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승차용 안전모 등 53개 제품 리콜명령 2025-07-17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어린이용 가구(5개), 어린이용 섬유제품(3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2개), 낙하강도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킥보드(4개) 등이다. 생활용품으로는 충격 흡수성 등이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4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마스크(3개), 부력이 부적합한 스포츠용 구명복(1개), 보조공기실이 부적합한 물놀이기구(1개) 등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 화재 위험이 있는 휴대 선풍기용 전지(1개) 등이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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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7.17.(목) 11:00 < 7.18.(금) 조간 > 배포 2025. 7.17.(목) 완구, 승차용 안전모 등 53개 제품 리콜명령 - 여름용품 등 1,082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 여름의류·신발, 우산·양산 등 63개 품목, 1,08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10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어린이용 가구(5개), 어린이용 섬유제품(3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2개), 낙하강도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킥보드(4개) 등이다. 생활용품으로는 충격 흡수성 등이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4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마스크(3개), 부력이 부적합한 스포츠용 구명복(1개), 보조공기실이 부적합한 물놀이기구(1개) 등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5개),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휴대 선풍기용 전지(1개) 등이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 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하였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용품 등 제품 구매시 KC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표원은 리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리콜제품 회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성 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정기3차수거등의명령공표문 (53개업체) 1부 - 1 - 담당 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형기 (043-870-5420) 제품시장관리과 담당자 연구관 박순영 (043-870-5427) 붙임 1 리콜제품 언론공개 개요 □ 공개 개요 ㅇ 목적: 보도자료에 대한 리콜제품 실물을 언론에 공개하여 기사 작성을 위한 사진 및 영상 촬영 기회 등 제공 ㅇ 일시/장소: 2025.7.17.(목) 13:30 ~ 15:00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상세주소: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16, 17층 ㅇ 공개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처분된 53개 제품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5:00 90‘ ㅇ 리콜대상제품촬영 ․언론사자유촬영 ※ 별도 브리핑 없이 자유촬영 진행 □ 약도 - 2 - - 3 - 붙임 2 조사개요 및 리콜명령 제품 □ 조사 개요 ㅇ 조사기간 : 4개월('25.3 ~ ’25.7) ㅇ조사대상 : 63개품목, 1,082개제품 구분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조사제품 23개 품목, 595개 제품 17개 품목, 200개 제품 23개 품목, 287개 제품 리콜명령 30개 제품 13개 제품 10개 제품 ※ 여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냉방기기, 물놀이기구 등 ㅇ 주요시험항목 : 온도상승, 과충전, 유해물질검출등 □ 리콜명령 제품 < 어린이제품 : 30개 제품 > 구 분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제조/수입구분) 부적합 내용 인증번호 1 완구 (6개) 대신전자 다이아몬드게임(제조) ㅇ총 납 기준치 7.7배 초과 -부위: 고분자-플라스틱(초록) -측정값: 778 mg/kg -기준치: 100 mg/kg 이하 CB063A114-8001r (인증모델: 다이아몬드 게임) 2 (주) 삼우힐링라이프 부메랑토이(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6배 초과 -부위: 기타-스티커MIX -측정값: DEHP : 0.16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CB064R4057-2002 (인증모델: 부메랑토이) 3 ㈜아티 아토스클레이(수입) ㅇ방부제 부적합 -부위: ① 빨강색 클레이, ② 검정색 클레이 -측정값: ① MIT 0.55 mg/kg, ② MIT 0.51 mg/kg -기준치: 사용되지 않을 것 CB065R1936-3003 (인증모델: 아토스클레이) 4 (주)원앤원 체리는 아이돌 가수 6532(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5.8 배 초과 -부위: 레몬-플라스틱(신발) -측정값: DBP 0.58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CB063R2714-2014 (인증모델: 체리 인형 세트 2) 5 조이콕 컴퍼니 조이콕 원목 자석 키친 플레이 소꿉놀이 세트(수입) ㅇ자석 부품 부적합 -부위: 생선 모형(머리)의 자석 -측정값: 작은 부품, 57.4 kG²mm² -기준치: 작은 부품이 아니거나, 자속 지수 50 kG²mm² 미만 CB067R2606-501 (인증모델: 조이콕 원목 키친 플레이자석 소꿉놀이 세트) 6 주식회사 케이아이티 RC 미니카(수입) ㅇ총 납 기준치 ① 6.5배, ② 5.6배 초과 -부위: ① 플라스틱검정, ② 플라스틱검정(조종기) CB067R64-401/CB064R1686-8 - 4 - 구 분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제조/수입구분) 부적합 내용 인증번호 01A(인증모델: RC미니카(New 배틀미니 레이서) -측정값: ① 657 mg/kg, ② 568 mg/kg -기준치: 100 mg/kg 이하 7 어린이용 가구 (5개) HRL KOREA (제품명) 코코 1인 유아소파(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30.1 배 초과 -부위: 인조가죽(갈색) -측정값: 23.01 % (DEHP 22.742, DBP 0.027, DINP 0.24),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8 ㈜키움하우스 (온라인) 우드 패브릭 소파 2인용 유아아기 원목 쇼파(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8.7배 초과 -부위: 고분자-미끄럼방지(투명) -측정값: DEHP :0.7 %, DBP :9.10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9 주식회사 코어트레이더스 (온라인) 에피하임 어린이 초등학생의자 아동 학생 컴퓨터 책상의자(수입) ㅇ총 납 기준치 22.8배 초과 -부위: 연질플라스틱흰색(바퀴) -측정값: 2 286 mg/kg -기준치: 100 mg/kg 이하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9.1배, ② 10.8배 초과 -부위: ① 플라스틱검정(바퀴커버), ② 플라스틱검정(바퀴) -측정값: ① DBP 0.073 %, DEHP 0.828 %, DINP 0.009 %, ② DBP 0.084 %, DEHP 0.989 %, DINP 0.008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10 (주)소르니아 (상품명) 토니 바른자세 체어(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배 초과 -부위: 브래킹마감 검정색 합성수지 -측정값: DBP 0.006 %, DEHP 0.119 %, DINP 0.043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11 러스티퍼니처 (온라인) 퍼스퍼 에듀 어린이 메쉬 아동 초등학생 의자(제조)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69.8배 초과 -부위: 캐스터 휠 회색 합성수지 -측정값: DBP 1.803 %, DEHP 2.555 %, DINP 2.599 %, DIBP 0.025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12 어린이용 자전거 (2개) (주)케이에스스포츠 SHINBI K(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3.6배, ② 1.9배, ③ 1.9배, ④ 1.7배 초과 -부위: ① 플라스틱검정(안장), ② 필름투명MIX(스티커), ③ 필름투명MIX(바구니스티커), ④ 탄성코팅파랑 -측정값: ① DBP 0.028 %, DEHP 0.339 %, ② DINP 0.194 % ③ DINP 0.197 %, ④ DBP 0.013 %, DEHP 0.142 %, DINP 0.022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CB091R030-0001 (인증모델: KIDS-ST) 13 (주)알톤 CCOMI 18(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83.5배 초과 -부위: 필름투명MIX(경고주의사항스티커) -측정값: DEHP 8.067 %, DINP 0.291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CB091R042-3001 (인증모델: KIDS SPECIAL) 14 어린이용 킥보드 (4개) (주)태서전기 PAPA'S TOY-0147(수입) ㅇ낙하강도 부적합 -측정값: 발판 파손 -기준치: 시험 후 바퀴의 탈락, 파손이 없고 모든 부품은 사용자에게 위해를 - 5 - 구 분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제조/수입구분) 부적합 내용 인증번호 - 주는 재료의 분리, 눈에 보이는 금 또는 부품의 손상이 없을 것 15 (주)비바스포츠 VA-WX-177(수입) ㅇ낙하강도 부적합 -측정값: 발판 파손 -기준치: 시험 후 바퀴의 탈락, 파손이 없고 모든 부품은 사용자에게 위해를 주는 재료의 분리, 눈에 보이는 금 또는 부품의 손상이 없을 것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5배 초과 -부위: 손잡이플라스틱하양 -측정값: DBP 0.154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16 주식회사 피노박스 피노박스(루나피노)(수입) ㅇ낙하강도 부적합 -측정값: 부품이 손상됨 -기준치: 시험 후 바퀴의 탈락, 파손이 없고 모든 부품은 사용자에게 위해를 주는 재료의 분리, 눈에 보이는 금 또는 부품의 손상이 없을 것 - 17 황성물류주식회사 킨즈 윈드 킥보드(수입) ㅇ낙하강도 부적합 -측정값: 부품이 손상됨 -기준치: 시험 후 바퀴의 탈락, 파손이 없고 모든 부품은 사용자에게 위해를 주는 재료의 분리, 눈에 보이는 금 또는 부품의 손상이 없을 것 - 18 유아용 침대 (1개) 제이케이스토어 (품명) 디아망유아용침대(수입) ㅇ폼알데하이드 기준치 6.3배 초과 -부위: 하양-섬유(별표안감) -측정값: 126.5 mg/kg -기준치: 20 mg/kg 이하 CB142R037-4001 (인증모델: baby bed) 19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1개) (주)파크론 파크론 엣지 실키 놀이방 매트(제조) ㅇ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5.2배 초과 -부위: 기타-섬유(표면) -측정값: 폼아마이드 : 1.05 mg/(m²·h) -기준치: 0.20 mg/(m²·h) 이하 CB021H160-4006 (인증모델: 파크론 엣지 실키) 20 학용품 (1개) 주식회사 블루씽크 필통&파우치(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18배 초과 -부위: 연질검정(위) -측정값: DEHP 1.000 %, DINP 10.808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CB15R024-201B (인증모델: 필통&파우치) 21 어린이용 스케이트 보드 (1개) 주식회사 럭키 타보레보드(제조) ㅇ총 납 기준치 ① 17.4배 초과, ② 1.2배 초과 -부위: ① 플라스틱노랑, ② 코팅검정 -측정값: ① 1 742 mg/kg , ② 120 mg/kg -기준치: 100 mg/kg 이하 CB041A001-1001 (인증모델: 타보레 프리미엄 보드) 22 아동용 섬유제품 (3개) ㈜에스원트레이딩 (품번) YJASCBE13266(수입) ㅇ총 카드뮴 기준치 2.6배 초과 -부위: 금속은색지퍼슬라이더 -측정값: 202 mg/kg -기준치: 75 mg/kg 이하 - 23 주식회사 당당 (품명) KIDS MINI CROSS BAG / (품번) KKSMTC001(제조) ㅇ총 납 기준치 ① 5.7배, ② 4.8배, ③ 4.6배 초과 -부위: ① 지퍼손잡이 은색 금속, ② 지퍼몸통 은색 금속, ③ 지퍼이음새 은색 금속 -측정값: ① 576.2 mg/kg, ② 481.4 - - 6 - < 생활용품 : 13개 제품 > 구 분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제조/수입구분) 부적합 내용 인증번호 mg/kg, ③ 462.5 mg/kg -기준치: 100 mg/kg 이하 24 주식회사 에스원트레이딩 (품번) VJCCSP-E15040(수입) ㅇ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부위: 루프 -측정값: 23.0 cm -기준치: 고정 루프는 원주가 7.5 cm 이하여야 함 - 25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2개) 오픈한 (제품명) 우산-동그리친구들(수입) ㅇ총 납 기준치 5.6배 초과 -부위: 플라스틱베이지 -측정값: 567 mg/kg -기준치: 10 mg/kg 이하 - 26 백두대간 체리도트투명창우산(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81.5배 초과 -부위: 손잡이고리 투명색 합성수지 -측정값: DBP 14.782 % ,DEHP 3.372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27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1개) ㈜유연아이웨어 스누피 선글라스(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87.2배 초과 -부위: 페인트/유사코팅-가죽 코팅 + 프린트MIX(케이스) -측정값: DEHP : 8.72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28 어린이용 장신구 (2개) ㈜아성에이치엠피 (품명) 할로윈 스프링 머리핀 (2개입)(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6.5배 초과 -부위: 플라스틱:캐릭터(색상혼합)) -측정값: DEHP 0.145 %, DBP 0.504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29 재재팩토리 (품명) 재재팩토리 유니콘 어린이 시계/(온라인)재재팩토리 유니콘 어린이전자 손목시계 방수 아동용 워치(블루)(수입) ㅇ총 납 기준치 256.8배 초과 -부위: 버튼 은색 금속 -측정값: 25 682.4 mg/kg -기준치: 100 mg/kg 이하 - 30 기타 어린이 제품 (1개) ㈜피앤디 뽀로로 스카이 슬리퍼 (블루)(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1.6배, ② 260.3배, ③ 15.7배 초과 -부위: ① 합성수지제:슬리퍼 바닥(파랑), ② 연질플라스틱:슬리퍼_바닥(하늘혼합), ③ 연질플라스틱:슬리퍼_장식(노랑혼합) -측정값: ① DBP 0.16 %, ② DBP 0.089 %, DEHP 25.939 %, ③ DINP 1.57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구 분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제조/수입구분) 부적합 내용 인증번호 31 승차용 안전모 (4개) 모토모아 MT-22(Z-5)(수입) ㅇ충격흡수성 부적합 -측정) ① (고온) 6 119 m/s2, ② (저온) 6 639 m/s2, ③ (침지) 7 425 m/s2 -기준) 최대가속도가 2 943 m/s2 이하일 것 B521R173-19001 - 7 - 구 분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제조/수입구분) 부적합 내용 인증번호 ㅇ내관통성 부적합 -(측정) 전기적 접촉, (기준) 전기적 접촉이 없을 것 32 한미종합상사 케리반모(수입) ㅇ충격흡수성 부적합 -측정) ① (고온) 5 718 m/s2, ② (저온) 4 337 m/s2, ③ (침지) 3 053 m/s2 -기준) 최대가속도가 2 943 m/s2 이하일 것 B521R022-17002 33 파티복닷컴 ML-881(수입) ㅇ턱걸이 끈의 강도 부적합 -(측정) 버클 풀림, (기준) 손상 없이 신장량이 25 mm 이하일 것 ㅇ충격흡수성 부적합 -측정) ① (고온) 10 000 m/s2, ② (저온) 10 000 m/s2, ③ (침지) 6 919 m/s2 -기준) 최대가속도가 2 943 m/s2 이하일 것 ㅇ내관통성 부적합 -(측정) 전기적 접촉, (기준) 전기적 접촉이 없을 것 B521R141-6001 34 제이포스(J-FORCE) 독일모(수입) ㅇ충격흡수성 부적합 -측정) ① (고온) 9 032 m/s2, ② (저온) 10 000 m/s2, ③ (침지) 5 970 m/s2 -기준) 최대 가속도가 2 943 m/s2 이하일 것 B521R107-5001 35 스포츠용 구명복 (1개) 주식회사 에이씨지지 SWAT COMP VEST(수입) ㅇ공급되는 총 부력 부적합 -(측정) ① 최초부력 : 33.2 N, ② 24시간 후 부력 : 32.4 N -(기준) 40 N 이상(최소 부력값 / 표시사항에 기재된 부력값) *착용자 체중 : 50 kg 초과 60 kg이하, 고체식 B021R075-22001 36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1개) 이지웨이 코퍼레이션 ITSTUBE-BA001(수입) ㅇ구조-보조공기실의 용적 부적합 -부위: 완제품 -(측정) 이상있음 (6.8 dm3) -(기준) 가장 큰 공기실이 파손됐을 경우라도 정원이 뜨기에 적당한 용적의 보조공기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때 정원이 뜨기에 필요한 용적의 계산은 1인당 0.0075 m3(7.5 dm3)로 한다. A071R050-24003 37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엑스코트코리아 주식회사 JLB-3IN1(수입) ㅇ레이저 등급 기준치 초과: -측정) 1.10 mW (조건1), 1.27 mW (조건3) -기준) 조건1 및 조건3에서 1mW이하이어야 함 B463R5043-24001 38 방한용·패 션용·스포 츠용 마스크 (3개) ㈜께끼 (품명) 스타일핏 쿨마스크 아쿠아-블랙(패션용 마스크)(제조) ㅇ유해물질(디메틸포름아미드, DMF) 기준치 2.4배 초과 -부위: 원단(몸판 MIX), (측정) 12 mg/kg, (기준) 5 mg/kg 이하 - 39 꿀잼컴퍼니 (품명) 디베코 자외선차단 마스크(제조) ㅇ디메틸포름아미드(DMF) 기준치 4.2 배 초과 - 8 - < 전기용품 : 10개 제품 > 구 분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제조/수입구분) 부적합 내용 인증번호 - -부위 : 검정-섬유(본품), (측정) 21 mg/kg, (기준) 5 mg/kg 이하 40 주식회사 아이로나 (품명) 톰디어 메쉬 벨크로 스포츠 마스크(수입) ㅇ디메틸포름아미드(DMF) 기준치 8.4 배 초과 -부위 : 검정-섬유(본품), (측정) 42 mg/kg, (기준) 5 mg/kg 이하 - 41 속눈썹 열 성형기 (2개) 오든오 OD-HB110(수입) ㅇ평상온도 상승 부적합 -부위: 완제품, (측정) 111 ℃, (기준) 표시된 최고온도: 100 ℃ (85 ℃ ± 15 ℃) *기준 설명 : 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6.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42 하나엔지니어링 코리아㈜ LSM-2016(수입) ㅇ평상온도 상승 부적합 -부위 : 완제품, (측정) 135 ℃, (기준) 표시된 최고온도: 85 ℃ *기준 설명 : 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6.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43 쌍커풀용 테이프 (1개) 오유랩 아이라인 레이디스 쌍거풀테이프(수입) ㅇ유해물질(유기주석화합물, DBT) 기준치 1.8배 초과 -부위: 제품, (측정) 1.8 mg/kg, (기준) 1.0 mg/kg 이하 - 구 분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제조/수입구분) 부적합 내용 인증번호 44 플러그 및 콘센트 (5개) ㈜신성전기산업 SS-MS-16A4D(제조) ㅇ온도 상승 부적합 -(측정) L-N시험 66.5 K, L-E시험 53.1 K, (기준) 45K 이하 *관련 표준 : KC 60884-1, 19. 온도 상승 ㅇ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부적합 -(측정) 영구적 접속 없음 -(기준) 코드 비교환형 접속 기구류에는 납땜, 용접, 틀고정 및 동일한 효과를 가진 영구적 접속(터미네이션)이 있어야 함 *관련 표준 : KC 60884-1, 12. 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JH04078-13007 45 현대일렉트릭(주) HM16-5(제조) ㅇ온도 상승 부적합 -(측정) L-N시험 65.0K, L-E시험 57.6 K (기준) 45 K 이하 *관련 표준 : KC 60884-1, 19. 온도 상승 ㅇ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부적합 - 9 - 구 분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제조/수입구분) 부적합 내용 인증번호 HD04008-16013 -(측정) 영구적 접속 없음 -(기준) 코드 비교환형 접속 기구류에는 납땜, 용접, 틀고정 및 동일한 효과를 가진 영구적 접속(터미네이션)이 있어야 함 *관련 표준 : KC 60884-1, 12. 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46 ㈜제이에스엠텍 JS-16A03(제조) ㅇ온도 상승 부적합 -(측정) L-N시험 56.1 K (기준) 45 K 이하 *관련 표준 : KC 60884-1, 19. 온도 상승 HB04012-13003 47 ㈜대한이라이트 DHM-SWG6C(제조) ㅇ 온도 상승 부적합 -(측정) L-N시험 67.9 K, (기준) 45 K 이하 *관련 표준 : KC 60884-1, 19. 온도 상승 ㅇ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부적합 -(측정) 영구적 접속 없음 -(기준) 코드 비교환형 접속 기구류에는 납땜, 용접, 틀고정 및 동일한 효과를 가진 영구적 접속(터미네이션)이 있어야 함 *관련 표준 : KC 60884-1, 12. 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HJ04009-11012 48 위드아이엔씨 WI-MC21623(제조) ㅇ온도 상승 부적합 -(측정) L-N시험 76.2 K, L-E시험 46.8 K, (기준) 45 K 이하 *관련 표준 : KC 60884-1, 19. 온도 상승 ㅇ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부적합 -(측정) 영구적 접속 없음 -(기준) 코드 비교환형 접속 기구류에는 납땜, 용접, 틀고정 및 동일한 효과를 가진 영구적 접속(터미네이션)이 있어야 함 *관련 표준 : KC 60884-1, 12. 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HH04133-16002 49 가정용 소형변압기 (1개) 에이치아이 일렉트릭 HLT-1000(수입) ㅇ온도 상승 부적합 -(부위) 메인 내부 전선, (측정) 75.3 ℃@233 V, (기준) 70 ℃ 이하 -(부위) 트랜스포머 권선, (측정) 319.5 ℃@233 V, (기준) 100 ℃ 이하 HH06048-18001 50 전지 (1개) 유한회사 마우수마그룹 Y-10(수입) ㅇ외부단락 시험 부적합 -(측정) PCB에서 전지 발화, (기준) 발화 및 폭발이 없어야 함 ㅇ과충전시험 부적합 -(측정) PCB에서 전지 발화, (기준) 제조자가 명시한 한계치 초과의 충전은 발화 및 폭발을 초래해서는 안됨 YU101215-20001 51 LED등기구 (1개) ㈜건식 CH3755XX 18W 320*320 6500K(수입) ㅇ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 -(부위) 충전부(LED모듈패턴)과 외함 사이 절연거리 미비, (측정) 1.01 mm, (기준) 2.5 mm 이상 -(부위) 충전부(컨버터)과 외함 사이 절연거리 미비, (측정) 1.63mm, (기준) 2.5 mm 이상 JU11403-22001 52 전기소독기 (1개) (주)네오코 DHS-800D(제조) ㅇ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부적합 -(측정) 교체가능 퓨즈로 충전부 노출, (기준) 시험 프로브가 충전부에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야 함 HD07174-14013 - 10 - 구 분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제조/수입구분) 부적합 내용 인증번호 53 케이블릴 (1개) ㈜신성전기산업 SSP-1500N(제조) ㅇ통상 사용시의 온도 상승 부적합 -측정) 온도과승방지장치 작동 -기준) 시험 중에 전류 퓨즈 또는 파점이 작동하면 안됨. *관련 표준 (KC 61242 19. 통상 사용시의 온도 상승) JH04078-13003
닫기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7.17.(목) 11:00 < 7.18.(금) 조간 > 배포 2025. 7.17.(목) 완구, 승차용 안전모 등 53개 제품 리콜명령 - 여름용품 등 1,082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 여름의류·신발, 우산·양산 등 63개 품목, 1,08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10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어린이용 가구(5개), 어린이용 섬유제품(3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2개), 낙하강도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킥보드(4개) 등이다. 생활용품으로는 충격 흡수성 등이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4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마스크(3개), 부력이 부적합한 스포츠용 구명복(1개), 보조공기실이 부적합한 물놀이기구(1개) 등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5개),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휴대 선풍기용 전지(1개) 등이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하였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용품 등 제품 구매시 KC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표원은 리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리콜제품 회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성 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 정기3차 수거 등의 명령 공표문 (53개 업체) 1부 담당 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형기 (043-870-5420) 제품시장관리과 담당자 연구관 박순영 (043-870-5427) 붙임 1 리콜제품 언론공개 개요 □ 공개 개요 ㅇ 목적: 보도자료에 대한 리콜제품 실물을 언론에 공개하여 기사 작성을 위한 사진 및 영상 촬영 기회 등 제공 ㅇ 일시/장소: 2025.7.17.(목) 13:30 ~ 15:00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상세주소: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16, 17층 ㅇ 공개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처분된 53개 제품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5:00 90‘ ㅇ 리콜대상 제품 촬영 ․언론사 자유촬영 ※ 별도 브리핑 없이 자유촬영 진행 □ 약도 붙임 2 조사개요 및 리콜명령 제품 □ 조사 개요 ㅇ 조사기간 : 4개월('25.3 ~ ’25.7) ㅇ 조사대상 : 63개 품목, 1,082개 제품 구분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조사제품 23개 품목, 595개 제품 17개 품목, 200개 제품 23개 품목, 287개 제품 리콜명령 30개 제품 13개 제품 10개 제품 ※ 여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냉방기기, 물놀이기구 등 ㅇ 주요 시험항목 : 온도상승, 과충전, 유해물질 검출 등 □ 리콜명령 제품 < 어린이제품 : 30개 제품 > 구 분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제조/수입구분) 부적합 내용 인증번호 1 완구 (6개) 대신전자 다이아몬드게임(제조) ㅇ총 납 기준치 7.7배 초과 -부위: 고분자-플라스틱(초록) -측정값: 778 mg/kg -기준치: 100 mg/kg 이하 CB063A114-8001r (인증모델: 다이아몬드 게임) 2 (주) 삼우힐링라이프 부메랑토이(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6배 초과 -부위: 기타-스티커MIX -측정값: DEHP : 0.16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CB064R4057-2002 (인증모델: 부메랑토이) 3 ㈜아티 아토스클레이(수입) ㅇ방부제 부적합 -부위: ① 빨강색 클레이, ② 검정색 클레이 -측정값: ① MIT 0.55 mg/kg, ② MIT 0.51 mg/kg -기준치: 사용되지 않을 것 CB065R1936-3003 (인증모델: 아토스클레이) 4 (주)원앤원 체리는 아이돌 가수 6532(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5.8 배 초과 -부위: 레몬-플라스틱(신발) -측정값: DBP 0.58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CB063R2714-2014 (인증모델: 체리 인형 세트 2) 5 조이콕 컴퍼니 조이콕 원목 자석 키친 플레이 소꿉놀이 세트(수입) ㅇ자석 부품 부적합 -부위: 생선 모형(머리)의 자석 -측정값: 작은 부품, 57.4 kG²mm² -기준치: 작은 부품이 아니거나, 자속 지수 50 kG²mm² 미만 CB067R2606-501 (인증모델: 조이콕 원목 키친 플레이자석 소꿉놀이 세트) 6 주식회사 케이아이티 RC 미니카(수입) ㅇ총 납 기준치 ① 6.5배, ② 5.6배 초과 -부위: ① 플라스틱검정, ② 플라스틱검정(조종기) -측정값: ① 657 mg/kg, ② 568 mg/kg -기준치: 100 mg/kg 이하 CB067R64-401/CB064R1686-801A(인증모델: RC미니카(New 배틀미니 레이서) 7 어린이용 가구 (5개) HRL KOREA (제품명) 코코 1인 유아소파(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30.1 배 초과 -부위: 인조가죽(갈색) -측정값: 23.01 % (DEHP 22.742, DBP 0.027, DINP 0.24),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8 ㈜키움하우스 (온라인) 우드 패브릭 소파 2인용 유아아기 원목 쇼파(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8.7배 초과 -부위: 고분자-미끄럼방지(투명) -측정값: DEHP :0.7 %, DBP :9.10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9 주식회사 코어트레이더스 (온라인) 에피하임 어린이 초등학생의자 아동 학생 컴퓨터 책상의자(수입) ㅇ총 납 기준치 22.8배 초과 -부위: 연질플라스틱흰색(바퀴) -측정값: 2 286 mg/kg -기준치: 100 mg/kg 이하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9.1배, ② 10.8배 초과 -부위: ① 플라스틱검정(바퀴커버), ② 플라스틱검정(바퀴) -측정값: ① DBP 0.073 %, DEHP 0.828 %, DINP 0.009 %, ② DBP 0.084 %, DEHP 0.989 %, DINP 0.008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10 (주)소르니아 (상품명) 토니 바른자세 체어(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배 초과 -부위: 브래킹마감 검정색 합성수지 -측정값: DBP 0.006 %, DEHP 0.119 %, DINP 0.043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11 러스티퍼니처 (온라인) 퍼스퍼 에듀 어린이 메쉬 아동 초등학생 의자(제조)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69.8배 초과 -부위: 캐스터 휠 회색 합성수지 -측정값: DBP 1.803 %, DEHP 2.555 %, DINP 2.599 %, DIBP 0.025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12 어린이용 자전거 (2개) (주)케이에스스포츠 SHINBI K(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3.6배, ② 1.9배, ③ 1.9배, ④ 1.7배 초과 -부위: ① 플라스틱검정(안장), ② 필름투명MIX(스티커), ③ 필름투명MIX(바구니스티커), ④ 탄성코팅파랑 -측정값: ① DBP 0.028 %, DEHP 0.339 %, ② DINP 0.194 % ③ DINP 0.197 %, ④ DBP 0.013 %, DEHP 0.142 %, DINP 0.022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CB091R030-0001 (인증모델: KIDS-ST) 13 (주)알톤 CCOMI 18(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83.5배 초과 -부위: 필름투명MIX(경고주의사항스티커) -측정값: DEHP 8.067 %, DINP 0.291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CB091R042-3001 (인증모델: KIDS SPECIAL) 14 어린이용 킥보드 (4개) (주)태서전기 PAPA'S TOY-0147(수입) ㅇ낙하강도 부적합 -측정값: 발판 파손 -기준치: 시험 후 바퀴의 탈락, 파손이 없고 모든 부품은 사용자에게 위해를 주는 재료의 분리, 눈에 보이는 금 또는 부품의 손상이 없을 것 - 15 (주)비바스포츠 VA-WX-177(수입) ㅇ낙하강도 부적합 -측정값: 발판 파손 -기준치: 시험 후 바퀴의 탈락, 파손이 없고 모든 부품은 사용자에게 위해를 주는 재료의 분리, 눈에 보이는 금 또는 부품의 손상이 없을 것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5배 초과 -부위: 손잡이플라스틱하양 -측정값: DBP 0.154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16 주식회사 피노박스 피노박스(루나피노)(수입) ㅇ낙하강도 부적합 -측정값: 부품이 손상됨 -기준치: 시험 후 바퀴의 탈락, 파손이 없고 모든 부품은 사용자에게 위해를 주는 재료의 분리, 눈에 보이는 금 또는 부품의 손상이 없을 것 - 17 황성물류주식회사 킨즈 윈드 킥보드(수입) ㅇ낙하강도 부적합 -측정값: 부품이 손상됨 -기준치: 시험 후 바퀴의 탈락, 파손이 없고 모든 부품은 사용자에게 위해를 주는 재료의 분리, 눈에 보이는 금 또는 부품의 손상이 없을 것 - 18 유아용 침대 (1개) 제이케이스토어 (품명) 디아망유아용침대(수입) ㅇ폼알데하이드 기준치 6.3배 초과 -부위: 하양-섬유(별표안감) -측정값: 126.5 mg/kg -기준치: 20 mg/kg 이하 CB142R037-4001 (인증모델: baby bed) 19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1개) (주)파크론 파크론 엣지 실키 놀이방 매트(제조) ㅇ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5.2배 초과 -부위: 기타-섬유(표면) -측정값: 폼아마이드 : 1.05 mg/(m²·h) -기준치: 0.20 mg/(m²·h) 이하 CB021H160-4006 (인증모델: 파크론 엣지 실키) 20 학용품 (1개) 주식회사 블루씽크 필통&파우치(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18배 초과 -부위: 연질검정(위) -측정값: DEHP 1.000 %, DINP 10.808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CB15R024-201B (인증모델: 필통&파우치) 21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1개) 주식회사 럭키 타보레보드(제조) ㅇ총 납 기준치 ① 17.4배 초과, ② 1.2배 초과 -부위: ① 플라스틱노랑, ② 코팅검정 -측정값: ① 1 742 mg/kg , ② 120 mg/kg -기준치: 100 mg/kg 이하 CB041A001-1001 (인증모델: 타보레 프리미엄 보드) 22 아동용 섬유제품 (3개) ㈜에스원트레이딩 (품번) YJASCBE13266(수입) ㅇ총 카드뮴 기준치 2.6배 초과 -부위: 금속은색지퍼슬라이더 -측정값: 202 mg/kg -기준치: 75 mg/kg 이하 - 23 주식회사 당당 (품명) KIDS MINI CROSS BAG / (품번) KKSMTC001(제조) ㅇ총 납 기준치 ① 5.7배, ② 4.8배, ③ 4.6배 초과 -부위: ① 지퍼손잡이 은색 금속, ② 지퍼몸통 은색 금속, ③ 지퍼이음새 은색 금속 -측정값: ① 576.2 mg/kg, ② 481.4 mg/kg, ③ 462.5 mg/kg -기준치: 100 mg/kg 이하 - 24 주식회사 에스원트레이딩 (품번) VJCCSP-E15040(수입) ㅇ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부위: 루프 -측정값: 23.0 cm -기준치: 고정 루프는 원주가 7.5 cm 이하여야 함 - 25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2개) 오픈한 (제품명) 우산-동그리친구들(수입) ㅇ총 납 기준치 5.6배 초과 -부위: 플라스틱베이지 -측정값: 567 mg/kg -기준치: 10 mg/kg 이하 - 26 백두대간 체리도트투명창우산(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81.5배 초과 -부위: 손잡이고리 투명색 합성수지 -측정값: DBP 14.782 % ,DEHP 3.372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27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1개) ㈜유연아이웨어 스누피 선글라스(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87.2배 초과 -부위: 페인트/유사코팅-가죽 코팅 + 프린트MIX(케이스) -측정값: DEHP : 8.72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28 어린이용 장신구 (2개) ㈜아성에이치엠피 (품명) 할로윈 스프링 머리핀 (2개입)(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6.5배 초과 -부위: 플라스틱:캐릭터(색상혼합)) -측정값: DEHP 0.145 %, DBP 0.504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29 재재팩토리 (품명) 재재팩토리 유니콘 어린이 시계/(온라인)재재팩토리 유니콘 어린이전자 손목시계 방수 아동용 워치(블루)(수입) ㅇ총 납 기준치 256.8배 초과 -부위: 버튼 은색 금속 -측정값: 25 682.4 mg/kg -기준치: 100 mg/kg 이하 - 30 기타 어린이 제품 (1개) ㈜피앤디 뽀로로 스카이 슬리퍼 (블루)(수입)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1.6배, ② 260.3배, ③ 15.7배 초과 -부위: ① 합성수지제:슬리퍼 바닥(파랑), ② 연질플라스틱:슬리퍼_바닥(하늘혼합), ③ 연질플라스틱:슬리퍼_장식(노랑혼합) -측정값: ① DBP 0.16 %, ② DBP 0.089 %, DEHP 25.939 %, ③ DINP 1.57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 생활용품 : 13개 제품 > 구 분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제조/수입구분) 부적합 내용 인증번호 31 승차용 안전모 (4개) 모토모아 MT-22(Z-5)(수입) ㅇ충격흡수성 부적합 -측정) ① (고온) 6 119 m/s2, ② (저온) 6 639 m/s2, ③ (침지) 7 425 m/s2 -기준) 최대가속도가 2 943 m/s2 이하일 것 ㅇ내관통성 부적합 -(측정) 전기적 접촉, (기준) 전기적 접촉이 없을 것 B521R173-19001 32 한미종합상사 케리반모(수입) ㅇ충격흡수성 부적합 -측정) ① (고온) 5 718 m/s2, ② (저온) 4 337 m/s2, ③ (침지) 3 053 m/s2 -기준) 최대가속도가 2 943 m/s2 이하일 것 B521R022-17002 33 파티복닷컴 ML-881(수입) ㅇ턱걸이 끈의 강도 부적합 -(측정) 버클 풀림, (기준) 손상 없이 신장량이 25 mm 이하일 것 ㅇ충격흡수성 부적합 -측정) ① (고온) 10 000 m/s2, ② (저온) 10 000 m/s2, ③ (침지) 6 919 m/s2 -기준) 최대가속도가 2 943 m/s2 이하일 것 ㅇ내관통성 부적합 -(측정) 전기적 접촉, (기준) 전기적 접촉이 없을 것 B521R141-6001 34 제이포스(J-FORCE) 독일모(수입) ㅇ충격흡수성 부적합 -측정) ① (고온) 9 032 m/s2, ② (저온) 10 000 m/s2, ③ (침지) 5 970 m/s2 -기준) 최대 가속도가 2 943 m/s2 이하일 것 B521R107-5001 35 스포츠용 구명복 (1개) 주식회사 에이씨지지 SWAT COMP VEST(수입) ㅇ공급되는 총 부력 부적합 -(측정) ① 최초부력 : 33.2 N, ② 24시간 후 부력 : 32.4 N -(기준) 40 N 이상(최소 부력값 / 표시사항에 기재된 부력값) *착용자 체중 : 50 kg 초과 60 kg이하, 고체식 B021R075-22001 36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1개) 이지웨이 코퍼레이션 ITSTUBE-BA001(수입) ㅇ구조-보조공기실의 용적 부적합 -부위: 완제품 -(측정) 이상있음 (6.8 dm3) -(기준) 가장 큰 공기실이 파손됐을 경우라도 정원이 뜨기에 적당한 용적의 보조공기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때 정원이 뜨기에 필요한 용적의 계산은 1인당 0.0075 m3(7.5 dm3)로 한다. A071R050-24003 37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엑스코트코리아 주식회사 JLB-3IN1(수입) ㅇ레이저 등급 기준치 초과: -측정) 1.10 mW (조건1), 1.27 mW (조건3) -기준) 조건1 및 조건3에서 1mW이하이어야 함 B463R5043-24001 38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3개) ㈜께끼 (품명) 스타일핏 쿨마스크 아쿠아-블랙(패션용 마스크)(제조) ㅇ유해물질(디메틸포름아미드, DMF) 기준치 2.4배 초과 -부위: 원단(몸판 MIX), (측정) 12 mg/kg, (기준) 5 mg/kg 이하 - 39 꿀잼컴퍼니 (품명) 디베코 자외선차단 마스크(제조) ㅇ디메틸포름아미드(DMF) 기준치 4.2 배 초과 -부위 : 검정-섬유(본품), (측정) 21 mg/kg, (기준) 5 mg/kg 이하 - 40 주식회사 아이로나 (품명) 톰디어 메쉬 벨크로 스포츠 마스크(수입) ㅇ디메틸포름아미드(DMF) 기준치 8.4 배 초과 -부위 : 검정-섬유(본품), (측정) 42 mg/kg, (기준) 5 mg/kg 이하 - 41 속눈썹 열 성형기 (2개) 오든오 OD-HB110(수입) ㅇ평상온도 상승 부적합 -부위: 완제품, (측정) 111 ℃, (기준) 표시된 최고온도: 100 ℃ (85 ℃ ± 15 ℃) *기준 설명 : 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6.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42 하나엔지니어링 코리아㈜ LSM-2016(수입) ㅇ평상온도 상승 부적합 -부위 : 완제품, (측정) 135 ℃, (기준) 표시된 최고온도: 85 ℃ *기준 설명 : 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6.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43 쌍커풀용 테이프 (1개) 오유랩 아이라인 레이디스 쌍거풀테이프(수입) ㅇ유해물질(유기주석화합물, DBT) 기준치 1.8배 초과 -부위: 제품, (측정) 1.8 mg/kg, (기준) 1.0 mg/kg 이하 - < 전기용품 : 10개 제품 > 구 분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제조/수입구분) 부적합 내용 인증번호 44 플러그 및 콘센트 (5개) ㈜신성전기산업 SS-MS-16A4D(제조) ㅇ온도 상승 부적합 -(측정) L-N시험 66.5 K, L-E시험 53.1 K, (기준) 45K 이하 *관련 표준 : KC 60884-1, 19. 온도 상승 ㅇ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부적합 -(측정) 영구적 접속 없음 -(기준) 코드 비교환형 접속 기구류에는 납땜, 용접, 틀고정 및 동일한 효과를 가진 영구적 접속(터미네이션)이 있어야 함 *관련 표준 : KC 60884-1, 12. 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JH04078-13007 45 현대일렉트릭(주) HM16-5(제조) ㅇ온도 상승 부적합 -(측정) L-N시험 65.0K, L-E시험 57.6 K (기준) 45 K 이하 *관련 표준 : KC 60884-1, 19. 온도 상승 ㅇ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부적합 -(측정) 영구적 접속 없음 -(기준) 코드 비교환형 접속 기구류에는 납땜, 용접, 틀고정 및 동일한 효과를 가진 영구적 접속(터미네이션)이 있어야 함 *관련 표준 : KC 60884-1, 12. 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HD04008-16013 46 ㈜제이에스엠텍 JS-16A03(제조) ㅇ온도 상승 부적합 -(측정) L-N시험 56.1 K (기준) 45 K 이하 *관련 표준 : KC 60884-1, 19. 온도 상승 HB04012-13003 47 ㈜대한이라이트 DHM-SWG6C(제조) ㅇ 온도 상승 부적합 -(측정) L-N시험 67.9 K, (기준) 45 K 이하 *관련 표준 : KC 60884-1, 19. 온도 상승 ㅇ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부적합 -(측정) 영구적 접속 없음 -(기준) 코드 비교환형 접속 기구류에는 납땜, 용접, 틀고정 및 동일한 효과를 가진 영구적 접속(터미네이션)이 있어야 함 *관련 표준 : KC 60884-1, 12. 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HJ04009-11012 48 위드아이엔씨 WI-MC21623(제조) ㅇ온도 상승 부적합 -(측정) L-N시험 76.2 K, L-E시험 46.8 K, (기준) 45 K 이하 *관련 표준 : KC 60884-1, 19. 온도 상승 ㅇ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부적합 -(측정) 영구적 접속 없음 -(기준) 코드 비교환형 접속 기구류에는 납땜, 용접, 틀고정 및 동일한 효과를 가진 영구적 접속(터미네이션)이 있어야 함 *관련 표준 : KC 60884-1, 12. 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HH04133-16002 49 가정용 소형변압기 (1개) 에이치아이 일렉트릭 HLT-1000(수입) ㅇ온도 상승 부적합 -(부위) 메인 내부 전선, (측정) 75.3 ℃@233 V, (기준) 70 ℃ 이하 -(부위) 트랜스포머 권선, (측정) 319.5 ℃@233 V, (기준) 100 ℃ 이하 HH06048-18001 50 전지 (1개) 유한회사 마우수마그룹 Y-10(수입) ㅇ외부단락 시험 부적합 -(측정) PCB에서 전지 발화, (기준) 발화 및 폭발이 없어야 함 ㅇ과충전시험 부적합 -(측정) PCB에서 전지 발화, (기준) 제조자가 명시한 한계치 초과의 충전은 발화 및 폭발을 초래해서는 안됨 YU101215-20001 51 LED등기구 (1개) ㈜건식 CH3755XX 18W 320*320 6500K(수입) ㅇ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 -(부위) 충전부(LED모듈패턴)과 외함 사이 절연거리 미비, (측정) 1.01 mm, (기준) 2.5 mm 이상 -(부위) 충전부(컨버터)과 외함 사이 절연거리 미비, (측정) 1.63mm, (기준) 2.5 mm 이상 JU11403-22001 52 전기소독기 (1개) (주)네오코 DHS-800D(제조) ㅇ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부적합 -(측정) 교체가능 퓨즈로 충전부 노출, (기준) 시험 프로브가 충전부에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야 함 HD07174-14013 53 케이블릴 (1개) ㈜신성전기산업 SSP-1500N(제조) ㅇ통상 사용시의 온도 상승 부적합 -측정) 온도과승방지장치 작동 -기준) 시험 중에 전류 퓨즈 또는 파점이 작동하면 안됨. *관련 표준 (KC 61242 19. 통상 사용시의 온도 상승) JH04078-13003
닫기[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게임완구 (완구) 모델명 다이아몬드게임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제조(한국) 사업자명 대신전자 인증/신고번호 CB063A114-8001r (인증모델: 다이아몬드 게임) 대표자명 최병문 인증/신고일자 20230324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대신전자 연락처 02-917-2987 위해 정보 ㅇ총 납 기준치 7.7배 초과 - 부위: 고분자-플라스틱(초록) - 측정값: 778 mg/kg - 기준치: 100 mg/kg 이하 ㅇ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모형완구 (완구) 모델명 부메랑토이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주) 삼우힐링라이프 인증/신고번호 CB064R4057-2002 (인증모델: 부메랑토이) 대표자명 윤성춘 인증/신고일자 20220902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주) 삼우힐링라이프 연락처 031-404-7822 위해 정보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6배 초과 - 부위: 기타-스티커MIX - 측정값: DEHP : 0.16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미술공예 완구 (완구) 모델명 아토스클레이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아티 인증/신고번호 CB065R1936-3003 (인증모델: 아토스클레이) 대표자명 김해진 인증/신고일자 20230906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아티 연락처 031-527-8801 010-6348-8830 위해 정보 ㅇ 방부제 부적합 - 부위: ① 빨강색 클레이, ② 검정색 클레이 - 측정값: ① MIT 0.55 mg/kg, ② MIT 0.51 mg/kg - 기준치: 사용되지 않을 것 ㅇ 방부제 흡입·섭취 시 유독하며 접촉 시 화상 또는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봉제인형 (완구) 모델명 체리는 아이돌 가수 6532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주)원앤원 인증/신고번호 CB063R2714-2014 (인증모델: 체리 인형 세트 2) 대표자명 김희동 인증/신고일자 20220128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주)원앤원 연락처 031-427-5687 위해 정보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5.8 배 초과 - 부위: 레몬-플라스틱(신발) - 측정값: DBP 0.58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역할놀이 완구 (완구) 모델명 조이콕 원목 자석 키친 플레이 소꿉놀 이 세트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조이콕 컴퍼니 인증/신고번호 CB067R2606-5001 (인증모델: 조이콕 원목 키친 플레이 자석 소꿉놀이 세트) 대표자명 김지은 인증/신고일자 20250117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조이콕 컴퍼니 연락처 010-4252-6240 위해 정보 ㅇ 자석 부품 부적합 - 부위: 생선 모형(머리)의 자석 - 측정값: 작은 부품, 57.4 kG²mm² - 기준치: 작은 부품이 아니거나, 자속 지수 50 kG²mm² 미만 ㅇ 제품을 삼켰을 경우 장 천공 폐색 등이 유발될 수 있음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조종완구 (완구) 모델명 RC 미니카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주식회사 케이아이티 인증/신고번호 CB067R644-4001/CB064R1686-8001A (인증모델: RC미니카(New 배틀미니 레이 서)) 대표자명 박영수 인증/신고일자 20240202/20181018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주식회사 케이아이티 연락처 010-2455-9828 위해 정보 ㅇ 총 납 기준치 ① 6.5배, ② 5.6배 초과 - 부위: ① 플라스틱검정, ② 플라스틱검정(조종기 ) - 측정값: ① 657 mg/kg, ② 568 mg/kg - 기준치: 100 mg/kg 이하 ㅇ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소파 (어린이용 가구) 모델명 (제품명) 코코 1인 유아소파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HRL KOREA 인증/신고번호 - (인증모델: -) 대표자명 임상범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HRL KOREA 연락처 070-4725-4557 위해 정보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30.1 배 초과 - 부위: 인조가죽(갈색) - 측정값: 23.01 % (DEHP 22.742, DBP 0.027, DINP 0.24),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소파 (어린이용 가구) 모델명 (온라인) 우드 패브릭 소파 2인용 유아 아기 원목 쇼파 브랜드명 키움하우스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키움하우스 인증/신고번호 - (인증모델: -) 대표자명 이재선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키움하우스 연락처 070-4451-7783 위해 정보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8.7배 초과 - 부위: 고분자-미끄럼방지(투명) - 측정값: DEHP : 0.77 %, DBP : 9.10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구조부재, 표면가공, 쿠션재 누락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ㅇ 잘못된 정보 제공의 우려가 있음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의자 (어린이용 가구) 모델명 (온라인) 에피하임 어린이 초등학생의 자 아동 학생 컴퓨터 책상의자 브랜드명 에피하임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주식회사 코어트레이더스 인증/신고번호 - (인증모델: -) 대표자명 이주하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주식회사 코어트레이더스 연락처 010-5762-4811 위해 정보 ㅇ 총 납 기준치 22.8배 초과 - 부위: 연질플라스틱흰색(바퀴) - 측정값: 2 286 mg/kg - 기준치: 100 mg/kg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9.1배, ② 10.8배 초과 - 부위: ① 플라스틱검정(바퀴커버), ② 플라스틱검정(바퀴) - 측정값: ① DBP 0.073 %, DEHP 0.828 %, DINP 0.009 %, ② DBP 0.084 %, DEHP 0.989 %, DINP 0.008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표시사항 미비 - 사용연령 누락 ㅇ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ㅇ 잘못된 정보 제공의 우려가 있음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의자 (어린이용 가구) 모델명 (상품명) 토니 바른자세 체어 브랜드명 소르니아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주)소르니아 인증/신고번호 - (인증모델: -) 대표자명 이연철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주)소르니아 연락처 1877-2123 위해 정보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배 초과 - 부위: 브래킹마감 검정색 합성수지 - 측정값: DBP 0.006 %, DEHP 0.119 %, DINP 0.043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사용연령, 마감재, 구조부재, 표면가공, 쿠션재,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누락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ㅇ 잘못된 정보 제공의 우려가 있음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의자 (어린이용 가구) 모델명 (온라인) 퍼스퍼 에듀 어린이 메쉬 아 동 초등학생 의자 브랜드명 퍼스퍼 제조구분(제조국) 제조(한국) 사업자명 러스티퍼니처 인증/신고번호 - (인증모델: -) 대표자명 최금숙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러스티퍼니처 연락처 010-7115-3383 위해 정보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69.8배 초과 - 부위: 캐스터 휠 회색 합성수지 - 측정값: DBP 1.803 %, DEHP 2.555 %, DINP 2.599 %, DIBP 0.025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사용연령, 마감재, 구조부재, 표면가공, 쿠션재,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취급상주의사항 누락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ㅇ 잘못된 정보 제공의 우려가 있음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자전거) 모델명 SHINBI K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주)케이에스스포츠 인증/신고번호 CB091R030-0001 (인증모델: KIDS-ST) 대표자명 김영환 인증/신고일자 20200901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주)케이에스스포츠 연락처 1833-7056 위해 정보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3.6배, ② 1.9배, ③ 1.9배, ④ 1.7배 초과 - 부위: ① 플라스틱검정(안장), ② 필름투명MIX(스티커), ③ 필름투명MIX(바구니스티커), ④ 탄성코팅파랑 - 측정값: ① DBP 0.028 %, DEHP 0.339 %, ② DINP 0.194 % ③ DINP 0.197 %, ④ DBP 0.013 %, DEHP 0.142 %, DINP 0.022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자전거) 모델명 CCOMI 18 브랜드명 알톤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주)알톤 인증/신고번호 CB091R042-3001 (인증모델: KIDS SPECIAL) 대표자명 김신성 인증/신고일자 20230322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주)알톤 연락처 031-859-0100 위해 정보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83.5배 초과 - 부위: 필름투명MIX(경고주의사항스티커) - 측정값: DEHP 8.067 %, DINP 0.291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킥보드) 모델명 PAPA'S TOY-0147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주)태서전기 인증/신고번호 - (인증모델: -) 대표자명 정재식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주)태서전기 연락처 031-336-9087(내선3번) 위해 정보 ㅇ 낙하강도 부적합 - 측정값: 발판 파손 - 기준치: 시험 후 바퀴의 탈락, 파손이 없고 모든 부품은 사용자에게 위해를 주는 재료의 분리, 눈 에 보이는 금 또는 부품의 손상이 없을 것 ㅇ 사용 중 부품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킥보드) 모델명 VA-WX-177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주)비바스포츠 인증/신고번호 - (인증모델: -) 대표자명 권오성, 권태완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주)비바스포츠 연락처 02-2644-2387 위해 정보 ㅇ 낙하강도 부적합 - 측정값: 발판 파손 - 기준치: 시험 후 바퀴의 탈락, 파손이 없고 모든 부품은 사용자에게 위해를 주는 재료의 분리, 눈 에 보이는 금 또는 부품의 손상이 없을 것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5배 초과 - 부위: 손잡이플라스틱하양 - 측정값 : DBP 0.154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사용 중 부품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 유발 가능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킥보드) 모델명 피노박스(루나피노)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주식회사 피노박스 인증/신고번호 - (인증모델: -) 대표자명 유현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주식회사 피노박스 연락처 010-9967-1253 위해 정보 ㅇ 낙하강도 부적합 - 측정값: 부품이 손상됨 - 기준치: 시험 후 바퀴의 탈락, 파손이 없고 모든 부품은 사용자에게 위해를 주는 재료의 분리, 눈 에 보이는 금 또는 부품의 손상이 없을 것 ㅇ표시사항 미비 - 제조연월 누락 ㅇ 사용 중 부품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 유발 가능 ㅇ 잘못된 정보 제공의 우려가 있음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킥보드) 모델명 킨즈 윈드 킥보드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황성물류주식회사 인증/신고번호 - (인증모델: -) 대표자명 황보욱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황성물류주식회사 연락처 02-569-3262 위해 정보 ㅇ 낙하강도 부적합 - 측정값: 부품이 손상됨 - 기준치: 시험 후 바퀴의 탈락, 파손이 없고 모든 부품은 사용자에게 위해를 주는 재료의 분리, 눈 에 보이는 금 또는 부품의 손상이 없을 것 ㅇ 사용 중 부품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가정용 유아용침대 및 요람 (유아용 침대) 모델명 (품명) 디아망유아용침대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제이케이스토어 인증/신고번호 CB142R037-4001 (인증모델: baby bed) 대표자명 김성태 인증/신고일자 20240123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제이케이스토어 연락처 010-8487-5711 위해 정보 ㅇ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6.3배 초과 - 부위: 하양-섬유(별표안감) - 측정값: 126.5 mg/kg - 기준치: 20 mg/kg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제조연월, 수입자명 누락 ㅇ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될 경우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ㅇ 잘못된 정보 제공의 우려가 있음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바닥매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모델명 파크론 엣지 실키 놀이방 매트 브랜드명 파크론 제조구분(제조국) 제조(한국) 사업자명 (주)파크론 인증/신고번호 CB021H160-4006 (인증모델: 파크론 엣지 실키) 대표자명 손대원 인증/신고일자 20240625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주)파크론 연락처 0505-511-3003 위해 정보 ㅇ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5.2배 초과 -부위: 기타-섬유(표면 ) -측정값: 폼아마이드 : 1.05 mg/(m²·h) -기준치: 0.20 mg/(m²·h) 이하 ㅇ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될 경우 피부, 호흡기 자극,현기증, 두통 및 메스꺼움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필통 (학용품) 모델명 필통&파우치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주식회사 블루씽크 인증/신고번호 CB115R0244-2001B (인증모델: 필통&파우치) 대표자명 김인천 인증/신고일자 20241029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주식회사 블루씽크 연락처 031-949-4335 위해 정보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18배 초과 - 부위: 연질검정(위) - 측정값: DEHP 1.000 %, DINP 10.808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모델명 타보레보드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제조(한국) 사업자명 주식회사 럭키 인증/신고번호 CB041A001-1001 (인증모델: 타보레 프리미엄 보드) 대표자명 구소라 인증/신고일자 20210414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주식회사 럭키 연락처 070-4694-1517 위해 정보 ㅇ 총 납 기준치 ① 17.4배 초과, ② 1.2배 초과 - 부위: ① 플라스틱노랑, ② 코팅검정 - 측정값: ① 1 742 mg/kg , ② 120 mg/kg - 기준치: 100 mg/kg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제조연월 누락 ㅇ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ㅇ 잘못된 정보 제공의 우려가 있음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가방류(아섬) (아동용 섬유제품) 모델명 (품번) YJASCBE13266 브랜드명 예일키즈 제조구분(제조국) 수입(베트남) 사업자명 ㈜에스원트레이딩 인증/신고번호 - (인증모델: -) 대표자명 서기수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에스원트레이딩 연락처 02-396-3369 위해 정보 ㅇ 총 카드뮴 기준치 2.6배 초과 - 부위: 금속은색지퍼슬라이더 - 측정값: 202 mg/kg - 기준치: 75 mg/kg 이하 ㅇ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수거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가방류(아섬) (아동용 섬유제품) 모델명 (품명) KIDS MINI CROSS BAG / (품 번) KKSMTC001 브랜드명 브라운브레스 키즈 제조구분(제조국) 제조(한국) 사업자명 주식회사 당당 인증/신고번호 - (인증모델: -) 대표자명 장시헌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주식회사 당당 연락처 02-6267-9210 위해 정보 ㅇ 총 납 기준치 ① 5.7배, ② 4.8배, ③ 4.6배 초과 - 부위: ① 지퍼손잡이 은색 금속, ② 지퍼몸통 은색 금속, ③ 지퍼이음새 은색 금속 - 측정값: ① 576.2 mg/kg, ② 481.4 mg/kg, ③ 462.5 mg/kg - 기준치: 100 mg/kg 이하 ㅇ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수거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중의류(아섬) (아동용 섬유제품) 모델명 (품번) VJCCSP-E15040 브랜드명 볼컴키즈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주식회사 에스원트레이딩 인증/신고번호 - (인증모델: -) 대표자명 서기수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주식회사 에스원트레이딩 연락처 02-396-3369 위해 정보 ㅇ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부위: 루프 - 측정값: 23.0 cm - 기준치: 고정 루프는 원주가 7.5 cm 이하여야 함 ㅇ 코드 및 조임끈의 끼임, 얽힘 등으로 인한 사고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우산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모델명 (제품명) 우산-동그리친구들 브랜드명 오즈키즈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오픈한 인증/신고번호 - (인증모델: -) 대표자명 최철용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오픈한 연락처 070-5014-2222 위해 정보 ㅇ 총 납 기준치 5.6배 초과 - 부위: 플라스틱베이지 - 측정값: 567 mg/kg - 기준치: 100 mg/kg 이하 ㅇ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우산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모델명 체리도트투명창우산 브랜드명 베네통키즈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백두대간 인증/신고번호 - (인증모델: -) 대표자명 송양훈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백두대간 연락처 031-608-9947 위해 정보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81.5배 초과 - 부위: 손잡이고리 투명색 합성수지 - 측정값: DBP 14.782 % , DEHP 3.372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선글라스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모델명 스누피 선글라스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유연아이웨어 인증/신고번호 - (인증모델: -) 대표자명 윤혜경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유연아이웨어 연락처 031-8028-3992 위해 정보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87.2배 초과 - 부위: 페인트/유사코팅-가죽 코팅 + 프린트MIX(케이스) - 측정값: DEHP : 8.72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장신구) 모델명 (품명) 할로윈 스프링 머리핀 (2개입)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아성에이치엠피 인증/신고번호 - (인증모델: -) 대표자명 장현성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아성에이치엠피 연락처 02-2045-6464 / 1522-4400 위해 정보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6.5 배 초과 - 부위: 플라스틱:캐릭터(색상혼합 )) - 측정값 : 0.65 % (DEHP 0.145, DBP 0.504),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장신구) 모델명 (품명) 재재팩토리 유니콘 어린이 시 계/(온라인)재재팩토리 유니콘 어린이 전자 손목시계 방수 아동용 워치(블루)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재재팩토리 인증/신고번호 - (인증모델: -) 대표자명 문재근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재재팩토리 연락처 070-8098-8871 위해 정보 ㅇ 총 납 기준치 256.8배 초과 - 부위: 버튼 은색 금속 - 측정값 : 25 682.4 mg/kg - 기준치: 100 mg/kg 이하 ㅇ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기타 어린이제품 (기타 어린이제품) 모델명 뽀로로 스카이 슬리퍼 (블루)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피앤디 인증/신고번호 - (인증모델: -) 대표자명 전보현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피앤디 연락처 070-8610-6246 위해 정보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1.6배, ② 260.3배, ③ 15.7배 초과 - 부위: ① 합성수지제:슬리퍼 바닥(파랑), ② 연질플라스틱:슬리퍼_바닥(하늘혼합), ③ 연질플라 스틱:슬리퍼_장식(노랑혼합) - 측정값: ① DBP 0.16 %, ② DBP 0.089 %, DEHP 25.939 %, ③ DINP 1.57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ㅇ 잘못된 정보 제공의 우려가 있음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수거등의 명령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승차용 안전모 (승차용 안전모) 모델명 MT-22(Z-5) 브랜드명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모토모아 인증/신고번호 B521R173-19001 대표자명 김명옥 인증/신고일자 20191021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모토모아 연락처 055-864-6468 < 부분 사진 > 위해 정보 ㅇ 충격흡수성 부적합 - 측정) ① (고온) 6 119 m/s2, ② (저온) 6 639 m/s2, ③ (침지) 7 425 m/s2 - 기준) 최대가속도가 2 943 m/s2 이하일 것 ㅇ 내관통성 부적합 - (측정) 전기적 접촉, (기준) 전기적 접촉이 없을 것 ㅇ 넘어질 때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지 못하여 부상 발생 가능성 ㅇ 제품 사용 중 머리 등 신체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이 있음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승차용 안전모 (승차용 안전모) 모델명 케리반모 브랜드명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한미종합상사 인증/신고번호 B521R022-17002 대표자명 문덕준 인증/신고일자 20170714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한미종합상사 연락처 031-312-1634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위해 정보 ㅇ 충격흡수성 부적합 - 측정) ① (고온) 5 718 m/s2, ② (저온) 4 337 m/s2, ③ (침지) 3 053 m/s2 - 기준) 최대가속도가 2 943 m/s2 이하일 것 ㅇ 넘어질 때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지 못하여 부상 발생 가능성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승차용 안전모 (승차용 안전모) 모델명 ML-881 브랜드명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파티복닷컴 인증/신고번호 B521R141-6001 대표자명 유성룡 인증/신고일자 20160531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파티복닷컴 연락처 070-4116-0159 < 부분 사진 > 위해 정보 ㅇ 턱걸이 끈의 강도 부적합 - (측정) 버클 풀림, (기준) 손상 없이 신장량이 25 mm 이하일 것 ㅇ 충격흡수성 부적합 - 측정) ① (고온) 10 000 m/s2, ② (저온) 10 000 m/s2, ③ (침지) 6 919 m/s2 - 기준) 최대가속도가 2 943 m/s2 이하일 것 ㅇ 내관통성 부적합 - (측정) 전기적 접촉, (기준) 전기적 접촉이 없을 것 ㅇ 표시사항 미비 - 제조자명, 제조연월,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크기의 호칭, 취급상 주의사항 누락 ㅇ 제품 사용 중 머리 등 신체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이 있음 ㅇ 넘어질 때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지 못하여 부상 발생 가능성 ㅇ 제품 사용 중 머리 등 신체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이 있음 ㅇ 잘못된 정보 제공의 우려가 있음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승차용 안전모 (승차용 안전모) 모델명 독일모 브랜드명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인도네시아) 사업자명 제이포스(J-FORCE) 인증/신고번호 B521R107-5001 대표자명 김주형 인증/신고일자 20150813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제이포스(J-FORCE) 연락처 010-8706-1436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위해 정보 ㅇ 충격흡수성 부적합 - 측정) ① (고온) 9 032 m/s2, ② (저온) 10 000 m/s2, ③ (침지) 5 970 m/s2 - 기준) 최대 가속도가 2 943 m/s2 이하일 것 ㅇ 제품 사용 중 머리 등 신체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이 있음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부력 보조복 (스포츠용 구명복(부력 보조복)) 모델명 SWAT COMP VEST 브랜드명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주식회사 에이씨지지 인증/신고번호 B021R075-22001 대표자명 천주현 인증/신고일자 20220127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주식회사 에이씨지지 연락처 02-899-1470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위해 정보 ㅇ 공급되는 총 부력 부적합 - (측정) ① 최초부력 : 33.2 N, ② 24시간 후 부력 : 32.4 N - (기준) 40 N 이상(최소 부력값 / 표시사항에 기재된 부력값) * 착용자 체중 : 50 kg 초과 60 kg이하, 고체식 ㅇ 공급되는 총 부력이 부족할 경우 익사 사고 유발 가능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물놀이기구) 모델명 ITSTUBE-BA001 브랜드명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이지웨이코퍼레이션 인증/신고번호 A071R050-24003 대표자명 문철민 인증/신고일자 20240411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이지웨이코퍼레이션 연락처 070-4610-1310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위해 정보 ㅇ 구조-보조공기실의 용적 부적합 - 부위: 완제품 - (측정) 이상있음 (6.8 dm3) - (기준) 가장 큰 공기실이 파손됐을 경우라도 정원이 뜨기에 적당한 용적의 보조공기실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이때 정원이 뜨기에 필요한 용적의 계산은 1인당 0.0075 m3(7.5 dm3)로 한다. ㅇ 터짐 등의 파손 시 익사 사고의 우려가 있음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휴대용 레이저용품 (휴대용 레이저용품) 모델명 JLB-3IN1 브랜드명 제조구분 (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엑스코트코리아 주식회사 인증/신고번호 B463R5043-24001 대표자명 김진태 인증/신고일자 20240802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엑스코트코리아 주식회사 연락처 070-4495-0989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위해 정보 ㅇ 레이저 등급 기준치 초과: - 측정) 1.10 mW (조건1), 1.27 mW (조건3) - 기준) 조건1 및 조건3에서 1mW이하이어야 함 ㅇ 표시사항 미비 - 포장 박스에 품명, 종류, 제조자명, 주소, 사용상 주의사항 표기 누락 - 제품에 경고라벨 부착되지 않음 - 설명서에 레이저 파워 표기 오류(1MW), 라벨 도안 및 부착 위치 설명 누락, 설명서를 따르라는 주의 문구 누락 ㅇ 시력 손상의 위험이 있음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모델명 (품명) 스타일핏 쿨마스크 아쿠아-블 랙(패션용 마스크)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제조(한국) 사업자명 ㈜께끼 인증/신고번호 대표자명 김정은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께끼 연락처 02-941-5318 < 부분 사진 > 위해 정보 ㅇ 유해물질(디메틸포름아미드, DMF) 기준치 2.4배 초과 - 부위: 원단(몸판 MIX), (측정) 12 mg/kg, (기준) 5 mg/kg 이하 ㅇ 디메틸포름아미드 (DMF)에 노출될 경우 피부, 눈, 점막의 자극을 유발하며 오랜 시간 노출된 경우 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모델명 (품명) 디베코 자외선차단 마스크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제조(한국) 사업자명 꿀잼컴퍼니 인증/신고번호 대표자명 장재민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꿀잼컴퍼니 연락처 010-8828-1039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위해 정보 ㅇ 디메틸포름아미드(DMF) 기준치 4.2 배 초과 - 부위 : 검정-섬유(본품), (측정) 21 mg/kg, (기준) 5 mg/kg 이하 ㅇ 디메틸포름아미드 (DMF)에 노출될 경우 피부, 눈, 점막의 자극을 유발하며 오랜 시간 노출된 경우 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모델명 (품명) 톰디어 메쉬 벨크로 스포츠 마 스크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주식회사 아이로나 인증/신고번호 대표자명 임원민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주식회사 아이로나 연락처 070-8150-5587 < 부분 사진 > 위해 정보 ㅇ 디메틸포름아미드(DMF) 기준치 8.4 배 초과 - 부위 : 검정-섬유(본품), (측정) 42 mg/kg, (기준) 5 mg/kg 이하 ㅇ 디메틸포름아미드 (DMF)에 노출될 경우 피부, 눈, 점막의 자극을 유발하며 오랜 시간 노출된 경우 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속눈썹 열 성형기 (속눈썹 열 성형기) 모델명 OD-HB110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오든오 인증/신고번호 대표자명 송찬영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오든오 연락처 02-706-7394 < 부분 사진 > 위해 정보 ㅇ 평상온도 상승 부적합 - 부위: 완제품, (측정) 111 ℃, (기준) 표시된 최고온도: 100 ℃ (85 ℃ ± 15 ℃) * 기준 설명 : 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6.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ㅇ 표시사항 미비 - 제조년월 누락 ㅇ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음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속눈썹 열 성형기 (속눈썹 열 성형기) 모델명 LSM-2016 브랜드명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하나엔지니어링코리아㈜ 인증/신고번호 대표자명 박정현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하나엔지니어링코리아㈜ 연락처 02-312-1371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위해 정보 ㅇ 평상온도 상승 부적합 - 부위 : 완제품, (측정) 135 ℃, (기준) 표시된 최고온도: 85 ℃ * 기준 설명 : 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6.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ㅇ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음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쌍커풀용 테이프 (쌍커풀용 테이프) 모델명 아이라인 레이디스 쌍거풀테이프 브랜드명 -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오유랩 인증/신고번호 대표자명 이로혜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오유랩 연락처 070-7817-2026 < 부분 사진 > 위해 정보 ㅇ 유해물질(유기주석화합물, DBT) 기준치 1.8배 초과 - 부위: 제품, (측정) 1.8 mg/kg, (기준) 1.0 mg/kg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제조연월,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주소) 누락 ㅇ 유기주석화합물에 노출될 경우 호르몬 장애 유발 가능 ㅇ 잘못된 정보 제공의 우려가 있음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플러그 및 콘센트 (전기설비용부속품 및 연결부품) 모델명 SS-MS-16A4D 브랜드명 - 제조구분 (제조국) 제조(한국) 사업자명 ㈜신성전기산업 인증/신고번호 JH04078-13007 대표자명 최태수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신성전기산업 연락처 032-613-4583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 부분 사진 > 위해 정보 ㅇ 온도 상승 부적합 - (측정) L-N시험 66.5 K, L-E시험 53.1 K, (기준) 45K 이하 * 관련 표준 : KC 60884-1, 19. 온도 상승 ㅇ 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부적합 - (측정) 영구적 접속 없음 - (기준) 코드 비교환형 접속 기구류에는 납땜, 용접, 틀고정 및 동일한 효과를 가진 영 구적 접속(터미네이션)이 있어야 함 * 관련 표준 : KC 60884-1, 12. 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ㅇ 기준온도 초과 시 제품 화재의 위험이 있음 ㅇ 장기간 제품 사용 및 노화 시 단자부 헐거움 발생으로 인한 단락 및 과도한 온도가 발 생할 수 있음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플러그 및 콘센트 (전기설비용부속품 및 연결부품) 모델명 HM16-5 브랜드명 - 제조구분 (제조국) 제조(한국) 사업자명 현대일렉트릭(주) 인증/신고번호 HD04008-16013 대표자명 조영일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현대일렉트릭(주) 연락처 032-505-0735 위해 정보 ㅇ 온도 상승 부적합 - (측정) L-N시험 65.0K, L-E시험 57.6 K (기준) 45 K 이하 * 관련 표준 : KC 60884-1, 19. 온도 상승 ㅇ 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부적합 - (측정) 영구적 접속 없음 - (기준) 코드 비교환형 접속 기구류에는 납땜, 용접, 틀고정 및 동일한 효과를 가진 영 구적 접속(터미네이션)이 있어야 함 * 관련 표준 : KC 60884-1, 12. 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ㅇ 기준온도 초과 시 제품 화재의 위험이 있음 ㅇ 장기간 제품 사용 및 노화 시 단자부 헐거움 발생으로 인한 단락 및 과도한 온도가 발 생할 수 있음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플러그 및 콘센트 (전기설비용부속품 및 연결부품) 모델명 JS-16A03 브랜드명 일신비츠온 제조구분 (제조국) 제조(한국) 사업자명 ㈜제이에스엠텍 인증/신고번호 HB04012-13003 대표자명 곽동남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제이에스엠텍 연락처 051-832-2207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 부분 사진 > 위해 정보 ㅇ 온도 상승 부적합 - (측정) L-N시험 56.1 K (기준) 45 K 이하 * 관련 표준 : KC 60884-1, 19. 온도 상승 ㅇ 표시사항 미비 - 모델명 표기 누락 (인증 번호 조회시 모델명이 표기 되지 않음) ㅇ 기준온도 초과 시 제품 화재의 위험이 있음 ㅇ 장기간 제품 사용 및 노화 시 단자부 헐거움 발생으로 인한 단락 및 과도한 온도가 발 생할 수 있음 ㅇ 잘못된 정보 제공의 우려가 있음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플러그 및 콘센트 (전기설비용부속품 및 연결부품) 모델명 DHM-SWG6C 브랜드명 보에담 제조구분 (제조국) 제조(한국) 사업자명 ㈜대한이라이트 인증/신고번호 HJ04009-11012 대표자명 전영도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대한이라이트 연락처 1588-5748 위해 정보 ㅇ 온도 상승 부적합 - (측정) L-N시험 67.9 K, (기준) 45 K 이하 * 관련 표준 : KC 60884-1, 19. 온도 상승 ㅇ 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부적합 - (측정) 영구적 접속 없음 - (기준) 코드 비교환형 접속 기구류에는 납땜, 용접, 틀고정 및 동일한 효과를 가진 영구적 접속(터미네이션)이 있어야 함 * 관련 표준 : KC 60884-1, 12. 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ㅇ 기준온도 초과 시 제품 화재의 위험이 있음 ㅇ 장기간 제품 사용 및 노화 시 단자부 헐거움 발생으로 인한 단락 및 과도한 온도가 발 생할 수 있음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플러그 및 콘센트 (전기설비용부속품 및 연결부품) 모델명 WI-MC21623 브랜드명 번개표 제조구분 (제조국) 제조(한국) 사업자명 위드아이엔씨 인증/신고번호 HH04133-16002 대표자명 류기범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위드아이엔씨 연락처 032-675-8669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 부분 사진 > 위해 정보 ㅇ 온도 상승 부적합 - (측정) L-N시험 76.2 K, L-E시험 46.8 K, (기준) 45 K 이하 * 관련 표준 : KC 60884-1, 19. 온도 상승 ㅇ 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부적합 - (측정) 영구적 접속 없음 - (기준) 코드 비교환형 접속 기구류에는 납땜, 용접, 틀고정 및 동일한 효과를 가진 영 구적 접속(터미네이션)이 있어야 함 * 관련 표준 : KC 60884-1, 12. 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ㅇ 기준온도 초과 시 제품 화재의 위험이 있음 ㅇ 장기간 제품 사용 및 노화 시 단자부 헐거움 발생으로 인한 단락 및 과도한 온도가 발 생할 수 있음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가정용 소형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모델명 HLT-1000 브랜드명 한일테크 제조구분 (제조국) 수입(-) 사업자명 에이치아이일렉트릭 인증/신고번호 HH06048-18001 대표자명 길영민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에이치아이일렉트릭 연락처 010-8711-5124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 부분 사진 > 위해 정보 ㅇ 온도 상승 부적합 - (부위) 메인 내부 전선, (측정) 75.3 ℃@233 V, (기준) 70 ℃ 이하 - (부위) 트랜스포머 권선, (측정) 319.5 ℃@233 V, (기준) 100 ℃ 이하 ㅇ기준온도 초과 시 제품 화재의 위험이 있음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전지 (전지(충전지만 해당)) 모델명 Y-10 브랜드명 - 제조구분 (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유한회사 마우수마그룹 인증/신고번호 YU101215-20001 대표자명 XU YONGTAO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유한회사 마우수마그룹 연락처 010-9705-9862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 부분 사진 > 위해 정보 ㅇ 외부단락 시험 부적합 - (측정) PCB에서 전지 발화, (기준) 발화 및 폭발이 없어야 함 ㅇ 과충전시험 부적합 - (측정) PCB에서 전지 발화, (기준) 제조자가 명시한 한계치 초과의 충전은 발화 및 폭 발을 초래해서는 안됨 ㅇ 표시사항 부적합 - 정격 상이, (인증) 3.7 V 500 mAh, (제품) 3.7 V 4 000 Ah - 모델명 상이, (인증) 다수 모델명으로 확인 불가, (제품) Y-10 ㅇ 과전류가 흐릴 시 과열로 인한 발화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음 ㅇ 발화 및 폭발의 위험이 있음 ㅇ 잘못된 정보 제공의 우려가 있음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LED등기구 (일반조명기구) 모델명 CH3755XX 18W 320*320 6500K 브랜드명 건식 제조구분 (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건식 인증/신고번호 JU11403-22001 대표자명 이희두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건식 연락처 031-593-3330 위해 정보 ㅇ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 - (부위) 충전부(LED모듈패턴)과 외함 사이 절연거리 미비, (측정) 1.01 mm, (기준) 2.5 mm 이상 - (부위) 충전부(컨버터)과 외함 사이 절연거리 미비, (측정) 1.63mm, (기준) 2.5 mm 이상 ㅇ 표시사항 미비 - 감전 주의 마크 표시 누락 ㅇ제품 표면 접촉 시 감전의 위험이 있음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전기소독기 (전기소독기) 모델명 DHS-800D 브랜드명 소도기 제조구분 (제조국) 제조(한국) 사업자명 (주)네오코 인증/신고번호 HD07174-14013 대표자명 안홍준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주)네오코 연락처 032-572-5432 위해 정보 ㅇ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부적합 - (측정) 교체가능 퓨즈로 충전부 노출, (기준) 시험 프로브가 충전부에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야 함 ㅇ 충전부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음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첨부 1] 조치 구분 품목명 (종류) 케이블릴 (전기설비용부속품 및 연결부품) 모델명 SSP-1500N 브랜드명 - 제조구분 (제조국) 제조(한국) 사업자명 ㈜신성전기산업 인증/신고번호 JH04078-13003 대표자명 최태수 인증/신고일자 - 제품결함 위해정보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리콜 문의 문의처 ㈜신성전기산업 연락처 032-613-4583 위해 정보 ㅇ 통상 사용시의 온도 상승 부적합 - 측정) 온도과승방지장치 작동 - 기준) 시험 중에 전류 퓨즈 또는 파점이 작동하면 안됨. * 관련 표준 (KC 61242 19. 통상 사용시의 온도 상승) ㅇ 표시사항 부적합 - 완전히 감긴 상태 및 완전히 신장된 상태의 최대 부하와 전압, 온도과승방지장치의 리 셋 방법 누락 ㅇ 통상 사용 시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있음 ㅇ 잘못된 정보 제공의 우려가 있음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수거 등의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높음 ← 위해도 → 낮음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닫기「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5-07-0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00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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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00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전국 옥외조명 LED 교체,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등 기기, 수송 부문 의무 신설을 통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에너지절감 견인 ㅇ 제도 통합,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고시 현행화 필요 2. 주요 내용 □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29년까지 100% LED 교체 의무화 ㅇ 옥외조명의 연도별 교체율(전체 옥외조명 중 LED 비중) 의무 부여 및 ’27년부터 매년 이행실적 평가 □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에 대해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ㅇ 고효율 타이어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 □ 전력수요관리설비(비전기식냉방)에 축전식 냉방설비 추가 및 설치 제외 대상 확대 ㅇ 여름철 냉방 전력수요 저감을 위한 수요관리 기술로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전식(ESS) 냉방설비(EHP)를 추가 ㅇ 전력수요관리설비(비전기식냉방) 설치 제외 대상을 국방ㆍ군사시설 중 일부(병영생활관, 간부숙소)에서 국방·군사시설 전체로 확대 □ 제도 통합,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고시 현행화 필요 ㅇ 제도 통합*, 타 법 및 규정 개정** 등에 따른 고시명, 조항 현행화 및 기타 오기, 중복 사항 등 용어 정정·보완 등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건축물효율등급 인증 제도 통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환친차의 구매비율) 등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효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5146,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skj1004@korea.kr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2조(용어의 정의) 1. ~ 12. (생략) 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1. ~ 12. (현행과 같음) 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현행과 같음) 15. “진단관리시스템”이란 공단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 및 진단기관 등이 에너지진단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17. “고효율 타이어”이란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른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회전저항계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말한다. ㅇ 용어 축약 ㅇ 제7조 “진단관리시스템” 신규용어 추가에 따른 용어의 정의 필요 ㅇ 제26조 “건축” 신규용어 추가에 따른 용어의 정의 필요 ㅇ 제16조의2 신설에 따른 “고효율 타이어” 용어의 정의 필요 제4조(추진체계) ① (생략)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 ⑤ (생략) 제4조(추진체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ㅇ 용어 축약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생략) ②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2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조에 따른 발전시설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략)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2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조에 따른 발전시설 4.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ㅇ 용어 축약 ㅇ 현재 실무기관인 공단에서 수행 ㅇ 용어 축약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고, 제6조제3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 결과, 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④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건축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별표 1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ㅇ 공단 시스템에 건축물 정보 등록 의무화 ㅇ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에 진단사항통지 명문화 ㅇ 진단의 연기 또는 면제 신청 가능여부 명문화 ㅇ 용어 명확화 ㅇ 현재 실무기관인 공단에서 수행 제10조(에너지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6. ~ 8. (생략) ② (생략) 제10조(에너지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또는 축전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삭 제> 6.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ㅇ 여름철 냉방 전력수요 저감을 위해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전식 냉방설비 추가 ㅇ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 ㅇ 국방·군사시설의 특수성 인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별표 6의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 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삭 제> ②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별표 6의 연도별 LED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 중 LED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ㅇ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 품목은 소비효율등급 제품과 최저소비효율기준 제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표시 ㅇ 실내 조명기기는 2020년에 모두LED 제품으로 교체 완료되어 해당 조항 삭제 ㅇ 전국 옥외조명을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2029년까지 100% LED로 교체하고자 함.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①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은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입 또는 임차하여 보유 중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 타이어 교체 시기가 도래한 경우, 고효율 타이어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고효율 타이어의 사용은 별표 7의 연도별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임차 차량의 경우는 타이어 교체 시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다만, 업무용 차량 타이어의 제원에 맞는 고효율 타이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ㅇ 고효율 타이어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 제26조(민간투자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자는 이 고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6조(민간투자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ㅇ 타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따르도록 함. * 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으로 구분 제27조(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등) ① ~ ④ (생략) ⑤ 한국에너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등) ① ~ ④ (생략)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ㅇ 용어 축약 <신 설> 부 칙<제2025-00호, 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전기식 냉방설비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고시개정 적용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1. 공공기관 진단의무 대상 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의무 대상은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업무시설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나. 진단의무 대상 판단 시 유의 사항 ㅇ 집합건축물 또는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표제부에 의한다. ㅇ 복합시설의 경우, 주용도에 업무시설이 포함되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 진단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신 설> - 주차장, 창고, 기계실 연면적의 합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다. 진단의무 면제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운영성과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에너지진단 시기 배정, 방법 등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대상 기관별로 처음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정함에 있어 에너지사용량, 건축물 준공연도, 과거에 받은 진단시기 등을 반영하여 정한다. 나.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은 에너지진단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가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진단대상 기관에 진단 시기 등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마.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52016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바.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사.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등의 기준은 다음을 기준하여 시행한다. 구분 (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소요일수 소요인력 (명)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 진단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작성 합계 3,000㎡ - 10,000㎡ 미만 4 2 2 8 3 24 10,000㎡ - 30,000㎡ 미만 5 2 3 10 4 40 30,000㎡ - 60,000㎡ 미만 6 3 4 13 5 65 60,000㎡ 이상 7 4 4 15 6 90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제1호, 제2호 이외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은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판단 시 유의 사항 ㅇ 건축물 대장 상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에너지진단 대상으로 한다. <삭 제> ㅇ 다음의 경우는 에너지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주차장, 창고, <삭 제> 연면적의 합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삭 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건물을 구분소유한 경우 다.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등록 ㅇ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건물명, 연면적, 주소, 준공연도 등 건축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삭 제> <삭제 후 2.나호로 이기> 2.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연기 및 면제 가. 연기 ㅇ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주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에너지진단시기 연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 청사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으로 에너지진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ㅇ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이 에너지진단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제5조를 따른다. 나. 면제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최초로 진단주기가 도래하는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ㅇ 진단주기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고 그 결과 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3.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시기 배정 가.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의 건축물 준공연도,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최초 진단시기를 정할 수 있다. 나.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은 에너지진단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가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다.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에 진단 시기 등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후 4.다호로 이기> <삭제 후 4.나호로 이기> <삭제 후 4.라호로 이기> <삭제 후 4.가호로 이기> 4.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방법 가.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등은 다음의 기준으로 추진한다. 구분 (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소요일수 소요인력 (명)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 진단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작성 합계 3,000㎡ - 10,000㎡ 미만 4 2 2 8 3 24 10,000㎡ - 30,000㎡ 미만 5 2 3 10 4 40 30,000㎡ - 60,000㎡ 미만 6 3 4 13 5 65 60,000㎡ 이상 7 4 4 15 6 90 나.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52016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단이사장은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용규정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ㅇ 용어 통일 및 명확화 ㅇ 진단대상 명확화 ㅇ 용어 통일 및 명확화 ㅇ 진단대상 명확화 ㅇ 1.가호의 정의와 의미가 상충되어 삭제 ㅇ 진단 제외 대상 명확화 ㅇ 주요 E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기계실은 진단 대상에 포함 ㅇ 집합건물은 주요E설비가 공용시설로 진단 불가 ㅇ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공공진단 대상 건물을 등록하도록 명문화 ㅇ 2. 에너지진단 연기 및 면제 조항을 별도명시 ㅇ 연기 및 면제의 사유, 절차 등 명문화 ㅇ 운영성과확인서의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 적용 ㅇ 현재 실무기관인 공단에서 수행 ㅇ 용어 축약 및 명확화 ㅇ 4.다호로 이기 ㅇ 4.나호로 이기 ㅇ 4.라호로 이기 ㅇ 4.가호로 이기 ㅇ 현행 2호(시기 배정, 방법)를 내용에 따라 분리 ㅇ 용어 축약 및 신규 조항 명시 ㅇ 중복내용 정리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제21조 관련) 1.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아래 기관의 본청(본사)으로 한다. 제출대상 기관은 지청(지사)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및 자치구 4. 시․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7.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8.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2.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중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조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통계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포함)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개별적으로 제출한다. 3.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 대상항목 중 정부합동청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실적을 총괄하여 제출한다. 4. 당해연도 제출대상기관 중 신규지정, 지정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제21조 관련) 1.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아래 기관의 본청(본사)으로 한다. 제출대상 기관은 지청(지사)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및 자치구 4. 시․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7.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8.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2.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중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조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통계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포함)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개별적으로 제출한다. 3.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 대상항목 중 정부합동청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실적을 총괄하여 제출한다. 4. 당해연도 제출대상기관 중 신규지정, 지정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ㅇ 지자체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ㅇ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ㅇ 용어 축약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제23조 관련) 부문 이행항목 점수 소계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생략) (생략) 에너지 지킴이 (생략) 건물 부문 건축물 신축ᐧ증축 (생략)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생략) (생략) (생략) 고효율제품 구매 LED 조명 보급률(건물 실내 조명) (생략) (생략) (생략)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 (생략) (생략) 자동절전제어장치 30% 설치 (생략) (생략) 에너지절감 활동 (생략) ESCO 사업 추진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수송 부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 (생략) (생략) <신 설> <신 설> 에너지절감활동 (생략) 교육 홍보 에너지절약 교육 (생략) (생략) 에너지절약홍보 (생략) 보고 추진계획 (생략) 추진실적 (생략) 총 점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추가) 이행항목 점수 소계 소속ᐧ산하기관 관리감독 (생략) (생략) 예산편성 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 반영 고효율 조명 고효율인증제품 설치(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총 점 주1)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주2) 실외조명 실적보고 대상기관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 [별표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제23조 관련) 부문 이행항목 점수 소계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에너지 지킴이 (현행과 같음) 건물 부문 건축물 신축ᐧ증축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효율제품 구매 LED 조명 보급률(옥외 조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에너지절감 활동 (현행과 같음) ESCO 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수송 부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효율 타이어 사용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에너지절감활동 (현행과 같음) 교육 홍보 에너지절약 교육 (생략) (생략) 에너지절약홍보 (생략) 보고 추진계획 (생략) 추진실적 (생략) 총 점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추가) 이행항목 점수 소계 소속ᐧ산하기관 관리감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총 점 주1)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삭 제> ㅇ 제도 통합에 따른 이행 항목 삭제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행항목 변경 ㅇ 권고사항 삭제 ㅇ 고시 본문에 맞게 표현 수정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개정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모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차, 수소차로 구입 또는 임차해야 함. (종전) 전기차, 수소차,하이브리드차 (개정) 전기차, 수소차 ㅇ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에 따른 평가항목 추가 ㅇ 오기 삭제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행항목의 표 상 위치 변경 ㅇ 주2는 별표 4의 4-2로 이기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 기준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2 2 구성 및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 1 구성 및 1회 개최 0 그 외 (생략) (생략) 건물 부문 건축물신축· 증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6 (7) 산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취득 2 (3) 산출식 기준 등급 이상 본인증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생략)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4 (5) 산출식 기준이상 설치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고효율기자재구매 실내 LED조명 보급률(실내 조명) 5 산출식 LED 조명수/(전체 조명수 - 제외대상조명수)×배점 (생략) 에너지절약 및 수요 관리 설비 도입 (생략) 자동절전제어장치 30% 설치 2 (3) 산출식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대상건축물의 거실에 설치되는 콘센트 개수의 30%×배점 (생략) 에너지 절감 활동 (생략)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수송 부문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의무구매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도입 4 (5) 산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의무구매비율 해당 대수 × 배점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의무구매비율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도입 4 (5) 산출식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구입․임차대수/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의무구매비율 해당 대수 × 배점 (생략) <신 설> (생략) 교육 홍보 (생략) 보고 (생략) 총 점 100 (110) 주1) ( ) 안의 점수는 의무 기준 초과 시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임 주2) 평가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총점의 ‘비고’란에는 평가 가능한 부분의 배점 합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 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재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기준(추가)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소속·산하기관 관리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점검(연1회) 20 (생략) 실적분석·개선조치 30 (생략) 고효율제품 구매 실외조명 고효율인증제품 신규설치 및 교체 (가로등·보안등·터널등) 50 산출식 신규설치 및 교체한 고효율인증 조명 가로등·보안등·터널등 등기구수/전체 신규설치 및 교체한 가로등·보안등·터널등 등기구수×배점 총 점 100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 기준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2 2 구성 및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 1 구성 및 1회 개최 0 그 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물 부문 건축물신축· 증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7 (8) 산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4 <삭 제> 산출식 기준이상 설치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삭 제> 고효율기자재구매 옥외 LED조명 보급률<삭 제> 10 산 출 식 LED 조명수/전체 조명수×배점 (현행과 같음) 에너지절약 및 수요 관리 설비 도입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에너지 절감 활동 (현행과 같음)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수송 부문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의무구매비율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도입 4 <삭제> 산출식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구입․임차대수/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의무구매비율 해당 대수 × 배점 (현행과 같음) 고효율타이어사용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2 산출식 고효율 타이어 사용 차량 대수/ {(전체 차량 대수 - 예외 차량 대수) × 의무사용비율} × 배점 (현행과 같음) 교육 홍보 (현행과 같음) 보고 (현행과 같음) 총 점 100 (105) 주1) ( ) 안의 점수는 의무 기준 초과 시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임 주2) 평가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총점의 ‘비고’란에는 평가 가능한 부분의 배점 합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 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재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기준(추가)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소속·산하기관 관리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점검(연1회) 20 (현행과 같음) 실적분석·개선조치 30 (현행과 같음) <삭 제> 총 점 50 ㅇ 제도 통합에 따른 배점 변경 ㅇ제7차 합기본에 따라 비전기식 냉방설비 비중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므로 가산점 삭제 ㅇ제7차 합기본 주요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배점 상향 및 산출식 변경 ㅇ 권고사항 삭제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개정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모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차, 수소차로 구입 또는 임차해야 함. (종전) 전기차, 수소차,하이브리드차 (개정) 전기차, 수소차 ㅇ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에 따른 평가기준 추가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행항목의 표 상 위치 변경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양식 < 추진계획 > 2. 건축물 신축ᐧ재축ㆍ증축ᐧ개축 계획(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예정인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주소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현황 이행 항목 대상 여부 이행계획 신청 예정일 1 □ 신축 □ 재축 □ 증축 □별동증축 □ 개축 □ 기타 □ 설계중 □ 허가신청 □ 착공신고 □ 사용승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대상 □비대상 □인증신청 □인증미신청 건축물 효율등급 □대상 □비대상 □인증신청 □인증미신청 BEMS 설치확인 □대상 □비대상 □신청 □미신청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검토신청 □검토미신청 비전기식 냉방설비 □대상 □비대상 □60%이상 도입 □미이행 3. 에너지절약 투자계획(예산 반영된 경우 기재) 이행항목 주요내용 소요예산 (천원) 1 에너지진단 2 ESCO 사업 3 LED교체(실내 조명) 4 고효율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신규설치ᐧ교체 5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 추진실적 > 3-1. 건축물 신축ᐧ증축(전년도에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 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 일 이행 항목 대상 여부 이행 실적 취득일 1 □ 신축 □ 재축 □ 증축 □ 별동증축 □ 개축 □ 기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비대상 본인증 ( ) 등급 건축물 효율등급 □대상 □비대상 본인증 ( ) 등급 BEMS 설치ᐧ운영 □대상 □비대상 설치확인 ( ) 등급 운영성과확인 ( ) 등급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설치계획 검토 □확인 □미확인 3-3. 非전기식(축냉식 포함) 냉방설비 설치(전년도에 1천㎡ 이상 신축, 증축 또는 냉방설비 전면개체, 부분개체를 완료한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일 대상 여부 설치 여부 냉방설비 종류 (비중) 미이행 사유 1 □신축 □증축 □냉방설비 전면개체 □냉방설비 증설/부분개체 □대상 □비대상 □설치 □미설치 □직화 흡수식냉온수기 □GHP □축냉식 <신설>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지열 □기타 2 주) 냉방설비 비중(%)은 정격용량기준으로 설비종류 옆에 괄호 안에 기재 4-1. LED조명(건물 실내 조명) 교체현황(누적) 청사 이전(移轉) 계획유무 실내조명 설치현황 □있음(본청(본사)) □있음(지청(지사)) □없음 전체 조명수 (개, A) 전체 LED조명수 (개, B) LED 교체 제외대상 조명수 (개, C) 실내 LED비율 (B/(A-C),%) 주1) 조명수는 조명(유도등 포함)의 개수가 아니며 등기구 개수임 주2) 시ᐧ도교육청은 관할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ᐧ공립 학교의 LED 보급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4-2. 고효율제품 구매실적(전년도 신규 및 교체 실적에 대하여 기재) (생략) 4-2. <신 설> 6-2. ESCO 사업 추진실적(최근 5개년 실적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의무대상 여부 완료 일자 개선조치명 에너지절감효과 ESCO 사업자명 절감량 (단위) 투자금액 (천원) 투자비회수기간(ROI) 1 □ 대상 □ 비대상 2 7-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임차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구입현황 전년도말 업무용 승용차 보유현황 총구입 또는 임차수(대) 하이브리드차 수(대) 전기차 수(대) 수소 전기차 수(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율 (%) 총 보유수 (대) 하이 브리드차수 (대) 전기차 수(대) 수소전기차수 (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율 (%) 주) 해당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 <신 설> 7-3. 승용차 요일제 시행 승용차 요일제 시행여부 승용차 2부제 등 시행 관련법(조례) 시행일 □시행 □미시행 10. (해당기관만 기재) 가로등, 보안등 및 터널등에 고효율인증제품 설치 [별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양식 < 추진계획 > 2. 건축물 신축ᐧ재축ㆍ증축ᐧ개축 계획(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예정인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주소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현황 이행 항목 대상 여부 이행계획 신청 예정일 1 □ 신축 □ 재축 □ 증축 □별동증축 □ 개축 □ 기타 □ 설계중 □ 허가신청 □ 착공신고 □ 사용승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대상 □비대상 □인증신청 □인증미신청 <삭제> BEMS 설치확인 □대상 □비대상 □신청 □미신청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검토신청 □검토미신청 비전기식 냉방설비 □대상 □비대상 □60%이상 도입 □미이행 3. 에너지절약 투자계획(예산 반영된 경우 기재) 이행항목 주요내용 소요예산 (천원) 1 에너지진단 2 ESCO 사업 3 LED교체(옥외 조명) 4 고효율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신규설치ᐧ교체 5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 추진실적 > 3-1. 건축물 신축ᐧ증축(전년도에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 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 일 이행 항목 대상 여부 이행 실적 취득일 1 □ 신축 □ 재축 □ 증축 □ 별동증축 □ 개축 □ 기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비대상 본인증 ( ) 등급 <삭제> BEMS 설치ᐧ운영 □대상 □비대상 설치확인 ( ) 등급 운영성과확인 ( ) 등급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설치계획 검토 □확인 □미확인 3-3. 非전기식(축냉식 포함) 냉방설비 설치(전년도에 1천㎡ 이상 신축, 증축 또는 냉방설비 전면개체, 부분개체를 완료한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일 대상 여부 설치 여부 냉방설비 종류 (비중) 미이행 사유 1 □신축 □증축 □냉방설비 전면개체 □냉방설비 증설/부분개체 □대상 □비대상 □설치 □미설치 □직화 흡수식냉온수기 □GHP □축냉식 □축전식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지열 □기타 2 주) 냉방설비 비중(%)은 정격용량기준으로 설비종류 옆에 괄호 안에 기재 4-1. <삭제> 4-1. 고효율제품 구매실적(전년도 신규 및 교체 실적에 대하여 기재) (현행과 같음) 4-2. (해당기관만 기재)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LED 설치 (※ 해당기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 ☐ 총 설치현황(전년도말 기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주1) 개수는 등기구 기준 ☐ 최근 1년 신규 설치 및 교체 실적(전년도)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주1) 개수는 등기구 기준 6-2. ESCO 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5개년 실적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의무대상 여부 완료 일자 개선조치명 에너지절감효과 <삭제> 사업자명 절감량 (단위) 투자금액 (천원) 투자비회수기간(ROI) 1 □ 대상 □ 비대상 2 7-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임차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구입현황 전년도말 업무용 승용차 보유현황 총구입 또는 임차수(대) <삭 제> 전기차 수(대) 수소 전기차 수(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비율 (%) 총 보유수 (대) <삭 제> 전기차 수(대) 수소전기차수 (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비율 (%) 주) 해당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 7-3. 고효율 타이어 사용 전체 차량 대수(A) 예외 차량 대수(B) 고효율 타이어 사용 차량 대수(C)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C÷(A-B), %) 7-4. 승용차 요일제 시행 승용차 요일제 시행여부 승용차 2부제 등 시행 관련법(조례) 시행일 □시행 □미시행 <삭제 후 [별표 4] 4-2로 이기> ㅇ제도 통합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양식 수정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 추가에 따라 이행항목 변경 ㅇ 제도 통합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양식 수정 ㅇ 비전기식 냉방방식에 축전식을 추가(제10조 개정)하고자 실적 제출 양식에도 반영 ㅇ 실내 조명기기는 2020년에 모두 LED로 교체 완료되어 해당 조항 삭제 ㅇ 기존 4-1번 삭제에 따른 번호 수정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실적 표 양식 신설 ㅇ 고시 본문에 맞게 표현 수정 ㅇ「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개정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모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차, 수소차로 구입 또는 임차해야 함. (종전)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개정) 전기차, 수소차 ㅇ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에 따른 양식 추가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 추가에 따라 이행항목의 표 상 위치 변경 [별표 6] 연도별 LED보급 목표(제11조 관련) 구분 ‘13 ‘14 ‘15 ‘17 ‘20 신축 건축물 (설치 비율) 30% 이상 45% 이상 60% 이상 100% - 전체 건축물 (보급 비율) 40% 50% 60% 80% 100% 주1) 설치 비율은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주2) 보급비율은 해당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LED 조명 설치나 교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상주 인원이 없으면서 필요시에만 조명을 사용하는 곳(기계실, 전기실 등) 나. 센서등이 설치되어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곳 다. LED조명으로 설치 및 교체가 불가능한 곳(설치 장소에 요구되는 사양을 만족하는 LED조명 제품이 없는 경우, 특수용도의 조명 등) <신 설> ※ 예외대상에 포함되는 조명이라 하더라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조명 혹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영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별표 6] 연도별 LED보급 목표(제11조 관련) <삭 제> <삭 제> 구분 ‘26 ‘27 ‘28 ‘29 옥외조명 LED보급 목표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100% 주1) 옥외조명 LED보급률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모두 포함한 전체 옥외조명 중 LED보급률을 기준으로 함. (해당연도 말일 기준) <삭 제> ㅇ 실내조명 LED 보급목표 100% 달성에 따라 내용 삭제 ㅇ옥외조명 연도별 LED보급 목표 추가 <신 설> <신 설> [별표 7] 승용차 요일제(제17조 관련) (생략) 2. 적용제외 가. 공통사항 (생략) 나. 적용대상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략)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ㅇ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ㅇ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참고1]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생략) [별표 7] 연도별 공공기관 차량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목표(제16조의2 관련) 구분 ‘25 ‘26 ‘27 ‘28 ‘29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목표(누적)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별표 8] 승용차 요일제(제17조 관련) (현행과 같음) 2. 적용제외 가. 공통사항 (현행과 같음) 나. 적용대상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ㅇ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ㅇ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참고1]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ㅇ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에 따른 연도별 고효율 타이어 사용 목표 추가 ㅇ 별표7 신설에 따른 번호 변경 ㅇ 관련 규정상 정확한 용어로 변경 (국가보훈부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닫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0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07. 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4호 개정 2012. 02. 0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호 개정 2013. 06. 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1호 개정 2013. 07.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1호 개정 2014. 06.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95호 개정 2014. 10. 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6호 개정 2015. 07.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8호 개정 2015. 09. 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5호 개정 2016. 05. 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7호 개정 2016. 10.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3호 개정 2017. 01. 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호 개정 2017. 11. 0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4호 개정 2017. 12. 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 개정 2019. 11.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8호 개정 2020. 06.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7호 개정 2020. 08. 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4호 개정 2023. 06.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8호 개정 2023. 08. 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61호 개정 2023. 09. 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6호 개정 2024. 03. 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46호 개정 2024. 07. 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0호 개정 2025. 00. 0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 함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 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ㆍ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2. “거실”이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 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이란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진단관리시스템”이란 공단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 및 진단기관 등이 에너지진단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17. “고효율 타이어”이란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른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회전저항계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합동청사의 경우 본부장급‧소장급, 합동청사 입주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요건 중 소유 또는 관리 주체는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2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조에 따른 발전시설 4.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건축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별표 1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⑦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표준이 없거나 설비용량이 인증표준을 초과하는 등 인증대상 설비가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한 시공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계통 안정화 및 전력수급 균형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 중인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행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또는 축전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준주택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직ㆍ수평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수직ㆍ수평 증축되는 연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별표 6의 연도별 LED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 중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신축, 증축, 개축 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제1항에 의한 LED 또는 스마트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대하거나 임차한 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3. 버스·철도·지하철 시설 및 공항 4. 병원,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5.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 6.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용량이 계약전력의 5% 이상 설치된 시설(단,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용량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전력피크대응 건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따른 피크전력 저감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미미한 시설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⑤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①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단, 기관명 표시, 안내 표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 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군‧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다) 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10. 민간 소유의 건축물 중 공공기관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의 개별 냉ᐧ난방온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산부, 장애인 2.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자 3. 학교 행정실 등 근무자가 적어 전체 난방기 대신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절약 효과가 더 큰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장애인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설치) 공공기관은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16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를 따른다. ④ 공공기관은 경형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형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교체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이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구역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구역의 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다. ⑧ 공공기관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인프라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①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은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입 또는 임차하여 보유 중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 타이어 교체 시기가 도래한 경우, 고효율 타이어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고효율 타이어의 사용은 별표 7의 연도별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임차 차량의 경우는 타이어 교체 시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다만, 업무용 차량 타이어의 제원에 맞는 고효율 타이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방법, 제외 대상 등은 별표 7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제5장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제18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지킴이, 청사관리자 및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추진실적 제출 및 실태점검 제20조(추진실적 자체평가) ①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점검․분석․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별표 2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에 표시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되는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는 해당년도 누적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감량 및 증감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보고) 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실태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관리감독기관 등 공공기관은 소관 또는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추진실적 사후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부처간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의 이행점검 및 제23조 등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민간투자사업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장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제27조(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라 한다)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 또는 실시간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 내지 제11호 구역에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역의 에너지사용량은 공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제8장 보칙 제2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6-97호, 2016.5.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4항은 2017.1.1.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3항과 관련하여, 고시 개정전 연도별 LED 제품 설치비율을 적용하였던 도로조명은 동 비율대로 고효율 인증 제품을 설치한 경우 동 규정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23.8.1.> 부 칙 <제2016-183호, 2016.10.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13호, 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부 칙<제2017-154호, 2017.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203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9-188호, 2019.11.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97호, 2020.6.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134호, 2020.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3-138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3-161호, 2023.8.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8.1. 이후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7.31. 이전인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1,000kW 이상 2,000kW 미만의 기존 건축물(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7.31. 이전인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3-176호, 2023.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4-046호, 2024.3.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4-110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전기식 냉방설비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교 중 2023년 12월1일 ~ 2024년 6월30일 기간에 설계가 계약되어 추진된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부 칙<제2025-000호, 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전기식 냉방설비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은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판단 시 유의 사항 ㅇ 건축물 대장 상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에너지진단 대상으로 한다. ㅇ 다음의 경우는 에너지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주차장, 창고 연면적의 합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건물을 구분소유한 경우 다.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등록 ㅇ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건물명, 연면적, 주소, 준공연도 등 건축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연기 및 면제 가. 연기 ㅇ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주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에너지진단시기 연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 청사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으로 에너지진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ㅇ 에너지진단에 대상 기관이 에너지진단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제5조를 따른다. 나. 면제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최초로 진단주기가 도래하는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ㅇ 진단주기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고 그 결과 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3.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시기 배정 가.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의 건축물 준공연도,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최초 진단시기를 정할 수 있다. 나.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은 에너지진단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가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다.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에 진단시기 등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방법 가.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등은 다음의 기준으로 추진한다. 구분 (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소요일수 소요인력 (명)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 진단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작성 합계 3,000㎡ - 10,000㎡ 미만 4 2 2 8 3 24 10,000㎡ - 30,000㎡ 미만 5 2 3 10 4 40 30,000㎡ - 60,000㎡ 미만 6 3 4 13 5 65 60,000㎡ 이상 7 4 4 15 6 90 나.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52016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단이사장은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용규정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제21조 관련) 1.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아래 기관의 본청(본사)으로 한다. 제출대상 기관은 지청(지사)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및 자치구 4. 시․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7.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8.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2.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중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조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통계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포함)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개별적으로 제출한다. 3.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 대상항목 중 정부합동청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실적을 총괄하여 제출한다. 4. 당해연도 제출대상기관 중 신규지정, 지정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제23조 관련) 부문 이행항목 점수 소계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실적분석 및 평가 에너지 지킴이 에너지지킴이 지정 및 운영 건물 부문 건축물 신축ᐧ증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ᐧ운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인증 받은 설비 사용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고효율제품 구매 LED 조명 보급률(옥외 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매 대기전력저감 제품 구매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 옥외 경관조명 미설치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PC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에너지절감 활동 에너지진단 실시 ESCO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적정실내온도 준수(동절기 및 하절기) 개인난방기 사용 제한 옥외광고물 심야 소등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수송 부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도입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 10% 이상 확보 고효율 타이어 사용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에너지절감활동 승용차 요일제 시행 교육 홍보 에너지절약 교육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실시 8시간 이상 외부교육 참여 에너지절약홍보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 보고 추진계획 1월 31일까지 추진계획[별표4] 제출완료 추진실적 3월 31일까지 추진실적[별표4] 제출완료 총 점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추가) 이행항목 점수 소속ᐧ산하기관 관리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ㆍ점검(연 1회) 실적분석ㆍ개선조치 총 점 주1)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주2) 실외조명 실적보고 대상기관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 기준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2 2 구성 및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 1 구성 및 1회 개최 0 그 외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실적분석 및 평가 3 3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 2 1회 실시 0 그 외 에너지 지킴이 에너지 지킴이 지정 및 운영 3 3 지정 및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0 그 외 건물 부문 건축물신축· 증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7 (8) 산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설치ᐧ운영 5 (6) 산출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운영성과)확인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3 산출식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검토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2 산출식 인증 설비 구매액/인증대상 설비 구매액×배점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4 산출식 기준이상 설치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고효율기자재구매 옥외 LED조명 보급률 10 산출식 LED 조명수/전체 조명수×배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 4 산출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액/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구매액×배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매 4 산출식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구매액/에너지소비효율등급 대상제품 구매액×배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구매 3 산출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구매액/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배점 에너지절약 및 수요 관리 설비 도입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2 산출식 조명기구 부분점멸 및 창측 전등군 부분점멸 회로 구성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PC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2 산출식 전력절감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 대수/전체PC 대수×배점 옥외 경관조명 미설치 2 2 옥외 경관조명이 없는 경우 0 그 외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2 (3) 산출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상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에너지 절감 활동 에너지진단 실시 5 (6) 산출식 에너지진단 실시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ESCO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5 (6) 산출식 ESCO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건수/진단결과 ESCO 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대상 건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적정실내온도 준수 (동절기 및 하절기) 4 4 점검결과 동절기 및 하절기 실내온도를 준수한 경우 2 점검결과 동절기 또는 하절기 실내온도를 준수한 경우 0 그 외 개인난방기 사용제한 2 2 점검결과 위반사례가 없는 경우 0 그 외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2 2 문서상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 0 그 외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2 2 문서상 운행계획이 있는 경우 0 그 외 수송 부문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의무구매비율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도입 4 <삭제> 산출식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구입․임차대수/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의무구매비율 해당 대수 × 배점 경형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 10% 이상 확보 2 산출식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주차면의 10% × 배점 고효율타이어사용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2 산출식 고효율 타이어 사용 차량 대수/ {(전체 차량 대수 - 예외 차량 대수) × 의무사용비율} × 배점 에너지 절감 활동 승용차 요일제 시행 2 2 문서상 승용차 요일제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 0 그 외 교육 홍보 에너지 절약 교육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실시 2 2 문서상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을 실시한 경우 0 그 외 8시간 이상 외부교육 참여 2 2 문서상 담당자가 8시간 이상 전문기관 교육에 참여한 경우 0 그 외 에너지 절약 홍보 홍보·출판물 등에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 2 2 문서상 홍보실적이 있는 경우 0 그 외 보고 추진 계획 1월 31일까지 제출완료 3 3 기한 내 추진계획이 보고된 경우 0 그 외 추진 실적 3월 31일까지 제출완료 3 3 기한 내 추진실적이 보고된 경우 0 그 외 총 점 100 (105) 주1) ( ) 안의 점수는 의무 기준 초과 시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임 주2) 평가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총점의 ‘비고’란에는 평가 가능한 부분의 배점 합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 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재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기준(추가)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소속·산하기관 관리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점검(연1회) 20 20 문서상 편성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 경우 0 그 외 실적분석·개선조치 30 30 개선조치 공문시행이 있을 경우 15 문서상 실적분석결과가 있는 경우 0 그 외 총 점 50 [별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양식 < 추진계획 > ㅇ 모든 항목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추진계획을 작성 ㅇ 모든 항목은 본사(본청) 및 지사(지청)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ㅇ 건축물 관련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 추진계획 제출 책임자 및 담당자 기관명 책임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담당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1. 전년도 평가결과[별표 3] 대비 개선계획 이행항목 전년도 평가결과 금년도 목표점수 개선계획(요약) 1 2 2. 건축물 신축ᐧ재축·증축ᐧ개축 계획(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예정인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주소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현황 이행항목 대상 여부 이행계획 신청 예정일 1 □신축 □재축 □증축 □별동증축 □개축 □기타 □설계중 □허가신청 □착공신고 □사용승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대상 □비대상 □인증신청 □인증미신청 BEMS 설치확인 □대상 □비대상 □신청 □미신청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검토신청 □검토미신청 비전기식 냉방설비 □대상 □비대상 □60%이상 도입 □미이행 2 3. 에너지절약 투자계획(예산 반영된 경우 기재) 이행항목 주요내용 소요예산 (천원) 1 에너지진단 2 ESCO 사업 3 LED교체(옥외 조명) 4 고효율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신규설치ᐧ교체 5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4. 실적점검 및 교육일정 이행항목 추진일자 주요내용(요약) 1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상반기 하반기 2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자체평가 ([별표 3] 평가표 및 평가기준) 3 적정실내온도 준수 하절기 동절기 (개인난방기단속 포함) 4 내부 임직원 자체교육 5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 전문기관 교육 참석(8시간 이상) 5. (관리감독기관) 소속 산하기관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지도점검 (2회까지만 기재) 1회 일자 월 일 ~ 월 일 점검기관 수 (개소) 2회 월 일 ~ 월 일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개선조치 평가기간 월 일 ~ 월 일 개선조치 시행계획 주)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 추진실적 > ㅇ 모든 항목은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ㅇ 모든 항목은 본사(본청) 및 지사(지청)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ㅇ 건축물 관련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 시ᐧ도교육청은 관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ᐧ공립 학교의 LED 보급실적(4-1 항목)을 취합하여 제출 ☐ 추진실적 제출 책임자 및 담당자 기관명 책임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담당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1. 에너지사용량 정보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1,000m2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별로 2개년도(전년도, 전전년도)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사용승인일 소유구분 □소유 □임차 주용도 연면적 (m2) 규모 □지상 ( )층 □지하 ( )층 냉·난방면적 (m2) 주소 ( )년도 월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전기 kWh 도시가스 MJ 지역냉·난방 Mcal 유류 MJ 기타 MJ ( )년도 월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전기 kWh 도시가스 MJ 지역냉·난방 Mcal 유류 MJ 기타 MJ 주1) 월간 에너지공급자 고지서에 기재된 에너지사용량 주2) 공공기관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작성 제외 2. 추진체계 2-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위원장 성 명 위 원 회 주관부서 부서명 직 위 담당자 구성위원 부서명 직 위 개최실적 일자 (상반기) 년 월 일 (하반기) 년 월 일 주요 내용 주) 위원회에서 수행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별표3] 이행실적 평가표)를 붙임으로 제출 2-2. 에너지 지킴이 지정ᐧ운영 에너지지킴이 지정 성 명 직 위 활동기간 에너지지킴이 활동 (주요활동 요약) 3. 건축물 신축ᐧ증축 3-1. 건축물 신축ᐧ증축(전년도에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 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 일 이행항목 대상 여부 이행실적 취득일 1 □신축 □재축 □증축 □별동증축 □개축 □기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비대상 본인증 ( )등급 BEMS 설치ᐧ운영 □대상 □비대상 설치확인 ( )등급 운영성과확인 ( )등급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설치계획 검토 □확인 □미확인 2 3-2.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3-2-1. 설치계획검토 결과(전년도에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설치계획서검토 여부 검토완료 일자 신재생 에너지 비중(%) 세부설비 용량 설비명 용량 단위 1 □검토 □미실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기타 kW Mcal kW kW 2 3-2-2. 인증설비 구매현황(전년도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인증제품 사용여부 설치완료 일자 인증제품 미사용, 예외 사유 세부설비 금액 설비명 용량 단위 구매액(원) 1 □사용 □미사용 □예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기타 2 3-3. 非전기식(축냉식 포함) 냉방설비 설치(전년도에 1천㎡ 이상 신축, 증축 또는 냉방설비 전면개체, 부분개체를 완료한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일 대상 여부 설치 여부 냉방설비 종류 (비중) 미이행 사유 1 □신축 □증축 □냉방설비 전면개체 □냉방설비 증설/부분개체 □대상 □비대상 □설치 □미설치 □직화 흡수식냉온수기 □GHP □축냉식 □축전식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지열 □기타 2 주) 냉방설비 비중(%)은 정격용량기준으로 설비종류 옆에 괄호 안에 기재 4. 고효율제품 구매 4-1. 고효율제품 구매실적(전년도 신규 및 교체 실적에 대하여 기재) 구분 대상제품 구매실적 고효율제품 구매실적 비율 (B/A, %) 제품수 (개) 구매액 (천원, A) 제품수 (개) 구매액 (천원, B) 1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2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3 대기전력 저감우수 주) 최종 잔금 지출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품목별 구매실적은 붙임으로 제출 4-2. (해당기관만 기재)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LED 설치 (※ 해당기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 ☐ 총 설치현황(전년도말 기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주1) 개수는 등기구 기준 ☐ 최근 1년 신규 설치 및 교체 실적(전년도)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주1) 개수는 등기구 기준 5.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 5-1. 옥외 경관조명(본사(본청) 및 지사(지청)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경관조명 설치여부 경관조명설치시 LED 설치 미설치 사유 1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주) 공동주택은 제외 5-2.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부분점멸회로 창측 전등군 미설치 사유 1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2 5-3. 자동절전제어장치 설치(전년도에 신축, 증축 또는 개축된 건축물 기재) 건축물 전체의 거실 총 콘센트 (A, 개) 자동절전제어장치로 제어되는 콘센트 (B, 개) 비율 (B/A, %) 건축물 명 건축물 대장번호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일 30%이상 설치여부 설치비율 (%) 미이행 사유 1 □신축 □증축 □개축 □설치 □미설치 2 주)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ᐧ집무ᐧ작업ᐧ집회ᐧ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ᐧ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5-4. PC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전체 보유 PC수 (A, 개)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PC 수 (B, 개) 비율 (B/A, %) 5-5.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계약전력 (kW) 이행의무 대상여부 진행상황 설치 실적(연말 누계) 미추진 (지연) 사유 PCS용량 (kW) 배터리용량 (kWh) 설치예정 (완료)일 1 □대상 □비대상 □완료 □추진 중 □미추진 년 월 2 주) 계약전력이 1,000kW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계약전력 단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건축물 대장상 한 대지에 여러 동(건물)을 포함하여 하나의 계약전력으로 계약한 경우 대표 건축물 명을 기재) 6. 에너지절감 활동 6-1. 에너지진단(최근 5개년 실적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준공년도 의무대상여부 진단일자 1 □대상 □비대상 2 주) 건물에너지진단 의무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5년 주기 진단) 6-2. ESCO 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5개년 실적 기재) 건축물 명 건축물 대장번호 의무대상 여부 완료 일자 개선조치 명 에너지절감효과 사업자명 절감량 (단위) 투자금액 (천원) 투자비회수기간(ROI) 1 □대상 □비대상 2 6-3. 기타(본청(본사) 및 지청(지사)에 대하여 기재) 구분 소유 형태 냉ᐧ난방온도 기준완화 시책명 이행여부 점검일자 (자체) 1 본청 (본사) □자가 □부분임차 □일반 □완화 (비전기식 60%이상) □탄력적 운영 대상 적정 실내온도 동절기 □준수 □미준수 하절기 □준수 □미준수 개인난방기 사용제한 □준수 □미준수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23시~일출시) □준수 □미준수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시행 □미시행 2 지청 (지사) 7.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7-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임차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구입현황 전년도말 업무용 승용차 보유현황 총구입 또는 임차수(대) 전기차 수(대) 수소 전기차 수(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비율 (%) 총 보유수 (대) 전기차 수(대) 수소전기차수(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비율 (%) 주) 해당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 7-2.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면수 총 주차면 수 (면)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 수(면)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설치비율(%) 전기자동차 충전기수(개) 7-3. 고효율 타이어 사용 전체 차량 대수(A) 예외 차량 대수(B) 고효율 타이어 사용 차량 대수(C)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C÷(A-B), %) 7-4. 승용차 요일제 시행 승용차 요일제 시행여부 승용차 2부제 등 시행 관련법(조례) 시행일 □시행 □미시행 8. 교육 및 홍보 8-1. 교육 실적 구분 수강자(명)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형태 주요내용 교육기관 임직원 내부교육 □자체(집체) □자체(온라인) □전문기관 위탁 담당자 전문교육 주) 추진실적이 더 있는 경우 추가 기재 8-2. 홍보 실적 홍보명 홍보매체 홍보내용 시행일자 1 □지역회보 □전광판 □홈페이지 □기타( ) 2 9. (관리감독기관만 기재) 소속 산하기관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실시여부 □ 실시하지 않음 □ 1회실시 □ 2회이상 지도점검 (2회까지만 기재) 1회 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점검기관 수 (개소) 2회 년 월 일 ~ 년 월 일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개선조치 평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선조치 내용 (5건 이내를 요약하여 기재) 주)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별표 5] 실내온도 산정방법(제14조 관련) 1. 측정지점의 온도는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2. 층별 냉․난방온도는 평면상 창측 1개 구역, 벽측 1개 구역, 중앙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개 구역 등 5지점의 각 측정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3.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 층씩 총 3개 층의 측정값의 산술평균값으로 냉방온도를 산정하고, 5층 미만의 건축물은 중층부 2개 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건축물의 냉방온도로 한다. [별표 6] 연도별 LED보급 목표(제11조 관련) 구분 ‘26 ‘27 ‘28 ‘29 옥외조명 LED보급 목표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100% 주1) 옥외조명 LED보급률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옥외조명 중 LED보급률을 기준으로 함. (해당연도 말일 기준) [별표 7] 연도별 공공기관 차량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목표(제16조의2 관련) 구분 ‘25 ‘26 ‘27 ‘28 ‘29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목표(누적)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별표 8] 승용차 요일제(제17조 관련) 1. 대상 및 방법 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③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나.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는 시·군의 인구 수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항을 제외대상 차량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실시 여부를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할 수 있다. 다.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의 경우 ‘가’항 이외에 다음의 각 호를 제외할 수 있다. ①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②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③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④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활용되는 임직원 차량 라. 대상차량은 선택 또는 끝번호 요일제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요일제 적용 방식 〉 선택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 운휴 끝번호요일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유 형 별 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월 화 수 목 금 선택요일제 월~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 끝번호요일제 1, 6 2, 7 3, 8 4, 9 5, 0 마. 각 공공기관에서 ‘선택요일제’를 실시할 경우, 대상 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야 한다. ㅇ 선택요일제 표시 스티커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요일별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스티커 도안은 각 기관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나 요일별 식별표시 색상, 모양 및 크기는 모든 공공기관이 가능한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요일별 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 모양 및 크기 : 원형(지름 7㎝) <선택요일제 차량표시방법 예시> * 도안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서울시를 상징하는 부분만 삭제한 자료임 ㅇ 전자태그형 RFID시스템의 경우 색상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모양의 크기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적용 제외 가. 공통사항 ㅇ 각 공공기관은 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증명서, 임산부 수첩 등이 없어 제외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요일제 위반차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의 발급대장을 관리하고, 기간은 매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제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만 출입이 가능하고, 임산부차량의 경우와 특수 업무 수행차량 등 모든 공공기관에 상시 출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고2]와 같이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제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 제외대상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ㅇ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ㅇ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ㅇ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참고1]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ㅇ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신하였을 경우 임신사실을 확인(병원증명서, 병원에서 발행한 임산부 수첩)하여 제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산부 및 유아가 탑승한 경우≫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임산부 및 유아가 동승한 경우 소속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 출입도 가능하다. ≪임산부 및 유아의 이동을 위한 경우≫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산부를 상시 타 지역으로 출ㆍ퇴근 시키는 경우나 유아를 영ㆍ유아원 및 유치원 또는 유아의 조부 또는 조모, 유모, 보모, 이웃 등에게 맡기는 경우도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임산부) 임신사실 및 임산부의 근무지 등을 확인 ☞ (유아) 영ㆍ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재원증명서 등 확인 * 재원증명서는 유아가 다니고 있는 영ㆍ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기관 소속 임직원의 주거지와 영ㆍ유아원 및 유치원 등 이동해야 할 장소와의 거리와 무관하게 재원증명서만 확인하여 제외증명서 발급 ④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ㅇ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이란 최근접 대중교통 정류장(역)까지의 보행거리가 800m 이상거나, 해당 정류장(역)에서의 출퇴근시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중교통 배차간격은 동일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이 아닌 모든 노선을 기준으로 함) ⑤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ㅇ 장거리 출퇴근은 위원회가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되, 편도 30km 이상 혹은 편도 90분 이상에서 정한다. ⑥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ㅇ 06:00 이전 출근, 23:00 이후 퇴근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임직원의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 ㅇ 불가피하게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임직원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차량 ㅇ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제외증명서의 발급 ㅇ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ㅇ ‘제외증명서’는 [참고1]의 양식으로 해당 공공기관장 명의로 발행하고,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 내 소재 부처는 상호인정이 가능하다. - 제외증명서의 발급기간은 임산부의 경우 임신사실 확인일로부터 산후 3개월까지로 한다. □ 기타 특이사항 ㅇ 유아의 부모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고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교대로 유아를 태워주는 경우 각각의 차량에게 제외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 ㅇ 주차단속 및 실태점검 등에 대비해 전일에 입차 하였거나 장기주차 된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식을 차량 전면에 부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은 [참고2]의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상호인정 할 수 있다.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ㅇㅇㅇ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ㅇ 제외사유 : 예시) 유아 동승차량 ㅇ 차량번호 : 2013.12.31 ○○○기관장 (인)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모든 공공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ㅇ 제외사유 : 예시) 임산부차량, 검사 업무 수행 ㅇ 차량번호 : 2013.12.31 ○○○기관장 (인)
닫기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5. 6. 2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닫기2025년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지원 신규과제 공고 2025-05-2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396호 2025년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지원」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알림·뉴스>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396호 2025년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지원」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지원」 202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ㅇ 차세대 재생에너지 설비의 KS표준 및 인증방법론 개발, 성능시험장비 구축,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을 통해 차세대 재생에너지 설비의 초기시장 창출 및 에너지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분야 1. 풍력산업 수요맞춤형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3개 과제) 2. 태양광 혁신기술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3개 과제) 3. 국제표준화 선제대응 지원(2개 과제)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정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을 공고·평가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 기술료 징수 여부 : 비징수(수행결과 공개)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총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2. 지원대상 과제 □8개 과제, 총 1,950백만원 이내(1차년도) 지원 내역사업명 과 제 명 2025년 정부출연금 1차년도 사업기간 풍력산업 수요맞춤형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 ① 고정식 및 부유식 라이다 표준인증 기반 구축 350백만원 이내 7개월 이내 ② 수음점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 소음 특성 분석을 위한 표준화 기술 및 인프라 구축 350백만원 이내 7개월 이내 ③ 소형 풍력발전시스템 KS표준 및 인증 고도화 350백만원 이내 7개월 이내 태양광 혁신기술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 ① 태양광 모듈 KS인증 고도화 250백만원 이내 7개월 이내 ② 산업단지 공장적용 태양광시스템 성능·안정성평가 표준체계 및 시공기준 고도화 250백만원 이내 7개월 이내 ③ 다중 입력 및 모듈화 방식 태양광 인버터 표준·인증체계 고도화 250백만원 이내 7개월 이내 국제표준화 선제대응 지원 ① 차세대 풍력분야 국제표준화 대응 및 인증동향 조사분석 75백만원 이내 7개월 이내 ② 차세대 태양광분야 국제표준화 대응 및 인증동향 조사분석 75백만원 이내 7개월 이내 합계 1,950백만원 이내 ※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 및 연구기간 등은 전문기관에서 조정 가능 ※ 과제별 총예산 규모 및 사업기간은 과제별 제안요청서(별첨) 참고하되, 2026년도 계속과제로 진행 시 향후 확보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내용 등 변동 가능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ㅇ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지원 또는 기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지원 또는 기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국가R&D 사업관리 → 세부과제 → 세부과제 검색’ ㅇ제기기간 : 2025.5.21.(수) ∼ 5.30.(금) 18:00 ㅇ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ㅇ제 기 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 (Tel.052-920-0788) 3. 추진체계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 등 ▪평가위원회(선정, 연차, 최종평가 등) 운영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구성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과제 총괄 등 연구소, 기업, 대학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개발기관N ▪연구소, 기업, 대학 등 ▪과제 공동 수행 ▪연구소, 기업, 대학 등 ▪과제 공동 수행 ▪연구소, 기업, 대학 등 ▪과제 공동 수행 4.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5조(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5조 제1항 1호 및 2호 1.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 사전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접수기간 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을 검토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준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 분류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사전검토),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확인 요망 5.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사업공고 (산업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KEA) 사전검토 (KEA)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025.5월 2025.5월∼6월 초 2025.6월 중 2025.6월 말 선정평가 결과 확정 (산업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KEA → 신청기관)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KEA → 주관기관) 2025.6월 말 2025.7월 초 2025.7월 중 ※ 상기 일정은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 이의신청 :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항목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과제 수행능력 및 경험, 사전준비성 및 연구기반 확보, 파급효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평가 예정 ㅇ 평가기준 -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과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신청기관의 신청과제 연구개발계획서, 발표내용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 평가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행기관 선정 ※ 한 과제에 2개 이상의 기관이 70점 이상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제재처분 받거나 수행 포기한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적용 ※ 접수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 경과 또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기준에 따르되, 총 감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등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7.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부수 비고 1 신청서류 제출 최종확인서 1부 양식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스캔한 PDF 파일) 2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양식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스캔한 PDF 파일) 3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 1부 양식 작성 및 온라인 제출 (한글 파일)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양식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스캔한 PDF 파일) 4-1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온라인 제출(스캔한 PDF 파일) 4-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온라인 제출(스캔한 PDF 파일)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5 감점사항 확인서 1부 양식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스캔한 PDF 파일) 6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온라인 제출(스캔한 PDF 파일)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스캔한 PDF 파일 *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년 결산자료) 7 과제 참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1부 양식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스캔한 PDF 파일) 8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 (한계기업인 경우) 1부 양식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스캔한 PDF 파일) 9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양식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스캔한 PDF 파일) 10 과제 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1부 양식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스캔한 PDF 파일) 11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1부 양식 작성 및 온라인 제출 (한글 파일)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 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 해당시/필요시 작성 서류의 경우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표시 파일로 갈음 8. 기타 유의사항 ㅇ 신청과제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동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로 참여연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ㅇ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서로 발표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발표 자료 필요시 별도 안내 예정 ㅇ 과제 신청 관계자(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ㅇ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격이 부적격한 경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 또는 협약 후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발견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될 수 있음 ㅇ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등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9.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kimkb801@energy.or.kr)로 신청서류 접수 □ 신청기간 : 2025.5.21.(수) ∼ 2025.6.20.(금) 18:00 까지 ※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교부 및 안내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 김경분 차장(☎ 052-920-0788) 별첨 2025년 신규과제 공고대상 제안요청서 (W)RFP-01 과 제 명 고정식 및 부유식 라이다 표준인증 기반 구축 정부출연금 (단위:백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합계 사업 기간 2025.07.01.~2028.06.30(36개월) 350 450 400 - - 1,200 □ 사업개발 요구사항 사업필요성 ㅇ 부유식 라이다는 해상 기상탑을 대체하며 해상풍력 기상측정의 대세로 자리잡음. ㅇ 부유식 라이다의 인증과 평가는 여전히 해외 기관에 의존하고 있음. ㅇ (민간→정부)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계획입지 확보를 위해 기상측정을 정부에서 수행해야 함. 이는 풍황측정에 오류가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의미함. ㅇ (가장 초기단계의 표준) 부유식 라이다는 발전단지 개발 중 초기 단계에 투입됨.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여러 표준이 새로 필요한데 이 중 부유식 라이다는 앞 단계의 절차인 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풍황조사에 이용됨. 따라서 가장 먼저 표준이 마련되어야 함. ㅇ 현재 검교정을 해외 기관에 의존 중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내에 부유식 라이다 표준 및 인증체계를 갖추어야 함. 기반 구축 동향 국내 ㅇ 부유식 라이다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국립목포대학교 등에서 수행함. ㅇ 비전플러스, 위본스, 씨텍, 비갠 등의 기업에서 부유식 라이다를 운영 중에 있음. 국외 ㅇ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프랑스 에너지스 마린, 덴마크 DTU 등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 중임. ㅇ Carbon Trust, Oldbaum 등의 해외 인증기관에서 부유식 라이다의 자체 인증체계를 만들어 운영 중임. ㅇ DNV, TUV 등 해외 기관에서 고정식 라이다의 교정을 수행하고 있음. 최종목표 ㅇ 고정식 및 부유식 라이다 표준 및 인증 체계 구축 수행내용 ㅇ 기상 측정용 부유식 라이다 표준·인증 체계 구축 - 국내외 기상 측정 라이다 표준화 현황 및 인증체계 조사 및 분석 - 산·학·연 연계 고정식 및 부유식 라이다 V&V 시험 인프라 구축 - 기상 측정용 고정식 및 부유식 라이다 성능시험절차 수립 - 기상 측정용 고정식 및 부유식 라이다 인증기반 구축 ㅇ 기상 측정 고정식 및 부유식 라이다 성능시험절차 수립 - 시험사이트 및 측정장비 적합성 평가절차 수립 - 기상 데이터 측정 및 처리, 평가 절차 수립 - 라이다 및 측정데이터 검증 절차수립 - 기상탑을 이용하여 고정식 라이다의 교정 시험 - 실해역에서 부유식 라이다를 이용한 시험 ㅇ 기상 측정 부유식 라이다 표준화 방안 마련 - 고정식 및 부유식 라이다 시험/인증 방안의 표준화 - KS 표준(안) 마련 (기준: IEC61400-50-2, IEC61400-50-4) (W)RFP-02 과 제 명 수음점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 소음 특성 분석을 위한 표준화 기술 및 인프라 구축 정부출연금 (단위:백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합계 사업 기간 2025.07.01.~2028.06.30(36개월) 350 350 300 - - 1,000 □ 사업개발 요구사항 사업필요성 ㅇ 주민 수용성 향상을 통한 풍력발전 보급 강화 필요 - 풍력발전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저주파음 등을 이유로 꾸준한 민원 발생으로 풍력발전 보급에 큰 장애요소. - 주민들이 실제로 듣는 풍력 소음의 특성을 정량화하여 ‘사업자-주민’ 간 논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를 통한 풍력발전 보급 확대에 기여 가능. ㅇ 국내외 소음 규제 강화에 따른 국제표준 대응 필요 - 그동안 풍력발전시스템 자체의 소음 방출 크기를 측정ㆍ분석하기 위한 국제표준(IEC 61400-11)만 존재하였으나, 2024년 3월 수음점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 소음 특성 분석을 위한 관련 국제 표준(IEC TS 61400-11-2:2024)이 제정되었음. - 소음 규제는 ①소음원 정의, ②수음점 소음 정량화, ③소음 영향 평가, ④규제 마련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국제표준 제정 방향에 조속한 대처를 통해 풍력산업 경쟁력 제고에 필요함 ㅇ 국내 풍력소음 정책 마련에 필요 -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음점 위치에서 풍력발전시스템의 소음 분석을 통해 ①풍력발전시스템 이격거리 설정, ②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등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과학적 근거 확보에 기대. 기반 구축 동향 국내 ㅇ 풍력발전시스템의 소음 방출 관점에서의 측정ㆍ분석(IEC 61400-11)에 대한 기반은 갖추어져 있음. ㅇ 수음점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 소음 특성 분석을 위한 표준(IEC TS 61400-11-2)에 대한 기반 구축 및 체계적인 측정·분석 기술이 필요함. 국외 ㅇ IEC TS 61400-11-2를 적용한 사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영국, 덴마크, 독일 등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표준이 제정되어 있음 ㅇ 다양한 환경 소음 속에서 풍력발전시스템의 소음을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 소음 규제가 없는 국가에서 해당 표준을 활용한 규제 마련의 가능성이 높음. 최종목표 ㅇ 수음점에서의 대형 풍력발전시스템의 소음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 및 인프라 구축 ㅇ IEC TS 61400-11-2:2024 KOLAS 인정서 취득 수행내용 ㅇ 수음점에서의 대형 풍력발전시스템 소음 특성 분석 기술 구현 - 순음 가청성 평가 모델(ISO/TS 20065 참조) 구현 - 진폭 변조 평가 모델(AMWG report 참조) 구현 - 충격음 분석 모델(ISO/PAS 1996-3 참조) 구현 - 음향 출력 수준 기반 규제 방식(ISO 9613-2, Nord 2000 참조) 구현 - 저주파음 평가 및 예측 모델(IEC 61400-11, ISO 9613-1, Nord 2000 참조) 구현 - 불확도 요인 및 계산식 도출 ㅇ IEC TS 61400-11-2:2024에 부합하는 측정 시스템 구축 - 음향, 비음향 계측 장비 구축 - 물리적 환경 (온도, 습도, 강우, 기압, 거리, 온도 구배, GPS) 계측 장비 구축 - 측정 데이터 간 동기화 유지 방안 구현 - 데이터 필터링 기술(시간, 기상조건, 불규칙 소음원 제외 방법) 구현 - 소음 특성 분석 기술을 포함한 측정 시스템 구축 ㅇ 지역에 맞는 시험 계획 수립 및 측정 시스템 실증 - 측정 환경(지형 분석, 지표면 특성, 반사 구조물, 기타 소음원) 조사 - 대표 수음점, 조사할 음향 특성, 측정의 범위 선정 - 소음원ㆍ수음점 간 음향 및 비음향 데이터 취득 방식 선정 - 단기 혹은 장기 측정 시스템 선정 및 설치 - 배경소음원 분류, 측정 및 보정 모델 구현 - 측정 시스템 실증 ㅇ IEC TS 61400-11-2:2024 KOLAS 인정서 확보 (W)RFP-03 과 제 명 소형 풍력발전시스템 KS표준 및 인증 고도화 정부출연금 (단위:백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합계 사업 기간 2025.07.01.~2029.06.30(48개월) 350 500 400 200 - 1,450 □ 사업개발 요구사항 사업필요성 ㅇ 소형풍력터빈 설계평가에 대한 표준은 수평축 양력식 풍력터빈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형식이 상이한 수직축·항력식 풍력터빈에 대한 내용 보완 필요 - 수직축 및 항력식 풍력터빈의 경우 설계평가를 위한 단순식이 개발되어있지 않아, 기업에서 인증용 설계하중해석 시 수평축 풍력터빈 대비 큰 기술적, 비용적 문제 발생 ㅇ 출력성능시험에 대한 표준이 대형풍력터빈 적용 장애물, 경사도 등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 이를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개선 필요 기반 구축 동향 국내 ㅇ 풍력발전시스템 회전자 면적이 200㎡ 미만, 정격 전압이 AC 1,000 V 또는 DC 1,500V 미만인 터빈을 소형풍력으로 분류하여 KS표준·인증제도(KS C 8570) 운영 중 ㅇ 초소형 풍력터빈의 경우 내구성·안전설계 시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수평축 양력식 터빈에 한하여 단순화 하중 모델을 도입하고 있음 국외 ㅇ (미국) 2009년 제정된 AWEA 9.1-2009 표준에 대한 개정표준으로 ACP 101-1 2021 이 마련되어, 현재 소형풍력 인증(ICC-SWCC)에 활용 중 - 소형 풍력터빈 최대출력 적용범위 확대(150kW 이하) 및 출력성능시험 일부사항* 면제 * 사이트 보정(Site Calibration) 항목 등 ㅇ (일본) 소형풍력발전협회에서 제정한 JSWTA0001(2013)적용 설비인증 추진 - 수직축 풍력터빈의 ClassNK(일본 선급협회) 인증에 단순 설계평가 수식 도입 최종목표 ㅇ 수직축 및 항력식 소형터빈 구조설계 단순식 개발 ㅇ 소형 풍력터빈 출력성능시험을 위한 사이트 경사도 및 장애물 기준안 마련 ㅇ 풍력터빈 KS표준·인증체계 개선(안) 마련(제품변경에 대한 인증 재시험 기준안 도출 등) ㅇ 소형 풍력터빈 KS표준(KS C 8570) 개정(안) 개발 ㅇ KS C 8570 KOLAS 시험기관(17025) 인정 취득 수행내용 ㅇ 수직축 및 항력식 소형터빈 구조설계 단순식 개발 및 검증 - 수직축 및 항력식 소형풍력터빈 구조설계 기준모델 도출 - 각 기준모델을 이용한 설계하중 평가를 위한 단순식 개발 및 결과 검증 ㅇ 소형 풍력터빈 출력성능시험 요건완화를 위한 사이트 경사도 및 장애물 기준안 도출 - 인접한 장애물 및 지형을 반영한 수치모델 구축 - 전산해석을 이용한 장애물 및 지형경사도 시뮬레이션 및 기준안 도출 - 소형 풍력터빈 인근에 위치한 대형 터빈의 장애물 간섭 효과 검토 - 소형 풍력터빈 출력성능시험을 위한 사이트 보정 기준 완화 방안 도출 ㅇ 소형 풍력터빈 KS표준·인증체계 개선(안) 마련(제품 변경에 대한 인증 재시험 기준안 도출) - 요소부품 변경(로터직경 변화, 로터 회전속도, 정격출력)에 따른 소형풍력터빈 출력성능 및 하중 변화분석 - 소형 풍력터빈 재시험 여부에 대한 기준안 도출 ㅇ 소형풍력터빈 성능시험 부지 확보 및 장비 구축을 통한 소형풍력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KS C 8570 KOLAS 시험기관(17025) 인정 취득 - 성능시험 부지는 지속사용 가능한 부지로(한시적이 아닌), 자체적으로 사전 확보 - 기상 마스트 및 기상측정 센서, 출력측정 장비 등 시험장비 구축 - KS C 8570 KOLAS 시험기관(17025) 인정 취득 및 시험기관 지정 준비 (P)RFP-01 과 제 명 태양광 모듈 KS인증 고도화 정부출연금 (단위:백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합계 사업 기간 2025.07.01.~2029.12.31(54개월) 250 600 600 600 550 2,600 □ 사업개발 요구사항 사업필요성 ㅇ 최신 국제표준의 대폭 개정에 따른 현 KS인증 표준과의 부합화 필요 - IEC에서는 구 결정질모듈(IEC 61215 :2005), 박막모듈(IEC 61646:2008)으로 구분된 형태에서 2016년 이후 제품 별 요구조건 및 시험방법으로 IEC 61215 시리즈로 통합되고, 시험조건 변경 및 신규시험 추가 등 대폭 개정됨으로 구 국제표준 기반 제정된 현재 KS인증표준(KS C 8561, 8562, 8577)은 부합도가 매우 낮음 ㅇ 국제표준 및 국내산업 인증수요 대응을 위한 KS표준 체계(구성) 개선 필요 - 최신 국제표준(IEC 61215:2021)에서는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타입 별 요구조건 및 시험방법으로 구분하여 개정됨으로써 최신 모듈을 표준에 반영하기 용이한 구조이지만, KS인증 표준은 제조방식 및 설치장소로 구분·제정됨으로 국제표준 변화에 대한 KS표준 반영 어려움 존재 ㅇ 또한 IEC TC82에서는 결정질실리콘, 박막실리콘, CdTe, CIGS 등의 표준은 제정되었지만 차세대 기술인 페로브스카이트 및 실리콘+페로브스카이트 텐덤 태양전지에 대한 표준은 없음. 국내외 태양전지 및 모듈 기업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전 KS 표준 제정이 요구됨 기반 구축 동향 국내 ㅇ 현 KS 인증표준(KS C 8561, 8562, 8577)은 구 IEC 61215:205 및 IEC 61646을 기반으로 표준이 제정됨으로써 현 KS 인증표준 및 최신 국제표준 양면 모듈 중심 기반 확보 * IEC 61215:2005 기준 18개 시험항목에서 IEC 61215:2021은 2개의 시험항목으로 늘어났으며, 대부분 동일시험항목에 대해서도 시험조건 및 방법 변경 ㅇ 한화큐셀을 중심으로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텐덤태양전지모듈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 이후 양산화가 예상됨 국외 ㅇ 해외선도 시험기관(TUV-Rheinland 등)에서는 4~5년 전부터 IEC 61215:2021 시험기반 확보를 통한 시험성적서 발행 중 - 해외선도 시험기관 중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인식 국제표준(IEC 61215:2021) 시험방법 및 조건 등 개정작업 주도 ㅇ 중국 메이저 태양전지기업의 페로브스카이트 및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기반의 텐덤 태양전지 및 모듈의 고효율 기록 갱신 및 실증이 진행되고 있음 ㅇ 미국 옥스퍼드PV는 2025년 자국 시장에서 텐덤 태양전지모듈의 상용화를 시작함 ㅇ TUV, Fraunhofer 등의 국제 인증 시험 기관은 텐덤 태양전지모듈 측정용 솔라 시뮬레이터를 갖추고 있음. 최종목표 ㅇ 국내 산업 및 보급 환경변화에 따른 KS 표준화 대응 방안 마련 ㅇ 최신국제표준 및 국내 산업여건을 고려한 KS 인증 표준(KS C 8561, 8562, 8577) 및 인증심사기준 개정(안) 제시 ㅇ KS 인증 표준 개정(안)에 따른 시험평가 기반 확보 ㅇ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태양전지 텐덤 태양전지모듈의 KS 표준화 대응 방안 마련 수행내용 ㅇ 최신 국제표준 및 국내 산업여건을 고려한 KS 표준화 대응 방안 마련 - 국제표준(IEC 61215:2021) 및 현 KS 인증체계를 고려한 KS 표준체계(구성) 대응방안 마련 - 탠덤모듈의(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포함) KS 표준화 도입 전략 마련 ㅇ 최신 국제표준 및 국내 산업여건을 고려한 KS 인증 표준 개정(안) 제시 - 최신국제표준(IEC 61215, 61730, 63092 등) 및 현 KS 인증상황을 고려한 KS 표준(KS C 8561, 8562, 8577) 개정(안) 마련 - Field 모듈 운영 시 성능 또는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검토 및 표준 개정(안) 반영 ㅇ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태양전지 텐덤 태양전지모듈의 KS 인증 표준 제정(안) 제시 ㅇ KS 인증 표준 내용을 반영한 인증심사 기준 개정(안) 제시 - KS인증 표준 개정 사항 및 현 KS인증제도 연속성을 고려한 인증심사기준 개정(안) 마련 ㅇ KS 인증 표준 개정(안)에 따른 시험평가 기반 확보 - 개정 KS 인증표준 시험평가가 가능한 장비 구축 및 기반 확보 ㅇ 표준안 마련 시 국내 산업계 의견 청취(세미나, 워크숍) 및 KS 표준 개정 공청회 필수 ㅇ IEC TC82 참석을 통한 최신 표준 동향 파악 필수 (P)RFP-02 과 제 명 산업단지 공장적용 태양광 시스템 성능·안전성 평가 표준체계 및 시공기준 고도화 정부출연금 (단위:백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합계 사업 기간 2025.07.01.~2029.06.30(48개월) 250 600 600 500 - 1,950 □ 사업개발 요구사항 사업필요성 ㅇ 산단형 태양광은 RE100 등의 탄소절감 정책과 동기화되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RE100의 이슈가 증가할수록 비례해서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대부분 MW 단위 이상으로 구성 * 국내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원사업으로 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에너지원으로 지붕형 태양광 설치가 고려됨. ㅇ 국내 산단형 태양광 시스템의 검증은 제품 단위 평가기준 및 인증체계가 KS 제도로 운영 중이나 시스템 단위 평가기준, 평가체계 부재한 상황이며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는 전기 및 화재안전성을 목적으로 보호 기능에 대한 국내 표준 제/개정과 인증모델 정합성 제도 개선 등이 필요 ㅇ 특히, 국책사업 등을 통하여 동서형 태양광 시스템, BIPV형 시스템 등을 산업단지에 적용하고자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공기준, 가이드라인 등이 적합하지 않아 이를 보급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ㅇ 따라서, 산단형 태양광 시스템 단위에서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신규도입 시스템 안착을 위한 시공기준 등의 표준체계 고도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기반 구축 동향 국내 ㅇ 국내 태양광 모듈은 KS C 8561, KS C 8577 등 태양광 모듈 성능검증을 위한 표준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시공기준, 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점검기준 등에 의존하고 있음. * 한국전기설비 규정(KEC, 23.10.12.) 기준의 태양광 시스템 시공 및 사용전검사는 운영 중. ㅇ 산단형 태양광 시스템의 효율화된 시스템의 반영을 위한 시공기준이 준비되지 않아 보급사업 등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국외 ㅇ 해외(미국, 유럽 등)의 경우, 주택, 상업건물, 공장 등에 지붕형 태양광 설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능 검증은 IEC 61215, 안전성 검증은 IEC 61730의 표준을 적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음. ㅇ 해외의 경우, 동서형, 양면수직형 등 다양한 형태의 효율화 시스템으로 산업단지 등에 적용되고 있음 최종목표 ㅇ 산업단지 공장적용 태양광 시스템 설비시공기준 개정(안) 제시 ㅇ 산업단지 공장적용 태양광 모듈/시스템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개정(안) 제시 ㅇ 국내 산업단지 환경에 부합하는 공장적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성능평가 체계 구축 수행내용 ㅇ 산업단지 공장적용 태양광 시스템 설비 시공 기준 개정(안) 제시 -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침의 산업단지 공장적용 유형별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 방안 마련 ** 거치형(남/동서 등), 양면수직형, BIPV형 등 - 공작적용 태양광 시스템의 발전성능 유지관리 지침(안) 수립 - 산업단지 공장적용 태양광 시스템 설비 시공 기준 개정(안) 제시 ㅇ 산업단지 공장적용 태양광 모듈/시스템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개정(안) 제시 - 산단 공장적용 태양광 시스템의 전기적·건축적 표준시험* 적용 방안 마련 * 불연·준불연, 실물화재 등의 화재시험, (지붕재) 건축구조시험 등을 활용한 시험 방법 등 - 산업단지 공장 적용 태양광 모듈 및 건축자재(외장재, 단열재 등) 인증시스템 호환가능 KS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고도화 - KS C 8577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개정(안) 제시 ㅇ 국내 산업단지 환경에 부합하는 공장적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성능평가 체계 구축 - 국내 산업단지 환경에 부합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성능/안전성평가 기반 구축 - 산업단지 공장적용 태양광 시스템 발전 성능 시험방법, 다양항 형태의 신규 효율화 시스템 유형화, 심사기준 절차서 등 시험인증체계 수립 (P)RFP-03 과 제 명 다중 입력 및 모듈화 방식 태양광 인버터 표준·인증체계 고도화 정부출연금 (단위:백만원) 1차 2차 3차 합계 사업 기간 2025.07.01.~2028.06.30(36개월) 250 950 300 1,500 □ 사업개발 요구사항 사업필요성 ㅇ 대규모(Utility-scale) 태양광 발전소에 MW급의 인버터 적용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이와 동시에 모듈화된 인버터 시장도 커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MW급 인버터 시험인프라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모듈화된 인버터(Stacked, module 타입)에 대한 시험인증체계 부재로 인해 산업 변화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 ㅇ (250~500) kW 정도로 출시되고 있는 단위모듈 시험데이터에 기반하여 완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적합성 평가체계를 구축할 경우 시험설비용량 부족으로 인한 시험인증불가, 제조사 자체시험평가 곤란, 시험설비 확충에 필요한 비용문제 등을 모두 해소 가능 ㅇ 단, 모듈단위 시험을 기반으로 전체제품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중파워스택, 전력변환모듈 등 모듈화방식에 대한 연구, 분석 및 분류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수개 모듈의 조립을 완성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성능저하, 오작동, 위험요소를 예측하여 적절한 시험항목을 도출하는 작업 필요 ㅇ 기존의 단일 MPPT 위주의 태양광 인버터 시험 체계는 산업발전과 기술 고도화에 따라 개발된 Multi-MPPT, 스택형 인버터, 모듈형 인버터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확장된 형태의 태양광 인버터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 체계 없이 보급되고 있어 적절한 시험 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ㅇ 위와 같은 시험인증체계 고도화 연구 및 향후 KS인증시험에 활용가능한 시험, 연구시설장비 구축 필요 ㅇ 부품에 대한 검증, 승인 절차를 포함하여 기본 모델, 유사 모델, 시리즈 모델을 세부 분류에 대한 적합성 평가 체계를 완성하고 문서화함으로써 산업군내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표준 및 인증의 고도화 달성 필요 ㅇ 계통운용성 향상, 소재·부품 기술 발달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모듈화된 대용량 인버터 시장 수요 요구 기반 구축 동향 국내 ㅇ 현 태양광 인버터 적합성 평가는 시험표준 KS C 8565와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운영중 - 현재 KS 인증은 모델 기반, 시험은 단일입력-단일출력으로 시험 - 인버터의 전력변환 회로 형태 (Single-MPPT, Multi-MPPT, Stacked, Module)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국외 ㅇ 미국에서는 UL 1741 표준을 이용하여 태양광 인버터 적합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표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UL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체지침을 따라 전력변환 Module도 하나의 부품으로 인정, 다수의 전력변환모듈 사용 시 대표 모듈만 안전성 시험 실시 ㅇ 반면 계통지원기능의 경우 IEEE 1547에서 인버터 정격출력의 50 %까지 낮추어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용인 최종목표 ㅇ 다중파워스택방식, 전력변환모듈방식 등 확장된 형태의 인버터에 대한 태양광 인버터 표준 KS C 8565 개정(안) 제시 ㅇ 다중파워스택방식, 전력변환모듈방식 등 확장된 형태의 인버터에 대한 인증심사기준 부속서 개정(안) 제시 수행내용 ㅇ 다중파워스택방식, 전력변환모듈방식 등 모듈화방식 분류체계정립 - 국내외 인버터 제조사 채택방식 및 연구논문 조사, 분석 - 모듈화 방식별 장단점 분석(성능저하, 오작동, 사고 가능성 검토) ㅇ 모듈단위 시험시 요구되는 시험항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도출 - 모듈화방식별 실증제품선정 및 연구시설장비 활용 실증데이터 확보 - 실증데이터 바탕 산학연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활용 - 표준화 및 실제 적합성 평가에 반영에 대한 현실성 검토 ㅇ 모듈단위 인증체계 정립을 위한 표준화연구 - KS C 8565 및 인증심사기준 개정(안) 작성 - 국제표준화 TC82 제안 (GW)RFP-01 과 제 명 차세대 풍력분야 국제표준화 대응 및 인증동향 조사분석 정부출연금 (단위:백만원) 1차 2차 3차 합계 사업기간 2025.07.01.~2027.12.31(30개월) 75 200 200 475 □ 사업개발 요구사항 사업필요성 ㅇ 풍력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표준 기반 조성의 필요성 - 풍력분야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 네트워크에의 지속적인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표준 기반조성이 필수적임 o 풍력발전 대규모 보급에 따른 국제인증 대응의 중요성 -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 도입 확대에 따라 국내 상황에 적용가능한 프로젝트 인증 스킴 적용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기반 구축 동향 국내 ㅇ 국내 KS표준의 국제표준(IEC) 부합화를 하였으며, 25종의 표준 규격이 표준으로 공표되어 있음 ㅇ 국제 표준화 기구 IEC TC 88에 대응하는 국내 표준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화된 지원 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국외 ㅇ IEC TC 88는 국제 표준화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Working Group(WG), Project Team(PT), Maintenance Team(MT), Ad-hoc Working Group(ahG) 등의 그룹으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중 - 현재 간사국은 덴마크이고 P-멤버가 33개국, O-멤버가 10개국으로 운영 중 - 현재 국제 표준화를 통하여 표준화 작업중인 문서는 35개이고 기(旣) 발간된 표준규격은 58개 ㅇ IECRE 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풍력 발전 시스템의 국제 인증이 시작됨 - WE-OMC로 풍력 인증을 위한 체계가 구축 - IEC61400-22 폐지 이후, 인증 스킴 관련 내용은 OD-501(형식 및 부품 인증), OD-502(프로젝트 인증)로 구성되어 있음 최종목표 ㅇ 풍력 분야 국제표준·인증 대응 활동 ㅇ 풍력 분야 국제표준·인증 대응 중장기 기술로드맵(~’30년) 이행 지원 ㅇ 국제표준·인증 대응활동 성과확산 활동 추진 수행내용 ㅇ 풍력 분야 국제표준·인증 대응 활동(IEC TC 88 / IECRE Wind Energy 국제투표문서 검토 지원(IEC TC 88/IECRE 국제투표문서 전문가 의견 전달 (80% 이상)) ㅇ 국내 풍력 국제표준대응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IEC TC 88 WG, PT, MT, ahG 참여 전문가(Global Directory: GD) 충원 및 국내전문위원회 보완) ㅇ 풍력 국제 표준·인증 문서검토 보고서 발간(IEC TC 88/ IECRE Wind Energy ) ㅇ 국내외 풍력 시장동향 분석(보급동향, 공급망 현황, 기술개발 등) ㅇ 풍력 분야 국제표준·인증 대응 로드맵(~’30년) 이행 지원 ㅇ 국제 표준화 동향파악 자료집 발간(풍력분야 국제회의 현황 등 자료집 발간) ㅇ 국제 표준 대응활동 성과확산 세미나 개최(공청회, 워크숍 등) (GP)RFP-01 과 제 명 차세대 태양광분야 국제표준화 대응 및 인증동향 조사분석 정부출연금 (단위:백만원) 1차 2차 3차 합계 사업기간 2025.07.01.~2027.12.31(30개월) 75 200 200 475 □ 사업개발 요구사항 사업필요성 ㅇ IEC TC82 태양광분야 국제표준 대응 연속적인 전문가 대응 구축 필요 ㅇ IEC TC82 대응 국내 전문가 국제 활동 지원 및 국내 미러 커미티 구성 및 운영 필요 ㅇ IEC TC82 표준 제·개정 및 국제표준화 문서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 필요 기반 구축 동향 국내 ㅇ 국내 태양광 표준은 크게는 국제표준(IEC) 부합화를 따르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국내의 산업 및 설치 형태에 맞는 차별화된 표준을 개발하고 운영 중 ㅇ 현재 국내의 태양광 표준화는 양면형 태양광 표준 IEC 부합화 및 고도화를 위한 KS C 8561 양면형 태양광 모듈 개정, 수상용·영농형태양광 확대·보급을 위한 KS C 8561 고내구성 친환경 태양광 모듈 적용, 제로에너지건축물 기반 조성을 위한 KS C 8577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표준 고도화, 안전 강화를 위한 KS C 8567 태양광 접속함 표준 고도화 및 KS C 8565 대용량 태양광 인버터 인증영역 확대, 건물형태양광보급확산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급속차단기능 MLPE 표준화, 장기신뢰성(Reliability) 및 금융투자적정성(Bankability) 확보를 위한 태양광발전소평가 등에 대한 연구 및 표준화가 수행 중 국외 ㅇ 태양광 모듈 성능 및 안전성인증 강화 : 태양광모듈 성능 표준 IEC 61215 시리즈와 안전성평가표준 IEC 61730 시리즈는 강화된 성능 및 안전성 요구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정 논의 중이며 시험 다변화 및 강화 추세 ㅇ 태양광 소자 출력측정 다변화 : 출력측정(IV curve) 표준인 IEC TS 60904-1-2 양면형(Bifacial) 태양광 소자 측정방법, IEC TS 60904-1-3 차량용 곡면형 태양광 소자 측정방법, IEC TS 60904-1-4 준안정성(metastable) 태양광 소자(페로브, OPV, DSSC) 측정 방법 논의 ㅇ 태양광 유형 다변화, 시스템평가, 3kV MVDC환경, 셀 및 부품평가, 재활용 및 재사용 논의 : 영농(Agri PV), 수상(Floating PV) 태양광 등의 태양광 유형 다변화 논의, IEC 61724/62646/61853 연계 시스템평가, IEC TS 63543시리즈 3kV 시스템전압 MVDC 환경, 셀(TC82 WG8그룹) 및 부품(IEC TS 62788 시리즈)평가, 재활용 및 재사용 절차 및 요건 표준화 최종목표 ㅇ 태양광 분야 국제표준·인증 대응활동(IEC TC 82 태양광분과 및 유관 표준화 기구) ㅇ 태양광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 지원 및 저변확대 ㅇ 태양광 분야 국제표준·인증 대응 중장기 기술로드맵 마련(~’30년) ㅇ 국제표준·인증 대응활동 성과확산 활동 추진(산업계 전파 및 표준기술동향 자료집 발간 등) 수행내용 ㅇ 국내 태양광 국제표준대응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IEC TC82 WG별 대응 전문위원회 구성) ㅇ 국내·외 태양광 시장동향 분석(표준화, 산업화, 업계동향, 기술개발, 보급현황 등) ㅇ 태양광 국제 표준·인증 문서검토 및 국제 표준·인증 동향분석 보고서 발간(IEC TC 82 태양광 분야 등) ㅇ 태양광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희망 전문가 출장비 지원 및 성과 공유를 통한 국내 전문가 저변 확대 ㅇ 태양광 분야 국제표준·인증 대응 로드맵 마련(~’30년) ㅇ 국제 표준화 동향파악 자료집 발간 ㅇ 반기별 태양광국제표준화동향 뉴스레터 송부 ㅇ 국제 표준 대응활동 학술대회 발표 및 성과확산 세미나 개최(공청회, 워크숍 등)
닫기「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5-07-0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00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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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00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전국 옥외조명 LED 교체,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등 기기, 수송 부문 의무 신설을 통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에너지절감 견인 ㅇ 제도 통합,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고시 현행화 필요 2. 주요 내용 □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29년까지 100% LED 교체 의무화 ㅇ 옥외조명의 연도별 교체율(전체 옥외조명 중 LED 비중) 의무 부여 및 ’27년부터 매년 이행실적 평가 □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에 대해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ㅇ 고효율 타이어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 □ 전력수요관리설비(비전기식냉방)에 축전식 냉방설비 추가 및 설치 제외 대상 확대 ㅇ 여름철 냉방 전력수요 저감을 위한 수요관리 기술로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전식(ESS) 냉방설비(EHP)를 추가 ㅇ 전력수요관리설비(비전기식냉방) 설치 제외 대상을 국방ㆍ군사시설 중 일부(병영생활관, 간부숙소)에서 국방·군사시설 전체로 확대 □ 제도 통합,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고시 현행화 필요 ㅇ 제도 통합*, 타 법 및 규정 개정** 등에 따른 고시명, 조항 현행화 및 기타 오기, 중복 사항 등 용어 정정·보완 등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건축물효율등급 인증 제도 통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환친차의 구매비율) 등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효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5146,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skj1004@korea.kr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2조(용어의 정의) 1. ~ 12. (생략) 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1. ~ 12. (현행과 같음) 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현행과 같음) 15. “진단관리시스템”이란 공단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 및 진단기관 등이 에너지진단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17. “고효율 타이어”이란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른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회전저항계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말한다. ㅇ 용어 축약 ㅇ 제7조 “진단관리시스템” 신규용어 추가에 따른 용어의 정의 필요 ㅇ 제26조 “건축” 신규용어 추가에 따른 용어의 정의 필요 ㅇ 제16조의2 신설에 따른 “고효율 타이어” 용어의 정의 필요 제4조(추진체계) ① (생략)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 ⑤ (생략) 제4조(추진체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ㅇ 용어 축약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생략) ②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2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조에 따른 발전시설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략)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2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조에 따른 발전시설 4.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ㅇ 용어 축약 ㅇ 현재 실무기관인 공단에서 수행 ㅇ 용어 축약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고, 제6조제3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 결과, 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④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건축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별표 1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ㅇ 공단 시스템에 건축물 정보 등록 의무화 ㅇ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에 진단사항통지 명문화 ㅇ 진단의 연기 또는 면제 신청 가능여부 명문화 ㅇ 용어 명확화 ㅇ 현재 실무기관인 공단에서 수행 제10조(에너지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6. ~ 8. (생략) ② (생략) 제10조(에너지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또는 축전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삭 제> 6.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ㅇ 여름철 냉방 전력수요 저감을 위해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전식 냉방설비 추가 ㅇ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 ㅇ 국방·군사시설의 특수성 인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별표 6의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 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삭 제> ②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별표 6의 연도별 LED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 중 LED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ㅇ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 품목은 소비효율등급 제품과 최저소비효율기준 제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표시 ㅇ 실내 조명기기는 2020년에 모두LED 제품으로 교체 완료되어 해당 조항 삭제 ㅇ 전국 옥외조명을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2029년까지 100% LED로 교체하고자 함.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①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은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입 또는 임차하여 보유 중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 타이어 교체 시기가 도래한 경우, 고효율 타이어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고효율 타이어의 사용은 별표 7의 연도별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임차 차량의 경우는 타이어 교체 시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다만, 업무용 차량 타이어의 제원에 맞는 고효율 타이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ㅇ 고효율 타이어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 제26조(민간투자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자는 이 고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6조(민간투자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ㅇ 타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따르도록 함. * 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으로 구분 제27조(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등) ① ~ ④ (생략) ⑤ 한국에너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등) ① ~ ④ (생략)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ㅇ 용어 축약 <신 설> 부 칙<제2025-00호, 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전기식 냉방설비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고시개정 적용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1. 공공기관 진단의무 대상 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의무 대상은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업무시설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나. 진단의무 대상 판단 시 유의 사항 ㅇ 집합건축물 또는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표제부에 의한다. ㅇ 복합시설의 경우, 주용도에 업무시설이 포함되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 진단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신 설> - 주차장, 창고, 기계실 연면적의 합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다. 진단의무 면제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운영성과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에너지진단 시기 배정, 방법 등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대상 기관별로 처음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정함에 있어 에너지사용량, 건축물 준공연도, 과거에 받은 진단시기 등을 반영하여 정한다. 나.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은 에너지진단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가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진단대상 기관에 진단 시기 등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마.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52016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바.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사.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등의 기준은 다음을 기준하여 시행한다. 구분 (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소요일수 소요인력 (명)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 진단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작성 합계 3,000㎡ - 10,000㎡ 미만 4 2 2 8 3 24 10,000㎡ - 30,000㎡ 미만 5 2 3 10 4 40 30,000㎡ - 60,000㎡ 미만 6 3 4 13 5 65 60,000㎡ 이상 7 4 4 15 6 90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제1호, 제2호 이외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은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판단 시 유의 사항 ㅇ 건축물 대장 상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에너지진단 대상으로 한다. <삭 제> ㅇ 다음의 경우는 에너지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주차장, 창고, <삭 제> 연면적의 합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삭 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건물을 구분소유한 경우 다.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등록 ㅇ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건물명, 연면적, 주소, 준공연도 등 건축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삭 제> <삭제 후 2.나호로 이기> 2.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연기 및 면제 가. 연기 ㅇ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주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에너지진단시기 연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 청사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으로 에너지진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ㅇ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이 에너지진단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제5조를 따른다. 나. 면제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최초로 진단주기가 도래하는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ㅇ 진단주기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고 그 결과 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3.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시기 배정 가.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의 건축물 준공연도,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최초 진단시기를 정할 수 있다. 나.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은 에너지진단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가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다.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에 진단 시기 등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후 4.다호로 이기> <삭제 후 4.나호로 이기> <삭제 후 4.라호로 이기> <삭제 후 4.가호로 이기> 4.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방법 가.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등은 다음의 기준으로 추진한다. 구분 (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소요일수 소요인력 (명)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 진단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작성 합계 3,000㎡ - 10,000㎡ 미만 4 2 2 8 3 24 10,000㎡ - 30,000㎡ 미만 5 2 3 10 4 40 30,000㎡ - 60,000㎡ 미만 6 3 4 13 5 65 60,000㎡ 이상 7 4 4 15 6 90 나.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52016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단이사장은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용규정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ㅇ 용어 통일 및 명확화 ㅇ 진단대상 명확화 ㅇ 용어 통일 및 명확화 ㅇ 진단대상 명확화 ㅇ 1.가호의 정의와 의미가 상충되어 삭제 ㅇ 진단 제외 대상 명확화 ㅇ 주요 E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기계실은 진단 대상에 포함 ㅇ 집합건물은 주요E설비가 공용시설로 진단 불가 ㅇ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공공진단 대상 건물을 등록하도록 명문화 ㅇ 2. 에너지진단 연기 및 면제 조항을 별도명시 ㅇ 연기 및 면제의 사유, 절차 등 명문화 ㅇ 운영성과확인서의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 적용 ㅇ 현재 실무기관인 공단에서 수행 ㅇ 용어 축약 및 명확화 ㅇ 4.다호로 이기 ㅇ 4.나호로 이기 ㅇ 4.라호로 이기 ㅇ 4.가호로 이기 ㅇ 현행 2호(시기 배정, 방법)를 내용에 따라 분리 ㅇ 용어 축약 및 신규 조항 명시 ㅇ 중복내용 정리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제21조 관련) 1.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아래 기관의 본청(본사)으로 한다. 제출대상 기관은 지청(지사)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및 자치구 4. 시․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7.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8.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2.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중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조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통계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포함)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개별적으로 제출한다. 3.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 대상항목 중 정부합동청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실적을 총괄하여 제출한다. 4. 당해연도 제출대상기관 중 신규지정, 지정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제21조 관련) 1.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아래 기관의 본청(본사)으로 한다. 제출대상 기관은 지청(지사)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및 자치구 4. 시․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7.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8.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2.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중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조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통계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포함)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개별적으로 제출한다. 3.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 대상항목 중 정부합동청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실적을 총괄하여 제출한다. 4. 당해연도 제출대상기관 중 신규지정, 지정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ㅇ 지자체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ㅇ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ㅇ 용어 축약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제23조 관련) 부문 이행항목 점수 소계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생략) (생략) 에너지 지킴이 (생략) 건물 부문 건축물 신축ᐧ증축 (생략)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생략) (생략) (생략) 고효율제품 구매 LED 조명 보급률(건물 실내 조명) (생략) (생략) (생략)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 (생략) (생략) 자동절전제어장치 30% 설치 (생략) (생략) 에너지절감 활동 (생략) ESCO 사업 추진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수송 부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 (생략) (생략) <신 설> <신 설> 에너지절감활동 (생략) 교육 홍보 에너지절약 교육 (생략) (생략) 에너지절약홍보 (생략) 보고 추진계획 (생략) 추진실적 (생략) 총 점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추가) 이행항목 점수 소계 소속ᐧ산하기관 관리감독 (생략) (생략) 예산편성 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 반영 고효율 조명 고효율인증제품 설치(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총 점 주1)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주2) 실외조명 실적보고 대상기관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 [별표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제23조 관련) 부문 이행항목 점수 소계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에너지 지킴이 (현행과 같음) 건물 부문 건축물 신축ᐧ증축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효율제품 구매 LED 조명 보급률(옥외 조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에너지절감 활동 (현행과 같음) ESCO 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수송 부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효율 타이어 사용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에너지절감활동 (현행과 같음) 교육 홍보 에너지절약 교육 (생략) (생략) 에너지절약홍보 (생략) 보고 추진계획 (생략) 추진실적 (생략) 총 점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추가) 이행항목 점수 소계 소속ᐧ산하기관 관리감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총 점 주1)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삭 제> ㅇ 제도 통합에 따른 이행 항목 삭제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행항목 변경 ㅇ 권고사항 삭제 ㅇ 고시 본문에 맞게 표현 수정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개정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모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차, 수소차로 구입 또는 임차해야 함. (종전) 전기차, 수소차,하이브리드차 (개정) 전기차, 수소차 ㅇ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에 따른 평가항목 추가 ㅇ 오기 삭제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행항목의 표 상 위치 변경 ㅇ 주2는 별표 4의 4-2로 이기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 기준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2 2 구성 및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 1 구성 및 1회 개최 0 그 외 (생략) (생략) 건물 부문 건축물신축· 증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6 (7) 산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취득 2 (3) 산출식 기준 등급 이상 본인증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생략)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4 (5) 산출식 기준이상 설치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고효율기자재구매 실내 LED조명 보급률(실내 조명) 5 산출식 LED 조명수/(전체 조명수 - 제외대상조명수)×배점 (생략) 에너지절약 및 수요 관리 설비 도입 (생략) 자동절전제어장치 30% 설치 2 (3) 산출식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대상건축물의 거실에 설치되는 콘센트 개수의 30%×배점 (생략) 에너지 절감 활동 (생략)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수송 부문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의무구매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도입 4 (5) 산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의무구매비율 해당 대수 × 배점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의무구매비율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도입 4 (5) 산출식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구입․임차대수/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의무구매비율 해당 대수 × 배점 (생략) <신 설> (생략) 교육 홍보 (생략) 보고 (생략) 총 점 100 (110) 주1) ( ) 안의 점수는 의무 기준 초과 시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임 주2) 평가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총점의 ‘비고’란에는 평가 가능한 부분의 배점 합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 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재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기준(추가)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소속·산하기관 관리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점검(연1회) 20 (생략) 실적분석·개선조치 30 (생략) 고효율제품 구매 실외조명 고효율인증제품 신규설치 및 교체 (가로등·보안등·터널등) 50 산출식 신규설치 및 교체한 고효율인증 조명 가로등·보안등·터널등 등기구수/전체 신규설치 및 교체한 가로등·보안등·터널등 등기구수×배점 총 점 100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 기준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2 2 구성 및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 1 구성 및 1회 개최 0 그 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물 부문 건축물신축· 증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7 (8) 산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4 <삭 제> 산출식 기준이상 설치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삭 제> 고효율기자재구매 옥외 LED조명 보급률<삭 제> 10 산 출 식 LED 조명수/전체 조명수×배점 (현행과 같음) 에너지절약 및 수요 관리 설비 도입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에너지 절감 활동 (현행과 같음)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수송 부문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의무구매비율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도입 4 <삭제> 산출식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구입․임차대수/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의무구매비율 해당 대수 × 배점 (현행과 같음) 고효율타이어사용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2 산출식 고효율 타이어 사용 차량 대수/ {(전체 차량 대수 - 예외 차량 대수) × 의무사용비율} × 배점 (현행과 같음) 교육 홍보 (현행과 같음) 보고 (현행과 같음) 총 점 100 (105) 주1) ( ) 안의 점수는 의무 기준 초과 시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임 주2) 평가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총점의 ‘비고’란에는 평가 가능한 부분의 배점 합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 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재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기준(추가)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소속·산하기관 관리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점검(연1회) 20 (현행과 같음) 실적분석·개선조치 30 (현행과 같음) <삭 제> 총 점 50 ㅇ 제도 통합에 따른 배점 변경 ㅇ제7차 합기본에 따라 비전기식 냉방설비 비중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므로 가산점 삭제 ㅇ제7차 합기본 주요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배점 상향 및 산출식 변경 ㅇ 권고사항 삭제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개정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모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차, 수소차로 구입 또는 임차해야 함. (종전) 전기차, 수소차,하이브리드차 (개정) 전기차, 수소차 ㅇ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에 따른 평가기준 추가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행항목의 표 상 위치 변경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양식 < 추진계획 > 2. 건축물 신축ᐧ재축ㆍ증축ᐧ개축 계획(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예정인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주소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현황 이행 항목 대상 여부 이행계획 신청 예정일 1 □ 신축 □ 재축 □ 증축 □별동증축 □ 개축 □ 기타 □ 설계중 □ 허가신청 □ 착공신고 □ 사용승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대상 □비대상 □인증신청 □인증미신청 건축물 효율등급 □대상 □비대상 □인증신청 □인증미신청 BEMS 설치확인 □대상 □비대상 □신청 □미신청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검토신청 □검토미신청 비전기식 냉방설비 □대상 □비대상 □60%이상 도입 □미이행 3. 에너지절약 투자계획(예산 반영된 경우 기재) 이행항목 주요내용 소요예산 (천원) 1 에너지진단 2 ESCO 사업 3 LED교체(실내 조명) 4 고효율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신규설치ᐧ교체 5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 추진실적 > 3-1. 건축물 신축ᐧ증축(전년도에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 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 일 이행 항목 대상 여부 이행 실적 취득일 1 □ 신축 □ 재축 □ 증축 □ 별동증축 □ 개축 □ 기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비대상 본인증 ( ) 등급 건축물 효율등급 □대상 □비대상 본인증 ( ) 등급 BEMS 설치ᐧ운영 □대상 □비대상 설치확인 ( ) 등급 운영성과확인 ( ) 등급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설치계획 검토 □확인 □미확인 3-3. 非전기식(축냉식 포함) 냉방설비 설치(전년도에 1천㎡ 이상 신축, 증축 또는 냉방설비 전면개체, 부분개체를 완료한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일 대상 여부 설치 여부 냉방설비 종류 (비중) 미이행 사유 1 □신축 □증축 □냉방설비 전면개체 □냉방설비 증설/부분개체 □대상 □비대상 □설치 □미설치 □직화 흡수식냉온수기 □GHP □축냉식 <신설>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지열 □기타 2 주) 냉방설비 비중(%)은 정격용량기준으로 설비종류 옆에 괄호 안에 기재 4-1. LED조명(건물 실내 조명) 교체현황(누적) 청사 이전(移轉) 계획유무 실내조명 설치현황 □있음(본청(본사)) □있음(지청(지사)) □없음 전체 조명수 (개, A) 전체 LED조명수 (개, B) LED 교체 제외대상 조명수 (개, C) 실내 LED비율 (B/(A-C),%) 주1) 조명수는 조명(유도등 포함)의 개수가 아니며 등기구 개수임 주2) 시ᐧ도교육청은 관할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ᐧ공립 학교의 LED 보급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4-2. 고효율제품 구매실적(전년도 신규 및 교체 실적에 대하여 기재) (생략) 4-2. <신 설> 6-2. ESCO 사업 추진실적(최근 5개년 실적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의무대상 여부 완료 일자 개선조치명 에너지절감효과 ESCO 사업자명 절감량 (단위) 투자금액 (천원) 투자비회수기간(ROI) 1 □ 대상 □ 비대상 2 7-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임차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구입현황 전년도말 업무용 승용차 보유현황 총구입 또는 임차수(대) 하이브리드차 수(대) 전기차 수(대) 수소 전기차 수(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율 (%) 총 보유수 (대) 하이 브리드차수 (대) 전기차 수(대) 수소전기차수 (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율 (%) 주) 해당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 <신 설> 7-3. 승용차 요일제 시행 승용차 요일제 시행여부 승용차 2부제 등 시행 관련법(조례) 시행일 □시행 □미시행 10. (해당기관만 기재) 가로등, 보안등 및 터널등에 고효율인증제품 설치 [별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양식 < 추진계획 > 2. 건축물 신축ᐧ재축ㆍ증축ᐧ개축 계획(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예정인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주소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현황 이행 항목 대상 여부 이행계획 신청 예정일 1 □ 신축 □ 재축 □ 증축 □별동증축 □ 개축 □ 기타 □ 설계중 □ 허가신청 □ 착공신고 □ 사용승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대상 □비대상 □인증신청 □인증미신청 <삭제> BEMS 설치확인 □대상 □비대상 □신청 □미신청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검토신청 □검토미신청 비전기식 냉방설비 □대상 □비대상 □60%이상 도입 □미이행 3. 에너지절약 투자계획(예산 반영된 경우 기재) 이행항목 주요내용 소요예산 (천원) 1 에너지진단 2 ESCO 사업 3 LED교체(옥외 조명) 4 고효율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신규설치ᐧ교체 5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 추진실적 > 3-1. 건축물 신축ᐧ증축(전년도에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 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 일 이행 항목 대상 여부 이행 실적 취득일 1 □ 신축 □ 재축 □ 증축 □ 별동증축 □ 개축 □ 기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비대상 본인증 ( ) 등급 <삭제> BEMS 설치ᐧ운영 □대상 □비대상 설치확인 ( ) 등급 운영성과확인 ( ) 등급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설치계획 검토 □확인 □미확인 3-3. 非전기식(축냉식 포함) 냉방설비 설치(전년도에 1천㎡ 이상 신축, 증축 또는 냉방설비 전면개체, 부분개체를 완료한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일 대상 여부 설치 여부 냉방설비 종류 (비중) 미이행 사유 1 □신축 □증축 □냉방설비 전면개체 □냉방설비 증설/부분개체 □대상 □비대상 □설치 □미설치 □직화 흡수식냉온수기 □GHP □축냉식 □축전식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지열 □기타 2 주) 냉방설비 비중(%)은 정격용량기준으로 설비종류 옆에 괄호 안에 기재 4-1. <삭제> 4-1. 고효율제품 구매실적(전년도 신규 및 교체 실적에 대하여 기재) (현행과 같음) 4-2. (해당기관만 기재)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LED 설치 (※ 해당기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 ☐ 총 설치현황(전년도말 기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주1) 개수는 등기구 기준 ☐ 최근 1년 신규 설치 및 교체 실적(전년도)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주1) 개수는 등기구 기준 6-2. ESCO 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5개년 실적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의무대상 여부 완료 일자 개선조치명 에너지절감효과 <삭제> 사업자명 절감량 (단위) 투자금액 (천원) 투자비회수기간(ROI) 1 □ 대상 □ 비대상 2 7-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임차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구입현황 전년도말 업무용 승용차 보유현황 총구입 또는 임차수(대) <삭 제> 전기차 수(대) 수소 전기차 수(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비율 (%) 총 보유수 (대) <삭 제> 전기차 수(대) 수소전기차수 (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비율 (%) 주) 해당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 7-3. 고효율 타이어 사용 전체 차량 대수(A) 예외 차량 대수(B) 고효율 타이어 사용 차량 대수(C)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C÷(A-B), %) 7-4. 승용차 요일제 시행 승용차 요일제 시행여부 승용차 2부제 등 시행 관련법(조례) 시행일 □시행 □미시행 <삭제 후 [별표 4] 4-2로 이기> ㅇ제도 통합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양식 수정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 추가에 따라 이행항목 변경 ㅇ 제도 통합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양식 수정 ㅇ 비전기식 냉방방식에 축전식을 추가(제10조 개정)하고자 실적 제출 양식에도 반영 ㅇ 실내 조명기기는 2020년에 모두 LED로 교체 완료되어 해당 조항 삭제 ㅇ 기존 4-1번 삭제에 따른 번호 수정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실적 표 양식 신설 ㅇ 고시 본문에 맞게 표현 수정 ㅇ「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개정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모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차, 수소차로 구입 또는 임차해야 함. (종전)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개정) 전기차, 수소차 ㅇ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에 따른 양식 추가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 추가에 따라 이행항목의 표 상 위치 변경 [별표 6] 연도별 LED보급 목표(제11조 관련) 구분 ‘13 ‘14 ‘15 ‘17 ‘20 신축 건축물 (설치 비율) 30% 이상 45% 이상 60% 이상 100% - 전체 건축물 (보급 비율) 40% 50% 60% 80% 100% 주1) 설치 비율은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주2) 보급비율은 해당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LED 조명 설치나 교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상주 인원이 없으면서 필요시에만 조명을 사용하는 곳(기계실, 전기실 등) 나. 센서등이 설치되어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곳 다. LED조명으로 설치 및 교체가 불가능한 곳(설치 장소에 요구되는 사양을 만족하는 LED조명 제품이 없는 경우, 특수용도의 조명 등) <신 설> ※ 예외대상에 포함되는 조명이라 하더라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조명 혹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영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별표 6] 연도별 LED보급 목표(제11조 관련) <삭 제> <삭 제> 구분 ‘26 ‘27 ‘28 ‘29 옥외조명 LED보급 목표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100% 주1) 옥외조명 LED보급률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모두 포함한 전체 옥외조명 중 LED보급률을 기준으로 함. (해당연도 말일 기준) <삭 제> ㅇ 실내조명 LED 보급목표 100% 달성에 따라 내용 삭제 ㅇ옥외조명 연도별 LED보급 목표 추가 <신 설> <신 설> [별표 7] 승용차 요일제(제17조 관련) (생략) 2. 적용제외 가. 공통사항 (생략) 나. 적용대상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략)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ㅇ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ㅇ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참고1]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생략) [별표 7] 연도별 공공기관 차량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목표(제16조의2 관련) 구분 ‘25 ‘26 ‘27 ‘28 ‘29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목표(누적)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별표 8] 승용차 요일제(제17조 관련) (현행과 같음) 2. 적용제외 가. 공통사항 (현행과 같음) 나. 적용대상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ㅇ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ㅇ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참고1]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ㅇ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에 따른 연도별 고효율 타이어 사용 목표 추가 ㅇ 별표7 신설에 따른 번호 변경 ㅇ 관련 규정상 정확한 용어로 변경 (국가보훈부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닫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0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07. 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4호 개정 2012. 02. 0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호 개정 2013. 06. 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1호 개정 2013. 07.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1호 개정 2014. 06.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95호 개정 2014. 10. 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6호 개정 2015. 07.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8호 개정 2015. 09. 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5호 개정 2016. 05. 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7호 개정 2016. 10.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3호 개정 2017. 01. 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호 개정 2017. 11. 0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4호 개정 2017. 12. 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 개정 2019. 11.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8호 개정 2020. 06.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7호 개정 2020. 08. 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4호 개정 2023. 06.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8호 개정 2023. 08. 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61호 개정 2023. 09. 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6호 개정 2024. 03. 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46호 개정 2024. 07. 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0호 개정 2025. 00. 0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 함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 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ㆍ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2. “거실”이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 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이란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진단관리시스템”이란 공단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 및 진단기관 등이 에너지진단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17. “고효율 타이어”이란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른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회전저항계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합동청사의 경우 본부장급‧소장급, 합동청사 입주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요건 중 소유 또는 관리 주체는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2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조에 따른 발전시설 4.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건축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별표 1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⑦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표준이 없거나 설비용량이 인증표준을 초과하는 등 인증대상 설비가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한 시공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계통 안정화 및 전력수급 균형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 중인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행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또는 축전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준주택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직ㆍ수평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수직ㆍ수평 증축되는 연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별표 6의 연도별 LED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 중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신축, 증축, 개축 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제1항에 의한 LED 또는 스마트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대하거나 임차한 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3. 버스·철도·지하철 시설 및 공항 4. 병원,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5.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 6.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용량이 계약전력의 5% 이상 설치된 시설(단,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용량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전력피크대응 건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따른 피크전력 저감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미미한 시설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⑤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①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단, 기관명 표시, 안내 표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 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군‧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다) 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10. 민간 소유의 건축물 중 공공기관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의 개별 냉ᐧ난방온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산부, 장애인 2.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자 3. 학교 행정실 등 근무자가 적어 전체 난방기 대신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절약 효과가 더 큰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장애인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설치) 공공기관은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16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를 따른다. ④ 공공기관은 경형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형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교체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이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구역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구역의 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다. ⑧ 공공기관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인프라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①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은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입 또는 임차하여 보유 중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 타이어 교체 시기가 도래한 경우, 고효율 타이어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고효율 타이어의 사용은 별표 7의 연도별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임차 차량의 경우는 타이어 교체 시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다만, 업무용 차량 타이어의 제원에 맞는 고효율 타이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방법, 제외 대상 등은 별표 7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제5장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제18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지킴이, 청사관리자 및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추진실적 제출 및 실태점검 제20조(추진실적 자체평가) ①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점검․분석․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별표 2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에 표시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되는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는 해당년도 누적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감량 및 증감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보고) 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실태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관리감독기관 등 공공기관은 소관 또는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추진실적 사후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부처간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의 이행점검 및 제23조 등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민간투자사업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장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제27조(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라 한다)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 또는 실시간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 내지 제11호 구역에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역의 에너지사용량은 공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제8장 보칙 제2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6-97호, 2016.5.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4항은 2017.1.1.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3항과 관련하여, 고시 개정전 연도별 LED 제품 설치비율을 적용하였던 도로조명은 동 비율대로 고효율 인증 제품을 설치한 경우 동 규정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23.8.1.> 부 칙 <제2016-183호, 2016.10.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13호, 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부 칙<제2017-154호, 2017.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203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9-188호, 2019.11.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97호, 2020.6.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134호, 2020.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3-138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3-161호, 2023.8.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8.1. 이후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7.31. 이전인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1,000kW 이상 2,000kW 미만의 기존 건축물(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7.31. 이전인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3-176호, 2023.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4-046호, 2024.3.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4-110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전기식 냉방설비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교 중 2023년 12월1일 ~ 2024년 6월30일 기간에 설계가 계약되어 추진된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부 칙<제2025-000호, 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전기식 냉방설비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은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판단 시 유의 사항 ㅇ 건축물 대장 상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에너지진단 대상으로 한다. ㅇ 다음의 경우는 에너지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주차장, 창고 연면적의 합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건물을 구분소유한 경우 다.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등록 ㅇ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건물명, 연면적, 주소, 준공연도 등 건축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연기 및 면제 가. 연기 ㅇ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주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에너지진단시기 연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 청사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으로 에너지진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ㅇ 에너지진단에 대상 기관이 에너지진단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제5조를 따른다. 나. 면제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최초로 진단주기가 도래하는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ㅇ 진단주기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고 그 결과 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3.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시기 배정 가.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의 건축물 준공연도,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최초 진단시기를 정할 수 있다. 나.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은 에너지진단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가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다.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에 진단시기 등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방법 가.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등은 다음의 기준으로 추진한다. 구분 (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소요일수 소요인력 (명)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 진단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작성 합계 3,000㎡ - 10,000㎡ 미만 4 2 2 8 3 24 10,000㎡ - 30,000㎡ 미만 5 2 3 10 4 40 30,000㎡ - 60,000㎡ 미만 6 3 4 13 5 65 60,000㎡ 이상 7 4 4 15 6 90 나.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52016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단이사장은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용규정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제21조 관련) 1.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아래 기관의 본청(본사)으로 한다. 제출대상 기관은 지청(지사)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및 자치구 4. 시․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7.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8.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2.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중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조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통계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포함)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개별적으로 제출한다. 3.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 대상항목 중 정부합동청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실적을 총괄하여 제출한다. 4. 당해연도 제출대상기관 중 신규지정, 지정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제23조 관련) 부문 이행항목 점수 소계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실적분석 및 평가 에너지 지킴이 에너지지킴이 지정 및 운영 건물 부문 건축물 신축ᐧ증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ᐧ운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인증 받은 설비 사용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고효율제품 구매 LED 조명 보급률(옥외 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매 대기전력저감 제품 구매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 옥외 경관조명 미설치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PC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에너지절감 활동 에너지진단 실시 ESCO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적정실내온도 준수(동절기 및 하절기) 개인난방기 사용 제한 옥외광고물 심야 소등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수송 부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도입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 10% 이상 확보 고효율 타이어 사용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에너지절감활동 승용차 요일제 시행 교육 홍보 에너지절약 교육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실시 8시간 이상 외부교육 참여 에너지절약홍보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 보고 추진계획 1월 31일까지 추진계획[별표4] 제출완료 추진실적 3월 31일까지 추진실적[별표4] 제출완료 총 점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추가) 이행항목 점수 소속ᐧ산하기관 관리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ㆍ점검(연 1회) 실적분석ㆍ개선조치 총 점 주1)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주2) 실외조명 실적보고 대상기관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 기준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2 2 구성 및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 1 구성 및 1회 개최 0 그 외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실적분석 및 평가 3 3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 2 1회 실시 0 그 외 에너지 지킴이 에너지 지킴이 지정 및 운영 3 3 지정 및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0 그 외 건물 부문 건축물신축· 증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7 (8) 산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설치ᐧ운영 5 (6) 산출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운영성과)확인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3 산출식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검토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2 산출식 인증 설비 구매액/인증대상 설비 구매액×배점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4 산출식 기준이상 설치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고효율기자재구매 옥외 LED조명 보급률 10 산출식 LED 조명수/전체 조명수×배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 4 산출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액/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구매액×배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매 4 산출식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구매액/에너지소비효율등급 대상제품 구매액×배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구매 3 산출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구매액/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배점 에너지절약 및 수요 관리 설비 도입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2 산출식 조명기구 부분점멸 및 창측 전등군 부분점멸 회로 구성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PC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2 산출식 전력절감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 대수/전체PC 대수×배점 옥외 경관조명 미설치 2 2 옥외 경관조명이 없는 경우 0 그 외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2 (3) 산출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상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에너지 절감 활동 에너지진단 실시 5 (6) 산출식 에너지진단 실시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ESCO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5 (6) 산출식 ESCO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건수/진단결과 ESCO 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대상 건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적정실내온도 준수 (동절기 및 하절기) 4 4 점검결과 동절기 및 하절기 실내온도를 준수한 경우 2 점검결과 동절기 또는 하절기 실내온도를 준수한 경우 0 그 외 개인난방기 사용제한 2 2 점검결과 위반사례가 없는 경우 0 그 외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2 2 문서상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 0 그 외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2 2 문서상 운행계획이 있는 경우 0 그 외 수송 부문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의무구매비율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도입 4 <삭제> 산출식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구입․임차대수/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의무구매비율 해당 대수 × 배점 경형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 10% 이상 확보 2 산출식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주차면의 10% × 배점 고효율타이어사용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2 산출식 고효율 타이어 사용 차량 대수/ {(전체 차량 대수 - 예외 차량 대수) × 의무사용비율} × 배점 에너지 절감 활동 승용차 요일제 시행 2 2 문서상 승용차 요일제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 0 그 외 교육 홍보 에너지 절약 교육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실시 2 2 문서상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을 실시한 경우 0 그 외 8시간 이상 외부교육 참여 2 2 문서상 담당자가 8시간 이상 전문기관 교육에 참여한 경우 0 그 외 에너지 절약 홍보 홍보·출판물 등에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 2 2 문서상 홍보실적이 있는 경우 0 그 외 보고 추진 계획 1월 31일까지 제출완료 3 3 기한 내 추진계획이 보고된 경우 0 그 외 추진 실적 3월 31일까지 제출완료 3 3 기한 내 추진실적이 보고된 경우 0 그 외 총 점 100 (105) 주1) ( ) 안의 점수는 의무 기준 초과 시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임 주2) 평가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총점의 ‘비고’란에는 평가 가능한 부분의 배점 합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 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재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기준(추가)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소속·산하기관 관리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점검(연1회) 20 20 문서상 편성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 경우 0 그 외 실적분석·개선조치 30 30 개선조치 공문시행이 있을 경우 15 문서상 실적분석결과가 있는 경우 0 그 외 총 점 50 [별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양식 < 추진계획 > ㅇ 모든 항목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추진계획을 작성 ㅇ 모든 항목은 본사(본청) 및 지사(지청)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ㅇ 건축물 관련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 추진계획 제출 책임자 및 담당자 기관명 책임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담당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1. 전년도 평가결과[별표 3] 대비 개선계획 이행항목 전년도 평가결과 금년도 목표점수 개선계획(요약) 1 2 2. 건축물 신축ᐧ재축·증축ᐧ개축 계획(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예정인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주소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현황 이행항목 대상 여부 이행계획 신청 예정일 1 □신축 □재축 □증축 □별동증축 □개축 □기타 □설계중 □허가신청 □착공신고 □사용승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대상 □비대상 □인증신청 □인증미신청 BEMS 설치확인 □대상 □비대상 □신청 □미신청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검토신청 □검토미신청 비전기식 냉방설비 □대상 □비대상 □60%이상 도입 □미이행 2 3. 에너지절약 투자계획(예산 반영된 경우 기재) 이행항목 주요내용 소요예산 (천원) 1 에너지진단 2 ESCO 사업 3 LED교체(옥외 조명) 4 고효율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신규설치ᐧ교체 5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4. 실적점검 및 교육일정 이행항목 추진일자 주요내용(요약) 1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상반기 하반기 2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자체평가 ([별표 3] 평가표 및 평가기준) 3 적정실내온도 준수 하절기 동절기 (개인난방기단속 포함) 4 내부 임직원 자체교육 5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 전문기관 교육 참석(8시간 이상) 5. (관리감독기관) 소속 산하기관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지도점검 (2회까지만 기재) 1회 일자 월 일 ~ 월 일 점검기관 수 (개소) 2회 월 일 ~ 월 일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개선조치 평가기간 월 일 ~ 월 일 개선조치 시행계획 주)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 추진실적 > ㅇ 모든 항목은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ㅇ 모든 항목은 본사(본청) 및 지사(지청)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ㅇ 건축물 관련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 시ᐧ도교육청은 관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ᐧ공립 학교의 LED 보급실적(4-1 항목)을 취합하여 제출 ☐ 추진실적 제출 책임자 및 담당자 기관명 책임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담당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1. 에너지사용량 정보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1,000m2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별로 2개년도(전년도, 전전년도)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사용승인일 소유구분 □소유 □임차 주용도 연면적 (m2) 규모 □지상 ( )층 □지하 ( )층 냉·난방면적 (m2) 주소 ( )년도 월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전기 kWh 도시가스 MJ 지역냉·난방 Mcal 유류 MJ 기타 MJ ( )년도 월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전기 kWh 도시가스 MJ 지역냉·난방 Mcal 유류 MJ 기타 MJ 주1) 월간 에너지공급자 고지서에 기재된 에너지사용량 주2) 공공기관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작성 제외 2. 추진체계 2-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위원장 성 명 위 원 회 주관부서 부서명 직 위 담당자 구성위원 부서명 직 위 개최실적 일자 (상반기) 년 월 일 (하반기) 년 월 일 주요 내용 주) 위원회에서 수행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별표3] 이행실적 평가표)를 붙임으로 제출 2-2. 에너지 지킴이 지정ᐧ운영 에너지지킴이 지정 성 명 직 위 활동기간 에너지지킴이 활동 (주요활동 요약) 3. 건축물 신축ᐧ증축 3-1. 건축물 신축ᐧ증축(전년도에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 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 일 이행항목 대상 여부 이행실적 취득일 1 □신축 □재축 □증축 □별동증축 □개축 □기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비대상 본인증 ( )등급 BEMS 설치ᐧ운영 □대상 □비대상 설치확인 ( )등급 운영성과확인 ( )등급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설치계획 검토 □확인 □미확인 2 3-2.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3-2-1. 설치계획검토 결과(전년도에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설치계획서검토 여부 검토완료 일자 신재생 에너지 비중(%) 세부설비 용량 설비명 용량 단위 1 □검토 □미실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기타 kW Mcal kW kW 2 3-2-2. 인증설비 구매현황(전년도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인증제품 사용여부 설치완료 일자 인증제품 미사용, 예외 사유 세부설비 금액 설비명 용량 단위 구매액(원) 1 □사용 □미사용 □예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기타 2 3-3. 非전기식(축냉식 포함) 냉방설비 설치(전년도에 1천㎡ 이상 신축, 증축 또는 냉방설비 전면개체, 부분개체를 완료한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일 대상 여부 설치 여부 냉방설비 종류 (비중) 미이행 사유 1 □신축 □증축 □냉방설비 전면개체 □냉방설비 증설/부분개체 □대상 □비대상 □설치 □미설치 □직화 흡수식냉온수기 □GHP □축냉식 □축전식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지열 □기타 2 주) 냉방설비 비중(%)은 정격용량기준으로 설비종류 옆에 괄호 안에 기재 4. 고효율제품 구매 4-1. 고효율제품 구매실적(전년도 신규 및 교체 실적에 대하여 기재) 구분 대상제품 구매실적 고효율제품 구매실적 비율 (B/A, %) 제품수 (개) 구매액 (천원, A) 제품수 (개) 구매액 (천원, B) 1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2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3 대기전력 저감우수 주) 최종 잔금 지출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품목별 구매실적은 붙임으로 제출 4-2. (해당기관만 기재)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LED 설치 (※ 해당기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 ☐ 총 설치현황(전년도말 기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주1) 개수는 등기구 기준 ☐ 최근 1년 신규 설치 및 교체 실적(전년도)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주1) 개수는 등기구 기준 5.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 5-1. 옥외 경관조명(본사(본청) 및 지사(지청)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경관조명 설치여부 경관조명설치시 LED 설치 미설치 사유 1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주) 공동주택은 제외 5-2.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부분점멸회로 창측 전등군 미설치 사유 1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2 5-3. 자동절전제어장치 설치(전년도에 신축, 증축 또는 개축된 건축물 기재) 건축물 전체의 거실 총 콘센트 (A, 개) 자동절전제어장치로 제어되는 콘센트 (B, 개) 비율 (B/A, %) 건축물 명 건축물 대장번호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일 30%이상 설치여부 설치비율 (%) 미이행 사유 1 □신축 □증축 □개축 □설치 □미설치 2 주)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ᐧ집무ᐧ작업ᐧ집회ᐧ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ᐧ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5-4. PC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전체 보유 PC수 (A, 개)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PC 수 (B, 개) 비율 (B/A, %) 5-5.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계약전력 (kW) 이행의무 대상여부 진행상황 설치 실적(연말 누계) 미추진 (지연) 사유 PCS용량 (kW) 배터리용량 (kWh) 설치예정 (완료)일 1 □대상 □비대상 □완료 □추진 중 □미추진 년 월 2 주) 계약전력이 1,000kW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계약전력 단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건축물 대장상 한 대지에 여러 동(건물)을 포함하여 하나의 계약전력으로 계약한 경우 대표 건축물 명을 기재) 6. 에너지절감 활동 6-1. 에너지진단(최근 5개년 실적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준공년도 의무대상여부 진단일자 1 □대상 □비대상 2 주) 건물에너지진단 의무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5년 주기 진단) 6-2. ESCO 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5개년 실적 기재) 건축물 명 건축물 대장번호 의무대상 여부 완료 일자 개선조치 명 에너지절감효과 사업자명 절감량 (단위) 투자금액 (천원) 투자비회수기간(ROI) 1 □대상 □비대상 2 6-3. 기타(본청(본사) 및 지청(지사)에 대하여 기재) 구분 소유 형태 냉ᐧ난방온도 기준완화 시책명 이행여부 점검일자 (자체) 1 본청 (본사) □자가 □부분임차 □일반 □완화 (비전기식 60%이상) □탄력적 운영 대상 적정 실내온도 동절기 □준수 □미준수 하절기 □준수 □미준수 개인난방기 사용제한 □준수 □미준수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23시~일출시) □준수 □미준수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시행 □미시행 2 지청 (지사) 7.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7-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임차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구입현황 전년도말 업무용 승용차 보유현황 총구입 또는 임차수(대) 전기차 수(대) 수소 전기차 수(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비율 (%) 총 보유수 (대) 전기차 수(대) 수소전기차수(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비율 (%) 주) 해당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 7-2.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면수 총 주차면 수 (면)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 수(면)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설치비율(%) 전기자동차 충전기수(개) 7-3. 고효율 타이어 사용 전체 차량 대수(A) 예외 차량 대수(B) 고효율 타이어 사용 차량 대수(C)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C÷(A-B), %) 7-4. 승용차 요일제 시행 승용차 요일제 시행여부 승용차 2부제 등 시행 관련법(조례) 시행일 □시행 □미시행 8. 교육 및 홍보 8-1. 교육 실적 구분 수강자(명)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형태 주요내용 교육기관 임직원 내부교육 □자체(집체) □자체(온라인) □전문기관 위탁 담당자 전문교육 주) 추진실적이 더 있는 경우 추가 기재 8-2. 홍보 실적 홍보명 홍보매체 홍보내용 시행일자 1 □지역회보 □전광판 □홈페이지 □기타( ) 2 9. (관리감독기관만 기재) 소속 산하기관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실시여부 □ 실시하지 않음 □ 1회실시 □ 2회이상 지도점검 (2회까지만 기재) 1회 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점검기관 수 (개소) 2회 년 월 일 ~ 년 월 일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개선조치 평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선조치 내용 (5건 이내를 요약하여 기재) 주)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별표 5] 실내온도 산정방법(제14조 관련) 1. 측정지점의 온도는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2. 층별 냉․난방온도는 평면상 창측 1개 구역, 벽측 1개 구역, 중앙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개 구역 등 5지점의 각 측정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3.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 층씩 총 3개 층의 측정값의 산술평균값으로 냉방온도를 산정하고, 5층 미만의 건축물은 중층부 2개 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건축물의 냉방온도로 한다. [별표 6] 연도별 LED보급 목표(제11조 관련) 구분 ‘26 ‘27 ‘28 ‘29 옥외조명 LED보급 목표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100% 주1) 옥외조명 LED보급률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옥외조명 중 LED보급률을 기준으로 함. (해당연도 말일 기준) [별표 7] 연도별 공공기관 차량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목표(제16조의2 관련) 구분 ‘25 ‘26 ‘27 ‘28 ‘29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목표(누적)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별표 8] 승용차 요일제(제17조 관련) 1. 대상 및 방법 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③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나.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는 시·군의 인구 수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항을 제외대상 차량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실시 여부를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할 수 있다. 다.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의 경우 ‘가’항 이외에 다음의 각 호를 제외할 수 있다. ①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②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③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④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활용되는 임직원 차량 라. 대상차량은 선택 또는 끝번호 요일제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요일제 적용 방식 〉 선택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 운휴 끝번호요일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유 형 별 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월 화 수 목 금 선택요일제 월~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 끝번호요일제 1, 6 2, 7 3, 8 4, 9 5, 0 마. 각 공공기관에서 ‘선택요일제’를 실시할 경우, 대상 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야 한다. ㅇ 선택요일제 표시 스티커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요일별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스티커 도안은 각 기관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나 요일별 식별표시 색상, 모양 및 크기는 모든 공공기관이 가능한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요일별 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 모양 및 크기 : 원형(지름 7㎝) <선택요일제 차량표시방법 예시> * 도안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서울시를 상징하는 부분만 삭제한 자료임 ㅇ 전자태그형 RFID시스템의 경우 색상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모양의 크기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적용 제외 가. 공통사항 ㅇ 각 공공기관은 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증명서, 임산부 수첩 등이 없어 제외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요일제 위반차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의 발급대장을 관리하고, 기간은 매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제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만 출입이 가능하고, 임산부차량의 경우와 특수 업무 수행차량 등 모든 공공기관에 상시 출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고2]와 같이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제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 제외대상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ㅇ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ㅇ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ㅇ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참고1]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ㅇ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신하였을 경우 임신사실을 확인(병원증명서, 병원에서 발행한 임산부 수첩)하여 제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산부 및 유아가 탑승한 경우≫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임산부 및 유아가 동승한 경우 소속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 출입도 가능하다. ≪임산부 및 유아의 이동을 위한 경우≫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산부를 상시 타 지역으로 출ㆍ퇴근 시키는 경우나 유아를 영ㆍ유아원 및 유치원 또는 유아의 조부 또는 조모, 유모, 보모, 이웃 등에게 맡기는 경우도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임산부) 임신사실 및 임산부의 근무지 등을 확인 ☞ (유아) 영ㆍ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재원증명서 등 확인 * 재원증명서는 유아가 다니고 있는 영ㆍ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기관 소속 임직원의 주거지와 영ㆍ유아원 및 유치원 등 이동해야 할 장소와의 거리와 무관하게 재원증명서만 확인하여 제외증명서 발급 ④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ㅇ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이란 최근접 대중교통 정류장(역)까지의 보행거리가 800m 이상거나, 해당 정류장(역)에서의 출퇴근시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중교통 배차간격은 동일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이 아닌 모든 노선을 기준으로 함) ⑤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ㅇ 장거리 출퇴근은 위원회가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되, 편도 30km 이상 혹은 편도 90분 이상에서 정한다. ⑥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ㅇ 06:00 이전 출근, 23:00 이후 퇴근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임직원의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 ㅇ 불가피하게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임직원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차량 ㅇ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제외증명서의 발급 ㅇ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ㅇ ‘제외증명서’는 [참고1]의 양식으로 해당 공공기관장 명의로 발행하고,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 내 소재 부처는 상호인정이 가능하다. - 제외증명서의 발급기간은 임산부의 경우 임신사실 확인일로부터 산후 3개월까지로 한다. □ 기타 특이사항 ㅇ 유아의 부모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고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교대로 유아를 태워주는 경우 각각의 차량에게 제외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 ㅇ 주차단속 및 실태점검 등에 대비해 전일에 입차 하였거나 장기주차 된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식을 차량 전면에 부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은 [참고2]의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상호인정 할 수 있다.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ㅇㅇㅇ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ㅇ 제외사유 : 예시) 유아 동승차량 ㅇ 차량번호 : 2013.12.31 ○○○기관장 (인)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모든 공공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ㅇ 제외사유 : 예시) 임산부차량, 검사 업무 수행 ㅇ 차량번호 : 2013.12.31 ○○○기관장 (인)
닫기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5. 6. 2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닫기「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5-07-0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00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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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00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전국 옥외조명 LED 교체,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등 기기, 수송 부문 의무 신설을 통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에너지절감 견인 ㅇ 제도 통합,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고시 현행화 필요 2. 주요 내용 □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29년까지 100% LED 교체 의무화 ㅇ 옥외조명의 연도별 교체율(전체 옥외조명 중 LED 비중) 의무 부여 및 ’27년부터 매년 이행실적 평가 □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에 대해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ㅇ 고효율 타이어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 □ 전력수요관리설비(비전기식냉방)에 축전식 냉방설비 추가 및 설치 제외 대상 확대 ㅇ 여름철 냉방 전력수요 저감을 위한 수요관리 기술로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전식(ESS) 냉방설비(EHP)를 추가 ㅇ 전력수요관리설비(비전기식냉방) 설치 제외 대상을 국방ㆍ군사시설 중 일부(병영생활관, 간부숙소)에서 국방·군사시설 전체로 확대 □ 제도 통합,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고시 현행화 필요 ㅇ 제도 통합*, 타 법 및 규정 개정** 등에 따른 고시명, 조항 현행화 및 기타 오기, 중복 사항 등 용어 정정·보완 등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건축물효율등급 인증 제도 통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환친차의 구매비율) 등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효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5146,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skj1004@korea.kr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2조(용어의 정의) 1. ~ 12. (생략) 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1. ~ 12. (현행과 같음) 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현행과 같음) 15. “진단관리시스템”이란 공단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 및 진단기관 등이 에너지진단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17. “고효율 타이어”이란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른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회전저항계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말한다. ㅇ 용어 축약 ㅇ 제7조 “진단관리시스템” 신규용어 추가에 따른 용어의 정의 필요 ㅇ 제26조 “건축” 신규용어 추가에 따른 용어의 정의 필요 ㅇ 제16조의2 신설에 따른 “고효율 타이어” 용어의 정의 필요 제4조(추진체계) ① (생략)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 ⑤ (생략) 제4조(추진체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ㅇ 용어 축약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생략) ②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2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조에 따른 발전시설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략)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2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조에 따른 발전시설 4.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ㅇ 용어 축약 ㅇ 현재 실무기관인 공단에서 수행 ㅇ 용어 축약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고, 제6조제3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 결과, 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④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건축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별표 1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ㅇ 공단 시스템에 건축물 정보 등록 의무화 ㅇ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에 진단사항통지 명문화 ㅇ 진단의 연기 또는 면제 신청 가능여부 명문화 ㅇ 용어 명확화 ㅇ 현재 실무기관인 공단에서 수행 제10조(에너지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6. ~ 8. (생략) ② (생략) 제10조(에너지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또는 축전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삭 제> 6.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ㅇ 여름철 냉방 전력수요 저감을 위해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전식 냉방설비 추가 ㅇ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 ㅇ 국방·군사시설의 특수성 인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별표 6의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 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삭 제> ②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별표 6의 연도별 LED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 중 LED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ㅇ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 품목은 소비효율등급 제품과 최저소비효율기준 제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표시 ㅇ 실내 조명기기는 2020년에 모두LED 제품으로 교체 완료되어 해당 조항 삭제 ㅇ 전국 옥외조명을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2029년까지 100% LED로 교체하고자 함.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①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은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입 또는 임차하여 보유 중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 타이어 교체 시기가 도래한 경우, 고효율 타이어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고효율 타이어의 사용은 별표 7의 연도별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임차 차량의 경우는 타이어 교체 시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다만, 업무용 차량 타이어의 제원에 맞는 고효율 타이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ㅇ 고효율 타이어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 제26조(민간투자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자는 이 고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6조(민간투자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ㅇ 타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따르도록 함. * 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으로 구분 제27조(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등) ① ~ ④ (생략) ⑤ 한국에너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등) ① ~ ④ (생략)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ㅇ 용어 축약 <신 설> 부 칙<제2025-00호, 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전기식 냉방설비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고시개정 적용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1. 공공기관 진단의무 대상 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의무 대상은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업무시설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나. 진단의무 대상 판단 시 유의 사항 ㅇ 집합건축물 또는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표제부에 의한다. ㅇ 복합시설의 경우, 주용도에 업무시설이 포함되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 진단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신 설> - 주차장, 창고, 기계실 연면적의 합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다. 진단의무 면제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운영성과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에너지진단 시기 배정, 방법 등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대상 기관별로 처음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정함에 있어 에너지사용량, 건축물 준공연도, 과거에 받은 진단시기 등을 반영하여 정한다. 나.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은 에너지진단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가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진단대상 기관에 진단 시기 등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마.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52016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바.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사.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등의 기준은 다음을 기준하여 시행한다. 구분 (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소요일수 소요인력 (명)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 진단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작성 합계 3,000㎡ - 10,000㎡ 미만 4 2 2 8 3 24 10,000㎡ - 30,000㎡ 미만 5 2 3 10 4 40 30,000㎡ - 60,000㎡ 미만 6 3 4 13 5 65 60,000㎡ 이상 7 4 4 15 6 90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제1호, 제2호 이외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은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판단 시 유의 사항 ㅇ 건축물 대장 상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에너지진단 대상으로 한다. <삭 제> ㅇ 다음의 경우는 에너지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주차장, 창고, <삭 제> 연면적의 합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삭 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건물을 구분소유한 경우 다.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등록 ㅇ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건물명, 연면적, 주소, 준공연도 등 건축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삭 제> <삭제 후 2.나호로 이기> 2.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연기 및 면제 가. 연기 ㅇ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주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에너지진단시기 연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 청사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으로 에너지진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ㅇ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이 에너지진단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제5조를 따른다. 나. 면제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최초로 진단주기가 도래하는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ㅇ 진단주기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고 그 결과 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3.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시기 배정 가.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의 건축물 준공연도,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최초 진단시기를 정할 수 있다. 나.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은 에너지진단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가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다.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에 진단 시기 등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후 4.다호로 이기> <삭제 후 4.나호로 이기> <삭제 후 4.라호로 이기> <삭제 후 4.가호로 이기> 4.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방법 가.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등은 다음의 기준으로 추진한다. 구분 (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소요일수 소요인력 (명)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 진단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작성 합계 3,000㎡ - 10,000㎡ 미만 4 2 2 8 3 24 10,000㎡ - 30,000㎡ 미만 5 2 3 10 4 40 30,000㎡ - 60,000㎡ 미만 6 3 4 13 5 65 60,000㎡ 이상 7 4 4 15 6 90 나.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52016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단이사장은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용규정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ㅇ 용어 통일 및 명확화 ㅇ 진단대상 명확화 ㅇ 용어 통일 및 명확화 ㅇ 진단대상 명확화 ㅇ 1.가호의 정의와 의미가 상충되어 삭제 ㅇ 진단 제외 대상 명확화 ㅇ 주요 E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기계실은 진단 대상에 포함 ㅇ 집합건물은 주요E설비가 공용시설로 진단 불가 ㅇ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공공진단 대상 건물을 등록하도록 명문화 ㅇ 2. 에너지진단 연기 및 면제 조항을 별도명시 ㅇ 연기 및 면제의 사유, 절차 등 명문화 ㅇ 운영성과확인서의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 적용 ㅇ 현재 실무기관인 공단에서 수행 ㅇ 용어 축약 및 명확화 ㅇ 4.다호로 이기 ㅇ 4.나호로 이기 ㅇ 4.라호로 이기 ㅇ 4.가호로 이기 ㅇ 현행 2호(시기 배정, 방법)를 내용에 따라 분리 ㅇ 용어 축약 및 신규 조항 명시 ㅇ 중복내용 정리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제21조 관련) 1.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아래 기관의 본청(본사)으로 한다. 제출대상 기관은 지청(지사)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및 자치구 4. 시․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7.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8.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2.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중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조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통계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포함)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개별적으로 제출한다. 3.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 대상항목 중 정부합동청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실적을 총괄하여 제출한다. 4. 당해연도 제출대상기관 중 신규지정, 지정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제21조 관련) 1.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아래 기관의 본청(본사)으로 한다. 제출대상 기관은 지청(지사)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및 자치구 4. 시․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7.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8.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2.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중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조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통계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포함)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개별적으로 제출한다. 3.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 대상항목 중 정부합동청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실적을 총괄하여 제출한다. 4. 당해연도 제출대상기관 중 신규지정, 지정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ㅇ 지자체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ㅇ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ㅇ 용어 축약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제23조 관련) 부문 이행항목 점수 소계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생략) (생략) 에너지 지킴이 (생략) 건물 부문 건축물 신축ᐧ증축 (생략)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생략) (생략) (생략) 고효율제품 구매 LED 조명 보급률(건물 실내 조명) (생략) (생략) (생략)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 (생략) (생략) 자동절전제어장치 30% 설치 (생략) (생략) 에너지절감 활동 (생략) ESCO 사업 추진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수송 부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 (생략) (생략) <신 설> <신 설> 에너지절감활동 (생략) 교육 홍보 에너지절약 교육 (생략) (생략) 에너지절약홍보 (생략) 보고 추진계획 (생략) 추진실적 (생략) 총 점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추가) 이행항목 점수 소계 소속ᐧ산하기관 관리감독 (생략) (생략) 예산편성 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 반영 고효율 조명 고효율인증제품 설치(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총 점 주1)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주2) 실외조명 실적보고 대상기관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 [별표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제23조 관련) 부문 이행항목 점수 소계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에너지 지킴이 (현행과 같음) 건물 부문 건축물 신축ᐧ증축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효율제품 구매 LED 조명 보급률(옥외 조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에너지절감 활동 (현행과 같음) ESCO 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수송 부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효율 타이어 사용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에너지절감활동 (현행과 같음) 교육 홍보 에너지절약 교육 (생략) (생략) 에너지절약홍보 (생략) 보고 추진계획 (생략) 추진실적 (생략) 총 점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추가) 이행항목 점수 소계 소속ᐧ산하기관 관리감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총 점 주1)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삭 제> ㅇ 제도 통합에 따른 이행 항목 삭제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행항목 변경 ㅇ 권고사항 삭제 ㅇ 고시 본문에 맞게 표현 수정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개정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모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차, 수소차로 구입 또는 임차해야 함. (종전) 전기차, 수소차,하이브리드차 (개정) 전기차, 수소차 ㅇ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에 따른 평가항목 추가 ㅇ 오기 삭제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행항목의 표 상 위치 변경 ㅇ 주2는 별표 4의 4-2로 이기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 기준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2 2 구성 및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 1 구성 및 1회 개최 0 그 외 (생략) (생략) 건물 부문 건축물신축· 증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6 (7) 산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취득 2 (3) 산출식 기준 등급 이상 본인증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생략)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4 (5) 산출식 기준이상 설치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고효율기자재구매 실내 LED조명 보급률(실내 조명) 5 산출식 LED 조명수/(전체 조명수 - 제외대상조명수)×배점 (생략) 에너지절약 및 수요 관리 설비 도입 (생략) 자동절전제어장치 30% 설치 2 (3) 산출식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대상건축물의 거실에 설치되는 콘센트 개수의 30%×배점 (생략) 에너지 절감 활동 (생략)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수송 부문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의무구매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도입 4 (5) 산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의무구매비율 해당 대수 × 배점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의무구매비율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도입 4 (5) 산출식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구입․임차대수/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의무구매비율 해당 대수 × 배점 (생략) <신 설> (생략) 교육 홍보 (생략) 보고 (생략) 총 점 100 (110) 주1) ( ) 안의 점수는 의무 기준 초과 시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임 주2) 평가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총점의 ‘비고’란에는 평가 가능한 부분의 배점 합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 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재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기준(추가)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소속·산하기관 관리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점검(연1회) 20 (생략) 실적분석·개선조치 30 (생략) 고효율제품 구매 실외조명 고효율인증제품 신규설치 및 교체 (가로등·보안등·터널등) 50 산출식 신규설치 및 교체한 고효율인증 조명 가로등·보안등·터널등 등기구수/전체 신규설치 및 교체한 가로등·보안등·터널등 등기구수×배점 총 점 100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 기준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2 2 구성 및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 1 구성 및 1회 개최 0 그 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물 부문 건축물신축· 증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7 (8) 산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4 <삭 제> 산출식 기준이상 설치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삭 제> 고효율기자재구매 옥외 LED조명 보급률<삭 제> 10 산 출 식 LED 조명수/전체 조명수×배점 (현행과 같음) 에너지절약 및 수요 관리 설비 도입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에너지 절감 활동 (현행과 같음)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수송 부문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의무구매비율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도입 4 <삭제> 산출식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구입․임차대수/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의무구매비율 해당 대수 × 배점 (현행과 같음) 고효율타이어사용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2 산출식 고효율 타이어 사용 차량 대수/ {(전체 차량 대수 - 예외 차량 대수) × 의무사용비율} × 배점 (현행과 같음) 교육 홍보 (현행과 같음) 보고 (현행과 같음) 총 점 100 (105) 주1) ( ) 안의 점수는 의무 기준 초과 시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임 주2) 평가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총점의 ‘비고’란에는 평가 가능한 부분의 배점 합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 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재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기준(추가)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소속·산하기관 관리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점검(연1회) 20 (현행과 같음) 실적분석·개선조치 30 (현행과 같음) <삭 제> 총 점 50 ㅇ 제도 통합에 따른 배점 변경 ㅇ제7차 합기본에 따라 비전기식 냉방설비 비중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므로 가산점 삭제 ㅇ제7차 합기본 주요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배점 상향 및 산출식 변경 ㅇ 권고사항 삭제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개정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모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차, 수소차로 구입 또는 임차해야 함. (종전) 전기차, 수소차,하이브리드차 (개정) 전기차, 수소차 ㅇ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에 따른 평가기준 추가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행항목의 표 상 위치 변경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양식 < 추진계획 > 2. 건축물 신축ᐧ재축ㆍ증축ᐧ개축 계획(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예정인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주소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현황 이행 항목 대상 여부 이행계획 신청 예정일 1 □ 신축 □ 재축 □ 증축 □별동증축 □ 개축 □ 기타 □ 설계중 □ 허가신청 □ 착공신고 □ 사용승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대상 □비대상 □인증신청 □인증미신청 건축물 효율등급 □대상 □비대상 □인증신청 □인증미신청 BEMS 설치확인 □대상 □비대상 □신청 □미신청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검토신청 □검토미신청 비전기식 냉방설비 □대상 □비대상 □60%이상 도입 □미이행 3. 에너지절약 투자계획(예산 반영된 경우 기재) 이행항목 주요내용 소요예산 (천원) 1 에너지진단 2 ESCO 사업 3 LED교체(실내 조명) 4 고효율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신규설치ᐧ교체 5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 추진실적 > 3-1. 건축물 신축ᐧ증축(전년도에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 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 일 이행 항목 대상 여부 이행 실적 취득일 1 □ 신축 □ 재축 □ 증축 □ 별동증축 □ 개축 □ 기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비대상 본인증 ( ) 등급 건축물 효율등급 □대상 □비대상 본인증 ( ) 등급 BEMS 설치ᐧ운영 □대상 □비대상 설치확인 ( ) 등급 운영성과확인 ( ) 등급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설치계획 검토 □확인 □미확인 3-3. 非전기식(축냉식 포함) 냉방설비 설치(전년도에 1천㎡ 이상 신축, 증축 또는 냉방설비 전면개체, 부분개체를 완료한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일 대상 여부 설치 여부 냉방설비 종류 (비중) 미이행 사유 1 □신축 □증축 □냉방설비 전면개체 □냉방설비 증설/부분개체 □대상 □비대상 □설치 □미설치 □직화 흡수식냉온수기 □GHP □축냉식 <신설>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지열 □기타 2 주) 냉방설비 비중(%)은 정격용량기준으로 설비종류 옆에 괄호 안에 기재 4-1. LED조명(건물 실내 조명) 교체현황(누적) 청사 이전(移轉) 계획유무 실내조명 설치현황 □있음(본청(본사)) □있음(지청(지사)) □없음 전체 조명수 (개, A) 전체 LED조명수 (개, B) LED 교체 제외대상 조명수 (개, C) 실내 LED비율 (B/(A-C),%) 주1) 조명수는 조명(유도등 포함)의 개수가 아니며 등기구 개수임 주2) 시ᐧ도교육청은 관할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ᐧ공립 학교의 LED 보급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4-2. 고효율제품 구매실적(전년도 신규 및 교체 실적에 대하여 기재) (생략) 4-2. <신 설> 6-2. ESCO 사업 추진실적(최근 5개년 실적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의무대상 여부 완료 일자 개선조치명 에너지절감효과 ESCO 사업자명 절감량 (단위) 투자금액 (천원) 투자비회수기간(ROI) 1 □ 대상 □ 비대상 2 7-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임차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구입현황 전년도말 업무용 승용차 보유현황 총구입 또는 임차수(대) 하이브리드차 수(대) 전기차 수(대) 수소 전기차 수(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율 (%) 총 보유수 (대) 하이 브리드차수 (대) 전기차 수(대) 수소전기차수 (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율 (%) 주) 해당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 <신 설> 7-3. 승용차 요일제 시행 승용차 요일제 시행여부 승용차 2부제 등 시행 관련법(조례) 시행일 □시행 □미시행 10. (해당기관만 기재) 가로등, 보안등 및 터널등에 고효율인증제품 설치 [별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양식 < 추진계획 > 2. 건축물 신축ᐧ재축ㆍ증축ᐧ개축 계획(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예정인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주소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현황 이행 항목 대상 여부 이행계획 신청 예정일 1 □ 신축 □ 재축 □ 증축 □별동증축 □ 개축 □ 기타 □ 설계중 □ 허가신청 □ 착공신고 □ 사용승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대상 □비대상 □인증신청 □인증미신청 <삭제> BEMS 설치확인 □대상 □비대상 □신청 □미신청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검토신청 □검토미신청 비전기식 냉방설비 □대상 □비대상 □60%이상 도입 □미이행 3. 에너지절약 투자계획(예산 반영된 경우 기재) 이행항목 주요내용 소요예산 (천원) 1 에너지진단 2 ESCO 사업 3 LED교체(옥외 조명) 4 고효율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신규설치ᐧ교체 5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 추진실적 > 3-1. 건축물 신축ᐧ증축(전년도에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 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 일 이행 항목 대상 여부 이행 실적 취득일 1 □ 신축 □ 재축 □ 증축 □ 별동증축 □ 개축 □ 기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비대상 본인증 ( ) 등급 <삭제> BEMS 설치ᐧ운영 □대상 □비대상 설치확인 ( ) 등급 운영성과확인 ( ) 등급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설치계획 검토 □확인 □미확인 3-3. 非전기식(축냉식 포함) 냉방설비 설치(전년도에 1천㎡ 이상 신축, 증축 또는 냉방설비 전면개체, 부분개체를 완료한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일 대상 여부 설치 여부 냉방설비 종류 (비중) 미이행 사유 1 □신축 □증축 □냉방설비 전면개체 □냉방설비 증설/부분개체 □대상 □비대상 □설치 □미설치 □직화 흡수식냉온수기 □GHP □축냉식 □축전식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지열 □기타 2 주) 냉방설비 비중(%)은 정격용량기준으로 설비종류 옆에 괄호 안에 기재 4-1. <삭제> 4-1. 고효율제품 구매실적(전년도 신규 및 교체 실적에 대하여 기재) (현행과 같음) 4-2. (해당기관만 기재)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LED 설치 (※ 해당기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 ☐ 총 설치현황(전년도말 기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주1) 개수는 등기구 기준 ☐ 최근 1년 신규 설치 및 교체 실적(전년도)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주1) 개수는 등기구 기준 6-2. ESCO 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5개년 실적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의무대상 여부 완료 일자 개선조치명 에너지절감효과 <삭제> 사업자명 절감량 (단위) 투자금액 (천원) 투자비회수기간(ROI) 1 □ 대상 □ 비대상 2 7-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임차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구입현황 전년도말 업무용 승용차 보유현황 총구입 또는 임차수(대) <삭 제> 전기차 수(대) 수소 전기차 수(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비율 (%) 총 보유수 (대) <삭 제> 전기차 수(대) 수소전기차수 (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비율 (%) 주) 해당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 7-3. 고효율 타이어 사용 전체 차량 대수(A) 예외 차량 대수(B) 고효율 타이어 사용 차량 대수(C)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C÷(A-B), %) 7-4. 승용차 요일제 시행 승용차 요일제 시행여부 승용차 2부제 등 시행 관련법(조례) 시행일 □시행 □미시행 <삭제 후 [별표 4] 4-2로 이기> ㅇ제도 통합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양식 수정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 추가에 따라 이행항목 변경 ㅇ 제도 통합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양식 수정 ㅇ 비전기식 냉방방식에 축전식을 추가(제10조 개정)하고자 실적 제출 양식에도 반영 ㅇ 실내 조명기기는 2020년에 모두 LED로 교체 완료되어 해당 조항 삭제 ㅇ 기존 4-1번 삭제에 따른 번호 수정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실적 표 양식 신설 ㅇ 고시 본문에 맞게 표현 수정 ㅇ「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개정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모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차, 수소차로 구입 또는 임차해야 함. (종전)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개정) 전기차, 수소차 ㅇ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에 따른 양식 추가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 추가에 따라 이행항목의 표 상 위치 변경 [별표 6] 연도별 LED보급 목표(제11조 관련) 구분 ‘13 ‘14 ‘15 ‘17 ‘20 신축 건축물 (설치 비율) 30% 이상 45% 이상 60% 이상 100% - 전체 건축물 (보급 비율) 40% 50% 60% 80% 100% 주1) 설치 비율은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주2) 보급비율은 해당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LED 조명 설치나 교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상주 인원이 없으면서 필요시에만 조명을 사용하는 곳(기계실, 전기실 등) 나. 센서등이 설치되어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곳 다. LED조명으로 설치 및 교체가 불가능한 곳(설치 장소에 요구되는 사양을 만족하는 LED조명 제품이 없는 경우, 특수용도의 조명 등) <신 설> ※ 예외대상에 포함되는 조명이라 하더라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조명 혹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영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별표 6] 연도별 LED보급 목표(제11조 관련) <삭 제> <삭 제> 구분 ‘26 ‘27 ‘28 ‘29 옥외조명 LED보급 목표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100% 주1) 옥외조명 LED보급률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모두 포함한 전체 옥외조명 중 LED보급률을 기준으로 함. (해당연도 말일 기준) <삭 제> ㅇ 실내조명 LED 보급목표 100% 달성에 따라 내용 삭제 ㅇ옥외조명 연도별 LED보급 목표 추가 <신 설> <신 설> [별표 7] 승용차 요일제(제17조 관련) (생략) 2. 적용제외 가. 공통사항 (생략) 나. 적용대상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략)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ㅇ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ㅇ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참고1]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생략) [별표 7] 연도별 공공기관 차량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목표(제16조의2 관련) 구분 ‘25 ‘26 ‘27 ‘28 ‘29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목표(누적)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별표 8] 승용차 요일제(제17조 관련) (현행과 같음) 2. 적용제외 가. 공통사항 (현행과 같음) 나. 적용대상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ㅇ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ㅇ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참고1]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ㅇ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에 따른 연도별 고효율 타이어 사용 목표 추가 ㅇ 별표7 신설에 따른 번호 변경 ㅇ 관련 규정상 정확한 용어로 변경 (국가보훈부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닫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0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07. 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4호 개정 2012. 02. 0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호 개정 2013. 06. 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1호 개정 2013. 07.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1호 개정 2014. 06.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95호 개정 2014. 10. 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6호 개정 2015. 07.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8호 개정 2015. 09. 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5호 개정 2016. 05. 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7호 개정 2016. 10.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3호 개정 2017. 01. 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호 개정 2017. 11. 0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4호 개정 2017. 12. 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 개정 2019. 11.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8호 개정 2020. 06.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7호 개정 2020. 08. 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4호 개정 2023. 06.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8호 개정 2023. 08. 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61호 개정 2023. 09. 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6호 개정 2024. 03. 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46호 개정 2024. 07. 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0호 개정 2025. 00. 0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 함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 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ㆍ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2. “거실”이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 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이란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진단관리시스템”이란 공단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 및 진단기관 등이 에너지진단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17. “고효율 타이어”이란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른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회전저항계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합동청사의 경우 본부장급‧소장급, 합동청사 입주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요건 중 소유 또는 관리 주체는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2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조에 따른 발전시설 4.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건축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별표 1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⑦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표준이 없거나 설비용량이 인증표준을 초과하는 등 인증대상 설비가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한 시공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계통 안정화 및 전력수급 균형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 중인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행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또는 축전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준주택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직ㆍ수평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수직ㆍ수평 증축되는 연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별표 6의 연도별 LED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 중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신축, 증축, 개축 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제1항에 의한 LED 또는 스마트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대하거나 임차한 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3. 버스·철도·지하철 시설 및 공항 4. 병원,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5.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 6.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용량이 계약전력의 5% 이상 설치된 시설(단,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용량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전력피크대응 건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따른 피크전력 저감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미미한 시설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⑤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①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단, 기관명 표시, 안내 표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 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군‧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다) 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10. 민간 소유의 건축물 중 공공기관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의 개별 냉ᐧ난방온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산부, 장애인 2.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자 3. 학교 행정실 등 근무자가 적어 전체 난방기 대신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절약 효과가 더 큰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장애인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설치) 공공기관은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16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를 따른다. ④ 공공기관은 경형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형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교체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이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구역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구역의 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다. ⑧ 공공기관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인프라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①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은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입 또는 임차하여 보유 중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 타이어 교체 시기가 도래한 경우, 고효율 타이어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고효율 타이어의 사용은 별표 7의 연도별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임차 차량의 경우는 타이어 교체 시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다만, 업무용 차량 타이어의 제원에 맞는 고효율 타이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방법, 제외 대상 등은 별표 7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제5장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제18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지킴이, 청사관리자 및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추진실적 제출 및 실태점검 제20조(추진실적 자체평가) ①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점검․분석․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별표 2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에 표시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되는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는 해당년도 누적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감량 및 증감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보고) 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실태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관리감독기관 등 공공기관은 소관 또는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추진실적 사후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부처간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의 이행점검 및 제23조 등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민간투자사업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장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제27조(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라 한다)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 또는 실시간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 내지 제11호 구역에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역의 에너지사용량은 공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제8장 보칙 제2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6-97호, 2016.5.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4항은 2017.1.1.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3항과 관련하여, 고시 개정전 연도별 LED 제품 설치비율을 적용하였던 도로조명은 동 비율대로 고효율 인증 제품을 설치한 경우 동 규정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23.8.1.> 부 칙 <제2016-183호, 2016.10.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13호, 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부 칙<제2017-154호, 2017.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203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9-188호, 2019.11.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97호, 2020.6.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134호, 2020.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3-138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3-161호, 2023.8.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8.1. 이후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7.31. 이전인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1,000kW 이상 2,000kW 미만의 기존 건축물(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7.31. 이전인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3-176호, 2023.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4-046호, 2024.3.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4-110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전기식 냉방설비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교 중 2023년 12월1일 ~ 2024년 6월30일 기간에 설계가 계약되어 추진된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부 칙<제2025-000호, 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전기식 냉방설비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은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판단 시 유의 사항 ㅇ 건축물 대장 상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에너지진단 대상으로 한다. ㅇ 다음의 경우는 에너지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주차장, 창고 연면적의 합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건물을 구분소유한 경우 다.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등록 ㅇ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건물명, 연면적, 주소, 준공연도 등 건축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연기 및 면제 가. 연기 ㅇ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주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에너지진단시기 연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 청사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으로 에너지진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ㅇ 에너지진단에 대상 기관이 에너지진단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제5조를 따른다. 나. 면제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최초로 진단주기가 도래하는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ㅇ 진단주기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고 그 결과 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3.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시기 배정 가.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의 건축물 준공연도,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최초 진단시기를 정할 수 있다. 나.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은 에너지진단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가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다.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에 진단시기 등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방법 가.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등은 다음의 기준으로 추진한다. 구분 (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소요일수 소요인력 (명)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 진단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작성 합계 3,000㎡ - 10,000㎡ 미만 4 2 2 8 3 24 10,000㎡ - 30,000㎡ 미만 5 2 3 10 4 40 30,000㎡ - 60,000㎡ 미만 6 3 4 13 5 65 60,000㎡ 이상 7 4 4 15 6 90 나.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52016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단이사장은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용규정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제21조 관련) 1.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아래 기관의 본청(본사)으로 한다. 제출대상 기관은 지청(지사)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및 자치구 4. 시․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7.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8.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2.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중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조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통계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포함)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개별적으로 제출한다. 3.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 대상항목 중 정부합동청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실적을 총괄하여 제출한다. 4. 당해연도 제출대상기관 중 신규지정, 지정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제23조 관련) 부문 이행항목 점수 소계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실적분석 및 평가 에너지 지킴이 에너지지킴이 지정 및 운영 건물 부문 건축물 신축ᐧ증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ᐧ운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인증 받은 설비 사용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고효율제품 구매 LED 조명 보급률(옥외 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매 대기전력저감 제품 구매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 옥외 경관조명 미설치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PC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에너지절감 활동 에너지진단 실시 ESCO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적정실내온도 준수(동절기 및 하절기) 개인난방기 사용 제한 옥외광고물 심야 소등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수송 부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도입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 10% 이상 확보 고효율 타이어 사용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에너지절감활동 승용차 요일제 시행 교육 홍보 에너지절약 교육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실시 8시간 이상 외부교육 참여 에너지절약홍보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 보고 추진계획 1월 31일까지 추진계획[별표4] 제출완료 추진실적 3월 31일까지 추진실적[별표4] 제출완료 총 점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추가) 이행항목 점수 소속ᐧ산하기관 관리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ㆍ점검(연 1회) 실적분석ㆍ개선조치 총 점 주1)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주2) 실외조명 실적보고 대상기관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 기준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2 2 구성 및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 1 구성 및 1회 개최 0 그 외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실적분석 및 평가 3 3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 2 1회 실시 0 그 외 에너지 지킴이 에너지 지킴이 지정 및 운영 3 3 지정 및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0 그 외 건물 부문 건축물신축· 증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7 (8) 산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설치ᐧ운영 5 (6) 산출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운영성과)확인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3 산출식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검토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2 산출식 인증 설비 구매액/인증대상 설비 구매액×배점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4 산출식 기준이상 설치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고효율기자재구매 옥외 LED조명 보급률 10 산출식 LED 조명수/전체 조명수×배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 4 산출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액/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구매액×배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매 4 산출식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구매액/에너지소비효율등급 대상제품 구매액×배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구매 3 산출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구매액/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배점 에너지절약 및 수요 관리 설비 도입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2 산출식 조명기구 부분점멸 및 창측 전등군 부분점멸 회로 구성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PC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2 산출식 전력절감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 대수/전체PC 대수×배점 옥외 경관조명 미설치 2 2 옥외 경관조명이 없는 경우 0 그 외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2 (3) 산출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상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에너지 절감 활동 에너지진단 실시 5 (6) 산출식 에너지진단 실시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ESCO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5 (6) 산출식 ESCO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건수/진단결과 ESCO 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대상 건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적정실내온도 준수 (동절기 및 하절기) 4 4 점검결과 동절기 및 하절기 실내온도를 준수한 경우 2 점검결과 동절기 또는 하절기 실내온도를 준수한 경우 0 그 외 개인난방기 사용제한 2 2 점검결과 위반사례가 없는 경우 0 그 외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2 2 문서상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 0 그 외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2 2 문서상 운행계획이 있는 경우 0 그 외 수송 부문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의무구매비율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도입 4 <삭제> 산출식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구입․임차대수/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의무구매비율 해당 대수 × 배점 경형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 10% 이상 확보 2 산출식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주차면의 10% × 배점 고효율타이어사용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2 산출식 고효율 타이어 사용 차량 대수/ {(전체 차량 대수 - 예외 차량 대수) × 의무사용비율} × 배점 에너지 절감 활동 승용차 요일제 시행 2 2 문서상 승용차 요일제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 0 그 외 교육 홍보 에너지 절약 교육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실시 2 2 문서상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을 실시한 경우 0 그 외 8시간 이상 외부교육 참여 2 2 문서상 담당자가 8시간 이상 전문기관 교육에 참여한 경우 0 그 외 에너지 절약 홍보 홍보·출판물 등에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 2 2 문서상 홍보실적이 있는 경우 0 그 외 보고 추진 계획 1월 31일까지 제출완료 3 3 기한 내 추진계획이 보고된 경우 0 그 외 추진 실적 3월 31일까지 제출완료 3 3 기한 내 추진실적이 보고된 경우 0 그 외 총 점 100 (105) 주1) ( ) 안의 점수는 의무 기준 초과 시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임 주2) 평가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총점의 ‘비고’란에는 평가 가능한 부분의 배점 합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 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재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기준(추가)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소속·산하기관 관리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점검(연1회) 20 20 문서상 편성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 경우 0 그 외 실적분석·개선조치 30 30 개선조치 공문시행이 있을 경우 15 문서상 실적분석결과가 있는 경우 0 그 외 총 점 50 [별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양식 < 추진계획 > ㅇ 모든 항목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추진계획을 작성 ㅇ 모든 항목은 본사(본청) 및 지사(지청)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ㅇ 건축물 관련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 추진계획 제출 책임자 및 담당자 기관명 책임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담당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1. 전년도 평가결과[별표 3] 대비 개선계획 이행항목 전년도 평가결과 금년도 목표점수 개선계획(요약) 1 2 2. 건축물 신축ᐧ재축·증축ᐧ개축 계획(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예정인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주소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현황 이행항목 대상 여부 이행계획 신청 예정일 1 □신축 □재축 □증축 □별동증축 □개축 □기타 □설계중 □허가신청 □착공신고 □사용승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대상 □비대상 □인증신청 □인증미신청 BEMS 설치확인 □대상 □비대상 □신청 □미신청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검토신청 □검토미신청 비전기식 냉방설비 □대상 □비대상 □60%이상 도입 □미이행 2 3. 에너지절약 투자계획(예산 반영된 경우 기재) 이행항목 주요내용 소요예산 (천원) 1 에너지진단 2 ESCO 사업 3 LED교체(옥외 조명) 4 고효율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신규설치ᐧ교체 5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4. 실적점검 및 교육일정 이행항목 추진일자 주요내용(요약) 1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상반기 하반기 2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자체평가 ([별표 3] 평가표 및 평가기준) 3 적정실내온도 준수 하절기 동절기 (개인난방기단속 포함) 4 내부 임직원 자체교육 5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 전문기관 교육 참석(8시간 이상) 5. (관리감독기관) 소속 산하기관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지도점검 (2회까지만 기재) 1회 일자 월 일 ~ 월 일 점검기관 수 (개소) 2회 월 일 ~ 월 일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개선조치 평가기간 월 일 ~ 월 일 개선조치 시행계획 주)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 추진실적 > ㅇ 모든 항목은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ㅇ 모든 항목은 본사(본청) 및 지사(지청)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ㅇ 건축물 관련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 시ᐧ도교육청은 관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ᐧ공립 학교의 LED 보급실적(4-1 항목)을 취합하여 제출 ☐ 추진실적 제출 책임자 및 담당자 기관명 책임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담당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1. 에너지사용량 정보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1,000m2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별로 2개년도(전년도, 전전년도)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사용승인일 소유구분 □소유 □임차 주용도 연면적 (m2) 규모 □지상 ( )층 □지하 ( )층 냉·난방면적 (m2) 주소 ( )년도 월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전기 kWh 도시가스 MJ 지역냉·난방 Mcal 유류 MJ 기타 MJ ( )년도 월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전기 kWh 도시가스 MJ 지역냉·난방 Mcal 유류 MJ 기타 MJ 주1) 월간 에너지공급자 고지서에 기재된 에너지사용량 주2) 공공기관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작성 제외 2. 추진체계 2-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위원장 성 명 위 원 회 주관부서 부서명 직 위 담당자 구성위원 부서명 직 위 개최실적 일자 (상반기) 년 월 일 (하반기) 년 월 일 주요 내용 주) 위원회에서 수행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별표3] 이행실적 평가표)를 붙임으로 제출 2-2. 에너지 지킴이 지정ᐧ운영 에너지지킴이 지정 성 명 직 위 활동기간 에너지지킴이 활동 (주요활동 요약) 3. 건축물 신축ᐧ증축 3-1. 건축물 신축ᐧ증축(전년도에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 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 일 이행항목 대상 여부 이행실적 취득일 1 □신축 □재축 □증축 □별동증축 □개축 □기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비대상 본인증 ( )등급 BEMS 설치ᐧ운영 □대상 □비대상 설치확인 ( )등급 운영성과확인 ( )등급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설치계획 검토 □확인 □미확인 2 3-2.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3-2-1. 설치계획검토 결과(전년도에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설치계획서검토 여부 검토완료 일자 신재생 에너지 비중(%) 세부설비 용량 설비명 용량 단위 1 □검토 □미실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기타 kW Mcal kW kW 2 3-2-2. 인증설비 구매현황(전년도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인증제품 사용여부 설치완료 일자 인증제품 미사용, 예외 사유 세부설비 금액 설비명 용량 단위 구매액(원) 1 □사용 □미사용 □예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기타 2 3-3. 非전기식(축냉식 포함) 냉방설비 설치(전년도에 1천㎡ 이상 신축, 증축 또는 냉방설비 전면개체, 부분개체를 완료한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일 대상 여부 설치 여부 냉방설비 종류 (비중) 미이행 사유 1 □신축 □증축 □냉방설비 전면개체 □냉방설비 증설/부분개체 □대상 □비대상 □설치 □미설치 □직화 흡수식냉온수기 □GHP □축냉식 □축전식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지열 □기타 2 주) 냉방설비 비중(%)은 정격용량기준으로 설비종류 옆에 괄호 안에 기재 4. 고효율제품 구매 4-1. 고효율제품 구매실적(전년도 신규 및 교체 실적에 대하여 기재) 구분 대상제품 구매실적 고효율제품 구매실적 비율 (B/A, %) 제품수 (개) 구매액 (천원, A) 제품수 (개) 구매액 (천원, B) 1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2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3 대기전력 저감우수 주) 최종 잔금 지출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품목별 구매실적은 붙임으로 제출 4-2. (해당기관만 기재)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LED 설치 (※ 해당기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 ☐ 총 설치현황(전년도말 기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주1) 개수는 등기구 기준 ☐ 최근 1년 신규 설치 및 교체 실적(전년도)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주1) 개수는 등기구 기준 5.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 5-1. 옥외 경관조명(본사(본청) 및 지사(지청)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경관조명 설치여부 경관조명설치시 LED 설치 미설치 사유 1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주) 공동주택은 제외 5-2.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부분점멸회로 창측 전등군 미설치 사유 1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2 5-3. 자동절전제어장치 설치(전년도에 신축, 증축 또는 개축된 건축물 기재) 건축물 전체의 거실 총 콘센트 (A, 개) 자동절전제어장치로 제어되는 콘센트 (B, 개) 비율 (B/A, %) 건축물 명 건축물 대장번호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일 30%이상 설치여부 설치비율 (%) 미이행 사유 1 □신축 □증축 □개축 □설치 □미설치 2 주)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ᐧ집무ᐧ작업ᐧ집회ᐧ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ᐧ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5-4. PC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전체 보유 PC수 (A, 개)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PC 수 (B, 개) 비율 (B/A, %) 5-5.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계약전력 (kW) 이행의무 대상여부 진행상황 설치 실적(연말 누계) 미추진 (지연) 사유 PCS용량 (kW) 배터리용량 (kWh) 설치예정 (완료)일 1 □대상 □비대상 □완료 □추진 중 □미추진 년 월 2 주) 계약전력이 1,000kW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계약전력 단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건축물 대장상 한 대지에 여러 동(건물)을 포함하여 하나의 계약전력으로 계약한 경우 대표 건축물 명을 기재) 6. 에너지절감 활동 6-1. 에너지진단(최근 5개년 실적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준공년도 의무대상여부 진단일자 1 □대상 □비대상 2 주) 건물에너지진단 의무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5년 주기 진단) 6-2. ESCO 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5개년 실적 기재) 건축물 명 건축물 대장번호 의무대상 여부 완료 일자 개선조치 명 에너지절감효과 사업자명 절감량 (단위) 투자금액 (천원) 투자비회수기간(ROI) 1 □대상 □비대상 2 6-3. 기타(본청(본사) 및 지청(지사)에 대하여 기재) 구분 소유 형태 냉ᐧ난방온도 기준완화 시책명 이행여부 점검일자 (자체) 1 본청 (본사) □자가 □부분임차 □일반 □완화 (비전기식 60%이상) □탄력적 운영 대상 적정 실내온도 동절기 □준수 □미준수 하절기 □준수 □미준수 개인난방기 사용제한 □준수 □미준수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23시~일출시) □준수 □미준수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시행 □미시행 2 지청 (지사) 7.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7-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임차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구입현황 전년도말 업무용 승용차 보유현황 총구입 또는 임차수(대) 전기차 수(대) 수소 전기차 수(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비율 (%) 총 보유수 (대) 전기차 수(대) 수소전기차수(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비율 (%) 주) 해당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 7-2.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면수 총 주차면 수 (면)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 수(면)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설치비율(%) 전기자동차 충전기수(개) 7-3. 고효율 타이어 사용 전체 차량 대수(A) 예외 차량 대수(B) 고효율 타이어 사용 차량 대수(C)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C÷(A-B), %) 7-4. 승용차 요일제 시행 승용차 요일제 시행여부 승용차 2부제 등 시행 관련법(조례) 시행일 □시행 □미시행 8. 교육 및 홍보 8-1. 교육 실적 구분 수강자(명)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형태 주요내용 교육기관 임직원 내부교육 □자체(집체) □자체(온라인) □전문기관 위탁 담당자 전문교육 주) 추진실적이 더 있는 경우 추가 기재 8-2. 홍보 실적 홍보명 홍보매체 홍보내용 시행일자 1 □지역회보 □전광판 □홈페이지 □기타( ) 2 9. (관리감독기관만 기재) 소속 산하기관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실시여부 □ 실시하지 않음 □ 1회실시 □ 2회이상 지도점검 (2회까지만 기재) 1회 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점검기관 수 (개소) 2회 년 월 일 ~ 년 월 일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개선조치 평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선조치 내용 (5건 이내를 요약하여 기재) 주)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별표 5] 실내온도 산정방법(제14조 관련) 1. 측정지점의 온도는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2. 층별 냉․난방온도는 평면상 창측 1개 구역, 벽측 1개 구역, 중앙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개 구역 등 5지점의 각 측정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3.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 층씩 총 3개 층의 측정값의 산술평균값으로 냉방온도를 산정하고, 5층 미만의 건축물은 중층부 2개 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건축물의 냉방온도로 한다. [별표 6] 연도별 LED보급 목표(제11조 관련) 구분 ‘26 ‘27 ‘28 ‘29 옥외조명 LED보급 목표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100% 주1) 옥외조명 LED보급률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옥외조명 중 LED보급률을 기준으로 함. (해당연도 말일 기준) [별표 7] 연도별 공공기관 차량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목표(제16조의2 관련) 구분 ‘25 ‘26 ‘27 ‘28 ‘29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목표(누적)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별표 8] 승용차 요일제(제17조 관련) 1. 대상 및 방법 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③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나.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는 시·군의 인구 수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항을 제외대상 차량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실시 여부를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할 수 있다. 다.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의 경우 ‘가’항 이외에 다음의 각 호를 제외할 수 있다. ①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②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③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④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활용되는 임직원 차량 라. 대상차량은 선택 또는 끝번호 요일제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요일제 적용 방식 〉 선택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 운휴 끝번호요일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유 형 별 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월 화 수 목 금 선택요일제 월~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 끝번호요일제 1, 6 2, 7 3, 8 4, 9 5, 0 마. 각 공공기관에서 ‘선택요일제’를 실시할 경우, 대상 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야 한다. ㅇ 선택요일제 표시 스티커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요일별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스티커 도안은 각 기관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나 요일별 식별표시 색상, 모양 및 크기는 모든 공공기관이 가능한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요일별 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 모양 및 크기 : 원형(지름 7㎝) <선택요일제 차량표시방법 예시> * 도안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서울시를 상징하는 부분만 삭제한 자료임 ㅇ 전자태그형 RFID시스템의 경우 색상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모양의 크기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적용 제외 가. 공통사항 ㅇ 각 공공기관은 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증명서, 임산부 수첩 등이 없어 제외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요일제 위반차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의 발급대장을 관리하고, 기간은 매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제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만 출입이 가능하고, 임산부차량의 경우와 특수 업무 수행차량 등 모든 공공기관에 상시 출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고2]와 같이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제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 제외대상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ㅇ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ㅇ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ㅇ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참고1]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ㅇ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신하였을 경우 임신사실을 확인(병원증명서, 병원에서 발행한 임산부 수첩)하여 제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산부 및 유아가 탑승한 경우≫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임산부 및 유아가 동승한 경우 소속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 출입도 가능하다. ≪임산부 및 유아의 이동을 위한 경우≫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산부를 상시 타 지역으로 출ㆍ퇴근 시키는 경우나 유아를 영ㆍ유아원 및 유치원 또는 유아의 조부 또는 조모, 유모, 보모, 이웃 등에게 맡기는 경우도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임산부) 임신사실 및 임산부의 근무지 등을 확인 ☞ (유아) 영ㆍ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재원증명서 등 확인 * 재원증명서는 유아가 다니고 있는 영ㆍ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기관 소속 임직원의 주거지와 영ㆍ유아원 및 유치원 등 이동해야 할 장소와의 거리와 무관하게 재원증명서만 확인하여 제외증명서 발급 ④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ㅇ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이란 최근접 대중교통 정류장(역)까지의 보행거리가 800m 이상거나, 해당 정류장(역)에서의 출퇴근시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중교통 배차간격은 동일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이 아닌 모든 노선을 기준으로 함) ⑤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ㅇ 장거리 출퇴근은 위원회가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되, 편도 30km 이상 혹은 편도 90분 이상에서 정한다. ⑥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ㅇ 06:00 이전 출근, 23:00 이후 퇴근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임직원의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 ㅇ 불가피하게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임직원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차량 ㅇ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제외증명서의 발급 ㅇ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ㅇ ‘제외증명서’는 [참고1]의 양식으로 해당 공공기관장 명의로 발행하고,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 내 소재 부처는 상호인정이 가능하다. - 제외증명서의 발급기간은 임산부의 경우 임신사실 확인일로부터 산후 3개월까지로 한다. □ 기타 특이사항 ㅇ 유아의 부모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고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교대로 유아를 태워주는 경우 각각의 차량에게 제외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 ㅇ 주차단속 및 실태점검 등에 대비해 전일에 입차 하였거나 장기주차 된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식을 차량 전면에 부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은 [참고2]의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상호인정 할 수 있다.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ㅇㅇㅇ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ㅇ 제외사유 : 예시) 유아 동승차량 ㅇ 차량번호 : 2013.12.31 ○○○기관장 (인)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모든 공공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ㅇ 제외사유 : 예시) 임산부차량, 검사 업무 수행 ㅇ 차량번호 : 2013.12.31 ○○○기관장 (인)
닫기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5. 6. 2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닫기「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5-07-0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00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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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00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전국 옥외조명 LED 교체,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등 기기, 수송 부문 의무 신설을 통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에너지절감 견인 ㅇ 제도 통합,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고시 현행화 필요 2. 주요 내용 □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29년까지 100% LED 교체 의무화 ㅇ 옥외조명의 연도별 교체율(전체 옥외조명 중 LED 비중) 의무 부여 및 ’27년부터 매년 이행실적 평가 □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에 대해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ㅇ 고효율 타이어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 □ 전력수요관리설비(비전기식냉방)에 축전식 냉방설비 추가 및 설치 제외 대상 확대 ㅇ 여름철 냉방 전력수요 저감을 위한 수요관리 기술로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전식(ESS) 냉방설비(EHP)를 추가 ㅇ 전력수요관리설비(비전기식냉방) 설치 제외 대상을 국방ㆍ군사시설 중 일부(병영생활관, 간부숙소)에서 국방·군사시설 전체로 확대 □ 제도 통합,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고시 현행화 필요 ㅇ 제도 통합*, 타 법 및 규정 개정** 등에 따른 고시명, 조항 현행화 및 기타 오기, 중복 사항 등 용어 정정·보완 등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건축물효율등급 인증 제도 통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환친차의 구매비율) 등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효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5146,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skj1004@korea.kr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2조(용어의 정의) 1. ~ 12. (생략) 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1. ~ 12. (현행과 같음) 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현행과 같음) 15. “진단관리시스템”이란 공단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 및 진단기관 등이 에너지진단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17. “고효율 타이어”이란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른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회전저항계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말한다. ㅇ 용어 축약 ㅇ 제7조 “진단관리시스템” 신규용어 추가에 따른 용어의 정의 필요 ㅇ 제26조 “건축” 신규용어 추가에 따른 용어의 정의 필요 ㅇ 제16조의2 신설에 따른 “고효율 타이어” 용어의 정의 필요 제4조(추진체계) ① (생략)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 ⑤ (생략) 제4조(추진체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ㅇ 용어 축약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생략) ②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2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조에 따른 발전시설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략)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2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조에 따른 발전시설 4.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ㅇ 용어 축약 ㅇ 현재 실무기관인 공단에서 수행 ㅇ 용어 축약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고, 제6조제3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 결과, 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④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건축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별표 1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ㅇ 공단 시스템에 건축물 정보 등록 의무화 ㅇ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에 진단사항통지 명문화 ㅇ 진단의 연기 또는 면제 신청 가능여부 명문화 ㅇ 용어 명확화 ㅇ 현재 실무기관인 공단에서 수행 제10조(에너지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6. ~ 8. (생략) ② (생략) 제10조(에너지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또는 축전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삭 제> 6.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ㅇ 여름철 냉방 전력수요 저감을 위해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전식 냉방설비 추가 ㅇ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 ㅇ 국방·군사시설의 특수성 인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별표 6의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 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삭 제> ②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별표 6의 연도별 LED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 중 LED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ㅇ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 품목은 소비효율등급 제품과 최저소비효율기준 제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표시 ㅇ 실내 조명기기는 2020년에 모두LED 제품으로 교체 완료되어 해당 조항 삭제 ㅇ 전국 옥외조명을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2029년까지 100% LED로 교체하고자 함.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①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은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입 또는 임차하여 보유 중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 타이어 교체 시기가 도래한 경우, 고효율 타이어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고효율 타이어의 사용은 별표 7의 연도별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임차 차량의 경우는 타이어 교체 시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다만, 업무용 차량 타이어의 제원에 맞는 고효율 타이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ㅇ 고효율 타이어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 제26조(민간투자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자는 이 고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6조(민간투자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ㅇ 타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따르도록 함. * 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으로 구분 제27조(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등) ① ~ ④ (생략) ⑤ 한국에너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등) ① ~ ④ (생략)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ㅇ 용어 축약 <신 설> 부 칙<제2025-00호, 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전기식 냉방설비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고시개정 적용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1. 공공기관 진단의무 대상 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의무 대상은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업무시설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나. 진단의무 대상 판단 시 유의 사항 ㅇ 집합건축물 또는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표제부에 의한다. ㅇ 복합시설의 경우, 주용도에 업무시설이 포함되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 진단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신 설> - 주차장, 창고, 기계실 연면적의 합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다. 진단의무 면제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운영성과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에너지진단 시기 배정, 방법 등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대상 기관별로 처음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정함에 있어 에너지사용량, 건축물 준공연도, 과거에 받은 진단시기 등을 반영하여 정한다. 나.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은 에너지진단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가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진단대상 기관에 진단 시기 등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마.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52016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바.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사.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등의 기준은 다음을 기준하여 시행한다. 구분 (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소요일수 소요인력 (명)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 진단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작성 합계 3,000㎡ - 10,000㎡ 미만 4 2 2 8 3 24 10,000㎡ - 30,000㎡ 미만 5 2 3 10 4 40 30,000㎡ - 60,000㎡ 미만 6 3 4 13 5 65 60,000㎡ 이상 7 4 4 15 6 90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제1호, 제2호 이외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은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판단 시 유의 사항 ㅇ 건축물 대장 상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에너지진단 대상으로 한다. <삭 제> ㅇ 다음의 경우는 에너지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주차장, 창고, <삭 제> 연면적의 합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삭 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건물을 구분소유한 경우 다.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등록 ㅇ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건물명, 연면적, 주소, 준공연도 등 건축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삭 제> <삭제 후 2.나호로 이기> 2.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연기 및 면제 가. 연기 ㅇ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주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에너지진단시기 연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 청사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으로 에너지진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ㅇ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이 에너지진단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제5조를 따른다. 나. 면제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최초로 진단주기가 도래하는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ㅇ 진단주기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고 그 결과 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3.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시기 배정 가.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의 건축물 준공연도,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최초 진단시기를 정할 수 있다. 나.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은 에너지진단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가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다.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에 진단 시기 등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후 4.다호로 이기> <삭제 후 4.나호로 이기> <삭제 후 4.라호로 이기> <삭제 후 4.가호로 이기> 4.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방법 가.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등은 다음의 기준으로 추진한다. 구분 (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소요일수 소요인력 (명)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 진단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작성 합계 3,000㎡ - 10,000㎡ 미만 4 2 2 8 3 24 10,000㎡ - 30,000㎡ 미만 5 2 3 10 4 40 30,000㎡ - 60,000㎡ 미만 6 3 4 13 5 65 60,000㎡ 이상 7 4 4 15 6 90 나.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52016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단이사장은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용규정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ㅇ 용어 통일 및 명확화 ㅇ 진단대상 명확화 ㅇ 용어 통일 및 명확화 ㅇ 진단대상 명확화 ㅇ 1.가호의 정의와 의미가 상충되어 삭제 ㅇ 진단 제외 대상 명확화 ㅇ 주요 E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기계실은 진단 대상에 포함 ㅇ 집합건물은 주요E설비가 공용시설로 진단 불가 ㅇ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공공진단 대상 건물을 등록하도록 명문화 ㅇ 2. 에너지진단 연기 및 면제 조항을 별도명시 ㅇ 연기 및 면제의 사유, 절차 등 명문화 ㅇ 운영성과확인서의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 적용 ㅇ 현재 실무기관인 공단에서 수행 ㅇ 용어 축약 및 명확화 ㅇ 4.다호로 이기 ㅇ 4.나호로 이기 ㅇ 4.라호로 이기 ㅇ 4.가호로 이기 ㅇ 현행 2호(시기 배정, 방법)를 내용에 따라 분리 ㅇ 용어 축약 및 신규 조항 명시 ㅇ 중복내용 정리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제21조 관련) 1.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아래 기관의 본청(본사)으로 한다. 제출대상 기관은 지청(지사)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및 자치구 4. 시․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7.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8.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2.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중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조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통계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포함)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개별적으로 제출한다. 3.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 대상항목 중 정부합동청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실적을 총괄하여 제출한다. 4. 당해연도 제출대상기관 중 신규지정, 지정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제21조 관련) 1.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아래 기관의 본청(본사)으로 한다. 제출대상 기관은 지청(지사)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및 자치구 4. 시․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7.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8.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2.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중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조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통계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포함)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개별적으로 제출한다. 3.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 대상항목 중 정부합동청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실적을 총괄하여 제출한다. 4. 당해연도 제출대상기관 중 신규지정, 지정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ㅇ 지자체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ㅇ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ㅇ 용어 축약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제23조 관련) 부문 이행항목 점수 소계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생략) (생략) 에너지 지킴이 (생략) 건물 부문 건축물 신축ᐧ증축 (생략)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생략) (생략) (생략) 고효율제품 구매 LED 조명 보급률(건물 실내 조명) (생략) (생략) (생략)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 (생략) (생략) 자동절전제어장치 30% 설치 (생략) (생략) 에너지절감 활동 (생략) ESCO 사업 추진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수송 부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 (생략) (생략) <신 설> <신 설> 에너지절감활동 (생략) 교육 홍보 에너지절약 교육 (생략) (생략) 에너지절약홍보 (생략) 보고 추진계획 (생략) 추진실적 (생략) 총 점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추가) 이행항목 점수 소계 소속ᐧ산하기관 관리감독 (생략) (생략) 예산편성 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 반영 고효율 조명 고효율인증제품 설치(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총 점 주1)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주2) 실외조명 실적보고 대상기관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 [별표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제23조 관련) 부문 이행항목 점수 소계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에너지 지킴이 (현행과 같음) 건물 부문 건축물 신축ᐧ증축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효율제품 구매 LED 조명 보급률(옥외 조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에너지절감 활동 (현행과 같음) ESCO 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수송 부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효율 타이어 사용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에너지절감활동 (현행과 같음) 교육 홍보 에너지절약 교육 (생략) (생략) 에너지절약홍보 (생략) 보고 추진계획 (생략) 추진실적 (생략) 총 점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추가) 이행항목 점수 소계 소속ᐧ산하기관 관리감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총 점 주1)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삭 제> ㅇ 제도 통합에 따른 이행 항목 삭제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행항목 변경 ㅇ 권고사항 삭제 ㅇ 고시 본문에 맞게 표현 수정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개정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모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차, 수소차로 구입 또는 임차해야 함. (종전) 전기차, 수소차,하이브리드차 (개정) 전기차, 수소차 ㅇ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에 따른 평가항목 추가 ㅇ 오기 삭제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행항목의 표 상 위치 변경 ㅇ 주2는 별표 4의 4-2로 이기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 기준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2 2 구성 및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 1 구성 및 1회 개최 0 그 외 (생략) (생략) 건물 부문 건축물신축· 증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6 (7) 산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취득 2 (3) 산출식 기준 등급 이상 본인증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생략)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4 (5) 산출식 기준이상 설치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고효율기자재구매 실내 LED조명 보급률(실내 조명) 5 산출식 LED 조명수/(전체 조명수 - 제외대상조명수)×배점 (생략) 에너지절약 및 수요 관리 설비 도입 (생략) 자동절전제어장치 30% 설치 2 (3) 산출식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대상건축물의 거실에 설치되는 콘센트 개수의 30%×배점 (생략) 에너지 절감 활동 (생략)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수송 부문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의무구매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도입 4 (5) 산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의무구매비율 해당 대수 × 배점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의무구매비율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도입 4 (5) 산출식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구입․임차대수/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의무구매비율 해당 대수 × 배점 (생략) <신 설> (생략) 교육 홍보 (생략) 보고 (생략) 총 점 100 (110) 주1) ( ) 안의 점수는 의무 기준 초과 시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임 주2) 평가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총점의 ‘비고’란에는 평가 가능한 부분의 배점 합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 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재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기준(추가)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소속·산하기관 관리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점검(연1회) 20 (생략) 실적분석·개선조치 30 (생략) 고효율제품 구매 실외조명 고효율인증제품 신규설치 및 교체 (가로등·보안등·터널등) 50 산출식 신규설치 및 교체한 고효율인증 조명 가로등·보안등·터널등 등기구수/전체 신규설치 및 교체한 가로등·보안등·터널등 등기구수×배점 총 점 100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 기준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2 2 구성 및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 1 구성 및 1회 개최 0 그 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물 부문 건축물신축· 증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7 (8) 산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4 <삭 제> 산출식 기준이상 설치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삭 제> 고효율기자재구매 옥외 LED조명 보급률<삭 제> 10 산 출 식 LED 조명수/전체 조명수×배점 (현행과 같음) 에너지절약 및 수요 관리 설비 도입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에너지 절감 활동 (현행과 같음)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수송 부문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의무구매비율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도입 4 <삭제> 산출식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구입․임차대수/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의무구매비율 해당 대수 × 배점 (현행과 같음) 고효율타이어사용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2 산출식 고효율 타이어 사용 차량 대수/ {(전체 차량 대수 - 예외 차량 대수) × 의무사용비율} × 배점 (현행과 같음) 교육 홍보 (현행과 같음) 보고 (현행과 같음) 총 점 100 (105) 주1) ( ) 안의 점수는 의무 기준 초과 시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임 주2) 평가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총점의 ‘비고’란에는 평가 가능한 부분의 배점 합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 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재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기준(추가)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소속·산하기관 관리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점검(연1회) 20 (현행과 같음) 실적분석·개선조치 30 (현행과 같음) <삭 제> 총 점 50 ㅇ 제도 통합에 따른 배점 변경 ㅇ제7차 합기본에 따라 비전기식 냉방설비 비중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므로 가산점 삭제 ㅇ제7차 합기본 주요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배점 상향 및 산출식 변경 ㅇ 권고사항 삭제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개정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모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차, 수소차로 구입 또는 임차해야 함. (종전) 전기차, 수소차,하이브리드차 (개정) 전기차, 수소차 ㅇ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에 따른 평가기준 추가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행항목의 표 상 위치 변경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양식 < 추진계획 > 2. 건축물 신축ᐧ재축ㆍ증축ᐧ개축 계획(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예정인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주소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현황 이행 항목 대상 여부 이행계획 신청 예정일 1 □ 신축 □ 재축 □ 증축 □별동증축 □ 개축 □ 기타 □ 설계중 □ 허가신청 □ 착공신고 □ 사용승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대상 □비대상 □인증신청 □인증미신청 건축물 효율등급 □대상 □비대상 □인증신청 □인증미신청 BEMS 설치확인 □대상 □비대상 □신청 □미신청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검토신청 □검토미신청 비전기식 냉방설비 □대상 □비대상 □60%이상 도입 □미이행 3. 에너지절약 투자계획(예산 반영된 경우 기재) 이행항목 주요내용 소요예산 (천원) 1 에너지진단 2 ESCO 사업 3 LED교체(실내 조명) 4 고효율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신규설치ᐧ교체 5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 추진실적 > 3-1. 건축물 신축ᐧ증축(전년도에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 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 일 이행 항목 대상 여부 이행 실적 취득일 1 □ 신축 □ 재축 □ 증축 □ 별동증축 □ 개축 □ 기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비대상 본인증 ( ) 등급 건축물 효율등급 □대상 □비대상 본인증 ( ) 등급 BEMS 설치ᐧ운영 □대상 □비대상 설치확인 ( ) 등급 운영성과확인 ( ) 등급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설치계획 검토 □확인 □미확인 3-3. 非전기식(축냉식 포함) 냉방설비 설치(전년도에 1천㎡ 이상 신축, 증축 또는 냉방설비 전면개체, 부분개체를 완료한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일 대상 여부 설치 여부 냉방설비 종류 (비중) 미이행 사유 1 □신축 □증축 □냉방설비 전면개체 □냉방설비 증설/부분개체 □대상 □비대상 □설치 □미설치 □직화 흡수식냉온수기 □GHP □축냉식 <신설>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지열 □기타 2 주) 냉방설비 비중(%)은 정격용량기준으로 설비종류 옆에 괄호 안에 기재 4-1. LED조명(건물 실내 조명) 교체현황(누적) 청사 이전(移轉) 계획유무 실내조명 설치현황 □있음(본청(본사)) □있음(지청(지사)) □없음 전체 조명수 (개, A) 전체 LED조명수 (개, B) LED 교체 제외대상 조명수 (개, C) 실내 LED비율 (B/(A-C),%) 주1) 조명수는 조명(유도등 포함)의 개수가 아니며 등기구 개수임 주2) 시ᐧ도교육청은 관할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ᐧ공립 학교의 LED 보급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4-2. 고효율제품 구매실적(전년도 신규 및 교체 실적에 대하여 기재) (생략) 4-2. <신 설> 6-2. ESCO 사업 추진실적(최근 5개년 실적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의무대상 여부 완료 일자 개선조치명 에너지절감효과 ESCO 사업자명 절감량 (단위) 투자금액 (천원) 투자비회수기간(ROI) 1 □ 대상 □ 비대상 2 7-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임차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구입현황 전년도말 업무용 승용차 보유현황 총구입 또는 임차수(대) 하이브리드차 수(대) 전기차 수(대) 수소 전기차 수(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율 (%) 총 보유수 (대) 하이 브리드차수 (대) 전기차 수(대) 수소전기차수 (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율 (%) 주) 해당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 <신 설> 7-3. 승용차 요일제 시행 승용차 요일제 시행여부 승용차 2부제 등 시행 관련법(조례) 시행일 □시행 □미시행 10. (해당기관만 기재) 가로등, 보안등 및 터널등에 고효율인증제품 설치 [별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양식 < 추진계획 > 2. 건축물 신축ᐧ재축ㆍ증축ᐧ개축 계획(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예정인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주소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현황 이행 항목 대상 여부 이행계획 신청 예정일 1 □ 신축 □ 재축 □ 증축 □별동증축 □ 개축 □ 기타 □ 설계중 □ 허가신청 □ 착공신고 □ 사용승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대상 □비대상 □인증신청 □인증미신청 <삭제> BEMS 설치확인 □대상 □비대상 □신청 □미신청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검토신청 □검토미신청 비전기식 냉방설비 □대상 □비대상 □60%이상 도입 □미이행 3. 에너지절약 투자계획(예산 반영된 경우 기재) 이행항목 주요내용 소요예산 (천원) 1 에너지진단 2 ESCO 사업 3 LED교체(옥외 조명) 4 고효율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신규설치ᐧ교체 5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 추진실적 > 3-1. 건축물 신축ᐧ증축(전년도에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 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 일 이행 항목 대상 여부 이행 실적 취득일 1 □ 신축 □ 재축 □ 증축 □ 별동증축 □ 개축 □ 기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비대상 본인증 ( ) 등급 <삭제> BEMS 설치ᐧ운영 □대상 □비대상 설치확인 ( ) 등급 운영성과확인 ( ) 등급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설치계획 검토 □확인 □미확인 3-3. 非전기식(축냉식 포함) 냉방설비 설치(전년도에 1천㎡ 이상 신축, 증축 또는 냉방설비 전면개체, 부분개체를 완료한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일 대상 여부 설치 여부 냉방설비 종류 (비중) 미이행 사유 1 □신축 □증축 □냉방설비 전면개체 □냉방설비 증설/부분개체 □대상 □비대상 □설치 □미설치 □직화 흡수식냉온수기 □GHP □축냉식 □축전식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지열 □기타 2 주) 냉방설비 비중(%)은 정격용량기준으로 설비종류 옆에 괄호 안에 기재 4-1. <삭제> 4-1. 고효율제품 구매실적(전년도 신규 및 교체 실적에 대하여 기재) (현행과 같음) 4-2. (해당기관만 기재)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LED 설치 (※ 해당기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 ☐ 총 설치현황(전년도말 기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주1) 개수는 등기구 기준 ☐ 최근 1년 신규 설치 및 교체 실적(전년도)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주1) 개수는 등기구 기준 6-2. ESCO 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5개년 실적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의무대상 여부 완료 일자 개선조치명 에너지절감효과 <삭제> 사업자명 절감량 (단위) 투자금액 (천원) 투자비회수기간(ROI) 1 □ 대상 □ 비대상 2 7-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임차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구입현황 전년도말 업무용 승용차 보유현황 총구입 또는 임차수(대) <삭 제> 전기차 수(대) 수소 전기차 수(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비율 (%) 총 보유수 (대) <삭 제> 전기차 수(대) 수소전기차수 (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비율 (%) 주) 해당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 7-3. 고효율 타이어 사용 전체 차량 대수(A) 예외 차량 대수(B) 고효율 타이어 사용 차량 대수(C)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C÷(A-B), %) 7-4. 승용차 요일제 시행 승용차 요일제 시행여부 승용차 2부제 등 시행 관련법(조례) 시행일 □시행 □미시행 <삭제 후 [별표 4] 4-2로 이기> ㅇ제도 통합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양식 수정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 추가에 따라 이행항목 변경 ㅇ 제도 통합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양식 수정 ㅇ 비전기식 냉방방식에 축전식을 추가(제10조 개정)하고자 실적 제출 양식에도 반영 ㅇ 실내 조명기기는 2020년에 모두 LED로 교체 완료되어 해당 조항 삭제 ㅇ 기존 4-1번 삭제에 따른 번호 수정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실적 표 양식 신설 ㅇ 고시 본문에 맞게 표현 수정 ㅇ「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개정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모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차, 수소차로 구입 또는 임차해야 함. (종전)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개정) 전기차, 수소차 ㅇ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에 따른 양식 추가 ㅇ 옥외조명 의무설치 조항 추가에 따라 이행항목의 표 상 위치 변경 [별표 6] 연도별 LED보급 목표(제11조 관련) 구분 ‘13 ‘14 ‘15 ‘17 ‘20 신축 건축물 (설치 비율) 30% 이상 45% 이상 60% 이상 100% - 전체 건축물 (보급 비율) 40% 50% 60% 80% 100% 주1) 설치 비율은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주2) 보급비율은 해당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LED 조명 설치나 교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상주 인원이 없으면서 필요시에만 조명을 사용하는 곳(기계실, 전기실 등) 나. 센서등이 설치되어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곳 다. LED조명으로 설치 및 교체가 불가능한 곳(설치 장소에 요구되는 사양을 만족하는 LED조명 제품이 없는 경우, 특수용도의 조명 등) <신 설> ※ 예외대상에 포함되는 조명이라 하더라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조명 혹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영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별표 6] 연도별 LED보급 목표(제11조 관련) <삭 제> <삭 제> 구분 ‘26 ‘27 ‘28 ‘29 옥외조명 LED보급 목표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100% 주1) 옥외조명 LED보급률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모두 포함한 전체 옥외조명 중 LED보급률을 기준으로 함. (해당연도 말일 기준) <삭 제> ㅇ 실내조명 LED 보급목표 100% 달성에 따라 내용 삭제 ㅇ옥외조명 연도별 LED보급 목표 추가 <신 설> <신 설> [별표 7] 승용차 요일제(제17조 관련) (생략) 2. 적용제외 가. 공통사항 (생략) 나. 적용대상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략)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ㅇ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ㅇ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참고1]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생략) [별표 7] 연도별 공공기관 차량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목표(제16조의2 관련) 구분 ‘25 ‘26 ‘27 ‘28 ‘29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목표(누적)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별표 8] 승용차 요일제(제17조 관련) (현행과 같음) 2. 적용제외 가. 공통사항 (현행과 같음) 나. 적용대상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ㅇ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ㅇ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참고1]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ㅇ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의무화) 신설에 따른 연도별 고효율 타이어 사용 목표 추가 ㅇ 별표7 신설에 따른 번호 변경 ㅇ 관련 규정상 정확한 용어로 변경 (국가보훈부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닫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0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07. 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4호 개정 2012. 02. 0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호 개정 2013. 06. 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1호 개정 2013. 07.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1호 개정 2014. 06.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95호 개정 2014. 10. 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6호 개정 2015. 07.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8호 개정 2015. 09. 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5호 개정 2016. 05. 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7호 개정 2016. 10.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3호 개정 2017. 01. 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호 개정 2017. 11. 0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4호 개정 2017. 12. 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 개정 2019. 11.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8호 개정 2020. 06.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7호 개정 2020. 08. 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4호 개정 2023. 06.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8호 개정 2023. 08. 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61호 개정 2023. 09. 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6호 개정 2024. 03. 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46호 개정 2024. 07. 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0호 개정 2025. 00. 0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 함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 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ㆍ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2. “거실”이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 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이란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진단관리시스템”이란 공단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 및 진단기관 등이 에너지진단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17. “고효율 타이어”이란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른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회전저항계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합동청사의 경우 본부장급‧소장급, 합동청사 입주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요건 중 소유 또는 관리 주체는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2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조에 따른 발전시설 4.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건축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별표 1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⑦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표준이 없거나 설비용량이 인증표준을 초과하는 등 인증대상 설비가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한 시공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계통 안정화 및 전력수급 균형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 중인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행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또는 축전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준주택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직ㆍ수평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수직ㆍ수평 증축되는 연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별표 6의 연도별 LED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 중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신축, 증축, 개축 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제1항에 의한 LED 또는 스마트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대하거나 임차한 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3. 버스·철도·지하철 시설 및 공항 4. 병원,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5.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 6.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용량이 계약전력의 5% 이상 설치된 시설(단,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용량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전력피크대응 건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따른 피크전력 저감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미미한 시설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⑤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①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단, 기관명 표시, 안내 표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 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군‧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다) 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10. 민간 소유의 건축물 중 공공기관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의 개별 냉ᐧ난방온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산부, 장애인 2.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자 3. 학교 행정실 등 근무자가 적어 전체 난방기 대신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절약 효과가 더 큰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장애인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설치) 공공기관은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16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를 따른다. ④ 공공기관은 경형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형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교체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이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구역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구역의 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다. ⑧ 공공기관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인프라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①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은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입 또는 임차하여 보유 중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 타이어 교체 시기가 도래한 경우, 고효율 타이어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고효율 타이어의 사용은 별표 7의 연도별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임차 차량의 경우는 타이어 교체 시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다만, 업무용 차량 타이어의 제원에 맞는 고효율 타이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방법, 제외 대상 등은 별표 7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제5장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제18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지킴이, 청사관리자 및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추진실적 제출 및 실태점검 제20조(추진실적 자체평가) ①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점검․분석․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별표 2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에 표시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되는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는 해당년도 누적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감량 및 증감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보고) 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실태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관리감독기관 등 공공기관은 소관 또는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추진실적 사후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부처간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의 이행점검 및 제23조 등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민간투자사업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장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제27조(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라 한다)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 또는 실시간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 내지 제11호 구역에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역의 에너지사용량은 공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제8장 보칙 제2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6-97호, 2016.5.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4항은 2017.1.1.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3항과 관련하여, 고시 개정전 연도별 LED 제품 설치비율을 적용하였던 도로조명은 동 비율대로 고효율 인증 제품을 설치한 경우 동 규정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23.8.1.> 부 칙 <제2016-183호, 2016.10.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13호, 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부 칙<제2017-154호, 2017.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203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9-188호, 2019.11.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97호, 2020.6.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134호, 2020.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3-138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3-161호, 2023.8.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8.1. 이후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7.31. 이전인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1,000kW 이상 2,000kW 미만의 기존 건축물(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7.31. 이전인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3-176호, 2023.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4-046호, 2024.3.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4-110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전기식 냉방설비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교 중 2023년 12월1일 ~ 2024년 6월30일 기간에 설계가 계약되어 추진된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부 칙<제2025-000호, 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전기식 냉방설비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은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판단 시 유의 사항 ㅇ 건축물 대장 상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에너지진단 대상으로 한다. ㅇ 다음의 경우는 에너지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주차장, 창고 연면적의 합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건물을 구분소유한 경우 다.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등록 ㅇ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건물명, 연면적, 주소, 준공연도 등 건축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연기 및 면제 가. 연기 ㅇ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주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에너지진단시기 연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 청사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으로 에너지진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ㅇ 에너지진단에 대상 기관이 에너지진단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제5조를 따른다. 나. 면제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최초로 진단주기가 도래하는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ㅇ 진단주기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고 그 결과 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3.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시기 배정 가.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의 건축물 준공연도,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최초 진단시기를 정할 수 있다. 나.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은 에너지진단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가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다.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에 진단시기 등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방법 가.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등은 다음의 기준으로 추진한다. 구분 (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소요일수 소요인력 (명)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 진단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작성 합계 3,000㎡ - 10,000㎡ 미만 4 2 2 8 3 24 10,000㎡ - 30,000㎡ 미만 5 2 3 10 4 40 30,000㎡ - 60,000㎡ 미만 6 3 4 13 5 65 60,000㎡ 이상 7 4 4 15 6 90 나.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52016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단이사장은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용규정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제21조 관련) 1.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아래 기관의 본청(본사)으로 한다. 제출대상 기관은 지청(지사)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및 자치구 4. 시․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7.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8.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2.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중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조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통계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포함)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개별적으로 제출한다. 3.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 대상항목 중 정부합동청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실적을 총괄하여 제출한다. 4. 당해연도 제출대상기관 중 신규지정, 지정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제23조 관련) 부문 이행항목 점수 소계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실적분석 및 평가 에너지 지킴이 에너지지킴이 지정 및 운영 건물 부문 건축물 신축ᐧ증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ᐧ운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인증 받은 설비 사용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고효율제품 구매 LED 조명 보급률(옥외 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매 대기전력저감 제품 구매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 옥외 경관조명 미설치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PC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에너지절감 활동 에너지진단 실시 ESCO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적정실내온도 준수(동절기 및 하절기) 개인난방기 사용 제한 옥외광고물 심야 소등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수송 부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도입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 10% 이상 확보 고효율 타이어 사용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에너지절감활동 승용차 요일제 시행 교육 홍보 에너지절약 교육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실시 8시간 이상 외부교육 참여 에너지절약홍보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 보고 추진계획 1월 31일까지 추진계획[별표4] 제출완료 추진실적 3월 31일까지 추진실적[별표4] 제출완료 총 점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추가) 이행항목 점수 소속ᐧ산하기관 관리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ㆍ점검(연 1회) 실적분석ㆍ개선조치 총 점 주1)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주2) 실외조명 실적보고 대상기관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 기준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2 2 구성 및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 1 구성 및 1회 개최 0 그 외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실적분석 및 평가 3 3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 2 1회 실시 0 그 외 에너지 지킴이 에너지 지킴이 지정 및 운영 3 3 지정 및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0 그 외 건물 부문 건축물신축· 증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7 (8) 산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설치ᐧ운영 5 (6) 산출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운영성과)확인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3 산출식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검토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2 산출식 인증 설비 구매액/인증대상 설비 구매액×배점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4 산출식 기준이상 설치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고효율기자재구매 옥외 LED조명 보급률 10 산출식 LED 조명수/전체 조명수×배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 4 산출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액/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구매액×배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매 4 산출식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구매액/에너지소비효율등급 대상제품 구매액×배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구매 3 산출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구매액/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배점 에너지절약 및 수요 관리 설비 도입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2 산출식 조명기구 부분점멸 및 창측 전등군 부분점멸 회로 구성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PC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2 산출식 전력절감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 대수/전체PC 대수×배점 옥외 경관조명 미설치 2 2 옥외 경관조명이 없는 경우 0 그 외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2 (3) 산출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상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에너지 절감 활동 에너지진단 실시 5 (6) 산출식 에너지진단 실시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ESCO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5 (6) 산출식 ESCO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건수/진단결과 ESCO 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대상 건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적정실내온도 준수 (동절기 및 하절기) 4 4 점검결과 동절기 및 하절기 실내온도를 준수한 경우 2 점검결과 동절기 또는 하절기 실내온도를 준수한 경우 0 그 외 개인난방기 사용제한 2 2 점검결과 위반사례가 없는 경우 0 그 외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2 2 문서상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 0 그 외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2 2 문서상 운행계획이 있는 경우 0 그 외 수송 부문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의무구매비율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도입 4 <삭제> 산출식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구입․임차대수/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의무구매비율 해당 대수 × 배점 경형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 10% 이상 확보 2 산출식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주차면의 10% × 배점 고효율타이어사용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2 산출식 고효율 타이어 사용 차량 대수/ {(전체 차량 대수 - 예외 차량 대수) × 의무사용비율} × 배점 에너지 절감 활동 승용차 요일제 시행 2 2 문서상 승용차 요일제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 0 그 외 교육 홍보 에너지 절약 교육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실시 2 2 문서상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을 실시한 경우 0 그 외 8시간 이상 외부교육 참여 2 2 문서상 담당자가 8시간 이상 전문기관 교육에 참여한 경우 0 그 외 에너지 절약 홍보 홍보·출판물 등에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 2 2 문서상 홍보실적이 있는 경우 0 그 외 보고 추진 계획 1월 31일까지 제출완료 3 3 기한 내 추진계획이 보고된 경우 0 그 외 추진 실적 3월 31일까지 제출완료 3 3 기한 내 추진실적이 보고된 경우 0 그 외 총 점 100 (105) 주1) ( ) 안의 점수는 의무 기준 초과 시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임 주2) 평가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총점의 ‘비고’란에는 평가 가능한 부분의 배점 합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 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재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기준(추가)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소속·산하기관 관리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점검(연1회) 20 20 문서상 편성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 경우 0 그 외 실적분석·개선조치 30 30 개선조치 공문시행이 있을 경우 15 문서상 실적분석결과가 있는 경우 0 그 외 총 점 50 [별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양식 < 추진계획 > ㅇ 모든 항목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추진계획을 작성 ㅇ 모든 항목은 본사(본청) 및 지사(지청)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ㅇ 건축물 관련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 추진계획 제출 책임자 및 담당자 기관명 책임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담당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1. 전년도 평가결과[별표 3] 대비 개선계획 이행항목 전년도 평가결과 금년도 목표점수 개선계획(요약) 1 2 2. 건축물 신축ᐧ재축·증축ᐧ개축 계획(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예정인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주소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현황 이행항목 대상 여부 이행계획 신청 예정일 1 □신축 □재축 □증축 □별동증축 □개축 □기타 □설계중 □허가신청 □착공신고 □사용승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대상 □비대상 □인증신청 □인증미신청 BEMS 설치확인 □대상 □비대상 □신청 □미신청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검토신청 □검토미신청 비전기식 냉방설비 □대상 □비대상 □60%이상 도입 □미이행 2 3. 에너지절약 투자계획(예산 반영된 경우 기재) 이행항목 주요내용 소요예산 (천원) 1 에너지진단 2 ESCO 사업 3 LED교체(옥외 조명) 4 고효율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신규설치ᐧ교체 5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4. 실적점검 및 교육일정 이행항목 추진일자 주요내용(요약) 1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상반기 하반기 2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자체평가 ([별표 3] 평가표 및 평가기준) 3 적정실내온도 준수 하절기 동절기 (개인난방기단속 포함) 4 내부 임직원 자체교육 5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 전문기관 교육 참석(8시간 이상) 5. (관리감독기관) 소속 산하기관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지도점검 (2회까지만 기재) 1회 일자 월 일 ~ 월 일 점검기관 수 (개소) 2회 월 일 ~ 월 일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개선조치 평가기간 월 일 ~ 월 일 개선조치 시행계획 주)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 추진실적 > ㅇ 모든 항목은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ㅇ 모든 항목은 본사(본청) 및 지사(지청)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ㅇ 건축물 관련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 시ᐧ도교육청은 관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ᐧ공립 학교의 LED 보급실적(4-1 항목)을 취합하여 제출 ☐ 추진실적 제출 책임자 및 담당자 기관명 책임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담당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1. 에너지사용량 정보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1,000m2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별로 2개년도(전년도, 전전년도)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사용승인일 소유구분 □소유 □임차 주용도 연면적 (m2) 규모 □지상 ( )층 □지하 ( )층 냉·난방면적 (m2) 주소 ( )년도 월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전기 kWh 도시가스 MJ 지역냉·난방 Mcal 유류 MJ 기타 MJ ( )년도 월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전기 kWh 도시가스 MJ 지역냉·난방 Mcal 유류 MJ 기타 MJ 주1) 월간 에너지공급자 고지서에 기재된 에너지사용량 주2) 공공기관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작성 제외 2. 추진체계 2-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위원장 성 명 위 원 회 주관부서 부서명 직 위 담당자 구성위원 부서명 직 위 개최실적 일자 (상반기) 년 월 일 (하반기) 년 월 일 주요 내용 주) 위원회에서 수행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별표3] 이행실적 평가표)를 붙임으로 제출 2-2. 에너지 지킴이 지정ᐧ운영 에너지지킴이 지정 성 명 직 위 활동기간 에너지지킴이 활동 (주요활동 요약) 3. 건축물 신축ᐧ증축 3-1. 건축물 신축ᐧ증축(전년도에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 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 일 이행항목 대상 여부 이행실적 취득일 1 □신축 □재축 □증축 □별동증축 □개축 □기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비대상 본인증 ( )등급 BEMS 설치ᐧ운영 □대상 □비대상 설치확인 ( )등급 운영성과확인 ( )등급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설치계획 검토 □확인 □미확인 2 3-2.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3-2-1. 설치계획검토 결과(전년도에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설치계획서검토 여부 검토완료 일자 신재생 에너지 비중(%) 세부설비 용량 설비명 용량 단위 1 □검토 □미실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기타 kW Mcal kW kW 2 3-2-2. 인증설비 구매현황(전년도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인증제품 사용여부 설치완료 일자 인증제품 미사용, 예외 사유 세부설비 금액 설비명 용량 단위 구매액(원) 1 □사용 □미사용 □예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기타 2 3-3. 非전기식(축냉식 포함) 냉방설비 설치(전년도에 1천㎡ 이상 신축, 증축 또는 냉방설비 전면개체, 부분개체를 완료한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일 대상 여부 설치 여부 냉방설비 종류 (비중) 미이행 사유 1 □신축 □증축 □냉방설비 전면개체 □냉방설비 증설/부분개체 □대상 □비대상 □설치 □미설치 □직화 흡수식냉온수기 □GHP □축냉식 □축전식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지열 □기타 2 주) 냉방설비 비중(%)은 정격용량기준으로 설비종류 옆에 괄호 안에 기재 4. 고효율제품 구매 4-1. 고효율제품 구매실적(전년도 신규 및 교체 실적에 대하여 기재) 구분 대상제품 구매실적 고효율제품 구매실적 비율 (B/A, %) 제품수 (개) 구매액 (천원, A) 제품수 (개) 구매액 (천원, B) 1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2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3 대기전력 저감우수 주) 최종 잔금 지출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품목별 구매실적은 붙임으로 제출 4-2. (해당기관만 기재)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LED 설치 (※ 해당기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 ☐ 총 설치현황(전년도말 기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주1) 개수는 등기구 기준 ☐ 최근 1년 신규 설치 및 교체 실적(전년도)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주1) 개수는 등기구 기준 5.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 5-1. 옥외 경관조명(본사(본청) 및 지사(지청)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경관조명 설치여부 경관조명설치시 LED 설치 미설치 사유 1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주) 공동주택은 제외 5-2.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부분점멸회로 창측 전등군 미설치 사유 1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2 5-3. 자동절전제어장치 설치(전년도에 신축, 증축 또는 개축된 건축물 기재) 건축물 전체의 거실 총 콘센트 (A, 개) 자동절전제어장치로 제어되는 콘센트 (B, 개) 비율 (B/A, %) 건축물 명 건축물 대장번호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일 30%이상 설치여부 설치비율 (%) 미이행 사유 1 □신축 □증축 □개축 □설치 □미설치 2 주)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ᐧ집무ᐧ작업ᐧ집회ᐧ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ᐧ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5-4. PC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전체 보유 PC수 (A, 개)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PC 수 (B, 개) 비율 (B/A, %) 5-5.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계약전력 (kW) 이행의무 대상여부 진행상황 설치 실적(연말 누계) 미추진 (지연) 사유 PCS용량 (kW) 배터리용량 (kWh) 설치예정 (완료)일 1 □대상 □비대상 □완료 □추진 중 □미추진 년 월 2 주) 계약전력이 1,000kW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계약전력 단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건축물 대장상 한 대지에 여러 동(건물)을 포함하여 하나의 계약전력으로 계약한 경우 대표 건축물 명을 기재) 6. 에너지절감 활동 6-1. 에너지진단(최근 5개년 실적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준공년도 의무대상여부 진단일자 1 □대상 □비대상 2 주) 건물에너지진단 의무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5년 주기 진단) 6-2. ESCO 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5개년 실적 기재) 건축물 명 건축물 대장번호 의무대상 여부 완료 일자 개선조치 명 에너지절감효과 사업자명 절감량 (단위) 투자금액 (천원) 투자비회수기간(ROI) 1 □대상 □비대상 2 6-3. 기타(본청(본사) 및 지청(지사)에 대하여 기재) 구분 소유 형태 냉ᐧ난방온도 기준완화 시책명 이행여부 점검일자 (자체) 1 본청 (본사) □자가 □부분임차 □일반 □완화 (비전기식 60%이상) □탄력적 운영 대상 적정 실내온도 동절기 □준수 □미준수 하절기 □준수 □미준수 개인난방기 사용제한 □준수 □미준수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23시~일출시) □준수 □미준수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시행 □미시행 2 지청 (지사) 7.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7-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임차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구입현황 전년도말 업무용 승용차 보유현황 총구입 또는 임차수(대) 전기차 수(대) 수소 전기차 수(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비율 (%) 총 보유수 (대) 전기차 수(대) 수소전기차수(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비율 (%) 주) 해당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 7-2.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면수 총 주차면 수 (면)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 수(면)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설치비율(%) 전기자동차 충전기수(개) 7-3. 고효율 타이어 사용 전체 차량 대수(A) 예외 차량 대수(B) 고효율 타이어 사용 차량 대수(C)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C÷(A-B), %) 7-4. 승용차 요일제 시행 승용차 요일제 시행여부 승용차 2부제 등 시행 관련법(조례) 시행일 □시행 □미시행 8. 교육 및 홍보 8-1. 교육 실적 구분 수강자(명)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형태 주요내용 교육기관 임직원 내부교육 □자체(집체) □자체(온라인) □전문기관 위탁 담당자 전문교육 주) 추진실적이 더 있는 경우 추가 기재 8-2. 홍보 실적 홍보명 홍보매체 홍보내용 시행일자 1 □지역회보 □전광판 □홈페이지 □기타( ) 2 9. (관리감독기관만 기재) 소속 산하기관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실시여부 □ 실시하지 않음 □ 1회실시 □ 2회이상 지도점검 (2회까지만 기재) 1회 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점검기관 수 (개소) 2회 년 월 일 ~ 년 월 일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개선조치 평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선조치 내용 (5건 이내를 요약하여 기재) 주)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별표 5] 실내온도 산정방법(제14조 관련) 1. 측정지점의 온도는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2. 층별 냉․난방온도는 평면상 창측 1개 구역, 벽측 1개 구역, 중앙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개 구역 등 5지점의 각 측정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3.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 층씩 총 3개 층의 측정값의 산술평균값으로 냉방온도를 산정하고, 5층 미만의 건축물은 중층부 2개 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건축물의 냉방온도로 한다. [별표 6] 연도별 LED보급 목표(제11조 관련) 구분 ‘26 ‘27 ‘28 ‘29 옥외조명 LED보급 목표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100% 주1) 옥외조명 LED보급률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옥외조명 중 LED보급률을 기준으로 함. (해당연도 말일 기준) [별표 7] 연도별 공공기관 차량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목표(제16조의2 관련) 구분 ‘25 ‘26 ‘27 ‘28 ‘29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목표(누적)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별표 8] 승용차 요일제(제17조 관련) 1. 대상 및 방법 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③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나.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는 시·군의 인구 수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항을 제외대상 차량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실시 여부를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할 수 있다. 다.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의 경우 ‘가’항 이외에 다음의 각 호를 제외할 수 있다. ①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②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③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④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활용되는 임직원 차량 라. 대상차량은 선택 또는 끝번호 요일제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요일제 적용 방식 〉 선택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 운휴 끝번호요일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유 형 별 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월 화 수 목 금 선택요일제 월~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 끝번호요일제 1, 6 2, 7 3, 8 4, 9 5, 0 마. 각 공공기관에서 ‘선택요일제’를 실시할 경우, 대상 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야 한다. ㅇ 선택요일제 표시 스티커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요일별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스티커 도안은 각 기관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나 요일별 식별표시 색상, 모양 및 크기는 모든 공공기관이 가능한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요일별 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 모양 및 크기 : 원형(지름 7㎝) <선택요일제 차량표시방법 예시> * 도안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서울시를 상징하는 부분만 삭제한 자료임 ㅇ 전자태그형 RFID시스템의 경우 색상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모양의 크기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적용 제외 가. 공통사항 ㅇ 각 공공기관은 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증명서, 임산부 수첩 등이 없어 제외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요일제 위반차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의 발급대장을 관리하고, 기간은 매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제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만 출입이 가능하고, 임산부차량의 경우와 특수 업무 수행차량 등 모든 공공기관에 상시 출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고2]와 같이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제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 제외대상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ㅇ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ㅇ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ㅇ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참고1]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ㅇ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신하였을 경우 임신사실을 확인(병원증명서, 병원에서 발행한 임산부 수첩)하여 제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산부 및 유아가 탑승한 경우≫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임산부 및 유아가 동승한 경우 소속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 출입도 가능하다. ≪임산부 및 유아의 이동을 위한 경우≫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산부를 상시 타 지역으로 출ㆍ퇴근 시키는 경우나 유아를 영ㆍ유아원 및 유치원 또는 유아의 조부 또는 조모, 유모, 보모, 이웃 등에게 맡기는 경우도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임산부) 임신사실 및 임산부의 근무지 등을 확인 ☞ (유아) 영ㆍ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재원증명서 등 확인 * 재원증명서는 유아가 다니고 있는 영ㆍ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기관 소속 임직원의 주거지와 영ㆍ유아원 및 유치원 등 이동해야 할 장소와의 거리와 무관하게 재원증명서만 확인하여 제외증명서 발급 ④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ㅇ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이란 최근접 대중교통 정류장(역)까지의 보행거리가 800m 이상거나, 해당 정류장(역)에서의 출퇴근시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중교통 배차간격은 동일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이 아닌 모든 노선을 기준으로 함) ⑤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ㅇ 장거리 출퇴근은 위원회가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되, 편도 30km 이상 혹은 편도 90분 이상에서 정한다. ⑥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ㅇ 06:00 이전 출근, 23:00 이후 퇴근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임직원의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 ㅇ 불가피하게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임직원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차량 ㅇ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제외증명서의 발급 ㅇ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ㅇ ‘제외증명서’는 [참고1]의 양식으로 해당 공공기관장 명의로 발행하고,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 내 소재 부처는 상호인정이 가능하다. - 제외증명서의 발급기간은 임산부의 경우 임신사실 확인일로부터 산후 3개월까지로 한다. □ 기타 특이사항 ㅇ 유아의 부모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고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교대로 유아를 태워주는 경우 각각의 차량에게 제외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 ㅇ 주차단속 및 실태점검 등에 대비해 전일에 입차 하였거나 장기주차 된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식을 차량 전면에 부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은 [참고2]의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상호인정 할 수 있다.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ㅇㅇㅇ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ㅇ 제외사유 : 예시) 유아 동승차량 ㅇ 차량번호 : 2013.12.31 ○○○기관장 (인)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모든 공공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ㅇ 제외사유 : 예시) 임산부차량, 검사 업무 수행 ㅇ 차량번호 : 2013.12.31 ○○○기관장 (인)
닫기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5. 6. 2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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