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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부지공모 착수 2024-06-18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부지공모 착수 - ‘26년 구축사업 시작 후 ‘32년 준공 목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6월 18일(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공모를 시작한다.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1.1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24.2) 등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방폐물 관리기술 확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지하 약 500m)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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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유치 공모 공고문.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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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476호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유치 공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1.12.)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24.2.)에 따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고자 하오니 유치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조성돈 1. 사업개요 ◦ 정부 총사업비 : 약 5,138억원(추정액, 기술개발투자비 제외) ※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후보지 선정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세부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구축) ’26년 ~ ’32년, (운영) ’30년부터 부분 운영에 착수*하여 이후 약 20년간 운영** * 굴착단계와 지표 저심도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30년부터 시설건설과 병행할 계획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 변경 가능 ◦ 운영 목적 : 처분 유사심도에서 우리나라 고유 암반특성과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함으로써 국내 지질환경에 부합하는 처분기술 개발 - 전문인력 양성, 견학시설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 계획 ※ 동 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별개로 설치되는 시설로 실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하지 아니함 ◦ 주요시설 : 지하시설(지하 약 500m 심도 예상), 지상 연구시설, 기타 부속시설 등으로 구성 2. 소요재원 조달 ◦ 정부 : 부지정지비, 지상·지하시설 설계 및 건설비 등 ◦ 광역·기초지자체* : 사업부지**, 진입로 및 부대시설(통신망, 전력인입선로 등) * 광역지자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지자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 1) 지상 : 지자체 매입·제공, 2) 지하 : 구분지상권 설정(필요시) ※ 1) 상기사항 외 소요재원 부담에 관한 사항은 추후 유치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2) 사업부지, 진입로 및 부대시설(통신망, 전력인입선로 등)은 ‘1. 사업개요의 사업기간’까지 무상으로 활용하며, 운영기간 종료 이후 활용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3. 부지선정절차 및 방법 가. 기본방향 ◦ 사업부지, 진입로 및 부대시설(통신망, 전력인입선로 등)은 유치 지자체(광역·기초지자체 협의)에서 제공 ◦ 사업유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설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타 법적제한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재공모 등 가능** * 본 시설은 지하 약 500m 위치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지하 심부환경의 불확실성 등 예측 곤란한 요인 존재 ** 현장 확인, 유치계획서 평가, 현장 부지조사 등의 조사·평가과정에서, 충분한 연구 활동과 시설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지는 이후 평가과정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부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음 ◦ ‘부지선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부지선정의 객관성·공정성 담보 * 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을 요청하거나, 금품 등의 제공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모든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사업유치요건 ◦ 소요부지면적(아래 2개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지상* : 최소 3만6천m2(개발유용면적기준**) 이상 제공, 가급적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 권장 * 1)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 또는 향후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제공 가능하나, 부지정지공사 착수 이전까지 시설을 건설·운영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함 2) 만약, 부지정지공사 착수시점까지 제안부지(기본 및 초과부지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부지매입·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후순위지역 선정 가능 3) 초과제공 면적을 포함한 최종 활용면적은 기획 및 설계과정을 거쳐 변경 가능 ** 지자체 제공 부지면적 중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면적 - 지하 : 지하 약 500m 깊이에 하단 부지적합성 항목의 ‘단일 결정질암’이 최소 6만m2 이상 분포하며, 구분지상권 설정 등 필요 행정조치가 용이한 부지 ◦ 부지적합성 : 공인된 지질도로 확인 가능한 단일 결정질암*이 6만m2 이상 분포하는 부지 * 다음 3개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암석(1) 화성암 또는 고변성암, 2) 육안으로 각각의 광물을 구분하기에 충분히 큰 광물 입자로 구성된 암석, 3) 주 구성 광물이 규산염 광물인 암석) - 계기지진 측정 이후, 부지포함 제안부지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규모 4.0 이상의 지진 진앙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부지 내에 온천(온천원 보호지구, 온천공 보호구역), 화산이 없어야 함 ◦ 진입로 : 해당부지까지의 진입로로 왕복 2차선 이상으로 제공 ◦ 지원시설 : 통신망(2개 이상), 전력인입선로(22.9kV) 제공* * 통신망, 전력인입선로의 세부사항은 시설설계 등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다. 부지 선정·평가 고려사항(붙임 1 참고) ◦ 핵심요건 : 암종적합성(지하), 부지면적 및 부지적정성 ◦ 일반요건 : 부지정지·건설용이성, 재해영향, 주변자연·생활환경영향, 지역경제·균형발전 기여 ◦ 수용성요건 : 주민수용성, 지자체지원의지 라. 평가위원회 운영 방법(7월 중순부터 운영 계획) ◦ 평가위원회는 응모 지자체·기관과의 이해관계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구성 ◦ 평가회의장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합하여 소속 공무원 3명(발표자 포함)까지 입장 가능*하며, 입장 전 신원 확인 예정 (신분증 지참 필요) * 추후 응모지자체의 수, 회의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별도 통지) ◦ 응모 지자체는 30분 발표(기 제출한 유치계획서로 발표)와 20분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별도 발표자료 또는 홍보자료 활용 불가 * 응모 지자체 숫자에 따라 조정 가능 ◦ 평가위원회는 응모 지자체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모두 종료된 후 위원별 평가를 진행하며, 종합평가점수에 서명 날인 ◦ 상기 발표 및 질의응답과 위원별 평가과정은 녹음 또는 녹화될 예정이며, 평가 장소 등은 추후 공지 ◦ 응모 지자체 발표는 유치계획서 평가시에만 진행 ◦ 응모 부지(지자체)가 3개 이하일 경우, 응모 부지 모두를 대상으로 현장 부지조사를 진행하되, 응모 부지(지자체)가 4개 이상일 경우에는 유치계획서 평가결과 상의 상위 2개 후보부지를 대상으로 현장 부지조사* 수행 * 현장 부지조사 결과를 참고, 평가항목 중 암종적합성에 대해서만 재평가를 진행하며, 이외 평가항목은 유치계획서 평가점수를 그대로 적용 - 1개 부지(지자체)만 단독 응모하였을 경우, 유치계획서 및 현장 부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평가위원회가 시설 건설 적합 여부를 최종 결정 ◦ 개략 방문조사(유치의향서 제출 마감 이후 유치의향서 제출지역 대상 실시)와 현장 부지조사(유치계획서 평가 이후 상위 2개 후보부지 대상 실시)를 구분·수행할 예정 ◦ 위 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조사 장비·인력 출입 곤란 등 기타사유로 통보한 일정 내에 해당 부지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응모 또는 후보부지는 평가에서 자동 제외 ※ 응모 부지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부지로 우선순위 승계 마. 부지선정 일정(안) 선정절차 일정 주요 내용(안) 공 모 6.18(화) ∙ 광역 지자체 대상 공문 발송 ∙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홈페이지 참고) 사업 설명회 6.25(화) ∙ 지자체 대상 부지 유치 사업설명회(대면) ∙ 사업내용·추진계획 등 설명, 질의응답 진행 유치의향서 접수 마감 ~ 7.19(금) ∙ 유치의향서(부지현황 등 포함) 제출 유치계획서 접수 마감 ~ 8. 2(금) ∙ 유치계획서 제출(관련서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 ∙ 발표평가 절차 등 안내 현장확인 ~ 8. 9(금) ∙ 개략 방문조사 및 부지선정평가위원회의 현장확인 등 실시(절차 별도공지) 유치계획서 평가 ~ 8.23(금) ∙ 유치계획서·문헌자료 등을 활용, 부지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진행(공문 등의 방법으로 결과 별도통보) 현장 부지조사 ~ 12월 2주 ∙ 응모 부지(지자체)가 3개 이하일 경우, 응모 부지 모두를 대상으로 현장 부지조사 진행 ∙ 응모 부지(지자체)가 4개 이상일 경우, 유치계획서 평가 결과 상위 2개 후보부지를 대상으로 현장 부지조사 수행 ∙ 기반암의 종류 및 분포 등 심부 지질상태 확인 최종평가 ~ 12월 3주 ∙ 유치계획서 평가결과와 현장 부지조사 결과를 종합 비교·평가하여 최종 1순위 지역 선정 협상 및 선정 12월 중 ∙ 최종유치조건 협상 후 상호 업무협약 체결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가능기관 : 광역 지방자치단체·기초 지방자치단체 컨소시엄 ◦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준 1개 사업부지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개 이상 지자체가 제안 사업부지를 관할하는 경우, 양 지자체가 협의하여 “대표지자체”와 “협력지자체”를 구분하여 컨소시엄 구성* * 1) 유치계획서는 대표지자체가 작성·제출하며, 대표지자체가 제출한 유치계획서에 기초하여 평가 진행(단, 유치계획서상 지역경제·균형발전 기여, 주민수용성, 지자체지원의지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지자체와 협력지자체를 구분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대표지자체는 물론, 협력지자체도 ‘사업지원 및 수용확약서’, 증빙서류 등 제출 필요 3) 각 기초지자체는 단독응모, 대표지자체 응모, 협력지자체 응모 중 1개만 선택·지원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유치의향서 1부, 유치계획서 및 관련서류 35부(제본) ◦ 제출서류의 효력 : 응모 지자체가 제출서류에 명시한 사항(지자체 지원의지 등)은 본 사업범위에 포함되며, 향후 이행 필요 ◦ 제출방식 : 원본·사본 및 전자파일(전자파일은 PDF 형식으로 하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제출기간 및 방법(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유치의향서 : 2024. 7.19(금) 18시까지, 방문접수 - 유치계획서 : 2024. 8. 2(금) 18시까지, 방문접수 ※ 제출서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5. 공지 및 접수·문의 ◦ 안내 : 공모 절차별 안내는 공문(광역지자체, 전자문서·유통), 유치의향서에 명기된 담당자의 이메일로만 시행 ◦ 서류접수처·문의처 :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URL추진팀 손건 과장 (전화 : 054-750-4282 / 이메일 : sonkun0622@korad.or.kr) ※ 명확한 질의·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문의는 이메일로만 접수 6. 기 타 ◦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일정/장소(예정) : 2024.6.25.(화), 14:00 / 대전 ICC - 참석대상 : 기초지자체 포함, 광역지자체당 소속 공무원 15명으로 제한(행사장 규모 등을 고려, 참석인원에 제한을 둘 수 있음) ※ 자리배치와 수용공간 확보를 위해 6.21.(금), 14시까지 참석자 명단(성명·직책·연락처)을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취합하여 위 서류접수처·문의처 담당자에게 이메일 회신 ◦ 사업설명회 주요내용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역할 및 필요성 - 시설 유치 시 기대효과 - 부지유치 공고문 내 안내된 사항 전반에 대한 설명(부지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주요일정 등)과 질의응답 진행 붙 임 1.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요건 및 평가방법·기준 1부 2.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유치의향서 작성양식 1부 3.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유치계획서 작성양식 및 각종서식 1부 붙임 1 「연구용 지하연구시설」부지선정요건 및 평가방법·기준 1 부지선정요건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요약, 상세내용 유치계획서 참고) 핵심요건 (35점+ 가점 5점) 암종적합성 • 공인된 지질도로 확인 가능한 단일 결정질암이 6만m2 이상 분포하는 부지 (6만m2 초과 제안시 가점 부여) • 해당 보유암반의 분포·연속성 정도 부지면적 및 부지적정성 • 지상부지면적(개발유용면적기준 최소 3만6천m2 이상) 충족여부 및 부지확보·매입 용이성 (개발유용면적 기준 3만6천m2 초과 제안시 가점 부여*) * 단, 최종 활용면적은 기획 및 설계과정을 거쳐 변경 가능 • 하천* 존재유무와 법적제한부지 포함 여부 * 「하천법」 제2조,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 • 계기지진 측정 이후, 부지포함 제안부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규모 4.0 이상의 지진 진앙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부지 내에 온천, 화산 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함 일반요건 (45점) 부지정지· 건설용이성 • 진입로 구역설정, 공사계획 등의 적정성 • 통신망 및 전력인입선로 제원 및 설치계획의 적정성, 관련 기관(한전 등)과의 협의 완료여부 및 진행경과 등 • 개발 장애요소(묘지·전주·가옥 등) 존재 여부 및 해결가능성 • 사토장 제공여부 및 해당 후보부지에서 사토장까지의 접근성 재해영향 • 주요시설(댐·하구둑·석유비축시설·LNG생산기지·군사시설) 인접여부 및 영향 정도 • 자연재해(지진·홍수·산사태)로부터의 안전성 주변자연· 생활환경 영향 • 주변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정도 - 제안부지 경계로부터 1km 내 거주 가구수 - 생태자연영향, 습지보호, 자연환경보전, 자연공원, 백두대간 완충구역, 야생동물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까지의 이격거리 지역경제·균형발전 기여 • 지역발전 기여 가능성, 국토 균형발전 기여정도 등 고려 수용성 요건 (20점) 주민 수용성 •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이장)의 동의 정도* * 부재 등의 사정으로 인한 동의 또는 서명생략은 인정하지 아니함 • 주민대상 설명회 또는 협의절차 시행여부 및 주민참여도 지자체 지원의지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 여부 • 지역 규제, 민원해소 및 법적·행정적 지원방안의 적절성 • 광역·기초지자체-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의 역할분담 및 협력계획의 적절성 • 본 시설 운영종료 이후 지원방안, 사업지연시 보전방안 등 2 평가방법·기준 ◦ 당일 응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공무원증으로 확인)이 발표하지 않는 경우 탈락 처리하며, 최종 제안부지는 유치계획서상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유치계획서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위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최종점수로 함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 동일할 경우에는 1개만 제외 처리하고, 나머지 1개는 점수처리에 반영 - 평가항목별 최종점수를 합산하여 응모 지자체에 대한 종합점수 부여 ◦ 가점을 포함하여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응모 지자체 점수 중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각각의 총점으로 처리 ◦ 최종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되, 동점 지역이 존재할 경우, 위 평가항목 중 ‘핵심요건’ 점수가 더 높은 지역에 우선순위 부여 ◦ 이외 평가와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자료 해석 등에 있어 기준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붙임 2 「연구용 지하연구시설」부지유치의향서 작성양식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유치의향서(대표지자체용) 응모 지자체 지자체명 광역 지자체장 광역 기초 기초 후보부지 개요 소재지 면 적 용도지역 소유구분 담당 부서 구 분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광 역 기 초 관계 규정과 관련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부지 제공 의향이 있습니다. < 첨 부 > 1. 후보부지의 토지구분 현황(지번이 다수인 경우) 2. 후보부지를 포함하는 해당 부지 지형도(1:25,000)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끝. 2024년 00월 00일 광역지방자치단체명 : 단체장명 : (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명 : 단체장명 : (직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단독응모일 경우에는 상단 ‘(대표지자체용)’을 삭제하고 작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유치의향서(협력지자체용) 응모 지자체 지자체명 광역 지자체장 광역 기초 기초 후보부지 개요 소재지 면 적 용도지역 소유구분 담당 부서 구 분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광 역 기 초 관계 규정과 관련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부지 제공 의향이 있습니다. < 첨 부 > 1. 후보부지의 토지구분 현황(지번이 다수인 경우) 2. 후보부지를 포함하는 해당 부지 지형도(1:25,000)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끝. 2024년 00월 00일 광역지방자치단체명 : 단체장명 : (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명 : 단체장명 : (직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1】토지구분 현황(지번이 다수인 경우) 연 번 지번 주소 지목 용도지역 소유 (국/공/사) 면적 (㎡) 1 2 3 4 5 계 ※ 2개 이상 지자체가 응모하는 경우 대표지자체가 취합하여 작성·제출 【첨부 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유치 공모”의 유치의향서 접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 유치의향서 접수 명부 작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일로부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 완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유치의향서 접수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 정보이며,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는 않으나, 수집 동의 거부 시 유치의향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소 속 기 관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2개 이상 지자체가 응모하는 경우 대표지자체가 취합하여 제출 붙임 3 「연구용 지하연구시설」부지유치계획서 작성양식 및 각종서식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 부지유치계획서 200페이지 이내 작성 2024년 6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 광역 ○ ○ ○ ○ ○ 기초 ○ ○ ○ ○ ○ 목 차 Ⅰ. 개 요 1. 유치신청배경과 필요성 2. 유치시 기대효과 Ⅱ. 부지현황 및 조성방안 1. 부지면적 및 부지적정성 2. 부지정지·건설 용이성 Ⅲ. 입지 조건 1. 암종적합성 2. 재해영향 3. 주변자연·생활환경영향 4. 지역경제·균형발전 기여 Ⅳ. 수용성 요건 1. 주민수용성 2. 지자체 지원의지 【서식】 1. 유치 지자체 사업지원 및 수용 확약서 2. 제안부지 현황 3. 유치 지자체 및 참여ㆍ협력기관 현황 4. 참여ㆍ협력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5. 유치동의 현황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Ⅰ. 개 요 1. 유치신청배경과 필요성 (작성 내용) * 유치신청배경, 그간의 노력, 추진경과, 유치 필요성(또는 당위성) 등을 상세히 기술 2. 유치시 기대효과 (작성 내용) * 시설유치를 통한 기대효과 및 유치지역 발전 비전 등 제시 Ⅱ. 부지현황 및 조성방안 ※ 이하 작성항목은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 1. 부지면적 및 부지적정성 1) 부지 개요 (작성 내용) * 제안부지에 대해 사업유치요건(개발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개발유용면적 기준)을 만족하는지 기재 * 부지현황(부지조성 완료, 현 소유권자의 형태(개인, 법인 등)) 및 부지확보·매입 용이성 기술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을 위한 필요 부지의 매입 또는 확보방법 및 실현가능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만약, 제안부지 내에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협의경과 및 향후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안부지 내 법적 개발제한 유무, 해당 부지 면적 및 해결용이성 제시 (그린벨트, 녹지지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 관련 사항) * 구분지상권 설정방안 및 용이성 등 기술 * 해당 지자체가 작성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완 또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 2) 지리적 위치 (작성 내용) * 부지면적과 상세도면 및 주변 기반시설(도로·상수도·전기 등)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제안부지 내 하천* 존재 여부 및 현황(위치, 규모 등), 시설배치 및 인허가, 건설·운영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제시 * 「하천법」 제2조,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 * 계기지진 측정 이후, 부지포함 제안부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규모 4.0 이상의 지진 진앙이 존재하는지 여부 * 제안부지 내 온천(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화산 존재 여부 2. 부지정지·건설 용이성 1) 진입로, 부대시설 구축계획 (작성 내용) * 진입로, 부대시설(통신망, 전력인입선로) 구축방안, 재원/자원 조달계획, 관계 기관과의 협의 상태, 지원범위 및 추진일정 포함 * (진입로) 구역설정, 공사계획, 인허가계획, 일정계획, 왕복 2차선 여부, 교통 편의성 등 * (통신망, 전력인입선로) 제원, 선로의 용량, 추진일정계획, 관련기관(통신사, 한전 등)과 협의상태, 선로구축상의 문제점 여부 등 * 해당 지자체가 작성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완 또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 2) 부지정지·건설 장애요소 해결계획 (작성 내용) * 부지정지 장애요소(묘지, 전주, 가옥 등) 현황 및 해결방안, 해결용이성 등 제시 * 해당 지자체가 작성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완 또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 3) 사토장 조성 제공계획 (작성 내용) * 발생 사토를 수용할 수 있는 별도 사토장 제공여부(유/무상), 면적 등 기본 현황, 제안사업부지에서부터의 이동거리 등 제시 Ⅲ. 입지조건 ※ 유의 사항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부지에 해당(평가 절차별 조사를 통해 상세 검증 예정) ➊ 공인된 지질도로 확인 가능한 단일 결정질암이 6만m2 이상 분포하지 않는 부지 ➋ 개발유용면적기준*으로 지상면적이 3만6천m2에 미달하는 부지 * 지자체 제안 부지면적 중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면적 ❸ 계기지진 측정 이후, 부지포함 제안부지경계로부터 2km이내에 규모 4.0 이상의 지진 진앙이 존재하는 부지 ❹ 제안부지 내에 온천(온천원 보호지구, 온천공 보호구역), 화산이 존재하는 부지 1. 암종적합성 ☞ 연구시설의 입지 및 운영에 핵심 요건으로 평가 절차별 상세 검증·평가 예정 (작성 내용) * 공인된 지질도(1:250,000)로 확인 가능한 제안부지 및 주변(최소 6만㎡ 이상)의 기반암, 암종 또는 암상 분포 등에 대한 정보 * 제안부지 및 주변(최소 6만㎡ 이상)의 지질도, 지형도, 부근의 지질조사자료, 국토지반정보DB 등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지형·지질 상태(단층 현황 포함) 및 조건에 대해 기술 * 지하 심부(약 500m)에 예상되는 암종분포 및 추정근거 상세 기술 2. 재해영향 (작성 내용) *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성 분석 : 계기지진 측정 이후 (리히터)규모 4.0 이상 지진 발생 건수(제안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50km 이내 발생 기록 확인) ※ 해당 지방기상청 등 증빙자료 첨부 * 지리적 위험요소 요인분석 : 제안부지 및 인접지역의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인근 하천/산/바다 현황과 제안부지와의 거리(도면) 및 최근 20년 간 홍수·산사태 발생 여부 등) ※ 해당 관청(환경부 등) 증빙자료 첨부 * 부지포함, 인근의 산사태위험지도, 하천범람지도 제출 필요 ※ 해당 관청(환경부, 산림청 등) 증빙자료 첨부 * 제안부지 경계로부터 8km 이내 주요시설(하천시설 중 댐·하구둑, 석유비축시설, LNG생산기지, 군사시설) 포함여부 및 포함시 위치 표기(제안부지 경계로부터 상기 주요시설 부지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100m단위) 제시) 3. 주변자연·생활환경영향 (작성 내용) * 부지조성과 연구시설 건설·운영에 따라 발생 가능한 주변 자연환경영향 및 최소화 방안 제시 * 제안부지 포함, 인근(500m 이내) 각종 보호구역 현황 및 존재시 이격거리 제시(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 백두대간완충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포함 여부 및 제안부지 경계로부터의 최단 직선거리를 m 단위로 제시) ※ 해당 관청(환경부, 산림청 등) 증빙자료 및 이를 기준으로 한 이격거리 제시 * 제안부지 내 생태·자연도 등급 현황, 1등급 지역 포함여부(면적 등) 제시 * 제안부지 인근지역(부지 경계로부터 1km 내)의 거주 가구 수 현황 * 해당 지자체가 작성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완 또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 4. 지역경제·균형발전 기여 (작성 내용) * 시설 유치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 활성화 방안 등 제시 * 시설 건설·운영을 통해 부가적으로 창출 가능한 기대효과(고용 창출 등) * 제안부지가 속한 기초지자체의 지역낙후도지수 순위 제시 Ⅳ. 수용성 요건 1. 주민수용성 (작성 내용) * 기초지자체 주민대표 동의정도(서식 5 참고) * 주민대상 설명회 또는 협의절차 시행 여부 및 주민참여도(증빙서류 첨부 필요) * 이외 시설유치에 대한 기초지자체 거주 지역주민의 수용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 기타 작성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완 또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 2. 지자체 지원의지 (작성 내용) * 광역·기초지자체, 기타 참여기관과의 역할분담, 지원계획의 구체성·현실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예상 사업기간(2025~2032) 내 연도별 상세 추정예산내역(백만원 단위)과 부담주체 명시 * 사업추진에 유리한 조례 등 명시적 지원정책, 지방의회 유치동의서(광역·기초), 해당 재원지출에 대한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확약서(광역·기초), 그 밖의 지원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향후계획 등 기술 * 해당 지자체 또는 기관에 속하는 지역의 규제, 민원 해소, 주민갈등 조정 및 법적ㆍ행정적 지원방안 기술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광역·기초지자체의 역할분담 및 재정지원 등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본 시설 운영종료 이후 지원방안 기술 * 부지확보 지연 등 유치지자체(기관)의 행정 사유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전 및 지원방안 * 해당 지자체가 작성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완 또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 【서식 1】 유치 지자체 사업지원 및 수용 확약서(대표지자체용) 본 지자체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유치 공모』에 신청함에 있어 공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시된 모든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평가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겠으며, 본 기관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유치 지자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1) 제안 사업부지를 양여 또는 무상대부 조건으로 제공하며, 필요시 지하연구공간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2) 진입로, 부대시설(통신망, 전력인입선로)의 구축 및 제공 3) 유치계획서를 통해 제시 또는 지원을 약속한 사항 4)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위한 제반 행정적 지원 및 여건조성 등 위의 사항에 대해 유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명 : (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명 : (직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1] 현금/현물 출자확약서 1부 ※ 단독응모일 경우에는 상단 ‘(대표지자체용)’을 삭제하고 작성 유치 지자체 사업지원 및 수용 확약서(협력지자체용) 본 지자체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유치 공모』에 신청함에 있어 공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시된 모든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평가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겠으며, 본 기관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유치 지자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1) 제안 사업부지를 양여 또는 무상대부 조건으로 제공하며, 필요시 지하연구공간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2) 진입로, 부대시설(통신망, 전력인입선로)의 구축 및 제공 3) 유치계획서를 통해 제시 또는 지원을 약속한 사항 4)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위한 제반 행정적 지원 및 여건조성 등 위의 사항에 대해 유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명 : (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명 : (직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1] 현금/현물 출자확약서 1부 【서식 2-1】 ① 제안부지 현황 – 기본부지 구 분 면적(m2) 확보율(%) 확보계획 근거 확보예산(천만원) 기본부지 예) 36,000 예) 80 예)도시기본계획 예)100천만원(‘25년 예산) 비 고 연번 지번 면적(m2) 소유(국/공/사) 면적비(%) 용도지역 비고 1 예)산업대학교 예)10 예)보전관리지역 예)확보 2 예)생산관리지역 예)예정 예)계획관리지역 부지면적 계 확보율 ※ 기본부지에 포함된 모든 지번이 포함된 지적도 별첨자료로 제출 ※ 기본부지에 포함된 모든 지번에 대해 작성하고, 해당 지번의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 확인가능) 별첨자료로 제출 ※ 기본부지 주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성지도 제출 ※ “비고”란에는 “확보” 또는 “예정”을 입력 ※ 확보계획근거 : 당해 면적을 포함하는 부지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별첨자료로 제출 【서식 2-2】 ② 제안부지 현황 – 초과부지 구 분 면적(m2) 확보율(%) 확보계획 근거 확보예산(천만원) 초과부지 예) 80 예)도시기본계획 예)100천만원(‘25년 예산) 비 고 연번 지번 면적(m2) 소유(국/공/사) 면적비(%) 용도지역 비고 1 예)산업대학교 예)10 예)보전관리지역 예)확보 2 예)생산관리지역 예)예정 예)계획관리지역 부지면적 계 확보율 ※ 서식 2-1의 작성방법과 동일함 【서식 3】 유치 지자체 및 참여ㆍ협력기관 현황 기 관 구 분 유치지자체 참여ㆍ협력기관(1) 참여ㆍ협력기관(2) 기 관 명 필요시 추가 첨부가능 대 표 자 명 기 관 유 형 (광역, 기초/ 대기업,중소기업, 단체,법인,협회 등) 기 관 형 태 (영리, 비영리) - 설 립 년 월 일 - 자산 및 자본 자산: 자본: 자산: 자본: 자산: 자본: 상 시 인 력 명 명 명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 부 채 비 율 - 자기자본비율 - 연 락 처 전화 FAX 주소 E-mail 주소 실무연락책임자 성명 : 소속 : 성명 : 소속 : 성명 : 소속 : ※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서식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제출) ※ 대표지자체와 협력지자체로 구분 응모하는 경우, 대표지자체는 유치지자체 란에 협력지자체는 참여·협력기관(1) 에 해당내용 기술 【서식 4】 참여ㆍ협력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공 모 명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유치 사업유치기관/지자체명 사 업 책 임 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유치를 위하여 제출한 유치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선정ㆍ평가를 거쳐 부지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참여ㆍ협력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참여ㆍ협력 기관명] [대 표] (인) 직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1.현금/현물 출자확약서 1부 2.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서식 1/서식 4의 첨부1】 현금/현물 출자확약서 [유치응모지자체, 참여ㆍ협력기관 공용] 공 모 명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유치 유치신청기관 사업책임자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유치기관, 참여ㆍ협력기관] 부담금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하기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총 부담금] 총사업기간 현 금(천원) 현 물(천원) 계 0000∼0000 [부담금 내역] 구 분 금 액(천원) 현금출자 금액 현 물 출 자 ①인 력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②토 지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③시 설 (건물)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④기 타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소 계 총 계 2024 년 월 일 신청지자체 및 기관명 : 지자체장(또는 기관장) : (직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5】 유치동의 현황 구 분 대상자 동의 여부 대상자 중 동의인원 비율 (%) 직책 이름 생년월일 주민대표 (읍ㆍ면ㆍ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ㆍ이장) 계 ※ 세부 동의 및 서명 자료는 별첨 자료로 제출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유치 공모”의 유치계획서 접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 유치계획서 접수 명부 작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일로부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 완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유치계획서 접수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 정보이며,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는 않으나, 수집 동의 거부 시 유치계획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소 속 기 관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대표지자체, 협력지자체, 참여·협력기관이 존재할 경우, 모두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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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18(19조간)원전환경과, 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부지공모 착수.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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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18.(화) 11:00 < 6.19.(수) 조간 > 배포 2024. 6. 18.(화) 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부지공모 착수 - ‘26년 구축사업 시작 후 ‘32년 준공 목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6월 18일(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공모를 시작한다.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1.1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24.2) 등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방폐물 관리기술 확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지하 약 500m)에서 우리 나라 고유의 암반특성과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하는 시설 이다. 고준위 방폐장과는 별개의 부지에 건설하는 순수 연구시설로, 운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은 전혀 반입되지 않는다. 미국‧독일‧ 스웨덴‧스위스‧캐나다‧벨기에‧프랑스‧일본 등 8개국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운영중이거나 과거 운영한 바 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서는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루어지며, 일반국민이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도 활용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동 시설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동 시설 부지선정을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 후,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유치계획서와 현장 부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암종적합성 등 8개 항목을 평가하고 연내 부지선정을 완료할 계획 이다. ‘26년 구축사업 시작 후 ’32년 최종준공 목표이며, 운영기간은 ’30년 부터 약 20년간이다. 산업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6월 25일(화) 관심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유치의향서는 7월 19일(금)까지, 유치계획서는 8월 2일(금)까지 접수하며, 접수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 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태현 (044-203-5340) 원전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김동영 (044-203-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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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18.(화) 11:00 < 6.19.(수) 조간 > 배포 2024. 6. 18.(화) 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부지공모 착수 - ‘26년 구축사업 시작 후 ‘32년 준공 목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6월 18일(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공모를 시작한다.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1.1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24.2) 등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방폐물 관리기술 확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지하 약 500m)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암반특성과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하는 시설이다. 고준위 방폐장과는 별개의 부지에 건설하는 순수 연구시설로, 운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은 전혀 반입되지 않는다. 미국‧독일‧스웨덴‧스위스‧캐나다‧벨기에‧프랑스‧일본 등 8개국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운영중이거나 과거 운영한 바 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서는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루어지며, 일반국민이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도 활용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동 시설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동 시설 부지선정을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 후,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유치계획서와 현장 부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암종적합성 등 8개 항목을 평가하고 연내 부지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6년 구축사업 시작 후 ’32년 최종준공 목표이며, 운영기간은 ’30년부터 약 20년간이다. 산업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6월 25일(화) 관심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유치의향서는 7월 19일(금)까지, 유치계획서는 8월 2일(금)까지 접수하며, 접수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 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태현 (044-203-5340) 원전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김동영 (044-203-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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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 & A E 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상황변동재심 2003-02-05

    부과된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재심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재심(Review) 제도의 한 영역임 즉, Mamp;A 나 사명변경, 기타 기업의 내부적 혹은 외부적 상황의 변화와 관련하여 변경전의 실체와 변경후의 실체가 동일한 실체인가 혹은 새로운 실체인가를 판단하여 기존의 반덤핑조치를 계속하여 적용할 것인가 혹은 새로운 실체로 보아 새로이 반덤핑조사를 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제도를 뜻함. 상황변동재심(이하 #039;CCR#039;)에 관한 각 국가별 사례를 살펴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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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등 企業構造調整과 관련된 狀況變動再審 (CCR) 柳 冀 碩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目 次> I. 序論 III. 企業構造調整과 관련된 CCR 최근사례 1. 미국사례 2. EU 사례 II. 주요국가의 狀況變動再審(CCR) 제도 개관 1. 미국 2. EU 3. 중국 4. 한국 IV. 結論 I. 序論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기업구조조정작업은 우리나라에서도 M&A라는 용어를 낯설지 않은 용어로 만들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 하였고, 청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도산 기업의 대부분은 M&A 과정을 거쳐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다국적 자본은 다수의 한국 기업들을 인수하였고 따라서 한국경제는 국제경제의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도처에 산재하는 투자자들은 세계적인 경제 이슈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경제동향은 세계경제의 흐름과 무관한 독립적인 선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지난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이후 동반 하락하는 세계증시를 볼 수 있었다. 세계는 그야말로 하나의 글로벌 경제권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이제 각국의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 역시 세계경제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세계경제의 중심이랄 수 있는 미국경제의 장기 불황은 세계각국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테러여파로 인한 소비위축과 투자감소로 인하여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 의식이 높아 감에 따라 미국은 세계각국에 대한 무차별적인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외의 시장에 대한 또 다른 과잉공급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또 다시 연쇄적인 반덤핑제소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 고 있는 뉴라운드 협상에서도 EU, 일본, 한국 등의 강력한 요구로 인하여 반덤핑 남발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이른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반덤핑관련 이슈의 핵심은 반덤핑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이는 반덤핑 조사의 자의적인 발동과 남용을 방지한다는 뜻이므로 반덤핑제소 요건을 엄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덤핑규정 개정합의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의미가 각별하다. 우리나라는 2001년 9월 말 현재 세계 2위의 반덤핑 피조사 국이다. 주력수출품목인 철강,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이 항상 반덤핑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나친 반덤핑의 오 남용으로 인한 수출국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반덤핑협정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의 대외수출은 상당한 경쟁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한국입장에서는 최근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또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이슈가 소위 '상황변동재심(CCR)'의 문제이다. 상황변동재심(Changed Circumstances Review) 이란, 덤핑방지조치가 부과된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재심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재심(Review) 제도의 한 영역이다. 구체적으로 M&A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변동재심(CCR)의 유형은 실체변경과 관련된 CCR 이다. 즉, M&A 나 사명변경, 기타 기업의 내부적 혹은 외부적 상황의 변화와 관련하여 변경전의 실체와 변경후의 실체가 동일한 실체인가 혹은 새로운 실체인가를 판단하여 기존의 반덤핑조치를 계속하여 적용할 것인가 혹은 새로운 실체로 보아 새로이 반덤핑조사를 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인수, 합병, 사명변경 등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기업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중요한 제도이다. 이하에서는 상황변동재심(이하 'CCR')을 중심으로 재심(Review)제도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 국가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관련기업입장에서 기업구조조정작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II. 주요국가의 狀況變動再審(CCR)제도 개관 반덤핑관세에 대한 재심제도는 덤핑방지조치가 부과된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덤핑방지조치가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반덤핑관세에 대한 재심(Review)은 크게 행정재심과 사법재심으로 나눌 수 있는 바, 행정재심(Administrative Review)은 덤핑방지조치의 적용 이후 관계당국이 덤핑방지조치의 종료, 기간의 연장 및 기타 내용의 변경 또는 환급을 위하여 수행하는 재심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상황변동재심(CCR)은 행정재심으로 분류된다. 사법재심(Judicial Review)은 관계당국의 덤핑방지조치에 대하여 법원이 그 적법성을 심사하는 재심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미국 및 EU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심제도 중 상황변동재심(CCR)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미 국 지난 1994년 UR 협정이행법 제220조(a)의 개정에 따라 미 관세법 제751조(b)에서는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재심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변화된 상황(changed circumstances)을 주장하는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상황변동에 근거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심의 신청에 따라 상무성(DOC)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반덤핑명령 또는 중지합의의 변경을 위하여 덤핑마진 또는 피해에 관한 판정 또는 중지합의에 대한 재심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변동재심(CCR)은 CCR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화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을 때 진행되는 절차로서 연례재심과는 달리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다. ) 1930 Tariff Act Section 751(b)(1) 그러나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상무성과 ITC는 판정 또는 중지합의가 발효된 후 24개월 이내에는 동 판정과 중지합의를 재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1930 Tariff Act Section 751(b)(4) 따라서 상무성과 ITC는 원심에서 고려되었던 요소들을 포함한 상황을 사건별로 검토하여 그러한 상황이 CCR을 정당화할 정도로 변화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CCR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여기서 '충분히 변화된 상황' (changed circumstances sufficient to warrant such termination)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반덤핑명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게 된다. ) 1930 Tariff Act Section 751(b)(3) 상무성과 ITC는 CCR결과에 따라 반덤핑명령을 철회하거나 중지합의를 종료 시킬 수 있다. CCR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정보와 함께 CCR이 요청되면 상무성은 45일 이내에 CCR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연방관보에 공고한 후 CCR을 수행하게 되며 CCR개시 후 270일 이내에 CCR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19 CFR 351.216 상무성이 상황변화재심의 결과에 따라, 국내동종물품의 생산에서 '거의 모두' (substantially all)를 차지하는 생산자들이 반덤핑명령이나 중지된 조사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거나 철회 또는 종료를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화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무성은 반덤핑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중지합의에 따라 중지된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 1930 Tariff Act Section 751(d)(1), 19 CFR 351.222(g) ITC도 상황변화재심의 결과에 따라, 철회 또는 종료가 실질적인 피해의 계속 또는 재발을 야기할 것 같지 않는 경우에는 반덤핑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중지합의에 따라 중지된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 19 CFR 351.222(h) 2. EU 유럽은 별도로 상황변동재심에 대한 규정(CCR)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중간재심을 통하여 상황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여 처리하고 있다. 중간재심(Interim Review)은 유럽위원회의 직권, 회원국의 신청 또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EU내 생산자의 신청에 따라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의 자문을 거쳐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개시한다. ) Council Regulation (E.C.) No 384/96 11(6)조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심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최종판정이 부과된 후 최소한 1년이 경과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제한 조건이 있다. ) Council Regulation (E.C.) No 384/96 11(3)조 1st paragraph 재심에 관한 EU의 규정을 보면, 재심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조사개시 후 12개월 내에 종결되어야 한다는 시한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반덤핑조사의 절차와 그 수행에 관한 모든 규정이 재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Council Regulation (E.C.) No 384/96 11(5)조 3. 중국 중국은 1994년 5월에 발표한 "대외무역법"에 따라 반덤핑에 관한 규정을 관리해 오다가 1997년 3월 WTO 가입에 대비한 "반덤핑, 반보조조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상황변동과 관련된 재심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 당국은 최근 반덤핑과 관련된 일련의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정 내용에는 상황변동재심을 포함한 재심과 관련된 일련의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4. 한국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56조 제1항에서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간략하게 원칙만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변동재심(CCR)을 요청할 수 있으며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재심사의 요청은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덤핑방지조치대상 물품의 공급자, 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기타 이해관계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상황변동재심(CCR)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즉,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가격인상약속에 대한 재심사 ("덤핑률재심사"),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재심사 ("산업피해재심사"), 덤핑률재심사와 산업피해재심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재심사 ("종합재심사") 가 있다. ) 산업자원부,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재심사 실무지침(무역위원회 예규 제2000-1호, 2000)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사의 필요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변동부분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4월의 범위 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5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 조사의 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6항 III. 企業構造調整과 관련된 CCR 최근 사례 1. 미국사례 (1) 인천제철과 강원산업의 합병 Case 1) 조사배경 원심의 조사대상제품은 Structural Steel Beams였으며, 최종판정시 인천제철의 Margin Rate는 25.31%였고, 강원산업의 Margin Rate는 48.92% 였으며, All Other Rate는 37.21% 였다. 원심판정 이후, 인천제철은 2000년 3월15일 강원산업과의 흡수합병을 완료함에 따라 합병후 인천제철의 조강능력은 790만 톤으로 전기로부문에서는 미국 뉴코어(800만톤)에 이어 세계 2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2000년 8월에 미국의 제소자측에서는 인천제철과 강원산업의 합병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판단하여 합병후 인천제철의 AD Duty Rate를 합병전 인천제철의 Rate(25.31%)가 아닌 신규회사의 AD Duty Rate (이 경우 All other Rate인 37.21%)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상황변동재심(CCR)조사개시를 요청하였고, 상무성에 의하여 조사개시가 결정되었다. 2) 조사범위 상무성(DOC)은 합병기업의 기업실체에 대한 승계(Successorship)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조사하였다. ① 경영진(Management) 및 조직구조(Organization) 우선, 합병으로 인한 인천제철 이사회 구성원들의 인적 변동 사항과 등기 이사를 포함한 회사의 Management Level(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 이상의 임원)의 변동사항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상무성은 합병 전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임원명부, 이사회 명부, 조직도, 인사기록부, 급여대장, 퇴직자 명부 및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검토 하였으며 인천제철 방문 실사시 임원 면담을 통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임원들의 직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 상무성은 회사의 조직구조가 합병 전후로 변동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상무성은 경영진 및 조직구조의 변동 검토를 통하여 1) 합병후 인천제철의 이사회 구성원들은 합병전 인천제철의 구성원들을 승계한 것인지, 2) 합병후 주요 Management Level(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임원)은 합병전 인천제철의 구성원들로 이루어 졌는지, 3)합병후 인천제철의 조직구조는 합병전 인천제철의 조직구조를 승계한 것인지를 확인하였다. 이는 합병후 인천제철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와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주요 임원 그리고 조직구조가 합병전 인천제철과 연속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② 생산설비(Production facilities) 합병후의 설비의 증가로 인하여 합병전 실체의 생산능력(Capacity)에 중요한 변동 유무를 검토하였다. 미국 상무성은 이를 위해 합병 전후 인천제철의 설비 내역서 검토 및 생산능력 변동 사항 검토, 합병 전후 생산 제품의 구성 차이 (예를 들면 합병후 인천제철에서 생산하던 Structural Steel Beams이 합병전 인천제철에서 생산해왔던 동제품과 같은 제품특성을 갖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는 합병후 인천제철의 주요생산설비의 구성과 생산제품이 합병전 인천제철과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③ 공급자와의 관계(Supplier relationships) 공급자와 관련된 정책(Policy)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이전 인천제철의 공급자가 종전과 동일하게 합병후 인천제철을 대상으로 공급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미국 상무성은 회사의 공급 관련 업무 Flow를 파악하기 위해 합병전후의 주요 원재료 공급자 List를 검토하였으며 공급자와 합병 전후 인천제철과의 공급관련 계약, 원재료 공급 및 대금지불 절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합병전후 인천제철의 공급자 선정 방식의 변화 유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는 합병후 인천제철의 공급자와의 관계가 합병전 인천제철의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변동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④ 수요가와의 관계( Customer base) 수요가에 대한 신용제공 및 한도설정 등 수요가와 관련된 판매정책(Sales Policy)의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미국 상무성은 이를 위해 합병전후 인천제철의 관련제품 수요가 List를 검토 하였으며, 수요가 신용도 평가 서류 및 신용일수 공여기간을 검토 하였다. 합병전후의 인천제철의 수요가 선정기준 및 신용 공여기준에 대하여 검토하여 동기준이 합병전후 변동이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합병후 수요가들은 합병전 인천제철의 수요가 선정기준 및 신용공여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다. 이는 합병후 인천제철의 수요가와의 관계가 합병전 인천제철의 수요가와의 관계에서 변동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3) 판정결과 ) 미국 Federal Register Case Number A-580-841 (2001년 3월 21일자 예비판정 및 2001년 6월 29일자 최종판정) 참조 ① 경영진(Management) 합병후 인천제철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 이상의 임원과 이사회는 대부분 합병전 인천제철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졌으며 일부의 인원변동은 합병으로 인해 주식전환한 채권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임원이 합병후 인천제철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소수 포함되었다. 상근이사 특히, 대표이사 및 회장 그리고 회사의 주요 임원의 경우 합병전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합병후 회사의 조직구조도 합병전 인천제철과 중요한 변동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따라서, 합병후 인천제철의 경영진 및 조직구조는 합병전 인천제철의 경영진 및 조직구조와 중요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생산설비(Production facilities) 우선 합병후 인천제철은 합병으로 인해 강원산업의 포항공장을 인수함으로써 생산능력이 일부 증대되었으나, 1) 강원산업 공장의 조사대상 생산 제품중 합병전 인천제철이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으며 2) 합병후 인천제철의 조사대상제품 생산 설비 및 공정은 합병전 인천제철의 설비 및 공정과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합병후 인천제철의 생산설비 및 생산제품구성의 중요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 공급자와의 관계( Supplier relationships) 합병후 인천제철의 공급자 관련 정책은 합병전 인천제철의 공급자 관련 정책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피합병 회사인 강원산업의 공급자를 인천제철의 공급자 선정기준으로 재평가하여 인천제철의 정책에 부합하는 공급자만을 합병후 인천제철의 공급자로 유지하였다. 또한, 합병후 추가된 신규 공급자의 경우 합병전 인천제철의 공급자 선정 기준 및 정책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따라서, 합병후 인천제철의 공급자와의 관계는 합병전 인천제철의 기준을 승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④ 수요가와의 관계( Customer base) 합병후 인천제철의 수요가 관련 정책은 합병전 인천제철의 수요가 관련 정책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피합병 회사인 강원산업의 수요가를 인천제철의 수요가 선정기준으로 재평가하여 인천제철의 정책에 부합하는 수요가만을 합병후 인천제철의 수요가로 유지하였다. 또한, 합병후 추가된 신규 수요가의 경우 합병전 인천제철의 수요가 선정 기준 및 정책을 유지하여 선정하였다. 따라서, 합병후 인천제철의 수요가와의 관계는 합병전 인천제철의 기준을 승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⑤ 판정내용 상기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합병후 인천제철은 합병전 인천제철을 승계한 회사로써 연속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합병후 인천제철의 Structural Steel Beams 제품에 대한 AD Duty Rate는 합병전 인천제철의 AD Margin Rate인 25.31%을 계속 적용하였다. 4) 시사점 동종의 제품에 대하여 각각 다른 AD Duty를 부과 받고 있는 2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할 경우 적용되는 AD Duty Rate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기 인천제철 Case의 경우 합병을 통한 승계회사가 합병전 인천제철과 동일한 사업구조 (Business Structure)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합병전의 인천제철과 동일한 AD Duty를 부과 받게 되었다. 만약, 합병후 인천제철이 경영진 및 조직구조, 생산설비 및 제품, 공급자 그리고 수요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합병전 인천제철의 사업구조를 승계하지 않은 별개의 회사로 판단되었다면 All Other Rate를 적용 받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 인천제철의 AD Duty Rate가 All Other Rate보다 높았다면 합병후 인천제철은 합병전 인천제철의 사업구조를 승계하지 않은 별개의 회사로 설계하는 것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유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AD Duty를 적용 받는 회사가 다른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의 합병 등을 통한 사업구조 조정을 계획한다면 상기사항을 참고하여 구조조정후 회사의 사업구조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천제철의 INI Steel로의 사명변경 Case 1) 조사배경 미국의 통상관련법에 따라 AD Duty를 부과 받고 있는 인천제철이 INI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세관에 수출자(생산자)별로 부여되어 있는 수입통관 코드에는 INI가 신규 수출자(생산자)로 분류되어 기존의 인천제철 AD Duty Rate를 적용 받지 못하고 All Other Rate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다. 이에 2001년 8월, INI Steel은 미 상무성에 INI Steel이 인천제철의 실체를 승계한 법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상황변동재심(CCR)을 요청하였고, 상무성은 이에 응하여 조사개시가 결정되었다. 2) 조사범위 상무성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사명변경전후에 변동유무를 확인하였다. ① 경영진(Management) ② 생산설비(Production facilities) ③ 공급자와의 관계( Supplier relationships) ④ 수요가와의 관계( Customer base) 3) 판정결과 ) Notice of preliminary results of changed circumstance antidumping duty of administrative review. A-580-841. Nov.11,2001 2001년 11월 현재 최종판정은 나오지 않고 예비판정만이 나온 상태이다. 상무성은 예비판정에서 INI Steel은 인천제철의 승계법인이며, 사명변경 전후 회사의 조직, 생산, 공급자, 수요가와의 관계 등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천제철에 부과되었던 덤핑Rate를 INI Steel이 승계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4) 시사점 지난 수년간 기업구조 조정작업과 함께 기업의 CI작업(기업이미지 통합)의 일환으로 많은 기업들이 사명변경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실체적 변경과 관계 없는 단순한 사명변경이지만, 미국 세관에 수출자(생산자)별로 부여되어 있는 수입통관 코드에는 사명변경 전후의 실체가 각기 다른 실체로 관리된다는 점을 간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사명변경을 수행한 수출자가 사명변경전후의 실체가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상황변동재심(CCR)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EU 사례 (1) (주)삼양사와 SK 케미칼㈜의 화섬부문 통합법인 HUVIS Case 1) 조사배경 ㈜삼양사와 SK케미칼㈜는 2000년 유럽 반덤핑 Case의 조사대상제품인 PSF(Polyester Staple Fiber) 제품에 대해 각각 5.4%와 4.6%의 덤핑마진율을 유럽위원회(EU commission)로부터 부여받았다. 그 후 2000년 11월 1일자로 두 회사는 화섬(폴리에스터 장섬유 및 단섬유)부문의 시설물 등을 영업양수도에 따른 현물 출자 방식으로 50:50 비율로 출자하여 신설 법인인 HUVIS를 설립함에 따라, 동 신설법인이 수출하는 대상제품에 대한 덤핑 마진율 적용 방법론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HUVIS는 마진율 적용방법론에 대해 유럽위원회에 질의를 하였으며, 유럽위원회는 동 설립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2) 판정결과 ) Final general disclose document-Antidumping processing consuming imports of PSF originating in India and Republic of Korea.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HUVIS의 설립에 대한 답변을 검토한 후에, 실사(Verification) 등 별도의 조사절차 없이 두 회사의 원심 최종판정 덤핑마진율을 대상기간 수출기준으로 가중평균한 마진율인 4.8%를 부여하였다. 3) 시사점 금번 HUVIS 유럽Case의 경우, 별도의 조사절차 등은 수행하지 않고 간단한 질의에 대한 답변내역만을 검토하여 상기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 즉, HUVIS라는 신설법인에 대한 마진율 적용을 위해 ㈜삼양사와 SK케미칼㈜의 조사대상제품의 대한 최종판정 가중평균마진율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HUVIS의 설립이 합병 대상 양사가 동 비율(50:50)만큼 지분을 참여하여 두 회사를 각각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가중평균 마진율을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IV. 結論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 신념의 붕괴와 함께 일반기업, 금융권, 공기업을 막론하고 구조조정과 자기혁신은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하나의 필수적인 명제로 다가왔다. 어느 누구도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예외일 수 없게 되었다. 구조조정과정은 필연적으로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한 M&A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실정은 M&A 과정에서 지분변동이나 그로 인한 법률적, 세무적인 이슈에 대하여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수출기업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변동재심(CCR)에 대하여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소흘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매활동은 모든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기업활동이다. 제품이나 상품 혹은 서비스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장기적인 존속을 기대할 수가 없다. 게다가 수출지형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기업환경에서 수출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내수시장규모가 제한적인 국내의 형편상 세계초우량기업들의 각축장인 미국 및 유럽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기업의 영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 세계는 통상 전쟁 중이다.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 로비가 각종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끝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언제 어떠한 제도가 새로 시행되어 해당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다. 또 개정내용을 소상히 전달하여 줄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항상 통상관련이슈의 변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네트워크의 확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이나 현재 이미 양호한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 받은 기업도 미래의 상황변동과 관련하여서는 예외일 수는 없다. 언제 어떠한 기업과 어떤 형태로 합종연횡이 이루어져 예상하지 못한 덤핑관세를 부과 받게 되어 수출길이 막힐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M&A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합병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상황변동재심(CCR)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상황변동재심을 고려한다면, M&A 이후 회사의 조직, 설비, 공급자 및 수요가 문제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병후의 기업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M&A를 포함한 일체의 구조조정작업도 기업의 영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볼 때, 수출기업에 있어서 반덤핑관세율을 어떻게 부과 받는냐는 기업의 존속을 위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통상관련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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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 & A E 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상황변동재심 2003-02-05

    부과된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재심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재심(Review) 제도의 한 영역임 즉, Mamp;A 나 사명변경, 기타 기업의 내부적 혹은 외부적 상황의 변화와 관련하여 변경전의 실체와 변경후의 실체가 동일한 실체인가 혹은 새로운 실체인가를 판단하여 기존의 반덤핑조치를 계속하여 적용할 것인가 혹은 새로운 실체로 보아 새로이 반덤핑조사를 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제도를 뜻함. 상황변동재심(이하 #039;CCR#039;)에 관한 각 국가별 사례를 살펴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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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등 企業構造調整과 관련된 狀況變動再審 (CCR) 柳 冀 碩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目 次> I. 序論 III. 企業構造調整과 관련된 CCR 최근사례 1. 미국사례 2. EU 사례 II. 주요국가의 狀況變動再審(CCR) 제도 개관 1. 미국 2. EU 3. 중국 4. 한국 IV. 結論 I. 序論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기업구조조정작업은 우리나라에서도 M&A라는 용어를 낯설지 않은 용어로 만들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 하였고, 청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도산 기업의 대부분은 M&A 과정을 거쳐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다국적 자본은 다수의 한국 기업들을 인수하였고 따라서 한국경제는 국제경제의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도처에 산재하는 투자자들은 세계적인 경제 이슈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경제동향은 세계경제의 흐름과 무관한 독립적인 선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지난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이후 동반 하락하는 세계증시를 볼 수 있었다. 세계는 그야말로 하나의 글로벌 경제권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이제 각국의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 역시 세계경제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세계경제의 중심이랄 수 있는 미국경제의 장기 불황은 세계각국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테러여파로 인한 소비위축과 투자감소로 인하여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 의식이 높아 감에 따라 미국은 세계각국에 대한 무차별적인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외의 시장에 대한 또 다른 과잉공급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또 다시 연쇄적인 반덤핑제소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 고 있는 뉴라운드 협상에서도 EU, 일본, 한국 등의 강력한 요구로 인하여 반덤핑 남발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이른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반덤핑관련 이슈의 핵심은 반덤핑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이는 반덤핑 조사의 자의적인 발동과 남용을 방지한다는 뜻이므로 반덤핑제소 요건을 엄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덤핑규정 개정합의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의미가 각별하다. 우리나라는 2001년 9월 말 현재 세계 2위의 반덤핑 피조사 국이다. 주력수출품목인 철강,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이 항상 반덤핑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나친 반덤핑의 오 남용으로 인한 수출국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반덤핑협정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의 대외수출은 상당한 경쟁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한국입장에서는 최근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또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이슈가 소위 '상황변동재심(CCR)'의 문제이다. 상황변동재심(Changed Circumstances Review) 이란, 덤핑방지조치가 부과된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재심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재심(Review) 제도의 한 영역이다. 구체적으로 M&A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변동재심(CCR)의 유형은 실체변경과 관련된 CCR 이다. 즉, M&A 나 사명변경, 기타 기업의 내부적 혹은 외부적 상황의 변화와 관련하여 변경전의 실체와 변경후의 실체가 동일한 실체인가 혹은 새로운 실체인가를 판단하여 기존의 반덤핑조치를 계속하여 적용할 것인가 혹은 새로운 실체로 보아 새로이 반덤핑조사를 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인수, 합병, 사명변경 등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기업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중요한 제도이다. 이하에서는 상황변동재심(이하 'CCR')을 중심으로 재심(Review)제도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 국가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관련기업입장에서 기업구조조정작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II. 주요국가의 狀況變動再審(CCR)제도 개관 반덤핑관세에 대한 재심제도는 덤핑방지조치가 부과된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덤핑방지조치가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반덤핑관세에 대한 재심(Review)은 크게 행정재심과 사법재심으로 나눌 수 있는 바, 행정재심(Administrative Review)은 덤핑방지조치의 적용 이후 관계당국이 덤핑방지조치의 종료, 기간의 연장 및 기타 내용의 변경 또는 환급을 위하여 수행하는 재심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상황변동재심(CCR)은 행정재심으로 분류된다. 사법재심(Judicial Review)은 관계당국의 덤핑방지조치에 대하여 법원이 그 적법성을 심사하는 재심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미국 및 EU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심제도 중 상황변동재심(CCR)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미 국 지난 1994년 UR 협정이행법 제220조(a)의 개정에 따라 미 관세법 제751조(b)에서는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재심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변화된 상황(changed circumstances)을 주장하는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상황변동에 근거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심의 신청에 따라 상무성(DOC)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반덤핑명령 또는 중지합의의 변경을 위하여 덤핑마진 또는 피해에 관한 판정 또는 중지합의에 대한 재심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변동재심(CCR)은 CCR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화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을 때 진행되는 절차로서 연례재심과는 달리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다. ) 1930 Tariff Act Section 751(b)(1) 그러나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상무성과 ITC는 판정 또는 중지합의가 발효된 후 24개월 이내에는 동 판정과 중지합의를 재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1930 Tariff Act Section 751(b)(4) 따라서 상무성과 ITC는 원심에서 고려되었던 요소들을 포함한 상황을 사건별로 검토하여 그러한 상황이 CCR을 정당화할 정도로 변화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CCR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여기서 '충분히 변화된 상황' (changed circumstances sufficient to warrant such termination)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반덤핑명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게 된다. ) 1930 Tariff Act Section 751(b)(3) 상무성과 ITC는 CCR결과에 따라 반덤핑명령을 철회하거나 중지합의를 종료 시킬 수 있다. CCR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정보와 함께 CCR이 요청되면 상무성은 45일 이내에 CCR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연방관보에 공고한 후 CCR을 수행하게 되며 CCR개시 후 270일 이내에 CCR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19 CFR 351.216 상무성이 상황변화재심의 결과에 따라, 국내동종물품의 생산에서 '거의 모두' (substantially all)를 차지하는 생산자들이 반덤핑명령이나 중지된 조사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거나 철회 또는 종료를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화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무성은 반덤핑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중지합의에 따라 중지된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 1930 Tariff Act Section 751(d)(1), 19 CFR 351.222(g) ITC도 상황변화재심의 결과에 따라, 철회 또는 종료가 실질적인 피해의 계속 또는 재발을 야기할 것 같지 않는 경우에는 반덤핑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중지합의에 따라 중지된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 19 CFR 351.222(h) 2. EU 유럽은 별도로 상황변동재심에 대한 규정(CCR)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중간재심을 통하여 상황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여 처리하고 있다. 중간재심(Interim Review)은 유럽위원회의 직권, 회원국의 신청 또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EU내 생산자의 신청에 따라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의 자문을 거쳐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개시한다. ) Council Regulation (E.C.) No 384/96 11(6)조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심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최종판정이 부과된 후 최소한 1년이 경과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제한 조건이 있다. ) Council Regulation (E.C.) No 384/96 11(3)조 1st paragraph 재심에 관한 EU의 규정을 보면, 재심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조사개시 후 12개월 내에 종결되어야 한다는 시한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반덤핑조사의 절차와 그 수행에 관한 모든 규정이 재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Council Regulation (E.C.) No 384/96 11(5)조 3. 중국 중국은 1994년 5월에 발표한 "대외무역법"에 따라 반덤핑에 관한 규정을 관리해 오다가 1997년 3월 WTO 가입에 대비한 "반덤핑, 반보조조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상황변동과 관련된 재심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 당국은 최근 반덤핑과 관련된 일련의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정 내용에는 상황변동재심을 포함한 재심과 관련된 일련의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4. 한국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56조 제1항에서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간략하게 원칙만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변동재심(CCR)을 요청할 수 있으며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재심사의 요청은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덤핑방지조치대상 물품의 공급자, 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기타 이해관계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상황변동재심(CCR)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즉,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가격인상약속에 대한 재심사 ("덤핑률재심사"),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재심사 ("산업피해재심사"), 덤핑률재심사와 산업피해재심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재심사 ("종합재심사") 가 있다. ) 산업자원부,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재심사 실무지침(무역위원회 예규 제2000-1호, 2000)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사의 필요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변동부분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4월의 범위 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5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 조사의 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6항 III. 企業構造調整과 관련된 CCR 최근 사례 1. 미국사례 (1) 인천제철과 강원산업의 합병 Case 1) 조사배경 원심의 조사대상제품은 Structural Steel Beams였으며, 최종판정시 인천제철의 Margin Rate는 25.31%였고, 강원산업의 Margin Rate는 48.92% 였으며, All Other Rate는 37.21% 였다. 원심판정 이후, 인천제철은 2000년 3월15일 강원산업과의 흡수합병을 완료함에 따라 합병후 인천제철의 조강능력은 790만 톤으로 전기로부문에서는 미국 뉴코어(800만톤)에 이어 세계 2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2000년 8월에 미국의 제소자측에서는 인천제철과 강원산업의 합병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판단하여 합병후 인천제철의 AD Duty Rate를 합병전 인천제철의 Rate(25.31%)가 아닌 신규회사의 AD Duty Rate (이 경우 All other Rate인 37.21%)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상황변동재심(CCR)조사개시를 요청하였고, 상무성에 의하여 조사개시가 결정되었다. 2) 조사범위 상무성(DOC)은 합병기업의 기업실체에 대한 승계(Successorship)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조사하였다. ① 경영진(Management) 및 조직구조(Organization) 우선, 합병으로 인한 인천제철 이사회 구성원들의 인적 변동 사항과 등기 이사를 포함한 회사의 Management Level(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 이상의 임원)의 변동사항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상무성은 합병 전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임원명부, 이사회 명부, 조직도, 인사기록부, 급여대장, 퇴직자 명부 및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검토 하였으며 인천제철 방문 실사시 임원 면담을 통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임원들의 직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 상무성은 회사의 조직구조가 합병 전후로 변동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상무성은 경영진 및 조직구조의 변동 검토를 통하여 1) 합병후 인천제철의 이사회 구성원들은 합병전 인천제철의 구성원들을 승계한 것인지, 2) 합병후 주요 Management Level(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임원)은 합병전 인천제철의 구성원들로 이루어 졌는지, 3)합병후 인천제철의 조직구조는 합병전 인천제철의 조직구조를 승계한 것인지를 확인하였다. 이는 합병후 인천제철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와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주요 임원 그리고 조직구조가 합병전 인천제철과 연속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② 생산설비(Production facilities) 합병후의 설비의 증가로 인하여 합병전 실체의 생산능력(Capacity)에 중요한 변동 유무를 검토하였다. 미국 상무성은 이를 위해 합병 전후 인천제철의 설비 내역서 검토 및 생산능력 변동 사항 검토, 합병 전후 생산 제품의 구성 차이 (예를 들면 합병후 인천제철에서 생산하던 Structural Steel Beams이 합병전 인천제철에서 생산해왔던 동제품과 같은 제품특성을 갖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는 합병후 인천제철의 주요생산설비의 구성과 생산제품이 합병전 인천제철과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③ 공급자와의 관계(Supplier relationships) 공급자와 관련된 정책(Policy)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이전 인천제철의 공급자가 종전과 동일하게 합병후 인천제철을 대상으로 공급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미국 상무성은 회사의 공급 관련 업무 Flow를 파악하기 위해 합병전후의 주요 원재료 공급자 List를 검토하였으며 공급자와 합병 전후 인천제철과의 공급관련 계약, 원재료 공급 및 대금지불 절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합병전후 인천제철의 공급자 선정 방식의 변화 유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는 합병후 인천제철의 공급자와의 관계가 합병전 인천제철의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변동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④ 수요가와의 관계( Customer base) 수요가에 대한 신용제공 및 한도설정 등 수요가와 관련된 판매정책(Sales Policy)의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미국 상무성은 이를 위해 합병전후 인천제철의 관련제품 수요가 List를 검토 하였으며, 수요가 신용도 평가 서류 및 신용일수 공여기간을 검토 하였다. 합병전후의 인천제철의 수요가 선정기준 및 신용 공여기준에 대하여 검토하여 동기준이 합병전후 변동이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합병후 수요가들은 합병전 인천제철의 수요가 선정기준 및 신용공여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다. 이는 합병후 인천제철의 수요가와의 관계가 합병전 인천제철의 수요가와의 관계에서 변동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3) 판정결과 ) 미국 Federal Register Case Number A-580-841 (2001년 3월 21일자 예비판정 및 2001년 6월 29일자 최종판정) 참조 ① 경영진(Management) 합병후 인천제철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 이상의 임원과 이사회는 대부분 합병전 인천제철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졌으며 일부의 인원변동은 합병으로 인해 주식전환한 채권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임원이 합병후 인천제철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소수 포함되었다. 상근이사 특히, 대표이사 및 회장 그리고 회사의 주요 임원의 경우 합병전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합병후 회사의 조직구조도 합병전 인천제철과 중요한 변동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따라서, 합병후 인천제철의 경영진 및 조직구조는 합병전 인천제철의 경영진 및 조직구조와 중요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생산설비(Production facilities) 우선 합병후 인천제철은 합병으로 인해 강원산업의 포항공장을 인수함으로써 생산능력이 일부 증대되었으나, 1) 강원산업 공장의 조사대상 생산 제품중 합병전 인천제철이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으며 2) 합병후 인천제철의 조사대상제품 생산 설비 및 공정은 합병전 인천제철의 설비 및 공정과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합병후 인천제철의 생산설비 및 생산제품구성의 중요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 공급자와의 관계( Supplier relationships) 합병후 인천제철의 공급자 관련 정책은 합병전 인천제철의 공급자 관련 정책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피합병 회사인 강원산업의 공급자를 인천제철의 공급자 선정기준으로 재평가하여 인천제철의 정책에 부합하는 공급자만을 합병후 인천제철의 공급자로 유지하였다. 또한, 합병후 추가된 신규 공급자의 경우 합병전 인천제철의 공급자 선정 기준 및 정책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따라서, 합병후 인천제철의 공급자와의 관계는 합병전 인천제철의 기준을 승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④ 수요가와의 관계( Customer base) 합병후 인천제철의 수요가 관련 정책은 합병전 인천제철의 수요가 관련 정책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피합병 회사인 강원산업의 수요가를 인천제철의 수요가 선정기준으로 재평가하여 인천제철의 정책에 부합하는 수요가만을 합병후 인천제철의 수요가로 유지하였다. 또한, 합병후 추가된 신규 수요가의 경우 합병전 인천제철의 수요가 선정 기준 및 정책을 유지하여 선정하였다. 따라서, 합병후 인천제철의 수요가와의 관계는 합병전 인천제철의 기준을 승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⑤ 판정내용 상기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합병후 인천제철은 합병전 인천제철을 승계한 회사로써 연속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합병후 인천제철의 Structural Steel Beams 제품에 대한 AD Duty Rate는 합병전 인천제철의 AD Margin Rate인 25.31%을 계속 적용하였다. 4) 시사점 동종의 제품에 대하여 각각 다른 AD Duty를 부과 받고 있는 2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할 경우 적용되는 AD Duty Rate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기 인천제철 Case의 경우 합병을 통한 승계회사가 합병전 인천제철과 동일한 사업구조 (Business Structure)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합병전의 인천제철과 동일한 AD Duty를 부과 받게 되었다. 만약, 합병후 인천제철이 경영진 및 조직구조, 생산설비 및 제품, 공급자 그리고 수요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합병전 인천제철의 사업구조를 승계하지 않은 별개의 회사로 판단되었다면 All Other Rate를 적용 받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 인천제철의 AD Duty Rate가 All Other Rate보다 높았다면 합병후 인천제철은 합병전 인천제철의 사업구조를 승계하지 않은 별개의 회사로 설계하는 것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유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AD Duty를 적용 받는 회사가 다른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의 합병 등을 통한 사업구조 조정을 계획한다면 상기사항을 참고하여 구조조정후 회사의 사업구조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천제철의 INI Steel로의 사명변경 Case 1) 조사배경 미국의 통상관련법에 따라 AD Duty를 부과 받고 있는 인천제철이 INI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세관에 수출자(생산자)별로 부여되어 있는 수입통관 코드에는 INI가 신규 수출자(생산자)로 분류되어 기존의 인천제철 AD Duty Rate를 적용 받지 못하고 All Other Rate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다. 이에 2001년 8월, INI Steel은 미 상무성에 INI Steel이 인천제철의 실체를 승계한 법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상황변동재심(CCR)을 요청하였고, 상무성은 이에 응하여 조사개시가 결정되었다. 2) 조사범위 상무성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사명변경전후에 변동유무를 확인하였다. ① 경영진(Management) ② 생산설비(Production facilities) ③ 공급자와의 관계( Supplier relationships) ④ 수요가와의 관계( Customer base) 3) 판정결과 ) Notice of preliminary results of changed circumstance antidumping duty of administrative review. A-580-841. Nov.11,2001 2001년 11월 현재 최종판정은 나오지 않고 예비판정만이 나온 상태이다. 상무성은 예비판정에서 INI Steel은 인천제철의 승계법인이며, 사명변경 전후 회사의 조직, 생산, 공급자, 수요가와의 관계 등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천제철에 부과되었던 덤핑Rate를 INI Steel이 승계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4) 시사점 지난 수년간 기업구조 조정작업과 함께 기업의 CI작업(기업이미지 통합)의 일환으로 많은 기업들이 사명변경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실체적 변경과 관계 없는 단순한 사명변경이지만, 미국 세관에 수출자(생산자)별로 부여되어 있는 수입통관 코드에는 사명변경 전후의 실체가 각기 다른 실체로 관리된다는 점을 간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사명변경을 수행한 수출자가 사명변경전후의 실체가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상황변동재심(CCR)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EU 사례 (1) (주)삼양사와 SK 케미칼㈜의 화섬부문 통합법인 HUVIS Case 1) 조사배경 ㈜삼양사와 SK케미칼㈜는 2000년 유럽 반덤핑 Case의 조사대상제품인 PSF(Polyester Staple Fiber) 제품에 대해 각각 5.4%와 4.6%의 덤핑마진율을 유럽위원회(EU commission)로부터 부여받았다. 그 후 2000년 11월 1일자로 두 회사는 화섬(폴리에스터 장섬유 및 단섬유)부문의 시설물 등을 영업양수도에 따른 현물 출자 방식으로 50:50 비율로 출자하여 신설 법인인 HUVIS를 설립함에 따라, 동 신설법인이 수출하는 대상제품에 대한 덤핑 마진율 적용 방법론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HUVIS는 마진율 적용방법론에 대해 유럽위원회에 질의를 하였으며, 유럽위원회는 동 설립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2) 판정결과 ) Final general disclose document-Antidumping processing consuming imports of PSF originating in India and Republic of Korea.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HUVIS의 설립에 대한 답변을 검토한 후에, 실사(Verification) 등 별도의 조사절차 없이 두 회사의 원심 최종판정 덤핑마진율을 대상기간 수출기준으로 가중평균한 마진율인 4.8%를 부여하였다. 3) 시사점 금번 HUVIS 유럽Case의 경우, 별도의 조사절차 등은 수행하지 않고 간단한 질의에 대한 답변내역만을 검토하여 상기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 즉, HUVIS라는 신설법인에 대한 마진율 적용을 위해 ㈜삼양사와 SK케미칼㈜의 조사대상제품의 대한 최종판정 가중평균마진율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HUVIS의 설립이 합병 대상 양사가 동 비율(50:50)만큼 지분을 참여하여 두 회사를 각각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가중평균 마진율을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IV. 結論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 신념의 붕괴와 함께 일반기업, 금융권, 공기업을 막론하고 구조조정과 자기혁신은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하나의 필수적인 명제로 다가왔다. 어느 누구도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예외일 수 없게 되었다. 구조조정과정은 필연적으로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한 M&A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실정은 M&A 과정에서 지분변동이나 그로 인한 법률적, 세무적인 이슈에 대하여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수출기업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변동재심(CCR)에 대하여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소흘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매활동은 모든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기업활동이다. 제품이나 상품 혹은 서비스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장기적인 존속을 기대할 수가 없다. 게다가 수출지형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기업환경에서 수출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내수시장규모가 제한적인 국내의 형편상 세계초우량기업들의 각축장인 미국 및 유럽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기업의 영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 세계는 통상 전쟁 중이다.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 로비가 각종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끝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언제 어떠한 제도가 새로 시행되어 해당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다. 또 개정내용을 소상히 전달하여 줄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항상 통상관련이슈의 변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네트워크의 확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이나 현재 이미 양호한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 받은 기업도 미래의 상황변동과 관련하여서는 예외일 수는 없다. 언제 어떠한 기업과 어떤 형태로 합종연횡이 이루어져 예상하지 못한 덤핑관세를 부과 받게 되어 수출길이 막힐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M&A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합병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상황변동재심(CCR)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상황변동재심을 고려한다면, M&A 이후 회사의 조직, 설비, 공급자 및 수요가 문제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병후의 기업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M&A를 포함한 일체의 구조조정작업도 기업의 영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볼 때, 수출기업에 있어서 반덤핑관세율을 어떻게 부과 받는냐는 기업의 존속을 위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통상관련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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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 & A E 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상황변동재심 2003-02-05

    부과된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재심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재심(Review) 제도의 한 영역임 즉, Mamp;A 나 사명변경, 기타 기업의 내부적 혹은 외부적 상황의 변화와 관련하여 변경전의 실체와 변경후의 실체가 동일한 실체인가 혹은 새로운 실체인가를 판단하여 기존의 반덤핑조치를 계속하여 적용할 것인가 혹은 새로운 실체로 보아 새로이 반덤핑조사를 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제도를 뜻함. 상황변동재심(이하 #039;CCR#039;)에 관한 각 국가별 사례를 살펴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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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등 企業構造調整과 관련된 狀況變動再審 (CCR) 柳 冀 碩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目 次> I. 序論 III. 企業構造調整과 관련된 CCR 최근사례 1. 미국사례 2. EU 사례 II. 주요국가의 狀況變動再審(CCR) 제도 개관 1. 미국 2. EU 3. 중국 4. 한국 IV. 結論 I. 序論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기업구조조정작업은 우리나라에서도 M&A라는 용어를 낯설지 않은 용어로 만들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 하였고, 청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도산 기업의 대부분은 M&A 과정을 거쳐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다국적 자본은 다수의 한국 기업들을 인수하였고 따라서 한국경제는 국제경제의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도처에 산재하는 투자자들은 세계적인 경제 이슈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경제동향은 세계경제의 흐름과 무관한 독립적인 선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지난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이후 동반 하락하는 세계증시를 볼 수 있었다. 세계는 그야말로 하나의 글로벌 경제권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이제 각국의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 역시 세계경제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세계경제의 중심이랄 수 있는 미국경제의 장기 불황은 세계각국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테러여파로 인한 소비위축과 투자감소로 인하여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 의식이 높아 감에 따라 미국은 세계각국에 대한 무차별적인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외의 시장에 대한 또 다른 과잉공급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또 다시 연쇄적인 반덤핑제소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 고 있는 뉴라운드 협상에서도 EU, 일본, 한국 등의 강력한 요구로 인하여 반덤핑 남발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이른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반덤핑관련 이슈의 핵심은 반덤핑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이는 반덤핑 조사의 자의적인 발동과 남용을 방지한다는 뜻이므로 반덤핑제소 요건을 엄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덤핑규정 개정합의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의미가 각별하다. 우리나라는 2001년 9월 말 현재 세계 2위의 반덤핑 피조사 국이다. 주력수출품목인 철강,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이 항상 반덤핑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나친 반덤핑의 오 남용으로 인한 수출국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반덤핑협정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의 대외수출은 상당한 경쟁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한국입장에서는 최근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또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이슈가 소위 '상황변동재심(CCR)'의 문제이다. 상황변동재심(Changed Circumstances Review) 이란, 덤핑방지조치가 부과된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재심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재심(Review) 제도의 한 영역이다. 구체적으로 M&A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변동재심(CCR)의 유형은 실체변경과 관련된 CCR 이다. 즉, M&A 나 사명변경, 기타 기업의 내부적 혹은 외부적 상황의 변화와 관련하여 변경전의 실체와 변경후의 실체가 동일한 실체인가 혹은 새로운 실체인가를 판단하여 기존의 반덤핑조치를 계속하여 적용할 것인가 혹은 새로운 실체로 보아 새로이 반덤핑조사를 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인수, 합병, 사명변경 등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기업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중요한 제도이다. 이하에서는 상황변동재심(이하 'CCR')을 중심으로 재심(Review)제도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 국가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관련기업입장에서 기업구조조정작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II. 주요국가의 狀況變動再審(CCR)제도 개관 반덤핑관세에 대한 재심제도는 덤핑방지조치가 부과된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덤핑방지조치가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반덤핑관세에 대한 재심(Review)은 크게 행정재심과 사법재심으로 나눌 수 있는 바, 행정재심(Administrative Review)은 덤핑방지조치의 적용 이후 관계당국이 덤핑방지조치의 종료, 기간의 연장 및 기타 내용의 변경 또는 환급을 위하여 수행하는 재심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상황변동재심(CCR)은 행정재심으로 분류된다. 사법재심(Judicial Review)은 관계당국의 덤핑방지조치에 대하여 법원이 그 적법성을 심사하는 재심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미국 및 EU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심제도 중 상황변동재심(CCR)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미 국 지난 1994년 UR 협정이행법 제220조(a)의 개정에 따라 미 관세법 제751조(b)에서는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재심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변화된 상황(changed circumstances)을 주장하는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상황변동에 근거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심의 신청에 따라 상무성(DOC)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반덤핑명령 또는 중지합의의 변경을 위하여 덤핑마진 또는 피해에 관한 판정 또는 중지합의에 대한 재심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변동재심(CCR)은 CCR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화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을 때 진행되는 절차로서 연례재심과는 달리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다. ) 1930 Tariff Act Section 751(b)(1) 그러나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상무성과 ITC는 판정 또는 중지합의가 발효된 후 24개월 이내에는 동 판정과 중지합의를 재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1930 Tariff Act Section 751(b)(4) 따라서 상무성과 ITC는 원심에서 고려되었던 요소들을 포함한 상황을 사건별로 검토하여 그러한 상황이 CCR을 정당화할 정도로 변화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CCR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여기서 '충분히 변화된 상황' (changed circumstances sufficient to warrant such termination)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반덤핑명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게 된다. ) 1930 Tariff Act Section 751(b)(3) 상무성과 ITC는 CCR결과에 따라 반덤핑명령을 철회하거나 중지합의를 종료 시킬 수 있다. CCR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정보와 함께 CCR이 요청되면 상무성은 45일 이내에 CCR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연방관보에 공고한 후 CCR을 수행하게 되며 CCR개시 후 270일 이내에 CCR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19 CFR 351.216 상무성이 상황변화재심의 결과에 따라, 국내동종물품의 생산에서 '거의 모두' (substantially all)를 차지하는 생산자들이 반덤핑명령이나 중지된 조사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거나 철회 또는 종료를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화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무성은 반덤핑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중지합의에 따라 중지된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 1930 Tariff Act Section 751(d)(1), 19 CFR 351.222(g) ITC도 상황변화재심의 결과에 따라, 철회 또는 종료가 실질적인 피해의 계속 또는 재발을 야기할 것 같지 않는 경우에는 반덤핑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중지합의에 따라 중지된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 19 CFR 351.222(h) 2. EU 유럽은 별도로 상황변동재심에 대한 규정(CCR)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중간재심을 통하여 상황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여 처리하고 있다. 중간재심(Interim Review)은 유럽위원회의 직권, 회원국의 신청 또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EU내 생산자의 신청에 따라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의 자문을 거쳐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개시한다. ) Council Regulation (E.C.) No 384/96 11(6)조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심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최종판정이 부과된 후 최소한 1년이 경과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제한 조건이 있다. ) Council Regulation (E.C.) No 384/96 11(3)조 1st paragraph 재심에 관한 EU의 규정을 보면, 재심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조사개시 후 12개월 내에 종결되어야 한다는 시한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반덤핑조사의 절차와 그 수행에 관한 모든 규정이 재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Council Regulation (E.C.) No 384/96 11(5)조 3. 중국 중국은 1994년 5월에 발표한 "대외무역법"에 따라 반덤핑에 관한 규정을 관리해 오다가 1997년 3월 WTO 가입에 대비한 "반덤핑, 반보조조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상황변동과 관련된 재심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 당국은 최근 반덤핑과 관련된 일련의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정 내용에는 상황변동재심을 포함한 재심과 관련된 일련의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4. 한국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56조 제1항에서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간략하게 원칙만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변동재심(CCR)을 요청할 수 있으며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재심사의 요청은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덤핑방지조치대상 물품의 공급자, 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기타 이해관계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상황변동재심(CCR)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즉,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가격인상약속에 대한 재심사 ("덤핑률재심사"),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재심사 ("산업피해재심사"), 덤핑률재심사와 산업피해재심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재심사 ("종합재심사") 가 있다. ) 산업자원부,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재심사 실무지침(무역위원회 예규 제2000-1호, 2000)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사의 필요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변동부분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4월의 범위 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5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 조사의 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6항 III. 企業構造調整과 관련된 CCR 최근 사례 1. 미국사례 (1) 인천제철과 강원산업의 합병 Case 1) 조사배경 원심의 조사대상제품은 Structural Steel Beams였으며, 최종판정시 인천제철의 Margin Rate는 25.31%였고, 강원산업의 Margin Rate는 48.92% 였으며, All Other Rate는 37.21% 였다. 원심판정 이후, 인천제철은 2000년 3월15일 강원산업과의 흡수합병을 완료함에 따라 합병후 인천제철의 조강능력은 790만 톤으로 전기로부문에서는 미국 뉴코어(800만톤)에 이어 세계 2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2000년 8월에 미국의 제소자측에서는 인천제철과 강원산업의 합병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판단하여 합병후 인천제철의 AD Duty Rate를 합병전 인천제철의 Rate(25.31%)가 아닌 신규회사의 AD Duty Rate (이 경우 All other Rate인 37.21%)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상황변동재심(CCR)조사개시를 요청하였고, 상무성에 의하여 조사개시가 결정되었다. 2) 조사범위 상무성(DOC)은 합병기업의 기업실체에 대한 승계(Successorship)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조사하였다. ① 경영진(Management) 및 조직구조(Organization) 우선, 합병으로 인한 인천제철 이사회 구성원들의 인적 변동 사항과 등기 이사를 포함한 회사의 Management Level(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 이상의 임원)의 변동사항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상무성은 합병 전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임원명부, 이사회 명부, 조직도, 인사기록부, 급여대장, 퇴직자 명부 및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검토 하였으며 인천제철 방문 실사시 임원 면담을 통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임원들의 직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 상무성은 회사의 조직구조가 합병 전후로 변동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상무성은 경영진 및 조직구조의 변동 검토를 통하여 1) 합병후 인천제철의 이사회 구성원들은 합병전 인천제철의 구성원들을 승계한 것인지, 2) 합병후 주요 Management Level(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임원)은 합병전 인천제철의 구성원들로 이루어 졌는지, 3)합병후 인천제철의 조직구조는 합병전 인천제철의 조직구조를 승계한 것인지를 확인하였다. 이는 합병후 인천제철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와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주요 임원 그리고 조직구조가 합병전 인천제철과 연속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② 생산설비(Production facilities) 합병후의 설비의 증가로 인하여 합병전 실체의 생산능력(Capacity)에 중요한 변동 유무를 검토하였다. 미국 상무성은 이를 위해 합병 전후 인천제철의 설비 내역서 검토 및 생산능력 변동 사항 검토, 합병 전후 생산 제품의 구성 차이 (예를 들면 합병후 인천제철에서 생산하던 Structural Steel Beams이 합병전 인천제철에서 생산해왔던 동제품과 같은 제품특성을 갖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는 합병후 인천제철의 주요생산설비의 구성과 생산제품이 합병전 인천제철과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③ 공급자와의 관계(Supplier relationships) 공급자와 관련된 정책(Policy)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이전 인천제철의 공급자가 종전과 동일하게 합병후 인천제철을 대상으로 공급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미국 상무성은 회사의 공급 관련 업무 Flow를 파악하기 위해 합병전후의 주요 원재료 공급자 List를 검토하였으며 공급자와 합병 전후 인천제철과의 공급관련 계약, 원재료 공급 및 대금지불 절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합병전후 인천제철의 공급자 선정 방식의 변화 유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는 합병후 인천제철의 공급자와의 관계가 합병전 인천제철의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변동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④ 수요가와의 관계( Customer base) 수요가에 대한 신용제공 및 한도설정 등 수요가와 관련된 판매정책(Sales Policy)의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미국 상무성은 이를 위해 합병전후 인천제철의 관련제품 수요가 List를 검토 하였으며, 수요가 신용도 평가 서류 및 신용일수 공여기간을 검토 하였다. 합병전후의 인천제철의 수요가 선정기준 및 신용 공여기준에 대하여 검토하여 동기준이 합병전후 변동이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합병후 수요가들은 합병전 인천제철의 수요가 선정기준 및 신용공여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다. 이는 합병후 인천제철의 수요가와의 관계가 합병전 인천제철의 수요가와의 관계에서 변동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3) 판정결과 ) 미국 Federal Register Case Number A-580-841 (2001년 3월 21일자 예비판정 및 2001년 6월 29일자 최종판정) 참조 ① 경영진(Management) 합병후 인천제철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 이상의 임원과 이사회는 대부분 합병전 인천제철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졌으며 일부의 인원변동은 합병으로 인해 주식전환한 채권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임원이 합병후 인천제철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소수 포함되었다. 상근이사 특히, 대표이사 및 회장 그리고 회사의 주요 임원의 경우 합병전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합병후 회사의 조직구조도 합병전 인천제철과 중요한 변동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따라서, 합병후 인천제철의 경영진 및 조직구조는 합병전 인천제철의 경영진 및 조직구조와 중요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생산설비(Production facilities) 우선 합병후 인천제철은 합병으로 인해 강원산업의 포항공장을 인수함으로써 생산능력이 일부 증대되었으나, 1) 강원산업 공장의 조사대상 생산 제품중 합병전 인천제철이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으며 2) 합병후 인천제철의 조사대상제품 생산 설비 및 공정은 합병전 인천제철의 설비 및 공정과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합병후 인천제철의 생산설비 및 생산제품구성의 중요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 공급자와의 관계( Supplier relationships) 합병후 인천제철의 공급자 관련 정책은 합병전 인천제철의 공급자 관련 정책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피합병 회사인 강원산업의 공급자를 인천제철의 공급자 선정기준으로 재평가하여 인천제철의 정책에 부합하는 공급자만을 합병후 인천제철의 공급자로 유지하였다. 또한, 합병후 추가된 신규 공급자의 경우 합병전 인천제철의 공급자 선정 기준 및 정책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따라서, 합병후 인천제철의 공급자와의 관계는 합병전 인천제철의 기준을 승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④ 수요가와의 관계( Customer base) 합병후 인천제철의 수요가 관련 정책은 합병전 인천제철의 수요가 관련 정책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피합병 회사인 강원산업의 수요가를 인천제철의 수요가 선정기준으로 재평가하여 인천제철의 정책에 부합하는 수요가만을 합병후 인천제철의 수요가로 유지하였다. 또한, 합병후 추가된 신규 수요가의 경우 합병전 인천제철의 수요가 선정 기준 및 정책을 유지하여 선정하였다. 따라서, 합병후 인천제철의 수요가와의 관계는 합병전 인천제철의 기준을 승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⑤ 판정내용 상기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합병후 인천제철은 합병전 인천제철을 승계한 회사로써 연속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합병후 인천제철의 Structural Steel Beams 제품에 대한 AD Duty Rate는 합병전 인천제철의 AD Margin Rate인 25.31%을 계속 적용하였다. 4) 시사점 동종의 제품에 대하여 각각 다른 AD Duty를 부과 받고 있는 2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할 경우 적용되는 AD Duty Rate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기 인천제철 Case의 경우 합병을 통한 승계회사가 합병전 인천제철과 동일한 사업구조 (Business Structure)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합병전의 인천제철과 동일한 AD Duty를 부과 받게 되었다. 만약, 합병후 인천제철이 경영진 및 조직구조, 생산설비 및 제품, 공급자 그리고 수요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합병전 인천제철의 사업구조를 승계하지 않은 별개의 회사로 판단되었다면 All Other Rate를 적용 받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 인천제철의 AD Duty Rate가 All Other Rate보다 높았다면 합병후 인천제철은 합병전 인천제철의 사업구조를 승계하지 않은 별개의 회사로 설계하는 것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유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AD Duty를 적용 받는 회사가 다른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의 합병 등을 통한 사업구조 조정을 계획한다면 상기사항을 참고하여 구조조정후 회사의 사업구조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천제철의 INI Steel로의 사명변경 Case 1) 조사배경 미국의 통상관련법에 따라 AD Duty를 부과 받고 있는 인천제철이 INI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세관에 수출자(생산자)별로 부여되어 있는 수입통관 코드에는 INI가 신규 수출자(생산자)로 분류되어 기존의 인천제철 AD Duty Rate를 적용 받지 못하고 All Other Rate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다. 이에 2001년 8월, INI Steel은 미 상무성에 INI Steel이 인천제철의 실체를 승계한 법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상황변동재심(CCR)을 요청하였고, 상무성은 이에 응하여 조사개시가 결정되었다. 2) 조사범위 상무성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사명변경전후에 변동유무를 확인하였다. ① 경영진(Management) ② 생산설비(Production facilities) ③ 공급자와의 관계( Supplier relationships) ④ 수요가와의 관계( Customer base) 3) 판정결과 ) Notice of preliminary results of changed circumstance antidumping duty of administrative review. A-580-841. Nov.11,2001 2001년 11월 현재 최종판정은 나오지 않고 예비판정만이 나온 상태이다. 상무성은 예비판정에서 INI Steel은 인천제철의 승계법인이며, 사명변경 전후 회사의 조직, 생산, 공급자, 수요가와의 관계 등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천제철에 부과되었던 덤핑Rate를 INI Steel이 승계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4) 시사점 지난 수년간 기업구조 조정작업과 함께 기업의 CI작업(기업이미지 통합)의 일환으로 많은 기업들이 사명변경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실체적 변경과 관계 없는 단순한 사명변경이지만, 미국 세관에 수출자(생산자)별로 부여되어 있는 수입통관 코드에는 사명변경 전후의 실체가 각기 다른 실체로 관리된다는 점을 간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사명변경을 수행한 수출자가 사명변경전후의 실체가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상황변동재심(CCR)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EU 사례 (1) (주)삼양사와 SK 케미칼㈜의 화섬부문 통합법인 HUVIS Case 1) 조사배경 ㈜삼양사와 SK케미칼㈜는 2000년 유럽 반덤핑 Case의 조사대상제품인 PSF(Polyester Staple Fiber) 제품에 대해 각각 5.4%와 4.6%의 덤핑마진율을 유럽위원회(EU commission)로부터 부여받았다. 그 후 2000년 11월 1일자로 두 회사는 화섬(폴리에스터 장섬유 및 단섬유)부문의 시설물 등을 영업양수도에 따른 현물 출자 방식으로 50:50 비율로 출자하여 신설 법인인 HUVIS를 설립함에 따라, 동 신설법인이 수출하는 대상제품에 대한 덤핑 마진율 적용 방법론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HUVIS는 마진율 적용방법론에 대해 유럽위원회에 질의를 하였으며, 유럽위원회는 동 설립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2) 판정결과 ) Final general disclose document-Antidumping processing consuming imports of PSF originating in India and Republic of Korea.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HUVIS의 설립에 대한 답변을 검토한 후에, 실사(Verification) 등 별도의 조사절차 없이 두 회사의 원심 최종판정 덤핑마진율을 대상기간 수출기준으로 가중평균한 마진율인 4.8%를 부여하였다. 3) 시사점 금번 HUVIS 유럽Case의 경우, 별도의 조사절차 등은 수행하지 않고 간단한 질의에 대한 답변내역만을 검토하여 상기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 즉, HUVIS라는 신설법인에 대한 마진율 적용을 위해 ㈜삼양사와 SK케미칼㈜의 조사대상제품의 대한 최종판정 가중평균마진율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HUVIS의 설립이 합병 대상 양사가 동 비율(50:50)만큼 지분을 참여하여 두 회사를 각각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가중평균 마진율을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IV. 結論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 신념의 붕괴와 함께 일반기업, 금융권, 공기업을 막론하고 구조조정과 자기혁신은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하나의 필수적인 명제로 다가왔다. 어느 누구도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예외일 수 없게 되었다. 구조조정과정은 필연적으로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한 M&A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실정은 M&A 과정에서 지분변동이나 그로 인한 법률적, 세무적인 이슈에 대하여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수출기업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변동재심(CCR)에 대하여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소흘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매활동은 모든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기업활동이다. 제품이나 상품 혹은 서비스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장기적인 존속을 기대할 수가 없다. 게다가 수출지형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기업환경에서 수출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내수시장규모가 제한적인 국내의 형편상 세계초우량기업들의 각축장인 미국 및 유럽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기업의 영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 세계는 통상 전쟁 중이다.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 로비가 각종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끝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언제 어떠한 제도가 새로 시행되어 해당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다. 또 개정내용을 소상히 전달하여 줄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항상 통상관련이슈의 변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네트워크의 확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이나 현재 이미 양호한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 받은 기업도 미래의 상황변동과 관련하여서는 예외일 수는 없다. 언제 어떠한 기업과 어떤 형태로 합종연횡이 이루어져 예상하지 못한 덤핑관세를 부과 받게 되어 수출길이 막힐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M&A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합병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상황변동재심(CCR)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상황변동재심을 고려한다면, M&A 이후 회사의 조직, 설비, 공급자 및 수요가 문제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병후의 기업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M&A를 포함한 일체의 구조조정작업도 기업의 영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볼 때, 수출기업에 있어서 반덤핑관세율을 어떻게 부과 받는냐는 기업의 존속을 위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통상관련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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