 2023/2879’D- 에 언급된 수입 및 재수출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 세관 시스템이 자동 교환을 통해 정보 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CBAM 등록부는 해당 정보를 CBAM 등록부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에 언급된 상품의 수입 정보, 역내가공에 따라 처리된 상품 정보, CBAM 상품을 투입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의 역내 운송 허가 정보, 그리고 ‘규정(EU) 2023/956’ 제2조제2항에서 언급된 상품 또는 가공제품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1) ‘규정(EU) 2023/956’ ‘부속서 I’에 명시된 수입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사회 규정(EEC) No 2658/87’6- 에 규정된 통합품목분류표(Combined Nomenclature, CN)를 사용해야 한다. (12) 세관과 관할당국 및 집행위원회 간 리스크 정보와 리스크 분석 결과를 교환하기 위해, CBAM 등록부는 집행 위원회 ‘이행규정(EU) 2015/2447’ 1- 제36조 및 ‘이행규정(EU) 2023/1070’ 제69조에 언급된 세관 리스크 관리 시스템(CRMS2)과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13) 시스템의 지속성을 항상 보장하기 위해, CBAM 등록부의 일시적 장애 발생 시 실행할 대체 솔루션을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CBAM 업무 연속성 계획(CBAM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해야 한다. (14)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는 ‘규정(EU) 2023/956’에 언급된 임무에 따라 CBAM 등록부에 등록된 개인정보 를 처리하며, CBAM 등록부, CBAM 신고서 및 CBAM 인증서 관리와 관련해 ‘규정(EU) 2016/679’ 제26조 와 ‘규정(EU) 2018/1725’ 제28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자로서 활동한다.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데이터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 CBAM 등록부의 데이터 보관 기간은 CBAM 등록부에 등록된 시점부터 최대 7년으로 제한되며, 이는 CBAM의 운영 분석 및 특히 CBAM 신고 검토에서 도출된 결론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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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28 (15) 본 규정은 CBAM 규제 정보의 국경 간 접근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며,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4/903’ -인 상호운용 가능한 유럽법(Interoperable Europe Act)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이다. (16) IT 개발 및 조달 전략 선택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정보기술 및 사이버 보안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본 규정이 적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18) ‘규정(EU) 2018/1725’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의 자문을 받았으며, 2024년 11월 27일에 의견을 받았다. (19) 규정에 제시된 조치는 CBAM 위원회의 의견에 부합한다. 본 규정을 채택한다. -#%&,($+'*) "./- 212H0613 * +% .,*B%$) W$('$A%)+ ) * % *,)'( * 3 $ 212H ($')& *) A%$,% * $ '& (%%( * B,(' %+* ')+%*B%$'('+ $* +% /)'*) "@)+%*B%$(% .,*B% +- "\ Z 212H0613 22 3 212H .Z@7 ++B700$+$ %,*B$ %,0%('0 %&0212H06130*-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29 제1장 주제 및 정의 SUBJECT MATTER AND DEFINITIONS 제1조 주제 Subject matter 본 규정은 CBAM 등록부의 인프라, 특정 처리와 절차를 다룬다. 제2조 정의 Definitions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1) ‘국가 구성 요소’란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해당 회원국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의미; (2) ‘유럽 전역 시스템’은 국가 행정부와 집행위원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고 집행위원회가 협력하여 개발한 연계된 시스템들의 집합을 의미; (3) ‘신청자’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지위를 신청하는 수입업자 또는 간접 세관대리인을 의미.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30 제2장 CBAM 등록부 CBAM REGISTRY 제1절 CBAM 등록부 CBAM registry 제3조 CBAM 등록부의 기능 Functions of the CBAM registry 1. CBAM 등록부는 CBAM 계정, CBAM 신고서, CBAM 신고인 지위 획득을 위한 승인 신청, 제3국 사업자 등록, 공인 검증인이 발행한 검증 보고서의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며, 접근 권한 부여, 사례 처리 및 기밀성을 제공하는 표준화되고 안전한 전자 데이터베이스이다. 2. CBAM 등록부는 집행위원회, 관할당국, 세관당국, 승인된 CBAM 신고인, 신청자,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지위가 취소된 자, 제3국 사업자 사이의 통신, 알림, 등록, 검토 및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3. CBAM 등록부는 집행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CBAM 리스크 분석 기능에 내재된 분석 작업을 허용해야 한다. 4.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의 시스템 소유자이다.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31 제4조 CBAM 등록부의 구조 Structure of the CBAM registry 1. CBAM 등록부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a) CBAM 신고인 포털(CBAM DP) (b) CBAM 국가 관할당국 포털(CBAM NCA) (c) CBAM EU 집행위원회 포털(CBAM COM) (d) CBAM 제3국 사업자 포털(CBAM Operator) 2.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승인을 받은 회원국의 관할당국과 ‘규정(EU) 2023/956’ 제26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CBAM 신고인이 아닌 자가 상품을 연합 관세영역에 반입하는 경우 이를 담당하는 관할당국은 CBAM 등록부를 통해 과징금 결정 사항을 집행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5조 세관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with customs systems 1. CBAM 등록부는 다음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a) 회원국, 집행위원회, 승인된 CBAM 신고인, 신청자 및 승인 취소된 자의 사용자 등록 및 접근 관리와 관련하여 ‘이행규정(EU) 2023/1070’ 제16조에 언급된 통합 사용자 관리 및 디지털 서명(UUM&DS) 시스템; (b) ‘이행규정(EU) 2023/1070’ 제30조에 언급된 상업운영자 등록 식별(EORI) 시스템 및 이를 통한 본 규정 ‘부속서 I’에 언급된 EORI 데이터의 교차 확인; (c) ‘이행규정(EU) 2023/1070’ 제99조에 언급된 UCC Surveillance 3(SURV3) 시스템; (d) ‘규정(EEC) 제2658/87호’에 언급된 유럽연합 통합 관세 시스템(TARIC); (e) ‘이행규정(EU) 2015/2447’ 제36조 및 ‘이행규정(EU) 2023/1070’ 제69조에 언급된 관세 위험 관리 시스템(Customs Risk Management System). 2. CBAM 등록부는 ‘규정(EU) 2022/2399’ 제3조에 언급된 EU 세관 단일창구 환경(Single Window Environment for Customs)을 통한 디지털 협력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32 제6조 전자 시스템의 연락 거점 Contact points for the electronic systems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제4조와 제5조에 언급된 각 구성 요소 및 시스템의 정보 교환을 위해 연락 거점을 지정하여 해당 구성 요소의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가 조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관할당국은 기존 연락 거점을 사용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서로 연락 거점의 세부 정보를 상호 통지하고, 해당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서로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CBAM 등록부의 협력 조건 Terms of collaboration in the CBAM registry 집행위원회는 협력 조건, 서비스 수준 협약(SLA) 및 보안 계획을 제안하며, 이는 관할당국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협력 조건에 따라 CBAM 등록부를 운영해야 한다. 제2절 접근 관리 및 포털 CBAM Access management and portals 제8조 CBAM 사용자 접근 관리 CBAM User Access Management 1. 승인된 CBAM 신고인, 신청자 및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지위가 취소된 자의 CBAM 등록부 구성 요소에 대한 접근을 위한 인증 및 접근 검증은 UUM&DS 시스템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 사용자들이 등록부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UUM&DS를 사용하여 집행위원회의 직원에게 CBAM 등록부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4.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UUM&DS를 사용하여 해당 회원국에 설립된 소속 직원, 승인된 CBAM 신고인, 신청자 및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지위가 취소된 자에게 CBAM 등록부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33 5.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해당 회원국에 구축된 신원 확인 및 접근 관리 시스템(국가 세관 eIDAS 시스템)을 사용하여 CBAM 등록부에 접근하기 위한 필요한 자격 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 6. 신청자,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지위가 취소된 자는 CBAM 등록부 접근 권한을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할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받은 자는 ‘규정(EU) 2023/956’에 언급된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계속 유지한다. 제9조 CBAM 신고인 포털 CBAM Declarants Portal 1. CBAM 신고인 포털은 승인된 CBAM 신고인 및 신청자가 CBAM 등록부에 접근하는 유일한 진입 지점이다. 이 포털은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CBAM 신고인 포털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 (a)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 신청 및 해당 지위 취소 신청 (b) CBAM 신고서 제출 (c) CBAM 신고서 관리 등 CBAM 의무와 관련된 알림과 소통 3. BAM 신고인 포털에 대한 접근은 제8조에 따라 관리된다. 제10조 CBAM 제3국 사업자 포털 CBAM Operators Portal 1. CBAM 제3국 사업자 포털은 제3국 사업자들이 CBAM 등록부에 접근하는 유일한 진입 지점이다. 이 포털은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CBAM 제3국 사업자 포털은 ‘규정(EU) 2023/956’ 제10조에 따라 제3국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a) 제3국 사업자와 설비에 대한 정보 등록 (b) 설비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정보 등록 (c) 배출 데이터와 검증 보고서의 등록 (d) 등록 및 CBAM 등록부에서 정보 사용과 관련된 알림과 소통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34 3. 제3국 사업자는 CBAM 제3국 사업자 포털에 접근하기 위해 프로필 할당 요청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요청에는 운영자의 법적 등록 또는 설립된 제3국에서의 활동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국가 법인 등록번호 또는 활동 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요청을 제출하는 신청자가 제3국 사업자를 대신해 행동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증빙 서류가 정보의 정확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요청된 프로필을 해당 제3국 사업자에게 할당한다. 4. 제3국 사업자는 CBAM 등록부 접근을 요청하기 위해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EU 접근 중앙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 제11조 CBAM 국가 관할당국 포털 CBAM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Portal 1. CBAM 국가 관할당국 포털은 관할당국이 CBAM 등록부에 접근하는 유일한 진입 지점이다. 이 포털은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CBAM 국가 관할당국 포털은 관할당국들이 ‘규정(EU) 2023/956’에 언급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며, 여기에는 통지 및 소통이 포함된다. 3. CBAM 등록부는 관할당국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CBAM 등록부로부터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 CBAM 국가 관할당국 포털에 대한 접근은 제8조에 따라 관리된다. 제12조 CBAM EU 집행위원회 포털 CBAM European Commission Portal 1. CBAM EU 집행위원회 포털은 집행위원회가 CBAM 등록부에 접근하는 유일한 진입 지점이다. 2. CBAM EU 집행위원회 포털은 집행위원회가 ‘규정(EU) 2023/956’에 언급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3. CBAM EU 집행위원회 포털에 대한 접근은 제8조에 따라 관리된다.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35 제13조 회원국의 신원 확인 및 접근 관리 시스템 Member State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systems 회원국은 다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UUM&DS 신원 확인 및 접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세관 UUM&DS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a) 승인된 CBAM 신고인, 신청자 및 CBAM 등록부 접근 권한이 있는 기타 인원의 신원 데이터의 안전한 등록 및 저장; (b) 승인된 CBAM 신고인, 신청자 및 CBAM 등록부 접근 권한이 있는 기타 인원의 서명 및 암호화된 신원 데이터의 안전한 교환. 제3절 등록부의 기능 Functioning of the CBAM registry 제14조 CBAM 등록부의 개발, 테스트, 배치 및 관리 Development, testing, deployment and management of the CBAM registry 1. CBAM 등록부의 구성 요소는 집행위원회가 개발, 테스트, 배치 및 관리하며, 회원국은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1조에 언급된 인터페이스의 공통 사양을 설계하고 유지한다. 3. 집행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이를 적시에 배포할 수 있도록 관할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검토를 거쳐 공통 기술 사양을 정의한다.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CBAM 신고인, 신청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한다. 4. 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과 협력하여 제5조에 언급된 시스템과 CBAM 등록부 간의 상호운용성 테스트 및 검증을 수행하며, 데이터를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기밀성 있게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36 제15조 CBAM 등록부의 유지보수 및 변경 사항 Maintenance of the CBAM registry and changes thereto 1.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의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2.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의 구성 요소를 업데이트하여 기능 장애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 3.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 구성 요소의 변경 및 업데이트에 대해 관할당국, 승인된 CBAM 신고인 및 제3국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한다. 제16조 CBAM 등록부의 일시적 장애 Temporary failure of the CBAM registry 1. CBAM 등록부의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경우, CBAM 신고인과 신청자는 ‘규정(EU) 2023/956’에 따른 CBAM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CBAM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에 언급된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제7조에 언급된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의된 가용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CBAM 등록부의 주요 불가용 상태에 대해 관할당국에 통지한다. 3. 집행위원회는 CBAM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에 따라 CBAM 등록부의 주요 업데이트 및 장기적인 장애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승인된 CBAM 신고인 및 제3국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CBAM 등록부 사용 및 운영에 대한 교육과 지원 Training and support on the use and functioning of the CBAM registry 1.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 구성 요소의 사용 및 기능에 대해 관할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자료와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인과 신청자에게 국가 서비스 데스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37 제3장 CBAM 등록부의 보안 및 데이터 보호 SECURITY OF THE CBAM REGISTRY AND DATA PROTECTION 제18조 개인 데이터 보호 Personal data protection CBAM 등록부에 등록된 개인 데이터와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전자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은 다음 목적을 위해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에 의해 처리된다. (a) 인증 목적 및 접근 관리 (b) 신청 처리 및 관리 (c) CBAM 신고서 제출 및 관리 (d) CBAM 신고서 모니터링, 점검 및 검토 (e) 제3국 사업자 및 검증인 관리 (f) CBAM 인증서 관리 (g) 커뮤니케이션 및 알림 (h) 법 준수 확인 ( i ) IT 인프라의 기능, 국가 시스템 및 이 규정 하의 유럽 전역 분산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포함 ( j ) ‘규정(EU) 2023/956’의 통계 및 기능 검토 (k) 리스크 분석 및 우회 모니터링 (l ) 승인된 CBAM 신고인에 의해 규정 ‘(EU)2023/956’의 제2조제2항에 언급된 수입 및 재수출이 수행되었는지 검증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38 제19조 집행위원회 및 관할당국의 특정 역할 Specific role of the Commiss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1. 집행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관리자 역할을 한다. (a) 본 규정 제12조에 따른 집행위원회 포털의 접근 관리를 위한 개인 데이터 처리 (b) CBAM 제3국 사업자 포털에 등록된 개인 데이터 처리 (c) ‘규정(EU) 2023/956’의 제15조, 제27조에 따른 리스크 분석 및 우회 모니터링을 위한 EORI 또는 기타 데이터의 사용, 검증 및 검색 2. 관할당국은 다음에 대해 관리자 역할을 한다. (a) ‘규정(EU) 2023/956’에 따른 CBAM 신고인의 승인 및 취소 결정을 내리기 위한 개인 데이터 처리 (b) ‘규정(EU) 2023/956’ 제2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기 위한 개인 데이터 처리 (c) 본 규정의 제8조, 제11조와 제13조에 따른 신고인이 속한 회원국 내에서 신고인의 접근 관리에 대한 개인 데이터 처리 (d) 승인된 검증인의 개인 데이터 처리. 3.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다음에 대해 공동 관리자 역할을 한다. (a) CBAM 등록부의 관리 (b) ‘규정(EU) 2023/956’에 따른 CBAM 신고인 관리를 위한 개인 데이터 처리 (c) ‘규정(EU) 2023/956’에 따른 CBAM 인증서 관리를 위한 개인 데이터 처리; 제20조 데이터 주체에 대한 관리자 책임 Responsibility of the controllers towards data subjects 관리자가 제19조에 따라 자신의 책임이 아닌 데이터 주체의 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 요청을 지체없이 근무일 기준 최대 3일 이내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39 제21조 데이터 접근, 데이터 처리 및 기밀성의 제한 Limitation of data access, data processing and confidentiality 1. CBAM 등록부에 보관된 모든 정보는 기밀로 간주한다. 승인된 CBAM 신고인과 신청자는 CBAM 등록부에 등록된 후에만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CBAM 등록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2. 제3국 사업자는 CBAM 등록부에 등록된 후에만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CBAM 등록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규정(EU) 2023/956’의 제10조에 따라 CBAM 등록부에 등록된 제3국 사업자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해당 데이터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제3국 사업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만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부여된다. 3. ‘규정(EU) 2023/956’의 제15조,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규정(EU) 2023/956’ ‘부속서 Ⅰ’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세관 수입 신고서(Customs Import Declarations)로부터의 개인 및 기타 데이터에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다. ‘규정(EU) 2023/956’의 제15조,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EORI 시스템의 개인 및 기타 데이터에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 시스템 보안 System security 1. 집행위원회는 관할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시스템 보안을 위해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2. 관할당국은 시스템 보안을 위해 적절한 조직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3. 본 조의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기술적 조치와 조직적 조치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한다. (a) 개인 데이터의 처리 시 보안,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 및 연속성 보장 (b) 개인 데이터에 대한 무단 또는 불법적인 처리, 변경, 손실, 사용, 공개 또는 접근 방지 (c) 본 규정 및 ‘규정(EU) 2023/956’에 따라 지정된 수신자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개인 데이터의 공개 또는 접근 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40 4.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규정(EU) 2016/679’ 제4조제12항 및 ‘규정(EU) 2018/1725’ 제3조제16항에서 정의된 개인 데이터 침해와 같이 CBAM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이 작동되는 중요한 보안 사고 발생 시, 이를 서로에게 알리고 지원한다. 5. 집행위원회는 CBAM 등록부의 구성 요소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구성 요소들의 보안 및 무결성, 그리고 그 구성 요소 내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기밀성을 분석해야 한다. 제23조 데이터 보유 기간 Data retention period 1. 제18조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관할당국과 집행위원회는 데이터를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유하며, CBAM 등록부에 개인 데이터가 등록된 날로부터 최대 7년까지 보유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CBAM 등록부에 저장된 데이터와 관련하여 항소가 제기되었거나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경우, 해당 데이터는 항소 절차나 법적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유될 수 있으며, 항소 절차나 법적 절차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41 제4장 최종 조항 FINAL PROVISIONS 제24조 발효 및 적용 Entry into force and application 본 규정은 유럽연합 공식저널에 게시된 날부터 발효된다. 본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본 규정은 전체 조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즉시 적용된다. 2024년 12월 18일 브뤼셀에서 작성됨 유럽집행위원회를 위하여 의장 Ursula VON DER LEYEN EU 탄소국경조정제도총람 법률 번역서 242 부속서 EORI 데이터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EORI) data <표> 상업운영자 등록 식별 (EORI) 데이터 Customer Identification 고객 식별 EORI country + EORI national number EORI 국가 + EORI 국가 번호 EORI country EORI 국가 EORI start date EORI 시작일 EORI expiry date EORI 만료일 Customs Customer Information 세관 고객 정보 EORI short name EORI 약칭 EORI full name EORI 전체 이름 EORI language EORI 언어 EORI establishment date EORI 설립일 EORI person type EORI 대상자 유형 EORI economic activity EORI 경제 활동 List of EORI establishment addresses EORI 설립 주소 목록 Establishment addresses 설립 주소 EORI address EORI 주소 EORI language EORI 언어 EORI name EORI 이름 Establishment in Union EU 내 설립 Facility address 시설 주소 EORI address start date EORI 주소 시작일 EORI address end date EORI 주소 만료일 VAT or TIN numbers 부가가치세(VAT)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TIN) 번호 ‘VAT’ or ‘TIN’ ‘부가가치세(VAT)’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TIN)’ EORI legal status EORI 법적 지위 EORI legal status language EORI 법적 지위 언어 EORI legal status EORI 법적 지위 PART 03. CBAM 등록부 이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P A R T 03 부 속 서 243 EORI legal status begin date & end date EORI 법적 지위 시작일 및 종료일 Contact list 연락처 목록 Contact 연락처 EORI contact address EORI 연락처 주소 EORI contact language EORI 연락처 언어 EORI contact full name EORI 연락처 전체 이름 EORI contact name EORI 연락처 이름 Publication agreement flag 서명 Address fields description 주소 필드 설명 Street and number 거리명과 건물번호 Postcode 우편번호 City 도시 Country code 국가 코드 List of communication details 통지서 세부사항 목록 Communication type 통지서 유형 버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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