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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03-25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72호2022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022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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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72호 2022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신뢰성’이란?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시간 후에도 목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신뢰성바우처’란? ☞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를 선 지급 하고 연구개발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 나. 지원방법 ㅇ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온라인 쿠폰)를 발급하여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다. 사업기간 : 바우처 발급일 ~ ‘23.02.28. 라.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 분야의 제조기업 마. 지원규모 : 총 201.4억원 2. 지원내용 및 지원유형 가. 지원내용 ㅇ 개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세부항목 > 지원세부항목 신뢰성 향상 신뢰성 평가 신뢰성인증 획득 등 기업이 요구하는 제품의 성능, 환경, 수명평가 등 신뢰성향상 지원 고장분석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 분석 등 가속시험법 등 평가기법 개발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 물성·성능평가 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여 물성·성능평가 지원(부품・장비분야) 소재 성능 향상 물성정보 등 데이터 및 기술정보 지원 소재 물성정보, 소재 기술정보, 신뢰성 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성능향상 시뮬레이션 활용 지원 컴퓨터를 활용한 개발소재의 물성 검증 해석 소재 공정 및 성능개선 개발 소재의 공정/성능 개선 및 생산 지원 나.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 구성 현황 분야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금속 한국재료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고등기술연구원 화학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섬유 FITI시험연구원 다이텍연구원, 섬유소재연구원,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세라믹․전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한국에스지에스㈜, ㈜아프로R&D, ㈜큐랩스, 큐알티㈜, ㈜한국신뢰성기술, 주식회사 엔씨티, 충북테크노파크 기계․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건설기계부품연구원,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알에스피 * 연구개발기관별 서비스 지원 범위는 [별표] 참조 다. 지원유형 및 지원방법 ㅇ (정기형)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위해 중장기에 걸쳐 프로젝트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유형 ㅇ (수시형) 기업의 신뢰성 향상 수요에 적시 대응을 위해 상시 지원하는 유형 구분 정기형 수시형 신청시기 연1회(4월) 상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업당 1억원 이내 기업당 3천만원 이내 지원특징 기업의 중장기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 기업의 단기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신청서류 수행계획서(10P), 연구개발기관 지원계획서 수행계획서(5P) 접 수 처 신뢰성바우처.org (온라인 접수) 지원체계 선정평가 서면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사용기간 바우처 발급일 ~ ‘22.12.31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3.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가. 지원금액 및 한도 ㅇ 예산 : `22년도 국비 총 201.4억원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1회 신청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정기형 1억원 이내 (중소기업) 사업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2%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5.0% 이상 수시형 3천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금으로만 계상 ㅇ 기업은 연간 1억원 이내(정기형 지원금 포함)에서 반복하여 신청·사용 가능 단, 수시형의 경우 기업당 연간 최대 5천만원 이내로만 신청·사용 가능 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 바우처 사용기한 신청횟수 정기형 바우처 발급일~‘22.12.31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 연간 1회 신청 가능 수시형 수시 신청 가능 ㅇ 소재·부품·장비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이하 연구개발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합한 금액으로 바우처를 발급받고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바우처를 현금처럼 사용 * (주의사항)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 1건의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며, 사용기한 내 바우처 발급 금액의 70%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 4. 지원절차 및 일정 구분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정 정기형 수시형 연 구 개 발 기 업 선 정 신뢰성기반 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2. 3. 25. 연구개발기업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신뢰성바우처.org)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3. 25. ∼ 4. 25. (30일) 수시 접수 (1차) 정기형 동일 (2차) ‘22.6월 중 ↓ 연구개발기업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5. 23. ∼ 5. 27. (1차) 정기형 동일 (2차) ‘22.7월 중 ↓ 평가결과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업 ‘22. 6. 3. 평가 후 5일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입금 연구개발기업 → 각 연구개발기관 계좌 ∼ ‘22. 6. 13. 결과통보 후 10일 이내 ↓ 바 우 처 사 용 및 완 료 바우처 발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업 ‘22. 6. 14.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 바우처 사용 연구개발기업 → 연구개발기관 발급일 ∼ ‘22. 12. 31. 발급일 ∼ ‘22. 12. 31. ↓ 완료 검수 연구개발기업 ↔ 연구개발기관 검수 완료시 * 바우처 발급의 시급성 및 접수 건수에 따라 연구개발기업 선정평가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수시형은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수시형의 경우 차수별 신청접수 마감일과 일정 변경시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홈페이지(신뢰성바우처.org)를 통해 공지 5. 연구개발기업 선정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신청서에 기재된 수행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1) 정기형 평가지표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수행계획의 타당성 (60점) 대상 품목과 신청내용의 적합성 - 대상 제품의 혁신성 및 중요도 -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 필요성 - 산업기술정책 및 사업목적 부합성 - 안보상 수급위험성 및 밸류체인상 취약성 15 사업 목표 명확성 - 현 신뢰성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및 목표 설정의 구체성 -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 15 수행 내용 타당성 - 추진내용 및 기술향상(연구) 전략의 타당성 - 수행기관의 인프라 활용 및 연계 계획 등 20 신청 사업비 적정성 -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40점) 경제적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20 기술적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고장·불량 저감 기술 개발 등 기술적 효과 등 20 합계 100 2) 수시형 평가지표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수행계획의 타당성 (50점) 대상 품목과 신청내용의 적합성 - 대상 제품의 혁신성 및 중요도 -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 필요성 - 공고상의 지원 대상 적합성 - 산업기술정책 및 사업목적 부합성 15 사업 목표 타당성 - 현 신뢰성 및 소재 성능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 20 신청 사업비 적정성 -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5 기대효과 (50점) 경제적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15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15 기술적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고장·불량 저감 기술 개발 등 기술적 효과 등 20 합계 100 나. 평가방법 ㅇ 정기형 및 수시형 : 서면 평가 다. 평가결과 ㅇ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하되 지원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우대사항 ㅇ 수요기업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3점 가산 * 구매의향서 제출 필수 ㅇ 신청 제품 및 기술의 분야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경우 3점 가산 *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은 [별첨1] 참조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의 과제를 완료한 기업의 경우 3점 가산 * 사업 관련 공문 제출 필수 (불성실 수행 등 경우 제외) ㅇ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신규 참여기업인 경우 2점 가산 ㅇ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뿌리기업인 경우 2점 가산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으뜸기업, 뿌리기업인 경우 관련 확인서 제출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ㅇ 수출바우처, 특허바우처, ICT R&D 바우처, GP사업 참여기업인 경우 2점 가산 * 사업 협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ㅇ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 기업 2점 가산 ㅇ 신청 제품 및 기술의 산업분야가 5대 신산업분야인 경우 2점 가산 * 전기·자율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ㅇ 직전연도(2021년) 매출액 대비 직수출비중이 20% 이상인 수출형 기업 2점 가산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증명서 제출 필수 ※ 단,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신청방법 가. 접수처 1) 정기형 ㅇ 접수기간 : 2022. 3. 25(금) ~ 2022. 4. 25(월), 18:00까지 * 사전상담은 접수마감 일주일전까지 필히 완료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신뢰성바우처.org) * 홈페이지 내 ‘참여기업 신청 매뉴얼’ 참조 신청서 작성 및 상담신청 ▶ 사전 상담 완료* (~4.18, 18시) ▶ 수행계획서 업로드 ▶ 신청완료** (~4.25, 18시) ▶ 지원계획서 업로드 기업 기업↔연구개발기관 기업 기업 연구개발기관 * 전담 지원 받고자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지원 가능 범위에 대한 사전 상담 필수 ** 마감일은 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미리 입력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수시형 ㅇ 접수기간 : 상시접수( ∼`22. 6월 중까지) * 차수별 접수마감일은 신뢰성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신뢰성바우처.org) 나. 상담 및 문의처 분야 연구개발기관 수행부서 담당자 연락처 금속 한국재료연구원 스마트재료공정연구실 이진우 선임연구원 (055)280-3228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분석평가연구센터 강 성 수석연구원 (054)279-6932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박선업 주임연구원 (043)200-9718 고등기술연구원 융합소재연구센터 채홍준 책임연구원 (031)330-7464 화학 한국화학연구원 소재종합솔루션센터 조태연 선임연구원 (042)860-7916 신뢰성평가센터 유민재 팀 장 (042)860-7617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유진규 책임연구원 (02)2092-3604 유인경 책임연구원 (02)2092-3605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강미정 책임연구원 (042)723-307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성과확산팀 송윤이 관 리 원 (042)865-353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혁신기업협력센터 박항래 전문위원 (02)958-6082 섬유 FITI시험연구원 기반활용지원센터 주정균 센 터 장 (02)3299-8077 안윤희 선임연구원 (02)3299-8149 다이텍연구원 테스트베드연구센터 이하나 책임연구원 (053)350-3747 한국섬유소재연구원 ESC상생본부 김미지 선임연구원 (031)860-0931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융합표준연구소 전상모 책임연구원 (031)538-9432 세라믹 (전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신뢰성연구센터 이주호 책임연구원 (031)789-7282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소재센터 최형석 책임연구원 (055)792-255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항공국방신뢰성센터 국방신뢰성팀 황동훈 책임연구원 (055)791-3548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이창훈 센 터 장 김태리 연 구 원 (031)428-3851 (031)428-3834 (재)대구테크노파크 나노융합실용화센터 전경수 팀 장 (053)602-1866 ㈜아프로R&D 기술연구소 김보미 주임연구원 (02)2108-1627 한국에스지에스㈜ 동탄시험소 안지연 과 장 (031)240-6663 ㈜큐랩스 경영기획실 김정수 이 사 (032)326-0213 큐알티㈜ 기술마케팅실 안민규 연 구 원 (031)8094-8251 ㈜한국신뢰성기술 RAMS 팀 이우준 대 표 (02)409-6701 한국광기술원 기업지원본부 박진홍 연 구 원 (062)605-952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측정표준서비스그룹 성강영 선임행정원 (042)868-5910 주식회사 엔씨티 신뢰성팀 강진석 대 리 (031)323-6070 충북테크노파크 반도체IT센터 이석준 주임연구원 (043)270-2334 기계 (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신뢰성연구본부 김형민 책임연구원 (041)559-3319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연구실 임신열 선임연구원 (042)868-7169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김수인 전임연구원 (063)447-2509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융합기술연구본부 이윤권 선임연구원 (063)472-2336 수원대학교산학협력단 그린카시험연구원 황해주 선임연구원 (031)229-8392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이태양 대 리 (041)569-5116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기추진·안전기술센터 이상훈 책임연구원 (052)280-996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시험평가팀 이상석 선임연구원 (053)210-9615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첨단공구・가공사업단 김진록 책임연구원 (053)608-235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전시스템연구그룹 권상석 팀 장 (053)580-0352 ㈜알에스피 기술연구소 김경중 책임연구원 (070)7841-0504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시험평가실 심재록 선임연구원 (053)670-7845 다. 시스템 및 사업 문의처 구분 전문기관 ☎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02) 1899-8484 온라인 전산 등록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 6009-3917 7. 관련법령 ㅇ 지원근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ㅇ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 부속요령 준용 8. 기타사항 ㅇ 기타 사항은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운영매뉴얼」을 따름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연구개발기업에게 있음 [별표 1] 연구개발기관별 서비스 지원 항목 분야 기관명 신뢰성 향상 소재 성능 향상 금속 한국재료연구원 O O 포항산업과학연구원 O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O O 고등기술연구원 O O 화학 한국화학연구원 O O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O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O O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O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O O 섬유 FITI시험연구원 O O 다이텍연구원 O O 한국섬유소재연구원 O O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O O 세라믹 (전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O - 한국세라믹기술원 O O 한국산업기술시험원 O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O O (재)대구테크노파크 O O ㈜아프로R&D O O 한국에스지에스㈜ O O ㈜큐랩스 O - 큐알티㈜ O - ㈜한국신뢰성기술 O - 한국광기술원 O O 한국표준과학연구원 O O 주식회사 엔씨티 O - 충북테크노파크 O O 기계 (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O O 한국기계연구원 O O 한국건설기계부품연구원 O O (재)자동차융합기술원 O O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O O 충남테크노파크 O O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O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O O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O O 한국생산기술연구원 O - ㈜알에스피 O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O - * 서비스 지원항목은 연구개발기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 가능 함. [별표 2] 지원(신청) 제외 대상 1.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과제의 내용이 사업공고 상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참여제한 여부)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3. (의무사항 불이행) 각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파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부도·채무불이행) ①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②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③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6. (부채위험) ①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 ②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함 ①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②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7. (자본잠식)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8. (감사의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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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2021-07-1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46호2021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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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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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46호 2021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기관의(서비스 지원기관)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신뢰성’이란?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시간 후에도 목표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신뢰성바우처’란? ☞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를 선 지급 하고 연구개발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 나. 지원방법 ㅇ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온라인 쿠폰)를 발급하여 연구개발기관에서(서비스 지원기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다. 사업기간 : 바우처 발급일 ~ ‘22.6.30 라.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 분야의 제조기업 마. 지원규모 : 총 220억원 2. 지원내용 및 지원유형 가. 지원내용 ㅇ 개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세부항목 > 지원세부항목 신뢰성 향상 신뢰성 평가 신뢰성인증 획득 등 기업이 요구하는 제품의 성능, 환경, 수명평가 등 신뢰성향상 지원 고장분석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 분석 등 가속시험법 등 평가기법 개발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 물성·성능평가 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여 물성·성능평가 지원(부품・장비분야) 소재 성능 향상 물성정보 등 데이터 및 기술정보 지원 소재 물성정보, 소재 기술정보, 신뢰성 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성능향상 시뮬레이션 활용 지원 컴퓨터를 활용한 개발소재의 물성 검증 해석 소재 공정 및 성능개선 개발 소재의 공정/성능 개선 및 생산 지원 나.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 구성 현황 분야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금속 한국재료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고등기술연구원 화학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섬유 FITI시험연구원 다이텍연구원, 섬유소재연구원,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세라믹․전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한국에스지에스㈜, ㈜아프로R&D, ㈜큐랩스, 큐알티㈜, ㈜한국신뢰성기술, 주식회사 엔씨티, 충북테크노파크 기계․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건설기계부품연구원,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알에스피 * 연구개발기관별 서비스 지원 범위는 [별표1] 참조 다. 지원유형 및 지원방법 ㅇ (정기형)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위해 중장기에 걸쳐 프로젝트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유형 ㅇ (수시형) 기업의 신뢰성 향상 수요에 적시 대응을 위해 상시 지원하는 유형 구분 정기형 수시형 신청시기 연1회(7월) 상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업당 1억원 이내 기업당 3천만원 이내 지원특징 기업의 중장기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 기업의 단기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신청서류 수행계획서(10P), 연구개발기관 지원계획서 수행계획서(5P) 접 수 처 신뢰성바우처.org (온라인 접수) 지원체계 선정평가 서면 및 대면평가 병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서면평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사용기간 바우처 발급일~’22.4.30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3.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가. 지원금액 및 한도 ㅇ 예산 : `21년도 국비 총 220억원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1회 신청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정기형 1억원 이내 (중소기업) 사업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2%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5.0% 이상 수시형 3천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금으로만 계상 ㅇ 기업은 연간 1억원 이내(정기형 지원금 포함)에서 반복하여 신청·사용 가능 단, 수시형의 경우 기업당 연간 최대 5천만원 이내로만 신청·사용 가능 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 바우처 사용기한 신청횟수 정기형 바우처 발급일~‘22.4.30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 연간 1회 신청 가능 수시형 수시 신청 가능 ㅇ 소재·부품·장비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이하, 연구개발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합한 금액으로 바우처를 발급받고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바우처를 현금처럼 사용 * (주의사항)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 1건의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며, 사용기한내 바우처 발급 금액의 70%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 4. 지원절차 및 일정 구분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정 정기형 수시형 연 구 개 발 기 업 선 정 신뢰성기반 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1. 7. 14 연구개발기업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신뢰성바우처.org)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7. 14 ∼ 8. 12 (30일) 수시 접수 (공고일 현재 ∼‘21.11.30) ↓ 연구개발기업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8. 30 ∼ 9. 3 (1차) ‘21. 9월 중 (2차) ‘21.11월 중 (3차) ‘21.12월 중 (필요시) ‘22.1월 중 ↓ 평가결과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업 ‘21. 9. 10 평가 후 5일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입금 연구개발기업 → 각 연구개발기관 계좌 ~ ‘21. 9. 23 결과통보 후 10일 이내 ↓ 바 우 처 사 용 및 완 료 바우처 발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업 ‘21. 9. 2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 바우처 사용 연구개발기업 → 연구개발기관 발급일 ~ ‘22. 4. 30 발급일 ~ ‘22. 4. 30 ↓ 완료 검수 연구개발기업 ↔ 연구개발기관 검수 완료시 * 바우처 발급의 시급성 및 접수 건수에 따라 연구개발기업 선정평가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수시형은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수시형의 경우 차수별 신청접수 마감일과 일정 변경시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홈페이지(신뢰성바우처.org)를 통해 공지 5. 연구개발기업 선정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신청서에 기재된 수행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1) 정기형 평가지표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수행계획의 타당성 (60점) 대상 품목과 신청내용의 적합성 - 대상 제품의 혁신성 및 중요도 -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 필요성 - 산업기술정책 및 사업목적 부합성 - 안보상 수급위험성 및 밸류체인상 취약성 15 사업 목표 명확성 - 현 신뢰성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및 목표 설정의 구체성 -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 15 수행 내용 타당성 - 추진내용 및 기술향상(연구) 전략의 타당성 - 수행기관의 인프라 활용 및 연계 계획 등 20 신청 사업비 적정성 -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40점) 경제적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20 기술적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고장·불량 저감 기술 개발 등 기술적 효과 등 20 합계 100 2) 수시형 평가지표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수행계획의 타당성 (50점) 대상 품목과 신청내용의 적합성 - 대상 제품의 혁신성 및 중요도 -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 필요성 - 공고상의 지원 대상 적합성 - 산업기술정책 및 사업목적 부합성 15 사업 목표 타당성 - 현 신뢰성 및 소재 성능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 20 신청 사업비 적정성 -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5 기대효과 (50점) 경제적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15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15 기술적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고장·불량 저감 기술 개발 등 기술적 효과 등 20 합계 100 나. 평가방법 ㅇ 정기형 : 서면 및 대면 평가 병행 * 대면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 ㅇ 수시형 : 서면평가 다. 평가결과 ㅇ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하되 지원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우대사항 ㅇ 수요기업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3점 가산 * 구매의향서 제출 필수 ㅇ 신청 제품 및 기술의 분야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경우 3점 가산 *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은 [별첨1] 참조 ㅇ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신규 참여기업인 경우 2점 가산 ㅇ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뿌리기업인 경우 2점 가산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으뜸기업, 뿌리기업인 경우 관련 확인서 제출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ㅇ 수출바우처, 특허바우처, ICT R&D 바우처, GP사업 참여기업인 경우 2점 가산 * 사업 협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ㅇ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 기업 2점 가산 ㅇ 신청 제품 및 기술의 산업분야가 5대 신산업분야인 경우 2점 가산 * 전기·자율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ㅇ 직전연도(2020년) 매출액 대비 직수출비중이 20% 이상인 수출형 기업 2점 가산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증명서 제출 필수 ㅇ 공동연구책임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신뢰성 교육을 수료한 기업 1점 가산 * 최근 3년 이내 교육 수료증 제출 필수 ※ 단,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신청방법 가. 접수처 1) 정기형 ㅇ 접수기간 : 2021. 7. 14(수) ~ 2021. 8. 12(목), 18:00까지 * 사전상담은 접수마감 일주일전까지 필히 완료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신뢰성바우처.org) * 홈페이지 내 ‘참여기업 신청 매뉴얼’ 참조 신청서 작성 및 상담신청 ▶ 사전 상담 완료* (~8.6, 18시) ▶ 수행계획서 업로드 ▶ 신청완료** (~8.12, 18시) ▶ 지원계획서 업로드 기업 기업↔연구개발기관 기업 기업 연구개발기관 * 전담 지원 받고자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지원 가능 범위에 대한 사전 상담 필수 ** 마감일은 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미리 입력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수시형 ㅇ 접수기간 : 상시접수( ∼`21. 11. 30 까지) * 차수별 접수마감일은 신뢰성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신뢰성바우처.org) 나. 상담 및 문의처 분야 연구개발기관 수행부서 담당자 연락처 금속 한국재료연구원 스마트재료공정연구실 이진우 선임연구원 (055)280-3228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분석평가연구센터 강 성 수석연구원 (054)279-6932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박선업 주임연구원 (043)200-9718 고등기술연구원 융합소재연구센터 채홍준 책임연구원 (031)330-7464 화학 한국화학연구원 소재종합솔루션센터 조태연 선임연구원 (042)860-7916 신뢰성평가센터 유민재 팀 장 이왕은 책임연구원 (042)860-7617 (042)860-770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유진규 책임연구원 (02)2092-3604 유인경 책임연구원 (02)2092-3605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강미정 책임연구원 (042)723-307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성과확산팀 박아현 사 무 원 (042)865-361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혁신기업협력센터 박항래 전문위원 (02)958-6082 섬유 FITI시험연구원 기반활용지원센터 주정균 센 터 장 (02)3299-8077 안윤희 선임연구원 (02)3299-8149 다이텍연구원 테스트베드연구센터 이하나 책임연구원 (053)350-3747 한국섬유소재연구원 ESC상생본부 김미지 선임연구원 (031)860-0931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융합표준연구소 전상모 책임연구원 (031)538-9432 세라믹 (전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신뢰성연구센터 이주호 책임연구원 (031)789-7282 한국세라믹기술원 가상공학센터 최형석 책임연구원 (055)792-255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항공국방신뢰성센터 국방신뢰성팀 황동훈 책임연구원 (055)791-3548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형재필 수석연구원 (031)428-3823 (재)대구테크노파크 나노융합실용화센터 안창현 책임연구원 (053)602-1860 ㈜아프로R&D 기술연구소 우창준 주임연구원 (02)2108-1357 한국에스지에스㈜ 동탄시험소 한근섭 과 장 (031)240-6689 ㈜큐랩스 신뢰성연구실 김정수 이 사 (032)326-0213 큐알티㈜ 기술마케팅실 안민규 연 구 원 (031)8094-8251 ㈜한국신뢰성기술 RAMS 팀 이우준 대 표 (02)409-6701 한국광기술원 기업지원본부 홍용표 센 터 장 (062)605-929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측정표준서비스그룹 성강영 선임행정원 (042)868-5910 주식회사 엔씨티 신뢰성팀 차경현 차 장 (031)323-6070 충북테크노파크 반도체IT센터 이석준 연 구 원 (043)270-2334 기계 (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신뢰성연구본부 김형민 책임연구원 (041)559-3319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연구실 김태석 선임연구원 (042)868-7975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김수인 전임연구원 (063)447-2509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융합기술연구본부 이윤권 선임연구원 (063)472-2336 수원대학교산학협력단 그린카시험연구원 황해주 선임연구원 (031)229-8392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이태양 대 리 (041)569-5116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방폭신뢰성센터 이상훈 센 터 장 (052)280-996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시험평가팀 송민섭 책임연구원 (053)210-9615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시험평가본부 김진록 선임연구원 (053)608-223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전시스템연구그룹 권상석 팀 장 (053)580-0352 ㈜알에스피 기술연구소 김경중 책임연구원 (070)7841-0504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시험평가실 심재록 선임연구원 (053)670-7845 다. 시스템 및 사업 문의처 구분 전문기관 ☎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02) 1899-8484 온라인 전산 등록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 6009-3917 7. 관련법령 ㅇ 지원근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ㅇ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 부속요령 준용 8. 기타사항 ㅇ 기타 사항은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운영매뉴얼」을 따름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연구개발기업에게 있음 [별표 1] 연구개발기관별 서비스 지원 항목 분야 기관명 신뢰성 향상 소재 성능 향상 금속 한국재료연구원 O O 포항산업과학연구원 O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O - 고등기술연구원 O - 화학 한국화학연구원 O O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O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O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O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O - 섬유 FITI시험연구원 O O 다이텍연구원 O O 한국섬유소재연구원 O O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O - 세라믹 (전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O - 한국세라믹기술원 O O 한국산업기술시험원 O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O O (재)대구테크노파크 O O ㈜아프로R&D O O 한국에스지에스㈜ O O ㈜큐랩스 O - 큐알티㈜ O - ㈜한국신뢰성기술 O - 한국광기술원 O O 한국표준과학연구원 O O 주식회사 엔씨티 O - 충북테크노파크 O O 기계 (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O - 한국기계연구원 O - 한국건설기계부품연구원 O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O -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O O 충남테크노파크 O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O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O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O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O - ㈜알에스피 O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O - * 서비스 지원항목은 연구개발기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 가능 함. [별표 2] 지원(신청) 제외 대상 1.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과제의 내용이 사업공고 상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참여제한 여부)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3. (의무사항 불이행) 각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파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부도·채무불이행) ①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②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③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6. (부채위험) ①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 ②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함 ①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②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7. (자본잠식)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8. (감사의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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